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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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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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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11년 11월 11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환경국 행정감사에 이어 금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호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호겸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호겸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 위원장 임종성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 위원장 임종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증인 환경국장 김호겸.

○ 위원장 임종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겸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올 한해 저희 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저희 환경국 주요업무를 핵심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작성 기준일을 9월 30일 현재로 삼았기 때문에 보고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환경국은 도 본청에 3과 14담당이고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하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의 총정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 규모는 세입 1,429억 원, 세출은 1,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산업 육성지원입니다. 3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1개의 연구과제 수행과 75회의 기술지원, 16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 신기술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개선 재정지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16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6개 업체는 설치 완료하고 10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지원대상지역을 악취관리지역 바깥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23개 중소기업에 48억 원의 융자를 알선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으로 119개 업체에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리 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113개 중소기업 및 공동주택 등의 저녹스 버너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24개소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35개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을 재산정하고 신규사업장 7개소에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103개 중소기업에 대해 방지시설 진단 등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32개소의 유독물 등록업소를 점검하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취급시설 대표자에게까지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따라 우수ㆍ일반ㆍ중점관리 등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5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결과 33개소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수질원격감시장비를 39개 사업장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감시하고 기기의 상대정확도가 부적정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책임관 지정, 호우 시 비상근무체계 확립, 23회의 정기ㆍ수시 점검을 통해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84개소에 시설보강, 54개 취약 매몰지에 대한 조치, 복토ㆍ배수로 등을 정비해서 매몰지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76개소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측정소 위치가 부적정한 관계로 이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존경보지역을 27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오존경보는 5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령된 날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약 2만 1,000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운행을 제한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3개 시에 천연가스자동차 374대를 보급하였으며 공공기관에 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10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165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고 계도 및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법정규모 미만의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520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법정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56동의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으며 수원ㆍ용인시에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자 38명에 대해 구제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사업장을 점검하여 457건을 행정처분했으며 환경관리 부진기업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다발 사업장 1,86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설치기한인 2012년 이전에 조기 설치한 주유소 10개소에 대해서 약 4,000만 원을 설치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기반 구축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처리비용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시스템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마련입니다. 안양 소각장의 노후시설 대보수와 의왕시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30t 규모의 성남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광주를 비롯한 3개 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사용종료 매립지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ㆍ가스 포집공 설치 등 공사를 약 70%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폐의약품 회수참여 약국을 3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35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과 음식물 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각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산 소각에너지 여열 회수ㆍ이용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안성은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회용품ㆍ과대포장 사용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83개소에 약 700만 매의 상품운반용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하여 폐기물 저감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 수거량의 27%인 41만 대를 수거해서 수익금 4억 5,0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환경보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대청소를 통해서 약 2만 7,000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폐목재를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난방연료로 무상 공급했으며 농촌에 산재돼 있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수거장려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 이용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도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지정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중에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야생 조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그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밀렵 우심지역, 철새 도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벼 미수확, 볏짚 존치 등 겨울철새 먹이공급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환경 복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해 김포 생태탐방로 등을 완료하였고 시흥 갯골 생태공원 등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 초과한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정화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정밀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년에 280개 지점에 대한 오염분석결과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 납덕골 지역 2만 ㎡의 토지를 매수해서 67%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주민 1인당의 공원면적을 7.2㎡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숲, 학교숲, 무궁화동산, 가로수 등을 조성해서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정비입니다. 역사체험 등 특성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8월에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주봉에서 하남시 구간 1.7㎞의 탐방로를 지난 9월에 완료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구역변경 심의를 위한 도립공원위원회를 지난 11월 9일 날 개최했으며 12월 중에 환경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은 10월에 완료했으며 화장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파고라 등 고객편의시설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서 3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본예산에 건축비 24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22쪽 기후변화대응입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도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73개 단위사업을 소관 실국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응시행계획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수원 기후변화체험관은 9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했으며 시흥의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기후변화상담을 위한 그린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배출진단 등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대학과 단국대학의 에너지 보안관 제도 등 3개 실천사업을 지원해서 그린캠퍼스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기술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12월 중에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 이산화탄소 11%를 감축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22만 6,000가구에서 5.5% 늘어난 25만 가구로 확대했으며 그린카드 도입 및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240억 원을 투입하는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원님 입법으로 진행 중인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의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위해 15개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으며 문화자연학교 등 130회의 환경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민간 활동역량 강화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등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61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환경 활동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제5기 명예환경감시원 250명을 위촉하고 환경신문고를 운영, 환경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밖에 생활주변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분쟁접수가 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처리기간을 평균 160일 단축시키는 한편 도민의 분쟁과 관련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25~31쪽까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의 직원일동은 금년도에 환경정책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부 수치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할 시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겸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님.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권오진 위원 그것하고요.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하겠다고 한 자연환경보전대책수립서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서 기후변화대응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후변화대응기반마련계획서 그다음에 대기질개선시행계획수립서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한 내용 일체, 이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현황 있죠? 209페이지에.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환경법규 위반업소로 고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내용 있습니까? 고발내용과 관련업체 있잖아요? 관련업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또하나 지금 푸른경기21에 보면 각 지방에 의제21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구성 현황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박인범 위원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 1만 7,900건이 접수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처리 및 조치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김진경 위원 제가 어저께 북부지역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현황을 받았어요. 똑같이 남부지역의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인데 민간단체명 또 사업내역, 사업계획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환경국에서 소관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 환경국의 1억그루 나무심기 현재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환경국의 녹지조성 실적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71쪽을 보면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내역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개인 몇 건, 실적 몇 건인데 이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각 센터별로 1년에 예산이 한 4억 9,000, 4억 이상씩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뒤에 보니까 권오진 위원님하고 이재준 위원님이 또 요구를 하셨는데 과제명하고 그냥 간단 간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주지 마시고 계획을 세운 공문 그다음에 실적이 책자로 나왔든 결과보고서가 돼 있든 정리하시지 말고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 때문에 예산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서류하고 시범사업 결정된 기초시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료는 사전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 위원장 임종성 환경보전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을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되죠?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남한산성이 갖는 역사성을 먼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참작해서 그 관련되는 시설도 정비하고…….

○ 위원장 임종성 역사문화를, 전통을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은 친환경적으로 잘 가꿔야 되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 환경국장 김호겸 지난 6월 27일 날 왔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적절한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할 테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신 이용섭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난해 본예산에서 우리 남한산성에 탐방로길, 둘레길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얼마 세웠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둘레길 조성사업은 저희 도비로 2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결국 3회 추경에 됐는데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둘레길 조성사업은 1, 2차 사업으로 해서 35억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난해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장이 여기 둘레길을 조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아마 안 갖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25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때, 2010년도 11월 30일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소재로 해서 나무로 두르면, 지금 남한산성에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남문서부터 수호장대, 동문으로 이르는 그 코스거든요. 맞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친환경소재 목재를 사용한다면 남한산성의 침하방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제가 7대 때 2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인데 도지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남시하고 하남시, 광주시 또 서울 쪽이지만 송파구까지 등산객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성곽 주변이 많이 꺼져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장비나 이런 게 올라가 가지고 사실 정비하기가 힘든 데가 남한산성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해서 여기 지반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흙을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흙을 가지고 가면서 뿌릴 수 있게끔 하면 가라앉는 지반도 침하방지가 되고 또 어느 정도 복구계획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실제 그렇게 시행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여기에 대한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럼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기본적인 사양은 줬습니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본사양을 주고 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당연히 기본사양 줬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선 성곽주변이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필요로 해서 그래서 모든 시설부분은 디자인부분이 됐든 그다음에 성곽주변은 일종의 국보급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물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축소도 되고 또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정도 되고 이러면서 많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많은 자문을 구했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성곽주변을 만들어야 되는지 더 잘 아실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친환경소재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데크로드하고 황토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기간 자체가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서두르고는 있는데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제가 심의받은 내용대로 하고 있고 특히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철재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로 쪽이 워낙 등산객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만 정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철재로 공사를 하면 그게 친환경소재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최소화돼서 한 부분인데…….

○ 위원장 임종성 최소화되면 친환경소재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부분은 거의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은 역사성이 중요하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여기에 철재가 들어간다면 과연 그 산성이 올바르게 보이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거 전부 다 데크를 깔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철재죠?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합성목재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친환경목재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합성목재 맞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친환경소재예요? 답변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

○ 위원장 임종성 지난해에 분명히 예산 세울 때는 친환경목재로 해서 세우라 그런 거고 남한산성하고 어우러지게끔 해야지 지금 이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업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재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도지사한테 이거 보여드렸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사업 시작이니까요.

○ 위원장 임종성 도지사가 이거 좋아할까요? 남한산성을 하라고 한 건 친환경목재로 해 가지고 산성하고 그 주변 수림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재로 할 것 같으면 이거 건드리지도 말았어야 해요. 데크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돌 같은 것도 놓고서 흙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야지요. 아니, 여기가 지금 도심입니까?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공사중단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철재 부분 쪽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아마 성곽도 완만한 경사인 데는 거의 가급적 황토포장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가고 경사가 급하거나 이런 쪽을 최소화해서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 위원장 임종성 경사가 급한 데는 지난해에 곤파스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넘어 갔었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 소나무 갖다가 계단 만들었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상을 줘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걸로 둘러 가지고 좋다는 게 아니라 친환경소재를 쓰되 최소화시켜야지요. 아니, 유네스코 등재하겠다는 남한산성을 이게 역사성이 묻어난다고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사실은 목소리 높은 분들의…….

○ 위원장 임종성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실 자문을 다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 위원장 임종성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문화재위원이 철재를 쓰라고 그랬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야 해.」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그 명단을 공개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종성 그 자료요청하고 명단 공개하세요. 이것에 대한 기사를 분명히 내보낼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다 망쳐놓은 거지.

이거 지금 공사중단 해 가지고 재발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검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제대로 검토한 적 있어요? 이거 분명히 몇 번 짚었어요. 친환경목재로 하라고. 여기에 철재 두를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남한산성에 있어 가지고 이 행궁복원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100%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파고라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생각한답시고 버스 기다리는데 비오면 비를 다 맞게 되어 있었어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말 나와 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비 안 맞게끔 해놨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정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디자인도 좋고 역사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용성 이거 같이 일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한산성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그야말로 경기도민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자기 재산권 포기해 가면서,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건물 다 허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한쪽에서는 역사성 때문에 복원한답시고 건물도 허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철재 갖다가 역사하고 완전 정반대로 나가는 이런 행태,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

○ 위원장 임종성 우리 과장님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잘하신 것 같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 감사 후에 바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오늘 회의 진행 도중에 정회를 하게 되면 그때라도 바로 전화해서 중단을 시키세요. 이게 뭡니까? 남한산성에 1년에 몇 명이나 찾아오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난해 현재로 한 320만 명 정도 찾아 왔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320만 명이 과연 이것을 봤을 때, 한번 전수조사라도 해보세요. 이걸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친환경소재를 써야 되는지. 목재 사용했을 때도, 계단 저거 할 때 철도 폐목재 사용했을 때도 친환경 저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 역시도 기름칠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런 것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제가 남한산성, 아마 신광선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숱하게 찾아 갔을 겁니다. 내년에 관리사무소 철거해야 되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밑에다가 어떤 소재로 짓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직 설계를 하는 건…….

○ 위원장 임종성 한옥으로 지을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옥으로 짓는데 거기에다가 혹시 철로 또 박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기본설계도면 안 나오면 예산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거 전액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산을 세웠으면 올바르게 지도 감독하는 게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올바로 지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바로잡아야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바로잡으면 잡힐 수 있겠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다음 주까지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거 분명히 중단하시고 재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끝낼까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6월 달이라고 그러셨죠?

○ 환경국장 김호겸 6월 27일 날 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 시화매립장은 도에서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포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지가 안 맞아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그건 제가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경제성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물론 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집행부의 의지로써, 여기는 김문수 지사의 의지가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에어쇼 대체부지로 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 중단한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위원장 임종성 이영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그 사항은 에어쇼 때문에 그것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없어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마친 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답변 온 자료를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안산 쓰레기매립장은 경기도 소유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8개 시군이 관리비를 분담해서 안산시가 총괄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관리비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돼 있다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2억 정도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지금 계속 방치, 그냥 유휴지로 방치해 놓은 상태라면 물론 침출수나 가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 유휴지로 남겨놓으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여 그동안, 안산시에 매립 중 많은 생활불편과 악취 등에 시달려왔다는 것도 국장님은 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본 계획지구인 경기도 소유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이게 89년도부터 92년까지 매립완료된 지역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94년 매립장 사용종료 후에 환경, 미관, 토지 이용, 재정적 부담 등 제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서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에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공간과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욕구를 충족, 지역환경개선 및 경기서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에서 타당성조사, 환경성검토까지 마치고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2011년 8월 11일 사업 중단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관광공사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국제항공쇼 대체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5월에 국제항공쇼 90블록에서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관련해서 안산에서 국제항공에어쇼 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돼서 2011년도 국제항공에어쇼가 안산 90블록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90블록은 민간 이해의 어떤 소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이곳을 대체부지로,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걸 대체부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동 매립지는 인근 본오아파트와 50m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국제항공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 매립지는 경기도 행정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안산시의 입장보다는 경기관광공사 등의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개발계획에만 눈이 멀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항공에어쇼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안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에서 2007년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한 간담회나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2007년 이후에는 이미 관광공사가 스포츠레저타운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거. 또 시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이유로 중단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주민 이용률이 높은 걸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는데 환경국에서 주관을 해서 2007년도 간담회를 개최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자료 여기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활용방안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를 보면 참석자가 경기도 환경국장, 자원재활용과장, 환경시설담당, 안산시 집행부,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팀장, 과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다면 중간에 재확인 간담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금 대체부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걸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연히 집행부의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안산 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려온 안산시민에게 되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당초 계획돼 있던 축구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을 본 위원은 조속히 조성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이 추진이 어렵다면 본 부지를 안산시에 관리권이라도 이관해서 임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시겠지만 시화 쓰레기매립장은 인접 90블록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오아파트 및 준공업단지 지역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다수인의 민원이 예상될 수 있고 복토를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이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이게 국제항공전 개최지로서는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국제항공에어쇼 행사기간 중에 비행기가 추락한 거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사고에 관련해서 그 비행기가 만약에 인근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추락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겠지요.

이재천 위원 아까도,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유휴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임시야구장, 이 야구장은 경기도에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구 인프라가.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 내지는 승마체험장이라든가 도심의 푸른동산, 유채, 메밀, 보리 등을 조성해서 사업시행 전까지 임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우선 작지만 경제적인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성해서 세외수입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리권을 안산에 넘겨서 임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래도…….

이재천 위원 검토를 하셨다고요? 검토하신 게 언제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 나름대로…….

