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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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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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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일 시 : 2015년 11월 11일(수)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1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 네.

○ 위원장 원미정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복지여성실 김복자.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80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복지여성실 특색사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정원은 35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의 2015년도 총 예산은 8,35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9%, 복지예산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 6,897억 원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노인 기초연금 1,40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6억 원, 긴급복지사업 67억 원, 장애인 연금 68억 원 등의 예산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틈새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 틈새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4만 9,978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62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수급자 적극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시군별 지정책임제 운영 등을 통해서 5,511가구를 추가 발굴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맞춤형 급여 우수 지자체에 경기북부 5개 시군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차상위 및 빈곤 우려가구 2,082가구에 대하여 28억 4,5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1만 7,298가구에 대하여 100억 4,400만 원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에 9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노숙인 보호와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2개소에 31억 700만 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소 운영 등 2개 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9회에 걸쳐서 2억 6,000만 원의 위문금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시군 푸드뱅크 장비 구입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잉여식품 보관 및 전달에 필요한 냉동탑차 및 냉장고 등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1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7개소에 25억 6,3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11억 500만 원, 개인운영 양로시설 18개소에 1억 4,300만 원,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432개소 기능보강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설비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4,443명에게 64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정서안정 및 사회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에 35억 3,6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에 37억 1,700만 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1억 4,600만 원, 응급안전 지원에 1억 7,000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에 2,689개소에 98억 9,2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3개소에 39억 9,500만 원,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인식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성인식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특색사업에서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위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3억 5,200만 원,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1억 7,50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1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3,973억 2,800만 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에 29억 1,900만 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에 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에 39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4만 3,478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주택개조 비용 및 월동난방비에 12억 6,100만 원,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8개소 운영 및 재활치료에 65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제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388억 4,2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7개소 지원 및 복지신문 무료보급 등에 12억 5,300만 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0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재활ㆍ요양을 위한 거주시설 96개소에 486억 6,800만 원,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재활시설 54개에 70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지원에 6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업재활시설 23개소를 통해 857명의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실장님!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관계로 질의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요. 우리 본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하시고 특색사업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럼 위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나머지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특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복지여성실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의 5만 시각장애인에게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년 5월부터 도내 최초로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일평균 208명의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였으며 연간 총 1만 1,764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사업 9개 품목 및 38대 보급, 능력개발 훈련으로 안마창업반 교육생 8명 배출, 활동보조인 직무교육 15회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회, 장애인복지시설 회계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제1회 경기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 33개 업체 및 장애인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말 현재 7개 업체 1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6개 업체 13명 이상이 채용 진행 중에 있는 등 장애인 일자리 연계 및 관심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2012년 3월 한국마사회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마사회 및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개점한 구리시 교문도서관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0개소의 장애 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나는카페”를 개점하였으며 발달장애 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한 모두 44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유휴공간 부족 및 기존 매점들의 반발 등으로 카페의 지속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카페” 영업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무상사용이 아닌 적정임대료 납부 등으로 설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규매장 개설 공간 확보를 위해서 경인지방우정청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협의 중이며 “나는카페”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공공기관 내 설치 관련 행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은빛사랑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의 성인식 정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성인식 변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북부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노인 성 전문 인프라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어르신 성상담센터 21개소 운영, 성교육사 37명, 성상담사 41명을 양성하였고 성상담을 통해서 개별 및 집단상담 326명, 경로당, 노인복지관, 일자리수행기관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144회, 7,6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수교육 및 월별 자조모임, 수퍼비전 제공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2일에는 효녀가수 현숙을 경기도 노인정책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노인 성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의 성인식 변화를 위한 관심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백서를 12월까지 제작 완료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는 DMZ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최근 2년간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3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역약품, 기자재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건소 및 민간위탁방역반이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부근 대성동마을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고 군부대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방역 및 군인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치료로 확산방지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비상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28쪽 한센정착농원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한센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정착농원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센터 신축비 5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마을공동 사무실, 목욕실,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소외감 해소 및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마을이 소재한 포천시에서 1억 원, 마을에서 6,600만 원을 자부담토록 하였으며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원미정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 위원장 원미정 네. 질의하시기 전에……. 앞서 가시네요.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지금 노인전문병원 6개 병원 다 같이 묶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축비 들어간 것 전체금액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도비에 분리된 것 그리고 남양주하고 동두천만 따로 전체 들어간 예산, 도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타 시도 외상센터 관련 현황 자료제출, 타 시도 얘기하는 거예요. 17개 중에 경기도 2개 빼고 나머지 15개에 대한 외상센터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카페” 근무자 평균이력하고요, 월 보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10개 중에 9개에 대해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본청 보건복지국 직원 업무분장표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관ㆍ보건위생담당관 직원별 업무분장표를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외상센터, 의정부병원이 2013년 7월 31일 자로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4년 10월 29일 김복자 실장님께서 50억 도비지원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회의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한 건지 자세한 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심사 결과가 2015년 6월 1일 날 통보서가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평꽃동네 현황, 도비지원내역하고 그거를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요구자료 437페이지에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관련, 여기 처리내용을 상세히 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10월 16일 날 금요일 날 했습니다. 거기서 취업인원이 7개 업체 14명인데 여기에 대한 업체하고 명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황에서 업무실적과 운영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일시보호소 운영상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재활시설 보강사업으로 매년 동두천에, 가평에 한 14~15억 전후로 매년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숙인자립사업 내역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자립을 위해서 하셨는지 그 내역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요, 실장님,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계층 자료 있죠? 그 세부내역, 취약계층에 지원한 내역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북부에만, 그것만 좀 하나 보고 싶거든요.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 타 시도 외상센터 관련 현황을 제가 제출 부탁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 시도 외상센터 건립에 대한 운영현황, 재원, 운영방법 이것까지 다 목록별로 체크해서 오전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장애인취업박람회 시 참가한 업체와 구인ㆍ구직한 업체명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 10분 또 보충질의ㆍ추가질의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실 증인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북부청 행정감사를 위해서 복지여성실장님…….

○ 위원장 원미정 복지여성실장님…….

이태호 위원 마이크 잘 나오나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나옵니다.

이태호 위원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사안은 오늘이 지체장애자의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체장애인들과 그다음에 가족들, 오늘 하루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숙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먼저 질의했던, 이 자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잘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여성실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실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로당에 잡곡 주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그것도 있고요. 여기 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30페이지 맨 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노인층의 성병예방을 위해 노인 성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백서를 제작해 달라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기억합니다.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건의를 해 드렸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거 준비하고 있고 12월 되면 백서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총괄 1억을 위탁업체에 줬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제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태호 위원 12월에 제작, 다음 달에 들어가는 건데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안 나왔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00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자문회의는 11월 말에 할 거고 12월 초에 자료 정리가 되면 마무리는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작년에 예산이 한 7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정도로,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배포는 몇 군데 정도 배포가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지금 배부계획은 66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기관하고 상담실하고 노인복지관과 또 대한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노인복지관 해 가지고 경기도 시설에 배정해서 한 66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자료가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도가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시군과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전방위로 한번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대돼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침서가 됐으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7-90번인데요. 경기북부 도로ㆍ하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프라가 형성돼서, 이게 일자리 부분입니다만 지금 인프라가 형성이 마무리가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걸립니다.

이태호 위원 다행히 그래도 경비ㆍ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관내 인력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실정인데 어떤 용역회사든 파견이든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것은 타 지역이 아닌 그다음에 외국인이 아닌 경기도 도민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관께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 지역의 경제를,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도로가 지나가다 보면 사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거기서 자전거를 배치해 놓으면 자전거를 수리해 주고 많은 관광지 주차관리요원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를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애써주시는 부분 아주 감사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업무보고서 12쪽이요?

이태호 위원 16쪽입니다. 16쪽에 공중보건의료기능 활성화 부분에요, 매년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공급 감소에 따른 기관별 사전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무단결근이라든가 지참 등으로 인한 진료차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한 몇 가지 드릴게요, 실장님. 공중보건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건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런데 경기북부 현황에 대책은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대책으로는 입학해도 지금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의학전문대학이 나오면서 계속 군필자들이 의학대학원에 가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첫째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열악한 농촌지역에 우선 배치를 해 주고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에도, 농촌에 우선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되는 시군에는 자체 봉급의사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시도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0만 이상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죠? 보건진료에 차질은 없습니까? 배치 안 된 시에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을 의사를 계약한다든가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의료에 차질이 있다거나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다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나 처분 등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한 결과 15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만 공중, 4명 정도가 적발돼서 경고를 했었고요. 한 분은 이 사람은 서울로, 타 기관으로 진료를 나갔던 게 적발이 돼 가지고 복무연장을 2개월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면서 우리가 매일 점검하지만 이런 위반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경고를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더 무거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도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거든요. “나는카페”에서 10개 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카페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것이 그런데 그동안 2012년도 11월 달에 안산을 출발해서 개점을 시작해서 올해 10월에 구리 교문 쪽으로 해서 총 10개가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런데 이게 10개가 됐는데 주로 관공서 쪽에 많이 위치가 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카페”는 사실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타깃으로 거기로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두 군데 빼고는 다 흑자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유상으로 쓰더라도 장사가 되는 데 위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장소가 보니까 안산평생학습관 1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정부시청 민원실에도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구리시청에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구리는 2개가 됩니다.

