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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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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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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09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나머지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에서는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한섭 총무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쭉 한 줄로 나와서 서세요. 윤병집 인사과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김성년 세정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홍승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가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를 하고 같이 복창하고 오른손을 들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가셔서 선서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위원장 이해문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다 걷어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고하기 전에 오늘 참석한 각 과의 과별로 팀장들도 일괄해서 소개해 주세요. 호명하는 팀장들은 앞으로 자리로 와서 일렬로 서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쭉 서세요, 인사도 같이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김종규 언제나민원실 민원담당, 정인웅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라호익 여권담당입니다. 서진수 통신운영담당입니다. 박덕진 행정계장입니다.

여준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잠깐만 총무과만 소개하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의 담당이 6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박희동 계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제가 참석 못해서 대신 간부회의를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명찰을 안 다신 분들은 뭐예요! 명찰이 없어요? 명찰 다세요! 감사장에 들어올 때 전문위원실에서 연락 안 했어요, 명찰 다 패용하고 오라고? 명찰 없는 분은 돌아가서 명찰 달고 오세요. 인사할 것 없이 가세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나머지는 세 분은 서 있어요. 자, 세 분만 인사합시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차렷! 경례!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나머지 다음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입니다. 박덕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여준수 여성비전센터 자원봉사지원담당입니다. 김상순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정재윤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현장 나갔습니다. 1팀장과 2팀장은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도민안방3팀장 김남근 팀장입니다. 민원전철1팀장 배영철 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현장에 가서 오늘 감사 안 받으러 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원전철 도민안방 운영하기 때문에 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인사과 팀장입니다. 박노극 인사기획담당입니다. 정승렬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전진석 인재양성담당입니다. 김양희 고시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팀장입니다. 홍성유……. 아, 나머지 과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3개 과이기 때문에요. 총무, 인사, 자치행정과만 참석했습니다. 다만 과장님들만 오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 오늘 수감기관의 아까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팀장급 이상 온 사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 위원장 이해문 있으면 앞으로 와서 소개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팀장님들 같이 인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경기도장학관 관장, 먼저 경기도장학관부터 하세요. 경기도장학관의 관장은 자기 오늘 참석한 팀장급 이상만 소개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저희 부장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선 총무부장입니다. 이용석 학사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장학관장님, 지금 오신 분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조직협력팀장 주현아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홍보팀장 권형기 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는 팀장이 두 사람입니까? 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오늘 기획행정팀장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급거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팀장 소개할 때 그런 사유를 얘기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꼭 얘기해야 답변합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여기 감사장에 우리 도의원님들 외에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간오중 사무국장, 인사하세요.

(인 사)

민진영 사무처장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른 분 오셨어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 출입하는 여기의 인원을 제가 자료를 내라고 다 이미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4일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쭉 지금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여기에 사업자 고유번호로부터 시작해서 관련 조례, 표창수상 내역, 징계사유 현황, 감사장 출입자 명단 다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담당팀장들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도 국장께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늘 참석하지 않은 팀장 이상이 꼭 지금 현재 현장에 있어야 될 인원들입니까? 2청에는 지난번 보니까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팀장들은 다 나와서 감사를 수감하고 그날 특별히 일정을 또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현장에 차질 없이 하는 거를 현장까지 다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팀장들 명단 바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사무국장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인 사)

아까 명찰 안 달은 분 명찰 달고 오셨습니까? 다음부터는 감사장에 올 때 꼭 패용하고 오세요. 이미 지침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감사의 준비사항으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12조 2,282억 원이고 세출이 4,489억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28개 전국 중앙 지방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공무원 노사문화 평가에서 저희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직원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직자 안보 및 문화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현장체험 등을 추진해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연천군에서 4,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3ㆍ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벚꽃맞이 도청 개방행사를 개최해서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장한 토요상설 나눔장터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운영이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물품교환 및 판매로 자원절약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서 단체보장 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휴양시설이용 지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청내 부속의원과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상생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한 뜻이 되어 수해복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 지진과 경기도 수해지역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2011년 행정안전부 주관 노사문화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사문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종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1,969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365 열린도서관 운영을 통해 각종 정보 서비스의 확대 제공과 독서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협력과 섬김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 시군 현안사항 등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서 시장 군수회의, 부시장 부군수 정책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열다섯 차례의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19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경기도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도 향토장학생 510명에게 1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과 청소년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기초교육, 자원봉사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제92회 전국체전과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법질서와 기초질서, 교통질서 지키기는 물론 대대적인 대청결 운동과 하천 가꾸기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누기,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5급 담당급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부여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에 반영하고자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해서 260여 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해서 비위 공무원이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제도 개선과 전문직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전보 인사시스템을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와 중앙부처, 도와 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총 276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해 6급 이상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공무원 인사우대를 위해 근무평정 가점과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 경기리더십아카데미, 5급 이하 현업 중심의 전문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철저한 임용관리와 함께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24시간 민원실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10년, 2011년 2년 연속 민원개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은 언제나민원실이 서울시 등 타 기관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국내외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민원 우수사례의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운영은 처리민원의 44.3%가 야간과 공휴일에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96%이고 경기도청 수원역 민원센터도 처리민원의 46.5%가 야간과 공휴일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기 콜센터 120도 야간 공휴일 처리민원이 49.7%이고 만족도가 96.3%에 달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7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긴급여권 발급,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 여권 등기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시간과 기간의 단축 및 사회적약자를 배려 하고 있으며 특히 연중 상시 여권발급체계를 구축해서 전국 233개 여권발급기관 중 여권발급 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스피드민원처리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통한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소비세 세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세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통해 731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7,98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96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택스(We Tax)를 통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각각 아홉 차례 운영하는 등 사전ㆍ사후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금년도 이자수입이 190억 원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물건 수시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양주ㆍ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운영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공무원 교육과 일상경비 집행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계약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27만 6,630여 점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통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의 불법사용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 청사환경 정비 및 노후시설물 적기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사항을 이행함으로써 9월 말 현재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평균 동월 대비 14.8%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경기 구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총 82명의 직원이 주야를 막론하고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식품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 직무역량 강화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까지의…….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 국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보고하도록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일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장이 전체적으로 내일 수감할 과까지 다 보고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일정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09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호명한 내일 해야 될 부서의 과장과 또 배석한 공무원들은 지금 복귀하셔서 오늘 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명한 언제나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단장 소속 직원들은 퇴장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일 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대답소리가 시원찮다.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돌아가세요.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호명하는 과장은 나와서 자기 해당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김한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 가운데서 저희 총무과의 경우에는 총 3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 모두가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기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CCTV를 일부 설치를 했고요. 또 향후에 그런 어떤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환수조치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도청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식자재를 구입할 때에 가능하면 도내의 농산물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3개월 고정단가로 하는 필요한 물량이나 배송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 단위농협과의 직거래 구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가 철거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비해서 휴양시설이 부족하고 또 콘도이용시설이 개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08년도에 가평공무원휴양소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콘도이용권을 저희가 188구좌를 구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펜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1,684일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금년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동작구청에서 안면도에 있는 펜션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공문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3개 실 정도를 확보해서 안면도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한섭 과장은 이 조치결과를 본인이 확인하고 유인물을 기록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행정의 중복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앙부처나 시군 등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중복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 있습니다. 효력이 다한 위원회 관련 조례 즉, 경기도 김포ㆍ강화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제258회 때 도의회 임시회 조례 때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건의사항 24건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24개 시군에 그 329대의 CCTV를 설치했고요. 방범용으로는 1개 시에 18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 중에서 민원전철365 추진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되어서 또는 민원전철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공무원 전담인력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상담사라든지 금융상담사라든지 하는 외부인사들을, 외부인력을 병행해서 활용한바 있고 그 예산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또는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택영 과장도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 확인하고 자료 제출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인사과장.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사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사과는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모두 6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합격 후에 미임용된 공무원들을 빨리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결원이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임용했고 현재 10년도 합격자는 미임용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약직 공무원의 증가는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임계약직은 7명이 증가하였고 2009년보다 2010년도에는 1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약직 증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위직의 경우 고시 출신이 편중되지 않게 하고 또 기술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 때 고시와 비고시가, 특히 비고시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복수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기술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무한돌봄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데서 신중히 운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사무한돌봄대상자 8명 중 7명이 어느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복귀를 하였고 그중에 1명은 의원면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군 간 교육의 질 격차 및 사이버교육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내부직원을 인재개발원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집합과정 1인당 교육단가를 하향조정을 했고 825개 최신 사이버과정을 도, 시군공무원들이 무상으로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인재개발원 직원에 대하여 원내 강사 양성훈련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강사로 활용하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분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병집 인사과장도 이 조치결과를, 이 조치결과 근거에 의해서 완료됐다고 확인했습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본인 소개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순택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건의사항이 1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 활동에 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건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총 2,393회에 성인 5만 358명, 청소년 18만 2,742명, 도합 23만 3,100명에 대한 기초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관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총 22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현장 위주의 자원봉사 교육매뉴얼을 제작 발간하여 1,500부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은 여기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본인이 공문으로 제출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떤 방법으로 공문을 제출했습니까?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냐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가 제출한…….

○ 위원장 이해문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센터장은 여기에 이 인원 다 확인한 숫자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센터를 도합 합친 숫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공문 근거 전문위원실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경기도장학관장.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저희 장학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으로는 입사생 선발에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입사생 선발 홍보를 다방면으로 추진했는데 그중에 선발요강, 홍보전단 배부 1,105개소, 시군 담당자 회의 36명으로 해서 1회에 걸쳐서 했고 또 사생 모교방문 홍보를 22개 교, 또 언론보도를 13건, 도로 전광판 홍보를 2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입사생 자격요건 제도개선에서 경기도 거주기간 또 경기도 소재학교 재학경력 등의 요건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거주기간 1년 이상은 2009년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로써 내부 심사안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2012년 입사생 선발기준부터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입사생선발위원회 구성 확대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추진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선발위원회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데 배려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발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10점을 또 국가유공자 자녀는 5점, 장애인등록자 자녀 5점 등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발에 배려를 했습니다. 또 도내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를 우선 선발하는 규정을 작년 12월 17일 개정해서 그 사항은 완료했습니다.

이상 장학관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홍완표 장학관이 지금 얘기한 이 사항들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까, 조치결과를?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메일로 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메일로 보냈을 때 장학관장이 서명하고 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전자문서로 보낼 때 관장이 서명을 하고 보냈냐고요, 공문서에? 그냥 메일로만 직원이 보낸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제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 위원장 이해문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자치국에서도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학관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 공문으로 받은 것인지, 또 기관장이 확인하고 첨부해서 공문 양식이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11월 4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해보니까 작년 1년 전에 감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것만큼 만족한 결과가 안 되고 나름대로는 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해당 실무 책임자인 과장과 그다음에 센터장, 장학관장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한 점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10월 31일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요구를 했는데 10월 31일 날 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경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또 바로 그다음 날 자료를 배포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경기도청의 가장 핵심이고 또 선임 자치행정국에서 약속된 감사자료를, 다른 위원회는 약속된 시간에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은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과 여기에 참석한 직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웅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 감사자료가 왔는데 보충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제가 받았는데요. 조례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조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발의가 28건이고 집행부 발의가 97건인데 이 125건에 대한 조례명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도민전철에 근무하는 인원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팀별로 다 있는데 본부 총괄팀하고 또 40명의 찾아가는 도민안방팀, 그리고 도민전철 16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급여 보수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세액공제 전 총액지급기준액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의 200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것까지 통계목별로 세출결산서를 저한테 주시고 2011년도는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인턴 채용현황에서 2011년도 것이 없는데 2011년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공무원 현황인데 직급과 직렬별로 인원만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현황 현재 총 인원과 근무처별로 인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전철 생활민원 상담내역. 생활민원만, 상담내역하고 처리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시군 이첩사건이 있습니다. 처리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을 했는데 대학생 편하고 도민 편 출제문제가 있습니다. 출제문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보니까 미처리건이 8건이 있어요, 민원처리에. 8건만 미처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8건에 대한 상담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전철에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그 판매실적, 매출에 대한 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보면 사업 중에 “함께해요. 그린 코리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집행내역하고 사업내용, 신청서가 있으면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행내역 및 사업내용, 신청서 마찬가지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나무숲가꾸기 집행내역 및 사업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임한수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2011년도 최근 6개월간 업무추진비 내역서 리스트 좀 주시겠습니까? 최근부터 6개월.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 해주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계약직ㆍ별정직 근무자 중 재임용자 현황. 이것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용에는 전 경력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 시군은 제외입니다. 또한 훈격이 대통령 이상, 그러니까 훈포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말 유공자 표창 수상자명단 이것도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필구 위원 2011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액,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인원 사인한 것, 사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훈련자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여기에 제출한 인원만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는 사본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1인당 외국 거주 시, 주재 시 총 지급액,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1년도 각종 학술 및 기타 용역발주 계약서 주십시오. 그리고 폐이지가 239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겁니다. 각종 학술 및 기타 용역발주 계약서. 이렇게 3건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의결내역 원장 5년 치. 장학관 장학회 홍보자료, 신문ㆍ방송ㆍ공문 모두 다. 그다음에 인사 심사위원회 명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세요.

이상희 위원 장애인 임용 3년 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개최한 회의자료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 치 좀 해주시고요. 그거와 관계되는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 일체와 결산서류 좀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장 연찬회 개최 올해 1회 한 부분 예산, 연찬회 일정표, 연찬회 내용 또 행정발전협의회 개최한 것 똑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추가자료입니까?

임한수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인사과하고 3개 과의 6개월이 아니라 금년 2011년도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요구한 자료를 6개월에서 1년 치로 바꾼 거죠?

임한수 위원 네. 금년도 2011년도 전체.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로 바꿔서. 자료 정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승진대상자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운영실적하고요. 여기 이 인사검증시스템에 비위대상자라고 걸려 가지고 진급이 탈락된 경우에는 그 사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인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 개개인의 재학기간, 그다음에 그 사람들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얼마 학비를 지원했는지하고요. 그 사람들의 전공 그다음에 그분들의 현재 보직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조례 좀 갖다 주시고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결정된 사람, 도민. 도민상 결정된 내용을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피감기관에서는 바로 자료의 제시와 아울러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고 확인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 아홉 분이 감사요구자료를 하셨는데 이 자료 중에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제출할 수 없는 거나 또는 시군을 취합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나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재해서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물론 그전에 바로 갖다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이라든지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금 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체 공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시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어려움에 따르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장에 가 있는 아까 정재윤 도민안방1팀장 그다음에 조성균 도민안방2팀장 그 외 김용천, 정영채, 권혁종, 서근익, 원춘희, 김윤기 팀장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오늘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연락처와 위치,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철민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에 도착시간, 출발시간을 기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감사의 중요성이 현장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정비 자료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답……. 추가자료 있습니까? 김성기 위원님, 추가자료.

김성기 위원 도, 시군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좀 갖다 주세요. 결원현황, 시군별로.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여기에 중요한 지금 자기 본인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될 팀장들은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오늘 국장이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선서한 과장들이 오늘 답변을 하거나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발언대에는 선서하지 않는 사람은 발언을 시키지 않습니다. 답변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답변의 보조역할은 할 수 있지만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준비에 필요한 직원들은 나가서 과장한테 확인을 하고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자료입니까?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기도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단체가 또 재향군인회도 여기서 나갔던가요, 재향군인회. 작년 2010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관계서류 일체. 그래서 그거는 정산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2010년도 한 해 치만 정산서하고 정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추가요구자료 있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주질의는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그 건에 대해서 5분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주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질의는 5분간으로 하되 횟수는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질의라든지 또 미확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질의하실 과들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주질의를 하실 때 어디, 무슨 과 또는 장학관이면 장학관, 센터면 센터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진웅 위원님 먼저 거수를 하셨는데 서진웅 위원님 먼저 주질의 15분 이내로 오늘 시간을 좀 전문위원실에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도민안방, 도민전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민안방이 지난 한 해 동안 2010년 8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처리건수가,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가 2만 8,707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가 처리한 건이 14만 2,409건, 안심콜이 1만 8,385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에 공무원이 처리한 2만 8,707건이 정확한 처리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일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통계라고.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구자료. 우리 전문위원! 계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네, 여기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이거 한 부 좀 국장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일자리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제가 우리 본청,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건데요. 제가 2011년 1월에서 3월 올해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취업자 명단 25명 지금 전달 받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0년 7, 8, 9월 달에 인원을 제가 154명 이렇게 해서 제가 콜을 다 해봤습니다. 콜을 다 해본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콜을 받은 건수는 91건입니다. 그리고 통화가 안 되고 전화가 바뀌거나 연락이 두절된 건이 88건입니다. 그리고 91건을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런데 32명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했지만 막상 취직자리 갔는데 취직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가 한 달 두 달 근무하고 관두라고 그래서 퇴직한 사람이 16명, 3개월에서 5개월사이가 7명, 5개월에서 9개월 사이가 9명,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4명, 1년 이상에서 2년까지 하신 분이 두 명이고요.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2010년 7월에서 9월까지 상담해서 근무 중인 154명 중에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18명에 불과하고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전화 콜한 25명 중에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에는 들어가 있지만 근무하지 않았다는 인원이 32명에, 오류가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일자리, 일자리 부분만 제가 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의 복지도 중요하고 복지는 일자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계로 봤을 때 본부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 통계도. 그렇다면 이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류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일자리 부분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검증해 봤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안 하셨죠? 안 하고 그냥 그날그날 집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계 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일보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에 의한 행정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복지혜택, 찾아가는, 우리 국장님 말은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쭉 보면 “도민 공감한다.”, “주민 편익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고 있다.”, “현장행정으로 도정 신뢰 회복하고 있다.” 또 세금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 돌려 받는 느낌이다.” 또 “도청 공무원이 일하는 것 처음 본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도민안방을. 이건 자가당착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실제로 민원들이 얘기한 것을 한 겁니다.

서진웅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말 들어보면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행정은 지표로, 계량화된 지표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지표하고 틀리잖아요? 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0명입니다.

서진웅 위원 그런데 본부 총괄팀이 한 6~7명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괄팀도 있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리고 2청에 몇 명입니까? 22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우리 본부만 해도 한 23, 24억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2억 얼마로 나왔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리고 북부청이 13억입니다. 합치면 37억이거든요. 또 지난 1년 동안 도민안방으로 들어간 예산이 8억 4,000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2010년도에 3억 5,924만 7,000원, 2011년도에 4억 8,000,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8억 4,000인데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 본청 것만 해도 한 30억 이상 들어갔고 예산하고 인건비, 2청까지 합치면 한 40억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서진웅 위원 38억 정도 들어갔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38억에다가 8억 4,000 하면 한 41~42억 들어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민간인들은 또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낸 숫자가 우리 본부 것만 해도 2만 8,700건이 허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수를 건당, 비용 대 편익 계산하기 좋아하죠, 공무원들? 비용 대 편익 계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사회적 비용 따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본청 것만 해도 1건당, 상담실적 1건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한 12만 원 들어가요.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비용 대 편익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평가예요. 100명이 상담을 받든 1,000명이 상담을 받았든 2만 명이 상담을 받았든 거기의 몇 % 정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거기 생활에 편익이 되는 아까 말한 154명 중에 18명, 25명 중에 3명, 현재까지 일자리 갖고 있는 인원이죠? 그 비율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그 몇 분한테는 그 일자리가 소중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는 몇 명의 숫자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용 대 편익으로 본다면 다른 방식의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를 펼쳤을 때 만족도가 더 클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전철도 지금 1월에서 6월 달까지 실적이 지금 한 3만 4,000건인데 여기에서 농수산물판매 9,000건, 금융상담, 그리고 민원발급 3,300건, 도서대여 334, 안심콜 1,798, 건강상담 1만 744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동기기 설치했을 때 뽑아가는 거고 농수산물은 농협이 와서 판매하는 거고 쭉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6명이 도민전철에서 1일 평균 208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민전철 가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예산, 이것 비용 대 편익 생산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낮아요. 행정을 생산성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책예산을 펼칠 때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래서 도민전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도민안방으로 우리가 2만 8,000건인데 우리 40명의 본부 직원들이 14개월 동안 한 것이 2만 8,000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1건을 처리한 건이거든요, 한 팀당. 그리고 또 이것은 1일 공무원 한 명당 보면 22일 기준으로 하루에 2.3건이에요.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산을 나눠 보면, 예를 들어서 22억을 40명으로 나눠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00만 원꼴이 됩니다.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하루에 2.3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동일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도민 만족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혈압측정기가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법률, 세무, 부동산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체계 매뉴얼이 없고 상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없으니까,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협회에서 파견돼서 와서 잘 하는데 세무나 법률 제공하신 분은 간혹 빠져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의 비효율성입니다. 또 서민들 보면 또 복지상담은 취약계층 취업과 연계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일선 시군에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광역보다 기초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택상담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조합과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보화가 생성돼서 제공돼야 되는데 정보화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에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이첩시키든지. 일자리도 일시적인 일자리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일시적인 일자리다 보니까 서민 일자리 늘 불안합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1, 2개월 하고 관두고 있는데 만족도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나와서 상담해 준 공무원들 원망만 하죠. 공무원들이 상담해 줘서 간 곳 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좀 오래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도 안 해주고 있어요. 소개받은 업체들 사후관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들을 통해서? 일일이 개인들은 상담을 못해 주지만, 상담을 못하지만 소개해준 업체를 관리해서 취업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진 분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형편을 챙겨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행정이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사회 네트워크하고 연계시키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구직을 시켰을 때 사후관리를 못한 점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웅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교육의 인사과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지금 1분뿐이 안 남았는데…….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이해문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받고 나중에 인사과 문제는 또 추가질의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시죠, 1분뿐이 안 남는데. 확인할 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죠.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을 위해서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이러한 것처럼 제가 행정을 비용 대 편익으로만 할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단지 그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어떤 대안을,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것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진즉에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또 행정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정의 신뢰회복을 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하려면 좀 더 보완을 상당히 해야 되고 보완이 안 되는, 행정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 기초단체하고의 연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다고 그러면 정말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그냥 하소연하러 찾아오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주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빨리 갖다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 임하는데 사실은 11월 4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을 비롯해서, 시작으로 해 가지고 어제 소방본부까지 계속 이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소화하면서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내가 모두에 얘기했던 대로 당초에 자료가 늦게 제출한 사유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먼저 행정감사자료가 이틀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10월 17일, 20일, 26일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31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11월 2일까지 돼 있었고요. 각 위원회별 실국별로 감사자료가 동시에 발간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도, 저희가 서둘러서 했으면 아마 30일 날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0일 날 편집은 완료가 됐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실국의 세 군데, 네 군데가 제 날짜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다른 실국에 인쇄를 양보했습니다. 다만 31일 날 메일로다가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을 했고요. 인쇄가 이틀 정도 걸려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틀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얘기 다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감사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을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양민 간사님, 국장한테 얘기하세요.

