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11년 11월 10일(목)
장 소 : 북부청사회의실
(11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북부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셨습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네.
○ 위원장 임종성 백충현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백충현 네.
○ 위원장 임종성 박성남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과장 박성남 네.
○ 위원장 임종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 위원장 임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유만식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한배수입니다. 연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새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북부청사 공무원들이 도의회가 있는 수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몸소 불편을 겪으면서 북부청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에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민자유치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평등한 부분 개선을 위해서 정부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전환 촉구를 위해서 결의안 채택 등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별도로 정책토론회와 시민단체 주도의 청원서명활동을 전개해서 정부 정책이 좀 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종합계획은 네 차례에 걸친 수정보완을 통해서 2017년까지 총 211건 34조 9,52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활용 사업은 34개 반환기지 중에서 토지매입이 다섯 군데, MOU체결이 두 군데, 민자유치 7개소 등 21개소에 대해서 활용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년 동안 국고보조 1,526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사업에 관련해서 국고보조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또 시군과 협력해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리입니다. 13개의 반환기지가 환경정화 대상인데 현재 92.3%가 정화가 됐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 10개소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환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 24개소에 대해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 환경정화명령을 내려서 국방부가 지금 정밀조사 및 설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엽제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7개 시 기지에 58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다이옥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에서만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미량 검출된 이외에 지하수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이 없습니다. 한편 환경오염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부 반환기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염정화를 미루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 남양주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등 16개소에 대한 해제를 추진 중에 있고 불법행위는 9월 말 현재 234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18쪽에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변경 등 8건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35건에 대해서 지금 역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7월 1일 자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돼서 종전에 공간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에서 지표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오염총량제 도입 등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산사태 등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신도시 개발입니다. 북부지역에는 모두 39개소의 신도시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장은 모두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어려운 면은 이게 경기도 전체도 문제지만 각 권역별로 주택 등 도시용지에 대한 수요예측과 거기에 따른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공공과 민간시장의 어떤 그런 저기에서 민간시장이 우선 대우받는 그런 원칙 아래서 신도시개발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환경 등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도시와 농촌 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재원이 광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각 사업 간에 우선순위 조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적시스템의 선진화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녹색교육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연천군 일원에 자연생태자원을 이용하는 녹색관광사업은 접경권 초광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공사를 거의 마쳤으며 2단계로 백학 생태학습원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소요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추진입니다. 임진각에서 초평도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평화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와 합의한 자유교와 통일대교 CCTV설치 등 군경계력 보강 사업 추진은 거의 완료하고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국고보조를 받아서 공원시설 조성 또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되는 그러한 분야의 사업 또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종합 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인산도립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로 나눠서 도립공원 용추계곡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 대한 보상이 확보예산 기준으로 85%가 진척이 됐고 전체 계획기준은 49%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51억 6,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집단시설지구에 분양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 일부를 분양해서 51억 6,300만 원이 마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도정질의 때 홍정석 의원님께서 용추계곡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냐고 말씀하셨고 지사님이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추계곡 정비와 관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 심의나 여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참여해 주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와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조성 도시공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10만 ㎡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특례조항이 신설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15개를 선정해서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국장님, 업무보고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포인트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빨리 단축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 특성을 감안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종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에 따라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노후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고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설계 대비 성능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로 하여금 검증과 대책마련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의정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정부시와 계속 협조 내지는 독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두 16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1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환경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려고 했으나 좀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셨을 경우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및 참고인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국환경공단 유만식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우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만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 좀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임종성 네, 자료요청.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시정ㆍ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두 번째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특색에 맞는 목적과 테마조성이 필요하고 민관 협력체제 구성한다.” 해 가지고 돼 있어요. 보니까 비고사항에는 완료로 돼 있는데 지역별 수차례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공청회 몇 회 했는지, 간담회 내용 또 주민의견 내용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3번 “백석동 자족시설인 출판유통시설을 주상복합시설용지로의 용도변경은 토지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바 이에 관련 특별감사 요구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검증 조속 이행 및 일선 시군에 자족시설 도시관리계획 철저 공문지시, 공문한 내용 그리고 감사원 처분결과 있죠? 어떻게 처분결과가 나왔는지 자료요청하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감사원 처분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진경 위원 조치 중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감사는 끝났는데 감사원 내부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럼 감사 내용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성능 미달에 대한 정상화 조치요구에서 검증위 구성 17명으로 돼 있어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조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북부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면적 세부적으로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 미조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2011년 9월 18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건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한배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유만식 경영지원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기, 한배수 국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의정부 소각장과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고양소각장 관련해서 참고인 신청을 하신 걸로…….
○ 임채호 위원 참고인이죠. 부시장이 신청이 됐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연락은 해보셨어요? 우리 의회로 답변서는 왔는데 연락은 해보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본인 재직 시의 건설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은…….
○ 임채호 위원 내용파악을 안 했잖아요. 무슨 본인 재직 시야?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을 뺄 수가 없다면서요? 파악을 안 하셨네.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 환경공단에서는 어느 분이 오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경영지원본부장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자원시설처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본부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유만식 그분이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 임채호 위원 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 참고인 유만식 사장님은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못 오시고…….
○ 임채호 위원 사장님이 못 오는 건 양해를 받았고 그러면 담당 본부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참고인 유만식 담당본부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다 보니까…….
○ 임채호 위원 일부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유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요?
○ 참고인 유만식 제가 아는 데까지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요.
○ 참고인 유만식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환경시설 관련되는 공사와 기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에 본의 아니게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해서 신규시설인 열분해용융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능이 제대로 제 자리를 찾는 데 많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도민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과 시공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조속히 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시민의 사랑 받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저희가 이 시설 부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늦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소각장 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저희는 크게 업무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대행사업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TMS, 대기 TMS 이런 쪽으로 해서 대기 관련 업무하는 부서가 있고요. 물환경 관련해서 하는 부서가 있어서 4대강의 수질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부분에서 환경부의 업무를 정책지원 해주는 이런 업무까지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 위탁을 하든가 고양시처럼 그런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여된 게 거의 다, 자치단체에 다 걸려 있죠?
○ 참고인 유만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고양시에 갔을 때 고양시에 해결이 안 나는 부분,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나는 부분 또 거기에 간담회 현안 대책회의의 자료도 쭉 받아봤더니 전혀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여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결책을 내놓아라라는 부분보다 그러한 무책임한 공단과 시공사 간에 건설을 해놓고 도민과 국민의 혈세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경기도 일원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공단이나 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나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는가. 경기도 사업을 이제는 맡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시장님까지 협의대책회의를 한 건 우리 참고인이 직접 가지는 않으셨죠?
○ 참고인 유만식 네. 저는 대책회의할 때는 직접 참석은 못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참석을 했어야 그러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고양시과 발주처와의 협의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때 7월 달입니까? 한 달 안에, 2011년 7월에 한 달 안에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갔습니까? 지금은 11월인데.
○ 참고인 유만식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정기 보수를 하면서 그 사이에 문제점 됐던 걸 개선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 정기 overhaul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11월 달 전까지는 성능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놓고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요사이에는 150t기 두 기 중에 한 기는 약 130t 가고 한 기는 지금 150t을 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된 지가 지금 6일째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시설 자체가 신규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그런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튜닝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공사하고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갖다 운영하는 부분이 조만간 완전히 100%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150t짜리가 두 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기는 150t이 나온다 이거죠?
○ 참고인 유만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기는 150t에 미달이 되고.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확인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질의를 추가로 드릴 건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고양시에서 환경공단에 일체 다 맡겼단 말이에요. 대행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PQ심사를 한다 그럽니까? 턴키라고…….
○ 참고인 유만식 턴키.
○ 임채호 위원 턴키제도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가 선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공사과정이나 설계 이런 건 우리 신기술, 신기술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준공,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선정이 돼서 해나갔으면 시운전 기간에 “이상이 없다. 300t이 나온다.”라고 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동안 시운전하는 걸로 하는데 그중에서 단동테스트니 각종 기계테스트를 하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게 한 달……. 한 달 동안 했을 때는…….
○ 임채호 위원 정상으로 나왔고?
○ 참고인 유만식 정상으로 됐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준공신청을 서류를 넣어서 준공을 맡았고.
○ 참고인 유만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준공이 된 후에 그 목표치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사실 제가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이라는 것이 이 시설이 현재까지, 이번 11월 달까지, 작년 3월에 준공하고 4월부터 현재까지 고장횟수가 약 474회가 됐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설이 수만 가지의 부속품이 이루어져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불량도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다가 수명이 다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교체해 오는 과정에서 이 용융시설이 나름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고장이 나다 보니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전조건을 못 잡았던 게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고장이 나고 고장이 돼서 다시 불을 붙여서 하려면 기간이 있는데 또 그거 되기 전에 또 고장이 난다는 얘긴가요?
○ 참고인 유만식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 임채호 위원 잘못 선택한 거네요, 이게. 선택은 어디서 했습니까? 고양시에서 했습니까? 이 선택. 이 방법.
○ 참고인 유만식 이 선택방법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전부 받아서 하는데 그 당시에 국토, 요사이 국토해양부죠. 그 당시 건설부인가요? 이런 쪽에서 할 때 그쪽에 턴키제도라는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그 심의제도의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수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고양시에서도 한 분이 들어오셨고 우리 직원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위원에 의해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모든 위수탁은 고양시에서 환경공단에 준 거고요.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이 도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장이 자주 있다. 어떻든 간에 그 많은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미달이 못 된다. 하자라 그럴까요? 정상적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보다는 환경공단에서 1차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 참고인 유만식 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가 고장이 안 나야 되겠죠. 고장이 안 나고 돼야 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런 얘기 하러 여기 오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팩트를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설 부분에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고장 안 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준공검사 전에는 300t 소요량을 다 대서 준공 승인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그다음부터 고장이, 거기에 못 미친다, 미달된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유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아니, 한 달 걸쳐서 이상이 없던 게 왜 승인을 딱 내주니까 그게 고장이, 저게 안 나오냐고.
○ 참고인 유만식 저희들이 그 준공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하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많은 시설 부분이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자, 이게 이제 고쳐지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공사비 반환을 하든가 다시 지어주든가 이런 협약내용이 있잖아요?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고치고 이렇게 시공사 또 위탁사 이런 데하고 싸우고 고양시하고 말싸움하고 시간낭비하고 이러다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 3년이 딱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참고인 유만식 그래도 성능이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성능보증 문제이니까 지금 했던 것처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있어서.
○ 참고인 유만식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배상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건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성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이 우리 행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공단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해결방안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1개 시군구에 환경공단에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불렀던 거고. 자, 우리 이재준 위원 하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시갑 위원님 뭐 저거 하신다고? 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150t이 나온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사실입니다.
○ 이재준 위원 왜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얘기하십니까? 지금 코크스 조작 했잖아요?
○ 참고인 유만식 뭐를 코크스를 조작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코크스 연료의 사용량이 지금 11월 8일부터 늘렸잖아요.
○ 참고인 유만식 11월 8일부터 늘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 이재준 위원 그 전에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자료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 130 몇 t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11월 8일부터 140t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1만 kg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행정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거 또 며칠 코크스 넣어 가지고 조작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절대로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재준 위원 이걸 보세요, 증거자료를.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증거자료라고 해서 코크스가 그렇게 조작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십니다. 잘못되신 생각입니다.
○ 이재준 위원 소각량을 늘리려고 코크스를 많이 땐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전에도 소각량을 많이 늘려서 처리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지적이십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왜 갑자기 이걸 코크스를 이렇게 많이 때게 돼요? 비중이 5% 이내로 때게 돼 있잖아요. 지금 8%를 때잖아요, 8%.
○ 참고인 유만식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8% 땐 데도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10% 때도 이거 안 된 경우도 있었고.
○ 이재준 위원 그때보단 나아졌겠지만 8% 때서 겨우 이제 140t, 150t 맞춰 놓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갖고 보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뭐라 그래, 150 넘어서 이제 정상화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 참고인 유만식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며칠간은 그렇게 나왔다라고 표현하시든지.
○ 참고인 유만식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겁니다.
○ 이재준 위원 환경공단에서 업무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였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업체 선정해서 준공해 갖고 하는 데까지 돼 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유만식 네.
○ 이재준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계약서 만들고 우선협상대상자 만들어서 업체 선정하고 설계, 공사, 감리 다 하고 사업추진하고 인허가하고 설치 후에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성공여부 평가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내려주고 관리책임까지 다 맡아 있어요.
○ 참고인 유만식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모든 것을 다 환경공단에서 했어요.
○ 참고인 유만식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문제가 있으면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왜 고양시까지 끌고 오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갑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공사한테 이 부분이 하자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 나오냐면 하자가 아니라는 쪽으로 해서 쓰레기발열량이 우리가 제시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 갖고 나름대로 변명을 많이 한 것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발열량이 2,200에서…….(관계직원을 향하여) 얼마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2,100에서 3,500까지 쓰레기발열량에 되면 300t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성능이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샘플링을 해서 그것이 2,100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성능보증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 이재준 위원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공사, 포철에서 발열량 1,700㎉인가 나온다 그러죠? 그렇게 한번 제시한 적 있었죠?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이제 어떻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발열량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2,500 이상이 다 나와요.
○ 참고인 유만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포철한테 질질 끌려가고 이렇게 해결을 못하냐는 거예요.
○ 참고인 유만식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계산한 것도 보면 2,100인데 2,063 정도 되니까 우리가 성능을 100% 발휘 못한다는 이런 쪽으로 대답이 왔기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거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설보완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난 7월, 3월, 작년 했을 때 전부 시설보완비용 부분을 포스코한테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보완을 해 놓은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내화벽돌이 몇 번 깨졌습니까? 몇 번 수리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깨졌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오버홀을 할 때마다 내화벽돌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봐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
○ 이재준 위원 그때마다 갈았죠?
○ 참고인 유만식 네?
○ 이재준 위원 그때마다 교체했죠?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체…….
○ 이재준 위원 통상적으로 그거 가는 게 그 주기가 얼마큼 됩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런 거 보면 보통 우리가 보수를 3개월에 한 번씩 불을 끄고 정비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그때 정비했을 때에 원래 설계했던 대로, 이 내화벽돌의 두께가 원래 설계된 대로 유지가 됐으면 그 부분에 관계없이 가는데 지금 하다 보면 이게 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하자마자부터 그 점검 한 번 할 때마다 갈았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지, 하자가 있는 거지. 하자가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화벽돌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보실 때 우리 그…….
○ 이재준 위원 소모재라고 얘기하려 그러죠?
○ 참고인 유만식 소모재도 당연히 소모재지만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러한 불에서, 1,700℃나 2,000℃에 견딜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재질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알루미늄이나 각종 중금속을 넣어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면 쓸수록 계속 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까지는 양이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까지지 않고 좀 버텨주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도 그리 생각했던 부분이 원하는 것만큼 까지지 않다 보니까 그 내화물 재질을 갖다가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런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포스코에서 만들어 낸 자료인데, 포스코 건설에서 만들어 낸 자료예요. 질문 해 갖고, 질의응답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낸 책자.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설계할 때, 입찰할 때 했던 서류 같은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보신 적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 저질쓰레기로 산정을 해서 5%의 코크스가 들어갔는데 저질쓰레기 저기가 2,100이에요, 발열량이.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전력생산량, 열 판매량이 있어요. 5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뒤에 열 판매량 계산한 게 있어요. 11페이지하고. 이 단가가 달라요. 똑같은 책자에서 열 판매수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서류를 갖고서 지금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이거 점검 안 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니죠. 그거는 제가……. (관계직원을 향하여) 저게 아마 입찰제안서죠?
위원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만들어 갖고 공고를 딱 내면 경쟁업체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 것은 이렇게 잘 하겠다 하는 제안서를 만들어 옵니다.
○ 이재준 위원 제안서에 앞장하고 뒷장 페이지에 용량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제안서가…….
○ 참고인 유만식 아니, 제안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 이재준 위원 서류 그렇게 검사하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모인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그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잘못된 것 있으면 업체한테 지적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런 것에서 점수를 깐다든지 쭉 해 갖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에 대한 것도 같이 또 비교를 합니다. 그중에서 점수가 제일 1등인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자료 보십시오. 코크스 단가가 변동할 때에 따라서 수익금이 변동하는 걸 따져놨는데 이건 묘하게도 운영비를 갖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변동비에서 코크스 값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라가는 걸로 계산해서 항상 돈이 남는 걸로 계산해 놨어요.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포스코가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시설이 정상화되고 나면 그걸 다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저기 실례지만 정년 얼마 남았어요?
