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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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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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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따복공동체지원단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5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따복공동체지원단 업무 중 우리 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단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왔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기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와중에도 따복공동체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성 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거버넌스팀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복공동체의 지원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 이사장과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먼저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 이사장 직무대행 안정희입니다.

(인 사)

권운혁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 사)

김낙경 기획총괄실장입니다. 현재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대열 기반구축실장입니다.

(인 사)

최오진 특화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최민경 총괄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박홍순 성장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실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성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공간활동, 새싹활동의 지원과 마을계획 컨설팅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315개 공동체에 6,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중에 178개 공동체를 심사 선정하여 지금까지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소통공간의 시설개선,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마을자원 발굴조사, 의제 발굴, 발전계획 수립 등의 지역특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따복공동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지난 6월 3일에 설치하고 7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현장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시군센터 운영 지원에 5개 시군, 전문인력 활용 지원에 6개 시군 등 공동체 활동의 지원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중간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시군 역량 단계별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도는 교육 및 인재양성을, 시군은 주민활동ㆍ현장지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간지원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5월에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18개 따복공동체 연계사업에 대해서 공유와 협력, 협의조정 등의 발전적 협업ㆍ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사업별 소통협력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12월 14ㆍ15일 양일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따복공동체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따복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배수문 류인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을 좌우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득수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단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건이 따복 명칭 관련해 가지고 각 국에서 너무 많은 곳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자료 받으신 거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들 갖다 드리세요.

박재순 위원 직원들의 인적사항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센터하고.

○ 위원장 배수문 센터하고 그다음에 추진단하고의 인적사항이요?

박재순 위원 사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 위원장 배수문 네, 지금 간부현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박재순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만들어 주셔야 또 질문 답변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사진이 없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 양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단하고 센터하고 같이 좀 만들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센터는 실장들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전체 직원을…….

○ 위원장 배수문 실장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안혜영 위원 일단은 실장님까지 해 주시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있으면 전체 직원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역할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소속과 역할이요.

○ 위원장 배수문 자료요청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나득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복, 따복 하니까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고 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따복이 경기도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따복공동체를 정의해 보면 어떤 주민이 주체가 돼서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공동체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정의 속에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따복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또 협의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융합하는 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하는 협의의 개념이고 거기에다가 생태계, 환경 개념까지 포함시키면 광의의 개념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따복공동체에 대한 개념 속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뭐라 그럴까 성과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나득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너무 정확하고요. 단지 따복공동체는 기본적인 철학, 가치, 기본 추진방향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요. 또 근본적인 목표라 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마다 또 지역마다 그런 형태와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따복공동체 사업이 포괄적 개념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한 평가기준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 복합되는데 기존에 있는 제도에, 중첩된 제도에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따복공동체에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두 조례상에서 어떻게 중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통합, 융복합돼야 된다고 하는 기본 철학은 마을공동체가 자립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속에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완전히 교집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적경제의 도움 없이 마을공동체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령 지역공동체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필요로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기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도 관련된 연구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사회적 경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를 경기도에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통합형은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도 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람마다 비판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사업과 사회적경제 체제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도를 해서 전 국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주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상당히 피폐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골목상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은 창업하기도 어렵고 설령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과거에 추진되었던 소위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주민의 삶의 터전이라는 바탕,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정착률이 20%를 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또 삶터를 가꾸는 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경투인가요, 그쪽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을 지난번에 한번 다 흡수했지 않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4월 6일 날 흡수되어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안에 지금 두 개의 팀으로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다른 팀들은 다른 부서에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기존에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물가 관련 팀이라든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팀도 우리 지원단에서 다 흡수했다 이 말씀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현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위원회만 달라진 건가요?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회는 양쪽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위원회도 어느 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말씀드린 것처럼 따복공동체라는 것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합했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도에서 이미 12개 부서 18개 사업을 통합적으로 행정체제를 통해서 융복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공동체라든지 에너지마을이라든지 작은도서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성격이 융복합, 통합적인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회라기보다는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적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평가지표의 개발과 공문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면적인 평가기준이라든가 질적 평가기준이라든가 그거를 고려한 성찰적 지표체계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방법 중에 BSC 균형성과 모형이라든가 로직모델, 그러니까 논리모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가치의 창출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 평가기준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단장님께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지적해 주신 요인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좋은 지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까, 성과지표를?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준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장님, 팀장님 공모자들 이력서를 제가 한번 쭉 봐봤어요. 봐봤는데 제 생각……. (위원장을 향해) 다음에 할까요? 좀 더 할까요?

