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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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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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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11년 11월 10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손성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하천수해복구사업 관련 시공사인 남양건설에서 윤치현 부사장, 장형준 현장대리인과 감리를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배병규 감리단장이 출석하였으며 하천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요청한 한국방재협회 윤강훈 부회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의왕시장은 시 자체행사로 인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왕시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감사장에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부서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경기도건설본부 본부장 손성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과 서형열 간사님, 김광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4과 17팀으로 총정원은 104명에 현재 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 및 주요기능과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도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향상 대책 추진을 위하여 부정부패 제로화를 위한 자정운동 20대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부장 주관 내부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있을 경우 공사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Help-Line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한편 청사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야외용 벤치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보산을 찾고 있는 등산객들에게 화장실 및 주차장을 365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2건에 2,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14㎞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도시 주변 및 수도권 교통정체구간 개선을 위하여 모산IC-남안성IC 일부 구간 5.6㎞ 구간을 우선 개통하였고 용인-남사 간 도로확장ㆍ포장공사 중 서리터널 313m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확장ㆍ포장공사 중 요금소 광장부 포장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주-가남 간 13.94㎞ 구간 중 KCC 진입로 구간 0.5㎞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의왕 간 상습 정체구간인 요금소-학의JCT까지 3.2㎞ 상행선을 금년 12월까지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교량, 터널 등 도로 구조물 370개소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투입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돈실교 등 9개소의 도로 구조물에 대하여는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 및 퇴색차선 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에 7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속한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개곡리와 안성 신령리 등 7개소에 146억 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교통사고가 잦았던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와 교량 등 구조물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차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이용자 편익 위주의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일일순찰 강화로 유료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하이패스 차로 조정과 후불제 전자카드 시행 등으로 요금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기간 중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면제하여 도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노인성질환과 치료를 담당할 남부노인전문병원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 병상 수는 230개로 사업비 149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8월부터 건립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2일 준공하였으며 10월 14일 개원식을 갖고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질의 의료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를 주 개최지로 하여 열린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도종합사격장 증축 및 보수공사를 금년 5월에 1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사격장 및 탄약고 256㎡를 증축하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도색 등 리모델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5만 9,000㎡에 본청, 의회, 주차장 3개 동의 건축연면적 9만 6,587㎡의 규모로 총사업비 2,367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건립하는 공사로써 지난 7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얻었으며 금년 10월 5일 40억여 원을 투입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 중인 건립 공사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등 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 119안전센터 등 3개 예정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ㆍ종합적 정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은 남한강 및 북한강 일원의 가뭄과 홍수 등 근원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한강, 북한강 일원 154.7㎞ 구간에 대하여 1조 5,412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팔당댐-양평대교의 1공구를 비롯한 3개 공구에 대하여 대행공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대표하천을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기능 증진과 지역의 역사ㆍ문화와 연계된 지역명물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용인 경안천은 실시설계용역을 작년도에 착수하였습니다. 안산천 등 10개 하천에 대하여는 금년 5월 20일 실시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매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494개소 2,967㎞ 중 453개소 2,699㎞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생태보호 및 치수기능 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천 등 25개 지구 물순환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양화천 등 28개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성천 등 18개 지구 하천개수사업 등 총 71개 지구 291㎞에 대하여 1,135억여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3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은 14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9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25개 시군 1,361개소에 8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대응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해복구사업비 1,476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3회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으로 2,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 곤지암천 및 연천 신천 수해복구를 위하여 8월 5일 긴급수해복구비 304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턴키 베이스 콘트랙트(Turn-Key Base Contract)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난 10월 14일 조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5월 우기 전 수해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총 31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손성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단체연합회 소속 박성희 님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이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서형열 위원님 순으로 하고 그리고 홍정석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김광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질의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는 참고인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계속 있기는 어려운 관계로 우선 참고인을 대상으로 먼저 질의 후에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질의순서에는 상관이 없고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남양건설에서 오신 것 같은데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고요. 남양건설에서 어느 분과 질의하실지를 먼저 해주시면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남양건설 실무담당님 계신가요?

○ 위원장 송영주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금번에 입찰하신 걸 보시면 45.8%에 입찰단가를 제출하셔서 이번 공사를 맡게 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경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참고인 장형준 지금 남양건설의 곤지암ㆍ신천 수해복구사업의 현장대리를 맡고 있는 장형준입니다. 송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턴키공사가 설계와 가격에 대한 투찰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격을 45.8%를 투찰했는데요. 공고금액은 280억이 맞습니다. 280이 맞는데 저희들이 턴키공사의 특성상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내용과 현지여건을 반영해서 시공사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현실적인,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단기간에, 내년 동절기가 끝나 있기 때문에 교량부분이 지반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일반공사와 똑같이 해서는 공기를 시간 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와 가격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찰한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 전 설계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걱정 없이 우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참고인 장형준 네.

송영만 위원 금번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홍수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홍수피해 경감 목적으로만 범람을 감소하고 친수목적 중심의 설계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천 환경정비, 생태하천까지 같이 포함돼서 설계를 반영시킨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장형준 저희들이 이 공사의 시급성상 수해복구사업은 재해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방지가, 똑같은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방축제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범람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방지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재해방지 차원의 축제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차후에 설계변경을 생태하천 복원 중심으로 또 할 생각으로 이렇게 가격을 적게 제출하신 것 아닌가요?

○ 참고인 장형준 지금 재해개념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저희가 입찰 때 설계부분에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해복구 목적이고 친수환경조성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발주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주처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곤지암천 같은 경우에 네 차례 수해가 나 가지고 한 5년 동안에 300억 정도가 이미 투입된 공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골재, 돌망태라든지 이런 공사를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그 자재도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 참고인 장형준 지금 현재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토 같은 경우 사토계획이 잡혀져 있고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숙성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착부 안, 하천부분에 대한 협착부분에서는 하폭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설계평가 사유서에 제방 전 구간 경사조경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 참고인 장형준 지금 교량, 사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교량이 급류부가 있고 완곡부가 있습니다. 완곡부는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내년에 수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경사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축제가 이를테면 돌 쌓기라든지 급경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해 때 또 쓸려가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을 해서 적시 적절히 거기에 맞는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 사전조사, 지금 여기 설계평가 사유서에 보면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다, 미흡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되어 있고 하도 정리 준설토량이 과다하게 발생될, 지적을 했어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거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의 협의라든지 이런 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실제 25일간에 이런 조사를 다 해서 적은 낙찰가에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단축 문제가 다른 데는 한 3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있는데 여기는 15일 정도만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15일이래야, 지연 만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장형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요. 제방사면 조치부분에서는 일부 성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설토 부분은. 그리고 사토계획은 별도로 세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일 이후에 25일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한 40일 정도 설계 실현을 공고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설계기간이 다른 사업과 달리 긴급공사라 저희들이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입찰사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토계획이라든지 준설토 처리부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별도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참고인 장형준 네.

송영만 위원 초과홍수 대책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과홍수 대책이라는 게 태풍이라든지 그전에 루사 그런 게 나서, 이번 같은 경우처럼 곤지암천에 집중호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초과홍수가 발생됐을 때 거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된 건지, 차후에 이러한 발생이 없다고 확답을 해줄 수 있는 공사계획서가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 참고인 장형준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보통 홍수위를 산정할 때 80~100년 빈도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입찰사는 타 사와 다르게 흔적수위를 직접 조사해 봤더니 100년 빈도 이상의 그런, 잠시 경안천과 합류되는 부분이 수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단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 기본계획보다 훨씬 높게 축제부분을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하천기본계획보다 더 업되게 설계해서 반영시킨 거다?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비교검토표를 내줄 수 있나요?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번 곤지암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보다 더 완벽한 그러한 설계를 반영시켰다는 얘기죠?

○ 참고인 장형준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현재 국토부에서…….

송영만 위원 아니,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 참고인 장형준 네, 기본계획보다 저희들은 더…….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참고인 장형준 저희 과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업구간이. 과업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사장님 계시죠?

○ 참고인 윤치현 네.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확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참고인 윤치현 남양건설 부사장 윤치현입니다. 저희 현장대리인이 방금 답변했듯이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준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보다 더 상위하게 실시설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수해, 초과홍수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지금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의하고자 이거 쭉 여쭤본 거거든요.

○ 참고인 윤치현 그러니까 전…….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참고인 윤치현 해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입찰에 참가했던, 전반적으로 곤지암ㆍ신천 수해복구공사를 관리하셨던 분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입찰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신 거죠?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데 설계가가 280억인데 128억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응찰하신 거죠?

○ 참고인 장형준 저희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기 위원 입찰안내서에 입찰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 장형준 네.

이상기 위원 조건이 쭉 있는데, 설계 반영조건도 있고요. 그 반영조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128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남양건설의 판단은?

○ 참고인 장형준 저희들이 보면 턴키의 특성상 설계부분하고 가격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응찰을 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위해서 입찰가를 친 것인지, 아니면 128억이면 충분히 이 공사를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참고인 장형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턴키설계의 특성상 제시된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그러면 시공사의 창의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훨씬 비싼 부분이 있고요. 교량도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안내서에 타 기업보다, 지금 대보건설하고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왔어요.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 회사들보다 더 저렴한 방법으로 튼튼하게 128억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응찰한 것 아닙니까? 맞죠?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부분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공자 입장에서 설계가가 280억임에도 불구하고 128억에 낙찰을, 응찰했다는 것은 128억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 참고인 장형준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부분이 각 사마다 다르니까요. 똑같은…….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입찰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면 128억에 맞출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죠?

○ 참고인 장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설계가를 만드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잠깐 들어가시고요.

○ 하천관리팀장 이흥우 하천관리팀장 이흥우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기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말고 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과장님이 나오세요.

○ 위원장 송영주 원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보조받으시고요.

이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송영주 혹시 또 세세한 내용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 하천과장 이종수 하천과장 이종수입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설계가가 280억이란 말이에요.

○ 하천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데 이 시공사에서는 128억이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입찰조건을 따라서. 그렇죠?

○ 하천과장 이종수 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하천과장 이종수 저희 설계가는 중앙수해복구조사단이 현지에 나와서 피해물량을 산정을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나오고 도에서도 나가고 시군에서도 같이 합동조사를 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제방파괴 몇 m 그다음에 교량재가설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좀, 일반적인 설계가격을 제시해서 기본설계를 한 가격이 280억이고요.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한 분의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남양건설컨소시엄에서는 이 설계조건에 맞춰서, 입찰안내서에 있는 설계반영 조건에 맞춰서 128억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280억에 설계가를 책정하는 것은 과잉책정 아닙니까, 이거?

○ 하천과장 이종수 과잉책정이라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중앙수해복구조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물량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지금 입찰안내서를 분석해 보면, 분석자료에 보면 지금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생골재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재생모래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에 있는 모든 자재라고 하지요, 그렇죠? 모래라든가 이런…….

○ 하천과장 이종수 현장에서 발생…….

이상기 위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 하천과장 이종수 재활용 내지 유용.

이상기 위원 재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유용하게.

○ 하천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혹시 이런 걸 반영을 잘못해서 이 280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하천과장 이종수 저희가 수해복구지침이 명확하게, 중앙에서 한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조사지침. 지침에 의해서 물량을 산정했고 현장에서 또 유용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본설계가격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저기…….

이상기 위원 남양건설에서 그러면 지금 128억에 올라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하천과장 이종수 지금 시공사로 선정된 남양건설에서는 또 창의적인 공법 또한 공기 단축하는 특수한 방법, 동절기 공사 강행 등을 이용하여서 최대한 공비절감을 해보겠다는 판단하에 그런 설계가를…….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입찰안내서와 설계반영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하면 128억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반영할 때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 하천과장 이종수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기본설계 시 새로운 공법이나 공기단축해서 최대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식 위원 남양건설의 윤치현 부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ㆍ신천 수해복구사업 공사 수주한 것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참고인 윤치현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 참고인 윤치현 네.

오문식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쭉 들여다보세요, 한번. 뒤에 보세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 참고인 윤치현 없습니다.

오문식 위원 없습니까?

○ 참고인 윤치현 네.

오문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알았다든가 그래서 턴키입찰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려고 아시는 분이 있나 없나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부사장님, 바쁜 시기에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아주 고맙습니다. 궁금한 걸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나기에는 한 20여 년이 넘는데 서강대교가 낙찰가가 1원에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1원에 하든 거저 하든, 거저는 안 되겠죠. 입찰은 단 1원이라도 써 넣어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남양건설에서 이번에 45.8%, 280억 공사를 128억에 낙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상식 이하가 아니냐 해서 우리 부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송영만 위원님은 또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이 부분에. 이상기 위원님도 전문가시고.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찰가에 자재비가 몇 % 차지합니까?

○ 참고인 윤치현 20%.

오문식 위원 20%요? 노무비는 몇 % 차지합니까?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현장대리인이 좀 세부적인 사항을…….

오문식 위원 아니, 부사장님이 최고경영자인데 모르시나?

○ 참고인 윤치현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소장님이신가?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낫겠지요.

○ 참고인 장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서 한 20~25%가 재료비인 자재대라든지…….

오문식 위원 네?

○ 참고인 장형준 전체 공사비 중에서 20~25%가 재료비……. 보통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노무비하고…….

오문식 위원 노무비가 몇 % 차지하냐고요.

○ 참고인 장형준 노무비가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오문식 위원 30%요?

○ 참고인 장형준 네.

오문식 위원 관리비요?

○ 참고인 장형준 그다음에 경비성인데 경비라는 것은 장비대라든지 모든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한 40% 정도 됩니다.

오문식 위원 이게 40%예요?

○ 참고인 장형준 네.

오문식 위원 70, 90. 그러면 회사 이익금이 10%네요?

○ 참고인 장형준 기타 관리, 저희 시공사 관리비라든지 기타 안전관리비, 정부 제세공과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럼 남는 것 하나도 없네요, 회사가? 그렇게 계산했어요?

○ 참고인 윤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낙찰했던 것은, 45.8% 낙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작년 12월 달에 법원인가를 받아서 지금 회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여 명의 직원들이 지금 한 260명 축소가 됐고…….

오문식 위원 저기 부사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 참고인 윤치현 네, 알았습니다.

오문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인 윤치현 네. 이번에 128억에 투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순공사비만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오문식 위원 순공사비만요?

○ 참고인 윤치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간접노무비라든가 이익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남양 회생절차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순공사비만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31개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발주한 것 등을 보면 지금 공사업체들이 재무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공사를 하다 말고 공사가 정지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군에 쭉, 우리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존경하는 윤치현 부사장님을 못 믿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귀사에 요새, 들은 얘기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귀사의 재정이 좀 어렵다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참고인 윤치현 회생절차 전에…….

오문식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참고인 윤치현 전혀 없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상 없습니까?

○ 참고인 윤치현 네. 지금 현재 시재잔고가 월평균 400억 이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월 잔고가요?

○ 참고인 윤치현 네.

오문식 위원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저가의 턴키입찰을 내서 돼서 참 귀사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럼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귀사에 뭔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뭡니까? 수해하천 많이 해보셨어요, 이런 공사를요?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 참고인 윤치현 저희 회사가 지금 53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급순위 43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급공사가 주 영역이었고 토목공사가 그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도 무수한 공사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중도에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부실시공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비추었을 때 저희들의 의지는 충분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사명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사장님, 그런 의도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귀사에 뭐 이런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회사보다 상당히 저가에 공사수주를 하셨으니까. 그게 뭐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 참고인 윤치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서 저희들이 맡은바 과업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럼 올해 대표적으로 공사 수주한 게 뭐 있습니까?

○ 참고인 윤치현 지금 현재 한…….

오문식 위원 이거 말고요.

○ 참고인 윤치현 720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오문식 위원 아니, 그 대표적인 게 뭐냐고요.

○ 참고인 윤치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했던 다인-비안 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곡성군에서 발주했던 상하수도 공사, 기타 여수시에서 발주했던,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발주했던 광주시 야구장 건립공사 등 해서 723억 수주를 했습니다, 현재.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수주를 하고. 아니, 이렇게 쭉 보니까 회사에 노하우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노하우만 쭉 해놓으셨네. 회사소개 해서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번 공사 수주한 것을 직영처리할 겁니까, 하도처리할 겁니까?

