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성남소방서
일 시 : 2011년 11월 8일(화)
장 소 : 경기도성남소방서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준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정준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준 성남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준 서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성남소방서장 증인 박정준.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장 박정준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조양민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성남소방서를 찾아 주심에 대하여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식견과 혜안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점에 대한 조언을 듣고 적극 시정 개선함으로써 소방행정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장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숙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윤재성 은행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유동열 성호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강성률 태평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엄호경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현장지휘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길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흥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거 대응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이주열 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호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항필 검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수 작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센터장입니다. 김기정 수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춘식 신흥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기완 은행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창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도경수 상대원119안전센터장은 소방학교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임성균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현황, 금년도 주요성과와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보고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성남소방서 기구는 3과 8담당 1구조대 및 5개의 안전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156명을 포함하여 총 354명의 인력과 차량 36대, 통신설비 185대, 소방용수시설 82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2억 2,200만 6,000원으로 경상경비 9억 9,792만 9,000원과 사업비 2억 2,4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관리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이 5,147개소, 특정안전관리대상물 2,2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성남소방서 지역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지역적인 여건은 경기 동부권역으로 서울의 강남 및 송파구와 접하여 교통의 중심이며 남한산성, 청계산의 등산인구와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많으며 상대원동 지역의 아파트형 IT산업단지의 조성과 서비스업의 밀집으로 다양한 소방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여건은 고지대 밀집형 주거환경과 저소득 서민층이 도시형태를 띠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알맞는 소방대응활동으로 서민의 불편함을 돕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 생활욕구를 해소하는 소방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금년도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활동 현황사항입니다. 화재출동은 총 771건으로 8시간마다 1건씩 발생하고 구조출동은 1,995건으로 3시간마다 1건, 구급출동은 1만 4,817건으로 1시간에 약 2.3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과 고지대 주거형태에 따른 지역적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타 서에 비교해서 출동이 잦은 실정입니다.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는 광주시 수해지역에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92회의 생활활동 지원으로 광역 소방행정 체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서에서는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평가에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우수관서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소방전술평가 부분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현장활동에 기본이 되는 전술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한편 심폐기능이 정지된 환자를 긴급히 인명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되살리는 활약을 펼쳐 직원 2명이 하트세이버를 수상하였으며, 경기도의 역점 시책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ㆍ친절공무원을 3명 발굴 표창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내부활동의 성과와 시민의 재산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서민생활119지원단을 운영하여 소화기, 감지기 보급, 산악 안내표지판 정비 등 계도와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교대 근무 시행사항입니다.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전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소방공무원의 격무를 해소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하여 1차로 2개 부서에 27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부터는 3개 부서 90명을 추가 시행하여 현재 5개 부서에 119명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77%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 증가가 없이 자체 인력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다 보니 전면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부의 인력 증원계획과 의무소방원의 확대배치 계획과 연계해서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서 청사 이전 관련 보고입니다. 저희 소방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1979년에 건축하여 32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2009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건물이며 청사 앞 도로의 정체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필요성으로 인해서 성남시 여수보금자리 개발지구 내에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있으나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시 2개 소방서는 통합한다는 방침과 도의 세수감소 등 긴축예산 집행으로 부지매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출동의 신속성을 위하여 청사이전 부지 매입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내실 있는 소방 현장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고지대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주택, 도로변에 주민이 초기에 진압해 응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전함을 305개소 설치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전용도로 표식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선을 확대 추진하는 등 대응시스템의 확대와 구조구급 및 진압대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생활소방지원과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화기, 화재감지기 보급과 점검,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의 계도, 교육홍보를 확대 시행하며 지난 4일 발대한 119생활안전단의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켜 생활민원, 응급환자의 지원,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소방서 모든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은 기본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지역의 재난안전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성남소방서)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성남소방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신 후에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남소방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이게 파악이 됐나 모르겠는데 성남에 소방차 곤란지역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방차 곤란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 혹시 화재가 발생한 내역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안전관리대상물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점검실태를 3년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곤란지역도 마찬가지로 3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전원 과실 처분사항을 보니까 여러 분이 계신데, 해당 대원의 이름은 필요 없고요. 운전 경력사항이라든가, 경력사항 있죠. 그 부분만 한 번, 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압공, 고층건물의 차압공 설치현황에 대한 대상물이 파악이 됐는지 여부와 그 점검을 했으면 점검실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구조대 출동내역 최근 3년간, 출동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관 체력검증 기본 체력표하고 체력검증결과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량 정비현황 최근 2년 것.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메모 되셨나요?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본 관할지역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리스트가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복지시설이 32개소가 있고요.
