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11월 7일부터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각 기관별 마무리 감사에 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20시 30분부터는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과 업무보고는 그동안 기관별 감사를 이미 실시했고 또한 오늘 참석 못하는 분들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내용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가운데 배기동 선사박물관장은 중국 박물관협회 초청 해외출장 건으로 참석이 어려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3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상임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 김재영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은 금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공연일정으로 인해 공연 종료 즉시 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보고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마지막 행정감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2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 국장님한테 산하단체, 9개 단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9개 단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간의 산하단체,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 또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산하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재단의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고 각종 규정된 것을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양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첫째, 질의할 사항은 바로 공공단체의 관리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조직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조직에 따라서 관리 측면, 이런 순서로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측면을 보면 정원 대 현원이 전부 다 맞지를 않는다. 정원이라는 것은 그 기관에 필요한 인원을 정원규정에 의해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정원 대 현원이 맞아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간혹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50인데 191명, 약 59명이 지금 결원 상태다. 이런 부분은 인원이 남으면, 그것을 1년 정도 충원을 안 했다면 정원관리를 조정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인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명 내지 30명이 결원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나 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대개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산규모가 많을수록, 그 조직이 방대할수록 거의 다가 정원 대 현원이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는 저희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직의 정원을 너무 많이 뒀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생겼고 또 기타 기관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경기도 재정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말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을 새로 책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어떻든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정원을 못 채웠다 이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어떻든 그 재단이, 그 법인이 설립될 때는 모든 것이 이만한 재단을 운영하려면 이만한 인원을 갖고 직급별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칙하에 그래서 의결된 거고 그걸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인건비를 다 세웠습니다, 100%. 100% 세우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원을 안 채우니까 연말에 가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남아서 그걸 이월시키는, 이게 바로 예산낭비고 예산을 잘못 세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 전체를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 또 거기의 예산부서에서 감원을 해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다 못하고 그럼으로 우리가 인원 충원을 못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도 관광국장님께서 우리 도 9개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히 조직을 잘 정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따져서 그것을 내년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원욱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연말에 조직진단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하기가 힘들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그 정비를 말끔히 해야 된다. 그게 기관이고 그게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모든 법인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또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정관에 따라서 모든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은 운영대로 겉돌고 있고 정관은 정관대로 겉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조직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 국장님은 경기도의 관광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바쁘시겠습니다만 감독부서로서 하여튼 그것을 잘 관리 좀 해주셔서 조직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경기관광공사를 제외하고는 다 갖고 있는 걸로.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전체 건물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물 속에 임대를 했다든가 또 일부만 매입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크나큰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원 내부인원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바깥에서 시설관리하고 또 주차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소관리하는 인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다 관리하고 있다. 시설관리라든가 미화관리라든가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각 기관별로 특색에 맞게 각각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하셨네요? 이렇습니다. 제가 감사기간 때 느낀 것이 지금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인원이라든가 용역 중에서도 거기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미화용역, 그다음에 바깥에서 주차용역, 경비용역이 되겠죠. 세 번째는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용역, 이렇게 3개 분야로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그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예산은 엄청 10억 이상 세웠습니다마는 거의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두 군데 합쳐서 지금 전부 다 입찰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용역은 경상도 거창에서 와서 응찰해서 낙찰됐고요. 어느 용역은 전라도 순창에서 왔습니다. 분명코 미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먼 거리, 원거리에서 경기도까지 와서 입찰 봐서 낙찰될 경우에는 청소인원이라든가 시설인원이라든가 가히 잘 운영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원욱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지역이 개방화됐을 경우는 먼 지역에서도 입찰이 가능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또 그래서 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해서 거기에 준해서 입찰을 보고 조달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주어서 출연을 시켜서 재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을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경기도 용역업체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고용창출에 또 우리 경기도 젊은 층들을 취직시키는 데 좋은 뜻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우리가 한번 숙고를 해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직이 정원 대 현원이 많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60명 정도인가 50명 정도를 못 채운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도 계약직이 많습니다. 그러면 못 채울 바에는 그 계약직 갖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3개 분야를 정규화 시켜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안전한 직업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가 용역관리 보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거기에 와서 근무할 때 벌써 9월만 되면 근심이 될 겁니다. 내일모레 용역업체가 관두면 내가 또 관두겠지. 분명코 과업지시를 보니까 갑이 을한테 지시할 경우에는 꼭 을이 지시를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에. 그렇지만 내가 용역을 맡아서 나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조정을 할 때 거기에 급수별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이러한 TO가 있으면 그 인원 갖고 우리가 주차관리는 또 시설관리는 그 건물이 있는 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전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요사이 신문에 보면 이태백이라든가 이구백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20대가 백수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김문수 지사의 공약에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단체들이, 또 국장님 이하 기관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한 사람이라도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계획을 한번 좀, 포부가 계시고 가진 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원욱희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하는 데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일반직의 순증을 감소하는 그런 경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관리에 꼭 필요한 필수요원의 경우는 증가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은 길로 가면서 서로들 정원과 현원 또 관리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줄이는 거고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안 쓰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있는 인원 갖고 관리를 잘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또 고용증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에 제가 행정감사라는 걸 가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양 국장님, 관광국장님의 책임이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도자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자산업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분명코 이천시ㆍ광주ㆍ여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요장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대략 800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900개 정도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요장업소의 한 46.5%, 한 50%에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도자재단이라는 곳이 설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당초에, 조례가 정관이 바뀌어서 지금 한국도자재단이라고 바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지사 산하기관이 경기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어디 어디. 전부 다 경기도에서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재단 하나가 경기도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어저께 대표이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정관이 개정된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돈을 받는 기관이라면 앞에 경기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돌연변이식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한국을 이끄는 도자재단이라면 우리 경기도에서만 왜 출연합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출연해 줘야 돼요. 한국에서도 출연해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도 출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 출연금이 금년도에는 23억이라는 돈을 출연해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돈 가지고 전출을 시켰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도예산업이라면 계획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우리 중앙부서에서 그래도 좀 받아야 된다, 30% 이상을. 그렇지요? 한 푼도 안 받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도자재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는 지금 한국도자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해서 중앙부서에 도자산업 육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강력히 요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존경하는 강우현 이사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도자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세한 것은 도자재단의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하나가 도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2012년도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받을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14일 동안 쭉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냈던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1곳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이 쭉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고용이라든지 여성고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유미경 위원님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심을 갖고 제가 쭉 살펴보고 같이 산하기관하고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제가 2011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 자료를 쭉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3대 권장정책인 장애인고용은 30%, 양성평등준수 여성고용은 30% 이상, 상반기 중 집행대상예산 60% 조기집행 이게 권장하는 중요정책의 하나였는데 21개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고용대상기관 근로자 3,132명 중 75명을 고용해서 2.3%로 21개 기관 모두가 경기도의 권장정책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평등수준은 남성 1,632명 중 53.8%, 여성 1,398명에 46.2% 해서 이건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률은 집행목표액이 1조 8,9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집행한 액수가 1조 2,400억 정도 이래서 96.5%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4개 기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9개 기관의 장애인고용 실적 보고를 보면 2.74%로 전체 평균하고는 근접하고 조금 상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성고용 부분이 한 39%, 조기집행률이 한 69.9%로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기관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권장정책에 적극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수익구조가 대부분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도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 권장정책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의 공동 노력들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9개 기관은 우리 국장님의 책임하에서 적극적으로 도의 권장정책에 협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협조요청이 필요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국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함께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특히 여성인력 고용과 관련돼서는 도의 대부분 기관이 충족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 김경표 위원 아니요. 체육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제외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 제외되고, 6개 기관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도 도자재단하고 관광공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도정시책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행감을 통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또 편성하는 과정에 외부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만족도조사를 한 기관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외부인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책수립하는 기관은 단 한 기관도 없었어요. 없었고 내부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몇 군데 되지만 반이 넘지 않는 걸로, 제가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됐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추세가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관들도 호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대세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관련되신 분들하고 수차례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경우도 물론 본인 각각의 기관들이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수요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중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나 통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내부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 공공기관의 조직원들이 장기간 근무를 합니다.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덜 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더 잘 챙겨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생색내기식 참여가 아닌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준하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우리 내부만족도조사 또한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서 지금 우리 기관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내부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만족도를 토대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일 수 있지만 아주 저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 우리 국장님께서 산하기관장들과 의논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 6개 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구조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조로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촉구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거론할 수 없겠지만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분리해서 개최해야만 조직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기문화재단에 미술관이 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조직이 방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예팀만 해도 8개이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투자하면서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관리본부장, 이게 지금 3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인력 규모에 비하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비효율적이고 나눠먹기식의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요구를 제가 했고요. 도자재단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인 채 운영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구조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고 특히 비엔날레를 총괄하는 감독이 비엔날레 개최하는 시점에서 역할이 모호하게 조직구조가 돼서 이분이 우리로 보면 말썽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서 이걸 비판하고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사퇴하고 계신 거 알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비엔날레에 어찌 보면 흠집을 내고 간 겁니다. 먹칠을 하고 갔는데 이게 조직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엔날레도 독립된 체제로 해서 관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꾸려질 수 있도록, 또 관계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집행실행위원이나 그런 데 참석해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해서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다음부터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관광이 단순하게 보는 데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이 정말로 진정한 관광이고 모든 관광의 대국들이 지금 추진하는 관광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본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내 나름대로의 제안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관광은 아름다운 것도 볼 뿐 아니라 계승발전에 대한 오래된 것도 같이 보면서 즐겨야 되고 또 문화나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관광이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6개 산하기관 중에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는, 물론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은 침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기획파트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들은 통합해서 했을 때 좀 더 우리의 기관들이 효율적이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은 진짜 전문적인,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조직 같은 것도 진단해 보고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진단하고 제가 금방 제안한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기관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여기 있는 6개 산하기관하고 소통해서 그리고 대상되는 4개 기관하고 소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봤으면 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내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우에는 용인의 경우 민속촌이 있고 국악당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백남준아트센터가 있고 이천이나 여주ㆍ광주에 도자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일부 도자는 체험을 하고 국악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연예술, 서울의 난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관광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으레 들르는 필수코스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용역이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항주에 서호 전통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봤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전에는 중국의 여러 가지 오래된 문화들을 관람하고 아름다운 곳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서호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연을 보면서 가장 지금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것은 공연이더라. ‘아, 이런 것이 바로 관광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우리가 금강산을 많이들 갔습니다. 금강산 그 아름다운 것보다도 평양예술단이 마지막에 서커스 공연하는데 전부 거기에서 감동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오는데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람되고 멋진 관광을 했다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한 거 우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하는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담보돼야 될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예술제라든지 경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모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도자재단의 공모전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지만, 여기도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심사위원들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 심사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은 심사를 한 것 같다. 거기에 특별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자체의 이러한 발언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우리가 그 제도 자체를 좀 더 명쾌하고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늘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허점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기된 부분이지만 아마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고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돼요. 적당 적당하니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경기도예술제 거론했지만, 제가 그 이후에 숱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고쳐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고치고 또 그 고친 것을 대상으로 또 거기에 맞게 지원할 부분은 과감히 지원하고 육성시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예술제를 비롯해서 각종 공모, 경연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도에서는 각 단체, 기관들의 자율성 또 전문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가급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가급적이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잘 맞췄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맞추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소감과 더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것들을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가치에 충실하면서 업무를 분석하고 내용을 채우며 준비했습니다. 우선 소수자를 배려한 정책들을 얼마나 잘 실행했는지 살펴보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및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질문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소수자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고 실행했는지, 소수자를 위한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의 예산 책정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는 않았는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나 출연금에 대한 금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특정 언론에 대해 홍보비를 집중 지원하지는 않았는지와 더불어 언론에 과다한 홍보를 사용했는지의 여부, 각 사업들의 당초계획과 그 진행 성취도는 어떠한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의결 형태 및 의결 사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전국체전과 한류월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하기,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 제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체로 그에 따른 질문을 행해 왔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2%가 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 들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그것의 예산 증액편성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서 또 도지사님과 일대일 도정질의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증액을 말씀드렸고 예산을 증액편성하겠다고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 소외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예산 비중이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가라고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2.6%를 배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아보고 경기도가 예산 배정을 하는 가치 내지는 인식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가치 인식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의 2.6%밖에 안 돼요.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정책은 예산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의 시정을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한류월드 개발과 관련해서요, 토지의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이후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경기관광공사 감사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의 전체적인 큰 그릇 또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됐고 관광공사 부분이 그 부분에서 빠지게 됐는데 저도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님하고도 그 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콘텐츠 분야에 가급적이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거의 같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류월드사업은 도시개발의 마인드로 다가가기보다는 관광산업의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해야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서, 사실 이게 바뀐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촉박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어떤 강압적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어느 게 좀 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가 발전적인 결정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소외계층을 위한 인력고용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달라고 모든 기관 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서 각 산하기관 자체가 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장애인체육회.
