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각 병원장 및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병원별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원미정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원미정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위원장 원미정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네.
○ 위원장 원미정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경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위원장님, 비공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요청하신 거예요? 다 나가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 위원장 원미정 번거롭겠지만 위원님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요. 집행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퇴장하여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및 언론인 퇴장)
김경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방식을 정하겠습니다. 속기와 비공개회의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간의 사전협의라면…….
○ 김경자 위원 비공개로 하기로 한 이상 속기에 남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위원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장소는 상관없고요? 위원 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미처 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중간에 정회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각 병원장 출석확인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박근철 간사님, 박순자 간사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해 온 사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본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장 정고진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인 사)
재무회계팀장 김병준입니다.
(인 사)
공공의료팀장 주영자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윤성희입니다.
(인 사)
그리고 6개 노조지부장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 지부장은 지금 결원이라서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맞춤형 주치의가 된다.”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고객만족 증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증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원 및 산하병원의 특성화 전략입니다. 본원은 주요 국가시책 추진 및 산하병원 지원,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의료지원사업 총괄 및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하병원별 특성화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원의 직제는 1실 5팀으로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예산팀, 행정지원팀, 재무회계팀, 공공의료팀, 시설지원팀을 두고 본원 산하에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총 정원은 2015년 9월 말 기준 1,134명이며 현원은 1,252명으로 정원 외 118명은 계약직 근로자로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실, 장례식장 직영운영에 따른 야간당직자, 조리사, 장례지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별ㆍ직종별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총 허가 병상 수 1,010병상으로 산하병원별 평균 168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 진료과에 133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인 MRI와 CT는 산하병원 모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쳐서 1,719억 6,4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1,71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 경영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기준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을 합한 경상수익은 1,101억 5,500만 원이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합한 경상비용은 1,742억 2,600만 원으로 27억 2,9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비현금성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는 120억 4,1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인 경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전기 동월 대비 입원이 10.8%, 외래가 10.4% 감소하여 평균 10.5%가 감소되었으며 진료수입은 전기 동월 대비 입원이 3.2%, 외래가 7.4% 감소하여 평균 5.3%가 감소하였고 의료비용은 전기 동월 대비 인건비 3.8% 증가, 재료비 12.4% 감소, 관리비 0.8% 증가하여 합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전기 동월 대비 경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메르스 영향으로 수원ㆍ파주ㆍ포천의 수입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가담당관의 경영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체 중기재정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6개 병원 회계담당자와 평가담당관실 담당자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0월경 중기재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부터 중기재정계획 핵심지표에 대한 월 목표 실적 관리를 통해서 자립경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메르스 비상진료 대응 및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비상진료 대응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전환하여 확진환자 21명, 의심환자 137명 총 158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015년 9월 말까지 1만 2,441명에게 2만 6,804건 총 5억 7,000만 원의 진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여 더 많은 의료소외계층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 및 중증장애인 치과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은 개인과 가족의 간병문제와 간병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6개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사업으로서 일반치과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지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등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확대 개설하여 2015년 2,210명의 장애인에게 진료를 실시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증장애인치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중증환자 등 재가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이동진료팀을 이용한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의료장비 확충 보강사업 및 통합 공동구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 보강사업은 첨단의료장비 확충 및 노후의료장비 교체를 통해 진료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며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구매 추진은 의약품 및 진료재료의 통합 공동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물품 구입과 구매 물품의 규격화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의료원 효율적 운영체계 개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도의회로부터 경기도의료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받았기에 발의ㆍ조정을 위한 실무 TF팀 구성과 심의ㆍ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ㆍ노사관계ㆍ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등 열두 가지 개선과제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4쪽 감염병 치료 관계자 심리프로그램 및 연수가 되겠습니다. 메르스 퇴치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 등 관계자들 노고 격려 및 연수를 통한 선진방역시스템 도입하고자 감염병 치료 관계자 심리프로그램 및 연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5쪽 포괄간호서비스 병상 확대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원ㆍ의정부병원에 운영 중인 82병상 규모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으로 신규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로 32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급여로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매월 임금기준으로 보전되나 호봉 승급 및 인건비 누적비용은 감안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확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에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병상이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의정부병원은 161병상이고 포천병원은 154병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9쪽 의료환경 BTL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성병원 BTL 이전ㆍ신축의 제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안성병원 BTL 이전ㆍ신축과 관련하여 15년 9월 말 기준 부지매입을 95%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병원 BTL 신ㆍ증축과 관련하여서는 실시협약 협상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 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 의료환경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병원별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원병원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보호자 없는 병실 시범사업을 위한 병실 확충, 세탁실 및 저수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병원은 건강검진센터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을 하고 있고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서 31쪽의 경기도의료원 원장 및 산하병원장 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수원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업무보고하실 건가요? 그럼 이어서 수원병원 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수원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앞서 인사는 다 여쭸기 때문에 앞에를 생략하고 수원병원 간부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은 지금 진료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노조지부장은 결원 중에 있어서 소개를 올리지 못합니다.
최명선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희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공공사업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승태 약제과장이 지금 아파서 대신 약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지금부터 수원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은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모병원으로서의 특화된 치과브랜드 현대사업 및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사업 강화와 대도시 취약계층의 공공의료기능 강화사업, 서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기능강화를 통한 특성화 전략으로 운영하고자 자립경영을 구축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일반현황입니다. 수원병원은 병원장 밑에 진료부장, 각 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행정과, 원무과, 공공사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수원병원은 194명 정원에 계약직 42명을 포함한 233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직 42명은 간호직 13명, 야간당직 6명, 행정도우미 1명, 장례식장 조리사 5명, 장례상례사 3명, 구내식당 7명, 세탁실 2명, 간호조무사 6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수원병원은 1993년에 신축되었으며 대지면적이 약 3,800평에 148병상으로 진료과목은 16개 과에 26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CT, MRI를 2010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나머지 장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5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282억 8,300만 원이고 사업수입은 254억 2,700만 원이며 그중 의료수익은 203억 1,400만 원이며 의료외수익은 51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282억 8,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44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진료실적입니다. 2015년 9월까지 총 진료인원은 15만 7,71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고 입원환자는 28% 3만 5,514명으로 감소되었고 외래환자는 12만 8,9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 관련 진료공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 13쪽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말까지 총 진료수입은 116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되었고 입원수입은 5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외래수입은 5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되었고 기타수입 제증명, 건강검진 등은 7억 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쪽 비용 현황입니다. 2015년 9월까지 총 비용은 182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되었으며 인건비가 2.4%, 재료비가 24.1% 감소되었고 관리비의 경우는 18.4% 증가되었습니다. 관리비 증가요인으로써는 주민세 종업원분, 외주용역비, 대손상각비, 메르스 관련 비용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며 병원 정상운영인 현재 전 직원들은 비용절감 방안 실천 및 절약캠페인 등을 통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수원병원 연도별 손익계산서는 2013년 경상수입 216억 2,600만 원에 경상비용을 차감하여 33억 3,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을 보았고 2014년은 28억 4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며 2015년 9월까지는 25억 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인한 의료외수익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적 추진실적입니다. 진료과 목표관리제 및 성과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과 목표관리제 및 성과급 시행을 통하여서 2013년 대비 2014년 5.4%의 수입증가와 부진 진료과에 대한 교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센터 활성화입니다. 2010년 약 150평 규모로 완공된 건강증진센터는 특화된 종합검진 및 기관검진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서 2015년 9월까지 1만 6,144명에 6억 6,100만 원의 검진수입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응급의료기관 활성화입니다. 최신장비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서 15년 9월 말 현재 2만 4,248명에 17억 100만 원의 응급실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의업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최신시설의 일반실 및 특실 1개의 조객실 운영으로 저렴하고 투명한 장례비용 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실 1개를 메르스 관련 격리외래로 운영 중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수익차질이 약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전염병 발생에 대한 적극적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진료실적 67명 그 중에 확진환자 22명입니다.
조직 간 의사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직원 개인면담 시행 중에 있고 매주 1회 실ㆍ과장회의,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조직 간 소통 및 의사결정의 매개체 역할을 증대시키고 노사 간에 정기적인 행사 및 단합행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전 직원 소통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연말 워크숍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정책사업 적극 유치로 공공병원 역할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가정의학과 1명의 인건비 1억 2,4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지금 46병상에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71병상 확대실시로 총 117개 병상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병원평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운영평가를 해서 계속 B등급 이상 7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 의료원 평균은 참고로 68.1점입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양호기관으로 서 국립대, 전국 지방의료원 등 176개 공공보건의료계획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신임평가도 4년 연속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22쪽 실적입니다. 2014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충족으로 7,2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았고 서북부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ㆍ장비 추진 실적입니다. 병원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기능보강사업 장비예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추진 실적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은 앞에서 말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기타 실적입니다. 전 직원 내원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비에 ‘나는카페’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 증진병원 활성화입니다. 5개의 실천위원회 구성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기타 실적입니다. 네 번째 내원고객 및 환자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환우를 위한 정기적인 작은 음악회,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하고 있고 다음 의료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권역 민간 대형 병ㆍ의료원과 연계한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유관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증대 및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경영계획에 의한 목표 설정 및 평가 환류를 하고 있고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비용에 대한 전 직원 공람으로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진료과별 성과목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별 성과급제를 현재 전 의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부진진료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임상과장 진료목표제 경영으로 경영 개선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실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 관리 즉 QI 및 교육 평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기타 병원 경영을 위한 3화 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의 전문화 교육, 차별화된 공공서비스 제공, 직원 상호 간의 친화전략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또 건물ㆍ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변화관리 및 실천 강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외부평가기관 평가에 대비한 상시 준비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원병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원병원)
○ 위원장 원미정 유병욱 수원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형 이천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는데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그간에 추친했던 업무추진실적 위주로 해 주시고요. 계획도 이후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받으려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간에 추진한 실적 중심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안녕하십니까?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추진계획,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비전 및 전략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9월까지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총 환자가 10.4% 정도 감소됐고 입원환자의 경우 4.5%, 외래환자의 경우 11%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 면에서는 입원수입은 6.3%가 증가되었고 외래수입은 7%가 감소됐습니다. 비용부분에서 인건비가 한 10% 올라갔고 관리비가 14.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로 봤을 때 작년, 올 9월 말까지 당기순손실이 5억 5,2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우 7억 2,700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기능 강화부분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센터 기능으로 특성화를 하고 있고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아청소년과를 교체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기능 확대 부분에서 평가부분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도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여주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화상진료를 하고 있고 실적은 미미하지만 여주교도소 수용자들의 진료 접근성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화상진료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질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협약기관과 파트너십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547건에 700만 원 정도의 진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활동으로서 경영성과보고회를 분기별로 함으로써 전 직원이 수익비용 목표달성, 고가장비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월별로 진료과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직에 대해서 서비스 촉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객만족 활동을 강화해서 CS활동 및 전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에 대한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합병원 신축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의료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6년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이고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이천지역에 노인인구 증가 및 치매, 뇌혈관질환 환자 증가에 따라서 신경과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익적보건사업 활성화 및 고객 변화에 따른 실천 강화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병상을 51병상으로 기존병상 10병상을 감소하고 간호인력은 7명 정도 채용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신축이 예상돼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신축된 병원에 대해서 전 직원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이천병원)
○ 위원장 원미정 이문형 이천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숙 안성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김용숙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은 대충 생략을 하고 실적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진료실적은 작년 대비 올해 9월까지 진료환자는 7.0%가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6% 감소하고 외래환자가 6.5% 감소했습니다. 진료수입은 5.4% 감소했으며 입원수입이 3.1% 감소됐고 외래수입은 7.8%가 감소됐습니다.
13쪽에서 14쪽으로 가셔 가지고 비용은 3.0%가 감소했으나 인건비가 4.2% 증가하고 재료비는 9.9% 감소했으며 관리비가 13.6%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비는 우리가 신축계획이 있고 해서 관리비를 거의 안 쓰고 있는 편입니다.
경영수지에 있어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 9월까지 도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당기순손실을 보면 2013년도가 6억 4,400만 원, 2014년도가 16억 5,700만 원, 2015년 9월까지 18억 9,500만 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3년과 2014년이 급격하게 손실이 난, 괴리감이 있는 것은 고가장비인 CT와 MRI가 약 35억 내지 40억 원 어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또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한 60% 정도 감소해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40%로 견디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로 오셔 가지고요. 첫째, 업무추진실적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크게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또 병원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큰 테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에 있어서는 핵심 4대지표의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채무개선, 제일 중요한. 당기순손익, 인건비율, 의료수지비율 이 네 가지를 MBO로 맞추는 데 있어서 2013년 대비 2014년 예상대로 전부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채무도 미약하지만 개선시키고 당기순손익도 좀 줄이고 인건비율은 줄이고 의료수지비율은 조금 상승돼 가지고 전부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수기작업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고 각종 서류와 서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관리자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페이지에 가서, 우리 안성병원의 문제점은 일당 진료비가 낮은 게 흠인데 일단 2013년 대비 2014년 일평균 진료비를 3만 4,000원에서 3만 6,600원으로 증가시키고 신경과를 활성화하고 제2정형외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활성화하고 그 외에 고객만족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BTL 신축사업은 2015년 12월 내지 1월에 착공해 가지고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18년 초에는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의료 확대에 있어서는 2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의 부족한 봉사활동처를 지원하고 병원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활동, 인성교육, 봉사자 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병원봉사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그 외에 의료취약계층ㆍ외국인근로자 의료안전망 강화, 공동간병실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역 건강관리사업,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실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표에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 만성관리사업과 안성ㆍ평택ㆍ송탄지역에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암환자, 외상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질환관리 및 진료편의를 지원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및 보건인력 보건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밑에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병원 내부역량 강화에 있어서 전 직원 직무수행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집체교육을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6번 실행했으며 노사가 합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병원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아름다운 하루나눔행사 개최,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가정의 여름철 건강을 밑반찬 나눔행사 또 사랑나눔 송편 만들기, 나눔으로 빚는 한가위행사,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계획은 자료로 대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성병원)
○ 위원장 원미정 김용숙 안성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청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자료를 연말정산용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상에 관한 것은 지우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3급 25호봉, 4급 20호봉, 5급 20호봉, 6급 17호봉, 무기계약직 평균임금 이것을 한 분씩만 샘플을 채취해서 연말정산용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신상에 관한 것은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메모하신 게 있다면 전달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병원장 채용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2012년도 것, 13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4월 1일, 6월 8일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신 것 있죠? 그 자문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의료원 중기재정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내에 감사팀의 감사실적, 최근 3년,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2,000만 원이 넘는 부분도 유찰됐다는 이름하에 수의계약이 남발하는데 그 사유를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어떻게 입찰과정을 겪었는지 과정과 그리고 적자가 아주 태반인데 그 성과금을 다 받으셨어요. 성과금을 받으신 사유를 좀 저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조승현 위원님 내용에 하나 더 붙이자면 성과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했으니까 그 자료, 성과금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3년간 병원손실액에 대한 적자에 대한 전체, 지금까지 의료원에 대한 적자, 포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병원별 본부 전체 적자, 이해하시겠어요?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10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앞에 전광판을 보시고 시간 배정에 대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질의순서를 사전에 논의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증인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고요. 자료를 만들어주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특히 의료원이 그 기능의 역할을 찾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의료원 직원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잠깐 이한경 국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국장님을 왜 의료원 행감 중에 먼저 발언대에 세웠냐 하면 이게 전부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의료원이. 작년에도 저희가, 201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어떤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어요. 그 책임을 우리 이한경 국장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셔야 되는데 올해는 그래서 경영개선실적이나 결과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연구용역까지 다 진행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했고요. 지금 그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결론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들어가세요. 의료원장님, 나와 주세요. 의료원의 부채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억 정도.
○ 남종섭 위원 뭐가 700억이에요, 지금? 자료에 850억으로 나와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해서…….
○ 남종섭 위원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원장님 왜 이러세요,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6개월 다 돼 갑니다.
○ 남종섭 위원 6개월 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부채가 지금 850억씩 되는데 이거를 의료원장님께서 부채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뒤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말씀드린 700억은 누적채무고 지금 150억 매입채무를 포함하면 850억이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전체가 850억 아닙니까? 부채가. 그러면 지금 퇴직급여충당금만 410억 원이에요, 거기. 아니, 이거는 부채로 계속 쌓여가도 되는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못하는 거죠. 자원이 없으니까. 이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한테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예요. 그런데 의료원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가 없어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의료원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가면 퇴직금 받고 나갑니다.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부채가 지금 800억, 900억, 1,000억, 2,000억까지 만약에 부채가 누적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안 되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노동조합 위원장님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건 의료원 전체가 지금 도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부채는 경기도민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무슨 의료원 경영을 얘기를 합니까? 경기도민이 갚아야 될 거는 계속해서 부채로 쌓아놓고, 이거는 이따가 다루겠지만 2015년 1월 1일 날 우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단체협약에서 7개 수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최근 3년간 국도비가 670억이 투입됐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 남종섭 위원 자료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2015년에만 300억이 투입됐어요, 2015년에만. 메르스 사태 해 가지고 메르스 100억 이상 하고. 그런데 저희가 매년 200억, 300억씩 이게 지금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의료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금, 기능보강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렇게 매일 수백억씩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부채는 계속 늘어요, 저희가 300억씩 매년 투입을 해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왜 이럽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매입채무도 각 병원별로 악성으로, 예컨대 약품비 같은 게 심한 병원은 36개월이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도 경영개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영개선은 금년도…….
