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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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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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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일 시 : 2011년 11월 11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광 감사관 그리고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그리고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실패는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29번의 작은 실수 후에 발생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법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머지않아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는 예후입니다. 비리, 부패, 부당처리, 지도감독 소홀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도로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미숙보다는 도로나 교통신호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구조를 바꾸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감사관이 제출한 1297쪽의 자료집에 담긴 지적이 담당자의 착오, 실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행정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내는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흐름은 업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잡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리 앞에 세워진 “공사 중”이라는 푯말로 건너지 못할 때 비로소 다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국회와 중앙행정부처에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서울사무소와 또 우리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대외협력관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관 나오셨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 나오셨고요.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감사관 이필광.

○ 위원장 강득구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우리 이필광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3담당관 17담당이며 인력은 정원이 91명이나 현원은 90명이며 금년 7월 21일 승진 전보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6,000만 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과 5쪽의 201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 감사 구현입니다. 수요자와 협력하는 종합감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피감사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며 감사원과 합동감사 추진으로 중복감사 지양 등 효율적ㆍ합리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과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일부 면제해 주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공무원이 과실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종합감사는 시군, 도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33개의 감사기관 중 29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4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감사처분결과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53건을 지적하여 44억 5,5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 하였고 300명을 문책 등 신분상 조치토록 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등 8개 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74건을 지적하여 1,20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16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47건을 지적하여 1억 2,3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 하였고 27명을 문책 등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시흥시 등 10개 기관은 감사를 종료하고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 도정 주요 현안사항 정책지원 감사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사전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급액 5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장과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에 21개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IC설치 공사비, 사토운반비 등 74억 원을 절감하고 8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개소를 추가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앞수표 처리, 관급자재 반환금 세입처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억 5,000여만 원 횡령, 재활용품 매각 대금 1,800만 원 유용 사례 등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소홀 시군에 대해 기관경고 등 조치로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 귀속 개발부담금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기부금품 배분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부금품 불법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적발하여 모집단체 감독 강화, 검사결과 공개, 배분기간 단축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고양시에서 실시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6월부터 7월까지 고양시 등 전국체전 실시 18개 시군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감사관실 내 일상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8월 16일경기도 일상감사규정을 제정한 후 예산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처리 11건, 대안제시 8건 등 25건을 처리하였으며 감사사례 유형별 시나리오를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착, 위법행위 발생 가능한 자료를 자동 검색하기 위한 e-착한행정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주민세 등 4만 5,000여 건, 312억 7,700만 원 등을 추징하였으며 그 외에 수원, 남양주, 파주 등 3개 시에 대하여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사지적사례, 행동강령, 감사방향 등에 대하여 9회에 걸쳐 2,700여 명을 교육실시 하였으며 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회계ㆍ시설공사 등 20개 분야, 265개 감사사례를 등록하여 금년 8월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교통행정 등 4개 분야 업무매뉴얼을 제작 완료하여 시군 등에 배부하였으며 추가로 재산, 지적ㆍ부동산, 건축ㆍ주택분야 등은 작성 중에 있으며 전산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열린 도정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명예감사관은 시민단체대표 등 97명을 위촉하여 시군 감사 시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각종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현안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위주로 20명을 위촉하여 공공기관, 대형사업장 현장감사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향 및 감사청구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감사 수행능력 향상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청렴성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가졌으며 감사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감사능력개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감사관실 전 직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조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근 3년간 징계처분자 및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감사공무원 충원 시 제외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담당직원은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전국 최고의 청렴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0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방지시책은 매우 우수로, 종합청렴도는 우수로 평가받았으나 외부청렴도가 8위로 나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평가관련 안정적 상위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렴도 향상 기여자 포상을 위한 경기도 청렴대상 조례 제정으로 2012년도부터 운영될 계획이며 공직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의 공직 내부신고 Help Line을 운영하여 40건을 처리하였으며 내부 교환망을 거치지 않는 감사관 Hot 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청렴해피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므로 청렴의식 고취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하에 금품ㆍ향응수수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다짐 서약서를 지난 9월에 제출받았으며 좋은 행정, 버릴 행정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척결을 위하여 횡령 등 비리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상향조정하는 정책건의를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54명을 적발,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강해이 공무원은 엄중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하는 등의 신상필벌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강화입니다. 사후적발과 처벌위주보다는 사전 지도 중심의 감찰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고양시 등 15개 시군의 인허가관련 공무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고충민원을 가능한 한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등 1,3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위주의 심층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거래실례가격 실사 등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로 2011년 9월 말 현재 계약심사 절감실적은 1,645건 1,292억 원으로 심사요청액 대비 8.9%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결과 이행실태를 현지 지도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조달청 등 전문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계약심사 전문 카페를 운영하여 심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원가심사에 대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부서의 반복적인 설계오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계약심사 업무가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심사기법 공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10일에서 5~6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심사를 지향하고자 분야별 원가심사에 대한 전문상담 실시 및 발주부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1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짧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대외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최동후 대외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1담당관 2담당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액은 4억 1,3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1담당이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2담당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ㆍ도정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의회와 경기도 간 의정과 도정 주요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2회, 상임위 연찬회 및 정책설명회 지원 11회 등을 추진하였고 도정 주요정책 메일링 송부, 도의원 요구자료 제공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의정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도정 주요현안 설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도정현안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 자료제공 39건,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규제 등 주요 법령 32개 법에 대한 제ㆍ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에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박준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은 개인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기는 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의 내실화 및 도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 사무실이 있으며 현재 소장을 포함 6명의 정원 중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ㆍ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정현안을 이슈화하고 도정관련 입법추진 지원과 도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 현장설명회 개최 및 국비확보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8,300만 원이며 도정현안 업무지원에 2억 1,31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984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ㆍ국회ㆍ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2011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지원, 보좌진 현장설명회 개최, 자료제공과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38개 사업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765억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입법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안이 개정 완료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4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써 도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상황 등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대처토록 하는 등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2012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소관 상임위, 예결특위, 예결특위 소위 심의 시 질의자료 및 증액요구 당위성을 위한 설명자료 제공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두 번째,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을 국회에 알리고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5회 개최하여 국비신청사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 관련 질의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도정현안들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은 상반기에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정 주요사업과 관련된 현장설명회는 가급적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여 참여도 제고 및 협력기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 입법추진상황 파악 및 주요 정책동향 수집 전파입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추진동향과 정부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전파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최신 정책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해당 부서 및 각 실과에 전파하여 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2011년도 국비 추가확보 실적 및 7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승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철 위원님.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엊그저께 있었던 우리 경기도시공사 행정감사 시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공사 사장이 와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확인이 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소속 상임위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사장을, 피감기관 사장을 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그쪽 상임위에 유감의 표시로 강력하게 항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도시공사 직원, 우리 임원 중의 한 분을 위원장님께서 보내신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위 소관 상임위 하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타 상임위에 가서 행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 기획위원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위원장님만 아셨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동의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회의진행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발언이 혹시나 답변하는 집행부에서의 발언 자체가 좀 성실하지 못하다든가 하실 때는 지적하시면서 짧게 끊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속도가 끊어지지 않게 회의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소속 피감기관 상임위 감사가 종결될 때 그때쯤에서 종결하실 때 마지막 발언으로서 우리 위원들께서 혹시나 빠졌다든가 지적해야 될 사항을 미처 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앞으로 저희 상임위 회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이건 우리 상임위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잘 운영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곡해는 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우리 상임위 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일 날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중히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남재 광교사업단 단장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 못한 부분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였죠?

이승철 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은 일면 동의는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위원석의 자리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당 우선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또 한 번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칠승 위원님부터.

권칠승 위원 세 번째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병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부탁드리면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등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서 답변을 해도 일단 좋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16, 17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반부패 청렴의 생활화 전략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을 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경기도의 신문들 있지만 보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기사화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저도 경기도 청렴대상 조례를 발의해서 청렴도 향상 기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뭐 미흡하죠, 예산이 많이. 많이 주더라도 또 나올 부분은 저는 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어떤 단속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수그러들 부분도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 담당과에서 왜 점점 더 많아지는지, 이런 사항이. 지금 나타난 것만도 이 정도인데 안 나타난 부분도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또 공직사회의 비리는 계속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청렴경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감사부서뿐 아니라 많은 도의 고위공직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이런 상황 압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항이 계속 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모습을 특히 언론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 천이백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와, 이거 경기도 공직자들은 완전히 썩어 빠진 사람들 아닌가!’ 공직자뿐 아니라 또 외부의 어떤 저명하신 분들도 이렇게 글 쓰는 기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시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런 교육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 많이 이렇게 되는 사항은 그만큼 어떤 처벌기준 이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또 제가 알기로도 어떤 사항에서는 행정심판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할 경우는 또 감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뭔가 확고한 그런 어떤 틀, 더 좀 과감한 그런 뭔가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렴협약 실천한 이후로 공직비리가 줄어든 게 아니지 않냐라고 모 언론에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안병원 위원 네, 많이 나왔어요, 계속.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금품이나 향응수수 같은 것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년 또는 3년 정도 경과한 후에 사법 조사당국에 적발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대개 많이 나타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그 언론에서 나온 자료는 단순히 징계위원회 열어서 결정된 것만 비교를 한 거고요. 사실은 그 행위, 실제 그 사람의 비리가 발생한 걸 기준으로 하면 청렴협약 실천 이후에는 9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청렴행정 실천협약 이전 게 170명으로 바뀝니다. 이게 보통 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적발되는 시차가 2년, 3년 후라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청렴해지고 있고 공직사회가 점점 맑아지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안병원 위원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 왜 요 근래에 4년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똑같아요. 장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요 근래에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랬더니 “그것은 전임 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없다.” 단정하는 그런 실화적인 얘기도 있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담당관님뿐 아니라 관련되신 분들 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교육뿐 아니라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경기도의 고위공직자 허위재산신고가 어떤 신문에 나왔었어요. 경기도만 23명인데 이분들이 하위가 아니라 고위직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저쪽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어떤 발표로 인해서 신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그거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그쪽에서 자료가 나온 거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안병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실 거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계속 잘못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저도 작년 12월 30일 기준해서 올해 재산신고할 때 한 다섯 번 정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거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어떻게 재산신고가 어마어마하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에 있는 자치단체의 장, 광역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교육위원 이런 사람들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를 하고요. 우리 경기도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외에 시군 의원님들이라든가 4급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발표내용을 정확히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마 엄격하게 하고 또 개인들이 부양가족에 대한 신고를 안 한다는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부양가족, 나름대로 여기에 부모님, 자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 빼고, 그것 안 하고도 나타난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A씨는 부동산 14건과 예금 29건, 채무 1건을 포함해 무려 45건의 재산목록을 축소신고했다.” 이게 한,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두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시정하라고 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이렇게 시정해서 결론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B씨는 부동산 3건, 예금 36건, 채무 3건 등 42건, C씨는 예금 27건, 증권 5건 등 32건을 각각 누락해 적발됐다. D씨는 예금 11건과 채무 15건을 포함해 모두 28건의 5억 원을 누락시키고 E씨는 부동산과 예금, 증권, 채무 등 21건에 대하여 6억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몇백 원 차이 나도 하는데 이런 것을, 도 감사 책임지신 분이 이런 것을 인지를 못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이게…….

안병원 위원 만약에, 죄송합니다. 교육청 쪽은 또 틀리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전혀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안병원 위원 이 사항에서 인지를 못하셨다, 아직?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짧게.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도 이걸 참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잘 안 알려줍니다. 이게 개인비밀이 또…….