○ 유미경 위원 그렇죠. 거기는 제가 그랬죠. 100%면 더 좋겠는데 거기도 불과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 미흡합니다. 그리고 결재 권한이 있는 여성인력의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조치를 할 때 배려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DMZ국제다큐영화제 전체예산을 사용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반올림해서 약 19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 다큐영화 사전제작지원비 플러스 상금까지 합해서 1억 4,000밖에 안 돼요. 그게 약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영되는 영화가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양질의 영화가 만들어져야 관객이 그것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게 하면서 홍보비나 그 외의 잡다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는데 그거 요청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큐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비율을 높여 달라. 지금 당장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3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지원율을 높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셔야 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도 인지하셔야 되고 영상원장님도 인정하셔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서로 논의해서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수원월드컵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에 소외계층 할인혜택 규정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장애인과 동반자가 50% 할인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랬는데 서류를 보니까 13세 미만의 소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50%가 할인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외 동반자 1인이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문구에 장애인과 동반자 1인이라고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개정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또 수원월드컵관리재단 당시에 여성축구 발전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서류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서류내용을 보니까 여성축구단들이 활용을 하고 싶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1회, 한 번에 3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개월에 3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어떤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유망한 여성축구단이 있다면, 그런데 거기 재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여성축구단 몇몇 군데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3개월에 3시간 활용하기 위해서 누가 월드컵재단에 오겠습니까? 그건 거의 형식적인 지원책이거든요. 좀 더 실질적 지원책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한국도자재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결재를 받기 위해서 남이섬까지 출장하는 그런 불합리한 업무구조를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이나, 참 보지 않아도 눈에 뻔하거든요. 그전에는 대표이사님이 공석이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이제는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사장님께 업무결재를 받기 위해서 남이섬까지 많은 직원들이 갑니다. 그것은 저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면 요즘같이 발달된 온라인시대에 화상전화를 하고 전자메일로 보내서 서로 메일을 보면서 화상전화를 통해서 업무결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간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긴박한 상황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결하시고 그 외의 업무는 오셨을 때에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해서 더 이상 결재를 받기 위해서 남이섬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게? 저는 그 구조 자체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는 대표이사가 공석인 기간에 주로 출장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출장이 많다면 그 상황은 좀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메일이라든가 SNS를 통한 그런 결재, 또 지금 대표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자재단 내에서 결재나 중요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도자재단 같은 경우 조직구조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관에 정해져 있고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7월에 부임하셨으니까 8, 9, 10, 11 4개월 넘어갔는데 그런 구조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마 그동안 중요한 굵직굵직한 외부환경 개편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이사장님이 직접 의견을 반영시키셨고 그다음에 도자비엔날레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그러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어떤 발전적인 개편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유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모지원금을 보면 굉장히 각 단체가 받는 공모지원금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질의를 주고받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산하기관이 정말 적은 예산 자체를 쪼개 놓고 그걸 또 아끼느라고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거기다 배정을 했으면 제대로 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문화의전당 행감을 할 때 천지진동페스티벌 그게 참 좋았다. 그런데 그게 올해 1회였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 그것 또한 예산의 문제로, 사실 그것 자체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날 하루 2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또 지원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도 드렸고요. 그러면 공모지원금을 할 때 우리 가락을 보전 계승할 수 있는 동호회 동호인들에게 공모지원금을 평상시에는 주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발표회한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천지진동페스티벌과 같은 류의 축제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것은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가서 사실 잘한 것은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성격상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정말 바쁘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은 20분으로 주니까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칭찬에 인색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말 열악한 예산으로 전방위적으로 도민에게 속속들이 다가가는 그런 업무를 행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본 마음은 깔려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지적했던 것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것 또한 알차게 사용하고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다. 제가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과 관련된 부분은 2.6%밖에 배정 안 됐는데 전시성ㆍ이벤트성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더 웃기는 건 그 2.6%밖에 배정 안 되는 그 속에서도 불용액이 되게 많이 남아요. 70~80%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예산집행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게 돼 있는 것 자체에서는 아예 100% 다 소진을 하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죠. 제대로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보면 과다한 홍보비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적됐었어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의 좋은 지적 또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광회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영규 위원 양주의 김영규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때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해 피해 입은 지역에 가서 복구 지원도 해주셨는데 복구 지원한 데 대해서, 또 그 차후에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들과 관련돼서는 주로 전통사찰과 문화재 부분이 주 대상인데 대부분 경미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은 거의 다 저희가 치유를 했습니다. 했고 아주 규모가 크거나 전반적인 피해가 있는 지역은 어차피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개에 관련돼서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나름대로, 지자체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미력하나마 보수를 준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규 위원 간혹 어느 지역 가서 관광해설사를 보면 나름대로 아주 해설도 잘해 주시고 친절하고, 아주 친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참 잘하고 있겠지만, 해설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25개 시군에 505명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관광객의 안내실적을 보면 6월 말로 해서 한 250만 명 정도의 안내실적을 보이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배 이상 되겠지요. 그만큼 관광해설사들이 우리 경기지역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큰 일꾼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전혀 부족한 점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본인들이 꼭 보수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남들한테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 보수는 상관없는데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인센티브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나름대로는 좀, 그래도 지역에 많은 해설사들이 있겠지만 평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남아라도 한번 구경시켜줄 정도의,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쪽에서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게 중앙과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희가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 산하단체 기관하고 조율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임진강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대략 28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특히 비무장지대, DMZ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임진강 일대 관광지에 연 방문객이 688명의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공공주도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보도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광지가 어느 정도 규모는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대규모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거든요. 국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구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DMZ 종합발전계획은 사실 저희 문화관광국도 관련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총괄업무는 2청의 기획행정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과 관련돼서 위원님한테 별도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자료에 보니까, 통계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에 종합운동장이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경기도도 배 이상이 돼요, 사실 종합운동장이.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을 안 갖춘 곳이 31개 중에서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갖고 있는데 몇 군데가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양주의 경우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양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전국체전도 지역에서 도움도 줄 수 있고 또한 그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이 화합하기에 가장 좋은 집합체라고, 또 운동경기만한 집합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화합하는 데는. 그래서 없는 곳에, 지금 있는 곳에는 몇 개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없는 곳에, 100%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하면 경기도에서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열악해요, 경기북부지역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종합운동장을 한번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함부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억지로, 그걸로 해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지금 국비, 체육진흥기금, 도비를 지원해서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시에서 시비를 댈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된 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의 경우는 지금 역세권 개발 안에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획과 별도의 계획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계동 관광과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지난 전곡선사박물관 개관식에 즈음해 가지고 경기북부권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연천에서 했으니까 연천군수님을 비롯해서 파주시장님, 포천 그다음에 양주, 동두천 해 가지고 5개 시장님과 또 거기에 전문, 고견이 많으신 박사님을 비롯해서 현대아산 부장 등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한 30여 명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벌여가지고 북부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관광과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토론회를 벌인 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뭔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해 보자 하는 중지를 모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유야무야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북부지역과 관련돼서 관광산업 자체가 조금 부진하다고 판단해서 전문적으로 그 지역과 관련돼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자는 취지로 전략회의를 지금까지 지사님이 한 번 주재하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재해서 한 다섯 번의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동두천의 경우는 소요산관광지, 포천은 산정호수, 양평은 백운테마파크, 가평군은 산장관광지 이렇게 자문을 거쳤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가 같이 참여해서 개발계획을 짜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시는 사실 보면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는 그렇게 마인드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특색 있게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는 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꼭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최계동 과장님, 다음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원로체육인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태영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체육회관을 갖다가 체육회 회관으로 이전시키고 하는 보도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원로체육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과거에 월드컵경기장의 한 구석에 있다가. 그런 걸 보고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했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김영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체육회사무처 이태영 처장이, 특히 경기도가 지금 전국체전 10연패, 생활체전 11연패, 장애인체전 6연패를 하는 이런 저력에는 원로체육인분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국장님의 책임의 무게를 말씀드립니다. 책임의 무게를 느끼시고 또 그 무게만큼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해서 6개 출연기관, 보조단체 3개 전부 한 10개쯤 되고요. 거기 종사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저희가 한 600명, 저희 국이 100명.
○ 최재백 위원 정원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1,000명이 다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정원 규정을 보니까 904명이던데 정말 문화관광국장님 밑에, 문화관광국장님의 관심과 문화관광국장님의 지도 감독에 따라서 이 1,000여 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 예술분야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13분의 위원들이 1,000여 명이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건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이 문화예술 체육관광을 총괄하고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 정말 앞장서서 그분들을 지도하고 방향 제시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일을 잘 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이재철 과장께서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직원채용을 할 때 특채로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이 문제를 공모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해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상여금 문제에 관해서 우리 소속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상여금, 말하자면 지금 현재 공무원에게도 상여금이 있고 출연기관에도 상여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상여금에 대한 제도가 원래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보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여금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에게는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실제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기관들에 보면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걸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암만해도 저희 공공기관의 경우는 조직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내에서의 개별적인 평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기관평가나 CEO평가 등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평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상여금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뒤에 다 산하기관장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 다시 주문코자 합니다. 상여금 제도를 마치 봉급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당을 갖다 상여금제도로 돌리는 과정 속에서 마치 상여금이, 그러니까 수당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이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여금은 전혀 그 성격이 일반적 봉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이 상여금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봉급성격이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얼마씩 두고 있냐 그러니까 A등급을 260%로, B등급을 255%로, C등급을 250%로, 다 등급별로 불과 5%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또 10% 갭이 있었어요. 그걸 또 축소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성과급으로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또 이것까지, 상여금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래 취지하고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재 공무원 성과급 평가를 보면 사실 갭이 상당히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최소한 근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물론 기관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성과급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여금 문제 또한 직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 공공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연이면 공연, 이런 큰 성과를 갖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차이에 대해서 큰 편차를 못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상여금의 어떤 효과나 그게 날 수 있도록 편차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당연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기관이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장애인 고용문제, 숫자상의 문제는 이미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실제로 기관에서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향에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기관에 감사를 나갔었을 때 장애인의 근무처,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고용하신 숫자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면 질적 문제도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고용이 단순하게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특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숫자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고용이 장애인도 평상인과 유사하게 다 똑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이 장애인 고용의 취지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용하고 있고 또 그 퍼센티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단순노무직 이런 데 근무를 시키거나 실제로 대민관계 접촉할 수 있는 데는 아예 차단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은 7급이고 그리고 또 경비로 근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7급, 8급, 6급 이 정도 되면 그 장애쯤은 안 가져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표본으로 어디든지 우리도 다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전번에 문광국 감사 때 교환근무제에 대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안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내가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결과는 교환근무제가 결코 그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동안에 감사과정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혹시 보고 받으셨다면 현장에는 썩 크게 도에서 생각하는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의견과 관련돼서는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전반과 관련된 조직진단과 함께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1년 시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우리 도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받지 않으려고 하는 돈을 계속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걸 좀 사실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명예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전년도 감사 때 우리 문화의전당 이사장님 양쪽 수령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혹시 확인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지금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 3,000, 수당 2,000, 업무추진비 2,000 해서, 수당 3,000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글쎄요, 아직 그 상황을 고민하지는 않아봤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계약이란 건 말이죠, 당사자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상대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본인 입장에서도 또 그 자리에 따른 보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후임자의 경우는, 그러면 전임자는 안 받았는데 후임자는 받아야 되고 이런…….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나중에 그 관례가 다른 분에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군요. 그렇게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상대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것을 편법으로, 아니면 또 본인의 명예가 또 다르게 오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례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 건입니다. 제가 어느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합니다. 지급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두 군데서 받는 게 참 모양새가 본인도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안 받겠다 그러는데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명예손상이 엄청나게 됐다는 것이 여론에 많이 공개되시고 그분이 그 돈 얼마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돼야 할 그런 대상도 아니신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인이 표현합니다. 마음 속 얘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그분도 같이 배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받아서 또 내가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 데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하여튼 좋은 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의 현재 생각이나 계약이 올바르게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법이 그렇고 또 다음에 관계가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예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존속하는데 더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받아들이셔서 최소한 그분들이 다른 데 또 도마 위에 올라서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현재로서는 개인 명의로 어디다 기부하는 건 그렇다면 저희가 사랑의모금회를 통해서 문화의전당 예술공연과 관련된 지정기탁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원초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수령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데 이건 그것보다도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두 분야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충분한 보수와 관련돼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그분한테 예를 들면 돈 몇십억 준다고 모자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우를 해드려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무적으로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에는 이것 가지고 또 논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광주에 신촌리, 정확히 지번이 몇 번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난번에 토지 재판, 네.
○ 류재구 위원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셔서.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어느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일을 잘하면 상여금도 주고 성과금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못하면 예를 들면 성과금 못 받고 그렇게 하거나 또 크게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도에 실질적ㆍ물질적 손해를 끼쳤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구상권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문제가 명확해지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상변경된 땅 2건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결국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땅이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잘못된 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글쎄, 이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초 토지매입 시 그 부분이 적절했는지 또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한 부분과 관련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쟁점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까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그때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현상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것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소명자료 기타, 물론 변호사사무소에다가 의뢰했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다른 개인적 소송이라 한다면 수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료제공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년도에 지적했습니다. 결국 올해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저한테 멘트를 하실 때 말했습니다만 그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모형상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의미 없으면 안 샀어야 맞죠, 그때는 물론 현장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매입을 안 했어야 맞고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만약에 샀다면 그때 그 땅 자체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하자면 자동차 주차장으로 본인이 쓸 수 있게 됐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한테 고구마밭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놔둔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소홀했다. 결국은 그러면서, 그 소송비용 제출해 보세요, 그로부터 피해가 얼마인지. 분명히 우리 경기도에 피해를 줬다 이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실 것, 이걸 제가 주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안혜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전달)
국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시간 또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몇 개 산하기관에 지적을 했고 전체 다 모여 계신 데에서 지적을 한 번에 하려고 다른 산하기관 몇 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금 쓰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업무추진비. 규정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축란, 축화환 그리고 축의금, 부의금 같은 경우는 항상 지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5만 원이죠? 대부분 5만 원을 지키는 건 가뭄에 콩 나듯이 몇 개에 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란, 축화환 같은 경우는 7~8만 원에서 10만 원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의금, 축의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다 일일이 산하기관마다 보니까 말단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것만 거의 5만 원 규정을 지키고 있고 대부분은 다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관례라고 해서 매번 규정을 어긴다고 하면 이런 법규나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나 각종 체육회들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준수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 훑어봤습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산하기관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번 1차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하면 식사나 그런 거에도 대상자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간과하더라도 지킬 부분들이 있고, 물론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죠. 지키지 않을 규정, 소수가 어긴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어긴다고 하면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하여간 그건 각 기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지.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 부분은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 서류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라든가 대부분이 엉망이었다라는 게 본 위원의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이 서류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한 기관에서 한 사업, 사업 한 개를 한 부분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한 것의 일부분입니다. 이것과 옆에 있는 걸 합해도 제대로 된 사업영수증이 다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추가자료를 받은 부분이 한 이만큼 됩니다. 며칠 걸려서, 어제도 제가 밤새서 봤습니다. 피치 못해서 소수의 금액 정도는 맞출 수 없다고, 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획서에는 100만 원짜리로 써 있고 영수증은, 같은 내역입니다. 영수증은 800만 원이 넘는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본 위원이 드린 서류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기본적으로 몇 개만 짚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제일 기본적인 것, 첫 번째 서류를 보면 밑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놨죠? 며칠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4월 25일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4월 25일이고 그 위에 예산액 좀 보십시오. 얼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3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3억 9,000입니다. 여기에 지금 원래 숫자가 맞습니까? 수정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래는 3억 5,000이었던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냥 “5”자를 “9”자로 수정했습니다. 거기엔 수정되어 있다는 직인도 찍혀 있지 않고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0만 원이 그냥 둔갑했습니다, 서류가. 3억 5,000짜리 서류가 3억 9,000으로 둔갑한 증거입니다. 전결이 된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월 13일입니다. 그렇지요? 4월 13일이고 변경희 씨가 4월 14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3억 5,000이 3억 9,000짜리로 변경이 됩니다. 예산을 증액시켰지요. 그 날짜가 4월 13일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다음 서류 보십시오. 밑에 날짜가 며칠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3월 25일입니다.
