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일 시 : 2011년 11월 10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가족 및 여성정책 개발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명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순 원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증인은 선서를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순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의 박명순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증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 위원장 김유임 박명순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영숙 교육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전경숙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조인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목차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현황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연구사업, 교육사업, 대외협력ㆍ홍보 등 부대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을 말씀드리고 기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연혁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고요. 저희 연구원은 지난 5월에 종전의 1실 5부 1센터였던 조직을 슬림화해서 3실 1센터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10월 21일 기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며 일반계약직원 20명으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잡았던 총액은 45억 5,600만 원으로 그중 도출연금은 3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탁용역사업이 많이 줄어서 저희 예산이 실제 예산보다는 수치적으로 높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10월 기준으로 기본과제 12개, 정책과제 19개, 현안보고서 11개로 자체 연구과제성으로 42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수탁과제로 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책제안서, 정책모니터링, 이슈브리프, 동향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본과제를 보면 밑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보육, 가족, 저출산 등 6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종전과 같은 연구보고서 형태로 19개,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현안보고서 형태로 11개 그래서 총 3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5개 과제였던 것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2011년도에는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안보고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한 연구발간물입니다. 일반 연구보고서보다 간략하게 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제공이나 대응책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만든 정책과제로서 지난 9월에도 도의원 간담회 당시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현황분석 또는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실태 및 학력증진 방안, 이런 과제를 시급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현안보고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서 발간은 13쪽 밑에 3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탁과제사업인데요.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탁과제는 2010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도정 지원이라는 저희 연구원의 중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실적 향상에 주력한 2011년도였다,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탁과제를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저희 도청의 정책연구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고 너무 동떨어진 과제들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하단에 보시면 지난 2월 도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정책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비전센터 사업에, 다른 네 가지는 잘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도 어린이비전센터 사업 모니터링은 국비 지원이 무산되는 사정이 있어서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하고 나머지 네 가지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이 2005년도부터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의 수탁에 의해 교육대상별로 성별영향평가 기본과정ㆍ기초과정ㆍ전문과정ㆍ정책통계과정의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시간짜리가 4시간으로 줄면서 핵심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 현재 총 85회 2,84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한 신규 교육사업인 인구교육사업과 군부대 성가치관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교육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부응하여 가족 및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재정립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도의 위탁에 의해서 초ㆍ중ㆍ고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위한 1박 2일의 교육과정과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플러스교육을 5회, 총 491명 수행하였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도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군기사고 예방과 군부대 내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군부대 성가치관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9월 군부대 성군기사고 예방 전문교관 양성교육을 3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군부대 전문교관용 성군기사고 예방 교육자료집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17쪽 밑에 표에서 보시는 대로 벽제 1군단, 장호원ㆍ포천의 6군단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대상 및 교육목적에 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수행하는 기타 수탁교육사업으로 경기학교 성교육 전문가과정 등 10월 현재 26회에 걸쳐서 4,63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다음 5번에 있는 성평등교육 분야별로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수요기관에 강사를 연계해 주는 성평등교육강사은행사업 관련해서 현재 총 119명의 강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10월 현재 일반연계 376건, 무료파견사업으로 106건, 합해서 총 482건의 강사연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18쪽에서 19쪽에 걸쳐서 도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20쪽입니다. 경기도의 1,700여 명의 생활공감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이 있는데 온ㆍ오프라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공감 경기도 주부모니터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역량강화교육 외에도 정책제안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21쪽의 대외협력과 홍보 등 부대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8년도부터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1개 시군을 각각 다니기가 너무 거리상 멀고 시간 낭비가 있어서 같은 곳에 있는 시군을 합해서 10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시군 간담회 시 각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료를 취합ㆍ정리해서 2011년도 가족ㆍ여성 분야 시군 정책사업 자료집을 발간하여 각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시군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사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1쪽과 22쪽에 걸쳐 있는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네트워크 사업하고 유관기관 정책네트워크 사업은 올해, 2011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 네트워크는 도내에 있는 31개 시군 소관업무 관련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정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책 동향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내용은 보육과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해서 시군 과장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있으며, 2차는 9월 27일 의정부시청에서 여성일자리와 여성친화도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회가 더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정책네트워크 사업은 도내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있지만 시군 간에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센터들을, 유관기관을 저희가 허브가 되기 위해서 사업운영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과제 등을 검토ㆍ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육정보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회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23쪽의 경기가족여성포럼은 2009년부터 시작한 본원의 대표성 있는 포럼으로 가족여성관련 이슈 및 본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10월 현재 7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한 것은 23쪽에 있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했고 앞으로도 한두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경기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운영사업입니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여성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추천요청 시 적합자를 선발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11개 분야에 2,47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총 16회에 걸쳐서 113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홍보출판사업의 다변화에 대해서 참고로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과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26쪽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에도 388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게 283개고 해서 전체 합하면 990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저희 성별영향평가센터에는 따로 별도의 인원이 없고 겸직으로 거의 정책연구실에 있는 박사님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 개발에 힘쓰시고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안심학교 모니터링 등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정책을 고안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이 주로 박사님들로 구성이 돼서 그런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2004년 우리 연구원이 개원되면서부터 한 회계법인에게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요. 현재 거의 7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산감사 보고서를 받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결산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처음부터 했던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요. 일단 2011년 2월부터 제가 여기에 와 있으면서 3월, 4월에 있었던 이사회 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구성원들의…….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결산감사 때 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들어본 적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에 문제점.
○ 문경희 위원 네. 감사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그러면 2004년부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럼 2년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 자료를 기초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2009년부터 2년간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상에 이 우림회계법인이라고 200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최근 2년간에 전혀, 감사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하고 손익계산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종료했는데 여기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제가 따로 전화를 해봤는데 지적할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회계상으로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지적거리가 안 나와야 되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만약 지적거리가 나왔다면 이 회계법인의 어떤 감사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도 지적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만약에 문제가 추후에 지적이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말 공정하고 그래야 됨에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하게 잘 처리됐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가족여성연구원의 회계법인 감사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받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냥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그러면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 곳에 감사를 맡겨서 별로 못 느껴서 그런지. 일단 제가 2011년도 7월분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지 정책간담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회의는 회의를 했을 때만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 연구원이 경기도청의 담당공무원한테 보고를 하러 간 자리예요. 단 1명, 연구원 1명이 도 공무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간담회라고 하고 있고요, 이 뒤페이지에는 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갔냐면 회의비가 지급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해당 실국에 보고를 하러 올 때 거기에 회의수당을 지불해야 됩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여기에 이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얼마인가요, 회의비가?
○ 문경희 위원 회의비가 7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이거 전부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주부모니터링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부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부모니터단에게 상품권을 시상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모니터링에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경기도 주부모니터단 카페 우수활동자 포상의 건 해서 이건 언제냐면 2011년 4월의 일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의 모든 일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사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매월 10명씩 해서 3개월간, 10명씩 3개월간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는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 상품권관리대장을 일일이 보니까 3개월간 하기로 했던 것을 4월 달에 20명을 뽑아놓고 20명에 나눠줬으면 제가 또 그냥 괜찮겠어요. 아, 일을 빨리하려고 했나. 그리고 4월, 5월 2개월에 하면서 4월 달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3번쯤에 정명순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같은 날짜에. 또 같은 날짜에 조금 더 밑에 한 17번, 18번쯤에 또 정명순이란 같은 사람한테 꼭 다른 사람한테 준 모양으로 또 줬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여기 그래서 이중으로 다 그렇게, 한 샘플을 들면 그런데 이런 이중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월 달 수령자도 제대로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줬으면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5월 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다시 4월 달에 받은 사람의 이름이 중복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출을 했는지, 이 상품권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정말 이 사람한테 했는데 성의 없게 한 것인지 두 가지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선 잊어버릴까봐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네, 하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선 공무원한테 회의비용을 준 것이 제가 보더라도 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한데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그날 공무원한테 보고를 하러 간 자리가 아니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연구하는 박사 입장에서…….