안병원 위원 아니, 비밀이 있어도 문제죠. 이렇게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부정부패의 온상이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다 고발이라든가 조치를 또 따로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좀 모르고 있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누군지는요.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제가 한 두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이나 조치결과에는 전혀 없어요. 이거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김주삼 위원 유감스럽네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그때 뭘 제안을 드렸냐면 서울사무소와 업무 중복부분, 국회 업무에 대한 중복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국회 업무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국회의원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 같고 서울사무소는 보좌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렇게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하여튼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활동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돼 있는데 굳이 뭐 구분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국회 업무에 대해서 보좌진과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이중으로 중복돼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라, 중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감사 때까지 대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년도에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든 대외협력담당관실이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오로지 모든 대외협력이나 서울사무소의 일이 국회 쪽으로 이렇게 치중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아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국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중앙의 각 부처 아니겠어요? 그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실제 중앙의 각 실부처의 업무협력은 어디서 합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주로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실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얘기는 통일되고 일관된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국의 담당자들은 계속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고, 실국장들도 그렇고. 그런데 뭐 한 1, 2년 있다가 바뀌면 무슨 업무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사무소를 기능보강을 하는 한이 있고 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더라도 중앙부처의 업무협력 관계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들이 없어서 제가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종합감사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앙의 각 부처예요. 우리 시군에서 경기도로 예산확보 때문에 업무협력을 얘기해도 뭐 의회에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실국 아니에요. 실국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서부터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대외협력담당관실이든 서울사무소든 거기서 일관되게 쭉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의 소장이 그렇게 국회 보좌관급으로 자꾸 올 게 아니고 좀 더 위상을 높여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영입을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중앙부서의 네트워크 구성이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여름쯤인가 수원의 구청장님에 대한 비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를 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 징계위원회나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모 구청장님이 도박혐의인데요. 지금 경징계 올라와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경징계?

○ 감사관 이필광 네.

이승철 위원 이거 징계위원회를 거칠 거죠, 도의?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직 도에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직 안 거쳤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아마 12월 정도쯤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철 위원 그게 언제쯤인데 이제 지금서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꽤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관 이필광 온 지가 그렇게, 도에 의뢰온 지가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

이승철 위원 그 사건 발생은요?

○ 감사관 이필광 한 여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그래서 그 사이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이승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거기서 단순도박으로 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승철 위원 구청 청장이라면 굉장한 지위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지금 다시 대기발령이 됐다가 지금 발령받아서 나가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나중에라도 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에 내려가시면?

○ 감사관 이필광 그 임용권자가 수원시장님이라서 인사권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승철 위원 용의는 있으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이 감사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검토라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위이기 때문에…….

이승철 위원 인사권 행위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해볼 의향이 있냐 이거죠, 감사방향으로.

○ 감사관 이필광 한번 사실관계 좀 파악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유사석유 때문에 주유소 폭파된 것 아시죠?

○ 감사관 이필광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그 당시에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 지난해 종합감사 시에 업무과실로 해서 징계, 경징계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결과적으로, 내부사정은 이제 다 아실 테고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 이야기지만 수원시의 직원이 과장은 무혐의 받고 팀장은 나중에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이 친구들이 강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서 만약에 단속을 엄격히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 4명이나 죽었습니다, 사람이.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거든요.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께서는?

○ 감사관 이필광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는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강하게 한 공무원을 오히려 처벌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이 좀 사실관계는 틀리고요. 언론에다 저희가 항의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4월 30일 날 이렇게 자체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결재를 받아 놓고도요, 시장님한테. 예를 들어 적출일이 그 몇 달 전에 적출된 것도 그때 받아놓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또는 법령보다 더 약하게 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승철 위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자기업무를 좀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면책에 대한 특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법에 나온 것보다 좀 과하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서 조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인명피해가 났고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과정을 보니까 법무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행정심판…….

이승철 위원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무담당관하고 내일 있을 행감에서 여쭤볼 거고요. 그래서 감사관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상쇄하는 게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

○ 감사관 이필광 포상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있죠.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들께서 포상을 받으시는 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니까 징계를,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겠지만 웬만하면 공무원들 징계에 대해서 편의적인 것을 봐주려고 하는 저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나 일반도민들이 볼 때는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놓고 거기에 다시 포상을 얹으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낮은 게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청렴에 대한 데 아무 모양이 없다. 예를 들어 징계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그것도 형벌이니까 강경하게 할 때는 했어야 되는데 모든 처벌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랑 포상감면에 대한 남발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면 혹시 포상위원회 같은 거 있습니까? 감면위원회?

○ 감사관 이필광 포상감경을 할 때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유형은 감경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승철 위원 그런 건 빠지죠.

○ 감사관 이필광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반드시 감경하라는 근거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아, 이런 비위나 이 잘못은 좀 그래도 감경해 주어도 되겠다.’ 이럴 때만 감경을 해줍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것을 징계위원회에서 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감경여부도요.

이승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엄격한 절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상감면위원회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건 없습니다, 현재.

이승철 위원 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사건을 다 처리하고 그 사람의 죄질이라든가 또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등을 골고루 따져서 표창ㆍ감경여부도 결정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구체적인 범위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없습니다.

이승철 위원 없죠?

○ 감사관 이필광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이승철 위원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재량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누구는 거기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런 포상감면위원회나 이런 걸 둬서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 감면규정 이런 걸 둬서 하게 된다면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지 않느냐. 내가 정말 포상을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했다, 아까처럼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포상 받은 거로 감면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면책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의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보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로 우리 징계위원회 위원장한테 도지사님께서 재심의를, 징계가 당초 요구안보다 너무 안 좋다 할 때는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데 그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많이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지사님이?

○ 감사관 이필광 네. 물론 지사님이 요구하는 거고.

이승철 위원 징계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이승철 위원 부지사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이승철 위원 그것을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결국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너무 현저하게 징계가 약하게 나왔다 할 때는 다시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정파탄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건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서의 요지는 크게 봐서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6항에 대해서만, 여섯 번째 6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셨는데 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처리하셨고 1번에서 5항까지는 안 하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 당시 주민감사청구를 접하고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감사 중인 것도 있는 걸 알아서, 이건 또 관련규정에 보면 감사나 수사 중인 것은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섯 가지는 우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외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감사원 처분의견서에서 만약에 1번에서 5항까지가 제외되어 있을 경우 이번에 화성시에서 주민감사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도 감사실 자체적으로 재감사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 감사청구 장본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홍성규 대표청구인을 비롯해서 6항에 대해서만 일부 심사해서 미리 통보하지 말고 1항부터 6항까지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통보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확인 좀 해주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처리는 보통 오래 걸립니다. 한 번 감사 착수하고 오려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요. 너무 오래 놔둘 수가 없어서 먼저 그 부분만 통지를 해드린 겁니다.

권칠승 위원 저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청구인 본인이 6항만 별도로 할 이유는 없고 전체를 나중에 감사원 결과 이후에 통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1~5번만 제외하고 6번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가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청구인 쪽하고 좀 더 대화를 하셔서 오해도 좀 푸시고 또 향후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내용을 전달하시고 감사원 결과가 청구인들의 어떤 취지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도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청구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보면, 자료 731쪽입니다. 2009년이 10.5%, 2010년은 9.6%, 2011년은 현재 8.9%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퍼센티지기 때문에 2011년이 다 완료ㆍ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언뜻 보기에 예산절감률이 계속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업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의식해서 사전적으로 철저한 심사를 하다 보니 예산절감의 효과가 선행적으로 나타나서 이럴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다소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강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자체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거를 “아이 러브 계약심사” 카페라든가 또 우수계약심사 사례집 이런 걸 해 가지고 시군에다 많이 전파를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개선을 해서 아예 계약심사 올라올 때부터 많이 다듬어져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이제 실무를 하시니까 더 체감을 하실 텐데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이게 실증적으로 보셔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했는데 그때 언론보도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원상회복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거는 사후에 보완을 하는 방식이 없으면 이런 식의 방식들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 규정에 20억 이상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될 때 이때는 반드시 다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계약심사 통해서 내려가는 게 2009년도에는 평균적으로 10.5%가 넘었지만 2010년, 11년에는 전부 10% 이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10% 이내로 올리는 것은 사후에 걸러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되는 주요사유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현장변동 등에 따른 물량 증가 또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를 지니고 계시니까 사실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구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사관실이 아니면 챙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심사를 통해서 내렸는 데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가중처벌이라든가 뭐 이런, 뭔가 좀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계약심사를 해준 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한 번 점검을 했는데요. 부당사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계변경 관련인데요. 2011년에는 설계변경 관련된 감사는 없었습니까? 996쪽입니다. 2009년, 2010년만 있고요. 2011년에는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하셨는데 내용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감사자체를 안 하셨다는 건지 좀 불분명해서요.

○ 감사관 이필광 금년에는 하반기 현장감사에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하반기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리고 직무감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직무감찰은요.

권칠승 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보통 비리정보나, 이런 비리 이게 포착이 되면 일단 주변사태를 파악해 봅니다. 일종의 그걸 보고 내사라 그럽니다. 해보고 아, 이게 어느 정도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 할 때는 밀착 암행감찰이나…….

권칠승 위원 잠복근무하시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시기에는 인원이라든가 너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권칠승 위원 뭔가 좀 이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크게 능률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또 감찰팀들은 밤 12시, 1시까지도 활동을 합니다. 새벽에도 그 양반이 술 먹고 그럴 때는 그 음식점에도 다 숨어 있고요.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감찰관제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 적극적 참여 등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우리 인사분야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거를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권칠승 위원 네.

○ 감사관 이필광 인사도 필요하고 제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찰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노조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인사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많은 의견을 인사 쪽에다, 자꾸 인사파트에다 주니까요. 저희가 비리가 딱히 드러나지 않은 다음에는 감찰을 좀 안 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인사감찰관제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인사감찰이라고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감찰대상은 전방위로 다 해당됩니다. 인사, 예산, 재무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인사가 현재 아직 특이하게 혐의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현재는 하지 않는…….

○ 감사관 이필광 그리고 또 순회상담도 하고 있고요. 노조에서 적극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이거에 연결해서, 승진대상자 인사검증시스템하고 인사감찰관제하고 좀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관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 올립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과 정책을 강하게 요구했던 컨설팅제도의 의의와 적극행정면책제도 그다음에 플리바겐제도 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존경하는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거기에 대한 의의를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플리바겐은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본인이 먼저 자기의 과오를 자진신고 할 경우 어떤 처벌수위나 이런 걸 좀 면책해 주거나 낮춰주는 거고요.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어떤 일을 하면서 과오는 발생했으나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부정ㆍ비리가 아닌 공익성이라든가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한 업무처리인데 부득이하게 과오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심사해서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관용제도입니다, 일종의. 그다음에 컨설팅감사는 감사가 찾아가서 지적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기관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또 그 기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도 해주고 개선도 해줌으로써, 또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전파해 주고 하는 그런 컨설팅 개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도와주는 감사개념이 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것이 시행한 지 적극행정제도는 2009년도 3월 달에 도입해, 자료에 보면 3월 달에 도입하셨고 플리바겐제도는 작년에 도입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실현과정에 효과나 어떤 성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감사관 이필광 먼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한 5건 정도를 그동안 접수해서 저희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경징계나 이런 게 들어온 걸 면책해 가지고 훈계로 처리한 사례가 5건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4건이 있었고요, 그런 사례가. 포천시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플리바겐제도는 그동안 총 63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48건, 2011년도에 15건을 해 가지고 가벼운 처분인 주의나 시정, 가족수당을 잘못 더 받았다 하는 건 도로 납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기관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지처분조치로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 제도를 한번 실행해 보니까 플리바겐제도가 효과가 많이 있던가요? 쉽게 얘기하면 자수개념인데.

