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로사업소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장 소 : 도로사업소회의실
(13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양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도로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증인 김양기.
○ 위원장 송영주 도로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로사업소 개소 이후 최초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방문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서대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현황과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현황입니다. 경기도도로사업소는 지난 1982년 발족 이후 1999년 9월 경기도건설본부 북부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 9월 경기도도로사업소로 분리 승격되었습니다. 2007년 2월 기존 2팀에서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0년 3월 경기북부의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기존 3팀에서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30명으로 일반직 17명, 기능직 13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 규모는 1,39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5% 감액된 규모입니다. 자체예산은 96억 원, 재배정예산은 1,297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에서 도로확포장 관련 재배정예산이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574억 원, 국지도 확포장사업 534억 원, 광역교통개선사업 135억 원, 나머지는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위험도 도로개량 등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도로망 확충,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개선ㆍ개량, 위임국도 관리,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사업은 지역 간 도로망 연계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5개 사업 156.19㎞에 1,2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위치는 공사현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가납-용암 구간 등 16개 사업에 100.66㎞로써 금년에 57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청산-백의 구간 등 7개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가납-용암 구간 등 5개 사업장은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하송우-마산 구간 등 9개 사업장은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보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산-백의 구간은 오는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법원-상수 구간 등 6개 사업에 43.08㎞로써 금년에 53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상수, 내각-오남 간 2개소 14.84㎞ 구간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4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던 파주시 조리-법원 구간과 고양시 덕양-용미 구간은 보상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법원-상수, 내각-오남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부분개통을 추진하고 조리-법원, 덕양-용미 구간은 보상완료 구간 및 정체가 심한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진행돼온 사업은 마전-삼숭 구간 등 3개 사업에 12.45㎞로써 금년에 13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전-삼숭 구간은 지난 9월 5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부분개통 중이던 삼숭-회암 구간은 오는 11월 15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촌-월롱 간 도로는 준공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부분적으로 개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지방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북부지역 지방도 833㎞와 교량, 터널, 옹벽 등 구조물 2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지방도 상시보수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40억 원, 교량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등에 21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그동안 포장도 보수 6개소, 차선도색 3개소, 지방도 횡배수관 등 26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교량보수공사 4개소, 구조물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개선ㆍ개량입니다. 북부지역에는 도로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한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천-위곡 등 3개소 5.5㎞ 구간과 진상-은대 간 6.1㎞ 구조개선사업, 신상교 재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천-위곡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현재 4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진상-은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80%의 공정률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임국도 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국도 관리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 도로를 지자체에 위임 관리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국도 4개 노선 118㎞, 구조물 31개소를 위임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8억 원을 배정받아 도로안전시설 개선 2개소와 수해위험지구 개선 2개소, 낙석위험지구 개선 6개소, 장흥교 등 13개의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임국도의 지속적인 보수와 유지관리로 도로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기능 보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구 양수대교 고정검문소에 9명, 이동단속반에 4명 등 총 2개 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731대를 검차하여 이 중 41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했으며 구 양수대교를 진입하는 과적차량 173대에 대하여는 교량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회차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등을 위해 명예과적단속원을 위촉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와 홍보물 배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서 과적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김양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이상기 위원님 순으로 하고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이 있을 시에는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73대를 회차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회차 조치하게 되면 그것도 스티커를 발부해서 회차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차만 하는 건가요? 과적차량.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냥 회차만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스티커 발부 안 하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지역, 경기도 지역의 도로관리사업소는 경기도청 산하기관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과적단속을 하는데 각 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에 과적차량검문소가 있습니다. 이곳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경기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인터체인지하고 톨게이트에 차량검문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속이 어딘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고요. 그다음에…….
○ 김성태 위원 맞습니다, 도로공사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국지도에 있는 건 우리 북부 관내에서는 없고요. 건설본부에서는 일부 인터체인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 소속이 맞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국도가 아닌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없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방도에서도 합니다. 저희가 지방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국도가 아닌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다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지금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게 지방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 김성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 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것이 도로관리청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도로관리청에서 그걸 단속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도상에서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일요일 날이나 공휴일 이런 날 주로 운행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하고 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공휴일은, 쉬는 날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는 그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단속을 평일보다, 묵인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과적을 해도 괜찮다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한번 저희가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못하고 있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어떤 인건비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 김성태 위원 그래도 수당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축조작 아시죠? 화물차.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축조작 차량이 난립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속도로 과적차량 사실상 통제불능이라고 하고요. 축조작 과적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단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로관리소 소관이에요. 축도 과적차량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현장의 기사를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차량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량 구조변경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해요. 자동차 회사는 과적을 하기 위해 차량제작을 하고 있는데 당국이 자동차 정책허가를 해준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과적이면 다 알고 계신 사항인 거 같은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강구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꼭 이건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꼭.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축조작 차량진입, 축조작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해결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건 답변이 아니고 차량이 진입하는 데 해결책이 있나요? 차량진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이 물건을 많이 싣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규제나 뭘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나, 방안책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는 현재 이동식축중기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소장님, 잠깐만요. 과적차량 단속이 도로사업소에서 안 하는 업무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고 있죠?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총무팀에서. 그러면 총무과장님 보좌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보좌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야지.
○ 위원장 송영주 총무팀장, 팀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하십시오.
○ 총무팀장 이용린 총무팀장 이용린입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과적차량이 싣고 들어오는 건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해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총무팀장 이용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디를 들어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도로에.
○ 총무팀장 이용린 도로에 과적을 하고 다니는 건 저희가 이동하면서 추적을 해서, 아니면 대기했다가 전부 적발해서 계량을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적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성태 위원 추적ㆍ대기가 뭐죠?
○ 총무팀장 이용린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차량을 적발해서 하는 수가 있고요. 그런 차가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 총무팀장 이용린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냐고, 해결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알죠. 똑같은 답변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팀장님이 답변하시러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 해결책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팀장 이용린 저희는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찾아보셨어요?
○ 총무팀장 이용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그 정도,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단속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이것은 인력 핑계댈 게 아닌 것 같아요. 총무팀장님이 혼자, 조금 손만 빌려서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지금 신경을 안 쓰시고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던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 총무팀장 이용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김성태 위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팀장 이용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 김성태 위원 아니, 이렇게 어렵게 시작할 거예요, 진짜?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거짓말시키고 있잖아요. 관심을 가졌으면 이 정도 쉬운 것도 몰라요? 해결책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요. 먼저 축조작 과적차량이 도주차량은 각 영업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소마다 번호판 인식이 필요하죠?
○ 총무팀장 이용린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또는 도로카드 활용을 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강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공사 전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총무팀장 이용린 하여튼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연구까지 안 해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 총무팀장 이용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축조작 과적차량 재진입 관련 도로법 처벌 강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도로법 처벌 강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게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개정을 누가 해야지요? 의원들이 해야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저희가 해서 건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국토해양부 소관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도로법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의원들이 조례안이나 촉구안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시려고 한 것 같고, 좀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도로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4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4개월이요. 4개월이면 보통 업무 이제 익히시게 되는 때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파악 중에,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소장님 답변, 주되게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요. 안 되시면 우리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이 보좌해서 소장님 답변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혹시 더 실무적이거나 깊은 얘기를 물어보실 때는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난 2010년 행감 지적사항, 페이지 125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과적차량 단속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명예과적단속원 임명에 대한 시정요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바꾸지도 않았는데 여기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까? 허위로 보고하면 됩니까? 어떤 것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했을 때에 향후 위촉 시 모범택시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한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음 하고 ‘완료’, 뭐가 완료됐습니까? 위원들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완료됐지요? 규정도 바뀌지도 않고. 규정이 “화물운송ㆍ건설기계 관련 운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화주단체 회원 중에서 위촉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뭐가 완료됐지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대충대충 보고해도 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이것은 위원 임기가 끝나게 되면 바꿔서 임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규정에 대해서 언제 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명예과적단속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3회 분기별로,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분기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은 이 과적에 관련된 업체기 때문에 사전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한 건데 아무리 임기가 남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명예직이니까요. 뭐 월급 주는 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된다면, 이런 단속이 좀 그렇다 그러면 바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반영하겠다고 하든지. 왜냐하면 그 임기가 2010년 3월이니까 3월 이후에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그때 현행 규정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료됐다고 하면 뭐가 완료됐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에 실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49페이지하고 236페이지에 있는데 김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곳입니다. 2010년도에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지금 다섯 곳이 집행률 50%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 민경선 위원 아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보상협의 지연과 보상비 부족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지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로사업소 예산부분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감사 결과 보시면 예를 들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계획 부적정 해서 7,800만 원이 감액되고, 다 감액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반영 미조치 완료 해서 감액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계속 매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예산반영과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이런 부분이 되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죠.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잘못 반영해서 감액 조치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공사설계 변경 같은 경우도, 행감자료 109페이지인데요. 너무나 지금 많이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할 수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언급을 안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건교위 위원님들이 조리-법원 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는 빨리 전 구간을 완공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이나 여러 가지 보상문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체가 되는 구간이나 효율이 높은 구간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리단장은 경기도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는 듯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조리-법원 구간은 파주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체구간을 우선 시공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꼭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파주시가 상당히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상비를 사전 동의를 받아서 보상비 지급 안 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기공승락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공승락을 받아서 사업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시군과의 예산집행이나 빨리, 왜냐하면 장기간에 이게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물가반영이나 여러 가지 해서 공사비가 더 누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앞으로는 좀 협력을 하면서 이런, 좋은 선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 동의해서 먼저 기공하는 방식이든지 이런 것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난 2010년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민간 선투자를 통한 조기개통 추진이라고 해서 좋은 선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건설공사 관련 정기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기검사나 최종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교량은 2년~10년, 터널은 5년~10년, 도로는 2년, 기타 토목공사는 1년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용역을 줍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세 분이 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이 대상지가 많은데. 왜냐하면 지난 자체감사에도 2008년도, 2009년도가 581곳에 해당되는데 332곳을 실시하고 249곳을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2.8%를 미실시했습니다, 정기하자검사를. 그래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올해 2010년하고 2011년은 이 검사를 다 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한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09년도에 1회만 실시했고요. 2010년도는 2회, 2011년도는 현재 1회를 실시했으며 이제 금년도 12월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지금 정기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하고 2009년에는 42.8%에 대해서 실시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보충된 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09년도에는 저희가 172개 대상인데요. 그래서 172개소를 다 했고요. 2010년도에는 249개소를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121곳, 2009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감사지적 사항에는 128곳을 미실시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못했으면서, 올해나 작년에 똑같은 인력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놀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했다는 겁니까? 세 분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제가 2008년도 자료는 없어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할 테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오신 지 4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4개월 됐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네요. 그렇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원래 이쪽 도로 쪽에는 전에 많이 있으셨습니까? 근무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 쪽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999년도에…….
