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정국, 인권담당관
일 시: 2020년 11월 10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정국,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박찬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공정국,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판수 박찬구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지예 과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예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지예 과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현재 공석인 공정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공정국의 일반현황과 또 주요업무 추진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진실적 및 4개 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정국은 공정경제과, 조세정의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별사법경찰단 4개 부서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154명과 소방직 5명을 포함한 159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서 7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공정경제과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가맹 및 대리점,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조세정의과는 체납 지방세 징수ㆍ관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그리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ㆍ환경ㆍ공중위생ㆍ하천 등 18개 민생범죄 분야 수사를 통한 공정한 가치 실현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공정 경제범죄, 부동산 불법행위, 사회복지 비리, 과학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명받은 직무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담당하는 수사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부터 6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공정국의 예산규모는 260억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2회 추경으로 약 2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 현황은 공정경제과의 공정경제 사업추진 11억 원,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 5억 원 또 조세정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67억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23억 원,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지원 18억 5,000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4억 6,000만 원입니다.
7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9쪽부터 15쪽까지 주요성과는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간략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입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2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문별 거래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태조사 결과 약 95%가 허위매물로 의심되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1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규칙 개정을 31개 시군에 건의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체납관리단 2,303명을 고용하여 체납자 약 38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3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생계형 체납자 73명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신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전국 크리에이터 체납자 9명의 수익금을 압류하였고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2.1억 원의 압류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8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도민의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총 93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특사경 수사 시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운영하여 절차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상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60명을 검거하였으며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부당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불법행위자 872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첨단 과학수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주요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코로나19 대응 공정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공정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스크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에 대응하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이 중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2월에서 3월경에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및 돌잔치가 취소되어 위약금 분쟁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여 56건의 분쟁조정사건 중 35건의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7~8월경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뷔페 금지로 인해 예식장 소비자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진하여 157건의 분쟁 중 138건에 대한 중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추진실적은 많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정국 소속 4개 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공정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2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ㆍ인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5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정거래 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지방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등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도내 프리랜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프리랜서 실태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통 및 하도급 등 기업거래 분야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현재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공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입법 건의를 위해 세 차례의 간담회 및 두 차례의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 가맹ㆍ대리점 불공정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야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400여 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추진하였고 가맹ㆍ대리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총 21회 개최하여 조정 신청된 164건 중 130건의 분쟁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치킨업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이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안을 시군에 배포하여 3개 시군이 관련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생활안전 확보입니다. 불법ㆍ부당행위 및 위해요소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체부품 성능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소비자가 대항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 또 라돈 발생 침대 사용과 관련한 건강피해 조사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안전교육도 코로나19에 따른 상황변화로 인해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소비자 피해 지원 및 소비자 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분쟁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집중 처리를 위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를 정례화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자문단 6명을 위촉하였고 지금까지 5건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정보 확산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조세정의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체납자 재산압류ㆍ공매 및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2020년 목표 대비 약 93.4% 수준인 3,5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 등 징수 불가능한 865명에 대해서는 148억 원 결손처분도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후 납부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2,303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약 3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25억 원에 대한 체납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265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하여 이 중 73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41쪽 광역체납기동반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 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협업을 통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체납징수를 강화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고액체납자 8,115명을 조사하여 6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전국 최초로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3,17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4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탈루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3쪽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과세누락 및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6개 시군에 대해서 완료하고 6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등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세 3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4쪽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입니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불법적인 납세의무 불이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농업법인 허위감면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19명을 고발조치하고 2,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45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분석ㆍ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분석ㆍ진단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였고 세외수입 컨설팅 교육을 통한 직원의 업무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조사대상 총 3,121건 중 1,670건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약 860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46쪽 체납정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31개 시군에 17억 원의 징수활동비를, 체납정리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 9개 우수 시군에 6억 원 및 표창을, 도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군 공무원에게 포상금 3,8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47쪽 이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입니다.
49쪽 특사경 조직 및 수사범위 확대로 공정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범죄수사 및 현장수사 강화를 위해서 특사경 조직 및 직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수사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2단 13팀에서 2단 20팀으로 7개 팀을 신설하였고 인원도 15명 증원하였습니다. 수사범위도 사법경찰직무법상 21개 법률을 추가로 지명받아서 수사가능한 법률이 총 10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과정상 연계수사가 필요하지만 직무범위 외로 수사에 한계가 있는 12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50쪽 도민의 불편,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민생범죄 집중수사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도민의 관심분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환경, 식품, 하천, 소방, 동물보호 등 14개 분야에서 총 9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먹거리 안전, 환경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자체 계획한 수사를 26회 추진하였고 이러한 특사경 활동성과는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입니다.
