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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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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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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일 시 : 2011년 11월 7일(월)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회의실


(13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 위원장 송영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저희 공사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공사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 추진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하였습니다.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관리 운영, 평택항 홍보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임대 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와 평택항 인지도 제고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평택항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시설관리팀이 있으며 팀별 기능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올해 4월에 민간주주사 지분을 정리하여 15억 원에서 8억 5,500만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가 70.5%, 평택시가 29.5%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예산규모는 총 53억 229만 원으로 그중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7억 9,798만 원, 마린센터 운영비 16억 7,885만 원 그리고 나머지 18억 2,545만 원이 항만마케팅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항만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 사업, 고객중심의 마케팅활동 강화 그리고 나눔ㆍ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는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조성 완료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142만 9,000㎡에 대한 관리 운영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시설은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녹지 등 공동시설과 통제시설, 하수처리시설로 이 달부터 관리 운영업무가 시작되는바 주요업무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투자비 회수 및 위임사무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입주기업 협의를 통하여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투자비 회수 등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주주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민간기업인 영진공사와 우련통운의 지분 43%를 공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4월 29일 자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지분 매입 후 자본금이 15억 원에서 8억 5,500만 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경기도가 70.5%, 평택시가 29.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 배제된 순수 공기업으로서 수익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의 재정자립과 독자적 사업추진을 위하여서는 자본금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도 소유지인 포승물류부지의 현물출자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과 공공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항만공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포승물류부지 운영 관리입니다. 동부두 7ㆍ8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에 포승산업단지 내 경기도 소유 물류부지 14만 6,265㎡를 2009년도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외국인투자기업인 케이와이로직스틱스에 임대계약을 확정하여 현재 9개 업체에 12만 5,838㎡가 임대되어 전년대비 35%가 늘어난 86%가 임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기업 위주로 임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해 항만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립한 마린센터를 2009년 10월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택해양경찰서 등 6개 사가 신규로 입주하여 현재 사무실은 100% 임대 완료되었으며 1층의 상업시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익과 관리비 절감을 위해 가스 온압보정기,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의 시설보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여 마린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평택항 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어려운 예산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확보한 도비 7억 원과 평택시에서 지원한 3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원대상 사업은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카페리 선사에 항비 지원, 그리고 신규항로개설 지원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화물 포워딩 업체와 창고업체 등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기준을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1월 중 확정하여 내년 1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항만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그동안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설명회 개최,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및 국내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항만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내 소재한 기업, 물류관련 업체 등에 맞춤형 타깃마케팅 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설명회는 해운물류업계 등 초청설명회 9회, 포워딩 업체 등 분야별 타깃설명회 6회를 실시하였고 해외설명회는 지난 5월 심천과 홍콩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ㆍ관계 및 국내외 선사ㆍ화주, 물류기업ㆍ단체 등에 평택항 관련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평택항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전문지 등에 언론 및 광고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평택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기업인과 항만이용 관련자는 물론 지역단체, 일반주민, 학생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선적 홀로그램시스템 설치, 모형도 및 설명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5만 3,374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200여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육기관으로부터 항만체험과 견학을 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 운영도 국내외 항만관계자와 수출입 및 물류업체는 물론 지역주민, 학생 등에게 평택항 개발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항만종사자를 위한 열린강좌 운영입니다. 평택항에서 해운ㆍ항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IQ기관, 선사, 부두운영사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ㆍ물류분야 전문교육은 물론 경제 등 일반소양분야의 관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매월 1회씩 현재까지 6회에 걸쳐 500명이 참여하였고 항만 관련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강좌를 운영하고 참석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모아진 의견을 앞으로 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우리 공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참여 및 관내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에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청북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한길복지원을 선정해서 직원들이 청소, 목욕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시설과 희귀난치병 지원을 위한 나눔행사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만투어 프로그램 운영, 평택항 체험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립경영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난 4월 민간주주사 지분을 정리하고 순수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취약한 자본규모,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적 자립기반 확충의 경영개선 명령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자체 수익사업 없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출연금, 경기도의 위탁사업 운영만으로는 자립운영과 독자적 사업 기반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확충을 통해 공사가 재정적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입니다. 평택항에 급증하는 항만물동량 수요대처와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기이 조성한 1단계 구역과 연접된 2단계 119만 8,000㎡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제외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배후단지 수요면적 재산정 용역결과 2015년 기준 39만 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에서 시행한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를 조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방식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므로 항만공사가 포승물류부지를 현물출자 받는다면 사업비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민간주주사 소유지분 정리 등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송영주 서정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이상기 위원님 순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말씀드린 순서대로 원하시는 위원님께 5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직원들. 이것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2010년, 2011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계약내역을 좀 보자고 했는데 작년에는 계약이, 2010년은 많은 것 같은데 2011년에는 반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잘살게 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많은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원하는 건 그건 근본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한테 좀, 평택항만공사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에 배려를 더 하면 좋겠고 또 따진다면 경기도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4쪽을 한번 봐보세요, 사장님. 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구매에 공개경쟁이라 하면 최저가로 된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이 업체는 어느 업체가, 경기도 어디 업체가 됐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뒤에서 가르쳐 줘도 괜찮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선암건설이라는 경기도…….

서형열 위원 선암건설인데 어디예요? 그것까지도 해줬으면 좋은데. 선암건설이 어디 업체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서형열 위원 경기도 광주.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그 밑에 마린센터 LED 조형물도 거기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 때 어느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고요. 홍보관은 적격심사하면 조달청에서 하지요? 홍보관. 적격심사는 조달청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적격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서형열 위원 적격심사를 여기서 해서,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조달청에서 않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조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이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얘깃거리가 좀 있었지요, 이거 가지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서형열 위원 아, 안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잘하셨고. 그리고 마린센터는 작년에는 전남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금년에 마린센터 관리 운영업체가 위스커뮤니케이션 서울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위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전남 업체였는데 적격검사를 여기서 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역 업체에도 그런 훌륭한 용역사들이 많다. 그래서 2011년은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 단계 계약을 할 때는 경기도 업체를 좀 더 관심, 심도 있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조금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계약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억 이상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로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적격심사할 때 조금 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아니,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조금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마린센터 종합관리를 하는데 경기도 업체면 다니다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직원들이 진짜 근무를 잘하는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설해대책을 잘하고 있는가, 사장이 이렇게 방문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전남에 있는 회사는 명절에나 한번 올라와서 사장님 인사나 할까 그 정도란 얘기야. 서울도 뭐 먼 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가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는 거예요. 밤에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밤새우며 설비팀이라든가 전기팀이 근무할 때 지역 업체 사장이면 이 지역에 왔다가 서해대교 건너다가 한번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장님한테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직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의원이니까 경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달청에서 징계 먹을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면 경기도 업체에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계약들이 참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그리고 항만종사자를 위한 열린강좌가 있는데 14페이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1회에 84명이 했고 이렇게 보니까 4회는 79명이 했고 좀 좋은 내용도 있는데 제가 보면 “튼튼한 국가안보, 대한민국을 지킨다.” 항만종사자들한테 이런 강의는 조금은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강의를 하는 데 사장님이 몇 번이나 청강을 하셨어요, 전체 다 하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는 대부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대부분 다 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서형열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주제들을 고를 때도 6회 71명이 들은 “국제물류의 동향과 전망” 이런다면 항만에 좀 어울리는 강의 같은데 그런 강의로 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정치적인 색깔의 얘기들이 들어가요. 강사들이 사실 우리 도의원보다 질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항만공사나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일에만 몰두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얘기를 들으면 그 조직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좀 이런 내용도 잘 분간하셔서 정말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셔서 하는데 귀한 시간에 듣는 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님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또 향후 운영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2011년도 홍보관 운영실적 또 화물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위원님, 제가 답변.