○ 안혜영 위원 3월 25일입니다. 그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3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3억 9,000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추산번호가 20110304입니다. 이 문서는 3월 25일 문서입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3억 5,000에서 3억 9,000으로 예산을 4,000만 원 증액시키기 전에 어떻게 예산액이 3억 9,000으로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일단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서류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런 서류들이 갖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요. 물론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책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40만 원, 그거는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린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영수증 있으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영수증을 보면 본 위원이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 항목에 이게 예산집행된 거에 이 예산은 출장비라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산하기관에 지적을 했던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지출이 되어 있고 쓸 만한 항목이고 쓸 만한 지출액이었다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항목이 비용으로 다 지출이 된 거고 직원분들이 다 정리를 해서까지 저한테 주셨습니다. 항목에 보면 커피를 마시거나 뭐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칩니다. 왁스를 사거나 비타민을 사거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체크해둔 항목 보이시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여기 한글로 써 있는 것 때문에 알지 실제는 이게 뭔지 잘…….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항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이 항목을 입에 담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못 담으시겠지요, 이 자리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이 항목을 공공기관인 우리 산하기관에서 영수증으로 예산집행을 한 항목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서류상 이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서류상이 아니라 이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서류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실례고요. 항목이 문제가 있지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캔 및 이미지 사용료 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89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 위에 직원분이 이게 어떤 사유로 지급된 항목이라고까지 적어놓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것 때문에도 제가 몇 시간을 낭비했을 겁니다.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던 여러 항목 중에서 어떤 한 기관에 8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560만 원을 또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항목으로는 같습니다. 1,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할 예산의 820만 원과 56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대상이 다른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40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된 거지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출장비라고 해서 이 대상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69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항목을 또 지급합니다. 본 위원이 그 항목도 이중삼중으로 추가로 지급된 항목이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항공료로 여덟 번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수증을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항공료가 여덟 번 정도 지급되는데, 제가 찾은 것만 한 여덟 번 정도 지급이 됩니다. 여덟 번 정도 지급된 항목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집행된 항공료는 단 두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행을 다닌 것 같은 그런 항목입니다. 원래 출장의 목적은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아닌 프랑스, 독일, 서울도 여덟 번 이상을 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 산하기관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머무는 체류비 또 희한한 건 숙박비가 없습니다. 5일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숙박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비용들은 숙박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역추적해서 다 찾아보니까 원래 그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이 아닌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원래 본 지역이 프랑스, 여행지라고 생각했던 항공료, 불필요하게 지급된 항공료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비용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쓴 첨부한 영수증, 2,000만 원에 대해서 첨부한 영수증에 보면 거의 생활비를 댄 수준입니다. 먹고 놀고 쇼핑하고 선물 사고 책 사고 그런 비용을 다 우리 산하기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영수증 서류를 다 갖추고 그랬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할 것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영수증이나 자료를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몇 개의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충격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 위원님께는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공기관과 우리 관련 기관들이 회계나 집행과 관련돼서는 저희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부지사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12월 중으로 회계와 관련된 별도의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전결자까지 다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적은 비용들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수준에서 전결이 끝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했을 때 예산집행의 총비용의 전결자는 다 사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땐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산하기관이,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행사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례의 하나의 예입니다. 나눠서 예산을 한 업체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세 업체, 그것도 대표가 똑같습니다. 그런 업체에게 사업체 이름만 바꿔서, 아니면 대상만 바꿔서 이렇게 나눠준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중삼중으로 행사 항목을 늘려서 추가집행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 사업 진행을 할 때 이런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영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이 30% 이상 삭감이 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초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개선이 되어서 전년과 거의, 조금 나은 수준 그렇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산하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두 배, 세 배 방만하게 운영되고 낭비가 되고 있다면 위원님들이 그 예산 늘려주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광회 어느 기관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건 모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알려드릴까요? 여기 속기록에 남겨 드릴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여기…….
○ 위원장 김광회 대충 알고 계시느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혀 몰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속기록에 남겨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이번 기회로 산하기관들 업무장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이나 회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함부로 하는 기관이 많으니까 확인하시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면 이따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서 기관별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면 사전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무형문화재 지정할 때 송서율창 그 심사한 내용 있지요? 김지영 씨 여기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김지영 계장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오늘 중요 회의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국장님 지시하셔서 그때 회의한 내용, 무형문화 지정한 내용 서류 좀 점심시간 끝나면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지금 민방위훈련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이번 행감을 저희 동료 위원들과 쭉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많은 좋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건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학박물관에서 하는 다산 탄신 250주년 준비 사업 건과 맞물려서 몇 가지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산의 실학, 실사구시사상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실학과 관련돼서는 최근의 물질만능시대에도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닮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아마 이순신 장군이나 다산 정약용, 세종대왕 이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산 탄신 250주년 준비 사업을 올해도 해왔고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비용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8일 날 수원역 앞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에 국장님은 참석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갔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주 많은 분들이 가을콘서트라서 참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2억 5,000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2억 5,000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경기도가를 부르고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행감 때도 이런 단일행사에 너무 선심성,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지원과 또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사실은 2억 5,000이라는,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실학박물관에서 사실은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긴 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가을콘서트를 하는 데 2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실학 다산 250주년 이런 행사를 하는 데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학술세미나 정도 하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경기도가 쇼케이스의 경우는 단일행사라기보다는 프로듀싱 과정에서 작곡하고 이런 과정, 또 저희가 그날 발표회를 했고 또 향후에도 계속 이 노래가 여러 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릴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일정으로 봐주시면 싶고요.
○ 장태환 위원 저도 이 노래를 들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CD를 줘서 들어봤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가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로서 그렇게 유행하리라는 그런 예상을 할 정도로 흥미를 유발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지역과 관련된 노래 작품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경기도를 강조하는 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계속적으로 이 노래가 불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노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든지 “서울찬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 마음에 와 닿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을 해서 같이 불렀기에 대중가요가 되고 명곡이 돼서 함께 부르는 것이지 이렇게 홍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을콘서트나 이런 행사에도 말하자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요트대회라든지 경기국제항공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의 어떻게 보면 1/20도 안 되는 그런 돈 1억을 지금 투자하는 것이고 이 다산 탄신 250주년은 나름대로 우리가 시대 콘셉트에 맞게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은 인문학적인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앞으로 나갈 지향점들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산 250주년이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성보다는 다산의 사상을 좀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지금 저희가 1억의 예산보다도 더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보건대 학술세미나 연구하는 그런 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아예 이런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실학사상이 많은 도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남양주시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남양주에서는 다산문화제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실학박물관하고도 행사를 공유하면서 진행은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이 남양주시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적절한 MOU를 체결해서라도 행사 진행에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근본적으로 시의 참여가 있어야지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관계는 꼭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재현 이사장의 겸직문제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논의를 해보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돼서는 실무적으로 현재 많이 논의는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는 조재현 이사장이 양쪽 기관에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잘하시고 있고 또 별도의 대안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만 보수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올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겸직문제와 더불어서 보수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그분 스스로 따지기에는 너무나 이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맡고 있는 공연영상위원회의 사업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운영실적이나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연영상위원회의 사업도 그동안 영상분야하고 공연분야가 있는데 공연분야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나 경기문화재단과의 사업 중첩문제가 그동안 계속 거론돼 왔고요. 영상분야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했던 일부 사업이고 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실적으로 보면, 나타난 수치로 보면 크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만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겸직문제를 해소를 하고 한 쪽 기관에 좀 더 집중하고 잘할 수 있는 기관을 맡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공연영상위원회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상분야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떼고 공연분야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시켜서 하고, 남은 것은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인데요. 그것도 일반적인 관례나 운영에 비추어 보면 별도 독립으로 사단법인 형태를 띠어서 좀 더 민간의 역량을 더 수혈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집행위원들이나 조직위원들도 사실 DMZ 혹은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특히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토론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지적대로 공연과 관련돼서는 문화의전당으로 사업을 이관하고요. 그다음에 영상과 관련돼서는 콘텐츠진흥원에 이관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지금 기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DMZ영화제와 관련돼서는 현재 3회까지 잘 진행됐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이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영화인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과 관련돼서도 금년도에 Peace & Piano라든가 상징적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공연계획과 관련돼서도 이사장의 역할이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할 건 정리해서 가볍게 해주면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지속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게 현재까지의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 김달수 위원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있어서 조재현 위원장의 역할이 어떤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DMZ영화라는 게 특별하게 테마화된 영화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영화계의 메인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면에서도 의문이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이 문제는 좀 더 공론화를 시키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공론화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권 정리문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 이양문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원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그런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을 하려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 간 또 지금까지 수원시와 경기도가 아주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하여간 실무적으로 그건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하여간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뭔가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갖거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입장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또 하나는 산하기관들 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 산하기관이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리 민간의 작은 재단이라도 연례보고서는 다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콤팩트라고 해서 조직의 운영과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노동, 인권,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원칙에 부합하게끔 재단이나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 우리 산하기관은 한 곳도 가입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의 작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들도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보통 1년의 어떤 사업성과나 활동, 경영과 운영방식, 예산의 추이, 앞으로 조직비전 등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는 일종의 연례보고서, 애뉴얼리포트는 꼭 좀 의무적으로 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영이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여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것들, 또 지금 말씀하신 연차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 공공기관이 영속성을 가지면서도 또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UN 글로벌콤팩트 관련돼서도 가급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게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조건 같은 건 없고요. 사원이 8명 정도 있는 조만한 그런 민간단체도 다 가입하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없기 때문에 가입해서 거기서 제시하는 열 가지 원칙에 대한 성과이행보고를 채워가는 그런 실천 프로세스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연례보고서 같은 데에. 그런데 우리는 연례보고서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고요. 연례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에 그런 것만 제시하면 이런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고객이나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도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공기업 같은 데는 ISO에서 제시하는 품질경영이나 친환경 경영까지 좀 더 확보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도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장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경기도가, 도의원분들이 하나도 참여를 못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문화재단 행감 때 여쭤보니까 그 가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일정이 상당히 어렵게 조정…….
○ 위원장 김광회 무료로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무료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무료로 했어요, 공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공연비 1억은 어디로 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건 그쪽 프로듀싱 한 팀한테 갔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프로덕션한테 가면 그게 공연비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공연비입니다. 공연비도 포함돼 있고요. 작곡비나 편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1억 2,000은 뭐예요,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억 2,000은 프로듀싱비라고 그래서 작곡하고 편곡하고 한 거고요. 행사비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왜 말이 틀려, 지금. 1억 2,000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1억 2,000은 처음에 김현철과 윤도현한테 제작비, 작곡비랑 포함해서 간 게 1억 2,000이고 그날 당일 날 공연비가 1억, 안전사고나 무대설치비 3,000만 원 해서 총 2억 5,000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도현 씨가 무료로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윤도현 씨는 무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조금 아까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관객들한테 무료로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2억 5,000을 쓰면서 그 사람 일정에 맞춘다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 댁에 한 2,5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는데 국장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파트 앞에다 갖다 놓고 가도 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올해 또 예산이 여유가 생겨서 이제 대충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억 5,000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뻔히 알면서 그 일정을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됐어요. 뭐 그렇게 급합니까? 경기도가 하는 걸. 그걸 좀 늦춰서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내년 초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일정에 한다는데 참 그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그 따위 소리를 하는지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건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산하기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무료로 하는 것 아니면, 어차피 같은 조건을 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1억을 갖다가, 몇 시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3시간 했어요? 3시간 안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1시간 반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 정도로 일회성으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작곡했으면 그걸로 CD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든가 그래야지 1시간 했다고 그래서 홍보가 되겠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정을 잡을 때 같이 좀 잡아줘라. 어떤 한 사람한테 맞추지 마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에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형근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잠깐 쉬세요. 나오세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콘텐츠과장 조형근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한 것 지사님 결재받은 바 있죠?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언론에 어떻게 배포했습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영상위원회 분리하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의회랑 협의 안 하고 지사님 결재 나면 그렇게 그냥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때 마침 위원장님께서 외국 외유 중이어서 오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 위원장 김광회 이미 신문에 났잖아요, 벌써?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그 부분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문위원실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도가 이미 나 있는 상태고 그 후에 얘기가 되신 것 아니야?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렇죠? 전문위원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지사 결재가 나고 의회와 협의가 되고 상임위에서 통과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통과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이미 언론에는 어떻게 돼요, 기정사실화 됐죠?