53쪽 계도ㆍ홍보와 범죄통계 분석ㆍ공개를 통한 민생범죄 예방입니다. 범죄예방, 유사범죄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의 범법자 양산방지를 위해 사전 계도와 홍보를, 동종 유사범죄 방지를 위해 사후 홍보도 적극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사경에서 수사한 지역별, 연도별, 월별 범죄 통계자료를 우선 공개하였으며 내년에는 범행동기, 장소, 처리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55쪽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보호 수사 지향입니다.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추진하였고 전문관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 수사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내사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7쪽 이하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59쪽 불공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을 집중수사하여 46명을 검거하였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관계 법률안에 대해서도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및 선불식 할부거래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렌터카 영업 등 불공정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습니다.
60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 행위 수사 강화입니다. 부동산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부정청약에 대한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수사대상 667명에 대해서 검찰송치 및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집값담합행위 및 무등록ㆍ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를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61쪽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복지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및 아동시설 운영비 유용 등 집중단속하였고 또한 수사가 필요하나 직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보조금 및 지원금 관련 비리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62쪽 불공정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수사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등을 위한 현장수사 강화를 위해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현장수사와 불법 사채 및 비리 등에 대한 범죄피해 접수 및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범죄 신고 및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찰, 경찰 및 관계기관과도 수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3쪽 첨단 과학수사 강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증거 채증 능력을 제고하였고 증거능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인증서비스도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매매 및 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도 적극 수거 중에 있습니다.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 추진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단말기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9건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9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완료하였으며 9건의 건의사항 중 8건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위원장 김판수 김지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실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팀 1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입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과 5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을 정책목표로 삼고 인권정책 지원체제 및 협치 기틀 마련 등 9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라운드테이블 등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2020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중앙, 타 시도와의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 위원장 초청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인권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등을 제보토록 하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에 대한 추천 및 도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제2차 인권기본계획은 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인권영향평가, 인권모니터단 등 신규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권위원회,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내 인권관계자 세미나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및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도민 인권모니터단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금년 중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영향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3회 실시하였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43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장 교육, 담당자 워크숍 및 14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 교육 6회, 시군,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54회, 시군 담당자 워크숍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173건을 상담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운영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중 고양시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권포럼을 12월 중 개최하여 도ㆍ시군 직원 및 인권활동가들이 인권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해 인사, 노조 등 13개 창구에 20명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였으며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전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 2,973명과 도민 3만 8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해 29개 기관에 대해 고충상담창구 운영여부, 처리절차 등 현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 및 신고창구에 대한 홍보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성희롱 방지대책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여부를 11월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지난 4월 16일 개소하였으며 9월 말 기준 135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면담 및 생존자 검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4월과 8월 2회 개최하였으며 제5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윈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선감학원 입소자들을 연계하여 54건의 상담과 33건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본인부담금 98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소자 치유 프로젝트 찾아가는 상담실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여 6명에 대해 18회의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기연과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선감학원 입소자 피해사례 유형화 연구를 11월 중 마무리하여 향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건 진상규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이며 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12월 중 제2차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위원장 김판수 박찬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체납관리단 지자체별 현황이라든가 또 교육, 올해 실적 그리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역할이나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한미림 위원 성평등옴부즈만 19년, 20년 접수 건수와 그리고 예산집행된 세부사용내역서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자료요구에 앞서서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다가 자료요구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을 받으면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감사가 이게 제대로 되려나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만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되 이렇게 국장이 공석으로 있는 한 위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정청약 관련된 수원, 안양, 과천의 내용을, 세부내용인데 그냥 업무보고가 있으면 업무보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분양권 불법 전매 성남 사례 거기에 관련된 것도 일부러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있는 자료 해서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이 정도로 하시고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지예 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쭉 한번 보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요구자료를.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오늘 오후까지 마련해서…….
○ 위원장 김판수 언제요?
○ 서현옥 위원 지금 행감이 끝날 수도 있는데 오전 내에 주시면…….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오전 중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전 중으로?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가능하겠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차가 없는지.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공정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이 다 소화가 가능해요? 지금 국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지금 채용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면접을?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분이 언제 그만두셨죠, 지난번 국장님이?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10월 8일 자로 사임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0월 8일?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한 달 정도 됐네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한 달 좀 넘었나? 우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슬로건이 공정이죠, 공정. 공정인데 공정국장이 없는 행감이 이게 공정한 것인지 본 위원장도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불가피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행감을 앞두고 담당 국장이 없는데 행감을 하라고 얘기하면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본 위원장이 일단 마무리하면서 하여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지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과거에 임기제공무원을 한 적이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계신 동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지원해 주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공정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정국의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본연의 업무가. 짧게 말씀 주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한 가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공정거래에 관해서 그다음에 민생이나…….
