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따복공동체지원단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통합부지사 소속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정책은 양극화, 청년실업, 은퇴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위축된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는 대안경제로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위원장 이동화 이어서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올 한 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복공동체지원단 팀장급 간부공무원과 중간지원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성 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거버넌스팀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 안정희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인 사)
김낙경 기획총괄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열 기반구축실장입니다.
(인 사)
최오진 특화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최민경 총괄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박홍순 성장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실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종덕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성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총 109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역특화 혁신창업 개발로 8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는 161개 사에 614명, 사업개발비로 152개 사에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12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고 대한민국 마을기업 온라인페어에 참가하여 약 1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9월 화성시에는 마을기업제품의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하여 유통형 마을기업을 설립ㆍ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재능기부단의 운영을 통한 협동조합제품 디자인 및 홍보지원, 설립ㆍ운영 등의 상담 및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62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약 30억 원의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창업보육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기반조성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어컨설팅 25개 사, 전문컨설팅 14개 사, 업종별 공동컨설팅 4개 사 등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권역별 교육운영과 컨설팅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수료생 중에서 창업오디션을 통해서 20개 팀을 선발하여 팀당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부문ㆍ업종 간 협동화사업 촉진을 위해서 11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원 롯데몰 등 대형마트와 생협에 90개 사 250여 개 제품이 입점하도록 지원하였고 15개 사 75개 제품을 추석절 따복꾸러미로 구성ㆍ판매하였으며 온라인쇼핑몰에 30개 사 57개 상품의 입점판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직거래장터의 개설ㆍ운영과 양평군 등 7개 시군에 나눔장터를 운영하였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구매 목표제 시행과 공공조달시장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 명절 기획상품 구성ㆍ운영, 온라인ㆍ오프라인 마케팅의 다변화 등 다양한 판로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의 경영능력 배양과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운영하여 73명이 수료하였고 학습동아리 14개 팀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기업인ㆍ현장활동가를 위한 기본서 3종과 사회적경제 분야별 4개 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따복포럼, 사회적경제 경기네트워크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여 정책추진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JBCN 제이방송 김윤희 아나운서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에 따복꾸러미 구성ㆍ판매가 있었는데 이 판매실적과 내용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꾸러미.
○ 김준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추석 관련된 따복꾸러미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준현 위원 기간 및 판매실적 그다음에 구성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저 하나 있어요.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하고 한 번 지사님이 주재해서 회의한 적 있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보라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실무모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모임 진행된 횟수하고 그다음에 그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 그다음에 모임에서 진행된 얘기 그리고 혹시 그 모임에서 제안돼서 사업으로 실행됐던 거 있으면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마을기업 지원현황 내역을 보니까 몇 개소,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에 줬는지 나와야 되는데 개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에 얼마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을 소상하게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2년 치만 주세요. 2014, 2015년 두 개만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2013, 2014요.
○ 홍석우 위원 2014, 2015도. 2015년 9월 말 기준인데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014, 2015요?
○ 홍석우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따복공동센터의 직원 인사이동 내역, 혹시 채용되고 인사이동 있었던 것, 그만두거나 인사이동이 되거나 한 내용 좀 주시고요. 센터장님 사망하시고 이후에 그 진행경과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나 진행에 대해서 정리한 것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25쪽 보면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한 공공시장 판로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2014, 2015년 2개년 동안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나눔장터 하는 것 있잖아요. 나눔장터에 대한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이렇게 해서 뭘 얼마나 얻었는지 그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 것 말씀이십니까?
○ 서영석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입니다. 혹시 기재위 행감 받으셨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받았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저희들이 마지막이네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신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추진단 TF팀 지난번에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타 부서와 협력하고 조정업무를 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행정협의회…….
○ 김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어느 정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자생력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사회적기업 물건을 팔아 달라, 협동조합 팔아 달라, 마을기업 팔아 달라 그래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이것이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걸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설 자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자생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홍석우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와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매출액 규모로 보면 GDP의 0.08% 수준입니다. 0.1%가 안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0.078% 수준이어서 0.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판로부분입니다. 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이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장 활성화 또 공공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문제 또 대량생산의 문제, 이런 문제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성ㆍ육성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또 규모화를 위한 협동화사업, 시장 활성화 이게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공공기관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 사회적 물품을 얼마나 구매하느냐를 조사해 봤고 또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많이 해 달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의 문제 또 대기업에 비해서 품질, 가격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뿌리 잡을 때까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술력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술문제라든지 유통문제라든지 품질문제라든지 그걸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장논리로 통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저쪽 물건이 더 좋으면 저쪽 물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싸다 보면 저쪽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지매 떡도 싸야 먹는다.”고 하듯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구호는 좋지만 역시 살아남기 위한 방편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장기대책,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은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양성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기도 모형도 개발하고 또 사회적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각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뿐만 아닌 사회적기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셜프랜차이즈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재양성대학 형태의 이런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로 개척에 있어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공시장의 목표제라든지 우선입찰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자생적으로 자기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장 확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공공시장이 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면세점 재지정하는 사례를 볼 때 기존에 있는 면세점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면세점 관리자가 바뀌었어요. 경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그럴 정도로 시장경제가 치열합니다.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기업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미약하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로서 제 역할 다 못 합니다. 조례는 조례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 영역을 넓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영역확보를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조례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 협동조합에서 만든 물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질도 좋고 가격 면에서 우수하다는 걸 널리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사실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과,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만 해도 사회적기업 박람회 같은 것도 열었는데 올해는 12월 달로 늦춰졌더라고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킨텍스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대규모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 군데 해서, 장날 열리는 것처럼 해서 사회적기업을 누구든지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전통시장 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동부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하는 데 비해서 킨텍스에다 하다 보면 과연 남부 쪽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 것이냐. 결국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박람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조합, 협동조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킨텍스 같은 데 한다고 해서 인식하느냐, 넓게 펼쳐지느냐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인정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강력화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그 제품도 괜찮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만 ‘사회적기업이란 게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있지 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기업 존재가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최근에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한번 바쁘시더라도 사회적기업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연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물건의 질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다른 타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더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다른 일반회사가 생산한 물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의 질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 본 상태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장에 침투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드는 것이 저는 시장경제를 개척하는 데에서 좀 우선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반인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물품에 대한 인식조사 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홍보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시장영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류인권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형의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열 곳을 지정을 해서 최대 한 1억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만의 혁신형 뭐 이런 플랫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형태 또 자활기업까지 넓혀서 소위 그런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주식회사 형태가 70%에 육박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또 어떤 지역의 소상공인과 연합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되게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상품을 개발하고 수요를 찾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혁신형이라고 보고 특히 시장공급을 경기도 전역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처음부터 찾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수요에 맞는 그런 공급을 창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작은 그런 기업단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뭉쳐서 협동화할수록 그런 협동화사업을 지금 지원센터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혁신을 하겠다라는 건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첫 번째는 기업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들어올 때 사업아이템 선정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현재로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 너무 일반시장에 있는 것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반 중소상공인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 지역문제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혁신창업경진대회라고 해서 8개 팀을 선정하는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중고물품을 판매해서 인테리어를 해 주는, 그런 중고인테리어를 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이 참여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광고콘텐츠를 개발해 준다든지 이런 어려운 중소상공인이나 지역의 어떤 빈 부분을,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지역에 일정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단계부터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같이 인큐베이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거기에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하여튼 그 여덟 곳 한 그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 위원장 이동화 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폐업현황을 관리한 게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건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3년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류인권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데 사실은 저는 일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혁신형 사회적기업,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만들어야 되는 거 맞고 지역사회 문제에 기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은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일반 고용시장에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도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게 마을만들기하고 따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경제가 같이 붙어서 가면서 출발지점을 마을만들기로부터 시작하는 유형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우리 사회에서의 주류화는 너무 더디게 갈 거다. 