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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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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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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1년 11월 4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노완호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광오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왕영애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평소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은 5개 과 21개 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2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은 3회 추경 기준 2조 7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05억 원, 특별회계 6,967억 원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국과 북부청사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경기도 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 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4종으로 2,307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11쪽 먼저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 588가구에 생계ㆍ주거 급여 4,217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위기가정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6,181가구 84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만 612가구 1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서비스에 5,933억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본인 부담금 등에 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2만 4,607명에게 구호비 10억 3,3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위로금 41억 5,500만 원 그리고 구호물품 1만 8,309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 사회공헌담당을 신설해서 향후 사회공헌문화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광역자활사업 추진은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광역자활공동체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7,430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자활센터 32개소에 3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1개 사업 및 도와 시군에서 자체 개발한 79개 사업에 25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에는 10억 6,300만 원을 들여서 7개 사업단 6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운영비 등으로 12개소 18억 6,000만 원을,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으로 3개소 4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위기가정을 위한 도, 시군 31개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9,000여 가구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 9월 사회통합위원회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복지전달체계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을 통하여 복지정책 연구와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교육과 시설평가, 복지경기 포럼 등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계획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공제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6쪽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인구가 금년 9월 말 현재 105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60만 3,000명에게 6,178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 노인 7,000명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에 월동난방비 7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45개소 운영비와 8,700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 노인자살예방센터 43개소를 설치하고 34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거동불편 노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거주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 1,166개소에 696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4,102개소에 530억 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1만 57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89개소, 노인양로시설 11개소, 재가서비스 193개소에 시설 입소 및 재가이용급여를 지급하고 2만 8,316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밖에 노인보호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양로시설 15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5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와 노인자원봉사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과 민간기업 등 간에 노인 일자리 제공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교육과 시니어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연 친화적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현대화된 환경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군 화장장 확충을 지원하고 화장률 증가에 대비하여 권역별 화장시설 수요분석 및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묘지 공원화사업 추진과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도까지 수원, 의왕, 광주, 포천에 5개소의 자연장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이천, 시흥, 양주시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5만 2,000여 명에게 685억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고 4만 6,565명에게 216억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1만 8,7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413건의 보조기구 지원과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화장실과 세면대 개조 등으로 50가구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가족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231세대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신규로 확충하고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 1,43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으로 258건의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평가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교육센터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치료 바우처를 7,100여 장애아동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4년까지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을 4% 달성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권익증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비보강 등 10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사례관리, 직업개발과 실무자 교육 등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1,057개소를 정비하였고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 3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외출 등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부름센터 3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도 30개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3,579명과 생활도우미 44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20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청각ㆍ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시설 81개소에서 각종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캠프, 체육대회,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합창대회, 수화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공공 보건의료 기반 및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건물 8개소를 신ㆍ증ㆍ개축하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 구입비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병원 기반 구축을 위해 도 의료원 산하 이천ㆍ파주ㆍ포천병원 검진센터 및 병동 증축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에 175억 원을 투자하여 도 노인전문병원을 금년 10월에 개원하여 운영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과 서비스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에 2개 반, 시군에 45개 반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퇴치 수준의 예방접종률 달성으로 지역사회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조기발견사업으로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해 학생 1만 3,174명 및 취약계층 이동검진 29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핵에 대한 면역 획득을 위하여 결핵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및 난임부부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등 7만 7,000명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였으며 19만 8,000여 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101만 명에 대한 5대암 검진비로 71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근육병 등 133종에 5,000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4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운동, 영양개선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이용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다지기 위해 영양보충식품을 매월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담당자에게 만성질환 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의치보철을 무료로 시술하고 있으며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강보건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를 위해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6개소와 교육정보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응급의료의 인프라 구축과 권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 응급 취약지 및 중증질환 전문응급의료기관 등 33개소에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24시간 질병상담 및 병원안내를 위해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마의료봉사 추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진료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의약품 유 통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회원기관 20개소를 중심으로 경기의료협회를 운영하며 경기도와 하바로프스크와의 IT 기반 진료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병원 간 환자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화상상담을 통해 진료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의료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뉴욕과 LA,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외 의료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하바로프스크와 알마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홍보하였습니다. 또 해외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하여 카자흐스탄 중증질환자 해외 치료병원이 우리 경기도 내 3개 병원이 지정돼서 환자를 이송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 해외 의료인 51명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의료봉사 지원을 위한 나눔의료도 6개 나라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현장 중심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한 식품안전 불신감 해소를 위하여 도,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합동 예방대책반을 구성하여 하절기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 신속대응체제를 유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상시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시설이나 학교급식시설 1만 85개소와 식품접객업소 4만 6,47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대형급식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 식중독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활동으로는 집단급식소 조리사, 영양사 9,407명을 대상으로 25회에 걸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국제행사 시 민관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411개소에 무인자동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위해식품 사전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2,187개 학교 경계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위생사, 영양사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전담관리원 454명을 배치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세판매업소 30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위생시설을 개선하였고 부천, 하남, 오산 3개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위해식품 예방관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소 1만 5,149개소를 점검하여 783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2만 2,519건을 수거ㆍ검사 의뢰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45명을 908명으로 확대하여 민간감시기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 4,254건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제품 15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1,365개소, 음식특화거리 우수지역 6개소를 선정하여 5억 800만 원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남은음식 제로운동 등 좋은식단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국제외식산업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경기도 음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경기으뜸맛집 136개소를 발굴하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140명을 대상으로 조리기술 지도와 창업지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식경영인지원센터를 음식업 경기도지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94회에 걸쳐 3만 7,522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 4종 6만 8,910개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및 유통시장 4만 8,74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20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유통 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5,465건을 수거ㆍ검사 의뢰하여 이 중 부적합 17건을 회수ㆍ폐기 조치하였고 대형유통매장에 검사성적서를 게시토록 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41쪽부터 있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날짜가 11월 1일입니다. 책자를 받은 날짜는 그 다음날이고요. 실질적으로 본회의가 11월 1일 날 시작됐는데 저희가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그 내용에 대해서 3일 전에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적 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너무 늦게 준 거에 대해서 김용연 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게 주시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려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늘 통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사실은 지금보다 늦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자료 제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시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자료목록은 지난해와 올해에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자료목록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속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실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정리를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 정리해서 편집하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전체 31개 시군의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예산현황, 결산, 집행실적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주 요구자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 당연히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3일 전 자료 제출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 3차는 저희가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이 밤새서 이걸 보시기에도 너무 양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다음해에 또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서둘러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료를 만들려고 보니까 일부 자료가 늦어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제출되는 자료는 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차후에는 자료가 제때 위원님들께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늦게 보내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각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인쇄가 되기 전 단계라도 개별 파일로 주셔서 분석하고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전체 행감자료 제출하는, 뭐 인쇄가 늦어져서 못 드렸다 이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저소득층 기준 법령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제가 보호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매우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나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호자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도단위에서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이석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올해 9월 달에 크게 대두되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어떤 저기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발병된 율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에서는 아직 발병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보니까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박테리아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죽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거점병원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기본적으로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병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들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점병원 문제는 저희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거점병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점병원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524페이지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대상자 치매관리 병원ㆍ약국, 건보공단에서 비용 지급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한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환자인데 상담을 해봤을 때는 치매환자는 이게 별안간에 그러나 봐요. 어떤 중증도 있는데, 단계별로 있는데 보니까 평상시에는 정상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별안간에 병이 악화돼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보호자도 없는 경우에 어느 시내에 보면, 전봇대나 이렇게 보면 67세, 70세 노인 이렇게 해서 찾는다,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치매 검진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검진이 되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 가정과 이걸 관리하는 보건소 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치매노인환자들이 등록이 되고 또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치매로 인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무적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바깥에서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을 사실 자녀들이 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자녀가 없고, 저소득층 보면 자녀들이 없고 혼자 있는 노인들도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런 분들이, 제가 실제로도 봤으니까요. 시내에 머리 풀고 혼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경찰서에 신고하기는 뭐해서 119에 신고해 가지고, 소방서가 저희 경기도 관할이다 보니까 119 쪽에 신고를 해서 결국은 보호자를 찾아드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실 때 시군에서 그런 행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는 기본적으로 중증의 경우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요양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증의 경우도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용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없어서 노인들 단독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체계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김용연 국장님 또 보건정책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그동안 1년 동안에 저희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김용연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또 책임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김용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서 4개 기금이 저희가 관련하는 기금이더라고요. 그 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를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지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결산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인정 위원 네, 결산까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인정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자활기금의 경우 목적이 있잖아요, 자활기금이 어떤 곳에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데 사용했던 내역들을 보니까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우수시군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이렇게 집행이 된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인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활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사업을,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긴 한데……. 이 시찰은 저희가 자활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관련 추진하는 주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래서 그걸 평가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찰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고인정 위원 아니, 그 제목은 우수기관 시상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겠지만 이거를 자활기금으로 가는 것이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지급할 때는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마는 그 포상금을 가지고 포상을 받은 기관에서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시찰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아마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우수기관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대상이 우수시군이라는 데 있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기금에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인데 그 단체들의 활동이 경기도에서 주최로 하는 행사비는 모두 다 관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제가 금액을 보니까 한 3,000만 원 내외예요. 그럼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는 사실 시군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서 장애인단체의 어떤 사업비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기금은 저희가 100%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그 사업에,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일정액을 하게 되고 그걸 심의를 거쳐서 적정규모로 조정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지금 보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기금에서 연 5억 정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자로 집행하다 보면…….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5억을 갖고서 25개 단체에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보면 보통 많으면 3,000만 원, 적으면 1,000만 원까지도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경기도 단체에 지급이 되어지고 경기도 단체는 각 시군의 지회들을, 지부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각 지부에까지 영향력이 미치기까지는 과연 얼마큼의 성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기금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걸 100%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고 또 공모사업도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서 한 3,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사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적고 그렇게 하면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걸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도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고 일정 부분은 또 떼어서 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건데, 당초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결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기금운용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사업방향을 재정립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고인정 위원 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해서도 제가 심의된 내용, 의결된 내용을 보니까 복지재단으로 고령화대책 심포지엄 개최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민간이전이 되어서 노인단체, 노인시설연합회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거의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고령화대책 심포지엄,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복지재단에는 복지재단 나름대로 또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재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요청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복지재단에 그런 사업을 아마 위탁시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고령화대책 심포지엄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기금으로 이 사업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왜 복지재단에도 예산이 있는데, 복지재단에도 심포지엄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예산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이 기금에서 갖다 썼느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 그 사업을, 심포지엄을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그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학술회의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만 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한 것이지 복지재단에 그런, 물론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기획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줘서 예산을 집행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리고 재해기금에서요, 3년간 집행된 내역을 쭉 보니까 2009년에는 한 2억 조금 넘게 지출이 됐고 2010년에는 26억 정도 됐고요. 2011년에는 62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기금은 아시다시피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년 그때그때 재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지출규모가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재해기금이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1,549억입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다른 기금과 달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이것은 용도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침수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1인당 2만 4,000원인가……. 재해구호비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상공인들이 침수피해를 당하게 되면 확인만 되면 100만 원씩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구호물품을 구비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많이 쓰게 되면 다음해에, 매년 이건 적립하는 거니까요. 지방세법에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 평균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올해 많이 쓴다 그래도 많이 썼으면 내년에 또 적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해가 발생하면 그해 필요한 만큼은 쓸 수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사실 기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사실 이 자료가 저한테 오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는 제가 들여다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기금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한번 같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기금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사실은 어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서 적발된 사람들이 벌금 이런 것들, 과태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내역들을 쭉 살펴보면 과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금인데 이게 과연 그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식품안전과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맞는가? 사실 이건 일반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금활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공의 의미를 갖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안전기금 같은 경우 저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는 별로 많지 않고 식품안전기금에서 식품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이뤄지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그런 식품위생 관련 위반업소들이 낸 과징금 등으로 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좋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연 국장님, 국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제 두 달 반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고 가짓수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예산의 1/4을 쓰고 있는 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자료준비와 행감준비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지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 받고 3일째 거의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보느라고.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신 분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신청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런 시간들을 다음에는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전체를 취합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되는 대로 메일로든 아니면 양이 많으면 별도로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자료를 드리고 나중에 다 꾸며진 것은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마 제출해야 되는 시한이 27일까지인가요, 그게 있었을 텐데 그걸 넘기셨어요. 그건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경기일보 기고문을 봤어요. 거기에 김영희 복지정책과 주사님께서 글을 실으셨어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복지공무원은 뭣 뭣이다라고 했을 때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엄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아마 용인시 복지공무원들 대상으로 공고를 냈는데 공무원들이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우수로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은 엄마다라고 하고 엄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일에는 매도 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잘하신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한 것은 매를 든다. 아주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의회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복지적으로 볼 때 점자의 날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제가 몰랐습니다.

