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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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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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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군포소방서


일 시 : 2011년 11월 8일(화)

장 소 : 경기도군포소방서회의실


(09시38분 감사개시)

○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포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창 군포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광희ㆍ장금매 군포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송의용 대야지역대장 또한 의용소방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1팀장 이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인창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창 군포서장 나오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창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증인 이인창.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안녕하십니까? 군포소방서장 이인창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군포소방서를 찾으신 이상희 감사1팀장님을 비롯한 최경신 위원님과 이필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편달과 함께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군포소방서의 간부와 의용소방대 임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오대택입니다.

(인 사)

예방과장 이범석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주진수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담당 홍건표입니다.

(인 사)

대응구조담당 배석목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도담당 김현동입니다.

(인 사)

민원담당 이고숙입니다.

(인 사)

검사담당 권대영입니다.

(인 사)

작전1담당 김석구입니다.

(인 사)

작전 2담당 김윤태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1담당 유인산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2담당 한긍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119구조대장 김흥철입니다.

(인 사)

금정안전센터장 박순태입니다.

(인 사)

산본안전센터장 김광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의용소방대장을 맡고 계신 한광희 대장입니다.

(인 사)

군포여성의용소방대장을 맡고 계신 장금매 대장입니다.

(인 사)

군포의용소방 대야지역대 대장을 맡고 계신 송의용 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군포소방서)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전에 군포소방서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45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2010년 1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경조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의 지출결의서나 아니면 결재문 있죠? 그 결재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본이요. 그다음에 2459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0년 9월 20일, 10월 1일, 10월 7일 경조비 3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결재문이나 지출결의서 좀 사본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2462페이지 2011년 1월 28일, 1월 31일, 2월 11일 경조비 지출한 거 그것도 결재문이나 지출결의서 사본 제출하시고요.