그리고 그런데 한정하다 보면 경기도형 혁신사회적기업을 창출하기도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서울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에요, 워낙 기반 자체가. 근데 경기도는 사실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너무 서비스업 중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마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들하고 우리 따복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 기반의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많은 물량과 인력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혜택들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 출발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게 필요하고 경제실 쪽에 있는 사업들의 일정 정도를 포지션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창업과 관련돼서 청년창업이라든지 4050, 제대군인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교육의 하나의 꼭지로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과 관련돼서도 일반시장을 공격해야 될 게 있고 공공시장을 공격해야 될 게 있고 마을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다 하셔야 되는데 일반시장을 공격하는 거는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대량생산이 일정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경제실의 다른 기업지원하고 꼭 맞물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시장을 계속 만드는 거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마을만들기 인프라하고 또 지역하고 결합을 해서. 근데 이 일반시장하고 공공시장을 좀 이렇게 뚫는 거는 아직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따복공동체가 어떤 의미죠, 정확히?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름 그대로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고요. 포괄하는 거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이 따복공동체가 지금 개념정의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거를 혼동되게 막 쓰면서 경기도 내에서 따복공동체도 있지만 따복택시도 있고 따복기숙사도 있고 따복산업단지도 있고 막 따복이라는 이름을 너무 아무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 따복공동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불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따복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막 쓸 거면 이 따복공동체 사업을 다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따복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저기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따복공동체가 이렇게 좀 알려지다 보니까 따복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따복의 오남용 문제,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난번에 한번 조정회의를 했었고요. 향후에는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따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거기 협의를 거쳐서 따복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지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5분 중에서 22분이 민간위원입니다. 거기 최종의결을 거쳐서 따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다 다시 재심의 들어가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사용하는 거는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정리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계속 사용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는 명칭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행감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광교에 있는 복합공간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 공간이 처음에 계획됐을 때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좀 교류될 수 있는 장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사회적경제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오고가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러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복합지원공간에 있는 인적,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을 봐도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고 실제로 이제 마을기업협의회 회의 정도 몇 번 한 거 말고는 전혀 그런 사업을 했던 실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광교비지니스센터하고 R&DB센터에 각각 631, 202㎡에서 약 833㎡가 복합지원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당초의 목적대로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외형상 보기에도 카페처럼 보이고요. 사회적경제의 어떤 전시ㆍ판매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는 실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기능을 보강하고 개편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지금 약 120억을 가지고 420개 팀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불행히도 경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도는 없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나중에 파악하고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지원기금과 협력해서 이 공간에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한 40개 팀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혁신형사회적기업 양성 및 이 공간을 사회적기업의 하나의 작은 메카로, 허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포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각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따복포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국제포럼을 경기도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해외연수 몇 번 갔다 오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센터에서만 갔다 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센터에서 몇 번 해외연수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저도 해외에 가보고 하면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이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업 유지하느라고 넓은 것들을 보질 못 해요. 안 보면 사실은 혁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실 수는 없으니까 좀 다양한 선진사례들을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또 그걸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는 서울 다음으로 그리고 다양성에 비해서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바깥에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바깥하고의 교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저도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당사자 조직, 공무원들도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폭이나 깊이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 자체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직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견문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도 해외도 나가서 보고 싶고 하지만 너무 일에 치이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경기도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에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을 추진하고 또 위원님께서 전에 추진해 주신 우리 국내 민간대학의 위탁교육 부분도 위원님이 예산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국제포럼도 하신다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국제포럼은요,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단하건대 서울, 경기도 수도권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더 부족한 부분은 그 미약한 개별 당사자 조직 또 기업 간에 연대협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서로 잘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포럼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우리 내부에서 먼저 네트워킹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호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14, 15일 날 따복공동체 한마당 행사할 때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동체 영역, 사회적경제 영역은 모두 다 모여라, 일반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상호거래도 해 보자라는 거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우리끼리 먼저 해 보고 같이 국제포럼을 병행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모여라 그러면 모이지 않거든요. 모일 수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모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경제의 융합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문제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협업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저는 많이들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협 역사까지 하면 한 20, 30년의 구력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 구력 있는 곳하고 새로운 곳들을 융합시키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조직들이 다 그런 자기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들을 해결하는 거와 관련돼서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이지 않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주고 그랬을 때 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들이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저는 그런 해외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감사기간 중에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시면 지금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병행하면서 국제포럼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해서 좋은 하나의 터를 만들어서 모든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또 소상공인 이런 게 다 협업이 돼서 하나의 좋은 외국사례를 듣고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장님, 제가 거부한 건 아니고요. 혹시 제 발언에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동감하면 동감한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거기다 계속 토를 달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있거든요. 특징적인 부분이 2015년 9월에 사회적경제기업이 1,908개예요.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협동조합이 1,277이고 그게 2003년, 4년 현재까지, 올해 말까지 하면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뒤에 나와 있어요. 98페이지, 99페이지 계속 협동조합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 차지하는 게 1,900개에서 1,277.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도의 기관이라든가 지원기관 여러 가지도 그쪽에 많이 또 신경을 쓰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중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따복공동체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기관과 예산은 좀 반대적인 측면이 아닌가란 생각이 우선 많이 들어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전적으로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왜 그러죠? 우선 그거부터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느는 건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012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됐는데요. 거기 보면 5인 이상이 뭉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평가를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이라는 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증가추세는 약간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업의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사업이 특별한 게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업의 내용은요.
○ 방성환 위원 여기도 있어요. 뒤에 자료에 보면, 102페이지에 보면 사업자가 1,104개고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기존의 사회적경제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차이점이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단순히 노동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폭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체의 조직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의 방식도 있고 또 협동조합 방식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 그런 조합방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 자체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1,277개 중에 경기도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약 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5%는 그냥…….
○ 방성환 위원 장롱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협동조합 형태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허수 아니에요, 허수.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1,900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5%면 거의 600개 사업장 정도가 거의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단체의 숫자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45% 수준입니다.
○ 방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거의 실질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영세한 건 사실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동조합으로 많이 관심 내지 조직이 이동해 가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이하 경기도에서는 여기 관리방안은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봐서 거의 관리방안은 없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45%는 그렇고. 이런 데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 설립 기준은 만들었지만…….