이태호 위원 또 한국마사회도 있고. 후원을 마사회에서 해 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마사회에서, 당초에 교육하는 걸 마사회에서 2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태호 위원 관공서 대상으로 원래 포맷이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당초에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카페가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나마 장애인의 어려운 처지를 우리가 취업해 줄 수 분야가 무상으로 가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먼저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인 개설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흑자가 되면 유상으로 해 가지고 장사가 이익이 되는 곳으로 저희들이 임대장소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 비즈니스가 민간인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민간인들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의뢰했을 때 타 장애인단체들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요, 유치 못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흑자로 전환되면 유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회사하고, 여기는 지금 사단법인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사단법인.

이태호 위원 사단법인이고 사회적기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랬을 때 경쟁력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장소를 먼저 무상임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중에 저희들이 매니저는 한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컨설팅 이런 거는 계속해 가지고, 어차피 장사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했을 때 조금 떨어지지만 더 우리가 열심히 해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개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하는 쪽 회사하고 비교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추가질문이 없으니까 잠깐…….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오전 질의만 하고 가셔야 돼서 한 5분 정도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중요한 질문이라 놓치고 가기는 그럴 것 같고요. 작년에, 2014년도에 4월 달하고 6월 달 사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북부 쪽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한테 통보 온 게 없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남북 간에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만.

이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정확히 따지면 조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만, 대기화학팀에서 했습니다. 이게 상임위는 사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쪽인데 실제 조사를 한 대상이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5개 노인요양시설을 조사를 했는데 다 엄청난 기준을 초과한 공기질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하셔서, 북부 쪽에 다 있는 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양시설 안에 보면 식당이라든가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도로라든가 공장이 있는 경우도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적인 공기를 환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기정화, 청정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치매노인이 있는 데는 상당히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 요양시설인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마 환경 쪽하고 업무를 연계하셔서 좀 알아보시고 특별히 북부 쪽에서 그런 열악한 지역에 놓인 요양시설이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공기질을 높이는, 환기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시군에 지침을 주셔 가지고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터치를 못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부분도 입수를 하고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공기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매뉴얼을 좀 뽑아왔거든요, 환경부 것하고 서울특별시 것. 이게 실내공기질을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 이걸 좀 보셔서 좋은 어떻게, 매뉴얼을 작성하셔 가지고 지침을 만드셔서 시군에 교육을 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15년 행감 또 사업, 우리 북부청이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김복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올해 연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좀 느끼는 점 몇 가지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보건복지국 행감을 혹시 청취하거나 내용을 들으신 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끝까지는 못 보고요. 중간 업무보고 먼저 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 청취를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본인 생각은 어때요? 어제 보시고 나서의.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보신 거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개선할 점도 있다. 그러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가 한정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받은 자료가 거의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협약서나 재무제표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저희가 열어보니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 이러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청에 있는 수탁이나 위탁을 받는 업체 전체를, 북부청에 받는 업체를 일목하게 내용하고 기간하고 다 뽑아서 오전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실장님 갑니다. 잘 들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7조 들어갑니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죠? 이 내용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7조 봅니다.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되 병원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자고 돼 있습니다.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재투자가 됩니까? 동두천하고 남양주병원 재투자한 내역서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 한번 병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별도로 재투자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실장님! 어제 보셨고, 행감장입니다! 기본적인 거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준비해 오지, 미처 그 부분은, 재투자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 일단 그러면 동두천, 남양주 매년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이익금이 얼마 났고 그 이익금은 어디다 썼는지 명확하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근철 위원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할 거 많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제가 간략히 안 파악한 대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동두천, 남양주는 2013년부터 계속…….

박근철 위원 있으면 일단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협약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10분 안에 하려면. 어제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실장님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평택, 여주, 용인, 시흥은 위탁내용이 계약서에,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하고 동두천만 협약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가 2016년…….

박근철 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을 다 확인을 한 건데 뭘 핑계대세요. 협약 위탁내용이 없다고, 내용이 정확하게. 실장님! 자, 보세요. 평택, 용인, 여주, 시흥 치매 및 노인질환성 외래 및 입원치료, 협약서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동두천하고 남양주는 안 나와 있다고. 어떻게 이런 협약서도 없이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한테 공공의료원을 맡길 수 있어요, 내용도 없이? 막 아무나 들어와서 입원하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무나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들어온…….

박근철 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에 위탁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첫째는 기초…….

박근철 위원 없어요,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민이 1위.

박근철 위원 아이, 진짜. 실장님!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럼 그거 다 준비할 동안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 남양주병원 얘기하겠습니다. 6,300만 원 본인 돈도 본인 돈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써야 될 돈을 남을 빌려줬다는 내용 들으셨죠, 어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단기대여금 6,3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들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거 확인해서 이 부분에, 지금 2조에 나와 있듯이 수탁자, 관계법령에, 수탁 협약사항에 준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어쨌든 위반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부분에 감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 갖고 되겠어요, 이게? 여태까지 복지여성실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 업무보고까지 낸 사람들이 이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내년 2월 달에 결산이 되죠. 이거 끝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남양주가 내년 2월 8일 날이 위탁기간이 만료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이게 3년짜리인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을 하나요, 위탁을? 예를 들어서 주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평가를 해 가지고 60점 이하면 그때 위탁을 못하고요. 다시 공모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두 달 전에 결산보고서 들어오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럼 올 12월 달 들어오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거 들어오는 거 의회에다가 보고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출 시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병원에 당기순손익 아세요? 남양주하고 동두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보면 남양주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했을 때 동두천병원하고 지을 때, 계속 했을 때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디가 적자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양주병원, 동두천병원…….

박근철 위원 무슨 적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적자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재무제표 보셨어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재무제표 제가 못 하고 일단 보고한 걸로 보면.

박근철 위원 그 보고담당자가 누구세요? 보고담당자 나오세요. 위원장님, 잠깐 바꿔도 됩니까? 보고담당자 잠깐 나오세요.

○ 위원장 원미정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담당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박근철 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셔야지, 과장님이.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할까요?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순수계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남양주는 4억 3,900. 2014년 봅니다. 남양주 2014년 4억 9,600, 당기순수익 4억 3,600, 2013년 4억 2,800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뭡니까? 건물에 대한 거죠. 그 건물 우리가 지어줬지 그분들이 낸 겁니까? 일부 낸 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남양주에서 19억 냈답니다. 나머지 160억이 넘는 돈이 저희 도비로 나갔어요. 도민들의 혈세로 나간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감가상각비로 까고 나니까 마이너스 적자 나?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제가 전달합니다. 북부청 인원 없다, 힘들다 얘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올바로 판단하십시오. 또 한 가지, 조승현 위원님이 좀 이따, 존경하는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상수도시설, 북부청에서 해 준 2억 5,300 그거 분명히 명확하게 좀 위원님한테나 우리 위원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 다시 오세요. 지금 남양주하고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이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이 된 건지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좀 파악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료 저한테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험료, 광고ㆍ선전비, 남양주, 동두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써야 될 데 안 쓰고 엉뚱한 데다 써버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적자 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결론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신 거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몇 %로 위탁서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양주는 30%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박근철 위원 네, 30%입니다. 지금 동두천하고 우리 남양주가 몇 %인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료급여환자가 남양주가 지금 24%고요. 남양주가 24%.

박근철 위원 남양주가 25.6%, 동두천이 24% 이게 작년 저희들한테 준 재무제표 안에 나와있는 자료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보고드린 건 10월 기준이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 그래도 30%가 안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안 됩니다.

박근철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홍보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안 된 걸 무슨 홍보한다고 됩니까? 그럼 관리감독이 안 된 거잖아요? 협약서 내용이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맞는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최대한 30% 맞추도록, 지금 남양주가 10월 현재 24%고 동두천이 26%인데 좀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독려하고 해 가지고…….

박근철 위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병원에서 봤을 때는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리적으로도 좀 외진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에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함께.

박근철 위원 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간병비가 많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용인하고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일정 부분, 차액 부분을 병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동두천, 남양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방법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그중에 만약에 의료급여환자는 한 5만 원 정도 내고요.

박근철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우리가 왜 건물 지어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취약자들 먼저 하는 거고…….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공공의료원의 목적이 뭡니까?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래서…….

박근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도에서 할 일 아니에요? 담당…….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통 간병인 하면 보통 한 달에 130이면 여기는 한 4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병원에서 부담합니다.

