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
일 시 : 2011년 11월 10일(목)
장 소 :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용소방대 대장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와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쁜 생업 중에서도 지역 소방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용소방대 남녀 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히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내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2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위원장 이해문 장진홍 소방행정기획과장 참석했습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 위원장 이해문 배덕곤 방호구조과장.
○ 방호구조과장 배덕곤 네.
○ 위원장 이해문 김광석 고양소방서장.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석원 일산소방서장.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오보근 남양주소방서장.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 위원장 이해문 우근제 파주소방서장.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 위원장 이해문 최덕기 구리소방서장.
○ 구리소방서장 최덕기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정함 포천소방서장.
○ 포천소방서장 김정함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경호 양주소방서장.
○ 양주소방서장 이경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위원장 이해문 정장권 가평소방서장.
○ 가평소방서장 정장권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순중 제2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선서!
○ 위원장 이해문 같이. 소방서장님도 같이, 큰소리로 선서 같이 해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증인 윤순중.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중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평소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이를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배덕곤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방과장 신동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경기북부 관내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 의용소방대 이학윤 대장입니다.
(인 사)
고양 여성의용소방대 김효금 대장입니다.
(인 사)
일산 여성의용소방대 김미라 대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 여성의용소방대 이윤분 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 의용소방대 김종구 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 여성의용소방대 음영옥 대장입니다.
(인 사)
파주 의용소방대 내종국 대장입니다.
(인 사)
파주 여성의용소방대 고인숙 대장입니다.
(인 사)
포천 의용소방대 이선구 대장입니다.
(인 사)
포천 여성의용소방대 유순희 대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 여성의용소방대 박명숙 대장입니다.
(인 사)
연천 의용소방대 장일섭 대장입니다.
(인 사)
연천 여성의용소방대 김영희 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우리 언론 참석한 분을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 명패가 있으니까,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OBS에 배성윤 보도국의 기자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하시면서 오늘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1년 중점추진과제, 당면 현안사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2과 8담당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1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 68개 구급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638명, 의용소방대 4,570명 등 총 6,219명이고, 장비는 소방차량 430대, 구조ㆍ구급장비 1만 3,424점, 소방용수시설 3,8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본부 총예산은 185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경비는 138억 6,300만 원으로 총예산의 74.6%이고 사업비는 47억 2,100만 원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5,265개소가 있으며 이 중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 총 1만 6,294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소방활동 실적은 9월 말 현재 화재는 2,533건이 발생하여 101명의 인명피해와 229억 4,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2만 2,009건을 출동하여 3,334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9만 8,038건을 출동하여 6만 9,717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는 9건, 구조는 80건, 구급은 363건을 출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화재피해 저감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4년 평균 대비 22명에서 9명으로 5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급수지원 1만 9,821회, 살처분 지원 29회 등 방역지원을 하였습니다. 산악안전 긴급구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사고다발지역 등산로 10개소에서 119안전지킴이 활동으로 등산객 30명을 구조하였고, 민ㆍ관 합동 산악구조대 4개 대를 운영하여 등산객 16명을 구조하였으며, 산악 안전시설 1,102개소와 119구급함 49개소를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일본 지진 피해지역에 국제 구조대 일원으로 경기북부지역 구조대원 7명을 파견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였고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사고위험지역 20개소에 배치하고, 숙박업소 등 819개소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물놀이 사망자가 지난 4년 평균 대비 40%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시에는 인명구조 505명, 침수가옥 577개소 배수작업, 총 397㎞의 도로 세척 등 인명피해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안전확보를 위하여 119현장응급의료본부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안전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숙박시설 등 주요시설 643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체전기간 동안 개ㆍ폐회식장과 주경기장 등에 소방공무원 403명과 장비 107대를 배치하여 응급조치 48건, 안전조치 115건 등의 안전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안전대책으로 지하철 역사, 시장 등 취약시설 5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계자 164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6페이지 2011년도 중점추진과제 여기서부터 16페이지까지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배포된 자료를 다 숙지하셨고 또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업무로 해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라든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1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우리 위원님들, 당면 현안사항 보고받도록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당면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보고서 1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주유취급소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 다중집합장소 119심폐소생술 보급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하여 체험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는 등 범도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유관기관, NGO 등과 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예방ㆍ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도내 주유취급소에서 불법 유사휘발유 취급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2일간 주유취급소 92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경찰,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시경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저장탱크 설치 유무 및 유증기 체류여부, 위험물 관리자 근무실태 및 주유설비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취급소 82개소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석유 판매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소방검사 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양식의 서구화 영향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19심폐소생술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정지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40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생존율은 2.4%에 불과하며, 심정지 발생 후 1분당 생존율이 7~10%씩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4%에 불과하여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은 백화점ㆍ철도역사 직원 및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활용하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소방서 응급구조사와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천사를 활용하여 체험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2건은 모두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는 임무 수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질의를 20분 동안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신청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이미 자료를 지난 10월 말까지 우리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장에 와서 확인할 자료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2본부 산하에 고무보트 현황, 소방서별로. 그다음에 소방서별 조정면허취득자 파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요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조양민 간사님 요구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조양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 들어 있고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표시하셨는데요. 그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제2본부 산하 소방장비 내용연수 경과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이십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자료요구 좀. 일선 소방서 물품구매 시에 2010년도 12월 21일 날 11개 소방관서 계약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워크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가차, 굴절차 등 출동에 있어서 교육을, 교육과정 수료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때 교육을 다 실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가차, 굴절차 교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뭐냐 하면, 증명일지이면 좋겠어요. 특수차량 조작 및 전개훈련을 2009년도에 29회, 2010년도에 29회 실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합훈련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명일지, 전개훈련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노후차량 노후도 조사결과로 인해서 상, 중, 하로 판단해서 하로 판정된 것을 매각했다고 하셨는데 노후도 조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아까, 자료요구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인데요. 화재 없는 마을 운영하고 계시죠? 운영실태하고요. 그다음에 화재 없는 마을에서 실시 이후에 그 마을에서 발생된 화재가 있으면 화재건수 내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교육 활성화에서 방화관리자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무교육 미 이수시 위험물 취급 등 행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있으면 이 내역 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컨테이너 제작단계에서 단독경보기감지기 설치를 권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산업체 조사 및 사전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조대원 특수 재난사고별 특성화교육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실시 교육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담화 구조대 활동에서 관서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교육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환자 구명률 제고를 위한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 이 내용 실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전용구급차 이거 사전예약제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예약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독실 설치현황, 운영 가동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자료요구하실 분? 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2소방본부에서 3년간 소방차량 매입 리스트하고요.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용매각 처리한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네.
○ 임한수 위원 의사발언인데 우리 소방대장님들은 바쁘시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지금 안 그래도 대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쁘시면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잠깐 하시는 것을 또 보시겠다는 분도 있어서 조금 있다 가시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임한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있다가 퇴장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아, 자료요구가 너무 많으신데. 안 하신 분부터 발언기회를 드리고.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2본부에 임차 시작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지출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지진 피해지역 인명구조활동 수행하셨는데 파견인원 세부사항하고 예산지원사항하고 그 두 가지 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해 주시는데 2011년도 것 해주십시오. 2본부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 사본제출 해주십시오. 제2본부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본부장님 것하고, 전 본부장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각 서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월평균 출동횟수 현황, 제가 하면 소속, 차종, 차량번호, 연식, 내용연수, 사용연수, 월평균 출동횟수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속, 차종, 차량번호, 연식, 내용연수, 사용연수, 월평균 출동횟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화재취약지역 주정차 금지구간 운영실적하고 단속실적이요.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제출 하시고요.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 요청하신 작년, 업무보고서에 작년 12월 21일 날 계약 및 회계담당자 워크숍했다는데 워크숍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추가로.
○ 이용석 위원 현황만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실적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보트 사용실적.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를 아홉 분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 그래서 감사에 원활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는 가급적이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 다시 가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에게만 자료를 제공해서 확인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지금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없는 거는 오후에 저희가 중식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사유, 지금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로 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먼저 지난 11월 7일 날부터 저희가 일선 소방서를 현장 소방감사를 했던 것을 우리 오늘 참석한 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7일 날 우리 1팀에서는 일산ㆍ광명, 2팀에서는 고양ㆍ의정부, 3팀에서는 광주ㆍ여주를 저희가 현장감사를 했고 지난 11월 8일 날은 1팀에서는 군포ㆍ양평, 특히 양평은 지평지역대를 저희가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2팀은 동두천ㆍ포천, 3팀은 성남ㆍ분당소방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제는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 저희 위원회에서는 참고로 내일은 경기도 2청의 행정관리담당관ㆍ비상기획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 14일 날 월요일 날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 16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8개 과를 감사하고 17일 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받은 기관 중에서 저희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이 많은 데는 종합감사에 와서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제2소방재난본부는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에 충실한 답변과 아까 선서한 내용을 상기해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다음 종합감사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종합감사에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님 먼저 하시죠. 2청에 관할된 윤영창 위원님은 포천 출신이고 우리 신광식 위원님은 의정부 출신이고 또 우리 이용석 간사님은 남양주 또 가평의 김성기 위원님 그동안 현장감사한다고 2청 관할에 많이 수고하셨는데 먼저 윤영창 위원님 20분 동안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의소대에 관련해서 OBS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목소리가 잘 나갑니까, 지금? 너무 작은 거 같애. 볼륨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이해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 윤영창 위원 금년 11월 1일 날 OBS경인 TV에서 보도된 의정부의소대 출동수당에 관한 보도내용을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자체로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윤영창 위원 그럼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겠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조사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대강의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어느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본부팀입니까, 2본부팀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2본부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우리 2본부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우리 대신해서 의정부소방서장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정부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 윤영창 위원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경위를 자체 조사한 적 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의정부의소대원 55명 중에서 47명의 통장을 의용소방대장이 일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뒤로 확인한 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전체 의정부소방서 출동수당 중에서 남성대에만 지급한 금액이 자료로 봤을 때 1,228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맞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의소대장이 통장을 일괄 관리를 하면서 주로 쓴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개인 착복한 사실은 없지만 이게 봉사활동 때 단체급식비 또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또 대원들의 경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사실은 우리 출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는 법률에 근거한 거죠. 근거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제복과 계급이 부여돼 있고 또한 출동수당이 법률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반 관, 반 민 성격의 특정단체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산을 갖다가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는 출동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의무가 있고 또한 출동수당을 지급할 때에 출동횟수, 출동단가를 산출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도 현금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계좌입금을 통해서 나중에 그 통장을 자유로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이게 의정부소방서 관서장으로서는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우선 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서장으로서 이러한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서장님은 좀 앉으시고요. 2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부소방서 의소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소방서의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의정부의용소방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가는 여타 다른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필히 발생되는 운영경비, 봉사활동을 나갈 때 단체급식비가 꼭 필요할 것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사주거나 자체로 해서 의용소방대 운영 차량이라든가 이럴 때 제경비, 또 어차피 대원 간의 경조사 비용 이러한 것들이 단체적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 악순환이 계속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원칙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운영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의용소방대 조례를 갖다가 지금 본부에서 개정을 한번 저희한테,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는데 앞으로 개정할 때 적어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일부의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그 후에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건 개선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2본부장이 의용소방대는 일체 운영비의 일정액을 갖다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할 경비가 필요하게 되고 또 운영경비라는 것이 사실 어떤 봉사활동 위주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운영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개정 작업 시나 또는 그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 본부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는 OBS에서 동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또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보완하는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이 같이 마련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원리원칙만 가지고는 의용소방대 운영이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2본부장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본부에다가 올려서 차제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의 주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윤영창 위원님께서 주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난 7일 고양소방서, 의정부소방서를 우리 2팀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선진국은 의용소방대원을 NGO 중에 최고로 인정받고 시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일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가장 주된 임무는 소방업무에 대한 보조업무지만 그거 이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홍보 쪽에 신경을 쓰고 또 존경을 받는 지역의 의소대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제도적이나 또는 활동 면에서 연구를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장님들 지역행사 때 예를 들면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소방의 날 체육행사 때 축사를 하신 의용소방대장님들 손 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자, 본부장님 보셨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용석 위원 왜 축사를 안 시켰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대장님들에 대한 축사는 행사의 성격상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것을 안 한다라고 통제한 것이 아니고 서의 사정 또는 행사의 성격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소방업무나 또한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을 소방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우리 도민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동영역과 또는 업무 전문화 또는 소방업무하고의 연결성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거 같고 또 많이 도입할 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의용소방대와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문제는 있겠지만 대장 중심으로, 대장님 중심으로 동네별로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보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역별로 고루 정말로 의용소방대원의 필요성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알려졌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신입회원 영입 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공개적으로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또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 중심으로 몰려 있는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은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기 좋은 이런 것을 말 안 해도 역력히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요.