○ 방성환 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영환 의원님 조례, 도 조례제정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여기 자료에 써 주셨잖아요. 자꾸 기획재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경기도협동조합 설립 현황. “우리 법 시행하고 조례제정 이후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서 도내 협동조합이 폭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반이라도 경기도에서 조례 등을 만들어 준 거고 지금 따복지원센터나 여기서도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를 주체로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냐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1,277개나 되는데 왜 이렇게 활동도 안 하고 성과가 미약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거기가 어떤 특별한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지원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비로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협동조합 연계사업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 형태가 예를 들면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기업에 들어온다든지 마을기업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 다른 고용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지원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협동조합 그 자체만 가지고는 지원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협동조합만의, 왜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폐업이 속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만의 지원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매뉴얼도 그렇고 지금 여기 상담내용 보면 센터운영하고 간담회하고 프로그램 이거는 다른 데랑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만의 특이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죠? 지역적인 것도 있고 내용적인 것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어차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여러 사업이나 발굴, 창업 모든 판매에서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기간이 만료돼서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자꾸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단장님.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따복공동체와 또 이쪽의 아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나와서 같이 발언하셔도 됩니다. 나오세요.
지금 올해 통합이 양쪽 기관으로 됐다가 내년에는 어차피 전체가 통합되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양쪽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다시 마을공동체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사업하고 내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시려고 그래요, 양 기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종덕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저희가 올 연말까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조례가 발효됐고 따복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통합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내년서부터는 마을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가 통합되면서 따복지원센터에서 업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사회적”을 빼고 “마을”을 빼면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좀 독특한 기업이고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금 기업의 그런 이윤을 창출해 주는 그런 부분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중기센터에서는 넘어가긴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계할 당연한 생각인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이 통합되고 다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중기센터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져가실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중기센터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상공인 지원업무라든지 중소기업특례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방식대로 계속 협력관계가 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 한번 할게요. 통합과정에서 보면 2개가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우선 사업이나 예산조직이 통합돼야 되는 거고 마인드가 통합돼야 되거든요, 그 위에 있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던 것을 왜 저쪽으로 가져가는 거야.’ 한쪽은 약간 피해의식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쪽의 마을공동체나 여기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상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따복단장님의 마인드가 더 중요해요. ‘이쪽으로 오고 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하면 돼.’ 이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셔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마찬가지고요.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도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특이한 게 따복공동단에서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 다 일원화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원화된 것의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그중에 마인드적인 단점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는 끝나고 나서 더 논의를 해 보겠지만 단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관 간에 통합이 됐을 때 그걸 동질화하는 과정에서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건지, 아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길섭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석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좀 혼란스러웠어요, 지난 1년 동안. 따복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우선 상임위도 헷갈리고 감사준비하는데도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장님의 이 조직을 어떻게 볼 건지, 이 사업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조직문제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조직은, 행정업무는, 기능은 마을 쪽과 사회적경제를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본 것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운영위 소관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한군데서 모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오해가 있는 게 마을공동체기반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쪽만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시장 활성화 또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검토가 되고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영역도 반드시 공동체의 지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여러 가지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마을단위의 가치를 중심으로 더 볼 거냐 아니면 기업단위의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것은 항상 충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따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공동체 개념이 먼저 들어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은 약간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용어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과정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시작한 게 아주 오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육이 많이 활성화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이 잘 준비돼야 실패율이나 폐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과 더 강화ㆍ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단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작단계, 사회적경제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몇 개 기업을 빼고는 다 스타트업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지식부터 해서 회계ㆍ노무ㆍ법무ㆍ인사 등의 그런 전문지식까지 다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센터와 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 과학,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컨설팅, 전문컨설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갑자기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건 긍정적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비약적 증가에 비해서 실제로 준비 정도가 매우 미약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가동이 안 되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 만들기 전 단계의 과정에 많이 집중돼서 교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질문에서 아까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이제 인력이 양성되면 그다음에는 기업이 마케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가 돼야 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눔장터도 만들고 그랬을 텐데 우선 이 신청을 전 31개 시군이 다 했나요? 나눔장터 할 때 공모를 다 받았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31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7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신청은 다 들어왔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신청 자체를 7개 시군만 했다고 합니다.
○ 서영석 위원 지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7개 시군을 받았다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7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7개 시군을 지정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왜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마 그 당시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또 이게 시군 입장에서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것을 공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준비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군 판매장하고 커뮤니티 시설 등 조성지원의 경우는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랬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시군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의 호응이 없어서 연말에 시군 복합지원공간이라고 해서 가칭 따복품마루라고 해서 이 예산들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복합판매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전시ㆍ홍보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인큐베이팅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 시군이 선정됐고요.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커뮤니티 시설 욕구가 좀 많아졌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커뮤니티 하나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묶어서 시군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 형태로 내용을 다변화하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신청된 것에 대한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상설매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됩니다. 상설매장 겸 전시ㆍ홍보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더 잘되려면 어쨌든 거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시군에서 거점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거점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칭비율도 공격적으로, 5 대 5로 하지 말고 조금 도가 더 공격적으로 해서 7 대 3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시군의 호응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작단계에서 시군의 인식 정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매칭비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에 많이 확산돼서 실제로 거점이 확보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마케팅이나 판매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면 거점조직들도 확보될 겸 또 소통도 그 공간에서 많이 되고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추가로 노리는 것은 그 지역에 사회적경제의 거점을 확보해 줌으로써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그런 인적ㆍ물적 또 사업의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면 그다음에 기업단계에서 대출의 문제랄지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베이코리아나 G마켓, 옥션 이런 데 지금 들어가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기대만큼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판매실적으로 봐서. 그런데 처음 입점을 한 거기 때문에 온라인 부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중기센터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하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서영석 위원 그것과 연결돼서 같이 활동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 이 예산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예산이 넘어가 있었고 통합지원센터가 저희와 협력해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G마켓하고 옥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온라인판매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들이 영업망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활성화돼 있는 게 아니니까 온라인마케팅을 통해서 적절하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많이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자생력은 부족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자생력, 지속 가능성 부족합니다.
○ 조광주 위원 지속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단장님이 볼 때는 보여지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공공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을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이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이 또 중앙부처에서도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고용부 따로, 행자부 따로 또 농림부 따로, 기재부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연계라든지 협업화라든지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 어떤 사회적 목적이라든지 가치를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실적을 우선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 틀 속에서만 갇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가장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공이 해야 될 일은 행정지원이라든지 그런 역할이지 그걸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장을 만들어주되 그건 행정적인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거기에서 끝나야지 그 이상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는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단순하게 판로라든지 이런 걸 개척해서 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과연 일반소비자들이 바라볼 때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뭐냐? 이 제품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다라는 걸 공공이 홍보해 주고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주도하려고 하는 순간 삐그러지죠. 나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런 액션이 너무 그냥 앞으로만 보여주는 것, 그렇죠? 사실 지금 양적팽창이라는 것은 저는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게 제대로 뭉쳐져서 또 새로운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사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뛰어들 때는 협동조합이 뭔지 사실 모르고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뛰어들고 보니까, 뭐 별로. 그래도 사회적기업 쪽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공공에서 담당하는, 공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다.’, ‘그건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라는 어떤 가치라든지 목적을 실현하는 역할이 뭔가를,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용어상 분리시킨 것뿐이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단장님도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계속 있고 싶습니다.
