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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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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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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국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 권익증진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복자 여성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김유임 김태훈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 위원장 김유임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 네.

○ 위원장 김유임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 위원장 김유임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봉순 가족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봉순 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증인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위원장 김유임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액은 7,696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말 현재 6,2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ㆍ정책목표와, 6쪽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의 성과지표 및 실적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긍정적가치 확산입니다. 금년 2월에 대학생이 디자인한 임신복 패션쇼를 개최하여 다양한 언론매체의 대대적 홍보로 도민의 관심과 인식제고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유아와 부모에게 가족친화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중에 출산친화창작동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연말까지 도내 1,145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8쪽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가족친화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업 CEO포럼을 2회 개최하였고 가족친화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40개에 무료로 가족친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등을 평가하여 29개의 일하기 좋은 기업ㆍ기관을 인증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4월부터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 10월부터 전국 유일하게 5세아 2만 5,61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정 및 부모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고려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9,827명에게 취업여성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도부터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마감재 교체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평가인증사업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135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 현황,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태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보미 1,141명이 1만 6,226 가정에 파견되었으며 질병아동 돌봄은 221명이 279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우수한 지역아동센터 63개소에 스포츠, 악기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를 통해 기초학습, 기초영어, 독서지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429명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를 31개소로 확대하여 취약가정 청소년의 학습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여성의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입니다. 도내 37개 여성교육훈련기관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212명의 취창업을 연계하였고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알선을 통해 7,663명 취창업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직업교육 훈련,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 알선 등을 통하여 총 2,849명의 취창업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13쪽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3개 기관에서 고충 상담, 취업 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 사업으로 4개 기관에서 5개 과정에 130명이 참여하여 전문텔레마케터과정, 자녀양육과정 등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제3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5개 정책과제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로 4건의 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2개소를 지원하여 학습 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미혼모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촉진수당,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수업료, 입학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지역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소를 운영ㆍ지원하여 가족 교육, 가족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한국어교육 등 1만 2,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글 깨치기 지원, 이중언어교실 운영 및 이중언어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외부지원을 통한 다문화 동화책 무료배부와 언어진단 및 교육 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목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부부 행복프로그램,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을 개최하였으며 외부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정 무료법률 교육과 상담 추진으로 다문화가정의 법적 궁금증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인프라구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 확대 운영 및 인력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산에 건립 중인 글로벌다문화센터가 2012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9쪽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2011년도 다문화한마당행사, 제1회 전국다문화가정 합창대회를 개최하고 내국인 및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살아가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국내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실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책자 인도네시아어판과 영어판을 제작하여 자국어로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포 외국인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행정지원 및 이민정책연구원을 통한 정책개발과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입니다.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방학 중 또는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639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아동 전자카드를 10개 시군에서 1만 7,694명에 대해 발급한 바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10만 원씩 1,946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 상해 발생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ㆍ정서 치료 지원과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2,16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학대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그룹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국내입양 활성화 및 위스타트ㆍ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1,83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입양지원으로 총 87명에게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명에게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입양기관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를 통해서 5,886명에게 복지ㆍ보건ㆍ보육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에서는 9,755명에게 신체ㆍ건강, 정서ㆍ행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글로벌 차세대리더를 위한 자질 함양입니다. 차세대 글로벌리더 토론회를 10월 3일에서 8일까지 개최하여 미국 등 12개 국에서 73명이 참석하여 차세대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동아리 당 100만 원씩 313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존 13개소에 공연 및 전시, 어울마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예술제 및 연극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 청소년 장학금 및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중ㆍ고등학생 4,700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등 512명에게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 69개소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도내 약 47만여 건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출청소년에 대해 쉼터를 통해 2,262명에게 숙식 및 학업, 자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하여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 약 4만 9,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과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쪽 성평등 및 여성권익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별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성평등 정책입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3,421명과 지역사회지도자 통ㆍ반장 등 2,188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40.2%로 상향하였으며 성인지 정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비율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고용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가정ㆍ성폭력 방지대책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심문자서비스를 34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교육전시관 운영 지원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16만 3,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 5ㆍ6학년 및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ㆍ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이동형 성교육 체험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통합교육을 82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의 응급보호를 위해 경기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소 및 보호시설 35개소를 지원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고 폭력피해 장애여성의 보호를 위해 쉼터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성폭력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해 상담소 3개소와 지원시설 4개소를 지원하여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 내 군인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1만 3,3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내에 4,000명에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10개월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현재 193명의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여성리더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관 기념행사와 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 주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기여성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을 2012년도 저희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여성단체연합 류명화 대표 그다음에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 김연은 회원, 경기신문의 남라다 기자가 방청 및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청소년 장학금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작년 대비 올해 장학금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장학금은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고요. 기금에서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중앙정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나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장학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학업장학금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테 주는 생활장학금 두 가지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학업장학금이 546명에게 4억 1,291만 4,000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12명에게 3억 9,923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장학금도 2010년도에는 4,700명에게 32억 9,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2010년도에는 23억 8,890만 원이 지원돼서 생활장학금은 약간 작년보다 상회했고 학업장학금은 약간 줄은 경우입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줄 경우에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 지금 보니까 학업장학금 같은 경우에 4개 단체에 나눠 주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조광주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럼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학업장학금은 저희 기준이 2년 이내에는 다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성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학업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얽힐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사실 편중도 될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줄고 그러면 주는데도 줘야 되잖아요, 혜택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위원님 작년부터는, 그전에는 기금만 100% 하다가 작년부터 주니까 시군비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조광주 위원 매칭해서 메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체에, 4개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조광주 위원 4개에서 보면 예산이 적으면 기존에 받아 갔던 부분에서 사실 어디가 더 가져갈 경우에는, 더 가져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장학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고 시장ㆍ군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채점순위에 의해서…….

조광주 위원 그냥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주면 그냥 주는 건가요, 여기서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선정권한을 저희가 부여하기 때문에, 더구나 시군비까지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여기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없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종류별로에 대한 배분은 갖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조율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있지요? 여성근로자. 거기는 현장에 나가시고 그랬었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조광주 위원 거기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한참 침체됐다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예산도 증액을 해주셔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관련된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인력개발센터라든가 기존에 관련기관들과의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경가연에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가 개선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막 나왔는데 일단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설립한 목적대로 기이 근로현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주목적이다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도도 필요할 거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일들을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조광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변동사항이 혹시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이라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8,000만 원 수준으로.

조광주 위원 일반적으로 여성회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복지센터랑 차이점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완전히 다릅니다.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을 다른 점을 잘 구별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과 더불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보다는 먼저 태어났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모델이었고 IMF 때 가장 힘이 없는 여성근로자들이 고용현장에서 추출이 되는 그런 시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만들어졌던 의미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근로현장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이라든가 고용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조건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모델이 돼서, 지금 사실 원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 부분을 하겠다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금 수원시도 스스로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운영, 이번에도 예산을 당초예산에도 올리고 3월 달에 개소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성HRD 관련한 기관들이 조각조각 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통합을 하면서 훨씬 더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생한 기관들은 통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이후에는 이렇게 근로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 그다음에 진입하고 나서의 단계 그다음에 진입하고 퇴출하고 나서의 그런 어떤 서비스를 쭉 한꺼번에 다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원스톱으로.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도…….

조광주 위원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데는 고유의 자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출발은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발했는데 막상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면요. 거의 여성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근로자복지센터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굉장히 취약한 쪽의 대상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비전센터 이런 데서 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 활동 폭이 넓으신, 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유의 역할들이 필요하니까 그 역할들에 따라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각 기능들이 고유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행사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여성주간행사 평가, 행사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이 한 8,500만 원 가량 지출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몇 페이지신가요?

조광주 위원 109페이지, 요구자료 109페이지요. 이게 단발성 행사였죠? 500명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기념행사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행사입니다.

조광주 위원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어찌됐든, 예산을 엄청나게 썼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8,563만 원.

조광주 위원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행사를 펼친 건 하루지만 그 전에 준비과정이 굉장히 이번에는 길었고요. 이번에 특히 저출산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저출산을 해소하려는 국민적인 인식을 함께하자라는 그런 콘셉트를 잡고 그 이전부터 저출산과 관련된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서약식이라든가 이런 사전작업들을 했고 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해서 퍼포먼스는 하루에 진행을 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는데 너무 이건, 사실 한쪽에 몰아치는 단발성 행사를 위해서 거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아하고 지금 사실 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예산문제 갖고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발성 행사에, 더군다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의 행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이 책정됩니까? 취약계층 이런 데 행사할 때 보면 단 1,000만 원 행사비 마련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힘들고 그거 받아내려면 어려운데 이런 행사는 암만 국비가 됐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함께 평가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획단계부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여성주간 기념이 의미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하여튼 이 예산 자체, 행사를 해도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있는 행사, 과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행사 그런 걸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내년도 행사,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방법적인 거나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기획단계부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미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할 때 물론 예산이 통과돼서 기금의 이자액 규모가 결정되면 시군구별로 받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이자액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건 별도로 복권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들어오는 기금이고요.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립된 200억에 대한 이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재원이 다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청소년기금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별도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중앙의 복권기금에서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서 돈 전체 덩어리를 따갖고 오면 그 돈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말씀하신…….

○ 위원장 김유임 그게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병립된 이자에 대한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일단은 그 기금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시군구의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학금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미 저희가 2012년도에 얼마 주겠다 그랬고 며칠 전에 청소년기금육성위원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랬을 때 시군별 재정여건 그다음에 청소년 숫자별 어느 정도의 안배 기준들이 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안배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육성위원회에서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육성위원회에서는 전체 규모만 결정을 하고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지침이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시군별 청소년 숫자별 내부지침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 지침을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강석오 위원님.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맨 뒤에 보면, 행감 자료 24번째 보면, 제가 우리 경기도 내 각 시군별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6개 시군에 없는데 작년도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이겠네요, 이거는. 네? 24번에 보면. 시군에서 이거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해 준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제조건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확보가 되고…….

강석오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부지 다 마련하고 하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 상태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줍니다.

강석오 위원 그럼 마련하고 하면 다 해준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그거는 확답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청소년회관도요? 청소년수련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청소년수련관…….

강석오 위원 광주에 신청이 되어 있죠? 기이 230억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2년도에요?

강석오 위원 네.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십몇 억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국비 포함 도비 해 가지고. 48억 5,000인가 얼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광주는 지금 수련관도 그렇고요. 위원님, 여성회관도 그렇고 1시군 1개소 원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지원요청을 하면, 213억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기준액이 60억입니다.

강석오 위원 근데 사십몇 억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47억 8,000인가 얼마? 국비, 도비 포함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60억 해주실 거예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0억 중에서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5억 4,000, 이번에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강석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0억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에요, 위원님. 기준비가 전체, 기준의 규모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강석오 위원 아니, 총 230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60억…….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보조비율이 지금 그 기준의, 어떤 규모의 대형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60억인 거예요.

강석오 위원 알았습니다. 금액적인 것을 꼭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행감자료 16쪽 보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과에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도 자체추진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전용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이거는 2010년도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민간단체한테 행사를 위탁해서 하려다가 그러다 보면 폭이 좁을 수 있으니까 전체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면서 회계과에서 행사를 입찰공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한 거고 행사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원래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면 아예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전용사실이 없잖아요. 전용을 안 해도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깊은 고민이 좀 안 돼서 민경보로 세웠는데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폭넓은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겠다 해서 과목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18쪽 보실래요? 국외연수 현황인데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 참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과연 황사방지를 위해서 중국까지 가 가지고 포플러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수년간 진행되어 온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2003년도에 저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젠다로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게 됐고요 그때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는 공무원 포함해서 대학생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걸 꼭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1,000그루를 심으려고 34명이 갔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식재를 포함해서, 물론 식재도 1,000그루 했고요…….

강석오 위원 아니, 34명이 갔다고요. 1,000그루를 식재하기 위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문화탐방도 했고요, 위원님.

강석오 위원 그러면 역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0그루씩, 대략? 몇 년생을 심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강석오 위원 모르시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몇 년생을 심으셨냐고, 식재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대략적인 질문인데요, 몇 년생을 심는데 30그루밖에 못 심냐 이거예요, 34명이 갔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지금 자료가 없는가 봅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간단히 쳐도 그렇잖아요. 이거 30그루씩 심자고, 1인당 30그루밖에 못 심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년생, 10년생, 20년생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묘목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다음 질문할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4년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3~4년생이면 간단히 해서 삽으로 파고 심어도 하루에 몇백 그루 심지 않냐 이거예요. 34명이 가시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의 질문요지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나무를 식재하면서, 그러니까 부대적으로 교류도 좀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폭넓게 문화교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강석오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행사성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이왕 하려면. 황사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여기다 달아주셨으니까. 황사방지를 위해서 하려면 제대로 식재를 좀 많이 하시든가. 가서 그냥 본보기식으로 그냥 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3~4년생짜리 조그만 거잖아요. 수고가 몇 센티 되겠어요, 그거.