○ 이상기 위원 기술직으로 입사하셨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도로과의 도로시설계장을 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연간 계약하고 있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쪽 북부지방에는 특히 도로 동파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차선도색한 부분이 갈라지거나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그런 것은 무슨 방법이 없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파나 어떤 도로상에…….
○ 이상기 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어떠냐고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도로공사 할 때 말이죠. 도로공사 할 때 재생골재는 사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거 할 때 아스콘 갈아내잖아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갈아내고 나면 그 가루, 가루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나오는 모래 같은 것 그다음에 아스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폐아스콘이에요, 폐아스콘.
○ 이상기 위원 폐아스콘 나오는 것 도로 선형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긁어내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그거 재생해서 다 쓰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그런 전례가 좀 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건축물도 그렇고요. 도로도 그렇고요. 선형변경, 도로 같은 경우는 선형변경이나 우회도로 같은 거 생기면 구도로가 폐기가 되거나 또 요새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개축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재생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할 데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생골재를 적극 활용해서 도로 골재포설 할 때 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연이어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적단속 할 때 화주는 처벌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화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화주요?
○ 이상기 위원 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화주도 같이 과태료를 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차량만 지금 벌금을 물고 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만 물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차량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근원적으로 과적을 없애려면, 사실 송영만 위원님이 전에 건설본부 할 때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단 지방도까지 나와서 단속지점에 오기 전까지 이미 과적을 한 거예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과적단속에 걸렸을 때. 이미 과적을 해서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도로파손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사이에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근원적으로 화주가, 화주……. 화주가 무슨 뜻인지 알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화주가 그 화물을 과적해서 싣지 못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근원적인 대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싣고 나온 걸 단속하는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화주를 같이 이렇게 벌금을 물리거나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런 조례는 없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주까지 처벌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 이상기 위원 근원적으로 없애야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옛날에 화주까지 처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실행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게 2009년도지요. 저희는 과태료로 전환됐는데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 이상기 위원 과태료로 전환이 됐어도 화주까지 같이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화주도 안 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화물차 기사도 안 실어야 되지만 화주까지 처벌하면 화주가 과적을 안 하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게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주까지 같이 과태료를 물리든지 쌍방으로 같이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 내용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연구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양기 소장님, 제가 4개월 정도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열의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감사합니다.
○ 김광철 위원 도로사업소 감사가 유사 이래 여기 도로사업소에서 감사를 시행하는 건 오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사업소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지방도 상시보수 연간단가 해서 40억 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해오셨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선진지라든가 또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2차선이라든가 아니면 4차선 내에 가드레일이, 우리는 지금 중앙분리대도 있고 가드레일이. 그다음에 노변에도 가드레일이 웬만한 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고 있죠,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외국의 예에 의한다고 하면 좀 어떠세요? 외국에도 그렇게 가드레일이 다 설치돼 있습니까? 혹시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한국만 이렇게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해 놓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교통사고의 안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통학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국도에 좀 많아요, 국지도나 국도에. 지방도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가드레일이 상당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한번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위압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가드레일 설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드레일 밖으로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들어가는 경우가 조사된 바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 김광철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의 어떤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그걸 무차별적으로다가, 누구의 지침이, 우리 국토부의 지침인지 내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드레일이, 철제구조물 가드레일의 설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 지역만이라 할지라도, 저희 지역구가 연천이지요. 연천에 보통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빠른 곳이지요, 그렇지요?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빠릅니다. 빠른 데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서 그 가드레일을 노변에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사고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우리 사업소 소관이시니까요.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어떤 저거 없이 지침대로다가, 아니면 또 이러한 시공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가드레일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 이런 걸 통해서…….
○ 김광철 위원 이걸 갖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지침이 가드레일 설치하는 건 어떻게,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토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내규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 김광철 위원 국토부 지침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 분야를 오늘 제가 행감 자리에서 국토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의 어디를 나가 봐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우토반 다녀보셨어요? 아우토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긴 못 가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랑한다는 아우토반을 가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긴 오히려 자율에 맡기거든요, 오히려. 운전자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건 과속으로 인한 사고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국가에서 보호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그걸 해줘야 됩니까?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과보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비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혹시 건의해서 용역에 수반되어야 할 사안이면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과 관련지어서 지방도 차선도색공사 3개 사업이 올해 8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되네요, 815㎞.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차선도색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융착식은 1회 하고 상온식은 2회 이렇게 하는데…….
○ 김광철 위원 다시 말해요. 융착…….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융착식이라고 하셨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융착식은 1회 하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상온식은 2회요.
○ 김광철 위원 상온식은 2회를 하는데. 융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바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융착식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그것은 인도라든가 이런 데만 융착식으로 하지 않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그렇게 도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이렇게 노변 있잖아요. 노변의 차선이요. 차선을 융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4차선도로나 그다음에 2차선도로에서는 중앙차선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앙차선이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차선도색을 지방도나 국지도 여러 군도라 할지라도, 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2회 이상 아마 차선도색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이요. 과연 이게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2회 이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야간에 또 아니면 주간에 교통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한 도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1년에 과연 군도라든가 지방도에 차선도색을 2회 이상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건지, 소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견해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이게 차선도색이 유지관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차선도색을 1년에 1회도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이게 중앙과 노견까지 해야 되는데 보수비 부족으로 지금 중앙차선만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지방도에 한해서 그러시다는 말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저희 지방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그렇지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차선도색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회 이상씩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확실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저희는 다 못……. 그렇게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년에 1회도 지금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중앙분리선만 우리가 도색을 하지 노변선은 아니라는 얘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그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군도일 때 2회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시도라든가 군도에 교통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 곳에 과연 도색을 그렇게 1년에 2회 이상씩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방도에는 중앙분리선 정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추후에도 이게 만약에 차선도색 건이, 이것도 외국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 예에 의하면 거의 우리보다 선진국에 들어가 봐도 차선도색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하는 곳도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정정 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시간이 저한테 10분 정도 배정됐는데 벌써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김양기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38페이지를 보시면 동상방지층 삭제를 포함해서 설계변경이 한 8건 정도가 있거든요. 동상방지층이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이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그러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입니다. 동상방지층 삭제를 하게 된 동기는 전에 전임 건설본부장을 하던 김한섭 본부장이 경기북부권에 대한 동결심도를 계측했습니다. 동결심도가 뭐냐 하면 토양이 어는 깊이를 말하는 건데 토양이 얼지 않을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의 필요성이 없다는 제안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거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까지 삭제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북부 쪽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사실 우리 경기도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남부하고 북부하고 기온 차이가 한 5도 정도는 난다고 보거든요. 저희 북부 쪽 기후를 감안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삭제된 것 같아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공법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자 입장으로서 사실 동상방지층 삭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측한 노선도로 외에 지금 제 생각하에 한수 북부권의 최북단에 위치한 현장과 해발고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 아직도 계측을, 내년까지 계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측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근식 위원 글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건데 어쨌든 북부 쪽의 기온과 남부 쪽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양평인데 수원 쪽을 내려갔을 때하고 또 때맞춰서 북부에 올라왔을 때 눈이나 얼음 녹는 이게 다르거든요. 온도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부를 제외하고 북부 쪽만이라도 동상방지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법상에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추진해 볼 계획이라 이 말씀이시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저희가 경기북부권 최북단과 최고 높은 고지대 두 군데를 선점해서 내년까지 계측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동상방지층이 동결된 계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공근식 위원 누구, 김한섭 본부장님이라고 그러셨나?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공근식 위원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 지사님한테 보고했던 그 자료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김양기 소장님. 또 지난 10월 3일 날 저하고 통화 한 번 하신 적 있죠, 민원 문제 때문에? 양주시 장흥면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공근식 위원 민원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그런…….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왜 지연시키셨냐고요. 그냥 일부러 시간이 남아서 지연시키신 것 아닐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경찰서 보안협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을 하게 됐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취지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처리했더라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지금 민원을 야기한 분 생각에는 열흘이면 공사가 마무리된다 그래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펜스만 쳐놓고서 공사를 진행 안 하다 보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사업소에서는 양주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없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도 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 가슴으로 도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얘기하면 거의 권위주의식으로 전화받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 앞으로도 도로사업소와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인 편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권위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영업보상까지 소송을 걸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가슴으로, 정말 도민들한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다른 내용은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만두고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갖고 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공사비 부족, 다 이렇게……. 사실 안타깝죠. 돈만 많으면 이거 다 사업을 해야 되고 원활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공사추진 7개소에 대해서 지금 B/C가 어떻게 나오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위에 정상추진은 빼놓고 공사비 부족해서 B/C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 오문식 위원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보상추진 9개소에서도 B/C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해야 되는데, 30초밖에 안 썼어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 오문식 위원 아마 이건, 도로관리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소장님 잠깐 쉬시고요. 요구자료 204쪽을 보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북부 쪽에 도로망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노견 없는 도로, 국지도ㆍ지방도 2차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황당할 정도로 노견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북부지역은 산악지역이 많고 그래서 노견이 없는 데가 많고요. 저희들이 지금 노견 없는 게 옛날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될 때, 옛날에 군도는 노견 없이 공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는 노견을 필히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설치는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상태 때문에 이게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금세 금세 답변이 나오시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건설본부에서도 아주 엄청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도로사업소도 또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도로확포장을 해야죠, 당연히. 돈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0~200억, 몇천억을 들여서 하느니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노견을 확보해서 그걸 쓸 수 있으면 이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충분하게 잘 쓰려니 난 생각을 합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게 노견입니다. 또 여기 북부에는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많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그 노견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면, 사실 내가 북부 와서 많이 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노견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요구자료를 좀 해봤는데. 읽어볼게요. 북부지역의 도로 중 43.5% 정도가 노견이 없습니다. 특히 국지도는 24%, 국지도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55%, 아예 없어요. 55%. 뭐 절반 이상이 없으니까.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국지도 78호선이 96.1%가 없고 39호선이 67.56%가 없고, 지방도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352호선이 노견이 전혀 없어요. 100% 다 없어요. 367호선이 94.3%가 없고 376호선이 92.37%가 없고 391호선이 88.6% 노견이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좀 양호한 게 큰 도시 쪽에는 조금 양호한 게 있어요. 한 20% 정도, 26% 그런데 이것도 참 우리가 봤을 때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도로사업소에 질책을 하자는 동기는 이게 어느 분인가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겸사겸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 오문식 위원 도로팀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팍팍 알아듣겠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아듣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노견 없는 도로의 안전실태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아직 못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노견 없는 도로에는 주민들이 안 사시나요? 도민들이 안 살아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들은 북부지역에 산악지역이 많거든요. 산악지역을 뺀 나머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노견에 대해서. 노견에 대해서 조사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노견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노견이 없는 도로의 안전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물론 차량안전도 있지만 주로 북부지역에 사시는 도민을 위해서 안전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좀 하셔서…….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예산확보해야 그걸 하나?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내년도에는 기이 예산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드렸으니까 훗날 자료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도로변 보행자 사고가 많은데 안전실태 조사를 안 했으니 이게 대책 강구도 없을 것 아니에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안전실태에 대해서 전면조사 해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구가 뭔지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길어깨라는 걸 아시죠? 길어깨 길.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노견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노견입니다.