이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언제 검토를 하신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최근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최근에?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최근에 언제죠? 날짜를 짚어줄 수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자체 검토한 건 아니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체육시설을 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250억 정도가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국이 2007년도에 했듯이, 환경국에서 2007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국이 주관이 되고, 해당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여기에 국장, 과장, 팀장님을 포함해서 본 위원과, 필요하다면 안산지역에 의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가 됐든 대화의 장이 됐든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에 보면 30개소가 있어요. 현재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 후에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지역에도 체육공원이나, 어쨌든 20년이 안 돼도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원은 설치할 수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조성된 매립지도 사용종료일에 20년이 아직 안 된 것도 체육공원이 이미 조성이 완료돼 있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아직 사업을 실시 못 하고 있는데 보면 남양주가 있고요. 용인이 있고 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에 나머지 용인과 남양주는 활용용도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확실한 용도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미정으로 돼 있느냐? “골프장도 계획이 있었으나 향후 추진 시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정으로 기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의원으로 파악하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미 “골프장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자료는 어디서 준 건가요? 환경국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파악해서 기록을 한 건데요.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요구하니까 앞으로 이걸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재천 위원 아니, 주민협의가 아니라……. 국장님, 골프장도 계획이 있어서 향후 추진 시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미정으로 기재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항공에어쇼 대체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놔둔 거라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환경성검토를 했고요.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물론 용역비나 환경성검토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2개 합해서 한 3,000여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그것을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중단에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와 연계해서 사업효율성이 없다 이렇게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가 왔고요. 그러면 골프장을 빼고라도,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 위원장 임종성 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국에서 2007년도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듯이 행감이 끝난 후에 11월 중에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노력이라는 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이상 쓰레기매립장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추가질의는 이따 하십시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진보신당, 고양 출신 의원 최재연입니다. 먼저 가로수에 뿌린 방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22페이지고요. 우선 제가 환경국에 요청한 자료는 가로수에 뿌리는 방충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제가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서 철도 주변이랑 도로 주변에 뿌리는 제초제 살포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뿌려지는 모든 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봤고 이것을 분석했는데 보시면 이게 2009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매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9년에는 6,649㎏이었고 2011년에는 이것에 한 1.7배 정도 되는 1만 986㎏까지 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나 수원시는 증가량이 굉장히 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3배 정도 늘었고요. 수원시는 8.4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에 뿌리는 방충제 살포량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아무래도 약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병해충이 늘어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2배가량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최재연 위원 어제 도시환경국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분석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또 살포량의 문제도 있지만 장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상가나 주택가 그리고 학교 주변, 보행자 도로 등,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파일로 또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하나하나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도 방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 뿌릴 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실제로 산림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축적된 게 좀 부족하고요. 가로수 방제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하는 것은 없이 다만 주변에 차도를 피하고 사람 다니는 주변을 통제하고…….

최재연 위원 별로 충분한 조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시더라고 어쨌든 경기도 관내에 뿌려지는 약품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보행자가 많은 곳에도 이렇게 많이 뿌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신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 약품들이 인체에 해로운 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다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왜 뿌리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

최재연 위원 그 약제 선택하실 때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실제 약제를 뿌리는 주체가 시군 산림부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선 농약이 고독성이 아닌 저농약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농약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좀 파악을 해서…….

최재연 위원 그게 저농약성인지, 저독성인지 그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법도 어겨가면서 경기도 전역에 발암물질을 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석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주신 자료가 63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농약성분이 38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4종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어독성 1급이 10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17개 지역에 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5종인데 이게 31개 시군 중에 28군데 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8종이고 이게 한 16개 지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뿌리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수목대상 농약이어야 되는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8개 종 중에 17개 종인 45%가 수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인 거죠, 이거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시행령 19조 이것을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이걸 위반했을 때 방제업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농약성분 중에 두 가지는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데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주변에 뿌리는 제초제도, 이번에 국감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라목손에도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독성도 있고요. 도로 주변의 제초제도 스톰프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했지만 환경국에서 경기도 내의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대책입니다, 무대책.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살포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약품선택 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게다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 살포하면서 별 대책도 없고. 그래서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일상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더 분석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징계대상이 있으면 징계하시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319페이지고요. 체크를 좀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받은 자료가 2007년에서 2009년 자료고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봤을 때, 구매량을 봤을 때 그 안에서 토목ㆍ건축자재 분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9년의 변화를 봤을 때 토목ㆍ건축자재 구매비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친환경상품 구매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제재조치가 없어 가지고 잘 안 지키고 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구매 예외사항이 있는데 구매하지 않을 때는 도지사가 그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기록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똑같은 항목으로 2010년, 2011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2010년과 2011년 자료만 비교를 해봤을 때 시군 구매율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2%에서 26.9%까지, 작년까지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11.4%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의 구매율이 떨어지는 게 어떤 이유인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책으로 녹색상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구매량이 늘었다고 자료에는 주셨는데 전체적인 추이는 이렇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2010년과 2011년 시군 구매계획을 봤을 때, 그러니까 목표치죠. 실적이 아니라 목표치를 비교해 봤을 때 시군의 평균을 내면 59.1%에서 46.8%로 떨어집니다. 계획자체, 목표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31개 시군 중에 한 16개가 떨어지고 경기도도 계획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74% 포인트가 떨어지고 의정부시는 71% 포인트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구매계획까지 낮춰서 잡는 이유가 뭔지 경기도를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제품 구매율을 계속 높여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공기관 구매규모가 큰 건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사업자들이 녹색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의무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

최재연 위원 아니,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돼 있습니까?

최재연 위원 조례에 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 제재조항이 없네요.

최재연 위원 제재조항이 없어서 의무조항인데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재연 위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제재조항을 넣어드릴까요? 이건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다른 관련 법률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이게 참 제대로 구매율이 오르지 않는데…….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제재조치가 조례에 없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사항을 안 지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리고 구매계획도, 목표치도 더 낮춰 잡으시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지 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조례 제11조에 관련해서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매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예외조항으로 안 살 때 도지사가 그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조항입니다. 기록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

최재연 위원 아니,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잘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시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앞에 기준이 나와 있고 208페이지에 2010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적발된 업소와 적발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고 검사해서 적발이 됐으면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실내공기질 측정주기는 먼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측정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렇게 측정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인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대개 대규모 점포나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상업성 시설이 많은데 이분들이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 전에, 사전에 충분한 환기나 청소 등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잘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표본…….

최재연 위원 적발된 현황이 208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업소들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야지, 물론 과태료 내는 것도 중요한데 원인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또 안 걸리잖아요. 원인을 없애야. 원인파악이 돼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원인파악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적발된 업소현황을 보시면 그중에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병원이나 보육시설이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양시의 모모병원과 모모모모어린이집은 과태료가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을 앞에 기준에, 부과금액 기준인가요? 이 앞에서 보면 200만 원이면 3차 위반을 한 겁니다. 맞죠? 3번 연속 위반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런 데는 매년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물론 과태료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원인파악을 하시고 어떤 시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3번 연속 걸리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 걸릴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원인파악을 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고양시의 모모어린이집은 과태료가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등급이어서 2번 위반한 곳인지, 아니면 다등급이어서 1차 위반한 곳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1차 위반한 겁니다.

최재연 위원 그 얘기는 가등급보다 더 위험한 수준인 다등급이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린이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얘기는 여기는 이만큼 걸린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남은 3분은 보충질의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우선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7월 달에 임종성 위원장님이나 김진경 위원님이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우선 환경국에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위원들이 추진해 가지고 지원조례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환경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왕에 쌈지공원 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2012년도 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김주성 위원 그런데 충분히 반영을 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 충분하다고는,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김주성 위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도비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16억 확보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국비를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저희가 이것을 좀…….

김주성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주성 위원 아니, 실지로 제가 환경국에는 누차에 걸쳐서, 그래도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원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저께 북부청에 가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도비가 세워져 있었고 환경국은 전혀……. 아니,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그걸 힘들게 몇 개월에 걸쳐서 정말로, 집행부가 가만히 있는 사안을 어떻게 하면 31개 시군에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해서 그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안승남 국장님, 질의를 하실 때 잘 경청해 주셔야지 평소에 얘기를 안 하시다가 여기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두 분이서 열심히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못 들으신 건데 의원들이 정말 집행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법안 만들어지는 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주성 위원 한 5~6개월 걸려서 그것도 공청회까지 전부 거쳐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든 것을 전혀, 예산 단돈 1원을 도비로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전부다, 우리 환경국에서 특히 공원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별도로 말씀하신다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김주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요.

김주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릴 테니까 별도로 15부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걸 질문하기 전에 잠깐, 아까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이 안산 비행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논의하던데 저는 화성시 신외동에 있는 경비행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신외동에 있는 경비행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가 파악하고 계시는 분?

○ 위원장대리 안승남 어느 과 소속입니까, 그 내용이?

○ 환경국장 김호겸 경비행장은 저희가…….

김주성 위원 과가 아니라도 일단은 거기에 문제가, 여기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만큼 그 경비행장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경비행장에 가면 비행기를 저기 하다가 폐기된 것까지도 거기 전부 다 묻은 것을 방치해 놓고 쓰레기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썩어서 지금 나자빠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만 더 여쭙자면 경기도에 환경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습니까? 환경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주성 위원 별정직이지요? 항공국장은.

○ 환경국장 김호겸 항공국장이요?

김주성 위원 네.

○ 환경국장 김호겸 항공국장은 없습니다. 저는 환경국장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환경국장이 아니라 항공국장.

○ 환경국장 김호겸 항공국장은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게 별정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문수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항공국장이라고 하는 별도로 별정직의 이름을 줘 가지고, 여기서 이름까지 거론하자면 양창호라고 하는 분이 같이 해 가지고 회원들로부터 한 45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불법, 탈법을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파괴가 진짜 말도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도시환경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던 건데 아토피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가평과 수원시가 아주 집중적으로, 물론 경기도와 같이 국비 및 도비, 시비 전부 다 집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은, 일단은 북부는 어저께 잘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아주 부러울 정도로, 아주 북부위원님들은 정말 입이 싹 웃으면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봤는데 제가 우리 남부 쪽에, 어차피 북부, 남부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북부, 남부 표현을 하는데 남부 쪽 위원들은 오히려 아토피가 더 크게, 북부 쪽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남부 쪽보다도 덜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수원시만 하더라도 수원시민의 약 32%에서 36% 정도가 아토피 질환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결국에 수원뿐만이 아니고 성남이든 용인이든 오산 할 것 없이 정말 도심지역을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은 아토피에 대해서 절대 방관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아토피센터를 가평하고 수원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 당초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용의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국비 지원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북부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어저께 제가 담당실무자와 만나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북부는 약 130% 정도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그래요. 남부는 지금 현재 1억 그루 나무심기 현황이 최소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1억 그루 나무심기는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는 1억 1,100만 본을 심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남부만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니, 전체로요. 남부,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담당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자료를 뒤에서 빨리빨리 챙겨주셔야지 지금 챙기는 분 누가 계신 거예요?

김주성 위원 공원담당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죄송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만. 위원님,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주성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국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폐기물쓰레기소각장이 수원시 자체로 300t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고 광역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시가 합쳐서 하루 1일 소화량이 600t에 달하는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예정 중인데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5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도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는,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입주가 된다면 아마 쓰레기폐기물소각장을 짓는 것이 또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후에 들어가면 정말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시하고 광역화 방안을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광역화로는 이게 이미, 용인과 성남, 수원시가 광역화로 요청을 했다가 이미 그게 환경부에서도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로 전부 다 바뀐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용인시가 왜 나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경기도의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 환경국장 김호겸 …….

김주성 위원 국장님, 행감에 대비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거의 질문하는 거에 열 가지를 질문하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조속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팀장님이 들어오셨는데 1억 그루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오셨나 보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오늘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인데 정말 준비에 대해서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김주성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시면 제가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이재준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조기폐차보증금 수령 후 수출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고 그다음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차량의 연비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통화도 한 내용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이따 오후에 좀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권오진 위원 명예감시위원 위촉 이번에 했잖아요. 시군별 위원하고 지원기준 좀 주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감사합니다. 그럼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11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홍범표 위원 240쪽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에 금년도 집행잔액이, 이게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주신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전체를 보면 한 18% 정도가 남았거든요.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해 가지고 전체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한 18% 정도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집행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소관별로 항목들이 다,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범표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정보제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69% 정도 남아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69% 정도가. 그러니까 절반도 못 쓴 거지요? 이 예산이 연말까지 다 쓰여질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시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또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월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우피해와 관련된 도시공원 피해복구사업 같은 건 3회 추경에 6,500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진행 중이고요. 국고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집행만 못하고…….

홍범표 위원 그렇단 얘기죠. 남한산성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쭉 많이 있는데 남한산성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이런 거지요, 이유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 사업들이 요즘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이게 뭐야, 남한산성 시설물공사 같은 거는 7%밖에, 9월 말 기준으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들이 다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집행 자체만 준공이 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전부 연말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각 사업마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홍범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동절기공사가 우려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홍범표 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들의 집행계획이 연말에 계속 있으면 동절기공사를 할까봐 우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무리하게 받아 놓으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불가피하게 연말 쪽에 집행이 계속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리하게 동절기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요구하신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신축설계용역은 용역발주를 하셨습니까? 100% 집행이 안 돼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건…….

홍범표 위원 용역 발주하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시기적으로 바로 준비가 돼서 하기 때문에…….

홍범표 위원 용역 같은 것은 바로 오늘 발주를 하면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용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추경에 요구하셨으면…….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추경 요구한 것들은 전부 발주의뢰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홍범표 위원 이게 100% 하나도 안 쓰여져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추경 같은 데 예산요구를 하신 거 보면 꼭 긴요하게 쓰여질 곳에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런 예산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양정모 기후대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기후대기과도 조금 아까 환경과처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5%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서 3회 추경으로 요구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죠? 100%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요구해 놓으신 겁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직 국비가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중에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겁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준비는 돼 가시는 거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홍범표 위원 준비는 해놓으시고 국비내시되면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이런 사업에 예산이, 천연가스 보급과 관련된 것도 30% 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것도 금년 말까지는 다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홍범표 위원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만 하시는 겁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닙니다.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지금 행정감사하는 기간이 돼서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닙니다.

홍범표 위원 사업계획도 있고 다 집행, 시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홍범표 위원 이거 꼭 좀 잘해 주셔야 돼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까 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후대기과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여기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100% 집행이 안 됐거든.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아직 안 됐죠?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신 걸로 돼 있어요.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이렇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직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홍범표 위원 용역 진행 중입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집행을 하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내용 있지요? 1회 추경에 세우신 건데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100%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한 53%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1회 추경에 세워놓으시고 지금까지 53%의 집행실적을 보면 좀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이것은 반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현재는…….

홍범표 위원 반기별로 하면 4/4분기로 나누면 이게 7억 3,800만 원입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1년 치를 나눠서 실적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홍범표 위원 그렇다면 이미 3/4분기까지는 됐으면 53%가 남으면 안 되죠. 약 25% 정도의 집행실적이 남아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9월 말을 기준으로 자료를 발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3%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 53% 같으면 2/4분기 정도에 실적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 실적 저기는 상반기까지 집행한 걸로만 작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금년까지 집행잔액이…….

