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북부청사회의실
(10시5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창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홍창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30-6번 버스노선 인가와 관련된 정상원 하남시 도시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한영흠 광주시 남종면장은 신병치료로 인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불출석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부서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의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증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곳 의정부 북부청사까지 직접 오셔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솔선수범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북부지역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통건설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건설국은 지난해 11월 25일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청사로 이전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통정책 및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6명입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이 9,232억 원, 행정운영비 5억 8,100만 원, 재무활동비 314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201억 원 등 총 1조 753억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8,989억 원보다 약 1,764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 전체예산 13조 3,003억 원의 약 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 5,025억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2,015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714억 원, 시내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5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80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47억 원, 교통안전도시 및 노인교통대책 수립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현리-신팔 간 국도 등 8개 광역ㆍ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하였으며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상행선을 조기 개통하고 지난 10월에는 남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 수도권 통합요금제,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체계 확대,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통영향 평가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과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로 안전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의 비전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의 조성으로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안전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정하고 18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0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국지도 56호선 법원-상수 등 국가지원지방도 14개 사업과 지방도 310호선 오산-남사 등 지방도 49개 사업 그리고 의정부시 국도 3호선의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 12개 사업, 시흥시 국도 39호선 방산-하중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사업 등 총 77개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도 383호선 퇴계원-진건 간 등 7개 도로사업 23.93㎞의 도로를 금년 중 준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국지도 56호선 법원-상수 등 45개 사업 240.3㎞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중인 사업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보상과 설계 중인 사업은 조기 보상 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56쪽부터 6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민자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와 지난해 8월 개통한 제3경인 고속화도로를 공용 중에 있으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를 공사 중에 있고 학의-고기 간 등 3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09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53%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선 상습정체 구간인 의왕영업소-학의분기점까지의 상행선 구간을 지난 1월에 조기 개통하였고 오는 2012년까지 전면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9개 시 52.86㎞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 개통된 남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중앙선 복선화로 방치된 폐철도 구간 26.8㎞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 길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남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00만 ㎡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66개 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약 32조 7,726억 원의 사업비가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흥 군자지구 및 평택 신재생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고 화성 동탄 등 9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1쪽까지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23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쪽과 26쪽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서울 유출입 광역교통수요 및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위하여 버스와 전철 연계를 위한 5개 노선과 소외된 북부지역 시외버스 9개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판교ㆍ동백신도시 등 강남역 등 서울 거점 간 통행객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여 지난 9월 광교에서 서울 도심 간 4개 지역을 잇는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 도내 지역을 연계 운행하는 순환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여 일일 평균 이용객 1만 명을 지난 5월에 돌파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 장거리 통행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버스는 2010년 운행 첫날 1,058명 대비 886%가 증가한 1만 430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순환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통행시간은 23분 단축되고 2010년 시내버스 만족도 6.3점보다 월등히 높은 7.5점의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이용객 편의 제공 증진을 위해 광역 심야버스 3개 노선을 확대하고 장날, 주말 등에 맞춤버스를 시범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7쪽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전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 778억 원 가운데 시내외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82억 원, 비수익 적자노선 운영개선 지원금 351억 원, 벽지노선 등 교통 취약지역 지원금 37억 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87억 원을 지원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의 안전하고 빠른 통행권 확보를 위해 버스 고급화 등 차량시설 개선 및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수도권통합요금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와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요금부담 경감 및 환승편의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환승할인지원금으로 1,910억 원을 반영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예산절감 방안으로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등 신교통수단 개통 시에는 경기버스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 협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환승손실금의 50%인 2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확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신교통수단 개통 시 기관 간 시행방안 협의 및 시스템 개발 등 통합환승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시내버스 요금조정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시내버스 요금조정 이후 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와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요금동결로 인하여 버스업계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버스운행 중단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버스조합의 요금조정 신청에 따라 전문회계법인 검증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천시와 함께 일반형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오는 11월 26일 100원, 내년도 6월에 100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올 11월 26일에 300원을 일괄 인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홍보와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브랜드 택시 GG콜을 창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2,700여 대의 GG콜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2011년 GG콜택시 도민의견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택시에 비해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평균 호출건수 및 운송 수입금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택시의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 통신료를 지원하여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전자의 현금소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별 수요에 부합한 적정량 공급을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추진하여 현재 양주 등 6개 시가 수립을 완료하였고 수원시 등 21개 시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의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입니다.
37쪽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6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제2자유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공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ㆍ검토 중인 성남대로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 BRT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천천IC-전곡항, 오산IC-청명IC까지의 2개 구간에 도로전광표지, 차량검지기,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의 추진전략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ITS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구간에 대하여 확대하여 당초 2,171㎞에서 141㎞가 증가한 전체 2,312㎞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표지, 인터넷, 트위터 및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과 경기국제보트쇼 행사기간 및 금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 전체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를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및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여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 수집체계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의 통합카드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통신비 인하로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시외 및 공항버스의 운행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와 통합정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버스정보 이용 증가로 인하여 기존 서버 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버스정보 제공용 서버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의 30%까지 안내전광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도내 전체 정류소에 NFC 칩과, QR코드 포스터를 부착하여 안내전광판이 없는 버스정류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버스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도로 정책 지원입니다. 교통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책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등 교통정책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도내 주요도로 250여 개 지점의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도로계획의 수립 및 교통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량 조사 시 비 전문인력 조사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영상촬영 판독조사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지방도 조사지점에 상시 교통량 조사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과 건축물 건축 등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주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법정처리일수 90일보다 54일을 단축하여 평균 36일 만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5쪽까지 안전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49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6개 시에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여 수원 등 3개 시는 완료하고 성남 등 3개 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동일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의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교통개선사업비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카메라, 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미연의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교통혼잡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군부대 탱크저지 방호벽을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파주시 3개소를 철거하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 5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흥 등 6개 시에 보행로 확장, 보도신설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성남시 2개소를 제외한 수원 등 4개 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미시행지역의 107개소에 대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329대를 연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년에 계획된 136대가 연내에 차질 없이 도입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ㆍ입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를 65건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지난 10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2월로 임기 만료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금년 내 선정ㆍ위촉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건설공사 경제성 및 품질향상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6개 사업 12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 및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공검수 및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6쪽에서 61쪽까지의 2011년 주요 도로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부터 75쪽까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79건 중 77건은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도로망 확충, 건설기술 심의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정오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정을 하고 여러 번 봤습니다만 오류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나눠드렸고 자료 책자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수정된 내용으로 잘라 붙여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 순으로 하고 그리고 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이상기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는 참고인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기는 어려운 관계로 먼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 후에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하시되 교통건설국과 연계해서 질의가 필요한 부분은 교통건설국 관계자에게 병행해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참고인으로 정상원 과장님 출석하셨죠?
○ 참고인 정상원 하남시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셨는지요?
○ 참고인 정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근무기간 당시 대중교통과장이셨습니까, 어떻게…….
○ 참고인 정상원 2010년 8월 4일부터 2011년 4월 11일까지 하남시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10년 8월 14일부터…….
○ 참고인 정상원 8월 4일부터 금년도 4월 11일까지 약 8개월 교통행정과장…….
○ 민경선 위원 4월 며칠이요?
○ 참고인 정상원 4월 11일이요.
○ 민경선 위원 대중교통과장이셨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교통행정과장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1-151번이라는 시외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셨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네.
○ 민경선 위원 이 시외버스가 지금 경기도에서 업종전환 인가를 해줘서 시외버스 30-6번으로 전환한 거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정상원 네.
○ 민경선 위원 당시 경기도에서 협의를 거쳤나요?
○ 참고인 정상원 30-6번은 경기고속으로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덕소를 출발해서 하남시를 경유해서 잠실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4대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시외직행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데 경기도에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의견 온 것에 동의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동의한 사유가 뭡니까?
○ 참고인 정상원 그 사유는 저희가 하남시에서 잠실 가는 노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 30-5번 27대가 잠실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 민경선 위원 30-5번이 몇 대 운행됩니까?
○ 참고인 정상원 27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한 3개년 간 40여 차례 잠실역까지 운행노선을 연장이나 신설노선 해달랬는데 번번이 부동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입장에서는 덕소에서 출발하는 시외직행이 시내버스로 전환되게 되면 하남시민이 그만큼 4대가 증차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동의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기 하남시 덕소-잠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조건부 부동의를 해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하남, 남양주, 광주시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의해 줬다는 것이죠?
○ 참고인 정상원 저희 하남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30-5번 같은 경우 지금 노선이 겹친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셨네요?
○ 참고인 정상원 그 노선이 겹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덕소에서 시외직행으로 다닐 때는 시내구간은 겹치지 않았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내구간이 겹치지 않았…….
○ 참고인 정상원 겹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업종전환을 해주고 광주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줄 때 하남시에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사전에 없었죠?
○ 참고인 정상원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의 하남시내버스 노선과 겹치게 됐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업종전환 인가를 2010년 11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동의를 거쳐서 해당 시군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가 동의를 하고 2010년 11월 12일 날 업종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경기고속은 7일 후에 노선을 단축했습니다. 노선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자체도 안 해보고 노선이 단축된 거예요, 7일 만에. 그거 알고 계셨죠?
○ 참고인 정상원 저희는 그 노선이 단축됐는지 변경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덕소에서 출발하던 게 하남시에 단축이 됐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 참고인 정상원 전혀 알 수…….
○ 민경선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인지했었다면 광주시에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변경된…….
○ 참고인 정상원 저희가 나중에 인지했는데요. 광주시에 세 번이나 저희가 노선단축을 원상복구 해달라, 시내구간 겹치는 것을 당초 다니던 노선으로 해달라고 세 번이나 저희가 문서로 촉구했는데 아무 회답이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혀 답을 안 합니까?
○ 참고인 정상원 네,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냥 무소불위 권력이네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참고인은 안 왔지만 남양주시에 어제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시가 동의한 이유가 시내버스로 전환되게 되면 2,300원인 요금이 1,300원으로 다운돼요. 그러니까 덕소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받으니까 편리한 것이죠. 다만 경유를 안 한다고, 그냥 일직선으로 가니까 정류장만 몇 번 거치니까 시간만 조금 늘어날 뿐인데. 그런데 남양주시에 전혀 사전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보 자체도. 남양주시는 지금 운행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양주시에 인가 동의를 받을 때는 당연히 덕소에서 잠실구간을 운행하기로 했는데 7일 만에, 동의 받고 나서 7일 만에 11월 19일 날 하남에서 잠실로 노선을 단축한 겁니다, 광주시에서. 광주시가 얼마나 정말 무소, 왜 광주시가 오늘 참고인으로 안 왔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보십시오. 노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경 전, 파란선이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인데 변경 후에 똑같은 노선으로 변경했거든요, 시내버스로. 그런데 7일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구간을 경유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따 행감에서 질의하겠지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하남시에서 서울시 잠실로 가는 구간이 부족하니까 동의해 줬다고 하는데 실제 운행횟수는 지금 보시면 30-6번은 운행도 하지 않고 하남시내버스가 경기상운으로 인수됐는데 1일 평균 225회, 인수되기 전에 225회였습니다. 더 줄었습니다. 1일 10회가 더 줄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그 내용을 모르고…….
○ 민경선 위원 몰랐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네.
○ 민경선 위원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 참고인 정상원 그건 광주시에 주사무소 등록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에 행정처분 요구를 했겠죠, 그 당시에 인지를 했다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제재조치는 못하고 광주시를 통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참고인 정상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말 법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광주시공무원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안 오셨는데 정말 광주시공무원이 천리안인가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어떻게 노선을 그리고 노선을 변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남시 버스노선 운행 관리감독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하남시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축소하고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남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경기고속이나 KD운송그룹의 전횡이 지금 일삼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 참고인 정상원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노선을 바꾸면서 하남시내버스나 기타 여러 경쟁업체 노조에서 하남시에 상당히 항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제가 그때 담당과장을 했는데 하남시내버스 30-5번이 KD운송그룹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업체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건 사실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해주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경기상운과 하남시내가 지금 공존하면서 경쟁하면서 상당히 하남시가 잘 운행됐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경기상운이 하남시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독점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운행하는 게 더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폐해가, 광주시로 면허가 넘어가면서 하남시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하남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않고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일부 민원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동의해 줬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참고인 정상원 저희가 동의해 준 건 경기도에서 업종전환하는 것만 경기도 의견에 동의해 준 거고요. 그 이후에 광주시에서 노선단축이나 노선변경 관계는 전혀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까?
○ 참고인 정상원 저희가 그 이후에 광주시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에 KD운송에 직접 갔었습니다. 당초 노선대로 다니든지 원래대로 노선을 운행해라, 수차례 저희도 가서 설득도 해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KD그룹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앞으로 증차계획이 있다 이런 답변만, 원론적인 것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
○ 민경선 위원 아, 증차계획이 있다고 했습니까?
○ 참고인 정상원 네.
○ 민경선 위원 현재는 지금 운행하지 않고 광주시는 폐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정상원 운행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는 지금 폐선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원래 하남시가 목적으로 했던 바가 전부 다 틀어진 건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7일 만에 이 노선이 단축됐는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참고인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침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통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원고속이 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죠?
○ 참고인 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광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KD그룹의 버스가 해당 지자체를 통과할 때 그러면 정류장의 문제나 노선의 신설문제나 변경문제나 그런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공문으로 협조의견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경기도,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그런 공문이 안 왔나요?
○ 참고인 정상원 네, 전혀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광주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을 달라고. 그런데 하남시만 유독 공문이 안 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 참고인 정상원 전혀 없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업종전환할 때만 도에서 의견조회가 왔었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도가 아니고 인가권을 갖고 있는, 노선의 변경인가든 신설인가든 하여간 인가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가 해당 버스회사가 대원고속이면, 대원고속이 광주시에 이러이러한 노선의 변경인가를 요청하면 광주시는 그 버스가 다니는 해당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변경요청이 있으니 의견을 달라고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룰입니다. 그런데 이 룰이 하남시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 참고인 정상원 저희도 그걸 광주시에 세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요. 2개 이상 시군의 노선이 겹칠 때는 반드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의 의견에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단축이나 노선변경돼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저희가 세 번이나 광주시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 참고인 정상원 전혀 저희하고 의견협의된 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저 노선 말고 다른 노선인 경우에도 광주시가 하남시와 일절 협의가 전에도 없었나요?
○ 참고인 정상원 제가 한 8개월 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노선변경은 없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
○ 참고인 정상원 그 이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런 측면입니다.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유독 하남시에 저 노선만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가능성이, 담당공무원이 구태여 그렇게 해서 얻을 실익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정상원 네,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참고인 말고요, 국장님한테. 국장님! 모든 문제는 지금 광주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인 광주시 담당과장을 요청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한데요. 유감스럽고요.
위임사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강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왜 협의를 안했는지 협의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하남시 참고인이 오셨는데 하남시에 협의했는지, 남양주시에 협의했는지, 경기도에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광주시가……. 참고인으로 참석 안 했으면 그러한 자료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행감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과연 협의를 했는지? 지금 세 차례나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있어 자료가 늦어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자료를 뽑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요. 혹시 참고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정상원 하남시 도시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의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10년 11월 25일 날 북부청사로 교통건설국이 통합되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직 1년이 채 안 됐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1년 동안, 1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어떻게 멀리 남부에, 아니면 수원이라든가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직원분들 중에 꽤 여럿이 계실 텐데 불편함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직원들이 생활환경이 바뀌고 근무여건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 또 옛날에는, 과거에는 교통건설국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고 승진이나 이런 데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사로 옴으로써 생활환경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애로가 있었고 또…….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짧게 그냥,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국장님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통건설국이 1년 차 북부청사에 주사무국을 두시면서 그런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창호 국장님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김건중 서기관님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유한욱 서기관님, 교통정보과에 김철중 서기관님, 도로계획과에 김억기 서기관님, 교통도로과에 홍지선 서기관님,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담당관님 노고에 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들을 일일이 거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건설국이 아마 도청 내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힘 있는 파워 있는 부서였는데 요즘에 우리가 예산비율도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SOC부분 또 아니면 건설교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담당서기관님들,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오늘 제가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이후로도 어려운 여건이 계속 전개가 되겠지만 교통건설국의 예산에 우리가 더 많은 확보와 지금도 북동부에는 SOC 등 인프라가 아주 미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교통건설국의 임무인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이 북부청사에 올 때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이경화 기능직이 아마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경화 직원의 노고에도 감사장임을 더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교통건설국의 국장님이, 아마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한 후 몇 번째 국장님이시죠, 홍 국장님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아마 지금 네 번째 국장님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이 불과 지금 몇 개월째죠?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우리가 7월에 개원했으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4개월 좀 지났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4개월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한 15개월 차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16개월 차입니까?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정도 우리가, 한 16개월 차 정도 되네요. 한 4개월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네 분이 바뀌셨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러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우선 경기도의 특성상 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6개월마다 인사가 정기적인 승진이라든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가는 사람 차출되고 또 교육 간 사람이 다시 복귀하고 이러면서 시군의 부단체장들하고 교환하면서 이런 인사가 자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등 아마 교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인사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 돼야 인사교류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경기도의 특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특히나 교통건설국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수장이십니다. 수장이 우리 8대 의회 개원한 지 한 16, 17개월 만에 네 번째 국장님을 맞이하니까 저희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조차도 좀 대하는 데 서먹한 감도 있고 또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겠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후로는 아마 국장님께서 우리 지사께 건의를 하셔서라도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근무해야지 그 직종의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특별교통수단 차량형태와 관련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 일반적으로 1ㆍ2급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질의겠습니다. 1ㆍ2급 장애인 중 청각ㆍ시각장애인 등은 특별교통수단 없이 일반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법정대수 조정이나 일반차량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청각장애인들은 일반차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 법정대수 조정이나 일반차량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실례지만 국장님 원래 전공이 토목이세요, 건축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는 토목입니다.