○ 오문식 위원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집행부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책임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몇 % 있는 것 같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운전자 부주의 그다음에 그런 거로 해서…….
○ 오문식 위원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60㎞ 길에서 60㎞ 차량이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다 책임을 질 거냐 이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게 도로관리청과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저희 관리청이 많습니다.
○ 오문식 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이 없어서 4차선, 6차선, 8차선 확포장을 못한다. 맨날 이런 엄살만 피우실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을 갖고서도 경기북부의 도민들한테 안전한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집행부 공무원들은 연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왜 꼭 물어보냐 하면 법적인 책임이 상당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누가 이런 사고가 나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안전실태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시고 노력 좀 해주시고 여기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시길 바라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사업비가 일부 추가될 문제인데 노견 없는 도로 일제조사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도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산악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보도설치를 해서 북부주민들이 보도로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 관내는 선형이 불량하고 위험도로를 개량하고자 인도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9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신천-위곡 간, 가평 설악면부터 위영리 여기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 오문식 위원 소장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료로 다 받아봤고 요구자료에나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노견 없는 도로현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인도 자체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인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실태조사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벌써 종이 울린 지 30초 지났는데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본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청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계원 위원 공직자 여러분, 혼자 걸어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무실 때도 이불한테 진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영위가 되셔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첫 질문으로 드릴 얘기인데 그동안에 입찰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수의계약, 설계변경 등등, 지금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예견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세요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설본부 행감 하면서도 1년에 2회 이상 총공사에 거의 2,0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증강 편성되는 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또 승인할 수 있겠지만 한 톨의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공무원은 정말 청렴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부지역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계원 위원 도로포장률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84.8%가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철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로, 국지도ㆍ지방도 이것만 하면 아마 이 퍼센티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북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포장률이 80.7%예요, 조사해 주신 대로 80.7%.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동두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파주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평균치 이하의 포장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 데이터를 얘기드리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사업진행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공사를 보면 공기 내에 사업준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겠죠.
일단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정말 준공시점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예산확보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하는 게 유지보수비로서는 한 150억이 필요한데 지금 40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했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예산관련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소장님,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에 제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을 또 들으시면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보면 1년에 1㎞도 못하고 있거든요. 1㎞도 못하고 있다고. 평균 한 700m, 800m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론 보상기간도 있고 협의기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진부해요. 정말로 진부해요. 그리고 얘기하실 때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구자료 2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내역들이 나오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계원 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손해배상금, 차량손해 소송으로 인한 그런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4건, 10년도에 3건, 2009년도에 8건 그래서…….
○ 이계원 위원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심적으로 하나만 집어서 얘기할게요. 2009년도에 삼성화재해상보험하고 이거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삼성화재해상보험하고 해서 6,200. 이 돈을 민사소송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졌어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계원 위원 이 얘기는 결국 뭔 얘기를 의미할까요? 이 금액이 크거든요. 다른 건 그래도 조금 1,600이니 1,800이니 2,300이니 등등 하는데 이 삼성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금액이 커요. 뭐를 의미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됐죠?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관리 책임이 크다는 걸…….
○ 이계원 위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향후대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로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삼성화재 2009년도 것은 원고차량이 송천대교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노면결빙으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져 순찰차 파손 및 사상자 3명이 발생하는 사고로서 패소원인은 도로결빙을 자연현상으로 인정하여 원소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도로결빙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전적 과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금이 컸다고 봅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다시 집약해서 얘기하면 도로결빙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도로사업소에서 관리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는 비용의 한 일환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계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이 도로결빙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요. 즉, 결국은 도로사업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운영 이걸 체계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 소장님, 물론 여러 가지 잘하셨지만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하나 삼성화재, 왜 부득이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다른 어떤 데보다 더 커야만 됐을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사망사고기 때문에 이렇게 컸다고.
○ 이계원 위원 2011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009년에도 그렇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2011년도에는 사망이 하나, 부상이 둘이 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업무편찬이 잘못되면 또 업무관리가 잘 안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도 많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 될 금액도 크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늦고 원망은 하늘을 치솟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북부가 예산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느끼시는 게 북부가 통상 도로포장률, 건설률 이런 게 지금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로건설이 시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이 보시기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 조광명 위원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한 군데 찍으신다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현재 공사 중인 곳은 국도 39호선과 국도 37호선 중간을 연결하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셨던 11월 4일이요. 조리-법원 구간 여기가 상당히 예산…….
○ 조광명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가 파주와 양주, 동두천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그 노선주변에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 조광명 위원 내년 예산에 시급하게 얼마가 들어가야 되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 조광명 위원 아, 됐습니다. 머릿속에 없으시면 제가 판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2009년도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4건 이렇게 있고 2010년도는 명시이월 3건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이월이 2010년도에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위험도로개량이 사고이월에 이월금액이 57.8% 되어 있고요. 같은 위험도로개량, 이게 같은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월된 게 2010년도에는 99.1%가 이월됐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에 2010년도가 99.1%가 명시이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사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가평군 신천리-위곡 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리고 행정절차이행 이렇게 해서 이게 이월금액이 많게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매번 이렇게 설명 듣는 것이 글쎄요. 그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의회가 그렇게 질문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회는 이 %를 가지고 왜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년 통과의례나, 매번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 시작할 때 소장님에게 북부에서 도로에 가장 우선 되게 해야 될 곳이 어디가 있냐라고 여쭤본 것도 결국 고민이 같은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해야 될 곳은 많고. 그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정말 예산을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이월되고, 그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면 그게 평면적으로 제가 볼 수도 있고 이걸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거나 저희가 어쨌든 마음을 열고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것이 조례를 통해서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입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거든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 주시고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 기간 동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이후에 의회가 집행부의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은 가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게 되는 것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구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은 쭉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입장이 바뀌면 똑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새로운 기법이 뭐가 있으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하면 아마도 내년 행감 때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건데. 이제까지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상의하시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 일하시는 데 조금 더 나은 여건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볼까요?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봤는데 수의계약 내용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2010년도에는 도로사업소의 규모로 비추어 봐도 굉장히 많고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중간에 9억 6,000짜리 수의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로 주신 것을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이렇게 쓰여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25조제5항이라고 하는 게 어디죠? 제가 인터넷으로 봐서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1항제5호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1항5호입니다.
○ 조광명 위원 1항제5호,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읽어 보니까. 여기에 9억 6,000이, 25조1항5호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쭉 금액이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나머지는 쭉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9억 6,000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감에서 지적했어야 됐으나 2010년도에는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96만 원인데요.
○ 조광명 위원 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게 96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가 확 넘어서, 이것도 저기 오타가 났는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행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쭉 이게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이해 못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2010년도?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 조광명 위원 소장님, 이게 수의계약법에 만약에 없었으면 감사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누군가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법적 기준 내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규정 내에 종합공사는 2억 미만, 전문공사는 1억 미만 이 범위 내에서 하셨을 텐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건건마다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요. 2010년도 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북부의 특성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수해복구사업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 조광명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2호에 규정된 긴급 재난복구 이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답변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소장님을 그렇게 난처하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용파악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신지. 소장님, 이 행감준비를 좀 하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서면으로 설명 주십시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딱히 찾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개선해 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1년도 볼까요? 2010년도와 2011년도 보면 청소용역을, 물론 다른 업체이긴 한데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지역제한 현황으로서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을 어느 답변 주시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 제한사유는 사업소와 청소용역업체와의 교통 및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소재 인근지역으로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입찰조건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제한이, 지금 제한입찰했다는 조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 말씀이시면, 수의계약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업체 불러다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고요. 지역별로 하면 지역제한이든 무슨 제한이든 제한입찰하신 거고. 소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행감 처음이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팀장님, 팀장님들 행감 처음이신가요? 아니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자료요청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될지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소장님, 행감 처음이시긴 하시지만 도로사업소는 소장님과 상관없이 오랜 기간 행감을 받아온 사업소입니다. 그 정도의 행감을 받는 태도나 답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은 갖춰주셔야 기본적으로 행감이 진행되지요!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다가 말았지요?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내용 중에 시정요구사항 2건 해서 앞에 도로공사 설계변경 과다계상으로 인한 문제점 시정요구 했습니다. 내용 쭉 해놓고 ‘완료’ 했어요.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료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완료라는 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일단 과다된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감액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 홍정석 위원 설계변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퇴계원-진건 간 도로확포장공사 비롯해서 14개 사업이 당초 총사업비가 5,248억 5,881만 8,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무려 42번의 설계변경을 했어요, 42번을.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이 14개 사업에. 그래서 증가한 액수가 1,497억 7,572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최종사업비가 5,641억 6,549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 차례 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8개고요. 특히 가납-용암 간, 삼숭-회암 간 2009년부터 매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섯 차례나 됐어요.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물가변동이 참 많아요. 이 물가변동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청을 누가 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시공사가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시공사가 하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물가변동 됐다고 설계변경 요청하면 계속 그냥 설계변경 해줬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것은…….
