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동두천소방서
일 시 : 2011년 11월 8일(화)
장 소 : 경기도동두천소방서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감사2팀장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 감사2팀장 이용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옥식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증인 김옥식.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먼저 경기소방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두천소방서 의용여성소방대장 및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인식 동두천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숙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양근성 동두천의용소방대 광암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간부입니다.
강동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은희곤 현장지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병준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성 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국 검사담당입니다.
(인 사)
방선혁 대응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만 작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채 화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장경보 불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채희호 소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동두천소방서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0년도 소방활동 성과, 2011년도 중점이행 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두천소방서 관할면적은 95.66㎢이며 인구는 2011년 9월 30일 현재 9만 6,101명, 세대 수는 4만 118세대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022명으로 경기도 평균 대비 48% 수준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현황은 2과 9담당 1구조대 2안전센터, 1지역대로 편제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217명으로 이 중 소방공무원 94명, 의용소방대원 118명, 기타 5명이며 차량 27대와 소방용수시설 3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총 8억 600여만 원이며 이 중 물건비가 6억 2,900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384개소, 공장시설 166개소 등 1,107개소이며 이 중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8개소, 화재경계지구 2개소 등 10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2010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총 109건으로 인명피해 5명, 재산피해 3억 1,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총 1,078건을 출동하여 338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총 6,271건을 출동하여 4,755명을 이송하였습니다.
8쪽 및 10쪽 지역사회 여건 및 2011년도 중점 이행과제입니다. 동두천 지역은 전철 1호선 연장운행으로 소요산 등을 찾는 행락객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안전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생중심의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민생안전 119지원 강화,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통합 긴급대응역량 제고, 소방 인력관리의 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민생안전 119지원 강화입니다. 주민 밀착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용구급차와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여 노인전용구급차 1,569건의 운영과 임산부 전담 구급대 23건의 운영실적이 있으며 U-안심콜 등 노약자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조산마을 등 2개소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여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명예소방관 위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위하여 주로 관공서,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사례별 동영상을 활용한 응급처치 방법과 실습 기자재의 직접 사용을 통해 상황별 대응능력 배양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험금 청구 안내 44건 등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전담 119도우미로 지정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봄ㆍ가을철 어린이 119체험행사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오락성과 교육성을 결합한 안전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봄ㆍ가을철에 동두천소방서 후정에서 물소화기체험 등 일곱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5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 8개소에 대해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방화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인의 안전수칙 준수상태 확인 등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화재예방 추진을 위하여 소방대상물 1,107개소 중 대상별 10% 범위 내 표본을 선정하여 소방서 및 유관기관, NGO 등 합동으로 분야별 취약요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30일 현재 146개소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4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제조소 등 204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8일에 유사석유 판매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주유취급소 5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연령에 맞는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소방차량 등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300여 명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2,9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22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통합 긴급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소방전술능력 극대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서 주관으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와 현장활동 표준기법을 활용한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현장활동 중심의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청년층 의용소방대원 6명을 모집하였으며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과 시민 친화적 이미지 정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119지역대에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및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상식소화전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15개소를 수리 완료하여 유사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7쪽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속한 신고접수 및 출동능력을 배양하고 이면도로 및 협소지역의 주ㆍ정차금지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 경기도 34개 관서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지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역 의용소방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필요 인력 및 장비를 조기 투입하고자 One-Stop 119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9신고와 수도ㆍ가스신고 등 11개의 긴급신고번호를 일원화하여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0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필요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장활동 시 유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소방공무원 육성과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개발ㆍ보급된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본서 2층 및 3층의 노후된 바닥타일을 교체하였고 각 청사 내부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활동 안전60초제 시행을 통한 위험인자 사전제거 및 현장활동 복귀 후 소방활동 검토회의와 현장 진입 시 안전관리 상황판을 운영하고 안전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SOP교육을 통한 현장대응 자기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외상후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시책 사항으로 휴대전화 급속충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서 민원실 및 산행인구가 많은 소요119안전센터에 충전기를 각각 1세트 설치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편의제공일 수 있지만 소요산 등산객의 경우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악사고 신고를 위한 통신망 확보차원이라는 점에서 소방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7쪽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지원대 확대운영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소요산 주요 등산로에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지난해에는 6명을 구조하였고 올해에는 16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산악구조는 물론 안전순찰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산행에 일조함은 물론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 확대와 위상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 중인 업무에 미흡함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밝으신 혜안으로 일깨워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보완ㆍ시정하여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두천소방서)
○ 감사2팀장 이용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자료요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기소방검사가 1,107개소 중에서 14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불량이 42개소가 나왔습니다. 4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역,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기타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다든가 그런 처분내역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로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최근 3년 치를 뽑아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비상구 불법방치물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또 네 번째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금년 치 거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검사실적하고 두 번째는 비상구 폐쇄조치현황, 단속현황이 되겠죠. 세 번째는 비닐하우스 소방안전대책 추진현황, 네 번째는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 자격증 소지자 현황,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신광식 위원님.