다음에 2464페이지에 2011년 3월 19일 날 청렴워크숍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한 것 있는데 이것 관련서류 사본 좀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6월 3일 날 공공기관 청렴담당 청렴시책보고회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지출하신 거 관련서류 사본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 11월하고 2011년 3월에 했던 의용소방대 지도점검 결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출동대장 2011년 거요. 그거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네, 이필구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인원 및 동원 체크리스트 사본 주시고 또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 주세요. 정원하고 현원. 대원 수는 의소대, 여성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내역 및 지급일 및 근거 또 지급했으면 통장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시겠죠? 통장입금 확인. 왜 그러냐면 2012년도부터는 7일에서 동원수당이 8일로 늘어났는데 그 근거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소대 2010년 예산 및 집행내역, 2011년 예산 및 집행내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수당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장비현황, 차량, 이렇게 장비현황 해주시고 구입일, 내구연한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월평균 출동횟수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 2,644개 중 근린생활 1,261개를 빼고 리스트하고 점검상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취약가구 안전기구 무료보급,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감지기 보급하셨죠? 이거 보급한 장소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처리 58건 하셨는데 58건에 대한 세목별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고 들어왔을 때 사진하고 제출했을 테니까, 그 자료 비치하고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 고시원 관계자하고 간담회하고 소방교육 하셨다는데 소방교육한 내용하고 일자 체크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소방서 직원분들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장님께서 부가가치세 발행 건수 또 부가가치세 매입 건수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증 사본, 현 서장님 등록증 사본 있죠? 그리고 전 서장님들 등록증 사본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는 2010년, 2011년 10월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콜 2010년도 가입시키신 분, 2011년도 가입 수 이렇게 주시되 도민안방 소방분야운영 분야에서 가입한 수 이렇게 주시고 두 번째 안심콜 홍보활동 했으면 홍보활동한 내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2011년 엊그제 남양주에서 했죠? 군포소방서의 예산 및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소대 피복지급 현황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 적지 않으셨으면 이 목록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목록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군포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자료요구한 것 안 왔습니까,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자료 준비된 것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빨리 갖다드리세요. 아니, 그동안 시간 많이 드렸는데 자료제출한 걸 위원님 앞에 자리에다 다 갖다놓으셔야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장님하고 여성의소대장님하고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현장을 잘 봤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소방서에도 봤는데 부가가치세 발행하셨는 데 왜 지금 제출을, 전 소방서장님 거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셨네요? 왜 없었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확인하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1월 5일. 전 소방서장님들 건은 없어요? 이 고유번호증이? 없죠? 다른 데서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서장님 꼭, 부가가치세 발행하시죠, 이제? 부가가치세 발행하시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2011년 1월 5일 날 하셨네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가가치세 발행을?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필구 위원 아, 내용을 모르세요? 가장…….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저희가 부가가치세 발행하는 것은 재화나 또 용역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부가가치세는 큰 사업이 아니어도 다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고유번호증을 올해 만드셨네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제가 발령날짜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그전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는 큰 사업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ㆍ매출이 발생되면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발행을 잘 하셨네요. 18만 원짜리도 1만 8,000원 발행하셨고 12만 원짜리도 발행하셨고, 이렇게 맞습니다. 서장님! 매입처도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셨는데 꼭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뭐 큰 건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잘 챙기고 있는데 무슨 큰 건수가 없어서 발행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꼭 이걸 서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세금계산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부가가치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자료를 받아서 일단 서장님한테 그 말씀 하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서장님이 챙기시는 거지 큰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챙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안심콜 가입자 수 및 홍보활동. 안심콜은 주로 어디에서 가입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현재 도민안방 지원에 나가서 저희가 지금 안심콜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2010년도에는 335명을 등록했는데 2011년도에는 915명을 받으셨네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이것은 많은 증가를 보여서 다행인데 하여튼 이 안심콜은 우리 소방에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된 주민들이라든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꼭 도민안방을 통해서만 가입시키지 마시고 우리 소방서전 직원들을 통해서 몇 명 가입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여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많은 분들을 안심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2010년도 335명이었는데 서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렇게 915명까지 현재 하셨는데 더 많은 인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소방허가 내줄 때 있잖아요. 비상문 꼭 달게 하시죠, 서장님?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비상문.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 뒷날 가보면 비상문 없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것은 유지하는 데가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그것을 다른 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허가받을 때만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방화문 설치하는 그걸 검사하러 가면 그 옆에 일곱 집이 있으면 여섯 집은 방화문을 다 떼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직 허가를 내주는 그 업체 거기만 가서 소방문을 달라고 하는 어떤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 그래서 그것은 서장님도 생각하실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야,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계신 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실제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거거든요. 허가를 내주고 영업신고필증 떼어주고, 이거를. 그런데 현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바로 그날만 설치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나 전 직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저도 시민으로서 현장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서장님께서 필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꼭 해결책 또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비상구 폐쇄 몇 건이나 신고 받으셔 갖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제가 알기로 수치는 56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한 것은, 심사를 통해서 지급한 것은 20건입니다. 그리고 한 100만 원 포상금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실제로 왜 이렇게 적, 서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신고건수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일산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한 4, 500건 이렇게 되던데 왜 군포는 58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하여튼…….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홍보를 안 한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필구 위원 홍보하셨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홍보하셨는데 58건밖에 신고를 안 받으셨어요?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홍보는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잘 지켜서 비상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신고 많이 하시게 하고 또 적용의 잣대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하시면 적용이 안 돼 갖고 사람들이 포상금을 못 탑니다. 너무 적용의 잣대를 세게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홍보해서 최소한 58건은, 서장님께서 홍보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고건수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올해 수당도 3만 3,100원에서 1만 1,100원 올려서 4만 4,200원으로 동원수당 올려드린 거 아시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올해 동원수당 곱하기 7일을 줬는데 내년에는 8일로 산출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 고생한다고 우리가 예산도 올려주고 예산도 세워주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에 맞게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장님이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들이 100% 출석해서 수당을 7일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름만 등록돼 있어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 교육에 참석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수당이 남는 것은 또 우리가 동원을 더, 실제로 7회, 8회보다도 동원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1년에 보통 많이 할 적에는 15건~20건 정도로 저희가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남는 걸로 계속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가 50명이다, 그러면 50명한테 곱하기 7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꼭 참석하는 것에 한해서 10회가 됐든 15회가 됐든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차등지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원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필구 위원 대원들한테만 지급하시는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왜냐하면 저희가 7회로, 한 사람에 7회로 정해져 있지만 그분이 20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동원수당이라는 개념이 동원할 적에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되는 사람한테는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필구 위원 수당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모자랄 적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이필구 위원 지급을?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듣고 싶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동원을 실제적으로 어제까지 들은 대답은 뭐냐면 7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들한테 7일을 준다 이거예요. 7일 치를 의용소방대원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확인은 안 했고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2,600이면 집행내역도 2,600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과연 소방서에서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어제 돌아갔는데 아니, 등록돼 있다고 동원도 안 됐는데 무조건 7일 치 주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왔는데 무조건 7일씩 준다면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예산도 예상액하고 집행내역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런 일을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여쭤봤는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차등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떤 법적 근거는 잘 모르더라도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급하면서 실제적으로 서장님께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자필로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서명을 받으면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그 서명한 날로부터 바로 7일 이내에 저희가 계좌로, 개인 통장별로 다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7일 이내로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통장 입금한 것 내용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동원수당 입금한 것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여기에? 준비 중입니까?

(「준비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돼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관계공무원, 이필구 위원에게 자료전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장님이 올해 2011년도 1월 달에 하나 주셨는데 그 전의 서장님들 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만 해주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필구 위원 아, 글쎄요. 그거 갖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최소한 5년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확인하시고.

(관계공무원, 군포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필구 위원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안 갖고 있어요? 1년도 안 되셨는데. 한번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 자원관리팀장 홍건표 자원관리담당 소방위 홍건표입니다. 현재 저희 서장님께서 작년 12월 31일 날 부임해 오시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예전에 계셨던 그 사업자등록증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요, 5년 동안 비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일단 들어가시고 알았고요. 그거 폐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게 역추적이 나오고 이런 것이 5년 동안은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폐기해 버리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방서의 역사인데 그걸 폐기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알았죠?

