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09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언제나민원실,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어저께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소개 안 한 과장이나 팀장 있으면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제 과장님들은 소개드렸고요. 언제나민원실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유 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길동섭 여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배홍수 콜센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영섭 365ㆍ24시간 민원팀 1팀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365ㆍ24시간 민원팀 2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365ㆍ24시간 민원팀 3팀장입니다.
(인 사)
차렷! 경례.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명찰 안 다신 분은 명찰 다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음은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찬호 세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외수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선재 세무심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과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무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원삼 체납정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진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호필 계약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모상규 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근 운영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권영갑 운영1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민재 운영2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차렷! 경례.
(인 사)
이상으로 참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저께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언제나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순서에 의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기 소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는 건의사항 7건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매출채권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기법 도입 및 징수의지를 강화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모든 시군에서는 매출채권 압류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2009년부터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매출채권 현황을 일괄 조회를 받고 시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번 11번 자동차영치시스템 미보유 시군 도입 촉구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은 도로여건 및 행정여건으로 인해서 광명시 자체가 PDA로 체납차량을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요. 가평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 연번 12번 세수종합평가 시 납기 내 징수율 및 공매처분을 시군 실적평가에 반영하기 바람으로 건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금년부터 세정평가에 가중치를 높여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연번 13번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중 축소가 필요한 사항 검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지식산업단지나 벤처기업, 지방공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있는 8개 항목을 지방세특례법으로 이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20개 항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때 8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도서지역발전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은 삭제하는 거로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레저세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에 대한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로 금년 1월 10일 날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번 15번인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가 금년 1월 10일 날 건의했습니다.
연번 16번인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 및 금고선정위원회의 도의원 참여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윤영창 위원님과 서진웅 위원님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금고선정이 될 시점에서 저희가 의회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저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4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미추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시에도 지적하셨고 저희가 10년 간 관리계획이 자료는 254건인데 미추진이 22건입니다. 그래서 미추진사항들이 예산 미확보, 사업취소, 사업계획 변경, 사업보류 1건 등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에는 예산 반영된 사안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인재개발원 내 경기개발연구원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자산에 대해서도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호화ㆍ과대청사 방지를 위한 청사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금년도 4월 7일 날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에너지 관련사항이 추가로 개정돼서 금년 8월 8일 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에는 27쪽의 건의내용입니다. 17번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과 의료업, 종목은 임대ㆍ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맞지 않으니까 개선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 때문에 부동산업으로 등록했고요. 그리고 부속의원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을 등록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공서는 공유재산ㆍ대부료에 대한 매출은 발생되는데 매입신고가 없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런 사항도 함께 저희가 알아봤고 시군은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전파해서 부동산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지적사항은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시군에 배치된 지원팀 사무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11개 지원팀이 배치된 시군과 협의를 해서 2012년도까지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공무원과 수사대상과 유착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연고지를 피해서 배치해 봐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연고지를 피해서 배치할 경우는 출퇴근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수사를 할 시에는 교체 단속하는 거로 해서 유착을 피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기획수사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하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발건수가 30건에서 금년에 10월 말까지 55건의 적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을 20건, 유해매체물 단속이 23건, 담배 판매 6건, 주류 판매 3건, 기타 3건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공공청사 있죠? 시군 빼고요. 그 임대현황이요. 특히 무상사용 현황을 해주시고요. 경기도 것만이요.
그다음에 도세 체납액 현황 3년간, 여기 하실 때 총체납액하고 세목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 1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부해 준 공유재산 중 수원시 것만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것만이요.
그다음에 도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3년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납액별로 1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대부필지 수 및 대부료 현황, 그다음에 특사경에서 기획수사한 것이 있으면 기획수사한 내역과 실적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경기도지사 외부강의 5년 치, 강사료 수입일체 5년 그다음에 외국출장 및 외유기록 5년, 그 사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현황, 우리 경기도요. 이 자료는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 대부를 해줬는데 대부료를 안 낸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대부료를 안 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하고요.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관리를 하시죠? 경기도 소유재산 임대. 그게 시군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보면 일정면적 이하는 아예 대부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군에서. 대부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내가 정식허가를 받겠다, 허가를 받아서 쓰겠다 하는 데도 아예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 기준이요, 얼마 이상이어야만 대부계약을 해주는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세입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도비보조금 민간보조한 부분이요. 발생이자 세입조치한 증명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심사위원회 자료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뤄진 부분 또 20억 이상 계약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정과에서는 금년, 얼마 전에 발표하셨는데 세수추계 확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회계과인데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1인 견적 사본 있나요, 원본 있나요? 견적받은 거.
○ 회계과장 안경엽 있는데요.
○ 임한수 위원 있습니까? 그 견적이 보통 1장씩 됐습니까? 금년 치 전부 복사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 견적서.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총체납액 목별ㆍ시군별, 그다음에 1307페이지에 도세 체납액 현황이 시군별 2,622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목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 더.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혹시 도금고에다 정기예금 하시는 데 예치기간 있잖아요, 상품마다. 그걸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있으면, 예치를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필요해서 해지한 경우가 있으면 그 해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증빙자료 2010년도분과 2011년도 최근 신고된 자료까지, 그다음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제출한 자료가 많이 상이한데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유상대부한 것이 있고 무상대부한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ㆍ행정재산별로 구분하고, 구분은 그렇게 두고 무상대부한 게 총 몇 ㎡인지 또 유상대부한 게 총 몇 ㎡인지, 총으로 현재. 연도별로 하지 말고 현재 경기도가 총 무상대부하고 유상대부하고 또 다른 어떤 대부가 있으면 그걸 구분해서 대부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한 자료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미 지난 10월 15일 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가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또는 시군을 취합해서 도저히 오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들은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자료를 내주셨다가 그 위원님에게 보여드리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정보를 공유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는 걸 원칙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14시까지 도저히 자료가 취합되지 않거나 도저히 낼 수 없는 것들은 사유서를 써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활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 더.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추가자료입니까?
○ 이용석 위원 네. 특사경에 형사처벌 기록이 있죠? 형사처벌된 기록.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 이용석 위원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 이 6개 분야의 형사처벌 내용을 그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이해문 추가자료, 서진웅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저도 서진웅 위원님이…….
○ 위원장 이해문 아,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서진웅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대부관계 저도 한 부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사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본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공유하려면 시간과 너무 감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특사경이 기획수사한 자료를 주시는데 2개 분야만 주십시오, 청소년하고 환경. 그리고 레저세 징수실적 및 마사회 수익금 구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공개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각 시군 인원 관리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 김성기 위원 추가자료.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 김성기 위원 추가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체납자하고 금액만 연도별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완석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최경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또 위원장 이해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덟 분의 자료를 위해서 지금 여기 오늘 감사에 발언을 하실, 어저께 선서한 증인 외에 지금 이 자료를 급히 준비해야 될 팀장이나 직원들은 담당과장한테 얘기하고 이석을 해서 이 자료 만드는 데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오완석 위원님께서 먼저 처음 질의를 해주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님이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공문을 내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문을 내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거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렸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침 내린 게 아니고 선관위의 사무처장께서 지사님을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그런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사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세금 낼 거면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장회의 때, 실국장님을 포함해서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라 그렇게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구두로 전달했습니까, 각 실국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지침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습니다. 티타임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건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 도에서 한 건, 저는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올해 처음 그렇게 실시한 의도가 뭔지 본 위원이 궁금한데. 그리고 각 실국의 직원분들한테 지금 현금이 없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 그건 실국장한테 티타임 때 협조하도록 해서 실국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추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게 실국장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치국에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국장 티타임 때 제가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선관위에서 처장이 김문수 지사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실국장회의에서 그게 공론화돼서 그걸 각 실국에 지시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실국장한테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노동조합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노동조합 어디,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전공노하고는 얘기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저희는 불법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물론 선관위에서는 올해뿐만 아니고 여러 해 걸쳐서 권고사항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굳이 올해 그걸 전면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파주부시장 2년 동안 할 때도, 2010년도에 파주시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 없이 지시…….
○ 오완석 위원 국장님이 하실 때도 그럼 파주 공무원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정치발전을 위해서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년에 총선 있고 그다음에 대선 있고 더군다나 김문수 지사님이 내년에 대선후보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거에 하지 않던 행위를 올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모양이 좋지 않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김문수 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가는 거죠.
○ 오완석 위원 당연하죠. 김문수 지사가 후원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지만 그분이 정당에 속한 분이시고 정당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있고, 대부분 국회의원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어느 정당이나 다 후원금을 나눠서 갖는 건데…….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입장은 그렇겠지만 위에서 그렇게 하면 물론 확인은 안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시기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제는 아니겠지만 강하게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강하게 지시한 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걸, 강하게 지시한다고 해서 낼 사람이 안 내고 안 낼 사람이 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안 했는데 원천징수 할 때 사인하라고 그렇게까지 나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현금 낼 수도 있고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걸 본인이 현재 현금이 없고 현금이 저기한데 원천징수까지 해서 할 정도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요. 그건 뭐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시기적으로 정치라는 건, 공무원 같은 분들은 특별히 시기적으로 행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도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행감자료로 낸 자료를 회계과에서는 기준을 언제까지 잡았습니까? 행감자료를 내셨는데 그 시점을, 최종시점을 올해 2011년도 몇 월 달로 잡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관계공무원을 향해) 9월 말로 잡았지?
○ 오완석 위원 9월 말로 하신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신청을 해서 봤는데 8월 말까지 현재로 했는데 이 내용이 많이 틀려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도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필지 수가 885건에 대부면적이 89만 9,054㎡ 해서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부료가 12억 9,241만 8,000원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한테 준 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필지 수가 936필지고 면적이, 이건 비슷하네요. 89만 4,330㎡고 대부료가 6억 2,199만 39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 자료가 틀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그리고 대부료도 이렇게 더블로 바뀔 수가 있나요? 2347페이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한데 지금 뭡니까? 행감자료 낸 자료는 전부 다 똑같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마다,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다 동일한데 본 위원이 행감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회계과장님! 대부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잘못 표시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따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를 각 시군에서 하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임대계약도 시군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임대료도 시군에서 계약하고 다 받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계약도 다 하고 징수도 다 시군에서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징수도 합니다.
○ 오완석 위원 도에서는 계약서 내역하고 그다음에 징수된 세금만, 대부료만 관리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마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또 행감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저한테 산출근거를 주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이 자료는 지금 본인이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회계과장님!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주거가 493㎡, 대부요율이 25/1,000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47만 원입니다. 이거 대부료 얼마 받아야 됩니까?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65-8번지인데. 메모하셨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오완석 위원 이거 얼마 받아야 됩니까? 계산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지금 해보세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제 계산방법이 틀린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수원시 대지인데요. 면적은 545면적인데 대부면적, 저한테 주신 게 대부면적이 493㎡ 그다음에 대부목적이 주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대부료 산정기준 공시지가, 대부요율 25/1,000, 공시지가 47만 원. 이렇게 하면 대부료가 얼마 나오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
○ 오완석 위원 계산기 없어요? 아니, 문제를 다 줬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옵니까? 계산기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계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계산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수원 거를 계산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규칙, 이거 감면해서 그런 건지, 감면에 대한 율도 맞지도 않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감면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외투기업이나 그다음에 200인, 300인 공장 같은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내신 감면을 보면 수원은 아무것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에게 금액 설명)
○ 회계과장 안경엽 이거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 바로 올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79만 2,750원 나오죠? 맞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오완석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89만 6,370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도 그렇게 계산하면 331만 750원이 나와야 되는데 165만 870원이 나와 있고요. 뭐 하여튼 많습니다. 주거 보면 58만 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58만 510원이 나오고. 이게 뭐 규칙, 룰도 없고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확인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에 맡기다 보니까, 이거 몇 번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이거 내가 의심이 나니까 산출근거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몇 개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요, 다.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1건도.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검토는…….
○ 오완석 위원 아니, 자료 주실 때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 계산법에 의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안 맞는 이유를 쓰시든가 아니면 맞춰서, 자료라도 맞춰서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이게. 이것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죄송합니다.
○ 오완석 위원 왜 그런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각 시군에 이첩을 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를 어떻게 하는지, 대부료를 어떻게 받는지 그다음에 그걸 정상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관리하십니까? 관리하시냐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까지 대부료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 10/1,000 이상으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나름대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고, 시에서도 자기 맘대로 감면할 수 없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도 땅을 어떻게 자기 맘대로 감면합니까? 도에서 감면해 줘라 해야 감면이 되는 거고, 경기도 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이 많아요. 많은데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외투기업이 대부분이고 쭉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여기. 그런데 몇 개 되지도 않는 자료 제가 검토해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규명해서 바로…….
○ 오완석 위원 본인한테 준 자료도 12억이라고 내고 이거는 6억이라고 내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십시오. 시군에서 돈 오니까 그 돈만 그냥 대부료만 받아서 쓰시지 말고 대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젓번에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할 때 이재준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서울은 30억 가까이 대부료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땅이 훨씬 많은데도 대부료가, 임대료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산정기준에 의해서도 턱없이 부족하게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관리가, 이거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는지.
○ 회계과장 안경엽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공유재산, 절대 이거 소홀히 할 게 아닙니다. 이거 임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세히 따져보면 특혜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혜를 주면 또 뭡니까, 대부료만큼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대부료를 감면해 주든가. 또 감면 자체도 시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7건, 90억 원을 했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한 이후에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혹시 매각한 90억, 2010년도ㆍ2011년도 2년에 걸쳐서 90억 정도의 땅을 매각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처분하는 재산보다는 지금 매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관리계획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취득재산이 더 많습니다, 사실. 처분재산보다는. 그래서 처분재산 가지고는 취득재산 전체 재원은 대체가 안 되고 일반재산에서 거의 충당해서 사는 실정입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실정으로는 매각 가지고는 새로운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 회계과장 안경엽 재원이 부족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게 뭐 아무 때나 매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처분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취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취득하는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의미가 없다 이런 거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처분재산이 또 많지도 않고요, 저희가.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공유재산 대부 및 대여에 관한 부분 중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2008년도 도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연간 사용료 계약이 17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가 16억 6,700이 돼서 체납이 1억이, 2008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연간 사용액이 18억인데 징수가 16억 그래서 1억 4,629만 6,000원이 체납, 2010년도에는 연간 사용료가 또 줄었어요, 15억 7,200. 징수액이 15억 그래서 체납액이 7,080만 5,000원. 2011년 9월 말 현재 연간 사용액이 12억 9,200이에요. 징수가 11억 9,700이에요, 현재. 체납액이 9,464만 8,000원입니다. 연간 사용금액이 매년마다 변동이 너무 심해요. 어차피 이것은 연간 계약기간에 다 합친 금액 아닙니까, 연간 사용액은?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서진웅 위원 징수해야 될 금액이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서진웅 위원 대상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아까 제가 불러드린 금액이고 각 연도마다 체납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연간 사용액이 똑같은, 면적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안 돼서 방치될 수도 있고 나대지로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연간 사용금액이 좀 전에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액이 너무 불특정해요. 2009년도에는 연간 사용계약액이 총 18억 1,7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15억 7,200만 원이었고 2011년도 현재는 12억 9,200만 원이에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체납도 계속, 징수액도 당연히 줄죠. 그런데 체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체납액은…….