○ 감사관 이필광 네, 자수개념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는데요. 또 일부 공직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게 감사에서 내가 신고 안 하고 가만있으면 혹시 적발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신고해서 긁어 부스럼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본인의 생각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계속 홍보하고 계속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플리바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받기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빨리 확산돼야 우리가 선진국 가는데,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야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제도인데 참 중앙정부도 이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뉴스에, 언론에나 이런 데 좀 희망적인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플리바겐제도는 참 확산될수록 굉장히 좋고 적극행정면책제도도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그런 안 좋은, 오류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일부지만. 이런 걸 적극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빨리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위장병이다, 시간외근무 때문에 과로사도 있었고 이런 아주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일에 매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아까 감사관님이 보고에서도 하셨지만 상도 받고 수상자 진급도 빨리 되고 이러한 공직자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선진국 가지 않겠나,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앞으로 플리바겐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 이것을 더욱더 홍보를 하고요. 언론에 자주 보도되도록 저희들이 연말이나 이때 되면 자료를 또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요. 컨설팅감사도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감사에 더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부동산컨설팅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컨설팅 개념이. 그런데 이 공무원 컨설팅제도는 정말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안전성에 대해 기초를 둔 컨설팅제도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 제도가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범이 되는 감사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제도를 위원님들도 적극 지지할 것이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공직자 분위기에 양대 수레바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자문위원회 한 번 했죠? 저도 감사자문위원 했습니다. 그 뜻대로 올 4월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 분야별로, 이것을 시군에 행정정보를 공유해서 이러이런 게 지적이 됐으니 좀 참조해서 실수 안 하게끔 이것을 4월 달에 한번 시행한다 그랬는데 하시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지금 금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8월부터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장호철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사사례를 일방적으로 올려놨지만 앞으로는 거기다 쌍방향으로 그것을 본 지방공무원이 어떤 의견을 주면 거기에 또 우리가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것은 타이틀이 뭐예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사례공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네. 그때 먼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관님이 우리 도에서 올해부터 할 거라고, 난 4월로 들었는데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군요.

○ 감사관 이필광 준비하다가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 계약심사 의뢰 때 법적인 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장호철 위원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5 대 5로 지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1개 시군 센터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거기하고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이라고, 배리어 프리라고 아시죠? 벽이 없는.

○ 감사관 이필광 네.

장호철 위원 이게 무슨 장애인뿐만 아니에요. 5세 아동 미만, 임산부 그다음에 노인, 굉장히 연로하신 노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계약심사에 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장애인들이 보행을 하거나 이동할 때 제약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계약심사 의뢰가 104건인데 그중에서 토목이나 이런 공사를 빼고 나머지 필요한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 40건을 저희들이 계약심사과정에서 장애인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하여간 이런, 지금 앞으로 개발행정 경기도에서 계약심사에서 50억 이상 하신다 그랬죠, 대형 건축물.

○ 감사관 이필광 네, 50억 원 이상 또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호철 위원 이거를 권고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의무로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강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 합니다, 강제규정을 안 두면. 의무라고 해야지 이걸 권고라고 이렇게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의무로 해서 아주 설계 자체서부터 들어가야 예산이 절약됩니다. 지금 시군의 공공건물 보면 편의시설 돼 있는 데가 없는 게 많습니다. 장애인센터에서도 그걸 발표했고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어디 지역인지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러면 예산이 두 배 이상 가중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빨리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의안을 보면 24쪽에 8번 산하단체 법정고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산하 공공기관이 권고가 아니라 의무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공공기관에 안 돼 있는 시군도 많지만 경기도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자료 보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꼭 2.3% 고용률을 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에서 더 앞서가는, 요즘에 교육도 많이 받고 장애인들도 이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이 표는 일일이 시간관계상 불러드릴 시간은 없고 이 시정조치에서 보면 “고용률 4%를 조기에…….” 이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넣으셔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장호철 위원 이게 10년 동안, 제가 11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년 얘기해도 되지 않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감사관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컨설팅, 면책제도, 적극행정, 그다음에 플리바겐 이런 좋은 제도가 아주 우리 도에서 계속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후에는 감사담당관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신설 관련해서 초기에 의회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설립이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때 주로 저희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 내용이 뭐였죠? 문제제기의 내용이?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여소야대 의회에서 이를테면 야당에 대한 도지사의 일상적인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강화차원에서 또 이렇게 설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정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뭐 이럴 때는 제 능력, 제 위치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요. 그 위치가 도지사님하고 의원님들의 대표의원님이나, 여야 대표의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들이 어떤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할 때 협상의 창구가 저보다는 저 윗분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그동안 그 업무를 쭉 진행해 오시면서 그런 고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별도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의회와 도지사하고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외협력담당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능 중복 내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3페이지 보게 되면 자료에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201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7월 18일 날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도 공관에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의 여당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좀 더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의정활동 관련한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이긴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이지 않겠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민주당하고는 이런 대화의 자리가 없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표의원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여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삼 위원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대표의원께서 거부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대 의회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도지사를 본회의장에서나 보지, 일반의원들 같은 경우에 본회의장에서나 보지 도지사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단 같은 경우, 양당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저런 기회를 통해서 도지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일반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본인이 면담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맞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의원들이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를테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도지사의 또 솔직한 얘기를 듣는 그런 의사소통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2012년도에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광역 시도 중에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요. 전체예산액이랄지 보면 우리 경기도가 상당한 수준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부산은 8억, 인천은 4억, 광주는 7억, 심지어 전남은 11억 이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억이 채 되지 않는 2억 8,000이던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선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1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년도도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던데 그 집행내역이 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리고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대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김현삼 위원 제가 그래서 대정부, 대국회 업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좌관들 그리고 기자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정부의 주요간부들 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주 다양할 텐데 왜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 출입기자들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썼을까, 업무를 진행했을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좌관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 급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좀 전에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도 그런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정부나 또는 국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각종 여러 사업들이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랄지 또는 어떤 사업비의 확보랄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멀티한 그런 업무추진을 할 텐데 혹시 직급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견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전에는 중앙부처와의 그런 협력관계가 좀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3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직급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299명의 의원님들, 보좌관들 거기에다가 또 중앙부처까지 다 상대를 하게 되면 어떤, 꼭 직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대정부 업무, 대국회 업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도권접경지역인데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ㆍ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14개가 통과됐는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게 24개, 법사위에 접수된 게 1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9개 법률 중에서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결된 게.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정부, 국회 관련 업무가 필요할 텐데 어쨌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꼭 직급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분명하게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의사소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를테면 필요하다면 직급의 상향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한번 설치해 본다든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을 그만두신 분들, 어쨌든 대정부 로비업무가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정책로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자문기구를 좀 설치해서 그분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얻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어떠신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뒤에 종합감사 때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국회담당 그리고 중앙부처담당 이렇게 이원화해서 중앙부처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뒤에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하여튼 그런 서울사무소의 업무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 아닙니다. 그 종합감사 때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행감 요구자료 15페이지 보게 되면, 34번ㆍ35번ㆍ36번 보면 2011년 8월 8일 날 도 출입기자ㆍ국회 중앙기자 등 12건, 국회의원 보좌관 등 11건, 국회 출입기자ㆍ중앙기자 건 11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34번 2011년 8월 8일 도 출입기자, 중앙지기자 등 12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의 뭐 전…….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1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삼 위원 8월 8일 날을 포함해서 12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출한 자료로만 보면 8월 8일 날 무려 한 500여 만 원이 지출됐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매일 점심, 저녁 또 수시로 차도 마시고 하는, 그래서 계속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매일매일 결재를 못하고 사실 며칠 것을 모아서…….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결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법인카드가 없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니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서울사무소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그 카드결제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데 그 사용한 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결재를 할 때는 좀 모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집행된 것을 그다음 날 저녁에 그때그때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좀 모아서 하는,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왜 모아서 하는 거죠? 그날그날 결재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글쎄, 하여튼 지출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매일 한다라는 게 조금 비능률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데요. 우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6명입니다.

김현삼 위원 6명이죠. 그중에는 일반 행정직도 있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일반 행정직이 있는데 매일같이 법인카드 하고 그다음 날 우리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현삼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서울사무소장께요. 그 집행을 했을 경우에 집행은 카드로 이렇게 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감사관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관한 기록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모아서 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그게…….

○ 감사관 이필광 그때 발생 즉시, 발생하면 그때그때.

김현삼 위원 그렇죠? 발생하는 시점에.

○ 감사관 이필광 하루 정도는 모았다가 해야 된다는 걸로. 그게 원칙이 돼서.

김현삼 위원 그렇죠? 발생하는 시점에 그날그날 하는 게 원칙인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김현삼 위원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게 상식인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뭐…….

김현삼 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지금?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니, 2010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울사무소에 제가 지금과 같은 비슷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거 감사관님 기억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잘 기억을 못하……. 죄송합니다.

김현삼 위원 그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 감사관 이필광 그때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 네. 그때 제가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40만 원, 40만 원 지출된 게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제가 그걸 질문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지출되면 지출되는 그 날짜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지출되는 이 관행에 대해서 제가 그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를 않아요. 잘못하신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마무리…….

김현삼 위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우리 서울사무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격려를 좀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한 이런 행정처리가 우리 의회가 보기에는 또는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재영 위원님.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농업인의 날」하는 위원 있음)

(「빼빼로데이」하는 위원 있음)

네, 여러 가지 빼빼로의 날 또 농업인의 날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더 중요한 것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8개 겹치는 아주 진짜 행운의 길일입니다. 2011년 11월 11일 11시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시작을 알리고 또 새로움을 말해 줍니다. 따라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또 우리한테 의미를 하고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뜻하기도 하는데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슴에 남아서 새로움과 행복으로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잠깐 김현삼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한나라당하고 지사님하고 당정 정책협의한 것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날 간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한 것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지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쓴소리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사님보고 우리 민주당하고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그런 좋은 기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감사관실이나 대외협력관실 또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감사를 하시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소감이 좀 아마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남을 감사만 하다가 또 저희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감사를 보다 더 정말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감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정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크게 생각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잘못된 부분, 부정이나 부패나 비리 이런 것을 찾아서 벌을 줌으로 인해서,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삼아서 개선시켜 나가고 제도를 또 바꿔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정말 잘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큰 상을 내리는 것도 감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칼날의 양면 같습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벌을 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상을 줘야 되는 신상필벌의 그런 칼날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보다 청렴한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들께서 매번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의 공무원들께서 부정, 부패, 비리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쭉 이걸 보니까 총 3년간의 공무원 검경 비위적발현황,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된 현황만 보니까, 내부적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요. 2009년도에 59건이 적발되었고 2010년도에 44건, 금년도에 31건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품위와 명예를 망각하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남을 지도하고 남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성매매도 있어요. 금품수수, 뇌물수수는 기본이고요. 골프장에서 접대한 사실, 심지어는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은 너무나 많아요. 교통 관련한 음주운전은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그다음에 뺑소니하신 직원도 있으시고. 택시운전자를 폭행했고 또 면허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신 분도 있고. 또 우스운 것도 있어요.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고 거기서 폭행한 사례,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이게 공무원이 과연 할 짓이냐 그런 얘기죠.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드러난 것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것인데요? 저는 공직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상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인은 국민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형식상의 주인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공직자 여러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9급서부터 고위직까지 여러분들 생각이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들어 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 얼마를 써야겠다라고 하고 그 예산을 써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자루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멀리서 쳐다보는 국민이 주인입니까, 칼자루 가지고 있고 곳간의 창고키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질 때 되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는 감사를 담당하시는 모든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굴하고 칭찬하고 상 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런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공직자가 자꾸 비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가 공직자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공감하세요, 제 말씀에? 감사관님?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공감합니다.