○ 조광주 위원 계속 있고 싶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조광주 위원 보통 길어야 3년,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년이면 떠납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과연 이 사회적 가치라든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면, 그거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결국은 알만하면 떠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현재 관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도하려고 하면 그 순간 뻐그러집니다. 이게 일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에 종사했던 분들한테 믿고 맡기고 그분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사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가치라든지 목적 이런 게 굉장히 커왔는데 시스템에 접근하는 순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거기는 프리한 일을 많이 했다가 여기는 기계적인 틀 속에서 전부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목적했던 부분에 자꾸 튕겨나가는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장터를 열고 하면 사실 우리가 비용 대비 보면 판매는 떨어지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나는 그 부분도 뭐냐 하면 물건을 판매장터에 접근하는 시군도 있을 테고, 그죠?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거기에 섞어 들어가지 않으면 단순하게 판매개념으로 가는 순간 또 이탈하거든요. 시군의 담당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없어요. 거의 뭐 시군 같은 경우는 부서이동이 2년이 꽤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사회적경제 영역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 들어오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피하고 싶은 거야. 기존 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새로운 영역에 또 이걸 맡아서 하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나마 되는지 아세요? 그나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목적을 두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바꾸게 했어요. 그건 시군에서 강력히 추진했거든요. 그전에는 개인의 커다란 수익이었는데 그걸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는 경기도도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경제 영역을 바라볼 게 아니라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계속 제대로 분석해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적어도 이 부서에 오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위원님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작년 7월부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부족 그래서 소통의 장애가 일어난다는 부분, 민간영역에서 ‘말을 할 사람이 없다.’, ‘알만하면 도망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그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거버넌스가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버넌스의 민간전문조직들도 또 하나의 블록화, 관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당사조직,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공무원들도 저희 최소한 따복공동체지원단은 현장으로 계속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문성을 자꾸 키우고 소통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전문가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 사회적경제 영역이 굉장히 난해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정말 사회적 목적이라든지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도 엄밀히 따지면 기업이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어떤 사회적 목적, 가치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까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활동이거든요. 교육, 교육이라든지 이해, 이해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정말 교육은 중요하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저도 동감입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길섭 위원장대리,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업무보고 아니, 행정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을 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도에서 매칭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32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판매장 조성이 신청 시군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 제품판매장 조성사업 공모계획을 올해 4월 달에 31개 시군에 내렸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파악컨대 일단 시군에서 아마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 같고 또 매칭이 50 대 50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짧고 매칭비율이 5 대 5였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꼈다. 과연 그것만이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사회적경제 제품판매장을 조성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예산이 크게 안 들 수가 있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준현 위원 오히려 진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운영 및 관리비용.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경제 제품만 판매한다라고 하면 그 매장이 과연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검토가 혹시 됐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그래서 나눔장터나 복합지원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제품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농산물 판매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나눔장터나 판매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거를 누가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군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당연하죠. 저 같아도 당연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두 가지로 좀 집중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제품들의 경기도 종합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느냐, 첫 번째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설령 그 유통망이 구축돼 있더라도 유통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전문제품 판매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제품만 팔아서 내가 그 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즉,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면 그 수탁받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100% 다 예산을 주지는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시군의 입장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당연히 31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 없이 일종의 성과 내지는 보여주기식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회적경제 제품판매장 조성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시군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 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들을 올해 시군에 복합지원공간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판매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매장뿐만 아니라 전시, 홍보 또 인큐베이팅, 교육, 네트워킹이 되도록 하고 예산 형태도 도의 예산 100% 형태로, 그래서 시군이 거기에 매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2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근데 그 복합지원공간 같은 경우는 광교비즈니스센터 내에 굿모닝카페를 개소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준현 위원 별개입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광교비즈니스센터 한 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도비로 시군에 시군 자체적인 어떤 복합지원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게 몇 개 시군이 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 지금 1차 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됐고요. 2차는 지금 공모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구자료 53페이지 보면 시군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9월 기준 판매액이 1억 2,976만 3,000원입니다. 예산은 총 4억이 투입됐고요. 경영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죠. 즉 적자가 심한 겁니다. 물론 올해 개설했다라고 하는 초기 개설비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판매를 늘리는 방안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올해는 지금 처음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에 대한 인식부분도 사실 부족하고 또 일반 소상공인 제품하고 사회적경제 제품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또 사회적경제 제품만 가지고…….
○ 김준현 위원 네,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복지몰 사이트 아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준현 위원 단장님도 가끔가다 이용하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준현 위원 혹시 그 안에서 우리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안 들어간 그 파악을 언제쯤 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최근에…….
○ 김준현 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제가 한번 복지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없는 걸로…….
○ 김준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페이지, 김영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자료에 보면 59번 위캔센터, 정신지체장애인 우리밀 쿠키생산 지난해 실적이 14억 5,9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적은 7,0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현재. 물론 앞으로 몇 개월 더 남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이 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바로 밑에 늘푸른직업재활원 지난해 매출액이 34억이었습니다. 9월까지 19억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추세를 놓고 본다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캔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TV를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홍보되는 그 순간만큼은 전국적인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일정하게 여러 군데에서 물건들을 사주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나서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구매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5%, 물품구매의 5% 율을 올려라라고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제대로 많이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권고해 줘야 되는 기관이 따복지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실행방안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추가질의를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 김준현 위원 마찬가지로 행감요구자료 84페이지 413번 일렉콤, 제조, 물품 여기는 지금 제출하신 명단에 따르면 제일 매출액이 높습니다. 2014년 매출액이 17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현재 150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014년 매출액을 상회하거나 혹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렉콤이 어떤 거를 만드는 회사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가 구체적으로…….
○ 김준현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준현 위원 아마도 회사 명칭만 놓고 본다면 전자계열 관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측컨대. 지금 이 목록들을 쭉 보면 대략 경기도 내에 한 460여 개 정도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경영상태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특히 매출액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나마 매출액이 있는 곳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청소, 경비 혹은 용역 이런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일렉콤같이 제조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이만큼 커다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주요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품제조하고 서비스분야로 크게 나눈다면 서비스분야에서는 주로 청소용역 이런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공시장과 연결이 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장 활성화를 할 때 해당 시군청 또 경기도의 각 영역과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중요한 거는 서비스분야도 해야 되겠는데 제조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배출이 돼야 되고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아까 질의 때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협동조합의 사례, 사회적경제의 사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몬드라곤,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면 제조기업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태리의 볼로냐를 가시면 아시겠지마는 실제로 제조기업들이 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세계적인 명품가방 혹은 세계적인 자동차 뭐죠? 스포츠 자동차.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볼…….