○ 서진웅 위원 지금 땅, 대지 생산연구시설로 대부해 주고 행정재산은 무상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개인한테 주거로 대부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땅을 빌려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임대 내주고 월세 못 받은 꼴이거든요? 그러면 체납액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세무체납액하고 똑같이 인허가 받을 때는 제재도 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이런 것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의 고질적 체납자가 있어서 그렇지요.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권만 있으면 저희가 가서 확보도 하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게 감면까지 이뤄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감면도 해주고, 30% 감면도 해주고, 대부요율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도, 그런 연도별로 체납액 징수한 체납실적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체납실적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현재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게 1억 4,600이라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징수가 아직 안 돼 있는 금액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총 체납액이 지금 2009년도부터, 제가 2009년도부터 했지만 2008년도의 1억까지 합치면 공유재산 대부해 줘서 체납액이 지금 현재 대충 얼마입니까? 시효가 5년이지요, 이것도?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현재 5년 동안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담당은 체납액 총계를 모르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3억 1,100…….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부른 것만 해도 3억이 훨씬 넘는데요. 이건 3년 치만 해도 3억이 넘는데 무슨 3억이에요? 5년 치가 얼마냐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회계과장 안경엽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장 오실 때 연도 총합계 체납액을 안 갖고 오십니까? 여기 담당 안 계십니까? 그냥 위원이 3개년 치 요구했다고 해서 그 3개년 치만 갖고 오는 담당들 있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5년 치 체납액이 얼마인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유재산하면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보면 2008년도부터는 한 3억 5,000 정도 되고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렀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7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체납이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과세시효가 5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5년 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과세시효 5년 치에 대한 것은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2년 치 물었으면 2년 치만 갖고 오고 3년 치 물었으면 3년 치만 갖고 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러니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지요. 오완석 위원님이 아까 저한테 그 자료를 주면서 “이거 계약내역이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라고 물을 때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대부계약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건데 어떤 것은 단가가 좀 높고 어떤 것은 단가가 좀 낮고. 요율적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요율대로 안 하고. 그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근거를 지금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리고 더군다나 체납액도 좋은, 위원이 불러준 금액은 계산하니까 금방 3억 얼마 나오지만 징수시효가 있는 5년 치를 지금 얼마냐고 물어 보니까 답변도 못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부계약이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연말에는…….
○ 서진웅 위원 저는 국장님, 그런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뭔가 통계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 담당이나 주무관이 밖에 계실 텐데 담당들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무 대충 하다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체납액이 얼마고, 총 얼마가 머릿속에 딱 계산돼야지 평상시에 지사님이 물어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현장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의 본질의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언제나민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이 작년 3월 달에 개소를 했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3월 23일 날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제가 안산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산에 24시간 민원감동센터라고 해서 몇 년 전에 히트를 쳐서 그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이 되고 해서 또 우리 경기도가 이걸 잘 활용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인의 화장실이랄지 이런 편익공간들이 잘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제적으로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가 필요하고요. 여성분들은 수유실도 필요하고요. 화장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장동일 위원 주로, 보완을 하셔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도에 언제나민원실을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들을 보완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민원처리 양을 보면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좀 급한 민원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기도 하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에 민원을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야간에 많이 민원실을 찾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 이상이 야간에 처리되는 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른 곳에서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장동일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또 평가는 하고 갔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65ㆍ24시간 민원실은 저희 경기도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각 시도에서 다녀갔고 중국, 베트남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1년 동안에 한 5만 9,000건, 6만 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44.3%가 야간하고 휴일 날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시도나 외국에서도 이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600명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한 96% 정도가 만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어제 수원역을 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거기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민원을 서비스하는 데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열악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제 AK 애경백화점이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데에서 1.4평 정도를 이번에 늘리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수원역사 일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충분한, 서비스 종목도 늘리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 도에서 나가신 직원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파견을 나가서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시에서 나와 계신 직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성업공사, 아니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나와 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산관리공사.
○ 장동일 위원 그 효과는 있는데, 이건 그냥 사적인 느낌인데 조금 딱딱함을 느꼈어요. 외부 파견 직원들도 좀 손님들이 오시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따뜻하게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원봉사 나와 계신 분들인데요.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도 직원들도 인력, 근무하는 과정에서 조금 교대근무 이런 것이 원활치 않아서 좀 힘든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원역 민원센터에는 사실 직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범 당시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제나민원실 공무원들이 셋이서 교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기구인력 조직개편 할 때 정규 공무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민원업무들은 언제나민원실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시각을. 민원실은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일 큰 장점은 그렇게, 장점이니까 그렇다 하고 한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이건 앞으로 또 이렇게 계획해야 되겠다 하는 걸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언제나민원실하고 수원역센터도 일단 비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게 있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요. 또 수원역센터는 고정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민원처리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늘려나가는 문제들을 저희가 하고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수원역 같은 데는, 24시간 민원실은 중간 중간에 짬을 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휴식공간도 없다고 하니까 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내년에 이전을 하면 거기다 휴식공간도 마련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상당히 열악한데 직원들이 공모를 통해서 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나 그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아무리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정서적으로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이루어질 텐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서 스트레스나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요?
○ 조양민 위원 전산 관련해서.
○ 서진웅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의 언제나민원실에 대한 보충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752페이지 좀 봐주시죠. 언제나민원실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정산해서 어떻게 고지서 발부해서 조치시키고 다시 예산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9월 말 현재 6억 4,000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6억 4,000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나머지 전부 다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처럼 한 1억 정도 남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아마 거의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회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 6억 4,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집행하면 3개월 동안 98%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홍보를 통한 콜량 증가 시에 적정 응대콜이 95~100콜이라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이것을 넘어서면 대응하기가 힘들다. 추가적인 홍보계획을 업무확대 준비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이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홍보실행안을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콜센터 홍보실행안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예산문제로 인해서 서비스홍보비 확보가 어려우면 콜센터 업무확대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경기도하고 외청 그다음에 사업소를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2명 정도의 인원을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차는, 제가 서울시다산콜센터를 하루 종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서울시는 자그만치 554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만 220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도 장차는 서울시처럼 이렇게 시군까지 통합하는 그런 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서울은 연간 운영비만 220억…….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는…….
○ 서진웅 위원 17억이죠,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7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시군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차로…….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차로 저희가 시군 정보통신담당관하고 민원담당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운영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 서진웅 위원 당연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다음에 운영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 서진웅 위원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도 주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일단…….
○ 서진웅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용역계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 서진웅 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경기도 산하기관만 통합을 하고 시군에 관해서는 2013년도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그 협의라는 것은 도에서 어느 일정비율을 분담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면 마찬가지로 수원시의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가능할 거로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중장기적인 목적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2013년이 될 수도 있고 14년이 될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군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단체장마다 다 계획이 다르고 시정계획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예산이 더 많이,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가야 시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갖고 온다면 시에서 참여 안 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도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2013년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3년…….
○ 서진웅 위원 200억, 100 얼마. 지금 현재 17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언제나민원실의 콜센터 운영이 그게 가능하겠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더 확대 개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콜센터 개소를 했거든요. 기존에 있었는데 시청으로 들여 가지고 더 확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권, 부천권, 성남권 이런 식으로 권역으로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답변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 3번 항목에 콜센터 홍보실행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답변을……. 95~100콜이 넘는 것으로 예산이 안 돼, 물론 당연히 예산이 안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지금 내년에 당장 콜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불용금액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또 내후년에 2013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장기적으로 2014년~15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답변이 와야지 지금 이게 초등학생한테, 중학생한테 주는 답변이지 의원한테 주는 답변입니까! 나 이거 실망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적정 응대콜이 95~100건이 넘는 것으로 홍보를 통한 콜량 증가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추가적인 홍보계획은 업무확대 준비 때까지 유보하고 있음.” 그러면 추가적인 홍보계획이 안 세워지면 계속 유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답변을 주시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009년도에는 1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0년도에는 6,000만 원이 남았고 2011년도에는 제가 볼 때 1억 이상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달까지 이미 끝나, 2/3가 지나갔어요. 금액은, 물론 예산 세출항목은 다 틀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하지만 그 세출항목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세출을 실현도 안 하면서 홍보이익이 없으면 계속 95~100콜로 민원은 쏟아지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되죠. 1년, 2년, 장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저는 민원처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경기콜센터 120번을 통해서 각종 민원이 접수가 돼서 내부전산망으로 입력되면 해당 부서 직원이 민원의 종류를 분류해서 해당 시군의 전산망을 통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경기도는 지난 2007년 행안부에서 개발한 시도행정시스템 내부전산망 쓰고 있고 일선 시군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부 틀린 시스템이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른 시스템이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민원자료가 접수돼서 시군으로 전송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다, 이런 애로사항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608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특이민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받은 자료, 이게 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예요. 받은 자료인데 이게 민원접수가 결국은 교통관련 민원인데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된 거죠. 그런데 보시면 3년 동안 총합이 1만 9,000건이 접수됐는데 도에서 처리한 건 1건밖에 없어요. 버스 1건, 승용차 2건 이런 식으로, 기타는 한 1,300건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직접 처리하는 건수는 적고 대부분 모두 시군에 이송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보통 버스하고 택시 이런 교통관련 민원은 하루에 평균 100여 건을 전산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이 시스템을 접근해서 30건 처리하는 데 1시간 걸린대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처음 알았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게 물론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그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메일을 보내면, 우리 보통 메일 보내면 1초면 끝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요즘 재미있는 광고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이렇게 하지만 그게 또 우리 신속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스피드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10초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평균 1건 보내는 데 10초 걸린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 직원 얘기로는 이게 내부전산망 문제인지 아니면 시군 쪽의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결상의 문제인지 원인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시군 전송업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민원을 처리해서 시군에 이렇게 뿌리는 것만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이게 각 실국에서 정책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민원내용을 취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을 단순히 받아서 “어느 부서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모아서 각 실국에다 자료로써, 데이터로써 정책을 새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공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내년도에 22명 증원시키면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즉답을 하고, 특히 외국어도 현재는 영어뿐이 없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해서 5개 다문화주민들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임한수 위원 아니, 주질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언제나민원실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이거 회계과인데 회계과장님 나오실까요?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임한수 위원 도 본청에서 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수의계약. 보통 작은 해는 205건, 많은 해는 320~330건. 액수로는 적은 해는 120억 정도, 많은 해는 한 150억 정도네요. 그런데 500만 원 전후의 금액은 빼고래요. 이거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1인 견적, 2인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받는 부서는 어디예요? 견적받는 부서는.
○ 회계과장 안경엽 일반수용비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일상경비라고 해서…….
○ 임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보수공사 한다면 어디서 받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저희가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시설변경 성남에서 한다면 거기서 받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받습니다.
○ 임한수 위원 본청에서 다 받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 임한수 위원 주로 회계과에서 많이 받네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사업소도 있고요. 직속기관들 하고요, 저희 도 본청 것만.
○ 임한수 위원 그럼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은 거의 극소수인데 1인 견적, 2인 견적받는 법 규정이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이고.
○ 임한수 위원 그러면 3ㆍ4인 견적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2인 견적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로만 저희한테 낼 뿐이지.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1인 견적을 하지 말고 3ㆍ4인 견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이상이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매입 계약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견적을 받아서, 다수인을 받아 가지고, 이거 회계과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데 저희가 1인 견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 법으로 수의계약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 임한수 위원 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결정을 누가 하냐고, 결정을?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 임한수 위원 견적을 받아서 누가 결정합니까? 회계과에서 결정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오는 건 저희가 결정하고 실과에서는 실과 담당과장이.
○ 임한수 위원 사회적으로 나도 공직도 해보고 여러 군데 군에서도 나 이런 거 받아봤는데 모든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 뭐냐, 주로 이게 1,000만 원, 몇 억도 있는데 3ㆍ4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데 회계과장 혼자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성남 도시가스공사를 한다 하면 거기서 견적은 그 공사현장 실국도 참석하고 회계과장도 참석하고 또 회계과 다수인이 참석해서 공론해서 결정해야 이게 투명하지, 안 그래요? 이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나 이거 오늘 처음 봤네.
○ 회계과장 안경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저희가 실과 의견을 거의 존중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뭐라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실과 의견을 거의 존중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는…….
○ 임한수 위원 아니, 존중이 아니라 존중보다는 결정하는 데 견적서만이라도 공개견적을 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 주머니에서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경기도민 돈으로 십시일반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몰라요. 100만 원 미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몇 억 하는데, 보니까 연간 150억 정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앞으로?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지는 않고요. 소수견적들이 거의 소모품, 수용품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은 공개로 돼서 견적으로 해서 인터넷…….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1인 견적이야.
○ 회계과장 안경엽 1인 견적들이 실과에서 소규모 이런 것들, 100만 원…….
○ 임한수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시 원위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3인 견적 받고 결정할 때 회계과장 또 실국 과장이나 계장, 대리 3~4명이 참석해서 할 때, 이거 결정하는 데 일지가 있어요? 과정일지가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 거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
○ 회계과장 안경엽 견적서를 받으니까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민의 대변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마른 수건 짜듯이 잘 짜서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써야 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그걸 우리 회계과장님이 항상 거기 회계과장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고 또 가고. 사람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냄새가 안 나는 기준을 내가 만들어보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견적을 1인 견적으로 하지 말고……. 적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한 3~5인 견적받아서 결정할 때 실국장, 과장, 대리 및 계장님 해서 공개, 그러니까 반 공개견적입찰인 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게 하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할 수 있어요? 약속하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야 이게 투명하고 말끔하고, 우리 과장님이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사람도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잘못하는 말은 아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요구자료 623쪽에,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저한테 자료제출했던 담당부서에서는 국장님께 자료 주셔도 좋고요.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액이 484억 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된 체납액이 징수액의 1.4배에 달하는 68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체납액 중에서 징수, 징수액보다는 체납액이 더 많은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방세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군세하고 도세 중에서 도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행감 당시에 경기도도 서울시 38기동대처럼 상설체납징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수도 받아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징수인력은 단 3명이에요. 물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46명 그리고 인천시는 40명 이렇게 징수인력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시군 직원들과 연계해서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간 광역체납처분반의 활동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건의 경우에는 2008년에 3만 6,933건 그리고 2009년에 4만 5,376건 그런데 2010년에는 2만 2,703건으로 징수 건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5,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체납액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는 148억 원, 2009년에는 163억 원, 2010년에는 95억 원 등, 올해는 9월 말까지 현재 91억 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역체납처분반 시스템으로는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서울시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는 징수권이 서울시는 시에 있습니다. 시본청에 있는데 우리는 시군에 있는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처럼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2명만 저희가 추가인력을 배치받아서 지금 시군하고 기동반을 56명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연도별로 결손처리된 체납액을 보면 도세가 2009년도에 475억 원, 2010년에는 684억 원 그리고 9월 말까지 150억 원, 결손처리된 게 총 1,309억 원이에요. 결손원인으로는 무재산이 64.8%로 849건이고 시효소멸 148건 그리고 행방불명 24건으로 1.8%,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올 7월 말 현재로 총 7,110명이고 체납총액이 3,684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31명으로 체납총액만 1,894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증가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는 6,163명, 2010년에는 6,410명 그리고 올해는 7,11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체납징수 무풍지대입니다, 경기도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아마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상위 10위까지 체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법인이에요. 건설업 8곳, 부동산업과 분양업 각각 1곳씩, 상위 10위까지 체납자가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체납액 1위인 포천시 소재 건설사는 153억 원 체납 중이고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납부치 않고 있는데 안양 소재 모 분양법인은 2008년 과세된 55억 원에 대해서 불복해서 지금 2차 소송을 진행 중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리고 개인은 파주시 거주하는 박 모 씨가 15억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지방세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는 이렇게 소송을 하고, 1차에서 이겼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최종 승소를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최근에 나왔습니다, 안양시에.
○ 조양민 위원 최근이 언제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제가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처분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건설사 말입니다, 체납액 제일 많은 1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포천시는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카드사용을 전부 다 금지시켰고요. 그다음 신탁시켰고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153억 중에서 17억 정도 일부 냈고요.