○ 문경희 위원 아, 그러면 자문을 구하러 공무원한테 찾아가도 그분한테 그렇게 원래 회의비를 주는 게 맞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래서…….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품권관리대장에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래서 그 상품권 관련한 것은 저희가 2개월 단위로, 두 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여기 규정에 지금 계획에 3개월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을 줄 때, 그러니까 항목이 우수제안상을 주는 게 있고 최다제안상 주는 게 있고…….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건 다시 질문드릴 거예요. 제가 아침에 복사하라고, 그건 차후에 질문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주부모니터단을 하려고 그것도 상품권을 구매한 건데 지금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다른 케이스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복사를 아침에 하고 가시라고 정보는 드렸는데,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30만 원씩 상품권을 샀어요. 한 30명에게 모니터를 잘했으니까 상품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4월에 10명, 5월에 10명, 6월에 10명 이렇게 원래 하실 계획이라고 여기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10명, 10명, 10명, 30명에게 나눠줬으면 또 제가 괜찮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월에 20명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20명이 아닌 거예요. 동일인에게 같은 날짜로 이렇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동일인에게 한 20명을 뽑은 듯이 보이면서 3번에 정명순 한 번 주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쭉 내려가고 18번에 정명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날짜가 4월 13일이에요. 사실은 정명순한테 같은 날짜에 줘도 당당했다면 13일에 정명순 같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날짜가 다르다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날짜가 같은 날에 같은 사람한테 2개를 줬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번에 한 번, 18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줬는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게 항목이 다른 항목이라서 같은, 그러니까 우수제안자들 준 거가 위 번호에 들어가고…….
○ 문경희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부모니터단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에서, 그리고 이 확인원도 사인이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한 사람이 사인을 다 했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상품권을 쓰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권 부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히 여기는 상품권이 부당지급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되었고. 그리고 그 동일인이 이렇게 나눠져서 꼭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인 양 지급되었고, 그 사람이 5월에 또다시 지급받았고. 지금 그 이후에 또다시 1ㆍ2ㆍ3등을 통해서 중복지원 된 건 또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모니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면…….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이 관리대장을 보시면, 제가 미리 보시라고 했는데,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행사를 4월 13일 날 제3기 주부모니터단 멘토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사가 4월 13일 날 끝났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실 모든 행사가 끝났으면 그 교재비 같은 것은 행사 전에 사실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교재비에 관련되는 그 자료집 제작이 교재제작비 지급이 언제 되어 있냐면 4월 18일입니다. 이것도 회계규칙에는 어긋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4월 13일 날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다과비가 4월 19일 그리고 4월 15일 또 그 이후에 4월 15일 쭉 해서 한 30여만 원 돈이, 그 이후에 또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은 그때 그게 농협에서 저희가 이 주부모니터단을 할 때 이게 도청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전용통장인 농협 체크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4월 12일이 농협에 전산장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카드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뤘다가 농협의 전산장애가 해소된 이후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날짜가 안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비비는 4월 11일 날 체크카드가 제대로 카드결제가 됐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4월 11일 거요.
○ 문경희 위원 네, 4월 11일 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아마 11일까지만 되고 12일 날 결제해야 됐던 것부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일이 13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다과며 떡이며 주부들 올 때 그런 것들은 전날 하게 되니까 그 전날 결제를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 문경희 위원 배너제작 현수막은 4월 12일에도 결제를 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배너제작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면 체크…….
○ 문경희 위원 체크카드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같은 카드로 결제가 됐다고요?
○ 문경희 위원 네. 체크카드 결제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후에 사용하게 된 것, 조금 이따 한 번 더, 회계상의 문제점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시간차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확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이후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네. 이후 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감자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한번 보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14쪽에 보면 2010년도에 합계가 39억 7,677만 9,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31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또 역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용의 전체에 대한 비용 지출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35억 2,26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업비용이 30…….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금액이, 2010년도에 있어서. 이 뒤에 보면. 그러니까 4억 5,000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131쪽에 있는 35억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업비용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비용에 대해서 총지출이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총지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지출, 2010년도 총지출하고는, 이때 인건비가 빠졌다는 건가요? 그래도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제가 사업보고 2011년 거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탁사업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게 해마다 총예산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거하고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사업비를 여기다 넣어도 금액이 맞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을 또 다, 이건 지출인데 수입금액을 한번 보지요. 13쪽을 한번 보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13쪽이요?
○ 윤은숙 위원 네. 수입 쪽을 보게 되면 총수입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여기도 39억 7,600만 원 나와 있죠? 수입금에 있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게 4억이 있습니다. 이걸 빼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2010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게 이제 35억이 됩니다. 그런데 131쪽에 보면 또 총 사업수익금이 36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수익금액 자체가 여기 예산 우리 연구원에서 주는 것하고 4,400만 원 정도가 또 차이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틀려야 되는지? 그래서 지출은 감사보고서보다 4억 정도 누락이 됐고 수입은 감사보고서보다 4억 4,000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이 그러니까 크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럴 때는 현금의 흐름으로 관리를 하는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도 생소한 용어가 됩니다만 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거를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담당자가 나와서 그 부분을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경영지원팀장 조인철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조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3쪽에 보시는 2010년 수입부분은 수입총계금액, 그러니까 당해 연도 2월 달에 추경을 편성하는데요. 2월 달에 편성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항목하고 지출항목을 일치시켜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부분은 앞에 있는 재무상태라든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처리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의 인식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현금 흐름상에 비용으로 전액이 지출되지만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는 감가상각, 그러니까 4년을 감가상각한다 그러면 1/4, 그러니까 25%만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수입하고 지출의 인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회계장부는 달라야,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13쪽은 2월까지 지금 결산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회계연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 경영지원팀장 조인철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2010년도기 때문에 2011년도면 그 설명이 맞을 것 같은데 2010년도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영지원팀장 조인철 2010년도 2월 달에, 대부분 2월 달에 이 회계감사 법인에서 재단법인이나 이런 일반 법인의 재무회계 건전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수입부분 같은 경우 특히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이 저기…….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회계의 어떤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수입이나 지출을 좀 맞춰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줄 수는 있나요?
○ 경영지원팀장 조인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해서 보완을 시켜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팀장 조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2009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이사회 회의수당 받았던 거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이제는 안 받기로 되어 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때 두 차례 정도 수당을 지급해 줬는데, 그때 1월, 2월 정도 해줬는데 어떻게 환급이 됐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2009년도에요?
○ 윤은숙 위원 네. 2009년 1월하고 2월에 정숙영 국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두 차례 지급해 줬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사회에서요?
○ 윤은숙 위원 네. 5월부터 개정이 돼서 환급은 안 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주로 보니까 서울 프린스호텔에서 주로 하고 뉴서울, 롯데호텔에서 주로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프린스……. 그거는 정확히 한 번인가 있었고 뉴서울이…….