○ 김광철 위원 토목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아마 교통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업무 맡으신 지 4개월째 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업무에 대한 연찬이 잘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개월 됐으면 업무를 확실히 숙지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 특성상 제가 하는 업무가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수원에 가서 근무하는,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어떤 때 많게는 5일 그래서 한 번도 북부청사에 근무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이래서, 오고 가는 데 시간이 많이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교통분야에 대한 업무의 연찬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연찬이 안 되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와서 질의를…….
○ 위원장 송영주 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중심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 김광철 위원 김건중 과장님, 교통정책 수립하시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대중교통과장 역임하셨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아마 경기도의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경기도에 교통약자가 현재 몇 명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자료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 본데.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노인분들하고 어린이하고 해서, 제가…….
○ 김광철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기 저거 하시니까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273만 명 정도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한 27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273만 6,000명 정도 되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에는 고령자하고 어린이, 임산부까지 다 포함된 저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의정부의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의정부시에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방문해서, 아마 재정여건이 의정부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는 상위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중하위 정도 될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아마 중하위 정도지요, 재정여건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법정대수가 3대 정도 모자라는 19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김광철 위원 저는 의정부시에서 감히 이런 일을, 대도시에서도 그런 여건에 못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재정을 거의 다 분담을, 한 17억 원을 분담하면서 운영하는 걸 보고 의정부시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오늘 또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물론 이 조례안이 전년 7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제정조례안이 성립이 됐고 이번에 우리가 일부 의견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고 건의를 구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이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ㆍ군수 사무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경기도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여기를 하려면 우선 차량구입비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연결해 줘야 되는 광역교통망, 전화 콜센터가 갖춰져야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요. 오늘 아침에 또 특별하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의정부권역에서만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의정부의, 여기 내부 규정에 있지요? 의정부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30㎞까지…….
○ 김광철 위원 네, 30㎞까지는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요즘에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거든요, 그렇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권역별로 광역교통 이걸 중개해 줄 수 있는 또 아니면 집약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분명히 필요하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 김광철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죠. 다만 이 부분이 도의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는 거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는 어제도 보셨다시피 운전기사들이 한 20명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차를 어디다 주차시켜야 될 공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공간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연결해 줘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광역적으로 옆에 시군 간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별도로 또 검토해야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저희들이 그래서 광역적인 검토도 지금 초안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선진적으로 발전해 온 일본의 안을 갖다가 우리 연수를 하시면서, 그 보고자료를 제가 스크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1972년도에 마스다시라고 하는, 그 시의 인구가 한 42만 명으로 우리 의정부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아마 이동제약자에 대한 차량현황을, 그러니까 우리 리프트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로 시사할 점이 제가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면 일각에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걸 장애인단체 쪽으로 운영을 넘겨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이것은 아마 관청과 마스다시 시청과 연계된 또 장애인분들과 연계된, 그러니까 공동이죠. 연계돼서 이제 인력에 대한 충원문제인데, 인력에 대한 운영문제인데 잘 연결해서 운영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전역으로 이 모델이 확산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가 365언제나민원센터가 언제서부터 운영이 됐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아마 재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요.
○ 김광철 위원 2009년서부터 우리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이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365민원센터가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해서 아마 우리 김문수 지사의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돼 온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여기 교통건설국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365센터에서 근무를 해보신 어떤, 돌아가시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의 정도도 크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수원이나 의정부청사나 아니면 수원역사에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직원들이 상주가 돼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북부청사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북부청사에도 지금 야간에 3명 정도가, 우리 일반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1명 정도 이렇게 전문직원 해 가지고 3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무한돌봄이라는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택시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광역 그걸 우리가 돌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인력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초안이 120센터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명 정도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안 해도 도청이라든가 북부청에 이렇게 해서 해주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본 동경도, 저도 비슷한 사례인데 디맨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노선을 고정된 노선이 아니고 전화가 오면 그때 노선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본 위원한테 한정된 질의 시간 15분이 벌써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제한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또 이게 본회의장 가고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365이동센터, 도민안방에서 장애인 이동증진과 관련돼서 여기에서의 어떤 센터기능을, 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주문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홍창호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건설본부 행감 때 제가 건설본부는 참 팀워크가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 교통건설국을 보니까 사단병력이 지금 들어와서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나마 제 마음이 든든한 것은 지금 실무ㆍ주무 과장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과장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북부 쪽의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데 마음이 놓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BIS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BIS센터의 경우에 양평과 여주에는 없고 또한 시군별 정류소 및 정보안내전광판을 보면 양평과 가평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BIS센터나 정보안내전광판 설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31개 시군에서 버스정보센터가 없는 시군은 양평군하고 여주군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과 여주에서는 기관장님께서, 그게 버스정보센터는 시군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기관장님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좀 지원해서, 양평군하고 여주군을 설득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전광판도 설치해서 버스정보가 31개 시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굳이 센터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안내전광판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과천시의 경우 45개 정류소 중에서 38개의 정류소에 안내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양평같은 경우에는 정류소가 892개, 가평은 714개 정류소가 있는데도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디지털버스안내 묻지마 확장” 해서 서울신문에 2011년 5월 18일 면에 난 겁니다. “시스템 문제점 해결하지 않고 165억 투입하기로, 정상작동 20%에 그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 공근식 위원 디지털버스안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묻지마 확장 해서 165억을 지금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버스조합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럼 지금 북부에 있는 교통건설국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버스조합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를 버스조합에서,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불과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버스조합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다 돼야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경기신문 10월 18일 자를 보니까 시외버스 기사들의 불법 배송문제 해서 하나 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도내 불법 수화물 발송, 단속 뒷짐, 가격 기사 맘대로, 이용자 분통, 배송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 규정 마련도 시급”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도내 시외버스 기사들이 불법적으로 배송비용을 책정해 수화물을 배송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손을 놔 이용객들은 버스요금보다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보내는 상황이어서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불법이 있었다면…….
○ 공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마 문제가 있으니까 신문에 난 것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 공근식 위원 자세히 좀 파악해 보시고 어쨌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교통안전 취약 시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많이 있는데 이들 시군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가 이들 시군의 예산을 지원하는 교통안전 취약 시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상 시군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얼마나 저감됐냐 그 사항은 07년서부터 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36%가 감소됐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36%가 감소됐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18%인데 사망자 감소율이 36%…….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에 그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다 이거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소통개선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운전자라든가 이런 어린이, 노약자 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통건설부에서 행한 교통안전지수 우수 도시를 선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많은, 부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또는 군 단위는 연천군 같은 데서 종합적으로 우승을 했고 경기도에 9개 도시가 선정된 사항으로 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교통사고로부터 항상 안전할 수 있게끔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전우선의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2016년까지 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교통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교통안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역을 수원, 성남, 군포, 과천, 고양, 양주로 정했는데 그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한 근거는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 시군 중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 공근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교통사고가 사실 도심지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도시지역보다는 사실 외곽지역에서 또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와 신호등의 전방이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 단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고양, 과천에 사업을 시행했고 대체로 밤에 불빛이 많은 성남, 군포, 양주 등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아닌가. 지금 외곽에 있는 시군 단위에는 사실 밤이면 암흑입니다, 암흑.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 외곽 쪽으로다가, 경기동북부라든가 이런 쪽에다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양평이나 가평, 포천, 연천, 이천 이런 외곽지역 쪽으로 설치지역을 변경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 외곽지역에서도 많은 사고가 나고 또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해당시군에서도 설치하지 못하고 도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에서 저희가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런 재정지원을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특히 아주 취약한 우리 경기동북부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민간투자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도의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수요가 확보된 창의적인 민간제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였고, 그런데 턱없이 빗나간 수요예측과 불합리한 협약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주요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산대교 실제 교통량은 예측의 61%에 그쳤고 통행료 예상수입 대비 실제 수입 달성률을 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도 44%, 2009년도 48.4%, 2010년도 54.6%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통한 제3경인대교는 예측량의 63%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는 2009년도에 52억 4,000만 원, 지난해 100억 3,900만 원 등 모두 152억 7,900만 원의 운영수입 보전을 지출했습니다, 보전액을. 금년도에는 제3경인대교로 인해 더 많이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수요예측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은 것은 어떻게 책정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께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자도로사업은 수요예측 할 때 관계 전문기관 교통연구원이라든가 KDI 이런 전문기관에서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측한 것이 저희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용인경전철이라든가 또는 공항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측은 거의 됐습니다만 주변에,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인천의 검단신도시1지구하고 2지구 할 때 2지구에 있는 연계되는 도로가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착공까지 됐었는데 LH의 사정,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LH가 사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연계되는 교통이 되지 않아서 수요예측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 개통된 도로에 안정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통행량이 늘어나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도로가 있다 이런 걸 인식하고 차가 다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는 램프업(ramp up)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당초보다 예측이 빗나갔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변의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군자지구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 군자지구 개발이 덜 됐고 그래서 주변과 연계교통하고 이게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조금 기대치에, 당초 예측한 것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통행료 수입이 사실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기초수요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기초수요조사는…….
○ 공근식 위원 민간사업자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단 용역기관에서 하고.
○ 공근식 위원 그 사람들이 이빠이 부풀려 올려놨다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렇게 부풀려 올리는 것보다 용역기관에서 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KDI 같은 데서, 피맥(PIMAC)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최종적인 건 어쨌든 도에서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닿지 못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것도 경발연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 경기가 좋고 주변의 택지개발사업이 다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공근식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손실보전액을 그만큼 몇백억씩 지원해 준다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아니고 협약을 하면서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금액보다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 당시에는 법상 MRG라고 해서 이런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북부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라든가 서울-문산고속도로 이런 곳이 금융기관에서 투자자로 나서서 약정을 체결해서 착공해야 됩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근식 위원 말씀이 다 지금 제가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지간 타당성검토 할 때, 수요예측 조사할 때 도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면 그런 손실을 보지않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지나서요.
○ 공근식 위원 네.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근식 위원님 질의과정에 답변이 조금,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버스 안내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예산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지도와 협조가 있었던 건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가 사업승인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지도와 협조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나 이런 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버스정책과와 관계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지도와 협조가 있었습니까? 설치할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설치할 때 저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이거 그 당시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위원장 송영주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적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버스 안에 문자표시판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문자로 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시지만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는 건 안 들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설치비에 대해서는 버스조합에서 스스로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 당시 얘기는 아마 광고수입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다만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도비가 아닙니다. 자체사업이죠.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조합에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시설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혹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버스조합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됐었고 저희들은 검토해 본바 청각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판단해서 버스조합에 그렇게 시행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시행과정에서는 어쨌든 조합에서 다 하신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서 기사화도 됐는데 이후에 조치도 취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 달지 못해 가지고 계속 부착하려고 하고 있고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테스트했을 때 한 20% 불량이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걸 기사가 5월에 났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도감독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지금 저희가, 저도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보면 광고 나오고 그 앞에 어디 나오고 그렇게 해서 봤는데 지금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아마 버스조합에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것을 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도가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아니, 저희들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거…….
○ 위원장 송영주 네, 지도감독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위원장 송영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마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버스요금도 오르고 버스시설과 관련된 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이 보기에는 이 버스에 디지털안내기를 도가 달았는지, 조합이 달았는지와 상관없이 버스와 관련된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가 지도감독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 범위, 우리 예산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지도감독 범위를 정확히 하셔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야 실은 욕을 안 먹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범위가 어딘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완료하시면 테스트 완료, 사업도 완료하시고 테스트도 완료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지금 이 사항은 버스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봉을 설치한다든가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전부 저희 버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홍 국장님 나오셨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건설교통국하고 교통도로국하고 합병 후에 교통건설국이 됐죠?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본청에 건설교통국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달라든가 간단명료하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서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하고 건설하고는 분리해서 국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금 교통건설국의 과가 도로사업소까지 7개 과면서 건설본부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거기다 재배정해서 확포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8개 과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3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도 8개 과인데 그런 경우에는 또 도시주택실장 밑에 3급인, 국장급으로 3개 과를 관장하는 신도시정책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도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북부청으로 오셔서 고생하시는 걸 많이 옆에서 지켜봤고요. 또 직원들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왜 지사님한테 강력히 주장해서 본청에 남아 있어야 된다 얘기를 안 하셨는지 또 의아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당시 제가 부서에 있던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이 직원들이나 여론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의 교통, 도로 SOC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다 아는 사실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로 오는 것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그와 같이 기구개편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교통건설국이 여기 북부청으로 와서 이 북부가 많이 발전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에 남부청에 있을 때보다는 지역에 소재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아무래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동부 쪽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쪽의 사무실로 옮겨서 업무를 보면 그쪽이 상당히 발전되겠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 오문식 위원 우리 이천이나 여주나 양평 거기도 한번 설치해 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하여튼 낙후지역에 대한 의지를 정책표명 하시고 또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낙후된 지역, 경기 북쪽하고 동북부 쪽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사실 어려움이 많으면서도 집행부, 특히 교통건설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서두 질의에서 제일 먼저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본 거니까 위원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다시 남부로 가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아까 시작됐어.」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회사택시 업체별 부가세 환급금이라는 걸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오문식 위원 모르세요? 연도별, 업체별 부가세 환급 사용내역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요구자료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도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이 도정질의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못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김건중 교통정책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 오문식 위원 김 과장님, 이거 잘 아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올랐을 적에 거기에 대한 환급금인데 산출기초를 유류세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의논들을 하죠.
(관계공무원, 교통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하세요. 내용이 그렇다 얘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택시 운전기사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걸 본인들이 수령해야 될 금액인데 경기도 회사택시 일부에서는 국세청에 반납을 하고 있다는데요.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기사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것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되는 건 법인에서 카드로 하거든요. 카드로 하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원래 이게 제가 보니까 기사분들하고 의논해 보고 회사택시 사주하고 많이 의논을 해봤을 때 기사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기사들한테 이걸 지급을 안 하고 국세청에 그냥 반납하는 바람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사들한테 지급할 돈이 국세청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사실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서민층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오문식 위원 이런 분들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이 봉착하지 않나 이래서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물론 회사택시까지 관리는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지시 정도는 한번 해서 기사분들이 수령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좀 더 실태조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아주 훌륭한 도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 또 계셔야 되겠네요. 이건 먼저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 인천국제공항 잘 아시죠? 해외 많이 가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공항을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인천국제공항 건설 1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모르시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인천공항이 개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단계 5조 6,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부담한 게 40%인 2조 2,000억 정도 들어갔고요, 40%. 인천공항공사가 60% 3조 3,000억 정도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 건설 2단계 사업에서도 총사업비가 2조, 한 3조 가까이 됩니다. 2조 9,600억이니까. 국가가 부담한 게 35% 1조 조금 넘고요. 인천공항이 1조 9,000억 한 65% 부담해서 국제공항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제공항이나 국내공항이 없는 데가 우리 경기도만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하고 제일 인접한 곳이 국제공항 중에 인천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인데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들이 대기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외에는 대기영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고 거기 잠깐 서서 부탁을 해도 바로 쫓겨나더라고요, 공항에서. 이거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을 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내가 이 사업비를 왜 얘기했느냐면…….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들으시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듣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업비를 서울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투자한 것도 아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이 국제공항 하는 데 1원 한 장 투자 안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도 투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택시영업을 하는 과정에 서울시와 인천시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 경기도 택시들은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영업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국장님, 우리 경기도 택시가 총 몇 대, 내가 이걸 다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몇 대 정도 된다고 봅니까? 개인택시, 회사택시 합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3만 5,000대 정도 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그 3만 5,000대 택시는 다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영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천서 오문식이라는 고객을 모시고 택시기사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공차로 내려오지 말고 최소한 이천 사람이나 인근의 광주, 여주, 양평까지 가능한 사람들 한번 타고 내려오면 공차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택시 기사분들도 좋고 또 하나 우리 도민들도 좀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 버스 타다 보면 한 2시간씩 걸리는데 그런 택시들이 와서 잠깐 영업을 해주면, 내려오는 것. 거기서 영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천서 거기까지 가서 영업할 일은 없습니다. 간 김에 손님들 모시고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 택시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단계, 2단계 사업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결과로 서울시와 인천시 택시는 돈을 벌고 경기도 택시는 그냥 공차로 내려와야 됩니다. 텅텅 비어서. 이런 걸 우리 경기도 택시업계를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노력을 할게요. 그러나 이건 국장님……. 김 과장님, 이런 거 정책 입안하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오문식 위원 그거 한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 타 지역의 택시가 거기 가서 영업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울시하고 인천시, 인근에 있는 경기도 4개 시 부천, 광명, 김포, 고양의 택시들이 또 자기네 영업구역을, 영업수익 감소를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업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는 택시업계…….