○ 조양민 위원 17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7억을 냈고 그쪽에서 이게 부동산이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인수하는 데서,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 자기들이 분납해서 내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혀와서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악화가 주원인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장기체납하고 과세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제가 직접 다니고 있는데 세 군데를 다녔거든요. 용인도 관허사업 제한해서 지금 은행에서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600억 정도의 금액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 세금을 은행 측에서 분할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화성 것은 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저희가 최근에 175억을 카드로 납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게 결국 못 받고 시간이 지나면 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계속 저희가, 5년 주지 말고 계속 추적을 해서 끝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은 건, 결손처리된 게 더 많은 건 정말 문제입니다. 징수액보다 결손처리된 게 1.4배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하여튼 이건 체납액,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96쪽입니다. 도유재산 관련인데요. 작년 말 현재, 2010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가 소유한 재산은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등을 합쳐서 총 8조 9,7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11만 2,141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총액은 6조 2,820억 원입니다. 건물은 767동을 소유하고 있고 가격은 8,901억 원이고 순찰선과 바지선 등 선박 18척, 헬기 3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 주식 2억 2,700만 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1조 3,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킨텍스 주식 3억 902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액은 1조 6,22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옥외광고탑, 생태연못 등 공작물이 총 1만 5,149점에 1,276억 원 정도이고요. 관사나 생활관 임차료 등 용익물건이 105건에 137억 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적재산권, 경기도 G마크 상표권을 비롯해서 각종 특허권 등 83건을 소유하고 있지만 금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적재산권은 왜 이렇게 적은가 또 관리가 소홀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적재산은 83건에 1억 2,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많은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인재개발원 부지로써 금액이 483억 원이고 건물 중에는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바이오센터가 607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특히 올해 3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공시지가로 산정했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변경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제가 알기로 복식부기 결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복식부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취득가격으로 변경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재산 총액은 2009년 말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한 1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는데 대충 얼마가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13조 원 정도 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그동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재산이 잘 관리되어서 매년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양민 간사님이 주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3480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세 결손처분 현황이거든요, 최근 3년간. 3480페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9월 달이라 그런지 결손율이 굉장히 낮네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이거 다 이 정도, 결손처분하면 이 정도 수치가 올라가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것은 시군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결손액 자체가 지난해보다 좀 줄고 징수율은 높아지고 그래서 결손처분율은 상당히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결손처분 사유별로 보니까 물론 무재산이 제일 많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5년 지난 거.
○ 최경신 위원 네, 5년인데. 그런데 5년이 시효이긴 하지만 그 시효를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 최경신 위원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이러면 시효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왜 시효로 소멸되는 사유들이 생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 시효를 중단시킬, 예를 들어 그 사람이 5년 지난 뒤에 나중에 수입이 생겨서 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재산도.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됩니다, 미리. 시효가 소멸할 때쯤, 시효가 완성될 때쯤 돼서 예를 들어 재판상에 청구를 하거나, 시효 중단사유는 굉장히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재판상의 중단도 있고 독촉하는 방법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통계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도에 122건이고요. 지난해에 136건인데 올해는…….
○ 최경신 위원 122건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시효소멸이 2009년이 55건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5건이고 지난해가 123건인데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이건 지금 금액으로 돼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보니까 금년까지,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시효소멸을 하신 거지요? 이건 그냥 알고서도 내버려 둔 거잖아요, 시효가 완성되기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게 계속 추적을 했는데 5년 뒤에도 재산이 전혀 없으면…….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결손처분 할 때는 그 판단을 해서 시효가 거의 다 완성돼 가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재산이 있을 가망이 없다든지 그럴 가망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둬서 굳이,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손처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효완성 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둬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정과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세정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1차, 재산이 있을 때는 계속 독촉을 하지만 재산이 없을 때는 독촉을 못합니다. 무재산으로 5년을 끌었을 때는 결손처분대상이 되고요. 만약 결손처분대상자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계속 재산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면서 재산이 또 발생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체납을 받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을 몇 년간이나 관리를 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것도 저희는 거의 한 10년간 관리를…….
○ 최경신 위원 10년간 추적 관리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한다 이 말이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시효가 한번 완성돼 버리면 다시 그걸 취소할 수 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민법상에 그런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을 돌려놓고 5년을 기다린 경우도 사실 있는데요. 그런 걸 계속, 지금은 모든 정보를 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긴 한데 이 시효라는 건 한번 소멸돼 버리면, 시효라는 건 말 그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시효가 한번 소멸돼 버리면 그걸 다시, 시효완성 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효를 연장하는 수는 있어도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그 체납독촉이 계속, 재산이 없는데 계속 독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체납독촉은 1회에 한해서만 돼 있기 때문에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가 독촉할 수가 있는 여건이 없어서 시효소멸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무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독촉…….
○ 최경신 위원 아무것도 없는 때는 독촉을 한 번밖에, 그래서 5년이면 완성이 돼 버린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래서 시효소멸이 나오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그게?
○ 세정과장 김성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독촉을…….
○ 최경신 위원 무재산이라도 계속 독촉을 할 수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독촉하면 그게 시효소멸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그 규정을…….
○ 최경신 위원 그 관련 조항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지금 안 맞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 관련 규정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바로 제출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경인일보의 김성주 기자님 오셔서 지금 또 우리,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최경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또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아주 많이들 나오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줄 수 있는 자료들은 바로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증빙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부가가치 신고서 이거 이미 신고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과에서 각종 사용 중인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통장 갖다 주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드릴 텐데. 지금 2011년도가 게재된 통장들을 있는 대로 갖다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 여러분! 오전에 지금 오완석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이 주질의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도 여러 분이 해주셨는데 일단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일단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요구한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완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경기도 소유 공공청사 임대현황 들어왔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안 들어왔어요, 다.
○ 위원장 이해문 안 들어왔어요? 도세 체납액, 오완석 위원님 6건을 얘기하셨는데 다 안 들어왔어요?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경기도 소유 공공청사 임대현황, 대부공유재산 현황 수원시 거 그다음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렇게 회계과에 3건인데 이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임대근거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4시까지는 되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14시까지 안 되면 사유서를 제출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래야 감사진행이 되니까. 수원시 대부공유재산 현황도 파악이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됐어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도세 체납액 징수현황 이거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게 세목별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4시까지는 되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때까지는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기획수사 내역 및 실적 이건 특사경단장님, 이거 오완석 위원이 얘기한 기획수사 내역 및 실적.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책임지고 제출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최경신 위원님,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조치결과, 시군 공유재산 대부신청 시 기준.
○ 최경신 위원 이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첫 번째 건 들어왔습니까?
○ 최경신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회계과 거 다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도금고 정기예금 예치기간별 해지내역 이것도 안 들어왔어요?
○ 최경신 위원 세정과 거 2개는 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교현황, 세정과 것은 다 들어오고 회계과 2개 안 들어왔다 이거지요?
○ 최경신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장님! 이거 자료 만드는 데…….
○ 회계과장 안경엽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세입이자 증빙서류.
○ 서진웅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계약심사위 회의록.
○ 서진웅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것도 안 들어왔어요? 세수추계 확정자료, 세정과 들어왔어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받았어요? OK. 그다음에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면적 유무상 총면적, 회계과. 그것은 안 들어왔어요?
○ 서진웅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김성기 위원님이 요구한 경기도 체납액 목별ㆍ시군별 들어왔습니까?
○ 김성기 위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들어왔어요? 도세 체납액 목별 현황 1307페이지 이것도 안 들어오고요?
○ 김성기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성년 2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기획수사 내역, 청소년ㆍ환경 분야, 특사경 받았어요?
○ 이필구 위원 네, 기획수사만 안 들어오고요.
○ 위원장 이해문 기획수사는 안 들어오고 청소년, 환경 분야는 들어왔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레저세 징수실적, 마사회 수입구조. 세정과 받았어요?
○ 이필구 위원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 이필구 위원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김성기 위원님이 체납액, 10억 이상 체납자 현황 아까 추가로 했는데 이거 세정과 받았어요? 안 들어왔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2시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증빙자료 이거 제가 요구한 신고내역 리스트는 왔는데 증빙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져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쓰고 있는 통장 원본을 금년 쓰고 있는 걸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 받아서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여기 회의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다른 분들은 지금 또 밖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자료요구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약속한 대로 중식 이후에 14시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 서진웅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739페이지, 국장님이 좀 보시겠습니다. 73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세 감면을 저희가 했어요. 감면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도세, 시세 합쳐서 2011년 9월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금액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감면해서 환수한 게, 추징한 게 1,787억 원이에요. 감면액에 대한 사후 추징환수액이. 그런데 이 도세 부분이 1,675억 원이고 시군세가 112억 원이고, 맞지요? 2010년도에는 455억을 지방세 부담감면을 어떻게 보면 추징한 거고 2011년도 9월 말 현재 지방세 감면세액 중 334억을 환수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사후에 검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감면에 대한 지방세 환수를 제대로 조속,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들은 빨리 환수해서 추징해서 우리 세수로 확보하는 데 또 하나는 세금탈루를 막고 지방세의 건전한 신고납부를 또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별도로 또 받은 게 여기 자료에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자료가 뒤로 넘어가면 788페이지, 786페이지 이렇게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각 실국별로 요청을 한번 해봤거든요. 실국별로 요청을 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가 올해 들어와서 각 실국별 세외수입 관리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작년에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 2011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체납기간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세외수입을 지금 얼마 받을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체납액이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징수율이 심지어 말이죠, 제가 볼까요? 보건복지국은 2011년도에 870억, 아니 87억인데 78억이 지금 체납이에요. 그리고 여성가족국이 지금 81억이, 아니 130억을 부과했는데 지금 50억이 체납입니다. 그리고 경제, 도시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26억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건 1억 7,000이고 체납이 25억이에요. 시군 위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48억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이 93억입니다. 제가 왜, 세외수입 관리가 엉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가 이거 해야 될 거 도지사께서 바쁘시니까 행정부지사가 주관해서 해야 될 일인데 2011년도 다 가고 나서 12월 달에 회의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납액 복명받을 일 있어요? 체납액 복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 체납액 얼마 있고 니네 국 얼마 있고 니네 국 얼마 있고 그리고 보고받고 알았어, 정리해. 내년에 정리하자. 이러고 끝날 겁니까? 이거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적어도 2/4, 3/4분기 초에는 연도말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바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체납액이 520억입니다, 세외수입이. 심각하지요. 체납액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784페이지. 아! 그거 하기 전에, 그럼 각 실국장님들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변인실 봅시다. 이거 금액이 가장 적어요. 2,700만 원, 2,788만 9,000원. 그런데 이게 27만 9,000원이 지금 들어오고 체납이 2,761만 원이거든요. 이건 100% 체납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과가 언제 됐어요? 이거 옛날에 돼 있는 거 같은데. 2010년도도 이 체납액 2,761만 원이 계속 넘어왔거든요. 이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각 실국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통보한 내역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통보한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있으니까 금방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투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3억 부과해서 12억이 체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참 잘하셨어요. 9,980억 부과해서 체납이 7억 5,000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도 안 되거든요, 체납률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99% 정도 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네, 99%가 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잘하시면서 다른 실국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신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른 실국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단 우리 세정과장님, 국장님 뭐 우리 자치행정국 자료가 99.9%가 나와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지만 타 실국은 지금 엉망이라는 거 이것 좀 주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 세워서 바로 실시하셔서, 솔직히 말하면 이건 기자회견해서 행정부지사 혼 좀 내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78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784페이지, 789페이지 그리고 792페이지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하나는 우리 지방세 체납정리 사항이고요. 그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체납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784페이지는 징수율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789페이지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792페이지는 과태료 징수율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784페이지를 보시면 징수율이, 지금 우리가 일선 시군에 체납징수 활동비로 7억씩 내보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7억.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체납징수율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 9월까지 현재 연도말 체납액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징수목표율 30% 잡았습니다. 이 30% 이루기 위해서 각 시군에 7억씩 활동비 내려보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금액은 동일한데 징수율을 보시면 2008년도에 22.2%, 2009년도에 20.5%, 2010년도에는 체납액 징수가 14.9%입니다. 이것은 결손을 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손은 징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은 7억씩 동일하게 내려가는데 이것은 기관 운영해야 되고 인원 동원해야 되니까 똑같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매년 이렇게, 2008년 대비 2010년도는 징수율이 무려 8%가 떨어, 7%가 떨어졌어요. 징수율 자체가. 이거 경기변동이 있다고 해도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체납정리 비율 징수율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좀 오차가 있어도, 경기 상황이 안 좋고 해도 좀 1~2% 이렇게 차이 나지 이렇게 7% 정도까지 뚝 떨어지는 것은, 2년 차에.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독려 부분이 부족했다 내지는 징수활동이 부족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17.4%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적어도 20,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항상 30%를 세워요. 그러면 목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14.9%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징수목표를 30% 세워놓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원인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790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6,130억 아니, 이거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6,137억.
○ 서진웅 위원 천 단위니까 6,137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10.6%밖에 안 돼요, 징수율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6.5%, 2010년에는 17. 그런데 2011년도에 심각한 게 지금 현재 8.7%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34.7%를 했는데 시군이 8.2%뿐이 징수를 못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례로, 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2009년도에 보면 시군은 16.6% 했는데 도는 12.6%밖에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8.7%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88.4% 체납액 전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결손이 256억 떨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계속 이렇게 체납 갖고 가실 거예요? 세외수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료 또 무슨 이용료에 대해 부과한 금액인데 또 과태료 부과처분한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과태료는 아니지요. 과태료는 따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대책을, 제가 아까 실국,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걸 징수를, 이것이 대부분 타 실국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 좀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서 행정부지사께 보고하셔서 꼭 각 실국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792페이지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벌과금 성격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때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지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제때 받아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지 이거 과태료는 제때 안 받으면 못 받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징수율이 거의 42%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 한 50%, 60%는 전부 다 결손을 따라야 될지, 계속 껴안고 가야 될지 이것도 각 실국별로 파악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실국별로 파악된 거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가장 저조한 데가 어디입니까? 소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소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과태료가 소방이 한 30억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소방이 17억 2,400만 원입니다.
○ 서진웅 위원 17억 2,400?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다음 건설산업이 4억 넘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5억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보면 왜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세 종류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과태료를 연달아서 징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고 지방세고 체납된 부분에서 징수율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것을 제가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거 평상시에 보고받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대책을 안 세우셨어요? 주기적으로 받으셨으면 국장님의 업무유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실국에 빨리 독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국장님께서 하시기 힘들면 행정부지사한테 보고해서 이런 부분 다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국장회의 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일 가용재원 부족하다, 세수추계 힘들고 세입 맞추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대로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사후대책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또 하나 국장님, 제가 세정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지금…….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1분이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럼.
○ 서진웅 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지방세 세원관리 프로그램 만들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원관리는 지금 과세자료 수집관계에 있는데요. 이게 내부기관에서 발생되는 과세자료는 저희가 거의 어느 정도 됐는데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는 아직 법령 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오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연구모임을 발족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작업해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됐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엄청난 인력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하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안부에 지난번에 지방세분석과에 가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행안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 서진웅 위원 그것을 빨리 완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거죠? 올려 있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참 잘하신 겁니다. 세원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원관리를 하셔서 제가 정말로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행안부하고 빨리 얘기하셔서 그게 우리 경기도의 세원관리에, 과세자료 수집돼서 세원관리에 충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세원관리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마치면서 자료를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을 때 공유재산 대부 및 대여계약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원시하고 부천시 2개년도만 하십시오. 수원시하고 부천시 2개년도 계약서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법적으로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한, 대부요율에 의한 대부계약할 때 얼마인데 실제 대부계약은 얼마로 했다 이런 것까지 도식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지, 법에서 하고 있는 요율하고 실제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로 만들어서 그리고 뒤에 건건이 계약서 사본을 붙여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질의와 또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자료확인과 또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까 자료요구한 게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 추가로 혹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추가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5,000만 원 고액체납자 체납관리카드 제출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 이상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2,058명이죠.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개별카드를 위원님 보신 것처럼 개별로 관리하면서 세원추적이나 그다음에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전담팀 구성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금 사무관 1명하고 6급 하나에다가 시군 직원 해서 56명으로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경기도 자체 2명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명만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지 않고 계속 나가서 체납세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억부터 시작해서 5,000만 원 이상이 2,000명이 넘는데 이런 인원을 관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관리하는 데 전담팀을 2명만 둬서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약간 틀린데 저희도 체납세 징수전담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다면 2명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담팀이 하나쯤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로 생각돼서 저희가 지금 연말 직제개편에도 이거 한 팀을, 전담팀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 많은 5,000만 원 이상 170억, 150억 이런 인원을 관리하는 데 2명 가지고 이 인원을 이런 금액, 고액체납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액체납자를 1명만 징수해도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훨씬 효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도 TF팀을 2명 두지 마시고 팀을 권역별로 편성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8개 권역으로 현재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8개 팀별로 도청직원이 1명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거 꼭 확보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4억 7,000 대은기계공업 이런 데 몇 업체들 보이는데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회사가 정리된 지가 10년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대은기계 같은 경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이필구 위원 보시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순위로 몇 번인지.