○ 홍정석 위원 지금 2011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설계변경 해줬는지 아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은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될 때만이 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왜 유독 이렇게 여기 도로사업소 쪽에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 요청도 시공사가 한다면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것은 저희가 법령상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 홍정석 위원 유독 왜 여기 도로사업소에만 그 여건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게. 42번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이게 뭐 42번이라는 게 그냥 최적의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이건 장기 계속공사로써 그런 공사기간이…….
○ 홍정석 위원 장기 계속공사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사업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추가로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일 수도 있고 설계도서 검토 결과 공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주민 민원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 애초에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답사를 했으면 이렇게 42차례씩이나 설계변경해서, 1,497억 이상이 증가됐는데 이런 상황이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법에 의해서 아니면 물가변동에 9개월,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저한테 묻는 형식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거 보고 ‘아, 이해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노력하겠다는 건 계속 들어온 얘기고요. 10~20억도 아니고 수천 수백억이에요. 네? 주민혈세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설계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주자의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요. 설계변경 세 차례 이상 하는 시공사는 입찰에서 불이익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 홍정석 위원 유독 많아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물가변동 4차 이러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네 번 했다는 소리인가요? 여기 변경사유 보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물가변동 8차, 물가변동 7차, 물가변동 6차. 어떻게 한 시공사에다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6차례 해주고 7차례 해주고 8차례 해주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그냥 요구하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요구하면? 여기 금촌-월롱 간은 물가변동 7차, 아니 무슨 물가변동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번, 여덟 번씩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 해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90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
○ 홍정석 위원 그 요건은 아까 얘기 들었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전혀 문제없이 진행하신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문제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497억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문제없습니까? 42차례 설계변경해서 지금 1,400, 1,50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문제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대로 설계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왜 계속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설계변경은 물가상승도 있고…….
○ 홍정석 위원 그건 얘기 들었고요. 물가상승으로 해서, 그럼 뭐 물가가 지금 내려가서 설계변경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문제없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지금 1,500억 가까이나 증가했는데…….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시공사에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사전에 준비를 못했냐 이거예요. 현장답사도 하고, 중간에 물가변동 외에도 많아요. 여기 물가변동은 아주 그냥 단골메뉴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42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그건 공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공사 장기화, 경기도 다 되고 있고요. 설계변경 여기 세 차례 이상 한 업체 있지요? 이거 설계변경 사유 여기다 이렇게 그냥 대충 써놓지 말고요. 세 차례 이상 한 데 물가변동에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어느 업체고, 업체는 여기 나와 있는데 세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문제없다고 한 게, 42차례나 설계변경해서 1,500 가까이 증가했는데 문제없다는 소장님의 답변이 참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확포장사업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어떤 그런 선정이 굉장히 많아요, 2009년도에. 제가 자료요구한 281쪽 보세요. 특정업체 전기제품 설계반영, 특정업체 신기술공법 설계반영, 특정업체 특허자재 설계반영, 특정업체 특허자재 설계반영. 특정업체 설계반영 해준 게 유독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잘했나요? 이것도 제대로 해서, 지적받은 게 잘못된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 홍정석 위원 여기서, 제가 신문기사를 쭉 보니까 2010년 4월 22일 날 청렴1등 경기 추진 결의대회도 하셨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거 한 효과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이런 게 이게 어떻게, 여기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 어이없는 것도 많아요. 불량 가로등주 납품 및 시공 이런 것도 있고, 지적사항에 보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담당자, 여기 특정업체, 281쪽에 나오는 이 업무 담당하셨던 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2009년도에요. 여기 안 계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 홍정석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신 답변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담당업무 맡으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당시 담당팀장은 없어서…….
○ 홍정석 위원 바뀌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바뀌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다른 데로 인사…….
○ 홍정석 위원 징계는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충분히 징계를 검토할 만도 한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징계는 없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징계 없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문제입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은 담당자는 아무 문제없이 그냥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다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보면 특정업체를 마치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특정업체예요, 특정업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런 게 또다시 내년 행감에는 지적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담당공무원 징계도 없이 그냥 인사이동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1건도 아니고 6차례나 받았잖아요. 네? 이거 한 번 받았으면, 처음 지적받았으면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지요. 재발 방지하시고 근무기강 확립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쭉 보니까 답변완료가 굉장히, 거의 다예요. 해결이 8건이고 일부 해결이 2건 정도 되는데 답변완료하고 해결의 차이가 뭐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결은…….
○ 홍정석 위원 해결은 다 처리했다는 거겠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한 거고요. 완료로 하는 것은…….
○ 홍정석 위원 답변완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해결은 못하고…….
○ 홍정석 위원 그냥 대답만 해줬다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 홍정석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근처 육교설치 민원 있지요? 293쪽에. 여기 문산 제일고등학교 근처 육교설치 여기 답변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답만 한 걸 답변완료라고 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육교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한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 행감자료 276쪽에 보면 “전화만 오고 답변이 없어요.” 하고 민원을 냈어요. 거기도 답변완료예요. 그러니까 전화만 해주면 답변완료인가요? 그냥 묻는 거에서. 이 민원을 낼 때는 그냥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잖아요. 여기 작년 거는 별거 다 있어요.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공산국가로 타락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문서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완료가 거의 90 몇 %예요? 거의 95%, 96%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완료라는 게 저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 해주고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묻는 민원에 대해서 대답만 했다는 걸 답변완료라고 써놓는, 여기다 이렇게 처리내용을. 이건 처리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답변은 해줘야 되는 거지,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지. 처리내용에 이건 처리가 아니잖아요, 답변완료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처리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구분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해결과 답변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나중에 여기 몇 건만 찍어서 드릴 테니까 그 민원인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답변완료를 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냥 단순하게 전화 온 거, 민원접수한 거 그냥 전화 다시 해줘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것은 처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해당 민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해당 민원을 사업소에서, 이 접수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받고 있지요, 민원을? 그냥 공문…….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문서로도 오고요. 전화 민원도 오고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도 오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그걸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단순하게 답변했다고 하시지 말고 처리를 하세요. 처리를 하셔서 이걸 좀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끝나고 그 민원 몇 개 찍어서 드릴 테니까 저한테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부분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있습니다. 거기 법령이 개정, 거기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기준이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어쨌든 90일 경과하고 일정금액 이상 물가상승률이 넘어가면 아마 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요구는 일단 시행사에서 하시는 거고 그것을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소가 그걸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감리단과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물가상승…….
○ 위원장 송영주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는지 검토해서 그걸 변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민주당 소속 송영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일부 개정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양기 도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숙지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제정은 2009년 4월 21일에 됐고 개정은 2011년도 1월 10일 날 된 촉진 조례입니다.
○ 송영만 위원 내용을 보면 도내 지역건설산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실적공사비는 건설본부는 지금 했습니다. 19억에 해당하는 것을 했고 타 시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로사업소에서는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안 시킨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업체를 할 때 적용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공사가 있었는지, 있었는데도 안 한 건지? 실적공사를 적용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지역업체를 할 때 그걸, 원래 49%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송영만 위원 그건 하도급 문제고요. 그건 하도급 문제고 지금 조례가 아직 숙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100억 이상 공사였을 경우에, 지금 100억 미만 공사에는 실적공사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단가를 먹였었는데 그걸 1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이었고, 그러니까 물가정보에 의해서 적용시키라는 얘기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가조정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는 100억 이상 발주한 게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미만. 미만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하나 질의 가지고 오래하면 안 되니까 다시 숙지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라든지, 300억 이상 되는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건설기계 백호우(back hoe)라든지 아니면 일반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 채용해서 쓰는 조례도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 조례를 활용하셔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꼭 보탬이 되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잠시 답변드리면 저희 12개 현장에서 장비는 94%, 자재는 76%, 인력은 86%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기계나 인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먼저 조례 발의한 게 있는데 지금 100억 이상 분리발주하는 거나 아니면 100억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발주가 되려면 설계 300억 되는 걸 잘라서 100억 미만은 지역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약할 때부터 미리 그렇게 돼줘야지만 아마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다, 경기도 업체가. 그것도 감안하셔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송영만 위원 지금 잠깐 예를 들면 이게 경인일보 신문기사인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게 전체 43조 4,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발주되는 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중에서 이건 사급공사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급공사 말고.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20조 7,0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53% 22조가량이 서울, 인천, 충남, 전남 이런 업체가 다 수주해 간다 하는 게 이 기사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가 한 2,246개 사가 있는데 평균 1개 사가 지금 수주하는 금액이 여기 나온 거로는 9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전 정도, 대전에 있는 건설업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해야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꼭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활성화 꼭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대형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 파손시키는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과적차량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김양기 소장님께서 지금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돼 가기고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만족스럽게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를 들어 가면서 본 위원이 할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특별단속, 홍보, 계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과적차량 단속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도로 파손되고 주변 유지관리하고 재포장하고 이런 데 도로관리소에서 쓰는 게 41억 정도 쓰고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40억 쓰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41억이 주로 과적차량이나 도로 훼손됨으로 인해서 쓴다고 봐야 되겠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사업소하고 건설본부하고 현재 인원 배치된 걸 보면 2011년도에는 건설본부가 20명인데 여기 도로사업소는 열두 분이 하고, 도로사업소가 2009년도에는 한 분이 더 많고 2010년도에는 13명 똑같고 이렇거든요. 물론 단속건수로 계산하면, 위치상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수를 제가 비교를 잠깐 해봤어요. 이게 적당한 비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설본부 검차 수가 2009년도에 24만 3,743대, 도로사업소가 1,139대, 적발건수로 제가 보니까 건설본부가 562건 그리고 도로사업소 80건, 인원은 1명이 더 많아요. 단속인원이 2009년도에 건설본부 13명이고 여기 도로사업소는 14명. 그다음 2010년도에 건설본부 17만 1,000건, 도로사업소 720건, 검차 수예요. 그리고 적발 건을 보면 건설본부는 675건, 도로사업소는 65건, 인원은 13명ㆍ13명 근무자는 똑같습니다. 2011년도를 제가 보니까 건설본부가 66만 9,647대를 검차했어요. 도로사업소 보니까 731대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적발건수 946건, 도로사업소 41건, 물론 인원은 이때 8명이 더 많습니다, 건설본부가. 이 자료가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뺀 거니까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소장님, 자료가 원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과연 이럴까 이렇게 내가 의문이 가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동단속반 1ㆍ2개 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 양수대교 거기는 고정검문소로서 단속은 안 하고 회차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건설본부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무인단속시스템이 의왕-과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에는 항구, 항만, 컨테이너, 기계운반 특수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진입 화물유입이 활발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인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단속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소장님,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4명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1,139대를 했다는 이게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4명이. 그리고 13명이 720대밖에 못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소장님이라면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검차 수가 1년 동안 720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인원이 13명, 14명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어디는 17만 대가 되고 720대인데 하루에 몇 대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단속반 1개 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조만이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게 내용적으로 소장님이 보기에도 해명할 수가 없는 자료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소장님, 그거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납득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만. 여기에 대한, 하루에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1명이 1년 동안에 1대도 못한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1개 조고 나머지는 구 양수대교 고정검문소 거기서 회차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회차 조치한 부분에 대한 기록은 보관하고 있나요? 회차 조치한 게 1만 대 이상 되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11년도는…….