○ 참고인 유만식 정년이 아니라 저는 임기제입니다. 임기가 현재까지 2 플러스 1 해서 2년 되는 게 이번 12월 달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발언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사장을 대리해서 하는 거고 책임질 수 있는 거죠?
○ 참고인 유만식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시운전할 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했는데 1월 달에는 한 1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독 2월 달 한 달만, 2월에서 3월 8일인가요? 언제까지. 그때만 이제 150t 넘었어요. 그다음에 3월 달 120t, 4월 달 100t, 5월 달 110 몇 t 이렇게 나와서 한 번도 초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2월 달만, 그 시험가동하는 달만 통과를 했냐는 거예요.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준공할 당시에 나름대로…….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시험기간 중에 먼지, 비산재 다 초과했죠?
○ 참고인 유만식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자료 보십시오. 이거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다이옥신이 설계치 이내라고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설계치를 초과했습니다. 2월 며칠이냐면, 2010년 2월 11일, 12일 조사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사용을 안 하고 9일 날 조사한 것, 통과된 자료만 인용을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임종성 같이 오신 직원 분은 옆에 가셔 가지고 좀. 아니, 위원님 옆에 가시지 말고. 저기요!
○ 참고인 유만식 자료를 좀 봐야 되니까요.
○ 위원장 임종성 본부장님 옆에 가셔 가지고 서포트를 해주세요.
(유만식 참고인, 관계직원과 협의 중)
○ 이재준 위원 이거 고양시로부터 사업을 받을 때, 위임을 받을 때 열용융방식으로 확정을 해서 받았죠?
○ 참고인 유만식 그렇죠. 고양시에서 열용융방식으로 지어달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 이재준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받았죠?
○ 참고인 유만식 네.
○ 이재준 위원 그러고 기본설계, 안내책자죠? 기초조사한 거기에서부터 계속 P사가 거론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또 똑같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 의혹들이 계속 지역에서 지적이 돼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선 어떻게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아니고…….
○ 이재준 위원 여러분들은 면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심사위원을 외부인으로 위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고양시도 그렇게 하지만 고양시의 공무원들 지금 다 거기 살아있어요. 국장, 과장, 구청장.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지금도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논의를 하고 포철에 뭔가 이의제기 한 게, 최초로 이의제기 한 게 며칠입니까?
○ 참고인 유만식 최초로 이의제기 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 이재준 위원 시험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최초로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유만식 참고인, 담당직원과 협의 중)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관계 대책회의 그 자료를 보니까 6월 28일인가 그래요. 그때가 뭐냐면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 참고인 유만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보세요. 줘 보세요. 이렇게 용량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용량이 안 나오는데, 100t밖에 안 나오는데 엊그저께까지 150t을 했던 게 오늘 100t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때 당시 포스코가 다 철수도 안 했을 상태인데.
○ 참고인 유만식 포스코가 11월까지 그냥 있었으니까 계속 포스코가 철수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발언록에서 보면. 그 포스코가 우리 환경공단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그거는 환경공단이 자기네들이 시험가동하고 이럴 때 딴 일 하느라고 와서 기술습득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참고인 유만식 그런데 위원님,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도…….
○ 이재준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하자소송을 해야죠. 하자라고, 왜 검증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이거 검증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검증해서 뭐 할 겁니까?
○ 참고인 유만식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좀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시설부분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놀고 있는 것, 농땡이 피는 게 아닙니다.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한 거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도록 끌고 가고 있고 그 사이에 계속 수시보고를 드려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난주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성능을 보증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면…….
○ 이재준 위원 여기요, 안 나타나요. 코크스를 원래 계약 기준치대로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성능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시운전해 가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사실 포스코하고 같이 운전방법을 갖다가 터득하고 그럴 때…….
○ 이재준 위원 환경공단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이 코크스 가격이, 코크스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이 입찰조사에 보면은요. 최고 우수한 환경관련 전문업체라고 그러고 우리 고양시는 모르니까 그래서 위탁을 한다 그래서, 몇억 받았습니까? 위탁수수료.
○ 참고인 유만식 위탁수수료 30…….
○ 이재준 위원 여기에 보면 42억인데 30억 받았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받아 가면서 세계적인 그 코크스 가격동향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아니, 일본에서는 생산중단을 했고 그런 사실도 반영 안 해서 포철에서 하는 이 기계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 참고인 유만식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시설을 좋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포스코 시설뿐만 아니라 대우 시설, GS 시설, 어디 시설이 쭉 와서 자유경쟁을 해 가지고 포스코 시설이 된 거지 포스코 시설 자체가 경쟁이 돼서 들어와서…….
○ 이재준 위원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6 잠깐만…….
○ 참고인 유만식 제가 말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시설자체에, 하는 것 자체가 코크스를 쓰는, 부자재를 쓰는 공법이 채택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자, 보십시오. 2006년도에 의회에서 분명히 제동을 걸었어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면 이 의회에서 제동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전문가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것을 갖다가 편을 들어준다든지 또 폄하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 이재준 위원 전 시장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당선돼서 그다음서부터 한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3년 2월 달에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고양시가 얼마나 계획적이기에, 그러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추세가 아닙니다.”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 참고인 유만식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위탁받아서 공사발주를 1,000억짜리를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저에게 들어오는데 “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너 들어오지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아니죠. “그 용융방식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 참고인 유만식 용융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용융방식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부각이 못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다이옥신 부분에서 얘기가 됩니다. 다이옥신이 사실은 공중에 나가는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바닥재에 나가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소각장의, 전국에서 나오는 소각장의 다이옥신들 중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알아요. 그 말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코크스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게 추세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아, 이거는 추세가 아니구나.’라고 조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다 해도, 그때는 계약 전이잖아요. 계약 전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존의 설계, 기존의 시설을 아무런 검증도 안 거치고, 이것을 재활용을 할 건지 이걸 어떻게 해 보자는 것이 없이 무조건 15년 뒤면 허무는 걸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 것도 사실상은 전문가가, 최고의 환경전문가니까 조언을 해줬어야죠.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면 기준설비가 다 잘못돼 있다고 나와요. 다이옥신도 많이 나오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운전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고장 나고 다이옥신 나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 주민대책위에서는 제일 말년에 가서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 참고인 유만식 제가 고양시 소장을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 구 시설을 갖고 운전을 해봤는데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그 사이에 보일러 배관이 수차례 터지고 해서 수명이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도 보일러가 터져갖고…….
○ 이재준 위원 지금 추세는 부분 개조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 아시죠?
○ 참고인 유만식 네. 저도 요사이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닙니다. 환경공단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놓은 단체예요. 그러면 그 정도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단체가 잘 몰라서 내지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는 게 공공성을 가진 단체 입장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지는 건데 다이옥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소각재가 사실 용융시설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 시민대책위나 주민들이나 NGO 쪽에서 보면 이 기존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그 당시에 드러내서 문제 삼다 보니까 고양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몇 군데 시하고 앞서서 가 갖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대책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할 때 제일 적절하고 제일 강력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어떤 부분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 참고인 유만식 아, 정상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고양시의회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2시설은 반드시 다 정상화될 거고 시킬 것이다. 저희가 책임지고 포스코건설이 이 부분에서 책임 면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단이 책임지고 같이 해나가서 시공사…….
○ 이재준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사실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15년 전에 고양시 시설 처음 운영해서 옛날 구 시설을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소장이 그 당시에 담당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 이재준 위원 지금 이 시설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우선 첫 번째 기존시설을 충분히 5년이든 10년이든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삼송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거기 지역에서 지역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양시가 이 용량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또 지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입지선정을 하면. 그리고 또 용량이 안 나와요. 용량이 안 나오고 지금 청라지구에서 인천시장이 계속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 것들에 대비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루속히 판단을 내려야지 지금 뭔가 검증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검증을 누가 할 겁니까? 검증을! 지금까지 해온 운전성적표, 이 모든 자료들이 다 검증요인이지 여기서 뭘 과학적으로 더 할 수 있어요?
○ 참고인 유만식 그래서 시설부분이 자꾸 고장 났던 부분을 고장 안 나게 하다 보니까 요사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 워낙 고장 나는 부분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는데 계속 중간에 멈추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기가, 2호기가 계속 그 사이, 7월 달 이후에 overhaul 해놓고 그다음에 정비해 놓고 나니까, 거기도 지금 담당 사장님이, 포스코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갖고 시설투자비를 해주시고 담당 본부장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좀 과감하게 이번에 하다 보니까 7월 달부터 굉장히 좋아져서 한 기가 사실 이륙해서 떴다고 봐지고요. 제 말씀은. 그다음에 한 기는 130t 정도 나오는데…….
○ 이재준 위원 그거 오늘부터 코크스 5%만 넣으세요. 5%만 넣어서 이 분량이, 150t이 소각된다고 하면 제가 본부장님 말 믿겠습니다.
○ 참고인 유만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overhaul을, 겨울 overhaul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저기요, 지금, 잠깐만요. 거기에 쌓여있는 쓰레기 양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몇 t쯤 됩니까?
○ 참고인 유만식 한 2,200t 정도…….
○ 이재준 위원 2,200t이면 전부 차에 실어서 포철 앞에 일시에 500대건 1,000대건 해 가지고 다 갖다 퍼버리세요. 그렇게 안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국비 따왔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저는 이 성능을…….
○ 이재준 위원 아니, 본부장님. 환경공단이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요. 환경공단을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 산하단체기 때문에 국비 다 받을 수 있대. 처음부터 이거 선정할 때 환경공단이 모든 돈은 다 받아주기로 했어.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받았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서류상엔 없어도 전해지는 얘기나 정황증거로 봤을 때 환경공단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이 환경공단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질 끌리고 또 2, 3개월 검증위원회 거치고 그래서 또 차일피일 미루고 선거 지나고 이러면 3년 종료됩니다.
○ 참고인 유만식 3년 종료된다고 해서 포스코가 이걸 끝낼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 이재준 위원 지금요, 본부장님 지금은 유효기간이 하자처리기간 아니에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해 가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해 주는 거지.
○ 참고인 유만식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용 안 하잖아요, 지금!
○ 참고인 유만식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이 3년 동안 하나도 안 나온 날짜는 전부 빠지는 겁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 참고인 유만식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 참고인 유만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 이재준 위원 여기서 발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송의 자료가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참고인 유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크스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운전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중에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얼마 전까지는…….
○ 이재준 위원 아니, 찾는 걸…….
○ 참고인 유만식 아니, 제가 말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까지도 운전을 해봤습니다. 3%까지 운전하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설이 당초에 포스코가 제안했던 시설이 가는 건지 내가 성능을 알아야 운전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시험운전한 날짜 있죠? 2월 5일부터인가? 그래서 끝난 날까지 그 시간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모든 작업일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코크스 들어간 양 그다음에 사인한 사람들 있죠? 물건 들어간 거 사인한 거.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서류라는 것들도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서류가 다른데, 똑같은 동일 입찰제안서에 통계숫자도 다른데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고, 도대체 난 뭔지 모르겠어요.
○ 참고인 유만식 입찰제안서 부분에서는 계약되기 전 서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물론 계약을 하고 나면…….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법령이 바뀌는 규정을 누가 넣은 겁니까? 법령이 바뀌었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하나 있던데.
○ 참고인 유만식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국비 받아오는 거, 국비 받아오는 거 법령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서류입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신기술로 인정이 안 돼서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기술로 왜 인정을 못 받았냐 하면 신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완전하게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라, 양산은 이미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럼 양산에 가동된 그 시험성적을 갖고 신기술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 참고인 유만식 그건 내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이 아닌 거예요. 양산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200t을 못 때우고 있는 거예요. 70t을 때우까 정상적으로 나오죠. 200t을 한번 때보세요. 정상적으로 나오나.
○ 참고인 유만식 저도 포스코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시설이 문제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스코보고 성능 보증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고를 못 받았던 부분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신기술인데, 신기술이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국산 신기술하고 외국 신기술이 있었는데 이건 외국 신기술로 받았습니다. 외국 신기술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성공한 후에 성공불제로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하다가, 그 업무를 저희 공단업무로 하다가 환경부에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그걸 환경산업기술진흥원으로 그 검증업무를 넘겨가면서 그 담당자들이 외국 신기술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 놓치다 보니까 사실 고양시하고 양주하고 몇 가지 시설, 화성시설인가? 세 군데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후에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실패하긴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쫓아가서 백성운 의원님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해 갖고…….
○ 이재준 위원 백성운이 언제 사람입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니, 그전에, 그 당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포스코하고 또 협심을 해서 이걸 갖다 국고를 받은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005년 7월 13일 날 국비 확보조건을 추진하는데 미확보 시 사업규모 축소하라 그랬는데 축소했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어쨌든 검증위원회 거쳐서 시간낭비할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자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하자보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변상하든지, 배상책임 묻고.
○ 참고인 유만식 그렇죠. 지금 하자보수 처리해서 정상화시킬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가시고 또 하나는 검증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예요. 거기서 나올 것도 없어. 이미 자료가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 참고인 유만식 저는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 전에 성능 딱 발휘해서 보여드리고 위원님들 한번 초청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태까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 참고인 유만식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방법을 생각하셔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 안 되는 양 모아서, 전부 12t 트럭에 모아서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안 하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환경공단이 어떻게 포철을 이깁니까?
○ 참고인 유만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해서 충분히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 이재준 위원 결국 하자보수비로 돈 얼마 받고 땡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참고인 유만식 네, 알겠습니다. 성능 100% 나오게끔 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국가기관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의도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 참고인 유만식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공단하고 포스코가 책임지고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쨌든 거기서 한 부분이라도, 최고의 전문집단인 환경공단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똑같이 동조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참고인 유만식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술을 책정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 참고인 유만식 그 당시에 신기술을,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열악하니까 신기술을 갖다가 많이 육성시켜서 환경산업 업체들과 환경보전 측면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환경부가 신기술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신기술인 경우 저희 평가를, 공단의 평가를 받고 나서 성적서가 발부되면 계약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 했던 건 그 당시에 국내의 신기술이 아니라 외국의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건 들여와서 성공이 된 것이 끝나고 나면 확정해서 국고를 주겠다, 그럼 국고를 지원해 주면 도비가 내려가고 지자체 비용이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국고, 당시에 환경부에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제도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국고가 스톱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돈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 2년 정도 끌어서 겨우 설득해서…….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자금 말고 열융합방식하고 스토커방식하고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어요?
○ 참고인 유만식 아, 열용융시설의 장점 부분에서는 바닥재, 우리가 주민들한테 표현 안 했지만 이 바닥재나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공중으로도, 대기 중으로도 다이옥신이 날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총량으로 바닥재에 다이옥신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 분위기에 보면 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야, 주민들과 이런 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개념 때문에 열분해용융시설을 해서 지금은 바닥재가 용융돼 갖고 유리알갱이처럼, 크리스탈처럼 알갱이로 나오는데 그 자체는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부분이 쌓여서 용출이 안 되게끔 되는 시설…….
○ 위원장 임종성 스토커방식보다 다이옥신이 덜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 참고인 유만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공기 중에는?
○ 참고인 유만식 공기 중에는 사실은 거의 제로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로화 수준은 소수점 뒤에 둘째 자리 이하로 나오는 걸 제로화 수준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설계기준은 0.001인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본 위원이 먼저 현장방문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출을 했는데 0.00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천의 스토커방식은 0.001이고 2기는 제로예요. 완전. 실질적으로 지금 고양시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각로에서는 굴뚝으로 나가는 다이옥신이 있고 바닥으로, 재로 나가는 다이옥신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을 다 잡습니다. 바닥재로 나가는 다이옥신까지 다 잡고 중금속도 잡고 이러는데 중금속하고 다이옥신이 사실 바닥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덮여져 있는 상황이 돼 있지만 굴뚝으로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천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양시와 비교를 하셨는데, 기준치가 0.001인데 열용융은 0.001 밑으로 돼 있는 건데 저쪽에는 제로까지 나왔다. 사실 우리 그전에 고양시 소각장도 제로도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고양시 게 0.009가 나왔다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0.009인데 그전 구 시설도 제로로 나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장할 때도. 그런데 운전할 때까지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치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는데 거의, 하나는 0.001 나왔던 걸로 알고 하나는 0.009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물론 숫자상으로 0.009하고 0.001하고 9배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무지하게, 굉장히 적은 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측정데이터가…….
○ 위원장 임종성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공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잠깐 보고말씀에 있었듯이 악취, 냄새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네?