○ 윤은숙 위원 2010년도에 이배용 이사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는 계속 7회 정도 호텔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호텔만 뉴서울호텔에 한 적이 있고 교육문화회관이 있고요…….
○ 윤은숙 위원 뉴서울 그다음에 롯데호텔, 서울 프린스호텔에서 두 차례 하고 또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이배용 이사장님이 국가브랜드 위원장을 하시면서 수원에, 예전에는 아마 정 원장님 계셨을 때 수원에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셨던가 본데 너무 시간을 스케줄을 못 맞추시니까 서울에서 하자 그러시거나 아니면 중간, 양재쯤에서 만나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그래서 회의할 장소가 사실 서울 쪽으로 가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장소가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큰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도민의 정서상, 사실 연구원은 연구원의 이미지가 서울에 있는 호텔을 다니면서까지 이사회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또 나름대로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연구원에서 이사회를 하고 가까이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를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너무 시간이 안 나셔 가지고 저도 사실 이사회 한 번 하려면 일정을 몇 번씩 맞춰야 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사실 저도 큰 부분입니다.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과 아까 마저 하지 못한 점, 결산상의 문제점을 제가 아직 열거하진 않았지만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재무제표상의 문제점, 수입과 지출의 차이나는 문제점은 제가 회계법인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회계법인 관련돼서 수입ㆍ지출 잡는 것을 좀 바꿔라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발주 때 수입을 한꺼번에 잡지만 용역비 지불은 나눠서 천천히, 연간 해서 나눠지니까 수입ㆍ지출이 당연히 안 맞죠. 이 부분을 용역수입과 용역지출을 1년 단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잡으라고 아마 회계법인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회계담당하시는 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가 마이너스 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지금 보면 133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보면 제5기에 마이너스 2억 1,570이 나와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보면 무슨 연구원이 엄청 이익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셔서 차후에 회계법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수용하셔서 위원님들이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사회 비용이, 이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사회 비용 적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 다섯 번 여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회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의 회의수당비는 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지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거나 받을 때는 7만 원 정도의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배용 이사장님은 사실 공무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7만 원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직급수당에 대해서 60만 원이면 우리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09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해당 관계공무원분에게는 이사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회의 이사회 회의 지급수당은 할 수 없겠지만 회의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한 번 회의를 하려면 식사비로 지금 55만 원이 들어갑니다. 회의비 수당 많이 나가지요? 한 끼 식사비로 55만 원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또 가리비인가, 여기 어디지요? 달개비인가요? 여기서는 식사비가 86만 원입니다. 이사들은 사실 8명 또는 9명이거든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두 번 다 제가 참석지 못했던…….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참석하셨어요. 달개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봤더니, 참석도 안 했는데 그럼 이거 누가 지출하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달개비에 제가 갔었다고요?
○ 문경희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참석하지 않았던 회의로 기억합니다.
○ 문경희 위원 2011년 1월 27일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2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참석지 않은…….
○ 문경희 위원 2월 이후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월 이후에 뉴서울호텔에서 식사비가 77만 4,400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 일반 공직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갖춰져 있는 회의실에서 사용하면 회의비도 적게 들고 그 회의 분위기도 당연히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뉴서울호텔, 달개비식당, 프레스센터, 주로 호텔에서 하셨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그게 업무추진비가 됐건 회의비가 됐건 혈세 낭비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라도 호텔이나 이런 달개비식당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서 그 회의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고요. 11페이지, “경조금품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2007년에는 22건, 2008년에는 40건, 2009년에는 7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경조금품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본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직유관단체로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관계 법령을 철저히 따를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저히 따랐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적도 받았는데, 그러면 철저히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봤더니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수 건의 경조사비로 5만 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10만 원을 준 사례가, 누구누구 거론하기도 뭐합니다, 같은 관계공무원에게. 아마 아실 거예요, 10만 원씩. 그리고 ○○ 의원 관계되는 분한테 10만 원씩. 5만 원의 규정을 다 어겼습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고,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하자면 이종찬 전 ○○ 의원, 이렇게 다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시정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서는 외부에 관련되는 일을 어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도청에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과 관련된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가족 관련한 여성가족비서관실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학회에 관련된, 학회가 교육심리학회, 한독교육학회, 영재학회가 있어서 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회 활동하는 것은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청이나 저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해서 저희가 서로 협조할만한 그런 부분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대답 잘 들었고요. 정말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다 못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성 발전 관계되는 일을 맡고 있다고. 그럼 최근에 원장님께서 7월 달부터 맡고 계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이사직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하고 관련이 되는 것일까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마 농림재단 쪽에서 여성위원의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산하단체장 중에 몇 명을 이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실국장 회의 때 앉는 좌석이 옆에 옆에 가깝게 앉다 보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해서 장소도 멀지 않고, 저희 연구원에서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회의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농림의 진흥을 위한 사람을 써야 될 텐데, 이사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쓰시나 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그건 거기서 해야 될 걸로 알고, 대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도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도의원들께서는 도정 업무에, 도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의…….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승인하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하고 그러시죠.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도청의 행정, 집행부의 어떤 사업을 감시 견제하고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혹시 저희들이 도지사님 발목 잡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원장님께서 당연히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책에 보면 EBS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문직을 맡고 계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전반이 아니고 그거는 EBS, 제가 학교에 있을 때…….
○ 문경희 위원 시청자위원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시청자위원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 문경희 위원 이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2010년 10월 정도부터 위촉을 받아서 했던 일이어서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하게 됐다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방송 중에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1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끝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끝나는 직책이시고요. 지금 1년이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 원장님께서 가셔서, 제가 속기록에 있는 펙트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저는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전 김윤옥 여사 부속 실장이었고요.”, 김윤옥 여사가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대통령 영부인이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당에 가입되고 그런 건 아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요. 여기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가 2, 3월 중에 확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의 소속 정당과 도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의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다수 의원들의 정당 하면 민주당이겠죠? “김문수 지사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것을 도의회에서 전부 자르고 귀찮게 하고 있답니다.”, 아니 도의원이 지사님의 정책을 지금 무조건 자르고 귀찮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 자료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속기록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속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에는, 지난번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솔직히 EBS 프로그램 단 한 편을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참석도 못했습니다. 제가 3월에는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비워놨는데 어제까지 숙제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속기록에.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오~”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의원을 도지사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것을 전부 자르고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셨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지 정말…….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속기록 오셔서 확인하시지요.
○ 문경희 위원 속기록 드리겠습니다. 이 속기록은 오픈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러신 분이 원장님으로 계시다면, 그리고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시고,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기록을 지금 드리고요. 속기록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다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당시에 아마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게…….
○ 문경희 위원 당시에 어떤 사안입니까? 당시에 무슨 사안이 있었어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었을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아마 2월, 3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이 있고, 제가 정확히, 오자마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만 붙들고 있던 교수가 처음으로 도의회에 오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도의원들 여전히 도지사님 발목 잡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전적으로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굉장히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10개월 남짓 일하면서 확인하고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요. 보통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책이 EBS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으로서 속기록에 남는, 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도 되어 있어서 정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그게 조금 의아한데, 거기 자리가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하는 자리라서…….