홍범표 위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홍범표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시는 거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면 안돼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도 한 2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그쪽에서 크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본예산에 용역을 세우신 건데 지금 현재 5,000만 원입니까?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업무보고에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이 부분을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거든요. 전액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데요.

홍범표 위원 시기가 도래가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원리금 상환은 10월 달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자료가 돼 가지고요.

홍범표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전액 집행이 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원리금 상환된 겁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수도권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올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뭔 사항이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매립연장 반대를 해 갖고 이것이 사실상 설치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했고 추후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초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까지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해서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인천시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잘 판단을 하셨어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런데 저희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까, 계속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관련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도저히…….

홍범표 위원 이게 일부, 지금 자원순환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과에서 예산을 과거에 예산이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행이 되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요구부터 해놓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홍범표 위원 자원순환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과장님한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농촌 폐비닐사업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이것은 10월 14일 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환경부로 부터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14일 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홍범표 위원 또 한 번 질문드릴게요. 농촌 폐비닐처리 사업이 2011년도에만 한 사업이 아니고 쭉 이어진 사업이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계속 이어졌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사업을 계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필요해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인데, 이 사안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국비인데 예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당 10원씩 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주게 됐는데요. 환경부의 예산확보가 늦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예산을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업일 것 같으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제가 보니까 관행이야. 금년도에도 보니까 또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악취배출 허용기준초과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이거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악취방지시설 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332쪽입니다.

(안승남 위원장대리, 임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종성 양정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홍범표 위원 양 과장님, 우선 343쪽 하단 양주지역 관련 내용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 다 분석을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343쪽에 양주에 부성산업이라고 있어요. 부성산업(주), 삼숭동 186-2번지 제조업, 과태료 100만 원, 제일 하단에.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분명 양주인데 여기는 어떻게 인쇄가 돼 있냐면 화성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 이 중간에 봐주세요. 부성산업(주) 삼숭동 186-2번지 제조업, 화성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이게 행정감사거든요.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잘 검토하시고 자료를 넘겨주셔야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죄송합니다.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감사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군 표시를 잘못 인쇄를 하셨네요.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죄송합니다.

홍범표 위원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2010년도에 과태료 처분을 1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개선권고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도 법이 좀 준엄하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고. 또 이게 끊임없이 민원으로 계속 야기가 되고 이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2010년도에도 법을 어겼고 또 2011년도에도 다시 그런 법을 어기면 법을 좀 엄하게 주셔야 돼요. 2010년도에 과태료 100만 원 내고 2011년도는 개선권고명령을 주니까 법이 솜방망이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연도별로 계속 그냥 법을 악용해 가면서 자기 사업만 하고 주변에 어떻든 민원이 발생하든지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좀 엄하게 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과중하게 행정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면 진짜 혼나는구나. 법 기준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연연히 만날 행정조치, 개선권고명령 이런 식으로만 처벌을 하시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잘못한 걸 못 느끼잖아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나는 돈만 벌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중하게 벌을 주셔 가지고 분명히 뭔가 느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래서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초과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을 다른 업소 같으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나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을 자주하는 데는 행정관리를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 그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비단 양주만 예를 들었는데 여기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김진경 위원 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언론에서 봤는데 우유팩을 가지고 오면 휴지로 교환해 준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우유팩이 일반 종이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유팩만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도민들한테 휴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김진경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제공을 어떻게 하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것은 종이팩협회에서 주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거기에 종이팩을 주고 휴지로 반환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장 임종성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행감자료 9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환경기준치 및 초과횟수를 보면 3군데가 있어요. 시설명이 화성그린환경센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화성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에 4회에 걸쳐서 기준치가 오버됐어요. 보면 3월 10일, 4월 28일, 9월 30일, 8월 30일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4회씩이나 돼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조치는, 개선명령을 조치시켰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기준치가 얼마나 초과됐죠? 횟수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그게 좀 정리가 덜 됐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김진경 위원 그러면 얼마 기준 이상이 되면 권고조치가 되고 개선명령이 되고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 환경국장 김호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일 경우에 기준이 50ppm인데요. 지금 4번에 걸쳐서 초과됐는데 첫 번째 3월 10일 날은 50.5에서 367ppm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4월 28일 날은 50.62에서 90.9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96에서 518.84까지, 8월 31일에는 50.56에서 247.81까지 초과가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권고조치라든가.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기준에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개선명령이냐, 범칙금을 내냐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개선명령이 가장 적절한 조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시군에서 관리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상황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것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이렇게 횟수가 4번씩이나 되는데 도에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은 TMS라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할 수 있으면, 4번에 걸쳐서 했어요. 직접 나가보셨어요, 여기에? 화성그린환경센터에.

○ 환경국장 김호겸 실무공무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일산화탄소를 초과하는 원인이 우선 불연성폐기물을 과다투입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기손상과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가, 열분해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성그린환경센터요,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 갖고 추후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그때 다시 이거 보고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페이지 105쪽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대책 보면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점검이 연 1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시점검 분기 1회,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몇 번이나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책으로 앞으로 분기 1회로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연 1회는…….

김진경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몇 번이나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몇 건이나…….

김진경 위원 몇 번 점검을 했는지?

○ 환경국장 김호겸 정기점검은 1회에 611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년 중에 점검을 상반기 때 합니까, 후반기 때 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김진경 위원 상반기 때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상반기에.

김진경 위원 만약에 연 1회인데 상반기 때 하면 후반기 때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해서 위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김진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까 여기 쓰신 것처럼 수시점검, 분기 1회, 4분기면 4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분기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4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다른 데로 또 인사이동이 되면,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담당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은 얼마나 합니까?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 환경국장 김호겸 3년마다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3년 마다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법상?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런데 여기에 관리자만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의 대표자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자 교육도 주민등록 확인하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거 누가 대신 와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 가져와서 주민등록증, 얼굴 대조해서 교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동일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2008년도부터 2011년 현재 4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2008년도는 86.6, 2009년도는 84%, 2010년도는 82.5%, 현재는 아직 78.5%예요. 여기 보면 3년 연속 80% 이상 유지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상유지나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토목ㆍ건축 같은 게,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게 가장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녹색제품 구매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을 빼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유가 뭐냐면 시군 구매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관심이 부족하고 구매요령 미숙지를 한다, 이것도 시군에게 하죠?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시군에서 주로…….

김진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잦은 교체, 교체를 하면 인수인계를 안 하는지? 그리고 또 구매요령 미숙지. 아니, 담당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품의 구매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서…….

김진경 위원 현재로는 구매담당자에게 인센티브나 공무원표창 안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진경 위원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2010년에, 작년부터…….

김진경 위원 그럼 작년에 한 거 자료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안산에서 운영성과 확인, 뭐 12년도 2월에 이것을 개소를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부가 시범운영을 안산에다가 지금…….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녹색제품을 구매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에도 보면 2012년도 건립예정인 녹색성장종합체육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기본실시설계를 언제 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시흥의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은 환경부가 후보지 선정을 작년 7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비를 작년에…….

김진경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죠?

○ 환경국장 김호겸 3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내용 있지요? 번지수나 위치, 설계도면 그런 거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이거 하는 목적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인정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여건이 마련되면 이것이 사실은 여러 군데 설치가 돼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문화재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리위원 참석자들 그 자료 반드시 중식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발언록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하 과장님, 우유팩을 모으면 화장지로 대체해 주는 이러한 좋은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거예요?

김주성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환경국에서 거의 가지고 있는 자료만 줬지 실지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는 거의 여기에 기록을 안 했어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악취방지 감시업체 지원내역 및 단속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고, 31개 시군 매연저감장치차량 점검실태 및 회사별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와 환경단체 지원내역을 2년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고, 환경감시원 현황 및 지원내역도 2년간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고 그다음에 악취배출업소 관리감독 현황 및 적발건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빠졌고, 친환경 생산업체와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이것도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고 그다음에 도내 소음대상업체 파악현황 및 향후대책도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고, 3년간 시군별 도로 청소내역, 직영과 민간단체가 운영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빠졌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보상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통적인 것만 해놓고는 조금, 여기서 공통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분류를, 감사자료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없는 것 중에 검토해서 빠진 것은 자료를 다시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했는데 안 들어오신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김시갑 위원 지역환경기술센터 연구자료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어디서, 인쇄소에서 갖고 오시나?

(「자료가 좀 두껍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두꺼워도 갖고 오세요. 두껍다고 오래 걸리나?

(「거의 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 관련해서 문화재위원들 회의자료, 발언록 나왔어요? 안 깔렸잖아!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무기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이것 좀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 이용섭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잘 받았고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6번, 남한산성 내 탐방로 조성 해서 목재데크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경사 30° 이상의 여장 인근 지형에 돌계단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번째 장, 제안사유 있고 주요내용이 있죠? 6번에 남한산성 내 탐방로 조성.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여기에 보시면 경사 30° 이상의 여장 인근 지형에는 돌계단 설치로 돼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그 앞에 목재데크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돼 있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아까 이용섭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경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재로 한다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경사도에는 돌계단 설치인데요. 아까 답변이 올바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종성 내용파악이 안 된 것을 행정감사장에게 그냥 툭 던지고 오늘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문화재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남한산성 성곽 탐방로 조성사업 결과보고 해서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첫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2명, 도청에서 2명, 문화재단 2명, 용역사에서 3명, 맞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도청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했죠? 이용섭 과장님 참석하셨나, 혹시?

○ 환경국장 김호겸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제 뒤에 있는 담당팀장이 갔고요.

○ 위원장 임종성 또 한 분은요?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직원이 갔고. 지금 여기에 보면 김철주 건축분야의 전문위원. 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손영식, 분야가 성곽,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소장님으로 돼 계시는데 그 뒷장에 전문가 자문의견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서문에서 연주봉 이 구간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서문에서 연주봉 옹성구간의 목재데크는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며 내구성 문제를 감안할 시 합성목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위원장 임종성 손영식 위원은 앞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위원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더군다나 성곽이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 양반이 합성목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을 던진다는 자체가 과연 문화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문화재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문화재청에서 각 분과별로 사계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문화재위원들은 잘못해도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를 다 훼손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감독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한테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환경과에서 해줘야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 세웠을 때는 남한산성이 침하되고 흙 같은 게 너무, 경사도도 물론 워낙 가파른 상태에서 흙이 많이 밀려나갔기 때문에 성곽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곽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성곽외관을, 경관자체를 해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여기 보면 “목재데크는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하며 설치 시 데크 폭이 2m 이상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좋은 말도 있어요. “이승만 기념탑 쉼터는 소나무 뿌리가 노출되어 목재데크 대신 복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했는데 신광선 팀장이 이거는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뿌리가 노출된 상황에서 복토할 때 나무가 죽는 건 당연지사죠? 특히 소나무과 같은 경우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재데크를 도입한 것임.”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철재 이런 것도 나왔을 때는, 신광선 팀장 거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을 해줘야 되고, 문화재위원이 잘못된 발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여기 녹취록은 별도로 정리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 문화재위원들 회의하는 것도 녹취해 놓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녹취하고 잘잘못,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남한산성이 일반 공원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도지사가 애정을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철재데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국장님,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필요한 조치, 오늘 지나가면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제가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남한산성 한 바퀴 돌아볼 거예요. 돌아볼 때도 철재데크 남아 있다면 내년도에 남한산성 예산 10원 한 장 안 가져가도 되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것에 대한 철재데크 전부 다 철거할 겁니까, 마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분명히 철거하시고, 예산심의가 며칠 날짜예요? 23일 날이에요? 23일이면 그 전 주 일요일 날 제가 남한산성 성곽 다시 돕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그때까지 철거가 안 돼 있으면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옮길 계획 갖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임종성 그 예산 전액 삭감해도 이상 없죠?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 안에까지 분명히 조치 취하세요. 아시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왜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환경을 다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분야에 애정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범 위원 그렇죠. 민간환경단체와 또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환경오염 즉 공기, 물, 토양오염을 막고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아름다운 강산 또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박인범 위원 지금 본청 175명, 북부청 75명으로 해서 25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위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2년입니다.

박인범 위원 2년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박인범 위원 위촉 후에 소양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몇 회에 걸쳐서 하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연 1회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연 1회, 4시간…….

○ 환경국장 김호겸 그리고 그에 앞서서 위촉장 수여할 때 또 저희가 사전에 오리 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박인범 위원 몇 시간 정도 하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게 3시간 했습니다.

박인범 위원 감시원증은 다 발급이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동시에 발급했습니다.

박인범 위원 활동실적이 있을 때,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채택된,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이 된 이후에 신고보상금을 분야별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분야별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 환경국장 김호겸 대기, 폐기물, 수질 이렇게…….

박인범 위원 네,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기타 환경오염행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얼마나 보상금을 주게 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기준이 이렇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돈의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과태료의 10%요. 지금까지 감시원 신분으로 공사현장 및 환경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현장에서 혹시 협박이나 돈을 뜯어내는 등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런 것이 타 도에서는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듣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은 좀 확실하게 시켜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재위촉을 이번에 지난 11월 9일 날 위촉을 했습니까? 9월 달에 위촉했습니까? 그럼 그 전에 위촉받았던 분 중에서 재위촉 받은 분들 많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재위촉률을 제가 정확히는, 65%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인범 위원 재위촉의 기준은 뭘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기준은 2년 동안 활동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 실적,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도 좀 식견이 계신 분이 나을 것 같아서.

