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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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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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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일 시 : 2011년 11월 10일(목)

장 소 : 경기복지재단회의실


(16시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 위원장 송순택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조승철.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조승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공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으로 다양한 회원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제회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장 김종율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운영팀장 정연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주요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조직 및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회는 1처 3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2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명 중 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이며 이 중 1명은 충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13일 자로 경기도 파견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29억 4,45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출연금 10억 원, 사업수입 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수입 12억 9,45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홍보물 제작, 사업설명회, 회원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되는 자체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지급준비금, 학자금대출 등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기금 등 경상비가 26억 7,329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6,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2010년 5월 7일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11월 신한은행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적립형 공제급여 상품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회원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공제회원 모집 홍보를 위해 기관방문, 보수교육, 직능단체 워크숍 등 직접 행사장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설명회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직능단체장 및 사무국(처)장 간담회, FGI 등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욕구파악과 공제회 회원 모집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회 주요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적립형 공제급여는 가입기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종사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가입구좌는 매월 1구좌 이상이며 1구좌에서 50구좌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공제급여의 지급이율은 연 4.8%이며 원금을 100% 보장하여 공제회원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청소년시설의 임직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복지서비스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품개발로 공제회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된 복지서비스는 회원이 문화, 레저, 의료, 콘도 및 펜션 등의 이용을 통하여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회원 및 직계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주요 복지서비스 협약기관은 아주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총 21개 기관입니다. 주요협약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아주대학병원, 경희의료원 등 9개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펜션 및 레저시설로는 금호리조트, 천안상록리조트 등 4개 업체로부터 이용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쇼핑 및 여행우대서비스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하이마트, 이색투어 등 4개 업체로부터 할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상조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공제회 회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기관을 확대하여 회원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대 금융서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하여 3,000만 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현행 신용등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거래 시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제회 회원모집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공제회에서는 회원모집을 위해 10월 20일 기준 총 548회 3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방법은 대면홍보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관방문,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 등 행사 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회에 걸쳐 사무국(처)장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협조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제회 회원모집을 위해 현재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1,830개소, 보육시설 1만 1,344개소 등 총 1만 3,174개소에 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능단체 방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로는 경기사회복지신문, 경기보육신문, 월간유아, 복지연합신문 등 사회복지 및 보육관련 매체와 도정매체를 통해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회원가입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가입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총 4,028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9일 기준 4,220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회원가입대상은 약 7만 7,800여 명 중 5.2%인 4,028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9,750명 중 17.2%인 3,39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5만 8,052명 중 1.1%인 636명이 가입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모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취약한 보육시설을 금년 말까지 집중 공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군보육시설연합회 임원 간담회를 통한 협조와 종사자 10인 이상 보육시설 900여 개소를 집중 방문하여 회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전달체계를 활용한 회원모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및 보육시설 시군지회장에 대한 공제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여 공제회 가입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사회복지 및 보육담당 부서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제회의 인력으로는 도내 1만 3,174개소 방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31개 시군별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공제회 홍보대사의 역할을 부여하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는 공제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회원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페이스북 등 SNS 홍보 및 종사자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및 보육 관련 전문매체 홍보를 통한 공제회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 위원장 송순택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감사는 올해가 처음이죠?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경기복지재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경기복지재단 안에 같이 편성이 됐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렇지 않고요. 작년 5월 7일 날 저희가 출범했는데 작년에는 원년 초기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11년 1월 28일 날 독립해서 이사를 했죠?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작년 5월 7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독립은 했는데요. 사무실을 이 문화재단 안을 사용하다가 신한은행으로…….

이효경 위원 이사를 했어요. 처음 받는 감사라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직원현황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 빼고, 이사장님은 상근이사장님이 아니니까, 서상목 이사장님이 여기 공제회 이사장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모두 계약직 2명 포함해서 일곱 분이시죠? 계약직 두 분 빼면. 그래서 이력을 좀 봤어요, 프로필을. 조승철 대표이사님,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이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사무처장도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정연표 씨는 지금 파견직 공무원이세요. 정연표 씨가 여기서 파견직 공무원인데 하는 일이 뭐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사업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사업운영팀장이면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사업 자체를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공제회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를 출퇴근명부하고 근무일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죠? 제출해 달랬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출 못했습니다, 저한테. 출퇴근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거 없다고 제가 도청 공무원한테 받았고요.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필을 보면 오지영 씨,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기획관리팀장이네요. 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겸임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공제회 지금 우리 조승철 대표님,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겸임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죠, 겸임. 가능하죠?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공제회 정관 보면 16조에 겸직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공제회 대표이사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법인 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비상근, 비급여,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여기 직원들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죠? 급여체계는 공무원에 준해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계약직공무원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계약직공무원 말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직원들은 현재 공무원보수 기준에 준용해서 받고 있고요.