○ 참고인 유만식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었으면 괜찮은데요. 준비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걸 나름대로 잠깐 스터디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 갖고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지금 7월부터 시운전을 하면서 준공을 7월 1일로 했나요? 준공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이나 도에 또는 시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발주 감독했던 환경공단에서 그 업무 자체를 오늘에서야 알았다니 참 한심스럽네요.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아니라 제 업무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몰랐다는 부분이고요. 담당 임원이 해외에 가지 않았으면 그것도 좀 내용을 알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 김시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하고 이재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이 환경 관련된 업무를 민간위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하고 규정에 몇 개가 돼 있는데 가장 자치단체에서 환경공단에 민간위탁하는 주 요인이 뭐냐 하면 일단 국가예산을, 환경부 예산을 빨리 받아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고양시 거나 의정부시 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공단은 환경부에 정확히 무엇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 참고인 유만식 공기업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준정부기관입니다.
○ 김시갑 위원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도 민간위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참고인 유만식 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국가기관이라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이재준 위원이…….
○ 참고인 유만식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재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공단에서 설계, 시공, 관리, 감독, 시운전, 준공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법에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갖고 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도 전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 믿겠습니까? 앞으로?
○ 참고인 유만식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사실 성능을 보증하지 않은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시공자의 입장과 또 우리 감독했고 그다음에 발주하신 시나 도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 사듯이 한 번에 딱 해 갖고 성능이 딱 나오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기획상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빨리 조치 못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 김시갑 위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의정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 처리방식이 호기성 퇴비화 맞죠?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퇴비화로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유만식 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한 121억 들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설계된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퇴비로 자원화 하겠다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기성 퇴비화가 이 시설의 목적이죠?
○ 참고인 유만식 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7월 1일 준공 이후에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퇴비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오늘 스터디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요. 지금 7월 한 달 동안 여기서, 이 처리시설에서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가 2,995t이에요. 한 달 동안 받은 게.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수분을 짜내서 민간업체에 반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438t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이 75%라고 가정하면 시설에서 748t을 처리했어야 되고요. 결국 59%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보내고 125억에 투입된 공공시설은 41%인 310t만 처리한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 7월 한 달간 생산 반출된 퇴비는 60t이라고 시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체 반입량 2,995t의 2%, 수분을 짜낸 748t의 8%, 실제 민간업체에 보낸 뒤 처리했을 310t의 19%에 불과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걸 산출적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 평균 고작 2t가량의 퇴비만 생산된 거예요. 설계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9t을 일일 퇴비화해야 돼요. 그런데 퇴비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무게기준으로 고형물 60%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토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7월 한 달간 최소 400t 이상의 퇴비를 생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 2t 결국은 60t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세 달간 환경공단에서 시운전을 해서 준공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준공이 제대로 된 준공을 하신 겁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 김시갑 위원 7월 달부터 의정부 지역에 해 갖고 지금 아마…….
○ 참고인 유만식 이게 아마 운전이 시공했던 업체가 운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했던 업체하고 또 감독했던 사람들하고 제가 이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글쎄, 스터디도 안 하고 오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지금 의정부시는 궁여지책으로 양주에 지금 이 시설을 반출하고 있어요. 예산을 100여 t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양주 민간업체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설 121억씩 들여서 뭐 하러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제대로 호기성 퇴비화도 못 만드는 이런 시설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악취가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도에서는 악취에 대한 거를 조사했는데 기준치보다 아마 몇 배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 참고인 유만식 네, 들었습니다. 오늘.
○ 김시갑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도 설계했던 거를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에 굉장히 악취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감독 말고도 악취진단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갖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하고 임채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환경공단에서 너무나 사업을 많이 맡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공단에 발주한 사업 전부 제출하세요. 현황.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21억 투자하셨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시갑 위원 21억 투자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도에서는 왜 방관하고 계신 거죠? 고양시 거는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고양시 것도 도비가 지원되도록…….
○ 김시갑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뭐 하냐고요. 21억이에요. 국비 36억, 도비 42억, 시비 42억. 그럼 도에서는 국비매칭사업은 그냥 도비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지도 감독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책 강구 안 합니까? 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 많은데 21억씩 주고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이거 벌써 문제제기 된 게 언제입니까? 7월 달부터 문제제기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현장을 한번 나가서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를 점검하고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개인 돈도 아니고 도비를 21억씩 투자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환경공단에 민간위탁을 줄 때라도 시하고 똑같이 주면서 도에서 지도 감독할 그러한 의무조항이나 권한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국비내시면 21억 던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준공이 됐는지 또는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사후관리 안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동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점 유념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도시환경국에서, 여기 의정부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고양시는 두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다른 지역도 국비매칭사업으로 도비 나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수십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비매칭사업 예산만 주고 끝나요. 그러면 여기 도의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개편사항에서 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21억 주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나 행정지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특별하게 행정지도보다는 저희가 가동신고를 한다든지 그때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공무원 혼자 확인하기보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같이 점검해서 신고 수리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 남아 있습니다만 국비매칭사업도 전부 삭감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다면. 21억씩 도비 주면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과연 도비를 지원해서 합당한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국비매칭사업이라고 예산 21억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동반해서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한배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관리 감독을 최대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최대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 거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거 물어보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양 소각처리에 있어서 t당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나온 거에서 나누기 처리량으로 하는 것인지 계약사항이 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못 들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소각로에서 처리비용 t당으로 계산하잖아요. 얼마쯤 나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일반적으로…….
○ 권오진 위원 고양시 거 말씀해 주세요.
(유만식 참고인, 관계직원과 확인 중)
가장 중요하게,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인데 8~9만 정도 나온다 이런 정도면 논리에 안 맞죠.
○ 참고인 유만식 총 예산에 처리 t양으로 나누면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상에 물어본 거예요. 고양시와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t당 얼마씩 계약했는지.
○ 참고인 유만식 아, 그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1년 예산을 갖다가 똑같이 짜서 승인을 받아갖고…….
○ 권오진 위원 나온 걸 가지고 나중에 처리…….
○ 참고인 유만식 그리고 나서 나중에 t당 나눠보면 t당 얼마 비용 들어갔다…….
○ 권오진 위원 그럼 비용을 마음대로 쓰겠네?
○ 참고인 유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승인을 받는데 마음대로 안 주십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도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기도고 고양시인데 비용 쓰는 데 관리가 되겠어요, 그게?
○ 참고인 유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논리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요. 한배수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답답한 도예요.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 다 무조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냥 돈만 툭 도에 떨어지고 시에 떨어지고 지불하는 기능으로만 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동안 도의 기능을 볼 때 시장ㆍ군수의 사무에 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전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조정업무를 맡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에 관한 판단 부분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도에서 그동안 역할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좋은데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답답한 노릇인데, 한 국장한테는 오후에 이따 다른 질문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하남시의 최철규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고양시 출신 이재준 위원님이나 의정부 김시갑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 9월 9일 날 하남에 기초환경시설이 업체가 선정됐죠?
○ 참고인 유만식 네.
○ 최철규 위원 어디서 선정했죠?
○ 참고인 유만식 어디서 선정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최철규 위원 환경공단에서 업체선정 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어느 어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대표사 외에는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만 GS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GS가 됐고 그다음에 코오롱이 됐습니다.
○ 참고인 유만식 대표, 서브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에 시공업체를 보니까 포스코하고 코오롱 건설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업체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죠?
○ 참고인 유만식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업체가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 최철규 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 참고인 유만식 네, 그걸 자율적으로 합니다.
○ 최철규 위원 업체선정할 때 그럼 환경공단에서 고양시에 코오롱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고지를 안 합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렇게 고지할 사항이 아닌 걸로…….
○ 최철규 위원 그래요?
○ 참고인 유만식 네.
○ 최철규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데 고지를 안 하고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또 합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뇨. 지금 뭐라고 할까, 메인 주관사 중심으로 이 업무를 쭉 합니다.
○ 최철규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면서 고장 횟수가 400여회에 이르렀다고 해요.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건설업체가 참여가 돼 가지고 이런 고장이 없다 보장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방식은 다르겠지만.
○ 참고인 유만식 그런데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지어놓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고민스러운데요. 시설을 처음 지어 갖고 하면 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당초에 우리가 디자인해서 설계를 해 갖고 만약에 톱니바퀴를 이렇게 설치한 것이 옳다 생각하고 설치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교체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상업운전 들어가서 해서도 성능이 나온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이것이 10년의 수명으로 갔으면 좋은데 10년의 수명으로 못 가고 2년밖에 못 갔다. 1년밖에 못 갔다 그러면 그걸 하자처리해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모든 시설이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시설이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본부장님께서 돈을 많이 버셔서 전원주택을 하나 잘 지었는데 거기 보일러를 하나 설치했어요.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성능이 안 좋아요. 화력도 안 나고 온수도 안 나오고 고장도 잦고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분 중에서 한 분이 나도 집을 짓는데 그 회사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 써도 되겠냐 하면 그거 추천하시겠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물론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 최철규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근데 여기도 당연히 업체 문제 있다고 고지했어야죠. 그럼 만약에 이러한 고장이 잦고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 참고인 유만식 지금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 최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
○ 참고인 유만식 아니,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하자기간이 3년이 되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거나 부실공사하는 업체도 계속 시공에 참여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런 게 아니라 하자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그 성능을 완벽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면 소송이라도 가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철규 위원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되기 전에 그걸 예방하셨어야죠. 결과를 갖고 자꾸 따지십니까?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는데 그걸 예방하셔야죠.
○ 참고인 유만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성능부분이 지금 제도상 내에…….
○ 최철규 위원 성능이 아니고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유만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체선정 과정에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코오롱이 포스코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와 갖고 했는데 포스코의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가 불성실 업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럼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가계약서상에, 이런 제도상에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걸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업체선정할 때 환경공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역할이 뭡니까? 공단의 역할이.
○ 참고인 유만식 일단 턴키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턴키제도 할 때 업체가 제시하는 PQ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서류가 있습니다. PQ서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금이 얼마고 어떤 기술능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형화된 숫자를 갖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것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서 안 좋은 저거가 있으면 감점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점요인에서 감점을 해 갖고 그런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업체선정을 해 갖고 기술력을 갖고 해서 점수를,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다 되면 집계를 하고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여태까지 오픈 안 해 놨던 공사비를 오픈해서 공사비에 또 1, 2, 3, 4등을 매겨 갖고 세 꼭지의 점수를 전부 합해서 제일 성적이 좋은 업체가 1등이 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환경공단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하는 일이 그냥 위원들한테 점수표 주고 다시 거둬서 그냥 선정하는 그 일이네요?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저희 제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모든 턴키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굳이 턴키제도라는 거를 할 때 꼭 환경공단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 부분은 꼭 우리한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위탁을 한 거네요?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업체선정할 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고 가감이 돼 있다고 하는데.
○ 참고인 유만식 네?
○ 최철규 위원 업체선정할 때 그 가감.
○ 참고인 유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아니 뭐 있죠? 감점을…….
(「허위서류를 제출을 한다든지 공사 중에 사람이 죽어서 벌점을 맞는다든지 이럴 때 감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최철규 위원 아, 그 두 가지요? 그러면 여기 저…….
○ 참고인 유만식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거 말고 몇 가지 더 있나요? 부정당 업체 이런 거 하는데…….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코오롱업체는 그 감점사유가 되질 않네요?
○ 참고인 유만식 아직은 감점사유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철규 위원 사유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문제점 있는 걸 공단에서 아시잖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는 걸로…….
○ 최철규 위원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기준표에, 채점표에 안 나왔다고 한다는 건…….
○ 참고인 유만식 아니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내가 고양시나 저희가 미워서 포스코나 코오롱이…….
○ 최철규 위원 코오롱은 예쁘겠죠. 다른 데는 밉고.
○ 참고인 유만식 아니, 이걸 갖다가 X표를 만약에 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이의제기로 들어옵니다. 근거 없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걸 하자를 얘기하지만 그쪽에서 얘기할 때 “아직 하자기간 중이고 하자처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패널티를 먹어야 됩니까?” 하는 소송이 들어오겠죠.
○ 최철규 위원 그럼 그렇게 소송이 들어올지라도 최소한도 그 공단 측에서는 심사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고지 정도는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참고인 유만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꾸로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오롱이 미워서, 아니면 포스코가 미워서 하는 것처럼 금방 또 그런 똑같은…….
○ 최철규 위원 아니, 미운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니, 그쪽에서 볼 땐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 최철규 위원 그쪽에선 그걸 문제라고 안 봐요?
○ 참고인 유만식 아니, 지금 제도가, 지금 현재 고양시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만약에 포스코가 제안을 내갖고 했는데 도망가고 그랬다 그리고 소송 붙었다 그래 가지고 그 판결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제재 들어가서 법적으로 “포스코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 최철규 위원 그 채점표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 채점표부터. 부실공사하고 고장이 잦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감점을 안 주고.
○ 참고인 유만식 하여튼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틀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걸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죠.
○ 참고인 유만식 아무튼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업체에 계속 주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만 알려준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참고인 유만식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더 경쟁력 있게끔 그 업체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기술력을 높이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 참고인 유만식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써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업체들이 수주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법의 제재를 가한다든지, 진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걸 제도상에 맞춰 가고 딱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단지 공단이 니네들 우리 공사 들어왔는데 어디 어디 했던 건이 잘못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 했을 때는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그러한 팩트 있고 재판이나 이런 것이 결정 나면 당연히 그건 제재해서 입찰참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5분 안에.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턴키 쉽게 얘기하면 돌려막기입니다. 대표자만 바뀌는 거고 컨소시엄으로 참석한 회사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환경공단 그다음에 이 관련업체들 다 한통속으로 환경부 국비 그냥 나눠 쓰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과정 속에서 나타난 걸 보면 운영을 잘 못한다 자꾸 포스코에서 그러는데 운영도 못하면서,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운영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술검토를 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이럽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하자보증기간이라고 그러는데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쓰는데 그 기간에 혹시 사고가 나거나 잘못이 있었을 경우 그때 처리해 주는 게 하자지 처음부터 잘못된 건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납품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걸 왜 이렇게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포스코가 옛날에 그 시운전했던 팀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평가표를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단호하게 이거는 다 처분을 하세요, 폐기처분을. 그리고 다시 지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공공성을 띠었다는 업체가 이런 것 하나도 못합니까? 약속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속기록에서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건 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속기록은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포스코랑 환경공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 운영했던 팀들, 그 인원 그대로 데려와서 이 스펙을 그대로 만들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입증해 주세요. 그러면 포스코가 지금 환경공단한테 얘기하는 운영부족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환경공단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도상에 포스코가 하자보증할 수 있는 기간이 돼 있고 저희가 또 그 운영하는 책임이 돼 있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라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자는요…….
○ 참고인 유만식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풀어가고 지금 성능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제도에 벗어난 상태로 해 갖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 이재준 위원 제도에 벗어난 게 아니라 계약사항이지 않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아닙니다. 계약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한 게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대로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자수리를 요청했는데 안 나오면 그거는 반품하기로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식으로 포스코랑 그다음에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정상적으로 한 달 내에 끝내주십시오.
○ 참고인 유만식 한 달 내에 그렇게 끝낸다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위원님이…….
○ 이재준 위원 7월 달 시장님하고 회의에서도 조만간에 정상화시킨다, 한 달 달라, 10일이면 되냐? 20일이면 되냐? 해서 한 달 달라고 해서 한 달 드렸잖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서 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소장이 “내년 4월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사실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책임지고 그런 것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갈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 참고인 유만식 제도상에 있는 우리 계약했던 사항 그대로 다 해서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장님한테 답변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따가 하시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짤막하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우리가 포스코 이런 것은 이제 다 지적을 했고 우리 환경공단은 공기업으로서, 환경부 산하 공기업 아닙니까? 발주처로서 선정과정이나 준공이나 감리나, 이제 감리까지 다 해서 준공까지 내주고 위탁까지 다 받아서 이걸 통째로 이렇게 먹은 거죠, 쉽게 말해서. 수수료부터 관리위탁까지.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저건 다 받았습니까, 공사비?
○ 참고인 유만식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 못 받았어요?
○ 참고인 유만식 네.
○ 임채호 위원 국비는 다 내려왔나요?
○ 참고인 유만식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내려왔답니다.
○ 임채호 위원 안 내려왔죠? 지금 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안 내려 줬을 거예요. 올해 2012년도도 지금 국비가 20억에다가 도비가 19억 해 가지고 이제 근 40억이 또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또 홀딩을, 뭐 이것이 잘 풀려야 내려주겠지요. 그러면 예산도 지금 포스코하고 관계도 정산이 돼야 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정산도 안 돼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뭔가 풀려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가 소각로에 2,000 얼마가 지금 있고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미달이 된 거에 대한 그 차액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00t 한다 그랬는데 250t 한다. 그 50t에 대한 것은 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유만식 지금 시가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 그러면.