○ 남종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럼 지금 2013년도에는 청주병원이 지방의료원 중에 흑자를 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개가 지금 흑자를 냈습니다. 이거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 남종섭 위원 지역여건은 왜 그런 걸 따지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원들의 단합된 마음이 아마 잘 투영된 걸로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경영개선을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전부 다 지금. 경영개선을 하라니까 단순하게 뭐를 줄이고, 뭐를 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럽니다.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용역결과는,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한 60%가 그래도 좀 착한 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40%에 대해서는 나쁜적자 아닙니까, 이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걸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나쁜 적자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인건비 상승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인력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원 외에. 그다음에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손실은 매년 100억 원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 당기순손실이 여전히 132억입니다. 이 많은, 손실이라는 건 전부 채무로 잡히잖아요, 나중에. 33개 지방의료원의 10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문제 있습니다.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인식하시는데 6개월 동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변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6개 병원이 평균 168병상의 규모인데 규모의 경제성에서 적어도 250 내지 300개 병상을 보유해야 어느 정도 규모가 맞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거기서 주장을 하시는데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의 폭은 커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병원경영 전문하는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성은 대개 250 내지 300은 가져야 된다고…….
○ 남종섭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경 국장님, 집행부가 작년 행감 이후에 의료원 경영혁신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해 제시한 의견이 있으면 문서나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직접적인 공공의료 시행은 우리가 300억 예산을 투입하는 중에 고작 한 20~30억이에요,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는. 거기에 보면, 보세요, 거기.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취약계층진료,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가정간호, 무료이동진료, 포괄간호, 완화치료 이겁니다, 이거. 이게 총 해 봐야 20~30억밖에 안 돼요. 300억이 들어가는 투입 대비해 가지고 이게 20억, 30억이 직접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10분의 1만 지금 직접 공공의료사업에 쓰여지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계수로 나타난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적자요인이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 구조적인 적자요인은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물론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방의료 적자는 민간병원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수행해 가지고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구조상. 비급여진료하고 과잉검사가 적어 진료수익이 좀 낮은 것도 인정을 하고요.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00억씩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간 경영개선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남종섭 위원 추가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계시고요.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에 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 위원께서 얘기하신 말씀들이 다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부임하신 지 6개월, 이제 모든 것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놓고 가타부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13년에 172억 그다음에 14년도에 201억, 15년도에 298억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지원금이 의료원에 지금 지급되고 있다.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그 외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장님들의 봉급을 보면 의료원장님이 약 2억이죠. 대부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액의, 말하자면 종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채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건 우리가 모두 반성해 봐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데이터까지 말씀하셨는데, 남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상황을 보면 아직도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니면 유찰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도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노력도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무래도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세밀하게 챙겨서 수의계약 부분이 가장 적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주문하고요.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8월 11일 날 징계인사위원회를 여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이 징계인사위원회의 요인이 왜 일어났는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간 시행된 인사위원회가 우리 규정과 법규에 위반된다는 자문결과에 의해서 다시 열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당시에 일어났었던 징계인사위원회가요, 부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원장님은 나중에 확인하셨으니까 그렇고 처음에 15년 4월 1일 날 징계인사위원회가 개최됐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도 그렇고요. 두 번째 15년 6월 8일 날 인사위원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재심위원회가 6월 29일 날 또 일어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거듭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최종적으로는 앞서 일어났던 징계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징계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누가 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신 지가 언제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4월 1일 인사에 대해서 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차 또 부임되고 바로 직후에 인사위원회를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차 4월 1일 날 했던 내용에 대한 여러 곳의 자문 결과에 의해서 4월 1일 인사위원회의 사항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자문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노라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무슨 자문을 또 구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통상 징계위원회를 이제까지 수년간 노사 동수로 시행했던 징계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날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에 다름이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자문입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생각하실 때 있죠. 의료원이 4월 달에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란의 소재,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바로잡은 8월 10일 징계인사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결정을 짓기까지 만약의 경우에 처음부터 이런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료원의 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데 4월 1일 날 징계절차가 사전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단협 또 시행지침, 규칙 이런 걸 다 숙지를 해서 했으면 이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증인으로 나오신 당시 인사위원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인사위원장이 누구셨죠? 김형남 현재 의정부병원 원무과장이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셨나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위원장 원미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은 그냥 확인 차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15년 2월 달에 징계위원회 요구내용 중에 당사인 한 사람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당시에 이 상황에서 지금 증인은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 당시에 인사위원장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당시에 지금 원장님께서 확인한 바대로 노사와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인지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인지했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류재구 위원 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하신 내용대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로 최종적으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원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은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받으신 부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4월 1일 날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 동수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명칭은 징계위원회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인사운영지침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4급 이상 간부도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기존 징계위원회 방식대로 해서 개최를 한 거죠. 그 직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사규정이 있는데 왜 그 노사 동수로 구성했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사규정으로 적용해서 새롭게 하기에는 제가 인사위원장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최초에는 했습니다, 4월 1일 날.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사규정에 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였지만, 그때 당시에요. 당시에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인사규정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4월 1일 날은 그런 결론 때문이 아니죠. 원래 해임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 해임통보를 요청했는데 인사위원회를 4월 1일 날 구성한 것은 어떻든 간에 원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결론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결과요?
○ 류재구 위원 결론이 안 났잖아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생각보다는요. 인사위원회 심의한 결과죠. 저 인사위원장의 생각은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당시 인사위원장이 아니셨나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인사위원장인데요. 그 해임통보가 되고 그걸 놓고 심의 의결한 결과인 거지 생각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6월 8일 날 징계위원회가 먼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시 열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이 모든 상황을 통괄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열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 류재구 위원 6월 8일 날 개별적으로 심의 10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아니, 4월 1일 날 했고요.
○ 류재구 위원 4월 1일 날 했잖아요. 그것은 그 뒤 6월 8일 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6월 8일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4월 1일 날 어떤 결론에 의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6월 8일 날 열게 되잖아요. 그렇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류재구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지금 그 말씀을, 4월 1일 날 개최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들 의견이 좀 분립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 하위직도 아니고 상급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이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서, 이건 그냥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 동수 구성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장으로서 어쨌든 구성요소 이런 문제에 대한 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했어야 맞죠, 처음부터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더 추가로 하시고요.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의료원에 계신 모든 분들 메르스에 한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모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차후적으로 제가 일단 잠시 후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장님 이게 지금 저희 자료 주셨잖아요, 책자들. 업무보고자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각 병원별로 만들면 원장님이 체크하시고 이쪽 저희들한테 보내나요, 아니면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괄로 본부에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 박근철 위원 본부에서 봐야죠,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이 자료가 정상적으로 다 잘 돼 있나요? 보셨나요, 이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별만 했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 박근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성병원 지금 정원ㆍ현원 좀 열어보세요. 안성병원 원장님 열어보세요! 타 병원하고 이것 다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제대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성병원, 이 자료 보세요. 정원ㆍ현원.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박근철 위원 다른 병원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확인하나요? 네? 총계도 안 맞고 의사직도 안 맞고 간호직도 안 맞고 계약직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바로 즉각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확인이 아니라. 위원님들, 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알려드릴 게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행감 자리에. 의사직도 하나도 안 맞고 간호직, 계약직, 의료직. 하나 정도 안 맞으면 있을 수 있어요.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가 다 안 맞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행감의 기본 틀을 안 맞춰 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가 2014년 행감을 치르면서 조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문제가 작년 행감의 이슈였습니다.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중에 조직의 문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픈,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올해 연도는 그렇게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결여돼 있고. 경영개선안도 도, 도의료원 거기에 의회까지 나서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온자료가 있습니까, 경영개선안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TF하고 1차 심의위원회를…….
○ 박근철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1년이 지나고 내년에 하실 거예요? 언제하실 건데요, 그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 말까지는 아마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의회에서 경영개선안 나온 지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TF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10월 말에 1차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 14개 과제 지적해 주신, 작년 감사에서, 지금 현재는 10개는 이행이 되었고 4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경영개선, 올해 연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지를 않았어요, 적자가. 그거는 경영개선이 제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바로 이행이 안 됐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원장님서부터 인건비부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공의료원 하시는 분이, 봉사를 하겠다고 여기로 오신 분이 2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받고 자체가 본인이 감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료원 전체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안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반성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본인의 의견 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영적자에 대한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의료원에 따라서는 흑자에 도래한 병원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인건비 전체를 포함하고 볼 때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사들 보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 박근철 위원 최대한 안을 만드셔야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안 하시고 공공의료 하신다는 분들이 일반병원에 계신 분들보다 더 받으시고 있다라면 이건 어느 도민도 인정을 못 합니다. 이해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메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짚고 넘어갈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받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법정 감염병에 대한 보고ㆍ신고 지연 및 누락하고 있었던 것 아시나요, 내용?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누락된지 아세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저희들도 아프게 지적받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염병 제81조 위반, 결핵예방법 33조,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전체 누락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아시는가요? 1,000명이 넘게 누락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올해 연도 어떻게 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이후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절대…….
○ 박근철 위원 자료 나와 있나요, 올해 연도 것?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체되지 않도록 지금 주의하고 올해 자료는 뽑아내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올해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받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 검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의료원이 평택 이번에 모모병원처럼 최초감염자 진원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하고 틀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시군의 보건소에도 보고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이게 만약에 올해 연도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의료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심각한 문제가…….
○ 박근철 위원 저는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그 누적적자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 동감합니다.
○ 박근철 위원 올해 연도 이것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의료원이 숨기고 연락 안 하고 보고 안 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 차후적으로 또 감염병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의료원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경기의료원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모든 분들이, 국민이나 도민들이 느끼시는데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경영개선이 아직까지도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의료원장님 거기에 앉아 있을 필요 없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가시적인 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국 29개 공공의료원 중에서 청렴도 종합평가가 몇 위 했죠? 그 뒤에 자료들 안 주시나요?
○ 위원장 원미정 뒤에 앉아계신 우리 팀장님들, 관련한 자료 제출하신 담당자들 빨리빨리 뒤에서 제공해 주셔야죠.
○ 박근철 위원 작년에 청렴도 26위.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최하위예요, 최하위. 26위. 아시죠? 이거에 대한……. 전혀 숙지가 안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최하위수준이에요. 올해 바뀐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한 것 있어요? 개선한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어차피 12개 주신 과제 중에서 감사실 신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충 5인 정도의 수준으로 본부에 감사실을 신설할 준비를 했고 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 박근철 위원 거기에 계신 집행부, 특히 의료원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거기 그냥 앉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작년에 이런 최하위수준이 됐으면 올해 계획안 정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갖고 오셔서 원장님한테 최소한 숙지를 시키시고 이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이 잘 모르면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셔야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재논의할 테니까 그때까지 숙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뒤에 각 원장님을 포함한 담당 팀장님들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원장님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의료원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의료원 특정감사에 따른 인사징계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원장님께서는 지난 5월 22일 제6대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취임하신 지 약 6개월여 되셨는데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승남 위원 의료원은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2014년 7월 16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전 의료원장과 당시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외에 직원분들의 전ㆍ현직 도의원 및 가족을 노숙자로 허위처리, 병원비 부당감면을 했고 이천병원 유류비 횡령사고 고발조치 미이행 등 업무태만, 직원상호 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무시ㆍ방치로 인사질서 문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돼서 그 비위 정도에 따라 정해진 징계양정대로 조치하라는 문책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의료원은 감사결과 처분 통지를 받고 네 차례의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현 기획조정실장의 징계양정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감경 처리했습니다.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이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외부로부터 부당은 제가 없고요. 그냥 절차상 문제, 규정적용의 문제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8월 11일 날 결정된 거에 절차상 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외부로부터 의혹은 없었다, 절차상의 문제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마지막 그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는 그 규정적용이 맞다고 생각해서 시행한 겁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이천병원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이문형 이천병원 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 김승남 위원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김승남 위원 그 당시에, 직무대행 당시에 한 1개월 반 정도가 인사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표류해 있었습니다. 당시 4월 1일 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바로 인사위원회가 조치돼야 됨에도 표류를 했어요. 왜 그동안에 진행을 하지 않고 후임 원장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미룬 인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제가 직무대행 임기가 거의 4월, 제가 직무대행 임기하고 미룬 상태가 아니고요. 4월 1일 날 징계위원회를 했습니다. 4월 1일 날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징계위원회 결과가 보류로 올라왔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건 아는데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류의 소견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직무대행 임기가 끝났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김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장님 다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김승남 위원 어쨌든 부임을 하셔서 지난 4월 1일 개최된 징계위원회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이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원장님의 결재 하에 2015년 6월 8일 인사규정에 의거 위원을 사측 6명, 노측 2명으로 해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해임 의결됐습니다.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해임 결과를 받아들이시지 않고 재심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 자문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자문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원장님께서 인사규정 제16조2항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심의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구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문을 무시한 거는 아니고요. 자문은 1차 4월 1일 날 한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자를 근로자로 보느냐 사용자로 보느냐에 대한 자문이었고.
○ 김승남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자문을 인정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사용자로 볼 때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그때 2차 징계위원회를 했을 때 그때 8명 중에서 2명인 노조위원께서 저한테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인사위원회는 규정 위반이다, 단체협약 위반이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라는 걸 했고 또 징계자도 소명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질의를 해 나가면서 확인할 거고요. 어쨌든 이 징계위원회도 원장님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됐어도 원장님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자문결과를 무시하셨든 인정을 안 하셨든 간에 다시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변호사 쪽에 법률적 자문을 해 봐라.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를 자문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법무법인 어디입니까?
○ 위원장 원미정 뒤에서 자료 제공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상, 법무법인 정상에…….
○ 김승남 위원 정상 법무법인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무법인이에요, 이게? 법인?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법무법인 정상입니다.
○ 김승남 위원 법무법인 정상.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거기에 변호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담당.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박요찬 변호사입니다.
○ 김승남 위원 여기 법무법인 정상에다가 자문을 요청하셨다 이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럼 그 정상은 어떻게 원장님께서 아시고 자문을 요청하게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 건은 그간 자문했던 사람보다는 제3의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정상 법무법인을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그럼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바로 현 기조실장 구제신청과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한 당사자 즉 원고가 우리 경기도의료원이에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구제. 그리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였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중앙노동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법률사무소 정상 그 변호사예요. 박 모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 원고인 의료원을 상대하는 피고 측 변호사에게 관련자인 현 기조실장 징계에 관한 자문을 의뢰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고가 피고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사실은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인 누구한테 이러한 소개를 받았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분은 경기도의 자문변호사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관련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어쨌든 지인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거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피고의 변호사가 지금, 피고의 변호사한테 원고가 자문을 의뢰한 이런 의혹이 가는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결과가 언제 회신이 왔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6월 29일 날 자문이 왔습니다.
○ 김승남 위원 6월 29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건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제 순서인지 몰랐습니다. 원장님, 지금 착한적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착한적자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착하지 않은 적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많이 있으시고요. 의료원 병원비 감면내용에서 노숙자 감면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 김의범 위원 어느 정도 인원하고 금액 그다음에 결손처리한 금액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착한적자에 대해서…….
○ 김의범 위원 노숙자 감면현황에 대해서만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노숙인은 2013년도에는 6개 병원 중에서 주로 수원병원입니다.
○ 김의범 위원 수원병원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50명이 있고 연인원은 1,072명이고요. 2014년은 54명에 990명이 연인원이고 2015년 9월 현재는 21명에 249명 연인원입니다.
○ 김의범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액수는 제가 찾아지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금액은 안 나오시고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인원만 지금.
○ 김의범 위원 결손금액 중에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 결손의 한…….
○ 김의범 위원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 60% 정도 됩니다.
○ 김의범 위원 결손, 착한적자 결손금액의 60%?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의범 위원 우리 누적적자의 60%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누적적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적자 폭의 60%,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적자 폭의 60%입니까?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의범 위원 자료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아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연간 몇 억은 되는 거로…….
○ 김의범 위원 연간 몇 억?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수원병원 적자가 어느 정도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한 10억 정도.
○ 김의범 위원 아, 10억 정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가상각을 제외한 겁니다.
○ 김의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한 30%는 된다고 보겠네요. 10억에 한 3억 정도니까 10억에 3억 정도, 30%.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 정도.
○ 김의범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정감사자료 보니까요, 감사지적사항, 1769페이지입니다. 일반인을 노숙자로 허위처리해 병원비 부당감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인도 있고요, 사할린 교포, 제가 여기서도 말하기 그렇지만 도의원 두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보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의범 위원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출직이자 명예직인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임의대로 노숙자 만들어도 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범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고지하셨습니까? 혹시. 의원님 감면내용에 노숙자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없던 시절이라…….
○ 김의범 위원 없던 시절이라. 그럼 계셨던 분들 중에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냐고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계셨나요? 대답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저는 사실 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숙자가 산하병원에서 바뀐 거를 알았고요. 그전에는 통지를 하거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저는 내용을 다 떠나서 저희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것도 따지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하여튼 불찰을 저질러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병원에서 처리한 내용 부분입니다.
○ 김의범 위원 됐고, 그러면 아니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용을 할 때 관행적으로 이렇게 감면처리를 해 주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 김의범 위원 아닌 걸로 정확하게 다, 그러면 이 3건 말고는 아닌 얘기로 해 준 적이 없다? 도의원들이나 일반 특정인 대상으로 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 김의범 위원 행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 이유는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은 이유를 잘 모르…….
○ 김의범 위원 잘 모르시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더라, 개인정보법 그런 거 기타 등등 해서 자료는 안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 김의범 위원 그렇죠.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되니 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더 이상에 대한 진실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해 줬는지, 기타 등등.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 도청 감사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의범 위원 저는 지금 이 3건 뿐만 아니라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들뿐만 아니라 특정인들, 특정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다들 여기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범위, 지금 한 몇 년 치를 자료를 받았고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10여 년 이상 봐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우리 스스로 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향후 이게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병원 일을 하는 데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범 위원 교훈으로 삼으실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투명한 심사기구,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투명한 심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메르스에 대해서 잠깐 서두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톱 병원인 삼성병원이 무너지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속해 있는 6개 의료원 병원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거점 확보하시고 큰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공공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요.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번 그거뿐만 아니라 거점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간병원장님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에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혹시 보고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태호 위원 의료원장하고 병원장 채용 관련 2014년, 15년도 것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경기도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태호 위원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하실 때 회의를 2014년 4월 1일 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임기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내년 4월 30일까지 돼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장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 중에서 여기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네 분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사회에서 추천한 분은 어느 분인가요? 네 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4년…….