박인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던 감시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위촉을 하고 또 신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던 분들에 한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명예감시원들의 실질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도 또한 감시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위로 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는 어떻게 위무를 해 주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이분들이 단순한 명예라는 것만 가지고는 좀 활동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분들 자긍심을 심어드리려고 우선 활동복을 저희가, 옷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활동자를 선발해서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지사님 연하장도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그 외에 행사에 참여하시면 실제 들어가는 여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지금 공무원들 숫자를 가지고는 하천 또 공기, 토양오염을 다 막아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민간환경단체들이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지만 또 이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또 신고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단지 지난 2010년과 2011년도 이렇게 연도별 비교를 해도 신고건수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시원들이 경기도청의 명예로운 감시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주 문자독려도 해주고 또 지사님의 격려문자 같은 것도 좀 넣어 주시고 또 수시로 연결을 해서 우리 경기도청의 명예감시원이다 하는 그런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구매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유감스럽게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특히 일선 시군의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박인범 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패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구매품목에 어떤 집중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용품이나 사무기기에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환경마크인증제품 중 토목 또 건축자재, 전기자재, 설비류 종류 이런 것들이 구매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경기도청 내에서도 그렇고. 공사 수주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공감합니다. 실제 구매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구매의사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이행을 위해서는 공사수주를 맡은 민간업체에게 계약서 및 설계서를 받을 때 친환경자재 사용제품을 좀 명시토록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야만 이 친환경상품을, 제품을 생산해 내는 업체도 또 용기를 갖고 더욱더 생산하는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왜 시키고자 우리 경기도는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 환경국장 김호겸 친환경상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도도 나왔지만 앞으로 2030년 정도면 한반도도 아열대가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상품을 써야 된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을 환경적, 경제적 편익분석을 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상품의 구매 사용만으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아주 크다고 분석이 돼 있고 산성화를 감소시키고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오염을 개선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킨다. 특히 또 거기에 전기절감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연간 수천억 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자꾸 구매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별로 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실적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박인범 위원 공개는 안 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외부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공개를 하는데…….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부단체장, 우리 경기도가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단체장과 사무관급에 관해서, 서기관급에 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에도 이런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 환경국장 김호겸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제로 기관의 구매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단체장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예산지원도 축소를 한다든지 패널티를 주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러한 어떤 저조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가감 없이 주고 또 많이 올려주는 그런 기관에 대한 부단체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익을 또 그만큼 인센티브 부여를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사님께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촉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수기관은 적극적으로 포상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이래서 더욱더 일을 많이 해나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민간부문에는 어떻게 보급 확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사실은 공공부분은 이 사업을 앞장서 주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이 전폭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의무적 설치를 저희가 다행히도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큰 매장에다가 녹색제품을 아주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촉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관내 기업체와 또 종교단체들 그런, 또 여러 천주교나 기독교 또 불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도 다 간부조직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같이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품도 한번 견학시켜 드리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나 또 암자나 뭐 스님들 계신 데도 엄청 커요. 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제품을 구매토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줘야만 이런 것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사실 회사에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특히 환경국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아무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도 7~8%, 10%씩 올리고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확대되는 그런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박인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에 관해서 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 하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님이 하시겠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실무과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김시갑 위원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권오진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이 같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만 갖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오전에 행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또 자료 갖고 온 게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도 제약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관련자료만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환경기술센터가 경기센터가 있고 안산, 시흥센터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설립목적이 뭐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시지만 환경지원센터가 설립된 건 벌써 11년째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급 기관의 환경에 대한 연구역량을 결집해서 지역 내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 부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역 내라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김시갑 위원 그런데 11년째나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물론 10년하고 11년 자료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설립목적에 타당한가라는 게 하나의 관건인데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20분 갖고, 또 준 자료만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아무튼 이 한정된 자료를 갖고 볼 때도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경기센터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 안산, 시흥 3개 센터에.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금년 예산의 경우는 경기센터가 10억 3,400 정도 되고요. 안산센터가 9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시흥센터가 8억 8,200만 원인데 국비, 도비에다가 시군비, 기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 받은 금액까지 총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김시갑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정확치 않게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안산센터, 주시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셨는데 지금 협의회가 아마 이게 대학에, 안산 같은 데는 이게 어디죠? 한양대학교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한양대학교에 줬는데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행정협의회에 상근직원이 5명이나 있어요. 사무국에 2급 하나, 사무국장 하나, 연구협력실에 2급 둘, 3급 하나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나 봤더니 2억 4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다음에 센터운영비가 1억, 그럼 한 3억 정도가 이 대학에 인건비, 운영하는 인건비에 나가고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9억 3,1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2010년도 거 같은데요, 안산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게 과연, 이 인건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학의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무국 직원이 있고요, 연구협력실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교 내에 이것만을 하나 하기 위한, 환경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별도로 기구입니까, 아니면…….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별도의 기구입니다.

김시갑 위원 대학의 다른 직원이면서 부설로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닙니다. 별도의 기구인데요. 센터장은 전문교수가 보통 맡고 사무국은 상근으로 보통 5,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협력실은 연구사업 분야 쪽을 담당하는데 전부 비상근이면서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은 한 3, 4명 정도가 연구협력실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억씩 나갑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거의 16개 시도가 인건비 수준이 전체예산의 약 20~30% 정도씩은 다 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 3,000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2억, 센터 운영비 1억이에요. 그럼 1/3 맞아요. 1/3 정도가 결국은 대학직원들 먹여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과제라고 한번 보십시오. 1년에 과제 몇 개나 합니까? 안산센터 지금 2010년도 주셨는데 이것도 8개입니다. 정책과제 하나, 조사 7가지, 산학 8개, 이 8개 하면서 결국은 직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써 3억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의제21도 있고. 환경과 관련되는 연구나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이렇게 볼 때 지금 9억 정도면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돼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국비가 지금 9억을 경기센터는, 16개 시도가 같은 지원금으로 약 3억 8,000 정도씩 나가고요. 지금 다른 시도하고 달리 경기도만 안산하고 시흥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산업단지 내의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인정을 해서 세워준 거고요. 시흥 쪽도 시화단지 쪽에 특히 대기환경이라든지 그런 쪽 개선을 위해서 별도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금 경기도만 유일하게 세 군데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연구과제가 틀린 게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안산센터나 시흥센터를 설립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라고 이게 설립이 된 건데 지금 여기 연구과제 보십시오. 국가적인 과제들이에요. 그것도 남이 한 거 베껴 쓴 겁니다. 2010년 안산센터에 보시면 정책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를 위한 그린 빅딜 사업” 이게 과연 안산에만 관련되는 겁니까? 이건 국가 환경부나 대학부설 이런 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다음에 시흥 같은 데도 보세요. “저온 활성탄 공동재생시스템 적용을 위한 최적의 활성탄 선정연구” 이게 과연 시흥에 한정된 겁니까?

그다음에 이러한 과제를 할 때 용역, 지금 보세요. 여기 경기센터도 보면, 보고서 시흥 거하고 안산 거는 저를 갖다 주지도 않고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터 줬는데 결국은 주식회사 연구기관에 하나 줬어요. 키첸이라는 데다가. 결국은 자기네가 하지도 않으면서 결국 또 용역 주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 보고서 하나가 지금 얼마입니까? 최하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6,000, 지금 1억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아마 과제에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16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사실 연구과제라든지 하는 걸 숫자로는 전부터 많았어요. 연구과제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한두 과제라도 집중을 해서 해야지 이런 문제에, 너무 지역문제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사실은 환경부가 깊이 좀 관여를 하면서 지도 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이 방향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연구과제를 거시적인 과제위주로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제도 예전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결산을 해보면 센터들의 요구들이 전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과제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큰 과제들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해진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과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도나 여기에서는 이 과제에 대한 선정이나 또는 나중에 과제를 한 것에 대한 심사는 안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합니다. 연초에는 저희가 행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센터별로 직접 위원들이 가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연구협의회 위원들이…….

김시갑 위원 연구협의회도 전부 다 주로 그 대학 관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다양하게 있지요. 저희 공무원도 관여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센터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이 연구과제가 되면 그 연구과제에 대해 과연 이 안산센터에 타당한 연구과제고 과연 여기서 정책적으로 연구할 바람직한 과제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심의도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과제 내용이 지금 방향하고 맞는가라든지 그런 것부터 전부 선정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 선정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검토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결산과 정산을 하지요.

김시갑 위원 아니, 결산 정산은 당연한 예산 관계고 과연 이 보고서가 안산센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과제여서 과연 이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도에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하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 도 자체에서 하기는…….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는 거예요, 결국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다만 보시면 센터별로 전부 과제들이 사실은 유사 과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김시갑 위원 유사과제예요, 지금.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내용들은 전부 깊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겹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김시갑 위원 과장님, 지금 도에서 그런 전문적인 최종보고서 나오면 이 보고서가 과연 타당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거 검토 못하잖아요. 못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게 그냥 교수들이나 누가 했다고 그러면 했나 보다 하는 거지요, 뭐. 그러면서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몇 천씩 지금 매년, 아마 센터별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예산심의 때는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도비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이 주도는요, 환경부가 16개 시도에 대한, 우리 안산과 시흥을 포함한 18개 센터에 대해 연말이면 평가를 아주 열심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갖고 그 이듬해 예산지원할 때 일부 예산지원하는 금액의 일부를 떼서 그걸 서열을 매겨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적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의 어떤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주로 내용이, 물론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과제도 있는데 보면 우리 국가시책, 국가정책으로 해야 될 그런 연구과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연구해 놓고서 나중에 연구사업비 또는 환경부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과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420쪽 자료에 보시면 경기센터 201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저감기술 개발을 산학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안산센터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저감 및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연구 그리고 11년에도 또 유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7,000만 원, 5,000만 원, 1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11년도에는 6,000만 원이에요. 엄청난 예산만 대면서 과연 이거를 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센터라든지 안산센터라든지 시흥센터에서 이런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하나의 과제로서 어디다 묶어놓을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정책이나 시책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연구개발 부분 쪽은 나름대로 어떤 연구과제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홍보라든지…….

김시갑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그런 기술교육이나 어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보면 각 센터마다 매년 4억에서 5억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 4억에서 5억 이상 되는 이 연구과제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떤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기업의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에 어떠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의 학술적인 연구보고서로 끝난다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이거는 지원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그쪽에서 해서 대학에 연구를 주든지 우리 경기도 같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거 의뢰해도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각종 우리 경기도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수시로 나오는데 또는 거기 설립목적이 우리 경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대학교에 인건비, 운영비로 3억씩을 줘야 된다면, 그다음에 또 그 결과보고서 갖고서 하나의 학술보고서가 아닌 우리 경기도의 어떠한 지역경제나 또는 지역환경문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활용한 게 있습니까, 지금?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포괄적인 말씀을 천상 드리는 건데요. 연구기관 간에 정보기술에 대한 어떤 공유도 하고 잔부에 대한 공동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팔당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과제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하는 쪽에 과제도 줘서 직접 그 연구과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전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기여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이거 책 한 번 보셨어요? 보고서나 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여기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셨는데 가압방식 유분분리, 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나왔는데 활용방안 보세요, 뒤에. 무슨 이것을 우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에 이게 무슨 활용이 됐는지 보세요. 활용방안 맨 뒤에 있잖아요. 43쪽에 보세요, 책자. 딱 세 줄 썼어요, 세 줄. 앞에는 전부 국가 대내외적인 그런 어떠한 현황들만 갖다 잔뜩 써놓고. 이거 베낀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다른 용역관계 같은, 학술용역이나 용역관계는 지금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이 과제도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돼요. 이 많은 예산이, 4억, 5억씩 들어가는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과연 이 연구과제가 활용방안에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도에서 무슨 전문적인 기술은 없겠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과제가 활용성이 있는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 건가 그것을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 검토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도 또한 다시 한 번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래서 이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예산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착수하고 보고서 하나 썼습니다. 책자 도에 갖다 내면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1억씩 주지 마시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내용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각 센터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에는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도 아마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국비내시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도비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과연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 연구센터에 과연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요. 나중에 예산심의 아마, 2012년도에도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 이 3개 센터가 예산집행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좀, 아니 지금 과장님 계셔보세요. 본 위원이 조금 보충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원센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뭐하러 경기도에다가, 시흥에다, 안산에다 합니까? 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 여기 오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갖다가 주셨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왜 도에서 돈을 주고 시군에서 몇십억씩 빼주냐 이겁니다. 활용 못할 바에는 없애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겁니다. 여기 지금 62쪽에 보면 오염물질배출사업장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정말로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기는 435개가 되고 이쪽에만 하더라도 298개가 되고 수질에는 22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니들 여기 맡아서 해라 이거죠, 개선을. 무슨 교육을 시켜주느냐는 이거예요, 무슨 교육을.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없애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안 되면. 왜 세금을 갖다 바칩니까, 그들한테. 제발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님께서.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다, 여기 무슨 음식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5,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또 줬더라고, 보니까. 금년도에. 제가 여기에 대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용인 쪽에, 경기지원에다가 기흥호수가 썩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했으니까 그걸 하나 넣었더라고요, 보니깐. 충분히, 충분히 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과제도 주고 과연 그 지역이 문제가 뭐다, 환경에서. 그걸 도의 환경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안산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용인에 무슨 문제가 있고 수원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갖다가 환경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게 되면 그런 걸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다 끌려가 가지고서 아무 내용도 없는 걸 갖다가 무슨 해 가지고서 저탄소녹색성장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을 하는 데 돈을 주고 나니까 돈이 펑크가 나고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왜 그런 말씀을 갖다가 국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정말. 충분히 해보니까는 도에서 문제만 알게 되면 과제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주게 되면 안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단에 수질오염이 66건씩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를 하라고 시키고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내용을 아시고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좀 아시고 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398쪽에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보십시오. 돈 쓰는 겁니다. 398쪽에 보시면 환경보전기금 조성근거 및 조성액입니다. 현재 환경보전기금을 하는 데에 230억이 지금 조성돼 가지고 124억이 나가 있고 110억은 도금고에 예치돼 있죠? 그렇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맞습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398쪽을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7억 5,900이고 민간보조가 4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습니까? 기금이 124억, 그 위에 있는 거는 이미 집행이 되어서 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닙니다. 지금 전체 조성된 액수가 238억 300만 원이고요. 예산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각 기금 쪽에 실제 그 기금을 1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정도는 별도 해당되는 국에서 이체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238억 중에 124억 8,600만 원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도금고에 예치된 부분은 113억 1,700만 원이 되고요.

권오진 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신한은행입니다.

권오진 위원 거기에다 예치했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런 부분이에요. 암만 좋은 정책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돈을 들게 되면, 저는 환경국의 목적이 뭐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이다. 좋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환경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에 대해서 환경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도와줍니까? 4% 도와주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7.5%를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이자로 받아 가면 4% 대주고 기업에서 3.5%를 물고 이렇게 돼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나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온 게 있어요. 코픽스 신규취급금액에다가 3.88%를 갖다가 고정으로 그냥 붙여주게 돼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나는 암만 이걸 뒤져 보더라도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요. 그 예금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빼 쓰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가 예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별도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권오진 위원 별개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코픽스 부분 3.62%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자금조달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시중이 똑같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 정기예금 하는 예금자들의 돈을 다 모아서 이렇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금조달금리라고 하는 코픽스 3.62…….