○ 위원장 배수문 추가질의 때 해 주시죠.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나득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따복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그런지 이 따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체감온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시기적으로는 부르기가 좋은 이름 같습니다. 각 실국에서 사업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따복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따복공동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지원단장님께서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따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11개 부서의 13개 사업입니다. 저희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사용에 관한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검토를 해서 13개 사업 중에서 5개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회의를 통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따복공동체의 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협의회를 1차적으로 거치고 두 번째는 따복공동체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따복 명칭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오남용을 막아야 된다 그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셔야만 따복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용되게 되면 오히려 따복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단장님께서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어떤 언론지에 보니까 이런 언론이 났더라고요. “따복마을은 기존 사업 이름만 바꾼 전시행정.” 이 언론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본 적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기 보니까 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름만 따복으로 바꿔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단장님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도 따복마을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따복마을의 따복의 취지하고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또 한 가지는 따복마을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인데 이거를 따복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따복공동체와 혼란을 야기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파트인지 일반주택인지 아니면 마을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명칭을 따복마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돼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명칭은 공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정리가 됐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도 지원센터하고 시군 지원센터가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역할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은 경기도 따복지원센터가 광역단위로 설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군단위에서는 기존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또 일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에서 지금 통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여러 시군에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광역과 기초의 차이는 광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기획업무라든지 또 홍보자료, 홍보콘텐츠를 만들고 또 시군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원센터는 보통 한 5명~6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군 지원센터를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이유는 왜, 우리가 도에서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첫 번째는 인식의 부족입니다. 행정 단위에서도 마을 쪽과 사회적경제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민간영역에서도 당사자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이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종합적인 컨설팅과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행정조직이나 민간조직이 다르다 보면 각자 불가피하게 자기 얘기만 하게 되고 때로는 또 칸막이가 발생해서 중복지원된다든지 또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통합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군 지원까지 이렇게 지도 같은 거 해 주고 하려면 우리 인력이 다 따라갑니까? 인력이 뒤따라가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저희 지원단하고 지원센터 식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31개 시군인데 다 다니면서 지원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이러려면, 그 사람들 전문지식이 약하니까.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군 공무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도와줍니까? 아니면 직접 그 마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철저히, 그러니까 현재는 시군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지원조직도 그렇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나 지원단이 같이 나갈 때는 반드시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그 시군의 활동가들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군 공무원하고 우리 도하고는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안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지난번에 같이 워크숍도 한 번 하고 그래서요. 시군 공무원들의 지금 요구사항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직을 통합시켜 달라. 현재는 따로 따로 있어서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따복사업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따뜻하고 복된 말 그대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따복에 대해서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문제는 내버려두고, 어쨌든 우리 센터가 생긴 이래 지금 몇 개월이나 됐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난 6월 3일 날 오픈했으니까…….

박재순 위원 6월 3일 날 오픈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한 5개월 좀 넘었습니다.