○ 임한수 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수시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별도 일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뭘 어떻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테마별로 본부 방침에 의해서, 매월 테마별로 점검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매주 현장확인 점검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점검하고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갔다 오거나 하는 그 일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아, 복명서는…….
○ 임한수 위원 일지 비치되어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임한수 위원 6개월 치만 좀.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임한수 위원 다음에는 소방차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입현황하고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용매각 처분한 현황 좀 해주십시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감사3팀장 조양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 이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잠깐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현장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사실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소방대원분들은 업무 자체가 좀 힘들고 그런 업무인데 이 시설에서 풍겨지는 뭐랄까, 안락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오래됐고 또 특히 대원들이 사용해야 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름에 덥고 하겠습니까? 물론 공간적인 제한도 있었겠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것 같은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원들의 건강, 체력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겠지만 시설을 보니까 좀 힘들게 해오셨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 오완석 위원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확인하는 정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행감하고는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11월 4일 날 행사 있었죠, 소방의 날 행사?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때 여기 참석인원이…….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340여 명 됐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340여 명이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합쳐서 340분인가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이 차량하고 이것은 본부에서 다 지원이 됐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본부에서, 7대 차량은 본부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저희 행정차량이 같이 갔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차량을 뺀 나머지 임대한 차량은 전부 다 본부에서 부담을 했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당일 날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식사는 저희가 소방의 날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 오완석 위원 그 인원이 300명이 넘는데…….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의용소방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소방의 날 예산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서별로 100만 원씩 잡았어요. 그다음에 소방의 체육대회인가 해 가지고 100만 원씩, 기껏 해봤자 200 정도인데 어떻게 갑자기 행사가 이렇게 커져서, 계획했던 것보다 커졌는지. 물론 서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을 좀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그날 차량은 본부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서 있던 소방의 날 예산하고 체육대회 예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소대에서 일부 부담했다 이거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발대식 할 때 119생활안전단을 발대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것을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시책으로 발굴해서 하신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소방업무로 보면 화재, 구조, 구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든 신고를 다 119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들의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본연의 임무도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게 공직자의 일이 아니냐. 또 특히 소방을 국민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소방을 의지하고 그러면 소방 본연의 일이 아닌 부분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재난현장에 1차 출동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센터에 구조대라든가 구급대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성남에 보니까 예상이 차량 2대에 3교대 운영, 21명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지금 구조대하고 구급대 운영하는 인원 중에서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인원 중에서 선발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의 지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모란시장에 있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모란시장하고 끝에 저쪽은 어디입니까? 상대원동 쪽 출동 받고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생활지원단은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이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콜센터에서 받아서 가장 가까운 데 콜을 해줄 것 아닙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센터에서 나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지원단이 그 콜을 받은 데하고 전혀 동떨어진 데 멀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것은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걸릴까 말까일 것 같은데.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생활민원하고 또 불법 주정차의 계도단속이라든가 이런 평상시 업무를 순회하면서 일을 하다가 또 부가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움직이다가 바로 그쪽에서 출동한다는 개념이거든요.
○ 오완석 위원 서장님, 이거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해봤죠, 한 번도요? 그런데 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실효성이 있겠다,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일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순찰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가요. 그런데 이게…….
○ 오완석 위원 소방대원들이 지금 보면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내근에 의해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그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하면서, 여가시간을 즐기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빡빡한데 그것 밖에 차 돌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제가 본부 감사 때 한번 추궁을 할 것인데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지금 시범적인…….
○ 오완석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관용차량 운전요원 과실 처분사항이 있어요. 2011년도에 7건으로 다른 서 저희가 해보면 거의 없거나 아니면 1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유난히 많습니다. 보면 특수구급차, 장비운반차, 구조공작차 이런 차들이 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긴급하게 출동하는 차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났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금년도에 운전 안전사고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 1월 1일 날 성남소방서에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폭설이 여기 성남지역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눈 제설작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가지고 출동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출동이 잦았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출동이 잦아 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집중적으로 출동이 많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건수, 출동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아니, 폭설이나 폭우 때 집중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09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고 2010년도에 4건 있었고 2011년도에 지금 7건인데,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 역할이 뭐죠? 특수구급차가 어떤 때에 나가는 겁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희가 구급차…….
○ 오완석 위원 119 불러 가지고 나갈 때 나가는 거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장비운반차.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장비운반차는 구조장비 출동하는데…….
○ 오완석 위원 이게 응급을 요해 가지고 출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여유가 있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아니, 구조대가 출동하면 같이 출동합니다.