○ 이태호 위원 그러니까 파주하고 이천하고 안성하고 포천병원장님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할 때 보면, 우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보면요. 이사회에서 4명 추천하게 돼 있고 단체장이 2명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1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지금 누구를 추천했다는 그게 빠져있어요. 보시면 일곱 분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보건복지국장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나와 있죠? 자료 안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료원장은 임원추천…….
○ 이태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이게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고 지방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1명인데 여기는 지금 누가 추천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당시는 의료원에서 2명 추천했고.
○ 이태호 위원 의료원에서 2명을 추천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원에서가 아니라 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이 2명이란 얘기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만 갑니다. 시간만 가요.
○ 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팀장이.
○ 이태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위원장 원미정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의료원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지금 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로 해서 경기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병원장은 의료원장이 2배수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따랐던 건 아니고요. 의료원장께서 병원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참석돼 있는 세 분을 했었고요. 그 외 병원전문가, 보건소장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명확지가 않아서 올해 병원장도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이태호 위원 잠깐만요. 명확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명확지 않아서 다시.
○ 행정지원팀장 임광석 그러니까 공정성이 떨어져, 의료원장이 도지사에게 2배수 추천을, 의료원장이 이사장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정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준용하는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팀장님한테 한다라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십니까?
○ 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지금 의료원장은 경기도에 산하병원장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지방의료원의 법률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33개 의료원으로 해서 구성은 돼 있지만 저희 조례나 정관에는 의료원장이 2배수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잘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얘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의정부병원장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태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해서 두 분을 추천한 걸로 지금, 이사회 추천이 2명이었고 그 이후에 아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3항을 준용해서 임원추천 절차를 그 이후에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여기도 지금 경기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의 이사가 추천한 사람이 4명이 아니고 지금 도의료원 이사회 추천은 2명, 경기도에서는 3명. 아니, 4명.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명.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방의료원 설립…….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의회 추천이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도의회 추천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세 분.
○ 이태호 위원 네, 세 분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단체장이 2명이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 추천이 2명, 네.
○ 이태호 위원 이사회가 2명이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명으로 그렇게 7명.
○ 이태호 위원 그럼 이것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또 뭐예요? 뭐에 의거를 해서 이거는 됐죠? 각각 틀리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법률은 아마 의료원장에 대한 해당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의료원장에 대한 법률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원장에 대한 것만, 관한 임명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나머지 6개 병원은 의료원장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원장 임명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르고 이거는 아마 경기도 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규정 적용을.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가 변경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 사안을 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이 설명을.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이 그 이후에 오셔서 그 상황을 모르는데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8조와 9조에 따라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사회가 4명, 도지사 추천이 둘, 도의회 추천 하나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의료원장 답변하신 대로 병원장은 저희 경기도의료원 정관 제28조2에 따라서, 28조의2 또 3호에 따라서 2014년 4월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장 임명 당시에는 의료원 둘, 공무원 둘, 대학교수 셋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014년 10월 때는 도 평가담당관실 권유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자.” 이런 권유에 따라서 임원구성을 좀 달리했습니다. 이사회 추천 둘, 경기도 추천 둘, 도의회 추천 셋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향후에는 저희가 병원장 임명절차를 의료원장과 동일하게 정관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병원장도 의료원장과 동일하게 임명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게 시간이 다됐는데 똑같은 법률 시행령을 두고 그때그때마다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행정력이 어떻게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병원장 내지는 그 외 임원들을 내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한 건지 도저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무원칙적이고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드릴까요?
○ 이태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전국 33개,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병원과 의료원이 같이 있습니다. 의료원이란 이런 시스템이 저희만 있는데 그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저희가 돼서 의료원장과 병원장 공히 아까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언제 통일을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관개정 날짜까지는……. 최근에, 9월 3일 자로 정관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올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태호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그전에 자료도 주세요. 그전에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태호 위원 이따 추가질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중식 후에 계속 행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본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증인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팔달 출신의 이승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이 계십니다. 한 반 지났죠? 앞으로도 남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의료원 상대로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당사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료원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보낸 것 중에 보시면요. 관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승철 위원 현재 관사 이용자 중에서 스물세 분의 관사 이용자가 쭉 계셨는데 그중에 스물한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0만 원 이하에 관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초과되는 이유가 과연 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침이라는 게 원래 최초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방 한 개 내지 두 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 관사관리지침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세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는 그 부분을…….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말씀 주셨는데요. 관리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대로 간다. 이런 얘기도 계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승철 위원 원장님도 저랑 같이 다 다녀보셨고 확인도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잖아요, 일단.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액수 상으로…….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관리지침은 바꿨잖아요, 어쨌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바꿨습니다.
○ 이승철 위원 몇 월 달에 바꾸셨어요? 최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
○ 이승철 위원 금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에 바꿨습니다.
○ 이승철 위원 금년에 바꿨죠, 최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승철 위원 최근에 바꾸셨으면, 그때부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11월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 관리지침은 바뀌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은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인사에 관련 사항이 종료된 이후에 바로 조처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자체는 부당한 특혜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 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본인이 인사조치 후에 복귀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네, 거기 보시면 보증금 이외에도 또 월세를 별도로 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5만 원 내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관리지침 4조제1, 2항에 보시면 어쨌든 본인부담은 없어야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 이승철 위원 그것도 본인이 지금 계속 부담도 하고 계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승철 위원 관사 사용하면서 월세를 한 달에 25만 원씩 내고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해 주시려면 제대로 다 해 주시든가. 자, 또 보시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관사계약을, 저는 계약서를 놓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지침을 놓고. 본인들이 만드신 관리지침을 보면 원ㆍ투룸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ㆍ투룸도 어겼죠?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에 다 어긋나고 있다라면 쓰고 있는 그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지침을 내려주신, 지침에서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장님이나 또 보건복지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관리지침이 올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올해 바뀌었으면 그런 부당한 것 때문에 바꾸자고 해서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바꿔놨으면 바꾸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지금 어쨌든 정직기간이잖아요. 억울한 면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직기간이라는 징계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정직기간 중에서도 실제 근무하지는 않지만 관사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이거는 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 국장서부터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 아마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질 않았다는 거는 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동의를 안 해 주신 거지. 자, 그분께서 의료원에 근무하시다가 이천병원, 의정부병원 인사발령이 계속 났습니다. 수원을 벗어나서 근무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계속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단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전 본인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이 부당한 인사조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시고 있는 분들이. 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승철 위원 원장님께서는 관사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이 관사비용 역시 지금 내는 게 다 혈세예요. 막 사용하시는 거지, 원장님께서. 알고 계셨잖아. 지금 부임이 언제셨어요? 4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5월 22일.
○ 이승철 위원 5월 이십 며칟날 부임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2일 날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다 보고받고 아셨죠? 보고받으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 이승철 위원 받고도 가만히 지금까지 있으셨잖아. 지금 11월 달까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원장님오시기 전에 지침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셨으면 그걸 정리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손 놓고 계시고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없다고 오전에도 이런저런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신 일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거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쨌든 이런 관사관리지침이 제대로 돼서 도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경기도의료원 정년연장 요청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연장이 안 되고 지금 아마 58년생인가 정도 되는 사람들 그냥 나가게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승철 위원 그 사람들 지금 한 달 사이에 억울하게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오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분들 지금 몇 분, 내가 작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죠? 그분들도. 내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옴부즈만에 민원처리를 해서 거기서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 이거를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결을 해서 받아 온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지금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적자가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쪽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의료원에 적자가 얼마니 이런 소리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답변이 궁색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행감을 왜 해야 되나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성과급을 받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성과급은 어떨 때 받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에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글쎄요. 그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기업이 성과가 났을 때 그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걸 성과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수원병원만 여쭤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적자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성과급을 받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받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과연 일반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해석에 따라서는…….
○ 조승현 위원 해석이 어떤 해석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약간의 보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보수 성격이라는, 성과급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처음에 성과급을 만들 때 보수의 일부를 떼 내어서 성과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보수의 일부를 떼 내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월급이 원래 100만 원인데 80만 원 책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성과급으로 줬다는 이 얘기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처음에 성과급 책정할 때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절차를 주십시오. 오늘 그거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과급이라는 개념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적자 나시면서 어떻게 성과급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진료 성과급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의사만 받았습니까, 성과급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일반직원은 평가에 의해서 50%에서 90%, 기본급의 50% 내지 90%를 받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성과급을 받는 게 맞습니까? 적자 내는 회사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원금을 못 갚는다는 뜻인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용어의 성격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발생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의계약이 남발합니다, 남발해요. 제가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가스공급 어디하고 하십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원장님, 거기까지 다 이해 못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단일시스켐 주식회사하고 하세요. 가스공급을. 파주병원은 또 이게 제한경쟁을 합니다.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금액이 다 틀립니다, 매년. 2,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이었다가 틀리고요.
이천병원 원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 조승현 위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2012년에 승리알곡유통회사하고 3,800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2013년 6월 달에는 어떻게 하셨죠? 이 업체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2013년 6월 26일 날 다시. 이 진행과정을 쭉 보십시오. 그다음에 2013년 12월 16일 날은 다시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이분하고. 그다음에 2014년 12월 달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이게 공정합니까? 또 부식류 금액이 큽니다. 2억 1,900을 씨에스라는 회사하고 경쟁입찰을 또 합니다. 그전에 2012년하고 다른 업체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달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또 맺습니다, 2억 6,000짜리를. 삼일유통하고. 또 보십시오. 12월 달에 다시 바꿉니다. 금성푸드서비스로 6차로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에는 금성푸드서비스하고 경쟁입찰을 또 합니다. 또 2014년에 다시 바꿉니다, 삼일유통으로.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성과급을 받습니까? 지금 이거만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26조, 27조, 30조에 의거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저한테 개념파악을 얘기하십니까? 금액이 큰데 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 십 원도 아껴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과급을 받으셔요? 아까 원장님 당당하게 얘기하시데요, 아까. 그거 정확히 저한테 입증자료 주세요. 안 주시면 사퇴하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이천병원 원장님.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보세요.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건 금액의 쪼개기를 남발합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이 시간이 아까워요. 동일업체하고 세 번, 네 번 이루어지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전자수의계약도 2회 이상은 동일업체하고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리고 보세요. 이게 개선할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도 개선 안 됐습니다. 행정감사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하면. 원장님, 사퇴할 준비하셔야 돼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똑같아, 보니까.
승리알곡유통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활성하는 측면에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십 보 백 보 양보해서. 이거 어디에 있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 조승현 위원 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아니까.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행정과장 진기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조승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업체가.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이 업체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 조승현 위원 저는 아는데 왜 모르십니까? 본인이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른다는 게.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승리알곡유통에 대한 부분은 6개월 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 조승현 위원 알고 있어요.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세 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죠?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그건 정확히 제가…….
○ 조승현 위원 서울 중랑구에 있습니다. 왜 중랑구까지 가서 수의계약을 했죠? 쌀업체가 이천에도 그렇고 경기도에 쌀이 얼마나 많은데.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유찰이 된 상태다 보니까.
○ 조승현 위원 유찰해서 수의계약할 특정업체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입찰한 업체 중에 최저가 입찰한…….
○ 조승현 위원 이 업체만 들어왔습니까?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수의계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견적서 받아 가지고.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세 번 유찰이 된 이후에 그중에 최저가 입찰이 낙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시담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업체만 들어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이 업체만 들어왔느냐.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공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공고는 조달청 공고를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거 줘보세요, 저한테. 이거 회의 끝나기 전까지.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네.
○ 조승현 위원 조달청이고 또 아까 한 업체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 이천병원행정과장 진기욱 아니,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겁니다.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도 그렇고 지역업체 제한입찰하면서 지역은 또 없어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언급해서, 작년에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행은 있지만 2015년부터는, 14년, 15년부터는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의 첫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가 공정하길 바랍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입증자료 꼭 주셔야 됩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착각한 게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착각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가 없습니다. 50초뿐이 안 남았어요. 제가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했고 아까 부연설명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원장님이 지금 현재 어쨌든 통합의료원장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으로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 속에서 성과급을 받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였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당당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당당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도 못 갖춘 분이 이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됩니까? 사퇴하실 의향 없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도에…….
○ 조승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얘기만 대답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존동안 해 온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제도ㆍ시스템을 못 바꾸는 분이 어떻게 경영자로서 책임감이, 자질이 없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사실은요. 이런 기본적인 것 갖고 시간을 낭비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에서 기준을 해서 대개…….
○ 조승현 위원 도에서 기준이 아니라 경영자는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여쭤보지 않습니까? 못 지면 못 진다, 안 지면 안 진다 얘기하세요, 그냥.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재도 100~150만 원 정도 지급해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개 한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 조승현 위원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페이가 상당 센 편입니다. 이 월급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수의 빅 5에 정교수급 이상입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0만 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돈을 많이 주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걸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방을 주는 거고요. 거기서 잠자고 그냥 눈감고 계시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책임을 질 건지 자발적 책임을 지실 건지. 뭘로 지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못 지면 못 진다 지면 진다 얘기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 성과급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검토해서 경영성과에 연계해서 제가 더욱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지금 받은 거 반납을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12월 달에 받으면 반납하시겠습니까? 내년 1월에 받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충분히 검토라는 게 어떤 검토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게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양심입니다, 경영자로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오전에 자료요청한 사항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연말정산용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샘플로 3급, 4급, 5급, 6급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평균임금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 다 주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각 호봉별로, 급별로 샘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유병욱 원장님,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 업무와 또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시느라고 두 가지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물론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도 압니다. 또 우리 이번에 도립의료원에서 메르스 사태 때 음압병실을 설치하고 환자를 수용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서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병욱 원장님 이하 모든 의료원 직원께 감사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은 1년 동안 지난 행감 이후부터 의료원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어느 방향으로 의료원이 운영돼야 하는 것인지 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본 위원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립의료원이 없었다면 메르스 사태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래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공공의 기능은 확대해야만 한다는 본 위원은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보니까 11% 정도, 12년도에 11% 이런 식으로 15%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거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사실 20%도 안 되고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게 전체 중에서 사실 아무리 많이 계산해서 줘도 20% 미만이거든요.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남종섭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었는데 먼저 부채가 아직도 850억이고 또 국도비를 지원받은 게 670억, 그 이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퇴직금도 충당을 못했고 부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경영개선계획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공의 업무를 확대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차별화ㆍ특성화 정책도 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안성병원은 정형외과 또 포천병원은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특성화 정책도 하기는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경영개선계획ㆍ개혁을 보니까 이 14개 항목을 정하셨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정말 이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은 의사시니까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환자를 그냥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지 않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그냥 대증요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고 이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진찰도 하지만 부족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14항의 경영개선계획ㆍ개혁을 보니까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분석하고 어떤 원인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비용이요. 비용 중에 어떤 비용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특히 인건비 포션이고 지금 제일 많이…….
○ 김경자 위원 그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리고 관리비 비용 중에서도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연간 3억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스비가 한 2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컨대 그런 포션 또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다하게 인건비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적절하게…….
○ 김경자 위원 그런 것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럼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적 비용을 혹시 계측은 해 보셨습니까? 공익적 비용으로 들어간 것.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제 나름대로 대충 지금 말씀하신 착한적자 포션이 나열돼 있는 것 봤지만 항목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공익적, 우리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비용을 제일 먼저 계산해 보고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자료 받으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건…….
○ 김경자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그런 계산을 안 해 보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공익적 비용도 계산을 안 하셨으면 공익적 비용을 제외한 일반적자에 대해서도 분석을 안 하셨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공익적 비용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거냐 또는 적합한 거냐 이런 분석도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거는 공공…….
○ 김경자 위원 아니, 이런 기본적인. 만약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거가 일반병원이면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공공의료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익적 비용은 분명히 계산하셨어야 되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부에서는 일단 대체적으로 해 주긴 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은 세부내용까지…….
○ 김경자 위원 해 주는 거하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병원마다 공공적 비용을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을, 계산이 나와 있어야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지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세우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정말 이게 경영개선계획이 이거로 얼마나 경영이 개선될지 의심이 되고요. 예를 들면 암환자가 왔는데 암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저 원인을 파악해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면 수술을 해서까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의료원에서 공익적 비용과 공익적 이외의 비용을 따져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경영개선계획을 세우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에서 저는 우선 나쁜적자 포션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 김경자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는 부분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실 때는 근본적인 그런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서울시의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근무하셨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생겼습니다. 그 전신인 부설연구소는 제가 있을 때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중장기사업계획 중에 내ㆍ외부환경 분석한 것은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번에.
○ 김경자 위원 내외부환경 중장기계획 중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봤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 분석을 보시고 어떤 부분을 원장님께서는 우리 의료원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선 중장기계획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부터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 기반이 그러니까 뭐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에는 하드적 요소인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기반구축과.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잠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다음에 의료 인력에 대한 전문성.
○ 김경자 위원 한 가지만 그럼, 잠깐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공공의료지원단 추진을 시작했나요? 우리 도립의료원에서, 본부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 거기서 공공의료사업단에 대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만 하시는 거지 아직 추진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의견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직 추진은 시작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심의위원회까지는 거쳤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추진을 하기 위해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12개 과제 지금 심사 TF와 심의위원회까지는 지난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또 후속 필요한, 그중에 지금 현재 가장 부가되는 게 공공의료사업단의 문제하고 감사실 문제는 전 심의위원들이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의 방만 경영과 복지부동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만성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경기도의료원의 개선 노력이 보다, 그런 개선 노력보다는 원장님 이하 자신들의 복지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 감사 내용…….
