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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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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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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득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개발연구원장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 열흘가량 진행한 행정사무감사가 큰 탈 없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수감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극하는 것이 아니고 견제와 소통으로 서로 상생해야 됩니다. 우리 산하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나씩 견제와 소통을 했다면 오늘은 전체를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조망이란 대립하는 것들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악, 분석, 대안제시라는 과정을 뭉뚱그려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다양한 지식을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의성의 방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올해 도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결과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되는 의미 있는 종합감사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별 감사 시 선서를 한 곳은 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처음 출석하신 비상기획관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그리고 관계규정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석대상 증인이 모두 스물세 분이고 우리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서장 및 기관장의 출석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북부청 기획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강득구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위원장 강득구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회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장호철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호철 위원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감사에 첫 번째 질의 순서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박수영 실장님한테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3개 시군 통합에 대해서, 시군 통합에 대한 앞으로 경기도의 향후 추진방향이라든가 강력한 드라이브 식으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중앙정부의 틀린 그런 시군 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은 안 왔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챙겨드렸는데 그 부분이 착오로 빠진 모양입니다. 곧바로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자료 오는 대로 이따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단을 조성 중에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거기가 평택산업단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국제산단입니다.

장호철 위원 거기에 삼성산단이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최종적인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요. 폐수종말처리장에 국고지원 문제, 단일기업 문제 이런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사항들이 아직까지 최종 실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호철 위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고 나와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우선입니까,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장호철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규정에 근거를 둬서 단일업종에 대해서 이런 예산지원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고집부리는 모양인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총리실에 설치된 주한미군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들은 국비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평택 현안을 보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한수이북도 반환공여지 국비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814만 평 공여라는 평택시 땅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고도 모든 국책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토부에 근무하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국고지원에 따른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차별 예산지원이 정부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경기도 평택지역에 특별법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국토해양부가 제일 적어요. 예산지원율이 21%입니다. 여태 지원한 중에. 이것을 사장님께서 적극, 질의시간이 10분인 관계로 이거는 이따 후반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런 폐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규정이 특별법을 우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 사장님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착공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 반면에 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이 산업단지 내 이주대책이라는 거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고덕신도시, 자유구역 이주대책은 LH에서 2018년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단계별 착공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LH의 자금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단계별, 1단계 구역이라도 최대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보상 외에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주대책.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지금 고덕신도시 거기도 아주 멍하니 있어요, 주민들이. 국가가 공기업인 LH의 약속,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만든 정부의 국책사업인 고덕신도시에 500만 평 이상의 개발을 위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상은 내년부터 한다지만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향후 2018년도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산단에는, 120만 평 산단에는 현재 2015년도로 준공계획을 잡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고덕자유지구 산업단지 내 거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단계별 보상계획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1단계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주단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아니, 검토로 끝나면 안 되죠, 사장님. 지금 3년의 갭이 있고 이분들의 이주대책은 지금 확실한 제시도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평택시 지역지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LH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니까 경기도시공사로 떠밀고 경기도시공사는 주가 아니고 위탁받아서 공사하는 거다. 산단 규정상 주거대책은 여기에 입지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평택시로 또 떠넘기고 있어요. 평택시는 5% 지분을 갖고 하면서도 LH나 경기도시공사에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그런 사항들이 없다고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LH와 저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금 신도시지역에 이주단지를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이주대책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LH와 상의해서 이주대책 대상지를 고덕신도시 내 그쪽으로 구상을 하신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장호철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지금 제가 확실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분들이 산업단지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는 때까지, 그전에는 하여튼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왜 이런 일이 터지냐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서로 떠밀고 안정 쪽 가지도 않아요. 주민들 혼자 외롭게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거기다 특히 본 위원이 3선인 죄로 또 도시공사가 우리 상임위에 있고,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빗발친 항의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저는 도에서 맨날 이 문제로 항의하고 정책을 빨리 수립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는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가 서로 떠미는 형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어요. 평택주민들은 봉입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안에 떨고, 언제 가야 되나. 맨날 여기 살던 고향을 등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저희들이 LH나 평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이주대책 일자를 조속히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먼저 우리 김문수 지사님한테도, 국제화위원회 보상협의팀하고 같이 제가 간담회를 주선한 적이 있어요. 간담회를 주선했는데 LH는 국가공기업이라 우리 권한이 좀 달린다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떻게 도지사님이 LH를 아무리 경기도 산하에 있지는 않지만 도지사로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 굶어서 자살한 사람 없어요. 희망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희망이. 농민들 지금 갈 데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 받은 것 다 썼어요. 지장물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은행 빚 갚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다른 데 대체하러 또 은행 빚 얻어서 대체 땅을 구입했는데 은행 빚 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주민들이. 거기다 지장물 보상도 늦춰지고 내년도에 한다는데 그것도 또 내년에 가봐야 알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다 이 산단,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를 증자해 줘서 지금 산단이 곧 삼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언제쯤 계약체결할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호철 위원 그 체결하고 이 거주민 이주대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LH, 평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그런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런 대책강구 정확한 얘기를 이따 추가질의 때 또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경기도 직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힘을 못 쓰거나, 예를 들면 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 존재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아까도 말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셔서 또 국토해양부에 계셨으니까 정말 긴밀한 협조아래 정확한 추진경위와 나중의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좀 안심되게 정확한 날짜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관장 및 집행부서장은 답변을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출자하거나 또는 투자한 그런 산하 공공기관이 총 21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5개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25개. 그중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가 이사장을 도지사가 아닌 민간인이 맡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래는 도지사님이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경기도자재단도 마찬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현삼 위원 경기도자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경기개발연구원처럼 전에는 이사장님을 도지사가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예전에는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하시다가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좌승희 전 원장님, 지금 현재는 이사장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취임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뤄본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취임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더불어서 이사장의 역할에 비해서 제공되어지는, 예를 들면 사무실이 제공이 되고 차량이 제공이 되고 기사가 제공이 되고 월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별로 책임은 없으면서도 이사장이 이사회 때 이사회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이사장이시니까 중요한 결정은 이사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신 바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경기도자재단과 경기문화재단도 비슷한 그런 문제제기가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현삼 위원 이 도자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렇고 그동안에 도지사가 관행적으로 이사장을 맡아 오던 것을 이사장직을 도지사가 아닌 다른 민간인들로 교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사님께서 여러 군데 이사장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참석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얼굴을 내미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용을 못할 것 같으면,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굳이 지사님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성 때문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서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회의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정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사회에 여러 군데 이사장을 하시게 되니까 꼬박꼬박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아닌 민간인들로 해서 이사장 직책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이들 기관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개발연구원은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강우현 도자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를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절약해서 이번에 도자비엔날레를 개최했기 때문에 제가 전 직원들, 행사담당 과장ㆍ사무관들 보내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문화재단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를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와 반대로 이분 이사장들이 이사장을 맡고 난 이후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기조실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께서 시간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사장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찰적 차원에서 이사장 직책을 민간인들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 이사장들께서, 뭐 조재현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를테면 중복해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기왕에 지적을 좀 한 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이사장 직책을 직접 수행을 할 때와 민간인들로 이사장 직책을 수행할 때하고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허숭 상임감사님 참여하고 계신가요?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허숭입니다.

김현삼 위원 저희가 지난번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허숭 상임감사께 저희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정치자금법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인가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8개월입니다.

김현삼 위원 8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김현삼 위원 선고를 받은 바가 있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선고가 아니고 구형입니다.

김현삼 위원 네, 구형을 받은 바가 있고 예상되기에 11월 30일 날,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시공사의 상임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근무시간 중에 허숭 상임감사께서 선출직으로 출마하셨던 그 지역에 가서 낮 시간대에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신다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하고의 어떤 업무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그날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차치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허숭 상임감사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비전안산의 이름으로 출판회와 후원의 밤을 하도록, 출판회와 후원의 밤이 예정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 개요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한양대학교에서…….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한양대학교에서 사단법인 비전안산의 후원의 밤 겸 출판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메일이랄지 또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거기 보니까 초청자가 세 분이시던데 그중의 한 분이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 허숭”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맞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잠시만 좀 서 계신 상태에서 제가, 우리 감사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김현삼 위원 제가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허숭 상임감사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비전안산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와 관련돼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했었는데요. 부탁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감사관 이필광 김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선거일 9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90일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안산의 기부금 모집 가능여부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 기부금 모집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김현삼 위원 어쨌든 사단법인 비전안산이 출판기념회와 후원의 밤을 여는 것 자체는 선거법이랄지 관련 기부금품 모집법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허숭 상임감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 허숭은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가 맞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직책을 수행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 허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기념회와 후원의 밤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라고 하는 이 직위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경기도의 공무원,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 관련된 분들한테는 일체 연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주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행사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허숭 상임감사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보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김현삼 위원 그러면 허숭 상임감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통상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저의 케이스를 제외하더라도 통상 지역의 현역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출판기념회를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을 겪은 걸 제가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허숭 상임감사께서는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셨는데 정부 산하 공기업이랄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감사가 다른 이름으로 출판기념회나 후원의 밤을 했던 경우를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대단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죠? 하나만 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며칠 전에 한전ㆍKBS의 상임감사를 하시는, 안양지역의 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후원의 밤까지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것은 후원의 밤은 할 수 없죠. 출판기념회만 했죠.

김현삼 위원 출판기념회만 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후원의 밤을 하는 행사는 여기 전직 도의원들도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도 그런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허숭 상임감사께서 보시기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리게 되는 출판기념회나 후원의 밤은 먼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좀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김현삼 위원 그 조금 의외인데요. 예를 들면 광교가, 허숭 상임감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감사면 대단히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도급업체가 23개나 되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가 270개 정도가 돼요. 광교신도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원도급업체 관계자들,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허숭 감사가 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언론에 난 게 아니라면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모르고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언론보도에 났으니까, 언론보도에 나서 그걸 만약에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봤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거의 지인의 범위에서 알려드렸고 참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건대는 그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알게 된다고 하면.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것은 요새 언론보도에서 장차관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담을 느낀다 하는 언론보도를 보기는 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저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인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냥 출판기념회만 한다, 사실 그것 자체도 좀 그런데 거기다가 명시적으로 후원의 밤까지를 같이 하는 이 행사가 저는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인 허숭 감사께서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게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전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굳이 그럴 위험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저는 허숭 상임감사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된 문제인식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 허숭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직책을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는 건데요. 혹시라도, 혹여라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원의 밤을 취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것은 지금 신뢰성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김현삼 위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정대로 행사는 진행할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허숭 상임감사의 경우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낮 시간대에 각종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죠. 그러던 차에 후원의 밤까지 연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허숭 상임감사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고요. 당혹스럽고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정된 후원의 밤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허숭 상임감사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행보에 한 치의 오해나 그런 것 없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혹시……. 지금 발언 가능하세요? 제가 할까요? 정리가 좀 덜 됐는데. 먼저 하시겠어요?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임병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숭 감사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허숭입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직원의 기본윤리와 관련된 제3조2항에 보면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공사구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허숭 감사님께서는, 그리고 또 13조죠. 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라는 규정도 있죠. 저는 감사님께서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라는 엄중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다라면 이러한 질문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나 저희 의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님으로서 감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모임의 후원의 밤을 출판기념회와 함께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숭 감사님의 인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임감사 내지는 공기업의 본부장 내지는 사장들의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가…….

임병택 위원 아, 출판기념회는 당연히 가능하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별문제 없이 다 진행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 출판기념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와 동시에, 감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모임의 후원의 밤을 동시에 하시는 거잖아요, 한자리에서 한 행사로.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 법인은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없고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도덕하게 쓰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가지고 공사 직원들을 통할하시는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감사님이시라면 더더욱 사장님보다 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것은 감사님 말씀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죠. 그러나 아마 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김현삼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시각이고 또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오늘이 종합감사이기 때문에요. 각 기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여쭙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시에 좌승희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차와 사무실과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경기개발연구원의 명예와 위상을 생각해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닙니다. 제가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규정이나 이런 걸 잘 보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연구원의 위상 제고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좀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예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그걸 생각할 점이 좀 많아 가지고 그 당시에 당장 이사장님께서 차량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업무추진비 그것도 우리가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후정산 식으로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쓴 것 이렇게 보니까 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저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규를 좀 보고 또 그리고 정산 같은 그런 소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대로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지적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희 경기도가 매년 100억 또는, 올해는 90억이죠. 경기도시공사에 출연을 합니다. 이게 도민들의 세금이죠.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죠. 그러면 법적 규정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놀랬던 것은 원장님의 인식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경기개발연구원의 품위를 높이는 일이라면 차 반납 안 하셔야죠. 관용차 반납 안 하셔야죠. 그러나 반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임과 비상임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을 나누는 이유는 비상근 임원은 개인의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방공기업법 61조죠.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이죠. 비상근은 개인을 위한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상임 임직원께는 예산과 관련된 지원을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이걸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련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임병택 위원 앉아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지방공공기관 감사 나가실 때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관용차량, 지금은 이제 공용차량이라는 표현으로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 관련된 그 사용과 운영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해오고 계시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감사 때마다 점검을 다 합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죠. 서울사무소든 경기관광공사든 늘 지적을 하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도 들여다보시죠, 심도 깊게?

○ 감사관 이필광 네,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잘 썼는지 그것도 다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특정시 사례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특정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과연 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까지도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때론 필요하면…….

임병택 위원 네, 필요하면요.

○ 감사관 이필광 과연 그 참석자들이 정당하게, 제대로 기록된 것처럼 참석자들이 왔는지 그것도 점검을 합니다. 전화로 확인도 합니다.

임병택 위원 그게 감사의 고유기능이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각급 기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감사관님의 그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런 눈높이가?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오히려 집행기관이 아닌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게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님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했었어요. 주지 않으셔 가지고 어제도 제가 또 재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 집행현황만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지극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봤습니다. 분명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신 것도 아니고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월별 추진내역만 왔어요. 만약에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는 기관에서 월별 추진내역만 이렇게 보낸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그 월별내역 가지고는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봐야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졌고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대단히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관용차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70여 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현장까지 다 해 가지고서요.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임원급들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은, 통상 임원급들, 본부장급 이상 또는 뭐 차장님들도 혹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본부장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한 몇 대 정도가 운영이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대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6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가, 제가 오전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냈는데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봤습니다.

