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수질개선본부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팔당수질개선본부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홍덕표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네.
○ 위원장 임종성 김경기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김경기 네.
○ 위원장 임종성 김대순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과장 김대순 네.
○ 위원장 임종성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증인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위원장 임종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방청을 신청하신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의 이항진 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 또 여름철에는 백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로 인한 상하수도처리장 침수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도 9월에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현재 위치인 남종면 분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9년 1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1본부 4과 13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3명이며 현재 93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회 추경을 기준으로 총 4,863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총 3,51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대비 72.4%를 집행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팔당호 좋은 물 만들기, 건강한 먹는 물 관리기반 마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 물 환경 교육 홍보 강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업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7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의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으로 김포 월곶 등 3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133㎞ 정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였으며 3,0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를 지원하였고 12개 시군 1,105 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환경공영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남양주 등 3개소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수질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한편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를 수거 처리하여 팔당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맑은 하천가꾸기로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은 중점관리대상 6개소 등 총 22개소의 하천과 호소에 대하여 금년 7월 수정 보완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하천과 호소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등 30개 하천의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민간기업의 MOU 체결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화성, 양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유인물 10쪽입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협잡물종합처리기 등을 교체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은 이천시 등 3개 시군의 탈취설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8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를 운영하고 있으며 27개 시군 135개소의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수질의 과학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로 평택시 등 6개 시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을 하였고 파주시 등 12개 시군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복지향상에 힘썼으며 양평군 등 2개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천시 등 18개 시군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 추진과 이천시 등 9개 시군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55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으로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먹는 물 영업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들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 및 하수도 분야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으로 녹색성장 에너지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입니다.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일환으로 광주시 검천 5개 자연부락 0.3㎢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 육상처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팔당지역 774개소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수질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4개 시군 3,2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한강 등 152개 주요 지점에 연 36회 이상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9개 시군 89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지역 44개소는 2011년에 완료하였고 일반지역 45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입니다. 정책목표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11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팔당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질보전과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환경문제의 공론화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팔당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팔당정책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당홍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각종 언론보도로 수질보전 주요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입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운영으로 팔당의 역사 및 중요성을 홍보하였으며 한강유역 시도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동대처를 하고 있으며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하천 정화하는 데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8쪽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당푸르네길 생태체험교육 운영으로 팔당지역 현지방문 및 선박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팔당호 물길을 따라 팔당지역의 자연생태, 문화ㆍ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말 현재 54회 3,6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의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일원 3만 6,000㎡의 면적에 20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수목식재, 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하수처리장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기지화 사업입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가스 대체연료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태양광 집열판 설치 등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의 팔당호 인근 교량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팔당호 인근 통과교량의 비점오염원 유출방지 등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올해 광동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범 설치를 실시해서 금년 말이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팔당 상류 7개 시군 간의 물값 분쟁과 관련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 10월 20일 도지사와 7개 시장ㆍ군수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위한 공동정책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공동소송단도 구성되어 서울지방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7쪽까지의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기타사항으로 팔당호의 제원 및 수질현황 그리고 각종 수질관련 통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0여 명의 공직자들은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이런 사업들이 팔당본부에서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이라든지 팔당본부에서 위탁하는,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또. 김시갑 위원님.
○ 김시갑 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실태 점검, 도에서 연 2회 하신다 그랬는데요. 점검한 결과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경안천, 진위천, 한강수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또 민간단체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하수 관련해서 국도비 각 시군 지원현황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페이지 149쪽 팔당수계 NGO, 시민단체 예산지원 및 활동상황과 페이지 165쪽 민간경상보조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지원, 페이지 167쪽 민간환경단체 예산지원 및 활동상황이, 똑같은 내용이죠? 보니까, 자료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주셨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지원 민간단체명 및 사업내역, 사업계획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군명, 분야, 단체명, 주소, 대표자, 사업명 또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액을 올렸지 않습니까? 신청액 올린 거하고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집행한 금액 해서, 오후 3시까지면 되겠습니까? 몇 시 정도까지 괜찮으십니까? 아마 자료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빼기만 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3시까지.
○ 김진경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 정도나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특별한 거 이외에는 거의 다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꼭 100% 정도 완수하고 임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감자료 163쪽을 보시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용 순찰선의 단속현황을 보면 상시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1회, 2회, 아닐 때는 상황발생 시에는 수시 순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상순찰 기록일지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경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단속횟수요?
○ 김진경 위원 네, 단속횟수가. 그리고 위반사항도 또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업무수행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도 보면 어패류 포획이 3건, 행락행위가 401건, 기타가 22건이에요. 그래서 총 426건이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어패류 포획, 행락행위, 기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로 많이 적발되는 건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세수를 한다든가 그런 행락객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 김진경 위원 거기서 가족단위로 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런 게 많고요.
○ 김진경 위원 포획 같은 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포획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타사항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 저희들이 순찰선으로 순찰하다 보면 과거에 쳐놓은 불법어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 주인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런 건…….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기타가 22건이에요. 여기서 22건이면 어떤 행위에 속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법어망을 쳐놓은 걸 저희들이 걷어내는 거…….
○ 김진경 위원 그게 어패류 포획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임자가 있을 때, 상대방이 정확히 밝혀졌을 때는 그것으로 분류를 했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22건이 거의 다 그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선 계도한 것도 기타에 들어갑니다.
○ 김진경 위원 주로 그거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계도라고 나왔어요. 계도면 경고조치입니까,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도는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도하고 점검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고발 같은 경우는 거의…….
○ 김진경 위원 고발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타 안건이나 어패류 포획이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 김진경 위원 성명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다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인적사항은 적지 않고요. 계도했던 실적은 일지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일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한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록일지를 해서 경고를 주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주든가, 계속 이행이 되면. 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감시를 할 경우에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뒤에 화면이 있지만 저 화면에서 CCTV로 저희가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방송으로 계도를 하죠.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에 먹는 물 업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먹는 물 업체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먹는 물 업체 판매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저희가 28개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해마다 증가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줄어들지는 않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몇 개 업체가 위반을 했는지 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반내용에 보면 2009년도에도 있었고요.
○ 김진경 위원 몇 건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7건입니다.
○ 김진경 위원 2010년도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10년도에는 5개.
○ 김진경 위원 20011년도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3개소가 위반이 있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먹는 물 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업체가 주식회사 제이원이에요. 소재지가 가평군 하면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내내 걸쳐서 위반했어요. 2009년도에는 먹는 물 샘물 제품 수 수질기본 위반으로 탁도가 기준이 1인데 1.9이고 수소이온 농도, pH가 기준이 5.8~8.5인데 9.9고 행정처분은 과징금 99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먹는 물 샘물제품 수로 수질기준 2차로 또 위반했어요. 탁도는 기준치 1인데 작년보다 2.92 더 높게 나왔고 또 과징금 1,860만 원 더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2011년도에 또다시 위반했어요. 이번에는 샘물 원수 3호정 수질기준 위반 1차 탁도 기준이 1인데 2.16, 일반세균 저온 기준이 20인데 1,500이고 일반세균 기준이 5인데 650 나왔어요. 또 과징금이 315만 원이나 부과가 됐어요. 이렇게 연속해서 3년 내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반하는 이유가 뭡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지도 점검을 안 하시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먹는 샘물을 처리해 가지고 샘물을 취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수 자체를 하는 거거든요. 암만해도 이쪽 지역이 원수 자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김진경 위원 잠시만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또 있어요. 주식회사 삼정음료, 소재지가 양주시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고 이번에 2011년도에는 위반내용이 없고요. 또 2010년도 주식회사 크리스탈, 소재지가 가평군 설악면이에요. 그 업체 위반사항이 뭐냐 하면 샘물 원수 1, 3호정 위반을 해서 정지 1개월 또 그다음에 올해죠, 올해 2011년도에는 샘물 원수 2, 4, 5호정 수질기준 위반 2차 해 가지고 행정처분 과징금 630만 원을 부과했어요. 다른 업체 또 있어요. 2010년도에 산수음료, 소재지는 남양주시인데 위반내용을 보면 샘물 원수 3호정 수질기준 위반해서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어요. 또 2011년도에 샘물 원수 2, 3, 4, 5, 6호정 수질기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 과징금 525만 원을 부과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당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계속 걸리는 업체만 걸리고 위반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뭐냐 하면 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 김진경 위원 본부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가 직접 점검합니다.
○ 김진경 위원 분기별로 얼마나 합니까? 1년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 김진경 위원 두 번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런 데 위반이 암만해도 많은 데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일수록 보면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아주 취약적인 그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취약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반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더…….
○ 김진경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을 잘하셨어야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휴업을 했을 때 아니면 정지를 했을 때, 정지 1개월, 2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휴업이나 정지 기간 내에 점검을 나갑니까?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확인을 하죠.
○ 김진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만약에 영업정지기간에도 영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거 기록 남아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지금 위반된 사항들 나가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나가고 뭘 위반했다.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도 같이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부록 있죠? 작은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차 낸 거요?
○ 김시갑 위원 네. 거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5쪽 봐 주시겠어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지원내역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 가축 수가 9,583 예산이 4,200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가 가축 수가 4만 2,000입니다. 근데 예산은 3,500, 여주 같은 경우는 가축 수가 2만 6,000인데 예산은 2,400, 양평은 가축 수가 6,000인데 예산은 4,000만 원, 파주 같은 경우 가축 수가 3만 5,000인데 예산이 5,900, 포천시는 가축 수가 7만 9,000인데 예산은 2,500. 왜 가축 수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가축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교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축수, 예산금액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기준이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봐 가지고는 기준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교부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준이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기준은 있는데요. 시군에서 대상을 전체로 신청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시군 자체에서도 적게 신청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시에서 가축 수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기준대로 본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일단은 일정한 기준 설정을 조례에 해 놨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배분을 해주는 건데요. 신청을 해준다고 해도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래도 시군에서 요구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무래도 가축 수인데 가축 수와 관계없이 예산교부액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때에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전부 지원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고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팔당특별대책지역이 9개소 아닙니까?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7개소입니다.
○ 김시갑 위원 7개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시갑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여기 9개소라고 자료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시군 수고요. 특별대책지역은 7개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 김시갑 위원 7개 지역도 지금 가축 수와 관계없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 있는 데가 있고, 전체가 특별대책지역이 있는 데가 있지만 용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특별대책지역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시갑 위원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지금 가축 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됨에도 불구에도 예산교부액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현황 및 폐상수도관 철거 내역이 있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죠?
○ 김시갑 위원 그다음 페이지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현재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노후상수도관이 경기도에 총 개량할 사업량 같은 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노후상수도관 전체를 m로 계산하면 6만 6,000m 정도, 6㎞가 되겠죠. 저희들이 노후수도관으로 파악되고 있는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6㎞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66㎞요.
○ 김시갑 위원 그러면 2011년도 9월까지 94㎞를 개량했다고 하는데 그럼 남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라고 하면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노후상수도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94㎞를 개량사업을 했는데 그럼 남은 게 66㎞라는 겁니까?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죠.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2년도면 완전히 경기도에 노후상수도관은 없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저희가 목표량이 연도가 지나면 목표량 자체가 또 늘어나죠.
○ 김시갑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2011년도에 사업할 물량이 66㎞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 사업할 물량이 66㎞가 남은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노후상수관 파악을, 올해 해본 결과 66㎞가 나왔는데 내년도는 또 한해가 늘어나면서 목표량이 더 늘 수가 있죠.
○ 김시갑 위원 매년 목표량이 어느 정도씩 증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연도가 경과되면 목표량이 늘죠.
○ 김시갑 위원 느는데 그 추세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철제 같은 경우는 30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도가 넘으면 재질에 따라서 노후상수도관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연도가 넘어가면 또 노후상수도관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매년 물량을, 66㎞가 남았다고 하면 2012년도에도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겠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평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노후상수도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ㆍ군수 고유업무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계속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노후상수도관은 교체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글쎄, 가정에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하나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다음에 폐상수도관 수거실적을 보면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2.5㎞ 했어요. 근데 폐상수도관 2009년, 10년, 11년 하나도 없죠, 실적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이게 상수도를 새로 깔게 되면 폐상수도관을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상은 수거가 가능하다고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이 안에 가스관이나 전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상수도관을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수거율이 좋죠. 전체를 다 뒤집어서 하게 되면 수거율이 좋은데 도시지역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폐상수도관 수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김시갑 위원 낮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 파주,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한 시군은 3개 연도에 폐상수도관 수거실적이 전부 제로입니다. 이것은 시군이든지 팔당수질본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3개연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노후상수도관은 매년 양이 있는데 폐상수도관은 3개년동안 본 위원이 거론한 시군에는 전부 3개년 동안 제로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사실은 저희가…….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건 시군이나 팔당수질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수도관이 기존 관로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폐상수도관을 거둬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런 지구는 보면 대부분 관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수거율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더 노력해서 시군에서 폐상수도관 수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것도 지하수 오염원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3년씩 여러 개 시군에서 계속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하나의 지하수 오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부나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폐상수도관을 갖다가 많이 수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 쪽에 보시면, 37쪽 보면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들이 쭉 있습니다. 요구자료 37쪽 봐 주시겠어요? 마을상수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경기도에 1,26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이상 된 게 아직도 621개소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여주, 가평 같은 데는 마을 상수도가 20년 이상 된 게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리ㆍ지형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렵겠지만 지금 이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수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축매몰지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이천시 등 18개 시군에 상수관로 1,390㎞ 국도비, 시비 합쳐서 1,826억을 지원해서 가축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해줬는데 20년 이상 된 621개소에서 아직도 이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팔당수질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투자 내지는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사고가 나면 가축매몰지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상수도를 놔주고 조용히 있는 마을 상수도는 그대로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 옛날로 얘기하면 간이급수가 되겠죠, 이런 소규모 시설이. 근데 이게 국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시설을 개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글쎄, 지금 20년 이상 된 데가 경기도에 621개소면 대단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여간 오래된 시설부터 저희가 개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수질검사 실시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군 보건소 또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것은 상반기밖에 없어서 정확한 자료가 안 됩니다만 2010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검사건수가 250개예요. 그것도 마을 상수도는 한 16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1,260개소에서 160개 정도만 한다면 한 1/10밖에 검사를 안 하는데 나머지 상수도는 어떻게 그냥 존치, 놔둡니까? 검사 안 하고.
(관계공무원, 김태한 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광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전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본부장님, 물론 취약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취약 부분에 진짜 많은 예산과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보면 1,260개소인데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160개밖에 안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가 제대로 수질검사도 안 된 상태로 음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각지대예요. 이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주택이나 이걸 이용하는 어떠한 주민 수는 정확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각지대,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죠.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상수도가 시설개선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설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마음 놓고 음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수질검사라든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수질검사를 자주 할 수 있게끔 계도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 자료 좀 본부장님께 전해 주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한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가 하수고도처리시설 관련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만든 자료입니다. 분석해 보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보시면 제일 먼저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비 분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토목비 대비하고 기계비 대비 쭉 해놨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놓고 평균이 토목비 같은 경우 6,000만 원쯤 되죠. 그다음에 기계비가 1억 1,500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균으로 해서 이쪽 토목 평균 대비 기계 평균 대비해서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있냐 하면 어떤 데는 공사 총 처리용량 대비 해 가지고 원가가 너무 많이, 상당히 비율이 높죠. 80% 이상씩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일 뒤쪽에 보면. 그래서 40% 이상 초과된 면적 지역이 보면 13곳쯤 됩니다. 이 표준단가들이, 적용단가들이 너무나 큰 차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처리용량에 따라서 대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 처리장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단가가 싸게 나올 수 있고 소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 같은 경우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말이 어패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평 양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거 1일 3t 처리하는 데 16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시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의문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3t이 아니라 3,000t이겠죠?
○ 이재준 위원 네. 3,000t.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단가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심의 때에 전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럼 도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동두천 같은 경우 160억 갖고 8만 6,000t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안양 석수 같은 경우는 300억 갖고 30만 t을 합니다. 근데 이 3,000t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죠? 운영비를 대비해 보면 운영비가 광주 매산 같은 경우는 t당 처리비용이 1,254원이 돼요, t당 처리비용이. 사실상 제일 작은 데는 얼마가 있냐 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39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차이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공법을 잘못 선택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봤을 때는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일일이 처리장마다 다 사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고도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기존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데 차이가 나지 않나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래서 공법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공법이 오늘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공법이 위에, 상부에는 몇 개 안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는데 밑에 동일한 공법을 쓴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공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기술료를 비싸게 받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거 아니냐 내지는 고의로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저희들이 공법선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공법선정…….