조양민 위원 준비하는데 자료가 늦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 자료를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요구서를 보내면 먼저 메일로 되는 건 각 위원님별로 먼저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요청한 자료, 요구한 자료는 빨리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상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시간 안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26일 날 이메일로 넣어드렸고요. 위원장님은 28일, 기타 위원님들은 31일 날 저녁 때 넣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인쇄가 좀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 얘기를 하세요. 서진웅 위원님 얘기하세요.

서진웅 위원 국장님! 저희는 지금 몇 개 실국을 가지고, 14일 동안 행감을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다른 인적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님 열세 분이 각자 몇 개의 기관을 다 연구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요구를 보냈고 거기에 답변 자료가 늦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20년, 30년 근무하시고 또 밑에 담당님들 계시고 또 주무관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일하는 자료하고, 그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하고 저희들은 1명의 도의원이 몇 개의 기관을 가지고 전체 업무를 파악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거고. 얼마나, 저희들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분석도 못하고, 자료가 안 와서 파악도 못하고, 자료가 안 와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질이 떨어지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거든요. 질이 떨어지면 개선할 것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서진웅 위원 질이 떨어지면 저희들 또한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행감자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받으시면 꼭 되도록이면 되는 것들, 우리 조양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은, 공유하는 것은 좀 늦게 받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본인이 신청한 것은 빨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일 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즉각즉각 이메일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래서 꼭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그 까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기간이 늘어났어요. 당초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근무기간이 7월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 위원회가 바뀌고 이래서 숙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행감을 하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1년 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예산심의와 여러 가지 조례와 이런 거를 반영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감사일정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장요, 10월 15일 날 우리가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우리가 해서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감사일정이 11월 4일이기 때문에 10월 28까지 내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은 31일까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답답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정질의와 관계된 자료는 급하기 때문에 내가 메일이라도 달라고 전문위원실로 제가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이렇게 늦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11월 4일부터는 현재 실제 현장 가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1월 2일 날 줬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1월 2일 날 받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11월 1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본회의가 있어서 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때 우리 행정자치국의 인재개발원, 2청 기획행정실 소관, 비상기획관 소관, 소방재난본부, 2청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이 7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다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들 줬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만 1일 날 안 나왔기 때문에 31일까지 다 낸 자료를 모아 가지고 1일 날 본회의 끝나자 마자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인쇄가 안 됐다? 그럼 지금 아까 국장 답변대로 야단맞을 각오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방법이 그것뿐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현재 31일까지 편집은 완료가 됐는데.

○ 위원장 이해문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뭐가 변명이 많아요! 나머지 아까 추가로 요구한 자료도 14시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확인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현장감사를 위해서 우리 조양민 간사를 팀장으로 해서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이 네 분을 현장감사로 365ㆍ24언제나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수원시 수원역, 성남시 정자역, 군포시 금정역, 그다음에 민원전철 성북-서동탄 간 수원역에서 14시 3분에서 병점역, 그다음에 14시 39분에서 금정역 등 현장감사를 위해서 조양민 간사를 팀장으로 해서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은 지금 출발해서 16시까지 의회에 다시 복귀해서 오후에 감사일정에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녀오셔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또 오늘과 내일 감사일정에 현장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나중에,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네 분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승구 입법전문위원이 같이 안내해서 오늘 중식도 같이 준비해서 잘 보좌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녀오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이 아까 주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셨는데요. 국장님,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 일몰제로 지정된 사업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것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몰제로 지정을 해서 사업하는, 지정한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민원전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간의 성과를 좀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1년 동안에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이 좀 변모된 모습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도민안방하고 찾아가는 민원전철은 일반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일자리 상담사도 좀, 일자리 상담사가 일자리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건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완석 위원 보건은 주로 어떤 보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혈압 측정하고 혈당수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한 30% 정도는 처음 한 번 받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부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년 동안 변모된 모습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주민을 바라보는, 도민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상담실적이 7,897건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7,897건.

오완석 위원 그런데 처리가 7,897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담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오완석 위원 아니, 총계에 보면 처리가 7,897건, 일자리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자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열네 분은 미처 상담을 못했고요. 상담한 숫자를 아마…….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그렇고 처리를 그렇게 했고 미처리가 1건도 없어요. 여기 통계에 보면 일반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7건, 도시주택 1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7,897건을 처리했다라고 표시를 하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4건을 미처리했다고 표시했고요. 7,897…….

오완석 위원 어디에 14건 했다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료 준 것은…….

오완석 위원 아니, 자료를 어떻게 그런 자료를 줍니까? 저희한테 자료 준 것에 제가 이거 칼로 떼어 가지고 한 거예요. 행감자료 주신 것.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행감자료 Ⅰ권에 94페이지 맞습니까?

오완석 위원 2200…….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이용석 간사님도 요구한 이 자료도 보니까…….

오완석 위원 네, 맞습니다. 2206페이지, 본 위원이 했던 건데요.

○ 위원장 이해문 참고하세요.

오완석 위원 자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적 전혀 맞지 않아요. 북부청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료 전부 다 중복자료이고 맞지도 않고. 근본적인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한 문제가 시군의 업무와 중첩되어 있고 인원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이 다 뭡니까? 정말로 경기도에서 도청의 공무원이 해야 될 생활민원이나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10%도 안 됩니다. 5%, 3%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혈압 재고, 뭡니까? 건강, 건강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경기도청에서 인원을 40명, 북부까지 합치면 80명, 100명 됩니다. 100명 정도 되면 경기도청의 웬만한 한 국이에요, 국. 자치행정국은 인원이 많지만 웬만한 한 국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빼 가지고, 상담건수도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당 하루에 4건, 2건, 따져보면. 201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늘어난 것은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1인당 처리건수가.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혈압 재고 건강상담하고. 그거 도의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일자리는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이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것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할 일을……. 보니까 민원전철에도 팀이 4명이나 파견되어서 하고 있고 또 그 실적이 일자리로 가서 중복 게재가 되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실효성을 거두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한 팀에서 네 팀으로 늘려 가지고 한 것 외에는 없어요. 당연히 팀이 늘어나니까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 실적에 80%~90%가 되는 건강 혈압 재는 것, 이것은 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1일 처리건수를 보면 전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추가로 시군에 이첩된 사건 그다음에 민원처리실적 이거 다 추가로 했는데 뻔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가로 자료가 들어오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고 정말 경기도에서 한 국의 인원이 빠져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복된, 일자리나 복지 그다음에 상담 나머지 이런 것들 전부 중복된 업무이고, 이미 경기도에서 시군에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데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형태로, 북부에 갔더니 한 담당관실에 직원이 65%예요. 65%가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에서는 팀을 줄인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실효성이 있고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많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가운데 요구한 2193쪽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 처리결과가 이게 위증이라고, 허위라고 그러면……. 이거 담당과장, 이거 자료 확인하고 붙인 겁니까? 지금 이용석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 94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한 게 아니고 허위로 밝혀지면 위증의, 우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84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아가는 달려라 민원전철이요. 3384페이지요. 국장님, 민원이 뭐죠, 민원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정기관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원하는,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행정처리라든지 인허가 문제 또 행정서비스까지가 모두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일반 도민이 경기도에다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다 민원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요.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등이거든요. 물론 이제 처분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데 처분 등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범위 내의 사항을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민원사무라고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3384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원전철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5만 534건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내놨는데 분야별로 보니까요. 세부적으로까지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상담서비스, 편의서비스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민원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몇 개가? 자, 불러드릴게요. 생활민원, 복지상담, 일자리 뭐 이렇게 쭉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자리까지는 광역으로 보면 민원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거기에 뒤에 보면 금융상담, 건강상담……. 안심콜은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넓게 보면 민원사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대여는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종의 행정서비스죠.

최경신 위원 서비스인데 그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민원 발급은 당연히 그것은 민원에 들어가고요. 농산물 판매는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뭐 서비스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최경신 위원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그런데 제목은 민원전철 365 이렇게 붙여놓으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냥 잠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폭넓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민원이라고 해당될 만한 것이 35%밖에 안 돼요. 65%는 민원이 아닙니다. 민원사무에, 여기에 말 그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65%가. 물론 아주 그냥 당초의 취지를 보니까, 민원전철 만들 때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비도 다른 데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상사업비 받은 것을 전용해 가지고 쓰시고 이렇게, 우선 개통부터 해놓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철도공사에다가, 코레일에다가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해서 저희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 전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 것을 너무 많이 갖다, 부가서비스를 붙여놓고는 이것이 마치 경기도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을 부풀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이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본 위원이, 여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네 번 왕복하시죠, 민원전철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제가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지역구가 군포이기 때문에 금정역을 지나가잖아요. 제가 본 군포시민 중에서 민원전철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1명도 없더라고요, 단 1명도. 고맙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우리 경기도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중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늦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진웅 위원님이 주질의하신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오완석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셨고 또 최경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질의, 보충질의를 두 분이 다하셨는데 저는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나 365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괄목할만한 사업, 내세울만한 건 해결한 것을 한 10개 정도 나열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은 들어왔는데 풀지 못한 건 10개. 왜 못 풀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개씩이요?

이용석 위원 네. 아니, 뭐 생각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얻어진 게 있다면 뭔지 좀 한 번 자신 있게, 1년 동안 하셨으니까 건질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시원하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단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 예를 들면 서민층이 일반 금융 말고, 금융기관 말고 사채를 빌려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금융권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비롯해서…….

이용석 위원 아니, 하여튼 해결해준 거요. 도민의 고민을 위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해결한 것, 내세울만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에서 93살 먹은 노모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장 한 40일 이상 추적을 해서, 찾아서 만나게 해주고요. 또 누나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가 끊겨 가지고 전기장판으로 생활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명 위기에 놓인 할머니를, 도민안방에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조카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거기에다가 무한돌봄생계비까지 포함해서 수술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긴급지원비로 수술을 시켜줘서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런데 이제 보상금이 늦어지니까 막상 이제 당장에 생활이 어려워서 일단 보상금도 빨리 타게 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긴급자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도민안방 운영 장소가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장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역사나 마트 같은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주 운영 장소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최경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원전철이 운행시간이 불규칙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부터는 출발시간을 아주 정기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4~5차례 하던 것을 1차례 아주 정기적으로 해결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시군하고, 일자리센터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하고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결해서 저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누르면 어느 시군에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민원인한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러면 풀지 못한 건은 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풀지 못한 건은 대충 생각나는 것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해달라 이런 것은 사실은 민원전철에서, 도민안방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당신들이 결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을 변경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큰 도로가 아니고 당신 마을안길 같은 집 앞으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되지가 않는 거고요. 예산 수반사업들 같은 것도 일부는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이백만이 되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지사나 공직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것을 돌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금년에도 120억이에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것을 민원을 풀어주려면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거 관련 보충질의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 인천일보에 안상빈 기자분과 경기신문에 남라다 기자님 그리고 안산반월신문에 강희택 기자님. 아침에 또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늘 일정에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감사를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경기도! 민원전철 365 등 그래서 조양민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우리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리 김승구 입법전문위원과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65ㆍ24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찾아가는 도민안방 수원시 수원역, 성남시 정자역, 군포시 금정역 또 민원전철 수원역에서 서동탄-성북 이런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거기에 지금 다 연락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무진에서 아마 연락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자료를 현장에 누가 오늘 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위원장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우리 김성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오완석 위원과 최경신 위원, 이용석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이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북부청에 감사를 나가서 의정부역에 있는 365ㆍ24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경기북부청에 4개 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앞서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시군별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름에는 실외 야외 같은 데, 5일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 앞이나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겨울 같은 때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장소를 정하고 우리 도민을 맞이할 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실내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날 우리 북부청에 갔을 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홈플러스에 백화점 4층에 갔더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갔더니 저쪽 끝에 매장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경기도청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과 한 30m 되는데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 물어서 갔더니 저 끝에 앉아 가지고 한 5~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근무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책상 한 몇 개 놓고서 직원들이 쭉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백화점에 물건 사러 왔다가 들러서 해야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또 실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삐끼식으로 민원인을 가서 끌어다가 우리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라고 삐끼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이게, 끝까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도 시군의 업무와 흡사합니다, 이러한 사항.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발령을 내고 지시를 내리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 북부청에는 4개 팀으로 구성됐고 여기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죠? 6개 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6개 팀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막대한 인원이, 정말 고급인력이 여기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엄청나게 지금 소요되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이 이렇게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팀을 줄이든가 아니면 고정된 장소를 선정해서 수원역이나 의정부역처럼 그건 아주 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이 느낍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만큼은 다시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365ㆍ24 의정부역에 있는 곳을 가봤어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있는 자리가 도로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뒤로 물려가서 새로 짓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1억 3,1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한 6, 7명이 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365ㆍ24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그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거기는 주로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전철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 그 시간부터, 그다음에 전철이 몇 시에 끝나는지 그 시간까지만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지 밤새도록 여기서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그러는데 근무여건, 근무환경 이런 것을 조성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좀 침대라도 갖다 놓고 끝나는 시간서부터 아침 출발하는 시간까지는 그래도 누워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 좀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김성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대, 끝나는 시간서부터 새벽에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민원이 뭘 찾아와요, 그때? 노숙자가 찾아와서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여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좀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어떤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죠. 또 근평 3점을 준다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근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여건이 맞아야 공무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전철운행 시작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근무하고 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2청의 기획행정실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청 북부청에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김성기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보고 느낀 점을 2청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김성기 위원님 내일 언제나민원실이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365ㆍ24에 대해서는 내일 또 발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됐으므로,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365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365가 아니고 오늘 찾아가는,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오늘 도민안방 관련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의는 조금 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다음에 주질의,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김한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 2274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임한수 위원 총무과장님, 작년에도 총무과에 근무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금년 1월 18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 업무추진비 중에 청사방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청사방호가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뭐예요,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방호라는 게 뭐예요? 방호라는 말이 뜻이 여러 군데 써먹거든요.

○ 총무과장 김한섭 주로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라든가요, 또 각종 집회나 시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방호하는 게 있고요. 또 제가 청사 안 같은 경우에도 각 사무실 같은 경우에 불침자가 들어간다라든가 그런 거를 방호하는, 청내시설 안의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방호의 뜻하고 간담회 뜻하고는 틀리죠? 방호는 막는다는 뜻이고 막을 “방(防)” 자를 써서. 간담회는 “토론한다.”는 뜻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임한수 위원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 청사 방호 관계자 간담회 경비, 또 격려 간담회 경비, 뭐 지금 불과 한 며칠 만에 또 몇 주 만에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데 간담회는 어디서 합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주로 저희가 청사방호와…….

임한수 위원 아니, 간담회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보통, 대체적으로?

○ 총무과장 김한섭 식당에서 점심을, 간담회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아니, 식사 때 하시지 말고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으면서 입에서 국물 튀어나오고 밥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간담회를 합니까? 그건 사무실에서 오전 근무 때 모여서 탁상에 앉아서 간담회 해야 그게 잘 되는 일이지, 이게 식사하자는 얘기지 간담회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도 수십 년, 50, 60년 살은 사람인데 딱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감을 느끼잖아요. 보면 청사 간담회, 내가 청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간담회하는 게 수백 건이야, 수백 건. 그러면 전부 간담회를 식사하면서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간담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금년 초도 마찬가지 경우고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상당히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임한수 위원 집회는 방호고 간담회 횟수가 며칠만큼 간담회하는 자체가 꼭 식사를 하면서 하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간담회비가 수천만 원씩 수백 만 원씩인데, 이거 봐요. 이게 경기도 도민들이 알뜰하게 살림 잘하라고 십시일반으로 걷어준 피 같은 돈이에요. 공무원들 밥 사먹으라고, 점심 때 밥 사먹으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봉급 타서 식사 때 같이 가서 식사하시면 되지 간담회하면서 꼭, 그때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누구는 식사 안 합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집행되는 내역은…….

임한수 위원 이건 어쩌다 하면 모르는데 너무 다수야 이게.

○ 총무과장 김한섭 주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방호와 관련돼서 집회가 많게 되면 관내 경찰서의 전경이라든가 의경이라든가 또 경찰서 관계자 등이 와서 집회업무를 같이 관리를 하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간담회 경비입니다.

임한수 위원 물론 있겠지, 있겠지만 수가 너무 많아요, 횟수가. 반면에 또 청사방호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이게 전부 간담회예요. 나는 간담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담회는 서로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담회 경비가 꼭 27만 6,000원, 9만 1,000원, 23만 8,000원까지 이렇게 지출을 지속적으로 매출만큼 지출을 하면, 지금 2279페이지 보세요, 2279페이지.

○ 위원장 이해문 227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 12월 28일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지출(과장), 과장님이 하셨네. 12월 28일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지출 또 12월 29일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 간담경비 지출 12월 29일, 이게 벌써 1주일 만에 이렇게 지출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대개 경찰서 관계자라든가요. 집회시위에 그동안 노고한 격려자들에 대한 격려성 간담경비를 연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간담회 등 집회경비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 상에 보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어떤 간담회냐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면 용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거 내가 아니고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깜짝 놀랄, 간담회라는 말은 간담회할 때 어디 가서 대원들을 몰고 가서 방호도 하고 힘드니까 밥도 같이 먹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간담회 자체는 점심식사 시간 전에 아니면 후에 뭐합니까?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 총무과장 김한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렇게 간담회비를 쭉 23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도 없이 하는 건데 이거 지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런데 아까, 변명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청에 너무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병력이라든가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임한수 위원 반면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간담회하면서 결과 기록일지 있어요? 간담회할 때 누가 하나라도, 오늘 속기록하듯이 일지를…….

○ 총무과장 김한섭 특별히 기록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격려성의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임한수 위원 그것은 근무하는 과정이, 나도 공직에도 있었고 군에서도 기록했었는데 그런 간담회를 하면 약 한 장 정도로 해서 간담회 일지도 씁니다, 그걸. 써서 “결과, 미결” 다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간담경비라고 해서 지출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가 그런다면?

○ 총무과장 김한섭 하여튼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거에 착오가 없도록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지금 2010년도 간담회 일지가 없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없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일지를 좀, 우리가 감사할 때 제출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일지를 쓰시고 두 번째는 2010년도에 간담회하면서 지출한 영수증 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영수증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거 양이 많을까요?

○ 총무과장 김한섭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임한수 위원 그러면 견본, 샘플로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수증 좀 복사해서 주시겠어요? 제가 판독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영수증 복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본을 그대로 보고 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임한수 위원 그럼 더 좋고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제가 오늘 질문한 뜻 알죠?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왜 내가 이런가. 저는 제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이게, 이런 걸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걸 보면 속이 훤히 보입니다.