○ 김원기 위원 네, 여기까지만요. 일단 저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와 틀리게 공정국과 노동국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공정한 경제의 가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과거 경제실의 업무가 이제 공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이 5,000억이 있고요. 착한기업 선정 지원 사업이 4억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업무가 과거에 경제실에서 이루어졌고 경제실의 업무를 보면, 경제실이 있어요, 북부청사에. 일자리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산업정책과, 외교통상과, 투자진흥과 이러한 업무가 있었는데 이 업무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중복이 된다기보다는 그 전에 공정경제과가 경제실 소속에 있었다가 따로 공정국으로 분리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맡았던 업무를 지금 현재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한번 경제실이랑 논의해서 이 부분 소관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는 것이 맞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넘어온 것은 맞지만 분명하게 그 본연의 색깔을 보면 경제실에서 이루어질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동반성장 사업에 대한 착한기업 선정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공정경찰이나 사법경찰이나 이러한 역할과 역행하는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업무내용이, 업무분장이. 그런 것은 본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또 공정국 본연의 역할 정립과 업무 재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예요. 공정경제과의 예산서를 보니까 소비자 권익 강화가 13억 3,000만 원이 있고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이 5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맞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정경제과는 교육지원 부서가 아니에요. 맞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경제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도 아닙니다. 맞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김원기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와 투자와 사업과 소상공인과 이런 기업에 대한 연구부서도 아닙니다. 맞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방금하셨던 예산서에 소비자 권익 강화, 언뜻 보면 공정경제과의 업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안전지킴이도. 그런데 전반적인 공정경제과의 업무내용들을 보면 경제실이나 노동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앞에다 딱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넣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경제실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어쨌든 공정과 연관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내용에다 공정이라는 두 글자만 올려놔서 공정국의 업무인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조실에서 경제실의 업무와 노동국의 업무와 우리 공정국의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고 잘 참고하겠지만 소비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과 업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공정위 산하에 소비자원이 있어서 아마 저희 과를 처음에 개설할 때 약간 공정위 소관 업무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과로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 업무가 당연히 공정경제과 밑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할 수도 있지만 과거 경제실 때 업무인데 이게 명확한 선이, 왜냐하면 소비자 업무지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실 업무가 될 수 있고 공정국의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된다는 거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경제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쉬운 얘기로 광역단체가 아직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안 됐어요. 안 돼 있는데 우리 공정국이 금년 초에 공정거래위로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업무를 넘겨받았어요. 이 말은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에 따른 피해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맹ㆍ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 고발권 또 대규모 유통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 조사처분 고발권 이양을 추가로 요청한 적이 있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 지방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데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맞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업무분장과 사업을 만들 때는 그 이전에 중앙정부와 조정해서 실시했더라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공정위랑 계속해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조사권과 고발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넘겨받아야만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좀 더 세밀하게 중앙정부와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만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짧지만 조세정의과 업무도 답변할 수 있을까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아니요, 조세정의과 과장님이 직접…….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세정의과로.
○ 위원장 김판수 담당 과장한테.
○ 김원기 위원 그럼 조세정의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김원기 위원 과거에 비해서 19년도, 20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났지요? 조세정의과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체납관리단.
○ 김원기 위원 네. 그래서 2020년 당초 예산 규모 총 194억의 예산을 갖고 18년도보다 탈루 세액, 은닉 재산, 숨은 세원 이러한 체납의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18년, 19년 예산이 커졌는데 그만큼 달라진 결과물이 있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체납관리단 채용인원을 1,262명에서 2,300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일단 원래는 저희들 9대 때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하다가 공정국으로 바뀌면서 업무분장이 넘겨왔는데 어쨌든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체납징수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네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정말 상습적인 고액 악질 이런 체납자들은 어떻게든 과학화된 방법을 가지고 발굴해 내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고요. 그런데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겨난 그러한 사람들도 체납자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시했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지사님께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생계 지원이나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손처분을 해서 다시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 올해부터 결손처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결손처분이 과거에 없었던 건데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시군에서 하던 업무였었는데 저희가 확대해서 도에서 시군하고…….
