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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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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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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시주택실의 이화순 실장,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방청을 신청하신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산 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씨 참석하셨는데 맞습니까?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중 택지, 신도시, 뉴타운 분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지역특화도시 건설 중 광교신도시 개발입니다. 수원시, 용인시에 걸쳐 조성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현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85% 단계로 지구 내 간선도로는 9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전 공구 단지조성 및 지구 내 도로, 광역도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최초 입주를 시작하여 지금 현재 24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기반시설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동탄2 교통중심 녹색신도시 건설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중저밀도의 친환경녹색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서 저탄소 녹색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4월 18일 부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 12월 첫 분양을 실시하고 2014년 최초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평택고덕국제신도시 개발입니다. 평택고덕국제신도시는 LH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09년 12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95%의 토지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KTX역사 변경 등 변경된 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시 17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은 9개 시 15개 지구에서 촉진계획이 결정되었고 2개 시 2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사업은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지역은 주민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해제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경감,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 도입 등 행ㆍ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을 2012년 상반기 내에 상용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지역인 평택지역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에 걸쳐 9개 부문 89개 사업에 총 18조 8,016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신장, 안정공원 조성 등 2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택호 횡단도로건설 등 6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계획과 등 3개 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 및 신도시정책관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주택실 전에 임채호 위원님 요구로 도시공사 광교사업단장 이남재 단장님이 출석해 계십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남재 네.

○ 위원장 임종성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도시공사도 오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질문은 길더라도 명확하게 진행상황이라든가 진척현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현재 입주를 시작했죠?

○ 참고인 이남재 네,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몇 세대가, 4개 지구에 현재 입주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세대나 입주하고 계십니까?

○ 참고인 이남재 지금 4개 블록에 계속 진행 중인데 전체 한 610세대가 입주를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 영동고속도로 방음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해서 택지개발계획 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MP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방음벽을 직각배치로 해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터널형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죠?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용서고속도로 상현IC부터 동쪽으로는 방음터널을 하는 걸로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에서 광교터널까지는 저희가 방음벽을 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첫째로 소음과 분진, 경관 등 환경에 대비해서 그걸 방음터널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참고인 이남재 모든 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걸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용서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 참고인 이남재 용서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POP를 보이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쪽 광교신도시에 경기대학교 있는 데 부근에 차량철도 기지가 들어오죠?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여기 앞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보통 통상적인 예로 지하차도의 길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참고인 이남재 차량속도나 차로 수나 다르겠지만 보통 보면 4차로 같은 경우에 300m에서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죠? 300m 정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게 잡으신 것 같고 보통은 한 500m에서 600m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하죠?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지하차도는 160m밖에 안 돼요?

○ 참고인 이남재 네, 좀 짧습니다.

김주성 위원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차량기지를 지중화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죠?

○ 참고인 이남재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4차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m라면 특히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동절기 때, 사실 급경사란 말이에요. 이럴 적에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지금…….

○ 참고인 이남재 도로법 관계규정에는 들어오는 종단구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금년 1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서 저희가 반영해 주게 된 건데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차량기지를 더, 지금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좀 안쪽으로 밀어서 해달라는 거죠? 그건 안쪽으로, 차량기지를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참고인 이남재 입지상, 광교산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상 뒤로 차량기지를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차량기지 때문에 지하차도가 생기고, 지하차도도 최소한도 500,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60m 길이만 빠지는 지하차도를 거의 인위적으로 만드셨고 또 차량기지 때문에 제일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게 말썽이 많은, 하천의 수로도 바꿨어요.

○ 참고인 이남재 네, 바꿨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 참고인 이남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우선 여기 기본책자에 보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교통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에 초등학교 몇 개가 들어옵니까?

○ 참고인 이남재 초등학교가 새로,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김주성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씩 들어옵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까지 얘기해 주세요.

○ 참고인 이남재 초등학교가 새로 6개가 들어오고 기존에 2개 해서 8개고요. 중학교는 새로 4개가 설치되고 기존에 2개 교 포함해서 6개 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총 5개 교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5개요?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말썽 많던, 작년 행감에서도 하루종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거론을 했었는데 여기 행정타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청은 일단 건설본부 소관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큰 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경기도청 부지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분할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줬습니까?

○ 참고인 이남재 아직 공급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공급규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도청 맞은편 쪽으로 수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죠? 그 부지가 5만 9,000평이에요.

○ 참고인 이남재 네, 5만 9,000평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3만 평 중에서 약 9,600평 정도를 조성원가로 줄 수 있고 실제로 나머지 약 5만 평은 전부 다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공개입찰 아니면 조성원가 말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5만 9,000평이 조성원가로 친다면 약 4,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공개입찰이라든지 감정가로 했을 때는 약 1조 1,00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 참고인 이남재 토지값이요? 네.

김주성 위원 그러면 1개 시군에서, 이게 지금 강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거의 뺏어가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좀 조성원가로 달라고 해서 수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마저도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이남재 그건 저희가 땅장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택지공급규정에 의해서 조성가로 공급하는 부분 또 감정가로 공급하는 부분 또 감정을 해서 입찰해서 하는 방법, 토지의 용도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 컨벤션 용지도 원칙적으로 규정에는 감정해서 입찰로 가는 걸로 돼 있고 또 주상복합용지는 감정 플러스 일부 부분적으로 입찰 그런 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2010년 8월 3일 날 법제처에서 이걸 조성원가로 계약을 해도 된다고 법리해석을 해 가지고 내려서 보내줬어요.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참고인 이남재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수원시에서 질의를 한 거는 공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전체부지를 컨벤션을 쓰는 것 또 컨벤션부지 3만 평 중에 일부는 사업업무나 이런 상가도 들어가고 그럽니다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컨벤션부지에 대해서 수의로 공급할 수 있냐 이런 거만 물어봤던 거고 가격을 조성가로 할 수 있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첫째로는 뭐냐 하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시도 일단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거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공무원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틀에서는 국가공무원인데 거기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저기가 아니라 어떤 신도시를 만들면서 수원시가 갖고 있는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수원시는 법제처나 국토해양부에 올리는데 경기도는 결국에 지금 어떠한 제스처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컨벤션센터를 수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떤 발상이 결국 “수원 니네가 못하면 내놔라. 경기도가 하겠다.” 하는 발상으로 지금 현재 보여져요, 거의.

○ 참고인 이남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컨벤션 부지에 대해서 2007년도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결정할 적에 이미 컨벤션 부지에서는 감정가 또 일부 입찰 이런 가격을 잠정해서 조성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수차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도 경기도를 통해서 올렸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 법제처에서 법리해석을 받은 게 충분히 조성원가로 줘도 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31개 지방자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결국 국토해양부 눈치만 본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과감하게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는 수원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어떤 멘트가 전혀 없어요.

○ 참고인 이남재 그런 사안은 아니고 하여튼 법제처 유권해석도 그렇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원칙적인 관계법령에 의한 공급을 요구하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얘기만 했던 정도의 수준이고 조성원가로 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아니었고 수의공급할 수 있다는 그것만 유권해석이 된 사항입니다.

김주성 위원 이거를 계속 논쟁해 봤자 결론은 안 날 것이고 최소한도 경기도 입장에서 이게 수원시가 원하는 어떤 컨벤션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자를 만났을 때 수원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없고 결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는 결국 열중 쉬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스처는 없었지만 니네가 못하면 내놔라, 우리가 할 수 있다.

○ 참고인 이남재 그동안 컨벤션을 조기 건립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도와 또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교통문제가, 왜냐하면 실제로 신도시가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접 수도권에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거를 대비해서 어떤 서울의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 인접 신도시나 위성도시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한 예가 실제로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수원 장안구 정자3동 이쪽 지역이라든지 천천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보고 광교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앞으로 신도시에 최소한도 7만 7,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돼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교통망은 전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의가 거의 별로 이루지지 않고 일단 인구만 유입되고 난 다음에 거의,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0~40% 이상은 결국에 서울의 인구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그런 교통문제 때문에 저희가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분당까지 왔던 신분당선 연장선도 끌어오게 됐던 거고 또 용서고속도로도 조기개발이 가능하게 저희가 부담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어느 정도 교통망은 갖춰져 있어요. 근데 광역버스라든지 이러한 체계들을 어느 정도 서울시와,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나왔다시피, 언론에 나왔었죠? 경기도에서 버스 증차를 요구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을 거의 안 했어요. 약 12%인가 반영했죠?

○ 참고인 이남재 대중교통 문제는…….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 88%를 전부 다 노선이라든지 모든 걸 불가로 잘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 참고인 이남재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하시는 시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도와 협의해서, 지금도 서울을 다니는 광역버스 같은 노선도 저희가 확보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회하고 상관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의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참고인 이남재 녹지비율이 토지이용계획상에 40% 좀 넘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제가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광교신도시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시라고 했나요?

○ 참고인 이남재 광교개발단장 이남재입니다.

임채호 위원 오늘 연락을 어떻게 받았나요?

○ 참고인 이남재 어제 오후에 사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사장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오늘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를…….

임채호 위원 기획위원회 행정감사 오늘 내가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 거기 사장 나갔어요? 사장실에 있죠, 지금?

○ 참고인 이남재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업무를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연계된 그러한 사업을 하고 당연히 도시주택실로 들어와야 할 것이 도시공사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기획실로 상임위원회가 배정돼서 했는데 다음에는 도시주택실로 꼭 들어와서 도시주택실에 같이 업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광교신도시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 참고인 이남재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조성공사, 보상,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도시공사예요?

○ 참고인 이남재 수원시입니다.

임채호 위원 수원시청, 용인도시공사예요?

○ 참고인 이남재 용인시입니다.

임채호 위원 용인시. 이렇게 네 군데가 하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임채호 위원 여기서 최종협의권자는 누구예요?

○ 참고인 이남재 최종협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모든 사안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도지사 아니에요?

○ 참고인 이남재 아닙니다.

임채호 위원 어떻게 도시공사가 경기도 사업…….

○ 참고인 이남재 위원님, 정책적인 사안은 경기도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공동시행자 협의에 의해서…….

임채호 위원 시행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이남재 시행자가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 정책집행을 한다. 한국도로공사와 여기 광교신도시하고 업무협의가 있다.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야.

○ 참고인 이남재 그건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임을 모든 걸 다 지고 하는 거죠?

○ 참고인 이남재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화순 실장님,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는 거기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 참고인 이남재 파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채호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업무 거기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전에 파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실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괄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행정지원 업무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떻게 모든 정책결정권자가 되냐고. 도지사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 참고인 이남재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결정은 최종 경기도가 결정하고 저희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모든 걸 정책결정까지 다 한다고 하니, 그건 아니잖아요?

○ 참고인 이남재 정책결정은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뭘 한다고요.

○ 참고인 이남재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이남재 보상하고 공사 부분…….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최종협의권자는, 그럼 결정권자가 협의권자가 되는 겁니까, 결정권자 밑에 협의는 업무협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나 국토해양부나 모든 관공서, 국가기관하고 협의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실무협의는 하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이남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대한 문제.

임채호 위원 협의 같은 거?

○ 참고인 이남재 네. 그런 사안은 최종 경기도에서 결정하고 일단 계획이 돼서 설계가 돼서 진행되는 사안은 저희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문제 발생이 났다, 큰 문제가 터졌다. 책임소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그것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광교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어. 그걸 국토해양부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공동시행자 협약에 의해서…….

임채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임채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교신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ㆍ을ㆍ병ㆍ정 해서 갑이 경기도지사, 을이 수원시장, 병 용인시장, 정 경기지방공사 사장. 이 네 사람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거기 공동시행자 간에 관계 그 부분을 보면 갑ㆍ을ㆍ병ㆍ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정은 결정된 정책사항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ㆍ보상ㆍ사업시행 등 관련업무를 집행한다. 그런 데 2항에서 공동시행자의 대표자는 갑이다. 상호 협의되지 않은 것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시행자 간에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볼 때 정책적인 사항은 갑ㆍ을ㆍ병ㆍ정이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이나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 정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정이 그런 걸 한다. 좋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기획위원회 감사가 있다고 해서 도시공사 사장이 출석을 안 했거든요. 지금 방금 확인하신 게 맞다면 오후 2시에 다시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가지고 다시 질의하시는 게 어때요?

임채호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질의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출석요구를 전문위원은 다시 하시고.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위원장에게 설명)

임채호 위원 3일 전에 하는 거, 전문위원님! 3일 전에 정식코스 밟아서 하는 거 아는데.

○ 위원장 임종성 일단 하시고. 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괜찮겠죠?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위원장님, 택지계획과 신동복 과장님한테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임종성 신동복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입니다.

최철규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실장님, 어제 저희가 제시했던 단절토지, 관통대지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라든가 설득하고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철규 위원 그거를 꼭 조치하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조치됐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금자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나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일단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수요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수요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보상관련 문제는 아니고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보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보상이 순조롭게 지금 추진이 됩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아직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민원 많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저희 보금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한테 민원제기된 게 별로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에 24건이 처리가 됐어요. 없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2권 민원처리내역 해 갖고 313페이지 보세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봤습니다.

최철규 위원 24건이 처리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이 민원은 거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주고요.