○ 이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로 새롭게 영입되는 신규회원은 정말로 본 취지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해서 정말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데 함께 가는, 정말로 NGO 중에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양민 간사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회 경기도의용소방연합회장님, 또 여성소방대연합회 시군 회장님들,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일정이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가, 이 문제가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열두 곳의 소방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의용소방대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또 지난번에 지평의소대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해서 문제점과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과감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응당의 처벌도 받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할 예정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양민 간사님께서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10분간,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주질의해 주신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이용석 간사님 아까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된 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두 번째로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아, 네.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최경신 위원님도 계시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중식이 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5분 이내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의소대 총 예산이 얼마죠? 우리 2청에, 2본부에? 2청의, 소방본부 전체가 50억입니다. 50억인데 이번에 2본부에 출동횟수가 1,229회이고 출동수당으로 나간 것이 5억 2,000이에요.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금년도의 경우에 총 17억 7,908만 원이…….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근무수당, 활동비, 피복비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고, 출동수당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이나 팀장들 어디 있어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빨리빨리 메모해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서진웅 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의소대 일련의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지금 대두됐는데 중요한 것은 의소대 분들은 지역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자존심도 저희들이 지켜드려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2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또 일선의 소방서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했느냐 또는 간담회든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의정부소방서장님!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소대 담당 직원이 몇 분인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현재 의용소방대는 소방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서진웅 위원 담당 직원, 실무 담당자.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실무 담당자는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한 사람이죠? 그분이 평균적으로 분장사무, 업무담당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선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뀐다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이번에도 직원이 근무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되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서진웅 위원 짧게는 보통 일선의 서들이 의소대 담당하는, 분장사무 맡는 기간이 5,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지도감독이. 서장님께서 1년에 몇 번 의소대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월례교육이나 훈련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예 법적으로 두 번 하게 돼 있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또 본부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본부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연 1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의소대 지도감독하면서 사인하셨습니까, 서명?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서명관계는…….
○ 서진웅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서명관계는…….
○ 서진웅 위원 전결로 처리하셨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규정이 그래서 전결 처리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규정이 그래서 그랬지만 그 일련의 자료를 봤어요, 안 봤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페이지 15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154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의정부가 올해 7회 했어요, 7회. 위탁교육 2회, 정기교육 6회 그리고 자체훈련 1회, 7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양주는 9회, 남양주 355회, 가평 110회, 연천 60회, 일산 37회, 고양 14회 그러면 아까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의소대에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곱 번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정기 교육훈련은 일곱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 서진웅 위원 정기 교육훈련은?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위탁훈련 두 번 할 때 또 정기교육 6회, 자체 훈련할 때마다 다 지도감독하셨어요?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셨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 서진웅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의소대가 저는 어디든 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발생이나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만약에 허위진술이면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소대 운영방안이 똑같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있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용소방대가 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을 출동할 수 있게 배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도심지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서진웅 위원 도시는 그런 사항이 없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
○ 서진웅 위원 네. 그러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의소대 활동방향이 많이 틀립니다. 의정부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저희는 주로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홍보, 좀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번 의정부 이런 OBS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시고 그 방안이, 대처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래서 이제, 우선 의용소방대장이 대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 자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사안을 봐서 결정을 추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전체적인 관계자라든지 또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문책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진웅 위원 서장님 본인이 그게 대처방안입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다음 제도적으로도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개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서명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몫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대장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것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용소방대…….
○ 위원장 이해문 그 대안은, 지금 보충질의하실 분이 서진웅 위원을 비롯해서 아까 네 분을 제가 호명했는데 그 대안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나중에…….
○ 서진웅 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면으로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서진웅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나오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필요합니다.
○ 오완석 위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방력이 일시에 많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덜,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용소방대의 도움이 큽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의 활용도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좀 있어요? 대처방법을 찾을 만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화재출동이나 어떤 재난 시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농촌지역에 비해서 적은데…….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 의용소방대가 2009년도에는 3회 출동을 했어요, 3회. 3회 해서 27명 했고. 2010년도에는 한 번도 출동을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건하고 26명. 이게 단지 의정부뿐만 아니고, 저도 지역이 수원인데 이 대도시의 의용소방대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감하면서 여주나 광주 그다음에 지방의 화성 이런 데 가보면 출동횟수도 많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화재진압도 하고 구조활동도 하는데 도심지의 의용소방대의 활동역할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알고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오완석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에 소방의 날, 11월 4일 날 소방의 날 행사를 했는데 북부에서 전부 참여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일선 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버스로 한 지역에 보통 9대, 7대 이렇게 갔는데, 한 200~300명씩 갔는데 그 버스비용은 전부 다 본부에서 지원했다고 그래요. 이게 본부에서 한 거죠? 2본부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재난본부에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날 갔을 때 동원된 인원들의 식대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날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다 누가 부담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각 관서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시군, 그러니까 각 소방서로 1년에 행사비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로. 11월 4일 날 행사를 하고 11월 9일 날 정작 본인들의 소방의 날은 그냥 조촐하게 상장 이렇게 주면서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래요. 앞당겨 가지고 11월 4일 날 그렇게 돈을, 예산으로 1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날 참여한 인원이 언론에는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비용 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본부에서 1억 원을 책정한 부분은 차량 운행비를 책정하고…….
○ 오완석 위원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에서 충당했을까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부분은 소방서의 체육대회 비용이나…….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한 소방서에서 200명~300명 가는데 점심 먹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체육대회 비용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에서 가용한 예산과 또 의소대의 경우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을 일부 또 댄…….
○ 오완석 위원 그 실태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각 지역 의소대에 파악을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에, 특히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은 화재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에 동원되다 보면 자체비용이 없으니까 공동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돈 가지고 자체관리하고 유용해 쓰고 이런 거죠. 사실 현장에 직접 출동해 가지고 화재진압하는 데 같이 했으면 그 돈 금쪽같겠죠. 물론 그러면서도 봉사활동하니까 공동경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약한 거예요. 그 의용소방대 예산집행비율을 보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각 서마다50%가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1월 달, 12월 달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때 동원하고 훈련하고 해서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문제는…….
○ 위원장 이해문 자,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아까도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관리직원이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업무가 과다해서, 심지어는 의용소방대에 오는 신규소방대원 바뀐 사실도 파악이 안 되고. 물론 의용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 그것 당연히 의용소방대장을 믿고 해야죠.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의용소방대장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침을 내리든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 이게 되지. 그냥 알아서 해라. 심지어는 알아서 하는데 더 잘해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용소방대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많지 않은 수당 받으면서, 쥐꼬리만 한 수당 받으면서 명색이 수당 받는다고 주변에서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예요.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도농지 간에 차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다 토론을 하든 2박 3일 워크숍을 가든 뭐를 해서 좀 정말 현실사항이 어떤가? 대부분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험물과 관련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의용소방대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없다면 제한을 해야죠. 인원도 제한해야 되고.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 좀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셔서 정말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본부장님,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건 언제 인지하셨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11월 1일 날 OBS방송 나오고 인지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전에는 인지가 안 됐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OBS에서 취재를 전날에 왔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방송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방송 보고 아셨다? 자체 내에 우리 본부장님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방송 취재하러 나왔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데 방송을 보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의용소방대 수당 관련이라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건이 방송에까지 다 나올 정도면 중차대하다고 판단되시지 않았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방송 전에 그 전날 취재를 해갔다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건이 지금 이번만의 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지금 관례적으로 계속 행해진 사례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과거에도 이런 적이…….
○ 이상희 위원 2008년도인가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소대의 문제점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 소방서에 대해서 운영사례를…….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벌써 OBS에 방송된 지가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 본부장께서는 뭐 그냥 대강 흘려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열흘이 됐는데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하신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조치하고 있는 게 의정부소방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서와 또 연합회장들한테 물어봐서 현재 그렇게 하는 데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여기에 서장님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각 서에 지금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례가 본인들 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시는 서장님 손들어 보세요? 이 전체 서에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제 지평의소대 대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한 달에 4만 원씩을 회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4만 원이 수당이고 4만 원 회비를 내니까 그 부분을 통장에 그냥 놔두고 그냥 회비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수령을 하고 회비를 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소대들 보편적으로 보면 통장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장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부터는 본인들한테 통장 다 갖고 가게끔 만들어 놓고 또 본인들이 수령하고 그다음에 회비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의소대들 관리감독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소방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소방서장들께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만 공무원이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 대강해서……. 예전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장 개개인 다시 다 돌려주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아까 의정부서장께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태를 보고 직무정지시켰는데 사태 보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태를 보고가 아니라 해임시키고 연합소대장을 못하게끔, 대장을 못하게끔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뭘 그걸 어떤 걸 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 2본부 자체에서 의소대원들 수당에 대한 이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1년에 소방본부에서 한 번 지도감독하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요. 소방서장이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3월하고 11월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 지도점검 결과, 그동안에 했던 결과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각 소방서에서 했던? 이번 사건 터진 이후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일단 의정부소방서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봤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랬더니 어떻든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서류상으로는 교육시킨 것으로 다 나와 있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관련 서류를 다 보고 통장도 확인해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지도점검할 때, 감사나 지도점검할 때는 불시확인도 합니다. 당사자한테 “당신 돈 받았느냐? 몇 월 며칟날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받았느냐?” 이거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샘플로, 다는 아니더라도, 전수조사는 아니라도 샘플로라도 몇 군데 확인을 하거든요.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금, 제가 네 군데 소방서를 다녀봤거든요, 그저께까지.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최근 것을. 그랬더니 다 양식도 틀립니다. 혹시 점검표 있는 것 아세요?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표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점검표 없죠? 점검표라 하면 점검표에 점검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검표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동원수당 지급대장이 있죠. 지급대장도 소방서별로 제각각입니다. 어떤 소방서에 가니까 당사자들 사인만 있어요. 어떤 소방서는 당사자들 사인에다가 확인자도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확인자가 이번 교육에, 이번 동원에 몇 명 나왔다는 것을 숫자도 기재하고요. 본인 확인자, 의용소방대장이겠죠. 대장에 사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담당공무원의 서명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사자들 사인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했는지 말 그대로 나중에 추후에 서명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월 며칟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백지에다가 사인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와서.
그런 지도점검을 우리 소방서하고 소방본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결과보고서도 전부 제각각이고 점검표도 없고 출동대장, 그 동원대장의 양식도 다 틀립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는,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소리는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념을 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데 심지어 어떤 소방서는요.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점검항목이라고는 계획서에다가 딱 써놨어요. 출동대장확인. 그런데 결과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 따로, 지도점검 따로, 결과 따로 다 따로 노는 겁니다. 제가 물론,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구성원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의용소방대 같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는요. 거기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우리 소방서장님이 두 번 지도감독 하셨잖아요, 소방서장님들이. 소방본부에서도 하시고. 우리 관할 의정부서장님하고 우리 2본부장님하고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3월 달에 지도감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 없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부실 건축물에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 내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내준 담당공무원이 책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난 3월에 지도점검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의정부소방서에서 했을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도 했을 것이고 다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결재 받고.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뭐 이게 일회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지금 잠깐 이거 뭐 그냥 소나기 피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처하시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워크숍하고 교육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소나기 피하겠다고 일회성으로 대책 만드시면 또 발생합니다, 한 2~3년 후에. 어디에선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끝나기 전에요, 저희 17일 날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 전에 우리 2본부 차원에서, 이것은 소방서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본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또 아까 위원님들 아홉 분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준비와 또 오후 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열세 분이 오늘 자리를 다 같이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열세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다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누가 본질의 해주실 분 계시나요? 오전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해주셨고 그것에 보충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또 나중에…….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본질의는 20분간이고 보충질의는 5분 동안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래도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 안 온……. 서진웅 위원님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우리 담당, 본부장님, 지금 아까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자료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 와서 아침에 우리, 이용석 간사님 자료 들어왔습니까?
○ 이용석 위원 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조양민 간사님 자료 들어왔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아니라고 손 흔듦)
자료 안 들어왔어요?
○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 확인해서 빨리 받아주시고요. 서진웅 위원님도 안 들어왔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들어왔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 오완석 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까? 임한수 위원님 자료 안 들어왔어요?
(임한수 위원, 아니라고 손 흔듦)
이상희 위원님 자료 들어왔습니까?
○ 이상희 위원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들어왔습니까? 이필구 위원님, 자료 들어왔습니까?
○ 이필구 위원 1건은 들어왔고요. 1건 소방차량 보유현황은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건이 지금 안 들어왔고.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김성기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1건 이 자료를…….
○ 김성기 위원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들어왔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들어오셨고.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그리고 이필구 위원님 한 건이……. 임한수 위원님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왔어요?