이효경 위원 우리 대표님한테 가는 급여가 적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급여표 받았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금액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제가 또한 조승철 대표님이 맡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어떤 곳인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현황을 보면 이게 97년에 사단법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원이 56명이에요, 산하기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직원들은 공제회 다 가입했죠, 전원?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언제 가입했습니까? 이사장으로 바로 대표이사 맡으시면서 여기…….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공제급여가 실시되면서…….

이효경 위원 네, 56명은 바로 시작됐죠.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사장으로 지금 현재 계십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부설기관이 광명노인복지센터, 광명푸드뱅크, 광명지역아동센터, 수탁사업으로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경기광역지역자활센터,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립 산성제2어린이집, 뭐 많죠. 그렇죠?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혹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 이사장과 여기 공제회 대표를 겸임했는데 일이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양쪽 이렇게 일을 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산하 시설에는 기관장이 다 있기 때문에 직접 실질적인 기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장들이 실무적인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일지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곳이 너무 규모가 큰 곳이에요. 제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예산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국비로 얼마 받는지 아시죠? 7억 7,000 받고 도비 1억 4,000, 시비 8억 5,000이 여기 지원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봉사회 이사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는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시설업무는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시설업무는 안 하고 그럼 뭘 주로 하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사회 주관이라든지…….

이효경 위원 법인 이사회 연 2회 열기로 돼 있죠, 정기이사회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정관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정기이사회는 2회고 임시로 수시로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충분히 집중하는 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연가일지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이 연가일지 내서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연가 냈어요, 목요일마다.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5일 근무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연가 냈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반차 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 냈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개인사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어떤 개인사정입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한 번씩 계속 거듭돼요. 똑같은 날, 목요일. 그럼 목요일 날 무슨 회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회의 있죠, 개인적인? 뭐 하셨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개인적으로 한 것이 그 법인에서…….

이효경 위원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다거나 그럴 때 계속 가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반차를 정식으로 내서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갔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는 받고, 그렇죠?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로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일은 일주일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일지 없었습니다. 저는 파견공무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당연히 그걸 만들어야지 그런 기준도 없이, 이게 지금 도비 10억이 간 공제회입니다. 도민의 혈세예요. 근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이 공제회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5% 달성했습니다, 4,000명. 7만 7,000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회복지공제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지금 4,000명 했어요, 매달 200명씩.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하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하고 소송 중에 있죠, 광명시청하고? 내용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본 안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이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청하고 지금, 제가 어제 뉴스 봤더니 연합뉴스에 월요일 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안동에 다목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걸 광명시청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랬는데 올해 감사를 해 보니 감사내용이 그 다목적종합사회관의 수익금이 법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착했습니다, 1억 5,000 정도. 1억 5,000을 포착하니까 6,000만 원은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9,000만 원에 대한 소송 중이죠? 광명시청에서 “그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봉사회 쪽에서는 못 내놓겠다.”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죠? 소송 중이죠? 아닙니까? 소송 하고 있어요, 지금.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이효경 위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요? 왜 제가 답변을……. 겸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이효경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만 얘기하십시오. 소송 중이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개인적으로요? 이게 공제회랑 상관이 없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이효경 위원 상관이 있다는 얘기 할까요? 공제회의 정관 18조 보겠습니다. 18조에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정관에? 해임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임권한. 18조 임원의 신분보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를 해임하지 않는다.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해임이 되느냐 하면 제18조3항 보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이 조항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최선을 다해서…….