○ 위원장 원미정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 김광성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어떻게 개선했을까? 특히 원장님께서는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을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유병욱 원장님께 경기도의료원 경영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전과 후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평가 짤막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단합된 모습이 부족하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을 경영하시는 CEO이십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경영방침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3화 전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문화ㆍ차별화ㆍ친화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병원하고의 사업내용과 민간병원 진료와의 차별화 그다음에 일단 직원들끼리 또는 이웃주민들, 도민들과 친화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경영전략에 있어서 전임 원장님과의 전략 차이는 어떻게 다르십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포괄적인 비슷한 점은 있지만 저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포커싱하는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올해 경기도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민의 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했던 경기도의료원의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14년도 11월 17일 날 했던 업무보고입니다. 당시 이 업무보고에 비전현황이, 비전과 미션이 지금하고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물론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내년 초에는 바꿀 예정입니다.
○ 김광성 위원 취임하셔서 많이 바쁘셨겠죠. 원장님의 경영 철학과 전략을 반영한 경기도의료원의 새로운 비전ㆍ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동의합니다.
○ 김광성 위원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과거의 비전을 두고 계시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전임 원장님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관장이 교체되거나 새롭게 취임했을 경우에는 먼저 그 조직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맞습니다. 옳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를 위해서 경영의 방향성 그리고 이정표가 되는 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먼저 수립해서 공유하며 소통해 가면서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원장님은 계속 의료원에 계셨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3년간 근무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요전에. 그리고 서울시의료원에도 계셨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평소에 생각하셨던 의료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의료 인프라를 밑에서 단단히 받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임기 말까지 대과 없이 시간만 보내시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부채가 850억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전국적으로 지방거점의료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34개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들 한 개의 평균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50억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850억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군데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중에 150억은 어차피…….
○ 김광성 위원 약 141억.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불할 내용…….
○ 김광성 위원 어떻든 간에 141억입니다. 그럼 무려 부채가 다른 지방에 있는 모든 의료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70% 넘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전국 평균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69.6%입니다.
○ 김광성 위원 68.8%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우리 의료원은 얼마입니까? 75.2%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70% 넘습니다.
○ 김광성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원의 경우 93.5%입니다. 이거 맞는 데이터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금년도 의료수익 자체가 되게 적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메르스지원금은 의료수익으로 안 내고 일반 자본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전반적인 경영실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채 그리고 산적한 경영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사업 적극 홍보하시고 활성화하고 계시죠? 공공의료 특화브랜드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해야 됩니다.
○ 김광성 위원 해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해야 됩니다.
○ 김광성 위원 거의 뭐 아주 대표브랜드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근데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치료실적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 의료원 말고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 치과치료하는 곳 있는 것 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단국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단국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참고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거법령은 마찬가지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5조. 그런데 14년, 15년도 비교를 해 보면 말이죠. 진료비 지원은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의료원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 김광성 위원 14년도에 4억 받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진료인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4년도, 15년 8월까지 도의료원에서는 진료인원이 약 3,400명 그리고 15년 8월까지 약 2,000명. 그런데 상대적으로 단국대 같은 경우는 진료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4,800명에 올해는 3,400명입니다. 거기는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모르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거기 2억 지원합니다. 그럼 도비가 한 대략 5 대 5기 때문에 1억 나갑니다. 의료원은 4억 들어갑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무려 4배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신마취 건수를 보면 의료원은 작년에 55건이었어요. 올해 9월 말까지 47건. 그런데 단국대병원 같은 경우에 2014년에 702건, 2015년에 591건입니다. 전신마취 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비효율적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아니, 다른 데 대학병원에서는 1억을 지원하면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는 4억 지원 받고 이런 실적을 냈다는 건 이 사업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전신마취로 제한된 건수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을 바꾸어서 1ㆍ2급 장애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원수는 앞으로 많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 사업은 좀 더 숙고해서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상대적으로 위원님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을 위해 준비하신 원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 의료원에 관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순자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놓고 해임처리를 하나 징계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니 원칙에 위배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사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제 나름대로 처음 시작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과정에서…….
○ 박순자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추후에 그것이 시정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여러모로 심려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떤 행감 때보다 아마 많은 자료가 요구됐을 겁니다. 이 방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저것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관계법령 및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의료원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72조제2항에 보면 “징계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또 경기도의료원 단체협약 제36조제9항2조에 보면 “원장은 징계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령 제19조1항에 보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법령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징계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행된 절차과정이 규정과 절차에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형편없는 답변이에요. 2015년 4월 1일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 후에 경기노동지청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자문 결과에 따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또다시 자문을 받은 이유는 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내용 중에 결의내용에 대한 자문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근로자로서의 자격과 사용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자문만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해임결정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가 네 번인가 열렸었죠? 네 번만에 결정이 된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떻게 첫 번에 해임결정이 돼서 그걸로 사실 집행해야 된다고 만든 건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처음에 해임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해임결정이 났습니다. 그죠?그거를 지금 원장님은 번복하신 거고요. 인정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이 법령하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잘못된 게 없습니다.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노무사의 결론에 의하면 그게 매우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앞에 위원님들의 질문과 사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같은 생각을 하고 너무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이 많아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 정직 3개월 징계처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였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징계처분이 끝나고 현재 11월 13일부터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기조실장은 도 특정감사에서 진료비 부당감면, 직무태만,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으로 해임 처분되어 본인이 경기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업무 배임으로 경기도에서 고발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열린 재판 결과 지난 9월 20일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경기도 감사과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통 진료비 부당감면이라 함은 규정 등 감면권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멋대로 깎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원 자체예산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공의료사업 손실보전금으로 내려준 목적사업 예산을 어떻게 조작하여 일반진료비로 대체했는데 이게 어떻게 부당감면입니까? 원장님, 부당감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진중하게. 사용용도와 항목이 정해져 있는 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금유용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부당감면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경기도 감사과의 진료비 부당감면 지적은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의 정확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건 너무나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경기도 감사과에서 아마 모든 걸 고려해서 용어선택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 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보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순자 위원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이와 함께 임직원 행동강령지침 제24조제2항에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경할 수 없다 그거는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령과 규정은 둘째 치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덕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절차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시 원장님께서 이 모든 관련한 법령이나 행동강령 다시 한 번 숙지해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기조실장이 그럼 행정 최고위직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9대에 들어서 지금 의료원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행감을 준비하고 또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준비와 답변, 향후에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15년 7월 15일 이후에 감면현황, 대상이 있습니다. 쭉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쭉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노숙자가 어떻게 수원병원에만 노숙자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원역을 저희들이 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나머지 5개 의료원은 노숙자 처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의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원병원을, 2주에 한 번씩, 예전에는 매주 나갔습니다만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아시겠지만 노숙자들이 역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는 노숙자들이 잘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인력으로…….
○ 박순자 위원 그렇게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에만 해도 노숙자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노숙자 관리도 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에는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질문드린 거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병원의 노숙자 관련한 감면혜택사항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하겠고요. 어떻게 기초수급대상자는 여기에서 빠졌습니까? 이 자료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초수급대상자들의 감면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쪽에서 나온 것이고 노숙자 진료 감면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항목이 달라서 그럴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유병욱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병원 원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셨는데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6개월 되셨죠? 6개월 정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또 서울의료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듣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정말 많은 기대도 하고 앞으로도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9대 의원들이 굉장히 정말 여기다가 모든 거를 전력투구하다시피 의료원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리라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료원의, 공공의료원으로서 어려운 점도 인지하고 장단점을 다 알고 나아갈 방향도 큰 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분야에서는 바꿔보자, 앞으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한해에 9대 때 의원들이 모든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한 병원, 한 병원마다 짚어서 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6개 병원을 전부 다 세밀하게 콘트롤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셨던 실적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매월 원장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보통 얼마씩 만나십니까? 만나면 얼마씩.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월 1회 만납니다.
○ 이정애 위원 1회 만나서 보통 시간을 얼마 정도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여러 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같이 회의진행도 하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회의도 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회의도…….
○ 이정애 위원 여러 시간 이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하면 정책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병원문제에 대한, 이런 6개 병원에 대한 각각 이런 문제점들을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건 적다고 제가 보는데, 시간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연말에 지금 그에 대한 집중적으로 6개 원장님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서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잘 아시겠지만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자꾸 위원들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조이고 다이어트할 부분은 다이어트하라,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경영개선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해서 지금 의료원 쪽에서 저희들한테 경영개선 진단표를 보여주셨지만 그게 시간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게 바뀌어진 게 없다는 생각에 지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경영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걸 다시 포괄적으로 해서 우선 단기적ㆍ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병원별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걸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부터 큰 거라도 하나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경기도민들이 지금 6개 병원의 전체적으로 방만한 적자운영 그리고 또 물론 적자운영에 대한 이유도 다 있겠지만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경기도민의 혈세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한 우려부분이 정말 모든 경기도민의 인식에까지 자라서 큰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로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진주의료원 폐쇄도 왜 왔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짚어가는데 아직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경영실적표를 보고 순이익 같은 거를 비교해도 작년, 재작년, 2013, 14, 15년 후의 비교분석표를 봐도 오히려 정말 이게 개선이 되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게 바꿔지고 수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수치가 올라간 게 안 보이니까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가장,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아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점은 병원 규모의 적정성에서 미달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각 의료원에서 돈을 버는 의사들의 자세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지만. 그래서 수원병원부터라도 지금 현재 특수과를 제외하고는 100%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에는 거의 50% 가까이 진료실적을 올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각 병원별로,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과급제를 시행해라. 그래서 지금 일단 우선은 외형액을 늘리는 작업부터 해서 어느 정도 진료수익을 올려서 거기에 걸맞는 인건비 지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성과급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진료 성과급은 아마 위원님, 예외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도 지금 온 국민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이어트할 부분에 가서는 정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공의료원에서 성과급 문제로 병원마다 적자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따로 또 챙겨 간다 하는 거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반 성과급이 아닙니다. 의사들 버는 데 행위에 의해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천병원이나 의정부 이런 데 진행사항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이천병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총 690억이 들어가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BTL 사업. 지금 안성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안성 바로 시작되고요. 지금 이천병원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지금 정말 원장님께서 체크를, 이천병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모델이 제대로 나와야 다음 순위도 이걸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차례 주문을 드렸는데도 그것조차 저희 위원들한테 솔직히 제대로 보고가 정말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예산 필요할 때는 와서 그냥, 날마다 와 가지고 살다시피 하면서 달라고 하고 예산 설득당해서, 물론 설득당해서 한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것도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그런 주문을 제대로 하달을 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각자 그냥 너무 맡겨보니까 보고체계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BTL 사업추진 세부적인 게 확정되면 바로 도표로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짚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 병원마다, 각 6개 병원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게 수의계약 문제도 작년에도 저희가 하나하나 쉽게 말해서 꽃가게 같은 거에 중점적으로 한 군데 몰아주기식,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든 게. 작은 거지만 작은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잘못됐다. 투명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경영까지 정말 지적을 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보면, 자료 보면 똑같이 여태까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원장님께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계약관련돼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위원들이 그런 전문성은 없어도 들여다보면 벌써 흐름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작은 것부터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셔야 적자운영을 하셔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공공의 이익성 때문에 이렇게 적자운영이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아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인물, 리더자 뭐하러 바꿉니까? 그대로 그냥 쓰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명심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뭔가를, 오너, 최고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똑같으면 뭐하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라진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게 또 실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왜 적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저희 위원들이 인정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사안 중에 아직까지 제출 안 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조승현 위원님, 요청하신 성과급 지급사유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자료 오셨어요?
○ 조승현 위원 자료도 안 왔고…….
○ 위원장 원미정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과정, 사유 및 조직 조달의뢰 서류 관련해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를 보면 여기 의료원장 채용 임원추천현황 그러면, 의료원장 채용 경기도 시행 그러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 물어봐서 내용을 주셔야지 그냥 “경기도 시행”하고 이렇게 주시면 또 따로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 주무과에다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됩니까?
그리고 요청한 게 의료원장, 병원장 취임이잖아요. 의료원장하고 그리고 12년, 13년 그런데 12년 달랑, 의료원장은 경기도 시행 이렇게 해 놓고 병원장 채용은 그냥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위원 구성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관련규정 개정안 요청도 했는데 하나도 안 오고. 담당하시는 분들 자료요청하시면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보충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에서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셔야 합니다. 보충질의도 지금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대로 일단 하겠는데 없으시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있으셔서, 위원님. 1차 남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에서 대표적으로, 공공의료의 대표적 성과로 꼽고 있는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그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비교분석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건수가 줄어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마취 건수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급 내지 상급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향후는 아마 인원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좀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도록 하고요. 우리 공공의료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공공의료지원단과 의료원 본원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사실은 잘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되는데 원장님, 의료원 본원의 기능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건 의료원 본원에 대한 생각은 지금 조직표를 저희가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 속에 기획예산팀 있고 행정지원팀, 재무회계팀, 시설지원팀, 공공의료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감사팀이 있고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본부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감사 인원이 업무분장에 보니까 한 명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 명밖에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획, 행정, 재무, 시설, 공공 이거는 지금 수원병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예산도 있고 회계도 있고 행정도 있고 없는 게 있습니까? 시설도 있고. 이걸 왜 굳이 의료원 본원에서 해야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일괄적으로…….
○ 남종섭 위원 그거를 왜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왜 의료원 본원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독립채산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계약이나 이런 거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여기서 의료원 본원에 대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의료원 본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정책적 기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해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해요, 지금? 여기 팀이 없어요, 그 팀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공공의료팀에서.
○ 남종섭 위원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팀이 있냐고요.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6개 병원에 대해서 최소한 의료원 본부가 해야 될 일은 평가와 관리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또 하나는 감사를, 1,500명 되는 직원들을 감사 기능 한 명을 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굉장히 미흡합니다.
○ 남종섭 위원 감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해야 될 일이 본원의 해야 될 일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번에 구조 운영개선안에는 그게 충분히 검토되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이 본부 속에서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획, 행정, 재무, 시설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6개 병원에 대해서 평가관리하고 그다음에 감사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원의 기능이에요, 원래 기능.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보시는 관점의 일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을 어떻게 앞으로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아주 본부의 기존 라인보다는 좀 별개의 운영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는 기획이나 행정에 대한 그거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맡기는 조금 곤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사는 4급 이상 의료원장님이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의료원장님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에 지적됐던 권한을 6개 산하 병원장들한테 배분하는 문제도 이번에 검토사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경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의료원 본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가 가지고는 중복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 심의가 다 마무리 안 돼서 지금 중간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중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됐습니다. 부채감축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로는.
○ 남종섭 위원 뭐, 할 수가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부채감축, 이거 어떡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선 적자를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포커스를…….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건복지국장님이 이 계획서를 아마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부채감축계획 없이 계속 부채가 늘어 가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도민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를 왜 방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적자가 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율이 높으면 적자가 높습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분석자료에 보면 의사들이 성과급 최고 5억이 되고요. 직원들이 지금 2급에서 9급까지 있죠? 2급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3급부터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3급 25호봉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3급 22호봉이 최고예요, 여기?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3급 22호봉이 최고냐고요. 이쪽 호봉 수 3급에.
○ 위원장 원미정 제출한 자료 원장께도 드려야죠.
(경기도의료원장, 자료 확인 중)
○ 남종섭 위원 그거 보시고요. 얘기 계속 들으세요, 그것 보시면서.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급 22호봉 이상이 가면,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줘서 그런 거예요. 수원과 의정부가 지금 4급 경우에 평균임금이 8,500만 원이 나와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원천근로징수상에는 3급 22호봉 기준이 6,800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원천징수가 사실은 이게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급 22호봉이 마지막 호봉이냐고요, 3급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급…….
○ 남종섭 위원 지금 행정과장이 누구입니까?
○ 위원장 원미정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행정과장이 지금 자료 때문에 잠깐 이석했습니다. 지금 보면…….
○ 위원장 원미정 알고 계시면 원장님 답변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급은 28호봉까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3급 28호봉이면 지금 8,500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게 기본임금표는…….
○ 남종섭 위원 기본임금표 따질 것 없어요. 수당이 지금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답변하세요. 2014년도 행감 때 경영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없이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지만 지금 여기 노조관계자들도 계시는데 2015년 1월 1일로 개정된 협약안에 가족수당, 직위수당, 명절근무수당, 산전ㆍ산후휴가 임금차액,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특정업무수행비 7개의 수당을 또다시 신설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경영개선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임금 늘리는 수당 늘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 행정팀장이 자리에 돌아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어쨌든 2015년 1월 1일 날 노동조합하고 협약했잖아요, 이거 7개 수당 신설하는 걸로.
(「지금 올해 수당…….」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 원미정 앉으세요. 지금 증언자리고요.
○ 남종섭 위원 총 수당이 19개의 수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근수당도 따로 있고 20개가 넘습니다. 이 수당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율이 높아갈수록 적자의 행진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당을 2015년에 또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들이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들어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도민에게 빚을 전가시키고 나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계속 저희한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경기도립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했어요, 여기도.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립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은 거기서 스스로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흑자가 나요. 병실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의료원이랑. 그런데 거기는 흑자가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딘가 지금 공공의료를 잘못하고 있어요. 노인전문병원이 만약에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했다라면 이건 지금 여기 계신 보건복지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의료원이 공공을 가장해 가지고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똑같은 공공의료원이 거기에 했는데 물론 내용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 비율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노인전문병원은 특히 비슷한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했겠지만.
○ 남종섭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원장님,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의료원 내부문제가 경영 전체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자꾸 반복된 얘기가 질의되고 결과적으로 끝난 얘기가 다시 재론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있죠.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할 때는 징계위원회라고 인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징계위원장으로 하며 노사 동수로 한다고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두 번째요. 4급 이상의 직원이 징계를 심사하는 경우 의료원장은 인사규정 제64조 여기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징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있잖아요. 절차는 5급 이하의 직원의 징계심사와 절차가 같다고 말했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규정상은…….