최철규 위원 반대하는 건 민원이 아니에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민원입니다.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그 민원처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역할이 뭐예요? 경기도의 역할이.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고요. 지구계획승인권자도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지구계획수립이 되면 지구계획수립 된 거에 대한 의견조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구에 대한 계획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검토하는 것만이 경기도의 역할입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검토해서 의견제출을 국토해양부에 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국토해양부에?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최철규 위원 역할은 다 충실하게 하셨어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상에는 도시주택실에 그런 업무분장이 없겠지만 순수하게 보금자리주택 대상 주민들한테 도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우선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고요.

최철규 위원 설득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빨리 자료준비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도에서 보금자리 대상 주민들한테 도움 준 일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LH공사가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 호치키스 부서라는 데가 있었어요. 일을 시키면 자기네 일은 안 하고 다른 부서 것 전부 합쳐 가지고 호치키스 쿡쿡 눌러갖고 전달만 해주는 부서예요. 그럼 경기도가 지금 민원처리를 4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LH에 이첩했다, 국토부에 이첩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한 게 없고. 그러면 경기도가 우체부입니까? 문서만 여기저기 전달해 주게. 도시주택실 보금자리주택 우체부예요? 그건 아니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아닙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뭘 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내에…….

최철규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거 말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게 뭔지 그걸 말씀 해 달라 그 얘기예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구 내에 공장이 입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지구 내에 공장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공장 입지된 면적만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최철규 위원 자족시설 외에 공업지역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 건의만 한 거죠, 지금?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면 그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인원수보다 면적 비례해서 입주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최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금자리주택 대상 주민들이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토지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이 문제인데 당연히 그 보상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하는 대로밖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

최철규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정용배 실장인가 그분한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도에서 실시하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평가사들을 참여를 못 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신동복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표를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타 지구하고 미사지구하고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2.5 이상이 나오는데 미사지구만 1.5가 나왔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

최철규 위원 왜 그런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LH 단장을, 최문수 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이나 영업보상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LH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보금자리주택사업뿐만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보상관련 감사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그때 미사지구는 보상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되리라고 제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때 감정평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원칙이 감사 중이든 수사 중이든 검찰에서 조사를 받든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런데 왜 거기 그렇게 적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를 도에서 관리감독 안 하고 문서나 이 부서, 저 부서 나눠주는 우체부 역할이나 하면 주민들이 행정부나 정부를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서민정책을 펴고 하면 뭐해요.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질 않는데. 정부가 신뢰 받겠느냐고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보상관계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보상비율이 좀 낮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철규 위원 지금 약 60% 정도 됐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공무원들이 아니고 LH를 얘기하겠지만 그 돈 급한 사람들 협박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서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채권으로. 거기 실정을 알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남양주 진건하고 지금지구를 지금 하고 있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다행히 거기는 LH에서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그 감정평가사들, 그 표 보시고 절대 그 사람들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참고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됩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그 감정평가사 선정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시공사 자회사 아니에요? 출자회사 아닙니까! 관리감독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도에서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최철규 위원 아니, 불합리한 감정평가사인데 그걸 어떻게 놔둬요. 그럼 이따 오후에 도시공사 사장 오면 그 문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감정평가가 끝났어요. 감정을 일부 받아가고 안 받아가고 재결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법률자문이라든가 재결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행정서비스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도에서? 업무분장에는 그런 걸 해주게 안 돼 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저희들이 지금 한 건 없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수십만 주민들이,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영업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1개월 전에 이 문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 토지공사, LH에서 영업보상 다시 해주겠다고 문서가 왔어요.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유가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유예요. 1년 전에도 그 판례 있었거든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행정절차를 하는데 도에서 손 놓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개인이 변호사 쫓아다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내고서 얻어낸 소득입니다, 1년 동안. 이 사람들 1년 동안 시간낭비하고 경제적으로 손해 보고,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원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이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자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리고 영업보상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잖아요,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영업보상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주장을 했던 거죠, 주민들은.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미사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최철규 위원 아니, 미사지구 말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구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에 대해선 없어요,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줘야 되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고 1년 만에 다시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문서만 이 부서 저 부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위원님께서 보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자꾸 신경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보금자리라든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뢰받고 존경받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박봉에 시달려도 사명감 하나 가지고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잘 알았습니다.

최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양도세 아시죠? 양도세.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최철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서 땅을 거의, 토지를 거의 뺏다시피 해갖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양도세가 20%예요. 양도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물론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이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업무협조가 잘 되니까 부서별 업무협조를 위해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셨냐고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최철규 위원 어떻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감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박기춘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가 돼 가지고…….

최철규 위원 그거 지금 계류 중인데 거의 지금 법 자체가 되고 있질 않잖아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거.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재준 위원 도지사는 뭐합니까!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 양도세를, 지금 양도세 감면을 없던 것을 제가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89년도에 100%, 100% 감면입니다. 공공개발에서는. 89년도에. 90년도에 50%, 98년도에 50%, 94년도에 30% 그다음에 2002년에 폐지가 됐어요, 2002년에. 그다음에 다시 2007년에 10%, 2009년에 20%,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100%, 50% 다 해주던 거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안 해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해서 해주던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달라는 건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한 데는 도에서 건의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금자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 계류 중인데 그 원인이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기재부가 정부 아닙니까. 정부니까 도에서 설득을 좀 해서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최철규 위원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민대상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결론이네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저희들이…….

최철규 위원 공업지역 건의한 것밖에.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건의해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최철규 위원 하남시에도 10만 평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타 시군의 보금자리주택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든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하남 미사지구 공장이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금 그 이전지역을 물색 중에 있거든요.

최철규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10만 평 어디로 간다는 것도.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문서만 이 부서 저 부서 나눠주는 우체부 역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민원 다 “LH에 이첩, 국토부에 조치” 이게 뭡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위원회 도시공사를 감사 중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남재 단장님을 다시 해 가지고 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광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남재 사업단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더라도 연계가 있고 또 광교사업단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있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 모든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시는 데까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 우리 아까 최종 협의권자 뭐 이런 말씀을 쭉 했는데, 협약서 내용이 있어요. 4개.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갑ㆍ을ㆍ병ㆍ정”은, 정이 이제 도시공사예요. 갑은 경기도고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정은, 도시공사는 결정된 정책사항 및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의 수립, 보상, 사업시행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2. 공동시행자 중 대표자는 갑, 경기도가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제6조의 협의회의를 통해 갑이, 경기도가 결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경기도, 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의 변경으로 인해서 정확히 우리가 손실을 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지금 다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기됐던, 윤은숙 의원께서 제기했던 부분이 층수를 높여서 사업자한테 이익을 제공했고 그거로 인해서 1,104억 원이 낭비가 됐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채호 위원 짧게 해주세요.

○ 참고인 이남재 하여튼 저희가 낭비를 했다고는 지금, 일부 그런 소지는 있겠지만 주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영동고속도로 당초 12m로 돼 있던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전체 사업비가 당초는 2,700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1,930억 정도 사업비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임채호 위원 아니, 공사를 다 했는데 설계가 안 되다니요?

○ 참고인 이남재 공사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 참고인 이남재 한 거는 기존에 설계가 돼서, 공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뭐 확인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인 부분은 다른 데 가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1,933억의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이 손실을 됐다는 거지, 역으로 말하면요. 그렇죠? 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실외소음기준을 실내로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된 거죠?

○ 참고인 이남재 감사결과 하여튼 법적용을 잘못한 것은 지적이 처리돼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당초 최초에 2007년 평가했을 때 방음벽 높이가 12m입니다. 저희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변경했을 때도 방음벽 높이가 대부분 12m, 10m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용을 잘못해서 방음터널로 간 것은 아니고 당초계획부터 30층, 영동고속도로변에 30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초 평가는 그때 환경평가기관에서 관례적으로 15층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2009년 11월 달에 저희한데 이거 문제가 있다,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해 보니까 30층을 갖고서 해 보니까 최고 높이가 22m까지 나온 겁니다. 당초에 15m 기준에서 한 거하고 저희가 재검토할 때 30m 갖고 한 거 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그때 당초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 법률 적용을 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거 아니에요. 실내45㏈을 갖다가 적용했던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이남재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여기 자료 다 있어요.

○ 참고인 이남재 네,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손실 본 것은 그거고. 1,933억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 참고인 이남재 증가는 됐는데 그게 원인이 당초 방음벽 12m만 하면 됐는데 그걸 방음터널로 한 자체가 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여기 봐요. “환경영향평가 재협상 타당성 여부는 07년 3월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방음벽 공사비 과다 및 경관장애 등을 사유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08년 10월 9일 날 변경승인됐다.”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참고인 이남재 감사 처음…….

임채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856억으로 할 걸 2,789억으로 돈이 더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거고. 자, 그걸로 인해서 일부 블록에서는 도로변 층고가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죠?

○ 참고인 이남재 일부 저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층고 제한구역은 폭이 40m입니다. 40m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촉이 안 되게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간 옮겼는데, 3m에서 14m 정도 옮겼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 저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경기도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공사가 어떻게, 여기 협의내용도 있잖아요. 공동시행자 중에 대표가 갑, 경기도예요. 쟁점사항, 이런 거 큰 쟁점 아닙니까? 쟁점은 어디예요? 바로 쟁점사항 등은 제6조의 협의 회의를 통해서 갑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갑이 결정해 줬으니까 따른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이남재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시행자 회의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증액이 된 게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

○ 참고인 이남재 저희는 증액이 된 게 법적용을 잘못해서 낭비된 거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 지적해 가지고 징계를 먹였어요, 직원을? 그거 아닌데 왜 징계를 먹였냐고! 감사원에서.

○ 참고인 이남재 저희도 처분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내부 검토한 결과…….

임채호 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 참고인 이남재 감사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징계 먹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참고인 이남재 나왔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징계를 먹였어!

○ 참고인 이남재 법을 잘못 적용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만큼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증액이 됐다는 거는.

○ 참고인 이남재 그런데 증액이 된 거는 지금 판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방음벽 12m를 했을 때 그럼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결정이 저는 도지사 또 도지사의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라는 차원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시공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들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감사원에서 징계를 먹여라 하고 나왔냐고!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로 “업무관련자에 대한 변상조치 가능여부는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조치할 수 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의는 아니야. 고의는 아닌데 중과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 못하고 법적용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것이 어떻게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사장 데려다가 해야 되나!

○ 참고인 이남재 변명의 말씀 같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가 인정한 환경평가기관에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임채호 위원 됐고요. 여기에서 일부 블록에 층고가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그만한 돈을 들여서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써 그런 용적률 관계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지. 층고가 늘어났겠죠,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전체 용적률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 참고인 이남재 네. 용적률이나 세대 수는 전혀 증가된 게 없습니다.

임채호 위원 왜 그렇지? 7층에서 3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 참고인 이남재 위원님, 당초에는 도로변에서 40m 지역은 얕게 지어라 했던 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떠나서 전부 배치한 겁니다. 얕게 지으라는 구간을 저촉되지 않게, 벗어나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임채호 위원 자, 그 부분은 이화순 실장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지구가 많다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또다시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으로 도시주택실 감사 하면서 부른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대외기관 이런 거는 반드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거 해야죠. 어떻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리는, 본 위원 생각은 결정적으로 독단적으로 법적용을 잘못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무슨 권한이 있어, 도시공사가. 시행의 결정사항을 협의체에서 그런 업무대행만 할 뿐이야, 4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국가기관하고의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봤다는 것은 이거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실 이 내용대로라면. 고의는 아니리도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공사에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지금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금년 말 354%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금년 상반기에는 397%인가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397%, 금년. 남양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갔는데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를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 참고인 이남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과 진건을 할 때 돈은 어떤 돈으로 그걸 사업하려고 맡았어요?

○ 참고인 이남재 자금은 저희가 회수되는 비용, 유동성 회수되는 비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채를 얻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임채호 위원 또 기채를 얻어야죠? 그건 경기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 참고인 이남재 기채승인은 행자…….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 참고인 이남재 네.

임채호 위원 그렇지.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행안부로 올리지. 여기에 사실 위원님들도 있지만 지금과 진건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 분양이 자신 있어요?

○ 참고인 이남재 분양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홍보대책이나…….

임채호 위원 왜 LH공사에서 하다가 자빠진 걸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힘들게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부채비율을 높여가면서 하냐고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지사가 그쪽에 해줘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참고인 이남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임채호 위원 그럼 한강2지구는 분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 참고인 이남재 한강2지구는 저희가 택지를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짓는 거죠?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1차에 97%인가 분양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97%면 다 됐네?

○ 참고인 이남재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여기 한강2지구도 벌써 끝나야 될 분양이에요. 한강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그 전면에 분양이 잘되는 지역은 LH에서 하고 도시공사는 쑥 들어가서 안 되는 데만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돈이 묶이고 회수가 어려운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하여튼 저희가 입지가 나쁜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채호 위원 안 좋지. 안 좋은 데를 왜 도시공사에서 들어가서 부채비율을 높이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노력을 해서 하여튼 1차는 97% 분양을 했고 2차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언제 준공된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준공이 된 거 아니고 2차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 1차는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도시공사에서 사업결정 이런 거는 도시공사 사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시주택실,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사업지구.

○ 참고인 이남재 사업결정은 사장이 결정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단독적으로 ‘아, 이 지역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도지사 이런 거 저것도 안 받고 사장이 결정해서 들어간다고요?

○ 참고인 이남재 보고는 합니다.

임채호 위원 사업지 결정은?

