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욱희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제이방송(jbcn) 김윤희 기자께서 오셨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상교 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허섭 축산정책과장.
○ 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 위원장 원욱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원욱희 이세우 산림과장 나오셨죠?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상교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증인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상교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0월 28일 자로 임용된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조직과 인력은 4과 3사업소로 총원은 288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축산산림국 주요기능은 FTA 대응 축산업 생산성 제고,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및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남한산성 등 3대 명품도립공원 조성운영, 축산농가 질병진단 및 현장방역, 산림휴양시설 관리ㆍ운영 및 나무 종 보전연구 등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산림분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1,948억 3,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약 1.3% 수준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농가에는 소득증대, 도민에게는 힐링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책목표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 두 번째 가축전염병 청정화, 세 번째 산림자원이용 활성화, 네 번째 그린경기 조성, 다섯 번째 산림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첫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FTA를 이겨내고, 둘째 선제적인 동물방역ㆍ축산물 위생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켜내며, 셋째 숲과 더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ㆍ미, 한ㆍ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시설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91농가에 30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0농가를 완료하였고 4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2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10만 5,000두를 완료하고 2만 6,000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1,794두를 가입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젖소 개량사업은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50만 두를 완료하고 1만 3,000두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10만 1,570명에 11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돈업 육성사업에 19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만위생 1만 9,000세트를 지원하였고 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등은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양계업 육성사업은 환기시설 등 6개 분야 141개소에 4억 8,000만 원을 투입, 125개소는 완료하였고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양봉업 육성사업은 31개 시군에 20억 6,200만 원을 투입, 화분ㆍ소초광 지원 등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조성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및 퇴ㆍ액비 자원화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ㆍ장비 및 액비살포 지원은 10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 76개소, 액비살포 3,046㏊를 완료하였고 36개소 1,305㏊는 추진 중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9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82대는 구입완료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236대분은 구입 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조성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8농가를 완료하였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해충발생 억제 및 고품질 축산비료 생산에 42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파리천적벌 375세트, 수분조절재 3만 9,881t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료자원 생산기반 확충사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17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등 4,920개소를 완료하였고 86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은 3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유휴지 및 동계작물 시범재배를 통한 풀사료 생산지역 확대를 위하여 군부대, 간척지, 하천변 유휴지 등 9개소 1,147㏊에 풀사료 1만 3,770t을 생산하여 이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논을 이용한 동계작물 시범재배사업은 100㏊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장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촌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말산업, 종자산업, 관광농업 등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하여 토목공사는 작년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단지조성 건축설계는 30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 18억을 투입하여 건설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인구 저변확대사업으로 3,355명에 10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2,821명이 체험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22두에 6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1월 중 도입완료할 예정입니다.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은 6개소 3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524두에 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495두의 보험가입 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평택시, 이천시에 창단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는 선제적인 동물방역ㆍ축산물 위생강화입니다.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농가 컨설팅, 차단방역시설 지원 등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500만 6,000마리에 98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431만 6마리를 완료하였고 AI 상시예찰검사를 통한 조기검색 및 위험요인 사전예방사업은 19만 7,130건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8만 5,03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은 255개소에 25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204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가축매몰지 147개소는 6억 원을 투입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기반을 마련하고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44농가는 컨설팅 중에 있고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은 7억 원을 투입하여 60농가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5두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16종, 5억 9,116만 2,000두에 15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억 4,712만 6,000두를 완료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12만 2,000두에 8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11만 6,354두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우수축산물 생산ㆍ소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고 학교급식 공급과 전문판매점 설치를 통한 유통ㆍ소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은 G마크 참여 1,300여 농가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060농가를 완료하였고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위해 25개소는 인증심사 완료, 9개소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및 소비확대를 위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2,250개 교 1만 3,500t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1만 60t을 공급하였고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20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부정ㆍ불량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ㆍ공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HACCP 인증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컨설팅 지원은 106개소에 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87개소가 완료하였고 안전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은 4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물류센터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유통축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가공업체 2,850개소를 대상으로 설날, 추석 등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축산물 이력 귀표부착 지원사업은 16만 5,000두에 1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10만 6,0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조성입니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보호받는 반려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대상인 개 2만 8,000두 중 2만 955두에 대하여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시술ㆍ등록 완료하였고 경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3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2회 운영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사랑나눔 실현을 위해 도우미견 훈련ㆍ분양은 100마리를 계획하였으며 총 121마리를 분양완료하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39만 1,522㎡에 총사업비 46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로 숲과 더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복지 실현입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1,020㏊에 56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803㏊를 완료하였고 226㏊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1만 200㏊에 1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8,044㏊를 완료하였고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은 169㎞에 9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105㎞를 완료하였고 64㎞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산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임업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사업 49개소에 3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40농가는 완료하였고 9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59개소 1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44농가가 완료하였고 15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중국 사막화 방지조림으로 기후변화 협약 등 글로벌 비전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품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황사 피해방지를 위하여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에 1억 원을 투입하여 백양나무 등 30㏊ 6만 9,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확대를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및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7개소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32개소는 완료하고 7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으로 산림재해 최소화입니다.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진화인력 및 장비확충사업에 187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차헬기 등 30종 7만 1,411점의 장비를 확충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18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1,021㏊의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산사태예방 사방댐 70개소, 계류보전 10㎞ 등 10종의 사방사업에 214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ㆍ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산림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에 4개소 21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 및 보완사업은 4개소에 2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10개소에 1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치유의 숲ㆍ체험단지 조성은 8개소 30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 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숲길 등산로 정비 111.8㎞에 3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85.6㎞를 완료하였고 26.2㎞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6개 시군 14개 마을에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컨설팅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은 네 가지로서 FTA 대응 대책추진, 미래형 농축산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구제역ㆍAI 특별방역 대책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축산분야 FTA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FTA 체결ㆍ발효 국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며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은 FTA 체결이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와 FTA 발효로 경기도에서는 연간 1,328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축산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축산분뇨 처리, 악취 등 민원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의욕 저하와 신규입지 곤란 등 국내 축산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개선, 가축개량,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등 유통 선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말산업, 종자사업, 관광산업 등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화성시 화옹간척지 4공구 768㏊에 총사업비 5,476억 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R&D승용마단지, 화성시는 유리온실ㆍ경관농업단지, 한국마사회는 말조련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용역은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국비의 배정 지연과 도 재정여건상 적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성시와 협조하여 도수로 공사와 에코팜랜드 사업은 연계성이 없음을 국회, 기재부 등에 설명을 하였고 화성시 주민들에 대하여는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공청회를 2회 개최하여 에코팜랜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기반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은 2014년 12월 29일 이천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안성 등 8개 시에서 발생하였으며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는 금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남 광주 소재 오리농가에서 12건이 발생하였고 전 세계적인 AI 발생상황과 철새 유입시기임을 고려하면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백신접종, 항체가검사,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제역은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지역의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AI 방역은 철새도래지와 오리사육농가 등의 위험요소 차단 및 위험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생명존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용시설 및 보호소가 부족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3번지 일원 39만 1,522㎡에 총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보호시설, 동물병원, 애견박물관, 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51건으로 모두 처리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축산산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초에 자료요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종축장 관련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인원현황과 예산의 흐름, 예산이 배정됐던 크기들과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소, 돼지 이런 것들의 현황 10년 치를 연도별로 해서 보내 주시고요.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보호소가 한 30개 정도 되죠? 30, 40개 되는데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보호내역, 보호소별로 보호하고 있는 두수 내역과 그에 따른 지원금액 얼마를 매년 지원했는지 이것을 3년 치 정도로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소, 돼지 전문진료가 지금 진료병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소, 돼지 전문진료병원을 시군별로 현황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야생동물 증가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직접적인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떻든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니까 그 현황하고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동물 장묘장이 신문에 계속 몇 번 났었죠? 과히 동물 장묘시설이 어느 시군에 있는 건지, 그것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시흥하고 어디인가, 이거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애견동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을 화장하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것을 신청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농정국 내지는 환경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거기도 했는데,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야생동물은 저희가 지금 일단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뽑아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조재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조금 전에 에코팜랜드 설명하면서 주민공청회 2회를 하고 타당성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주민공청회 2회를 어디서 했는지, 그 대상은 누구고 회의자료를 주시고 그 내용도 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해 주시고 10분 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가 모자랄 경우에는 나중에 무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본질의는 10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시간과 그런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업무효율을 위해서 지금 북부와 남부의 축산위생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또 산림 소관의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니는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또 조직의 직제개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조직 건의는 일단 조직부서에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 후에 협의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실무자들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실무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뭐 업무는 업무지만 또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4급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5급을 만드는 것은 정원 속에서 어렵지는 않은데 4급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내년도에 4급,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조금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4급 상당 부서. 그래서 그 안에 산림환경연구소도 아무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적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행감 때 질의응답에만 응하실 게 아니라 실효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 1,537억에서 2015년도의 예산이 1,948억, 한 26.7%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에 관련돼서 선제적 방역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지켜내는 일에도 합당한 예산들이 편성된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6년도 저희가 일단 올려놓은 것은 금년도의 1,950억 정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올해 수준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올해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일단은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좀 증액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2,000억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얘기해 보면 지금 우리 자체사업도 좀 부족하지만 또 국비 매칭사업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으로다가,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 봤을 때 축사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우리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체 우리 행감자료에는 융자가 50%로 돼 있고 국비가 30%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는 현재 보조가 30% 맞고요, 국비가.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에 10%가 줄 예정입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국비 30% 외에 나머지 70%는 융자를 포함해서 자부담인데 결과적으로 융자도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축사가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로서야 당연히 지원을 해 줘서 많은 시설현대화가 되면 더욱 경쟁력이 강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한때 좀 해 주다가 다시 또 열악한······.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일부 했잖아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머물러선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축사현대화사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떤 각오로 일하시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에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추진해 나갔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개념 때문에 좀 어려웠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지금 축산과나 이쪽에서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를 설득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해양투기가 사라지면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각 시군마다 갖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31개 시군에 공히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설립하게끔 국가에서도 종용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하는 데마다 다 저항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가축분뇨는 일단은 자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각 시군별로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분뇨 같은 경우. 그런데 축산,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그냥 처리돼서 나갈 게 아니고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처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냄새나고. 그래서 공동자원화로 많이 시설에 보조 비율을 높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금년에도 한 6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지역민원입니다, 인근 주민의.
○ 염동식 위원 좌우간 그것은 이제 필요, 어쨌든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양투기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역 자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오히려 파리와의 전쟁, 냄새와의 전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논리를 잘 펴면 지역민원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즘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인 시설이 많이 보완돼서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좀 더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 매몰을 했죠. 그런데 매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매몰된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는 10월 2일 자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을 했을 때 매몰 외에, 작년에도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정말로 이것은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자원화시켜서 낭비되고 또 환경오염 시키고 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했다가 다행히 이게 10월 2일 자로 고시가 돼서 지금 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을 통해서 자원화하는 방안에 나름대로 대책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살처분 시 자원화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상으로 건축물을 축조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발효시켜서 나중에 퇴액비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원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옛날처럼 지금 현재는 매몰하지 않고요. 대형 FRP통이 있습니다. 대형 통, 전문적으로 살처분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완전히 불투수성으로 해서 그 안에다 살처분을 매몰하기 때문에 현재는 오염이나 이런 것은 옛날에 비해서 완전히 틀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매몰비용보다도, 오히려 매몰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농가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 됐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AI하고 가금티푸스하고는 뭐가 다르죠, 질병 관련?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금티푸스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토착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염동식 위원 AI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는 바이러스성…….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같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많이 다릅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한ㆍ중 FTA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이른바 민중총궐기대회라고 해서 노동자ㆍ농민 이렇게 여러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정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그날 농민들이 이 집회에 많은 참여를 했는데 농민들이 이날 외쳤던 주요구호가 혹시 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축산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우리 농민들의 주요요구가 뭔지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요. 제가 대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생산된 쌀의 적정수매가를 보장해 달라,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구호 중의 하나가 한ㆍ중 FTA였습니다. 정부가 한ㆍ중 FTA를 얘기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 줘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 그리고 야당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ㆍ중 FTA가 비준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도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630억 원 이하 수준으로 피해를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혹시 그게 전반적인 농업피해액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전반적인 농업피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한ㆍ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줬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한ㆍ중 FTA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농축수산물 피해액이 연평균 630억 원 정도 예상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농축산업에 대해…….
○ 김현삼 위원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진 않았는데요. 그 농축산…….
○ 김현삼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축산담당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관련 연구용역을 줘놓고 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것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고요. 한ㆍ중 FTA로 인해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도 양허에서 다 제외되었고요. 지금 현재 축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종축을 들여올 수 있게끔 그것만 허가돼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ㆍ중 FTA로 인해서 경기도 농축수산물 피해액이 연평균 63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대부분 농업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위원 농업 포함해서 630억 원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대외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한 이 결과보다 무려 3배 정도 많은 피해액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대입하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하고, 대외경제연구원도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기관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현삼 위원 이 대외경제연구원하고 연구추정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한ㆍ중 FTA가 체결됐을 때 농축산물 피해액에 대해서 농가의 소득추이를 혹시 점검한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축산농가로서는 사실은 한ㆍ중 FTA는 협상 과정에서 다 양허가 제외돼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의 대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쪽이지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축산물로 따지면 오히려 많은 양의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고 다만 기존의 미국, 캐나다, 유럽 쪽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축산업 관련해서 피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미미합니다, 중국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29페이지 보시면 축산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현삼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어떤가요? 여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 및 의지 부재로 활성화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그 마을에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잣 같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있을 때는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저희가 그냥 인건비나 이런 것만 지원해 줬을 때는 되는 척하다가 또 지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은…….