(고개를 저음)
저도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119출동기록 병원별 이송현황 통계표 3년간. 의용소방대원 읍면동별 거주현황, 의용소방대원 명부 구좌번호,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동안 헬기 3년간 이용현황, 주유소 취급소 소방검사실적 최근 3년간. 대상, 지적사항, 유사석유류 단속실적, 주유소취급 내 사법과태료 처리현황, 노인요양병원 소방검사 실적 3년, 대상, 지적사항, 사법과태료 처리현황, 피난구 유지관리상태 및 지적사항 일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에서의 피난시설 유지관리사항, 서류 여기 있습니다.
감사 중 윤영창 위원, 김성기 위원, 이용석 위원으로부터 서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동두천소방서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구서(동두천소방서)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2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아직 덜 오신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4선 의원 신광식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 감사2팀장 이용석 공직에서 33년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김성기 가평 도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리고 포천의 역시 공직생활에서 최고로 생활을 하셨고, 34년간 근무하시고 이번에 도에 입성한 우리 윤영창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수 한번 치세요.
(일동박수)
그리고 저는 5선 같은 초선 의원입니다. 91년도에 출마해서 2010년도에 당선됐으니까 다섯 번 출마해서 한 번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부의 도의원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속기록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안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박종행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서장의 이름이 잘못됐는데, 속기록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 김성기 위원 아, 우리 서장님 성함을 잘못 인지를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김옥식 소방서장님과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유소 판매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저희 관내에 주유취급소는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35개소.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취급소가 45개소, 저장소 158개소, 제조소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을 지금 실시 예정 중이라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오아시스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업소가 폭발해 가지고 사망이 2명, 부상이 4명이 됐고 2011년 9월 28일 날 화성시 기양주유소에서 또 폭발이 돼서 부상이 2명이 나온 거를 알고 계시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소방본부나 그다음에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경찰서, 시청 등으로부터 합동점검을 하도록 시달이 됐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35개소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아직도 안 했나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10월 28일 날 시청, 경찰 그리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유사석유 판매 전력이 있는 5개소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럼 나머지 30개소는 안 하고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나머지는 동절기 소방검사 계획에 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다른 소방서에 보면 전수조사를 다 했던데 여기는 5개소만 하고 30개소는 동절기 쪽으로 미룬 이유는 뭐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아마 본부에서 유사석유 사고로 인해서 유사석유 판매한 전력이 있는 주유소를 우선적으로 검사토록 지시를 받아서 이 부분만 합동으로, 그래서 합동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우선 5개소만 먼저 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럼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로 다 끝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도까지 점검할 계획인가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우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 이내에, 12월 중순 이내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 김성기 위원 하여튼 두 번씩이나 이런 폭발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두천소방서장님께서는 연말 내에 특별단속을 해서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두 번째로 감사자료 Ⅲ권에 있어서 278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및 고시원 등 소방안전대책에 있어서 세 번째 난에 보면 2011년도에 고시원이 12개 있었는데 점검 수가 2개, 양호가 2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 수가 45개고 점검 수가 9개, 양호가 9개. 그런데 왜 고시원 12개 중에서 2개만 점검을 했죠? 사회복지시설도 45개소인데 9개만 하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금년도에 이 점검개수가 대상이 적어진 이유는 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시범운영계획이 본부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부터. 그래서 10%, 전체대상의 10% 범위 내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개소만 실시한…….
○ 김성기 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보면 이제 10%만 전수조사하도록 돼 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서장 서한문 등 화재예방 당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10%씩 한다면 10개 면 5년이나 돼야, 예를 들어서 10개 면 5년 뒤에 가야 한 번을 점검받는 그런 경향이 되겠네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이 외에도 아마 금년도에는 내년에 시행되는 법률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왕왕, 가끔씩 화재사건을 접하다 보면 고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아주 열악한 이런 시설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아주 인명이 전원 다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씩 보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회복지 아동복지가 25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노인복지가 13개소 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특별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매년 1회씩 점검을 해서 소방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정기적인 법에 의한 소방검사는 이렇습니다만 사실상 매주 한 번씩 현장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날 현장안전점검을 이제 과장, 서장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은 별도의 복지시설을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 김성기 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법적인 검사는 아닙니다만 지도점검을…….