○ 김원기 위원 시군이 했던 것을 이제 도에서 하게 된 거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도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건 정말 공정하게 결손처리가 돼야만 억울하지 않게, 정말 상습적인 악질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공정하게 조세정의과에서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공정경제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잘 안 보이니까. 공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접 출점 실태조사하셨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일단 그 실태조사 보고 좀 해 주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최근에 저희 경기도 내 편의점이 한 4.5배 정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너무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m 현재 거리이긴 한데 그렇게 근접 출점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0m 이내로 들어왔을 때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결과 밝혀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계유지 보장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가 100m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입증해서, 이 부분은 각 시군의 시장들이나 군수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지금 현행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지금 100m로 전체가 다 되어 있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언제부터 서울시는 시행했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2018년도부터 시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말고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경기도 쪽에 지금 더 편의점이 과밀화돼 가는 추세입니다.
○ 소영환 위원 서울시는 2018년부터 100m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일단 도에는 권한이 없고 시군을 설득해야 되는데…….
○ 소영환 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시가 100m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위성도시로 다 지금 편의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2,200세대인데 7개가 들어와 있어요. 350세대당 1개씩 들어와 있는 형편이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오피스텔이 제 지역에만 100개가 넘는데 오피스텔마다 1개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경기도가 100m로, 이게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라지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통감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100m로 입법예고하거나 했던 게 몇 군데지요, 지금?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세 군데 있고요. 부천, 고양 그리고 남양주입니다. 아! 고양, 과천이 개정이 완료되어 있고요. 개정 진행 중인 곳이 지금 부천, 남양주시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가 6월 달 현재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1만 2,000개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아마 이 편의점이. 그래서 1,000명당 1개씩 지금 편의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편의점 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거리제한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권고사항을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시군으로.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저희가 약간 도, 시군 담당 공무원 간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1일 매출이 150만 원이 돼야 현상유지를 하는, 업주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 100m로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의점 하시던 분들도 되게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경기도 쪽으로 계속 편의점 수가 늘어나니까 각 편의점 회사에서는 경기도가 100m 하기 전에 빨리 입점시키자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만나서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저희가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4월 29일 날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소영환 위원 4월 29일 날 보냈는데 11월 달까지 3개 시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28개 시군은 이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공정국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특별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끔, 이거 안 하는 데는 마이너스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강력한 시책을 해야 빨리 이게 이루어지고 그럴 것인데 협조만 구하다가, 4월 달에 했는데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고 서울시는 2018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서울시에. 이게 공정국장이 안 계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도의 권한으로 특조금을 마이너스 한다든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시책을 강구해서 아마 의회의 협조를 구하러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지역화폐 이게 업종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경기도는 매출액으로 하고 있죠, 지금?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제가 편의점에 가서 지역카드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시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편의점들이.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소영환 위원 지금 대기업들이 편의점사업에 들어옴으로써 동네 슈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다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 대기업 횡포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데 편의점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보다 업종별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과인데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공정국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950명당 지금 1개 가지고 편의점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잡을 데는 공정국이, 과장님의 주 업무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신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건 절대로 내년 지나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도지사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올해 안에 될 수 있게끔 진짜 총력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들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인권국 잠깐만 나오시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 소영환 위원 인권담당관 그쪽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무가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형 음식점에 가면 QR코드로 찍든지, 커피숍 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해 가지고 인증을 받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영세한 데는 70~80%는 거의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요, 본인 전화번호하고. 알고 계십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저도 식당을 이용하면 수기로 적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게 적어놓은 게 노출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화가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권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일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경기도 내에서. 그거 인권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사실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은 해당 부서에서…….