○ 오완석 위원 같이 해도 대부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고. 구조공작차는 뭐예요? 역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구조차 대형차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게 구조공작차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차들이 사고를 지금 많이 냈는데 사실 전부 다 부주의예요. 부주의로 사고 났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구급대라든가 이런 차들이 보면 5분 도착률이라든가 아니면 응급, 긴급한 상황에 빨리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다 보면 신호도 위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내는 건 합법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본 위원이 경력을 좀 했는데 혹시 운전의 경력이라든가 차량 조작미숙 이런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질 못했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대원들이 하다 보면 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10년, 20년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급하다 보면 대원들이 근무에 따라서 숙달되지 않은 대원이 운전을 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자료 줬나 모르겠는데, 검토를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7건을 보면 빙판길에 미끄러짐이라든지 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장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운전경력도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운전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사고 아닙니까? 앞차와 거리라든가 주정차가 많아서 이런 건 운전 초보자들이나 사고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운전에 대한 주의가 산만하다든가 아니면 운전실력이 없다든가, 대형차 큰 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앞으로 교육훈련을 강화시켜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화재현장 5분 내에 도착률이 경기도 평균이 58.9%고 여기 성남은 2009년도에 83%, 2010년도에 84.9%, 2011년도에 90%예요. 타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차 곤란지역이 경기도에서 여기가 가장 커요. 가장 많아요. 28곳으로 수도 많고 거리도 1만 5,846m로 가장 많은데 도착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책이라든가, 대책이 아니고 노하우가 있습니까? 매년 3년 동안 계속 도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데.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는 직원들한테 부임해서 첫째 요구한 것이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자라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건 당연히 출동체제를 강화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정신교육만으로도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특별한 훈련이나 특별한 거 없이,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직원들한테 정신교육만 시켜 가지고 우리 해야 되니까 높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이 지역에 사는 직원들이 지리는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소방서는 특히 초임자보다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주지가 거의 성남, 분당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고 숙지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첫 번째 정신적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리적 숙지에 익숙한 베테랑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서도 보면 50% 이하가 되는 데도 참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면 정말 고무적인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방차 곤란지역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5분 내에 출동률이 높은 것은 성남소방서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살려서 10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소방차 곤란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데 3년간 해소지역 현황을 보면 유사시장 한 군데만 해소가 됐어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할 때 통행곤란지역에서 화재발생에 대한 부분을 자료 했는데 혹시 제출하셨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있는데 제가 자료를 시간이……. 뭐 답변.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하신 대로 28개소 진입곤란지역이 있는데요. 구분을 해보면 재래시장이 5군데가 있고요. 주거밀집지역이 17개소, 판매시설이 있는 지역이 2개소, 기타 4개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화재 발생한 걸 보면 2009년도에는 주택밀집지역에서 2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 부상 2명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역시 주택밀집지역에서 6건 발생했고 상가 있는 지역에서 1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이 재산피해만 약 100만 원 정도 피해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주택밀집지역에서 5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 없이 49만 8,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성남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주택화재가 주종을 이루고 규모는 적습니다. 특이하게, 분석되는 걸 보면. 다른 타 지역에 공단이 밀집되었다든지 대형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도시하고 달라서 주택지가 오밀조밀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발생은 많이 되더라도 피해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돼 있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대부분 구도시라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있고 시장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통행이 곤란해지면 진입에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 가지고 진압을 초기에 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물론 과거에는 인명피해도 있었고 소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이런 곳은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죠, 예방. 예방을 하시려면 그 지역에 대해 특별한 의용소방대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화재 없는 마을을 선포해 가지고 수시로 경각심이 올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무조건 화재가 안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쭉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 거기는 매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마다 8개 단체가 회의를 하거든요, 매월. 한 번 모이면 20명 이상씩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은 겨울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니까 좀 주의해 달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예방에 힘을 쓰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성남은 보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예 화재가 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위원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용소방대 조직을 우선 활용해서 계도나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단체의 월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도 적극 활용해서 겨울철 화재예방이나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빈곤층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는 소방감지 화재경보기인가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러는 거 다른 시도에서는 시에서 보조받아서 소화기도 설치하던데 성남은 좀 어떻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성남은 금년도에 시에서 600개 줘서 이미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단독형 화재경보기 650개를 취약지역 가구 등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 오완석 위원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지금 화재 없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심곡1동에 60가구가 있고 금토2동에 5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을 마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화재 없는 마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면 훨씬 효과가 있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연락책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하면 각 시군별로, 소방서별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돼서 미연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성남에는 언론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 지역이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정동에 일부 있고요. 저희가 총 5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지역 중에서 주거전용이 6군데 있고 원예가 45개소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겨울 되면 사실 가장 열에 관련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럴 텐데 거기는 한번 일제단속을, 점검을 하신 건가요? 소방 관련해.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제가 직접 하우스를 방문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주거로 전용 하는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한 6평 정도를 묵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수도는 물론 공급이 안 되지만 전기까지 들어가는데…….