임병택 위원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용차량 운행일지는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의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98년도인가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에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출장명령제도라든지 관용차 운행일지 이런 걸 기록하지 않는 것은 공사 자체의 아마 자율성 또 그리고 신뢰성, 업무효율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불필요한 통제라든지 불필요한 업무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이신 것 같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사의 자율성, 임직원의 신뢰,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임병택 위원 정당하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택 위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신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임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출장명령이나 출장명부 같은 것도 작성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공사를 대표하거나 공사의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

임병택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도시공사 정기감사를,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할 때 다 다루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관광공사, 서울사무소는 차량 운행일지를 쓰라고 지적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정의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점심 이후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감사관실의 사장님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주셔서 판단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차량운행 관련된 지침이 있나요, 없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있죠?

○ 감사관 이필광 행동강령도 있고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개발연구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직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모든 건 예를 들면 내규와 지침,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사장에 대한 예우 필요하다면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GRI 원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 규정에 없는 걸 하니까 문제죠. 예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우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게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공사의 자율성, 업무의 효율성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량 운행일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지만 분명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차량운행과 관련된 지침이 있는 거죠? 우리 감사관님,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거기에 근거를 둬서 해야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하여튼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임병택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그제도 얘기했지만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는 사업보조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 정관을 바꾸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행정행위라는 것은 다 법적 근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박수영 실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GRI 원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모든 걸 법적 근거를 갖고 하도록 하자라는,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임병택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실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 제3경인도로 매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경기도 측에도 좀 확인해 볼 부분이 다수 있었는데 오늘 또 종합감사라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영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 당연직이사로 돼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올해 5월 17일 날 열린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날 딱히 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용진 위원 네. 지금 의사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매각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 매각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사회 의사록 상에도 보니까 제3경인고속도로가 저희 도시공사가 최대 주주이고 나머지 5개 건설사가 있는데 이 나머지 5개 건설사가 우리 경기도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비를 추가로 대주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매각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저희 경기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진행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들었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사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협약서에 보면 어떻게 조치를 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용진 위원 우리 협약서에 보면 반드시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또는 어떤 출자자 변경, 매각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경기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 받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못 받았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협약서에 보면 사실 이게 협약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때 의사록에 뭐라고 하셨냐면 전반적으로 주식가치라든가 제반비용 전체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추가 지급한 게 있으면 나중에 MRG에서 그걸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반 다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5월 달에. 그 이후에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이후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고 중간에 개략적인 보고는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3경인도로 MRG로 지불할 금액이 꽤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박용진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 54억인지 60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기억합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우리 실장님이 이사회에서 발언하셨던 대로 그걸 제외하시는 게 맞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전반적인 자본, 자금재조달 협상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추가 차입부분의 주가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어디가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용진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5개 건설사 중에 저희가 대주주이고 2대주주가 한화건설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한화건설하고 대한생명은 어떤 관계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같은 그룹에 속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같은 그룹이고 같은 계열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매각협상을 진행할 때 최초에 15개 기관에게 입찰안내서를 보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6개가 투찰을 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교보생명, 대한생명, 한화투자컨……. 그 2개가 이제 한화투자컨소시엄인데 거기를 비롯해서 여섯 군데가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점 만점에 한화투자컨소시엄이 무려 99점을 맞았습니다. 나머지는 50점대부터 이렇게 한 70점대 점수분포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기관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기관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응찰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최소단가라든지 계약 시 납입단가 이런 것에서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물론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겠지만 이게 같은 계열사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게 사전에 만약에, 어떤 입찰을 할 때 이 점수에 대한 배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그것도 계열사에서 나온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공동출자자하고 해서 투찰을 받을 때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런 기본조건들은 다 제시를 하고 그 제시조건 중에서 경쟁으로 지금 받는 것이 돼 있는데요. 지금 투찰결과하고 평가점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제삼자가 했는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그쪽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기관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MRG 협상이라든지 통행료 인하, 저희들이 이익금 환수 이런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우선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협상과정에서 하여튼 도나 저희 도시공사의 지분이 부당하게 감액이 된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어차피 이렇게 계약자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도와의 협상이라든지 피맥(PIMAC)의 협상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계열사 간의 사전 정보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당연히 이게 없어야 정상이고 약간 우려되는 게 이 당시에 매각협상을 주관했던 데가 물론 법무법인도 있지만 회계법인이, 신성회계법인이 실제 제3경인도로의 회계감사입니다. 너무나도 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계감사법인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했고 거기에서 제1대주주, 사실 저희 도시공사는 큰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화건설과 어떤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플로우(flow)상으로는 계약이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계약은 체결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박용진 위원 사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실무관이라든지 최종적인 계약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민간투자자들과 저희들이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끝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원래 우리 입찰안내서에 보면 정해진 날짜면 10월 달이면 체결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 입찰안내서에 보면 제 날짜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지위가 넘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지켜지고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아직 그 계약기간은 도래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용진 위원 아니, 여기 계약기간이 입찰안내서에 나온 거하고 정확히 여기도 일치합니다. 4주 이내에 실사하고 6주 이내에 내부승인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이게 입찰일자가 나와 있는데 기간이 지났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협상문구를 다듬고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용진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드리고 또 우리 사장님께도 향후에 저희 도시공사가 매각과정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1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제3경인도로에 이사 1명, 감사 1명 지금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어떤 의결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요청드렸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경기도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비를 추가하거나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는 방법을 관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현재로서는 주주의 입장으로 지금 제3경인도로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경기도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토지보상 차원에서 참여를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출자방식으로 바꾼 거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협약자체나 이런 것도 보면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협약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의 이러한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진행됐던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매각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또한 매각이 끝난 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안아야 될 MRG에 관한 문제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저희가 한 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통행료 부분이라든가 MRG 부분에서 경기도가 최대한 도민의 어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민방공훈련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도청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한 2,000…….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청 내에 1,600명 근무하고…….

안병원 위원 1,600명. 또 도의회까지 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의회는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안병원 위원 의원님들까지 만약에 꽉 찼을 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의원님들까지 꽉 차면 한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2,000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안병원 위원 대피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가 최대 인원이 1,500명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정확하게…….

안병원 위원 저하고, 기억하시죠? 그때 을지훈련할 때 강득구 위원장하고 저하고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저녁 오후에 방문해서 격려한 적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때 심경섭 비상기획관께서 옆에서 보좌 좀 하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서 화생방 부분이 여기 되어 있냐 그랬더니 안 되어 있다 그랬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피 충무시설은 화생방 보호시설은 안 돼 있는 시설입니다.

안병원 위원 여기?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저께도 모 신문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만 에버랜드부터 서울랜드, 김포시청, 양평군청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한 이런 사항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하면 하나보다, 훈련이. 그런데 연평도 포격사건이 난 지 벌써 1년 거의 다가오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23일입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국방위원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생화학탄을, 군대에 계셨으니까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아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방 속에 국방백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답변을 드리…….

안병원 위원 5,000t이 넘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탄저균을 10㎏만 살포하더라도 최하 5,000~24만 명이 즉사합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안병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청이 어떻습니까? 북수원 쪽으로 들어가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포가…….

안병원 위원 240㎜ 포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다음에 170㎜가 있는데 현재 수원까지가 아니고 안양선까지가 이렇게…….

안병원 위원 안양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강득구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경기도의 최고 중요한 이 경기도청이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을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알아본 결과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진짜 완벽하게 한다면 한 200억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 제가 그 당시 잠깐 들은 사항은 1970년대 중반에 저걸 만들어서 여태까지 하는데 요 근래 서울에 화생방 방호시설을 한 곳이 있어요, 두 군데. 전국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열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신금호역과 성북구 정릉주차장 딱 두 곳이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어떤 합금장치 문만 하는데 한 군데 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2,000여 명이 이 안에 최고의 핵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일단 북한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안양선까지 온다 그러지만 스커드B로 쐈을 때 일단 제일 정확도도 중요합니다. 300~500㎞가 날아오는데 경기도에다 만약에, 서울부터도 하겠지만 불바다 뭐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런 얘기했고 또 수원 여기까지 경기도를 쏜다 그러면 도청은 분명히 첫 번째로 타격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몇 발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수원 도청뿐 아니라 이 근방은 완전히 쑥밭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도 그대로 무관심 속에 그냥 내버려두고,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왜 이렇게 그대로 방치했을까. 그리고 알아본 결과 이것이 행정위원회 소속이냐, 북부2청 소속이냐 서로들 핑퐁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은 모든 경기도의 예산부터 정책 모든 것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그냥 지나쳤을까? 기조실장님뿐이 아니라 전임부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청에 이 고급인력들이 그 몇 발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기도는 완전히 마비가 된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안병원 위원 여기부터 행정이 마비되면 경기도 31개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들도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사항이다. 또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이것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방안을 찾은 것이 있는지 먼저 답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도청이 2016년이면 광교 신청사로 이사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4년 쓰자고 200억 투자하기는, 200억이 들지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화생방은 고사하고 일반 포탄에 대한 대피시설마저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청에 200억을 들인다고 하면…….

안병원 위원 아니요. 200억 들인다는 것은 새로 만들었을 때 200억이고 저런 시설에,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요 근래 연평도에도 한 100억을 들여서 열 몇 군데 주민들 대피하는 간이시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설했을 때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완벽하게 할 때 그 얘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값어치로 따지면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연결돼서 훈련 상황, 방독면 그런 문제까지 계속 연결되겠지만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상 보면 우리 민뿐만 아니라 관도 그렇고 사실상 군시설도 화생방 방호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작전사령부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단급 이상 지휘시설에는 예를 들어 출입할 적에 화생방 양압장치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단급 시설도 그런 집단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그다음 방독면에 의해서 개인방호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상 경기도라는 어떤 지휘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제가 충무시설을 본다 그러면 그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시설이 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광교로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미룬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뭐 광교로 이전 그것 떠나서 나중에라도 이 시설은 이 근방에 계시는 수원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문제는 훈련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하는 법까지 개인 다 지급되기도 해 빨리 대처할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그렇지 못해요. 또 아시잖아요? 이것이 진짜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라크가 이란에다 열한 발 갈겼던 적이 있어요, 위협적으로. 그래서 1,250명이 탄저균에 노출돼서 사망한 사건 또 이라크가 쿠르드족한테 여섯 발 포격해 가지고 5,500명이 죽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집단은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도청을 1번 타자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광교로 이전하더라도 이런 것을 전철삼아서 거기도 완벽하게, 또 여기를 떠나더라도 저 시설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시설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몇 억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들을 안 하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른 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진정성은 알겠지만 가급적 상임위 관련된 분야나 연관된 분야로 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FTA 이행에 따른 지원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 아직 지금 안 돼 있죠? 2009년 6월 18일 날 조례 제정을 했는데 아직도 규칙 제정이 안 돼 있고 종합대책위원회 구성도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규칙 제정과 종합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종합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 절차까지 빠른 시간 내에 지사께서 마쳐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례도 제가 다시 읽어봤고 신속하게 위원회 만들도록, 규칙과 위원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딱히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빨리…….

김주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시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우리 의회 일정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다른 정치적,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FTA대책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가지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국가적 어젠다를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꼭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들을 바로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지사께서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방문목적이 정말 투자유치 MOU체결에 4건, 그런데 이4건이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저는 MOU체결 4건 때문에 이렇게 미국을 4박 6일 동안 방문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셔 가지고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미국방문의 목적이 MOU체결보다는 북한인권 관련해서 연설하러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체 일정 중에 북한인권회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나절, 한 3시간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정말 국가적 어젠다고 통일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북한인권 관련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사 신분으로 가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미국까지 가서 이런 얘기, 그렇게 회의 참석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니까 자꾸 대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경발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엉뚱한 자료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지사의 외국출장 비용도 좀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순수하게 투자목적이면, 투자유치면 투자유치로 가서 그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도민에 관련된 주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서 연설하시고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 광의로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경기도정과 관련이 없는 북한인권 관련해서 가서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비싸게 출장비 받아 가지고 가십니까? 건의해 주세요. 어차피 기조실장께서 뭐라고 판단하실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지사께 그런 부분들을 좀 고언을 드리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투자유치가 주목적이지만 북한인권 관련 문제도 저희 도정하고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한 지원도 하고 있고.

김주삼 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광의로 아까 관련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우리 경기도민과 다 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에 관련된 건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고 국가의 통일부장관이 할 일이고, 아니면 개인 신분으로 가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사로서 투자유치하러 가신다고 그러면서 가서 이러한 연설을 하시고 그러는 게 또 다른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결손처분 대책에 대해서 좀 검토를,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손처분 대책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계속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결손처분 문제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인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지금 못 찾고 TF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

김주삼 위원 우리 TF팀에서,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기 위한 TF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몇 분이나 계시죠? 순수하게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팀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TF팀 중에 체납문제 이 문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고요. 개인 재산조사라든지 세무조사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김주삼 위원 그 두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도를 만드는 게 두 사람이라는 얘기고 체납처분하고 독촉하는 것은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장에서 징수하는 그 부분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징수는 도의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다 있고 시군하고 함께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정도 대책밖에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체납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기동대도 만들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도 기동대 있습니다. 기동대 있고 체납…….

김주삼 위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이 계속 그렇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오래된 문제인데.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좀 중앙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부분.

김주삼 위원 징수유예가 지금 현재는 5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뭐 10년이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건의 한 번 해보셨어요? 중앙부처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식적으로 건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 그런 건의들을 안 하세요. 어차피 법 개정의 문제니까 그건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회가 됐든 관련 중앙부처에 공식으로 건의를 좀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계속 유예가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행정편의주의적 그런 저기로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극단적으로 걷는 사람이든 내는 사람이든 5년만 지나면 된다. 그러니까 5년만 지금 기다리면 모두가 다 면제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법도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법 개정 노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꾸준한 징수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중앙부처에 건의 좀 해주세요, 공식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요즘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하시고 그러면 언론들이 좀 많이 다뤄주지 않을까 싶네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시간이 벌써 다 지났나요?

○ 위원장 강득구 지났습니다.