○ 소영환 위원 총괄이라도 인권국에서 하는,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걸 자기 실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담당부서인데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어차피 인권에 대한 부분은 모든 걸 다 인권국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70~80%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런데 그게 잘 보관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자꾸만 사회문제가 되니까 15일 이상 지난 건 폐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인권국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정보통신에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 인권담당관 박찬구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협의만 하실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어느 안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침해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 내에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후를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과가, 정보통신 그쪽에서 한다 해 가지고 협의하겠다 이게 아니라 될 수 있게끔, 15일 이상 되면 그걸 폐기할 수 있게끔 각 업주들한테 공문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면 없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전화번호가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정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공정국에서 가맹점ㆍ대리점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업무만 하고 계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분쟁 업무를?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목적이.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판수 분쟁 해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발언석에서 웃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사업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공정과장님이 목적도 모르고 왜 분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싸우는데 말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리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 보호하는 거예요, 사업을.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중요한 업무를 하시면서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가맹점 있죠, 가맹ㆍ대리점 거리두기.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공문을 4월 달에 발송하셨다 그랬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시군 업무가 맞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시군 업무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시군이 안 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겠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걸 4월 달에 해 놓고 지금까지 놔두면 어떡해요. 일 안 하고 지금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다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감장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더 놔둘 거예요, 계속 지금. 4월 달에 각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지금은 없지만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회로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른 것은 시군 잘 컨트롤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하셨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일단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 위원장 김판수 그게 공무원들 설득문제입니까? 지금 가맹점들이 서로 없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단순명료한데 공무원 설득시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텐데. 정부가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인들은 없는 돈 투입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망하든 말든 놔둘 일이 아니고 세금만 걷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은.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4월 달에 공문을 보낸 걸 지금까지 놔두고 있으면서 질의하니까 발언석에서 웃으면서 답변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행동이에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거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풍선효과가 있는지 과장도 알잖아요. 알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다른 건 열심히 하시면서 왜 이건 놔두는 거예요? 바로 조치하세요. 그리고 조치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조치내용만 보고하세요. 이걸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다른 건 알아서 잘하시면서 이런 건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러시고. 앞으로 업무 빨리 좀 처리하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약속하셨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님, 김영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가 흔히 집값 담합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호가를 띄워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이런 단속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올해 대충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현재 16명을 적발해서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게 이른바 한정된 불완전한 부동산시장에 몇몇 부동산 업자나 기타 몇 명이 어느 일정 지역에 무분별하게 호가를 띄워서 이득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 기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요새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실적이 있나요, 그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지금 불법 전매, 대부분 부정청약은 곧 불법 전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실적…….
○ 김용찬 위원 이게 1순위에 오르기 쉬운 가점 높은 통장을 주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게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수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 전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부동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일정 지역의 임야나 쓸모없는 땅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텔레마케팅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수십 배의 이득을 남기고 매각하는 이런 사기성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지명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역은 저희가 지명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형사범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 지명을 받지 못해서 그쪽의 수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런 부분도 사회문제화돼 있고 잘못 사게 되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크게는 수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별관리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부가세 탈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세정의과장님이신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김용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반 공산품 판매점이나 철물점, 기타 이런 데서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해 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른바 미스터리쇼핑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사실 부가가치세가 국세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출 관련해서 지방세 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 김용찬 위원 한계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자, 다음으로 그러면요.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은 조세정의과장인가, 과장이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공정경제과.
○ 위원장 김판수 공정문제니까 소비자과장한테 말씀하시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죄송합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을 이용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조금 늦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20명의 지킴이들이 샘플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을 이번 달에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20일 정도 지금 조사기간을 잡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게 광범위하게 지금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횡행하고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현장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자가 없는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 현찰로 하게 되면 10%를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론 탈세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탈세예비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렇죠.
○ 김용찬 위원 결국은 나중에 소득세 할 때 분명히 탈세를 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렇게 D/C를 해 주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공정경제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김용찬 위원 아니, 공정경제가 아니라 조세정의과장님. 우리가 체납관리단이 있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체납관리단 지금 몇 명 정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2,300명이 있고.
○ 김용찬 위원 2,303명 근무하고 계시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김용찬 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징수금액이 2017년도에 1,550억이었어요,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체납징수 금액이. 2018년도에 1,600억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1,108억 원이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을 갖다가 이렇게 세금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29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도 징수액이 이렇게 작아지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사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위주의 납세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실태조사한 자료들이 저희 지방세 표준시스템의 DB자료로 축적이 돼 가지고 이게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지금 450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지 이분들 징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징수가 불가능한지를 구분…….
○ 김용찬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체납관리단을 이렇게 200, 300억이라는 돈을 둬서 쓰는 이유는 세금 추징을 해서 주목적은 그거, 부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 아닌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물론 징수효과도…….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징수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말씀드리면 좀 저기하겠지만.
○ 김용찬 위원 2019년도에는 코로나도 없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 19년도에는 처음 시행한 해가 되고요. 그때는 저희가 징수효과가…….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더라도 어쨌든 18년도에 1,600억 징수했고 19년도에 1,108억을 징수했으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난 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사실 체납관리단을 처음에 운영한 목적이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체납…….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징수의 목적이, 1차 목적이 뭡니까, 징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450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요.
○ 김용찬 위원 지속적으로 발생되겠지만 과장님, 1차적인 목적이 세금 추징해서, 그 사람들 세금 안 낸 부분 추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었잖아요. 2차적으로 체납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생활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금을 탕감해 준다든지 이런 목적은 2차 목적 아닌가요? 그렇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1,260…….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2019년도에 1,262명 모집해서 지금 2,303명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난기금…….