○ 자원관리팀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장님, 그거 금방 말씀했듯이 폐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갖고 계시고 그 신고를 했나, 우리도 신고를 했지만 매출처에서도 또 매입처 이 관계가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는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비치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꼭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441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서운영비 지출현황이거든요. 우리 군포소방서에서는 2010년, 11년 다 부서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최경신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나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이것을 각 부서별로 그게 인원수 비례해서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정액으로 해서 미리 현금으로 주고, 물론 금액이 이게 부서별로 해봐야 몇 푼 안 되지만, 많아야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 지출할 때 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신다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현금으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하고 신용카드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소방서에서도 보니까 두 군데지만 한 군데는 다 현금영수증으로 하고요. 신문대금 같은 것도 지로로 납부를 하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소방서에서는 다 또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지급한 소방서에다 그것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침에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하게 돼 있는데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은 거지만 우리 군포소방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신 건 잘못한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서장님 앞으로 바꾸실 용의 있으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앞으로 저희가 과별로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최경신 위원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신용카드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과별로 법인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쓰시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작은 거지만 현금만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게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대개 부서운영비를 과의 회계 보시는 분이 갖고 계시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 과장님이 직접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누가 그걸 체크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앙의 지침도 바뀌었으니까요. 그것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앞으로 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몇 개 기관운영비, 경조사비 때문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몇 개를 빠뜨리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만 놓고 보니까 작년 7월인가 서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때문에 본부에서 공문 온 것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있을 겁니다.

최경신 위원 그 당시에 수원에 계셨으니까 수원으로도 갔을 겁니다, 아마 본부에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경조사비 지출 때문에. 지금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동일한 자치단체하라도 상호 기관 간에는 기관운영비 지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경조사비를. 그런데 다만 특이하게 본 위원이 어제 묻다 보니까 나온 건데 소방서장 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인터넷으로 질의회신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본부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걸 근거로 해서 지출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인터넷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방서장 간에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상하기관 간에도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기관이 다, 모든 부서직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소방서장님이 본부에 있는 누구의 경조사 때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관부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떤 서장님은 말씀하실 때 “본부 직원은 다 유관부서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광의로 해석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소방서를 관리하는 본부의 어떤 부서가 있을 겁니다. 주로 관리하는 부서가요. 거기 직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소방본부 직원이 다 해당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군포시장 같으면 경기도청 직원은 다 유관부서 직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지나친 확대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소방서장 간에는 되더라도 타 소방서의 직원 경조사 때는 지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잘?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우리 군포소방서는 그렇게 그 기준에 어겨서 지출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는요. 아직 다는 못 받아봤지만요. 그런데 다른 소방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조사비는 공적인 이유가 있을 때 경조사비를 내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공금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개인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개가 기관장들이 쓰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기관장들이 자기가 쓰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이게 쓰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담당직원한테 물어봐서 써도 되느냐 물어보는데 대개 담당직원은 좀 확대해석 해주거든요. 될 수 있으면 뜻을 받아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 규정에 맞게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2464페이지에 제가 자료 2건을 달라고 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언제 쓰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인 간담회라든가 유관기관들, 또 긴급구조기관들 이런 데하고의 관계자회의라든가 또 간담회 그런 쪽으로 지금 시책추진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차이가 뭐냐면 기관운영비는 바로 기관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주로 내부 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외부 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 그 집행기준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책추진비는 내부직원들만의 행사일 때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거기 분명히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내부직원들하고 외부직원들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내부직원들만의 행사인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개를 요청했더니 하나는 시청이나 우체국,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청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하셨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또 한 번은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 자체 직원들만 갖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도 이것을 공무원들 내부용으로 흔들어서 쓰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지침을 만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정해 가지고 시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대충 흔들어서 쓰다 보면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너무 풀예산처럼 쓰다 보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딱딱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장님이 오신 뒤더라고요, 워크숍 했을 때가. 참석자 명단에도 서장님 계신 것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 지출하셨어요. 물론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 지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장님께서 좀 더 서장님도 업무 연찬하시고 특히 담당직원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특히 회계담당하는 직원들이 알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주셨어요. 우리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나왔지만 의용소방대분들의 예산편성기준, 이 7회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일뿐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1년에 스무 번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한 사람당 그 개인한테 일곱 번을 주라는 게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 산출기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짤 때만 1인당, 전체가 다 나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7회로 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나온 사람한테는 스무 번을 줄 수도 있고 안 나온 사람한테는 10원도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소방서도 보니까 전액을 다, 책정된 예산 전액을 다 동원수당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다는 것은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연말쯤 가서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나왔는데 동원을 했는데도 못 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게 군포소방서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액 100% 예산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동원이 됐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게 집행이 거의 저희가 월별로 집행계획을 마련해 놓고, 왜냐하면 나오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의 예상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다음연도로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로 끝나야지 미리 외상값 갚듯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준다 이것은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계질서 문란이고요. 그럼 못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연말쯤 되면 대충 몇 명 정도가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대원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원수당이 7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일곱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동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의용봉공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그렇게,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일곱 번이니까 일곱 번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렇죠.

최경신 위원 그냥 산출기초일 뿐이고. 1년에 동원수당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일곱 번은 넘죠? 훨씬 많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평균 저희가 동원되는 게 한 열다섯 번 정도 되더라고요.

최경신 위원 1년에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1년에요.

최경신 위원 그럼 열다섯 번을 다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렇죠.