○ 임한수 위원 네, 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들어오셨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문제가 있나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제출하는 게,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담당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잠깐 앉아 주시고. 자료 확인한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오전에 특수차량 조작 및 전개훈련을 업무보고서에 보면 29회에 걸쳐서 2009년도, 2010년도 29회씩 실시했다고 하는 훈련일지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고. 차량 노후도에 대해서, 노후도 결과에 대해서 노후조사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2010년도 매각한 것 확인하기 위해서 노후도 조사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2011년도 것 앞으로 할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거든요. 기존에 행정사무 자료 요구집에 있는, 1151페이지에서 1155페이지까지 차량 매각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후도에 의해서 매각했다.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후도 조사서를 가져오시라, 복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부 갖고 와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서진웅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장진홍 행정과장 맞습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이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약간 부분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찾아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바로 자료가 제출되겠어요?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럼 바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확인되셨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확인됐고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 1건 아까 안 된 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 이필구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과장.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제가 담당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안 들어온 것.
○ 이필구 위원 금방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설명했어요?
○ 이필구 위원 네. 취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장진홍 과장 그쪽입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것도 바로 됩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다 들어왔죠? 우리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에는 가급적이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산만하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잠깐 회의장 밖에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좀 확인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줘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이것 지금 자료 해결 안 된 뒤에 담당팀장 있죠? 팀장 자리에 있습니까, 과장님?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담당직원하고 팀장 있습니다. 지금 자료…….
○ 위원장 이해문 어디에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서진웅 위원님 것하고 이필구 위원님 담당? 가서 빨리 자료 가지고 오세요, 여기 있지 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빨리 가세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서진웅 위원님, 지금부터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온 것부터 제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87페이지 보시죠. 1287페이지에서부터 1298페이지가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소방관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조금 예규가 바뀐 모양인데, 법이 바뀐 모양인데 물품하고 공사하고 용역을 어느 금액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공사가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이고요. 전기통신소방공사는 8,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물품제조구매용역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부분은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 물품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그전에는 1,000만 원이였었나요, 2,000만 원이었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내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
○ 서진웅 위원 이렇게 하시면 시간 금방 잡아먹어요. 20분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2009년도에 변경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쭉 보시면, 1287페이지부터 1298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이게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제2본부에. 그런데 이게 보고 좀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각 소방서마다 발주하신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왜 수의계약을 하죠? G2B 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수의계약 내용 중에 G2B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의계약 목적이 뭡니까? 왜 수의계약 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액수가 작거나 또는 빨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 서진웅 위원 그럼 G2B는 왜 G2B 전자입찰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투명성 문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형식적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것은 말이 좋아서 투명성이지, 공정성이지 제가 볼 때는 소방서 물품계약한 것 보니까 전부 형식적이다. 이건 투명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하게끔…….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세림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하이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무려 10건 정도 했는데요. 이 금액이 1억 2,800입니다. 또 우진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우진실업이라고 있는데 금액이 1억 2,800을 또 했습니다. 전진이엔씨라는 데서 물품을 했는데 전진이엔씨가 상호가 주식회사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넣었을 때만 해도 17건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냐, 금액으로는 2억 1,300입니다.
또 주경방재, 산청이라는 데가 있고 (주)산청이 있고 그냥 산청이 있습니다. 또 코리아메디칼 이런 식으로 심지어 6억 하신 분도 있어요, 1본부까지 합치면. 1년에.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소방서 한 소방서에 1년에 두 번, 세 번씩 전진이엔씨, (주)산청 똑같은 장비, 구급약품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한 소방서에 1,900만 원, 2,2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 세 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진이엔씨라는 데서, 일례로 들어서 전진이엔씨라는 데서 한 2억 넘게 2본부에만, 1본부까지 하면 금액이 커지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2본부만 2억이 넘게 거래를 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심지어 파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급약품을 상반기ㆍ하반기. 공사 같은 금액에도, 외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연도에 두 번, 세 번 했는데 똑같은 회사에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1월 달에 계약한 게 있고 3월 달에 계약한 게 있고 2월 달에 계약한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고 연도 말 물자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예견돼 있는데 이것을 가까운 기일 내에 쪼개서 입찰을 봅니다. 쪼개기 입찰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이 구급약품이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업체들이 전 소방서에 공히 다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거에 소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지금 이것도 문제 있죠, 사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들은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업체보다 많이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거 매년 그래요. 2009년, 2010년, 2011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런데 주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수의금액이, 그전에는 더 했을 것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주로 소방에 납품을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방업무를 잘 알고 또 소방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입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본부장님 그런 변명, 변명이라기보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지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아까, 파주서장님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파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파주서장님, 2009년도에 창문 공사, 차고문 공사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2월 달, 3월 달, 9월 달, 2월 달 쭉 했어요. 차고문 공사를 두 번 교하 있고 파평지역대 있죠? 이것을 교동산업에서 했고 또 3월 달에 상황실 이전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남양건설에서 9,600만 원어치 G2B 했어요. 그리고 상황실 이전 건축공사 6월 4일 날 또 남양건설에서 4,400에 했습니다. 이게 공사고요. 또 그 산청이라는 데서 화재진압 약품을 2009년 1월 달에 5,300만 원어치 이거 했고요. 다시 5월 달에 880만 원어치 또 하고 12월 달에 980만 원씩 해 가지고 산청에서 7,100만 원어치 했습니다. 이게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에프라인이, 이것도 소독실 물품인데요. 2009년 3월 4일 날 1,972만 원, 2,000만 원 밑에죠, 이때 당시에는 2,000만 원이 한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또 그다음에 바로 96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세 번에 걸쳐서 3건인데 5,0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에프라인에서. 이거 쪼개기지 뭡니까? 한꺼번에 하면 2,000만 원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2월 달, 3월 달에 세 건에 5,0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거 그럼 수의계약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119소독실, 119소독실 이때는 발판소독기가 필요하고 이때는 공기정화기가 필요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하나는 발판정화기 1,972만 원, 공기정화기 따로 견적받았어요, 968만 원. 이거 물품인데, 그러면 3,000만 원인데.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제가 이제, 입찰을 저도 금년에…….
○ 서진웅 위원 이 당시에 관할 소장 아니었죠?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도기업사, 경도기업사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400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거 계속 몇 건에 걸쳐서 나눠서, 그것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자계획이라는 것이 연간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발생할 때 바로 달마다 세웁니까, 물품 구입계획을? 지금 현재는 어때요?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세우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하반기로?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상반기ㆍ하반기 할 때 월별로 물품수량 다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그때 당시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서장님께서 회사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월별로 파악하겠어요? 상ㆍ하반기별로 파악하겠어요? 연별로 파악하겠어요?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당초에 계획할 때는 연별로, 상ㆍ하반기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 서진웅 위원 현명한 오너라면 연간계획을 짜겠죠?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연간계획 짜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연간계획 짜서 또 상반기ㆍ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한가? 아니면 이것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 먹는 것 외에는. 그렇죠?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 이 부분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은 직원들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넘기면 될 것 같고 다 보이죠?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계획을 짜서 세우는데요. 구급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급출동이 많고 소비성이 많으면 바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상ㆍ하반기를 원칙으로 해서 사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건 제가 상당히 문제가 한번, 파주 서장님은 특히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8년도부터 10년도까지 과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지, 지금 11년도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9년도, 10년도 자료에 보시면 이것이 지금 어느 기업체 리더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어느 업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정말 물품을 이렇게, 공사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부서질 수가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부 다 지역대 뭐 직할대 전부 다 이게 우리 안전센터,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서 쪼개기예요. 똑같은 회사에다 쪼개기고 또 다른 회사들 다 똑같은 물품이에요. 어떤 때는 전진이엔씨, 어떤 때는 우진실업, 어떤 때는 아까 이에프라인 무슨 시혜 베풀듯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 파주소방서장 우근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서진웅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심각한 겁니다. 전 서를 놓고 31개 시군에 우리 1본부, 2본부 전체를 놓고 한 번 보십시오. 한 서만 봐도 이런데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시면 본부장님께서 연동계획을 짜게끔 이런 물자관리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물자계획이,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본부 차원에서 물자관리계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세워서 서에 물자관리계획 내려보냅니까, 안 내려보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안 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심각하다는 것 보셔야 됩니다. 이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전진이엔씨처럼 이렇게 똑같은 구급약품을 우리 소방서마다 갖고 들어 온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업체에 계속 가요, 몇 개 업체. 그것도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나눠서. 2,000만 원이 안 되게끔 쪼개서, 이게 연도별로 금액도 다 틀립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구조장비 소모품, 화재진압 소모품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런데 금액이 다 틀려요. 물론 양이 틀리겠죠. 그런데 양이 틀린지 안 틀리는지는 직접 계약서 보지 않는 한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이 정도 차이밖에, 겨우 금액이 100만 원 안쪽, 200만 원 안쪽 차이 나는 것은 양의 차이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물자계획 자체를 안 세운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예전에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전부 다 물품계약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피복비라든가 전부 본부 차원에서 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다 맡겨두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급약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장비, 진압장비 이게 전부 다 소모품들이에요. 그런다고 구조장비, 진압장비가 고가의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소모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금액자체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연간계획 세우면 얼마든지 절약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 쪼개기 입찰을 하고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현황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게 옳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부 차원에서 계획적인 대책이 물자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워야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검토를…….
○ 서진웅 위원 물동량 관리도 될 수 있을뿐더러, 체계적인 물동량 관리가 될 수 있을뿐더러 또 계약금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찰금액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서에서 물자계획을 세워서 그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본부 차원에서요. 연간 물자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서마다 보고받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상당히 제가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일선 관서에서도 아마 이거 서장님들도 잘 모를 겁니다. 전결로 해 가지고 아마 하기 때문에 서장님들도 잘 모를 겁니다. 서장님들께서도, 우리 의정부서장님!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서진웅 위원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전결로 많이 하시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남양주서장님! 전결 많이 하시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의 모르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장님들이 물자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적절한 물량이 적절하게 구입되고 그 업체도 잘 살펴보셔야죠. 이거 완전히 쪼개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다고 직원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지휘관들이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91페이지 좀 보시죠. 1191페이지에 보면 매수자에 (주)산청이라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면체인데요. 이게 지금 폐기 소방장비 불용으로 인해서 처분한 겁니다. 매각대금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누구냐, 산청입니다. 산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산청이 물품 납품업체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기호흡기 구급약품에 대한 물품 납품업체에요. 수의계약으로, 전문적인 수의계약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방장비를 내용연수 초과했다고 그래서 바로 거기다 폐기했어요. 산청이라는 데다가 또 정신상사인데 이런 몇 군데 회사에다가 그냥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은 아마 매수자가 없고 폐기된 것 같고, 폐기지만 산청이나 이런 데다 넘겨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이것이 다시 수리돼서 다시 들어온 건지 재생돼서 들어온 건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산청에 넘겨주는 건 현재 공기호흡기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업체가 산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
○ 서진웅 위원 이게 또 우리 소방물품 납품업체던데요? 수의계약으로 많이 들어오던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폐기하는 현장에 저희 소방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질의할 것이 좀 많이 있는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난리치는 것은요. 나라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우리 본 위원들의 의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제2소방본부에서 수의계약 건이 2009년부터 약 한 355건이 되는데 수의계약 요건 최저금액이 얼마죠? 다시 한 번.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물품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에는요.
○ 임한수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전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게 올라간, 상향된 이유는 왜 그러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게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조기집행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그때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어느 부서에서 바꾼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정부에서 규정한…….