박근철 위원 위탁협약서에 그렇게 썼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세요. 아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그러느라고 다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공직자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장년 일자리, 하다못해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 중 사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할 때 잠깐 참석을 한 거 기억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순자 위원 보니까 첫 번째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날 제가 잠깐 와서 보고 느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나는카페”처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서 10호점을 사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 제가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물론 이 자체가 장애인취업박람회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은 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장애인인 기업주나 대표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북부청이 생긴 이래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1년에 한 네 군데 정도를 나눠서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청년 일자리, 모든 일자리가 사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사실 장애를 입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의욕이 굉장히 상실된 상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끌어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도 보니까 일단 장애가 많든 적든 간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인원들도 사실 많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관심 많은 데 비해서 정말로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들이 과연 얼마나 와서 관심을 많이 가졌나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더 도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올해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센터의 예산 없는 가운데 800만 원을 떼어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진짜 노력 봉사를 다해서 개최 준비를 했었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많은, 31개 시군이 함께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펼칠 때는 우리가 올해 처음 개최했지만 다음 해에는 동서남북 4개 권역을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들과 함께하고 또 참여업체들이 더 많이 와주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생산품과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면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실 예산지원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꼭 저희도 신경 쓰고 하겠지만 예산지원이 잘했다고만 꼭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자립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이 저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본 위원이 좀 가슴 아프게 느끼고 생각했던 게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농원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직접 짓더라고, 장애인들이. 어쨌든 장애를 어떤 부분에 가졌든 정상적으로 취직을 못하니까 농사를 짓는 장애인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갖고 왔는데 판로가 없어서 팔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로 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정말 불편한 몸으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지은 농산물이 판로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최대한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이 장애인들이 고생하는 그게 노동에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착취입니다,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이쪽 실장님의 부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앞으로 우리 실장님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도청에서 우리가 추석 때, 큰 명절 때 도청 구관 앞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때 그러한 기회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행사 있을 때도 같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판로개척 부분은 남부청과 더불어서 한번 그거를 고민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보니까 농약도 안 뿌리고 유기농이던데 상품가치는 비록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리고 어저께 본 위원이 행감 하다가 북부와 남부의 격차 비교 자료를 부탁했는데 오늘 몇 가지, 원하는 대로 다 오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 북부청사에 복지 쪽에 관여하는 우리 북부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냥 이번에 한 명이 다시 줄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지금 분포도를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인구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21개 하든 10개 시군을 하든 하는 행정은 다해야 됩니다.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남부청에서는 사실 정책을 많이 계획을 하고 북부는 집행의 기능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진짜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사님,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상했을 때는. 어떤 면으로 가든.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가 복지뿐이 아니라 사실은 균형이 참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사실은, 북부 복지의 역할은 역할의 수장이 실장님이세요. 그죠?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인원이 부족해서 도민들에게 갈 혜택이 못 간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또 방문해야 될 곳을 방문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로 손이 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것도 도에다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시설부분입니다. 우리 장애, 특히 제가 예를 든다면 장애인지역사회직업재활시설의 비교를 든다면 도 전체가 293개인데 우리 경기북부에는 77개, 일흔일곱 개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사실 비율로 따지면 정말로 턱없이 부족하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목소리가 있지 않으면 누가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이 관심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행감 하지 않도록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양주시 보건소, 제가 정확히 지금 보건소명은, 분원인데 명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거기 치공기 의료기구가, 그 비싼 의료기구가 그냥 방치된 채로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방문하고 개선이 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조치결과에다가, 사실 업무보고서 29쪽에 있습니다만 29쪽인데 어느…….

박순자 위원 양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양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반조치로 조치를 했었고…….

박순자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면 저희 올해 2015년 1월 6일 날 그에 대해서 제가 지시공문을 내렸었고요.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5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만 했나요, 아니면 그 기계를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치과의사는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박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과의사 부분이 아니라 그 비싼 기계가 방치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기계를 고장이 나서 못 쓰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거는 바로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거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이 몇 개예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포함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개소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보호작업장이 5개소밖에 안 돼요? 근로작업소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근로작업장은 5개소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19개소 있고요. 그 둘 합쳐서 24개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사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21일부로 발효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운영비는 도비가 몇 % 지원하나요?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조율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요.

조승현 위원 10% 미만일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기능보강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지원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국비 지원됩니다.

조승현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 도비, 시군비 들어갑니다.

조승현 위원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국비는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능보강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대부분 저희가 내년 4월에 하려고 그러면 9월 달부터 벌써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부모들이, 장애인 부모를 만나보면 아주 절박한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나마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많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법은, 제도는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같이 함께 일할 공간들이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 발효에 따른 시설과 운영 형태를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실적은 파악한 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현장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를 못했는데 이용인원 수에 비해서 종사자가 보호작업장마다 막 들쭉날쭉해요.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릅니다.

조승현 위원 5명 있는 데는 어떤 데는 31명이 이용하고 있고 어떤 데는 11명이고, 종사하시는 분이 11명인데 한 30명 근무하는 데가 있고. 이거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정원이…….

조승현 위원 근무환경하고 바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사실은 기준이 있는데.

조승현 위원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정원,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 18인부터 2인, 이렇게 근로규정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초과 시에 감독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종사자들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승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무환경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도비가 보통 팔 점 몇 % 드릴 겁니다. 시군마다 비율이 약간 다른데. 그런데 그 운영비가 과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종업원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종사자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승현 위원 종사자 수에 따라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배치기준은 있고 매뉴얼은 제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매뉴얼 가져온 거 없죠?

조승현 위원 아니, 그냥 하시면 돼요. 거기서 계속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어쨌든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앞으로 그렇게…….

조승현 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그런데 여성전용보호작업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없는데 여성의 적성에 맞는 보호작업장이 필요하다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중복돼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장애인 취업률이 보통 한 40% 전후예요. 여성장애인 취업률은 19%에 좀 못 미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더 어렵습니다.

조승현 위원 경기도는 한 15~16%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는 아이템도 틀리고 환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성전용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또 많이 만나본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을 둔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떤 일정한 부분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생각이 너무 좋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형 직업재활시설 모델 연구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다가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전용재활시설이나 근로사업장이라든가 더불어서 연구할 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많지가 많아요, 여기 북부에는. 남양주시가 있었다가 탈락이 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몇 쪽인지 지금 자료를…….

조승현 위원 427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왜 자립생활센터가 또 중요하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자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건 하나의 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센터들은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결론은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센터가 지역사회와 연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기업으로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선언적으로 선한 의도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효율성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이건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단순히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해서 정기적인 고용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센터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실태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일자리가 사실 여러 일자리인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발굴하고 인식개선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센터 기준이 없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센터 기준이…….

조승현 위원 설치 기준 같은 게 없죠? 1년 지나면 보통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조그만 공간에다가 책상 한두 개 놓고 하는 데도 많아요. 설치기준이 도에서도 나름대로 정한 게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보통 센터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자부담을 1~2년 하다 보면 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승현 위원 1~2년 지나면 권고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또 가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를 경기도만 해서 기준을 만든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따를 것 같고요.

조승현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는 있어요. 운영과 근거, 지원근거는 있는데 설치기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만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런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정한 규모의 장소와 책상, 종사자 있으면 다 납니다.

조승현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나……. 그럼 세 번째, 이것도 점검 한번 해 주세요.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북부 쪽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는 저희가 새로 하나 생겨 가지고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동두천병원에 상수도사업비로 2억 5,000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2억 5,300만 원 갔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아까 전에 박근철 간사님이 여러 모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할 부분은 파악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받을 때는 결손까지 해 가지고 보고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적자로 표기되어 올라옵니다. 그걸 빼고는 동두천전문병원을 개소할 때 14억 정도가 든다 이래 가지고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관정을 팠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동두천이 거기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50m 연결시키면 이 동두천전문병원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식수의 안전성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2억 5,300만 원을 해서 관로 연결시켰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두천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원인자부담원칙이 아니라 관로가 큰 게 있어서 그걸 지반에 끌어당기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승현 위원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병원이 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상수도를 연결해 주잖아요, 관로를 통해서. 그렇듯이 그건 당연히 그분들이 물을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병원에서 요구했냐는 얘기죠, 도비를. 그러면 마을마다 상수도 들어갈 때마다 도에서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상황이 좀 틀린데요. 보면은…….

조승현 위원 뭘 상황이 틀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저희가 했을 때 2억 5,300만 원이 나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 실장님, 가급적이면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동두천하고도 했을 때 동두천에 부담하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조승현 위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무너져요? 그걸 치열하게 해서 관철시키셔야지.○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동두천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동두천에서 인정했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사실 요구했다. 동두천에 예산이 없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거기는 없었다 안 했고 조례로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조례가 어떤 조례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동두천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조례가 뭔데요? 조례는 시민이 요구하는 곳에서는 상수도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자연부락 한 15~20가구 있는 데는 거기 들어가면 3~4㎞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을 호소해요. 도심지역 있는 데는 다 들어가죠. 왜 상수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동두천에 혹시 가시면 산속에, 아주 산속입니다, 거기가. 외진 데입니다. 인가가 별로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원인자부담이 세부적으로는 각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승현 위원 그거 한번, 조례 한번 줘보세요. 오후에 시간 끝날 때까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 위원장 원미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나요?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들이 다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후에도 이어서 질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 저는 사실 이번 감사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오늘에 걸쳐서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립노인병원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독립채 재산 운영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요구서류 542페이지를 보시면 남양주병원만 예산 지원된 게 없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그래서 쭉 여지껏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긴 한데 지금 의정부병원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지금 동두천병원, 의정부와 동두천병원과 남양주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김승남 위원 아, 남양주병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남양주병원은 2010년도에 개원했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보강사업은 없었는데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안전이 법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내년도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우리가 금년 8월 달에 먹는물 점검을 했더니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지금 노인들이,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능보강사업 지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도 자산입니다. 사실은 독립채산제지만 의료원은 도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도에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우리가 협약이라든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거는 별개로 저희들이 처분하더라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희들이 지원할 거는 해야 되고요. 또 처분할 건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 어쨌든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만큼 병원에 대한 지원되는 것은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여지껏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부득이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기준 하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남양주병원만 아무런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지원요청이 없었는데 일단은 다른 병원 지원에 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어제도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정부양곡 사업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시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요. 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할 때에 본인 부담 50,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이게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사실은 전년도의 쌀을 주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우선 그거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전부 다 우리가 쌀 먹는 것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좀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앞서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원실적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양곡의 질이 저하돼서 그것을 우리 비록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주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서도 조사를 해 보고 등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경기도의 특산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했더니 이것은 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양곡의 질이 문제인데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한다는 게 경기도만 가능한 것인가 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김승남 위원 그것은 물론 절차상 건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특산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한 쌀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그 부분이 또 지역쌀도 소비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이 돼서 이러한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쌀 소비량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과 오프라인 매장이 가능한지를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이신 김복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실장님 앉으셔서요.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계시는 것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해도 되니까. 준비하시고, 옆에 우리 집행부분들에게 말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나와서 하실 때 뒤에서 자료 그때그때 좀 캐치할 수 있게 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답변하는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1년 동안 복지업무를 추진해 오신 그리고 행정해 오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시겠지만 참으로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북부청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이 가장 생각납니다.