○ 이재준 위원 아니죠.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후단공법을 채택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왜 이런 건 그걸 못하냐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근데 후단공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 이재준 위원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럼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지금 토목건설비가 평균 t당 6,000만 원인데 이천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근데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하면 양평 같은 경우는 6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8배 차이가 납니다. 토목건설, 토목이 그렇지만 또 기계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설비도 96배가 차이가 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일반…….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량을 비교해서 할 수는 없어요. 현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껏.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이게 처리장마다 여러 가지 공법도 다르고 신규냐 아니면 추가설치냐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거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어떤 처리장을 선택을 해서 비교분석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건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고 투융자심사나 기술검토를 할 때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 하수고도처리시설 상세지출 내역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여길 비교해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재료비 대비해서 노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거예요. 사실상 재료비라는 것이 기계설비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노무비는 광주 삼성 같은 경우 총 공사비의 21%가 노무비로 들어가요. 과천 같은 경우는 24%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천이 비싸죠. 광주 삼성이 비싸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 이재준 위원 아뇨.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총 공사비를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총 공사비 나와 있죠. 이 총 공사비가 이 자료랑 맞춘 겁니다. 우리 공사비 내역서랑. 그래서 양주 신천은 42억 8,9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광주 삼성은 달라요. 광주 매산 같은 경우도 다르고. 그다음에 연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500억인데 여긴 4,700억이고 과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100억인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140억이고. 이게 다른 이유는 뭐죠? 적어도 공사비 내역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결산서랑 저희한테 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공사비 금액하고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자료를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일단 그거 다르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재를 쓰는데 자재가 구입할 때 부가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가세를 내야 자재를 사올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근데 그 부가세가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이윤이 10%에서 13%가 붙어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가 전부 일률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이중 계산된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재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그 자료 드린 거 2페이지에 보면 각 지역마다, 제가 몇 군데만 비교해 본 거예요. 어떤 데는 재료대에 부가가치세는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됐어요. 그랬을 때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변동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사업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지금 돈이 나갔고 공사비가 너무 과대하게 지출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제가 볼 때는 부과세를 이중계산 했다는 의혹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다음에 간접노무비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운영비가, 일산 같은 경우 시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시험운전비, 시운전비가 들었는데 12억이 들었습니다. 12억이. 제일 마지막에 일산 해서 중간 쯤에 시운전비 있죠? 12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운전을 하는데 12억이 들다니요. 이것이 상식적인 건가요? 이 공사비 내역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법정수수료도 산재보험, 일반보험, 퇴직보험 이런 공제율도 전부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6% 받고 어떤 데는 11%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나 계산이 안 맞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부분은 하여간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상황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급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관급자재를 안 썼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에…….
○ 이재준 위원 관급자재는 안 붙습니다. 관급자재는 아예 빼놨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관급자재를 원가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이윤을 붙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제일 마지막에 관급자재를 항목에 넣어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도 배제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회계전략에 의해서 10%, 20%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돈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사과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단가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1억 이상이면 거기서 전부 심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더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싼가 하고 원인을 보면 결국은 딱 한 가지예요.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기술적용을 샘플링을 해서 5개면 5개 이 정도가 단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지 않고 모든 데가 다 적용을 달리했는데 그것이 과연 기술이 다른 건지 용어만 다른 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부터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는 톤당 110원인데 어디는 1,254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광주 매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t을 생산하는데 1년에 톤당 1,254원씩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재정적인 적자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평가한 거, 정부에서 한 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게 올해 11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평균단가가, 전국 평균단가가 134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4원을 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것이 13개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법, 결국은 공법일 겁니다. 공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건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공법상에도,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초기투자가 낮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처리단가가 보면 직영하는 지역과 민간위탁하는 지역도 다를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면 공사비도 이런 것도 있어요. 고양시 일산 건데 시운전 교육훈련비가 12억 3,000이 들어가요. 설계비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이미, 발주하기 전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설계비가 17억 5,000이 들어가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성능보전 운전비 1억 5,800을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전수수료가 또 5,000만 원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일산 거라 그러셨죠?
○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본부장님, 이거 이재준 위원님께서 고도처리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거니 만큼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찌됐든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감사과하고 의논하셔서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이재준 위원님께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변구역 교환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그냥 말씀하십시오.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수변구역 교환토지가 약 4만 5,847평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 속에. 우리 행감자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그거보다 약간 달라요, 저기가. 연합뉴스에 나온 거 보면 여기에 19만 3,000㎡로 돼 있는데 우리는 19만 3,000㎡보다 작은 15만 몇천 ㎡로 돼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찾아보십시오.
(김태한 본부장, 자료 찾는 중)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마 저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구가 여러 가지 공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7공구인가 여기 것은 맞바꾼 게 아니고 그건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면적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들어가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상수원보호구역 들어갑니다.
○ 이재준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는 경기…….
○ 이재준 위원 도지사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팔당호는 도지사고요. 시군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시장ㆍ군수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지정권 해제를 했습니까? 지정권 해제를 안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속에 있는 토지가 들어갔죠? 양평 쪽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여주는 상수원보호…….
○ 이재준 위원 아니, 여주 말고. 양평 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도에 있잖아요, 뒷 페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재준 위원 뒤에 지도 보면 양서면에 있지 않아요? 280페이지 여기 까맣게 점 찍어 놓은 게 포함된 토지 아닙니까? 그럼 양서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들어가더라도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규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수변구역을 해제하는데 수변구역을 해제해서 다른 용도, 도로로 쓰는데 어떻게 해제를 안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수변구역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그 사업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건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으로 매입해 놓은 땅을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국토부장관이 요구를 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 이재준 위원 수계관리위원회 24조에, 수계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죠, 규정? 거기에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24조에 1조1항에 보면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사전에 동의 없이, 행정감사장이에요, 여기. 지금 집행부 그냥 얼렁뚱땅 하시려는 거예요?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1조5항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했는지 모르는데 죄송스럽게도 시행령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수계관리 운영규칙이 또 있어요. 규정. 그 규정에 의하면 토지매수에 관련해서…….
○ 이재준 위원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수계기금으로 땅을 매입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수질보호를 위해서 사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건물 지은 것도 매입하고 철거하는데 그 가까운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원으로 써라, 자전거 도로로 써라, 군도로 써라 이렇게 내주고 거기다 포장도로 만들게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것이 올바른 수질보호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수변구역이 만약에 그쪽으로 교환이 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하천이 되기 때문에 하천법이 수변구역의 규제보다는 더 강화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수변구역 지정을 다 해제하고 하천법으로 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나가시면 친수구역법으로 4대강 유역 4㎞, 양안 4㎞씩 8㎞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무슨 상수원보호법이니 내지는 하천법이 왜 필요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만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 이재준 위원 지금 수계기금으로 사 놓은 땅은 정부 땅이 아닌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정부 땅은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국민들이 기금으로 그 땅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서 매입을 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 주는 거지, 관리권만 위임받았을 뿐이지 처분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분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그런데 지금 처분을 했잖아요. 누가 그걸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걸 매각처분을 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변구역이 아니고 딴 지역이잖아요. 지천에 있는 하천 폐천부지들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폐천부지기 때문에 그 폐천부지 자체도…….
○ 이재준 위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의 목적은 수변구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자전거길 내주고 군도, 포장도로 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걸 심의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편입이 돼서 더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더 완화되는 건 아니라 더 강화가 되거든요, 수변구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 이재준 위원 하천법이 수변구역보다 더 강화가 된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수변구역보다는 하천법에 의해서가 더 강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친수구역법은 오염총량제니 모든 법이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팔당본부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뺏긴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상수원보호구역 속에 있는 지역도 여기에 내주는 땅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이 더군다나 6월 달에 결정이 된 건데 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안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떤 거요?
○ 이재준 위원 땅 바꾸는 것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6월 달에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게 그때 한꺼번에 된 건 아니고요. 필지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에요. 6월 달에 19만 3,260㎡를 의결했어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다음부터는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은 찾아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은 어쨌든 도지사한테 있어요. 해제권도 도지사한테 있고. 그런데 도지사가 승인 안 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완화가 되거나 그랬으면 해제가 되겠지만 저희는 계속…….
○ 이재준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대책구역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오셔야 한다고. 수변구역에 있는, 물론 이 이외의 땅도 문제가 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에 있는 땅은 반드시 여기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친수구역법 관련해서 우리 팔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구체적으로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친수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 이재준 위원 없지만 이미 20곳 안이 다 나왔잖아요. 왜 자꾸.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몇 번 이것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일례를 들면 광주에다가 어느 지역을 친수구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럼 여기 오염총량제를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써먹어요. 그럼 여기 지역주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이 암만해도 늘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어떻게 늡니까? 이미 계획물량이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오염물량이 늘죠, 당연히. 늘면 느는 거에 대해서 삭감계획을 더 마련해서 그 총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죠.
○ 이재준 위원 아니, 수변구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침수구역법 관련해서는 좀 더 해주시고 어쨌든 조금 전에 질의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속에, 특별대책구역 속에 있는 땅은 분명히 빼주시고 그다음에 수변구역하고 교환한 땅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는데 마음대로 정부 당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 혼자…….
○ 이재준 위원 거기 권한이 없어요. 이따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규칙 좀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친수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있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친수구역 지정인데 지금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대응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전무한 상태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도 염려는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팔당호를 맑게 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경기도에서 상당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도 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은 상수원보호 쪽에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나중에 시기 놓쳐서 뒷북 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자원공사하고 각 시군하고 물값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물값 분쟁에 대해서는…….
(김태한 본부장, 자료 찾는 중)
○ 위원장 임종성 뒤에 과장님들 빨리 조치 좀 취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찾기가 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대전지법에 그게 제출이 됐는데 이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걸 경기도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각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특히 이건 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큰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뒤에서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나서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사실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자 대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고래와 새우 싸움이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여건이어서 도가 지금 주관을 해서 공동소송수행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가 리드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대응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를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치렀습니다. 조직위원장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직접 맡아서 유치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경기도에서는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들으신 바가 있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김문수 도지사께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면 경기도는 세계유기농대회 정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유기농대회에서 마지막에 끝나면서 선언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본 적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선언문 내용이 일단 선언문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의 이사진들이 다 참여했고 회장, 부회장 등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낸 선언문이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리고 유기농법은 수질이 식수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팔당지역을 위한 최상의 토지이용법이다. 그러면서 유럽정부의 정책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은 수용성비료,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공원이나 정원보다 환경과 수질에 유익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의 정신에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 낸 공식선언문 내용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선언문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치면 양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기준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기농업은 수질에 굉장히 좋은 거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일반지역에서 유기농이 아니라 팔당호반 내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 문제는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언문에서도 수질에 좋다는 얘기는…….
○ 최재연 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는 두물머리의 운동을 지지한다고 돼 있고, 이 분들이 두물머리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현장방문하고 나서 이런 공식선언문을 낸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유럽에서 유기농을 보는 기준과 한국에서 유기농을 보는 기준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유기농의 전문가들이 이런 선언문을 낼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언문을 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는 일부가 그런 게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선언문을 낼 때 그냥 종이 한 장 낸 것이 아니라 이 이사회에서 현장방문도 다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참여해서 공식선언문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언문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했지만 과연 내용적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이런 건지 모순이 좀 느껴지고. 10월 19일 날 팔당유기농 관련 토론회 개최하셨습니까? 장소가 본부 회의실로 돼 있고 참석자가 전문가 6명 내외로 돼 있고 주요내용이 “세계유기농대회 팔당관련 선언에 따른 대응논리 협의”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내주신 팔당정책동향 10월 18일 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최하셨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지 않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왜 안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유기농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유기농전문가도 찾아 뵙고 그랬는데 IFORM에서 얘기하는 유기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 종자 또 그다음에 유기농은 비료보다는 윤작을 통해서 토지를 살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풀을 다시 그 지역에 퇴비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통한 것이 유기농으로 돼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사실 유기농에도 저희는 무농약, 농약을 쓰지 않은 부분과 유기질 사용을 해도…….
○ 최재연 위원 저기 질문을 드린 것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인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18일 날 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다음날 개최를 예정했는데 메일을 보내실 때 18일 날 보냈는데 그다음날 하는 회의내용이 취소가 됐는데 왜 넣어서 보내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면 각 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고를 하는 과정에 낸 자료를 가지고 실무자가 넣었는데 제가 그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주간계획을 보고 낸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착오가 있었다면 팔당정책동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IFORM 관련된 선언문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사회가 낸 선언문을 부정하고 있고 또 유기농대회를 위한 진정성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도지사의 전시성 업적쌓기 수단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당공대위 대안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안에다 유기농단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경기도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농정국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농정국에서만 검토하면 됩니까? 이게 두물머리가 팔당호에 안에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우선 유기농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얘기가 돼야 되고 팔당호 내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안 짓고 벌써 법으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9월 29일 날 행안위 경기도 국감 내용을 보면 조승수 의원이 팔당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마련한 이 대안이랑 경기도 안을 김문수 도지사께 보여드라면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었더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안이 좋다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는 팔당공대위의 대안 모델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경기도 안이 더 좋다고, 비교를 했을 때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팔당공대위 대안 모델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원영 교수, 이상헌 교수, 김진흥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여러 명 참여했고 내용은 최대한 농지를 수변에서 내륙 쪽으로 축소하고 유기농장은 시민귀농농장, 치유농장 등 시민참여형 유기농장으로 계획하고 또 두물머리를 포함한 인근 양수리 일대에 친환경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보호를 위해서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변완충구역을 설정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갖고 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환경국도 그렇고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안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세계유기농대회 선언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살충제나 제초제 뿌리는 것보다는 유기농하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세미원에는 지금 살충제나 제초제 등 농약을 쓰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어쨌든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고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이나 친수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최재연 위원 아뇨, 그냥 전체적으로. 특별대책지역 안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원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비도, 직접사업비도 주고 그러는 거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가로수 소독이나 도로, 철도변에 뿌리는 농약 같은 것도 같이 지금 감시를 하고 계신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감시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에 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만 그러한 것까지 특별대책지역 내에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감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특별대책지역 안에 인체에 해로운 제품들이, 농약들이 뿌려진다면 이게 비점오염원이 되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흘러들어서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농약은 농약을 뿌리게 되면 15일 정도면…….
○ 최재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로수랑 도로변이랑 철도변에 뿌리는 농약에 대한 자료인데 그것을 제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해본 결과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도 이런 발암물질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방충제 같은 경우에는 발암가능물질이 용인에 다이센엠 45, 용인ㆍ이천ㆍ광주에 디프, 양평ㆍ남양주ㆍ가평에 디프록스 이런 물질들이 뿌려지고 있고 발암의심물질로는 가평에 디디브이피, 용인ㆍ가평에 수프라사이드, 가평에 백승 이런 것들이 쭉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걸 제가 분석한 거고. 이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변 제초제도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인 그라목손이 남양주ㆍ양평ㆍ가평에 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러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용 농법은 다 농약사용하잖아요. 농약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농약성분 안에 지금 공공에서 살포하고 있는 가로수 방충제나 제초제 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치더라도 그게 어느 허용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우리 팔당본부 쪽에서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뿌려진 농약이나 비점오염원이 바로 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습지를 통해 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환경국과 도시환경국에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자료 검토도 다시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나머지 시간은 추가질의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올 여름 비도 많이 오고 수질관리 하시랴, 구제역 지역 관리하시랴 고생 많으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굉장히 바빴던 한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임채호 위원 특히 팔당수질본부는 더욱더 다른 곳보다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팔당수질본부 일반현황을 보면 편제가 가축매몰지수질관리팀이라고 편제가 한 팀이 이제 늘어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언제쯤 늘어났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이번에 구제역 발생이 되면서 한시정원으로 지금 2개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환경국에 1개 팀이 있고요. 1개 팀은 팔당본부에 있습니다. 올 3월 말 정도에 생긴 한시기구입니다.
○ 임채호 위원 한시기구로, 몇 분이 계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팀장 포함 4명이 있고요. 그분들의 주업무는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업무는 지금 매몰지의 사후관리쪽 업무를 주로 보고요. 저희는 환경국하고 업무분장을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있는 7개 시군은 팔당에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건 상수도, 구제역 상수도 사업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농정국, 환경국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환경국이라든가 여기 있는 가축매몰지수질관리팀의 역할분담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원칙으로는 가축매몰지, 매몰업무부터 시작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는 다 농정국이 맡습니다. 맡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농정국에서 혼자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홍철 부시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환경파트에서 맡아라. 그래 가지고 환경국으로 왔는데 환경국에서도 지역이 너무 넓고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혹시 매몰지로 인해서 상수원으로 유입될 게 우려돼서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국과 저희가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이라고 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7개 시군의 1 매몰지 1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팔당본부 직원으로 해서 도도 관리실명제를 다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 팀 말고도 일반직원이 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일반직원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시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군에서는 수시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 푯말에, 매몰지 푯말에 담당자 직원이 적혀 있는 게 그럼 팔당…….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 직원입니다. 거기 보면 2개가 있습니다. 시군 직원 이름도 있고요. 도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 도 직원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나는 그때 이천에 갔을 때 이천시 직원이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받던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마 두 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 직원하고 도 직원이 다.