○ 참고인 이남재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요.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시공사가 시행자 땅을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결정은 가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주택실이나 도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위험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기도 돈으로 투자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OK, 괜찮다. 아니면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LH에서 빠져나갔어. 이거는 없는 서민을 위해서 진짜 그런 사업을 해라 이거지. 그런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해내야 되는 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통령령으로 된 데. 그런 사업을 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야. 새로 택지개발 닦아서 보금자리 왜 그런 데를 들어가냐 이거야, 도시공사가. 거기에 들어갈 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기반시설 더 투자해 가지고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많이 짓고 영구임대 많이 지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실장님도. 그런 데를 들어가서 진짜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지 도시공사가 맨날 택지개발 닦던 데, LH에서 빠져나간 데를 갖다가 왜 들어가서 돈은 묶이고 그러냐고. 도에서 투자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주택ㆍ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이남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 거수)

도시공사요?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짧게.

이재준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임종성 자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 허숭 감사가 공무원이죠? 도시공사 임직원이죠?

○ 참고인 이남재 허숭 감사. 네, 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 양반이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 그리고 2011년까지 관용차 사용한 거하고 인건비 나간 금액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관용차 사용기록하고 지역행사 참여한 출장복명서. 지역행사를 왜 그렇게 자주 참석하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이남재 네,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좀 전에 제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 들으셨어요?

○ 참고인 이남재 일부 뒷부분에 들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하다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오후에 사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면 미사지구에 참석했던 평가사대로 하시면 돼요. 돈을 조금 지출하면 되니까. 그대신 주민들을 위하려면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 참고인 이남재 미사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최철규 위원 네.

○ 참고인 이남재 미사지구는…….

최철규 위원 평가 보상비율 서류를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하여간 거기에 참여했던 평가법인이나 평가사들을…….

○ 참고인 이남재 미사지구는 LH공사에서…….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그분들도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진건ㆍ지금지구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남재 아, 감정평가사 말씀입니까?

최철규 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감정평가사가 최대 쟁점이에요. 꼭 챙겨서 절대 참석시키지 말아주세요.

○ 참고인 이남재 하남 미사지구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사를 진건지구에 참여하지…….

최철규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이남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1일 부채비율이 350%라고 했잖아요?

○ 참고인 이남재 금년 연말 예상입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면 간부니까 아시니까 하루 1일 금융비용이 얼마 나가나요?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지금 현재 하루에 약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요. 여기 분양이 공공청사가 5% 분양이 돼 있거든요, 공공청사 분양률이.

○ 참고인 이남재 공공청사요?

권오진 위원 네. 공공청사. 나온 데이터예요. 공공청사의 분양률이 현재 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도청사하고 법원, 검찰청이거든요.

○ 참고인 이남재 아, 광교지구 말씀하시는…….

권오진 위원 광교지구.

○ 참고인 이남재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두 기관이 들어온다고 협약이라든지 MOU 이런 게 있나요?

○ 참고인 이남재 도청도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법원은 지금 거의 성사가 됐고.

권오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 말하지 마시고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있느냐 이거죠.

○ 참고인 이남재 서류상으로 된 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협약이 되고 계약된 건 없습니다. 아직.

권오진 위원 없죠?

○ 참고인 이남재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나서 데모할 때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막 여기다 도청사, 검찰청 써 붙이냐고 도대체가.

○ 참고인 이남재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다…….

권오진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만. 그다음에 신대저수지를 갖다 매입했죠? 농어촌공사에서.

○ 참고인 이남재 네.

권오진 위원 원천저수지는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남재 원천호수, 신대호수 저희가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권오진 위원 같이 했다 이거죠?

○ 참고인 이남재 네.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 도시공사에 또 질의있으신 분 있어요?

(김주성 위원 거수)

더 하셔야 돼요? 짧게 하세요.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내의 3호 지역에 안동김씨 분묘가 있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참고인 이남재 지금 수원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추진하고 안동김씨 측에 이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안동김씨 측에서 입주자대표하고 수원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주민대표회에서, 그래서 지금 수원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안동김씨 종중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동김씨 분묘 종친회에서는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 바로 옆 블록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 참고인 이남재 네. 저희한테 몇 가지 요구하는 사안이 있는데…….

김주성 위원 그런데 옆 블록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 참고인 이남재 저희가 그걸 수원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게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수원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었는데 이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참고인 이남재 아직 저희가 수원시 답은 듣지 못했는데 답을 듣고 일단…….

김주성 위원 그건 처리결과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소하천변 옹벽 있죠? 하천변의 옹벽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아이들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참고인 이남재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원시하고 입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안을 거의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A4 블록 주변에 설치돼 있는 송전탑 있죠?

○ 참고인 이남재 네.

김주성 위원 그 송전탑이 원래 분양할 당시에는 물론 그게 주민들한테 송전탑이 몇 m 전방이나 후방에 있다고 공시를 하고 분양을 했지만 막상 들어온 주민들은 송전탑이 걸림돌이 된다 해 가지고 지중화로 해달라든지 이설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참고인 이남재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설을 한다 이렇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입주민의 입장에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일단 여기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실천사항을 우리 신도시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사업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뉴타운담당 이춘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임종성 실장님한테 하시지, 왜.

안승남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라.

○ 위원장 임종성 이춘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안승남 위원 뉴타운 주민의견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 25% 이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데는 토지 등 소유자들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공포됐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8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민의견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인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인감을 첨부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럼 반대로 이번에 25% 이상 반대를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25%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어떤 절차로 하실 겁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군에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하고도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찬성측 대표자, 반대측 대표자하고도 현장에 가서도 의견을 듣고 여러 경로로 의견수렴을 해봤는데요. 인감을 붙이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인감을 붙이지 말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히나 인감을 딱 붙여라 말아라 도에서 정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유는 인감을 붙이게 되다 보면 인감 붙여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하니까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감을 붙이지 말고…….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럼 시군이나 우리 도시주택실 뉴타운과는 토지 등 소유자들 반대 25%를 확인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본인확인 하는 걸 그렇게 어영부영 하시려는 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아니, 저희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지침을 확정 안 했는데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면 본인확인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본인인 걸 확인할 거냐…….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반대 25%의 주민의견수렴을 편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갖다 보면 찬성측에서 본인확인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반대가 확실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찬성측에서 본인확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고 그런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진위원회가 미결성된 데가 결성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뉴타운과에서는 시군의 그런 약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인확인을 법적으로 정확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뉴타운 문제는 시간이 급한 거예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간발의 차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확인 절차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법적으로 생기고 하면 그러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더 복잡한 큰일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그리고 조합 결성이나 추진위원회 결성도 본인확인을 인감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의견 반대 수렴하는 것도 인감절차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성을 알고 있고 본인확인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된다…….

안승남 위원 아니, 다시 물어보지만 조합이나 추진위 결성할 때는 인감을 첨부하는데 반대의견을 물어보는 데는 인감첨부를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의견수렴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례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 조례는 법이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조례는 법이 아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안승남 위원 그럼 그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표현을 제가…….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주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표현을 잘못했고 그 부분은. 본인확인,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또는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갈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의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안승남 위원 본인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 지침을 바로 시달할 예정에 있지만…….

안승남 위원 아니, 인감첨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인감을 첨부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안승남 위원 만약에 인감첨부 하는 걸 지침으로 안 내려보냈다가 인감첨부 안 한 건 문제가 된다고 찬성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법적 시비에 휘말린다든가 시간이 가든가 해서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안승남 위원 본인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방법을 꼭 인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그런 부분들은 항상 소지하게 돼 있으니까…….

안승남 위원 주민등록증 복사하는 걸로도 인감증명 대신해 가지고 법적으로 본인확인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해서…….

안승남 위원 그럼 그런 지침이라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럼 실장님! 둘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본인확인 부분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본인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등록 사본이라도 앞뒤로 복사해서 주면 본인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인감으로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딱 결정하기가…….

안승남 위원 아니,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첨부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운전면허증이나…….

안승남 위원 또? 또 어떤 거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다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뭐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든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내든가 운전면허증 사본을 내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확인해야 한다고 시군에 지침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침이 갈 겁니다.

안승남 위원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해서, 이거 말고 본인확인하는 방법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권도 있네요. 또 어떤 거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침에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검토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접 주민의견을 듣는 시군의 입장도 들었고 그다음에 찬성, 반대측의 입장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감을 딱 붙여라, 말아라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반대측에서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무조건 인감 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찬성측에서는 무조건 인감 붙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승남 위원 그러면 본인확인에 대한 뭔가 증빙서류를 붙이는 거 맞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안승남 위원 사인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틀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도시주택실 뉴타운과에서 본인확인에 대한 법적 시비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상식적인 걸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가 동의한다고 표현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몇 번이나 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의할 때 한 번 냅니다.

최재연 위원 언제요? 추진위 구성할 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각각 냅니다.

최재연 위원 각각이면 몇 번입니까? 언제, 언제, 언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진위원회, 조합…….

최재연 위원 그 이후에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두 번 확인합니다.

최재연 위원 두 번 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이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설립 이후에는 동의했다는 것을 철회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고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하죠?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주가 현금청산하고 보상금을 받고 나갈 때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관리처분 단계에서 자기재산에 대한 평가와 들어가게 될 새집에 대한 가격을…….

최재연 위원 아니요. 그건 조합원 얘기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할 때 현금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도 역시 자기재산에 대한 평가와…….

최재연 위원 감정평가 자료로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6배에서 1.8배 정도 적용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질수록 종전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비례율이 낮아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종전 자산가치가 분모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비례율이 낮아지면서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상가의 경우는 현금청산하고 나갈 때 영업권이 보장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됩니다.

최재연 위원 권리금 보장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만약에 길어지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좋게…….

최재연 위원 안 좋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도 부담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부담됩니다.

최재연 위원 관리처분 이후에 만약에 금융대출을 할 경우에 이자부담이 생기죠, 조합원들에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이전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이전부터 생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어떤 식으로 생깁니까? 대출을 했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합이 구성되고 설계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관리처분할 때…….

최재연 위원 건설사가 만약에 조합 운영비용을 대준다고 하면, 금융대출을 안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건설사에서도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것이 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전체 사업비에 반영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결국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결국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봅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갑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어떤 단계부터 살고 있던 세입자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지정 전 단계입니다.

최재연 위원 지구지정 전 단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제처 해석을 보면 지구지정 단계 전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당시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보도자료 낸 걸 봐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뉴타운 시민대학사업이 지금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지원제도로 바뀌었죠? 시민대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바뀌었다기보다는 시민대학이 종료가 됐고 새로 설명하는 과정에…….

최재연 위원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지원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재연 위원 정확하게 알리고자. 그러면 정보가 정확해야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강의현장에서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갈 때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아예 오지 않고 전문가만, 도지사를 대신해서 가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만 와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추후에라도 파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파악합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6월 16일 날 열린 뉴타운 전문상담가 파견제 강의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앞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답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인감증명서 몇 번 내나? 여기서 전문가들이 네 번을 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인감증명서를 내고 그때마다 하기 싫으면 인감증명서를 안 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네 번의 단계는 추진위 구성, 조합 구성,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때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청산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당한”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액이나 상가의 경우 영업권이 보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이라는 말이 주민들이 듣기에는 충분히 충분한 보상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합원한테 부담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장점은 금융비용이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없어서 분양시기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분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해서는 “법제처 해석은 촉진계획 결정고시일이고 국토해양부 해석은 촉진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데 국토해양부 해석을 반영하면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써서 이 부분의 동영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들려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보다 현장분위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김은율 변호사 말씀입니다.

(12시07분 동영상음성 시작)

(12시11분 동영상음성 종료)

최재연 위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입자 내쫓는 방법을 얘기하는 강연이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입니까? 정상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유주들은 세입자를 내쫓게 되고 또 주거이전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을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참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결정하세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기도 하고 “법이 계속 바뀌는데 바뀐 항목 중에서 사업의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성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죠? “또 해보지 않고 가지 말자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 같다. 진행을 해도 개인적인 피해는 없다. 얼마든지 그만 둘 수 있다.” 사업의 위험성, 조합원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없이 이런 사업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비하발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녀는 시집 가면 아줌마가 되어 돌아오지만 뉴타운사업은 시집갔다 돌아와도 계속 처녀다. 처녀가 시집을 가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까, 안 가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까?” 그리고 이날, 이게 6월 16일 날 한 설명회인데요. 이때 반대 주민들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도 한 주민이 실제 녹취록 보면 “저 밖에서도 저렇게 반대하고, 우리는 찬성이라고 할까? 응할 수 있어서 여기 모인 것 같은데.”라고 발언을 해서 실제로 반대 주민들이 밖에서 못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더 이상 안 보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의정부에 전문상담가 파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7회 정도 더 지속이 됐습니다. 약속 안 지키신 거고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행사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홍보 안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의 설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사업 추정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도 통과를 시키고 저번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선, 이게 예산이 3,8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주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관리 안 하시니까.

그리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객관성 문제인데요. 2010년까지는 경기도 뉴타운시민대학을 운영을 하시다가 끝나고 2011년부터는 이 파견제도를 사업변경을 해서 하시는데 강사인력풀을 보면 시민대학에는 한 40명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호응도가 높은 강사를 위주로 해서 추리셨습니다, 강사진을. 그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 호응도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이춘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한국도시정비협회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강사를 추천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거기서도 추천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뉴타운시민대학이나 이걸 끝나고 나면 설문을, 현장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설문에서 주민들이 어떤 강의가 좀 그래도 유익했느냐 하는 내용을 조사해서 거기서 다수 나온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한 걸로…….