강백수 위원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마린센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무실 공간은 다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 사무실이 없습니다. 일부 상업시설, 1층에 있는 상업시설이 일부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입주기업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비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은 대략 금년에 홍보관 방문인원이 한 5만 8,00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한 5만 2,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년도 목표는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백수 위원 거기 사무실은 거의 다 임대실적이 공실률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상업시설이 약간 있는데. 평당 단가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당.

강백수 위원 전체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전체 임대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28억 4,000만 원쯤 되고요. 월 임대료가 전체 나오는 게 4,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당 91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백수 위원 ㎡당 91만 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강백수 위원 굉장히 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게 보증금,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로 매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임대료 전체를 내면 전세금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임대료는 이 전세금의 약 10% 정도, 그래서 매월 임대료 내는 것은 ㎡당 9만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추진되고 또 평택항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항만공사한테 도움되는 것만 질문할게요. 까다로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먼저 평택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 비율로 봤을 때 자동차와 컨테이너화물, 여객수송 중 어느 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지, 어느 비율이 많은지 좀 해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수입?

김성태 위원 수익이 어느 게 많은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수익이 많은가요?

김성태 위원 수익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효자 종목인가, 비율하고 같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증가율로 따지면 전체 화물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화물이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가 지난해 대비 금년에도 약 30%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전체 화물이 지난해 대비 한 25% 정도 증가했고요. 컨테이너화물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는 컨테이너화물도 제법 많이 증가해서 작년의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어떤 게 증가하는 게 항만에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수입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 다 들어가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물동량 곱하기 단위당 수익 이거를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대략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마 자동차 부분이 제일 수익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여객수송은 어느 정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여객수송도 늘기는 했는데 여객수송이 작년보다 32.9% 정도 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주로 제주도하고 중국 쪽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중국 가는 여객이 늘었고요. 제주도는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 가는 여객 수는 전체가 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실 것 같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성태 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진짜 도움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약 같은 건데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여객화물 처리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평택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시급한가, 제일 시급한 게 뭔가?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없나요? 하고 싶은 일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우선 위원님 시설부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설부족이 지금 현재로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여객터미널 시설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도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바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 국제여객터미널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 1,860억 정도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2,000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좀 참여해라 하면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기도나 평택시가 조금씩 해서, 1년에 한 200억씩 해서 건설기간이 한 3~4년 되니까 한 1,000억은 지원할 수 있으니 1,000억만 국가가 내시오. 그러면 1,000억 정도 우리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입장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김성태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지역구 이상기 위원과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면 철도항만도 수입이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이상기 위원님이 지역에서 평가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을 잘하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항 서쪽에 있는 당진하고 경계문제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하고 당진항하고의 규모요?

김성태 위원 네.

(조감도를 가리키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문제는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간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쪽은 너무 충남에 많이 붙어 있고요. 이쪽은 보면 당연히 이쪽 충남 쪽에 너무 바다가 많고 경기도 쪽에 바다가 너무 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이런 시설물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쪽의 어업관리를 충남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아산호 방조제, 이게 평택호라고 하기도 하고 아산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상에 경계가 있었다 하는 걸 헌재에서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놨습니다. 그 바람에 이쪽이 당진으로 들어갔고요. 당진에 있는 부두시설은 이거하고 이쪽의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동부제강 있는 데가 다입니다. 그런데 동국제강, 동부제강, 현대제철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건 자가 부두시설입니다. 자가 부두시설은 항만으로서의 기능은 훨씬 떨어집니다. 항만은 일반화물들을 많이 취급하는 것이 상업항만으로서 좋은 항만이고요. 그래서 평택ㆍ당진항, 법률적인 명칭은 지금 평택ㆍ당진항입니다만 주력화물 처리시설은 평택 쪽에 대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규모는 그럼.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규모는 평택 쪽이 훨씬 큽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영토, 영토가 아니고 지역문제는 그럼 해결된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이 경계를 획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거…….

김성태 위원 국토해양부가 아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행정자치부. 이게 도간 경계, 지역자치단체 간 경계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뭐 독도와 일본 그런 사항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울 것 같은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충청남도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해 주기가 아마 어려운 입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서정호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 자본금으로 민간주식을 매입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매입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발행가격이 5,000원인데 한 주당 1만 31원 해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공사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봤더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총주식,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그 사이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합친 것을 총주식 수로 나누면 그렇게 되면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2006년에 저희들 주주였던 그때 당시에 장금상선하고 대주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의 지분을 정리할 때도 경기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아니면 민간인 주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주식을 소각했나요, 그때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때는 경기도가 사 가지고 경기도에 지분을 편입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 그때는 자본금이 아니라 경기도 돈으로 산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이 경우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거하고는 다르게.

민경선 위원 다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매입을 하면서 왜 주식을 소각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건 민간주주 주식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주식을 경기도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사거나 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기도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지적사항이 9건인데 행감 자료 보면 13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는 어떻게 매년 받으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언제 받았는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관한 감사는 경기도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받는데 대략 2년에 한 번꼴로 받습니다.

민경선 위원 2년이요. 그러면 그동안은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전에, 작년 말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매 2년에 한 번씩은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았죠, 작년 말고? 2008년도에 받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008년에 받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시돼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사규정 제9조하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조에 의하면 신규직원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시험은 보통 7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이야기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경영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양병관 사장님 계실 때 2008년도 신규채용과 관련돼서 부적정하다고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민경선 위원 보니까 그 당시에 2008년 8월 7일이거든요. 해운항만 관련 홍보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 및 공무원 9급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로 공고했죠?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응시자 54명 중 42명이 채용자격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운항만 분야 우수인력을 채용한다는 이유로 해운항만 분야 2년 이상 근무자로 하향조정했어요.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위원님, 이 문제는 그때 별도로 하향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하향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재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했죠? 그래서 지적받은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합당하다면?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위원님, 이 사항은 당초 해운항만 분야 3년 이상으로 했는데 응시자의 서류점검 과정에서 4개월이 모자라는 2년 8개월짜리가 3년 이상으로 같이 포함돼 가지고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인사위원 어느 누구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기한 하향, 자격 하향조정 없이 2년 8개월짜리가 3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상자가 돼 가지고…….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미리 뽑은 다음에 이 규정을 바꾼 겁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바꾸지를, 아예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는 아무도 4개월 모자란 자가 3년 이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을.

민경선 위원 인지하지 못했는데 뽑고 나서 그 규정을 안 겁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아닙니다. 뽑고 나서도 몰랐고 작년에 감사과정에서…….

민경선 위원 뽑고 나서도 모르고 한 3년이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어처구니없는 게,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철도항만국에서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송영주 네.

민경선 위원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좀.

○ 항만정책담당 이정호 항만정책담당 이정호입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3년이 지나도록,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확인을 못하고, 2010년도 작년에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 항만정책담당 이정호 감사는 저희가 직접 집행,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위의 수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징계가 있나, 징계절차가.

○ 항만정책담당 이정호 그건 항만공사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항만정책담당 이정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 징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 경징계 그다음에 훈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 감사관실에서 관계서류라든지 정황을…….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의 촉구받고 담당팀장인가요, 담당은 훈계받았습니다. 훈계가 뭡니까, 훈계가?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훈계라는 것은 앞으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민경선 위원 주의 조치죠? 알겠습니다. 아, 답답한데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사장님, 평택항만공사의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현재 계약직은 3명.