○ 콘텐츠과장 조형근 보도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결재가 어디까지 난 건가 설명해 보시라고요. 경기공연영상위원회 분리하는 문제, 독립문제가 결재가 어디까지 된 건가 설명을 해보시고 언론에 보도자료 뿌린 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고 자꾸 질의하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 것까지, 어디까지 전문위원실과 협의했는데 전문위원실을 핑계 대는지 그것까지도 설명하세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결재 난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5월 3일 날 영화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영화인들이 법인 독립을 요구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지난 2010년도 행감 때 김달수 위원님하고 김경표 위원님께서 영화제 독립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5월 30일인가 그때쯤 독립하는 걸로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하기 전에 그게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되기 전에 일단은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보내주긴 줬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기 전에 그 사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보도된 건 과장님이 직접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보도자료 배포경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 몰라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과에서 모르고 이렇게 배포가 된 거예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보도가 나서 저희들도 당혹스러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콘텐츠과에서 배포한 게 아니고? 그럼 주로 그건 어디서 배포합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과에서 결재를 받았는데 그 보도는 어디서 한 것 같아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보도자료가 결재라인 과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혹시 말씀이 계셨을 수도 있고.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콘텐츠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군요, 그러면?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도에서, 어디서 한 거네. 우리 콘텐츠과랑 관계없이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재과정에서 내용은 뭡니까? 독립법인을 만든다는 것만 결정 난 겁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당초에는 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영속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프로그래머들이 상근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상근직이 없고 다큐멘터리영화제 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직업에 안정성이 없어 가지고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훈련을 시킨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다른 영화제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프로그래머들 4명을 우선 채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화인들 간담회에서 영화인들이 다른 데, 국제적인 영화제든지 국내영화제가 전부 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돼야 영속성이 있고 다른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주문이 많아서 그러면 그걸 인원 채우는 것도 좋지만 한번 법인설립 여부를 검토해 보자, 그렇게 돼서 법인으로 별도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 위원장 김광회 그럼 타 시도 영상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 콘텐츠과장 조형근 부산영화제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천영화제, 전주영화제 이런 것들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인천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서류를 보면.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려고 했지요? 서류를 저한테 처음 갖고 왔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고, 재단법인으로 갖고 왔었잖아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재단법인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지금 도의 방침은 뭡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현재 방침은, 지금도 가급적 여건만 된다면 재단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재단법인이랑 사단법인이랑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재단법인은 기초적인 자금을 가지고 영화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원들이 모여서 낸 회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지금 부산영화제나 다른 영화제도 사단법인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만 사단법인이지 속 내용, 운영상은 재단법인과 같은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왜 그런 편법을 씁니까? 거기 부산영화제도 처음부터 사단법인하지 말고 재단법인으로 하시지. 그렇지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글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영화제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인천만 빼놓고 13개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다 이렇게 편법을 씁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체가 정상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빼놓고, 얘기해 보세요. 재단법인이 어디가 돼 있는지? 인천 말고 어디가 돼 있습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잠시만, 재단법인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자료 보시고요. 과장님, 타 시도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대부분.
○ 콘텐츠과장 조형근 지금 영화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위원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광회 네, 영상위원회. 타 시도 영상위원회에서 주 업무가 뭐냐고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영화 촬영스튜디오 운영이라든지 로케이션 영화제작 지원.
○ 위원장 김광회 로케이션 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렇죠?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원래 소속되어 있었죠? 영화제 사무국이.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당초 설립할 때는 진흥원에 소속됐다가 현재는 이원화, 이사장 밑에 진흥원과 영상위원회가 이원화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왜 이원화돼 있지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그건 업무, 일 자체가 진흥원하고 영상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도 이상하지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처음에 별개의 조직을 왜 거기다 했을까요?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경기도에서 맞지도 않는 업무를 줬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전혀 관계도 없는 데인데.
○ 콘텐츠과장 조형근 당초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 콘텐츠하고 영상하고 융ㆍ복합적 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출판 쪽이고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들어갈 적에는 처음에는 관계성을 갖고 들어갔어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화나 애니는 또 만화진흥영상위원회로 분류가 돼 있고 콘텐츠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콘텐츠진흥원에서 영화나 영상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가. 안 됩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현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현재 할 수 있어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그런데 그걸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분리시키려고.
○ 위원장 김광회 분리시키면 아까 자료 보고 계시죠?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타 시도 영상위원회가 하는 주 업무가 뭔가 보세요. 자료 몇 개 갖고 계시지만, 한 열한 군데가 주 업무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튜디오 운영이나 로케이션 지원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에 이어서 올해 지적하는 부분도 문화의전당에 이관하라는 게 공연분야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DMZ다큐영화제 같은 경우 사무국을 그쪽으로 이관하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을 지사 결재를 맡았다면 그에 합당한 업무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하는 일은 전반적인 업무를 다 거기다 주고 예산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립니까?
○ 콘텐츠과장 조형근 그건 아니고, 어떤 업무를 줄 것인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
○ 위원장 김광회 언론에 배포된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보셨을 거 아니야.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지사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론에 한, 신문보도상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자꾸 연구한다 하지 마시고, 일을 갖다 정확하게 하시라고 지금.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위원회는 틀림없이 스튜디오 운영이나 로케이션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 보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김달수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은 문화의전당에 이관할 것은 다큐영화제 업무 그다음에 공연분야는 그쪽으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걸 재단법인화 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거기다 자꾸 예산이랑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데가 사단법인화가 돼 있어요. 대부분. 자료에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또 있어요, 재단법인이? 없지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해서 거기 한 사람을 밀어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현실에, 상식이 통하게끔 도에서도 하시면 잡음이 안 생깁니다.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분리하는 문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애초에 있던, 콘텐츠진흥원이 처음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다음에 영화, 영상산업을 할 수 있게끔 콘텐츠진흥원은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자꾸 영상위원회를 크게 부풀려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시도에서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다 붙여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예산까지 밀어주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뭘 잘하고 있습니까? 개막식은 잘했어요. DMZ영화제, 다큐영화제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잘했어요. 세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김문수 지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보기도 좋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좋았습니다, 평화도 상징하고. 그러나 폐막식 보셨잖아요. 비교할 수는 없어요.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랑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일의 전반적인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콘텐츠과에서 보도자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부분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의회랑 협의 안 하고 거기서 먼저 배포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도청에서도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의회랑 협의할 것을 마치 의회랑 합의도 안 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언론에 배포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 콘텐츠과장 조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관장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영평가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설문을 돌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몇 개 기관이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 9개 기관이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9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전진규 위원 8개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9개. 6개 공공기관하고 3개 단체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마 관광공사는 공기업이라.
○ 전진규 위원 관광공사는 공기업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9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전진규 위원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경영평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조직과 CEO경영평가가 있는데 한 해 동안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갖고 다음연도에 평가를 해서 CEO들의 보수나 기관의 전체적인 등급을 나누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경영성과 또는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와 비교 평가해서 단기적으로는 보수를 정하고 또 인사고과를 하는데 반영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경영관리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목적은 지방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주고 또 사후에 기준과 실적을 비교 분석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책임을 묻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도정 발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3개 기관, 경기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 또 한 군데가 어디, 이 세 군데가 공기업법에 따른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21개 기관이 있고 우리가 8개 문광국 산하의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쭉 한번 각 기관마다 관심을 갖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그런데 기관장님들이 경영평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철저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장님들이 경영평가에 따른 점수나 등급을 잘 확인을 안 해보시더라고요. 평가서를 잘 안 읽는, 다는 아니시지만 결과에 대한 검토 분석도 안 하고 지금 몇 개월째 그냥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옛날에는 통지표라고 그랬습니다. 통지표를 받으면 그걸 갖고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성적이 좋든 나쁘든 평가를 받은 것을 통해서 공부를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몇몇 기관장님들은 평가서를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영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영평가는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예산이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2억 5,000씩 들여서 평가했는데 그게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서 반영이 돼 가지고 기관장이나 기관들이 기업 경영개선을 이루는 귀중한 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몇 등급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적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이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그 실정과 대응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레이드가 한 단계 낮아진 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또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평가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중에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적을 낸 기관이 콘텐츠진흥원입니다. 2008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A등급이지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상위그룹을 달리다가 올해에는 1등을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S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S등급이 없는 A등급으로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따른 대응이 아주 잘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열홍,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성열홍 원장님 오셨어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성열홍 네, 왔습니다.
○ 전진규 위원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화의전당을 보니까 2008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 이어서 S등급을 하고 2위를 했는데 문화의전당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B등급으로 2등급이나 하락된 상황에서 조재현 이사장을 영입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등급이 한 등급 더 떨어져서 C등급이 됐고 21개 기관 중에서 16위까지 됐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국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가 그 사항은 별도의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조재현 이사장이나 손혜리 사장은 작년 8월, 9월에 왔기 때문에 CEO 경영평가에서도…….
○ 전진규 위원 빠졌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제외됐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기관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평가자들의 어떤 평가방식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하느니만큼 이 평가에 대한 신빙성이 결코 무시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중요시되는 거니만큼 특별히 도민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의전당 존립에 이유가 있느니만큼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올렸었는데 이만큼 저락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하고 올해 감사를 통해서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자재단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자재단도 2007년도에는 상위그룹에 올라갔다가 2009년도에 이름을 한국도자재단으로 바꾸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강우현 이사장을 영입해서 나름대로 무슨 혁신이니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는 상당히 저락이 됐고 금년에는 유감스럽게 21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최하위를. 그래서 도자재단은 물론 작년에는 비엔날레를 하지 않고, 홀수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안 하는 해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엔날레를 안 한다고 해서, 꼭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사유가 돼서 평가가 잘못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자들이 볼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걸 다 감안해서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우현 이사장이 2009년도 9월 달에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금년에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감사한 것을 보면 자료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매출이 한 700%, 수익성이 한 700%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이 도자재단에 대해서는 특히 본청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도자재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도자재단이 변화 속에 있고 또 지난 2년간의 대표이사 공백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표이사도 임용이 됐고 금년에 도자비엔날레를 포함해서 또 도자비엔날레는 전 대회 규모의 1/3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 임용된 대표이사 밑에서 전반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어저께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나 원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는 강우현 이사장한테 업무지도 내지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남이섬까지 쫓아다니는 사례가 1년에 한 70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올렸지만 저도 그것과 관련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표이사님 체제하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또 필요한 것은 전자메일을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 전진규 위원 차라리 이사장을 해임하고, 이사장을 아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히 강우현 이사장의 지도를 받고 싶으면 자문위원 정도로, 지금 문화의전당 이사장이나 도자재단 이사장이나 김문수 지사께서 하시던 것을 굳이 바꿔서 그분들을 영입해서 오히려 평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나아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면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또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변화의 초기단계에 있고 또 지금 우리 도자재단은 도자를 갖고 일시적인 전시나 관람을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하나의 관광단지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시책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두 차례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결과, 외부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해서 1년여 이상 운영해 온 결과 객관적인 성과는 성적은 더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사님이 다시 이사장이 되시고, 원래 이사장은 다 지사님이 하시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봤는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검토를 해서 이사장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하여튼 지사님께 이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도자재단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경영개선명령을 하게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 경영개선명령이 내려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획조정실에서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마 연초에 내려갔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 후에.
○ 전진규 위원 그럼 내려갔으면 거기에 대해 30일 내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제출한 것 확인됩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위원장님 로스타임으로 빼주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들이 2010년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2월과 4월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확인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여기 도자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 누구 계시죠? 도자재단에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서를 서류로 제출했는지 여부를. 도자재단에서 해당, 사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도자재단 담당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네, 그러시죠.
○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실장 이민수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서 올해 5월경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의…….
○ 전진규 위원 무슨 통보를 받았습니까?
○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실장 이민수 결과통보를 받습니다.
○ 전진규 위원 결과서와 함께, 결과서는 그냥 성적표고.
○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실장 이민수 등급하고 해서 다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 전진규 위원 무슨 통보를 받았습니까?
○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실장 이민수 평가결과통보서를, D등급 받았다는 종합적인 평가결과보고서를 받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 관련된 컨설팅을 해서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반기부터 적용을 시켜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원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도자재단의 경영평가 이런 건 별도의 문제고 도자재단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제출이 됐습니까?
○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실장 이민수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마무리 지은 상태로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기관장은 그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주어진 어떤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나 보죠? 조례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실장 이민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이런 건 확인여부를 떠나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착착 프로세싱이 이뤄져야지 확인해서 얘기하고 또 확인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주어진 룰에 의해서 안 이뤄진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체육회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체육회나 생체나 장애인체육회가 항상 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10연패, 무슨 7연패 계속 성과는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막상 평가를 해보면 하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하고는 달리 경영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것은 그냥 묻혀가는 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주로 평가방법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든가 그랬을 때 지금 성적은 만약에 전년도에 우승했다 그럼 다음연도의 우승은 거기에 큰 가점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이 일부 체육회 같은 경우에 부재를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체육 관련된 분들의 기관이나 운동에 참여한 선수들의 그거와 대비해서 체육회 사무처나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이런 공공기관보다 좀 체계적이지도 않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경영평가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하여튼 올해 평가를 보면 비교적 콘텐츠진흥원이나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을 빼놓고는 다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기관장님들의 어떤 임하는 입장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 조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등급인지도 모르고 특히 점수는 더군다나 더 모르고, 이 평가서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성적표를 받았으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조직진단, 회계관리 또 정원관리, 이런 평가관리와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체육회나 생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평가TF팀을 구성해서 대비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인력도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참고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시공사,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상당히 경영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상위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마치시고 전부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셨으니까 좌석에 앉아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양진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전종덕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나왔습니다.
○ 심노진 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입니다.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잠정 잡은 곳이 열세 곳 중에서 우선 남한산성이 선정돼 가지고, 11년 2월 8일 날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그건 국내에서 여러, 아까 말씀하신 13개 지역이 서로 다투니까 질서를 정한 겁니다. 국내적인 거고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업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고 1년이 지나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년도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3년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1년 반 정도 됩니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서 2014년 6월에 총회에서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원래 목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심노진 위원 지금 발굴보고서하고 보존관리계획서 또 국내외 비교연구보고서 이 부분이 12월 달에 작성이 완료되는 거지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1차년도입니다. 1차년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발굴을 위한 작업하고 또 하나는 매니지먼트플랜 해 가지고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작성작업을 합니다.
○ 심노진 위원 복원정비사업비가 총 589억 정도, 한 11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모든 분야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지금 거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인화관 복원이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또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인화관은 현재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약속은 받아놨습니다.
○ 심노진 위원 지금 복원정비사업 외에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거다?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도비하고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중장기 종합계획서가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지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네,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네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그것은 유산등재 이전에 국가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 사적은 10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정비계획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법정사항입니다.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폐사지 발굴에 대해서, 한흥사지 발굴조사가, 이 조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1년 2개월씩 길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그것은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발굴전문하면서 보면, 조심스럽게 가서 보면 붓으로 먼지를 털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심노진 위원 지금 4,997㎡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발굴조사 용역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흥사지는 5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조사하는 부분이 너무 장시간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꼭 문화재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 얘기가 많아서 한번 물었습니다. 하여튼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고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다음은 경기관광산업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사실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경기도가 문화관광국에서 중심이 많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임진각관광지 등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발전은 관광과, 관광공사 이 두 군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모든 관련된 기관 또 경기도 실국, 31개 시군, 이런 모임체가 참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경기도를 알리고 홍보해 나가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모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권역별로, 암만해도 31개 시군을 전부 묶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을 일부는 추진도 하고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의 협조, 우리 공공기관 아까 말씀 올린대로 관광공사, 도자재단, 문화의전당, 박물관 전부를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도 일부 저희가 코스를 마련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시군의 참여가 다소 미흡한 것 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 참여를 더 높여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하여튼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주도가 세계 5대 자연경관에 들어가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7대요.