최재연 위원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어떤 데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구성한 협회고요. 사실은 이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뻔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도시 전체를 감안해서 적정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사진이, 강사단이 공정한가를 봤을 때 여기 지금 한국도시정비협회에 계신 분들이 이 강사진에 많이 속해 계십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업체는 다섯 곳 정도 되고요. 어떤 업체는 한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강사진들이. 그리고 또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김은율 변호사인데 이분은 자신이 한남동 재개발조합장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면 재개발의 이해당사자여서 객관적일 수가 없는 민간업체모임이 주민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6월 16일 의정부 설명회에서 반대 주민들을 일부 외부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런 말을 믿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외부세력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고 사실은 이분들이 외부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요. 강사진에 대한 재검토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구성을 해주시고 내용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의 발언을 하셨다면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께. 이 부분 포함해서 의정부 시민들께도 잘못된 정보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 여셔서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장이 되려면 당연히 반대 주민들도 들어오셔서 뭐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지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려있는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찬성하는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하고 계속 해달라는 데도 있고 또 그걸 하지 말자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근자에 또 주민위원조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이걸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미친다 그래 가지고 의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최재연 위원 그렇죠. 이런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하시는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이미 일어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정보 지금 주민들한테 다 갔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라고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일부 그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고…….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필요하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주민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을 이걸 자제할 계획…….

최재연 위원 아니, 지금 이미 배포된, 이미 주민들한테 알려진 이런 거짓정보는 그럼 영향을 안 끼칩니까? 당연히 시정하셔야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최재연 위원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또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행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과정에서 자기 재산에 대한 평가나 분담금이 자기한테 얼마나 제대로, 그러니까 분담금이 자기한테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성을 부풀려 홍보해서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분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후 감정평가를 통해 관리처분단계에 가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사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나 또 분담금이나 환급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김진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뉴타운사업 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해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지구에 갈등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8일 날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의견수렴 지침은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행하기에 앞서서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도록 지금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25% 이상이 되면 구역 해제되죠? 지구해제가 되죠? 취소가 되죠? 뉴타운사업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이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25% 이상 되면 뉴타운사업이 취소가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25%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김진경 위원 네, 반대. 그렇죠. 반대를 하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구역을 존치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취소는 안 되나요, 뉴타운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구역은. 전체적으로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역별로 나오는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개 지구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90개 지구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몇 개 지구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90개 지구. 90개 구역.

김진경 위원 몇 개 지구에 몇 개 구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개 지구에 90개 구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10개 지구요? 원래 18개인데 신천ㆍ대야 빼 가지고 17개 지역인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10개 시에 90개 구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10개 시에 90개 지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역. 구역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몇 개 지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7개 지구.

김진경 위원 그렇죠? 18개인데 지금 현재 10월 24일 날인가요? 신천ㆍ대야지구가 취소되면서 17개로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17개 지구에 몇 개 구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90개 구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90개 구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김진경 위원 90개 구역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게 몇 개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전부 구성이 안 된 구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뉴타운사업 추진구역이 176개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기 전…….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17개 지구에서 구역, 여기 자료 보면 148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촉진구역이 118, 존치정비구역이 3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경 위원 전체를 말하지 그럼 뉴타운사업 얘기를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수렴할 대상을 지금 묻는 거…….

김진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도 내에 몇 개 지구가 있고 몇 개의 구역이 있냐고 지금 질문 드렸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7개 지구가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17개 지구에 몇 개 구역이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65개 구역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왜 질의에……. 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65개 구역이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 자료 준 거는 148개 구역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몇 개 구역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가 176개였는데 165개가 된 이유는 신천ㆍ대야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 11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빠지니까 165개가 된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165구역이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중에서…….

김진경 위원 여기서 추진위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진위 구성된 게 58개고 아직 안 된 게 90개가 안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연말까지는 개략적인 구역별 그걸 제시하기로 했는데…….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제시하고 2012년 3월부터 개인별 자기분담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실시한 뒤 2012년 6월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역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당초에 GRI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기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은 어렵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구역별 분담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한 달 정도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개경쟁입찰 중이고요. 11월 말에 계약체결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 과업수행이 한 12월 5일 정도가 되면, 2011년 11월 말부터 과업수행이 돼서 내년 5월 정도가 되면 과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요. 주민들에게 제일 가깝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사전에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주민들이 자기분담금을…….

김진경 위원 왜 그러냐면 자기는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자기분담금이 1억에서 2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하는 데 들어가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개인분담금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지역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파악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12월까지 의견수렴을 하는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아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정사업비를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있으면 그거를 제공하면 되지만 그게 준비가 되려면 내년 6월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주민들의 대립되는 이 갈등국면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건…….

김진경 위원 왜 6월까지 가야 되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 정도에 시스템이 공개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거 앞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차피 하는 일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는 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 3월 내지 4월 정도에 시스템이 오픈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건 내년 6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건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를 지금 해당되는 뉴타운사업지구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의견수렴을…….

김진경 위원 지금 의견수렴만 하는 거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갈등이 많은 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찬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들어와서도 찬반 주민들을 다시…….

김진경 위원 그럼 찬반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괄적으로는 각각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찬반이 있어요? 자기분담금을 얼마인지 내고 하는데 그런 찬반이 있어요? OK 승낙을 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분담금을 충분히 알고 의사표현을 하는 게 좋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구성을 할 때도 자기 의사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추진위원회 또 의사표현 할 때는 우리가 시스템을 공개해서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6월이 아니라 그전에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사전에 제공해야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덜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자기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걸 국토부나 국회나 수도 없이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감정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개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는 내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국토부에서 제출한 통합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뉴타운사업의 가장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빨리 이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빨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슈잖아요, 요근래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 어제는 제가 건축문화상심사 때문에 전략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전략을 운영할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인데 우선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택지계획과하고 신도시개발과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상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택지계획과는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발 쪽이고요. 신도시개발과는 고덕신도시하고 광교택지개발사업 이 2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관리가 됩니다.

권오진 위원 고덕ㆍ광교ㆍ동탄2신도시에 대해서는 택지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합적으로는 다 관리가 되지만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신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권오진 위원 처음부터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신도시개발과에서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권오진 위원 고덕하고 광교, 동탄2까지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탄2는 저쪽 택지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광교사업하고 고덕사업이기 때문에.

권오진 위원 나는 분류가 택지계획과는 기획에서 공사 착공 전까지는 택지계획과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행은 신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권오진 위원 다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보금자리를 갖다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에 임대아파트가 17%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금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별도로 더 짓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의 공식입장인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는 건지 이왕 짓는 것에다 펼쳐가지고서 립서비스 하려는 것인지 그거는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LH공사 관계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경기도 내의 쉰 몇 개의 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는 걸 갖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경기도의 택지계획과를 하나 없애버리든지 아예. 일 없는데 뭐 하겠어요? 심부름만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일을 과연 분명하게 칼자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주택정책과의 LH에서 하는 주택승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승인권한이 있고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택지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택지개발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 이러한 부분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는 택지개발 승인권한이 도에 지금 와있습니다만 기존의 신도시들이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국토부에 승인신청할 때 중간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부분, 변경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의견을 국토부하고 중간관계에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 LH공사에서 경기도 혹은 시군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어떠한 승인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LH공사에다가 해 달라고 암만 떼를 써봤자 이재준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2조 4,000억을 갖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1조 2,000만 하고서 나머지 안 했잖아요. 그걸 거기 가서 빌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땅에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이런 일 하느냐. 나는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자료, 큰 걸 보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159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제가 답답해 가지고 우리 택지계획과에서 1년 동안 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쭉 한 일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하남, 안성 다 있는데 159쪽에 보게 되면 용인 서천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면서 과연 택지계획과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LH공사에 심부름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심부름하는 것인지.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용인 서천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주택 상수도 임시공급 추진. 용인 흥덕ㆍ구성지구 상수도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LH에서 용인시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용인시에서 서천지구 상수도 임시공급 불가 입장에 대한 도 중재ㆍ해결”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택지계획과가 할 일인지. 택지계획과가 LH공사에서 심부름하는 과냐 이거죠. 나는 이걸 놓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 갖고 ‘야, 흥덕지구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시 잘하고 있다.’ 막 칭찬했어요, 가서. 어느 순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떤 해결할 게 있으면 키를 잡고 해결해야죠. 시군 잡아 갖고, 용인시가 잘 잡아 가지고서 흥덕지구 문제 해결 안 하면 서천지구 안 내주겠다 하고 폼을 잡는데 도에서 가 가지고 해줘라 결국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 다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택지계획과가 할 일이 무엇인지, 경기도 내에서 칼자루 잡는 일이 몇 가지나 있냐 이거죠.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지만 도공무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 해결해줄 테니까 이거 해 내라.” 하는 식으로 문제해결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LH공사 있는 데서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민원 다 거둬라 이거죠, 민원을. 피해되는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공사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경기도에 피해가 안 되도록 해야지만 택지계획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가지고 “안 됩니다. 도지사한테 얘기했더니 LH공사는 정보는 안 줍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제가 도지사한테 그랬잖아요. 지난 도정질의에서 “LH공사에서 각 사업단위별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도지사 하는 말이 “안 줍니다, 정보를.” 안 주면 못하게 해야죠, 공사를. “왜 못합니까?” “주민민원이 있다,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거죠. 내용을 알지 않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땅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이 일이 바로 도시주택실이고 택지계획과예요. 아까 오전 회의 때 기분 되게 나빴어요. 어떻게 도시공사 사장이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하느냐.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말이죠, 오전에. 왜? 일의 예산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분석, 승인 이런 건 도시주택실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일 하나 잡지 못하고 하니까, 맨날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이 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주택실이 망신 당하는 건 좋지만 도시환경위원회가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LH공사 시행사업에서 경기도와 시군에 LH가 요청한 사항들 또한 주민 민원 이런 걸 다 모아 가지고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건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LH공사가 경기도에서 꼼짝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일이 진행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전 자신 있는 것이 LH공사는 경기도에서 사업 못하면 수익이 없습니다, LH공사가. 그렇잖아요. 경기도 사업에서만 수익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LH공사 사업 중에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맨날 당하고만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들 또 주민 민원들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광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에, 아까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광교에서…….

(지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면적을 이렇게 보시면 이 큰 땅이 저수지예요. 그렇죠? 이것도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교는 신도시개발과라고 했으니까 정책의 문제예요. 이거를 갖다가 원래 소유가 누구냐 하면 농어촌공사입니다. 이 땅을 샀어요. 지금 이 위에 것을 갖다가 80만 ㎡에 대해서 2,350억이라고 했더니 이것이 다 합치면 5,000억이 될 거예요. 하루에 금융비용 4억씩 나가는 회사에서 이 저수지 이걸 갖다가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안 사더라도, 저수지가 이사 갑니까? 그냥 있잖아요. 다 쓰는 거예요, 공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하느냐?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다 하는 거예요.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수질관리 수원시가 하든지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주택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5,000억인데 이걸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친 짓이다. 여기 물이고요.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런 사업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주택실에서 행정을 하고 도시주택실에서 사업을 검토하냐 이거죠. 아마 이화순 실장님이 사업가라면 이거에 대해서 사시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5,000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이런 정도로 봤을 때 과연 이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지방공사는 하겠지만, 도시공사는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4자 협약이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풀어줘라.” 그런 심부름이나 하는 게 우리 경기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끌어가냐 이거죠. 정책으로 앞장서 가지고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승낙 받아 쓸 수도 있고 시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에서 경기도 주민의 돈 10원이라도 아끼는 그러한 풍토가 돼야지만 이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했던 것이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저께 대학생들이 한 경기도건축문화상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대학생, 여학생 하나가 진짜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참 다양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진짜 심사위원들이 꼼짝 못하고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하고 제시하듯이 정말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는 곳에 왜 돈을 쓰냐 이거죠. 이러한 정책적인 분야가 이것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신대저수지이고 이게 원천저수지예요. 이거를 사게 된 동기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갖다가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단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공원화해서 그 도시에 녹지로 제공할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개발권이 행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수지하고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그냥 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목적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구조물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승낙을 받아 가지고 구조물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경기도시공사, 어렵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매입할 필요가, 제가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유원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원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의 소극적인 활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부분이든지 사업성에 대해서 투입예산과 거기에 대한 나타난 비용들, 모든 것이 금융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싶은 것은 요즘 경기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LH공사에 대해서. 지금 동탄신도시 같은 데 보더라도 LH공사에서 땅을 비싸게 팔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GB 들어간 사람한테는 딱지도 준다고 그래 가지고 하잖아요. 딱지라고 해 가지고서 무슨 뭐 10평짜리 주고 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는 그 땅을 갖다가 팔수도 없고, 모아야 되는데, 딱지 30개 모아야지만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전혀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샘플로써라도 정말로 과연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인지 어떠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LH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누가 하겠냐 이거죠. 상가지구라서 평당 1,000만 원씩 팔았는데 10평이 1억이에요. 팔았는데 그거로는 건물을 지어봤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탄1신도시나 2신도시, 서천지구 이런 데는 LH공사에서 수익이 난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LH공사에서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이 과연 땅값을 비싸게 받아서 수익이 나는 것인지 지역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을 갖다가 어디든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딱 그걸 떼어가지고 수익을 빼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대해 매기는, 상업지역 뭐 일반지역 이런 아파트지역 부분에서 분석을 한번 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이건 지금 거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 지가분석을, 분양가격의 분석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부분을 간단히 또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아까 제가 뉴타운 조합결성 후에 뉴타운이 취소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갖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141페이지를 보게 되면 뉴타운 투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취소된 지역부분에서 상당히 큰돈이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보수비 들어간 게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들어간 것이 뭐 방법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들이. 보니까 재정비위원회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건 아무래도 돈 들여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서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 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어 주셔야지만 앞으로 뉴타운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런 자료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해 봤더니 그런 내용에 대한 대안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런 뉴타운이 취소를 자꾸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 속에서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활용할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뉴타운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뉴타운을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이춘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셨으면…….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춘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이의용 위원 지난달 저희 위원회에서 도촉조례 개정안이 8일 날 공포됐다 그러면, 어제 공포가 됐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공포되고 나서 찬성과 반대측의 상당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오셨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찬성과 반대측에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찬성측에서는 우리 도촉조례가, 도의 조례가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과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사를 하기 전에 구역별로 나름대로의 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연번부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번부여에 대한 것은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연번부여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의용 위원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연번부여 때문에?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연번부여를 안 해 줘가지고요.