그다음 번에는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인데, 물론 가정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선진국도 아니고 중국을 했단 말이에요, 대상이 상해하고 북경만 했어요? 우리 상해임시정부, 여기 보니까 거기에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다고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가 썩 그렇게 선진국도 아닌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내년에는 규모가 축소돼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국장님, 저는 여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년도 사업을 제가 지금 질문 안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강석오 위원 그다음 장 20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칸 보세요.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해가지고 “예산절감 및” 이렇게 했어요, 표기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예산을 올바로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게 사장상태에서 나중에 불용을 하시면 이게 예산절감인가요? 그거는 표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실정이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사항은 저희 결산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2010년도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사실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석오 위원 선거가 있어서 못썼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이해가 빠르게. 뭐 예산절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죄송합니다.

강석오 위원 허구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두 번째 사항에도 보면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 모집인원 200명 중 145명 수료에 따른 교육비 지원 잔액”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원이 한 72%밖에 모집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작년 행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가정보육교사 수급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제도로서 안착이 안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일탈을 하면서 당초에 교육을 받고자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료를 못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2011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못한다는 말이죠, 그나마도?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두 번째 줄 보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라는 게 정확한 산정을 하면 간단히 나올 수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70%밖에 못 쓴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도 저희가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

강석오 위원 아니, 조달계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강석오 위원 국장님, 이거는 딱 그 보상한도가 정해지고 보상한도가 뭐뭐뭐뭐 해서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 딱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오는 바람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강석오 위원 공사비도 아니고 이거는 별로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건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보장은 같고 보험료만 적게 받기 위해서, 이게 좀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원래 차이가 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기를 하셔서 난 이상하다 그러고 질문한 거예요.

96쪽 보실래요. ONE-STOP지원센터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 아주대학교에 가서 시스템도 잘 봤고 너무 잘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위원님들 그때 지적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런 지원센터가, 이 ONE-STOP센터가 이왕이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성폭력에 관해서 내놓고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많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근교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아주대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동서남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해주면 어떠냐 이런 질문들,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천 같은 데도 동부권 지역으로서 거기 또 우리 도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이런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라도, 예를 들어서 북부쪽 어디, 서부쪽 어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북부에는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면 어떤가. 그때 아주대학에다가 장소가 협소하니까 더 크게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다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하려면, 다수의 인원이 용이하게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그런 방법은 어떠냐 그렇게 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이 굉장히 성폭력 피해자한테는 유용한 ONE-STO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어서 저희는 시도당 하나씩인 것을, 북부에 하나를 굉장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나 더 운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서부권에 하나 더 해도 저희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주대는 아주대병원의 어떤 외부적인 인지도가 있고 협상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브리핑 받으실 때 들으셨지만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전을 하겠다는 센터장님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는 기대를 걸고 있고요. 다만 이 피해자들이 사실은 본인이 직접 찾아 온다기보다는 상담소라든가 제3의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어떤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그런 위치나 공간 구성은 저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동부권, 서부권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은 무게 있게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석오 위원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접근성도 좋고 시간도 덜 들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378쪽 보실래요, 378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인데요. 개보수 현황인데 수련원하고 야영장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09년도에도 많은 시설을 했고 2010년에 보면 예절관 직원숙소 같은 경우에 남성ㆍ여성 따로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 번에 다, 2010년에 하고 2011년에 하고 이렇게 연도를 두고 했고요. 그다음에 갯벌프로그램 학습장 조성 이거는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이에요, 아니면 야영장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수련원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378쪽, 379쪽은 수련원 상황입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수련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예절관 개량공사는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로 나누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갯벌 주변, 이것을 하는데 4,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강석오 위원 거기 갯벌학습장이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체험을 하고 나서 샤워장 주변에 교육공간도 만들고 샤워장에 대한 누수보강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강석오 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라, 갯벌인데. 텐트만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텐트가 보면 연연이 이렇게 해서 엄청난 몽골텐트 및 프라이 등등 이렇게, 보면 27개, 75개, 50개 해서 텐트가 됐고, 3개년에 걸쳐서. 프라이도 15개, 10, 50개 해서 75개가 됐고. 연연이 이렇게 이게, 수명이 이렇게 약한가요? 계속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매년 이렇게 텐트 신규교체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뭔가 좀 구조적으로 다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논의를 해보니까 텐트의 내구연수가 약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차 되는 것부터 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114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수반되는 거여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더 길게 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입하는 텐트가 내구연수가 2년으로…….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잘 좀 해서 올해 내구기간이 좀 긴 걸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으로서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사업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10개 기업을 선정했고 2011년도에는 29개로 나왔는데요. 기업을 선정해서 4월 20일 날 접수했습니다. 발표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발표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몇 개 기업 정도 응모를 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 기업체가 25개 하고 공공기관이 4개 해서 29개 사가 됐고, 6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시상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일하기좋은기업 선정이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2011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공고문을 보니까 지금 창업이 5년이었었는데 2년으로 또 줄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많은 기업 참여를 위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9조에 보면, 물론 여기서 인증에 대한 모든 기준이라든가 절차,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공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했는데 그 공고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행규칙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규칙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면 왜 2년으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기업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인증이라는 제도는 많은 기업의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업 자체가, 어떤 중견기업이라든가 기업 그 자체가 안정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의의가 있는 것이지 많은 기업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 조금, 선정에 있어서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문에는 8개 기업 20개 항목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주셨나요, 인센티브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인센티브를 저희 부서에서 다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가 준다라든가…….

윤은숙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2011년도에는 8개 기관에 27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 경우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을 유예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의 권한이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방세니까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를 한다는…….

윤은숙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국세청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국세청의 범주는 국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조항입니다. 인증 받은 기업들이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등 8개 항목의 지원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됐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테크노파크는 저희 출연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 나름대로의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랑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윤은숙 위원 조례에는 그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조례에요?

윤은숙 위원 아니요. 경기테크노파크 조례에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테크노파크 조례에요?

윤은숙 위원 네. 거기 명시가 돼야지 거기서도 인센티브를 주지요. 그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과학기술센터에서 기술산업 신청 시에 가산점을 3점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가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에 관련 규정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에 0.5% 우대금리 및 5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재원이나 기금 자체가 틀립니다. 이 부분도 어떤 규정으로 이런 식으로 주겠다고 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최소한 저희가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건 이 관련 기관들하고 상호협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 제가 감사 끝나면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 협약서가 지금 있나요? 지금 주겠다는 기업체하고 협약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협회에도 연간 마크하는 데 5% 내지 10%를 하겠다는데 표준화협회하고 MOU를 체결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이 원래는 가족여성부장관의 고유사업인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흉내 내고, 이건 사실 원래는 가족여성부장관의 가족친화 인증사업으로서 인증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의 인증제로 해서 지금 짝퉁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그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MOU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해줬다고 하는데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까지 2010년도에 그 기업들에게 인증제로 인센티브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은 가족친화기업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게 여성가족부 장관의 저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일하기좋은기업은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부 일이 아니라 기업, 어디라고 해야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업정책과.

윤은숙 위원 네, 기업정책과의 일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기도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인식을 확산하는 데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제도적으로 불비한 건 있고,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어떤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직도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식이 적으니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 맡기면 안 하니까 아마 여성부서에서 끌어안고 이걸 힘겹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도적으로 불비한 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굳이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만들어낸 조례의 근거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런 정책들이 짝퉁정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관계법령에 맞는, 그런 근거 있는 인센티브를 주셔야만이 그야말로 도민들을 갖다가 선심성 있는 인증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까지 줬던 내역하고 지금 각 29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라든가 조례에 근거된 시행규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적 기업을 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만들어야 될 부서가 여성가족국입니까, 기업지원과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족친화기업…….

○ 위원장 김유임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바꾸는 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단계에 있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가면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조건이 발생해서 경력단절주부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런저런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의 업무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기업지원과의 업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적어도 이 가족친화기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하고 다르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렇지요.

윤은숙 위원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상위법에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법이 있는데 굳이 그 법을 중간에 끼워넣기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를 위해서 하면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장관이 주는 인증제를 더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주는 인증제를 기업에서 더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직원 징계 및 인사관련 그리고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현황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 현황은 전체 우리 여성가족국, 북부여성비전센터 모두 포함해서 19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현재 3명만 재직 중이고 2009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육아휴직 공무원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은 휴직을 해서 휴직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복직이 됩니다, 복직신청을 하게 되면.

문경희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되겠는데, 저희는 육아휴직을 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 육아휴직기간은 언제까지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본인이 1년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문경희 위원 최고, 최장기간은 몇 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년입니다.

문경희 위원 2년까지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년입니다……. 더 강화가 돼서 3년입니다.

문경희 위원 정확하게. 3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년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3년만 지나면 본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다 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년의 휴직기간이 끝나고도 예를 들어서 복직신청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다시 근무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 거의 다, 최장으로 3년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현재 3년이라고 법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경력관리 때문에 3년을 풀로 하는 사람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 5월 3일 날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도 아직 복직을 하고 있지 않고, 복직이 3년 기간으로 됐던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복직기간이 3년으로 된 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여성정책을 다루고 계시는 최고의 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육아휴직 보장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갖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것이 부담이 돼서 안 되거나, 미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타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문경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근평을 더 가점을 준다든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했을 때에 본인이 선택하는 보직으로, 가장 희망보직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공직 경력관리에서 내지는 근평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문경희 위원 희망보직에 보직이 비어 있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체적으로 저희 임신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들은 거의 주무관, 6급 이하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 큽니다. 물론 1순위로 안 되면 2순위로 한다거나 그런 조정은 되지만 일단 정신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희 위원 추측보다는요. 현실을 한번 더 감안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가정보육교사제도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월령이 24개월에서 다시 36개월로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철에 대해서, “민원철도 다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민원을 다 검토해 봤더니 월령에 관한 민원은 거의 없었고 그냥 가정보육교사제도가 혹시 없어지거나 인원이 감소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철을 다 검토해 봤더니요.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어떤 한 분의, 학자분의 말씀이셨죠, 여기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던 분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옳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령이 24개월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민원은 정확히 숫자적으로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에 따라서 저도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24개월 이상 부모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려 하였지만 연령 제한에 따른 불만사항 134건 정도가 센터로 제기되었다라고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134건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현재 우리가 가정보육교사제도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 인원은 지금 333명입니다. 지금 현재.

문경희 위원 그중에서 1/3이 다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지요.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문경희 위원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어떻게 민원을 제기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지요. 이용을 하고 싶은데 연령 제한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그런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민원의 정확한 날짜와 숫자현황 추가자료로 지금 제출을 요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시군별로 갖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민원을 제출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민원이 많다면 다시 정책을 보완해야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떤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혹시 북부여성정책실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정책은, 구심점은 저희 본청의 여성가족국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어떤 한 정책을 실현할 때 구심점은 한 곳이고 그 정책을 원활하게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겠지요? 정책을 펴는 데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정책의 효율 면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 및 집행내역, 145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이자수입이 2010년, 2011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그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어떤 사업을, 여성 관련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갈수록 줄어 들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이런 대책마련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뾰족한 수는 없고요. 저희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율이 낮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액을 서울시 수준인 300억으로 올려야 되겠다…….

문경희 위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만, 조금 더 차선책이 있다면 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을 돌려서 일반회계로 하면 좋은데.

문경희 위원 네, 그 답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현재 우리가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을 우리 북부청사에 있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왠지 올해부터 지금 이 기금이 별로 남지도 않고 현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금사업보다는 일반회계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련돼서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을 기금으로 하셨단 말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1년도에요.

문경희 위원 그렇죠? 2011년도 가장 기금이 열악한 이 상황에 그 사업을 기금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북부청사에서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3군사령부 외에 또 군사령부가 존재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없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사업이 시작됐고 3군사령부 외에 그런 군사령부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가정보육교사제도도 구심점은 하나고 사업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그러셨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구심점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부여성정책실에서 3군사령부의 부대가 거의 2/3 이상이 북부 쪽에 지금 편중되어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금을 활용하셔서 양쪽에서 업무접촉을 별도로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좋은 사업이어서 같이 하셔야 되면요, 구심점은 하나로 정하시고 예산편성은 일반회계로 북부여성정책실처럼 그렇게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기금 정말 지금 좀 어렵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내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사업은 아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할 때도 중점적으로 구심점은 하나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지역 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후부터는 이 사업은 하나로 몰아서 구심점을 마련해 주시고, 업무는 각각 파트를 나눠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36개월에 대한 민원이 1/3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33명 중에서 24개월을 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24개월 이상 되는…….