○ 참고인 유만식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금 시 돈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 참고인 유만식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그렇게 내고 그러면 이 돈이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2011년 한 40억 올해 거. 그리고 내년 게 또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어디로…….
○ 참고인 유만식 고양시로 내려가겠죠.
○ 임채호 위원 들어가면 고양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포스코나…….
○ 참고인 유만식 고양시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한테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운영비를 한 60 몇억 정도 지금 안 주고 계십니다.
○ 임채호 위원 고양시에서요?
○ 참고인 유만식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외상 운영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어요. 예산은 그렇게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 전부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안양시에도 3,000억짜리,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3,000억이 있습니다.
○ 참고인 유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시장이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다 했대요. 이게 뭐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그놈의 위탁수수료를 줘 가면서, 3%라 그러면 3×3 = 9, 90억이에요. 자기 권한 없어지고 이런 사실을 아느냐 이거야,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환경국에도 내일 하겠지만. 이러한 공단의 잘못된 파행이 있으면 이걸 행정적으로 경기도에 못 들어오게 하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에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뭐 국비? 안 주면, 국비 왜 환경공단을 거쳐야 국비를 받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정권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환경공단의 만행이나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국비 아니라 도비라도 다 잘라버리고 막아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공단에서는 참고적으로 들을 거고 우리 도시환경국이나, 환경국은 내일이지만, 그러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유만식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 참고인 유만식 위원장님, 잠깐 1분만…….
○ 위원장 임종성 답변 안 하셔도 돼요. 14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우리 감사요구자료 534쪽 좀 봐주시죠. 제목이 북부청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 및 불법업체 단속실적입니다. 534쪽. 여기 현황을 보면 경기 북부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업체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양주 부분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양주 부분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9월 달까지 현재, 2009년도에는 7건, 위반업소가. 2010년도에는 9건, 2011년도에는 9월 달까지가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 내용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한 번 위반을 했던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위반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영실업이라는 업소는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에 2건 또 2011년도에도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관계법을 위반을 했어요. 이런 업소들이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있으면, 그래서 그 처분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사용중지가 1건 있었고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과징금이 각각 2010년에 2건, 2011년도에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렇다면 사용중지가 돼 있는 2009년도에, 2009년도 처분내용을 보면 사용중지가 있는데 이 처분단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과태료 그다음에 사용중지 1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더 무거운 저거예요? 폐관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사용중지 돼 있는데 사용중지가 돼 있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검사기준에 미달했을 때 검사기준에 충족할 때까지 사용정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홍범표 위원 사용중지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리고 그 처리방법 위반은 횟수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로 돼 있지만 그거를 경제벌인 과징금 형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송이 벌어지면 영업중지는 너무 가혹하다 그런,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처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대영실업이 2010년도 2건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그러면 두 개년도만 합해도 과징금 액수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거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 홍범표 위원 그렇죠. 불법행위의 페이가 더 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과징금 몇천만 원 무는 것은 뭐 크게 부담이 안 될, 본인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런 뜻인가 봐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2010년도에 2건에 걸쳐서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면 201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물었어요, 과징금을.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벌이 가해져야지. 뭐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과징금 내는 것은 우습게 보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한 3,000몇만 원 내는 것도 우습게 보고 계속 이렇게 솜방망이 같은 행정처벌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겨가면서 또 자행을 하는 것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에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양주시의 처분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돼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4건에 2,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건에 7,2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는 지금까지, 9월 말까지 현재 누계액이니까 3건에 3,400만 원. 그러니까 위반을 하는 업소 수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도 그 단속을 하시면,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인 목표가, 단속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 홍범표 위원 목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과징금 내는 거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란 말이야, 과징금 내는 거를. 처벌받는 거를 우습게 알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다음 2011년 또 3,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물었음에도 지금 이 업소 영업하고 있겠죠? 대영실업.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현재 영업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니까 위반업소에서 벌이 가볍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벌금을 1년에 4,000만 원을 내고 또 3,000만 원씩 과태료를 내도 계속 그 과태료를 물고 영업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대영이라는 회사가 은현면 운암리 346번지에 소재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은현면 운암리 346번지에서 영업을 했었고. 근데 2011년도에 세바라는 회사가 하나씩 생겼는데, 아니, 2010년도에 세바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남면 경신리 204-2번지에. 그런데 이 세바라는 회사가 2010년도 10월 30일 날 폐관법 30조3항에 의해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2011년도에 은현면 운암리 346번지에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을 물었어. 2011년도에 과태료 처분 받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어디 있냐면 538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양주시에 보면, 되어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대영이라는 회사가 은현면 운암리 346번지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바꿔 가지고 동일 장소에다가 차린 거야. 똑같잖아요, 주소가. 세바가 은현면 운암리 346번지. 그다음에 대영이라는 회사도 은현면 운암리 346번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같은 곳에 2개 회사가 있는 걸로.
○ 홍볌표 위원 그렇죠? 같은 지역 같은 지번에 2개 회사가 있는 걸로 나온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세바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사용중지 명령을 받으니까 이 업을 계속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영실업이라는 회사 앞으로 주소를, 명의를 이전했거나 어떤 편법에 의해서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옮겨서 하는데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저희가, 양주시에서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전해서 하는 영업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도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그렇잖아요. 1개의 영업장소에 2개의 회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대영실업이라는 회사가, 이 자료를 주신 매해연도 2009, 2010, 2011년도 3개년에 걸쳐서 매해 단 한 번도 적법하게 영업하지 않고 다 과태료 처분 이런 처분을 받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임이 안 가는 거야, 누가 봐도.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매년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쨌든 관련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들을 과태료 정도,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사업중지라든가 중징계를 내리는 부분은 가혹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행정지도의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처음 법을 어겼을 때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도 있어요. 왜? 기준을 잘못 안다든가 아니면 어쩌다 법을 어길 수 있는 불가피한 여건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길 수 있는데 이거는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되면 상습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홍범표 위원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이런 사람한테 법의 관용을 베풀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세바라는 회사를 끌어들여서,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지확인 안 했습니다만 변칙적으로 2개 회사가 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특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은현면 하패리 지역이 바로 옆에 악취분쟁과 관련된 조정지역 내에 인접이라고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은현면 하패리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거와도 연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엉터리로 영업을 하는데 이거를 도나 시에서 적당하게 과태료나 먹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나 도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야. 그냥 적당히 과태료 처분이나 하면 그거나 내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계속 몇 년 차에 걸쳐서 그냥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분명히 해당 시군에 확인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다 확인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이거 상습적인 회사는 도에서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 하세요. 과중하게 처벌해라. 왜 동일 건을 가지고 몇 건씩 하는데 그걸 관대하게 행정처분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선 시군에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세요.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39쪽 말씀 올릴게요. 지자체 간 악취분쟁 조정 소요예산 집행실적 및 향후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현장확인 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를 향후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다만 이것이 양 시 간에 분쟁이, 어쨌든 양 시 간의 문제는 광역적인 문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또 우리 도에서 이런 광역적인 문제를 개선시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련규정도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광역행정, 시군 간에 합의된 부분은 도에서 재정적으로도 우선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동두천시와 양주시와 협약을 맺어놓은 것도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잘 이행이 돼서, 꼭 정리가 돼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양 시 간에 분쟁으로서 또다시 이 문제로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잘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특히 이 문제는 도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싸우는 두 사람한테 너희들끼리, 싸우는 사람들끼리 치고받아서 어떤 놈이 이기는 놈이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에서 양 시 간의 문제가 뭔지 잘 짚어보셔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 시에서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송내동 지역 악취문제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제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주민들을 통해서 또 시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이 문제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양 시 간에 어떤 이런 문제, 양 시가 이것 말고도 발전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더 그런 쪽에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매달려서 니가 잘 났니, 내가 잘 났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잘 매듭을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동두천, 양주 간, 양주, 동두천 간의 악취저감에 따른 해소책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사업의 주요성과와 더불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처음에는 미생물제재를 지원하고 또 가축분뇨를 차집처리해서 악취를 해소하려고 6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축산업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동두천시하고 양주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도록 했고 양쪽 시장님이 공동으로 지사님한테 사업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도에서 2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5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미리 협의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보상금을, 폐업보상금을 100%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서 폐업을 유도하고 나머지 부족한 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걸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30%, 70%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현재는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양계농가인 경우에는 70% 지원해 줬고 양돈농가는 구제역 보상금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기도의 예산이 한 20억 그리고 양 시가 4억 5,000 정도씩 해 가지고 29억이 더 필요한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사업완료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1월 중에 시책추진보전금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29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철거과정에서 고철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예측을 정확히 해서 시가 됐든 도가 됐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1월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번에 생업을, 완전히 폐업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른 푼돈을 받아 가지고 자꾸 쓰다보면 다 부서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1월 초순에 빨리 이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가축사육농가 폐업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장기적 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경기도가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계획이 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저희 축산산림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의 가축분뇨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일단 운반할 때까지 며칠간 수집되는, 보관되는 기간 동안에 악취가 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죠. 하여튼 악취저감 문제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1월 중에 완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올 11년 9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지도 단속을 일제조사, 배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우리 경기도 도시환경국에서 한 바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 양주시 소재 업체 단속건수가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단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곧바로, 지금 양주시 소재 공장밀집지역에 오폐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안 되어 있는…….
○ 박인범 위원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오히려 많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실개천이나 기타 많은 용암천이나 상패천 이런 쪽을 향해, 그것 때문에 신천으로 물이 유입돼 가지고 냄새나 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악취도 악취고 또 하천의 탁도문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폐수 부분은 팔당수질본부에서 처리하기는 하지만 동두천,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양주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은현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오폐수관로를 팔당수질본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연결돼서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악취저감 및 양주시 환경개선사업의 주요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관관계가 큽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사업의 성과성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석면 조사 및 지도 작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면은 다른 물질보다도, 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작아도 발암물질량이 치명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암 발생을 유발하는 연수가 20년에서 30년을 잠복하고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시설의 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 장소의 천장도 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석면시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일정기간 이전의 부분은 석면사용제품이 많고 그 이후 제품은 석면사용제품이 적은 걸로, 기준 이내의 걸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이러한 다중시설 또 공공기관 같은 데에 석면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교체 같은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거나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다중시설에 있어서의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특히 석면에 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북부지역이 군사보호시설에 따라서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개발도 잘 못하고 또 개발에 장애요인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북부의 한 해 손실액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연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환경국에서는 북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일 중요한 걸로 얘기한다면 몇 가지 정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위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에는 그렇게 큰 대규모 사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규모 건축행위 등을 종전에 협의에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특히 저희가 일자리창출이 필요해서 대기물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협력담당관실이나 안보보좌관 등을 통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어떻든 우리 북부가 전반적으로 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정비법이니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도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더 군사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행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각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북부의 도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또 각종 SOC사업이나 기타 편의시설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과 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발언을 안 하신 분들에게 먼저 시간을 드렸다가 하고자 하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생태통로에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봤던 자료와 다르게 여기 오니까 자료가 고쳐져 있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여서 자료를 바꿔놓으셨거든요. 이 스티커 언제 붙여주신 거예요? 625페이지입니다. 북부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생태통로가 제가 세어 보니까 한 29개 정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쭉 봤는데 작년에 제가 받았던 자료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물 미발견된 지역이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지역이나 위치가 부적정한 지역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관리는,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취합하고 지도감독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 최재연 위원 시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해서 시군공무원이 생태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조사해서 행감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주셨는데 고양시 생태통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자료랑 지금 여기 있는 자료랑 달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생태통로 두 군데가, 이게 작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적했던 행신동에 있는 생태통로입니다. 지금 여기 스티커 붙여서 수정하신 내용을 보니까 생태통로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외됐고 이유는 위치 적정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정하기 전에 주셨던 자료는 위치 적정성 여부가 작년 행감자료에는 파편화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적정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사진을 찍어서 오늘 자료 사진을 드렸는데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조망으로 동물들이 다닐 수 없게 막혀 있었던 것이나 거기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돌무더기나 나무더미 같은 게 있잖아요? 돌무더기도 여전히 그 안이 흙이나 돌이 아니라 시멘트로 계속 돼 있고,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생태통로에서 아예 제외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부랑 협의를 거쳐서 제외시킨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제외된 건 아니고 앞으로 제외할 계획이라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한 부분도 자료작성이 10월 달에, 9월 말 기준으로 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료작성이 사전에 부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 최재연 위원 저는 두 군데, 고양시에 있는 이 두 군데만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서 가본 거고요.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개선이 됐다고 나온 곳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다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 직원들 위주로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의 관심도나 전문성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안 된…….
○ 최재연 위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신다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도, 전문가가 같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현지여건을 잘 모르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자료를 수정하실 거면 전날이라도, 행감하기 전에 수정했다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죄송합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시의 이 두 군데는 사실 위치 자체가 생태통로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공원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수정해 주신 것처럼 아예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들도, 제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곳들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면서 대부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건의 이행사항을 시공과정에서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9페이지에 주한미군 공여지 고엽제 조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9월 22일 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고엽제 관련된 촉구결의안이 통과됐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됐는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의회에서 정부에 결의문을 이송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참여할 건데 아직 정부에서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게 결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말씀하신 정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나온 상황이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집행부는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왜 안 주냐 이런 식의 촉구는 더 안 하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결의문이 채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부의 저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5월 26일에 북부청에서 국방부에 다이옥신 조사를 요청하신 적이 있죠? 이게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이 조사항목에서 빠져 있어서 다시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유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다시 재조사 요청을 하실 때 조사대상을 정해서 말씀하셨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정부가 했기 때문에 반환기지 위주로 저기를 했고 지금 반환되지 않은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는 자치단체장이 하기로 돼 있는데 토양시료 한 점당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조사비용 이런 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하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다이옥신에 관한 토양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만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출됐든 안 됐든 미량이라도 검출됐으면 그게 유해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건의만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건의하셨다는 얘기는 토양오염 환경보전법에 지금 22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옥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 최재연 위원 조사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조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지들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캠프 캐럴하고 그다음에 부평에 있는 기지 정도만 조사했고 그리고 나머지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나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39페이지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고엽제 관련해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들이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시료를 채취하고 일부 지역은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하여튼 이게 북부청에서 국방부에 요청한 그것과는 또 별도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별개입니다.
○ 최재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조사고.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보면 일단 지금 검사가 완료된 지역이 부천, 파주, 동두천, 의정부, 김포, 평택, 성남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고 조사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조사대상 같은 경우에 평택만 토양이랑 농업용 배수로 조사를 수질조사랑 함께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조사를 하지 않고 수질조사만 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위치를 보면 부천과 의정부만 기지 내부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지 주변만 조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포는 산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먹는 물 기준 부적합에 대해서는 세어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덟 군데를 조사했는데 일곱 군데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먹는 물 부적합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게 실제로 실제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한 건 아니고요. 그 주변 채수 가능한 지점에서…….
○ 최재연 위원 여기 용도를 보면 음용수도 있는데요? 생활용수, 음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음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식수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통보를 다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덟 군데 중 7개가 부적합이 나왔으면 거기 지금 다 음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주변만 조사하고 내부를 조사 안 한 이유는 따로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에서 요청한 지점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요. 반환기지인 경우에도 아직 국방부 관리로 돼 있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현재 미군이 쓰고 있는 시설들은 출입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최재연 위원 지금 이건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결과를 주신 거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공여지인데 이 부분은 시군에서 반환된 공여지가 포함돼 있고 또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 주변지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평택이나 동두천은 지금 미군이 있는 지역 주변을 조사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부천은 미군이 반환해서 한국군이 쓰고 있는 기지 주변을 조사요청한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반환된 지역입니다. 김포도 미군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다가 한국군한테 반환해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기지입니다.
○ 최재연 위원 파주나 성남은 지금 비어있는 땅인가요? 부천 같은 데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성남은 미군기지이지만 한국군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동두천이랑 평택은 아직 미군이 있고 부천, 파주, 의정부, 성남은 반환이 됐는데 부천이랑 의정부는 기지 내까지 조사를 하신 거고요. 파주랑 성남은 안 하셨어요, 기지 내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부천은 사회문제가 됐으니까 국방부에서 출입을 허용했는데 성남 같은 데는 국방부에서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출입목적을 밝히면 국방부에서 그 목적은 출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기 때문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 기지 내부까지가 아니고 기지 외부만 조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엽제에 대해서 유해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하려면 물론 주변도 오염돼 있을 수 있지만 주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살포지역을 해야죠. 살포지역을 해야 하는데…….