민경선 위원 현재 3명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계약직 관련해서도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약직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 선발기준. 어떻게 계약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계약직 선발기준이요?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공개채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저희들 여태까지 계약직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공고문 좀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계약직 관련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공고문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원래 계약직에서 전직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계약직 한 분 계신 것을 이번에 했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뭐 평택항만공사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신규조직이 만들어지고 일하다 보면 인사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인사의 그런 경우가 이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잡음이 많은데요,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생긴 지 얼마 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0년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켜, 인사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키지도 않을 인사규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만드십니까, 규정을? 그러면 그냥 하시지 왜 만드십니까? 앞으로 이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도 조성되고 하면 조직이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더 뽑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하고 완비된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평택항만공사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평가해서 뽑아져야, 규정에 따라서 뽑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돼서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 경영진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겠고요. 다만 인사부분은 정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평택항만공사가 지금 한국에서 몇 번째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경쟁해서 더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평택항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마린센터가 유리 단열필름 시공이 100% 되어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단열필름.

박동현 위원 유리창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마린센터 유리창 단열필름 구매가 있어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구매했는데 공고문을 보면 2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고한 건 5월 17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나온 건 어디 부분입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작년 건데. 지난해인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고는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한 건뿐이 없어요. 그러면 한 건을 계약을 취소했다는 건가요, 공고를 취소했다는 건가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사장님!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11호에 수정공고를 했어요, 수정공고. 그러면 수정공고했다는 얘기는 그전에 공고문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죠.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제출 해주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사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5월 17일 날 공고문에는 1층~2층 그다음에 14층~15층 유리 단열필름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날 공고문은 3층~13층을 공고한 겁니다. 이게 별도의 공사입니다. 이 돈을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억 안 넘게 해서 분리발주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분리발주 아니고 같은 건이라면 왜 자료에는 하나만 있는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료를 제출할 때 그걸 2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공고문에 공사금의 추정금액이 7,900이 있고요. 그다음에 5,100입니다.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5,500인데 5,500으로 떨어진 겁니까?

○ 위원장 송영주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2개 합쳐서 5,500 정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동현 위원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이 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이게 공사범위도 틀립니다. 5월 17일 날 한 건 1층~2층 그다음에 14층~15층 해서 밑에 부분하고 윗부분 한 거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은 3층~13층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한 건데 같은 건이라면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나서 처음에 공고했을 때 낙찰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고해서 낙찰한 사람을 합쳐서 5,500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다른 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만한 분 없으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담당직원이…….

박동현 위원 이 사항은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안내선을 보면 우리가 재공고해서 유찰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들어오는,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박동현 위원 한 사람뿐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되죠?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자료 확인 중)

22페이지, 행감 자료 22페이지 보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010년도에 안내선 임차 용역 1억 7,600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항만안내선 임차 용역 1억 3,700입니다.

박동현 위원 이게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적격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걸 타기 위해서 배를 짓거나 하는 것이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동현 위원 안 맞는데 2010년도에는 1억 7,600 줬고 그러면 2011년도에는 1억 3,700 줬다는 얘기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2011년도에는 왜 줄여서 계약을 했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2010년 계약한 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11년 1월 31일까지 그래서 열두 달 쓰는 것으로 임차한 거고요. 2011년에 한 건 이미 2010년에 1월 31일까지는 계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2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11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왜 그렇게 줄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계약기간이 한 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 많고요.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안내선 운영 사업비에 보면 2억 2,800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임차료가 얼마로, 임차료가 1억 9,8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류비가 3,000이고. 그러면 수치가 왜 틀린 거죠? 행감 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감 자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2,800만 원은 예산수립할 때 저희들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임차료 자체도 원래 우리가 계약한 임차료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 예산하고 계약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여기 보면 실제 집행된 게 아니고 유류비의 예산을 예를 들면 3,0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를 1억 9,8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전체 소요예산이 2억 2,800이다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동현 위원 확실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무역지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에서 이 금액이 1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자구분 곤란입니다, 하자구분 곤란인데. 오늘 아까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울타리거든요. 울타리인데 왜 하자구분이 어렵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게 아까 위원님도 보셨지만 도로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데 거기를 다시 파 가지고 또 울타리를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두 업체가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두 업체가 작업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 자기 일한다고 남, 다른 사람 다루면서 일하는 거를 협조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는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는 있는데 공사가 여기 겹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울타리는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울타리공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배후단지 건설공사 사업비 전체 총괄로 잡혀 있고 이 울타리를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30억 잡혔는데 집행은 11억 좀 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7㎞를 높이를 2.7m로 했습니다. 그러면 m당 거의 한 27만 원이 들어가요, 계산해 보면. 내가 지금 계산기 없어서, 개략적으로 20 몇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m당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울타리를 할 때 매립지이기 때문에 매립지 밑에 어떤 다른 공사방법을 쓰지 않는 한 20만 원 넘을 수가 없어요. 저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 변동과 관련돼서. 43%에 대한 민간지분 정리를 잘하셨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자립경영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실제 어렵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자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본금이 줄어들어서 8억 5,500만 원인데 8억 5,500만 원 자본금을 가진 공기업이 뭔가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57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578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가. 30억 매출을 갖다 올려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아주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물론 정부투자를 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에,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노력을 하려면 실제 별도의 서 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계신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 생각으로는 일단 공사의 자본금이 커지면, 공사가 재산이 있게 되면 그 재산을, 그 자본금을 가지고 무언가 수익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데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송영만 위원 아, 지금…….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현물출자를 한다면 이건 임대료밖에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현재 현물출자 받는 그 땅은 임대사업, 물류부지로 임대해 주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송영만 위원 그럼 이 30억이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말 그대로 임대업을 하는 것 이상을 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땅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는 임대업밖에는 다른 건 없는 것…….

송영만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현물출자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돼서,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거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아마 현물출자가…….

송영만 위원 적당히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감사시간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토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날짜를 이렇게 잡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것을 현안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날짜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답변이 좀 어정쩡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짚었습니다.

지분정리 후에 임원 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제가 할 테니까 그전에 이사회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회 회의에서 조정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임이사 1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명, 평택에서 2명, 민간이 2명이었다가 7명이었어요. 그랬다가 상임이사가 1명 그리고 경기도 1명, 평택 1명, 공인회계사 1명 해서 4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게 과연 왜 이렇게 조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향후계획이 앞으로 자본금이 578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사는 줄이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늘려서 정확한 제안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에 관한 이사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민간주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주를 감소, 새로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송영만 위원 그럼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정도에 늘릴 계획이신가요? 578억의 현물출자가 늘어나는 시점으로 보면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거와 관련 없이 지금 이미 저희들이 비상임이사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현재?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래서 그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됐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항 운영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동량 중에서 화물, 컨테이너, 자동차 그다음에 이용객 수 이런 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아주 상당히 꾸준히 증가를 해오신 건 고무적인 일인데 평택항 홍보비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09년도, 10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다가 11년도에는 5,090만 원으로 줄었고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10억 원 정도로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것이라든지 물동량이나 이런 게 상당한 양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께서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지원금액도 똑같고 오히려 줄고 이랬는데 어떻게 물량이 엄청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으실 건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이해하시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줄고 인센티브는 똑같이 줬는데도 2배, 어느 것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최근 한 2년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쪽으로 마케팅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들 또는 비용이 덜 드는 평택항에 초청해서 이렇게 평택항을 보여주고 이러는 마케팅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비용 준 것에 관한, 비용은 줄었지만 노력 자체는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돈은 줄었는데 어떻게 물동량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만 위원 네, 하여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린센터 벽면에 보면 홍보 LED간판이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설치계획 승인을 경기도에다 했고 그다음에 승인통보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에 홍보비로 5,09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 왔고. 그다음에 제안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랑 다른데 다 틀리거든요. 평택항에 쓰는 관용건물에 대한 간판글씨는 다 동일한데 유독 왜 간판만 틀리거든요. 그 글자 모양새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 계획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것도 알려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그다음에 참가업체가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는 관뒀고 네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네 군데에 대한 업체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했는데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은 이미 2009년도, 2010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평택…….