김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적절히 또 사업도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경기도 복지여성실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어떤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인권 개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자마자 인재개발원 각 과목에, 전 과정에 인권교육을 넣어주도록 요청을 2회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도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무원이라든가 장애인을 담당하는 시설에도 같이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왜 각 과정에 못 했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2014년, 그해 말 연도 되면 다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상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원장이 내년도 계획에는…….

김광성 위원 실장님! 될 수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아까 요구자료에서 나왔듯이 채용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16일 날 북부청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언론홍보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구인업체가 33개 참석하였고 구직자가 장애인 포함해서 약 한 1,000명 참석했다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뿌리셨어요. 그리고 내용이 기사화된 걸 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 당시에 실장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박람회는 도내 기업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취업 활성화 이바지하는 데 희망의 장이 되었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굴ㆍ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겠다.”라고 아주 강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이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걸 통해서 취업의 길을 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날 행사 크게 한번 한다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보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요. 많이 미약하고요. 계속 추진 중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어찌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채용박람회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한편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많이 부족한데요. 대부분 다 그날 상담을 하면서 바로 바로 회사가 구인을 직접 콘택트하기까지 며칠간 사이를 두고 심사를 거치면서 후일에 저희들 14명 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계속 상담하는 중이고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남북에서 4개 권역을 해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 당시에 면접을 본 장애인들이 정확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면 33개 업체에 14명이 취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상담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4명이 계속 근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안 주셨어요. 나중에 추후에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가 많으시다고 한편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 장애인 800명이 와 가지고 14명이 취업을 했다면 1.75%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아주 미약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홍보성, 전시성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경기도가, 어떤 장애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거기에 갔던 장애인들이, 장애인 한 분이. “마치 경기도의 행사에 동원된 느낌이 들었다. 참석한 장애인들의 실제 일자리 구하기에 주최 측의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처럼 보였다.” 실장님!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정합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800 정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요. 그날이 상담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하다 보니까 14명이 고용이 되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지금도 13명 정도가 계속 상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미약하지만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걸 더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좋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을 받으셨으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부터 그리고 부족한 부분부터 세워나갈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보여주기식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실장님이 자랑하시는 장애인취업설명회, 인식개선교육 아까 말씀하신 거, IT페스티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경기도 장애인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저희가 더 촘촘하게 해 가지고 그들이 좀 수준 높은,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성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장애인들의 희망사업인지, 그 결과가 정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성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비해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분석을 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지만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고민 없이 하는 그러한 사업들 남발하지 마시고 사업의 결과보다 홍보에 치중한 행사 그리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사 그만하시고 정말 장애인들에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현장에서 쓰임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의 삶이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경기도민을 대표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성 위원 두 번째…….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료들이 계속 오고는 있는데,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본 위원장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제가 이러한 업무분장표 내부적인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북부청 여성실에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인력충원 계속하셨잖아요. 인력충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래서 인력증원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업무분장이 많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표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지사님, 통합부지사님, 1ㆍ2부지사님, 기조실장 앞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부청과 북부청에,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복성 업무도 있고 직원들의 효율적 사무 역량을 위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1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행감 자리예요, 이거. 본인들이 그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북부청이 어려우니까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려고 비교분석표를 갖고 오시라고 한 거고 그걸 봐야 위원님들이 ‘아, 왜 북부청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저희들도 의회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시 그걸 보완시켜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거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빨리 비교표 만들어서 갖고 오셔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가겠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김복자 실장님! 작년에 제가 노숙자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올해도 자료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김의범 위원 노숙자 수와 이동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불가능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숙자분들이 좀 많이 다니시니까 어디 모아놓고 하기가 사람인지라 어렵습니다.

김의범 위원 데이터 뽑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리노숙자, 제가 보니까는 13년도에는 32명, 14년도에는 49명, 15년도에는 3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는 솔직한 얘기로 안 맞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도 봤더니 좀 안 맞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거 몇 쪽이신지 좀 제가…….

김의범 위원 401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권이 몇 개 시군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개 시군입니다.

김의범 위원 10개 시군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지금 거리 노숙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데가 3군데뿐이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 구리, 고양.

김의범 위원 고양.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100만 도시 고양에 노숙자가 몇 명뿐이 없다.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데이터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닌 얘기로. 제가 지역 다니다 보고 밤거리에 보고 지하철 역사나 기타 등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제가 봤던 인원들보다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조 짜 가지고 점검 다니고 순찰 다니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면서 시군에서도 보고받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눈에는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김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개 시군 중에 3개만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실장님 데이터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이건 작년에도 제가 행감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는 자료다. 이건 데이터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 끝나고 계속 우리가 시군과 이렇게, 사실 시군과 연계가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10개 시군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실장님, 제가 작년에도 솔직한 얘기로 그 자료를 부탁했어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자료가 올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김의범 위원 솔직히 오지도 않았고요. 작년 행감조치사항, 기타 등등 봤는데 솔직히 없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기대를 좀 했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과하게 얘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과장님이 하시는데 열심히 아웃리치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위원님,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가, 감사가 끝나면 바로 10개 시군 담당자가 모여서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재활프로가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

김의범 위원 재활프로그램을 재활지원센터에서요? 가평꽃동네하고 성경원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두 군데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장나들이 그다음에 체조, 놀이활동 이분들한테 어떤 60대 노인도 아니고 70대 노인도 아닌데 이런 류의 재활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도 사실 몇 번 가보고 성경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원을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노숙자들은 직업과 연결을 시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원에서는 일부 일할 수 있는 노숙자를 비누 만드는 공장에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이분들이 돈을 좀 벌면 또 나가서 노숙하고 또 아프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그 회사에서도 다 잘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나 보니까 연고도 없고 의욕도 없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김의범 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참여인원 보니까 전체 한 15% 정도, 전체 인원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노래치료, 음악치료 필요하죠, 솔직한 얘기로. 암울하게 또 계신 분들이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좀 적게 하고 이분들이 삶의 의지를 갖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주세요. 심리치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심리치료는 하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미술치료 같은 것도, 심리치료 중에 원예치료, 음악치료 다 심리치료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전문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면 가족이 없거나 진짜 갈 데 없는 분들이고 병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의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 몇 분들만, 사실은 그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만 가정에 복귀되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취업이 가장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 현재.

김의범 위원 지금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주실 때요, 제대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꼭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실정인데 우리 경기북부에 알코올 중독자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한 38만 5,000, 도 전체 9만 9,600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9만 9,600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북부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청에는 지금 도 전체가 38만 5,000 중에 북부가 9만 9,600명.

김의범 위원 아, 북부가 9만 9,600명이요. 지금 통합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지금 의정부하고 파주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지금 인구비율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이렇게 북부 쪽에 있는 인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남부 쪽에만 편중돼 있으니까 북부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이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국비와 시군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있다면…….

김의범 위원 지금 의정부하고 파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부에 큰 도시가 또 있잖아요, 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런 데하고도 정확한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통합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 관리 이런 센터 말고 다른 대책 같은 거는 좀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늘 아쉬운 게 알코올 상담을 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족동의가 없으면 참 끝까지 치료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지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제적인 부담이…….

김의범 위원 지원비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원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더욱 입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고 그냥 자비로 해서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못다 한 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는 지표로 나타나는 거니까. 또한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또한 49.6%로 OECD 1위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생계형 절도 및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런 추세 속에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에 시군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페이지 204쪽입니다. 독거노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늘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면,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무엇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중앙하고 같이 하고 있는 기본 돌보미에다가 응급안전돌보미, 노노케어, 사회관계 활성화, 종합돌보미 그리고 여가생활 지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중에 빈곤노인이 굉장히 많이 중첩돼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책도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하고 계신다라는 지원내용에 보면 월동난방비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사업량이 계속 줄어가요. 2013년보다 2014년 사업량이나 지원액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을 2014년도 사업량하고 예산을 그냥 동일하게 세워 가지고 줬어요. 이게 수요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청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정책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게 제가 의심이 듭니다. 이거 왜 줄었습니까? 이게. 다른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이런 노인예산은 자꾸 늘어가는데 독거노인 지원이나 빈곤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에 있어서 이처럼 줄잖아요, 지금. 사업량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남종섭 위원 506페이지입니다, 빈곤노인 난방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거 뭐 찾아보나 마나 줄었다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줄었으면 왜 이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왜 독거노인과 빈곤노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지원내역에 보면 왜 이게 사업량이 줄고 예산비가 주느냐 이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독거노인을 하다보면 실독거노인하고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가 이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노인 지원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행정에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남종섭 위원 그건 빈곤노인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독거노인과 일반 주민등록에 여기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늘어나가잖아요, 계속. 그런데 늘어나면 빈곤노인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줄어드느냐라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봤을 때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맞춤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쳐다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다른 거는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왜 빈곤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냐라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더 꼼꼼히 챙기고, 일단 봤을 때는 저희가 7월 달에…….

