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일 시 : 2015년 11월 11일(수)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병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경윤호 감사 나오셨습니까?
○ 감사 경윤호 네.
○ 위원장 이동화 채광석 이사 나오셨습니까?
○ 이사 채광석 네.
○ 위원장 이동화 이민우 이사 나오셨습니까?
○ 이사 이민우 네.
○ 위원장 이동화 이철환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본부장 이철환 네.
○ 위원장 이동화 김홍천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남부지역본부장 김홍천 네.
○ 위원장 이동화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역본부장 임채화 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병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병기 이사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
○ 위원장 이동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입니다. 언제나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위원님들의 정책대안과 지적사항들은 향후 재단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윤호 감사입니다.
(인 사)
채광석 전략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영업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환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기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혜경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윤희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체 보증 규모 중에서 업체 수는 82만 7,778개 업체로 74.9%를, 금액은 16조 4,211억 원으로 2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증잔액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재단은 12만 2,000여 개 업체에 약 3조 3,000억 원을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금리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워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72만 6,000개 중 16.8%인 12만 2,000여 개 업체가 현재 재단 보증서를 이용 중으로 도내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경기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창립 이래 16조 원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이자절감 그리고 세수창출 등의 효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설립개요, 연혁, 조직,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7년 만인 2002년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고 2012년도에 10조 원, 2015년도 10월 현재 지역재단 최초로 16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설립 이래 최단 기간 내 연간 보증공급 2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말까지는 2조 2,000억 원 정도의 보증지원이 예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5년 순대위변제는 406억 원으로 대위변제율은 전년 말 대비 0.9%포인트 개선된 1.24%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기본재산 조성은 총출연 누계액이 8,618억 원입니다. 이 중 경기도가 32.9%, 금융기관이 27.9%를 출연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 말 현재 6,65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맞춤형 지원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015년 경영목표 아래 창조경제 지원보증을 강화하고 자금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단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 감동경영 추진이라는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지원은 9월 말 현재 4만 8,316개 업체에 1조 8,956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각각 99.6%, 105.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2조 2,000억 원의 보증공급으로 역대 연간 최대 공급액이 예상됩니다. 대위변제는 계획 대비 1.26%포인트 개선된 1.24%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에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구상채권회수는 397억 원을 달성하였고 연말에는 560억 원을 회수하여 계획 대비 160억 원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출연금 또한 579억 원을 확보하였고 연말에는 630억 정도 예상되며 계획 대비 70억 원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금은 수요 급증으로 당초 1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원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실적으로는 운전자금으로 5,455개 업체에 5,941억 원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738개 업체에 8,2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 긴급 경영자금을 적시에 조성하여 지원하였고 도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인 G-money 사이트를 재편하여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모두 10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그리고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재단재산 건전성 제고, 고객감동 경영추진 등 네 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12가지 세부 추진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경기도 경제발전 견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8,000억 원을 보증지원 목표로 하여서 기준일 현재 1조 8,9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예상 보증지원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22.2% 달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2만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지원은 7,883개 업체에 3,054억 원을 보증지원하였고 지난 3월 시행된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굿모닝론은 268개 업체에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예상 지원실적은 326개 업체에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사적으로 저희 메르스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한 바 있습니다. 메르스 발병으로 평균 접수건수가 177% 증가하였고 특히 평택지점은 605%가 증가할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실제 상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먼저 비상경영체제를 이에 즈음하여 선포하고 본점 행정 인력 50여 명을 현장으로 긴급 투입하여 심사완화 및 금액 상향조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하여 1만 5,236개 업체에 3,574억 원을 보증지원하였고 이 숫자는 재단 전체 보증업체의 3분의 1, 전체 보증공급액의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성 우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시행한 기술신용평가 협약보증은 27개 업체에 24억 원을 보증지원하였고 연말 예상 지원실적은 101개 업체에 9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44개 업체에 24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와 재단, 금융기관이 협약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굿모닝 푸드트럭 특례보증은 지난 9월 1호 보증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연말 예상 지원실적은 20개 업체에 약 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ㆍ고객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의 확대 운용을 위해서 지역본부별로 현장보증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전용차량을 활용하여 보증고객 발굴 및 자리를 비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접근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증을 전면 개편하였고 보증료 인하와 서류 간소화 등 고객중심으로 보증심사를 개선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넷째, 기업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한 창업ㆍ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 규모를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1% 고정금리 특별시설자금을 출시하여 174개 업체에 2,20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732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지원으로 30억 원, 재도전희망특례 자금지원으로 16억 원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연말 109개 업체 50억 원으로 연간 목표 달성이 예상되며 북부지역 우대지원을 통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적극 힘쓰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와 규제개혁으로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에 힘썼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창업기준, 평가기준 완화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지원현황 및 대출금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원스톱 자금지원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금통합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을 통한 자금신청 서비스를 개시하고 재단과 은행의 전산연계 및 정보전달 강화 등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경기도 자금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기능을 강화하였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여 고객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채권관리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증하는 채권의 관리를 위해서 채권관리팀을 활용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시효완성채권의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소송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회수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보조절차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부실채권 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채권 매각을 위한 협력체계와 추심제한채권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채무자 회생지원 노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단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용관리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외부 추심사의 불법 추심행위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자체신용회복 실적은 996개 업체에 99억 원이고 연말 예상실적은 1,300 업체에 130억 원입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 회복을 위한 회생지원보증 실적은 351개 업체에 87억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익구조 개선노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보증공급과 정부 및 도의 경제정책 부응을 위해서 보증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실국별 개별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44억 원, 재단과 31개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한 협력강화로 228억 원, 금융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202억 원 등 57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 예상 출연금은 시군과 금융기관 출연금 51억 원을 더하여 약 630억 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금리 금융환경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체사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옥 부지매입과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사옥 신축의 최선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따뜻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경영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까지 균형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인프라 개선작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투명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3.0 이행노력 및 경영공시 강화 등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고 감사업무 기반강화를 통해서 대내외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으로 전 임직원들이 청렴의식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의 내재화를 통한 창조적 선진조직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협업, IT를 통한 혁신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였고 서로 통하는 조직으로 건강한 재단을 만드는 한편 학습조직 구현으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8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고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 정책과 도의회 의정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 위원장 이동화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사에서 같이하고 계십니다.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 경기매일의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의 한영민 국장님, 서울매일의 이성모 부장님, CNB뉴스의 이병곤 기자님,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본부장님, 중부일보의 양진영 기자님, 경인저널의 임지운 기자님, 투데이경제의 이일수 본부장님, 경기신문의 안경환 차장님, 기호일보의 박광섭 기자님, 경인데일리의 박진영 기자님 같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 질의답변 시간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은 일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어떻게 김병기 이사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 위원장 이동화 네, 그럼 먼저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재단사옥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타당성검토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죠? 타당성용역을 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급 이상 2014년도, 2015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점장님들 이상 출신지역하고 경력 및 전임보직 그리고 발령일자를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자료요청인데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29업체 16억 원 지원한 세부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 그 부분이랑 그리고 청년창업 드림리그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거기에 6개 업체 11억 원을 지원한 세부사항이랑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추진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부전문기관의 설립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출연금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계획 대비 지금 현재 44%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 현황 경기도의 출연계획 및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아주에서 사전 법률검토를 시킨 게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법률검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내용이 뭔지 그거를 같이 좀 보완해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메르스사태 지원 현황, 근무시간이라든지 동원된 인원 자료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 승진현황도 같이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2014년도 인사위원회 3차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2015년도 1-1차, 1-2차, 1-3차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임금피크제 실시현황에서 대상, 인원, 절감예산액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창출된 신규인력 그다음에 개인별 임금총액 그다음에 전후 업무내용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경기신보에서 했던 정책적인 노력들과 관련돼서 내용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보증 전담팀의 구성 인력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상담대상 기업현황하고 상담일자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 업무협약현황, 기관협약 내용,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현황하고 협약내용은 주셨는데 그 협약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실적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협약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 날 허위보증 방지방안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수립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법무법인에 여신전문금융기관 의뢰했죠? 용역.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영환 위원 그거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굿모닝론 관련해서 등급별로 그러니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별로 현재까지 보증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법인들 보증평가할 때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인 평가 항목별로 배점 주시고요. 정성적인 평가도 항목별로 배점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출연금이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제까지 출연금 요청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면담했던 것 그리고 혹은 경제실장이나 기조실장에게 혹은 부지사에게 이제까지 면담했던 현황, 그러니까 상황일자별로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사옥신축에 투자심의위원회 있거든요.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협약내역 있거든요. 그 시장 어디하고 협약 맺었는지, 전통시장 중에요. 주시고요.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청감사 지적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유 좀 주세요. 어떤 사유로 지적받았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연장근로시간하고 연장수당 지급내역 이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임원채용에 있어서 이제 임기라든가 채용방법을 써놓긴 했는데 공개채용 했을 때의 진행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랑 감사원 감사, 중기청 감사에 있어서 시정 건이라든가 통보 건, 개선 건들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 인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 이사진을 선출하는지 규정과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재단사옥 건립 및 토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고 아마 승인요청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면서 있었던 회의자료라든가 또 내부검토자료라든가 도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8페이지 보면 2015년 2,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구입 실적에 관한 자료들을 요청을 했는데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수의를 뺀 나머지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입찰 관련 제안요구서와 그다음에 업체별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서비스산업 시설자금 지원현황하고 그 실적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기준과 관련돼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자료요청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있죠? 그 실적 좀 챙겨주시고요, 자료요. 그다음에 굿모닝 푸드트럭 성과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보면 우리 재단이 2015년 9월까지 기본재산이 6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6,652억. 2014년까지는 6,0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까지 작년 비교해서 6,652억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났는데요. 그 늘어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9월 말 현재 579억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재단 출연액은 연도별로 이렇게 도와 도내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 금융기관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4기관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특히 2011년, 12년도에는 한 800억 수준으로 많이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2014년도에는 539억 원, 특히 현재까지 2015년 들어서 9월까지는 57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통 평균 한 500억 정도 출연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대출보증을 하고 지원을 하고 남으면 보통 대위변제라든지 순손실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거는 보통 한 300억 정도씩이 대위변제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평균. 그래서 그것을 빼면 한 500억에서, 500~600억 출연 받은 데서 한 300억 정도씩 빼면 나머지 한 300억 정도씩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적돼서 지금 한 6,600억 정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 김길섭 위원 그럼 운용상에는 잘 운용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이사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현재 자금운용상 애로가 참 많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들어서 금리가 급격히 인하돼서 지금 현재 1.6%대의 예금금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 김길섭 위원 이사님, 알겠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1.6%, 1.7% 수준입니다.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재단의 운용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재단의 운용수익률이 지금 한 2%대로, 기존에 예금 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은 좀 낮지만 한 2%대로…….
○ 김길섭 위원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제한요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저희가 지역재단법에 의하면 기본재산 운용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국공채 그런 것에 한해서만 예금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 없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그대로 예속돼서 저희들의 수익력이 매우 떨어지고 이자수입도 2~3년 전에 비하면 한 100억 수준밖에, 2~3년 전에는 한 200~300억 이자수입이 됐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역재단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기본재산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바꿔 달라 그렇게 해서 주식이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재단사옥을, 지금 재단이 거의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단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실물자산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단사옥을 지어서 쓰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단 자금운용 수익률도 사실은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지난번 사옥건립의 이유 중의 하나로 자금운용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사옥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사옥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옥건립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부지는 지난 업무보고 때 요 바로 옆에 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가장 큰 제약이유가 뭡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저희가 부지를 찾는데, 저희들 재단이 보통 필요로 하는 면적이 한 1,000평 정도에서 1,500평 사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타당성 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땅을 찾고 있는데 광교지역하고 일부 경기대학교 앞에 지역 그런 데 개발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땅이 있어서 그것을 사고자 희망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종합금융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옥이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자료 보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재단이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한 1만 5,000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약 3,600억 보증지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경제위기 때마다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원이 갑자기 동원된다든지 또 야근, 철야, 특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피로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저희 재단 직원에 대한 후생문제는 저희가 봉급체계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법이 정해진 분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사태가 터진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서울보증재단에 비교하면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직원이 부족합니다. 거기 서울은 교통도 발달해 있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렇게 직원이 많아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땅이 넓고 지역이 분산돼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래서 한 20여 명 11월 달에 채용공고를 내서 추가…….