배수문 위원 여러 날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별도의 시설이 사실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혹시 장기계획 있으십니까? 장기계획.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정보가 9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은 건강하지만 특히 정보를 바탕으로 사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건 교육 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경기도 내에 맹인학교라 그러죠? 시각장애인학교가 1개도 없습니다,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교육청과 더불어서 경기도 내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도 많은 신경과 애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여기 와서 맹인학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특수학교를 확충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맹인학교도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에 일제 복지 톱기사로 나온 내용이 경기도 지역복지계획이죠? 지역복지계획 전국 최우수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일단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작성했던 곳이 경기복지재단인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건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건 경기복지재단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최우수를 하셨습니다. 최우수를 했다는 얘기는 그 복지계획에 대해서 향후 얼마큼 시행되는지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을 한 4년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미래 예측도 사실은 요즘 너무 자주 변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계획을 잡아놓을 때 4년간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되게 되면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만들어놓고 4년간 방치했다가 다시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복지계획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열심히 만들어 놓고 사실은 가장 최우수예요. 그래 놓고 “어, 이게 언제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 복지계획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그 계획을 만드는 과정도 본 위원은 적어도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을 저도 와서 아직 보지 못해서 그 계획서를 갖다달라고 해서 제가 놓고는 있는데 아직 저도 세부내용은 보지를 못했는데…….

배수문 위원 복지계획 보셔야죠. 국장님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은 그런데 앞으로 지금…….

배수문 위원 경기도 단위 복지계획에 아마 간사로 돼 계실 거거든요. 아주 지정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도 하고 또 매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그것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일 자 기사에 보면 기대수명에 대한 게 나와요. 기대수명에 대한 게 나오는데 OECD국가 기대수명 평균 낸 걸 보니까 한국이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수명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성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일본이 1위고 한국이 6위입니다. 그래서 83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걸 발견했어요. 남성은 몇 등일 것 같아요, 기대수명이? 남자는 76.8세로 20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6위면 남자도 6위여야 맞죠, 사실은. 그런데 한국의 사회구조가 남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기를 포기하는 구조로 자꾸만 갖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성의 인권강화 이런 것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특히 노인복지 쪽에서 남성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암 발생률도 여성에 비해서 2배고요. 모든 수치에서 남자들이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국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노인돌봄을 할 때는 남성들에 대한 돌봄이 상당히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문 위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고독을 느끼고 이런 것의 수치는 훨씬 더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열심히 조사를 하셨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올 초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8% 인상안을 공고했고 그게 다 지켜졌다고 보고는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들어보면 이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곳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동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비하면 아직도 88%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시설들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들은 거의 처우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개별적으로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과의 처우비교도 하위직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처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결국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직군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원의 처우는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저희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된 걸 보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수치가 11억 1,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총. 부정수급 사유별 내역.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전국 전체 부정수급 금액이 504억으로 보고가 됐어요. 산술적 수치로 보더라도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2~23% 정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120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수치가 10배가 차이나요,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기초생활 부정수급액은 2011년도 같은 경우 9월까지 약 18억 정도 되는 걸로…….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게 감사원에서 보고한 내용과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요. 이게 어디서, 제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식으로 보고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자체보고 한 건 맞다고 보고요. 그럼 감사원 내용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확인하셔서 경기도의 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구를 하고, 이거 매년 보면 또 징구 %가 되게 낮아요. 부정수급자 발굴하고 그 금액을 다시 징구 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이건 도덕성 해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감사원에서 산출한 요소하고 근거들을 한번 확인해서 저희 도에서 작성한 기준하고 달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원 자료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라인이 있으시면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자 신문이죠. 어제 자 보면 부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간 10억을 지원받았는데 거기 도비가 3억, 그다음에 시비가 7억 이렇게 지원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인사권 남용, 횡령 의혹 등 제기가 되고 있다.” 이거 1건으로 해서 사실은 자립생활센터 잘 운영되던 데도 타격 많이 받거든요. 이런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신문내용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산 등을 통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서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 파악해서…….

배수문 위원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한정된 시간을 다 써서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장애인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먼저 순서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에 김광선입니다. 우리 복지국 행감이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14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워밍업 차원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맙습니다.

김광선 위원 제가 금년도, 2011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전 국장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 참 신규사업으로 적절치 않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행 법령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알려주는 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을 발굴하는 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은 어쨌든 2억을 세워드렸거든요. 성과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복지의 종류를, 워낙 복지가 아시다시피…….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물만. 성과가 있냐, 없냐. 성과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홍보를 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도 많이 했는데 그건 자료를, 성과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자료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행감 때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 자체로 봐서는 그냥 경기도의 복지홍보사업이에요, 홍보사업. 홍보사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발굴사업을, 찾아가는 복지발굴사업을 하자 하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선 위원 그리고 금년도 3차 추경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물론 국비가 70%가 수반되는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무려 175억 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3개 유형에 49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막대한 국비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사업은 8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형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개발한…….

김광선 위원 자료에는 총 62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 전체사업이 자료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그게 당초부터 시작해서 쭉 한 사업이 80개 사업인데 이건 대부분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고 각 시군에서 공모해서 온 사업들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좋아요. 이것도 아직까지 요청한 자료가 본 위원한테 도달이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감사 때 제대로 해보자고 드리는 거예요, 던져드리는 거야. 하나만 내가 지적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금년 3회 추경에, 이게 개인단체죠, 민간단체? 봉사단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선 위원 아니, 정부에서……. 그럼 이게 공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추진은 외부에 주어서 시범사업으로 경기사업추진단이 사업을 따서 하는 겁니다.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제는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무려 예산을 10억을 줬어요, 10억.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이 9억입니다.

김광선 위원 10억을 세워줬는데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우리 도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1억 깎인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 대한민국봉사단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청년봉사단 사업이 있고 또 시니어봉사단 사업이 있고 봉사자 활동비, 청년봉사단 얘기입니다. 장학금 지급해 주고 해외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시니어봉사단에게는 활동비를 실비로 제공하고 또 우수한 그룹을 해외견학을 시키고 유니폼을 사입히고 이런 사업이야,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봉사를, 주로 어떤 봉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이런 사회봉사에 대한 항상 상시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 유급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전일제로 참여를 한다든지 정해진 시간만큼 이상으로 참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면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비를 받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참여해서 한다든지…….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유사한 사회봉사가 연속성이 없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우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다가 예산요청을 하실 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야. 다 연속성을 강조하시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복지사업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봉사 단어 자체로 내가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타인에게, 나를 제외한 제3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봉사인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거의 이건 유급직에 해당하는 봉사야, 내가 판단하기에는. 봉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봉사단이 난 이게 너무 거창해서 전국에 이런 봉사단이 몇 개나 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 시범사업이야. 경기도만 하고 있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남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전남 하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경기도만 한다 그러던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남도 합니다.

김광선 위원 전남도 하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 대한민국봉사단 그러면 경기도지부입니까, 경기도지부?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부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김광선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실체를 운영하는 구성원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광선 위원 그럼 지원단장 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경기사업지원단으로 공모해서 보건복지에서 사업을 딴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김광선 위원 여기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현황을 자료로다가 다음 감사 전까지 줘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거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함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고 자기들 사업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액수가 2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구심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이 워낙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금년에 본 위원이 3차 추경 때 주부모니터 사업을 3,400인가를 삭감했더니 국장께서 난리가 나셨어.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3,400만 원 예산 삭감돼서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잘 추진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굳이 3,400만 원 많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결위에서까지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러셨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일단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집행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광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비단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집행률이 80% 이상 저조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억 8,800만 원입니다.

김광선 위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부 특별교부세로 나온 사업입니다.

김광선 위원 우리 도비사업도 있잖아, 전액 도비사업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김광선 위원 또 참 실랑이하시게 만드네. 우리 주부모니터단 제안보상금 주는 것 이런 건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100%.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김광선 위원 아니, 예산서에 100%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도에 일단 세입으로 잡혀서 도비처럼 쓰이지 않습니까?

김광선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 도비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고 그냥 우기셨잖아, 제가 아니라 그래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안부에서 비도변경을 해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용도를 지정해 주면.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주부모니터단 사업들이 다 집행률이 60% 미만이야. 심지어는 지금 100% 도비로 하는 주부모니터 제안자 보상금도 우리 국에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집행률이 그래도 그나마 53%야. 2009년도에는 37%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만 방대하게 세워놓지 말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냥 예산 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운영비 같은 것들도 방대하게 잡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시키는 예가, 작년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거 지금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좀 더 증액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되겠다. 이런 쪽보다도 전년도의 집행률을 잘 분석하셔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그게 대표적인 예가 국비사업이기는 해도 이 주부모니터단 사업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그냥 삭감한 거예요. 이거 삭감했더니 또 여기저기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데. 자,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도가니 문제가 아주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이 영화가 흥행랭킹 1위라 그러네.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적인 분노를 여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TV 2580인가 이런 TV 프로를 보니까 더 심각해요, 우리가 몰랐던 것보다도, 제가 그걸 직접 봤는데.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간에 총 아홉 군데에 약 30건 이상이 이렇게 자료로 와 있어요. 내용은 보니까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100만 원 매기고 또 보조금 환수하고 시설장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이 도가니로 인해서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이게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야, 국장님.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를 부정적으로 해서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을 요즘 대학들처럼 다른 데로 전용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시설장들이나 이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하는 게 여실히 나타나면 이걸 검찰고발 하든지 과태료 100만 원 매겨서 이게 바로 잡아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사안별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하지만 고발이 필요한 사항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내가 보니까 고발이 필요한 것들이 몇 건 있어. 그런데 고발을 매기지도 않고 임원을 해임하는 해임권은 누가 가지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임원 해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선 위원 임원 해임하면 이사장이나 시설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김광선 위원 임원들 해임하면 여기 살림살이가 달라졌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 구성을 별도로 저희가…….

김광선 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하여튼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시대흐름에 맞게 국회에서는 법도 도가니법을 새로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걸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여기에 근거되는 관련법을 다시 재정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지, 처벌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이걸 고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 이렇게 권고하고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이렇게 매기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사업법이 국회에서 이게 도가니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강화하는 법이 지금 처리 중입니다.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 작년 제가 행감 때 2청에 가서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뭔가 우리 경기도에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192명이 발생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증가폭이 늘어났다는 거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올해 9월 말 현재 135명이 늘어나서 9.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답답하고, 물론 각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할 문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각 시군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원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사실은 그날그날 보건소에서 여쭤보고 집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에이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연락 두절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현재 도내 45개 보건소에서 에이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근무 중이거나 아니면……. 저기 1명씩 근무 중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월에 한 번 상담하고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에 집계한 자료였고 최근의 자료를, 9월 말 현재 자료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사실은 굉장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상담내역과 연락 두절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 두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락 두절된 사람들이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약 42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정은 위원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일단…….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는데 행불이 될 경우에 참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한 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숫자는 사실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 검사를 해서 그게 수시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관심을 갖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왜냐하면 증가율을 보면 2009년에 144명의 에이즈 환자인데 2010년에는 192명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당장 너네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숫자가 몇 명이냐. 그 행불자 찾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인력파견형하고 시장형하고 여러 가지로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공익형은 쓰레기 줍고 주정차 질서, 도서관 관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 DB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민간기업이 노인인력을 요구하면 우리가 파견을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경우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자,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95만 원 정도 되죠? 사실은 이 20만 원을 지급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라는 건 사실은 참 암담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 일자리 늘어난 내역을 보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인재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은 65세 이상을 저희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움들, 힘든 일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50세 이상도 취업된 노인 숫자를 모두 다 합쳐놓은 통계죠, 퍼센티지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서 쓰는 건 65세 이상을 얘기하고요. 일반…….

장정은 위원 고령자일 때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령자라고 할 때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노인이라고 생각되죠.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고령자라고 하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서 50세 이상, 55세 이상의 숫자를 포함시켜 놓고 숫자만 부풀려 놓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제공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참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아까…….