천영미 위원 현재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 중에서 24개월이 넘는 아이들이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 2세 이상, 그러니까 35개월부터 이상까지가 48명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 당초 전년도에 바뀐 거에는 24개월 이상은 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단서가 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단서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건강상의 문제가 해당되는 경우일 겁니다, 아마. 그거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년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24개월 넘는 애가 6명밖에 없었고요, 2010년도에는 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36개월을 24개월로 줄여서 그렇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보면 신문기사에도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가 36개월로 도의회에서 줄여 가지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현재 이용부모 2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 이상인 222명 정도가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다라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같이 공감을 하셨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순기능 같은 거, 장점 같은 게 굉장히 저희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령을 축소하면서 약간 또 당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이 줄면서 그런 게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령의 측면, 여러 가지가 대두되면서 지금 약간 조금 더 지체를 하는 듯한…….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 2세를 넘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몇 명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연계되어 있는 중에도 24개월 넘는 아이들을 지금 받고 있고,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국장님한테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정말 개월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경력인정을 안 해줘서 그럽니까? 한번 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두 가지 다일 겁니다. 교사의 경력은 잘 아시겠지만…….

천영미 위원 지금 해지건수 900건이 넘는 거의 민원내용을, 해지사유를 보면 경력이 안 돼서 안 하겠다고 한 건 단 1건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해지한 건수 다 받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지금은 그런 경력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경력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45세, 평균연령이 지금 4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세인 사람들이 지금 진입을 하는 거고 만약에 경력이 인정된다면 훨씬 더 젊은층이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오려는 사람들이 안 오고, 이렇게 조금 연령층이 시설하고 좀 다르게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저도 이 제도가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잘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그 제도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 드리는 거고. 지금 교사가 저한테는 332명 자료를 받았는데 33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사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시설경험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109명이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꼭 이 정책 이대로 교사를 고집해야 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뭔가 정책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교사라는 라이선스를 가졌을 때는 그만한 이론 내지는 정보나 지식 또는 스킬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라이선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보육에서 부모들이 컴플레인 하는 게 보육을 믿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그래도 보육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저희는 가서 이 일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향하는 보육의 고품질을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50대라 하더라도 평균연령이 지금 45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다시 재진입을 하든 아니면 그냥 65세 이런 경단여성들이 오는 거 하고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죠. 자격증은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출산경험으로만 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사지요.

천영미 위원 어떻게 교사로 봅니까, 그거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그 출산경험만 있는 분들은 몇십 년간 그냥 출산경험으로 아이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보육교사제도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사전에 양성교육을 먼저 시키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맞다고요. 보수교육은 진행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사전에 양성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그리고 나서 교사로 활동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고민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런 부분이랑 여러 가지로 이 제도에 대해서 딱 이거다라고 자꾸 하나로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 3년 지났는데 계속 보면 제자리걸음이에요. 제자리걸음이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수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위원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세팅된 제도로 쭉 온 게 아니라 예산도 삭감되고 연령도 축소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향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천영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내용이고 최대한 정책과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위원님, 저희 입장은요. 어쨌든 이게 한번 제도로서 정말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게 이제는 상당 부분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매칭이 안 되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부분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종전대로 연령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육아휴직기간 끝나고 사실은 들어와서 바로 24개월이라는 데드라인에 걸리면 얼마 정도 케어를 못 한다는 거죠.

천영미 위원 대부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월 지나면서 거의 다 아이들을 맡긴 상황이에요. 거의 다 0세고, 그리고 거의 1년 정도를 맡기네요, 계약기간을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런 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이렇게 저희 현장을 몰고 가고 있는 입장인 거죠, 지금.

천영미 위원 교사가 지금 없는 거죠, 첫 째는? 첫 째는 교사가 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그러니까 교사 수급 또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인식이 확산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저희가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이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특히 전문직 여성들의 경단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저희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바람직한 제도인데 굳이 교사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지내용도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굳이 교사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아이돌보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양성교육 80시간 시키죠, 현장실습 시키죠, 그리고 나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가면 교사,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추진현황 보셨잖아요.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거를 다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굳이 자격에 대한 부분에 연연하는 거는 그만큼 객관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보육의 품질에 대한 부분을 부모로부터 신뢰를 주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말씀하신 대로 장롱면허였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육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정보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이것은 가정보육교사가 지향하는 보육의 품질, 이거를 저는 버릴 수는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국외연수 현황이 있는데요.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조성사업 참가를 비롯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사방지 우의림조성사업이나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행사는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전준비를 했나요? 예를 들자면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방문하려는 방문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실시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사전에 상대국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입수를 하고 가서의 행동계획,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한 서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임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갑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사후평가도 철저히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합니다.

이상성 위원 참가했던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의 감상문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그런 것까지 다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사실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황사방지사업 같은 경우에 대학생 29명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도 48명인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 적은 숫자를 해외여행을 도 예산으로 하고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사후평가 결과들을 전자문서화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나 학교나 지방의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널리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이 해외연수를 내국인 학생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다문화 자녀들 그쪽으로도, 사업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다문화 쪽 청소년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예산이 하도 많이 줄어서 저도 이 예산이 줄었는지 알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꼭 명심해서 다문화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도ㆍ시군 공무원들도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 연수의 경우에도 사전준비, 사후평가 철저히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갔다 와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것은 고백을 합니다.

이상성 위원 평가한 결과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연수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선진국 가족정책 및 여성 권익증진 국외연수는 캐나다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어느 주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지 방문지 상세내역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연수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연수보고서에 다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22ㆍ23페이지 그리고 77ㆍ8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민간위탁사업을 22ㆍ23페이지에는 수탁기관이나 업체가 아예 없는데 양쪽 다, 여기 민간위탁사업 현황 22ㆍ23페이지 또 77ㆍ82페이지에 있는 통계들을 수탁업체별로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기 22쪽에 있는 1억 이상 민간위탁사업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리스트 업을 한 거고요. 이거 그러면 수탁단체별로?

이상성 위원 네, 수탁단체별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다음에 77쪽에 있는 것도 단체별로?

이상성 위원 네, 단체별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수탁단체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단체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몇 개 기관을 하고 있는지?

이상성 위원 네. 몇 개 기관을 하고 있는지 또 연도별로 어떻게, 쭉 계속 하고 있는지 중단됐는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쭉 보면 여성주간사업 지원을 보면 2009년에는 굿픽쳐스가 수탁했다가 2010년과 11년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월원.

이상성 위원 네. 월원에서 수탁을 했는데 이 수탁방법이 공모가 아니고 협상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상성 위원 왜 공모가 아니고 협상인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수의계약 중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의 예외조건이, 그러니까 공모의 예외조건이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업체와 협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아마 여성주간사업들이 콘텐츠를, 어떤 콘셉트를 다 정해놓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공모하는 것보다 관련된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갖고 저희가 의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상호제안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굿픽쳐스에서 월원으로 바뀌게 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끝나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국 소관 각 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이렇게 쭉 그 뒤로도 많이 있는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하고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성격이 비슷한 단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디하고 어디요?

이상성 위원 경기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게 성향이 좀 다르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혀 다른 직능단체입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여성단체협의회만 사무실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임차료는 4개 단체 다 지원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그 건물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장 단체 설립이 일찍 됐고 회원 수가 많고. 그래서 아까 여성주간에 대한 행사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주간행사가 제도화되기 전에 주부의날 기념식을 운영했었고 이런 연고로 해서, 기예경진대회 또한 주부의날 행사의 전초적인 행사입니다. 지금은 여성기예경진대회가 여성주간행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러한 연고로 해서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주부의날 기념식을 여성주간행사와 별도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그러니까 여성의날, 여성주간행사 생기기 전에 주부의날 기념식이 있었고요. 여성의날 여성주간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법제화하면서 두 개로 가고 있는 구조고.

이상성 위원 금년에도 주부의날 기념식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했습니다.

이상성 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예산이 지금 일단은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성 위원 여성주간행사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나 저희 행정부 쪽에서도 5월, 7월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통합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라는 기본적인 데는 일단 협의했고, 다만 방법이라든가 행사의 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번에 보면 여성부에서 3년마다 전국단위 성매매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여기에 경기도만 따로 통계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국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 게…….

이상성 위원 시도별 통계는 따로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샘플에서 큰 비중은 아닐 것 같고, 그거와 아울러서 특별히 2010년도에 경기도 용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상당히 저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제안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신변종 업소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생활 주변에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주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성매매업소가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키맨이 경찰관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특히 신변종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경찰청하고 저희 경기도가 MOU를 맺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현장에 있는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건 내년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여성부 자료는 저희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여성부 자료 구할 수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구하셔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어떤 상황인지, 경기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종 성매매업소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 성매매 피해자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2008년엔가 나온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가까운 성매매 피해여성이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도와주는 기관에서는 전국에 최소한 100만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통계는 어디에도 정확하지 않죠.

이상성 위원 어디에도 정확하지 않지만, 주로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들은 이런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리지요.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축소돼서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28만이라고 잡더라도, 제 기억으로 지금 28만으로 기억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인구비례로 따져 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경기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금 안일하지 않나. 전혀 지금 경기도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대책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과거대책을 답습하고 있고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실태조사 또한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쉽지는 않지만, 정확한 건 안 나오겠지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NGO를 통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필요하지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와 실제 피해여성들과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잘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요구 441쪽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21개 시군 남부 자료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2009년도에 총 67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7% 증가한 854건이 발생했고 금년 9월 말 현재 697명이 발생해 연말까지 1,000명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3년간 연령대별로 본다면 0세에서 7세가 692명으로 전체 31% 또 8세에서 13세가 1,066명으로 48%, 14세에서 16세가 406명으로 18%, 17세 이상은 59명으로 3%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에 유의할 점은 0세에서 13세가 전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대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를 본다면 원가정보호가 1,590명 그래서 71.5%가 되고요. 친인척보호는 140명으로 6.2% 또한 일시보호가 181명으로 8.1%, 장기보호가 206명으로 9.2%, 기타가 116명으로 5.2%입니다. 이 표를 제가 말로 풀어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발생과 조직현황 통계를 본다면 전체 학대아동의 79%인 자기의사 표현능력이 취약하거나 없는 0~13세의 아동이 전체 71.5%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나머지는 원가정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주로 나이 어린 학대아동들 대부분이, 상담요원 2명이 그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접수를 받으면. 그러면 이때 방문 전에 폭력이 심하다거나 이웃의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나 시군 관계자가 가지만 보통은 상담요원 2명이 가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파견됩니다.