○ 오완석 위원 6군데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6군데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많지는 않네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많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도 비닐하우스 속에 전체적으로 전기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거주하느 데…….
○ 오완석 위원 거주하지 않는 데도 겨울에 온도를 높이고 그러면 난로라든가 이런 거 놓지 않나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연탄으로 합니다, 이쪽 지역은.
○ 오완석 위원 연탄도 마찬가지 불이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연탄으로 해서…….
○ 오완석 위원 거주는 6군데밖에 안 된다 이거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특히 많지는 않으니까 특별히 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보니까 가끔 비닐하우스, 물론 피해액은 많지는 않은데 인명피해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번지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각별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방점검 대상 수가 보면 매년 틀려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점검대상 수가 매년 틀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서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서장님들마다 이유가 틀리시더라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과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다 검사를 했습니다. 소방검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큰 틀로 보면 점검하는 상태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규모의 대상이 있고요. 저희 소방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대상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소방서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만 나와 있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건 안 나와 있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희한테 주신 내역 2011년을 보면 대상 수가 5,147군데인데 503군데밖에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 했다는 겁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아닙니다. 5,147개소인데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대상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 되면 본부에서 테마별로, 계절별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소방검사 인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대상을 책정합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숫자만 늘려서 한다 그러면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5,147에다가 503이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점검이 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에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사실 그것도 난해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력은 한정돼 있고…….
○ 오완석 위원 아시겠지만 저도 수원에 거주하는데 주유소 폭파 2개 났지 않습니까, 수원에서도?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법으로 전용한다든가 이러질 못할 텐데 한 번 하면 2년, 3년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변형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사건들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거죠.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오랜 기간 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런 사고가 대형사고 나고.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발생을 하면 대형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군데가 바로, 그리고 화재가 적게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인데 그러면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를 자주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전용하고 불법으로 시설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검사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소방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민간업체에 맡겨서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민간업체가 나가서 검사하는 건 또 소방에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재가 자꾸 갈수록 줄어드니까 검사의 대상 수가 자꾸 줄어들고 또 검사가 소홀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희가 검사하는, 검사하고 점검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씁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점검.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건 검사인데 제한된 인력 가지고 저희가 대상으로 관리하는 5,141개소를 1년에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이런 방침을 줍니다, 연초 되면.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정말로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걸 선정해서 하라는 기본방침을 주고요. 그다음에 본부에서 계절별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테마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있으면 그때 스파트로 그 대상을 지정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성이 있는지 또 본부에서 5% 내에서 서장이 위험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해라 이런 방침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가 요즘 많이…….
○ 오완석 위원 어느 서인가 보니까 전에는 비번인 분들이 나가서 검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비번인 분들 불러 가지고 쉬는데 검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도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68,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68건밖에 검사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정말 한번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직결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도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향후 저희가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물리적인 문제, 한계가 있다는 걸 중앙정부에서 인식을 했거든요. 인식을 해서 앞으로는 검사방침 기본 틀이 소방특별조사로 큰 방향이 바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조사.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소방특별조사…….
○ 오완석 위원 소방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유관기관이 합쳐서 같이 단속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본부장이 이 대상물은 취약성이 있다고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걸로 우려된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 형태 비슷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 대상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 오완석 위원 이번에 주유소 폭파사건으로 인해서 합동단속 나가듯이?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오완석 위원 검사 나가서 그런 형태로…….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런 형태로 크게 소방검사 제도가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흐름으로 봐서 제한된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직원분들의 수나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저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성남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보면 도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건물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에는 소방공무원은 제한이 돼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만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서장님, 고가사다리 2개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죠, 약? 내구연한이 지난 건 아니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고가사다리차가 내용연한은 15년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희가 9년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직도 멀었네. 그런데 서장님, 장비 행정감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미숙한 점 있으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제가 소방서 가는 데마다 고가사다리가 가장 긴급을 요할 때 가장 효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아까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고가사다리 배정받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 현장에 갖다 그냥 처박아놓고 그런 것 같아.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도 다른 날은 청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감사 받는다고 하면 사다리 세수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세수도 안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바로 확인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외모 부분이라도 닦고 조이고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비교를 하냐면 다른 소방서를 가봤더니 내구연한이 한 1년뿐이 안 남은 것도 새 거 같더라고요. 쇠는 닦으면 새 거거든요. 조이고, 갈고. 그런데 고가사다리가 당장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예의주시하셔서 잘 정비하시고, 소방차량 등등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부픔이거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왜냐하면 긴급할 때 긴급하게 써먹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남소방서 주 장비를 보면 내구연한이 다 안 된 거죠? 안 됐으니까 폐기 불용처리를 안 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가사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비를 덜 하신 것 같아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글쎄, 이런 보고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대원들이 유리 닦고 그러는 걸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소방 행감을 하면서 두 군데인데, 우리 여기 소방은 두 번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정감사를 받는다 하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군대에서 점호 준비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행감 때 그걸 안 하시면 다른 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죄송합니다.