○ 최재연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기지 내부를 조사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장 정확한 위치 아닌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면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요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역 중에서 어떤 한 지역을 샘플로 추출해서 거기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토양조사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평택만 토양조사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보니까 물어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질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 최재연 위원 그럼 당연히 다이옥신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시료를 토양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왜 토양에 대해서는 평택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신 건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장ㆍ군수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고엽제가 사용된 시기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고엽제가 살포된 이후에 노천에 노출됐을 경우에 1년 이내에 분해되는 율이 90%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론적으로 99%가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40년 전에 살포된 것이 지금 영향을 얼마큼 미치느냐를 저기하면 그냥 일상 자연수준에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아니냐. 그리고 국내 환경기준은 없지만 외국에서 정한 환경기준 이내일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조사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토양 조사하겠다는 게 우리 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저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기계도 새로 들여놨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저는 토양 조사를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만 한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나고 그러잖아요. 토양조사 해 달라고. 그런 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장 본인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보다도 재산상의 가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반대민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는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단은 당연히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미군기지로 사용한 면적도 저희가 상당한 면적인데 그중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좀…….
○ 최재연 위원 그걸 제가 보기에는 조사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지내부와 토양 조사에 대한, 다이옥신 조사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기지내부는 지금 반환되지 않은 기지는 저희가 관할권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반환된 지역이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런 데 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류오염 치유과정에서 토양들이 많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조사에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아까 들으면서 사실은 2011년도 진행했던 업무보고가 아니라 거의 2012년 사업계획까지 전부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이쪽 북부청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 보면 지금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및 녹지조성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금 현재 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들이 본인들이 전부 다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기 사유지 행세를 못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돼서 10년이나 15년이 지난 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해제된다는 거죠, 이게? 지정된 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10년이 넘어가면 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서 재산권 행사 제한이 되고 있는 땅은 관할 시장ㆍ군수한 테 신고를 하면 재산세는 과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일단 10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지나가면 자동해제 되는 걸로, 2020년도에 자동해제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쌈지공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메모를 해 놨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2012년 쌈지공원 세 군데를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 메모 돼 있는데 그 사업비는 확보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국하고 도시환경국하고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남부지역에는 가용재원 문제로 해서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좀 재정이 어려운 지역 또 공원조성 비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쌈지공원에 대한 사업이 지금 지원예정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공동발의 해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 또 그런 의지를 예산안에 좀 담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 김주성 위원 첫째적으로는 이거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거는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북부지역에 쌈지공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로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국고보조사업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좀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아토피 종합계획서를 여기 지금 현재 제출하셨어요. 2012년도 아토피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011년 행감인데 아토피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까지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기록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미리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기본계획을 좀 일찍 세워서 관계부서에서도 예산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게 기본계획이 되는 바람에 그 점은 같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설계비가 2억 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섰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리고 환경국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토피캠프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는 기반시설 하는 데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프로그램으로서의 캠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 김주성 위원 지금 아토피 프로그램보다도 우선 제일 시급한 게 특히 우리 경기도 수도권을 얘기하자면 여기 경기도 주민의 약 40% 가까운 우리 경기도민이 아토피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우선 당장은 치유센터 내지는 병원이 우선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립을 위해서 수원과 가평에 각 1개소씩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의 아토피 예방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정에 진드기 등 해충 구제하는 사업 그다음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위한 정책포럼 운영 그다음에 도시에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이주해서 치유할 수 있는 아토피안심마을조성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확보를 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전체 국비 포함해서 14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억은 저희 도시환경국, 4억 원은 환경국에 계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도 주관 신규사업 현황에서 3억 원 이상 실시한 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 갖고 추가 자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원론적인 자료만 왔어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19억 원을 썼는데 이걸 어디다가 썼는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냥 무작정 지금 19억 원 해 가지고 도비 7억 1,000만 원, 시군비 11억 9,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 자료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또 역시 원론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내가 여기 와 가지고 다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 지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신규사업이라고 말씀…….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180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12억 원을 썼고 2011년도에 19억 원을 썼는데 이 내용이 “영세기업 및 환경관리 애로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환경 분야에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이 온 것 또한 그냥 아주 원론적인 자료를 다시 보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다시 이거는 자료를 제공을 해…….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료준비 빨리 해주셔 가지고 보충질의 할 때 차질 없게끔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182페이지 보면 광고비ㆍ홍보비 지출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도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2,95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또 보면 똑같습니다. 글자는 딱 “지급” 자 하나, 밑에는 “지급” 자 하나 딱 더 들어가고 다시 도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다시 3,000만 원. 도시환경국에서 이렇게 도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공보실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명분으로 해 가지고 광고료를 지출한 게 있는데 도시환경국에서도 이렇게 5,900만 원에 달하는 도정홍보비가 필요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도 대변실 주관으로 도정홍보에 대한 종합계획 아래서 실국에 분산편성을 했었고 또 집행도 도 대변실에서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각 실국에 있는 예산, 홍보예산 특히 북부청사에 있는 홍보예산은 북부청 관련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오늘 오전 내내 우리 각 위원님들이 여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 고양시,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양주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2개소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양시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이거 수차례 떠들었고 그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뭐 각서가 오고 가네, 마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1년이 지난 올해 행감 때도 다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된 것은 도시환경국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어떤 능력과, 이렇게 관리 능력이 없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두 가지, 뭐 수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업무들이 시장ㆍ군수 고유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도 감독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적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또 시군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 김주성 위원 지금 그 부분은요. 어차피 아까 많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천군 소각장이 아까 말썽 많은 열분해용융방식보다는 스토커식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이것도 최소한도 시군에서 주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도비가 내려가고 국비가 내려가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잘못된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행감에서,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지만 결국에 전혀 관리를 못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된서리를 맞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내지는 담당 과장님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설계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더 받아가서 부품이 잘못된 걸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최소한도 적게는 1,000억에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연천군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 중인 구리시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보다는 지금 이런 행감 때마다 계속 원성이 오가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냥 도비를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행이 되고 최소한도 그 설계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계획단계부터 그 이후에 위탁하는 단계 또 설계의 적정성, 시공이나 뭐 시공은 별도의 감시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가동이 적정하게 됐는지 아닌지의 검토 등에 대해서 저희 도가 시군하고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기술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외부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그런 체계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북부 쪽에 마찬가지로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설 중인 것이 있는 반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이 또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건설 중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들도 역시 경기도에서는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소각장은 물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또 그 이외에 다른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여기 의정부 오셨다고 아주 큰소리 빵빵 치시던데, 하루에 2t 정도를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하루에 7t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퇴비 만드는 거를. 그런데 지금 보면 각각 남양주라든지 파주, 동두천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지금 제 용량을 처리하는지 그것 정도는 최소한도 담당 과에서라도 관리 감독을 하고 이게 정말 정량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감 때 이렇게 떠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항상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설계용량 특히 각 공정 단계별로 설계용량대로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참고로 고양시하고 가평군이 음식물쓰레기 그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것은 특히 잘 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용량대로 제대로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확실히 점검이 가능하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점검이 끝나면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요. 고양소각장 검증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행감 자료에는 운영사 2, 시공사 2, 시민단체 7, 시의원 4명, 공무원 2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6명이고 전문가가 3명, 전문가가 또 있네요? 그리고 미참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명단 보니까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 김진경 위원 검증위원이 그럼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얘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실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수용하려면 발주처와 시공사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검증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김진경 위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명단만 올라갈 뿐이지. 활동은 안 한다는 얘기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진경 위원 활동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검증위가 필요없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조금 처리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양시에 보다 강력하게 시설 인수한 내용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처리한 그런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최근 3년간 민간환경단체 지원내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원액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북부지역이 지원된 게 3개년도가 12억 원 지원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신규가 아홉이고 2010년도 셋, 2011년도는 네 곳이에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할게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각 시에 사업명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이 업무내용, 간담회를 했으면 간담회 자료, 내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그거 체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2011년도 3번 고양시,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 이건 2009년, 2010년도는 없어요. 신규인데 계속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단 환경단체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신규인데 신규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계속으로 적어놨단 얘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잘못된…….
○ 김진경 위원 잘못됐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각 시에. 단체별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별 실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각 환경단체가 신청을 해오면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 김진경 위원 이 단체 명수는 제한 없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인원수에 관한 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의 내용만 보고 판정합니다.
○ 김진경 위원 내용 보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 각 단체에 마이너스가 된 데도 있고 플러스된 데도 있어요.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보면 110만 원이 2009년보다 증가가 됐고요. 환경운동본부는 그대로고 또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는 이것도 신규니까 그대로고 고양시환경단체협의회가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로 돼서 이렇게 된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업량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할 당시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아마…….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에 의해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경 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것도 자료 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80쪽, 행감자료입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방식 및 행정처분 내역이에요. 보니까 도축장별 폐수처리 방식이 도축장이 5개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축장 행정처분 해 가지고 2011년 9월까지 점검사업장이 여섯 곳이에요. 여섯 곳이 어디어디죠? 이게 자료 요청하면 자세하게 좀 내역을 해주셔야 되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11년 9월까지 4개소에 대해서 두 번 점검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사업장이 6개로 표시가 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6개가 어디어디예요?
(한배수 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바로……. 집행부는 바로 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2011년 9월까지 위반내역이 없어요? 위반한 사항.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밑에 도축장 행정처분 상세내역에 보면…….
○ 김진경 위원 이 세 곳뿐이 없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그럼 점검사업장 여섯 곳 중에 세 곳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올해 점검한 결과는 위반결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어떤 위반결과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게 없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점검사업장 여섯 곳이 없단 얘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여섯 군데 전부 다 위반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진경 위원 어디어디예요? 어디 시, 도축장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자료로,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세 곳이라 그랬어요. 포천시에 포천 농축산, 남양주시에 친환경 명품축산, 동두천시에 우림 축산 세 곳이죠? 국장님? 질문 들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이따 자료 주신다 그러고서 왜……. 제가 무슨 질문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개선명령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개선명령 말했어요? 지금 도축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자료 주신다 그랬으면 자료 나중에 주시면 되지……. 지금 세 곳이죠? 포천시하고 남양주시, 동두천시요. 올해 걸린 거죠? 개선명령 해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10년도, 작년도에 걸린 겁니다.
○ 김진경 위원 2011년도는 없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11년은 없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이 세 곳이 2010년 말고 2009년이나 2008년도에도 이렇게 개선명령이 돼 있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개선명령한…….
○ 김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개선명령한 내용하고 그 이행사항까지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5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검합니까?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운영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자가측정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초과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서 재측정…….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의뢰를 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 데나 가서 점검을 하는 거냐. 만약에 그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자가측정은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게 되면 그건 불시에 나가게 됩니다.
○ 김진경 위원 아무 데나 나가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문제점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수도권 집중 및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100% 점검이 어렵다고 했어요. 왜 100% 점검이 어렵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설주들의 의식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불시점검 같은 경우에도 표본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이런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어제, 그제 도시주택실에 단절토지 관통대지 해제문제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축사 불법 용도변경 양성화 그다음에 훼손부담금 부과 면제 등 많은 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되실 테니까 도시주택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질의요지를 저희가 받았고 그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그러시고 북부지역에 폭우피해가 많았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철규 위원 복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관할하는 수해복구 대상시설은 주로 공원시설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시설물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들은 국고보조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와 있고요. 일부는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국고보조 해준 금액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소규모시설까지 국고보조로 사업 편성해서 사업 추진한 데가 있고 국고보조 된 돈을 하천이나 시급한 시설에 투자하고 소규모시설은 자체 시군비로 복구한 지역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공사 착공 설계 중인 곳 또 발주 준비 중인 곳, 공사 중인 곳 이렇게 나눠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3회 추경 때에 피해복구예산이 한 4억 정도 배정이 됐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철규 위원 그때 보면 양우어린이공원 등 호우피해복구비 해서 교하읍 경관녹지 거기가 어디냐면 교하읍 문발리 559-1번지예요. 거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현장에 안 나가보시고 시군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배정이 됩니까? 확인 안 하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피해복구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수해현장을 전수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적합한 공정 등을 검토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문발리 559-1번지가 일반 아파트 단지 석축이거든요. 석축. 일반 아파트 단지에 국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혹시 파주시에 시 조례로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런 게 있나 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주더라고요. 혹시 도비나 국비가 일반 아파트 단지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곳입니다. 이곳. 가봤더니 포장만 쳐놨더라고요. 석축에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택지개발계획 승인하면서 또 지구단위계획 승인하면서 일정 폭 이상의 도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시설녹지나 경관녹지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녹지가 붕괴되면 그 경관녹지는 공공시설물로 해서 그 시가 관리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조항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달라 그말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도면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서 그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공원에 준하는 시설입니다. 경관녹지라고 하는 건요.
○ 최철규 위원 일반 아파트 주거단지의 석축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어떻게 보면 약간…….
○ 최철규 위원 여기 사진 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에게 사진 전달)
이게 공원으로 들어간다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문구가. “11년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피해로 인해 석벽이 무너진 사항으로 10월 중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피해 발생 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러고 파주시장이라고 딱 써 붙였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철규 위원 10월 중으로 공사가 된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갔는데도 공사 안 됐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은 부분인데…….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양주시 고읍지구 나누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한 3,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못 가봤습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은 배정됐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철규 위원 여기 피해 난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돈이 배정되면 되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한배수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이 지금 도면까지 제공해서 다 챙기고 있는데.
○ 최철규 위원 제가 할 일이 없어갖고 현장 다 가서 사진 찍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잠시 10분간 휴회를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준비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환할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현장에 확인하러 나갔습니까? 현장 안 나갔습니까, 누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사진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됐다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누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게 제목이 잘못됐나보다 해 가지고 다른 공원이 나누리공원으로 오기가 된 게 아닌가 해서 그 옆에 보니까 나리공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리공원이 혹시 나누리로 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나리공원을 갔더니 거기도 역시 피해가 없어요. 거기도 평지더라고요. 개울 건넌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납득이 안 가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한데 이해가 아니고 사실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게 피해가 안 났는데 지원이 됐다면 다른 급한 데 쓸 예산이 그리로 집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손해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지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마땅하지.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배정해 주고 관리 감독 안 하면 안 되죠.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전방에 연찬회를 갔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1박 2일로 병영체험을 하러 군부대에 갔었는데 군부대에 유독 슬레이트지붕이 많더라고요. 슬레이트지붕이 많은데 그거야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경기도 일원에 있는 장병들이 대부분 다 경기도 병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젊은이들이 다 경기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슬레이트지붕을 조속히 갈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정책적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슬레이트지붕이 조속히 철거돼서 젊은 청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존 주택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걸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석면 지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지원하는 걸 확대해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협의 해 가지고 조속히 이런 부분이 빨리 철거가 되고 좋은 주거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국방부에 병영개선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그겁니까? 이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대진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경기도에 세 군데 있는 거. 명지대학교하고 대진대학교 이렇게 있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도 예산을 19억을 쓰는 거거든요. 시군비가 11억 9,000인데 이게 몇 개 시군에서 내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10개 시군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방지시설을 해주고 환경지도 했다고 하는데 아까 홍범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음식물처리장도 냄새가 많다고 하고, 거기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씩 벌금이 나오고 처리 못하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돈만 주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54개의 환경시설을 해줬고 기술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대학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되는 것이지 돈은 주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오염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직무해태라고 보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오늘은 고양시의 날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처리단가가 파주시, 구리시와 고양시가 제일 높아요. 더블입니다. 수원, 성남시는 6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2011년 금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비용이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환경공단에다가 맡겨 가지고서 그냥 들어간 비용을 “얼마 들어갔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이런 식이 아니고 앞으로 가려면, 제가 앞으로 본청에다 제시할 겁니다. 그것은 t당 처리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전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역별 공동운영을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원가절감 되고 기술개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일을 잘하는 그런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돈을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를 보니까 파주, 구리시, 고양시는 지난번과 다른 숫자예요. 11만 3,000원 나왔어요. 파주가 11만 9,000을, 구리가 10만 7,000원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감각상각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항목별로 구분해서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주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사실 201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입니다. 그럼 2011년도에 우리가 뭐 했다 하는 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보다는 거꾸로 해 가지고서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돈 받아내겠다, 돈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요청해 볼게요.