○ 이필구 위원 세 번째 장 대은기계공업이라고 보이죠? 세 번째 장.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세 번째 장.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 번째 장에 대은기계공업 부천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열한 번째.
○ 이필구 위원 네, 보이죠?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지금 회사가 크게 오더 같은 거 만들다가 망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자산이 추적해서 갖고 있는 자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근 10년 동안 다시 채권확보한 거 있어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세지만 시군에서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시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가 많고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결손처리를 찾고 만약 결손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은 확실하게 채권확보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수만 많고 금액만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은 것들은 확실히 분석하고 채권확보해서 세수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5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한 번 더 쭉 검토하시고 분류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꼭 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영치시스템 현황 말씀입니다. 31개 시군에 탑차 다 지원됐습니까? 보유하고 있어요? 영치시스템 및 탑재차량.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탑재차량을 저희가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시군에서 현재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 현재 탑재차량을 이용해서 130억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26개 시군만 있죠?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해서 그게 지금 26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PDA가 더 효율적이라서 PDA를 설치했고요.
○ 이필구 위원 광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광명하고 구리, 동두천, 가평, 연천이 그렇게 했는데 연천은 내년도에 탑재차량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자동차영치시스템 및 탑재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하시고 그게 안 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세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나머지 5개 시군도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사경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단속실적이 상향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9월 말 현재가 지난해처럼 15건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성이 증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전보기한은 몇 년이에요, 이 직원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통 파견 오면 2년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2년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환경 또 약품 이런 분야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실적이라든가 또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2년이 아니라 전보기한을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보기한을 한 3년 정도로 늘리면…….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거의 시군 직원들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특사경이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한다고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일반주민들, 시민들이 특사경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홍보 부족.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쓰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전보제한을 2년으로 두지 마시고 좀 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2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보직으로는 긴 편이거든요. 보통 1년으로 하는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군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협의하시고 전문성이 있는 직종 이런 것들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계획했던 거 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야 하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이필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이 체납세 징수관련, 배치해서 전문성 관련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특사경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시군 파견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2명 중에서…….
○ 조양민 위원 68명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2명 중에서 68명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34명한테 이미 1년 연장근무하도록 요청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필구 위원님 말씀처럼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시군 파견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복귀했을 때 보직문제가 아마 걱정이 될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또 1년 연장근무하면 뭘 제일 많이 걱정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성과금 같은 거…….
○ 조양민 위원 근평문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승진의 근평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걱정이 될 겁니다.
○ 조양민 위원 보면 2009년도 시작한 특사경은 그동안 활동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활동실적을 보면 행정처분이 2009년에 23건, 2010년에는 89건, 올해는 215건에 달합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225건에 236명 그리고 2010년에는 849건에 894명, 올해는 9월 말 현재로 683건에 772명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원년에 비하면 특사경 직원들이 행정업무만 해오다가 특사경 업무를 익히지 못해서 단속노하우가 적은 편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서 단속실적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도청소속 14명 직원들은 특사경에 근무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시군소속 직원들이 2년간, 또 1년간 연장이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파견기간이 끝나면 본래 시군 행정업무로 돌아가는데 지금 68명이 동시에 바뀌면 업무에 너무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절반인 34명한테는 1년 연장근무토록 설득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직원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 시군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서 원대복귀하는 데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특사경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되는데 2~3년 주기로 직원이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고 또 파견 나와 있으면서 근평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물론 계속 도청소속 직원으로 이 인력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입니다만 하여튼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그것도 사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저희가 각 시군에 인사 주무국장, 과장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행정발전협의회라고요. 저하고 2청의 기획행정실장하고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협의를 합니다,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 제가 파주시에 있을 때 특사경 말고도 일반검찰 같은 데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2년 갔다 오면 2년 동안에도 근평을 잘 주고요. 갔다 오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주는 게 아주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주처럼 갔다 온 직원들에 대한 보직문제라든지 근평을 상위로 줄 수 있는 걸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한번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관철시키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어쨌건 지금 특사경 업무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데 더군다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쨌건 숫자를 좀 더 늘려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잘 전수돼서 이런 광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특사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357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573페이지. 거기 자료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실적이 쭉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형사처벌해서 검찰 송치한 건수 중에 기소된 것이 2009년에는 225건 중에 207건이고요. 불기소나 기소유예된 것이 18건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839건 중에 기소가 742건이고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97건이요. 그런데 2011년에는, 물론 이게 아직 검찰수사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608건 중에, 송치를 608건을 했는데 기소가 176건밖에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진행 중인 게 388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특히 경찰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는, 물론 검찰 수사결과가 100% 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이 사법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해 가지고 넘겼을 때는 평가하는 지표 중에 기소여부, 기소율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92%, 작년에는 88%, 금년도에는 물론 수사진행 중인 사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것만 볼 때는 좀 불기소가 높은 것 같아요. 현재 처리된 건만 갖고 볼 때는. 물론 진행 중인 건 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608건 중에 388건을 빼도…….
○ 최경신 위원 빼도 176건이 기소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20건이니까요.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비해서 불기소가 44건이라 이 말이죠, 기소유예나. 작년 같은 경우는 742 대 97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11% 정도가.
○ 최경신 위원 20%가 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608건 중에서…….
○ 최경신 위원 아니, 기소건수 대비 불기소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기소건수 대비 불기소가.
○ 최경신 위원 진행 중인 것 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진행 중인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한 20%가 넘습니다.
○ 최경신 위원 20%가 넘죠, 올해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이것이 물론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수사단계, 조사단계에서, 특사경에서 하는 단계에서 이게 잘못 비칠 때는 부실하게 조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검찰단계에 가서 불기소가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물증확보라든지 채증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불기소 44건 중에 37건은 죄는 있는데 기소를 위한 기소유예가 37건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는 7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채증 같은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인정받는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기소유예가 여기에 37건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4건 중에 37건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는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죄는 있는데 경미하고 그러니까.
○ 최경신 위원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불기소는 아예, 불기소도 무죄는 아니죠? 무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기소는 아무튼 기소하기에는 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조금 미약하다.
○ 최경신 위원 기소유예보다는 훨씬 미약한 정도죠, 죄질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특사경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검찰하고 관계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경주지청 차장검사 하신 분이 지도검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 최경신 위원 이것이 아마 대표적인 평가지표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단속 착수원인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지로 되어 있어요. 제보나 언론, 기타 이런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인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단순히 인지로만 표시해 놨는데 인지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지라는 것이 저희가 제보 오는 거 말고 기획수사 같은 것을 그냥 인지라고 봅니다.
○ 최경신 위원 기획수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지 환경, 어떤 단위를 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것을 인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걸 표현을 인지라고 한 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내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낸 것도 있지만 어떤 계절적,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추석 때, 먼젓번에 보셨겠지만…….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는 명절 때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참기름 단속이나 최근에 김장철 맞아서 고춧가루 단속 같은 거, 이게 그런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기획수사라든지 인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특사경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제보를 통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좀 많아져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특사경 존재를 알고 거기에 대해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이런 것이 활발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보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특사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말 그대로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예산 만들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홍보…….
○ 최경신 위원 플래카드 만들고 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 않고요.
○ 최경신 위원 말 그대로 고유업무를 잘함으로써 주민들이, 일반도민들이 알 때 특사경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여섯 가지 업무를 중점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주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사경의 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반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는…….
○ 오완석 위원 단속이죠? 단속하고 적발하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거 홍보나 계몽보다도 단속업무가 주업무인데, 물론 건수는 계속 2009년도부터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도 907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1일 한 3건, 1인당으로 따지면 한 11건 정도 처리했어요. 월 1건 정도, 1인당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특사경의 목적은, 우리가 설립한 목적은 단속을 해서 물론 실적 위주는 아니겠지만 보다 많은 것을 단속을 하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부분이 기획수사인데 기획수사가 보면 계절별 아니면 그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 같은데 기획수사를 전 분야에 다 기획수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분야에 다 걸쳐서. 지금 특사경 업무 중에 공중, 원산지 표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6개 분야.
○ 오완석 위원 청소년, 환경 다 기획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기획수사는 기획을 해서 정말로 특사경이 2012년도에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다. 청소년 유해사범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면 환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뿌리를 뽑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아주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속속들이 다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기획수사의 원래 본 의미인데. 여기 보면 기획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수사를 해서 단속기간이 5일, 2일, 3일 이런데 이것은 일반수사하고 기획수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뭡니까, 국제보트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5일 동안 했는데 1건도 없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수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기획수사는 뭐냐 하면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동안 단속이 안 돼 가지고 사건 자체가 많아진 것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기획을 해서 한번에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수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획수사 하려면 팀을 짜서 제보도 받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를 딱 해서 한 번에 딱 덮쳐 가지고 아니면 합동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기획을 짜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특사경의 기획수사는 그냥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절별로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와 특사경수사가 좀 차이는 있겠죠.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사경에서 매년 기획수사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한두 꼭지 정도 해서 계절별로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반기별로 하든가 해서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아주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기획수사나 일반수사나 업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급식이 잘못됐다라든지요.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거…….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수사를 하면 어린이집이 전수 다 들어갑니까? 전체 다. 수원시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해당 시군의 어린이집이 전체 다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린이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큰 데하고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를 하는데 전체 다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일부분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원산지 단속은 다 한 겁니다. 어린이집을 한 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100인 이상 대형 어린이집하고 식품업소도 큰 데는 전부 다 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100인 이상은 전체 다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00인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하면서 보면 우리가 행정편의, 수사편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100인 이상,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안전식품에 관련된 뭡니까, 담당자도 있고 오히려 그런 데는 사실 별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도 이런 문제로 해서 13건을 형사처벌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보니까 좀 등한시 되고 문제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입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획수사지 그냥 임의대로 정해서 100인 이상 무조건 다 한다,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사경에서 지금 청소년보호, 식품, 원산지, 의약품, 공중위생, 환경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업무편중도를 놓고 볼 때. 우리 인원이 지금 몇 명 안 되지요? 시군에서 파견된 인원하고 합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68명하고 82명입니다.
○ 서진웅 위원 82명인데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지금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환경하고 식품 분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분야 같은 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연말연시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것은 TV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기획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대회행사 예를 들면 보트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식품단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환경하고 식품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환경하고 식품이 가장 많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많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환경하고 식품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환경하고 식품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을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수사, 859페이지에 보면 단속계획 그래서 실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업무비중을 상당히 많이 뒀어요. 한 39% 정도, 우리 특사경 업무의 근 1/3 이상을 환경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에다, 그다음에 두는 게 실질적으로는 공중위생에다 두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중위생에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공중위생을 합치면 근 50%, 우리 특사경 업무의 반절 이상을 지금 특사경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 이 세 종류가 거의 한 70~80%입니다. 세 종류 합치면.
그런데 실제 공중위생에 20% 정도의 업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는 표 1번하고 2번을, 858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2% 정도, 적발 건이 12% 정도밖에 안 나오고 식품에서는 저희가 업무 단속 비중을 한 17%, 18% 정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해서 적발 건이 한 25%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적발로 놓고 보면 공중위생은 오히려 우리가 업무를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 특사경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적발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1% 정도밖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특사경이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이런 적발률에 대한, 또 하나는 이 부분 특사경의 단속의 효과, 효과를 한번 따져 봤을 때 업무비중에서 지금 현재 변화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또 그렇다고 청소년보호라든가 의약 같은 것, 원산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업무 비중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난해 피부미용업소가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신고하고 무자격자 일제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은 위반자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금년도 위반이 아니고 3개년도를 통틀어서 3년도를 한번, 1개년도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년도를 평균적으로 뽑아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매해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지난해 연말에 시작된 구제역 때문에 금년도에 축산물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한 것처럼 특성에 맞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보니까 특사경에서 기획단속하고 자체 단속해서 벌금으로 부과된 게 13억 정도 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과태료로 지금 4~5억 정도 이렇게 추징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검찰에서 뽑아오는 데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정확하게 특사경에서 이런 단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위반업소들이 행정적인 처분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나. 그냥 행정명령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자료를 뽑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징금하고, 추징금이 이제 벌금이 있고 과태료 등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단지 업무의 균형 있는 배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흐름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일을 하셔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경각심을 상당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파급효과가 없는 데다 아무리 노력을 집중해 봤자 특사경이라는 게 알려질 수도 없고 특사경의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 뭔가, 나비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 것처럼 뭔가 조치를 취할 때는 강하게 취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속을 할 때는 집중 계획을 잘해서 기획도 하고 하여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저희가 기획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측면에서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다 우리가 한 40% 가까이 업무편중을 두고 있는데 3개년도 평균한 실질적인 효과는 36% 정도의 적발률이 나왔는데 공중위생은 한 20%로 상당히 높은 업무를 우리가 거기다 배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은 12%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건 이것은 제대로, 기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단속력의 권한에 대비해서 그 결과물 자체가 적다는 건 기획이 좀 행정적인 기획위주지 실질적인 기획을 한 것이 아니지 않았나 이런 걸 제가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찬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금년도에 683건 형사처벌 내역을 지금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이 언제 창설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9년도 3월 달에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2009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9년 3월이요.
○ 이용석 위원 2009년 3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이게 왜 설립이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검찰에서 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런데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유해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많이 단속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게 검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각 시도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예산이 지원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산지원은 안 되고 각 시도별로 지도검사가 파견돼서 그건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정부의 사업입니다.
○ 이용석 위원 정부에서 의뢰를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사법경찰단에 그만큼 공무원 인력을 투자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시군까지, 시군 인력도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게 시군이나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월급을 어디서 쓰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에는 좀 너무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경기도 내에 지금 키스방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한 60여 개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12개를 폐쇄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안산만 12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적발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불법고용.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5건이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몇 건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5건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건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검찰에 송치해서 48건은 검찰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행정처분이 한 군데가 있고 그냥 수사 전 종결시킨 게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건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용석 위원 청소년인데 이것을 검찰에 송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서 귀가 조치시켜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 생각에는 이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전과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도 그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도민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이 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적발을 하면 이런 건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무조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일단은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귀가 조치하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청소년을 하는 게 아니고 업소를 저희가 고발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업소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업소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요.
○ 이용석 위원 아니, 본인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런 얘기죠. 대상자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본인들은 훈방 귀가 조치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훈방 귀가 조치합니다. 그건 귀가 조치합니다. 훈방합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업체를, 업주를 보호하라는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은 당연히 귀가 조치시킵니다.
○ 이용석 위원 인화학교 사건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건 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도가니 영화를 봤는데 여성정책실에서 그 시설을 일제점검해서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조치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실국장 회의 때 보고들은 걸로 봐서요.
○ 이용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법경찰단의 인원수로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실국의 협조를 받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외에 공직자들이 조를 짜서 밤이면 가서 학교주변을 빙빙 돌면서 청소년을 보호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어차피 봉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정도로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학기간, 연말연시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 이용석 위원 현재 인원 가지고는 요식행위만 하는 거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평일까지 하기는 좀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대한민국이 들썩한데 경기도에 소, 돼지 묻은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사법경찰단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에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거기 다 한 번씩 확인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환경국하고 도청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 이용석 위원 아니, 의뢰해서 그 건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환경에는 구제역 묻은 침출수가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 전혀 여기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특사경에서 하지는 않고요. 환경국에서…….