인사과장 나오세요. 2292페이지…….

○ 위원장 이해문 인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성명과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 2292페이지.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임한수 위원 보세요.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인사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경비, 보셨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임한수 위원 이것도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말한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간담을 하면서…….

임한수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할 때 꼭 식당에서 해야 됩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꼭 그건 아니고요. 다만 간담회를 갖다가 점심시간에 할 때도 있고 점심시간 전에 하면서 어차피 식사시간이 되면 따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게 경기도에 빚도 많아요. 이런 거 식사 때 하시지 말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듯이 식사 전에, 근무할 때 이건 근무하는 거지 식사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 전에 점심 후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이에요. 8월 2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영수증하고 업무일지 썼어요, 이거요?

○ 인사과장 윤병집 아니, 간담회하고 업무일지는 쓰지 않습니다.

임한수 위원 없죠?

○ 인사과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임한수 위원 앞으로 쓰시겠어요? 업무일지 간단하게 한 장 이렇게 쓰시면 되요. 어디 무슨 관계로 인해서,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간담을 했다. 결과, 이런 게 한 장으로 딱 쓸 수 있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가능하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가능하면 아니지 써야지. 앞으로 쓰시겠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우리 인사과장은 그러네. 쓸 수 있는 건데 뭘 자꾸 피해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마찬가지 2010년 8월 2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영수증 좀 원본 가지고 오시겠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증빙철 다 있죠? 담당과장님.

○ 인사과장 윤병집 네, 다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이 지금 간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요구자료 지금 2274쪽부터 내용 중에 지금 총무과장하고 인사과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요구자료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요구자료는 다시 가공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증빙철 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간담회 일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지출할 때 사유가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간담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몇만 원짜리 이런 간담회도 있나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임한수 위원님이 확인하시는 자료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바로 자료 갖다 주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임한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조금 전에 임한수 위원님의 주질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사유서도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중식도 있고 오늘 14시부터는 또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일정을 조금 변동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자료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최경신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추가자료, 그런데 최경신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아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자치국장, 총무과장, 대외협력팀장에게 자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15일 날 요구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자료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늦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2시 반이 아니고 4시까지 갖다 주십시오, 4시까지요. 최근 3년간 직무대리 발령 현황하고요. 관련 규정하고요. 직무대리 관련 규정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직무대리 명단, 규정이요?

최경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용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 자료 Ⅰ권에 보면 276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2010년도에 52억, 2011년도에 57억 이렇게 지원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율방범대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276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276페이지, 알아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감사자료 확인과 자료요구……. 윤영창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3082쪽에 비영리단체 정산검사 현황이 있어요.거기서 작년도 것만 요구를 했던 건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정산검사 및 잔액반납…….

윤영창 위원 네. 거기서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또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여기 정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산검사 2009년도분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영창 위원 하나도 잔액이 없이 100%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정산검사 담당공무원이 복무, 결과보고 그 현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요구한 자료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문에 앞서서 오늘 추가요구 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자료 확인부터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예산 미수반 조례명 리스트 그다음에 도민안방, 민원전철 급여내역서, 자원봉사센터 세출계산서 등 해서 3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 들어왔죠, 전문위원실, 확인했나요?

서진웅 위원 …….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그다음에 인턴채용현황, 도청공무원 직급ㆍ직류별 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총 인원 근무처별, 도민안방 생활민원 상담내역, 경기도 퀴즈왕 퀴즈출제 문제, 도민안방 미처리 상담내역, 도민안방 민원전철 농산물 판매실적, 새마을보조금 관련, 바르게살기 보조금, 그린코리아 지원내역까지 오완석 위원님 자료확인 했나요?

오완석 위원 …….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윤영창 위원님 계약직ㆍ별정직 재임용 현황, 최근 5년간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 훈격 대통령상 연말 유공자표창 수상자 명단, 새마을 바르게살기ㆍ재향군인회 등 2010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 서류일체, 비영리단체 정산검사 현황 집행내역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내역 상세 등 윤영창 위원님 다섯 건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윤영창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출여부에는 다 제출했다고 저한테는 확인이 됐어요. 지금 다섯 건 중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윤영창 위원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들어왔고…….

○ 위원장 이해문 네, 계약직 들어왔고 17번 들어왔고요.

윤영창 위원 연말유공자표창, 모범공무원 수상자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3건은 들어왔네요.

윤영창 위원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머지 안 들어온 것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독려해 주시고요. 지금 왜 자료가 안 되는지 사유를 내라고 그랬는데 사유도 들어오지 않고. 빨리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액, 참석인원 그다음에 국외훈련자결과보고서 사본 제출된 명단, 1인당 외국거주 총 지급액, 학술 기타 용역발주 계약서 이렇게 4건이 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이필구 위원 2011년도 각종 학술 및 기타 용역발주 계약내용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외훈련 결과보고서는 받았고 그런데 1인당 외국주재 총 지급액은 보고서 낸 분들하고는 이상하게 명단이 안 맞아 가지고 이거는 보충해 주셔야 되겠고…….

○ 위원장 이해문 자료는 일단 들어왔습니까?

이필구 위원 보충해 주셔야 되겠고,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액은 총괄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복사해 오셨는데 그거는 책자에 있고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뽑아준다고 지금 가져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거기 사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사유서를 냈습니까?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위원회 집행 참석인원 서명부 사본 이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사유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뭘 사유서를 냈나요? 사유서가 어디 있어요? 사유서를 저한테도 좀 아까 위원장한테도 내라고 했는데 사유서가 뭔지?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용석 위원님이 요구한 공무원 징계 의결내역 원장, 장학관 관련 언론 보도자료 일체. 인사심사위원회 명단, 장애인 임용, 이용석 간사님이 3건, 자료 확인해 주세요, 이용석 간사님. 요구한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 임용,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그다음에 읍면동장 연찬회 예산ㆍ일정표, 그다음에 읍면동장 연찬회 예산 일정표 그다음에 행정발전협의회 예산 일정표 내용, 이거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다 들어왔는지 전문위원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경신 위원님 승진대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실적, 비위대상자 탈락 사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재학기간, 지원내역, 전공, 현보직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직무대리 발령현황 관련 근거 이 3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 위원 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김성기 위원님이 요구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내용 및 결정된 내용, 도, 시군 공무원 정원현황 및 결원현황 다 들어왔습니까?

김성기 위원 다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임한수 위원님 아까 총무, 자치, 인사 업무추진비 2011년도 전체.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원본. 요구한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임한수 위원 1건이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건이 안 왔어요? 1건이 뭐죠, 임한수 위원님?

임한수 위원 인사하고 총무는 왔는데……. 아직 검증 중이에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거 14시까지 안 되면 사유서를 제출해서……. 왜냐하면 회의가 진행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게 자료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소란스러워서 회의가 되지 않아요. 자치국장님, 지금 파악해서 몇 시까지 자료 되는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출서류에 총무, 자치, 인사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자료 다 확인됐습니까?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자료…….

윤영창 위원 금방 보완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보완을 했습니까? 그럼 보완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

서진웅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건도 안 왔어요?

서진웅 위원 왔는데요. 아니, 1건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어떤 게 지금 보완 중에 있죠?

서진웅 위원 조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요.

○ 위원장 이해문 예산 미반영 조례명 리스트.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안 들어왔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산 미수반 조례 리스트는요.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출을 했고 타 실국 소관은 지금 대외협력계에서 취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 서진웅 위원한테 양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이필구 위원님, 지금 미비된 것…….

이필구 위원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해 준다고 했습니까?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일부 조금 또 미확인된 부분은 취합되는 대로 요구한 위원님께 신속하게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중식과 감사자료 확인을 위해서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지금 주질의 먼저 해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에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럼 주질의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하시죠. 최경신 위원님 15분 동안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338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국외훈련 6개월 이상 자료라고 해서 제출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338페이지…….

최경신 위원 3388페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국외훈련 갈 때는, 국외훈련 종류가 학위과정하고 여기에 보니까 공공행정전문가 양성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학위과정은 2년이고 밑에 전문가 양성과정은 1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학위과정은 석사나 박사…….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위과정 가는 분들도 사전에 연구과제를 내고 가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선발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최경신 위원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겠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리고 그것이 심사를 하시죠?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정 발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선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최경신 위원 물론 개인이 가서 어떤 학위를 받겠다. 개인 발전을 위해서 학위를 받으러 가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구하는 것이 우리 도정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 경우에 선발하시는 거죠? 과제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는 복귀자는 훈련받은,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 거기에 우선 배치하는 게 원칙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우선 선발과정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3390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실국별, 국가별, 직급별 이렇게 해서 선발현황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직급별은 특별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물론 이제 미국, 영어권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다른 언어권,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신청자가 좀 적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영어권에만 편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실국별로 보면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편차가 많이 발생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물론 이제 인적자원 자체가, 신청 자체가 기획조정실이나 경투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선발원칙에도 보셨겠지만 단순히 그냥 신청자가 많다고 그래서 많이 신청한 사람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물론 학위과정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우리 도정 경기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훈련과제도 꼭 기획조정실이나 경투실에만 우리 도정의 주요 중점시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 계시는 자치행정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데는 1명도 없어요, 3년간. 여기 보건복지국이나 환경국 이런 다른 데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경투실 여기에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제를 안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제 자체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해외 장기훈련 교육생들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개인별로. 개인별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단 언어가 좀 되어야 됩니다, 언어가. 그런데 보시면 기조실, 경투실 이쪽에 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고시출신들, 그래서 어학이 어느 정도 구사될 수 있는,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최경신 위원 저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뽑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과제별로, 선발할 때. 신청자가 한쪽에 몰린다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뽑아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해외 유학생들 훈련을 보낼 때 부처별로 안배를 하거든요. 물론 어떤 그것이 조직별로 안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어차피 중앙부처라는 것이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에 따라서 이것을 안배해 준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조직별로 안배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것은 이제 국외훈련심사위원회도 저희가 부지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실국 안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네. 그것은 꼭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리고 3391페이지에 보시면 이 원칙에도 나와 있지만 복귀자는 훈련 과제분야에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잠깐 보니까 모두 21명 중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1명이 있는데 그중에 13명 정도는 본인이 공부했던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인사배치를 하다 보니까, 빈자리 위주로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뒷장에 보시면 자료에도 있지만 원화 기준으로 해서, 맨 밑에 하단에 보세요. 93페이지요.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 해외 갔을 때 월급 따로 나오잖아요, 또. 월급 안 주고 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월급은 월급대로 주면서 이 돈은 추가로 6,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추가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을 공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쪽, 마땅한 이쪽에 해당되는 분야에 누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게 앞의 통계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에 갔다 온 사람이 34명입니다. 그중에서 27명, 한 79.5% 정도는 관련 보직에 부여가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시기에 맞물려서 관련 분야에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전보제한 같은 것을 따지다 보면 돌릴 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경신 위원 그런 인사배치 상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그래도 배치를 받을 때는 최소한, 또 어떤 경우는 보직 줄 수 없을 때는 장기간 대기도 시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보직 안 주고 그냥 어디 TF팀이나 가서 일하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러한 사람들이 정식 부서로 첫 발령을 받을 때는 관련 부서로 기왕이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나타나느냐 하면 92페이지 바로 뒷장 보시면 이분들이 연구한, 논문이겠죠. 논문을 활용하는 데가 다른 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 허OO이란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이분이 어디에 가 있냐면 문화예술과에 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 논문을 활용한 부서는 교통정책과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써먹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 갔다 와서 몇 년 안에 퇴직해 버리면, 다른 데로 이직해 버리면 지원받은 거 다 물어내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50세 이하만 선발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는데도 본인이 다른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지원받아서 공부하고 와서 몇 년 기간 이내에 다른 데로 이직을 해버린다든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러면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만약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만두면 회수를 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속된 말로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을 투자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 규정을 너무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을 푸는 한이 있더라도 관련 보직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이란 것은 일반적인 인사원칙상 그러는 건데 전보제한에도 굉장히 예외조항이 많잖아요. 무조건 전보제한 1년, 2년이라고 해서 그것을 100% 지키는 아니고 기관장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 90% 이상 관련 보직에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2페이지요.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에서 보시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도하고 시군의 인사교류인데, 제가 도자원, 시군자원을 구분해 달라고 그랬더니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다가 도에서 근무하다가 시군으로 나간 도자원이 다시 오는 경우가, 그것은 사실상 인사교류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실질적인 인사교류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09년에는, 그냥 5급만 놓고 볼 때요. 26명이 도자원인데 순수하게 시군자원은 5명, 2010년은 19명 대 1명, 2011년은 29명 대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7급ㆍ8급은 숫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전입시험 본 사람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순수하게 어떤 인사교류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오라고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5급 자원들이 해당 시군에 있다가, 나중에 해당 시군으로 가게 되면 또 승진을 한다든지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을 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 가서 부단체장 요원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경신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단체장은 전혀 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현재. 인사규정상은 갈 수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갈 수가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군공무원이라는 그 발령장 하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발령장 하나가 마치 우리 역사에서 보던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처럼 마치 무슨 노예문서도 아니고요. 시군에서 출발한 사람은 영원히 부단체장 못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다고 해서 강제로 막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5급 단계에서부터, 사무관 단계에서부터 인사교류를, 순수한 시군자원과 도자원 간의 인사교류를 좀 활발하게 해서 그 불만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까지는 전부 시군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 장차는 결국은 서기관급 정도의 부단체장은 시군에서 한다고 보여집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죠. 확대를 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급 사무관이 시군에서는 과장, 동장이거든요.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도에 가라고, 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에 한번 올라가 봐라. 절대 안 올라갑니다, 부담이 되니까.

최경신 위원 5급 사무관 중에서도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무관들은 가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획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도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알고 있거든요, 도에 가는 것은. 정말로 어떤 정식 루트가 없이 그냥 개인적인 온갖 인맥 동원해서 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하여튼…….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대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3429페이지요. 이것은 이제 중앙하고 우리 도하고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요. 쭉 3년 것이 있는데, 제가 금년 것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하고 인사교류를 해서, 특히 파견까지 포함해서요. 파견 보내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결국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중앙에 가서 어떤 국가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와서 다시 경기도에 복귀해서 경기도의 일을 하다 보면 훨씬 우리 경기도의 행정업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 시각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간 분들이 맡았던 업무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 보탬이 되는 업무인지? 가서 어떤 정책적인, 국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아마 기관들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통일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데만 간단 말이에요. 이런 데 가서도 국가 전체적인 시책을 다루는 게 아니라, 보세요. 교육원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본다든지 정부청사 건립공사 기술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파견 인사교류하는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직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앙…….

최경신 위원 그렇죠. 당연히 보직은 그쪽에서 주는데 인사교류를 할 때 아예 그런 옵션을 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한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보직관리를 해주면, 여기에서 간 사람들 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아주 다 우리 경기도에서 중요한 자리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꼭 손해 본다, 이득 본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경기도가 최소한 도하고 중앙하고 인사교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것은 아예 인사교류 협의단계에서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추가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이 국외훈련 관련 그다음에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 중앙과 도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주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진웅 위원님, 최경신 위원 주질의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외훈련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훈련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2009년도에 18억 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률이 91% 1억 6,800이 남았고 2010년도에는 13억 6,600을 세워서 7,900만 원이 남았고 현재는 14억 7,500인데 집행잔액이 5억 5,600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45억 정도 들여서 3개년 동안 4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이 40억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연구보고서 우리가 도 역점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해서 지정해 가지고 보고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단지 전보제한 때문에 학위 관련, 연구분야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면 바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대기하고 그다음에 인사 때 보면, 갔다 온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을 경우에…….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다녀오면, 2008년도에 1년간 갔다 오신 분이 2009년도에 복귀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사이동시점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 지사께서는 1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그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직무를, 연구분야를 맡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개년 동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27명은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해당 직무범위 내에…….

서진웅 위원 지금 773페이지, 똑같은 자료일 겁니다, 아마. 21명 정도의 국외훈련 이수자가 복귀 후 발령받은……. 제가 볼 때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니까 한 31% 정도만 지금 현 연구분야에 그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위나 연구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직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 줬던 그 자료는 795페이지에 있는데 오늘 여기 새로 제공한 자료에는 77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국외 유수의 대학에 학위연수를 보내고, 연구자 과정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을 양성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있지 않나? 단지 전보제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사제도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보제한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국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762페이지~765페이지 보시면 직무신청하고 수료자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3,000명의 대상자 중에, 교육대상자가 전 공무원입니다. 신청자가 2,600명이 신청해서 집합교육 수료자가 2,446명입니다. 사이버 제외하고요. 2011년도 현재도 3,167명의 대상자 중에 2,452명이 신청해서 2,452명이 수료를 다 했어요, 집합교육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진웅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수료자 선정할 때, 그러니까 신청자 교육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가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768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국내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2008년도에 교육여비가 8억이 불용됐고요. 2009년도에 교육훈련비가 2억, 교육여비가 3억 6,000이 불용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여비가 3,100만 원, 그리고 훈련비가 1억 4,900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2억 6,000을 추경 때 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올해는 집합교육 신청자가 2,450명이 신청했는데 다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육훈련비가 6억 5,900 그리고 교육여비가 1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 다시 추경해야 되죠? 감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감액 추경해야 됩니다.

서진웅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무원의 양적인ㆍ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교육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잡혀서 계속 추경, 매년마다 몇 억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 불용비율이. 이렇게 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무원 교육예산에 근본적으로 편성할 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산 추계할 때 보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하나는 정밀한 교육 파견인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또 하나는 장기교육시킨 것을 보면 5급 이상은 상당히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 그 이상의 연구원으로 많이 보내는데 6급 리더들은 핵심리더라고 하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만 수료하고 6급 이하는 국내 장기교육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인지? 6급 이하는 장기교육 연수대상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웅 위원 아니면 이런 과정을 안 만들어서 그런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은 5급 이상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고요. 6급 이하는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장기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장기교육도 저희가 4급 이상 5급 이하를 나눠서 선발하기 때문에…….

서진웅 위원 6급 이하는 아무도 없던데요. 6급까지는 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7급, 8급은 지금 장기교육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심사 선발하다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도정에 기여한 공로 이런 데에서 아마 7급ㆍ8급은 좀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대상 자체가, 숫자가 없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 서진웅 위원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이 아까 주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주시고 국내의 교육훈련 연수관계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답변을 다음에,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추가질의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아까 국외훈련 관련 또 서진웅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윤병집 인사과장은 지금 두 분의 질의를 통해서 자치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의해서 국외훈련 결과 부서배치 현황에 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해서 이번 종합감사에 과장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하면 이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도 잘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필구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국외연수 보시다시피 2553페이지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시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아, 자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국외연수시킨 인원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재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듣고 있자니까 인사상의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80%를 재배치, 연구하고 학위 한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2555페이지 국장님이 이렇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군관협력담당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육성 지역계획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분 7급,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지원경비가 1억 2,000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있는데 “중국자본 유치정책” 이렇게 연구논문을 쓰고 왔는데 이쪽에 있고 환경정책과에 있는 공정식 님, 한 번 더 짚어보자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위를 따온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책연구”를 공부하고 왔는데 환경정책과에 이렇게 있고 이분은 그런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유통 했는데 지역정책과에서 있고 그리고 위에 분 같은 경우는 농산유통과에 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향”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0%가 관계된 연구를 하고 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시면 한 30% 정도만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논하면 실제적으로 이 40억을 들일 때는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런 부서에서 조그만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외국에 보내시지 않았겠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경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학위를 따오게 하고 훈련 보낸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지적사항이,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차후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겠다.”, “연구한 그런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건 아니다.” 싶은 인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받기 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사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관련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지나기 전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지나서 이쪽에서 공무원 근무하다 보면 그쪽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올 때쯤 되면 한 번 정도 ‘아, 언제쯤 오겠다.’ 해서 자리 배치해서 역량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인사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사과장 자리에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주질의하고 이필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왔던 분들이 불만이나, 자기가 전공을 하고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 물론 도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면접을 했다든지 면담을 한 그런 것 있습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본인들이 교육 갔다 와서 저희한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교육 갔다 와서 불만이 아니라 자기가 교육을 갔다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기 전공분야를 살리지 않고 공부한 건 전혀 사장되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느냐고요? 그런 걸 면담해 본 적은 있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면담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갔다 왔으면 거기에 상황 보직을 받는 것이 본인이나 도를 위해서도 낫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쪽에서 인사운영을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해당되는 여기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분들 다 면담하시고요. 그런 결과를 이번 종합감사 시에 과장이 직접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들 일정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나중에라도 하여튼 면담을 다 끝마쳐서 결과를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결과가 아니고 종합감사 시에 국외훈련 관련 문제점의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해주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본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의 665페이지 여기 보시면 공무원시험 합격자 미임용 현황이 지금 현재 합격을 해놓고서 미임용된 인원이 경기도하고 시군 포함해서 129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대기가 129명인데 정원 대 현원, 결원이 786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전체 시군까지 합해서요?