○ 참고인 윤치현 공정별로는 일부 하도처리하고 전체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나 일부 하도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참고인 윤치현 네.

오문식 위원 남양에서 약간 부족한 기술력은 하도처리를 해서 거기서 보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 참고인 윤치현 기본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별로 분할하겠습니다. 신천하고 곤지암천을 업체를 분할하고 거기에서 공정별로는 공사기간 때문에 구조물 건하고 토공하고 분리해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분리해서 하도처리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남양에 이 입찰금액에 하도를 들어와서 할 전문건설업체라든가 그 외 무슨 업체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인 윤치현 저희 회사가 업체 선정과정은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단 저희들도 최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았던 관급공사 낙찰내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공사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예가로 제시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낙찰 봤던 금액이 기준은 아닙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면 부사장님께서는 128억에 낙찰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더 주고서 하도처리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윤치현 공정별로 일부 공정이 오버되면 더 추가로 들 수도 있고 일부 공정은 또 세이브가 될 부분도 있겠지요. 큰 틀에서 128억이면 순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낙찰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순공사비만 계산해서 입찰에 응시해서 낙찰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도업체들이 과연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하겠느냐 얘기예요. 아니, 사업이라는 게 이익창출인데 이익창출이 안 된다고 보면 어느 하도업체가 남양건설 밑에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거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 참고인 윤치현 128억을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올 거까지 감안해서 128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주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번 공사수주로 해서, 이 수해복구사업 수주로 인해서 회사에 이익창출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회사의 일반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참고인 윤치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장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익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득이 되기 때문에 수주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회사의 이미지 관리, 대외적인 공신력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주에 전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문식 위원 부사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내년 5월까지인가요? 준공이 언제지요?

○ 참고인 윤치현 7월 9일인데 내년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오문식 위원 7월 9일이면 안 돼요. 그때 또 장마 지면 공사하나마나 다 쓸려나가면 또 해야 되는데.

○ 참고인 윤치현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7월 9일이지만 저희들이 시공계획서는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오문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월 말쯤 끝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윤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는.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현대엔지니어링의 배병규 감리단장님 오셨습니까?

○ 참고인 배병규 네.

오문식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 참고인 배병규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원을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배병규입니다.

오문식 위원 업무가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고맙습니다.

○ 참고인 배병규 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 사실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을 봤다고 하면 아마 감리단장님이나 시공사나 우리가 초청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두 사업체를 초청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리용역사죠?

○ 참고인 배병규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 참고인 배병규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감리원으로서…….

오문식 위원 아니, 책임감리로서의 본연의 임무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배병규 지금 현재 관에서 발주한 당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의 참여감리자로서 적정한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공사 추진이 원활하게 돼서 정확한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방이나 제반 규정에서 정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기타 관에서 요구하는 민원처리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남양건설에서 수주한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요?

○ 참고인 배병규 아닙니다.

오문식 위원 같이 아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 참고인 배병규 네, 아닙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참고인 배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개 개인이 대답하기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다면 위원님 질의는 사실 답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제 입장에서, 제 단순한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문식 위원 아, 그래요?

○ 참고인 배병규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부사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도 그거였어요. 귀사의 노하우가 뭔가 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네요. 항상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그 노하우로 인해서 공사금액을 50%, 60%, 70%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남양건설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거의 비슷한 공사이기 때문에 큰 노하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리단의 단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생각은 어떤가 해서 여쭤본 건데 정 답답하면 서면제출 좀 안 될까요?

○ 참고인 배병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안 되면 난 손성오 본부장님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들어올 건 들어올 건데.

○ 참고인 배병규 제가 사견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럼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리를 하셔야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 참고인 배병규 지난 목요일인 11월 3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 참고인 배병규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물론 여기 집행부한테 감리하는 일정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하고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참고인 배병규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합니다. 사실 수해복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시시때때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담당직원한테 감리에 대한 것을 즉각 즉각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받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실 때 무슨 감리회사의 용역비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경기도와 피해지역 광주시나 신천이…….

(「연천.」하는 위원 있음)

연천이나 주민들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분들 진정으로 생각 좀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을 위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면서 감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배병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부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여기 도급순위가 몇 위입니까? 남양건설.

○ 참고인 윤치현 지금 현재 43위입니다.

홍정석 위원 1군이네요?

○ 참고인 윤치현 네.

홍정석 위원 여기 공사사업을 발주할 때 지금 턴키잖아요?

○ 참고인 윤치현 네.

홍정석 위원 아까 직영하시고 하도급하신다고 했는데 비율이, 일반적으로 남양건설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과 직영.

○ 참고인 윤치현 7 대 3, 6 대 4. 현장 공사 특성상 다릅니다. 보통 7 대 4나…….

홍정석 위원 이런 하천 관련된 사업이요.

○ 참고인 윤치현 7 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정석 위원 70%가 하도 주고 3.

○ 참고인 윤치현 네.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1군 업체는 90% 이상 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좀 특이하네요.

○ 참고인 윤치현 여기가 주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아주 긴급…….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직영비율을 높였다라는 얘기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만?

○ 참고인 윤치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이 하천복구사업에 대해서만 하도급 비율을 높였다라고 이해하면, 직영 비율을 높였다라고 하면 이해가…….

○ 참고인 윤치현 전체 금액으로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한데 거기서 자재비는 제외하고…….

홍정석 위원 어쨌든 30%는 직영을 하신다는 거죠?

○ 참고인 윤치현 네.

홍정석 위원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이 사업이 45.8%로 낙찰을 봤는데 이게 과연 부실된 공사가 아닌 초반,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또다시 재발생하는 소지를 없애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낙찰가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턴키로 하셔서 나머지 다른, 전체가 직영은 아니니까 70%는 하도급을 주시잖아요? 요즘 문제되는 게 대기업에서 하도를 주면서 하도급 회사한테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아주 저가에, 최저가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업체들이 그분들이 다 이걸 떠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낙찰을 받아놓고 결국 그 부담은 지역에 있는 또 하청업체에 있는 그분들이 이걸 떠안는 경우가 지금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에요. 지역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물론 등록된 업체를 쓰실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윤치현 네.

홍정석 위원 이 업체, 지금 이번에 주시는 것도 남양건설에 등록된 협력업체를 쓰시는 거죠?

○ 참고인 윤치현 저희 등록업체하고 컨소시엄에 이번에 같이 참여했던 등록업체하고 같이 지금 입찰에…….

홍정석 위원 거기 이 업체들도 있습니까, 경기도에?

○ 참고인 윤치현 네.

홍정석 위원 저는 오히려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하기가 우려스러울 만큼 이게 지금 저가낙찰이기 때문에, 거기 제가 사는 동네와 가깝거든요. 이 공사 진행하면서 제가 수시로 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밑에까지 이 공사금액이, 낙찰된 금액이 남양건설 본사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대외적 이미지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냥 수주를 계속해야만 또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금액임에도 입찰을 보셔서 낙찰을 해서 사업을 맡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신 것도 이게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저가낙찰 부분이 협력업체나 또 다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사장 거쳐 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장 역추행, 나중에 이게 부실이 됐다고 그러면 역으로 밑에서부터 이 금액이 제대로 하청업, 그 밑에 직접 공사하는 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그래서 이 돈이 정말 제대로 바닥까지, 직접 진짜 포클레인이면 포클레인 하는 기사분한테까지도, 거기까지도 이게 금액이 제대로 지불이 됐고 공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됐는지 확인을 제가 부탁드릴 거고요. 저도 수시로 현장 가서 제가 하다못해 포클레인 기사라도 붙잡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물론 저가로 낙찰받으신 거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해서 이익 안 보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윤치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가하도급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부사장이고 현장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을 데리고 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건설의 기업이념이 하도급업체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저희들 기업이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견적서를 냈을 때 과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합니다. 결국은 손해 보게 될 금액 가지면 그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이 됐냐, 안 됐냐를 먼저 따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협력업체, 하도업체들의 자금지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에서 나온 기성금을 남양건설에 입금받아 가지고 하도업체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한테 매달 관 기성을 이 하도업체한테 얼마큼 지급해 주십시오, 공사진행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로 우리 협력업체한테 자금이 전달되게끔 이 시스템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도 그렇게 꾸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를 안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만약에 하도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설계변경 사유에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니네 약속한, 계약한 거와 틀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게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도업체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참고인 윤치현 네, 알았습니다.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장형준 현장대리인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입찰하실 때 시공사의 창의적 방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사장님께 우리 오문식 위원님이 질문을 드려도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서요. 창의적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 참고인 장형준 다시 한 번…….

조광명 위원 시공사의 창의적 방법으로 지금 42%에 입찰가를 쓰셨는데 창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장형준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부분을 계속 우려하셔서, 물론 설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 하천공사에서 주요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하게 되면 지반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량 같은 경우는 직접기초라든지 말뚝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기초라 하면 대부분 암반에 시공을 하고 말뚝기초를 사용하게 되면 토질에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반까지. 저희들은 위치선정 자체를, 지반조사를 암반위치에다가 교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양 자체가 적고 암반에다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파일공사가 빠집니다. 기초공사를 직접 암반 위에 시공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고요. 그 부분에서 공사기간이 1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비용이 파일공사, 터파기공사 그다음에 공기 단축공사, 이런 공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 사전조사를 미리 해서 3개소…….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남양건설의 특별한 창의적 방법인가요, 지금 이 현장에만 특별한 창의적 방법인가요?

○ 참고인 장형준 현장특성상 모든 게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하신 곳에 창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을 살펴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 참고인 장형준 그렇습니다. 입찰 전의 현장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걸…….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다른 업체들도 이런 방법을 알 수 없는 남양…….

○ 참고인 장형준 저희들은, 보셨듯이 3개 사가 입찰했는데 3개 사 교량위치라든가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를 어느 곳에 하느냐, 어떻게 조사하느냐, 주변현황을 어떻게…….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죠? 세 군데, 지금 남양을 포함해서 두 군데.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지역업체 2개 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거기 어디죠?

○ 참고인 장형준 씨앤씨종합건설과 신한종합건설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남양이 몇 %예요?

○ 참고인 장형준 저희가 60%고 지역사들이 20%씩입니다.

조광명 위원 20%씩. 그러면 컨소시엄 세 군데가 입찰할 때 이 금액을 합의했나요?

○ 참고인 장형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안을 개략적으로 주고요. 입찰금액 율에 대해서는 사실 입찰 전에 보안입니다. 보안이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컨소시엄 내부, 두 군데 업체랑 남양건설이 협의했냐고요.

○ 참고인 장형준 그런 부분, 정확한 투찰률까지는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았고 대충 그 정도 설계할 것이다라는 건 사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금액을 그러면 입찰하고 낙찰받고 나서 이 문제, 이 금액 가지고 협의하셨나요?

○ 참고인 장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개략적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세부물량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전체 공사비, 담비 계산 그다음에 면적 계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낙찰금액이 128억이잖아요.

○ 참고인 장형준 네.

조광명 위원 이 금액을, 그러니까 입찰 볼 때는 정확한 금액이 합의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일단 낙찰되면 금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128억. 이 컨소시엄 내부에서 이 금액을 합의했냐고요.

○ 참고인 장형준 합의라는 것은 어떤…….

조광명 위원 예컨대 이럴 수 있죠. 이 금액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일부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씨앤씨가 됐든 신한이 됐든 그런 회의나 합의를 거쳤냐는 거죠.

○ 참고인 장형준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물량내역에 공사비가 정확히 나옵니다. 물량 세부공정에 대한, 소위 말하면 레미콘이 몇 루베고 이런 것까지 정확히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 서로 각 컨소시엄사가 상의해 가지고 공사실행을 산정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시설계 물량이 나와야지 공사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광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남양의 입장만 있을 수,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업체가 이 금액에 대해서 이를테면 놀랍다라고 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참고인 장형준 전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구두로는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한 공사물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이 지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 참고인 장형준 공사 시공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 컨소시엄이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같은 공동기술력을 통해서 목적물을 완성하는 시공지분율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건가 각 공동사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것은…….

조광명 위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들어가시고요. 부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여하튼 우려라는 것은 정확히 다 전달된 거죠?

○ 참고인 윤치현 네.

조광명 위원 거기에 어쨌든 저희도 같은 우려를 안고 있고 이 금액이 우리 건설본부에 앞으로 또 계속공사가 나갈 텐데 이런 전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금액보다 이게 50%도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져서 하는 것들이 당연시되거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공사발주나 이후 과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계속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컨소시엄 내에 합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이 공사가 어쨌든 금액이, 지금 다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설본부가 책정해서 입찰안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 저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남양건설이 60%를 지고 했으면 어쨌든 남양건설이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나머지 40%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남양건설의 책임일 수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내부의 합의라는 것들이 좀 명쾌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들도 지금 남양건설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남양건설이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윤치현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면 책임은 지분만큼 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과정이 상호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본콘셉트를 협의했습니다. 과연 이 설계를 고급설계로 해서 많은 가격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나마 창의적인 설계를 해서 가격을 낮게 들어갈 건지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의적인 설계해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 전반적인 턴키 컨소시엄 흐름상 대부분 대표사한테 디테일한 사항은 다 일임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현장대리인이 말했다시피 낙찰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사에 상당히 비밀이, 보안유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컨소시엄 간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낙찰 이후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찰 전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 참고인 윤치현 그러니까 낙찰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확정된다는 얘기인가요?

○ 참고인 윤치현 어쨌든 기본…….

조광명 위원 참여 안 할 수도 있나요, 이 회사들이?

○ 참고인 윤치현 참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내부에 무슨 합의나 계약이 있나요?

○ 참고인 윤치현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미 공동으로…….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 대 3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똑같은 비율이 적용되나요? 하도급.

○ 참고인 윤치현 따로 분리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 지분만큼 책임지지 따로 발주하는 건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예를 들면 남양건설이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3%, 하도급 비율이 7%, 10으로 본다고 하면 7 대 3,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비율이 적용되냐고요.

○ 참고인 윤치현 똑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20%, 20%인 업체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씀…….

○ 참고인 윤치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분할 공동도급이 아니라 공동도급 자체가 분할해서 할 수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산법이 개정됐죠?

○ 참고인 윤치현 네.

조광명 위원 이 현장에 적용되나요?

○ 참고인 윤치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광명 위원 하도급, 하도급 관련규정.

○ 참고인 윤치현 만약에 개정시기가 여기에 적용된다…….

조광명 위원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참고인 윤치현 유예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그걸 확인 안 하십니까?

○ 참고인 윤치현 만약에 이게…….

조광명 위원 하도급 계약 아직 안 하셨죠?

○ 참고인 윤치현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발효되는데 그러면 하도급 관련규정이 건산법 개정된 데에 적용받는 거죠?

○ 참고인 윤치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체를 계약하게 되면 당연히 적용되겠죠.

조광명 위원 그러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라고 하는, 지금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 참고인 윤치현 정확하게 숙지는 못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포괄대금, 하도급 관련돼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려는 이런 겁니다. 이 금액에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하도급업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하도급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윤치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저가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금액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 이하 금액이 될 경우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않고 타 업체하고 계약을…….

조광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건설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참고인 윤치현 법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진다고…….

조광명 위원 그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지금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얘기가 계속 진전이 안 되겠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가 굉장히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건설본부 행감을 해야 되는데 질의를 되도록이면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윤강훈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윤강훈 잠깐 정정 좀, 한국방재학회입니다. 부회장 윤강훈입니다.