○ 임한수 위원 국가에서 한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소방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내지 5,000만 원 이 사이에 입찰방법식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규정대로 해야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G2B로 하더라도 견적입찰로 하게 되고요. 또 G2B로 안 하더라도 견적서를 최소 2인 이상 받아서 적합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견적입찰 요건이 많이 있는데 이 견적입찰을 볼 때는 어떻게, 이것도 경쟁 견적입찰 봅니까? 여러 군데를 수집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정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것은 해당 서에서 견적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같이 한세상에 살아보면 어느 관서고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늘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보면 객관성이 없어요, 수의계약 자체가. 우리 최경신 위원, 서진웅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객관성이 없고 그냥 엿장수 맘대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거를 좀 우리 본 위원들이 보나 이게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도민의 돈인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보인다는 느낌에 대한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이 안 갈 수 있게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예산회계 부분, 또 물품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규정 또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또 너무 적은 금액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하게 되면 또 사업의 지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저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 부분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있어서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보면요. 금액이 높고 고하를 떠나서 견적입찰을 한 게 아니라 높은 금액도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앞으로 제2본부에서, 본 위원의 의견이면서 권고하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1,000만 원 이상은 모두가 견적입찰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은 것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견적입찰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다음에 감사 올 때도 견적입찰을 단독입찰로 하시지 말고 최저 열 군데라든가 다섯 군데라든가 입찰내역서를 쭉 해서 견주어 봐서 그 자료가 이 본부에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부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보충질의.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1548페이지 좀 봐주세요. 171번하고 172번이요. 파주에서 공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71번하고 172번요. 거기에 금액이 하나는 3억 9,000이고요. 하나는 2억 1,000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2개를 견적입찰을 하셨어요. G2B로 하신 거죠, 견적입찰이라는 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데요, 2개 다? 일반경쟁 입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이거는 저희 정부조달로 해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정부 조달계약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조달계약으로 의뢰를 한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왜 이건 이렇게 하죠? 그럼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여기다가? 견적입찰로만 하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표기가 좀 자세히 안 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진짜로 맞습니까, 조달계약하신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조달 의뢰해 가지고 계약해서 공사하신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관련서류, 본 위원이 괜히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조달 의뢰한 서류 있죠? 조달계약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실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각 서별로 지금은 차량 종합보험 가입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보면 금액이 맞지를 않네요. 다 2,000만 원이하들이 많더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서별로만 하지 말고 통합해서, 물론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무조건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보험 가입기간이 서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차량별로. 그래도 합칠 수 있는 데까지는 합쳐 가지고,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인가요,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 붙일 수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견적입찰할 수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하신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끼리 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부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데까지 통합을 해서 견적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경쟁 입찰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저쪽 1본부에다는 얘기했더니 엊그제 저한테 자료를 앞으로 해보겠다. 해보겠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2본부에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모든 차량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알거든요, 어떤 차종이라든지 보험 가입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공무원 오래 하셨니까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계약 관련해 가지고 가장, 특히 수의계약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분할발주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분할발주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지적도 많이 당하고요. 실제로 또 많이 현장에서 좋지는 않은데 업자하고, 대개 특히나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업자가 좀 정해져 있죠? 많지를 않죠. 생산업체가 적다 보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하고 좋은 의미는 아닌데 소위 말하는 유착이라는 게 생겨서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공사발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눠 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그것은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서장님들 이상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하셔야지 담당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갖고 온 서류는 다 정확하게 하거든요. 법에 어긋나게 서류 만들어 갖고 오는 직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자 시각으로 그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윤순중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122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징계현황인데요. 지난 3년간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여전히 음주운전이 전체 31.5%를 기록해서 가장 많은 징계사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2본부 전체 징계건수 중에서 음주운전이 43%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제가 촉구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4건입니다. 남은 3개월을, 4개월을 감안하면 과연 개선이 됐는가 의심이 들고요.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11개 소방서별로 1년에 두 차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강을 받고 문자도 보내고 또 지역 관서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쨌건 소방공무원 사회에 관대한 음주문화가 뿌리 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음주하는 직원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직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를, 4개 소방서를 다니면서, 물론 북부 지역은 없었습니다만 이 서장님들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서를 다니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화재현장, 이런 재난현장에서 험한 것 보시고 충격 받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음주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줄이고 운전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매일 위험한 화재현장, 재난현장에 있으신 것도 위험하고 다 걱정을 하는데 음주운전하셔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내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안전도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도 앗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겠지만 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심한, 엄격한 문책을 해서 다른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 제가 어느 서던가요, 갔더니 경찰서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불시에 직원들의 음주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기준에도 보니까 본인이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해서 이렇게 질책성으로 그런 징계를 받는 분들도 있던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소방관서에도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관서에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불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자가 나오면 당일 근무를 못하게 하거나 또 음주 정도가 심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래서 문책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조양민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아까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점검결과 음주운전 적발수치 이상, 그러니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 및 출근 지참자 등은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누가 주셨죠, 저한테? 우리 계장님이 주셨나요? 장진홍 과장님, 이 자료 답변 좀 해보세요.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출근 지참자 등은 발견치 못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주 및 출근 지참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술 취해서 운전한 사람 발견치 못했다? 맞습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잠깐만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아침에 저희가 각 소방서에서, 소방행정팀에서 자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저희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출퇴근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해 가지고 그렇게…….
○ 조양민 위원 발견치 못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네. 발견치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현지주의, 비위발생, 면허취소 1명, 혈중알콜농도 0.166%. 이건 뭐예요? 밑에 있는 건 뭡니까? 발견치 못함 위에 있고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서 비위발생하고 현지주의 줬다는 것은 뭡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그 관계는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처분이나 문책 처분한 결과를 거기에다 기재한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점검결과를 여기에다가 쓰셨는데 위에는 발견치 못함 그렇게 하고 밑에 2개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발견치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견했다는 거예요?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저희들이 음주, 아침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간헐적으로, 불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저희 그것을 담당하는 간부나 우리 직원이 실제 음주 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제 알콜 끼가 남았는데도 그날 따라 그 직원이 운 좋게 자체 음주측정을 피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조양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제가 단순한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계장님,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써 있는 글자 그대로 위하고 아래하고 얘기가 달라요. 출근 지참자 등은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주의, 비위발생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냐는 거죠? 그럼 발견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그냥 단순한 사실확인만 하는 겁니다. 발견을 했다는 겁니까?
○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 잠깐만…….
○ 조양민 위원 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의 점검결과에 음주운전 적발수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 및 출근 지참자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11월과 12월 중에 불시점검을 나가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체 음주측정에, 그러니까 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음주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자료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시점검 때는 발견하지 못했고 밑에 지금 현지주의, 비위발생 이것을 적어 놓으신 것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 조양민 위원 서에서 했을 때는 발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단순한 거 확인하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같이 술을 마신 분 중에 가장 최고 상급자한테 페널티를 주고 관서별로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아, 여기 있네요. 내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셨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어떻게 여기에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금년에 4명이 발견됐는데 외부에 나가서 음주를 해서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즉, 직원 간에 회식을 하다가 걸렸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 조양민 위원 혹시 2회 이상이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경징계가 되지만 2회 때, 3회 때 넘어가면 바로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제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 음주운전하시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큼은 꼭 좀 여러분들의 안전이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행감장이 바깥에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한테도 다 방송이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서에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 조양민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방송이 되냐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방송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1228페이지입니다. 이게 소방관서 복무실태 감찰 적발내역 최근 3년간 기록인데요. 2본부에서 설날을 비롯해서 대보름,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기강 감찰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난 4년간 자체 기강 감찰내역을 보면 총 31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130건 적발했고 신분상 5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내역을 보면 징계는 단 1건도 없고 훈계 40명, 주의 17명으로 그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징계기강이 감찰대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자체 감찰 적발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역은 저희가 취약 시기별로 기강 감찰한 내역이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직무감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약 3년 동안, 2008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견책 26명, 감봉 11명, 정직 5명…….
○ 조양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복무기간 감찰 동안에는 저희가 특별 경계근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경계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보면 지난번에도 일선 서에 가보니까 안에서 자체 적발된 것도 제대로, 업무 부적정으로 또 도감사에서 지적받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금품ㆍ향응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이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적발내역 중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없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것은 없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기본근무 이행실태, 출동태세확립, 근무 중 무단이석ㆍ음주 등 복무 태만행위 이런 게 다 대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 하나 가벼운 적발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단 1건도 없다고 나와서 이게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는 엄격히 적용을 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1224페이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2본부 자체에는 여직원이 몇 명인가요? 2명? 2명이라고……. 3명이에요? 2본부에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본부 내에는 3명이고요.
○ 조양민 위원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관내에 총 인원은 113명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113명 중에서 보면 누계로 지난 3년간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내역을 보면 3년간 총 79명이었고 남자직원은 10명뿐이었습니다. 남자직원의 경우에는 2009년에 단 1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10년에는 2명, 올해는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런…….
○ 조양민 위원 보통 출산휴가는 몰라도 육아휴가를 남자들이 하는 경우는 그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의식을 반영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방조직 자체가 굉장히 남성간부들이 많고 또 상명하복의 기강이 확고한 조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소방공무원들 또 그리고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남성공무원들이 육아와 출산에 있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가족친화적인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사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물론 오랜 기간 1년씩 자리를 비우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근무평점이나 이런 연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 그리고 그런 육아의 책임이, 출산과 육아가 어떤 부부가 함께 하는,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고 또 사회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드시는 데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정리 좀 되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주의가 산만하니까 조용히 질문하시든가 나가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에 경기도 화재지도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장동일 위원 거기에 보니까 북부 2재난본부 산하의 서에 보면 파주, 남양주, 김포, 포천 이런 지역들이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이유는 주로 이제 가구공장이랄지 중소업체들 화재가 좀 취약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그런 요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해당 서의 경우에는 다른 서보다도 인원도 많이 배치를 해놓고 있고 또 점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히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두세 배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재 발생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약대상이 많고 또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화재 억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까지의 발생 증감내용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24.3%가 증가했습니다. 2본부 전체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작년보다 좀,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각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게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다면 숫자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줄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좀 납득할만한, 이해가 갈만한 설명을 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일단 원인 중에 하나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거의 발생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40여 건 이상이 증가했고요. 또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건수가 줄은 이유도 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교육이랄지 합동훈련 같은 것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훈련 또 합동훈련 또 저희 대원들에 대해서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라고 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리조사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출동로도 확보하고 있고 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다 일일이 시간관계상 여쭤볼 수는 없고 아무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화재진압대원들의 자격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들이 인증제를 시행해서 해당 자격증을 따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잘해 준다든가 또는 인사에 있어서 배려를 해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화재분야에 또는 구조ㆍ구급분야에 자격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1급, 2급으로 이렇게 나누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시켜서 서로 간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이게 또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점은 그렇다 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예를 들면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는 화재조사관 시험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관이고 또 현장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기왕 시행한 거니까 직원 상호 간에 그런 문제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2청 5분 출동률 전체적으로 여기가 몇 % 정도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58.6% 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요. 그러니까 5분 이내의 출동 즉, 빨리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자꾸 이게 어떤 수치에 매달려 가지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출동도 시켜보고 했는데 이론상으로 10㎞를 5분 내에, 10㎞ 지점에 불이 나서 5분 내에 출동하려고 하면, 차에 물이 한 3~4t 정도 실려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시속 130 정도의 고속으로 달려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맞나요, 그런 계산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했던 화재와의 전쟁 때도 5분 이내의 도착률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런 무리수를 쓰게 되고 또 일부는 허위보고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지표를 삭제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제가 판단하기도 이 5분 이내 출동률을 계속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사고와 연결되고 또 허위보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로 더 높이라고 지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올려서, 서별로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수치를 올려가지고 무슨 성과나 내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출동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저기 가다가 연기 나면 보고 도착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그런다면서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사례를 알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서나 본부 차원에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저희가 청에다가 평가지표를 삭제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본부나 지금 서 차원에서도 5분 출동률에 대한 평가나 또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그냥 깨끗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늦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자꾸 이런 식으로 대원들이 그냥 수치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또 불 끄러 가다가 오히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대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5분 이내의 현장 도착률 부분은 그런 정책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기는 예외일까 하고 왔더니 여기도 똑같이 청렴 조직문화 조성 이런 게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는데 근본원인이 뭡니까, 청렴하지 못한 근본원인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소방이 외부의 평가도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3년 연속 사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청렴해지자, 더 청렴해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자꾸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장비의 어떤 수의계약 관련 문제나 또는 위험물 단속이나 이런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무허가 위험물 단속 같은 거를 강화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혹시 업주나 관계된 그런 업체들과 연관관계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리의 종류 그런 것들입니까, 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요즘에는 그런 비리는 없습니다. 최근 발견된 사례가 없고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장동일 위원 저기 좋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거의 다 1등이더라고요, 청렴도. 돌아다녀보면 서마다 거의 몇 년 연속 1등, 다 1등인데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온 게 이해가 안 가서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청렴도 부분에서 요즘 조금 문제가 됐던 건 내부적인 어떤 사항의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업체나 그런 데서 금품을 수수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청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임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임대 사용하고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그동안 얼마나 지급됐는지 혹시 아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2006년도부터 해서 금년 현재까지 총 11억 1,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는 임대료가 그래도 싼 편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오면서는 임대료가 대폭 올라갔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먼저 조송래, 작년에 2본부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임대료 사용하는 2본부를 앞으로 본부 건물을 지어서 다른 데 임대하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동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우선 어디가 적합하겠느냐 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북부청사의 935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안 하나하고 현재 의정부의 반환공여지 내에 1,700여 평이 소방본부의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가는 안으로 방향을 잡았었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수원본부하고 협의,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도 재정 부분하고 또 저희 3교대에서 인력증원 부분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 부분 해서 우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청사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하자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 이상희 위원 3교대도 그렇고 다급한 문제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을 본부건물을, 이것이 북부청 옆에 약 900평, 1,000평 되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그렇다고 그래도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11억 1,864만 2,000원이 임대료로 나가는데 앞으로 언제 정도 자가건물을 만들려고 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2본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북부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70억 정도면 건축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 이상희 위원 70억?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몇 년 정도 잡으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약간 변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희 소방재정과 관련한 법령들이 제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보조금에 관한 것도 그동안에 구조장비만 보조를 했는데 소방청사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지을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있는데 국비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5, 6년간을 이런 식으로 더 간다면 약 한 15억 정도가, 상승분 빼고 15억 정도 임대료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거의 26억이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어질 것 같은데 2본부에서의 지금 하는 추진상황을 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돈으로 몇십억씩 낭비를 하고. 그리고 본부가 본부의 센터도 없이 본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물론 유선과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상황실이 있어서 잘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유기적인 관계는 센터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가 2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3교대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그런 부분 다 해결되면 언제 하실 거예요? 3교대 언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3교대 근무 100% 되기 쉽지 않아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3교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부 건물이 지금 보면 1년에 한 2억 5,000씩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런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랬을 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본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려고 하고 도에도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본부뿐만 아니라 도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필요성과 또 계획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청사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되는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임대료 부분은 매년 임대료 올라가서 더욱더 많아지고 청사는 점점 늦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면 빨리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관심사일 것 아닙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한 2년 정도 걸치면 그 금액이 크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계획 세우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를 않아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2억 5,000씩 매년 없애버리겠냐고요. 빨리 내 집 사 가지고 이자 돈 안 나가고 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하겠냐고. 이것이 바로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충분히 준비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꼭 2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에 추가로 한 83평을 임대계약 체결을 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09년도 7월 10일부터 2차에 연장이 돼서 재계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평당가가 한 1만 3,910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계약한 83평은 평당가가 약 2만 3,000원이 됐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왜 그러나 내가 좀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안 내고, 여기 보니까 보증금을 이번에는 안 냈더라고. 그리고 임대료만 책정을 했어요, 190만 9,000으로. 보증금을 환산해 보면 보증금을 여기 안 내고 지금 2만 3,000원 꼴이 됐는데 보증금 내야 될 부분이 1억 2,595만 원이에요. 보증금 이거를 걸었으면 1만 370원이라는 평당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보증금 1억 2,500원 때문에 월 86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돼요, 이거. 그럼 1억 2,500을 빚을 내서라도 갖다 하면 5% 이자라고 하더라도 월 6만 원이면 되는 것을 왜 86만 원씩 더 지급하냐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부분은…….