○ 이용석 위원 알고는 있어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환경국에서 도청 직원들을 지정했습니다, 매몰지별로. 그래서 지정해서 최근에까지 매주 한 차례 이상씩 다녀오면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침출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보이지 않는, 특별사법경찰단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율방범대입니다, 밤에는. 사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금 이런 분야에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게 1원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려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 이용석 위원 그럼 이거 조례를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럼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셨지요. 조례가 돼야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요? 민간단체 지원은 무슨 조례가 있어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간단체는 사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연초에 심사해서 사업별로 해서…….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율방범대.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민간단체만 해도 여기 보고된 것만 해도 12억 3,000만 원이 넘는데 정말로 특사경 못지않은 역할을 무일푼으로 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3,000만 원 세웠던 것 도로 반납할 위기에 돼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자율방범대 3개 지구의 다툼에서 비롯된 상황이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시군에서 어떤 업무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율방범대가 경기도에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인천일보의 안상빈 기자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또 경인일보의 김성주 기자님도 자리를 계속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고 특사경 관련해서, 혹시 특사경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 안 하신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김성기 위원 행감자료 Ⅱ권 886페이지, 거기에 당초 도세 세입목표액이 6조 2,990억 원이에요. 이거 추진계획서 세울 때 시점이 언제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보통 우리가 세수추계는 8월 달에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요.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세입추계를 합니다, 지방세입추계요.
○ 김성기 위원 8월 말에서 9월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도세 세입목표액이 5조 9,577억 원이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3회 추경까지 갔는데 1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고 2회 추경 때 2,300억인가 들어간 다음에 또 감액한 게 있었습니다, 6,013억. 3월 22일 조치 때문에 주택유상거래 활성화 대책으로써 정부에서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75% 감면해 주는 그 대책으로써 6,013억을 정부에서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6,013억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지방세 세입액이 5조 9,577억입니다.
○ 김성기 위원 5조 9,577억 원이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당초 업무보고, 행감자료 886페이지보다 3,413억 원이 줄었어요, 한 달 만에. 이게 9월 달,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이번에 만든 거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한 두 달 사이에 3,400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를 몰라서.
○ 세정과장 김성년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상거래에 대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에 10월 말 현재 5조 9,577억 원 중에 5조 2,919억 원을 징수했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현재까지는 92% 정도, 오늘 날짜로 하면 92% 정도 징수됐는데요.
○ 김성기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걸로 봐서는 미징수된 금액이 6,658억 원이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체납액 징수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추진 해서 이 밑에 체납액 3,337억 원은 또 뭐지요? 무슨 숫자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정리율에 결손까지 들어간 내용입니다.
○ 김성기 위원 뭐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것은 징수와 결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 김성기 위원 결손까지 들어갔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님,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업무보고한 것하고 김성기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쉬는 시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3,337억인데 요.
○ 김성기 위원 어떻게요?
○ 세정과장 김성년 2010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3,337억입니다. 거기에서 징수액이 581억이고 결손이 151억 그 2개 합쳐서 731억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 김성기 위원 이게 체납액이 작년도 체납액이 넘어온 거네요, 3,337억 원?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중에서 징수가 581억, 결손해서 731억이 정리됐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현재 그래서 남아 있는 게 2,623억이지요.
○ 김성기 위원 그러면 2,600…….
○ 세정과장 김성년 23억이요.
○ 김성기 위원 이게 안 나오네.
○ 세정과장 김성년 거기에 과오납 환부가 161억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2,623억입니다.
○ 김성기 위원 아, 그러면 나오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체납세액이 도세가…….
○ 세정과장 김성년 2,623억이요.
○ 김성기 위원 2,622억 5,400만 원.
○ 세정과장 김성년 네, 22억. 저희가 반올림해서 23억입니다.
○ 김성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체납액이 2,600억 원이 되는데 이 2,600억 원 중에 취득세가 1,420억이 되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54% 됩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등록세가 304억이 되고 지방교육세가 712억,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가 왜 이렇게 걷히지 않는 이유가 뭐죠?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세를 부과하면 100% 징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시군세보다 나은데 9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에 체납이 발생된 조건이 납세자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부과의 측면도 있고 법률적인 측면도 세 가지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부과과정에서 착오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체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712억이나 체납이 되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걷으면, 자동차세나 지방세를 걷으면 거기 따라오는 거니까…….
○ 김성기 위원 따라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상관없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도세 체납액이 935억 원이 더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줄어야 되는 판국에 거의 1,000억 원 돈이 체납세가 늘었다고 하는 건 어떤 건수가 늘어서, 사업자의 어떤 건수가 늘어서 늘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체납반도 같이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저 앞에 있는 체납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연찬회를 통해서 실무자나 초임자 같은 사람들은 체납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까지 만들어 줘서 체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교육시키고 또 기안문까지 같이 해서 경매나 공매, 압류 그런 것까지 활동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또 경제여건이 점점 매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분법이 되면서 취등록세가 합쳐서 취득세로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를 안 낸 그런 사례가 앞으로 2014년 정도 가면 저희가 취득세 징수율은 아마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체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성기 위원 글쎄,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꾸만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손을 놓고서 그냥 체납액 계속 누적된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건 아니고, 그 사유로 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납세기피하는 게, 사실상 신문보도된 자료에 보면 납세기피가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능력상실이 25% 그다음에 소송계류 불복청구가 15% 그다음에 납세, 그중에서도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교묘히 빼돌려 가지고 숨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건 5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분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체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매월 수시로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나 받아서 시군에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국세 같은 것도 보더라도 5년이 지나 10년이 가더라도 아주 끝까지 추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망해도, 사업하다 잘못돼 가지고 국세 체납이 생겼다 하면 자기통장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 다음날 벌써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담당과장이나 담당실무자가 또 바뀌면 체납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것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5년 지나 6년, 7년 가더라도 어떻게든 받아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열 가지의 조회를 해서 시군에 체납자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개인이나 법인을 조회해서 연 3회 이상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대여금고, 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여금고도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 30만 원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압류 그다음에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은 인터넷 도메인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도 지방세 체납자일 경우는 행안부에서 받아서 환급액도 압류합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최대한으로 다 하신다라는 건 기이 알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광역체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서 아시겠지만 체납기동반이 텔레비전에 반영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사실 저희도 며칠 전에 교통방송에서 체납징수활동을 상영했거든요.
○ 김성기 위원 아, 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오늘 여건이 안 돼서 방영을 위원님들께 못 보여드렸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끝까지 잡아낸다고 하는, 끝까지 찾아내서 정말 가서 압류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국민들이 봄으로 해서 세금은 꼭 내야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체납대상자가 20명이에요. 법인체가 20개인데 여기에 대한 건 나름대로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방법이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또 세정과 과장님과 직원들만 체납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도청 공무원 또 시군에는 시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 체납, 어느 시장ㆍ군수 같은 경우에는 일일보고를 받아요. 아니면 매달 체납자에 대한 걸 보고회를 갖습니다,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걸 아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그건 정하면 되니까 1억 이상이든지 1,000만 원 이상이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들이 1건씩 지정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받아내면 거기에 따라 파격적으로 성과금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몇 % 준다든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잘했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냈으면 인사우대 조치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매일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나름대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전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1,000만 원 이상 보니까 7,100명이에요. 그걸 우리 도청공무원이 3,000명이면 2건씩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매달 한 번씩 국장님 선에서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부지사 선에서 실국장님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면 전 공무원이 체납액에 대한 걸 신경 써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걸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하여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쓰는데, 쓰는 데는 속된 말로 헌칼 뭐 쓰듯이 쓰고 받아들이는 세입부서는 정말 고생들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세정과장 이하 세정 담당부서 우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의 체납세 징수 등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체납액을 보면 5,000만 원 초과가 177억, 1억 원 초과가 861억. 새로 저한테 주신 자료, 추가로 주신 자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오완석 위원 1억 원 초과가 861억이면 8개 업체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이거 법인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보면 이게 취득세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거의 취득세입니다, 54% 이상.
○ 오완석 위원 취득세는 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했을 당시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취득세는 신고납부 과세인데요. 저희가 세무조사나 아니면 중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오완석 위원 자진신고를 안 하고 확인해 보니까 세금을 안 내서 나중에…….
○ 세정과장 김성년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 오완석 위원 추징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거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감면받은 사람이 감면사유가 안 돼서 추징할 경우에…….
○ 오완석 위원 감면세를.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런 것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시점이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할 때 초창기에 다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다른 세보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 세정과장 김성년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일반과세로 신고해서 받아놓고 그게 중과세 될 경우에 추징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대상이 되다가 감면사유의 기간이 지났거나 어떤 사유로 안 됐을 때 다시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유가 여러 가지 있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취등록세는 아파트를 산다든가 할 때 보면 과거에는 등기요건에 취득세 필증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넘어갈 정도로 초기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징수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1억 원 초과되는 금액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초기에, 사업초기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있겠지만 징수하기 용이할 거고 예측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금을 받으려면 보전처분을 해야 되는데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하나요? 보전처분할 수 있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부조사 나가서 세무사 법인의 추징이 있을 경우는 재산 같은 것도 같이 조사해서 시군에 알려주고 압류를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 오완석 위원 그게 대부분 1억 원 초과되는 부분의 징수율이 어때요? 징수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단공개를 작년부터…….
○ 오완석 위원 2011년도에 1억 원 이상 되는 것 중에 징수한 실적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오완석 위원 혹시 1건이라도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잠깐만요.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 오완석 위원 아니, 이건 1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 세정과장 김성년 있는데 제가…….
○ 오완석 위원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체납세액 중에.
○ 세정과장 김성년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오완석 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여하튼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장기적으로 연체를 하고 체납이 되고 있고 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1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액수가 많은지 아니면 소액체납자들의 징수가 많은지, 체납징수율이 높은지.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것까지는 징수를 아직 파악을 안 해…….
○ 오완석 위원 아니, 과거를 보면.
○ 세정과장 김성년 소액이 더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사람들 은행에서 협박하고 관공서에서 공문 보내고 그러면 안 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내고 그러는데 정녕 돈 많고 받아야 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초과되는 분들은 잘 안 내요.
○ 세정과장 김성년 거의 부도 파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행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않는가?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도…….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막판에 다 무슨 양도소득세를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초기나 대부분 소득 취득과정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터벌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낌새가 보이면, 서민들 닦달해 가지고 통장 압류하시지 말고 고액에 신경 쓰셔서……. 1억짜리 1건 하면 100만 원짜리 몇 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100개.
○ 오완석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1억 부분에.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 지방세법이 올해 바뀌어서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어차피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보면 등기를 낼 때 필증이 있어야 내지 않습니까. 소액 개인들은 대부분 잘 내고 있어요. 정녕 안 내고 추징이 안 되는 데는 고액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의 보전처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좀 나오실래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그렇겠지만 잠깐만.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최경신 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지만 제가 잘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잘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입찰정보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시더라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게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 다 공개하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게 어떤 법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10년도부터요.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 회계과장 안경엽 이게 투명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 최경신 위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모범사례로 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법을 추진한다고, 법 개정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경진대회 나가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09년 12월 달에.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각 계약단계별로 전부 다 실시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하청하는 업자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 원청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 놓고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잡아떼 버리거든요. 알 길이 없으니까 공무원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러는데 이것만 보면 언제 돈 나갔는지 금방 나오게 돼서 이게 하청업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감사합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도,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현재는. 이런 걸 많이 알려서, 각종 홍보수단 통해서 많이 알려서, 특히 하도급 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런 걸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입찰정보는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셔서 굉장히 좋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수의계약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52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것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역이나 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보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1인 견적이고 2,000~5,000까지는 2인 이상 견적입찰로 보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다 금액별로 다른데 공사 같으면 2억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2억까지인데 보니까 이 지침에 따른 기준을 공사는 다 맞추셨어요, 공사는. 하나도 여기에 벗어난 것이 없는데 용역하고 물품에서는 좀 벗어난 게 상당히 많이 띄더라고요. 2011년 것만 봐도. 특히나 용역부분에서는 금액이 적은 것보다 금액이 큰 건수에서 주로 이게 벗어난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용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보니까 보통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것은 몇 억짜리더라고요. 용역이 다. 제가 2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년만 보니까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8건을 주셨어요. 수의계약으로, 다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다 몇 억이에요. 최하가 6,600이고 보통 2억, 3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근거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2청에서는, 지방계약법 8조죠?
○ 회계과장 안경엽 시행령…….
○ 최경신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 회계과장 안경엽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
○ 최경신 위원 25조8호다목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 다목이 재미있는 게 금년 9월 15일 날 폐지가 됐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삭제가 됐어요, 다목이요. 다목이 삭제가 되고 대신 3년 유예기간을 뒀더라고요. 삭제는 하되 3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신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자료는 9월 30일까지 자료니까 9월 15일 날 이후에 이 조항을 근거로 용역을 준 것은 없는 걸로, 현재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개정된 게 아니라 아예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굉장히 광의로 해석하셔 가지고 줬더라고요. 제가 다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9월 15일 날 삭제된 조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라 해 가지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의 뒤쪽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셨나 봐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삭제한 이유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산하단체, 출연기관에 수의계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갖고도, 경기개발연구원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법제처에. 지방자치 대상이 조례로 설립된 것도…….
○ 최경신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말한 특별법에 들어간다 이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아마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겠죠.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으면 벌써 못했겠죠.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3년 유예기간만 뒀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년 후에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 조항을 인용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 못 주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물론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삭제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할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2청에서도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그냥 경기도에서 주는 용역은 다 입도 전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걸 조금 분산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츰차츰.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이 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실. 거기서 전문적인 걸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가급적 주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가급적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도, 요즘 각종 연구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보조비로 주는데, 보조비 별도로 주고 또 이거 이외에도 용역비라 해 가지고 각종 경기도에서 나가는 용역들, 그것도 금액이 큰 용역들, 몇억 원씩 하는 용역들을 거의 100% 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또 관련조항의 근거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3년 안은 아니라고 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물품 쪽에 보니까 물품도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5,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보니까 묘목구입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수의 1인 견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건 근거가 뭐죠?
○ 회계과장 안경엽 특별법에 산림조합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산림조합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산림조합이 아니던데, 여기 계약업체는 다 각자 다른데요. 성수원, 오성농원, 성실농원, 대안농원 이렇게 다른데.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게 한 게 있고 또 위탁재배해서 묘목을 기를 때부터 위탁해서…….
○ 최경신 위원 아, 기를 때부터요. 관련 근거조항이 있나요? 여기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제25조제1항8호사목, 지방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
○ 최경신 위원 8호 무슨 목이요?
○ 회계과장 안경엽 1항8호사목.
○ 최경신 위원 무슨 사목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사목이요, 사목.
○ 최경신 위원 사목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건 아예 위탁을 해버린 겁니까, 묘목 식재할 때부터?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처음부터 길러서 납품하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냥 물품구매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상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합발간실 인쇄용지 구매, 종합발간실 3,600짜리인데 이건 2인 이상 견적받아야 되는데 1인 견적만 받으셨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도 2,210만 원인데 이것도 1인 견적.
○ 회계과장 안경엽 발간실은 기이 단가계약돼서 단가계약된 걸 분할납품하다 보니까 추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추가계약이라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단가계약된 걸 납부시점에 기이 계약되어 있는 것들.
○ 최경신 위원 아, 단가계약이 미리 되어 있는 걸 그때그때 하신다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런 수의계약이 금액이 적은 부분보다 큰 부분에서 기준에 벗어난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앉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35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세 비과세ㆍ감면 관련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도 전에 많이 봤던 자료인데 2010년도에 비과세ㆍ감면한 지방세 지출 전체, 작년에 27.7%고요. 재작년에 29.7%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높은 편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주택유상거래 때문에…….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국세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국세 감면율이. 14.6%입니다, 국세는. 14.6%인데 현재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거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날 행자부에서 발표하고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감면율에 맞추겠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4년도까지.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까지 맞추겠다. 그렇게 되면 그냥 본인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같으면 세수가 1조 2,569억이 늘어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가용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이거 감안하시고, 이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수추계할 때, 앞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앞으로는 감안…….
○ 최경신 위원 물론 법률이 확정은 안 됐지만 정부 방침이, 이게 의원발의가 아니고 정부입법이거든요. 정부발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면서 바로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계획까지 발표했거든요. 2015년에 국세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래서 이건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 세수추계를 하실 때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올해도 270억을 했고요. 내년에도 세수추계에 넣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세수추계할 때 이것이 그대로만 된다면 1조 2,000억 정도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뒷장에 보시면 감면비중 중에서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대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도세에 의한 감면이 제일 적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6%입니다.
