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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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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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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장 소 : 경기도시공사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입니다.

8조 4,089억 원, 올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지닌 빚입니다. 1,190만 8,014명, 6월 말 기준입니다. 경기도민이 1인당 62만 2,177원씩 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롯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1,822억 8,558만 원, 이 숫자가 2010년도 경기도시공사가 남긴 순이익입니다. 2009년과 견주어서 무려 141%나 더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SH나 LH에 비해서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준 우리 417명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위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만 강조하다 보면 도시공사의 부실이 커집니다.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서민주거환경 안정, 산업발전 토대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채의 규모에 매몰되어서 성질을 놓치거나 순이익에 현혹돼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어 도지를 택지로 만들고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것, 아파트를 짓는 것 이것만이 토목사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30년 후, 5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안목과 다양한 경기도민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감사가 되기를 본 위원장은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우리 사장님 나오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감사 나오셨죠?

○ 감사 허숭 네.

○ 위원장 강득구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죠?

○ 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 위원장 강득구 사업1본부장 나오셨죠?

○ 사업1본부장 박명원 네.

○ 위원장 강득구 사업2본부장 나오셨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본부장 나오셨죠?

○ 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네.

○ 위원장 강득구 홍보실장 나오셨죠?

○ 홍보실장 박순호 네.

○ 위원장 강득구 경영기획처장 나오셨죠?

○ 경영기획처장 신보철 네.

○ 위원장 강득구 업무지원처장 나오셨죠?

○ 업무지원처장 양낙모 네.

○ 위원장 강득구 사업개발처장 나오셨죠?

○ 사업개발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강득구 광교계획처장 나오셨죠?

○ 광교계획처장 조우현 네.

○ 위원장 강득구 광교시설처장 나오셨죠?

○ 광교시설처장 신현용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단장이시죠? 아침에 양해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 신도시사업단장 나오셨죠?

○ 신도시사업단장 박상욱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보상처장 나오셨죠?

○ 보상처장 박기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산업단지처장 나오셨죠?

○ 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 위원장 강득구 지역협력처장 나오셨죠?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네.

○ 위원장 강득구 보금자리처장 나오셨죠?

○ 보금자리사업처장 조인식 네.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처장 나오셨죠?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 위원장 강득구 감사실장 나오셨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재영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숭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용근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지난 4월 현물출자 및 감자를 통하여 1조 5,99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도시재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지난 10월 도의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현재 기구는 4본부 2단 2실 10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력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7명으로 결원 24명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1년 말 자산은 9조 7,238억 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채는 7조 3,7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 감소, 자본은 2조 3,498억 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익은 매출 3조 1,918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당기순이익은 2,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말까지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수입예산 5조 4,495억 원과 지출예산 5조 4,5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분야에서 광교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87%이며 올해 말까지 90%, 2012년 10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블록 11월 8일 기준으로 602세대가 입주하였으며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입주종합상황실을 내년 말까지 운영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지난 9월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2월에 1차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목표로 조성원가 인하 및 사업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금자리는 지금지구는 6월 30일에, 진건지구를 8월 12일에 각각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나 진건지구가 주민반대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후속일정 추진에 좀 차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평택 고덕국제화산업단지의 경우 총 5,615억 원의 국비지원이 지난 7월 결정되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타 산업단지의 경우 파주 월롱 등 3개 사업지구 188만 ㎡를 준공하였고 양주 홍죽산업단지 등 7개 사업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은 가평 달전주택사업이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8월에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임대 559세대를 착공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새로이 사업 참여한 재건축 매입임대는 광명 광육재건축아파트 112세대를 매입하여 공급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향후 미분양사업지구의 분양률 제고와 공사 중인 각 사업지구의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대행사업을 지난 6월에 착수하였고 고양관광문화단지는 6월에 EBS와 디지털통합사옥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중국해항그룹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뉴타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뉴타운 리더십 형성교육을 상반기 중 운영하였고 전문상담가 파견지원제를 10월까지 2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금을 확충하였고 포승지구 사업규모 축소 등 총 1조 5,11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조정과 다양한 공급촉진 및 회수증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계속된 노사대립과 단체협상 결렬상황을 끝내고 지난 7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24일에는 임금협약도 타결하는 등 화합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고자 10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12월 말 완료되는 대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신규 개설하였고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 부문입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을 예방감사와 청렴인프라 구축에 두고 컨설팅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해 문제해결과 직무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팀장급 이상 전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밖에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사의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민원 및 대책입니다. 다시 한 번 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언론보도와 민원 등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웰빙타운 구간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시설요구 민원입니다. 최초 광교터널-동수원IC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웰빙타운 입주민들은 대기환경과 분진 등을 고려해서 방음터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하에 소음을 실측하였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A4블록 인근 지구 외 철탑이설 및 용서고속도로변 전주철거요구 민원입니다. 송전철탑 및 선로는 A4블록 아파트로부터 약 130~27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전자파 측정결과 자연상태 수준입니다만 이설 시 예상되는 반대민원 등을 고려하여 입주민 설득 및 한전과의 이설관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고속도로변 전주철거는 저희 부담으로 이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최초 입주한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공사구간의 극경암이 노출되고 보상관련 쟁송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우회노선을 설치하고 야간공사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내 A6블록을 아파트에서 문화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은 문화복지시설이 신도시 내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고 웰빙타운 내 이미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수원민자고속도로 계획 폐지요구 민원은 북수원민자고속도로사업이 광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원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수원시와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성 제고방안입니다. 현재 2013년 1월 본청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급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기지구와의 동시분양을 피하고 순차적 공급을 통한 수요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원가절감과 다양한 공급전략을 강구하고 타 지구와의 차별화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축소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금년 10월 현재 147만 ㎡의 산업용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특히 연천 백학, 양주 홍죽 등 경기북부지역과 전곡해양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MGM마케팅 등 적극적 판촉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파주 선유, 동두천 제2산업단지 등은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가시적 성과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10월 기준 총 6,960세대 중 57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김포 한강ㆍ양촌, 파주 당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물량의 조기 해소를 위해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분양을 실시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중장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현물출자 과정에서 공사는 아래 표에서 제시한 사업 중 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지구별로 최종 사업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13년 이후 부채비율 2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별 추진하고자 함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양 JDS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며 남양주녹색지구는 진건과 지금지구의 사업성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례보금자리주택사업은 2010년 국토부, 경기도, LH공사 등 관계기관회의에서 경기도가 택지사업에 참여하는 대신에 5,000호 수준의 주택사업에 참여키로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어 사업시점이 계속 순연되어 왔습니다. 당초 저희 공사는 토지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2013년 참여로 예정하였으나 국토부가 금년 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2011년 용지매입계약 체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L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례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 663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우량사업이며 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개선과 도내 서민주택공급 차원에서 위례보금자리주택사업에 조기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에서는 특히 안성4산업단지의 KCC 입주계약 이후 관련 협력업체의 입주수요 발생 등으로 안성시가 2단계로 확장개발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완료될 경우 2013년 이후에는 기업을 유치할 산업용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밖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각종 개발사업 참여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공사는 도의회에 제출한 경영자구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기조하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사업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공사의 공공성 제고 부문입니다. 공사는 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개 지구에서 총 1만 343세대의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2011년 이후 13년까지 5,752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 공급규모도 지금까지의 연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정립하고 활동조직을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단 10분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임병택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하는 걸로.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의 절반 정도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작한 뉴타운 관련 홍보 동영상을 틀고자 합니다. 시간은 4분 20초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봐주시고 우리 또 사장님 이하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님들도 이 홍보 동영상을 함께 봐주십시오.

지금에 와서 뉴타운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2006년도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된 뉴타운은 우리 경기도민들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들 12개 시 23개 지구 수십만 명의 이해당사자분들께 헛된 환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잠시만요.

정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뉴타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정책에 과연 누가 책임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시흥시 은행뉴타운지구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일단 한번 동영상을 상영해 주시죠. 2분 50초부터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홍보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2분 50초부터는 좀 주의 깊게 한 번,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10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임병택 위원 2006년 11월에 은행뉴타운은 경기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전신 경기지방공사에서 2007년부터 우리 시흥시 은행뉴타운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 동영상을 드렸고 은행뉴타운 주민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 뉴타운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동영상에서 하여튼 열악한 주거환경이 주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종 행정기관과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이끌어오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동안 저희들이 총괄관리자로서 주민들한테 기술지원이라든지 리더십교육 이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지금 은행뉴타운 상황에 대해서는 사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보고받았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주변의,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변의 보금자리지구 등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 일부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견인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민들을 좀 만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각종 리더십교육이나 필요한 지원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전문가파견제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몇몇 분들은 만나고 계시지만 뉴타운의 실상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시흥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라는 개념을 첨부한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중의 하나 2008년도 보도자료인데 총괄사업관리자,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을 총괄관리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업무 등 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는 뉴타운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LH공사와 혈투를 벌이신다라는 거, 삼국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뉴타운사업 총괄사업관리자를 하려고 나섰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조건이 열악해진다라고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는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고요. 어떤 시장께서는 뺑소니행정의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뉴타운사업은 지사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우리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고요. 이제 와서는 사후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그리고 뺑소니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기대감과 환상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참 침통합니다. 지금 주민들을 만나면 침울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2006년, 7년, 8년, 9년 계속해서 된다, 기다려 달라. 물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 행정의 주체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끝까지, 이 뉴타운이 추진되는 곳은 추진되는 곳대로 해제되는 곳은 해제되는 곳대로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을 견인해 내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사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러한 책임감을 요구하냐면, 그중에 또 하나의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2007년 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뉴타운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민대학, 전문가파견제, 리더십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실패하고 해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의 뉴타운 지원부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기도시공사 내에 뉴타운사업처 3팀 23명이 뉴타운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이 뉴타운사업처가 지역협력처 산하에 센터 1팀 13명으로 절반이 축소가 됩니다. 2011년 2월 달에는 13명이란 인원이 몇 명으로 축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우리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뉴타운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 실패해 간다라는 사실을 경기도와 우리 도시공사는 알고 계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계속적인 환상 속에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사 사장님과 공사에 계신 임직원분들께서 정말 가슴으로 느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여튼 뉴타운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설명드렸던 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행 뉴타운사업 시스템은 외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개발이익만을 하는 사업 구성방식, 진행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참 어떤 지구도, 뭐 서울시를 포함한 어떤 지구도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정부나 국회, 여기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뉴타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아마 현재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 중에서 진행이 될 것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해오면서 주민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상을 알리는, 실상을 알리는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리더십이라든지 시민대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뉴타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하셔야 됩니다. 액션플랜이 꼭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해 나가겠다라는 각오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오늘의 업무보고 그다음에 자료요구 등등 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어넣으셔서 이후에 실행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다음 주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숭 감사님 나와 계시죠?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가급적이면 10분씩 하는 걸로 했으니까 추가질의 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뉴타운리더십 그리고 뉴타운대학 관련된 자료, 강의교재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매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3경인도로 실시협약사항 보면 매각을 할 때 주주 간에 서로 협의를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통상적으로 주주 간에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하죠.

박용진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08년도에는 했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때는 왜 단독으로 했죠? 협의를 안 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에 있어서 타 주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법률상으로 의무가 됐거나 강제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독자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총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5개 기관이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저희도 할 말이 없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한다 그래도.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임의대로 가격도 정하고 그다음에 매각대상자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저희들 지분 자체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결국 그 조건 자체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우리 도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죠.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 매각협상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와 달리 단순히 계약만 맺어 가지고 했다 해서 그게 유효한 게 아니고요. 결국 그것이 되게 되면 추후의 도의 승인이라든지 피맥(PIMAC)의 감사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다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간에 일방적으로 특혜성 계약이라든지 가격을 임의대로 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장치가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고 주주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했던 거고.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사업체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재조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재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금 재조달 협상이 민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피맥이라고 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심사랑 또 거기에 투자한 행정기관, 도의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임의대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쪽이 만약에 경기도가 봐서 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소송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박용진 위원 혹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사실 감사 시작 전에 저희에게 사장님께서 실명에 대한 문제를 양해를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실명을 거론치 않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A사와 B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협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협상자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개했고요. 주주 간에 다 공개적으로 했고.

박용진 위원 최종 협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직접 평가단에 참여를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할 때는 회계법인에서, 매각을 대행 맡아서 회계법인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출자자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박용진 위원 이게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이게 협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전체 주주들 지분을 다 넘기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전체 주주가 다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총회인 셈이죠. 왜냐하면 매각 총괄은 주주가 총 여섯 사람인데,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그렇게 매각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총괄하는 총괄기관을 선정하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점수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회계법인이 평가하고 회계법인이…….

박용진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우선협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다면 참여했을 때 어떤 회의록 그런 게 있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선정된 A와 B사가 혹시 우리 주주 중에서, 저희를 제외한 5개 건설기관이 있는데 그 건설기관들하고 상당한 이해관계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같은 계열사인 건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중의 한 회사가 저희들 주주하고 같은 계열사인 건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한 회사뿐만 아니라 두 회사 다거든요. 지금 A사와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뺀 한 건설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 건설회사가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금융사거든요. 결국은 지금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기네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 지분을 넘기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려되는 바가 예전에 우리 일산대교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특히나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지분을 넘길 때 외국인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먹튀자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자기네들 수익만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민자사업을 실제로 총괄,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일산대교도 마찬가지고 제3경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랬을 경우에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협상내용으로 끌고 갈 확률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도 평가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에 관해서는 그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피맥이라든지 도와의 협상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로 대상된 기관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응찰한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7개 금융기관에서 컨소시엄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에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로 대상 선정된 기업이 다른 기관들보다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유리한 조건이 매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매각금액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박용진 위원 매각금액 이외에 우리 사장님이 협상 협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최소수입운영보장 즉 MRG라고 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박용진 위원 현재조건하고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게 지금 현재조건하고, 이것이 지금 제3경인이 최소수입운영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돼 있는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은 한 20년, 30년 계속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분을 빨리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다시 투입해 가지고 MRG 수준을 좀 낮추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박용진 위원 그럼 이번 협상 때 MRG를 낮추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통행료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아까 정부 심사라든지 도 협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피맥의 심사라든지 도 협상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부나 지방재정에서 가장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협상단에 어느 분이 파견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어느 협상단 말씀이십니까?