○ 이상희 위원 이런 거 내 집에 내가, 나한테 관련된 것이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증금, 1억 2,500이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냐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당초에 KT 측하고 협의를 할 때 KT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요구지! 보증금을 아직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보증금을 주고 임대료 책정을 했어야지 보증금을 안 주는 대신 거의 80%로 인상이 됐어요, 80%가. 거의 더블로 인상을 해주는, KT가 개인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갑을 간에 공기관끼리 해서 이러한 계약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을 해놓고, 월 86만 원이라면 연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돈 되지 않냐고. 3년이면 3,000만 원이야, 이것도! 내 돈이면 이런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겠냐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KT와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조정하셔 가지고 조정된, 나중에 계약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2본부에 몇 개 대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113개 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럼 3개 대가 작년보다 줄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아, 116개 대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16개 대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인원은 얼마나 돼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금 3,889명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몇 %나 지금 되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약 한 85% 됩니다.
○ 이상희 위원 85%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나머지 15%는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일단 시군의 경우에 군 지역의 경우에는 인원, 주민수가 좀 적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원으로 임용하기에 적정한 인원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의소대가 젊은 사람들만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송래 본부장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요새는 50세, 60세 해도 다 청년이거든요, 청년이라고 보거든. 그런 분들이 하시더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홍보가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의정부에 문제가 생겼듯이 이러한 의용소방대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자기 돈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인원 확충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지역별로 인구,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 선호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나름대로도 계급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이 중간에 들어와서 맨 밑에 일을 하기에는 그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의소대 자체 내에서도 젊은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의소대가 젊다고 하면 몇 살 정도로 판단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는 20대, 30대 정도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대, 30대가 지금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글쎄, 그런 부분에서 충원이 좀 안 되고 있는 사항…….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20대, 30대가 주가 아니야, 지금 보면. 주가 40대, 50대예요,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20대, 30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20, 30대가 들어오겠어요? 40, 50대에서는 지역에서 그만큼 사시면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봉사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20, 30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지금 2본부에서 작년에 81% 정도 말씀하, 81.7%였었는데 어쨌든 늘어났어요, 그럼 한 3% 정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노력은 하셨지만 더 이상 안 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의소대에 20, 30대 청년들을 끌어들이려면, 활동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소대에 충원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연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을 의원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현장에서 뛰시는, 현장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서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20대, 30대를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충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걸 만들어 주시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가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합당하다 하면 승인해 주면 되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하시다는 얘기예요. 노력 계속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바꿔야지 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그 방법대로 지속해서 나간다면 안 되는 게 되겠냐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의용소방대도 개혁하는 차원으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부적절한 일이 안 생기게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양평 지평소방대 같은 경우에 전담 의용소방대는 다른 의소대하고 평가를 달리해야 돼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담 의소대는 완전히 소방관하고 똑같더만. 어제 시범을 보이는데 양평 지평의용소방대는 그렇더라고. 그분들이 그만큼 하면서 다른 의소대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하겠냐고. 그런 것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본부장께서 하셔야 되고 서장님들께서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는 서장님들이, “이분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 많은 돈이 필요치도 않을 것 같더라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운영비, 개개인이 20명인데 전담 의소대가. 20명이면 월 4만 원씩 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지는 못할망정 회비를 4만 원씩 내서 운영을 한대. 그러면 회비가 이십 분이라 8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만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돈 이익은 안 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의소대 대원인 거를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은 본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한 번에 올려주는 게 안 되면 500만 원이라도 해서 정말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의소대가 확충되고 조금 더 들어와서 하고 싶고 하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의정부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의소대 대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져 버리니까 사기 면에서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을 거라고. 이럴 때 본부장께서는 그 사기를 다시 어떻게 하면 올릴까 노력을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 다른 데는 몰라도 전담 의소대 네 군데는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것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내용 다시 알아보시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마찬가지 의소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100%가 넘어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의소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2본부장님! 보니까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고유번호증을 서장님, 본부장님 거하고 전임 조송래 본부장님 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쉬운 것도 전임 본부장님 거는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비치하고 있지 않으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바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마 비치하고……. 아니, 왜 분명히 거기에다가 전임 본부장님 것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부장님 제2본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선 소방서에서도 전임 본부장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 의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최소한 5년 동안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처별, 매출처별 서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비치하고 계셔야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필구 위원 비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매입처별 이런 식으로 비치하지 마시고요. 품목 적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비치해 가지고 꼭 갖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자니까 이렇게 주고 더군다나 또 앞장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에 대한 인식을 소방서에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 명의가 상이하고 날짜 기재가 누락됐으며, 여기서 표시 나죠? 대표자 명의가 상이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보통? 그리고 날짜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서로가 매입ㆍ매출을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매입날짜 기재가 누락돼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 명의가 틀리고. 이렇게 된 세금계산서를 작년까지 소방서에서 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올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제일 먼저 나온 시정사항이 이거 조치결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서류를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대한 인식변화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부장님, 꼭 명심하시고 세금계산서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다시 확인해 보고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이 뭐냐? 제2소방재난본부 대표자 명의 표기된 명판, 고무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세금포탈 방지를 위하여 연 2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신고를 확행하고 있다. 아, 미리도. 작년에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실제로는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으며)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별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꼭 비치하고 있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알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장동일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입품목들 있죠? 구입품목, 본부에서 갖고 있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필구 위원 그런 거를 옛날에 단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 하면 한 7년 전에 그것이 국내에서 잘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외제품이었기 때문에 단가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국내에서 개발되고 그래서 그것이 23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가격이 8년 전 가격인 70만 원으로 계속 책정돼 있고 납품하는 것은 국내인 23만 원짜리가 납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받아가는 거는 8년 전에 책정된 그냥, 그건 80만 원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품목은 국내산으로 바뀌어서 23만 원짜리가 납품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이번 본부장님께서 구입품목들을 언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나를 한번 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10만 원이면 올해도 무조건 1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단가표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알아보세요. 세목, 품목별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필구 위원 그럼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전기등 하나 아끼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품목별로 매년 책정되는 그 변동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체킹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개선될 사항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각 서장님들이 많이, 일선 서장님들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 본부장님, 개선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저도 도민의 한 명으로 또는 시민의 한 명으로 또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한 3층에서 어떤 업소가 개업을 하는데 다섯 업소가 있는데 다섯 업소는 방화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은 개업해야 되기 때문에 유독 방화문을 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다음 날 개업하는 집도 방화문을 철거합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
○ 이필구 위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또는 관행되고 있는 이런 사실인데 우리 본부장님 각 서장님, 소방에 관계된 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개선 좀 해보자는 뜻으로 이 문제는 제가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날, 완비증 받으면 그 뒷날 철거할 방화문인데 또는 그 옆의 집은 지속적으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모든, 거의 다 많은 업소들이 방화문을 철거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내려면 방화문을 달아야 됩니다. 방화문을 달으라고 하면서 오긴 왔는데 그 옆의 업소에는 방화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도 않고 가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심각하게 한번 또는 개선될 사항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개선되는 사항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의견수렴 좀 해보시고 저한테 의견제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시간을 좀 두시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많은 문제가 있으……. 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의정부서장님!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이필구 위원 잠깐만 한번 나와 보시죠. 아, 의정부서장님 나오지 마시고 동두천 서장님 한번 잠깐 나오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 이필구 위원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 활동합니까, 동두천?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활동하고 있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의용소방대원 동원현황에는 왜 전혀 활동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죠? 1260쪽 보면.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이필구 위원 1260쪽 보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몽땅 빠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이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5,1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 1260쪽에 보면 활동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런 집계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행정감사 시에 이렇게 누락되고 또는……. 들어가십시오.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 이런 표 정확하게 기재해서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구리라든가 또는 일산, 고양 이런 데는 활동을 전혀 않는 것으로, 하나도 동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서류 작성 시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서류가 안 와서 기존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월평균 출동횟수현황 그리고 현재 운행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현황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지금 갖고 있는 현황표만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순찰차 같은 경우, 순찰차 또는 조연차, 화학차 이렇게 있는데 조연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사용연수가 10년 됐는데 5,000㎞ 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5,000㎞를 뛴 거예요. 그리고 월평균 출동횟수도 1.4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화학차 내용연수가 10년. 그런데 사용연수가 10년, 그리고 총 운행거리가 8,000㎞. 10년 동안 8,000㎞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10년 되면 폐차를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출동횟수는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게 만약,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주신 이런 현황만 그렇지 않고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방서에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용연수를 올리는 어떤 게 필요하지 어째서 5,000㎞ 탄 차를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해서 폐차를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집계표 봤어요, 안 봤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거의 출동을 안 하는, 화재별로 필요한 차량들이 있는데…….
○ 이필구 위원 출동 잘 안 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특수한 경우에만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를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진작?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고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나름대로, 소방본부 자체 나름대로 노후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노후도 평가해서 최하 등급을 받게 되면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차를 할 것이냐, 더 탈 것이냐를 결정해서, 꼭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보통 내용연수가 지나면 ‘하’로 표시해 놓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무조건? 5,000㎞ 탄 차가 ‘하’입니까, ‘하’가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무조건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요.