○ 김길섭 위원 채용공고를 보니까 한 20여 명의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중에 있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야근이나 시간외근무 그다음에 일요일 날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원만하게 절충을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노사 간에 아주 잘 합의를 해서 직원 후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보상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이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내 점포가 2010년도에 지점이 19개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지점 확대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지점이 몇 개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도 그대로 19개입니다.
○ 김길섭 위원 그대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19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대면방식의 대출이 주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점 확대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지점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접근성 또 중소ㆍ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마다, 장기적으로 31개 시군에 다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과 인원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를 지점화 하는 방안 그리고 2016년도에는 광명에 대해서 지점을 또 신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광명입니다.
○ 김길섭 위원 광명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지금 보증규모도 많고 현재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럼 지점이 필요한 부분, 확대가 필요한 지역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래서 우선 광명, 군포, 하남, 안성 이런 데가 우선 시급한데 가능하면 저희가 지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출장소 확대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고객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금융지원 소외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예산지원만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지점장님 다 나오셨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또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문제나 예산문제는 이사장님 책임이 거의 90%입니다. 아시겠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를 대면할 때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사장님이 오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료생활하시는 동안에 그런 소신과 뚝심을 경기도에서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주장할 수 있는 근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6월 30일 날 공약실천계획서 발표했을 때 2016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 150억 출연 딱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공약실천계획서에 거짓말을 했든지, 도민들에게. 아니면 공약실천계획서를 아예 바꿔야 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실천계획서는 이미 도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남 지사의 공약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확대 이게 있었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영환 위원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 이게 이사장님의 책임이다. 이사장님이 진두지휘하실 때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신전문금융기관,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걸 꼭 자회사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카드사 설립 제안을 했습니다, 도지사께. 왜냐하면 카드사 시장 이익구조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제안한 카드사의 설립목적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인하를 리딩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지사께 건의할 때는 소상공인 출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할 때 제가 법률 용역서를 봤는데 꼭 자회사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권해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기청 갔고 법제처 갔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심의 중에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중앙으로 좀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카드사 구상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 할 때 매출 3,000만 원에 한 15% 이익구조 생각하면 한 450만 원 그냥 자영업자가 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3% 내외였어요. 요즘 금융위가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인가요?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를 했는데 마지못해 한 겁니다. 저는 조만간 이 변동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카드사를 이렇게 압박했던 이유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그랬거든요. 카드사가 돈을 꾸어올 때.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가 변동되면 분명히 카드사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혹은 서울과 협력해서 카드사를 설립하게 된다면 2%에서 1%만 깎아도 3,000만 원 매출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면 소상공인이 지금 50만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이 모델은 회계전문가들하고 한번 돌려봤어요, 시뮬레이션까지. 좋은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굿모닝론, 자료 오기 전에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경기개발연구원 최근 보고서 하나 나왔어요, 경기도 가계대출 진단 및 시사점 해서. 그런데 경기도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저신용계층 있잖아요, 7등급에서 10등급. 그쪽의 대부업 쪽 그러니까 고금리죠. 대부업 대출이 8.5%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신용계층의 금융기관의 배제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대부업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규모는 한 3,0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파악한 것 이면에 또 대부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굿모닝론이 일종의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일정 정도 제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9등급, 10등급이 전무하더라고요, 등급별로. 나중에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굿모닝론 저는 오히려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1등급에서 3등급도 한 10% 차지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 분들도 이쪽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취지를 살려서 저신용계층 7등급에서 10등급 그쪽으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게 사실은, 혹시 유누스 들어보셨습니까,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못 들어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이크로크레딧은 유누스로부터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책 한번 읽어보세요. 노벨평화상 받았는데요. 저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아도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혁신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크레딧의 원래 목적은 개인의 자립 자활을 돕는 거거든요, 금융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등급별로 치중해서 저신용계층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추가발언 5분을 여기서 함께 썼으면 좋겠는데.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5분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사님, 제가 그때 고양지점에서 뵀을 때 중소기업 정량적인 평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0년 동안 생존했다는 것은, 업력이 10년 이상 됐다는 것은, 저는 이 수많은 풍파를 다 헤치고 서바이벌했다는 것은 저는 존경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 매출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증가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은 추세선이 보이죠, 추세선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1년 줄었다고 해서 그걸 정량적인 평가에 바로 집어넣어서 보증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업력을 집어넣어서 그 업력만큼 그것을 감안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정량적인 평가의 요소들을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경기신보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업력이 된 중소기업들은 저는 제가 주변에서 봐도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가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장보증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시장이 다 있습니다. 전통시장들이. 제가 전통시장 돌아다녀 보면 특히 2월, 3월 이때쯤 되면 학자금 일수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녀들. 그리고 대목 때 물건 떼어 와야 되니까 그럴 때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자금소요가 있던데 현장보증하실 때 저는 우리 지점장님들이나 혹은 부지점장님들, 팀장님들이 현장에 그런 데 가서 좀 천막이라도 하나 쳐서 보증상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제가 서비스 쪽 보증이 제한돼 있던 거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해서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자금이 풀어졌습니다. 그것도 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비스 쪽에, 대한민국이 사실은 OECD기준에서 다 음식점 뭐 이런 걸로 서비스가 가는데 보증기관에서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쪽이 우리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리스크 관리도 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 이를테면 보육 같은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한번 할 때도 보니까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뭐 조그만, 한 100평 규모에도 20명씩 고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투자해도 값어치가 있다. 서비스, 교육 이런 영역들 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토요일 날 제가 저희 동네 많이 돌아다니면 경기신보 5층 건물입니다, 저희 고양지점에서는. 5층에 항시 불이 켜져 있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만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사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오셨죠?
○ 경제실정책자금팀장 권순신 네.
○ 김영환 위원 들으셨죠, 이사장님 말씀? 서울신용보증재단보다 몇 명 부족하다고요?
○ 경제실정책자금팀장 권순신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100명 부족하고 저희가 출연금도 서울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역 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요인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실무자들이 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자료요청이요?
○ 홍석우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대리 김길섭 네, 말씀하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각 지점별 말입니다. 각 지점별 직원 수 변동현황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2010년이요?
○ 홍석우 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 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오늘,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 눌러야 되는 거죠? 들립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안승남 위원 이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목표가 1조 8,000억이었는데 지금 연말예상이 2조 2,000억 원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보증지원 10억당 약 10.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경기도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노력이 지금 현재 2만 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최근 3년간 시군출연현황 및 시군출연금 증대를 위한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나름대로 설명이 잘돼 있고 특히 포천의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2014년, 13년에 6억씩 시군출연현황을 받았는데 2015년에 1억이 준 5억밖에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의 많은 사장님들이 포천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도 막 걱정이 돼 가지고 만났더니만 저한테 사이드지원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게 비록 제가 구리시 의원이지만 포천시의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이번 추경 때 1억을 마련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지점장님이 열심히 뛰셔야지 출연금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출연금확보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지점장님과 지역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도 현장에 가서 출연금이 왜 부족하게 잡혔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도 이번에 메르스 극복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급하게 출연이 됐는데 구리시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제가 또 일일명예지점장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을 평가했던 거 우수지점 인센티브현황 쭉 봤는데 나름대로 우리 본부에 많은 임원들이 뛰어 주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무리 더 큰 사업과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도 한 지점도 빼놓지 말고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이사장님이 바뀌면 전체가 한번 뒤바뀌어야 됩니다. 현장지점 가셔 가지고 우리 지점장님부터 말단직원들까지 하나의 어떤 경영철학으로 뭉칠 수 있게끔 현장방문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또 역시 많은 분야가 있지만 한 때 우리 한국이 벤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용효과가 높았었습니다. 벤처기업 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연상되고 다 아시지만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많은 기업들, 스타트기업들 관련 경우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사실은 많은 기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이런 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보면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창업자 중심으로 투자환경이 제대로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정부, 대학,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회계사, 심지어는 대기업까지도 창업의 지원자로 나서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 경기도 현실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9,421개로 전국 약 3만 30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7%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지금 또 최근에 경기도는 벤처창업센터 우리 북부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데 입주하면 뭐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IBK캐피탈 있고 신기술금융사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19군데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신기술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재단에서 지금 신용보증과 경기도자금으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거를 오늘 세부지원실적을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새로 맡고 쭉 진행하시는 가운데 지금 나름대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쪽에 특히 중요한 게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신기술산업이 육성돼야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특히 우리 재단의 그동안의 문제 숙원사업이었던 사옥 신축문제 그리고 하나가 신기술금융회사 설립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술금융회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한 1∼2년이 지나면 자금이 떨어집니다, 대개 영세하고 기술 R&D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회사가 갈 데가 없고 재무제표나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에 처해 있는 창업한 지 한 2∼3년 지나서 자금수요가 폭주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신기술금융회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융위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더니 참 그게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허가받고 등록을 해야, 등록제입니다, 신기술금융회사는.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되는데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단법에. 그래서 그 재단법에 반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신기술금융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규정상 여러 애로가 있어서 그 규정해석상 재단이 신기술금융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권해석을 서울의 법무법인,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걸로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이 상급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했더니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은 조금, 중소기업청하고 금융위하고의 관점이 다릅니다. 소위 업무관리하는 데가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회사, 신기술회사 이런 거를 관할하는 기관이고 중소기업청은 벤처회사 이런 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벤처회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쪽하고 이게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할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 이런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꼭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그 위에, 밑에, 제가 중소기업청장님까지 만나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규정상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법제처 해석을 좀 받자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제처 질의가 법령질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말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곧바로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절차상의 내용들을 설명 듣다 보니까 규정상의 문제 등등등 때문에 쉽게 진행이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해석만 나오면 곧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금융인프라,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상 내용 그다음에 법제처 결과 나오면 저에게도 그 내용을 전해 주시고 만약에 법제처 질의라든가 내용들이 원만치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채택해서라도 필요한 상부지역 조직에다가 건의할 수 있게끔 내용을 상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 안승남 위원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대리 김길섭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68페이지 보면 사옥 추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재단사옥 확보를 위한 내부 투자위원회의 타당성심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도 희망드림 대출실적 목표 대비 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희망드림 대출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 지역별로 각 지점별 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세 번째는 업무보고 30쪽에 있는 회생지원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주치의가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10월 이후의 추진실적, 전담팀 운영내용들 이런 거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길섭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용역계약업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관한 용역 즉 포커스컴퍼니 2013년에도 진행됐고요. 2014년에도 동일하게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했고 지금 여기 2015년 김준현 위원에게 제공한 158페이지에 봐도 2015년에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이 6,100만 원인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의 고객만족도 제고, 동일한 회사에 3년 연속 거의 한 번에 1억씩 제공이 되거든요. 9,700만 원, 9,600만 원. 올해도 9개월 치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관한 용역을 3년 연속 이렇게 할, 이전에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이유가 있나요?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 연속?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온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 이거 자료 따로 신청한 건데 와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왔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아시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분이. 이거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관한 용역. 이거 누가 저한테 제출해 준 거잖아요, 재단에서.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경영지원부장 이종만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CS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CS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전화친절도하고 전문모니터링하는데 자체인력으로 19개 지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전문기업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거가 포함되는 거예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교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포커스컴퍼니라는 거는 외주용역업체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올해는 K-MAC에서 진행됩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가 입찰통과하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업체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평가위원회 거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2개년 연속은 그 업체가 했는데 올해는 K-MA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거라고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다시 말씀드리면 19개 지점에 전화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 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합니다, 지점에. 전화해서 어떻게 절차를 해서 보증신청을 받는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직원이, 어느 업소에서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모니터링을…….
○ 방성환 위원 암행감찰하는 거예요, 뭐예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객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직원은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력은.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인력은 지점당 세 사람 정도가 돌아가면서 전체 직원들 모니터링을…….
○ 방성환 위원 그럼 거의 그 예산이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나요, 그렇게 하면?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그게 지금 교육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 나서 점수별로 해서 19개 지점, 본점까지 포함해서 점수가 안 좋은 지점은 직접 가서 교육까지 실시하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자문 변호사 쪽에, 거의 4개의 법률자문에 일정하게 6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고문변호사 월 50만 원씩 지급…….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씩 4개의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방성환 위원 굳이 4개를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저희가 업무부분이 한 군데가…….