○ 최경신 위원 8%밖에 안 되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86%, 주특법에 의한 것이 6% 이렇게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만의 조세 감면, 조례로 감면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만의,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의 특이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게 조례로 위임됐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국 공통인 경우가 많죠? 도세 조례에 의한 감면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만의 특이한 감면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한 감면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양주의 장흥지구, 파주의 헤이리마을.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특정지역.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특정지역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경기도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 만한 건 없거든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특정한 지역을 두고 특정한 지역 개발을 위한 감면은 있어도 어떤 경기도만의 특이한, 특수한 정책이란 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전국을 다녀 보니까 다른 광역단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감면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한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감면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이 있죠. 특수시책으로 감면하는 거, 이것을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특수시책이라는 게 관광단지하고 관광호텔업 감면 조례가 타 시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말로 전체 건수 중에서는 비중을 따지다 보면 그건 1%도 안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런 특수한,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감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가 실제로 덩치만 컸지 내용, 특수하게 다른 데서 다른 일반 지방에서 와서 볼만한 시책이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특수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것은 우리 세정과나 자치행정국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유관부서들하고 특히 사업부서들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경신 위원님이 회계과에 용역 수의관련 또 물품 수의계약, 세정과에 조세감면 관련해서 보충질의,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또 할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시고 윤영창 위원님이 지금 주질의를 하시겠다고 거수를 하셔서 윤영창 위원님 15분 이내에 먼저 주질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그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15분 이내에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1346쪽이요. 세정과 관련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방세 구제제도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방세의 구제민원 종류를 물으셨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고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송도 같이 해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소송이요?
○ 윤영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도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과세전적부심사가 신청자, 납세자의 의견이 채택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견이 반영된 것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용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 한 건데요.
○ 윤영창 위원 그것은 채택이고요, 채택. 이의신청은 인용.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소송은 패소. 우리가 패소가 된 거지요. 2010년도에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빨리.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 윤영창 위원 1346쪽이요.
○ 위원장 이해문 1346쪽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62건입니다.
○ 윤영창 위원 162건, 거기서 신청자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 37건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7건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몇 %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2.8%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22.8%가 결국은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패소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채택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다고…….
○ 윤영창 위원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이의신청 건수를 봐주시죠. 이의신청 건수가 모두 총 몇 건입니까, 2010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0년도에 298건입니다.
○ 윤영창 위원 298건 중에서 24건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용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청구제의 의견이 인용됐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1%입니다.
○ 윤영창 위원 8%가 일을 잘못해서 신청자의 신청 건수가 인용된 거고. 또 소송을 봤을 때 소송은 2009년도에는 패소율이 20%, 2009년도에. 또 10년도에는 28%,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금년 9월 말 현재는 30%가 패소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이렇게 납세자들이 공무원들의 불편부당한 업무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받고 이를 또 구제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또 세무사를 사서 위탁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를 상대로 또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인정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오히려 건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20%에서 3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직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성도 높이고요. 각종 판례 같은 것도 공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30%라면 10건 중에서 3건을 지금 패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한 것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사사건건 시간적으로 다니면서 이것을 자문을 받고 또 그 바쁜 사람들이, 요즘 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으려면 한 사람한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저기 많은 시간을 뺏겨가면서, 재정적으로 소송건수 이런 거 1건 변호사한테 위탁하면 적어도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500에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도 참 많은 금액이 지금 일을 잘못해서, 이게 승소,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비용도 또 부담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부담하는 것도, 물론 이게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일정한 금액으로, 소정금액으로 패소를 한 비용이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승소하더라도 그걸 다 보전을 못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납세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한 이게 과세는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시군의 공무원에 대해서 일을 잘못한다, 시군에서 잘못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은 다 우리 경기도에다 다시 또 내기 때문에 여기 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주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수에서 30%씩까지 이렇게 패소한다는 것은 이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는 세정과 공무원의 업무 소양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맞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법령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이 걸렸을 때 입증자료를 철저히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각종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힘쓰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했다면 그런 담당공무원들은 오히려 강력하게 문책을 해야지요. 일을 제대로 못해서 패소가 되면 그것에 따른 패소비용까지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입증자료를 못해서 패소를 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경우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비용은 또 얼마큼 부담했는지?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은 다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한 거니까 그것은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것은…….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패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입증자료를…….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양능력 함양을 위한 대책,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에 가서는 패소율이 지금 현재 30%에서 목표를 몇 %로 그것을 떨구겠다. 그런 목표와 또 소양능력 교육을 계획해서 저희 의회로 2012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해주실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1346쪽과 관련해서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또 지방세 이의신청 해서 좀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면서 30%에 달하는 패소에 대한 건수내용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패소에 대한 사례.
○ 위원장 이해문 네. 무엇 때문에 패소했는지에 대한 사유,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첨부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시군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 오완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같은 건데요. 3613페이지에 보면 도세환급 사유별 발생현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환급사유에 불복 및 심판변경, 이게 아까 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39%고 그다음에 착오부과가 있어요, 착오. 착오부과는 공무원들의 착오로 부과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5%. 결국 불복 및 심판으로 인해서 변경됐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부과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건데 이거 2개를 합치면 44%예요. 환급사유를 보면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4%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적으로 이것은 거의 반 이상이 공무원들의 잘못 부과된 세금 때문에 그런 거고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대략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3월 22일 날 정부에서 9억 이상 주택 세율을 4%에서 2%로 낮춰주는 바람에 그 2%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전액 다 그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52%, 385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액 다 소급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야 뭐 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착오부과가 5%로 35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불복 및 심판변경에 의해서가 한 300억 정도 되고 전부 다 44%가 공무원의 잘못 부과로 인해서 된 겁니다, 이게. 이거 소송하고 심판해서 승소율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송까지 가서 진 경우야 100% 부과를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부과를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중삼중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또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유서를 전문위원실로, 전문위원실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다 들어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들어온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보충질의 해주실 분 있나요? 그러면 주질의 안 하신 분, 이용석 간사님 주질의 안 하셨지요? 이용석 간사님, 주질의 15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간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13명의 위원 중에 민주당이 8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하나 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수의계약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의계약은 말씀 그대로 소액인 경우에…….
○ 이용석 위원 소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소액인 경우에…….
○ 이용석 위원 그 소액이 어디까지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규정마다 조금 틀립니다. 500만 원 이하짜리가 있고 2,000만 원 이하가 있고.
○ 이용석 위원 아니, 어디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
○ 이용석 위원 얼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억 원 이하.
○ 이용석 위원 2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용역은 5,000만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 16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Ⅰ권에. 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거기 보시면 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자그마치 금액이 2011년도에 120억, 2010년도에 160억, 2009년도에 130억, 08년도에 100억 이렇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2011년도도 지금 205건, 2010년 327건인데 그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10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6억짜리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168페이지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68페이지요?
○ 이용석 위원 네, 16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조림사업용 묘목구입 해서 10억이에요, 10억. 거기는. 1인 견적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아까 우리 회계과장의 일부 답변에서 나왔듯이 나무를 처음부터 가꾸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207페이지 보면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것도 6억이 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경기발전연구원에 준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것도 그런 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발전연구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받을 수 있는 법 제25조제1항8호사목에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이게 쭉 보시면 또 몇 페이지인가? 8억짜리도 있어요, 8억짜리도. 8억짜리도 나오거든요. 또 224페이지 보면 화옹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용역 4공구 농업생산기반 조정 해서 8억 3,000. 농어촌공사로 돼 있네요, 계약업체명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 특별법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산림조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이용석 위원 2억 5,000은 많고 쭉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법을 벗어나서는 실무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 이용석 위원 230페이지 보면 학산서해역 정삼각뿔형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이런 것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인공어초시설 같은 것은 특허를 받은 업체를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의계약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겁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항목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이게 항목에 들진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무나가 아니고 거의 보면 1인 견적인데 복수견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쟁이 돼야지 가격이랄지 이런 게 조정되는데 1인 견적이면 그냥 들어오면 다 ‘너 이거 해라.’라고 시킨 결과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여기 5,000만 원이 넘거나 2억이 넘는 경우에 수의계약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거나 특허라든지 실용신안등록 같은 거, 디자인이 등록돼서 수의계약법에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 이용석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그것도 법을 따져야…….
○ 이용석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갑자기 생겼다는 건, 저희는 갑자기 생긴 것도 없지요.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예비비 같은 것은…….
○ 이용석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비비 같은 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획 없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청사유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총액은 10억이 서 있어도 그 사안별로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 도지사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추진비 쓴 사용도 쭉 훑어봤는데 같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업무추진비는 뭐…….
○ 이용석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2007년부터 오늘까지, 11월 현재까지 몇 차례 다녀오셨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 엉뚱한 질문이지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차례는 모르고 100회째 MOU체결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도지사 해외출장 현황을 2007년부터, 2006년 당선되셨죠? 2006년 6월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 6개월은 빼더라도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외방문을 보면 ]31회입니다, 현재까지. 2007년부터. 그러면 이게 31회면, 성과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물론 세계속의 경기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되짚어서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외부로 강의 나간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를 했으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제출된 걸로…….
○ 이용석 위원 지금 국장님 1부를 드릴 것 아니에요. 나한테만 주면 답변이 됩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
○ 이용석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오늘 요구한 자료입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받았습니까?
○ 이용석 위원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자료 배포한 과장, 어느 과에서 누가 줬습니까?
(「총무과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총무과에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여기 와서 있는 사람 지금 있나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방금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반적인 총무과 주무과에서 와서 기록을 하든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감사 끝났다고 총무과는 오늘 아무도 안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모니터로 전부 다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총무과장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주무과장이……. 지금 전달하세요. 총무과장 감사장으로 빨리 오라고.
○ 이용석 위원 이게 적어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외부강의는 2007년도에 43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8년도 48회, 2009년도에 94회, 2010년도에 49회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현재 57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지사님이 최근 5년간 291회 특강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연 58회, 월 5회를 특강을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 내용을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모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수임료, 특강료를 한 2억 5,000 받으셨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각종 단체에는 다 특강을 했는데 무려 5년 동안, 재선하시면서 5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원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도정발전을 위한 그런 특강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원 하나 안 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의원님들 특강은 가끔…….
○ 이용석 위원 제가 도지사한테 특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
○ 이용석 위원 경기도를 지사님 혼자 이끌어 가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위원장급 이상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한 번 특강 나가면 1시간에 얼마짜리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도의원은, 인재개발원에서지정해 준 게 도의원급은 20만 원입니다, 1시간에. 그러면 지사님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파악한 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이렇게 많은 특강을 하면서, 경기도를 위해서 특강이 다 됐다고 하고 경기도지사 생각이 좋아서 그 많은 단체들이 291회를 할 때는 초청이 왔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초청 온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갖고 무상으로 다니셔야지, 특강이라는 것은 초청특강이기 때문에 강의료를 반드시 받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강의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요. 각계각층에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 정책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경기도지사가 최고 높은데 경기도를 왜 알려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홍보인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지방방송도 없고, 제주도 가면…….
○ 이용석 위원 경기도를 알린다는 얘기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공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자체에 홍보차원에 가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경기도 생산성과 전혀 관계없이 특강을 나가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미래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 이용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가 부자가 되기 위한 지사의 역할로서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강이라는 것은 소수의 목적이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특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291회 다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 경기도정을 소개하고 경기도의 미래청사진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이걸 묻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정말로 경기도의 수많은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택시도 몇십 회를 체험하시는 이유가 경기도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민생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 데 많이 다니실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생각이 다 어떤 건지 들어보고 더 우리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91회나 해외 나갔을 때 이런 내용이, 우리 131명만 전혀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혀…….
○ 이용석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과를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지사한테 미처 보지 못하는,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의사내용을 지사님한테 전달할 용의가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님들과의 소통문제, 물론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이 소통됩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청과 시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일과 시군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같다고 보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차이점은 아무래도 시군은 시군민들의 생활, 삶의 질이나 복지향상인데 저희 도는 아무래도 시군 간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정해 주고 또 도 전체로 볼 때 지역균형 발전이나 앞으로 미래청사진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의 역할 같은 것을 저희가 조정하면서 협력하고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우리가 많은 세금을 걷어서 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기도청 자체만을 위해서는 예산이 여유 있게 쓰여지는 반면 시군의 SOC, 복지 쪽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만 보더라도 역력히 나타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시군보다 재정이 오히려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70 대 30% 정도로 도가 재원이 좋았다가 최근에 역전돼서 이제는 시군이 52%, 저희가 48%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보면 거의 80 대 20 정도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국비를 100원 걷으면 시도에 내려가는 게 20 정도뿐이 안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민간단체 있잖아요, 1538페이지. 153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조례로 됐죠? 지원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공모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체에 23개 사업을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이 내용을 보면 지원근거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ㆍ활성화계획 시달,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2009년 5월 11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제6조, 7조 준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목적을 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의 마무리 해로 국정중심과제인 녹색성장 및 4대강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개요를 보면 12억 3,600만 원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20%예요. 그러면 전국조직을 가진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비영리법인단체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3억 2,6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도 순수하게 경기도에서만 쓰는 거지 지역시군으로 일체 내려가는 게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 그 내용은, 사업내용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함께해요! 코리아 녹색성장 교육 2억, 새마을지도자 샛강살리기 6,700, 새마을지도자 컨소시엄 5,900 재가 장애인 돌보미사업, 국가에서 그냥 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2,400만 원, YWCA 녹색성장 5,000만 원, 자전거타기운영본부 1,500만 원, 한국환경영상협회 4,000만 원, 자유총연맹 경기지회 1억 6,500만 원, 경기도해병대전우회 3,900, 그린피플중앙회 2,500만 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5,000만 원, 자연보호중앙연맹 9,500, 경기도새마을교통봉사대 4,000, 새마을부녀회 컨소시엄 4,500 홀몸어르신ㆍ소년소녀가장돌보미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1억 3,000, 무지개사랑ㆍ사랑의쌀 나누기, 7,020만 원은 쌀을 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1억 1,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토털 12억 3,600만 원이에요. 이 단체가 전부 국가에서 인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까?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율방범대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외쳤는데 아니, 자율방범대야말로 저녁이면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조를 짜서 특별사법경찰단 못지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끼워넣기로 해서 당연히 몇 억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달랑 3,000만 원 세웠다 그것도 활용을 못하고 지금 불용될 처지에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일부 시군에서 조직이 등록 안 된 시군이 있고요. 기왕에 조직된 시군도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여기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어떤…….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라든지 국가보훈단체 같은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도 있고. 그런데 자율방범대를 과연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자율방범대를 해주면 유사단체들 전부 다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원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원근거를 만들려면 일단 자율방범대 연합회부터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결론은 본 위원 생각은 자율방범대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때 시군별로 사업을 공모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만 1,000명이 넘는 그런 단체인데 명실상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더불어 그 옆에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회는 경찰과 연결돼서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돌아갑니다. 특히 시골을 연계하는 도농통합형 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마무리 해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훈단체라 할지 각종, 좀 더 멀리 생각해서 춥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 도를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치행정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내년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당초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반영 못 시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 이용석 위원 노력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수의계약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인공어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인공어초.
○ 서진웅 위원 묘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묘목도 보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묘목을 길러서 위탁해서 공급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묘목도 봄철ㆍ가을철로 매년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업체가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고정된 업체가 있고 도중에 또 바뀌는 업체들도 있고. 인공어초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도 국비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넣으면 거기에 와서 고기들이 사는 그런 시설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거의 6억, 7억, 8억 이렇게 돼요. 한 번 공사할 때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수의계약 조건이 이게 지금 기타 조건에 들어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특허를 받은 업체.
○ 서진웅 위원 특허를 받은 업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용신안등록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특허제품일 거로 생각됩니다.