김주삼 위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종합감사하게 된 취지는 행정이 다 얽혀 있고 해서 기관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소통도 좀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이나 이념적 문제가 있는 거는 정책결정도 의회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들의 역할이나 현실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실 부당하다고는 하지 못해도 집행부에서 부적절한 요구가 있어도 거부하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실장님도 그 정도는 동의를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부당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좀 부적절한 거요. 부당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부적절한 것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권칠승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보고문건도 사실상 도에서 요청한 건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적된 내용들 중에서도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속속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 어려움을 표시했더라도 역관계에서 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문서라든가 좀 문제가 된 문서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진입하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진건에, 진건지구에 들어갈 때 그때 실장님이 기조실장 취임 이전이셔서 이사회 회의를 참석 안 하셨을 텐데 그때 2010년도 6월 달에 경기도시공사에서 1차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때 취임 이전이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한준 사장님 계실 때인데 한 1조 가까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정확하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1조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1조 정도 감액을 했는데 왜 했는지 혹시 도시공사에서 아시는 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때 1조라는 감액을 했는데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작년 6월 달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권칠승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조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감액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비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사실입니까? 아시는 분이 사장님한테 좀 답변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사업비 감액은 거의 안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마 현물출자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그 당시에 재정상황이 부채비율이 높고 하니까 이런 당초 계획대로 예비비랑 사업비를 다 갖고 가서는 사업계획 승인, 공사채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분의 내용입니다. “진건에 보금자리주택을 하려면 은행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은행 차입의 기채승인조건이 400% 이하여서 그 400%를 맞추려면 금년에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고 예비비를 거의 단축했습니다.” 전액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00억을 줄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액 한 9,000억 정도 줄였는데 연말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그래서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이렇게 무리까지 해가면서, 회사 내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추정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간주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신규사업을 회사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하여튼 진건지구나 그쪽의 사업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진건이나 지금지구가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정부정책에도 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원가절감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사업수지를 맞출 계획입니다.

권칠승 위원 네, 사장님 뭐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요. 이게 이렇게 큰 사업에 일단 진입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노력한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하겠다라는 목표를 딱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들을 밟아나간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믿기 어렵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이제 도하고 다 협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결정이 난 건을 결정하기…….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로 정리를 하셨겠죠, 어떤 자본구조들을 바꾸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하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도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산하기관의 위상상 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지금 자구책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죠? 전번 현물출자 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그중에서 보면 기채승인 전에 이렇게 의회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번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도 이제 의미가 있긴 한데요. 지금 그 자구책 내용에 보면 이 자본 250% 이내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250%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자본금 250% 범위를 만약에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넘어갈 경우에 저는 방금 제가 예를 든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방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결정만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이전에 좀 더 공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서 실장님도 좀 걱정하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쭉 보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수익성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돼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자본금을 250% 범위 내에 맞춰야 되지만 위례는 기존에 하겠다는 방침이 들어 있던 사업인데다가 수익성이 높다는 두 점을 고려해서, 기존 사업이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 말씀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사실 위례신도시는 내년이면 진입여부를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된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250% 범위를 넘어선다면 아마 의회를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 통과의 사안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낸 자구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본금 250%,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례신도시는 기존에 진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0% 범위를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 말, 13년 말 되면, 2013년 중간쯤에도 250%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결정하고 실제로 자본투입이 되는 것은 250% 맞춘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자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려워지면 의회에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자본비율을 맞추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무리한 수단을 쓰기보다는 수익이 나는 위례사업임을 감안해서 의회에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어쨌건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몇 개만 도시공사 측에 확인만 하고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판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액 비율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판매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칠승 위원 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대략 한 2% 정도 됩니다.

권칠승 위원 판관비 비율 2%.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승원입니다. 우리 허숭 감사님, 잠깐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허숭입니다.

박승원 위원 고생이 참 많습니다. 혹시 목민관 읽어보셨어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박승원 위원 우리 상임감사님도 사장님과 버금가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목민관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첫 번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앞서 답변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상임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 상임감사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어떤 정치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후원회 성격을 갖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10월 말 정도에 사임하는 걸로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정말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직에서 굳이 왜 시기적으로 날짜를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글쎄, 저는 사임한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박승원 위원 아니, 소문으로 들었어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원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 공직에서 녹을 먹고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후원회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그리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김문수 지사를 모시면서 자주 도청에 왔다 갔다 일은 하면서 그야말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검토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이쪽 경기도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원 위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도의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저는 법적인 것과 도의적인 것을 꼭 그렇게 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허용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허 감사님은 차기에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시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더 행동에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허 감사님 자리에 앉으시죠.

○ 위원장 강득구 잠깐, 허숭 감사 있잖아요. 문자메시지를 선별해서 보냈다고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한테 보냈나요, 보내지 않았나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보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임병택 위원님한테 보냈나요, 보내지 않았나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안 보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안 보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 저한테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보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선별해서…….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제가 경기도의원님 전체 통틀어서 10명 이내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감사 허숭 제가 보내드려야 될 예의를 갖춰야 될 분이나 또는 아주 가까운 지인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았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들어가시죠.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떤 정신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저의 평소의 신념과 너무나 다르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제가 기조실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개발연구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발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시스템의 구조를 좀 더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박승원 위원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들은 개발원에서 계속 하더라도 뭔가 주민 삶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복지재단이나 가족여성연구원이나 또 평생교육진흥재단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구조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위원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 의견과 반대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어쨌든 오히려 거꾸로 그런 현재 산하기관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더 축소해서 통폐합해서 개발원에서 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런데 타 연구기관하고의 어떤 그런 연구는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시하고 미시 쪽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균형 있게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균형 있게 지금 연구해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제 의견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떠나서 한 번 정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깊게 연구를 해봤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연구한 자료 하나 있죠? 학교급식 지원체계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연구한 것 하나 있죠? 그 자료가 왔던데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이수행 박사.

박승원 위원 그것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엊그저께 행감 하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렸을 때 개발원에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면서도 그럼 과연 경기개발원이 나름대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갖고 충분하게 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연구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치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저는 정말 개발원이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제시를 하려면 GTX 문제 같은 경우도 김 지사의 정책목표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저희 광명시에서 대중버스노선체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GTX 사업은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와 다른 형태의 대중버스노선체계에 대한 연구를 더 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의 좀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하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도민안방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개발원에서 이 도민안방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볼 수 있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인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력을 차라리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청년일자리 쪽에 조직을 충원해서 이런 도민안방을 일자리연결센터 형식으로 해서 차라리 지역순회를 하면 현장에서 의견도 접수하고 연결해 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런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는 이런 일들 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는데 이런 의견도 저는 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자율권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들이 자율성은 연구의 선정하고, 자율성이라 하면 연구선정의 자율성이 있는가, 또 연구를 수행할 때의 자율성이 있는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소위, 그럼 자율성의 반대는 타율성인데 다른 쪽에 의해서, 저희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다른 쪽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안방 같은 건 제가 지금 듣는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정규 연구원들인데 다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또 얻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가 그래서 과제고요. 이러한 좋은 의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좋고 항상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봐서 이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정치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판단은 최소한도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박승원 위원 그래서 개발원에서 좀 폭넓게, 정책연구작업을 할 때 폭넓게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경기친환경조합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기농림재단으로 급식지원 시스템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 연구를 제가 여기서 받아 봤는데 그걸 제가 잠깐 봤는데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경기친환경조합에서 급식사업 진행한 게 불과 1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 사단법인 팔당센터에서 진행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경기농림재단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에 구체적인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당장에 지난번 도정질문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태의 문제제기, 그 문제를 극복하는 형태로 경기농림재단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구과제들이 나올 때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급식문제가 단순히 공급체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의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나 아니면 급식문제가 굉장히 예산도 크고 넓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 먹거리 교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체계 이런 것들을 폭넓게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제안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경기도에서 요청한 형태로 거기에 맞는 자료들이 생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봤는데 준비는 잘했고 정리는 잘 되셨어요. 얼마 전에 무상급식특위에서 했던, 안양대학교에서 했던 그 자료보다 훨씬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더 폭넓게 큰 틀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지만 좀 더 동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원이 기왕에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김문수 지사가 대권행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초점에 단순히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큰 틀에서 연구하고 이 부분들이 잘 일과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그 부분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어쨌든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가 돼서 하나만, 어쨌든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 나오는 문건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정파에 치우치는 그런 문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특정 어떤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자기반성을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 이걸 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학등록금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평가 그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이라고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슈와 진단은 그때그때…….

김주삼 위원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당시에 이슈는요, 한나라당 말고 반값 등록금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면서 한나라당의 논점, 민주당의 논점, 민노당의 논점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평가를 했다. 이 얘기는, 김문수 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지사에게 특별하게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저깁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사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설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구의 자율성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연구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위치에 맞는 그런 자료들인지를 먼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목상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한나라당…….

김주삼 위원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내용은 이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오해 말씀……. 앞으로 제목 선정에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수영 실장께. 우리 공무원 임용할 때 여성, 남성 임용할 때 비율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임용할 때 양성 평등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느 한쪽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한쪽이…….

○ 위원장 강득구 30%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0%를 넘지 못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70% 이하로 한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게 맨 처음에는 여성들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남성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너무 많이 합격해서 남성을 추가로 합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 취지가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느 한 성이 30% 미만을 차지하게 되면 성평등이 깨진다고 보고 30% 미만을 차지한 쪽에는 추가로 30%가 될 때까지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할 때 남부청, 북부청으로 우리가 행정, 교통건설국 이관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부청에 대해서 인사ㆍ복지ㆍ후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던 것 기억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북부청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봉순 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여성국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성이 한 사람 들어가도록, 예를 들면 이화순 실장이 한 번 들어가기도 하고 최봉순 국장이 들어…….

○ 위원장 강득구 그게 여성 몫으로 가는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9명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9명인데 지금 북부청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에는 교통건설국장…….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홍창호 국장입니다, 홍창호 국장.

○ 위원장 강득구 네, 홍 국장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보시기에 그 국장이 북부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북부청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그분이 나름대로 그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창호 국장은 사실 기술직 대표이기도 하고 북부청 대표이기도 한 형태로 가는데…….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기술직을 대표하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북부청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미흡하죠, 그 자리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역부족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역부족이죠. 제가 그런 얘기 사적에서 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박수영 실장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나는 인사가 예를 들면 국장급이 과장급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또 과장급이 팀장급에 대해서 인사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부지사가 국장들과 의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전임 부지사는 그런 부분에 약간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새로 부지사가 오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박수영 실장, 그리고 경투실장, 이화순 실장 포함해서 국장들의 의견들을 인사에 꼭 참조 반영하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서 제가 북부청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인사위원회에 북부청, 물론 교통건설국장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기술파트는 대변할 수 있지만 북부청 전체는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협의회 때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얘기할 건데 기획행정실장, 여기 오늘 김동근 실장 나와 계신데 당연직으로 넣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제가 생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9명으로 구성되게 법으로 돼 있고 그중의 5명은 민간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4명이 들어가는데 위원장인 부지사하고 당연직 간사인 자치행정국장 둘을 빼고 나면 자리가 딱 두 개가 남게 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성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북부도 있어서 자리는 두 개인데 고려해야 될 변수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어떻게 구성하냐가 늘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11명으로 좀 늘려달라고 행안부에다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어쨌거나 행안부랑 빨리 협의를 하셔서, 북부청이잖아요. 그죠? 우리 북부 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장을 올해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꼭 인사위원회에 참여, 당연직으로 넣는 걸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협의회 때 제가 지사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사전협의체에 김동근 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두 번째 시책보전금 같은 경우도, 우리 북부 쪽에 지금 10개 시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거나 우리 박수영 실장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 남부청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가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 부분도 북부청, 남부청 이름에 맞게 북부청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념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현실적으로는 북부청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부청에서 거둬들인 세원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납니다. 북부청에서 거둬들인 거는 20% 걷는데 실제로 시책추진비 나가는 것은 33%가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건 20%, 33%의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가, 마지막은 도지사가 다 판단하는 거지만 도지사가 예를 들면 “10개 시군은 북부 쪽에서 조율하고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사권자, 기관장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북부청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북부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청과 북부청이 서로 형평성 있게, 대등하게 이렇게 구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 말씀은 금액을 나눠주게 되면 북부청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고민을 하더라도 저는 북부청으로 시책보전금이 가서 좀 더 북부청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죠. 고민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지금 DMZ 같은 경우 우리 행자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통일원 포함해서 5개 부처와 우리 경기도 또 기초자치단체 다 연계되어 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정책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DMZ 관련해서 특별팀,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특별팀을 만든 적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죠? 저는 DMZ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정책과 예산이 좀 큰 틀에서 조정하고 역할배분을 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경기도만 이걸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 이재영 사장이 7월 25일 날 취임을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오늘이 114일째입니다. 도시공사가 가장 어려울 때 사장을 맡으셨습니다. 하여간 중앙부처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인맥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실 같은 경우에 감사실장이랑 우리 팀원이 우리 도에서 지금 파견 나가 있죠,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역할을 잘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이한준사장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어쨌거나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표현대로 아무래도 조직 내부에서는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취지로 아마 우리 도에서 파견하는 걸 좀 건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를 보면서 팀장이랑 과장급 되는 두 분 직위해제되는 과정들 이게 어쨌거나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로 했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또 어쨌거나 지금 팀장 위에 상임감사가 있는데, 실장 위에 상임감사가 있는데 상임감사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또 인사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외부공모제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은 외부공모제로 하고 그리고 팀에 한 분 들어가는 것은, 팀장급은 도시공사 내부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도시공사와 경기도로부터 감사파트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부에서 가게 되면 봐주는 경향이 있고 외부에서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가는 거보다 도에서 가는 게 낫고 도에서 가는 거보다는 외부공모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감사관님처럼 감사원 출신이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가든, 그렇지만 감사팀장은 내부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외부와 내부가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내부로만 임명하면 봐주기 감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감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사팀장도 저는 외부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동의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포함해서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시공사 감사가 끝난 다음에 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희생정신과 인내만을 강요받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도민을 위해 그렇게 한다, 그저 그렇게 듣고 일해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많은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의 희생 및 노사갈등이 존재했음이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인데 어쨌거나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SH랑 LH에 비교해서 도시공사 임직원들 연봉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수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다른 공사와의 격차도 좀 줄이고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제 도시공사가 힘든 과정을 좀 벗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평 달전지구 전원 시범주거단지 포함해서 도시공사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공기업으로서의 중장기 비전 이걸, 그러니까 사기업이 해야 될 영역까지 공기업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기업으로서의 중장기 비전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같은 경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거리와 수익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또 홍보하고 그래서, 당장 예를 들면 광교지구랑 몇 군데 끝나면 후년부터 일거리가 지금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사장께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감사의 외부공모제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사회공헌활동 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신규사업 참여,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경기도시공사가 진짜로 공익성을 달성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현물출자 건 관련해서 제가 중앙 감사원의 도시공사 감사했던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주의” 정도로 내렸던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갔을 때 파급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줬던 이유는 도시공사의 미래는 경기도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영 사장께서 경기도시공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 희망을 주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25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안병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홍보비가 잡혀 있기는 산하기관이나 다른 부서에 잡혀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실제로 사용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지정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때 실장님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사용하는 홍보비는 대변인실 예산으로 잡도록.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실국에 잡은 거는 실국장들 책임하에 집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실국의 금년도 집행도 저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 집행된 거는 제가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고 다른 실국장들도 실국장들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대변인실에서 산하기관의 홍보실 직원들을 모아서 홍보비 지출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본청 실국은 제가 확실하게 했는데 산하기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래서 문제는 대변인실의 예산이 얼마가 됐건 쓰는 그 부서에 잡혀 있어야 그게 맞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칙이니까 기조실장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에 공동사업시행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에 보면, 이게 도시공사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당시의 경기지방공사 사장 이렇게 2006년 4월 달에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 협약서는 아니고요. 그 직전에 경기지방공사는 시행자가 아니었는데 시행자로 입장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최초의 협약서이고 최종의 협약서라고 들었습니다. 못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하도 오래된 거라 제가 못 봤습니다. 2006년도라 그러셨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겁니다. 그런데 작년, 지금부터 딱 1년 전의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이 네 단체에서 부단체장들이 다 나와서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광교신도시에서 나온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집행수수료를 경기도시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4,000억이 조금 넘는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거의 계량이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럴 수가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입장들 아닌가요? 회사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시행사는 원래 사업시행을 하고 이익을 가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권칠승 위원 개발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개발이익이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 없거든요, 전혀. 그런데 이번에 집행수수료를 한 4,000억 정도 도시공사에서 가져가기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명칭상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사업대행자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수료도 대행수수료에 갈음하는 건데 시행자면 수익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광교신도시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도시공사가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행자 역할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협약은 없고요. 추후에 회의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네 곳에, 갑ㆍ을ㆍ병ㆍ정 네 곳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 네 곳에서 모여서 합의를 한 것이죠.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죠.