○ 방성환 위원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일정하게 나가는 거 보니까?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용역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점뿐만 아니라…….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한두 개 하잖아요. 이렇게 4개씩 쭉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유권해석 의뢰할 땐 또 건 바이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재단의 업무건수가 많아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 해서 한 50만 원씩 주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고문변호사나 노무사도 있고 여기 회계도 있는데 회계나 일했던 자료를 좀 주세요. 건이 많아서 이렇다 그러는데 4개의 변호사를 이렇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고문변호사한테 고문의뢰한 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2014년에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용역들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여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7억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큰 것만 해도요. G머니에 대한 것 1억 그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네트워크 3억, 차세대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용역 1억 2,000 그다음에 아까 고객만족도 있었고요.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2014년에 이게 집중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하면서 지금 2015년에 연속해서 보니까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게 이제…….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예산으로 충당하죠.
○ 방성환 위원 당연히 예산으로 충당이 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전산화통합관리시스템 뭐 이런 것들, 고객편의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전산화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과거에는 전산화 작업이 별로 안 되어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많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인가요? 그전에, 2014년 전에는 많은 전산화가 없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갔었고 오류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2014년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전산에 대한 이런 결과치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 하는 거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특히 저희가 전산시스템이든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용역,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여기 전체 용역을 보니까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실제 또 수행하면서 용역비가 나가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도 들어와서…….
○ 방성환 위원 또 사후관리하면서 돈이 또 나가고 계속 3년 치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의 돈이 뭐 10억이 최초에 들다가 유지관리 또 2억, 3억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시행할 때 거의 10억 단위로 시행되는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하는 거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재단업무가 전부 이렇게 사업 하나 하려고 그러면 용역 주고, 타당성검토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지금 전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재단업무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전산이 된 게 이제 한 7, 8년 됐는데 노후화가 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전산화가 된다 그러면 안정성하고 업무가 효율화될 텐데 그러면 전산화를 하면 그만큼의 인력도 효율화되거나 재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전산으로 하면 주된 목적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전체 2014년에 보니까 주된 목적이 어떤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가 간편해지고 효율적으로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업무가 효율이 되면 잉여인력도 좀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인력은 그대로고 전산은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전산으로 효율화되면 거기 업무도 효율화되고 인력도 좀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다른 데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충원하는 것도 미루거나 이런 거가 같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재단의 업무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16조까지 지금 보증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서 직원이 거기에 전산화를 해 가면서 하더라도 직원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업무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은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무래도 보증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대민업무를 하고 현장에 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무래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일단은 그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전산화를 해 가면서 또 인원조정도 잘 하…….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추가질의시간에 제가 요거 보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또 하고요. 또 보니까 2015년에 청년단 국외연수 있는데 청년단은 어떤 거예요? 한 4,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자료가 같이 공유가 안 됐나 봐요? 왜 그랬지? 본 위원한테 오전에 제공을 한 거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거 상반기 직원 해외연수를…….
○ 방성환 위원 아, 상반기 직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직원 해외연수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 20여 명씩…….
○ 방성환 위원 거기에 청년단이라고 특별히 해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건 좀 용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로…….
○ 방성환 위원 고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방성환 위원 그냥 일반직원 해외연수 가는 내용이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방성환 위원 G머니 유지관리용역은 어떤 건가요? 작년에 1억, 올해 2015년에 2,100…….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도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요. 그게 G머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3년간 용역계약의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본 위원이,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보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부감사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2014년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뭐 어떤 계획성하에서 된 건지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도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김길섭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해서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한 게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요청한 게 들어와야지만 원활하게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갖고 올지 답답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자료가 늦게 들어오면 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그럼 되는 대로…….
○ 홍석우 위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지났으면 모든 자료가 몽땅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까, 이게? 정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일단…….
○ 안승남 위원 저기요. 자료요청 안 해도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 위원장 이동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진행하고요.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저는 좀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우리 안승남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위원들이 서로 공유하려면 사실 브레이크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정회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홍석우 위원 요청에 동의합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아까 입장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질문이 10분이고 보충질문이 5분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1년 만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15분 가지고 과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료요청한 거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미리 많이 했습니다. 진행한 거는 진행하는 대로 하고 자료요청한 건 또 받으면 받고 또 점심시간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맥을 끊으면 미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분의 맥이 끊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점심시간 들어가면, 자료를 급하게 뽑다 보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왕 준비하는 거 점심시간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좀 꼼꼼하게, 진지하게 좀 진행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게 있는데 자료요청한 거 하고 관계없는 거는, 준비된 행정사무감사는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 위원장 이동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자료요청 들어오는 대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에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증업무가 급증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선 재단의 기본적인 주요한 업무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하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게 본연의 의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재단의 주요한 업무가 사옥을 사는 거고 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마치 주요한 업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실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뭐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전망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전망을 피력하신 바가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중에 남경필 지사가 도민은행을 만들겠다,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인터넷뱅크를 만들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인터넷뱅크가, 도민은행에 대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사장께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인터넷뱅크를 할 때는 마치 이것이 새로운 우리 도민의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처럼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지금 뭐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신전문금융회사 추진을 안 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여신전문금융회사하고 인터넷은행, 전문은행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사장님 생각이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일단 도 차원에서는 인터넷은행이나 이런 추진하는 거는 도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좀 하고 중서민에 대한 대출도 강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T기업 같은 거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판교를 중심으로 그런 기술업체들을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 여신금융회사는 별도로 신기술, 이제 벤처에 가까운 그런 회사들이 초기에 자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보증서만 갖고는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하려는 그런…….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재단업무도 지금 여러 가지 도민이 요구하는 요구수준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혹시 재단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인터넷뱅크를 만들겠다, 아니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주가 되는 형태로 돼서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업무나 보증에 대한 것이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보증업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해 가지고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신전문회사는 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인터넷뱅크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밝혀두고요. 이것도 행여 재단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형태의 일이, 마치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보증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현재 보증, 재단의 여러 가지 지금 인력구조가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현장보증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지 과연 실행가능한가, 그게 현실적으로 인력구조상 실행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 그러면 올해 실적이 현장보증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현장보증서비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거는 금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에 각 자동차를 한 대씩 사가지고 그걸로 돌고 있습니다, 시장을.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현재 한 2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상담, 대출건수는 얼마나 발생됐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출건수는 뭐 한 1억 원 내외, 아직 소규모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1건이요? 제가 본 자료에는 1건이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3건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3건? 그 이후에 좀 더 추가됐어요? 자료제출한 이후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3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19개 지점에서 현장보증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가능하지 않은 행태로 지금 인력구조가 되어 있고 전시행정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밀착형 현장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인력구조에 대한 재배치나 현장서비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경기도가 많이 출연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출연구조가 금융회사일 테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정부일 텐데 모르겠어요, 저와 소속된 지점의 지점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지점에서 과연 지방자치정부의 단체장들에게 얼마나 여신이 필요하고 재단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필이 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신업무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각인하고 있을까. 근데 그것이 제가 만나본 몇 단체장은 실질적으로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좀 관심이 없다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출연도 하고요.
○ 서영석 위원 그게 단체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단의 문제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뭐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단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단의 중요성들에 대한 어필을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친소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점검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각 지점장한테 맡겨놓고 지점장 역량대로 하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체장들을 만나거나 어떻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점장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많이 받는 지점에 대해서는 인사상 또 연말평가에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우대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중에 지금 19개 시군에 지점이 있는데 31개거든요? 아직도 한 12개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출연금을 많이 내는 시군에 우선해서 지점을 설치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찌 됐든 이사장께서 정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점검하는 거 이걸 좀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출연금 평가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연금 목표 대비 몇 % 달성했냐. 그다음에 얼마큼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이 됐느냐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항목별로 점수를 줘가지고 시군 평가를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결국은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 거듭 얘기하지만 전념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오신 지가 거의 2년 됐네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작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금년 초에 왔습니다.
○ 고오환 위원 금년 초. 아, 내가 착각했네. 취임사를 보면 우리 경기도 경제 창조금융을 통한 보증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해서 경기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자립경영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증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창조금융한다는 얘기는 신기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전문회사를 만들겠다는 취지고요.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승인과정에서, 설립과정에서 절차가 참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용역해야 되고 타당성검토 받아야 되고 또 도 승인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많아서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따를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첫 단계도 못 열어봤다 이런 얘기, 못 올라가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다음에 보증업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걸 위해서…….
○ 고오환 위원 70만 개 일자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일자리 창출 이거는 결국 도민은행을 설립하겠다 하는, 인터넷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인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책당국하고 또 제가 재경부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배들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이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내년 돼야 나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최근 5년간 대위변제금액, 향후 대책 현황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1,069억이 변제액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1,069억 원이고 1,136억이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800억으로 뚝 떨어지고 2014년도에는 60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는 406억입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우리 경기도 경제에 청신호입니까, 아니면 불길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좋고 저희 재단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경기도에도 좋고 저희 재단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대위변제율이 떨어지는 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대위변제율이 낮아야 그만큼 기업에도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들여다보면 금융사고라든가 세월호 사건 또 메르스 사건 이런 때 되면 한 몇천억이 지원되거든요. 금년에도 메르스로 한 4,000억 정도 더 지원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이런 지원하는 예산들이 이게 그다음 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고오환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절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1년도는 그때가 금융사고가 있었던 해 같은데 이렇게 높아지는데 지금 19개 지점 중에 엄청나게 일할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31개 시군에 인구편차도 상당히 심해요, 인구편차도.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서울에 비해서도 절대 일할 거리도 많고 면적도 넓은 데 비해서 163명인가 인원이 적다고 여기 주신 자료에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우리 경기도는 제대로 된 인력충원을 못 하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게 인력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이 확보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인원책정이 되기 때문에 적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가 상당히 최근 연도 들어오면서 보증실적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진 건데 서울보증재단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인원확충 문제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하여튼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직원들이 10시, 11시 돼야 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었는데 창조경제, 소상공인, 70만 개 일자리 이런 것을 거창하게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에 옮겨서 일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는 지점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하여튼 지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금년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한 30여 명 정도 인원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점이 몇 개나 늘어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지점이 몇 군데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내년에 일단 광명지점을 하나 설치하기로 했고요.
○ 고오환 위원 하나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추가로 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도 건물 정도는 해 주고 큰돈이 들지 않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도 보통 한 지점 설치하면 보증료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직원들. 그러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 고오환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10여 명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위변제도 줄일 수 있고. 왜? 충실한 상담이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렇게 2011년도에 1,069억 대위변제를 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대위변제하면 이 대위변제로 끝납니까? 우리 출연금으로 메꿔주고 그렇게 해서 대충 끝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냥 대위변제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끝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되는 거죠.
○ 고오환 위원 손실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아닌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채무자의 금융거래 부활을 위한 회생지원보증 지원 이래서 재단이 새로 회생시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재도전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지원도 하고요. 또 일부는 채권추심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도 하고 이렇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을, 파산한 기업이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오환 위원 다시 소생을 했느냐는 여기 소상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채무자에 대한 정상대출로 다시 회생을 시켜서 해 준 건수가 351건에 87억이나 되는데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은 대위변제자 중에, 누적된 사람 중에 다시 이 사람들이 재기해서 회생하겠다 해서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그런 보증을 받는 그 수가…….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2011년도에 1,069억 원이 손실금으로 완전히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소멸처리를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회생지원보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준 건수가 351건에 87억인데 이거 자료 좀 제 앞으로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여기 담당실무자가.
○ 고오환 위원 네.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채권관리부장 정영권입니다. 소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생지원보증 351건 87억 원은 저희가 대위변제한 후에 부실채권이 됩니다. 그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대신 대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환해 갈 수 있도록 채권을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 고오환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의 손실을 끼쳤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끼쳤는데 이것을 갚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산처리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건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그런 채무자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은행에 이자연체를 해서 저희가 대신 변제는 해 줬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겠지요.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회생지원보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생지원보증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오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빨간딱지를 받으면, 금융거래에 빨간딱지를 받으면 거래하기가,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351건에 87억 이것을 다시 지원해 주고 그걸 회생시켰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싶습니다.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네, 추가자료로…….