○ 서진웅 위원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이것도 2,000만 원 이하거든요, 특허로 해도 수의계약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이상도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한테 계약의 종류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종합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고 쭉 있는데 이건 물품이거든요. 이건 물품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액을 보신 거고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건 물품인데 물품 밑으로 쭉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이것은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고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창구2에 수의계약 사유가 국장님께서 말한 특허공법 이것은 해당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특허공법이 하는 것도 2,000만 원 이하입니다, 1인 견적이. 그리고 수의계약에 소액수의, 특별법에 의한 법인 그리고 조림용 묘목구매 등 지자체 사업 위탁대행,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기타에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 조립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인지, 물품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인지, 어떤 부분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한 건 아마 산림조합이 해당될 거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으로 생각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니, 수의계약 제가 받았는데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 업체가, 제가 그래서 종류마다 틀린가 했더니 해주이엔씨가 있고 태성건설이 있고 태화가 있고 유림이 있고 명석건설이 있고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작한 형태가 또 테라스형은 태성만 한다, 피라미드는 태화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들어온 것들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피라미드는 명석도 하고 태화도 하고 터널식도 여기도 하고 유리베드도 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경쟁을 부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업체가 1~2개가 아니고 5~6개 이상 업체가 하고 있는데, 터널식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테라스형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피라미드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업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여러 업체가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역별로 인공어초설치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서 특허를 받은 어느 업체의 제품을 쓸 것인지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 서진웅 위원 제가 보면 나눠먹기 아닌가요? 그건 수의계약으로, 정말로 그것은 서로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에는 내가 하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몇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쪽 지형에 맞는 인공어초를 만든다든지 그게 터널식이다 아니면 피라미드식이다, 테라스형이다, 정삼각뿔형이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 다 이런 거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사가 아니고 물품으로 공급한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알기로는 특허의 모양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종류가 똑같으면 특허를 낼 수가 없죠. 품질이나 모양이 다를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공어초가 한 번 물품납품하는 데 7억, 9억 이렇게 금액의 폭이 큰데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6개 업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유형이 반복적으로, 1개 업체가 한 형만 한다면 내가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다른 업체도 똑같은 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자세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누가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장은 지금 주무과장 아니에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감사하는 거, 여기 감사장에 총무과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지금 총무계장하고 담당자…….
○ 위원장 이해문 어디 있어요, 총무계장이?
○ 총무과장 김한섭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그래서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편의상 우리가 어저께하고 오늘 이렇게 과를 나눠서 하는 거지 다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그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국의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쪽에서도 연락을 받고 체크를 해줘야지, 총무과장이 주무과장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자료는…….
○ 위원장 이해문 모니터 뭐합니까? 누가 무슨 발언하는 거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아니, 추가로 말씀 주시는 자료를 빨리 공급하고 그렇게 하려고…….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그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줘야 지금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저께 총무과 할 때 여기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았잖아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쭉 주질의를 한 번씩 했어요. 이제 추가질의를 할 차례인데 본 위원장도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장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결산을 총괄하는 담당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에 바로 마이크 좀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이 지금 아침에, 오전에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원본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장 원본을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잠깐 체크를 해봤어요. 이 통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에서 가지고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이 회계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상출납공무원 누구입니까? 각 과에서.
○ 회계과장 안경엽 주무계 담당사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주무계 담당사무관. 도장은 누구 도장으로 찍습니까? 이 통장의 인감도장은 누구 도장으로 찍느냐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실과의 주무계 담당사무관.
○ 위원장 이해문 이 도장을 일상경비 출납원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회계과에서는 누가 담당해요? 회계과에서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경리계 누가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 통장에 인출하고 그다음에 결재하는 건 누구 결재에 의해서 인출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담당과장까지 결재합니다. 하고서 지출할 때는 담당계장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도장을 누가 보관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담당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과장은?
○ 회계과장 안경엽 과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지출하고 확인을 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러니까 계약부분 쪽, 이쪽 발의 쪽은 담당까지 가는데 거기 확인되면 지출은 담당계장이 전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거에 카드를 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카드는 실무자들이 물품구매 할 때 가지고 있고 담당계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카드가 몇 개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쓰는 사람마다 각 과에 예를 들어서 A계가 물품구매한다면 A계, 예를 들어서 급양비를 B계에서 할 때는 B계로, 각 과에 하나씩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지금 회계과에 카드가 몇 개냐고, 이 통장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냐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 2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서무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지출할 때 그걸 과장한테 확인을 하고 지출하냐고요. 지출할 때 그러면…….
○ 회계과장 안경엽 결재받고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결재받고 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일상경비 운영계획이란 게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걸 금년에 회계과에서 몇 군데나 보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매년 초에 한 번 저희가 보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 1월 7일 날 안경엽 회계과장 전결로 해서, 여기 수신자를 보면 언론담당관부터 시작해서 행정관리담당관까지 다 보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중간에 이거 확인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 다음연도에 일상경비 일제점검을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몇 월 달에 해요?
○ 회계과장 안경엽 한 1월 중순경에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요, 각 실과 것 지출서류 전부 다 저희 과로 가져오게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통보도 합니다, 지적사항을.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이거 사후에 감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사후감사는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통장에 근거에 의해서 지출된 원인행위하고 이 통장에 결제된 내용하고를 누구한테 감사를 받느냐고. 감사실의 감사를 받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감사실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해문 안 하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냥 1년 쓰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일상감사 1년 동안 한 것을 저희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많은, 여기에 보니까 과별로 상당히 많은 과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한 보름 동안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도 점검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금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금년에 몇 월 달에 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까 말씀드린 1월 중순부터 한 보름간 했습니다. 담당 경리계 주무차석이.
○ 위원장 이해문 차석 혼자서 100여 개를 다 감사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 쓴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일상경비 운영계획에 의해서 맞게 쓴 것을 다 확인했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65개 실과를 했는데 주로 일상경비가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이 정도입니다, 지금.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서 연찬회 집행한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연찬회는 일부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부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도 전부 다 집행실태를 저희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각 실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부서연찬회비는 집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중에 특히 부서연찬회비는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일상운영경비에 운영계획을 통보할 때 지금 담당과장이 60여개 과에다 통보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못하도록.
○ 회계과장 안경엽 행사운영비로다 위탁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가져오고요, 회계과로. 그렇지 않고서는 수용비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가지고 거기에서 급양비 집행해서 하는 연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금 여기 과의 통장을 가지고 최근에 지출한 농협의 카드전표 하나씩을 지금 제가 요구해서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출한 항목이 일상경비 운영계획하고 여기 통보한 것하고 이게 과연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전 65개인가요, 이거?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보낸 데다가 1월 7일 날 공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우리가 감사기간에 다 해볼 수 있어요. 왜? 주무과가 회계과잖아요. 나중에 결산할 때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보니까 지사의 시책추진비하고 또 지사가 쓰는 경비하고 이거 구분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지금 여기 1519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1년 9월 30일 현재 해서 여기에 쭉 썼던 내용을 지금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9월 30일까지 총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자료를 좀 봐야지 기억이…….
○ 위원장 이해문 자료 뒤에 보세요. 이거 집행내역이 금년 9월 말까지, 이게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 보시고. 일상경비 운영계획 통보는 회계과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계과 감사에 얘기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체크해 보니까 과연 이게 일상경비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출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확인을,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체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금년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쓴 카드대장을 다 받아서 체크해 보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일상경비 운영계획에 준하지 않은 것으로 지출한 것은 환수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고하세요. 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항목에.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지사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회계과는 자료만 넘겨받습니까, 총무과에서?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결산 때 총괄 집행액만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회계과에서 최근에 카드결제한 게 언제 했습니까? 그 담당과장이 주무과장인데 과에서 가지고 쓰고 있는, 최근에 결제 언제 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카드는 매일 결제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카드로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결제를 해서 이 비용이 떨어져 나간 게 언제인지? 이번 11월 이용대금 명세표 보셨어요? 11월 12일 날 결제한 카드에, 쓰는 것은 매일매일 쓰지만 전체적인 돈이 빠져 나가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빠져 나가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이해돼요? 카드로 결제는 매일매일 하더라도 카드회사에다가 결제는 12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게 얼마 빠져 나갔는지 아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집행 쪽은 주무계 담당사무관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하는데 아까 과장이 승인하고 체크하고 결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결재는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각 실국 과의 담당 주무사무관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이, 과장도 카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은 집행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는 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1월 12일 날 경기도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카드가 3,355만 1,270원이 12일 날 결제가 되었어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동천홍, 두꺼비집 주로 식당이 많이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10월 26일 날 블랙야크에 266만 원 이건 뭡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피복, 청사요원들 피복비 구입해 준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상경비 여기서 들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사무관리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요원 중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방한복 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카드로…….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26일 날 또 같은 날 크로커다일 수원 구운점.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도 같은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내용이 뭡니까? 228만 원.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도 피복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한일인터내셔널 403만 7,000원 이것은 뭡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쌍용자동차 수원사업소 126만 8,000원 뭡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건 자동차 수리한 거.
○ 위원장 이해문 누구 자동차입니까? 어느…….
○ 회계과장 안경엽 관용차량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회계과장 안경엽 관용차량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관용차 몇 호.
○ 회계과장 안경엽 그게 여러 대입니다, 1대가 아니고.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동부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관용차량 보험 들은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험을 1년에 몇 번씩 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1년에 한 번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삼화유리공업사, 삼화금강원 284만 원 이것은 뭡니까? 10월 27일 날.
○ 회계과장 안경엽 엘리베이터의 유리공사한 겁니다, 교체한 거.
○ 위원장 이해문 삼화금강원이라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유리보수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름이 삼화금강원인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이 다 이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쓰고 제대로, 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해보고 예결위원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체크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월 7일 날 회계과장이 65개의 과에다 일상경비 운영계획 통보를 한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한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확인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또 규정 외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보고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로 들어가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가가치세를 매입ㆍ매출 계정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의 증빙자료를 보면 그 증빙서에 지금 사업자가, 도지사 사업자가 몇 개예요? 도지사 사업자가 몇 개로 돼 있냐고요, 사업자번호가.
○ 회계과장 안경엽 124-83-00269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하나로 돼 있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여기에 매입ㆍ매출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끊을 때 사업자에 되어 있는 사업번호와 그다음에 업태, 종목, 대표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문수’.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이름 석 자로 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김문수’. 그런데 어떤 데는 ‘김문수’가 아니라 ‘도지사’ 이렇게 돼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관리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수기로 끊는 것들이 전자로 돼 가지고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내 앞에 있는데.
○ 회계과장 안경엽 그전에 된 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확인해 봤어요, 과장은?
○ 회계과장 안경엽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전자결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수원 경기도청”, 없는 말도 지어내고. 이거 작년에도 감사 때 통일을 해서, 얘기했잖아요. 임대업하고 보건소에…….
○ 회계과장 안경엽 의약업.
○ 위원장 이해문 보건치료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받고 했으면 이거 할 때 각 과에서 정확하게 하도록 연찬을 하든지 독려를 했어야지요. 이 증빙서를 보세요, 여기 갖다 놓은 거. 천차만별로 했잖아요. 그리고 발행하는 쪽에서 마음대로 했어요. 왜 관리 안 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자시스템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지금 금년 말까지는 수기와 전자가 병행해요. 중소기업들은 수기로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이렇게 제대로 안 한 데는 지출하지 마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이번에 감사를 다니면서, 소방서도 다 사업자가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끊으면 도청은 환급받아요, 못 받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환급이.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상대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악용을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서 제대로 신고 안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우리가, 도에서는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매입할 때.
○ 회계과장 안경엽 매입할 때는 안 냅니다. 아니, 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내지요, 왜 안 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에서 체크가 안 돼요.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작년에 중요하다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몇 군데는 다 시정해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청은 못해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못하는지.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각 실과에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작년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뭘 완료한 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아까는 환급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환급.
○ 위원장 이해문 환급받는 것도 지금 기간에 따라서는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거 부가가치세 얘기 나왔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영수증 증빙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랬으면 분명히 전달해서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감사에 또 와서 중복된 걸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내년 이 맘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위원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다 확인하시고요.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영수증 다시 끊어서 제대로 된 영수증을 받아서 제대로 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여기 보면 영수증 카피해 놓은 게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이거 의심스러운 것뿐이에요. 금액도 희미하게 해놓고 날짜도 안 보이고. 이것도 보고 제대로 해서 다시 자료제출 해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쪽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이거 요구한 자료니까 철저하게 다 파악해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금년에 아직까지 부가세 신고가 다 안 끝났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수정해서 할 부분은 수정해서 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하시고 연말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정산 조정 그것도 다시 제출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조정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추가질의 기회는 얼마든지 드리기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단, 1건에 대해서 5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언제나민원실장님 좀, 기왕 오셨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338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청에 제기된 전자민원을 관리하시나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 보니까 온라인 상담민원 경기도에 바란다, 도지사에 바란다 이건 게시판이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에는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그랬는데 이 합계 차이가 틀려요. 그 게시판에 있는 민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3개를 합쳐도 한 1만 5,000건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단순민원만 밑에 표는 한 2만 8,500건이 돼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위에 있는 온라인 상담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바란다, 도지사에 바란다가 온라인이고요. 밑에 있는 자료들은 오프라인상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분류가 다른 것입니다.
○ 최경신 위원 아, 그래요? 제목은 같은 제목에다 최근 3년간 전자민원 처리상황 이렇게 돼 있어서.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그 밑에 것은…….
○ 최경신 위원 그럼 밑에는 오프라인 민원까지 포함을 한 거라고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오프라인 민원을, 그거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위에 전자민원, 게시판 민원만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해결, 처리완료 유형을 보니까 해결하고 타 기관 이송이 거의 97%, 98%, 99% 그래요. 2개 합치면. 그런데 타 기관 이송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타 기관 소관이니까 이송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해결, 일부해결,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해결이라는 것은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준 게 아니죠? 그 사람 말을 들어준 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첫 답변기간이 7일이다 그러면 7일 안에 답변을 해준 걸로 그걸 해결로 잡으시는 거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가 종료됐을 때 해결로 보고요. 불가, 취하 그런 것들이 타 기관 이송이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잡기 때문에 해결된 것은 경기도에서 업무가 종료된 것을 한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업무가 종료됐다는 소리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민원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준 것이 해결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전자게시판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자게시판 처리 지침에 7일 안에 해당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다 답변을 달았으면 해결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이 들어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타 기관 이송으로 잡지 해결로 잡지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경기도청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것을 다 해결해 준 게 이렇게 많다는 소리인가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그렇게 한 것을 해결이라고 잡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게시판, 특히 전자민원 다루는 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본인들은 해결됐다고 하고 처리완료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거 아시죠?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 1년에 한 100만 건 정도 오는데 거기도 처리기준이 예를 들어서 7일 안에 답변한다 그러면 답변자료만 올리면 처리완료로 됩니다. 그래서 처리준수율에 들어가요. 그것이 카운트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세심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 일부해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답변완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로 해결이라면 그 민원을 정말 해결해 준 것을 카운트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이건 게시판 지침에 ‘며칠 안에 답변해라.’ 돼 있으니까 그 며칠 안에 답변서 한 줄이라도 잠깐 올려버리면 해결로 카운트할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민원, 복합민원 여기도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4,000건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금년 같으면 2,400건이 들어왔는데 고충민원이라는 걸 1,400건을 해결했어요, 50% 이상. 우리나라 고충민원 처리율은 보통 1%가 안 됩니다. 1%가 될 수가 없어요, 고충민원은. 이게 고충민원이 2차 민원이거든요, 대개. 어디서 처리하다가 안 된 거, 1차 기관이 처리 못한 것을 2차로 접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일단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처리율이 1%, 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는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업무처리하실 때, 기준을 잡으실 때 해결, 일부해결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라는 거지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좀 개선된 걸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781페이지 좀, 세정과장님이 보셔도 됩니다. 국장님 오래 서 계셨으니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781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금 지급한 게 나오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세정평가가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8억으로 4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감액되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체납징수비율 78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잠시 하면서 보니까 실제징수율이 2010년도에 14.9%로 확 떨어졌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09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컨설팅 감사라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지방, 아까 말씀드린 외부 과세자료 4년 치 것을 경기도 전체를 주고요, 세외수입 자료까지요. 그러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제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려서 환급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게 한 170억 정도가 환급이 됐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세정평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항목이, 집행내역이 연찬회 경비가 빠졌고요. 2008년, 10년도에는 그게 없으셨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2010년도요?