○ 오문식 위원 국장님, 거기서 영업을 한다기보다 양평택시가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영업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손님들을 모시고 공항에 갔을 때 다시 자기 지역으로 귀향할 때 공차로 오지 말고 거기 잠깐,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공차로 내려오지 않고 인근 양평이라면 양평을 기준으로 해서 남양주도 좋고 광주도 좋고 이천도 좋고 이런 고객들을 모셔다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들이 손님 하나 없이 그냥 내려오면 기름 때고 본인 피곤하고 소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적용이 되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려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해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토해양부에다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동사업구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노력하셨어요, 그동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중앙에 건의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문서 한 번 보내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보내고 찾아가고 수차례 해서,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어떤 건 많게는 1~2년 걸리는 것도 있고 잘되면 빨리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게 아니라 여태껏 왜 손 놓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공항이 생긴 지 벌써 언제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 오문식 위원 여기 쪽지가 왔어요, 빨리 끝내라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 오문식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 오문식 위원 협조가 안 되면 노력을 해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글쎄, 노력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 오문식 위원 노력을 더 해서 그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했어야죠. 그래야 그게 우리 도 고위공무원들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 좀 해보시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청렴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공인은 자기 그림자한테도 또 잠자리 이불한테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정말 공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사명감에 불타서 정말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 도민들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택하는 것이 공인의 삶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또 있죠. 그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을 던지면 저 양반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더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이 일산대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얘기하셨죠. MRG 발생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환경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로 흘러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MRG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일산대교가 2008년도 그다음에 제3경인도로 역시 마찬가지, 이게 사실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짜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같다고 보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종합적으로 미래예측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변환경,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 행감사항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가 완전하게 개설이 안 돼서 검단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교통량을 유입하지 못해서 일산대교가 MRG를 더 많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인천시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논리도 또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통행료를 내고, 여기 조사한 거보니까 인천, 김포시민들이 일산 쪽으로는 14.3%가 그쪽으로 다니더라고요. 일산에서 김포로 오는 13.5%가 아침 출퇴근 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런 발표를 하나 또 하게 됐지요. 한강로가 개설되면, “김포에 한강로가 개설되면 우리 경기도의 통행량이 적게 되니 경기도에서 무는 MRG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예견하고 계셨던 그런 것은 아직 못 미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하고 다 일맥상통한 점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 못한 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하나의 본이 돼서, 물론 저희 김포시민들 또 그 다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이 돼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경우의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우리 지금 민자로 추진되는 도로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변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때도 또 이해해 주실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이계원 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MRG라는 제도가 그때는 있었습니다만…….
○ 이계원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 이계원 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약이 잘됐든 잘못됐든 내가 그 얘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벌어졌고 이미 그 MRG를 물었고요. 또 물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두 번 다시 또 일어나지 않게끔 사실 심혈을 기울이는 게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하면 그때는 저도 사람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말 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화나셔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인정할 건 정확하게 인정하시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런 와중에, 두 번째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소송관계입니다. 그동안의 소송관계를 쭉 보면 230건이나 돼요. 무려 우리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230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원천적으로,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송에 안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리고 우리 선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 소송에, 소송으로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어떤 것들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소송관계로 하신 것은 과거에 도 사유지였던 것이 도로로 되면서 아직 보상을 못해 가지고 그것이 협의보상으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돼서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에서 나가는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손실보상금도 있고요. 국장님, 손실보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도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당 이익금도 있고 반환청구 소송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 지금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115건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된 게 41건이고요. 그 가운데 패소가 36.6% 15건 그다음에 승소율이 63.4% 26건이에요.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계원 위원 자, 이 내용을 하나 또 보자고요. 과별로 내가 열거해서 얘기하자면 더 열거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두고 국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송까지 간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처리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계원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미진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진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미진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인정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요. 이 데이터 갖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2009년서부터 2010년까지 쭉 법정에 계류됐던 이런 내용을 갖고, 아마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 확정되지 않은 거 이것까지 다 하면 지금 아마 패소율도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에는 업무편찬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하고의 어떤 협의관계에 있어서 정말 도민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또 정말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겨우실지 몰라도 행정 신뢰도가 깨지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지극히 행정적인 발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거 굉장히 곤란한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에 있다가 저쪽 GTX 이런 과로 넘어간 것까지 합하면 이거 승소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루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조금 더 자성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더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또 저희들이 행정적인 업무연찬이라든가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관계도 있습니다만 또 도의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아니, 그 어려운 거 그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 사실 우리 도비가 한 20억가량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패소함으로 인해서 20억 넘게 이거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협의할 때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에 수용재결까지 않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 이계원 위원 자, 그 얘기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명분 삼으려고 소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의혹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소 제기하고 소로 가게끔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얘기할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보다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 해요. 이거 실질적으로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그렇게 안 가도 될 부분을 가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요? 업무편찬 잘못했다고요.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죠, 사과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계속 발전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좀 쉬시고요. 과장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이계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내용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구축되는 주변, 수도권 주변에 구축되는 이 신도시에서 사실 대중교통이 그 신도시를 잘 이끌어 가느냐 하는 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서울시의 우리 광역버스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왔다고요.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이계원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서울시에서는 그 교통혼잡의 이유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 출퇴근하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진입이 안 되면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부동의 처리가 상당히 높아요. 동의한 게 23.3%고요. 부동의 사유가 90%는 곧 도로교통의 혼잡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77%가 부동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아셨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이계원 위원 적어도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려면 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해왔고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대충은 알고 나오셔야지 그래도 답변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원론적인 답변이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서울시 자체는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해서 경기도 버스 진입하는 것에 사실상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국토부 조정 절차를 계속…….
○ 이계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극히 행정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요.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이전에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왔고 어떻게 협의해 왔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또 골치 아파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지극히 행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재판 끼고, 그 양반네 집 앞에까지 가서 결재판을 들고 이거 설명하고 반드시 결재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이따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회의를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기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어제 도로사업소 행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 필요한 도로사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들, 매년 겪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그게 재원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지요? 과장님은 바로바로 보조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 세출예산이 1,201억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토해양부장관한테 경기도지사가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철도를 중심으로, 철도에 국한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제출할 때 경기도에서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한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에서 사용계획을 도지사까지 결심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거쳐서 한 건지, 지사가 단독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회 거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닌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교통위원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국장님, 경기도교통위원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0년 5월 12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가 1년 반 전에 만들어졌는데 교통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조례, 법에 있는 위원회를 경기도에서 조례로 1년 반 전에 만든 것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기도교통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심의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지사가 단독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등 상위법령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조광명 위원 상위법령은 통합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국가교통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국가교통위원회는 상위법이 정리되지 않아서 만들어졌나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건을 경기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을 임의대로 어디어디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사가 단독으로 여기 사업에 쓸 것인지, 저기 사업에 쓸 것인지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하니까 GTX사업에 임의대로 막 얼마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금을 지사 임의대로 이것저것 막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 보면 “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을 도지사 혼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대광법 17조3에 보면 위원회를 거친다 이런 내용은 없고 단 도지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 조광명 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국가교통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 법에 명시돼서 위원회가, 도지사가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위원회가 이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11월 15일까지 다시 내려 보내잖아요. 법과 시행령에 그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도 그것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도가 지금 제도가 미비해 있는 상태로, 1년 6개월 동안 잠자고 있는 조례 때문에 도지사가 임의대로 이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논의과정이나 통제장치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제11조6항. 제11조6 여기에 보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를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라고 하는 건 국가교통위원회입니다.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도지사가 요청하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그 부담금 10/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10% 범위 내에서 도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이제까지 도로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판단은…….
○ 조광명 위원 도지사가 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결국은 도지사께서 하신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놓은 이것조차도 도지사가 임의대로 쓰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위원회나 다른 협의, 논의기구가 있었으면 그 논의기구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했을 텐데 지금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하지 않아서 도지사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좀 할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철도도, 저희 경기도의 중요 정책사업이 또 철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철도에 대한 사업도…….
○ 조광명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얘기하면 말 끊으세요.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의 소관은 도로입니까, 철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행감이 교통건설국입니까, 철도항만국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입니다.
○ 조광명 위원 도로사업에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통건설국 행감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그 답변은 철도항만국장이 할 얘기고요.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2조.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받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얼마를 받으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광역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법에 보면 제11조6의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이 내용에 징수된 부담금의 40/100은 국가, 60은 지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40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광역도로건설 등의 보조입니다. 여기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에서 금년도 받은 돈이 566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받은 돈 갖고 어디에 쓰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광역도로에 썼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광역도로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LH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만 나와 있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 조광명 위원 이 도로를 어디다 건설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계수대로에 12억, 서운-삼정…….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제까지 받은 그 비용을 다 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얼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최근 10년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710…….
○ 조광명 위원 700이 아니고 7,150억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7,157억 6,500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부과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부과한 금액은 9,182억 5,200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부과는 9,000억 했고 징수는 7,000억 했으면 나머지 2,000억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미징수, 징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미징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부과는 했습니다만 납부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 조광명 위원 10년 동안 같은 이유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을…….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면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같은 이유로 2,000억이나 되는 세금을 연체하게 만듭니까, 부과금을?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저를 좀 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09년 이전에는 거의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만 2009년부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사업자가 누굽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이……. 그래서 부과한 건 개인사업자입니다, 거의.
○ 조광명 위원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게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개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그 설명이 2,000억이나 체납된 걸 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사업이 진행돼야 이 사람들도 어떤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 조광명 위원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개발면적의 부과…….
○ 조광명 위원 면적 말고요. 인가, 허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인가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부과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을 2,000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시기 미도래가 1,070억 원, 미착공된 것이 602억 원, 미준공된 것이 263억 원 이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를 건설하는 데 돈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긴급한 사항에 처해 있는 도로들을 건설하지 못한다고 지금 재원 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걷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못 걷고 있으면서, 2,000억이나 지금 돈을 못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들어간 게 10년 동안 6,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1년도는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자료를 제대로 보고 얘기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반회계 전입금이 3,986억 원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3,700억 정도 들어갔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일반회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용재원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가용재원이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3,7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연체된 것은 2,000억 정도를 묶어뒀고. 이렇게 하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철도사업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다 도로사업에 안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700억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걷을 수 있는 걸 걷었으면 3,700억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결국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도로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제 발언의 취지를 이해 못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돈이 없다고만, 예산 타령만 하실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1,200억이 있습니다. 이거 10% 사용할 수 있으면 120억 쓸 수 있습니다. 지사님에게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판단을 계속 지사가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전체적으로 하여튼 도의 도정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 도지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의 정책의지나 이런 걸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 조광명 위원 주무국장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사업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10%라도 사업에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서형열 위원 어려운 질문 않고 저는 쉬운 질문으로 해드릴게요. 일반버스 가격하고 저상버스 가격을 알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냥 옆에서 얘기해 주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한…….
○ 서형열 위원 얼마 비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억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정확한 가격은 안 알아도 괜찮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1억 원 정도가 비싸고, 듣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서형열 위원 또 운행을 하는데 경비가 저상버스가 굉장히 더 많이 들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업체들에서는 저상버스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항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버스를 자주 탑니다마는 저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하루에 한 사람 탈 때도 없다, 많이 전무하다. 그리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타는 분을 제 눈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서민적인 사람인데. 그렇다면 저상버스가 국가의 정책으로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정책은 없어져야 할 정책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국고지원을 장애인, 어제 우리도 방문했지만 중증장애인들 이동차량 구입비로 국고에서 지원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저상버스는 이제 시기상조다, 일반버스로만 하고. 진짜 국고지원을 장애인 이동차량 구입비로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물론 중증장애인같이 지체 부자유하신 분도 계시지만 노약자인, 교통약자라고 합니다마는 어린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교통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해서, 국가의 시책은 그런 분까지 다 아우르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좀 더 그래도 필요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산간 골짜기까지 저상버스가 간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시고 잠깐 숨을 돌리실 시간에 교통정보과장 나오셔서 조금. 김철중 과장이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껴보기에는 노력한 만큼, 조금 오차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서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으로 갈 때 버스 도착시간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봐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우선 댁내에 스마트TV가 있으시다면 삼성 스마트TV에서는 버스정보 앱을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KT 올레TV라고 케이블TV가 있습니다. 그 TV에는 위젯서비스까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싶은 버스를 등록해 놓으면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도중에도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전에 나오시면 타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자기가 흔히 가는 정류소 고유번호를 알고 계시면 스마트폰으로 저희 버스정보 앱을 다운받으셔서 정류소번호를 입력하신다면 자기가 타고 싶은 버스를 좀 더 시간에 맞춰서 나가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저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은 좀 안 맞던데 그건 그렇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저희 버스정보는 똑같이 제공합니다. 저희가 수집한 정보는 똑같이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이용도 숫자를 저희가 비교해 봐도 많지는 않으신데 저희 정보는 같은 정보입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보셨는데 정보가 좀 안 맞았다면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요. 과장님이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 스태프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해서, 어떤 회차지점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가도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느낀 바를 얘기할게요.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전광판에 나오는 거 있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서형열 위원 그래도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8409를 타고 왔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20~30분 차이가 있고 그것은 와서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괜찮구나 느꼈는데 내가 며칠 전 봤어요. 버스가 수동의 비금리인가 가는 버스인데 20분 후 도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촌의 아주머니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나 봐요. 10분이 지나니까 그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20분 후에 도착한다는 그 정보를 믿었다가 버스를 못 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쪽에는 1시간 이상 배차가 되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도가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얼마나 정말 상처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정보과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정확도를 정말 더 높여야 하고 이렇게 정확도를 높여야 우리가 예산도 주고 그러지, 앞으로 어떻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명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버스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서 다음 정류장에 도착한다,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적으면 그렇게 오차가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배차간격이 길게 되어 있는 버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나 민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도 세계 최고인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서울에는 땅이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성만 해도 서울시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안성의 버스가 전부 구석구석 다니는 이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계신 분들이, 교통정책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보다는. 서울은 5분 간격, 3분 간격 오기 때문에 배차간격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타고 가는데 우리 경기도는 땅이 크기 때문에 진짜 그 버스를 놓치면 30분, 1시간, 나도 1시간 기다리는 사람인데 시골 촌로들은 어떻겠어요. 밤은 늦어가지, 길거리는 춥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정성 좀 들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 됐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명심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BRT 관계 담당 좀 나와 보세요. 중앙차선. 담당이 나와 보세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 서형열 위원 BRT를 해 가지고 버스흐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제 정착도 되고 처음에는 이걸 왜 했느냐 해서 우리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봐도 많이 정착이 됐는데 인사사고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거, 경기도에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전부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금년도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나가서 BRT를 시행하고 있는 데 한번 조사를 더 하세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서형열 위원 인사사고, 왜냐하면 그냥 횡단보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기서 차가 오면 노인들이 그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흐름은 좋아도 인사사고가 난다면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고 지금 설계 중인, 공사 중인 데가 한 4개 지역이 있죠? 아니, 5개 지역.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 공사할 때 자동차 흐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건널목 관계 인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시공하는 방법, 나중에 예산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으로. 그리고 지금 4개를 추가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기도에. 이걸 설계할 때 설계에 집어넣으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나는 세이브가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단횡단 차단기라든가 이런 걸 아주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기이 추진이 완료된 구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 고양, 남양주 이쪽에는 기이 완료가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무단횡단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내가 BRT 관계는 전문의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 행감이나 또 예산심의 할 때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참 잘하고 있다.”, “정말 아주 흡족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다음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서형열 위원 버스 환승, 내렸다가 환승하면 얼마 있어야 환승이 가능하죠? 아니, 할증을 받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30분.