○ 김용찬 위원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금 다니고 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2020년도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세금 낭비 아닌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체납세 징수 그다음에 복지연계 이 세 가지를 주목적으로 해서 했고 궁극적인 것은 지금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 김용찬 위원 과장님,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해요. 이 세금 때문에 세계사 중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미국의 독립운동이나 프랑스 대혁명도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조세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에서 조세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이렇게 징수의 목적으로 사람을 사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금에 대한 얘기하면 ‘세’ 자만 나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체납세 실태조사 요원들은 직접적으로 독려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안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 김용찬 위원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만약에,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체납자이고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세금 이거 조사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과장님,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과도하게 3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이런 예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 돈이요. 300억 원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는 제가 세무업무를 하면서 여태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실태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세무공무원 200~300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450만의 체납자를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내는 게 지방세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진짜 필요한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징해야 되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 김용찬 위원 추징해야 되면 그러면 추징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저희가 소액 체납자가 96%에 달하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가 96%에 달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금액이요?
○ 김용찬 위원 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한…….
○ 김용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금액도 모르시면서 이것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소액 체납자가 거의, 100만 원 이하가 지금 2,092억 정도 됩니다.
○ 김용찬 위원 2,092억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300억을 들여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나야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0억이다 그러면 몇억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관리단 모집하는 것도 일부 고려하셔서 혈세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하여튼 간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는 약간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관련해서 각종 민원접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불편,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민생범죄 집중수사와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 범죄와 깨끗한 복지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비리수사를 위해 민생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들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요구자료 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의 확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는 5건 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는 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단속현장에서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0일 수사 가이드라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지침을 마련했는데 수사현장에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단장님, 도민을 위해 활동한다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을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수사과정에서 불친절이나 인권모욕 또 과잉수사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권보호수사지침도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올 8월 달에도 인권보호수사지침 관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켰고 그 외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법무연수원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시켜 왔고요.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 제가 팀장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도 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단장님, 공정특사경 활동 관련 민원을 살펴보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중 임신진단서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임신진단서가 왜 필요했던 것입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부정청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나 일반 특이세력들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의심이 가는 대상을 추려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산부인과나 또 관계되는 공용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제기됐습니다. 그 사정은 저희가, 어쨌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럼 해당사건 종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총 25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28명에 대해서는 허위 임신진단서로 확인해서 검찰에 송치 완료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에 대한 민원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 단속과정에서 강압수사 논란이 있어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고 올해 초에는 주유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정에서 강압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주유협회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 받으신 적 있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주유 관계는 공정특사경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의약품 단속 관련해서는 수사관들이 대여섯 명씩 몰려가서 영업에 방해가 됐다든가…….
○ 국중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유류 관련해서 유류협회로부터 부당하다고 민원 공문 받으셨지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받았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왜 매뉴얼에 없는 주유소의 판매실적을 다 봐야 되는 겁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은 주유소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판매량을 확인하지 않고는 저희가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사항을 위배한 건 아닙니다. 단지 주유소협회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주유소에다 통보를 하면서 제반절차를 다 이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강압적인 수사예요, 그게. 그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의욕만 앞세워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받는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입장을 고려해서, 수사를 또 빨리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을 발생시켜 가면서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약국 특별단속과정에서 과잉단속과 강압수사 논란이 있어 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약사들에게 대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저도 전화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이 한 5명, 6명씩 몰려 들어와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수사관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니까 5~6명씩 간 건 아니고 많이 해야 3명 정도, 3인이 1조가 돼서 이렇게 갔었는데 수사관들은 미란다 원칙에 따라서 고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중하지가 않았던 부분도 좀 있었고, 상대가 보기에요. 상대가 보기에는 되게 혐오감이라든가 아니면 협박 정도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를 하고 나는, 우리 수사관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상대가 느끼기에는 되게 불친절하고 혐오감을 느끼고 협박 느끼고 인권모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런 일의 발생을 우려해서 인권수사지침을 올해 1월 달에 마련했어요. 