심숙보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방문을 했을 때 가정 같은 곳에서 아동을 다른 방으로 격리해서 학대 유무를 질문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척도조사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이 조사에 의해서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격리조치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원가정보호 조치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세 이하의 자기표현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물론 13세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학대도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맞았을 때 멍이 들거나 다쳤거나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학대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밥을 안 준다든가 또는 심한 벌을 준다든가 좁은 공간에 가둬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가 있는데 보이는 학대 외에 보이지 않는 학대에 있어서 말하자면 아이를 다른 방에 격리했을 때 주로 여기 우리 통계에 보면 부모가 제일 많아요, 학대 가해자가. 그런 분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과연 내가 학대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현장요원이 보통 사회복지사가 되지요? 두 분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그럴 때 저는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심리상담사가 같이 가서 즉석에서 판단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분들이 함께 한다면 굉장히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그냥 사회복지사가 나갔지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이런 분을 모신다면 상당히 좀 더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라는 그분들의 역할을 제가 한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ㆍ생리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궁극적으로 심신의 건강증진을 돕는다. 또한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환자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정서ㆍ성격ㆍ적성 등 정신건강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면접과 심리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라든가 내담자의 심신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우리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시는 담당자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난 3년간 격리 조치된 아동이 584명이었거든요. 이러한 아동 외에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이 도외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피해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밀한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아이들 학대라고 이슈화 되면서 상당히 어린이집까지도 여러 가지 긴장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말씀하신 심리상담사가 한 명이 있긴 한데 다 커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중점을 두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통계에 보면 남녀의 성비는 있는데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다음 통계에는 이 부분도 함께 내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번에 할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좀 보세요. 제가 요구했던. 제가 도ㆍ시군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부당이득 적발현황 및 처벌보류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봤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정 수령이 많고, 우리 일선 현장에서 귀중한 세금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여기 여성가족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여성가족국의 예산, 어떤 기준, 규모가 사실 보육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85% 정도 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서 이런 것을 그냥 고민만 하고 계셨다니까. 지금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위반시설 건수별로는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한 11억 정도 평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9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벌보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온 거거든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시군에 이미 처벌돼서 전부 환수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그건 아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9년도 환수는 다 됐고요.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여기에 제일로, 여성가족국의 수장이면서 예산범위가 국도비랑 도비랑 비중을 제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적발이 됐으면 어떤 것은 법적으로 처벌돼서 환수 조치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이 자료는 위원님,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여성가족국장으로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없지요? 국장님, 대안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안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수장으로서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제일로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육 관련해서 단체가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름이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린이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연합회지요? 그게 이익단체입니까, 공익단체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정대운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하고요. 두 가지로 말했을 때 이익단체냐 공익단체냐. 반반이 섞여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으로 많이 이렇게 돼서, 정부가 지자체가 하지 못한 부분을 같이 협력하면서 그 단체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육인대회 하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요청하셨더라고요. 여기 행사의 내용 보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봤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여성국장님 산하에는 다양하게 중요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많이 편향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보육의 어떤 이득, 적발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단체가 뭐 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은 강화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올 2011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인대회가 보육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질과 어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행사성에 너무 편향되게 이런 이벤트 행사가 집중적으로 거의 3,000만 원 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도민을 위한, 보육을 위한 행사인지? 제가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지만 거의 당의 전당대회 수준급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너무…….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보통 일반 사회단체들 그런 사업을 하면 보통 200~300만 원 지원을 받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CD제작을 해년마다 200~300만 원 CD제작을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것을 제작해서 이것을 회원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나눠 주는데 이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행사를 찍어서 이것이 과연 보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합당하냐는 거지요, 이 CD제작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행사 자체가, 행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인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날을 하루를 기해서 서로…….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CD제작에 해년마다 500개 정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보육,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행사 촬영한 것을 500개씩 300만 원 가까이 해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하고, 관리 감독부서지 않습니까? 주관자잖아요. 아, 주최자잖아요, 주최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이거를 보시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도민이 납득하겠냐, 다른 단체도. 제가 왜 지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팩트는 벗어났지만, 지금 원아 부당이득 교사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협회, 중요한 단체입니다. 아까 제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협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협회가 사실 행사성의, 지금 세 종목이 있는데, 교사들 관련 또 보육인 전체, 거기 보면 원장님만 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만 하시지 말고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저는 이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부당이득 축적이 계속 적발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협회하고 자생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표 보면요, 각 단체 보면 거기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어떤 정화라는 부분의 감시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관계법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육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잘 나가지 않지만 나가면 이렇게 적발이 되고 또 선의의 보육관계자 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회도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 해서 도의 조례에 포함돼서 보육단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조례를 담아서 이분들이 감시기능, 이건 법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지만 감시기능을 넣어서 자발적으로 감시활동하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자율지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공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많은 어떤 적발자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현재 경가연에서 진행 중인 게 영아 안심보육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이라는 그걸 지금 연구 중인데 12월 말에 나오면 그 안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자율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 등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활동하도록 하고요…….

정대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저도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좀 다른 데, 사실 국회가 할 일이지만 우리 도가 법은 아니지만 조례에 담아서 단체가 어떤 행사성보다 그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그 회원들의 위법사례를 차단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기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조례에다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해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표를 갖고 자율정화 활동을 할 것이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을 했을 때 이걸 엄격하게, 강력하게 처분을 하면 그런 예방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ㆍ군수가, 지금 그 뒤에 자료가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많은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횡령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훨씬 더 양정에 있어서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긋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ㆍ군수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분들이……. 알아요. 알고 있고, 사실은 단속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어떤 기능 시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사전에 이거 보육하는 원장님들 다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 통계를 내가 확인 안 했지만 전부 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우리 아동들한테 제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협회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줘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국에서는. 지금까지는 방치해 놨으니까 우리 도도 잘못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정대운 위원 안 드리고 차후에 하세요.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 CD 제작하는 게 뭘 제작하는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거는 일주일간 했던 교사들의 교재교구작품 전시했던 것하고 동화구연대회를 했던 CD를 제작해서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 부분은 교사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CD로 된다는 것은 잘못 오해가 될까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치법규죠.

천영미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 연말에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의 목적은 그 기관하고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안이 크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제서요? 1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1년이 됐고 내년쯤 되면 새로운 법안이 돼서 그게 다 통합으로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례 통과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부터 몇 번 말씀드렸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바로 이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저희가 당초계획도 위반했고 행감에서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증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랬던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도 감사관실하고 정밀하게 재조사를 해서 감사처분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었습니다. 검사결과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저도 작년에 행감 때 이루어졌던 회의록을 쭉 보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수련원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뒤에 저희 행감 지적사항은 여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거 중심으로 제가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 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대체교사 있잖아요. 대체교사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체교사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교사가 없어서 대체교사를 제대로 채용 못 하고 예산이 매년 남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그랬는데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이 역효과를 냈어요. 어떤 방법이 됐냐면 그 대체교사한테 지원되는 그 금액에다가 만 원씩을 더 시설에서 줘라 해 가지고는 공문이 시달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뭐 많이 달라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의 평가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다만 그 만 원을, 보육교사 대체교사가 활동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는 현장에서 판단을 했고 비용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시설장님들의 동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됐고, 다만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서의 어떤 성과들은 아직은 분석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과정을 조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4시간 근무를 하고 그런 방식이라면 5만 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5만 원을 받고 4시간 근무가 되는 겁니다. 시설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의 급여 차이도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아까도 전제를 위원님께서 잘하셨는데, 보육교사가 부족하다. 왜 부족한가?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지원 내지는 어떤 보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린 거였고 다른 대안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더구나 그러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그런 대체교사 인력 풀을 구축하자라는 거랑 같이 투 트랙(Two-track)으로 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현장에 있는 물론 보육교사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한다면 더 유인효과가 없을 것이고 과연 이 대체교사제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게 있을까. 내년부터는 더구나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나쁘고 교사들도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학교를, 토요 휴무제를 하게 되면 같이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을 때 상당히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딱히 방법이 없고 위원님께서 이제…….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거는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인력 풀을 우리가 구성해서 뭔가 좀 꾸며보자고 했던 건데 그냥 만 원을 더 주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대체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 원에 이거 된 부분은 잘못 보도가 되면 이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있는 교사들한테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일탈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약간의 고민은 있을 수 있죠.

천영미 위원 그렇죠. 느끼는 것도, ‘어! 저 선생님은 하루에 5만 원 받고 4시간만 하고 와서 가?’ 나는 하루 종일 하는 업무량이 어딥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쨌든 내가 꼭 필요한 휴가를 써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봉급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복지적인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5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급여를 기준해서 자기가 비게 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 받는 사람이 와서, 수당 받는 사람이 와서 이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없을 거다. 오히려 자기가 언제라도 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그런 순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대체교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 좀 해보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부분 중에 우리 여성가족국의 지휘ㆍ감독권 관련해서 지금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어디 어디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는…….

○ 위원장 김유임 업무분장상.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분장상이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업무보고 맨 끝에 부록으로 붙여 놓은 게 보면 일단은 취업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새일센터를 포함해서 여인터라든가 여근터 그다음에 가족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부터 해서 쉼터까지의 성폭ㆍ가폭ㆍ매매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들 개수가 몇 개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중에 기관으로, 청소년수련원이나 비전센터, 능력개발센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네. 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유임 네. 거기는 어떤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국은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공공기관으로는 청년수련원이 있고 경가연이 있고 그 4개 기관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기도가정여성연구원을 경가연.

○ 위원장 김유임 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약어를 써 갖고……. 경가연.

○ 위원장 김유임 에 대해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지휘ㆍ감독의 범위 관련해서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중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지휘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옳으신 지적인데. 다만 저희는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 위원장 김유임 지휘ㆍ감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까 그 부분은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연구원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며칠 전 우리 위원회 연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그날 이루어진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별로 정리를 해서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 방향은 잡고 있지 못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민감성,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파악해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일어나는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지휘ㆍ감독은 조치라기보다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 시스템별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예를 들면 이번 같이 감사의 경우면 감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지적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휘하고 감독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제가 계속 수련원을 포함해서 저희 경가연이나 능력센터, 비전센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전부 모니터링 해서 제가 받고는 있는데, 저희 감사가 끝나면서 함께, 관련기관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떤 조치계획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우리 정대운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휘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해당되는 산하기관이든 다른 소속된 기관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실 단체는 저희 지도ㆍ감독기관은 아닙니다. 민간단체는.

○ 위원장 김유임 아까 얘기한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만 일반적인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도ㆍ감독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그 프로그램이 갖고자 하는 목적을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보육연합회를 우리가 지휘ㆍ감독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연합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부합되면서 우리의 방향에도 부합돼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는 매우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피드백이 될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스템별로, 역할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매뉴얼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숙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요즘에 학대에 대해서, 특히 아동학대 또 보육시설 학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전문기관이 몇 개나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8개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8개면 어떻게 권역별로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권역별로 안 되어 있고 약간 좀 치우쳐 있고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2개고 시군이 6개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게 사실 사례가 증가한다기보다는 많이 인식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게 학대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신고 건수가 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를 보이는 거여서 위원님 말씀에 전문기관이…….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1개 시군구에, 또 인구가 팽창되면서 100만이 넘는 인구들도 지금 많은 지자체가 탄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세 자녀 가구에 발급했던 카드를 두 자녀로 확대 운영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윤은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카드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농협과 체결한 아이플러스카드가 실제 농협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플러스카드를 사용하고 20% 정도 혜택을 받으려면 16차례의 구매실적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일반 대형마트보다 혜택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적고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아이플러스카드 도입이 2007년도부터 됐는데 사실은 상당히 묻혀져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두 자녀부터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게 실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플러스카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협력적인 모델로서 저희가 두 자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충실히 더 했어야 되는데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있었고요.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보긴 했는데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파주맘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는 못 봤습니다.

윤은숙 위원 파주맘이라고 파주어머니들의 카페인데 1만 8,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등록 건수가 20만 개 정도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이플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일반카드 만드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하면서 한도는 낮게 하고, 혜택은 적게 하면서, 파주가 신청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맹점도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가맹점이 경기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1,1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만 경기도권에 있고 나머지 43%는 거의 전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물론 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 일이지만 경기도에서 가까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그런 하나하나 예를 다 들고 싶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64%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외지에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해서 전번에 경기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보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이 아이플러스카드를 통해서 도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실무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전면적인 정비를 할 건데요. 일단 기존의 참여업체들을 다시 정비해서 그동안, 4년 동안 가맹을 했는데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폐지가 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홈페이지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출산관련한 우대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분유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유아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서 맞춤형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협의체랑 논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맹업체들이 상당히 동기유발이 안 되고 있어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논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소비자들하고 함께 대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맹점인가를 논의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경가연에다가 저희가 단기과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서치해서 종합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가맹점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카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우대카드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카드가 지금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카드가 골목카드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애 한 명 더 안 낳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제는 가까운 대형마트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카드이고요.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일단 골목카드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교통카드를 삽입시켜 줬으면 싶고, 또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인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택시비 같은 데. 1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인천시에서 대줌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실제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는 카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올 12월 안으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카드만큼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단수금고인 농협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이 카드만큼은 모든 은행에 다 오픈을 해서 그 은행에서 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경쟁을, 은행 간의 경쟁력도 봤으면 싶고. 그래서 아이플러스카드가 이제는 그야말로, 전번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인트로 해서 우리 경기도는 4억인가 또 이익을 봤다. 사실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시간이 좀 남았나요? 지났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할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윤은숙 위원 제가 북부여성실에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북부가 굉장히, 136개 보육시설 중에서 18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권, 본청은 보육시설이, 430㎡ 이상의 보육시설이 북부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 세 군데만 공기질 측정이 된 걸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또 요즘은 학생들의 아토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공기질 이 부분만큼은 1년에 한 번씩 법적인 규정을 꼭 지켜주시고, 사실 잘못됐을 경우는 시설에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향후 시설지도 점검 때 반드시 항목으로 넣어서 대상되는 시설들이 다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 관련 내용 이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1년여가 넘도록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문제점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지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나 관련되는 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상담소라든가…….

문경희 위원 아니, 일단 지역아동센터 부분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 기관별로 고민을,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긴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태까지 위원회가 설치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문경희 위원 네, 너무 답변이 길어져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고요.