○ 임채호 위원 그렇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팀에서 팔당본부의 특별대책본부에 있는 것이 207개소가 있어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전체 매몰지는 7개 시군에 774개소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7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774개소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 임채호 위원 관리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77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팔당특별대책지역에는 몇 개, 207개인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207개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7개가 있고. 이 점검을 수시로 나갔어요.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그러면 여기 환경영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영향조사는 눈으로 보고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이것은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별도로 매몰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침출수는 팔당에서 뽑아 가지고 처리를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그것은 방침이나 조치 지시를 하는 거고요. 실제 수거작업은 시군에서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에서 그걸 해서 처리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수종말장이나 아니면 축산분뇨처리장에서.
○ 임채호 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침출수 처리결과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몰지별로 침출수를 언제 수거했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매일 일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 몇 ℓ를 뽑았는지가 전부 나옵니다, 시군별로.
○ 임채호 위원 시군의 매몰지별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자료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것만 특별대책지역…….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날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 임채호 위원 많이 수거를 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왜냐하면 수거량이 많은 것보다 일보가 매일 있다 보니까.
○ 임채호 위원 매일매일 수거를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일보를 만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말씀하시면 한 달 치나 아니면 최종으로부터 얼마 치를 얘기하시면 자료제출을…….
○ 임채호 위원 그때 초창기는 잘 수거하는 것 같더니 아직 부패가 안 돼 가지고 침출수가 안 나왔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다 나중에 나왔죠.
○ 임채호 위원 나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나중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침출수 그걸로 기름이 꽉차 가지고 뽑아내지도 못할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침출수가 많은 것보다도 기름에 의해서 유공간이 폐쇄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침출수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유공관이 다 기름으로 막혀 가지고 어떻게 뽑았나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 공간을 다시 재매몰한 데가 많아요. 많고, 기계로 갖다 뚫기도 하고 열을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침출수를…….
○ 임채호 위원 요즘은 안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요즘에는 다 알다시피 침출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얼추 다 부패가 돼서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건 들어가고 뽑히는 건 뽑히고 이렇게 됐겠네요? 지하수라고 하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애.
5쪽을 보면요.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수질개선정책 운영에 집행률이 29.6%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이유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9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분기로 나누더라도 9월 말이면 이제 남은 것도 없는데 왜 연말에, 수질개선정책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집행이 돼야지 어떻게 29%, 30%도 안 됐으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10월 말 현재는 또 올랐고요. 그게 집행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이 후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유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크게 우리가 집행상에 문제는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 집행이 된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게 아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도 1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건 왜, 그때 우리도 쓰레기 줍기 해 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아직 처리를 안 한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런 거는 다 처리했고요. 이번에 수해 쓰레기로 900t이 떠내려왔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이거를 이송해서 매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운송비가 많이 들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이천에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이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한 2주 정도면 다 처리가 가능한데 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천에는 이천ㆍ여주 여러 군데에서…….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집행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어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따가 선착장에 가보시면…….
○ 임채호 위원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에요. 거기다 별도로 쌓아놓고 계속 쓰레기가 반출이 돼서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데 아마 이번 말일이면 완전히 다 100% 소각이 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358쪽을 보면 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별 지원실적 및 12년 지원계획이 있어요. 이거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는 건가요? 사업량이 수원시다 수원시의 양이 있으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업을.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은 국비만 2억 7,000이 내려왔고요. 이런 건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여기서 되는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또 확충 또 하수관거 이런 게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확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없었던 거고요. 나중에 국비만 나온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하수관거 비용이 온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수관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하수관거는 국비로만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각 자치단체 사업이,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중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환경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시에 가서,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위탁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감리해서 승인까지 내주고, 지들이 내주고 그 수수료 다 받고 거기다 위탁까지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이런 거.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엄청난 문제 유발을 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자치단체에 피해를 주고. 이 환경공단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지 않아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냥 근거 없이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요.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하수처리장 쪽에는 가장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환경관리공단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일부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비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관보를 쳐서 일선 31개 시군구에다가 환경공단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시행이나 시공이나 선정을 잘해 가지고, 굳이 환경공단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데 말고 이런 개인, 기타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하천일 경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보를, 문제점이 자꾸 유발이 된다 그러면 팔당수질본부에서도 그러한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걸 좀 환경공단에 주지를 시키고 위원들이 이러한 지적이 계속 나온다. 니네는 공기업으로서 어떤 수익창출에만 눈이 먼 사람들처럼 통째로 먹으려고만 들고 그리고 거기다 자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한번 본부장이 지적해 주시고 거기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내역 있죠?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이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집행실적이 지금까지 저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과별로. 물론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어느 거는 분기별로 어떤 실적이 나타난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상하수과에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을 요구했는데 100% 그냥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용역이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지 않으신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결과가 나와야 지급을 하게끔 되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미리 다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성과금을 중간 중간에 잘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0%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확충 이것은 집행이 한 48.8%, 잔액이 51.2%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공사비를 지출할 때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액 교부하지 않습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공사가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적게 교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 아닙니까? 분기별로는 4/4분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4/4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집행액이 49%대, 50%대 못 미쳐서 집행이 됐거든요. 가끔 일선 시군에서는 조기발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도는 그런 거와 관련 없는 모양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 저희가 그러한 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국비가 굉장히 늦게 내려옵니다. 심지어 지금 11월 1일 날도 내려온 게 있고 또 늦게 내려와서 어떤 건 예산편성도 지금 못해 놓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자금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도 28%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가축분뇨시설과 관련된 부분 있죠?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군데 요구했는데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거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집행을 빨리 하셔 가지고,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한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법적으로 2012년 1월 1일이면 해양투기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여진 걸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317페이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해양투기금지 대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여기도 관련되어 있어요. 보면 이천시ㆍ화성시ㆍ양주시 이렇게 3개 시에 공사 중인 게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천시는 2012년 6월 준공 예정 그다음에 화성시도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 시에서 해양투기를, 지금까지 지내왔던 물량이 있다면 처리방법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어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했는데 국비가 일부 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개 시설을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3개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 민원발생 등등 해서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자원화 쪽으로 더 돌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해양투기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t까지 해양투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해양투기를 전혀 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를 전혀 하지 않을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시군에서 그 시설이 뒤따라줘야 해양투기 발생량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화를 한다든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자원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자원화 시설도,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시설이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뒤따라줘야만 가능한 거지 공사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준공 예정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자원화가 쉽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시군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농정분야에서도 보면 축산분뇨 가지고 연료화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급한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는 당장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돼 있는데 현재 몇 개 시군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가축이 그래도 제법 있는 시군이에요. 이런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현재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완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든가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는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 다만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다시 5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ㆍ26 호우피해와 관련된 복구비 지원비 같은 게 집행잔액이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59페이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범표 위원 2011년 7월 26일~29 호우피해복구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해복구비요?
○ 홍범표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죠, 요구자료가?
○ 홍범표 위원 59페이지.
○ 위원장 임종성 어느 책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59페이지에 없는데요?
○ 위원장 임종성 59페이지 맨 밑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59페이지 수해복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작업이 좀 늦게 떨어졌고요. 이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계속공사비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예산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에 절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바꿔서 예산수요가 있는 쪽의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는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본부장님,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 점 유념하고요. 이번에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복구비는 저희가 요구한 거만큼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복구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가 좀 문제죠. 내년도에 비가 오기 전에 전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35페이지 봐주세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2011년 9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35페이지요?
○ 홍범표 위원 235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죠? 동두천시 신천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양주시 경계~상패동 상패교와의 공사구간인데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저수원 조성과 둔치주차장 및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수생식물 식재, 자전거도로 설치 등 이렇게 돼 있죠? 사업내용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양주 신천이요.
○ 홍범표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전거도로 그 위쪽입니다. 그건 아래 광명 것이고요.
○ 홍범표 위원 아니죠. 동두천 신천 돼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동두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 홍범표 위원 네. 이 부분이 양주와 경계가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이 피해를 많이 본 내용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산책로를 만든다,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그것이 이번에 피해를 더 크게 키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쓰시면서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현실로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호안의 안 벽 즉, 통수단면을 좁혀놓으면 물 흐를 수 있는 양이 결론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생태하천이라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양 안에다 좌측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우측에는 산책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물 흐를 수 있는 길을 좁혀놓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위에서, 상류지역에서 많은 우수가 내려오면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앞으로 이 생태하천 추진도 좋고 복원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취수와 관련된, 하수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생태하천을 만들든지 생태하천 복원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게 없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본부장님, 하천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태보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취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 하천은 취수가 우선이죠.
○ 홍범표 위원 물관리가 우선이죠? 물관리가 우선인데 생태하천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물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본부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국도비 다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성 판단을 현지확인을 잘 해보시고 또 가보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태하천이 만들어지고 복원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우리 7ㆍ26부터 7ㆍ29 사이에 그 엄청난 피해가 이런 것이 역할을 했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천 생태 복원사업을 할 때에는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 데에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게 재해 쪽에, 방수 쪽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당시에 그 폭우로 하천 개수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할 때는 하천 개수가 끝나지 않은 걸 먼저 생태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도로개설 해놓고 나서 관을 묻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도에다가 사업계획서 올릴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럼 도에서도 사전에 신천과 관련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든지 물관리사업이든지 사업계획을 올리면 한 번쯤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적정하게 계획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건 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든 물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적정한 계획이 아니면 그때 이미 제지하셔서 이 사업은 안 된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관리에 바탕을 둔 이후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생태하천으로 가든지 다른 사업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이거 환경부와 국토부와의 의견을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환경부 쪽에서는 생태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호안에 어제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자전거전용도로니 제방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허가 안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나 국토부 나름대로는 샛강살리기인지 요즘에 무슨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팔당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두 양 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또 다른 시행착오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일선 시군을 행정지도 하실 때 꼭 확고부동한 경기도의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장 옆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지월리 옹담샘 습지공원에 대해서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쪽에 습지공원을 만들 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
○ 위원장 임종성 여기 거뿐이 아니라 이 위쪽으로 해서 서하리, 지월리 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요. 제내지 쪽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거기에 저희가 3개 습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3개 습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성비용은 150억 정도.
○ 위원장 임종성 150억이요. 지금 1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전과 후를 보면 지금 단이 사업 후에 좀 높아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제내지다 보니까, 여기 강가가 경안천이 흐르고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밑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상당히 습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끝 지점에 서하리 전에 보(洑)가 하나 있거든요. 이 보가 있는데 여기가 또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쪽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하리 동네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 앞에 맞은편에는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든 뭐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또 얕아요. 옛날 구길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얕다 보니까 이번에 서하리 쪽이 수해 입은 건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혹시 이 습지공원 때문에 수해를 키웠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그 습지 조성할 때 당시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습지를 조성하면서 일부러 이 땅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 제고를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이 위로 올라오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여기 역시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많이 입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수해를 입었고 습지공원 자체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수해 입었을 때 당시에 본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걷어내겠다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둔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이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저희가 저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쪽이 전부 매몰이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매몰된 부분을 저희가 원상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 원상복구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것만 원상복귀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그 수해 입었을 당시에는 이 앞 부분은 들어내고 그리고 밑에 훼손 안 된 데, 그 부위로 물을 흘려 보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거는 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둔덕은 그대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보면 이 경사가 경안천하고 곤지암천하고 합류되는 합수부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래둔덕이 더 쌓이면 쌓이지 깎여나가는 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거 자체를 걷어냈을 경우는 물 흐름이 원활하겠지만 경안천 쪽이 물량이 더 많거든요, 사실. 곤지암천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해 입었을 때 곤지암천이 치고 나가지 못해요.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위원장 임종성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송미영 박사 아시죠? 이 책자가 3월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10월에 발행해서 11월 초, 제가 받아본 지가 한 4일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옹달샘습지는 침식에 노출되어 있어 하천 내에 제방을 쌓고 제방 위에 습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평수기일 때에는 유지가 가능하나 홍수기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습지 일부가 부실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희망습지는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합류부에 조성되었는데 그 위치가 곤지암천과 수직에 가까운 위치로 침식에 민감하여 홍수에도 취약한 구조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구 이전의 습지 위치나 구조의 경제적 또는 환경적 재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어요. 송미영 박사도 이 습지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송 박사 자체도 긍정적이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 이 앞에 재활용인가 뭐 공장인가 창고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창고 자체도 사들여서 여기를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냐. 뚝방 자체를. 물 자체 흐름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리고 이건 건설본부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건설본부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본부장님께서 건설본부장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하수처리장 삼육재활원 여기가 수해를 좀 심각하게 입었어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이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복구계획안 현황도 갖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7페이지거든요. 7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복구계획에 차수벽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1.6㎞ 가까이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보호한다고 2m에서 1m 가까이 차수벽을 이 산 밑에까지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계획이.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보호는 되겠지만 이 맞은 편에 있는 주택가나 공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 때문에 그때 한번 현장에서,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이쪽을 높이게 되면 맞은편 쪽에 침수가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 위원장 임종성 그거 그냥 지켜만 보실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어차피 저희가 이쪽에 습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2m가 높아지면 맞은편은 초토화가 되고 또 여기 차수벽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혹시 물이 들어갔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더 심각하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도 차수벽 설치는 원치 않는데 그때 현장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광주시에서 굉장히 그걸 많이 강력히 요구하더라고요.
○ 위원장 임종성 광주시에서 잘못된 걸 요구하면 경기도에서 제지해야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그 사업을 협의할 때 위원장님 의견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거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삼육재활원에서 한 500m 올라가면 끄트머리 보면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지월동산인가 있는 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곤지암천 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임종성 네, 곤지암천 쪽으로. 여기를 이번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사들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혹시라도 여기를 사들인다면, 여기 이 식당하고 해서 주택이라야 한 4채인가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홍수 때는 진짜 1시간 정도만 물을 잠깐 가둬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데를 좀 습지공원으로 쓰고 저류지로 활용해서 1시간 정도만 물을 가둬뒀다가 내려보낸다면 피해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또 필요하다면 이 밑에도, 사실은 이 밑에도 거의 산만 있지 주택가는 이 위쪽으로만 있거든요. 이 밑에도 저류조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굳이 천변으로 습지공원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 물 자체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자체는 평상시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습지공원이 수해를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일하심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과 또 2시부터 민방공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15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질의하게 되면 식사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후로 미뤘습니다. 우선 자료를, 사실 저는 금년 행감을 하면서 2011년도에 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주로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오늘 하신 내용하고 보니까 빠진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의 7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처리계획에는 원래는 2월에 할 때는 아홉 군데를 신설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실시한 게 3개밖에 없더라고요. 6개 차이가 뭔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초 업무보고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확인하시죠.
○ 위원장 임종성 뒤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가 나오면 답변에 대한 걸 빨리빨리 찾아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2011년도 계획에 하수관거를 133㎞ 하겠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1년 실시한 것도 133㎞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133㎞ 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 내용하고 하수관거를 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관거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실적에 128쪽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33만 8,376m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33만 8,000m면 338㎞인데 숫자가 안 맞는 게, 어떤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보고한 요구자료에는 금년도 11년 하수관거 9월 말까지 실적이, 보수는 빼고 신설만 33만 8,376m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m면 338㎞인데 이 숫자 내용 133㎞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여기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어요, 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했더니 2010년도 것을 제시했어요. 그럼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구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한 실적들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걸 찾아서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서 제가 총인을 좀 보겠습니다. 총인에 대해서, 274쪽, 275쪽을 보시면 총인처리시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왼쪽에는 팔당 쪽에서 418억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일반지역에서는 1,320억이 들어가서 전체 1,738억의 사업비가 들어갔거나 예상되고 있는 게 총인시설입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보시면, 288쪽에 보시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질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총인만 보시면 당초는 2ppm, 4ppm으로 돼 있는데 변경을 할 때에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해서 0.2, 0.3, 0.5, 2 이렇게 돼 있는데 총인도 이렇게 가른 이유가 뭔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강화한 이유요?