권오진 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코픽스는 조달할 때에 금액을 갖다가 책정해서 평균 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기업의 수수료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은행을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3.88%의 고정을 붙이는 곳은 없었어요. 이것은 왜 없었느냐, 이 금액은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은행에다가 이걸 갖다가 해보는 겁니다. 은행이 신한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갖다가 110억을 해준다, 그럴 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가져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른 것이다, 물론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한테, 우리가 대출 받아갈 사람들에게는 몇 %를 해주겠느냐? 코픽스 3.6%다, 너희들이 몇 % 수수료를 먹겠느냐 이렇게 저걸 하는 거예요. 프로포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없는 거예요, 7.5%는. 여기 계약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의 1%를 마이너스 해주겠다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이걸 바꿔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행과의, 가서 따져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했을 때 신한은행에 가서 네고 해 가지고서 해라, 해줍니까? 안 해주지. 그러면 우리나라 그 많은 은행들을 갖다 해 가지고서 한번 와봐라. 우리 110억을 예금해 주겠다. 그리고 니들 우리 대출받을 때 얼마에 해주겠느냐. 그러면 니들이 하는 그 수수료를 얼마 받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라는 얘기죠. 따져보려고 해봤더니, 제가 이걸 갖다 이대로 갖고 가서 물어봤어요. 모은행에서는 5.5%, 1%만 더 붙이겠다, 어떤 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4%를 해준다, 그럼 5.5%면 1.5%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렇다면 시설을 안 하겠습니까, 시설을 갖다가. 좀 지역을 도와주려는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저는 얘기하면 아주 답답한 것이 그런 겁니다. 뭘 도와주고 싶다. 어딜 도와주느냐? 기업이다. 기업에는 이자밖에 더 있어요, 해주는 것이.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떡하니 가져와서 이럴 수밖에 없다. 참! 제가 물어봤어요, 은행에다가. 지금 방금 왔길래 제가 아는 은행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3.88%. 아유, 돈 많이 벌겠네.” 이러한 망신을 왜 떱니까, 경기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적금 들어놓고 대출받아 갈 때 그러면 보통이자에다가 1% 정도까지 더 붙입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4.6%까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보게 되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환경국인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을 해보라고 했던 것인데 신한은행 가서 “얼마 해줄래?”, “안 됩니다.” 끝이야, 이게. 작년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지금 기금 관리하는 금고가 작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은행이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7.95%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0.45%를 내려서 7.5%를 그대로 유지했었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면서 이 비율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은행관리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뭐 내용으로 보면 조달업무, 원가라든지 보험문제라든지 교육세가 거기 있고 신용리스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일부라도 낮추는 걸 계속 얘기해 왔는데 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여건이 불리해서 그동안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면서 한 0.5%를 낮추는 걸로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오진 위원 아이, 참.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한은행 가서 백번 얘기해 봤댔자 0.5 이상 안 떨어집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걸 좀 다양하게 해서 한번 프로포절을 내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권오진 위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법으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금고는 완전히 기금 관리하는 신한은행에서 하도록 그렇게 도는 정해졌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되겠네, 그걸 갖다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래서 지금 이게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측면처럼 3년 거치 5년 상환의 긴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농협의 기업지원부서에 중기운전자금도 사실은 7.6%거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또 0.1%가 낮은 건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하여튼…….

권오진 위원 이거는 한번 좀 언론사에라든지 문제를 일으켜야지 이렇게 해서 뭐를 도와주겠어요? 3.5%를 갖다가 이자 내면서 산업공해방지시설을 하겠어요,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8년 상환인데 이걸 담당해 가지고서는 기업에 원가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좀, 다음은 대기순환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양정모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4쪽하고 127쪽을 좀 봐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권오진 위원 127쪽에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배출현황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그게 용인시 보게 되면 배출허용기준이 10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기준이.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소형소각로는 배출기준이 좀 높습니다.

권오진 위원 높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원래 기준이 그런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북부청 감사할 때에 환경관리공단이 아주 상당히 일을 못 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이.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런 측정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측정은 왜 여기서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꼭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대학이라든가 측정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경기도 내에 이러한 측정을 한다거나 할 때에 환경관리공단은 뺐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공단을. 그걸 검토해 주세요. 어저께 고양시 소각로 하는 걸 보니까는 그 기관은 우리 경기도에서 떠나야 될 기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빼세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이런 거 해 가지고서 수수료 먹고 하느라고 있는 그런 기관이 왜 여기 있냐 이거죠.

박인범 위원 여기 다, 도시환경위원 전체의 바람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84페이지를 보시면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18개 지역에 21개소가 있는데 이 양으로서 경기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까? 양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에 물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 70~80%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하도 고양 소각로 가지고서 답답해서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어저께 t당 처리비용을 따져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수원하고 어딘가 두 군데는 6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고양은 11만 9,000원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운영할 때는 사실 고양에서 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냥 아무래도 고양 사람 쓰레기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폼 잡는 것 같아요, 보니깐. 이걸 갖다가 한번 지역적으로 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고양에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고양에 그 시설을 갖다가. 지들이 어떡하겠어요? 시설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되죠, 그걸 갖다가. 이러한 시설로 해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그래야지만이 기술도 개발될 것이고 t당 비용도 싸게 될 것이고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싸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는 다른 지역, 수원보다도 배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t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감각상각비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감가상각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니깐. 비용처리에. 그걸 한번 좀, t당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보시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제가 어저께 알아봤더니 고양에는 그런 t당 처리비용 개념이 없고 전체 한 달 동안에 얼마가, 뭐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서 비용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처리단가를 낮추려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기술 개발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시설을 가지고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사실 인천도 소각로가 남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업주체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쓰레기 투기는 어느 과에서 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저희입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면 쓰레기 투기 한번 좀, 저희 지역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좀 보세요. 97쪽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97쪽에 보게 되면 말이죠. 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이게 업소 투기실적인데 가운데 보면 용인시에, GK환경이라는 데의 소재지가 성남시에 있는데 폐기물 투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성남시 업자가 용인시에다 투기한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그런 겁니까, 이게?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용인시예요, 보니까. 다른 데서 와서 버리는 것이. 다른 동네에서 와 가지고서 쓰레기장이 용인시예요, 보니깐. 그것도 조성욱 위원님 계시는 처인구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우리 지역의 쓰레기 버리는 건 내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성남에서 와서 버리고 화성에서 버리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런 경우는 벌과금이나 조치를 갖다가 어디서 합니까? 시군의 어디서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대부분 시군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아니, 적발된 지역에서 합니까? 회사 그쪽에서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적발된 지역에서 하죠.

권오진 위원 적발된 지역에서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다가 벌칙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래서 그런 사항은 주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고발하게 되면 그냥 적당히 무슨 조치명령이 떨어지니까는 계속 갖다 버릴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뭐…….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래서 이것이 주로 저기입니다. 돌 가공하고 남은 석분 그게 주로인데요. 이게 오염도 검사를 하면 그렇게 오염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시군에 다시 한 번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자기 사업장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버리는 것은 가중처벌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거기다 갖다버리게 되면 또 그 지역 개발할 때에 그걸 처리해야지만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또.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시원 같은 걸 갖다가 용인 같은 데는 더 강화시켜서, 늘려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제 지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마는 조성욱 위원 지역 같은 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민간환경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환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지적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60개 정도의, 작년도에는 64개 정도의, 올해는 60개 정도의 환경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군 같은 데는 15개 중에서 9개가…….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몇 페이지…….

조성욱 위원 3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인협의회,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연합회, 환경영상협회, 환경보호실천연합회, 푸른환경정비협회, 환경운동본부,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들, 환경보호국민운동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사업명은 다르다고 써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부 단체에서 어떤 자생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단체에서 부녀회라든지 이ㆍ통장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전자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방범대, 학생 그 외 여러 가지 단체를 동원시켜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갖고서는 지금 생색만 내고 있어요. 자생능력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명목상 이름만 회원으로 돼 있고,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파악 하겠습니다. 해서…….

조성욱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진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 있어요. 그런 단체는 금액에 구속되지 말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생능력이 없고 명목상 말로만 갖고 있고 돈이나 뺏으려고 하는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도태시키든지 아주 방향을 바꾸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환경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다음은 산업폐수 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페이지…….

조성욱 위원 자료요구 6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폐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조성욱 위원 산업폐수가 뭐하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관장이 1ㆍ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3ㆍ4ㆍ5종은 시군에서 또 산업공단에 대해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래서 업무관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산업폐수에 대해서 관리업무만 하고 있죠, 지도 단속.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게 아니고 인허가 업무까지, 1ㆍ2종 업종에 대해서는, 도 관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단속을 3ㆍ4종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요. 폐수종말처리장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본청에는 몇 명이 있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본청에는 직원이 몇 명 있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산업폐수담당하고 기후변화담당 해서 산업폐수는 4명, 기후변화는 8명 그래서 1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럼 공단에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22명이…….

조성욱 위원 산업폐수에 대해서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22명이 지금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아니, 산업폐수만요. 공단에서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전체가 다,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 단속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래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지금 본청에서 단속업소 수가 몇 개나 되죠? 산업폐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도 관장업소는 163개소입니다.

조성욱 위원 그 단속대상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전체에서는 시군까지 포함을 해서 1만 5,325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본청에서만 하는 단속업소 수를 묻고 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163개 업소입니다.

조성욱 위원 정확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2010년도에는 몇 개였죠? 291개였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163개로 줄어들었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2010년도에 말씀드린 것은 단속한 업소 수를 말한 거고요. 2011년도 배출업소 현황은 현 업소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단속한 업소 수하고 실제 업소 수하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성욱 위원 그럼 2010년도 전체 단속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몇 개예요? 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업체 수. 단속업체 수 말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163개 업체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단속업소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수업체하고 일반, 또 중점 그렇게 단속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속업소 수가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숫자가 다른 거지요.

조성욱 위원 그럼 작년보다 100개가 줄어든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163개 업체 수는 변동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속업소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수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일반 업체는 1년에 두 번, 중점은 3회 그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성욱 위원 그럼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별 변동이 없잖아요, 그 수는. 단속 수에 대해서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렇죠. 큰 변동 없죠.

조성욱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단속 수가 몇 개나 됐어요?

실무자가 왜 그거, 지금 몇 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200개도 안 되는 거 갖고 답변 정확히 좀 해주시지.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금년도에는 158개 업체를 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럼 지금 4명이서…….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9월 말 현재로 158개 업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할 수 있지요.

조성욱 위원 지금 4명이서 16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우리가 현재 왜냐하면 폐수배출 업체뿐만 아니라 유독물 업체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인력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이렇게 쪼개…….

조성욱 위원 그럼 폐수는 몇 명이에요, 폐수만. 내가 아까 산업폐수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4명 맞습니다.

조성욱 위원 4명 맞잖아요.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그럼 지금 내가 민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민원이 뭐뭐가 있어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민원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조성욱 위원 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현재 도로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성욱 위원 민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자료 주세요, 없다는 거.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 단속현황도 갖고 있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통계만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럼 시군에 지도 단속 나가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우리는 지금 지도 단속에 대한…….

조성욱 위원 점검은 나가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시군으로는 아직…….

조성욱 위원 시군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위법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럼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럼 시군에서 벌금을 매겼어요. 그럼 그냥 그 벌금 매긴 게,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법적조치를 한 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관여 없이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요? 무조건 주면 되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이 업무가요, 환경부장관에서 도로 위임이 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3ㆍ4ㆍ5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시장ㆍ군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따른 시군에 대한 지도를 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저기는 못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군에서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잖아요. 그럼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도에서 그냥 가만있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조성욱 위원 협의도 안 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분기별로 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만 갖고 와서 수원시 몇 개, 안양시 몇 개 이렇게 해서 단속됐다. 그럼 그 단속된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아무 확인도 안 해봐요? 각 시군에서 한 거에 대해서도?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점검은 안 하고 다만 감사부서에서 감사 때에 행정처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각 시군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시군에서 주는 내용만 갖고서는 단순하게 ‘아, 이게 다 맞나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감사에 들어가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어느 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업체가 뭐를 배출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황파악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현황파악을 전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성욱 위원 지금도 아까 자료를 달랬더니 그게 없데요. 시군에서 업태가 뭐며 어느 업종이 단속됐으며, 뭐 많지도 않아요. 200여 개 정도 되는데 어느 업체가 단속됐는지도 모르고. 그럼 경기도에서 단속업체에, 그러니까 몇 개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163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인원이 그렇게 4명씩이나 필요해요. 지금 따진다고 치면.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배출업소 단속, 인허가 업무라든가 각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4명이지만 실제로 저기에서는 한 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성욱 위원 여기 공익요원도 있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조성욱 위원 하나도 없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실제 공무원들만 있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다만 계약직이 우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수에서는 계약직이 1명이 있고요.

조성욱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같이…….

조성욱 위원 같이 나가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그럼 보조해 주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렇죠.

조성욱 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항상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래서 지금 이런 단속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부 한강유역청에도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또 나갔기 때문에요.

조성욱 위원 합동으로 몇 번이나 나갔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우리가 지금 현재 수변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월 한 번씩, 특별히 4대강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건 4대강 관련해서 나간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올해 언제 있었어요? 특별히란 말씀을 썼는데 특별히 올해 언제 있었어요? 합동 지도 단속이 몇 번 있었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점검으로 나가고 있죠.

조성욱 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란 말이에요. 환경부터 토양부터 모든 것이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산업폐수들은. 아시잖아요. 물로 들어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지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번 오염된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시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업태가 어떤 형식으로 걸렸고 이런 거 파악조차도 못하는 경기도가 뭐 있으나마나지. 그럼 업무를 시군으로 다 줘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지금 북부청에는 단속업체 수가 몇 개예요? 북부청에는 작년도에도 351개예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몇 개 늘어났겠지요. 여기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잘해 나가고 있잖아요. 본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업체수도 별로 안 되고 인허가 한 것도 별로 없고 시군 지도 단속 검열도 안 나가고 특별단속 나간다고 그래놓고 나가지도 않았고 무방비상태 아니에요. 무방비상태!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도에서는 폐수처리 업체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물 등록업무라든가 업체라든가 폐수처리 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폐수의 업무뿐만 아니고요.

조성욱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업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물어봤던 것은 폐수에 대해서만 물어봤던 부분들이에요. 화성에도 이 폐수만 1,400개 정도 되고 용인, 김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700개 정도씩 다 돼요. 시군에서도 본청보다도 몇 배 많이씩 처리를 해요. 경기도에서도 보다 더 신중하게 해서 주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폐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지도 단속을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폐수배출에 대해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부라든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악취에 대해서는 먼저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산업폐수에 대해서 일부 사업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경기도환경보전기금에서도 산업폐수 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보조는 없고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나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조성욱 위원 지도 단속도 뭘 해줘 가면서 지도 단속도 하는 거지 무조건…….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러니까 방지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리로 또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요.

조성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 또 민원 중의 한 가지가 악취잖아요. 악취가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혐오감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지금 시설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래서 시설지원한 거에 대해서 단속 점검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현재 우리가 악취관리지역하고 악취관리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악취관리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가장 많이 악취 위반하는 것이 예전에는 용인이었는데 이제 시흥시로 넘어갔어요. 시흥시에서 악취대상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과거에도 저희가 2002년도에는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대기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요. 시흥 시화공단이라든가 반월공단에 대해서도요.

조성욱 위원 지금 악취지역에서 시흥이 많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외려 배출업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흥 같은 데는 외려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보충질의 때 추가로 들으시겠어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지금 시흥지역에 대한 현황은 추후…….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럼 보충질의 때 내용을 듣기로 하고 준비를 좀 하세요.