○ 서형열 위원 그렇죠, 30분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서형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내려서 타려고 하면 30분 내에 안 오면 환승을 못 받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서민들은 환승을 못 받으면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가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서형열 위원 내가 8409 또 얘기인데 10대가 가다가 9대로 줄였죠? 1대를 줄였죠? 저도 끈질깁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서형열 위원 1대 줄인 거 어떻게 뭔 처벌했나요? 임의로 줄였으니까, 버스회사에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공문 보내서 임의로 무단 단축하거나 운행대수를 줄였었을 때는 과징금을 1회에 100만 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조금 뛰어다니세요. 왜냐하면 10대에서 1대를 줄였으면 어떻게든지 가서 사장님하고 만나서든지 회사책임자하고 만나서 1대를 더 늘려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30분 배차가 되죠. 30분 배차가 되어야 할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부들은 그거 할증 안 되니까 그 차를 타 가지고 얼마나 기사한테 항의를 하는지 내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버스정책을 하는 부서에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굴을 벌개져 가지고 왜 이렇게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40~50분 배차라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회사에서 할증을 안 시키려고 40~50분 배차되게 버스를 1대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본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 자신이. 저는 정치 30년 하다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온 사람이지만 제가 온 이유는 천이백만 도민을 편하게 하려고 왔어요. 내 인기의 영달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조금 더 뛰어다니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몇 번 차도, 앞에 과장님은 타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기사한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그래서 손발로 뛰는 대중교통과장님이 돼 주면 우리 주민들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할 용의가 있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죠. 질문 나온 김에 이 노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409 노선 차량이 줄었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알고 계셨었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실은 현장에서의 민원은 요금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때 버스가 안 오는 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사가 임의로 버스대수를 줄이거나 적자노선 뛰는 버스를 줄여서 흑자노선으로 전환시켜서 흑자노선에 많이 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현행법령상에 10~30%까지 증감, 증감회를 할 수 있도록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30% 넘는 경우는 없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넘는 경우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노선준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현재 노선준수율이 전체로 봐 가지고는. 경기도 전체가 약 78.8%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준수율이 높은 편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높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저희가 업계의 주장을 듣거나 업계를 특별히 봐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버스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들 공공요금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4년 8개월 동안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각 업체마다 어떻게 하면 도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었던 차에 이것을 소위 여건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이라든가 또는 일일 수요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출퇴근시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낮시간대냐에 따라서, 인원수요에 맞춰서 간격을 증회 또는 감회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현행법령상 위배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강력히 행정처벌할 사항이고 과징금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업계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건 지원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련된 사항은…….
○ 위원장 송영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준수율이 70%대입니다. 적지도 않지만 많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나머지 30%의 노선을 준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한 거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버스요금이 안 올라서 자구지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민 입장에서는 인정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물론 이 자체가 도 자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와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당분간 더 보완해서 강화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과 관련된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노선 관리하는 사항은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우리 도에서 말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도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무슨 계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광역버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버스 교통정보와 관련된 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정보과에서 하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건 교통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노선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신고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30%의 플러스마이너스를 준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교통정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송영주 두 과의 연계가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떤 연계를 하고 계시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실무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떻게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추진하신 결과가 있나요? 그래서 노선준수율이 높아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서버를 공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준수율이 70%대를 상회한다는 뜻은 30%는 준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운수회사 평균이 70%를 상회, 그러니까 법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운행횟수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사분이 정보를 주지 않아서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다고 나오고요. 횟수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가 운행횟수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분명히 처벌받습니다. 그건 명확히 저희가 데이터를 다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데이터를 받으셔서 노선 감독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교통정보과의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게 쉽게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노선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반영하시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일단 교통정보과에서 온 자료를 저희가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엑셀로 가공해서 거기에 있는 준수율을 조치한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 생각에는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사실은…….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담당자랑 얘기해 보니까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던데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과의 업무 자체가 시내버스만 해도 약 7,000대가 넘습니다. 그 정보자체라 해서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한테 다 경기도에서 위임해 준 사항인데 거기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과의 관계 또 시도와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통정보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감독하시냐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까 말씀드렸던…….
○ 위원장 송영주 하고 계시냐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가 계장님은 증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인력이 부족하죠. 시군도 실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시군이 교통정보과가 주는 정보를 확인해서 노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도민의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선 시군에 전화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장기적인 과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교통정보과와 대중교통과의 업무체계가, 정보과는 일방적으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데이터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양이 우리 노선계와 그리고 시군에 있는 노선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동시적으로,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후에 노선준수율이 몇 %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노선준수를 하고 있지 않은 버스업체와 노선이 있다면 그것을 당장 시군이 알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과장님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버스요금이 올라갑니다. 실은 100원, 100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30%의 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민들이 느끼기에 그 30%의 플러스마이너스는 굉장히 큽니다. 체감은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도가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책 내놓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정시성을 보장하고 노선을 제대로 준수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려면 교통정보과의 정보를 잘, 교통정보과는 어떻게 여기서 잘 받아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정보가 잘 갈 수 있는지를 두 부서가, 과장님 둘 다 훌륭하신 과장님이신데 부서가 머리 맞대시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보시고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 보셔서 좀 개선책이, 시스템으로 개선책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질문이 좀 길었는데요. 알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광역버스를 재검토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송영주 광역버스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광역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라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광명역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말고 교통과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게 알아듣기 쉽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신설 및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광명역으로 연계된 공항버스, 일반버스, 좌석버스가 있는데 총 1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시외버스는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성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광명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실정이라고, 지금 현재 어떤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2004년도 4월 달에 KTX 광명역 활성화로 해서 개통된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조정이나 확정을 해왔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역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버스노선을 많이 확보해야만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변의 상업, 업무시설 등이 많이 있어야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노선이 늘어나느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최근의 광명역 기점지를 서울역으로 옮겨서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내외버스나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도 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거기까지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그건 지금 광명시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지하철ㆍ버스노선, 택시 등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복합환승센터가 광명역에 설립될 경우 버스노선의 신설 내지는 변경계획이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도내 주요 버스 중에서 수원, 성남 등에서 접근성이 가능한 직행버스 신설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수원하고 성남에서 오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여건을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얼마 전에 광명시 교통과장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얘기로다가는 아마 수원 쪽에서 오는데 중간에 경쟁 이런 관계 때문에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사실은 시외버스에 관련해서는, 어느 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선 간에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하면서 광명의 교통과장 강응천 과장이라고 아시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성태 위원 전화로다 계속했는데 얘기로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교통건설국에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얘기할 게 있냐고 했더니 격려를 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에 복합환승센터가 내년 말쯤에 아마 선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은 좀 넘어갈 거 같은데 그때 만약에 환승센터가 되면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같이 좀 해줄 수 있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때 여건 봐가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 성남에서 접근성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19페이지, 이것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 김성태 위원 도로계획과면 김억기 과장?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 김성태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19페이지 맨 위에 상단.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김성태 위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알기 쉽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 네트워크 구축은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그거 말고. 그것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냥 글자그대로 네트워크 구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네트워크 구축은 그냥 글자그대로 네트워크망을 갖다 이렇게 얼기설기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김억기 과장님이 만드신 거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것은 전국 도로망으로 보이는데요. 행안부에서 10개년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건 전국 도로망도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경기도 관내의, 행안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한 도로망도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요, 경기도 18개 시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이면 어느 어느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18개 시군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밑에 보면 사업대상에 9개밖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18개 시군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9개 시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나머지 9개는 어디 어디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것은 행안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인데 금년도에 행안부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이 9개 시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9개 도시인데 9개 도시가 추가로 어디냐고? 앞에…….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안산, 용인, 평택, 시흥, 화성, 오산, 의정부, 양주, 동두천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건 나와서 알고 있는데요. 앞에 18개 시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건 9개만 지금 나와 있는데…….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아,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9개 시군만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산 책정이, 국비 책정이 9개 시군만 돼서 행안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8개 시군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9개가 있는데 나머지 9개 시군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아, 네. 부천, 안양……. 그 내역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럼 그건 지금 말고 좀 주시고요. 2019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게 18개 시군에 268㎞입니다.
○ 김성태 위원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나 알고 싶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금년도가 지금 60% 됐습니다, 금년도분이. 9개 시군에 52㎞.
○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갈 게 없잖아요. 현재…….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아니죠. 금년도분 것만요. 이게 매년 연도별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분에 대한 것만 9개 시군에 대한 게 60% 추진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시간이 너무 좀. 전국을 자건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라는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포클레인이 시동을 걸었어요.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에요. 2019년까지 전국을 3,214㎞로 자전거 길을 모두 잇겠다는 목표아래 예산 1조 20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1,048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1,050억 원을 써서 단계별로 길을 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맞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가깝게, 맞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일단은 자전거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레저형보다는 생활형 자전거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유형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그다음에 전용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은 유형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학교라든가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 밀집지역 이런 데를 연결할 수 있는…….
○ 김성태 위원 맞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답변하고 거의 90%, 제가 원하는 답변이 지금 나왔어요. 맞아요. 레저형 스포츠도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라 할까? 저탄소 녹색교통이라고 하면 동네에서는 짧은 거리를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어린이나 주부, 직장인, 어른들이 편하게 갖고 나와서 동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쉽게 시장도 갈 수 있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어르신들은 운동 삼아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도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동감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야만 자전거가, 무동력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자료 19페이지 보면 사업규모에서 이게 전국을 2,175㎞로 해놓고 1조 1,20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아본 바로는 3,214㎞에서 1조 6,500억이라는 그런 수치를 봤어요. 혹시 이거랑 어떻게 틀린 거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안부가 작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발표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네. 시간 때문에.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다시 한 번 제가 틀렸는지…….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러면 위원님, 이 기본계획 외에…….
○ 김성태 위원 잠깐만. 제가 틀린 건지 누가 틀린 건지 모르니까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전국 자전거 길을 연결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수천 ㎞ 자전거도로가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전거 이용자에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을 마구 훼손한 도로가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전거도로에 1조 6,500억 원이 투입되는 MB의 또 다른 큰 삽질 자전거도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짧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김성태 위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자전거도로거든요, 작은 걸 확대한 건데. 지금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보면 너무 크게 돼 있어요. 이게 동네 이런 데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아주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것은 어느, 경기도는 아니지만 다른 데 자전거도로가 아마 시청 근처 같은데 지금 철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뭐 거의 사람이 안 다녀요, DMZ 이런 데다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MB정권의 또 다른 큰 삽질이 아닌가, 이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진짜 저탄소 녹색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진짜, 주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탈 수 있는 자전거 같으면 좋은데 이것은 레저용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반 저기가 아니잖아요. 레저용이잖아요, 그렇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계획 수립돼 있는 것은 숫자가 아까도 안 맞는다고 하신 것은 그 기본계획 외에 지금 말씀하신 DMZ라든가 하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대표적 녹색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자전거를 통한 녹색여행을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참 멋진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길로 진짜 녹색이 파괴된다면 정말로 이건 안 되는 일이지요. 심지어 자전거 수요를 위해 터무니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또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저형에서 생활형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하는…….
○ 김성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 김성태 위원 첫째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김성태 위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젊은 사람들, 주부들이 탈 수 있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경기도 18개 시군에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신경 써서 다른 도보다는 더 훌륭하게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참고인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폐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 했을 때 아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인지를 하신 건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하셨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때 알았으면 바로 광주시나 해당 시군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확인은 했는데 그 사항…….
○ 민경선 위원 확인 결과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전반적으로 말씀을, 아까 하남시에서 온 정상원 과장하고 대질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 PPT 자료의 노선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 노선을 보시면 지금 맨 위에 덕소라고 있는 데가 행정구역상으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해서 서울 잠실까지 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 자체는 원래 시외버스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일부 구간마다 시외버스요금과 시내버스요금으로 해서 적자노선에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정상적으로 인가를 해주면서 그게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30-6번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덕소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남시 구간으로 해서 와서 주 사무소가 광주입니다. 그리고 구간은 남양주-하남-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 남양주에서, 덕소에서 하남까지 노선의 일부 구간이 소위 단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약 20㎞ 정도 됐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단축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알고 있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민경선 위원 알고 있었어요, 경기도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단축에 대해서 저희는 나중에 사후에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 하남시 담당과장이 저희하고 협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시에는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 민경선 위원 남양주시하고 무슨 협의를 하셨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잠깐만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시간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노선의 단축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협의하셨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그 구간을 단축해도 좋으냐? 그런데 하남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이 내용입니다. 하남시에서 잠실까지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몇 대냐 하면 4대예요. 4대가 횟수를 늘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건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협의도 없고 또는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대가 구간이 단축되면 그것은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남시에서는 더 좋은 것이지 그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질문한 게 아니니까 빨리 답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남양주시와 확인했는데,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옆에 계셨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민경선 위원 통화했는데 전혀 협의한 바 없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동의한다고.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공문제출 해주시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하남시가 또 잘못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답을 받아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답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하남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광주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했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KD운송그룹 관련해서도…….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와 광주시와의 관계는 조정이 안 되면 도에 협의조정권이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그건 얘기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랬다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주시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조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가 지금 덕소에서 하남까지 단축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체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잠실까지 가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것은 대체노선이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있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민경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당시 과장님이 우리 김건중 과장님이시죠? 잠깐 나와 주시죠.
이게 경기도 검토보고서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보시면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하남, 남양주시, 광주, 버스조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운송업체 간 과도한 경쟁 초래 또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계획 여부,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한테 다 물어보고 하남시에도 확인해서 해당 없다는 것이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실무자들이 다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현지도 확인했습니까, 가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현지확인은 안 했고요. 실무자들이 사전조율을 거쳤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도한 경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후에는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이건 사전검토고, 사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고요, 김포 쪽도 그렇고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되는 것은 저희들도 거의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권장하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우선 요금이 시외버스가 많이 비싸고 또 환승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내버스로 전환하고자 그 당시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검토보고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2-1-151번이죠? 시외버스가 원래.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원래 운행을 했었습니까? 기존에. 언제 이게 인가받았죠, 시외버스를?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잠깐만 좀 봐야겠는데요, 그 노선대장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자는 써서 주시고. 운행여부는 알고 계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운행은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몇 대 운행했지요? 운행했던 그 일지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실제 운행했는지.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4대라고 지금.
○ 민경선 위원 언제 인가받았고 몇 년 동안 운행했는지.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축ㆍ연장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없음. 그러면 지금 단축ㆍ연장도 됐는데 이게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해당이 없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의 내용이 단축ㆍ연장인지, 이건 이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제가 이것까지 검토가 안 돼서 지금 현 과장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때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업종전환 인가가 11월 11일이고요. 시내버스 인가는 10년 11월 19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2010년 11월 11일 날 업종전환 인가를 내줬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시외버스 인가를 언제 받았냐고요? 다 2- 원래 노선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것은 상당히, 이것보다도 전에 돼 가지고…….
○ 민경선 위원 그걸 확인해서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면허대장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따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따 보충질의 할 때 할 테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검단에서 하남 거쳐서 잠실 가는 게 30-5번이었습니다. 가장 하남시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도 일부 나왔던 것이 이 시외버스가 다님에도 이 노선을 다니는 구간입니다. 검단 말고 이쪽 하남에서 잠실까지 똑같은 구간입니다. 다만 이것은 경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위험이 없었는데 이걸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KD운송그룹이 하남시내버스를 먹기 위해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예를 들면 단축노선에 대해서 인가를 했다고 하면 광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전 인지가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제가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약간 좀 서로 상반 관계가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업종변환 인가가 2010년 11월 12일 날 그리고 7일 만에 노선이 단축된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도가 했을 때 과도한 경쟁 초래, 뒤에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해당이 없었지만 광주시는 알고 있었다는,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돼 있었다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과연 30-6번이 30-5번을 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6번은 그때 4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0-5번으로 나중에 명명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27대로 해서 사실상은 그 경쟁노선이 4대하고 26대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아니, 27대입니다. 30-5번이.