○ 김준현 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기업들의 명단들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 매출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업종들, 물론 그런 업종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성을 시켜야 되고 물품과 용역을 적극적으로 더 구매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로 경기도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방향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물론 뭐 제조업이 다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조업 쪽에 너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분야가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일렉콤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70억 원이에요, 올해도 그거보다 상회할 것 같고. 이런 데들을 더욱더 발굴하거나 혹은 만들어내서 육성을 시켜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따복지원단에서 특히나 더 그런 분야에 정책적 지원들과 제도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복지몰 이것 책임지고 사회적기업 특히나,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복지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따복지원단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좀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2012년도 7월 5일 날인가 그때 이제 8대 때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조례로 처음 준비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내용들을 통과시켰던 그때가 이제 까마득한 몇 년이 됐어요, 벌써. 근데 이상하게 제가 행정자치로 옮기니까 이 업무가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에 있던 것이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로 옮겨져서 제가 옮긴 상임위로 또 왔더라고요. 근데 또 2년 마치고 재선해서 9대 때 와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니까 지사님 바뀌면서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 사무감사할 때 경기도식 마을만들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새로 도지사 되신 남경필 지사가 따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기도의 닉네임으로 붙으면서 이게 다시 또 제가 와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하고 기재위하고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하고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5년 정도가 활동한 횟수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마을만들기 조례가 2010년 입니까? 2012…….
○ 안승남 위원 2012년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면 한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한 3, 4년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움직여진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승남 위원 그때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이 나눠주기식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주민주도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한 3~4년 지나면서 저는 도리어 이런 시각으로 봐요.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따복,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까지 포함돼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군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다, 사회적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까지 이런 모든 분야별로 31개 시군에 대한 이런 통계들을 내보게 되면 이건 제 생각인데 취약한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어느 시군에는 정말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시군인가는 너무 주민 주도가 없든가 어떤 이유든 간에 부족한 시군, 여기는 좀 취약하다는 시군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군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이런 통계를 가지고 분석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볼 땐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요청한 마을기업지원 현황만 봐도 2014년에서 2015년을 보니까 시군으로 따지면 2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이 진행됐지만 여섯 군데 시군은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매출실적이나 이런 진행되는 걸로 보면 31개 시군이 골고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약한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해야 된다. 그것도 분야별로 분석하고 내용적으로 분석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따복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콘트롤타워나 다름없고 지금 민간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분석의 시각을 가지고 이게 약간 계량화되고 수치화돼서 내용이 빠질 거란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내용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편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경기도의 일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군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을센터, 인큐베이터 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사업, 의제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현황을 보고 일부 단편적인 시군별 분석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취약한 시군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도 취약한 분야, 예를 들면 행정분야가 취약한지 아니면 민간영역에서 취약한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춤형으로 집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다못해 어떤 강좌개설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걸 진행할 때도,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구리 출신이니까 구리시에 뭐가 좀 부족한 게 발견되면 구리시에서 그것을 진행하되 주변 인근에서 와서 같이 교육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취약한 지점에다 그걸 개설해 주면 그 취약한 곳에 있는 민간,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더 가깝게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분석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내년도에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아직 예산수립은 안 끝났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어떤 예산을 뒷받침받아서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예산편성의 현황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제 생각으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할 필요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예산체계하에서도 시군을 지원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내년 되기 전에, 특별히 추가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분석의 기준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년에 가급적이면 어떤 특별한 공모들이 있기 전에 상반기라든가 연초에 거점들을 마련해서 이거와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배치해서 진행하는 걸 통해서 내년에 우리 경기도가 좀 골고루 이런 어떤 붐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단초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 분석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단장님, 여하튼 따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고생은 많으시네요. 학술적인 논쟁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따복이 뭐예요? 사회과학적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따복이 뭡니까, 따복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그…….
○ 김영환 위원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와요, 따복이. 왜? 사회과학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는 답이 나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따복이 유럽식 사회적경제를 한국에 적용한 거라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회적경제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한국식 사회……. 한국에 있는 전제의, 사회적경제는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조례 한번 볼까요? 1조 목적 한번 불러보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 그래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1조 목적입니다. 제가 만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건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적경제 하자고 그러는 건데 왜 이 조례가 툭 나온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지금…….
○ 김영환 위원 지금 업무 중에요, 제3조(정의) 조항에 보면 따복공동체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의 조항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거기 뭐 한다 그랬어요? 별거 다 해요. 도정을 다 합니다. 육아하죠, 교육하죠, 복지 하죠, 문화 하죠, 생활환경 만들죠, 일자리 만들죠, 사회적경제는 원 오브 뎀(One of them) 이렇게 또 하겠다고 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렇대요, 조례상. 맞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복합공동체입니다, 모든 수요가 필요한.
○ 김영환 위원 당연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란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런 수요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당연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데 이제 따복공동체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부서들이 다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수요들을 예를 들면 겹치거나 혼합되거나 혹은 따복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례 없이, 위임된 사무 없이 어떻게 하죠? 부서들이 있는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는 지금 행정협의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융복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마을육아공동체라든지 작은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회의를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육부문이라든지 컨설팅부분 또 전문가의 파견부분 이런 부분들을…….
○ 김영환 위원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 것을 하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가 법과 조례, 법령을 가지고 있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융합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면 그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다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는 굉장히……. 제가 나중에 조직적으로 어떤 위험성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도지사 왔어요. 이 조직이 이 지사 이후에도 계속된 조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제가 드릴게요.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지사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또 도정방향 또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나 기능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1,280만 도민을 대상으로 임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직,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조직이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다면 그게 도민들에게 바람직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포함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었어요. 이걸 흡수하겠다는 건지, 제가 만든 조례 여기 있고요. 남경필 지사가 만든 조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사회적경제 하겠대요. 이 조례를 그러면 여기서 흡수시켜야 되잖아요. 통합시켜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이걸 하고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남 지사 뜻이 그렇다면 이 조례를 그냥 이쪽으로 묻어버리세요. 왜 같은 걸 하는 두 개 조례를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차라리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흡수시켜 버려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합한다는 건 융복합한다는 의미지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 김영환 위원 아니, 보세요.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따복에서 이걸 다 흡수시켜서 한 조례로 만들어서 정리를 시키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 두 번째, 저는 이 조직은 글쎄요. 퀘스천 마크, 남 지사 이후에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명칭이 또 사회적경제로 다시 오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건 남 지사 콘셉트거든요, 결국에는. 따복이라는 것은 굿모닝, 넥스트와 마찬가지로 따복도 남경필 지사의 콘셉트 중의 하나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용어가 정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이 조직이, 저는 영원토록 이 조직을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남 지사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꼭 집어넣겠다면 사회적경제를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좀 다른 명칭을 붙이든지 사회적경제는 싹 죽어버리고 따복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형태가. 모든 홍보, 공보자료에. 이거를 과연, 제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혹은 학계에서, 시민사회에서 따복을 받아들일까요,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일까요? 똑같은 질문들을 다 받을 겁니다, 아마. “따복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따복이 뭐예요?”, “따복이 뭐예요?” 이런 퀘스천을 계속 받을 거예요.