박용진 위원 이번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어떤 분이 파견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담당처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 우리 처장님 한 분이 가셨어요? 혹시 지금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 최초에 추정한 통행량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방정부에서 지금 상당한 MRG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최초에 아시겠지만 MRG를 처음에 산정할 때 너무 많은 통행량을 추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MRG를 보전해 줄 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럼 혹시 이 제3경인도로 처음에 건설할 때 최초에 예상했던 공사비하고 최종적으로 다 공사가 끝났을 때 들어간 공사비는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최초에 추정했던 공사비하고 하는 사업비에 이제 공사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요.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미인정공사비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비용은 투입이 됐는데 정부에서 MRG 보장 같은 거 할 때 인정받지 못한 공사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실시협약 시에 총 투자비는 6,5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총투자비면 7,160억,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가 더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일단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MRG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통행량 추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10번째 보면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턴키입찰방식이 작년에 본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독점, 또는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가 됐고 또 분양률도 저조하고 최저가경쟁입찰에 대한 대안입찰 등으로 한번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내지는 부분입찰을 통해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달 부도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건설업체 모임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4대강 내지는 이런 큰 컨소시엄 턴키입찰하는 대기업들의 입찰방식이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해 굉장한 코너로 모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좀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작년에 우려 섞인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해결방법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금 우리 1980년대에 그 경기가 좋았던, 내수경기가 굉장히 활발했던, 아주 대한민국의 자본이 내수경기가 돌아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 그때가 경기가 좋았다.” 다들 이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를 통해서 내지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 어려운 현상인데 대기업들의 건설업체는 많은 수주를 받고 이런 중소 열악한 건설업체들은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중앙에서도 그 계통에 있으셨고 국토해양부에도 계셨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지방업체라든지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중소업체들이나 전문업체들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들한테 좀 많은 공사계약이 갈 수 있도록 공사규모를 300억 미만으로 좀 분할발주하고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약대상공사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빠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중소업체나 지역업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사계약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최저가낙찰제가, 입찰제가 지금 계속 확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건 중앙정부 차원, 도도 노력을 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데에 대해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장호철 위원 최저가낙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하면 각 지역에 300억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별로. 2군 이상 돼야, 그래도 한 200억 이상 돼야 한 2군에 속하죠. 그리고 3군은 100억 이상인데. 본 위원이 물론 고등학교를 건축과를 나왔지만 그 건축을 하는 사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동창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하도의 하도, 하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공사 하도금액의 최소한 20% 내지는 또 30% 다운돼서 하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받습니까, 적자를 보면서?” 그랬더니 입찰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사수주에 따라서. 입찰자격요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적자를 보면서 하도를 맡는다든가 입찰을 본답니다. 최저가 입찰의 문제가 이제 거기 있죠. 외국사례를 보면 중간입찰제를 선택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물론 아직까지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개발행정이 이루어지는 경기도에만 미루어 볼 때 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하도, 하도 한 3단계, 2단계만 내려가면 부실이 생기게 돼 있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옛날처럼 눈감고 아웅은 안 하지만 감리나 여러 가지 정확히 보니까. 단,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날 수뿐이 없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열악함은 물론이고 그 막대한 주민예산, 국민예산으로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적정선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전반적인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체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고요. 저희 공사 차원에서도 하여튼 지역 업체나 중소업체한테 보다 많은 참여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는데 그 업체들, 그 사업자들의, 경기도 건설업체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각종 로비나 여러 가지 큰 그룹에서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 건설업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요. 큰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 하도급업체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 자체가 실제적인 발주자한테 재량권을 거의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 저희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도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현재의 범위 내에서라도 중소업체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사장님이 또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제일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LG필립스 40만 평인가 그걸 할 때 참 도 공무원들이 각 부처, 7~8개 부처를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걸 이루어 냈을 때 고생한 부분도 먼저 작년 행감할 때도 제가 노고와 그 열의에 대해서 치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공사가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제도적인 걸 좀 고쳐 주시고 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입찰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 열악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부도가 아닌, 그 밑에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을 못 받아 가지고, 임금을 못 받아서 허덕이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제가 굉장히 됐던 뉴타운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사업 자체가 이 용어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장호철 위원 이 뉴타운사업 그러면 아주 불신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재건축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사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면 열악한 분들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인구유입이 아니고 인구가 10년, 20년 살던 아파트에서 돈 조금 더 해서 새로 재건축하는 그런 아파트로 옮기는 수준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능력이 열악한 분들은 전부 임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행사 때 다녀보면 전부 그리 나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도 아주 주민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관해 가지고 그건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전면철거 후 신규 건설하는 모든 재정비사업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외부의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철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내지는 공공관리재 등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대됐죠? 그죠? 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도 물론 시군하고 도시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뉴타운 등을 비롯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런 참여계획이 확대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참여를 갖다가 계획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신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장래에는 기존 도시의 재정비라든지 기존 도시, 기존 주택의 개량 이런 사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초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조례 제ㆍ개정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개발을 경기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LH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7대 때. 그래서 저도 물론 아주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욱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현물출자에 애먹은 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그래서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하고 남양주보금자리사업 관련해서 정말 부채율이 높아서 굉장히 현물출자를 받기 전에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나 도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남양주보금자리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년 6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7조 4,000억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이제는 400% 미만이지만 349%로 그래도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이 지금지구가 LH공사로부터 사업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남양주사업지구의 사업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시각이 일부 있긴 할 텐데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양주의 진건하고 지금지구의 통합개발을 통해서 일단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수익은 저희들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양주의 진건과 지금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동시에만 잘 진행이 되면 그런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사장님 지금 답변이 사업 제고성을 통해서 분양성을 향상하고 적정수익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사업지구나 도시사업구조 자체가 선투입하고서 후에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분양성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진건과 지금지구에 대한 장점과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도시공사가 항상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어렵게 현물출자를 받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해도 돼요?

○ 위원장 강득구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추가질의? 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보고 중에 방음벽시설을 터널로 변경하면서 주민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지금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

박승원 위원 하여튼 그 근거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시고. 근거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허숭 감사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책,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박승원 위원 김문수 지사가 2006년도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우리 허숭 감사님이 공직사회에 진출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감사 허숭 제가 2008년 8월 20일에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그 이후에요?

○ 감사 허숭 그 이후에 2010년 3월 4일 자로 경기도 대변인을 사임했고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2010년 6월 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습니다.

박승원 위원 우리 허숭 감사님은 김문수 지사하고 처음 만나서 정치에 입문하셨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소사구지구당 위원장 하실 때 김문수 지사와 같이 정치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보좌관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경기도와 관련된 공직사회를 왔다 갔다, 소위 말해서 제집 왔다 갔다 하듯이 하셨습니다. 제가 허숭 감사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경기도시공사 감사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무엇보다도 아주 청렴한 업무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허 감사님은 도시공사의 감사로서 본인 스스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보신다면?

○ 감사 허숭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감사의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한테, 그런데 최근에 허숭 감사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현재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료폐기물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시죠?

○ 감사 허숭 금품수수가 아니고요, 후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검찰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 감사 허숭 구형이 됐고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구형 어떻게 받으셨어요?

○ 감사 허숭 구형이 8월 나왔습니다.

박승원 위원 8월이요?

○ 감사 허숭 네.

박승원 위원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시네요.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비리나 선거법 등 관련해서 굉장히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 이미지가 경기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후원금 수수라고 하긴 하지만 금품과 관련해서 감사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감사 허숭 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세요?

○ 감사 허숭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에서 상당한 법의 개정사항이나 법리에 비해서 좀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사과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 감사 허숭 현재로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홍보기획관님도 1심 선거공판 전후로 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님께서도 어쨌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퇴임을 하셨고 지금 감사님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재단의 비용으로 1,000여 만 원 들여서 자신의 저서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경기영어마을의 사무총장도 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라고 하는 그런 물의도 일으켰었고 또 최근에 엊그저께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좌승희 원장이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직을 현재까지 맡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불법적인 형태가 되고 그동안 집행한 예산이 있다면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최근에 정말 대권을 향해서 가시는, 경기도정을 이끄시는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들이 계속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 감사 허숭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박승원 위원 오랫동안 김문수 지사와 함께 일을 했었고 최측근으로 일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와서 감사직으로 있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도지사 전체의 정치적 행보, 도정에 관해서 일정한 정도의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 허숭 네, 맞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렇다면 그 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본인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감사 허숭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안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말씀드려야 될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원 위원 일차적으로 김문수 지사한테 책임도 있겠지만 측근들의 자정능력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권을 바라보시는 지사라고 한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좀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청의 산하기관에 있는 측근들이 굉장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한 구조 속에서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 꿈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감사 허숭 위원님 걱정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이한준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허숭 감사님이 결과를 지키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책임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 허숭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이런 형태로 정치자금법이든 선거법이든 비리든 이런 문제에 계속 연루되어서 도시공사가 간다면 도시공사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 감사 허숭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얼마 전 내가 신문 인터뷰기사를 보니까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 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낮에는 도시공사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던데 거기 기사를 보니까 본인은 어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현재 이런 사건에 염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 감사 허숭 이 건과는 무관합니다.

박승원 위원 무관합니까?

○ 감사 허숭 네.

박승원 위원 어쨌든 허숭 감사님이 이번 금품수수 관련해서, 언제 선거공판이 또 있습니까?

○ 감사 허숭 금품수수라고는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감사 허숭 언론에 좀 오보가 있어서 사실 그것은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기자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박승원 위원 향후 공판이 언제 또 있습니까?

○ 감사 허숭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이번 달 말에 있습니까? 그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시공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 허숭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앉으시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례적인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지은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어디어디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설립이 한 1만 호 정도 지었고요. 지금 안성 공도 등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00호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여러 군데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사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무주택서민이라든지 사회약자에 대한 주거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승철 위원 그렇죠. 어쨌든 서민을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답변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의 첫 번째로 조기 분양전환하신 것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화성 동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게 분양전환 자체가 기간이 기본 우리 분양 임대아파트가 10년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옛날에는 5년에서 요새는 10년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5년까지 또 가능하게끔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화성 동탄의 자연앤아파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현재 동탄에 있는 총 가구 수가 한 1,000여 가구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거 1,000여 가구?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조기 분양해 달라고 동의를 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 시행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시행상태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한 전체가구 중에 77%가 조기 분양해 달라고 그랬고요. 현재는 한 730세대가 전환계약을 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한 66% 정도 됩니다.

이승철 위원 지금 분양전환 신청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 계약한 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분양계약, 전환계약.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한 겁니다, 한 730세대가.

이승철 위원 66% 정도가 현재 이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승철 위원 분양계약이 완료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사시던 분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민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살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분양전환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칠십몇 % 정도 신청해서 지금 66%까지 왔다면 굉장히 많이 온 상태거든요. 그거 언제가 마감되는 시기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오늘까지 전환계약을 하는 걸로.

이승철 위원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오늘까지 마감이 되는데 66% 정도, 70% 좀 안 되게끔 지금 신청이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 임대아파트라는 게 서민들이 들어가서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은 다음에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기본적으로 10년짜리인데 5년으로 지금 되는 바람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의 반, 1/2 정도 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양전환요건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그런데 지금 이건 2년 6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이게 또 있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김포 장기지구에도 지금 그쪽이…….

이승철 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2014년 5월에 5년 임대 만기가 되는데요. 2014년 5월이니까 지금 한 2년 반 조금 지난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조기에 분양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거기도 지금 원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당연하겠지, 그것은요. 조기 분양을 원한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민들이 들어가서 조기 분양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목표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민이 아닌 다른 분이 들어가서 분양전환을 받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투기거든요. 투자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금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그쪽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 불법전매라든지 전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투기자들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서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성인 측면이 많잖아요. 이게 뭐 투자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의 목적이 많은 거고 또 자금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1월,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11월 24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기간이 11월 24일 날 바로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아마 서류를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탄아파트가 시행이 됐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래서 동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반, 1/2 기간이 지나는 날로부터 바로 자기네들 신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11월, 왜? 올 한 해,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기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김포도 그러면 조기분양을 하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기본적으로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라기보다는 분양을 위한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조기에 분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5년 임대 후에 자신들이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기에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분양에 응할 생각입니다.

이승철 위원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70% 넘게 다 조기분양을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서민들이 들어가서 사시고 계신다면 5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다 분양을 원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본인들이 1/2, 반만 살아도 내가 충분히 내 집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양률이 높으면. 분양전환이 높으면 역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는데도 서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먼젓번 LH에서의 답변은,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LH에서의 입장은 이게 사실은 옛날의 경기침체로, 아파트 경기침체로 해서 민간분양업자들한테 이 혜택을 준 거거든요. 공기업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기업은 그 기간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5년짜리 임대주택을 딱 두 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포하고 화성동탄하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2년 반 도래하자마자 지금 분양전환을 바로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또 김포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잘못하면, 잘 돼서 예를 들어 정말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그런 관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목적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한다면 이것은 공기업에서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투기자들이 분양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5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대부분의 평수 자체가 80㎡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승철 위원 두 경우죠, 지금 현재. 87㎡라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동탄이 79㎡하고 84㎡로 되어 있는데요.

이승철 위원 84㎡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게 30평.

이승철 위원 32평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32평짜리 아파트들이거든요.

이승철 위원 32평을 우리가 서민아파트라고 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32평을 우리가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대개 5년짜리 임대아파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장 자가보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가 살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가보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분양전환이 된다 할지라도 원하시는 분들만 분양전환합니다.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계속 임대로 살 수 있으시고.

이승철 위원 그런데 원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본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본인이 잔금을 지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전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일 테고 잔금지급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원하시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해주신다 그런 건데 그게 혹시 지금 프로테이지에 이렇게 1/2, 반 정도 되었듯이 그것도 그런 규약은 없습니까? 그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무조건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룰은 없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 룰은 없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룰은 없습니다.

이승철 위원 한 세대가 되더라도 그 룰은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신청하신 화성동탄 같은 경우는 66% 정도에 대한 신청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민이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이 바뀐다 그러면, 분양전환을 해간다면 그것은 목표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목표하고 분명히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이 목표하시는 대로 서민을 위해서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광교신도시 내에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하신 거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것은 10년짜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5년 임대를 없애버리고 10년…….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10년짜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것은 5년을 살아야만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가능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년, 기간이 분양조건에 5년짜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겁니다, 이게. 현재 상태에. 2년 반만 살면 바로 분양전환해서 자기가 가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몰려 있고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이 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지급하고 자기가 팔았을 때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서민의 어떤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원활한 택지공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에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여기에 건설업체를 비롯한 많은 종사자들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 자체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광교신도시를 대상으로만 축소시켜서 좀 질문을 드리면 광교신도시에 가산토건이랄지 현대건설이랄지 많은 종합건설업체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건설업체가 다들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하도급업체 전체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략 한 150~160개 업체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계약주체는 현대건설 또는 가산토건, 대우건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들은 거의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씀이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여튼 지금 원청업체가 직접시공을 최소한 30%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하도급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 70% 이상, 70% 정도를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맞죠? 대충 그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1억 이상의 하도급 계약이 한 221개 업체.

김현삼 위원 네, 221개 업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 220여 개 업체라고 치고 그중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우리 다른 실무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 계신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거기까지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나 이 하도급업체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쨌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물론 정확히는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부동산경기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서 도로 들어오는 세입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지역에 있지 않고 본사가 서울이나 또는 부산이나 이런 곳에 있을 경우에 이들 업체가 공사를 통해서 발생시킨 수익에 따르는 그 세금은 경기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본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물론 이익이 발생하면 본사로 가는 것이 되겠죠.

김현삼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세수감소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계약조건에 이를테면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어느 정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혹시 뭐 이렇게 옵션조항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왜냐하면 공동도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지금 경기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역업체에 49%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낙찰이 된 상태에서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이나 조례 이런…….

김현삼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옵션조항으로 이를테면 지역업체를 몇 % 정도, 조금 전에 조례상에 49%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에 관한 옵션조항이 있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없는 거죠?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2010년도에 매출이 약 10조 원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매출은 한 2조 8,000억.

김현삼 위원 매출이 2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엄청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청업체도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 지역 하도급업체도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벗어난 이를테면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쪽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옵션과 관련돼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제 지인이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구성해서 데려온다고 해요. 지역에서 미장을 하시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분들 간에 평상시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세팅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되어 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측면에서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경기도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면서 단순히 지역업체,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가 수주하면 보다 많은 과실이 경기도에 환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매출 발생이라든지 전후방효과를 통해서 도의 경제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공사를 도내 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그러면 보다 많은 것이 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법령이나 이런 규정상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권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계약조건이나 옵션은 없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강제할 수 는 없죠. 사장님 말씀처럼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테면 계약체결되기 전에 경기도시공사가 갑의 관계에서 을에다가 옵션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처음에 계약체결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공사의 특성이라든지 공사수행 능력 여러 가지공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아까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업체가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도내 업체와 도내 건설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추상적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규랄지 또는 원청하고의 계약체결 전에 옵션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는 없겠는지를 제가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도 이걸 권장사항으로 한 것이,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 권장사항으로 한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하도급관련 법령 이런 것들하고의 저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느 정도 상위법령이라든지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도 조례나 이런 데에서도 의무사항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도내 업체가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윤리경영과 관련된 고시를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를테면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어떤 도덕성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제행위들 그리고 그런 경제행위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자금의 어떤 이동 이런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자료가 좀 부족해서 본 위원도 추상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하여튼 검토를 좀 하셔서 2012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발전이랑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억 이상 하도급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러저러 많은 전화도 좀 걸려오고 하던데 현대건설 2공구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일도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4개 공사를 맡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1억짜리 하나 그다음에 138억짜리 하나, 21억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 다른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일도건설이 유독 이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산업과 현대건설과의 오고 간, 계약체결서를 포함해서 오고 간 서류 일체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본 위원한테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마 저희들이 그 하도급관계에 관해서는 현대건설하고 일도산업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본을 갖다가 지금 드릴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 승인받은 서류나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하청업체가 원청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최종 승인절차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도건설과 현대건설이 계약체결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승인했던 그 자료 일체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본질문에는 산단에 관련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제가 요 근래에 김포양촌산업단지하고 연천의 백학산업단지 두 군데를 좀 유심히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먼저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접근로가 굉장히 안 좋다.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또 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더니 조경은 그래도 잘해 놨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비하면 백학산업단지 조경은 진짜 잘됐고 크게 본다면 소나무 두 개가, 아직 생생한데, 소나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의 소나무가 두 그루 있다. 그것은 아마 교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양촌산업단지 수목 고사에 대해서, 제가 가서 어저께도 현장을 보고, 어저께는 특히 유심히 좀 봤어요, 구석구석.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하고 조경하고 해서 아마 한 8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나무에만 33억, 이 조경공사에만 33억에 뭐 약간 알파가 있겠죠. 식재목, 지주목이나 이런 것까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지적해서 많이 갈아내셨는데도 그대로 또, 현재도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그대로 파헤치고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물어보니까 올 11월 말에 하자보수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무슨 문제냐면 구석구석을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산단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 보고 다녔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떤 공사업자라고 그러면 일단 하자 딱 느꼈으면, 두 번째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느꼈다면 잘라낼 것 같으면 벌써 잘라낸다. 잘라내서 폐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갖다가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거기에다 대부분 많이 쌓아놨는데 그 안에 구석에도 전나무들이 그대로 완전히 고사된 게 그때도 아직까지 서 있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고사목을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촌산업단지는 준공이 돼서 지금 공원하고 공공시설 같은 것은 김포시에 관리가 이관이 됐는데.