이효경 위원 저는 지금 임무태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청하고 소송 중이고 제가 광명시 아는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분에게. 거기 시위하러 다니신다면서요, 광명시에. 지금 9,000만 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틀 전에 그건 위탁기관의 권한이다, 9,000만 원 내놔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유권해석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광명시청에 다니신다고 제가 광명시에 다니는 사람하고 어젯밤 10시에 확인전화 했습니다. 거기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다고. 이게 직무태만 아닙니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공식적으로 월차를 사용해서 나갔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직무태만은 아니고 공식적인 월차를 사용하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 식의 답변태도는 정말 더 이상……. 이것 진행시켜 보니 별 볼 일 없어요. 왜 “나의 임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는 “나 해당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대표님, 지금 감사장이 너무 쎄한 것 같은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이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모든 분들에게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제회가 내년 설립될 예정인데 중앙공제회 설립 후 픃� 픃� 회복지공제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표님?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중앙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 1월 1일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제회가 현재 운영비 등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중앙공제회와 별도로 현재 회원 확보에 최대한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에 중앙공제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한다면 중앙공제회와 MOU를 통해서 경기도 종사자들이 타 시도로 이직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그런 사전조치를 중앙공제회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대표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제회 회원가입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셨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신현석 위원 특히 보육종사자들의 가입이 저조한데 보육종사자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있으신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경기도 내 보육시설이 1만 1,00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도내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육교사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현재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인 이상의 경기도 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시설별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집중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의 협조가 저희 공제회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군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또 시군 보육 담당하고 있는 시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집중 공략기간을 정해서 보육시설 쪽의 회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포터즈 운영방안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앞에서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공제회 임직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인력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현재 또 보육교사교육원에 재학 중인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이분들이 저희 사회복지공제회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장에서 사회복지공제회의 홍보를 직접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이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3,000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 11월 30일 서포터즈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그분들이 공제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세워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우수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제회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현석 위원 대표님, 최근에 설립한 타 공제회의 회원가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공제회는 과학기술공제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공제회가 2003년도, 공식적으로는 2004년도에 출범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공제회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후에 2011년도까지 전체 1%가 안 되는 회원을 모집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정부지원금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의 정부지원이 현재 투자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가입 예상인원 중에서 현재는 0.8% 정도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제회 회원가입 대상이 7만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 가운데 5.4%인 4,222명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제회 회원가입 실적이 왜 저조한가 보니까 공제회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저조한 원인이 첫 번째 보니까 공제회의 적은 예산과 인력을 들 수 있고 특히 가입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특히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현재 경기도 내에 2만여 명이 있습니다. 2만여 명 중에서 현재 가입된 인원이 17.7%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종사자는 5만 8,000명 중에서 현재 1.3%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고 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따로 그런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쪽이 이런 근무환경이나 급여,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공제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사회봉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가입 실적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껏 우리 신현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원가입의 실적이 4,028명이에요, 자료상.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날짜까지 4,200여 명이 됐습니다.

이삼순 위원 사회복지시설 가입대상이 1만 9,750명 중에 17%에 불과하고요. 보육시설이 몇 %입니까? 1.1% 636명. 그렇죠? 그래서 총 가입대상의 5.2%로 4,028명이다. 2010년 5월 7일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됐어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1년 5개월 동안 회원들을 가입하는 데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입자 수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희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원모집을 하는 데에서 왜 저조했을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제회에서 한 것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사업설명회로 시작해서 사업설명회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0년에 사업설명회만 99회, 적지 않은 사업설명회예요. 그래서 9,470명, 그다음에 2011년에 또 사업설명회가 548회 이렇게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3만 2,181명이 이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사업설명회 1회당 평균 참여인원이 계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64명 정도, 이 64명 중에 가입인원은 또 계산을 해 보니까 6명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설명회 추진결과 회원의 가입이, 과연 이 설명회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결론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원모집에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는 결국은 저희 사회복지공제회는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초기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직능단체와 연대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 부분으로는 회원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가면,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설명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사업설명회를 가면 최소 평균 10% 이상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회원모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대면홍보를 통한 방법이 현재로는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회원모집을 위한 기획홍보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얼마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1억 1,000만 원이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죄송합니다.

이삼순 위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공제회 이사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죄송합니다.

이삼순 위원 답해 보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4,50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6,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거의 6,000만 원 정도. 이것과 아까 동료 신현석 위원께서 향후 특별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포터즈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산 가지고 이들의 역할로서 충분히 회원을 증가시키는 데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소의 예산을 통해서 지금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전략이고요. 그러나 서포터즈들 같은 경우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회원의 수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기본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먼저 했던 사업설명회보다는, 그건 여러 사람을 행사장에 오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에서 조금 진보해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이들로 인해서 조금 더 가까이, 거의 맨투맨 형식의 방법으로서 회원가입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이삼순 위원 진작에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아까 우리 조승철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운영을 해 나가는 데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충분히 살려서 우리 회원들이 보다 많은 확장력을 가지고 이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조승철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제회가 잘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상품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정 위원 상품개발을 잘하면 공제회가 잘될 수 있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상품개발과 회원들이 공제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요구하는 그런 욕구에 맞는 회원복지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공제회…….