○ 심노진 위원 7대인가? 관광객 수가 30%에서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정말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관광객을, 중국에서 또 가까우니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되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관광공사는 포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관광객이나 이런 데 홍보 차원이 아니라 자체 내 관광공사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한눈에 정말 경기도 관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계절별ㆍ지역별ㆍ주제별로 신속하게 여건변화에 맞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경기도의 관광지 명소 이런 걸 볼 때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한류 붐을 타고 세계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 국가 수 대비해서 아랍어, 스페인어 등 이런 나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반이라든가 인원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왕에 경기도 관광을 위해서 설립된 관광공사라면 정말 확실하게 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 언어로 되어 있지만 언어도 더 많이 넓히고 현재도 SNS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충실히 해서 더 많은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는데 김문수 지사님 때부터 경영평가가 시작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경영평가는 저희 공공기관의 경영성취도나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그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식도 풍부하고 실무경험도 풍부하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공공기관 평가를 받는 기관은 그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우리 위원회가 지난 5월 12일 날 한국도자재단을 현장방문 갔을 때 그날 신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산하기관들이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5월 12일 자를 보면. 제가 왜 잊지를 않느냐면 한국도자재단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일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 성취도를 높이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경기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들 언론보도 사항에 보면 대부분 그 기관들이 재단법인이고 대부분 그런 사업적인 분야가 있지만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제일 나쁜 C등급이고 D등급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암만해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인원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런 평가에서. 위원장님 지적처럼 가령 평가에서 저희가 제외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평가를 한다든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하셔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의 역대 성적을 거두었으면, 이런 기관이 신문에 이런 평가를, 그분들은 그런 잣대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취약한 부분은 생각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걸 변경할 수 있다면 주세요. 제가 이거 조례 개정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갖고 와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그런 평가기준에 경기도의 명예를 드높인, 대한체육회를 움직여서 가산점도 받고 하는 지방광역단체도 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큰일을 해냈는데, 이 3개 체육회를 위해서도 격려는 못할망정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영개선을 하고 성취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이분들에 맞는 규정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하여간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전에 질문했던 걸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창작센터 2차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올해 안에 주춧돌이라도 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문화재단의 예산부분에서 그 부분을 일단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 유미경 위원 그 사업이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보통 29%, 30%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 오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조금이라도 본예산에는 전혀 못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일단 현재 문화재단 전체 출연금에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 유미경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망한 신인작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또 이것도 간단한 건데 문화체육관광국과 각 산하기관에서 외주 발주를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그런데 능력의 차이라든가 비용의 차이가 너무 현격해서 그러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다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이건 장태환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산 선생 2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예산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평소에도, 요즘 가치관이 혼돈되고 윤리의식이 부재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신적 훈련이나 그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분들 중에 위대한 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자세를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고 인문학적 가치 또한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석에서 그러셨거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내년에는 다산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은 있는데 또 말씀하신 게 예산이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단지 경기문화재단의 하나의 작은 실학박물관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안의 의식의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편성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실무진에서 논의하면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어디에 우선 가치가 있는가 부분은 실무진들과 논의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으면 좋겠고 다산 아카데미가 진행될 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최고라고 하고 이런 등 하는데 그 부분은 암만해도 인문학의 부재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인문학의 확충과 보급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속에서 문화재단의 할 일들이고 그럼으로써 누구라도 평안함을 느끼는 삶의 구조가 된다면 참 좋겠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저도 이제 14일여간의 행감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행감을 해오는 동안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계약이라든지 학술용역, 각종 물품구매 또 인쇄물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건들 쭉 거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쇄물 계약은 얼마 이상,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있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각기 다 다르고. 규정은 2,000만 원 이하인데 대부분 보면 꼭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물 같은 것은 1,000만 원 내지 인쇄물은 한 500만 원, 그래서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쭉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감사에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도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지적하기 참 어려울 만큼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챙겨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으면,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실행하는 경기사랑티켓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사업, 관광공사의 여행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한 푼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담아서 행감을 치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전진규 동료 위원님의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일 수 있지만 제가 의견을 피력한다면 평가에 대해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베이스에 깔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평가가 기관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관의 모든 것을 어떤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갖고 모든 것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관들이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혹 저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돼서 사업들을 추진한다든지 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콘텐츠진흥원의 영상위원회 말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콘텐츠진흥원 행감 때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상위원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DMZ영화제하고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청소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세 번째로 로케이션 지원사업하고 공연영상산업 지원, 영화ㆍ공연 관련 투자조합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히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DMZ영화제 하나만 떼서 따로 분리해서 하자, 그렇게 되고 아까 말하는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될 사업이라면 문화의전당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말하는 로케이션 지원이나 공연영상산업 지원이라든지 영화ㆍ공연 관련 투자사업은 콘텐츠, 옛날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영상위원회 만들기 전에. 이 사업들은 콘텐츠진흥원에 이대로 남겨서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쭉 행감 기간 동안에 창조사업단 역할에 대해서 어제 엄밀히 말하면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종무과 폐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재단 책임자의 거취문제도 거론했고 또 민속예술제 수상 반납문제 이런 민감하고 어찌 보면 사적으로는 쉬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거론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대안을 내 나름대로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상처가 계신 분들이 있으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본 위원의 취지라든지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천만 외국인 관광시대를 맞이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천만시대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에서는 지금 사활까지 걸어가면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는 아주 관광구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한 장도 아니고 나누어서 1/4 정도 보고로 끝났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가히 천만시대에 외국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지적처럼 1차적으로 문광부하고 협의를 마친 후 다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려서 더 담을 수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에서 강원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 강원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이 나서서 협의체도 구성해서 우리 국내 관광객, 외국관광객을 어떻게 강원도로 많이 끌어들여서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강원도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에, 또 거기에 SOC사업 이런 사업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원도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가 왔다라고 볼 때 거기에 인접한 우리 경기도도 역시 신경을 써서 우리 각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지적처럼 전 도 차원에서 좀 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실무 국끼리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두 번째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마냥, 강원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넓은 우리 경기도의 각 층을 망라해서 협의체 내지 어떤 자문기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관광이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까 심노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3개 권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보전권역이니 성장관리구역이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과밀억제권역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4개 권역이 하나 더 늘어난 게 뭐죠? 동서남북으로 돼 있습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건 지역별로다가.
○ 원욱희 위원 지역별로다가. 몇 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로 이렇게 묶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런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것이 쇼핑관광객 방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참 좋습니다. 우리 파주아울렛을 비롯해서 여주 같은 데는 2007년도에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 1년에 4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옵니다. 우리 국장님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가봤고요. 관광객이 저 왔을 때 많이 온 걸 봤습니다.
○ 원욱희 위원 평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400만 정도가 된답니다. 500만, 400만. 파주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이 관광객을, 그 사람들은 옷을 사러오고 구경하러 오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관광객이거든요, 쇼핑관광객. 이런 것도 역시 5차 경기도 관광개발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경기도에 와서 그걸 구경하고 사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그런 걸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강원도라는 곳이 바로 그겁니다. 강원도라는 곳은 우리가 갈 때 여러 가지 구경을 합니다만 먹거리상품, 관광상품 중에서 먹거리상품 서로들 경쟁하지 않습니까? 주문진 회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듯이 우리가 국내 쇼핑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우리 제5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할 때는 분명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홍보입니다, 홍보요. 지금 400만이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찾아옵니다만 어느 누가 경기도의 어느 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 여주군에서 조그맣게 주는 팸플릿 하나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히 우리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넓게 우리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폭넓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다. 그것이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관광공사에서 할 겁니다.
어저께 제가 도자재단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자재단은 여러 가지 돈을 이유로다가 도자기축제에 대한 홍보가 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황준기 사장님이 오셔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통하면서 책자까지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그분들한테 우리 관광의 기회를 넓히고 진짜 천만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불어넣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국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했듯이 문화관광국 아니겠습니까? 관광이 주무라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는 각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거기에 청소년도 다니고 노인들 여럿이 다닙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관광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국이라든가 보건국이라든가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해결하는 것이 바로 관광국의 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치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내관광은 젊은 사람들도 다닙니다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등 여러 층이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아마 그런 분야가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진짜 내년부터 시행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대경기도 권역별 5차 관광계획 이런 것이 알차게 수립이 돼서 그 기본계획서 갖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폭넓게 생각을 해서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정책적 제안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요, 시간외수당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출연기관을 보면 509명 중에 109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개인별로 보면 말입니다, 어느 한 기관이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700만 원, 연 얘기하고요. 연 7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한 기관에 약 50명 정도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7명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간에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거꾸로 다시 말씀드려 보면 한 사람의 1년 치 봉급이나 똑같은 것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1일 4시간 정도 이상은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곱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을 넘을 수가 없고 그에 대해서 직급별로 봉급에 의해서 곱해서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1,100만 원이면 월 계속 100만 원 이상 정도씩을 수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그러면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일단 지금 현재 결원상태를 보완하는 방법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자율근무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늦게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정식 출근시간서부터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을 계속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운영상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필요한 시간에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시간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개선책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장미란 선수가 내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하고 중국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장미란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이 국가 이미지와 홍보,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대단히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요. 문화예술과 함께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도민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걸 통과해서 지금 현재 조례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군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등에서 생활체육시설 등을 만들려고 요구하면 그에 대한 지원을 도가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체육시설 등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다 어느 때만 지원하시냐 하면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보강시설, 개선시설 이런 데에 보통 지원하고 실질적인 건 별로 지원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휴시설을 이용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왜 그 조례를 발의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부지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못 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원, 녹지 그다음에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실내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가 생활체육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시군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고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도는 주체가 아니고 시군이 일단 주체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한 내용이 우리 예산에 맞느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도는 보조자 입장일 뿐이지 적극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1연패의 전국체육대회를 달성하는 그런 쾌거 중의 일환은 정책적으로 시군이, 예를 들면 육성종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마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육성된 많은 자원이 결국은 지금 같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장미란 선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깨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도 생활체육 인프라는 계속 구축돼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체육회, 전년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는 이미 존재가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성격이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도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올해는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금 유휴지 생활체육시설 관련돼서는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현재 4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고요.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양주시에서 거기와 관련돼서 승마장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개발제한구역 활용해서 아주 체육시설로 좋은 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가 유휴시설이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지리까지, 자연녹지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입장에서 가능한 것만 가지고 조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원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일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택지나 자연녹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말고 협소한 환경 속에서는 아예 체육시설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매칭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책적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매칭사업을 도는 3이고 시군은 7이다라고 지침을 내리는 건 시군의 형편을 너무 모르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참고해서 최소한 매칭을 하더라도 5 대 5 정도는 해야 시군과 형평이 맞는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3 주면서 7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군에 재정이 어디에 얼마나 있다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따라가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중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이 이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체육회나 기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론화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기관평가와 CEO평가에 대한 것이 저는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관평가보다 CEO평가가 더 잘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기관평가의 배점표가 CEO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적다. 따라서 기관평가는 C를 받는데 CEO평가는 A를 받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기도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리더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총책임자인데 기관이 나쁜데 어떻게 본인이 높을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기관을 제대로 끌지 못하면서 나만 돈 많이 받는, 이런 평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제도가 고쳐짐으로써 또 제가 볼 때는 보다 나은 경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평가 중에 우리 지금 현재 절대평가를 통해서 그냥 그 기관 하나가 우수평가냐 아니냐 이렇게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상대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상대평가를 통해서 우리 기관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들끼리 서로 경쟁을 했는데 가장 우수한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재계약을 통해서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신데 제도 보완과 예산절감 그리고 정책적 적극성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유미경 위원님 대신에 안혜영 위원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월드컵, 아직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오지 않아서 사실은 뒤에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자료가 오면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재단과 문화의전당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원시와 상호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으신다는 국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부분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박물관은 안산에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미술관.
○ 안혜영 위원 네. 경기도미술관은 안산에 있고 실학박물관은 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한류월드를 조성하고 있는 고양,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등 각각 다른 지역에, 경기도 여러 지역에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기관이든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언급, 이번 행정감사에 유난히 수원에 있는 문화의전당과 월드컵재단에 관해서 거론이 많이 돼서 수원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마디 더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설이든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있든 지간에 그 기관이 잘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잘되고 있는 건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기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더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수원은 도청소재지로 있어서 불필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도 도가를 위한 윤도현 밴드의 행사가 있었죠? 수원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는 사실 수원에서 치러지고 수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만 수원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행사들이 수원시에서는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번 행감 때도 그랬지만 지역별로 예산 집행된 것을 찾아와서 구분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수원지역이 특히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허수의 행사들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들 수원지역 주민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행사,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없는 그런 행사는 수원에서 치러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하여간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의견처럼 수원 시민들도 좋아하고 저희 전체 도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계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어떤 문화적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역별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원에 행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반이 도에서 요청한 거랍니다. 그건 사실 수원이나 지역의 행사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식의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경기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안전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1차 때 본 위원이 지적을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생활체육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했을 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본 위원도 사고가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언론상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자체에서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루나 이틀 후에 알게 됐었다라는 언론보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후속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홍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홍보는 소통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홍보비는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홍보비가 문화체육관광국 또는 산하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경기도민들에게 또 전국이나 세계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께서 아까 홍보비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언론보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 그런 홍보비가 아닌 엉뚱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홍보비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정치적인 쪽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로 홍보비를 쓸 수도 있다라는,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정당하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숫자 맞추기, 영수증 맞추기 하느라고, 누가 예산을 빼돌렸나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보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행정감사 준비를 많이 한 거에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사실 행정감사라는 건 서류를 갖추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으로 알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산하기관 여러분들과 상호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고 정책적인 제안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년 2012년, 그 후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마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1년을 돌이켜 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마 의도를 아실 겁니다.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했으면 산하기관명도, 그리고 그걸 담당했던 직원도, 그리고 아까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부분도 나열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물론 언론보도나 이런 데는 날 수 있지만 속기록에만은 차마 그러고 싶지 않은 의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는 걸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유념하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장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기관별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함께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1연패,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전국대축전 11연패, 장애인체육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6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들과 산하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은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관계가 진정한 상호존중과 협력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진흥원과 공연영상위원회가 이원적으로 구조가 분리되어 조직구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두 기관의 분리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DMZ영화제가 3회째 개최가 됐습니다. DMZ다큐영화제는 DMZ를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는 데는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제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다큐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부적합 등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추진 시에는 다큐영화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행감도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2011년도 선상에서 12년도 행감이 진행될 것이니만큼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DMZ다큐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를 지원해서 이번에 한 220만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로보트 태권브이가 72만 명 관객동원을 했는데 22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건 대단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 많은 비난도 받았고 여러 차례 항의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러나 좋은 결과가 돼서 또 다른 영화를,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리 사장님이 취임한 지 한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혁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히 손혜리 사장에 대한 협조가 각 예술단에서 없었다. 특히 업무장악이 되지 않고 있고 팝스앙상블의 폭행사고나 그다음에 도립무용단의 잘못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무용단 단장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삼자대면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오늘 다시 이의제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기에 모든 사람의 사진과 함께 다시 제출된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파벌까지 조성이,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도립예술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월급은 경기도에서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조직을 해체해서라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도민들이 양질의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 문화혜택이 잘 미치지 않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도 소외계층에 균등한 예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Arts Habitat사업, 특히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 또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소방서를 찾아간다거나 재래시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공연 선물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감사 날 보니까 문화의전당에서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날 그런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줘서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예술교육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4월 25일 날 경기도선사박물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두 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권영빈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술작품 및 유물 등을 고가로 구입해서 일부만 전시하고 수장고에 보관한 사례가 지적되었고요. 경기도선사박물관의 관람객 확보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10만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정산서 미제출 단체에 대한 재공모 지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산하기관장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가 2014년을 목표로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남한산성이 열한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꼭 등재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전 직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은 재단의 수입이 지나치게 대관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사무총장께서는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부족문제 또 불편문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수원시가 축구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행감에서 수감 받는 태도는 제일 나빴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도에서 왜 그런 지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계십니까?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박동수 네.