장정은 위원 지금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잘 상세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위생환경관리용역이나 시설경비용역이나 산모도우미 이런 것들은 업무상 어렵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 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걸 몰라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8.8% 차지하고 있는 시니어인턴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3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데 시니어인턴십 나이는 60세 이상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인 일자리는 65세가, 보통 노인이라 함은 65세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0세, 55세 해서 괜히,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노인인력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숫자상 부풀려 놓는 건 사실은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20만 원씩 7개월간 총 140만 원 받는 걸 사실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로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는 수준이 집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기희망일터라고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쪽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 되고 또 보수도 적정히 되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그 내용은 제가 일단은 알고 있고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중보건의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던 모 씨께서 병가로 135일을 초과하고 연가로 20일을 초과하고 복무기간 만료 후 병원의 개업을 위해 무단결근까지 해서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지각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고요. 한 10여 명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무교육에 불참한 공중보건의도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경우도 저희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그런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타 의료기관 진료도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것에는, 자료에는 없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중보건의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양태가 훨씬 더 세련되게 정말 더 많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은 군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은 위원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한 근무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엄격한 근무기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 본청의 몇 % 이런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장애인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경기도 산하기관에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고용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용률만 저희가…….

장정은 위원 데이터베이스만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애인복지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뽑으려고 해도 산하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관도 있고요. 업무상 그쪽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장애인 법정 고용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제공 해서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 해서 32페이지에 있죠, 업무보고서.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는 좀 했습니다만 마약류 취급업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마약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지 경로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아마 지정돼 있는 약사가 계실 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위원장님, 보건과의 류영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 마약류 관리하고 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장정은 위원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으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소 단위에서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책임자가 있고 또 감시하는 마약류 감시원이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마약 책임자 이야기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장정은 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약 상황이 생기면 우리 경기도로 오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오기도 합니다.

장정은 위원 항상 와야지 여기서 확인하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보건소 직원이 오는 게 아니고 각 업소에 마약류 취급업소 민간기관에서 와서 저희한테 다 기재해 가지고 양수ㆍ양도 전체적인 물건 흐름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분들이 꼭 경기도를 와야 됩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제가 보건복지국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내용들은 마지막 날 보건복지국의 행감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책이나 향후에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면 과장님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위임하는 걸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다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료관광 온라인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해외환자 유치는 저희가 중증질환자는 1,200명 정도 유치를 했고 일반환자는 약 1만 1,000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중증질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는 비율과 또 종합검진이나 성형이나 치과나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해외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정말 가고 있는,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 그걸 위한 제반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결식아동 지원 G드림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카드실적 굉장히 문제 있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결식아동 지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여성가족국에서.

장정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소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 관련할 소관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소 브루셀라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게 농정국에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또 이게 건강과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2급 법정전염병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축전염병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 브루셀라라고 들어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소 브루셀라는 제가 들어봤는데.

장정은 위원 개 브루셀라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 브루셀라에 대해서도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한 기록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건 모든 대상을 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브루셀라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유기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내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일 텐데 자료조차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철저한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행감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도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은 관계로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저희보다 잘 됐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업과 너무 많은 기관, 단체들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감 준비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충분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추경 때 저희가 경기도 자체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전액지원사업을 추경으로 올려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해 예방접종률이 몇 %로 됐죠? 그 당시, 작년 추경 당시에 한 75%의 접종률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료로 추진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올리셨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방접종률 아직 집계 안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 예방접종률은 연말이 돼야 집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자 수는 약 20% 증가한 걸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원미정 위원 같은 시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예방접종 지원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작년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예산 알고 계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9,000원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43억입니다.

원미정 위원 네, 43억이었죠. 이것이 전액지원으로 갔을 때는 100억 이상이 사실은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요. 다행히 내년도에는 이게 국비로 1인당 1만 원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부담이 전액지원을 하더라도 5,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돼서 저희 도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1만 원 지원이어도 50%가 지방비입니다. 5,000원 지원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원미정 위원 그래도 따져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100억보다는 좀 작은 걸로, 98억인가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 경기도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해 10월 2일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접종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백신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제가 한 세 가지 이상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그 당시 10월 추경이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10월 추경에 할 때의 문제점과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이라는 그 특징적 사업일 때의 문제점,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게 시군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시네요? 이게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최초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라고 했고 철저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사실은 추경을 세웠고 1년 동안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 자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시군비에 대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추경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남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추경을 세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세웠을 때는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군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고 할 것이다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사실 전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국장님 불용액 50% 이상 남으면 책임지실 거냐 이런 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건 이제 지났고요. 제가 결산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인데 백신냉장고에 대한 부분이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백신전용 특수냉장고를 사용합니다,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백신을 보관하고, 물론 사백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것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그 특수냉장고가 굉장히 고가라는 이유로 사실은 참여 민간의료기관이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꺼려하셨어요, 참여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일정 정도 조금 뒤로 물러서서 조율해 준 것이 최소한 일반냉장고라도 백신전용냉장고를 써야 된다, 분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신 후에 집행을 하시도록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지난해 10월이니까 1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홍보, 기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교육과, 그건 전산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예방접종 맞은 것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보건소로 하죠. 그럼 보건소에서 다시 비용에 대해서 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기록이 다 남아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맞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가 되었는데 맞지 않은 예방접종 항목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준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지원은 안 됐지만 조정이 돼서 9,000원 지원을 하고 6,000원 본인부담 해서 내년도에는 100% 본인부담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그렇다라면 초기에 문제제기 했던 것이 다 보완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가 초기에 세웠을 때 문제제기 했던 것을 점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점검은 하지 않고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조치를, 자율점검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안전성에 대한, 백신냉장고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보건소로 지시를 내리더라도, 물론 경기도 자체의 지침서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착이 돼서 몇 년 돼서 다 잘 지키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점검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면서 이제 1년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착되기 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가점검표를 그냥 제출하는 형태로밖에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지정할 때 최소한 가서 기본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 해라, 그 당시에 그것 해야 된다고 그랬고 하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보건소에 담당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검열을 간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본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1년 돼서 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그러고 일선보건소에 다 확인을 몇 군데 해봤더니 그렇게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시간이 안 돼서 어제 보건소 책임자 팀장님하고 경기도 보건정책과의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실사를 나갔습니다. 과연 제대로, 그런 지침대로 일선 민간병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담보들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 실사를 나갔어요. 많이도 못 갔습니다, 시간상 없어서. 세 군데를 집어서 갔습니다. 그중에 잘된다라고 추천하는 데 하나 갔고요, 좀 규모가 큰 데. 그리고 한 군데는 좀 규모가 작고 소아과 전문이 아닌 일반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보시는 데 또 산부인과랑 같이 하는 데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유형별로 집어서 갔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적발이 됐습니다. 3개 갔는데 2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중에 하나가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가서 찍어 온 냉장고예요. 그 위치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아주 불결한, 옆에 개수대하고, 너무너무 허술한 창고 같은 데에 백신냉장고라고, 백신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냉장고예요. 일반냉장고인데 거기에 온통 음료수, 박카스, 일반 음료수 병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늘상 음료수 꺼내 드시러, 박카스 하나 손님 오면 드리고 다 이렇게 해서 늘상 열고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장고에 온도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 거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표에 온도측정을 오전, 오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체크해서 옆에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이걸 담당하는 직원과 의사선생님도 이거의 중요성,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다음 병원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자체에 온도계, 안의 온도 체크리스트가 전혀 없어요. 이분도 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이 병원의 관리자도. 물론 전수조사를 하면 정말 수도 없는 사례와 많은 개수의 병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는 가까운 데를 갔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의사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현 실태가 돼서 이걸 보완해서 내년도에 전액이 되면 정말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게끔 사전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있었고 저도 굉장히 초기단계에 이 사업 진행할 때부터 우려됐던 거고, 그리고 아이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정말 면역성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백신관리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교육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냥 보건소로, 보건소의 기능으로 그냥 지침 하나, 지침서 제가 뽑아 보니까 굉장히 양은 많아요. 그 밑에 비용 청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양은 많지만 그걸 일상적으로 읽어보거나,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몇 가지 교육이수증 그다음에 지정서, 여러 가지 구비조건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하라고 어디 있냐고 요구했을 때 찾느라고 난리예요. 어느 지침서가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지. 사실은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초기에 위탁을 받으려면 교육이수를 꼭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 관리에 대한 거 철저하게 넣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사선생님이 관리를 하지 않으세요, 일반 개인병원을 보면. 담당 사무국장, 부장 이런 식의, 그런 분들이 보통 관리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 따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제안드릴 것은 이게 현재 지침으로 봤을 때는 자가검진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ㆍ후반기, 1년에 두 번. 이거 신뢰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적한 이 병원도 자가검진표는 냈어요, 내셨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시검문 하셔야 됩니다. 정기검진 날짜 정해서 이 병원 며칟날 간다. 사실 제가 이거 갈 때도 알렸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갔어요. 다 정리해 놨을까봐. 그런데 그렇게 알리고 갔는데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시검문 꼭 하세요.

사실 제가 보건소 갔을 때 인력 자체가 없어요. 이 담당이 1명 내지는 2명이신데 제가 보건소 기록하고 일반 예방접종 기록을 봤더니 여전히 과도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많이 하고 계시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과도기라. 그래서 그 업무, 원래 하던 업무 플러스 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비용 청구하면 전산처리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안전점검, 세 가지 일이 중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력 보강하시든지 업무를 분류해 주시든지 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침 만드셔 가지고 시행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자가점검표만 내는 제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보건정책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보건소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가 되도록 하고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란에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말까지 77%밖에 사용을 못하셨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박윤영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지원 같은 경우에 또 60%밖에 사용을 못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박윤영 위원 왜 못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난방비는 금년 하반기에 지출이 될 사항이고요. 지금 9월 달 현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장애인의료비도 이게 지금 지출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중에는 집행이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윤영 위원 월동비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이고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률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11월, 12월분이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복지유형별 급여현황에 시도별 비교해서 보면 경기도의 인건비 반영내역을 보시면 2007년까지는 보건복지부 권고를 맞추어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박윤영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갑자기 3.5%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간 0%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8%가 반영이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대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8년도 이때는 공무원들도 봉급이 동결되고 했던 시기에 같은 맥락에서 인상이 적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9년도부터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후보가 당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신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사람 사는 사회, 더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람 있는 일 묵묵히 하시는 분들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지금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금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몇 가지 원칙에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금을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나온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기준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첫 번째 이 기준에 따른다면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적, 고유목적사업에 얼마나 재원배분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봤더니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기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그러니까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주는 게 아니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성과분석, 평가 실시 후 3년 후 일몰제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몰제원칙, 같은 민간이전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데 매해 반복되는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몰제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예가 되어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나 축제보조금 관리강화,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반납해라. 그러니까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다 쓰지 말고 행사비로 주더라도 3,000만 원 맞춰서 쓰지 말고, 3,000만 원 딱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반납해라. 그리고 3년간 평가 없이 계속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럼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기금운용관님이,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다섯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기금이 있는데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이 있고 장애인기금 있고 노인복지기금 있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재해보호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계획수립을 운용관이 하죠?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운용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과정을 보면 먼저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 심의한 내용을 총괄기금에서 다시 심의한 다음에 집행부의 결재를 맡아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운용관이 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국장님, 그 다섯 분의 운용관을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용관은 접니다.

이효경 위원 그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운용계획 할 때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두 번째,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한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을 언제 하냐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자활기금하고 장애인기금은 09년도에 성과분석보고서를 냈어요, 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은 07년 하고 010년 했죠. 그런데 자료가 저한테 안 와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기금운용 아까 얘기했듯이 운용관이 계획안을 작성하면 운용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죠, 심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운용이 일반예산하고 다른 게 뭐죠? 기금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이 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특정 목적사용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거 얘기할게요. 기금운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랑 다른 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심의를 해서 삭감의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삭감의 권한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 불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의가 제기되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죠.

이효경 위원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삭감의 권한이, 그러니까 사실은 삭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절차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렇죠? 기금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 비해서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15분 다 쓰면 오후에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2차, 3차 자료, 제가 요청한 게 47쪽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자활기금 보겠습니다. 자활기금 보면 여기 재원배분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되나요? 그러니까 88억 정도 기금을 형성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쯤 가 있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위해서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통합관리기금에 59억 1,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59억이면 여기에서 30억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럼 30억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기금은 이자 발생된 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 원금은 잘라먹지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59억을 예탁을 한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서도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효경 위원 이자가 나오죠. 그럼 59억이면 나머지, 우리 국장님이 모두 88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8억 중에서, 89억, 89억에서 59억이 갔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8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자금융자가 돼서 나가 있는 게 한 21억 되고…….