김성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김성기 위원 아니, 결원이 786명인데 대기가 129명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군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대기가 13명인데 2명이 결원이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대기가 46명인데 결원이 1명이고 부천도 대기가 1명인데 49명이 결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천이요?

김성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천은 1명이 대기인데요.

김성기 위원 1명이 대기고 49명이 결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시도 대기가 5명인데 결원이 38명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 대기가 6명인데 결원이 12명이에요, 주신 자료에 보면. 왜 대기로 여태 남겨두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이거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인사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김성기 위원님 665페이지하고 또 결원현황은 몇 페이지에 있죠?

김성기 위원 결원현황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별도로 받았습니까? 그럼 담당과장이 김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김성기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김성기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 인사과장 윤병집 물론 결원도 없고 대기자도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대기자가 생기는 이유는 1년간 예상결원을 갖다가 직렬별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직렬별로. 그러다 보면 예상이 시군에서 정확하게 못하고 빗나갈 수도 있고 또 인사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대기자가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또 결원이 생긴 이유는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다른 데로 전출 간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남았을 때 행정직이 그만두거나 전출 가면 그것이 그대로 해소가 되는데 행정직은 남아 있고 농업직이 모자란다든가 공업직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대기자가…….

김성기 위원 저도 실무를 해서 알지만 예상인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해서 그 익년도에 채용해서 대기로 놓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시군에서 예상인원을 받을 때 도에서도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시군에서 예상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다 받아 가지고 100명을 채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 인사과장 윤병집 그 부분을 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지만 시군 사정을 시군의 인사담당자보다 도공무원이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도나 시군으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대기가 46명인데 46명이 공무원시험 봐 가지고 언제나 발령이 될까, 언제나 임용이 될까 그냥 노심초사, 이런 사람은 어디 다른 직장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매일 술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인근 시에 결원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고양시에서 합격됐으니까 인근 시, 남양주든지 의정부시든지 파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쪽으로, 좋다.”, “그럼 발령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율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양시가 결원이 46명 생길 때까지 46명을 그냥 대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거의다가 임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발령이 못 났을 경우에는 수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80% 받고. 그래서 해당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왕에 확보해 놓은 자원을 다른 시군에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해소를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시군에 하여튼 결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임용예정자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결원 예상자는 정년으로 나갈 거고 명예퇴직할 거고 그다음에 자연 또 도중에 몇 % 정도는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해서 하여튼간 적정 인원을 판단해서 책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6명씩이나 고양시 같은 데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김포 같은 데 14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는 지금 8명이 또 오버야. 정원보다도 많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불균형하고요. 이런 거를 도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정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수습을 해서 다만 몇 %의 어떤 인건비는 받고 있겠지만 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빨리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근 시하고 연결을 해서 발령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인사과장은 지금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고양시 46명, 수원시 13, 김포 14, 하남시 10명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시와 지금 소통을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시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아울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대책을 아울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가 금년 4월 달에 제정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처음 자랑스러운 도민을 접수한 인원이 3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33명이 공적이 상당히 보니까 대단들 하는데요. 이거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현지실사, 3차는 1차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지금 내용이 상당히, 이분들의 내용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다 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래도 이 중에서 어떤 심사조항을 선정을 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 1차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어떤 공정성과 사회성 그다음에 봉사성, 정체성, 홍보성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홍보할 만한가 어떤 개인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수상기록에 의해서만 책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창의성 하여튼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한 10개 조항이나 뭐 한 20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좀 조항을 채택해서 해야 1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편하고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하기가 같은데 이걸 가지고 쫙, 33명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명이 접수가 됐을 때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거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선정위원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업적과 경기도의 업적, 그다음에 시군에서 활동하는 사항,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이분을 어떤 도민에게 알려 가지고 ‘야, 정말 도민상 탈만 하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어떤 홍보성이 돼야 되는데 개인의 자기 어떤 입장만, 전국대회 가 가지고 일등했다, 그거 가지고 도민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좀 더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은 금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4월 10일에서부터 5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33명의 대상자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1차 선정위원회를 했는데요. 개최했는데 사실은 개최 위원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 계신 도원님들, 또 아니면 기초단체에 있는 기관 단체장님들, 또는 대학교수님들, 민간인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객관화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분화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점수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객관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많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조례의 개정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객관화를 많이 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객관화를 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세요. 한두 명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접수되다 보면 누가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어떤 좀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심사 조항을 좀 더 채택을 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사항 열거를 해드렸지만 이런 거를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줘서 이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여기서 걸르고 또 2차 선정위원회에서 또 걸러줘서 이렇게 어떤 도민에게 또 검증될만한 어떤 거를 채택을 해서 선정돼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1차 때 8명을 어떻게 선정했냐라고 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분의 대상자를 가지고 1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8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공적사에 대한 객관성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기여도, 전 국가적인 기여도, 기타 등등 해서 객관화를 많이 시켜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위원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표를 “이런 부분이 더 보강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되겠다.” 해서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표를 수정을 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거기서 투표한 결과 나타나신 분이 최종적으로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을 갖고 다시 2차 선정위원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 여덟 분에 대한 검증도 하고 또 여론도, 인터넷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많은 검증을 거쳐서…….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세 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조항을, 객관성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군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글쎄, 그런 걸 저한테 안 보여주면 저는 모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튼 그걸 더 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를 빛낸 사람인데요. 혹시나 본적이 다른 데 있다가 몇 년 전에 경기도에 와 가지고 뭐 한 가지 업적을 내 가지고 경기도를 자랑할 만하다라고 해서 과거야 다른 지역에서 큰 업적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 줄만 한데 주소를 옮겨 가지고 경기도로 왔어. 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상을 거주 해야 되는데 몇 년 안 와 가지고 뭐 하나, 봉사활동을 크게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억을 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줘야 된다 하는 게 어떤 본적과 주소의, 여기 주소지에 와서 몇 년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도 1명이 선정될지 2명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에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3명에서 5명 이내. 아니면 5명 이내로 해서 하든가.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정말 없다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년에 처음 도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가 좀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셔서 정말 아주 객관성 있는 인물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 하겠다는 거는 또 1년 갑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바로 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번에 선정해서 시상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세 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 세 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친일행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국가 사회적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를 다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잘 검토해 주시고 그 기준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 선정위원회에 우리 이용석 간사님, 조양민 간사님, 신광식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김성기 위원님이 공무원 합격자 중 미임용과 관련 그다음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 규정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행정감사 요구자료 만드실 때 부피 많이 만들지 마시고 공통은 공통으로 뽑아 주시는 것이 위원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만드는 데 시간도 덜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인 것이 굉장히 공통인 부분을 접어보면 한 두 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공통은 공통으로 잡아 주셨으면,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이런 것들을 여섯, 일곱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잡아 주셔서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뽑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1561쪽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통 평균 한 9명에서 20명 사이에 보통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들어간 인원이, 대략 위원회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 정도겠다 이렇게 통계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평균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간…….

이필구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몇 명이, 몇 % 정도가 위원회에 들어갔겠다 이렇게 통계 내보신 적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내본 거는 없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렇게 내본 거는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내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강득구, 권칠승, 안병원. 감사자문위원회 임병택, 장호철, 제안심사위원회 권칠승, 박승원. 직무관련 김현삼, 안병원. 학술용역 강득구, 권칠승, 박승원, 안병원. 규제 관련 권칠승. 공공기관 정재영. 사회단체보조 박승원, 정재영, 김주삼, 안병원, 권칠승, 김현삼, 박용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쭉 나와 있는 대로 읽었는데 자꾸 들리는 이름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안병원 의원님.

이필구 위원 강득구, 권칠승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제안심사위원회 권칠승 이렇게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권칠승. 그래서 보면 한 30명 의원이 안 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통계를 잡아보면 권칠승 의원 다섯 위원회, 안병원 의원 여섯 위원회, 홍정석 의원 네 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네 위원회, 박승원 의원 여섯 위원회, 김현삼 위원 네 군데 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인원 안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왜 파악도 안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위원회를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국에서 도의회에다가 위원 위촉을 의뢰하면 의회에서 통보를 합니다.

이필구 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아, 이거 우리 일이 아니고 실국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실국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을 걸러주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인원 배분해서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항들도 원활하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누구 잘못을 떠나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명단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해서 중첩 위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것은 굉장히 뭐한 겁니다. 나오는 위원들만 계속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런 느낌 드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한 위원이 6개, 5개, 4개, 5개, 4개 이렇게 나오고 그 외 인원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사해본 바에 하면 30명의 위원이 안 나오고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위원회가? 2592쪽 한번 봐주십시오. 2592~2593쪽 보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Ⅲ권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거 보시면 뭘 느끼세요? 보고 받으시죠, 자치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수시로 보고 받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뭘 보고 받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개최현황, 개최계획도 보고 받고 현황결과도 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 개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개최가 안 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사안이 발생,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폐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구 위원 네. 2010년도에는 폐지된 것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여기가, 실무 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이필구 위원 2011년도는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만요. 통합된 게 7개를 3개 위원회로 통합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4개를 지금 폐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구 위원 국장님, 이거 이렇게 보시면 소관 위원회 실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원회 명의만 있고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한번 정비하는 어떤 그런 기간 좀 가지시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일제강점, 동학농민,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콜센터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넘겨보면 2011년도에도 아직 11월 달인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 분쟁조정, 동학농민혁명참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콜센터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지방과세표준은 10번 지방세위원회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고 폐지할 것들을 한번 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위원회만 잔뜩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세월이 가게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59쪽을 한번 보시죠. 그 관용차량 보유현황하고 유류대 나오지 않습니까? 1559쪽.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 연료비 집행현황을 왜 이렇게 올해 많이 상향으로 잡으신 거죠? 이 점을 보니까, 업무들을 많이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료비 집행현황이요?

이필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는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이필구 위원 왜 이렇게 상향으로 잡으셨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료비가 상당히…….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답변 잠깐 중지하시고. 지금 오늘 관계되는 쪽하고 관련이 덜한 것은 내일 집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해주시고 오늘 해당 과에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위원회 폐지,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필구 위원님께서 각종위원회, 특히 자치행정과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해당 과가 어느 과장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어떤 특정 과장이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주관하는 자치행정과 통폐합 관련. 자치행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각종위원회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회의도 하지 않고 또 필요성 또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각종위원회의 설치는 법령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강행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실정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또는 타 시군보다도 각종위원회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강행위원회고요. 그것을 우리가 강행위원회라 하더라도 중앙에 건의안까지, 법령을 건의해 달라고 건의내용도 많이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강행위원회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 종합감사 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상위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것을 상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건의한 사항도 아울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필구 위원님이 지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과 자치행정과 통폐합 관련 위원회와 관련해서 주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3274페이지 보시면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274페이지요. 기부심사위원회, 맨 하단에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9년에 한 번, 2010년에 세 번, 2011년에는 한 번 열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지정기부를 심사해서 통과시킨 거더라고요, 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간인의 경우가 3,000만 원 이상 모집할 때,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부심사를 저희 도에 의뢰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저기 그 해당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성금 모금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의뢰를 합니다.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안 한 경우에는 안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안건으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그러면 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실적처럼 전부 다 해당 단체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한다.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경기도에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이 법 규정에 어긋나서 만약에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등록관청인 경기도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형사고발을. 그런데 형사고발하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습니다. 이게 조금……. 위원님, 기부심사위원회는 예를 들면 농협이나 우리은행같이 금고를 하고 있는 데서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이만큼, 우리가 1억을 기부하겠다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심사 의뢰한 경우에 심사를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기부금품 모집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아니, 그래도 등록을 우리한테 해야 된다니까요, 경기도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 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제보라든지 각종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당신들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면 안 된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받지를 않고서 모집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런 적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같은 것도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금년도에 16건을 등록시켜 줬거든요, 민간인 기부금품 모집에.

최경신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안 받나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년에 한 번밖에 없네요. 기부심사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네요. 여기에 보면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안건 심의 이거 한 건밖에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9월 9일 날 한 것 그렇고요.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는 없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이것은 이제 세정과에서 민간인 기부금품 모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모집하는 경우는 세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최경신 위원 그냥 허가만 해주고 심사 안 하고 허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심사합니다.

최경신 위원 심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심사…….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올려갖고 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없죠, 16건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세정과장…….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최경신 위원님, 이것은 확인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정과 소관이라 제가 자료로 우선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아니, 세정과 소관이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 위원회 현황을, 개최현황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16건에 대해서…….

최경신 위원 그것을 세정과 거라고 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세정과 것 추후로 자료 저 주시고요. 16건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해당단체에다가 얘기해서 심사를 받아라. 자발적으로 와서 심사받겠다고 한 것 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알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준 적은 없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형사고발한 적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일이지만 우리 특별사법경찰단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단속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 업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분명히 단속을 해야 돼요, 이거를요.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민간에서는요. 이거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단체들이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것은 제가 내일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부금 심사와 관련해서 세정과에 관계되는 것은 내일 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위원회 5년 치 통계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139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회의가 37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용석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도 149개인데 39개입니다, 제로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2009년도 139개에서 서른일곱 번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럼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당선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만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2010년도 130개에서 스물여섯 번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정비 없앤 게 5개, 신설이 4개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1년도에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건만, 2011년도 자료에 보니까 130개 자료에 나왔던데, 위원회.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43개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19개, 신설이 5개예요, 자료에 의하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자,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료에만 해도 나오는데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체에 49개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가…….

이용석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금방 세었는데 제가 센 것은 52개 위원회로 봤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위원회라는 게 경기도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비예산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석 위원 물론 그렇지만 거의가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위원회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의무적으로 1명씩 들어가야 된다고 전 주장하고 싶은데 이게 한 50여 개 위원회에 도의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들어오기가 좀 …….

이용석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다음에 지침상 도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도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경기도감사자문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위원회 구성 조례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또 위원회 자체에 의원님들이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위원회는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데 의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석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30개 위원회에서 지금 50개 위원회가 도의원이 불참이 되어 있죠? 그럼 몇 %입니까? 약 한 35% 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럼 결국은 중요한 시점에서 눈치 보고, 저희 경기도의원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집행기관인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여 못하는 단체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희들을 배제시킨 위원회가.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정말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원이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이유는 집행부의 권한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안 넣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저희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가급적이면 우리 도의원이 참여해서 관여한다고 하면 그만큼 반영이 되어서 경기도가 발전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있는데, 보통 2년 단위로 바뀝니다. 2년 바뀔 때, 새로 신규로 위촉할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작년보다 횟수가 지금, 작년에는 스물여섯 번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마흔세 번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곱이에요, 곱.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위원회가 도의원이 참여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행정에서 볼 때는 우리 도의원을 전부 필요해서,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킨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이용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지적이 되어서 나오는데 저도 보충질의지만, 그래도 좀 대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뭐가 있나 하고 의심이 자꾸 간다라고 하면 점점 더 힘들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 특별히 통폐합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을,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석 간사님이 얘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7일 날 종합감사 시에 과장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저희가 오전에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금 조양민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네 분이 365ㆍ24언제나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수원역, 성남 정자역, 군포 금정역 그다음에 민원전철 성북-신동탄 간 탑승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올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또 저희들이 오후에 아까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확인했는데 미처 아까 자료가 덜 도착했거나 자료제출이 늦은 것은 지금 정회를 할 때 그 위원님에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14시 20분까지 약 1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확인과 그다음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현장을 다녀온 이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14시 20분까지 감사…….

(「16시.」하는 위원 있음)

아, 16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자료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위해서 우리 조양민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신광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과 우리 김승구 입법전문위원이 365ㆍ24언제나민원실 수원역과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수원시 수원역 그다음에 군포시 금정역. 그리고 민원전철에 수원역-신동탄 다시 또 신동탄에서 금정역까지 이렇게 구간을 왕래하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내용과 또 도민의 면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보고 오셨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일부는 물론 내일 언제나민원실하고 관련도 있지만 또 그때 더 우리가 질문할 때 내용을 질문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네 분의 위원님들이 보고 온 느낌을 말씀을 주셔서 속기록에도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조양민 간사님, 팀장으로 갔다 오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한 3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위해서 수원역에 있는 365ㆍ24언제나민원실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시행되고 있는 수원역, 지하역에 갔었고요. 그리고 군포 금정역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리고 서동탄에 가서 서동탄에서 다시 성북으로 가는 민원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아이하고 아빠하고 지나가면서 여기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더니 아이가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도청이 잠깐 이사왔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빠가 아이한테 설명을 하던대요.

일단 찾아가는 도민안방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요 자체가 전반적으로 건강 체크하는 데, 건강 상담하는 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머니, 혈압 좀 재보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또 어른들이 금방 가서 혈압도 재시고 혈당도 체크하고, 저도 수원역에서 혈당도 체크하고 그랬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건강 쪽을 보강할 수 있느냐?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 업무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지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심콜 관심이 많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전철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도 타서 이렇게 “아, 이런 게 있었네. 되게 신기하다.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휴대폰도 충전하고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전철에 타시는 어르신한테 이게 도청에서 하는 이동민원실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서 상담도 받아보시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루에 여덟 번 왕복을 한단 말이죠. 16시간을 근무하고 서동탄에서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물을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의 정책을 실효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으로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다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이나 실효성도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저희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현장을 감사하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특히 이상희 위원님은 수원역이나 금정역 이런 데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본 느낌들도 아울러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또 민원전철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오전에 우리 서진웅 위원께서 또 오완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비용 저효율 그 부분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찾아가는 도민안방 시흥시의 이마트 앞에 갔을 때도 제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3시간 동안 한 다섯 분 오시더라고요. 이마트 앞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인데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 상담하시는 분들이 건강상담이 세 분이고 부동산상담이 한 분이시고 노인분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령연금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약 50억 정도, 연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인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상담하는 상담원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지금 6급이나 5급이나 7급이 과연 이 업무를 나가서 맡아서 해야 될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 회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랬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팀장은 공무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을 좀 줄이고 또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또 질의응답 시간에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얘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동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특히 민원전철을 타시고 수원역에서 서동탄 또 서동탄에서 금정역까지 이렇게 가시고 오시면서 느낀 점도 좋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과 비용의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부분은 저도 저희 동네 왔을 때 위문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같은데 그 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도 해보고 실제 체험도 해봤는데 효과가 있든 없든 이 자체가 전철 안에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참 신기하다.” 또는 “보는 것만으로 괜찮다.”,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는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도민안방 부분은 많이 생각이 좀 예전과 다른 바가 없는데 찾아가는 전철 부분은 예전과는 제 생각은 좀 달랐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왔다.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신광식 존경하는 4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식 위원님 전철 이렇게 타셔서 안에 물건을 파는 것, 아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거기서 또 맛있는 젤리를 사오셔서 저희 위원들이 잘 나눠 먹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신광식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좀 해주시죠?

신광식 위원 이하동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신광식 위원님 잘 보고 오셔서, 항상 4선 의원으로서 또 저희 도의회에 유일한 4선 의원이십니다. 전에 위원장도 역임하시고 또 도의회 부의장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항상 귀로 듣고 저희들에게 많은 발언은 안 해주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감사를 다녀온 네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과 내일 저희가 감사에 그런 보고 온 느낌도 나중에 또 질의 시에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오전에 서진웅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주질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충질의를 해주셨고요. 또 임한수 위원님께서 간담회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오후에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국외훈련 관련 또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중앙과 도 간의 인사교류를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공무원이 합격을 하고 미임용된 사례와 또 시군에 지금 정원과 관련해서 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인사과의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질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특히 우리 지방 자치행정과 소관의 통폐합 관련 또 보충질의로 기부금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은 이와 같은 현장감사를 다녀오는 기간 동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주질의를 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오완석 위원님, 아까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오완석 위원님,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장학관장께서…….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니, 장학관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래요. 15분 시간을…….

오완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해서 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 256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건데요. 보면 여전히 2010년도에도 9건 정도가 전보제한 대상자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한 20건 정도 되는데요. 전보제한 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부서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2010년도에도 그렇지만 2011년도에도 보면 1개월짜리도 있어요. 2개월, 3개월 만에 부서 발령 나신 분도 있고. 6개월, 5개월 보니까 전보사유가 물론 파견자 교체라든가 통합시추진단 해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보니까 업무적격이 대부분이에요. 업무적격이 어떤 겁니까? 업무가 맞지 않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업무적격이라는 건 해당 직원이 1년은 안 됐지만 어떤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실국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실국장들이 봤을 때 그 직원이 소관업무에 적격자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보제한을 풀고 보직을 주도록…….