○ 민경선 위원 당연히 크죠. KD운송그룹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어느 노선을 침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돈을 쓰지 않아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부만, 4대든지 5대든지 쓰고 거기서 승산이 있으면 끝까지 쇼부를 보는 거고 안 되면 폐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보십시오. 4대가 운행됐는데 11월 달에는 25회 운행했습니다. 4대로 25회 운행했고 12월 달에는 38회, 1월 달에는 40회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인수절차가 들어가니까 폐선한 거 아닙니까. 운행을 중단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당하다면 계속 운행을 해야죠. 하남시민을 위해서는 계속 운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운행하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잠깐만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면요. 중복노선 자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의 변경을 도에서 해줬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했는데 하남시 구간의 중복노선이 2.6㎞였습니다. 노선 자체가 소위 30-6은 상일IC 위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30-5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민경선 위원 거기 지리 잘 아세요! 저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0-5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남시내하고 강동, 잠실구간입니다. 여기 상일IC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농촌구간입니다. 여기가 중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남시내버스가 30-5번은 흑자노선이지만 2개의 적자노선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적자노선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흑자노선에 타격을 가하게 되면 하남시내버스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대를 운행해서 30배, 한 달 운행하니까 압박을 받는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전에 여건을 제가 말씀을, 도의 경영서비스 평가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남시내버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9년도 당년도에 약 1억 5,9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 1년 동안에 약 2억 해서 누계치로 약 3억 5,9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걸로 제가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27대 있는 노선하고 4대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하고의 관계를 하는 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고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적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도민이 피해받고 선량한 업체가 헐값에 넘어가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 경쟁했을 경우는 제대로 된 경쟁 룰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편법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과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관계자 엄벌이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질의에서 정확하게 언급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사항 같으면 현장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 때문에 저희가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시간을 조금만 더, 이거 답변을…….
○ 위원장 송영주 네.
○ 민경선 위원 운송부대시설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운송부대시설은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타 면허를 받게 되면 구비해야 되는 것이죠? 운송부대시설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새벽에 돌아다녀봤습니다, 주차장을. 다음 보십시오. 용인시 기흥구 농성동 115번지입니다. 경기고속 차고지인데요. CNG충전소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고 이것은 실제 가서 찍은 건데 새벽 3~4시에 차 1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고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학교에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경희대학교 주차장에는 전혀 없고 그 인근에 5㎞ 떨어진 하갈동 150번지에 다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과 종점과 기점 간에 차이가 나니까 차고지는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운영하는 차고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단국대 교정인데 주차장입니다. 버스주차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문에도 떴습니다. 왜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70대로 운행했는데 지금 98대로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 교정 내의 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포화상태니까, 교정에 위험하니까 차고지로 해라 하니까 대운고속에서 학교 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시 송정동 차고지인데 노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 과연 이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차고지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다 노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차고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안운수 주차장입니다. 평안운수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고속 수유역-철원을 운행하는 차량이 차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그냥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쓸모없는 차고지 아닙니까?
여기는 차고지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공사 중입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차고지예요. 여기는 차고지는 이쪽 부분인데 주유소에 주차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m 노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인터넷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유소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차고지는 이 뒤인데 주유소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에. 차고지도 아닌 데다. 여기는 차고지로 신고해 놓고 버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날 다 어디 놀러갔나요, 차가? 답변해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차고지라든가 대중교통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는 당연히 차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가 아닌 데서 주차했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주차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자료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 민경선 위원 차고지 문제는 국장님, 왜냐하면 차고지는 서비스와 관계됩니다. 안전과 관계된 겁니다. 차고지 들어가서 정비하고 세차해야 서비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KD운송그룹이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태예요. 그럼 제대로 된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서비스 운송개선에 참고하고 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행감장이 상당히 열띤 것 같아서 제가 땀이 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조용조용히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앞서서 경인일보 10월 28일 자 신문 기사내용과 함께, 본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흡사한 내용이 여기 신문기사에 난 게 있어서 그거와 함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내 공사물량 절반을 타 도시 업체들이 다 먹는다, 꿀꺽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53% 한 22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다 서울업체 내지는 인천, 충남, 전남 업체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를 만든 대로 100억 미만 실적공사라든지 아니면 분할발주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본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저번에 건설협회와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와 토론회도 했으니만큼 2012년도에는 설계 반영부터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내 업체들이 전체 수주액에서 실적공사비 사용 제외를 해야 되거나 또는 조례를 개정해서 100억 미만은 분할발주해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설계부터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역경제 업체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인가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시군에 대해서도 조례를 다시 시군 조례도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군 자체에 자치단체…….
○ 송영만 위원 계속 얘기 들으면 다른 질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치단체장들이 미흡해서 관심과 이런 게 그래서 아직 안 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많은 경기도 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례는 업체뿐만 아니고 근로자까지, 장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경기도 내 업체가 수주하면 관련되는 장비업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자재 생산업체를 많이…….
○ 송영만 위원 부탁을 하고요. 홍창호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 마을버스 현황과 관련된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잠시 자료를 보고…….
○ 송영만 위원 2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대수가 1,767대나 됩니다, 경기도 내에. 그리고 노선 수가 대략 471개 노선이 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간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100만 명 정도, 늘어서요. 그러면 한 10%, 성인으로 계산하면 한20%, 25%가 되는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계산한 수치로. 카드로 계산을 했을 때 약 17% 정도가 돼서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을 1인당 얼마나 받고 있나 했더니 70원씩 계산이 돼요, 한 사람당. 2010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116억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그런데 이런 돈이 마을버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시내버스만 다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홍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지원을 안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마을버스는 시장ㆍ군수한테 신고제로 해서 영업에 대한 노선도 정하고 거기 운송에 대한 요금도 정하고 또 신고할 때 청소년할인도 마을버스에서 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관리의 주체가 버스에 대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버스의 관리주체도…….
○ 송영만 위원 시군에다 위임을 한 것이지 그게 시군 버스에 대한 걸 인허가를 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임을 받은 거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임된 사항은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도지사 권한이지 시장ㆍ군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위임을 해줄 때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위임을 했으면 여기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임을 해줬다는 그 자체는 전적으로 거기다 신고하고 관리를 다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시내버스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ㆍ군수가 면허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면허를 내주는 사항.
○ 송영만 위원 지금 그것도 위임됐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임된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위임됐으면 지원금 해주지 말아야죠.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을 해줬으면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지. 다 위임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임했으면 수임자가 지원금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양해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길게 이거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답변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주신 위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선 버스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시내외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관리자는 누가 됐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해서 도를 거쳐서 실제 운행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건 제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다음에 마을버스 문제는 원래 등록제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자체는 요금에 대해서 다릅니다. 요금의 체계가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M버스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시장ㆍ군수의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요금제의 크게 다른 게 하나는 신고제고 하나는 면허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에서 B구간까지 갔었을 때 내가, 사업자를 말씀드리죠. 이 정도의 금액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잠깐만, 거기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걸 신고제하고 허가제하고의 차이점이 버스에 대한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나온 거고, 법으로 해서 나온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을 교통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다 된 것인데.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재정문제가 도비하고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마을버스의 문제는 거기서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같이 위임해 줬습니다. 도 조례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시간 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LH 경영악화로 인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의 모든 도로사업이 다 지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LH에서 광역교통도로와 관련돼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광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범위 내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경기도지사가 검토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 주면 이게 확정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 송영만 위원 시공과 관련해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공을 할 때는…….
○ 송영만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될 때까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개소를 보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11개 노선, 화성 남양 비봉지구 9개 노선, 오산 세교지구 4개 노선, 양주 광석지구 3개, 황해경제자유구역 3개 노선, 파주 운정지구 6개 노선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 광역도로망만 11개 사업지구별로 해서 사업금액으로 계산, 지금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는 5조 982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다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지연되면 모든 경기도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도로가 완료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미 입주가 된 곳도 있고 이러한 분들한테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있을 텐데 그 민원에 대한 걸 받으신 적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민원. 도로가 안 됨으로 해서 민원접수된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아직 사업착수를 안 한 지구기 때문에 민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제 지역구가 오산 세교지구입니다. 지금 여기 광역교통망이 안 돼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1지구, 2지구하고 연계되는 지구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1지구하고 2지구가 연계가 안 됨으로 인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지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 송영만 위원 광역교통망이 그거와 연계가 안 되면 지금 1지구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쪽으로는 아직 교통수요가 없고, 아직. 그래서 LH에서는 2014년도에 우회도로를, 평택하고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1지구와 관련돼서 광역교통망 도로가, 동탄1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지구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LH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오산시가 분담해서 오산시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거에 대한 걸 저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교지구와 관련된 민원사항만, 제가 여기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년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돼 가지고 5년 동안 개인재산에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교1지구 건 또 광역도로망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민원제기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경부고속철도를 넘어가는…….
○ 송영만 위원 경부고속철도가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 말고. 그건 2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2차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항.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 다 됐어요? 발언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맙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식사 이후에 계속 질의가 연달아 되면서 회의장 정리나 집행부들도 잠깐 일을 보셔야 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된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상기 위원님 남으셨잖아요.
○ 홍정석 위원 마저 끝내고 하죠.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이상기 위원님이랑 홍정석 위원님 본질의 남으셨고 저도 질의가 남아서 잠깐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죠.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잘 쉬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열띤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건설단체들과 간담회가 있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몇 가지 건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항은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주서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단체장들한테 회의안건으로 해서 했고요.
○ 이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다음은 버스요금 인상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버스요금 인상 검토과정에 최초에는 200원 이상 인상을 한다고 했고 이후에는 150원 인상을 그리고 최근에는 100원, 내년 상반기에 100원 인상될 거라고 하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 취임 후로 요금인상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버스요금과 관련해서는 당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를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시스템 개발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9월 30일 날 할 때 서울시가 먼저 버스요금을 200원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시장님이 사퇴하시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이런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에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보고했는데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50원으로 하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거 임박하기 전에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보류시킨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인천시와 똑같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상관없이 경기도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 독자가 아니고요. 당초 3개 시도가 합의한 대로…….
○ 이상기 위원 아, 합의한 대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추진일정대로 하고 있고 인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의 협조가 없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또 경기도 버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버스요금을 만약에 인상한다면 인상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요구자료 944페이지 별도자료를 보면 각 시군에 시내버스 사고 중에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시군별 시내버스가 무정차, 과속, 신호위반에 따른 민원접수 시 행정처분이 미약해서 운전기사가 같은 기사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같은 차량이 계속해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럴 용의가 있으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구체적인 어떤 강력한 제재수단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정류소안내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안내전광판이 2011년도에 4,974대가 설치 예정인데 전광판이 설치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도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광판이 필요한 지역은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광판 설치 시 우선순위를 도심 외곽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이용자들의 편의라든가 이용자 수 또 현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아니, 그게 시내지역은 말이죠, 가로등이 있어서 다 보입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은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침을 내려서라도 외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 그렇게 독려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저희들이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행이 조금…….
○ 이상기 위원 의견을 여기서 제시해서, 도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통건설국이, 아까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2청으로 이전을 해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예산분배가 작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전하기 이전과 비교해서 북부지역이 늘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료를 보고 말씀…….
○ 이상기 위원 아니요, 자료를 볼 것 없이 금액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사업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이 시군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기 때문에 보통 6 대 4다 보니까 북쪽지역이 좀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8.7 대…….
○ 이상기 위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51.3으로…….
○ 이상기 위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남쪽이 조금 더 많지만 아무래도 그 갭이 많이…….
○ 이상기 위원 이전하고 나서 안 한 거보다는 나아졌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북쪽에 편중, 편중이라기보다는 배려해서 예산편성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교통건설국장님이십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교통국과 건설국이 본 위원은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건설하고 방재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도시를 같은 맥락으로 봐서 건설하고 교통이 분리가 돼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랬을 때 우리도 교통하고 건설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교통하고 건설하고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 도에 교통 중에서도 철도가 우선하는 시책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교통은 철도항만 쪽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도로나 건설 또는 하천사업이나 이런 건설 쪽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좀 충분히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간부명단을 봐도, 지금 교통정보과 보면 우리 김철중 과장님께서 기술서기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교통도로과도 기술서기관님이시고요, 그렇죠? 기술자들이 교통문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입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심의위원을 모집하고 있지요? 21일까지인가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2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응시자가 많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이상기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하실 거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현재 총 250명, 기존 위원도 다 신청서를 내라 그랬기 때문에 250, 당연직 2명 빼놓고 248명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공고를 언제부터 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공고를 11월 1일 날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지금 한 22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한 500명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응시자가?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글쎄, 저희도 많이 왔으면 해서 다른 때와 틀리게 이번엔 굉장히 많은 부서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고 또 인터넷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크게 건설기술심의 분야하고 설계심사 분야하고 2개로 나눠져 있나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그러면 기술심의 분야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기술심의위원은 전체 250명 중에서 200명이 들어가고요. 저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기술심의위원이, 설계심사위원들이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 1/2 이상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입찰안내라든가 입찰방법을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계시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쉽게 얘기해서 턴키심사위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그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지방의 대부분의 공사가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못하고 외지에서 온,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상당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이것을 우리 경기도 소재 중견 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도급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지요,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공동도급이라는 게 사실은 실적 쌓기 위주지 실제로는 대표사가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 이상기 위원 그래서 대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기도 소재 중견 건설업체가 대표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경기도 건설공사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큰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물론 중상위권은 많습니다. 그러나 상위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상위권 업체들이 대표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소재 중견업체가 대표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현재 심의과정에서 가산점은 별도로 없고요. 그러한 부분은 발주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행자부 예규라든지 아까 활성화 조례 거기에 의해서…….
○ 이상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안내서라든가 입찰방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 의결할 당시에 그쪽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가산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조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입찰방법 심의는 두 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일괄입찰, 즉 턴키로 갈 거냐 아니면 기타 공사로 갈 거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일괄입찰이 턴키 방식으로 안 갔을 때는 별도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가고자 할 경우에 저희한테 입찰방법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에는 일괄입찰에 대한 입찰공고, 기본설계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그런 말 그대로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 안내서를…….
○ 이상기 위원 자격요건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자격요건. 자격요건이라든가 경기도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런 것은 저희 기술심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저희가 턴키 심의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출된 기본설계도서의 설계점수를 평가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기 위원 아니, 좋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이 법을 바꿔서라도 국토부나, 이게 국토부에서 하나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국가계약법이…….
○ 이상기 위원 국가계약법을 바꿔서 아니면 국가계약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정해서라도 이것을 지역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상위법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런데 위원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것은 없거든요. 사실 다 열려 있는데 턴키공사의 특성상 지금 중 이상 대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이상기 위원 이런 고민이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이상기 위원 충청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각 시도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자기네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얘기가 지금 타 시도의 행감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다 지역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발주하는 거면 충청도에서 하는 거 또 우리가 발주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서 충청도에, 우리 경기도가 일 양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충청도에서 발주하는 건 충청도 업체가 이익 보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 경기도가 이익 보도록 모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감사 때, 이거 답변 준비하셨지요? 위험도로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준비하신 답변을 9개 빠진 거, 경기도에서 9개 빠진 거요.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과의 전경훈 계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에 빠진 것을 다시 포함시키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진심으로 양평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이 지금 제가 9개 중에 2개는 아마 점수가 위험지수가 모자라서 빠진 거로 알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역시나 또 홍 과장님이시네. 홍 국장님 잠깐 쉬시고 홍 과장님이.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교통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미반영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광주시 1개소, 양평군 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호-도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 수입리 선형개량, 마룡-덕촌 간 선형개량 이 3개소는 75점, 70점, 63점 각각 이렇게 돼서 저희가 새로 반영이 됐고요. 이 중에서 문호-도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2012년 사업에 우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리 선형개량과 수입-노문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현재 반영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연말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망미리 선형개량과 턱걸이고개 선형개량은 기이 중기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노선명칭이 달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락으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양고개 선형개량하고 비솔고개 선형개량 2개소는 50점 이상이 되어야지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각각 34점, 45점으로써 점수가 미달됨으로써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토부 수립 반영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도로 노선에 따라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해서 보상비는 도에서 그다음에 시설비, 설계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이 국지도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수립한다는 게 사업을 하겠다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그렇지요. 중기계획으로서 5년마다…….
○ 홍정석 위원 일단 사업하는 걸로 포함은 됐는데.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포함이 될 지 안 될 지를 지금 검토…….