송영만 위원 아니, 답변서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해야 되니까 이 답변은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종합건설 같은 게 50억까지 관내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건설은 10억인가 그런 것 같고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질상 경기도 내 입찰로 내보내지 않아도 여기 평택항만공사는 충분히 관내에서 50억, 평택업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평택시에서만 입찰을 내보내도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여기도 통용이 되고 있는지, 평택항만공사가. 그것에 대한 것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적용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입찰을 내보내고 있고 이런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답변은 추가질의 하실 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괜찮겠습니까?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가 안 와서 행감이 지연됐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서를 송영만 위원님이랑 빨리 확인하셔서 질의자료를 제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행감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렇게 눈이 즐겁고 시야가 이렇게 훤하게 펼쳐진 데서 감사를 하니까 사실 조그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몇 가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무역센터 아까 처음에 안내하셔서 저희가 방문해서 봤는데 아주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안내하신 분도 우리 대표께서 나오셔서 친히 어떤 회사의 동향이라든가 수입차의 물동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 다 좋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현재 우리가 인적구성비가, 오다 보니까 거기 전반적으로 보도블록에 차풀들이 전부 다 무성한데 관리인부가 몇 명이나 되고 왜 관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게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거기서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자유무역지역이 공사는 저희들이 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국가에 귀속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에, 해양항만청에 귀속을 시켜서 해운항만청 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 됐습니다. 국가재산이 돼서 국가에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입주기업들이 거기다 시설물을 짓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저게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없어서 국가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좀 맡아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경기도에다 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달 하순경이면 아마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스템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인데 풀이 나고 말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광철 위원 관리주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 해양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항만공사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으셔 가지고 또 여기를 관리를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 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거기가 지금 입주업체가 다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한 25% 정도 입주업체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외국의 선사들도 많이 드나들고 또 그다음에 화주들도 많이 드나들 텐데 그렇게 어떤 일정기간을 갖다가 과연 관리주체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 놓는 사례는 없어야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물론 그게 저희는 사항을 이렇게 듣고 알지만 어떤 선사들이나 선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항만공사에서 이게 어떤 객관적인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 내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29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조직구성을 보니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정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현원을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럼 정원을 우리가 선정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데 25명이 됐고 그 축소한 근거는 뭐죠, 그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정원을 25명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건설본부 이런 식으로 다른 본부를 우리가 2개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인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그러면 출발 당시에는 현원이 25명이었다가 그러다가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앞으로 더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정원을 책정해 놨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현원을 좀 적게 운영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유무역기업 관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10월 달에 저희들이 인원을 좀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거고요. 일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조그만 어떤 회사의 규모도 아니고 공사거든요. 공사에는 어떤 인사규정이라든가 내부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상외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공사에서? 예측된 인사를 우리가 인원을 정하고 그 정한 부서 내에서 그 팀들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 건가요?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요? 잘못된 것 아니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일에 맞도록 그때그때 정원을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게 공사가, 이게 공사입니다. 공사에서 어떤 인원을 때에 맞춰서 하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상이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규정이라는 게 어떤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맞게 딱 세워서 부서가 정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채용과 관련지어서, 아마 경기도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두 번이나 받으셨거든요. 이 문제도 아울러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공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원이 25명이라 하지만 상당히 적지요? 지금 다른 인천이라든가 부산에 비례해서 좀 적지만 그렇지만 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이 지금 뭉뚱그려져서 뭔가 문제가 있다. 불과 18명, 20명 내외의 인원도 우리가 채용하고 전직을 시키고 하는데도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정말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볼륨을 더 확대를 시켜서 한다고 그랬을 때에 제대로 된 어떤 인사규정이 있겠느냐, 인원 규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철저히 계획된 데에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집행하시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게 좀 외람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이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장님한테 연봉을 여쭤보고. 사장님, 한 1억 정도 지금 받으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1억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데 성과금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성과연봉. 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난해에 성과금을 한 번 받아봤는데.

김광철 위원 아, 지난해에 성과금을 한 번, 그전에는 안 받아보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지난해라 그러면 2010년도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2010년입니다.

김광철 위원 여기 저희한테 내준 표에 의한다면 2009년도 경영실적이 가장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10년은 좀 하향세고. 그런데 거기 성과금이 지급됐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데 그게 평가가 2009년의 평가가 2010년에 이루어져서 2010년에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 네.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2009년도의 실적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2010년에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김광철 위원 우리 경영등급은 지금 몇 등급이에요? 경영평가의 등급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저희들은 두 군데 평가를 받습니다. 경기도의 평가를 받고요. 또 한 군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평가를 따로 받습니다. 두 번을 받는데 경기도의 평가는 우리가…….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김광철 위원 경기도는 B등급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B등급을 받았고요.

김광철 위원 네, 행안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행안부의 평가는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철 위원 거기는 “A, B, C, D”로 안 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평가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거기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김광철 위원 아, 행안부 평가는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중에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김광철 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서 2009년도의 경영평가가, 도 평가가 B등급 정도를 받아서 성과급을 치렀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급되었어요, 전체 규모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전체 규모가 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게 5,400……. 전체 다 하면 작년에 성과금으로 지급한 게 6,900만 원.

김광철 위원 얼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6,900만 원.

김광철 위원 6,900만 원 성과급이 지급됐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요즘 항간에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도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 산하기관들의 어떤 성과급 잔치에 비례한다고 하면 액수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사실 소수의 인원인 것 같아요, 지금. 18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경영평가의 정도를 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항만공사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또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하는데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항만공사가 안정화될 수 있는 데 또 그다음 앞으로 쭉 펴나갈 수 있는 데 기초를 잘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을 볼게요. 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135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더블 정도 352억 정도로 확 늘어났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16억 정도로다가, 이게 몇 월까지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010년 연간입니다.

김광철 위원 아, 이건 연간이죠? 11년 건 안 나왔으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216억으로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009년도에 매출액이 확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마린센터 건설공사하고 배후단지, 아까 말한 부지조성 공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규모가 많았고요. 그게 2010년 되면서 조금 줄어들어서 2009년에 마린센터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요. 2011년 예산은 여기서 더 줄어서 59억, 50 몇억 정도의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건 배후단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 공사비용 포함해서 매출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제가 초과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아주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PDI센터에 제가 둘러보기 전에는 사실 수입차들이 들어오면 수요자한테 오기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수요자한테 오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은 걸 현장방문하면서 봤고요. PDI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최소 임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최소 임대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요. 대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만큼 배후물류단지의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합니다. 대략 1만 5,000평 정도에서 2만 평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공근식 위원 아, 기본적으로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공근식 위원 임대기간이나, 아까 저희들 점심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좀 됐었는데 ㎡당 임대료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당 500원이고요, 월.

공근식 위원 연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월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하면 5,000원~6,000원쯤 되는 거죠, ㎡당.

공근식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30년 플러스 좀 더 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공근식 위원 아, 기본 30년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항만공사 지분을 보면 경기도가 70.5%고 그다음 평택시가 29.5%가 되어 있거든요. 평택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만 받습니다.

공근식 위원 아, 행감은 도에서만 받고 평택시에서는 안 받는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공근식 위원 아니,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평택시에서도 행감을 혹시 받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77페이지를 보시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각 항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볼륨 인센티브라든가 항로개설 인센티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상과 지급액수를 정하는 게 인센티브 지급기준이거든요. 지급기준 중에 볼륨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그 해에 얼마큼 그 회사가 평택항에서 취급한 화물을 늘렸느냐, 많이 증가시켰느냐 하는 양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페리 항비지원은 카페리 항로를 처음에 개설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은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무 힘드니까 카페리 항로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에 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사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돈이고요.