송영만 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양건설 부사장님하고 현장대리인한테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자료받을 수는 있는데 한국방재학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으려고 제가 잠깐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지금 홍수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공사 시공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네 차례나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곤지암천이. 그래서 거기에 300억 이상씩 투자된 그런 하천이다 보니까 집중성, 국부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에는 실제 초과홍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학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 반영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홍수가 났을 때 어디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인명도 사망됐던 지역이고 재산도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윤강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소에서 지난 30년간 주로 홍수 방재정책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와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설계빈도라든가 그런 걸 상회하는 홍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크게 세계적인 조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홍수방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토목학회라든가 저희 방재학회, 소방방재청에서 그에 관한 많은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설계빈도를 정해 놓고 그 설계빈도까지를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즉 설계빈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결국,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B/C ratio, 그러니까 베네핏(benefit)과 코스트(cost), 무조건 댐의 높이를 높이면 굉장히 좋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만큼만 댐이라든가 제방을 높이면 수해는 하나도 안 나지만 그럴 경우에는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고 실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B/C ratio를 따져 가지고 보는데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면 바로 100년 빈도 홍수량, 그래서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통상 100년, 어떤 경우는 한 150년, 200년까지 하고요. 지방하천은 대개 50년~70년 정도까지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능최대강우량이라고 해서, PMP라고 하죠. Probalbe Maximum Precipation.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비가 왔고, 실제로 지난번 강릉에서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왔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랑 저희들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문산 쪽에 가면 사기막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 가보면 계속 홍수가 나니까 매년 주민들도 계속 민원이 있고 또 국가에서도 지금까지 개념에 의하면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거의 제방의 높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15m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건물 정도 되거든요. 그 지점을 가보면 거의 제방이 아니고 댐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소규모의 논밭만 조금 있고요. 제방공사비가 한 300억씩 막 들어가는데 그 지점에 땅값은 거의 20~3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방제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콘셉트를 바꿔서 옛날에는 1명이나 2명이 오두막에 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거대한 제방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 제방을 쌓는데 아마 공사하는 데 300억이 든다고 하면 300억을 하는데 매수비용이 한 10억~20억 정도, 실제로 거기서 생산되는 소출이 1년에 몇 억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매수하고 그 대신 제방은 자연형으로 낮게 합니다. 그리고 매수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공원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던 분이 원한다면 거기서 재배를 하되, 일본 같은 경우는 재배를 하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홍수량을 상회하는 홍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홍수량을 상회하는 것이 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원한다면 농사를 짓되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은 이미 발주가 돼서 곤지암천이…….

○ 참고인 윤강훈 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포커스가 좀 잘못 간 것 같아서.

○ 참고인 윤강훈 네. 지금 제가 쭉 들으니까 아마 설계빈도가,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아마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을 상회하는 PMP라든가 이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윤강훈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설계할 때 다양한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뱅크라고 해서 설계빈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그 옆에다 요새 얘기하는 저류지 해서, 설계빈도가 국가에서 80년~100년 빈도로 됐더라도 그것을 넘을 경우에는 월류 제방이라고 해서 제방에 월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무조건 월류가 되면 제방이 무너지니까요. 월류가 되더라도 괜찮을 제방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다른 곳으로 저류지를 만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한 초과홍수 대책이 지금 곤지암천과 같은 이러한 지역에는 분명히 저류조가 별도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윤강훈 제가 곤지암천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꼭 지형적인 여건이랑 주변여건, 예를 들어 대도시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아마 충분히 현지랑 반영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영만 위원 예를 들자면 홍수위험지역의 구역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지도가 미리 배포돼서 지역주민들이 홍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이러한 지역 같은 데는 물론 제방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곤지암천 주변에 사는 광주 주민들은 언제 어느 때 수해가 날는지 모르니까 피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 참고인 윤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 다 되어 있죠. 피해대피도라든가 그런 것이. 그것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돼서 한번 그것이 반영됐나 안 됐나, 그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영만 위원 감사합니다.

○ 참고인 윤강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윤강훈 방재학회 부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참고인으로 참석해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참고인 윤강훈 네, 제가 기억납니다.

민경선 위원 아시죠?

○ 참고인 윤강훈 그때 제가 4대강사업 때문에 안동에서 수리모형실험하느라고 못 참석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당시에 혹시 요청사실을 먼저 인지하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셨나요?

○ 참고인 윤강훈 그때는 제가 나중에 알았죠. 몰랐었죠. 제가 안동에 있었는데 그 공문은 저희 저쪽 일산연구원으로 보냈었죠.

민경선 위원 아까 송영만 위원이 질의 과정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 참고인 윤강훈 아, 그랬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민경선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문건을 보고 우리 윤강훈, 그 당시에 책임연구원이셨는데 그래서 한번 초청해서 참고인 해서 듣고 싶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리동력학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류지 등 친환경사업으로 활용해야 된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 참고인 윤강훈 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듣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고. 또 아까 저류지 관련돼서도 저기 보면 반보상제라고 해서 플로리다 주정부의 보상제도라고 해서 이것을 또 연구하셨더라고요.

○ 참고인 윤강훈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에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참고인 윤강훈 지금 저기 말씀드린 건 제가 방금 전에 송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국가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 여기 문산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그걸 다 사면 됩니다. 사면 되는데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이 또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더라도 토지라는 것은 사실 소유주에 많은 애정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소유권은 반만 갖고 그다음에 보상, 경작권은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 콘트랙트를 아주 정확하게 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고수부지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보상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예산 50% 정도를 하고 그 대신 계약,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과 엄격한 계약을 통해서 평소에는 재배를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되 만약에 설계홍수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홍수가 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땅이 바로 저류지가 되는 것이죠, 홍수가 되면. 그런 콘셉트로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설계빈도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누차 행감 때나 기타 상임위 질의과정에서도 항상 이 저류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왜 집행부가 이걸 꺼려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윤강훈 저류지 문제는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 똑같은 건데요. 저류지에 대해서 진전이 안 된 거냐면 과거에는 하천변에 있는 땅들이 사실 그렇게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고 지가가 높지 않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하천변의 땅들이 더 집값이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류지로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이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개인이 손해를 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그 저류지를 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주로 가스미가우라든가 아라카와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재개발 비슷하게 해서 그 근처에 상당히 높은 건물을 잘 짓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로 하고 그 저류지에는 공익을 위해서 위에다 테니스장이라든가 운동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학회에서 상당히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부나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윤강훈 네,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대부분 이렇게 건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치수보다는 또 친수에 반영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해서 수해를 입고 나면 다시 관리유지비가 더 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부회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인 윤강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인 중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신가요?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남양건설의 윤치현 부사장님, 장형준 현장대리인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배병규 감리단장님 그리고 한국방재학회 윤강훈 부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참고인 윤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과 금번에 다시 제출한 안의 차이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9일 날 그 부분이 임시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5일 후에 다시 제출하게 됐는데요, 물리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래서 수정은 못하고 원안대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10월 24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 되고, 입법기간이 한 20일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제출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10월 19일 날.

이상기 위원 그럼 부결된 안을 다시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정해서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입법예고기간이 수정을 하게 되면 20일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 24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19일 날…….

이상기 위원 아니, 왜 제출을 하려고 그러세요, 부결된 것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이제…….

이상기 위원 부결됐으면 그만이지 부결된 걸 왜 다시 올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원안대로…….

이상기 위원 아니, 왜 다시 올리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차입금 상환이 214억 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기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분명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부결이 됐으면 그만이죠. 뭐 똑같은 안을 다시 한 번 올리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입금 상환이 214억 원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결시킨 대로 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214억 원을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도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번에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글쎄요. 지난번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참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회의에 저희가 대비를 잘못한 것 같고요. 장태환 의왕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반대토론을 장태환 의원이 한 것과 안 한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부결시킨 겁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부결시킨 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결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한 부분은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그 부분의 사전설명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했고 경기도가, 지금 60% 이상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경기도민이 사실상 214억 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상정하게 됐고요.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은 있었다 치더라도 의원 개인개인이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일일이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토론을 하게 되면 또 찬성토론도 좀 하고…….

이상기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시 올린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상기 위원 아니,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한다 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사이에 이게 부적절하다고 부결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상기 위원 그러면 부적절한 겁니다, 이 조례안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이상기 위원 부적절한 조례안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번 부결됐으니까 재상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그런 것 같고요. 합리적인 의견내용이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재상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원님들이 부적정하게 투표했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럼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게 정당한 조례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 겁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때는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원님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다 부결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겁니다. 부결된 건 부결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부결됐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자 경기신문에 나온 사항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실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10월 24일 자 경기신문 5면에 “패닉상태에 빠진 도의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의왕시의 경우 85억 원 규모의 보건시설 건립을 위해 도가 50%인 40억가량을 지원키로 약속을 했고 수원시도 비슷한 규모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무관한 사항이고요.

이상기 위원 그건 확인만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 뭐 돈도 없고.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거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것도 없지만 수원시의 김주성 의원님하고 의왕시 소속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수원시민하고 의왕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인센티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장태환 의원님 같은 부분은 의왕시에 글로벌인재양성소, 보건소 신축하는 데 236억 원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고요. 김주성 의원께서는 율전지하차도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기 위원 요청은 했는데 지원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 이거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지역구 의원님들이니까 했고, 저희가 예산도…….

이상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약속한 사실이 없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이상기 위원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검토는 저희는…….

이상기 위원 민경선 위원님이 이거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검토는…….

이상기 위원 검토한 사실도 없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제 저희는 글로벌인재양성소라든가 보건소 신축공사를 의왕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기 위원 약속한 사실도 없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약속한 사실은 없고 건의만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상기 위원 검토한 사실도 없다 이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민주당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9페이지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수해상습지 우선순위 개선사업의 하천현황과 도내 최근 5년간 수해현황을 대비해서 분석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상습지 중에서 미개수한 곳이 17개소, 그중에서 수해발생한 곳이 9곳이나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개수한 곳이 11개 정도 개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2군데만 수해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행감자료 340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 최근 5년간 수해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수해현황을 보면 30곳 중에서 개수된 곳 2곳을 빼고는 28곳 모두가 미개수 내지는 사업 중인 것임을 알 수 있죠. 수해 난 상황을 여기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데 수해상습지 지역 내에서 이 미개수 지역, 수해복구만도 한 138억이나 들어갔어요. 체계적으로다가 하천관리하고 종합적 정비도 중요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중요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수해상습지 개수사업에 먼저 치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배정 시 수해상습지에 배정한 금액이 상당히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작년 대비.

송영만 위원 감소됐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작년 대비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요. 작년 대비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았고요.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수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짧게 대답 좀 해주시고, 다음 것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하여간 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개수사업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이제 하천개수사업인데 하천개수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돼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른 대책도 다 마찬가지로 소하천도 그렇고 일반하천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요즘엔 집중폭우로 인해서 도시지역 내 저지대 침수지구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천도 필요한데 실질상 근본적인 대책은 집중호우가 도시 일원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우리는 건설본부에서는 하천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차후 대책으로 도시지역 내에도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만 시장ㆍ군수가 유수지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문관리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 연계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송영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지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우리 본부에서.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그러한 대안이 있느냐 얘기죠. 이거에 대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우리 대안은…….

송영만 위원 없으면 제 생각은 이런데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좋은 안이 있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집중호우가 산발적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도시지역도.” 그런 내용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향후에는 그런 데 도시지역의 유수지라든가 불투수층 저류지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송영만 위원 예를 들면 상습침수지역 내에 홍수토를 복원한다든지 아까 방재협회에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저류조 신설, 건축물이 잠겼을 때 필로티를 설치해서 좀 올려놓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수해방재 대책은 이렇게 세우겠다 이러한 게 꼭 필요하지 않냐. 지금 너무 집중적인 호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걸 건의하셔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주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건 저희가 재난팀에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곤지암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하천정비를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네 차례나 땜빵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복구비가 319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최근 여기 이 수해지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광주시 초월읍의 도평리하고 지월리 이쪽 주변에서 다 수해가 발생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내용을 보면 똑같이 호안블록 내지는 돌 쌓기 이런 걸로 대개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한 12.75㎞를 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곤지암천.

송영만 위원 부서지면 다시 메꾸고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곤지암천 보수하는 걸 보면 똑같이 여기도 호안블록 쌓기라든지, 아까 각도도 똑같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일반적인 방식…….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이번 곤지암천 보수와 관계돼 가지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과의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곤지암천은…….

송영만 위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차례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218억 정도 들이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또 사고가 나면 안 되지요, 수해가 발생이 나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걸 어떠한 생각으로 이번에 이것을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곤지암천은 경안천, 국가하천인 경안천하고 연결된 지천인데요. 경안천이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 곤지암천도 80년 빈도로 상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국토관리청에서 완료가 되는데요. 그 완료되는 것에 맞춰서 8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콘셉트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안개차단망 설치 관련돼서 경기도 내는 지금 없는 걸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을 해보면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도 있고 음주, 졸음 그다음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해서 안전벨트 미착용, 에어백 뭐 이런 거, 헬멧 안 써서 사고 나는 것. 그다음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적 요인이란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환경적 요인으로다가 지금 자료를 보면 안개 낀 날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났어요. 그리고 비 온 날, 안개 낀 날.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안개 낀 날이 18.3명, 비 온 날이 6.6명, 흐린 날 6.4명, 눈 온 날 5명, 맑은 날 4.9명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안개차단망이 설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대책이 필요할 텐데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송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안개에 대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송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차단망 방무벽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동선의 대관령고개하고 익산-장수 외 전북 진안구역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안개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무벽, 안개를 차단하는 그런 방무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양평주변이나 포천, 연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지금 예산수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2012년도에 계획은 세우실 생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지금 인명과 관련된 일이고 이런 대책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76억 섰습니다.

송영만 위원 77억 정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77억.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지금 검차 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2009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검차 수도 늘고 과적차량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실질상 늘고 있다는 것은 과적차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암만 과적차량 검문소를 늘리고 단속인원을 늘려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실질상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도로법 제59조에 의거해서 2009년도 1월 1일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현장마다 발주청에 단속할 수 있도록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우선 선행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과적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감독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데는 실지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과적단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를 단속해야 되는데 이미 과적 싣고 오는 데서 단속을 해버리면 하나마나지요. 이미 도로훼손 다 된 상태에서 과적으로 단속한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과적이 도로파손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단속해야 되고요. 저희가 특별단속반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과적이 발생되는 그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라든가 용인시 이동면, 평택항만, 여주 남한강 골재채취현장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특별단속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과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속 차원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건설본부 관리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요? 이미 시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 과적계 단속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업체들끼리 하는 부분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발생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거기 가서 직접 이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도로법 제59조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과적과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 내지는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특별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영만 위원 화성시 정남면 소재 수직교 관련돼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82번 국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4차선 확장을 하는 검토를 건의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이,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국가지방지원도 5개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우리 도 도로계획과에다 공문도 접수했고요. 하여간 저희가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사업순위가 좀 뒤로 밀려 있어서, 또 국토해양부 예산도 한정돼 있고,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건설본부에서 예산수립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질상 건설교통…….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토해양부하고 도로…….

송영만 위원 국토해양부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적은 물론 교통건설국 행감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교통건설국장, 건설본부장 이런 분들의 인사이동이 세 차례나 되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얘기하면 계속 되풀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사이동과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자료도 받은 게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집행부의 국장 되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이 각 현장에서,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고…….

송영만 위원 건설본부장님이 그때 도로과장님이셨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연관은 물론 되지만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인사이동과 관련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0년 11월 그다음에 금년 9월, 11월 이렇게 해서 계속 1차, 2차, 3차 건의서를 보냈고요.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제출자료 316페이지 황구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강구,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구된 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황구지천 부분은 10전투비행단의 벙커에서, 격납고에서 나가는 하천이 황구지천인데 비상활주로를 없애기 위해서 하천개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목장교에서부터 고색교까지를 먼저 시행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써낸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도면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황구지천이 한 13.7㎞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되는데 거기 그 지역에 보면 한 100만 평 LH공사에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계속 아파트 들어서고 그다음에 서수원 그쪽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100만 평 이상 개발된 데 그쪽 위주해서, 꼭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동현 위원 우리 곤지암천하고 신천 수해복구사업이 45.8% 낙찰되는 바람에 이게 물의가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면서 300억 이상이면 저가로 가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죠.

박동현 위원 저가로 갔을 때 부실방지대책 수립을 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서 3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저가로 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한 60%, 55% 이렇게 낙찰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요즘 들어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곤지암천이나 신천 수해복구사업도 한 50% 이상 됐으면 이렇게 문제가 덜 됐을 텐데 그랬을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한 면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측면을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예산 대비 집행을 한 60% 했다 그러면 40%는 언제 반납을 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입찰이 끝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납입니다.