○ 송영만 위원 물론 자동검문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17만 대, 66만 대 이렇게 되지만 720대, 731대라는 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건 검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노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이 13명이서 731대, 하루에 다녀도 이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해도? 검차 수로 계산하면 한 달 동안 해도 할 걸 1년 동안 731대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좀 축약해서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하여튼 과적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걸 왜 길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도로법 제59조에 의거해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줄은 거라면 납득을 본 위원이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걸 건설현장이나 과적발생 지점에서 단속하는 거라면, 그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칭찬을 했을 텐데 이런 데를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줄은 거라면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대답을 원했었는데 이걸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좀 답변에 서운한 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했으면 이런 관리를, 건설현장을 직접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죠. 하여튼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유지 보수가 많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 남았나요?
○ 위원장 송영주 지난 지 한참 됐습니다.
(웃 음)
○ 송영만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5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이 다 지적한 과적 관계인데 옳으신 지적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명예단속반원들은 이동단속을 나갈 때 어떻게 같이 가나요, 위촉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같이 이동단속에 나갑니다.
○ 서형열 위원 같이 나갑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단속계획을 드리겠네요? 언제 간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보면 건설기계를 가진 분들이 전부 명예단속반원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중장비를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돌고요. 명예단속반원이라면 그래도 환경운동가라든가,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고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때 나는 더 공정하고 이런 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바고 또 이동단속을 하는 데 월 계획서가 짜여지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월 계획서가 짜여질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로 간다, 오늘 어디로 간다. 한 달 계획은 짜여질 것 아니에요.
(「불시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불시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계획이 짜여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날 아침에 지시합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한 달 계획이 안 나와요? 한 달 계획을 안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시에 어디를 가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 계획도 없이 그럼 날마다 아침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지정하는 거예요? 팀장 얘기해 봐요. 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 총무팀장 이용린 총무팀장 이용린입니다. 그냥 상시로 매일 출근하면 나가서 순환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계획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기본적인 계획을 짜서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가서 시군 가리지 않고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이동단속이 필요해서 굳이 저희는 계획을 안 갖고 하고 있는데요.
○ 서형열 위원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짜세요. 계획을 짜 가지고…….
○ 총무팀장 이용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월초에 의회로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몇 시쯤에 어디를 갈 거다, 어디를 갈 거다 계획을 한번 짜봐요. 그래야 될 거 같아.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남양주나 구리지역에 온다면 제가 봐서 몇 시에 어디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하면 격려도 해줄 것이고 못하고 졸고 있으면 질책도 할 것이고. 소장님, 이동단속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단속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면 그걸 복구하는 데도 문제지만, 모든 도로 파손의 원인은 과적차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단속반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명예단속반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뭔 도움이 돼요? 명예단속반이 도움돼요, 단속 나가면?
○ 총무팀장 이용린 실질적으로 별 도움 안 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추궁 안 할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 총무팀장 이용린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미흡했는데 소장님, 그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공사 관련해서 정기하자검사나 최종하자검사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도로관리팀장 서대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상반기까지 42.8%에 대해서 미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 의하면 2010년하고 2011년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완료된 거고 그전에는 왜 미실시됐는지 합당한 이유를 소장님이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도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여기 와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업무미숙이 있어서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나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작년도 상하반기에 했고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했고요. 이게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 도로관리팀에서 저를 비롯해서 3명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10일 동안…….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10일간.
○ 민경선 위원 어떻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10일간 하자공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약팀에서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솔직히 면밀하게 볼 수는 없고…….
○ 민경선 위원 육안으로 확인합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육안으로 확인합니까? 얼마나 그게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 군데도 아니고 지금 2010년도에는 249곳입니다. 제대로, 육안으로 10일 동안 가서 확인한다는 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이게 249개가 아니고 상하반기 때에 120…….
○ 민경선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정기하자검사 관련된 일지를 쓰나요, 어떻게 되나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가 갔다 오면 복명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복명.
○ 민경선 위원 복명이 뭐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가 갔다 온 현장의 사진을 첨부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계약팀에 하자발생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하자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정기검사하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 구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돼서 보수했는데 또 발생되는 경우는 없고 또 다른 데 이렇게 발생되는 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하자검사를 했는데 육안으로 봐서 못 발견한 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종하자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최종하자검사도 저희들이 마지막 하자검사가 되는데 그때는 인원을 저희가 2명씩 가서 좀 면밀하게 봐서, 마지막 하자검사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하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4일 내에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14일 내에 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가요?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고 최종적으로 14일 이내에 계획을 다시 잡아서 최종적인 하자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1명씩 가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2명 정도 하고요.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구조기술사라든가 토지기술사라든가 도로ㆍ공항기술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같이 모시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정기검사, 다른 데 말고 2011년도 상반기만 해주시고 최종하자검사는 2011년도만 한번 자료를 주세요. 검토해 볼 테니까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로순찰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으셨죠? 도로순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들이 도로순찰은 기동반이 5명이 있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들도 계획을 잡은 건 없고요. 매일 그때그때 지시해서 하는데 아까 단속반처럼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종합적인 도로순찰계획 수립해서 순찰점검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인데 전혀 그 계획, 그러면 도로순찰도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기하자검사도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완료됐다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 당시에 업무에 미숙하다 하더라도 반절 이상을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세 분이, 똑같은 인원이 올해ㆍ작년 하반기 때는 완료가 됐다는 게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단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아까 질의 못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감사 및 현장감사 그다음에 컨설팅감사 지적사항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하자검사 미이행 그다음에 실정보고를 안 한 것, 미조치한 것 다음에 사석채움 미비, 옹벽설계 부적정, 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치한 내용을 보면 감액조치, 설계변경, 시공조치 그다음에 실정보고를 착실히 하겠다, 제출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부재에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려면 실질상 감독관들이 소신을 갖고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답변 잠깐 해주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앞으로 최초 설계 시와 감리단, 공사관리관 연찬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여기 관리를 잘해 주셔야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리상에서 문제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설계상에 잘못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보면 미조치한 거고 사석채움 감독 잘못돼서 미비된 거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감리부분들을 우리 감독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조물과 관련돼서 정기점검 내지 정밀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 BㆍC등급은 2년, D등급은 1년 이렇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249개소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구조물 249개소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정밀점검대상 구조물 이런 거 해서 작년도에, 2011년도에 대광교 외 3개소를 했고 북삼교 외 13개소 실시해서 18개소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23개소 했고. 그럼 2012년도에 계획 혹시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정밀점검대상이 남은 게, 3년 차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한 208개소가 남아 있어요. 3년 차 A등급 빼면 208개소가 남아 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 이때 208개소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안 할 것도 그중에는 있겠지만. 1년에 13개에서 33개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남은 게 208개소예요. 물론 연도별로 해야 되겠지만 규정에 의해서 안 하는 건 일부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인데 이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밀점검은 1종, 2종 이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 송영만 위원 네,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1종이…….
○ 송영만 위원 208개 중에서 몇 개가 1종이고 2종이고 그런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종이 8, 그다음에 2종이 3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만 남은 건가요, 2012년도에 할 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 44개에 대해서만 정밀점검대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지금 3년, 교량 하나 점검하는 데 정밀점검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1,200만 원 들어가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북삼교는 8,400만 원, 곡능천교는 지금 6,2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정밀점검 하나 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교량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길이하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정밀점검, 구조진단도 아니고 정밀점검하는 데도 물론 기준이 있나요? 정밀점검 기준, 발주하는 금액.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은 1ㆍ2종 시설물로서 점검시기는 2년에 1회 이상이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교량 8,200만 원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조진단이 아니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정밀안전진단.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정밀안전 대가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기준액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소장님,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산출하는 근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발주금액 자체가, 용역비가 적정한 금액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틀에 의해서 딱 짜여져서 나가는 게 아닌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자료를 저를 한번, 자료로다 제가 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곡능천교에 대해서는 용역산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홍정석 위원이 잠깐 거론하고 갔는데요. 물가 한 걸 빼고, 동상방지층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반영이 다 됐나요?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질의를 압축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설계반영해서 다 발주가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렇게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끝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49쪽의 집행률 50% 미만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내각-오남도 그렇고 조리-법원도 그렇고 덕양-용미, 청산-백의도 그렇고 장남교도 20% 정도, 이게 몇 월 달 기준이죠, 집행률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7월 말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7월 30일.