○ 이필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나면 보통 ‘하’로 해놓고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내용연수를 실제적으로 평균 잡아보면 나오잖아요. 화학차라든가 조연차 이런 것들이 얼마를 주행한다 이런 것 본부장님 그런 것은 리스트로 알고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연수를 늘려놔야지 내용연수가,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를 넘었다고 무조건 ‘하’자로 표하면 교체해야지 교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차원에서 또 서장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평균치 이렇게 나온 그 차량들은 내용연수를 꼭 높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개념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품목별 가격 한 번 쭉 체크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 꼭 체크하시고, 품목별로 체크하시고 그 단가가 언제 정해졌는지 이렇게 미세한 차이, 변했다고 하지 말고 그 가격이 언제 이렇게 정해졌는지 해 가지고 꼭 품목별로 체크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2011년도 2월 18일 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화재 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상황을 보니까, 화재 없는 마을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화재 없는 마을은 소방관서에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저희가 출동시간이 늦어서 빠른 대처를 못하는 지역에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감지기나 또는 소화기 등을 보급하고 또 안전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인 초기 진화를 하거나 또는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몇 년도에, 최초에 시작한 게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작년부터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화재와의 전쟁 제2단계로 중점사업으로 저희한테 자료에는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실태를 보니까 각 서에 두 군데씩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천하고, 포천은 네 군데 그다음에 연천은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 없는 마을에 자료를 제가 신청한 것 중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화재 발생현황을 제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역시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25군데 중에 주택은 두 군데가 불이 났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초기에 진화를 해서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에도 화재 없는 마을을 한 군데 작년에 제가 지정하는 것을 보고 갔었는데, 사실 보면 거주밀집지역이라든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그다음에 노후된 지역 그다음에 구도시 이런 곳에 지정을 해서 한 50가구라든가 70가구 정도 있는 이런 정리된 그런 도시를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안전의식에 대한, 화재예방의식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날 선포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여러 군데를 해놓으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의용소방대 쪽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각 서에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의 확대방안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이 사항은 저희가 하면서도 좋은 장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할 예정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금년도까지 25개를 늘려서 한 50개 정도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해 놓으면, 아까도 의용소방대에 말씀드렸지만 선정만 해놓고 그 선정된 지역의 책임자라고 하나요? 집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만 맡겨놓고 관리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찰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이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소화기나 감지기 보급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선포식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행사를 한 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화재에 대한 인식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영향력 있고 활동력 있는 분들이 아마 지역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감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또 몰랐던 소방 화재에 초기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단체, 보면 우리가 시군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가 경기도하고 국가에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잘 몰라요. 주민들도 잘 모르고. 이게 자율방범대인지 뭐 방범을 하는 것인지 불을 끄는 것인지,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도시에도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빈집이라든가 오랜 동안 방치된 데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선정을 많이 해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단체들, 관변단체들과의 연계성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본부에서 아마 만든 정책인 것 같은데 화재와의 전쟁 제2단계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노인전용구급차 운영실적 이 부분도 이제 작년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한테 아주 설명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운영실태를 좀 보니까 물론 잘하시는 데는 있어요. 주 포인트가 이제 어르신들이 대략 나이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좀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19구급대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아마 예약제를 실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약률이 포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60회에 걸쳐서 예약이 되어 있고 의정부도 35회, 일산 27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몇몇 군데,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군데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몇몇 소방서의 경우에는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노력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 소방서에서 이러한 홍보나 찾아가서 하는 역할들을 찾아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서에 그냥 던져주면 사실 일선 서에서는 인적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부분이 저는 본부라고 보거든요.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업으로써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통계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면, 관리가 안 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으로 입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일선 서에서는 하다 보면 1년, 화재 진압하랴 뭐하랴 하다 보면 인적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것이 본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은 지금 갈수록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나 구조뿐만이 아니고 대민, 특히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역에 취약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구급현황이라든가, 화재 시라든가 이럴 때 그 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는 효과가 있고 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화학구조대를 관서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구조대가 지금 양주서에만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화학차가 있는 데만 있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이것은 생화학차가 별도로 딱 1대 있습니다. 양주…….
○ 오완석 위원 북부에는 1대 있고 남부에는 안산에 있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양주에 지금 있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에도, 이 사업을 좀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저희가 작년에 안산에서 할 때 보니까 그 화학차가 화학차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이것 그냥 뭐 장난감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이게 오염지역으로 표시가 될 정도면 이게 화학차로써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차량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관서별로 순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학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해놓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업을 좀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현실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없으면, 특별한 게 없으면 안 하고 고유의 업무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끼워 맞추기식, 그다음에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건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화학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뭐 돌려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차 자기 매연에, 여기 양주차는 모르겠지만 안산에 가봤더니 자기가 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오염지역으로 될 정도의 차를 가지고 무슨 훈련이 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소독실 현황인데요. 이게 구조구급대 소독실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도 네 군데 갔었고 작년에도 네 군데 갔었는데, 제가 남부 쪽, 본부 쪽만 했었는데 거기도 소독실이 다 갖추어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여주였나요? 여주인가 가보니까 소독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독실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필요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미설치된 데가 많이 있는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군데 하는데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오완석 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세 군데 했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네 군데 했구나.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대원들의 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염물질에 대한 소독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원들이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원들의 건강과 대원들의 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독실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소독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 하실 때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어느 곳인가 갔더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갔더니 이건 소독실인지 아니면 무슨 화장실에다가 바케쓰, 양동이 갖다놓고 비누 몇 개 갖다놓고 소독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소방서에서 그것을 소독실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오완석 위원 오염된 물질로 해 가지고 피복이라든가 벗겨내고 그러는데 그 웬만한 샤워실만치도 못하고 그냥 전혀 쓸모없는 소독실이라고 만들어 갖고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물론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대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구조대원 특수재난 사고별 특성화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게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소방학교 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수상안전강사는 이게 신설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다섯 분이 수강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착오인가요? 교육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제가 소방학교에서 받은 것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마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할 리는 없겠죠. 다른 것은 숫자가 다 동일한데 이 부분만, 지금 수상안전강사 쪽만 5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소방학교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이 수상안전강사……. 아니, 산악인명구조 11명. 산악인명구조 GPS 교육이 교육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것 담당 자료 제출하신 분이요? 이거 착오입니까? 어디에서 취합한 거죠?
(「구조구급팀에서 취합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하튼 이게 자료가 안 맞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단계에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고양에 1군데, 일산에 1군데, 남양주 5군데, 포천에 3군데, 양주에 2군데, 동두천에 1군데, 가평에 2군데 해서 15군데 컨테이너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MOU 체결한 구체적인 서류는 없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믿고요. 사실 저희가 컨테이너라든가 그다음에 대형건물이 아닌 곳은 오히려 화재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애초에 시공 때나 할 때부터 이렇게 단독형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예방에 필요한 것 이런 시설들을 미리 우선 먼저 갖출 수 있고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사업도 그냥 사업으로써만 해놓지 마시고 좀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런 실적을 좀 내시고 해서, 이게 큰 게 아니잖아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일선 서에 감사하면서도 느꼈지만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에서 보면 화재진압장비는 각 서마다 필수수량이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충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전장비는, 물론 이제 북부 쪽은 그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안전장비 중에 위치추적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 보유량의 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 보면. 어떤 데는 10몇 %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추적장치가 무엇인가 현장에서 제가 봤더니 화재가 발생하면 안개 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원이 들어가서 2분이나 3분 인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신호를 내서 그 대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화재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소형 주택가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소방호스로 하고 불이 어느 정도 진압됐을 때 들어가서 잔불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없겠지만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대형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시간이 20분 경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경우가 되면 소방서에 있는 많은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제 화재진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 개인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15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1개에 70만 원, 8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해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10년, 20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반드시 저는 채워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소방대원들 자신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비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장비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대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과 소방대원에 대한 안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다음은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14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장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119신고하고 5분 이내에 현장도착률 말씀을 하시면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평가지표에도 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겠지만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5분 출동률 자체를, 5분 도착률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 지표자체는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어떻게 보면 위급상황 때 빨리 도착해야 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것을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그냥 기관평가를 할 때 빼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보완을 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만든 이후에는 다시 평가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의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평가지표에서는 완전히 뺐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소방의 사명 자체가 신속한 출동과 현장 화재진압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 차고 탈출훈련이나 또는 지수리조사로 해서 최단기간 내에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2본부 산하에는 전반적으로 2009년 10년, 11년 도착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선 소방서 현황을 보면 어떤 소방서는 굉장히 신장률이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거꾸로 떨어지는 데들도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어떤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좀 전반적으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좀 비율이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인 수치가 전년도보다 거꾸로 하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올라가던 수치가 내려간다든지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단순히 비교만 해보면 2011년도에는 의정부ㆍ남양주ㆍ파주ㆍ포천ㆍ동두천 이런 곳이 거꾸로 떨어졌어요, 도착률이? 이런 것은, 글쎄요. 좋게 얘기를 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약간 이렇게 좀 거품이 있었지만 거품을 빼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거꾸로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금년에 평가지표 자체를 없앤 부분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즉 너무 빨리 출동을 하려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두 번째로는 일부 허위보고의 문제도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지표를 없애면서 좀 완화를 시킨 그런 수치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 최경신 위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표에서 빼다 보니까 그쪽을 신경을 많이 쓰다가, 말 그대로 시험과목에서 빠지니까 시험과목에서 빠진 과목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작용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평가지표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이후에 다시 평가지표에다 넣는 걸로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사 평가지표에 안 들어가더라도 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점 보완하고 또 도착률 자체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분 이내 현장도착하기로 무조건 다 통일할 수는 없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출동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세분화하는 방안이 없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꼭 5분이라고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7분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맞추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세련되게 하고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평가지표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1489페이지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불법 주차단속 실적 그랬는데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셨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단속권한이 주어졌다지만 소방서에서 갑자기 많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이게 또 주차단속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딱 두 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양소방서에서 1건, 포천소방서에서 1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될 때에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홍보하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물론 억지로 단속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적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인 무차별적인 단속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현재 두 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주차 단속에 있어서 특히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이 2건 해서 시군에 통보, 주차단속은 지금 시군에서 하잖아요.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소방서에 단속권한이 주어졌지만 일선시군하고 같이 협동해서 합동으로 하시는 방법이, 합동으로 하되 우리 소방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소방통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소방서 단독으로, 시군하고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 잘못하면 단속권한이 어떻게 보면 행정권한이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시군에도 있고 소방서에도 이번에 추가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잘못하면 시군에서는 소방서에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1495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후 소방차량 교체 현황을 보니까 2009년, 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국비로 교체된 게 비율이 훨씬 높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왜, 이유가 뭐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국비지원 자체가 매년 일정하지 않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구급차 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게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원인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액수도 매년 일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도별로 나누어 주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방재청에서 오셨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방재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방에도 근무하고 청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현재 국가직이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우리 소방사무가 국가사무입니까? 광역사무입니까? 기초사무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금 어느 한쪽이 아니고 국가사무이면서 지방사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기로는 한 40% 정도는 국가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비율에 따라서,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재원부담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는 98.5%를 우리 광역에서 부담하고 1.5% 정도만 국가에서 부담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발령 나셨고 현재 국가직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당연히 국가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소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법령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방에다가 사실 차량만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법령도 개정을, 노력을 해왔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과거보다는 많이 가시화됐고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현재 국가직이시고 또 방재청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도 있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15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험물 시설검사 및 위반내역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검사대상이요. 검사대상이, 검사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시나요? 해마다 모든 대상을 다 검사하지는 않으시죠? 금년에 할 것 내년에 할 것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검사를 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수검사는 못하고 있고요.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취약시기별로, 또 주유소 폭발사고가 나면 또 주유소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런 특별검사가…….
○ 최경신 위원 보통 그럼 몇 년에, 언젠가는 한 번은 검사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보통 주기가 어떻게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주기가 위험지역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 최경신 위원 위험시설물일수록 자주해야 되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는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우선점검 대상이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것이 딱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서별로 위험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단이 있다 그럼 위험지역이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서 실정에 맞춰서 그런 것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 통계상으로만 봐서는요. 이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상업소가 한 300개 된, 대상시설물이 한 300개다 그러면 3년 주기다 그러면 평균 100개씩 정도 하는 것이 우리 행정능력을 보거나 할 때 맞거든요, 그게. 그런데 2009년~11년 3년 것만 놓고 봤지만 이게 굉장히 대상 수가 뜰쭉날쭉해요. 굉장히 들쭉날쭉, 이게 전체가 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내년 검사계획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앙에서 어떤 특별하게 이건특별검사 계획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그 부분의 전수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물론 어떤 예외적인 변수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쪽 분야에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그쪽을 중점 점검하라 이렇게 그런 계획이 내려온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숫자가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삼자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임의대로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대상 숫자를 세우지 않나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편중되지 않게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인데요. 2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소방서별로 보면 정기교육은 거의 고르게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교육이라 그런지. 그런데 특히 자체교육, 자체훈련 이건 소방서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과거에는 의용소방대장이 교육시키는 걸 자체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방서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이 개정돼서 소방서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소방서장이 자체교육, 자체교육 훈련을 시킨다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방서별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아예 자체교육, 자체훈련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전혀 하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걸 보면 소방서장님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을, 교육시키는 걸 자체교육, 자체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소방서는 전혀 안 했다는 소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당 소방서장님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소리로 보이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안 시키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또 많이 하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최경신 위원 이것은 우리 해당 서장님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차원에서 이것은 서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의용소방대 문제는 오전에도 계속 얘기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장님들하고 관계도, 서장님들 개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와의 관계가 좀 가까웠다, 소원해졌다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것을 단순히 어떤 서장님들의 개인 인간성이라든지 성격, 업무스타일 이런 것에 만 맡겨둘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의용소방대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차원에서 이런 것은 서장님들을 독려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죠?