○ 김성기 위원 지도점검?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시원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로 하건, 담당직원을 좀 지정을 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수시로 나가서 어떤 그 미비한 점을 이렇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고가사다리 차량이 1대에 굴절차량이 1대, 고가사다리는 46m짜리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굴절차량은 33m. 여기 15층 건물이 몇 동이나 있나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15층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써 1개가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1개?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김성기 위원 주상복합건물 한 동이 몇 층이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18층 건물인데 1, 2층이 상가고 나머지 3층부터는 아파트.
○ 김성기 위원 주상복합이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김성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46m짜리 고가사다리는 15층 정도밖에 화재진압을 못하지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18층이 되다 보니까 15층, 16층에서 화재가 나면 진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수압이라든지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을 좀 수시로 하셔서 만에 하나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되면, 안 될 때 우리 소방관들이 거기를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열로 인해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질식사도 나타날 거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러한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화재가 조기에 진압이 돼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번째, 화재건물에 따른 처리단축을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에 보면 2761페이지에 보면 3년간 화재발생을 분석을 해보면 2009년도에는 106건, 2010년도에는 109건, 2011년 금년도에는 78건 그중에 이제 주거가 2009년도에는 24건, 2010년도에는 27건, 2011년도에는 20건 이렇게 판매업무,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가게가 되겠지요?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이 화재조사팀이 나가서 조사를 감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그냥 거의 다 타다시피 하고 그냥 그을음이 있고 하는데 그 국도변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건물을 빨리 손을 대서 철거를 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감식반에서 결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전기누전이든 실화든 방화든 이러한 사항이 내려오지 않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어떤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3개월, 6개월 이상을 방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빨리 조치가 돼서 그 건물이 다른 새로운 건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 소방행정에 그 어떤 소홀함이 없지 않은가, 주민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민원인들로부터도 아마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서의 조사는 저희들의 화재피해조사와 경찰에서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화재피해조사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많이 걸려야 1.5일 정도. 그 정도 기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경찰에서의 수사 또 방화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원인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간을 단축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을 본부에다도 건의를 하시고 본부에서 다시 유관기관, 경찰청이든지 뭐 이런 유관기관 그 해당된 부서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의하면 헬기 이용현황 3년 보고를 지금 받았거든요. 3년간 9건입니다.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산악사고인데 소요산에서 2, 2009년 왕방산에서 1명, 그다음에 2010년 소요산에서 4명, 또 2011년 소요산에서 2명, 크게 많이 다친 분은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암벽등반하다 낙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신속하게 헬기가 구조되어야 되는데 보통, 묻겠습니다. 지금 이 헬기가 어디서 출동한 거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소방본부 헬기는 오산 소방학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뜬 헬기가 어디서 온 겁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오산에 있는 우리 경기소방항공대에서 출동…….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럼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약 한 25분~30분가량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여기 헬기 지원절차를 보면 지원요청 및 승인서 작성을 해서 소방본부 상황실 팩스로 송부를 하고 소방본부 항공대에 연락을 하고 항공대, 동두천소방서 상황실과 무전교신 위치 확인하고 사고현장 도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급하면 여기 119, 여기 남양주에 있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럼 이게 서울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헬기가. 만약에 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더 가까운 데서 와야 하잖아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자, 이게 25분, 30분에 절대로 못 옵니다. 지금 확실히 25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제가 25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헬기가 떠서 오는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 헬기가 뜨려면 격납고에서 끌어내서 10분간 예열을 시킨 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난다라고 하면 더 더딥니다. 물을 떠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경기북부에 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부에 지금 3대가 있거든요. 그중에 1대라도 이 북부에 갖다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2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포천에 있는 군 비행장, 또 중앙119구조대, 그리고 격납고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추진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서장도 동의를 합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 참모회의에 이 헬기를 북부의 어딘가 둬야 된다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저희들이 작년도에 필요성을 요청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 생각대로 소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 동두천서는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10개 북부 서를 관장하는 제2본부 청사가 지금 KT건물 부속사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의정부에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2본부가 독립 건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러면 참모회의 때 각 센터 아니면 소방서장님들께서 좀 나서서 힘이 돼 주셔야지 위에서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소방공무원 처우 내지는 개선에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북부도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소방업무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함께 간다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장님은 의용소방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예속이 돼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조금 전에 제가 들어봤지만 소방의 날 행사에 소방공무원 플러스 의용소방대원이 모였을 때에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에게 축사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축사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통상적으로 서장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합니다. 