○ 임한수 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은 수시로 서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지시를 하셔서 유비무환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임한수 위원 유비무환 아시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두 번째, 본 관할지역에 노인복지, 장애시설 리스트를 제가 봤는데요. 또 점검표를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해서 봤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안 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산발적으로 2~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생각나면 그냥 한 번씩 했나 봐요. 이러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다수인이 집단생활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시설 등등은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데는 소방공무원을 한 사람이라도 고정으로 배치 아니면 두 사람씩 한 조로 배치해 가지고 수시점검을 해야, 사실 소방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소방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시점검이 전혀 안 됐어요, 한 2~3개월마다. 여름에 더워서 안 갔나 봐요. 여름에는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성남소방서는 건물 지은 지가 오래돼서 부실하더라도 소방장비는 깨끗하게 갖춰놓을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노후된 부분을 재난본부에 요구를 안 하셨나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장비가 수리를 안 해서도 물론이지만 또 장비 자체가 모두 노후가 돼 있어요. 옛 속담에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특히 성남지역은 내가 보면 아마 경기도 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집합돼 있는 곳이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임한수 위원 그럴수록 신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비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모든 게 부실해요, 지금. 너무 많이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지적이 약이 될 수 있도록,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다 그랬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이제 2년 다가옵니다.
○ 임한수 위원 몇 년간…….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글쎄, 정해진 저기는 없습니다만 보통 2년 정도 되면 옮길, 전례가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제가 오늘 지적한 것 몇 가지 외에도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성남시에 밀집된 도시로써의 장비라든가 정비, 모든 정신적 문제가 좀 많이 소홀히 되어 있어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관리나 또 우리 직원들의 정신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 참 뭘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로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환경이 좀 좋아야 정서적으로 직장에 대한 또 직업에 대한 애착도 가고 이렇게 뭔가 일할 의지도 좀 생겨나고 하는 법인데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다른 소방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하고 너무 대조적이어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그게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매우 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적이? 도심이?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인구가 50만이 넘는 굉장히 지금 아주 밀집된 그런 곳인데, 지리적 여건이 타 도시보다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실제 전체 화재출동건수가 경기도 내 평균 한 20~30% 정도, 나머지는 거의 생활민원 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희는 화재출동이 경기도 소방관서 중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고요. 저희도 서민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일반 저희 본연의 업무인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외에 다른 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잦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작년에 화재가 한 350여 건 발생했더라고요, 작년 통계에. 올해는 어떻습니까, 증감 추세가?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올해는 화재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재는 줄고요. 구조하고 구급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위급하지 않는 구조요청은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는 법률안이, 올해 법률이 개정됐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장동일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어떤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 규정이 보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것을 여기 현장에서 전화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이 부분은 거절할 수 있고 또 출동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판단은 전적으로 상황실에서 전화 신고를 받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데요. 난해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100% 다 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을 그은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게 시급하다, 안 하다. 또 거기에 사람이 갇혀 있거나 인명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신고하는데 개가 돌아다니니 잡아달라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을 지을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실제로 집행하는 소방관서에서 판단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원의 소지도 생길 수도 있고요.