(관계공무원, 도로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아, 10월입니다.
○ 김광철 위원 10월 말 기준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장남교 공사 같은 경우에 거더 제작, PCT거더 이게 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관계공무원, 도로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답변이 저거하면 팀장님, 이기수 팀장님 관할이세요? 답변하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입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요. 장남교 가설공사 같은 경우에 우천으로 인해서 PCT거더 제작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PCT거더 제작을 다른 데서 제작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도색을 할 때 비가 오면 도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해야 그게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PCT거더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실내작업이 아니라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공장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런데 습도 때문에요. 습도 때문에 이게 제작이 안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공장에서 습도하고, 습도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죠. 이 PCT거더를 야외에서 도색을 한다고 하면 우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더 제작을 공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요즘엔 시설이 다 돼 있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런데 실제 공장을 가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어딥니까, 공장이?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지금 이게 여주에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주에 있어요? 여주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도로시설1팀장에게 개별설명)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아, 제가 다른 교량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장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공법이, 지금 장남교 공법이 무슨 공법이죠? 상판을 갖다가 하는 그 공법을 무슨 공법이라고 하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게 합성, 우리말로 합성 트러스교인데요. 그게 원래는 PC박스로 아니, 스틸박스로 강박스로 나가야 되는 건데 강박스가 고가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려고 복합적으로 트러스하고 콘크리트하고 PC 강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성해서 나가는 공법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이 거더가 우기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재가 씌워져 있지 않나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것은 조립을 해서 거기다 얹혀놓고 밀어내는, ILM이라고 밀어내는…….
○ 김광철 위원 그럼 거더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원래는 한보라고 제작장에서 해 가지고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 김광철 위원 이 거더 제작소가 한보라는 업체입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김광철 위원 한보라는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제작을 다른 지역에서 해 가지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우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 이런 얘기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게 보편적으로다가 지금 보니까 어떤 예산확보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의 북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느 의원님이나 다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률 이걸로 봤을 때는 10월 말 현재 평균 한 3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봤을 때에 이게 좀 부족하다, 집행률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사업소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집행률이, 예산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사업소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실 텐데 노력하시는 만큼에 비례해서 집행률이 높아야 내년에 예산을 또 확보할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예결위나 다른 상임위에 가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삼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난감한 상황이 초래되면 안 되지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배일층 노력하셔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 372호 진상-은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했었고 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면 2010년도 9월 9일 날 우회도로 개설 군협의 요청을 하셔서 공사착공을 10월 12일에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서대원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도로관리팀장 서대원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거의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광철 위원 4억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 김광철 위원 지금 4억 정도로 받으셨나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개설기간이 얼마였지요? 개설기간이.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어느 개설기간.
○ 김광철 위원 우회도로를 해 가지고 개설기간이 얼마였냐는 이런 얘기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개설기간은 한 2개월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무슨 2개월이 넘었어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아니, 공사를 개설하는 우회도로…….
○ 김광철 위원 개설기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간은 공사를 완료해서 개설을, 통행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통행은 5일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말이 안 되지요? 팀장님, 말이 안 되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사정이 있었는데 군부대랑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군부대의 어떤 공사협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이게 28사단 협의문제인가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그렇습니다. 군비행장…….
○ 김광철 위원 군비행장을 그쪽에서, 그쪽의 요구가 있었지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거기 울타리 설치하는데 그 울타리를 작전성 검토해서 설치를 해달라 하는데 저희가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헬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투자를 해서 예산을 거기다 줄 수가 없다, 이런 과정에서 28사단이랑 협의가 지금 되지 않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 김광철 위원 그래요.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아마 비행장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한데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불과 1주일도 우회도로를 쓰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공사를, 그 도로를 폐쇄해 버리고 바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폐쇄해 버리고 결국은 지금 도로를 우회도로 없이 공사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1주일 정도 통과를 했는데 군부대랑 문제가 있어서 야간작업을 1주일 동안 계속해 가면서 그 구간에 통행제한을 해야 되는데 통행제한을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소요를 잡았었는데 1주일 내에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철거한 거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게.
○ 김광철 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소의 입장이시고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건. 물론 그걸 한 달 공사를, 30일 공사 할 것을 주야로 해서 하면 15일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님? 네? 그런데 그것을 1주일 동안에 했다고 하면 그게…….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비를 많이 댄다든가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 관계만 아니었으면 시간을 충분히 해서 우회를 시키고 공사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 군부대 관련 때문에 거기서 공사중지라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는 그런 공문이 와 있고 그 문제가 대두될까 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 김광철 위원 제가 시간이 더블로 초과돼서 팀장님,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절차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노정이 됐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것을 30일 공사할 것을 주야로 해서 1주일 만에 했다는 건 이건 답변으로 부족한 답변이시죠, 그것은. 또 거기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억 정도 예산이 우회도로 개설에 투입된 돈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려울 때, 경기도 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집행하는 집행부서인 우리 건설본부나 도로사업소의 팀원들이 좀 더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저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요구자료 239페이지를 보시면 가납-용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찾으셨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찾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설계변경이 11년 1월 6일 날 1회 했고, 6차지요, 여기는. 11년도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11년도 6월 3일 날 또 설계변경을 했고 11년 8월 31일 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변경이유, 왜 무엇을 변경했는지, 물가가 뭐가 인상이 돼서 뭐가 변경됐는지 그것을 좀 해주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곁들여서 조달청의 물가정보에 의해 인상된 게 있습니다. 조달청에 매달 올리니까. 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조달청 물가정보에 의해서 올라간 것을 그것도 뽑아서 같이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자꾸만 떠들어봐야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자료제출을 해주신 걸 보고 나중에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11년 1월 6일 날, 1년에 3회씩 설계변경을 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1년 1월 6일 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서는 보도신설 및 자전거도로 포장 그다음에…….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신설 및 자전거도로 포장 등등 기타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철근이 올랐다든가 시멘트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모래가 올랐다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자전거도로 포장, 뭐 포장 하면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현재 없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 오문식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은 모르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1팀장님이 누구시죠? 도로시설1팀장님이 이거 지방도 관리 아니십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보도신설 그 내용은 양주시에서 어떤 기획사업으로다가 지방도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인도가 없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도상에 보도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 오문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가납-용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6차, 11년도의 인상은 1차고 11년도 6월 3일 날 2차 두 번 됐고 또 11년 8월 31일 날 또 한 번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것은 그 당시 물가의 등락률이 상당히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했던 겁니다, 그건.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좌우지간 됐습니다. 이거 그러면 11년 6월 3일 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등락폭이 많아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제출하면 그때 확인이 되시겠지만 내용은 그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대표적인 품목이 뭡니까, 물가변동이?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대개 기름, 유류인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유류인상?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11년 8월 31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에서 8월 31일이면 90일이 안 됐고 3% 물가인상도 안 됐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90일 이상 물가변동률 3% 이상이면 물가변동 적용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8월 31일 날 인상시킨 건 물가변동은 또 뭡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이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1년에 3회씩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가는지 그게 이해 안 가고 거기에 시공사가 또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아주 노련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판독해서 저한테 내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오문식 위원 이거 잘못하면 위증으로 큰일 나는 거 아시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작년에 우리가 도로사업소 행감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어서 하다 말았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또 나왔는데 자료요구 240페이지에 보면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여기 보면 10년도 1월 25일 날 대규모 현장 감사결과 반영 해서 암판정에 의한 암물량 증가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하에서는 실시설계 전에 분명히 지질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 자료하고 또 암판정에 의한 암물량 증가 해서 나왔는데 6억 8,4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암판정에 의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암이었었는지, 연암인지 강암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거기 암판정에 의해서 암물량이 증가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면 안 되니까 이 내용도 똑같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나요?
○ 위원장 송영주 지났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났어요?
○ 위원장 송영주 꼭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 오문식 위원 네, 잠깐만이면 됩니다. 제가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의혹이 좀 드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남부 쪽으로 보면 건설본부나 또 우리 북부 쪽으로 보면 도로사업소 같은 데는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증을 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해서 자료요구 했으니까 꼭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한 몇 개월간 행감 준비하느라고 소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꼭 해주시고 고생한 거 또 힘 내시고 내일부터는 씩씩하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할 텐데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시설2팀장이…….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참 반가워서요. 경기북부가 재원이 없어서 도로건설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희망이 좀 보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보니까 파주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이 북부 쪽의 재원 가지고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한 건가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주로 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주로 많이 부담을…….
○ 조광명 위원 재원의 근거는 뭐죠? 이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근거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 조성하면서 그 지역의 토지매매라든가 아파트 판매로써 발생하는 그 이익에 대해서 SOC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으로 경기도에다 주면 저희가 우리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근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규정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게 광역교통개선부담금입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까?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거나 기타의 수요가 있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원인자가 있으면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주체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사업에 이렇게 쓴 사례가 또 있나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쓴 사례가 마전-삼숭에 50 대 50으로 돼 있고요. 도비 50…….
○ 조광명 위원 아니, 도로건설과 관련돼서 재원을 배분, 이 재원을 배분한 곳, 입안한 곳이 교통정책과인가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북부에 이런 재원으로 교통…….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면 거기다…….
○ 조광명 위원 이 재원으로 북부에 도로를 건설하라고 지방도 사업에 돈을 지원한 사례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특정 도로,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도로는 이 도로뿐입니다.
○ 조광명 위원 북부에서 도로건설하는 데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요? 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어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저희는 지방도 하고 있고요, 국지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그리고 시군에서는…….
○ 조광명 위원 시군은 별도고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요.