○ 홍정석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2개 사업이?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 홍정석 위원 적극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3개, 올해 3개 포함시켰던 것처럼. 왜냐하면 오히려 더 급한 게 수입리에서 노문리 가는 도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통학버스 다녀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론 사는 주민들도 그 도로밖에 이용할 데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그쪽으로 계속 매일같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굉장히 더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일반 주민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게 포함돼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거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작년 행감 때 BRT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이 있었어요. 이게 안전사고, 그러니까 BRT사업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현재 운행 중인 고양축이나 구리ㆍ남양주축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사고로 사망자가 14명이나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BRT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지적하면서 조치결과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민친화적인 BRT 구축 추진방안을 정책 연구과제로 추진 그래서 2012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뭐 이렇게, 그래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올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금 이 민원들이 승용차 이용자의 경우에도 민원이 많고요. 주로 주행차로 축소, 좌회전ㆍ유턴 금지 이런 것들이 기존 교통체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행자, 주변 상인들 그다음에 택시기사는 또 버스전용차로로 통행 허용해 달라고 하고 이런 기타의 어떤 주민 민원이,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많이 하신 겁니까? 추후 BRT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설계를 할 때는 주변 시군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사망자가 지금 14명이나 되고 또 보니까 비용도 광역철도 국비지원과 비교해서 굉장히 지원이,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것은 광역철도가 75%인데 반해서 BRT는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예산을 좀 더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받는 쪽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비 50%, 도비 15% 해서 65%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것 좀 더 광역철도 정도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조달문제 등등 검토를 좀 많이 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런 사업들을, 이미 기존에 돼 있는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해야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사고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 신도시 건설하고 이런 데는 좀 드물지만 앞으로는 도로확장 시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도로. 그다음에 BRT를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데다가 어거지로 막 해서 주민 민원 제기하게끔 만들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새로운 체제의 교통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거나 이러진 않고 가능하면 설득을 하되 설득이 안 되면 그런 데는, 반대를 강하게 하는 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건 사업을 변경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주민이 공감하는 BRT사업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안전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에서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했는데 경기도에서 안전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이게 가장 우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투자액이 9,100만 원, 안전도시 조성 해서 쭉 해서 총 13개 사업에 2,572억 700만 원을 투입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결과는 경기도가 참 별로 안 좋아요. 음주운전 적발건수 1위, 어린이 교통사고 1위, 노인 교통사고 1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1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현실이 이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차량 1만 대당 사망…….
○ 홍정석 위원 이거 국정감사 경찰청 자료예요, 2011년. 국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차량…….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다르게 나왔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지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추이가 당초 4.3에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서 2.0으로 이렇게 저감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그건 사망자 수만 그렇고요. 꼭 죽어야지 그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또 사고 발생건수도 자동차 1만 대당 지표로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93.87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56.13으로 나타났는데…….
○ 홍정석 위원 특히 많은 게 어린이나 노인사고가 좀 많거든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이게 2011년 국회 국정감사 경찰청 자료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예산은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과 달리 교통 현실이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좀 유념을 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들이 많은가요, 경기도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가 서울하고 비교할 때 보다 차량 수가 많고 또 수도권…….
○ 홍정석 위원 그것은 뭐 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길도 많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인구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건수, 빈도수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아무튼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이것에 대한 효과가 나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양평의 폐철도 저는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용한. 그래서 이거 세세히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행사, 폐철도 개통식을 했잖아요, 양평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국장님도 오셨었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 폐철도가 4대강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었던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보기에는 4대강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 홍정석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인천부터 서울구간을 통해 가지고 구리 쪽으로 해서 팔당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철도를 이용해서는 여주의 4대강사업 하는 데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그날 개통식 하는 날 대통령도 오시고 해서 가봤는데 이게 4대강 홍보하는 자전거도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도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사업 할 때는 단순히…….
○ 홍정석 위원 4대강 홍보로 전락돼 버렸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단순히 폐철도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건의한 겁니다.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걸 다른 데 강원도 폐철도 있을 때 레일바이크라고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로 녹색교통 쪽으로 해서 여가도 즐기고 건강 찾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 홍정석 위원 제 생각에는 4대강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었거든요, 시작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오히려 정말 좋은 취지에서 했던 이 사업이 4대강……. 저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하는 데 이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건설공사 설계입찰을 위해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총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그다음에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검수를 하고 이렇게, 이게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료제출, 행감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걸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는 제가 도로사업소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퇴계원-진건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14개 사업에 사업비가 당초에는 5,248억 정도에서 마흔두 번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497억 7,572만 8,000원이 증가해서 최종사업비가 5,641억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마흔두 번씩이나, 14개 사업에 마흔두 번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글쎄,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자주 하지 않고 당초에 설계할 때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검증을 하지 않나요? 처음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에 설계 발주하기 전에 일정금액 이상은 설계심의도 해서 경제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만 계약심사제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기간에 도에서 예산을 제때 못 세워주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 홍정석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너무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법적으로 이것은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있을 수도 있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도를 넘었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정석 위원 설계변경이 잦으면 그건 결국에는 증가, 공사예산이 증가되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예산이 들어가고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빈번하게 해서 시공사의 입맛대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드리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 민자도로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과천-의왕 간 도로 아시죠? 지금은 2013년부터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실은 건설본부에서 조례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따로 보고 있었던 건데 이 도로 자체가 민자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국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알기로는 자기자본비율이 당초 20%로 체결되었다가 2009년도에 실시협약 측면에서 15%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협약이 15%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협약대로 15% 자기자본을 넣지 않았습니다. 12%, 11%, 13% 이렇게 자기자본을 넣었습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대야 되는 주주가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회사는 자기자본을 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빌려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얻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이자수입이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이익도 받게 되고 부당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경기도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도로 맞죠? 민자도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지난 1년 간, 정확히 얘기하면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8일까지 딱 1년입니다. 1년간 자기자본비율이 계속 15% 이하였습니다. 실시협약과 달리. 그때 어떻게 지도감독 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라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설 초기에 보상비에 대한 민간부담이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순위차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자기자본을 15% 이상 넣고 두 번째로 선순위차입을 하고 세 번째로 후순위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남부도로주식회사는 자기자본을 넣지 않았고 선순위차입을 하지 않았고 후순위차입, 이자율이 높은 후순위차입만 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일시적으로 자기자본비율 미준수기간이 발생했습니다만 현재는 27%로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시까지 자기자본의무비율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지도감독을 못하게 되면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공무원에게는 적당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통행료 결정 이전에 실시협약 변경 시에는 피맥 같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통행료 인하방법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정답을 읽으셨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실은 그 답변은, 제가 어쨌든 계속 거의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우리 민자도로팀과 그리고 제가 국토부와 기재부, 다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금융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실은 기울였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이번 기회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자본이 15%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그건 한 줄이지만 제가 15%로 떨어뜨린 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거의 40억에 육박합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 1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채권을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넣기 때문입니다. 그건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서너 번의 후순위채권을 넣을 동안 도가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의 잦은 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는 건 솔직한 얘기로 인정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제가 공무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공무원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민자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실은 민자도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을 혼자서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울-문산 간 민자도로 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포천도 민자도로 합니다. 포천-구리인가요? 민자도로 하죠. 민자도로가 운영됨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금융자본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를 불려서 통행료를 늘립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넣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수익을 이중삼중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도감독하시는 관리시스템을 바꾸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이게 무슨 금융파이낸싱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국토부나 기재부 아니면 피맥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민자도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도감독을 우리 국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익을 가져가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 제가 답변받은 것은 세무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세무서에 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8억 정도 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회사, 실은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않은 2호융투의 문제죠. 실은 남부도로 주식회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남부도로가 자기자본을 넣지 않고 이득을 계속 부당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계속 법인세를 적게 낸 것, 이렇게 부당이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조치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20%가 다 됐기 때문에 사후조치긴 하지만 적절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정된 투자금을 넣지 않으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내용 있죠, 금융적인 내용. 그러면 저희는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도에서 말씀하셨던 고촌IC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셔서, 2013년이면 바로 개통합니다. 통행요금이 불변가 8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행료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가능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렇다면 저희가 유료도로 의왕시와의 문제를 불거지면서까지 이렇게 할 게 아니었죠. 그때 말씀해 주셨어야 됐죠. 저도 이 공문을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어제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받았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2013년이면 멀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남부도로와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통행료를 인하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경기도가 받아오시든지 기한을 줄이시든지, 29년 운영기간을 줄이시든지 그런 노력을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바로 실시협약을 변경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검토했던 사항과 그런 것들을 의회에 함께 보고를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지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짚을 항목이 많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요.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버스에 지원하는 돈 중에 시설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시설개선지원금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차가 종료돼서 이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해서 시설개선금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버스요금이 오르면서 어떤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으셨나 봤더니 시설개선금이 다시, 60억대의 시설개선금이 다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버스요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 적자를 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거고 앞으로 요금이 조정되면 당초 하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시설개선금을 부담해 주면 업체가 갖고 있는 경영부담이 좀 최소화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드려야 업체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해주는 게 분권교부세를 50% 하고 지방비를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원래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보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자랑할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설개선부담금 관계는 지난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연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존 버스가 있는 게 차령이 9년입니다, 보통. 맥시멈으로 11년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버스개선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급화사업은 신규차량 옵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다른 시도에 분권교부세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물론 시하고 도 단위하고 다릅니다. 시라는 의미는 준공영제고 도라는 데는 민영제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버스 차량보유대수라든가 유류대하고 관련 또는 벽지노선 지원, 이렇게 해서 분권교부세를 일정비율로 나눠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분권교부세 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비 반으로 해서 버스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버스 자체는 냉정하게 보면 9년 했으면 폐차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경기도에서는…….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제가 설명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6년~7년 정도 됐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개선분을 신규로 부담하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질 거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건 아닌 걸로 제가…….
○ 위원장 송영주 그렇지는 않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10년 시설개선금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떻게 집행됐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집행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이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누계로 155억 1,600만 원인데요. 2009년도가 37억, 2010년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2009년도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2009년도가 정확하게 37억 3,900만 원이고요. 2010년도가 4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2011년도는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직까지 예산에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미집행된 율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미집행은 지금 사업추진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예산상으로는 시설개선사업이 61억 3,300만 원 예산확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미집행률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착공되면…….
○ 위원장 송영주 올해 가능합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금년 내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개선금이 그러면 언제, 60억 정도의 시설부담금이 언제 확정됐나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위원님들께서 그때 세부적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45억 6,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상당히 늘어서 61억 3,3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올해 확정됐냐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당초예산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당초예산에는 확정이 안 됐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당초예산으로. 그런데 이 자체가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전체로 650억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죠, 당초에.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확정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확정드린 건 총 금액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650억 덩어리로 한 내용을 현재 저희가 일부를…….
○ 위원장 송영주 금액 중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급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나누시는 건 집행부 몫이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게 언제 확정됐기에 아직 집행이 안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업하는 관계에 있어서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설개선사업 자체를 지금 전액 기존 버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단 자체가 약간 늦어졌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사업 자체가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그 자체가 타 도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준다, 굳이 그것을 사업비를 투자해 주냐.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사업을 해야만 버스 고급화나 시설개선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업계의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는 빨리 조치하는 게, 집행을 빨리해서 소진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개선금이 과다하게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시설개선사업 자체를, 어쨌든 이 사업은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평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버스에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버스회사를 보면 자기자산이 늘어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제가 봐서는 재정지원금 자체는 버스업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요금제로 해서는, 요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딜레이, 지체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연혁적으로 재정지원이 되는 거고…….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제가 버스에 들어가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송영주 그 파이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제가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만 도의 정책방향에 그것이 맞게 쓰이는가를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설개선을 해준다 그래서 버스회사 경영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의 정책에 제대로 맞게 하는지 그리고 기사님들의 임금체불은 없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기초해서 돈을 차등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안 그러면 다른 시도처럼 그냥 다 뿌려주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래서…….
○ 위원장 송영주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시설개선금은 뿌려주는 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뿌려주는 돈이 많아지면 경기도가 평가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송영주 왜냐하면 파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평가하는 항목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의 정책에 맞게 되고 있는지, 실제 기사님들과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을 제대로 산정해서 그 파이를 늘리는 것이 전체 버스업계를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인센티브가 134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억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버스정책위원회나 이런 의사결정하신 분들께서 인센티브 파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래서 시설개선사업 중에서 일부 부득이 딜레이해도 될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는 인센티브를 파이를 거기서 합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기도가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왔죠. 그리고 경기도는 또 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업체도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더 잘하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평가지표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빠진 곳은 없는지 그것을 더 전문가들과 의회와 상의하셔서 그것으로 업체들을 유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해주시고 시설개선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달, 두 달도 아니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척하게 되면 부실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척시키시고 집행률이 100%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마땅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대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기본질의가 끝났고요. 바로 보충질의 이어갈 텐데 보충질의는 위원님 간 10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보충질의를 시간을 맞춰주셔서 압축적으로 끝내 주시면 이후에 또 추가질의를, 되도록이면 압축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시간 엄수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괜찮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괜찮습니까. 오전에 제가 본질의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증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주문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교통건설국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몇 군데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뿐이 안 돼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네, 아니오의 단답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 전체예산 대비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2007년도의 8.6%에서 2011년에 7.5% 8,251억 원에서 9,085억, 물론 우리가 총예산은 증가해서 퍼센티지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8.6%에서 7.5%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우선 총액 대비한 건 사업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나 SOC사업에 투자가 적어졌다고 생각됩니다.
○ 김광철 위원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SOC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축소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아무 래도 SOC분야의 사업비가 낮아지게 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해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보다는 복지나 이런 주민들의 생활편익 시설 또는 유지보수 사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SOC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복지분야로 예산이 더 많이 편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SOC사업 부분을 더욱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도시로 되어 있는 수원이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런 안양시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다 돼 가지고 완료된 안정된 도시는 SOC사업의 유지,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나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수이북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또 동북쪽에 있는 양평, 가평, 포천이나 이렇게 낙후된 도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른 데 비해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 김광철 위원 저기 국장님! 제가 시간이 10분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SOC사업을 더 확대해서 빨리 안정, 만족할 수준에 있는 정도로의 SOC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의 여건이라든가 전국의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특히나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다못해 강원도를 가거나 전라남북도를 가거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행량도 얼마 안 되는 도로의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사통팔달형 뻥뻥 뚫린 도로구축이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모토로 여태 시행을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지역에 고속화도로 내지는 대체우회도로의 진행조차도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일례로 3번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도로는 지금 진행률이 보상 2%, 진행 2%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로망에 대해서는 국가나 경기도가 반드시 이것은 선행돼서 먼저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돼야 합니다. 점점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인구가 밀집되는 곳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악순환을 초래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우선 한수이북에 있는 10개 시군이 낙후된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는 휴전선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안보를 담보로 해서 개발을 못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또 더군다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각종 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해서 김문수 지사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수준이 못 되고 있고 더군다나 공여지법 같은 데는, 용산 같은 데는 국가에서…….
○ 김광철 위원 잠깐요, 국장님. 그래요. 하여튼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 위원이 우리 교통건설국한테,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한층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물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수정법의 철폐라든가 또 아니면 역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목소리로 정부에 질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께서 민자투입도로, 민자도로에 대한 어떤 금융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의뢰가 왔을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경발연이라든가 또 피맥 같은 데서 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짧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그룹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오늘 국장님 답변 중에 노력해 나가시겠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시죠. 제가 오늘 예산 추이를 자료로 보니까 경기도 도로사업 예산투자 현황이 2008년도에 아주 정점을 이뤘어요, 보니까. 3,925억 정도 투자가 됐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1,803억으로 54.1% 감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1,889억 원, 11년도에 1,594억 원, 12년도 내년도 예산은 거의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도표가 그려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통건설국 공무원들의, 실과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북부협의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올해 이러한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담당관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으로 북부 예산비율이 훨씬 더 비중이 원래 7 대 3 정도에서 아니면 6 대 4 정도에서 더 높아졌다는 것을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방식의 접근이,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돈은, 아까 말씀대로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미집행된 거 또 집행이 돼야 될 곳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이런 대안을 저는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남쪽은 어떻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시군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거기에 많이 집중해서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북쪽에 대해서 신경 쓰고 북쪽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의지고 또 도지사님도 의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지 않고 더 예산투자를 해서 그래도 남쪽하고 북쪽하고의 균형발전을 거의 50 대 50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노력하신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접근해야 되는지, 기재부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방도대체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건 등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게 법률적인 제한도 분명히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제한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북부청에 우리 교통건설국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사님의 어떤 의중에 또 아니면 우리 북부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오늘 많이, 이렇게 해도 짧네요. 다 지났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체제를 갖춰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보다는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김건중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택시요금카드단말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회사택시가 요금카드단말기 미설치 시군이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현재 카드단말기는 현금보다 카드를 쓰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3만 4,722대 중에 97% 정도 해서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단지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는데 1,160대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마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연말까지 다 100%가 된다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거의 다 될 겁니다. 신규로 새로 나오는 차 말고는 거의 다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97%, 98% 정도 달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지갑을 다른 데 놓고 카드만 갖고 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해서 그래서 이걸 아주 신경 좀 써라 하는 얘기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택시를 타보지요. 과장님 덕분에 택시를 한번 타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저도 어제 아침에 한번 타봤습니다. 4,600원 나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회사택시 요금카드 통신요금을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기사들이 몰라요. 이것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런데 그 택시회사의 임직원은 알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반대로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분들이 통신요금 보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좀 더 아주 활기차게 쓸 텐데 안 하는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 홍보를…….