자, 실무협의회 8월 27일 날 따복공동체 사업 관련 부서별 협의 현황입니다. 8월 27일 다문화가족과와 자원순환과 했어요. 9월 30날 정보기획담당관하고 교육정책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무한돌봄복지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과, 농촌자원과,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10월 20일에서 11월 2일까지 따복공동체 연계 협력 소통시스템 운영 해서 협의부서 정보기획담당관, 교육정책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무한돌봄복지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농촌자원과,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다시 조례로 가서요. 제가 사회적경제 이 조례를 제안했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연구를 하거나 수많은 교수들과 소통하면서 과연 사회적경제의 형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수요들을, 그러니까 시장영역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혹은 부족한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경기도 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실현시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조직형태, 그게 기업형태건 가치형태건 어떤 형태건 이 조직들이 영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민들을 담아놓은 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까지 움직여왔는데 남 지사 오면서 따복이 딱 만들어졌어요. 금방 부서 간 협의에서 빠진 데들 있죠? 수없이 빠졌을 겁니다. 만약에 육아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생활환경ㆍ일자리ㆍ사회적경제 이런 거 다 하겠다고 했으면 빠진 데들 저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부족한 데도 많아요. 혹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영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따복지원단은 뭔가? 융합하겠다면 그냥 기조실에서 통합하고 융합하면 되지 왜 독립된 조직의 형태로서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실장하고 협의는 안 했어요? 제가 북부에서 물어보니까요, 경제실장한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적경제과가 있을 때 계속 협의를 했고 당시에 경제실장하고 비전기획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실장하고 얘기 안 해요? 왜 이 협의부서에는 다 빠져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거는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11개 실국의 18개 사업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한 거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시고요. 하여튼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지금 예산편성 현황도 두 가지 형태로 들어왔죠? 따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가 2개예요, 그렇죠?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통합운영하겠다고 중기센터에 공문 보내셨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요청이 와서 답변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요청이 온 건가요? 요청이 온 게 먼저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공문상으로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구두로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제가 증인선택을 할까요, 나중에? 추가적인 감사 통해서,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실이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오후에라도 중기센터 담당자들 불러서 추가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어딨어요? 같이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본 것은 이 공문 3개예요. 이게 다예요? 맞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종덕 센터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영환 위원 이게 다예요? 센터장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통화하거나 혹은 실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과정이 있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러한 기관에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수탁사업을 받아서 수행해 오는 과정이고요.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21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도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지원하는 데는 기업지원과…….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 핵심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21개 부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10월 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문의했고 이런 공문을 보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도하고 그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기센터 자체적으로 조직과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겁니다. 올해 말까지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공문상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문을 드렸더니 답변 온 게…….
○ 김영환 위원 이 공문을 여기 단장 쪽에 보낸 게 유일한가요, 아니면 경제실에도 보냈나요? 왜냐하면 중기센터가 경제실 소관이기도 하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다른 부서는 경제실 소관이지만 저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100% 따복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 김영환 위원 따복지원센터가 아니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따복지원단.
○ 김영환 위원 단, 단하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지원단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제실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그때 공모사업에서 두 군데 들어와서 중기센터가 된 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계속 어떻게 논의가 됐어요? 실무자가 전화 받은 것은, 따복으로부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저희가 이제는 업무를…….
○ 김영환 위원 “예산성립이 가능한지 회신바랍니다.” 했더니?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예산 회신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회신 온 게 따복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서부터는 통합한다는 의미가 돼 있고요. 그 이후에 향후 올 연말이 될 때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나와서…….
○ 김영환 위원 혹시 이 질문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조례가 있고 따복 조례가 있는데 이 공문상으로는 따복 조례만 언급을 했어요. 근데 따복 조례를 통해서 통합운영한다라는 근거를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그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뭐라고 그러던가요? 왜 통합운영한다고 그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도에 저희가 답변 듣기로는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통합지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위수탁을 주는 부분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에 보면 통합지원센터가 되는 기관이 출연기관과 그다음 민간기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의 출연기관인 저희가 수행했는데 내년서부터는 도에서 민간기관인 따복지원센터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 김영환 위원 아니, 따복센터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그 근거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조례에 출연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구두로 또 다른 내용들로 통화한 거 있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실무팀장들과 같이 얘기 나눈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경제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요. 지금은 따복지원센터로 가면서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판로나 마케팅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에 시장개척을 해 주는 경제마인드 쪽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은 말씀했는데요. 사회적경제를 제가 잠시 해 보니까 처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진입하는 단계서부터 교육서부터…….
○ 위원장 이동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부 자르듯이 판로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 따로 있고, 사후관리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업무는 다 같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다 주는 게 낫겠다, 그렇죠? 공문상으로는 그렇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부분만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 김영환 위원 비효율적이죠. 차라리 그 일을 따복에 다 주고 중기센터 본연의 일을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을 빼서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 김영환 위원 중기센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마지막 공문이 그렇던데? “중기센터는 11월 9일 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종료하고 2016년부터는 조직 및 인력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재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공식입장이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종덕 네. 저희가 공문을 드렸을 때 공문 온 게 조금 완벽하게 다른 기관들과의 마지막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과 조직을 내년도에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도에도 통보한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 있죠,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위원회 돌아가나요? 따복위원회도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두 개 위원회 동시에 돌아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는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두 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따복이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언을 했으면 따복 조례에 사회적경제 조례를 묻어버리세요, 아예 편하게. 아니 웬 이런 낭비냐 이거예요. 따복에서 사회적경제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아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따복을 개정하세요. 따복을 개정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이쪽에서 수행한다라고 딱, 조문 몇 개만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이쪽에서 통합시키고 다 통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님 얘기하는 모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모든 실국의 융합사업을 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왜, 그 영역에 다 따복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해 주신 류인권 단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몇 개죠? 크게는 14개입니다. 크게 14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해서요. 그중에서 가장 중점 또 특화 성공한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는 사업이 올해 사실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직 정밀한 사업평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
○ 김길섭 위원 그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쭉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정 10대 과제 중에서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채택한 과제를 아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NEXT경기 10대 과제 중에서 네 번째가 사회적경제고 다섯 번째가 따복공동체입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도정 10대 과제 중에서 두 개 과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제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 허브구축을 해야죠. 그 부분이 있죠. 그게 10대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10대 과제가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죠? 미션입니다, 미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롤(role)을 갖고 지금 쭉 따복공동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요. 너무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동기이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도 조금 미흡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지자체 중에서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모범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꼭 다녀오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다녀오신 적도 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길섭 위원 그 선진사례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하셔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 나오면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특징과 특화, 또 강점 이런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부분 또 생태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추출해서, 뽑아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어떤 걸 하고 어떤 건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탄생돼요. 그래서 양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공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업중단하거나 폐업하는 부분이 막 생겨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고 폐업되는데 그 이유도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그 이유들이 나오면 보면 “준비부족에 의한 사업중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어차피 일반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동일한 아이템 같으면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민간기업은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투자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코스트, 품질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기업하고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면 민간기업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 민간기업이 안 하는 부분이나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살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따복공동체에서 체크 확인해서 그걸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우리 사회적기업 하겠다.” 요청을 한다. “그럼 해라.” 지원해 주고 또 사업중단하고 폐업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중단하고 폐업한 기업체 수가 몇 개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회적경제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길섭 위원 네,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2개로 나와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2개, 마을기업이 2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왜?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특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그래야만 거기에서 일반기업하고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조부문, 서비스부문도 같이. 그래야 관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과 조직이 투입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그냥 단순 기업 수로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의 특징적인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10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그런 성공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모델이 딱 나오면 ‘아,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서, 이런 소싱을 해서 이런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공유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성공사례들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타 시도는 제가 현장에도 다녀봤고요. 자료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그래서 성공사례가 참 중요한데 꼭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처음에는 단 한 개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사례 한 개 기업을 만들어서 계속 넓혀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너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고 제안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온라인판매 지금 옥션하고 또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G마켓입니다.