○ 조광명 위원 시군은 별도고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것은 북부 쪽은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게 마전-삼숭하고 삼숭-회암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월롱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경기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도로건설에 쭉 있죠?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 조광명 위원 그게 몇 개죠? 굉장히 많죠?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많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중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원에 의해서 한 것은 두 군데밖에 없다?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하여간 통틀어서 두 군데?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마전-삼숭 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걷어서 재원을 배분받은 적이 없단 얘긴가요?
○ 도로시설2팀장 이안세 이건 LH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이 바뀐 게 언제 됐나요? 돈을, 지금 이 재원을 100을 받으면 중앙정부에서 40, 우리 도에서 60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조광명 위원 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여하튼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배분했다는 얘기죠? 이 사업과 관련돼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마전-삼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지방도였었는데 저희 재원으로 추진하다가 그다음에 옥정지구택지개발이 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최초로 예산을 받은 게 몇 년도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004년…….
○ 조광명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넘겨준 게 언제예요? 예산 세운 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조광명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최초로 예산 배정받은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전에도 사업 관련해서 있었는지,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정책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 도로사업소…….
○ 조광명 위원 와 관련돼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사업 그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오문식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하던 물가변동, 42차례 설계변경해서 147억 이상을 증가시킨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위법되는 거 없죠. 위법됐으면 여기 올라오지, 시공사가 법에 위반되게 설계요청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건 아까 유류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억 7,600, 한 번은 1억 6,600, 또 위에 아마 6억 8,400 안에 물가변동이 있을 거예요. 이 대우라는 한 회사에 계속해서 여덟 번을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 요청한 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행부가 물로 보였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요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물론 법에 위반 안 됐겠죠. 제가 아까 법에 위반되게 했냐고 물어봤습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42번 설계변경한 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아무 문제없다고요! 이게 1,497억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중에 물가변동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물가변동이 어떻게 한 회사에 한 사업에 여덟 번씩 있습니까? 일곱 번, 여덟 번, 보통 다섯 번 이래요.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법에 위헌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오문식 위원님한테 제출하라고 한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소장님의 그런 자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체크하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가실 분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도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아무 문제없……. 지금 문제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문제없고 법에 위반되는 거 없고, 누가 법에 위반되냐고 물어봤습니까? 소장님이 이 많은 사업들을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민의 혈세를 최소화시키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현장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계변경 요소를 사전에 없애고,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없고 42번이나 설계변경해서 1,500억 가까이를 증가시켜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행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한 회사에 여덟 번을 했어요, 물가변동 적용을. 철저하게 대책 마련해서 세워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그렇게 계시지 말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시공사에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화 안 나게.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하는데요. 대우건설에서 가납-용암 간 전체 11년 1월 6일 날 6억 8,400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증액을 했는데 이 안에 물가변동액수가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5개월 만에 1억 7,000 올라갔고 3개월 만에 또 1억 6,000 올라갔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주로 유류인상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류인상 그때 그 시점 세부적인 유류인상 금액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상세히 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자료 285페이지 보면, 자료요구한 거. 3개 현장 재시공해서 3건을 예산이, 재시공하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부담시키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시공사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자체 해결. 우리한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더 주지는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로등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가로등에 대해서 거의 몰아주기 식으로 특정업체를 막 챙겨서 줬어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가로등 몰아준 업체 모르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대한티엘씨입니다.
○ 홍정석 위원 어디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대한티엘씨.
○ 홍정석 위원 대한티엘씨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지금도 우리 어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부도나서 이게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부도 날 업체였다고 그러면 그렇게 내실 있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여기 지금 가로등 해서 준 건수가 꽤 많거든요. 그게 모두 대한티엘씨입니까, 전부 다? 가로등 관련해서 지적받은 업체가 다 대한티엘씨예요? 가로등 때문에 지적받은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업체가 한 군데 여기예요? 그거 해서 잠시 후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자료제출…….
○ 홍정석 위원 좀 이따가 그거 파악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제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추가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사무감사를 작년에 제가 빠져서 못하고 올해 처음 하면서 보는 건데 너무 소장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회사를 같이 꾸려나가면 아마 부도 직전, 며칠 안 가서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월급 받고 계시죠? 제대로 소장님을 보좌 못하는 것 같고 소장님은 반대로 그 밑에 팀장님들을 장악을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송영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월급 다 받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회사의 대표이사고 여러분들을 내가 이사진으로 모셨다면 여기 일할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외부에 알려질까 봐 겁납니다. 진짜 오늘 하시는 거 봤을 때 태도나 준비자료나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신 거죠? 이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역정을 내는 것 같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제가 마전-삼숭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어하터널 아시죠? 어하터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뭘 질문할 것 같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터널 방재 환풍시설입니다.
○ 이상기 위원 방재시설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9월 5일 날 개통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9월 5일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이용차량이 몇 대나 돼요, 하루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용차량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약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어하터널은 뭘 거기에 설치해야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는 위험도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500m 이상 시설 중 위험도가 2등급 이상일 때만 설치하는데 이 어하터널은 그게 3등급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거 몇 ㎞죠? 1㎞ 가까이 되지 않나요? 거의 1㎞가 될 겁니다. 1㎞가 조금 안 됩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960m.
○ 이상기 위원 조금 안 되는데 지금 500m 이상이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연결통로를 설치해야 되고 또 제연설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차량 화재가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폐쇄회로도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기준에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소방서에서도 지금 건의를 했는데 거부했다고 그러던데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건의는 했는데…….
○ 이상기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걸 위험하다고 건의했겠습니까? 그 설치기준에,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설치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3등급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무슨 법적기준으로만 따지지 마시고요. 이게 1㎞에 가까운, 500m 이상이면 보통 설치기준에 해당되는데 이게 3등급이라고 해서 거의 1㎞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2배에 해당되는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재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괜찮겠어요? 이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적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용기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연결통로, 차량용하고 사람용 연결통로가 필요 없으시다는데, 분명히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해당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다른 도로에서도 이 터널에, 다른 도로공사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이상기 위원 이런 방재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덕양-용미, 광릉숲 우회도로, 남면-봉암, 내각-오남, 마전-삼숭, 퇴계원-진건, 이거 다 가로등입니다. 하면-일동 공사, 하면 외, 이게 업체가 아까 부도난 대한티엘씨 한 군데입니까? 이 현장이 지금 다 틀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다는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티엘씨하고 또 어디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자료를…….
○ 홍정석 위원 몇 군데죠? 몇 곳입니까? 이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받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2개소입니다. 남면-봉암하고 마전-삼숭.
○ 홍정석 위원 대한티엘씨가 거기 두 군데고. 또 다른 업체, 지금 여기 지적받은 데가 많잖아요. 가로등 때문에. 아주 여기 가로등, 가로등.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가로등입니다. 또 어디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자료를 더 봐야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이 지적받은 업체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요.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면 어디를 하고 있는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건 부도나서 지금…….
○ 홍정석 위원 아까 티엘씨는 부도났고 다른 데 또 있다면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가로등 선정된 업체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현황제출 해주시고. 보면 검토 없이 다 발주한 거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이. 검토 없이 발주했다기보다는 검토하고 발주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업체를 겨냥해서 검토해서 발주한 거 같은. 그 당시에 이 담당하셨던 분 저한테 따로 명단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담당공무원.
○ 홍정석 위원 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이 가로등 몰아서 이런 데 검토하지 않고 발주를 했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이. 이 담당하셨던 분,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발주했던 담당하셨던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저한테 명단을 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불량가로등 납품, 가로등 문제가 여기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간주행 시에 가로등 상태가 안 좋거나 꺼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한번 가끔씩이라도 점검을 해주십니까? 야간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시장ㆍ군수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걸 여기서 취합해서 요청하면 가서 가로등 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가로등 설치만 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점검은 안 하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설치만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점검은 시군에서 하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혹 가로등들이 있어도 안 들어와 가지고 또 여기에 가로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각 시군에 현황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들어와 있는 건 들어와, 이게 야간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서, 좀 받아서 점검해 달라고 하시든지 아마 할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주기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실적, 점검한 거 조치실적 등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시군에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사고가 이것 때문에, 가로등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것도 이게 어둡다 보니까, 특히나 동북부는 교통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잘 안 보여요, 앞에 사람이 가도. 수원이나 성남, 화성 인구밀집지역은 굳이 이런 거 해주지 않아도, 이미 다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동북부는 도로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가로등이라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고위험도 예방을 하고. 그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추가질의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 교통건설국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함께해야 될 안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가납-용암 2개월 만에 두 차례 변경했죠. 그래서 서면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질의 종결을 하게 되면 실은 이 문제를 더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해를 하실 동안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료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물가변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내용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자료가 지금 배포가 되었는데요. 자료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장님, 제가 우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설명이 좀 먼저.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선 이게 등락요건이 90일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 지수조정률이 3% 이상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6차는 지수조정률이 3.09% 그다음에 경과일은 637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차는 지수조정률이 3.24% 그다음에 조정기준일은 244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차는 지수조정률이 3.16% 그다음에 기일은 90일이 되겠습니다.
우선 6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료비에서 지수변동률, 공산품은 17%가 증가됐고요. 농림수산품 10%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4.7%, 이런 식으로 증가돼서 이것을 계산한 게 3.9%,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조정률과 90일 이상 경과 시 물가변동률을 이렇게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부탁했던 자료는, 여기 요구자료 239페이지 보시죠. 보이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6차 물가변동 해서 보면 11년도, 올 1월 6일입니다.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앞전에는 10년도 2월 5일이라고, 한 1년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강에 대해서 증으로 가능하다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바로 밑에 보면 물가변동 7차 해서 11년 6월 3일 날 또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과 여기서는 18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변동 8차, 239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11년 8월 31일 날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변경일자가.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1억 6,686만 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건 지금 8회차, 금회 해 가지고 11년 4월 1일 날, 조정일자가 4월 1일이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오문식 위원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도로시설팀장 이기수입니다. 사실 이게 양식의 맹점인데요. 이게 위원님이 충분히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상 설계변경은 2011년에 했는데 실제 비교검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양식을 보시면, 그 양식에 보면 맨 윗 단에 기준일 지수가 있고 비교일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 자료상에, 책자에 있는 그 날짜는 순수하게 설계변경을 한 날짜고…….