정재영 위원 책임질 때만 주인이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주인은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감사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워크숍하고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논의할 계획, 용의 있으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영 위원 하셔 가지고요. 예산 없으면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도 하셔서 저한테 그 계획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실에 91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객지 나가서 잠 주무셔야 되고 또 몇 날 며칠씩 남을 벌줘야 되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관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별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뭔가 의식이 자부심을 가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한번 다시 연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형식적인 것 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담당관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주 꼼꼼히 살피셔서 작은 얘기에서부터 들어주셔서 작은 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 감사관 이필광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들어보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 말씀만 하는데 여하간 우리 공직자의 비리 이걸 척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직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 다시 한 번 함양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관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위해서 개선시켜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대책을 아주 조급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재영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공무원 비위적발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많이 동의하고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 10쪽에 보면 2011년도 음주운전 관련해서 적발된 건들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경우는 직권면직도 있고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떤 기준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농도가 0.05 이것은 면허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또 경찰관한테 음주단속이 걸렸을 때 “아, 내가 신분이 공직자입니다.” 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중이 안 되는데요. 그때 속입니다. 나 회사원이다, 노무자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1년 내지, 매년 연말마다 한 번씩 조회를 합니다, 행자부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요. 그래서 신분을 속인 자에 대해서는 또 한 단계 가중처벌합니다. 특히 운전직인 공무원들, 자기 직이 운전직인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특히나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때는 그건 자동면직입니다. 자기가 운전기사라서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징계의 개별기준을 보면 여기 면허정지나 아니면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서 다 징계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파면이나 직권면직 이런 거는, 따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데 2009년도에 보면 파면된 경우도 있고요. 직권면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경우인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삼진아웃이 있습니다. 세 번 걸렸을 때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8번에 폭행 건이 있는데 이 폭행 건도 보면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훈계로 돼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이 건은 청원경찰이 자기 동거녀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동거녀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 공소권이 없는 걸로 판결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훈계처분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징계기준들이 정확하게 형평성의 문제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하게 기준에 벗어나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해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승원 위원 아까 정재영 대표님께서도 몇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은 쉽게 점차 줄어들고 있지도 않고요. 새로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저는 공무원들 범죄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실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범죄행위는 저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 성범죄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공무원들의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것을 좀 잠깐 확인해 봤더니 지금 24번에 있는 이 부분은 기소유예로 종결이 됐는데, 자료에는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 징계를 받은 상태고 그리고 원인이 술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공직사회에 음주문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동ㆍ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금년 11월 8일 날 징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수위가 더 강화됐고 특히 성매매의 경우에도 파면처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거는 아주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승원 위원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5쪽하고 43쪽에 보면 지금 2007년도에 지적된 감사내용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성남시 2007년 10월 9일 건하고 35쪽에, 그리고 43쪽에 고양시 2007년 6월 15일 이 두 건이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 당시에 지적한 상황이면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을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계속 상대편이 아마 소송을 걸고 재판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승원 위원 이것은 성남시 2007년 10월 9일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수반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43쪽 같은 경우에는, 43쪽에 고양시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 있는 지역유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왜 집행이 안 되는지 또 집행을 조속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빨리 하셔서 올해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1037쪽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상금 지급이 매년 1건, 2건 이렇게 있고 2011년은 아직 없는데 신고보상금은 사실확인된 건만 보상을 하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신고가 사실이었고 그에 따라서 공직자를 문책하고 처벌하고 난 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한 해? 한 해의 신고건수, 신고가 들어오는 것.

○ 감사관 이필광 헬프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저희도 이걸 찾아서 어떻게 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신고해서 그렇습니다. 9년도에 총 164건 또 2010년에는 81건, 금년에만도 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명으로 하지 않고 가명으로 하다 보니 성과는 있어도 보상금을 줄래도 막상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런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좀 적절히 하고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또 경기넷, 각종 통신망 또 전광판, 간행물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박승원 위원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좀 적절히, 충분히 하셔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신고정신 그리고 그 건수만 가지고서라도 충분히 사전 예방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명예감사관에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 건수별로.

○ 감사관 이필광 명예감사관님들이 이렇게 딱히 지적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들이 감사 갈 때 이분들이 감사장에서 하루나 이틀씩 같이 계셔 줍니다. 시군 감사를 가면 거기에 참석하셔…….

박승원 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지역사회 현안, 비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자문, 얘기를 해주십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감사를 나갔을 때 그분들이 그냥 참관하는 자리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참관하고 계십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참관하고 또 거기 감사반장하고 같이 얘기도 하는데요. 뭐 혹시…….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관하셔서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 감사관 이필광 지역현안, 지역의 문제점 또 지역의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이런 거를 감사반장한테 제보를 해주십니다.

박승원 위원 명예감사관제도가 잘 운영이 됩니까, 실제로?

○ 감사관 이필광 뭐 아주 잘된다고는 볼 수 없어도요. 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감사방향도 설명하고 자문도 듣고요. 그리고 시군감사 때는, 지역에 보통 세 분 정도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장에 오셔서 참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건 있나요? 활동하는 거, 지역에서.

○ 감사관 이필광 일상적으로 활동은 잘 안 하십니다.

박승원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명단을 대충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보니까 지역에 시민단체 실무자이거나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기업체에서 감사를 하셨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위촉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승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명예감사관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감사 경력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많지 않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박승원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명예감사관의 주요경력 그리고 감사나 이런 직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정리를 하나 해서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의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감사를 해서 첩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런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감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감찰활동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우리 감찰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민간인 중에 감찰활동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 감사관 이필광 민간인들 중에 그런 분은 없고 그냥 제보가 좀 들어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몇 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암행감사 형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승원 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집행부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소관부서가 정확히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대외협력담당관실에다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청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해서 올린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 수용되고 처리되는지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감요구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받아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경기도하고 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결의안을 올린 것 중에서 경기도 실국이 건의한 것은 총 3년 동안 162건 중에서 14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약 89.5%인데요. 처리된 내용은 수용된 것도 있고 또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도 있고 검토 중이라고 통보가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저희 경기도의회가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결의안은 총 18건입니다. 이 중에서 7건만 지금 처리가 돼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7건 중에서도 수용된 것은 단 3건, 그리고 검토 중인 거는 4건,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올리는 결의안은 그냥 나오는 결의안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통 원안가결보다도 상당히 많은 자구도 수정이 되고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이게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또한 이게 본회의장에 올라가서도 의원들 간에 격렬한 찬반투표를 통해서 이 결의안이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중앙정부에 올라가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다 치워놓고 아예 방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3년 동안에 18건을 올렸는데 단 7건만 어떻게 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만 오지 대부분 11건, 그러니까 60%가 넘는 건수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로 올라간 이 결의안이 거의 방치상태로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 이 결의안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는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나 어디에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실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차관님들이 경기도 방문 시의 건의사항 등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회 결의안은 도의회에서 직접 중앙부처로 현재까지는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수용률도 낮고 방관하다시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결의안 처리현황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방금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각 실국에서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이 처음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 아닙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각 실국에서 이것을 챙기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만약에 진행이 더디거나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더 독려를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어떤 고뇌에 찬 그리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한 이 결의안들이 정말 사장되지 않고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지자체 이후로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도나 각 시군이 출자 또는 출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현재 약 25개 정도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한 번 생겨나면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관들이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경영평가도 하고 어떤 개선권고도 한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 그때뿐이거든요. AㆍBㆍCㆍD 등급 매겨서 평가하고 개선하라 하지만 사실 매년 반복되는 평가서 보면 거의 또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이랬을 때 감사관님이 보실 때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은 다시 그 원래의 실국별로 업무를 환원시키든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는 어떤 기관청산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2년에 한 번씩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업무가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면 지적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관장도 엄히 기관경고와 동시에 이사회에 그 기관장의 비리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정이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물론 감사ㆍ감독 이거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처음에 생겨날 때 진짜 그 기관이 필요해서 생긴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겨난 기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라리 그런 데다 맡겨 놓으면, 그런 곳에 있으면 저희 의회 감독도 안 됩니다. 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박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연의 실국으로 업무를 환원시키든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안 된 데는 기관청산까지 강력하게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앞으로 감사과정에 있어서 진짜 비효율적이고 존치의 가치가 없는 기관으로 판명될 때 그런 것도 강력하게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청산 권고까지 가능,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유사기관끼리 서로 합치게 한다거나 강력하게 경영개선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네, 꼭 좀 해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박용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실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시군의 민원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을 올려놓는데요. 사실 그 민원들이 정말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각 시군 또는 우리 도에서도 민원담당 공직자분들께서 그 민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하는 실무자가 본인이 판단할 때 ‘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민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급, 그러니까 자기 상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누락시켜 버리고 그런 사항들도 꽤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민원도 처리실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특히 최근에는 민원서류를 접수도 안 하고 수십 건의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징계요구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고충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고충민원이 어떻게 잘 되는지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시간이 다 됐,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박용진 위원 민원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용진 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양의 가장 번화가인 범계역 주변의 일부 얘기를 드리면 GS에서 지금 대형백화점과 쇼핑몰을 지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 현장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공사를 하는 업체 측에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어제 수능 전날까지도 새벽까지 굴착기가 막 소음을 내고 학생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또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된 계기가 이렇게 복잡한 번화가에 이런 건축물이 허가가 난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양시 내부에서도 제대로 이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전체 처음부터 허가과정 또한 중간에 변경이 또 몇 번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정말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감사를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ㆍ파악한 후에 조사 또는 감사실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거는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게 주민들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사실 아이들 등하굣길 다닐 때 위험할까봐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서 아침에 지도까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들이 막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는 통에,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있는 데조차 차량이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른 결정을 내주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감사와 관련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1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요청하는 상임위 차원의 감사라든지 본회의 차원의 감사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감사청구라든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병택 위원 많지는 않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임병택 위원 그러면 도민을 대표한 의원이나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건들은 각별히 감사관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우리 감사관님 언제 경기도로 오셨죠?

○ 감사관 이필광 2010년도 12월 27일 날 부임 받았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제 1년 되어 가는 중이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전임 감사관님 계실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렴도 평가에서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 뒤로 열심히 개선노력을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패방지시책 평가 같은 경우 ‘매우 우수’로 평가도 되시고 그런 과정들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잘하신 부분보다는 못하신,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죠.

먼저 어제 몇몇 언론에 기사화된 뉴시스 기사죠.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부탁도 드렸는데 특정정당 지자체 표적감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입니다. 이 언론의 지적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일단 이런 지적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저에게 주신 이 대응자료에 보면 특히 어떤 특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부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공개감사청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그 시의 전체 실국장, 주무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아서 감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개감사청구는 어떤 형태의 감사청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해당 시군에 감사를 가면요. 가기 전에 한 2, 3주부터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다가 감사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주민 누구나 필요한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나 제보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이메일이든 뭐 서면이든 아니면 감사장을 찾아오시든 해 달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갔을 때 거기서 현지 언론인들이 사실은 강하게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특정시의 모든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아서 확인한 사례가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가 통상 가면 업무추진비를…….

임병택 위원 모든 실국장?

○ 감사관 이필광 모두는 말하긴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또 쓴 내용이 조금 의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전체를 하신 경우는 없으시죠?

○ 감사관 이필광 거의 다 전체를 한 번 봅니다, 사실은. 스크린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은 해당 실국장이나 과장 것은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건.

임병택 위원 그래요? 여기는 이제 전체라고 표현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 또한 전체라고…….

○ 감사관 이필광 네, 통상 거의 봅니다, 거의. 다는 못 보지만 대부분을 검토합니다, 저희가.

임병택 위원 그러면 공개감사청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들여다보신 거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 참석여부까지도 직접 전화로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통상 동일한 기준이고요. 보통 업무추진비 쓴 게 의심스러우면 상대방한테 누구누구한테 썼다고 소명을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참석을 했고 썼는지,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은 심지어 그걸로 피자까지 시켜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4급 공무원이요. 그것처럼 이게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공적으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법상 스파트체크를 하긴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임병택 위원 공개감사청구가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청구사안은,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주민대표가 선출된 것이고 주민대표들이 요청하는 사건들이 감사청구가 있으시면 이런 사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 결과 또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것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정비를 받는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 관련해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복지재단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신 감사관실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라는 이야기들,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직접 들었고요. 복지재단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 감사관 이필광 금년 8월 29일부터 약 5일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작년 2010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넘은 시점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게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기 해당 보건복지국에서 이거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 보건복지국에서 저희한테, 우리 감사관실에 “여기 행정감사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네들이 감사를 좀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긴 하는데 우리가 금년 8월 달에 연간 감사계획에 들어 있으니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연간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됐다가 이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병택 위원 원미정 의원께서 7월 21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적을 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많은 부실과 문제점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감사담당관실은 보건복지국과의 정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핑계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답답함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에 5분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이 돼서 정기감사가 되어야지 우리 감사관실이 움직이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회를 무시하신 처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을 감시하는 기관은 없잖아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의회입니다.