○ 김현삼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 왔던 사업들을 쭉 보면, 30페이지 보게 되면 산림문화회관을 건설해 준다든지 또는 숲체험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종합시설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것이 주로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시설물을 건축해서 그것을 마을에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촌생태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설물을 건축해서 마을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한다든지 그런 소프트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할 때 시설물 위주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산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소프트한 사업 쪽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보니까 거의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산림문화회관사업, 산촌체험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 김현삼 위원 거의 뭐 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 24개 마을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24개 마을사업에 진행되는 콘텐츠가 별반 차이가 없어. 이게 산촌이라고 하면 일정하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촌 특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 생태마을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맞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리더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저희가 할 때는 잘 됐는데 그 부분이 리더가 다른 일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든지 하면 바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고요. 잘되는 데는 추가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하여튼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산촌생태마을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산촌생태마을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주민들의 역량들을 강화시켜 내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축산국의 업무가 축산농가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두 가지 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업무가 사실은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야 지금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ㆍ중 FTA나 수입축산물에 대한 대응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조금 더 비싸게 국내산을 먹지는 않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중부뉴스에 나왔던 건데 육류에 대한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식약처와 유통업체가 다르다. 그래서 유통업체별로 어떤 데는 한 달이 지난, 그러니까 도축 후 한 달이 지난 육류를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기준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뉴스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축, 도축을 하고 유통매장에 고기가 납품이 되고 중간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법적으로? 법적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판매점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도체가 판매장까지 바로 직접 운송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축장 내에 가공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도축장 외에 또 가공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가공장을 통해서 뼈와 살이 분리된 정육형태로 해서 박스포장이 돼서 판매장에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축 이후에 포장까지 그게 법적으로 도축 이후에 얼마 만에 포장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그게 법적으로 규제돼 있지는 않고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단속이나 규제에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그게 법적으로 며칠 내에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대부분 일상적으로 다음날 바로 가서 정육을 가공합니다.
○ 김유임 위원 식약처, 식품안전처에서는 도축 후 1~2일 내에 포장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선 모르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규정은 아니고요.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급적 도체에서 빨리 가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
○ 김유임 위원 그 손해라는 게 축산농가의 손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공장에서 손해 봅니다. 육류유통업자가…….
○ 김유임 위원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안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 김유임 위원 포장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지 그 포장을 만약에 40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중간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장을 해서 안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보관상태가 얼마큼 청결하게 돼 있느냐…….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게 청결하게 되겠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한 2일, 3일 지나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냉장을 안 하고 냉동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육질이나 맛이나 이런 것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맛은 확 떨어집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격도 떨어집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준, 왜냐하면 도축업자든 중간에 가공공장이든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법적기준이 있어야 ‘아, 이 정도 기준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준도 없고 식약처에서는 1~2일 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통업체에서는 40일, 45일 정도 이후에 포장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농협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들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오히려 약간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될 대형마트에서 그다음에 오는 육류에 대한 또 유통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 5일이다, 6일이다 해 놨는데 실제로는 그전에 도축 이후에 40일 지난 것도 그다음 또 6일, 그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6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달 지난 것도 유통기한 네 달,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먹고 그리고 또 사 가서 소비자 가정에서도 기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육질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면 기준들, 중간기준 그리고 기준들이 없으면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해야 되고 우리는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른 계도나 단속,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태, 지금 제가 얘기한 도축 이후에 한 달이나 45일까지 지나도 된다고 말한 유통업체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 김유임 위원 어떻게 유통업체는 그 말을 하게 됐을까요? 도축 이후에 45일 이내에만 포장하면 된다, 이렇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물건은 사놨는데 유통을 시킬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루하루 보관하면 할수록, 도체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체라면 뼈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감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45일까지 보관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유통을 못 시켜서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자꾸 소득부분에서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안전성에서…….
○ 김유임 위원 소득도 하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하고 얘기해서 도축해서 가공하는 시간을 일부 정해서 강제사항으로 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축 이후 며칠 이내에 유통해야 된다라는 게 유통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것이 도체를 갖다가 가공, 며칠…….
○ 김유임 위원 법적으로는 기준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법적으로는 그건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왜 그러냐 하면 도축해서 가공장에 가서 박스형으로…….
○ 김유임 위원 지금 여기 신문에는 45일 이내에만 판매하면 된다라는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 이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45일이라는 말은…….
○ 김유임 위원 적시가 되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냉장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냉장기간에 대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유통법에 적시가 돼 있냐고요. 지금 법에 기준이 없다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45일도 본인이 그냥 자기네 관리상의 45일이지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던 국장님 입장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을 함부로 적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 큰 유통업체의 흐름에서는 바로 가져가서 가공해서 박스육으로 해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도축장에서 바로 가공장으로 안 가고 판매업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장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발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일부 잘라놓고 나서 빨리 발골해 버리면 약간 고기가 손상되니까 소비자가 보기 좋게 하려고 냉장고 안에 걸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썰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매업자들에 대한 보호차원 때문에 딱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가공업소로 가서는 그냥 날짜를 한번 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판매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분리해서라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두 단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형유통마트 그다음에 주택가에 있는 소형정육점. 정육점 같은 경우는 고기째 걸어놓고 조금씩 떼어다가 파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외국축산물 냉동상태로 1년 지난 것도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소비자가 살 때까지 최장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년입니다.
○ 김유임 위원 2년. 그렇게 먹어도 괜찮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냉동육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냉동육이 외국에서 냉동해서 유통기한 2년 지켜서 보통 들어옵니다. 그것도 나라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2년에 들어오고요. 그 냉동육을 다시 잘라서 판매하는 국내유통업자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냉동에서 잠시 해제를 해서 냉장으로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또 냉동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완전냉장까지는 안 가고요, 칼이 들어갈 정도까지만 녹여서 분류해서 포장한 다음에 다시 냉동을 시켜서 판매점으로 가서 판매가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 들어올 때 2년을 그냥 준수해서 갑니다.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냉동에서 냉장상태로 자른 다음에 다시 냉동해서 유통한 다음에 유통매장에서는 다시 냉장상태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와서 다시 냉동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아까 두 단계, 대형매장하고 소형정육점 거기에 도축 이후에 포장을 며칠 정도에 해야 된다, 우리 법적인 것들을 제한하든지 경기도에서는 업무지침을 좀 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한. 유통기한을 잡을 때도 표준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장마다 10일이다 6일이다 뭐, 같은 도축장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도축 이후에는 농가의 소득, 도축 전까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고 도축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이익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어야 되고 또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 우리 국산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기준을 좀 매뉴얼화해서 그것을 다 계도하고 전파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숙지해서 그 관점에서 집중단속, 집중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전까지 어떤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의논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라도. 어떤 회의를 거치고 어디에 용역을 주겠다, 아니면 국가에 어떤 것들을 제안하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비전이 ‘농가에는 소득증대, 도민에겐 힐링공간’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이게 빨리 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경기한우하고 강원도 횡성한우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의 없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횡성한우가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브랜드 홍보 때문에 그런 거죠.
○ 원대식 위원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홍보에서 우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횡성한우에 경기한우가 진짜 못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분야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음 우리 힐링공간 확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11농가를 했는데 우리 축산농가 수가 경기도에 총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마리 이상 키우는 것까지 합치면 1만 7,000호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규모 이상으로 따지면 한 4,500······.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규모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소 100두, 돼지 1,000두 이상 이런 규모로 따지면 한 4,500 정도?
○ 원대식 위원 4,500 농가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4,500에 11농가를 하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다 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모든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잘돼 있는 농가는 잘돼 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잘돼 있는 게 50%라고 해도, 잘돼 있는 게 50%라고 따져줘도 2,000농가 이상 아닙니까.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럼 11농가씩 해서 언제 아름다운 농장을 가꿔요? 이런 건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목장을 다녀보지만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한 농장은 아주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가고도 하던데요, 뭐. 이게 왜냐하면 선도만 해 놓으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어요, 더. 꼭 이 돈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유도를 해도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 위원님, 그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좀 지원해 줘서 시켜서 해 봤더니 좋더라, 옆집이 보더니 ‘아, 저거 좋다.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돈 갖고 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농가가 사실 그 돈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 돈 갖고 하다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나머지 이 땅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가꾸고 하는 사업인데······.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 가꾸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우리가 지금 목장은, 옛날에 목장에는 쉬운 예로 냄새 뭐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를 해 봤어요, 돈은 얼마 들었고. 그런데 자기네가 좀 더 하니까 아주 상당히 보기 좋은 농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서라도 꼭 아주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게 어떠어떤 걸 지원을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4종이 한 세트인데요. 자르고 걷으면서 묶고 그 다음에 비닐 감고······.
○ 원대식 위원 그죠. 지금 요새는 하나로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네 가지 기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럼 트랙터도 4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도 4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새는 콤바인식으로 나와서 혼자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콤바인 뒤에다가 탈부착을 하면서 그 장비가 붙어 들어갑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죠, 콤바인식으로 해서 묶어서 나오지 않아요? 비닐까지 다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자를 때는 또 장비가······.
○ 원대식 위원 아니, 자르면서 하는 게 있던데? 자르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자르면서 비닐까지 다 해서 딱딱 나오는 게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장비가 큰 장비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축산인구도 점점 노령화가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노동력도 감소가 되고, 노동력도 좀 덜 들어가고 이런 쪽에 해 줘야지, 왜냐하면 이거 4대, 5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1대만 고장 나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파도 못 하는 거고. 이게 4조, 5조가 들어가는 날이면 무조건 5명이 있어야지 그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1인이 할 수 있는, 혼자. 다 단지에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 엔실리지를 한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이게 4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런 한 장비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좀 이게, 왜냐하면 거기 원하는 게 있지만 되도록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하천변의 유휴지는, 유휴지에다 우리가 조사료를 심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못 심게 하는 데가 많아요, 각 시군에. 홍수에 대비해서 제방의 문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 심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 유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혹시 종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 원대식 위원 아니요. 심고 그러는데 제방에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휴지로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제방에다가 홍수에 대비해서 돌을 쌓았다든가 뭘 해 놨잖아요. 그런 게 망그러지기 때문에, 홍수에 한 군데라도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라면 못 심게 하는 거죠, 망그러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유휴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랙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천부서하고 같이 해서. 돌로 전부 다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흙을 한다든가 올라가기 좋게 해 놓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망그러지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에 하천부서에서는 불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자끼리 협조를 해서 유휴지가 정말 조사료단지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시군에다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군부대 유휴지도 좋고 하천변도 좋고 어디건 아무튼 조사료를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시군단위나 아니면 협회, 뭐 한우협회라든지 그런 협회 차원에서 협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어느 관할에서 부서 하는지, 시군의 하천부서인지 아니면 군부대든지 어디든지 해서 저희가 거기 가서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까지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심어야 되는데 못 심게 한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심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공직자끼리의 서로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농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승마체험을 했는데 체험후기 같은 것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체험후기는 받은 건 없고 아마 설문조사 이런 건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 그런 건 있고요. 이게 대부분 승마 위주 아닙니까, 다? 그죠, 승마 위주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승마입니다.
○ 원대식 위원 승마 위주로 해서는 농가 소득증대에 그렇게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승마장 몇 군데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가 일단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100% 장담 못 하겠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승마장에서 자기 말을 100%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50%만 보유하고 50%는 빌려옵니다, 돈을 주고.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농가가 말을 키우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활성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농가까지 아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것은 식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식용마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식용마는 아직 수요가 없어서······.
○ 원대식 위원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면 대부분 말고기 정도는 한 번쯤 먹고 오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관광지 왔으니까 특산이라니까 한번 먹는 거지 일반 도심에서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실패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에 대해서 크게 승마로 해서는 몇 농가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한우를 해서 하듯이 이것도 식용화가 되면 그래도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 원대식 위원 아, 수요자가 없어서. 그래도 경기도에 몇 군데 하면 이거 되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그래도 수요자가 없어 갖고.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몇 군데가 되니까 나중에 되면 특혜시비성도 나와요, 이게. 그거 승마장에다 자꾸 주는 거니까. 승마장에 본인들이 자꾸 해서 승마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애들한테 취미생활로 말하고 가깝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입니다. 계약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송순택 위원 제가 작년 2014년도에도 계약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산림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곳 관계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되도록이면 조달계약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올해뿐만이 아니고, 올해는 전부가 수의계약이고 작년도에도 제한경쟁 하나 빼놓고는 다 수의계약, 수의계약. 그게 국고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식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의 묘목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송순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묘목관계는 사실 2년, 3년, 5년 전에 벌써 기르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비슷한 위원회로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나중에 3년 동안 길러서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말만 수의계약이지 사실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게요.
○ 송순택 위원 아니라니! 아니 10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해서 한 업체에서 10년 동안 하면 그거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전체 회사 내지는 법인 수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3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묘목을 전담해서 기르면서 등록돼 있는 업체 수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문을 좀 더 열어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걸, 한 5년 내의 저기를 보더라도 이거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야 말이 되지 이게 뭐냐고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지만 위원님······.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중증장애인 저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우리 3.0% 이래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6% 해 놨고 13.1%, 3.3%. 네? 14년도에는 6%, 15년에는 3.3%예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
○ 송순택 위원 법적으로 1%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 송순택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계약하는, 사실 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얼마 동안은······. 그리고 복사용 구입물품도 있잖아요? 한 가지, 복사용지 하나만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이게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쓰는 물건들이 복사용지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의 자재들 이런 것들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카트리지나 잉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거기서 생산 못 할 거고요. 그나마 복사용지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 송순택 위원 아니요, 다른 화장지도 있고 많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화장지는 공동으로 다 해서 저희가 구매하지는 않고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처별로 이건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인쇄소에 저희가 그냥 맡깁니다, 이건요. 발간실에. 책자 같은 것도 전부 다.