박동현 위원 반납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변경한다든가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100억 정도가 절감이 된 겁니다.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반납됐을 때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돼야 되는데 반납됨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급한 데도 많은데 예산을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300억이 아니라 200억을 산정했으면 100억이 남은 것을 다른 긴급한 데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이게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일단 소방방재청에서 곤지암천, 신천에 대한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게 아니고…….

박동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하나를 얘기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0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55%, 60% 이렇게 낙찰되는 데서 보면 만약에 이게 1,00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한 400억 정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400억이면 진짜 중요한 지역에 하천이나 도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반납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손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 예산 세우는 데 대책이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좋으신,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곤지암ㆍ신천은 못 쓰지만 인접한 현장에 한 100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반납되는 게 그 곤지암천ㆍ신천만 반납이지 다른 데는 반납되는 게 아닙니다.

박동현 위원 다른 데는 반납 안 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현장에.

박동현 위원 다른 현장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반납을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예산인데 집행이 60% 됐어, 그럼 40%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400억은 다른 현장에 쓸 수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쓸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실링이 커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억, 300억 넘는 공사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400억이든 300억이든 절감됐지 않습니까. 절감된 걸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자금플로우 그걸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 추진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포함해서 11개소 대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고향의 강 사업은 경안천 외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게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데 사업추진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목적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기본 콘셉트나 기본설계를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을 하면서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민의 지역문화ㆍ역사가 소통하는 풍요롭고 평안한 지역명물 하천조성사업을 특색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작됐고요. 고향의 강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렸을 때 무슨 거기의 스토리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친근한 그런 강으로 만들면서 재해예방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군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1개 사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업은 국비가 60%고 우리 도비가 40%입니다. 매칭펀드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경안천 등 11개 하천에 대한 고향의 강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였구나, 시에서 요청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시에서 요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우선 25개 시군에서 신청됐는데 저희가 기준 잡았던 건 첫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느냐.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농경지 하천 하폭이 한 40m 이상 되느냐. 너무 좁은 하천은 이건 소하천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도심 하천 하폭은 25m 이상이 돼야지 거기에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세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5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11개소가 선정됐던 것입니다.

박동현 위원 현재 진행 중인 11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보고 나서 이 부분이 사업효과가 있고 재해예방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이걸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사항도 많은데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관련된 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민경선 위원 아까 부결되기까지 그동안에 저희한테 준 자료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대안이 없는 걸로 아는데, 대안이 없다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10월 19일 날 부결되고 저희는 이걸 재상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장태환 의원께서 의왕시 지역을 관통하면서 지역주민에 피해가 오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네 가지 방안은 강구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검토를 안 했다고 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시 재상정했을 때에 저희가 송영주 위원장님이나 서형열 간사님한테 이런 부분이 원안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후에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대안을…….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왜 검토를 안 했다고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건 그전에…….

민경선 위원 그전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전입니다.

민경선 위원 대안은 검토한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전에 원안을 저희가 올리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김주성 의원님하고 장태환 의원님이.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결되고 나서 대안검토라고 해서 본 위원에게 메일로 보내준 네 가지 안.

(자료화면을 보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민경선 위원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시책추진비 40억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민경선 위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보시면 검토결과 “1안, 2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3안의 경우 조례 수정 및 명분 확보에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써 사료되며 타 시와의 형평성 문제 극복이 관건이다. 그래서 4안은 3안에 비해 인센티브를 주는 선언적 제시안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보면 “동 조례안이 상임위 상정 시 3안을 추가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 협의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3안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얘기했습니까? 여태까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고 우리보러 지금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본인들이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고 4안 의왕시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복지타운입니다. 복지타운이 건설본부 소관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부결된 이후에 이렇게 원안으로 냈는데 “저희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양해를 구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도 약속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은 이 대안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부결된 이후에 원안을 제출한 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한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냥 원안을 상정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가 원래 원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입법예고라든가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그건 전화로 말씀드리고 또 민 위원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했다고 합니까? 일단 이따 속기록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 봐야겠는데 위증을 하는지, 아니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전달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는 거죠? 마이크 켜고 의사진행발언을 공식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검토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은…….

이상기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분명히 대안도 검토한 적이 없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10월 24일 날 경기신문에…….

이상기 위원 아니, 이건 위증하시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제가 위증을……. 10월 24일 날 경기신문에 의왕시 경우 80억 원 규모의 보건시설 건립…….

이상기 위원 아니,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답변하실 기회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정회신청이 있기 때문에 정회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묻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위원님.

조광명 위원 일단 민경선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민경선 위원님의 양해 여부에 따라서, 저는 어쨌든 질의를 다 듣고 정회를 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민경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안 그러면 질의를 마저 듣고 정회하는 거.

민경선 위원 네, 듣고. 아니, 질의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2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요청 후에 위원님들의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시간에 저희가 정회를 요청한 거라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속기록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민경선 위원 어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양지천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보시면 이게 5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윤강훈 방재학회 부회장님이 와서 말씀하셨지만 이 설계빈도에 비해서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지금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촌지역이더라고요. 앞 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은 하류하고 상류부분인데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치수보다는 친수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수를 보상비를 주고 하폭을 늘리고 있는데 결국은 하천 내에서는 자전거도로나 고수부지를 상당 부분 크게 만들어서 이후에 홍수에 과연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만약에 또 홍수가 났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 유실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용인시는 재차 추가비용을,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보시면 자전거도로도 폭이 3m입니다. 보행자도로, 같이 놓여지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양지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재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민경선 위원 다음은 오금천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천인데요. 이 지역 천을 가보면서 저는 작년 행감이 떠오릅니다. 행감 때 간매천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간매천과 유사합니다. LH공사가 삼송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천을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거의 끝났는데 이번 수해에 다 날라갔습니다. 보시면 밑에 보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민경선 위원 이게 하수도인지 하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성하는지. 보면 이게 하폭이 25m입니다. 그런데 협수로를 2m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유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유실됐는데요. 하단에 보면 이게 25m입니다. 이게 협수로인데 2m, 잘해야 2.5m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유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이용하고 여기는 고수부지로 자전거도로나 기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가 와서 다 날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협수로인데 윗부분은 고수부지입니다. 이게 과연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전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체도면입니다. 아니,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금천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 공릉천하고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천.

민경선 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예전에는 보십시오. 여기는 상류 자연하천입니다. 이후에 여기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자연하천은 수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자연하천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협수로가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수해를 입는 거죠. 보십시오. 다 여기 차 있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보십시오. 전 구간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 하천은 하천, 건설은 건설이 아니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파트단지를 지금 짓고 있으면 이 협수로 옆에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제방이잖아요. 이 제방이 이렇게 넓음에도 여기 도로를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계획과정에서부터. 그런데 여기는 도로로 만들고 계획 자체 할 때 자전거도로는 제방 위에 놓고 그리고 친수구역을 만들든 아니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야 하는데 하천 따로 계획 따로입니다, 건설 따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간은 수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기는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전 항공사진입니다.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해를 입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은 거의 아파트단지로 가기 때문에 세면바닥입니다, 세면바닥. 콘크리트바닥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릴 때 장기간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유수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하천으로 오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제안해서 반영시켜야 하는데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건설본부에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다고 합니다. 구조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LH공사 삼송택지 관련 비관리청 공사지만 저희가 재검토해서 적절하게 다시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LH공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세워준 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인데요. 고향의 강 사업에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빈도를 전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릉천 부분,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구간에 대해서 100년 빈도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이 고향의 강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면 80년 빈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구간의 설계빈도는 100년 빈도로 만들라고 했는데 실제 계획은 80년 빈도입니다. 이게 주민설명회 자료인데요. 80년 빈도입니다. 1구간 1지구, 2지구 다 80년 빈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문가도 와서 얘기했지만 설계빈도보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회하고 있는데 실제 계획했던 100년 빈도를 못 지키고 80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 부분은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80년 빈도까지 저희가 상향하고 있는데요.

민경선 위원 아니, 원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릉천 부분이…….

민경선 위원 고향의 강 사업 수립현황을 제가 어제 받은 겁니다. 건설본부로부터 받았는데. 사업구간 여기 있잖아요. 사업구간이 지금 100년 빈도로 잡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80년 빈도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0년 빈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아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방하천은 80년 빈도거든요. 저희가 ㎡로 해서…….

민경선 위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실제로 받았는데 전 구간이, 보십시오.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구간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사업구간은 100년 빈도라고 확답을 받고 행감 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도 문제지만 이후에도 홍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공릉천의 사전환경성영향검토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걸 캡처한 겁니다. 검토 협의의견에 보면 하천 양안 중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어느 한쪽으로 설정하라, 양쪽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경우는 제방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한쪽 호안에 쓰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주장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공릉천 조성되는 것은 호안 안에 양쪽에 자전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전영향검토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사전영향검토서의 의견도 왜 반영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지적해야만 반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왜 검토합니까? 반영 안 하려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간단히.

정말 잘못된 하천사업의 방향입니다. 치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치수환경, 친수.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친수 위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직강화된 하천개수 공사와 도시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물들이 하천으로 도달합니다. 또 기후변화가 있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 아까 전문가 말씀했듯이 유수지 확보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시간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등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기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성태 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전거 잘 타십시오.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 다쳐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상기 위원하고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본부장님께서 사실관계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따지고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 4대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277페이지요. 본부장님은 4대강사업이 성공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짧게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1ㆍ2ㆍ5공구를 위탁사업으로 시행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맞습니다. 4대강사업은 국가예산이 22조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같은 피해가 빈발해지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발전 미래에 세대의 생존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하에 정부는 가뭄, 홍수 등 물 문제해결을 수질, 생태, 환경,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살리기 공사가 얼마나 되어 있죠? 우리 맡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 1ㆍ2ㆍ5공구는 9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 완료된 상태죠, 부대공만 남고.

김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한강은 다 되었고 낙동강만 빼놓고는 다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경공사도 마무리가 잘 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마무리 공사만 남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산책로, 운동장, 자전거도로, 각종 시설 이런 걸 맡은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주민들 얘기는 어때요? 이용하는 분들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전거도로라든가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에 대한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은 좋다고들 그러십니다.

김성태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고 관심이 자전거도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거기서 다 평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한강사업도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혹시 역행침식은 없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역행침식도 사실상 없었는데 역행침식이 있었던 거로 보도가 났는데 실제로는 이게 퇴적이 되고 포락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비가 오면. 그런 정도인데 그걸 역행침식으로 보도가 난 적은 있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태 위원 없었다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정부는 8월 5일 날 역행침식이 없었다고 보도를 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월 13일 날 제방이 붕괴되고 역행침식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셨나 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소양천하고 일부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반침하라든가 균열이 되고 뒤틀림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은 본류에 대한 준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살에 의해서 쇄골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역행침식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은 4대강이 준설되면서 부작용으로 널리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말씀은 역행침식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맞는데 우리 한강구간은 하상보호공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류부에 지천하고 본류부에 다 되어 있어서 역행침식이 일어난 지역은 없고요. 준설하다 보니까 유속은 좀 빨라졌는데 유속은 세크당 0.5m 정도, 그런 정도면 역행침식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류부에 대한 역행침식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쭉 보니까 다른 지역, 한강 쪽 말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심한데 다행히 우리 한강 쪽은 그래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지적은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교량 붕괴위험도 있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용머리교라고 균열이 있고 뒤틀림 현상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역행침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량이 오래되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유물이 교각에 걸려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 역행침식된 건 없었습니다. 낙동강이라든가 영산강의 보 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1ㆍ2ㆍ5공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성태 위원 이건 그럼 뭐죠? 연양천 하류지역 신진교 붕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신진교 붕괴.

김성태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3시간 동안에 약 160㎜가 왔어요. 그걸 강우강도로 따지면 241년 만에 한 번 오는 강우강도거든요. 그래서 신진교가 노후됐고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쇄골이 되면서 부등침하가 생기면서 교량이 붕괴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역행침식은 아니다라고 판명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도 홍수가 이번 못지않게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06년도보다 이번에는 241년 만에 한 번 오는 빈도, 3시간 만에 160㎜가 왔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에 있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강우강도가 한 2배 이상 됐다고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노후교량 유수물이 걸린 이건 남한강 한천 용머리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에 건 이거하고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신진교.

김성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저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신진교하고는 틀립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재퇴적현상 이건 없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퇴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5,000만 t 이상 준설했는데요. 아무래도 퇴적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퇴적된 부분을 준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준설계획이 그렇게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포보 4대강 이쪽에는 재퇴적현상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한 걸로 이렇게, 다른 데는 굉장히 심한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쪽에는 거의 뭐, 하상유지공이 뭡니까? 하상유지공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하상유지공은 아까 합류부에 그런 역행 침식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하상보공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하상유지공이.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일부 지천에 발생했었는데 하상유지공 설치가 완료되면서 지금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보를 이용해서 물을 가둬놓는 게 4대강의 핵심이라고 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맞아요?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약 1,900만 t 정도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지가 확보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를 이용해서 물을 가둬놓는 게 4대강의 핵심이라고 했으면 홍수가 나면 보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성태 위원 하지만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면서 홍수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데요. 소양강댐이나 이쪽 충주댐 이것도 댐으로 막았지만 BOD가 지금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도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에 물 체류하는 부분은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에서…….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는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홍수는 주로 산간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강을 파겠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말이.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해 가지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직,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전문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추진한 조직과 전문가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1ㆍ2공구 대행사업만 한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쭉 보면 4대강으로 인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도리마을, 도리마을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성태 위원 거기에 보면 지형변형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앞에 보여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것도 도리마을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천보 수력발전소가 그 근처에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소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하고 나서부터 흙탕물이 많이 흐른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흙탕물 얘기는 못 들었고요. 소수력발전 부분이 지금 다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흙탕물 이런 건 있는지 모르지만…….

김성태 위원 이 사진을 보면, 보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성태 위원 이때 무슨 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소수력발전 하면서 처음 하니까 물을 보에 가두면서 발전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공구가 아니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 공구가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강천보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학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시작은 했으나 결코 완공할 수 없는 사업이고 내일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멈추는 게 이익이랍니다. 그리고 지천사업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은폐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사후 관리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전체 보에 대한 시설물 관리문제 그다음에 기타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문제 이 부분은 4대강사업본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본류에 대한 제방이라든가 저수로, 주요시설물,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통합관리하고 나머지 고수부지 내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 경기도하고 여주군이나 양평군에서 같이 합동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반대하는 학자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나마나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10월, 이것은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닌데 대규모 홍보전이 있었나요, 4대강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이포보에 대한 것은 지난 10월 22일 날 그랜드 오픈 행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대규모 홍보계획은 없는 것 같고 지자체별로 축제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100억 원대 이상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이런, 이것은 4대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기 하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15페이지…….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축약해서 하시든지 추가질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고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형열 위원님이십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시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형열 위원 직원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형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설계비는 다 지출이 됐나요? 올해 예산 가지고 그게 충분하나요, 설계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금년도 예산은 39억인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또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형열 위원 지금 도청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건설본부도 신청사를 지으면 그러면 한데 다 근무할 수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광교에 들어가는 신청사 구역에는 다 들어가지가 않고요. 여기 구청사가 남잖아요? 이 구청사에 우리 건설본부가 들어오고 보건환경연구원, 몇 개 기관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본청으로다 광교로 신축 이전하고요.

서형열 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내가 얼마 전에 의무실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미로 찾기예요. 내가 한 10분을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온다든가 이럴 때 참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화청사 관계, 뭐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진을 하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인들도 불편을 좀 해소시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설계를 하는데 성남시청사가 호화라든가 또 방열관계, 유리로 해서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장이 주도적으로 호화청사는 되지 않게 설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소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로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2013년 7월까지 한다는데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기간이 2013년 7월까지인데요.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 절차 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면 한 6개월이든지 당길 수 있으면, 요즘 뭐 급하게 잘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부지는 다 확정돼 있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부지는 광교신도시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서 청사를 짓고 나서 부족해서 또 달아내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항상 보면 행정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우리 도시의 예를 들면 좋은 땅에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도 지하 1층만 파는 거예요. 그럼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멀리 본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지하 5층까지라든가 이렇게 주차장을 파고, 그 좋은 땅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음에 앞으로 부시장으로 나가든 시장이 되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멀리 보고 공무원들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장 면적이, 법정면적이 100㎡당 1대입니다. 1대인데 우리 경기도청사는 법정으로 870대인데 한 890대 정도 확보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 개인사무실이 약 8평 정도, 개인사무실을 140개 정도, 향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같이 조성이 됩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저는 의원사무실 관계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것은 안 해주더라도 민원인들 편하게 해주기를 바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가 발주한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이제는, 전문건설협회하고도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도내 건설업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2011년도의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한 14건이, 참고로 보시려면 304페이지. 14건이 하도급 계약이 됐는데 경기도 업체는 5건이고 다른 서울이라든가, 서울 업체가 많네요. 이렇게 하도급이 서울 업체가 많이 됐는데 저는 전문건설협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하도급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을 텐데 이렇게 타 시도에 하도급이 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계약관계, 입찰관계는 추정가격이 284억 이상이 되면 국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둘 수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84억 미만 1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해서 경기도 업체가 반드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100억 미만은 경기도 업체만 하게끔 그렇게 지금…….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 이상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00억 이상 284억 미만 그것은…….