임병택 위원 네,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중에 특히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감사관실이 의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시고 대응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감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날 기사죠? 6월 21일 날 대변인 브리핑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설본부 부정ㆍ부패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기강감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서식까지 하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 관련 기사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고강도 기강감찰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결과물로 드러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들이 그 이후로 고강도 기강감찰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시군 감사 관계자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반기 감찰계획을 하면서 특히 주안점이 불합리한 관행 탈피다. 옛날 같으면 산하단체의 편의를 얻어서 이렇게 주변에 워크숍 가면서 금요일 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접대 받고 하는 것, 이런 것 아주 불합리한 관행, 시간외수당 부당 쓰는 것 이런 것을 집중하자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많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한 계도활동 위주로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연속된 질문입니다. 제한시간이 지났지만 질문이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전후 사정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바로 그 대변인실 발표와 선서식이 있었던 그날 헤럴드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기 대변인실의 황금폭탄, 일명 황금폭탄주라는 사건이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엄청난 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지사님께서도 직접적인 의사표명을 하셨고 감사관실도 경위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결론이 났죠?

○ 감사관 이필광 그 당시 저희가 경위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먹은 음식값을 확인했더니 약 3만 원 미만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음식값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조사를 하니까 여직원들이 “야, 마치 우리가 돈 5만 원 받으려고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먹은 것처럼 마치 접대부 취급을 받았다.” 하면서 공보관실 그날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 6명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한테 경위를 조사했더니 본인 얘기가 자기는 그동안 이렇게 회식하면서, 그날 과정에 있어서요. 이렇게 직원들끼리 분위기 좋게 놀게끔 됐고 끝날 쯤 돼서 자기가 갈 때 이 사람들 음주운전을 해야 되니까 대리비도 좀 줘야 되겠고 또 여직원 같은 경우 회식 끝나고 가려니까 늦으니까 차비를 좀 보태주고 싶고 그래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배를 할 때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대신 흑기사가 먹어주면 이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임병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 고위공직자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대변인이. 잔을 5만 원권으로 싸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러브샷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러브샷도 조금 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임병택 위원 이후 조치결과는 없으시죠, 우리 감사관실의?

○ 감사관 이필광 네,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실이 좀 더, 공직의 표상이십니다. 직무관계에 의한 선임직원과 후임직원 간의 그러한 제안들이 있고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의 조사까지 하셨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언론 중의 하나인데요. 9월 21일 자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청렴공직자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청 내 A과 직원들이 단체로 지난주 외부기관의 협찬을 받아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노조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고 감사관실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한 걸로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글은 지워졌고 후속기사는 안 나왔어요. 우리 감사관실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강도 높은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날 전체적으로 먹은 게 239만 원어치입니다. 직원들 13명하고 산하 협회의 간부 2, 3명하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단합대회를 간 과장이 잘못했다고 보고 그 과장을 직위해제했고요, 현재요. 그 즉시 했고요. 현재 중징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 직위해제를 하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벌써 했습니다, 바로. 그 보도 뜨고 바로 한 2주 내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여기 이 결과에…….

○ 감사관 이필광 거기에는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거기에는 없고요. 이제 이번 달에, 이번 11월 26일 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지금 중징계 상정돼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 감사관 이필광 네, 엄중 처벌을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적절한 조치가 되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주 일벌백계로 처리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에 해드릴 건데요. 정말 감사관실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힘 약한 지자체만 잡아서도 안 되고 말단 공무원들만 잡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고위공직자일수록, 지사님과 가까운 분일수록 감사관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감사원에서 감사관님을 모셔올 때는 그런 취지가 있으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우려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비록 저희들이 의원들이고 의회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이 집행부에 소속된 분들은 아니지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시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선 저의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한두 꼭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담당관 관련 파트입니다. 계약심사를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죠?

○ 감사관 이필광 원가절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가절감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약 9% 정도가 원가절감이 됐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 예를 들면 물량이나 공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야 되죠.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가절감보다 더 중요한 게 시공에 대한 시공 품질향상 그리고 원가산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물량은 제대로 잡혔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제가 드린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 위원장 강득구 원가절감이라고 그랬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원가.

○ 위원장 강득구 원가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량이나 공정내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원가절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그게 같이 다 검토가 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좋아요. 그런데 우리…….

○ 감사관 이필광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 위원장 강득구 네, 중요한 포인트죠. 제출한 자료 819쪽을 보면 774번이 있습니다. 거기 9억 2,500만 원 감액을 했죠? 감액한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감사관 이필광 공공시범도시 조성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이거…….

○ 위원장 강득구 담당실무자가 좀.

○ 감사관 이필광 네,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강득구 네, 괜찮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적공사비, 그러니까 실지로 공사를 했던 실례가격 또 거래실례가격. 그러니까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 중복된 것, 과다 적용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해서 18%가 절감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서를 봐야 내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과다 적용된 것을 지적해 갖고 절감했다라는 거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담당관께서 나중에 이 7억이 증액된 것 아시나요? 나중에 이게 7억 증액된 것 아세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이 사업비가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약 7억이 증액된 것 아세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그것은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변경이 올라왔는지.

○ 위원장 강득구 이 내용을 아시는 분, 나중에 7억이 증액된 것 아시나요? 여기 자료에는 7억이 증액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요, 그 후에 10% 이상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면 다시 재심사를 또 저희가 합니다, 올라와서.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건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7억 이상이면 10%가…….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심사대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약 7억 정도가, 그러니까 대략입니다. 7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뭔지 한번 알아봤더니 안양시가 처음에 제출한 계약서에 7억 원가량의 물량이 누락돼 갖고 나중에 증액한 거라고 그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이게, 물량 포함해서 이게 설계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한 10% 정도 절감을 한 게 중요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 갖고 있는 기본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실적공사비라든지 설계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락된 것 이게 7억 정도면 이걸 제대로 짚지 못했다라는 건 이건 감사담당관실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한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금액 위주로 감액실적만 올리는 심사평가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게 내가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의 우리 토목ㆍ건축직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게 의외로 여러 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에 짜 맞춰 갖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 얘기를 전부 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 감사관실 의견을 존중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건 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거 다시 저희가 공사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좀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나중에 7억을 증액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위원장 강득구 몇 %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게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그 물량 포함해서.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런 게 훨씬 더 본질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서가 갖고 있는 이게 정당한 건지 타당한 건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런 걸 먼저 꼼꼼히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감액하는 게 맞지 이거 뭐 어떤 걸 감액할까 이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업 퀄러티도 그렇고요. 이건 본질이 오도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동의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무리하게 절감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업의 문제점, 하자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한 예를 짚었지만 한번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건은 다시 파악하고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 건뿐만 아니고요. 이런 유사한 건들 포함해서, 그럼 우리 감사관실이 어떤 문제를,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전략,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본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잠깐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들 중에서……. 일단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서 먼저 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와 대외협력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들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외협력관실이 자료를 취합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서울사무소로 전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 서울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갖고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보좌관들이나, 주로 보좌관들 하겠지만 보좌관들과 의회를 상대로 해서 자료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요, 안 그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직접 설득하고 로비를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서울사무소가 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뭐 일부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각 실국에서의 어떤 업무에 실국 담당자들보다는 정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사무처 쪽에 인맥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담당 실국의 담당자가 국회를 오게 되면 함께 안내를 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역할들을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입법과정에 전달하고 예산배정에 노력하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 경기도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급, 과장급 공무원들은 그래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무직 공무원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감 때 자료들을 각 실국의 담당과장급 포함해서 실무직 직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다니는데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실제로 보좌관들이 잘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서로들 바쁘니까. 그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가 서울사무소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사무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평택지원법이라든지 동두천지원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개정도 했고 또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오늘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나 김현삼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금 중앙행정부처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 중심으로 가서 설득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역할을 국회 하나 그리고 대정부 상대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국회담당 그리고 중앙부처담당 이렇게 해서 이원화하는 방법도, 추후에 검토는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당장의 아이디어로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대외협력관실 우리 담당관님. 대외협력관께서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죠? 정무부지사한테 보고하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정무부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요. 우리 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우리 정무부지사의 라인에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라인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지난번 6대 의원 할 때는 정무부지사가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이랑 같이 한번 티타임도 갖고요.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그래 갖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정확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해 주십시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무부지사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도의회 의원들에게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득과 예를 들면 도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인데 저는 유연채 정무부지사가 본질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전해 주십시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부터 다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3쪽입니다. 보면, 향후계획에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게 본질적인 내용인 건 맞는데요. 지금 서울사무소 입장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서울사무소 단독으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물론 저희 서울사무소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소에 저희 직원들, 많은 직원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의 방을 두 파트로 나눠서 매일 방문하고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민주당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도의회 쪽에도 민주당 쪽에 이야기를 해서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시면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시스템이 도입을 하려다 지금 안 하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도입하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여건이 좀 여의치 않고 실효성이 좀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도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놨습니다. 금년 여름에 행정안전부에서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한다는 게 이게 어디 쓰기가 어렵고 또 기술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용을, 적용을 못하고요. 자기네들도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과 단위별로 청렴마일리지를 산출해서 그 과의 성과평가 또 과장의 인사 때 쓰자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도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 이걸로 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프로그램은 있으나 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부서별 청렴경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게 그러면 11년 7월경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는 데 한 번 시연은 해보신 겁니까, 도에서?

○ 감사관 이필광 도에서 시연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관계자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같이 워크숍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다음 차기 후속조치를 기다렸는데 후속조치가 없기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인별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서 저희도 조금 망설이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칠승 위원 이거는 행안부를 감사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승진대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7월부터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7월부터 새로 운영한다면 기존에 승진할 때도 승진대상자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사 쪽에서 봤을 텐데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7월부터 새롭게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첩보사항을 작성해서 검증자료로 낸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권력인데요. 인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인사시스템 중의 하나가 감사관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사위원이 되면 또 징계위원이 같이 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 이런 재판 개념으로 하면 기소도 하고 거기 가서 벌까지 주는데 참여하는 격이 돼서 감사관이 인사위원회 멤버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승진하는 것을 좀 걸러내는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렇다면 승진 임박해서 승진대상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 감사관실에 통보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사람이 비위가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비위를 감사관실에서 현재 내사ㆍ조사 중이거나 이런 게 있거나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그런 낌새가 있는 거가 있다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통보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저도 감사관께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나 이런 게 별도로 없고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하나의 위원회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할 때 심사도 하고 또 징계줄 때 심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같은 멤버들이 다 합니다, 두 가지를.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징계의결권에 관해서만 제척사유가 있다 이래서 의결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셔도 인사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징계의결권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참석하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 7월부터 일단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조금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위원회만 제척사유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다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인사마당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왜? 밑에 간단한 설명은 있는데요.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랑”이라고 인사에 직원들 인사시스템을 하는 인사랑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이나 인사과장한테 직접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칠승 위원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온라인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인사랑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사이버인사마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지금 프라이버시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게 인사, 자치행정국장이나 인사과장한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이런 거는 아닌 거겠네요? 밑의 거나 위의 거나 그 부분은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원래 자치행정국에서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사실은. 인사과에서요.

권칠승 위원 사이버인사마당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관실 업무는 아닌 거네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청렴인사시스템 중에 이런 인사마당도 넣으면 더 인사가 투명해지지 않겠냐 해서 그쪽에서 하겠다는 제도를 받아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인사과가 주관입니다.

권칠승 위원 인사과 주관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인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놔서…….