○ 문경희 위원 속기록이 기록되는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기록되는 곳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속기록에 기록됩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그리고 거기에는 여야가 다 어울려 있습니다, 사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에 기록되냐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모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냐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하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말을 거기에서 했다면 제가 경솔한 말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했다면”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문경희 위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속기록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저희 연구원의 예산문제며 도의회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타협이며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그런, 제가 와서 원장으로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들은 얘기를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경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주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는 가족여성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오히려 증액을 해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업무와 연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 점은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회가 항상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외부관계 일을 하실 때 정말 원장님이라는 직책이 개인의 직책이 아니라 경기도를 또 가족여성연구원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갔다는 회의가 시청자 회의인가요? 정확하게.
○ 문경희 위원 EBS시청자위원회.
○ 위원장 김유임 EBS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회의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그게 언제 날짜 회의록입니까? 문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거기 보면 날짜도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그리고 연구원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그런 발언을 외부 회의에 가서 경기도의회를 상당히 모욕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그랬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속기록 원본 원하시면 원본도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1년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였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까?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우선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이사장님이 3월 초에 임기가 끝나서 3월 초에 다시 연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년이니까 2013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임기가.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연구원의 어떤 업무를 합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특별히 지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아까 60만 원은 뭔가요, 정확하게?
○ 문경희 위원 이사회 회의수당을 1회 참석하면 60만 원을 받으세요. 1시간이나 2시간 회의하시고.
○ 위원장 김유임 1회 회의수당이 60만 원입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규정집에 그렇게 이사장의 수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그런 것을, 이사장님 수당까지 제가 원장으로 와서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규정집에 있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사회에 꼭, 이사장 없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사들은 수당이 얼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만 원입니다. 원래는 저희 연구원이 개원되면서부터는 도지사님이 이사장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 규정집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2년 10개월쯤 전부터 민간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 위원장 김유임 이사장님이 너무 바쁘시고 또 서울에 있는 관계로 호텔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식비 및 이런 부분이 1,000만 원 이상씩 나간다면 그건 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여러 회에 걸쳐서…….
○ 문경희 위원 5회에 1,000만 원 이상 나갔으면 회의당 200만 원이 넘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조금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정관에만 되어 있네요?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각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비로 책정되는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연구비에 쓰이는…….
○ 조광주 위원 네. 일반 연구를 할 때 비용.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전체 예산에서요?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구를 할 때 보통 책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비용이 적당하냐 모자라냐 과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 네. 연구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떤 부분은…….
○ 조광주 위원 대체적으로, 그래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대체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연구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와서 볼 때, 올해 연구예산을 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연구를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이거를 어디서 목 간 변경을 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조금 남더라도 남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연구비들을 책정해서 할 때 조금 남는 쪽으로 연구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남으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거를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 오차범위에 들게 예산 잡을 때 빠듯하게 그걸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말이에요. 경기도 여성장애인 취업지원방안 연구랑 그리고 요보호아동 경기도 가정위탁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업비 예산절감이라고 쓰여 있어서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몇 페이지에 있는…….
○ 조광주 위원 이게 저희 자료로 제출한 21페이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조광주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예산에 책정됐던 비용 중에서 무슨 자문회의를 할 때 자문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른 사례였고요. 장애인 관련한 것은 조사 예정으로 있었던 과제가 중앙에 있는 원자료를 갖고 재분석을 하게 돼서 우리가 직접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돼서 그 부분이 절감됐던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조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경기도. 그 자체가 중앙에서 이미 조사를 한 상황이라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연구를 할 때 리서치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이미 중앙 원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그 파트에 대한 것은 재분석을 했기 때문에 리서치 비용이 절감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무관리비나 사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해가 가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걸 갖다가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너무 의아한 금액이 절감되어 있기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혹간 그런 수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페이지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 조광주 위원 242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조광주 위원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보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 자문회의 하고 그럴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거기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볼 때 느낀 소감이 어떠신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좀 열악하고, 요즘은 새일센터라든지 기능이 중첩되는 이런 여성들에 관련된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근로자복지센터라고 설립됐던 것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제가 알기로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열악한, 7,000만 원 이런 열악한 돈으로 1년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보강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또 도와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아직 최종 나오지는 않고 진행되고 있는 과제이긴 한데 저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센터인데 실제로는 여기 미취업여성들에 대한 교육들도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 지금 근로자로 있는 그런 여성들만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좀 찾아서 제안해 보자, 프로그램을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를 지금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자문회의에 초청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드에서 그래도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껴 왔던 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분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진행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모순점을 또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꼭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위원님. 참고로 저희 연구진이 센터장들하고, 4명의 센터장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정책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또 심층면접도 실시해서 연구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는 원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결론지어지도록 같이 애쓰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여주군 여성회관의 운영방안 연구라고 그렇게 가칭이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 여성회관이랑 사실 근로자복지센터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요. 또 각 지역에서 지금 아마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그런 사례 관리를 배우려고 하는 데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 이런 것을 보다 잘 개선점을 찾아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집으로 왔는데 이 Abstract의 이 제목 한번 좀 해석해 보시겠어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우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에……. 네, 읽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해석이 어떻게 되시나요? 해석이 잘 안 돼서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연구자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그거를 improvement 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영어를 쓴 것 같습니다. 다시 잘, 영문 Abstract 쓸 때 잘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영문 Abstract는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Abstract로 다 검색이 되고 전 세계에 그게 나가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대문이거든요. 그건 좀 신경 쓰셔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원장님이 이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검토 한번 안 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다 하죠.
○ 이상성 위원 하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다 합니다. 그런데 Abstract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제가 Abstract는 잘 검토할 기회가 없이 거의 제가 발간사를 쓰고, 그러니까 원고내용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발간사를 써서 최종 되고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출판하는 데로 가니까 제가 Abstract는 거의 보지를 못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나오는 거겠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때 이미 내용을 전부 체크하고 결정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연구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원에게 달렸나요, 아니면 연구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슨 심의과정이나 또는 원장님의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개입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했지만 어떤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하느냐라는 주제가 정해지면 연구자가 그걸 갖고 이런 이런 방법과 내용을 갖고 하겠다라고 우리 연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우리 간부들과 다른 박사님들 몇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고, 이런 방향을 더 첨가하면 좋겠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2월 8일 날 부임을 하셨는데 2월 8일 날 부임하신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원장님과 만날 기회도 있었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가족여성연구원이면 가족과 여성이 연구 주제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반반이죠? 그런데 가족은 또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여성이 이름만으로도 그냥 단순평가를 해도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기관장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좀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거의 100%, 다른 절차는 있지만 지사님에게 임명권이 있다 보니까 처음 부임하셨을 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연구원장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교육심리학 사회과학 박사를 하셨고 전공은 교육심리학 전공을 하셨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대학에서 훌륭한 학위를 하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유,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것이 학문적인 게 인정이 되는 것과 여성정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은 내릴 수가 없지만 원장님이 어느 정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시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이끌어갈 만한 여성문제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직접 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을 맡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상성 위원님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한 20년 전 쯤 이런 이상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됐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래디컬(radical)하게 답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도 유학을 가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고, 보시다시피 전공분야가 교육학을 했고 또 더더군다나 대학 때는 자연과학 쪽인 약학을 했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진 않았는데, 학위를 끝내고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이너리티에 속하는데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 1/2에 해당하는 여성, 남성에 있어서도 마이너리티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고 여성…….