그리고 축사는 시장이 참석할 경우에 시장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왜 의용소방대원이 일부 출동수당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수당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재산을, 생명을 지켜 주는데 동참하고자 이 뜻이 좋아서 함께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소방공무원들이 이분들을 수당을 일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예속한다는 생각을 갖고 왜 자율적으로 안 가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내일 소방의 날 행사가 저희 자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의소대장들이 축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금년도 수해사고와 같이 그런 큰 재난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의 그 역할이 없으면 소방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예우차원이라든가 해서 유기적으로 지역에서 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저는 11월 4일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소방 전체 모였을 때도 제가 눈여겨보았고요. 남양주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남양주는 한 940명 됩니다.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 94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축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11월 4일도 1만 3,340명의 경기도 연합대장, 여성대장을 축사를 안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돈 몇 푼 주면서 소방대원들을 부려먹고 구속한다는 그런 발상을 버리셔야 정말로 우리 선진국처럼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에 우러러 보이고 NGO로서 최고의 자리를 군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곧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쉬쉬하고 여러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최고의 기분을 못 맞춰주고 가느냐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후부터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꿔서 함께 공유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윤영창 위원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유게시판, 동두천소방서 자유게시판에 민원성 그 내용이 많이 좀 자유게시판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일반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그 내용을 서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누구까지 공람결재가 돼서 처리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게시판에 진정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과장, 서장까지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민원성인 그런 내용이 들어 왔을 때는 적어도 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체계적으로 과장까지 전결이다, 서장결재다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 실무자가 판단해 가지고 실무자가 자유게시판에다 답변을 등재하는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이건 시정돼야 되겠다. 이것도 일종의 사이버 민원인데 그런 내용을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전결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 성의 없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간부급, 과장급 이상이 전결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 소방검사를 해서 불량이 42개소인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완강기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완강기설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2010년 12월 27일 날 관련법규 개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예요? 그게 시행이에요, 법규가 개정된 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이 고시한 날부터, 그날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시행이…….
○ 윤영창 위원 그날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거가 시행되고 나서 대상 사업주라고 할까, 업주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실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금년에 각 업주를 대상으로 이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에 언제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7월,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작년 12월 달에 시행이 된 거를 갖다가 그게 7개월, 8개월씩이나 지연되어 가지고 이게 안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장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7월 달에 한 거가 몇 개소에다 안내가 된 거에요, 지금.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금년도에 총 73개 숙박시설 중에서 50개소는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때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서한문 발송은 50개소만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행정을 동두천 행정은 종이를 좀 아끼려고 한 겁니까, 그럼? 아니, 행정지도를 구두로 행정지도고. 일체 전체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그게 나가야지 어떻게 구두로 나갔다고 해서 서면으로 대상을 제외해서 나갑니까? 왜 그런 행정을 왜 예산 절약하려고, 종이 절약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뭐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소방검사를 나가서 직원들 소견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미 한 번 대면을 하면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짧은 생각에…….
○ 윤영창 위원 그 계도에는 언제까지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나갔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금년도에 검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명령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 서한문을 발송한 5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할 때는 50개소는 서면으로 나가고 23개소에 대해서는 구두로 지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4개소가 돼 버렸어, 또?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아니, 23개소, 서한문 발송하지 않은 소방검사를 한 23개소 중에서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명령을 발부해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거를 언제까지 시정ㆍ보완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내용이 지시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시정ㆍ보완명령 기간은 20일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일?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서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지도, 행정지도라는 그 내용 중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제가 아는 범위의 행정지도는 행정법상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 이렇게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끌고 가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하여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금년도에 146개 업소에 소방검사를 나가서 일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고발도 부과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물론 어떠한 내용 자체가, 위반한 내용이 경미해서 순수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처리한 거 이거는 뭐 저도 우리 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이 된 거고 또 어려운 업소 그냥 가혹하게 제대로 지도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고발조치 들어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도라 하면 구두로 가서 나가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서면으로 해서 내용을 통보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행정의 지도 의무 중에서 몇 개소는 빼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빼고 몇 개소만, 50개소만 했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행정절차상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페이퍼로 해서 내용을 홍보할 때는 다 대상을 빼지 말고 전 대상업소를 갖다가 통보를 해야 그래야 그다음에 다시 또 소방검사를 나갔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물론 악법도 법이라서 통보 안 해도 단속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은 웬만한 거는 1차 계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해주고 통보를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다음에 어떤 행정벌, 형사벌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거가 좀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아주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모두 몇 건 있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0건…….