안병원 위원 잠깐, 제가 김포시에 확인했는데,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는데 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공원하고 녹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11월 말까지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명인이라고 하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하자보수가 완료되더라도 그것이 김포시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못 받게 되면 계속적인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포시랑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이 제대로 착근이 되고 생육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전 믿습니다. 믿는데도 제가 가서 직접 본 사항에서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런 겁니다. 소나무가 5종이 있어요, 굵기가. 이 조형 조그만 거하고 큰 거하고 차이가 200만 원이 나요, 하나에. 그냥 나무만, 단가만.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제가 어저께도 가서 먼저도 약간 중간 중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항에서는 소나무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굵기, 수종, 수목수종, 규격 그 부분에서 신경 쓰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사항은, 직접 가서 본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가 차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더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종, 규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저께 한 두 시간 동안 돌면서 유심히 봤는데도 ‘아, 진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은 제대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뭘 느꼈냐면 마가목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마가목이 172개 수목이 거기 아마 심겨져 있나본데 이게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마가목이, 이게 1,000m 이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악산에 상당히 많아요. 서부능선을 저도 등산하면서 했는데 이거 따다가 걸리면, 열매만 따다 걸려도 1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1,0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이런 마가목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심어져 있나 이런 부분도 어저께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같은 거 111주가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더라고. 심기는 심었는데 거기에 좀,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햇수로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3년 하면, 나름대로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구나! 거기다 조금만, 지금 그 뿌리가 활착이 됐을 텐데. 거기다 좀 그런 부분에는 조금만 영양분만 줘도 나름대로 이파리 이런 퍼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영양을 많이 받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감나무가 두 종류 있어요. 가로수도 있고 이런데 감나무 같은 것도 어떤 것은 지금도 보면요. 50㎝~1m, 어떤 것은 50㎝ 미만인데 그걸 절단한 게 있어요, 본 주목을. 절단하고 거기서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런 것은 왜 처리가 하자보수에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짤막하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건 하여튼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김포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마가목 문제라든지 수종의 굵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죄 체크를 하고…….

안병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가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여기 와서 이렇게 172개가 심겨져 있나. 그것은 뭐 김포시하고 협의할 것은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할 때는 조경업체가 김포시랑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계획이라든지 수종 식재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해서, 김포시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해서 조경팀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김포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종이 거기에 식재가 됐는지 하는 그런 걸…….

안병원 위원 그건 도시공사에서 발주할 때 한 부분이죠. 아직 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재명 주사가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왜! 시기적으로 분명히 넘겨줄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한테는 안 왔다. 경제진흥과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몰라도. 그랬을 때 담당직원은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손댄 것, 분명하게 손댄 것 제대로 100%, 이렇게까지 했으면 100% 좀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차로 말고 자전거라도 한두 대 가지고 가서, 차에 싣고 가서 구석구석 보면서, 구석구석 보면 지금도 눈에 띄어요. 저는 안 하겠다는 의사,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그 의사가 있거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그런 규격 차이에서 차이가 나면 그게 돈이, 직경 10㎝하고 15, 20㎝하고 차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노무비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지금 소송 걸려 있죠? 양촌산업단지에. 기업업체, 입주업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분양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분양하셨다 해 갖고 아마 서울에 있는 무슨 로펌회사한테, 변호사회 이런 데다가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상황은 어떤 건지?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는 어떻게 분양하면서 업체한테 퇴수로, 법면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입주업체한테 그것을 전부 다 전가를 시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김포 양촌에서 이주자택지 관련해 가지고 한 4건이 지금 저희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당초 원가가 상승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걸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지정변호사 그런 데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이주자택지에는 저희들이 생활조성비용을 공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쟁점이…….

안병원 위원 아니 아니, 이주자는 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입주하셔서, 그게 큰 거예요.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대형로펌 몇 개 회사에다 해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알파됐다, 그 부분을 돌려달라. 특히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퇴수로 문제, 법면 문제 이런 부분에도 다 돈을 받았다, 말 그대로 어떤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이 결론은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이익 안 남기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원가만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나무, 조금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도 그분들 입주자들 거예요, 따지면. 그분들이 돈 낸 거죠? 거기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는 신경을 못 쓴다고 해도 말 그대로 퇴수로나 법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그걸 전가……. “우리한테 다 받았다, 돈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주십사, 어떻게 또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어난 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데서 킬로수로 한 2.5㎞ 정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조성원가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서 조성원가가 조정된 것에 대해서 일부는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은 납득을 못하셔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도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통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해서 지금 서로 응소해서 계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시간이 또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나가서 직접 발로, 자동차 이용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발로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하자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강조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주 많은 공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민간건설업자처럼 수익성을 올리는 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일반 건설업자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 이 부분은 항상 저희들의 기본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처럼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성이 자꾸 강조되는 분위기다 보니,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이런 현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조직 유지를 위해서 일을 자꾸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신도시가 끝나자마자 남양주, 위례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만들지 않으면 조직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지금 민간건설업자 따라잡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특혜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특혜적인 사업을 좀 선점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는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물론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권칠승 위원 수익성, 공공성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출연하시거나 도민들이 지원한 자금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기본목적인 서민주거안정, 지역사회 발전…….

권칠승 위원 저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에 좀 더 매진하고 수익성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사장님은 이게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갖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공공성이 강조된다면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외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것은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도시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지금 갈림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도 많이 커졌고 해서.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달에 했고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 그 당시에 지방공사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전에는 도시공사가 수탁사업자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 조항이 삭제가 되고 공동시행자로 바뀐 협약서이고 그 이후에 변경내용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수탁사업자 지정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협약서라면 전문부터 전에 있는 전문은 다 없애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중간 중간에 보면 삭제, 1항 같은 것들이 삭제돼 있는, 기타사항에 1항 삭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협약서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지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보시면 갑을병정 중에 ‘정’에 들어가 있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이 부분이 새로 공동시행자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협정서를 다시 썼다는 거거든요. 다시 썼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협약서는 수탁대행사였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뒤로 갔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협약서로는 제가 좀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광교신도시 완료가 되면 집행수수료를 수령하는 장치가 지금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이 협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간에 공동사업시행자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공동사업시행자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협의를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협의하신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광교지구 집행수수료하고 관련한 업무팀에 포상금이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광교지구 집행수수료와 관련된 업무팀에 대해서 포상수수료가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포상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2010년도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사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창출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상금이 나갔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포상금이 나가게 된 이유, 이 집행수수료와 관련된 업무팀에 포상을 줬다면 집행수수료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뭔가 격려나 지원 차원에서 포상금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냥 제가 추정키로 처음에 협약서에는 없었던 수수료 부분을 향후에 잘 협상한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포상의 사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어차피 집행수수료 확보가 안 된 상태였었는데 일단 집행수수료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이 집행수수료 확보 관련해서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견을 갖다 잘 극복을 하고 집행수수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의 유동성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포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요. 분명히 이 이후에는 협약서가 바뀌거나 다시 협약을 한 내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조2항에 보면요. “공동시행자의 대표자는 갑이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쟁점 등은 6조의 협의체회의를 통해서 갑의 결정에 따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8조도 사실은 갑이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러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이죠, 수수료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수수료는 개발이익금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이제…….

권칠승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칠승 위원 그게 아니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8조 개발이익금 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드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9조의 기타사항에 보시면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1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에 처리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집행수수료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의 수수료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들어가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투자비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원가에서 빠지는 거니까요.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없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개발이익금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교사업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동시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대행자.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대행자였기 때문에 이 대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당연히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권칠승 위원 그때는 대행수수료가 있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때는 정해진 건 없죠.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협약을 맺게 되면 광교에서도 저희들이, 아니 판교에서도 지금 테크노밸리 하면서 대행수수료를 받듯이…….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4%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애초에 안 정하셨습니까, 아예 처음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당시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의 구체적인 그 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행협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행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추후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등이 저희들한테 사업대행만 시켜서는 그 사업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사업비를 조달해야 됩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집행수수료라고 하는 게 사실상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지 않습니까? 집행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사업비가 줄어들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집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 말은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조에 보시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박아놨습니다. 물론 뒤에 단서조항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개발이익금 사용 이렇게 원칙으로 박아놓은 부분들은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타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집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아닙니다. 집행수수료는 사업비용이거든요.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수수료가 없다면, 애초에 없었지 않습니까. 애초 지금 제가 처음으로 받은 협약서인데 이때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당시에는…….

권칠승 위원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이게 바뀌면서 사업대행자로 들어오면서, 아니 사업대행자가 아니고 공동시행자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찍은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앞서 있는 무슨 다른 이면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시에 그런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주요한 내용의 변경이니까 이 협약서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조금 이해를 그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이익은 전체의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개발이익은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개발이익은 지자체에 귀속이 됩니다.

권칠승 위원 여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 그 집행수수료는, 지금 공동사업시행자라 그러면 공동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모든 리스크를 분담해야 됩니다.

권칠승 위원 아, 그러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협약서를 보시면 모든 사업리스크는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다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자기의 책임하에서 시행도 하면서 다른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때 집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물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대행자에서, 단순한 사업대행자에서 공동시행자로 포함이 되면서…….

권칠승 위원 그게 2006년 아닙니까? 2006년 4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2006년에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당시에 분명하게 집행수수료에 관해서 명시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나 확인할게요. 중간에 집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수령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약을 했다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중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이 9조1항, 2항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 협의를 통해서 집행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권칠승 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 2006년 4월 이후에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집행수수료라는 명목을 만드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협약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수수료를 주고받기로 한 것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뭔가 문서화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면계약서 형태든 뭔가 당연히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도 상당히 클 텐데요. 일단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발이익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밑의 돌 빼서 위에 올리는 거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당초 2006년 협약서상에 집행수수료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협약서상에 명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당연히 사업시행자이면서 다른 경기도와 수원시와 용인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시공사는 당연히 집행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칠승 위원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서 내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게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근거를 가지지 않고 집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가져가게 되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권칠승 위원 이 입주민들의 개발지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야 될, 투자돼야 될 돈이 도시공사로 간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사업시행에 대해서 협약 2006년, 이거 사업수수료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됐냐면 2007년 11월 달에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2010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2007년 11월 달에 도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 지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특혜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지구에도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광교에만 지금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당신들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사실 책임의 1/4만 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냐면 갑을병이라는 행정기관인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혀 리스크를 안 주고 그걸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한테 업무를 대행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드셨다는 의미시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처음에 협약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게 아니라요. 협약서를 만들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권칠승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9조2항에 따라서 갑을병정 이 네 사업시행자가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저는 그게 이익금이든 뭐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고,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든 이런 문제들은 협약서상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공동시행 부분들도 그런 내용 없이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요, 그게 2006년도 초기에, 그전에부터 2003년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2003년부터 광교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행협약 뭐 공동사업협약 이런 걸 맺으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뿐이죠.

권칠승 위원 저는 좀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제 속으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수원시, 용인시, 저희 공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지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겠죠. 그런데 내용상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실 제가 이렇게 협약서를 보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입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없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몰라서 문제제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비용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권칠승 위원 명시를 해야죠. 몇 %가 될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몇 %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수수료 관련해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수수료 규모는 다른 대행사업 수수료 규모를 참조해서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서 했고요. 보상비…….

권칠승 위원 이게 얼마 정도 금액 예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보상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금액으로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금액이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저희들은 한 4,000억 내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수수료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2미금역 이런 것 때문에도 광교입주민대책회의 이런 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 지금 개발이익금에서 한 4,500억 정도, 29% 분담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을 삽니다. 저는 이거 협약서 굉장히 잘못됐고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입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보충 때 이것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발이익 이런 것들이 법률상이나 회계상 의미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집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익에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상적인 사업비용이거든요. 일종의 사업비용이고 저희들은 그것들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정상적인 대가, 다른 수탁사업과 마찬가지로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런 것에 관해서 협약서상에 2006년도에 하면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명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좀 유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협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 그래요? 제가 잠깐, 감사실장.

○ 감사실장 김용근 감사실장 김용근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시 한 번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감사실장 김용근 김용근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김용근 실장은 도에서 파견 나오셨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파견,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쯤 되었죠?

○ 감사실장 김용근 2011년 7월 21일 자로 와서 지금 세 달 반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감사실장이랑 또 한 분, 두 분이 파견 나온 거죠, 그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한준 사장 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가 뭐였죠? 짧게.

○ 감사실장 김용근 지금 그전에 도시공사 자체감사 활동이 조금 온정주의 그런 형태로 흘러서 한계점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2009년 1월 5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부감사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파견 전에는 감사건수는 37건 했었는데 자체 처분,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3건 정도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11년까지는 비슷한 51건 했는데 어떤 감사처분이 한 42건 정도로 많이 증가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거나 한계점에 이르렀으니까 내부감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갖고 이한준 사장이 요청해서 도에서 파견 나온 거잖아요. 그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 일면 이해하고 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일반직원 팀장급 한 분이랑 과장급 한 분 해 갖고 형사고발된 내용 아시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감사실장 김용근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어떤 고발지침에 따르면요. 횡령혐의에 대해서, 횡령혐의라는 것은 의무적인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되는 어떤 보완사항으로 부인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일반 어떤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인사위원회 보면 우리 감사실장도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제47조 임무 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갖고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에 관한 사항.”

○ 감사실장 김용근 그것은 권한에 관한 사항이고요. 반드시 고발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자의적으로 이게 여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 감사실장 김용근 그것은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게 권한이든지 의무든 어쨌거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대상이라는 얘기죠.

○ 감사실장 김용근 그게 고발지침에서 우리가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인사위원회 권한사항에다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이게 직무관련이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한 것도 있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것을 권한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 감사실장 김용근 지금 그래서 고발지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월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라는 걸 명백하게…….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개정하기 전의 일이니까요. 개정하기 전이니까 어쨌거나 자의적 판단요소를 가급적 없애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 사규 제43조3호에 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의 내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행정행위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 갖고 규정집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직원 두 분 중의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화로, 만나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들이었고 친인척이었던 건 틀림없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날 입장은 아니고 다음에, 본인이 소송을 내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 감사실장 김용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감사실장 김용근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상으로 배임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강득구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면 그분 입장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니까 그 이후에 잘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감사실장 김용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는 이 말은 직무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경기도시공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리고 또 그 직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감사실장 김용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든 직무가 아니든 이것과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이 말은 어떤 말이죠?