○ 송순택 위원 이거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용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용역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용역은 하나도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용역을······.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순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용역 주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 다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그건 점수표에서 하는 거고 중증장애인들 회사가 저희 관련 산림이나 아니면 그런 회사를 차려서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관련되는 게 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순택 위원 네. 분명히 신경 좀 써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방제 있잖아요? 재선충병. 그거 요즘 신문에서도 난리고 진짜 난리라고 봐요. 우리나라같이 산림에 대해서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가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간에 16만 그루 정도가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남쪽지방은 한 해에 20만, 30만씩 소나무가 감염됐는데 그나마 경기도는 나중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잣나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전파속도도 느리고 지금 현재 총 해 봐야 10년 동안 16만 본인데 작년에 8만 본으로 조금 피크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방제를 그동안 약간 소나무하고 잣나무 특성 때문에 조금 못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방제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발생이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든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유인목인가요? 유인목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게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 작년도까지는 없었고요. 작년도에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 송순택 위원 효과가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효과가 그리 크게…….
○ 송순택 위원 크게는 아니더라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크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발하는 지역에는 분명히 이걸 설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재선충이 완전히 되는 경우에는 소나무라는 게 전멸하다시피 그런 정도까지도 피해가 예상된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방제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방제예산은 지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그래도 만족할 만하게 계속 주고 있어서 그 돈 갖고 시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럼 조직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직은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산림부서라고 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군에도 다 산림부서가 있어서 산림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어차피 이 돈은 산림부서에서 추진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재선충병 자르는 것은, 잘라서 방제하고 그러는 것은 산림에 전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여쭐게요. 구제역이 우리 경기도가 좀 잠잠한 편인데 이 구제역 청정지역을 포기했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 청정화를 포기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게 백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요. 백신을 안 할 경우에는 당해 농가는 물론이고 예전에 500m, 3㎞까지 해서 막 다 살처분을 해서 광범위로 했는데 지금은 백신을 하다 보니까 한 농장 내에서도 백신을 해서 항체가 없는 개체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미미합니다. 피해가 미미하다 보니까 백신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옛날처럼 구제역 방역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신문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변함이 없고요. 1종이 제일 위험한 거고요. 2종, 3종으로 내려갈수록 약한데 현재까지는 1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만 백신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근절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스탠드스틸이라고 해서 이동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스탠드스틸도 현재 다 유효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살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스탠드스틸하고 살처분하고 약간 틀린데요. 스탠드스틸은 모든 축산행위, 그러니까 사료를 갖다 준다거나 수의사가 진료 간다거나 모든 행위를, 도축까지도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13년 동안 청정국에서 제외돼서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의 가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이요. 저는 개인…….
○ 송순택 위원 청정국을 회복하는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고요.
○ 송순택 위원 있으면 언제쯤이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을 언젠가는 스톱을 해야 됩니다. 스톱을 하고 그럼 여기저기서 다발할 텐데 다발할 때 그 부분을 감수하고, 누군가는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수하고 살처분을 해서 청정화를 시키는 그러한 한 번의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를 언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백신을 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13년 동안 계속돼 오기 때문에 수출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고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 있잖아요. 사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요? 한 2%, 3%?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료자급률이요?
○ 송순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원래 따지면 소 같은 경우는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초지에다 놔서 그냥 먹여야 되는데 저희가 초지가 없다 보니까 곡물사료를 주는 거고, 곡물사료를 주고 나머지 영양가 없는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옥수수를 줘야 되고요. 옥수수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 보면 도무지 국내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사료에 대해서 지금 95% 이상이 전부 다 수입입니다.
○ 송순택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정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근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사료를 재배하라고 많이 권장을 합니다. 재배하라고 하는데 그 재배하는 방법이 일반 산에다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에다가 하거나 밭에다가 하거나 이러는데 축산농가들이 쉬운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그냥 수입해서 먹이면 편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동계사료작물, 겨울철에도 논에 동계사료작물이 쫙 뿌려져서 그게 다 올라와서 보급이 되면 상당히 사료자급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농가들하고 호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석재산업 있잖아요? 임산물로서 석재산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송순택 위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채석하고 그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송순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있다가 저한테 오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감사합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현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2015년도 축산산림국에서 특히 우리 안성ㆍ평택ㆍ여주ㆍ이천은 축산국이 가장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곳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도 먼 데는 못 가봤지만 31개 시군의 농민들과 회의장소나 갔을 때, 한농연 대회 갔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시군에 미흡한 점을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감사합니다.
○ 한이석 위원 행감자료 535페이지 보면 말산업육성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이것을 제가 미래농업발전연구회 회장으로서 국립한경대학교 이종갑 교수님 주재로 지난번에 6차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연구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여기도 향후계획이나 문제점이나 추진상황도 있지만 행정적 지원 필요사항 또 행정적 지원 필요사항에서 체험농장 또 허가등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한이석 위원 이 용역자료가 현장에서 교수님 주재로 조사를 잘해 왔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30……. 다른 문제는 자료를 잘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고 30페이지 보면, 제가 농정해양위에서 4년 동안 행정감사 4년 차인데 제가 늘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황사피해 방지를 위해 지금 우리 경기도 녹색생태원 조성, 중국 사막화 방지조림 조성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이것을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 이 황사문제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의 긴밀한 실무를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조금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막화 방지사업은 저희 경기도에서 자금을 대서 사업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전부 다 그런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중문화청소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도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중국에 황사바람이 일어나는 데 적지에 가보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전부 다 와서 하고 있는데…….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산림국에서 특히 이것과 관련된 산림과장님이든 인천과 서울하고 교류를 한 내용이 있냐 그 포인트를 물어본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화는 했었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공문까지 띄웠는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인천은 알아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특별하게 저희한테 공동으로 하자, 어쩌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공문은 띄워서 저희가…….
○ 한이석 위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가에는 공문을 올렸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 협조를 요구하는 자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중앙에요?
○ 한이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중앙에는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 한이석 위원 산림청.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청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달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위를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저희가 자치단체로서 중앙에다 놓고 다른 단체에도 권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산림청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요. 산림청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산림청에, 우리 경기도 선도 축산산림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문을 산림청에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천과 서울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본인들이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가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서 타 시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 한이석 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도 회의가 있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시도 회의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산림청에서 주관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번 공론화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글쎄요, 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작년에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문제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주문을 했죠. 그래서 시도 국장회의 할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에 저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하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제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구제역ㆍAI 방역체계는 완료가 됐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문제점은 없을 수는 없고요. 이 문제점이라 하면 지금 현재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백신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진짜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요. 언젠가는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고 다만 발생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대규모 살처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과 AI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다음 40쪽에 보면 소규모 50농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해서, 제가 작년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년 2016년도에는 성과가 없는 거네요? 혹시 조사나 현황파악은 다 하고 계신가요? 50농가 미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0농가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은 현재 없다, 이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겠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시간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따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특히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자연휴양림을 허가도 내주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시군에서는 애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우리 안성에도 아시겠지만 서운산 휴양림,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이 다 시비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도 정책상 시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도비가 빠져나와 있는 거고 그 자연휴양림사업도 지특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가 옛날에 지원되다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도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좀…….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31개 시군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겠다고 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도비가 지원 안 되고 해서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따 오후에 자료 금방 주실 수 있잖아요, 이 자료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성현황 이런 거요?
○ 한이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황사피해나 구제역, 다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서상교 국장님 이하 축산산림국의 288명께서 긴장하셔서 올 겨울에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감사합니다.
○ 오완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하셔서 뭐를 해야 할지……. 사실 이때쯤 되면 참 걱정이죠. 구제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축산국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금 예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구제역은 백신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휴면기에 들어 있고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고 그다음에 발생원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적가능하고 예측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끊임없는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제가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AI는 매년 이게 발생이 되고······. 매년 발생됩니다. 매년 발생되고 규모도 비슷하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 것을 해 봤더니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발생원인을 보면 또 발생지역도 보면 이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로 거의 발생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 인접해 있는 용인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천, 이렇게 인접된 지역에 발생이 주로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걸 보면 전문가들이시고 그러면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 있는 역학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철새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불가항력적이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하늘을 막아서 철새를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거 참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관리하는 축산국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이나 예방활동 내지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철새로 오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철새로 온다고 그래서 농가에서 방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새가 농장에 바로 와서 떨어뜨리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철새도래지에서 분변 같은 걸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농장에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철새도래지 주변의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하거나 뭐 차량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묻어서 농장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특히, 이 발생지역을 아까도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다 철새도래지 주변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에다 굉장히 강조하고 농가별로 교육을 작년부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켰고요.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간 좀 더······.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말씀드리면 지금 오리가 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본 결과는 닭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한 2일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다 죽는데······.
○ 오완석 위원 닭이 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죽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시에 몰살한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시에 몰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아는데 오리는 그동안에 계속 다섯, 여섯 번 정도 발생하면서 추이를 보니까 일주일 전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이게 또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은 아무것도 그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흉이, 원흉이 철새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갖고 또 잠재적으로 전파시키는 요인은 오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리에 대한 조치를 금년 겨울에는 조금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오리에 대한 조치, 매개체가 오리가 되는데 오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도, 신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올해는 좀 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는 예산을 좀 세워서, 지금 오리가 한 번 들어와서 자라서 나가는 데 기간이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한 오십 며칠, 육십일, 두 달 정도 걸리는데 한 파스,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중에 한 파스만 딱 사육을 금지시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철새도래지 주변에. 그러면 저희가 생산이익 계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상해 주고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상해 줄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내년 중에 만들어서 후년부터는 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당장 금년은 겨울이 벌써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계열농가이기 때문에 계열농가들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서 가급적 사육을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연구가 지금 경기도에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게 각 지자체에서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만 하고 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AI나 구제역이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를 잘 발굴하고 만들어서 당연히 국가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금 살처분하면 보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기대가 큰데요. 사실 자료를 보면, 이게 신문을 보니까 전남인가요, 어딘가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 매년 피해가 오니까 그냥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매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농가피해요. 그런 게 사회적 피해가 되는 거고 또 그거 다 매몰하고 하려면 환경적 피해가 되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된다면 아주 멋진 사례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몇 군데 났습니까? 몇 군데 그중에 가장 이게 분포가 적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 크게 안 들 것 같습니다. 한 10억?
○ 오완석 위원 10억 정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0억 정도면 저희가 일단 안성, 이천 이쪽 지역의 오리사육농가 20~30농가 정도만 저희가 금년 겨울에 한 번만 참아 달라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정부에는 일단 다 장관님한테까지 보고로 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전라도에서 발생하는, 현재 한 12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도 전부 아직 철새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이 전부 다 오리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타 도도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오리가 원흉일 거라는 것을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대응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제안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무원분들 특히 우리 축산국에 계신 분들은 겨울하고 봄만 되면 노이로제 아닙니까, 노이로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오완석 위원 저도 처음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11년도인가 12년도에 구제역특위 그때 과장님 하실 때 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한 방에 그냥 하고 그 사회적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이미 발병한 이후의 사후대책은 너무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정책은 저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예방을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뭐 일부러 오리농가한테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예산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타당성을 만들어서 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좀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보면서 하다 보니까, 낸 자료를 보니까 오리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감염이 감염경로라든가 발병원인만 차단이 된다면,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과 발병경로만 이게 명확히 나온다면 그 길목만 차단을 하면 이건 뭐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구제역도 그렇고 못 해 왔다는 거죠. 왜?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됐는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것조차도 분간을 할 수가 없고 이걸 미리 조기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백신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정책결정이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구제역도 구제역이지만 매년마다 AI,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금류 닭이나 오리의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서 그걸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늦어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가 겨울철 시기기 때문에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리농가하고 이게 합의가 된다면 저는 한번 시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재훈 발언 끝나셨습니까?
○ 오완석 위원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발언하실······. 우리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는데 지금 24개 마을 중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양호마을이 몇 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양호마을이요?
○ 원욱희 위원 네, 양호마을이 지금······. 부진마을이 몇 개입니까? 부진마을만 우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진은 저희가 8개로 지금······.
○ 원욱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산촌마을이라든가 또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게 76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실상 부진마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거 지금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경기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복공동체라고 우리 지사께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합치든지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합쳤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육성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괜히 산만 개발해 놓고 동네에 집만 지어놓고 마을만 폐쇄되고 있다. 지금 사람 하나 안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산림국에서 하는 것도 24개 마을이 있고 지금 관리 자체가, 뭐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것도 산촌 생태를 위해서 복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은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시설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제가 항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시설이 이렇게 경기도에 한 1만 4,000개 정도가 된다고요. 여기에 허가 축산농가가 있고 비허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규모 이하가. 지금 농가의 문제점이 뭡니까? 축산농가의 문제점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설현대화가 잘 안 됐고요.
○ 원욱희 위원 시설현대화인데 지금 시설 허가가 안 난 게 문제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허가.
○ 원욱희 위원 네, 무허가가. 우리 소위 G마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G마크 고기는 나름대로 잘만 키워 놓으면 전부 다 팔 수가 있어요, 비싸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은 소를 길러가면서 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G마크를 못 받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비축산물, 소위 허가가 안 난 축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축산농가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부에 요구를 했나요? 그것 좀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농가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어디서요? 국토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율이 72%밖에 안 되고 특히, 뭐 100% 되는 데도 있어요.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광명시 같은, 뭐 광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여주도 육십몇 %밖에 안 됐고 안성도 87%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양평도 70%밖에 안 됐고. 이런 농촌지역의 허가대상이 아닌 시설이라고 해서 건축물 허가가 안 나갔다.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더 궁지에 몰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72%니까 18%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것도 우리가 촉구해서 법 개정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부 다 같이 소를 길러가면서 좋은 소, 육질이 좋은 소를 납품할 수 있고 G마크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잠깐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는 건축물 허가를 안 해 줘서 무허가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추인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 추인은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멸실을 하고 원상복구한 다음에 다시 건축물을 인허가 받아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농가에서는 양성화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건데 예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그걸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 건축물이 공장으로 또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축산농가의 몇 개나 공장으로 변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축산농가라는 것은 맨 먼저 10마리 키워, 20마리 키워, 잘되니까 한 30, 40마리 키워서 옆에다가 우사를 짓는 겁니다, 돈사를 짓든지. 그래서 이게 무허가가 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저께 올해가 아니라 벌써 5, 6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인으로 봐서, 우리 축산국장님이 노력해서 이런 것도 추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 또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부 다 똑같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그래서 옛날에 그 협회에서 많이 건의해서 나름대로 농림부에 얘기했더니 농식품부에서도 전국단위 품목별 한우, 젖소 이런 협회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이게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완강하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지진흥지역 해제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자료 좀, 이번에 27일 날 염동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농림수산부장관을 만나러 가거든요, 27일 날. 그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때 그거 건의 좀 드리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성인지예산. 이게 경기도에 지금 축산농가가 몇 개죠? 몇 개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삼십몇 쪽······.