○ 감사관 이필광 2009년에 있고요. 2009년에 고양시에 4건이 있었고요. 2010년에 포천시 1건이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몇 쪽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제정은 2009년 3월 10일부로 제정을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장호철 위원 아까 감사제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처벌대상보다 상을 받는 공직자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아, 대외협력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장호철 위원 5쪽에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장호철 위원 그것이 지금 법률 입법예고 됐습니까? 이거 국회. 이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그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세가 광역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1%도 안 나와 가지고 소방 관련해서 31개 시군 소방대원들이 3교대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인 한 40% 정도, 3, 40%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방장비 및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인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 출신의 원유철 의원님이 2009년 2월 24일 날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인력, 장비확충을 위해서 소방재정 국가부담을 현행은 0.9%를 부담하고 있는 데 40% 이상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 특별법 제정 계류 중인 거를 자료로, 왜냐하면 아까 서울사무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타이틀만 보고 간단한 내용만 알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취합해서, 이따 내가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되겠다는 과정을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이나 건의안 채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의회 광역단체에서 올리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통과되고, 결과가 전부 ‘부적정’ 이런 식으로 다 행안부에서, 어디 부서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언론에서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국가사무에다 대고 실질적인 우리 주민에 필요한 이런 거를 법령개정이나 여러 가지를 좀 건의하면 ‘부적정’, ‘심사 중’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하는 것도 막 묻히고 제대로 되는 것도 몇 건 없습니다, 신문 보면.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몇십 건이 되는데 제대로 확정된 게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법률 개정이나 그런 것도. 하물며 지방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건의안, 결의안은 왜 냅니까? 주민들이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상황이 잘못됐으면 상황에 맞게 개정도 요구하고. 요즘에 무슨 사건 때문에 정치인들이 갑자기 놀라 가지고 정신 차린다 이러지만 평소에 이런 것을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기초ㆍ광역ㆍ중앙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뻔히 여기에서 검토보고 다 하고 올라간 건도. 그래서 그 역할이 이원화가 된 건지 서울사무소에서 이걸 중점 맡아서 하는 건지, 혹시나 대외협력관에서 맡아서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주요법령 제ㆍ개정되고 있는 것이 지금 32개 법률안입니다. 그중에 본회의 가결된 것이 7개 법률이고 현재 계류 중인, 상임위 계류 중이 24건 또 법사위 계류 중이 1건인데 이런 내용을 여야 의원님들하고 정책협의회할 때 어떤 데는 보고드린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들하고 집행부하고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그때도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들 개개인분이 알 수 있도록 이런 32개에 대해서 우선 상세하게 과정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메일로도 대외협력관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연태하고 평택항하고 카페리를 2013년도에 개항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데 신여객터미널 부두가 없어요, 부두가. 그래서 내항에다 신여객터미널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1,0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인천은 확정이 났습니다, 인천항에는. 인천항은 대한민국이고 평택항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5개 항로예요. 6개 항로로 하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두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특히 서울사무소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의원님들하고 할 때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평택항에 방문한 51개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 2명 빼고 평택항에 방문한 의원이 몇 분이 계시다고 보세요? 경기도 국회의원 중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장호철 위원 먼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도정질의, 5분발언에 의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방명록을 보면 2, 3년 전까지만 해도 1명도 안 왔어요. 보좌관님들은 많이 왔다 가도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평택항, 2함대는 이번에 천안함 폭발사건 때 거기는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 항 방문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방문한 실적 아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호철 위원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가, 역대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유일한 국책항인데 거기에 예산이 국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하게 대중국 전략 해 가지고 최단거리예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지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5분발언, 도정질의해도 하나 귀담아듣지 않아요. 실제 어떤 질의까지 했냐면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냐. 사는 거만 여기서 살고. 왜냐? 얼마 전에 설계용역비 27억이 있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27억이 있었는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걸 다시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27억이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은 정보로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 올라갔어요. 예결위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말씀하신 대로 평택당진항 건설사업에 당초 387억 원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이게 국토해양위에서 심의해서 27억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은 예산안에 저희가 없었는데 39억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지금…….

장호철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장호철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증액이 됐어요, 며칠 전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문제는 뭐 있냐면 우리나라 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물동량이 100% 이상 오르는 데가 평택항뿐이 없습니다.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감소추이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4조 몇백 억 이상 국세로 받아가는 평택항입니다, 물동량이 늘어나서.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기고했지만 지방세는 70억뿐이 안 줍니다. 그것도 법령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 있냐면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고 대중국 전략이 어쨌느니 학자들이 매일 얘기하고 정말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아주 굉장한 황금 오리알을 낳는다고 해놓고 정작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회의원님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방명록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무관심하니까 인천항은 신여객터미널비를 1,000억 이상,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됐는데 설계용역비 27억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 도에서 했다 그러면 내가 지사님한테 쫓아가서라도 27억 받아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끄떡하면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뭐해? 정보를 안 주는지 말야!” 괜히 애꿎게 열심히 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야단이나 치고 말이야! 봉입니까, 경기도가?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 건 평택항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국책사업이나 도로니 여러 가지 정말 동두천이라든가 한수이북은 특별법 만들어 놨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택지원특별법 예산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개발행위가 전혀 안 되고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있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질이 20%, 30%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저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직자들이 한수이북 가면 좌천이란 소리, 옛날처럼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행복지수가 똑같아야죠, 차별이 조금 있어도.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각별히 좀 앞줄의 전선에서 하니까, 내가 이 질의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서울사무소. 기억나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는…….

장호철 위원 아, 참 먼저…….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전 회의록을 제가 들춰봐서…….

장호철 위원 그때도 지금 똑같은 얘기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 말씀하신 거 제가 회의록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대로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연태항하고 카페리가 가게 되면 6개 부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최소한 부두가 시간차별로 주 몇 항차인지 몰라도 최소 한 지금 설계대로 되면 부두가 한 서너 개가 건립이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도 중국을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매년 환적항만 할 겁니까? 정기항로를 제대로 해서 세계화 속에 우리가 가야지. 그것을 하는 게 누구입니까? 행정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공무원 같아요, 저 중앙정부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여간 살렸어요. 살렸으니까 예결위에 상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은 각별히 국회의원님들한테,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적극 부탁해서 지역구 의원 두 분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타 지역 의원님도 관심 갖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주민들하고 직접 피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의 위상도 그렇고 처우개선도 그렇고. 이 부분도 몇 년 동안 제가 행정자치위원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을 한번 서울사무소에서, 평택항에 그것만 없어요. 화재 나면 불 끄는 소방정이 없습니다. 소방정대 설치를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답변이 없습니다. 옛날 전에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본부장님한테. 그런 것도 국가사무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소방정대 설치라든가, 해양경찰대는 있어요, 생겼어요. 해양경찰서는 생겼어요. 그런데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정책적 건의를 좀,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좀 알고 계시라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서울사무소가 전선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대외협력관님도 이런 법률개정이라든가 총괄적인 신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각별히 좀 챙기셔서 의원님들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듯이 국가사무에 올리는 모든 법률검토라든가 예산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의정생활하는 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감사의 대상기관이 어디죠?

○ 감사관 이필광 도 본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도 감사관실의 업무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어떤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감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다 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순기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김현삼 위원 감사순기.

○ 감사관 이필광 2년에 한 번.

김현삼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2010년도에 원래 종합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감사중복이라는 폐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감사중복이라고 하는 폐해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거 우리가 판단도 하고요. 그게…….

김현삼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이 판단해서 감사가 중복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가서 감사를 하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불평은 뭐냐면 맨날 감사만 받다 판났다.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났더니 이제 또 경기도에서 왔다 이래서 이게…….

김현삼 위원 이를테면 피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도 본청의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감사를 하고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 감사관 이필광 불평여부가 판단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그러니까 그게 판단은 아니고요. 감사순기는 2년인데 우리가 2010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마침 감사를 하니 우리가 안 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합니다, 다시.

김현삼 위원 2011년도면 올해인데요.

○ 감사관 이필광 아, 내년입니다.

김현삼 위원 2012년도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은 또 안 하겠네요? 중복이 되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건 아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을 금년에 이제 곧 내야 됩니다, 12월 초까지.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전 기관의 감사계획을 다 수집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 겹치지 않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감사계획이 확정됩니다, 12월 중순경에.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중복감사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복이 되면.

○ 감사관 이필광 감사의 종류라는 게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은 그 기관의 모든 사무 다 보는 거고요.

김현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원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했던 감사는 종합감사였습니까, 아니면 부분감사였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때 사실상 종합감사 개념으로…….

김현삼 위원 ‘사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 표현을 해서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 감사관 이필광 대규모 인력이 나와 가지고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아니었던 거죠?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바 종합감사는 아니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종합감사는 어떤 성격이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감사원에서 순기에 따라서요.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시공사다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경기도 본청 하면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회계감사도 있고 정책감사도 있고 이를테면 감사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종합감사라고 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감사원이 진행했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0년도 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 감사관 이필광 2010년 6월에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했고요. 이건 사실상 종합감사입니다. 그다음에 9월에 공공기관 재무상태의 또 특별감사를 했고요. 또 10월에 대형건설사업 실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고 그중에 두 번은 특별감사고 6월에 했던 건 사실상 종합감사입니다, 이게 기관운영감사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사실상 이게 종합감사라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의 감사영역하고 감사원이 경기도시공사를 감사했을 때의 감사영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 감사관 이필광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세밀히 봅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의 종합감사라고는 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시공사를 그동안 감사해 왔던 감사목록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누락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아,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경기도시공사를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목록과 2010년도 6월 달에 감사원이 경기도시공사를 감사했을 때의 그 목록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도가 출자한 많은 기관들 중에서 이를테면 재정규모도 가장 크고 특히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건설관련 비리나 비위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곳보다도 종합적이고 치밀한 그런 감사를 해야 될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동의합니다.

김현삼 위원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들이 그동안 여러 행위들이 구설수에 올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진사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김현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허숭 감사 역시도 얼마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고 12월 30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경기도시공사는 도 산하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의 주시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산하기관인 겁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감사원이 이를테면 사실상의 종합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감사관실이 자체적으로 감사원이 감사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업을 작성해서 감사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한데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감사를 몇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2009년도도 해야 되는데 자체감사실적 우수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면제되는 바람에 못 오고요. 또 2010년에도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한다고 그래 놓으니까 또 행자부가 못하고 기다리다가…….

김현삼 위원 네, 제가 그런 건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질문하…….

○ 감사관 이필광 올해 또 우수감사 표창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또 못 온 거고요.

김현삼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좀 전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본 위원의 인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볼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산하기관입니다. 이를테면 비위가 현존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동안에 언론발표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곳보다도 감사를 해야 될, 감사의 필요성이 농후한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저는 업무 방기 아니냐, 해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또 나가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본회의 때…….

김현삼 위원 아니, 우리 감사관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표현을 하실 때 “사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 감사관 이필광 아,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윤은숙 의원님께서…….

김현삼 위원 이를테면 감사원이 했던 감사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종합감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위원님. 기관운영감사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기관운영감사, 무슨 감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윤은숙 의원님께서 도시공사의 방음벽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지금 그 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필요할 때는 즉각즉각 하는데요. 내년에도 대규모 감사반을 꾸려 가지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한 것 이상으로 아주 대규모로 꾸릴 겁니다.