○ 이상성 위원 제가 너무 막연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경기도의 여성정책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우리 고지영 박사님이 책임연구원이 되셔서 경기도 저출산대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나왔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내용도 아주 좋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 5장이 세부 정책과제와 추진 로드맵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여성정책을 추진할 로드맵을 전부 177페이지 중에서 약 100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굉장히 알차게 잘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세부항목을 제시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5장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좀 분야가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니까 출산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전부 출산, 결혼, 임신, 출산지원 확대, 자녀양육 지원 강화, 아동ㆍ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그러니까 여성 쪽의 책임과 정책과 문제만 분석했지 남성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남성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 이상성 위원 아무리 고지영 박사님이 훌륭한 연구원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신의 전공분야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서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분야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원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연구원을 구성해서 그 연구원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보고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원장님이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서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성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경기도에서 남성의 역할, 남성 쪽으로 해야 될 정책의 요점이 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결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있어서 여성 혼자만 되는 일이 아니고 남녀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기업이라든지 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도 아이, 육아휴직하고 이럴 적에 그것이 주로 여성근로자만이 할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1년을 주면 엄마 되는 사람 6개월, 아버지 되는 사람 6개월 해서 그것을 반반씩 나눠쓰게 아예 그것을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하면 여성이 애 낳고 직장에서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성 직장이라도 아버지로서 6개월을 쉬게 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질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강경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연구보고서에 내거나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정책연구결과라는 것이 도청 여성가족국에서 그게 바로 정책으로 활용하는 데 서포트를 하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아이디얼 한 것을 우리 연구결과에 내놓거나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서포트도 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쪽으로 방향제시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200년대를 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2020년도 아니고, 앞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정도 앞을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해야지요. 계속 뒤치다꺼리만 하지 말고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 제시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연구보고서가 저출산에 관한 2차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돼서 그 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정책보고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양성 평등적인, 여성과 남성의 얘기가 이렇게 부각돼서 들어가지는 못한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 고 박사는 누구보다도 그런 시각에 대해서 확고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떤 때는 제가 원장으로서 자제시킬 정도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연구결과로 내놓는 것은 자신의 전공 범위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 여성정책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 빛 아래에서 연구원들 팀을 짜주시고 연구계획서도 그 빛 아래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아직까지도 원장님이 어떤 비전이나 여성정책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답변까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으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하나만 제가…….
○ 위원장 김유임 됐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저는 직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사실 요즘에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연구과학과 관련된 국외출장이 시대적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연구원의 외국 출장내역을 보면 2009년에 3건 그다음에 작년에는 11건, 금년에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건 모두가 해외시찰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의회나, 저희와 함께 가셨거나 아니면 도청 직원연수에 동행을 하셨는데 물론 이 해외시찰 동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연구원이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물론 우리 해외시찰 동행이 나쁘다거나 어떤 비판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이 필요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작년보다 해외연수하거나 이런 횟수가 확 줄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출장성 이외에는 우리 연구원들께서 해외에 자기의 연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경우가 없어서 제가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빡빡하게 짜고 구성원들한테 너무 그런 마음의 짐을 줘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스스로 반성이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중앙부처의 산하연구원인 경우에 전국단위로 연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OECD 국가의 사례라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파트너가 되는 것이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을 파트너로 하고 31개 시군으로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OECD 국가나 일본, 미국을 가는 것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천을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연구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사실 우리 박사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3년간의 그것을 뽑아보면서, 그러나 조금 더 눈을 넓히면, 시각을 넓히고 좋은 사례들, 정책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오면 경기도에 좋은 모델 같은 것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물론 제가 온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했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는 차원으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이 갖고 있는 자질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연구논문과 관련해서 보통 3년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총 33건으로 나왔거든요. 지난 3년간 논문 발표.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 작년 역시 2009년도에 비해서 연구 논문발표하신 분이 확 줄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년에요?
○ 심숙보 위원 네, 작년과 금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한 9건이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건수는 그런데 연구원 숫자로 보면 5명이었고, 올해도 5명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어떤 연구원은 3년간 8건의 논문을 발표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연구원은 전혀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물론 잘 하신 분은 계속 잘 하시겠지만 안 하셨거나 못 하신 분들은 연구환경이 안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연구논문이 나오면 자체적인 포상이나 그런 어떤 성과금 그런 게 있나요? 성과에 대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승진에도 영향이 있나요? 같은 연구원이니까 승진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마 점수에 반영이 미미하게 될 수 있을지 모랄도 크게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보고요. 저널에 실었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보통 과업이 주어졌을 때 논문발표를 하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정책과제에 대해서요?
○ 심숙보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이 없고요. 우리가 이런 정책과제를 한 것은 그대로 저널에 싣지 못합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과업이 스트레스이긴 하겠지만 논문발표다 하는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하신다면 또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논문 발표를 같이 겸한다면 물론 스트레스는 있지요. 논문 한 편 쓰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중앙에서는 연구원들이 논문을 많이 발표할 때 위원님이 생각지 못하시는 우려의 시각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학교로 옮기게 되거나 그럴 때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만 하지 않고 그런 발표를 많이 하면 혹시 이직 같은 걸 염두에 두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견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각 분야에서 너무 정책연구에 소진하는, 우리 연구보고서 내는 것은 너무 소모성 일이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래서 각 자기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도 돼야 되고 또 학문분위기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학회를 간다거나 학술지에 발표를 안 하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따라잡을 수 있게 엑스트라 시간을 쓰지만 노력을 해달라 그런 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또한 정책연구실적에 있어서 정책 반영이 많이 되고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에 2011년도에 했던 과제도 대략 73% 정도가 도청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산정이 됐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책반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탁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페이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13쪽에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9억 2,900만 원이 있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10년도입니까?
○ 윤은숙 위원 네,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서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탁비를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수탁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게 원칙인데 예전에 2008년도에 수탁사업의 총액이 초과할 경우에 내부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아마 경기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걸로 제가 기록에서 확인했었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08년도에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010년도에 수탁수입액이 9억 2,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수입액이. 그다음에 지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출이 지금 9억 4,700만 원입니다. 15쪽에. 이 9억 4,700만 원은 이월된 금액이 합해서 9억 4,700만 원이 지금 집행됐는데 수탁연구자료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의 실적을 보니까 연구원에 상근이 아닌 22명의 연구원들이 있어요. 22명의 연구원들이 상근이 아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상근이 아닌 연구원들이, 외부연구원이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 윤은숙 위원 네, 같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내부 연구관계든 외부관계든 간에 100%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2010년도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100% 됐다고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310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310쪽이요?
○ 윤은숙 위원 네. 310쪽에 보면 수탁용역에 단위별 수입 및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수입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8억 1,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출이 6억 2,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운영수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상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까 행감 15페이지에 보면 100%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 1억 8,7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외부에 수탁용역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의 수탁용역을 받을 때 그 사업을 하는 데 2,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의 본원 전출금으로 20%의 전출금을 하고 5%의 연구원 장려금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비가 9억 4,700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결산으로 다 쓴 것은 이런 저희가 수탁용역 사용원칙에 입각해서 원에 20%의 전출금 이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310쪽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원에 남긴 것은 밖으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 전출금이나 5% 장려금은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액수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단위별의 수입과 지출입니까? 내부적인 단위별의 수입과 지출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셨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전체 이걸로 묶지 말고 1억 8,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또 다른 항목으로 잡비라든지 어떤 수입금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것들은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하면…….
○ 윤은숙 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도 거기 때문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것이 저희가……. (관계직원을 향하여) 13쪽에, 거기 전기이월금 그걸로 표시가 된 게 맞습니까?