○ 위원장 김광회 사무총장께서는 카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원천적인 문제를 잘 알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임직원들께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매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라, 또 시티버스를 운영해봐라 또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한 서호 같은 우리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라, 이런 걸 참고하셔서 좋은 매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관광객 천만시대에 많은 사람이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면적인 주5일제수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관광수요도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황준기 사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광객들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한류와 K-POP 열풍을 겨냥한 경기도의 한류주간, 그것을 계약해서 겨울시즌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스키를 타거나 그런 사람들을 경기도 스키장으로 유치하는 작전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은 이번에 금년 도자비엔날레를 가을에 옮겨 추진함에 따라서 2년 전에 비해서 관람객이 다소, 한 10만 명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한 29억 정도를 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에 16만, 지금은 10만 명이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추진 시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개최시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시기를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로서 자긍심도 갖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최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명확한 업무구분이 이뤄지지 않아서 소모적인 업무중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관이나 또 내부의 사무전결 규정사항을 정비해서 직위에 맞는 권한을 배분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기관별로 적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계속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관련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때로는 고성과 큰소리로 하신 것은 우리 경기도를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정책비판과 정책대안 차원에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9일간의 행정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많은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또 각종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시 30분에 보충감사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8시 30분에 다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보충감사는 지난 월요일이었던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한 재단법인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 송기출 사무총장의 국외출장으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오늘 부득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는 오전에 했던 방식과 같은 20분 이내로 질의응답하고 보충질의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본 위원은 재단법인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참고인 송기출 송기출입니다.
○ 유미경 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후로는 위원회라고 칭하겠습니다. 조직표를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원래대로 한다면 위원장과 사무총장 협의하에 이사장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촉하셨죠?
○ 참고인 송기출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본인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위촉되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사무총장 위촉은 이사회에서 위촉합니다.
○ 유미경 위원 이사회는 누가 구성하셨죠?
○ 참고인 송기출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가 있죠.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는 애초에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이사회 구성은…….
○ 유미경 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존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체적으로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송기출 이사회요?
○ 유미경 위원 이사회든 자문위원이든 사무총장 인선이든 어떤 조직을, 어찌 됐든 이 조직 자체가 처음 애초에 태생할 때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셨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참고인 송기출 그건 제가 했습니다.
○ 유미경 위원 사무총장님께서?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사무총장님께서 조직을 구성하시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인선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 참고인 송기출 네, 절차는 밟았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본인의 의사를 득하지 않고 자문위원에 위촉했다라고 했는데 일부입니까, 거의 대부분입니까?
○ 참고인 송기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몇몇 분에 한해서 저의 임의대로 그런 분이…….
○ 유미경 위원 참고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단 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표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서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라면 사람은 경험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 여기 자문위원은 다 나처럼 구성됐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절차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위원회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제92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참여 유도 및 홍보, 도내 각종 사회단체ㆍ직능단체의 친절, 질서, 청결 등 문화시민운동 전개, 해외동포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ㆍ배포, 여기까지는 아주 평이한 거죠. 그런데 그다음을 보면 북한선수 및 동포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활동사업 등 기타 전국체전 관련 교육 및 공공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이한 사업 이외의 하나의 사업, 주요사업으로 언급된 거 중에 북한선수 및 동포 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활동 때문에 이 위원회는 구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 유미경 위원 역할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에 이 위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굳이 민간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전국체전준비단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주된 사유가 공무원들이 북한을 직접 접촉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 위원회가 사실 생겼고 그리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자기 태생적 주요사업 성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송기출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질 그대로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여러 가지 요청드린 거의 본질도 그게 맞습니다. 다만 접촉의 과정이 공식적인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비공식적인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민화협을 통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과정을 길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참고인 송기출 결과적 성취는 없습니다.
○ 유미경 위원 하나도 없지요?
○ 참고인 송기출 네.
○ 유미경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 주된 사업 중에 다른 것들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낙 기존에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썼거든요. 내 원래의 주요사업을 외면하고 워낙 있던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과 중복되게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뭐지요?
○ 참고인 송기출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문화가정 행사가 경기도만 해도 한 달에 2개 정도 됩니다. 저희도 다만 전국체전행사가 17개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건 알지만 저희가 다문화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과정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취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주된 사업은 아주 등한시하고 그 외 사업에 훨씬 더 치중하면서 오며 가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먹고 오며 가며 하는 데 다 예산을 소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전국체전기획단과 유기적인 대화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험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추진단과 추진단의 요구사항을 제때 제때 부응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으셨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 부분은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 유미경 위원 왜요?
○ 참고인 송기출 추진단과의 일은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 유미경 위원 예산지원이 왜 사전에 이루어졌지요?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올라오고 그게 타당하다고 결정될 때만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었고 그 이후로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서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산을 준 주체와 일을 한 사람들 간에 소통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큰돈이 오고 가는 거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확보될 때는 저희가 추진단과 협의를 각별하게 했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결과론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런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하는 과정, 과정 속에서 저희가 처리가 미숙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태생적 본분을 잃어버린 사업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필요 이상의 예산들을 갖다 썼는지.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정말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 예산 속에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10연패를 맞이하는 경기도에서 한번 어떻게 틀어보자고 전국체전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을 진행했을 때는 ‘아, 북한선수단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구나!’ 그런 감격과 더불어서 그랬을 때의 성과물이라든가 그 벅찬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노력을 투여해야 되고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전제했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요. 세세한 부분은 다른 분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큰 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매달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매달 직원이 들고 나고 했습니까? 일정 정도의 직원이 2~3개월, 3~4개월 일을 하면 저는 금액은 늘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늘 달라요. 6, 7, 8, 9 그쪽으로 보면 단 한 달도 같은 금액이 없어요. 사유가 뭐지요?
○ 참고인 송기출 일단 인턴사원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직원들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인턴사원을 쓰는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인턴사원이 사안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그 차이 정도 있을 겁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줄 때 세부 인건비 항목을 주셔야지요. 전체 토털 인건비 항목을 주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총장님. 여태까지 했던 거?
○ 참고인 송기출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유미경 위원 그 조례안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해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결과보고서와 더불어서 예산안 심의를 끝내면 바로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에 의하면 12월 31일 날 해체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안 심의나 그런 게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 업무가 그때 마무리되는 거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11월과 12월은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 참고인 송기출 안 나갑니다.
○ 유미경 위원 일체 사업비가 안 나가는 거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 업무는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사실 저희가 10월 말로 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은 끝냅니다. 저희가 아직 백서 같은 부분들의 뒷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의 맡은바 소임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끼리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유미경 위원 지금 백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다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주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무슨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이미 시작된 상황 속에서 몇 개월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애초에 이 위원회를 우리가 왜 만들었고 왜 예산을 가져왔는지를 망각하는 행위를 계속 하신 거지요. 그래서 주된 사업도 하지 않고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 평이한 사업 그 이외의 것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백서를 발간하느라고 몇천만 원을 써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 참고인 송기출 잘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 전에, (공무원석을 향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희 같이 일했던 직원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방청 신청했어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두 분 일어서서 나가세요. 참고인이 있으니까 나가서 휴게실에서 TV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군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 조례 또 우리 예산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몇 월 달에 확보가 됐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5월 달부터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5월 달에 확보됐습니까? 추경에 확보됐지요?
○ 참고인 송기출 네.
○ 원욱희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 참고인 송기출 8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8억이지요.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어떻든 이것이 가히 보조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수행자, 보조자는 경기도지사지요? 그렇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수행자는 누구입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희 위원회입니다.
○ 원욱희 위원 위원회가 아니지요. 여기 조례대로만 말씀하세요. 위원회가 아니라 전국체전 뭡니까? 수행자가. 수행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개인 송기출 재단 사무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아닙니까, 재단?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그게 수행자지요. 그러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 참고인 송기출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돈이 8억이 섰으면 보조수행기관에서는 보조결정을 하면, 보조대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계획도 내야 되고 그것을 갖다 경기도 보조자한테 주면 경기도에서 교부해 주지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한꺼번에 8억을 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분명히 우리 송기출 재단 사무총장님은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사업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사업별이면 몇 번에 걸쳐 교부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자세한 것은 전국체전추진단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지금 예산지출 과목 현황을 보면 도저히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또 이 예산지출 현황 자체가 틀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이 물었을 때 언제까지 마무리 짓느냐, 이 조례상에 정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로다 마감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12월 31일까지 결산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는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보조를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우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보조사업에 경비와 금액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받았습니까? 우리 장수진 단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체전기획단장 장수진입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해올 때 사업별로 저희한테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줬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부로…….
○ 원욱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몇 번에 걸쳐서 배부를 해줬습니까? 우리 재단에 교부를 해줬느냐 이거지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개별적으로 들어오다니?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사업별로 저희한테 사업비 교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교부를 해줬던 거지요. 교부를 해줘서 이번에 사업이 10월 30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서가 조금 전에 송 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부분이 안 들어왔고 대부분 들어와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단장님, 어떻게 정산서를 벌써 받습니까? 아까 우리 송기출 사무총장님께서는 백서까지 발간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자체가 원인행위가 되었다면 내가 이해합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데.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원인행위는 백서제작 관계는 계약금 자체는 지금 재단에서 제출 자료를 보면 기 계약금은 지출이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잔금 자체는 아직 지급이 안 됐고 아마 납품 받는 게 11월 20일인가 2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조신청 받아서 보조기관에 이런 부분, 교부결정한 거, 교부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까지 갑니까, 우리 단장님 결재입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교부는 국장님까지 받아서 교부해줬습니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오후 늦게까지 우리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연기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보조금 조례 관리규정 4조 규정에는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제가 아주 단언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지출 현황하고 과목 종합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께서 얘기하는 것 마냥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 몇 월 며칠 교부결정, 몇 월 며칠 교부결정 해서 이게 지출잔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8억 가지고 그냥 움직인 거예요. 지금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8억이라는 돈이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목적사업대로 됐느냐, 목적사업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내용을 볼 때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전국체전을 기해서 대한민국 전국체전을 고양에서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을 끌어오게 하고 같이 우리 체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 총장님?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확실히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에 대한 것은 몇 명을 썼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총 4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4명인데 지금 있습니까, 직원이?
○ 참고인 송기출 10월 말부로 해체됐으니까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해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해체라는 것은 전국체전이 끝났으면 조례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해체하는 것이 해체입니다. 어떻게 고양에서 전국체전이 끝났다고 그 날짜로 해체, 그러면 누가 이 마무리를 짓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런 뜻이라면 제가 말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송 총장님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8억 중에서 최대한 돈을 아껴서 경기도에 다시 반납을 해서 다시 환원하겠다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 끝났다고 4명을 전부 다 관두게 했다? 안 맞는 얘기지요.
○ 참고인 송기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체했다 함은 급여지원을 중단했다는 거지요. 이 뒷마무리는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누가 합니까?
○ 참고인 송기출 아까 그 친구들처럼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까 그 친구가 아니지요. 회계 보조책임자는, 책임자는 우리 단장이 되시든 사무총장이 되시든 그다음에 거기 직원은 보조책임자입니다. 보조책임자라는 것도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있던 친구들 아까 분명히 방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방청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감사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경기도에서 하니까 빛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온 두 친구들은 여기에 분명히 방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하겠다, 이건 또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또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지출 현황을 하나하나 따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외국에 간 경비는 몇 건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희가 외국출장은 한 건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한 건이 아니지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에 경비 보면 전부 다 운영비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체전에 사람을,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의 한류동포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여기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안의 이 많은 건수 중에. 여기에 보면 여비가 많고 여러 가지 공통경비가 많고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지출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송 총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지출과정의 절차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절차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가 품의서를 내서 추진단하고 한 건 한 건 나갈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하자가 없을 겁니다.