박재순 위원 5개월 동안 우리가 큰일을 당했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센터 내에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난번도 전국적인 감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 출발부터 어떤 어려운 점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국적인 감투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당장 그만 두시기를 바라고 싶고요. 만약 시간들을 할애해서 과로하게 일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휴가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로써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 지금도 많은 강연을 나가고 있어요. 많은 강연을 나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따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고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곳인데 이렇게 강의를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내부적인 조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절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경기도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전국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그 전국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에 피해를 주고 또 개인이 하는 강의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본인은 한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 따복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뽑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박재순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특히나 전국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강의활동, 심사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경기도 활동에 소홀하다면 그거는 센터 직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해 보고 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경기도 시군 또 경기도 네트워크에 더 힘을 쏟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일을 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의 비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따복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만을 위해서 분명하게 따복센터에 오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또 그런 지원을 단장님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눈팔지 말고 정말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따복은 계속적으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간다는 거죠, 지금 전국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따복지원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일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주면 우리 경기도의 따복은 아마 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센터가 잘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고 개인의 생각이고 또 지원센터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낙오 없이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활동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강의활동, 심사 이런 것들이 정말 경기도 따복공동체에 꼭 필요한 활동인지 이걸 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또 갔다 와서는 그 결과보고를 반드시 하는 등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최소한 이렇게 출장을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씩 나가 갖고는 우리 경기도 따복센터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두 번 이 정도는 본인이 강의 나가서 우리 경기의 실상을 알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사태가, 그 양반이 전국적인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알게 모르게 과로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봤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경험을 살려서 꼭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따복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완벽하게 피드백을 해 보기에는 조금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수탁 계약에 보면 수탁자로부터 보고를 받게 돼 있죠, 중간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장동일 위원 보고를 받고 계신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실 건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지금 파악하고 계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6월 3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거버넌스로 한다는 것이 따복공동체의 기본방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간거버넌스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관계고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에서 책임을 가질 것인가가 사실 한 번도 시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당초 목적은 민간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서 저희도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최대한 협의하고 각자의 역할과 위상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이걸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과정이고 극복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관이 너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관이 주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동기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은 지원만 해 주는 체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관료화되고 칸막이가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각 지역의 시군에, 알고 계신 분들 다 파악하고 계실 거지만 저는 물론 잘될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워낙 이게 문제가 많아요, 보면. 제가 지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해도 많이 자제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시간 이렇게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가야 되기 때문에 단장님 이거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애당초에 따복을 출범시켰던 취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어떤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 공동체의 블루오션을 찾아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자고 하는데 출범하자마자 서로 그런 부작용을 벌써부터 만들어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엄청난 인풋을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중간에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말이 생겨서 애써서 일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관계되신 분들이 좀 철저한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부작용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요. 단지 그런 것들이 출범해서 시작 단계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원센터가 또 다른 관료주의화 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 일정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번 기회로 끝이다.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이 사업이 워낙 중대하고 관심이 많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출발부터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이것이 또다시 시기가 연기되고 그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해 두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사업내역 및 사업성과 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를 함께 보시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군별 편차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조성, 공간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은 물론이고 시군 지원 공모사업도 전혀 지원한 흔적이 없네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따복 관련 실적이 전무합니다. 31개 시군 중에 유일한 시 같은데 여주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주민공모사업 선정된 178개 공동체 중에 31개 시군 중에서 여주시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신청한 주민대표들이 참여해서 그 점수가 70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시군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거리가 멀었고요. 철저하게 주민들 열 분 이상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봅니다.

임병택 위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 마을만들기, 시군에 따라서 희망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요. 주민공동체 복원사업, 사회적경제 활동사업이 활발한 시군이 있고 활발하지 않은 시군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10여 개는 아무래도 활발할 것 같고요, 기본 학습된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단체장의 관심에도 주민의 참여도 때문에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따복지원센터, 따복공동체사업이 경기도가 총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한 시군에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임병택 위원님 지적 너무 옳으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 지원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시군은 빨리 통합형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도록, 예를 들면 행정도 통합하고 민간도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도록 그런 촉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활동이 아주 미진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상담가를 파견해서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군 배려는 조금 부족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현황표를 보시면, 특정 시들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공동체나 사회적경제사업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어때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시군별로 보면 신청 상황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선정 결과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주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활발한 곳은 아니고요. 또 이때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신청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 별도의 프로그램이 뭐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예를 들면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군 단위 어울림사업이라든지 또 인큐베이터도 지원을 했고요. 또 마을의제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특별히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낙후된 북부지역에, 우리 의정부에 따복센터 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북부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취지기 때문에 경기북부와 관련되어서도 충실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대로 낙후된 지역 또는 활동이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74페이지,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따복공동체 시군 지원센터 설립현황 및 대책. 지금 안성, 김포, 화성이 기이 설립됐고 그다음에 시흥이랑 부천이 2016년도에 설립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지금 계획된 지원센터는 없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천 같은 경우도 마을 쪽과 사회적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 시군 지원센터 설립은 일선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이거는 지금 4,500만 원씩 도비로 지원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한 결과표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도 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도 이름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지만 현재 통합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민간조직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거 관련 내용은 시군에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 상태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거버넌스팀과 센터 직원들이 시군을 다니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23쪽에 공모사업별 선정위원 내용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임두순 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위원은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임두순 위원 어떤 내용이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때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315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315개 팀에 대한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게 된 사유가 뭐냐 이거죠. 한 분만 들어가게 된 사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짧게 부탁할게요.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사업지원팀장 유소정입니다. 그때 공모사업 심의를 앞두고 저희가 두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임두순 의원님이랑 그다음에 김보라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자 했는데 임두순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 임두순 의원님이 남부지역의 의원님이셨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요청…….