이효경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59억은 건드릴 수 없는 돈이고, 그렇죠? 이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럼 30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 자금 융자금하고 도금고에 예치해서 쓸 수 있는 고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은 7억 9,000만 예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통합기금 이자 발생하는 건 계속 플러스돼서 오는 거잖아요, 59억에 대해서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요? 얼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이효경 위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실제 집행하고 있는 건 한 4억 6,800 정도 되거든요.

이효경 위원 4억 6,000…….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효경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금액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능한 것은 여기서…….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집행률이나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집행률과 집행실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매년 사업하고 있는 것은 융자 포함해 가지고 딱 일정치는 않지만 약 1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융자 포함해서, 융자를 보니까 한 5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마지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융자금 5억까지면 나머지 사업비가 4억에서, 제가 대충 봤더니 10억 정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활지원 사업기금의 목적이 뭐죠?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를 봐야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효경 위원 그렇죠.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 다 합니다.

이효경 위원 심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보면, 지침서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는 반드시 합니다.

이효경 위원 심의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회 열린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거 보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어떻게 됐죠?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은 심의위원회를 쭉 서면심의로…….

이효경 위원 심의위원회 열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면심의로 이렇게…….

이효경 위원 서면심의, 국장님! 서면으로 심의가 됩니까? 물론 법에 서면도 대체가능하다. 대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했겠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무래도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심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것도 제가 회의자료, 서면심의 했으면 회의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자활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연 적이 09년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09년 자료부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3년이니까. 09년, 010년, 011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심의가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면도 의견개진은 가능하겠지만 모여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효경 위원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네 번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그렇죠? 아까 저랑 같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48쪽 보겠습니다. 48쪽, 49쪽이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의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에 보면 2011년 거를 한 번 볼까요. 2011년 거, 50쪽입니다. 민간이전, 그러니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활지원사업 금액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융자금, 민간이전비예요. 그러니까 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융자금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이게 꼭 기금, 제가 읽어볼까요.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비, 행복키움통장 매칭금 지원, 노숙인희망 인문학 교육, 자활생산품 유통활성화 지원, 자활한마당 보조금 뭐 이런 거예요. 똑같죠, 행복키움하고. 이걸 하고 있는 데는, 지출대상은 어디냐 하면 경기자활센터가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희망인문학 교육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활한마당 보조금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지부에서 이걸 맡고 있는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이 위탁운영하는 게 경기광역자활센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 달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장이 거기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가 위탁한 사업이 뭐냐면, 자활센터 협회가 위탁한 사업이 경기광역자활센터입니다. 이건 나중에 논외로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 지원 여기에 행복키움, 노숙인희망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국장님이 일반예산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요, 일반예산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일반예산으로도 대체 가능한 사업이 보기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융자금 빼놓고는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융자금, 제가 이것만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자활부분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추가질의시간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송순택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융자금은 누구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센터나 사업단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공동체나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 융자기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융자기준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개인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효경 위원 그렇죠. 융자기준이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자활참여 개인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것은 09년, 10년, 11년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자활참여 개인이 융자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자활참여 개인은 융자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신청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미 자활공동체에 참여할 정도의 분이라면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융자는 어디에 가는 거냐면 자활공동체하고 자활사업단에 가는 융자금입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자활기금을 만들어서, 89억을 만들어서 59억은 예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는데 한 19억 정도는 융자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이 전부고 민간이전경비 자체도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예산으로 전용,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평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이게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활대상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자기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제 말의 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키움통장이 있어요, 행복키움통장.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희망키움통장이 있죠? 희망키움통장은 국비지원 매칭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11년에 32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행복키움통장 예산은 지금 3억 원이고요. 이게 지금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나 봐요. 뭐가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희망키움통장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효경 위원 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희망키움은 수급자만 대상이 되고 행복키움은 차상위계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희망키움은 국비사업이지만 행복키움은 자활사업기금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효경 위원 무한돌봄사업하고 좀 비슷해요. 국비지원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폭을 넓혔죠, 무한돌봄사업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런 거랑 똑같네요. 희망키움통장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건데 행복키움통장이라고 희망과 행복 말을 바꿔서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범위에 있어서는 좀 넓혀 있다 이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경 위원 네, 희망키움통장은 제가 보니까 최소소득이 60% 이내인 사업이고 행복키움통장은 120%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자활대상의 개인들이 이런 사업장을 벌여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업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얼마 지원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영비로 5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5억 1,000만 원이요? 아까 국장님께서 읽으신 업무보고에는 운영비, 일반회계 운영비 8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에 사업비가 3억 원이 별도로 또 지원됩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목이 일반회계 운영비로 8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읽으셨잖아요. 8억 원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8억 원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끝내면 사실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읽으셨듯이 일반예산에서 운영비 8억 나가고 행복키움통장 여기서 해요,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그다음에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지원사업 여기서 합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여기 들어 있어요, 경기지역자활센터 협회 회장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행안부 자료 낼 때 수혜대상자하고, 수혜대상자 원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모든 자활기금, 민간이전사업은 왜 다 경기광역자활센터로 가죠? 그러니까 08년 행안부에 낸 성과분석표를 봤더니, 09년에 낸 성과, 행안부에 3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는데 09년에 성과분석보고서를 낸 거에 의하면 거기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09년 기금집행률이 낮다, 40%로.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비스 제공영역이 경기도 전체로 광역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분석을 토대로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광역을 띤, 광역성을 띤 자활센터가 경기광역자활센터밖에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까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시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이렇게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여기 경기광역자활센터로 모든 기금이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효경 위원 국장님, 더 하긴 하지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융자금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융자를 받아가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효경 위원 융자금 문제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활단체, 자활단체, 자활공동체 외에는 융자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죠.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했고요. 추가질의시간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연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오신 지 한 3개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두 달 반 됐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어떻게 다 파악되셨습니까? 감사받을 만큼 준비가 다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삼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저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본질의를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보건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 제가 어린이전문병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부산, 양산 그다음에 경로당 통합 연구용역을 지난 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하고 또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김제를 갔는데 보건복지국 공무원 전체가 도가니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국 전체 직원들 관람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게 우리 김용연 국장님의 제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데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평상시에 복지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나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알았는데 사회복지 석사를 하셨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뒤늦게 좀 배웠습니다.

이삼순 위원 아울러서 2~3일 동안에 ‘내가 도의원을 참 잘했구나!’ 하는 짧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앞전에도 국장님 보건복지국 전체적으로 도가니 영화를 관람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우리 노숙인자활작업장 감사를 갔었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기 이전에 제가 지적사항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제 말에, 사실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시설장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말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쪽의 생각을 더 많이 했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더 신뢰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적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한 사람당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정확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인당 1일 3만 3,000원씩 이렇게.

이삼순 위원 아니, 월로 따졌을 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83만 원 정도 됩니다.

이삼순 위원 주 핵심은 당시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그것마저도 다 전달이 안 됐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네들이 자활작업장에서 그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배를 해서 이들이 다시금 정말 자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조차도 제대로 이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노숙인들한테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들이 다 그 현장을 갔었을 때 그때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노숙인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이다. 공무원들이 이 현장에 나와 본 건 처음이다.” 당시 우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와 또 성남시청 공무원과 본 위원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 노숙인들과 인터뷰도 다 했었고요. 물론 지금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그 시설이, 시설장을 어쨌든 행정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향후에 지금껏 어떻게 운영이 되어 오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짚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2개월 반이라고 하니까 짚어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삼순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3월 14일 자로 성남시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매월 균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삼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달에 노숙자들에게 7~8만 원, 10만 원 안쪽의 배당금이 돌아갔던 것이 지금 현재 시설장을 빼내고 시에서 직영을 제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그저께 접한 내용입니다. 시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런데 마침 시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옮겨갔더라고요, 바로 전날. 지금 노숙인 1인당 140만 원씩 배당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44만 원씩 돌아갑니다.

이삼순 위원 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한 의원의 역할로 인해서 진정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의원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잠깐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도가니라는 영화 한 편을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함께 보면서 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 영화가 전국의 화두로 떠올랐을 때 제가 감사와 관계없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그게 미인가, 비인가든 인가시설이든 해서 혹시 성폭력과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있었던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갖고 와보시라 했더니 지금껏 단 한 번도 도에서는 그런 성폭력과 관련해서 점검을 한 자료는 전혀 없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미신고시설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고가 터져서 이게 그냥 신고가 돼서 된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본 사례가 없더라 이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서 말씀드린 성남 사례에서도 그렇듯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했었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하게 관리 감독 해서 인권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보건복지국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그렇게 해주셔야 맞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을 때에 경기도에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만 얘기할 수 있다면 평택시하고 포천시에서 미인가시설,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던 그런 부분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처리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평택 건 같은 경우에 이미 법적인 조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포천시도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봤을 때 사실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약하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향후 지난번 제가 8월 달에 비회기 때 개인시설을 다른 목적을 갖고 돌아본 게 아니고 개인 장애인시설들의 현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게 운영들을 하고 있나, 거점별로 몇 군데 한번 시청 담당공무원하고 몇 군데 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정말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가질 만큼의 시설이 더 많다라는 것,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체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후원자 개발이라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미인가 개인시설들이 지원체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지도 감독권은 우리 도에도 있죠? 예산지원은 안 하지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8월에 몇 시설을 돌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개인시설에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만, 공공요금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전기료 이런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삼순 위원 개인시설 말하는 거예요. 개인 장애인시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고시설은 지원을 하고요. 미신고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개인 신고시설에 있어서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영비를 거기에 수용된 인원 기준으로 해서 10인 미만은 월 15만 원에서 연 180만 원까지, 그다음…….

이삼순 위원 잠깐, 10인 미만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180만 원, 월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고시설의 한 사람 분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는데 인건비는 월 60만 원씩 해서 연 720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시설당 1인. 그다음에…….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왜냐하면 몇 군데 시설을 돌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있어서 바로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이 시간이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 개인시설이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더더욱 경기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확히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OS인가 그것하고 호루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대부분 그런 개인시설에서 인권문제가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432쪽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다음으로 넘기겠어요. 이게 좀 길어지면 다음 추가 때 하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요. 역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 지금은 행정조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사회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행정조치가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 임원 해임 및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위반사항 중에서 22건은 이행을 했고 그다음에 임원도 도하고 성남시에서 3명씩 각각 추천해서 임원 개선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일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분당사회관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본 위원이 이걸 6대 때부터 지적을 해서 6대 때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 7대 아닌 8대에 와서 본 위원이 짚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6대 때 지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빅사이즈로 키워서 문제야기가 된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정확한 정보로, 어제 법적 결과조치가 나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각됐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대로 지금 분당사회관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삼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사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성남시와 그리고 도에서 이사까지 다 추천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현재 분당사회관 이사진에서, 3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시에서 말고 법인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법인 3명, 도 3명, 시 3명 이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인에서 3명을 하고 시에서 3명을 하고 도에서 3명을 했었을 때만이 제대로 된 이사구성이 돼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3명이 추천된 것이 아직까지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 책임지시고 도에서 시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본 이사구성안에 구성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다음 주 정도면, 적어도 이달 말쯤이면 이 사안이 다 종결될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추천한 대로 처분한 대로 조치되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런 분당사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위장해서 그 이상의, 목적 외의 이상의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이삼순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는 제2, 제3의 이런 분당사회관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달 말 안까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를 해주실 걸로 본 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조치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앉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신현석 위원 국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맙습니다.