○ 윤영창 위원 30건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그리고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그리고 위험물 지위승계의 위반 등등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중에서도 신고가 태만했다, 신고가 늦었다 이런 거 자체는 이거는 1차로 충분히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요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이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지도를 한 번 해봤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소방검사 시나 일상적인 교육 시나 또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시나 선임신고를 며칠 이내에 바뀌고 난 뒤에는 해야 된다고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고를 태만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체가 바뀌거나 또는 사업이 굉장히 바빠 가지고 방화관리자가 바뀌었는데 기간을 놓쳐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신고가 늦어져 가지고 며칠 지연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나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14일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이거를 행정벌을 부과해야 되겠느냐?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서 이것은 아마 비상구 폐쇄에 따른 신고포상제 고발로 인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신고포상제로 해서 고발건수가, 신고포상제로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금년도에는 총 17건입니다.
○ 윤영창 위원 포상금 지급내역이? 지급건수가?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에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과태료 부과는 신고포상, 고발이 들어온 중에서 16건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미지급, 아니 17건 중에서 1건은 미지급이네, 신고를 했는데도? 이건 뭡니까, 미지급은?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이거는 방화 구획이 안 되어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연면적 1,00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규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미지급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는 전문 파파라치가 해서 신고한 것이 없습니까? 딱 아주, 6건 이내로 딱 맞췄네? 아주 한 달에 6건 이내로 해 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신고를 했구만 여기는, 계획적으로.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 수가 총, 등록되어 있는 대원 수가 몇 명 있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118명입니다.
○ 윤영창 위원 118명. 이 사람들의 직업 분포도를 좀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한 거를 보니까 평균 72명씩 출동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8명에 72명이면 참석률이 굉장히, 응소율이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한 68% 정도.
○ 윤영창 위원 담당 팀장님은 의정부의소대에 대해서 보도된 사례를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하는 소방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좀 따져 보면 이게 참석부, 출석부 자체가 내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대리서명도 있을 것이고 각종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의용소방대 출동할 때는 출석부에 반드시 서명, 옆에 서 있을 때 본인이 서명을 하게 입회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다 불참도장을 찍어 가지고 출석부 관리할 때, 참석 안 한 사람은 불참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중에 조작을 못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사진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몰라도 교육할 때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걸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잘 찍어서 기록보존이 철저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러분들 이제 10일 날 2본부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때 눈여겨보시라고요. 다 그거를 실태를 따져 보면 비단 의정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용소방대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제 신고포상금이 월별로 제안이 되고 1년 누계로 제한이 되고 그런 게 있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규정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거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수를 갖다가, 건수가 제한된 6건, 한 달에 6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더 가지고 있어도 자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지?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더러 있을 것으로…….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담당자가 다 받아서,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지급이 안 될 것 아니냐 예산이 항상 부족하잖아, 신고건수보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그것도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직접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로, 또 그런 사람을 굳이 해서 엄한 벌을 내리는 것보다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활용을 좀 잘 해달라. 워낙 신고포상금이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를 활용을 잘 하면 자료를 많이 받아서, 결국 그거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포천, 동두천 시민들에게 다 더 안전한 또 어떤 비상시에 원활한 출동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료를 좀 적극 활용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동두천시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4동밖에 없네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김성기 위원 이걸 보니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카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여기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열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또 인명피해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 우리 소방공무원들 자신이 자격증 가진 분들이 32명,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교육수료한 분이 5명밖에 없네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2009년도에는 15회에 걸쳐서 2,005명을 교육시켰고 2010년은 4회에 걸쳐서 399명을 시켰는데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했죠? 금년도는 7회에 775명보다도 적어?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2010년도에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9년도와 2011년도에는 행사 때 겸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많습니다.