오완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에 직원이 2,000명~3,000명이 다 되는데 업무 적격자가 부서로 발령 나 가지고 2개월 만에 갈 정도로 꼭 필요한 그런 겁니까? 보니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물론 시설5급이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도시환경국에 있다가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 비슷한 데로 가신 분도 계신데, 물론 꼭 필요에 의해서 전보는 되겠죠. 발령은 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2개월, 자치행정과에서 민물고기연구소, 행정6급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잦은 이동 그다음에 이동이 이게 무슨, 이동하는 직원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혜택에 의해서 이동한다면 이거를 바라보는 주변의 동료들이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물론 잦은 이동이 보면 거론 않겠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혜택을 받고 옮긴 분들도 꽤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문책에 의해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에서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돼서 특별한 해고사유라든가 이런 사유가 아니면 자기 주어진 부서에서 전문성을 좀 키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하라고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와서 7월 이후에 인사할 때는 3년 이상인 직원들은 보직을 변경시켜주고 1년 미만은 거의 임용을, 보직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새로 승진하는 건축직 직원이 계약심사담당관으로 가야 되는데 건축직 직원이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꾼 거고요. 김영수 농업5급 같은 경우도 농림수산전문위원실에서 구제역 관련 때문에 축산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해서 또…….

오완석 위원 축산직이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천동일 위원장이 아주 찍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완석 위원 지금 의회 위원장 핑계 대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협력 차원에서 그냥 저희가 전보제한을 풀었습니다, 9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북부지역에서 구제역에 관한 한…….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력하면, 필요하다고 협력하면 다 보내줬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저희도 상당한 전문가로 본 게 이 친구가 한수이북의 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거의 3개월 이상을 구제역에 종사한 그런 사무관이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때 인재개발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본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 감사 때 가보니까 거의 다 지켜졌어요. 전보제한해서 1년 미만의 발령된 인원이 거의 원장님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켜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2청에 가서 북부청, 북부청에 가서 하다 보니까 북부청은 더 심해요. 보니까 6개월 이하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마찬가지고. 실국장 3급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개월 이하가 3명, 그다음 4급이 6명 그다음에 5급 21명, 6개월 이하만. 1년 미만까지 따지면 43명, 5급 이상이. 급수가 높을수록 더 많아요. 보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부청이라든가. 본청은 그나마 다행인데 외부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인사 전부 본청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의 보직은 지사께서 하시고 5급은 북부청의 경우 제2부지사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6급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급 이하. 보직 임용권을 북부의 2부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북부권은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급 이하는…….

오완석 위원 5급 이하만 합니까? 5급 이하도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급 이하를 북부 2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하고 있고 6급도 여기 보면 22명, 28명 더 많아요, 여기가 6급 이하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직에서 오히려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잘못하면 위화감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런 인사는 안 하시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좀 더 법에 정해진 것뿐만 아니고 전보제한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장학관!

○ 위원장 이해문 장학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감사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은 장학관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렇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오완석 위원 지금 경기도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관에 재사 중인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오완석 위원 2008도에 5명,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5명, 2011년도에 5명, 5명씩인가요? 5명씩 계속 주고 있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경기도장학관의 입사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몇 십 대 일까지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있는 극소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는 건데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또 준다는 게 물론 특수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취지에 맞게끔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다가 혜택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학관 자체도 경기도에서 극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1인당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규모를 중복하지 말고 오히려 1명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거를, 없다가 이걸 만든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336명이 저희 장학관의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그중에서 5명 정도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학생을 저희들이 뽑아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도민회에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중복적인 지원을 해서 혜택을 너무 주는 거 아니냐 특수한 사람에게 보편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5명 정도는, 336명 중에서 5명 정도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장학관의 입장에서는 도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을 몇 명이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또 모범을 보이고 생활에, 그리고 저희가 336명 중에 생활정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부분 뽑죠. 뽑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1년 동안 일반학생들이 외부에서 하숙하거나 자취하는 것, 그다음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금액으로 따지면 연 한 몇백만 원, 연 400~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데다가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속한 대학생들 중에 일부 그것도 아주 일부 극소수만 이 혜택을 받는데 극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물론 장학회에서 주는 게 우리 세금에서 주는 거지 우리경기도에서 예산 나가서 주는 거지 자기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저희들이 1년에 7억씩인가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기 장학생, 그러니까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낫지, 한 명이라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오히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회 쪽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유념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학관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같이 있는 336명 중에서 혜택을 좀…….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관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후순위로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거기 경쟁률 엄청 세요. 아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맞습니다.

오완석 위원 머지않아 좀 있으면 입사생 뽑는데 잘 아시잖아요. 온갖 주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입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데 극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게 좀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다른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위원님께서는 1인당 400만 원 주는 거를 쪼개서 더 많은 사람한테…….

오완석 위원 아니, 장학관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장학관에서 추천하시지 말고 시군에 더 추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더 주라는 얘기죠. 1명이라도 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거는 도민회 장학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장학관에 관계돼서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주질의를 또 해주셨는데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장학관 전반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지금 보충질의를 통해서…….

윤영창 위원 장학관하고 전보제한 관계요?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장학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보제한에 대해서 하시죠.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장학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336명의 학생들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조금 늘려서 더 받겠다고 하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공동거실을 일반사실로 만들어서 남자 20명, 여자28명 해서 48명을 증원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먼젓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 가지고 1억 5,000을, 그래서 엊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돼서, 그런데 그 공사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일단은 계약은 아직 안 됐지만 낙찰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장동일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공사를 완료해서, 입사생들을 언제쯤 더 받을 수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금년 12월 내에는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요. 내년 입사생부터는 48명이 증원된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과정들을, 아니 뭐, 특별히 문제 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과정들을, 제가 운영위원인지 아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아니, 발전기획단…….

장동일 위원 발전기획단에. 그런데 통보 좀 해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또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바빠서 일정상, 한 12월 7일 정도 잠정적으로 발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잠시 지금 시기만 선택 중이지 내년에 입사생들을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리가 없도록 계약을 바로 체결할 거니까.

장동일 위원 그러면 12월 7일 날 발전기획단 회의를 한 번 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때에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발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부임을 하신 이후로…….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래서 발전기획단에서 먼젓번에 사생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1만 원 올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반값등록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각 학생들한테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만 원씩 더해서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는 것, 먼젓번에 발전기획단에서 승인해 주신 거 이거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하여튼 반향이 없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 정도는 수긍하겠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때 더 참고로 가서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장동일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용석 간사님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아직도 이 장학관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이용석 위원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홍보를 해서 경쟁을 더 세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차피 정해진 인원 우리가 수용하는 건데 홍보가 많이 돼서 경쟁이 되고 또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입김도 좀 불어넣을 수 있고 또 홍보가 돼서 함께 더불어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이용석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데 적어도 지역 언론, 지역지가 있잖아요. 지역언론 신문에 반드시 좀 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정신문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의원 신문에도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런 데 지금 안 나가잖아요. 경기도의원 신문에 나갔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용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인원은 적은데 홍보 많이 해서 많이 몰리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공평하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경쟁이 돼야 경기도가 하는 일에 하나로, 액수는 12억 3,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아니, 이건 장학회지…….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336명입니다.

이용석 위원 얼마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336명입니다.

이용석 위원 아니요, 인원 말고. 지금 장학관 수혜 보는 금액이 얼마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예산규모로 따져서 한 14억 5,9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입니다.

이용석 위원 14억?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이용석 위원 바로 그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도비로서는 9억 8,000이고 전체 사생들이 내는 것이 또 있고 해서…….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널리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자치행정국, 특히 장학관의 역할이 곧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러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극 지역신문 플러스 우리 의정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경쟁을 좀 높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야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만 알고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학교라든가 또 지방지 그다음에 지금 대학교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위원님이 안……. 아, 아까 또 전보제한, 오완석 위원님의 주질의 중에 인사과 소관 전보제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 못 하시면 인사과장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제가 답변하다가 막히면…….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오완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전보제한 대상자 1년 이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적격자이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무시했다. 부득불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을, 기본원칙이 1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1년을 무시하고 2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돌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을 그렇다면 그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달리 판단하면 나머지, 지금 여기 현재 자료로 봤을 때 이게 지금 4급에서 6급, 7급 이 사람들이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중에 이러한 팀장으로서 또 실무자로서 적격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무능한 공무원들만 경기도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서기관 한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사업소에 한 9개월~1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전보제한이라고 해서 막바로 승진을 한 사람을 본청으로 발령하는 것보다는 사업소에서 고생한 직원을 먼저 본청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사업소로 발령 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것은 각 실국에서 또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단시일 내에 이동자가 2개월 단위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전체 조직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고 언제 결원이 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내다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경기도청에서 가장 두뇌집단들이 모여 있는 자치행정국 또 그중에서도 인사부서에서 불과 2개월, 3개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능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보제한을 풀어서 업무적격이라는 이유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는데 이제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님도 인사 총괄국장도 해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잘 알 것…….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8개월, 9개월, 10개월 때는……. 불과 2개월, 3개월 앞두고 돌릴 수 있겠죠. 2개월 만에 돌리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인사 임용령에서 기본원칙이 1년인데 2개월을 했다가 다시 돌리고 돌리고, 이것은 완전히 장난을 치는 거지. 특정 공무원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나쁘게 얘기를 하면 특정 공무원을 선배가 이끌어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부탁으로, 청탁으로 해서 청탁에 휘둘려 가지고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돌리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경우도 아주 없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온 이후에 5명…….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사의 원칙이 가장 뭡니까? 공평정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하여튼 제가 온 이후로는 그렇게 되어서 전보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개월짜리 맨 밑에 임정애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편하고 사별하고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옮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가정을 꾸릴 수 없다라고 해서 부지사께도 보고드리고 한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우리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가장,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면서 전체 경기도의 인사를 주관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신을 가지시고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4급 이상 공직자가 평균 몇 개월이나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가 평균 한 보직에 몇 개월씩 근무하는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영창 위원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인데, 이 사항은 2008년도에도 경기도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또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 때도 동일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2011년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2개월 만에 돌리는, 3개월 만에 돌리는 이런 인사는 너무 인사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질서문란 행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면, 물론 면죄부는 찍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이게 좀 2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인사는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잘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희 위원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의 구내식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결산 감사를 언제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월 달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7월 7일 날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만 4개월이 지났는데 조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내매점 계약서가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는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계약서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는 구내식당 운영위원장이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요. 임대료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임대계약은 따로고 수수료 계약은 또 따로, 그런 이면계약이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건물에 대한 임대는 회계과에서 임대료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사께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탁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단체나 개인에게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행을 누구한테 시켰냐 하면 구내식당 운영위원장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 매점업체하고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내용이 다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계약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수수료 계약도 같이 해서 계약서 거기 같이 편성이 되어야지 임대계약은 따로고 수수료 계약은 따로 하는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이상희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하는 것은 법인하고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을 하지만 공무원들 후생복지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후생복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위탁심의위원회 그것에 의해서…….

이상희 위원 그러면 위임을 하면 임대계약도 마찬가지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마찬가지 수수료 계약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회계과에서는 재산에 대한 임대를 한 거고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2조 위탁운영을 지사께서…….

이상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구내매점을 가지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구내매점이 어떻게 후생복지위원회 거냐고요? 도지사가 위임을 하면 위임되어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위임계약을 했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구내식당운영위원회는 지사하고 틀립니다. 도지사는 기관이고요.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아니라 매점에 의해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지 매점에 의해서 수수료가 안 발생되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할지 위탁운영을 대행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위탁했으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잡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잡을 수 있지만 식당운영위원회로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정과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책임질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상희 위원님, 책임을 묻는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만약에 책임이 안 되고 하면 아침에 선서한 대로 우리가 처벌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위원의 질문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지사로부터…….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책임지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책임지시고. 일단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도 결산검사 이후에 조치사항을 보내왔어요, 저희 위원회에. 매점위탁 운영개선 해서 건물사용료 447만 원, 수수료 1,000만 원, 수수료는 최초 계약연도 600만 원, 익년부터 매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했어요. 박준석 변호사, 이상용 변호사, 전성철 변호사 분명히 계약대상자가, 이것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재개발원 후생복지회의 이것으로 계약이 되었어요. 분명히 계약상대자가 부적정하다고 법 유권해석을 냈어요, 법률적으로. 이것이 인재개발원하고 도청하고 다를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재개발원은 아시겠지만 각 시군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오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내매점은 거의 도청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매점의 수입금은 도청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여기 갖다 저기 갖다 하시지 말고 결산검사할 때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1,500원씩, 식대를 1,500원 받으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은 부분을 구내식당 운영비에다가 적자부분을 보전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수수료 나는 부분이 아무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먹는다고 그래야지, 일반인들도 와서 매점을 이용하겠죠.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 남는 것을, 이익 남는 것을 수수료로 뺏어다가 본인들 식사하는데 1,500원이라고 1,500원을 거기다가, 부족분을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희 위원 아니, 보면 북부청도 지금 2,500원 받아요. 아시고 계시죠?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북부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북부청 2,500원 받습니다. 구내식당 직영을 하는데 여기 평균 식수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하루에 작게는 칠팔백에서 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더욱더 적자부분이 발생 안 될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식자재 구입을 많이 하면 단가가 싸질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280명이 평균 식수인원인데 2,500원 받고 적자 안 나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왜 수수료를, 아니 수수료가 후생복지에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 이 부분을 후생복지에서 할 수 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부적절하면 지금 뭐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시작이 지금 됐잖아요. 1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일단.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2,600만 원 1차 받고 2011년도에 4,600만 원 받기로 하고, 이제 받았을 거예요, 3월 달이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바로잡아서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한테 식대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면 구내매점에서 지금 90%에 팔라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아주 갑과 을이 종속관계로 계약서도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900원에 팔라고 하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1,000원짜리 700원에 팔라고 그래요, 700원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수수료 받지 말고 700원에 사먹으면 되잖아.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왜 편법을 써서 그렇게 환원시키라고 해도 안 하시고.

여기에 보면 계약내용도 참 재미있어요.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전국 기관에서 1,500원은 우리 도청이 유일합니다.” 위원장께서 그러시라고요. 서강호 총무과장.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매점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매점조차 허덕이는 꼴이 되고 그 해결책은 매점 운영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연간 3,000만 원~5,000만 원 납부한다는데 과연 가능한가요?” 어느 위원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는 얘기가 손실이 발생되면 손실보전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계약서에다가 손실보전 못하게 계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계약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저기, 벚꽃축제하고 얼마 받았어요? 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런 식의 수수료를 받고 뒤로 또 벚꽃축제 시 매출의 60%를 또 내놓으라고 하고. 아니, 공산당이야! 아니, 이 사람은 팔아서 공무원들한테 돈만 다 갖다 주는 이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가?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공무원분들 믿고 공무원분들한테 기회를 여러 번 드리고. 얼마만큼 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4개월 동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었고. “빨리 조치를 취해라.” 지금까지 조치 취하신 게 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도지사한테 위임받아서 합니다. 이거 적절한 방법 아니에요. 적절하면 위원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지금 시작되는 단계니까 빨리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자 안 나요. 여기 운영한 것도 제가 뽑아봤어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8,7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700이 적자가 났는데 이때는 어떻게 운영했으면 8,700이 적자가 났고 2007년도에는 2,500이 흑자가 났어, 갑자기. 보니까 구내식당 취사인부 10명 무기계약직은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도에서 지급 안 했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이상희 위원님,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좀 와서 실무적인 것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요, 시간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죠.

이상희 위원 보면 그때 마이너스 됐던, 3년간 마이너스 됐던 8,7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팔천…….

이상희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까지는 또 흑자가 발생을 했어요. 2010년도에 2,100만 원은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2007년도에 2,500만 원 정도 흑자, 2008년도 1,570만 원 정도, 2009년도 650만 원 정도. 2010년도에 2,100만 원이 적자가 났어. 그래서 여기서는 4년 동안 플러스 한 2,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면 적자발생이 될 이유도, 1,500원을 받아도 적자가 안 되네. 계속 1,500원 받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1,500원 받아도 적자가 안 되는 게 왜 적자가 발생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4,600만 원 적자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2006년도에 4,600만 원 적자 난 것 아니냐고. 그리고 2,600만 원 1차에 받고 4,600만 원 매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다 받아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 운영위원회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반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되면 이후에는 세외수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없어, 잘 운영하면. 그럼 지금 계약이 잘못되어 있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유권해석 해보고 법률자문도 얻어보고 억울하면, 갖다 놓기 싫으면 억울하면 받아봐서 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을 잘못했다 몰아세우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시작이 조금 부적절하게, 불합리하게 됐으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서 편안하게 가시고 오히려 툴툴 털고 가시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이거 별볼일도 없는데 얽매여서 괜히 신경 쓰시지 말고 툭 터시고 하라고 한번. 병아리 알 못 깨고 나오면 옆에서 깨어줘야 또 나오잖아요. 스스로 못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말고 검토 좀 해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로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신 구내식당, 매점운영 관련해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계약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계약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계약서입니까?

최경신 위원 우리 도지사하고 구내식당 운영협의회 간에 위탁계약이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계약서가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지사하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최경신 위원에게 개별설명)

계약서 없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조례상으로 보면 12조에 보니까, 조례가 경기도공무원후생복지조례거든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2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근거로 두신 12조가 2011년 4월 7일 날 신설됐네요? 금년도 4월 7일 날이요, 그렇죠? 아니, 12조가 금년도 4월 7일 날 신설된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내용은 실무자에 의하면 명칭이 바뀐 거고 그 이전부터…….

최경신 위원 운영위탁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있었답니다.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탁에 보니까 “도지사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그전부터 있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운영협의회라는…….

최경신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한테 구내식당을 위탁한다는 그런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실무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계약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위탁조항이 나중에 만들어졌대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92년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2009년도 12월 16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11년도 금년도 4월 7일 날 개정을 통해서 운영위에 위탁부분을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이 조례가 생겼어도 이 조례에 따라서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계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회하고 아름몰닷컴이라는 이 회사하고 계약서가 또 있어야 돼요. 재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내식당의 시설에 대해서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계약서가, 원 1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다시 아름몰닷컴에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주는 위탁운영계약서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조례만 근거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아무 내용도 없이, 여기 조례상으로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하나도 없거든요, 위탁운영할 때.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지사한테 얼마 내시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시설 임대료는 4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러면 400만 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계약서가 있어야 400만 원을 내죠. 그렇지 않아요? 이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렇죠? 여기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이거든요. 그럼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죠? 그럼 개인에 해당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그럼 계약서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됐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주질의하신 이 내용은 오늘 감사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이나 과장은 그동안 바뀌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작년 7월부터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고 그동안에 업무보고 연찬회, 감사, 예산 이런 등등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토론과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몇 차례씩 했던 부분에 전혀 검토 없이 자꾸 합리화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께서 이상희 위원님의 질의 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오늘 저희들 회의 끝나고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속기록의 기록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위증부분은 처벌하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님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담당과장들 있음)

이게 경기도의회에 주어진 우리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료제출부터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100% 다 정확한 데이터가 된지 안 된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은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 확인한 결과, 확인을 하고 다음 감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자기 본인 소개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본 위원이 2010년도, 아까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총무과 소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구내식당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건의 지출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자료를 주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 구내식당 밥솥 내피구입 이게, 여기에 46만 원, 여기에 잔액 보면 이렇게 있어요. 2,131만 290원에서 금회 지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또 보면 정수기 이것도 경기도청 구내식당인데 정수기필터 교환 여기도 13만 2,000원 이렇게 한 것들을 쭉 보면, 지출한 내역을 보면요. 통장에 어디 돈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지출증빙서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에 그럼 밥솥 내피구입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구내식당에서 일어나는 수입은 따로 하고 그렇다는 결론입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얘기예요? 구내식당의 밥솥 내피를 구입했다 46만 원,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밥솥을 구입합니까, 구내식당에서?

○ 총무과장 김한섭 예산과목으로 보면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구내식당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구들은 다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일부 수리나 또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물품들에 대해서 일부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다 도민의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럼 거기서 또 돈 다시 받아 가지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구내식당 금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국내식당 지원 예산이 얼마 잡혔냐고요?

(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그리고 저기 이 부가가치세를 이필구 위원님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사본에 의해서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를 끊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2010년도, 2011년도 금회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한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져오세요. 세무조정표하고 같이 아울러 첨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질의를 할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본질의를 열세 분 중에서 이상희 위원님까지 여섯 분 지금 본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식시간이 가까워지고 또 아까 제출한 자료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본 위원장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지금 본질의를 못하신 분 또 추가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요구할 것이 있으면 먼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석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요구?