○ 원욱희 위원 축산농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축산농가가 현재는······.
○ 원욱희 위원 경기도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 통계 잡힌 것은 1만 600농가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1만 600. 1만 1,000여 농가가 되는데 여기서 종사자 수는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욱희 위원 종사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종사자요?
○ 원욱희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종사자는 축산농가가 지금······.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종사자라고 하면 조금······.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거기 우리 축산농가에 보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축산주 말고 또 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 그런 식의 축산농가 종사자는 합쳐서 제가 어림잡아 추산하면 한 4,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서 여성이 몇 명입니까? 반 이상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잘······.
○ 원욱희 위원 아니, 반 이상 돼요. 어느 축산농가든지 전부 다 이제는 여자가, 여성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유, 소 기르는 분들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낙농은 많습니다.
○ 원욱희 위원 착유기 같은 것은 여자가 전부 다 젖을 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여자가 돈사라든가 우사에 거기 지저분한 것은 전부 다가 여성이 수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134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해 주고 여성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축산농가에 여성의 대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자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 여성을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에게 필요한 기구, 다시 말씀드려서 젖 짜는 기계, 착유기 같은 것은 지금 여성용이 나와 있어요. 남성이 할 수 없습니다, 덩치가 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인지, 재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축산국에 실링 받을 때 추가로 여성에 대한 예산 실링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어떤 사업이 여성을 위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발굴을 해 보고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축산국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스키드로더.
○ 원욱희 위원 스키드로더 같은 것은 이것도 역시 친환경 여성용 농기계로 보급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나오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해 줘야 법의 보호를 받는 성인지예산이 좀 올라갈 것 아니겠느냐, 여성예산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기종이나 이런 것 선택하는 건 여성용이든, 여성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용이든 남성용이든 농가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부기상에 그렇게 좀 해 달라 이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하여튼 최대한 발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여성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확행을 하는 예산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반려동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관계가 여러 가지 안이 보고서 안에 보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장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주에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동네를 제가 가지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장묘단지가 들어온다면 사람 화장장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여주시민 마을ㆍ동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묘시설을 얼마든지 거기다 좋은 파크에다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욱희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애견동물에 대해서 화장장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어차피 허가가 나갔으니까 보호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데를 육성지원시켜 주고 우리 애견파크를 한다면, 소위 반려동물파크를 한다면 그걸 좀 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줘놨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그 많은 돈에서 민자가 분명히 유치되고 관비는 불과 100억뿐이 안 됩니다마는 그 민자유치를 시키는 것까지는 환영해요. 관에서 하는 건 130억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마는 그것을 어차피 할 바에는 진짜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또 세계에서 제일가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여주의 여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는 31개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여주에서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농정해양위원장이 여주니까 원욱희가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추진은 하되 역시 서류상 또 혹은 추진상 이런 것이 주민하고 알력이 생기지 않는 사업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을 만듦에 있어 그런 부분으로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은 내년 아마 상반기 3월인가까지입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지면 12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필요한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해 주민들, 지도자급들은 그래도 외국의 선진국에 가서 한번 견학을 시키는 계획도 만들어 줘야 된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게 굉장히 힘들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반려동물파크 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자연휴양림 한번 보세요. 15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 이것 참! 15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편하게 하세요.
○ 원욱희 위원 자연휴양림이 이렇게 많은데 국립ㆍ공립ㆍ사립인데 이게 가히, 이것 갖고 지금 국립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공립ㆍ사립을 이걸 가히 이 인원이 1년에 몇십 명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산림훼손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자연휴양림은 산림훼손을 거의 안 시키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 원욱희 위원 아니, 되는데 너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홍보요.
○ 원욱희 위원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 중미산 같은 데는 1년에 70명밖에 안 온다? 이것은 투자에 대해서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그만큼 저희 객실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하루, 적기는 뭘 적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객실규모가 크게 만든 데 있고 적게 만든 데 있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좋은 경기도에 국립과 공립과 사립을 만들어 줬으면 홍보를 좀 잘해서 진짜 많은 인원이 유치가 되도록 해야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미흡하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70명이 아니고 7만 명이고요.
○ 원욱희 위원 7만 명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7만 명이고…….
○ 원욱희 위원 홍보가 덜 되는 거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홍보는 저희가 좀…….
○ 원욱희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발언 마치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조재훈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 박윤영 위원 저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 박윤영 위원 질의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죠?
○ 위원장대리 조재훈 잠시만요. 이제 자리 좀…….
○ 박윤영 위원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아니, 그럼 바꾸세요. 위원장님, 앉으시죠.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네.
○ 박윤영 위원 나는 조재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통 몇 분 질의, 10분이세요? 그럼 조재훈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 위원장 원욱희 저기,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 속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만 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위원장님이라 많이 주시는 건지. 저도 다음부터 많이 주세요.
국장님, 경기도의 비전을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윤영 위원 경기도의 비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 비전이요?
○ 박윤영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윤영 위원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박윤영 위원 평소에 기억 못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윤영 위원 다른 국장님들한테 제가 질의하면 다 알고 계시던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 박윤영 위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경기도 비전을 알고 계신 거로 제가 인정을 하고 축산산림국에서 경기도 비전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한 것 있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일자리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농가와 그다음에 산주들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의무를 최대한 다해서 또 도민들이 따뜻하고 복되게 살면 저희는 제일 좋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니까 한우명품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90…….
○ 박윤영 위원 안 보셔도 돼요. 한우명품관의 매출액과 수익을 가지고 축산산림국에서 따로 평가한 적이 있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따로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은 없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매출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윤영 위원 그래요? 한우명품관은 경기도에서 2곳, 동두천에서 1곳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소 수가 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농식품부에서 그때 FTA 자금으로 해서 나온 특별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뿌려졌고 그때 단발로 해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발로 일단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축산방역기계 지원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방역기계 지원현황이요?
○ 박윤영 위원 네, 그게 없다고 돼 있어서 왜 이유가 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시군을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사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건 있습니다. 축산방역기계, 이건 다시 한 번 저희가…….
○ 박윤영 위원 없는 거 여기다 제가 요구했는데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방역기계라 함은 방역차량, 소독차량 이런 거…….
○ 박윤영 위원 아니, 하여간 그게 지원이 없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 이유가 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자료를 뽑는데 축산방역기계 지원이 도에서 직접 나간 걸로 아마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나간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경기도 축산발전과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축산산림국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구제역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과 AI 방역으로 고생한 동물방역위생과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1년간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하면 또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한 것만 몇 가지 하고 오후에 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나 돈사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추가허가 건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성동본 금지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다 기회를 줘서 풀어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법을 위반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일이 안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같아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랄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은 반대하지만 중간중간 몇 년에 한 번씩은 소급적용해서 풀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가능한 건가요, 그게? 제가 건의하고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저희가 하면…….
○ 조재훈 위원 아까 두 번 풀어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국적으로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하도 무허가가 많으니까 양성화를 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상교 국장께서 제가 종묘업체 쪽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한 일고여덟 번 정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그쪽 이계왕 팀장님 감사드리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일곱 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똑똑한 김상겸 차관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복잡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송순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하고, 저는 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저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을 서 국장께서 파악하시고 업체들 불러 모아서 협의하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대상업체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왕 하시는 거 이번에 획기적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이유는 제가 현장방문을 개별적으로 따로 했어요.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 업체가 1년에 5억 정도의 오더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3년 전, 2년 전, 심지어는 5년 전, 6년 전에부터 한 건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1년에 매출은 5억이에요. 한 6~7개 업체가 4억 5,000에서 5억 9,000 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얘기를 했더니 “남는 것도 없다.” 막 우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하던 업체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양 중이라는 겁니다. A라는 농원에서 B라는 농원으로 이양, 이 A라는 농원의 이분은 60세가 넘으셔서 그만두면서 가족이나 친지한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한테. 남지도 않고 힘만 든다고 하는데 왜 가족한테 연결합니까? 절골농원인가 거기는 이미 아들한테 유산상속이 됐어요. 물론 가업상속의 개념으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질적으로 돼서 몰아주기 형태를 취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등록업체들의 문호를 넓혀서 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한국종묘 무슨 협회에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6명 정도만 그렇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다가 또 죽는대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20%, 30%씩 몇 년 지나면 죽는다 그러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지정된 납품보다 못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다 어디서 얻어온대요.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종묘업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여기에 끼어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자기 자식이 안 한다고 자기 친척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업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까, 그 자식은 또 물려받아서 지키고 있고.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생각보다 소득이 괜찮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3만 평 지으시는 어떤 분이 1년 매출, 수매를 100% 다 했을 때 1억 1,000이랍니다, 1억 1,000. 100% 수매를 농협에서 가져갔을 때 3만 평 농사짓는 사람이. 그러면 5억 5,000, 5억 9,000을 1년에 그걸 지정해서 받아가면 이게 뭐 인건비가 많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기는 대기업 수준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넓게, 지금 9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6개 정도만 고정적으로 그만큼씩 받아가고 9개가 된 이유는 지금 이양 중이라고 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 15개 이상 20개까지 해서 골고루 분산시켜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종축장이라고 합니까, 종축관리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연구팀이 정식명칭입니다.
○ 조재훈 위원 가축연구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남사 쪽에, 용인 쪽에 있는 거를 종축장이라고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의 명칭이 종축장이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지금 가축연구팀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저도 호칭을 바꿔서 가축연구팀, 거기에 국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열 번 이상 가본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열 번 이상 가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열 번 이상 가시면서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떤 면에서 그렇게…….
○ 조재훈 위원 뭐 환경적인 면이나 위생적인 면이나 인원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나 다 전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잘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허섭 과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잠깐 허섭 과장님 좀 자리에 오시죠.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허섭 과장님께 하냐면 지금 가축······.
○ 축산정책과장 허섭 축산정책과장 허섭입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가축 무슨 팀이라고 그랬죠?
(「연구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축연구팀이, 종축장 쪽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돼 있죠, 현재?
○ 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허섭 옛날에는 독립기관이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독립기관이었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축산국 소관의 축산위생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죠?
○ 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허섭 과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정책과장 허섭 국장님은 국을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주 못 가보셨고요.
○ 조재훈 위원 열 번이나 가봤다는데? 저는 딱 한 번 가고 딱 알았는데요.
○ 축산정책과장 허섭 저는 종축장장을 3년 했던 경험자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모신 겁니다.
○ 축산정책과장 허섭 지금 외형상으로는, 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옛날 종축장, 지금 공식명칭은 종축관리팀에서 키우는 가축을 종축하면서 과립사료를 주는데 이 사료가 우수한 종축이기 때문에 OEM사료든지 특별사료를 주문사료로 해서 좋은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사료비를 실링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사료가 굉장히······.
○ 조재훈 위원 제가 흥성이라는 데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막사료를 경기도의 종축을 책임지는 소, 돼지들한테 먹이고 있다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료 관계는 거기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약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료에도 종류가 있고 급이 있어요. 최고의 양질의 사료를 먹이지는 못하더라도 중질 정도 이상의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사료 중에 가장 하바리 사료를 경기도의 종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 돼지들이 먹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축산위생연구소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각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전부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기로 이렇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못 지은 조재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제가 종축관리팀 종축장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자료가 준비됐나요? 아까 10년 정도 전 자료 흐름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인원부터 예산까지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확인하고 왔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음부터는 축산산림국장님이 계시면 위생연구소 소장들도 같이 배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구제역 얘기 나오고 AI 얘기 나오는데 지금 위생연구소장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배석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묶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다 같이 묶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제역 얘기 나오고 AI 나오고 무슨 티푸스 나오고 막 이러는데, 가금티푸스 나오고 그러는데 그쪽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리고 축산산림국 소속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보통 정책결정은 저희가 하고요. 연구소에서는 사업시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은 같은 부서라는 개념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화제를 다른 것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준비될 때까지요.
451페이지 보니까 동계 사료작물 시범재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 시도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런 시도를 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 했다가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했다가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시행하다가 중단이 돼서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는 시작했다가 지금 멈춘 상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의욕이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의욕이 떨어지거나 이익을 좀 덜 보지 그러면서 하시는 농가들은 관심이 좀 없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독려해서 자급사료율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조사료의 자급률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신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열심히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력은 떨어져서 본작물 재배에 피해가 있거나 그러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작물들은 괜찮고요. 옥수수 같은 거 심을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안 심고요. 보통 일반 수단그라스, 뭐 라이그라스인가 그런 일반 동계작물을 심습니다.
○ 조재훈 위원 키 큰 풀들 옥수수는 지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유휴지 이런 것은 축협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유휴지 풀사료 생산현황 보니까 대부분 다 축협 이런 데서 활용하던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유휴지 관계는 축협이나 또는 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자기 관할구역이나 이런 부근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협회나 축협이나 단체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 조재훈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 축협단위 정도의 규모가 커야지 협약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축협에서 그렇게 유휴지 풀사료를 생산해서 곤포사일리지로 만들면 그것을 얼마에 파나요, 축협에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이게 자기네 회원들한테는 거의 반값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반값이면 얼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500㎏에 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500㎏에 3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또 다른 자기네 조합원 아닌 농가에도 남는 게 있으면 팔게 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면 한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싸게······.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한테는 이 정도에 팔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한 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지금 그 유휴지 풀 말고 논에서 나오는 공룡알 덩어리들은 하나에 얼마씩 판매가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합니다.