임두순 위원 저 북부예요.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아, 죄송합니다.

임두순 위원 지금 김보라 의원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두순 의원이고.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김보라 의원님…….

임두순 위원 네, 남부지역.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네, 남부지역이었는데, 남부지역이 소관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지역 심사 때 김보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별 선정위원은 이 당시에 한 분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북부지역 사업 심사이기 때문에 김보라 의원님 한 분만 들어가셨다?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그렇지는 않고요.

임두순 위원 그럼…….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잠시만요. 저희 직원에게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 당시에 의원님 두 분을 모시기로 하고 남부와 북부를 교차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김보라 의원님은 북부지역 심사에 참여했고 그런데 아마 임두순 의원님은 그 당시에 일정이 안 맞아서 남부지역 심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수…….

안혜영 위원 소속 밝히고 하세요.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사업지원팀장 유소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자 했고요. 박재순 의원님과 김보라 의원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박재순 의원님이 심사 당일 날 오시기가 어려워서 김보라 의원님만 북부지역 심의 때 모시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은 김보라 의원님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선정 내용에는 박재순 의원님도 여기다 써 놔야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님 개인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한 건데 이렇게 빼놓는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 사업지원팀장 유소정 저희가 그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심사에 참여한 위원만 작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참여한 위원님을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 다 뺏어버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늘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임두순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얘기만 한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따복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질의에 “사업계획 반영 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건의사항이 6개인데 6개 다 완료됐다는 얘기가 요구대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저희도…….

임두순 위원 처리결과에 기재를 해서 완료예요, 아니면 처리를 해서 완료라고 된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완료하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완료라는 게 없으니까요.

임두순 위원 어쨌든 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따복사랑방 있죠. 따복사랑방 기본원칙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거예요.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고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공공성은 “공간은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모임주체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등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적 운영이다.” 마을성은 “공간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마을 활동을 전개한다.” 지속성은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게 따복사랑방 기본원칙이네요. 그런데 따복사랑방 기본원칙이, 이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시죠? 제가 주민자치센터 교류내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자료에 여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주민자치센터와의 교류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교류내용이에요? 12쪽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지금 주민자치…….

임두순 위원 이건 교류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교류내용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 이 내용이지 이게 교류내용은 아니라고 봐야지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공모사업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사업이 8개가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복한마당 12월 달에 있을 행사에서도 별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따복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의제 발굴이라든지 현장컨설팅 이런 부분에…….