남종섭 위원 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그냥 단답형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에이즈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에이즈환자도 계속 북부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524명, 2014년 593명, 2015년 634명, 에이즈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요. 2016년 본예산 편성에 지금 줄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왜 특별하게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에이즈가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딱딱 했는데 요즘은 이게 약 먹고 그냥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안 잡힐 수가 있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이게 저희가 일선에 보건소에 가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우리가 불법체류자를 들여올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들어온답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또 있지 않을까 그 영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 조사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거 조치 취해 주시고요. 도립전문병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의 자산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의 자산이면 관리감독 잘 하셔야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남양주병원에 지금 거기만 안 됐으니까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자산이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보건복지국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게 근거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원근거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원근거가…….

남종섭 위원 그건 어제 다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하면 4개 중에 하나인데 어제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협약사항에는 위탁협약서 제1조에 보면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을에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비를 부담한다고.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것도 지금 협약서에도 해 놓고 파악도 못하고 그냥 도에서 예산이 투여됐으니까 기능보강사업한다 그러면 해 줘야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잖아요. 정확하게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움직이는 거지. 그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저는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제도 또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30%인데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안 됐죠? 이거 협약서에도 지금 안 됐잖아요. 일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주자 한정하는 협약서의 9조1항에 보면 거주자도 한정하는데 거주자도 지금 보면 굉장히 30%, 50% 이렇게 서울 거주자로 돼 있어요. 동두천병원은 더 심하고요. 이것도 협약서 위반입니다. 9조3항에 보면 “6개월 입원 후 1회에 한하여 연장된다.”고 그랬는데 1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니, 협약서를 맺어놓고 협약서도 안 지키고 이게,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할 것이고…….

남종섭 위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이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돈만 주고 지어놓고. 그럼 외상센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어놓고 나중에는 관리감독 안 할 거를 왜 짓습니까, 그거를. 관리감독이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여기. 협약서도 다 위반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까 공립치매병원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공립치매병원이 몇 % 치매환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적어도 기타 의료수급자의 30%에 들어가는데…….

남종섭 위원 30%가 아니고요. 공립치매병원은 입원환자의 70%를 치매환자로 해야 됩니다, 법리상.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치매환자가 거기. 이게 뭘 지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를 관리감독했다고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1순위가 경기도 내에 있는 기타 의료수급자, 다음에 경기도 거주자, 다음에 타 시도인데요. 30% 못 채운 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가봤지만 세세하게 지도감독 못한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1년인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서 1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1년 넘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무진장 많잖아요, 지금. 협약서 위반인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이번에 2월 달에 다, 내년도에 협약이 다 끝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사전에 평가해서, 평가할 때도 위원님들 들어오십니다. 꼼꼼히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요, 그럼 지금 외상센터 하실 것 아닙니까? 북부에다 지금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냥 맡겨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되잖아요, 지금 병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리도 안 되는 거 왜 자꾸 이거를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하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계기로 다시 또 점검하고 감사시킬 건 감사시키고 이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지, 예산이 왜 나가는지, 어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그냥, 이거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그거 하나만 합시다. 위탁협약서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우선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례도 중요하고 협약서도 약간 법리적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거기 놀러 앉은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자료 준비 안 된 거예요? 행감 편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끝내시려고 그래요? 왜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거, 서면답변해 달라는 거, 실장님, 담당부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회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제가 드린 거 먼저 제가 다 설명보고를 드릴까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독거노인 지금 말씀하셨죠? 서면답변해 달라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세요? 위원님들이 만약에 얘기해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 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감사드리고 220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김광성 위원님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성과를 올리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부기 내용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 다른 타 시도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까지 경기도 북부청에 사용했다 이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직 이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13쪽을 한번 보시죠. 13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하고 쓰면 그다음에 “고용확대를 건의하였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관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3쪽에 보면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표창을 주거나 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하니까 “시군에 협조 요청하였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를 어떻게 봤냐. 그 결과를 어떻게 봤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록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실적에도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 실적에는 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그 추이, 결과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다 따져서 그 결과물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 통보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말하자면 지적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꼼꼼하게 결과까지 다 챙겨서 여기서 조치결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화장장에 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마치 우리 지금 청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처럼 계속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청의 역할을 보세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사례 들게요. 2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의 이직률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지적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멘토제 및 신규직원의 업무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그럼 권고했으면 봐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그렇죠? 그 답변 받으신 적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권고로 끝났…….

류재구 위원 권고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받으신 적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연말에는 어떻게 났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결과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음부터 결과보고에 싣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어떻든 도민이 수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 나중에 전향적으로 도민의 실질적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좋아진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6쪽을 한번 봐주시죠. 36쪽을 보시면 치매환자 판정시기 있잖아요. 거기 시군 차를 한번 보시죠. 시군에 보면 편차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잘못, 시군마다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실질적 판단자들의 말하자면 자율재량권,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마다 차이가 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숫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판정했을 때…….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서 비율로 따진다는 것은 노인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체 숫자에 몇 명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판정비율이 차이 난다 이거죠.

류재구 위원 특정지역을 칭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판정비율이 5.02%, 다음연도에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잘 나와요. 이렇게 계속 잘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지역에 최종판결을 하고 있는 판정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완화된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매년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북부청이 시범사업을 한다면 한번 순환심의제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 다른 시에 와서 보면 더 다른 결과를 낼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보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교차심의하는 것도 좋다 이것이죠? 교차판정…….

류재구 위원 40쪽을 한번 보시죠. 치매 검진이 나옵니다. 치매 검진 내용을 보면 점점 있잖아요. 치매 조기검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시죠. 2013년도는 7만 436명이잖아요. 2015년도는 5만 3,72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지금 9월 말 실적이니까 12월 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14년도의 상황이 제대로 검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올해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근본적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치매환자 조기검진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지금 발굴문제라든지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점점 덜 되고 있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미비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치매 숫자가 안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조기검진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발췌해서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 실제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46쪽을 한번 보실래요? 홍보사업이 있어요. 홍보사업을 한번 내용을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있잖아요.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보시면 여기 최고책임자에 홍보를 합니다. 최고책임자 홍보를 이 단원에서만 네 번을 하게 돼요. 제가 인명을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있잖아요. 어디 방문, 어디 방문이야. 내용이 방문이야. 그러니까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은 전시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이 말하자면 정책과 함께 맞물려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들면 지사가 어디를 방문했는데 경기북부청이 어떻든 새로운 사업으로 뭐를 했는데 여기를 지사가 방문해서 예를 들면 격려했다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어디 시설을 방문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지사의 행동반경을 선전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홍보와 정책을 연결해서 해 봐라. 그렇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실 있잖아요. 지금 말한 어느 한 개인의 홍보성 광고를 내지 말고 여기 우리 지금 경기도의 시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사실 하나라도 더 내는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88쪽을 한번 보시죠. 88쪽 보시면요. 정신건강 여기에서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진과정에서. 보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좀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를.

류재구 위원 청소년이 지금 34%에 육박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인이야 그렇다 치고 청소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살과 치매,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비율이 벌써 34%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만 교육하거나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우리 청이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모여 앉아서 계속 함께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에 모이시면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네.”라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이 서 있어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없는 것은 마련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입안을 하세요. 어떻게 언제 누구를 만나서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전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공동의 자리에서 마련해 내고 해결해 가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그럼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우리 복지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혹시 복지실장님, 우리가 이제는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열악하다고 그러죠, 모든 게. 시설이나 복지도 역시 그렇고 한도 내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주무에 리더자시니까 어떤 예산의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 혹시 복지부나 아니면 기재부를 예산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녀왔습니다.

이정애 위원 중요한 걸로, 팩트로, 어떤 문제 때문에 다녀오셨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제 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예산의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다녀오신 적이, 한 가지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평꽃동네 문제와 양주에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정책,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계속, 예결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되면 양주에 있는 청소년보호시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할 것 같습니다. 국비를 100% 따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교류 때문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독자적으로라도 문제제기하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 달라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행정보다도 힘이 들더라도 찾아가셔서 기재부는 기재부, 복지는 복지에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관 저기인데 작년 2014년 대비 2015년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주거지원비가 도시주택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원인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주거급여 360억 원하고 긴급복지 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급여가 옛날에는 도로 왔는데 지금은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나눠서. 나눠지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줄어들었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느냐도 저희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자료 상황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북부에서 관리하는 10개 시군에 시별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구, 몇 가구 이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자료 보기가 황당했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왜냐하면 위기상황에 처한, 이거는 또 지자체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그래도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행감에서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법외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생계에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법이라는 제도보다도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유연성 있게 제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보거든요. 또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정말 이거를 도움도 못 받는 사람들이, 지원내역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하는 거를 그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저희가 긴급하고, 긴급은 국가, 도비 매칭이 되는 거고 무한은 도비기 때문에 다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집행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고 관리를 하게,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일단 실장님은 지도관리 이런 것만 자료를 보고하시는 거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거의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리고 제가 현장 나갔던 거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가 투입, 의정부에 불났을 때는 긴급복지가 투입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긴급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작은, 예를 들어서 가정 얘기나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런 거에는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럼 그런 거에 좀 제대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 관리현황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가구는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촘촘하게 발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했던 건데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10개 시군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에 점검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검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점검은 법인 같은 경우는 3년마다 도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에 의해서 도가 중앙과 합동하는 점검이 있고 상ㆍ하반기에 하는 게 있고 수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될 때 나가는…….