○ 오문식 위원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5,000원인데요. 도에서 2,000원 그다음에 회사…….
○ 오문식 위원 아니, 금액은 그렇고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1,000원 정도 내는데 그 사항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카드단말기 요금카드 통신요금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걸, 도에서도 주고 시군에서도 주고 있다는 걸 정확히 기사분들이 인지해서 카드를 내밀면 좀 웃어가면서 카드를 싹 받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정보과장님! 김철중 과장이 잠깐 답변대로 오세요. 위원장님이 그냥 빨리빨리 하라니까 빨리빨리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천천히 하세요.
○ 오문식 위원 버스정류장안내전광판 BRT요. BIT 그건가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BIT입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
○ 오문식 위원 BIT. 도비지원이 시군에 얼마나 되지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10억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도비가 10억입니다.
○ 오문식 위원 10억이면 31개 시군에 골고루 다 돌아가나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올해 8개 시군에 골고루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8개 시군에?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10억이 좀 적네요, 그렇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적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말씀 잘하셔서 예산을 좀 올려보시고.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는 BIT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도 잘하고. 20, 30대 젊은 층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 이런 게 있어서 자기들은 좋다고. 그런데 반면에 BIT를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아무래도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노인분들은 대략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그러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65세로 법령에는 돼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폰을 잘 다루지 않는 연령층이 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네, 맞습니다. 노년층에서 99.9%가 모르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등등 기타 이것을 잘 운영을 못하고 P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운영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있으면 뭐합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 과장님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지금 그동안 쭉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경기도의 버스정보 수집과 제공하는 시스템은 한국에서 따라올 데가 없을뿐더러 세계에서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서비스, 최고의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시와 비교해서 좀 불리한 것이 서울시는 광고업체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자체 돈을 들이지 않고도 BIT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무튼 주어진 예산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또 BIT를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의 기초 지자체에다 의뢰를 잘 좀 하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짜서 시군에 통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아주 시골 같은 데는 경로당에 모니터를 하나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서 반복 교육을 한 세 번만 시키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잠깐만! 또 하나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대부분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협상에 의해서 뭔 계약을?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공개경쟁입찰.
○ 오문식 위원 공개경쟁입찰이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저희는 시군에 30%의 돈을, 저희 도비가 3이고 시군이 7입니다. 이렇게 돈을 보조해 줄 뿐이고 시군별로 BIT업체는 시군이 선정합니다.
○ 오문식 위원 아, 시군이 선정해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리고 위치도, 아까 이상기 위원님도 질문 같이 하셨는데 시군 어디다 할 것이냐도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저희가 매년 한 600여 개 정도를 목표로 BIT를 하지만 저희가 10억 지원한다는 것은 그중에 한 200여 개 할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외는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BIT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도가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요. 다만 올 초에도 오문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오늘 이상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좀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배차간격이 느린 지역도, 사람이 많은 지역만 우선으로 하지 말고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선택권은 시의회와 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공개입찰이지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 제품이 거의 비슷하죠, 사용하는 방법은?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선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뜻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과장님의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방법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인데 만약에 제품이 다르면 또 다 설명하고 이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시군에 잘 지시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각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시군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억기 과장님. 그전에 도로계획담당 홍중화 씨가 어느 분이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담당입니다. 도로계획과의 도로계획담당.
○ 오문식 위원 어느 분이냐고, 얼굴을 몰라서. 아, 그분이구나. 김수정 씨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없어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차석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주 두 분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보완을 좀 하고자 하려고 우리 과장님 귀찮아도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국도 신설 및 확포장 공사에 의한 민원 때문에 좀 뵙자고 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거. 국도 신설 및 확포장 지역 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늦게 문제점을 발견해서 민원제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게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민원이, 사실 잘 몰라요. 지역주민들 나와서 “우리 이렇게 도로를 낼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하고 일방적인 통보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설명회라는 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잘 알아야 설명회 할 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슨 제안을 낸다든가 방법론을 제기하든가 뭐가 있을 텐데 지역 주민설명회 때 보면 일방적인 거의, 국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그런데 국도 주민설명회 할 때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또 참가를 하고 시군에서도 참가를 하더라고요, 직원 1명 정도는. 물론 설명회는 국토부에서 하고 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려면.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하고 계획수립을 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이전에 저희 경기도 의견도 받고 또 저희는 해당 시군의 의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다 국토부에서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실제 위원님도 그 주민설명회 하는 데 가보셨겠지만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밭이라든가 논, 예를 들어서 대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도면 가지고는 사실 거기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형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때 내 땅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도로가 너무 높다, 낮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한 3개월 전에 하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 담당 팀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되 그것으로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설계가 한 40% 정도 됐을 때 한 번 해주고 또 여유가 있다면 한 80% 정도 됐을 때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1회로 마칠 게 아니라 2회, 3회 정도 이렇게 충분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하나요. 여기, 내가 그래서 고충민원의 처리 일반적 절차 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접수, 검토 조사, 보고 및 결재, 결과통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사실 또 그렇게 옵니다, 연락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 회신을 받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일반상식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믿는 게 공무원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좀 상세하게 민원인들한테 전달을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문서 하나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더라도 실속 있고 알차게 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다음에 하지요,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연체이유를 물었더니 주로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 조광명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이 내용이 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개발사업 쭉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개인사업자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다 내용이 다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광역교통…….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법조문을 읽고 있습니다.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여기 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은 시간을 드리느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거 가지고.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연체이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미징수금액 회수 방안과 관련해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속히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 조광명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이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좀 주시지요. 자료 보셨어요?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가 미구성돼 있고 언제까지 구성하겠다고 실무과장이 자료 안 줬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통합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2월까지 구성하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속히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 지금 도지사가,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도지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을 제출할 때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조례에 의한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를 받고 제출하도록 향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홍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십니다.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교통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 조광명 위원 홍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명칭이 광역전철부담금에서 이름이 바뀐 거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광역전철부담금에서 이름이 바뀐 거지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시설부담금을 저희가 2002년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광역전철부담금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입법취지가 있는 거지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법이나 조례, 시행령에서 제가 계속 제기했던 것은 도로에 쓸 수 있는 것의 여지를 남겨 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안을 만드셔서 그것을 실무과장이 국장님께 보고하고 상의 드리면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가 국가가 주도하면서 생활형보다는 레저형 중심이 됐지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길이를 얘기할 때 주로 생활형보다는 레저형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관련돼서 녹색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생활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복잡해지는 것이 승용차를 끌고 나와서 생기는 문제고요. 아마 이런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생활형 도로를 얼마나 늘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연계교통수단이 없는 거지요. 그게 마을버스일 수 있는데 마을버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자전거에 국한돼서 얘기하면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타의 문제가,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런 지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시군과 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레저형으로 가거나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시군 경계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든 정책방향이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중앙선 폐철도부지 강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가 한 일이 뭐죠? 이 사업과 관련돼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업은…….
○ 조광명 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경기도가 한 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행안부가 거의 주관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저희 도비예산 지원했고 또 사업할 때 일부 점검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 게 없다고 들립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그런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사업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죠.
○ 조광명 위원 어떤 점검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진도를 파악하고…….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 사실 이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경기도의 도비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국비 내려왔고 시군비 붙이고 경기도가 도비 붙였습니다.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예산만 줬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자기 논리와 자기 고민이 이 자전거도로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예산심의였을 때도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업이긴 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기도가 기껏 할 수 있었던 게 환경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쓰레기통 몇 개 더 달아달라고 하는 요구가 다였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국비 내려오면 다 매칭시키는 거 말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시군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행감 오랫동안 받으시느라고.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도 다 죄송하고 하여간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교통정책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교통연수원 행감 하면서 작년에 했던 문제를 다시 질문했었습니다. 지분구조 개선문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조광명 위원 행감 자료에 답변을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출자금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타, 답변내용은 쭉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224억이 투자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 6개 업체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사원단체.
○ 조광명 위원 사원단체가 버스회사 쭉 이런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조광명 위원 그 회사들이 초기에 자본을 조금 투자하고 나서 지분구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통연수원이 외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경기도가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건 운영비를 투자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계속 재원을 투자하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시설이 낡아서 지금 당장 교육받는 공간을 증축해야 되거나 신축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전체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계속 재원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원단체라고 하는 데는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계속 그 지분이 늘어납니다. 재산가치가 예를 들면 5년 전에 100억이었던 것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구조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혀 개선된 답변이 아닙니다. 고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출자금, 이게 출자금의 형태가 아니어서 지분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얘기죠? 보조금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 부분은 저희가 그날 가서 봤는데요. 최초자본금이 어느 정도, 구성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한 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건물분에 대한 증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으로 제 생각에는…….
○ 조광명 위원 토지의 재산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건 토지의 재산가치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토지, 그렇죠. 나중에 떠나거나 그러면 건물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 조광명 위원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조광명 위원 얘기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교통연수원이 그 상태로 있거나 혹은 다른 데로 확장하거나 또 도의 교통정책에 따라서 다른 연수원하고 합병, 다른 재산가치와 합병하거나 이랬을 때 지분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통연수원은 저 상태로 그냥 축소하거나 저 상태로 더 확장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늘려서 합병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주문했던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우선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용어의 정의를 출자금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07년도 그 당시에 했다고 하는데 그 문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합의해야 될 사안인데요. 출자금,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 내용에 전액이든 아니면 일부든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작년에 행감에 지적했던 사항을 이렇게 답변하고 올해 지적했던 사항을 내년에 또 이렇게 답변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과장님, 그냥 더 나와 계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김건중입니다.
○ 서형열 위원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찾으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택시.
○ 서형열 위원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 그래서 나는 이 타이틀을 보고 어떻게 어려운 택시업계를 도와주려고 추진하나 하고 이렇게 그냥 눈이 밝아지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경기도 통합브랜드 택시 운영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통합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데 도민들의 선호도는 어떻고 이렇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내용이 주가.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합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데 이 예산을 들여서 통합브랜드 택시 운영이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적에 절반은 성공 이상으로, 완전한 성공보다는 절반 정도는 가치가 있다,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러시다면 기사님들의 참여, 수입체감 조사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수입 관계로 따지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이것은 제일 문제가 세 가지로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콜센터들이 있어요. 콜센터들이 우리가 한 19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3개가 이번에 참여했고요. 20개 시군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업체나 운전자들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있는 중이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좀 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요금의 결제수단을 옛날에는 현찰로만 했는데 지금은 카드도 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 정도 됩니다.
○ 서형열 위원 카드를 쓰고, 단말기도 다 달았고. 그렇다면 시민들은 불편해지는데, 아니 시민들은…….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편리해지죠.
○ 서형열 위원 편리해지는데 업계나 택시종사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찰로 받아야 할 돈을 카드로 받으니까. 그날 현찰이 안 돌고 또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투명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 서형열 위원 아니, 택시회사가 투명성이 없습니까? 사납금 관계가 있고 개인택시가 무슨 투명성이 필요해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지금 젊은 애들은 현찰을 안 들고 다니고 대개 돈을 1~2만 원 정도만 들고 다니고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카드사 이익만 챙겨주려고 경기도에서 권장한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택시업계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진다면.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한 달 수입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사납금이…….
○ 서형열 위원 사납금 다 내고 월급해서 한 달에 법인택시를 하신 분의 한 달 수입이 얼마라 추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150~200 이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굉장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130 선입니다, 130. 개인택시가 180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잘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님이 운전 몇 번 하신 지 알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스물여덟 번 하셨습니다.
○ 서형열 위원 스물여덟 번 했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사납금을 다 내고 돈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거의 못 가져가십니다.
○ 서형열 위원 못 가져가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리고 배회영업을 하시니까.
○ 서형열 위원 배회영업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초임자가 택시운전을 할 때 사납금 내고 몇 푼 가져가겠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정확히는 말을 안 해주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여러 번 물어봅니다. 수원은 7만 5,000원, 8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하루에 많을 때는 7만 원, 요일별로 많이 다르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버스는 돕고, 버스는 광역교통체계, 대중교통수단으로 되어 있고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카드단말기 도와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택시업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 제 친형님이 개인택시를 하셔요. 30년을 하셨는데 지금 160~170 번답니다. 거기에서 또 차를 사면 차 산 걸 매월 할부를 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업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택시정책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회적 약자도 도움을 줘야지 않겠느냐, 경기도에서. 이런 연구를 하시고 정책을 개발하라는 얘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시민들은 편해지는데 택시업계는 더 불편해지잖아요. 제가 개인택시를 한다고 해요. 카드로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 몇 %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수수료를 내야잖아요. 오늘 내가 번 돈에 대해서 현찰을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개인택시가 무슨 투명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택시관계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하실 적에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계 벌이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택시담당한테 정책을 만들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도민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어요? 우리 민경선 위원이 버스 전문가라면 저는 택시 전문가입니다.
(웃 음)
앞으로도 택시관계, BRT관계, 정보화관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김문수 지사님이 운전을 하더니 서민만 만나고 배회만 하고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택시업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사람들이 진짜 열악한 여건에서. 그리고 그분들 보세요. 생명을 담보로 일하잖아요. 그리고 택시 타시면 팁도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시간이 조금. 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하시는 분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 서형열 위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용을 보면 언제 착공할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보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보상비는 국토부에서 부담합니다.
○ 서형열 위원 국고보조금은?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민자도로사업은.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네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군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전액 국비보상비 100%고요. 공사비는 민자사업자가 대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MRG관계 때문에 지금 금융조달, 요즘 금융권이 어렵고 그래서 착공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 도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RG가 없는 도로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의 자금조달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지금 거의 잘돼 가고 있고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부에서 나서 착공을 해 가지고 201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건 포천에 다 지어서 현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지만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에 승인이 나면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도로가 되면 또 포천-구리 간 좋은 도로가 되면 포천 발전도 좋을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폐선은 안 했지만 운행하고 있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답변이 ‘미운행 노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30-6번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6개월이 지났는데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대중교통과장님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힘들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했는데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영 및 서비스 관련해서 팀장님이나 기타 김영환 주무관님, 정말 고생하시고 과장님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주말도 없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거의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식인데요. 도정질의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후차량이 많다,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광주시, 예를 들면 강남역, 잠실역에 가면 KD운송그룹 경기ㆍ대원고속버스가 노후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일명 똥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비스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제보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평가식이나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005년도나 그 당시에 평가식을 만들 당시의 산식은 그 당시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교복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6년,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성인에 맞는 옷으로 탈바꿈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하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만큼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산식에 맞춰서 날밤 새우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이 틀렸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국장님이 건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영 및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든지 그 산식이 맞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틀렸다고 하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식을 해서 그 사항이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갖다가 전국에 보급시켰고 국토부 훈령으로 했기도 했고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것이 잘됐다고 그래서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경과하고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또다시 버스정책위원회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순환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도 정책추진도 관련해서, 어제 도정협조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봤는데 이거 갖고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경기순환버스 관련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나 내년에도 이에 대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이걸 도입한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간략하게 제가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1일 운송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1일 일반버스가, 900원짜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4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직좌가 1일 52만 원 정도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경우에는 58만 원을 줍니다. 준공영제로 해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관계는 1일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환버스 수입 자체가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금방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1일 운송수입이 3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이면 13만 원이 지금 차이 나는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 자체는 운임이 28만 원 그다음에 재정보조가, 저희가 지금 재정보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만 원 정도 해서…….
○ 민경선 위원 별도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니, 재정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개선지원금이라고 650억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일부에서 5만 원 내외로 해서 3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요금 조정 관련해서 통행료 200원 추가해서 500원 인상할 예정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전체적으로…….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만 해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0원을 인상 시 7~8만 원이 지금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원의 통행료 추가 시 2.5만 원 이게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6~7만 원 정도 저희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셨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용승객에 따른 현재 수입금으로 고려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지금 1만 명이 돌파했는데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1만 명이 금년 5월 27일 자로 돌파했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하게 점증한다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과장님, 이 인상안에 6~7만 원인데 7~8만 원 제가 쓴 건데, 아까 실무담당자한테 들은 건 2.5만 원.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금방 제가 계산했습니다. 1일 이용자 수가 1만 명입니다. 그러면 통행료 200원 1만 명을 곱하면 200만 원입니다. 지금 3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그러면 6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 관계는, 제가 말씀…….