이상희 위원 본질의 하면서…….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구,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잠깐만요. 자료요구…….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에 대해서 지금 제가 멘트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입니까?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아직 시간이 그러니까 좀 더 하시고 저녁식사를 줄이더라도 하실 분도 많고 하니까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감사를 조금 더 하고…….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아까 주질의…….

윤영창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했습니까? 잠깐만요. 서진웅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윤영창 위원님 주질의를 해주시죠.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인이 아까 자료에서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하고 또 연말 유공자 대통령상 훈격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 훈격에 대해서는 소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료분석이 안 되고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이게 모범공무원은 상반기ㆍ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또 소정금액을 매 달 모범공무원 수당을 받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3년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2007년도부터 5년 치 통계를 보면 22명, 23명. 많게는 24명에서 21명, 그리고 왔다갔다 통계가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안배 현황을 빼고 경기도청만 가지고 따졌을 때 소방재난본부가 매년 4명씩을 받다 보니까 21명 중에서 4명을 뺀 나머지 17명 정도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안배를 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경제투자실하고 자치행정국은 한 번도 이게 빠지지 않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됐다,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런가 하면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지 않았다, 자료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보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모범공무원을 갖다가 선발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사업부서 쪽에는 완전히 거지 취급을 해 가지고 이게 수상자로 선발이 한 명도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공정한 선발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단은 각 실국의 현원을 파악해서 현원이 많은 부서는 계속 나올 수도 있지만…….

윤영창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부 사업소 같은 개념에서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마 배정에 누락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로 봤을 때에 골고루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자기가 충실히 근무를 하면 수상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안배도 이거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것도 지적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2청사가 보면 3명, 항상 3명이에요, 배정이. 2명에서 3명. 2청사 공무원들은 2명~3명이 모범공무원 선발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작년부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중에서 2청사에서 차지하는 근무자가 몇 %나 됩니까, 공무원 수로 봤을 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200에서 500, 한 20% 약간 안 됩니다.

윤영창 위원 20%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약간 안 됩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로 봤을 때 지금 이건 20%가 안배가 안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래서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안배를 갖다가 비율에 맞게끔 배분을 좀 해달라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게 있어서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버려두고…….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다시 자료 받고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09년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09년도에만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여성단체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 대한적십자사 해서 3억 1,300만 원이 지금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산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돈을 여입받아야 될, 반납금으로 받아야 될 돈들은 반납금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 보면 이자 자체도 지금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떤 여타 자료가 전혀 좀 거론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나간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도로 반납을 받아야 된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발생된 이자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될 돈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반납이 안 됐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게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나가서 이 정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전혀 기본적으로 정산을 한다는 거는 담당공무원들이 정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전혀? 아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확인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다시 한 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국장님, 담당자 확인해 보십시오. 엉터리인가 아닌가, 정산서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일부 틀린 게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신청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서 이게 사업계획서가 적정한가를 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배정하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이런 절차 중에서 보면 1,000명이 급식 인원이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70% 정도 응소를 했다면, 참여를 했다면 그거는 성공된 행사입니다. 여기 내용은 1,000명이면 100% 다 1,000명이 그대로 다 급식을 했어요. 이 내용대로 따지자면 행사에 참여했던 본부 직원들 식사비는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엉터리로 정산서가 작성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이게 서류상으로 금방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간이 있어서 내일 다 증빙서 갖다가 까면 엉터리로 담당공무원 아마 문책까지도 수반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계산 몇천만 원 주고 도로 그쪽 통장으로 다시 또 업소에서 돌려받고 분명히 이게 의혹이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조금 정산검사 이거는 철저하게 지양을 해서 이게 돈이 경기도의 예산이 헛돈이 새어 나가는 이런 결과는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치를 하는 우리 도지사한테 우리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어쩔 수 없이 밑에서 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번 지원된 돈이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쓰이지 않는 돈들은 도로 반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산검사만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이러한 정산서를 가지고 다 했다고 정산검사를 실시한다는 거는 이건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세 번째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약ㆍ별정직 공무원 임용현황 이게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명단은 제대로 안 나왔던 거고요. 작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 6ㆍ2 지방선거 때 도지사 캠프 요원으로 근무했던 인원들이 상당수가 재임용이 됐습니다. 지사 캠프, 작년 그러니까 5월 이전에 그만뒀다가 다시 선거가 끝나고 재임용된 도지사 캠프 요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월 달 전에 나갔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온 직원이 1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경기도 하면 지역세로 봤을 때 예산규모도 제일 많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또 인구도 제일 많은 1등 광역시죠, 광역자치단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그에 맞게끔 행정도 1등 수준으로 좀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물론 도지사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준 요원들을 다시 구제를 해야 할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라 하면 이게 개인 기업입니까? 개인 사기업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무원을 갖다가 임용을 한다는 거는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로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여러 사람이 면접관이 돼 가지고 평점을 해서 면접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임용이 되고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임용절차상의 면접관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두 전체, 전에 나간 인원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선거 전에 나간 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온 인원만.

윤영창 위원 20명이 나갔다 18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명 안 들어오고. 그렇다면, 물론 2명은 다른 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들락날락하는 거가 사실상 이게 사전에 특정 인물을, 대상자를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평점 많이 줘 가지고 임용하는 이렇게 웃지 못할 이런 공개모집, 그게 안 되면 또 그런 게 사전에 지정이 되지 않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 올 수 있다는 거는 감히 100% 희망하는 자가 다 100%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지난해에 이루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 계약직과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화시키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서요원, 특보요원들은 정무직으로 해서 공무원 직종을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비서요원이나 특보요원을 뺀 나머지 계약직들은 임기가 끝나면 일반직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도지사 비서나 각 단체장의 비서, 특보들도 단체장이 퇴임하면 동반 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앞으로 임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창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약직, 별정직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지금 악순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금년 말 내년 초면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공무원 직렬을 아주 간소하게 하면서 별정직ㆍ계약직 문제도 일반직화로 돌리고 다만 비서요원이나 특보요원들만 정무직으로 해서 임기를 같이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임기 끝나면 또 다시 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김문수 지사가 그만두고 그전에 사직을 해서 다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두고 새로운 지사가 탄생됐을 때도 똑같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을 두고 축소시키고 일반직 공무원을 확대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쪽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이 그 방안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 1월 달 정도면 아마 정부방안이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부의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소위원입니다. 6명이 있는데 전체 위원은 20명이 넘고요. 소위원은 저하고 인사정책관,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위원장 두 분, 대학교수 두 분인데 11월 29일 날 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리면 그걸 토대로 해서 12월 말쯤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공청회를 거치면 1월 중에는 정부안이 발표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런 게 앞서 얘기했듯이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을 2개월짜리, 3개월 짜리를 전보제한 대상자들을 인사하는 거나 계약직 공무원들 이게 자기 집 안방 들락날락하듯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또 선거 때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 마음대로, 이런 거는 앞으로 선진화가 될수록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아주 악습이죠, 악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런 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내년 2월 달까지는 이런 것이 축소방안이 이걸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정부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리고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쪽의 업무는 오늘 끝을 마치지 말고 다시 조금 내일도 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저녁시간에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수상자와 관련 사회단체 정산 문제의 내용이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허위보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고 계약직 공무원 선거 전후의 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좀 질의를 더 하자고 그래서 윤영창 위원님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질의 안 하신 분 또 추가질의해서 자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회단체 정산 2010년도 된 것과, 2010년도는 이미 완결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지금 정산된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대로 보고서를 자료 증빙서와 같이 제출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임한수 위원 전형적인 보충질의는 아닌데 모범공무원 포상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윤영창 위원님이 주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주십시오.

임한수 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인사과장 나오시겠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임한수 위원 모범공무원 포상은 지원금이 약 한 사람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한 달에 수당이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한 사람당?

○ 인사과장 윤병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3년간요.

임한수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주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자료를 보고 내가 겸사얘기를 하는데요. 5만 원을 지속해서 주는 겁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이게 한 달간 모범공무원 포상 지원 건으로 간담회 경비가 한 12회 정도 되는데 1회당 간담회 식비가 한 10만 원, 9만 원, 1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간담회 경비를 아니, 모범공무원한테 포상 지원이 5만원하는데 간담회 그거 하자고 나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언제, 몇 년도?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한수 위원 아까 여기, 몇 년도냐 일시는 2011년 7월 27부터 아까 자료 가져 온 거예요, 지금. 8월 10일까지예요. 내 얘기 골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내가 주질의할 때 간담회는,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간담회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포상공무원 지원하는 상황 건까지 꼭 식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간담회가 됩니까, 식사하면서?

○ 인사과장 윤병집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유념하시고. 모르겠어요, 외부단체가 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대접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직원들끼리 간담회하는 데 식당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합니까? 그것을 이게 십시일반으로 경비를,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간담회 비용이 작년 12월 달 2억 3,000, 11월 달에 4억 3,000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기도 도민이 십시일반으로 낸 돈을 좀 아껴 쓰자는 차원으로 내가 자료 받은 것을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인사과장 윤병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일지도 대충은 썼네요. 썼는데 구체적으로 안 쓰고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이것은 알아볼 수 없는 업무일지예요.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업무일지 쓰기로. 간담회비 지출할 때 어떤 어떤 요건으로 업무일지를 쓰시고 반면에 참석인원을, 명단을 적어야 되는데 외 몇 명,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 국장, 과장, 계장 그래도 참석인원을 명시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의심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임한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분은 석식 이후에 또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지금 오늘 참석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은 반드시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남아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과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단해서 참석하는 것은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서진웅 위원님을 시작으로 임한수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지금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석식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관련, 사회단체 정산 관련 그다음 계약직 공무원 관련 이렇게 주질의를 하시고 자료확인과 석식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하신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아까 하신 위원님들 또 자료가 다 확인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아직까지 자료가 다 안 들어온 위원님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에게 확인해서 자료가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자료 다 들어 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사회단체 정산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내용이나 그다음에 자료……. 담당과장님, 이게 사회단체 정산 누가 담당이죠?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회단체 정산의 수치가 안 맞다 또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또 본 위원도 아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 정산관련 자료가 안 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한 국비지원에 대한 국비 정산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사실은 2009년도까지 각 도에 지원이 되다가 2010년도 11월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나가는 예산액이 국가에서 책정된 것이 원래 100억입니다. 100억이였었는데, 그래서 50억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50억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 11년도 되면서 국비가 50%뿐이 계상이 안 되어서 50억이 서서 중앙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의 비영리단체만 지원이 되고 각 시도에 있는 비영리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2011년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비 정산서는 자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아까 새마을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또 재향군인회 등 여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 지원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사회단체에,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마을바르게살기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한 것 금년이나 작년에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금년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 바르게살기에도 예산 지원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예산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정산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정산…….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 정산은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산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 것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한 국비이기 때문에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산된 내용을 그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정산됐으니까 정산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대장하고 증빙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작년에 새마을에도 지원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있는 그대로 갖다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또 이용석 간사님 주질의, 이용석 간사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인사위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중에 북부에는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명이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북부청의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등급으로 얘기하면 남부는 1급이고 거기는 2급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국장 한 사람이 8명을 상대로 아무리 맞는 소리를 대변한다 하더라도 숫자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 인사위원회 9명 중에 외부위원이 5명이고 내부위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인사위원장인 부지사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3명입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은 2명이라고 봐서 그것으로 보면 결코 북부청이 소외받는다고 생각되지 않고 다만…….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을 아시면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던 것처럼 배려가 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번에 신문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결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제 여성위원이 북부청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같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북부청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좀 폭넓게 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두 번째, 장학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관하고 장학회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금년에 장학회 기금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 우리 예산으로 7억이 나가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이용석 위원 7억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장학금 지원이 7억이 나가 있고 이자 포함해서 금년도에 7억 2,300이 나가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몇 명인데요? 장학생이 몇 명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10명 올해 지급이 됐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억 2,300에 그다음에 기존에…….

이용석 위원 계산을 해보십시오. 대학생이 여기 210명이 400만 원씩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도비는 7억이고요. 총 합하면 12억 3,500이 나가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금년에 장학금 나간 것을 따져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12억 3,500만 원입니다.

이용석 위원 바로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학금을 몇 번에 나눠주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두 번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몇 월 달 몇 월 달 주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반기, 하반기.

이용석 위원 아니, 몇 월 달 몇 월 달 주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월, 8월.

이용석 위원 4월, 8월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워줬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장학금을 일단 빌려서 지급하고 우리가 추경에 세운 예산을 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나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세워서 줘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 2,300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게요.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에 한 번 세워서 시원하게 가게 해줘야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도의원 입장이나 도민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내세워야 할 부분이 장학관이나 장학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우리의 모습이 표현되니까. 그런데 매년 제자리예요. 지금 저희들이요. 금년에 감사를 통해서 11월 4일부터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고양, 의정부, 동두천, 포천소방서, 기획행정실, 제2소방본부,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국의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장학관ㆍ특별사법경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이 행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도의원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고 있기에 그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도민회 장학금은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34% 정도만 지원이 된 거고요. 2009년도에는 40%, 2010년도에는 45%, 금년도부터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뿐이 안 세웠기 때문에 4억 2,300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7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이용석 위원 설명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행정국장은 그 부서 말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본예산에 한 번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Ⅰ권의 276페이지 자율방범대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질타를 해서 1,500이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 얼마가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000만 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3,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3,000만 원 안 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안 썼습니다.

이용석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세 단체가 싸우다가 쓸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시는 것처럼 3개 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느 단체를 지원해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52억, 2011년도에 57억을 지금 물품구입 지원해 준 것으로 자료가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시군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1원 하나 안 대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자료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했을 때 보고를 해주는 거지 시군에서 돈 쓴 것을 자기네가 한 것모양 여기에다가 덜커덕 올려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줄 알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별첨에 보면 시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게 바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민이나 우리 도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관행대로 주어진 예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거다 그런 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31개 시군에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 집계된 게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만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렇죠. 보세요. 2만 1,000명인데 겨우 그동안에 한 푼도 안 쓰다가 3,000만 원 세워놓고 국감에서, 또 저도 작년에 감사 때 그것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엄청나게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500 늘어서 3,000만 원으로 됐는데 떡하니 여기 자료에는 이거 보십시오. 작년에 52억, 금년에 57억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한 것모양 이렇게 자료에다가, 이거 위증이에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돈을 썼어야 자료에 넣는 거지 쓰지도 않고 시군에서 지원해준 것을 왜 넣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거기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57억 5,5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이용석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기 자료에 넣느냐고요, 경기도에서는 한 푼도 안 주고?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자료를 해놓으면 이 자료만 보면 ‘어우, 경기도에서 방범대에 신경 많이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됐죠? 이게 매칭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만큼, 57억만큼 경기도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그만큼 지원해 줘야 보람이 있는 거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떳떳한 거다 이 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세계유기농대회 때 약 500억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 28억 5,000밖에 안 댔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농협을 통해서 15억씩 대고 전라남도 뭐 16개 시도가 들어와서 그냥 경기도가 다 하는 것처럼 해서 폼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결과가 중요하죠,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전 봅니다. 그럼 그 행사를 했으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서 농업 쪽에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링제로 해서 똑같이 예산을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경기도에서 주는 것 없습니다. 시군에서 다 주지. 일반 시군의 데이터를 보면 월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월. 그러면 1년이면 36만 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자, 그럼 또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명사강의에 스스로 꿈나무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800억을 이번에 갑자기 없던 것을 추경에 우리가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행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방재난본부도 여태껏 안 하던 것을 11월 4일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1만 3,340명, 소방공무원 강제동원을 시켜서 신문에 나면서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공개방송 용역을 5,2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퀴즈왕 선발대회를 2억 원, 1억 9,900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용석 위원 자, 그러면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우리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또 연꽃축제랄지 각종 공직자 수련회 이런 것은 매년 하던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 보면 물리적으로 경기도를 빛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사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행사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행사에 예산이 쓰여진 게 전혀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물었죠. 괄목할만한 사업이 뭐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만날 쳇바퀴 돌듯 돌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가 약한 거라고 스탕달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여야를 떠나서 자치행정국이 그렇게 막강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힘이 없고 우리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되겠느냐? 저는 큰 타이틀에서 민주당 간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초선의원이 많고 잘 모른다라고 하면 각 과별로 적어도 우리의원들과 진짜 연찬회를 따로따로 해가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설득과 이해와 그리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정말 풀어나가야 진정한 경기도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대한 인사권과 막대한 예산을 거둬들이고 지출하면서도 우리 위원회가 지역에서 힘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다. 지금부터 정말로 자치행정국장님은 총괄, 제일 높은 국장으로서 제가 한 얘기를 정말로 잘 생각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게 곧 우리 도지사가 멋있게 보이고 경기도가 발전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요.

이용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잘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내년 예산에 어떤 게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앞서서 지사님과 대화도 하고 풀어서, 저희들이 힘 있게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주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2청 관련 지원책, 자율방범대 등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또 질의받겠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주질의이시죠?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애쓰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양이 좀 많아서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요구자료 544쪽입니다. 부단체장 인사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을 조금 넘어서 14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자마자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인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지난 4년간 도내 부단체장의 임기를 분석한 결과 부시장과 부군수를 지낸 사람은 모두 85명인데요. 그분들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 6일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단체장이 거쳐 간 곳은 양주시인데요. 지난 4년 동안 6명이 재직해서 평균 7.7개월 기록했고요.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각각 9.2개월 그리고 부천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은 4명의 부단체장이 근무해서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수원시, 성남시, 연천군도 2년은 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결국은 14개월이 평균 재임기간이니까 부임해서 업무파악 좀 하고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딱 6개월 근무하고 자리 옮긴 경우도 있어요. 김동근 전 의정부시 부시장, 오용근 전 양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임명진 전 양평부군수 각 6개월간 재임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아까 앞서 오완석 위원님하고 또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부단체장 지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 7개월 근무해서 제대로 업무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민 위원 이 요구자료 보면 단 4명만 2년을 넘겨서 길게는 44개월, 또 30개월 이렇게 근무하신 단 네 분만 2년을 넘긴 기록을 갖고 있고 모두 다 20개월 미만에, 그것도 평균 14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부단체장 역시 임용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단체장이 연말 되면 9명 정도가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년 끝나면 다시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9명이 새로 교육을 들어가고 9명이 나오면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기관으로 나간 부단체장이 승진을 해야 되는 경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짧아도 승진을 시켜서 보내고 또 신규로 부단체장 나가는 사람이 가고 그러한 경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6개월씩 근무하고 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맞습니다.

조양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앞으로는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요구자료 549쪽입니다. 31개 시군별 도본청과 인사교류 관련한 자료인데요. 지난 3년간 도내 31개 시군과 도본청과의 인사교류 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총 125명, 2010년에 176명, 올해는 10월 15일 현재 22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사유를 보면 8급 전입의 경우에는 2009년 30명에서 2010년 81명, 올해 91명으로 늘었습니다. 7급 전입의 경우도 2009년 4명에서 2010년 19명 그리고 올해 24명입니다. 그 외 직급에서는 크게 증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급까지는 늘었습니다.

조양민 위원 8급은 전출은 없고 전입만 가능한 거고 7급 역시 지난 3년간 전입이 47명, 전출은 5명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난 2년간 7ㆍ8급 전입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급ㆍ8급 전입은 저희가 결원이 생겼을 때 각 시군에 자원들을 전입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도청 직원으로 임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전입시험 봐서 5 대 1 정도 경쟁률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도본청 근무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군의 젊은 직원들이 도본청 근무를 희망하는 것은 시군에서 대부분 단순업무를 하는 반면 도청 업무는 기획업무가 많아서 넓은 행정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같은 이유로 우리 도청 직원들도 중앙정부에서 국가사무를 경험해 보기를 희망하는 취지로 지난 3년간 중앙정부와 도본청과의 인사교류 내용을 보면 총 53명으로 중앙정부 직원의 도본청 전입이 21명, 전출이 14명 또 파견 등 상호교류 형태로 18명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청하고 중앙정부의 인사교류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한 것이 시군과 도본청 사이의 상호교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5급 같은 경우에는 관선시대부터 뿌리 깊게 인사 관행으로 내려오는 사무관 승진하면 시군행정 경험하라고 2~3년 보냈다가 다시 도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7ㆍ8급은 도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5급 이상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2009년에 전출 2명 말고는 인사교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조양민 위원 좀 더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도정 전체가 이루어기 위해서는 도청과 중앙정부의 교류처럼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교류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계획교류보다 중앙교류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606쪽입니다. 지금 여성 공무원 현황 관련 자료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적습니다. 3급 이상은 4명인데요. 도청 직원 중에 여성 공무원은 9월 말 현재 총 853명으로 전체3,174명 중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급 이상 고위직은 4년 동안 4명으로 지난 3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실장이 지방이사관이고 여성가족국장, 2청의 복지여성국장, 인재개발원장 등 3명이 지방 부이사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조양민 위원 현재 4급이 10명인데 이 중에 승진연한이 도래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기관에서 5년이 지나야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는 여성간부 공무원은 없습니까?