서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 300억 이하는 경기도 업체만 이렇게 하게 조례를 바꿀 수도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 이런 것도 다 형평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라면, 금방 300억을 못한다면 한 200억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서형열 위원 아픔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관심을 갖고…….

서형열 위원 도로관리 하는 데 사업비가 한 300억이 필요한데 우리는 금년도에 77억,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77억이다. 그런데 서울은 보면 1,137㎞ 도로를 관리하고 경기도는 1,469㎞를 관리하는데 1개 반 3명이 도로순찰을 하고 서울은 3개 반 8명이 이렇게 도로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니 예산이 부족하고 순찰하는 이런 기동보수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어제 우리가 안성을 갔는데 안성 땅이 서울 땅하고 같다고 그래요, 내가 어제 가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럼 서울시는 접근이 가까운데도 이렇게 편성이 많이 돼 가지고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는데 왜 경기도는 이렇게 좀, 본부장이 도민을 위한 거라면 예산도 좀 낫게 편성하고 기동반 숫자도 늘릴 용의가 없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70%가 감액됐습니다만 작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77억 정도는 더 확보하고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편하게 하고 도로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도로관리를 잘하면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시민이 불편하고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서형열 위원 이런 예산 오면 우리 위원들이 칼질을 할 수가 없잖아, 국민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실링 조정을 할 때 거기서부터 적게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이하 건설본부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답변자료 480페이지를 보면 제가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답변요구를 했는데 7개가 왔어요. 7개 사업이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진한 사업이 됐느냐, 그 문제점이 대부분 예산부족이에요. 물론 1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2003년에 착공한 게 2개고 2005년에 2개, 2009년에 3개. 이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했었으면 안 됐나 싶기도 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준공예정보다 보통 1년에서 한 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홍정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7개 사업만 해도 700억 정도가, 그러니까 695억 1,000만 원이 늘어나서 한 7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동탄-고매하고 서운-안성, 송포-인천, 오산-남사가 2003년, 2005년에 발주가 됐는데, 착공을 했는데 2009년에 또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3개를, 물론 지역의 사정이 급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관리를 좀, 사업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700억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순전히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렇다고 하면 좀 앞에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어차피 할 거라면 일단 벌여놓고 그냥 찔끔찔끔 주다가 늘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 관리가, 사업관리 능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6년씩이나 연장되고, 이게 동탄-고매 같은 경우는 72개월이나 연장됐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보통 72개월, 60개월, 24개월, 48개월. 그리고 더 문제가 이게 2009년에 발주한 것도 벌써 24개월 연장되고 28개월 연장되고 막 이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이 부분은 서운-안성, 동탄-고매, 송포-인천은 국가지방지원도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홍정석 위원 노력을 해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가재원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홍정석 위원 72개월이나 연장된 것을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국가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관리 능력이라는 게 여기 내부에 있는 도예산만 가지고 관리하라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올 거면 국비 빨리 조속하게 내려와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이 제때 공정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지금 2009년도에도 3개를 또 추가로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28개월 연장되고 24개월 연장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국가예산이…….

홍정석 위원 어쩔 수 없어요? 옳으신 지적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는 서운-안성이라든가 동탄-고매, 송포-인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도 저희가 꼭 필요한 구간, 조기개통 구간을 설정해서 조기개통 구간이 완공되면 사업효과가 한 80% 이상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운-안성도 지금 저희가 남안성IC 구간을 조기개통을 했고 송포-인천도 나진교차로는 내년까지 완공할…….

홍정석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기연장으로 해서 700억이나 가까운 돈이,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착공을 해서 먼저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다면 국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업관리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냥 준 돈 가지고 거기서 쓰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좀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또 우선순위를 매겨서 끝난 다음에, 계속 작년부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게 선택과 집중이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걸 보면 계속 사업을 또 벌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또 그게 좀 복잡한데요. 신규로 발주하게 된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이니까 발주를 한 거고 아까 서운-안성 이런 것은…….

홍정석 위원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국비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국비니까.

홍정석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우선해 지금 기존에 하던 거 먼저 빨리, 이게 증가되기 전에 그걸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 국비 확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던 위에서 정부에서 하던 그것은 내려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라면 그건 관리능력이 아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운-안성도 이번에 103억을 또 추가로 확보했고 실촌-만선에 대한 부분은 10억이 새로 예산이 확보되니까 발주를 했던 부분이고…….

홍정석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7개 사업에 대해서 증가된 게 700억이거든요. 이거 특별관리해서 좀 빨리, 그래서 자꾸 사업 더 벌이지 말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홍정석 위원 사업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래서 배정을 좀 어떻게 하고 국비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데에 더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는 챙겨 가시면서 하셨으면 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좀 더, 이런 돈은 정말 아깝잖아요.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자꾸 늘어난 것, 지금 그게 대부분의 일이지만 특별관리할 어떤 사업들은 좀 더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좀 확보가 되도록, 여기 이유가 전부 예산확보 노력…….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향후 계획이 다 노력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진짜 실천하세요, 써놓지 말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제가 잠깐, 우리 양평군 주요사업을 달라고 했어요. 도로가 7개 사업이 있고 하천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온갖 규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정비, 이거 우리 동북부에 계신 의원님들이 1년 동안 계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수질개선법, 수도권, 군사시설보호법, 한강수계, 환경정책기본법 무지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42.4%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양평은 25%거든요, 최하위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혹시 양평이 몇 위인지 아세요?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평이 제일 마지막일 겁니다.

홍정석 위원 네, 31등입니다. 이거 31등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러면 양평에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라도 좀 집행부에서, 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용문-단월 간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3% 공사실적이에요. 물론 이번에 예산 올렸더라고요. 올려졌는데 제가 양평만 특별히 봐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여건들이 양평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좀 도에서라도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래서 하천사업도 25개가 대부분 소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거고 또 추워지면 공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는 그만두고라도 내년 우기 전에 공사를 좀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물어보면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예요, 재정자립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우리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 질문을, 저한테 제출된 최근 5년간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및 조치내역을 좀 봤어요.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16건, 건축시설과는 1건밖에 없는데 감사를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16건 받았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이게 464쪽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내용이, 지적사항이 “건설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비 3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중지 1년이 지나도록…….”, 이것은 2007년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늘었어요. 2007년에 3건 받았고 2008년에 2건, 2009년에 2건, 2010년에 10건이나 돼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현장이 22개소거든요.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까지, 설계하고 보상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60건 되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홍정석 위원 사업 복잡하고 많으면, 저는 이게 혹시 복무기강이 해이해서, 제가 평택항만공사에 가서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왜 이게 점점 줄어야지,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저가하도급 문제, 설계 부적정, 부실시공에다가 공사하다가, 아까 얘기한 1년 넘게 방치하다가 지적받아서 다시 재개하고 이런 것들은 건설공사 사전ㆍ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은 또 공무원, 집행부의 어떤 업무가 좀 긴장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쇄신방안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에 이거 뭐, 여기 계시겠지만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16건이나, 2007년부터 전체 16건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집중, 우리 과장님! 집중적으로 잘해서, 이런 지적은 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사기 저하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적도 안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시정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제가 안 하도록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타이머를 보며) 이게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분야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위험도로개선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등 22개 사업이 있는데요. 2011년 예산현황을 보면 총 846억 1,800만 원이에요.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니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100%인 경우가 7개고 0%인 경우도 5개나 있어요, 10% 미만인 경우가 2개고. 22개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홍정석 위원 아까 남양건설처럼 저가로 낙찰했을 때는 사실 지역업체를 적극 써달라는 얘기를 못했지만 이런, 지난번에 저희 건설업체 간담회도 한 번 했었고 건설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르게 되는 게 아니라 100% 다 받는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100억 미만은 저희가 지역제한 공동의무 도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상에 하도급 비율이 적정한 비율은 한 82%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요즘 건설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원청자가 하도를 주는 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홍정석 위원 직영으로 다 해서 그러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직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원도급자의 고유권한이고 자칫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간 하도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건설업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체와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도에 관련된. 지금 이 사업들, 이게 850억 원 가까운 건설교통 분야 사업인데 지역민들한테 고용창출이 되고 그런 쪽에 하도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더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 어려움이, 제가 지역이기주의 편들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홍정석 위원 건설업체들도 어려운,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갈수록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 본부장님, 계속된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다른 점이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행정심판 그전에 전치주의였는데요. 행정소송을 걸기 전에 먼저 차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기각됐다거나 졌을 때에 행정심판을, 재판을 갑니다.

이계원 위원 아마도 건설본부가 지금 각종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쟁소관계에 가담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이렇게 쭉 보면, 3년간 보면 우리 건설본부가 지금 행정소송에 381건이 계류되거나 확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승소율이 낮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계원 위원 왜 낮다고 생각하시죠? 첫째 질문은 이 쟁소관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의 이유와 그다음에 승소관계가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쟁송관계가 많은 이유는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나 이럴 때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거의 패소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패소율이 많고요, 높고. 또 건수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 과거에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허례한이라고 건수도 많고 이런데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 6ㆍ25사변 때 등기부등본이 다 소멸됐거든요.

이계원 위원 OK.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혹시나 인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우리 건설본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1㎞당 도로수입원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하는 말씀도 아까 주셨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쟁소관계로 유도해서 사실 명분을 삼고자 했던 그런 저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 대민을 접촉하는 건설본부에서 좀 아니 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도 봐지죠. 왜냐, 그것은 명분을 삼기 위해서 쟁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같이 겸비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이번 기회에 종식시켜야겠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해 줘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져야 됩니다.

이계원 위원 그래서 보상은 다 해줘야죠. 보상에 대한 부분도 또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한테 토지를 하천편입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토지보상의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쟁송을 해서 재판결과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 줍니다.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계원 위원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 우리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의미를 알아들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동안에 송포-인천 간 도로 아까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송포-인천 간 도로 이거 하면서 사실은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이뤄지는 도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동탄-고매 간 그렇고요. 일단 송포-인천 간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이 2년이나 연장되었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률 적용에 따라 설계변경해서 437억 원이었던 것이 657억 원으로 증강 편성돼요. 그러면 총 33%나 증강 편성돼서 사실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계원 위원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이런 우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계원 위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공사발주 관행이라든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건 정말 원천적으로 안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가장 큰 게…….

이계원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별도 제가 이렇게 냈으니까 그걸 한 번 다시 참고해서 보시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건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실 여러 가지로 인지시켜 주셔야 그런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발표한 내용 중에 지금 주변상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죠. 김포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나진포천하고 그다음에 계양천이 저희 지역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천변저류지 그다음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유휴지 이런 것을 건설하고 만들어 내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60%가 광역시에서 내려오는데 40%에 대해서 사실 김포시에서 감당하고 60%는 저쪽에서 들어왔으니 60%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고 “국토부랑 또 소방방재청 그다음에 LH공사 등등 재해에 대한 미연의 방지대책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나진포천에 대한 부분은 2012년 내년도에 약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발주를 해서 교량이라든가 저류지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양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부분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약 3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김포시하고 완급 등을 협의해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건설하고 도로사업을 쭉 하시면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내진설계, 오늘도 오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내진에 대해서 사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계원 위원 따라서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해서 이런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얻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내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문용어로 하면 내진이 매그니튜드(magnitude) 3이 약진, 매그니튜드 5 정도가 중진, 매그니튜드 7이 강진이고 지난번에 동일본 지진이 났을 때가 매그니튜드 약 11 정도 아주 최대 강진인데 그렇게 발생됐는데요. 우선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속리산 지진하고 홍성 지진이 있습니다. 78년도 초하고 5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그때가 매그니튜드 5.0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국가에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댐부터 최초 적용돼서 교량, 도로, 도로교 표준시방서 그다음 건축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일본제도 대지진 이후에 내진보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2035년까지 195억을 들여서 내진 미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 더불어서 시군도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률이 32.7%에 지나지 않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시군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계원 위원 그래서 시군에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보강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응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쭐 게 도색하고 관련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차선도색?

이계원 위원 차선도색이요. 이 설명서에 보면 여기 ㎞로 얘기했으니까 ㎞당 보면 1㎞당 한 37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370만 원이라는 건 두 번째치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계원 위원 다니다 보면 도색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도색을 하고 돌아서면 금방 또 도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이 도색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이 주기가 어느 정도 돼야 또다시 도색을 하는 지침서라든가 적어도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차선도색이 공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온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고 융착식이 있는데 융착식은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로 페인트가 굳게 묻어 있는 게 융착식이고요. 그냥 페인트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별로 단가도 차이가 나고 도색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페인트로 일반가열식으로 하는 건 한 6개월 정도 가고 융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가고. 그런데 단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사전검수라든가 이거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 페인트에 사실 적어도 이게 들어가는, 본부장님 정도면 그야말로 다 챙기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밑에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께서 정확하게 검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계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페인트 안에 유리알 방사, 야간에 반짝반짝하면서 사실 안전성을 고려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차선도색이라든가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물론 문제지만 여기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같이 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깊은 배려와 점검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또 묻는 거로 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손은 왜 다치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전거도로 운동하다가 사람 피하다가 다쳤습니다.

오문식 위원 도로 만들어 놓고 시험운전하시다가 그랬나. 이 업무책자를 왜 이렇게 늦게 보내줬어요? 우리 위원들 공부 못하게 하느라고 늦게 보내신 건 아니겠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진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문식 위원 우리 위원들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늦게 오면 공부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오문식 위원 일부러 전략적으로 늦게 보내주신 건 아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오문식 위원 다음에는 일찍 보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문식 위원 이게 어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보이시죠, 큰 글씨?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아스콘 방사능 논란, 도 강 건너 불구경”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서울시 발(發) 아스팔트 방사성 물질 검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책은 수립하지도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해서 아주 타이틀을 멋있게 쓰셨더라고요. “8일 도와 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인근 도로 두 군데를 정밀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 137’ 최대 방사선량 농도가 각각 1.4μ㏜와 1.8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보도를 저희가 다 봤고요. 봤는데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 아스콘공장 1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요. 저희 도내에는 약 48개 업체가 있어요. 48개가 있고 저희는 아스콘공장 관리를 시장ㆍ군수가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스콘공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소방재난본부라든가 도로부서 합동으로 아스콘에 대한 방사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보도자료 나온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는 뾰족한 대책이 없으며 서울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 해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방사능 일본서 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본부장님께서 기술사자격증까지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건 금세,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분석하셔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자료준비한 게 하도 많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광주시 수해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고정보 2개가 설계되어 있다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주민들은 지금 가동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또 삼육재활원 앞에 보면 교량이 있는데 상류지역으로 한 100m만 이동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광주시민들이.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삼육재활원 앞에 경수교인데 경수교량을 조금 상류 쪽으로 한 100m 정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문식 위원 그게 이번 비에 보 역할을 해 가지고 더 피해가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건 도청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안 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주민들은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독려시켜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대쌍령리 선린교-오양리까지 그 상류지역으로 공사를 못한다면서요. 왜 못하세요? 간단하게 좀. 돈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홍수, 재해 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완공을 하고요. 그걸 100% 다 하려면 돈이 무한정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여기 218억에……. 아니, 이백 얼마죠? 이번에 예정가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한 280억인데, 부가세 빼고.