○ 류재구 위원 이건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요. 징계위원회에 관해서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징계요구에서요. 징계의결기간 해 가지고 징계요구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증거주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하고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꼭 명료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징계의 집행 등에서 징계의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징계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재심청구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누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느냐면 징계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재심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장이 재심청구를 하게 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원장도 재심요구를…….
○ 류재구 위원 원장의 재심청구는 재심의 권한 자체가 다르죠. 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이지 징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든 다시 또 확인해 보고요. 여기서 부당징계해고에서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당해고 등의 법원 확정을 받은 때에는 의료원은 부당징계의 판정 시 또는 결정 시기,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화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이게 의료원의 정관규정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절차를요. 그렇다면 여기서 있죠. 당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말입니다.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표적 갑질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 발단, 징계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해 보셨을 테니까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확인 차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의 근원은 어디 가 있었느냐면요. 당시에, 그러니까 14년 3월 10일 날입니다. 수원병원 내과 당시의 의사, 이 사람이 말하자면 당시에 의료원장님과 같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연유로 당시에 이 양반을 파면하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파면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든 정리가 잘 마음대로 안 됐죠? 여기서 문제가 생김을 인지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인지하신 거죠? 그다음에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감봉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이 인사위원회가 적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시에. 징계위원회가 적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법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했을 거라…….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 당시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4년도에 이루어진.
○ 류재구 위원 내과의사와 원장의 파면문제를 이야기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징계위원회는 정상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상절차를 거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3월 19일 날이요. 그 6일 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말하자면 당시 기획실장에게 의료원장은 4급 과장 일곱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4급 과장 일곱 자리를 만들려면 첫 번째는 있잖아요. 직제규정상 노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절차를 확인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 문제를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6일 전에 요구한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관철을 못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날 바로 있잖아요. 이게 3월 25일입니다. 이사회 상정을 못 했는데 3월 25일 날 저녁 10시에 인사발령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연계된 사건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당시에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을 이천병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게 당시에 말하자면 의료원장이란 사람은 갑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그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시 기조실장은 이천병원으로 발령이 나고 이 발령이 부당하다고 중노위에 요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원직 복직…….
○ 류재구 위원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원직 복귀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원직 복귀를 시켰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안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다가 다른 이유로 일단 말하자면 감사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해임을 하라라고 의료원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그러고 4월 1일 날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류로 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류로 나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보류로 나왔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말하자면 결론을 못 냈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 인사위원회는 보류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은 지금 의료원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3일 날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합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인사위원회가 당시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적법절차라고 하는 측면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는 징계위원회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사위원회 6명,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걸로 자문의견을 받아서.
○ 류재구 위원 자, 지금 원장님, 인사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6 대 2로 구성이 돼야 죠. 징계인사위원회는 5 대 5로 구성되도록 일단 규칙이 돼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통상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 확인드렸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의료원장님이 이 문제에 관한 당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확인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징계위원회를 요청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인사위원회 개최가 정상으로, 그렇게 앞서 얘기한 말이 사실확인 되셨으니까 그렇다면 6월 1일 날, 6월 3일 여하튼 징계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였냐 그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중에 추후로 제가 검토한 거로는 6월 3일 날 인사위원회는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6월 8일 날 인사위원회는 열리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잘못된 걸로 판단…….
○ 류재구 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구성에 의해서 결정난 인사위원회 결정이 해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임이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 해임 결정에 대한 거는 아니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지부장 두 분이 찾아와서…….
○ 류재구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누가 찾아와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규정을 다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에 결정, 인사위원 구성이나 여러 가지가 확실하게, 제대로 맞나 틀리나를 다시 재검토를 신중히 해서 하라고 다시 재심요청을 제가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인사, 들었잖아요. 인사규정 11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데 징계위원회로 하고 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며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딱 못이 박아져 있는 규정이 있다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맞는데 그러지 않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난 것이 옳으냐 틀리냐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단체협약지침사항은 유보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는 다음 보충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 사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별 그리고 결정사항, 거기에 참여위원 그리고 근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일자별로 다 정리를 해서 전체 위원에게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같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오전에 하던 얘기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말씀드리기 전에 아침에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일별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본부에서 충분히 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중간시간에 각 부서별로 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행감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문제로, 서류상으로 인한 문제로 섭섭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오늘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의료원이 올바른 길로 나가고 작년의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경영개선ㆍ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원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의료원장님 6개월 오신 지금도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도 못하고 계시고 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5개 병원장님하고 의료원장님하고 연에 나가는 연봉이 10억이 좀 안 됩니다. 8억 5,000 정도 됩니다. 2013년도 그랬고 2014년도 그랬고 2015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우리 의료원의 적자가 850, 또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1,000억 정도의 적자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안은 전혀 없고 조직 내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려고 노력조차도 없고 각 병원 병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개선안을 춘분히 갖고 그 정도 능력이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의료원에 왔을 때는 각 병원장님, 의료원장님도 여기에 봉사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봉사하러 오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 많은 공공의료원 하면서 착한적자보다 나쁜적자가 많이 나고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보다도 적자가 더 커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 전혀 없고 1년이 지나도 매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의료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개선방안…….
○ 박근철 위원 하루아침에 그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획기적인 거 뭐 나온 거 있어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 박근철 위원 더 문제가 많잖아요. 조직의 문제도 이렇게 내부자 정리는 못하고 이게 의회까지 와서 이 고민을 하게 만들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조직단합에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어야죠,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조직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에도 문제지만 중간에 계신 분들 또 직원분들 내부적인 감시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그 시스템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시스템. 작년에도 그랬고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전혀 방법이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운영개선에 대한…….
○ 박근철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운영개선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1년이 또 갔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또 가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금년 말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건 분명히 답을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거 있죠? 의료원 청렴도 평가에서 26위, 거의 마지막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갖고 계시죠? 좀 보셨나요? 점심시간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고는 들었는데 도의 평가가…….
○ 박근철 위원 우리 담당부서하고 얘기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뭐가 문제였죠? 작년에. 왜 꼴찌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결국 예년, 다른 점수는 비슷했는데 도의 평가에서 아주 나쁘게 받았습니다.
○ 박근철 위원 도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올해 바뀐 게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위 정도나 올라갈 수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요. 예측은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 박근철 위원 좋나요, 나빴나요? 작년에 비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청렴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청렴도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에 문제가 있고 경영평가도 전혀 안 돼 있고 적자는 그대로 매년 100억 이상 나는데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문제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 중에 그래도 공공의료를 서비스하면서 착한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흑자를 낸 의료원들이 많아요. 알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5개나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는 매년 100억씩 적자가 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좋은 영업을 해서 많은 분들을 끌어와서 그러나요? 어떻게 흑자가 났을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역적인 특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방의료원이 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에 있는 수원병원이 그렇게 지방의 서귀포나 지방에 있는 의료원에 비해서 서산이나 청주보다 더 역할이 나쁜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을 이겨내는 의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좀 배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구책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 병원별로 서로 간에 물어뜯고 서로 간에 눈치보고 서로 간에 자기만이 옳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어느 한 병원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하시겠다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병원장님들 다 오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본인들이. 자구책을 만드셔야죠. 그 자구책을 만들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매년 의회에서 문제되고 도에서 문제되고 이랬는데도 그냥 가시면 되나요? 안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오전에 하던 거 또 한 가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의료를 하면서 우리 기관과 중복된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례로 이번에 이천의료원에서 이천병원장님이 말씀하신 “치매센터를 운영하시겠다.” 그런 얘기, “치매와 뇌졸중 진료특화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도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우리가 메르스 초기에 진압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였나요? 기관과 정보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의료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도내 치매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치매와 뇌졸중 진료를 특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치매와, 이쪽 치매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들도 있고 연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도 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의료원하고 하는 사업이 연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연한 말씀입니다.
○ 박근철 위원 쉬운 예로 정보공유가 안 돼서 문제가 이번에 많이 생겼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47개의……. 47개인가요, 경기도에 보건소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45개.
○ 박근철 위원 45개인가요. 45개 보건소와 도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공유를 못 했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런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문제는 제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원장님들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충분히 의견 소통 후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섰으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착한적자, 좋은적자, 나쁜적자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경영개선, 작년 행감 때 우리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개선 많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연말, 연초, 지난해에 의료원장님 건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고 또 메르스 사건이 이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현재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원장께서 연말 내에 확정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생각을 같은 시기 내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본부 쪽 기능보다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지원단 쪽을 서울하고 인천, 부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올해까지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건 도민들한테도 이게 볼 낯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료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행감에서 더 좋은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 의료원이 전국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좋은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욱 원장님,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 세부적인 사안을 제안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부 구조조정 및 혁신안에 대한 제안결과도 드렸고요. 그래서 실무 TF를 꾸리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최종적으로 어떤 의결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 TF회의에서 된 사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였고요. 병원…….
○ 위원장 원미정 그 TF 말고 최종 의결기구를 만드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별도의.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는 도와 병원과 조합과 또 외부…….
○ 위원장 원미정 최종 의결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심의위원회에서의 최종 결과는 늦어도 12월 말 전에 위원장…….
○ 위원장 원미정 12월 말로 가면, 제가 누차, 사실은 초기에 구성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사실은 행감 전에 주셔야 되는 거고 행감 때까지 안 되면 예산 전에 주셔야 이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출연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예산 전으로 당겨서 최종 결과를 내주시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실제로 저희가 출연금 주는 거에 본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원미정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빨리 회의를 잡으셔서 그동안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정리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께 전체 다 보고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하면 날짜 잡아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신다면 의료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의료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김승남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4월 1일 첫 번째 징계위원회부터 쭉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중복질의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적용을 하는 인사규칙이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저하고 조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문결과를 정상법률사무소에서 6월 29일 날 받으셨다고 해서 본인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문결과를 제가 보면, 자문내용을 간단히 맨 뒷부분에 결론부분만 검토를 하면 “내용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거 다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 봤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계의결은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규정상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의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에 따라서 1차, 2차 회의는 무효다, 이런 결론이에요. 결론을 보면. 맞습니까? 그렇죠? 1차, 2차에 이루어졌던 회의가 무효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신 거라고요, 여기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모르겠지만 1차 우리, 제가 2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2차도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재심의를 요구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여기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징계에 의하면 3급은 사용자로 볼 수도 있다. 사용자로 볼 수 있다.
○ 김승남 위원 어쨌든 사용자로 보니까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 동수로 해야 되는데…….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쭉 질의를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재심의요구로 2015년 6월 29일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자문을 받은 이 결과가 적용이 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사위원회 전에 제가…….
○ 김승남 위원 지금 시점이 6월 29일 날 이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월 29일 날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단 말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 못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자문을 뭐하러 받았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징계위원장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자문이 왔는데 “이거는 법률가의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니까 지금 기존 하던 대로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위원장의 고유권한이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두 번째 열린 인사위원회가 잘못됐다 해서 자문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개최되는 회의는 그 자문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지금 6월 29일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도 보류조치를 하고 8월 11일 날 다시 개최를 하셨단 말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맞지가 않잖아요. 자문을 요청했으면 그 결과가 보완이 돼서 개최가 됐어야지 왜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6월 29일 날 회의를 개최하셨습니까? 이게 다 원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진행이 된 회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오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는 이미 제가 사인을 한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기간을 밀고 이렇게 연장을 해 오셨으면서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요청해 놓고 그 자문결과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시기적으로 그렇게 왔을 뿐이지 실제 그 당시에 이걸 적용해서 2차 인사위원회를 다시 바꿔서 하는…….
○ 김승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보류를 했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당연히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유만 대실 게 아니라. 어찌 됐든 2015년 6월 16일 원장님의 재심요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보류지시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뭔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일전에 원장님께서 저한테 추진자료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5년 6월 12일 감사원의 징계절차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당사자입니다.
○ 김승남 위원 당사자죠. 그리고 지금 29일 날 자문 의뢰한 것이 결과가 왔음에도 검토를 못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런 부분이 절차의 하자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그러면 그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게 개인이, 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경기도지부 감사실에서 민원제기에 대한…….
○ 김승남 위원 민원 제기가 됐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통보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원 경기도지부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가 필요하니 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해서 우리 팀장이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니, 설명을 하면 그 처리기간 중에 징계결정이 된 것 처리기간 중에 가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쨌든 보류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보류신청을 하신 건데 어쨌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종료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도 없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될 사유가 어떤 사유냐 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때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통보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거는 정식통보가 아니고.
○ 김승남 위원 그렇죠, 정식통보가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고 지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와서 내용을 조사에 응하라 해서 그 사람이 갔고 정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간다고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개시통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실시통보를 받은 때가 아니에요. 감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해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때인데 의료원은 지금 그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죠? 아니, 그러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구두로 전화로 통보해서 조사를 한다. 와서 조사에 응하라 해서 조사에 응하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감사정식통보가 혹시 오느냐 하니까.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뿐이지 지금 정식조사 중이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없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구두로 받았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참 답답하세요. 그러한 것을 공문으로 받기 전에는 감사에 대한 것을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대로, 결정이 난 대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에 의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감사가 착수됐다는 통보도 받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보류하신 거예요. 네? 보류를 하시고 8월 11일 날 다시 개최를 하셨는데 제가 인사규칙에 알기로는 16조2항에 의해서 감사원장은 감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회에 한한다고 했어요. 그거 보셨어요? 1회에 한할 수 있는데 처음에 6월 8일 날, 6월 9일인가?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재심의를 요청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럼 6월 29일 날은 다시 8월 11일 날 개최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료원장으로서 하실 수 없는 권한을 지금 남용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감사원에서도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노위에 가서 지방청장한테. 아, 지노위 아니고 경기도 지방노동청장을 인사차 갔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해서…….
○ 김승남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조금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셨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8월 11일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남아 있어서요. 장시간 질의를 하셨기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원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아까 제가 성과급에 대한 부분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는 도덕적해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더욱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엄격함을 갖고 있되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원으로서 또 조직인으로서 메르스 관련뿐만 아니라 노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지난 추경이죠? 7월 추경에도 12억인가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걸로 다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는 나뿐만아니라 가족도 생계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은 공기업에 있든 사기업에 있든 공무원으로 있든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노조위원장한테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일 높은 데는 의정부 같은 데는 78% 정도.
○ 조승현 위원 그렇죠? 보통 한 60~65% 사이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인건비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지금 인건비 비중이 가장 낮은 병원을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김천의료원이 보통 한 50% 정도 돼요. 50%, 55%. 그리고 대형 메이저병원들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민간병원들은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경영의 한 효율화입니다. 효율화라고 해서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가 더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세다는 거죠, 그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마치 경영 효율을 요구하면 서비스가 저하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경영에 대한 기본, 전혀 ABC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구조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어난 거를 보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만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여러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직이 많은데요. 그게 알고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셔 가지고 많은 또 큰 사건을 겪어서 미처 아마 경영합리화라든지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호자 없는 병동이 아마 시작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됐죠.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도 지금 시작이 됐나요? 저번에 위원님예산으로 했는데 시작을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324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끝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의료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간호사업도 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합니다.
○ 조승현 위원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무료순회도 좀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해요.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제 다 돼 갑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치매병상은 따로 없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치매병상은 따로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급성질환 중심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만일 치매환자를 한다면 지금 의정부 정신과환자 입원 70병상 있듯이 이런 건 별도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이 할 건지 전 병원이 다 할 건지 검토를.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수원병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이 2014년에 4억 3,000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주신 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말에는 4억 9,000, 5억이 다 돼요. 지금 한 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지급금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잠깐 담당자의 답변을 조금 기다려서 제가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결제를 4/4분기에 다 몰아서 해 주셨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원미정 담당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보좌를 하세요.
○ 조승현 위원 그건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제가 시간이, 그거 찾다 보니까. 별도로 원장님한테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2013년에 130억이었는데 2014년에 146억으로 됩니다. 굉장히 10억 이상 올라가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경상이익손실금액은 지금 2014년에 28억이 넘습니다. 경상이익, 아시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압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면 일반기업으로 보면 부도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경상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2년 정도 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에 따르는 성과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노스러웠던 거예요. 경상이익도 안 나는 데에서 성과금은 다 챙겨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기업이면 망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다 챙겨가요, 본인들 거는요. 이걸 도덕적해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합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기본급 빼놓고는 다 수당을 반납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정부에도 일부 그런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런 절박성과 치열성이 없어요. 기업은 망했는데 자기들은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최소한 작년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올해는 나는 성과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선한 바람입니다. 그러고는 노조한테 자기책임을 요구하지 본인들은 다, 의사들도 여기 얼마야. 2014년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30억씩 가져갑니다. 의정부병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5억씩 가져가요. 이천병원 20억. 이게 뭡니까, 이게. 진료성과 아세요, 압니다. 뒤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거 모르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 연말에 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노조위원장 혹시 오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노조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아닌데요.
○ 조승현 위원 괜찮습니다. 그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지금 노조원들이 다 20만 원씩 획일적으로 받으셨어요? 위원장님도 받으셨습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작년에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14년 걸 받았겠죠.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네.
○ 조승현 위원 2015년 거는 또 내년 2016년 1월에 받으실 거고.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올해는 지금 안 받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 받죠. 올해 거 올해 받습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네, 올해.
○ 조승현 위원 20만 원씩 다 받으셨습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네, 저희가 기관평가로 평가받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원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기관평가에서 기본급의 100~15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조승현 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그 부분을 다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일정금 20만 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노조가 설립되기도 어려운 그런 탄압을 받은 시기에 함께 싸워왔던 청년시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 우리 의료원 노조를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약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받아야 될 이익단체입니다.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또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조로서 이렇게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받는 게 타당합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일정부분 저희는 그거를 성과급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성과급으로 받지 않고요.
○ 조승현 위원 뭘로 받으셨습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기관평가에 대한 평가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합의를…….
○ 조승현 위원 기관평가를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별도의 인센티브 아닙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저희는 노동자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13년도에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거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에. 근데 조례상으로…….