○ 고오환 위원 회생지원보증 351건에 87억 지원한 건 이거 자료를…….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제출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취임하셔서 2015년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행감 준비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대표님이 저희하고 하셨던 약속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을 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었는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로부터 매년 100억씩 출연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실제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많은 비정규직, 지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나온 자료 봤을 때도 좀 가슴이 아픈 게 정원 있고 현원 있고 실제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한 100여 명의 비정규직들이 또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22명 정도 신규채용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정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를 신설해서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콜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콜센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 12월 달 인사청문회 때 “콜센터 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용역 중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장의 직원들의 업무하중들이 바로 고객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무슨 용역이다 이런 것들에 계속 가로막혀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직원들하고 또 현장에 있는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하고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보증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상품들이 1년 거치 4년 상환 이렇게 단순하다. 그냥 이자율을 낮추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기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상품개발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또 실제로 개발된 상품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대표적인 것은 경기창조센터에서 하는 게임산업 지원이라든지 핀테크산업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보증으로 해서, 매출도 없고 하지만 우수하게 오디션에 합격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
○ 김보라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지요, 갚는 절차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해서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통 보증기간은 한 4년 안에 하도록.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어요. 대부분이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보증료를 좀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보증의 기준들을 약간 좀 낮춰준다거나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갚는 방식은 대부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4년 안에 갚아라. 그런데 4년 안에 갚는 것이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기업들이나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장기간의 시설투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년 안에 갚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요구했던 게 그래서 갚는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러지 말고 액수나 그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갚는 방식을 좀 다양화하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때 대표님이 되시기 전에 “알았다,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평가 말고 비재무적인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기센터랑 함께 노력해서 비재무적인 평가의 기준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우선 보증관련 상품에 대한 이자상환 문제, 돈 상환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1년에서 한 4년 사이에 하도록 하고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끝났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재무적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시장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현장 가서 찾아보고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좀 많이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비재무적 평가 부분과 관련돼서는 연구한 거 없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분명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 평가를 할 때 재무적 평가하고 비재무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비재무적 평가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책임문제를 좀 없앨 수 있는지, 특히 중기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점수를 높게 드렸는데 이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일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돼서 인사청문회 하셨을 때는 기본적인 기조가 뭐였었냐면 도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은행을 만들거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경기도를 지역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기신보는 보증업무를 함께하면서 훨씬 더 경기도의 금융 핏줄이 잘 돌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도나 아니면 신보가 뭘 하는 것보다는 민간베이스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I-BANK도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랬었고 신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소신이 바뀌신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상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거는 대표님이 편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상부기관에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다는 얘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고 법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은행도 그렇고 I-BANK도 그렇고 저희가 경기도 거를 하는데도 서울 가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지사님도 장담한 게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몇 선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금감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법이 우리 경기도가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돼서 너무 법 해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금융 관련된 기관들은 민간베이스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표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죠, 지금 이게?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근거는 2개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있는 거 있고 경기도에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조례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경제실 행감 할 때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 근거된 건 뭐냐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순간 “복지”라는 말이 싹 빠지면서 수원에 있는 그 센터도 처음엔 “복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란 말이 빠지면서 금융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조례에서 2조에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2개가 저는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뭐냐면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과 과다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등, 이 등급이 낮은 분들이 대부분이 돈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야지만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복지를 집어넣었던 건데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는 금융상담센터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시고 있나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담을 채무조정, 개인파산이라든지 개인신용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요. 일부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누가 하고 계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상담사들이 7개 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요.
○ 김보라 위원 그 상담사들이 복지 관련된 상담이나 연계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받고 계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교육을 저기가 뽑아 가지고 2개월 동안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교육내용, 과목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계서비스한 내용도, 현황도 어떤 서비스를 어디 기관하고 연계했는지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9개 지점의 지점장님 좀 잠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병기 대표님께서 지점을 방문하신 데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저는 서 있을 분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앉으시네요? 현장방문을 아주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대표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노력하는 게 아니라 19개 지점이 다 앉으셨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제가 나중에 추후로 거짓말시킨 지점장님 계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웃 음)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인과 MOU 체결 실적 및 성과자료를 보니까 지금 22개 시하고 35개 시장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나 9개의 시군과 협약을 안 맺었고 그것도 각 시군별로 전통시장이 많게는 대여섯 개부터 적게 한두 개 있겠지만서도 충분하게 시장과 MOU 체결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지금 협약을 맺지 않은 9개 시군과는 당연히 해야겠지만서도 같은 시군 안에서도 협약을 맺지 않은 시장과도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까지 시군으로 따져서는 22개 시군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시장상인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몇 군데 시장과 협약을 맺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2015년도에는 협약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맺지 않았고 올해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개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1개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역할이 소상공인들하고 소기업들 신용자금대출을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접근해야 되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MOU를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금 MOU를 체결하지 못한 시장상인들과 시군과 일단은 협약을 맺으시고 전통시장이 있는 시군에는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셔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동두천에서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신용보증재단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있었냐?”라고 이제서야 인정들, 인식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신용보증재단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데가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잠재적 수요를 개척해야 되는데 잠재적 수요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저 인정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인정하시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수요, 어차피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보통 4% 정도 형성되고 있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어떤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시중 대출금리 말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출금리가 상품에 따라서 다르죠.
○ 홍석우 위원 상품에 따라서 보통 4∼5% 정도,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옛날에 보통 8%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4∼5%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율을 1%대 계속 받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평균 1% 정도.
○ 홍석우 위원 평균 1%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가 1%입니까, 보증료율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증료 전체 따지면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데 0.9% 정도, 1% 조금 안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보증료가 다르다 그러면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보증료 차이를?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상품별로 요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상품별로 주시고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의 보증료를 물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보증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분할상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보증을 받았을 때 보증료를 일괄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납부했다는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분할상환할 수 있게끔 안내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보증사업부장 이두균입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년단위 납부도 할 수 있고 저희가 5년짜리 자금이면 5년 동안 일괄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단위로 납부하게 되면 보증료가 기간 가산이 됩니다. 분할납부하게 되면 총 5년에서 5%, 1%라고 했을 때 5년 치면 5%인데 일괄납부하면 3.5%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할납부하는 게 더 절감되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일괄납부하게 되면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분할납부를 안내,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실적을 봅시다. 지난 2015년도에, 올해에 보증을 끊어간 사람들 중에 분할상환을 한 사람이 얼마 되는지 자료 줄 수 있겠습니까?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안내를…….
○ 홍석우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를 주시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보증료가 1%인데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료도 1%에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지금 현재 고객별로 보증료율을 근 1% 기준으로 했다가 0.5%에서 20% 범위 내에서 낮춰 주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아니, 고객별로 0.5%까지 가능한 사람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0.5%부터 몇 %까지입니까, 1%까지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증료율을 조금 낮춰 줍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저희 보증을 받는 상공인들, 영세업체 이런 데는 한 10%씩 낮춰 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객별로 금리가, 보증료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고객별로 금리가 다른 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현 상태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상태에서 더 금리를 인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증료요?
○ 홍석우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증료가 좀 높기는 높습니다. 그런데 보증료를 낮추면 그만큼 저희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잘 해서…….
○ 홍석우 위원 아니, 수익구조를 따질 게 아니고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의 존재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소기업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수익률보다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는다라면 보증료를 0.1%라도 낮춰 가지고 그 사람들 혜택 주는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존립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보증료도 낮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냐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보증료부담이 의외로 큽니다, 보증회사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낮춰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는 저희가 보증료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금리가 2%에서 3% 정도에 형성돼 가지고 보증을 받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1%의 보증료율을 부담한다니까 수요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게 아니고 이걸 이제는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중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금리도 보통 3%도 안 되는 마당에 보증료율 1% 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체감온도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너무 수익률만 따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수익률 따져야지만이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겠지만서도 신용보증재단의 원래 존재목적이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인들 지원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편안하게만 보증료를 받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증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에 어떻게 사업계획서 갖다가, 보증인하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인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지점 증설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점별로 직원들 수가 현황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인구가 적은 도시하고 많은 도시, 특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지점이 있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지점 증설에 대한 문제를 올해는 2016년도 광명지점만 개설하실 의도가 있으신 모양인데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지적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점도 내년에 가서 광명지점을 우선 개점하고 그다음에 또 한두 개를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정말 수요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저도 듣는 얘기가 “지점 가니까 한 달 걸려요, 두 달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돈은 필요한데 언제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점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갔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갔을 경우에는 맥 모르게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라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직원들 증원이라든지 지점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서민들의 열악한 재무 보증을 하느라 김병기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물품 및 용역구매 규정과 관련된 규정을 달라 그랬는데 그냥 단순 카피해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닌가요?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재무주치의를 10월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1개월 좀 더 지났는데 이 재무주치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재무주치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점별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840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840건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금융상담센터를 통해서.
○ 김준현 위원 이게 지금 재무주치의 명목으로만 840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리고 실적으로 일부 컨설팅한 걸 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 컨설팅한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4명에 대해서 채무조정, 파산신청 이런 걸 받아들여서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 김준현 위원 열네 분의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파산을 유도했다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요. 채무조정을 해 줬죠. 빚진 걸.
○ 김준현 위원 채무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신용불량 회복을 해 주고요. 신용회복을 해 주고요.
○ 김준현 위원 신용회복을 해 줬다고요? 신용회복은 여기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걸 상담해서 해 준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해 줬다는 얘기인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와 관련된 재무주치의 전담팀은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담팀은 없습니다.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김준현 위원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보증사업부장 이두균입니다. 전담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재무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금융상담센터에 추천하면, 저희가 금융상담센터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중앙센터 포함해서. 거기에서 채무조정이라든지 재무설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원절차라 그래 가지고 상담센터 해서 상담 예약한 날짜에 내방한 고객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금융상담센터는 그렇고요. 영업점에서는 저희가 소상공인들 상담하면서 거기서 채무조정이라든지 재무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요청하시면 금융상담센터로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 당시에 제가 명칭을 금융주치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내용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무주치의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채무금액을 조정을 한다든가,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다만 제가 보다 좀 주문했던 사항은 뭐였냐면 해당 채무자의 혹은 보증서를 발행을 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 보면, 재무주치의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외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 재무주치의와 관련해 가지고 재무개선 컨설팅 이런 경우는 굳이 와 가지고 상담을 안 받아도 보증서 발행을 희망해 가지고 오는 고객들 모두 다 재무상태 분석, 현금흐름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실행전략 수립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해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어떤 재무주치의 컨설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제도 자체로서는 본 위원과 다음에 또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임원진들께서 동의하셨던 것처럼 기존 발행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경영상태를 점검을 하라는 거였고 그거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 보증사업부장 이두균 저희가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더 반영을 해서 저희가 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00만 원 이상, 페이지 158페이지요. 2015년도 2,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구입 실적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일자리우수기업이라든가, 여성친화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산점 적용실적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내지는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내지는 유망중소기업 혹은 여성친화기업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인증 및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재단 물품구매 등에 관한 계약규정들이 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조례와 그다음에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적용해야 될 혹은 가산점을 부여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전무한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저희가 계약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품구매한 부분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다 이제 공개입찰이라든가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현재 반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현 위원 못 하고 있는 이유는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지금 지방계약법상 반영 조항부분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거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조달청에서…….
○ 김준현 위원 지금 조달청에 관련된 거는 여기 계약형태 조달이 있고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다 입찰이 돼 있습니다. 조달이야 어차피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산으로 조달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논외이고요. 입찰과 관련된 것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015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용역으로 해 가지고 10억 648만 원 계약을 했어요. 티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자료에 의하면.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럴 때 과연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가산점을 적용하라는 조례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갖고 구매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자. 입찰을…….
○ 김준현 위원 이게 지금 조달청 통해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준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입찰과 관련된 제안요구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제한을 둔 입찰부분은, 단순물품구매라든가 수선유지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경기도 내 기업을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산유지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 쪽에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입찰을 통하게 되면 서울지역 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이제 다른 어떤 사항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그런 내용으로 뭐 뭐가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 김준현 위원 가산점과 관련해 가지고 뭐 뭐를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혹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재단 통합 커뮤니케이션 구축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약 6,600만 원 정도 또 마찬가지로 계약을 했어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주로 이제 보니까 홍보책자 발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홍보물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에요, 보니까.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그러고 다 경기도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가산점이나 혹은 반영해야 되는 점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거에 따르면.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게 한두 번 지적사항이 아니었을 텐데.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지역계약법상 별도 가산점 부여부분이 불가한 것으로 일단 저는 알고 있고…….