이의용 위원 안 해 줘서?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측에서는 주민의견조사 전까지 추진위원회에 진행 중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보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 그다음에 우편조사하고 주민투표방식을 좀 병행해서 해달라 그다음에 조사기간은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일부 시나 구역에서는 25% 이상 이미 반대의견이 제출됐으니까 별도로 그걸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감증명 관계는 찬성측에서는 인감을 꼭 붙이게 해달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측에서는 인감은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입장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상반되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용 위원 몇 군데나 다녀오셨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일곱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의용 위원 7개 지구죠, 그러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7개 지구면, 17개 지구에서 7개 지구면 많이 다녀오셨네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그것은 특히나 주민갈등이 좀 많다는 지역만 우선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갔던 내용입니다.

이의용 위원 다녀오셔서 주민들 찬성측, 반대측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까? 어떤 지침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정한다든지.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어차피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도의 지침을 금명간에 내려줄 계획입니다.

이의용 위원 주민의견조사 방법에 대한 지침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다녀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지침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런 지역은 어떡하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것은 저희가 기 주민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데에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도 준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예외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워낙 지역마다 쟁점이 틀려서, 지역마다 또 상황이 틀리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수년에 걸쳐서 혼란이 됐던 부분들이 우리 도촉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을 맺으려고 하면 도 차원에서의 지침 제ㆍ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어떤 일률적인 잣대, 나름대로 시군마다 상황은 틀리지만 또 시장의 의지나,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도 틀리지만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침을 제정을 해서 시군마다의 혼란이 좀 미리 방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의견조사를 언제까지라는, 언제까지 의견조사를 해서 올려라라는 것은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것은 전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연말 안에, 기왕에 주민의견조사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연말에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을,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일정을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짜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좀 빡빡할 것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연말 안에 빨리 시작을 해서 좀 소기의 결과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민의견조사나 이런 부분도 물론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 각 시군에 지금 찬성측, 반대측, 연합회가 결성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만 어떤 갈등이 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분명히 보고요. 최초의 여러 가지, 당시에 도지사께서도 그랬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랬고 여러 가지 너도나도 이제 뉴타운을, 경기가 좋을 때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결국은 당시의 단체장들이 뉴타운을 하겠다라고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서 해제 내지는 변경 또 계속 추진하는 것 이런 부분도 해당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시장의 의지가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마련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 갖고요. 저희가 기준안을 분명히 해서 내려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안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준안에 담고 그 외에 시군별로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은 시하고 같이 세부 실행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뉴타운의 혼란의 문제를, 물론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한두 가지 든다면 어떤 이유겠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금 가장 큰…….

이의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가장 큰 혼란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첫째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왜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업을 하느냐라는 문제, 거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이 둔화됐다 그다음에 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인하됐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데 이게 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보면 공공비용의 부담금은 나와 있지만 민간부분의 부담금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 시에 계상이 될 거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기반시설부담금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 해라,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 지금까지 뉴타운과 관련된 각종 모든 자료에 보면 “법률개정 중입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법개정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개정 마련을 했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마치 법개정이 되면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돼서 국비가 왕창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혼돈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법을 봤는데, 도촉법 2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2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의 쟁점은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100 이상 50/100 이하의 범위를 30/100으로, 아예 일률적으로 30/100까지 하자라는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군별로 1,000억씩 지원해 주게 돼 있는 이 법률을 지구별로 1,000억씩으로 하자, 이 내용이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촉법을, 그동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만 도촉법을 분석을 해보면 엄청난 조건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나오고 재정자주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기반시설부담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각 지구별로 약 100억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충 그 정도 되죠? 100억 내외 정도뿐이 안 되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의용 위원 1,000억이라고 하는, 1,000억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100억 내외 이렇게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께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 결국은 이게 내년에 총선이고 그러면 다시 또 이 법안이 취하되는 또 실효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찌됐든 원치 않는 사업이니까 국가나 도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법에 묶여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훑어보니까 이거를 제ㆍ개정한 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도지사의 역할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지지만 대통령령이라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은 개정발의를 해서 계류 중인 법은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에 있는 1,000억까지만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행령은, 이거는 정말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 많이 했겠습니다. 했겠습니다만, 이게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에는 도지사가 너무 미흡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다만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도지사가 의지만 가지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1,000억이 한도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그러면 1,00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먼젓번에 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부분도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월치가 않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중앙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벌려놓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벌려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뉴타운사업을 앞으로는 사업의 질이라든지 양 그다음에 파급효과라든지,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이런 걸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의견조사도 마찬가지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이 집중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엄격하고 이런 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이고요. 현재 17개 지구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서울도 있고 다른 지방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도지사께서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만나서 정말 어찌됐든 벌려놓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수습하고 또 이걸 발판으로 앞으로는 엄격하게 해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도지사께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막연하게 도로, 공원, 주차장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정하다 보면 또 각종 조건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각 지구별로 분석해 보면 도로가 주도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있고 보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 예를 들어서 타 읍면동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타 지역, 다른 통이 됐든 리가 됐든 이런 통과되는 도로는 그게 국도, 지방도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통과도로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왜 통과도로를 우리가 여기에 부담해야 되느냐? 사실은 도로가 가장 큰 부분일 겁니다, 비용이. 이런 부분에 조목조목 짚어서 통과도로의 개념은 반드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또 한 가지 공원의 문제입니다. 공원도 기존에 임야가 있다면 기존의 임야를 자연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공원도 사실은 기존에 별 문제가 없는데 법률에 의해서 너무 과하게 공원을 잡아놓는 것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게 상하수도 부분일 것 같은데 상하수도 부분도 물론 시에서 다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치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그 사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자꾸 법개정만 국회의원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 되지고 않고 앞으로도 되기 힘든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과 아닌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에 이런 예산배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의지와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도지사의 의지가 합쳐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도지사께 적극 건의해서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도지사께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쪽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도 적어야 주민들이 기왕 지구지정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냉정한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이라는 용어 좀 쓰지 맙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법에도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편하게 뉴타운이라고 했어요.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뉴타운을 직역해 보면 신도시입니다. 우리 신도시하고 이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하는 방법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일곱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이다 각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통칭 자꾸 뉴타운이라고 하니까 정말 “뉴” 자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사께서도 실패한 사업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너도나도 인정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광역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면 훨씬 더 혼란이 커지지 오히려 줄어들거나 효과는 더 없다고 봅니다.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대체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치 않더라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사실은 뉴타운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법적 장치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도 통합법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또 도시재생법이 새로, 도시계획 차원의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되도록이면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을 지정할 때 노후도나 접도율, 과소필지 이러한 기준들이 반드시 필수조건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중에 하나 노후도를 저희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필수조건이죠? 노후도가 완화된 게 몇 년도 며칠이죠? 완화시킨 거 있죠? 최근에 완화시킨 거. 2009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9년 무렵에 법개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재준 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지역을 조사해서 이런 거, 원당기구니 능곡지구니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뉴타운 계획서죠,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인 거죠. 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만족도, 소득수준 이런 걸 다 조사해요. 그런데 왜 이걸 조사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이 지구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입안단계에서…….

이재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권리도 없고 아무런 의사표현할 권리가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75%가 사는데 세입자들한테 왜 이걸 조사하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촉진지구 지정할 때 의사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세입자이긴 하지만 그사람들도 그 지역에 다시 살거나 주택이 마련됐을 때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게 되죠.

이재준 위원 아니, 세입자를 근본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의 의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도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재준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세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의 들어올 권리도 다 뺏고 의사결정구조에 하나도 참여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살 건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규모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나중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재준 위원 참고자료로 하려 그러면 법에 그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도촉법에 보면, 처음부터 그래요. 지구지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75%가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분들이 주민이지 그분들을 배제한 소유자들만의 놀음에 이 사람들의 여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걸 끼워놓고 이걸 위해서 돈을 들이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주체가 주민들이,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토지 등 소유자를 지금 현행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할 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할 때 세입자도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추진위를 구성할 때 세입자 못 들어오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소유지분에 대해서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배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연계시키려면 어떤 공장, 사업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갈 때 부담금은, “나도 상가를 짓는다면 100만 원이면 들어가겠다.” 이런 의사들이 존중이 돼서 그런 상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획이지 다 빼놓고 이 사람들은 100만 원밖에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데 200만 원짜리 지어놓고 안 들어온다고 쫓아버리고 바꿔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거라는 거예요, 법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위원회고 조합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더라도 계획을 추진할 때…….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은 다 빠져놓고 “남는지 안 남는지 니네들끼리 결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니까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재준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면 사실상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기반시설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도로나 이러한 것들은…….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니까 지원이 필요한 거죠.

이재준 위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은행이 부도나니까 은행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해 줘요. 기업체 부도나니까 투입해줘. 개인이 파산하면 투입해 줍니까? 안 해주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거 지원해 줍니까, 정부에서? 기반시설 넣어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넣어줘요?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 논리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계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그럼 그 적정수준이 뭐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농촌이든 도시든 도시계획도로나 그 지역에 있는 필요한 기반시설들은 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한 사업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구역에 공통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조례를 만들게 됐냐 하면 법에도 있어요. 뉴타운 지구지정해제 권한이.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지구지정해제 권한 행사한 적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해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도지사가 한 게 있냐는 거죠. 도지사가 판단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촉진지구로 결정할 때 시장ㆍ군수가 지구지정 신청을 안 해요. 그럼 도지사가 할 수 있죠? 강제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신청 안 받아도 강제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재준 위원 그건 뭐냐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강제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제권한도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볼 때는 한 지역의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준 위원 시장 권리를 뺏었잖아요, 법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권한을 무시하고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입안자로서 신청이 있어야 되고 해지할 때도 입안자로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없어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게 도촉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준 위원 그러면 법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지사가 여러 가지로 행정흐름을 봐서 시장의 입안권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본회의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중에서, 다른 것도 전부 답변이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실하게 보완해서 회신해 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특히 경기도시공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샘플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재준 위원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구체화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조례, 사실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이재준 위원 구체적인, 조항에 넣을 걸 다 넣어놨어요. “이 조례에는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부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너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법이나 그런 데도 좀 담겨있고 지금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통합법 언제 통과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통합법이 이달에 심의가 시작됩니다.

이재준 위원 국회의원들 지금 정신 없습니다. 통과 안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달에 심의일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거 원당뉴타운하고 능곡지구 이런 거 작년 행감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거 작성한 연도가 몇 년도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혹시 몇 페이지 자료…….

이재준 위원 작년 겁니다, 작년 거. 고양시 능곡지구, 원당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일산지구. 작년 행감자료에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노후도가 23%, 21%, 14%, 19%, 26%, 15%, 18%, 12%, 12%, 15%, 3%, 6%, 6%, 1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당 전체지역인데,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신청할 때 또 보면 전체적으로 17%예요. 그런 지역을 뉴타운을 하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가 뉴타운 지역인가요? 17% 노후도에 뉴타운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지정하고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노후도가 50% 이상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이재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또 지구별로 다 한 거, 제가 경기도 것 전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114곳 중에서 서울처럼 강화를 시키면 10곳만 해당이 됩니다. 60% 넘는 데가 10곳밖에 안 돼요. 경기도는 이만큼 과다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경기도는 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서울은 도심이 건물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50%라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폭이 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후도가 더 진행이 돼서 70%가 돼도 이건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간 거죠. 아무리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싸워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60%로 하는데 우리는 50%라는 거예요. 되레 우리가 거꾸로 갔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재준 위원 그리고 내용을 봐도 약간씩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108페이지에 보면 “양호한 주택까지 정비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뉴타운지구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 양호한 주택지 배제하라 그다음에 산업시설들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뉴타운계획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됩니다.