○ 감사실장 김용근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도 “직무내외를 불문하고”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게 하여튼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숭 감사께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우리 허숭 감사는 현직 상임감사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검찰구형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이한준 전 사장께서 말한 대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안 좋은 속담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다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동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중 잣대로 한다 그러면 누가 경기도에서 파견한 감사에 대해서 ‘아, 적어도 경기도 외부에서 감사가 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또 제대로 하더라.’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 감사실장 김용근 저희 맡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맡은 사항이라는 게 감사로서 직위와 상관없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 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법 적용이나 법규 해석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거잖아요, 이한준 전 사장이 요청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임직원들 다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과연 지금 감사실장으로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법 적용을 하냐라는 거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제가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님 관계는 감사기구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임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임직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께서도 여기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나는 이한준 사장께서 경기도에 요청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도에서 우리 도시공사로 그런 취지로 감사 요청해서 두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뢰를 안 주고 도지사 입장 아니면 도의 입장에서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라리 외부공모를 통해서 감사를 선임하고, 지금 감사실에 두 명 도에서 파견 나와 있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우리 감사실장은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영입을 하고 그리고 한 분은 내부에서 해서 조율 역할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객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모습도 감사로서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쭈뼛쭈뼛하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답변하는 말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감사실장 김용근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본인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다시 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권자는 도지사잖아요. 그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한준 사장께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취지로 경기도에서 감사실장과 감사실 직원 한 명 더 해 갖고 2명 파견요청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한테는 나름대로 경기도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한준 사장이 맨 처음에 요청했던 취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관실 두 명 파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임직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결과론적으로 준다라는 건 전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이한준 사장이 요청해 갖고 몇 건 몇 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제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중요시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예방감사, 컨설팅감사라는 거 아시죠?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근본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미흡하다라고 내부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실에 경기도에서 감사실장과 또 다른 감사관 직원 두 분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한준 사장 논리대로라면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분은 내부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허숭 감사도 임원 또 임직원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오히려 처장급 이상 감사 포함해서 임원급들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게 임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신뢰를 얻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감사관실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허숭 감사 좀 나와 주세요.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허숭 감사 얘기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무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분명히 했지만 일면 이해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감사라는 자리는 그리고 허숭 감사가 갖고 있는 김문수 지사와의 특수성,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나는 본인이 어쨌거나 그 자리가 이 자리 도시공사의 감사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도시공사 직원들 입장에서의 감사로서 위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본인의 나름대로 처신, 입장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사적인 이해와 공적인 이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인으로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 허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두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한테 15분씩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한류월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일단 하여튼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조금 염려가 됐던 게 한류월드사업단이라고 지금 그쪽에 파견 나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한류월드사업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조직 간에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는지 좀 염려가 되던데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류월드가 1ㆍ2ㆍ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구역은 지금 경기도가 맡아서 하고 있고 2ㆍ3구역은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걸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도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그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삼 위원 특별히 어떤 그쪽 한류월드사업단과의 조직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류월드사업단이 맡은 공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맡은 공구가 지금 별개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2공구나 3공구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현재 그쪽에 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한류월드의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변경이 없는 상태고,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든가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1구역ㆍ2구역별로 사업분담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좀 됐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주삼 위원 주주로 참여하고 있죠? 몇 %죠, 정확하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그쪽에 출자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에는 의왕-과천 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4억 1,600만 원.

김주삼 위원 몇 %입니까, 지분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전체적으로는 24.7%입니다.

김주삼 위원 24.7%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들이 하고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나머지는 평택시, 성남시, 유관 기타기관하고 민간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 누구누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민간은 시티은행하고 옛날의 정리금융공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주로 갖고 있고요.

김주삼 위원 개인이 하는 데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개인이 한 90명 정도 있다 그럽니다.

김주삼 위원 90명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주삼 위원 현재 그 개인 90명 중에 경기개발공사 임원이나 직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누구 직접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지금 담당 전무로 해 가지고 한 분이 민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분이 누구시죠, 그럼 전무가요?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네, 실질적인 전무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느 분이시죠, 성함이? 전무요.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최중열 전무입니다.

김주삼 위원 최?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중열 전무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분이 얼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개발공사가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149명.

김주삼 위원 아니, 지분이요. 최중열 전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식.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지금 0.6%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0.6%요?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네.

김주삼 위원 이분 근무연수, 언제부터 하셨어요?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초기부터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도시공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저희가 도에서 작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경영진에 이사를 한 분 등재시켜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사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주삼 위원 이사로 한 분만 지금 들어가 계신 거고.

○ 지역협력처장 박규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이사로서, 그럼 이사 좀 나와 보시라고 그러죠.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

○ 사업2본부장 김준호 사업2본부장 김준호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사로 보통 참여를 이렇게 하시면 상시 이사회 열리고 그러면 그런 데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거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실지 여기 감사가 지금 어디에서 임명이 되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감사도 이사회에 선임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주주들이 임명을, 주주가 인준하시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감사들이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지금 경기개발공사 감사의 근무연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미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개발공사의 임원, 이사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5%가 아마 참여가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대주주로서의 감사 역할을, 감독을 못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주가 지금 액면가 얼마 정도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액면가가 4억 1,600만 원인데요.

김주삼 위원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감정가격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제 한 1, 2%만 더 출자해도 감독이 가능하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까지, 1, 2%를 저는 출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지금 감독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까지 좀 만드셔서 종합감사 때, 다음 주에 할 때 그때까지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정원에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원이.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24명이 결원상태기 때문에 신규직원의 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하여튼 그 자구계획, 출자과정에서 있었던 자구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속에 따라 가지고 2015년까지는 충원을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신규직원 채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이면 남양주 보금자리사업 그다음에 또 한류월드사업 계속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입니까? 어디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포승.

김주삼 위원 포승 그쪽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경영혁신을 이야기할 때 모든 초점을 인력감소에 맞추지 마라. 사람 잘라내서 경영혁신이 되고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사람 몇 분만 가지고 일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인력감축이나 인력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역할에 있어서 그런 진단들을 정확하게 좀 해서 제대로 구조개혁을 좀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건 우리가 가장 편하게 구조조정하는 게 사람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량하고 직원들의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인원 신규채용 없이 꾸려나가 보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어렵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인력증원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진단을 좀 잘 하셔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대로 청년, 그러니까 신규인력들을 좀 많이 충원하셔서 조직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저는 그런 젊은 인력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충원도 가능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로, 유능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청년들로 좀 해서 조직에 활력도 좀 불어넣고, 모르겠습니다, 뭐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은 좀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이라는 건 일정 정도 지나면 계속 순환시켜야 되고 젊은 인력으로 대체를 시켜서 어떤 역동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구조조정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인력감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을 유지시키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나누어서 조금씩 해서 어떤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실……. 임병택 위원님부터 다시.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205쪽을 보시면 청년인턴 운영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세요? 205페이지입니다. 2009년에 45명의 청년인턴을 뽑아서 만기까지 근무한 사람이 20명입니다. 절반이 안 되지요. 2010년에 21명을 뽑아서 또 만기까지 근무한 사람이 또 채 절반이 안 됩니다. 2011년도는 아예 뽑는 것 자체를 3명만 뽑았습니다, 청년인턴. 청년인턴 근무자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 탈락하는 경기도시공사의 근무환경은 과연 어떻기에 꿈 많은 청년인턴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일하려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청년인턴제도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만기 근무한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청년인턴에 관해서는 지금 월 평균급여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업무하는 종류도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임병택 위원 청년인턴들을 모집하시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언론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죠. 청년인턴, 우리는 정부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이 고용한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 때 또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청년인턴들을 모아서 그중에 정규직으로 삼은 직원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한 기만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우리 사장님! 아마 이한준 사장님 취임 이후에 신규사원을 전혀 뽑지 않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신규사원 채용이 지난 2, 3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도 자구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원을 2015년까지는 늘리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임병택 위원 혹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청년고용에 대해서 정부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정원의 2~3%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한시법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MB정부 그다음에 김문수 도지사님, 어찌 됐든 소속 당도 같으시고 정부의 철학을 따르시는 경기도에서 그 누구보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공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청년, 현재 법에 의한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세 미만자가 지금 청년고용자로 돼 있는데 29세 미만자가 지금 저희 직원들 전체 한 26명 정도 돼 가지고 채용권장기준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이라든지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청년이다…….

임병택 위원 사장님, 특별법이고요.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등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불필요한 용역비 줄여서라도 저는 충분히 청년 경력사원을, 신입사원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 도지사님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SH공사는 매년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우리 사장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 내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선두에 서 주셔야지 공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사의 종합적인 인력구조라든지 사업량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 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한시법이에요, 201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적인 경기도시공사가 돼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임병택 위원 일단 제가 혹시 제대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행동강령책임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감사실장입니다.

임병택 위원 감사실장님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윤리운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사장님 오신 뒤에 윤리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임병택 위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렸던 윤리운영위원회는 언제였습니까? 혹시 실무자가 아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 감사실장 김용근 감사실장 김용근입니다. 최근에 열린 실적은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럼 만들어만 놓고 아예 열리지 않았나요?

○ 감사실장 김용근 네.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제정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7년도까지 계속 개정을 해왔는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도 있고 규정에……. 잠시 실장님 계세요. 윤리운영위원회도 있고 행동강령책임관도 규정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네요?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경기도시공사에서 사문화된 규정만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감사실장 김용근 앞으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 직원분이 업무시간에 수영장을 가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실장 김용근 수영장은 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사유가 됩니다.

임병택 위원 징계사유가 됩니까?

○ 감사실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감사실장님 앉으시죠. 감사님, 허숭 감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임병택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을 했죠. 혹시 감사님 월요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 감사 허숭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회의도 했고 외부활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외부활동은 어떤 활동이었죠? 저는 감사님이시기 때문에요, 여쭙는 거예요.

○ 감사 허숭 지금 제가 일정으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때 활동한 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 감사 허숭 네.

임병택 위원 허숭 비전안산 이사장님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셨네요. 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안산 비전포럼 사무실입니다. 이 내용은 허숭 감사님의 홈페이지 등등에도 게재되어 있고요. 허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만 해도 곧바로 맨 위에 뜨는 뉴스입니다.

○ 감사 허숭 그것은 월요일에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서면으로 해서 뉴시스 기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사진들은요?

○ 감사 허숭 사진은 제가 제공한 거고요.

임병택 위원 아, 사진은 제공하고 서면으로?

○ 감사 허숭 네, 기존에 있던 사진입니다.

임병택 위원 기존에 있던 사진입니까?

○ 감사 허숭 네.

임병택 위원 그러면 뉴시스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 감사 허숭 통상 언론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네요?

○ 감사 허숭 내용은 준 건데 월요일 오전에 만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 허숭 월요일 점심은 저희가 산업단지처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뉴시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일 뉴시스는 허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님께서 월요일 오전에 비전포럼 사무실에서 뉴시스 기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신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5월 24일, 이것 또한 허숭 감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비전안산 포럼 사무실에서요. 5월 24일이면 화요일입니다. 또 감사님 관련된 일정들을 보면 5월 25일 수요일 안산이주민 노래자랑에서, 오후 3시에 열렸거든요.

○ 감사 허숭 저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임병택 위원 이 사진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일본대지진 모금활동을 하셨네요? 안산입니다. 저는 감사님과 지난 저희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사장님 새로 오시고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그 당시에 감사님 불미스러운 소송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감사님께 말씀드리기를 공공기관의 감사께서 비전안산이라는 포럼, 누가 보더라도 안산시장 후보셨고 또 그전에는 안산의 국회의원 후보셨던 분이 공공기관의 감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띄신 분께서 그런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감사에 결코 득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감사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님, 제가 진위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뉴시스 기자와 비전안산에서 만나고 계신 사진이고 그리고 사진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인터넷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 감사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감사님, 지금 관용차량 지원받고 계시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업무추진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관용차량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감사 허숭 저희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감사님의 인격을 믿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위여부는 꼭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 허숭 진위여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날 만난 것은 아니지만…….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일반…….

○ 감사 허숭 그러나 설사 그날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이용해서 안산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직무에 포함된다라고 보세요?

○ 감사 허숭 그것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날 제가 안산에서 활동하는 게, 제가 안산에서 제 업무추진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임병택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 감사 허숭 그리고요, 이전에…….

임병택 위원 설령 일과시간이라 할지라도 비전안산 포럼 활동을 하시는 것이 결코 감사의 직무에 위반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지사께서도 현역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감사에 임명하셔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 경기도의 전통이네요?

○ 감사 허숭 그건 경기도뿐만 아니고요.

임병택 위원 어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감사들이, 자기 일과시간 내에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해…….

○ 감사 허숭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임명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영리목적의 활동이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영리의 목적만 아니면 모든 활동을, 일반적인 사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

○ 감사 허숭 임명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병택 위원 동의를 얻어서요?

○ 감사 허숭 네.

임병택 위원 감사의 임명권자는 누구십니까?

○ 감사 허숭 도지사입니다.

임병택 위원 도지사의 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셨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받으셨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인사추천위원회가 더 높습니까, 도지사가 높습니까?

○ 감사 허숭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감사님의 감사직에 대한 인식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기도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 감사 허숭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바뀌더라도 그건 같은 겁니다.

임병택 위원 결코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 감사 허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안철수 원장처럼 활동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임감사와 대표에 대한 활동의 범위도 다르고요.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제가 법적인 범위를 확인하고 저는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잠시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감사님, 잠깐만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 감사 허숭 네.

임병택 위원 우리 같은 기획위원회 소속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께서 안철수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공공기관의 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을 버리고 나가라. 당당하게 정치하라라고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께서,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출력물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정재영 대표님의 그러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감사 허숭 저는 대표와 감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임병택 위원 대표와 감사는 다르다. 네, 좋습니다.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님의 이런 드러난 정치적 행위들이 결코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이미지에 저는 득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관용차 운행일지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허숭 감사, 다시 한 번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까 우리 사장님이 증인 선서할 때 같이 증인 선서를 했죠? 증인 선서 했죠? 같이 증인 선서한 거죠?

○ 감사 허숭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거기에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고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얘기했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도 정치활동 내지는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일과시간 중에도, 예를 들면 어쨌거나 9시에서 저녁 5시까지는 일과시간 중이잖아요. 일과시간 중에도 안산에 가서 지역구 득표활동을 하고 또 지사 가는 데 수행해서 정치적 활동하고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게 김문수 지사의 뜻인가요?

○ 감사 허숭 지금 아마 우리 임병택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가능하면 활동을 저녁 6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지금…….

○ 감사 허숭 그러나 아까 뉴시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 위원장 강득구 저녁 6시 이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건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감사 허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일과시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과시간 중에 정무적 활동,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 감사 허숭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 우리 도시공사 감사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감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죠?

○ 감사 허숭 또 그것을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그건 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일과시간 중에 도시공사 감사 허숭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허숭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측근 허숭 입장에서 정치적 활동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 감사 허숭 임명권자가 허락한…….

○ 위원장 강득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 감사 허숭 임명권자가 허락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대표를…….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 감사 허숭 그러니까요.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정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되짚어보면 모든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 감사 허숭 규정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 규정상, 우리 도시공사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감사 허숭 도시공사 규정이 아니고요.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뉴시스 포함해서 지금 일정에 대한 부분들, 이거 본인이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100% 다 맞는 겁니까? 본인 얘기대로 일과시간 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 감사 허숭 뉴시스랑 그날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뉴시스 포함해서 지금 말한 부분들,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 전부 다 일과시간 중이 아니고 일과시간 외입니까?

○ 감사 허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라고 얘기했죠?

○ 감사 허숭 지금 다 그런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 감사 허숭 일정을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아니, 중요한 건 일과시간 외에 그랬다면, 이건 일과시간 외에 그게 확인되면 아무런 우리가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지만 일과시간 중에 그랬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 감사 허숭 일과시간 중에도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더라 무슨 바자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입장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사장 나오세요.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랬으니까 공기업의 역할, 또 공기업 감사의 역할 그리고 공기업 감사의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일면. 그런데 공기업 감사는 정치적 활동 일과시간 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보면 사적인 업무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명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사적인 업무인지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줬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허숭 감사가 갖고 있는 특수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김문수 지사를 돕거나 아니면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활동을 돕거나 포함해서 또 허숭 감사 개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뭐라고 그럴 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 감사 입장에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에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 안산에 가서 인터뷰하고 바자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광의의 도시공사 감사의 역할이다라고 여기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물어보신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는 그거 물어봤……. 아까 제43조3호의 사규에 의하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안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감사실장도 말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입장을 제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중 잣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기소가 되고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허 감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공사에 오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그 업무에…….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겁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런 식의 논리라면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고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찰에서 최종 입장도 안 낸 상태이고 여기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누가 사장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누가 감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누가 도시공사에 대한 임직원으로서 자부심 내지는 최소한 사명감을 느끼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범죄혐의가 입증이 되……. 범죄혐의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통상적으로 통보가 되거나 안 그러면 기소되게 되면…….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지금 전임 두 분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서 알아서 고발조치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외부에서 투서가 왔던 거고 한 사람은 언론에서 먼저 터진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언론에서 터진 것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 위원장 강득구 나는 고발조치했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형평성이라는 걸 나는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 회사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 사규 제43조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어쨌거나 허숭 감사는 내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감사실장이나 감사 또 한 분은 전부 다 도지사가 어쨌거나 최종적인 인사권자로 있는 도에서 이쪽 도시공사에 파견된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 감사실장은 도시공사에서 파견되는 게 아니고 공모제로 하고 내부에서 한 분이 감사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공사의 감사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내부인사든 외부인사든 감사실장이나 이런 데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허숭 감사, 안산 가서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 정치적ㆍ정무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인데 그러면 적어도 출장일지는 다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안산을 가더라도 김문수의 측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또 임명권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도시공사의 감사니까 출장일지 전부 다 기록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감사 허숭 저희 직원이 하고 있을 걸로…….