○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20분간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중 1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태 및 필요성을 아주 잘 명시해 주셨어요.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심정지 환자가 소생을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심정지 환자 발생이 10만 명당 40명 내지 42명, 생존율이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북부 구급대에 이송돼서 환자가,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1,212명 중에 79명밖에 안 됐다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발생 후 1분당 생존율이 7~10%씩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 보시면 증상 발생 당시의 목격자 존재가 40.1%, 목격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작년부터 제가 시군에 다니면서 감사할 때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과 이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각 시군을 둘러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각 시군 서에서도 상당히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의소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수이북의 본부 산하 소방공무원이 1,638명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4,570명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 중에 자격증 1급ㆍ2급 자격증을 가진 현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교육필증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이거는 빨리 보급을 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급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1차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13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건 뭐 막연한 자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인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2차적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군부대 장병, 그다음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계획을 아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내용도 연차적으로 대략 인원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폐소생술에 대한 습득이 아주 날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의소대 대원들이 아주 필히 소방학교 아니면 다른 병원시설을 이용하든가 해서 전부 교육을 이수해서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자격증을 따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우리 전 도민에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거는 정말 어떤 생명과 어떤 장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가는 사람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기술, 기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이 아까 업무보고에 소방안전 실적이라고 화재진압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화재진압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센터마다 위험물취급소나 다수인이 집단 거주하는 노인정ㆍ요양원이나 또 장애자시설 이런 대형 인명사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고정방문해 가지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각 센터별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소방 행감을 해봤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주기적으로 고정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위험물취급소라든지 다수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를 가서 방문하고 지도하고 일지를 꼼꼼하게 써서 그 서장이 사인한 걸 봤는데 사실 진압을 뭐 아주 급격히 잘했다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으로써 그 일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주기적 방문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아주 많은 곳을 현장담당제를 맡겨 가지고 해당 간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제가 바라옵는 것은 그냥 산발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면 한 번씩 가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고정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배치해서 점검하고 일지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앞으로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그러면 의정부소방서에 일지 안 씁니까? 의정부소방서? 주기적으로 위험물 취급소 노인ㆍ요양원 등 이런 다수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일지 안 씁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정기적으로 간부현장 확인제라고 해서 서장을 포함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담당제를 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도관리라든가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한 대상에 대해서 직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대상 담당자가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간부 현장확인제가 있는데 현장을 나갈 때 A라는 간부가 간 다음에는 B라는 간부가 방문을 시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주기적인 업무점검 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대형화재가 나서 진압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 아닙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사전예방 차원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유비무환, 특히 많이 쓰는 관 중에서는 소방에서 유비무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나간 것 자꾸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내년 한 6개월 정도 제2본부에 11개 소방센터에 제가 권고해 드리는 주기적 방문, 예방차원, 유비무환 차원에서 일지를 써서 그때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뭐 보셨습니까, 지금 ?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오늘 주문을 2개 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아까 첫 번째는 수의계약 입찰, 문서입찰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 앞으로는.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유비무환 차원에서 미리 사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일지를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방안이…….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야 객관적으로 봐도 합당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질의를 쭉 해오셨는데 혹시 질의 안 하신 분이나 추가질의를, 죄송합니다. 이용석 간사님 주질의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용석 간사님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셔서 죄송하고 또 안 하신 분 있으면 다음에 주질의한 다음에 추가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20분 이내로 주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잘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잘못된 얘기만 계속하는 게 감사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잘 된 점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1만 7,128명과 장비 1만 1,550대를 동원하여 320개소에 대한 방역 지원활동에 참여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셨고 또 집중호우 때 수해현장에 출동하여 505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배수지원, 생활용품 공급 등 가옥정리ㆍ도로 등 막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소방의 역할은 화재구조ㆍ구급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금번 자료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제가 세 가지 있는데 청사 건도 여기 보면 “완료”, 그다음에 수림빌라는 제가 잘 아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헬기도 “완료”, 어떻게 이게 “완료”입니까? 이게 어떻게 책자를 만들었기에 제 저희 건의사항이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이면 듣지 않고 제 얘기만 쭉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건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2일 도정 20분 일괄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금년 9월 21일 20분 일괄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의정에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소방관서 신축은 당분간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지을 수 없다고 의정에서 딱 잘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27일,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 때 이양형 본부장은 자랑스럽게 10월 26일 오후 통합종합상황실 구축비 258억 원이 승인된 서류를 저희들에게 기분 좋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사업내용 자체가 별개인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건의할 때 돈 타령하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돈 쓸 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소방 쪽에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교대 소방공무원도 고집을 부리다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결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뽑을 인원이 몇 명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319명입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서 묻겠습니다. 왜 윤순중 본부장은 제2본부 건립이 절실함을 간절히 요청을 못하셨나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간절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이용석 위원 하셨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지사의 마음을 동요시켰잖아요. 일체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변화를 줘서 3교대도 들어가고 2본부 상황실 구축비 258억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제2본부도 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11개 소방서장님들과 2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이 필요성을, 지사 말만 믿고 한 번도 정말로 이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도지사님께도 제가…….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소방 공직자들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씀을 못하셨지만 우리 선출직 도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들은, 의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고위 윤순중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서 더 강력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11월 4일 49년 소방의 날 행사 오늘 신문기사 잘 보았습니다. 강제동원 불만을 아시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제가 보도사항을 봤는데 강제로 동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행사 자체가 저희 소방의 날 기념행사고 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 이용석 위원 자, 제가 여기에 오늘 신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에도 의용소방대원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강제로 간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소방가족들이 정말로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을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방헬기 출동자료를 보면 총 운항횟수가 1,487회입니다. 2009년 608, 2010년 514, 2011년 365회, 이 나열한 것을 보면 인명구조 685회, 환자이송 45회, 산불진화 91회, 화재진압 24회, 훈련267회, 정비 137, 도정업무 46회, 도지사ㆍ기타 144회, 기타는 뭐 설연휴 순찰, KBS 홍보 항공촬영, 수색구조, 도행정, EMS 이런 겁니다. 자, 도지사도 EMS처럼 46회나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필요 없이, 북부에 있건 남부에 있건 필요 없다는 것을 594를 빼면 총 893회인데 그중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3년간 사용한 실적이 443회입니다. 그런데 저 아래 남부에 21개 시군에서 사용한 실적이 450회예요. 무려 일곱 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 10개 시군에서 이렇게 헬기를 사용하는데 헬기가 지금 남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북부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2대 중에 1대 정도는 이 본부에 갖다놔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에 보면 헬기도 완료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완료입니까, 이게?
제가 어제 포천소방서에서 헬기를 긴급을 요해서 출동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행 중 낙사로 심정지, 장파열, 혼수상태로 긴급출동을 요하니 헬기를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7분 만에 왔어요, 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몇 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5분 내에 해야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27분이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었던 것은, 27분 만에 왔는데 환자가 땅에 드러누워서 다시 내려와서 싣고 병원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더 헬기가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행감 중이니까 아마도 헬기가 준비상태에 있다가 온 것으로 어저께 자료는 봤지만 느껴집니다. 평소 같으면 더 늦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숨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는 조금 늦게 오더라도 산악사고랄지 이런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초를 다투는 중환자일 경우에 이럴 때는 정말로 최근에 있는 아주 가까운 데서 헬기가 떠서 최대한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면 “아, 여기 중앙119가 있고 또 여기 서울도 있고 그래서 급히 신속하게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훨씬 더 환자상태에 따라서 더 빨리 올 수 있는 중앙119나 이렇게 요청해서 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비행 실적 기록을 보면, 여기에 기록을 보면, 지금 총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3년 치 현재까지, 북부만 얘기합니다. 443회 중에 경기소방이 403회, 중앙119구조단이 27회입니다. 서울소방이 2회, 산림청이 11회입니다. 그래서 산악사고가 보면 주로 399회 중에 경기소방이 370, 119구조단은 27회, 2회 이렇게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것도 산림청에는 산불진화로 해서 11회만 출동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중앙구조나 서울소방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헬기는 남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북부에 있어야 한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헬기가 저희 경기북부 쪽에 출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에도 헬기가 있다면 훨씬 빠른 인명구조가 될 것은,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 자료를 본부장님은 보셔야 돼요. 이 자료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급할 때는 중앙이나 서울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계속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아니에요. 이미 아주 중요한 환자나 혼수상태나 장파열이나 아주, 뭐 다리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까짓것 늦게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초를 다투는 그런 아주 중환자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와야 되는데, 북부에 절실하게 헬리콥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이 점도 완결이 아니라 강력하게 2본부와, 헬기를 갖다놔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1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면허하고 스쿠버 자격자 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 북부에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1,638명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7명입니다. 그런데 조종면허는 48명밖에 안 돼요, 조종면허는.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냐 하면 스킨스쿠버 자격자라고 해서 오픈워터 다이버는 45명, 어드벤스드 다이버는 38명, 마스터 21명, 인스트럭터 12명입니다. 최소한도 스킨스쿠버 자격도 마스터 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숙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생, 교관은 못 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총 얘기해봐야 한 50여 명, 지금 한 8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사용실적을 뽑아보니까 고양 두 번, 일산 일곱 번, 의정부 한 번, 남양주 스물두 번, 파주 세 번, 구리 일곱 번, 포천 일곱 번, 양주 네 번, 동두천은 없고 가평이 스물다섯 번, 연천이 백두 번 이렇게 해서 수난사고, 풍수해 실종자 수색 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적을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의용소방대원도 조종면허를 내서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를 소방공무원과 대량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재난현장에 같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을 권장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대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역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해야 하는데 대책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성과 또 현장에서의 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격을 취득하려면 또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의용소방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 이용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본부장님, 서장님들은 검토를 하셔서 평소에 시간이 좀 있을 때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종합훈련 내지는 체력단련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서 예산을 수반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쭉 하셨고 추가질의 있으신 분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환자 이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119구급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만성질환으로 이송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등으로 예견치 못한 위급한 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환자이송 의료시설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본부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병원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우선 환자나 가족이 희망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서 인근에 치료할 병원이 있다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되 의료원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영창 위원 다만 본인의 견해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사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의료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도립의료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거가 취약된, 병원시설이 없는 취약시설에는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도립의료원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거기 도립의료원이 자립도 측면에서 어느 의료원이건 간에 흑자가 발생되는 데가 없고 다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게 있고 물론 또 기술상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있는데 의료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도 우선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료수준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도립병원 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정도의 환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도립의료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도립의료원에 이송해 주는 게…….
○ 윤영창 위원 도립의료원을 우선 이용해야 되고 또 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있으면 그쪽 병원을 우선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을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찰공무원들이 사체를 특정 장례시설에다가 이송해주고 얼마의 사례를 받는 이런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본 기억이 납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좀 앉아계시고요. 남양주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 윤영창 위원 남양주시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458㎢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구리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구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 된다고…….
○ 윤영창 위원 구리시는 33밖에 안 됩니다. 남양주는 458이고. 그러면 열몇 배가 되죠, 그렇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제 구리시처럼 면적이 협소한 시 관내에서는 어느 시설이고 간에 다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죠, 적합한 의료시설을?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예를 들어 구역별로 이게 이용이 되어야지 먼 거리를 갖다 이송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구역별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는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남양주에서 지정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 윤영창 위원 아니, 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디입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현재 저희가 지정해서 활용하는 데가 남양주 한양병원하고 한양대 구리병원 둘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병원을 질문하는 겁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남양주 관할구역만 치면 한양병원 하나입니다.
○ 윤영창 위원 남양주 한양병원밖에 없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한양병원이 지금 남양주 어디에 위치합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진접읍에 있는데 지금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오남읍에 있지 않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진접하고 오남 그쪽 외곽지역 그쪽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나 구역 바운더리로 봤을 때 남양주에서 오남읍과 진접은 같이 같은 바운더리라고 볼 수가 있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남양주에는 도립의료원도 없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환자가 희망하는 병원을 뭐했을 때는 물론 그쪽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환자가 중증으로 다쳤을 때에는 우리 앰뷸런스 기사가 판단을 해서 이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한양병원을 최우선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9년도에 어느 의원이라고는 지명 않겠습니다. H병원보다 오히려 이용한 실적은 50%밖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현재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서 남양주에 한양병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도 전체로 이렇게 지정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센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송하는 게,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한양대 구리병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구리병원은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남양주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된 센터입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에서 지금 구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그쪽 구리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중증환자일 경우에 그것은 뭐 이해가 가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접과 오남에 있는 병원 중에서 그중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병원은 한양병원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한양병원을 더 이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어느 H병원보다 50%밖에 안 된다. 진접안전센터에서 이용하는 율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현재 그 병원이 개원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기에, 3년 전 개원 초기에는 거의 50% 수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이송하는 일반, 응급의료실 있는 병원이 3개 병원인데 그중에서 한 50% 됐는데 현재는 많이 홍보도 됐고 시민들이 찾는 편이라 현재는 한 100명 정도 차이나고 현재 많이 회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어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는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이의제기나 항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강조해서 응급센터…….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공무원이 사체를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듯이 우리 소방공무원도 특정병원과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의혹을 본 위원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에, 그 지역이 3개 읍면지역으로써 현재 그 지역에서는 병원이 3개, 종합의료원이 설치된 병원이 3개밖에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서장이 지금 그쪽 안전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0개월이 좀 넘었는데…….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그래서 10개월 되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해봤으면 그 의혹을 조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현재 환자나 환자가족이 원하는 그런 병원으로 한 94~95%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6% 정도인데 현재 크나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러한 의도적인 게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선 환자가 원하는 것 제외해 놓고는 객관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병원은 화상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병원은 화상진료가 안 되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그런 데를 이용해야 이송 중에도 화상으로 상태를 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현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금만 그 지역에서도 원거리 정도 이렇게 되면, 병원이 현재 시내 쪽에 한 군데 있고 면지역에 2개 있는, 다른 읍면지역에 2개 있는 이런 식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가 이렇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보니까 현장 근거리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근거리 간다면서 구리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럼?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아까 남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그쪽 지역 말고 이쪽 반대편 남쪽 지역으로…….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진접과 오남읍에 있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전체를 갖다가 따지지 않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하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병원은 3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화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잘 알고 일들을 하셔야지.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협의도 했고 앞으로 그러한 거기, 그쪽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그쪽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고 앞으로 아까 의도적이나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정하십시오.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감사합니다.