그다음에 항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선사나 이런 회사들이 새로 평택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가는 항로를 개설했을 때 개설초기에는 화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을 덜 들게 하는 방편으로 항로개설한 선사에 대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LCL화물 인센티브라는 건 컨테이너화물 중에 FCL화물이 있고 LCL화물이 있는데 LCL화물은 뭐냐 하면 한 컨테이너가 안 되는 화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화물들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로 만드는 것을 LCL화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LCL화물을 얼마큼 많이 모아서 평택항을 이용해서 수출입을 했느냐 하는 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 기준은 실제로 비용부담을 한 경기도, 평택시 그다음에 집행하는 저희들 그다음에 이용자들도, 실제로 인센티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토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평택항의 화물을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방향을 결정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총액이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항을 보면 부산은 125억 그다음에 광양 62억, 인천 25억 등 저희 평택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10억은 운영상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게 인센티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이용자들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 125억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125억 따라갈 건 없고요. 물량, 전체 볼륨을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썩 적은, 125억 대 10억 하면 1/12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을 많이 하는 항은 그만큼 역동적으로 살아서 숨을 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런데 우리는 액수가 1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액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항이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도나 평택시의 재정사정이 허락하면 더 늘려줄 수만 있으면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근식 위원 결국은 여기도 돈 문제가 또 개입되네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공근식 위원 신규 항로개설 인센티브를 보면 2009년도에 5,5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1억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항로개설 인센티브 해서 2009년에 5,500만 원, 그런데 2010년에 1억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건 신규 항로개설이 많아서 그런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근식 위원 요구자료 177페이지인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까 보시면…….

공근식 위원 그 내용이라 이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아까 보시면 관계기관이나 이용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정한다는 얘기는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대상을 정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것이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거기다가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고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공근식 위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기업 중에서 외국기업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외국기업도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아,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공근식 위원 관광객 유치나 항로개설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기업에도 유치하고 있다 이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공근식 위원 인센티브가 지금 수치상으로 계량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러니까 각 선박회사별로 관세청에서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평택항 통계를 가지고 보면 이 정도면 물량이 얼마큼 증가됐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10억에 대해서 업체별로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평택항보다 물동량이 많은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는 이제 PA가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평택항에서 PA가 출범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PA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평택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비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평택항이 전국 항만 중에서 물동량으로 하면 다섯 번째거든요. 우리가 5등인데 1ㆍ2ㆍ3ㆍ4등까지는 금년에 광양이 PA가 되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다음 차례는 평택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지금 저희 항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1ㆍ2ㆍ3ㆍ4ㆍ5등, 우리를 포함해서 5등까지 항만 중에서 4등까지는 다 되어 있고 우리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등, 7등은 그 뒤에 한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PA 갈 계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평택항도 이제 PA가 설립돼서 항만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평택항의 어려운 여건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택항은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평택ㆍ당진항입니다. 아까 경계에서 보셨듯이 이쪽까지 다 포괄하는 항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2개가 됩니다. 광양 같으면 전라남도, 물론 거기 광양도 광양시도 있고 여수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참 동안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2개의 자치단체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설립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PA가 설립되면 대략 사람들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항만이용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그 걱정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여튼 PA가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걱정과 함께 반대하는 그런 기우가 있습니다. 평택 주변에도.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원에 대한 얘기가 작년도에도 사실 행감 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배경 속에는 아마 평택항을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업무량도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인원이 필요한데 왜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항만 이용 극대화를 위한 대상이 이제 외국바이어나 그다음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항상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외국바이어나 운송업체가 와서 교육도 받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면 도비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고 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자구노력이 많이 되셔서 도비지원을 조금 줄이는 방향에서 자체 경쟁력 향상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또 하나 더 주셔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도비지원 받는 것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같은 살림이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09년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중국로드쇼가 열렸죠? 그때 14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140명이 참석하셨는데 행사비가 440만 원이야. 그런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중국 포트세일 심천, 홍콩에서 열렸는데 이때 대표단이 10명이 갔다고요. 예산이 3,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6월 17일 날 해운선사 CEO 40명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돈 씀씀이의 용도가, 사용처나 인원이나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이죠. 왜 공무원들도 어디 가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듯이 여기는 행사비니 뭐니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집행이 물론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누군가가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설명을 주시면 ‘아, 이래서 이런 것들의 여비가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계원 위원 그거 저기하시고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외환사법 적발로 인해서 2,566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이제 얘기 좀 하나 해주시죠. 외환사법이라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외환사…….

이계원 위원 외환사범. 밀수 단속할 때 외환사범이 4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뭘 갖고 들어오고 그런 건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택세관에다 협조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계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평택항이 자동차화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두 자리 증가로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 평택항 국제여객선 건설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까 2단계 배후부지 건설하는 현장에 모시고 갔을 때…….

이계원 위원 네, 봤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그 앞이 바로 국제여객터미널,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야 될 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달에 그걸 재정사업으로 돌리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금년에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하고 그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는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건 국가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인 돈 갖고 건설하는 거로 했는데 갑자기 왜 재정사업이냐?”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초에 계산한 대로 하면 재정사업으로 금년에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개략설계를 한 다음에 연말쯤에 착공하려고 했던 국토해양부 계획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을 재정지원을 받았었어요. 맞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런데 평택항은 신규 국제여객선 건설하고 관련해서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계원 위원 그래서 재정확보 방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정을 확보하셔서 정말 목표하신 대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시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도와주십사 해서 정장선 의원님이나 원유철 의원님께 여기 항만청장을 보내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중앙에서 예산심의할 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하루빨리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어떤 사업이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재정확보고 그 재정확보로 인해서 계획하신 대로 실행이 돼야 하는 것도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내지는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의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항에서 중국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는 제주항으로 페리호가 뜨기도 하는데 서비스 증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서비스가 증대가 되면 많은, 우리 일반화물은 두 자리 수 이상의 증대를 갖고 왔는데 사실 여객 같은 경우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대기시간도 좀 간소하게 하고 내지는 수화물 뭐랄까, 통관절차도 간편하게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여객서비스 수준은 낙제점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 가는 카페리선이 화물부두에 대 가지고 승객들이 화물부두를 거쳐서 배에 타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원래 1척 또는 많아야 2척 정도 예상해서 지은 정도의 면적인데 지금 저기에 4척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더 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할 것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 쪽에서도 항로개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계원 위원 그러면 11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중 해운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계원 위원 그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국의 곤명이라는 도시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해운당국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중 해운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과 연태 간에 카페리 항로를 새로 개설한다. 2013년 상반기까지 개설하는 데 양국 정부가 협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내후년 봄까지는 새로운 항로가 평택에서부터 중국까지 항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데 합의가 된 겁니다.