○ 오문식 위원 네?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순수하게 설계변경을 한 날짜고요. 이 설계변경을 그 당시에 검토해서 그때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정보고로 승인 나간 걸 이때 설계변경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날짜는 실제 실정보고 날짜가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팀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이 분야는 전문입니다. 매년 연초에 전년도 것을 다 물가상승률을 보고 물론 연말에 다 계산해서 연초에 반영시킵니다. 그건 조달청 물가정보에 의해서 반영시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런데 과거를 보면 철근 파동이 있다든가 시멘트 파동이 있다든가 이래서 변경되는 게 또 있긴 있어요, 간간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세 번씩, 연초에 한 번 했으면 그 이후에 2회가 또 있었는데 11년 6월 3일 날, 11년 8월 31일 날 두 번이 또 있었는데, 참 답답한 얘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6회, 기준을 직전조정일이 08년도 7월 31일이고 조정기준일이 10년 4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6차가 2008년도 1월…….
○ 오문식 위원 6회를 봤을 때, 맨 앞에 보시면 이거. 그러면 09년도에 물가변동이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조정기준일이 없었고 품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비도. 노무비도 매년 인상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물가변동조정 신청현황 해 가지고 7회가 직전조정일이 10년 4월 30일이고 조정기준일이 10년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회하고 여기 요구자료의 날짜하고는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오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러니까 설계, 실정보고를 그 당시에 해놓고 그것을 이후에 11년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1년 물가상승률은 사실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외에 건설파트에 필요한 아스콘 이런 것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물가조정률이라는 건 전체적인 거,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 농산품, 건축자재, 기타 등등해서 상승률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 과연 이렇게 11년 1월 6일 날 인상이 끝났으면 올 연말까지는 변동 없이 가야 되는 게 도리인데, 그래서 내년 연초에 12년 1월 6일이나 1월 10일 이 사이에 조정됐어야 하는 건데 두 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11년 6월 3일 날 있고 11년 8월 31일 날 있고. 그런데 여기 7차, 8차에서 보면 7차는 조정기준일을 10월 31일로 잡았는데 10월 31일이면 여기를 보세요. 11년 1월 6일 날 적용을 받았어야지.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러니까…….
○ 오문식 위원 6회로 받았어야지 이게 지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위원님,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날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물가등락률 적용이 아까 말씀하신 거기 6차에 보면 2008년 7월 31일, 2010년 4월 30일 이때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 오문식 위원 팀장님! 팀장님은 행정적인 용어로 말씀하시고 행정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회사들은 분기에 한 번씩 기준을 둬 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됩니다, 사실 설계변경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당해연도의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조달청 물가정보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나는 봤는데 연 3회씩, 그것도 7차ㆍ8차는 불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0일이 되어야 되는데 90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90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0일이에요?
(「네, 90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월 3일 날 되고 8월 31일이 돼서 90일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모든 설계변경은 연 1회 정도 이렇게 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설계변경.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오문식 위원 해봤는데 연초에, 장기공사에 한해서 이게 가능하지 단기공사는 또 되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건 장기공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서 쭉 훑어보다 보니까 11년도에 3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꾸로 앞으로 가보니까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아주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도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사실은 여기 도로사업소에서, 물가변동이 뭡니까? 야채 들어갑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오문식 위원 농산물 들어가느냐고요, 물가변동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아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필요한 게, 도로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철근, 아스콘, 모래, 시멘트, 그 외 나가는 호안블록, 기타 등등 조금 있겠지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저희들이 시간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 오문식 위원 자세하게 그렇게 뽑아주셔야지. 몇 월, 아니 조달청 물가정보에서 몇 월 달에 뭐 인상, 뭐 인상, 뭐 인상 이게 있어요. 저도 책자가 매달 오기 때문에 집에, 내 개인사무실에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물가변동 해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변동사항이 별로 없더라니까. 아니, 저런 건 있었어요. 요새 상당히 고추농사가 안 돼 가지고 고추 값이 작년 대비 상당히 인상된 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도로공사에서 필요한 것은 뻔합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달라고 했더니 일괄 이렇게 뽑아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 이런 문제는 난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저희들이 이 자료가 지금 급히 뽑을 수 있는 게 광산품, 공산품으로 분류만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철근, 시멘트 이렇게 세부사항은 사실 분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좀 시간을 주시면…….
○ 오문식 위원 설계변경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막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잘 안 하시고, 못하시는 건지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먼저서부터 요구자료 책자를 보고 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장기공사는 연 1회 정도 한 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년도에만 세 번씩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기준점을, 조정기준일을 봤을 때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요구자료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원래 기준일 지수하고 비교일 지수 하면, 실정보고를 하면 금방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못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이게 전부 다 몰려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게 참 답답한 얘기네요, 지금. 조정기준일이 08년도에도 세 번 있었고 11년도에도 세 번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이런 문제는 지금 진짜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건. 세밀하게 봐 보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제가 앞으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리감독을 잘하고.
○ 오문식 위원 여기 감리사가 있지요? 수성엔지니어링.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원래 이 회사의 감리단장을 불러서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시잖아요. 우리 팀장님 감독 안 하시나?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저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게 관리감독이지요.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저도 장기공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1년에 3회씩 한다는 건 말이, 연초에 한 번 됩니다. 연말에 올려서 연초에 한 번 올리는 건 되는데 그 이후에 6월 3일 날, 8월 31일 날 2회를 올해 또 했다는 이 자체, 올해 또 연말에는 안 해요? 연말에 안 올려주나?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연말에 여건이 되면 할 소지가 있습니다.
(웃 음)
○ 오문식 위원 팀장님, 그렇게 웃어가면서 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SOC사업을 지금 대폭 줄이는 판에 이렇게 막, 이거 서민층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속사정이 가납-용암 간 공사가 원래 계획은 4년 만에 마치기로 된 공사인데 지금 현재 9년 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가납-용암 간 물가변동 6ㆍ7ㆍ8차 문제, 올해만 3회를 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자료요구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또 주시면, 제가 그러면 물가정보책을 놓고 오늘 가서 한 이틀만 파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다가 안 봤어요, 더 이상. 그냥 책은 이렇게 수십 권씩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여기 전문가 위원님들도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금세 알아듣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짧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기준시점일이 안 돼서 했다거나 아니면 법에 위반돼서 했다거나 이걸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에 세 차례씩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다는 이 자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증가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너무나 당당히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소장님의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유가변동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한 차례 하고 두 차례 옮긴 것만 해도 3억 4,362만 7,000원이에요. 그 앞에 것 빠지고, 1월 달에 한 것 빼고요. 1월 달 거. 주로 어떤 품목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건, 전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전부 다 여기 농림수산품도 있고 산재보험료, 이걸 주로 어떤 항목 때문에 물가변동이 일어났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 6차 변경 시에 6억 8,400 중에 아까 유류변동이라고 한 그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고 했는데도 그것은 안 주셨어요. 그거 뽑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기업이 사업하기 편하게 여기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거지. 이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거고 결국에는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현장도 좀 보시고, 제가 여기 전체 요구자료를 다 보면 현장에 거의 여기 도로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안 나가나 봐요. 민원사항도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민원인들이 주로, 민원내용들이 현장을 잘 안 가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완료” 이것에 대해서 몇 개 찍어줄 테니까 그 민원 넣은 분들의 핸드폰이나 연락처를 저한테 달라고 했던 게 피드백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피드백도 안 돼요. 아까 질문한 거하고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장한 게 설계, 이렇게 대우건설처럼 1년에 막 세 번씩 유가변동했다고 설계변경하는 이런 업체 차후에는 입찰에서 좀 불이익을 주든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좀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 문제 있다는 거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고 충분히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아까는 문제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하여튼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이거 세 번씩, 여덟 번씩 했어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물론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런 업체들 입찰에서 불이익 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42차례 설계변경해서 1,497억 이상을 증가시켰는데 물론 공기지연 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올해도 또 이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올 연말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고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거든요. 기업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비교시점이 다음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6회차를 보니까 설계기준 비교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인데 설계를 11년 6월 3일 날 했습니다, 설계변경을요. 그런데 7회차, 8회차를 보면 이미 설계변경이 다 되기도 전에 비교시점을 먼저 잡습니다. 전 회차 설계변경은 11년 6월 3일인데 다음 회차의 비교시점은 11년 4월 1일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물가변동하고 설계를 막 변경하는 중에 이미 다음 회 물가변동의 비교시점을 잡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위원장 송영주 원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장이 좀 특별한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설계 실정보고 이런 사항이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원래 설계변경이 끝난 이후에 비교시점을 잡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 기준일은 전차 회수에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설계가 너무 늦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 6~7개월 걸리니까 그 사이에 또 물가변동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위원장 송영주 이 문제를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한다면 똑같은 경우로 계속 물가변동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도로만 특별한 건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이 좀 늦어서 그렇고요. 이것은 지수가 조정될 때 즉시 해서 설계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다음 9회차 변동은 기준시점이 2011년 4월 1일입니다.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위원장 송영주 기준시점이. 비교시점은요? 이미 들어가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비교시점은 12월 31일이나 내년 1월 6일 정도로 이렇게, 물가인상 될 때 그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러면 물가변동 자체를 막을 길이 없는데 계속 그런 패턴으로 물고 들어가면. 설계 다 완성되기 전에 비교시점, 기준시점 들어가서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가.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검토하신다고 하시는 게,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검토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고리를 연장하거나 끊거나 이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이미 또 다음 물가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맞물려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5일 오전까지 주시고요.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의 실제 건설을 맡고 계신 곳이 도로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대가 충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민을 대표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또 도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업소장님, 오신 지 4개월 되셨는데 어쨌든 새로운 패기를 갖고 도로사업소를 우리 팀과 함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강백수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상기
이계원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