최경신 위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원이 됐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지금 거기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왜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못 받느냐 이런 이의제기는 안 했다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관계 때문에 지금 좀 문제시되고 있고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 군포소방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고생하시는 분, 다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나버리면 그동안에 했던 공적이 다 먹칠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원수당이 100% 지급됐다라는 소리는 분명히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수당 자체가 모자란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서장님들은 그냥 다 곧이곧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못 받는 경우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업무를 모르시거나, 업무를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모르시는 경우거든요. 우리 군포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리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그 점검을 하실 때 보니까 여기도 과장님들이 전결하시죠? 의용소방대 점검하는 것. 1년에 두 번 하시잖아요, 3월하고 11월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본부에서 한 번 하시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전결하시죠? 위임전결규정을 보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던데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최경신 위원 그것은 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의용소방대 1년에 두 번 지도점검 결과를 서장님한테 보고 안 된, 물론 구두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되겠지만 정식으로 결재권자가 아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본부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바꾸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상 우리 서장님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셔야 되고 유일한 유관단체잖아요, 소방서에서는. 그걸 잘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북돋아주고 용기도 주고 지원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불상사가, 사람이 모여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소방서장님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에, 어떤 서장님들은 의용소방대에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있어도 그냥 그건 그 사람들 일이다,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권이 있거든요. 지도감독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그게. 단순히 돈 나가는 것 제대로 주느냐 이것만이 지도감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대원들 관리부터, 복무관리부터 아주 포괄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의용소방대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것은 서장님한테도 일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 의용소방대 관리하시는 데 유념하시고요.

추가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제가 보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위험물시설 안전관리가 있는데 위험물 화재대응체계 해 가지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합동소방훈련, 그리고 위에 쭉 보면 위험물취급업체 23개소 소방검사하겠다 이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요구자료 2483페이지 보면……. 24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19번 항목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30개가 되어 있는데 이 저장소 23개를 포함한 거죠? 취급업체.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취급업체 23군데를 포함한 건데 2010년도에 보면 점검횟수가 한 번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위험물취급업체 소방검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구자료에 보면 소방점검을 한 것이 없는 걸로 2010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두 곳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

서진웅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위험물취급업체 23개소 소방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23개소 중에 1개를 하겠다, 2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3개소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2490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어요? 249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실적이 있거든요. 그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검사를 2009년도에 군포소방서가 1,427군데를 검사했어요. 10년도에는 504군데를 검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년도에는 174군데를 소방검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방검사 건수가 확확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전에는 소방검사를 지금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외근까지 비번자를 동원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5월 달에 본부 지침에 의해서 일선의 외근 직원에 대한 일 줄여주기 지침이 내려와서 검사를 외근 직원들이 안 하고 소방검사 전담반에서 검사를 하는 걸로 해서 전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화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경서부터 샘플링검사로 됐습니다, 검사가. 그래서 지금 10% 범위 내에서 샘플링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어서 대상 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전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했다는 얘기이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지금은 조사반을, 검사반을 구성해서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화재발생건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화재건수…….

서진웅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후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화재건수는…….

서진웅 위원 2009년, 10년도에 화재발생건수라든가 구조ㆍ구호ㆍ구급건수가 변동이 없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약간 주는 추세입니다. 화재건수는 좀 줄었고요. 구조건수도 조금 줄었고 구급건수는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서진웅 위원 구급건수가 좀 늘어나는 편이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럼 소방서의 업무가 지금 구급업무 위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구급업무하고 생활안전 쪽에 지금…….

서진웅 위원 화재보다도?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화재는 저희가 보통 평균 1.2건 출동이고요.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대형화재가 크게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 1,427건, 504건, 174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형화재 취약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일제점검을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줘야,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 군포 쪽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위험적인 요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업무보고서에, 위험물취급업체 23군데를 소방검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방검사는 2010년도에 한 군데도 안 한 걸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9월 달 말 기준으로 지금 했는데요.

서진웅 위원 아니요, 지금 9월 달 말 기준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른 일 안 합니까? 다른 일들을…….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10월 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20…….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한 군에도 안 했어요? 2009년도도 31군데에서 세 군데만 이렇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

서진웅 위원 철저하게 소방검사,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그 업무보고사항을 위험물취급업체 23군데를 검사하는데 몇 군데가 기이 검사를 했고 몇 군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연중 보고서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용 보고서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받은 자료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안전센터 현황입니다, 일선. 안전센터 현황인데 우리 군포에는 안전센터가 직할대 빼고 세 군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직할까지 포함해서 세 군대입니다.

서진웅 위원 오금ㆍ금정ㆍ산본.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오금이 직할입니다.

서진웅 위원 오금이 직할대입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금정하고 산본이 있는 거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하고 11년도 최근 2년 치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 서장님, 오금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2010년도에는 35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직할대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금정에는 2010년도에는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는 열아홉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본에는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현재는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정은 금정센터의 관할인구 수가 4만 4,000명이고 산본의 관할인구가 7만 6,000명이에요, 현재. 금정은 4만 6,000명, 산본은 7만 6,000명. 그리고 지금 출동건수를 보면 금정이 1,300건 출동했어요, 화재ㆍ구급으로. 그리고 산본도 화재ㆍ구급으로 1,476건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금정이 인원이 현재 6명이 더 많아요. 이유가 뭐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거는 이제…….