권칠승 위원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개발이익금을 받아가는 곳에서 손해났다고 주장했을 때 해명하기가 애매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대행하는 기관에 한 푼도 안 주고 일만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이 돼 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사전인지 사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법률자문을 이렇게 쭉 받아놓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걱정이 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뒤에 나온 게 정식으로 뭐 이렇게 협약서처럼 만들어진 형태도 아니고, 회의결과라고 해서 보셨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그리고 부지사, 도시주택실장 또 수원시부시장, 용인시부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이렇게 했는데 다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저는 형식도 조금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에다 혜택을 줬다 사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발이익을 안 가져가는 데 대해서 대신에 대행사로서 일정한 수수료는 줘야 마땅한 것이고 그 수수료는 개발…….

권칠승 위원 대행사가 아닙니다. 협약서상에 대행사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협약서상에는 시행사인데 사실상은, 시행사 같으면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수익을 가져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은 시행사라고 돼 있더라도 그 본질은 대행사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행사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고 그것은 개발비용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법적인 구조를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밀히 시행사 같으면 시행수익을 다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권칠승 위원 시행수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협약서에 박아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시행수익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말은 진정한 시행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용어에 불구하고.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이익구조를 명시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상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마 그것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파고들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일단 형식상에도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에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도시공사가 지금처럼 자기 브랜드를 내걸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쟁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을 활용해서 일종의 코디네이션하는, 조정하는 기구 이렇게 정착을 해가는 게 장래 발전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해서 전부 설계하고 감리를 하고 좀 행정권을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직접 콘크리트 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익에 너무 연연하게 되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4,000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교IT업무단지나 이런 데도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를 도와주지 말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교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도 대행수수료를 줌으로 인해서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한 단계 거치면서 원가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기도의 예산을 그냥 어떻게 명목만 달아서 도시공사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도시공사에 일은 시키면서 또 수수료 하나도 안 주고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게 이제 일한다는 게 원가구조가 대행수수료보다 원가가 훨씬 덜 들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같은 공공기관끼리 일을 하는데 이익을 챙겨주는 수단으로써 활용됐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해명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과도한 이익이 있었다면 그건 뭐 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는 수수료로 지급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경상비를 책정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죠, 아예.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게, 업무를 그냥 그렇게 줘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이익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판관비를 결산서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강 2.6%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한 2% 정도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택지 같은 경우에 매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익이 한 9.3%, 산업단지가 한 16.39%, 주택이 20.06%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7년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이익들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은 김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매출이익이 25%씩 되고 파주 당동 이런 데는 26%도 되고 이렇거든요. 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판매관리비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비율이 줄어들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매각이 부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분양자들한테.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을 약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포 양촌이나 파주 당동의 제가 말씀드린 퍼센티지는 그쪽 그 지구의 매출이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7년간 평균 매출이익인데 판관비는 거의 일정합니다. 3% 약간 넘거나 3% 조금 못 미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해보면 조금 무리하게 많은 이익을 취하신 거 아닌가,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별히 이 지역에 판관비가 많이 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지구별로 매출수익률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인지 산업단지인지 또 언제 분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한 지구에서 많은 이익을 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매출이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매출액 대비 이익률을 보시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대략 10% 안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 안쪽으로, 매출액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정지역에서 많은 매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지구마다 성격이라든지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 상황 그런 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지 한 지구에서 많은 매출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른 지구도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원가를 공개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가상한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칠승 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으로, 물론 제가 약간은 러프합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매출이익이 있거든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저것 빼더라도 과연 그만큼 추가로 더 빠졌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증이 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성원가보다 좀 덜 미칠 것 같아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매출이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준공이 됐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미분양까지 다 포함해서 회계상으로 지금 그런 매출이익이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분양도 지금 예를 드신 양촌이나 당동 같은 데 아직도 저희들이 미분양을 안고 있고.

권칠승 위원 네,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정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계상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후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이익으로 연결되느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권칠승 위원 그게 회계상에 이익이 있다면 이 플랜상 이런 이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사실 지금 공사의 공공성, 수익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공사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지구에서는 저희들이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지구에서는 흑자를 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민간기업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한 수익은 창출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내용이어서 조금 기억에는 없으시겠지만요. “기획보도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론재단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이니 시정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업무보고서 2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에 보면 “기획보도를 포함하여 광고시행 시에 언론재단을 경유하여 왔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011년 1월부터 기획보도는 언론재단에서는 대행하지 않고 있음. 완료.” 이랬는데 약간 동문서답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획보도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에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말든지는 사실은 광고주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도로부터 감사원 지적사항이 통보가 돼 가지고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든 안 하든 간에 기획보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보도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광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이지 기획보도 형태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실 일이고 규정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유가 있어서 기획보도 형태로 하시더라도 독자가 이게 광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그것만 준수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서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약간 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드린 말씀의 골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시공사처럼 비중이 있고 하는 일이 중요한 산하기관이 사실상 도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이 회의록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서 실체를 딱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쭉 있습니다. 뭐 과천화훼단지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최소한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도지사님께 우선 정무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떼어드리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사님들이 뭘 글을 하나 쓰고 칼럼을 쓰고 보고서를 낸 것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사실 그 이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반박을 못하고요. 무슨 박사가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감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장님이 인사 쪽으로 많이 쭉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의회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닌 중간쯤 지점에, 아니면 의회로 현물출자하듯이 경기개발연구원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든지, 이렇게 넘겨주시든지 무슨 방법을 분명히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런 유혹을 안 느끼겠습니까? 실장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한 한은 상당히 자율성을 주고 있다. 도시공사는 사업영역 설정이라든지 신규사업 때문에 협의가 많지만 저희가 GRI에 관해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연구보고서를 사전 검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권칠승 위원 사전 검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좀 주고 하거나 이런 건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제는 물론 당연히 저희 도가 필요한 과제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경기개발연구원의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양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질적으로도 이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의원님은 131분이나 계시고 저희는 실국장 19명밖에 없어 가지고 균형이 좀 안 맞습니다.

(웃 음)

권칠승 위원 우문현답을 하신 건지, 현문우답인지. 사실은 행정의 정보라든가 인원수 뭐, 집행부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정보는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많을 거라…….

권칠승 위원 그리고 전문성도 사실 월등하고요. 그러니까 이 질과 양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부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양은 많은데 질은 또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우리 박용진 위원님같이 회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권칠승 위원 그건 이제 덕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훨씬 그런, 사실 내용에 있어서 훨씬 우월적이신데 의회에도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사실 그런 조직이나 브레인클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연히 의회에도 같이 GR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과제 주시면 저희가 GRI에 연구하도록,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제 그런 방식 말고요. 실질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몇 년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구성원들은 자꾸 바뀌지만 이 조직이 쭉 나가는 거니까요. 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예산이나 조직에 대한 것들을 주지 않고 의회에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들만 강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고 성과를 내는 걸 같이 향후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권칠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물론 편안한 그런 답변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감사와 피감기관의 질문 답변입니다. 너무 가볍게 답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기개발공사가 2012년 청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2012년도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에 관한 그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와 시군이 출자한 주주 전체 저기가 지금 60% 정도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60.7%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2/3가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민간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청산이 불가능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민간주가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의 일부를 접촉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다행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끌고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주삼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사업이라는 게 과천-의왕고속도로밖에는 없고요. 주유소하고 휴게소는 민간위탁을 해서 임대료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랄 게, 과천-의왕이 없어지면 사업이랄 게 없어지게 되고 민간주주의 상당수 분들도 투자한 자본이 묶이는 걸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2/3를 맞출 예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나 도시공사 내지는 각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전체 자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발공사의 자산이요?

김주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산은 55억 정도…….

김주삼 위원 현재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투자현물이 55억…….

김주삼 위원 출자금 말고요. 자본금 말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본금은 17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정자산이 55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130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민간주들의 입장에서 청산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도 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설득이 다 되면 좋은데 저는 지금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설득이 된다고 얘기를, 전제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당연히 노력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저는 그걸 지금 대안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는 뭐 사실은 과천-의왕이 마무리되고 나면 청산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안 되는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 되는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주삼 위원 대안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결국은 청산이 안 될 경우에 경기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김주삼 위원 그럼 청산이 안 되는 경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다른 사업을 하려면 또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주삼 위원 아, 당연히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하고 시군 합한 게 2/3는 안 되나 과반은 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청산도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이분들이 우리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씨티은행도 있고 금융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영은 실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거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사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주참여를 하게 되면 통상 이사 구성도 그 주주 출자에 비례해서 이사 구성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략.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대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사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 대표이사는 저희 도 출신이 맡고 있고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사회의 이사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사 구성이 도시공사도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민간인들도 들어가 있고…….

김주삼 위원 그 전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아홉 분 이사 중에, 그러니까 감사 포함하면 열 분인데 감사는 어차피 이사로 안 보고. 그런데 현재 아홉 분 중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와 시군까지를 합친 부분들이 세 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세 분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여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은 현재 60% 지분을 참여하면서도 이사 구성은 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참여는 33%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주들은 40% 지분을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지금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결국 회사 경영은 이사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영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도 사실은 이게 한 번도 감사나 관리감독이 없었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경영해 온 것에 대해서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영의 대표이사를 쭉 우리가 맡아 왔고 또 이사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감사나 관리감독 같은 게 실제 안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대표이사도 다 전직 우리 공무원들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2년이든 3년이든 자기 기간만 차면 그만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가지고 경영하기는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러니까 감사…….

김주삼 위원 물론 이분들을 제가 뭐 달리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책임 있게 경영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결국은 이제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한 40% 지분참여를 한 사람들이 지금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람은 3명 나가 있지만 지분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아니, 지분만 많으면 뭐 합니까! 행사를 못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지분이 많으…….

김주삼 위원 경영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분이 많으니까 결정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지분이 말을 해주는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왜 이사조차 절반 이상 참여를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주총에서 결정하는 게 이사진인데 주총에서 왜 60% 지분행사를 못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김주삼 위원 거기서부터 못하는데 무슨 경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참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저희 도 출신이 대표이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김주삼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했을 때 우리 경기도 입장과 민간업자들의 이해가 상충될 때 어떻게, 민간에서 파견된 이사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대표이사 말 따라서 결정합니까, 그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의 입장이라는 게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김주삼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업자들의 이해와 우리 경기도의 이해가 충돌됐을 경우에 이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민간출자자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민간의 이해가 하나로 뭉쳐진다면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뭉쳐지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민간이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김주삼 위원 물론 다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자기들의 전체적인 이익에 문제가 있어서 다 제각각 따로 생각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나중에 청산할 때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산문제는 어차피 주총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주총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이…….

김주삼 위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사진 구성부터 반수 이상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이 지금 특별히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과천-의왕고속도로 관리하는 하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면 저희가 또 모르겠지만 과천-의왕고속도로에 대한 통제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지금 묻고 있어요. 어느, 이게 경기개발공사든 아니면 어떠한 회사든 이건 주식회사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주식회사의 경영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사회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이사회 구성은 주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지분에 의해서, 그 부분 대략.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통상 보통 그렇습니다마는.

김주삼 위원 대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런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이 경기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경기개발공사의 운영이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경영이 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 경영부분이라는 게 무슨 복잡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의왕고속도로의 톨비 받는 건데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사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경영권 다툼이 있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의 경영을 존중하고 그걸 넘겨가면 도의 또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수익과 효율을 존중하기 위해서 25% 이상 안 넘어가 있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봉담 유료도로 관리대행 말고 평택휴게소나,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창고임대사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창고임대업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들은 지금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다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는 걸 어디서 결정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택휴게소 임대사업하고 음료수 자판기운영, 용인 창고임대사업 이 사업들이 우리 도에서 주주들에 의해서 어떤 관리나 감시감독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가진 지분이 25% 미만이기 때문에 민간경영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맞고 그동안의 결정이 도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는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왕-과천 간 그 부분도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가 현재 정체가 많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지금 차선을 더 넓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기 위해서 다시 임대료를, 통행료를 다시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들에게 민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자로 유치를 해서…….

김주삼 위원 민자로 유치를 해서 그걸 지금 길을 뚫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혹시 의왕톨게이트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한, 차량흐름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것 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하게 되면 건설본부나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국에서 했는지 여부는 한번 톨게…….

김주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결국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지체가 많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톨게이트 때문에 차량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왕-과천 간 그 도로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정말 우리 도의 도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서는 그냥 톨게이트 비용만 징수를 할 게 아니고 지체되는 사유가 정말 이건 톨게이트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가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서, 그러면 이걸 꼭 4차선으로 지금 도로 확장을 안 해도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확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지체원인이 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왕톨게이트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바로 차량이 지체되니까 확장공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확장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기개발공사가 정말 우리 도에서 모든 도민을 위한 그런 경영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우리 도에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런 데서 용역으로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건 톨게이트에 관계없이 지체가 되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금 상식적으로 주로 톨게이트 부분에서 차량들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고. 의왕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안병원 김주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방향이 조금 빗나갔지만 결국은 저는 경기개발공사가 정말 경영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나는 함께 고민을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이것은 완전히 민자, 민간인들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합니까? 계속 통행료 받아야 되고 연장시켜야 되고 어쨌든 사업을 늘려야 돼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 분명히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청산을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저희 도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해 버리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누가 사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민간기업들에게 매각을…….