○ 위원장 강득구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출장일지 원본 지금 가져오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이승철 위원 위원장님! 저기 그만하시고, 일단 나중에 그 문제는 좀 하시고 돌아가면서…….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것은 위증이니까 그런 거죠. 다음 박승원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승철 위원 다음 질문하시고 하자고요.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제3경인고속도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얼마나 투자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원 가액만 4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네, 442억이죠. 우리가 제1대주주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1대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권한을, 민간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3경인고속도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박용진 위원 제3경인도로 협약서 안 보셨어요? 2011년 6월 30일 날 도시공사 이사회 내용입니다. 그때 김세호 의장님이 제3경인도로에서 공사비를 추가집행할 때 1대주주인 공사와 아무런 협약도,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이한준 사장님께서 일체 협의가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박용진 위원 이사회 의사록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시협약서 제8조에 보면, 8조가 아니고요. 실시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기도지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 공사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머지 건설사 다섯 군데가 자기들끼리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 또한 자기네끼리, 이사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 결정해서 대출도 받아가고요. 도시공사는 완전히 1대주주로 있으면서 이쪽에서 추가로 돈을 꾸든 사업비를 늘리든 내용도 통보도 못 받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요, 사전에 일단 협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요.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사업 출자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사업비를 증액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종 승인단계에서 사업투자 내역의 타당성이라든지…….

박용진 위원 최종승인이 아니라 우리 협약서에는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전승인을.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에도 나타났듯이 김세호 의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의로 공사를 속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협약서에는 분명히 사전에 우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출자지분의 어떤 변경, 즉 이번에 매각 건이죠. 매각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전에 통보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민간사업자 간에 서로 논의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추후에 매각참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각 추진할 때 공사에 연락을 했습니까?” 김세호 의장이 물어보니까 이한준 사장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시협약에 보면 제8조에 출자 대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 경우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지사 등 출자지분 변경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구두통보도 못 받으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지사한테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민간투자자 간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박용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나 현재는 우리가 경기도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주로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민간투자자도…….

박용진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의예요. 우리 도시공사가 1대주주로만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이지 저희 도시공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사업비를 늘리든 얼마를 차입하든, 사실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할 때는 주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돼서 청산이라도 할 경우에는 최종 변상책임이 주주한테 있는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주주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돈 빌리고 자기네들끼리 사업비 부풀려 증액하고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해주고. 도시공사 뭐하는 겁니까,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조금 법률적 절차나 이런 것 갖다가 그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3경인에 출자를 했지만, 출자를 해서 주주의 자격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자와 달리 저희들이 지급보증이라든지 각종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수한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증액을 하든 매각을 하든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결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박용진 위원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각에 참여할 것인지, 매각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를 포함한 민간투자자들 사업주주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픽스가 되고 난 다음에 도지사나 이런 데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몰라요. 애초부터, 처음에 그 문제를 발의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건 맞지만 기본적인 정식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는 저희들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한 거거든요.

박용진 위원 중간에 그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처음에 애당초 사업비를 크게 잡으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시행자 선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결국 애초에 입찰할 때 낮은 금액을 써놨던 사람은 낙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주가 우리를 빼놓고 전부 다섯 군데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한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한라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최대주주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고요. 총 6명의 주주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제3경인도로 이사회에 저희 도시공사 이사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사든 감사든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어떻게 1대주주가 돼 가지고 이사 1명, 감사 1명 선임도 못 시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게 일단 민자사업하고 다른 투자사업의 SPC하고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이, 행정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이거는 도시공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출자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의 SPC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따라서한다는 원칙하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출자를 하지도 않고 만약에 출자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저희들이 출자자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사 선임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장님,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 SOC사업의 특성이랑 민간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특성이랑 또 같은 출자자라 할지라도 공공에서 출자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주주 출자자의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이사로서 저희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자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진 위원 만약에 제3경인도로가 잘못되었을 때, 뭐 파산이 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또는 경기도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엄연한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적인 예로 올해 3월 달에 열린 제3경인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 회의록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은 이의 없어서 승인한다. 또 하나, 지금 제3경인도로에 각 5개 건설회사들이 한 명씩 이사, 감사로 다 있어요. 그중에서 한화건설에서 또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자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반대를 표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전원 동의로 만장일치 통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걸하면서까지 이사를 넣어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처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하고 그쪽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이게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에서 미인정공사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나 민원 또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공사가 소요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공사비입니다. 그런 공사비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민간출자자들이 임의로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니고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된 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돼 지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PC에 출자한 지분 자체가 2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도 지급보증이나 이런 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의 출자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24.7%가 아니고요. 28.67%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5개 건설회사들이 한 명씩 이사를 다 선임했고 한 명의 여유 새로 선임하는 사람조차도 한화건설이 이사를 선임하고 그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다가 마찬가지로 다 묵살이 되고 나머지 건설사들이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게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한준 사장이 했던 말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면 안 된다. 442억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의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너무 지나친 표현인 거 같고요.

박용진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SPC 이 사업에 공공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자했던 간에 지분 자체가 과반수 지분도 아니고 1/3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출자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3경인고속도로 자체가 워낙 도 차원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출자를 한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출자를 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 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급보증이라든가 부채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 SPC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변경사항들은 협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주주의 다수결의 의결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사업비 증액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 자체가 확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이사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여여부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박용진 위원 사장님,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공사비를 증액할 때 협약서에 보면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은. 팩트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승인을 받지…….

박용진 위원 승인 받고 공사비를 증액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박용진 위원 승인 받고 집행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사전협의 했는데 일부는 승인을 받고 일부는 승인받지 못한…….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면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승인 안 받고 집행한 거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실시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실시협약서 제51조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중도해지를? 그거 중도해지 요청하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보면 민자사업의 미승인공사비 문제로 해서 각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미승인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지출이 됐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승인공사비라는 것이 어떤 공사비냐면 이 사람들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된다든지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각종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공사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어차피 사업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일부 행정절차라든지 그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승인을 받기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부담으로 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갖다 만약 매각가격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손실이 예상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1대주주로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실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실시협약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회에 단 한 명의 이사, 감사도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 박규훈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매각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매각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자기들 건설사들 입장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냥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들러리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출자된 저희들 원금 442억 원은 기본적으로 무수익자산입니다.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협약기간 동안 통행료가 예상통행치보다 통행량이 높아져야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무수익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금 플러스알파를 갖다가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회수하는 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좋고요. 또 그렇게 자금이 재조달되게 되면 MRG라고 그래서 최소수입보장규정 그것도 완화해 가지고 통행료 보전분도 저희들이 매각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으로 통행료 보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 입장에서도 무수익자산을 수익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일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도로를 보다 통행료가 인하돼서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MRG, 최소보장수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 공사가 원금, 투자한 원금도 못 받고 매각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원금 플러스알파해서 무수익자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는 통행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손실보전하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매각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요. 제가 혹시 또 순서가 주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MRG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오늘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하고 성만 다른 정재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의 의미는 잘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원래 중앙부서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1년의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그런 마당이다. 그래서 그 수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곡식이 알찼고 어떤 곡식이 쭉정이가 생겼는지, 그래서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만 다 챙겨서 1년 먹을 양식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혼쭐나든가 잘해 가지고 칭찬받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칭찬보다는 혼쭐나는 게 더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혼쭐나는 부분은 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알곡만 잘 챙기셔서 내년도 사업, 또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시공사에 대해서 쓴소리 또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백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것에 반해서 위원님들이 쓴소리하셨으니까 저는 정책적인 것 제안을 네 가지만 할 테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공사가 창립이 됐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그 당시에 설립자본금이 1,244억 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은 한 2조…….

정재영 위원 1조 6,000억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조 6,000억, 엄청나죠. 그리고 총자산이 9조 7,000억이 되고 매출액이 3조 6,000억이 되는데. 따라서 작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400억, 아, 금년도 예상이 2,400억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가 기업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기업입니다.

정재영 위원 공기업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기업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사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또 공사합동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사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고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뜻하는 바를 위해서 하는 게 공기업이죠. 그것은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매출액을 올리고 또 이익을 많이 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사회공헌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5년 이렇게 설립된 이래 되었는데 이제는 앞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 내 배를 채우기보다는 이거를 분배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월가에서 99%가 1%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점령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사회적,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는데 바로 도시공사도 그런 것의 99% 사람들에게 항의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사전에 도시공사가 나눔에, 분배에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에 공헌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도시공사가 사회공헌 내지는 윤리경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냥 생색내기, 남이 하니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익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여기서 남는 거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서민경제도 살려주고 또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또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출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함께 참여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정말 1%에 해당되지 마시고 99%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 계획에 사회공헌도와 윤리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또 업무보고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그때 반드시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그걸 발굴해 내세요. 그래서 경기도 내 25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치고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 도시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납니다.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IT단지가 몇 개 있죠? 최첨단 과학기술단지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광교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양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하셨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글로벌R&D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건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크게 두 가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만 평에다 부지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618억 원의 공사실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교글로벌R&D센터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IT라든지 BT라든지나 나노 또 뭐 GT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첨단과학의 메카가 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없어요. 판교테크노밸리, 뭐 광교는 여기서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교도 마찬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자랑스럽게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20만 평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과학단지다 하는 그런 광고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그걸 지켜봤고 2006년도부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홍보를 좀 해라, 자랑스럽게 한 번, 경기도의 자랑스런 과학단지를 만들어 보자, 세계적인 과학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했고 지금도 R&D센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광고할 수 있는 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다 움직여서 보는데 거기를 오가며 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학단지 메카 판교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대형 입간판을 세워서 하나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입간판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입간판이든 뭐든 간에 그쪽 지역이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가 만든 진짜로 최첨단의 IT밸리라고 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입간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이것은 사실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제 제가 지사님 만나 뵙고 지사님한테도 직접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뭐 돈 안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꼭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역시 저한테 추후로 진행상황이나 추진결과를 좀 보고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도시재정비사업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영 위원 농촌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농촌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렇죠. 아니, 도시공사라고 해 가지고 도시 일만 하는 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이라든지 도시 이런, 행정이 도시 위주로 도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민들만 잘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데는 어디냐. 농촌입니다, 농촌. 지금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농산물 들어오고 해서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농촌에 가보시면, 농가주택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사람이 살 데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저도 농촌 출신인데 우리 사장님도 농촌 출신이시죠? 시골 출신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고향에 가보시면 아마 그게 나타날 겁니다. 60년도에 새마을사업 했던 슬레이트 지붕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제분들이 또 아니면 그 손주들이 가도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시골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시골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만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이게 의식주 중에서 사실은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건 다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주거환경문화가 개선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정말 도시의 어떤 건설을 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도시공사에서 그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농촌을 갖다가 잘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머릿속으로 해 보니까 잘 짓지 않으면 한 1억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에. 농촌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1억이면 예를 들어서 반은 융자를 해주고 그중에 10%고 20%고 도에서 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농민들 돈 없는데 서울에 와 있는 자식들이 다 와서 좋다고 돈 대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기를, 지금 주5일제가 돼 가지고 아무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 놀러갈 데가 없어요, 하도 많이 가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향에 집을 하나 잘 지어 놓으면 자녀들이 자기 시골집에 가서 자기 부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귀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도 알고 또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휴양 내지는 별장으로 삼아서 자기의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한번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한 부락씩만 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게 굉장히 파급적으로 할 수 있다는, 또 주거환경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지사님께 직접 정책으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요, 지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서 정책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아울러서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니까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막 쉬는데 또 이제 도시생활이 너무 찌들고 막 복잡하니까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은 여기인데 시골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원주택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한 사람당 100평~150평씩 분양을 해서 집을 5평 정도 자그맣게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3년이고 5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모델을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든지 서유럽 가면, 유럽에 가면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독일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도 양평, 연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유럽에서 하는 그런 정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레저휴양시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크게 대단위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연구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사회공헌이고 또 우리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주거환경개선이랑 유럽에서 하는 전원주택 이런 타임셰어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지적이 아니라 정책말씀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이나 전원주택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분야로써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지여건이라든지 사업수행성 같은 걸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건 한번 제대로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건 크게 네 가지인데 도시공사의 사회공헌적 기업경영, 윤리경영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대형 테크노밸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작은 정원주택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하셨다가 꼭 과제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윤은숙 의원께서 질의했던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방음벽만으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영동고속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음터널로 변경했습니다.

박승원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때 답변도 그랬고 그쪽에 입주하는, 아까 사장님도 발표하셨던 웰빙타운 지구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로서는 저쪽의 신대역 쪽은 방음터널로 돼 있고요. 그쪽은 이제 아파트들이 20층~25층 해서 고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웰빙타운 쪽은 한 5~12m 정도 되는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신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방음벽만으로써는 소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 해서 그쪽에서 방음터널로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 그 지역하고 다른 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적이 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는 전체가 다 방음벽으로 돼 있었습니다. 웰빙타운 쪽이나 신대역 쪽이나 다 방음벽 쪽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협의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영동고속도로변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교단지 내부에 있는 주요 도로들도 전부 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방음벽을. 왜냐하면 단지 내 도로들도 성복동으로 빠지는 도로든지 이런 간선도로들이 10차선씩 되는 도로로 돼 있는데 그런 도로들이 다 방음벽이 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해서 실내소음도만 낮추면 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아파트들을 당초 협의조건에 나갔던 방음벽만으로써는 소음을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동고속도로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방음벽을 검토해 보니까 방음벽으로 할 때는 최대 22m까지 방음벽을 갖다 해야지만 신대역 쪽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25층, 30층짜리 아파트들의 방음, 고층부에 있는 아파트들의 소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22m 이 정도 되면 구조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벽이. 방음벽이 구조안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높이가 한 17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음벽만으로는 도저히 소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대역 쪽은 방음터널로 변경을 했고요. 웰빙타운 쪽은 그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방음벽만 설치해도 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타운 쪽 주민들이 자기들도 신대역 쪽처럼 방음터널로 해 달라.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주민들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하면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낭비 예상”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된 걸 가지고 윤은숙 의원님이 제기를 했었고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 들을 때마다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2007년 3월 6일 날 일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회를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변경요청을 해서 2008년 10월 7일 날 다시 변경 협의회를 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때 변경 협의회 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기본법의 소음기준에, 주택건설기준의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데서 이것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변경을 해서 이것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또 확인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다시 반려가 된 상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반려가 됐다가 다시 또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0월 4일 날 다시 이걸 진행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어서 세 번 변경을 한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변경한 것은 어쨌든 이 방음시설 공사비가 당초 856억 들어가야 되는데 몇 차례 변경과정을 거쳐서 2,789억 원으로 어쨌든 증가가 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그 두 가지, 일단 하나는 도시공사의 법 적용을 잘못해서,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여러 가지 하여튼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007년 3월 달에 환경평가 갔을 때, 2008년 10월 달에 다시 변경 협의회 했을 때는 전부 다 방음벽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방음벽으로. 그러니까 신도시 내 방음터널은 거의 없었고요. 영동고속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든 간에 다 방음벽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방음벽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이미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나가 가지고 영동고속도로변 같은 데는 25층~32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1차 협의회 결과나 2차 협의회 결과 어떤 결과를 따르든 간에 방음벽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소음기준을 갖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방음…….