이재준 위원 뉴타운에 반영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양지역 뉴타운 그거 안 보셨어요? 보시면 화려하게 전동차 지나가죠? 상가지역에 전동트램을 놓습니다. 그게 1.5㎞라 그러는데 사실 1.2㎞쯤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소형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파리처럼 노천카페 거리를 조성하고 트램을 만들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주민들을 현혹하니까 다 동의하죠. 이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또 용적률 올려달라 그래요. 용적률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찬성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방적으로 용적률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재준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설정된 용적률을 내리고 정말 뉴타운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정부지원을 해서라도 내지는 자기부담금을 더 내서라도 해야지 자꾸 용적률 올려서 고층만 지어놓으면 과연 그게 제값을 받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값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대부분 건설업자 손에 들어가지 주민들한테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올바른 주택정책을 지금부터 편다고 하면 용적률은 지금보다도 10% 이상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맞는 주택정책이고 경기도가 지향해야 될 주택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들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양호한 주택지를 보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재활용하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 하나 안 짓고 하면 100억이에요. 도서관 하나 안 지으면 100억입니다. 그런 건물 충분히 다 있어요. 상업시설들, 새로 지은 것들. 바로 얼마 전에 준공이 나도 이 지구지정 되기 전에, 지금 2, 3년이 흘렀으니까 그렇지만 그전에 준공이 된 것도 헐어야 되잖아요, 이 법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자료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원당지구 해 가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당5구역은 261%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승인 난 게 있어요. 승인 난 여기에 보면 268%예요. 261%인데 여기 268%예요. 어떻게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이재준 위원 과장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 책임문제잖아요, 책임문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이 부분이 혹시 인센티브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269.4% 이하로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거 거든요. 재정비촉진계획. 원당 건데 여기에 보면 노후도가, 이게 6월 9일 날 신청을 했는데 9월 8일이 기한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9월 6일인가 났어요. 이틀 남겨 놓고 지구지정 해제가 되는데 이틀 전에 난 거예요, 해제되기 전에. 근데 여기에 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노후도 기준을 2010년 8월로 명기했어요. 여기에 전부 보면 어느 지역도 노후도를 월을 기재한 데가 없어요. 다 그 해에 기재를 했지. 2009년, 10년 이렇게 했지. 근데 여기 8월 한 것은 이것이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들어가게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8월로 해준 거지. 2010년 8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그 부분은 촉진계획 자료 같습니다만 촉진계획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일어나는 시기는 구역결정…….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죠. 신청할 때 6월 9일 날 신청서류가 접수됐을 때 노후도가 안 됐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개발이나 개건축사업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55%가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은…….

이재준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다 지정해 놓고 나중에 시한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이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사업 시기가 됐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당1구역입니다. 1구역이 50.3%인데 만약에 이게 빠지면 여기는 해당사항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거 50.3%라고 해서 어거지로 맞춘 거죠. 0.3% 늘려서, 날짜 기한 늘려줘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확인해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뉴타운지정 철회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들어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촉진계획하고 총괄보수 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두 가지 비용이 다 지출이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는 아니고 올해 예산은 지금 지출이 안 됐고요. 작년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다 제출한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뉴타운 추진 현황 및 예산 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제가 요청해서 준 자료 중에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현황하고 이거랑 이거랑 비용지출 명세가 다른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달라야 맞습니다. 왜 달라야 맞냐 하면 금액 다르거든요, 2개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촉진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재준 위원 이건 용역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건 용역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용역을 다 줘서 이미 촉진계획이 다 나온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완성된 건은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출된 금액이면 이건 확정금액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뉴타운 추진 현황 및 예산 현황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뭐에 지출된 겁니까?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자료 갖다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이화순 실장에게 자료전달)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촉진계획 용역비용도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총괄계획도 있고 촉진계획도 있고. 그러면 촉진계획 용역비가 두 번 지출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이 보통 2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나가서 금액이 좀 달라…….

이재준 위원 그럼 그 2개를 다 합산해야 맞는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산해야 맞는 건가요? 그게 합산해야 맞는 거면 약 110억 정도가 돈이 나간 거고 그렇지 않다고 치면 위증이라는 거예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화순 실장님, 자료준비 해 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자료가 지금 저희가 준비가 미처 안 됐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담당과장님이랑 준비해 주시고요.

이재준 위원 좀 전에 질문했던 그거에 대해서 원당지역 뉴타운지구 지정되는 관계 속에서 날짜별로, 노후도가 사실 6월 9일 날 노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9일 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작성일로 따진다면 5월 달이거나 보편적으로 보면 그해 첫해에 일상적인 노후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8월 달 노후도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용적률을 왜 여기에서 결정하지 않은, 더 상향시켜서 결정이 나갔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용지출이 두 번으로 된 건지 한 번으로 된 건지, 한 번으로 되어 있다면, 한 번만 나갔다고 하면 그 자료 중에 하나는 위증한 거예요. 작년 행감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랑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랑 달라요. 그리고 뉴타운지구 지정을 했다가 지금 취소된 지역에 110억 정도 예산이 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 저런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사실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해 놓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을 하는데 한 지역 속에 어느 지역은 뉴타운 촉진지구로 결정이 돼요. 나머지는 존치지구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 가지고 한번 지구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행위니 모든 게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치지구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에서 상호 간에 위아래로 한 2, 3년 정도 차이가 있다면 인정하는데 어떤 거는 10년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놈의 지구 지정이냐는 거죠. 10년 동안 재산행위 다 묶어놓고 그 사람들 나중에 안 되는 거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최소한 하나의 지구를 묶을 때는 적어도 2, 3년간의, 이건 약간의 차이니까 이게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후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 지구 지정, 촉진지구로 결정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게 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성 반대가 그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같은 지구로 묶었을 때는 그 지구 내에서 허가기준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간 속에서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전체를 촉진지구로 묶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 게요. 뭐냐 하면 존치건축물이 있어요. 존치건축물이 있는데 총 경기도 내에 40여 개가 지금 보면, 그 자료 좀 주시죠. 단독주택이 존치건축물로 남아 있질 않나 공장이 남아 있질 않나 그다음에 근생이 남아 있질 않나 종교시설이 남아 있질 않나 막 이래요. 이 존치건축물이 사실상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종교시설이 경기도 전체 뉴타운사업지구 중에 4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종교시설들은 사실상은 부지도 넓고 이래서, 과다한 특혜 아닌가요? 남의 영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 철거하고 수용을 하면서 유독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죠? 부천 소사는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지구 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양호한 건물들은…….

이재준 위원 양호한 건물이 왜 종교시설만 양호하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

이재준 위원 그런 거 남아 있는 건 알아요. 그런 건 여기 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오피스 중에서도 최근에 지은 것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상황을 봐서 입안권자가 판단…….

이재준 위원 아니죠. 종교시설 남아 있고 근생 남아 있고 단독주택 남아 있는 거는 뭔가가 역학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옳은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교시설이나 이런 분들은 주택 구역구역별로 필요한 시설들인데…….

이재준 위원 필요한 시설이면 용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가 부지 들어와서 짓는 게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크게 저촉되지 않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이재준 위원 그 남아 있는 지역이 도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힘없는 교회는 나가요. 힘없는 종교시설은 쫓겨나고 힘있는 종교시설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진 위원님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답변할 시간에…….

이재준 위원 네. 일단 준비해 주시고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어제는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 수립 시에 수방대책을, 실질적인 수방대책의 어떤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경기도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범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이 경기도 주택공급의 총량에 몇 % 정도나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재고 영구임대주택이 한 1만 9,000여 호 정도가 되고 지금 공급 승인이 나갔지만 아직까지 착공 안 된 영구임대주택이 한 8,500호 정도가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박인범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몇 %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가구 수가 383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해 봐야 한 2만 7,000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박인범 위원 아직 그렇게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요. 임대주택이 왜 필요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적게 하면서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택인데 여러 가지로 LH나 그런 기관에서 공급하면서 재원부담이 되니까 착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범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권리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 의무감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죠. 요즘 점점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는 경향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 연세 많은 분들이 건강하셔 가지고 오래 사시니까 혼자 사시는 분, 노부부가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계층도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 갈수록 이혼율이 많아지잖아요. 50%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자식만 사는 데 또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 사실상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별로 물량을 원하는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주시고 더더군다나 특히 북부지역 쪽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적어요, 실질적으로는. 남부지역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택지개발이나 기타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북쪽은 많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잘 해주시고.

이분들이 왜 영구주택이 필요하냐 하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살다보면 올려 달라, 전세금 올려 달라 뭐 올려 달라 그래서 쫓겨나고, 못 주니까. 그거에 대응에 못하니까 결국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사를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 다니는, 사실 설움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끼고 들춰 업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의 실태조사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6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71.5% 되더라고요. 영구임대주택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통계 낸 것이.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주민의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일반주민이 30% 정도 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계층이 들어가 살고 있죠. 그래서 가족구성 형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플러스 손주나 손녀 이런 형태 아니면 편모 플러스 자녀, 아버지 플러스 자녀 이런 정도의 가족형태를 꾸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점이 자주 이사 다니지 않아서 좋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구주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요즘 학문적으로 비자발적 이동인구라고 불리더라고요.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데도 떠나야 되는 것이 수도권일수록 더 높아요, 이동이. 그래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런 지역이, 특히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런 비자발적 인구이동비율이 수도권에 10명 중 1명이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인구이동비율이 고소득층의 4배에 달한대요. 그런데 고소득층은 왜 옮기냐 하면 자식의 교육문제하고 그다음에 투기성, 뭔가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옮겨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런 해소방안과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영구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는 일과 또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되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어제 주택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한 주거복지예산을 증액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 그래서 주택바우처제도 활성화 등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특별히 없지만 그러나 심적,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이 우리 도민이고 국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도지사님이나, 그런 정책결정을 해주시는 건 하지만 그러나 그 정책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투여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늘 공무원들께서 깊은 사명감을 갖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도민들은 늘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까 도시공사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승인된 이후에 또 아니면 승인에 따른 관리감독의 부재 내지는 소홀한 틈을 타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천몇백억씩 손해를 보고 또 더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무원으로서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3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이춘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조성욱 위원 뉴타운이 준공된 곳이 몇 곳이나 있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준공이요? 준공된 곳은 없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도 언급이 좀 나왔지만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 때문에 주민의사보다는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구시가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이 앞서서 가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다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주민갈등으로 이어져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죠. 당초 사업할 때부터 예견됐던 사항들 아니에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최초에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런 것이 예견되거나 그런 면보다는 공공기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 기성시가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전제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뉴타운사업을 해서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시작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사업은 국가나 도나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거지 그게 예상될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 반대하거나 이런 게 크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성욱 위원 2003년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대단위로 했는데 민간이 조합방식을 택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도시환경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됐다는 뜻은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수렴이 덜 됐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 이외에 엄청난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여러 가지 재원관계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에서 재원을 지원해주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도 그거의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역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성욱 위원 이것이 도에서 지금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 한 일이 뭐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동안에는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촉진계획 결정단계의 도의 역할을 많이, 그동안에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자에, 최근에 여러 가지 주민갈등이라든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또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한 역할은 없잖아요, 고민만 한 거지.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제도개선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전문가들하고 현장의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일단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그 제도개선이 건의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법에 가고 있는, 국토부에서 발의한 통합법에도 저희 제도개선 건의한 내용이 전체 17건 중에 12건이 법령에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 때문에 통합법에 마련돼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도에서 한 거 5건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진행형이라고…….

조성욱 위원 진행형이잖아요. 된 건 없죠,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지금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하라고 시켜놓고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안 지고 수수방관이라는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공공기관의 재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거 다 민간인들이 조합방식을 택해서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줘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공공에서 지원된 거 있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동안에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국가하고 지방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현재 재원 지원된 게 309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런데 그건 조합을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민간들한테 혜택이 간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지.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앞으로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거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에는 기반시설라든지 이런 건 점진적으로 지원될 입장입니다.

조성욱 위원 기반시설에 얼마 지원됐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전체 국비가 한 120억하고 도비가 209억 해서 300…….

조성욱 위원 지금 165개 지역에 기반시설 지원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없잖아요.

(이춘표 과장, 자료 찾는 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제가 지금 국비 기반시설로 119억 정도 예산이 지원…….

조성욱 위원 시범뿐이 없잖아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한 거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165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성욱 위원 어느 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부천하고 구리, 남양주…….

조성욱 위원 어느 분야에 들어갔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6개 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부천 소사ㆍ원미, 남양주 덕소, 광명, 군포, 구리 수택ㆍ인창 이렇게 6개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구 안에 들어갔어요 지구 외에 들어갔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조성욱 위원 지구 안에요? 뭐로 들어갔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촉진계획수립 용역비하고 총괄계획과 보수비.

조성욱 위원 기반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기반시설은 지금 설계비에 일부 차집관로라든지 기반시설 그런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는 하나도 투입된 게 없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조성욱 위원 설계용역만 돼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주민들한테, 세대주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통 2003년부터, 추진위가 결성돼서부터 지정이라든지 조합인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중에 한 가지가 기존세대하고 새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분양세대하고 이 수가 거진 23지구 정도는 외려 분양이 적어요. 분양세대 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사업 중에 또 한 가지가 분양세대 수가 기존세대 수보다 좀 많아야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별로 안 되다 보니까 특히 거기 용적률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민간한테 돈을 더 내라. 더군다나 기반시설 비용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택경기도 침체돼 있고 경기 전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더욱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래서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촉진계획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일부 과다하게, 과다하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상한지 모르지만 좀 과하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에는 지역별로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너무 기반시설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려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것도 상당부분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분양은 아무래도 뉴타운사업지구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세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성을 담보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세입자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적당한 계획에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세입자라든지 영세주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답변을 다른 걸 하시는데 기존세대 수보다 분양세대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러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세대 수보다는 당연히 많이…….