오문식 위원 280억에서 128억에 낙찰됐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나머지 차액은…….

오문식 위원 남는 돈, 그거 갖고 공사해 주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할 수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시든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150억 남는데 그중에서 보상비 50억 빼고 한 100억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는 좀 효과적으로 써주시길 바라고 이번 낙찰금액, 이번에 남양건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설계변경 해줄까 봐 굉장히 걱정인데, 물론 이것도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가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턴키…….

오문식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공사금액은 커지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오문식 위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컨소시엄 업체에서 제안된 사항, 창의적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하고 추가로 절대 설계변경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발주처, 우리 경기도나 주민 건의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건 내년 3월 달에 내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 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된 사업내역을 쭉 봤습니다. 여름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본부장님 계실 때 저하고 참 많은, 인상을 쓰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집행률 보니까 100%, 99% 많이 했네요. 그런데 추진사항은 설계 50%, 대부분이 50%고 설계 20%인데 설계 50%에 그렇게 100%씩 집행을 해줘도 되나요, 사업비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위원님 지적은 맞으신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하는 중이고요. 연말이 되면 집행률이 확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문식 위원 아니, 여기 현 상태로 보면 집행률이 99%, 100%인데 추진사항에는 설계 5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건 예산 대비 저희가 집행률을 표시한 거고요. 돈은…….

오문식 위원 아니, 제가 보면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설계하다가 도망가면 또 떼어먹는 것 아니에요. 떼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합리적으로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 들었고 잘 알아서 좀 써주시고 차후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도로, 하천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교량 이런 거를 많이 다녀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없는, 그러니까 재정이 약한 도시는 모든 게 약해요.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정이 높은 시를 가보면 모든 게 아주 번듯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부자동네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 사세요, 본부장님은? 집이 어디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인데…….

오문식 위원 아이고, 좋은 동네 사시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31개 시군의 재정이 다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양평군 같은 경우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부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광명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히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걸 얘기,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게 노견 없는 도로, 어깨 도로라 그러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본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타 부서에서도 모니터링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 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관리현장 대비 노견 없는 도로 비율은 경기도에 44.5%입니다. 국지도가 35.5%고 지방도가 4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이 35.8, 화성이 46.4, 여주가 64.5, 양평이 57, %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지방도는 75% 정도의 노견이, 그러니까 어깨 도로가 없어요. 하필 이게 다 못사는 동네만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이 일부러 못사는 동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시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군도는 노견이 없거든요, 길어깨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됐던 부분이고요. 못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문식 위원 못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아니, 조금 못사니까 니네는 더 못살아봐라. 다른 데 우선 해주고 기다려라 해서 20~30년씩 기다렸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오문식 위원 이것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혹시 이 자료에 노견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 안전실태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문식 위원 중장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선 노견이 없는 데 대한 부분을, 지방도에 노견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10개년 사업으로요. 그 자료를 저희가 우선 먼저 제공,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들여서 집을 수리해서 지어서 잘 살 것 같으면 그게 쌉니다. 1억, 2억 들여서 새집 짓는 것보다는. 그렇듯이 지금 4차선, 6차선 도로확포장할 게 아니라 이런 노견 없는 거를 조금 보태서,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 활용하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라고 저는 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없다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오문식 위원 내년도 실링 보니까 형편없는데 도로확포장 하는 데 신경 쓴다기보다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아마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입니다.

오문식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하여간 계획 수립해서 매년 10억씩 세우는데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오문식 위원 이런 건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많이 세우셔서 하시고 집행부에서 올리시면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은 절대로 안 깎습니다.

(웃 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농촌지역의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도로변 보행자 사고가 많아요, 이런 데. 파악 많이 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제가 경찰서에 의뢰해 보니까 하도 많아서 경기도 것을 다 의뢰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하다 말았는데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노견 없는 데서 사고 났을 때 우리 경기도도 책임을 져야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이게 손해…….

오문식 위원 아마 분명히 들어올 텐데, 소송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패소합니다.

오문식 위원 패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신경 좀 써주시고. 아이고, 시간이 없네.

그다음에 노견 없는 도로 일제조사 하셔서 보도설치를 좀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게 보도인가요, 그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통행,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진짜 해주셔야 돼요, 이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2012년도에 한 10억 정도 먼저 확보해서 차차차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10억 갖고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선 길을 뚫는 거니까요.

오문식 위원 200억 정도 올려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게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하지요, 1년 내에.

오문식 위원 아니, 저기 가서 해보셔야지, 저 높은 데 가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도 저희가, 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사님한테 지난번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보도를 설치하겠다라고 받았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2차선 도로에 또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도로는 차들이 시속 60㎞인데 실제 자전거도 60㎞ 갑니다. 그런 도로에서는 보통 100㎞, 200㎞, 150, 120 막 밟는데 그런 데는 보도하고 도로 사이에 안전시설물을 해주세요. 옛날엔 한 것 같은데 요새 이게 다 없어졌다고요. 그거 뭐 고물상에서 죄다 집어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없어졌더라고요, 많이. 이런 것들도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젠 차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죠.

오문식 위원 사람이 중요한 시대니까 차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본질의 잠깐만요. 이거 조례, 이게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로법이죠. 도로법 받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문식 위원 없으면 우리, 그럼 우리 조례는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조례는 별도로, 보도 이런 부분은 도로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글쎄요. 저도 한번 이걸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경기도 지방안전관리 및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오문식 위원 그때 본부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훌륭하신 공무원이 계시면, 막걸리는 제가 사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뭐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요. 이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거 상당히 필요하니까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한 1분 조금 더 썼는데 바로 다음에 보충질의에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손성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본부가 팀워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공근식 위원 그런데도 질문사항이 많고 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일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2년차 맞이하는 행감인데 오늘 맨 뒷장에, 업무보고 맨 뒷장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싹 사진하고 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공근식 위원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정말 이런 것은 보고 배워서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공근식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5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에 교량 전체 수가 얼마나 되나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지금 교량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지금 교량이 379개인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77개소입니다.

공근식 위원 377개요. 그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떤 기관에서 얼마만큼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교량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 이거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은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이렇게 1, 2, 3, 4, 5, 6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하천에 설치된 교량도 그렇게 점검을 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합니다. 교량은 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얼마 전에 양평에 교량 구멍 난 거 아시죠? 그래서 긴급복구한 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 삼강교.

공근식 위원 제가 그런 점검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공근식 위원 그래도 바로 조치를 취하셔서 마무리가 잘됐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앞으로도 좌우지간 교량에 대해서 사실 잘못되면 교량이 붕괴된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요구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양평지역의 하자보수 2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근대교의 경우 배수불량으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피해상황이나 또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근대교 배수불량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우리 발주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배수불량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바로 될 것입니다.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인도부분에 배수가 안 돼서, 배수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고였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아, 그러면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근식 위원 물질적인 피해 이런 건 없었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없었습니다.

공근식 위원 또 하나가 명성터널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성터널 알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명설터널에 소화기 표지 때문에 또 보수공사를 하나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소화기 표지판이 터널에는 일정 간격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됐습니다.

공근식 위원 처음에 설치는 돼 있던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죠. 터널에 50m 간격으로 그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아, 설계 당시에 다 설치돼 있던 건데 파손된 것을 보수한 모양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 부분이 파손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애초에 설계 때부터 소화기 설치라든가 이런 표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네. 그렇습니다.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도 직접 사업하고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사업이 복잡한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크게 두 가지 대분류를 하면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공근식 위원 정비와 개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개수. 개수사업은 전체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도비로만 하고 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물순환형 정비사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있고…….

공근식 위원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 돼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비 60%, 도비 4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공근식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연수천하고 양재천의 경우에 2010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예산요구를 다시 했어요. 그거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재천이 아니라 양지천 말씀하시는 거…….

공근식 위원 양지천. 연수천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그러세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공근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자꾸 하천정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나 개수사업 같은 것들이 시작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 사업에 착수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면 땜빵 식으로 대충 그냥 장마에 한번 휩쓸려 나가고 나면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개수사업을 하든 뭘 하든 좌우지간 장기적으로다가 정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7월 26일서부터 29일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수해피해 발생 시에 피해규모에 따라 국비지원 등 차등 발생되는데 국비지원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 기준이 있어서 이번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저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저희가 9개 시군이 고시가 됐고 또 우심지역이라고 있어요. 우심지역으로 3개 시군이 고시가 됐는데 특별재난지역하고 우심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국비지원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특별재난, 우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 9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요. 이 지역에는…….

공근식 위원 그럴 경우에만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우심ㆍ특별재난지역은.

공근식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비지원도 받고, 우심지역도 받는데 특별재난지역은 국고 추가지원이 됩니다. 시군 재정별로 국비를 추가지원 받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틀립니다. 재정이 좋은 데는 좀 덜 받고 재정이 약한 데는 좀 더 받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곤지암천하고 신천 수해복구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턴키베이스 콘트랙트 방식으로 가는데 패스트 트랙분만 하고 있어요.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그러면 내년 우기가 되기 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5월, 원래 7월 19일까지인데 주 공사는 5월 중으로 완료하고 부대공사만 완료하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우기가,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많은 비가 내리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곳에 빨리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또다시 그런 피해를 당할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사에 차질 없이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양수리에 관련된 구 양수대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양수대교가 62년도에 준공돼서 약 50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공근식 위원 이제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철거비용이 91억이 책정돼 있고 현재 신 교량이 2014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2014년도면 완공이 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금 올해 예산확보하는 걸 보면 2014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근식 위원 조기에 완공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신 교량이 완공되고 나면 지역주민들 소수가 구 교량을 리모델링해서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생각이 있으시면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근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홍정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에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문영일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하고 유신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양수대교 감리단 이렇게 4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수리학적 관점에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수 흐름에 저해가 되고 또 양수리의 지방고하고 계획홍수위가, 지방고가 계획홍수위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근식 위원 교각 몇 개 있다고 해서 물 흐름에 저해가 되나요, 방해가 되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지금 그 교각이 16개나 되고 있고 지금 새로이 건설되는 양수대교는 스팬이 6스팬이고 교각이 5개입니다. 교대까지 합치면 7개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교량이 1943년도에 일반 개축이 됐다가 67년도에 다시 개축이 돼서 측면에서 보면 교량 미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비용 91억 그다음에 이게 존치했을 때의 금액을,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따져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C등급인데, 교량붕괴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t 이하 차량통행을 방지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이 경간을 연장했을 때 약 177억 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유지만 했을 때는 94억 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생기고 또…….

공근식 위원 기존교량을 존치시키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선 복복선이 되면서 폐선된 중앙선 부지에, 구 북한강철교 부지 거기에 현재 지난번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아주 멋있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성을 검토해 보면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 교량을 91억뿐만 아니라 새로 유지보수하려면 177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겠지만 북한강철교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근식 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 신 양수대교가 완공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건설본부 소관이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공근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 위원님이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고, 좀 늦게 왔다고 모 위원님이 또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서를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보고서를 보니까 컬러풀하게 이렇게 잘 정비를 해주셨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이건 우리 본부장님이 아마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기준을 보게 되니까 요즘에 복지예산 비율로 인해서 SOC 예산이 전부 다, 칠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손성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그다음에 직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예산을 오히려 평년보다 더 지켜질 수 있는, 이렇게 편성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감사장이니까 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자료 첫 페이지에 도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향상 대책 추진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했는데 이게 또 보고서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쾌적…….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것도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아봤고. 여기 보니까 공사업체에 헬프라인 개설 안내 및 본부장을 수신인으로 부정부패 신고봉투를 배부하셨다고 그러고 아마 그간의 자정노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일 많이 하는 며느리가 접시도 많이 깨는 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우리 자료의 도표에 의하니까 올해, 10년도 자료를 보니까 좀 유감스럽게도 금품이라든가 뇌물ㆍ향응수수 부분이 올해 많이 발생을 했네요, 발생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은 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금품ㆍ뇌물ㆍ향응수수가 3건이 발생됐습니다. 3건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3건이지만 실제로 건설본부에서 발생된 건 1건이고요. 나머지 2건은 시군에 있다가 발생된 부분, 직원이 전입 와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또 1건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와서 징계를 받은 건이 되겠고 이제 1건은 저희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직원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 아니 소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철 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표기상으로 3건으로 돼 있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3명이 돼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여하튼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0%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주 금상첨화지요.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배일층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분위기가 사전에 봉쇄되고 신뢰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일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누가 되지 않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배전의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아까 우리 논의에, 요즘에 상당히 힘드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괜찮습니다.

김광철 위원 과천-의왕 간 통행요금 조례안 개정 때문에 상당히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건설본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아마 결정을 내리는 사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상임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서수원-의왕 간 민간투자 도로사업이 이제 실시협약 제10조에 관리운영권을 29년을 설정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운영개시일로부터 설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료 수입이 환수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매년 환수한다든가 또 5년을 단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그 협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개설한 도로가 지금 몇 차선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도로 수입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4차선입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민자로 지금 개설이 되는 구간이 한 차선씩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6차로 내지 8차로. 6차선 구간이 있고 8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 6차선 구간도 있고 8차선 구간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럼 6차선 구간은 퍼센티지로 볼 때 어느 정도나 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수원시 금곡동부터 의왕요금소까지는 6차로고요. 그 이후로는 다 8차선이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7 대 3 정도. 8차로가 7, 6차로가 한 30% 정도 됩니다.

김광철 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죠? 8차로가 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용료를 산정할 때, 아직까지 요금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요금은 한 1,000원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이.

김광철 위원 지금 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불변가 800원으로 돼 있답니다. 불변가 800원으로.

김광철 위원 불변가로 돼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광철 위원 불변가로 800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2006년도 불변가 800원.

김광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4차선은 우리 경기도에서 개설한 도로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합쳐서 민자도로팀에서 기존 우리가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 4차선 도로하고 거기에서 확장되는 6차선 내지 8차선 민간도로하고 합쳐서 전체적인 원가산정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가산정기준을 어떻게 원가산정을 했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800원 불변가로 해서 그걸 한 겁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04년도 10월 1일 불변가로 해서 통행료 산정기준을 그렇게 한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소요, 들어간 원가에 대한 산정을 해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9년간을 산정한 겁니다, 협약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피맥(PIMAC)이라고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 그룹이 계산해서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하여간 구체적인 내용은 민자도로팀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대충 그렇습니다. 피맥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29년 정도가 사용하는 사용기간이 나온 겁니다, 사용수익기간이.

김광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피맥에서, 이제 전문대행기관에 이걸 의뢰하셔서 거기서 산정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네,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를 단순하게 모면하기 위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김광철 위원 물론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실시협약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어떤 계약을, 조항을 신설하지만 종종 그것을 누락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전문가가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건 벌써 계약이 된 사항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협약이 된 겁니다.

김광철 위원 협약이 된 사항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협약이 된 겁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현재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건 도민의 어떤 복리증진 차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밑지는 장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반드시 이런 말씀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B/C ratio를 갖다 조작해서 B/C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B/C가 1이상 나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통량도 안 나오는데 교통량 많이 나오게 하고 MRG를 받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 도로는 MRG도 없고, 최소수입보장제도도 없고 또 오히려 교통량이 늘었을 때는 사용수익기간을 단축하는, 2년~3년 단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네, 그걸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다음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건축연면적이 본청이 6만 1,063㎡ 그다음에 의회가 1만 8,100㎡, 주차장이 1만 7,424㎡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총량 고시면적으로 내려온 면적이 있지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행안부의 기준면적이 본청이 7만 7,633㎡고요. 의회는 2만 9,164㎡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것은 본청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북부청을 이제 염두를 안 해둘 수가 없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북부청을 갖다가, 지금 설계가 벌써 들어가 있는데 그럼 북부청도 우리가 기능별로 조직개편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예정인데 북부청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사 기준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좁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불만도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총면적에 대한 이 부지면적이 적정면적으로 보십니까? 여기 광교청사에 대한 부분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북부청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설계자문위원회 열면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미리 저희가 북부청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 정도 필요면적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실시설계, 기본설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원 세 분이 들어가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한 분 박동현, 전체가 세 분인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세 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부청 의견은 3,000㎡.