○ 조재훈 위원 한 덩어리당 5만 원 정도. 한 5, 6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볏짚 암모니아 말씀하시는 거, 논에 있는 거요, 볏짚?
○ 조재훈 위원 네. 5만 원에서 6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곤포사일리지를 해서 소를 많이 키울 수 있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사료의 자급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축산국 쪽에서는 자급률을 이제 풀사료 정도로 시작해서 더 지나면 조사료까지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건 좀 요원하겠죠. 제가 볼 때 아직 밀ㆍ보리 생산 자체가, 옥수수 생산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도 아무튼 풀사료라도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갔으면,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반려견 유기동물 문제인데요. 유기도 있고 분실도 있고 어찌 됐든 다 유기로 치죠. 그래서 1년에 1만 9,000마리 정도가 집계된다고 하는데 지금 목걸이 말고 어디다가 칩을 내장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칩은 보통 목 스킨 바로 밑에다가 많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을 몇 % 정도 합니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 조재훈 위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지금 한 27만 두 정도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사육두수는 사실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체 사육두수가. 파악이 너무 어려워서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칩을 내장한 게 작년에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여기 목 뒤에 하는 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에······.
○ 조재훈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아무튼 기억나는 대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저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씩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등록된 숫자는 27만 두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 칩을 목에 넣는 게 27만 두가 현재까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62% 정도가 칩이고요, 나머지는 목걸이요.
○ 조재훈 위원 62%까지나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턱도 없이 안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음에 의무화할 때는 내장형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내장형 내지는 인식표가 같이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인식표만 했었고요.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유기동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려면 내장형 칩을 많이 보급하고 목걸이랑 같이, 목걸이야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고 내장형 칩을, 유기동물이 잡히면 내장형 칩을 통해서 주인한테 연락이 곧바로 갈 수 있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내장형 칩을 제가 듣기로는 너무 쉽게 그냥 표피에다가 해놔서 이렇게 만지면 만져져서 빼고 버린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일각에서는. 그것을 조금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임의로 빼기 어려운 데다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근육 속에 박는 것은 사실 안 되고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근육은 아니고 그건 안 되는데, 지금 목 뒤 거죽에다가 박는데 그걸 빼고 버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데 아무 데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건요. 스킨 바로 밑에 피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갔든 그 정도 깊이가 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단체들 모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에서 이 무선인식표에 대한 부정반응이 지금 꽤 있습니다. 이것도 동물학대 중의 하나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째서 버리고, 째서 그걸 꺼낸 다음에 유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못 째게, 못 꺼내게 하는 게······. 그러면 함부로 못 버릴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어디 부위를 했든.
○ 조재훈 위원 시도 그 자체가 안 된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피하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려면,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칩을 피부에 해서 그냥 빼서 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 빼는 데다가 해서 놓으면 덜 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가능한 한 방법을 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기두수를 최소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줄여보려고······.
○ 조재훈 위원 매년 늘어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비슷합니다, 항상. 1만 5,000에서 2만 사이인데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급적 한 5,000두 이하로 줄여보려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기동물보호소 지원내역과 금액 자료 왔나요? 아직도 안 왔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자료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아, 지금 왔네요. 이것은 제가 자료 보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또 해도 되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구제역, AI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동물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감기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의한. 그렇게 봐도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는 감기, 호흡기성으로 보는데요, 구제역은 약간 틀립니다.
○ 김유임 위원 AI의 경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AI의 경우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람하고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AI 관련해서 한방과 양방이 있잖아요. 동물 입장에서도 한방차원에서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추울 때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온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사람도 아프면 따뜻하게 하고 쉬면 좀 효과가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같은 바이러스에 접촉하더라도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하고 동물도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온도, 그 활성화되는 온도가 되면 동물들을 좀 따뜻하게 난방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창궐하고 있을 때 따뜻한 물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사료를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연구는 아직 본 적이 없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수의사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분명히 좀 따뜻하게 하면 조건을 좋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낫긴 좀 낫겠습니다마는 AI가 들어오는 그 자체를 아마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도 건강한 사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마릿수가 좀 적으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것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도 아마 위생조건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방법을 살처분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치료적 관점을 좀, 그러니까 백신도 그런 종류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강구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발연이나 이런 데 단기과제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한번 조성해서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은 실험적으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AI 바이러스 자체를 저희가 취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 김유임 위원 아니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볼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 바이러스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앙에 농림축산검역본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제안을 하든지 어쨌든 여러 방식으로 저는 그런 치료적 관점, 완화시키는 관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건 제안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 치료는 일단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 한 마리 생산해서 판매되는 단가가 한 1,200원 정도인데 치료가 들어가면······.
○ 김유임 위원 소 같은 건 해 볼 수 있잖아요,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는 구제역이기 때문에 A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닭 같은 경우는 보통 1,200원인데 치료가 들어가면 도무지 이게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개념에는 없고요. 예방백신인데 백신을 놔서 예를 들어서 마리당 100원이 들어간다······.
○ 김유임 위원 백신은 주사로 하나요, 사료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신은 일단 주사가 기본이고요. 먹일 수 있는데 먹이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100원 정도, 150원 정도 들여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것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구제역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구제역이 막 옮아가고 있을 때 소를 따뜻하게 해 주고 따뜻한 물을 먹인 농가에서는 안 걸렸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호흡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아니, 구제역이 걸렸······. 그 자료에는 소에 관련해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구제역은 뭐예요? 그럼 세균이에요? 뭐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이러스인데요.
○ 김유임 위원 그것도 바이러스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바이러스인데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호흡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혀 그다음에 입안······.
○ 김유임 위원 어쨌든 병원균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약간 따뜻하게 한 농가에서는 안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이게 가축도 한방적으로 접근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한번 지금 제안으로, 저도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현재는 그럼 방역대책기간에 돌입을 했나요, 보통 AI 같은 경우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AI 지구로, 관리지구로 어디를 지정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철새도래지 주변을 저희가…….
○ 김유임 위원 지구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지구지정하고, 원래하고 있던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는 계속…….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입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도입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작년의 경우 성과가 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관리를 좀 더 잘해서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거고 만약에 발생되면 농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계열화 주체도 책임을 좀 져라라는 게, 그래서 책임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 아무튼 계열농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 김유임 위원 산림 관련해서 숲 가꾸기, 조림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사업법인, 부실법인들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산림사업법인이 몇 개나 등록돼 있어요?
○ 산림과장 이세우 지금 등록돼 있는 부분은 18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산림사업을 했을 경우 AS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계약할 때 AS를 언제까지 한다, 이런.
○ 산림과장 이세우 AS라 그러시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 김유임 위원 부실시공이 됐을 때 조림사업이든 숲 가꾸기든.
○ 산림과장 이세우 아, 하자요. 모든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사는 제 기억으로 시설물 같은 거면 5년이고 숲 가꾸기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관계공무원, 산림과장에게 개별설명)
숲 가꾸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
○ 김유임 위원 조림사업은요?
○ 산림과장 이세우 그 당시에 어떤 조림사업을 하든지 그런 건 활착률이 일정 부분 이상 안 나오면 예전에 재조림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수해나 여러 가지 태풍피해에 의한 복구사업인 경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 산림과장 이세우 그런 것은 공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해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세우 이제 저희…….
○ 김유임 위원 하자보수기간을 계약서에 적시를 하냐고요.
○ 산림과장 이세우 일반 공사품의계약서에 그런 하자기간은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근데 우리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은 없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까지 사업법인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많은 게 우리가 시도별로 등록을 받다 보니까 시도를 수시로 등록변경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에서 갔다, 이 시, 이 시 계속. 그리고 한 시에서는 폐업하고 또 이 시에서 새로 등록하고 사업 하나 수주하고 또 폐업하고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럴 경우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지점들이 저도 발생할 거라고 보고.
○ 산림과장 이세우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부실한 법인들, 산림법인이 188개나 우리의 물량상 보면 어떻게 다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하다가 계약 미이행해서 우리가 다시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실유형 사례가.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과장님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산림법인 내지는 우리가 사업을 줬던 업체 중에서 부실돼서 다시 우리 세금으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 산림과장 이세우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림사업법인의 문제점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이세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업체가 사실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산도 잘되고 자기 법인을 파산했다가 다시 재신고하기도 쉽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88개 중에서 매년 폐업하는 폐업한 율이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과장 이세우 그런 건 아직 자세하게 조사한 건 없는데 통계를 내보면 알 수는 있을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굉장히 폐업률이 높아요. 그리고 시별로, 도별로, 시도별로 옮겨 다니고 그다음에 자격증 대여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문제가 됐던 거, 그리고 사업이행을 안 하고 나서 소송에 들어간 것,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는 수의계약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근거들이 우리 산림조합법에 있나요?
○ 산림과장 이세우 법인하고 수의계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산림조합하고 하는,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것.
○ 산림과장 이세우 산림조합하고…….
○ 김유임 위원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돼요?
○ 산림과장 이세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사방의 경우에 사방사업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당법,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산림조합법, 이렇게 여러 가지…….
○ 김유임 위원 보통 수의계약하면 5,000만 원 미만이다, 액수로 하는데 우리 사업들도 수의계약 기준이 그렇게 돼 있나요?
○ 산림과장 이세우 그 액수는 일반적인 액수고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때는 일반적인 액수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 산림과장 이세우 글쎄요, 저희가 그래서 산림사업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거해 드린 법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
○ 김유임 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김유임 위원 현재 말씀하신 법률들이 그러면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 산림과장 이세우 일반법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일반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어긋나는 수의계약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 산림과장 이세우 아닙니다. 어긋나는 건 아니죠.
○ 김유임 위원 아니, 아까 나와 있잖아요. 모든 공사에서는 2,000만 원, 5,000만 원 수의계약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률들을 말씀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이세우 그게 지당법에, 계약에 관한 법률…….
○ 김유임 위원 만약에 그게 그렇게 가능하려면 특별법일 때만 가능하겠죠.
○ 산림과장 이세우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떠한 법률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일반법이 다른 일반법을 위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 김유임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요. 2,000만 원, 5,000만 원 상한선이 있는데 그 조항의 예외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거나 그런 법률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그것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예외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외조항이 그 안에 별도로 있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이것 그렇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예외조항의 내용이 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법인으로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 김유임 위원 특별법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여러 가지가…….
○ 김유임 위원 산림조합이 그러면 특별법인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볼 때 특별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네요?
○ 산림과장 이세우 네, 그래서 산자법에…….
○ 김유임 위원 최근에는 공개입찰하자, 이렇게 경향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 산림과장 이세우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위법 아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의 율이 너무 많으니까 공개입찰로 가는 퍼센티지를 높이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맞냐고요.
○ 산림과장 이세우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몇 %나?
○ 산림과장 이세우 퍼센티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 김유임 위원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할 때 공사수주 실무를 누가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해요?
○ 산림과장 이세우 시군에서 다 하는 거죠. 저희는 자금만 다 내려보내 주고요. 시군에서 직접 다 계약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전혀 어떤 계약이나 계약이행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우리 과에서 안 하나요?
○ 산림과장 이세우 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관한 거를 주로 하고요. 시군에서도 그걸 계약할 적에 산림부서 즉,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만 하고 실제로 계약은 시군의 회계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를 우리가 지휘감독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경기도에 있는 법인들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 기술자격…….
○ 산림과장 이세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김유임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최근에 계속 시도를 옮겨 다니는 법인들 그리고 폐업하고 대표자만 바꿔서 또다시 법인을 만들고 그런 법인들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도비가 들어간 우리 사업들을 수주한 법인들은 따로 빼서 다시 조사들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자격미달이거나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 했던 그런 법인들은 이후에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이런 데서 빼주시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 이렇게 난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법률상으로 위반돼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최근에 조치한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 산림과장 이세우 지금 조치한 실적은 안 갖고 있는데, 그 이외에 정당하게 주소를 이동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다 이쪽 시도에서…….
○ 김유임 위원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개인법인이니까.
○ 산림과장 이세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해서 목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수주를 줄 때 그런 데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실태만 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을 어떻게 할 건 아닌데…….
○ 산림과장 이세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태조사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과에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산림과장 이세우 네, 실태조사 매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영업정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업 수주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 산림과장 이세우 수주를 안 준다는 얘기는 영업정지기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냥 그럴 거면 법전에 있는 대로 이행하시면 되는 건데 적극적 업무를 그렇게 하시라고. 어쨌든 188개나 있기 때문에.
○ 산림과장 이세우 그것을 영업정지된 사람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 왔다면 어떻게 매해 똑같은 회사가 계속 수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과장 이세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저는 하자보수기간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이후의 과정들도 봐야 되고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 이런 것들을 둬야 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법인의 변동사항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제재의 대상이 되고 저는 거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간 내에 어떤 변수들이 생겼을 경우. 그래서 법인들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으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두 가지입니다.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조사결과 우리 수주받은 업체들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이후에 수주를 주는 데 있어서 법적기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주를 줄 때 계약서에서 세밀하게 특히 하자보수기간들을 넣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넣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보충질의해 주신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맛있게 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칭찬할 일부터 찾아봐야 되겠네. 지난번에 남경필 지사께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00억 예산을 내주시는 거에 대한 심의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기술원이나 농정국 소관 업무에서는 모든 사업이 다 탈락돼서 본선에 올라오지 못했고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인 산림과와 또 산림환경연구소 2개의 사업이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거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어떤 어떤 사업이었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나무은행 의사, 그것하고 나눔목공소 두 가지입니다.