이정애 위원 듣기에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부하고 비교했을 때 북부가 더, 그런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시설을 갖다가 그러면 이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는 이제…….

이정애 위원 담당공무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나가고요. 중앙부처도 합동할 때도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행정인력 가지고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좀 어렵습니다.

이정애 위원 현장을 제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고 정말 불이익 당하고 있을 때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걸 발견이 돼서 업주나 아니면 책임자들한테 제대로 된 처벌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인력의 한계로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거를 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냥 3년 만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계속 이 자료를 보면 조치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을 다 할 순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씩 못 가고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제기되는 데 우선 가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다 촘촘하게 감독하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제대로 그래도 이게 그냥 “조치해라.” 이렇게 보면 행정조치하면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반복이 돼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이 구성이 다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철저히 해 주신다면 그래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로, 먼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연말이면 들어오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후원금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에 있는 인격적인, 인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말 밝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을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들도 행감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문제의 심각성을, 물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자꾸 되짚어서 그거를 깨달아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향제시를 해 줘야 바쁘고 힘든 행정인력이지만 그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뭔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특히 북부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요양시설도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남부보다 북부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그건 환경적인 공기,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 대한 점검, 들여다보니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10분이 지났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보충질의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많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 하여 보충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응답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때처럼 순서대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승현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실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잘 먹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뭐 드셨어요, 혹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냥 밥 먹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까 동두천병원 상수도관로 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도면을 위성촬영한 부분을. 지금 병원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선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는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간선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간선까지 할 것 같으면 수십억 들죠. 그래서 제가 2억 5,000 예산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선으로 연결하는 예산일 것이다 하고 제가 확신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간선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몇 미터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아주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그 앞마당, 쉽게 얘기하면 앞마당까지 들어가는 걸 지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이 지선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자기들이 물을 파는 겁니다, 물을. 톤당, 저기 암사정수장에서 사다가, 200 얼마 주고 사다가 그걸 정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초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2억 5,000의 예산을 들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 앞에, 관로 앞에 병원까지 한 50m 됩니다. 50m인데 50m의 공사비는 그거 묻는 것은 1,000만 원이 들고요. 그 나머지는 2억 4,300만 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300을 지원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우리가 물을 환경부에 고시한 표준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비용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고 또 동두천 조례에도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조승현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에, 동두천 조례 같은 데 이것은 사안마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무줄입니다, 사실 지자체마다. 그래서 조금 역량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아니면 원칙의 잣대를 탁 들이대고 그래요. 그리고 공장 하나 지으면 어떤 공장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 주고, 예산이 있으면 해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조례를 정합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보면, 동두천 조례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단지는 면제를 시켜주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도 면제를 한다.” 했는데 저희 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이 발생해서 지선의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산꼭대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관로가 안 나있는 데. 간선관로가 없으면 그 한 집을 보고 수십억을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요. 그런데 이곳은 간선관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산꼭대기에 홀로 독야청청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선 연결하는 원인자부담금하고 공사비를 지금 부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물부담금 그거 공사비는 1,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두천에서 하고 어제도 동두천에서 누가 로비가 왔어요. 연락이, 아마 병원장이 연락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동두천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솔직하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그렇게 애걸했는데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조승현 위원 아니, 애걸했는데 넘어가면, 자기한테 그만큼 이득이 되는데 동두천 자치단체 자립도가 20%밖에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라는 거는. 공무원들 이거,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수십억, 수백억이 막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개념이 없어요. 말이 그렇지 여기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두천도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6개, 북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다 해도 무분별로 도비를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개념을 실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면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파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다시 한 번, 동두천이 다시 돌려줄 리 만무하죠. 돌려주겠어요? 이 사업비를. 동두천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돌려주면. 그래서 애당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걸러주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님, 50m 연결시키는 부분에 공사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그 규모에서 물을 이만큼 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수장을 더 큰 규모로 동두천이 건립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승현 위원 그것까지 하면 오늘 시간 다 씁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수장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건 전체 하는 거지 걔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걔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조승현 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은 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하잖아요. 그럼 원인자부담금을 공사 진척도에 따라 내는 데도 있고 땅 파면 내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해당이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례는 저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승현 위원 이건 좀 다시 한 번 실장님,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번 본청에 오시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의범 위원님도 하셨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했는데 노숙인센터에 얼마 듭니까? 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이 2억 얼마인가요? 2억 6,000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승현 위원 이 현황을 좀 보려고 했더니, 2억 6,000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인건비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게 이걸 하나도 안 주시고 그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센터들이 위탁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인건비로 다 소진하고 있다. 그게 또 사업을 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건데 오히려 공무원이 할 역할을 그냥 거기다 맡기고 전혀 이분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한경 국장님한테도 총체적으로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점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본인도 그걸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제가 요청했더니 전혀 안 왔어요. 2억 6,000이 어디에 쓰시는 건지. 다 인건비입니까? 70~80%.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 운영비,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조승현 위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써요? 노숙인을 위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아웃리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웃리치도 합니다. 순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진료환자 있을 때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조승현 위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운영비가 어디어디 쓰여지고 있고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노숙인일시보호소도 마찬가지고요. 노숙인일시보호소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시보호소는 1억 2,000 정도 됩니다.

조승현 위원 1억 2,000이면 꽤 많아요, 이게. 몇 명이 근무해요? 3명? 3명이 근무하고 수용인원이 15명에다 1억 2,000을 쓰시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차량운영비도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고, 그런데 있으려면 자질구레한 거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식대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일시보호소에 오셔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가로 귀가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가로 귀가하는 분도 있고 헤매다가 다시 성경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제가 아까 자활, 노숙인들이 자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래야만 최종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예산의 목적에 맞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자활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주 미비해요. 주신 자료에는 달랑 두 줄 딱 그어 있어 가지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이 노숙인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웃리치할 때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정리, 화장실 청소라든가 환경정리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승현 위원 실장님,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2010년부터 우리 행감한 내용들을 쭉 한번 봤어요, 사안별로. 관성적으로 해 오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도 변화를 추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숙인들이 자활로 가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완전히 시간제이지 않습니까?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데 먼저 참여시켜서 노동환경에 적응을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내가 이런 일을 자그마니 했을 때 뭔가 만족감과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물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안정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전혀 자활근로사업은 나는 거의 일을 주지 않고 있다. 보시면 거리상담보조, 환경미화, 응급구조, 자활분들이 무슨 응급구조를 해요? 어디 가서 뭘 응급구조를 해. 자기 몸도 주체를 못하시는 분들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같은 노숙인들이요. 같은 노숙인이 노숙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약하지만 아까 전에 김의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비누공장에 취업시켰던 경험도 한번 같이 해 봤었고요. 또 지금, 안 그러면 오죽해 가지고 토지인데 땅을 만지면 좀 정서를, 제가 농사짓는 걸 해 봤는데 실패를 했었고요. 지금 동두천에서는 곤충사육장에 일부를 투입시켜 보는데 저희들도 다 모색하지만 이게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조승현 위원 미약한 것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일단은 이게 정말 옛날 우리 속담에 의지 없는 사람은 나라님도 못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일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만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일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접목시켜 줘요. 접목시켜 줘서 땀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다시 한 번 변화될 수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선별해 공공근로에 의욕이 있는 분들을 한 번쯤 시켜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먼저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정이 있는 가장들은 의욕이 있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는 분은 진짜 아주 의욕이 없어서 참 저희들이 힘든 경우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별도로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질의 중에 상수도 2억 5,300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실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 또 “이거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별도로…….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에 저희가 2억 5,000에 대한 부분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지원이 되는 게 사실인 건지 가능한 건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도점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도 끝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 부분이…….

김광성 위원 아니, 지도점검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의약품이 약국 이외에서 파는 거에 대한 것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약품 오남용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잘 모릅니다.

김광성 위원 13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물론 약이라는 건 다 부작용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치료의 목적도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아까 오남용이라면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심한 약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량을 모르고 복용했다든가, 그런 품목들도 편의점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남양주시에 있는 판매업소를 222회나 실시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제로예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지금 알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뭘 확인하세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자료 주시면서 검토 안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급히 오전에 뽑아서 출력해서 지금…….

김광성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거 왜 여기 지도점검이 제로입니까? 빵. 이유가 뭐죠?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김광성 위원 대답하세요. 괜히 서 계시라고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현재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약사법 제44조2항에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포천시, 동두천시도 빠져 있어요. 세 군데가 지금 한 번도 실시 안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물론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었겠죠, 바쁘다 보면.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200번 이상 지도점검을 했는데 올해 따라 지금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뭔지 꼭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시간관계상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어제 우리 거 공부하느라고 중간에 봤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사실 죄송합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제가 9월 달에 도정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 행감장소에서 향림원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비리 중에서 도의 책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에 대한 책무, 지도감독은 도에 있다. 맞습니다. 2012년부터 지침이 내려왔죠. 그래도 북부에서는 좀 하셨어요, 지도점검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사실 장애인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외부와는 거의 많이 단절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분들도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하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북부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북부청에만 총 47개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에 17개니까 내년에 16개를 마저 하고 여력이 있다면 전체 다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 문제는 사실 내부에서 밝혀져서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어떤 지도점검을 통하지 않고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한 설치근거법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인권지킴이단이 대략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는 67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시설이 있고 지킴이단은…….