○ 김보라 위원 G마켓.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보라 위원 사용하기 편하시던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불편합니다.
○ 김보라 위원 불편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네이버에서 기존에 했던 것은 사회적경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방식도 되게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사회적경제를 치고 들어가지 않고 내가 두유를 사고 싶다 그러면 두유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옥션이나 G마켓에는 두유를 쳐서 딱 들어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브랜드로 검색을 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제품을 쭉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에는 사회적경제조직들 브랜드가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서는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 제품소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소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려고 해도 온라인마켓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명으로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추가 검색기능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찾을 수 있든지 해야 되는 거고 제품소개란에 사회적경제 제품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돼야 이게 온라인판매를 통해서 판매가 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광고 많이 하는 대형업체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선해 주실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공모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진행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진행실적이 좋지 않아요. 특히 보면 이게 9월 달 말까지 해서 연말에 얼마나 더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20%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예산집행률이 18.8%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선정 및 판로지원은 16.7% 그리고 50%가 안 되는 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이 41.9%,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이 41.7% 그리고 뭐 한 60~70%대예요, 대부분이.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건 아마 사업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연초에 1월 달부터 한 거잖아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또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군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공모를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해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수요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분히 집행기관이나 시군에 설명을 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인증률을 보면 경기도가 54%예요, 2015년도에.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되나요? 30%대예요? 전국 평균보다는 높네요. 근데 인증사회적기업의 주요 탈락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목적 결여,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보험법 위반, 기타 현행 법령 위반소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결여, 재무건전성 미흡,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운영 미흡, 특수이해관계자가 근로자 대표, 연계기업을 통한 이익발생, 모법인과 실질적 미분리 등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 결여나 재무건전성 미흡은 지원기관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탈락사유는 다 지원기관에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예비 때 일단 걸러지거나 아니면 예비에서 인증으로 갈 때 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이건 완전히 기본인 거잖아요. 일반기업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런 이유로 탈락될 만한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비든 인증이든 그런 선정할 때 심사하는 것만 집중을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지원센터와 같이 예비에서 탈락한 기업들 또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컨설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예비인증해 준 데를 관리하는 게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따복센터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통합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문 보내셨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센터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의회에 혹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이 공문 발송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중기센터에 보낸 거잖아요, 정책결정하고. 그렇죠? 의회에 업무보고나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도 없는데 통합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좀 말씀하신 적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답변은 중기센터에서 향후 자기의 어떤 조직과 인원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통합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공문 나가기 전에 이미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저도 이미 예측은 했어요. 따복 생겨나면서부터 통합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했었어요. 따복 조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미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의회에 이런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 부분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없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 부수적인 얘기는 좀 뒤로하고 일단 자, 당장 그러면 따복센터 생기고 다시 사회과학적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이라는 말은 뭐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 시장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시장성을 잃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은 교환의 목적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가치들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환되는 않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 혹은 방출시키는, 값이 뭐랄까 이익이 안 되니까 방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경제는 뭐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익활동이라고 봅니다. 기업…….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자, 그러면 당장 따복센터야 통합운영하겠다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방안들이 있을 텐데 중기센터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각 산하기관별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가 또 50억까지 특례보증 만들어놨고요, 이거 확대해야 되고. 자, 어떻게 업무협조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러다가 그 법령을 가지고 있는 타 과, 타 실국의 업무협조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기존대로 계속 협력은 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중기센터는 바로 판매, 마케팅, 수출, 지원 이런 모든 업무를 중소기업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거는 지금 기존도 사경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센터도 경기도 산하이고 경제실도 경기도 산하이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딱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딱 목적이 있어요. 자, 사회적기업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못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중기에 포함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협조받을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해 주셔야 돼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 실국, 타 법령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융합사업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자, 기금. 저는 자문이사회에서 이익에 기반한 어떤 투자, 이거는 이제 사회적 투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따복의 목적은 또 그런 게 있죠, 사회적 투자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 그러면 인내적 자본 그러니까 페이션트 캐피탈 쪽을 늘려나갈려면 기금 설치해야 돼요. 저는 사회적경제할 때 이미 기금을 넣어놨습니다. 따복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현재 사회적금융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계속 연구용역만 하면 이거 뭐 언제 답이 나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그런 사회적금융의 시스템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제안했던 게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안에 일단은 모두를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목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라도,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중소기업 시설투자, 운전자금, 여성창업자금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제실장하고 빨리 협의를 해 줘야지요. 그 제안을 이미 2년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일단 열어놓는 게 저는 조금 관건이 될 수가 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50억 열려 있습니다. 특례보증제도로 열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거는 보증이지 않습니까, 보증. 보증하고 사회적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계를 들여와야 돼요. 당장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시설투자 자금을 써야죠, 1%대 써야죠. 빌리지도 못할 뿐더러, 은행에서는. 2금융권이라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목적으로 사회적 투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해 줄 수 있는 데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 이거죠. 그러면 경제실장한테 빨리 얘기해서 사회적기업이라도 좀 열어 달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용역 진행되는 건 협동조합도 필요하고요, 마을기업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금융 형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다양한 고민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민간에서 투자자금이 올라오든 아니면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든 뭐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가져오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드머니를 좀 주든 이런 형태로 기금 설치 빨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따복에는 지금 없죠, 기금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기금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마 기금 설치의 근거가 없을 거예요. 따복에 없어요. 따복에는 없어요, 조례에.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설치해야 돼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회적경제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따복이 저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전지전능하거나 또 하나는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지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전지전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적이에요, 그게. 그게 제 목적인데 사회통합부지사 밑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조직에 대해서 차라리 기조실에 있을 때가 나아요, 기조실에 있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부서 간 협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저도. 이 두 조례를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이 사회적경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회적경제 지원 육성 조례가 있고 다 고민은 안 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이 고민해서 만든 따복이 있어요. 근데 따복이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두 조례를, 불완전한 이 형태를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내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개정을 하려면 저는 좀 다른 조항들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융합사업의 기본은 타 실국과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내느냐. 예를 들면 당장 자, 공간조성하죠? 그렇죠? 업무보고서 딱 보니까 공간조성 31개 공동체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공간활동 84개 공동체 300에서 900만 원, 새싹활동 63개 공동체. 공간조성은 어떤 형태로 하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공간 리모델링입니다.
○ 김영환 위원 리모델링. 어떤 공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육아공동체를 하고 싶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소유형태가 어떤 형태며, 그건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유형태별로는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 그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상보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소유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들로 있는 공간들이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소유형태가 이제 그 장소나 건물을 시군청 걸 할 수도 있고…….
○ 김영환 위원 아파트나 뭐 이런 형식도 있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개인 임대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파트 공유공간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공간활동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공간활동은 이제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주민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약하거나 또는 중단되고 있을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 김영환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조성과 공간활동만 해도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타 부서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민간경상보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 사업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자체적인 주민공모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타 부서 간 협의 없이도 가능해요? 이 조례만 가지고도?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주민공모사업으로 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주민들이 열 분 이상이 모이면 어떤 형태든, 어떤 활동이든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 김영환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 기본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그런 공간활동까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주민들의 육아라든지 교육 이런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을에 필요한 수요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우, 대단하시네.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네, 결국에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은 기능별로 조직이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입장에서 어느 한 사업만 받아서는 그 마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마을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전지전능한 우리 단장님이시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보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마을…….