○ 장동일 위원 개 돌아다니는데 잡아달라고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여튼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2011년 금년이죠. 8월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에 대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장동일 위원 그게 내려왔죠, 지시가, 지침이?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장동일 위원 실제 그런 사례가 우리 성남서에서는 있습니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피해를 봐서 소방출동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출동차 앞에 전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출동차 앞에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한 실적은 아직은 없고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청에서 그런 카메라를 부착해서 그 내용…….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런데 이제 출동차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감시를 하고 교통, 출동, 피양 안 해주는 차량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피양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카메라 찍을 것 아니에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장동일 위원 카메라로 해서 그것을 과태료를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사례가 있었냐 이 말이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 장치를 설치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길을 가는데 안 비켜주고 그렇게 해서 출동이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기가 워낙 길이랄지 이런 게 좁고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으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대를 얼마 전에 설치했는데요.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데,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출동하는데 성남 같은 데는 특히 구도심이 열악하잖아요. 화재는 많이 발생하는데 길이 미끄럽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제 때가 돌아왔는데. 지금 뭐 비탈길 같은 데, 여기 잠깐 봐도 굉장히 좁고 차들이 많이 서 있고. 특히 그런 경우에 출동이, 신고가 들어오면…….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에는 저희가 비상소화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호스를 전개해서 화재진압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함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방장비는 저희가 아주 작은 소규모 소방차를 3대를 비치했습니다, 성남소방서만. 왜냐하면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비들의 규모를 줄여서 골목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중이용밀집시설, 노인정, 노래방 이런 등등 취약한 곳의 예방대책 점검표를 보니까 거의 4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언젠가 2년 전인가 한 번 노인정에서인가 대형사고가 나서, 포항인가 어디인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좀, 분당 같은 데는 그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 같은 게. 그런데 그런 실태파악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예방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위원님,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제가 직접 복지시설을 다 다녀봤고요. 복지시설의 장애아들은 다른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직접 서장이 나가서 한마디하면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직접 나가서 계도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복지시설은 복지인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서 저쪽 신구대학교 식물원이라든지 바람 좀 쏘이게 하고 나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철이 되어서 그 빈도를 강화해서 임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냥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재래시장이랄지, 여기는 재래시장과 상가, 주택 그런 밀집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지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희가 재래시장으로 관리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 가상훈련도 실시하고요. 또 소방통로 훈련을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재래시장에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게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요. 직접 가서 보면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상가가 활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실태가요. 도로변에는 점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겨울철에는 순찰도 돌리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도 비상구를 폐쇄해서 그렇게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2011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좀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보시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신고 비상구 포상제가 작년도에는 307건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서 102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5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6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48건에 2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파파라치 형태의 신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는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그 시설에 폐쇄장치를 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모순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신고된 내용이 이 위반된 사항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게 현장에서 그냥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바로 그 업자한테 계도를 해서 고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건수 대비 포상해준 것은 까다롭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시행 시책이 제대로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구도심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저도 여기를 조금 아는데요. 요즘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른 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시설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질문 안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와서 제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장동일 위원 아무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저도 돌아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시설이나 열악한 환경 탓만 하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알았는데 의정부 의용소방대에서 수당 통장관리하고 그다음에 수당 통장에서 임의대로 뽑아 쓴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성남은 그런 일은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대원들 통장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입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경비도 쓰고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법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 개인수당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아마 의정부에 언론에도 보도됐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성남은 혹시 그런, 지금 언제부터 개인적으로 다 돌려줬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언제부터라고 딱 집어 날짜는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 의정부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예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낸 시책이 개인별 통장 지급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모든 소방서가 다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소방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 오완석 위원 하고 있는데, 의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의정부도 개인으로 하는데 개인 통장이나 도장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 경기도에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60억 가까이 50억이 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도 뭡니까?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소방의 날 행사 갔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그것을, 물론 자기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장을 관리해 가지고 임의대로 빼 쓰고 아니면 자기 허락도 없이 빼 쓰고 이런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하면 의용소방대의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도 출동이 2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의용소방대 출동이. 그런데 수당은 여하튼 간에, 원래는 출동하고 근무하고 그다음에 동원되고 이런 데 수당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형태로 해서 교육받고 다른 형태로 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정말로 고생하고 또 필요한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의용소방대 존폐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안 되겠지만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전혀 없겠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런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자칫하면 전면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가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좋은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의소대장, 여성대장하고 가끔 뵙니다,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성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확답을 들었고요. 저희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면 바로바로 그런 문제들이…….