서진웅 위원 지금 인구도 산본이 7만 6,900명이고 금정은 4만 6,600명이고 그리고 안전센터 출동건수도 산본은 1,476회를 출동했고 금정은 1,300건을 했는데 인구도 적고 출동횟수도 적은 금정에 열아홉 분이 근무하고 산본이 관할인구도 배 정도 많고 출동건수도 더 많은데 근무인원은 열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오히려 산본에 근무하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적정 근무인원 수에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서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거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13명, 19명에 대한 것은 본부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인데…….

서진웅 위원 아니에요. 본부, 오금 뺀 겁니다. 오금은 35명.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정원이 이제 그렇게…….

서진웅 위원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만 지금 제가 가지고 한 거지 본부…….아니, 본부 정원ㆍ현원이 있는데 그것은 관서장이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전부 13명으로 해서, 지금 산본하고 금정을 13명으로 맞추고 나머지 인원을 3교대 인력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산본이 행정업무라든가 출동이라든가 모든 업무 쪽에서 있지만 지금 3교대 근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센터는 13명씩으로 그렇게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금정에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열아홉 분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원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근무인원 수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런데 거기에 적힌 게 아마 잘못됐을 수도…….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인구가 산본이 배 가까이 관할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구급이라든가 구조가 더 많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맞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걸 또 동수로 한다고 그러면 산본에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런데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5분 출동거리 내에 거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자체는 전부 관할인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서진웅 위원 관할구역?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관할구역 자체가 넓을 뿐이지 실제로 업무…….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금정이 훨씬 넓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금정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은.

서진웅 위원 지역은 넓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런데 업무 자체를 전부 옛날에 출동이라고 그래서 그 관할 건수지 실제로 분산해서, 지금 업무가 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 산본 관할이기 때문에 산본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서진웅 위원 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센터 분리할 필요가 없죠. 다 통폐합해 버려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지금 업무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다면 안전센터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폐합해야죠. 그래서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엄연히 센터의 기능이란 게 그 관할구역이 있는 거고 또 책임의식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금정구역에 있는 일이 구급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금정이 먼저 우선순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갑니다.

서진웅 위원 산본이 먼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산본은 금정구역이 먼저 일어나면 산본 쪽에서는 1차 금정 쪽에 갈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 것이지 금정하고 산본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혼재라는 거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출동을 하고 2차적이 발생했을 적에는 다음 오금센터나 금정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웅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구는 지금 10만인데 5만하고 10만하고 인원을 똑같이 배분한다면 그것은 거기에서 일하는 행정적인 업무도 그만큼 더 많을 것 아니에요, 10만이 있는 데가.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죠. 일선 시군도 5만이든 10만이든 똑같은 인원을 배정한다면 10만에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퇴근시간이 밤 10시가 될 거고. 2교대든 3교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빈도수를 우리가 정확하게체크해볼 필요는 있어요. 출동빈도수, 뭐 빈도수, 또 따라서 지역의 그 넓이, 그 크기, 관할구역의 어떤 크기 문제. 그러면 관할구역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여기가 금정 쪽에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산본 쪽으로 해서 좀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인구도 적정하게 배분해서 이런 부분, 꼭 행정구역이 저기에서 행정구역으로 끊었다 할지라도 소방서에서 행정구역으로 끊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앞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에…….

서진웅 위원 아니요, 제가 지적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장님께서 군포소방서를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의 근무형편이라든가 관할구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사고 발생했을 때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좋다. 저는 자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지금 군포지역이 화재,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게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거의 뭐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2010년도 화재진압 또 인명구조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구급활동.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줄어든 거 아닙니다, 이게 자체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출동건수가 있어요, 화재진압. 그런데 활동분석을 보시면, 원인별 보면 부주의가 50.4%입니다. 그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지금 경기소방본부의 각 서가 평균적으로 부주의가 몇 %인지 아십니까? 화재발생 원인에 부주의가. 지금 2011년도 현재 몇 %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인은 이렇게 분석해 놓고 우리 군포지역은 왜, 어떤 원인을 줄여야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직원들 출동만 시켜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원인적인 요소에서 발생건수를 낮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구급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다른 어떤 소방력에, 직원들 맨날 출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근무하겠습니까? 지휘관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지휘관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그 원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뭔가 대책을,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군포가 부주의 50.4%입니다. 이거 가장 높은 축에 속할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37% 전후 됩니다. 33%에서 37%입니다. 작년이 원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33%일 겁니다. 지금은 한 37% 정도 될 겁니다. 2009년도가 한 43%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주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시민들 홍보가,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시민들을, 이런 소방업체라든가 이런 기관은 불러서 교육 안 받으면 주의도 주고 계도도 하고 몇 차례 안 받으면 다른 방안으로 제재를 할 수 있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시민들한테 부주의를 줄일 수 있는 소방홍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계획하셔야죠. 일산소방서인가요? 서장님 잘하시데요. 아파트마다 인터넷 카페, 동호회 이런 데 분들 연락하셔서, 취해서 소방 예방활동 또 소방안전교육 이런 것을 그쪽에 정보를 자꾸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 소방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지방언론사 기자 몇 분 만나서 언론홍보, 예방홍보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장치고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확대하셔서, 또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군포시장 또 각 동별로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또 얼마든지 예방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부주의를 자꾸만 낮춰주시는 것이, 부주의가 낮아가면서 국민들한테는 소방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그렇게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인력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출동하고 또 와서 하고 하는 이런 예산낭비도 줄어들뿐더러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개선된다고 저는, 그런 정신으로 다른 어떤 구조라든가 다른 예방활동이라든가 다른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군포소방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주의에 대한 건수가 지금 상당히 높고 그래서…….