김광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북부청의 연건평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현재 1만 6,436㎡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는 4,981평.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가 1만 6,000㎡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광철 위원 그럼 여기서 3,000㎡를 북부청에서 더 요구했다고 그런다면 1만 9,000㎡ 정도를 지금 면적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에 본청이 지금 6만 1,063㎡면 이것도 역시 실링, 그전에 비해서 1/3 수준이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에 대한 산정을 해서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기준이 충분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김광철 위원 아니, 행안부 총량면적이 나와 있는 거죠. 상한가 기준이 아니라 총량면적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의회면적이 2만 9,614인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은 1만 8,100이니까 약 1만 ㎡ 정도는 여유가 있단 얘기죠, 의회는. 그런데 우리 청사부지는 거의 풀로 되어 있고 북부청사에 대한 부분은 3,000㎡를 저희가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정할 때에 인구 대비해 가지고 북부는 여기 남부에 비례해 가지고 1/3 정도의 어떤 실링이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모든 걸 아직, 여기도 지금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사에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다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1/3 수준으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전체 우리 공무원이 그 당시에, 입주 당시에는 2,329명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인원 대비만 보더라도 본청사는 1,543명, 북부청사는 488명입니다. 1/3뿐이 안 됩니다.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면적 대비하면 오히려 북부청사가 넓다고 봐야죠.

(「우연의 일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광철 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연의 일치가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반드시 여기 광교청사나 북부청사가 완성된다고 하면 기능별 조직개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인원배치도 현재는 450명 대 여기 1,400명…….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500명.

김광철 위원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사에 대한 기준면적은 반드시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는 우리가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가야 되겠다. 미래 상태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때 미래 상태가, 유동적인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거 고형물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거기는 의회청사가 없으니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여유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부분에 대한, 그것도 본청사하고 의회청사 딱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의회청사는 의회청사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의회는 별도입니다.

김광철 위원 이게 별도 면적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북부청사에 대한 의회면적은 없습니다.

김광철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서 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건 여기 자문위원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들어가 계시지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세 분입니다.

김광철 위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에도 좌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고 정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속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받으시느라 손성오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7월 26일에서 29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872억 원 이렇게 피해 본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런데 침수피해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펌프장 등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복구계획은 원래 추경예산, 본예산 포함해서 2,344억 원. 그렇게 보면 피해복구비치고는 피해발생액 대비 한 3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난 부분은 추가로 투자했다든지 추가 시설투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구 자산을 신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강백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피해비용하고 복구비용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피해는 단순피해액만 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구하는 건 개선복구를 하기 때문에, 개량복구를 하기 때문에 피해복구액보다 개량복구액이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아니고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우선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도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인력부족에 따른 지방도로 유지관리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9개 시군 37개 노선 1,469㎞로써 최소한의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된 건 금년에 77억 정도 이렇게 반영된 걸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안 되어서 도로이용자의 불편 또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결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해결책,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1,469㎞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저희가 77억에 맞춰서 전체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러면 300억 필요해도 77억 정도면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저희가 아스팔트 보수를 할 때 두께를 10㎝로 할 걸 5㎝로 하고 그러면 수명은 짧아지겠지만 우선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저희가 3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현장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한 부분인데 충분히 주셨으면 되는데 국가예산이나 정부예산이나 우리 도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그 돈이 꼭 77억 갖고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새로운 지방도로 확충도 필요하지만 기존 도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대책 주문하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또 인력부족에 따른 지방도로 유지관리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 주 5일 근무로 주말차량 통행급증에 따른 도로이용자는 일단 무한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도로포장면 파손 시 응급복구가 지연되고 또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사고 발생 시 조속한 현장조사도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강백수 위원 그러시면 건설본부에서 어렵다면 의회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또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일단 우리 전체 예산에서 도로유지보수비 실링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고요. 확보가 되면 또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건설본부의 어려움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그런 소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같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실적하고 효과를 봤었는데 이제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증원됐거든요. 작년까지 보면 검문소에 13명이 배치되고 이동단속에 10명이 배치됐었는데 이번에 검문소에 9명, 이동단속에 11명 이렇게 유료도로 직원 해서 많은 인력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단속결과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량이,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저희가…….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가 고정검문소 3개소에서 79만 대를 검차를 했고 그중에서 71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동단속은 2,275건을 검차를 해서 35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2010년도는 저희가 적발이 358건인데 2011년도는 10월 말 현재 1,061건,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단속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물론 이제 단속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단속대상이 경기도민이고 과태료 납부해야 될 분도 경기도민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보통 과적하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시고 우리 도민이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도 소명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과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본질의가 끝나가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본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빨리 답변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관급공사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된 장비대금 현장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디가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우선 본오-오목천 공사하고 의왕-과천 간도 오늘 발생했습니다. 증포-모전,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발주처에서는 돈이 나갔고 원청자도 돈을 지불했는데 하도급업자가 사정에 의해서 노임이라든지 장비대금을 지불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본오-오목천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본오-오목은 현재 계속 채권주하고 시공자하고 저희 발주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잘 해결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본부와 원청은 다 돈을 줬기 때문에 일단 일차 책임은 없고 하청에서, 하도급에서 지금 미지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게 대부분이고, 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주처, 우리하고 원청자하고 불러서 저희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서 임금이 체불된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관리감독을 건설본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의 모든, 건설본부가 하는 모든 일이 직접공사를 하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나 도민들은 적어도 관급공사에서는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에 체불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상식이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와 관련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포-모전 간도 똑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증포-모전도 지금 김지회 외 7명이 현재 약 6,500만 원 되는데요. 대부분 노임 같습니다, 노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영도건설산업에서는 원청자가 하도급자한테 돈은 지불했는데 이 기성금을 압류당했어요, 법원에서. 채무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날 우리한테 송달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노임관계는 최우선적으로 기성금이 압류됐다 하더라도 원청자가 지불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 위원장 송영주 증포-모전 간 올해 예산배정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예산이 47억인데 그중에서 집행된 기성금액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21억 원이 현장으로 나갔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주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21억 중에서 21억이 나가야 되는데 8억은 지불이 됐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지불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총예산이, 올해 배정된 예산이 47억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47억 4,700만 원.

○ 위원장 송영주 경기도 현황에 보면 47억의 예산이 배정되는 도로는 흔치 않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사업장, 그런 현장에서 임금이 아까 얼마 체불됐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6,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6,500만 원 임금이 체불돼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노임보다는 장비…….

○ 위원장 송영주 별로 경기도가 하는 사업치고는 상식에 맞지 않는 사업이죠. 그리고 저한테 자료는 “인건비에 대한 체불 및 장비임대료에 대한 지연은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최종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데 최초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 했을 때 각 시공회사하고 감리단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없었다고 감리단에서 아마 그걸 감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감리단 핑계 대시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허위자료가 온 거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결정이 난 날은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날 이미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현장입니다. 그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셨죠? 가압류가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기성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지 기성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그동안 제가 지금 자료로는 아무런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체불이 없다고 하셔서 자료를 믿었고 그런데 여기 계신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직접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저한테 오셨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기도와도 통화했고 그리고 원청사하고도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3월~4월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태껏 못 받으신 거죠. 추석 때도 못 받으셨고요.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하여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자 입장에서 기성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면 그 하도급업자에 돈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사법상에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도급업자까지 돈이 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고 또 줬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발생되면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하겠다, 이런 발생이 되면. 그런 것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처하고 원청자하고는 대등한 관계거든요. 대등한 공사도급 계약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도급업자한테 직불하는 것도 저희가 월권행위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직불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검토를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시정지적을 요청하겠습니다. 증포-모전 간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아무런 체불도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지 얼마 안 됐, 며칠 안 됐습니다. 엊그제 제가 받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감리단의 확인서를 받아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책임자를 확인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 관급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47억이나 배정된 사업장에 6,800만 원이 없어서 근로자들 임금을 3~4월 치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게 법원에 가서 이런 가처분신청을 받기까지 경기도건설본부가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단계를 거치는 건설현장의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개선책을 내놓으셨는데요. 또 하나는 모든 건설회사든 건설노동자든 도민이든 ‘그래도 관급공사는’, ‘그래도 관에서 하는 건’,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실은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아니면 의원이라고,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믿고 따라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현장과 관련해서 그런 거짓정보가 올라오지 않도록, 거짓보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기성이 아직 안 내려갔다 그러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채무관계가 발생됐기 때문에 삼자대면해서 처리방법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빠른 시일 내에 돈 묶어두지 마시고, 47억인데 8억밖에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1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8억 나갔고 나머지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아직 못 나간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빨리 기성 보내 주시고 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더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실은 질의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점심식사 이후에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혹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기본질의에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의왕-과천 유료도로 문제 거론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조례심의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해당 상임위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데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본부가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또 주의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 위원님 말씀에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요.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례심사까지는 또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혹시 얘기 더, 김광철 위원님 말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번에 의왕-과천 도로 유료화 조례개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건설본부나 상임위나 또 본청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고 그다음에 상식 이상의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안이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언론보도라든가 또 아니면 집행부의 대처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마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도 이해합니다마는 시간에 쫓기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감이 있지만 일전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건설본부도 시간에 촉박된 관념을 가지고 졸작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추진상에 있어서 우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게 사실확인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유사 이래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당론의 결정 없이 의견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었던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15일 날 이 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숙고를 할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항간에 언론보도 되고 있는 사안이라든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일부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하튼 도민의 복지증진 차원,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수의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가졌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오늘은 감사장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임위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상임위하고 이게 먼저 협의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따로따로 각개격파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권고사항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었었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유념하시고 그리고 구두보고든 개별로 어쨌든 오해가 있지 않도록 보고를 철저하게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가 15일 날이 상임위 심사입니다.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심사는 심사대로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의견을 잘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추가질의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조례 건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건설산업법 바꾼 게, 조례를 개정시킨 게 있는데 종합건설 100억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발주토록 규정하고 100억 이상 공사는 분할발주 시행대상임을 알고 계시죠? 바뀐 거에 대한 것.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도 조례 제6조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해서 검토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근거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건설본부에서는 이거 진행을 시키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은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분리발주를 꼭 설계부터 반영시켜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영만 위원 그래야 분할발주가 되는데, 지역건설업이 발전이 되려면 우선 건설본부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꼭 부탁드리고. 지금 오히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광교신도시 관련돼서 벌써 분할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또 한 가지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건설공사 예정가액 산정 시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이것도 적용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영만 위원 이것도 역시 각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가장 먼저 움직여 줘야 될 데가 건설본부,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서 해주셔야 되는데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못 지키고 있다는 건, 경기도가 못 지키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누락됨이 없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영만 위원 다음으로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구조물 정밀점검대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조물은 도민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인데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규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한 번, 정밀점검은 1종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이 370개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300개, 교량이 377개소.

송영만 위원 그 정도 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2011년도에 34개소를 정밀점검 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15개소 그다음에 2009년도에 30개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영만 위원 합계로 한 79개소를 했는데 370개소 중에서 79개소를 했으면 실제 291개소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 저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년에 한 번씩.

송영만 위원 2년 더 연기해서 하더라도 291개소가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 정밀진단 할 게 291개소 중에서 남는다는 게 상당한, 그게 많이 남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반만 남아도 150개소 정도가 남는 건데 정밀점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체 교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7개소고 터널이 17개소 그다음에 지하차도가 1개소, 옹벽이 2개소인데요. 이 부분이 정기점검을 전체 6개월에 1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밀점검을 등급별로 1년 내지 3년 동안 하는데 정밀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만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도 A등급은 6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 없이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만 위원 행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는 이유가 도민의 생명과 직접 직결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꼭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치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제방을 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곤지암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제방을 높이려고 하는데 제방을 높이게 되면 저지대나 이런 데서는 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부지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중삼중의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런 걸 지양하라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걸 검토하셔서 꼭 반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하천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합의는 지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환경부에 나온 지침, 교통건설부의 어떤 지침, 지금 국토해양부에 나왔던 지침들, 많은 지침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기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편법적으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천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천 모니터링을 꼭 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하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천을 모니터링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른 하천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의 하천 모니터링을 공사 중에도, 마무리단계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과 현장의 특성에 맞게 시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에 맞는 공법을 개선하는 방안들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왜냐하면 하천에 맞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금천입니다. 하천에 잔디를 식재합니다. 하천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디를 식재했는데 지금 전이되고 있어요. 다른 하천에 쓰이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지침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해양부에서 나왔던 거 2009년 12월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치수 및 이수 측면에서는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현재의 하천환경을 가급적 훼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훼손해서 생태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태습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훼손하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으로서 하천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기본모델은 실제 자연하천입니다. 자연하천을 보존하면서 치수나 이수 부분을 걱정해야지 다 환경파괴하고 나서 다시 환경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태하천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의견이십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하천 내에 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시군에 유지보수비를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미래를 생각해서 하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다른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전거도로를 해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수해를 입으면 결국은 또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확히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공하천 그런 생태학습장 그다음에 인공소ㆍ습지 강제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인공습지입니다. 인공습지 만들어 놔 갖고 결국은 다시 다 날라가요, 수해 입어서. 그럼 다시 조성하실 겁니까? 자연에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게 생태하천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심의위원회에 생태전문가를 좀, 지금 환경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실질적인 인원수를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일단 들어가다 보면 건설위주로 하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면 생태전문가가 와서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 건설 안 하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존도 하면서 치수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하천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심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좀 길게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아까 본질의부터 지금까지 전문적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연동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노곡천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노곡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번에 수해 많이 났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수해 많이 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건의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노곡천에 대한 피해현황은 지금 저수호안 토사가 유출이 되고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생태하천조성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저수호안 토사가 유출이 되고 전석이 유실됐는데요. 이 부분을 8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정률 30%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치수사업, 친수사업 두 가지로 영역을 나눠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친수사업이 많이 떠내려갔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액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은 치수사업 분야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수해가 많이 났는데 생태하천사업이 치수사업, 친수사업 두 가지로 하다 보니 수해가 났을 때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본연의 업무인 치수사업에 예산을 더 늘려달라라고, 그것도 예산금액이 112억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걸 더 늘려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생태하천사업이 지금 저희 도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 친수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 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수공간을 계속 말씀을, 계속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고 특히나 이번 수해에 그런 우려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곡천 이 사례를 보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치수위주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노곡천은 지금 도에서 국토부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설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연구용역 중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생태하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피해가 없는 다른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가고요.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곡천에 대해서만 저희가 경안천권역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이게 친수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위원님들의 지적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노곡천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해가 이렇게 크게 나면 정말 치수가 안 된 걸로 전문가들이, 우리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걸 유념하셔서 하천사업을, 특히 이종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번 수해에도. 좀 유념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해라는 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예상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생 많으시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거에 감사도 드리면서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광명소방서 공정률이 10%입니다. 사업비 79억 원을 어렵게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아침에 우리 광명소방서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은 한 18% 되고 있고요. 광명소방서 설계변경 요청사항은 2층 평면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방송설비하고 CCTV하고 2층 시스템 박스 추가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광명의 최고 문제점으로는 2층 사무실을 소방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건설본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기왕 공사하는 거 시작할 때, 광명은 사실 소방서가 굉장히 협소하고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시설이 안 좋습니다. 기왕 공사하시는 거 잘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할 때만이라도 잠깐 앉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러세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본부장님이…….

홍정석 위원 손까지…….

○ 위원장대리 김광철 환자시고 좀 저거 하셔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홍정석 위원 제가 질문을 못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지금 수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 3년간 31개 시군 수해침수지역 관련 제출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31개 시군 피해액이 417억 6,552만 9,000원이에요. 2010년도에는 653억 정도 되고 2011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또 152억 정도로. 그게 2009년도에서 2010년에 가서 한 56.6%가, 피해액이 09년도에서 10년이 확 늘었어요. 그런데 또 11년도에는 한 70% 이상이 확 줄었어요. 이게 예방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는 2011년도가 가장 피해가, 언론이나 하도 백 년만의 비 이렇게 얘기해서 경기도의 수해가 올해 제일 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또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70% 이상 줄었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를 어떤 자료를 드렸나요?