김광성 위원 인권지킴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수치가 꼭 제가 그걸 맞히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인권지킴이단이 경기도에 172곳이 있습니다. 물론 남북부를 합친 건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인권지킴이단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겠죠. 보통 그 회의를 하는 게 올해 들어서 회의를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한 곳이 65%예요. 물론 열 번 이상한 데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리고 더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지킴이단이 외부에 나가서 점검한 거, 점검한 실적을 보면 한 번도 안 한 것이 45.9%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한 번 한 것은, 한 번 인권침해 점검한 곳이 13.4%. 아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마지못해 한 번 했거나 한 것이 전체 인권지킴이단의 62%를 차지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지킴이단이 사실 지금 굉장히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 도의 어떤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안 나간다고 전혀 도에서 무관심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이제 말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5년에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시설에서 오는 것도 사실 막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반기라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

김광성 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상황을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행사 못하는 것들이 메르스 때문에…….

김광성 위원 이걸 행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위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 교육이라든가 시설,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단시설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 교육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꼭 좀 그렇게 내년에는 법인 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부에서라도 본청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연마다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적이. 저희가 상담실적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신상정보에 의하여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부연드리는 것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인권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2, 제3의 향림원 같은 사태가 다시는 경기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실장님,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지금 북부청사 소관 종합병원서부터 동네병원까지 한 3,260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숫자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지도 관련 실적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13년도에 2,915개 점검을 해서 104건 위반사항, 14년도에 119건 그다음에 금년 9월까지 한 61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지금 제가 봐도 한 3,000개 정도가 의료기관들이 다 있는데 1년 동안 3,000개 지도점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도와 시군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915개 했는데 계속 적발건수는 그래도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없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고발건수나 허가취소 이런 전반적인 부정행위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니, 지도점검을 지금 하는데 3,000개를 밀접하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공무원들이 경기도가 하고 시군이 하고 중앙이 할 때 같이 합동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의범 위원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료기관 방문해서 할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3,000개를 만약에 북부권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간이 하루이틀 걸리는 시간이 아닐 것 같은데 인원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되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그거를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경우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의료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해서 하게 되겠는데 1년에 할 때는 정기지도가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이라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면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 해서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김의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연도별로…….

김의범 위원 연도별로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럴 때만 하신다는 얘기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연도별ㆍ시군별로는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별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요청을 못해서 지금 의료기관별 위반사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 자료 부탁 좀. 시군별, 의료기관별. 의료기관별로 쭉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하신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 등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기타로 분류된 위반내용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에 지금 위반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기타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타 내용도 사실은 이외에는 제가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주되는 요인들을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설장비 기준위반 의료행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방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고발조치, 행정조치하는 길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사자들이라든가 책임자가 이거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게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의범 위원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우리가 지금 점검하나요?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차기관은 중앙기관에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중앙기관. 우리는 안 하고 있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평가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중앙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허가취소나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61개 적발해 가지고 위반내용을, 위원님 자료로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다 주시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의료행위, 미이행사항, 준수사항 전부 다 위반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의범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더 하나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 올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3건 적발됐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허가취소 다 폐쇄는 2건이고, 자격정지가 1건이거든요. 제가 좀 예측해 보건대 허가취소나 폐쇄는 의료시설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고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는 의료인, 의사에 내려지는 조치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3건인데 적발한 내용, 이것만이라도 좀 알 수 있는지. 무면허 의료행위. 올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지금 상세내역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이런 행위 좀 말씀드렸던 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행위를 못해서 적발되는 건이 작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0개 중에 100군데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민들한테 불법적인 의료행위나 그런 게 좀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관 단속을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의범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시설 인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 자살방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2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부권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각 시군에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네, 시군에. 하루에, 1년에 대략 어느 정도의 물량을 보시는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주로 하는데…….

김의범 위원 근무일수가 여기도 주5일로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상근으로?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주5일 근무했을 때는 한 5건 상담받는데 그런데 이분들하고 자살상담한다고 그러면 꽤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인원이 이 정도 인원 갖고 다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치매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37명이 있는데 일 근무일 평균 한 10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1명이 있는 경우에도 2명이 있는데 1명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나가서 지역활동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남부청에서 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골고루, 자료를 보니까 어느 시 같은 경우는 3명이서 한 8,000건 정도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3명이서 8,000건을 받았다면 제대로 된 상담이나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정하게, 인원들이 좀 어떻게 하면 더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예산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 도가 상담사 1인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시군비로 해 가지고 인원들을 충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봤던 시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크고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원이 3명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2명, 3명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건수도 많은데 그 정도뿐이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서비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10쪽 한번 보시죠. 11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징계를 보면 최고가 영업정지죠. 대부분 그래요. 행정처분 개선명령 그리고 거의 다 어쨌든 개선명령을 내리다 특수한 경우 몇 군데만 영업정지를 내려요. 그런데 징계양정에 보면, 여기 보면 불법적 금전처리문제 특히 있잖아요. 부당한 청구나 목적외사용 등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가장 최고 양정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금전적으로 왔을 때 부적정인데 행정개선명령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시정명령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서 그게 기준이 있는데 시정명령을 시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명령?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양정의 최고, 시정명령이 아니라 최고를 대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최고는 폐지, 휴지 들어가죠.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행정처분한 적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폐지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의 권한행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최고의 형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 이제 완전히 폐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용자들을 전원을 시켜야 되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하면 지금 말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래서 결국 보호받게 되고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불량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북부청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혹시 내년도에 다시 보게 될 거면 제 생각에는 그때는 “여기는 이래서 그때 요구조건이 충족됐습니다.”라고 답변 나오기 바랍니다.

22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초연금 탈락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앞서 다른 방법으로 질의했으니까요. 그러면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관리를 저희들이 진짜 어려우면 긴급지원에다가 무한돌봄으로 지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그거 탈락한 경우에는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지원으로도 그분들을 돕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상담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류재구 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요. 최소한 이 사람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제가 볼 때 대부분 차상위계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문제는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무 관계없다고 방치하시지 말고 이분들의 생활실태가 정말 어떤 문제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보시면 자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살 수가 다행스럽게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 수가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살에 대한 대책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먼저 제 생각은 자살대상자,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어떻게 빨리 해 내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무한돌봄생명사랑 프로젝트라는 것을 계획해 가지고 대응하고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계속 연계프로그램 가지고 관심을 계속 갖고 문제를 풀어가면 대책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38쪽 보시죠. 노인학대 문제가 나옵니다. 노인학대하고 난 다음에 퇴소하거나 다른 장소로, 말하자면 이관됐거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학대가 일단 귀가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귀가하면 상담사들이 계속 사례관리를 합니다.

류재구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어쨌든 지금 말한 재범은 제가 볼 때 어떤 경우보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노인학대입니다. 이것이 그냥 며칠 동안이나 얼마동안 우리가 외부로 격리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말 못하고 예를 들면 고통당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43쪽을 한번 보시죠.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정확히 하셨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 성폭력은 저희가 특별하게 의정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뒀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상담해 가지고 의료치료하거나 심리치료하거나 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 가서 있거나 안 그러면 가해자를 고발시키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시설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요, 갑질의 크나큰 횡포예요. 예를 들면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타협하거나 그리고 양보하고 마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판입니다. 따라서 접근 자체를 저희는 그들의 대변자가 정확하게 돼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들끼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그냥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 서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이 ‘아, 충분히 내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 내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결국은 마음앓이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도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 모 업체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겼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답합니다.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나는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결국 타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취약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물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으로도 다 빈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절대권력에 말하자면 맞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에는 사례관리를 좀 만들어 보세요. 이 문제는 추후에 어떻게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대변이 됐는지 파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적극적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도 계속하죠. 13년도에 568이라고 돼 있어요, 14년도에 586, 그다음에 15년도에 550.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노숙자 문제를 사실 해결하려고 해도 반복된 문제를 계속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 연구를 좀 맡기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다시, 계속해서 노숙자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숙자요.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거리의 수많은 노숙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질의를 마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요양병원이 5년 전보다 한 두 배 증가한 거 대강 수치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심각해서 속된 말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게 요양원 또 가정에서 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요양병원, 다 이게 노인문제하고 직결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도 나왔듯이 경기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표를 조사해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요양병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걱정하는 기사도 언론 몇 군데에서 났죠. 그죠? 언론에도 나고 서비스 문제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 문제 같은 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북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물론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복지실에서 워낙 많이 부족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을 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 좀, 그런데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지만 의료,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인 기준에 대해서 입원환자가 몇 명에다가 요양사가 몇 명이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으로서의 그분들이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정애 위원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교육프로그램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해야, 현실적으로 그거 해야 크게 변하겠어요. 그죠? 실제는 거기, 실제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불균형 이런 거야 뭐 행정조치 내리고 해서 선례로 남으면 또 다음에 해서 그걸 보고 하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행정인력으로는 모자라고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그다음에는 진짜 당황이 돼서 이게 속된 말로 세월호 문제 그런 거랑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너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한폭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평꽃동네도 사실 안전에 대해 가지고 시범을 해 봤는데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금년도에 큰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나 안전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기초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 가지고 소방과 공무원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에 최우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소방 쪽에서 같이 협업이 돼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대한 실태가 지금 사설까지, 그동안에 일반 사설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죠? 2013년까지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근거보다도 지원이 되다가, 일반요양원 이런 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반요양원 안 해 줍니다. 일반요양원 안 해 주고 우리가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험관리공단에서 일반요양원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해 주는…….