○ 염동식 위원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산림의 순환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 두 군데에서 우수 선정과정에서 2개가 다 선택되는 쾌거를 일으켜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타 과에서는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말고 또 몇 가지 올렸는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 2개 사업만 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다른 것도 올렸었는데 그 2개 사업만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예산도 농업분야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한 현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한 농정국과 기술원을 질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산림국에서는 그나마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을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예산을 많이 줘야만 이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텐데 예산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서 모든 사업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취지라든지 이런 건 다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어떤 기조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과나 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산림자원도 재활용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이고 너무 많은 예산을 해서 탈락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100억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아까도 질문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그 외의 많은 가축질병들을 통해서 매몰되고 있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고시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재활용 부분은 구제역하고 AI하고 다른 질병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구제역하고 AI는 재활용 지침이 됐긴 됐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파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결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몰방법을 약간 다르게 해서 3년 지나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이번에 AI하고 구제역 걸린 것은 대부분 그렇게 처리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제가 그 대안을 여러 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선박선을 만들어서 화장사업에도 숨통을 트이고 또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선박을 통해서 영해로 나가서 배에서 화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용기를 만들어서 100t이면 100t, 50t이면 50t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고열로, 그 자리에서 아예 고열을 삽입시켜서 아주 쪄내든지 이렇게 하면, 태우는 게 아니고 쪄내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재활용하는 데도 무균상태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걸 사료나 또 아니면 어류의 사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살처분 관련해서 매몰하는 것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매번 도정질의도 제가 했었던 거고 7대 때서부터 제가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것, 사실은 병이 안 걸린 것도 몇 마리 걸린 것 때문에 나머지 다 살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 제시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열처리 방법이요, 그래서 고열로 해서 찌는 방법은 현재 경기도 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요. 그래서 구제역과 AI를 제외한 다른 질병들은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하고 AI는 이동하면서 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축산농가들이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그 지역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십 t짜리의 탱크를 만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도 탱크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한데······.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소독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또 다시 옮길 때는 그런 철저한 소독이나 관리를 통해서 옮겨가서 또 찌는 용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그것은 조금만 고민하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 사업소에 찌는 용기를 차량에 탑재한 것하고 태우는 그런 용기, 차량에 아예 부착시키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처리용량이라는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데 또 옮기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처럼 구제역 같은 경우에 산발적으로 나올 때는 저희가 그 차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할 수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매몰시켰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급적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행감 준비에도 고생하셨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내시된 게 몇 종목이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수십종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한 건 얼마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비 매칭한 것은······.
○ 원대식 위원 프로테이지로만 말씀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프로테이지로 한 20% 이내입니다.
○ 원대식 위원 작년도보다 나아졌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 원대식 위원 조금 나아졌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이 안 됐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 보조를 안 해 주려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설득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하여간 작년보다 나아져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 이용, 임산물이요. 임산물이 자료에 보면 상당하게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판매처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임산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임산물이 있을 것이고 산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요. 그다음에 산에서 재배하는 그런 임산물이 있는데 산에서 자연산을 재배하는 것은 워낙 양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각자 채취한 사람의 유통에 맡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배해서 나오는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많이 나가거나 그런 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산물 하면 경기도 어느 한곳에서 거기만 가면 모든 임산물을 아주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걸 우리 산림조합 같은 데다 맡기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질의 때 그걸 해 주셔서······.
○ 원대식 위원 도정질의입니다, 도정질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정질의. 도정질의 때 그때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생각해 보고 유통도 한번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산림조합에 만약에 그런 판매처가 있다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에 저희가 지원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판매시설. 그런데 그런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그 해당지역의 특산물이 어느 정도 양이 충분히 나왔을 때 타당성을 갖고, 효율성을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로컬푸드점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많이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로컬푸드점을 이용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에 대한 유통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원하는 데가 있고 물량도 그만큼 된다면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걸 한번 양주 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네가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건데 그것 좀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안사항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 장묘시설을 하실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기본계획 할 때 과연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자한테. 그리고 저희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화장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장 장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거기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대상물 그것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 원대식 위원 도내 동물장묘업 등록현황을 봤어요, 자료로 주셔서. 지금 몇 군데 되는데 이게 현황으로 1일 처리용량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추가로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분들이 이게 영업이 되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이게 나와야지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리용량······.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장에도 3기짜리가 있고 4기짜리가 있고 그 지역에 맞게 다 화장장을 설치합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사망자 수와 화장하는 프로테이지를 다 따져서 ‘아, 이 지역에는 3기 정도나 4기 정도 하면 되겠다, 운영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화장을 시키는 율이 그렇게 많겠느냐 이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화장을 시키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정말 사랑하거나 그럴 때 이분들이 돈 들이고 여기 와서 하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돈 들이고 하는데 이게 영업이 되겠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쳐나면 당연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이 반대한다고 안 넣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그 테마파크가 잘되고 있는데 장사시설만, 예를 들어 화장시설만 다른 지역에다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받아줍니까, 이게? 좋은 게 들어가면 나쁜 것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 기피하는 시설도 같이 넣으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좋은 것만 넣어주고 안 좋은 기피시설은 다른 데다 넣는다? 이건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제가 도의원 할 때는 아닌데 저희 지역에 안 좋은 것 다 들어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또 쓰레기소각장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오면서 주민과의 얼마만큼 대화를 해서 풀어 가느냐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식으로다 주민이 반대하니까 이것 말고 거기서 자체되는 것만, 그럼 앞으로 이게 반려동물이 점점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지금 자식도 그렇게 많이 낳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면서 정말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완벽한 시설을 해서, 그렇잖아요. 화장장도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시설을 좋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좋은 게 들어오면서 저희는 스포츠센터를 원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습니다. 헬스 뭐,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해요. 지금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음식물이 들어온다, 음식물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요. 어떤 게 들어와도.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점점 느는데 예를 들어 지금 좋은 시설은 테마파크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싫어하는 화장시설은 다른 데다 하겠다? 이거 생각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이 화장시설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화장한다는 것 만약에 조사하면요, 하루에 이거, 이거 영업 안 됩니다. 이거 먹고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요, 좋은 게 있으면 그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대신 시설은 완벽하게. 지금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한테도 그랬는데 개털이 날린다고, 개를 뭐 바깥에서 태워죽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개 잡을 때 그렇잖아요. 볏짚에다 태우지 않습니까? 나무대기로 이렇게 툭툭툭, 막대기로 해 가면서. 그때나 개털이 날리는 거예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원대식 위원 그것도 탄 털이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금 21세기에 화장장을 짓는 데 개털이 날리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그건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우리 원욱희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손해 안 나게 ‘어, 이거 정말 잘했다.’ 제가 현직에 있었어요, 그거 저희 동네 들어올 때. 저 다음에 안 찍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시의원 하기 싫은데도 도로 보내던데요, 뭐. 네? 원욱희 위원장님 시장 하시려고 그러는데 잘 하세요. 시장 시켜 주세요. 네? 여기 와서 자꾸 따지지 않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 원대식 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정말 들어가면 이거 좋게 해서 그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 안 준다는 그걸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여기 공직자분들이. 그럼 믿고 따르죠. 그렇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이걸 꼭 거기에 넣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이번에는 5분 얘기하지 마시고 길게 좀 주세요, 자꾸 끊어지니까. 주민공청회 개최를 2회 하셨네요. 9월 달에 9월 4일 날 하시고 10월 14일 날 하시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 주관입니까, 아니면 축산산림국 주관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어촌공사 주관입니다.
○ 조재훈 위원 농어촌공사 주관에 축산산림국장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갔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왜 가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에코팜랜드도 설명을 같이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첫 번째 공청회가, 이게 첫 번째 공청회는 아닐 거예요.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 했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이 회의록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작성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요?
○ 조재훈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저희가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정리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재훈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반대가 많은 것을 자기네들이 계속 진행하려고 여론 호도용으로 공청회를 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회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고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공청회 시기가 농번기하고 계속 맞다 보니까 그때 9월 달에 한 거고요. 그런데 호도용으로······.
○ 조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청회는 농어촌공사에서 예전부터 수십 차례는 했었어야 될 공청회를 왜 최근 들어서 공청회를 하면서 반대 측 의견보다는 담수화의 찬성 측 의견에 방점을 두는 회의를 왜 자료를 만들어냈냐 하는 게 문제죠. 거기에 서 국장께서는 왜 갔는지 또 문제고. 저는 서 국장께서 이것을 주관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뭐라고 하려고 한 겁니다. 에코팜랜드랑 담수화랑 관계없다고 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주민들이 에코팜랜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에코팜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담수화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에코팜은 제가 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이 에코팜랜드에 목숨 거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에코팜랜드만 공사가 먼저 돼서 먼저 지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에코팜랜드 건물 하나 달랑 서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더 큰 미래의 환경이 달린 프로젝트예요. 그거 왜 자꾸 에코팜랜드를 앞세워서 마치 담수화를 찬성하는 것에 같이 움직이시냐 이거죠. 농어촌공사 입장을 동조하는 형태로 비쳐지잖아요, 경기도 축산국장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서는······.
○ 조재훈 위원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에코팜랜드 예산 작년에 잘렸다가 간신히 추경 때 올렸죠? 올해 예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에코팜랜드 예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0억 세워졌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필요한 건 100억이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지금 에코팜랜드를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자칫 에코팜랜드를 너무 앞서가서 해수냐 담수냐 결정되기 이전, 전체 7공구까지 있는 데서 에코팜이 앞서가면 이 전체를 경기도가 마치 담수화를 찬성해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다 여론이나 언론에 호도될 우려가 있으니 국장님은 농어촌공사 입장에 반하지도 말고 안 하지······. 입장을 좀 자제하고 따라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옛날에 추경에 살려줬는데 본예산에서 다 놓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신 거죠. 기조실도 하나 설득 못 하면서 어떻게 의원들 설득할 것이며 농어촌공사랑 어떻게 대결구도로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간 이유는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에코팜랜드도 같이 해결을 해야지, 담수화도 해결을 해야지 에코팜랜드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부대의견에 달렸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국장님! 그거 제가 작년 이맘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에코팜랜드 너무 앞서가지 마시라고. 해수, 담수 아직 그 논쟁도 심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 때 에코팜랜드 90억인가 100억 다 잘랐던 것 아닙니까. 기억 안 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금년 본예산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 필요한 100억을 기조실도 설득 못 해서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에코팜랜드를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기조실을 설득 못 한 건 아니고요. 그때 기조실을 설득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사실 5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10억이 됐고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화성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하고 김유임 부의장께서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갈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같이 큰 덩어리가 가는데 거기에서 혼자만 우뚝 선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좀 기다렸다 가자고 얘기했는데 예산 세워야 된다고,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에 5억, 10억 예결위 통과하면서 간신히 올리고 막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간신히 살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6년도 본예산은 다 놓친 것 아닙니까. 다 날아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에코팜랜드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명맥만 유지하고 조금씩만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해서 100억 추경에 얘기했고 본예산에도 100억 가까이 얘기를 했다가 기조실에서 잘린 것 아닙니까? 국회 부대의견에는 되게 쉽게 동조를 하면서 왜 도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듣지 않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작년 연말에 대두됐던 이야기가 담수화에 대한 아마 근본적인 반대의견의 위원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역설한 것은 이것은 담수화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니 좀 해 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고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담수화하고 관계없다고, 에코팜랜드는 수돗물 쓴다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에코팜랜드 수돗물 씁니다.
○ 조재훈 위원 관계없으니까 허허벌판에 도로만 닦아놓고 에코팜랜드 번듯하게 세우자는 본인 욕심 아닙니까. 본인의 업무욕심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인 큰 틀, 큰 상을 봐야죠. 큰 상에 이쪽은 이게 되니 저게 되니 막 난리를 피우고 싸우고 있는데 내 건물만 짓겠다는 욕심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담수화가 되든 해수유통이 되든 이 에코팜…….
○ 조재훈 위원 아, 참! 국장님, 에코팜랜드와 관계가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그쪽의 담수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쓰니까 관계가 없죠.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을 서 국장께서는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두신 박수영 부지사도 이 담수화에는 경기도 입장 반대한다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했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안을, 아니 왜 서 국장께서 에코팜랜드만 앞세워서, 마치 지금 서 국장께서 이 회의를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담수화 찬성 측 의견, 10월 14일 날 회의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성호 담수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해수유통 반대.” 이게 다수의 의견입니까? 굉장히 소수의 의견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공청회는 일단 담수화냐, 해수화냐 그다음에 도수로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그러한 회의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에코팜랜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려고 갔던 거고요. 거기 도수로에 대한 관계되는 것은 저희 에코팜사업은 관계없고 제가 갔다고 그래서 거기 저한테 찬성하는 것, 그렇게 비춰지지도 않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 국장님이 에코팜랜드가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는 건 이해하지만 국장님께서 이 화성호 문제에 있어서는 에코팜을 앞세워서 모든 자리에서 도를 거의 대변하는 듯한 분위기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회의록에, 10월 14일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화성호 담수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해수유통 반대” 이거 몇 명이 얘기합니까, 몇 명이! 제가 지역주민들 다 만나봤는데 대부분 반대하던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아마 의견을 갖다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화성호 지킴이는 거기 지역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위원님 이것은 자꾸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도수로 관계하고 에코팜하고 같이 섞여서 얘기하면 지금 이게 참 어렵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코팜랜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에코팜랜드 찬성합니다. 넓은 땅덩어리에 넓게 해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누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에코팜랜드만 쓴다면 저는 뭐 당연히 찬성하고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에코팜랜드가 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넓은 그 광활한 대지에 에코팜랜드는 불과 한 조각 아닙니까. 그 한 조각만 보고 움직이시니까 이 전체가 오도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경기도가 에코팜랜드를 하려고 하면서 빨리 화성호가 담수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비쳐지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났던데요, 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문에는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진 않고 담수화하고 도수로하고 같이 묶여있어서 그렇고 에코팜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장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지금 열 번은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또 열 번이 아니고 백번이라도 할 겁니다. 에코팜랜드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국장님도 잘하시리라 믿고요. 하실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화성호를 담수화시키면서 에코팜랜드를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를 아예 버리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 조재훈 위원 관계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본인만 앞서가려고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그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도수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 조재훈 위원 도수로는 차제에 하고요. 도수로는 나중 문제고요. 도수로는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중단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중단해 놨고요. 그 중단도 굉장히 어렵게 시킨 겁니다. 국회를 통하고 여러 명들의,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담수하고 해수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 조재훈 위원 네, 용역 알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관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용역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내년에는 나올 거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내년에 한강유역청에서 회의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거기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는 거기 위원은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 아니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에서는 수자원본부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수자원본부장, 약간 통통하신 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분은 이제 나가셨고…….