사실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경기도 북부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경기도 전체라든지 각 시군에서 한 걸 갖다가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13쪽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도시사업구역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어요. 7월 28일 날. 건의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59쪽에 보게 되면 내용에, 위에 보게 되면 LH지연사업 관련 추진현황에서 LH공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 내용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활동한 내용들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은 우선 DMZ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DMZ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할 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졌다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난개발이에요. 이 자체가. 여기에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가 뭐 하겠다는 것이 전부 조각조각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개발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도지사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어요, 답변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신문에 “생태보고 DMZ 부서져 간다.” 이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주민들이 농사짓기도 한 부분인데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DMZ로 모아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중에 주위 부분이 한 50%가 민간 땅이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다 보면 조각조각 개발해 놓고 나면 개발이라는 핑계 삼아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적어도 경기도세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 이 예산이 3,200억입니다, 3,200억.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이거를 모아서 미리 달라 이거죠, 하려면. 땅을 사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무슨 음악회를 한다, 행사만 한다면 지역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 관계자는 DMZ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보존 관리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민간 차원에서 매입한 뒤 공공의 재산으로 보존 관리하는 사유지 국민신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거 북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민간 차원에서 땅을 사 가지고 공공처리해요? 어떤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민간 차원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제도적으로 나중에 땅 등이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국민신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한 땅들을 다른 용도로 매각이나 양여나 담보 등 이런 처분을 못하도록 제도화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별도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 산하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숲에 대한 사유지를 민간이 돈을 모아아서 매입해서 공유재산 그러니까 실제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건 공공신탁을 만들어 가지고 펀드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게 공공펀드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3,120억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지금. 여기 예산이 다 잡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건의해 가지고 분명하게 땅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준비하자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는 걸 우선 얘기할게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DMZ 종합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간단히 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DMZ 일원은 지금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토지소유권 복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가가 전면 국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DMZ에서부터 민통선까지의 땅은 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림부분이 훼손 정도가 높아서 저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공공펀드를 만들어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기 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DMZ의 국가 땅이 아닌 부분 속에서 생물권 보존구역에 포함된 것이 636㎢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DMZ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 DMZ생태공원에 대해서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DMZ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기관광공사와의 협약체결은 편파적 계약이고 또 생태학습 프로그램 구축 비용도 근거 없는 청구로 신뢰성이 없으므로 의회의 승인 없는 경기관광공사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평화생태공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경기관광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은 2009년 6월 11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파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의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 그 계약서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처음에는 기본적인 계획만 해서 금액만 한정됐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사업비용도 무한대로 늘어났고 날짜도 무한대로 늘어났어요, 예산 늘어나고 마음대로. 결정한 대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계약은 없는 것이죠, 협약은.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파기하고 새롭게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경기관광공사가 아까 말한 환경공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광공사가 실제로 시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전부 따 가지고 업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진짜 그런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관광공사 끼지 말고, 끼어서 하더라도 일반인 업체들도 끼워서 경쟁을 시키라는 거죠.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DMZ 개발하는 데 에버랜드는 참석 안 하겠습니까? 더 큰 데서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관광공사에 턱 하니 맡겨놓고 나서 거기서 지들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일 시키고 이래서 효율이 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DMZ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정말로 관광공사가 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DMZ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외주를 줄 때는 전체 큰폭으로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들한테도 맡겨주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기업도 끼울 수 있고 그래서 개발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답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러신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업무보고에 있는 답변 자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해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들어갔던 내용하고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관광공사에 무한정 퍼주기식 사업위탁은 더 이상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도가 직접 관장해서 설계하고 민간업체 선정해서 시공을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종전에 서울시민이건 경기도민이건 무조건 1만 원을 지원해서 본인들한테 3만 9,000원 받고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전액 자부담하고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환…….
○ 권오진 위원 국장님, 논의를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님들은 관광공사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 개발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폭을 넓힐 것이냐, 그래도 관광공사에 주겠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기이 맡고 있는 사업은 관광공사가 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안 주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안 주겠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고쳐야 돼요. 협약에 보게 되면 금액도 무한대로 줄 수 있고 그 사업도 무한대로 줄 수 있어요, 그 협약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기존 협약을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활용하지 못하면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민간을 개발해서 늘리라고 했는데 민간단체 지원이 숫자가 줄었어요, 보니까. 1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활동하는 이런 데를 지원해 가지고서 활성화시키자, 민간단체 활동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한 예로 거미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미연구소. 거기는 생태교육 하는 걸 가 보니까, 제가 가 봤어요, 그때. 가 봤더니 으레 들어가면 교육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입장을 하면. 입장하게 되면 거미 교육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 자체가 계획을 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교육실적을 받아 가지고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또 가봤더니 똑같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생태교육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37페이지에 작년도에 감사 조치사항에서 나온 건데 안 봤습니까?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하고 위원님이 갔을 때하고 운영사항이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제발 발로 뛰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 대행 자부담 50%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생태보전, 어려운 단체 같은 경우는,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데는 좀 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만 지원해 준다면 좀 새로 생기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지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키려는 것이 목적인지 청소하는 게 목적인지 이런 뭐가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민간단체 활성화되어 가지고 환경국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거미연구소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기에 그 운영자가 동국대학교에 기증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아직 그 기증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추가로 하시죠.
○ 권오진 위원 이상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부지역의 뉴타운 정비하는 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4개 시군에 7개 구역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마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준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민원 이런 문제라든지 사업성 문제라든지 특히 경기침체라든지 그 외의 민간이 부담할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기간시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기간시설, 어저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다뤘습니다마는 기간시설을 국도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것은 바로 민간 세대주, 입주자한테 상당히 커다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쳐서 바로 민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대두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위주로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각종 자생,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단지 내가 나중에 여기서 돈 벌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또 딴 사람이 와서 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또 더 좋은 지역으로, 또 환경이라든지 평수라든지 나은 지역으로 자꾸만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은 슬럼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발전이 안 되고 그냥 다운타운 식으로 발전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거듭하게 되는 정비사업이 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도에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커다랗게 한 사업들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북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다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또 실질적인 문제를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용적률 문제라든지 지역의 어떤 여건에 맞는 규제를 푼다든지 특히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라는 것이 시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에서 원만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위원회에서 더 규제를 하는 그런 위원회 형태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보다 더 어떤 완화라든지 법을 철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도시환경국에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주택실 내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재정비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들이 규제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그리고 우리 도시가 장래에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 그 중간선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규제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참고로 지금 아파트 위주로 짓는 것을 자생능력을 갖춘 구역으로 특히, 직장이 멀리 있다고 그러면 베드타운화 되는 이런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78건 중에서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에는 225건 중에서 45건만 징수가 되고 180건은 미징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미징수가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행강제금이 작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000만 원 내지 수천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또 안 내도 가산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늦게 내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그런 인식이 좀 확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바로 체납처분 해서 압류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해서 채권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성욱 위원 현재 3년간 그 미징수되고 있는 586건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급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사항 평가할 때 미징수가 많은 그런 지역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지역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에 3,895㎢ 중에서 502㎢가 북부청에 있습니다. 전국의 약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행위구역 지정을 위해서 2003년부터 6,191건으로 5,347건이 조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행위 미조치가 844건 중에서 남양주시가 450건으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반 이상을 남양주시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불법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발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기초단체장님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좀 소극적인 데도 있고 그런 데 연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단속인력들을 최근에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시군과 협조를 해서 사전에 불법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라면서 또 불법행위 중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밤섬유원지 GB 관리계획변경 건이 포함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입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심사를 하면서, 거기 행위요청하신 분이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영농과 관련된 영업이외에 다른 영업하는 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정관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저희가 여부를 확인해서 보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고 최근에 남양주시로부터 입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안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그게 몇 년 전부터 무허가로다가 이렇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08년도에 의정부검찰청, 구리ㆍ남양주 지청에서 불법행위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남양주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등을 통해서 작년도에 일단 불법행위는 다 원상복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 조성욱 위원 예전에는 엄청나게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이 엄청 북부 주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처가 됐었는데 이제는 나무들이 다 베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골프연습장이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은 골프연습장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조성욱 위원 원상복귀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임목이, 불법행위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임목벌채입니다. 그런데 임목벌채를 수령이 30년, 40년 생 된, 그쪽 지역에 이태리포플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베어내면 일단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원상복구하는 것은 이게 뭐 3, 4년생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했다고 하니까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특히 남양주시에 많은 불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조치도 가장 많고 이런 것이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불법단속을 소홀히 해서 또 만연화되고 있고, 법리적용이 좀 강화가 돼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참히 그냥 쓰러져도 어떻게, 나중에 다시 재생,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훼손이 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이렇게 훼손된 걸 다시 또 어떤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들을, 사업자가 불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막아줘야지 나중에 저지르고 나서 이거 막으려니까 뭐 말로만 막은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아토피가 없는 경기도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 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훑어보니까 아토피 없는 경기 비전이라고 해서 추진방향도, 대체적으로 단계별 추진방안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세부 추진계획이나 또 기타 주요 정책과제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정책포럼을 구성하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그 명부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포럼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된 내용과 그다음에 논의된 내용 그리고 선택된 의제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꼭지인데요.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거와 파생된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훼손지 복구제도라는 것이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의용 위원 훼손지 복구제도는 해제구역 외에 훼손된 지역에 해제면적의 100분의 아니, 10%, 20% 정도를 복구해라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듣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의용 위원 그럼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에서 필요해서 해지하는 지역현안사업 부지는 지구 외에 10% 내지 20%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사업인 경우에는 지구 외가 아닌 지구 내에 공원을 조성한 것을 훼손지 복구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보금자리사업 하는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 부담이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자치단체가 할 때에는 훼손지 복구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비용이 또 지역현안사업 부지 개발비용의 원가로 작용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왜 보금자리사업이나 이런 정부주도 사업은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토해양부의 어떤 마인드가 해제를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게 지자체를 자꾸 옥죄고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을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지자체를 만만하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면 그대로 다 따라주니까. 그래 놓고는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LH가 됐든 이런 중앙정부 주도 사업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를 너무 우습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국책사업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자꾸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해제지역 외의 훼손지에다가 10%, 20%를 복구하라고 하니까 그 지역은 대부분 뭡니까, 그…….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뭐 축사나 공장,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
○ 이의용 위원 축사나 뭐 이런 게 이미 훼손이 돼 있어서 지가가 높아요, 지가가. 지가도 높은 데를, 해제하는 구역의 지가는 낮은데 구역의 훼손된 데를 복구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어떤 축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 데를 지정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또 공공이주권이 또 발생이 돼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의용 위원 공공이주권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또다시 훼손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된다고 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의용 위원 그럴 염려도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는 데 논리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훼손지를 복구하는 거와 사업지역 외 보상비 차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 공원녹지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공원녹지계획하고 정합성 문제가 생겨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정합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부치고 지자체라고 해서 계속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야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국장님께서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질의드릴 것은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제 종합계획의 틀은 완성됐고 저희가 종합계획의 틀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가 됩니다. 체계마련은 제외하더라도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서 치유 그다음에 발병예방 차원 이런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되는데 보건위생정책과 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군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별도자료 주신 9쪽에 보면 주요 정책과제가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요 정책과제 네 가지는 2009년인가 10년도에 완성된 아토피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하신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거기 있는 것이 바탕이 됐고 그 이후에 포럼을 운영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아토피의 원인과 진단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망라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 당시에 용역했던 것이 가장 기초가 돼서,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정책포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올 초에 구성해서 2회 운영을 했고 연말에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운영할 때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다른 부서들이 많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군 보건소장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적극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여기에 지금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분과가 있어요. 기획ㆍ의료ㆍ환경분과로 열아홉 분인데 전문가가 열두 분이고 공무원이 일곱 분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열아홉 분 가지고는 굉장히 적어요. 워낙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 이의용 위원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을 많이 확대하시고요.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고. 그 정책포럼이 구성된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지금 경기도 종합계획이 국토해양부로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가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우리 경기도 종합계획은 지난주 금요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의용 위원 분과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끝나면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서 협의를 거치고 확정이 될 텐데 경기 동북부지역의 주요한 목표가 뭡니까? 전략 중의 하나가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자연을 보전하면서 농업, 수변관광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 전략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경기 동북부가 각종 규제 특히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규제 때문에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IT라든지 무슨 반도체 이런 지역발전 전략이 전부 남부 쪽으로 가 있어요. 본 위원이 공청회 할 때 가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아토피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수도권이고 가깝고 교통편의 좋고 각종 규제 때문에 그렇게 수려한 자연경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클러스터를 그쪽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의용 위원 그런 그 큰 기조 속, 경기도 종합계획 속에서 경기 동부ㆍ북부지역의 어떤 지역발전 전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토피클러스터도 앞으로 민자도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계획 수립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여기 네 번째 보면 아토피 치유거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안 했어요. 거점조성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물론 정책포럼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또 경기도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맞물려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토피안심마을 조성 하고 예방치유센터 건립 하고 아토피 없는 학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011년에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2012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12년에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예정이라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예정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가내시 다 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내시 되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거점조성 기본계획 수립도 2억인가 2억 5,000 주는 거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거는 시군에서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하고 있는 안심마을이나 또 치유타운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치유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시설들을 입지해야 될지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기 있는 시설이 있고 보완해야 될 시설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아토피안심마을 조성이나 치유센터나 아토피 없는 학교나 치유의 숲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게 시범적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범적 성격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대부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1개 마을 정도는 시행을 하는데 그 뒤에 확대시행을 할 때 어떤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범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문제점이나 또는 발전방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하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그칠 확률도 많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같이 가고 있기는,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거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기본계획 수립은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기본계획 속에서 안심마을이나 치유센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걸 먼저 앞서 가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경기도의 전체 균형발전 전략에 맞춘, 권역별 발전 전략에 맞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갔으면 좋겠다. 사실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시행시기를 기본계획은 상반기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이렇게 조정해서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후속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의용 위원 네. 하여튼 아토피 이 부분이 사실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가장 그래도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토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밀접한 부분이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이 연간 18조에 이르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연간 7,00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앞으로 처리비용도 증가될 걸로 보이고 현재 각 지자체마다 연간 한 10만 인구의 약 10억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2012년에 이런 음식물쓰레기 조기정착을 위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8일 장관회의에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국 확대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줘 가지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잘 연구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오전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개선방안이 지금 각 시군 단위로 내려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연구결과보고서가 각 시군에도 전부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연구결과에도 나왔고, 이 뒤에 보니까 지자체마다 전문가하고 지자체도 의견을 다 냈더라고요. 126페이지를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좋은 용역결과를 만들었으면 이 부분들이 시군에서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여기 개선방안의 핵심결과를 제가 요약내용을 봤는데 요약해서 보면 공동주택은 RFID기반 개별개량방식으로 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칩방식, 봉투방식으로 추진해야지 효율적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또 종량제 도입은 장비구입과 설치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국비ㆍ도비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종량제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가지고 배출하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지만 또 그걸로 확보된 청소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경기도가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 질문 드리면 분명히 공동주택은 RFID방식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을 쭉 보면 공동주택종량제 그래 가지고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포천시만 RFID 개별개량방식에 대해서 적용방식을 정해놨고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남양주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고요. 의정부는 종량제봉투 그대로 쓴다고 그러고 파주시는 봉투하고 RFID 같이 한다고 하고 구리시는 미정이라고 하고 동두천ㆍ가평ㆍ연천도 다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안 가서 이러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봉투제는 국도비 지원이 필요 없이 바로 할 수가 있고 RFID방식은 국도비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데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데는 공동주택은 RFID방식을 해야 되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환경부가 RFID방식을 권고하고 있고 그 방식을 채용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사업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번에 그러면 국비가 내려가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내년도에 고양ㆍ파주ㆍ구리ㆍ포천ㆍ동두천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거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RFID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게 맞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언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리시나 동두천은 왜 종량제봉투로 돼 있든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국고보조내시 내려온 것은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자료작성은 9월 말 현재로 작성됐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동두천이나 구리나 지원받은 데 RFID 방식으로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RFID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얘기 전달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전달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모 시에 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설명이 안 됐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러면 저희가 문서로 다시 확인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방식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존방식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RFID 방식으로 제대로 음식물종량제가 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0월 12일 날 경기도 장자호수공원을 방문해 주셨는데 128쪽을 봐주시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들어 보이며)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한 것도 있는데 일단 장자호수공원 방문했을 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생물의 다양성 보존 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해서 생태탐방이나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안승남 위원 이 광특사업을 경기남부에는 어디어디 하고 있죠? 이번 2012년도에 경기남부에 이 광특사업 지원받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012년도 계획 다 나와있을 텐데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화성하고 시흥 등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광특사업 경기북부에서 지원받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광특사업 지원받는 데가 북부지역에 환경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없죠? 정말 저도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일단 구리시가 이 광특사업을 지원을 받다가 이번에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광특사업은 시군별로 일단 실링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별로 사업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그 위에 필요한 시설비만 국고보조 광특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구리시가 장자못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자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고 사업계획을 포함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구리는 광특을 지원받을 만큼 양은 어떻든 간에 토지확보는 되어 있죠, 일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토지확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북부가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를 배려하고 또 챙기는 차원에서 부지확보가 일부 되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확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2012년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지속적으로 챙겨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배수 국장님은 공명정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오전에 고양시와 관련돼서 환경공단에 지적했던 부분, 질의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고양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40억 정도가 안 나가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또 내년 예산이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올라와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그거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독촉을 주시고 아니면 도저히 예산을 따올 수 없다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만약에 예산 전까지 그러한 액션이 안 취해지면 이 예산 40억은 또 올해 나가기 틀린 거죠. 80억이 누적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예산심의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고양시하고 환경공단에서 하고. 환경공단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관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환경부 예산 따다 주니까, 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째로 먹을려고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 서서 움직이라 이야기야. 그 양반들 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예산 부분은 고양시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반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양주 쪽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확보되는…….