고인정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공제회에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공제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는 인력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회원들이 욕구하는 부분들이 학자금대출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의 욕구가 설립 초기에 가장 높은 욕구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내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학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을 저희가 내년도부터 초기에 30억 중에서 10억을 편성해서 현재 학자금대출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회원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문화, 레저 이런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콘도이용 이런 문화복지서비스입니다.

고인정 위원 그건 지금 제가 리플릿을 보고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입하면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금 가입비율이 5.2%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어떻게 많은 회원을 한꺼번에 모집할 것인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절대적인 인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공제회를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현황표에도 보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과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고인정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펼쳐져 있지만 보육시설은 사실은 단일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악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준 바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떤 권익과 사기진작 내지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발 벗고 뛰어봤자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공제회 가입하겠냐. 그렇다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한 구좌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두세 구좌를 본인들이 하게끔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혹시 그러한 정책적인 접근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좌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시설 자체적으로 1구좌나 2구좌를 지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모델을 파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 혜림원이라든지 안성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런 구좌지원을 통해서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게 문제죠.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인증 기준 내에 교사들의 복리후생이 어떻게 얼마큼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조항에 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여부를 그 점수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제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올해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회원?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1만 명이었습니다.

고인정 위원 1만 명.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제회 출범 자체가 사실은 09년 9월 8일 날 도지사가 사회복지의 날에 선포를 한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고인정 위원 도지사한테 책임을 물으셔야죠. 일단은 본인 입에서 공제회를 설립하겠다라고 터트린 것이고, 그러면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한 7만 7,000명, 7만 8,000명 정도 되는데 1만 원씩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도비, 시비 보통 3 대 7로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0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 시장면담을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위해서 김포시가 자체 자금을 마련해서 구좌를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김포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추진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가 어떤 지원하는 부분은 공제회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시군에 그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군에서 종사자의 어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공제회 구좌를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4명이라는 인력을 갖고서 설명회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십명씩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이라서 사실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제회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홍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구좌를 한 구좌씩 지원을 시군에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이건 사실 임금인상의 상황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쫙 하게 내려오는 게 시군에 따라서 김포시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시군의 재정이 아주 괜찮은 시군도 있고요. 열악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시군은 굉장히 많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저쪽에 연천, 포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안성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도심이랑 떨어져 있는 지역은 사실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서울시보다 굉장히 급여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에 있으면서 무조건 이직을 할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31개 시군에, 열악한 시군에 더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원금보장 100% 한다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원금이라는 게 이자가 포함된 원금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맡긴 원금 100%인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납입한 공제급여 원금입니다. 이자를 제외한 원금입니다.

장정은 위원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공제회 같은 경우는 10년 장기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 할 경우에 가입연수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사시장에 있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

장정은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사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축은행사건이랑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5,000만 원을 보장하는데 이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서 확인을 해봤더니 원금에서 이자가 포함되는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 원금 100%는 본인이 맡긴 돈인가, 아니면 원금에다 이자를 포함한 거냐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일반 사시장에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15% 내외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7년 정도가 돼야지 원금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 관계없이 중도해지를 한다 할지라도 관리비를 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신한은행 이렇게 해서 금융수수료 우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폰뱅킹을 하든지 텔레뱅킹을 하든지 CD기를 사용하든지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것 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장정은 위원 사실 많이 맡기는 사람들은 수수료 안 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이 6개월 간 우수고객으로 해준다라는 건데 이건 6개월만 한시적인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 6개월이지만 본인이 급여이체를 할 경우에 그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본인이 급여만 이 신한은행에 이체를 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복지 제휴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대서비스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제회에서 이 내용을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신한은행이랑 제휴된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한은행하고 관계없이 저희 공제회가 별도로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라든지 레저, 콘도 이런 부분들 업체와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이건 신한은행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별도의 사항입니다.

장정은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휴기관 평가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콘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설악이라든지 제주도에 콘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접촉하는 가운데 금호콘도에서 저희하고 제휴를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 질적인 수준도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여행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시하는 어떤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장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제휴기관을 선정하는 기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대충 봐서 그냥 좋으면 오케이 안 좋으면 노우 이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회원들한테 할인서비스, 우대서비스 적용해 주는 어떤 그런 조건을 타 공제회, 흔히 교직원공제회라든지 이런 타 공제회에서 서비스 해주는 수준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줄 때 저희가 제휴를 맺고 있고요. 기존에 미소랑치과라든지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교직원공제회라든지 타 공제회에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휴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 있는 기관들과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게 신뢰가 있다라는 기준이 뭔데요, 그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직원공제회라든지 경찰공제회 등에서 현재 제휴를 맺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저희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현재 제휴를 맺었습니다.