○ 윤은숙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그 해 이월금이죠. 1,800만 원은 그 전년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16쪽에 보시면요. 16쪽에 보면 밑에 이월사업하고 전기이월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그 전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남은 걸로 올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3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입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탁에서 남은 것 플러스 저희가 본예산 속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3,800을 잡았다가 아까도 여기 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생겨서 조금 수입이 더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3억 7,190만 원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이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3억 7,19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수탁용역비로 나오는 몇 프로를 뗀다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입니다.
○ 윤은숙 위원 20%를 떼서 20%는 우리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사업을 하는 데.
○ 윤은숙 위원 사업을 하는 데 기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75%가 수탁비는 쓰게 되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수탁을 받은 경우에 연구원에게는 그 금액의 70% 정도만 간다는 겁니까? 75% 정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75%를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사업비로 쓰는 것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 프로젝트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탁을 했을 적에 저희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월급을 받았으니까 인건비가 그 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까지 저희들에 대한 인폼이 없었고 실제로 회계상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부내역이 기재가 되든지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마 세부내역이 자료상에도 자세한 항목에 들어 있을 건데 따로 떼서 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연구위원들별로 제가 연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년 동안을 조사하면서 봤는데 아까 우리 심숙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과제가 집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연구과제가 특히 연수가 오래 되신 연구원님들에게는 연구과제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간 총 96개의 연구과제가 주어졌더라고요? 참여한 연구 수는 한 35명 정도 해서 평균 한 2.74건 정도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했었고, 연구원별 연구실적은 상근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14명이었고 외부용역 연구원은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 연구보다는, 그래서 결론은 외부용역이 업무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외부연구원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보이고요. 상임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수행한 수탁과제들도 거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외부에서 연구원이 오시면 현재 상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같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럼요.
○ 윤은숙 위원 관리시스템으로 가는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연구원은 다 저희가 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에서 어떤 과제를 맡아서 할 때 그 과제에 우리 연구원이 다 영역을 아주 expert로 커버할 수 없으니까 바깥에 계신 전문가들이 더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있을 때는 비상임연구원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하나의 과제를 낼 때 챕터를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해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박사님들이 관리를 하면서, 물론 자문위원들도 짜고 그러니까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임연구원들이 외부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관리라고 하면 뭐하고 보통 한두 챕터 정도를 맡기고 저희 책임연구원들이 거의 알아서 하게 되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저희 위촉연구원들이 보조요원으로 항상 있으니까 거의 2/3 내지 3/4 정도는 저희 쪽에서 하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최 모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1년 수탁과제가 5건인데 4건이 책임연구원으로 등재가 됐었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박 모 연구원 같은 경우는 5건 중에서 3건이 책임연구원으로 됐고 또 고 모 연구원은 6건 중에서 1건만 책임연구원이고 5건은 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리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공동연구원을 또 합니다, 서로.
○ 윤은숙 위원 공동연구원도 있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론은 4년 이상 상근한 연구원들의 실제 연구활동 참여가 좀 부족하게 나타났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는 더 오래된 시니어(senior)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왔을 때도 그랬고 보직을 자연히 더 맡게 됩니다. 더 오래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원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 3실장으로 있는 실장님 세 분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룹에 속하는데 사실은 박사님들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보직을 하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생겨서. 그러나 제가 보직활동을 할 때는 연구를 좀 자제해 달라고 제가 많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 편수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 어떤 직장이라는 곳은 나름대로 그 타성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대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10~20% 정도의 차이는 이해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실장이다, 기조실장이다 이렇게 보직을 하는 동안에는 연구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런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연구를 맡아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름만 책임연구원이라고 올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더 맡기게 되는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오히려 그럴 때 더 발생을 해서 제가 좀 연구를 줄여서 하는 것을 항상 독려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왠지 굉장히 조용하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약간 정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좀 축소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까 살림걱정을 좀 했었고요. 그건 예산이 넉넉히 가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원장님은 이제는 어떤 연구자의 입장보다는 CEO의 입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보시면 연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원, 하드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적인 우리 박사님들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지극하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연구원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는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CEO로서 어떤 경영을 하는 마인드를 갖고 또 용역을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유치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력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발령할 때 이력서 다 확인을 했고 했을 때 약간의 편중된 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이력서를 통해서라도. 그렇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경기도민의, 천이백만 도민의 반인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는 CEO로서 또 다른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공무 수행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 조금 더 이제는 발전적이고 공정한 연구원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용역 유치문제는 축소된 것 같다는 말씀은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개원 이래로 저희 예산이 거의 21억, 23억 수준에서 몇 년째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하여튼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셨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이제 33억으로 올라갔고, 2012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밖에 있는 용역…….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외부수탁을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이 한다면 현재 있는 연구원으로서는 힘든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과제 수가 올해 31개가 되는데 바깥에 연구원 같은 데 있는 박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희 박사 숫자를 보고. 그래서 여기서 외부수탁용역을 더 많이 갖다 하면 굉장히 정말, 우리 박사들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수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청에, 경기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을 수탁을 받아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와 꼭 관련되지 않는 것을 그냥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가져다가 막 이사람 저사람 일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 거 조금 물리치고 우리 예산에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가족이나 여성정책에 조금 더 주력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맞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수탁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올해도 있었는데 전국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거는 좀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탁용역비가 8억 1,5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그 해에 수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때 평균 3,8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된 상황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과제당이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20%가 삭감돼야 되네요. 그렇죠? 연구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실제 사업비로 하게 되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렇게 정해는 놓고 있으나 사업비가 너무 빠듯한 경우는 남기지 않고 다 쓰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게 어렵다고 다 쓰고 또 남는다고 20% 이렇게 하는 부분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를 하는 건 원칙이긴 한데…….
○ 윤은숙 위원 원칙에 맞춰서 해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원칙인데 이번에도 도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도청 예산으로 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때는 거의 100%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비로 다 써달라고 굉장히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너무 비용이 빠듯하니까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을 하면서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률적으로 20%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외부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우리 연구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연구자가. 외부용역 같은 경우. 아닌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아, 그건 아니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탁 연구할 때는 우리 연구원도 재정운영에 보탬이 돼야 되니까 원칙에 대한 20%는 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원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건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냥 원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만 좀 밝혀주십시오. 여성문제에 있어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우리 가족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행 가족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조금 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 간통죄 폐지문제가 여성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십시오. 찬성한다, 반대한다. 폐지를 찬성이냐, 폐지를 반대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위원님,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요청을 했지만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통죄 문제라든지 군가산점 문제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핫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 이상성 위원 그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입장 밝히는 부분은 조금 여기서…….
○ 이상성 위원 정치적 이슈가 아니죠. 여성계 안에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자리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런 간통죄 문제는 밝히고 싶지가 않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 국한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 이상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것은 행감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잘 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연구원장님이 어떤 여성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냐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여성문제에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안 밝히시는 것은 안 밝히신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우리가 자료도 남는 거고 회의록도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언하기보다는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도 좀 듣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속기회의록에 남고…….
○ 위원장 김유임 원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했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여기서 과거와 달리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시겠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여성들의 차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성들의 차별에?
○ 이상성 위원 아니요. 여성 성차별에 생물학적 요인도, 본 위원은 생물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이상성 위원 생물학적 차이라 그러면 여성은 출산을 하고 남성은 출산을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죠.