김주삼 위원 그게 얼마나 지금 낭만적인 생각이냐면요. 이미 금융공사입니까? 거기서 매각 시도를 한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책을 빨리 세우시라는 얘기가 대책은 간단합니다. 이사진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원 교체시키세요. 최소한 5~6명으로 우리 관에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군에서 이사 추천도 받고 우리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홉 분의 이사 중에 최소한 5~6명의 이사를 우리 경기도 이사로, 경기도에서 파견한 이사로 바꾸세요. 그게 주주총회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연히 지분대로 가능할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주주총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임시주주총회라도 여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도가 가진 지분이 24.7%니까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당장에 임시주주총회라도 여셔서 이사진들 전원 교체시키세요. 저는 그게 내년 12월 달에, 내년도에 청산으로 가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진들이 경영에 의해서 아, 이건 청산결의를 하면 주주총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주주총회의 2/3는 그래도 남는 요건이지 않습니까?

김주삼 위원 물론 남는 요건이지만 “경영상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안 하고 그러면 그만큼 청산하기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산으로 가려면 이사진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저는 그걸 즉시 하셔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주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의논을 하셔서 저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청산이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이신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 좀, 저도 조금 더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한 6, 7분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지켜 주시고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철 위원 서울사무소 나오셨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좀 답변……. 성명 대시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장호철 위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든가 그 대응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어서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던 국회의원님들의,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신여객터미널, 여객터미널 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그것 좀 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에 올라가 있죠? 지금 39억이.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래서 누구누구 방문한 것 알아보셨어요? 항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어디를…….

장호철 위원 국회의원,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중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항이요?

장호철 위원 네, 방문한 것 제가 확인 좀 하시라고 그랬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방문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배 타고 1시간 당진하고 평택항을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가면 그나마 3, 4년 전인가 도의회에서 6억을 투자해서 약간 협소해서 조금 늘린 것입니다. 가면 나룻배, 무슨 버스 조그만 여객터미널 같은 그런, 거기 다녀와 보셨어요? 다녀오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장호철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잠깐 다녀와서 그 현장을 보면 답변하기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부임해서, 그 평택항 방문은 제가 부임 이전에 한 번 현장방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장호철 위원 아, 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여기 국제여객터미널 가보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저는 못 갔고 다른 보좌진들하고 평택항을 방문했던 것으로…….

장호철 위원 아, 보좌진들은 몇 번 왔다 가셨는데, 문제는 이 국책사업이 인천도 1,000억 넘게 이제 배당을 받았고 평택항이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한중정부 2013년 상반기까지 개설 합의” 그래서 평택항-연태 얘기가 나옵니다. 카페리항로 만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몇 개 항로가 취항한지 아세요, 카페리?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5개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제주도까지 하면 5개인데 부산하고 또 열어 가면 6개예요, 국내항은. 그러면 지금 부두가 모자라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앞으로 최단거리인 평택항에 지금 39억 올라가 있죠? 기재부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국토부에서 살려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에 올라가 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제가 이거 매년 행자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올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질의를 하면, 정책을 내놓으면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보좌관님들을 통해서라도,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쐬러가도 좋고 좀 경기도의 의원님들이라면 한 번은 방문해서 정말 우리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대중국권 해 가지고 모든 물류나 경제권이 지금 중국에 몰려 있는 것 아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세계의 뭐 미국하고 1, 2위 차지한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 대중국전략에 의해서 그럼 어디로 다닙니까? 비행기로 다닙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뭐 배로…….

장호철 위원 배로 해야 돼요, 지금 물류는. 물류산업이 육성되면 그게 동맥, 동맥줄 알죠, 동맥?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그게 동맥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들여오는데 선석이 없다든가 부두가 없으면, 화물이나 여행객이 없으면 그게 활성화가 됩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안 되겠죠.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데 정부차원에서 그게 너무 무관심하면 국책사업은 국회의원님들을 좀 모셔서 국제여객터미널 방문도 하고 정말 이게 선석이 제대로 됐나, 내항에 신여객터미널이, 국제여객터미널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시급성을 아나,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각별히 좀, 이런 질의는 다음에 그냥 확인하는 질의로 하게끔 해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제가 먼저 방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사실 가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년 총선이 끝나서 19대 국회 원구성이 새롭게 되고 국토해양위 위원님들의 어떤 인선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제일 첫 서울사무소 사업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방문토록 하는 것을 저희 첫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내년 총선이 4월 11일이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장호철 위원 그동안 5개월 갭이 있는데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5개월은? 총선 준비만 합니까, 일 안 하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 서울사무소 말씀이신…….

장호철 위원 아니, 아니. 국회의원님들 5개월 동안 총선 준비하고 남은 임기는 일 안 하는 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안 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요. 어쨌든 그분들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총선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테고 또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일단 올해 건 이미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장호철 위원 예산은 끝나도 39억은 물론 살려야 되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 그거는 내년 2월에 선거 공고되면 그때 가서 선거운동 평소에 잘해서 열심히 그때 해서 주민들 그거 받으면 되고 겨울이라도 와서, 일은 일대로 해 가지고 와서 관심 좀, 꼭 국토해양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299명 아니에요. 특히 경기도, 타 지역도 물론 와주면 고맙지만 국가 차원에서 한번 서울사무소에서, 총선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와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방문, 천안함도 겸사겸사, 천안함도 물론 방문했겠지만 천안함도 방문하고, 바로 옆이니까 방문해서 과연 이게 대중국 전초기지인 평택항이 이게 이래서 되겠나. 아, 이런 느낌을 달라는 거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여태 1명도 안 왔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 유의하고 그쪽, 평택항 쪽에 관심을 좀 더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보좌관도 하셨지만, 왜냐하면 경기도 실정이 이렇습니다. 실정을,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도의원님들은 그래도 한 번씩 웬만하면 다 방문해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또 오시고. 주민들도 또 모시고 오고 배도 행정선도 타서 항해 당진항으로 한 바퀴 돌고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가 확보가 되지. 모르니까 돈이 확보가 됩니까? 필요한지 아닌지. 다 고향 앞으로 가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소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모든 게 관심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다음에 이런 질의할 때는 확인질의이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먼저 감사관도 작년에 “감사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1년 내에 딱 해 가지고 아주 기분 좋잖아요, 공직자 아주. 그런 식으로 정책이 한번 서면 착착착 진행되어야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장호철 위원 네, 들어가셔도 돼요.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다음에 우리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장호철 위원 어제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단위 추진상황 현황을 받았습니다, 36개 사업. 쭉 보니까 다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 이런데, 지금 36개 사업도 마찬가지고 먼저 정부의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일부수용, 지속검토, 수용불가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완전수용이 없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서해안 종합계획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서해안 종합발전 중에 제일 그래도 도에서 관광단지 제1호로 제일 먼저 지정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가 많이 밀려 있고, 오죽하면 실장님한테 드려 가지고 미 대사관을 통해서 대통령님한테 보고해 달라고까지 했어요. 했는데 이 자료 보면 B/C 사업성검토와 타당성조사 해놓은 거 있죠, B/C? 그게 1미만으로 돼 가지고 다시 재의뢰했다고 이렇게 왔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래서 재의뢰를 11년 9월 9일 날 또 하셨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투사업들 경우에 타당ㆍ사업성검토라는 걸 피맥에서 해야 되는데 피맥에 지금 새로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 구성한 거하고 피맥 연구진하고 또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이번에는 타당성조사가 B/C가 1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설명할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항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이것도 여기에 카페리가 오면 어디 쉴 데도 없고 관광할 데도 없고 또 물건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무슨 국책항이고. 관광단지 제1호로 경기도에서 지정해줄 때는 타당성검사를 다 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 B/C 타당성조사가 1도 안 돼 가지고 재의뢰하고, 하여튼 고위직 관료인데 여기는 이런데 거기는 왜 이런지 난 어떤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강력 대응하고 도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경기도에 남아주셔 가지고 열심히 이런 걸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나 딱 확실히 해놓고 가세요.

다음은 미군기지 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환공여지역이나, 그러면 이사 간다고 거기 고생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데 그냥 집 떠난다고 거기 내깔려둬도 됩니까? 국비지원이고 뭐고요, 지금 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전혀 지금 매칭을, 시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더니만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 토지용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중이 좀 크고요. 그렇지 않고 매각해서 쓰는 경우…….

장호철 위원 도에서도 건의한 게 7 대 3으로 건의도 하고 어느 시군에는 100%도 요구하고 있고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에 자료 한번 받은 게 있어요, 타당성조사, 미군기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했는데. 이것도 관심이에요. 우리나라 안보를 제2사단 재배치, 2사단이 전방 지키고 후방에 평택이 있었어요. 96년도까지 핵이 있었다는 건 언론에 보도 다 돼 있죠? 그렇죠? 김영삼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장호철 위원 우리 평택에 핵이 있었어요. 북한, 전선에는 뭐냐, 2사단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가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후방이나 이런 데는 경제성장을 일궈온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전혀, 도비는 도비가 없으니까 못 준다고 쳐도 국가에서 그 땅을, 토지를 시에서 열악한 재정, 파주나 이런 열악한 데다가 거기다 맡기고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다 맡겨놓으면 도로도 제대로 뚫리지 않은 동네에다가, 돈이 없어서. 그런 데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아니, 그러면 거기 전방에는 그냥 다 주민들이 맨날 행복지수가 20, 30으로 살게 되면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것은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국가에서 이 부분은 정책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시군들,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미군이 떠난 그 이후에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더 되지 않으면 공여지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장호철 위원 언론에 보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감이에요. 평등권에 의거, 이거 완전히 아닙니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기지 주변, 미군기지 주변 있죠? 이거 정말 심각한 정도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군기지촌 노인여성뿐만 아니라 정말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지뢰고 뭐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도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가. 도에서 강력히, 광역정부에서 강하게, 헌법재판소 감이에요, 이거요.

아까 오전에 삼성전자 이주대책 주민들 오셔 가지고 좀 안심시켜서 제가 일단 가시라고 그랬지만 이거 주민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자살위기에 있어요, 자살위기. 죽고 싶대요. 이런데 중앙정부하고 집행부에서, 도에서 뒷짐 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관심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도 집행부에서도. 자살하고 싶대요, 아까 와 가지고 죽고 싶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오죽하겠냐고.

시간관계상 이따가 다시 또 자료 받은 것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서도, 언론에서 지사님도 얼핏 봤는데 헌재에다가 한번 제소하겠다 이런 걸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지사님이 혼자 결단할 게 아니라 전 경기도민이, 도 공무원들이 다 뭉쳐 가지고 경기도에서 못 살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든지. 이게 뭐예요, 여기. 웬 탄약, 지뢰나 밟고 다니게 하고 말이야. 저는 거긴 살진 않지만 거기 뉴스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껴요. 김포ㆍ연천ㆍ파주ㆍ의정부, 몰라서 그렇지 수해 때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아, 저거. 이런 식으로 대응하거나 소심하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같이 똘똘, 도청 집행부에서도 아주 법무담당관도 계시잖아요, 경기개발연구원도 계시고. 그래서 헌재에 올려서 평등권 위배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북부나 남부나 사탕발림으로 말이야. 돈 조금 주고 말이야. 피해나 주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남부지역도 이런데 이거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중앙정부에 부족한 점이 많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도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헌재에 우리 법무담당관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사람이 삶의 의욕을 느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법률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처한 실정을 헌재에 올려서 아주 정확히 좀,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한번 받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지금 배고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 자살해요. 아까 민원인들도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갔어요. 그런데 한수이북은 더 오죽하겠냐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지뢰를 대인지뢰하고 열 몇 개 또 발견했던데 어마하대요, 15만 개가 묻혀 있다는데. 이거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왜 도청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말이야. 물론 당연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거 의향이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우리 법률고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고 판사, 검사도. 하실 의향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법률자문단은 변호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문 받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소를 하세요. 해서 인간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먹고 잠만 자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 다 국민이다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강력히 대응하시고 법률검토 확실히 하셔 가지고 헌법재판, 우리 박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법무담당관도 계시고 총 동원해서라도 아주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하세요. 아셨어요?