장정은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사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라면 이게 또 굉장히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배려를 하셔서 우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에 먼저 홍보를, 여기 제휴기관으로 정하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이용우대 이 정도는 사실 어느 병원이든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의 진료를 우대한다라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이건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까 종합검진이나 장례식장 이용우대 이런 부분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김광선 위원 김광선이에요. 올해 행정감사 패턴이 참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어제 여가평 행감에서 모 단체 사무총장이 위원 질의가 못마땅하다고 행감장을 박차고 나갔어. 그 신문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못 봤습니다.

김광선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파악 못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 오늘 오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했는데, 조승철 대표이사 상당히 아주 내가 좋게 봤걸랑. 그런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들이대니 어떡하느냐 말이야, 이거. 물론 위원장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발언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대표이사께서 다른 업무를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그 겸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공백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답변자의 태도냐 이런 말이야, 나는 도대체. 사과하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

김광선 위원 내가 지금 이 과정, 두 분이, 우리 이효경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업무공백을 지적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왜 이게 감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정감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

김광선 위원 답변 안 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

김광선 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가 다른 직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빚어지는 업무공백을 지적하는 건데 왜 이게 행정감사하고 관계가 없냐 이 말이야! 내말이 틀렸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 뒤에 직원 우리 대표이사님 물 한 잔 따라드리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적으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공제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제회에 충실했고 공제회 대표로서 이 부분은…….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야. 또 계속해 보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잘못하신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네? 아주 잘못하셨다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한국지역복지봉사회 비상근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여기 오지영 씨도 한국지역봉사회 기획관리팀장으로 지금 보직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퇴직한 이후에…….

김광선 위원 여기 퇴직하고 우리 공제회로 오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공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봉사회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던데.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선 위원 좋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주에서 한 번 뵈었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김광선 위원 나는 조승철 대표이사가 직접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회원가입 배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난 좋게 평가한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 이상 더 확실한 비즈니스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아주 실망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파주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공제회의 성공 여부는 회원가입에 달려있다. 내가 강조를 했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우리가 본 지 한 달 좀 넘었나? 그렇죠? 그 뒤에 크게 늘어나지를 않았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 7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인데 현장에서 내가 듣기에는, 그날 대표이사도 들었지만 보육시설 직원들이나 보육시설 원장들이 상당히 우리 공제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심지어는 이게 무슨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경기도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출연기관 자체도 모르고 있어.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 홍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차별 홍보가 아니라 진짜 이 대상자들한테 경기도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보증을 하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공제회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크게 리스크가 나는,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그런 공제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고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걸랑요. 그런데 그런 게 직접 이 가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우선 좀 치중을 해야 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해.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타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런 애프터서비스는 거의 다 비슷해. 다른 쪽에서도 이런 펜션이용료, 콘도이용료, 여행상품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날도 강조를 했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장례식장 이용하는 거, 상조, 이거는 직접 상조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건 아주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특히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이 회원들은 몇 % 혜택을 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기본 20%,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20% 더 줘도 돼. 그래도 남는 장사야,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잘 협약을 하셔 가지고, 다 도 기관이니까 업무협약을 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주면 나는 이 회원 가입하는데 더 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거, 금방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아주 궁금해 하시는 질의인데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지금 지급이율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팸플릿을 보니까 “3년 확정금리 연 4.8%”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이걸 딱 3년으로 확정해서 금리를 묶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저희가 금리는 신한은행하고 금융업무 협약을 맺어서 저희 모든 자금이 현재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광선 위원 그럼 이건 신한은행에서 제시하는 카드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신한은행에서 3년 계약기간 동안에 확정금리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김광선 위원 이게 풀리면?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다시 저희가 금융권을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게 풀리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다시 재계약이 되면 그때 금리가 또 변동하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선 위원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 안 들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이거는 은행에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 4.8%를 제시하고요. 또 회원들의 초기에 신뢰도라든지, 특히 2금융권이 금년도에 무너지면서 회원들의 그런 불신이 상당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서 3년의…….

김광선 위원 어차피 지금은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야, 이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맞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금 10년 이상, 이게 지금 60세 이상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60세 이상, 10년 납부 후…….