○ 서진웅 위원 네. 연찬회 경비가 세정평가에든 어디든 다 있었는데 이 항목이 전체……. 아, 세정평가에 연찬회 항목이 있네요. 저기가 없어졌군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금액이 확 줄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프로그램은 거의 통일이 돼서요. 시군도 지방세 재세정정보 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4억 5,000 정도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데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축소되었습니까, 세정평가가?
○ 세정과장 김성년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네, 이 항목이. 이렇게 한 항목이 4억 5,000 정도 확 줄어들어도 세정평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입장은 시군 세정부서에, 시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하기가.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한 0.4%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감액이 됐습니다. 또 올해도…….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2008년도의 세정평가 금액이나 2009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연찬회 경비가 2009년도에 좀 늘고 또 기타 경비로 해서 2억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액 산출이 여기서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이것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어떤 이런 범위 내에서 활용하라 그래서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군 실정에 맞게…….
○ 서진웅 위원 그럼 시군 신청해서 이 집행내역은 따로 집행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편성을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받아서 집계를 낸 겁니다.
○ 서진웅 위원 편성을 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이 이렇게 크게 한 25% 정도 감액이 됐었을 때 다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서 제가 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회의자료를 받았는데요. 13회 치 한번 봐주시겠어요? 13회 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께서, 13회 2009년 12월 4일 날 회의를 국제회의실 신관 2층에서 한 겁니다. 개최방법이 용역물품분야 소위원회, 위원의 수가 8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분 참석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불참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밑에 심의안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거든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지금 GTX죠? GTX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GTX인데 이날 심의안건이 원안 가결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1억짜리 신령리 위험도로개량공사 부당업자 제재하는 것도 이날 원안 가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또 통근버스차량 임대 이것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가공품 안전성 검사 소모품 구매관련 부당업자 제재 이것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2009년 구조장비 구매관련 부당업자 이거 수정 가결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구급장비 구매관련 그렇죠? 원안 가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8명의 위원이, 위원회 소속 위원이 8명인데 4명이 참석해서 이거 가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4명이 참석하면 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과반수 이상이니까 4명도 과반수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확실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장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8명의 정원이 4명이 참석하고 4명이 불참했는데 이게 과반수예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장님! 과반수의 개념이 이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홀수로 되는데 짝수로 돼 있어서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홀수든 짝수든 4명이 참여해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가결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위원이 8명이면 5명이 돼야 과반수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5명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건 무효죠? 가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인데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가 8명 정원인데 4명이 참석해서, 더군다나 이날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인데 위원장이 참석 안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누가 위원장대리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간인이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장이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원안가결이 가능하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잘못된 것으로…….
○ 서진웅 위원 무효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답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잠시 쉬어도 상관없겠고.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과반수가 안 되는 걸 의결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위원장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문위원실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진웅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과반수와 관련해서 기이 했던 회의가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결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체위원 15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8명으로 편성해서 4명이 참석한 것은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 위원장 이해문 됐습니다. 성립이 안 됐으면 안 된 것으로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됐습니다. 자, 내일 종합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의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더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내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내일 종합감사 시에 이 문제는 특별히 담당과장 그다음에 국장이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점에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추가질의……. 서진웅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답변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추가질의 있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Ⅰ권에 684페이지요. Ⅰ권에 684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골프장.
○ 김성기 위원 아니, Ⅰ권에 684페이지 징수교부금. 시군 징수교부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김성기 위원 684페이지 보셨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지난연도는 고사하고 2011년도 금년도의 징수액이 총 4조 3,000억 원인데 그중에 지방교부세를 뺀 나머지 지방세가 3조 4,727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받아낸 금액인데 거기에 징수교부금이, 시군에 교부된 금액이 1,041억 원이에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징수된 총액이 254억이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이 6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징수교부금이 몇 % 되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법정으로 3%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3/100이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3/100인데 그래서 지방교육세 뺀 나머지 순수하게 군에 내려주는 게 3/100을 내려주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에 도에 걷어주는 게, 시군에서 걷어주는 게 3조 4,000억 원씩 걷어주면서 시군에 내려주는 건 1,000억 원밖에 내려주지 않아서 이게 속된 말로 잘 사는, 재정이 좋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재정자립도라고 할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차등을 둬서 교부를 해주면 어떠냐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제의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6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3/100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마다, 우리 시군에서 이런 걸 건의하지 않으면 이 법이 고쳐지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고쳐질 것도 아니고 개정할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개정할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반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징수교부금의 3%로 하는 것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군의 예산규모, 지방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시군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 가평이나 동두천, 연천, 접적지역 같은 데 상당히 법으로 많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건축물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세, 재산세나 이러한 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올려보내는 대가로 해서 3%를 내려주는데 이걸 퍼센티지를 시군별로 차등해서 교부원칙에 의해서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3%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방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은 3% 주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인구 50만 이상은 47%고요. 그다음에 인구 30만 이하는 27%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41.1%밖에 안 되거든요. 또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 나가고 지방교육세 나가면 거의 25%가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보전 측면에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요. 3%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에 필요한 건 재정보전 쪽에 건의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도세를 받아도 다 쓰는 게 아니고 41.1%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 김성기 위원 41.1%.
○ 세정과장 김성년 그리고 재정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시군세가 도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글쎄, 아까 국장님께서 도세가 48%고 시군세가 52%라고 말씀하셨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도의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차등비율을 뒀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 아니면 시군에 도비로 많이 내시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법제화되어 있는 걸, 언제까지 3% 계속할 게 아니라 이걸 차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 세정과장 김성년 이건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 3% 되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글쎄, 여기 도세에 대해서 처분비용에 관한 사항을 부담을 해서 내려주는 건데 하여튼 이 사항을 중앙에 한번 건의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재정보전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건 시군마다 틀리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도 별도로.
○ 김성기 위원 사실상 여기서 그런 얘기할 게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지 전혀 모르면, 울어야 젖 준다는 식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데 그런 것보다 이건 아주 법적으로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게 상향조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 최경신 위원 거기 받아야 되지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이외에 1,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00만 원 이상 10억까지는 도에서 승인해 주고요. 10억 이상은 행안부에…….
○ 최경신 위원 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않고 합니다. 해당 과에서 처리해 줍니다.
○ 최경신 위원 와서 신청하면 해당 과에서 심사해서 등록해 준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10억 이상만 행정안전부에서, 초과할 경우에…….
○ 최경신 위원 10억을 초과할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접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보니까 금년에는 열여섯 군데가 등록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단체들도 있어요. 화성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화성시 관내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9억을 모으겠다고 해서 등록했고요. 각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들도 했고. 그런데 이걸 받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앞으로 좀 있으면 연말이 될 텐데, 벌써부터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참 많이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하는데 지금 보면 열여섯 군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이게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될 때, 선거 때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물론 경기도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도민들이 모를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모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등록을,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는 보면 자기 단체 구성원들한테만 돈을 걷으면 그것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단체구성원이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걷을 때는 웬만한 경우에는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상당수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16개의 단체만 지금 등록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전히 ‘나는 책임 없다, 신고를 안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겨서 모금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도 해야 됩니다. 관련법을 보면 등록하지 않고 모금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처벌조항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3년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벌금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게. 이런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처벌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경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특히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동향들을 면밀히 수집해서 등록을 안 하고 모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즉각 고발조치 하는 걸로…….
○ 최경신 위원 형사고발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특사경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 때문에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3599페이지요. 3599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밑에 도재정에 미친 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차입을 한 것이 이자수입이 11억 4,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득이 됐다, 재정에는 이득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났죠. 이게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줬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안부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25억 4,800만 원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3,000억을 차입하신 게 과다차입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돈 이상으로 차입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런 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11조나 된다고 하면 지출준비금이 10% 정도 한 1조 1,00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있어야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당시에 조기집행하면서 거의 3,5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게 한 5,500억 정도 법정ㆍ의무적경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면서 이자수입도 보전해 주겠다. 저희가 실익을 검토해 보니까 차입으로 인한 이자도 발생되고요. 또 매주지만 이자도 발생되고 행안부로부터 보전을 받으니까 이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보고를 드려서 당시 3,500억 정도 지출준비금이 있었는데 3,000억 차입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고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아주 우리가 영악하게…….
○ 세정과장 김성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잘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500억 필요한데 3,000억 필요한 걸로 차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줘서 이득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사전에 검토도 했고요. 그 사례가 작년에 인천 같은 경우는 차입을 많이 해서 재정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행안부에서 이걸 알면 절대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줄 텐데요, 행안부에서 알면?
○ 세정과장 김성년 이건 사전에 행안부에서도 권장을 했습니다. 차입하는…….
○ 최경신 위원 차입하는 게 이득이다.
○ 세정과장 김성년 차입하는 시도에는 대신 보전을 해준다.
○ 최경신 위원 보전해 주니까 당신들이 오히려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걸 행안부에서도 알고서 권장했다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알고 해줬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알고서 권장했다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래서 저희가 10…….
○ 최경신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 세정과장 김성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언제 어느 때쯤 돈이 필요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걸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고 나서…….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예측…….
○ 최경신 위원 했다면 아주 경기도에서 영악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11억 4,000만 원 늘린 건데 우려하는 걸,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 아시죠?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했을 경우…….
○ 세정과장 김성년 정확히 판단…….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 좀 벗어난 얘기지만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말 그대로 그래서 흑자 부도나게 생겼다, 지금 현물출자 안 해주면 흑자 부도나게 생겼다. 그러면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됐다. 경기도시공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경기도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자금예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매월 나가는 법정ㆍ의무적경비를 일자별로 확인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돈이 5,000억인데 실제적으로 한국마사회가 세금 납부방법을 카드로 바꿨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금년 5월 달부터 저희가 맨 처음에 제도가 통합수납시스템 되면서 모든 세금을 은행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카드사하고 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3월 달에.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마사회에서 최고경영자회의에서 바뀌었다면서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그런 동향이 있어서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마사회에 여러 번 과천시부시장도 같이 가서 그걸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은 미리 저걸 받고 왜 카드로 납부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제주나 아니면 부산, 경남은 그전부터 카드로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왜 카드가 안 되냐, 마사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이걸 도민의 이자부담이 되는데 왜 그걸 당신들이 갖냐. 한참 싸우다가 제도가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한 3개월 끌다가 결국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30일 동안 예치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손이 생기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 경기도에 레저세가 5,0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10%를 주는데 5%는 레저세로 경기도에 주고 5%는 말산업하는 데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안건 상정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건대 이런 큰 세수인 5,000억의 세수인데 실제적으로 5%만 우리 경기도에 세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5%, 안건 상정을 국회에 올렸는데 계류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금년 3월 9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농축산 발전의 재원마련과 말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김영록 의원 외 13명이 8월 1일 자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마레저세 세율을 10%에서 5% 인하하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래서 8월 16일 날 부산, 경남, 제주 실무자들하고 지방세연구원에 같이 모여서 시도 공조를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30일 날에는 우리 경기도의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상수 의원님한테 협조를 해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행안위에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걸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는 끝까지 이걸 상정이 안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가 있었는데 그 추가질의에서 본 위원도 지역구가 과천이기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과천도, 매년마다 레저세에 대한 국회에 안건 상정을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금년에도 어려움이 또 있어서 우리 지역구의 안상수 국회의원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잘 지켜주셨는데 경기도에도 세수에 많은 착오가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렇게 되면 과천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이 882억에서 441억으로 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천에 내년에 계획된 걸 보면 2,000억도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이. 자치국장님, 전에 과천부시장 하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때는 2,500억 이상 됐는데 지금은 1,800억, 1,900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래요. 그게 만약에 50% 감면되면 1,500억 이상으로 더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아까 추가질의를 안 하신 분 중에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 아니, 아까 계획에 없었는데.
○ 이용석 위원 금방 생겼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계획에 없었는데.
○ 임한수 위원 나는 자료요청.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청?
○ 임한수 위원 자료가 잘못 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임한수 위원님, 자료정정할 것부터 얘기해 주시고.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도유재산 유무상임대 이 자료를, 이게 자료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 한 장이 자료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서진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 임한수 위원 동시에 내가 주문했는데.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겁니다. 행정재산…….
○ 임한수 위원 아니, 자료가 유무상임대 몇 건, 몇 평…….
○ 회계과장 안경엽 필지 수 그거 달라고.
○ 임한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하라고.
○ 회계과장 안경엽 현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한두 번 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서진웅 위원님한테…….
○ 임한수 위원 아니, 자료를 가져오라면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건데 최소한 소재지, 소재지별 면적, 임차인, 임차인 주소, 임차인 전화번호 이래야 자료가 되는 거지 건수하고 평수 적은 게 자료예요? 이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필지별 내역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전체현황만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 임한수 위원 누가 그래요?
○ 회계과장 안경엽 서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그건 별도로 또 해서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소재지, 소재지별 면적, 임차인, 임차인 주소ㆍ전화번호, 무상임대자 전화번호까지.
○ 회계과장 안경엽 개인정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뭐 전화번호인데 개인정보야, 주민등록번호도 아닌데.
○ 회계과장 안경엽 확인해서…….
○ 임한수 위원 왜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또 회계과장님, 이것도 긴가? 1인 견적도 마찬가지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이것도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만 적어 놨지 여기다……. 전화번호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전화번호 같은 건, 자료로 나가는 것은…….
○ 임한수 위원 누가 이것을, 거기 있을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런 것들은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리스트 옆에 전화번호.
○ 회계과장 안경엽 다른 데로 공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 임한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건방진 얘기지만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경엽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일 아침까지.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석 간사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추가질의 5분…….
○ 이용석 위원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찾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한 것 중에 자료 확인이 지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 이용석 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시 또 질문 리바이벌인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찾아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섭섭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위원, 우리 위원” 하면서 전부 껍데기를 만들었다고,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을 안 해.
2007년도에 173건 16억, 약 17억. 2008년도에 196건에 약 20억, 2009년도에 171건에 17억 그다음에 2010년도 176건에 17억. 그중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게 4억 3,000이에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189건인데 지금 14억 8,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해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보면 엄청납니다. 아까는 단체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거 사회단체 보조는 얼마든지 말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서류상에 느껴집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이용석 위원 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이 선도적으로 치고 뭐든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준 걸 보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이 얘기는 비밀리에 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비밀리에 갈 것 같으면, 시간도 지금 종이 울렸는데 나중에 끝나고…….
○ 이용석 위원 시책추진비가…….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시군별로 상당히 잘 지원이 돼 있는데.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따로 얘기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좀 살펴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이용석 위원 정말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11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답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이용석 간사님 지역구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웃 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중 지적된 각 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PPT 자료로 정리해서 내일 12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17일 종합감사 시에는 회계과장과 자치국장만 15시에 종합감사장에 와서 회계과장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PPT 자료를 통해서 보고 후 감사에 임해 줄 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종합감사 일정은 10시에 북부청의 기획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 재난관리과와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10시 30분에 경기도인재개발원, 11시에 경기도소방학교, 14시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5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중 어저께 감사를 수감한 총무과, 인사과 또 자치행정과, 오늘 회계과 이 4개 과는 내일 종합감사 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집행부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PPT 자료로 간략하게 준비해서 각 과장들이 내일 보고하고 우리 위원들 같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아시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자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내일 회계과장은 이 부분과 또 회계과 소관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머지 과장님들은 내일 12시까지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PPT로 문제점을 나열해서 가능하면 개선책까지 내 주시면 저희가 내일 종합감사 시, 내일 감사보고서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12개의 일선 소방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3개 조로 나눠서 감사를 하셨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청의 기획행정실, 비상기획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2청의 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본청의 소방재난본부까지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작년 감사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요구한 감사자료도 다른 위원회보다 많습니다. 어제 자치국장에게 자료요구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자료요구를 한 것도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현장에서 또 추가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집행부에서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와 도의회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강하게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피감기관에서는 다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답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 6월 말에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마지막 종합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예산심의와 또 조례와 현장방문 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예산심의도 있고 또 추경심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늦게까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국장께서는 공무원들과 같이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금일 감사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종합감사에 해당되는 국실에서는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총무과장 김한섭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세정과장 김성년회계과장 안경엽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