○ 위원장 강득구 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하실 의향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장대리, 강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거론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사청문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을 포함해서 산하기관들, 공기업들은, 공기업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하는 걸로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연찬회 갔을 때 확인해 봤더니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그런 청문제도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다소 진행하시면서 어려움도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최근에 인천시에서도 인사청문제도는 없지만 인사간담회 형식으로 정무부시장, 그러니까 내정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인사간담회의 형식을 빌려서 인사청문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성남시에서도 인사청문제도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현 제도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형태로라도 이런 경기도 산하기관장들, 현재 임명되고 있는 산하기관장들에 대해서 의회의 최소한의 인사 검증절차를 거치는, 이분이 적합한, 이 분야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한번 검증하는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 전부 정관을 개정해서 추천위원회에 의회가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금년에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시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까지는 못 갖고 간담회는 다른 시도 사례 같은 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정관 개정한 것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 의회가 추천하는 2명 해서 5명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하기관장들을 선임하는 걸로 정관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25개 정도의 산하기관이 있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최근에 이분들의 기관장 임명하기 전에 주요 경력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을 해오셨고 또 최근에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산하기관장님들 중에서 간혹 물의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 올해 통틀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산하기관장들이거든요. 산하기관장들의 업무태도 문제나 적합하지 못한 행동,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본청보다는 산하기관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설립할 때도 상당히 부실 운영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정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와 동등한 형태의, 서로 일을 함께 협력적 관계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의회와 인사간담회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충분한 고민과 결과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타 시도의 사례를 모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민관협력담당관님 오셨습니까? 민관협력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외협력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원 위원 네, 대외협력담당관님. 오셨어요? 잠깐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박승원 위원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이 새로 신설되고 나서 가장 일을 좀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혹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1년 동안에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사례에 따라서 그때 수고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 외 다른 평은 없으시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 행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어쨌든 대외협력담당관에서 국회나 경기도,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저희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정기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분기별로 해서 자료를 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현재 경기도가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때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정치인 중에서 국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는 분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요. 차기 대권주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듣지는 않지만 안철수 씨를 가장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제가 이 의정활동 하면서 김문수 도지사가 소통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라는 주변에서 평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김문수 지사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잘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다른 위원이 문제제기 했습니다마는 김문수 도지사가 갖고 있는 도정철학,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하면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실제로 공석이든 사석에서 지사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GTX 문제와 관련된 문제든 아니면 김문수 지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도정철학 중에서 의원들과 그야말로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주선한다든지 의정 틀에서 도의원과 김문수 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채널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정무부지사님도 마찬가지신데 하여튼 그런 틀들을 만들어서 소통을 잘하는 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도지사는 여러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협력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라인이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정무부지사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상임위 위원들과 한 번도 제가 자리한 걸 못 봤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아니, 어쨌거나 정무라는 게 뭐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행정 이외의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도의회 아닌가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유연채 정무부지사한테 정무부지사 업무분장 한번 보고요. 우리 박승원 위원님 얘기한 거 꼭 좀 전해 주십시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후도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씩 당부 겸, 질의 겸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실 김동근 실장님. 제가 첫날 행감 할 때 미군공여지 반환 토양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심각한 상태인데 이제 치유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네,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오염은 미군이 시켰는데 그걸, 치유는 우리 국비로 지금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셨습니다.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렸고. 물론 이게 저희 지자체 차원은 아니겠지만 국비로 다 치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치유에 들어간 비용, 현황 파악을 부탁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 때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국방부에서 자료가 잘 안 온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문제가 군사기밀도 아니고 엄연하게 국방부 예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 국방부에서 협조를 안 했을 때 저희 지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국방부에서 그렇게 협조가 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치로서 한번 추정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자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로, 제가 잊지 않고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꼭 챙겨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의 디자인총괄단장님 나오셨어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지난주 감사관실 행감을 할 때도 얼핏 언급을, 그때는 언급 차원에서 예를 들다가 한 것이었는데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청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보면 육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육교가 원래 옥외광고물관리법상 현수막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박용진 위원 현재도 그렇게 돼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지금은 2011년 10월 10일 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가 고정된 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죠? 현판을 설치하면 가능한데 기존의 현수막을 그대로 달면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냥 달면 그게 찢기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불법으로 돼 있고, 설치하려면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는 불법이라는 얘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박용진 위원 이걸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출퇴근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전히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 홍보하는 그 내용이 버젓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민간이 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한 거거든요. 이거 지자체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제가 그래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총 457개의 육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수막을 시행령, 그러니까 개정 전후를 데이터를 받았는데 사실 이 자료가 거의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만 빼놓고는 자료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글쎄요,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각 시군의 축제행사라든지 주요 선거 이런 관련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실제 많이 하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지자체가 스스로 법을 어겨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아직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에 10월 7일 날 옥외광고물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불법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게 하고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현판을 제작한 후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게 안전도 안전문제고 또 이렇게 해놓다 보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사업추진단에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 시군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고 지자체가 먼저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된 배관이 터져서 전 세대가 다 단수가 되었다, 혹시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봤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실상 보면 그 관들이 대략 다부식이 되게 심합니다. 부식도 심하고 사실 또 군데군데 구멍도 나 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실제 이게 얼마 전에 분당에서 노후배관 찍었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고요. 공동배관에 있는 배관들 보면 거의 녹투성이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 그 내부를 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보면 전부 다 녹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실제 배관이.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과거 94년도 이전에, 아마 94년 이후에 이게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졌는데 94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강관으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보통 한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됩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20년이 되었거든요. 1기 신도시가 총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20만 호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히 29만 2,00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다 20년이 거의 경과가 됐는데 이 아파트들 지금 거의 같은 지경이겠죠. 실제 많은 아파트들에서 주민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아파트에서 쉽게 교체하지 못하냐. 대략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공하는 업체들이 다 중소, 조그마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하자보수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한 세대당 대략 공동구, 공동배관 그러니까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빼고 아파트에서 공동배관으로 올라오는 게 비용이 세대당 한 200~300 그 사이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또는 2년 내 분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고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우를 대부분 하다 보면 그 동 대표들이 협상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로 원하는데도 이런 수리를, 그러니까 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거의 1 대 1로 협상해 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내거나 아니면 2년 분납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마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은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 조례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이 하나 추가된 것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우리 도시공사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공신력에 대한 문제,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신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금액문제, 금액문제도 도시공사하고 건설사 그다음에 금융권이 3자 간에 어떤 협약을 맺는다면 이 협약에 기초해서 일단 공사비도 거의 원가에 가까운 최저가로 가격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권도 현행 일시불 내지는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장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먼저 시공을 해주고 나중에 그걸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내면 한 달에 한 1, 2만 원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거의 부담 없이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고요. 사실 공사하는 기간은 세대당으로 따지면 길어야 1주일입니다. 2, 3일에서 1주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말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가지고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29만 세대고 이게 꼭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15년, 20년 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 수요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 수익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자들이 기본적으로 주체가 돼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자금중개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네, 이거는 도시공사가 일종의 큰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경기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니 원하시는 아파트 세대가 있으면 어떻게 각 시군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외협력담당관실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도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는 의회에서 건의안이나 또는 결의안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올라가는 건의안들은 그런대로 상당 부분이 많이 중앙에서 수용 내지는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올린 결의안은 제가 그때 통계에도 보니까 한 3년 동안에 18건의 결의안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3건 정도만 수용이 되고 4건 정도는 검토 중이라는 답신만 받았고 나머지 11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결의안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피땀 흘려 만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도 벌이고 자구도 수정하고 또 본회의장으로 가서도 때에 따라서는 격렬한 찬반토론 후에 투표까지 가고 그렇게 해 만들어져 올라가는 결의안인데 막상 올라가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한쪽 책상 위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관심도 안 둘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 할 때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기적으로 체크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임무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되고 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업무 역할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 해 가지고 분배를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울사무소가 나을지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나을지, 어디가 나을지 좀 판단해서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찬반표결을 하고요. 결의안 역시 찬반표결 합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결의안은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사실 그것을 떠나서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거 참, 의원들이 헛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것도 사실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게 한 40%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받아들여진 건수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멘트, 결과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조차 없습니다. 3년 동안 18건 중에서 11건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래 결의안을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반드시 의원들이 올린 결의안이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역시 어떤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런 결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결의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북한인권문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라는 신분이 정치인이라는 신분과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신분, 저는 이중적 신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되어야지,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은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북한인권문제 관련 포럼, 세미나에 협력기금으로 억 단위 사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과연 우리 도민의 예산으로 그러한 국가사무, 저는 국가사무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곳에 지원되는 게 이게 합당한가 저는 그렇게 의문이 들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만 투여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소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 중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하고 교육하고 도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도 저희가 전개하고 있고 경기도의 특수성 때문에 DMZ를 끼고 있어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광의의 업무일 수는 있으나 협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도정과 일부 관련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최근 도지사님의 인터뷰를 보면 북한인권문제를 본인의 가장 1순위 목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청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요? 어디 가서 강연을 하셨죠? 최우선 순위를 북한문제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지사님께서 방향 설정, 혹시 그 자료 보고 계십니까, 들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요.

임병택 위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얘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제가 하고, 다른 수해극복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하신 경우도 많고 복지가 최우선이다 하신 경우도 많고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하신 경우도 많은데 북한문제가 1순위다 하는 얘기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도청 브리핑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넷에 올라와 있는 문건인데요. 그건 제가 언제든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행정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방자치사무, 우리 국가사무 범위까지 침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려를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 청년고용 관련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임병택 위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한시법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임병택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의 3/100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맞게 경기도가 대책을 좀 수립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만일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책을 수립했는지, 법에 의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한시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경기도시공사 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전임 사장님 계실 때부터 신규사원을 전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의지의 문제다. SH공사는 계속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시법, 이런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공사의 경영자구책과는 별도로 그래도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표공기업인데 이런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상징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도리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경기도를 총괄하는 실장님이시고 또 경기도시공사의 이사시기도 하시죠?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청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지난번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자구책을 저희가 의회에 약속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구조조정을 하고 직원을 더 채용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둘째, 현재 도시공사는 청년고용 비율이 법상 3%보다 훨씬 더 높게, 도시공사가 상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법상 기준보다는 더 좋은 상태이고 앞으로 더 채용하는 문제는 자구책 부분에 약속드린 부분이 해소가 돼서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청년고용을 좀 더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희 기획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청년고용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런 취지로 의회에서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자구책이 인원감원, 인원감축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성의 있게 이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된 이런 의무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도적으로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제들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버스관련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퇴근하려는 분들의 고충과 출근하려는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임병택 위원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도 그런 실질적인 살아 있는 민생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 중에 버스관련 과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받아봤습니다. 몇 건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 GTX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발 벗고 나서서 홍보하고 정책연구하고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발 벗고 나서는 건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버스, 대중교통 특히 현재 서울권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 GTX 이상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원장님께서 민생문제와 직결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잘못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관련 대책 같은 거 연구서 내실 때 참 저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민생문제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굉장히 좋은 말씀시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민생문제 이런 건데 교통부분 쪽은 저희 연구원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서울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광역교통문제라든지 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저는 제 전공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부분이어서 그렇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반갑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저희 교통 부분 연구원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GTX포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GTX포럼도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버스이용포럼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허용된다라면, 가능하다라면 지금 당장 경기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전 관용차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임원진들은 공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책임을 지고 일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어요. 그러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하위직원들 공용차 운행일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관계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하위직원들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관용차, 공용차량에 대한 이용에 관해서는 그것은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믿고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적정하게 이용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지를 안 쓰…….

임병택 위원 저는 이 관용차 문제, 공용차 문제, 특히 고위직들이 타고 다시는 이 차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고위공직자, 고위임원들의 도덕적인 기본자세라고 봐요. 하위직원들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모르시고 계시네요? 자율적으로 운행일지를 쓰는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자율…….

임병택 위원 2004년부터 차량보조부로 차량 운행일지를 전산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다라는 감사관실의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는 우리 사장님이 과연 공사의 대표로서 도민들을 향해서 낮은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말씀들이. 본부장 이상이면 회사를 대표하는 간부고 또 공사 업무의 효율성, 신뢰성 등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위직원들은 운행일지 쓰지 않으면 징계당합니다. 공사 임원들은 안 해도 되고 하위직원들은 해도 되고 세상에 이런 공공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민간회사도 아닌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성, 신뢰성,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다시 쓰게 하든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사장님의 기본인식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의 기본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사장님께 그 어떠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윤리의식을 주문할 자격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의 경영 그것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효율성, 수익성이든지 아니면 윤리경영이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임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지적을 제가 유념하겠고요. 하여튼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공용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임원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자세만큼은 꼭 좀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고요. 공용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임병택 위원 방안을 마련하시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광 감사관.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자율성이 잘 돼서 그 조직원 간에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경기도의 우리 공용차량 운행,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죠?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어쨌거나 CEO 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맡기자 이렇게 본인 의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침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필광 감사관! 법률적 근거, 넓은 의미에서, 그게 먼저입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이 먼저입니까? 공기업에서, 적어도.

○ 감사관 이필광 규정…….

○ 위원장 강득구 규정이 먼저죠?

○ 감사관 이필광 절차. 네, 꼭 지켜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규정, 절차가 먼저죠?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고 맞다고 하더라도 규정과 절차가 틀리면 규정을 바꾸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접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도 우리 사장님 생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의하면 그게 아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경기도시공사 물품관리규정에.

○ 위원장 강득구 네. 그 물품관리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차량운행에 대한 일지를 쓰게 되어 있죠?

○ 감사관 이필광 일지를 쓰라고 꼭 명시된 건 아니고요. 물품관리 담당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 규정은 어쨌거나 일지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차량일지를 쓰는 것.

○ 위원장 강득구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감사관께서 시군에 감사를 갈 때 전부 다 그것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있죠? 차량일지에 대해서.

○ 감사관 이필광 네, 차량 운행일지를 보고 확인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도시공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장님의 의지 그리고 자율성 이런 거 존중하고 싶지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 갖고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임병택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것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 사항은 아마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나무뿐아니라 작년에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됐는데 결론은 먼저도 도시공사에 가서 감사할 때 웬만한 부분은 전부 다 김포시에다 이관 처리했다는데 지금 이런 사항에서 김포시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관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죠? 몇 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안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아까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서로 핑퐁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와 또 업체. 이 답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사항인데, 이게 나타난 게 벌써 1년 6개월 된 건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공사한 양촌산업단지의 법면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에 1차 보수를 했는데 또다시 여름 장마철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결론을 내서 하여튼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요. 이게 올해 장마 때 굉장히 심했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이미 작년에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사항이 노출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여기에 식재문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있냐면요. 한 1만 1,890주가 식재가 덜 됐다.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가보셨죠? 양촌산업단지 그 이주단지 있는 쪽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가봤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에 보면 대개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으면 경관녹지도 할 수 있고 소리를 방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쪽의 완충녹지에 나무가 한 1만여 그루, 1만 1,893주가 부족하게 심어졌다.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2007년입니다, 4년 전에.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거기서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김포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말 그대로 공원녹지과나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인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의 책임을 당신들이 져라 이렇게 지금, 아직 그쪽은 행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을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그쪽에 무슨 조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부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수량의 나무가 미식재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다 설계도대로 하고서 그걸 갖다가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서 준공처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현재 그쪽에서는 받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1에는 플러스 32주가 더 들어왔고 근린공원2에는 마이너스 25주, 공원3에는 플러스 24주가 더 심겨져 있고 근린공원4, 네 번째에는 마이너스 54주 그리고 완충녹지에는 1만 1,893주예요. 이게 금액으로 친다면 어마어마해요. 이 부분이 설계도면을 보고 이렇게 찾아낸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관계는…….

안병원 위원 지금 식재만 해도 거기에 심어져 있는, 식재 나무 값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어떤 거 보면 재미있는 게 개나리는 한 본에 천 얼마인데, 개나리 묘목이 천몇백 원인데 심는 노무비가 그것에 더블되더라고요, 이천몇백 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개나리 이거 간단하게 심는데도, 어떤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달청 그런 부분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보고 충분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답이 있으셔야 될 텐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을 신청하거나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는 설계도서대로 다 됐는지 그걸 갖다 다 점검한 다음에 넘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안병원 위원 일단 그러면요, 사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서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또 특히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 기준치의 34%밖에 심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말 그대로 100주를 완충녹지에 심어야 되는데 34%면 34본밖에 안 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66주라는 걸 빼먹었다. 완충녹지라는 게 역할이 뭡니까? 거기하고 어떤 방음장치를 나무로 가리는 것 아니에요, 완전하게. 잣나무든 전나무든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완전히 소음 해소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터무니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완충녹지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도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4%밖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완충녹지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사장님 모르신다면 우리 처장님 이거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직함 대주시고. 사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 정상준입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완충녹지의 저쪽 이주택지단지 그쪽으로, 그쪽에 이렇게 완충녹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안병원 위원 거기에 나무가 말 그대로 66%가 부족분이다.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때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다 같이 했습니다. 김포시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안병원 위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무가, 저도 그리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다닙니다마는 그냥 뭐 이렇게, 전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대충 그런 나무 몇 그루씩 심어져 있는데 완충녹지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게 딱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설계할 때 그 지형조건이라든지 환경을 보고서 사실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대로 사실 안 되게 되면 그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결론은 김포시에서는 아직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아닙니다. 준공처리가…….