김광선 위원 10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지급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종사자들의 평균 가입연령이 40대 전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20년. 그 안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국민연금처럼 돈이 다 고갈이 되어 버리면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믿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아해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이 다, 이 연금이 다 고갈되면 어떡하나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인 홍보 자료나 방법은 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현재 준비하는 것은 3년은 기본적으로 모집, 초기 안정에 시스템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이후에 방향은 공제회 부금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500억 이상 정도의 부금이 적립이 되면 자체 운영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신한은행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13년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금융권을 선정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이 부분도 회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혹시 우리 공제회에서 펀드사업 합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수익의 창출이 이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3년 이후에, 저희가 2013년 이후에 검토를…….

김광선 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김광선 위원 잘 판단해서 해야 돼.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각 기관의 펀드사업, 이익 내는 데 한군데도 없어, 지금. 수익 창출하는 데.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흐름을,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데. 아시겠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김광선 위원 오늘 시작이 아주 잘못돼서 내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그렇긴 한데 앞으로 대표이사를, 우리 조 대표이사께서는 초대 여기 대표이사야.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대표 손에 이게 달려 있다 이 말이야, 흥망성쇠는.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저기하고 그거를 다 걱정하시는 거야. 반면에 또 조 대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힘도 실어드리고 그러잖아.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또 우리 대표이사를 도와 줄 사람들이 누가 있어? 위원님들뿐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죄송합니다.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모집을 위해서, 영업이죠,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뛰시는 차량이 몇 대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3대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평균 하루에 몇 키로나 운행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죄송합니다. 키로 수까지 파악 못했지만 하루에 기본적으로 3개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대표이사님이 혹시 운전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사고 나신 적 없으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사고 난 적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90여 개, 항상 회의 가시고 또 연장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곳을 다니고 계세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배수문 위원 효율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일단 저희가 다수의 보수교육장소라든지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 사업설명회 할 때 혹시 경기도청의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경기도청의 보육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이사랑카드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시군에 저희가 방문 시에 이런 관계 어떤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저희가 받기도 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없는 인원에 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시고 회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성과가, 특히 보육 쪽에서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 쪽 현장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만 원 내기도 아깝습니다.” 지금 현 급여 가지고 1만 원 내는 것도 버겁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돼서라도 보육교사들에게 특수근무수당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현장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들 월 5만 원씩 더 주는 것을 3년간 노력해서 겨우 5만 원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올릴 때 몇 십억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힘든데 이거는 맨 처음 만드실 때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만드셨어요. 일정 부분 책임, 그러니까 가입의 책임, 다른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김 지사님께서도 책임이 있는 사업이에요. 공제회에만 맡겨두고 지금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먼저 실적을 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인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직능단체나, 특히 보육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시군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협조를 현재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전달체계상에서의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본인인 대표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김 지사님 쪽 책임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자, 다른 게 아니고요. 김 지사님이 직접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월 30일 자일 거예요, 아마. 경인일보에 사회복지공제회가 되게 크게 났어요. 마지막에 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보 부족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보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세우고 전국 단위의 공제회 출범 이후라도 도 공제회의 역할 정립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게 도에서 바라보는 공제회 모습입니다. 동의하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가 지금까지 하부계층인 보육교사까지 직접 전달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초기에 목표설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목표설정 대비 지금 활동을 덜 하신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목표설정에 대해서 초기에 가입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75% 이상이 가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는 1만 명을 초기에 회원 달성할 것으로 미루어 예측하고 1만 명 목표치를 잡았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거는 그 사업이 끝날 때 자체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홍보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되면 어느 때 갑자기 파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한 가지 더 다른 업무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가입자에 대한 향후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의 제공이라든가 지금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을 통한 홍보마케팅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서비스 제휴기관이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제휴기관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이렉트로 개인이 공제회 가입을 하고 한 구좌씩 4개 만드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수준이 되게 낮은, 기초적으로 그렇게 낮은 파악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안 좋은 형태라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제회에 놓고 개별적으로 개별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해 가지고 가입자 모집을 한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공무원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돈 자체도 보장할 수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가 아니겠지만 일부 가능하다면 도청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30억 지원받은 부분에서 10억을 학자금대출사업을 목적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공제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욕구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욕구, 그다음이 주택담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에 대해서 1단계로 첫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홍보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본인이 10월 20일 자로 보고를 하셨는데, 5쪽에. 남은 집행잔액이 거의 65% 가까이 돼요. 어디서 집행을 못하신 거죠? 직원이 집행할 여력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 공제회가 예산에 있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일부러 남기셨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공제회가 설립되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는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미 그러면 중앙에서 개정하고 있는 것의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어서 못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으로 연기를 하면서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고에 보면 가입구좌는 사실은 1구좌에서 50구좌까지 선택하게 돼 있는데 1구좌와 2구좌 정도 해 가지고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1구좌, 2구좌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많은 게 1구좌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3구좌 이하가, 현재 7만 원 이하가 72%로 나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7만 원 이상 되시는 분도 꽤 되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7만 원 이상이 현재 27%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고액도 현재 6% 가입돼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초창기에 비해서 사회복지 쪽 종사자들 가입돼 있는 분들의 증좌신청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문 위원 종잣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1구좌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각도로 모색하시면 그거 가입해 놓고 4.8%의 금리라는 것이 인식되면 훨씬 더 많은 구좌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회원들을 유인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3년, 36개월 납입하면 4.8%의 금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특례조항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상목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비상근이사장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월 150만 원으로 1년 1,8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공제회 사업이라든가 공제회 업무상 월 150만 원의 활동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공제회 비상근이사장에 대한 예산 책정은 지난 경기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이 CEO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당시 비상근대표이사에게 월 170만 원이 비상근활동비로 지급됐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가 15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제회에 대한 현재의 가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상목 이사장님이 대외적인 신뢰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제회의 어떤 위상에…….