○ 이상성 위원 그 차이가 여성의 차별에 전혀 작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포인트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 이상성 위원 포인트는 그냥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그게 특권일 수도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것은 성차별이 아니죠. 지금 성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가부장적 문화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문화가 여성 차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가부장적 문화는 성차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가부장문화 중의 하나가 특히 종교에서 신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리 댈리(Mary Daly)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하나님이 남성이면 남성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남성이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일반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시킨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수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차별에 관해서, 제가 오래 전이지만 교과서에서 성차별을 유발하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그림이 나오거나 그럴 때 여성들은 불이 났어도 우왕좌왕 한다든지, 애를 안고 남편이 출근할 때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많이 기재되는 것을 그냥, 그거를 선생님이 강의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남성들은 의사를 한다든지 소방관을 해서 불을 끈다든지 주요 역할을 하고 여성들은 중요하지 않고 또는 상황판단을 못하는 역할을 한다고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성계에서 그런 지적을 해서 교육개발원이나 해서 교과서들이 많이 재편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에 대해서 “아버지” 하는 것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재산제도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둔다고 하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즘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유재산제도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둔다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거기에도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요. 제가 잘 모르는 얘기라서 그냥 그 말만 갖고는 제가 지금 찬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합동작전을 펴서 또 여성을 심각하게 억압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자본주의가 여성을 성차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성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가부장사회뿐이 아니라 플러스…….
○ 이상성 위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자본주의 사회가?
○ 이상성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자본주의사회가 극대화되면서 여성을 상품화 해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자본주의가 여성만 상품화하는 게 아니죠. 자본주의는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상품화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우리 원장님, 여성이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원장님의 여성성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것도 여기서 밝혀야 됩니까?
○ 이상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성이 여성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여성 그러면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요즘은 지금 위원님만 해도 연세가 조금 있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20대, 30대의 젊은 남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위원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요즘 양성평등적 시각이…….
○ 이상성 위원 전 지금 원장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아니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제가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사고방식에는 동참해서 가야 되고 시류를 같이 읽고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이상성 위원 제가 지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조금만 답변드릴게요.
○ 이상성 위원 그러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경기도에서 가족여성정책을 하면서 제가 50대라 그래서 50대의 생각만 갖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의 여성ㆍ남성, 30대의 여성ㆍ남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정책도 입안하고 입맛을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이에 고착시켜서 사고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원장님께 쭉 질문한 내용들이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성주의의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핵심들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법과 제도를 여성차별의 심각한 문제로 삼는 리버럴 페미니즘하고 또 급진주의 여성주의 또 마르크시스트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문화적 여성주의 그리고 프렌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의 전공분야에서는 아주 훌륭한 학자시고 좋은 능력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여성주의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여성주의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어떻게 경기도 여성정책에 반영시키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원장님처럼 없어 가지고서는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조금 잘못 쓰는 거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예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성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는 모든 연구가 심각한 문제를 안을 수가 있거나 연구가 잘못되거나 혹은 연구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조금 답을 드리면, 여성주의적인 그런 여러 시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셨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시각이 있더라도 이 자리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그게 맞다, 나는 아니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영역도 물론 있습니다. 모르는 영역도 있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답을 좀 마치고 물어주시면…….
○ 이상성 위원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저의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자리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저 개인의 그런 시각을 너무 표출하는 것도 저희가 연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는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저의 시각을 분명하게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는 저 말고도 우리 보직자들도 있고 박사들도, 다양한 시각을 가진 박사들이 있는데 연구원장 한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연구방향을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원을 운영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심의가 있습니다.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박사나 또는 급진적인 색깔을 가진 박사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하나의 과제를 놓고 같이 심의를 하고 같이 숙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원에 와서 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제가 많이, 사람이라는 건 항상 내가 주장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독단적인 그런 방향의 제시는 가급적 자제하고요.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입장을 충분히 잘 알았고요. 원장님은 그럼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중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일단은 보수ㆍ진보에 대한 용어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게 전달이 돼 있는가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안 하고요…….
○ 이상성 위원 원장님은 그 뜻을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동의는 안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진보적일 수 있는 거지 그게 보수와 진보가 상반된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보수는 현 체제, 현 사회가 그대로 좋으니 이걸 유지하자는 것이 보수이고 진보는 현 사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조금 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용어가 사용이 될 때는. 저는 전통을 지키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거나 일에 임하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어제 하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진보적이라고 자처합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자가 다 있는 거지요, 제가. 양자가.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보수적 가치는 갖고 있으나,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늘 옛날이 오늘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우리가 발전방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게 절대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성 위원 원장님! 제가 말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이념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마이너리티로 살았고…….
○ 이상성 위원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이념이고 일종의 해방운동이에요. 그런데 여성주의 정책을, 그러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이지요. 이 연구원이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stance)를 취해야만 될 입장이에요,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어떤 여성 해방적이고 남녀평등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보적인 입장은 이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떤 면은 진보적이라고 하시지만 어떤 면은 본인 스스로가 여성과 관련된 문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수적이다 그러면 그 시각이 연구원들에게 상당한 무언의 압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한 두어 군데 연구소에서 일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연구원장 혹은 연구소 소장의 어떤 의중과 벗어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원장님의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있다면 그것이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면 그런 장치를 만들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동!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연구원으로부터 문제제기까지는 아니지만 원장님이 갖고 있는 여성정책 내지는 가족정책의 입장들이 과제를 선정하거나, 용역 주제를 선정하거나 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내용에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오늘 행감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언뜻 언뜻 여성정책적 관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관점들이 제일 중요한 기관이고 또 원장님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 속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원장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발적인 답변을 하시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여기 의회에서 걱정하고 제안됐던 부분들이 감사처리가 되려면 그 부분들이 수용이 되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요되지 않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업무와 가족업무를 같이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여성단체 입장이 있었던 거지요, 초기에 있어서. 그리고 복지재단과 연구원이 합쳐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 관점과 이런 부분들이 싸우고 정책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세우려면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통해서 다문화관련 많은 연구를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연구지요? 수탁하는 외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 이라 위원 지금 324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저희 다문화 관련한 연구목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라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연구입니다.
○ 이라 위원 그럼 외부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연구는 여기 이 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2년도에 다문화관련 연구 계획되어 있는 거나 수탁연구까지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혹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12년도 거가,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시면 거기 다문화 관련한 내년도 연구과제가 18, 19, 20번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럼 외부수탁 다 포함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이건 저희 자체 거고요. 수탁은 항상 3월에 어디서 오거나 7월에 오거나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가 어떤 수탁이 올지를 아직 모릅니다.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돼서 보도자료나 이런 거 다 나오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항상 보도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런데 일반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 이런 연구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도 보도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다문화관련 연구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기관에도 알릴 수 있는, 물론 자료는 다 가지만 이 이용자, 외국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센터들,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29개,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합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센터장들하고도 얼마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서 다문화관련한 자료가 나오면 그쪽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9년이랑 2010년이랑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83페이지. 그런데 2011년에는 3건밖에 없거든요. 3건밖에 없네요, 3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정책제안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광주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 정책제안서가 지금 저희가 올해 현안보고서라든지 다른 과제들을 늘리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숫자가 확 줄은 게,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평가라고 하는 것하고 맞물리는데 작년도 말에, 2010년 말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정책제안서를 연구업적으로 카운트를 안 해준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제가 와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추릴 때 이 부분은 우리가 22건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못 받으니까 타이틀을 바꾸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평가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번에 이것은 숫자가 확 줄었고 다른 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냥 도표로만 볼 때는 이게 작년에 22개 했는데 왜 올해는 3건밖에 안 했을까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데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만 우리가 했고요. 이게 우리는 업적평가에서 점수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은.