문경희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세요? 수급자가 50% 정도 되고 한부모가정, 기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그래서 사실은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운영위원회를 좀 더 빨리 구성하라고 우리가 촉구했던 이유도 이 아이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배제될까봐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2010년도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그 관련되는, 용역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로 천차만별의 수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을 파견해서, 그 차이 나는 여러 것을 줄여주고 표지모델도 개발하고 그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돼서 우수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내년에도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사 파견은 하는데 특기교육은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문경희 위원 사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든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아마 삭감 중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삭감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금년도에 어쨌든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특기ㆍ적성 강사 추가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63개소라고 딱 지정하셨어요. 7억 2,600만 원. 63개소라고 딱 못박고 선정하시는 기준은 뭘로 기준 선정하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금년도 실적입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사업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센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도 평가와 시군 점검을 반영해서 상위 20%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정책은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우수센터면 이미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의 보육교사 수준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평균수준을 맞춰 달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근무지원단, 북부지원단 쪽이나 다른 지원단 쪽의 바람인 것이지요. 그런 바람을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하셨으니 당연히 수렴 안 됐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센터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교육수준도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도 정규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우리 어린이들, 정말 조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수급자가 50%고 한부모가정이나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육에서조차 소외가 된다라면 그것은 이중으로 소외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표준적으로 교육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고,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수준의 질 저하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 1회 교육 가지고는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교육을 빈번히 자주, 지역아동센터는 오후부터 시작하니까 오전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그리고 그 교육을 잘 받은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지역아동센터도 발전할 것이고요. 교육에 무관한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때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것도 같이 감사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감사규정 안에 교육점수도 꼭 넣어주실 것을 또 한 번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교육수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양성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과정 수료 후에 결과와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취업?

이라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장 다문화 쪽에서도 성과가 안 나는 게 취업교육인데, 몇 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라 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쨌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만족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취업인원에 비해서 중도탈락도 많고 취업과 연계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라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물론 중도탈락자도 있지만 이거 다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중국어 어린이지도자과정 같은 경우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일본어 같은 경우도 쉽게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취업할 수 있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이나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경기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결해서 혹시 거기서도 많은 인력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거의 취업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로 매체가 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취업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그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결혼이민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량을 확대해서 예산을 일단은 편성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초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그 이외에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그런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건 한국어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잘되어 있는데 아까랑 반복될 수도 있지만, 취업 관련한 것도 있지만 지역마다 있는 모임이나 동아리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기업으로도 좀 해서 비영리단체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사례나 이런 것도 선정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구리시나 안산에도 갔다 왔고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에도 참석해 봤는데 부부모임도 있고 이주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하려고 지금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여성들이 주축이 된 마을기업들, 사회적기업보다도 작은 규모의 마을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창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케이스들을 스터디해서 널리 알려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이혼 관련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 이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다문화 한부모가족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생길 수 있고 자녀들 문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 다문화 한부모라고 이렇게 따로 구획을 지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이혼에 따라서 신분상이라든가 어떤 생활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흔들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일정 부분 이런 다양한 가족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저소득층 한부모를 포함한, 어떤 다문화 한부모까지 포함한 그런, 포괄적으로 사업대상을 할 때 그렇게 포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 관련해서, 여기 5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중도입국 자녀 지원정책 및 관련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게 새롭게 대두가 되면서 사실은 뭐 실태파악 조차도 안 된 상태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가연에 기본과제로 해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실태와 어떤 지원방안들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과제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되면 저희가 일단 예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편성해 놨는데 그 연구결과에서 나오는 정책대안들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입국 자녀 중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기 모국어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나 아니면 전화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도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청소년 상담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청소년들 성장과정에 맞는 상담기관이 있는데 그런 상담기관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반복해서 여러 부서에다가 제안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이 지금 본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해서 한국에 오면서 그 학력이 인정되는 게 쉽지 않아서 한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 다니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학비나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이나 이런 대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한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게 되면 한국인이 되면서 학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등록금이나 학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난번에 2청 때도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난번 할 때 사례를 들으셨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별도로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주도가 돼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하도록 저희가 대학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라 위원 네. 경기도 안에는 뭐 사이버대학교도 있고 2년제, 4년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받고 있는 장학금은 있지만 적어도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그 정도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대학교면 제일 많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인이 되면 그것은 서류상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많은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이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을 포함한 문화, 취업교육 그다음에 교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 아닌 그냥 외국인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은 사각지대일 수 있고, 대상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전달체계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업능력 개발교육이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경기도가 외국인지원센터가 좀 부족한 편이죠.

이라 위원 많이 부족한 편이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복지센터가 지금 다섯 군데만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저도 며칠 전에 한국에 세미나 참여하러 오는 분들하고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생각보다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나 외국인 관련해서 일반 대중들이 대하는 걸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1년에 한 번씩 한마당 행사뿐만 아니라 좀 더 해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장 중요한 게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각종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중에서 한마당 행사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 몇 가지 행사로 축소가 됐는데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 케이블이라든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함께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관련해서 지원이 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에서는 아이들 학습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학습지원비하고…….

이라 위원 저도 여기 지금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 학습지원이나 교복이나 교육비 이 정도인데 문화활동이나 그 이외에 다른 지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라 위원 문화활동 할 때나 여러 가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문화활동 지원이요?

이라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문화활동 지원은 그게 행사성이라 그래서, 그전에는 좀 진행을 하다가 아마 몇 년 전서부터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거는 그렇게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아동 양육비라든가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 정도밖에, 교육비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늘상 한부모가족들도 다문화처럼 외부의 인식개선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편부ㆍ편모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부모 이쪽 협회라든가 기관ㆍ단체의 꾸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화행사 같은 게 행사로 분류가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서 있겠습니다. 빨리해 주세요.

문경희 위원 아직 중요한 것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우리 이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문화과도 만들어졌고 경기도가 또 다문화 인구도 많은 상태니까 우리가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좀 특별한 사업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저희 다문화는 가장 기초적인 게 한글교육인데, 국어교육인데 센터가 전달체계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센터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 센터도 찾아오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수면 밑에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를 가정방문교사 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좀 해놓고 있고요. 사실은 상당히,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입국한 그런 어떤 단계별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것도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도 저희가 좀 할 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래서 여기서 모델사업들이 잘 만들어져서 다른 데도 좀 전이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까 얘기 나왔던 취업을 연계하지만 취업 이후에 근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 유지의 장애들, 본인도 있고 사측도 있겠죠. 그래서 근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추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 최근에 저희가 방문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은 한국여성들이랑 비슷하죠, 경력단절이 되는 과정들이.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심하겠죠, 그 문제점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2세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다문화 이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지는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행감 자료하고는 별개로 우리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차액보육료 관련해서 비대위라고 왔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그게 공식조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여서 공식조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주긴 했지만 차액보육료, 이번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그러나 그 방법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말이야 저보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촉발이 일단은 교육청의 느닷없는 5세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이 되면서 급식비를 요구하다가, 급식비가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이 통합이 되면 내년도 3월이면 종료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차액, 민간과 공립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미 저희가 예산이 제출된 상태에서 그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본래 의도가 이게 교육청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급식비를 제한을 한 거고, 연합회를 통해서 제한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라는 임시조직이 연합회 의견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흘렀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 다 이렇게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촉발된 대로 원인이 발생한 처음처럼 그대로 교육청과 유치원 원아와의 우리 어린이집 원아들의 어떤 급식비 형평이 맞다고 판단을 해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계일 위원 물론 이제 결국은 판단은, 결정은 정치적으로 내렸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굉장히 소외됐던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밀려서 해주는 경우가 됐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식의, 물론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어떤 절차상 문제하고, 처음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못해준다 그러다가 우리 위원회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해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대운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주변의 단체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지적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회의장에 와서 전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온 의회를 들쑤셔 놔가지고, 결국은 지사님을 중간에 있는 것도 막 둘러싸 가지고 거의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논의를 해본 그게 없다 이런 거죠, 저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상임위원회 때 우리 위원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그분 대표들이 와서 방청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질문 답변을 제가 드렸고 저희는 예산 편성이 급식비로 왔기 때문에, 다만 그 단체들이 저한테 요구한다기보다는 이미 저는 편성을 해서 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하려고 왔던 부분이어서 사실 저로서도 어떻게 뭐…….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그분들이 오고 이럴 때는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러면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임위원장을 한번 찾아가라든가, 제일 처음에. 엉뚱한 데 찾아가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아주 그냥 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차액보육료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차액보육료는 해주고, 한 발 더 나가서 교사들 처우도 개선해 주고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계속 맞춰 주겠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양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양쪽 당에서 한 번씩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는 형식이 돼 버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규제를, 간섭을 받아야 할 보육연합회는, 거기도 한 발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되고. 그렇다면 와서 큰소리 치고 이런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우리 개별위원님들 접촉이 다 되셨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개입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부추겨서 의회에 가서 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부추길 수도 없는 거고…….

안계일 위원 국장님이 부추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얘기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런 거와 아울러서 우리가 이분들을 통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저희가 어려웠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최소한 오는 걸 알았으면 만나 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가 비대위하고 보육연합회 사이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합회뿐이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의 단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분명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앞으로 3~4세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국가 장래를 위한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 없이 하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위해서 얘기한다든가 한쪽이 너무 떼썼다든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절차상의 어떤 단계를 좀, 지휘 감독해야 할 여성가족국에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이해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사실 의회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재를 한다라거나 어떤 컨텍 포인트를 찾는다거나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리고 차액보육료 주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가담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제외해 놓고서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줘야 되겠다, 당 대표 몇 사람 만나 가지고 줘야 되겠다 이러면 국장님도 벙 찌는 경우가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은 해명을 드릴…….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나서셔 가지고 중간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굳이 해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청회를 하셨고,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셨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 토론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저희하고 정책조율을 하기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 상에서, 저희는 사실은 예산에 어떤 항목에도 안 넣었었는데 막바지에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팅하면서 목을 넣은 것이고 그 기준은 사실 금년도에 급식비 관련해서 그런 기준을 넣은 것이고, 앞으로 누리과정이 되면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거기서부터 소외됐던 건 아니고, 다만 저희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갖고 저희는 기조실하고 사실은 상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기조실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됐고, 사실은 이 행감장에 기조실장님이 와야 되는 판이에요, 그렇죠? 예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요. 거기까지 하고요. 18쪽 좀 보시지요. 국외연수 현황, 이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보는 시각이 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우의림 예산은 저희 기금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안계일 위원 기금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청소년육성기금.

안계일 위원 육성기금에서 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기금이요.

안계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안계일 위원 일반회계. 그럼 국에서 같이 쓰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진국 가족정책은 저희 국예산이 아니라 이건 풀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안계일 위원 그것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것만.

안계일 위원 그러면 다문화과 있지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문화가족과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다문화과는 어디 갔다 온 데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문화가족과는 해외에 갔다 온 게 없습니다.

안계일 위원 왜 없어요? 오히려 다문화과 같은 데가 해외연수를 가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친정방문기회를 준다든가, TV에도 그런 프로그램 가끔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친정방문기회는, 이건 공무원 국외여비고요. 그건 별도의 일반 보상으로…….

안계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4개 과, 4개 과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골고루 국예산 쓸 때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도 국외여비 다 잘렸습니다.

안계일 위원 잘렸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삭감됐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직 예산심의 안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편성에서.

안계일 위원 편성이요? 아직 여지는 있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도와준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다음은 306쪽 제가 자료요구 한 건데 어린이집 위법사례 발견된 건수를 쭉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위법한 게 굉장히 많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많은 것도 있겠고 처벌이 좀 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처벌이 약하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처벌을 시장ㆍ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처벌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ㆍ군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10년도에 7,594건인데, 전체가.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58% 건강안전관련 이런 부분이에요. 건강진단 미실시는 뭐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적사항입니다.

안계일 위원 종사자들 건강진단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이건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종사자들이라면 보육교사나 아니면 식사를 해주는 분들이나 청소를 해주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지도가 제대로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건강진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계속 반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처벌이 강도가 약하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도 감독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1년에 800개 시설이 매년 새로 신설되면서.

안계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처벌해 가지고 무슨 벌이 약하고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특성상 처벌보다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강진단 미실시, 이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이런 게 어떻게 처벌해서 되나요? 처벌보다는 오히려 계도를 좀 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처벌을 하면 채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장들이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계일 위원 그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각종 서류가 미흡하다, 기타 운영비 중에서. 그다음에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 또 제일 많이 나오고, 0.8%나 차지하고. 건강안전 관련하고 기타 운영 기준에서 약 70% 이상 차지해 버리면 나머지 더 중요한 게 회계 관련이거든요. 그 외에는 크게 늘거나 줄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2년 치를 보면.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하고 각종 서류 미흡한 부분은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위반은 안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더 나은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퇴사가 굉장히 빈번하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만두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일 위원 퇴사는 해도 책임은 결국 원장님한테 돌아갈 것 아니에요? 원장님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결국 퇴사한 사람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 위법한 것에 대해서 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해 주면 어린이집에 대한 큰 문제는 그래도 건수 면에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상ㆍ하반기에 하고 위생검사를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일선의 시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해서 서류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안계일 위원 그거는 인식을 바꿔주셔야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물론 그만한 재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고. 또 하나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분들을 교육하려면 토요일이거나 원이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거나 이렇게 과외시간에 해야 되는데 상당히 피로도가 겹치다 보니까 참여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 서류관리나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시키면 오히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강을 한다든가 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73쪽에…….