이계원 위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쭙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개설 이후에 우리 평택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동량이 빠져 나간다라든가 그런 예상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라뱃길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작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평택항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 마지막이네요. 홍정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인센티브가 적어서 평택항이 타 항에 비해서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개항 10년 만에 자동차 수출입이 1위에 등극했어요. 그리고 화물처리량도 매년 33%로 폭발적으로 신장하고 있고요. 아까 낙제점인 여객 거기도 1년 새 30%가 증가했어요. 아무튼 타 무역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02억 4,760만 원이 증가했어요. 설계비 증가만. 이렇게 잦은, 그러니까 3년간 10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어떤 건 다달이 한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여섯 차례 설계변경을 했고요. 이것도 보니까 2010년의 경우에는 3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거의 매월 변경했어요.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0억이 넘게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도 설계도서 누락 및 오류, 추가사업에 따른 물량변동, 발주기관 사업계획 변경, 설계와 현장의 상이로 인한 변경,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복무, 인사규정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장님의 역할수행에 비해서 이거 직원들이 제대로 못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그냥 대책 없이 가만있다가 닥치면 하고 닥치면 하고 그랬다고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공기도 연장이 되고 필연적으로 사업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주에 급급해서 계약해 놓고 보니까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섯 차례씩 바꾸고 다달이 바꾸고. 설계변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이유는 다 봤어요. 보통 준공 전 제경비 정산 반영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고 진단은 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까 가보신 물류부지 조성공사에 설계변경이 많다는 지적이신데요. 그쪽에 유난히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당초에 설계했던 거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 높이가 낮아서 침수될 염려가 있다, 그걸 바꿔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홍정석 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요, 사장님. 지반개량공사는 그렇고요. 기반공사 그렇다 치고 여기 하수처리시설, 녹지조경공사, 전기공사 그다음에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체가 다예요. 경계울타리 설치공사, 보안ㆍ통제시설 구매 이런 거. 아무튼 전체가, 어느 한두 곳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홍정석 위원 차후에는 이런 설계변경이 미리, 이게 결국에는 예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도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기업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닥치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는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최근 5년간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조치내역을 분석해 보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이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조달업무에서의 과실 이런 거, 이게 전반적으로 해이한 복무기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용을 제가 쭉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0년에는 경기도 감사에 9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2008년에 감사 2건, 2009년에 감사 1건하고 2010년에는 뭐 9건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순수공기업으로 전환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상급기관에 의해서 감사받는 게 그렇게 자주, 더군다나 복무기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바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쇄신방안이 있다면 좀 내용을, 직원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지적, 진짜 한 해에 9건이나 받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고 사장님의 역할수행에 굉장히 저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노고도 물론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지적한 문제들도 있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항만공사 부채비율이 873%예요. 전국 최고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작년 말.

홍정석 위원 자본금은 최하위 8억 5,500만 원이고요. 이게 내용적으로야 들여다봐서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제가 2005년부터 한번 다른 도시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 도시공사가 97년에 설립됐고 관광공사가 2002년에 설립됐어요. 항만공사가 2001년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그래서 한 5년 정도 추정을 해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2005년에 151%에서 2010년에 398%예요. 경기관광공사는 33%에서 21%, 줄었지요? 항만공사는 112%에서 87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이런 것들은 잘 좀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셔야 될 걸로 알겠는데 아까 보니까 현물출자라든가 또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도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자립경영을 위해서 사업추진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쭉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면서 답변도 그 안에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사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상급기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적극 건의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애로, 아까 뭐 쭉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사장님의 애로사항 내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딱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의 지방공기업 중에 자본금으로 보면 제일 적은 규모의 공기업이고 부채비율은 제일 높다…….

홍정석 위원 최고. 부채는 최고, 자본금은 최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공기업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반드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확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규모도 제일 적은 꼬마 항만공사가 아니라 이제 중견 지방공기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도의 재정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가 써야 되는 비용은 자기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또 비교분석 해볼게요. 제가 단순하게 올해는 그냥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만 갖다가 좀 봤어요. 물론 이게 열악하다는,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내년 행감 때는 이게 좀 더 최저, 최고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한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서정호 사장님 이하 우리 항만공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그랬을 때 항만공사나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취한 것 있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에 관해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건의는 했지만.

이상기 위원 건의를 했지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또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수요면적 재산정 용역을 하셨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배후단지 수요면적 재산정 용역.

이상기 위원 네. 여기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그거 한 부 제출 좀 해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이 연구조사 결과가 2단계 사업에는 적용되었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거가 2단계 사업할 때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안 됐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수요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민간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은 물류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류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디스트리뷰션 센터(Distribution Center) 그러니까 집배송하는 데 중심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기관이에요, 거기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거기 중앙대학 부설로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물류관련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기 위원 거기 B/C 분석결과가 1.55로 나와 있는데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항만공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2단계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된 게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전혀 없지요.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2단계를,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2단계가…….

(조감도를 가리키며)

2단계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는 경우에는 한 300, 400억 이내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다 합치면 액수가 커집니다. 한 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타 대상사업이 안 되면 이 2개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하나씩 나눠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항만청에서도 지금 이거 하나만 나눠서 우선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대책이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하자고 지금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중앙정부가 평택항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항만도 다 보고 있는데 거기만 예타도 안 들어간 거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 위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합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합심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민간주주사 지분 정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민간주주사를 4월 달에 43%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경기도가 이 민간주주사의 지분을 매입했다면 순수 공기업으로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자본금만 감소시켰어요. 15억에서 8억 5,500만 원으로,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이게 자본금만 감소시키는 꼴이 되었는데 과연 이 적은 자본금으로 순수 공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 자본금 규모와 지금 같은 사업구조로는 자립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상기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포승물류부지를 현물출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금년 말,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상기 위원 내년에 검토를 하자?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그러면 현금출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현금출자는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현금이 43%가 줄어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또 사실 항만공사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현금출자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경기도에 건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현금출자를 경기도에서 해줄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경기도 예산 어렵다고 해서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분정리한 거요. 어디에 어떻게 매입되었는지, 매입단가는 얼마였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났는데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다 끝나셨지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 질문 내용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좀 정확히 받고 싶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은 국토해양부 예타에서 제외됐고 이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도와 논의한 바도 없으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도와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저런 2단계 배후단지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제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도 자체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여기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에서 연구분석을 했는데 B/C가 1.55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항만물류연구센터에서 낸 건 1.55고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곳에 도가 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또 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국토해양부에 또 해달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단 우리가 저쪽을 설득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합니다.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고. 도민이 보기에는 별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항만물류센터에서 연구용역했고 경기도가 연구용역 또 주고 국토부로 예타 해달라고 또 하고 하는 과정이 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예비타당성 선정에서 제외된 이후에 제대로 된 대책을 더 강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포승물류단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도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지요? 얘기된 바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도와 확정적으로 무슨 방침이 결정됐다거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도 철도항만국 쪽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철도항만국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검토를 어느 수준에서 누가 하고 계신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것은 철도항만국장하고 항만물류과장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를테면 이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타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기도 자체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 항만공사의 요구는 포승물류단지를 현물출자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것으로 기채발행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사업이 180°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도 추진하시고. 그러면 경기도에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또 국토부에 예타조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국가사업으로 반영하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가보셨던 1단계로…….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에 호안 이것은 전부 국토해양부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물류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호안도로가 다 만들어지면 나머지 일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그래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랑, 내일은 저희가 항만국 감사라서요. 저는 항만국에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평가하고 판단 내리고 있는지를 제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항만국 감사할 때 좀 확인을 하고요. 어쨌든 사장님 의견은 국장님과 과장님과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물 인센티브가 물동량 전체에 평택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 인센티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제일 곤란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렵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게 인센티브의 영향이 계량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에 인센티브를 안 했다고 하면 평택항 물동량이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일단 다른 인천항이나 이런 데는 물동량이 늘어나면 수입 늘어나서 수입 중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고 그럼 그것이 또 물동량이 확대가 되고 공사 수입이 되고 이런 서클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인센티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평택항이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지적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기와 지정학적 위치가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의제를 돌리면 인센티브는 실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남들 주는 것만큼은 또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지요?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수익이 우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얘기하면 평택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입지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지적 조건을 어떻게 잘 살려서 화물과 선주를 유치하고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수도권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느냐가 아마 평택항이 계속 발전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화물 인센티브보다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평택항의 마케팅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이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이 가진 장점, 다른 항만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자동차물류 부분이고요. 또 그중의 하나가 카페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하고는 얘기가 좀 동떨어졌습니다만 항만이 발전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그 항만이 얼마나 다른 항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느냐. 그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치 또 배후 경제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앞으로 평택항을 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러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항만시설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지방정부도 좀 더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사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평택항이 발전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평택항만공사의 일련의 마케팅과 홍보활동이 그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가, 그런 활동으로 해서 극대화되고 있는가는 평가해 볼 지점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은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물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물동량이 늘어났다, 실은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해서 경기도ㆍ충청권에 있는 산단이, 국가산단이 4개지요, 지방산단이 51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동차가 또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 산단들, 특성화된 산업의 화물과 화주를 유치하는 사업을 그런 홍보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평택항이 발전한다는 거지요. 그럼 저는 내년, 행감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자연발생적으로 평택항이 입지적 조건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충청권 우리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하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새로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업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시간이 실은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5시 56분입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기본질의에서 못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아까 했던 그 순서대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홈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소개하면 “평택항 관련업체 리스트도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평택항 인근에 있는 업체 야적장,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한다는 민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관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이 달라 일괄적인 통계자료 등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작년 2월 3일 날 제기된 민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한 게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개선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마련된 게 있는지에 대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딱히 그것과 관련해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택항의 이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이 평택항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평택항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장치장이나 무슨 영업장이나 이런 것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금 평택항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상에서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이든 전반적인 평택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반 관련단체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누구나 와서 평택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답변 형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접대성 멘트로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선방안을, 1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답변해서, 답변했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데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 홍보관 예약 건 관련해서 보면 지금 예약관련해서 몇 분이 전담하고 계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우리 홍보관 직원들이…….