○ 김성기 위원 심폐소생술은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꺼져가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다른 시군소방서에서도 열심히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격증까지 습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만큼이라도 전원 다, 118명이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118명이 교육을 좀 수료해서 거기서 자격증도 습득할 수 있도록 더욱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층별로 어떤 장소에 가셔서 항상 학생이나 그다음에 직장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더 확대해서 누구나 다 위급한 환자를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기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가수 유현상 님을 CPR홍보대사로 저희 소방서에 모셔서 동두천에 심폐소생술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저거예요.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Ⅲ권에 2772페이지 노후장비 미교체가 2건이 있는데 아까 내려가서 차량을 보니까, 구급차는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고 물탱크차가 10년이 넘었어요. 2001년 1월 29일 날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수가 1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사항, 10년이 넘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소방서에 이것밖에 없지 않나 제가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소방본부장한테 건의를 해서 노후차량은 우리 정말 화재진압에 아주, 빨리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지원대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아주 잘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동두천시의 소요산이 몇 m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5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540m? 540m면 여기 핸드폰이나 모든 장비로 다 연락이 가능하겠네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가능합니다.
○ 김성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전진배치시켜 가지고 구조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요산에서 구조된 건수가 연, 3년간 118건이고 인원이 125명 중에 소요산에서 108명, 104명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다 소요산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우리 동두천지부도 있을 거예요, 아마추어.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 김성기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해서 안전산행 내지는 순찰활동 그다음에 산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여기는 해발 5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화기가 거의 다 터지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산악이 1,000m 이상 되는 우리 가평이나 포천 같은 데는 핸드폰 이용이 불가능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선중계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여기 소요산에서도 산악구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상호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네,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동별 거주현황을 보면 본대에 생연동에 18명입니다. 그리고 송내동에 14명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대는 생연동에 25명, 송내동에 7명 44명 중에, 그리고 광암지역대는 광암동에 16명입니다. 이 분포를 보면 역시 대장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이렇게 집계상 나오거든요.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의 본연의 업무는 그 지역에 고루, 여기 동두천에 보면 여러 개 동이 있는데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을 모집할 때 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 출동명령 내리면 올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홍보를 잘해서 지역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시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헬기현황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 뒤에 보면 헬기가 뜨려면 운행통제관, 소방재난본부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이렇게 사인란이 있습니다. 기관명 동두천소방서, 상황책임관인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결재를 받아야만 헬기가 뜰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본부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 뒤에 현장확인하러 갔는데 고무보트가 2대 있었는데 최근에 그 고무보트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최근에 고무보트를 활용해서 인명구조를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작년에도 없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저희 관할지역은 내수면이라든지 호수 이런 게 없고 단지 신천밖에 없어서 지난해에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럼 그 고무보트가 필요한 데로 보내야 되겠네요?
○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아마 다른 서에도 다 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사시에 혹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이 물이 불어난다든지 하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실무자가 발언대에…….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네, 대응구조담당 방선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러면 이게 수년간 그냥 방치만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네, 저희는 지금 내수면이라든가 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 감사2팀장 이용석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수년간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하신 거죠?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근 지역에…….
○ 감사2팀장 이용석 답변은, 답변은 마십시오.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종면허를 따야 되고요. 그렇죠?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배를 몰려면 조종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좀 많은 혜택을 주시고 이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도 함께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일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의용소방대원도 조종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엄선해서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1년에 물 많이 내려갈 때 좀 안전할 때 그래도 함께 나가서 배 2대를 활용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혹시라도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지. 사용도 안 하면서 많은 돈 들여서 사놓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강가로 가서 따로 훈련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저희가 그 내수면은 없지만 훈련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고 있고…….
○ 감사2팀장 이용석 실전에 가야죠. 말로만 훈련하면 됩니까?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실전에 강가에 가서 지금 임진강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훈련하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예를 든다면 본부의 보트를 다 모집해서 팔당상수원에 가서 쓰레기를 뭐 한번 치운다든지 스쿠버 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하면 출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 생각에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라고 하면 남양주 이런 데로 이거 보내야 됩니다. 남양주는 지금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못했다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시간이 날 때 조종면허도 따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원들이 나가서 함께 훈련을 받고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네,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러면 금년엔 벌써 날씨가 추운데 내년에는 필히 계획을 세워서 서장님, 간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진짜 배도 몰아보고 진짜 제대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뭐 꼭 여기 운동장에 가서 공 차고 소방훈련 뭐 이런 거 해야만 훈련은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정말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기구는 반납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모해서 진짜 필요한 데로 보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제가 아까도 사놓고 사용 안 한 물건이 있으면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도 함께 조종면허를 딸 수 있고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을 받아서 내년 후반기에는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구조담당 방선혁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윤영창 위원 또 김성기 위원, 이용석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동두천소방서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옥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 제2소방재난본부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0일 제2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에는 구제역이다 또 수해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난을 겪은 해입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고 치하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명)
이용석김성기신광식윤영창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