○ 조승현 위원 그때는 왜 거부하셨어요?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저희는 평가에 대한 거를 성과급을 받는지 실질적으로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처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기관평가로 받았던 거고 13년도 거를 14년도에 받은 거고.
○ 조승현 위원 지난 노조가 좀 더 많은 신뢰를 받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형제자매까지 감면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협약에서 그건 제외했더라고요.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네, 제외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만 원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자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을 받을 때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보는 게 저는 도민을 생각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신노동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일단 저희가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도 받으신 월급을 가지고 참 쫀쫀해 보여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길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은 12억인가를 들여서 해외여행인가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저희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안 가고 누가 갔어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조승현 위원 갈 예정이잖아요. 한 번에 다 못 가는 거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다 해당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도 잘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별도의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돼서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몸담은 회사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죠.
○ 포천병원노조지부장 박재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이어서 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SWOT분석하고 PEST분석은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봤습니다.
○ 김경자 위원 거기에서 강점하고 기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강점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한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공공성 확대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성의료를 보니까 11.3%밖에 안 돼요. 제가 크게 양보를 해서 20% 가까이로 봐주려고 했는데 사실 11.3%면 이거를, 그래프를 보세요, 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10개의 막대 중에 하나하고 조금 더되는 거예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공공성을 얼마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공공병원이 공공성을 확대는 해야 된다고 SWOT, PEST분석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공성 부분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결손이 수반되는 민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저거는 50% 넘기는 곤란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 김경자 위원 지금 11.3%밖에 안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분석했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분석 안 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 공공성을 확대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공익적 부분을 뺀 일반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공공성을 내가 20%까지 확대를 할 건지 그런 목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지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목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공공성을 과연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메르스 사태 때는 모든 업무를 다 100% 공공의 업무에만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안 그래도 했습니다만…….
○ 김경자 위원 그것처럼, 물론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감염병 사태나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공공의료를 몇 % 정도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민간, 대학병원인 경우에 국공립…….
○ 김경자 위원 여기 공공의료원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국공립, 대학병원조차도 대개는 5% 미만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저희들이 무한정 많이는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될 거고 지금 굳이 퍼센티지를 한다면 한 20%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20%,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보다 배입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 김경자 위원 의료원 본부에서 본부의 개념으로 쭉, 본부의 기능으로 쭉 오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남부에 있는 3개, 남쪽에 있는 3개 의료원하고 같이 하는 행감장인데 거의 본부의 거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본부의 기능이 그만큼 부실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의료사업단에 의해서 앞으로 정책개발도 이루어지고 한다면…….
○ 김경자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료원 본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의료원 본부는 주로 행정직으로 돼 있으면서,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24명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00% 행정직들입니다.
○ 김경자 위원 예산은 18억, 18억 양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은 12명 중에 11명이 연구원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양쪽의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전혀 다릅니다.
○ 김경자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본부가 제 기능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인정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의, 의료원 본부의 기능이 큰 틀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 6개 병원을 총괄하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또 좋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거를 빠른 시일 내에 6개 병원에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정책 리더를 하는…….
○ 김경자 위원 그 아이템을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그래서 위원님 하시듯이 공공의료사업단에서의 정책개발과 서울의료원에서는 부설연구소가 있어서 기존 공공의료사업단 역할의 일부를 해 왔거든요,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게 앞으로 사업단이 생기면 거기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평가기능까지 둬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걸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부의 역할과 같이 가야 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지금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시스템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에서는 필요한데 그걸 어디에 두는지 여부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의견이 수렴돼 가는 거는 역시 본부에 둬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본부에 두게 되면 서울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24명의 행정직 중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일부가 그쪽으로 기능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 김경자 위원 그거는 더 회의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의 기능은 6개 병원에서 필요한 정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공의료를 몇 %를 수행해야 될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6개 병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러면 6개 병원이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또 감사도 해야 될 기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그 정책을 개발해서 연구하는, 서포트해 주는 기능은 지금까지 거의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기능은 평가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죠.
○ 김경자 위원 아니, 정책연구해서 서포트해 주는 기능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뿌려서 할 수 있죠.
○ 김경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부 시스템으로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 본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그런 거는 진작에 도입을 하시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왔을 때 이미 용역 줬다는, 도의회 차원에서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와 제 경험을 접목해서 적절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역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연구원으로 본부가 구성되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현재 의료원 본부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장점을 잘 취합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서 내년 행감 때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경기도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 거는 있는데 일단은 추가질의로 하기로 하고, 35초가 남았는데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하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 김의범 위원 지금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 지금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뒤에 실무자분들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운전면허 관련한 담당자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없습니까?
○ 김의범 위원 적성검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한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업무담당자 없으세요?
○ 김의범 위원 190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업무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안 오셨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안 오셨습니까?
○ 김의범 위원 없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의정부가 아니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운전면허 관련해서 검진하는 담당자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 의료원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과에는 원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원무과 담당하시는 원무과장님 나오시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본부에는 원무담당이…….
○ 김의범 위원 지금 병원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 김의범 위원 의정부병원은 왜 취소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안 하고 있던데요. 의정부병원.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취소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취소이유 모르세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김의범 위원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180도 시야각도 측정장비 미비로 해서 지정기관이 취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180도 시야각도 측정장비가 뭐죠? 이거 답변 누가 해 주실 겁니까? 180도 시야각도 측정장비.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회계팀장 김병준 재무회계팀장 김병준입니다. 운전면허시험 볼 때 신체검사 할 때 운전자의 시야각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코를 대고 각도를 재는 건데요.
○ 김의범 위원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시에 그게 필요한 장비입니까?
○ 재무회계팀장 김병준 네, 그게 하나 있습니다. 종목으로.
○ 김의범 위원 아니,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적성검사 보러 가셔 가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왜 이것 때문에 적성검사 지정기관 취소가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재무회계팀장 김병준 알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원장님, 이용현황 이제 파악 좀 하셨어요? 그 자료 파악 좀 하셨습니까? 의료원 적성검사 이용현황 파악하셨냐고요? 자료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이용현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수원병원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적성검사가? 이용현황이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비슷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에는 아마 메르스 때문에…….
○ 김의범 위원 저희가 13년도에 1,400건, 2014년에 2,500건, 9월 말 현재 2,182건입니다. 이용인원이 날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왜 합니까? 중요성하고 그런 거 좀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본검사 중에는, 적성검사 중에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물론 이번에 운전면허 관련돼서 시력검사 등등은 건보 검사결과에 의거해서도 새롭게 안 해도 되는 걸로 법률적으로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 김의범 위원 이천병원장님하고 안성병원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적성검사 시에 의사가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건강관리과에서 의사 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감독 하에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김의범 위원 안성병원장님, 어떻게 의사가 직접 문진을 하나요? 시스템상.
○ 안성병원장 김용숙 건강검진은 의사가 하는데 적성검사는 간호사가 일단…….
○ 김의범 위원 간호사가 한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의사 감독 하에 간호사가 합니다.
○ 김의범 위원 정확한 얘기들이시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김의범 위원 간호사가 한다. 간호사가 하는 것 맞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 김의범 위원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간호사가 한다. 맞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원래는 의사가 하게 돼 있을 겁니다.
○ 김의범 위원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김의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적성검사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갔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적성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시력측정하는 거 쭉 읽고 이제 끝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있다가 의사를 보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마시라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간호사님이. 그래 갖고 쫓겨 나왔어요. 그러더니 적성검사 완료됐다고 도장 다 찍어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의료원장님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수익이 낮은 검사일지라도 적어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그게 바로 신뢰감의 시작라고 봅니다. 적성검사부터…….
○ 김의범 위원 의료원장님이 수원병원 담당하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의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 후배가 받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시켰습니다. 시켜서 적성검사 받고 왔는데 이 친구가 사인도 안 하고 자기 고지, 자기가 신체에 관한 신고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합격으로.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인적사항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잘못됐습니다.
○ 김의범 위원 이 친구도 의사도 못 봤답니다. 간호사하고 그냥 면담하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나중에 혹시 하자가 생길 때는 거기 병원 책임이 아주 크게 돌아올 걸로 생각합니다.
○ 김의범 위원 원장님, 이거는 형식적이다 못해 관련규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료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행태에 대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 김의범 위원 책임감을 느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의범 위원 적성검사하는 이유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능력을 검사하는 것을 넘어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꼭 지켜주셔 가지고 이 잘못된 적성검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질의했던 것 좀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에 개정된 거는 제가 제규정집에서 봤고요. 그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저 내용하고 똑같아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시행령에, 추천 규약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시행령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의 2배수를 추천해서 도지사한테 추천 올린다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도 안 맞고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의료원 임원 추천할 때 4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직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사니까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지금 지방,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비상임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데 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게 12년도 것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거기는 1명이 더 있더라고요.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그전까지는 또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분명히 제삼자가 보더라도 투명하지가 않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임원 추천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추천위원회는 정관에 보면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임용 배수 2배수로 한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돼 있고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명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지난번 제가…….
○ 이태호 위원 원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 안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공 법률 시행령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정관에 나오는 몇 글자 가지고 12년 때부터 여태까지 임원 추천을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은 지금 말씀대로 법률에 의거해서 뽑게 돼 있는데 산하기관 병원장에 한해서는 법률에 제한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조금 불분명하게 진행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하고 의논해서 병원장 추천하는 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가장 접근되는 방식으로 하도록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성요소는 없었지만 분명히 시행령은 있었거든요. 그것도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 갖고 시행령에 나와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죠, 이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글자에 의해서 정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만한 그런 행위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아니, 시정은 뭐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 12년도, 그전 것도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그전에도, 지금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행정팀장님, 언제 생겼어요?
○ 행정지원팀장 임광석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7월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장님, 2005년부터 이 시행령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나와 있는 100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임원추전위원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의료원장 외에는 그렇게 해 왔다고…….
○ 이태호 위원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료원이 구조를 하고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앞으로 그것은 객관성이 있게 만들도록, 아시겠지만 내년 4월이 아마 다시 각 병원장 네 분을 추천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많이 해소되도록 도와 의논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런 게 꼬리에 꼬리를 붙잡고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태호 위원 누가 보더라도, 딱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건의를 하거나 제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 타당성 있게 이거를 바꾸든가 빨리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15년 7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제규정집에 보니까.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타당성 신뢰가 있는 규정도 10년이 걸리는데 뭘 개혁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의료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들 아셔야 돼! 자꾸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신뢰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반성들 하셔야지,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태호 위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정관에 대한 100자도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이래 가지고 개혁 안 됩니다, 의료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진정으로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10년 걸렸어요, 이거 개정하는 데. 있을 수 있는, 도대체 이게. 이런 거 문제가 된다는 걸 의료원장님들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10년 걸렸어요, 10년. 뭘 하나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기업에서는요, 다 사표 받아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제발 좀 경기도의료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 속 깊이 연구 좀 하셔서 개혁하고 또 진짜 원장님들도 적자 안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발 이런 케케묵은 것 가지고 찬물 끼얹는 그런 행위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이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건강증진과장님,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실 텐데 답변을 주변에서 조언을 못 해 주시네. 저희가 8대 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 산하기관 인사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안 돼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에 다 수정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각 산하기관들이 정관에다 이걸 넣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이 의료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법적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좀 하셔야지 의료원장이 6개월 돼서 모르신다고 그냥 일관되게 답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 개정 다 하도록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때 전체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산하공공기관을 그렇게 하기로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합의한 사안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 위원님한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오늘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을 며칠 전부터 이거를 검토해 본 결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요구자료를 간호직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지금 의료원 토털 간호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가 33명이고 간호사가 99명입니다.
○ 김광성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니, 6개 병원 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원병원이요?
○ 김광성 위원 아니요, 다 합쳐서. 의료원 전체의 6개 병원에 간호사 명수가 몇 명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잠깐만요.
○ 김광성 위원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간호직?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491명으로 지금 현황표에 보고드렸습니다.
○ 김광성 위원 491명으로 되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보냐 하면 오늘 주신 자료를 보시면 방금 받은 자료에는 525명이에요. 아니,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이거는 오타도 아니고 이 행감자료 신뢰성이 있나요?
(자료를 건네며)
제가 이 자료드릴 테니까 뒤에서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계산해 보세요. 이거 525명 나옵니다. 간호직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수치들은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가 맞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거를 왜 유심 있게 봤냐하면 지난해에 비하여 간호직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준 이유가 뭔지를 질의드리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숫자가 전혀 달라요, 지금 받은 자료하고.
포괄간호사업 지속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도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감면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어려운 계층의 부담을 줄여서 의료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직원이신데 만약에 직원들이 전체 감면율의 상당수가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도표를 만들어서 그 전임 원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의료원의 감면현황이 13년도에 평균 65.9%였고요. 14년도에 65.6%입니다. 그래도 올해 다행스럽게 형제자매가 빠졌어요. 7월 달서부터,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광성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4.6%를 차지합니다. 직원들 및 직계가족들이 차지하는 감면비율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렵고 취약계층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광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병원이에요? 물론 우리 병원이라는 어떤 책임감 있습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세세히 보면 여기 안성병원 원장님 오셨는데 안성병원은 올해 72.9%가 임직원, 직계가족, 존ㆍ비속 감면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취약계층에 돌아갈 혜택을 받습니까? 안성병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주신 데이터 갖고 제가 분석한 겁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하여튼 농촌지역이고 해서 또 사실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안성병원은.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에 1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정말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누누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나 또는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김광성 위원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의료원은 6개 병원 포함해서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사례들을 들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물론 감사하고 또 계획하는 것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미약했다는 게 사실이고요. 지원단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저희가…….
○ 김광성 위원 아니, 공공의료지원단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의료원에다가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GRI에 보건담당연구원이 그동안에 한 명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채용이 됐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지원단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정책기능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심을 모아서 지금 조직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라는 게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수익성과 공공성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 수익성과 공공성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도가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과 방향의 제시를 꼭 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론서에 나오는 공유지의 비극, 주인이 없는 시설ㆍ기관에 생기는 병폐 분명히 있고요. 그 문제 개선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만들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료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성 위원 좀 추상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의료원의 역할은 가장 핵심이 뭐냐, 중ㆍ단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내 아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을 확대해야 됩니다. 산하병원을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의 최대의 목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감사기능 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 의견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의료원은 그런 어떤 전략기획을 수립해서 시행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산하병원은 그 일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산하기관장은 기관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야 모범적인 그런 공공의료원이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옳습니다.
○ 김광성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 김광성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네,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대책 없는 계획만 나열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할 지경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새롭게 원장님을 모시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실망했습니다. 변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원장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새로운 활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가 경기도의료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는 구태를 계속 하실 겁니까?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원장님의 경영전략을 새롭게 설정하여 직원들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좋은 곳을 벤치마킹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유병욱 원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긴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보인사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볼 때는 외압의혹이나 의료원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또 의료원장 부당 전보인사, 의료원장 도덕성 상실 등 이 모든 게 원초적으로 의료원장님의 직권남용 하에 부당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원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15년도 행감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이 내용에 관한 게, 비건설적인 얘기가 내년도 행감에서 또 지적이 될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비건설적인 일로 행감을 또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요. 사실은 15년도 9월 10일 자 업무보고 내용에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혹시 나중에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의료원 병원비 감면에 관련한 자료는 아마 행감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2011년도 9월 22일 입원하였다가 2011년도 11월 25일 퇴원한 환자 병원비 처리 관련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지나가면 투명하지 않아서 또 시작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비공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 명은 장○○ 또 보증인도 사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명은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해도 앞에 성만 알려줬더라도 좋을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병원에서 이 자료 요청할 때 위원들에게 불성실한 자료 답변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입원일시가 2011년도 9월 12일이고 퇴원일자가 2011년도 11월 25일입니다. 거의 2개월이죠?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자료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하여튼 2개월 동안 입원일자가 맞습니다. 맞고, 병원비 독촉사실에 관한 미수금 자료를 보니까 독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직원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원병원 원무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수원병원 원무과장 이철희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특별히 독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독촉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업무를 하면서 그전에 미수금이나 여러 가지 파악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 박순자 위원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일반 환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원비를 받습니다.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심지어는 입원이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저는 진료비를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현재 수원병원은 저희들이 주로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러고 입원기간이 한 달 이렇게 되면 중간에 말씀은 드리지만 일주일 단위로 저희는 진료비를 독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이 미수금을 사실 감면한 이유가 결국은 대불금 처리로 됐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1년도 사항이면 제가 여기 수원병원에 근무할 때는 아니거든요.
○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 9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료원의 방만한 적자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부당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게 적자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금액, 금액도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몇백만 원이면 큰 금액이에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9대에서 지금 짚고 정말로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반드시 시정하고 반드시 이거는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수원병원원무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원장님께 다시. 물론 원장님이 오신 지 사실은 얼마 안 돼서 모든 부분을 다 숙지하지 못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료원을 관리하는 총 수장으로서 몇 개월 되지 않았다고 사실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산하 6개 병원에 3급 정원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의정부병원에 전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제까지 관례상 늘 그래왔습니다.