김현삼 위원 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김현삼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올해는 좀 감사원이 양보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관실이 종합적인 그런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2012년도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2012년 가능하면 이른 시기를 잡아 가지고요. 대규모 감사반을 꾸려서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 건은 그 정도 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11월 9일 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현재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를 맡고 있는 허숭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11월 30일 날 이제……. 아,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상임감사로서 이를테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 자체가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심각한 대외적인 이미지 악화랄지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저희가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은 상임감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허숭 감사가 근무시간 중에 총선에 출마하고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지역인 안산에 가서 낮시간대에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인정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건 들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께 A4용지로 된 사단법인 비전안산 후원의 밤이라고 하는 문건을 전달했는데 받으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받았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인 허숭 씨가 사단법인 비전안산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안산 소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후원의 밤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게 초청장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도. 해서 면밀히,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 이런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 감사관 이필광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시공사는 1년에 수조 원대의 사업을 직접ㆍ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를테면 광교신도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광교신도시를 분석해 봤더니 현대건설, 대우건설, 기산건설과 같은 여러 원청업체들이 있고 그 원청업체들이 수없이 많은, 이를테면 현대건설만 하더라도 근 200개에 달하는 하청업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상임감사인 허숭 씨와 그 원ㆍ하청기업들과의 관계가 갑을 관계 맞죠? 우리가 보통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갑을 관계일 수 있죠?

○ 감사관 이필광 영향권이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을 관계는 아니고요.

김현삼 위원 조금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아무래도 그 감사실에…….

김현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상임감사가 본인의 이름으로 후원의 밤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후원의 밤을 한다라고 했을 때.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기업가들이 나름대로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현재의 위치를 생각해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그 현재의 처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 감사관 이필광 약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하여튼 약간이든 많게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경기도시공사의 상임감사가 후원의 밤을 한다, 사회적 통념상 이게 용납되어지는 행위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하여튼 검토해서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사실은 핑계 삼아,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면 허숭 감사가 현재 사무실을 개소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당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숭 감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를 좀 질문하고 싶어도 행여 그런 저의 행위가 이를테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허숭 감사에 대한 발언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허숭 감사가 낮시간대에 안산지역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참여를 하니까요. 같이 참여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의 그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했는데 제가 11월 18일 날 안산소재 대학교에서 후원의 밤을 한다라고 하는 이 문건을 보고서는 저는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과연, 심한 말로 백주대낮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이거! 이거야말로 권력을 쥔 자가, 제가 조금 전에 갑을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력을 쥔 자가 그렇지 않은 상대를 이를테면……. 그런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하여튼 법률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우리 감사관께서야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건 감사관실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검토를 하겠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7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은행 빚을 못 빌리니까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 끝에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안 해주고 싶지만 안 해주면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물출자까지 승인해서 지금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규모가 우리 경기도 본예산에 거의 지금 맞먹어요.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어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경기도시공사 때문에 경기도 본청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심하게 말하면. 그런 경기도시공사의 상임감사가 본인의 이름으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법률적 검토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 감사관 이필광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김현삼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례적인 감사, 전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정말로 경기도 본청을 살리고 경기도 천이백만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감사원이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요? 상황이 이런데도 하지 않는다? 전 이건 업무 해태이고 방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서.

○ 감사관 이필광 내년 감사 시작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다른…….

김현삼 위원 도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돼 가지고 경기도 본청의 재정을 압박하는! 하여튼 그 법률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적인 허숭 감사와 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공사 상임감사로서의 허숭 또 총선을 준비하는 김문수 지사 측근으로서의 허숭, 이 입장에 대한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현삼 위원님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그러면 적어도 한 번쯤 고민해 봤다면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명함에 있는 것들을 다 무차별적으로 보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로 인해서 연을 맺은 분들한테도 다 보냈을 것 같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도시공사 감사는 대낮에도 지사가 이해하는 선에서 안산이건 뭐 어디건 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규정집을 찾아봐서 또 우리 법무적인 영역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빨리 판단을 우리 김현삼 위원님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그냥 여쭈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어저께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간 미수, 성추행 막나가는 도내 공무원” 이런 타이틀입니다. 이거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봤습니다.

이승철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또 포상감경까지 받으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두 번이나. 그래서 다른 것은 당연히 이런 강간 미수나 성추행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지금 “도가니”나 뭐 이런 영화 보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이승철 위원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니까 지금 이런 데 대한 처벌은 아무래도 공직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감사관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감사관 이필광 한 말씀 올리면요. 이게 저희들도 이걸 아주 그냥 세게 해서 공직에서 쫓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찜질방에서 옆에 있는 여자를 만졌다 이래 가지고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그 여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 우리 오빠가 한 걸 내가 착각을 했다.” 이래 가지고 ‘공소권 없음’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인들 죄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상 이면을 보면 참 이거 제대로만 조사되고 기소되고 하면 아주 공직에서 쫓아내도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성추행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또 국민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이승철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절감의 율이 절감률로 쭉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절감률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오면서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나 이럴 때 보면, 절감률에 대한 그 율을 보면 작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데도 있습니다. 절감을 많이 시킨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절감이 됐다는 데는 20% 이상 절감된 것을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가면서는 조금씩 줄더니 2011년도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2011년도에 와서도 절감률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쉽게 생각해서 많이, 절감률이 얼마 안 되게끔 돼 있는 데는 괜찮지만 절감률이 많이 돼 있다면 오히려 아직까지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편성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답변 주셨듯이.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페널티라도 줄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건 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지금 계약심사제도가 생긴 지 이제 한 3년 정도 돼 갑니다. 만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정착상태가 되고 확산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반복되는 것은 페널티를 주는 것도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이승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공직자 부조리신고 내용에 대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961페이지서부터 쭉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접수일에 맞춰서 민원내용하고 민원처리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내용이 똑같은 건 왜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걸 2개, 3개씩 이렇게 여기 자료에 주신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자, 982페이지 한번 보세요. 982페이지. 단적으로 하나만 찍어서 지금 예를 들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내용을 이거, 저희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19번, 20번 같은 것 있죠?

○ 감사관 이필광 이게 반복민원입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 감사관 이필광 한 번 냈다가 또 내고.

이승철 위원 그렇다라면 이걸 건수를 이렇게 그냥,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내가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걸 했는지 아니면 여기다 반복민원이 2회차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줬어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저는 이해도 안 가는 자료, 이거 지금 다 보시면요. 감사관님 가서 읽어보세요. 몇 번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나.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승철 위원 아주 이거 처음서부터 끝까지…….

○ 감사관 이필광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수도 없어, 수도 없어. 같이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는 게 내리 2개, 3개가 다 있으니까, 대신 연번은 다 틀려요. 연번은 틀리고 날짜나 이런 접수일이 다 똑같고. 아니, 날짜까지 똑같아. 그러면 7월 25일 날 냈고 또 그날 7월 25일 날 또 갖다 냈는데 그럼 또 갖다 낸 걸 반복민원이라고 이렇게 2개로 적어낸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7월 25일 날 냈고 8월 23일 날 냈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돼. 같은 날에 같이 된 걸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 다야. 내가 전체 다 볼 수, 반 이상이 그래, 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거…….

○ 감사관 이필광 네,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앞으로 자료 정리하실 때 좀 잘해 주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서울사무소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4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등 현장설명회 개최 5회”라고 돼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이승철 위원 다섯 번 하셨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데 하여튼 보좌관들 모시고 현장설명회까지 하시면서 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사전에 현장설명회를 해서 그 이후에 얻은 게 있냐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도 주요…….

이승철 위원 얻은 게 있으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여러 건이에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 현재…….

이승철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럼 추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그게 현장방문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얻은 결과물이 과연 얼마나 되냐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자료문제인데 지금 행감 자료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이라고 이렇게 서울사무소에서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가 서울사무소장, 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관. 사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예요, 다 똑같고.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다가 세부사용내역이라고 저희들한테 표시를 해서 주셨잖아요. 이게 세부사용내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 5건, 8건, 11건 뭐 이런 식으로만 표시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도대체가 아까처럼 지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나서 정리를 한 게 2월 22일이다,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2월 22일 날 하나로 한 게 아니라 2월 22일 날 날짜를 2개로 다 적었거든요, 여기요. 그리고 모아서 하면서도 2개로 날짜를 또 나눠 놨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이것은…….

이승철 위원 그게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보좌관 등 8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아까처럼 하루에 이렇게 많이 만났나 하는 것을 아까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왕 주실 거면, 세부사용내역이라고 주실 거면 제대로 서울사무소장이 만났으면 서울사무소장이 만난 거고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팀장이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분이 다 모여서 만나신 겁니까, 항상 이거 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승철 위원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소장님만 가서 만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세부내역에. 주시려면 제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그런 식으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달라 이겁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상임위 연찬회, 정책설명회 11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서.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3페이지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경투위나 각종 상임위에서는 연찬회 및 정책설명회가 됐었는데 저희 기획위원회는 빠진 것 같네, 한 번도 없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연초에 그게 다 아시다시피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됐고요.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는 지금 입법활동지원위에는 있고 또 예결특위도 갔다 오셨고. 그런데 정작 기획위원회는 우리 연찬회나 정책설명회가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유념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좀 대외협력관님께서 우리, 주 부서가 우리 기획위원회인데 기획위원회 어떻게 연찬회 좀 해서 하셨어야지 그거 빼놓고 하셨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상임위도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좀 남았지만 하여튼 남은 시간까지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하시죠.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개발공사라고 아시죠? 경기개발공사요.

○ 감사관 이필광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고요?

김주삼 위원 아니요. 경기개발공사.

○ 감사관 이필광 아, 네.

김주삼 위원 잘 모르시나요?

○ 감사관 이필광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문제인데 뭐냐 하면 하여튼 국가의 모든 기관이 세금으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우리 의회든 국회든 아니면 감사원이든, 지방정부 같으면 예를 들어 각 감사담당관실이든 감사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맞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개발공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의회도 지금 감사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도민의 혈세로 출연은 했지만, 주식 출연은 했는데 그게 아마 25%가 안 돼서.

○ 감사관 이필광 아마 저도 그런 걸로, 위원님.

김주삼 위원 이게 아주 막 교묘하게 빠져나간 경우예요. 그래서 어디도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맞지가 않다. 이 경기개발공사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주 관리회사이고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도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출연을,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종합감사 때 좀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김주삼 위원 만들어서 종합감사할 때까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현행대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물론 가장 좋은 건 출자를 조금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조사를 해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 경기개발공사는 청산대상으로 옛날에 감사원에서도 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추가로 뭡니까, 통행료 징수 받고 그러면 또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꼭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서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우리 감사관실의 주의 깊은 관찰,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종합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지난 사정들과도 저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김현삼 위원님의 말씀을 좀 더 새겨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저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에 비위면직 공직자 발생순위를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합니까? 비위공직자 발생순위를.

○ 감사관 이필광 그건 권익위에서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현재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공직자 징계현황 이런 걸 해서 시도별로 통계는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만요. 16개 시도만 관련해서요.