신현석 위원 경기 파주 출신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이어서 계속 세출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경기도 예산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23.7%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연구용역 내역을 행감자료로 제출받았는데 애석하게도 2011년에는 연구용역이 하나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구용역을 아마 추진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복지재단이 기왕에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용역예산을 안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석 위원 국장님, 그래도 23.7%라면 경기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열어가고 있는 주무부서가, 물론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치더라도 보건복지 차원에서 로드맵 아니면 장기그림, 단기그림을 그렸을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좌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외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2011년도에는 없어서 2012년도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12년도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 이외에 신규사업을 별로 책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신현석 위원 그러면 2011년도 1건밖에 없고 2011년도, 2012년도 없으면 너무 경기복지재단에 종속돼서 그러지 않나. 그래도 경기도의 보건복지가 23%,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상태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장애인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반조성을 해서 2014년까지 공공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4%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현석 위원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봤더니 334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현황을 봤습니다. 타 도가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3.7%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31개 시군구는 3.2%밖에 안 갖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다소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시군이나 도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도나 시군이나 2013년 4% 목표를 세우고 시군에도 적극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권장,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좀 더 강력한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센티브 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것 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군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항목에 그걸 반영해서 많이 채용했을 때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밖에 필요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군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건데 내년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겠네요, 장애인들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많이 올라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및 채용계획을 보니까 더 형편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산하기관이라 우리 국장님이 리더십을 펼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산하기관별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긴 있지만 저희가 산하기관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정 수준에는 도달했지만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관련 건입니다. 347쪽입니다. 경기도가 2010년 9월 말에 1,282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2011년 9월 말에는, 347쪽입니다. 1,468명인데 전국에 비해서 증감이 더 높더라고요, 비율이. 물론 에이즈 환자 관련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어떻게 경기 보건복지국장, 책임자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에이즈가 자연증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경기도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감염자가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에이즈 감소를 위한 예방적인 활동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장애인 관련 3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5년부터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등 67개의 항목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및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중앙 환원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보건복지의 책임자로서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중앙 환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주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이용시설하고 달리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생활시설 부분은 다시 중앙권한으로 환원해 주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생활시설의 경우는 해주도록 관련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것이 입법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2009년 12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해서 지금 장애인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됐을 경우에 장애인단체에는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그런 것이 기준수요에 넣어서 보통교부세에 산정을 하겠지만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있고 이렇게 되면 교부세를 지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가평 꽃동네처럼 지역규모는 작은데 생활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 전국으로 많은 이런 자치단체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석 위원 불이익을 안 받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기존처럼 국고보조하는 사업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중앙 환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장애인 관련 건은 중앙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8 대 2로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6 대 2 대 2 정도 됩니다.

신현석 위원 그럼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에 유례없이 폭우피해로 인해서, 장애인시설 폭우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장애인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인하고 사회복지지원에서 직접 운영되거나 또는 시도 등의 지방정부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장애인시설의 피해내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신현석 위원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지역에 포함된 곳은 그래도 그나마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았는데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시설의 피해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피해건수는 많은데요. 피해내용이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많고 그중에서 2개소는 피해규모가 커서 여기는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피해복구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를 들어서 광주 품안의집 같은 경우는 그쪽 산에서 토사 유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어서 여기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신현석 위원 경기북부지역에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지역은 없습니다.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데는 많은데 지원을 해야 될 만큼 피해가 발생된 곳은…….

신현석 위원 경미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지역 외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처럼 갑작스러운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긴급구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준비돼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해피해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구호활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장비라든지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100 이상을 구매비율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현석 위원 맞을 겁니다.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우선구매비율을 지정하였고 우선구매대상품목을 확대한 겁니다. 특별법을 하기 전에는 10%를 구매하게 됐는데 그건 품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쁩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신현석 위원 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국회 통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1/100을 구매비율로 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100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내지는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서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시판매카페를 운영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케팅활동을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실시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음에…….

신현석 위원 국장님,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문을 열어가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복지가 곧 일자리다라는 103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 삶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가 생산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해 주는 곳이 얼라인먼트(alignment)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노숙인 자활의 경우 수익금을 노숙인에게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앞서도 이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그게 문제가 돼서 성남 내일을여는집에 대해서 금년 3월 14일 자로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성남시에서 직영하도록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노숙인 자활사업단 노숙인을 선정하는 것부터 자활근로가 성공을 하고 노숙인 독립거주 지원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차분한 계획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곧 2차를 시작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순서 없이.

질의 순서 없이 그냥 임의대로 여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15분을 우리가 정해 놓고 추가질의는 10분을 정해 놓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 거의 종결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왔다 할 때는 좀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끊어버리면 그다음에 흐름이 깨집니다. 그렇게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요. 이 책상을 치우시든지. 얼굴이 안 보이면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는 자활사업기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0분 지나면 10분 후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보고.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소집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 서면으로 하고 어떤 건 대면으로 했느냐 하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료 요청한 8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내용을 보면 기금계획,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결산보고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리고 운용계획과 결산은 다 서면이에요. 단 서면이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공모사업 할 때, 그렇죠? 공모사업자 선정할 때만, 공모사업 할 때만 서면이 아니라 대면이었습니다. 이것 소집해서 했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기금이 100억 정도 되죠? 101억.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101억 정도 되는데 101억 중에 여기는 총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의 총액이 5억이고 5억이 사업비의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사업비의 전부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기금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자활기금 할 때랑 똑같이 공모선정 된 사업 중에 도저히 이건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는 예산 있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닌 이상은…….

이효경 위원 이건 융자사업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들이 아닌 사업들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세우면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효경 위원 이런 문제점을 제가 하나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금을 100억을 만들었어요. 국비지원 받았나요, 아니면 도비만으로 형성이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비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효경 위원 도비 100억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자를 산정하는데 5억 산정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이자를 5억 못 만들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5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5억이 제대로 안 되고 3억 몇 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연금에서 이제 이게 100억에서…….

(「이월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이월되는 금액. 어쨌든 5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자수입의 전부인 이 기금은 5억을 다 만들지를 못해요, 저금리로 인해서. 3억 몇 천. 그러니까 얼마간의 손실이 일어나는 건데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을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출연금을 들여서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공모사업이 전부예요. 물론 공모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5억씩 몇 년 할 수 있죠, 100억이면? 20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기금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거에 고금리시대에는 기금이 상당히 유용했었는데 요즘은 기금의…….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 장애인복지기금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위원님, 이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장애인기금은 그야말로 장애인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라지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지출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에 기금사업 하는 게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열어 가지고 공모 신청된 것 선정해 주고 돈 나누어 주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진짜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목적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모든 기금이 다 그렇지만…….

이효경 위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장애인 복지에 반드시 쓸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점도.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점이 있는 걸 모르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똑같아요, 장애인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죠, 100억 모아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100억이 기금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자수입니다. 이 사업내용도 장애인복지기금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자 받는 거니까. 사업비가 3억이, 이게 이자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09년 행안부에 제출한 성과분석을 보면 노인의 집하고 지역봉사원 경진대회, 노인여가활동 등 이런 경연대회 발굴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진대회, 경연대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돼 있는 것입니다.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행사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거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역봉사원 경진대회, 노인지도자 교육 이런 행사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 휘호대회, 노인복지기여자 포상 이런 것하고 노인교실하고 노인의 집 운영하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보면, 행안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운영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담당자가 담당하신 보고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나 요양시설 프로그램이나 노인교실 운영사항 같은 경우에는 꼭 기금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평가서를 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기금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 기금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는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행안부 성과분석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받게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면, 그래서 2007년 건 제가 좀 전에 받았고요. 이게 3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럼 2010년 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제출하는지 모르셨다가 이제 늦게 와서 제가 그 자료보다는 2007년 성과보고서 낸 걸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 건 총평한 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 아까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행안부에서 기금 성과분석 배점표거든요.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의 적정성은 C를 받았습니다, ABC 중에.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 투명성도 C를 받았습니다.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도 C를 받았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도도 C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에 D를 받았습니다. 자금운용 실적 C 받았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C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저한테. 뭐 이래서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과보고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면밀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유심히 보십시오. 모든 기금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해구호기금. 여기 그냥 의문 나는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이것도 0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의 통합기금 예탁률이 64.31%예요. 낮죠. 자활지원 74, 노인복지기금 98, 장애인 97 이렇게 하는 것 다 97, 100인데 이 재해구호기금만 통합 예탁률이 낮은 이유가 왜 그러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기금 자체도 규모도 크고요. 또 재해는 특정 별안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효경 위원 그래서 통합기금률이 낮은 거죠. 일반적으로 통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기금의 건전성이나 투명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통합기금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행안부 지침 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432쪽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 경로당에 대한 부분 또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경로당의 현재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이걸 활성화 또는 통합과 관련해서 김용연 국장님 이전의 국장님께 또 다른 대책 마련 내지는 연구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시고 지난해 12월 28일 날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연구용역 자료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과제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연구목적과 주요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제가 이름까지 거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이 연구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바로 과업지시서를 받고 저를 두 차례 만났고요. 유선으로 몇 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중간결과지를 유선상으로 통해 듣고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주요내용에는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만 연구용역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은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계장님과 우리 담당분하고 경기복지재단 연구를 용역 맡아서 했던 분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비용은 2,500이 이미 쓰여졌습니다. 2,500이 쓰여진 그 비용의 내용은 다 담아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아직 최종 결과보고서를 못 봤습니다만.

이삼순 위원 아, 못 받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그럼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혹시 그 결과보고서를 못 받으셨습니까?

(「송부해 왔는데 반려시켰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송부시켰는데 이미 본 위원은 집에 이게 도착이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이 연구용역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못 받겠다고 하고 그 뒤에 우리 그날 계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죠? 실장이 왔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와서 2개월을 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이 또 산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잠깐 제가…….

○ 위원장 송순택 네.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노인복지과장 조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받은 적 없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못 받으셨다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종전에 제가 심사를 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을 해달라라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사무실로 그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종전 내용하고 별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요. 공문도 첨부돼 있지 않고 책만 덜렁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보완하라는 의미로 제가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삼순 위원 자, 그런데 반려를 시켰는데 이미 보고서는 본 위원한테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 다시금 사과를 받고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이삼순 위원 연구를 맡았던 사람이 그만뒀다고요. 그리고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이삼순 위원 다시 하겠다고 하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 또 공문을 생산해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보완요구사항 시달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보냈죠.

이삼순 위원 아, 보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이삼순 위원 그 공문 좀 저에게 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이삼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은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산하기관이라고…….

이삼순 위원 맞죠? 틀립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협조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걸 협조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협조기관이 됐든 산하기관이 됐든 보건복지국에 협조가 됐든 그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을 때는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다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별도, 그럼 보건복지국의 보고 없이 그냥 세워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사용하는 돈은 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실장하고 앉은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네.

이삼순 위원 그날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이쪽에서 용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 노인복지과장 조광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다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정리를 하기 전에 그동안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사안이 됐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어떤 사안이든 그동안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마지막 날이죠, 보건복지국 다시 하는 게요? 그 이틀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짚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용역내용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로당의 문제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도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현재 경로당의 문제점 했더니 경로당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운영비와 난방비, 예산이 그만큼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똑같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과 똑같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향후 언제까지 경로당을 계속 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1~2년, 2~3년을 내다볼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보편적복지, 보편적복지 하는데 진정한 보편적복지가 뭐냐 이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 김용연 국장께서는 사회복지 석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를 갖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향후 경로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적나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용역결과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 지금 다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정확한 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제대로,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도, 복지가 선진복지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향후 경로당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복지재단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다가 왜 맡겼을까? 저는 외부에 이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비를 좀 더 확충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서 경로당의 활성화가 됐든 통합이 됐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를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구는 과업 지시된 내용대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당의 활성화나 또는 통합,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셨으니까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사실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돼 왔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그동안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달 말까지 결과물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결과물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용역을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미 한 번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속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골라서 연구하는 쪽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쪽으로는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전반적인 똑같은 과업지시 가지고 다시 또 연구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이번에 결과물이 충실치 못하다라면, 거기에서 득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알파가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저희가 기대했던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그 사안별로 생각해서 좀 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이삼순 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이 연구를 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충실치 않다면 어쨌든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이삼순 위원 그럼 다음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고인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924쪽입니다. 복지시설위탁 받은 법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한번 쭉 살펴보세요. 특이한 사항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정법인이 많이 쭉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렇죠? 특정법인이 굉장히 많은 시설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언급된 이 법인은 위탁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직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특정법인이 너무나 많은 곳을 위탁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또 이쪽에서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해온 기관이 있으면 그쪽을 선호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법인의 전문적인 영역은 모든 곳이 다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거기 시설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위탁의 어떤 심사규정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서류심사를 가장 먼저 하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아, 여기는 참 서류를 잘 만드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시설 위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덤벼들지는 않는 분야입니다, 복지시설 위탁이. 어차피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설들이 아니고 또 거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거기 다시 재투자해야 되고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고인정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법인들이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잘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변동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해온 법인이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체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물론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오히려 위탁을 받기 위한 그러한 절차,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노인복지 쪽에서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직영으로 하는 곳들도 많고요. 정평이 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살살 장애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왜 한 법인에서 모든 분야를 독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복지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분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법인에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다 위탁을 받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위탁경쟁에서 살아남을 다른 법인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법인이 많은 시설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위탁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정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가 보면 도에서 직접 위탁 준 곳은 아니잖아요. 다 시군에서 위탁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탁심사를 하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문분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 점수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이 나오면 어떨 까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기준 하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하루속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곳인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모자보건센터 사업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랑 뭐가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과거에 보건소에서도 모자보건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유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는 모자보건센터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보건소로 다 편입이 되어서 모자보건실 이런 식의 한 부서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모자보건센터가 남아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여성 갑상선기능검사 지원사업,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도 하는 일이고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소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모자보건 관련되는 업무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검사기능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인정 위원 글쎄요.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자보건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다 이걸 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이 모자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와 중복된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검사들은 저희가, 제가 이동차량에서 검사를 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이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명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과거에 모자보건센터로 있다가 지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ㆍ고령화,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모자보건, 출산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일부는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세부검사기능 수행 같은 이런 경우는 별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별도의 업무인데 저출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지금 갑상선 검사하고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걸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대로 모자보건센터가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러한 일들은 저는 보건소 업무로 흡수를 시켜서 보건소에서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국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인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맙습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고인정 위원님께서 위탁 관련 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곳에서 위탁을 저렇게 많이 받게 되면 아마 그 기관, 한 개 법인에서 전체 위탁받는 금액을 통틀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기관을. 사실 그건 되게 위험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의 이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특히 경기도권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안전장치 차원에서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재위탁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언제 재위탁하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1월 20일부터 재위탁이 시작…….