○ 조재훈 위원 나가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자원본부장이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결정될 사안이고 저희 이 예산은 지금…….
○ 조재훈 위원 아니, 결정되고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에코팜랜드 그렇게 열정 갖고 작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찌해서 이번에는 기조실에서 아예 예산을 싣지도 않은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억 실어놨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이 실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실어놨습니다.
○ 조재훈 위원 100억 실어놨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00억 실어놨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180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180억 요구했는데 일단은 100억만 실어놓고 내년에 추진하는 거 봐서, 내년에 저희 토목공사비거든요. 내년도 연말에 토목공사가 끝나는데 그때 다 지불을 해 줘야 될 돈인데 만약에 추진이 잘 돼서 공사비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완공이 돼 가면 추경에 나머지 돈을 담기로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원래 얼마를 기조실에 요청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85억을 신청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반 정도만 살린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반 정도 하고…….
○ 조재훈 위원 기조실에서는 왜 반만 줬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요. 반 정도 줘서 일단은…….
○ 조재훈 위원 그게 다 주변 부대시설 정비하는 도로 토목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기반 토목입니다.
○ 조재훈 위원 도로 토목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도로 토목이든 순차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분명하게 서상교 국장께서 담수화를 채택해서 화성호 전체가 담수화, 농어촌진흥공사의 뜻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절대 동의…….
○ 조재훈 위원 에코팜을 필두로 해서 이게 다 그렇게, 에코팜이 먼저 딱 서버리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공청회는 농어촌공사에서 조작된 공청회지 이게 제대로 된 공청회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공사 합리화시키려고 만들어낸 공청회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공청회라고 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도 이 공청회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시에 의해서 열렸다고 느끼고 열렸으니까 저희 에코팜도 거기 걸려있으니까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질문이 나오면 저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지금 저희 에코팜랜드하고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농지를 자기한테 분양해 달라, 농사짓게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걸 5공구나 이런 데 옆으로 좀 옮겨 달라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고요. 다른 담수화나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 조재훈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디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 조재훈 위원 대신 전체가 중요한 거지 에코팜랜드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일단 토목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진행되면서 조용히, 건물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기반 닦는 거니까 조용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서 국장님의 움직임이 경기도 전체의 움직임으로 외부엔 비춰지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국장님도 에코팜랜드만 보시지 마시고요. 50년, 100년 뒤에 시화호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쪽으로 행정이 굴러갈 수 있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앞장서지 마시라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에코팜랜드 공청회 이야기는, 그리고 에코팜랜드 공청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무슨 공청회 같은 거 이런 거 말씀이죠?
○ 조재훈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서부환경운동연합과 화성호 지킴이. 혹시 대표 연결되면 대표님 전화번호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직접 콘택트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화성시에 연락을 한번 해 봐서요. 알아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좀.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유임 위원 에코팜에 이어서 좀 제가.
○ 위원장 원욱희 추가질의는 하셨잖아?
○ 조재훈 위원 에코팜 이어서 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 김유임 위원 에코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 위원장 원욱희 연결해서?
○ 김유임 위원 네, 에코팜만.
○ 위원장 원욱희 그러세요.
○ 김유임 위원 조재훈 위원님과 제가 작년 행감 때 공청회도 열고 경기도 의견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도수로사업 국비가 지금 기재위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까지 묶여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묶여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에코팜 관련한 국비지원도 같이 묶이게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얼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04억입니다, 에코팜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수로사업과 에코팜랜드사업, 국비사업 두 가지가 다른 사업이다라는 분리작업 노력을 했는데도 같이 계속 묶여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 묶여있고요. 그것이…….
○ 김유임 위원 분리노력을 좀 하셨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해서 기재부에도 가서 설명했고요.
○ 김유임 위원 근데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재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도수로사업은 계속 주민의견에 따라서 묶이고 우리 사업비는 풀어주겠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2개가 다 풀릴지 아니면 저희만 풀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고요. 저희 에코팜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도수로 얘기는 안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조재훈 위원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지금 국비 2개가 같은 사업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죠. 다른 2개 사업을 한꺼번에 묶은 게 아니고 기재부, 국가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평의 갯벌을 농지화시키는 것. 사업명이 뭐죠, 정확하게? 어쨌든 그 사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화성호 간척사업.
○ 김유임 위원 화성호 간척사업으로 묶여있는 부대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보고서가, 물론 그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토론을 했겠죠. 그 결과가 이렇게 정리돼서 보고되면 마치 화성호 담수화를 동의하는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껴서 같이 그런 정치적 의견 피력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안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로 우리 에코팜의 자원화시설과, 농지는 우리가 주고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도가 그러면 도지사한테 농민들이 간담회해야지 축산산림국장님이 가서 할 일은 아니에요. 농지를 농민이 쓰게 해 달라는 건 우리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민원은 우리가 별도로 받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요. 사실 가기만 했지 거기서 내가 나가서 누가 왔다 인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왔다고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조용히 뒤에서 보고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고는 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도의 의견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500만 평을 간척지화시킨 것은 너무나 잘못된 국가정책이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시작한 거라서 중간에라도 번복을 했어야 되는데, 방조제 공사하는 데 지금 6,500억 정도 든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세금 6,500억을 들여서 이 호수를 담수화시키기 위해서 방조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더 이상 간척지사업을 할 목적이 없어져버린 거죠. 그러면 국가정책 실패를 선언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수천억대의. 이후에도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생겨 있잖아요? 도수로는 뭐 새 발의 피죠. 그래서 저는 도수로 단계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담수화를 해도 담수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시화호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도수로 공사해 놔도 그 물을 안산까지 갖고 가지 못하는 거죠.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코팜의 입장에 서면 도의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코팜랜드는 동의하기로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감할 때는 민감한 대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최대한 잘하려면 이 2개 사업을 분리하는 거죠.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래서 에코팜랜드사업이 빨리 안 되면 그동안 투여했던 많은 돈들에 또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공기가 연장되면 사업비가 늘어날 게 뻔하니까 이런 다른 차원으로 설득하고 그 설득을 도지사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재훈 위원님의 주문은 그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땅은 저는 최대한 그냥 놔두고 재갯벌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할 수는 또 없겠죠.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에코팜랜드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해 주는 것.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가 화성호 간척지사업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그게 필요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결정 나지는 않을 거예요. 2016년도에 도수로 정지돼 있는 것 말고 공사 관련한 별도사업들 진행, 혹시 국비 확보된 내용 아세요? 국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가에 대해서 화성호는 지금 5ㆍ6ㆍ7ㆍ8공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4공구의 건너편입니다. 5ㆍ6ㆍ7ㆍ8공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그나마 돈을, 저는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결정이 쉽지는 않겠죠. 그 장기적인 걸 바라보면서 우리 사업들을 정리하고 구분해 내고 이런 작업들을 다시 한 번 밟아보면 저는 가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도가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는 언제냐 하면 지금 진흥재단 용역비를 가져와서 수질이 돌아올, 보존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 중이잖아요. 그건 결과가 언제 나오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내년 6월인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6월. 그때 나오면 도도 입장을 표명할 거예요.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려고 할 때 그때가 우리가 정확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지작업들, 분리작업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하는 계획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계획변경은 아니고요. 분리작업은 국비만 분리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분리하면 단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단계, 20년 전부터 쭉 해 오다가 2008년부터인가요, 우리가 끼어들기 시작한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때부터 서류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과 간척지사업에서 우리 사업을 분리해 내는 갈래를 터주고 국가에서 그걸 정리만 해 주면 예산수립을 다른 과에서 수립하면 되잖아요, 우리 화성호를 지원하는 국비예산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업을 해 줘서 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노선을 갈 수 있을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6월까지는 좀 기다려봐라. 물론 100억 예산 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깎지는 않겠지만 아까처럼 정치적 표현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큰 다른 변형되는 작업은 안 하고요. 토목공사만 일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조재훈 위원 여기 하나만, 이 공청회 때 1차ㆍ2차에 참석했던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명단 좀 한번 주시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1차 때는 저하고 송춘섭 담당 팀장님이 갔고요. 2차 때는 팀장님만 갔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수자원본부장은 안 갔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수자원본부는 팀장이 거기서도 왔었습니다. 1차, 2차 때 해당 팀장이 왔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따 그 팀장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용기 팀장입니다.
○ 조재훈 위원 조금 이따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안 하신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한우개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우개량사업이요?
○ 한이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우개량사업이라기보다는 한우명품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이 개량사업의 제일 중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액 지원해 주는 것, 초음파 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소검정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송아지안정제도 하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송아지안정제는 개량사업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 한이석 위원 뭐를 여쭤보냐면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늘 걱정하셨는데 우리 씨수소 개량사업 현재 잘 진행 중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한이석 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고등등록우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 종축장에서 씨수소가 한 마리 잘 이루어져서 그게 지금 정액이 계속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는 중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 한이석 위원 진행 중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한 마리가 종축장에 있다고 그랬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선발이 되면 농협에 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정액이 추출돼서 인공수정란 동결시켜서 농가에 보급되는데 경기도 농가에 우선적으로 얼마큼 프로테이지가 보급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가 보존이 잘 되고 개량돼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으로 나중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2016년도도 씨수소 개량사업에 또 보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계속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동물장묘업 병원 등록이 일곱 군데가 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시흥시는 거기 화장터 개설을 했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된 건가 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 등록이나 이런 게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 보면 김포가 세 군데고 광주가 두 군데, 이천ㆍ고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의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5만 6,000마리가 바깥에 다닌다는 말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2만 여······.
○ 위원장 원욱희 유기견이. 유기동물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유기동물 한 2만 여 마리가 지금······.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여기 현황에 보면 5만 5,000마리 정도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도내 동물장묘 등록을 한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물장묘업은요, 유기동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영업이 되니까 하거든요. 엊그저께도 보면 용인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캣맘 사건 때문에.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게 지금 김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천, 고양은 이걸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지금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모든 한 것은 전부 다 여주면 여주로 올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화장시설의 처리용도를 보면 25㎏ 미만은 그리 또 올 수가 없어. 그러면 25㎏ 미만이, 우리가 애견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 말고,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일반 가정에서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 가정에서 죽을 때는 그냥 폐기물처리하면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거 괜찮습니까, 그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뭐 돈 들여 갖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흥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한 마리에 18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용인? 거기는 하루에 한 열몇 기? 20기? 20기밖에 못 하는데 여기는 모자란대요, 시흥시에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시흥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많이 죽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국에서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좀 보강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한 지금 화장시설의 처리용량을 25㎏로 볼 때, 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25㎏ 미만은 지금 뭡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버린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가정에서는······.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행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 가능해요? 과장님!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원욱희 가능해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금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서 버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화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애완동물을 계속해서 자기가 키워왔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생명존중의식상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과 같이 화장해서 절차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여기 지금 도내 동물장묘병원 등록은 각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다.
○ 위원장 원욱희 개인이 등록은, 그러니까 각 시군에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당해 시군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엄밀히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뭘 만들어서 이것도 시군에 시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규정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시설기준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종축 동물병원 관계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는 970개소라고 나왔거든요. 반려동물병원이라든가 산업동물병원이라든가, 산업동물병원이라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애완, 반려동물병원이 없었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요새 와서 이게 구분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970개 중에서 약 91%가 애완동물병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 돼지 기르는 분들은 근심 걱정이에요. 병원 가도 그걸 안 본다, 애완견 내지 반려동물 외에는 안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도 입장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산업동물에 대해서. 전부 다 신경이, 모든 수의사들이 반려동물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우리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동물이라든지 동물은 6%밖에 안 돼요, 병원이. 그러면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6%의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관리하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대동물수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줄어들어서 반려동물로 가는 이유는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수입이 안 되니까 수입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축산농림국에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전국의 동물병원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축산협동조합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보호를 해라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 경기,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한 4,000개 동물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이 중에 한 70%가 전부 다 저거예요, 반려동물병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나머지는 전부 다 산업동물병원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AI다 또 구제역이다 하면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면서도 이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의사가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
○ 위원장 원욱희 사람으로 말하면 암환자는 암 의사가 있어야지 암을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전부 다 돈벌이가 되는 동물병원의 반려동물병원만 개설하고 운영하고 그쪽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나라 그 많은 소, 돼지, 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말씀하면 산업동물병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도 그것은 저희가 산업동물로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축산의 총수 아니겠습니까? 총수니까 총수답게 그것을 지침을 만든다든가 뭘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신 저희가······.