○ 위원장 김유임 보충질문으로 해주세요.

안계일 위원 마무리, 마무리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안계일 위원 73쪽에 작년도 행감 조치결과 내역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들이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망사고…….

안계일 위원 사망사고 나고, 그래서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요구해 놨는데 국장님, 나머지는 전부 다 완료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만 계속 추진 중이고 예산에 미반영이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연하는 안전공제회가 우리 영유아들의 맞춤형 보험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 도와 시군 그다음에 부모 부담으로 해서 소요액을 예산을 일단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상당히 어려워서…….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애들 그냥 낳아 가지고 막 길러라 소리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안전망을 해주시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는 한 축으로 보면 이렇게 전국적인, 경기도만의 특색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면 복지부에서 일정부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건의는 지금 해놓고 저희 도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계일 위원 도에서도 사실은 이거 복지부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서울하고 경남하고 일부는 하고 있고요. 기초로 보면 저희 경기도는 과천시가 하고 있고.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오히려 한 발 늦고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기도는 다른 도에서 안 주는 차액보육료, 급식비 이것 들이 다, 보육 쪽에서의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무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리고 위원님, 저희 직원이 지금 막 쪽지를 줬는데요. “내년에 해외연수비 꼭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전해 줬습니다.

(웃 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298페이지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접수 내역과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러한 불편사항 접수가 결국은 위반사례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작년에는 58개소가 불편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68개소, 이 126개소 중에 42건이 보육료 과다수급에 대한 불편신고였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건만 제외하고는 전부 41개소가 환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보육료 과다징수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보육료 초과징수는 기본이면서 필요경비를 과다징수 했거나 여름방학기간 보육료를 징수했거나 또는 급식ㆍ간식비 과다징수, 캠프비용 추가징수, 난방비 징수가 있었고 특별활동비에 대한 현금수납 강요도 있었어요. 또한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이 보육환경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중에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안전관리가 미숙했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체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동 성추행이 있었고 무자격종사자를 채용했으며 급식이 부실했고 위생도 불량했고 또 차량운행 안전의 미준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거든요. 현재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하게 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시군 홈페이지에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래요? 그럼 경기도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쪽에 하기보다는 시군 홈페이지로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심숙보 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접수사항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보육포털 홈페이지도 있고요. 어린이집 이용 불편센터도 있고 또 시군 홈페이지도 있고.

심숙보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홈페이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직통전화 같은 것도 개설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위법사례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 복지부에 말씀하신 핫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1566-0233이라고 번호는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번호는 처음 봤습니다.

심숙보 위원 1566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0233!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번호인데 다만 어린이들 입소할 때 아마 부모들한테 안내를 주면서 이 번호를 다 통보하는 걸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지금 얘기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업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린이집마다. 물론 비슷한 유형만 지금 추려서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의 지도 점검이 잘 되어야 돼서 어떤 신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스컴 한번 타면 이걸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학부모나 엄마들은 하게 돼요. 물론 어린이집이 학부모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 보이지 않는 신뢰와 위생척도, 그러한 여러 가지 준법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직접 더 많은, 뭐랄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자한테는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금액별로 포상금을 줘요, 신고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신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현재 그러면 그 포상금을 타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포상금을 주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환수결정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준다거나 1,000만 원 이상 환수결정이 됐을 때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준다거나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정사례를 신고하는 신고자한테 일정부분의 보상금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환수를 당한 어린이집 원장은 법적인 뭐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환수결정을, 그러니까 보육료를 과다징구하거나 필요경비를 더 많이 저기하거나 그런 사례들로 해서 허위등록하거나, 주로 적발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분이 전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500만 원 환수명령 받은 사람하고 1,000만 원 환수 받은 사람하고 처벌이 오히려 500만 원 받은 사람이 더 높을 정도로 시군 간에 처벌의 정도가 달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에서 조정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다 왔는데…….

심숙보 위원 양형의 기준……. 그러면 이 부분이 전과에도 남는 기록인가요? 이 벌금 낸 것이. 각 시군에서 내리는 벌금이 검찰에서 내리는 벌금하고 같은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심숙보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시군에서 관련 회계장부를 점검하다가 부정, 허위등록이거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결정을 해서 환수명령을 하는 거지요.

심숙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 얼마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 허가등록이 취소되는 기준도 있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는 시설 폐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시설 폐쇄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전원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6일 날 개정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으로, 3,000만 원 이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처벌이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시장ㆍ군수 간에 긴밀하다고 할까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실은 전체 저희 31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범죄의 정도하고 처벌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도 각 시군이 형평성에 맞는 그런, 어떤 거에는 얼마 그런 양형기준을 제시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 간은 있는데, 그 급 간에서 어디는 최하를 주고 어디는 최대를 주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딱히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환수명령을 받았으면 자격정지 50일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서.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상대방 어린이집 원장이 오히려 너무 부당하다고 역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을 예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지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좀 더 지도 감독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군의 보육담당자들이 애로가 많고요. 저희는 일단 도이기 때문에, 시군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시설들, 개별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조정역할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시군의 보육담당들은 1인당 감당해야 되는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군의 보육과 내지는 보육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벌금이나 전과 이렇게 나올 만큼, 우리가 하는 행정벌은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데 혹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격정지, 취소.

○ 위원장 김유임 그게 우리가 경찰이나 어디 수사 의뢰해서 벌금이나 뭐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행정처분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해외연수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특히 북유럽을 갔다 온 기록이 있어서 북유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미국 쪽은 혹시 제가 무슨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그래서 신청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 안 드렸어요?

이상성 위원 네. 85페이지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8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자체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장병 성매매예방교육. 이게 물론 일반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지막 기회가 군복무기간 중인데 우리나라 군대의 거의 2/3가 육군이고 육군 중에서도 거의 2/3가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1청 쪽은 3군사령부밖에 없지만 우리 2청 쪽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군장병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성평등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성매매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해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경기도 지역에서, 서부전선 쪽에서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은 누구나 이 교육을 한 번은 받고 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북부 2청 복지여성실과 잘 협의하셔서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 예산도 내년에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여성발전기금 규모가 축소되고, 자체사업을 줄이고 공모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삭감됐는데요.

이상성 위원 발전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예산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제가 2청에 실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2청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2청이 구심점이 돼서 하도록 하는데, 다만 꼭 이걸 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었던 건데 어쨌든 내년도 기금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위원님, 내년에 일반회계에서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성 위원 방법은 뭐 찾아보면 있겠죠. 그리고 이 교육을 하면서 성매매예방교육의 법적ㆍ윤리적 관점만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라든지 또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에 의해서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인 여성자궁경부암 이런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교육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가르쳐 놓으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확산 사업은 대상이 5,700여 명인데 겨우 440명밖에 못했어요. 이 사업도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나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도에 의욕을 갖고 완전히 기초에, 가장 접점에 있는 리더들을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꼭 필요한 대상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미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문화에 있는 분들이 대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실적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440명…….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500명이 넘는데.

이상성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의 어떤 여성 고위공무원분이 우리 도의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상성 위원 저희 경기도 도의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거는 너무 저희한테 무거운 짐이고요.

이상성 위원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사무처가 됐든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성인지에 대한 주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도해서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했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직업훈련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 직업훈련교육 추진실적뿐만 아니라 191페이지에서 195페이지에 있는 여성일하기센터 통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에는 예산이 한 1/4 정도, 25%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강좌 수도 줄어들고 2011년 통계를 지금 9월까지지만 12월까지로 환산해서 계산해 봐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앞에 거는 인력개발센터고 뒤에 거는 새일센터입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이상성 위원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예산이 증액됐고 예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인력개발센터는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새일본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된 케이스고요.

이상성 위원 인력개발센터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10년에 12억 8,000만 원이었다가 11년에는 16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운영비.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은 똑같은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양쪽 다 한 2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강좌 수도 줄어들고 참가인원도 줄어들고 수료인원도 줄어들고 취창업 인원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원인분석까지는 못 했고요. 다만 여성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취창업 분야고, 취창업 사실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성공 여부를 따질 거냐, 아니면 노동의 질을 가지고 따질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실적이 낮다라는 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성 위원 단순 수치만 가지고 실적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말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여성주간행사 평가보고가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평가회에서는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그 평가를 일부 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감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여성의 권익향상 그리고 양성평등에 부담입니까, 아니면 덕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출산에 있어서…….

이상성 위원 출산이 여성 개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고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에는 분명히 짐이 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상성 위원 아무리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도 일단 출산하는 그 기간 동안 여성은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임신과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경력에 있어서는 자의건 타의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여성의 피해를 감쇄시켜 주기 위해서, 여성들이 그 점을 상쇄받기 위해서 보육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이런 것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면 보육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을 쓸 이유가 없지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 남녀평등, 사회진출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여성에게 짐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 여성들의 권익증진, 남녀성평등, 사회진출, 자기실현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여성주간행사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출산에서 떨어져서 여성들의 어떤 자기발전, 사회참여, 경력관리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기보다는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만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성장에서의 장애되는 부분들은 함께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출산이 여성의 어떤 짐이다라고 해서 여성으로부터 떨어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상성 위원 국장님! 20대, 30대 여성 100명을 붙잡아 놓고 출산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질문의 의도를 아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여성국에서 저출산에 대한 질문이…….

이상성 위원 저출산은 말이죠.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상성 위원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시행해야만 돼요. 하지만 여성주간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그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 이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국가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에 여성들에게 짐이 되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출산을 장려하는 것 플러스 경기도가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보육이라든가 일ㆍ가정 양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책도 함께 소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그것은 출산장려정책이지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주간행사 주제를 선정할 때에 이 주제가 과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 주제인지, 아니면 거꾸로 가는 주제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 주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동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뭐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전달체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또 사례로 판정도 하고 판정된 것에 대한 팔로우 업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군 같은 데도 예방에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 미약합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제가 봤을 때도요, 어떤 모든 부분이 사건의 결과에 어떤 부분들이 있지 사실 똑바르게 예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 시군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저한테 이렇게 줬지만 해년마다 어떤 결과가 제대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의지도 없고,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도가 어떤 역할을 좀 고민해서 시군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도가, 그런 부분은 시군이 좀 알고 계시면, 사실 다 중요한 줄은 알지만 크게 어떤 팩트를 내놓은 시군들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준비했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어서, 정부에서도 또 이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한 100개 교를 통해서 할 거고요.

정대운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저는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주 5일제가 시작됩니다. 5일제.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모든 아동성범죄가 일어나는 데가 주로 놀이터입니다, 사실은.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제일 우리 가까운 데가 집 앞의 놀이터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정말 놀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범지역이 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놀이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와서 어떤 불량한 분도 있겠지만,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시군하고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노인의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일정 정도의 자원봉사비를 주면서 이렇게 놀이터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좀…….

정대운 위원 그거는 저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첫째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성폭력에 대한 시민의 어떤, 제가 본 위원이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기를 최초로 했다고 그런 사례를, 광명에서는. 우리 시민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치안을 지키는 경찰하고 이런 것을 매칭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시민들하고 아동성폭력과 관련해서 대토론회. 제가 해보니까 시군에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다 주위에서 일반 후원자들이 도와줘서 한 1,000여만 원 행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같이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도가 전 시군에 확대,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도가 주체를 하고 주관은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면, 아무래도 치안과 어떤 협력이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은 시군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에 성범죄자들 취업에 어떤 동향 같은 것은 파악한 거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행감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면접하는 사람을, 면접하면서 성폭력이 있어서 취업제한 조치를 당한 적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보통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통계가 한 번 성범죄를 했던 분들이 많이 대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에는 아동청소년 업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시군도 산하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사실 장애아들, 장애청소년들, 도가니 사건들 많이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아이들 관련해서는. 도가 어떤 방향 같은 거 없습니까, 내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장애여성도 마찬가지고 장애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애로 볼 것이냐,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는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청소년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제안인데,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우리 도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보통 우리 장애아이들이 대다수 초등학교 가면 특수반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특수학교요.

정대운 위원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다고 해서 꼭 교육청이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법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동형 성교육버스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실제 정신지체아 빼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성교육에 아예 전무합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가 이걸 꼭 학교 안으로 가면 학교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 아이들은 거동도 힘들고 정상 아이들은 우리가 성문화센터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성교육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아이들의 어떤 부분들은 미미해요.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동형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보통 시군에 가면 초등학교 장애청소년들이 불과, 아동 아이들이 200~300명 불과, 거기서 지체아이들 빼고 나면 많은 수는 아닐 겁니다. 이걸 기왕이면 여기에다 우리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소행성하고 협의해서 바로 장애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한번 교육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했던 것은 또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주로 하는 시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정대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강지원센터하고 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에서 다문화관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시면 제일 찾아가는 데가 그 기관일 겁니다. 특히 언어소통이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소외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소외가 되냐, 사실 거기 기관들이 다 위탁체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가합니까? 일반 우리 대한민국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아니,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파주 갔을 때 다문화센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관련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3개 있다고 합니다.