배수문 위원 그리고 3년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선정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작은 11월 20일부터 되는 걸로.

배수문 위원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요. 재위탁은 보통 심사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3년간 다시 위탁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관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이번에 어떻게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번에도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결정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데 그대로 계속 수원교구 되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재위탁 심사할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시설장 포지션이 좀 큽니다.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이번에 시설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배용우 신부님이 대표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다년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형식은 띠었다고는 하는데 일부분에서 공개적이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이건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그게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 기관운영이 제대로 3년간 운영이 되었다라는 평가기준이 없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다시 또 재연장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재연장 결정을 하면 공개를 하지 않고요.

배수문 위원 자, 봐요. 그게 지금 조례상, 제가 지금 몇 군데 뒤져봐도 조례상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재위탁 연장…….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무위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계약만 연장하면 바로 가능한 걸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약 연장이 아니고요. 재위탁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배수문 위원 맞죠? 심사를 다 해서 하는데 그거를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공개 다 하고, 모든 곳에 오픈이 돼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가고 심사위원들도 재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어느 복지시설이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그 기관에 대한 평가틀을 만들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부여하면 그 점수를 가지고 재위탁에 관련된 업무들을 좀 축소해 보자라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렇게 위탁심사 없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기존의 위탁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게 되면 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가니사건 예를 들자면 그거의 방제를 할 수 있는 총체적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처럼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된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총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죠. 장애인체험관이라든가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일부 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장애인시범사업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도립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도 장애인복지관이 똑같은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되는 것이 맞고 광역단위 장애인복지관으로서 해야 될, 시군복지관의 어떤 슈퍼바이저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도단위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시군에서 다루지 못할 만한 장애인문제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일부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 어디서나 만들어 놓고 할 수 없는, 간이로 설치했다가 없어지는, 행사 때마다 장애인 체험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상시 장애인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재활해 가지고 장애인생활시설로 만들었다 잠깐 가는 곳들이 많지 않다면 그런 것들 일부 사업들,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는 장애복지 관련한 정책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장애인과 차별화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라고 그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예산 대비 얼마만큼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배수문 위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일단 장애인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지금 대부분은 월 40시간에서 180시간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지원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못했고요. 내년도부터 추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언제부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부터요.

배수문 위원 2012년부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12억 원 정도를, 도비 12억, 시군비까지 하면 39억2,200만 원을 차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는 거기 100억 가까이 추가 지원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만,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경기도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는 시급히 시행돼야 되고 또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도에서 직접 해야 시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개선, 지금 시군에서 여섯 군데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부터 안 하고 있는데 사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비 45억 정도는 내년에 사업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워낙 재정 때문에 절반 정도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아직 예산심사를 못해보고 예산서를 못 받아 봐서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좀 안심이긴 합니다. 일단 처음에라도 시도를 해야 금액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것은 첫 번째 질의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정착금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시설이 제일 많아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수용되어 있는 인원도 5,6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도 엄청 많죠.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문제에 타 시도보다 조금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장애인이 지금 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가장 기본권에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장애인들 정착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건은 있는데 조례의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본 위원이 검토하고 조례를 더 개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향후 조례 개정을 위해서 많은 자료 요청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남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그대로 앉아서 하시고요. 집중은 안 되긴 합니다, 뒤에 계셔서. 상관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다시 이번 자료 요청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제가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의 행감자료 전체 올해 걸 요청한 걸 분석을 해봤더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본청하고 북부청의 집행예산이 국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195억 4,0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실제 올해 집행된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116억 정도 해서 59%, 59.5%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 반면에 무한돌봄사업은 2011년도 예산이 도비 40%, 시군비 60%죠? 그래서 155억 원에서 9월 말 기준으로 73.5%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긴급복지대상, 우리가 현재 적용은 긴급복지대상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무한돌봄사업으로 케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율이 저조하고 무한돌봄에서 많은 것은 무한돌봄에서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게 센터가 설치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무한돌봄 쪽이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정 위원 센터에서 지금 무한돌봄사업비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하고 있나요, 급여 집행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요, 그쪽에서 사례관리가 이뤄지면 거기에서 필요한…….

원미정 위원 어차피 대상자는 센터에서 하는 건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든 다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단순히 이름이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무한돌봄사업만 연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대상자가 어쨌거나 위기가정, 다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작년에도 결산수치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그때도 조사를 했었어요. 집행부 일반 시군의 공무원, 담당공무원을 인터뷰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죠,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준과 절차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군 담당자들이 대부분 편리한 쪽으로 무한돌봄사업으로 연결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지난 행감 때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난해에 국장님께서 시군에 지도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개선하겠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가용예산이 없어서 복지서비스를 더 이상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이라는 복지브랜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그런 단속이나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간 그 점은 한번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54.3%, 서울도 56.2%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총리실 주재로 해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해서 긴급복지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긴급복지대상자들이 너무 수급자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확대되면 무한돌봄사업은 없어집니까? 원래 무한돌봄사업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내년도도 편성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내년도에도 하게 됩니다.

원미정 위원 초기단계의, 금융위기 때 사실 한시적 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건데 굉장히 지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답변은 사실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앞으로 진행사항 점검에 대한 걸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센터는 어떤 구호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한 가지 사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사례관리 전문기관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원미정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내 30개가 다 개소를 해서 1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도 문제제기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됐던 점들 1년 동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과 집행부가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은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담당과장님, 국장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수용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지금 센터의 구성 자체가 센터장이 공공중심으로 가다 보니 공공센터장이 주고 민간센터장이 30개 중에 두 군데만 민간센터장으로서, 사실은 공공센터장이 문제라기보다 공공센터장이 어떤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가 있어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었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대안에 대해서 다시 각 30개 시군의 유형별 지역의 현황에 맞춰서 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민간센터장으로 전환한 부분, 그런 민간기관들이 아예 인프라가 없어서 공공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는 공공주도형, 이렇게 해서 유형별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올해 자료 받은 것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받은 자료나 올해 받은 자료나 똑같고요.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인정을 하셨는데도 전혀 1년 동안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지역에 기존의 사례관리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센터가 생겼는데 그렇다라면 기존의 지역의 사례관리 전문으로 했던, 사례관리를 했던 곳들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지역복지협의체든 각 복지관이든 각각의 사례관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협의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옥상옥처럼 된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제안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며칠 전 간담회를 다시 지역복지협의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팀, 센터 다 불러서 같이 FGI도 해보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센터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말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이것이 협조를 해야 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계속, 회의구조 운영위원회나 솔루션회의나 다 중복이 되지만 그냥 둘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도 자체에서 이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존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고요. 지금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하셨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그런데 저희가 공보실을 다음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외부에 홍보되고 재단이 내일모레도 국제심포지엄을 하죠. 거기에도 보면 사례관리 전문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이라 함은 기존에 어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했었는데 무한돌봄센터가 그 기능을 다시 통합해서 전체적인 개편을 하겠다라는 건지를 한번 대답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과거에는 사례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한돌봄센터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물론 무한돌봄센터가 구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계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내년 4월 1일부터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저희 무한돌봄센터의 사업하고 유사하도록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센터장이 민간인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존의, 여기 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하면서 민간인 전문가가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자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일단 공무원이 추진하고 추후에 훌륭한 자원이 나오면…….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자원이 나온다는 게 지금 이 문제가 1년 전에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걸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을 확인차 드린 거고요. 시간이 끝나서 일단 정리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추가질문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이제 시간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래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애인단체 소속되어 있는 대형버스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게 33쪽에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사실 요즘 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한 이동차량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형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셔틀버스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나들이, 현장체험, 재활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1년식, 2003년식,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고인정 위원 이게 1996년식도 있어요, 쭉 보시면. 물론 최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주행거리를 보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긴 것은 아닌데 주행거리가 가장 긴 게 보니까 19만㎞,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형버스들이 장애인 리프트가 다 장착되어 있는 차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부 리프트 장착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정 위원 전부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인정 위원 그러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는 어느 정도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가 리프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거든요, 주로. 대형버스는 함께 어디 갈 때 하는데 리프트는 장착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대형버스가 있는데 그게 2003년식이에요. 2003년식인데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폐차안내문을 받은 거예요. 이게 리프트가 처음부터 장착돼서 나온 게 아니고 차를 개조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보다도 훨씬 더 노후가 빨리 이뤄지고 이게 리프트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마모가 되게 심한가 봐요. 그래서 2003년식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폐차선고를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고 수리하는 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사실은 그 차량이 저희 평택 장애인회관에서 쓰는 차량인데 그 차량이 전국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장애인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장애인들을 동승해서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거제도인가 어디 아래지방에서 전국장애인대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그걸 끌고 가야 될 판이어서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떻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집 밖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리프트 장착 차량은 중증장애인 200인당 1대씩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 그런 실정입니다.

고인정 위원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군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조례상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아, 그렇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면 뭔가 텐션을 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구하는 사항들이 도에서 단 얼마라도, 단 10%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걸 만들어주면 시군에서 훨씬 예산을 세우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게 업무추진은 교통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고인정 위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 때 예산이 만들어졌었죠?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설치 관련되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뿐만 아니라 40대 남성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제가 평택 출신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쌍용자동차 문제가 심각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인정 위원 그래서 2009년에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그리고 77일간의 파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또 무급휴직자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간이 2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쌍용과 관련되어서, 쌍용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17명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자살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이런 걸로,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살률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40대 가장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과연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생명사랑 전문가 양성하고 또 모니터링요원 양성하고 물론 생애주기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보면 농촌지역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큼이나 지금 현재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쌍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쌍용 해고자, 해고자가 아니죠. 무급휴직자의 아내가 생활고 때문에 먼저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을 하면서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겠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남편마저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아이들 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적하면서 알아봤더니 이 아이들이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엄마가 죽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사례관리센터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무급휴직 상태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밥 해서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아이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은 심한 스트레스로 아빠까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결국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무한돌봄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발동되고 있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는 아직 출범을 못했습니다. 곧 설치를 할 텐데 그 전에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시군에 있는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업무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자살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별로 많지 않아 보여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자살시도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가족들에 대한 관리문제 또 가장 자살시도를 많이 하는 우울증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맞습니다. 그게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제가 쌍용자동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17명이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얘기죠, 열일곱 분이. 한 사업장에서 17명이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건 어떤 개별사업장의 문제이다 내지는 평택지역의 문제이다라고 몰아치기에는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을 겪으면서 끝나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게 또 실패 보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접근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죠.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돌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돌봄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이 있죠. 차상위계층만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차상위 150, 170%까지 대상자…….