○ 김준현 위원 불가한 게 아니라 그 조항이 없을 뿐이죠.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조항이 없어서, 어쨌든 그 부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인데요.
○ 김준현 위원 다만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이런 물품구매 및 용역과 관련된 지침들이 지금 전혀 내려오는 게 없다라는 건가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일단 저희가 규정상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일단 규정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일단은 법상 가산점 부분은 불가한 부분인데…….
○ 김준현 위원 그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일 때 얘기고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단체장이기 때문에 재단이 거기에 적용될 이유는 없어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서 경기도에서 물품구매 및 용역과 관련된 일정한 지침들이 안 나온다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또 거꾸로 경기도에 의뢰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 김준현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은 지적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쪽에 적용 안 했다는 부분에서 주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뭐 시간제약상 더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끝내기 전에 마지막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건너가겠습니다. 희망드림대출 실적 그다음에 금융재무주치의 실적, 회생지원보증 실적 이런 것들 내놓으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다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희망드림대출이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뜨지를 않아요, 재단 홈페이지 내에. 마찬가지로 재무주치의 전혀 문서가 뜨지를 않습니다. 회생지원보증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데 과연 그러면 고객들이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 제가 볼 때는 여신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뭐 꼭…….
○ 송한준 위원 아니, 재경부에 있으시고 서울보증보험에 있으면서 주로 여신 쪽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금융하고 재정업무…….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경기도라는 게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단이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지점을 다 방문하시고 적극적이시고 좋으신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각 지역의 도의원들과도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도의원들과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눠보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다는 못 했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경투위에 있는 위원들 몇 분이랑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지 말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명예지점장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 송한준 위원 그때 직접 가셨어요? 같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제가 다 갔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많은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이번에도 안산에는 제가 명예지점장 그걸 못 한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안 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자, 이 서민정책을 추구하는 재단으로서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 위주로 하나, 연대보증으로 하나요? 어떠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연대보증제도는 폐지가 많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연대보증은 안 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영업실적 이런 걸 보고 하고요. 이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 송한준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대보증도 있냐 없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이제 ‘재단을 고발합니다.’ 하면서 작년 1월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분이 문제없다 해서 서류를 다 꾸며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분에게는 연대보증을 요구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고발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작년 1월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작년 2월입니까?
○ 송한준 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것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데요. 일단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저희가 폐지한 거는 작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감사님도 계시고 상근이사들도 계시는데 여기 지점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어떻든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단은 서민을 위한 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신용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대보증을 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신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면 이 재단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여신 쪽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이시지만 경기도에서 이사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시면서 서민들 경제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까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서울보증재단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한 400여 명 됩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 송한준 위원 400여 명.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0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서 “서울보증재단은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편하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남의 회사에 대해서 인원 줄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 송한준 위원 자,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한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이사장님이 임기를 다 마치시고 다른 데 또 혹시 가면 우리 재단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 봐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서울보증재단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20명을 이제 충원을 해놓는 건데,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20명이면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20명이면 한 10억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이제 이게 도에다가 이제 인원 채용공고를 낸다든가 인원을 확충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도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오케이. 올해에 정년 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정년이 몇 살이에요, 여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만 55세부터 임금피크를 5년간 해 가지고 60세…….
○ 송한준 위원 임금피크제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이 추가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안 할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년과 인원충원과 맞물리면서 어떤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하신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지금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용역을 좀 줘 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 중에 모든 것을 진행하려 그러면 용역해라 뭐라 막 그러는데 자체 내에서 어떻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셨으면 좋을 걸 용역까지 주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작년에 이미…….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재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내용을 자료요구한 건데 어떻든 재단을 위해서 지사라든가 부지사라든가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들과 소통한, 면담한 내용들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올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식적인 건 도지사를 면담한 거는 도청 방문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행사라든가 주재 회의라든가 인터뷰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살짝 미팅을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방적으로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 거의 이제 1년이 되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거에 너무 연연할지는 모르지만 도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에 있어서 조금 적극성이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도의회에는 좀 다소 제가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라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도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의결하는 곳이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너무 좀 무시하지 마시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무시가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함께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정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임원 및 직원에 있어서 임원의 직무 2항에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근데 지금 올해 내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아직 안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사선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자료가 안 와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볼게요. 자, 그럼 이사장님의 유고 시 상근이사가 2명인데 누가 대행을 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략부문 상근이사가…….
○ 송한준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선임입니다.
○ 송한준 위원 선임이사가 누구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략부문…….
○ 송한준 위원 전략본부장?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전략부문하고 영업부문하고 이렇게 두 개 나눴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제 조직도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략부문 이사가 선임,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정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가 총 9명인데 상근이사가 4명이에요, 감사까지 해서.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당연직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이사가 금융권에 한 분, 외부이사가 2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외부의 소리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사회 구성이 너무 자기 식구로 돼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성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외부요원이 총 9명 중에 6명.
○ 송한준 위원 지금 현재 이사회 명단을 보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근이사가 두 분 그다음에 감사님, 상근이사까지 해서 9명 중에서 4명이에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딱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사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질문 때나 어떤 정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지점장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가 봤어요. 인사발령 시 어떤 근거로 평가를 매겨서 지점장 발령을 내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점장 발령은 근속연수, 한 2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또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이런 걸 감안합니다.
○ 송한준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홍재호 포천지점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집이 어디세요?
○ 포천지점장 홍재호 과천입니다.
○ 송한준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찍은 건데 적어도 어떤 업무역량이라든가 많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하면서 지점장을 내보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일의 능력도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점장 발령을 낼 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지만 정말 집이랑 가깝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실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이 제가 질의한 내용 때문에 이 자료를 보자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서 직원 한 분 한 분의 발령을 낼 때도 좀 더 한 사람의 깊숙한 곳까지 보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승진 관련된 자료요청이 아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규정, 인사회의록 그다음에 진급ㆍ승진 심사자료를 모두 점심식사하고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다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전통시장과 MOU 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별로 안 했는데요. 저는 MOU 체결이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MOU 체결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는 자꾸 교류를 하고 시장도 가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시장 상품권도 사서 많이 소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각 시장의 상품권을 일정 정도 구입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MOU 체결한 데를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체적으로 모든 시장을 그렇게는 못 하고요.
○ 조광주 위원 MOU 체결한 데, 지금 체결한 데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점별로.
○ 조광주 위원 지점별로 지점장님보러 책임을 지게끔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금년 안에 하여튼 전통시장 소상공인 모임을 대대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 조광주 위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소상공인이 워낙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분담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증, 각 시군 특례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출연금 차이가 우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출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특례보증을 세우는 소상공인 부분을 아예 못 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아니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안 하고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합의가 다 끝났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그동안 안 했던 데들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 조광주 위원 다행이네요. 그 협의가 다 끝났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보면 사실 시군에서 중소기업 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특례보증 자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군들이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그런 시군들이 제가 알기로, 몇 개나 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하나입니다. 광명시.
○ 조광주 위원 광명시 하나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조광주 위원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놓고선 특례보증을 실질적으로 그런 걸 빠트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내년에 그래서 광명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점도 설치하고 그런 소상공인 특례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5배 정도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5배 정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제가 왜냐하면 보통 신용보증재단법에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0배수, 15배수…….
○ 조광주 위원 10배수로 돼 있나요, 15배로 돼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5배수까지 하도록.
○ 조광주 위원 15배수로 되어 있지요? 그럼 이사장님이 보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야 5배수보다는 좀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5배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5배도 다 채우지 못하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5배 정도, 오점…….
○ 조광주 위원 오점 지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오점, 4.9? 하여튼 5배수 가까이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한도액도 15배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법에는 15배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기관들의 검토에 의하면 저희 재단의 경우에는 5배수가 적정하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건 손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여러 가지 손실이나 운영하는 데 자산, 갑자기 금융위기가 닥친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좋다 이런…….
○ 조광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보가 탄생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리라든지 제1금융이라든지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도 평가가 낮은 부분을 책임지려고 만들어진 건데 그런 운용배수와 관련해서는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실 많은 부분의 어려운 여건 기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이 넓어지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옳으십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금년에 메르스 사태로 저희 보증수요가 팍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늘었는데 내년 가면 그런 특별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증수요가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00~4,000억이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보증을 못 받았던 영세상공인 또 전통시장 상인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수요를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통 신규채용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혹시 면접대비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은 못 봤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2015년도에 신용보증재단 면접대비반이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반면에 아니, 어떻게 면접 관련해서 기본적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면접대비반이라는 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은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동호회 모임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학원에서요. 학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면접대비반 해서 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경기도…….
○ 조광주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면접대비반. 내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창의력이라든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정말 요즘에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꾸 몰리는데 그 몰리는 걸 활용해서, 또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장을 줘야지 교과서적인 사람을 뽑자고 이런 장을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왠지 본 위원은 정말 씁쓸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어떤 시험을 보고 하는데 면접까지 이렇게 시험을 볼 정도의 나라가 됐다는 게 정말, 그래서 본 위원이 짚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드림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한 10일 이내.
○ 조광주 위원 10일 이내에 없어집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10일이면 없어지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다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희망드림특례보증 소요기간이 한 10일이면 다 마감이 된다며요, 다 없어진다며요, 소진된다며요?
(「업무처리기간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건 아니고요.
○ 조광주 위원 처리기간이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업무처리기간이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업무처리기간이. 소진되는 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소진되는 건 뭐 계속 신청하면.
○ 조광주 위원 아니, 금액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도액이 주어지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한도는 100억입니다.
○ 조광주 위원 100억 없어지는 게, 소진되는 게 한 어느 정도 걸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26억 남았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직 남았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그럼 아직도 사람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됐다는 거네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신용도가 낮아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작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아직도 금액이 그 정도로 남아 있으면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홍보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도 때문에 과거에 신보에 찾아왔다가 거절된 분들은 안 와요. 그런 분들이 다시 찾아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각 지점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신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A등급을 맞아서 성과급을 지급했던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조광주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하고 자료가 좀 맞지 않아서 일단 자료확인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경제실에서 받은 건데 최근 3년간 재단 성과급 지급현황 해서 2014년도에 8억 6,600의 성과급이 지급된 걸로 저는 경제실에서 받았는데 신보에서 조광주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9억 2,900만 원 성과급 지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신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틀린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지금 경제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르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후속 조치계획 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기관 후속 조치해서 성과급 지급률이 A등급이면 101~140% 적용할 수 있는데 기관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보는 몇 %로 결정하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40%.
○ 김보라 위원 140%요. 그러면 기관장과 관련돼서는 몇 %로 결정하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기관장은 170…….