조성욱 위원 네, 그럼 보충질의 때, 끝나기 전에 자료를…….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왜냐하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조성욱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공회전하고 조기폐차 그다음에 학교숲, 가로수, 탄성포장재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44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많은 보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주시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공회전 제한장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련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뭐냐 하면 공회전금지 법제화를 위한 토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민의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한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본 같은 경우 엔진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공회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걸 높이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지금 셧다운 방식을 택해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3초 후에 꺼지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에 정차한다든지 이랬을 때 특히 지금 하는 게 대중교통 쪽에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겨울철 같은 경우 언덕배기에 이렇게 있다가 가뜩이나 힘이 없어 가지고 에어컨 틀고 이러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걸 달아놓으면 아예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 요새 CNG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할 만큼 저기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장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사실상 효과도 없고 실제 달지도 않아요. 달으면 엔진에 마모가 간다는 이런 소문도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소문들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건 아니고 사업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조기폐차 건인데요. 조기폐차할 때 이 차량들이 다 수출되는 거 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수출되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국감에서도 나오고 일반화된 상식이에요. 그래서 수출업자들이 이 업무를 사실상 대행을 해줘요. 이게 개인들이 이 보조금을 타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타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이 검사를 맡아서 합격판정을 받아야지만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80%가 나오는데 그럼 소유권이 우리 거여야지 왜 업자들한테 가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대금의 80%를 주었으면 사실상은 그 소유권을 넘겨와야 되는데 안 넘겨오고 그냥 맡겨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가격 그대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민간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합격필증을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걸 갖고 가도. 그런데 이 업자들은 합격필증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용할 게 아니니까 어떤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받아서 처리만 한 다음에 곧바로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제도가 물론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수출용이라고 미리 받아서, 그러면 그런 데는 반쯤만 보조금을 주든지 이런 뭔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폐차과정의 시스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전체 양을 이것은 제가 유형들을 보니까 같은 카니발이라고 하더라도, 98년식입니다. 수원에서는 86만 원을 주는데 부천에서 1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성남은 64만 원을 주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카니발, 갤로퍼 그다음에 스포티지, 무쏘 이렇게인데 이것은 사실상 형식에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종을 선택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가들이 달라요. 어떻게 된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이재준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해도,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하게 이것을 구조개혁을 한다든지 뭘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들만 찾아서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오토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토장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98년식이 거의 다 사실상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건데 98년식이 어디는 100만 원을 받고 어디는 64만 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식이나 형식이 같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을 같이 책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같은 시군에서는 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담당자가 적용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끼리는 이게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수출 건하고 맞물려서 이것이 결국은 업자들이 써주는 대로 준 거 아니냐. 이걸 대행을 해주거든요. 대행을 해줄 때 이분들이 서류작성도 대행을 다 해줘요. 합격필증도 받아 주고. 그러면서 써주는 대로 이걸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말씀도 듣고 우리 실무자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같은 형식이나 연식이면 값을 그대로 매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매겨야 되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 보면 2000년도 생산된 건데 수원에서 1,500만 원을 줬는데 성남 건 970만 원을 줬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북부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자동변속 기어장치나 특별한 뭘 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자동이냐 아니냐는 처음에 나올 때, 형식승인 받을 때 거기 나오기 때문에 나와요. 그렇지만 나머지 그 후에 개조된 것까지 우리 표준율 표에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가격구조 파악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공직자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행업자들이 그냥 써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종류를 몇 년도든, 한 가지 종류를 몇 년도 산을 체크해서…….

○ 환경국장 김호겸 샘플조사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샘플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학교숲 관련인데요. 학교숲 관리지침 보신 적 있나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환경정책과 이용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재준 위원 학교숲 조성관리라는 이 책자, 문건 보신 적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한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정서향상과 녹지확보 그다음에 수목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휴양, 자연학습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숲이 조성된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숲을 관리하라고 해서 조성하라고 해놓은 이거와 전혀 다르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학교숲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고급수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급수목을 식재해서 그야말로 정원을 꾸며놓은 거지요. 그리고 2010년서부터는 총액이 6,000만 원 넘지 않게 했어요. 그렇죠? 지침 받으셨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학교숲 조성공사를 한 걸 보면 고등학교는 1억 5,400, 중학교는 4,400, 초등학교는 9,000만 원씩 평균단가가 들어갔어요. 6,000만 원밖에 못쓰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사업비로는 어쨌든 일률적으로 그전에는 1억씩 줬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로는 6,000만 원씩으로 낮춰져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1억 5,400이 나갔다면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줬다는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어떻게 총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2010년도 고등학교가 10개 교를 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일부 시군비를 더…….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학교숲 조성공사의 목적과 다르게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학교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식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6,000만 원이라고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을 그걸 넘어섰을 때는 사실상 학교숲 기능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한 건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정 만들 필요가 없지요. 결국은 아이들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고급수목 심어 놓고 그늘도 없는 몇천만 원씩 하는 소나무 갖다 놓고 정원석 갖다 놓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학교숲이에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아있나요? 아니죠. 그러고 단가를 비교해 보면 160평짜리에도 6,000만 원, 920평짜리에도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단위당 평가가, 단위당 금액차이가 6배가 나는데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아마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까지를 따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재준 위원 학교숲을 조성해 놓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펜스를 쳐놓고 밤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사실상 이 학교숲의 관리방안,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과 같이 쓰라고 지역공동체 커뮤니티를 조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역에 개방은 하나도 안하는데 이게 무슨 지역의 숲이 되냐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들은 물론 정문이라든지 차량을 출입 못하게 막는지 모르지만 쪽문들은 다 열어놓기 때문에 학교출입을 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라 대부분 학교 본관 앞에 세워놔요. 본관 앞에 해놓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가지도 않고 상당히 운동장하고 이격이 된 거리예요. 그렇다면 학교숲의 조성위치는 민가와 밀접한 담장부분이 되어야 사실상 그것이 설사 펜스로 막아놨다 하더라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문을 타고 가면 안쪽으로 깊숙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건에 따라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선정기준을 정할 때 우선 학교장의 의지부터 있어야 되고 녹지공간이 주변이 다 부족한 쪽으로…….

이재준 위원 이것을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샘플조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가로수인데 가로수 관리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수 설치규정도 있지요? 못보셨나요? 가로수 설치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가로수를 설치할 때 가로수 식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규정에 하나도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꽁꽁 틀어막아놨지요.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보도블록과 탄성포장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할 때 하나의 안을 냈었어요. 그것도 사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도. 그런데 우리는 뭘 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하려고 그래요. 투수성 보도블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상은 투수성 보도블록을 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운 예산을 수천억씩 또 낭비하려고 하는데 이건 막아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절대 이거 투수블록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수리모형 시험결과를 보면 시간당 50㎜ 이하로 올 때만 약간에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50㎜ 이하로 올 때는, 먼저 부른 게 투수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이고. 침투율이 83% 대 55%예요. 그다음에 100㎜부턴 39 대 36 그다음에 150㎜는 26 대 26 그다음에 200㎜는 23 대 23 똑같아요. 하등 차이가 없어요. 단지 뭐냐 하면 최초에 물이 흐르기 전에 투수량만 200ℓ 정도 더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200ℓ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투수블록이나 아닌 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초기 강우량에 200ℓ가 더 들어가니까 이걸 써야 된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실험실에서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극이 막혔을 때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사실 외국에서는 이거 흡착기로 빨아줍니다. 그래서 이거 공극을 유지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어디냐면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이런 데, 사실 나무 심고 흙으로 놔두기가 참 애매한 지역에는 이걸 특수하게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보도블록을 하나 제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식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놓느냐면 (휴대폰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대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무를 심어서 보도블록 뒤에 가장자리에 나무나 이렇게 식생을 해놨어요. (휴대폰 사진화면을 넘기면서) 그런데 딴 데가 대부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수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물이 들어가지를 못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그 똑같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연대 앞에 해놨던 이런 방식대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높낮이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광주신도시에 가면, 이게 울트라아파트 그쪽 한 군데는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기분이 좀 괜찮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안 심어도 좋으니까 이게 1년, 2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하고 그다음에 탄성포장재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얼마를 썼냐 하면 432㎞를 썼어요. 탄성포장재 52%가 규격미달이라고 2010년 8월 달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MBC에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0억 정도 썼죠? 200억 써서 폭을 1m로 했을 때 432㎞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탄성포장재를,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우리랑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팽창계수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상온에서만 있으면 이것이 그래도 내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팽창계수가 달라서 부착부분이 떨어져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성이 없는 걸 자꾸 하고 또 하고 걷어내고 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하시고 특히 이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고양이 14억 썼고 용인이 10억 6,000 썼고 의왕이 3억, 성남이 3억 이렇게 썼는데 이런 지역들은 실태파악을 하고 지도 점검을 나가서 분명하게 지시를 해야죠. 잘못됐다라고 개선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공원에도 다 이걸 해요.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보도블록 깔린 데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안을 했었잖아요. 보도블록이 아니고 가장자리로 해서 각 가지 치고 이렇게 해서 펜스를 끊어주는 것, 그것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정책을 펼 때 그런 식으로 뭔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유행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가면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 하여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와 실태파악을 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세요. 건의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31개 시군에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반영해라라고 지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4개월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업무파악은 얼추 다 됐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제역 관련 비료화하다가 언론지상에 지금 막 나오고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어제도 2청 도시환경국에 가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또 실태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경기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매몰지를 갖다가, 전염병에 의해서 매몰시킨 매몰지에 있는 사체를 갖다가 비료화, 비료원료화 만든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럼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뭘 했냐? 관리를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부는 북부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군의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의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매몰지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일선은 중앙정부의 관리지침을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전달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에 1ㆍ2ㆍ3 매몰지가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물론 관리를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거 하냐고요, 1ㆍ2ㆍ3호에 대한.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도 수시…….

임채호 위원 매몰지 1호, 매몰지 2호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쭉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한 걸, 그 시에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난 9월 달까지는 도가 전체 담당제를 지정해 가지고 1매몰지 1관리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매몰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돼서 지금은 시장ㆍ군수가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양주 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보고 아신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뭘 수시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혀 경기도에서는, 환경국에서는 관리도 안 하고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조차도 지금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매몰지 1인 책임하에 한다고,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서 침출수 뽑아 올려서 처리장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시군의 추진상황, 그 관리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늘 저희가 문제, 취약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국에서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에이,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고 있지 실지 남양주에 언제 적에 파 가지고 말이야, 용인의 비료공장에다 실어다 놓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그때 본 위원이 아마 이거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비ㆍ보완 해서 “매몰지의 가스배출관, 침출수 추출 유공관 등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바 환경차원에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거 왜 그랬냐? 구제역조사특위를 해보면서 유공관이나 침출수관이 제 위치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돈을, 유공관을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0 들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위치를 잘못 박아놨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위치에다 박아놓고 그걸 갖다 유공관으로서 관찰을 해 가지고 이것이 오염이 되지, 제2차, 제3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유공관 위치를 제대로 박아라라는 의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유공관 실적이 35개인데 35개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전을 해서 유공관을 제 위치에 박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하기 저기하면…….

○ 환경국장 김호겸 담당팀장…….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야죠.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임채호 위원 유공관 설치 35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지정매몰지에 대한 정비ㆍ보완 아닙니까?

임채호 위원 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래서 지금 보완이라든지 그 유공관 설치 부분은, 배출관은 삐뚤어졌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한 거고 유공관 설치는 실제 설치를 추가로 더 한 거고요.

임채호 위원 지금 새로운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보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토보완이…….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공관 설치는 35개를 새로 설치한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임채호 위원 새로 설치했던 사진하고 지출했던 돈 내역, 설치한 일자별로 35개를 가져와요. 사진하고 비용, 거기 유공관 낀 비용 지출한 날짜 그 근거 집행내역을 가져오시고. 이 설치를 왜 했습니까? 유공관을 무슨 이유로 35개를 설치했어요? 어느 지역에다 한 거예요? 유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공관을 새로 설치한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임채호 위원 그렇죠? 매몰지가 있어. 물이 흐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런데 유공관을 어디다 박아놨냐? 높은 데다 박아놨어. 그러면 이 침출수가 흐르면 밑으로 흐르는데 위에다 해놓으면 유공관에서 검출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았다고. 그래서 유공관 위치를 제대로 박아라. 그리고 안 돼 있는 데는 그걸 뽑아서 박든 그걸 폐공시키고 여기다 다시 박든 이러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박았다는 얘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박았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임채호 위원 그럼 그거 가져오시고. 국장님, 이제 나오셔요. 그 업무분장이 지금 국장님 발언을 봐서는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사실상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이번 건은 언론에서, 하여튼 남양주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난 1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공포를 하면서 5개월 전 행정예고 때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사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조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일어난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왜 그와 같은 일을 정부에서 오락가락했을까요?

○ 환경국장 김호겸 가축사체를 비료화할 경우에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이게 전염병으로 매몰시킨 동물사체를 비료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농진청에서 특히 농진청 같은 경우 지난 5월 27일 날 행정예고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시 살처분 가축사체 및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사체를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이후에 또 농진청에서는 안전성이 우려돼서 법제정 개정안을 지난 1일에 공포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건대 누굽니까? 박사가, 교수가 이것은 안전성에서 절대 자유롭지가 않다. 구제역이 작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3일 날 최초로 발생이 돼 가지고 경기도가 확산이 됐는데 이게 이번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구제역이 다시 돌았을 때의 그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됩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 놓고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양주시에서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남양주시를 탓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양주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용인시에 지금 파다 놔 가지고 퇴비원료로 만들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우선 지금 현재 이게 비료화는 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법을 다시 검토해서, 정밀히 검토해서 현행 법체계에서 위법하지 않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농림부 얘기는 다시 재매몰을 해야 된다는 일부 신문기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남양주시에서 어떻든 간에 법을 위반했어요. 중앙정부에서 거기는 기관경고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남양주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임채호 위원 돈 들이고 피해본 거지.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남양주 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관경고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가 또다시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 걸 검토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요, 대책 마련해서.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거 가지고 또다시 나오면 그때는, 아까 국장님이 미리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이 선에서 끝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다음은 39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근거, 조성액, 집행내역.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거 관리를 잘해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신 부분은 굳이 제가 안 하고 작년 지적사항이 융자 이자율이 너무 높고,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라 그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200…….

○ 환경국장 김호겸 1,248만 원입니다.

임채호 위원 1,248만 원입니까? 1,246만 원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1,248만 6,000원……. 아, 124억 8,600…….

임채호 위원 아, 124억 8,600만 원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124억 8,600만 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거는 기금통합관리로 거기서 관리를 할 거고 우리는 113억 1,700만 원을 신한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두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자보전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민간단체나 이런 데.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그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2011년도 집행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8억 8,700이 들어왔어요. 지출은 11억 6,500만 원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오죠? 이자수입보다 우리가 지원이 많다 보니까 2억 7,800만 원이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원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차감을 하는 겁니까? 113억 1,700만 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원금에서 나갔습니다.

임채호 위원 원금에서 나가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4억 7,200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민간보조도 민간보조고 중소기업 이자보전인데 아까 환경국에서 113억 1,700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은, 이거는 뭐 경기도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할 것이고. 그거는 뭐 예결위 때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 늘리는 데 자기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자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랑 우리 환경국에서 한 거랑 어떻게 이자…….

○ 환경국장 김호겸 통합기금관리…….

임채호 위원 이자는 지금…….

○ 환경국장 김호겸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거의 비슷합니까? 1% 차이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통합관리기금은 3.35%, 우리 도금고인 신한은행 금리는 4.35%로 1% 차이가 납니다.