○ 위원장 원욱희 또 그분에 대해서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신 저희가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공수의라는 제도를 둬서 공수의로 하여금 가서 진료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대동물수의사가 없다는 것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지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 당연히 그렇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줄어들면서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저희가 공수의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공수의제도를 더 많이 활용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가축농가에 근심걱정이 없도록 하는, 우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차 추가질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1년 넘게 있으면서 제가 오산이 지역구인데 오산 바로 옆에 종축장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구는 용인인데 오산이 더 가깝습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열 번쯤 가보셨다는데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허섭 과장님께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한번 다 같이 사진을 좀 꺼내서 보실래요? 카톡으로 보낸 겁니다. 다 열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사진 보세요, 위원장님도. 자료를 요즘에는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회의니까.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제가 한 여덟 장쯤 보냈는데요. 처음에 있는 게 소 물통입니다, 물통. 물통이 거의 퇴비장 수준이에요. 퇴비장 수준인데 제가 이걸 들어서 손으로 냄새를 맡아보니까 썩는 냄새가 나요. 썩어요. 소는 썩은 물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의 잠자리입니다. 소가 여기 주저앉아서 잘 텐데 소들이 갑옷을 입었어요. 똥딱지 갑옷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소 이렇게 키우면 어디 가면 욕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그것도 일반 소들도 아니고 종축장이라는 데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소가 지금 똥물에서 뒹굴고 똥물에서 자고 하니까 똥딱지가 다 붙어서 갑옷이 됐어요. 소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고 또 특히 경기도 종축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 갖고 무슨 종축이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데 뭐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의 종축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직제편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종축관리팀이 축산연구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축산연구소하고 종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의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축산정책과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고. 첫 번째 이유, 작년에 구제역 한번 뚫렸어요, 종축관리팀이. 그래서 돼지를 한 106마리인가 묻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축산위생연구소가 방역을 담당하고 구제역을 퇴치하는 이런 데인데 자기네 안방이 뚫린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 있을 수······.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이게 또 구제역, AI 이래서 막 바쁘게 다니면 이게 한 두세 달 방치되는 거예요, 그냥. 이 종축장은 또 외지에 있고. 그리고 업무 전체의 흐름상, 맥락상 축산정책과가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시인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관리사각,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관리사각지대이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는 정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과 축산정책과장님과 그다음에 팀장님급들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간단히 회의를 해서 회의 전체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인정하고 축산정책과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는 게 맞다, 그리고 보내주는 게 맞다. 국장님도 방금 전에 맞다 이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제가 위원님들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저희도 조직이 합쳐질 때부터 합쳐지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방역 시행하는 기관이고 한쪽은 방역의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 조재훈 위원 제 말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때 조직개편이 한참 많이 있었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다시 떼려고 하니까 사실은 5급 관서로는 안 떼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급 관서로 해서 다른 부분 말 쪽하고 이렇게 합쳐서 4급 사업소로 만들어 달라고 조직부서에는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 조재훈 위원 아, 요청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정히 만약에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된다 하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종축장을 일단 축산정책과의 한 팀으로 집어넣으면 빨리 됩니다, 그것은요.
○ 조재훈 위원 일단은 4급으로 해서 소로 하려면 시간과 위의 결재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팀으로 편제를 해 놓고 소로 가든가, 소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종축관리팀이 너무 열악해요. 제가 봐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런 관리형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것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씨수소든 뭐든 잘 만들어서 정액을 보급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서 팔더만요. 아까 농협에 판다고 그랬나요? 어디다 5,000만 원 받고 판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조재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아예 못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보급이라는 것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가 5,000만 원 주고 팔면 전국으로 가는 건가요, 경기도 우선으로 받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대신 경기도에는 일정부분 수치가 이리 오게끔 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원래 법규상 그런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은 4급의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 당장은 지금 현재의 팀에서 축산정책과로 자리를, 소관부서를 바꾸는 게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 걸리는 치욕을 맞지 않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묘업체 아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새롭게 이세우 과장님이 오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이세우 과장님은 산림과 쪽에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전에 다녀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산림직이기 때문에요, 한 삼십몇 년을 이쪽에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종묘부분이 어떻게 운영돼 왔고 이쪽에서 계속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세우 과장님 잘 아시죠?
○ 산림과장 이세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이계왕 팀장과 이제 유범규 과장 가셨으니까 서 국장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준비하고 계신지도 과장님 아시죠?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등록업체의 기준조건 문턱 높은 것을 좀 낮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낮춰서 지금 저희가 1차 검토를 했고요. 2차는 그때 한번 회의를 했던 분 중에서 그래도 중심되는 분들을 오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냐고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 조재훈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야죠. 무턱대고 내부에서 맞춰놓고 딱 했는데 그거보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러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협의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행감 때 깊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서 국장께서 아주 호쾌하게 그냥 빨리 수긍하셔서, 바꾸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진행돼 가는 과정은 제가 팔로우 업을 할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업체들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계왕 팀장님 아셨죠?
○ 산림자원팀장 이계왕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세우 과장님도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조재훈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거의 99% 끌려다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오더도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짜고 나누는 형태였더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은 무조건 계속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조직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행감 받으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 과는 우리 쪽에 있고 행감은 저쪽에 가서 받아야 되고 이걸 좀 조정해 보자. 근데 조정이 잘 안 되던가요? 의회에서 조정해야 될 일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관리, 지휘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과에서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축산산림과, 축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에서 합니다.
○ 김유임 위원 국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과로는 어디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로는 산림과가.
○ 김유임 위원 산림과.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산림과에서. 저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 관련해서 쭉 2년간 행감이나 업무보고 보면서 느꼈던 게 일단 업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현장지원 관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순환보직에 있어서 한곳에 굉장히 길게 있게 되잖아요. 전문직종들이 많고 또 행정직과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범주여서,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곽적인 느낌. 예산반영이든 도의 중요한 정책흐름이든 동정에서 굉장히 관심이 없을 수 있는 분야인 거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공무원이면서 공직을 하면서 약간의 소외감 내지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서 지적하다가도 어쩐지 좀 미안해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고 책임과 여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애쓴 노고에 대해서 이해도 해 주고 싶고 이런 게 저희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위가 낮죠. 그래서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였으면 훨씬 더 많이 질타가 이루어졌을 일도 굉장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우선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산 사업계획이 끝나면 조직의 변동이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해 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인사도 하고 조직변동이 있는데 그때 의회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거나 내지는 전반적이라도 조직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해소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의구조에서 하든 우리 축산산림국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의회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직제는 어떤 부분들 변동사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는 신생조직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3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더 성과를 잘 보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때 과가 2개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갖고 잘 대응해 나가고 중요한 일도 잘 처리해 나가야지 저희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상의 어떤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공원녹지과, 한 과 때문에 거기 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그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공원녹지과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중앙하고 맞출 필요는 없고 저희 내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유임 위원 저희도 같은 의회인데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과 지적한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같은 의회이면서 또 이렇게 공무원의 같은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처음 질문드린 거. 지금 우리가 농가에는 소득증대 그리고 도민에는 힐링공간 제공이 국의 제1목표인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축산물의 경쟁력 확보, 이 부분도 비전에 넣어서 직제 하실 때, 그러려면 또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도 우리 주요 비전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비자에게 신뢰받지 않고는 우리 농산물들의 판로, 마케팅이 갈수록 막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도축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축산물은 도축한 지 이틀 만에 다 포장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40일 정도 있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내주고 그걸 미리 홍보한다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너무 그런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유통기간을 길게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축하고 바로 가공해 준다면, 포장을 해 준다면. 그러면 다 우리 것 사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업무분야를 이런 방점을 찍어줘야 그런 업무들도 기획되고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보건복지국의 위생과랑 업무가 중복되는 지점들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효율적으로 업무분할을 잘 해서 일단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하는 것도 주요정책으로 잡아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비전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도축관계해서 가공을 2~3일 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잠깐 논의를 해 봤는데 법에, 규정에 없이 저희가 조례로 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조례로 담는다 하더라도 권장이나 이런 사항밖에 못 담기 때문에 강제사항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워낙…….
○ 김유임 위원 법률 없이 담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률적으로 뭐가 위반이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과태료를 만약에 매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 데서 그럴 거 같습니다. 그리고…….
○ 김유임 위원 계도를 해야죠, 계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이 부분을 유효기간으로 잡으려고 저희가 2013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농식품부하고도 회의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회의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법제처도 그렇고요. 추세가 이런 부분들은 식품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법에서 규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식품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예를 들어서 우유가…….
○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랑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2년 동안 유통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유통업체에 오기 전에 40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들도 몰랐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소비자가 안다면 저는 축산물 사용량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농민에게 피해가 되고 유통업체에 피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통시장을 신뢰 못 하기 때문이에요. 유통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특히 식품을 공산품이랑 같이 짐짝 취급해서 유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길어질수록 안전성이 위협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자꾸만 만들어 갈 필요는 있고 그건 규제가 아니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현행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걸 구체적으로 토론을 이후에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정책목표로 잡으면 예산과 직제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아까 직제, 그런 의견들을 낼 때 많은 아이디어를 본인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예산은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몇 번의 TF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2년이 끝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1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EM, 유용미생물 관련 조례를 냈는데요. 처음에는 축산산림국 쪽 소관으로 해서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원이 더 비중이 크고 더 많이 생산합니다.” 해서 같이 부서가 2개가 됐는데 부기를 조례상 하나의 해당부서밖에 적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디가 비중이 크냐고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원이 크다, 이렇게 돼서 그냥 농업기술원 적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축산 쪽 생각해서 축산에 축분들, 환경오염문제, 냄새 그다음에 소들의 건강문제, 돼지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냈는데 농업기술원 쪽에서 확 해 버리니까 거기는 또 이쪽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희석되거나 물타기가 되거나 부서가 2개로 나눠지면 책임소재가 없어져서 공중에 붕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이든 뭐든 이렇게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계획과 구상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가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설보다는 저희가 훨씬 크고요. 물론 농업기술원은 각 시군에 다 그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2tㆍ3t씩 이렇게.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서 크다 그랬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크고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굉장히 큰 시설, 우유를 만들어낼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농가들 보급보다는 연구하는 시스템으로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더라도 농가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직접 만들어서 공급도 합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다 만들어진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대체적으로 어디든 보면 공통책임은 무책임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축산산림국에서는 분명하게 축산산림국의 조례가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에 맞게 뭔가가 실행되고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 축산농가들끼리 그 사람들도 등록은 되죠? 소를 출하하려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출하가 안 되잖아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 조재훈 위원 팀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고대상도 아니잖아?
○ 조재훈 위원 30두 미만은 신고대상도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조그만 농가들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귀에다가 다 노란딱지 붙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이표를 부착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지 출하가 되고 도축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없이 도축되는 소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마리, 15마리, 20마리 이렇게 키우는 농가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파악됩니다.
○ 조재훈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파악되면 지역별로 묶어서 스키드로더 3,000만 원짜리를 소 20마리 키우는 사람이 못 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바퀴가 달려있고 움직임이 있으니 주변동네 10마리, 5마리, 20마리 키우는 사람 10농가 묶어서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것이 또 유통 쪽도 마찬가지로 소 도축하고 그럴 때도 묶임의 단위로 분임으로 묶어서 가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 쪽에서는 협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축산 쪽에는 방역이 우선 먼저입니다. 그래서 농가끼리 서로 공유하거나 농가끼리 서로 농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것은 일단 금기…….
○ 조재훈 위원 금기시 돼 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금기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논에서 작업하고 그러한 것들은 농장에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일단 농장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는 것은 자기 것만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소 10마리, 15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놀러다녀요. 방역,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2,00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규모가 작은 게 필요하다면 그 농가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 본인이 사시면 그만큼 비율대로 해서…….
○ 조재훈 위원 작은 것도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용미생물은 잘 좀 챙겨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동물장묘업을 하잖아요. 민원 파악해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변에 민원이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주변.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음에 만들 때 민원이 있고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크게 민원사항을 저희가 접해 본 것은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그 민원을 파악해야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할 때 대처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이 돼야 돼요, 모든 게 다 거기서. 거기만 가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파악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하셔서,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지 더 완벽하다. 시설이 다 틀릴 거라고요, 이분들 다 다녀보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틀릴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최고의 시설로 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명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아까 마무리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남부, 북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한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적 효율성도 높이고 또 공직자들의 복리차원에서라도 너무 먼 거리 다니는 게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국장님도 그건 다 인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든지 간에 좌우간 민원을 해결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루 왕복시간 빼면 거의 이렇게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좀 더 강력하게 주문도 하시고 설득해서, 지금 4급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4급 둘이면 되겠네요. 축산위생연구소 쪽 남북 갈라지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쪽에 한 분, 이쪽 산림환경연구소 쪽에 한 분. 그러면 두 분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위생연구소는 양쪽 남북이 다 4급 체제로 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다 4급 체제로 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출퇴근 문제인데요. 출퇴근 문제는 사실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 더 복잡합니다. 출퇴근 문제에 대한 직원배치는 소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 남쪽에서 북쪽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하고요. 오히려 좀 더 어렵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적으로 얘기가 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업무적으로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할하니까 북쪽에 근무하면서 북쪽을 관할하면 그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출퇴근 거리로는 타당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북으로 나눠놓으면 인사이동을 할 때 소장이 마음대로 북쪽에 있는 사람을 남쪽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소장이 남쪽과 북쪽을 적절하게 지역, 거주지에 안배해서 이동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나눠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인사에 거리, 거주지 이런 걸로 해서는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북부청이, 이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직원이 남쪽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지금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장이 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사과에 얘기해서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야지 가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우선 산림이 지금 남쪽에 한수 이남으로 펼쳐져 있는 그 산림하고 북부 쪽에 있는 산림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염동식 위원 대동소이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은 그쪽으로 발령나면 그쪽으로 이사하고 또 아니면 잠시 사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무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을, 산림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각 남과 북을 다 관장할 것 아닙니까, 그 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요.
○ 염동식 위원 이게 갈라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업무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복리까지도 감안해서 더 잘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인 거고.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다가 업무적으로 우선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업무적인 효율성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3월, 4월에요. 그때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노력해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면 그게 관리가 되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남과 북의 거리가, 근무지가 북의 산에 갔다가 남의 산으로 오고 남의 산에 있다가 북으로 갔다 오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산에서 나는, 나름대로 산에서 재배해야 될 또 가꾸어야 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될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끝나잖아요. 해 낼 수가 없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북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종축장의 4급하고 그 2건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
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허섭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이세우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