임두순 위원 단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시간만 자꾸 가니까.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 꼭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따복사랑방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단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이건 주민자치센터 내용이라고. 이 주민자치센터가 아시겠지만 지금 517개인가 518개인가 돼요, 경기도 전체에. 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한테 공개모집 된 위원인데 거기에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간까지 다 있어요. 이미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따복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거 투여 없이 이런 주민자치센터와 일종의 MOU 같은 거만 맺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만든 사업이 있으면 인큐베이팅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만 해 줘도 거기는 충분히 자생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우리 따복지원센터, 우리 따복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어느 주민자치센터 몇 개가 참여했고 어디가 참여했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주민자치센터를 독립적인 활동공간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교류나 MOU 정도만 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제안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이 정도만,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서 교류를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교류라 그래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행감 때도. 이 부분은 우리 류인권 단장님 또 우리 따복지원센터 여기 관계자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 별도의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거기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되거든요. 공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여기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교류를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대를 해 보기로 하고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연구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추가질의도 괜찮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고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혜영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본질의해 주시죠.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센터에 공무원분들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계시던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문제점의 하나,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계시던 분들은 공무원분들과 똑같이 근무하시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시죠. 그리고 저희 따복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도 자체에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시군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출장이 아주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제가 출장 관련돼서 일지들을 쭉 자료들을 받아서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게 외부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좀 궁금해요.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장근무, 연장근무가 시간외근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조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혹시 시간외근무의 규정이 따로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사무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규정에 보면 500분 정도에서, 한 달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분, 분으로 따지면 500분에서 한 2,000분. 2,000분 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들이 무조건적으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다 수당을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장으로 좀…….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기획총괄실장 김낙경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획총괄실장 김낙경입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는 사무편람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혜영 위원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냐는…….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기획총괄실장 김낙경 4시간입니다.

안혜영 위원 하루에 4시간?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기획총괄실장 김낙경 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2, 3시간 이렇게 근무외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물론 출장이 잦은 환경을 감안하고 볼 때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조출이라고 체크돼 있는 게 일찍 출근해서 그 외에 연장근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9시까지라고 하면 9시부터 출근한다 그러면 7시, 8시 이때 일찍 출근한 거를 조출이라고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죠?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기획총괄실장 김낙경 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리규정에 보면요. 공무원도 9시부터 정규시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8시 넘어서 출근하는 거는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시 이전에 출근하면, 예를 들면 7시에 출근했다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카운팅을 해 줍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분은 거의 다 조출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분이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7시 47분, 7시 50몇 분 이렇게 출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 조출로 적어 놓으셨고 연장으로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있어서, 근무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출근을 일찍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출퇴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일이 있어서, 이 시간외근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대가이죠. 출퇴근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에 연장시켜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감사관실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근무 외에 출강이라든가 위원회 참석, 심사위원,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도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분들이 인정받아서 외부에서 출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고 싶은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출장 달고 그런 것에 대한,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시는 것들도 있고 출근시간, 여기 보면 출퇴근을 하지 않고 그냥 출장을 가시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출퇴근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출장을 달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양하셔야죠. 특별한 업무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근무 그게 있습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대부분 왔다가 현장방문을 갑니다. 그런데 근무출근은 하셔야죠. 그쪽에 9시에 일정이 있다 그래 가지고, 10시에 일정이 있다고 해서 출근하지도 않고서 그냥 바로 출장 달고서 가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박 2일, 3박 4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 다 출장으로 연결돼서 나가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 외에 수당을 받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연계성, 특히 이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가 그런 거 같아요. 시군에 나가서 강의하시는 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개인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무의 연장선은 아니라는 거죠. 도 따복지원센터에 관련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에 그럼 직원들 더 뽑아야 돼요. 오늘 여기 다 연장근무하셨잖아요. 이번에 명확하게 그런 규정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분들, 어쨌든 도비를 받아서 도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벗으셔야 돼요. 공무원이십니다. 역할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저희 센터가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죠.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런 남부와 북부의 소통 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임시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의사록은 다 간단하게 내용만 간추려서 적나보죠? 회의록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임시이사회는 사단법인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안혜영 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 임시이사회 의사록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회의록 자료 보는 거랑 다르게 요점만 적어서 다 적어 주시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기록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으시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임시이사회 의사록이라면 지금 사단법인에서 한 건데요.