○ 김보라 위원 기관장도 A등급이면 201~270%로 되어 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270%로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각각 등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상한으로 성과급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도 100~140%인데 140%로 하신 거고 기관장도 201~270%인데 270% 최고 한도로 결정하신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는 공공기관별로는 A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당기순손실을 보면 2014년도에 한 300억 정도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손실이 있는데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도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기준상 A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 받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 기관의 형편을 봐서 저는 그렇게 최고 %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손실금을 감안해서 최소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 지급한도가 결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최고 한도로 결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거 성과급 기준이라는 것이 물론 최고를 줄 수도 있고 중간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최고 등급을 맞아왔고요. 또 손실이 300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을 쓰다 보니까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3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비즈니스를 잘못했다 이렇게는 평가를 안 하, 좀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등급을 맞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일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성과급의 최고 한도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청년전용 창업특례보증과 관련돼서 부정대출 사건 있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감사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감사실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당사자가 제보해서 알게 된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왜 이거를 알지 못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일정하게 월별로 지점감사를 쭉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가 돼 가지고 별도로 사건이 터진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그래서 허위보증방지 방안과 관련돼서 대책을 수립하셨다 그래서 수립한 방안을 보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보라 위원 실제로 사무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임대계약한 것처럼 사진 찍어 가지고 불법으로 보증을 서 준 건데 이 허위보증 방안에 보면 기존에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나지 않게 사진 잘 찍어라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현장실사하고 보증담당자하고 나눠서 해라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실에서 이거 일상적으로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결재라인이 있었는데 중간결재를 받지 않고 지점장한테 바로 결재를 받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게 후속조치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현재……. (관계직원을 향하여) 구속돼 있죠? 구속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 중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검찰에서 조사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아니, 검찰에서 조사가 나는 거는 이 개인에 대한 처벌을 형사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돈을 환수할 거냐 이런 문제와 별개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후속방안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과 관련돼서 현장실사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현장실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일상적인 감사가 있는데 감사에서 발견 못 했으면 일상적인 감사에서 이런 부정사례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감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고 중간결재라인을 뛰어넘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후속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보증을 그래서 동일인이 하지 않고 실사하는 사람 따로 또 보증서류 나가는 거 검토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서 이원화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실사하고 보증서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그거는 봤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실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명확히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드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결재를 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돼서는 각 지점별로 지금도 저는 그런 관행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회의록을 보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결재를 못 하는 현실 속에서 나오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후속대책에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앞으로는 지점장 책임하에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점장책임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지점장책임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도 지점장이 책임을 지고 감봉 조치를 했어요, 경기신보에서는. 그런데 이 중간결재를 건너뛰어서 지점장이 바로 결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회의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장이 있어도 차장을 거쳐서 하다 보면 업무가 지연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이 감봉을 당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지점장이 더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하여튼 연구해서 앞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정기 승진인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승진, 승진 인사를 몇 번이나 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승진이요? 승진은 한 번 원칙으로 합니다.
○ 송한준 위원 몇 월에 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5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
○ 송한준 위원 5월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5월에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5월에 한 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은 3월에, 2월 말에 하거든요. 소급지급하고 그동안에 평가해서 하는데 5월에 하는 이유가 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본래는 1∼2월 달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사장 임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와서는 좀 업무파악하고 직원들 평가를 다시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다시 이제 정기인사를 1∼2월에 할 생각은 없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내년 초에 할 작정입니다.
○ 송한준 위원 승진대상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어떻든 이사장의 압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평, 불만은 없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공정하게 인사 승진제도는 운영할 작정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오래 전에 지금 얘기했듯이 청년창업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부분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내용들을 보니까 지점장들에 대한 부분은 감봉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그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정책은 있으세요? 감사제도를 어떻게 좀 다시 하겠다라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사고가, 사고라는 게 참, 사고 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님한테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상근으로 오셨어요? 4월 달에.
○ 감사 경윤호 1월 2일 날 왔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언제요?
○ 감사 경윤호 금년 1월 2일 자로…….
○ 송한준 위원 1월 2일 자로?
○ 감사 경윤호 네.
○ 송한준 위원 어디 근무하다 오셨어요?
○ 감사 경윤호 직전에는 도지사 정무특보를 하다가 왔고요. 그전에는 지금 현재는 KB캐피탈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KB캐피탈의 고객지원센터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 송한준 위원 특혜 받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도에 있다 오셨으니까.
○ 감사 경윤호 도에서 있다가 오니까 좀 잘 봐 주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오게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특혜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 같네. 그죠? 그건 그렇고. 지금 오셔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도 나가시고 사실 금융 쪽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본인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 감사 경윤호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로 취임하시면서 새롭게 우리 재단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감사 경윤호 우선 사후감사가 아니고 사전에 업무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일상감사를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요건별, 사안별로 맞춤형 상시점검시스템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상호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완결, 완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내부기념행사 예산집행기준 마련 이런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기준 마련, 추진 중 이런 추진 중이 두세 가지 있어요. 그죠?
○ 감사 경윤호 네.
○ 송한준 위원 여비 및 수당지급의 기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의회랑 소통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감사 경윤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소통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단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님이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 경윤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괜찮다면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사장님, 임금커브제를 2010년부터 시행했어요, 보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임금커브제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또 일정 연령이 되면…….
○ 송한준 위원 임금삭감하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임금삭감하는 거냐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임금조정을 좀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약간 퇴출을 시켜야 신규사원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고용창출 면에서…….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년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60살입니다.
○ 송한준 위원 60살. 그런데 그전부터 임금커브제를 실시하면서 임금도 삭감하고 그리고 퇴출을 시켜서 지금 고령화정책이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고령화정책에 일조를 하고 계신 건 아니네요? 어떠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거는 국가정책상 전부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0년도부터 임금커브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정책에 대한 임금커브제, 청년일자리 창출이랑 고령화정책에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전에 나온 거예요. 답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게…….
○ 송한준 위원 제 말씀 마저 들으세요. 임금커브제를 실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고령화정책에 의해서 2∼3년 전부터 임금커브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그 사람의 정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기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임금커브제를 실시한다는 게 말씀이나 되는 얘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게 만 55세가 됐을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0%씩, 2%씩 해 갖고 총 10%를.
○ 송한준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깊게 질문은 못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는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정년을 1∼2년이고 연장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쌓은 경험으로 인해서 정직원이 아니라면 계약직으로라도 2∼3년의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줘야지 임금커브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떠시냐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송한준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공공기관으로서 도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좀 맞춰서 그걸 운영을 해 나갈…….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 같으면 도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도의 정책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관의 수장으로서 도의 정책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본인 당사자가 이사회를 열든 수정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질문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모든 얘기의 가장 기본은 관련되는 부서랑 직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직원들한테 피부에 닿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올해 20명의 청년일자리 창출하듯이 퇴직하고 가시는 분에 대한 고령화정책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지금 각 지점별로 한두 분씩 계약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 송한준 위원 그 지점에서 퇴직한 사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 쓰는 거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도 하고 앞으로는 저희도 퇴직자가 생기면 채용을 할…….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임금커브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내가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내 직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데 경기신보는 지금 퇴직한 직원이 1명? 1명밖에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내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 위원장 이동화 말씀하시죠.
○ 김길섭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하셨고 홍석우 위원님도 자료요청하셨는데 승진 관련자료, 제가 인사이동 관련해서 승ㆍ진급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실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된 거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자료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승진 현황에 대한 13명의 명단만 줬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회의록이나 그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정회할까요, 그러면? 정회하고 주요자료 올 때까지 대기할까요? 얼른 주세요. 주시고 계속 진행,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질의시간 세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단의 주요수입이 보증료하고 이자수입이잖아요, 그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또 이게 재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사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중에서 재단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 사채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사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1조에 보면 여유금의 운용 해 가지고 쭉 금융회사에 예치를 해야 되고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운용대상이 정기예금과 국공채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실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저희가 그걸 요청을 해 놨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요청했죠? 구체적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주무부처가.
○ 김길섭 위원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재단중앙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재단중앙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31조를 갖다가 일단은 뭐 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주식이나 회사채, 유가증권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고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을 위한 그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렇게 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챙기셔야 될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그 사업 범위를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여신금융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옥을 건립해서 임대수입도 이렇게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혹시 여신금융회사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여신금융회사는 저희가 지금 법제처, 도에 신청을 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여신금융회사를 설립해도 좋다고 한다면 200억 자본금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금융회사로 여신전문업법에 의하면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업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기술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해 볼까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 김길섭 위원 지금 검토 중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검토 중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게 확정이 돼야, 이제 법제처에서 좋다고 그러면 그걸 구체화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사 문제는 카드사를 설립하면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본금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사 설립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심사숙고하셔서 아주 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쭉 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보, 기보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근데 의무 출연료율이 사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무 출연료율이 보니까 현행 지역신보는 1,000분의 0.2로 되어 있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1,000분의 0.2.
○ 김길섭 위원 네, 그러네요. 그리고 신보는 1,000분의 2.25 그리고 기보는 1,000분의 1.35인데 사실 점유율로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점유율은 지역신보가 5.3% 그다음에 신보가 59%, 기보가 35.5% 해서 1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신보에 대해서는 1,000분의 0.7 정도로 상향을 해 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근데 요는 이제 신보, 기보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상향을 하게 되면, 출연료를 상향하게 되면 적정 상향률이 한 어느 정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0.7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얼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0.7.
○ 김길섭 위원 0.7?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000분의 0.7.
○ 김길섭 위원 1,000분의 0.7.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위원장 이동화 아까 우리 지점장님들께 이사장님께서 좀 순회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다 순회, 19개 지점장님이 다 순회를 했다고 앉으셨어요. 이사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치의 거리낌도 없으시죠? 19군데 다 다니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니까요. 두 군데 지점은 안 갔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두 군데 지점장님, 빨리 일어나세요.
(전체 웃음)
누구세요, 빨리. 그분들은 좀 특별히 오늘 저녁때 따로 한번 만나세요. 직원들하고 직급별로나 아니면 이렇게 나름대로 부서별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같은 거 하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난달 말에, 10월 말에 저희 전 직원 모여서 한마음워크숍이라고 그래 가지고…….
○ 위원장 이동화 아, 그런 거 말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박 2일 해서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나 직급별로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지점 돌아다니면서 뭐 애로사항 물어보고 별도로 직급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사장님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직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어떤 점이 좀 불편한가, 뭐가 고민이 있나 이런 고충도 직급별로나 이렇게 직원별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회생지원보증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회생지원보증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오전에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재단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채무자에게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증을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금액으로는 153억, 2014년도에 154억.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준현 위원 이게 전체 금액 대비, 전체 대위변제 금액 대비 해 가지고는 2014년도는 약 24%, 2013년도에는 약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대위변제,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순대위변제 기준이었고요. 회수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2014년도가 32%, 2013년도가 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회생지원보증제도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더 올리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회생지원보증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채권관리부장 정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생지원보증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대출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비율을 높이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정상적인 채무로 전환은 해 주고 있지만 한 번 금융연체라든지 사업에 위기를 맞아가지고 부실화가 된 기업이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간 기업보다 나중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해 주고 싶지만 부실화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해 주고 싶지만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부실채권을, 그러니까 대위변제율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회생지원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재 인적자원이라든가 혹은 가려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미 이 회생지원보증 전담팀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 그러한 팀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저희가 이제…….
○ 김준현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기업주치의 얘기, 재무주치의를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서도 회생지원보증제도라는 거를 쳐보면 안 나와요,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다음의 또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개별지점 간 혹은 본부 금융센터 지원 간에 다 업무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신경을 못 써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맞잖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인원을 100명, 200명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실채권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회생지원보증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수치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만 갖고 놓고 보면 회생지원보증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정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채권관리부장 정영권 네.
○ 김준현 위원 네, 됐고요.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입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중에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준현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용역의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상위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준현 위원 그 계약과 관련된 분 누가 담당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경영지원부장 이종만입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아, 네. 그거는 절차를 다 진행을 완료, 진행을 하면서 다 진행한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하도 많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뭐라고 저한테 제출하셨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출연기관들은 구매를 하게 되어 있다, 그거 준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그 상위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0억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심의 거쳤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거쳤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 심의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자료로 다 보완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물품 및 용역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제안요구서라는 거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아, 자료 지금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근데 왜 저한테는 안 왔어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지금 막 와서…….
○ 김준현 위원 제안요청서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지만 제안요청서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우수창출기업이라든가 혹은 여성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장애인기업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제안요청서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겠지만, 돼 있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 법조항에는 그러한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는 않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진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으나 이 안에 보면 정량적 평가방법과 정성적 평가분야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이기는 하나 충분히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으로 저희가 좀 보호해 줘야 될 장애인기업 내지는 장애인우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여성우대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점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이 스스로에도 마련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 제안요청서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준현 위원 포함돼 있지 않죠?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거꾸로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 기술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기업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여성들을 많이 우대하고 있는 기업이냐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가산점을 적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쟁, 지역제한을 둔 입찰부분에서는…….
○ 김준현 위원 지역제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얘기는. 그건 상위법에도 다 똑같이 지금 있습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반영이 돼 있는데…….
○ 김준현 위원 상위법에도 여성기업우대법률이라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제한 우선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 김준현 위원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들 제안요청서에 그런 거 담을 용의가 있나요?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검토해서…….
○ 김준현 위원 이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내년 행감 때 이 내용들을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종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
○ 김보라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고 주신 자료가 있어서요. 금융상담센터 연계서비스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연계서비스 한 실적을 주셔야 되는데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쭉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말고 연계서비스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저기 저도 추가, 홍석우 위원인데요.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세요.