서진웅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축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것도 장소를 보면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장들 369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집배원들도 전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진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 매년, 아까 의용소방대 나왔는데요. 의용소방대가 1년에 두 번 점검하시죠, 서장님께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두 번 합니다.

서진웅 위원 맞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도지사가 한 번 하죠? 연 1회 한 번 하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동수당을 줍니다. 그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출동을 했을 때, 출동을 한 경우 군포는 별로 없죠? 그러면 주로 그 인원들이 아마 지금 4,000만 원 정도쯤 되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의용소방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아마 99%, 100% 다 집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교육으로 많이 나가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교육도 있고 캠페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런 소방안전 홍보, 어떻게 보면 대사거든요, 주민. 그죠?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력을 지원해 주는 민간자원이지만 또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우리 소방을 홍보해 주고 소방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민간대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계도활동을 주문하십니까, 안 합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세 나가는 고지서 있습니다, 시에서.

서진웅 위원 그거 여기 봤습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관리비에도 지금 화재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아침저녁으로 지금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 문 앞에다 달 수 있게끔 자석식 홍보스티커 2만 매를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부주의로 인한, 또 이제 장소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 캠페인을 또 해서 군포시청과 더불어서 하여튼 대대적으로 안전캠페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저기하는 것은 여기 부주의에 대한 대책을 뭘 세우고 있느냐 사실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 데 없을 것 같아요. 부주의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런데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원인적인 것을 관서장은 화재든 구조든 구급이든 뭔가 원인분석을 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그 예하에 근무하시는 우리 경기소방력이 좀 더 강화되는 소방력이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걸로, 부주의로 인해서 자꾸만 출동하고 허위신고나 자꾸만 출동하고 그러면 왔다 갔다 예산낭비는 두 번째 치고 근무하는 데 있어 어떤 환경 자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 하나 주문을, 다시 한 번 그걸 잘 예찰하셔서 화재하고 구급하고 구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소방서는 이런 게 높다. 이런 게 좀 높은데 이것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방안을, 대안을 해서 집행하시면서 우리 군포소방서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민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금정하고 산본안전센터 인원에 대한 거 인구, 지역에 대한 관할, 접근성 종합적으로 하셔서 근무의 형평이 맞고 또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차후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신속하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특정소방대상물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2,644개소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서장님께서 제일중요한 시설물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 들어와서 고시원과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군포시의 이 시설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진압이 되지 않으면 정말 군포시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런 특정한 소방대상물 아닙니까, 그런 것이?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를 어디라고 판단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저희 다중이용시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산본동에 산본 중심상가가 있습니다. 그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우리 서장님께서는 민생을 서민들, 주민들 위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래시장인가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화재 출동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압작전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소방훈련을 좀 하고 계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현장책임제로 해서…….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그 2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진압훈련 상황하고, 현황하고 화재진압작전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리고 119생활안전단이 엊그저께 출범을 했어요. 했는데, 생활안전단이 출범하면서 생활안전단에 전용 배속되는 차량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군포소방서에서는 그 차량을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있는 차량을 도색만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하실 겁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현재 저희는 생활안전단이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늘 날짜로 금정안전센터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3㎞ 범위 내에 있는 센터가. 그래서 지금…….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생활안전단에 차량이 배차가 되어야 되는데, 전용차량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저희는 지금 순찰차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그 순찰차의 본래 용도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대체하실 겁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생활안전대를 순찰차로 겸용으로 해서 순찰까지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 생활안전단이라는 것이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소방활동에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부분들, 민간을 위해 뭐, 키를 분실해서 키를 딴다든지 동물구조를 한다든지 벌집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서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건데 법을 만들었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119생활안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변칙적으로 이 생활안전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면 우리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소방력이 응급상황에서, 긴급상황에서 지금 자꾸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법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틀리거든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죠. 그런데 지금 119생활안전단을 여기 군포도 만약에 편성한다고 하면 3교대를 해야 되니까 3교대를 하면 평균 한 30명은 필요하겠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인력이 3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죠. 그러면 생활안전단이라는 이 업무로 37명이란 인원이 다시, 어쨌든 중복되는 업무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랬을 때 소방력의 약화나 이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또 대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 소방력이 약화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교대율이 67%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력 약화도 상당히 우려돼서 저희는, 그게 소방관서 종합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지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교대율은 소방본부만 지금 해당되고 소방관서는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교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7%. 그래서…….