홍정석 위원 143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방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늘었다가 확 또 줄었지요, 피해액이? 2009년도에 417억이었고 2010년도에는 653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52억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거지요? 비 양에 따라서 그런가요? 비는 더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건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전예방 조치내역을 보니까, 저는 사후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래야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산의 어떤 손실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데 사전예방 조치내역을 보니까 매년 투자액이 줄었어요. 2009년도에 재해위험지구개선, 지방 및 소하천개수사업, 수해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투자액이 8,009억 원에서 2010년도에 5,019억, 2011년도에 2,480억 원으로 매년 절반 가까이나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예산을 이렇게, 사전예방조치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줄여도 되나 아니면 예방조치를 그전에 많이 해왔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러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재해예방이 제일 큰 우선인데요. 경기도민의 생명과…….

홍정석 위원 예산이 계속 줄어가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저희가 재난대책 전체 총괄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석 위원 네, 자료로 이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관리시스템 개선도 우왕좌왕할 수 있는, 우리 수해를 입으면 그런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여기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에 관련된 예산도 또 계속 줄었어요. 경보방송 제외하고는 영상감시, 수위관측 이런 예산도 줄었어요. 이것도 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할 게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향후계획 있어요. 있는데 계속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이런 예산들이 자꾸 줄면, 이게 뭐 다 잘해서 그런 건지, 다 이미 구축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예산 계속 거기다 투입을 안 하고 그런 건지. 제가 감을 못 잡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 관련돼서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 제가 마지막, 아까 행정감사 여기 추가로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5년간 하천무단점용 및 적발현황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액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30페이지에. 무단으로 점용을 했으면 징수하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무단으로 점용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고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보통…….

홍정석 위원 이 실적을 저한테, 이거는 3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무단으로 점용한 변상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징수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34페이지에도 3년간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거기 미징수사유가 31개 시군이 거의 다 납부태만이에요. 이렇게 한결같이 납부태만은 징수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도 다 보니까 전체 미징수액이 한 8억 정도 돼요. 이거 납부태만이라고 전부 이렇게 미징수사유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저는 납부태만은 곧 징수태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좀 주시고요. 자료 하나 더 제가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구 양수대교 철거가 유속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밑에 팔당댐이 있거든요, 바로 밑에. 그런데 꼭 유속이 그렇게 빨라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유속이 왜 빨라야 되는지, 밑에 바로 팔당댐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유지관리비가 아까 172억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77억인데요, 존치비용.

홍정석 위원 117억.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77억.

홍정석 위원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전문가 의견 받은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 네,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홍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쭤볼게요. 자료를 2009년도, 2010년도까지만 주셔서, 2011년도 행감기간 정도 되면 이게 이월될지 안 될지, 사업이 지금 몇 % 진척됐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건 안 주시고. 주신 자료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해볼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매년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시이월 사업예산 범위 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그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광명 위원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다 다르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퍼센티지로…….

조광명 위원 매년 평균치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평균치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광명 위원 통계를 안 내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통계는 내지를 않았거든요.

조광명 위원 다른 데보다, 다른 실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이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계속 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적하면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어쨌든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상 있는 건데 그 문제에 관해서 좀 고민해서 대안을 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2011년도 이월액이 59억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조광명 위원 2009년도 거 보면 10억 넘는 것만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99.3% 명시이월했고요. 그것이 2010년도에 64.9% 다시 또 이월하고 부족한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지적하는데 이걸 사업별로 건건이 계속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행감의 연례행사로 이걸 계속 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하천의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99.8, 96.6, 뭐 100%인 것도 있고, 사연이 다 있겠지만 그 옆에 이월사유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이월사유입니다.

2년간 수의계약현황 자료요청 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올해 2건의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 안전진단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5,000만 원입니다. 경험과 능력 있는 업체에 대한…….

조광명 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억 5,000.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간장 50m 이상이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조광명 위원 같은 날짜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도 수의계약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같은 날짜에 2개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나눠준 거라고 하는 인식밖에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광명 위원 아니,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몇 조 몇 항 나와 있는데 법을 위반했으면 이게 당장 문제가 됐겠지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두 군데에 수의계약으로 나눠줬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나눠준 건 아니고요.

조광명 위원 아니, 나눠줬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혹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조광명 위원 이게 전문분야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전문분야고 여기가 종전에도 저희한테 납품도 했지만 성실하게 용역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이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그냥 무슨 상이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같은 날짜에 2개를, 2억이 넘는 용역을 둘로 나눠줬습니다. 물론 건건이 용역내역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경간장 50m 이상, 그러니까 이포대교 같은 경우가 1등급 교량인데 그것은 시설안전기술공단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광동교는…….

조광명 위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준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날짜에.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계획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어느 자전거도로 말씀입니까?

조광명 위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

조광명 위원 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 건설본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도로계획과,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조광명 위원 도로계획과에서. 하천 내 자전거도로 만들면 그 공사 누가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 내는, 하천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자전거도로 전담업무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과에서 하면 건설본부는 시공만 한다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시공도 도로계획과에서 저거 한 것은 거기서 다 했고.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는 자전거도로에 이러저러한 책임에서 자유롭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생태하천조성사업한다거나 이럴 때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저희가 건설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는 지금 도로계획과.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전거도로…….

조광명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자전거도로를 다 질문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지요.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건…….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도로계획과에서 하면 그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시행만 한다는 거지요, 건설본부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설명이 하천이나 우리 도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하지만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 자전거도로 담당은 국비사업으로 하는데요. 그건 별도사업입니다. 저희랑 내용이 좀 틀립니다.

조광명 위원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이든 무슨 하천이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건설본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광명 위원 하천구역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누가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저희가 합니다.

조광명 위원 아, 정말 어렵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거랑 좀 틀리다는 얘기죠, 업무영역이.

조광명 위원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또 그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지역상황입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이제 됐지요? 그 사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국토부에 건의 중”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한번 얘기가 되면 끝까지 관리 운영이 돼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냥 이렇게, 즉 행정적인 용어로 행정적인 어떤 이런 걸로만 얘기돼서는 안 될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의도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두 번째요. 빨리빨리 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해복구하고 관련해서, 수해 발생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발생했던 곳이 올해도 또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지점이 꼭 그 지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계원 위원 즉, 이 얘기의 의미 또 반드시 해야 할 얘기는 수해복구를 예방 차원에서 일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 도비가 낭비되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이계원 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또 보고도 한번 드려주시는 게 옳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이계원 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드릴게요. 주로 도내 도로공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사기간을 보면 지금 10년 이상씩 보상이 지연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도로들이 이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선택과집중을 어떻게 해야 진짜 편리하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이거 말 표현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다음 교량 및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 구조물이 자꾸 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11년도 29.2%나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정말 위원님들, 시간도 없으니까 한 말씀만 하세요. 이거 예산 진짜 반드시 필요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예산을 전체 실링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계원 위원 즉, 이 얘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 집행부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말, 아까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또 드리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심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든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소하천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원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이계원 위원 시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대응으로 조금 투자가 돼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얘기, 답변 주실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 요구자료 416쪽을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 세부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빨리할게요. 이포대교, 장안대교 정밀안전진단 해서 나왔는데 안전진단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정기점검은 전체를 다 봅니다.

오문식 위원 그러면 여주 금사면 이포리-대신면 천서리 가는 길에 경사가 져서 갑니다. 그런데 가끔식 가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지 난간을 치고 넘어가서 떨어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난간까지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것까지 정밀안전진단에 해당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난간까지 포함됩니다.

오문식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가족 4명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집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우선 과속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

오문식 위원 그거야 당연히 운전기사분한테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전진단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난간은 보행자라든가 차량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하지만 과속으로 부닥칠 때는 난간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오문식 위원 전혀 그러면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또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에 대한 인장력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반영ㆍ검토합니다.

오문식 위원 앞으로 한번 보시고 좀 쇠로 더 대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국지도, 지방도 도로 유지관리를 지금 시군에 위탁하죠? 국지도, 지방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국지도하고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시군에 따라서 읍면동지역으로 나눠서 읍면지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동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합니다.

오문식 위원 네, 됐습니다. 유지관리지침서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거 다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전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것도 쭉 한번 훑어볼 일이 있고.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데 건설본부에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 직접 나가보시나요, 건설본부에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직접 보고요.

오문식 위원 시군하고 같이 한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시장ㆍ군수 책임하에서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나가 본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직접 나가봐야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100%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산부족이라든가 인력부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것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내가 자꾸만 시계를 보네요. 지금 보통 도로 유지관리에 1명이 대략 몇 ㎞를 관리한다고 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저희가 2,800㎞ 정도 되는데 우리 도로환경개선팀 직원이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1인당 한 30㎞ 이상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문식 위원 맞습니다. 1명이 한 30㎞ 관리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문제가 많습니다.

오문식 위원 이런 예산은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거 우리 의회에 오면 삭감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중 재료비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혀 없는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오문식 위원 인건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범위 내에서 재료비까지 씁니다.

오문식 위원 재료비까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 포함된 겁니다.

오문식 위원 아이고, 그럼 대책이 안 서는 거네요. 그러고서 지방도, 국지도 도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계치에 그냥 다다라서 유지관리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고 가래로 막을 거 포클레인으로 막는 격이 나오는 겁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걸 분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국지도나 지방도가 그렇게 많이 손실이 안 갑니다. 손실이 가면 바로 뭡니까? 돈, 천문학적인 사업비 들어가지 또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진행시켜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위원 오늘 손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많은 시간 동안 행감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고생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고 내년도에도 웃으면서 같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하천 치수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거기에 좀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재정비계획도 10년 단위로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10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에 들어가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유역조사, 수문조사에 따른 계획, 홍수위 계획, 하천폭, 폭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환경성검토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외에도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도 용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원화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에 다 포함시키면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도 옳으신 지적이고,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는 환경에 대한 평가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이 환경부령 따르고 국토부령에 따라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일원화시켜야죠. 예산낭비를 그래야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고요. 하천기본계획은 법하고 중복 안 되게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천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하천정비다 하는데 아마 우리가 국토의 이용상 저는 유럽의, 독일 어느 지역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부러웠던 게 그 지역은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자연하천을 그대로 놔둬도 그냥 하천이 유지가 되고 선상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우리가 봐도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의 특성상 부지면적이 좁은 데다가 공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직강하천을 만든다든가,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면 상관없는데 거기도 막 콘크리트 타설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흉물로 변해서 그걸 처분해야 되는 이중성을 초래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경기도’라고, 제가 멀리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콘크리트 폐기물들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는 데도 아니면 주민들이 볼 때도 불편한 것, 자연친화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초래한다는 건 오히려 하천을 개수하고 치수하는 데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광철 위원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4대강사업도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시고 설계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생태하천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홍수가 나면 그냥 쓰러져 내려서 다시 이중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거거든요. 하여튼 자연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서 수해 나서 쓸려나갔다 이런 지적에 뚝방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어디에서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조광명 위원 아니, 건설본부가 하는 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에서는 하천 내 자전거도로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묻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설계를 누가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합의를 찾았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설계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다 할 것인지, 여기다 할 것인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저희가…….

조광명 위원 전체 재량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셨습니까?

의왕-과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하고 관리대행 계약을 맺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맺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992년도에 맺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거기 조건이 매년, 92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맺은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당초에는 건설부 때,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 1992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그렇게 관리권한대행 승인이 났고 그렇게 위수탁협약을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재계약이나 이런 게 전혀 가능하지 않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재계약한 게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관리권한대행 승인 난 날짜대로…….

조광명 위원 계약주체는 경기도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경기도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그렇게.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까지 이 업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해야지 돈을 주는 거죠.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매년 갱신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계약이 2년 단위로 보통 해왔는데 중간에 2년 단위로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약, 현재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재 계약은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계약날짜는 딱 맞췄네요, 조례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조례하고는 맞춘 거죠.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광명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직원들이 이를테면 137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직원들이 예컨대 직장을 잃거나 이런 것의 부담이 경기도에 있는 건 아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경기개발공사지만 위수탁계약…….

조광명 위원 계약한 내용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광명 위원 그러면 책임의 주체는 경기개발공사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근로기준법상에 해고하기 전에 두 달 전에, 60일 전에는 통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광명 위원 어쨌든 법적이든 책임의 주체는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공사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같이 있다고 봐야지요, 경기도하고 경기개발공사하고.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왜, 어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수탁협약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협약은.

조광명 위원 그거랑 지금 계약내용이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리고 위수탁협약이…….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임금지불에 대한 책임도 공동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법상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아니, 법적검토를 정확하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검토를 지난번에…….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적검토가 다 끝난 상태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2011년 11월 30일 날로 끝나는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공동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경기개발공사가 1차 책임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경기도지사가 했는데 경기도지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가 있겠죠.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법적검토가 끝났습니까? 그럼 끝난 자료 주십시오. 법적검토를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걸 저희가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법적책임이 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까지는 책임을 안 했는데…….

조광명 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행감장에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경기…….

조광명 위원 법적책임이 없어 보이는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묻는 것 아닙니까? 시간 써가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 온 부분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자료제출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이 부분은 제 생각을 얘기한 거죠. 경기개발공사가 1차로 책임이고 2차로 도지사까지 책임이 올 것이다. 상법상 계약이니까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조광명 위원 법 검토를 거치셨다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법 검토는 그전 단계까지만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개인 생각이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까지는 개인 생각입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의왕-과천 관련해서 피해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왔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소음, 진동에 관한…….

조광명 위원 소음 그런 거 말고라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느 시점까지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예상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어떤 걸 강구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저희가 전체 5% 정도 의왕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청계연결로라고 154억을 들여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청계연결로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일일 7,700대가 이용하고 있고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22억 정도 혜택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것을 그곳을 이용하는 의왕시민, 수원시민, 나머지 사람들, 뒤로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청계연결로로 내려가면 바로 의왕시…….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내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하고 간접적으로 받는 혜택하고는 어떻게 이게 이퀄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의왕시민들이 청계연결로가 없으면 의왕요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청계연결로가 있으니까 의왕요금소까지 안 가고 바로 내려갑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그것만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민은 저희가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소음, 진동.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소음, 진동은 의왕영업소 앞에 보면 포은ㆍ솔거ㆍ인스빌아파트가 있어요. 그 3개 아파트가 약 일점…….

조광명 위원 방음벽?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방음벽하고 소음, 진동…….

조광명 위원 수원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원은 한 23%가 통행을 하는데 그분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광명 위원 아니, 수원시민에 대한 대책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원시민 대책은 거기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조광명 위원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왕-과천 간 도로의 통행료를 2011년 11월 30일 이후에는 돈을 안 낸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조례를 연장해서 돈을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무료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책 검토 안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상대적인 대책이고요. 유료도로법상에 차입금 상환이 안 됐으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조광명 위원 그건 경기도 입장이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경기도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도민들이 부담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건 경기도가 얘기하는 경기도의 논리이고요. 수원시민이든 의왕시민이든 그다음에 연결되는 지자체 시민도 다 경기도민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검토 안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 본 결과 그 부분을 무료화했을 때는 오히려 혼잡손실비용이 약 300억 이상이 발생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경기도 입장만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무슨 문제가 계속 생기냐 하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안일하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2011년 11월 30일까지 하면 돈이 다 회수된다고 애초에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돈이, 수익이 안 생기니까 연장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판단한 사람, 그 책임 단위에 대한 자기 반성과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선언하는 사람도 없고 나머지 부분을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이 분란을 자초한 것이 경기도의회의 문제로 분란이 자초된 게 아닙니다. 경기도 집행부의 문제로 이 분란이 자초된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자기 변명, 자기 논리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건설본부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볍게,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가볍게 처신합니까? 이게 건설본부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조광명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 중에. 다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죠, 압축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요. 잘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경기도가 자기 반성과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피해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하게 자기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경기도의 집행부 입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충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시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5분 추가발언시간 드린 건데요, 아까 논의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부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건설본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굉장히 비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가 열심히 현장과 의회 그리고 건설본부 사무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저는 수해복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가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유료도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유감입니다만 저희가 15일 날 심사할 때 또 하기 전에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추가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추가질문 마치면 질의 종결해서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거수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꼐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1일 오전까지 해주시고요.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손성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ㆍ권고한 사항은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신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 출석참고인

남양건설(주)부사장 윤치현남양건설(주)현장대리인 장형준

현대엔지니어링(주)감리단장 배병규한국방재학회부회장 윤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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