○ 윤영창 위원 서장 앉으시고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조금 마무리 해주시고요.
○ 윤영창 위원 간단하게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1310쪽, 자료. 이것은 좀 실무적인 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건데 시정을 좀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잡수입 예산이 2억 2,864만 원인데 예산액이, 그렇죠? 보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 징수액이 4억 3,600이에요. 또 4/4분기까지는 6,020만 원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3회 추경 때에 세입예산에다도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다음 4회 추경 때 반드시 세입예산에다가 현 징수한 것 플러스 앞으로 향후 또 징수할 예정액을 같이 집어넣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또 1359쪽, 보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운전자 과태료 10건에 63만 2,000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누가 지금 납부를 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개인이 납부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는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우리 본부에서 납부해야 될 돈이 아니라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으로 납부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질문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이상희 위원님부터 그럼 먼저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5분 이내로 좀 마쳐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활성화 지원해서 맨 밑에 실적 U-안심콜 등록5,6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올해 들어와서 등록한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인원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5,600명 올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북부에 서들을 다 합쳐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U-안심콜 등록돼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1만 4,000명 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1만 4,000명입니다.
○ 이상희 위원 1만 4,000명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노령인구를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대강,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우리 2본부에서 앞으로 몇 % 정도 달성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더 해야 우리가 목표치는 이 정도 세워놓고 하겠다는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만 8,000명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은 노령인구는 거의 다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1만 8,000명 정도가 등록이 됐다면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의 다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 서장님들하고 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시간을 적게 주는…….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수차량 조작 전개훈련을 하셨다고 그래서 일지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일지를 요구했는데 일지가 안 오고 훈련계획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특수차량 특수소방차 운전을 교육하는데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에 가니까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운전이 상당히 미숙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했나 해서 어제 소방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소방학교에서 2010년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해서 연간 100명씩, 그러니까 작년에 100명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 관서가 몇 개 관서인데 31개 시군에, 한 관서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또 그것도 굴절차나 사다리차 보직이 아니고 다른 보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뭔가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고 잘못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동의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일지를 좀 보자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이게? 132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냐.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훈련은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에 대해서 특수차량 조작 및 전개훈련을 1일 1회 이상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훈련은 2009년 20회, 2010년 29회를 실시함으로써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하였음 하고 “완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1일 1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지를 제가 보자 했더니 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계획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본부장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나중에 따로 계획 한번 보시고요. 이거 잘 분석해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개 상당히 교육의 질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개선사항을 내놨는데 “비번자 동원, 원거리 이동교육에 따른 교육효과 저하 개선” 이걸 요구하고 있고 “실습차량이 구형이며 보유차량과 상이함에 따라 교육효과가 저하돼서 이걸 개선해달라.” 또 “긴급 시 응급조치 및 다양한 현장적응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1일 1회 소집해 가지고 세 시간 교육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예요,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훈련 설문조사 분석한 것을 보니까 특수차량 담당기관이 1년 미만이 말이죠, 이게 몇 %입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다른 보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미만이 75%입니다. 75.3%가 특수차량 담당기간이, 2년 미만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특수차량 담당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담당들도. 그리고 쭉 보시면 43%의 교육생이 교육장비가 양호했다고 답변했는데 만족도가 완전히 낮습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이분들이 그래서 교육기간도 너무, 세 시간이 뭡니까 세 시간이? 짧고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이 달라서 교육의 중점을 차량 구조원리 및 응급조치 등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번자를 참석시켜 버리면 24시간 근무 후에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가서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저희가 일선 소방서에, 서장님들 보셨죠. 일선 소방서에 가서 고가사다리차 펴서 올라가는데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밑으로 쏟아지고 난리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 놓고 계속 우리 감사 가면 시행하는 것처럼 막 경례만 잘하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원인분석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분명히 이거 대안해 가지고 고쳐 주세요. 그리고 이필구 위원님께서 아까 노후차량 교체 부분 질의하셨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후차량 조사도 해서 매각한다고 그랬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노후차량 조사 언제부터 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년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2009년부터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
○ 서진웅 위원 이 답변서에 보면, 이때 행감 답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는지?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1321페이지 눈으로 보십시오. 이게 몇 년도 행감자료인지? 2009년부터 하셨다고요? 적어도 2007년, 2006년도부터, 계획 세워져 가지고 2008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321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에 대하여 매년 7월 노후도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도가 심한 상태인 “하” 판정을 받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1~2년 추가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음.” 이게 2008년도 행감 답변자료예요. 그런데 2009년부터 하고 있다고요?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불용처리 차량하고 행감조사 아니, 불용처리 소방차량 매각대장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 매각, 자료에 있습니다. 매각 차량하고 노후도 조사한 차량하고 일치가 안 맞아요.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지금 형광펜 칠한 것이 노후도차량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앞년도 후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2008년도 것 분명히 행감에 저렇게 보고해 놓고 2008년도 노후도 조사 서류 자체가 여기 없습니다, 본부에. 그리고 이 차량에, 매각한 차량도 노후도 대장에 또 이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각이 됐습니다.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그리고 “하” 판정을 분명히 받았는데 2010년도에 매각됐어요. 그럼 2009년도나 10년도에 노후도 조사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 판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소방장비, 제가 오전에 질의한 대로 수의계약해서 물품ㆍ용역ㆍ공사 이거 제대로 안 하듯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라든가 평가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조사서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해당된 것만 매각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원인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행정이 이루지면. 잘못된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 실적 관련인데요. 이거 한 1300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점검하고, 점검 양호다, 불량이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될 것이 양식이 뭐냐 하면 일선 서에 가도 점검대상이 어떤 때는 몇 년도에는 이게 100개고 그 다음연도에는 이게 150개고 그 다음연도에 이게 50개로 줄어들고 이래요. 그러면 안 되고 총 소방서 관할에, 예들 들어서 노유자 시설이 총 100개다 그럼 그것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할 수 없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해에 점검계획 수를 또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점검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이 몇 개인지 대상이 몇 개인지 저희도 봐도 모르겠고 서장님들에게 물어봐도 서장님들 잘 답변을 못해요. 앞으로 양식을 내부에서 그런 양식을 할 때 총 대상이 노유자시설이면 노유자시설, 학원교습소면 학원교습,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마트 같은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이면 그 이용시설이 총 우리 서 관할에 몇 개고 거기에서 올해 계획해서 점검할 대상이 몇 개고 그래서 점검한 게 몇 개다. 그래서 몇 %가 점검됐는지 이렇게 해야지 서장님도 제대로 알고 담당공무원, 우리 점검 나간 분들도 제대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모호하게 대상 수 앞 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늘어난 업체인지 새로 개업한 건지 폐업한 건지 대상도 모호하고 점검도 모호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제가 사례로, 우리 서장님들한테 사례를 하나, 우리 직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반직원들이 병원에 가서 정신과 기록을 남기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쳐야 되겠는데 군포소방서에 제가 이번에 갔더니 거기에서 한양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가 와서 미술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기록에 개의치 않고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심리치료를 받아서, 이게 지금 2011년도 4월부터 7월까지 12주 동안 MOU 체결해서 한 겁니다. 이거 소방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군포소방서에서 서장님이 한양대 인맥을 통해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미술치료과정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군포소방서 직원들한테 이런 심리치료과정을 적용시켜서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근무의욕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선 서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잘된 것은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되고 잘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소방의 질, 인력들의 어떤 복지도 증진시키면서 그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좋은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것들이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개선된 방안을 도출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급적이면 우리가 18시까지 마치려고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한수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추가질의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5분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3분만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 임한수 위원 소방차량 3년간 구입한 것 또 불용매각 처리한 거를 보고 그냥 답답해서 객관적으로 논리를 얘기하는데 제2소방본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70대를 불용매각 처분했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물론 불용매각 처리한 거는 내구연수가 돼서 처분했겠지만 이 내구연수는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소방방재청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물론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중형펌프차가 구입가를 보면 1억 7,000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6, 7년 만에 불용매각 처분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날라간 거예요. 1억 5,000이 아니라 1억 6,700 되네? 택시처럼 자주 쓰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쇠로 만들었는데 6, 7년 만에 그렇게 꼭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꼭 내용…….
○ 임한수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물을 올려야 되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펌프를 장착하고 물을 싣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소방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 평가도 하고 또 심의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절약하자는 차원의 얘기인데요. 농촌의 지게 아십니까? 나무로 만든 지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나무로 만든 달구지 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농촌에서도 지게 마차를, 나무로 만든 지게 마차도 할아버지가 쓰던 걸 아들이 쓰는 걸 봤어요, 저도. 지금 농촌에서 다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쇠로 만드는 것을 6, 7년 만에. 닦고 조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국산도 많지만 외제도 많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6, 7년 만에 그냥 닦고 조이고 하면, 쇠는 자꾸 닦고 조이면 새 것 아닙니까? 나무로 만든 지게나 마차도 대를 물리는데 어떻게 이게 6, 7년 만에. 특히 다른 지역에 내가 갈 때마다 소방차량 구입현황과 불용처리한 거를 내가 받아 보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제2본부가 아주 딱 날짜 되면 오버해서 쓴 게 별로 없어요. 경기도에서 다 빚져 가지고 주는 건데, 여기 소방관계자들 다 모여 계시지만 이게 십시일반으로 절약을 하면 우리 세금도 적어지고 경기도 빚도 적어진다는 말을 좀 질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아껴줬으면 하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 더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부탁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용석 간사님 딱 10초입니다. 10초 이내로 발언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언제 오셨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금년 5월…….
○ 이용석 위원 답하지 마십시오. 1본부장이나 2본부장님이 새로 오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구절절이 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밑에서 제대로 좀 보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본부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오전에 윤영창 위원님의 주질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서진웅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이 마무리를 지금 해주셨는데 신광식 위원님 한 말씀.
○ 신광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신광식 위원님은 의정부 지역이시고 또 우리 도의회의 유일한 4선 의원이시고 또 이 지역에서 전에 또 시의회 의원도 역임하셨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 시간에 다 듣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쉬는 시간에 또는 중식시간에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은 안 하시는 걸로 속기록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기사님, 그 말씀을 좀 남겨 주십시오.
(속기사, 고개 끄덕임)
감사합니다. 의정부소방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죠? 의정부소방서장님!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큰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개선책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똑같은 의정부의용소방대 관련 문제점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는 꼭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의용소방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죠?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러한 대책을 11월 15일 18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정부소방서장님 답변이 없네. 의정부!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두 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금일 감사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요구한 자료나 또 답변이 부족한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11월 15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각각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배석한 담당과장님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한 분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고 있으면 개선책과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장시간 동안 자료 준비를 또 성실히 해주시고 또 답변도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해주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줬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문제점과 개선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다 동의해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지하게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석한 모든 우리 공직자들은 명심하시고 향후에는 새로 온 우리 2소방재난본부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소방공무원 많음)
대답 소리가 좀 약합니다! 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소방공무원 많음)
아까 특별히 개선책이 15일 18시까지 제출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소방본부장은 17일 종합감사에 나오도록 통보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 알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방호구조과장 배덕곤
경기도고양소방서장 김광석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경기도파주소방서장 우근제경기도포천소방서장 김정함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경기도일산소방서장 김석원
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경기도구리소방서장 최덕기
경기도양주소방서장 이경호경기도가평소방서장 정장권
경기도연천소방서장직무대행 신동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