민경선 위원 홍보관이나 항만안내선 관련해서 몇 명.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거기서는 우리 직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민원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짜증을 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약 관련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담당직원이 이렇게 불쾌하게 민원을 접대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향후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사장님, 항만안내선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의원연찬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내년 예산에서 삭감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철도항만국과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한 게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게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사가 주재하시는 조정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선 운영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반영돼 있는 것으로…….

민경선 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다시 보충질의하자면 수의계약한 이유가 두 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안내선.

민경선 위원 항만안내선. 그와 관련된 그와 비슷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협상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내선과 관련해서. 맞지요? 협상계약을 시도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협상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진행되는 게.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이 계약이행이 협상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사유로 있을 때 사전에 검토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결과 이것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계약을 해서 결국은 유찰돼서 수의계약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로 조달청에다 올려서 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유찰되는 바람에…….

민경선 위원 언제 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작년의 경우에는 1차 공고를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했고요.

민경선 위원 작년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래서 유찰이, 1인 참여가 돼서 또 작년에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참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감사처분요구서에 보면 그 내용과 다릅니다. 명확하게 해명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계약을 했고 공개입찰계약을 하지 않았고, 뭐죠? 협상계약을 해서 되다 보니까 두 차례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건데요. 2년 동안, 2009년도하고 201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자체감사에 부적정하다고 받은 것 아닙니까?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협상계약과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민경선 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을 3배수 이상으로 해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다음에 정한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해서 빈도수가 많은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을. 그런데 우리 평택항만공사는 7명 이상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규정에는 평택항만공사 직원이 3명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5명까지 해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위반한 게 5건 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3건입니다. 2008년 평택항 포트세일즈행사 위탁용역 그다음에 2009년이죠. 평택항 홍보관 항만체험 시뮬레이션 구축용역 그다음에 2009년 8월 평택항 마린센터 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용역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거 감사에 지적받아서 개선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민경선 위원 다만 제가 본질의 때도 지적했지만 징계가 훈계입니다, 훈계. 그러니까 주의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부분도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한 부분인데 훈계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훈계받아서 뭐합니까? 훈계가 뭡니까? 경징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감봉을 하든지 면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그만 조직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조직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비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직원은 예를 들면 감봉당하거나 면책당하거나 했을 경우에, 직위해제를 당했거나 그랬을 때 “과거에는 훈계조치 받았는데 왜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년 전에는 이런 경우인데 왜 올해 저는 처벌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평택항이 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본질의 때 아까 물어봤던 거 있죠? 유리…….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단열필름.

박동현 위원 단열필름. 한 번 공고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두 번 공고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지금 행감 자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아까는 한 번 했다고 했고 지금은 두 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는 한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니, 아까 두 번이라고.

박동현 위원 아까 두 번이라고 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료가 그게 하나로 묶어 있어서 한 번처럼 보이도록 제출돼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금액을 합치면 1억이 넘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리고 나눴거든. 그다음에 공사부분도 틀리고. 그리고 자유무역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무역 울타리도 우리가 하자책임,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계약하고 그 공사를 한 겁니까? 울타리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

박동현 위원 해당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항만안내선도 마찬가지 10년도에는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11개월이에요. 그것도 예산은 2011년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그 금액을 12로 나눴을 때, 단순논리로 12로 나눴을 때 금액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 답변한 게 약간 옹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더, 위원들이 질의하는 행감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더 많이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카페리 항비지원 및 항로개설 지급실적, 본 위원한테 39페이지에 주신 자료거든요. 지금 페리호가 4개 선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대룡해운, 연운항훼리, SITC. 그러면 SITC나 평택교동훼리는 상반기에는 전혀 항비지원비가 없었네요. 그다음에 평택교동훼리가 4,458만 원을 후반기에 지급했고. 신규항로 개설비라고 해서 이건 뭘 주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항로를 새로 열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신규항로를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의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 전에는 없던 항로를, 정기선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항로를 열면 그게 결국 화물을 더 유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규 항로를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김광철 위원 그러면 새로운 항로를 열 때마다 이걸 지급해 줍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올해 마케팅사업비로 3억 6,500의 예산을 집행해 오셨거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내역비로 홍보물 제작비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포트세일즈비가 1억 원 그다음에 마린센터 옥외광고판 설치비가 2억 원, 열린광장 운영비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논점이 상당히 많았죠? 올해는 어떤 정도로 제작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홍보물은 평택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틀어주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내년 되면 수치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평택항을 소개하는 조그만 소개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홍보물 속에 들어갑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번에 2011년 추진실적, 항만 홍보마케팅 추진사업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집행된 게 비용이 지급된 데도 있고 지급 안 된 데도 있네요. 그런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일례로 일조시 정부 관계자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밥값도 안 들어갔어요? 비용이 한 푼도 안 나왔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따로 식사를 저희들이 대접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오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오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비용에 차이가 납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타깃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사항 아닌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냥 홍보물 책자 정도나 아니면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한다 그런다면, 타깃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상대를 지정해서 그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걸 타깃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저것도 없이 우리가 기념품 정도나 주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초대해 가지고 평택항에 오는 경우에 마침 그 시간이 비용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점심이라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에 의해서 다른 데서 다른 스케줄 하다가 와서 평택항을 한번 보겠다 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안 들이고 접대를 하기도 합니다.

김광철 위원 물론 병법 중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저는 마케팅 방법이, 우리가 공략방법 중에 타깃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정도의 마케팅에 대한 세부준비 없이 과연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어패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용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도 당신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케팅해도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 없는 데 막 비용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따로 그것만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 같은 것들을 배포하고 평택항을 잘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일즈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제언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마케팅을 하는 데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고 소극적인 마케팅이 있잖아요.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임해 주시는 게 영업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비즈니스에 필요합니다.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평택항만공사 9층에서 조망을 하면서 감사를 하니까 가슴이 탁 트입니다.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임기 동안에 능력과 실력을 우리 평택항이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시간 때문에 대답을 정확히 못 들은 게 있어서요. 일단 아까 설계변경에서 그렇게 닥치면 변경하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현장답사 철저히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으시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하는 것들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설계변경은 공기연장이 되고 또 자주 하니까 당연히 사업비 늘어나고, 이거 없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다음 행감 때는 제가 이거 갖고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또 하나 아까 계속해서 나온 얘기들 중에 저도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찰자격,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2008년에는 1건이고 2009년에는 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주의 했고 주의조치, 훈계조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9건으로 확 늘었어요. 안 먹힌다는 얘기죠. 주의 주고 훈계조치하는 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 늘었는데 분명하게, 사장님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도의회 차원에서 이거 건의해서 사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네?

홍정석 위원 딴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요.