○ 조광주 위원 평가라는 것이 사실 어떤 점수로 수치화시키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계량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평가라는 건요, 위원님. 우리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도청에서 우리 연구원을 평가할 때.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연구원들이 어떻게 자기 기량껏 일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요, 위원님. 물론 우리가 그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거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타이틀을 조금 바꿔서 현안보고서 같은 걸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도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하기에는 조금, 사실은 우리 박사님들 스스로도 그걸 몰랐던 거죠. 12월 말에 그걸 평가 받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걸 돌려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쏟아 보자, 그렇게 됐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몰됐다기보다는.
○ 조광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이 일단 책임자시다 보니까 각 연구원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전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연구성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다가 적어도 일반적인 도민들이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연구원들의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원장님께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을 분명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자율성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와서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조율하는 가운데 이미 연구원 자체적으로 제가 없는 가운데, 원장이 석 달 동안 공석이면서 그 안에서 경영평가도 받고 1월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연구과제하고 다 유사한 건데 이렇게 인정 못 받는 정책제안서라는 걸로 낼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아마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이걸 새로 뒤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이 정책제안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수치상의 점수제로 인해서 그 반영되는 부분이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냥 우리 연구과제들하고 다른 거 하고 그 내용이 유사한 거라고 이렇게, 타이틀 상으로 그게 우리가 발간을 할 때 정책제안서 이렇게 발간하는 게 줄었다 뿐이지 다른 형태로 똑같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통 이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어떤 자기, 보통 보면 자기 개인의 색깔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조광주 위원 원장님은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런 염려도 또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띠고 자기 색깔이 있는 부분을 원장님의 생각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이라는 게 어떤 대중성이라 그럴까, 아니면 보통 교육학 그러면 누구를 교육시키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도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각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색깔 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중심에 둬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김유임 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오는 논문들은 가끔 들여다 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합니다.
○ 이상성 위원 다 읽지는 못하고요 가끔 보는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합니다.
○ 이상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경기도의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논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합니다.
○ 이상성 위원 굉장히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가끔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허접한 것 10개 보다는 잘된 거 하나가 훨씬 중요하니까 질적인 것에서 절대로 손해 보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가능하면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접어두시고 연구원들의 뜻을 좀 더, 연구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특히 지금 혹시 연구원 한 분을 추가로 확충할 일이 있을 때에는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여성학이요?
○ 이상성 위원 정형옥 연구위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안태윤 연구위원도 있습니다.
(「사회학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분야가…….
○ 이상성 위원 네. 분야가 여성학 자체를 연구하신 분은 한 분이신데 이분이 여성정책 전공인 것을 보니까 주로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학이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한 분 정도 더, 광범위한 분야지만 한 분 정도 더 연구에 관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렌치 페미니즘을 연구했거나 아니면 래디컬 페미니즘 입장을 가진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여성학자를 보강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연구원의, 지금 정관을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사회가 연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해 본 결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사회에서요?
○ 위원장 김유임 이사회의 효율적인 기여, 연구원에 효율적인, 이사회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기여를 하게 될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무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회의 한번 소집하기도 힘들고 회의 날짜 잡기도 힘들고 또 호텔에 가서 해야 되고.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드는데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정관에 보니까 예산결산, 사업계획 그다음에 정관 개정, 임원 임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결산은 이사회가 다 원안가결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사회 의결 결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국에 제안할 때 이미 거기서 한 번 검토를 거치고 또 의회를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거기서 더 보태 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까지도 제안하려면 다시 또 이사회를 어렵게 열어서 어렵게 또 통과시켜 와서 또 절차를 밟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건 이사회 의결결과 나타나죠, 원안가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족인 것 같고, 오히려 연구원의 어떤 용역과제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요즘 새로운 여성정책 트렌드 내지는 새롭게 가져가야 될 여성정책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자문이나 사업방향을 보태주는 게, 회의를 통해서 보태주는 게 큰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연구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냥 제가 깊이 검토를 하지 않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각 연구용역을 하거나 연구사업을 할 때 자문회의를 다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주제에 대한 스페시픽(specific)하고 논문이 많은 사람들을 박사나 교수로 모시는데…….
○ 위원장 김유임 그런 부분이 있겠고 여러 단계에서, 큰 틀에서, 큰 틀의 흐름이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 이사회에서 그런 방향을, 논의가 너무 다양한 분야의 연구영역이 있어서 이사회라는 그 구성은 2년 동안 동일한 인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과연 그게…….
○ 위원장 김유임 제 의견은 여기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사업계획 이 안건을 확대해서 자문을 받는 게 훨씬 연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 기억으로는 저도 여기 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사로 몇 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든지 연구방향에 대해서…….
○ 위원장 김유임 자꾸 원장님이 핵심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적절한 이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이 회의가 가능한, 이 정도 시간과 열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좀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너무나 바쁘고 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일정에 매여 가지고 그런 회의보다는, 그렇게 가는 부분 하나하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이사장을 굳이 현 이사장 시스템보다는 이전에 행정부지사나, 그렇게 가고 상임이사를 둬서 상임이사가 회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제가 검토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좀 소통도 하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경희 위원님이 제안한 거, 참석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답변에는 유사기관의 이사회 이사지급 수당을 비교 검토한 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비교 검토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서울시의 경우를 했더니 서울시는…….
○ 위원장 김유임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일단 이사장님의 경우 거기는 50만 원이고 이사가 25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그거를 또 액수를 바꾸려면 이사장님한테 회의에서 그거를, 제가 원장의 입장에서 그거를 내놔야 되고 그래서, 10만 원 차이고 그래서 재차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적정하다가 아니고 논의를 안 했다고요? 그냥 비교 분석…….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냥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 위원장 김유임 서울시랑만 비교를 하신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왜냐하면 저희와 같이 별도로 되어 있는 기관이 다른, 지금 조금씩 광주도 생기고 대전도 생기고 했는데 대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경발련 산하에 이 여성 쪽이 팀으로 들어가 있어서…….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제안으로 마무리 하면, 이사회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을 하고 거기 내용에서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예산결산, 아까 설명한 대로. 거기에서는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구조죠. 회원 구조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이사회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연구원에 도움이 되게 운영을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이사회의 지급수당이요. 지금 이배용 이사장님의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하여튼……. 네.
○ 문경희 위원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문경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회의수당비는요. 관련,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업무면 지급수당을 금지하고 있고요. 관련되지 않고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공무원 지급수당을 7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거리이거나 2시간 이상일 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어디하고 비교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관련 공무원 규정에는 10만 원이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서울시 가족재단의 이사장에 대한 수당을…….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그전에 부지사님이나 그전에 이사장하셨던 분은 아예 안 받으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안 드렸죠.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규정하고 서로 맞게끔 비교를 하셨어야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예산심의 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남녀 평등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로 그 사업에 기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그 내용들이 잘 포함이 되고, 연구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안과 그리고 정책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고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연구원에서 심포지엄 운영이나 몇 가지 집행사업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원에서는 집행보다는 연구 집중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명순 원장님 그리고 또 연구원의 연구원들 그리고 실무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유임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
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