이정애 위원 요양병원 말고 요양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요양원에 해 주는 경우는 지방이양사무 되기 이전에 수용된 시설하고 지금 개수가 제가 정확치 않아서, 그런 시설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이후에는 도의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인건비 이런 거에 자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걸 고스란히 그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그런 문제의 대책 같은 건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런 건 제가 특히 다들 지원하든 안 하든 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더욱더 철저히 해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는 데 그 들어가 있는 입소자들한테 피해가 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에서 일반 요양병원이야 숫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수치가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요양원을 하는, 소위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또 집안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가정요양도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가족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의 숫자가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총 저희가…….○ 이정애 위원 지금 보니까 숫자가 제가 볼 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총이 지금 한 4,440명 정도 되는데 시설에는 한 1,951개 정도가 됩니다. 시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사회, 보통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지면 엄청난 정말,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폭탄을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요양원에 대한 실태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법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그것도 문제지만 그건 또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거를 고민해 보고 이 문제를 지적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숫자가, 진짜 위원님 말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원되는 시설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개인시설까지 사실 지도점검, 이게 신고수리사항이거든요.

이정애 위원 제가 지도점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의 인력 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같은 데 그 소속에 보면 음식점 위생점검 나가는 거는 일반 민간인들 수당 지급하면서 하니까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해서도, 늘려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를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를 법적인 제도 안에서만 딱 이거는 이렇게 예산에 크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서비스도 그렇고 노인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는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 북부청에서만큼은 우리 남부하고 틀리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문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또 한 가지 노인학대 있죠? 쉼터. 지금 북부에서 의정부만 있는 거예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 전체는 제가 기억, 북부에는 1개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니, 지금 북부 행감 중이니까 북부에는 지금 의정부만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그게 운영상태가 왜 의정부에만 있어요? 다른 데 지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를 확대할 생각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상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노인문제가 역시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건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죠? 남양주시도 한 67만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보면 의정부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의정부만 한 군데 있다는 게 조금, 한두 개, 노인문제가 굉장히 보면 예를 들어서 정신적, 보건소에서 정신질환 여러 가지 자살문제 이런 거 상담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도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또 확대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수요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이정애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마침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와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어떻게 보면 주문일 것도 같고 우리 북부만의 특색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애인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좀 했는데 그거 보니까 참가업체가 33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33개 업체 참가 중에 구인 취업현황은 7개소에서 14명입니다.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두냐 하면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도 고통스럽지만 장애인을 둔 가족도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뭔가 대가를,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그 대가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해서 생겨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해서 이 업체들에게 특혜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큰 단위에서는 국가에서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북부만의 특화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업체가 사실 경기북부만 해도 중소기업이든 뭐든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3개밖에 참여율이 없다는 건 사실 조금, 처음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좀 저조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가 많이 참가할수록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우리 북부에서 더 노력하고 힘써주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마무리하는 거하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부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이나 공립치매병원 수위탁 관련돼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경우가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수위탁이 마찬가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부외상센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50억을 지원해 주고 실장님은 애정이 있으니까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다음 올라가시는 분은 또 이런 식으로 놔둬 버리면 그분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고 본인들의 자산가치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 이걸로 일단 결론 내리겠고요. 동두천에 이번에 전체 예산이 160억 정도 들어갔고,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얘기하는 겁니다. 약 1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320억 가량의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2개 병원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도 이게 도민의 혈세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의 7∼9년 동안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이걸 관리감독을 안 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근철 위원 말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양주병원의 건축비는…….

박근철 위원 여기 저도 알아요. 130억 들어갔고, 남양주가. 국비가 24억 들어갔고 본인 자부담이라고 20억 들어갔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쓴 게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몇 %나 되겠어요? 전체금액 따지면 320억 들어갔습니다. 2개 병원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지금 50억 때문에 우리 실장님, 저희하고 많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320억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협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내용이 부실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재위탁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걸 좀 어떻게 보완할까를…….

박근철 위원 이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남부청하고 의논을 해서, 보건복지국과 의논을 해서 특별조사팀을 만들든 어떤 팀을 만들어서 감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이거. 아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철 위원 지금 동두천병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 기능보강사업 8억 들어갔습니다. 공립치매병원.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전국에 71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71개. 그런데 국도비가 8억이 들어가고 신축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원칙 아세요, 운영원칙? 운영원칙에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입원실 치매환자는 의료급여환자를 우선 선정한다.” 아시나요? 이 내용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치매센터…….

박근철 위원 또 하나. “전체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이 3분의 2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것도 맞나요? 모르시나요? 담당부서 누구세요? 담당부서 나오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박근철 위원 운영원칙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제 말이?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전체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을 3분의 2 이상 유지해라. 또한 의료급여환자 우선 선정을 해라.”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현재…….

박근철 위원 몇 %입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한…….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거 심각해요. 국도비, 도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8억이 들어갔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거 협약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관리감독 못하고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이게 됩니까, 이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현재 협약서대로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박근철 위원 안 되는 정도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대죠?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남양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의 비율이 68%고요. 동두천병원은 43%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심각합니다. 의료수급은 어떠세요? 의료급여환자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몇 %입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의료급여환자는 남양주병원의 경우 46명으로 한 24% 정도 되고요. 동두천병원은 51명으로 26% 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고민하세요. 협약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외상센터 지어야 되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짓는다고 지금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부탁했고 또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예산까지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웠습니까, 이번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내년도 예산에 30억 반영해 놨습니다.

박근철 위원 왜 50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억 원은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박근철 위원 저는 예산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어차피 예산 할 때 들어가고 혹시 연정예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예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넣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부탁한 적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부탁하지 않았는데 연정예산항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탁 안 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지사님과 사회통합부지사님, 1부지사님, 기조실장님 계실 때 “한꺼번에 다 주십시오.”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빵은 좀 힘드니까, 얘기가 나왔었지만 30억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렇게 연정예산을 올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그거는 제가 던지기만 한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고. 실장님이 50억 도비지원 의지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0월 29일 날. 그렇죠?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이게 결정된 사항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십시오.

박근철 위원 심사가 아니라 보건복지에서, 담당부서 실장님이 가서 “50억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 만약에 안 주면 어디에 화살이 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건물은, 국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요.

박근철 위원 국비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실장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저희 협박하는 겁니까, 위원들을? “30억 안 주면 당신들 책임져라. 국비 못 받는다.”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사전설명을 드렸고.

박근철 위원 사전설명을 했더라도 없는 건 없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고 본인이 주겠다라고 결정을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의회에서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박근철 위원 의회에서 심사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근철 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과 의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 했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 행감자료가 워낙 많아서 자료 중에 소관 부서 5개가 60% 이상 됐고 또 북부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력증원 요청도 하신 건데 내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인력이 필요한지 또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군을 하지만 본청의 한 팀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에 대해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에서는 검토를, 남부청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보는 북부만의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브리핑하시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북부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하는 게 내년에 양주에 인프라를, 북부에 인프라를 좀 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우리 지적장애인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노인들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599쪽 잠깐 봐주실래요? 알코올 중독자가 13년도에 301명, 14년도에 349, 15년도에 353 등 어쨌든 중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59쪽…….

류재구 위원 599쪽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 상담센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군을 통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코올 중독자 상담 연계시키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이걸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이거 한번 해 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음주문화개선. 이제 우리도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먼저 솔선수범할 분들이 먼저 했으면 쓰겠어요. 물론 지금 말한 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이분들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해야 되지만 이런 문화를 경기도가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폭탄주 안 돌리기, 남의 잔 안 쓰기 등 계속해서 음주문화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이 성과적으로 표시될 수 있었으면 쓰겠다는 희망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628쪽에 난임부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안 계신가. 실질적 난임부부의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조금 실질 지원이 돼서 난임부부들이 제대로 수혜됐다라고 느끼고 최소한 자기부담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내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제가 중앙에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만 좀 확대됐었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하실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확대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계속 한번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러한 걸로.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도 그거라도 안 주는 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난임부부들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외상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은 많이 방문해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세 번 딱 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많이 가면 오해 살 것 같아서 세 번 가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외상센터가 매우 협소해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도 그 고민 때문에 갔었는데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헐어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의정부센터가 허가 났었고 복지부에서 그래서 심사할 때 다 들어간 문제가 그게 다 해소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건축물을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여기에 외상센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시설 검증이 끝났다 그런 뜻인가요? 계획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지금 현장을 보면 헬리콥터가 앉을 데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옥상에 있는데 거기를 확대합니다, 헬리콥터.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현장에 옥상에다 그거를 만들면 외상센터로 직접 엘리베이터가 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닿게 되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연결시킵니다. 공사로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면 시설 외부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안 매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외상센터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는 주차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 매점이랑 구성되어 있는 그것은 지금 다 철수됐고 그걸 외상센터로 다 쓰게 되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응급실 앞부분을 전부 다 거기로 연결시켜야 뜯어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서를 내는 것은 복지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다 충족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충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한국의 법 잘못된 게 있습니다. 신청주의에서 수혜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특히 장애인들은요, 본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절대로 다 자기가 이해하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를 풀어갈 수 있어야 사실은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누구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오전ㆍ오후 질의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현재 5개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 관련해서 위원님들 혹시 서면으로 받고 추가 개인적 설명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 들으시고 18일 날 남부청 할 때 혹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주시고 개별로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에 위원님들께 빠르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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