○ 오완석 위원 지금 수당이 보면, 조례에도 보면 교육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보면 동원수당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근무수당 그다음에 활동비, 피복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교육수당은 왜 책정이 안 됩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분당이나 수원, 성남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방활동을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받고 이런 것이 더 중요시되는데 그 수당이 왜 교육수당은 따로 안 나가나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교육훈련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 훈련수당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의용소방대 어제 제가 여주나 광주 같은 데 가봤지만 거기는 1년에 몇십 번씩 출동하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원으로서도 자긍심이 있죠. 자기가 정말 전문 소방에 관련된 것을 취득해서 나가고 구조도 같이 나가고 해서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긍심을 갖고 하는데 자칫 도시는 갈수록 이제 출동수도 적어지고 자기들끼리 친목계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인원이 많은 데니까 도시가 크니까 인원은 더 많이 동원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에 관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단체가 거의 다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받은 수당을 가지고 활동비로 쓰고 또 조직의 경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뜻이 있어서 들어온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분위기를 봐서, 이것은 말로 다스리고 어우르고 이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때가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선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내지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지고 대원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도심이라서 현장에 출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대원 선발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조직에 얼마큼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대장들하고 신규대원들 영입할 때에는 저도 참여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지금까지의 운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확신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 자체가 7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시 2소방서 통폐합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하나 있어서 쉽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번에 일문일답, 도정질문에서도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수원입니다. 수원이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남부하고 중부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실제로 2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물론 말씀들은 안 하세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통합문제가 평택 그다음에 고양, 성남이 있어서 좀 자료도 수집하고 하는데 2년 동안 시행해본 상태에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도시가 분당도 그렇고, 지금 분당의 인구가 거의 한 5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도 나름대로 또 인구가 있고. 그러면 도시가 자꾸 규모가 커지고 또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정서가 많이 틀리잖아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엄청 틀린데 이런 데 이제 소방서를 통합한다는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기도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울산이나 대전에 비해서 소방서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입장인데 여기 서장님,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글쎄, 저희가 집행하는 집행관서 지휘관 입장에서 정책적인 발언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마다 지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 좀 하고 어떤 결말을 좀, 제가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해서 더 이상 얘기가, 통폐합할 거면 빨리빨리 하고 아니면 논의대상에서 빼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도 분위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폐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다라는 분위기 같은데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논리가 있어야만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라도 소스를 주던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업무보고란에는 주요현안사항에 3교대 근무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3교대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려다 보니까, 우선 소방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현장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교대를 시행해야 되고 인력 증원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요. 무한정 늘릴 수 있…….
○ 임한수 위원 어려운 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인력 증원입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예산.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인력이 증원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고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3교대 근무를 하면 2교대 근무하는 수당금액이 같지는 않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같지는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교대는 얼마이고 2교대는 얼마입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는 같은데요.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부여되는 수당성 급여가 더 따라오는 거고요. 3교대 근무를 원론적으로 그냥, 원칙에 의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적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3교대보다는 2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지금 젊은 세대…….
○ 임한수 위원 안 그래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어려움이 인원 보충이 어렵군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인원 보충을 어디에서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본부에서 해줍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도의회에서…….
○ 임한수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도에서 지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본부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 임한수 위원 몰라서 몰어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노유자시설, 장애자시설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하고 가는 건데요. 꼭 소방공무원 2명이든 1명이든 배치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좀 수시점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같이 하늘 아래에서 살 때 같이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포인트가 복지시설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제출을 받았는데요. 아까 앞서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시지 못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보통 그 업무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저는 보직을 자주 바꾸는 시책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직을 부여하면 장기간 보직 수행을 해야 그 분야에 연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직 옮기는 걸 삼가합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 1년 미만이에요, 아니 1년 이상인데도 이런 조치들이 나온 겁니까? 보시면 소방차량 관리소홀, 관리대장 미작성 이런 건 사실 다들 순환보직 하시니까 다 업무경험이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이런 걸로 훈계나 주의조치를 받죠, 서장님?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고 자기 업무의 숙지 정도를 강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복무교육이 강화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또 앞서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시고 대처하시다 보면 당황하기도 할 거고 아무리 업무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런 재난현장에 투입되고 이러면 긴장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차량 사고 계속 늘어나고 또 이 내용 모두가 직원 부주의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장님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좀 더 교육이라든지 운전원에 대한 소양교육,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방화사건 관련입니다. 지금 방화사건이, 총 3년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중에 보면 방화사건이 10%를 넘었고 2011년도에는 231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33건, 15%가량이 방화에 의한 화재사건입니다. 지금 연평균 40여 건 정도 발생해서 지난 3년간 2명이 방화로 사망했고 5명이 부상했고 재산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40여 건의 방화사건 같은 경우는 타 소방서보다 굉장히 높은, 서너 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유독 성남소방서 관내에 이렇게 방화사건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제가 분석을 나름 해본 바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성남지역에는 서민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압박을 받고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활고를 비관해서 하는 일이 많을 것 같고, 참고로 이런 보고를 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지역에 치안사범도 특색이 있는 치안사범이 있답니다. 뭐냐면 여기는 시국사범이 없고 전부 다 민생치안사범 폭행, 절도, 음주에서 경범죄 이런 치안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갑자기 사회변화가 와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계층이 조금 남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계층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더 가중되고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악화돼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분석을 나름 해보고 있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그동안 이런 방화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공조해서 대응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년도, 서장님 계셨으니까 2010년도에 방화사건이 42건 발생했는데 범인은 잡았습니까? 이 중에 몇 건이나 범인을 잡았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범인 잡은 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화재현장을 가면 방화의심이 가거나 화재현장은 거의 경찰관이 같이 옵니다, 동시에 옵니다. 동시에 오면 여러 가지 초기 화재조사요원이 가서 확정적으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온 징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방화로 이루어지는 징후가 다릅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해서 이건 방화라고 보여진다고 해서 방화로 일단 추정을 하고 경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수집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방화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범 검거까지는 저희가…….