임채호 위원 이게 높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

○ 환경국장 김호겸 예산담당관실.

임채호 위원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3.35가 나왔고, 이거 2011년도 꺼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4.35 높게 해 가지고 잘했는데 예치기간이 이거는 어떻게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 저기에 따라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1년 단위 갱신입니다.

임채호 위원 무조건 1년 단위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거 4억 7,200은 어떻게 빼요? 적금에서 해약을 하면 이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걸 예측을 해야지.

○ 환경국장 김호겸 원금이 적어지면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억 7,800이 원금에서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임채호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넣었다, 전체 금액을. 113억 1,700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말씀…….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쪼개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서. 금액을.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괄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금액단위로 17개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쪼개서? 금액을 나눠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7,800이 추가되는 것을 해지하면 이율이 낮아지니까 그걸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관리비용이 3.8, 아까 권오진 위원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 환경국장 김호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보다 1% 높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더 올리든가 해서, 저는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기업체보다는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해라, 펀드를 잘해서 상품이 높은 데다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관리를 잘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다음에는 연도별 환경보전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이자보전금을 해주는 은행이 있고, 대출취급수수료는 뭡니까? 399쪽 환경보전기금 집행내역.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이 도금고인 신한은행이 아니고 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서 대출 받으면 그 취급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이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걸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보전을 해주면 되지 취급수수료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냐고요? 돈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한테.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요,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지 취급수수료까지 경기도 돈을 비용으로 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니, 여기 담당계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임채호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비슷해요, 얼굴이.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환경정책과장님 이용섭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적용금리부분은 통합관리기금하고 신한은행 예치금하고의 이자율은 말씀을 드렸고요. 주거래은행 자체가 신한은행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은행 상대를 할 때 꼭 신한은행만을 상대해서 환경보전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환경보전기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취급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을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씨티, 제일, 수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대출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쪽으로 갈 때는 취급수수료가 붙도록 돼 있어서, 0.8%의 수수료가 별도로 붙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인데요.

임채호 위원 아닌데…….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 아닌 거예요. 지네가 지네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을 갖다가 수수료를 우리가 왜 내주냐고. 맞는 표현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은행 간에 아마, 주거래은행이 아닌…….

임채호 위원 자, 여하간 이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해서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거는 나가서는 안 될 돈이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요. 이자보전 해주는 건 되는데. 여기 보면 한국환경공단에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그건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가 도 관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예전에 위원회에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같은 도내 기업이면서 실제 우리 환경보전기금 받는 것만 이차보전을 해주고 같은 도내 기업인데 환경공단에서 융자 받는 건 왜 이차보전을 안 해주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있어서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확대해서 도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확대의 어떤 그런 내용이죠.

임채호 위원 우리 경기도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이자보전을 안 해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자…….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까지도 같이 해주는 걸로.

임채호 위원 저는 우리 기업 때문에 해주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지금 사업의 행태, 공기업이면서 환경부 직할인데 어제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 환경공단이 공기업으로서, 국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넘기셔요. 니네가 스스로 이자보전을 해주라고. 우리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런데 실제 이자부분이 우리 자체융자 부분은 지금 대출률이 7.5% 아닙니까?

임채호 위원 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공단 융자사업 이자는 4.02%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기업에 부담하는 게 우리가 7.5% 중에 4%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니까 기업이 3.5%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환경공단에서 융자를 받는 기업도 3.5%의 부담은 똑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차액이 0.51%입니다. 그것만 차액보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으로 보면 오히려 그쪽이 수혜가 덜 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하여간 한국환경공단이라니까 알레르기가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도내 기업에 대한…….

임채호 위원 환경공단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우리가 관보를 쳐서라도, 관보를 띄워서라도 앞으로 위탁이나 어떤 업무대행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예산심의까지, 고양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안양시에서도 3,000억의 위탁을 맡겼는데 시장이, 난 시장한테 가서 난리를 치려고 그래요. 왜 수수료 주고 거기다 맡기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네들이 그러한 턴키로 받아 가지고, 지네들이 그러한 절차, 업체 선정서부터 감리서부터 승인서부터 위탁까지 다 통째로 해놓고도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다고요. 그런 게 어떻게 국가 공기업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들이 배려를 하고 지네들이 풀어줘야 하는데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가지고 말이여. 하나 자치단체들이고 다 피해만 주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예의주시해서 환경공단에 대해서 그러한 대응수위, 우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공단 당신네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당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환경산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좀 해달라고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시간이 다돼 가지고 이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바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생태탐방이나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런데 계속사업의 경우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리시가 저의 지역구죠. 이 장자호수생태공원에 광특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는 이 사업이 분명히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비지원 대상에서 현재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이 일부만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연생태가 잘 복원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조성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2012년 광특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자호수생태공원은 구리시민들한테는 더할 나위없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자연학습장입니다. 이런 공간에 특히 생태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는 08년부터 13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아마 구리시에서 3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금년이 아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봄쯤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사실은 구리시에서 56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 국비신청 받은 내용을 갖고 우리 도에서 실무자가 직접 구리시를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한 부분인데 2, 3단계 부분 쪽은 미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따라줘야 되는데 보상비를 전혀 세우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주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혹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것 같아서 여러 번 해당부서의 실무진과 얘기도 하고 해서 사업부지를 못할 경우에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어떤 고지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도 염려가 돼서 6월 달, 9월 달 계속 재차 방문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사실 확보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내년도 국비확보대책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구리시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원 못받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구리시가 2012년도에 사업부지가 일부 확보되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게 나타나고 그러면 국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연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계속사업이 한해 중단이 되더라도 사업여건이 마련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내년도 국비지원이 일단 중단됐지만 요건충족이 될 때에는 나름대로 배제된 부분에서 사업부지라든지 지원요건이 되면 당연히 2013년이라든지 그쪽은 국비신청을 한다면 국비가 지원되도록 저희가 당연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라도 다른 어떤 대책이 있다라면 내년 봄쯤은 광특회계에 대한 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혹시 사업을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우리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김호겸 환경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료 신청한 푸른경기21사업 관련입니다. 21페이지거든요. 2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관련 회칙을 보면 명칭 그래서 “본 회는 유엔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에 지방의제21을 작성 실천해 나가는 기구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라 칭한다.” 그리고 2조 목적은 “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되어 상호협의 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방의제21인 경기의제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내용 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24페이지에 보면 실적성과 비교분석은 잘 나와 있고요. 문제점을 한번 국장님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푸른경기21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도 관련부서와의 연계활동이 미흡하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으로 도정 연계성 강화 및 언론홍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문제점과 대안까지 내주셨는데 그런데 홍보부족인데 홍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푸른경기21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환경국이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푸른경기가 우선 주관이 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같이 협력해서…….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럼 푸른경기21이 더 주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에 게을리했다는 얘기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다음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도 관련부서와 연계활동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푸른경기21 명단 관련 자료, 이거 집행부에서 주신 거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거 맞아요? 홈페이지에서 뽑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맞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대표에는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들어가시고 운영위원회에 원래 우리 당연직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당연직이신데 이 홈페이지에 오타가 난 거라고 봐요. 공정식 경기도환경정책과 담당팀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우리 팀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분명히 홈페이지 오타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여기 당연직 운영위원이신 거 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제가 당연직 위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환경국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참석 몇 번 하셨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운영위원회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두 번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 전에 국장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국장님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하여튼 간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도 좋고.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참석 못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2012년 예산 다루기 전에 푸른경기21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연계활동에 대한 내년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 가지고 간담회 하시고 계획 수립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2012년 예산 다루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여기 문제점을 잘 찾아내셨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려면 그런 실천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의 이영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사진도 한번 봐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추가자료 주신 거하고 그 전에 주신 자료하고 쭉 보게 되는데 더 좋은 자료가 이걸 하나 저한테 주셨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방안, 지금 처음에 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종량제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한눈에 잘 요약돼 가지고 시군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내용의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종량제 부분은 RFID 방식이 가장 좋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런데 시군은 그렇게 다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결정을 못한 데나 혼자하든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이것은 올해까지는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데는 전부 RFID로 하도록 환경부로부터 방침이 돼 있어 가지고 RFID를 지금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보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국비 늘어나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예산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1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7군데 시군이 확정됐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니, 왜 이것이 50%밖에 확정이 안 됐나 그래 가지고 제가 놀라서 봤더니 밑에 보니까 국비 나오는 예산 중에 우리 경기도가 61.1%나 확보를 했어요. 참 애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다른 광역에서도 이 예산을 서로 가져오려고 할 텐데 이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보통 10만 정도 있는 시군이면 한 10억 정도가 매년 예산으로 쓰여진다고 그래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드는구나.’ 그런데 또 그거 아십니까? 2013년부터 G20정상회담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죠? 2013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되는 거.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법으로도 지금 그렇게…….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서 벌써 우리 경기도에서 해양투기업체가, 2013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군포시라든가 이런 데가 음식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더 강화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저희도 공공처리시설도 확충을 하고요. 하수처리장 연계도 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에 또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연계처리 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1,060t이 발생을 하는데요. 2013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더라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 사진 보시면 이게 RFID 방식으로 빨간 옷 입은 이쁜 아줌마가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딱 열려 가지고 쏙 집어넣으면 얼마를 냈다는 게, 얼마의 음식물폐기물을 보냈다는 게 g수로 딱 체크가 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 무게로…….

○ 위원장대리 안승남 무게로.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은 무게입니까, 부피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부피입니다. 통으로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죠. 그러면 부피로 할 경우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내면서 직접 무게도 알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내가 돈을 얼마 내겠구나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더 중요한 건 이건 모든 게 IT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화되니까 수돗물이나 전기 쓰듯이 음식물폐기물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전체 동네별로 해 가지고 다 총량이 기록이 되는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런데 이런 칩 방식이나 이런 방식은 전혀 관리가 안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런 면에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RFID 방식을 적극적으로 쓰되 일반주택을 RFID 방식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가능은 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전 가능 안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밀집돼 있고 이런 기계를, RFID 방식의 이거를 설치하는 공간이 있는데 일반주택은 밀집되어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런 거 놓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을 거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서 칩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칩 방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옮기는 가운데 기록하는 사람이 수기로 기록을 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칩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 위원장대리 안승남 칩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 뚜껑이 열리거나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하여튼 칩 방식에 대한 부분도 소외하지 마시고 챙기되 공동주택이 RFID 방식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다음에 이 밑에 사진 두 장은 좀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녹색은 벽 같은 거고요. 그 밑에는 원래 이 벽이 이 흙을 가리지 않고 있다가 벽을 개수선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보니까 위에는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 밑에는 병이라든가 폐기물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폐기물이 지금 들어가 있던 게 벽공사하면서 밝혀진 거죠.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기 아이들 통학로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막 냄새도 나고 병 박혀 있고 이 안에 별별 폐기물이 잔뜩 있어요. 주택단지 바로 앞에, 통학로 앞에 이런 폐기물의 잔재가 확 나타난 부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지 맞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이것은 그 시군에서 투기자나 토지소유자한테 처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렇게 되면요? 처리명령을 안 하면?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조례에서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런 부분도 극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문하실 분들 있으시지요?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정부의 정책목표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경기도의 환경정책 목표는 뭡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인데 이것이 지금 시행시기가 연기됐죠?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공공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사업장은 연기됐습니다.

이재준 위원 사업장이 연기됐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연기하는 이유가 2013년 도입을 하면 5조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면 이 돈은 누가, 안 내나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사실은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공공부분보다 민간사업자 부분이 굉장히 참여를 꺼려하고 기업 이익에 직접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재준 위원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에 가입되어 있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준 위원 그럼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정책이 그렇게 늦춰져도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규정을 준수를 안 하면 우리가 패널티를 물게 되고 사업장에서 생산을 못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느냐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는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업무는 사업장 부분은 제가 또 직접 다루지 않아 가지고 좀…….

이재준 위원 어느 누가…….

○ 환경국장 김호겸 에너지관리과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것부터 잘못됐지요. 그게 왜 우리 과로 와야지, 환경국으로 와야지 그걸 왜 뺏겨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환경정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통합을 안 해놓고 여기저기 산재해 놓고 그럼 안 되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능별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괄은 제가 하지요.

이재준 위원 기능별이 아니라 당연히 환경국에 와야 되는 거지요. 직제개편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그렇게 난맥상이라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왜 만드셨어요, 이거. 기후변화 대응수립 내용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 환경국장 김호겸 정부도 지금 환경부가 주관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처마다 자기 소관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그거와 같이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원래 경투실에서 하던 겁니다. 그걸 저희가 넘겨받아서…….

이재준 위원 지금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를 줄이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공공배출권 거래제 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목표관리제 이렇게…….

이재준 위원 그게 전부 보면 그냥 구두약속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 시켜 가지고 협약서 쓰라고 하고 내가 얼마 줄이겠다, 전기 사용량 얼마 줄이겠다 그거 외에 사실상 정책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건 없잖아요. 지금 그거거든요.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을 쓴다, 탄소사용량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탄소량을 늘리려면 그리고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 좋은 얘기로만 써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거나 또 전부 다 남이에요, 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주민들하고 관계된 것이 없어요. 모든 제도라는 것이 일반 국민하고 다 연관이 된 건데 국민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역에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우리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됐을 때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에 5만 대 정도를 운행을 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가장 가까이 다니는 차들이 뭐냐 하면 집에서 시장 볼 때 다니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목표치가 설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심하고 부도심 가로주차장에 주차상한제를 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까지만 두게 하자. 그럼 덜 갖고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에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채택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는 미룰 수 있어요. 어차피 기업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속 로비를 하니까. 그것과 달리 우리는 환경기본조례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담겨야 돼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옥상녹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로수를 지금 보면 우리가 3m일 경우에 이열배치잖아요. 사실 그 규정도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인도가 폭이 3m가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규정 만들어놓고 그걸로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실정에 맞게 인도에서 양쪽 가장자리에 심으면 그리고 그걸 엇갈려서 심으면 이열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뭔가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딱 시기가 닥쳐오면,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내지는 IMF 때라고 해서 봐줬던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OECD 10위로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니까, 언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점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공공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저쪽 남양주에 가니까 몽골문화촌이 있더라고요. 공공주차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운데 한 군데씩 비워서 잔디를 심었어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로수도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아예 시내 중심가는 그렇지만 약간 외지는 인도에 나무 하나씩 심어도 되잖아요. 폭 그 정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 또 밑동도 다 생장을 못 하게 해놔 가지고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무와 나무끼리 충돌도 하지 않고. 뭔가 우리 경기도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만의 정책을 갖고,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옥상녹화도 농정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채소나 심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년생나무를 심어야지만 우리가 그만큼 배출권을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탄소배출량이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그럼 이 배출권거래소를 사실상은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놓쳤지요. 아직도 확정 안 됐습니다. 우리와 직결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증권거래소보다. 그럼 우리 지방세 수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걸 왜 지금 포기하냐는 거죠. 아직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결정 안 됐으니까. 그리고 차기정부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그러고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그러죠. 광주,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사실 수도권인 경기도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일례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 종합청사 빠져 나오면 공간도 다 있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다 있고. 그러면 그거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방세 수익도 나오고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대통령 환경대상인가 뭔가를 받았더라고요. 환경으로 막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럼 이런 도시에서 그걸 한번 유치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는 정책의 기본 트렌드가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수행하기에 물론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는 것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창조된 생각들을 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도화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도 교환하고 위원들이 요구할 때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도 담고. 조례도 상위법에 자꾸 없다고 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담아내는 게 조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창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기도의 환경 쪽에서 전향적으로 가보자는 생각하에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한번 도구로써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기금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하는 방법상에서, 저는 사실 아까 자료를 가져왔을 때 조사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데는 이런 게 나오는데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다,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이 나올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달랑 하나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참 매우 ‘1년 동안 내가 한 게 무시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내역을 14가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도에서 하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시군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기준이 도와 중앙분쟁위가 다루는 업무영역이 있는데요. 1억 원 이하, 이게 피해를 봤다는 금액이 1억 원 이하는 저희 도에서 다루고 그 이상은 중앙분쟁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시군은 하지 않고 도에서…….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50평 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부과됩니까, 이게?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금 50평입니다. 그 이상인 시설물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되고요. 이 시설물에 사용하는 물하고 연료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신축할 때 하는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 김호겸 신축 후에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을 시작할 때 그때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경유자동차는 규정에 대한 오염량이 늘어나면 걸리는 거죠? 자동차 관리규정에 따른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인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경유자동차는 전부 다 부과합니다.