○ 임채호 위원 해결되면 거기로 나온 건데 왜 양주로 돌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다음은 제가 중앙일보에 어제인가 그제, 남양주시에서 구제역 돼지를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부 보도 봤습니다.
○ 임채호 위원 조사는 안 나가봤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조사는 못 나갔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매몰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치단체에서 하나요, 환경국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1차 책임은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언론에 그게 나왔으면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 남양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9월 24일이에요. 도비 3,600만 원이 들어가서 매몰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발굴해서 퇴비화 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이 내용 조사했나요? 거기 문제 없다라고? 아직 실태조사를 안 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저희 환경국하고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는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지 자체를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가에서도, 농림수산검역원에서도 그랬고 이전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라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제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퇴비공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사내용은. 실태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향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조사를 해서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우리 주요업무보고 보면, 3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설보급이 13대가 11월 중 구입할 걸로 계획이 서 있네요. 구입됐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전기자동차의 문제점 나오는 거 봤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뉴스에서 그 문제점이 나와서 시동도 안 걸리고 산 지 1년 돼 가지고 처박고 문도 안 열리고 이런 거 못 봤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제가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한배수 국장에게 개별설명)
○ 임채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뭐라고 귀에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담당사무관이 전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나오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형식이 리튬이온인데 TV에서 보도된 자동차의 전기는 납 방식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였다고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구입한 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건 리튬이온 방식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기술이 많이 개선된…….
○ 임채호 위원 지금까지 구입한 건 전체 몇 대예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줬든가 자치단체에서 한다든가 관공서에서 하는 거 이런 건 없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에 아직 구입한 건 없는데 저희 북부청사인 경우에 자동차 회사에서 기부채납한 자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2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동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2대에 대해서 이거 하기 전에, 이 13대를 구입할 계획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13대 구입하기 전에 그 2대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보시고 구입을 하고 그 2대에 대한 실태파악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제점은 없는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운행사항하고 운행을 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 쓰고, 거기 기록에 나왔듯이 사용이 되고 있는가, 문제점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같이 가져오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요구자료 4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린벨트, GB,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몇 년도에 됐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71년부터 7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임채호 위원 71년도에서 74년이면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40년 돼 가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40년 정도 지정돼서 묶였어. 저도 그린벨트 지역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용 잘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다못해 내 집안에 소 외양간을 헐어서 창고로 지으려고 와꾸를, 브로끄를 쌓았다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면직원이 와서 빠루로 쌓아놓은 걸 확 부셔버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엄청난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전부담금이 있죠? 이건 어느 때에 거둬지나요?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든가 무슨 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보전부담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대규모 행위허가 그러니까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시혜를 받는 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두 가지가,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무는 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액 시장ㆍ군수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비로 들어가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리고 보전부담금은 징수가 돼서 국토해양부로…….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체육관을 진다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그러한 걸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같은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자치단체나 국가직이잖아요, 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3년치 자료를 보니까 2,476억이 지금 징수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주민지원비는 356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이건 본청, 북부청 다 합쳐서예요. 그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전부담금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해주고 GB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안전금도 지원해 주고 그러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징수하는 거의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야. 이 사업은 도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줘서 “주민편익시설 이런 걸 해주십시오. 저런 걸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안정지원자금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올리면 거기서 또 추려. 그래서 결정을 내주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다 거둬가고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담금을 갖다가 징수를 했으면 최소한 7, 80%는 그 자치단체에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2,476억을 가지고 가서 356억을 내려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챙긴다는 거야, 결국은. 자치단체 세원 체계도 2 대 8로 해서 복지비 다 내려줘서 대응투자로 재원을 갖다가 가용재산을 완전히 말려놓고 있고. 이런 것까지도, 보전부담금도 갖다가 지네들이 다 가져가고 일부 요만큼 주면서 말야. 이런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나 16개, 아니 그린벨트 지역은 거의 경기도겠죠. 서울, 경기도. 거기에서 건의를 넣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보전부담금 들어간 거에 대한 시군에 대해서 징수한 거의 80%면 80%, “너희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80% 하고 20%만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에서 나온 건 그 시군구에 다 써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걸랑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개발이익부담금하고의 형평성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말을 안 들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국토해양부도 저희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특히 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원이 광특재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에 올 돈이 지방에 가는 그런 부분도 많고 보전부담금만큼 전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건 건의를 넣고. 대비 주민지원사업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2011년도 한번 보세요. 2011년도 보면 이 선정은 경기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고 있죠? 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2011년도에 징수를 해갔는데 10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어. 이거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45억 1,500만 원을 징수했는데 8억 8,000을 했어. 의정부에서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거 플러스마이너스하고 시급성이라든가 진짜 그쪽에 주민편익이 필요한 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든가 이런 순위를 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많이 낸 데에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심사기준을 경기도 나름대로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구역면적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비율을 결정했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 예산을 배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보전부담금 징수액을 고려하는 부분은 도시주택실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그러한 걸 좀 해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요즘 뉴타운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뉴타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당뉴타운이 지정 당시에 노후도가 17%였었어요. 그런데 결정될 때는 50%가 넘어서 촉진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아파트 준공허가를 낼 때 준공이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준공된 상태에서, 준공된 시점이 건축연도가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준공신청을 할 때 만약에 준공에 미비점이 좀 있다면 가사용승인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게 맞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그런데 실제 노후도를 따질 때 준공된 연도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또 가사용승인된 연도부터 따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 이재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데 원당지구 뉴타운이 경기도에서 노후도가 최저예요. 17%밖에 안 되는 지역을 헐고 다시 짓자라고 논리를 전개한 건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17%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기준에 미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17%밖에 안 되는 지역을 헐고 다시 짓자라고 하고 그걸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그것이 승인이 나가고 또 촉진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뉴타운의 지정기준이 꼭 건물의 노후도뿐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다른 두 가지 요인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노후도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다른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삼은 게 노후도인데 노후도를 보면 2007년 6월 10일이죠? 6월 10일 날 저기가 나가죠? 지구지정이 나갈 때 그때 신청한 노후도를 보면 17%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계획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구지정을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작년 행감에 우리한테 준 자료인데, 이건데 이 자료에 보면 쭉 더해보면 18.7%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후에 이루어진 거란 생각이 들죠? 이거 다음에 2010년도 6월 9일 날 저기 신청을 하죠. 촉진계획결정 승인신청을 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그때 보면 노후도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안 됐어요. 그건 어제 도시주택실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입니다.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규정에 안 맞으니까 철회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기한이 언제냐면 2010년 9월 10일 날이 종료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미리 하다 보니까 노후도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편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쓴 게 뭐냐 하면 2010년도 8월 달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미 서류는 들어가서 준공허가 내주십사 하고 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진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작용을 한 거죠. 국토부의 종이쪽지 한 장을 받았어요. 정확한 날짜가 며칠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뭐냐 하면 “결정 당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 당시라는 게 뭐냐는 판단이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결정 당시라는 것이 촉진계획승인이 나는 결정 당시냐 신청할 때, 자기가 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할 때 결정 당시로 볼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답 안 내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걸 확대해석을 해서 촉진계획결정 당시로 해서 2개월을 연장시켜줘서 가까스로 0.3% 넘어서 이게 촉진계획이 됐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잘못 해석한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판단을…….
○ 이재준 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볼 게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이것이 면피가 된 이유는 국토해양부 담당서기관의 질의회신이에요. 장관 사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법을 잘못했고 잘못 해석을 그랬으면 그 사람 위법 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아까운 원당 뉴타운지구의 12만 가구를, 몇 가구죠? 그걸 전부 다 헐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권력에 굴복해서건 압력에 굴복해서건. 해주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좀 해 보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혹이 있다면 좀 조사를 해서 또 입안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응분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것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해당 서기관도 분명히 징계회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 놓으니까 뉴타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지정신청 시 해당 필지별로도 전부하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리고 노후도가 50% 이상 됐던 지역 그 스토리를 다 주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원 데이터는 저한테 먼저 주셔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08년도 3월 달에 나온 기본계획이에요. 2008년 3월 맞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2010년 고양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노후도가 다 55%가 넘어요. 어떻게 이게 55%가 넘죠? 이거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전부 20% 이하인데. 그래서 총이 18%인데. 그리고 2007년도에 신청 들어간 것은 또 17%인데. 이거는 2008년도에 된 게 어떻게, 여기 보면 노후도가 53%, 56%, 54.9%, 53.3%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구역을 나눌 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세분화되고 포함이 되고 빠지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일어나고 적용도 안 되는 노후도를 갖다가 어거지로 적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경기도의 어떤 뉴타운 정책이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지금 114곳의 노후도를 제가 본회의 때 질의한 건데 이것을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곳만이 사실상은 해당이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10곳만이 되고, 지구단위가 아니라 지역이죠, 세분화된 지역인데. 114개를 조사해 봤더니 10곳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가 있냐면 노후도를 서울하고 인천은 60%를 줘요. 그리고 60%가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1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강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은 완화시키라고 했는데 서울하고 인천은 거부를 했어요. 더 강화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더 완화시켰어요. 결국 이렇게 23개 지구, 이 많은 양들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게 된 것은 김문수 지사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죠. 아, 이거 뉴타운 다 해야 된다. 이러한 그 강한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사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밑에서 충분한 자료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면 물론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도에서는 정책만 다루다 보니까 현장을 모르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빚어진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나 인천은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 되면 이미 감사원 지적에 나와 있듯이 LH공사가 7만 5,000개를 과다 수요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10조 원을 날린 거예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LH공사도.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 경기도까지 따라서 이렇게 하고 경기도는 더 완화시켰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입안을 하면서, 물론 누구나 다 사심은 없었을 거예요. 공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넣는 데이터가 달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회의 때 질의했던 인구통계니 뭐니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잘못 가져온 거예요. 잘못 가져왔으면 잘못됐다라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금부터 잡아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3개 지구 한 15개 지역 정도 또 추가로 해 줬어요. 촉진계획을. 그렇죠? 촉진계획 결정 2011년도에 3개 지구 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매일 저렇게들 다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거를, 그 3년이라는 기한을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좀 미뤄보고 정말 거기서 협의가 돼서 잘 되나 이렇게 보고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법의 테두리 속에서 그냥 갇혀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와서,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 사실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이번에 지정된 거 문제 안 생겼나요? 금의지구나 가능지구.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각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의정부 지역은 뉴타운하고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정비계획구역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민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순조롭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일단 뭐냐 하면 뉴타운지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대량으로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노후도나 밀집도나 접도율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쉽게 해줬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책적 미스라는 것 그러면서 사실상은 주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재생만 이루어지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뉴타운 정책이 실패한 것보다 그 지역에 사는 커뮤니티를 다 해체시키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여간 일어났던, 이제 하나의 예지만 저는 이런 예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노후도들이 조사한 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당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수직 증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수직 증축은 세대 수를 증가 수반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웃한 다른 주민들의 어떤 쾌적성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수직 증축은 경기도가 정책으로 아예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기로.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가 전부 해사를 사용했어요. 저희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옛날 처음 준공에서부터 기운 데가 있다고, 서로 발표를 안 하지만. 그런 데다가 위로 5층, 10층 올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절대 수직 증축은 불가한 것을 경기도 방침으로 정해주시고 그것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전체적인 거는 도시주택실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검토 될 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유차 조기 폐차 건인데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임종성 네. 박성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성남 환경과장 박성남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조기 폐차한 차량을 연식하고 종류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한 30~40% 지급률이 달라요. 그 이유가 있나요?
○ 환경과장 박성남 지금 저희가 7년 이상 돼서 조기 폐차하면 그 감정가액의, 보험할 때 감정가액의 80%, 80% 정도를…….
○ 이재준 위원 그렇죠. 80%를 하는데 그 감정가액이라는 것이 그냥 연식으로 단순하게 정해 놓은 거죠? 그 상태를 보고 따로따로 정한 것은 아니죠?
○ 환경과장 박성남 네. 자동차의…….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르면 안 되잖아요.
○ 환경과장 박성남 보험을 들 때 그런 감정가액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2000년 11월 24일 무쏘가 150만 원이고 99년 7월 31일 무쏘가 142만 원이고 어디는 95만 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 환경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감독원인가 거기서 책자가 나와 가지고요. 거기에 요율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 옵션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주고 없으면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그 금액은 고시가 되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연도가 훨씬 낮은 게 어떻게 비싸게 받을 수가 있지요?
○ 환경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틱이냐 오토매틱이냐 뭐 하여튼 간 에어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보험가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연식이 좀 오래됐어도 좋은 그런 옵션들이 있으면 좀 보험가액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연식표 있습니까? 최근 10년…….
○ 환경과장 박성남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제공 가능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건 엑셀파일로 저한테 주십시오.
○ 환경과장 박성남 엑셀파일로요?
○ 이재준 위원 네.
○ 환경과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성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세계적인 경기도 아토피 치유거점 조성”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캐치프레이즈를 아주 잘 지은 것 같은데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아토피에 대한 예산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닙니다. 일부 인정을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여기 종합계획에 보면 기본 추진방향을 “아토피 환자가 검증된 도시주거에 대해 예방ㆍ교육 홍보사업 집중 실시” 또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 우수지역의 치유시설 집적조성” 세 번째로 “우선 추진 가능한 시범사업을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 확대” 해 가지고 3단계로 해서 “우선 가능한 사업, 연구ㆍ기반조성, 치유거점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정책포럼 운영을 언제 실시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난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올 5월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지난 5월 달부터.
○ 위원장 임종성 여기 정책포럼에 지금 도의원님들 포함 안 돼 있죠? 돼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들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회의를 참석하면서 발견하고 앞으로 확대 운영할 때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 시군의 보건소장 내지는 부군수님들 또 전문가 더 참여하실 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실무진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 종합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종합계획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포럼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사전에 이러한 종합계획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찌됐든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인데 사전설명회라도 좀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계획도 만들 수 있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어차피 만들 거라면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왜 그러냐면 겉핥기식으로 만들 것 같으면, 가평에다 실질적으로 아토피치유센터 거기에 안 만들어도 가서 몇 개월 있으면 아토피 치유됩니다. 명분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7개 시군이 어디 7개 시군인지 이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이 가정집에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해 가지고, 방역 추진해 가지고 과연 이게 잡힐 수 있겠느냐,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토피의 원인 중 하나가 집진드기 등으로 인해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이 대상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지원을 안 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실질적으로 집진드기에 의해서, 바퀴벌레 이런 것에 의해서 아토피가 발생하는데 이게 과연 한 번 방역해 가지고 가능할는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방역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두 번 내지 세 번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 집안에 집진드기가 아주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방역한 가정에 대해서 지금 14페이지에 취약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을 하겠다는 게 그 가정에 한해서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별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방역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친환경마감재, 장판, 도배지라든지 아토피 없는 보육환경 조성, 이건 보육시설에 해주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이것은 보육시설에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하면서 사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에 실질적으로 방역까지 추진했다면 그 내부에 있는 장판이나 도배지 이거 걷어내지 않는 한은 완전히 박멸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택 부분에서 주택개보수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 이런 자원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주택개보수사업하고 연계하겠다면 결국은 자가주택만 가능하다는 것 아니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니, 임차주택도 시군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배나 장판 이런 걸 교체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할 거라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전시성으로 해 가지고 겉핥기식으로 할 거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지금 이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아토피 없는 보육환경 조성 해 가지고는 정원 100인 이하 보육시설을 지원하겠다는데 6,500여 개소에서. 이거 같은 경우 보육시설까지 과연 경기도나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 부분은 저희 자체 판단이기보다는 보육청소년과 쪽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정원 1인당 마감재 교체 지원금 3만 원, 자부담 3만 원, 그러면 1인당 6만 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원 섹터 6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죠.