박승원 위원 그것은 사후결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과정상에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박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방음벽이 문제가 있으니 방음터널로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런 건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다 방음터널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음벽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환경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방음시설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3년 동안 그 결과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의 그 기준에 충족을 시키는지 여부를 갖다 3년 동안 사후검증을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사후검증을 해서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되면 보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동고속도로변에 25층~30층짜리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방음벽을 해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터널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대역 쪽의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대폭 증가한 겁니다.

박승원 위원 그 층수변경과 관련해서 윤은숙 의원이 제기했던 특혜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그거 다 끝났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동고속도로변에는 층고변화가 있은 건 없습니다. 뭐 용적률이라든지 최고 층고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존과 주택배치 같은 것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택배치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2007년 6월 달에, 3월 달에 했던 최초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방음벽을 하고 그때에 나왔던 주택에 배치를 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소음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원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진행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다 징계했고요. 환경청도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1,960억 정도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승원 위원 이 비용은 무조건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승원 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약서 내용은 이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사항 없이 무조건 모든 금액을 다 도시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로에 건설하는 방음벽은 법적으로는 도로 부속물입니다. 도로 부속물이 되기 때문에 도로 부속물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야기한 자, 그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그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것은 도로의 시설물로 돼 가지고 유지관리는 도로공사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환경기준에 맞도록 도로공사랑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들어간 비용을 다 정산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라든지 도로청하고 각종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걸 했을 경우에 LH든 저희든 뭐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아서 하고 그 비용은 그 원인을 야기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지금 광교신도시에서 이쪽 민원과 관련해서 계속 방음터널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들어주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 그렇게 대응하실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집단민원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방음시설을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그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런 걸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웰빙타운 쪽에는 지금 소음실측을, 저희들이 주민 입회하에 예측치가 아니라 실측을 두 번 했고요. 저희들이 도로공사랑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그 실측치를 바탕으로 해서, 실측치가 그런데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실측을 해보니까 소음이 더 높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승원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여튼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탄2신도시하고 또 고덕국제신도시하고. 광교신도시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서 일정한 정도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외부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에 동탄2신도시나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불황이나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리스크관리라든지 원가절감, 분양성 제고방안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 다시 2기 신도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LH문제도 있고 부동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도시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공급에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자족도시로서의 자족성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갖춰 나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 나가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주택공급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가장 크게는 수요자의 요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역중심의, 지역의 생활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류상태가 되고 있고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말 그대로 신도시인데 신도시로서의 어떤 도시기능이나 자족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택만 공급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지금 그렇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지 분양성의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도시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도권지역의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주거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자족도시의 강화방안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의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는 이제 광교, 동탄2단계,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공급 일변도가 아닌 자족기능을 같이 갖추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변화라든지 인구구조 변화 그건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택공급 유형도 다양화하고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해서 하여튼 아까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이라든지 전원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요에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택이라든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금 2시 반에 시작했는데 4시 15분입니다. 10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호철 위원님.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도시공사 성과급 등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지급한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두 꼭지를 두 번에 나눠서 한꺼번에 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성과급의 지급규모와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현재 올해는 성과급 지급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률은 얼마로 계획되고 있는지 하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특히 언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성과급 내지는 이런 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과다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도시공사가 적극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닌지 또한 도시공사가 도의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많이 맡아서 적정한 성과를 냈다면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작년의 성과급은 저희들이 사장은 420%, 임직원은 280%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은 한 31억 정도 되고요.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에 관해서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부채가 방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눠 먹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과급이라고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기존에 받던 보수를 그대로 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돈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보수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력단련비라든지 경영실적수당이라고 그래서 월봉의 한 400% 정도를 이미 지급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나눠주지 않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떼어내 가지고 모아서 성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월급은 그대로 받고 또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월급 중의 일부를 차등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나등급, 가ㆍ나ㆍ다ㆍ라 중에서 나등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등급 통보를 받았고 나등급의 상여금 지급률은 최대 200%입니다. 200%인데 올해도 정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공기업의 성과급에 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성과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받던 체력단련비와 경영실적수당에서 떼어내서 주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부를 환원시키고 성과급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경영실적을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고 이런 성과급 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봉급 중에서 일부를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철 위원 위원님들은 2009년도에 해외연수비를 전부 삭감했어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일 때. 앞으로 향후 어려운 일이 많은, 금융위기다 뭐 해서 내년에도 더 도세도 점점 줄어들고 가용재원도 줄어들고 이런 형편인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적절한 해명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해결하시고 요새 사업도 신규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성과가 더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공개채용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직원들이 죄인인 양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적정선을 유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바로,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몇 년간 신규채용을 안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 했습니다.

장호철 위원 최근에 신규채용 공채한 게 언제인지하고 또 요새 우리 정부에서 공기업이 청년고용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명박 정부로부터 고졸인재 채용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8년 6월 달에 25명을 채용한 이후에 지금 한 3년이 넘도록 신규채용이 없는 실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고용이라든지 특히 고졸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걸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에 출자과정에서 있었던 도와의 약속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하여튼 청년실업문제라든지 고졸자 취업,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는 장애인고용률이 어떻습니까, 채용률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장애인고용은 저희들이 규정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몇 %나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장애인고용이 저희들이 전체 11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고용률은 2.7%입니다. 법상 의무고용률이 지금 현재 2.3%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초과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문제라든지 고졸자, 비정규직, 장애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장애인고용률은 법정 이상으로 해도 누가 야단 안 칩니다. 하여튼 요즘에 청년인턴, 장애인 청년인턴제도 많이 지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그런 점을 소홀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앞으로 도시공사가 신규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례주택사업이라든가 황해자유구역 60만 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곧 진행될 텐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라든가 이런 자본금 증자 등의 지원을 약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자체적인 해결방법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 부채비율이 올 연말이 되면 한 314%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하여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이걸 준수하면서 도의 출자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의 추가 출자가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도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한창 어려울 때인데 이런 자본금 출자가 적을 때는 스스로 경기도시공사가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단 삼성전자 유치하는 데 노력 많이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우리 국제도시 520만 평 중에 120만 평이 삼성전자가 되는데 이 국제도시,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된 거죠? 고덕국제신도시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그런데 357만 평은 국방부에서 보상한 거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 주민들은 적당한 보상에 의해서 지금 아주 불만이 없습니다. 또 지급이 가장 빨리 돼 가지고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고덕국제신도시가 528만 평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도 자기재산권 보장도 못 받는 것에 비해서 언론에서는 내년도에 지장물보상한다고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그런데 이게 왜 국방부 보상이 안 되고, 제가 제일 의구심스러운 게,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왜 민간택지법으로 보상이 돼 가지고 저희 주민들 고통을 가중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생긴 신도시인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보상이 국방부 보상으로 안 하고 민간택지법으로 해서 LH에서 보상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이런 실지 계획승인신청까지, 왜 보상이 민간택지법으로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가지고 미군이 직접 주둔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 미군의 이전에 따른 각종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아닌 LH라든지 타 기관이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정리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호철 위원 보상비 차이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뿐만 아니라 요새 보상지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여기도 LH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기존의 577만 평에서 우리 도시공사 참여가 60만 평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60만 평입니다.

장호철 위원 이 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도 이게 평택항 배후지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도에서 아주 적극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 사업포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책사업들이 LH가 계속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런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의 침해를 엄청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고덕국제신도시는 지금 미군부대 이전이 당초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조속하게 착수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분양가 인하라든지 국제교육특화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포승산업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조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호철 위원 이게 다 평택은 그런 미군기지로 인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지금 만 6년을 넘어가면서 국비예산 지급을 보면 지금 우리 산단에 주는 환경부에서 해주는 것도 보상이 한 70%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원래 요구한 6,900몇 억에서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폐수처리시설.

장호철 위원 폐수처리라고 해서 5,600여억 원 고시가 되었죠, 확보가 됐죠, 지금 현재로? 그런데 아직 삼성하고 계약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삼성하고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체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이 70%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단일기업이 입주할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11월 중에 삼성과 계약체결을 하고자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분양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분양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대행공사라 그래 가지고 직접 사업에, 공사에 착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장호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현장방문이 예상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현재 이 평택지원특별법 예산 18조 8,000억이란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실질적으로 4조 4,000억이에요.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1조 1,000억뿐이 안 됩니다, 10년간 주는 게. 그런데 지급률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21%뿐이 안 돼요, 여태. 이 정도로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으로, 약속한 대로 너무 더디게 미미한 예산지원에 따라서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이 강구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인맥을 총동원하시더라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거의 1,043만 평이라는 기지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평택은 평야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곡식 걱정은 안 하던 평화스러운 평야지역인데 그 넓은 옥토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또 군사지역 1,043만 평 그리고 비행안전고도까지 군사시설 보호 이 규제 때문에, 시설에 따른 규제 때문에 거의 6만 6,648만 평이라는 그런 막대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시 전체의 49%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이런 예산지원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LG와 삼성이, 대한민국 제일 큰 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중앙정부에 각별히 건의하시더라도, 각 부처의 지금 내용을 보면 아주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고덕신도시 산단이라든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극 최소화, 극소화되게끔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 현황을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LH에서 관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안 하다가 요즘에 LH주택하고 토지하고 통합한 이후로 적자를 많이 내니까, 지금 주민들이 임대 사는 분들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2년마다 올릴 수 있다 그러지만 하필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어렵게 사는, 오죽하면 임대 살겠습니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소연해 사장님한테 부탁 겸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임대관리 해서 총 5,853세대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어려울 때 도시공사라도 임대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임차료를 좀 안 올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올린 적은 없고요. 하여튼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말로만 2만 불, 2만 불 외치지만 의식주 중에 입고 먹는 것은 한 1만 5,000불 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2만 불이라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가 해결이 안 돼요. 자는 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글세 사는 사람들은 정말 딱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는 이유가 배고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그런 공통분모로 봉사를 많이 해서 당선되셨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희망이 없어서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자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시간 관계상 끝을 내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서는 절대 임차금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희망을 주는 경기도시공사가 돼 주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저희 기획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인 도시계획주택포럼이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던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평당 택지조성원가가 평균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약 7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정확히 79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판교가 보니까 743만 원 그리고 고양삼송 같은 경우가 723만 원 이렇게 평당 택지조성원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에 죽전 같은 경우에 235만 원, 동탄 268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1.23배 정도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가 높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의 택지조성원가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통상적으로 각종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면적 중의 한 60% 정도가 가처분면적입니다. 팔 수 있는 면적인데 광교는 지금 원천이나 신대저수지 같은 그런 저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다른 데보다 한 50% 적은 지금 전체 면적 중의 40% 정도만, 42%만 팔 수 있는 면적이 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조성원가가 높게 나온 편입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애초에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분양가를 1,000~1,100만 원 그리고 중대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소형 같은 경우에 1,000~1,1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 원대 중반 그리고 중대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대 후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 택지조성원가가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는지에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택지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이를테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도 높게 나온 거죠. 우선 그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중소형 아파트 용지를 민간건설사에다 공급을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리고 공급한, 그러니까 공급을 받은 민간건설업자가 다시 분양을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었냐면 광교신도시의 경우에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한 30% 정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30%는 건설회사들이, 원청자들의 의무직접시공 비율이 30%라는 뜻이고요.

김현삼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광교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에듀타운 그쪽 지구밖에 없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거의 대부분 민간건설업자한테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을 받은 건설업자가 다시 분양하는.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직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사에 공급한 분양가하고 그 분양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시 분양한 분양가를 제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평당,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평당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의 하나로도 이게 작용하는 거죠.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대부분의 가격차가 나는 것은 택지를 선수공급함에 따라 나타나는 금융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지를 선수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수공급하는 시기, 그러니까 건설사가 계약을 받는 시기에는 그 지역에 바로…….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뭐냐면 금융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SH공사 같은 경우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택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분양할 때 SH공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반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민간건설업자한테 택지공급을 하고 그것을 받은 민간건설업자는 다시 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SH공사처럼 저희들이 바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바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지금 저희들이 택지 선수공급하고 하는 시스템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SH공사 같은 경우 직접 짓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SH공사는 분양아파트라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프트정책에 따라 가지고 임대주택 건설을 직접 하는 거고 그런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구조입니다, 비용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SH공사……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SH공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관에 보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다르지는 않는데요.

김현삼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이거 갖고 계속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스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SH공사 같은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어디에서 해 봤었냐면 판교에서 전 지구를 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판교를. 주택공사가 전체를 다 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의 장점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선투입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부채구조가 많은 상황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삼 위원 네. 어쨌든 경기도시공사가 SH공사하고 틀리게 조금 전에 그런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그런 사업들을 SH공사처럼 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분양아파트 건축을 거의 대부분 턴키로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낙찰가가 예정가의 평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99.7%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나중에 자료 확인해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도시공사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분석한 거니까. 예정가의 평균 99.7%로 턴키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이거 뭐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이거 뭐 담합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과 관련된 질문은 차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게 일부 최저가낙찰방식이랄지 여러 낙찰방식이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대체로 턴키방식이 다른 최저가낙찰방식에 비해서 건축비가 많은 게 일반적인 상례죠, 그동안에 보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예가, 낙찰가 산정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턴키가 일반적으로는 기타 공사 최저가낙찰제보다는 낙찰률이 높은 게 상례입니다.

김현삼 위원 지금은 이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택지사업이랄지 관련해서 여전히 턴키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턴키방식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올해 아마 턴키 제한조치가 정부에서 내려져 가지고 턴키를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층 이상 될 경우에만 턴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에 턴키를 적용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저희들이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분양가가 턴키로 하는 것이 일반 최저가낙찰제로 하는 것보다 높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다면.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관계로 이게 무슨 특별히 어려운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턴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동안 주로 턴키로 해왔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정가의 99.7%로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원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교에서 저희들이 기타 최저가방식으로 한, LH 같은 경우에서 최저가방식으로 공사를,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와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한 에듀타운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턴키로 발주한 에듀타운의 분양가가 더 쌉니다. 사실 그래서…….

김현삼 위원 그것은 광교신도시, 뭐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저는 광교신도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광교신도시의 택지분양원가가 높아졌고 땅값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계획에 차질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법원하고 검찰청사 이전문제도 애초에 비해서 상당히 계획이 늦어졌죠? 이것도 결국은 땅값 문제지 않았습니까? 맞죠? 결국 이것도 땅값 문제였고 그다음에 에콘힐 같은 경우도 이게 광교신도시가 랜드마크로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연이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가로 싸게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문제 이런,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특혜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제공했던 원인도 결국은 땅값의 문제였단 말이죠.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세웠던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 법원ㆍ검찰청사 이전이 늦어지는 문제랄지 광교컨벤션센터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랄지 에콘힐이 늦어지는 문제랄지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에 토지공급 계획의 차질이랄지 이런 거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다양한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뭐냐면 비싼 땅값의 문제였어요.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뭐, 비싼 땅값…….

김현삼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땅값의 문제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땅값의 문제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나 검찰청 문제는 차치하고 에콘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도권 2기신도시나 유사한 입지의 어떤 PF사업과 비교해 봐도 저희들이 싸게 공급을 했고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싸게 공급을 했는데 그 싸게 공급을 한 게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감정가격 자체는 저희 조성원가보다 높은 거고요. 저희들 조성원가 자체가 높아진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요인이 아니라 가처분 면적이 판교, 죽전, 분당, 일산 다른 어떤 곳과 비교를 해봐도 가처분 면적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가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팔 수 있는 땅이 얼마큼 됐는가가 역시 조성원가를 결정하는…….

김현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종합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그 주변시세에 비해서 높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시세에 비해서 높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일부 입주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주변시세와 광교를 갖다 단순비교하는 그런…….