권오진 위원 부과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건물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경유차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335억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많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74%뿐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335억 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부과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잔량이 200억 원은 남는다 이거죠, 200억 원.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실질적으로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도 있을 테고, 자동차 압류도 가능할 테고. 또한 시설물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림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까, 또 이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도 지방세 체납 경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놓는데 이걸 실제로……. 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게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들어가서 환경개선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쟁여놓는다는 거죠, 보게 되면.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적어도 100억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으면 환경국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계획서를 하고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와 관련해서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443페이지 그쪽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업무보고 시 요구했던 공회전제한장치부착사업 효과성 분석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점이 돼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장착유지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소, 오염물질 감소, 연료절감 효과를 비교한 것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최재연 위원 443페이지 맨 마지막 표를 보시면 비용편익이 시내버스가 17.6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소모품들이 많이, 더 자주 갈아야 되고 이 기계 자체도 불안정해서 내구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기계들을 생산하는 비용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나 오염물질도 여기 같이 요소를 넣어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하더군요. 그리고 실용성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재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있어서 제가 서울시의 버스업체에 어떤 상황인지 좀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 버스회사에서는 이 장치를 달고서도 전원을 잘 안 키고 다닌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동모터나 배터리 등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시동모터 같은 경우에는 2~3년 쓰던 게 1년으로 줄었다고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년 쓰던 게 3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서 버리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기술사들을 불러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길을 그냥 막고 서 있는 상황이 많아서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AS문제는 제가 소비자보호원 민원내용을 좀 본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세이버스라는 버스에 부착하는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AS의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업체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민원이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비용편익 비교에도 제가 말씀드린 소모품이나 기계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들 요소를 반드시 넣어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자동차 관련 자동차공회전제한 단속과 배출가스정밀검사 징수율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정밀검사 징수율은 211페이지고요. 자동차공회전제한 단속에 관한 것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배출가스정밀검사 징수율은 굉장히 낮아요. 27.2%밖에 안 돼요, 과태료 징수율이. 21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주차위반 등 시군에서 걷는 자동차 관련 전체 과태료가 있는데 그 징수율이 경기도가 최근 5년간 41.8%인데 일단 절반이 안 돼서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배출가스정밀검사 징수율은 27.2%로 그거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 단속을 하는데, 자료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공회전이 안 될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면 단속실적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2010년에는 성남, 용인, 화성, 의정부, 구리, 포천, 동두천, 2011년은 성남, 용인, 화성, 이천, 의정부, 구리에서 단속실적이 아예 없고 그다음에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적게 단속한 시군들도 많습니다. 이 얘기는 단속지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하나도 부과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어디서 설명을 본 게 있는데 나가서 단속이 되면 5분 내로 엔진을 멈추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단속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과태료 징수율이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단속이나 징수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 기계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좀 정책적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범사업하는 지역 중에 포천이 있는데 포천은 단속실적이 2010년에는 없었고, 맞나요? 2010년에는 없었고 2011년에는 단속지역이 52군데인데 36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곳에 시범사업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공회전제한을 단속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상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떻게 단속실적을 올리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우선…….

최재연 위원 지정은 이미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단속실적이 저조한 데가 실제로, 뭐 인력타령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군에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 기계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서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양쪽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고 그전에 과태료 징수나 단속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 오후시간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과의 이영하 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이재천 위원 29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297페이지예요. 대규모 재정(지반안정 성토비용), 성토비용이라는 것은 복토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약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다각적인 추진방안 강구, 그간 매립지 악취 등 인근 주민피해 고려, 이용률이 높은 대체시설 설치사업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감사를,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전부터 큰 변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 이것을 경제성이, 과장님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말씀하시는지…….

이재천 위원 오전에 안산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스포츠타운을 중단한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골프장 관련이 지금 인근에 송산그린시티라든가 그것을 건설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말씀이지 전반적인…….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골프장은 송산그린시티나 그 영향을 받아서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여러 가지 용역검사나 환경성검토를 다 했는데 골프장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그냥 방치, 그냥 유지로 방치해 놓을 생각이신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며칠 전에 각 과하고 산하 공공기관, 산하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송한준 지역구 의원하고 만나서 이런 말씀의 대화를 나눈 거죠? 그건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꼭 11월 안에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이재천 위원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대체부지, 여기 내용을 보고 유추해석을 해보면 사동 90블록의 대안으로 스포츠레저타운 사업부지가 검토되고 있어 보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지금 제가 드린 자료 보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여기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골프장을 계획대로 설치할 경우에 항공전 개최가 불가능함.” 그럼 골프장 설치를 안 하고 일반 체육시설로 했을 때는 항공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이거 관련은 지금…….

이재천 위원 이 자료가 어떤 거냐면 행정감사 끝나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항공전 관련은 아직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관광과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토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전에…….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요청이 오더라도 이것은 일단은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2007년도도 보면 간담회를 주관해서 관광공사랑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근무하셨나요, 2007년도에?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근무는 안 하셨어도 사업추진이나 업무추진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하든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고자 이 자료를 드린 거니까 그 사항을 인지하시고 꼭 11월 중에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가볍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2쪽을 좀 보시면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폈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환경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체험활동이나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부족함. 따라서 청소년환경교육과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미흡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본 위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규모가 작다. 각 시군에 보면 지금 전부 다, 여기 한 10개 시가 있는데 지금 지원한 게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별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좋은 교육은 폭넓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동의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환경교육이 잘돼서 환경파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님, 구제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보면, 143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현황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2011년도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기준가축매몰지 300개소 중 경기도 내 38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8일 자 경인일보 기사내용인데 이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제 8일 자 기사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경기도의 97개 매몰지 관측정을 환경공단에서 직접…….

이재천 위원 아니, 3분기에.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그래서 38개소를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매몰지 주변 토양이 오염돼서, 침출수 영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38곳에, 지금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파악이 됐나요? 물론 시간이 좀 급해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저한테는 내역이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에서, 환경부 자료니까 어느 지역의 어디인지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짧아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파악이 되면 자료를 한번, 어느 지역에 38곳이 돼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공단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혹시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부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공단이 관측정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공유를 좀 안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하여튼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준 자료가, 예산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행감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단체 예산집행을 100% 완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예산은 교부됐는데…….

김진경 위원 집행 100% 다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단체에다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집행이죠. 예산집행을 했는데…….

○ 환경국장 김호겸 그런데 그 해당단체에서 마무리는 아직 안 된 상태…….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나눠준 자료는, 2011년도에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61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65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61개…….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준 것은 47개 단체뿐이 없어요. 예산집행이.

○ 환경국장 김호겸 그게 저희 남부지역, 한수이남지역만.

김진경 위원 남부지역만인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걸 드린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이 딱 3개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예산집행 금액이 틀려요. 이 행감자료랑 오전에 준 자료가. 보면 부천시 부천YWCA 환경수호자로서의 에코마을 지킴이가 맞고 또 하나 군포시의 수리산자연학교…….

○ 환경국장 김호겸 몇 쪽이신가요?

김진경 위원 이거 자료 오전에 준 걸로 일단은…….

○ 환경국장 김호겸 아, 오전에…….

김진경 위원 또 세 번째로는 수원시 수원YWCA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세 가지만 집행내역 금액이 맞고 나머지는 다 금액이 틀려요, 행감자료하고.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김진경 위원 수원시의 야생동식물 사랑 및 환경보호활동을 보면 금액이 2,100만 원을 집행했다는데 실제로는 2,190만 원뿐이 안 갔고 부천시 청소년을 위한 저탄소 녹색실천 기후변화교육에 대해서는 596만 원이 갔는데 실제로는 574만 원이 지금…….

○ 환경국장 김호겸 차이가 왜 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드린 자료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금액이고요. 이거 신청액입니다, 보시면.

김진경 위원 그렇죠. 신청액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실제로 지원한 거, 저희가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여기 사업계획서는 보조신청금을 해 준 걸로 하고 행감자료에는 이렇게 주면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을? 이거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알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담당자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부터는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밑에 별도로 해서 금액 지원된 부분, 사업보조 신청내용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환경부에서는 공회전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하루에 10분 정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면 1.5㎞ 이상 주행할 수 있는 168㏄의 연료를 절약, 연간 5만 3,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표가. 그런데 아까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43페이지에 보면 연료절감이 15.4%이니까 이건 뭐 상당히, 전체 사용하는 연료의 15.4%를 줄이는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환경부 자료를 인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아까 최재연 위원님 말씀도 여기 비용편익분석에 실제 다른 부분도 좀…….

이재준 위원 이게 그래서 참 잘못된 것 같고, 결국 연간 5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거 하나가 50만 원 정도 가죠? 50~60만 원 가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10년 쓰면 원가가 빠지는 건데, 10년 이상을 써야. 과연 이걸 누가 장착을 하겠냐.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도로 폭을, 횡단보도 신호를 줄 때 기본적으로 17인가를 줘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폭의 넓이를 합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8차선 같으면 27~28초를 줍니다. 27~28초 서 있어야 되는데 시동 꺼지면, 그럼 이거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실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하려고 그러면 차고지에, 차고지나 종점에는 이게 사실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택시는 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시간이 많으니까. 버스는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승객이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그냥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그럴 것이다. 하루에 뭐 이렇게 하면 10분 이상 쓸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 때도 그렇고 건의를 해서 이걸 정말 저기한다면 차고지에서만 하는, 종점에서 하는 거하고 택시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차들, 화물차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오래 장시간 서 있을 때만 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맞게 바뀌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삼송지구에 바이오매스사업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정보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의 기술을 갖고 와야 되는데 독일의 기술이 아니라 독일의 기술을 접목한 아마 우리 어떤 독자적인 기술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전문가를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접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삼송지구에 바이오매스사업을 하시는 전문가, 거기 설계한 분이나 이런 분하고 우리 집행부가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두 분이 그쪽을 좀 같이 봐서 문제점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의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코크스를 하루에 1만 1,000㎏을 투입하죠? 그래서 한 로가 그 처리용량이 150t을 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7,000㎏, 8,000㎏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였냐 하면 그러면 다이옥신은 괜찮은 거냐, 내화벽돌은 괜찮은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화벽돌은 우리가 불을 끄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이옥신 측정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적인 기능을 가진,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은 항상 업체 편을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일주일 내에 한번 점검을 한다면 아직은, 일주일 내는 계속 1만 1,000㎏을 넣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럴 때 다이옥신이 정말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용량을 적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변화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거기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저희가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만날 이쪽에서 비용을 받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사실상, 물론 정확하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해서 처리용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처음 나오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람사르에 등록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한 곳도 없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람사르 습지요?

이재준 위원 네,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게 경기도는 하나도 없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지금 장항습지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어떤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이거 등록해 달라고 또 청원 올라온 거 알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청원은 제가……. 2청으로 올라왔군요.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꼭 챙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이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환경법규 위반업소 고발내역이라고 해서 이재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법규 위반업소 고발내역이 어떤 경로로 고발조치가 된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관련규정상…….

박인범 위원 단속을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고발된 내용이 집계에 의해서 올라온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군이 처분한 것을 관리한 겁니다.

박인범 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신고가 돼서 들어오면 2011년도 상반기 환경신문고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수는 많이 있는데 위반사실 미발견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시군에서 고발 시간에 비해서 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뒤늦게 현장점검을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발견되는 거고 사전에 또 공무원들이 전화를 주는 경우도 거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환경문제 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투철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는 교육적 단계도 경기도에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요.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등록된 공장업체가 제가 알기로 700여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허가도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법규위반업소 고발내역이 양주시에 단 한 개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고발내역에.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0여 개밖에 안 되는 업체 속에서 4개 업체가 고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을 고발한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시에서부터 오폐수 어떤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출물이 신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동두천시를 거쳐 내려가서 한탄강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냄새와 탁도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냉각해서 내보내지 않고 뜨거운 물을 그냥 내려 보내 가지고, 특히 새벽에 내려 보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양주 경계와 동두천 일대 전체가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런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아까 학교 숲가꾸기 사업이나 또 시군과 합동단속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만 한강유역청과 함께 민간인들과 지도ㆍ단속을 1년에 한두 번씩 나간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도 단속을 좀 철저하게 시군하고 연계해서 나가 주시고 그리고 또 숲가꾸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고급화되고 정원화되는 것은 사실 교육에 어떤 바라는 원칙에 위배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담당과장님이 한 번도 나가 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숲가꾸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고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시하고 또 사업을 완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앞으로 발로 뛰고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실천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양주시에, 경기도 일원이니까, 물론 우리 도시환경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업무를 갖고 있으니까 양주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앞으로 오폐수관로를 밀집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산재돼 있는 공장도 실관으로라도, 조그맣게라도 연결을 해서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해 가지고 지금 국비 내려오고 보조금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1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7개밖에 안됐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아시잖아요.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이게 사후관리가 아니라 발생억제체제로의 정책변화를 가져야 되고 이것은 진행을 하는 즉시 그냥 날려 버리는 돈이 아니라 계속 쓰면서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많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 보면 재정을 쓰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데다가 재정 지출을 하는 거보다는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도 RFID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돈 문제인데요. 현재는 그것을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비 매칭을 시키거든요. 시군이 부담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비만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요. 그런데 저희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 위원장대리 안승남 혹시 이번에 예산 준비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정말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다라든가 해 가지고 만약에 조정이 될 경우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좀 국비보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사항 요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호겸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1월 14일에는 안산 화정천과 화성 남양천 생태하천 복원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관리과장 양정모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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