임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임병택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2009년도 비위공직자 발생순위로 경찰청이 1위 312명, 2위는 국세청 85명, 3위는 경기도가 73명. 이 자료의 출처를 제가 찾다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 국가권익위에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청렴위에서 발표를 계속해 왔었고요. 권익위로 바뀐 뒤에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이필광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병택 위원 네. 경기도가 물론 규모가 커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그러한 안 좋은 지표도 있는 걸 감사관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경기도 고위공직자분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에 가 계신 분들의 관용차 사용과 관련돼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서상목 이사장님에 대한 관용차 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공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하신 부분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허숭 감사님의 그러한 관용차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 관용차 사용과 관련된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나가시면 꼭 지적하시는 게 이 관용차량 관련내용이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 1114페이지에 보면 경기관광공사에 가셔서 관용차량 운행 및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하셨고 처리전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1157페이지 보시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이라는 주의를 주신 적이 있으시네요, 시정명령을.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실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 관용차량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통합적으로 관용차 사용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지침, 규정 뭐 이런 형태로 시달된 게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아마 회계과나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아마 감사관실에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관리규정이 있거든요, 관용차 관리규정. 차량 관리규정.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물건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라라는 큰 뜻이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시겠지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관용차로 본인의 부인,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부인이 재직하는 학교로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한 기록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서 결국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낙마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도덕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관용차를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장이나 감사들이 과연 적절하게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는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용인 경전철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 경전철, 대표적인 지방의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낭비 사례로 지금 중앙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000억이 넘죠? 시가 갚아야 될 돈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컨설팅감사도 하시고 정책관련 조언도 하시고 제언도 하시는 그런 기능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비위공무원만 적발해 내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컨설팅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종합감사를 다녀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신호를 감사관실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용인시민들도 우리 경기도민들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생각에 어떤 실질적인 종합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용인 경전철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은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먼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지적을 해주고 해서 오늘날 같은 큰 문제로 다가서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먼저 사과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당초는 민자사업입니다, 그게. 민자사업이라면 민간이 투자하고 자기가 운행해서 일정한, 거기에서 20, 30년 운영하고 일정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간의 공사고 민간이다 보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간섭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관심 밖으로 놨던 걸로 보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임병택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표방하고 있는 감사관의 존재 이유에 비춰보면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기능강화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업무협정을 맺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좀 더 적극적인 경기도를 대표하는 감사관실의 역할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경기복지재단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되었고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8월까지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복지재단 운영의 부실이 저는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즉자적인 대응, 즉시대응을 하셨더라면 이번에 행정감사 중에서도, 엊그제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관실이 그 당시 작년 말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서 챙겼더라면 그러한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또 변명 같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작년 행감 때 이런 감사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빨리 우리 감사관실에다 “야, 우리 위원회 감사 때 이런 게 나왔다. 그러니 너네 감사계획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어차피 금년 복지재단할 거면 8월 달에 할 게 아니고 3월 달이나 감사 시작하면 바로 첫 번째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그걸 갖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걸 갖고 그냥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일언반구 통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막 난리를 치시고 하니까 5월 달 돼서야 “아, 이거 감사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스케줄이 딱딱 짜져 있고 다 통지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기가 좀 어려워서 한두 달만 있으면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한 부분은 일선 실국장님들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러한 정무적 판단은 감사관님께서 용기 있게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명서도 있지 않습니까? 5월 12일 경기복지시민연대인가요?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재단 감사실시를 촉구합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측근비리, 임용비리로 얼룩진 경기복지재단 감사를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해 달라. 복지시민연대.” 그리고 또 관련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작년 말에 즉자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라고 보지만 5월 달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7월 달에 참다못한 원미정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뒤 8월 달이 돼서야 늦은 감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8월 달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제대로 지적되었냐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감사결과 이 책자에도 있죠?

○ 감사관 이필광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 이 책자에는 없나요?

○ 감사관 이필광 그 처리가 조금…….

임병택 위원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저희가 다른 감사 스케줄에 바쁘다 보니까 처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낼 때는 없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18가지의 처분요구를 하셨네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상목 이사장님의 책 출판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그때 언론에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그때 여비 한 200여만 원을 더 과다하게 받아간 것은 도로 환수하고요. 그 당시 관련자에 대해서 이미 감봉 등 처리가 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이미 기 처리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연구원 연구실적과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시죠? 영국에 소재한 연구원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그 당시 이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개별 건만.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이 건이 약간의 잘못은 있지만 거기 연구관리규정 같은 게 정비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걸로 보고 그 당시 이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5월, 6월 언론 나오고 위원님이 문제제기할 때 그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두 건 다 어떻게 보면, 연구원 건은 우리 감사관실의 노력에 의해서 시정이 되었고 서상목 이사장님 책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지자체나 일선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실의 존립목적, 공무원의 표상이 되어야 될, 약한 사람만 때려잡는다라는 이런 의구심이 늘 어느 조직이나 있잖아요. 저는 감사관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관의 독립성과, 감사관실의 독립성과 그리고 본분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우리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박용진 위원 주신 자료에 2011년도 국비 추가확보 현황에 보면 애초 정부안보다 한 765억 정도를 더 확보하신 걸 실적으로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박용진 위원 만약에 이게 서울사무소가 없었으면 확보가 안 될 뻔한 예산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전체 증액된 금액 중에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것을 꼭 저희 서울사무소가 몇 %의 힘을 보탰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서울사무소와 또 대외협력관실 그리고 각 실국 그리고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모두 합심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합심한 결과.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이 추가 국비 확보가 이만큼 안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잠시 우리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큰 성과를, 실질적으로 예산에 큰 성과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예산을 많이 절약하거나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요. 조금씩의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박용진 위원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박용진 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또 엄격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아무래도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큰일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마땅한 성과가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차후에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들 정비할 때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진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 106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찾으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찾았습니다.

박용진 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열 군데 종합감사를 실시했나 보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흥미로운 게 여기 보면 킨텍스가 제일 지적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행정상, 재정상 또 신분상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주로 코트라 쪽에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를 안 하다가.

박용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코트라가 지분이 많은 게 아니고 정확히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각각 1/3씩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한 번 하면서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박용진 위원 저희가 지금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들. 총 25개 중에서 22개만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개가 받지 않는 사유는 그중에 3개 중의 2개는 기준이 안 되는 데고 나머지 하나가 킨텍스입니다. 킨텍스가 우리 25개 공공기관 중에서 자산순위 3위입니다. 도시공사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으로 4,586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계속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렸더니 이게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 우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재산의 1/4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꼭 굳이 상법상 회사여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왜 안 했습니까?” 물었더니 각 기관의 답변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나머지 주주들이 합의를 하시면 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코트라는 자기들은 받을 의무가 없다. 결국 받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른 공공기관들 보면 똑같이 감사도 다 받고 경영평가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도 경영평가 순위하고 여기 지적사항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적을 적게 받은 데는 경영평가도 우수합니다. A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는 평가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지적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하순위 그러니까 C등급 맞은 경기도의료원이나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는 지적도 많이 받아요. 결국 감사하고 경영평가하고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아무래도 내부 관리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면 지적도 많이 받고 경영평가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감사결과를 조금 반영해 줍니다, 경영평가할 때요.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지분 합계가 1/4 이상만 되면 시장ㆍ군수가 협의한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애당초 해당이 되죠. 우리가 1/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킨텍스가 최근에 제2전시장까지 오픈이 되었는데 이 거대한 4,500억이 넘는 큰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피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감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한번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점들…….

○ 감사관 이필광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감사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결과 이 기관은 필히 경영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어떤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누가 솔직히 말하면 감사, 경영평가 이런 거 받기 좋아하는 기관은 없죠. 가능하면 법에서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은 게 심리이고 한데 너무 큽니다, 기관이. 경기도 전체자산이 4,500억이 넘은 대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참 뚜렷한 어떤, 솔직히 잘 명분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형태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감사관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종합감사도 하니까 이 기관은 필히 경영평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서를 좀 내주었으면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네, 꼭 좀 내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금년에 여기 또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2년에 한 번이니까. 내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감사관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보통 우리 조례나 또는 법령에 위반해서 행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감사지적을 할 수가 있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것은 흔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평상시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육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곳곳에. 저도 여기에서 저희 지역구 안양까지 가다 보면 그 사이에도 대형 육교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육교에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붙인 현수막들입니다. 지자체의 어떤 행정을 홍보하거나 뭐해서 상을 탔다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옛날에 전국체전할 때 우리 도에서도 많이 붙였고요. 그런데 그런 육교에 현수막을 붙이는 행위가 불법인 건 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런 거 다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불법인데 신고만 하면 해주는 게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붙이는 게요.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엄연하게…….

○ 감사관 이필광 현수막 붙이는 공동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장소 해 가지고 다리, 축대, 육교, 터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거 지금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지자체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뭐하고, 뭐 경기도도 하고 있으니까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한번 실태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다 협조식으로요, 앞으로 그런 옥외광고물법상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곳에 지자체가 단속권이 있는데 스스로 그런 위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한번 공문이나 이런 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과거에 현수막이 막 바람에 날려서 사고로 이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육교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참 누가 봐도 난센스이고 이게 관행처럼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용진 위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 하셨나요?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감사관님. 2, 3년 자료를 보니까 지적되는 내용들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 거의 유형별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유사하게들 자꾸 지적받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 문제지만 그중에서 지적되는 유사성들,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감사원과 감사관실에서 31개 시군을 실시한 종합감사 가운데서 인사관련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20개 시군이 지적을 받았어요. 수원시는 2009년도 감사원으로부터 승진 및 직무대리임무 업무 부적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감사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산시, 안성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인사권자가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감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막 인사발령을 내게 한다든가 하다 보면 밑에 직원은 또 따라야 되고 그런 게 자꾸 반복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선출직은 다 정치인들이죠.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사라는 것도, 행정행위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저는 선출직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시정철학, 공약 이런 부분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코드에 맞는 인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법적 근거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더군다나 저는 인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 사기 포함해서, 인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 내부의 사기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인사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과정에 최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간 20개 시군이 인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어쨌거나 보니까 훈계, 기관 경고, 주의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 교통행정, 농정,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시군 감사부서와 업무부서에 배부해 갖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효과가?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부적절사항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수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매뉴얼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매뉴얼을 만들어서…….

○ 감사관 이필광 전파하고.

○ 위원장 강득구 네, 전파하고.

○ 감사관 이필광 교육시키고.

○ 위원장 강득구 네, 교육시키고.

○ 감사관 이필광 또 앞으로 그런 인사관련 지적은 좀 수위를 세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출직은 4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은 가급적이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는 걸로 하고…….

네, 회의 속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부터.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공직비리 신고제 관련해서 운영 중에 있죠? 공직비리 신고제.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김현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 권고안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가 이걸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현재 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31개 시군구 중에 몇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없는 걸…….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김현삼 위원 8개 시군이 지금…….

○ 감사관 이필광 네, 8개 시군입니다.

김현삼 위원 8개 시군이 지금 현재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직비리 신고제 관련해서 신고건수를 쭉 뽑아 보니까 2008년도에는 358건, 2009년도에는 302건, 2010년도에는 201건,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신고건수가 해마다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 공직비리의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직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실제로 공직비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직비리 신고제도가 시스템이 잘못 운영되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감사관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는 공직사회가 많이 맑아지고 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자라는 게 금년 여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건 저도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 신고제를 운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직사회가 많이 정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 그래서 신고건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신고건수에 따른 포상금을 보니까 포상금 건수 역시도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도의 어떤 본래 도입취지에 맞추어서 과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동두천,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광주시, 여주, 이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들한테 이 제도를 조례상으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권유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제도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실제로 운영하는 또 운영의 묘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 있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11년도가 마무리되고 2012년도가 다가옵니다. 2012년도는 우리 행정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총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실이 어떤 위풍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관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대표님 가끔 말씀하시는 천이백만 경기도민만을 보고 정말 꿋꿋이 갈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를 비롯한 우리 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도요,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사실 수감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 내용적으로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또 내용 이외에 품위나 태도에 있어서도 또 앞서야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항을 적발하고 나면 그걸 규정에 적용할 때 옆의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쉽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집행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직접 나가보시면 다 알고 지내는 선후배들이고 크게 보면 또 같은 집행부의 직원들이고 이래서 그런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다른 외풍이 있으면 또 원칙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바람막이 역할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보면 아주 특화된 감사기능이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가 내부에서 결재를 하면서 이렇게 걸러지는 것과는 별도로 특화된 감사기능인데 집행부하고는 좀 독립된 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요. 제 개인의 소신으로는 의회가 좀 적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 봐서. 제도가 향후에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또 개헌이나 이런 이야기들 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보면 감사원도 국회로 와야 된다는 게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의 제도개선이 오기는 올 텐데 현실은 지금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어려운 현실이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리고 또 대외협력관실하고 서울사무소는 사실 자체 독립적인 사업이 있다기보다 중간에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시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게 사실은 주 업무라서 외부에서 사실 업무가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고 영향을 받아서 그것 또한 매우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공직자로서 맡은 소임이시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감사관실 또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지금처럼 열심히,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 지적할 때는 과감하게 개선명령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도.

이승철 위원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도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정으로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 말씀들 하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영식조사담당관 이관수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ㆍ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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