○ 권오진 위원 이유가, 차이 있게 강화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암만해도 그동안 저희가 우리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보면 처음에는 유기질 물질만 제거하는 목표로 해서 BOD하고 SS를 중점으로 하다가 질소, 인 쪽으로 제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녹조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국 기준으로 하는데 암만해도 0.2ppm 정도 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은 강화를 더 시켰고 용도별로 기타지역은 완화가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그럴 것이다라는 측정이고요. 인이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데서 제가 설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인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에 있어서는 부영양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인이라는 것은 인분이나 축분, 오수, 세제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처리시설이거나, 화학적으로, 아니면 수초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고여있는 물, 거기다 인이 쌓이게 되면 부영양화되고 녹조가 생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어떤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0.2나 0.3, 0.5, 2라고 하는 부분들이 볼 때 이것은 인위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2ppm 정도까지는 인체에는 부영양화가 쌓이면 몰라도 없는 부분이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왜 질문하냐면 여기서 0.2 부분하고 이거하고 그냥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어떤 표를 보시냐 하면 91쪽을 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요구자료요?
○ 권오진 위원 요구자료요. 0.2, 0.3, 0.5 이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오총제로 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인데 지금 현재 총인처리시설한 것이 2010년, 11년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하수처리장에 인이 나와 있습니다. 인이 나와 있고 91쪽에는 2011년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했다고 하는 지역들을 보더라도 2에는 다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ppm 이내 수준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충족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2ppm 이하인 지역을, 2009년도 양평에 있는 것은 0.4, 0.6, 0.5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주군 같은 경우도 1.8, 1.2, 1.2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91쪽 보시면 시설 하고 나서 가평군도 0.4, 0.2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가평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일 테고 양평도 한경수계일 텐데 0.4, 0.8 이런 수준이에요. 여주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수준인데 이걸 완료했다고 해서 돈이 다 지불됐나요, 공사비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불된 데가 있고요, 아직 시운전하는 데는…….
○ 권오진 위원 이걸 지금 0.2 이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0.2 이하 되었을 때에 공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도 수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갖다가 팔당본부에서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0.2ppm 미만으로 나와야 인정이 되죠.
○ 권오진 위원 인정이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 가평이나 광주, 남양주 전부 다가 한 지역 시설도 공사비는 집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1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당지역은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은 2011년도 공사하는 도중이라든가 공사 전까지 포함돼 가지고 평균 수질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인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0.2ppm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 권오진 위원 105페이지 보면 전부 제가 말씀드린 곳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게 지금 시점이지만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배출되는 숫자까지 다 포함돼서 평균이 나간 거죠, 이건. 이제 정확히 따지려면 내년부터는 정확히 평균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 하면 올 연말까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운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준공이 됐어도 1월 1일 자에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평균으로 따진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방류수 수질에 대한 평균치를 낸 거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거는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보시죠. 0.2 이하, 그러니까 0.2 이하가 안 되는 데에 집행이 됐다든지 하면 그건 팔당본부의 관리 부실인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만약에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가 총량부과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굉장히 불리합니다. 초과가 되면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도 하여간 철저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오늘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0.2 이하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인기준에 따라서 0.2 이하는 좋은데 이하인 지역들에 대한 시설도 분명히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있죠.
○ 권오진 위원 그런 지역에는 공법이 다릅니까? 공사비가 쌉니까? 똑같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공법은 지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ppm 이하까지 맞추는 데 있어서의 공사비와 0.2 이하 하는 지역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총인시설이거나 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수도설비 시설이 완비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라는 것이 1.1에서 0.6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양이라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분류관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오염물질이 나와서 방류되는 인의 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효율 높은 걸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총인처리 해 가지고 감소된 양이 미약한데 인은 똑같은 인이에요. 분뇨쓰레기도 똑같은 인이에요. 분류관거가 안 돼 가지고 분뇨를 막 방출시키면서 이런 시설한다. 1,700억 들여서 한다. 이것은 세금의 낭비요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실예가 하수처리시설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관거실적을 보시게 되면, 127페이지 보면 현재 도내에서 합류식 관거가 아직도 695만 m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2011년도에 한 사업도 상당히 부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고 나서 총인시설만 밀어붙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역에 있는 시군의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총인, 일거리니까 그거에 몰아붙여 일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총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항상 얘기했었던 용인 기흥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분류관거시설을 갖다가 나한테 팔당본부에서 준 서류가 2010년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줬어요, 저한테. 작년도 안 하고 올봄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뇨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용인에 있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총인시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기흥레스피아의 총인시설은 이번 예산에서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관로사업이 완벽히 된 후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시스템을 보면 하수처리장을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관로연결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는 단계가 아니고 기흥에 있는 기흥레스피아에 대한 분류관거가 안 돼 가지고 엄청난 1년이면 50만 t의 분뇨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걸 처리하지 않고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미량을 하기 위해서 인처리시설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업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먼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처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근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전혀 없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인처리보다는 관거 쪽을 더 먼저 설치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양쪽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BTL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나 국비를 포함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쪽에 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인도 처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도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양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번에 제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용인에 있는 기흥레스피아 총인시설은 예산을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수관거사업이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근데 이 BTL사업이라는 게…….
○ 권오진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팔당본부에서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김대순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조치해도 말로는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때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도대체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로 제대로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일을 시키든지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BTL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작년 말까지 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 사업이 여태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 나름대로 다시 더 노력을 해서…….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팔당본부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없으면, 조치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제재해야지 그걸 갖다 할 수밖에 없다 해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 분뇨방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잘라서라도, 그것만 남겨놓더라도 그걸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고, 예산 올리지 않는 걸 갖다 검토해 주세요. 제가 자르는 것보다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예산을 안 올리게 되면 지금 용인 쪽에 분류관거 부분도 있고 인 부분도 있고 기흥저수지 수질보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기흥저수지는 그것뿐이 아니고 암만 인처리 하더라도 똥 냄새 나고 악취 다 나는 겁니다. 안 하더라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검토해 보세요.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1본부 4과 13팀 93명에 4,80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 환경개선ㆍ관리에 중점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팔당호 관리를 통한 먹는 물 관리가 주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가 경기도 전체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본부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도 팔당호 관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무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보급도 하고 오염저감을 시키고 또 오염원 차단사업도 하고 또 물환경에 관련된 교육ㆍ홍보활동 등이 주업무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의 절반인 이천오백만 국민을 위한 수 환경의 메카로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ㆍ홍보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세 꼭지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팔당전망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팔당전망대가 08년 7월 달에 개관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면 11년 9월까지 8만 7,000여 명이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연평균 약 3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좁죠? 여기에 3만 명이 찾아와서 팔당호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9층에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 4년 정도 됐는데 시설이 교육ㆍ홍보하는 시설로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수리에 물환경연구소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물환경의 중요성 이런 거는 여기 저기에 많이 있는데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방문해서 먹는 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느끼려면 최소한 먹는 물을, 팔당호가 수원지니까 수원지에서 취수해서 이게 가정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먹는 이 과정의 모형 정도가 있어서 그 모형을 보면 ‘아, 여기에서 취수를 해서 또 정수를 하고 또 커다란 관을 통해서 나중에 가정까지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어떤 모형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와서 봤지만 그냥 그림만 슬쩍슬쩍 보다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게 적더라 하는 감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팔당전망대를 8층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너무 예산이 적어서 신규사업은 사실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4년이 됐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보면 성인들은 주로 전망대를 선호하고 어린이나 학생들은 그러한 체험을 굉장히 원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많은 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일부 중복되는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4,30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아무래도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하면 방문객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이 와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팔당호의 모형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 취수장, 어디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이게 어느 관을 통해서 먹는다라는 것이 개략적으로라도 모형화되어 있으면 체험으로서 물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다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7쪽 맨 위에 보면 찾아가는 물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8,000만 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팔당 그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보면 두 과정으로 나눠 있어요. 물환경체험교육이 있고 물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실적이 올해 5월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매년 하는데요. 여기 실적은 1월 달부터 실적이 들어간 겁니다. 1년 치 실적입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54회를 해서 3,687명이 찾아와서 체험을 했고요. 선박체험이 425명인데 우리가 생태학습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태학습선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두 번 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원래는 유역청에서 독단적으로만 운영했던 거를 올부터는 경기도가 협력해서 첫째ㆍ셋째주를 경기도가 쓰고 둘째ㆍ넷째주는 유역청이 쓰는 걸로 합의해서 지금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일주일에 네 번 하는 건가요? 두 번이죠, 이틀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 2회.
○ 이의용 위원 주 2회죠, 이틀이요. 일주일에 이틀. 그것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하는 걸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렵기 때문에 10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결국은 팔당호 관리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생태학습선은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유역청에서 하게 된 이유는 생태선 조성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해서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본부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저희를 주면 더 훨씬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차 건의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 이유가 경기도로 주면 경기도 도민만 활용하는 거고 자기네가 하면 전 국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더라도 경기도 주민이 아니라 서울, 인천 어느 지역 주민이 신청해도 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역청에 얘기를 해서 그 배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가 훨씬 잘 되어 있고 유역청에는 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배를 인도를 받아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이 오면 전망대나 이런 데를 안 보내줍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는 다 보여드립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죠. 궁색한 변명이죠, 사실은.
○ 이의용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나친 아집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 데가 팔당수질개선본부이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이나 체험이나 홍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유역청하고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생태학습선이 기왕 운행되는 거니까 이거를 팔당본부에서 인수받으셔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펴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내용의 거의 전부가 팔당호 수질관리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 수질관리라는 것이 결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유입수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팔당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면적 속에 여기에 또 다른 오염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실제 서울시에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06년도부터 한강 하상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06년도에 41t을 수거했고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07년도에는 460t 3억 3,000만 원, 08년도에는 324t에 11억 2,000만 원 이렇게 올해 2011년도까지 한강 하상 그러니까 강바닥에 있는 하상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게 총 1,522t에 49억을 들여서 하상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당호는 팔당호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여기서 하상 쓰레기를 처리하지도 않았고 하상 쓰레기가 얼마 있는지 조사도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전혀 하상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전사 잠수병력하고 특전동지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팔당호 내는, 사실 호 내에서는 못했어요. 팔당호 인근에서, 경안천이나 북한강이나 남한강 주변에서는 저희가 매년 30t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호 내에 들어가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호 내에서 한다는 것이 자칫 환경론자들한테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이런 쪽에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특전사동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쓰레기를 수거한 게 있어요. 저도 한강에서 수거를 해봤지만 들어가 보면 폐선박도 있고요. 자동차 빠진 것도 있고 타이어, 일상 생활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여기 팔당호는 남한강,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팔당호가 생기면서 고유의, 그 안에 포크레인이 있다는 둥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팔당호 내의 하상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는 것이 팔당호 물을 먹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 또 팔당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팔당호 내에 쓰레기가 얼마큼 있는지 조사도 해 보고 이거를 치우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우리 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팔당호 내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적체가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제안을 냈습니다. 경기도의 제안을 내 가지고 그러면 유역청 사무국에서는 내년도에 환경오염원 기초조사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에 포함해서 지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해줬지만 서류상으로는 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저희가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하여간 기초용역조사에서 30억 예산이 편성되니까 거기서 일부분을 쓰는 방안하고 만약에 이쪽에서 어렵다면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국회 통과가 될 겁니다. 되는 과정에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잉여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라도, 수계기금을 추경으로 해서라도 경기도가 제안하는 하상 내 쓰레기 조사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수의 관리도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가장 바닥에 혹시 오염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치우는 것도 적극적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의용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우선 먼저 어제 김태한 본부장님과 김경기 수질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 화정천 생태하천에 현장방문을 위해서 안산을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님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경기도 일원에, 경기도 내에 시화호를 포함한 호소가 몇 개나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호라면 팔당호가 있고요, 가장 큰 게.
○ 이재천 위원 팔당호 빼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화호, 화옹호, 평택호, 남양호.
○ 이재천 위원 지금 그중에 담수호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담수를 하고 있는 데는 팔당호 빼놓고는 전부 해수 유통입니다.
○ 이재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화호가 전에는 담수호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생태오염이 심각해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담수호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수가 됐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고기, 숭어떼를 포함해서 폐사를 했습니다. 9월 중순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도 따르고 하지만 단순히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시각도 있고 지금 조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퇴적층에 대한 준설을 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고기의 병에 의해서 폐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원인이 용존산소 쪽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수유통을 충분히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거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원인이 밝혀질 겁니다.
○ 이재천 위원 조사내용이 지금 어느 기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검사결과가 확실한 근거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암만해도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야 되겠죠.
○ 이재천 위원 상수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팔당호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팔당본부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이게 담수화가 되면 저희 업무가 100% 되는데요. 현재는 해수유통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시화호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한번 CD하고 책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저희 도내 5개 주요 호소에 대해서, 17개 하천하고 5개의 호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보존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가 어디까지 관계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환경, 생태파악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때로는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를 갖춰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다음은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오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이재천 위원 이건 구제역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환경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축매몰지, 전국이죠. 300개소 중에 경기도 내에 38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38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팔당본부에서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팔당본부 소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어디 어디, 그러니까 상수원 쪽으로, 38군데 중에 상수원 근접한 곳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 소관은 저희가 파악을 해놨는데요. 저희 11개 관측공이 좀 염려스러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11개 중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한 11개 중에는 팔당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 38군데고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전국의 300개소 중에 경기도가 38곳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1곳이,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인접, 상수원 근처에는 11곳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중에 침출수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그래서 현장도 나가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침출수가 지금 인출이 안 될 정도로 돼 있고 인출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1개 매몰지에 많은 양을 묻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더라도 몇 ℓ씩 빼낼 정도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유출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김태한 본부장님과 팔당본부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침출수 유출 확실 105개소, 전국의. 지속관찰이 필요한 데가 46개소로 돼 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경기도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저는 분명히 여기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환경부보다 우리 본부장님을 더 믿습니다. 팔당수질사업본부를. 전혀 우리 위원들이나 의심의 여지가, 전혀 상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건 “침출수 유출이 확실시” 이렇게 신문에 났지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 침출수가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발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환경부가 확정을 지으려면 미토콘드리아법이나 DNA법으로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이런 땅에다가 매몰을 했으면 금방 밝혀집니다, 유출인지 아닌지.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매몰한 매몰지를 보면 70% 이내가 축사로부터 30m 안이에요. 축사 내부에 한 데가 굉장히 때문에 오염원인 자체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출인지 과거에 이미 액비화를 썼던 지역인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월 달이면 확정적으로 발표하겠다…….
○ 이재천 위원 2월 달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내년.
○ 이재천 위원 저도 언론보도상에 보고 말씀, 물론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만 언론보도만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환경부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염려와 이런 거의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매몰지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지사님께서 하여간 팔당에서 유출되면 김태한 본부장이 책임을 져라 할 정도로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해왔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자신 있게 나름대로는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임종성 더 하세요.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 이재천 위원 자료 404페이지를 보시면 비점오염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수질오염은 점오염과 비점오염으로 나눠져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점오염은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계나 축산계, 산업계로 구분되고요. 비점오염은 토지계로 나눠지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마 토지나, 네, 토지 쪽이 많죠. 그다음에 도로……. 그렇죠. 토지로 봐야죠. 전이나 답이나 자연발생…….
○ 이재천 위원 네. 전이나 답이나 골프장…….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점오염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산이나 계곡에서 나오는 건 인위적으로 방지하긴 어려운 입장이고요. 가장 우리가 비점오염 쪽에서 중요하다고, 컨트롤이 가능한 쪽은 아무래도 도로, 대지 쪽이…….
○ 이재천 위원 대지 쪽이겠죠. 그래서 대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비점오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이재천 위원 비점오염은 사실 비가 올 때 빗물에서 하천이나 호수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습지라든가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서 이런 비점오염원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천이나 강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초지대를 거쳐서 비점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도만의 특색…….
○ 이재천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방안,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이외에는 저희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기상청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미리 5일 전에 비점오염관리제 예보제를 발령을 내요. 발령을 내면 비점오염 관리단장들한테 문자로 서비스가 통보가 됩니다.