그거 아시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과정에서 달라진 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뭐냐 하면 캠코더를 들고 가서 1시간 넘게 약국을 수색하고 캠코더로 촬영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일리팜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서, 신문지상에까지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도 차원이 아닌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사실 사진 촬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양해를 얻긴 얻어야 되는데 양해를 얻으려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또 우리는 증거확보를 위해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가 수사를 나갔을 때 당사자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따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수사를 한다고 캠코더로 1시간 넘게 촬영하면서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방침에도 어긋나고 전혀 수사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방법이었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인권보호수사지침에 맞는 그런 수사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행감요구자료 82페이지, 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특사경의 단속실적인데 수사가 완료된 2019년을 보면 민생특사경은 1,270건을 단속해서 100%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특사경은 226건을 단속해 183건만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심지어 민생특사경은 내사종결도 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럼 민생특사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대부분 저희 수사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 하면 범죄요건이 성립돼서 사실 내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공정특사경 수사는 아직은 수사단계로 가기 전에 내사로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내사종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검찰 송치 건수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그냥 이렇게 건수를, 어떤 건수가 포착되면 바로 전체 조사해서 다 송치해 버렸다 이런 거 아닙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현장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온 상태에서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종결하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내부적으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냥 지적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보면 879건을 수사했는데 지금 송치가 143건이에요. 20% 정도 돼요. 그리고 수사 중이 225건이고 내사에서 종결한 게 511건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계도적인 역할이 보여지는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무조건 적발하면 다 송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 수사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님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 공정특사경은 일반경찰로 말씀드리면 지능범죄수사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사건, 그러니까 기획수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또 짧게는 6개월 이래서 상당히 수사기간이 길고 수사과정상의 난해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내사종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두 분 특사경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활동은 계도에 목적을 둬야지 단속실적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언론에 나와서 도민을 처벌받게 한 실적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성과지향적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정국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소비자 피해지원 및 소비자 안전 강화 추진 해서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이 사실은 3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소비자안전지킴이가 하는 일이 주로 뭐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2019년도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물놀이 안전홍보라든지 아니면 취약시설 대상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 경로당 방문해서 소비생활 안전정보 홍보 등등의 굉장히 현장 지향적인 활동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방문이 약간 어려워지면서 전자상거래 영업실태 모니터링이나 오픈마켓 청약철회 위반실태 모니터링 등 주로 인터넷상의 상거래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전자상거래 중에서 폐업을 하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군에 그런 쇼핑몰들 점검한 사항을 통보해서 시군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아니면 폐업처리가 명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오픈마켓 청약철회 같은 경우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공정위 쪽에 통보를 하는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각 지역에, 시군에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따로 있으신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근무하는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대부분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재택을 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한 것들을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있고요.
○ 서현옥 위원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걸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역의 어떤 정보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2019년도에는 주로 현장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2020년도에는 집에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태그를 뜯으면 교환ㆍ반품이 안 됩니다. 이게 다 법 위반이거든요. 캡처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한 그런 보고자료를…….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각자 자기 컴퓨터로다가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군의 이런 정보에 의해서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저희가…….
○ 서현옥 위원 그 취지가 지금, 이게 소비자안전지킴이 역할들이 사실은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물놀이안전이라든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홍보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35쪽에 보면 모니터링도 하고 합동단속도 한다 그랬는데 이 소비자안전지킴이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정도…….
○ 서현옥 위원 모니터링만 하는데 지금 여기에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합동단속, 단속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모니터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행감장에서, 행감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아닌 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 시정해 주세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서현옥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사실 저는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출범할 때부터 솔직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운영단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역에서 하고 체납관리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는,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 빼고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2019년도에 많은 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어쨌든 안전홍보활동을 했고 이번에도 조금 위축은 되긴 했지만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결과를 이제 곧 보고를 들을 예정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서현옥 위원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계속해서 필요한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서현옥 위원 민선7기 우리 도지사 공약으로다가 체납관리단이 각 지역의 체납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 12월 달까지 3년에 걸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3,565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2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2,300명입니다.
○ 서현옥 위원 2,300명이라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서현옥 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를 합하면 3,500명이 넘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2,3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2020년도를 말씀하신 줄 알고.
○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3년에 걸쳐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체납관리단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체납관리단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최근 2년간 29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얻은 성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보면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라든가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지원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체납단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체납관리단은 체납자가 거주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납부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복명서를 담당자한테 주면 그 복명서를 기초로 해서 전산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완료된 걸 보니까 그 인원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체납자에게서 325억 원의 세금을 납부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납부실적을 올렸다는 건 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게 실적이 지금 9월 말 현재고…….