○ 민경선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시고. 300원을 요금인상 했을 경우에 1만 명 곱하면 300만 원이 돼서 30대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6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일 운송원가가 54만 원 정도로, 제가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데 집행부 주장에 의해 54만 원이면 현재 대비 33만 원 플러스 17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 관계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환승손실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전체 플러스 플러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환승손실보상금도 이게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민경선 위원 그 구간에 됐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아니, 지금 그게 적용되고 있느냐고, 환승할인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적용되죠.
○ 민경선 위원 적용되고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까 존경하옵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0분 지나 가지고 싸웠다는 말씀이,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원가분석,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대수를 몇 대로 계산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30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55대입니다.
○ 민경선 위원 55대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민경선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대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55대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렸네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자료가 언제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다시 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55대가 현재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경기ㆍ대원고속에 1억 3,400만 원을 지난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송원가나 여러 가지가 거의 일치한다면 굳이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조사해 보면 보통 1,700원에서 2,000원 플러스 200원 해서 2,200원인데 기본적으로 현 1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100원 정도로 가야만 적정하다, 최소유지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석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경기도 시책으로 해서 순환버스인데 ‘순환버스’지만 업계에서는 ‘수난버스’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개 업체가 10대를 운행해서 흑자를 봤을 때 1개, 그러니까 10 대 1 정도가, 흑ㆍ적자 관계에 있어서 10 대 1 정도가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만 좌석형, 무슨 버스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순환 좌석, 직좌형버스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직좌형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 다른 데는 거리비례제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건 거리비례 요금을 산정하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버스업체에서도, 저한테 제보가 온 사항인데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있는 요금제로 가서는 거리비례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석을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게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꼭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라도 이러한 평가식이나 평가관련…….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 관계는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시기에 좀 평가지표에 대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나 아니면 박사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계장님 하여튼 관계되시는 분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검토시기가 실은 내년 사업에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기상 이미. 그러니까 내년 시기를 그런 시기로 좀 두시고 내년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서비스 평가항목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걸러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송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사실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오산 세교지구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LH본사하고 확인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2011년 12월 말 지장물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후에 2012년도 8월 달 보상착수 예정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LH 오산사업본부에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자료를 미리 홍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게 자료가, 오산시하고 본 위원이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차례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세 번 다 날짜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오늘 최종 받은 날짜가 이렇게 된 건데 2009년도에 하겠다, 2010년도에 하겠다, 2011년도에 하겠다. 이게 계속해서 12년도까지 온 겁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 LH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로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한번 오산시와 경기도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LH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불러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2010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275억 원 들였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83억,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교통분담률은 1% 정도 향상됐어요.
그리고 행감자료 583페이지부터 628페이지를 쭉 한번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몇 페이지.
○ 송영만 위원 583페이지부터 628페이지. 거기에 준공사진이라 물론 자전거 타는 분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든 이런 데 준공과 함께 찍어서, 사진상에 자전거 타시는 분 한번 보세요. 한 분만 나왔어요, 한 분. 한 분만 타고 있어요, 거기. 본 위원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진은 준공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준공 때지만 준공 때라고 보시기에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려면 시군에서 나가서 실제로 찍어야 되는데 준공 때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커트 수로 계산하면 거의 한 100장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단 1명만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준공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분담률 계산하는 데 이 분담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걸 %로 계산해야 됩니까? 2.5%입니까? 몇 명, 인원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버스분담률 그다음에 택시분담률, 자가용분담률 이랬을 때 1%가 향상됐다는 걸 수치상으로 어떻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1일 수단별 교통통행량 총 합계를 해서 총 합계분의 1일 자전거통행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근거는 국가종합통합체계 효율화법 12조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마저 자전거와 관련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아까 조광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이게 출퇴근용이 아닌 레저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지금 청소년 내지는 어린이들이 실제 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도로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타는 율이 떨어지는 거지요, 실제상.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은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너무 입시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학교 교실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부산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을 운영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일부 시군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로, 지금 교통안전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런데 교통안전과 함께 자전거교실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전거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전거도로만 만들게 아니고 자전거를 쓸 수 있는, 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을 별도로 하셔서, 어차피 교통건설국 소관 아니겠습니까? 교통연수원이. 그래서 이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버스정보이용 관련 BIS와 관련돼서 공근식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BIS 설치 평균비율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설치가 25.7%가 돼 있습니다. 설치 개소 수가 5,839개소인데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성남시 이 시군이 평균적으로 5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82%대, 안산시 60%, 부천시 66%, 성남시가 42% 이렇게 40% 이상 되는 데만 제가 했는데 물론 실시한 연도를 계산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많이 돼 있는 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미설치된 구역에서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신도시로 개발된 데는 다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관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는 데는 많아요.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다, 돈 부담할 테니까 다오,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하는데도 못한다 이거지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돈 없어서 못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보이용 관련해서 BIS사업은 경기도에서 자금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각 시군에 내려주면 이렇게 받아서가 아니고 아까 제안을 했듯이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경기도에서도 전체,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이 아직 교통정보센터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못하는 시군이 있고…….
○ 송영만 위원 이거 1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22개 시군은 제가 X-bar를 갖다 내니까 설치율 11%밖에 안 돼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원하는 시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 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산 확보를 해서 BIS사업처럼 좋은 사업은 빨리 장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많이 설치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 시간에 5분 동안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두 끝났고요. 추가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님! 빨리 나와 주시면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만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도시교통…….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교통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원래는 교통정책과에 소관된 위원회인데요. 지난 달에 저희 교통도로과로 위원회가 넘어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면 홍 과장님 다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만 서면심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주요 심의안건이 각 시군의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위원들이 부시장 그다음에 해당 경찰서장 그다음에 각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심의해서 안건을 가결, 부결하는 건이 아니라 위원들이 의견을 내주면 그것을 계획서에 추가로 반영하는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심의해서 가결하고 부결하고 그런 안건이 아니라서 또 이 보고서 자체를 위원들이, 그러니까 책이 두껍기 때문에 그것을 당일 날 와서 보고 단시간 내에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좀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 나서 그 의견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서면심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계속 서면심의만 하는 이유를, 이 심의위원회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 정도 설명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다른 위원회들 인적구성을 봐도 다 한꺼번에 모으기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모으기 힘들고 쉽고가 아니라요. 그 자료를 그날 당일에 와서 보고 검토하고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면심의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저희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담당과장인 제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어떠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 조광명 위원 쟁점되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쟁점이 되는 것은…….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또 보니까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서면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집행액이 또 있습니다, 전액. 예산액…….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서면심의를 해도 집행액이 나갑니다, 수당이요. 심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왔는데…….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그 참석수당 안에 심의수당이…….
○ 조광명 위원 서면심의하면…….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면 심의수당이 나갑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네,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을 내든 안 내든 주는 건가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의견을 내야지 드리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김억기 도로계획과장님.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지방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하거나 예산을 짤 때 어쨌든 주무과장님이신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경기도비가 들어가야 하는 도로, 지방도 사업에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도로 그거 보니까 5개 자료를 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개가 좀 넘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3건, 이천시 1건, 안성시에 1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자료 기억하시나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거기 보면 이천시는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것을 도비가 2억이 없어서 경기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게 하는 이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것은 저희 지방도 중기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우선순위에 저희가 안 들어가 있지만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 통해서 뭐, 저희 우선순위에는…….
○ 조광명 위원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받아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건은 기다리면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데 시가 급해서 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접속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저희한테 지방도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가서요. 예컨대 지금 전체 금액이 918억입니다. 그중에 화성시가 900억입니다, 3건에.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도로와 관련돼서 그렇게 답변 주시면 좀 답답한데 화성시나 이천시나 안성시가 돈이 남아서 자기 가용재원 써 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이 시는 절박한데 도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시비라도 우선투자하겠다는 판단인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시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언짢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비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을, 이 진행된 사업에 도비가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예산이 있다고 하면.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 조광명 위원 화성시에서 요청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송교-전곡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시장하고 또 거기 전곡항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는 그럼 지금까지 시에서 한다고 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러면 당연히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나…….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반영됐습니까? 예산서에 반영…….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지금 본예산에 20억 정도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송교-전곡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나머지 도로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것은 화성시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아니, 화성시 말고 이천시 2억…….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건 다 끝났습니다. 이천하고 안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완료됐어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줬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아니, 그러니까 시비 100% 들여서 한 사업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만 3개 남았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철중 과장님.
BIS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다 가능하던데 실제 운행차량이나 차 번호 그다음에 실제 운행횟수 산출이 가능한 겁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저희가 DB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러니까 사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팀에서 업무의 폭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냥 데이터를 달랑 주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넘겼으면 좋겠고 1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운행준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이든지 아니면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이렇게 해서 룰을 정해서 좀 데이터를 해주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합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논의를 꼭 해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또 저희 과의 입장을 설명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충분한 인원을 갖고 일을 하진 않는데요.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저희 데이터를 아이디를 열어드립니다. 대중교통과의 그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똑같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열어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정보과에 이렇게 이렇게 가공을 해달라 하면 저희는 그런 일들이 추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협의를 해서 저희 힘이 닿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꼭 그 인력을 동원해서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러한 시스템은 산식을 정해 놓고 산출을, 입력하게 되면 수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든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만 가능하고 꼭 인력을 써서 날밤 새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발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그걸 산출하면 그냥 엔터만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야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도정질의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운행준수율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운영개선금 관련해서 준수율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대나 기타 인정원가를 통해서 이중삼중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 심도 있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총론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논한 사항은 아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버스정책위원회에,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버스정책위원님이시니까 거기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으로 논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어차피 버스정책위원회 기능도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개선 발전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민경선 위원 또 다른 문제 제기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량대수 대비 버스운전자 수입니다. 대원고속이 지금 1.77, 그러니까 1대당 1.7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고속도 1.77, 그러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경기도 55개 중에 노동강도가 센 걸로는 13, 14위입니다. 그런데 100대 이상의 업체 중으로 봤을 때 노동강도는 4위입니다. 4위, 5위.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대당 한 2명이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화면은 그건 맞다고 제가 보고요. 다만 지금 버스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운전자 구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 민경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래서 운전자가 3D 업종으로 분리돼 가지고 운전자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 자체를 1등부터 55등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시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리고 특정 KD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잘되는 곳, 중간치, 가장 안 되는 곳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업체마다 어려운 업체도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업체고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 있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복지나 모든 부분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한겨레뉴스인데요. 보시면 전별금이라고 해서 계열사마다 다르겠지만 70만 원을 떼 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1.77이지만 더 뗀다는 거예요. 노동강도가 더 세요. 왜냐하면 생활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로 탓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표 압박받고 그리고 회사에 찍히게 되면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고양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고속이나 대원고속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전별금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조그만 계열사로 옮기게 되면 그 전별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반은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구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쉬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배차간격 문제, 강제하차, 불친절, 과속운전, 무정차 통과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되고 있고 그린벨트 불법영업 하남시에서 봐줬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관리감독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에는 일산대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해 52억을 손실보전금을 했는데 올해 46억 지급할 예정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제3경인은 54억,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일단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대교 관련해서 2010년에 5만 명 통행량을 계산했었는데 이 일산대교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299억이 나왔는데 왜 이게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감가상각과 원리금 비용 산출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누적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료로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보다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매출원가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운영권상각비라고 해서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 용역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세하게 이 내역서를 해주시고 영수증 첨부해서 정확하게, 올해 아닌 작년 치라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GG콜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그냥 편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히 하겠습니다. 지금 GG콜 관련해서 지난해 72억을 배정해서 24억을 집행했습니다. 48억이 미집행됐는데 어떻게 시군으로부터 회수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안 했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업이 끝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회수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맞습니까? 집행 안 했으면 회수를 해야지 왜, 회기가 다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올해도 34억을 해서 14억을 집행했는데 20억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9월 현재.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말에 집행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번에 홍보예산을 쓰셨는데 지난해는 5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9,4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1월에 다, 8,700만 원을 했는데 왜 11월에 홍보를 하는 것이죠? 계획성 있게 집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콜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사업자들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홍보를 하는데, 어디에 홍보하는데요? 보면 GG콜택시 인터넷 홍보, 지하철 포스터 홍보인데. 1년 사업인데 11월에 지금 하면 예산이 불용처리될까 봐 쓴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산 지출이 급한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민간경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선정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지연됐죠? 지금 11월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자들이 신청을 늦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언급했던 내용이고 도정질의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하나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지난번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주십시오. 서류상 전혀 없다 하는데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와 관련된 조사나 시군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D운송그룹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특히 법적 제재조치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조치도 다 하고 이게 저희 도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해서…….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도적 방안,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 중인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됐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와 관련된, 정확하게 구속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도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딴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계신데 과장님들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행안부에서 도로를 딱 지정해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시군에서 받고 시군 것을 취합해서 행안부에 대상사업으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현지 나와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거에 대해서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129억 8,000만 원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11개 사업한 것 중에서 사고건수를 보니까 20.6건 중에서 10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51% 사고율이 줄었습니다. 원래 129억씩 들였으면 51%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거의 99% 정도 줄어야 되지 않냐, 사고율이. 아니면 80%가 되든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조개선이 됐으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0년도 81억 투자해서 사고율이 20%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2011년도 것은 사고율이 미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안 했고요.
이게 사고건수는 줄고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돼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뭔가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쉬운 예로 제가 드리면 다른 시군에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다른 시도에 보면 최우수상도 받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잘했다,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2억을 주고 4억을 주고 이렇게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년 동안에 양평 한 곳에서만 장려상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못 하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이나 아니면 추진 내실화, 정부 정책과의 적합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2012년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뭔가 파악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고율도 50%밖에 안 줄고 23% 줄고, 이거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원래 사고를 내지 말자고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는 건데 50%밖에 안 줄고 20%밖에 안 줄고, 이거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현지여건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고발생에 대한 것 또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도록 시군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선정을 할 때,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거든요. 관리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짚고 했기 때문에 사고율이 안 주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 후에 그 효과가 100%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질의해야 되는데 잠깐 나와 보시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입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위원들이, 이상기 위원만 하고 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확인도 필요할 겸해서 잠깐 불렀는데요. 곤지암천하고 신천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맞나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와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낙찰가가 45.7%에 됐거든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가격점수가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이러한 노출은 안 됐었나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저희가 심의, 저희 부서에서 심의는 설계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설계하면서, 설계가 적정하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곤지암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설계점수의 비율이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강조형 해서 설계가 60% 그다음에 가격이 40%, 거기 가격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가격점수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점수를 통보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 송영만 위원 이거 심의할 때 남양건설이 설계심의 점수가 가장 안 좋았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3개 업체 중에서 3위였습니다.
○ 송영만 위원 최고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낙찰이 돼서 시공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설계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 시공할 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도 제일 저렴하게 지금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대안 혹시 있는지, 경기도에서.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저희도 국토부하고 그 문제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6 대 4의 가격, 가중치 비율을 좀 더 상향해서 최대 7 대 3, 8 대 2까지도 올려서 설계에 대한 포지션을, 점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되면 경기도에 어느 시공을 하든 문제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지금까지는 저희가 턴키심의와 관련돼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09년도ㆍ10년도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일반적인 턴키심사에서는 거의 다 80~90%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너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감리까지도 부탁 좀 드리고요. 여기 교통건설국의 소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본부에서 발주는 됐지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건설심의에 대한 것은 실제 담당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설본부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수해와 관련된 곤지암천ㆍ신천이 차후 문제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이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송영만 위원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부동의한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협의내용 중에서 부동의한 사유, 예를 들면 주민이 꼭 필요한데 노선신설 내지는 증차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들끼리의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까 경로변경이나 노선통합, 단축ㆍ연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업체가 부동의하니까 이걸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피해는 경기도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 내용을 해주신 거 보니까 경기도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체 편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민과 함께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인면허 권한이기 때문에 소위 기득권에 대한 보호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윈윈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건변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의 조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송영만 위원 꼭 이게 시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012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장내소란)
제가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종결이 선포된 거지 행정사무감사 안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면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요청 자료는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6일 오전까지 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8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이 이곳으로 이전돼 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왔습니다. 책임감과 동시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국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줄었고 또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그리고 남부권으로 잦은 출장을 가시는 것이 업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서 보좌해 주신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 출석참고인
하남시도시과장 정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