○ 홍석우 위원 추가자료, 아까 제가 지점장급 이상 인적사항을 요청했는데 지점장만 들어왔거든요. 지점장 이상들 본부장들도 전체적으로 임원들 거 챙겨 가지고 출신 지역하고 직급하고 현 소속, 현 직위, 전 소속하고 전 직위 이대로, 이 스타일대로 해 가지고 지점장 이상인 분들도 좀 주세요. 지점장 19명만 딱 들어왔네. 다른 임원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옥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금 전체 자산이 5,300억이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6,600억.
○ 서영석 위원 6,600억. 6,600억 중에서 지금 사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 지금 한 6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한 11% 정도 되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출연금 확대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산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재원을 잠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증재원에 대한 유동성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가용할 수 있는 보증재원의 유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여기다 투자를, 고정자산에다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렇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저희가 보증한도가 5배수인데 5배수 하면 한 3조, 그래서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600억, 700억 정도가 빠지면 한 10% 정도, 10분의 1 정도가 보증여력이 줄어든다고 단순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증한도를 좀 더 올려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자산가치가 늘어나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건 늘어날 수 있겠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지만 어찌 됐든 6,300억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630억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보증재원의 유동성이 잠식되는 것은 맞지요? 그건 사실인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렇죠. 유동성은…….
○ 서영석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요. 하여튼 보증재원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사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그렇지만 보증재원을 잠식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다만 유동성을 좀 제한하는 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기본재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건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기본재산.
○ 서영석 위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당장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고정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그쪽에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유동성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융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이걸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여신전문회사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보증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이 재단이고 융자업무를 보는 것은 재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보라고 하는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영컨설팅 및 대출상담 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법제화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점과 위탁의 범위는 재단의 설립목적 내에서 한정돼야 하므로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를 벗어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청의 견해가 있는 것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의견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갑설ㆍ을설이 있다. 그런데…….
○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은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도 중소기업청이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은 기본재산을 재단의 목적범위 내에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항목에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 매입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재산을 출자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재단의 업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업무운영에 필요한 지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증지원을 전제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융자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위한 자본금으로 지출한 것은 본 법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물론 경기도의 금융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발전비전을 고민하기 위한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법적근거나 여러 제도적 정비를 하기 이전 단계에서 너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재단의 본래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류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승진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이렇게 못 주시지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관계없이 질문할 게 있거든요. 자료 말고도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 안승남 위원 중지하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발언하시고 잠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안승남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짧습니다. 자료요청 준비한 거 빨리 제대로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저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말고 임원 중에서 자체 승진하셔서 임원 되신 분이 누구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이민우 영업이사 이민우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영업이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체 승진하셨기 때문에 대표로요. 재단 이사장님을 공개채용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그런 과정 속에서 선발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의 국장, 기획관리실장도 하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업무를 하셨고 삼성경제연구소에도 계셨고 포스코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도 계셨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지금 우리 영업이사 이민우 이사님하고 바로 현지에 계신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금 김병기 이사장을 이사장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사 이민우 그것은 경기도하고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도덕성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때문에 지방자치하는 저희들이 힘들어요. 예산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맞는 활동들을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발목 잡는 게 예산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여신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사장님이 임기 초에 쭉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부대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도 결국은 중앙 돈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사업하는 사람들, 벤처 하는 사람 등등 해서 경기은행 없어지고 난 다음에 경기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여신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업무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이사장님이 방향 잡고 있는 사옥문제나 하다못해 여신관련 회사, 하다못해 사옥문제도 9대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선배 의원들이.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냐고요.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히 본부에 계신 분들, 뭐하신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설명하고 지방시대 맞아서 경기도에서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옥이든 여신관련 회사든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는 위원들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점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래의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면 본부에 계신 분들 같으면, 특히 이사장님 새로 뽑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끔 코드를 맞춰서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저 찾아오신 분 있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도의회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위원님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곡하게 설명하면서 이사장님하고 뜻을 같이하고 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뽑는 이유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고 뭔가 혁신하고 변화하겠다는 건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고유업무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역대 전임 의원님들이 사옥도 관심 갖고 의견을 내고, 자료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소통의 문제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기업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 받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2014년도에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글로벌 경영인 부문 상 받으면 뭐해요? 혼자 받는 거지. 이걸 받으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정말 화가 좀 나요, 이런 면에서. 본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사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분들은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명하고 챙기세요. 토론회 하는데 토론회 하는 거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연락하고 하다못해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하니까 결과보고도 없어요. 결과보고도 없고 하겠다고 예정했던 것 이거 누가 봅니까? 정말 대오각성해 주시고 지점에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데 본부에서는 다시 한 번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보니까 신규채용하겠다고 공고 나 있고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면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정규직보다 큰 차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이번에 하여튼 재단이 직접 뽑지는 않지만, 저도 그건 불만이에요. 재단에서 일할 사람을 재단에서 뽑아야지 어디서 한군데 모아서 뽑아서 보내준다고 합니까?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신규로 뽑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용안정성이라든가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하면서 신규를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사장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비정규직이 지금 현재 신규계약직이 23명, 경력계약직이 37명, 무기계약직 41명 이런 정도로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불평등이라든지 고용문제에서의 차등 또 근무의욕의 저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애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하고 하여튼 비정규직을 많이 해소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신규채용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성을 높였지만 정말 이사장님 오셔서, 저는 그래요. 중앙에서 독식하고 있는 금융의 어떤 흐름들을 경기도에서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려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저도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대껴 봐서 아는데 중앙정부는 자기네들 갖고 있는 것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들이 우리 의회하고 똘똘 뭉쳐서 또 경기도 뜻 잘 모아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금융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러는데요. 우선 신사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을 보니까 총 필요액이 630억 정도예요. 그리고 내부자금 사용액이 630이 되는 거지요? 현재 내부자금이 5,300억 정도 되는 거고. 아까 기본재산 잔액이 한 6,6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현재 기본재산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선 내부자금이 어떤 거예요? 내부자금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6,500억 중에 5,300억이 내부자금이에요. 그러면 5,300억이 일단 뭐고 그다음에 6,300억 중에서 한 1,200 정도 차이 나는 그 부분은 우선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 이사 채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세요.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왔어요? 이거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 이사 채광석 채광석 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은 일반 주식회사에서 자기자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갖고 있는 총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을 지금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6,500억 정도 중에서 현금재산 지금 현재 한 5,500억 되는데 그 현금재산을 뺀 나머지 1,000억은 규모가 작지만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하고…….
○ 방성환 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기본재산 구성내용 중에 예치금 이게 얼마야? 4,580억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4,583억.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런 국공채 등 증권까지 합해서 이게 내부자금이 되는 건가요? 이 중에 내부자금이 어떤 거예요?
○ 이사 채광석 내부자금이라는 개념은 6,000억이 다 내부자금인데 이 중에서 현금화가 안 되는 게 구상자산입니다. 구상자산 880억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이 8,000억 수준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총 내부자금이 5,330억으로 되어 있고요.
○ 이사 채광석 그것은 현금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순수하게 현금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기본재산 구성내용, 기본재산에는 현금, 건물 여러 구상채권이…….
○ 이사 채광석 이건 14년 말 기준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내부자금이 어떤 거냐고요?
○ 이사 채광석 예치금하고 국공채증권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 방성환 위원 제가 맞게 말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면 내부자금이 5,300억 중에 지금 건물로 630억 정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자금을 지금 5,300억으로 유지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요?
○ 이사 채광석 그것은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유지 안 해도 됩니까, 일단?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금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비유동자산으로 옮겨간다 뿐이지 기본자산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기본재산 개념이고. 내부자금은 지금 이렇게 해서 현금이나 현금화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현금에서 5,300억에서 600억 원이 건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현금에서 건물로 변화되는 게 내부자금에서 문제가 없냐고요?
○ 이사 채광석 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 없지요? 왜 없습니까, 그게?
○ 이사 채광석 그것은 아까…….
○ 방성환 위원 운영수익이라는 면에서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부자금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은행에 돼 있잖아요.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 쭉 예치돼 있잖아요, 지금 552억이. 그렇지요?
○ 이사 채광석 네.
○ 방성환 위원 현금으로 은행에 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건물로 짓는 게 수익 면보다는 현금으로 우리가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신보의 기능상.
○ 이사 채광석 저희들이 보증배수 5배를 따질 때는 부동산까지 다 포함한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됩니다. 따지게 되고 제가…….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치면 여태까지, 왜 5,300억이 될 때까지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 이사 채광석 다른 부동, 그전에 또 우리가 2010년경부터 사옥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때 못 한 겁니다, 그동안에.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부자금이 5,300억이 있는데 그 내부자금 중에 600억 원 정도를 건물로 지어도 내부자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이사 채광석 네, 보증비율이나 보증자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 이사 채광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기본재산에는 변동…….
○ 이사 채광석 기본재산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기본재산을 근거로 해서 보증유발이 5배 정도 되는 거죠?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현재 한 3조 2,000억가량의 보증이고?
○ 이사 채광석 3조 3,0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보증에 대비해서 대위변제할 때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사 채광석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이 보유재산이 1,000억, 2,000억 수준까지 내려올 정도가 되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정도 상황을 오게 해서는 안 되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히 하시죠. 내부자금이 현금에서 건물로 변화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일단 그거는 추후에 제가 확인을 더 해 볼 거고요.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자율이 아까 보니까 1.87, 1.78 이렇게 2개로 나왔던데 지금 현재 은행에 이렇게 놓은 게 평균이 1.8% 정도 된다는 건가요?
○ 이사 채광석 지금 현재 1.6%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 방성환 위원 5,300억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 은행의 평균이자율이 1.8%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 우리가 여러 가지 운용하잖아요. 내가 현금이 5,300억이 있는데 현재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게 연 1.8%의 수익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이사 채광석 지금 기존에 예전에 들어간 것들은 2%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 중에 1번으로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 이거 현금으로 갖고 있었더니 1.8%밖에 안 되더라, 예전에 4% 됐는데 1.8%인데 그거보다는 내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다. 적어도 1.8%보다는 높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5,300억을 1.8%에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밖에 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 이사 채광석 우리가 지금 신용재단법상으로…….
○ 방성환 위원 법상 그냥 은행에 정기예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 이사 채광석 네, 예금하고 국공채뿐이 못 삽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고요. 추가질문할 텐데, 그럼 임대하게 되면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이사 채광석 임대수익은 한 4% 정도로 일반적으로…….
○ 방성환 위원 여기에 왜 그런 내용이 없죠? 임대평수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나와, 임대가능, 면적 1만 667㎡만 돼 있고 임대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타당성 여기나 이런 데도 임대가능, 수익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걸 면밀하게 하세요. 그래야 1.87%보다는 훨씬 낫다, 얼마다 이게 나오니까 내부 자금에 대해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용이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적인 흐름이 맞는데 지금 유리한 것만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 이사 채광석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할까요? 드디어 인사와 관련된 이사회의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누구신지요? 답변석에 좀 서시죠.
○ 이사 채광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제가 자료가 지금 와 갖고 다는 못 봤는데 현재 본 상황만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급의 승진대상자를 보니까 2명이 승진했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그렇죠?
○ 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2급에서 1급으로 2명이 승진했는데 이름을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성남지점장 이재영인가요? 이재영 지점장이 순위가 1위고 91.93점으로 최종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3위인 이주묵 경영지원부장이 89.37로 3위였습니다. 그런데 2명을 진급시키는데 1등과 3등을 제쳐 놓고 2등과 4등을 승진한 이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급에서 2급으로 3명이 진급을 했는데 김재명 양주지점장이 1위인데 이분도 누락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윤희 기술평가부 부장이 4위인데 그 밑에 있는 5위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 사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급에서 3급으로 3명이 진급을 하는데 화성지점장인 곽우혁 지점장을 2위인데 제쳐 놓고 3위, 4위가 진급했습니다. 그 사유를 일단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5급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 채광석 위원장님, 이게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당사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잠시 다 철수 좀 해 주십시오. 지점장님들 일단 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님들하고 해당 진급에서 누락되신 분, 진급되신 분들 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싹. 인사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기사가 나간 후에 저희끼리 다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허락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급수를 보니까 지점이 1급지부터 3급지까지 있더라고요, 지점장님들 나누는 급수가. 그런데 보니까 수원 같은 데 이런 데 큰 데는, 수원이나 성남 또 용인 이렇게 큰 데는 이해가 가는데 1급도 나가고 2급도 나가고 이런데 지금 3급 지점장인 안양지점 같은 경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니까. 안양지점장이 3급이에요. 큰 지점인데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올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보증실적도 보니까 안양이 2,660건이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안양 같은 데 원래 2급지점장이 나가야 될 그런 자리 아닌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급이나 2급 아무래도 고참이 나가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지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하위직급인 경우라도 활동적이고 일을 잘할 수 있다 싶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지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증실적이 별로 없어요. 인원수도 좀 적은 편에 속하는데, 다른 지점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는 또 2급지점장이 나와 계시네?