김현삼 위원 글쎄요, 일부 입주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듯싶은데 광교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원가가 다른 주변지역의 시세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저는 객관화된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교 주변의 아파트라고 그러면 결국에 용인 상현이나 성복지구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매탄이나 이쪽 지역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쪽 지역의 여건하고 광교의 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광교의 조성원가가 799만 원, 798만 원 이렇게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처분용지가 낮다는 겁니다. 가처분용지 비율이 낮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김현삼 위원 그 가처분용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때는 중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0만 원~1,1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 원 중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중대형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을 넘지 않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1,300만 원대 중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김문수 지사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가처분용지 비율이 낮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전부 다 따지고 입주를 하지는 않죠. 경기도지사의 말씀을 듣고,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사님…….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처럼 집값이 평당 분양가가 다른 주변지역에 비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원인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턴키 입찰방식이랄지 이를테면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공급하면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자가 다시 분양하는 이런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러면서 그 분양원가가 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 자꾸 그렇게 민간건설업체에 넘겨 가지고 그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광교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갖다가 분양을 받거나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간에 토지가격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건축비도 공공이 건설하나 민간이 건설하나 그 상한제가격은 똑같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결국은 당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분양가격이 올라간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단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누가 말씀하셨든 간에 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업시행, 말씀하실 때하고 실제적으로 착공할 때의 시차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변하거나 관계기관 협의과정에 많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도지사가 그런 발표를 할 때는 도지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해당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건 도지사의 생각, 자연인 김문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해당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서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 여기서 그러는 것이 통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맞췄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나 이런 시차, 그런 금융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김현삼 위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평당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된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죠.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방음벽 예에서도 보듯이…….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문할게요. 저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김현삼 위원 광교신도시를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그 배경이 되는 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

김현삼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이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용지의 4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그런데 광교신도시의 경우에 국민임대주택이 몇 % 공급됐는지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2만 1,987세대 중에서 임대주택이 57.9% 9,348세대가 지금 임대로,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로 공급되는 걸로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죠. 몇 %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전체 세대수는 2만 9,966세대고요.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가 9,348세대로 돼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글쎄요, 그런가요? 본 위원이 어쨌든 분석한 자료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총 공급되어지는 세대수 3만 158세대 중 3,781세대만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0%에 한참 미달되는 25%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지금 공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자, 이남재 단장 나와 계신가요?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김현삼 위원 일단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광교개발단장 이남재입니다. 광교는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용지는 3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는 전체면적의 주택용지가 31.2%이고 임대주택용지의 40% 이상을 국민임대로 하도록 돼 있는데 40.4%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 40.4%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대규모 신도시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택지가 과다하게 가격이 상승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를, 아파트분양가를 높게 만들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광교신도시 입주한 입주민들 보면 거기 평수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그분들을 과연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광교신도시가,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내걸었던 홍보가 명품신도시죠.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명품신도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도시공사의 설립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는 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 가격문제를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서민주택이라고 하면 대개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이하 주택을 말하는데요. 광교에 들어가는 주택 중에 지금 전체의 한 58%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60㎡ 이하 주택이 전체의 20% 정도 되고요. 물론 그 가격에 관해서는 서민들의 부담능력 그걸 초과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교 같은 입지에 이렇게 가처분면적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비싸지 않게 공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질의할 시간을 한 번씩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삼 위원 네,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조금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승철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자료요청. 제가 조금 전에 요청드린 그 자료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김현삼 위원 국민임대주택 분양비율, 그건 지금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바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차고지 관련, 대원고속 차고지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대원고속 원래 차고지가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대체부지로 어떤 방식을 취한 겁니까, 대원고속하고? 차고지가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 내에 대체부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광교신도시,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철 위원 먼저 있었던 자리에서 대체부지로 다른 데로 지금 신도시 내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연화장 앞으로.

이승철 위원 아,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교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원고속 부지는 저희들이 인수를 한 거죠? 보상을 주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보상을 주고 인수를 하고 언제까지 나가라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대원고속 차고지가 지금 연화장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거기다가 판 겁니까, 그러면 부지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대원고속에다 팔은 거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자료 내용에서도, 지금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전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대원고속이 이전할 수 없다라는 지금 이유를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대원고속 차고지를 이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샀고 다른 자리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판 자리가……. 그러니까 그 판 자리가 지금 지연됐기 때문에 대원고속이 이전을 못한다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건 맞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땅을 팔았는데 차고지를 해줘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당연히. 그거 맞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남재 단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겠는데요.

이승철 위원 우리 단장님이 직접…….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이승철 위원 단장님이 아시니까 단장님이 한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연화장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단장님이 좀 답변을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광교개발단장 이남재입니다. 당초에 대원고속 차고지가 저희 사업지구의 경기대학교 뒤쪽에 1만 3,10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 대체차고지를 연화장 입구에 1만 5,839㎡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공사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를 이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도로가 연결돼야지 경기대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전부 내려주고 차고지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기대 후문 쪽에 대체회차지를 제공했었습니다.

이승철 위원 네. 내용은 저도 받아서 대충 알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전지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 부분도 빨리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양단, 양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회유지라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회차지입니다.

이승철 위원 회차지죠. 회차지를 다시 내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적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대원고속 측에 보상을 주고 언제까지 퇴거를 해라라고 2009년 9월 15일 자로 돼 있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임대를 놓을 때도 보면 사람을 내보낼 때 되면 한 3개월 전이고 미리 나가라, 앞으로 그 날짜 되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가 달라라고 했는데 대원고속 측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눌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 가니까 명도소송 준비하셨잖아요?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2010년 7월 달입니다, 준비한 것은. 그래서 2010년 10월 달까지 가고 11월 달까지 갔을 때 겨우 대원고속에서 자진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 기간이요. 그때서 회차지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회차지는 그때서.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무상임대에 대한 관련 내부규정을 저한테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이유야 있죠. 임대관리법에 의해서 내부규정상 주요 민원해결 등을 위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그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관련 규정법에 보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하자고 할 때는 그 일시사용에 대한 내용이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렇죠?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이승철 위원 그걸 한 번 연장했을 때 1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1년 이내.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서부터, 2009년 9월 15일서부터입니다, 날짜 자체는. 그때서부터 2011년 11월 달까지라면요, 기간은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훨씬 넘었죠. 2년이죠. 1년에 대한 비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놔두고. 대원고속이 차고지로 이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올해 언제 갔어요?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본 차고지로 이전한 것은 금년…….

이승철 위원 8월이나 9월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한 9월 정도…….

이승철 위원 그렇죠?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9월로 봤을 때 2009년 9월서부터, 실제적으로 날짜를 따져보시면 2009년 9월 15일 자입니다, 대원고속이 차고지를 비워줘야 되는 시기가. 그럼 그때서부터 지금 2011년 9월 달이라고 하면 기간이 무상임대기간은 아니죠?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기간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유상으로…….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차고지를 저희 사업지구 내에 있던 것을 수용하고 대체차고지를 만들어 줘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회차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차지를 제공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회차지를 제공하는 경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사용을 하게 되면 무상임대로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상임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상임대라는 것은 지금처럼 관리규정에,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게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승철 위원 그럼 일단 1년 이내가 넘었으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런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승철 위원 대원고속에다가 당연히 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시든가.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차지를 늦게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이승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임대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토지에 대해서 연 5%의 이율을 적용해서 임대한다,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5%면 꽤 큰 거거든요, 거기 상태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도시공사의 업무,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 만들고 이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이 돈을 결과적으로 못 받은 게 된 거죠. 아니, 빨리 됐으면 받았죠.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그렇게 지적…….

이승철 위원 아니면 그게 갔으면 이상이 없고.

○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네,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적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도시공사의 잘못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됐으니까 이미 이런 부분은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 차고지가 이전이 됐을 테고요. 이게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 됐죠?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 위원장 강득구 네, 추가질의에 질의하시죠.

이승철 위원 추가질의 때 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에 도의회에 제출한 경영자구책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거기에 보면 재고재산 매각목표가, 2011년 목표가 4조 1,016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한 몇 %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한 2조 1,000억 정도 매각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혹시 연말에 많이 또 매각될 수 있는 특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게 고덕산업단지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는 고덕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11월 중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투자심사위원회 지금 외부위원들이 4명 있습니다.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있고요.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외부위원들은 지금 교수, 부동산전문가, 회계전문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공사채 발행 시에 사전 및 사후 도의회 보고 의무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공사채 발행할 때가 되면 모든 사업이 다 세팅이 돼 있고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단계라든지 접어들게 되는 건데요.

권칠승 위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채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의 보상액, 보상이 내년에 본격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사채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공사채 발행할 데는 이미 다 정해진 거죠? 이미 신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통상적으로…….

권칠승 위원 거의 다 정해져서 뒤집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 1,000억 이렇게 정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 당시에 도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사실상 단체장의 어떤 주문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초기부터 도의회에 좀 이야기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로 제거돼야 될 장애물이 있으면 도의회에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편한 구조니까 그렇게 하면 비합리적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도의회의 기획위원회에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가 임시회가 열리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주요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한류월드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한류우드하고 일산프로젝트 용지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섰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어디에 대해서요?

권칠승 위원 한류우드하고 일산프로젝트 용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도에서 섰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도가 지급보증을 했다고요?

권칠승 위원 네, 금융기관에. 그런 내용이 의사록에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도가 지급보증을 할 리가 없을 텐데요. 도가 지급보증한 사례는 없는데요?

권칠승 위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 자료집…….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왜냐하면 도가 지급보증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여기 376페이지 자료집에 보시면요. “계약금을 내거나 중도금을 낼 때 도에서 한류우드와 일산프로젝트 용지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했습니다.”라고 정동선 지역협력처장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 제가 의사록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인터불고호텔하고 중국 해항그룹에 용지매매계약 체결이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지금쯤이면 뭐 개연성이 있는 예측이 나오셔야 할 텐데요, 다음 달이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기본적으로 MOU가 돼 가지고, 지금 MOU 하고 계약협의 단계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SPC를 설립하는 그 기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요. 그것만 설립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턴키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공사 내에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이건 턴키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대형공사입찰심의회라고 있는데요.

권칠승 위원 아, 대형공사심의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최종적인 심의는 도에서…….

권칠승 위원 도에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는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턴키해서 공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 평가나 이런 거 하는 건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턴키입찰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갑측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턴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권칠승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발주자가 요구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광교 에듀타운도 턴키입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거기는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참여 건에도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일부 입주자 요구사항들하고요,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입주자 요구사항들이랑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하도 많은 걸 요구해 가지고요.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현재 설계변경내역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거 확정이 되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대부분의 경우에 입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거의 민원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팀장급 이상 간부들 중에서 무보직자들이 좀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13명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13명 계시죠? 사실 전임 사장님은 좀 지나치게 엄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직제가 개정되면서 팀장급 이상의 직위가 줄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발탁인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것은 사장님 전속권한이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롭게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화합을 하는 차원의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장님하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임원 중에서 자체승진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자체승진하신 분들이요?

권칠승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없죠. 향후에는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사가 좀 더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 자체승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자체승진이랑 외부수혈이랑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과천 화훼단지요. 이게 중간에 회의록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SPC금액이 너무 적어서 추가출자를 하게 되는 걸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현재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그쪽에 아마 SPC 하고 있는, 참여한 기업들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분참여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19%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PF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어떻습니까? 내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만약에 PF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약속한 투자분 외에는 추가출자를 안 한다, 그리고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바로 엑시트(exit)할 생각이신가요? 금액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애초에, 처음에 가정했던 것보다 지분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럴 수는 있죠.

권칠승 위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빠지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지분변동이 나중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사선임권, 저희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은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사선임권은 반드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칠승 위원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7,000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건인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투자심의록을 보니까 보금자리로 전환 이전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심의록에 보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지구가 당초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였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전환 이후에는 별도 심의를 안 했는데 괜찮은가 해서요. 그런 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사실 국민임대주택단지보다는 보금자리단지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임대주택단지도 분양과 임대로 구성되어 있고 보금자리지구도 분양과 임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큰 변경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이 좀 잠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일단 민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민간한테 분양한 다음에 민간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짓게 하거나 분양주택을 짓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국회에 개정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게 처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저희들은 크게, 당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보다는 수익성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거는 앞으로의 예정이니까 일단 사장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자금회수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현금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지금 진건하고 지금지구가 광교처럼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나 아주 뛰어난 입지적 특성, 다른 데랑 차별화되는 그런 요소가 광교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또 원가절감이라든지 뭐 분양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등, 특히 리스크관리에 아주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전임 사장님도 보면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은 사업성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지금 추진하시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모으셨죠, 의견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 가면 250% 약속하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2013년도 250% 하는 것은 위례신도시를 한다 그래서 달성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례신도시를 우려하는 것은, 위례신도시를 하는 것은 위례신도시는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가장 분양성이 뛰어난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사업을 초기에 추진할 때는 부채비율이 한 5, 6% 정도 높아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경영자구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본금의 250%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지 않으시는지, 혹시. 위례신도시사업 진입을 하시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그런데요.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이미 참여하기로 결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것이 토지사용시기가 언제인가의 문제인데 당초에는 토지사용시기가 201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여기도 13년 이후 사업추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돼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국토해 양부와 LH 양쪽 다 빨리,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LH와, 저희들보고 빨리 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해 달라,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여기 경영자구책이라고 내놓으신 것 때문에,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된다 이러면, 지금 남양주 부분도 좀 약간 터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리스크를 분산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위례신도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자본금 범위나 이런 게 걸려서 나중에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경영자구책을 문서 해서 도에 제출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구에 매여서 일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하셨으면 싶습니다. 이게 13년이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바로 내년사업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판교 IT업무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행수수료를 470억 수령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수탁사업 중에서 판교IT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 네.

권칠승 위원 여기에 사업비는 9,57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업비는 도에서 다 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당연하겠죠, 대행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들어간, 지불한 원가, 이 업무를 하면서요. 그 원가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그 위수탁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권칠승 위원 그렇죠. 순수한 도시공사에서 지출한 금액.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수탁사업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권칠승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경상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직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최소한 들어가는 다만 얼마라도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그 부분도 회계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따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위수탁사업을 대행할 때는, 위수탁사업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별도로 회계에 분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위수탁수수료를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그런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을 회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게 가능하면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 정리 겸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를 집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법률검토가 협약서 작성 이전에 하셨는지, 이후에 하셨는지 그건 지금 자료만으로는 알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법률자문을 하신 이유 자체가 이 협약서가 좀 제대로 안 된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러니까 도와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간에 협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거나 여러 가지 한 것처럼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같은 경기도 내 있는 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거라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실무진들이 아마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검토도 쭉 받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회계법인 정하는 것도 2 대 2로 딱 이해관계가 다 갈리는, 둘 둘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평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참 많으셨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회의결과 형태로 수수료 문제를 정리하셨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쭉 끌다가 작년 11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거를 떠나서 과정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발이익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수수료 말고요. 수수료는 퍼센티지가 있어서 제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개발이익은 구체적인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는 데요. 지금 개발이익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방음벽 민원에서 보듯이 가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개발이익은 한 3,00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와 추가로 분양되는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3,00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익금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개발이익금이요. 다 분양되었을 경우에. 완전히 준공을 하고.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원, 용인의 재정소요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건 다 비용이고요.

권칠승 위원 아니, 개발이익금에서 빼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집행수수료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집행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용으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인시와 수원시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각종…….

권칠승 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상비하고 공사비 1%, 4.5%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까 언뜻 말씀하신 한 4,000억 정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건 개발비용으로…….

권칠승 위원 이거는 지금 이미 거의 계산이 가능한 수준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권칠승 위원 이건 별도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지금 한 3,000억 정도 남는 걸로, 3,000억 수준으로 개발이익이 추정이 되는데요. 어차피 그게 얼마가 남든 간에 광교지구 내에 투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많이 남게 되면 수원시나 용인시, 경기도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걸로 사용이 될 겁니다.

권칠승 위원 수원, 용인의 재정소요는 광교사업에서 지원하기로 하되, 이게 3,036억이니까 거의 이것 충당으로 거의 될 것으로 보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 말고요.

권칠승 위원 아니, 이게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그 범위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선투입을 하는 거고요.

권칠승 위원 3,000억 정도 되면 이걸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3,0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를 상정하면 지금 한 3,000억 수준의 개발이익이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한 번씩 질의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에 질의 못 드렸던 사항 두 가지 짧게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만드실 때 완공된 것도 그렇고 그 입구에 간판 있죠? 간판. 여기는 무슨 산업단지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그것을 김포양촌도 그렇고 백학도 그렇고 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일단 두 군데를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계신 입주업체들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래도 아마 최하 한 3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왜 다, 여기지금 보니까 우리 산단을 17개 만드는 것 같아요, 전곡산단까지. 다른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유독 그쪽만 안 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한 데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병원 위원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안 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원하거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된다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 왜? 나중에 그런 어떤 명칭이 바뀔 거를 우려해서 그런 것을 하나요? 생각해서 안 하는 건가? 굉장히 원해요, 다. 꼭 이것은 해주어야 될 부분이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파트 입주민들도 문주 같은 것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요새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것을 한 적이 거의 없는…….