○ 박순자 위원 원장님이 그래왔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럼 원장님, 잠깐 계시고 의정부 김형남 원무과장님, 의정부 원무과장으로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김형남 원무과장 잠깐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의정부라 사실 저는 의정부의료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미숙 원무과장이 사실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조미숙 과장님이 의료원 기조실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으로 계셨죠? 발령, 의정부로 가기 전에.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김형남 기조실장님께서 의정부 원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김형남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왜 급히 발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병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적이 있나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 제가 해가 되는 행위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모든 사안들은 의료원장님, 인사권자가 의료원장님이시고 그런 사항들을 판단하셔서 인사조치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본인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일 안 하세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거기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저도 통합 이후에 10년 되면서 사실은 이유 없이 무보직도 한 1년 4개월 받았고 징계가 아닌, 또 저희가 병원 전보도 한 3개월 만에 다시 병원 전보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 조직을 생각하면 개인의 안위보다는 제가 일단 다 수용해서 근무를 해 왔고요. 이번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발령이 돼서, 물론 근무지 발령이 되면 가서 근무하는 게 당연한데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좀 부당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3개월 되는 마지막 10월 21일인가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구제신청을 내셨다고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박순자 위원 결국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어떻게 직원들 간에 서로 법적 싸움이나 하고 사실 구제신청을 하거나 서로 그러면 변호사비, 노무사비, 사실 이렇게 수반되는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의료원 원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직 복직은 이행명령기한이 사실은 15년 8월 3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황급히 당일 원직 복직을 통보할 일이 사실 없었는데 그렇게 당일 날 원직 복직을 발령한 이유가 무엇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제까지 지노위, 중노위를 거치고 행정법원 최종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어서 이행과태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노위에서 행정법원 절차를 이행치 않을 때는 형사고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8월 31일까지 이게 원직 복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면 근 1년 동안 가까이 원직 복직 명령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로 하면 또 다른 법률적인 병원의 고발사건이 일어날 걸 우려해서…….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길어지니까, 일단 제한시간이 끝났고요. 어찌 됐건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발령도 사실 발단이 된 겁니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문제를 의료원장님이 임기 안에 분명히 깨끗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잘 지으셔야지 또 이게 다시 행감에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행감에 비생산적인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원장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시면 조사를 더 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더 연구를 하시고 매듭을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각별히 다시 좀, 등급 나온 게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다른 수치보다 우리가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올해 메르스가 지나간 다음에 추경을 비롯해서 국도비 합해서 예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총.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 이정애 위원 정확한 수치 안 나와도 대략적으로. 숙지를 하셔야지, 그 정도는.
(「165억이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죠? 165억 정도인데 혹시 그중에서 손실지원비로 받은 건 얼마입니까? 얼마에 그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손실지원금 지원은…….
○ 이정애 위원 나눠지죠? 거기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172억 정도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강사업에는 어떤 거,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음압병동 보강사업하고요.
○ 이정애 위원 몇 개 정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 수원병원…….
○ 이정애 위원 기존에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 보충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13베드 9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압실이.
○ 이정애 위원 음압실이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6병동에, 수원병원에. 그래서 9실이 13병동이 되는데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1인 1실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 병동에 나머지 5개 병동을 다 음압실로 만들고…….
○ 이정애 위원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통계는 2억 내지 3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기존 구실에 대한 그것도 지금 정부기준에 예전에는 맞았는데 현재는 정부 기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보강하고 기존 5병실 해서 토털 14병실을 지금 6층 전체를 음압병동으로 확실하게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게 하나에 2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전체 15억 정도 예산…….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메르스가 사실 종식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다른 신종 병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지금 또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체가 같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음압병실 만들어 놓은 거는 사용을 어떤 방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병이 없다라고 하면. 신종 감염병이 없다고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병동을 다 음압실로 하면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음압병실 내에 이동형음압기를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7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동할 수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동형을 붙여서 언제든지 그냥 그것만…….
○ 이정애 위원 그거는 비상사태에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장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만 작동할 수 있도록…….
○ 이정애 위원 평상시에 이거를 활용하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반 병실로 이용하면서 예컨대 결핵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메르스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거 행감 아니더라도 질문드릴 게 많고요. 지금 오늘 수원병원하고 안성하고 이천의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의사현황이, 지금 현재 올해 이직현황이 몇 명, 몇 명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른 데보다 수원병원이 많은 걸로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에는 이직이 많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올해도 많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적정하지 않은 인력이 들어와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안과 같은 데는 개업을 하러 그만뒀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의사였는데.
○ 이정애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보니까 간호직 같은 거는 이직률이 많은 거는 일반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현상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의사현황에서 1년에 이직률이 독특하게 수원병원이 좀 많고 안성병원도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올해, 금년에 얼마 정도인지. 9월 말 현재 몇 명 정도 되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잠깐만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통계는……. 적어도 1년에, 원장님, 의사들 이직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올해는 나가는 이유 중에 아주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이직률이 의사가 많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는 경영개선 이런 것 때문에 줄이고 늘리는 그런 문제 같으면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문제에서 그런 거는 채용과정이라고 보면 채용과정이 저희가 다 이 자료를 봐도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행감자료 요구해서 이거를 다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원장님이 좀 신경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안성병원 원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앉아 계셨으니까 잠깐 운동삼아…….
○ 위원장 원미정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원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혹시 올해, 오늘 행감이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일부러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했는데 올해 당직, 작년에 비해서 데이터, 본인이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얼마큼 섰어요? 작년만큼 섰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작년보다는 좀 적고 토요일만 섭니다.
○ 이정애 위원 토요일만 섰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이정애 위원 토요일, 지금 거기 의사가 전체 몇 명이에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4명…….
○ 이정애 위원 전체요, 전체.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전체, 응급실 커버하는 인원이 4명인데요.
○ 이정애 위원 당직 설 수 있는 분이, 올해도 그거 개선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말에는 다들 서기 싫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은…….
○ 이정애 위원 올해도 또 원장님이 토요일 날 또 섰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토요일만 섰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요. 노고에는 다른 한편으로 감사드리는데 제가 또 저 나름대로, 지금 안성병원뿐이 아니에요. 지금 안성병원이 행감 중이니까 우선 안성병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병원의 원장님이나 의사들 그런 당직 서는 현황을 제대로 진짜 투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요. 직원들 괜히 잡지 마시고 명확히 해 주셔야 돼. 왜 그걸 1년에 당직수당 4,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다른 사람 봉급, 급료, 페이 수준이에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걸 제가 안 서려고 몇 번 노력을 하는데 전혀 진료과에서 협조가 안 되고…….
○ 이정애 위원 그럼 제가 전수조사 따로 해도 괜찮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 안성병원장 김용숙 진료부장하고 저만 주말…….
○ 이정애 위원 진료부장이고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자꾸 개선이 됐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가 또 들어오니까 문제를 짚는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페이닥터를 구하면 1년에 경비가 한 3억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성이 지금…….
○ 이정애 위원 나가는 돈은 또 더 많네요, 그럼? 계산적으로는.
○ 안성병원장 김용숙 16억 적자인데 페이닥터 2명은 꼭 써야 되니까 그러면 19억 적자로 변하니까 그게 좀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들으면 원장님이 그걸 메꿔주신다는 결론인데, 왜냐하면 제가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정말 중요, 위급해서 오는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러면 이 환자들이 와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고 급한 상황을 면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담당, 원장님도 전공이 있으시고 하는 일이 있으신데 그거에 맞지 않는 당직을 서실 때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급한 환자.
○ 안성병원장 김용숙 맞지 않는 환자를요?
○ 이정애 위원 네, 환자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로 외과의사는 거의 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선이 되기를, 그래서 올해 자료를 일부러 요구 안 했어요. 사실 정확한 숫자 질의응답 받고 제가 하려다가 그것까지는 너무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서 올해 그냥 다시 한 번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직 서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걸로 저희가 다 받아들이기, 이해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방법이라고는 이제 페이닥터를 써야지요. 2명 내지 3명을 쓰고…….
○ 이정애 위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수치대로 따질 거예요, 지금. 원장님.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말에 설 사람이 없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개선안을 그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죠. 페이닥터 내놓으신다고 하면 3억, 6억씩 들어가면 저희 위원 협박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위원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답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부적절한 대답이시고요. 하여튼 간 원장님 애는 쓰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홍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료원장님. 이 홍보에 보면 작은 게 다, 거의 액수가 적은 거는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량권도 있고. 좋아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자료를 쫙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속된 말로 몰아주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일보, 어느 KT, CT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거 점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다 같이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부분에서도 지시를 내리셔서 콘트롤타워가 되셔서 담당, 원장님이 보실 수 없는 업무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비가 보니까 거의 한쪽으로 몰아주기로 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간상 어디어디, 왜 이렇게 줬냐 따지고 싶지 않고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가 봐도 하나 이쪽에 줬으면 하나 이쪽에 주고 그리고 언론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기도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엄청 많은데 왜 한쪽으로만 다 줍니까? 그리고 다른 홍보물 매체도 그렇고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받겠습니다. 네, 김승남……. 다 있으시면 순서대로 하고요.
○ 김승남 위원 류재구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원미정 보충질의는 앞서 질의하신 내용이 마무리가 안 되시면 보충질의시고요. 새로운 질의를 하실 경우는 추가질의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 김승남 위원 저는 계속 보충이에요.
○ 류재구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원미정 네, 김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답변자가 바뀌시면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함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 김승남 위원 의료원장님,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앞서서 질의는 6월 29일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쳤습니다. 8월 11일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8월 11일 날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노사 동수 10인으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 김승남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변호사 자문 결과와 또 최종적으로 이거는 지노위에 또 문제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정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5개 자문했던 것 말고 아주 객관성 있는 사람을 지방노동청에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해서 노무사를 한 분 선임해서 그분의 자문 결과도 앞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규정위반이다 해서 새롭게 인사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인사운영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노사 동수로 하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사운영지침의 노사 동수를 인정을 한다고 해도 위원을 10인으로 구성한 것 그 자체는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상위규정인 정관 제32조가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인사규정 제12조1항이 있어요. 위원을 9인 이내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지침이라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그러한 지침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정관 제37조를 위반한 겁니다. 이 정관 제37조 신분보장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자면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해서만 면직을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징계위원회로써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징계위원회에 의해서는 면직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월 11일 날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료원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누가 맡아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당시에는 우리 이사직을 맡고 있는 파주병원장 인사위원장으로 선임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파주병원장님이 의료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객관성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직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승남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형남 전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 건은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어요. 내일 의료원장님 의정부에 오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참석할 예정입니다.
○ 김승남 위원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셨어요. 어쨌든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기획조정실장이 없어요. 물론 우리 조미숙 기획실장님께서는 복직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징계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8월 12일 자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징계가 풀리는 게 아니고.
○ 김승남 위원 정직 3월이라는 것이 해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정식통보가 돼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니,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월 23일 날 발령을 내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모든 징계라 함은 최종 결론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갔을 때가 확정 시기…….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 인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맡게 돼 있어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부위원장도.
○ 김승남 위원 부위원장도 제척사유가 있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행정팀장도 제척사유가 있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음 차하급자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더 상위직급이 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을 따른다면 차하위직급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임을 정직 3월로 결정한 8월 11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파주원장이 맡은 것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인사규정 제33조2의1항을 위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위원을 노사 동수 10인으로 구성한 것은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정관 32조, 인사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겁니다. 이거 검토를 하세요.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정직 3월의 의결사항은 물론 8월 11일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 지적을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구성 문제하고 인사위원장 문제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위원님 지적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사협약, 징계위원회협약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5인, 5인 노사 동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어떻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단체협약에 의하면요.
○ 김승남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징계위원회…….
○ 김승남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법무사무소에서 나온 것도 그렇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노무사의 판단은 노사 동수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 앞에 진행된 거는 다 위반이라고 결론을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노사 동수로 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사 동수 5인으로 한다는 것이 단체협약 35조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용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운영지침에 의해서 노사 동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0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5 대 5가 안 된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징계위원회는 9인 이내에 해서 통상 저희들이 6인…….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통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지 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쭉 해 왔습니다.
○ 김승남 위원 글쎄요. 그건 바로잡으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다음에 두 번째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하고 관련되어서는 하위직, 하위직에 대한 그 하위직에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지 지금 보시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4급들입니다.
○ 김승남 위원 아니, 글쎄 4급이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4급인데 거기 5급인 사람이 위원장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우리 상식, 규정상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고 그에 대한 그다음 하위규정은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명망 있고 결국 원장님 중에 연세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 분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한 겁니다.
○ 김승남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원이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직원 중에서 최고위 직급자를 인사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하고 지금 법리적인 것을 따질 수는 없어요, 뭐가 옳은지. 어쨌든 제가 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또 지났는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이 더 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 위원장 원미정 같은 내용이신가요?
○ 김승남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보충질의가 또 있으셔서 하시고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정의가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하고 좀 엇갈려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도중에 마지막에 “직원 중에 최고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원이라 하면 사용자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원이라 하면 통상 근로자를 말.
○ 류재구 위원 그죠? 이 점에 대해서 표현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사용자냐 노동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임원, 이사 이런 직제가 다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임원의 대표권한에 대한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의료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 직무를 누가 대신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무대행은 우리 이사진 중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직원으로서 무엇을 대신합니까? 만약의 경우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원장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 류재구 위원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 업무를 대행한다는 말과 직무를 대행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직무란 말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말하자면 원장의 직무를 다한다는 뜻이고 지금 말씀드린 여기 업무라고 하면 말하자면 공백상태에 있을 때 위임된 내용만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여기서 기획조정실장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여기 이사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사용자에 대한 얘기는 정의를 또 내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4월 1일 자에 인사위원회, 이게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4월 1일 자에 말하자면 인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봉은 안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의사봉을 안 쳤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의사봉을 쳤다면 그것은 그 사안 자체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의사봉을 쳤다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 회의록 보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그 사안 다시 말하면 징계위원회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단지 여기서 그렇게 해 놓고 유보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사가 결정된 사항을 유보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또 드리고 그 문제는 확인이 안 되셨으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9인 이내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9인 이상으로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는데 9인 이내라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내라고 하면 9인을 중심으로 10인이나 8인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내라고 하는 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에 대한 유권해석은 제가…….
○ 류재구 위원 유권해석이 아니라 이내라고 하면 안과 밖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인으로 한다가 아니라 9인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10인일 수 있고 8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통상 수학적인 의미는 9명 이하로 하라는 뜻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봤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인사규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5인, 5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긴데 여기서 말한 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노사 동수로 5인, 5인씩 한다고 결정이 된 이유는 9인 이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단협에 의한 징계는 노사 동수로 한다, 거기에 의거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에 문제가 됐던 조 실장 문제는 수원병원에서 일어난 다시 말하면 감면 문제에 관한 크나큰 문제가 얘기가 처음 됐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감면의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결재선상으로 보면 결재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당연히 그 직무는 의료원의 직무가 아니고 병원의 직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직무의 책임은 사실 병원장이 졌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조실은 다시 말하면 의료원은 지금 말한 감액을 하거나 어떤 데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재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말하자면 결재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어차피 그 문제는 경기도 감사에서 그것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감사에서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하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정기준을 정하고 1차 심의를 하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참고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감사과의 통보를 저희들이…….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 지금 얘기한 것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해임했어야 맞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 얘기한……. 그때 당시는 원장님이 의료원장이 아니셨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당시에 수원병원장도 아니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다시 구분해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 기조실장이란 자리가 다시 말하면 감액하는 데 최종결정권자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잖아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사건이 문제가 있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기름사건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기름사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천병원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이천병원장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정의내리면 이천병원장이 징계도 해야 하고 수원병원장이 감액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다 이런 상황인데 어째서 모든 것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떠맡기느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갑질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수원병원의 과장이 기조실장을 찾아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맨 나중에, 말하자면 감액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나오면 그때 가 처리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문제는 노숙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노숙자로 처리한 것은 수원병원의 그 담당 과장인데 어째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결재한 당시의 수원병원장은 문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거꾸로 되냐 이거지. 이런 상식도 법도 통하지 않는 이런 놈의 징계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이 남았는데 조미숙 증인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조미숙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 류재구 위원 오랫동안 갑질에 시달려오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징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인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미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비위행위자의 원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 없는 거에 제가 제1 비위행위자로 해임요구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거의 2년이라는 기간을 법정투쟁을 싸우고, 지노위 싸우고 같은 내용으로 세 가지의 징계를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경기도의료원 인사운영시행지침에 분명하게 노사 동수로 운영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징계도 13조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 “5급 이하의 징계의 처분과 같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원에도 제소를 했고 계속해서 의료원에도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그리고 직원들 간에 금전거래도 제가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를 마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계속 음해하면서 징계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에 호소했고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자리하시죠. 조금 전에 원장님, 김형남 증인께서 인사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있지요,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잘못하고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당시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과정에서 잘못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인 양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장으로서 당시에 인사위원회가 잘 못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 류재구 위원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인사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법성을 결여한 사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중에 그렇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책임의 소재가 없는 사람한테 처벌을 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어쨌든지 이 부분은 정식재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잘못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총체적으로 무효인 이유를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위법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된 사항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을 내려서 조치사항을 내린 게 본 위원은 처분요구를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열네 분에 해당돼요. 그런데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대상자에 있어서는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판결해서 어떻게 받을 줄 압니까? 징역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해 온 부분은 다 무효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이것이 다 올바르게 판단이 됐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조미숙 기획실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마음 아픕니다. 짧지 않은 기간 20년 넘게 근무하셨던 데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건 저도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분을 지금 이거를 꼭 어떻게 해임을 시키겠다고 여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절차를 올바르게 가져가서 거기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징계양정이 정해져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외압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감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외압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원무과장님은 외부로부터 지금 기획실장님이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감경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앉아 계세요.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원무과장 말씀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감경조치를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라 하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병원 원무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김형남 원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 김승남 위원 원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당시에 원장님으로부터 현 기조실장이 감경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
○ 김승남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원미정 증인입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답변 전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원장님께서 현 기조실장이 감경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의정부병원으로 인사발령 내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인사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외압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
○ 김승남 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시려면…….
○ 위원장 원미정 증인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잠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는 게 옳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원……. 자리하세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의료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보건복지국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에게 또는 그 외에 외부로부터 현 기조실장이 감경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내지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에게 현 기조실장이 감경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라는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
○ 김승남 위원 있냐, 없냐만 딱 말씀을 하세요. 그거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좀 많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경조치하라는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새 대통령도 새로 임명되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 등등을 한다. 지금 조직에 서로 갈등과 이게 심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마음 합치는 의미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위원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직원들, 팀장들 앉아 있을 때도, 아침회의 할 때도 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의료원장님으로서 직원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그러한 표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원장님의 그 답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감경조치를 하게 처리를 하라 하는 이러한 지시를 하신 적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전체를 통괄하고…….