조성욱 위원 자료에 23곳이 적어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 전하고 후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세대 수가, 당초의 세대 수가 28만 8,000호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업시행 후에는 한 31만 8,000호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성욱 위원 전체적인 건, 지구별로 민간인들이 부담되는 게 틀리지. 그렇죠? 사업 때문에. 그거 갖고 계산해야죠. 지구별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데 전체 와꾸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구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주택 문제예요. 임대주택 문제를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분양세대 수가 어느 정비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회마다 다 틀려요, 조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구마다 다 아주 사업성이 없는 데도 있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적자인 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도에서 수수방관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거는 저희가 MP가 총괄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재정비심의위원회 때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는 지구 같은 데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순부담률이 있습니다. 그걸 차등해서 적용해서 사업성이 아주 열악하게 나오거나 하는 데는 용적률 관계를 조금 더 완화해서 더 줄 수 있다든지 해서 기반시설을 증감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이것이 바로 무슨 문제하고 직결되냐 하면 아파트값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을 계속 주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하면서 아파트값이 외려 떨어지고 안정화를 찾아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죠. 사업 하려니까. 그렇죠? 평당 가격을. 이게 정책적인, 제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성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데에는 우선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보호해야 되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소형평형을 또, 지금은 대형평형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평형도 축소시키는 추세로 가면서 소형평형을 많이 확보할 때에는 소형평형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용적률을 더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도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그런 것이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촉진계획이 결정됐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짤 때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촉진계획변경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을 최대한 담보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아까 전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거 아직까지도 인센티브를 안 줘서 고스란히 주민 몫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구별로 보면,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존치건물 중에서 이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완전 배드타운만, 주거만 목적으로 하는 뉴타운이 됐어요. 주거만 목적으로 하는 뉴타운입니까? 사업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럼요? 존치건물 중에서 기업체라든지 사업체가 몇 개나 있었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건 제가 현황을 좀 보고…….

조성욱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만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저평수를 지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사는 사람들은 다시 저층아파트로 오죠. 오게 되죠? 그럼 그 도시가 뭐가 돼요? 슬럼화가 되죠. 그렇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조성욱 위원 그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비도시, 베드타운, 이게 생산적인 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절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간시설, 공공시설 많이 해주면 뭐 할 거예요? 먹고 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벌어먹고 살어? 다 집 장사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그래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공용 용지가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위한 공공용지, 그런 것을 의무화시켜서 촉진계획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족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촉진계획에 반영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존치건물,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몇몇 시설들은 존치를 해요.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단 한 개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용인의 경우 4개 공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파트 짓겠다고 시가화예정지구로 만들어 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줄었어요. 처인구에 인구가 줄었어요, 한 개 도시에. 전체 구가. 공장이 떠나면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안 떠난 사람들은 뭐해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면 거기로 출퇴근해야 되고. 충청도 청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장이 떠나게 되면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떠나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발생이 돼요. 이것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뉴타운 때문에. 가격은 용적률이라든지 분양세대 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또 보금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분양은 안 되지, 경기는 안 좋지. 충분히 예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든 정책적이 되든 어떤 액션이 벌써 필요했었던 건데 이거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9년, 10년째예요, 올해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건 주민들하고, 경기도가 가장 많잖아요, 뉴타운이. 그리고 문제도 가장 많고 민원도 가장 많고 분양도 가장 안 되고 사업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개도 시설비로 지원된 건 없고 이것에 대한 대안책이 너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런 역할이라든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을 계속적으로 좀 도에서 노력해 나가고요. 참고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도정사업에 주민이 스스로 제안한 사업, 도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타운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지금 이 재개발ㆍ재건축이 해제도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문제화되고 있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너무 없고 지자체는 지자체, 사업자는 사업자, 민간은 민간 대로 그냥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고 경기도의 문제고 우리 경기도에 발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뉴타운문제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만날 데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슬퍼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뉴타운을 하면서도. 뉴타운 하면서도 다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다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빚을 내가면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요. 억지로. 살긴 살아야 되겠고 안 살순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천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춘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실 마지막 본질의 이재천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인 만큼 가볍게 몇 가지 사항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이 경기도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 일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혼란으로 빠뜨린다,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 여러 가지 주택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교란은 물론 현재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양호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해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추가적 기반시설의 설치를 생략함으로써 주택공급가격을 낮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반시설 부분은 추가되는데 일반 신도시급에서 광역교통계획으로 확보되는 그 수준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지금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나 LH 쪽에도 광역교통비율을 좀 증가시켜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보금자리주택이 분양가를 낮추는 게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정책이, 202페이지죠. 보면 경기도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고,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크든 작든 사기업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전개할 때 그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이백만의 경기도민의 주택정책이 이렇게 면밀한 분석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죠?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반시설 등의 보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부담된다고 예상도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금자리가 예산에 부담이 된다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기반시설 등 보완에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장기적으로는 도에 부담이 온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지원금 사업내용이 5개 시 9개 지구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국토부 주관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청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11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할 부분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하는 이 사업 조사할 때 이 사업으로 신청했었던 거고 계획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는 또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역특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있는데 그 지역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 재개발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283페이지인데요.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보면, 기간이 사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장 기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결집도…….

이재천 위원 조합에서 의사를 충분히 결집을 못해서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사결집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이나 설계, 시공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천 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보면 정비구역지정이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되나요, 아니면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역지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재천 위원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죠?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이 된 후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가벼운 질의사항인데 시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현황, 526쪽이에요. 정비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료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천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11개 시군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별도의 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 지금 기금을 조성 중에 있는 시가, 526페이지에 밑에 2개 시, 기본적으로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리고 50만이 안 되지만 또 세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는 기금확보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공통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오늘 부서인지 아니면 이게 도시정책과인지 지역정책과 소관인지 제가 지금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공통자료 맨 앞쪽에 자료 44쪽을 보시게 되면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과천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천 위원 이게 시책추진금이 시군별 사업별로 보면 단 1건이에요. 지원현황이 3년간인데, 2009년도에. 약 8억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민단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도시 만들기를 계획을 하고 사업하는 그 내용인데…….

이재천 위원 시에서 뭐 이렇게 신청을 해 오거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중앙부처에서…….

이재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과천 한 곳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여러 군데 하는데 과천이 그 당시에 추진이 되다가 좀 선정과정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기로 또 계속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다가 우선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다른 데에도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누락한 겁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한 현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책추진비로 했지만 다른 데는 국비나 그런 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도시주택실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개수는 모르지만 여러 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건천)1339??은 이제 건축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10회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물론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포함된 위원한테는 사전에, 대개 의정활동하다 보면 겹치고 또 이러다 보면 사전에, 물론 여기 일반인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포함되어 있는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조율해 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당시의 정용배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이화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인지를 못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 그래서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팀장님들 잘 하시겠지만 실장님도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전에 실장님이 하셨던 것을 현 실장님이 그거를 좀 루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과 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업무연속성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2011년도 도시주택실 행감에 있어서 마지막 본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뉴타운지구 내 존치건물에 대해서 특히 종교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받은 자료에 보니까 단독주택이 네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곳은 가보지 못했고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거기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돼 있었고 나머지 두 곳은 우리 고양시 원당지구 내에 있는 단독주택 2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사진자료랑 지도가 있는데요. 마지막 장에 지도가 있고 첫 번째 장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소는 거기 보시면 되겠고 주로 존치건물로 지정을 할 때 대부분 좀 부수기 아깝다, 철거하기 아깝다 이런 건물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건물들은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2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존치건물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유가 있는가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받았지만 거기에 뭐 따로 각 존치건물별로 상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원당지구에 총괄계획과 그 건축가한테는 질의를 못해 봤고 다른 뉴타운사업 MP로 참여했던 교수님한테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려봤더니 그분께서는 보상 후, 바로 옆에 마산공원이 있고 그 옆에 예중아파트가 존치건물로 빠져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단독주택 2개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다른 공원지역의 일부를 매각 가능한 용지로 계획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업지구 내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제척된 이유가 뭔지, 상세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 두 채의 단독주택이 개발부담금을 나중에 부과를 하는지 여부, 만약에 한다면 그 규모가 실제 개발이익 규모와 얼마큼 차이가 날 것인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실은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이재천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5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는 아직 없고 시군의 정비기금을 합산하면 7,572억 정도 되고 6,111억 정도 사용을 했다. 그리고 1,46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비기금을 조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적어주셨듯이 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 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사용하려고 조성한 것인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조성했고 광명시는 시작이 2001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조성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이, 한군데 빼고 다 1호입니다. 1호가 뭐냐 하면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용을 임대주택 건설관리나 임차인 주거안정 등에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인데 261페이지에 보면 정비기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시주택실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이 거의 다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치중하고 계신데 사실은 사용처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조성이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일 텐데 성남 같은 경우에 지금 1호 목적이 정비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순환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목적이 지금 사용되지 않았나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하고 광명이 지금 사용되지 않았는데 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뉴타운사업이 곧 추진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려고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협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협의는 안 했는데…….

최재연 위원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 정비기금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기금이 쓰여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협의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아까 광교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오늘 상당히 도시공사 1일 금융비용이 4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시공사 부채가 7조 5,000이거든요. 금융부채가 4조고요. 채권이 3조입니다. 3조 5,000인데 암만 재주가 좋아 싸게 해도 이게 7조라면, 1.9% 연리 이런 비용을 가져오는 건 아주 귀신 같은 재주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행감의 위증으로 고발할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적당히 둘러대는 이런 식의 개념은 정말 행감을 우습게 알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정말 도시공사가 가볍게 보는 처사라 생각을 합니다. 4조라면 정말로, 이 정도 운영되는 회사의 4조라면, 1일 4억 정도라면 상당히 우수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오늘 행감에서 매우 기분이 나쁜 사례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택지계획과 쪽에서 보금자리를 진행을 시키는데 관리의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가 남양주의 지금ㆍ진건지구를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2개 지구가 큰 경춘가도를 백으로 해서 연결돼 있는 한 개의 지구였었는데, 한 쪽이 60만 평이고 한 쪽이 80만 평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2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갈랐을까?’ 분당 같은 데는 큰 땅도 그냥 하나로 해서 운영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암만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준 토지관련 법령을 봤더니 100만 평 이상 되면 기반시설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이나. 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경기도 내에 보금자리가 다 완성되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기반시설은 없고 그냥 빽빽한 아파트만 들어서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택지계획과 과장님 내지 모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관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사는 용인의 동백지구라는 동네가 99만 평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할 땅이 없는 겁니다. 1%도. 공원도 하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보금자리가 다 됐을 때 그 지역은 상당히 아주 빼곡한 아파트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보금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디 하나를 하더라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들여놔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양주 지금ㆍ진건지구에 대해서, 아마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나왔겠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357쪽에 보게 되면 진건지구가 2009년 12월 달에 시작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지금지구가 2010년 7월 달이에요. 몇 달 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안 됐을지 모르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2개 지구를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이 될 것인지, 따로따로 했을 때는. 또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분석해서, 저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 사항을.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한번 나갔을 때에 남양주 시장이 나왔으면 얘기하려 했어요. 이걸 갖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느냐? 온 동네 데모해서라도 바꿔야 할 거 아니냐. 전체를 모아서 분당보다 큰 도시를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좋은 지역이 될 것인데 이걸 그냥 시장이 가만두고 있다. 부시장이 가만 있다. 이런 정도만 되면 정말로 이건 일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한번 우리 경기도의 보금자리에 대한 부분을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지구는 이름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긴 한데 이게 전 정부에서 하던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인데 전환을 해서 하는 사업지구고요. 그러니까 진건지구는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인데 이 사업보다 한 4, 5년 정도 선행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이 딱 붙어서 계획 수립할 때는 하나로 통합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선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진 위원 그건 제가 한 보금자리 예를 들은 것이고 경기도의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조각조각 하는 것을 제발 하지 않는 그런 계획의 개념이,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돼서 이렇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이게 2006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고요. 2008년도 5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됐고 2009년 12월부터 토지보상이 착수가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보상이 94.7%가 보상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얼추 다 된 거네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보상은 됐는데요. 그건 토지보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장물 보상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거가 내년 초부터는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예산은 이 총 사업비, LH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4개 기관이 하는데 85%가 LH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왜 토지만 먼저 보상을 할까요? 예산을 짤 때는 같이 돼서, 토지만 받고 건물 지장물 또 받고 이주계획을 세웠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눠서 보상을 한다는 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이게 주 사업시행자가 LH다 보니까 LH에서 여러 군데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택국제신도시도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건 국제화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신도시보다도, 일단 우선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LH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임채호 위원 네, 그건 그만큼 듣고요. 이것도 공동협약서 협의가 됐겠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주 시행은 LH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광교신도시에서 아까 지적했던, 지적해서 도시공사에 끌려다니는 모습, 도시공사가 도시주택실 위에 서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양 보이는 이 잘못된 부분이, 이 고덕신도시에서도 우리는 지분이 2%밖에 안 돼요. 도시공사는 8%고 LH에서 주사업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정 하나하나에 잘 챙겨서 손실이 난다든가 부실이 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광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우리 도시주택실하고의 재정립을 시켜놓을 필요성 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인식을 했어요. 광교신도시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모습 같은 거, 들러리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런 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평택고덕국제신도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고 우리 한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개 시군에서 해요. LH에서 한다고요, 주로. 시행자가 LH인데. 본 위원이 안양시예요. 안양시에서 팀장이 뜨면 팀장이 나가서 LH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눈치 엄청 봅니다. 우리 인곡 주거환경개선사업 1지구가 끝나고 2지구를 민원을 유발시켰어요. 일부러. 시의원 때니까. 여기도 해주지 않으면 차 못가게 하겠다 해라. 주거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라. 이랬을 때 도시, 그때는 주택공사죠. 주택공사에서 본부장까지 내려와서 계장한테 야단도 맞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난 이러는 거, 지금 문제가 공동협약서에서 갑, 경기도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준다. 그걸 하는 게 도시공사인데 관리협약서, 이건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20년으로 도시공사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지금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관련법이라든지 다른 지구사례를 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만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 협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엄청 불리한 조건이죠. 금액이 얼마예요? 20년. 1,900 얼마인가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그건 총 지금 계약된 1,96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20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유지관리비가 포함됐나 자세히 확인…….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맞습니다. 그건 포함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금액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설계 다 끝난 다음에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그건…….