안병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고사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붕괴된 곰달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문제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다시 한 번 가셔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정상준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안병원 위원 법무담당 계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무담당관 과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과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 올라오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안병원 위원 왜 그러냐면 악어손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악어손님. 악어손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악어손님.

안병원 위원 네. 안 좋은 뜻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서 없던 사실을 음식물에 뭐가 나왔다고 그래서 협박하고 이런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원 위원 네. 제가 요 근래에 그런 분을 좀 몇 분 만나봤어요. 굉장히 이분들이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어떤 식당을 열어 갖고 진짜 종업원도 못 두고 당신들 부부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예산 들여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또 이 악어손님이라는 사람들이 대개 요새는 청소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큰 어떤 가든이나 큰 그런 데는 못 들어가요. 조금 만만한 데 들어가서 하는데 가서 음식을 시키고 술을 시키고 먹습니다. 시키면 만만하게 보이면 주인이 주민등록 오픈을 하잖아요, 내놔달라고. 그러면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이따가 젊은 사람들 1명, 2명이 또 들어와요. 합석하면 그때는 주민등록증 확인했으니까 파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먹고 나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미성년자가 있는데 외상,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마라. 그런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파출소로 자기네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버려요. 여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도. 그런데 그 주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확인을 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김포시 같은 데도 어떤 식당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다가 그것 때문에 벌금 내야 되지 영업정지 2개월 맞아야지, 청소년 어떤 위반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청소년 주류제공.

안병원 위원 주류 위반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행정심판을 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 법이잖아요. 청소년법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나름대로 와서 변론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걸 참조를 하시나요? 참고를 좀 하시나, 아니면 법대로 처리를 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서 우선은 집행정지를 시켜서 곧바로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본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최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수회 이런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었는지, 청소년 연령은 몇 세인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악어손님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경찰에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기준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아픔이 없도록 행정심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좀 가리셔서 해주셨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정말 열심히 또 살아가는 의미도 느낄 거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청소년 그런 것뿐 아니라 대두되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또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북부 2청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에 가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민통선 통과문제, 그래서 김포시에다가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도 안보담당관이 대령 출신의, 해병대 장교 출신이 계셔서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 연천이나 파주 쪽은 그래도 육군 관할이다 보니까 잘 얘기가 되고 해서 그런 태그, 차량이나 트랙터 이런 부분의 앞에다가 태그 전자칩을 달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아직 김포시 쪽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확보되고 그런 계상된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답변에서 힘들면 도 차원에서라도 좀 도와주겠다, 이미 이쪽은 끝났기 때문에, 연천ㆍ파주 쪽은.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알아보신 게 있을 텐데, 대화하시면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상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김포 쪽의 민통선 출입이 불편한 문제는 시급히 해소돼야 된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포시의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꼭 확보해 보라고 하고요. 정 어려우면 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필광 네.

안병원 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발각이 됐다. 징계안은 뭡니까? 해임이에요?

○ 감사관 이필광 그 허위서류를 어떻게 썼느냐?

안병원 위원 어떤 예산을 쓰고 안 쓴 것처럼.

○ 감사관 이필광 그러면 돈을 횡령한 겁니까?

안병원 위원 아니, 뭐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써야 되지 않을 지역으로 돈이 들어갔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러니까…….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속인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서류에는 A라는 용도로 집행한 걸로 하고 실제로는 B라는 용도로 썼구만요.

안병원 위원 네, 그랬을 때는?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예산 목적 외 사용입니다.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떻게?

○ 감사관 이필광 최하 경징계 내지는 그 사안, 그렇게 쓴 예산의 규모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크다 하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병원 위원 만약에 한 100여만 원 정도 된다.

○ 감사관 이필광 100여만 원 정도면 경징계 정도나 아니면 훈계,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라 하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수영 실장께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북부청이 맨 처음에는 출장소였다가 제2청에서 북부청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사실 여기 수원을 본청이라고 얘기하지만 명칭은 어쨌거나 남부청으로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남부청, 북부청으로 바뀌면서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 또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 독립성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하기를 우리들은 바랐고 그런 취지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의해 줬다는 얘기 아까 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명칭부분은 여기 수원은 경기도청이고 의정부는 경기도북부청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런데 남부청이라고……. 북부청, 여기 도청이 본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기는 경기도청, 위에는 경기도북부청.

○ 위원장 강득구 아, 경기도북부청,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청.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아까 인사위원회 할 때 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여성 세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이라고 얘기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연직이 아니라 업무상 자치국장이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당연직은 아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치국장이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사위원회 역할이.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승진이나 징계위원회로 바뀔 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사람에 대한 결정도 하지만 사실은 인사위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인사정책의 어떤 방향, 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여성 몫으로 예를 들면 고순자 실장, 최봉순 국장, 인재개발원장 이렇게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최근에는 이화순 실장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건 여성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화순 실장의 경우는 여성이자 기술직…….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세 분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세 분은 여성 몫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여성 몫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고순자 실장은 또 북부청의 몫으로도 들어갔었습니다. 북부청이자 여성인.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순자 실장이나 북부에 있는 교통건설국장이 북부 쪽의 전체 인사의 방향 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체의 틀을 조망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죠.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이 아니라는 부분도 동의한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업무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다양한 목소리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독단에 대한 부분을 좀 견제하는 것도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뭐 기조실장 예를 들면 또 몇 분이 나름대로 논의를,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실장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죠. 실장 세 분과 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같이 논의하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거기에서도 기획행정실장이 빠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다양한 목소리, 독단을 배제하자. 그게 인사위원회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라면 사실은 이미 그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부지사와 우리 기획행정실장 또 경제투자실장 또 이화순 실장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집행부에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장은 사실 여기에 안 들어가도 간사가 또 인사과장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안 들어가도 기획행정실장이 들어가면 제2청 북부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굳이 자치행정국장이 내부적으로 이미 먼저 논의를 부지사와 했는데 또 여기 들어가서 논의를 한다. 이것은 그저께 얘기했지만 우리 학술용역심의회 때 담당국장이 와서 예를 들면 표결권을 갖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그 인사협의를 할 때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간사는 인사과장입니다마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형평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북부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직책이 있는 분이 들어가야죠. 이건 좀 더 큰 틀에서 고민, 물론 이건 내가 우리 도정 정책협의회 때 도지사께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북부청 걸맞게 또 어쨌거나 소외됨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결국 인사와 예산인데 인사에서 이렇게 북부청이 소외되고 배제된다고 그러면 누가 북부청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구조들을 바꿔 나가는 게 저는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 도의원 할 때는 우리 경기도에 고시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장, 중요부서의 과장들은 거의 다 고시 출신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국장급 되는 분들이 과장 전보권을 갖게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고민하다가 저는 그래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고시 출신에 대한 제도적 배려, 이거 참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여성과 남성, 3 대 7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비고시 출신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 형평성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저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은 전통적으로 비고시 출신이 맡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건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도에 9급부터 시작해 갖고 4급, 3급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고시 출신들은 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국장은 비고시 출신이 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비고시 출신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성과물을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쨌거나 비고시 출신 이유가 모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에서 소외받고 또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인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청 인사에 대한 부분과 비고시와 고시 인사의 형평성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저는 보직이 좋은 보직 나쁜 보직은 없지만 격무부서와 한직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결국 공무원들이 보상은 인사밖에 없는 건데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도지사와 정책협의 때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안을 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날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사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그러면 또 저는 제 논리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GRI 원장님.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들의 자율성 존중해야 된다. 100%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책연구원이지 교수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거지, 그 틀에서 연구원들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되지 예를 들면 일반 대학의 교수나 아니면 일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옳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 온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편하게 얘기하면 새로 온 홍순영 원장께서 연구원들의 옷차림까지도 규제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우리 원장께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이면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만 사실 옷차림에 대한 부분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자율성과 또 별개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자율성과는 별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 옷차림에 대해서는요,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제가 GRI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워서 최소한 직장인으로서의 품위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옷차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율성의 침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이건 우리 개별 위원님들이랑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홍순영 원장이 오면서 현안대응을 상대적으로 전임 원장 시절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GRI가 달라졌고 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좌승희 원장께서 상대적으로 현안대응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 원장 때 와서 어느 정도 정상화된 거죠. 저는 현안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수영 실장께서는 정책센터를 처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임 지사 때는 수도권정책센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죠? 그리고 또 손학규 지사 때는 정책개발센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팀에서 대부분 다 현안대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건 현안대응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과제, 자체발굴 정책과제 포함해서 중장기과제까지 적절하고 조화로운 연구수행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도 종합계획 등 우리 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동시에 신성장사업에 대한 비전, 환경ㆍ교통ㆍ복지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민생, 예를 들면 복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기본과제, 자체과제, 중장기과제, 민생과제 이것을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30ㆍ30ㆍ30ㆍ10 이런 원칙까지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균형 있게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인력 투입을 균형 있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경기도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경기도의 싱크탱크기 때문에 경기도의 민생과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무소속 돌풍 이유라든지 뭐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자율성을 꺾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GRI의 존재 근거라는 부분에서 고민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원의 양식이라는 부분에서 또 어쨌거나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저는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GRI 연구원분들의 자율성 이런 부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GRI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님, 100% 제가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무소속 돌풍이 약간 오해가 있는 소재라는 것은 제가 100% 수긍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현안과제가 한 130개 정도 있는데, 계속 연구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많았는데 그중에 사실은 몇 가지는, 물론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지금 오해를 불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무소속 돌풍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썼는가?” 그랬더니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도지사가 나름대로의 정책이라든지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사정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나름대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데 그게 상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GRI가, 도 집행부가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현안대응에 대한 자료 제공하고 이런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이 도정을 맡던 간에 이 부분은 GRI 입장에서는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도정과 예를 들면 잠재적 대선주자 김문수 지사, 이 부분은 좀 양식에 맡기지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지금 4시 52분입니다.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실 위원님들한테 한 10여 분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마무리 겸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연구원에 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OECD 중에서 1위이고 삶의 만족도도 거의 꼴찌고, 또 상대적 빈곤율 이런 것도 최악이고 그런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사회복지 GDP 대비 지출비율이 제가 찾아보니까 OECD 평균이 한 20% 됩디다. 2007년에 19.84%고 우리나라가 8.2%입니다. OECD 평균이 20%입니다. 거기에 반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왔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또 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2위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삶의, 재정은 파탄이라고 하고. 그래서 복지예산이 증대되는 건 큰 흐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와 더불어서 세금을 올려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논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논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5ㆍ24조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경기도 남북교류 완전히 그냥 꽉 막혔는데요. 저는 천안함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공직에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좀 민감하기는 한데 저는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론이나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식으로 담론이 형성돼서 안 믿으면 무슨 종북좌파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논리 있는 반론 같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다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것도 다 좌파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이런 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논리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경기도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속으로 많이 있습니다.

2011년 6월이니까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남경필 위원장 위임 남북경협실태조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에서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 국회에서 나온 거에 있습니다. 중요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연쇄 살인범인 김길태만 살인자가 아니다. 경협기업과 기업인을 사지에 몰아넣고 나 몰라라 하는 통일부도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 그대로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경협기업인들은 5ㆍ24조치는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실효성은 거의 없고 남측기업인만 죽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기록물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원래 남북경협을 중단시킨 5ㆍ24조치가 북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막겠다, 그래서 북을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여기 보면 “북측은 손해가 없고 중국과 유럽이 그 이익을 얻어서 남측기업은 손해만 입었다.” 그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개성이 경기도 아닙니까? 원장님, 법적으로는 개성이 경기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제상.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우리나라 법제상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규정이 애매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도 좀 제공을 하시고, 너무 민감하긴 하지만 좀 경험이 많고 논리가 풍부한 분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개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까 복지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복지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금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과 양에 있어서 그 복지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인데 다만 우리나라에 예산이 적은, 복지예산이 적은 것 중에 국방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출 쪽의 경직성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세부담률도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복지예산이라든지 지출 또 세입 부분은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남북문제는 저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문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남북문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구분야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북문제 연구하는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경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남북관계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내부적으로는 박사님들이나 연구원에서 교류가 있고 토론이 있으시겠지만 전번 달에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5ㆍ24조치로 인해 중단된 기업들이 자금압박, 금융관계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조금 진행 중이었던 것들은 이렇게 물품이 들어가도록 하는, 해제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논리를 가지고 좀 방어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북한인권국제회의 관련해서 북한인권단체하고 두 가지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했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하나는 했고 하나는…….

권칠승 위원 하나 남았죠, 올해에.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내년에는 이런 단체와의 예산문제는, 저는 이거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북교류에 도움이 된다면, 이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후원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하시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는 건데 한번, 저희 쪽 생각은, 제 생각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번에도 국제회의에 쓸 수 있도록 기금에 배정이 돼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산에는 배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편성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단체라는 게 단체의 성격 말고요, 단체의 위상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체고요. 2003년에 만들어져서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12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권칠승 위원 네, 맞습니다. 통일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권칠승 위원 통일연구소 부설기관인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일연구소 부설 거기까지는 제가…….

권칠승 위원 부설기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권칠승 위원 이게 국책연구소의 부설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을 굳이 도비를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도가 올해 8,0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권칠승 위원 다 합쳐서 1억 5,000인가 제 기억에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1억 1,000 정도입니다.