○ 김영환 위원 이 따복 조례 하나로 모든 부서 간 법령들을 포괄할 수가 있어요, 정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1차적으로는 마을 입장에서 마을종합적 지원을 하겠다는 시각이고요. 위원님 고민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블랙홀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따복공동체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해 준다면 오히려 다른 사업을 융복합해서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한쪽으로는 제가 정말 제도적 걱정이라는 큰 고민거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가운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김영환 위원 한쪽으로 과연 마치 최근의 국정원처럼 모든 실국의 업무를 생각만 하면, 단장님 말씀하신 거는 생각만 하면, 여기서 기획만 하면 실국을 다 뛰어넘고 모두 개입할 수 있고 혹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불안하냐면 제도라는 거는 단장님,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이게, 제가 단장님을 개인적으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불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제가 전지전능한 걸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들을 근거로 단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사실은 그냥 바탕일 뿐이지 여기서 수많은 숲을 만들고 열대림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 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단장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종대왕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를 믿지 사람을 믿고 싶진 않아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정말 완벽하리만큼 가야 이 제도가 살아남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혹시 다른 분, 어떤 분들이 조금 신경 덜 쓰고, 예를 들면 단장님 말고 여기에 애정이 좀 덜된 공무원이 만약에 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 말씀 중에, 마지막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답변…….
○ 김영환 위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도적 고민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김영환 위원님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행정을 한다는 게 잘못하면 다른 그런 부서의 사업을 간섭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른 실국의 부서를 저희 고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실국이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특히 주민들과 관계를 할 때 이런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고 또 융복합을 스스로 융복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놓고 우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솔루션을 찾아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제도로써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어떤 범위, 어떻게 이 제도설계가 돼야 이게 되지, 예를 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거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융복합 거기까지 해야 되고요. 보육 거기까지 해야 되고요. 육아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단 얘기입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확인 하나만 하려고 그러는데 따복 명칭 관련 회의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회의자료에서 제안한 대로 다 확정이 됐나요? 명칭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제안한 대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 김보라 위원 아니면 이 결과가 지금 이거랑 다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한 가지는 주택정책과에서는 따복마을이라고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그거는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거를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따복을 붙일 건지 아니면 따복을 뗄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이대로 따복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따복을 검증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따복의 핵심하고 전혀 맞지 않은데 무슨 야간 약국에다도 따복을 집어넣고. 따복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기반해서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다 써야 되는데 관이 중심이 돼서 버스 만들고 택시 만들고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데다 따복을 쓰겠다는 걸 다 적합이라고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따복공동체위원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꼭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따복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복하고 따복공동체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걸 구분하는 것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복이라는 자체가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버넌스로 형성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지금 이쪽에서 좌측에 계신 분들은 다 지역공동체 대표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아닌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공동체활동을 하거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들어와 계십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은 다 집행부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 위원장 이동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획위에서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더라고. 지금 이 따복공동체가 관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우려되는 목소리인데 지금 따복공동체가 양극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내부부터도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민간인 49명도 여러 분야에서, 여러 지역에서 각자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개성들이 독특하고요.
○ 위원장 이동화 당연하죠. 왜냐하면 민간인들의 자율성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주자는 차원에서 따복공동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맞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관료주의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수렴해 가면서 같이 잘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 폐업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폐업을 한 인증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문화라든지 복지사업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심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속 가능한지 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지 이런 걸 다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화ㆍ복지에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이. 심사하는데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심사기준에 맞았다면 폐업을 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사실은 지금 심사할 때도요, 문화ㆍ예술ㆍ복지 분야가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예비로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인증으로 가지 말았어야지 정상인데 그걸 알면서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닫은 데 보니까 희망연대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수원YMCA라든지 이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곳에서 하던 사회적기업이나 인증기업들이 다 문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장 가능한 것인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심사할 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그게 큰 고민입니다,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들도 문화ㆍ예술ㆍ복지 분야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요이기는 한데 사실 사업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희망을 보고,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 심사에 인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심사인증을 해 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조금 더 정착률이 높아지도록 정책을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폐업을 한 사회적기업들이 보면 다 그런 계통이에요. 물론 단장님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갔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발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만 헛된, 헛고생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인증함에 있어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냉철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사회적기업을 양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심사가 아니고 정말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심사하실 때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심하다 보니까,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인증을, 심사를 통과하겠지만서도 과연 이 기업들이 얼마 정도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그래도 어떤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남겠지만서도 사회복지와 문화에 관련된 업체는 조금 하다, 반짝하다 말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만둬야겠다.” 하고서 폐업을 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로 보니까 그러네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지금 12개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이 예비나 인증이나 문을 닫았는데 여기서 벗어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심사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 다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예비의 경우는 지원받는 기관도 있고 재정지원사업은 별도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지원받는 데도 있고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봐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노력을 했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이 헛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만두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간사님.
○ 김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활성화 방안으로 보증제도 개선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길섭 위원 개선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업체당 최대 1억 원인데 2억 원으로 확대했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종류도 운전자금하고 임차보증금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좀 혜택을 보고 달라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개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는데 이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관계부서와 협의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제조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내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장님과 다른 분들도 일정하게 공감을 하지 않나싶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올해 1월 달에 발의했던 조례 중에 하나가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그리고 최근 9월 달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안충현 동반성장위원장과 남경필 지사님이 동반성장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사회적기업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혹은 동반성장추진단이 꾸려진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탁기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탁기업협의회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대기업의 2차, 3차 수탁기업들이 하나의 모임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죠. 주로 영세기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대기업과의 관계 설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약 450개가량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사회공헌지수죠, CSR. 사회공헌지수가 최근에 상당히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사회공헌활동지수, CSR지수가 유럽이나 혹은 FTA체결 과정에서 일정하게 반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조류를 적극적으로 따복지원단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청소 및 경비 혹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와 용역의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반성장 모델을 위해서 따복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렉콤의 예를 제가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특히 제조를 영위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따복지원단에서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링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만일 따복지원단 자체적인 역량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성장위원회 산하에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하시면 됩니다. 만일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아예 그냥 사람까지도 연결을 해 줄 수 있으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좀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거 관련해서 대기업 상생협력 관련한 예산을 좀 편성해 놨는데요. 위원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하시려면 일찍 일찍 하셔야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협력사들이 임금을 인상해 줘요. 예를 들어서 100원 주던 것을 120원씩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20원 정도의 차액을 대기업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임금공유제라고 해서 협약을 맺는 거죠. 이걸 저는 지사님께 어떻게 제안을 했냐 하면 경기도가 같이 해서 3자 협약을 맺자. 그래서 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20원분에 대해서 10원은 경기도가 내겠다. 나머지 10원 너네가 대라.” 그래서 그걸 6개월 할 걸 1년 더 연장한다든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어떤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계획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난번 경제실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것 있으면 해당 위원님들 혹은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사회적경제하면 김보라 위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따복공동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5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안승남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피감사기관참석자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