임채호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협약내용에 보면 일단 20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도가 나서 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이게 실시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들긴 어렵걸랑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했던 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주가 돼서 이런 계약을 해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네.

임채호 위원 국제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관청으로서 거기에서 경기도의, 도청의, 관공서로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서 피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정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의 모든 도시공사는 좀 협의를 거치고 도시주택실에서 그런 부분에 지네가 권한이 있더라도 이런 건 어떠냐? 이런 절차, 행정절차를 갖다가 꼭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요. 실장님.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임채호 위원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해야 되고 안 들어갔더라도 경기도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역할이라든가 업무협의 관계는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진짜 도시공사에 부실 날 수 있고, 아까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융비가 4조고 채권이 3조고, 그러다가 큰 문제 터져요. 도시주택실에서 사업을 신청했더라도 그런 업무협의 같은 경우, 도지사하고 얼마든지 실장님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우위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서서 해야 된다. “그건 안 돼! 더 검토해봐.” 이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도지사 동생이든 큰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실장님 아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임채호 위원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위적으로 끌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국민임대와 보금자리가 같다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거 맞습니까? 옛날 국민임대 하던 거와 똑같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민임대주택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재준 위원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일반분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르지만 이름이 보금자리로 명칭이 변경…….

이재준 위원 그렇죠. 이름만 바뀌었는데 거기다 끼워넣었죠. 보금자리를 하면서 일반분양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이거 내지는 개발부담금 감면 그거 LH가 일반 택지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적용받나요? 아니죠? 감면되죠, 보금자리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다르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르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 택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을 감면받으면 안 되죠. 그것이 맞는 거죠. 자기네들 뱃속만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거에서. 자기네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있으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LH공사가 부당하게 차익을 많이 남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될 거라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못한 건데 지금 전해드린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는 2009년도에 노후도가 올라가요. 근데 경기도는 내려갔죠. 사실 법령에는 50%입니다. 그런데 그럼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는 법령을 위반한 건가요? 도정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0% 이상이기 때문에 50%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재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가 이거는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정의 권한도 도지사한테 있고 시군의 단체장이 신청을 안 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례도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조례에서 최저선을 유지했고. 그러면 뉴타운에 대한 지정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117곳 중에 서울시 노후도를 대입을 하면 10곳밖에 합당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지금 지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정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말로만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법해석을 잘못 적용했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정책을 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느 부분이 법에 안 맞습니까?

이재준 위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정책을 편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여러 가지 뉴타운에 대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재준 위원 여건이 아닌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십니다. 2페이지를 보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원당지구 노후도가 지정 당시에, 지정신청 당시시죠, 이때가 17.6%입니다. 나와 있죠? 제일 위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초조사할 때 노후도예요. 근데 이 노후도를 토털로 해 보니까 18.7%예요.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17.6%보다 이게 더 후에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18.7%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다음 대비해 보십시오, 4페이지 하고. 이거 23%, 21%, 14%, 19%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50%, 38%, 41%, 40%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도면을…….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몰라요. 두 번째 것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존치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도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준 위원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 50.3%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신청 당시에 50% 안 넘었던 거죠? 6월 9일 자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그 부분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봤습니다. 6월 9일 날 안 넘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6월 9일에는 안 넘었지만, 신청할 때는 안 넘었지만 “결정할 때 기준으로 촉진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질의회신을…….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할 때라는 게 언제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19세 미만은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합격해서 나중에 근무할 때는 19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원서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나의 행정행위가 촉진계획 결정할 때이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저는 이 50%라는 것도 사실상 못 믿어요.왜 못 믿냐 하면 정황증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18.7% 이 자료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료이고, 여기서 빠진다고 해요, 빠진다고 칩시다. 쳐도 어떻게 갑자기 한 30%, 40% 노후도가 갑자기 증가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구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너무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빙자료 뭐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입안권자인 시장이 이렇게 입안제안을 했고 계획해서 결정된 것인데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시면…….

이재준 위원 시장 핑계대면 안 됩니다. 왜 시장 핑계대면 안 되냐 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이 부분은…….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시장 핑계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31개 시군 단체장이 전부 김문수 지사님하고 같은 정당이었어요. 그러면 정치권력, 역학관계상 시장ㆍ군수가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뉴타운사업이 시장ㆍ군수와 도지사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고 안 결정되고…….

이재준 위원 그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정치적으로 활용이 됐고 이것이 장래 주택정책이나 이런 거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노후도를 결정하는데 정치적으로 당이 개입되고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왜 이것만 8월 달에 저기를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국토부의 질의회신이 있었고…….

이재준 위원 그건 면피용으로 받아놓은 거지, 해주려고 면피용으로 받아놓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고양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 이후에 한 것도 그렇게 월별로 구분해서 허가해준 적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특별히 월을 딱 지정해서 한 게 고양 원당지구에 한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다른 지역은 안 했는데 이것만 특별히 적용…….

이재준 위원 그때 6월 9일 날 노후도 신청 들어온 거 자료하고 그걸 갖다가 계산한 정확한 근거 그래서 8월 달에 이게 됐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LH공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100만 가구예요. 6,100만 평에 100만 가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뉴타운지구로 한 18만 가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재건축ㆍ재개발 세대는 몇 세대쯤 되죠? 가구가. 여기에 뉴타운은 합계를 내줬는데 두 가지는 합계를 안 내주셔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저희가 350여 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주택 수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금액으로 대충 150만 가구라고 따져 봤더니 3억짜리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 약 450조가 들어가요. 경기도에서 아파트 짓는 비용만 지금 450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0채면 인구가 얼마냐 하면 2.5인이나 이 정도 잡으면 거의 400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에서 수입할 건가요? 국민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외부에서 꼭 들어오는 게, 물론 외부유입률도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 지역에 사는…….

이재준 위원 그거는 그냥 간다고 해도 100만 세대가 또 들어오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사업하고 있는 총 면적이, 세대수가 100만 가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택지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외부유입률을 100%로 보지 않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럼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율도 있고 내부에서 조정되면서 이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증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순증으로 이루지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실시한 L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7만 5,000세대 확대돼서, 부풀려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거를 사업했다, 무리하게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건 이미 진행된 거고 앞으로 진행될 거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LH공사가 그렇게 한 거에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막아야 되는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인구계획 갖고 그거 제지할 수 없나요? 인구계획을 우리가 인정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인구계획의 인정여부를 기본계획 할 때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하면 이게 기본계획 부분이 다 의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승인 자체가 보금자리는 특별법이니까 의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택지개발사업도 여태까지는, 물론 택지개발 승인권한이 시도에 내려 왔지만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추진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인구 부분도 나중에 도시기본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서 조금 시도가 역할 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LH공사가 사업포기지역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모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포기지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다르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기라고 하는 표현이 행정적으로 포기한다라는 결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그래서 문제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일이 안 되죠. 이 법을 만들 때도 재의요구를 하니 마니 이렇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고양시 동구청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LH공사가 우리는 사업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민간참여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민간업자가 그 작업을 하고 다녀요. 현수막 곳곳에 붙어있고. 그러면 어떤 개발이냐 하면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민간업자는. LH공사가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 용적률 최소한 5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원이고 뭐고 넣기로 했던 거 다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LH공사가 사업포기가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전부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서 LH공사가 언제 우리 보상 줄 건지,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요구를 개인들이 다해서 다 받으면 그게 증거자료가 되잖아요. 그걸로 포기지구를 결정해서 우리가 대응해야지 죽어도 이 사람들 포기했다고 저기 안 합니다. 5년, 10년 가도 안 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잖아요. 조례는 2년밖에 없는데, 시간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해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LH에다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계속할 건지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5년 후에 된다든지…….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침을 내려주세요. 도가 지침을 내려서 그래서 LH 사업지구가 포기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한테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전부 공문을 보내도록 안내발송을 해라. 그러면 개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 전화 오면 그런 것 좀 당신들이 개인 자격으로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거 증거효력이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LH공사는 치고 나가면 그만이고 그 뒤치다꺼리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개인들이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LH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재준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면 답변 안 해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한테 답이 오는 게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5년 후쯤에 하겠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시켜서, 개인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해서 개인들이 우리 언제 보상 줄 건지, 사업포기할 건지, 할 건지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다 그걸 내용증명 식으로 받아놓으면 그게 증거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5년 후에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사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포기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회신이 오는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 대책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협의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대책들을 협의하게끔 모임을 주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례 뭣 하러 만드느냐는 거죠. 실효성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가 덜 할까, 경기도민이 어떤 게 이로울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뉴타운지역이 140개 지구예요. 140개 지구인데 이 중에서 추진위 구성된 걸 쳐봤더니 걸 56개이고 조합설립이 16개고 착공한 게 하나이고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조합설립이 되고 착공한 지역이 따지면 12%쯤 됩니다. 그럼 67개 지구가 추진위가 미구성돼서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업을 만약에 어느 지역이 반대자가 많아서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들어간 단가로 따져보면 약 7억씩이 되는데 10개만 해도 70억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그동안 갈등하고 찬반을 묻는 그 사이 속에서도 갈등하고 서로 주민들 간에 저기 하는데 비용까지도 지금 나간 것도 44억이 손해를 봤죠. 근데 10개만 포기해도 또 70억이에요. 그럼 100 몇십억, 200억이 막 나가는데 우리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고 효과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민간이 자기가 재개발하겠다 해서 비용을 사용한 것인데 공공에서 그거를…….

이재준 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재개발추진위원회…….

이재준 위원 아니, 뉴타운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 용역비 그 부분은 포기하는 구역에는…….

이재준 위원 저희가 지원해준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촉진계획 용역비의 1/2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드렸던 거 이거 안양 만안 같은 경우 10억, 평택 안중 같은 경우 3억 4,000, 시흥 대야 같은 경우 7억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2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거기에서 1/2을 지원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계약금액의 1/2을.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국감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한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럼 이 평균단가가 6개 지구를 따져보면 7억씩 돼요, 하나가. 지금 43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10개만 나가도 또 70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70억을 손해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은 지구별 촉진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의견조사하는 부분은 구역에 대한 의견조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17개고요. 그중에서 지구 전체가 해제될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존치구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은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이재준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 투입됐던 근본 저기하고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존치지구로 남아 있어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일부 촉진계획에 대한 조정과정은 있지만 존치구역으로 일부가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촉진계획의 방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재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활용할, 촉진계획에서 담아냈던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라고 아까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다 헐지 않고, 일단 반대지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지금 생각과 다르게 그 지역에서 정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그것을 촉진계획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재준 위원 요새 보면 뉴타운사업 때문에 사실상 도시주택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정책을 입안하면서 한두 군데 샘플로 해 보고 어떤 과오,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거치면서 했다면 이런 혼란은 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지역을 전부 한꺼번에 지정을 한 이 자체도 상당한 무리였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성공여부가 단지 부동산가격이 상승된다는 전제 속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찬반양론이 있지만 어떤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서 어쨌든 안정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얘기하다가 마무리 안 됐던 부분인데 25% 이상 주민반대의견 수렴할 때 본인확인 부분을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것도 하지만 직접조사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춘표 과장님, 직접조사는 어떤 내용이 직접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접조사를 병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진행되는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등기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시장이 필요하다면 직접조사방식도 택할 수가 있다. 또 그보다 더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직접조사라는 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직접조사라는 게 쉽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러한 내용도 직접 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군에서 너무 그걸 디테일하게 도가 오히려 하지 말아라.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오면 공무원들이 받지 말고 우체국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체국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가.

○ 위원장대리 안승남 투표하고는 다른 거죠? 투표라는 거는 몇 % 참여해도…….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투표가 아니고 이건 의견조사입니다.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의견조사지 투표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재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이재천 위원 이게 제가 맞는 건지 몰라서 다시 한 번. 284페이지에 보시면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성남시하고 고양시가 있어요. 15번, 16번. 여길 보면 정비구역지정은 2010년 4월 28일로 돼 있고 조합설립인가는 2003년 5월 26일로 돼 있어요. 또 고양시를 보면 정비구역이 2010년 3월 9일로 돼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2002년 9월 20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조합설립인가가 먼저 됐네, 정비구역지정보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정비구역이 먼저인데…….

이재천 위원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비구역지정 없이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재천 위원 어떤 경우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게 도시환경정비법에 재정되기 이전에, 그전에는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몇 년도, 2000년도인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2002년 12월 31일 날입니다.

이재천 위원 2002년?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정비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됐던 것은 정비구역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잘못된 표기가 아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기금이 이제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그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정비기금 사용처, 사용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그걸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일 10시에는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북부청 도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이재준이재천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 참고인

경기도시공사광교개발단장 이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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