고인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쌍용자동차를 나온 사람은 그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집도 아파트 32평짜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는 라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집이 있었어요, 32평짜리. 그러면 이 아빠가 아이들을 학교를 제대로 잘 통학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직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 무한돌봄 서비스가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원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빠까지 죽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아니, 이거 뭐야?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은 무한돌봄이라는 말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유한돌봄 내지는 선별적돌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무한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얼마나 많이 선전했습니까? 경기도에 가면 모든 경기도민들이 무한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주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

고인정 위원 사례관리가 안 된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는 사례관리 대상자였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우선 그런 일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 성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시적인 부분을…….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원자격이 안 된대요, 집이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격이 안 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정 위원 저희가 그래서 평택시민들이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렇게 이뤄지고 있어요. 생계비 그래봤자 얼마나 갔겠습니까?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갔겠지요. 우리가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경기도에서 떠드는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것도,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금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기금 있잖아요? 재해기금은 그런 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기금은 그쪽 재해에만…….

고인정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쟁을 겪은 거거든요, 77일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고인정 위원 평택시민 전체 사실 전쟁을 겪었어요. 저희 동네에 헬리콥터가 돌아다녔고요. 최루가스가 그냥 막 뿌려져서 저희들 다니면서 눈 비비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토끼몰이 형식으로 막 두들겨 맞는 것들이 뉴스에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밖에서 그걸 보고 있었고 전쟁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나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그리고 가장이 죽어가고 부인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펼치려고 하는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함을 보관하고 또 상담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사실 그것은,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고인정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취약계층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취약계층이라고 그런 건…….

고인정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가 정상인과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경제적인 취약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인정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고인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쌍용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치유센터를 만들었어요, 평택에. 와락센터라고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이번 추경 때 경기도에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서 공간을 임대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거기에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겨울을 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공간이 지역에 확보돼 있으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살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조금이라도 상쇄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문이 중간에 끊기니까 맥이 끊기네요. 아까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끊겼는데요.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건 그거예요. 이게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례관리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이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100%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 적극적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굉장히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혀 이걸 사례관리 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새로운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중심에 무한돌봄센터가 있다,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새로운 모델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무한돌봄센터가 어떻게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현재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센터가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무한돌봄센터 그 자체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인근에 어떤 민간복지자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구호자가 있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건 국장님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건 사례관리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센터가. 그런데 지금 도에서 홍보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이게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이고 그 중심에 센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물며 무한돌봄사업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주관해서 급여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단순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도 직접 하고 있지 않죠. 지역사회 기관에 연결해 줘서 네트워크팀에서 사실은 사례관리를 해서 보고하는 형태, 그러니까 취합하는 형태밖에 없어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례관리 회의라든지 이런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미정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시에 있는 센터가 사례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요, 국장님. 이 네트워크팀으로 다 연결해서 거기서 필요하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각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솔루션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건데요.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 주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각 시군마다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현재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를 전담해서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해결책도 찾는 이런 상태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물론 그쪽에 네트워크팀이 별도로 몇 군데씩 권역별로 설정이 돼서 그분들이 그런 사례를 찾아내고 결국은 총체적인 사례관리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센터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국장님? 시군 센터의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직접 사례관리를 다 취합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본 사례관리는, 지금 취합은 각 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에서 취합을 해서 센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 사례가 생기면. 그러면 그걸 어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솔루션회의를 구성해서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각 네트워크팀이나 기관으로 연결을 해서 그걸 각 자기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서비스를 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무한돌봄센터, 지금 얘기하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그냥 센터, 센터 안에서는 직접 사례관리를 하지는 않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센터가 그 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센터가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그와 관련되는 네트워크팀을 통해서든 아니면 관련 자원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미정 위원 그걸 중심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국장님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짚은 거고 그 역할은 기존의 지역복지협의체의 통합사례관리분과에서도 사실은 했고 지역복지협의체에서도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연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계속 문제됐던 건데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냥 한 번 더 짚고요. 그럼 어차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네트워크팀, 센터장, 민간센터장 이렇게 분야별로 모여서 한번 저번에 저희가 FGI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심층질의를 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센터에 민간 사례관리자가 있고, 시 센터에. 그리고 네트워크팀에 1명이나 2명씩을 그렇게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1년 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고 사실은 전문성에 대한 담보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담보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본인 직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것에 대한 이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걸로 앞으로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 좋은데 시군별로 또 총액인건비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416명을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416명요, 도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도 직원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 배치될 인원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조사나 이런 것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겠지만 서비스 전개나 사례관리 이런 문제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아마 체계가 대폭 강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했던 역할의 상당수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각 시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원미정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직의 한 조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을 경우는 지금 제가 사실 우려한 계약직으로 이미 30개 시군에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뽑혀 있고. 결국은 사실 다 또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보다 상당히 업무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바로 일자리에서 나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연속적으로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개 예상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 직 자체를 그냥 상근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공센터장 형태로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예상된 거예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분들을 공무원 조직으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연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게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이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민간센터장이 됐을 때는 지역복지협의체나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서 위탁해서 그 센터의 직원을 뽑고, 민간 사례관리자를 뽑아서 센터로 파견하는 형태가 되면 고용이 안정이 되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원미정 위원 국장님, 이게 1년 전에 제안을 한 거라니까요? 1년 전에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을 해서 다 제안했던 건데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그래서 전체 모아서 지역별로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여전히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무적으로는 저희 직원…….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경기도는 그냥 센터 31개 빨리 개소하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실적, 작년에는 세부 실적까지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했더니 그냥 건수로만 주셨는데요. 사례 건수, 사례 가구 수 이것이 대개 다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센터가 사례관리 수가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1,000건이 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지역에서 정말 네트워크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불러서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30개 시군을 돌기가 어려워서 불러서 심층적으로 같이 토론을 했는데 이분들이 경기도나 집행부에서는 실적을 요구해서 사실은 기존의 기관에서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는, 무한돌봄센터로 접수된 사례 말고도 기존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무수한 실적이 있어요. 그걸 그냥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세부 목까지 다 달랬어요. 누구누구, 누구누구, 어떤 사례로. 했더니 제가 딱 한 곳 집어서 보니까 중복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올해 불러서 확인했더니 그래서 그렇다, 이게 자체적으로 원래 했던 걸 센터에 또 보고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자리를 잡고 잘 되게 하려면 조금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실적 위주로 자꾸 홍보하려고 하시고 나름 몇 개 계에서 하고 몇 건을 해결해서 참 이 무한돌봄센터가 굉장히 커다란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뭐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몇 십억 들여서 홍보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실 있게, 오히려 한 사례가 굉장히 다각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례만 해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굉장히 몇 차례의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아야 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막 몇천 건을 해야 되고 몇천 건을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자원 연계한 것도 다 사례관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외부에 홍보하실 때 그냥 몇천 건, 몇백 가구를 다 사례관리 해서 해결을 다 했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락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실 있게 하시고요. 지역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좀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이번에는 확답을 문서로 주세요. 저희 작년에 하도 말씀으로만 하셔 가지고 제가 믿고 갔었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되거나 변경이 돼서 현실 상황에 맞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저희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실적 위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원미정 위원 아니, 현장은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실적보고 하라고 그래서 건수보고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얘기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적에 급급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미 센터는 30개 다 개소하셨으니까 이제 그걸로 홍보는 끝날 수 있는데 매번 몇 건을 사례관리 할 정도의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대상자에게 다각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해서 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려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아주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제안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서면으로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평택 쌍용과 관련돼서 사례를 말씀하실 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무한돌봄 아닌 우리 그전에 위기응급가정이라고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무한돌봄사업으로 그 부분이…….

이삼순 위원 그 속에 포함이 돼서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위기응급가정.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위기응급가정은 조금 법적 대상이 안 되더라도 성금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응급가정은 어떤 사안이, 아까 고인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일 때 이게 발동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금이 300에서 500, 600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적용이 안 됐죠? 이거 뭐 공무원의 업무태만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뭐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쌍용차 그쪽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어서 그게 의도적으로 해서…….

이삼순 위원 아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다 해도 국장님, 여기서 팩트는 그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한두 사람이 자살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집안이 모두가 파산이 된 것 아닙니까? 아버지, 엄마 다. 애들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사항은 무한돌봄사업 하기 전부터 그건 상당히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요.

이삼순 위원 무한돌봄이 되기 전에 위기응급가정은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왜 안 됐냐 이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긴급지원 이게…….

이삼순 위원 위기응급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0%, 170%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긴급복지지원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되면서 그건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평택사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고 또 자살도 그때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최근에 방금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삼순 위원 국장님 너무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삼순 위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여기 인지가 안 되면…….

이삼순 위원 어떻게 인지가 안 됐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까 고인정 위원 말씀에 의하면 평택 전 시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면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평택의 공무원들은 다 뭐하고 있었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왜 그때 그 상황에 이런 제도가 적용이 안 됐는지 한 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사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삼순 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420쪽입니다. 저도 이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우리 먼저 감사 때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다 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미정 위원께서 모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한돌봄 홍보예산으로 2010년에 보건복지국 소관 언론홍보예산으로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10년도에 1억 740만 원 썼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2011년에는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억 1,047만 8,000원 썼습니다.

이삼순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언론홍보예산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2억 좀 넘게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경기복지재단 무한돌봄 홍보예산 그것도 보니까 여기도 한 2억이 넘죠. 아니구나.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간 대변인실하고 경기복지재단하고 보건복지국 소관하고 해서 한 6억 3,000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요. 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아, 그건 잘 모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이 3개를 살펴보니까 6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무한돌봄 홍보예산으로 이만큼 쓴 것에 대한 그 대비 효과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무한돌봄사업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복지제도가 있어도 그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순 위원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그럼 현재 31개 시군 중에 무한돌봄센터가 몇 % 설치가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수원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30개소가 다 설치가 됐다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 무한돌봄 홍보예산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세워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 세웠다라고 하면 예상은 어느 정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별도로 무한돌봄 홍보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각 실국별로 홍보예산을 풀로 세워서 그걸 활용해서 사안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삼순 위원 아니, 보건복지국 자체 내에서 우리 소관 언론홍보예산으로 세울 예정을 갖고 있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사각지대 해소 홍보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자, 이 질의를 드린 건요, 어찌 됐든 이 무한돌봄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 찾아가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무한돌봄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우리가 8대 의원 들어와서 장소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1박 2일 워크숍을 했을 때 당시에 경기복지재단 센터장이 오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냐. 지금껏 여러, 일단 31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고 또는 여러 사업들이, 이를테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스타트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고 했었을 때에 그때 얘기는 이 모든 지금 하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껏 원미정 위원님하고 국장님 아까 질의응답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처음에 이 무한돌봄이란 사업이 시작했을 때의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은 거의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마치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의 가장 자리를 잡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이런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장치가 생겨난 것이고 지금은 그러한 사례관리라는 것이 지역자원이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사례를 할 수 있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만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기존에 하던 서비스와는 다른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삼순 위원 네트워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역자원들하고 연계가 우리가 관련, 아까 원미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단편적으로 운영하던 사례관리 그런 사업들을 하던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해서 또는 무슨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일자리도 없고 몸도 아프고 또 애도 아프고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 애는 다른 곳에서 봐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또 병원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토털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런 체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여태까지 고인정 위원이 목이 쉬도록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평택만 해도 아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데 이게 어떻게 무한돌봄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요. 그게 무한돌봄센터 설치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왜 그게 또 사례관리가 안 됐는지.