○ 감사3팀장 조양민 제가 얘기하는 건 검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연평균 42건 정도 방화사건이 발생을 하고 경찰과 공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최소한 방화사건의 범인이 잡혔는지, 그럼 몇 건이 잡혔는지 이런 추계만이라도 소방서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혀 보고받으신, 내용을 경찰서에서 통보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공식적으로…….
○ 감사3팀장 조양민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공식적으로 방화사건이 접수가 돼서 방화라고 추정을…….
○ 현장지휘과장 조경현 현장지휘과장 조경현입니다. 저희가 화재원인 중에 방화로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실화가 아니고 방화로서 나타나는 특별한 화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방화의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제가 궁금한 건 경찰과 공조하셔서 같이 수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방화사건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물론 이거에 대한 수사책임이나 이런 건 경찰에 있겠죠.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 현장지휘과장 조경현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일단은 일선 관서에서 화재예방 활동하고 그러려면 특히 서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서에서 왜 이런 방화가 생겼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걸 했는지 그런 걸 알아야 예방을 할 텐데, 그러면 불이 나서 방화인지 아닌지 이거만 우리는 구별하고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현장지휘과장 조경현 특별한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계속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하지만 화재조사 담당자들끼리는 서로 그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럼 화재조사 담당관님 어디 계십니까?
○ 화재조사1담당 김창기 화재조사1담당 김창기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계장님이신가요?
○ 화재조사1담당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계장님, 그러시면 경찰서로부터 화재와 관련된, 방화와 관련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화재조사1담당 김창기 작년 10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상대원동에 공동주택 화재 때 범인 1명이 검거됐다고 저희한테 협조 차원에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올해 1건이요?
○ 화재조사1담당 김창기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일단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방화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최소한 소방서에서 몇 건,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된 방화사건 중에서 누가 어떻게 검거됐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다 이런 건 최소한 서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통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보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화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또 성남소방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방화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야 또 소방예방 활동에 주력할 수 있다고 봐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실시할 때까지 방화사건에 대한 사건경위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예를 들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으면 못한 대로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조사1담당 김창기 네, 알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장님이 답변하시고요. 특히 불을 내는 것도 일종의 약간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면 방화 전력자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불을 지르는 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방안전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위원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화범 같은 부분은 저희가 통상 처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 검거라든지 이런 건 경찰소관 업무라서 조금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 못한 건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는 화재조사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방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경찰도 검거율을 늘린다든지 방화범에 대한 형사적인, 사회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만약에 방화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법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맞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제가 공히 다른 소방서하고 어디나 드리는 말씀인데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남소방서에서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여성공무원 13명이 있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13명 중에서 기혼자는 몇 분입니까? 구별해 놓지 않으셨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출산휴가의 경우는 2011년도 9월 30일까지 2명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5명이 출산휴가를 썼고 육아휴직은 지난 3년 동안 남성 1명을 포함해서 여덟 분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방조직이 고위직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시고 여성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드시는 데 주력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딸이 출가해서 제 손주, 손녀가 있는 입장에서 정말 육아의 어려움을 예전엔 몰랐던 걸 체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것들은 법령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건 공히 남성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혹시 높으신 분들 눈치를 보느라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남성공무원들도 나오지 않도록 그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해서 단 1건의 적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험한 그런 사건현장에서, 재난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으신데 가족들을 음주운전으로 더 걱정시키는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분위기인데요. 반드시 이런 분위기를 일소해야만 여러분들의 도민을 걱정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음주운전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성남소방서장 박정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정준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명)
조양민오완석임한수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성남소방서장 박정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