○ 김승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에게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침에 회의할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회의할 때 감경조치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노사화합 차원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 김승남 위원 글쎄요. 그 말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뜻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예시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 김승남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의 지금 답이 속기에 남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끝까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 김승남 위원 여기 답변하시러 나온 거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답변을 하세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의료원 인사위원장 당시 원장님으로부터 현 기조실장이 감경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이런 부분은 팀장회의 때 말씀하시고 저하고 둘이 있을 때도…….
○ 김승남 위원 아니, 그 의견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합 차원으로 분위기 좋게 가자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의, 그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장이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요하거나 개최 전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사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러한 우회적인 지시인데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못하겠다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 김승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언제, 어디서, 지금 어떻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아까 원장님께서도 팀장회의 때 그런 화합 차원에서 말씀하셨고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6월 8일 개최 이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원무과장님 외에 또 누가 계셨어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팀장회의 때니까 팀장분들.
○ 김승남 위원 팀장이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되세요? 팀장분들 다 확인해야 되겠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전체 팀장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설팀장, 공공사업팀장은 빠지고요. 나머지 팀장.
○ 김승남 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한두 차례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장회의 때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인사위원장으로서 우회적인 그러한 지시를 거부하신 거예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한테.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원무과장님께서는 원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의정부병원으로 인사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거는 인사권자인 원장님께서 징계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진행,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참 이게 의료원의 현실이 정말 갑갑합니다. 상급자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불편하실 테고 제가 이렇게 불편한 질의를 드리는 내 마음도 편치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자리해 주시고요.
의료원장님…….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서 아주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리발언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의료원장님께서는 원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들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의 느낌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저는 지금 의료원의 현실을 다시 지적을 하면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원무과장님이시죠? 가슴 아픈, 아주 진짜 의료원의 잘못돼 있는 지금 현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느끼시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의료원에 정말 오랜 세월 몸담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최고의 직급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부에서 서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지금 외부에다가 법적인 호소를 하셨어요. 구제신청을 한지 내가 지금 오늘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했고 또 그것이 불만이라고 이렇게 밖으로 법에 호소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의료원의 현실이에요. 원장님 오셔서 무슨 화합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자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결과물입니까, 이게? 어쨌든 원장님에게 다시 했냐, 안 했냐 하는 질의는 더 이상 내가 가혹한 질의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느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무리를 한다면 본 위원은 징계양정이 감경되기까지 네 차례에 인사위원회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번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승남 위원님, 내가 제일, 늘 대단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의정경험도 많으셔서 내가 존경하고 사적으로는 따르는 형님처럼 그런 분입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절차과정을 따지는 건 당연히 의회에서의 역할이고 또 책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혹시 반박은 아니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과 목적과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 또는 수사기관일지라도 행정적인 징계는 가능합니다. 금고 이상이 되면 공무원 관계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겠죠? 선고유예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형남 원무과장님이시죠? 잠깐만요. 이거 원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은 장이 포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조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또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서 참 황당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적자는 당연한 겁니다. 도덕적해이도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경영권자가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인사권과 재정을 갖고 합니다. 지금 주관적 판단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주관적 판단하시면 안 되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인사위원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뉘앙스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데서는 뉘앙스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저는 뉘앙스로 드린 말씀은 없는데요.
○ 조승현 위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하셨고 그런 화합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는 사항이고요.
○ 조승현 위원 그 주관적인 판단을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 조승현 위원 뭐라고 했어요, 그럼. 속기록 보면 아는데.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주관적인 판단,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만 얘기했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 조승현 위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조승현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명확하게 납니다. 속기록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니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인사조치하니까 뭘 자력구제를 하신다고 했나요? 뭘 신청하신다고 그랬죠? 어떤 것 신청하신다고 그랬어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부당인사 구제신청한다고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경영권자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왜 부당해요? 약자십니까? 약자세요? 어떤 게 부당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부당하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건 접니다.
○ 조승현 위원 어떤 게 부당하냐고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인사조치에 대해서 제가…….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직원이 본사에 있다가 지방 영업소도 가고 영업소에 있다가 관리자로도 가고 하는 것이 그게 왜 부당해요? 어떻게 그러면 경영을 합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제가 행정직 책임자로서 그전에 우리 조미숙 실장…….
○ 조승현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 승소내용.
○ 조승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 지금,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조미숙 실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그걸 원장님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그래야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위원님이, 어느 위원님들이 거기에 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자꾸 하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제 답변에 그게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 답변 하나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부적합한 것이, 부당인사가 정당화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아까 정원 부분도 저희 3급 같은 경우 실장으로 일하다가 예하 병원에 과장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에서 모순…….
○ 조승현 위원 지금 3급이시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조승현 위원 3급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강등한 것도 아니고 수평적 이동인데 뭐가 불만이에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인사발령을 냈으니까 가는데요. 정원…….
○ 조승현 위원 지금 가시는 데가 몇 급이시냐고 아까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2급이에요, 4급이에요? 거기 가신 데가?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4급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원무과장 4급이에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조승현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 있을 때 몇 급으로 왔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3급입니다.
○ 조승현 위원 3급입니까. 그럼 원장님, 직책이 바뀐 겁니까, 직급이 바뀐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책이 바뀐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직책이 바뀐다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급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 조승현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직급은 불변하고요.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직급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4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직급이 바뀐 것에 상응하는 보직을 받은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그래서 직책은 똑같은, 직책만 바뀐 거 아닙니까? 직급이 강등된 게 아니잖습니까? 3급 그대로 갔다면서요! 그런데 4급으로 갔다고 했잖습니까? 뭐가 부당한 인사입니까, 그게! 그러면 인사권자나 경영권들이 어떻게 경영을 합니까, 이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킨 것도 아니고. 강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부당한가요? 부당한 게 있으면 원장님 문제 있습니다. 저는 이 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뭐가 부당해요? 직급 바뀐 게 아니고 그건 수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부당합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서 하십시오. 저는 공개된 것을 좋아합니다. 사전협의하고 이런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뒤에서 뒷거래하듯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위원님께서 딱 정의를 내리시니까 제가 답변을…….
○ 조승현 위원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더 책임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런 게 부당하다. 강등된 것도 아니고 아니, 보직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조직인들이. 그게 뭐가 부당합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제가 그래서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냈는데요. 제가 부당하지 않으면 제가 패소가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러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징계벌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조직의 안정, 조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발령하면 구제신청 다 해야 돼요. 대한민국 조직이 그런 데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제가 구제신청 이후에도 원장님을 한 번 뵀습니다. 조직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거리나 이런 부분들. 의료원이 의정부병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지에도 병원이 있고 제가 기조실장 자리를 원직복직해서 고집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저도 뭐, 계시지만 정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그런 업무적인 부분 어떤 그런 뭐랄까 배려 이런 부분 말씀도 드렸고요.
○ 조승현 위원 지금 몇 년 계셨어요, 의료원에?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한, 23년.
○ 조승현 위원 저는 조직에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동의합니다.
○ 조승현 위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 사기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가 이걸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조미숙 실장부터 보니까 진짜 아주 기본 조직인으로서의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억울합니까? 2급이나 3급씩이나 된 분들이. 약자들도 아니고 좀 자중하세요, 자중. 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부당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의혹을 낳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김승남 위원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진짜. 말씀에도 절제력이 있으시고. 그럴수록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뒤에서 군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못 하시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뒤에서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원장님. 잠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원장님, 지금 이게 6개월 됐느니 1년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원장님의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조승현 위원 저도 실무자로서 수만 명이 있는 조직을 담당해 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공직사회가 엄격합니다. 엄격한 게 무슨 무조건 상하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 인사를 완전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앞으로는 우리 조직 내에 이런 불상사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볼 때 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리더십이 그렇게 해 갖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고 아까 김형남 실장님이 들을 때에 그게 만약 부당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거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왜 그런 쓸데없는 뉘앙스를 풍기십니까, 또 원장님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절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항상 장들은요. 말을 줄이셔야 되고 할 말만 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게 건전한 조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주의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보충질의 아까 마무리하셨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 김승남 위원 마무리했는데 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냥 혹시라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구제신청은 조미숙 실장님도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형남 실장도 구제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조미숙 기획실장님도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거예요. 그 부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일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꺼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의정부병원에는 3급 TO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조미숙 실장님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원직복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만든 게 올해 9월 16일 날 개정을 했어요. 거기 원래 병원의 과장은 4급의 TO가 근무를 하게 돼 있던 거를 3급 내지 4급으로 올 9월 16일 날 개정을 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저는 아주 이게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3급도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물론 인사조치하는 시점이 그 이전이기 때문에 저기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제를 받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료원은 학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구제신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다시 원직복직을 명한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두 명씩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부당한 인사고 감정이 섞인 인사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는 구제신청 때문에 복직을 시켜야 돼서 인사조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먼 데까지 보내시는 거 안 됩니다. 가까운 데 수원병원도 있어요. 물론 거기도 3급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것은 감정이 섞인 인사라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황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 이거 앞으로 바로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제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왜 시작이 됐는지 혹시 모르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답변을 사실은 의료원장님부터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셨고 또 원무과장님 역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뿐이 표현을 못 하는 입장들이 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직의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조직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상급자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그런 지시를 듣고도 그렇지 않은 걸로 김형남 지금 현 원무과장은 답변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단이 옳을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다시 기회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고 어떻게 표현을 했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을 기회가 되면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처럼 예를 들어서 김형남 과장님과 우리 의료원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죄입니다. 지금 제가 증인으로 답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증인으로서 답변하신 겁니다. 원장님도 증인으로 답변하신 거고.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이 사안이 허위사실로 답변을 하셨으면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렵든 쉽든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비생산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 인사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의료원 전체적인 경영에 대해서 행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할애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답하지 않으셨다라면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에서 사실로 답변하셨습니까?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면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형남 원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사실과 다른 사안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사실로 답변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
○ 위원장 원미정 왜 사실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답변이 어렵습니까? 사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답변하신 사안이.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감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위원장 원미정 그 사안 관련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팀장 오전회의 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아마 메르스 관련해서 계속 6월 달 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히 한 6월 중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일은 아닌데 원장님실에서 원장님을 뵙고 그때 역시 똑같이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화합 말씀하시고…….
○ 위원장 원미정 단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발언하신, 요청하신 사안을.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일방적인 감경하라 지시는 아니지만 일단 조직화합 차원에서 감경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감경하라고 했습니까, 감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 그럼 위증하셨어요? 사실관계 물을 겁니다.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러니까 “네, 아니오.” 대답을 아까 못했고요.
○ 위원장 원미정 뭐라고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아니오.”로 아까 대답은 못 했지만.
○ 위원장 원미정 “네, 아니오.”가 아니라 정확하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위증을 합니까! 지금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감경하라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경하라고 했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위원장 원미정 들어가십시오. 유병욱 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구체적으로 감경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양쪽의 의견이 다를 때는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을 좀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증명하실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김형남 원무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두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길 하신 겁니까,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얘기했습니까? 공개된 회의 자리라면 그걸 입증할 분이 계실 것이고. 물론 조직의 어떤 권위 때문에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적인 자리라고 그러면 두 분 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여기서 논의하면 위원님들 간에 이거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위원은 위원 나름대로의 매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것만 여쭤볼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침 팀장회의 때 포괄적인 의미로 따뜻한 가슴으로 하라 했지 감경지시를 거기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그 말씀을 김형남 과장님이 100%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말씀한 자리가 공개적인 자리였냐 두 분만의 티타임의 사적인 자리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팀장회의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 조승현 위원 김형남 과장님 잠깐만. 본인 말을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장소에서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의정부병원 원무과장 김형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팀장회의 때 얘기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실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장님하고 두 분, 모시고 둘이 있었는데요. 사적인 자리, 사무실이니까 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 조승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팀장회의에서 얘기했냐, 두 분만의…….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분입니다.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회의 때 하셨고…….
○ 조승현 위원 두 분만 있을 때도 하셨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그 내용은 비슷하다. 그죠?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되겠네요.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네.
○ 위원장 원미정 팀장회의에서도 감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무과장님, 팀장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감경하라고 요청하셨습니까? 두 개 나눠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팀장회의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입니다. 여기에서 감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감경하라.” 이렇게…….
○ 위원장 원미정 답변하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물은 거에 대해서.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팀장회의에서 감경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팀장회의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닙니까, 했습니까? 팀장회의에서.
○ 조승현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이었는데 팀장회의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두 분이 남은 자리에서 했다. 두 분 있는 자리도 공적인 자리 아니냐 저한테 여쭤봤잖아요. 제가 오케이, 맞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사 내기 때문에. 팀장회의에서 했다면서요. 뭘 또 아니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또. 팀장회의에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분, 그 내용을 갖고 똑같이 두 분이 계실 때도 했다고 얘기했고요, 차 드시면서. 그리고 저한테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라고 했잖아요. 맞다고 했잖아요, 제가.
○ 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제 기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거기 참여하신 팀장님 누가 계십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거. 그 당시에 참여하신 팀장님 계신가요, 이 자리에? 없으신가요?
○ 위원장 원미정 회의에 계셨던 분들 일어나세요.
○ 조승현 위원 한 분만 와서, 앞에 계신 증인 잠깐 나와 보세요, 다요.
○ 김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질의 중인데요.
○ 조승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이 행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만 이거 직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증인으로 볼 수가 있나요? 지금 팀장님들을.
○ 위원장 원미정 참고인으로.
○ 김승남 위원 그죠? 그럼 이거는 위증도 될 수도 없는 위치의 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굳이 불편한 질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원미정 증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질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잠깐만 나오셔 봐요. 팀장회의 때 원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표현을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게 저도 조직생활 해 봤던 사람으로서 별로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그러나 사안이 너무나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의혹이 번지니까 뭔가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당에 대한 것은 자기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객관성이 담보된 부분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날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질문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 재무회계팀장 김병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른 분이요, 또. 다른 분, 아까……. 제가 먼저 선수를 깔아드렸나?
○ 시설지원팀장 윤성희 시설지원팀장 윤성희입니다. 제가 그날 들은 말씀은 원장님께서 직원화합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 조승현 위원 직원화합 차원에서요?
○ 시설지원팀장 윤성희 네.
○ 조승현 위원 직원화합 차원에서.
○ 시설지원팀장 윤성희 감경이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고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실무팀장들한테 곤혹스러운, 이것을 이제 이 정도면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시고 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마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없어요?
○ 김승남 위원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 거수)
이 사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 이승철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내용을 대충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쪽에 원장님과 또 과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느끼는 분이,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는 분이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는 그게 본인은 직접 그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라, 하라고는 안 했지만 느끼는 부분들이 그렇게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면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대충 다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양쪽의 대화를 들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많이 내놓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본 행감 자체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밝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질의를 전혀 안 하려고 그냥 들어갔었는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사실은 질의를 다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정리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내일 기회가 되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제가 우선 위원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인사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고 이 사안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에 관리감독의 책무도 있어서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이 사안에 대한 종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사안과 다른 사안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잠깐 이 사안 관련해서, 그럼 이 사안 관련해서는 없으시죠, 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사 관련한 내부적인 사안이 정확한 증빙자료 없이 각각의 감으로 지금 행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임 의료원장과 현임 의료원장이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 관련해서 이미 도 감사실과 검찰조사와 법원판결이 끝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인사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금 김승남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다 점검하셔서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절차나 규정, 근거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의회에 일단 보고해 주시고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고 보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특위든 이후 감사요청을 하든 방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사 관련한, 내부인사 관련한 사안으로 의료원이 지금 심각한 경영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쟁점이 돼서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TF팀을 꾸려서 혁신안을 만들기도 벅찬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이 생기고 직원 간에 화합이 돼서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 생겨도 그것이 성과 있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말 성과에 대해서, 혁신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도 저희가,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 철저하게 보건복지국에서는 관리감독의 책무를 가지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절차와 규정, 근거가 위배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오전부터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정책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지금 7시가 넘어서까지 한 가지 인사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발언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저한테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내부에서는 조직끼리 싸우고 고소ㆍ고발하고. 그다음에 저도 한 마디 하려고 하면 3급이 지금, 노동조합이 몇 급까지 지금 가입됩니까?
(「5급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5급이요? 그럼 3급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사는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원미정 지금 행감장소고요. 위원님이 답변하실 분 지정하셔서 나와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조직 내부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책무를 다하고 공공의료,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룰까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저희 고민, 고민해 가지고 며칠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듣기로는 돌아오는 건 인사싸움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행감장이 이게, 우리가 조사반장입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제가 지금 뒤에도 정책적인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장에서 그럼 각 위원들별로 질의할 거는 다 따로 있어요. 아니, 정책도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잘못되면 그 조직에서 모든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행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시하면 결국은 저의 질의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제안을 해도 의료원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인사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앞에 다 서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의료원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아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신 직원들도 다 명심해 주세요. 말만 공개적으로 못할 뿐이지 조직 내에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 어려운 거 다 가서, 여기 가서 이말 속닥하고 저기 가서 어려우면 이쪽에 와서 딱 그러고 양쪽 편 가르기 의원들 하는 행태를, 그런 짓들 앞으로 할 겁니까? 진짜. 그게 눈앞에 보이는 그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두 분 다 제가 조사해서 위증죄로 두 분 다 과장님, 원장님 다 할 겁니다. 여기서 다 위원들한테 제안해서. 너무 너무 화가 나서. 누구든지 기탄없이 비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짓들을 뻔히 하는, 그 여파가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한심하고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위원이라는 게. 해도들 너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의료원장을 포함한 직원ㆍ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업무에 반영해 주시고요.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의료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아직 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안성ㆍ이천병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승철
이정애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
원장겸수원병원장 유병욱기획조정실장 조미숙
ㆍ안성병원장 김용숙
ㆍ이천병원장 이문형
○ 출석증인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건강증진과장 김덕진
ㆍ의정부병원원무과장 김형남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