○ 감사1팀장 이상희 3교대를 줄이셔서 소방력 강화를 하신다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3교대를 하는 이유는 피로도나 이런 근무환경을 오히려 낫게 해줘서 소방력 강화를 하기로 한 건데 줄여서 2교대를 하시면 소방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증원이 된 상태에서 3교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적은 인력 가지고 3개로 조정해서 3교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도를 더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한 후에 3교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19생활안전단을 신설하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군포소방서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저희도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 앞으로 좀 시행하면서 문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119생활안전단을 신설하게 된 주된 취지가 뭐예요? 우리 서장님은 현장에서 그래도 관리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현재 실제로 구조대가 전체적으로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활안전 쪽, 뭐 벌집제거니 동물구조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조대가 나가서 활동하면서 하루를 다 보낼 때도 있습니다, 위치추적 같은 경우는. 그럴 적에 소방력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소방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생활안전단을 만든다는 말씀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방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활안전단을 만들어서 소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본부 차원으로 더 질의를 하겠고요. 여기 군포도 제가 알기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동이나 되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9개소가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9개소가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9개소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고 동절기에는 화재위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지금 겨울 소방안전대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해 주었고요. 소화기를 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또 월동기대책으로 해서 안전검점을 실시토록 하고…….

○ 감사1팀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아주 취약하니까 동절기에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자료가…….

○ 감사1팀장 이상희 왜 위원님 신청한 자료가 이렇게 빨리 안 와요? 그거 만들기가 그렇게 힘드시나? 그 자료 올 때까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여기 지금 보면 의소대에서 산악안전지킴이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럼 소방대, 의소대하고 여성의소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지금 상설은 아니고요. 봄철이라든가 가을철만 비상시적으로 상설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조별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7개 조로 만들어서 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그 현장의 수리산에 순찰을 돌거나 아니면 대기하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이 등산목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의소대가 산악안전단, 산악지킴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소방서에서 수리산지킴이, 산악구조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소방력 약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는 주된 사람은 우리 소방관으로 하고 의소대들, 지금 의소대 구성이 돼 있으시니까, 72명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력으로 의소대를 활용해서 소방관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아까 교육할 때 일곱 번, 여덟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을 그런 부분으로 예산 나온 부분을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래서 소방력 강화하는 데 그쪽에 소방관이 투여되는 것을 의소대원들로, 보조역할은 의소대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관이 맡아서 하시고 보조역할을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편성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아마 군포소방서에서 먼저 하시면, 다른 데도 제가 볼 때 의소대에서도 산악구조대, 산악안전단 이런 게 구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해서 우리 가뜩이나 약한 소방력이, 여기도 수리산 때문에 많이 뺐기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산악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소방력을 많이 뺐기니까 그런 부분을 의소대를 활용하셔서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번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월평균 출동횟수현황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순찰차가 지금 4년 됐네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조연차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1년 됐고 그리고 월평균 출동건수가 1.6건이에요. 그리고 화학차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용연수는 12년으로 바뀌었고 1.7건. 화물차도 갖고 계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화물차도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화물차도 1.8건. 중형버스 갖고 계시네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월평균 1건이네요? 이렇게 통계를 내면.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화학차 같은 경우 조연차, 조연차는 거의 사용 안 하시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조연차는 야간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지하화재나 이럴 적에 그 배연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조연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월평균 출동횟수가 1.6건인데 지금 11년 됐는데 5,000㎞밖에 안 뛰었어요. 그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내용연수가 이건 10년이면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은 지금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런 것들은 일선에서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지금 5,000㎞ 뛴 차를 폐차한다면 안 되겠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예산적인 낭비가 소요됩니다.

이필구 위원 5,000㎞ 10년,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5,000㎞ 뛰었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이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내용연수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것 쓱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연차 같은 경우는 5,800㎞, 그리고 화학차 같은 경우도 10년 썼는데 내용연수도 10년이고 지금 사용연수도 10년이네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주행거리가 8,000㎞밖에 안 뛰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본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내용연수를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됐다고 이렇게 폐차하지 마시고 내용연수를 협의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알았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3년, 그래도 어느 정도 뛰셨네요? 그런데 화물차는 어떻게 월평균 쓰는 횟수가 1.8건밖에 안 되는데 3년 됐는데 1만 4,000㎞를 뛰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이것은 화재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일반적으로라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저희가 행사 같은 것도 동원되고 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또 저희가 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적에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필구 위원 그렇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보니까 3년에 1만 4,351㎞ 뛰었으면 굉장히 많이 뛰는 건데 여기도 그 사용횟수는 1.8건밖에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좀 뭐한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지 말고 그냥 “수시사용”이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는데 3년 동안 1만 4,000㎞ 뛰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시사용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꼭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현재 운행거리가 짧은 것들은 본부하고 꼭 상의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협의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 지급되게 돼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피복 지급 다 하고 계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피복은 아마 원래 매년 예산이 정원 대비 1/3 정도로 피복비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직원들은 거의, 지금 대원들은…….