홍정석 위원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이게 주의조치 주고 훈계조치 하고 교육하고 이거 갖고 안 먹히는 거거든요. 뭔가 강도 있는 걸 해야지만 이게 먹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자에 대한 제한조치 미이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업체였습니까? 제한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는 제한을 시킨 거예요, 자격조건에서. 그런데 제한시킨 그 업체를 썼어요. 이게 뭐하는 업체지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홍보관에 종합관리용역 업체로 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이 사람을 제재하는 걸 다른 기관에도 다 통보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 그 통보를 안 해줬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을 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정석 위원 어쨌든 절차를 정확하게 집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5억 8,000여만 원 감액조정하지 않아서 또 지적을 받고, 이것도 거의 그 내용 비슷한 사항이죠? 정확하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건데요. 대개 공사의 경우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해주는데 이렇게 물가가 떨어져서 디스컬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툼이 있어서 지금 법원에 가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네. 제가 아무튼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 너무 그건 주의나 훈계조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지적사항이 늘었다는 건 2008년, 09년에 저희들이 일이 많았습니다. 이 마린센터도 짓고 배후단지 조성공사도 하면서. 종전에 일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홍정석 위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걱정입니다.

홍정석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이런 기강을 바로잡아야,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직무성과계약제 시행을 하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그러면 감사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되고 경영실적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졌습니까? 감사는 더 지금 늘었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은 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2009년도에 감사…….

홍정석 위원 이거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시행결과가 성과가 있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속 유지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나 그게 저희들로서는 평가를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해야지 되거든요.

홍정석 위원 조직의 어떤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런 부분도…….

홍정석 위원 업무별로 인력진단을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런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평택항 종합발전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그게 한 4,900만 원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평택항 종합발전…….

홍정석 위원 발전계획 연구용역, 223페이지. 제 요구자료 받은 거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9년에 한 거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네.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한 건가요? 이게 어떤 용도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어떻게 해야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컨설팅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대략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거기에 보면 자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현물출자를 받아서 좀 더 자산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도…….

홍정석 위원 뻔한 얘기 말고, 좀 더 실질적인. 뻔한 얘기들은 필요 없고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반영될 수 있는 걸 건졌나요, 그 내용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홍정석 위원 많이 반영시키고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도 제 책상 앞에 놓고 가끔씩 들춰보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러면 4,900만 원 헛돈 쓴 거 아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가 다 됐죠? 이거 센터는 다 됐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마린센터는 사무실은 다 됐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항만 배후물류단지 그게 외국기업하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국내기업하고 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나요, 아니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외국기업들한테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많이 차이 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임대료에서부터, 임대료가 ㎡당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월 500원이고요. 일반 한국기업일 경우에는 월 700원입니다.

홍정석 위원 한국기업들이 불만 없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다 외투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홍정석 위원 아, 그렇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러니까 외투기업이라고 하면 그 법인의 특별법인을 만들거든요. SPC를 만드는데 그 법인의 10%의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대개 다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일부러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데 국내기업에도 그렇게 차별 없도록 해주시지, 왜 그건 안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홍정석 위원 아, 위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산자부 쪽, 지금은 지식경제부 쪽에서 관장하는 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데 정해져 있는 대로 세제나 그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선진국 시찰하셨죠? 하신 적 없나요? 선진국 비교시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요즘은 간 일이 없어서.

홍정석 위원 선진국 다니시면서 우리가 선진국 항만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얻으셨나요, 아니면 반영한 게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외국항만에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항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러운 항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정석 위원 부러운 항만이 어디죠? 저도 한번 보게요,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게. 어디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항만은 유럽의 로테르담항하고 싱가포르항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홍정석 위원 아, 싱가포르항.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분석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지분정리 후에 임원 수 변동이 있었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사회 회의할 때 이사회 회의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임원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임원을 선정하게 되면 분명히 이사회나 어딘가에서 자문을 받든 해서 임원조정을 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걸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시 가동하기 위해서 이사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뭔가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절차 없이 그냥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민간주주가, 민간주식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민간인 이사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송영만 위원 아니, 두 분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다섯 분이 돼야 되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런데 또 더 줄었죠?

송영만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시와 도의 이사를…….

송영만 위원 한 분씩 뺐어요. 그 절차를 어느 절차를 거쳐서 뺐느냐는 얘기예요, 이사를.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건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직위에 의한 당연직이사인데 그건 2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씩 하는 것으로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항만공사의 규정을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해서 법인체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따지고 묻고 할 사항이 아니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사 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았느냐는 얘기예요, 이사회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관계직원을 향하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이사회 의사록에 그게 하나도 없지? 정관 개정.

송영만 위원 있습니까? 내가 하나도 못 봤는데.

(「그건 지분정리 관계고 정관 개정된 의사록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께 보여드려요.

송영만 위원 그럼 그 이사회를 언제 여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이사회를 지난 9월에 해 가지고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제 그걸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절차는 거쳤다는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충분한 자료검토는 안 됐는데요. 마린센터 LED 사인간판과 관련돼 가지고 의혹이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석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LED간판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입찰예정가가 1억 3,200이 맞죠? 예정가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1억 3,200이면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8%에 최저가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기 1순위 이번에 한 국광플랜(주)의 낙찰가가 98.3%예요. 거기서 평가하면서 98%에 줬어요. 1억 2,980만 원에 주셨어요. 거기에 가장 접근해 있는 가격을 보면 88%에 낸 (주)은진이 있습니다. 1억 1,600이에요. 그러면 가장 접근도가 높아서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됐어야 돼요. 가격으로 봤을 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서정호 위원장님께서는 안 내신 것 같고요.

○ 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안평가표를 낸 세 사람이 집행부, 항만공사 박종갑, 이강표, 이용호 이 세 분이 평가위원인데 그분들은 다 국광으로다가 다 채점표를 좋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채○○, 외부인사인데 아마 도청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은진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 그분은 거의 중간 점수를 주셨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윤○○ 교수는 아주 현저하게 국광을 갖다 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줬습니다, 이 점수를.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이라고, 이 사람은 은진을 갖다 점수를 줬는데 그분은 확실하게 은진이 낫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은 짜고 하는 그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어느 업체를 밀어주고 싶으면 국광플랜처럼 얼마든지, 은진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정확하게도 했고, 교수님이 평가를 한 거니까. 아,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란 말이죠. 은진은 떨어졌으니까 그 회사하고는 이렇게 밀약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공고실적에 한 가지 또 잘못 낸 게 아마도 제한을 뒀는데, 제한을 어떻게 뒀느냐 하면 LED 경관 조명 1억 2,000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냈어요. 실질상 LED 경관 조명업체 1억 2,000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광판 실적 한 업체는 많지요. LED로다 한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고할 때부터 이렇게 제한을 둔 거지요. 업체를 정해 놓고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와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우리 서 사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송영만 위원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이런 분석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료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관내입찰과 관련해서 1억 2,000에 대한 것은 충분히 평택업체가 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특별법 제가 잠깐 여기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고용 얘기를 민경선 위원님께서 했는데 평택시에 우선 모든 취직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여기 법에 나와 있듯이 우선고용을 평택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내용이 우선고용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고용을 하더라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분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 원은 관내에서 입찰을 풀도록 돼 있고 추정가격 50억에 해당되는 것도 관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접촉을 시켜서, 만들어서라도 평택시 내지는 경기도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만과 관련된 현장방문했던 칼트로지스공사 이런 데가 공사를 지금 했는데 아마도 경기도 업체나 아니면 평택업체가 안 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항만공사에서 땅을 임대해서 주는 계약과정을 거치고 이러니까 이러한 칼트로지스공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약과정에서 웬만하면 평택시 업자한테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공사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업체 그리고 평택시 내의 업체 그 기준을 좀 두셔서 지역의 경제활성화 하고 고용하는 데 좀 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별히 부탁을 하니까 행감과 관련돼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8일까지 그리고 혹시 시간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11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정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강백수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이계원

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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