○ 이재천 위원 문자로 서비스를 하면 어떤 대응을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관거를 준설한다든가 또 청소분야에서는 진공청소차량을 도로에 먼저 돌린다든가 또 농업분야에서는 야외에 야적된 퇴비사 같은 걸 비닐로 덮는다든가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대지의 비율이 높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천이 57.5%고요. 안산이나 수원 등이 보면 비점오염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높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저감사업에 관련해서 이 도시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명한 도시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비점오염이 되는 것이 자연계 쪽보다도 요즘에 교통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배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이 비점오염 배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촌지역보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관리지역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 수원시가 1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원시를 조사해 보니까 비점오염 기준이 62.8%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를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관리지역으로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비점오염저감 실시계획을 수립해요. 수립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원시가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421쪽입니다. 오염물질, BOD 부하량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OD 부하량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기물질의 질량이라고 할 때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보면 발생부하량이 화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배출부하량은 용인 다음에 또 화성이에요. 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21쪽에 보면. 또 453쪽을 봐주세요.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현황자료에는 팔당유역에 37개소와 한강본류 7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화성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저감시설 현황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께서 왜 한강수계 쪽이 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많이 집중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수계지역이 비점오염관리 저감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것은 우선 한강수계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를 먼저 시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행하다 보니까 그 배출부하량을 삭감시키는 삭감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삭감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오점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통해서 되는데 비점오염 쪽을 삭감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삭감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비점오염시설을 암만해도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선 입점을 한 거죠. 앞으로 총량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나머지 일반지역도 이런 삭감수단으로 저감시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사업소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직제상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엄청난 업무량하고 중요성이 있는 사업소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체제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기도가 계속 엄청나게 규모라든지 면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이 힘써 주시면 사무실을 여기 써도 좋으니까 꼭 좀 국체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가 100% 목적달성을 해서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엄청난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문제도 상하수도국 체제가 돼야겠고 오총문제도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오총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물 쪽에서도 수질국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수질상하수도실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수질국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질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서울특별시보다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상수도사업은 서울이나 이런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법상에 상하수도사업은 수도사업자가 도지사가 아닙니다.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까 도 단위는 상하수도 쪽을 본부 만들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노력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도하고 상의해서 시행계획을 각 시에서 만들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도도 상의를 하고 가장 전문적인 건 환경과학원의 국지과, 같이 상의해서…….
○ 조성욱 위원 각 시군이 시행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기본계획하고,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거고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번에 용인이 시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행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시행계획에서 기본계획을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의 차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환경부가 분명히 승인해 줄 때 조건이 내려올 겁니다. 그 조건이 내려오게 되면 이 문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먼저 용인이라든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위천 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경기에서도 각 시군하고 협의할 때 충분하게, 어렵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갖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아주 전문가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발전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기에는 앞으로 환경부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아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앞으로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규제가 아닌 발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각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가 각 시군이죠? 시군 지자체장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도가 겹쳐 있으면 환경부장관, 시군과 겹쳐 있으면 도지사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자일 경우, 2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1개의 단체장이, 집수관이 있는 단체장이 이걸 맡게 되잖아요. 타 시군도. 관리권한을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 용인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는 1개 시군에 있는 거죠. 규제가 인근 시군에 미치는 거죠.
○ 조성욱 위원 집수정이 평택에 있다 보니까 인근 용인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평택 이렇게 지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자인 평택시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관리권자인 평택단체장한테 허가를 맡아야지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상수원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7㎞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그러면 집수정을 7㎞ 이내로, 그러니까 평택 내 쪽으로 이렇게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입장을 바꿔서 평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 취수원으로부터 7㎞로 줄이게 되면, 취수원부터 따져서 하게 되면 암만해도 자기 지역이 더 많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당연히 안 하려 그러죠.
○ 조성욱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쓰는 건 평택입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자기 지역 사람들만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럼 자기 지역에다 취수원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팔당호가 경기도에 있지만 사용자는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듯이 상하류가 협력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문제는. 다만 상류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하류지역에 정당하게 요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성욱 위원 7㎞를 밑으로, 자기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평택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물을 쓰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상수원 취수지역, 윗 지역은 맑은 물만 만들어 주고 있어요. 모든 제한에 걸려갖고서는. 그렇지만 평택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깨끗한 물만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거기 취수원 밑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텐트촌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그 외 인근, 실질적으로 제약받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만 보고 아무 발전혜택도 없고 이거에 상응하는 보상 정도라도 아니면 토지매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는 그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문제는 시군 간의 물문제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문제 또 크게 따지면 나라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용인 쪽에서 만약에 지금 계속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규제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가지고 정당하게 평택시에다, 그 혜택 받는 쪽에 수혜자 부담으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평택의 수도사업자가 일부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일부 나갈 겁니다. 수도사업자 분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또 내려가는 돈이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그런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아마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나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조성욱 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북리공단이라고 있어요, 10㎞ 내에. 그 취수장하고 그 관계로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공단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법이 일부 개정돼서 7㎞로 되는 바람에 해지가 돼서 공단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용인시의 단 하나였던 북리공단이었는데 이제 겨우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경기도에서도 심도 있게, 도지사하고 저도 몇 번 상의했습니다만 평택시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본부장님께서 여러 부서와 같이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물환경 개선 등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로 해서 07년부터 경기도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과 수질개선 참여하고 또 물값 징수에 대해서 갈등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문제는 팔당댐 소유하고 물 관리와 물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소유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물 관리는 경기도, 물 사용자는 수자원공사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댐건설 비용으로 해서 부담한 댐관리자, 수공이 톤당 47원 93전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문제는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토부가 7개 시군에 하천을 허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궐기대회도 해주시고 해서 힘을 받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댐 용수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수자원공사법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에 중앙집권제 시절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제가 여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팔당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경기도민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사실 여기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물을 팔아먹으면서 오히려 경기도민들한테 댐 용수값을 받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댐 이용료를 안 내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8월 14일 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댐 용수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용수 산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나 권익위원회, 청와대 여러 군데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국토부가 한강의 총 허가량 중에서 여유량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강물이야 늘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못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상류 다목적댐 있지 않습니까? 소양강, 충주, 횡성 건설 시 국가하고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는 생공업용수, 수력발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의 용수배분계획에서 농업용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부분은 국가가 건설비용을 부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수자원공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러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정부가 공급하게 되면 하천에 총 허가량이 증가하고 또 댐 용수력을 면제하고 해서 7개 시군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주댐이 연간 농업용수 배분양이 3억 1,500만 t인데 1일 평균 약 86만 t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 7개 시군의 일평균 사용량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3만 t인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팔당본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 이렇습니다.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를 받아가는 이유는 팔당댐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댐에서 저장했던 물을 내려보냄으로 해서 팔당댐에 물이 충분하다. 그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팔당 상류의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댐 용수료를 내라는 것이 논리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경기도가 댐을 막기 전에도 이쪽 지역에서 취수를 했었던 거죠. 여기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자연상태에서 댐이 상류에 없더라도 유역에서 자연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을 수공에서 사서 먹지 않습니까? 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도로 팔당으로 내려옵니다. 돈 주고 산 물이 내려온 걸 다시 돈 주고 사는 이런 회귀물량에 대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경기도가 그렇게 도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 상수도에 대해서 그냥 물을 뽑아다 썼지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만 t, 23만 t 씩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큰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만 t밖에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1만 t 만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물값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리 봐도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량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더 내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허가를 더 내달라 그러니까 허가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 당초에 허가 준 양의 반도 쓰지 못해요. 지금 농지가 점점 도시화돼서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는 더 내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청와대하고 권익위원회, 상급기관에다 다 건의를 냈는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한번 만나자, 만나서 국토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상대가 국토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한쪽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힘이 되게끔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네. 다음은 하수기본계획을 각 시군에서 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있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자연증가라든지 장기입지여건이라든지 발전여부라든지 그 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보다 상당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본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저희 계획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오염총량제,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자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미하수도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거죠.
○ 조성욱 위원 이번에 오총관리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수 보급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팔당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수협하고 해 가지고, 전에 한번 본 위원장도 얘기했었는데 함께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진짜 집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10월 말 정도에 한번 하자고까지 제안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포럼을 하고 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포럼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별도로 제가…….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다간 재판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그 대안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 8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물값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상당히, 이 지역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 15분 정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에 공공하수처리장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수처리장이죠.
○ 안승남 위원 그거 왜 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생활을 하고 생활과 더불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 안승남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관련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후화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여기에 그게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모든 시설은 설치를 하게 되면 다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노후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노후화가 되면 아마 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처리율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가 방류수 수질이 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TM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을 체크하고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으면 분뇨처리장처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데 하수처리장은 지도 감독 권한이 한강유역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승남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죠,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을 쓰는 뭐랄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새로 만드는 게 급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된 걸 교체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암만해도 새로 만드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거고 이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은 시설 운영권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천시가 86년도 11월에 가동을 해서 1일 3,000t 정도 나가고 있고 안산시가 안산 성곡동에 있는 게 87년 2월에 가동해서 서해로 1일 53만 4,000t이 나가고 있고요. 구리시의 수택동에 있는 게 90년 9월에 만들어져서 왕숙천으로 1일 16만 t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세 군데가 제일 가동이 빨리 됐더라고요. 이 세 군데가 지금 노후화 때문에 교체한 적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사를 더 하시고 이렇게 가동된 지가 오래 된 데에 대한 노후화 개선요청이 들어올 때 우선순위를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지원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시군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또 예산의 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 팔당호 통과 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김주성 위원님도 지천별 비점오염저감 대책의 자료를 요청하셨고 박인범 위원님도 비점오염과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거 또 이의용 위원님도 지천별 오염원 현황 및 대책,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김시갑 위원님도 비점오염관리시스템 및 설치사업 현황에 대한 것을, 또 최재연 위원님도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비점오염계량화 사업추진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비점오염과 관련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량화에 대한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할 계획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업무보고 자료 맨 뒤 27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에 정확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ㆍ수치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것” 했더니 여기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관리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 이렇게 완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범위가 경기도 전체인 것을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또 경기도 전역에 비점오염원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 2010년에 비점오염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97억 4,8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2011년에는 비점오염원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고 계획 대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이왕 찾는 거 2012년에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감사 때 수생태법이 개정되어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행감 때, 2010년 11월 18일 날 답변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여율 50% 이상이 아니라 수원 같이 100만이 넘는 데가 관리대상으로 되고 있던 거예요, 보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00만도 넘었지만 수원이 68% 정도 나와서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100만 넘는 수원 말고 다른 31개 시군 중에 50% 이상 기여하는 지역이 수원 말고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수원 말고도 50% 넘는 데가 있는데…….
○ 안승남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자료로 챙겨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원을 지정한 이유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신청을 포기했고 수원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왜 그럴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암만해도 수원시가 비점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원만 신청한 이유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비점오염원 관리대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우선되는데 국비가 갈 때 도비도 따라 가고 기초에서도 만들어야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을까요, 기초에서? 다른 데 써야 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것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도 시군비가 들어가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비용도 시군의 부담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감안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되는데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작년 2010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비점오염원이 설치된 데 대한 자진신고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안 하고 한강유역청으로 신고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안승남 위원 비점오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챙겨야 되는데 한강유역청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까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팔당 7개 시군이다 보니까 한강지역은 그래도 많은 비점오염 삭감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지역에서는 수원시가 제일 먼저 신청했는데 앞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시군에서 이 비점오염 삭감시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삭감계획에 저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거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안승남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 관련부분인데 사실 재원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배분되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도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일 수 있는데 비점오염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점오염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방식과 기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설치한 회사들의 뭐랄까, 능력이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비점오염 얘기한 김에 자료요청을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시설 유형이 있고 장치형이라든가 자연형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니터링 할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를 비점오염 삭감시설 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광동교 하는 게 처음이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효율을 계속 체크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좀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자료요청되고 질문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한강유역청하고 또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관련하는 가운데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도 한번 주시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안전한 물을 먹고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좋은 물 먹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맛있는 물까지 갔나요, 수준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맛있는 물이요?
○ 박인범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물맛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 맛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물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기에 상수도 공급 수질목표를 안전한 물에서 깨끗한 물로, 맛있는 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그렇게 선언은 했지만 아직까지 잔류염소라든지 또 냄새 또 알루미늄 탁도 등에 의해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염소냄새 때문에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 하는 그런 응답을 주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프로테이지는 불과 20% 내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맛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수돗물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수도 누수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7.3%면 돈으로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과장님, 좀 도와주시죠. 이건 딱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자료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누수율이 한 10.8%가 되거든요. 경기도는 한 7.3% 되는데 경기도는 나름대로 지금 누수율을 많이 낮춰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8.9%까지 있었는데 작년 말까지 7.3% 정도로 낮춰져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7.3%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 7.3%로 해서 누수량은 9,800만 t 정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36억이 매년 새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큰돈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큰돈입니다.
○ 박인범 위원 특히 누수율의 분포도를 보면 14%에서 27%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시군이 집중적으로 북부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수도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이 지금 잘 진행돼 가고는 있지만 북부권의 열악한 경제 구조에 따른 자체 내의 어떤 누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이 현황을 보면 나타나 있죠. 우리 남부권은 어쨌든 그래도 시세가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누수율 제고에 따른 예산지원을 북부권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수요 종합계획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암만해도 도시화된 지역은 ㎞당 단가가 싸게 먹혀요. 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거리가 먼 거리다 보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이 10.8%이고 우리가 7.3%밖에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안도나 또 나태함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제고율을 낮춰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암만해도 누수가 되고 있는지 탐지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블록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망을 블록화해서 누수를 블록별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압장에서 가압, 압력을 좀 급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정해서, 압력이 너무 세면 그만큼 누수율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326억을 투입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그거에 따른 누수율이 조금 적어지기는 했는데 326억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누수율 제고가 그렇게 신통치 않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누수율 블록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그러면 수원시 전체를 블록화하게 되면 효율이 높지만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누수율 저감에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수질본부가 4,800억을 예산 올리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그것이 경기도 총 예산의 몇 %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자리 숫자입니다.
○ 박인범 위원 한 4% 정도밖에 안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4%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물 정책에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문제나, 하수관도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경기도의 소모성, 어떤 전시성 행사들 말입니다. 행사, 이런 행사비들을 최대한 줄여내고 이런 데에 좀 더 김문수 지사께서 투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질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자체 내의 예산투쟁도 많이 전개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힘이 좀 달리나요? 수질본부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실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걸, 지금 지적했듯이 행사성, 전시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체 행사비용은 전체 계상을 안 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전부 사업비로 들어가도록…….
○ 박인범 위원 그래도 도에서 하는 행사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의견개진을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먹는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시스템이죠? 그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투입해서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마시고 또 그것이 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이 점점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봐도 10개 시군은 누수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5개에서 7개 시군 정도가 매해 똑같고, 거의. 그리고 개선된 시군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또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등급화를 실시하고 있나요? 우리는? 등급화를 매기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도는…….
○ 박인범 위원 하수관 길이 길이에 따라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5년부터 5년 이하, 5년 이상, 10년, 10년 이상, 15년,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구분 구분을 해서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관의 재질에 따라서 노후관이 3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립도가 낮고 못사는 시군이 상수도 보급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되어 있는 부분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 수요공급을 이번에 계획하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은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도 자체가 시군, 수도사업은 시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지급하고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먼저 교체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지침을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걸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누수율 제고사업을 지금 각 시군별로 또 현장별로 많이 벌려져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그 제고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두천의 신천 및 동두천천 그 부분에 따른 항구적 수방대책 일환으로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동두천은 지역별로 봤을 때 신천보다도 도심지역이 더 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근무해 봤지만 아마 인공적으로 펌프로 물을 퍼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암만해도 하천의 용량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신천은 관리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러면 결국은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하상작업을 통해서 하천의 깊이를 좀 더 준다든지 그런데 동두천 신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암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퍼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천 폭을 넓혀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한 3,000여 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추가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들어갔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번에 수해가 하천에 많이 난 데가 곤지암천하고 경안천, 신천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곤지암천하고 경안천은 전부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신천도…….
○ 박인범 위원 얼마나 됐나요, 광주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28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신천도 제가 찾아보니까…….
○ 박인범 위원 전체 국비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공사비가 국비입니다. 신천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이 공교롭게 연천군 지역만 돼 있어요. 축제 및 호안공사 교량재가설, 배수문 통문 설치하는 게 180억이 투자가 됐는데 전부 연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철도가 파손된 지역 그쪽에 아마, 그쪽 지역이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추가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비 국비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동두천시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올려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아무튼 이번 7ㆍ27 수해로 인한 경기도의 인명피해가 40여 명에다가 재산피해가 4,000억 원이 났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이건 건설본부도 사실 중첩되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노력들 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수해로부터의 예방과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누수가 되거나 이래서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또는 새롭게 상수도관을 깔 때 누수감지시스템이 돼 있는 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누수를 감지하는 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이의용 장치가 돼 있는 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에다 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압을 가지고 해서 수압이 떨어지면 누수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지금은 매설돼 있어도 바깥에서 검침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의 흐름에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수압이 낮아지면 컴퓨터로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네. 계속해서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역할이라 하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역할은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겠지만 물이 오염되지 않게끔 사전적, 예방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이미 생활 활동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수나 분뇨를 안정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먹는 물을 깨끗하고 맑고 안전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주성 위원 남한강이 어찌됐든 간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팔당수질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연하죠.