○ 위원장 임종성 그렇게 해서 내부, 결국은 도배지, 장판을 교체한다는 것, 친환경소재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해 가지고 또 16페이지에 돼 있는데 2억 지원을 하는 걸로. 2012년도에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에 지금 확정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우수한 지역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양평군만 오로지 신청을 했습니다,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가내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2억인데 도비가 8,000만 원 지원되는데 공문이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양평만 지원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사실상 아토피환자 같은 경우는 양평이나 이런 데는 글쎄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니, 이 아토피 안심마을이라는 개념은 도시지역에서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아이들을 농촌지역에 수용해서 거기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게 함으로써 아토피를 낫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발전도 도모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도심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학교까지 이전하는 그런 계획하에 세웠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런데 저희가 가평군에 한번 점검을 나갔는데 학교선생님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전학을 오고 싶어도 농촌지역에 이사올 집이 없다고 호소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진한다면 2억이면, 1개 마을에 2억 갖고 과연 뭘 하겠냐 이거죠. 전시성밖에 더 되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완벽한 주거공간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기존의 방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줌으로 해서 소득 좀 올리고…….
○ 위원장 임종성 국장님,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전시성으로 1개 마을 지정하는데 2억 가지고 투자해서 이런 식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도 좀 받아내고 도비, 시비 또는 군비 해 가지고 마을 전체를 진짜 그야말로 아토피 없는 시범마을이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정확하게 마을을 만들어줘 가지고, 학교까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충청도에 아토피 없는 학교 한 군데 있는 거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거기 지금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마을만 만들어놔서 될 것이냐. 학교까지 같이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옳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학교 한 군데를 완전히 지정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인근 마을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좀 전시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을 하라는 거죠. 이번에 이 아토피 없는 마을 종합계획이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이게 수박 겉 핥기지 무슨 세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안착을 시키세요. 정책수립할 때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 676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내 가로수에 방충제를 살포한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고 여기는 약제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저한테 파일로 주신 자료에는 약제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리고 도시환경국에는 가로수에 뿌린 방충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철도랑 도로에 뿌린 제초제 현황도 다른 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은 2009년~2011년까지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북부청 자료만 나와 있는데 저는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보자면 2009년에는 6,649㎏을 가로수에 뿌렸고 2010년에는 7,723㎏, 2011년에는 1만 986㎏을 뿌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북부청도 여기 보니까 2011년에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해마다 병충해 발생이 온난화 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강우 일수나 기상상황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넘어온 꽃매미와 같은 그런 신규해충도 있지 않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기후변화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 3년 치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후변화랑 관계를 보려면 3년 치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힘들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몇 년 치 정도 분석해야 기후와 관계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글쎄요. 종전에는 가로수의 방충문제에 대해서 농약을 안 뿌리고 방치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충제를 많이 뿌리는데 지금은 아마 자치단체 자료를 다 뒤져봐도 한 5년 치 정도 자료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그 양이 늘어나는 거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세부자료를 봤을 때 큰 길가에 있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상가나 주택가, 학교 주변, 보행자 도로에 있는 가로수에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거 뿌릴 때는 여기 지나다니는 보행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대체로 농약살포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지역에 공지를 하고 또 자동차로 다니면서 미리 방송을 하고 그리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조치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주신 자료의 약제명을 가지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 제가 그 약품의 성격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혹시 도에서는 이 약품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혹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그런 영향검토를 못했고…….
○ 최재연 위원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약품들을 선택을 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실상 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의 녹지공무원들이 적용 병해충에 적합한 약제를 선택을 하는데 그 약제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약제들이 상가나 주택가, 학교 주변, 보행자 도로가 있는 가로수에도 뿌려지는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없이 이 약품을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현재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여기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역에 법을 어겨가면서 발암물질을 살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품명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제품명을 주셨는데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분석의 관점은 이 농약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약품이 가로수의 병해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이 농약이 수목대상 농약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농약관리법상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봤을 때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이 전체 38종 중에 4개나 됩니다. 포스파이돈, 메토밀 등 4개나 되고요. 환경에 미치는 독성이 있는 1급이 총 10개나 되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전체 38개 중에 5개나 됩니다. 13.2%. 그리고 의심되는 물질이 8개로 21.1%가 됩니다. 그리고 수목대상농약이냐 아니냐 이걸 봤을 때 전체 38개 중에 17종이 45%인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21종은 수목대상농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로수고 철로 주변이나 도로에는 제초제를 뿌리는데요. 제초제는 이번에 국감 때도 문제가 됐던 그라목손이나 근사미, 글라신 이런 것들이, 이 중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발암성물질로 의심이 된다라고 했고 도로에 뿌리는 제초제도 스톰프에 포함된 팬디매털린 이런 거는 발암성 의심성분이고 생식독성 및 잔류성, 농축성, 독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농약약품을 선택하실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도 없이 선택하고 계시고 또 법상으로 봤을 때도 위법한 약품을 가지고 살포를 하고 계신 건데 이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자료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때까지는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실제로 약제를 살포할 때 가장 병해충에 적합한 걸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 최재연 위원 적합하다는 기준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리고 유통되는 농약이 정부가 법으로 금지한 농약이 유통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좀 더 도시지역에 살포되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도로변이나 등에도 제초제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신중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가로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부서가 산림과 쪽에 있었고 녹지관리 업무가 공원부서로, 환경부서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교훈 삼아서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까지 거의 발암물질을 경기도 전역에 뿌리고 다니는 일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도 확실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지침 만들고 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1억 그루와 북부청에서 1억 그루 심기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 남부지역은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일몰을 적용했고 북부지역에서는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똑같이 일몰 적용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북부청은 일단 130%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몰했다고 나와 있고 남부, 그러니까 본청은 지금 현재도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접촉해 보면 1억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확보해줘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북부청은 끝난 걸로 돼 있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직원들과 실무협의 할 때에는 남부지역도 목표는 초과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부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남부지역도 초과달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뭐가 필요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선 시군에서 관련된 사업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쌈지공원에 대한 지원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폐기물은 오전 오후 해 가지고 끝내려 했는데 어차피 이쪽 북부지역이 도시가 계속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북부 10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지금 소각재 매립시설이 두 군데 있고 생활폐기물로 매립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북부 쪽 열 군데 시군이 같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나머지 6개 시군은 소각재, 자체 처리하는 데가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데가 가평, 연천이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 매립하거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난 이후에 소각 잔재 등을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주에만 하나 더 추가로 매립지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파주에는 기존 소각재 매립시설이 용량이 다 차서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차량 점검실태하고 그다음에 회사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10개, 이쪽에 북부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10개 시군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준 곳은 똑같이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쪽에 보면 매연저감장치차량 점검실태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양주, 포천, 연천, 가평은 매연저감장치차량이 아예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수도권 대기관리 개선권역에 대해서만 적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 바깥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매매에 의해서 아니면 거주지 이전에 의해서 권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은 해당이 안 되는 곳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통해서 무료점검을 해줬다고 하는 시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쪽에는 6개 시군이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다면, 점검을 안 했다면 의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는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기검사를 통한 무료점검 실적은 의정부는 빠져 있어요. 의정부는 수도권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수도권 맞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왜 의정부는 빠져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좀 정밀하게 해봐야겠습니다만 보통 자동차검사 받을 때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실시를 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싫다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의정부 전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밀하게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무려 3,758개를 점검했는데 최소한도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최하 한 500군데 정도가 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 저는 그 5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검사장에서 무료점검을 기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회사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게 저감장치시설 1개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400에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유독 한국 엠앤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전체 시군을 다 점검을 해봐도 거기만 한 50%~70% 이상이 거의 그 회사를 이용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됐어요. 여기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차종별로 적합한 매연저감장치가 있고 또 차주가 선호하는 방식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일단 한쪽으로 치중이 됐다면 공정하게.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 하는 곳이 14곳으로 나와 있는데 이 14곳밖에 없습니까? 일괄되게 딱 14곳에서만 매입을 했어요. 맞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저도 계속 질문했었고 위원장님이나 이의용 간사님 전부 다 아토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올바른데 지금 아토피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아토피치유센터나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정말 병원이 생겨야 될 정도로, 이거 지금 말이 국민의 질병으로 지정이 안 됐다 뿐이지 이게 진짜 현대 병 중에서도 거의 두 살, 세 살에서 나타나 가지고 운이 좋으면 사춘기를 벗어나면서 치유가 되지만 운이 나쁜, 식생활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평생 안고 갑니다. 아주 불치병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이쪽 북부청에서는 굉장히 일찍 서둘러서 그래도 남부, 본청보다는 서둘러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저소득층만을 위한 아토피치유센터가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소득이 많건 적건, 이걸 거의 고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아토피거점시설이 수원하고 가평 두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도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계획되고 할 적에 그런 때 과감하게, 임종성 위원장이 됐든 양당 간사님이 됐든 사전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에서 이게 추진됐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어제 주택실에서 질의했던 건데 지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고양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안 시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1년에 한 번씩 주택법에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하는 것도 챙겨보시고 제가 이 서류를 드릴 테니까, 10원씩 내는 데가 있어요. ㎡당 10원. 그러면 한 달에 1,100원쯤 되거든요,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립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주택실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적절한 수준의 하한선을 둬 가지고 그 이상을 적립하게끔 그렇게 관리규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있죠? 준칙. 거기에 사실상 세입자들이 동대표가 못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자가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요. 그런데 자기가 관리비를 얼마 내는지 수선비를 얼마 내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택소유자들이 대부분이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들도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단지 재산권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권을 제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회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직책만 한두 개를 제한을 두면 그리고 총 수에서, 총 정원에서 얼마 정도를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그분들, 실제 사용하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리규약이 될 수 있도록 준칙을 개정해 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하나 건의드리면 저희 주택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우선 아까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태석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 사업이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대를 사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써보라고 기증을 해 왔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금년도에 11대를 산다는 거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분명히 삭감한 걸 아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삭감하신 게 아니고.
○ 위원장 임종성 시군 것은 안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 것을 삭감하신 게 아니고 도에서 살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서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주셨죠.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들을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6개월 정도 기획을 준비해 가지고 그날 방송에 나간 것인데 하루를 못 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 가지고서 나온 부분이고 그 당시에 삭감했던 이유는 충전시설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건 메이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현대 같은 메이커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삭감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현재 작은 중소업체들은 100% 다 망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 현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있는,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타 본 사람들이 “불편하다, 정말로. 마음 졸인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부분인 걸 말씀드리고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한태석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입니다.
○ 권오진 위원 업무는 파악하셨죠? 언제 그 자리로 오셨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금년 1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여기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2월 달에 제가 받은 도시환경국에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이게. 여기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 공원을 하는데 575억하고 도로사업에는 934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 속에서 첫째는 이게 한 1,500억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준 자료에 보게 되면 전부 다 80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이 집행 끝나고 한 사항이거든요. 예산사업이 끝나고 나서 1,500억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기획을 냈던 부분인데 오늘 준 걸 보게 되면 378억하고 501억 해서 870억밖에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예산은 따려고 고생해 놓고 나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00만 평 이상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서는. 그걸 50만 평으로 내린다고 했는데 현재 공여지역의 부분에서 100만 평 이상 되는 지역이 9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작은 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이, 정말 작년부터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또 50만 ㎡라면 15만 평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데, 더 작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작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8만 평도 있고 있더라고요, 면적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는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데를 갖다가 더 지원받아서 인프라 구축을 해줌으로 인해서 작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구태여 50㎡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저희가 지금 현재 공특법에서 330만 ㎡로 지원도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도시라 하면 반환받은 공여구역 울타리 내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읍면동까지 해서 경기도 내에 158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 정도 이상으로 한 것은 일단 대규모의 도시계획을 정부에서 구상을 할 때는 100만 평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도시 규모를 갖추고 또 지원도시로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도저히, 저희가 이런 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LH에서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사이에 지원도시를 구상했었습니다.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것이 다 무산이 됐습니다, LH 사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도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여구역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래도 이렇게 소규모, 중소규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한다면 저희가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얘기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 공여구역들이 더 작은 데가 많잖아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그 작은 곳에는 지원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곳까지는, 저희가 반환받은 기지는, 지금 현재 23개 기지를 반환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1개 기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에 종합발전계획을 승인받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민자사업유치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일단 모든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도시라 하면 그것 이외에, 기지 내보다는 기지주변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기지 내에는 기왕에 거의 다 모든 입지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되어 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에 예산이 1,500억 정도인데 나중에 800억대로 줄어졌다 함은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조 1,425억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매년 조금씩 배분을 해주는데 아까 당초에 1,500억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행안부에다 그 정도 사업비를 요구를 했던 그런 내역인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850억 정도로 축소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공여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 금년 10월 말에 확정이 돼서 이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행안부에 요청은 그 전 해에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받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2월 달 얘기인데, 지금. 이거 2월 달 얘기예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2월 달. 행안부에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연초면 2월 달에 행안부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10월 말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정해서 보내줬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주변지역사업비로서 도로, 주변지역의 도로사업비로 행안부에서 562억이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 권오진 위원 내년 것이 지금 확정되죠. 그러면 작년 것은 이미 재작년에 됐을 거란 거죠. 금년 것은 작년에 됐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책정해 놓고 나서 또 금년에 잘라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0억과 800억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서면으로 내달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동두천하고 의정부 현장을 다녀봤잖아요. 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진짜로 땅을 팔아먹을 사람들이 만든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에 우리가 동두천에 있는 캠프 님블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 계획서에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가 있는데 침례신학대학교하고 협약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은 대학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매입 부지값이 얼마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전부 다가. 사업비가 얼마고 전체가 1조 8,000억이 나오고 이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팔아먹으려면 제대로 된, 당신들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다, 땅값으로서. 또 그다음에 인프라는 뭐 해주겠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당신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환경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제가 여기 침례신학대학을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친구한테, 부총장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이거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216억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만 평짜리 사업하는 데. 이거 갖고 어떻게 팔아먹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인 것은 그게 아닐 거란 거죠, 분명히. 땅값만을 별도로 해서 이거는 사는 것이고 하는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 물어보는 것은 매각이나 그런 개발에 대한 사업금액이 비밀입니까? 이게 비밀로 되는 겁니까?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그 매각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합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방부에서, 토지소유권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승인을 받고 자기네들의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전체 공여구역에 대한 금액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추정이지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계속 매각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이게 매각도 아니고 그냥 둬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실제로 무엇을 상품을 팔려면 가격이 나와야 되고 어떤 인프라를 해주겠다, 도로 만들어 주고 공원도 만들어 주겠다. 당신들은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지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 이거지 누구든지.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님블 내에도 일종의 도로와 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하고 공원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도로하고 공원은 80%를 국비로 받아서 시비 20%를 보태서 도로를 매입하고 공원의 공사는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해준다는 그런 명확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땅값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학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유치가 되어야 될 그 부분은…….
○ 권오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땅을 팔아먹거나 하려면, 나는 솔직히 여기 몇 번 와 가지고 느끼는 것이 모두 보고하는 게 “우리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거예요. 이래서는 못 팔아먹는다 이거죠. 구분해 가지고 그들이 매각할 땅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비싸면 장사가 안 되니까 싸게 해라. 그렇잖아요? 적어도 공장을 지으려면 평당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그런데 여기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광역타운하는 데 거기가 13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다가 안 된다고 압박할 수도 있고 또 인프라가 이 정도 돼야지만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요청하는. 이렇게 뭐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대가 파주에 유치가, 입지가 안 된 가장 중요한 핵심도 땅값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서 국방부에다가는 저희가, 저희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용산은 10조 원에 상당하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1조 5,000억의 국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전액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 권오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요. 앞으로 하나하나의 캠프 님블 해 가지고서 가격 예상액도 있을 것이고 지원인프라는 이럴 것이고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제시하고,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구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을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배수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DMZ 예산 삭감을 했을 때, 그게 지금 문화관광위로 넘어갔죠? 이러한 것을 수수방관한 제2청의 도시환경국은 직무유기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앉아서 뺏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거 삭감했을 때는 그 당시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터졌을 때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었던 건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바로 문화관광위로 넘어가고 또한 오늘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감시,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2청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2청이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들 지적 다 옳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여기에 대해서 2청에 벌금 부과해도 이상 없겠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직무유기 했으면 당연히 벌금 부과돼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을 뺏기고 오늘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대로 답변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못하신 것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위원장님 그 말씀, 뜻 이해하고 적당한 벌을 내려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0시에는 도시환경위 회의실에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환경국장 한배수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박성남
○ 출석참고인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