조양민 위원 그러면 당분간도 또 승진하실 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7급ㆍ8급 경우도 여성 직원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6급도 21%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단위직에는 대거 포진한 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직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다급 이하는 34명으로 전체 39.3%인데 비해서 가급ㆍ나급은 28%에 불과하고요.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7급 이하는 24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6급 이상은 5명으로 8.8%에 불과합니다. 지도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도사는 25%고 상급자인 지도관은 총 8명 중 1명뿐이고요. 연구직을 보면 연구사는 65명으로 31.6%인 반면 연구관은 8명으로 1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상태가 자칫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업무역량을 떨어뜨리거나 타 기관으로, 전체적인 조직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세요, 국장님. 딱 한 분이에요. 우리 김양희 계장님 한 분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최근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의 여성 공무원 중 고시출신이 5급 4명, 2급 1명, 총 5명이 전부인데 여성고시합격자 중에서 경기도 근무가 지원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원이 적은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몇 명씩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양민 위원 최근 3년간 여기 지원해서 온 사람이 몇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년 동안 4명의 여성 사무관이 전입을 했습니다.

조양민 위원 4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분권담당관실에 김하나 사무관하고요, 법무담당관실에 한아름, 홍보담당관실에 임보미, 인재개발원에 정현아 이렇게 네 분이 전입을 왔습니다.

조양민 위원 향후 여성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45명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도에 6.8%인데요. 금년도에는 현재 86명 11.2%로 늘어났습니다. 6급도 2008년도에 103명에서 14.4%죠. 금년도에는 170명으로 2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여성 공무원들을 우대한다면 여성 간부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인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556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요구 및 공개내역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 3년간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5,819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2,118건이 도중에 취하되거나 타 기관 업무여서 해당기관으로 이관되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처리가 된 3,701건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전부공개는 69.5%인 2,527건, 부분공개는 전체 20.6%인 763건, 전체 11.1%인 411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조양민 위원 현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담당직원이 공개여부에 대해 과장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신청자는 비공개 처리되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양민 위원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외부인사 3명과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도청 공무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비공개 처리된 411건에 대해서 총 7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이 중에 21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30%로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항상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약간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30% 이상이 인용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상호 편람 같은 것을 배부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처리가 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실제로 비공개 사유 여덟 가지 항목을 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 이런 경계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비공개 사유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 부존재, 이거는 요구자료가 이미 폐기된 것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는 자료거나 아니면 행정과는 무관한 자료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문서의 보존연한이 있어서요. 보존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부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411건 중에서 자료 부존재가 206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처리하는 게 맞고 행안부에 건의해서 지금 앞으로는 이 자료 부존재를 별도로 관리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자료 부존재가 이렇게 많으면 비공개 수치가 굉장히 과장되게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50% 정도가 자료 부존재인데 이것 때문에 정보공개율이 저조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다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주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이 주질의한 부단체장 인사교류 등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혹시 현행 지금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임용권이 시장한테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시장ㆍ군수한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 프로세스를 보면 도에서 추천을 하시죠, 먼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죠. 시장ㆍ군수한테 도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ㆍ군가…….

최경신 위원 어떻게 추천, 복수로 추천합니까, 단수로 추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복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단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래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복수로 할 경우에도 두 복수의 공무원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최경신 위원 다 거부할 경우는 또 추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시 또 바꿔서 추천을 합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되면 부단체장이 해당 시군에 가서 시장한테 임용장을 받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어기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독단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군포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종국 국장을…….

최경신 위원 군포시가 딱 한 번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번 있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 이외는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 요청은 있지 않았나요, 다른 시군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직까지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최경신 위원 요청 자체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구청장은 요청들이 있어서 구청장은 전부 시장님들한테 임용권을 줬고요. 부단체장은 아직까지 군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그렇게 해당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임명하는데 안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시군의 서기관 5년 이상된 사람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승진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5년 지난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시장ㆍ군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서기관 부단체장 같은 경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경신 위원 또 부이사관ㆍ부단체장인 경우에도 해당 시군의 서기관들보다 근무연한이 낮은 사람들이 부단체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갈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경신 위원 그래도 있기는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네.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 서기관ㆍ부단체장 같은 경우나 부이사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기관이 더 늦은 경우가 있어요, 부단체장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그거는 승진을 좀 빨리해서 서기관은 늦지만 부이사관은 빨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최경신 위원 아니, 시군의 국장은 아예 부이사관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서기관 임관이 더 빠른 경우가 있다고요. 부이사관 부단체장이 가지만 서기관이 된 게 더 빠른 사람이 해당 시에 국장으로 있을 수가 있다니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요. 기술직 같은 건 몰라도 행정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최경신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있어요, 그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인사배치할 때…….

최경신 위원 왜냐하면 큰 시 같은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일부러 해당 단체장이 그런 걸 감안해서 서기관 승진을 늦추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는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 경우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조직에서는 실제 부단체장이 여기서 나간 부단체장이 조직을 지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이런 관행이 인사 관행, 인사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해당 시군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3급 어떤 사업소장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시 같은 경우나 군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 서기관이지만 거기 서기관이 또 있죠? 실장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작게는 1명에서 많게는 한 4명, 5명까지도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게 있을 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비록 부단체장은 못 되지만 부단체장하고 같은 직급으로 해당 시군 직원이라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런, 그게 해당 시군에서는 굉장히 조직 운영하는데, 조직이나 조직 운영, 인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단체장이 아예 도 자원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또 상장해 가지고 어떤 조직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조직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행안부에다 그런 문제를 건의해 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단체장을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교류를 통해서 임용을 하고 있지만…….

최경신 위원 아니,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시군 자원으로 하라 소리가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부단체장을 국비로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최경신 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라요. 국비가 아니라 해당 시군의 조직을, 예를 들어서 부단체장이 3급이면 사업소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급, 해당 시군의 직원으로 해서 3급을 임용할 수 있게 조직을 이렇게 좀 변화를 준다든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조직을 TO상 3급을 시군에 더 설치하는 게…….

최경신 위원 TO를 하나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최경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는, 군이나 하여튼간 시더라도 15만 이하 시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하고 같은 직급인 서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해당 시군 자원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이사관이 부시장을 하는 데냐, 이사관이 해당 시의 부단체장을 하는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만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 아예 해당 시의 인력은, 해당 시의 자원은 아예 부단체장급으로 원천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물론 TO를 늘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부단체장이 계속 도 자원이 독점을 하겠다고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시면 시군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의 결정사항인데 각 시도하고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경신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득을 해야 조직이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생기지는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원시가 최근에 구청장을 부이사관으로 해달라고 행안부에 올렸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경신 위원 그것을 해당 시군에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해당 시군에서 반대할 시군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공무원들의 불만을, 인사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 확인 하나만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2010년도와 금년도에 각 분기별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관계하죠? 이거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부가세? 지금 제가 총무과 자료증빙서를 보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매입자료를 많이 끊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 구내식당도 있고,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받는 거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기에 금년 9월 6일 자 여기에 보면 화진전공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에서 칼날을 샀어요, 칼날. 101만 원 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1만 원에 10만 1,000원의 부가세를 냈다고요. 냈는데 여기에 보면 공급받는 자가, 우리 사업자등록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지사 사업번호하고 똑같은 124-83-00269 등록번호가 맞아요. 그런데 상호를 보면 여기는 괄호해 놓고 수원, 경기도청 성명 도지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업태 비영리, 종목 도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자는 없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자 여기에 보면 등록번호는 똑같아요. 124-83-00269, 법인명 경기도청, 대표자 김문수,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업, 의료종목 임대 한의원 이거라고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대금을 지출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되면서 그게 아마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디서 해요?

○ 총무과장 김한섭 회계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물론 내일 회계과에 내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이게 지금 자료 아닙니까? 구내식당 관리하고 이런 자료?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보통…….

○ 위원장 이해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확인 안 해 봐요? 그리고 다른 또 여기에 음식물 폐기처리 9월 8일 날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은데 공급받는 자는 또 상호 경기도청 이렇게 해서 업태 비영리, 종목 어떤 거는 김문수 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자료가 다 맞지 않아서 그래요. 관리를 작년에도 지적한 건데 전혀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납부대장을 지금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고요. 총무과장! 지금 내가 잠깐만, 발언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금년에 9월 5일 날 자료에 보면, 9월 5일 날, 총무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거 아까 임한수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인데 9월 5일 날 경기도의원들하고 간담회 했어요? 9월 5일 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원 이해문 등 12명 등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이게 지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수첩을 보고 9월 5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문 의원 등 12명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밥을 먹은 이거를 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위원들을 전혀, 9월 5일 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게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위원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거를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은 데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가서 총무과장은…….

○ 총무과장 김한섭 네. 다시 한 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9월 5일 날……. 일정이 있었습니까?

최경신 위원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인데. 9월 5일 날은 죄송하지만 저하고 우리 행자위의 신광식 위원님하고는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날 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올 수가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보여준 9월 5일 날 것을 찾아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료도 제가 보기에 참 작년도, 총무과장님 보세요. 2010년 7월 15일 날 70만 6,700원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격려물품 구입 경비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이 설사 우리 위원들이 개원해 가지고 여기, 보면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격려물품 구입 경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 이름들을 여기에 사진까지 붙은, 위원회 명단을 다 붙여놨어요, 여기에 사진까지 붙여서 위원들, 이걸 뭘 받았냐? 위원들한테 뭘 격려했느냐 이렇게 봤더니요. USB를 5만 5,900원짜리를 사서 우리한테 격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격려물품을 받을 이걸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설사 위원들한테 이런 걸 했더라도 어떻게 위원들 여기에 이렇게 명단해서 사진까지 다 이렇게 주소 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뭘 격려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글쎄요. 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요.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가세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물론 정책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샘플로 아까 임한수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또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고,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체크해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경기도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 도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정에 없었던 거를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고 무슨 뭐 USB 줘서 격려했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계속해서 추가질의, 또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구내매점 관계돼서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15일 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네요. 아까 본 위원이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물어봤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수료 4,600만 원 중에서 충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일단 포함이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 회의에서 “식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많이 올라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적립금 7,000여만 원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적자분을 충당할 수 있어 다행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매점위탁 수수료도 첫해는 2,600만 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상황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자폭을 메운다고 하는데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았어요. 2006년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았거든요. 3,500만 원 정도가 총체적으로 적자가 났더라고요,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적자가 나는데 상황을 보고 연말에 가격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500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전국에서 이런 가격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제 노조에서도 관계되는 일이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들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노조 부위원장이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식대 500원 더 인상하는 것 엄청나게 저항에 부딪힌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조 부위원장이 인상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사실 식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지만 적립해 온 이익잉여금을 남겨놓고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잉여금 소진 후에 고려하자는 것이죠. “내년 초 정도부터는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되니까 2,000원으로 인상을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자폭을 메우시고. 본 위원이 아까 벚꽃축제하고서 구내매점에다가 추가로 60%, 수익의 60% 판매액을 내라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벚꽃축제한 예산 들어간 것을 갖고 왔어요. 제가 분명히 벚꽃축제에서 판매해서 수수료로 받는 부분 얼마 받았냐 했는데, 그것을 안 갖고 오셨는데도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있어요. 2010년도에 6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도에 또 600만 원을 받았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그냥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들어간 거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잡으시고 또 벚꽃축제 수입도 마찬가지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저녁 오후 행감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희 위원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벚꽃축제의 예산이 5,0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11년도에 5,000만 원이었었고 10년도에 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6,600만 원만 천안함사건 이런 것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축소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축소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뒤로다가 판매해서 남는 600만 원은 챙기고, 도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축제 만들어 주면 결국은 흑자 나서 뒤로 흑자, 5,000만 원을 들여서 600만 원이 남게 되네요. 벚꽃축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전시행정이고 그러니까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축제를 하면서 뒤로는 600만 원 수익 발생을 일으켜서 그것을 후생복지에다가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과연 이거 벚꽃축제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향후에 이 계약내용도 분명히 수정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발생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좀 잡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계약주체를 도지사로 바꿔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면 그다음 또 주질의 안 하신 우리 장동일 위원님. 오랫동안 오늘 현장도 다녀오시고 애쓰셨는데 주질의 좀 해주시죠.

장동일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장동일 위원 센터장님 좀…….

○ 위원장 이해문 센터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수탁기간이 2년 단위로 이렇게 되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2010년 12월 31일부로 일단 끝나고 이후로 안 나와 있는데 다시 또 됐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2년간 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우리 경기도 인구의 한 11% 정도 되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거 좀 설명을 해보시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우선 여쭤보는 거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등록인원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장동일 위원 네.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등록한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시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예산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장동일 위원 예산 지원 내지는 다른 어떤 사업 지원 같은 것.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대부분의 예산은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내용.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 경기도 센터에서는 일반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경기도 센터는 31개 시군센터가 보다 원활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연구 그다음에 홍보, 교육 등등 이러한 광역적 기능을 담당하는 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주민들 스스로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나서서 어떠한 이런 지역 연대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홍보하고 또는 특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것 사례를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시죠, 어떤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우선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봉사자분들은 몸으로 봉사는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본인들 주머니를 털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곤란해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재료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실비를 지원하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 정도는 하나, 홍보 삼아서 얘기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고요. 또 저는 자원봉사가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파트 단위라든지 소지역 마을단위별로 해당 주민들이 그 마을의 과제를 스스로 도출해서 이것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의 일상적인 화합이나 단합에도 좋고 또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자원봉사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의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도 저희 경기도 센터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정원에 몇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우선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도하고 이것은 협의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리고 시군에도 상당히, 물론 우리 도에 이렇게, 도 인구의 한 11%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군에도 그 정도 비율이 되겠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보면 관변단체 아니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가?

장동일 위원 관변단체성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일부의 지적도 있던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아마,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다면 보통 자원봉사센터장분들이 그 해당 지역의 시장님이나 군수분들의 측근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주민들한테 받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제정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률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상당히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 봉사활동의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 직책입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군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근을 센터장에 임명하거나 또는 사무장이라고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장동일 위원 상당히 급여가 나가죠, 그분들한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급여가 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급여가 나갑니다.

장동일 위원 그렇게 임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직을 관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냥 느낌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체장님들 중에서는 정당의 어떤 그런 성격과 상관없이 정말 이 자원봉사는 객관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답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객관적으로 유지 운영하라라는 그러한 지침으로 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요. 사실은 솔직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겸사해서 질문을 해본 건데 그러한 제가 일부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군에 어떻게 지도감독할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자원봉사센터가 도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아까 얘기한 지역사회 개발이나 지역사회 협력 차원에서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잘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주질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여기 기본재산은 다 경기도에서 출연한 건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 사단법인이 언제 생겼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2007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최경신 위원 2007년이요. 그런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99년에 설립됐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때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았고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이 도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최경신 위원 그럼 그 협의회도 경기도에서 설립한 건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민간조직이었습니다.

최경신 위원 민간조직이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바꿨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단체협의회의 위탁보다는 아마 직접 이렇게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근무하지 않아서.

최경신 위원 혹시 그런데 이게 거의 직영이거든요, 말 그대로요.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도청하고 이 사단법인하고 법인격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경기도에서 설립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공무원 조직으로 직영해 버리는 걸로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최경신 위원 공무원 조직으로 직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과가 총무과인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경신 위원 총무과에서……. 아, 자치행정과인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치행정과.

최경신 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 그 직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 직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운영형태들을 저도 살펴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완전 직영을 하게 되면, 이 자원봉사단체는 민과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것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한 좀 장애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데 왜 우리한테, 민간한테 이렇게 부탁하냐? 당신들이 하지.”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민간의 영역으로 저는 돌려주는 것이 이게 올바른 운영의 형태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데 운영형태를, 이게 다 구구각색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정말 제각각입니다.

최경신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완전 직영이 있는가 하면 혼합 직영도 있고 저희 같은 사단법인으로 법인화가 된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경기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경신 위원 시군별로도 다 다양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다양합니다.

최경신 위원 시군별로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작년에 처음에 볼 때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요. 앞에 ‘사’자만 들어갔지 이름이 똑같기에 처음에는 어떤 민간단체인데 경기도에서 위탁을 준 것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방식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왜냐하면 정식 공무원 조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쓰기가 아무래도 불편하거든요, 넣고 빼기가. 그래서 어떤 외곽에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요즘은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신 위원 요즘에는 안 나오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런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신 위원 우리 센터장님 가지고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제 개인의 어떤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사단법인이 좋다 이런…….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언뜻 보면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외곽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물론 이제 민간조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일부 시군에서 관변단체라는 그런 오해를 산다고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최경신 위원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입사를 30명 하시고 최근 3년간 퇴사를 18명이 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보통 퇴직하신 분들 1년 미만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며칠 있다가, 심지어 4월 7일 날 들어와서 4월 10일 날 나가신 분들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본인의 어떤 결정이고 신상문제였는데요. 어떤 분은 더 좋은 직장이 났다 그래서 가시는 분도 계셨고 최근에는 또 임산부들이 출산 때문에 도저히 어려워서 퇴직한 경우도 2건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최경신 위원 혹시 이것이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직문화 때문에나 아니면 근무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부하건대 저희 조직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직원 간에 유대나 화합이 좋습니다.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퇴사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센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아까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상희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경신 위원이 추가질의하셔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현황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지원할 때 선정기준이 1단체 1사업 지원원칙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일회성 및 행사성은 가급적 제외하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게 이제 심사기준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관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데 매년 해마다 지원되는 단체에 계속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대체로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지원보다는 최소 한 3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이상은 조금 가능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도 하는데 이게 원래 어떤 사업을 좀 인큐베이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한 3년 정도는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이 다른데 단체는 똑같아요, 매년. 그런 게 자료를 검토하면 좀 많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우선은 뭐 프로그램이 좋다면 단체가 같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것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어쨌든 1단체에 1사업 지원인데 해마다 이 단체가 선정된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앞에 질의하신 장동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관변단체성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 이 단체가 조금 더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하고 힘 있는 단체고 하면 그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아주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센터장한테도 어떤 단체는 “우리 단체 좀 선정되게 해주시오.” 하는 부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그냥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단체는 그 심사위원회에도 어떤 영향력을 가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이번에도 좀 선정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한 해에, 같은 해에 1단체에 2사업을 선정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해를 바꾸면 그것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희 위원 문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원봉사가 거기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분명히 그런 단체에 다 보낼 거예요. “어떤 어떤 공모를 합니다.” 하고 보내는데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단체만큼 못해서 선정이 안 된다면 객관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배제되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센터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이 보여요.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단체를 선정하실 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정말 공정하게 심사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객관성에…….

이상희 위원 이 자료를 주신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위원 주관적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단체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관변단체에 국한되지 않나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향후에는 공모사업 지원하는 데 공정성, 객관성을 꼭 띠시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더욱더 객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가뜩이나 이렇게 자료에 나타난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센터장께서도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게끔, 이런 자료상으로 보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물네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작년도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실무자가 도청 자치행정과에, 저희 자원봉사지원담당 실무자한테 메일형태로 보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실무자가 도청 실무자한테 메일로 보낸 걸로 다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 방법은 저희들이 좀 공문화시켜서 보다 완결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회에 더욱이 감사의 조치결과를 보고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한 그것을 와서 자료를 보고 또 센터장은 이렇게 완료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무교육.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실시가, 이것은 완료된 결과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하라고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냥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명 교육했다,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센터장도, 또 거기에 누구입니까, 허영호 이사장이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이해문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이사장님은 무급이십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수당이라든지 거기 판공비라든지 전혀 센터로부터 받는 게 없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판공비를 저희가 일부 드리기는 하는데 이 허영호 이사장님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드리는데 활용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지금 센터장이 여기에 운영경비라든지 여기 허영호 이사장에게 어떤 형태로 그러면 지금 이분한테 금전적으로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사실은 금전적으로 지금 전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올해 2011년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는 이사장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예전까지도, 작년까지도 했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것은 이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그런 이사장님의 활동비까지를 포괄해서 사실은 지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영호 이사장님은 올해 전혀 이 본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금년에 계획됐던 비용을 전혀 안 썼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장이 다시 또 거론하는 것은 이런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이사장이나 센터장이 확인을 하고 공문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 자료가 들어 와야지, 또 도청에다가 자료를 내야지. 그냥 단순한 메일로, 직원끼리 메일로 주고받아서 몇 명 교육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대로 해야지 그냥.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쭉 내용 중에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허영호 인사드립니다.” 해 가지고 쭉 소개가 다 돼 있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전혀 상근도 안 하고, 전혀 비용도 하지 않고, 그럼 이분은 그럼 여기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평균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오십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결재하는 게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인사 관련된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는 걸로 정관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정관하고 이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경기도 우리 예산 지원받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지원받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묻는 겁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지원받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본질의를 쭉 한 번씩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일단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이 하고 나서 기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상희 위원, 먼저…….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원한 부분은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장 연찬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한 500명 들어가는 회의실이 없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0명 들어가는 건 내무부 연수원에, 행안부 연수원은 500명 들어갑니다.