○ 김주성 위원 2008년 기상청에서 한반도 프로젝트 TF를 구성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한반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08년도에는 제가 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1904년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수량이 많았던 2002년 루사의 사례를 들어서 모의시험한 결과, 그때 루사 때문에 약 870㎜라고 하는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함으로써 담수능력이 커짐으로 해 가지고 약 17%에서 34% 정도의 증가된 집중호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상을 했고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올해 그러한 국지성 호우로 해서 실지로 그동안 많은 피해가 없었던 우면산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동두천, 포천, 양주, 광주 등 그렇게, 장마에서 좀 약간은 벗어나 있던 부분들이 큰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도 4대강사업을 검토를 하지 않고 실시했을 때 한반도에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도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집중호우 오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번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오는 비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때, 27일 날인가 온 게 시간당 119㎜예요. 119㎜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광주지역에 쏟아지는 걸 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가 많으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4대강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부터 시작해서 건설본부에까지 4대강특위 위원들이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수차례 물어봤었고 비록, 대운하는 어차피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정부가 결국엔 못했지만 그거를 줄여 가지고 4대강사업을 했어요. 준설량이나 실지로 가둬두는 물의 양을 보면 거의 운하와 맞먹는 물의 양을 가둬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는 우기가 끝났으니까 괜찮겠지만 내년에 우기철이 오고 이랬을 때 한층 더 담수량이 많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 외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번에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저류조 만든 건 그러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빼놓을 겁니다. 물을 빼놔서 그런 걸 대비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서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공원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한 후에 거기다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공원 같은 데도 전부 함몰을 시킵니다. 일부러 낮게 함몰을 시켜서 비가 별안간 오게 되면 그 주변에 사이렌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미리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던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물을 받아서 저류했다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계속 반복으로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도시개발 할 때 저류지라고 그래서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저류지 겸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원 겸 또 운동장 겸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기가 되면 담수량을 줄여 가지고 일단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다 했는데 실지로 국지성 호우는 예고되고 오는 비가 아니라 실지로 진짜 예고 없이 오는 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남한강이 됐든 4대강 유역에 담수시스템을 가동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차피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일단 물 부족한 경기도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하는 것은 평균 숫자로 따져서 판단을 한 거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도 물이 부족한 지역은 부족하고 남는 지역은 남는 거거든요. 특히 자꾸 도시화됨에 따라서 오수, 우수 관로를 따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하천이 자꾸 건천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물을 담아서 평상시에도 물을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이번에 10월 22일 날 본부장님 이포보에 다녀오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포보는 여러 번 갔는데 22일 날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김주성 위원 22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에 왔을 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날 저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걷기대회가 있었어요, 낮에. 그래서 낮에 갔다 왔습니다.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 김주성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10월 21일 날 이포보를 갔었습니다. 준설현장이라든지 22일 날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데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실지로 준설된 그 자리에 이미 둔치가 생기고 그랬는데 공사 담당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저건 비 한 번만 오면 다시 생깁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본부라든지 이런 데들은 준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게 없다 그랬고 실지로 우리 경기도는 4대강 저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2013년까지 하천이나 지류를 정비하겠다고 김문수 지사가 발표한 상황인데 이번에 국정감사 질의에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1년에 지천 정비와 낙동강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5,800억 원을 요구했어요.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지천이나 지류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비나 지방자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낙동강을 전부 다 정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요구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생각은 어떠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경상남도에서 어떠한 사업에 5,800억을 신청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도는 위원님들한테도 작년에 제가 CD하고 책자를 배부해 드렸지만,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이라고 해서 책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매년 수질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그만큼 들어갑니다, 지금.
○ 김주성 위원 참고로 경상북도가 2012년도 요구한 거는 지류하천살리기사업으로 1,570억 원을 요구했고 국가하천정비사업 및 4대강사업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4,26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개로 분류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얘기한 거는 하천정비사업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거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이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우리가 각 지천에 또 본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한 5,741억 정도가 돼요, 저희 도도. 그 정도는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 김주성 위원 수질개선 예산을 빼고 말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여기서 수질개선은 팔당호뿐만 아니고 각 지천의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모든 게 들어가죠. 관거 하는 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된 게 내년도 예산만 해도 저희도 5,700억 정도…….
○ 김주성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남한강의, 일단 여주에 보가 강천보, 이포고, 여주보 해 가지고 3개가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져 있는 3개의 보가 실지로 남한강의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도 보시면 물이 낮았을 때는 여울성 어류가 있겠죠, 작은 물고기가 많이 생기고 수심이 깊어지면 큰 어종이 생기죠. 중고기 이상으로 생기는데 그건 어느 것이 더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많았을 때는 암만해도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겠죠. 물이 말라 있는 건천화거나 소량 흐르는 개울보다는 물이 가득차 있는 부분이 생태계 쪽에는 다양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계시는 송미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도준설과 보의 설치는 하상 변화와 구조물의 설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하도준설과 보의 설치로 COD와 DP의 관리를 위해서 남한강 권역이 수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공사를 하게 되면 보 공사나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태계에 타격을 주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타격을 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송미영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보면 단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는 그 위에 상류지역에 그만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비점오염 삭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팔당수질본부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질변동이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자꾸 4대강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닌데 질문을…….
○ 김주성 위원 어차피 수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대강 할 때 이 공사로 인해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많이 언론에서도 염려를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제가 4대강을 거론하지만 실지로 모든 게 결국 팔당수질본부가 수질을 총괄적으로, 경기도와 수도권 2,400만의 먹는 물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입에서 4대강은 나오지만 실지로 모든 게 팔당수질본부가 책임지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국이나 건설본부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는 여주군의 수질이 좋지 않은 복하천, 양화천, 소양천 등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소한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을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류에 보면 주요하천이 강천보 쪽 위에는 청미천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이포보 쪽에는 복하천하고 양화천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주요 큰 하천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각 하천별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종합계획 일환으로 어차피 정부가 지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4대강사업에 22조를 투자했지만 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24조를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수도권의 이천사백만이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수질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사전계획이 수반돼야만, 어차피 경상북도, 전라도, 영산강 이런 데로 뺏기는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배정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17개 하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게 되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삭감계획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계획이, 추가요구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네. 팔당수질본부에서 앞으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그다음에 하도준설을 함으로써 남한강에는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이렇게 3개의 보가 어찌됐든 간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균 하폭이 한 100m 정도 되고 수심이 한 4.8m에서 6m, 7m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남한강에 있는 생태계에 큰 변화가 앞으로 생길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기후 같은 거까지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는 하고 다 관리감독을 결국에는 팔당수질본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지금 공사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염려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보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쪽 지역의 수생태의 변화라든가 어종의 변화, 식물군의 변화 이런 것 등을 연구하도록, 연차적으로 연구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조금 4대강은 벗어나겠습니다. 안승남 간사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점오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12년도에 비점오염 저감이 시작되죠? 변진원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 계획이 실시되죠? 본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제가 물을 찾느라고…….
○ 김주성 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2012년도부터 실시가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주성 위원 그럼 앞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안승남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미 설명회도 갖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는데 주체인 팔당수질본부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체계적인 관리는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집니다. 수원시 같이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선순위가 가겠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그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다음 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지역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만큼 엔진을 가동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권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사업비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짧게요. 그다음에 팔당상수원에서 사용 대비 지역용수 및 음용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팔당상수원에서 상수원 사용 대비 지역용수 및 음용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음용수 쪽에서 허가 나가 있는 것은 먹는 샘물이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대체자원으로 음용수 할 계획은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박인범 위원님이나 안승남 간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수도 설치도 중요하고 하수도 정비도 좋지만 일단 폐상수도관이나 폐하수도관을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실제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모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어떤 거는 자료가 도저히, 한 50m 했는데 하수도관을 60m를 거뒀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와 있지 않나. 그리고 용인의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을 하나도 수거를 안 했어요.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아마 교체를 하면서 하나도 수거를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마 관로 변경이, 다른 지역으로 관로가 지나가게 되면 암만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더 독려하고 폐상수도관 수거율이 좋아진 지역은 뭐냐 하면 전체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을 다 부수니까 그때는 수거가 되는데 도심지 지역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주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오진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총인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처리시설이, 인이라는 부분이 흘러가는 물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고 본 위원의 여러 조사를 봤을 때는 2ppm까지는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의 기흥처리장은 총인처리 하지 말자. 물론 호소에 떨어질 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죠. 97쪽을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2011년도거든요. 용인시에 기흥 보시면 인이 얼마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죠?
○ 권오진 위원 97페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97페이지요? 2010년도입니다.
○ 권오진 위원 93페이지네. 0.7 T-P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여기서 이게 0.2가 된다 하더라도 인이 얼마나 제거되겠습니까? 지금 인처리시설을 하는 시설이 문제예요,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근데 왜 저희들이 인을 중점으로 잡았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보다는 호소 쪽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탄소하고 질소하고 인의 비율이 100 대 5 대 1의 균형이 맞춰졌을 경우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권오진 위원 알아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에다가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제가 파악해 보면 이것으로 나온 양보다도 관거가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나오는 양이 1년으로 치면, 이것은 1년 동안 나온 양을 측정한 것이고 비올 때 30일 측정해 보시면 인이 10배가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서 어떤 게 급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일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걸 못하시면서 10배는 떨어지고 있는데 일을 하려고 해서 돈을 몇십억을 주고서 거기에 모든 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매달린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죠?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문제는 용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럼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시에게 바꾸도록 관리하는 것이 팔당본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제가 오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7쪽을 보시죠. 아까 조성욱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드럽게 오총을 넘어가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부탁할 사항이 아니고 용인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477쪽 보시면 아래에 진위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진위천 A지역, 여기가 A지역입니다. 1이 A지역이에요. 세모로 표시한 것이. 평균BOD가 1.8입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보시면 알 거니까. 그런데 이 오총제 지역이 남사ㆍ이동지역입니다. A1지역이. 그리고 A2는 기흥구고 A3는 수지, 진위천 수계에 오총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셔 가지고 제 관점을, 그동안 팔당본부에다 수차 말한 것을 갖다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 주민들과도 협의해 가지고 의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장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첫째는 본 위원이 진위천 수질기준이 6.6이라고 알고 있고요, BOD가. 그래서 제가 높은가 낮은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정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라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비과학적, 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게 되면 목표수질보다 떨어지는 수계 거기에서는 허용 가능량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6.6인데 이 지역이 1.82가 되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팔당본부에다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 답변사항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진위천 수계는 3대강 수계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삭감시설 설치계획, 지역개발사업성을 현실적인 계획을 반영하여서 목표수질을 설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해서 제가 두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팔당본부에서 한 세미나를 봤습니다. 여기에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를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목표가 낮은 지역은 허용량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이창희 교수 같은 분은 낮은 지역은 오총제 할 필요 없다까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공연히 용인에서 고민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 팔당본부에서 오총제가 낮은 지역, 진위1지역입니다. 남사ㆍ이동 이쪽 지역만입니다. 2지역이나 3지역은 잘라도 상관없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서면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데모한다, 로비해라 하는데 이건 데모할 사항도 아니고 로비할 사항도 아니고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서 서로 간에 타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A지역의 현 배출량이 2,536㎏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도 1.8밖에 오염량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걸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약 배 5,000㎏로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현재 처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기흥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분류관거가 안 됐기 때문에 오염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이게 내려가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10이 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공공에서, 물론 잘못은 용인시입니다. 공공에서 잘못해 가지고 뭡니까?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누가 손해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 본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침 기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 자료를 봤어요. 506쪽을 보시면 8억 4,500만 원이 수질개선사업으로 기흥호 녹조제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도비입니까? 도비로 8억 4,500이 2011년에 오산천 유역 투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8억 6,000이 어디 있죠?
○ 권오진 위원 8억 4,500.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에 표요, 아래 표요?
○ 권오진 위원 아래 표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전부 포함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도비로 나간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국도비, 시군비 다 포함입니다.
○ 권오진 위원 다 포함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몰랐네, 이걸 갖다가 시비로 썼다고 하도 시에서 큰소리 해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요. 이건 다 포함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서 오총제 관계는 그런 내용을 서면상으로 하셔 가지고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을 잠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생태하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좋은 그림이 나와 가지고. 본부장님, 이게 의왕천이니 포천천이니 이게 생태하천입니까? 236, 237 사진이요. 사진이 다 줄줄이 있는데 거기 사진에 안산 화정천, 동두천 신천, 포천천 이게 생태하천인지, 나는 도대체가 생태라는 개념을 쓸 필요가 없는 그냥 하천인데 왜 생태하천인지 모르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생태하천 복원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다른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초라든가 이런 정화시설이 포함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제가 설명하면 들어보세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떨리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하천의 목적 및 기능은 수질오염물질의 정화작용, 지하수 저장기능, 홍수적체 및 호안의 안정성 확보, 생물종의 서식처 제공 그리고 레크레이션 활동 기능, 어패류 등 수산물 생산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만들어지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건설본부에서 하천을 만들고 나서 생태만 입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럴 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천개보수라는 복원사업이 있을 때는 팔당본부에 연락이 오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건설본부에서요?
○ 권오진 위원 건설본부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한테 별도 공문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본부에서 생태하천조성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자문위원회에 우리 본부의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시스템적으로 도에서 회의할 때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팔당본부에 연락이 되어서 본부장님께서 그 설계도를 보고 건설본부에 생태하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만약에 의견을 내도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말로 이건 생태가 아니다.” 한 세 번만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견서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어제 사실 안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건 생태가 아니라 공원사업이다. 공원사업에 왜 생태비를, 돈을 줍니까? 다른 데 풀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인데 하여간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생태의 개념이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제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제대로 집행을,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관리비로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283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2009년, 10년밖에 자료가 없어요.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운영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올해요?
○ 권오진 위원 올해. 그래야지. 예산을 깎았으니까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근데 올해 사업이…….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별도로 제가 사업을 받아봤어요, 지금. 2개를 받아봤더니 참 희한한 것이 본부장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해서, 내가 보고 해서 “잘했습니다.” 3,600만 원 없앴다고 했는데, 예비비 없앴습니다, 유류비 줄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11년도에 쓴 거 보니까, 10월까지지만 내용이 바뀌었어요. 직무수행비가 생겼고 출장비가 생겼고 직무수행비, 차량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어따 썼느냐고, 여기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 어떻게 본부장 업무추진비를 없애버리고 나서 직무수행비가 또 150만 원씩 나가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NGO 활동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봉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번 예산작업하실 때 반영을 시키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간단체 예산편성 사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거거든요.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본부장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있었던 걸 갖다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잘했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이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투명하게 하되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맑은물지킴이활동비 같은 것도 없애버렸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별안간에 깎이는 바람에 그쪽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맑은물지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없애버렸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올해는 좀 저기가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쪽에서 줄여서라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계정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관리되어서 목적한 대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실제 깎아 놓고 보니까 딴 데서 늘어났고 딴 데 집행한 것은 잘못된 운영이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비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집행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 목적 외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에 위원회에서 삭감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양이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제시하냐 하면 위탁을 갖다가 어디서 하느냐. 제일 문제가 환경부에서 그냥 일을 시킨 것이냐, 돈만 주는 것이냐 하는 파악을 하느라고 한 6개월 걸렸어요. 현장 가서. 했더니 도나 시군에서 집행하더라고 보니까, 위탁을 시켰더라고요. 그래 놓고 시군에서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 주는 기능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아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것이 경안천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이 204억 배정됐는데 64억이 반납된 거 있지 않습니까? 딴 데로 간 것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역 지역 다니면서 관거사업이 된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산만큼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30%가 부족합니다. 왜 안 했느냐? 환경공단에 위탁만 해 놓고 나서 시군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업은 안 하고 예를 들어 남의 땅 밟고 가는 관거사업은 안 하고 그저 할 거만 한다 이거죠, 그냥.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좋다. 그거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도록 하라 이거죠. 제발 좀. 일을 환경공단에 맡겨놓고 나서 수수료 주고 일도 못 시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면 전 공단보다도 그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그런 걸 갖다가 문제를 체크해 가지고 시장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보내시고 도에도 보내시라 이거죠. 언론에 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되면 공모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해야죠. 경안천 썪어간다, 무슨 냄새난다 난리치는데 30%가 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다. 돈은 줬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팔당본부가 상수도, 하수도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 못하는 시군에 대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팔당본부에서 직접 직영하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사실 위원님들 환경공단에 기분도 상당히 나쁘고 하시지만 더 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실 지역에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권오진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많은 자료요구도 있었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혹시 정리 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요구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 위원장대리 이의용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겸 나중에 서면자료나 이런 거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뒤에서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사실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 다 되셨으리라 믿고요. 추가질의, 이재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친수구역법하고 그다음에 경안천살리기, 한탄강지키기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이 국유지입니까? 매입한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국유지가 많죠.
○ 이재준 위원 근데 그게 친수구역법으로 친수구역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디가 친수구역이 되면요?