안병원 위원 아니, 한 적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한 3억 정도 하면 말 그대로 집안의 명패인데, 그것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론은 그거지. 그것이 이렇게 돼서 지자체에 이관이 되다 보면 지자체에 요새 돈 없는데 그걸 해 달라고 그러면 제때에 안 되고 또 몇 년 시간이 끌어지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민원이 속출되고 그런데 할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낫지 않느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조성원가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사장님, 검토하는 것하고 고려해 보겠다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개 다 그러잖아요. 어떤 지자체의 군수님이나 시장님들 주민숙원사항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그러면 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시행한 산업단지 중 특히 요새 제가 며칠 전에 국화도를 한번 들어가면서 전곡항에 가봤는데 두 번 가봤어요, 보트쇼할 때하고. 보트쇼할 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보트 구경만 했어요. 비싼 건 한 10억 가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욕심은 나지만 못 사는데 이번에 국화도를 어떤 연찬회가 있어서 가면서 거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봤더니 전곡항 산업단지가 지금 한창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급실적이 지금 분양실적이겠죠, 이게? 8% 또 백학 같은 데는 지금 41%. 그래서 지금 50% 이하인 사업지구가 전곡뿐 아니라 연천도 있고 또 안성 원곡물류단지도 있고 양주 홍죽산업단지도 13.8%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이 도시공사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했지만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주 갑갑해요, 저도. 가서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경기북부에 있는 연천백학, 양주홍죽 같은 데 하고 전곡해양산업단지 세 군데가 저희들이 가장 골치가 아픈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MGM마케팅이라든지 판촉활동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된 데가 지금 의정부 같은 데입니다.

안병원 위원 의정부요? 동두천이 아니라?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동두천. 동두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했다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분양률을 갖다가 80% 넘게 끌어올렸거든요. 한 20% 밖에 안 되던 것을 갖다가.

안병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마케팅 또 지자체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갖다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 분양초기단계고 공사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13년 정도 되면 평택 그쪽에서 고속도로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13년이면 평택에서 고속도로가 전곡항까지, 그 단지까지 뚫리는 게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 인근에…….

안병원 위원 직접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왜냐면 가다 보면 진짜 고속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시흥-평택이라고 해서 민자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시흥-평택민자고속도로. 시흥에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2013년에 개통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 믿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2013년도에 될 것으로 믿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하나만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 183군데 SOC사업이 있어요. 도로확충, 확포장.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안병원 위원 아니,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자…….

안병원 위원 없어요, 돈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거는 민자도로입니다.

안병원 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민자라도. 지금 경기도에 민자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제2외곽이죠. 벌써 보상한다고 해놓고 행위제한 다 시켜놓고 민자로 하면서도 뭐 돈이 없어 갖고 벌써 2년째 질질 끌고 있어요. 주민들은 난리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는 확정,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경기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초지대교에서 인천 국지도 건설공사에 이번에 나름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영했어요. 항상 20억, 30억.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0억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도정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분통터지는 소리를 직접 듣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우리 경기도도 지금 그런 예산에서는 어느 타 광역시에 못지않게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빨리 잘 돼서 정말 국가가 옛날처럼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조기 완공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과 또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신경 써야 되고 또 그것이 여기에서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도 공직자로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도지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면서 빨리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또 도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턴키로 발주했는데 설계변경이 잦아요. 그래서 보면 화성동탄 분양아파트 3회에 걸쳐서 81억 정도, 시흥능곡아파트 29억, 또 남양주진접아파트 3회에 걸쳐 63억 다 합치고 파주당동아파트 2회에 걸쳐 98억 이런 식으로 해 총 501억 원가량의 설계변경을 해주었어요, 도시공사에서. 아까도 사랑하는 권칠승 간사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항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글쎄요, 이 정도로 501억 원가량의 설계변경비가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보는 시각에서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업기획단계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 아니면 또 업체가 하면서 특혜, 어떤 시각에서 보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로 제가 기초에 있을 때도 한 지역이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연기가 되었어요, 공사가. 도로만 하는데도. 그런데 설계비용이 1년 연기하면서 10억이 넘었어요. 왜? 이해는 해요. 이 도로를 뚫으면서 여기 집 몇 채가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집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에는 좀 나가서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체크하면서 좀 그런 걸 반영했으면 이런 설계비용이 중간에 10억 원이라는, 그런 거에서 저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변해요, 진짜로. 또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 오면 또 마찬가지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요. 어떤 데는 몇 번씩 하다가 세 번 넘기면 제 스스로도 ‘아, 이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어떤 때는 참 창피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짧게,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턴키공사의 경우에 주로 아파트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데요. 아파트 설계변경은 크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 민원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안병원 위원 그렇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두 번째가 전체의 한 90% 정도는 뭐냐면 발코니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코니 확장. 왜냐하면 턴키를 처음에 할 때는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코니가 확장이 안 된 상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자들한테 발코니 확장을 하겠느냐 물어보고 발코니 확장을 원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턴키하면서 한 500억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 460억 원 정도는, 90% 정도인 460억 원은 발코니 확장 건입니다.

안병원 위원 결론은 이 돈은 분양가에 다 포함된 부분이다 보면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발코니 확장은 저희들이 추가로 옵션으로 받습니다, 돈을. 발코니 확장비용을 받아서 하고.

안병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1원 한 푼 밑진 건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잘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들은 입주자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되는 것들입니다.

안병원 위원 맞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그것을 이용할 분 또 활용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좌우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적게 하고 당초대로의 안하고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설계변경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좌우간 열심히 이한준 전 사장님 계실 때부터 도시공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 좀……. 우리 사장님은요, 뉴타운이 실패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보금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일단 외부적 요인 중의 하나고요. 일단 그런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뉴타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고 기반시설 같은 것들도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도 상충되고 그런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하여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까 임병택 위원님이 틀어준 자료에 보면, 어쨌거나 도시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주민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뉴타운사업이라는 게요.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게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양 만안지역 뉴타운 안을 보면, 안양 만안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주대책을 보면 김포시로 이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 자료 16쪽에 뉴타운 관련된 정책사업 해 갖고 뉴타운 관련된 뉴타운 시민대학이라든지 리더십형성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뉴타운 시민대학 아마 평택 협성대학에서 했을 겁니다.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뉴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타운 논리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장밋빛 환상을 준 거죠.

얼마 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뉴타운 관련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분이었지만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희생된 분들, 잘못된 정책 때문에 희생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죠. 그래 갖고 정책실명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병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뉴타운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김문수 지사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구전략 및 대안을 우리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꺼비하우징, 수복형 재개발 등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여러 안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택하고 또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팀이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재정비팀으로 이름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타운뿐만 아니라 수복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내년에 광교단지사업이 끝나고 또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14년 이후에는 기업을 유치할 산업용지가 없다라고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물 관련 산업 용역을 심의하는데 제가 경기도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과업과제에 넣어라, 제가 그래서 넣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가평 전원주택, 사실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원주택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전원주택 포함해서 물산업 관련 아니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조직개편을 통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 포함해서 조직진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세우면서 앞으로 중장기 사업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내부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선수금 비율이 SH보다 한 10배 전후로 높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선수금?

○ 위원장 강득구 선수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선수금이라는 게 미리 돈을 당겨 받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선수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영업활동 일, 어쨌거나 정량적으로는 일을 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부채 가운데 유동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도시공사가 SH공사보다 두 배 정도 높더라고요. 이건 단기 차입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맞지 않아요. 선수금 비율이 높, 그러니까 선수금이 부채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선수금은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공사, SH, LH 포함해서 직원들 급여수준 그리고 업무량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나는 전임 이한준 사장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새로 오신 이재영 사장께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중장기비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사 임직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한 무보직 팀장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한준 사장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리를 많이 없앤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 일면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언제까지 무보직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건 마지막 인사권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이재영 사장께서 책임지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화합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들을 임직원들이 갖고 그런 비전들을 도의회와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이 갖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사장의 가장 중요한 경영에 대한 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과 저희 임직원, 특히 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급여수준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 직원들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우리 이재영 사장께 제일 개인적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부분은 노조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오셨을 때 노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신다고 얘기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노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존중하고 노조와 함께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거야말로 저는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억압을 통해서 아니면 인사 근평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우리 공직자들을 열심히 추동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비전과 희망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저는 더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좋으신 지적이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를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위원님 개별적으로 하실 말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부터.

임병택 위원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뉴타운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제가 본보기로 말씀드렸던 은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 지침에 의하여 올해 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에 촉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서 경기도나 총괄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홍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없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전문가파견제를 통해서 한두 번은 만나셨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1/10도 안 되는, 1/100도 안 되는 그런 대우셨죠.

문제의 본질은 실패한 정책 때문에 그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스러워하고 무척 원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견조사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 또한 일방적인 지침인데요. 그 문제는 이제 기획조정실과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할 문제입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가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들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제가 오전, 오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좀 못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한류월드 1구역 관련인 것 같습니다. 1구역 관련해서 프랑스의 테마파크개발업체 로프터스사와 약 3,175억 규모의 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지금 단독보도가 됐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한류월드주식회사하고 로프터스사하고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우리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쪽에 프라임이 주관사인 한류월드주식회사하고 로프터스사하고, 그러니까 한류월드주식회사가 로프터스사를 투자유치한 겁니다.

박용진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이런 말씀 없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박용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단독보도로 나온 것 보니까 아마 계약은 9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협약이 이루어진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진 위원 여기는 9월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꽤 오래전에 양자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에다가 로프터스사가 투자하는 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달라, 투자지분을 보장해 달라고 아마 그쪽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투자지분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왜냐하면 한류월드주식회사하고 경기도가 계약당사자입니다. 로프터스사는 한류월드주식회사하고의 계약을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류월드주식회사에서는 로프터스사가 투자하는 그 지분, 계약당사자가 아닌 그 투자지분도 보장해 달라, 일정기간 동안.

박용진 위원 그걸 저희 경기도가 보장해 줄 의무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 그걸 조건으로 내걸고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프라임개발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상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투자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로프터스사가 맺은 계약은 한류월드주식회사하고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한류월드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든지 변경이 된다면 로프터스사는 자기가 투자한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기도보고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로프터스사라는 회사가 프랑스 마리끌레르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05년도에 인천의 송도유원지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다 한 1억 유로 정도 유치를 한다는 투자의향서를 낸 적이 있고요. 2007년도에는 시흥시하고 군자매립지 내에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또 투자의향서를 낸 적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2007년도 5월 16일 경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초록뱀미디어하고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서 또 MOU를 체결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구역 같은 경우에 최초에 그 프라임개발이 대주주 이전에 와코비아라는 회사가, 와코비아 은행이죠. 미국의 은행인데 거기가 최대주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와코비아가 프라임개발하고 풋옵션 계약을 맺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들 수익만 챙기고 떠난 적이 있었죠.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박용진 위원 그때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대금도 5년에서 20년 분납으로 완화해 주고 또 이자도 6%에서 3% 감면해 주고 이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거기서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자기들은 그냥 얼마 안 돼서 자기들 풋옵션만 행사하고 그냥 수익금 챙겨서 나가고. 아마 그 이후에 다시 이게 지위가 원위치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원위치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임개발이 계속해서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다시 그 법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계약서를 프라임개발이 변경 협약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 프라임개발 측에서는 어차피 그쪽이 테마파크로 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쨌든 로프터스사라는 그 회사가 실제 테마파크를 개발했다는 이런 실적들보다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 정도의 실적인데, 실제로 어떤 뭘 제대로 했다는 것은 아직 제가 검색을 못 했는데 어쨌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류우드와의 계약이긴 하지만 그게 또다시 우리 경기도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일단은 이 1구역에 관한 한류월드와의 계약관계는 경기도가 지금 주관이 돼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난번과 같은 그런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다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오후에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애초에 우리 공사가 출자를 할 때 제1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매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더 이상 큰 역할은 없겠지만 끝난 이후에는, 그 매각조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그 이후부터는 MRG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고서 받은 것 보니까 세 가지의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매각의결권을 상향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이사나 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주가하락이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현금보상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그것을 반드시 관철을 좀 시켜 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그래서 매각 전까지는 철저하게 어쨌든 저희 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이후에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매각과정에서 통행료 문제라든가 MRG 조건이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442억을 투입해서 얼마를 많이 수익을 챙겼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투자한 원금에 손해만 나지 않는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MRG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경기도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통행료 협상도 최대한 낮춰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협상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저희들이 하여튼 해서 단순히 저희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MRG 보장수입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 이런 것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매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서울시가 분양정책을 할 때 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은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원가 공개라는 것은…….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분양원가 공개를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된 정책적 배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은평뉴타운인가요, 그걸 하면서 분양가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요구, 그리고 정치권의 주장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친서민축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이를테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투자한 경기도시공사는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재테크의 개념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야말로 내가 살 곳, 주거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입주를 해야 되고 그런 정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했던, 특히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SH공사 같은 경우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만 4,840세대를 분양했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가 57.5%에 이르고 있습니다. 57.5%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물론 SH의 그런 시프트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차이랄지 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시스템의 차이이기 전에 이를 테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거냐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 관한 수용여부는 경기도지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SH공사가 하고 있는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벤치마킹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를테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 조화 대단히 필요한데 그중에 공공성이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말씀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이라든지 임대주택 건설에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LH나 SH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재무상황과 그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사 자체가 단순히 주택분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서민이라든지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갖다가 기본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주장에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김현삼 위원 어쨌든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 이것은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 진행하게 될 주택정책에 있어서 항상 핵심적인 화두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공공성이 수익성에 비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마무리 겸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저는 도시공사의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적자를 내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현물출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 기업한테 그냥 줄 수 있느냐, 주로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속으로 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부채가 많아도 그동안에 어떤 공공성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설득력 있게 사업을 해왔다면 그보다 더한 현물을 출자하라고 해도 아마 막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 그래서 향후에, 저는 지금 이제 도시공사가 그런 갈림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공공성 있는 일을 하고, 수익성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의회하고 좀 터놓고 말씀을 하시고 사장님도, 그리고 또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일지라도 미리 검토하고, 뭐 시장에서는 아무도 달려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이야기하시고 공론화 과정도 겪고 해서 너무 수익성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좀 제가 보기에 공기업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당하게 현물출자를 딱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저희들 아픈 점을 지적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아픈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수익을 갖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승철 위원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여튼 마지막 짧게 발언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대가 바라는 새 서울시장의 뇌 구조, 혹시 뇌 구조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통이 제일 큽니다. 제가 오늘 화두는 이겁니다. 우리 도시공사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또 도시공사와 천이백만 도민이 소통하고 또 도시공사 경영진과 우리 직원이 소통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숭 감사 잠깐만 나와 주세요.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금 우리 허숭 감사 발언한, 이야기한 대로 억울한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잠재적 정치인, 출마자 허숭과 도시공사 감사 허숭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김문수 지사가 큰 틀에서 결정해 주면 그 입장 속에서 간다. 이거 만약에 제가 5분발언이나 일문일답을 통해서 얘기하면 김문수 지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감사 허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허숭 감사께서 섭섭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시공사 감사 허숭이지 정치인 허숭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시공사 감사의 입장에서 받아줬으면 합니다.

○ 감사 허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허숭 감사가 잘되기를 바라요.

○ 감사 허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이재영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도에서 감사실장이 파견되고 감사직원이 파견돼서 일정 정도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내부에서 구조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 영역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공모제 감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는 컨설팅감사, 예방감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실장 포함해서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사회공헌과 관련돼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할지 이것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오늘 10시 1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6시 40분이니까 거의 8시간 반, 한 거의 9시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대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감사 허숭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사업1본부장 박명원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홍보실장 박순호경영기획처장 신보철업무지원처장 양낙모

사업개발처장 고필용광교계획처장 조우현광교시설처장 신현용

광교개발단장 이남재보상처장 박기영산업단지처장 정상준

지역협력처장 박규훈보금자리사업처장 조인식주택사업처장 김동석

신도시사업단장 박상욱감사실장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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