안혜영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맞아요. 마을과사회적경제, 다 마을과사회적경제 회의록이네요.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것.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록을 기록하시냐는 거죠. 아니면 저희 공무원분들이 하듯이, 산하기관에서 하듯이 회의록을 다 말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적냐는 거예요. 기록을 하냐는 말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페이지 39페이지나 거기 보시면 다 자료 나와 있는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요약본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시간 다 지나갔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면 회의록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되어 있는지,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유추가 됐는지를 보려고 하면 회의록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데, 속기록에 남겨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니, 위원님 질문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요약본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본 그대로 그거를 받아볼 수 있냐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안혜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점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쓰고 싶은 것만 쓰면 되는 거죠, 속기록에 다 남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물론 잘 진행이 되는 거는 문제점이 없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회의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일일이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녹취록을 해서라도 기록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그 과정들과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과 저희들 마을만들기와 아직까지도 한마음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 아닙니까? 아직 안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나 또 저희들은 기획재정위와 경제투자실이 다 같이 하고 있고 또 따복공동체는 사회통합부지사님이 관할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다 같이 되어 있어야만, 자료로 저희들이 공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은 다 마치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잠시 쉴지 아니면 추가질의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5분 할까요? 한 10분? 잠시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지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 팀장급 이상 지원자의 이력서를 수집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련번호를 주셨잖아요. 연번을 쭉 주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접수번호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분들은 면접장에 안 오신 분들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 직원채용은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법인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안정희 마을과사회적경제 이사장 직무대행 안정희입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연번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예를 들자면 연번 1번에 접수번호 05001 그리고 2번에는 050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번호 2, 3, 4번이 빠져 있다는 거죠.

○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안정희 지금……. 1분만 잠깐…….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정을 했을 때는 연번 번호는 동일하게 이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는 지금 1번에서 5번 사이로 해서 2, 3, 4가 빠졌는데 이거는 확인을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서류심사를 먼저 하는가요, 이거를? 아니, 제출된 서류를 다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서류를 전적으로 이력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면접 당일 날 오신 분들인가…….

○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안정희 네, 지금 원칙적으로 서류심사를 할 때는 모든 연번대로 다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면접 때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신 분들만 오게 했는데 지금 연번 순서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면접 보신 분들이라 이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실장님 그다음에 팀장님으로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경력이 다 우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은 같은 단체의 인맥이 많이 채용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올 8월 달에 팀장님 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러셨죠?

○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안정희 네.

나득수 위원 심지어 그분은 공무원 출신이던데요. 어떻게 해서 그분을 채용하게 됐나요?

○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안정희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ㆍ2차 때 합격하신 분들을 저희가 사정을 했는데요. 합격자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추후에 한 2개 정도 단체에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경력 있는 분들이 중복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 사정평가에 의해서 점수별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3차죠. 3차에 선발을 한 거잖아요. 1ㆍ2차 때는 실장급, 팀장급 우수하신 분들이 다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3차에서는 제가 봐도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그런데 공무원분을, 지금 현역에 계신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있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 마을과사회적경제이사장직무대행 안정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ㆍ2차 때 총무팀장 면접에서 사정자들이 모두 낙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200인 이상 그런 분들이 와 주셨으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3차 면접 때 그런 사정기준에 의해서 해당자가 최종 합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가 수탁을 하고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간부로 채용되신 분들 실장급, 팀장급 이분들은 혹시 마을과사회적경제 법인의 이사나 간부급은 계신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전에 한 분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사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득수 위원 이사 사퇴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센터에 근무를 하시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현재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누구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최민경 홍보실장.

나득수 위원 최민경 총괄홍보실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도 하자는 없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결격사유는 없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은 우리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에 있다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원단에서는 권한이 없나요? 관리감독할, 관리감독 권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센터장에 대한 사후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과 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전체적인 우리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 전체 35억 8,800만 원 중에서 사업 예산은 약 19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득수 위원 19억. 그러면 저기는 얼마죠, 지원센터에 주는 예산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센터 전체가 35억 8,800만 원입니다.

나득수 위원 아, 그중에서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중에 사업비가 19억 1,000…….

나득수 위원 19억.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한 11억 정도? 지원센터 13억…….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머지인데요. 인건비가 한 11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5억 800만 원 정도. 그런데 기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또 위탁돼서 넘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요.