이상희 위원 거기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거기도 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중소기업센터 강의실 사용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3층 대강당.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만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중식비하고 해서 1,500만 원인데 비용이 조금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매년 한 차례씩 합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부족분은 없고 혹시라도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1,5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남을 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는 것은 다과 비용으로 해서 읍면동장들이 쉬는 타임에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끔 운영을 해서 1,500만 원은 전부 다 사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알뜰히 사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비로 해서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 내시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한 4억 700만 원 되는데 잔액이 한 1억 7,000 정도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자료를 받은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고양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 335만 원, 남양주시 또 파주시, 하남시, 여주군 이런 자치단체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시군에 직접 내려가는 거죠, 국비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도에서 합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내려온 국비를 이 부분이 아마 인턴사원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채용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기간제로 쓰는 거죠.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데 다른 데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수원시 같은 데도 688만 원, 성남시 710만 원 전부 다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1억 6,900이 남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 다 해서 잔액이 없는 부분, 거의 다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국비 다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반납합니다.

이상희 위원 반납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상희 위원 반납했을 때 불이익 같은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없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은 시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썼고요. 일부 좀 작은 데는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이 집행돼서 내려온 부분인데 어떤 시군에서 직원들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그 업무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액보다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5%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본질의? 아니, 아까 본질의 안 하셨나요?

윤영창 위원 이것도 추가 본질의지.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제가 아까 여기 메모에 우리 윤영창 위원님이 모범공무원 수상자, 사회단체,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본질의 아까 하신 걸로 제가 메모가 돼서,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별로 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245쪽이요.

○ 위원장 이해문 몇 권이죠?

윤영창 위원 Ⅳ권이요, Ⅳ권.

○ 위원장 이해문 3245쪽. 같이 자료 보시죠?

윤영창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한번 다 자료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3245쪽 이건 전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감독자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특별하게 이번에는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안 하다가 본 위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좀 하겠습니다. 펼쳐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3월이나 4월쯤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 초에 성과상여금을 받는 거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겁니다. S등급부터 등급별로 퍼센티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S등급이 20%고요.

윤영창 위원 20%라고 그러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0%고요. A등급이 38%, B등급이 30%, C등급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2%?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또 성과상여금의 수당 지급률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당 지급률은 S등급이 230%, A등급이 160%, B등급이 90%, C등급은 없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이거 평가를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평가는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성과……. 잠깐만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국장 책임하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네. 그럼 우선 3247쪽에, 3247쪽 순위가 74번. 정직 1월 자가, 이게 지금 직급 이런 게 안 나와서 자료를,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정직 1월 자가 S등급,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또 3251쪽 여기는 S등급 감봉 3월짜리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2쪽에…….

윤영창 위원 3251쪽에 3번이 정직 3월인데도 S등급, 또 6번도 정직 3월인데 S등급, 이게 소속과 이름이 없어서 본 위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 가는데. 이 정도로 이거를 지금 같은 조직체에, 조직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조롱거리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정직 3월이면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강등, 해임 그만둬야 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S등급을 가지고 230%씩 보수를 지급받습니까?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이게 지금 성과상여금제도가 총무과장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인사과장!

○ 위원장 이해문 인사과장!

○ 인사과장 윤병집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징계를 받은 날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일이 있고 징계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날짜하고 위원회 개최일을 제가 비교를 못해본 건 죄송합니다마는 그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기본, 그 사람이 결근일자가 며칠 또 징계ㆍ문책 사유가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지 심의위원이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백데이터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자료를 해 가지고, 특히나 이 S등급들은 객관적으로 뭐가 잘, 아주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공직자에게 주는 건데 어떻게 정직 3월 이런 사람들을 S등급을 줘 가지고 아니, 아무렇게 근무를 성실히 해서 한 사람들은 B등급 받고, A등급 받고 이 정직 3월짜리들은 무조건 C등급을 받아 가지고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경기도의 실정이에요,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자기 이쁜 사람들, 그냥 이거 외에도 감봉 3월짜리 이런 사람들이 다 S등급들을 받았어요, 지금.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성과금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심의위원회지 뭐야, 이게.

○ 인사과장 윤병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국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못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잘못된 거를 알면 그거를 미리 와서 설명을 하든가 뭘 해야지 가만히 지적 안 할 때를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이거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조직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릴 거야, 이거. 이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B등급 받고 A등급 받아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조직 내에.

○ 인사과장 윤병집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각 실국에서 심사할 때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여러분도 뒤에 계신 분들 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직 3월 대상자가 어떻게 S등급으로 이걸 감히 평가를 합니까, 이게. 그만둬야 될 사람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죠. 국장님 이거 크게 잘못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성과상여금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 맞은 공무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해당부서에 성과상여금 심사할 때 자료를 제공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근일수 또 그 사람이 정말 휴가일수를 초과해서 갔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이게 평정이 돼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정직을 받았으면 그건 뭐 당연히 C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윤영창 위원 당연히 C등급을 받아야죠. 이런 사람들이 이백몇십 %씩 돈을 받아먹는다는 거는 도로 다 환수를 해야 돼, 이거.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거를 갖다가 못된 사람들이 지금 다 받은 거야,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시간이 됐어도 지적할 건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3167쪽에 2009년도 여성리더과정 이거는 교육비가 1인당 1,520만9,000원이 나갔어요, 지금. 2009년도,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520만 9,000원.

윤영창 위원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1,148만 1,000원이 나갔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러다가 또 2011년도에는 2,170만 5,000원이 나갔어요. 물론 이게 거주지로 해서 이렇게 여비 거리가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방행정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 아닙니까, 수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평상시에도 서울서 다닌 그 사람들 다 똑같이, 그 사람들 서울서 다니면 그 사람들 보수 더 많이 줍니까? 이렇게 장기교육자에게 이게 지금 여비를 줄 때도 이렇게 상이하게 어떤 사람은 2,100만 원, 어떤 사람은 1,100만 원 거의 200% 가깝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봤을 때 거의 200%를 줬어요, 지금. 이거 규명을 해서 내일까지 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좀 이상합니다.

윤영창 위원 3192쪽요. 장기교육생 현황인데요. 3192쪽 아래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16억 9,000만 원, 11명이. 그러면 1인당 평균이 1억 5,373만 9,000원이 돼요, 11명으로 나누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인원은 지금 3193쪽에 있죠, 직급별 인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11명 나누면 1억 5,300, 또 2010년도에는 9명인데 그렇게 하면 1억 4,200, 2011년도에는 10명인데 9,192만 원, 한 사람당 1억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9,000만 원 거의 하여간 평균 1억 이상 지금 교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인정합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 행정1부지사를…….

윤영창 위원 아니, 근거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근거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3196쪽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체재비를 갖다가, 국외체재비를 3급 이상은 100%를 가산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두 배로 주는 거죠. 또 4급 이상은 체재비를 50%를 1.5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근거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도 경기도 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체재비를 지급하려면 다 똑같이 지급을 해야지 고위직 공무원은 더 지급을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덜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1억 몇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체재비를 2배로, 가족까지 다 가서 근무, 살 수 있게끔 2배로 지급하는 거는 예산낭비 요인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자기 본인 것만 교육비를 지급하면 되지 체재비를 갖다가 곱쟁이 2배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해마다 산출을 신청할 때 어떻게 산출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통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지금 3194쪽에 보면 교육을 갔다 와서 복귀한 건데 자그마치 한사람당 1억 5,000, 1억 4,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갔다 온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엉뚱하게 발령하는 거는 교육 갔다 온 것하고 다르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데다 배치를 하면 괜히 경기도 밤낮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괜히 많은 돈을 갖다 1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 활용가치도 없는 그런 교육을 갔다 오게 해 가지고 이게 현업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면 교육효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21명 중에서 언뜻 보니까 7명 정도가 국외훈련 결과에 맞게 배치가 됐고 14명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창 위원 이거는 그래서 자그마치 이게 정말 한사람당 이게 고액을 들여서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은 특별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장기교육을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14쪽.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이거는 3214쪽은 실국장 전보권 관련해서 금년 11월 8일 날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국장에게 부여가 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실제 북부 쪽에, 북부 쪽의 공무원들 이거를 이쪽 본청에서 북부 쪽의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북부청에는 5급까지 북부2부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는 북부 쪽에는 그쪽도 부지사가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점차 과장급 4급까지는 전결규정을 줘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급 보직 부여권도 주자…….

윤영창 위원 4급 요원도 과장 요원은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부지사가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한번 인사위원님들하고 여러 상의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3242쪽, 조금만 해야지 이제.

(「뭘 그렇게 다 하려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다 안 할게요, 이제. 실국장 징계현황인데 두 번째, 금년도 1월 10일 날 해임발령을 받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근무는 금년도 9월 2일까지 근무를 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다시 소청을 해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요. 9월 2일 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의원면직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창 위원 소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직, 재판결과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 상태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의원면직을 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본인은 재판에서 이기면 명퇴금 같은 것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명퇴금이라는 거는,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3년생인데 지금 딱 명예퇴직할 시기인데 본인이 해임…….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의원면직을 했는데 어떻게 명퇴금을 신청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본인으 소송을 걸겠다는 거죠.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판에 서서 이거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신분을 좀 밝혀 주시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개인 프라버시가 있어서 제가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자료로 봤을 때 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고란에다가 그런 표시를 해줘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의원면직이요?

윤영창 위원 1월 10일 날 처분을 받고 9월 2일까지 근무를 했다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번 소청을 해서…….

윤영창 위원 아, 글쎄 비고란에다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해임이 한 단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로 계속 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 그러니까 비고란에 그런 거를 써놓으면 금방 이해가 갈 거를 갖다가 제대로 표기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죄송합니다.

윤영창 위원 시간이 제한, 할 거는 많은데…….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윤영창 위원님 조금 이따 또 해주시면 됩니다.

최경신 위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과급 지급한 거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근거 규정이 있죠, 성과급 지급할 때 기준이라든지 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을 했던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본 위원이 다녔던, 근무했던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성과급을 산정할 때 징계받은 사람을 제일 우선순위로 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랬는데 경기도청에서 그런 것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본 위원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 계속하니까요.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관련 규정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직무대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4급 이상만 주셨거든요. 4급 이상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발령현황을 주셨는데 모두 전부 69명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요, 2009년부터. 본 위원이 3개월까지는 뺐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일자하고 승진일자하고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것은 뺐는데도 3개월 이상된 사람이 보니까 69명 중에 1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승진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제가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은 아홉 달이 걸렸어요, 직무대리 발령일자하고 실제 승진한 날짜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직위의 특성 및 소수직렬 배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 아니면, 상위직이 비었는데, 자리가 비었는데 이 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흔히 옛날로 얘기하면 임업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농림직이라고 해서 농업직이 갈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분 아니면 진급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아홉 달이나 걸렸죠, 그게, 승진하는데? 바로 승진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최경신 위원 승진소요연수가 안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되는데 5년이 안 지나서 그거 채우는…….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특진하신 거네요, 사실상?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거의 특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최경신 위원 특진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특수 직렬이니까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승진소요연수가, 최저 소요연수가 안 된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무대리를 내 가지고.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은 23개월이 걸렸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디?

최경신 위원 뒷장에 25번이요. 저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 25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25번 오현숙…….

최경신 위원 그리고 26번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은 20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는데 보니까 여성간부 양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으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현숙 서기관하고 김복자 서기관은 지금 여성공무원을 계속 부이사관으로 하는데 중간 허리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 난 게 여성비전센터에 남자직원을 승진시켜서 보내기에는 어려웠고요.

최경신 위원 아닙니다. 여성복지과장, 시군에 가면 여성복지과장 남자들이 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사위원회나 지사님 방침이 여성 우대를 하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급이 기간이 좀 남은 사람을 직무대리로 보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분이 23개월을 기다렸다는 소리는,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23개월, 20개월 남은 사람들을, 두 사람을 직무대리를 내 가지고 직무대리를 2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승진소요연수가 안 됐다는 거죠, 이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23개월간, 20개월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분들, 여성 아니고 남자분이라도 보내놓고 나중에 이분들 승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자리가 등기 낸 자리도 아닌데 이 사람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승진을 나중에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 2009년도 상황이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최경신 위원 아니, 잠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2년 가까이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고 직무대리를 내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다른 분들 승진기회를 두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승진기회를 이분들이 잡아먹은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특정인을 위한 직무대리 규정이 악용된다는 게 나온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리고 저 밑에 가니까요. 건설본부장님은 5개월 걸렸고요. 교통건설국장님도 10개월 걸렸네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3번에 보니까 복지여성정책실장 여기는 별정직 자리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원래 별정직 자리는 아닌데 복수직렬이죠.

최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이분이 별정직이세요, 일반직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별정직입니다.

최경신 위원 별정직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별정직 3급 상당입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분이 가족여성담당관을 하다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셨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가족여성담당관을 하다가 그리로 옮긴 겁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개념은, 그런 표현은 안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승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제적으로는 신규채용 개념으로 보는데 승진 개념이죠.

최경신 위원 그렇죠. 별정직은 승진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분 국정감사에서 문제됐죠, 지난번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다른 분들 빼고요. 건설본부장님은 이번 6월 3일 날 직무대리가 됐는데 아직도 발령을 안 냈어요. 이분도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먼저 건설본부장님이었던 김한섭 부이사관이 직위해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TO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갈 수밖에 없……. 당분간은 김한섭 부이사관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직무대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경신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신 위원 이분도 아직…….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교통건설국장은 전임 교통건설국장이 4급으로, 직무대리로 있다가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금년도 7월 달에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TO를 먹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최경신 위원 아, TO를 그전 분이 TO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서기관 교육을 들어갔다가 도중에 부이사관 승진을 했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은요? 이분은 아직도 발령이 안 났나요? 67번이요. 그리고 68번 도로건설과장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앞에, 위원님 앞에 두 분이 부이사관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니까 그 서기관 직무대리자가 승진을 해야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신 위원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두 분은 교육 보내놓고 교육하는 도중에 승진을 시키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분은 교육 들어가서 승진한 거고 한 분은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서 계속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최경신 위원 그런데 교육 들어간 때 승진한 사람은 거의 볼 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많이 있습니다.

최경신 위원 경기도에는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런 겁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먼저 했는데 후임 홍창호 국장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을 제쳐놓고 후임을 시키기에는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 있던 분을 승진시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씩, 5개월, 6개월씩 차이 나는 것은 그럴 사유가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직무대리가 하는 행정행위가 정식으로 보직 받은 사람하고 같기는 합니다. 별 차이, 법적인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직무대리라는 것은 아주 불가피할 때만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다른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들 있잖아요. 보통 직무대리 1년, 2년씩 합니다, 멀쩡한 일반직들이. 그것은 사실상 진급을 두 번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래 가지고 단체장들이 악용을 합니다. 직무대리를 보통 1년, 2년씩 두고 그리고 직무대리 한 사람을 두고 직급 승진을 아주 미루어 버립니다, 계속. 그것 가지고 실제로 인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많이 악용을 합니다, 직무대리 규정을.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 다행히 그런 것은 별로 없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특정인을 찍어놓고 승진소요연수 될 때까지 기다리고 직무대리로 미리 발령 내는. 과거에 국장님 한 분 그렇게 된 분 있었죠? 여기는 3년 전 자료니까 없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지금 교육 가신 분.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선배들 다 제쳐놓고, 국장급, 과장급 선배공무원 12명 제쳐놓고 혼자 승진소요연수 안 됐는데 가서 국장 하고 있었던 사람 있었죠? 제가 특정인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혹 그것은 도지사님이 말씀을, 지시를 하셔도 우리 인사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것은 정말로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건. 그래야 직업공무원 사회를 지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아직 차수변경하려면 시간이 2시간이 남았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것…….

윤영창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해문 네, 하십시오.

윤영창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성과상여금 관계는요. 이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게 되게 되면 회수문제도 따를 것이고 실무자부터 차상급 감독자까지 이것은 정말 문책이 따라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S등급뿐만 아니라 A등급으로 감봉 3월, 감봉 2월짜리들이 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밑의 실무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안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담당공무원들을 문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관련 담당자 문책시킬 의향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각 실국에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실국에 일종의 주무관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는 일단…….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것은 거기가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징계현황도 인사부서에서 나올 것이고 또 결근, 결근은 어디에서 누가, 총무과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복무는 총무과에서.

윤영창 위원 복무는 총무과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지 그거 뭐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맡길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저희가 징계현황을 내년도 성과상여금 심의할 때에는 명단을 통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창 위원 기 지급자에게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저희가 감사결과 보고를 부지사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한번 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사안이 너무, 이 정도가 이게, 경기도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가 너무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국에서 책임문제와 또 환수문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최경신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일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중간에 위원장으로서도 의문 나는 게 있거나 또 보충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9월 5일 날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격려물품 구입하고 관련된 건은 2010년도 7월 25일인데 이것은 보니까 작년에 의회가 다시 개원을 하면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국장님 명의로 해서 별도로 USB를, 작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당선 축하 겸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당선 축하를 보내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격려물품이다. 의원들이 그렇게 격려를 받을, USB 하나를 가지고 격려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근거자료에 명백하게 거기에 사진과 이름과 주소를 다 쓰면서 5만 5,000원짜리 USB를 하나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는 뭐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격려한다고 그러는데 뭘 격려합니까? ‘격려’라는 단어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글쎄, 표현상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물품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표현상에 격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표현상이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만약에 받은 것 있다면 우리가 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격려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게 아마 전체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만 드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그런 용어는 신중하게 쓰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또?

○ 총무과장 김한섭 그다음에 9월 5일 것 간담회 경비 지출 건은 저희가 대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대개 카드를 긁고 나서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지출하는 날짜가 꼭 같지를 않습니다.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할 때까지 오늘 감사 안 끝납니다.

○ 총무과장 김한섭 최종적으로…….

○ 위원장 이해문 왜 거기 9월 5일 날 무슨 어디 식당이에요?

○ 총무과장 김한섭 영천식당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영천식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인계동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 가 봤어요, 영천식당에?

○ 총무과장 김한섭 네,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영천식당 가본 적 있습니까, 9월 5일 날? 아까 최경신 위원님은 그때 중국 가고 안 계셨다고 그랬고. 그런 식으로 의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 총무과장 김한섭 아니, 제가 좀…….

○ 위원장 이해문 네.

○ 총무과장 김한섭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개 카드를 긁게 되면 그것을 어떤 경우에 보름 후에 또 20일 후에 지출을, 지출품의서, 증빙서를 작성해서 회계서류로 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조금 제가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15일, 20일 후에도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요구한 자료, 아까 부가가치세 해서 사업자번호 이거 맞지 않게 쓴 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지출하는 것은 대개 일상경비나 도급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국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지출하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장! 금액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내용이 맞지 않도록……. 분명히 대표자는 김문수인데, 도지사라는 또 이름이 있나요? 내용도 보면 부동산, 의료업, 임대 한의원 이렇게 분명히 만들어 놓고 다른 말로 임의대로 그냥 써버리고. 왜 그런 부가가치세, 이거 총무과에서 자료 받을 때 왜 확인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일이 없는 게 뭐예요! 작년에도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게 안 맞다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준비와 자료제출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인사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지금 진행했고 그 외에도 장학관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감사가 오늘 일정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실규명을 해서 위증문제나 처벌문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종결하지 않고, 물론 내일 또 나머지 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17일 날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 답변 가운데 국외훈련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 이것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합격자 미임용 관련 이것도 인사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구내식당 매점 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책,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고요. 사회단체 지원 정산보고 정산검사 관계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그다음 징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문제점과 개선책, 이것도 인사과 소관이고.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들은 자기 과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료를 문제점, 또 개선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17일 12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17일 15시에 종합감사 시에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또 종합적인 것은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날 오전에는 이미 인재개발원 또 비상기획관, 소방학교가 이미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고하고 감사를 다시 수감하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14시에 소방본부가 끝난 다음 15시에 다시 준비를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는 국장 그다음에 선서를 한 담당 과장만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장학관과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17일 12시까지 지적사항과 개선책을 마찬가지로 PPT로 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그날 종합감사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이미, 요청을 했죠? 이미 17일 날 감사에 나오기 위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학관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이해문 특히 센터에서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다시 확인해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많아요. 그리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서 민원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금일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를 마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일정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2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인사과장 윤병집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김성년

회계과장 안경엽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ㆍ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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