이필구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금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필구 위원 방한복 같은 경우는 겨울에 활동하는 거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피복비 나오잖아요. 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나오는데 이 방한복 같은 경우는 50%밖에 지급이 안 돼 있어요. 최소한 옷은 사줘야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방한복 50% 지급됐는데 옷은 사주면서 의소대 활동하게 만들어야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것 꼭 예산을 다른 것보다도, 피복비 나오니까 방한복 사주도록 하세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소방검사, 24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잠깐 확인만 하려고 관련 대장을 요구했는데 지금 특별소방안전,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을 2회 실시했어요, 95개소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15개소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서진웅 위원 대상이 총 95개소입니다. 15개소는 대형화재고요, 인명피해 우려대상이 80개소입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이 계획에 의하면요. 15개소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공문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95개소입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95개소인데 여기에 참석을 몇 분 했냐, 그래서 그 명단을, 이건 계획서고요. 명단을 요청했어요, 참석자. 그날 교육한 교육철. 이게 제일 최근 건데 없답니다, 교육철이. 대상자가 누가 참석했는지 그 점검, 뭐죠? 참석자 명단 체크해 놓은 게 없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했다고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누가, 9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95개소에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입니까! 이걸 소방교육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서장님!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간담회…….

서진웅 위원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간담회입니까! 95명을 가지고 간담회라고 합니까, 이게?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소방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2490페이지에. 2490페이지에 소방교육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소방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 2회 돼 있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 간담회를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까! 공문에는 분명히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공문에도. 이것도 관련 근거에서, 소방안전대책 관련 근거가 뭡니까? 예방과-11139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그리고 예방과-3457 화재와의 전쟁실천을 위한 원천적 화재저감 세부추진계획 이것에 의해서 2010년 12월 14일 날,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2010년 12월 14일 날 했단 말입니다. 교육내용이 뭐냐면 최근 화재사례 소개, 화재발생 시 대처 및 피난유도요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겨울철 화재대책 추진에 대한 협조사항, 건의사항 및 질문청취, 대민 소방행정에 관한 자율적 토론. 이게 간담회 내용입니까? 교육내용 맞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참석자가 없어요, 명단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했다고 했는데 대상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소장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화재 소방특별검사 이것이 있는데 이게 내가 2개만 요청했어요. 어디를 요청했냐면 한국복합물류터미널하고 산본시장. 이 관리카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관리카드만 갖고 와서 점검카드 달라고 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점검을 하셨는데 언제 했냐면 한국복합물류는 2010년 3월 29일 날 거예요, 가장 최근에 한 게. 그리고 산본시장은 올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대형화재 취약대상 열다섯 군데인데 이게, 2010년도 3월 달 이게 물류창고거든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2010년 3월 달이 최근입니까? 지금 2011년도 연말인데. 이게 2년, 3년 이렇게 아무 때나 한 번씩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열다섯 군데 소방검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열다섯 군데를…….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랬습니다.

서진웅 위원 소방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치를 달라고 하니까 적어도 저는 작년 겨울 치, 그러니까 동계 물류창고 소방안전대책, 겨울철 겨울나기 소방화재대책을 세우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소방검사를 한 줄 알았는데 이게 2010년 3월 달이란 말이에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올해는 아직,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

서진웅 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열다섯 군데인데.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 갖고 매주 목요일 날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서류를, 검사서를 요구했잖아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이것도 지금 점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 군포소방서의 이건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군포시하고 일선 시군, 우리가 군포시로부터 소방지원을 좀 받으셨네요, 보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작년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600개를 받으셨어요, 지원을?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올해도 한 107개를 받으셨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이런 데 아마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좀 받으셔서, 이런 부분은 일선 시군의 재난상황하고 거의 직결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로부터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받으셔 가지고 우리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하고 보수교육을 하셨는데 양성교육에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없는 분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저희 일반 기존 대원 중에서 응급구조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서진웅 위원 아, 우리 소방력 중에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또 외부의 다른 어떤 분들을 대체요원으로 또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알고,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리고 12페이지 수의계약 사전적격심사제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2페이지에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정착에 수의계약 사전적격심사제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른 일선 서하고 좀 틀린 부분이 여기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하고 용역은 50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요. 정해는 놨지만 사전에 저희가 적격심사제를 해서 정말 적합한…….

서진웅 위원 이건 서장님이 주관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께서 주관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저희가 시스템으로다가 이걸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진웅 위원 팀이 있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지금 예산 저희 자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자원관리팀에서?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그냥 사전에…….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그러니까 금액이 이것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적격심사를 해서, 이게 좀 잘하면 좋고 잘못하면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병폐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앞장에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양대학교 대학원과 MOU 체결을 했고 군포시 정신보건센터하고 MOU 체결을 하셨는데 이게 서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서장님부터 하셨던 거예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제가 오면서 했습니다.

서진웅 위원 오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고맙습니다.

서진웅 위원 정말로 잘하셨다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외상후 스트레스 받는 부분, 이거 혹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치료받으신 분들 있어요?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저희가 작년에 당정역 부근에서 위치추적을 수색 중이다가 전동차하고 이게 받혀서 부상을 당한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때 저희 같이 나갔던 직원 3명이 외상성 스트레스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리치료를 받고 해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걸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고위험군이 약 24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해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심리치료학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좀 돼서 미술심리치료를 8주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상당히 완화됐고?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1 대 1로, 거기 심리상담사하고 1 대 1로 치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무튼 이거 잘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서장님께서 더 살펴야 할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소방서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인창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오늘 군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많이 하셨다는 판단이 되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군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포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소방서에 대한 금일 현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명)

이상희서진웅이필구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재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이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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