배수문 위원 그럼 비상근이사장님께 제공되는 150만 원의 비상근이사장님에 대한 처우가 네임 밸류에 대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저희 공제회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앞에서 사실은 내용적인 질문은 다 하셔서, 그래도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긴 한데요. 공제회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왜 그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자산운영팀이 초기 설계에 3명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공제회 부금을 관리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관리위탁을 주면서 당장에 그 인원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본인이 대표이사라는 개념보다는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팀장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사무처장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과 또 외부에서 바라볼 때 초기에 공제회에 직원이,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공제회에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부금이 마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소의 인력으로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기하고자 인력채용을 미뤘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의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안산에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뛰시는 대표님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명이 필요한 데서 그냥 절감한다고 4명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4명이 그냥 다 하겠다 했을 때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하냐고요. 이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이 목표를, 3만 명에 1,000억이었나요? 그 목표 세우셨잖아요, 대표님이.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에 합당한 나름의 조직과 미션을 줘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이걸 3명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사무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나누어서 각 기관을 지금 도시는 거잖아요. 무슨 행사, 큰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다 도시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다 못 도시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연락이 올 경우에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공제회의 대상자가 있는 곳에 다 가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열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차량 해서 하루에 세 곳 이상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마음먹고 뛰면, 어차피 이건 개별 영업을 해서, 영업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개별 설명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홍보, 초기 단계니까 스스로 연락이 오는 곳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과 대표가 각각,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그걸 다 혼자 커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꼭 옳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4명은 그 목표치를 그럼 너무 현실적으로 잡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 목표 세운 것에 전혀 부합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가 바로 전에 재단 했지만 경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4명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19명이 필요한데 4명 쓰시는데 정말 비상근이사장님한테 150 나가야 됩니까, 월 150? 무슨 전관예우도 아니고 기존에 처음 출범할 때 재단이 170 줬다고, 재단하고 공제회하고 지금 같습니까? 규모가 같고 내용이 같고 역할이 같습니까? 정말 제가 이 운영상태를 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다니세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늘 열심히 한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질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은 출장기록서 요청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처장님 역할까지 한다지만 직원이 토털 4명인데 다 외부출장입니다. 그럼 최소한 어디, 어디,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이 있어야죠. 업무일지가 있으셔야죠.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고 나 열심히 뛰었는데 4,000명밖에 못했소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뛰었는지, 말은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지. 그 다른 일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계속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대표님이 다른 업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물론 반가를 내시고 근무시간 외에 쓰는 거지만 현직 상근대표로서 일반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한 우리 공제회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분들은 조승철 대표님을 업무시간 외에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님, 그다음에 근무시간에는 공제회 이사장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반차를 내셨는지.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 있겠지만 그 상태를 봤는데 일반 이 상황을 모르시는, 그분들이 출근기록지를 봅니까? 대표님이 반차 내고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가 여기 와서 오전에 시위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한테 들리는 건 그겁니다.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저는 반가 내고 왔으니까 이건 공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쭉 해서 같은 날 낸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날 다른 외부 강의를 하신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건 겸직 금지죠. 저도 봤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매주 목요일 날 오전 빠지시기에 외부 강의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어쨌거나 지금 두 가지 겸임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지금 분쟁이 생긴 부분 때문에 업무를 하시느라고 여기 반가를 내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신뢰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은 공제회 대표가 이런 일 하고 있다, 이게 맞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건 업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이건 시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객관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장기록서도 없고 업무일지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건수 자체도, 실적 자체도 기대치만큼, 대표님 계획하신 만큼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인원 자체도 너무 적어서 사실은 저희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너무 어렵고. 정말 사실은 존폐가 걱정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쪽에서 가입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 혜택을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는 혜택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이런 할인 연계기관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저도 사회복지사고 지역에서 그런 저기를 해서 다 메일로도 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이것보다 더 좋아요, 할인도 그렇고. 그리고 소액대출 있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원미정 위원 소액대출사업도 이게 그러면 이자가 아까 4.몇%인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소액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신한은행 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몇 %예요, 이자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그건 신용도에 따라서 현재 개별 개인, 개인이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출 같은 경우의 기준은 통상…….