이삼순 위원 쌍용사건 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게 이전 이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센터 설치 이전에 있었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왜 그게 사례관리가 안 됐는지 또는 우리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위기가정 구호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네. 그건 꼭 그렇게 해서 자료로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고인정 위원께도 주시고요.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 자료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424쪽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해서요. 2009년도에 보니까 132개소에 99억 원, 약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자료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가 약 74억, 11년도가 64억 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개선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회수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삼순 위원 3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접객업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삼순 위원 다시요. 시설개선자금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한도가 1억 원까지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9월 말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융자 미상환액이, 잔액이 어느 정도죠? 제가 파악한 거로는 272억 원인데 맞습니까? 미상환액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72억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제가 맞네요, 272억 원. 이거를 각 시군별로 미상환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이게 회수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향후 징수할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지금 융자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일 것이죠. 이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삼순 위원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272억이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이삼순 위원 그럼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냥 상환이 될, 변제가 될 거라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정상적으로 융자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삼순 위원 네. 그렇다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장애인 관련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혹시 내년에 계획 잡혀 있습니까? 3년이면 2009, 2010, 2011, 올해까지는 사실 했어야 되는데요. 올해까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 하면, 자립생활 실태조사 계획 있으십니까?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따로 안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복지재단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어놓은 상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아직 안 나온…….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럼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까? 그게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자립생활 실태조사가 돼야 향후 3년간의 정책을 만들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도가니와 관련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로 마치고 지적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세우고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장애인과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다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계획이 잡혀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줄 용의가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11월 말까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이후에 꼭 인권교육은 수시로, 또 인권교육을 할 만한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특히나 광주에서 일어나서 다행이지 그게 경기도에서 일어났었다면 아마 복지국에서는 지금 가장 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요.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쪽에서 포럼 하는 걸 듣고 같이 고민해 본 내용입니다. 들으신 적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상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상버스는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꼭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OECD 국가로서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반 차량에 비해서 2배 넘는 차량가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저희도 장애인이동권 때문에,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잘 설치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도비 지원을 하면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만 20%라도 도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 추진 자체는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은 복지 관련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 간에 장애인이동권 관련돼서 조례제정권을 지금 교통건설국인가요, 거기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들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아직 뒤로 보류된 상태는 맞습니다. 다만 향후 업무협조 차원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실 몰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그러긴 하는데 금액은 그쪽에 배정하시고 주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 즉…….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종합계획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종합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통보를 했는데 세운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다만 그게 시군과 협조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시군에 정책지도가 필요한, 그것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의무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죠. 9,000대 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9%밖에 안 돼요. 830여 대밖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비율의 70%가 안 돼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게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교통건설 담당 쪽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된다라고 자꾸만 미루시는데 이게 바로 업무에 있어서 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렇게 추진을, 이미 그쪽에서도 그동안에도 이렇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고 또 그 조례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문 위원 네, 그건 본 위원도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쪽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경우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거 관련돼서 예산 관련부서,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지사님하고 같이 해야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요. 이거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실 휠체어까지 탈 수 있는 차들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대중교통으로도. 이 저상버스마저도 아직 못 돌아다닌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애인들 정책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차별받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입니다. 그때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콜택시가 결국은 리프트 장착 차량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배수문 위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다음번 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사회복지사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 건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거기서 하는 주요 업무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인 거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저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 게 전체적으로 서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록을 보통 서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격관리 할 때 경기도는 한 5만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서울이 11만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살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아마 전국에 사회복지사가 47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원 배분으로 따지다 보면 적어도 15만 명 정도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어야 맞을 건데 등록 자체는 1/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치는데 그건 차후에 두더라도 본 위원은 향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자격관리에 대한 일부 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배수문 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하면 복지서비스 전달하는 가장 핵심인력이 사회복지사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사회복지사 자질이 저하된다고 하면 복지서비스 전달이 저하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복지전달자의 마인드와 복지전달자의 자질이 가장 복지의 질을 결정합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질 향상에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자격관리와 보수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첫해에 의무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는 상황이 거의 99%가 교육을 다 받았어요, 첫해에. 그런데 그다음 해, 2010년이죠. 2010년에 교육받는 인원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교육을 안 받고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된 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 대비 5, 6배 가까이가 아직도 안 받고 있어요.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추이로 가면 작년 대비 하면 거의 연말까지도 5, 6배 이상 사회복지사 교육을 안 받고 마무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의무대상자에게.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개인에게도 부과되지만 복지단체에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단체가 열악하다 보면, 그 교육비가 4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있는 곳의 대부분은 도 차원에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대부분의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든가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걸 아마 파악하시면 바로 될 것 같은데 경기도처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의 전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 곳이 15군데가 되고요. 향후 6군데가 준비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경기도로부터 뭔가 지원받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담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든 어떤 법적인 근거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의 지원상황도 파악을 해보고 또 의회에서도 사회복지사 관련되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국장님 또한 사회복지사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도 많은 수가 사회복지사이고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신현석 위원 경기 파주 출신의 신현석이라 합니다. 국장님, 95년 8월부터 경기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하고 숙소 제공을 통한 단순보호는 노숙인의 정상적 사회복귀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자활근로를 통해서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활사업단 운영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활사업단에 자활능력의 의지가 있는 노숙인이 선정되는 게 노숙인상담센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활능력에 의지가 있는 노숙인이 선정되고 그다음에는 어디를 가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숙인이 선정이 되면 노숙인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 쉼터에 가고 거기서 또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단에 편입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는 근로임금의 적립 관리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를 간 다음에 자활근로를 성공시켜서 노숙인이 독립을 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노숙인주거지원센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한방에, 한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원스톱 시스템으로 됩니까? 토털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토털서비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단계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이라는 것이 워낙 자유분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오면 쉼터에서 우선 씻고 계시도록 한 다음에 그분들을 상담을 계속 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단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신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서가 보니까 센터도 있고 쉼터도 있고 자활근로사업단도 있고 자활지원센터도 있고 주거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 있냐, 한 건물의 한 개 부서에서 다 담당하냐 이런 뜻에서 말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각각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각각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현석 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했냐면 이것이 각각 있으면 얼라인먼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력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아까 국장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방관리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이력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쉼터에서 심층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자활근로센터를 통해서 자활하겠다는 의지를 우선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활할 의지가 생겨나면 자활근로센터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 곳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쭉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돼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국장님, 한번 정책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력관리가 되면 그 사람의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분이 진짜 우리 자활사업단의 운영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부서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각기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심도 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떤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보건복지위원들도 이런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공부했는데, 이 사례관리 중심 그다음에 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면 노숙인의 자활사업 운영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은 노숙인쉼터 내일을여는집이고 안양은 어떤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양은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자활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자활사업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는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부품조립이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화초 재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영농사업 분야 이런 분야도 있고요.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이 파악한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보니까 자활사업내용이 폐자원 재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영농하고 전문청소 등이 있는데 보니까 노숙인 자활사업 하는 위탁운영 방식이 수원, 성남, 안양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3개 시가 크다 보니까 노숙인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혹시 국장님이 우리 보건복지국에 온 지 얼마 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두 달 반 됐습니다.

신현석 위원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현석 위원 저는 1년 넘은 거 같아 가지고, 되게 오래된 느낌이 들어갖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숙인,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 희망지역자활센터, 성남 노숙인쉼터 내일을 여는 집, 안양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원에 재활센터는 안 가보고요. 다시서기센터 노숙인들 쉼터는 제가 가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상항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꼭 행정감사 끝나시더라도 꼭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래갖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이 지적했고 저도 이렇게 지적하다가 노숙인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과 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이 직접, 국장님이 한 번 가보면 나머지 실무과장들이 여러 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가는 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동안 바쁜 것도 있고 해서 못 다녔는데 여기 자활센터는 꼭 가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라든지 앞으로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노숙인 자활사업 운영방법과 자활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건 있으시나요?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거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나가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시와 정기로 파악하는 게 본 위원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마 노숙인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노숙인의 독립거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 자활사업단의 최종목적은 아마 사후관리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쉼터나 상담센터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추적 내지는 이력관리,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공염불이 되는 수가 많이 있는데 혹시 좋은 사례 같은 중심으로 매뉴얼이 돼 가지고 3개 시에 공유하는 매뉴얼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에게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LH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LH가 나쁜 기업인데 착한 일도 하더라고요, LH가. 보니까 노숙인 주거지원을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임대주택 16호를 지원받았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어느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증금은 110~21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현석 위원 국장님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월 2만 원에서 5만 6,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입소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센터를 해서 자활의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외에 노숙인 자활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노숙인들은 근로의지를 북돋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근로의지를 북돋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정 부분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이 되면 그분들이 자활해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노숙인주거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노숙인들이 진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현장방문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신현석 위원 지금 도내에 노숙인쉼터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9개가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상담센터 3개소와 임시보호소 2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노숙인주거지원센터도 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은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쉼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신현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부지런히 국장님 다니셔 가지고 국장님이 보이는 것만큼 저희들의 이런 지역사회에 노숙인이 더 적게 생산된다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심에 감사드리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에 따라 상근간사를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근간사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이 단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신분의 보장을 못 느낀 나머지 간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그러한 문제가 전부 제반 복지관련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간파하고 나서 1년 단위로 상근은 못하지만 고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런데 상근간사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민간복지 자원의 개발ㆍ활용 등 노하우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현재 상근간사가 사회서비스통합전문요원의 경우처럼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봤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국에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고 무기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통합전문요원의 경우처럼 기간제법 제4조1항 단서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항제1호에 보면 상당히 길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으로 둔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들어서 상근간사를 1년 단위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보장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법을 제가 정확히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히 연찬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각 시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국장님, 그리고 올해 가평군에만 상근간사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파주의 경우에는, 파주시와 동두천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신현석 위원 지금 파주와 동두천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가평군에만 상근간사 인건비가 책정되었지만 파주와 동두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비를 책정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근간사 인건비는 각 시군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가평군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평군도 지원을 하지 않고 100% 시군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신현석 위원 시군 충당으로 하고, 그러니까 파주와 가평에는 시군 충당이 안 되니까 운영비에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상근간사는 대부분 각 시군에서 상근간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1명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현석 위원 그런데 13개 시군에서는 도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70%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신현석 위원 작년까지는. 그래서 17개 시군에는 시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가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협의체 의장이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지역사회협의체가 그 지역사회 정책수립 하는 데 어떤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그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석 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 밥그릇 싸움 아니냐, 왜 중복지원이 되는 거냐라고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무한돌봄센터하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 1년이 됐나요? 언제 됐나요, 노완호 과장님? 지역사회복지센터하고 지금 시군에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현석 위원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시군 무한돌봄센터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보건복지부 시스템하고 충돌 같은 건 보고받은 적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기존의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들이 일종의 사례관리를 일부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당초에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이 시군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를 활용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면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상근간사와 무한돌봄센터 간에 약간의 갈등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례관리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도 참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사례관리 하는 종사자들이 시군별로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자하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례관리자가 어떻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근간사는 4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신현석 위원 사례관리 담당하는 분들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저희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는, 무한돌봄센터에는 198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가 사례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례관리 중심으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민간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전문가도 148명이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시스템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에 있는 시군별로 총 196명으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으나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근 협의체로서는 실행력이 부족하여 체계적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봤더니 센터 설치 16개 시군 상반기의 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가 사례관리 대상이 4,300여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월 평균 90사례가 되죠. 어떻게 계산했냐면 4,300 나누기 16개 시군 나누기 3개월 하면 정확하게 90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담인력 1인이 연간 관리할 수 있는 사례가 20 내지 30개 사례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요. 그러나 협의체 간사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일반행정, 기획, 사업개발, 협의체 구성원 간의 조정ㆍ연계 등 타 업무 추진 등으로 인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수시적인 개입 및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저임금에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사례관리 보조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의 전문성, 책임성의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역사회협의체의 상근간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역할은 무한돌봄센터와 상호협력해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가 시군당 1명이거나 많은 데는 3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1명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무한돌봄센터가 설립돼서 거기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상호 어떤 역할을 맡아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석 위원 쉽게 본 위원이 파악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례관리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의 필요성은 늘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아마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으로, 민간형태의 허브기관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한돌봄센터 산하에 지역별 네트워크팀을 지정하고 면밀한 사례관리 체계를 확립하되, 시군별로는 실정에 맞게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에는 기본형으로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농촌형은 확장형으로 직접적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약간 혼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사례관리의 중복성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돌봄센터와 지역복지사회협의체의 사례관리 중복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례관리 주체의 중복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다양한 지원을 유발하고 있어서 각종 단체가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주체의 중복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관리 되지 않아 사례관리 개체의 중복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가동을 통해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가동돼서 중복은 지양되는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고 심의하고 제안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것으로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으며 현재의 조직으로는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례관리의 실무분과위 중심으로 자원 발굴 및 의뢰,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기구 역할만 하고 무한돌봄센터는 전문적 사례관리를 하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배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이제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 국장님,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날 보건복지국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거기는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벌써 작년 행감부터 근 1년을 지금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연구용역 아직도 계약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과업지시서를 보완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돼서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어느 시점에,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수님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교수님하고 어쨌든 국장님 방에서 그에 대한 토의를 했고 또 국장님 나가신 뒤에 교수님과 남아서 계장님하고 앉아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2주가 훨씬 넘었죠, 그 이후로? 그런데 2주가 넘었는데도 과업지시서 그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지금은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삼순 위원 다 마쳤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계약할 겁니다.

이삼순 위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못 기다릴 일은 없는데요. 다음 마지막 날 복지국 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집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대로 복지국 감사하기 전에 되는 대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계약하면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계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마지막 날 행감 하기 전까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1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

이효경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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