나득수 위원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제시한 걸 보니까 지금 따복공동체는 지원대상 중심이 아니라 지원체계와 방식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일단 플랫폼을 완성하고 나서, 일차적인 목적이 플랫폼 형성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따복공동체는 사업비가 아마 19억?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19억입니다.

나득수 위원 19억. 그다음에 여기는 13억, 12억 정도? 그러면 상당히 우리는 기반을, 플랫폼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도 될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광역단위, 도단위의 어떤 지원체계는 갖춰졌다고 보이는데 해야 될 일이 시군단위의 그런 지원체계를 만드는 게 사실은 도 광역체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도비가 110억이에요. 총 예산액.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실적에 보면 지금 도비가 110억이에요. 그다음에 국비가 130억 그래서 240억 7,300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것은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 사회적경제 영역까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아직, 우리 따복공동체 예산은 도에서 지금 32억이라 했나요? 31억?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35억 정도.

나득수 위원 35억 정도면 사회적경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직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 그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그 35억 중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지향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이걸 주셨어요. 따복선물꾸러미라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나득수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에서 지금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팸플릿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들을 모아서 저렇게 꾸러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시장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나득수 위원 따복공동체에서는 아직 이 사업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입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지원센터에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득수 위원 그럼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게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득수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꾸러미 상품은 약 5,000만 원 이내로 들어갔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나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따복 배지를 하고 계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내세우는 그것이 따복이라기보다는 넥스트경기, 굿모닝경기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따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따복센터처럼 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따복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라는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경기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따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복경기도가 아니잖아요. 경기도따복도 아니고. 경기도라는 이름은 사라졌다는 말이죠. 3대 사업이라고 하는 남경필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인데, 굿모닝버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데 모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다가 따복이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모든 정책에 따복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따복센터, 따복단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관할하셔야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 따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따복의 가치와 철학에 맞느냐 부분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때.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의 웬만한 거에다, 따복꾸러미부터 시작해서 다 따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경기도가 내세우고자 하는 넥스트라든가 아니면 굿모닝이라든가, 대표적인 정책방향을 저는 이름에다가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방향이 따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축소되는 거죠.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경제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고 계시는 마을만들기의 주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 따복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시군하고의 연계성을 잘 검토하셔서 정책방향을 정하셔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여기 기획재정위에서 박재순 위원님하고 제가 따복 관련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복 회의를 거의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하고 정책방향을 같이 논하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따복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도민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사실은 회의에 참석을 했고 2016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가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센터의 종사자들도 아직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이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 서울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저희 경기도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차이가 커요. 그런데 그 서울에 대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를 하고 있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교수님들도 청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연계성과 시군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 그냥 경기도의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1년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논의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안혜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나 따복위원회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조정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아직도 현장에서나 또 심지어는 센터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지속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단기간 내에 어떤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점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과정이라고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차피 1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일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저희 센터가 설립될 때 남부, 북부 마찬가지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등용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많이 거론됐었죠. 특혜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임용돼서 근무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저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옥석을 가리실 때가 됐죠. 근무의 효율성을 따져보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과 필요하고 충원해야 될 인력들을 구분하셔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따복공동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그런 정비하는 시기가 지금 아니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를 잡아주시길 단장님께 요청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벌써 5개월여를 해왔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까지 준비를 해서 조직 체계라든지 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런 역량,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조정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법인과 또 센터 식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기이 다른 부서에 속해 있던 사업들이 지금 따복으로 어떻게 보면 재편된 거 아니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임두순 위원 조직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단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지원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지금 위상 정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따복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만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산만한 느낌이 드는데 또 이게 지금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조직이나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의 혼란이나 또 조직 위상 정립이 계속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의회와 예산과 조직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위상 정립이나 그다음에 정책방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기이 조직이 만들어진 이상 따복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전에 내가 하도 따복 따복 거리니까 따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봉. 따봉마을 따봉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처음에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따복 그러면 행복이 연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임두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따복공동체지원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따복지원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정착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업은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이자 최대 관심사업인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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