○ 원욱희 위원 행정절차는. 그런데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 단장님. 이 경비라는 것은 우리 전국체전 단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이 섰다면 우리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체킹을 하셨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립된 예산이 8억인데 각각 사업별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여기 총괄표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억 원 중에 5억 5,700만 원을 우리가 교부를 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따라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몇백 건이 되는데 몇백 건입니까? 지출한 것이 여기 보면 73건인가요, 전부 다 총? 73건인가요? 73건으로 돼 있죠? 그러면 사업별로다가 교부신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별로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보면…….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외지역 홍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만 원을 저희가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교부를 해줬거든요. 나머지 뒤에 있는 세세항목의 집행은 재단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큰 사업단위로 교부를 해주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해외지역 홍보, 재외 홍보대사 위촉 이런 스타일로 큰 사업별로는 저희가 교부를 해 준 거고 세세항의 예산집행은 재단에서 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신청을 받았다고 그러고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결정할 때에는 국장님한테 결재를 내고 그 돈을 교부해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크게, 교부결정한 내용을 설명 좀 해달라. 이 8억이라는 돈 중에 인건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교부신청이 들어왔다, 또 여비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줬어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니, 작성을 해서 전부 다 드렸는데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이게 뭐가 들어와요. 이건 지출내역이 들어왔지 교부결정 통보는 안 왔다 이 말이지. 그걸 해달라고 먼저 그랬는데 안 들어왔어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니, 교부결정 통보는 아니고 큰 사업별로 저기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만약에 사업신청서가 들어오고 저희가 교부결정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보자고 한번,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보고 얘기……. 어떻게 하셨기에 교부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씩 교부신청을 하셨네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가 일곱 번 교부신청을 하고 여기 보면 백서 제작 있지 않습니까? 백서 제작은 저희가 교부를 안 해줬는데 기이 사업별로 교부를 해준 것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건 집행을…….
○ 원욱희 위원 그것도 잘못이죠. 어떻게 집행잔액 가지고 교부결정을 합니까? 교부결정은 새로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부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네, 맞는 거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백서 제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승인 안 하면 송기출 단장께서 그냥 임의로 사용하셨네, 그렇죠?
○ 참고인 송기출 부분적으로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게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가 경기도 문체위원회에서 8억이라는 돈을 승인해 줬을 때에는 이 돈 갖고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많은 우리 동포들을 같이 한번 기간에 하겠다는 그 목적하에 이루어진 건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거의 다가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 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무슨 기여를 합니까? 기여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양반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치단체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경비를, 우리 혈세를 지출했다, 또 그런 데에 집행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하실 때 제가 동의말씀 드렸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도 아니었고 각 지자체마다 많이 있었던 행사이지만 어떻든 중복된 부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그 재단에서 운영되는 운영비 외에는,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참고인 송기출 일괄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하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만 원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네.
○ 원욱희 위원 어떻든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 경기도 보조예산 관리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예산의 적정치 못한 집행 또 우리가 목적외사업을 많이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무총장님이 정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것을 답할지는 몰라도 어떻든 목적외사업에 많이 썼다,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외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잘못했다, 적절치 못하다, 투명치 못하다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백서 지금 승인 안 해 준 것,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출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다 그랬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저희한테 그걸 하도록 사전에 보조금 교부목적상에 기재가 됐었어야 되는데…….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잘못된 것, 그 설명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적한 게 맞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계약금만 나가 있고 잔금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지금 여쭤보잖아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백서 제작의 필요성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일부는 기이 계약금이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또 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광회 잘못됐어도 일단 집행된 건 하시겠다 그 소리네요, 그렇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지금 생각은 회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시 한 번 발언해 보세요. 뭐라고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지금 입장에서는 회수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회수?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사전에 보조금 교부목적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백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워낙은 저희가 교부목적대로 이 보조금을 사용을 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백서 제작 부분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재단의…….
○ 위원장 김광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백서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뭐 한 게 없는데?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가지 해외지역에 가서 홍보한 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광회 송 총장은 사전에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제가 되게?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추진단과 거기랑은 왜 대화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을? 다른 건 건건이 했다며 왜 이건 안 했느냐고, 지금?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적으로?
○ 참고인 송기출 하여튼 원활하게 매듭을 못 지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걸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세요, 장수진 단장이. 지금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장수진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조례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입법취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것만큼만 얘기를 해주세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고 계시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 최재백 위원 한번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22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치러지니까 나름대로 경기도가 더 색다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전국체전 별도 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 최재백 위원 외적인 부분은 어떤 외적인 부분이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전국체전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외에 아까도 일부 외적으로 북한선수단의 초청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질서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거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북한동포 초청이나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해외동포들 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체육대회도 보여주고 체육대회도 더 성대하게 한다는 그런 입법취지도 있었던 건 들은 바 있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비 지원이다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체류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단순히 외국에서 우리가 전국체전 홍보 해가지고 그 기간 중에 우리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이나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나 추진단의 영역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을, 민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교부신청을 할 때는 사업신청서를 내야 되는 건 아시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재단에서 사업 신청한…….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 최재백 위원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사업신청서는 받으셨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받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를 받아서 사업별로 교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받아서 사업별로 배정을 했다? 그거 어느 쪽이십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처음에 우리가 전체를 받은 게 아니고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외지역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별로 받아서 사업별로 합니까? 전체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서 이렇게 배정은 하지만 부분사업을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이게 사업 유형이 물론 사업비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 최재백 위원 우리가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사업이 크다 작다 그런 건 논할 계제가 아닌 것 같고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각각 단계별의 사업이 틀리거든요. 사업별로 우리가 신청토록 했습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개별적으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이미 그리하셨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사업별로 받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곱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파트별로 들어와서 파트별로 교부를 하신 겁니다.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건 분명히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이건 보조금입니다.
○ 최재백 위원 네, 보조금이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관리책임자가, 우리 도에서 1차적인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1차적인 책임자는 저희가 교부를 해줬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나중에 지출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사후에 정산검사를 해서 혹시 잘못 집행이, 과다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회수 내지는 추징이나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최대한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백서를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서 역시도 하나의 사업으로 돼 있네요, 여기 7개 사업 중에? 그건 아닙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이건 재단에서 예산을 여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하나 넣은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최재백 위원…….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지휘 감독권은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있습니다.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재단의 사무총장님, 오늘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 참고인 송기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일단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이라고 판단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1월 1일 날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 행감을 할 때 그때 오셔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때 참고인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시고도 외국을 가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정말 죄송합니다. 만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 장태환 위원 그것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하여튼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사적인 일입니까, 공적인 일이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는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일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출석 안 하신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현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큰 재단을 이끌어갈 정도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재단의 사무총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이런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와 가지고 답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 참고인 송기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의심스러워요. 도로부터 사업 추진하는 공금을 가져가셨으면 지출한 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해명하면 충분히 될 사항들인데 일을 이렇게 부풀려서 저희 위원님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 근간에 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참고인 송기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장태환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구심이 참 많아요. 그냥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 참고인 송기출 네, 말씀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이사회를 구성하셔서 이사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전국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구성 인원을 보면 어떤 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원도 하고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사로 좀 해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 의원이 없는 것 자체가, 출발 자체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닙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이사회를 하셨다는데 회의록은 작성돼 있죠?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거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인데 거의 다 쓰셨어요?
○ 참고인 송기출 네.
○ 장태환 위원 업무추진비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보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어느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기 뭐한데 장수생갈비 집을 거의 많이 이용하셨어요?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무직원이 아니고 식비가 대부분 30만 원 전후로 해서 지출된 건데 어느 분들하고 그렇게 식사하시는 데 매번 그만한 돈을 지출하셔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일단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가격이 싸서 그랬습니다. 돼지고깃집이라 그다음에 그냥 백반집이라 거기를 잘 활용했고요. 대상은 저희 재단 운영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하고 주로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자주, 더군다나 돼지고기집이라고 하면 30만 원 정도 지출이라면 몇 분 정도나 드셔야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 참고인 송기출 1인당 1만 5,000원 전후일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15명 정도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참고인 송기출 경우에 따라서 그랬을 겁니다.
○ 장태환 위원 매번? 한 30여 회가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데 크게는 사업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미국에 한 번 다녀오신 사업 그리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외국의 회장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한 행사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해서 노래자랑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선진체육 포럼하고 공모전하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매번, 연일 15명 정도의 분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사실 식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재단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낮에 회의를 하고 그런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무분별하게 식사를 하지 않으셨나, 세세하게 지적한다면.
○ 참고인 송기출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용도를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것 아니었어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지 않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공금이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특히 전국체전이 22일 날 끝났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 보니까 10월 26일 날은 장수 거기에서 250만 원어치 식사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떤 행사기에 체전도 끝났는데 이렇게…….
○ 참고인 송기출 해외 회장단이 다 아직 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전국체전 지원입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뒤풀이까지 하기 위해서, 회장단을 충분하게 초청해서 좋은 호텔에서 관광하고 체험학습장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야 한마음재단의 어떤 도리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식사들 하자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겸 해서 식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자리는 제가 보건대, 외국에서 오신 회장님 정도면 재력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했을 때 그 당시 행사 같으면 당연히 초청했으니까 하신 부분들 어느 정도 하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 본인들 체류하면서 다 여행하고 전국체전이 끝난 후 벌써 10일이 지났을 때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류하다가 가시기 전에 모여 가지고 한번 식사대접 한 그런 꼴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날 남기고 간 메시지가 뭡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하여튼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마음위원회에서 집행한 일련의 집행내역들이 참 방만했다. 저희 상임위원회 어느 단체도, 산하단체들도 이렇게 돈 쓰지 않습니다. 저희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도 식비 1만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30만 원씩 연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단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좀 더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처음 조직을 다 구성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를 만드신 부분, 이사회 회의록을 꼭 제출해 주시고, 외형적인 조직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 위촉해 놓고 활용은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한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 참고인 송기출 저희도 미숙했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경험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경험이 없다 그러시는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구성할 것까지는 생각하셨는데 활용할 것까지는, 안 하신 것 보니까 활용할 용도가 없었기 때문 아니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태환 위원 매번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해명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송기출 잘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송기출 사무총장님이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사담이 아주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송기출 사무총장님한테 눈길이 가지 않고 계속 단장님과 국장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들으셔야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 다른 동료 위원님들 또 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들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를 미리 주셨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왜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도 사실 저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있었는지, 뭘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주목적이 북한선수단들을 전국체전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부분적 목적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동포들이 오셨을 때의 관리, 두 번째는 모처럼 하는 거니까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두 가지면 50%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50%의 사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죠? 그러면 나머지 50%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 사업은 하셨고 50% 사업을 못 하셨다고 하면 8억 중에서 4억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된 예산은 5억이 넘죠? 5억이 넘고 해외동포들, 해외선수단들이 오셨을 때의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행 겸 안내 겸 홍보 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해석이야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외의 기능이 또 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사전 친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전국체전을 앞두고 해외동포들과의 사전 친교?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얼마나 많은 사전 친교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들을 쭉 봤을 때 대상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에 방문하셔서 뉴욕도 가시고 LA도 가시고 한인회분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는 혹시 다녀오셨나요?
○ 참고인 송기출 못 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못 가셨죠. 그러면 말씀하신 해외동포들을 근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기회는 미국 한 곳이라고 해도 맞겠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해외동포들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현장시찰 다녀오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대상자분들이 재외체육회 임직원 이석찬 외 20명.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안에 참가자분들 중에 재외체육회 임직원분들과 재단임직원, 체전추진기획단, 농우바이오 임직원 등, 한국도예협회 임직원 등 이런 식으로 대상이어서 해외동포로 따지자고 하면 재외체육회 임직원 21분이 맞죠?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여러 곳에 시찰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 26일 날 방문하신 곳이,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주 농우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 참고인 송기출 네, 종묘회사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분이 지금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인 건 아시죠?
○ 참고인 송기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한 한 업체를, 물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농우바이오 임직원분 해서 고희선 대표이사 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지금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대표로 계신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정치인입니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전 정치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셨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 참고인 송기출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건 약간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회장이 요청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종묘회사로서는 우뚝 서는 곳인데 현장방문을 회장단이 갈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넣은 거지,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정치적인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전국체전은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념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기출 사무총장님께서 모르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 송기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아까 발언 중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하셨나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 아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한 것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이 하셨었나요? 아까 예산을 8억이나 썼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경험을 쌓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진 않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미숙했다는 말씀이지 이 일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화훈련비 3억이 없어서 추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 송기출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모르시죠? 지금 8억이란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어느 한 단체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답을 하실 때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역으로 바꿔서 하면 이 많은 돈을, 도민의 혈세인 이 돈을 예산이 없어서 선수들이 훈련도 못하는 그 예산을 빼서 8억을 만든 이 돈이 개인이나 아니면 한 단체에서, 경험도 부족한 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지원을 했나 하는 부분들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요. 아까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자문위를 구성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자문위원단이 지금 보니까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동의를 얻지 않으신 분과 얻은 분들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송기출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하셨던 부분입니다. 10월 31일 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단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기억합니다.
○ 안혜영 위원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송기출 사무총장님이 답하실 때는 10월 31일 자로 다 퇴직한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보수는 끝났지만 근무는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걸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대답이 맞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무급으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송기출 네, 무급으로 일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게,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 퇴직을 한 상태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다 퇴직을 했고요. 사무실도 철수했고요. 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저한테 답을 하셨었지요?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일단 보수 관계는 끝난 걸로 보고를 드렸고요, 10월 말까지. 근무와 관련돼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 사무실에서 어떻게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셨죠? 직원 분들이.
○ 참고인 송기출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없는 거죠?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 단체는 다 지금 해체된 상태인 거죠?
○ 참고인 송기출 조직은 있는데 도로부터 지원이 중단돼 있는 상태지요.
○ 안혜영 위원 직원들도 없고?
○ 참고인 송기출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지원이 중단됐을 뿐.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조직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송기출 아니, 이 범추위는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11월 30일이요?
○ 참고인 송기출 12월 31일까지.
○ 안혜영 위원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러면 사무총장 혼자 목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참고인 송기출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송기출 네.
○ 안혜영 위원 예산 집행이 지금 중지된 거죠?
○ 참고인 송기출 예산은 중지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는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돼 버린다는 거죠. 아까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이걸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은 중지됐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중단돼 있다는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10월 31일까지 지원이 중지되거나, 집행하는 것이 10월 31일 자로 모든 집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사업비나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10월 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자체의 존속은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거고 거기서 무임으로 일하시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답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월 31일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거고, 예산집행이, 그렇죠? 8억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원칙적이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그게 맞다고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10월 31일까지가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추후에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글쎄요.