권칠승 위원 1억 1,000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다음 주 행사에 한 3,2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권칠승 위원 아, 그거 합쳐서 1억 1,200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일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요. 국책연구소가 국제회의하는데 경기도가 후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공간적인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이제 그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여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국책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후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하는 단체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쪽의 활동들을 도우면 저는 남북교류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부서에서, 한 기금에서 북한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과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는 아까 조금 이야기 있었는데요. 자본금이 250% 이내에서 위례신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개인적 입장,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개인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받아서 보고 하는 게 상당히 업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부나 산하기관에, 제 생각으로는 가서 며칠씩 좀 일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가서 요청을 하고 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선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원하시면 어느 기관이든지 가셔서 업무파악도 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약속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칠승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김주삼 위원 남북협력기금이 아시겠지만 북한 교류를 위해서 쓰여진 기금인데, 어쨌든 남북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교류, 국제협력사업, 그다음에 그런 회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올해 우리가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김주삼 위원 기금 사용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나서 한 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거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거하고는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쨌든 한 나라의 국가로서 지금 인정이 돼 있고, 물론 우리는 생각하는 게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는 내정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 동질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거론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해야 되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를 갖고 교류를 추진할 때는 최소한 그 국가의 예민한 부분은 어쨌든 교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서로 거론을 안 하고 그러는 게 어쨌든 국제관례고요, 외교관례일 텐데.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북한인권문제 회의로 사용을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사실 저희가 북한 관련 국제회의에 기금을 쓰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긴 합니다마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 북과 같이 해야지만 되어지는 일을 하면서 북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동시에 한 부서에서 같은 기금에서 일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재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건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그다음에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 후원하는 게 북한인권정보센터에 후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 후원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두 기관에 후원한다기보다는요. 국제회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김주삼 위원 이 회의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최를…….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 위원 아, 지원을 한 거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주최하는 기관이 그 행사를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지사께서 이번에 나가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 연설을 하신 거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연설을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김문수 지사의 마지막 사명은 북한인권 민주화와 인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사로서의 이런 상황이나 위치, 지사 위치로서의 역할이 이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 기회에 지사한테 직접 이의제기를 드리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맞지가 않은 거고. 그러면 지사 출장비는 별도로 하고, 출장여비는 별도로 하고 이 회의비는 후원형태로 따로 기금에서 나간 거고. 그런 거죠? 이중지출, 그러니까 구조가 두 번 나간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의 주 출장비용이 외자유치 쪽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미국 내에서 이동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가신 여러 가지 비용은 어쨌든 이 기금하고 별도로 저기하신 거고 이 행사는 기금을 사용하신 거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지원해 준 겁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시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과거에 통일연구소를 만든다고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단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일을 하고, 일하는 내용이나 성격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문제를 좀 짚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무슨 일을 하시든 일단 이 일을 하시고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 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동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센터 같은 경우는 올 4월 달에 만들어졌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4월 달에 만들어져서 10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 어쨌든 연구원은 문건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건들을 보면 저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다. 그런데 이 편향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편향된 시각을 계속 나타내는 이런 문건들이 나오면 저는 연구원 성격에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되셔야 되겠다. 정말 정책센터가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때그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기조실 행정감사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실제 대부분의 문건들이 여러 가지 생산은 되지만 그 문건이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는 전혀 그게 문건들이 읽혀지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도 정책이나 현안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체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정확한, 그저께 감사 때 나온 내용은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질문하신 게 이슈&진단인데, 책자.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우리 기조실이라고 하는 경기도 정책의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중요한 자료들이 우리 기조실에 최소한 읽혀질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슈&진단은 책자로 나가는 거고 이건 정책센터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데서 만드는 건데 몇 개 정책센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슈&진단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배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센터에서 나오는 정책현안들은 거의 도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다 읽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주삼 위원 읽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실제로 읽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많이 읽고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

김주삼 위원 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래서 이슈&진단인지 아니면 저희들 정책현안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현안이든 정책진단이든 뭐든 어쨌든 많은 혈세를 투여해서 나온 중요한 생산물들 아닙니까? 보고자료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당연히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펴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어쨌든 한 번쯤은 읽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거의 그러지를 못했더라고요. 물론 내가 데이터를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엊그제 여기 계신 우리 기조실 직원분들에게 몇 개 자료를 놓고 한 번 보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런데 딱 과장님들 세 분만 보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급에서. 그러니까 전 실국장님을 통틀어서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료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센터에서, 시간이 지금 지났죠?

○ 위원장 강득구 괜찮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센터에서 지금 자료들을 만들어 낸 부분들이, 이건 보면 김문수 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나눠드린 자료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닙니다. 정책센터에서 나간 자료는…….

김주삼 위원 도지사 보고 현안분석…….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도지사 보고할 때 기조실장이…….

김주삼 위원 지사에게 보고를 드린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죠, 지사한테 보고가 가는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도에는 배포가 안 된 거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도의 고위 정책결정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지사는 당연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사가 직접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는 당연히 봤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사의 특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료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사 대선기구의 사설 연구기관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이, 아시겠지만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하는 이 보고문건은 전부 정책센터에서 나오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전부는 아니고요. 정책센터도 있고 저희들은 정책제안서라고 해 가지고 기조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부원장이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김주삼 위원 현안분석, 그러니까 지금 이 비공개된 현안분석 같은 경우는 정책센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나오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현안분석도 정책센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정책센터에서 나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센터의 역할이 장기과제나 그런 건 수행을 안 하죠? 장기과제도 수행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장기과제를 안 하려고 이 정책센터를 만든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과제는 안 하고 이런 현안과제만 하겠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죠, 정책센터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정책센터 자체는, 존재의 이유는 현안과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이슈가 된 부분들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현안이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책센터는 김문수 지사의 대선을 위한 그런, 대선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지사 개인한테, 저희들은 지사한테 경기도지사로서의 지사라는 인스티투션(institution) 거기다 하는 거지. 개인 김문수에 대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 출마가 없고 순수하게 지사직을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정책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정책센터가 만들어졌어도 이런 자료들이 안 나오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주삼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정책센터의 필요성은 사실은 저보다는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집행부에서도 필요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도에서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지사가 직접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해서 만든 건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요청한 건 결국은 김문수 지사가 요청을 한 거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책센터는 아까 제 말씀대로 현안을 다루고 단기과제만 다루는데, 왜냐하면 연구서에 다양한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부서들은 현안에는 그렇게 크게 인풋을 하지 말고 중장기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센터라는 특수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한정된 도의 돈을 쓰는 저희 GRI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임무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정책센터를 만들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도지사 때도 쭉 유사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제가 푸시를 가한 측면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센터는 도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거기에서는 장기과제를 안 하고 단기 현안과제만 하는 거고, 그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몇 사람이서.

김주삼 위원 거기까지는 사실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몇 사람이서.

김주삼 위원 그런데 몇 분이 아니죠. 보니까 한 열…….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닙니다. 5명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은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만 그렇고 비정규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열두 분 아닙니까? 초빙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그래서 연구원이 일곱 분 아닙니까? 비정규인력으로. 그리고 연구직으로 다섯 분 계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위촉연구원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런 특정 선거를 위한 전략기획팀 내지는 정치연구소 내지는 정당의 어떤 정책전략기획실 정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쏟아내는데 지금 전부 박사급들이죠, 연구원들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다섯 명은 박사급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초빙연구원도 박사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한 명. 초빙연구원은 한 명 있고요.

김주삼 위원 그리고 다 석사들이신데요. 하여튼 석박사들 열두 분이서.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경비는 전체예산이 2억 7,000 정도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죠,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순수한 인건비 말고 이분들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쓰고 실지 여러 가지 경비를 따지면 엄밀한 의미로 전체 출연금 100억 중에 1/m로 딱 나눠서, 12/100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1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저기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이 자꾸 스스로 어떤 오해를 받고 스스로 도민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나 그런 일들을 왜 자꾸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도의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때그때 좋은 현안들에 대응책을 내놓는 건 좋은데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이런 저기들을 내놓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말씀 계셨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보고서 중에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효과와 시사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결국 영리법인 도입해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디입니까, 광교입니까? 광교지역에 영리의료법인 들어오는 게 아주 좋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참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센터 문제는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유념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안분석 한 120건 가까이 또 저희가 정책센터에서 만든 건 한 60건 가까이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오해 여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심을 하겠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거의 95% 이상은 경기도 현안에 관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어떤 의도였냐?” 그랬는데 나름대로 경기도 현안에 관계된 그런 거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살 부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현안분석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연구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이 정책센터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게, 전 연구부서가 또 현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정치인하고 또 지사, 행정인 이런 것이 겹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오해가 생기리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양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하여간 제 힘닿는 대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오해들이 나오는 걸 사전에 다 저기를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너무 현안에 집착하면 안 된다. 장기과제에 대한 정말 깊은 그런 연구들을 해야 원래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목적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현안에 그렇게 급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런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석박사급 열두 분이나 투여해서 현안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 경기도가 급박하게,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너무 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설익은 대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나오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김주삼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짧게 한 1분만 제가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또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파주는 올해 예산이고요.

김주삼 위원 자전거도로요. 올해도 있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내년에는 장소를 바꿔서 김포하고…….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장소를 바꿔서 올라가게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요. 저는 이거 정말 중지하고 도보 전용도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고요.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요, 효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다녀왔는데 광주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용하는 사람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권오진 의원이 도정질의 때, 그게 저희하고 같이 가서 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의 이용자들도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도보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거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도보체험자들이 더 많고 그분들이 더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쓸 거다. 어쨌든 자전거 이용자들은 한번 휙 돌고 그냥 오면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레포츠시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레포츠 이용시설이 되면 안 되고 이동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그 예산들 시내와 시내, 시내구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도보하고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한 2주간에 걸쳐서 지금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그동안 각 실국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제안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전부 주민의 또 도민의 삶의 질과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장호철 위원 긴 시간 동안 많은, 작년도 정책도 아주 잘하신 부서도 있고 또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또 열심히 하셨지만 아까 제가 제안했던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등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시라고 제가 주문 드렸고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다양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제가 11년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이라든가 했던 부분들을 잘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하면서 그동안 실장님, 모든 분들, 사장님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네, 마무리 발언 때…….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수영 실장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공포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법제처가 펴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법령은 국민의 생활규범을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한 것으로 법령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첫 해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조례 중에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자치법규 사이트를 검색해 봤는데 “당해”라는 일본식 표현은 130건, “교부하다.”라는 일본식 한자어는 121건, “감안하다.”는 표현은 53건 “계리”가 7건, “미불”이 2건, 주어ㆍ서술어가 맞지 않는 문장도 있고 수동태 문장도 있고 일본식 문장도 있고 이런 거 바르게 고쳐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조례를 법제처의 알법이라고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치고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될 때 고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검색해서 싹 그 표현만 가지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고 있고 다른 내용을 고칠 때, 실질적인 내용을 고칠 때는 다 찾아서 고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건드리지 못한 오래된 조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쉽게 알 수 있고 분명하고 반듯한 표현이 저는 경기도민과 경기도가 소통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물론 조례를 고칠 때마다 한다 이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같이 한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감사담당관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감사관실의 감사방향이 컨설팅 감사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컨설팅 감사라는 게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차원의 감사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올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좋은 감사방향이라고 동의했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렇지만 지적된 유형과 건수를 분석해 보면 기관별로 이게 비슷하고 건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내용과 처분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 감사관 이필광 일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도개선 또 그 기관의 어떤 잘 안 풀리는 애로사항 이런 걸 발굴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해서 관계기관에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하여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업무계획에 감사관실이 같은 유형의 감사 지적내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것 좀 연구하셔서 업무보고할 때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그래서 감사사례집도 발간하고요. 또 그런 감사사례를 인터넷망으로 검색해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4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사관련 해 가지고 꼭 하는 거 약속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기관별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고쳤는지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관이 제대로 고쳤는지 확인여부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확보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감사수요를 감당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계약심사담당 사무관 되시는 분이랑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감사수요는 많고 조직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감사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시군 종합감사를 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게 시대의 변화에 맞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현재는 이게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게 아니라 징계시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관선 시장ㆍ군수 때 행정수요에 맞춰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사관실이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도지사의 업무를 좀 균형되게 올바르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현재로는 맞지 않지만 사실 지난번에 권칠승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감사관의 모든 인사권은 도지사와 도의회가 같이 갖는 게 사실 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틀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이상향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감사관이 외부에서, 감사원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걸 좀 더 감사관실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관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마무리 발언.

권칠승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또 마무리, 박승원 위원님.

박승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목민관의, 목민심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목민심서 서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직 이익추구에만 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들어 구렁텅이에 줄을 이어 그득히 넘어졌는데도 목민관들은 아름다운 옷에 기름진 음식에 혼자 살이 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목민심서 서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들을 보면 다 도둑님 같았다. 도둑님으로 봤는데 와서 일을 해보니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리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요즘 사회에서 그렇게 썩 존경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어쨌든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간혹 입술 부르트신 분들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내년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잘 행정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반 정도 경기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라 해도 저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1억 원어치의 영양죽을 북한 영유아들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줬어요. 1개월 남기고 줬습니다, 유통기한 1개월 남기고. 제가 실무자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막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 양여를 해줬으면 3월 말에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경기도지사 김문수)라는 이름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린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1억 원 어치 북한 영유아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영양죽을 충분히 노력했으면 유통기한 6개월 전에도 보낼 수 있었던 건데 1개월 남겨두고 결국은 경기도의 이름으로 못 보내니까 그제서야 민간단체에 양여해서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명한 현실이지 않을까.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북한인권문제를 그렇게 주창하시면서 영양죽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셨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도정이 바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님 생각과 그다음에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만약에 “내 마지막 사명은 민생, 민생, 버스, 버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라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계신, 정치와 행정은 다릅니다. 행정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결코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5분발언이든 일문일답이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열흘 남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창피한 고백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 어떤 단체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아침 7시에 야유회 가는 데 인사하러 갔습니다. 또 점심에 참 고민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는데 요새 동네에서 일일 찻집을 여러 군데 합니다. 고민하다가 문자메시지가 몇 번 와서 몇 군데 점심도 못 먹고 갔다 왔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애쓰신 박수영 기획실장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바라보는 각도와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은 우리 상임위 때 또 다양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 속에서 서로 입장들을 계속 진지하게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한 기관 한 기관 경기도의 기둥이자 돌보미입니다. 여러분의 역할들 진짜 중요합니다. 한 부서가 전담하는 업무들이 이제 여러 부서랑 연관을 맺는 매트릭스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거 못지않게 조정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FTA 얘기했고 또 우리 조정실에서 제가 알기에는 뉴타운 관련해서 TF팀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 기관이 함께하는 일일수록 어떤 의미에서 책임과 권한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조정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마이뉴스 자료에서 새 서울시장의 뇌구조, 20대가 바라는. 보니까 제일 큰 게 소통입니다, 소통.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민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기획담당관 정상균비전담당관 류인권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ㆍ기획행정실

실장 김동근비상기획관 심경섭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영식

ㆍ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감사 허숭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사업1본부장 박명원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ㆍ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홍순영부원장 조응래기획조정실장 강철구

사무처장 이재동정책센터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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