정대운 위원 3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3개.

정대운 위원 13개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도지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한 법인 맞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꾸 그런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한국말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역할들을 모르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지금 말씀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법인은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사람들 법인이고 외국인들이 만든 법인은 지금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내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임명한 비영리법인이. 그러면 거기도 엄연히 따지면 사단법인체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대운 위원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똑같이 보육단체도 비영리법인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위탁, 공모,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걸 한 번도 해준 적 없죠? 현재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회단체 공모지원사업은 예산담당관실이 총괄하고요.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일정부분 다문화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저번에 봤을 때 그 과정들이 사실 거기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잘 보시고 문호를 열어 주시고, 국장님이 조금 전엔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글교육에 예산을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방문교육!

정대운 위원 방문교육.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언어가 소통이 되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단체 보니까 어린이시설 보면 국공립은 취사, 조리하는 거기에 다 100% 지원해 주는데 민간은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보육단체에서 민간에서 평가나 제대로 받고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서 그걸 연계해서 이분들이, 다문화가정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말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일자리도 얻고 사실 한국말도 배우고 일석이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비유해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우리 보육 어린이집에 민간시설에는 40명 이상이면 급식조리실에 1명 고용하더라고요. 80명이면 두 명인데, 국공립은 100% 지원을 해요. 어떤 데는 100% 지원해서 정말 제대로 사람을 취사, 일하시는 분을 써서 하고 민간은 자비를 대야 되니까 돈 덜 주고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쪽으로 연계하면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또 아무래도 보육에도 차별하는데 많은 혜택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도가니 관련한 법률 개정된 거 아시죠? 공소시효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성폭행 했을 때 폐지하고…….

○ 위원장 김유임 거기에서 혹시 지자체의 의무조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것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아직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23페이지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나요? 수탁업체가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건청소년입니다.

문경희 위원 대건청소년. 그러면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 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상담지원센터의 내부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해서…….

문경희 위원 포함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은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센터지만 CY넷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같은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인원이 그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업무분장은 다르죠.

문경희 위원 업무분장은 다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기는 상담기능이고 거기는 위기지원이고.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보육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나눠져 있을 때 위탁업체가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많은 업무의 위탁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요. 청소년과 활동지능센터는 잘 보셨겠지만 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성문화센터는 안산의 탁틴내일여성센터 이런 식으로 각 사업 고유단체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1억 이상짜리 민간사업 현황을 보면 보육정책과는 1건인데 비해서 아동청소년과는 몇 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많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건 제대로 된 민간위탁 현황일까요? 제대로 된 사업현황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현황이 이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현황이 이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공무원 관련해서 징계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일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무원 징계현황이요?

문경희 위원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 징계 안 됐고요.

문경희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직위해제 상태고요.

문경희 위원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직위해제는 지사가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임시적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거고요. 먼저 강윤구 과장 징계는 11월 2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최근의 것들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아직 집계대상이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직위해제라는 건 임시적인 징계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징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직위해제…….

문경희 위원 직위해제라는 용어는 징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문경희 위원 직위해제는 어쨌든 징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인사권자가 지금 현재 드러난 범죄 사실로 봐서 그 직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현재 직위에서 직무를 해제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고요. 그게 한 달 정도 되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는 게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려서 이번에 11월 25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직위해제는 징계의 수준이라고 지금 거의 언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다, 직위해제를 당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징계는 징계 양정에는 직위해제는 없고요, 위원님. 공직 배제가 파면ㆍ해임 그다음에 정직ㆍ강등ㆍ감봉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직위해제는 징계하고 좀 다릅니다.

문경희 위원 잘 알겠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소 불성실했거나 소관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도 아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요.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도 아마 징계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일단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상세히 정말 이렇게 두터운,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주셔서 상당히 잘 볼 수 있어서, 정말 일단 잘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우리 관련되시는 공무원 분들도 이 영수증 관련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아마 잘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수증까지 다 판단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하고 어떻게 다른지 미리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이렇게 예산내역을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담당했던 실무…….

문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행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맞게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사실 민간단체 사업들은 저희가 크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성이나 콘셉트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문경희 위원 목적은 뭐였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육인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보육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번 아웃(burn out)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붐 업(boom up)을 하고 그런 분들끼리 뭐라 그럴까 자축을 한다거나 격려를 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보육인대회…….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5대의 버스를 타고 왔지요. 각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날 보육인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의 일정을, 집안 일정이나 다양한 일정을 버려두고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번 보육인대회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말 보육인들이 자신들이 뭔가에 으샤으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 대회인 거죠. 우선 차량을 통해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누구를 소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차출이, 그러니까 일단 인력,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인력동원의 의미가 상당히 컸다라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보육인들의 위상도 같이 갖추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번 보육인대회의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과다한 부분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전년도에는 2,000여 명이 참석했고 팸플릿 제작을 2,500매 정도 했어요. 그래서 대충 2년 정도의 보육인대회 현황을 보면 그다음에 참석인원을 확대하더라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번 수원실내체육관은 전체 수용인원도 5,000~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팸플릿 제작이 7,000부예요.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00~200만 원은 과다지출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판단으로서. 그리고 보육인대회를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현금 비슷한 상품권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돈 대신에 상품권으로, 7만 원 또는 5만 원의 상품권으로 해서 행사비의 1/3 이상이 나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행사인지 아마 관련되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는 지금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아니 예산을 갖고 이렇게 배부했다라는 건 전 금시초문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는…….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이 금시초문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의미가 없었죠.

문경희 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보육정책과장 김태훈입니다. 상품권이 1/3 되는 건 확인을 못 했고요.

문경희 위원 보육 교재교구경진대회를 보면, 이거 주신 자료예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보육 교재교구비요?

문경희 위원 네. 전체예산은 1,500만 원이고 도비보조 1,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입니다. 참가자 상품권이 525만 원이에요.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른 예산은 자부담으로 했지만, 보육인대회는 자부담으로 했지만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했습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념품 나간 것은 거기 교재교구 전시회에 참가한 분들에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가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의 능력과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상품권을 나눠주는 행위로써 정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잘한 정책입니까? 75세트를 7만 원권 상품권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잘한 정책이에요? 사업예산의 1/3입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일단 여기 나가게 된 용도는 75개 출품된 작품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품권이 적정한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문경희 위원 아직 그런 방법조차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는 것조차 잘 파악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유임 상품권은 현금이나 같은 거 아시죠?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문경희 위원 지금 현금을 지급하신 겁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이것은 저희가 연합회 의견을 사실은 많이 수용해 가지고, 제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연합회 입장에서 적정한 참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경희 위원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면 그 알맞은 방법을 같이 고안해 내는 것도 관련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사기진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과,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는 이런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고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알맞은 교육프로그램과 더 많은 보육, 그러니까 다양한 보육 교재교구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다양한 보육 교재교구에서 본인들이 당첨됐을 때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교사한테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것이 좋겠죠.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문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현금을 거저 주는 식의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육인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물론 자부담이지만 그건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5만 원권에 해당되는 여러, 거기서 똑같이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정책을 하면서 현금을 이렇게 계속 나눠주고, 상품을 주고 싶지만 도지사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거여서 도지사님 명의로 상품이나 물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품권을 지금 나눠주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쓰이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전체 규모가 모두 일회성, 행사성 지원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벤트업체에 거의 3,000만 원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벤트업체에 3,000만 원이 주어지고 많은 분들이 동원돼서 그 행사 하루 동안, 제가 2년 연속 참석해 봤습니다, 그날 행사. 상 받는 사람들에게 박수쳐 주고 상 받는 사람들은 도지사님과 의장님 상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행사가 끝납니다. 아시죠? 계셨잖아요. 하루 종일 계셨잖아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이상의 행사 있었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없죠? 오히려 보육인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과, 이벤트성은 좀 줄이고요. 다양한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 행사비 가지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나오시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난 9월 8일 날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거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 위원장 김유임 네.

문경희 위원 예결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난 3차 추경에는 계수소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국장님께서 한 가지 딱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번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인정합니다.

문경희 위원 정책결정자가 중간에 정책을 변경하고 전체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예결소위에 와서 번복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했었으면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어떤 예산마다, 정책마다 그렇게 번복이 가능한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런 욕구가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사실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지…….

문경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분들의 말씀이, 물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신 어쩌면 주인공이 국장님이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차액 급식비지원으로 해서 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문경희 위원 여기서도 말씀하셨고 예결위 전체 모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렸고 확답도 받고, 속기록을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랬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첫째 날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과연 그것이 좋은 정책인지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 날 되니까 번복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위상을 일단 떨어뜨리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의도를 아니었고, 그런…….

문경희 위원 일단 정해진 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제 몫이 아니…….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들이 변경하지 않은 목을 예결위원님들한테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목 변경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목 변경은…….

문경희 위원 그건 예결위원들더러 목을 변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차액보육료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은 제 몫이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몫이 아니니까 “예결위원님께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변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뉘앙스가 좀 다르고요.

문경희 위원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변경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은 위원님, 오해십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팩트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차액보육료 지원 검토를 9월 8일 날 하셨고, 여기에서는 집행부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한 검토가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런 걸 검토까지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도 급식비.

문경희 위원 금년도 급식비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 없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촉발이 교육…….

문경희 위원 아니, 현재 어떻게 세워져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요?

문경희 위원 네. 2012년 예산에 차액보육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2년 예산이요?

문경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2년 예산은 현재 수준에서 1, 2월 것만 확보를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1, 2월 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내용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2011년도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문경희 위원 똑같은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상위 30%는, 소득계층 상위 30%에서는 월 4만 원이고요, 소득계층 하위 70%에서는 월 5,1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게 내년 2월까지 책정되어 있었는데 왜 신문에는 차액보육료 2만 원, 그건 뭔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차액보육료는 아까도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하셨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셔서 나온 의견을 저희는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할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문경희 위원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임의로 그냥 2만 원 책정하신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조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서 거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금년에 이렇게 3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과 국장님은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없었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확실합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확실히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기조실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상임위원회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저희랑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협의 중에, 논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아예 기초 작업에서도 들어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의회에 제출됐으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54억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3억입니다.

문경희 위원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할 때는 어디에 좀 심의를 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성 있게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통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프로세스 상 맞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예산하고 연동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올해 11월 1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 참석 안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참석대상자가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아무리 책자를 열심히 봐도 우리 그 차액보육료에 관련된 내용은 한 군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재정확보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차액보육료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이 2016년까지 30만 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3년 정도면 거의 차액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사업이 끝날 거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8대 의회가 2014년까지 100% 똑같이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다라는, 특수보육 활성화라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하나가 따로…….

문경희 위원 언제 편성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차액보육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과목으로 해서 특수보육 활성화라 그래서 자체 지원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경희 위원 언제 포함되어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최종 들어갈 때 포함됐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문경희 위원 최종 포함된 날이 언제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11월 1일 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지 않았고요, 일단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확 바뀐 것 아시죠? 위원장님하고 3년이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문경희 위원 이게 왜 중장기적인 계획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도 계획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천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긴 합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잘 못 짜고 그러는데 3년간이면 다 마무리 될 거라는 건 그냥 가능성이죠. 예측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목표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 예측을 가지고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지금 30% 실링 삭감하면서 도가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이거 일회성으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전에는, 그 사실 아시기 전에는 다른 말씀하셨어요. 매번 그렇게 입장 변경을 확 하신다면 정책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실현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번복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교구경진대회 상품권 지출 관련해서 도비 지원된 부분은 지출결의 의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출결의는 안 하고 정산서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전체 저희 사업비를…….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정산서 들어온 다음에 돈이 지출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돈은 사전에 지출이 되고요, 저희가 주고요…….

○ 위원장 김유임 지출의결 없이 그냥…….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출의결은,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지출의결을 하죠. 전체 금액을 갖고.