○ 이재준 위원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가 매입한 토지들이.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친수구역법에 대응해서 팔당본부 쪽에서 자체적으로 대응문건 만든 거 있습니다. 대응방안 논의한 적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여기 국유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친수구역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이재준 위원 네. 지금 이 본부자리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 이재준 위원 법에 다 나와 있죠. 뭐에 나와 있냐 하면 13조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그러면 곧바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누가 매입을 하냐 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 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 팔당본부 건물도 없어지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수계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매도가 안 되겠지만…….
○ 이재준 위원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 법에는. 지금 여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은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위배가 되는 법이에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정돼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토지에의 출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14조에 보면. 그러면 개인 땅인데 거기 조사목적이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 개인 땅을 들어가고 적치장 통로를 만들고 임시로 적치도 할 수 있고 토석 같은 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14조에. 그러니까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면 팔당상수원은 엄청난 재앙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대응이 필요한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환경부와 공문으로 오고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하고 환경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우선이 된다 치더라도 환경부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 이재준 위원 그것도 넘어갑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뭐냐 하면 국토부는 20곳에 물순환수변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정예상지역이 뭐냐 하면 “보 주변에 경관이 탁월한 지역, 저수된 물의 이용도가 탁월한 지역, 개발하기 쉬운 토지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기존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ㆍ생산ㆍ위락인구가 쉽게 유입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제약을 걸 텐데 특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팔당지역은 그동안에도 많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10조3항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이걸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조4항에 보면 승인이 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치는 조항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서고 아직까지 대책이 안 돼 있다면 사실상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만큼은 이 지역에서 빼자. 그래서 이 조항만큼은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안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한다면, 곧 닥쳐옵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 전에는 지구지정을 할 거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문제는 제가 수계관리위원회나 한강청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이런 데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가상적인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그걸 먼저 선전포고를 해서 대응하지 않않으면 이거 지정 분명히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정부의 힘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팔당지역은 팔당수질정책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친수구역법 내용이 우리 팔당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조항 조항 따져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응문구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지금 간선도로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개발부담금 면제 그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처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니 뭐니 다 면제돼 있어요. 광역교통개선대책금도 면제돼 있고 하천공사비용도 우리가 부담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8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가 20조 정도 돼요, 공사대금이. 그거 4개 만들어야 8조를 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을 할 거냐.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우리 지역 수계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건가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수구역이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친수구역 지정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안천살리기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내용물을 파악해 보니까 281페이지하고 작년 행감자료 20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우선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민간이전경비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 이재준 위원 민간경상보조요. 네. 그런데 우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보면 인건비가 6,500인데 직원이 몇 명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3명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3명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총괄을 하고 간사는, 여기가 용인지역이 있고 광주지역이 있어서 간사가 용인지역에 하나 광주지역에 하나 그렇게…….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6,500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6,500 나누기 3 하면 그렇게…….
○ 이재준 위원 요새 시민단체 12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보험료가, 인건비가 6,500인데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나와요. 4대 보험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거기에 퇴직금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정규직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정규직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경기도도 비정규직 써 갖고 1년 돼면 다 해고하면서 이런 데는 다 퇴직보험금까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300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450 아니에요? 450만 원일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단위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업무추진비가 283페이지, 285페이지 3,600만 원, 10년에 3,600만 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3,600만 원에서요. 이번에 450만 원으로…….
○ 이재준 위원 아니요, 2010년도 얘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10년도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올해 시정을 시켜놨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06년도에 경안천살리기, 한탄강살리기 이 사업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이걸 갖고 2010년도에 사업비 납부한 거랑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적으로 하천기동반 활동이 12개월 동안 내 월 20회씩 그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게 월 20회씩 출동하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에 이쪽 직접 지출한 지출결의서나 내용을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주셨어요. 그래서 미터기를 찍어봤어요. 미터기 찍어서 보내주셨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이 미터기가 총 주행거리가 얼마냐면 10만 7,893㎞예요. 2개 다 합쳐서. 경안천살리기가.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유류대가 나간 게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인데 그것을 갖다가 경유니까 ℓ당 1,800원을 쳐 가지고 주행거리 12㎞ 따지면 11만 9,980㎞가 나와요. 그러면 1년치 나간, 2010년도 1년치 지출한 예산 갖고도 이 미터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만 쓴 게 아니잖아요. 2011년도 지금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2009년도에도 유류비가 나갔으니까 2009, 2010, 2011년도 3년 썼으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3배가 나간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경안천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10년도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개인차량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뭘 쓰는 거죠? 운영비는 뭐하는 데 쓰는 거죠? 사업운영비도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죠.
○ 이재준 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 생각 안 드나요? 그리고 홍보비가 자료집 400권 만드는데 930만 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체강사료도 저희들 지역에서 강사 나가면 5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다 10만 원씩이고 정상적으로 그만큼 횟수를, 강의를 했는지도 사실상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또 한탄강 걸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사진에 보면 한탄강 게 나오거든요. 한탄강 것 사진 미터기 보면 5만 4,46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걸 넘어버립니다. 1년치 지급한 금액 갖고 이 미터기를 넘어버려요. 2010년도. 2011년도는 지금 저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2010년도에 740만 원이 나갔어요. 그걸 갖고 따지면 5만 ㎞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009년도에 매입을 했으니까. 이건 2009년도에 매입한 게 분명하거든요. 차량비가 2,700이 나갔으니까. 그럼 2009, 2010, 2011 3년이 나갔는데 미터기는 1년 치밖에 안 돌았는데 비용은 700만 원씩 계속 나간 거 아닙니까? 작년, 2009년도에는 870만 원이 나갔고.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2011년도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럼 1년 치도 안 되면 적어도 차량 하나에서 1,600, 1,700만 원씩은 어디론가 샌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자료만 봐도 여기 살림이 너무나 형편 없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회칙에서 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2개가 다 똑같아요. 회칙 4조에 보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납부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총회를 합니다, 총회. 50명이 총회를 하는데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의 경비를 써요. 이사회를 하면 4만 5,000원의 경비를 씁니다. 이사회에서 밥 한 번 먹는데 몇 명의 회원이 참석했는지도 모르고 전원이 참석했다고 했을 때 4만 5,000원의 경비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이런 민간단체에 그리고 활동이 뭔지도 잘 모르는 단체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요? 차라리 한강살리기운동본부처럼 구역 구역, 지금 50개의 하천에 하천지킴이가 있잖아요, 맑은물하천지킴이가. 그런 데 하나씩 떼어주는 게 낫지 이 사람들, 상근자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부터는 예산편성을,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회의도 하다 중단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는 민간단체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 해서 올부터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예산집행 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나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다 원본대조필 찍어서 정산한 거, 영수증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감자료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도 안 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2010년도 것 정산이 됐으니까 그 한 해만 줘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실제 하천을 가꾸는 데 들어가는 돈은 더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10년도 정산서류를 해 드리면 되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영수증까지 있는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작년 예산 때도 제가 남한산성하고 연인산 거 봤습니다. 박스로 받았는데 결국 보니까 1억의 예산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방법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단체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필요경비를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분들한테 그것이 어떤 보람이 돼야지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월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활동비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여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용 위원장대리, 임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안천운동본부 이게 지금 매년 행감에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하고, 용인하고 분리작업도 좀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분리작업 안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경안천도 굉장히 맑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거뿐만 아니라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그걸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본부장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회칙에서 우선 임기를 정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철가방 스타일로 한 본부장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다음주부터 들어갈 텐데 그전까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75페이지에 2012년도 주요업무 국비확보 진척상황 있죠? 75페이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국비신청액이 9,243억이에요. 그리고 가내시금액이 3,534억. 이게 중장기사업이 포함돼서 9,243억을 신청하십니까? 이거 2012년도 당해연도 분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팔당상수원사업본부의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4,800억 정도.
○ 홍범표 위원 4,800억이면 국비 신청하신 게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할 욕심에 많이 신청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건 50% 미만으로…….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게, 가내시된 금액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가시내된 게 3,534억이니까…….
○ 홍범표 위원 38.2%에요. 퍼센티지 수로. 그런데 이게 가내시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내시가 있거나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4,0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팔당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예산규모 대비 국비 비중이 몇 %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국비가 거의 다 국비입니다. 한 70 내지 80% 사이 정도가 국비…….
○ 홍범표 위원 그렇게 70, 80% 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국비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신청액 대비 지금 38.2%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시내시지만. 그러면 신청액과 현재 가내시 비율이 38.2%면 아주 저조한 거라고 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저조한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의 비중이 70, 80%가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확보가 더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특히 농어촌마을 하수도 이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4.5%, 41% 이렇게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국가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요새는 국비를 신청하면 법적인 책임자를 먼저 찾아봐요. 그래서 이게 도지사 업무냐 시장ㆍ군수 업무냐 또 법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느냐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는 쪽은 암만해도 국비지원이 좀…….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도지사가 할 사업이냐 시장ㆍ군수가 할 사업이냐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업 말고 국비확보가……. 이거 구분해서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거기 법에 따라서 한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비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하여튼간 그 부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NGO 조직 수와 운영실태 및 국비지원 현황” 이게 있는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냐 하면 도비가 3개년 동안에, 2009, 2010, 2011년 3개년 동안에 96억이 지원됐어요. 한강수계기금은 우리 도 예산이 아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 있는 단체에다 지급된 건데 기금입니다. 도에 예산편성 안 하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금 3개년 동안 지출된 금액이 179억이에요. 그럼 우리 도비부담은 하나도 없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3개 단체만 합산하면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3개 조직 있죠? 경안천살리기본부하고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 그 비중의 금액이 더 커요. 금액적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금액은 커죠.
○ 홍범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도비부담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더 크죠.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게 96억이나 되고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건 83억밖에 안 돼요. 2개 금액을 합치면 179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2009년도에 55개 조직, 2010년도에 45개 조직, 2011년도에 35개 조직이 있어요. 도비 지원되는 3개 조직 말고. 이 조직에 이렇게 돈을 많이, 어떻든 국고로 지원되든 우리 도비로 지원되든 간에 엄청나게, 179억, 순수하게 도비가 96억, 이 조직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산결과를 어떻게 받는다든가 하는 건 누가 관리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정산은 우리가, 도비 직접 준 건 저희가 정산하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그밖에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유역청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도비지원을 받는데 이 정산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어디 누수되는지 모른 다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정산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고시와 관련된 부분에 짤막하게 질의드릴게요. 홍덕표 과장님이……. 위원장님, 홍덕표 과장님.
○ 위원장 임종성 홍덕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임진강고시와…….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수질정책과장 홍덕표입니다.
○ 홍범표 위원 고시와 관련돼서 한강유역청이라든가 환경부에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한강유역청이라든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저희가 어제도 양주를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의 수생태보전과장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경부의 입장은 09년도에 임진강고시 개정 이후에 한센촌, 경기북부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검증상태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개정을 논의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천 수계 전체의 향후 개발계획과 수질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사업장이 은남산단으로 들어갈 때, 이전할 때 양주분지에 관한 현실성 논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할 때에 타 시도의 유사 사안에 대한 건의라든지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하신다 그랬죠? 지금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게. 책임회피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진강고시와 관련된 수계관련, 양주부터 동두천으로 내려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제시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겠다 그런 건 없죠? 그것도 없죠?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환경부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양주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대처하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앞으로 다 우리가 마련해서 개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 홍범표 위원 어제 수생태보전 과장님을 만나셔서 그렇게 협의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네.
○ 홍범표 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요구는 하는데 저희가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요구를 하면 다른 걸 또 요구하고…….
○ 홍범표 위원 물론 당연하죠. 자료가…….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 홍범표 위원 자료가 불충분할 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건 당연히.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임진강고시와 관련돼서 현재 이 임진강고시와 관련된 수계상의 취수장이 파주시 파평면, 금파취수장 아시죠? 이 한 곳밖에 없어요.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79㎞ 정도 떨어져 있는…….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거리가. 그리고 도에서 분석한, 476쪽을 보면 여기 뭐냐 하면 임진강하고 한탄강 수계의 수질측정하는 전망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한탄강도 그렇고 임진강도 그렇고 물이 상당히 양호해진다. 특히 한탄강은 임진강하고 합류가 돼서 지금 금파취수장까지 가잖아요. 물이 양호하다고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47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BOD도 2㎎/L 미만으로 좋아졌다고 분석해 놓으셨어요. 또 실질적으로 파주지역이 광역상수도권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광역적인 문제. 그러면 도에서 시군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중재적인 역할을 잘 해주셔서 금파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실지 파주주민이 먹는 취수량을 광역상수도권에다 넣어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방법은. 그게 양 시 간의 문제인데 싸우는 놈한테 두 놈이 너희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둘이 해결해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 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세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금파취수장에서 취수 안 하면 파주시민이 진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미 파주시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비용부담이 얼마인가 또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나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안 되는 걸,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하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제일 관건이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해결하는 데?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그런데 그걸 꼭 제일로 삼는 건 아닙니다.
○ 홍범표 위원 제일로 삼는 건 아니에요?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그건 아니고요.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염색 염류 업소들이 주변에 상당히, 은남산업단지 주변에 상당히 산재돼 있어서 대기오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각자 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 하천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옮겨야 한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데, 입주하는 데 커다란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양주와 경기도의 연구와 논리를 계속 펴 가지고 가급적 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랫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먹는 물 업체, 저희 경기도에 몇 개 안 되는데 매년 이게 행정처분을 받고 있네요? 과징금, 고발…….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한테 준 거 보니까 산정음료도 고발되고 과징금 물은 건데 저희들한테 실험하시는 건 아니죠?
(웃 음)
먹어보고 오늘 괜찮은가……. 특히 위원장님은 2개씩 먹는데 문제가 없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이 원수를 취수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탁도가 확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탁도가 올라왔을 때에 생산된 제품은 전부 회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탁도가 높은 게 아니라 다음날은 괜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합할 때만 생산된 걸 돌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거 적합할 때 하신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암만해도 관정 자체가 한 개 업체에서 여러 개, 5개, 10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관정이 더러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동일한 위반 내용들이 매년 계속 되니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영향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이 계속 거기서만 문제가 되는 공 같은 경우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인데요. 보충자료 3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32쪽부터 시작되네요. 아까 본 위원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실태 점검 경기도에서 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도비가 지원된 거 14개 시설에 대해서 올해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오염관리팀장 등 3명이 14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점오염 관리현황 해갖고 관리기준에 보면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라는 기준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시갑 위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1년에 2회 한다고 했는데 3월 달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21일 이후 점검을 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준에도 있고. 근데 도에서는 11월 21일 이후 건기 때 이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 인공습지에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건읍 사능리 665번지는 도비가 7억 4,000이 들어갔고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것은 6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맞죠?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시갑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우기 때, 장마철에 여기가 다 소실되거나 지금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리기준에 있듯이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데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7억, 6억씩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우기가 지났는데 점검을 안 하고 이거를 11월 20일 이후에 한다.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시설 지금 복구 안 되고 있어요. 관리지침에 있는 대로 장마철이나 우기가 끝났을 때에 빨리 이런 시설을, 도비 시설 이래 봤자 14개입니다. 14개 시설 빨리 점검해야 우기 때 이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0일 이후에 겨울에 파악한다니 그동안 예산만 지원했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시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시군에서도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점검해서 문제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처리장이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규정대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지 11월 20일 이후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제 기능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복구도 안 되고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관리 기준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거 중에 팔당공대위 대안 모델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관련부서랑 공식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하시면 의견이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 일주일 정도면 되겠죠. 근데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 최재연 위원 거기 어쨌든 그 대안모델을 보면 농사를 짓는 곳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도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드렸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하시면 그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다음 주에 예산심의예요. 알고 계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 안에 가능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안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그때 청계천 식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펌핑해서 유량을 확보하는 것은 진정한 생태하천이 아니라고 본부장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변지역의 투수율을 높여서 유입되는 유량을 확보하고 또 빗물 재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류지역에서 유량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 이러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대책마련이 됐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제출하신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유지용수만 보면 19만 8,000㎥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예산상으로 보면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죠. 2007년에는 7억 7,000에서 2008년에 6억 9,000, 2009년에 13억, 2010년에 19억, 2011년 9월까지 15억, 2011년 다 하면 거의 20억이 되는데 2007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천유지용수로 반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제안드렸던 다른 방식으로 유량을 확보하는 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위원님께서도 어제 화정천을 가보셨지만 이것을 하천유지용수로 쓰게 되려면 어차피 전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렇지만 화성에 있는 남양천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용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연유화를 통해서 가능한데 하천유지용수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의 어렵다고…….