○ 이사 이민우 이번에 진급해서 나간 겁니다, 이천은.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속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해서 나간 거죠, 이천지점으로?
○ 이사 이민우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급지점장이 갈 수 있는 데는 규모가 큰 지점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조직관리상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천지점이 보니까 올해 실적이 각 지점에 비해서 경기도 19개 지점 중에 제일 적어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보증실적이 9월 말 현재 다른 데 비해서 한 3분의 1도 안 되고 692건밖에 안 되네. 그런 데다가 2급직책을 가지신 지점장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이 지점장의 격에 맞느냐라고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가요?
○ 홍석우 위원 여기 2급 보니까 이상욱 지점장이 이천지점장인데 이천지점이 올해 보증실적이 692건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다른 지점들은 안양지점 같은 경우, 수원지점 3,900건이고, 안양지점 2,600, 성남지점 3,470, 평택도 3,360, 안산 2,900인데 이천지점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지점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직책을 가지신 분이 지점장으로 갈 만한 자리냐 이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거는 남부지역본부의 팀장을 하다가 지점장으로 가는 것이 영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천지점이 좀 작지만 보냈고요. 아까 김재명 안양지점장은 양주지점장을 하다가 갔는데 그전에 양주지점이 실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큰 지점으로 발령을 내린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업무능력 평가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급직책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소규모점포에 가서 일하시는 것이 맞냐 이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거는 어차피 인사순환을 하는 거니까 또 인사이동하다 보면…….
○ 홍석우 위원 승진을 시켰으면 승진자리에 맞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제일 실적 적은 데에다가 2급지점장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 보세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9월 말 현재 보증실적 보니까 이천지점이 제일 적어요, 692건으로. 그 지점에 2급지점장을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 홍석우 위원 너무 궁색한 답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3급지점장들도 큰 데 나가는 판인데 2급지점장을 제일 한적한 시골 일도 없는 데 보내갖고 놀고 있으란 말이에요, 뭐예요. 능력 평가했으면 2급으로 승진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2급에 걸맞은 자리를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 지역 19개 지점 중에 제일 실적 적은 데 보내셨단 말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상욱 지점장의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점장이 아니었고 팀장이었다가 지점장을 하기 때문에 좀 작은 지점으로 배치한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상욱 지점장님께서 좀 지점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족해 가지고 작은 데부터 트레이닝시키려고 보내신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 홍석우 위원 그럼 아예 2급으로 승진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작은 물에서 놀았으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렇다고 2급승진을 안 하면 또…….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3급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했을 거 아닙니까. 능력 발휘했기 때문에 2급으로 승진시킨 거고 그러면 2급자리에 맞는 지점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천도 어느 정도 실적 있는 데 같으면 괜찮겠어요. 보니까 제일 적어요, 경기도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최소 1,600, 1,100부터 시작해 가지고 3,000건이 넘는데 제일 영업실적이 적은 지점으로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3급지점장 중에서도 2급이 못 된 지점장들이 있거든요, 오래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승진시키면서 적은 지점으로 보내고…….
○ 홍석우 위원 이사장님, 저는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통계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1급 지점장님께서는 수원 같은 데 근무하시고 2급은 성남이나 평택이나 안산이나 화성 큰 데 근무하시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5급, 4급, 3급 올라가면서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진시켰는데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시골로 보내 가지고 일도 없는 데 가 가지고 쉬고 있으란 말입니까. 좌천성입니까, 이게 뭡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더 잘하라고 이리로 보낸 거…….
○ 홍석우 위원 더 잘해라라면 더 큰 자리로 보내주셔야죠. 앞뒤가 너무 궁색한 변명하시는 거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앞으로 인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보니까 고객별 보증료 차등내역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개인들이 차등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까다롭네요, 조건이.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 기업으로서 상당히 실적이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차감을 받고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증료를 차등해 준다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들에게는 차감을 해 주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에서 금리가 2%에서, 보증 받으신 거 보니까 2% 전후가 다 형성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1.8%도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증료를 1%나 내라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료 인하하는 부분에서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증인하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분명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금년 안에 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재단의 손실 부문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금년 정례회 끝나기 전에 외부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서비스업 지원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지원규모 400억 원 잡아놨는데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11월 현재 딱 1건 됐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자금소진 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한 사업이긴 하지만 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협약도 6월에 하셨는데 지금 딱 1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약을 했을 거고 그런데 실적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없는 거는 좀 문제다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수요자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현황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달성률이 안 돼 있거든요, 계획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셨는데 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쭉 보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급의 90%, 최대 많이 삭감된 액수도 적고 실제로 보면 어떤 분은 총액으로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임금피크제를 얘기했던 거는 정년을 좀 늘려주자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렇게 줄어든 임금을 가지고 청년고용을 늘리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전에는 하라고 얘기 안 해도 경기신보는 먼저 했던 거지만 경기신보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1,700만 원이면 1명 인건비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신규인력이 늘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임금피크제 말고 정말 임금피크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 원래 의미를 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대표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 경기신보의 직원들 중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해당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절감액이 적은 겁니다.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명 정도가 임금피크제에 해당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올해 네 분이에요. 올해 네 분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지금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임금피크제에 도달하실 분들이 계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계속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잖아요. 여기에서 중간에 구조조정을 하거나 명퇴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이면. 그래서 지금 보면 5년차가 됐을 때 기본 받던 임금의 10% 정도가 줄어드는 식으로 임금피크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경기신보는, 그리고 실제로 받는 총액을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인인데 그 전년도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그거는 해년마다 줄어드는 임금의 퍼센티지가 작은 것도 문제이고 실제로 이분이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받아가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임금피크제면 도입을 했을 때 정년을 늘리는 효과도 적을뿐더러 또 신규고용 창출도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임금피크제를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제대로 된 플랜을 다시 짜서 현재에 있는 임금피크제를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자료요구가 지금 와 가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것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다 말하면 또 한 5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전체 다 연장근로가 있어요. 정액으로, 이렇게 시간도 정액으로 해서. 33시간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규정에, 예산에. 근데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약직으로 신규하고 경력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저 좀 봐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방성환 위원 계약직으로 신규하고 경력직이 있는데 신규는 다 33시간씩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계약직인데. 근데 경력직은 또 10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경력직원은 1시간 일찍 가는 건가요, 그냥? 그 말인 것 같은데 근무시간 끝나고. 아니면 규정상 이래서 이런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여기 실무자보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기획조정실장 조원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계약직은 저희가 금융기관 퇴직하신 55세가 넘으신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한 보직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일하다가 연장근로 10시간만 됐잖아요, 지금 월.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네.
○ 방성환 위원 근데 똑같은 계약직인데 신규는 33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저희가 그…….
○ 방성환 위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저희가 연장근무를 이분들은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 방성환 위원 아, 경력직은 안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거의 안 하십니다.
○ 방성환 위원 신규직만 또 33시간 하는 건 뭐야?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신규직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똑같이 출장, 경력이신 분들은 출장만 현장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없으시고.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서요?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내부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신규계약직들은 품의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사장님, 직원들 전체가 연장근로하고 이게 솔직히 실제 계산을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일선에서 저도 지점장 해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에 대한 것도 적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쭉 봤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쭉 봤는데 아까도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지점을 방문하셨냐고 이제 질문했을 때 두 군데 못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두 군데 못 가셨는데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 같은 건 안 하시나 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식사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근데 이제 쭉 보니까요, 직원들하고 식사한 게 별로 없어요, 가셔가지고. 가셨으면 직원들 격려만 하실 게 아니고 그래도 소주도 한잔 나누면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가서 현장 일이 또 바쁘고 그래서 가자 그래도 몇 사람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일부만 데리고 가봐야 효과도 없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지점장, 부지점장하고 하지만 또 밑의 직원들한테는 지점장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물론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요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직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6, 7, 8월 달 동안에 그때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내역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사장님께서 지점을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하지 않으셨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직원들이 정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밤늦게 고생한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홍석우 위원 업무량도 폭주했고. 그 당시에 지점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소주 한잔 나누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때 제가 평택지점에도 몇 번 갔고요. 또 거기서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도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거기서 간식이라든지 통닭이라든지 이런 걸 사다가 충분히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평택지점만 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힘들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19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 북부 하면 21개인데 본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각 지점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점에서 직원들 밤늦게 고생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물론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이 직접, 당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소주 한잔 나누면 직원들 얼마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지점을 현장방문하시고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사장님, 저기 재단이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비정규직이 100명, 100명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이번에 20명을 채용을 하는데 20명 중에 지금 현재 경험을 쌓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들 그 사람들을 정직원화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있습니다. 이번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 대상에 들어갑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20명과는 별도입니다. 이건 신입사원을 뽑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출연 연구소 같은 데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 IMF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면서 파견근로자법이 생긴 거거든요, 다 아시지만. 그래서 정직원화 시켜주는 제도가 어떻든 과거에 도의회에서 계속 얘기해 가지고 잘돼서 다행인데 다른 기관들을 보면, 한번 참고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한준 위원 정직원화를 뽑을 때, 그러니까 신입직원을 뽑을 때도 같이 경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같이 시험 칠 수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랬을 때 그게 공론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어떤 배려의 점수를 줘서 계약직들, 비정규직을 정직원화시키는 제도들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저희도 시험에 합격만 하면 우선해서, 우대해서 직원으로 뽑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정말 그렇게 제도를 하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20명 정직원 뽑는 데도 경력이 좀 있는 지금의 100명의 계약직들이 취업할 수 있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번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채용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응모를 한 10명을 뽑든, 20명을 뽑으면 한 1,000명, 한 100 대 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오고 이번에는 한 2,500명이 지원을 했다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일단 1,000명이 오면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반이든 그 이상이든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전체로 그냥 시험을 칩니다, 다.
○ 송한준 위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직들 100명에 대해서 정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그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한 번, 12월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적정한 시기에 한 9월, 10월 정도.
○ 송한준 위원 그럼 이때까지 그거를 진행됐던 한 3년 정도의 자료만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기 이사장님이 계속 신경 써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그 제도를 좀 확대해 주시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적극적으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요, 청년창업드림리그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근데 보통 나이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39세.
○ 조광주 위원 39세.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박봉준이라는, 근데 이 회사가 하나가 64년생이더라고요. 상장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최현덕” 이렇게 해 갖고서 상장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조광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를 받았는데 창업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최현덕” 해 갖고 상장이 돼 있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거는 오디션에서 된 사람을 해 준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관계직원, 조광주 위원에게 개별설명)
○ 조광주 위원 근데 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최현덕이야? 11월 24일, 2014년 11월 24일.
○ 이사 이민우 공석이라 업무대행을 했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그때? 업무대행 기간이었나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분 나이가 보니까 64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64년생이면…….
○ 조광주 위원 제목으로 한 거다, 청년창업드림리그가?
(「자료제출하시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요. 우리가 청년창업드림리그 창업경진대회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나이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더라도. 근데 64년생인데 여기에서 동상 받은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이 상장을 받게 되면 사실 대출을 2억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 매출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 부분이 석연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64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가를 했고…….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기획조정실장 조원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재단이 주최한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청년창업드림리그라는 오디션 제도를 만들면서 그거가 내용이나 참가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거기에서 합격하신 분들만 보증을 해 주게끔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제도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도에서 일단 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장만 확인하고…….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네, 도하고 협약을 해서 도하고…….
○ 조광주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상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 기획조정실장 조원희 자료를, 협약서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해 종합지원 특별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지원으로 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고오환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감사 경윤호
이사 채광석이사 이민우
사업본부장 이철환남부지역본부장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 임채화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