○ 위원장 김유임 그렇죠. 거기에 상품권이 들어 있었겠죠, 500만 원 지출 내용이. 그런데 그 부분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상위 몇 등까지 상품이나 상금의 형식이 아닌 참가자 전원에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비,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수한 분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종사자라는 말이 이번에 2011년 12월 8일부터 보육교직원으로 바뀌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보육교직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아동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급식 그런 부분이 단순한 어떤 급식이나 건강관리에 대해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교육의 한 일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도 경찰청은 경기도 관내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267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 거 아시죠? 했는데 72곳을 적발하고 13개소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으신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잠깐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때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시설이 8개이고 외국산 소고기 21개, 급식소에 대한 설치 신고 미이행이 2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27% 정도의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육시설은 굉장히,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군구에다가 모든 걸 위임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현재는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사건이었는데도 우리 도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아마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위원님, 시군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계속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육과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인력이 없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앞으로 무상급식이라든가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예전에 관리하던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집행부도 현재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식품감시위원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안을 해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위생과 파트에서 명예감시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건 보육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윤은숙 위원 네. 요식업소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육시설을 따로 해서, 보육시설은 일반 요식업계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줘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보육시설 식품명예감시단제도를 한번 우리가 2012년도에는 고민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으신 말씀인데 보육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감시나, 물론 궁극적으로 저희 원아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에서는 가장 최우선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제안사항이니까 저희가 관련기관들하고 함께 폭넓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리고 보육비 허위청구 및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에서 지금 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해서 4,885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이제까지 한 60억 원 정도가 지금 부정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60억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긴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 주신 대로 귀중한 세금들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고 자율지도도 강화하고, 아울러서 어떤 형평성 있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했을 때에 당연히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것 중에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인건비 청구나 이런 적발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불명예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결국은 우리 도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2009년도에는 완전 최하위였지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어도 지금 하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평가인증 같은 경우도 최하위고 보육료 부정수급 같은 것도 전국에서 최고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보육,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대대적인 관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평가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조례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했고 행감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 권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아마 안양하고 부천 같은데 그 부분은 잘된 이유가 71% 이상의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 주는, 저희가 조례에서 원했던 그런 부분을 실제 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률도 높고 운영도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한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장 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싶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올해 12월 8일부터 개정되고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에서는 그런 시설 폐지나 정지와 함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열어놨습니다.

윤은숙 위원 과징금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의 시설장이 과징금만 받고 계속 운영을 하는 제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시설장을 이제는 어떤 대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군구에서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명예시설장 제도를 도입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명예시설장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는 다시 돌려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또 거기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사실 그 시설 자체, 시설장에도 피해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부분이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대행하는 명예시설장 제도를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서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본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절대적으로 대안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과장님도 제가 몇 차례 만나뵙지만 굉장히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한번 정도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의 보육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아까 이야기했던 평가인증, 안전공제회,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 시설장에서의 문제, 또 시설장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해야만 차등보육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좋은 부분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과장님께서 올 안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또 질이 안 좋은 시설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나 관련법상 원장이 상근하게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설장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종사자 기준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있는데 상근을 해야 되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실제로 한 원장이 한 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설별로 시설장은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시설장은 겸임이 되지만 원장이 겸임이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원장. 그러니까 시설장 원장.

○ 위원장 김유임 그런 경우 지금 시설장의 대행문제도 비슷한 문제일 거고 상근을 하라는 거는 그 정도의 업무를 하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쪽은 원장이고 한쪽은 대표, 이렇게 두 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장 자격으로서 두 개 시설을 겸임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표로서는…….

○ 위원장 김유임 원장, 대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그럼 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상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실사가 필요한 거죠. 서류상의 판단 이외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판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질문하다가 만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면 나중에 배달할 때 걸어오는 철사로 된 옷걸이 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상성 위원 그 옷걸이가 여성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라는 것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게 왜 중요한 상징물이냐 하면요. 미국 여성운동가들이 모임이 있을 때, 시위가 있거나 할 때 그거 다 들고 나옵니다. 그게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던 시절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그 철사를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낙태를 많이 유도했어요.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자유화 되기 이전에 출산과 육아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으면 세탁소 철사 옷걸이가 여성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제가 부담이 아니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이상성 위원 그래서 그런 여성운동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제정한 여성의 주간행사에 출산을 주제로 했다는 걸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무임승차한 면이 참 많습니다. 외국 서양의 여성들이 17세기, 18세기 프랑스혁명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어가면서 쟁취해 놓은 남녀평등을 우리는 그냥 20세기 들어와서 쉽게 얻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초창기 여성운동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팸플릿을 배부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은 좀 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잘 검토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동성폭력이 현재 통계에 의하면 2011년은 2010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것 같은데 끊이지 않고 꾸준히 아동성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달리, 성인의 경우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주로 지인들로부터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데, 지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게 소아성애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무작위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소아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취향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취향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성향이기 때문에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을 좀 더 엄중하게 단속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겠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성폭력 방지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아동용과 보호자용 두 가지 다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이상성 위원 아동용과 보호자용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매뉴얼이 다 적어도 12세 미만 그리고 한 4, 5세 이상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용 매뉴얼이 보급되어야 하고 그 또래의 아이들을 가진 보호자들에게도 보호자용 매뉴얼이 다 배부돼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과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여기 자료에 있듯이 몇 가지 좋은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다음 224페이지 여성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중차별의 그리고 이중적인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정상인들이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짐을 대신 떠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인간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인자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고 후천적 장애인은 우리 사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많은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들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인들이 그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경기도는 더욱 크게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합니다. 많은 예산 가운데에서 기껏해야 지금 여성장애인단체, 장애여성들에게 가는 예산이 불과 얼마입니까? 다 합쳐봐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7,800입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여성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은 1조 5,000억 정도 되지요? 그 근처가 되지요? 그런 큰 예산 범위로 볼 때 장애인여성 예산이나 정책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 된 업무영역이냐 아니면 대상별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갈등을 많이 했었고, 사실 장애여성이 여성사이드로 들어온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초단계이긴 한데 일단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반적인 장애복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취업 관련해서 한 1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성파트에서 젠더 관점에서 장애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욕구는 많이 갖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또 많이 할애는 안 됐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다른 방도들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226페이지 일ㆍ가정 양립지원 통계가 있는데요. 양성평등 교육지원을 기업에다가 지금 기업 강의로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금 시흥하고 화성하고 광명에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측에서의 인프라라든가 제도, 문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로 볼 때 이 기업 강의가 가장 통계상으로는 볼 때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함께 강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실 기업들이 교육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이상성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실은 시간을 뺀다거나 집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곳입니다. 제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힘든 가운데에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현황입니다. 경기도에 성매매 피해자가 대충 얼마나 있는지 감도 잘 못 잡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모순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성매매 피해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혹은 집창촌이 있는 곳 주변에 이런 민간단체들이 있는 거겠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이 평택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평택에 옛날에 미군기지가 있으면서 형성된 집단화된 그런 성매매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여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미군 상대보다는 내국인 상대가 더 많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은 많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수원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여성들도 다 평택에 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쉼터고요.

이상성 위원 쉼터 지원을 받으려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쉼터에서는 지원을 못 받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무래도 내국인하고, 그런데 외국인이 사실은 불법비자를 갖고 오기 때문에 쉼터까지도 안 오고요.

이상성 위원 네. 북부는 파주에 에코젠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에코젠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 안에서도 나루, 위고, 쉬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1청, 이쪽 남부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옛날에는 평택의 새움터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책임자가 바뀌면서 거의 세 군데가 비슷합니다. 에코젠더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장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정도 상당히 높고 다양한, 쭉 연계되는 쉼터부터 상담소 이렇게 총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남부는 그런 단체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북부 파주는 본 위원이 단독으로 가서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쪽의 지원단체 책임자로부터 보고도 받고 했는데 남부 쪽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한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잘 보셨습니다.

이상성 위원 남부 쪽도 현황파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마지막으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지금 위스타트 사업이 10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위스타트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전체 31개 시군에 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시작이 저희 위스타트 모델을 갖고 그대로 드림스타트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면 도비 매칭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대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작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한 몇 년 지나면 다 매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31개 시군이 다 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위스타트 사업도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상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저희가 대표사업으로 했던 위스타트의 그런 어떤 사업이 드림스타트가 물량공세를 하면서 좀 축소되는 듯한 그런 위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세부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내려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 돼 있고 얼마 전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 성남 드림스타트센터에 왔었는데 상당히 이 사업을 키우려고, 지역의 불우한 아동들의 어떤 토털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키우려는 많은 의지를 갖고 있고 이제는 좀 더 많이 빠른 시일 내에 확산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침은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사업내용이 내려오면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집 49쪽을 한번 보실까요. 요구자료집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그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경기도 일하기좋은일터 인증위원회,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저희가 좀 불성실하게 작성이 돼서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만 할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금년에는 보니까 2011년 2월 15일 날 공모사업 선정 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모사업을 몇 군데나 선정했습니까, 금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모사업은 2011년도에 22개 단체를 했고요.

김재귀 위원 심의를 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가지고 집행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금년에 여성발전위원회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 여성발전위원회는 15일 날, 내일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하려고 했다가…….

김재귀 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뭐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하고 2012년도에 여성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김재귀 위원 이미 일은 하고 나서 결과만 보고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 심의가 끝났으면 여성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요, 위원님. 기금은 여성발전 저희 적립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이고요. 위에 있는 여성발전위원회는 저희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재귀 위원 보니까 설치근거가 똑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같습니다.

김재귀 위원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밑에도 마찬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재귀 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났으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인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기금은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별도 분과를 둔 것이고요. 여성발전위원회는 전체적인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하는 기구입니다.

김재귀 위원 전반적인 거니까 보고해라 이 말씀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해 가지고 집행 다하면 어떻게 하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여성발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다음부터는 이 정책을 계획ㆍ분석ㆍ선정 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잘 밟아서, 검증이 잘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기금이 쓰여지거든요, 낭비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교재교구경진대회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게 도지사나 의장 상장, 부상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념품으로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한 분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아마 문화상품권을 사서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교재교구경진대회가 한 12개 시군에서 현재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경진대회를. 그런데 저 역시 늘 이게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선생님들이 만든 이 교재교구작품 자체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대상이나 우수상 이렇게 받은 상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거를 상품화 해서 시설에 보급하는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굳이 그런 상품권 이런 거 주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들도 사기진작과 그런 부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차액보육료 관련해서 왔던 원장님들이 의회로 바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보육정책과를 거쳐서 왔을 거예요. 일단 그쪽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다가 안 됐으니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도청으로 왔을 때는 급식비 문제로 왔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처음에 급식비 문제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어떤 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여지를 그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기나긴 나날들을 여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본인들이 마지막에 되고 나서 애초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는 어디서 줬느냐? 보육정책과에서 줬단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사실여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정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행과정을 다 위원님들께서 보셨고 느꼈고 어떻게 이게 촉발이 됐는지부터 어떻게 귀결이 됐는지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으나 목 변경이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저희가 줬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또 나름대로의 정보채널이 있습니다. 저희들 말 들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라는 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저항할 저항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게 1건이라는 것에 좀 안심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봉사자들과 관련해서 이 교육기관 봉사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전에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사실이랄까 이런 거 보통 다하지 않습니까? 성범죄를 떠나서 범죄 사실 미리 다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채용할 때는 다 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이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채용되고 와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도 청소년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음을 또 경고를 해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퇴사하고 났는데, 파면하고 났는데 강화에서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관련 기관에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 구리에서 이런 전력이 있었다라고 통보를 해서 아마 채용이 안 됐을 것으로 압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어디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유망직종을 발굴하도록 성평등기본조례 7장 5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3년간의, 이분들이 조례에 근거하면 3년이면 적은 기간도 아닌데 어떤 유망직종을 발굴했는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가 이런 여성 유망직종과 여성 고용기업에 관한 어떤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그러면 많은 여성 유망직종이나 여성 고용업종들이 아이템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도지사께서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조례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에서 이런 유망직종을 발굴하도록 협의회까지 만들어져 있음에도 단 한 건도 없어요. 협의회 자체는 운영이 됐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 7월에 구성이 돼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협의회로서 저는 반드시 여성의 어떤 경제활동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서, 사실은 저희 전체적으로 협의회 회원을 다시 재구성을 해놨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구성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취업지원기관, 대학교수, 여성인력전문가 해서 18명을 이미 초이스를 지금 해놨고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계속 질문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실 이 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유령위원회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여태까지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 하고 지금 와서는 상당히 여성인력에 대한, 여성HRD에 대한 중심이 많이 현장 쪽으로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나간 건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여기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나름의 비중을 지금 또 판단하셨고 차후에는 이 개발협의회를 많이 활성화시키셔서 다양한 여성업종 또는 유망직종 발굴을 같이 해내고 이런 것을 새일센터와 연계해서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의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국이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적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대안들을 또 마련해 주셨고 오늘 나오지 않은 대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의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어져 있는 내년 본예산 심의 시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의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와 추가자료 요구 그리고 자료 분석,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대안들에 대한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대안을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주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안된 많은 정책들이 우리 여성가족국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의 경우는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국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여성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일자리정책과 등 다양한 업무부서에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한 그 법률에 의해서 지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의 성격상 보육이나 여성정책 등을 다루기 때문에 또한 결정과정에 있는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에게 생소한 어떤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쳐 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여성정책의 우수기관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그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또한 도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있는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정책이나 제도로 보완이 돼서 우리 경기도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그리고 남녀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

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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