○ 최재연 위원 질문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는데 비용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외에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율 높이고 도시계획 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하고 또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상류지역에서 유량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기를 써서 유량 확보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1년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실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면 각종 의견협의가 들어옵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을 할 때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죠. 저류조라든가 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1년 동안에 실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하천별로 그 상황에 맞는 의견을 지금 자문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저희가 해주죠.
○ 최재연 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안산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태하천과는 거리가 멀다. 그거에 대한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이 한 가지 방법 즉, 하류에서 펌핑해서 상류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방식, 여기에 전기료와 약품료로 1년에 2억이 부담되는 걸로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방식만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산 화정천에 대해서 어떤 자문의견이나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안산 화정천은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시화호 내의 수위가 1m 정도 낮아집니다. 낮아지게 되면 안산 화정천은 지역 형성상 그 위에 산이나 계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바로 건천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도 거기는 하천유지용수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는 지역입니다.
○ 최재연 위원 한 가지 방법으로 충족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물순환 방식으로 쓰이는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계곡이나 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빗물 재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산 화정천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하천사업에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그러면 주신 의견들이 뭐가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정리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 자문을 우리 최한나 박사가 있을 때 자문위원으로 나가서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주는 거거든요.
○ 최재연 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록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자문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우리 팔당본부의 사업에도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 쪽에서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단이 됐죠. 왜냐하면 경안천 주변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자료는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침출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팔당본부에서 환경국과 지역을 나눠서 매몰지 관리를 하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 관정을 측정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그 지하수 관정에서 측정한 수질이 만약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면 매몰지 주변의 관 측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자료 주신 것처럼 매몰지 관리기준, 관 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요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실 텐데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1단계가 암모니아성 질소 10ppm 이상, 염소이온 100ppm 이상 동시 해당 그리고 2단계 중에서 1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되는 게 암모니아성 질소 2ppm 이상, 염소이온 25ppm 이상 동시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추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 추가사항은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의 곱이 1,000 이상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추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잘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게 뭐냐 하면 관 측정에서 검사한 결과 말고 관정에서 지하수를 조사한 결사를 이 해당요령에 대입해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단계는 안 나왔습니다. 1단계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2단계 중에서 1단계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 곳이 6개 시료가 나왔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이천, 평택, 양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2단계 중에서 3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되는 곳이 69개 시료가 나왔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이천, 김포, 여주, 안성, 동두천, 양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해서 침출수 유출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언론보도도 됐었던 이천시의 경우는, 이천시만 따로 보면 1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되는 곳이 4개, 그다음에 3단계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되는 게 54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관 측정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관정에 대한 지하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 측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계.
○ 최재연 위원 아뇨, 관정. 관정에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원래는 관 측정해서 채취한 걸 가지고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를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지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시료를 가지고 분석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맞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안 갖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환경부에서 저번에 1/4분기 때도 지하수 관 측정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343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부적합 판명된 것이 1,023개가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시도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조사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1,023개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390개소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했을 때에 환경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지하수 오염은 없는 거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위원님이 아마 지하수를 가지고 환경부의 해석요령을 가지고 지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 최재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본 건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거기 해석요령은 지하수의 해석요령이 아니고 관 측정요령이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쭤본 게 관 측정은 매몰지에 더 가까이 있잖아요, 지하수 관정보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당연히 가깝게 있죠.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거기서 환경부 기준을 적용해서 나온 것은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의심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매몰지 관 측정보다 더 멀리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받았고 그거를 환경부 기준에 적용해서 분석해 봤단 말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그 적용을,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최재연 위원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암모니아성 질소랑 염소이온 데이터만 있으면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좀 그것은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종성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한번 그 부분을 해보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계산한 것처럼, 분석한 것처럼 1단계는 없는데 2단계 중에서 1단계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건 아시죠? 1단계가 더 위험한 거.
○ 최재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없어요. 없는데 2단계가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조금 그건 완화된…….
○ 최재연 위원 그죠. 그중에서 2단계에서 조치사항을 취해야 되는 구분이 2단계 조치사항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1단계 조치사항을 취하거나 3단계 조치사항을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1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 되는 경우가 6개가 나온 거고 3단계 조치사항을 취해야 되는 게 69개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의심을 가지고 관 측정 시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하수 시료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의심되는 지역, 의심되는 390개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로는 이상이 있다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환경부에서 1,023개소 중에서 골라 가지고 문제가 가장 높은 거를 고른 게 390개가 나온 거고 390개소에 대해서…….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는 주시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서하리에서 목현천이 중단됐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서하리에서 목현천이 아니고요.
○ 위원장 임종성 서하리에 유공관 판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거 목현천 가는 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정지리 제외지역…….
○ 위원장 임종성 그건 중지됐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거는 중단됐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그거를 올해 추진하다가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정비계획이 있다 그래서 회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나중에 정비계획이 끝나면 그건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이번에 제가 3개 생태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작년에도 운영을 해봤고 올해도 운영을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어도 침수만 됐다가 바로 빠져나가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훼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외지에다가 습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바꿀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제내지 쪽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심의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만 반대를 하니까 이게 영 안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의할 때도 수해를 입으면 실제 돌도 굴러오고 나무도 떠내려오고 그러는데 그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취하를 시키고 내적으로, 뚝방 안쪽으로 했을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 위원장 임종성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겠지만 서하리에서 목현천으로 물 펌핑해 오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게 실시가 되면 나중에 서하리 주민들, 농사짓는 사람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하수 하나도 안 나온다고 봐요. 농사짓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데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목현천으로 물 펌핑 해서 올려놓으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운영할 때에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거예요. 물 양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변동을 봐가면서 운영해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런 것도 어차피 도비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2009년도,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3억 6,500이었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죠?
○ 조성욱 위원 추가 자료에 페이지를 안 넣으셔서, 저한테 줄 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감사장 제출 추가분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안 넣었어요. 몇 가지 안 되니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별도로 드린 자료죠?
○ 조성욱 위원 그렇죠. 실무진들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안천 및 주요지천 전개 활동 130회 1만 1,418명 그리고 지역주민, 학생 등 물환경교육 실시 110회 3,727명, 맑은물 지키기 50명 4,115회 등으로 해서 약 4,34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져 보면, 10년도에도 비슷합니다. 따져 보면 하루에 거의 10회 정도의 어떤 감시활동을 한 거고 정화 내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수로 따져 보니까 1일 475명이 감시를 한다든지 어떤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교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1년에, 2009년도를 보면 22만 895명이 활동을 한 게 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이 맑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1년에 약 4,346회의 정화활동 내지는 교육이라든지 감시를 했다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겠느냐. 09년도에 1일 12회, 1일 605명, 10년도에는 1일 10회, 1일 475명이 활동 내지는 감시라든지 교육을 했어요. 10년도에도 17만 3,515명이 활동을 했다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연인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경안천 맑은물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맑은물 지킴이를 지천별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월 12회 이상 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활동비를 월 10만 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루하루 일지를 전부 수첩을 만들어줘 가지고 기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09년도에 22만 895명 그리고 10년도에 17만 3,515명이 활동을 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안 나와서 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이 기본적으로 1년에 네 번을 활동했어요. 그죠? 회의를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회의요?
○ 조성욱 위원 네. 회의 어디서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회의는 경안천운동본부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팔당본부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보면 올해,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경기도에서는 1억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집행 얼마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경기도에서 1억 1,000만원, 용인ㆍ광주에서 1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집행 얼마 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집행, 몇 년도 집행을 말씀하시는…….
○ 조성욱 위원 11년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1년도 집행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여기 추가자료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현황 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1억 1,000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실적을 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이 1억 1,000만 원이 다 나간 거고요. 운동본부에서 집행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거고.
○ 조성욱 위원 정산이 안 됐죠? 그런데 돈은 집행이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도에서는 돈이 떨어졌죠.
○ 조성욱 위원 맑은물 지킴이 돈 지출했어요, 안 지출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올해는 맑은물 지킴이가 없습니다.
○ 조성욱 위원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왜 없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맑은물 지킴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뭐 갖고 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민간단체에서 지킴이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맑은물 지킴이, 실제로 경산천살리기운동의 모든 행위를 맑은물 지킴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뭘 하는 거죠, 지금? 경안천본부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는 사업이 많죠. 정화활동이라든가 수중쓰레기 수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2011년도 사업내용 좀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줘 보세요. 실무자들, 되시죠? 지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2011년도 것 지원사업비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맑은물 지킴이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에서 봤는데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지킴이로 만들었어요. 거의 다 통ㆍ이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지킴이, 그 하천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 해 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주소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보고 주북천, 양지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양지천이 어디고 주북천이 어디인지 알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대부분 인근지역 주민을 지정합니다.
○ 조성욱 위원 인근이 아니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소 자체가 틀려요. 제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1번부터 쭉 알아요. 전화도 지금 다 해본 거예요, 활동 했나 안 했나. 1년에 네 번 했대요. 맑은물지키기. 용인에서 안 하고 이 사람들 꼭 광주로만 불러서 무슨 행사, 여기에만 불렀대요. 무슨 회의냐고요. 직접 확인한 거예요, 본인들한테. 1번부터 쭉. 다 아는 분들이에요. 증인을 한번 대서 할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아침부터 새벽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통ㆍ이장들이고, 이 사람들 활동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사장 이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맑은물지키기, 지역도 아닌데 그 사람 산골짜기 가서 개울 지키겠어요? 할 일 없어서? 남의 지역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자, 활동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그 사람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일일이 제가 다 확인해 보면 알아요. 지금 제가 전화를 했어요. 5명한테 했는데 5명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말이 지킴이지 뭘, 어떤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도 지키지도 않는데 광주에서 꼭 불러갖고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발대식, 누가 오니까 꼭 와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이제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또 맑은물지키기 이 사람들인데 여기다 지원 안 해주고 다른 데다 직원들, 경안천본부 사무국장, 간사, 거기 경상비뿐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맑은물지킴이 경안천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경상비뿐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얼마 써요? 2억 2,000만 원 쓰는 거예요? 예산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예산 2억 2,000만 원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세웠네요. 실질적으로 맑은물 여기에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할 행동은 안 하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유지를 위한, 여기는 하나도 어떤 조직도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안천운동본부면 경안천을 살리기 위한 그거의 취지에 맞는 돈을 써야지 다 자기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교육, 행사, 홍보비, 경안천기자단 활동, 수용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출장비, 직무수행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경안천살리기에요, 경안천살리기는. 앞으로 예산을 쓰는데 항목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맑은물지킴이 중에서도 순수하게 자원봉사식으로 새벽 5시에 나와서 수거하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댈 수가 있어요. 한천수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을 받으면서도 자기 일 걷어치우고 경안천살리겠다고 무지 노력해요. 틈만 나면 거기서 살고 청소하고 만날 그러시더라고. 이걸 그냥 사람 숫자를 늘리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페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외형만 확대하는 이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필요 인력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오후에 첫 번째 2011년도 사업활동에 대해서 아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상에 있던 것이 보고서에 빠진 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 부분이에요.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것이 보니까 기금사용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상ㆍ하반기에 한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있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2010년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저희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주시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올해 거요?
○ 권오진 위원 올해 상반기 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올해 지도점검한 거…….
○ 권오진 위원 했다 그랬으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시도공무원의 참여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누가 참여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그걸 계속 주장해서 5개 시도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예산부터 모든 게 확정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 권오진 위원 현재 이런 것이 있으면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 한 걸 알고 싶은 게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과거 건 이미 지난번에 결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업무방법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제가 오총제 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A1, A2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용인지역에서 이 모든 걸 보니까 하수관거가 100% 합류식이었다라는 자료가 들어온 것이 여기에 반영됐어요. 아실 거예요. 산업시설이 10년 동안 용인이 5.4% 신장된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용인을 5.4%, 10년 동안 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팔당호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간에 2개 부서, 하수도사업 관계과와 오총과가 연계만 되어졌다면, 이게 하수도가 100%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거사업을 한다고 돼 있고 거기는 100% 돼 있다고 돼 있고, 서로 2개 과가 시스템이 안 됐었다, 그 당시는. 이게 2009년도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랬어요. 경발련 가서 담당 박사한테 “당신들 이게 알바 써서 하는 거냐!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5.4% 신장이냐? 100%냐! 이런 것이 있으면 빠꾸해서라도 다시 해내라.” 해야 되는 것이지 “알바 써서 입력시키는 게 당신 일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팔당본부에서도 각 과가 유기적이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잘못된 데이터로 만든 기본계획이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에 속에서 정말로 환경부하고 싸워서라도 늘리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 그래서 온 건데 이번에 기구개편할 때 가축매몰지 수질관리팀에서 하는 게 주로 수거하고 그런다 그랬죠? 관리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월 달밖에 침출수 수거가 안 돼 있네요, 실적을 보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0월 달까지가 종료된 건 아니고요. 매일 저희가 일보를 받았다가 주보로 바꾼 거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 팀이 언제 해체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내년 말까지입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계속 매몰지관리를 하라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있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침출수 수거처리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조사특위 때 현장을 나가 보면 하루에 몇 군데를 못 가요. 하루에 몇 군데 못 가는데 침출수 수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시군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6개를 다 팔당에서 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거를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는 안 나가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은 현장을 매몰지관리로 해서 나가는데 원래 매몰지의 관리책임이 시장ㆍ군수예요. 그래서 도에서 하게 되면, 분뇨차량이나 이런 게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수거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침출수 수거처리 실적이 10월 거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용인시 같은 데는 이틀 했어, 10월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 임채호 위원 남양주시는 한 번하고 가평시도 한 번 하고. 그러면 침출수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이 침출수를 10월에 한해서 이천하고 여주는 많이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천하고 여주는 수거량이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엄청 매몰됐는데, 매몰지도 많고 그런데 두 번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매몰지 숫자보다도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건 1개 매몰지에 사체를 몇 개를 묻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이 많았을 때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양이 적었을 때는 침출수가 아주 적게…….
○ 임채호 위원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하러 가는데 용인시는 두 번 갔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는 한 번 갔고, 가평도 한 번 갔고, 양평 같은 데도 상당히 있는데 다섯 번밖에 안 갔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양평 같은 데는 다녀도 수거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 임채호 위원 관정을 잘못 판 거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거횟수가 적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수거횟수가……. 소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돼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 임채호 위원 어떻든 간에 9월, 7월, 6월 이때 한 번도 안 했냐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 임채호 위원 아니, 양평 말고도 용인 같은 데는 많이 했잖아요. 돼지도 몇천 마리씩 묻은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시군별로 틀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침출수 수거를 가장 열심히 한 데가 이천이고 그다음이, 여주하고 이천이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9월 달도 안 하고, 8월 달도 안 하고 7월 달도 안 한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매일 수거한 건 일보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걸 몰아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 임채호 위원 아니에요. 10월 4일, 5일, 6일, 7일 매일 이렇게 했는데, 이천시 같은 데도. 다른 데는 이틀 하고 10월이고, 9월 것도 없고 7월 것도 없고 8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침출수 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했걸랑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1월 달부터 계속 자료가 다 있는 게 아닐 거예요. 한 달 치를 드린 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거기만 잘라서 드린 것 같은데 수거는 굉장히, 침출수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시군별로 여기 팔당수계 관련 거기 것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쭉 했던 걸 자료로 달라 그러면 많지 않을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월별로 해서 체크해서 달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인범 위원님.
○ 박인범 위원 고맙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수해대비 저류지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죠?
○ 박인범 위원 2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옥상녹지공원 설치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에 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요. 이런 사업을 각 시군별 신청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은 저류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뿐이고 나머지는…….
○ 박인범 위원 나머지는 건설본부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전부 타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저류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주로 수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민방위, 재난 쪽에서 한 겁니다. 재난 쪽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 쪽에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걸 총괄한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류지 또는 빗물저장고, 옥상공원 같은 걸 조성하는 일이 사실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하천의 상류지역, 하천의 상류지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이 내려오는, 발생되는 첫 지점의 시군에,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에 그리고 중간지점, 하류지점보다는 중간과 상류지역에 저류지나 빗물이용시설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배정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가두거나 또 저장해 놨다가 갈수기 때나 이럴 때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하류지역의 홍수나 범람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더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천상류지역의 시군 사업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총제가 실시되게 되면 과가 또 생겨야 되지 않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과는 지금 이미 총량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도는 안 하고요. 시군에는 전담팀을 만들 게…….
○ 위원장 임종성 인원은 더 안 늘어나요? 경기도가? 수질개선본부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경기도는 아마 일용직으로 일부 전문가들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아마 계약직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더 전문인원을 더 두고, 저의 생각이지만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자체에도 총량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까지도 총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본부체제가 아니라 국체제나 실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많은 인원과 또 경기도의 모든 중요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한테도 건의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ㆍ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0시에는 도시환경위 회의실에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14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김경기
상하수과장 김대순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