○ 안혜영 위원 글쎄라는 답은 예산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송기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로는 지원 조례에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안혜영 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덕상 전국체전이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은 10월 말까지로 종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 안혜영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때 출두 안 하셨잖아요? 여기에 참고인으로 안 오셨을 때 본 위원은 저번에 다문화행사를 갔습니다. 다문화행사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행사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다문화행사라고 했고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여기서 추진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전체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습니다. 10월 31일 자로 직원들이 해체될 거라는 걸 저는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해되는 부분이 지금 너무 다른 거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도, 단장님도, 사무총장님도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실 때라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계속 답을 하실 때 “필요하다 생각돼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행사 갔을 때 물었습니다, 거기 직원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한테. “도대체 다문화 체육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여러 국가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걸 축하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죠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문화 체육대회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한 가지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연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딱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인사말씀 하실 때 전국체전이 앞으로 있으니 거기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어떤 다문화가족 분이 그러셨습니다. 도대체가 다문화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발 이런 인원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본 위원한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리가 결코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요구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사업단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앉아서 받아쓰셔도 좋습니다. 재단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 속에 있는 첨부서류를 같이 사본을 붙여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단설립허가 서류 사본, 2011년도 재단 이사회 회의록, 재단 이사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희가 다섯 번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섯 번요. 하여튼 2011년, 금년도 거 전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을 주시는데요, 보조금 조례에 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붙여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 사본도 같이 첨부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내역, 한꺼번에 안 하셨다고 하니까 시기별로, 보조금 교부한 시점별로 내역을 좀 사본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다 메모되셨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네.
○ 위원장 김광회 언제까지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최 위원님?
○ 최재백 위원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 주신다면 더욱, 그런데 별로 시간 걸릴 자료들이 아닙니다. 있는 것 카피 떠서 주는 겁니다.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맞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 참고인 송기출 네, 반갑습니다.
○ 김경표 위원 처음 뵙나요? 언제 한번 뵙던 것…….
○ 참고인 송기출 여러 번 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여러 번 뵈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디서 뵈었던가요?
○ 참고인 송기출 다문화행사 때 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문화행사? 이번에 했던 다문화행사요?
○ 참고인 송기출 아니요, 다른 어떤 행사에서 제가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 김경표 위원 그랬던가요? 그래서 제가 눈에 익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우선 국장님 잠깐 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8억 예산을 편성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세출항목이 그때 어떻게 해서 8억이 나왔던가요? 무슨 무슨 해가지고 8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요.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산편성 될 때. 어디다 쓰겠다고 우리가 8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8억 우리가 어디다 쓰겠다고 그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어서 깎았었죠, 예산 삭감해서? 또 예결위에서 살아났던가, 전체 다시 부활했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억 됐고요. 예결위에서 3억을 살려놨습니다.
○ 김경표 위원 처음에 8억으로 일단은 예산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자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찾아오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게 있어야 질의를 계속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를 몇 분의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한 다음에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서 사업비로 8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결국은 8억이 편성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 3억이 다시 부활해서 최종 8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 8억을 세출항목대로 과연 계속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지출을 했던 것인가를 제가 확인하고자 내가 여쭤본 건데 그게 아직 자료가 없네요? 일단은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했던 세출항목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목적이 92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가칭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송기출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내용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참여 유도 및 홍보, 이게 아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은 추진됐던 겁니까? 사무총장님 기억하세요?
○ 참고인 송기출 직접적 홍보와 간접적 홍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어떻게 했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직접적인 건 우리가 미국 가서 직접 홍보를 했고요.
○ 김경표 위원 그것은 3항이고 도민참여 유도 및 홍보.
○ 참고인 송기출 그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적절성 여부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김수녕 위원장이 많이 애써줘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표 위원 매체에다 홍보를 했는데 간접적인 홍보는 했지만 도민참여 유도를 위한 직접적인 그런 홍보를 얼마나 했는가는 의문스럽고요. 또 두 번째 경기도 사회 직능단체 문화시민운동 전개, 이거 어떤 방법으로 특별하게 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아까 다문화 그거 갖고 이거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 사안이 다문화도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천된 항목입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과연 문화시민운동으로 전개된 운동인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패했다.
○ 참고인 송기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두 번째 항에 대해서도 실패했다. 요즘 보면 전국체육대회뿐 아니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만 하면 다문화행사 다 곁들여서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시성, 낭비성 대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민원성을 받아서 처음에 계획했다가 취소된다는, 예산을 주니 안 주니 해서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이 기왕 계획했던 것이라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보면 제2항도 결국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항에 한민족 해외동포와, 한민족 이것은 솔직히 북한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만. 해외동포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민간활동 전개, 외국 간 것 한 번, 그거 활동하셨네요, 그렇죠?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가서, 그렇게 외국 나가셔서 홍보한 것이?
○ 참고인 송기출 하여튼 최선은 다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최선은 다했는데 효과가 솔직히 없었죠?
○ 참고인 송기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은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괜찮으셨는지.
○ 참고인 송기출 하여튼 직접적으로 언론에 8개 언론사와 5개 방송사에 우리 김수녕 이사장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해외동포와 외국인이 그 활동에 의해서 많이 유치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건 검증할 방법이 없겠죠?
○ 김경표 위원 그렇죠.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열린다, 그 정도 홍보성 효과를 나타냈겠죠? 직접 유치는 글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유치가 됐다면 당연히 이 추진위원단이 어떤 나름대로 인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효과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한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 자체가 없었죠? 북한 쪽 동포 유치를 위해서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 참고인 송기출 결과는 없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결과가 없었던 게 아니고 노력도 없었잖아요? 노력했습니까, 없었죠?
○ 참고인 송기출 부분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부분적인 노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참고인 송기출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화협하고 북한 측에 선수단 파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 그런 것이 노력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 정도 노력했다?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것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11억 8,400을 요구했고 거기에 체전 지원, 범도민단체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문화시민운동에 3억, 다문화가정 화합축제 2억, 해외동포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2억 4,400,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에 2억 5,600 이렇게 신청을 했고 이 밑에 나머지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이건 별도의…….
○ 김경표 위원 그 당시 예산할 때 다문화는 그 안에 2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얼마 썼습니까, 이번에?
○ 참고인 송기출 5,000 썼습니다.
○ 김경표 위원 5,000 썼습니까? 그거 많이 줄여서 했네요?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지만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만든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 참 우리가 많은 논란 끝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정말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이 8억 반영돼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정말 너무 너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물론 우리 추진단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 관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추진했던 사무총장님도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송기출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장태환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사무총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참고인으로 요청했을 때 미리,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출석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언제 통보받았어요? 며칟날 통보받으셨냐고요, 사무총장님께서.
○ 참고인 송기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그 통보받은 시점에서, 이번에 외국 갔다 오신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통보받은 시점에서 아예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잡혀 있었던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무슨 내용으로 가셨던 거죠? 밝힐 수 없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본 회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과연 여기 행감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더 중요한 일정이었는가,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밝힐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 참고인 송기출 죄송합니다.
○ 김경표 위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무총장님이 불출석으로 인해서 첫 행감부터 굉장히 파행을 겪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또 우리 사무총장님의 출석을 어떻게든지 시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행감이 다 끝난 상황에서 또 다른 자리를 만들고, 이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전부 나름대로의,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참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야기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무총장님 책임을 간단히 어물쩍 넘기실 게 아니고 통감하셔야 돼요. 아까도 사무총장님 답변하셨지만, 사무총장이 지금 공인입니다. 제가 불출석한 이유를 듣기로는 또 인천시장님 모시고 아시안게임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깔끔하게 멋지게 마무리하지 않고 또 다시 그런 공적인 일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우리 사무총장님이 정말 능력 있으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큰 멍이 가는 거예요. 제 생각 그렇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장님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 참고인 송기출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못한 건 저의 잘못입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저도 일정이 내일까지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저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일정 중단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정 조절을 못한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행감 첫날 실질적으로 우리 총장님이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참고인은 참석 못한다, 우리한테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석 못한다 알려줬어야 되거든요. 안 알려줬습니까? 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 때문에 참석 못하니 다음 일정을 잡아서 꼭 참석하겠노라 여기 추진단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안 알렸습니까?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저희 재단에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미흡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단한테 알렸는데 재단 밑에 직원들이 이쪽에 안 알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하여튼 제가 마지막 확인을 못한 죄입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통보는 분명히 한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우리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 김경표 위원 받고 출석 못하는 이유를 우리 추진단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냐 이런 말이지요.
○ 참고인 송기출 서류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럼 구두로만 이야기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 사무총장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 참고인 송기출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고, 그러면 직원한테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네, 서류를 제출해 드려라 했는데…….
○ 김경표 위원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네, 서류가 제때 제출이 안 됐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못 듣고 몰랐다는데요. 통화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통화가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전국체전을 우리가 22년 만에 경기도에서 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했는데,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무총장님의 명성에도,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월드컵재단의 무슨 일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총장님이 다음에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또 반복된 이야기지만 신뢰성에 금이 가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실무책임자로서 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동의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명 위원들이 더 질의하겠지만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속기록에 남겨서 구했으면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송기출 위원님 말씀들 다 끝나시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 끝날 무렵에 하시겠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네, 그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의견절충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래요.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57분 감사중지)
(22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이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라든가 설립허가서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보조금 신청서류, 보조금 교부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다 재단법인 각종 규정을 하나 더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서류를 우리가 제출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검토내용을 우리가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그런 내용도 감사보고서에 반영시키고 또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아서 일체 검토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의뢰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그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민족재단의 성과를 우리 감사보고서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또 부분적으로 더 조사할 게 있으면 감사요구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 다 받아 적었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 위원장 김광회 자료요청하신 거는 빨리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보고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사항이 발견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냥 큰 항목만 적혀 있거든요. 상세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대상도 그리고 명수나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최대한 적을 수 있는 상세내역을 적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송기출 사무총장님께서는 단장님께 영수증을 다 제출하셨나요? 단장님은 영수증을 다 받으셨나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제출된 자료가 영수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집행하고 있는 품의서라든지 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영수증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가지고는 저희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몇 사람이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건 참고로 추가로 적어주시고요. 왜 이 말을 여쭤 보느냐면 기존에 10월 31일 날 다 직원분들은 퇴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자료를 받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한참 후에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무총장님께서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늦게 주신 건지.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제가 자료에 대해서 별도 자료 유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주무부서로 줬고 주무부서에서 전문위원실로 했고 저희는 자료를 그렇게 늦게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며칠씩 차이가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먼젓번 행정감사 중에 왜 이렇게 늦게 자료가 제출됐느냐…….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 당일 날 저희가 받았지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당일 날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경로를 추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제가 분명히 결재할 때는 그렇게 늦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주무과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잠깐 지체가 됐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송기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자료를 일찍 제출을 했다는 거네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 안혜영 위원 단장님이 다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지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결재도 저희가 늦지 않게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상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단장님, 최재백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재단의 설립신청 사본하고요, 설립허가서 사본하고 이사회 회의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하고 교부내역 사본 그다음에 금방 또 안혜영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참 재단법인 각종 규정을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한 대상이나 인원이나,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재단에서 도에 제출한 정산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 위원장 김광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충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됨을 우리 양진철 국장님과 장수진 단장님을 비롯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에 위원장으로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출 총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 참고인 송기출 송기출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기출 총장은 지난 11월 7일 날 행정감사에 참석을 안 함으로써 우리 위원 간에 고성이 오가게끔 만들었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따위로 해도 됩니까?
○ 참고인 송기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겁니까?
○ 참고인 송기출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총장께서는 지난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과 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위원들을 정회를 통해서 설득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알고 있지요?
○ 참고인 송기출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욕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참고인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총장께서는 여기 처음 총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재단의 사무총장도 해서 공직에 경험이 있으시면서 행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파행을 시켜도 되느냔 말입니다. 아니, 왜, 오늘 행감 받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날 와서 했으면 아무 문제없고 이 늦은 시간까지,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무슨 잘못이고 추진기획단은 전 직원이 무슨 잘못으로 여기 나왔습니까? 뭐를 알고 있어요? 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의회는 뭡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속기록 보세요. 내가 이 조례를 갖다 앞장서서 주도했기 때문에 책임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교부해준 국장과 단장도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에 여러 사람이 관계가 되어 있으면 책임 있는 총장으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참고인을 불러놓은 사람들이나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 송 총장한테 질질 끌려 다닌다는 소리나 듣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사람들 여기 없어요, 지금. 왜 떳떳하게 여기 나와서 답변을 못합니까? 추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송 총장은 적극적인 질의응답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 총장께서는 12월 한시적으로 해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담당국장은 무슨 책임이 있고 장수진 단장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요청한 거 갈등은 있었지만 집행할 수 있게끔 자그마치 5억 9,000이라는 돈을 지원한 바 있어요. 그러면 정산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합니까?
○ 참고인 송기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마무리하세요. 또 아까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자료 일체 이거를 하고 떳떳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13명의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다 참석했을 때 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참고인 송기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오늘 보충감사는 위원님들 다 들으셨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위원님들 지난 11월 7일과 오늘 행정감사 마치는 날 행동거지를 다 보셨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태도에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같이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해서 집으로 찾아간다거나 그분들에게 합당치 않는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그러면 본 위원장한테 얘기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그냥 안 있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모든 발단은 우리 송기출 총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위원끼리도 불화를 조성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을 만들게 하고,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참고인 송기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질문했던, 장수진 단장께서 답변하세요. 백서 예산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원인해석을 한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쪽 분야 관계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에 한번 자문을 구해 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저기한 거 같아서 제가 자문을 별도로 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답변은, 이미 시작된 거니까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버리시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시간도 늦었습니다만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기관 업무 보충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한민족한마음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종무과장 천성기콘텐츠과장 조형근
관광과장 최계동체육과장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경영기획본부장 홍경의
관광마케팅본부장 오용수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사무처장 이광희
경기문화재연구원장겸경기도박물관장 조유전경기도미술관장 최효준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동천실학박물관장 김시업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전종덕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이경희
ㆍ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손혜리경영본부장 최갑선
공연본부장 조요한전략사업본부장 오인수
도립극단예술단장 고선웅도립무용단예술단장 조흥동
도립국악단예술단장 김재영경기필하모닉예술단장 구자범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박동수관리본부장 김재섭
ㆍ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성열홍산업정책본부장직무대행 김경회
콘텐츠사업본부장직무대행 이규원경기공연영상위원회사무국장 서용우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홍철창조사업단장겸도자박물관장 서정걸
경영지원실장 이민수정책사업실장 전성재
공공사업실장 김동진
○ 출석참고인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도립무용단상임안무가 김정학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사무총장 송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