원미정 위원 그럼 최소한 시중 다른 은행보다 몇 % 싸다 이 기준은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기본 0.5%를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건 저거잖아요. 급여를 어쨌거나 하는 것 정도에서 0.5%잖아요. 이게 지역에서는 자활에서 소액대출사업을 해요. 그런데 연리 2%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출자하고 다 했어요, 지역에서. 해 가지고 소액대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다 소액대출 2%로 해 줘요. 그런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라고 해서 사실 그것보다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공제회에 가입할, 내가 다달이 돈 떼 가지고 여기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객관적 기록이 없어서 그걸 공식 입증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혹하지 않아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보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적립하는 것, 공제금 이게 우리는 특혜가 어쨌거나 은행에서 관리비 떼는 것에 대해서 떼지 않고 해서 좀 그게 득이라는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출자해 드려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초기 설계할 때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출자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3년에서 5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원미정 위원 지금 초기에 31억 정도 출자했죠? 그리고 또 작년에 10억.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금년도 10억.

원미정 위원 네, 금년 10억. 그래서 지금 41억이 지금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종잣돈이라고 표현했나요? 적립해서 하는 게 지금 10억밖에 없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은 금년도 말까지 총 41억 중에서 기본자금으로 별도로 10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자금 대출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을…….

원미정 위원 그 10억은 그러니까 올해 출자 받은 것 10억?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총 41억 전체 토털해서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10억 그리고 학자금대출사업을 목적으로 10억, 지급준비금을 목적으로 10억 해서 총 30억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미정 위원 30억은 그러면 운영비로 쓰지 않는 걸로 돼 있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까지 전체 토털 10억 정도가 저희가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 설계를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는 건 지금 11억 정도 가지고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10억 요청하실 건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저희가 현재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중에 5억 정도를 저희가 지급준비금이나 학자금대출기금으로 사용할 목표로 하고 그리고 5억을 기본운영비로 사용할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5억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굉장히 초기에 신뢰할 만한 성과나 기대치만큼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후에 이게 안 되면 다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됐을 때? 지금 중앙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운영비로 써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 출자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적립돼 있는 걸로 서비스 지원 받으신 회원들이 있나요? 소액대출이나 복지지원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액대출은 저희가 자체, 보통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 중에서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은행권에서는 예대마진의 폭을 넓히는데 저희 공제회는 예대마진의 폭을 최소화시켜서 회원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기본 특징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3년 지난 다음에 소액대출을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1단계로 대학원 대출에 대해서 적립돼 있는 금액 10억을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그냥 적립만, 회원 가입해서 적립만 하지 서비스를 받은 회원이 없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직접적으로 대출 관련된 서비스는 없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그래서 아까 회원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원미정 위원 요구도는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요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미정 위원 소액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도는 있는데 아직 3년까지는 시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현장에서 요구도는 높습니다. 학자금대출이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욕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거나 적립금으로 장학금 10억 빼고 2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묶어두실 거예요, 내년도 계획에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아니요. 기본재산 10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이 다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 10억 중에서 일부를 학자금대출 쪽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서비스 자체도 사실 만족스럽지 않고 별로 차별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입은 하되.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가서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지금 중앙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아무튼 정리를 하셔서 그 변수에 대한, 중앙정부……. 저번에 저희랑 집행부랑 같이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시기는 했지만 그 변수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조그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그마하지만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 식의 태도는 나는 처음 봤어요. 다음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조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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