○ 서현옥 위원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체납단을 채용한다고 하시는데 굳이 체납관리단 인원을 더 채용해서 어떤 실적을 낼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셨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6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지출이 됐어요, 예산이. 나가서 활동을 안 하는데 어쨌든 차량 임차는 다 한 건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6월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때, 기본재난소득 지원에서는 안 하다가 6월에 그게 끝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차량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체납관리단에서 굳이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이라든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었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때는 하도 지원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 서현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체납관리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고유업무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도에서 이걸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한 후에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납징수단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인원을 보면 100명, 50명, 13명 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몇천 명씩 이렇게 체납관리단이 필요한 건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거는 자체 방침 결재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쪽 지방의 체납이 규모면에서 보면, 지방세 부과 규모가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과에 의해서 아마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찬 위원님 질문하실 때 1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한 이런 체납자들이 많다 그러셨고 예산이, 거기 체납액이 2,092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지.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소규모 체납자들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지금 저희가 37만 7,00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 그런데 그중에서 325억을 지금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325억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서현옥 위원 2,092억에서 325억을 징수했다 그러면 아직도 먼 거잖아요. 그 전에는 조사가 안 돼서 이렇게 징수를 못 했는데 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정도면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경제 여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 서현옥 위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운영을 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쨌든 인력도 투입하고 하는 건데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굳이 필요한 건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죄송하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450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무공무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진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체납세가 차츰차츰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지역에 있는 우리 체납관리단들에 대해 소양교육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에서 받은 민원입니다.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죄송하지만 시스템에 보면, 저희 지방세시스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건 전부 저희한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관련법에서, 자료가 있는데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물어보고 아주 그냥 죄인 취급하듯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지금 보이스피싱이냐고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냐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끊었대요.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담당 공무원을 바꿔라.”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서 “조금 전에 나하고 통화를 했냐?”고 했더니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아까 그렇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체납관리단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 사례가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아니, 체납한 분이 무슨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일반 시민을 대할 때 완전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전화를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크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확인도 안 하시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 시정해 주세요. 굳이 이게, 체납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체납관리 실태조사단 운영을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시군에 뿌리고 그걸 수시로 하는데 작년 초에는 사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 자체가 없었는데, 19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에는 거의 민원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도민들이 체납 실태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체납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체납관리단에 대한 이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온 게 없나요, 그런 사례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있습니다, 신문고에 들어온 사안은 있는데 주로 말씀하셨듯이 “왜 소액을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오냐?”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는 한 9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상 6월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민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방문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실적에도 보시면 37만 7,00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6월서부터 9월 말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했는데도 지금 가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비대면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가게 되면 가급적 체납자하고 대면보다는 그 사람의 주거형태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안내문 전달 정도로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워질 텐데 어쨌든 방법을 달리 해서 운영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싶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실태조사를 안 해 보셨고 분명히 잘못되셨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혹시 단장님께서 2020년 1월 20일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지침이 제정된 거 아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지금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지침 제6조에 보면 명예ㆍ사생활 등의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6조를 읽어보면 “수사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사생활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7조에 보면 임의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조1항에 보면 “수사관은 수사 또는 내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지금 어겼다는 서현옥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국중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세정의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 지도단속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지침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수사과정에서 인권이나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까지 잘 챙겨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 이름도 헷갈리네. 공정경제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권락용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제가 2022년도 5월까지입니다.
○ 권락용 위원 2022년 5월. 임기 다 마칠 수 있습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권락용 위원 끝까지 계실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권락용 위원 하도 그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공정국 전체가, 제가 이런 말하면 사기를 꺾는 거라서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습니다. 국장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감사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과장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데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고 여기다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러 질문하지? 뭐 하러 감사하지?’ 싶습니다. 책임 못 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답변을 받아야 잘못됐을 때 문책도 할 수 있고 잘하면 응원도 할 수 있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는 문답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인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이 이렇게 됐으면 그건 잘못된 것은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이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이 조직은 없애야 돼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직이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국장이 있다가 없다, 맨날 없어지고 하는데 누굴 보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국은 영원한 겁니다. 만약에 인사가 자꾸 이렇게 될 상황이면 단으로 바꿔야 돼요. 공정단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단은 임시조직이에요. 공정국으로 했으면 뭔가 국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반성해야 된다. 그 무게감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도대체 감사를 왜 해야 되지?’ 자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맥 빠져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냥 담당 과장님한테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정의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권락용 위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데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체납관리단의 인건비가 110억이 나갔고 지출이 93억이 됐어요, 인건비로 예산이 잡힌 게. 그리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홍보를 봤어요.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떡해? 체납한 사람들 돈 받으려면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300억 써서 325억 걷으면 이게 도대체 뭐 하러 있는 조직인가? 일을 잘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홍보도 그렇게 나갔는데 돈 쓰는 거에 그만큼 못 걷어내요. 그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 연구원에다, 만약에 그렇게 현실을 알고 싶으면 연구용역 3억만 들여도 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체납관리원을 쓰면서 현실을 파악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핑계밖에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효험이 없는 것은 없다고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용역 주면 결과부터 해서 우리가 보고 나오고 향후 대책까지 나올 수 있는데 무슨 관리단을 통해서, 관리단이 무슨 박사급 인력이라도 됩니까? 석사급 인력이라도 돼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걸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실태조사란 말하지 마세요. 예산이 체납됐으면 체납을 받는 게 그게 관리단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돈을 300억이나 쓰고 인원이 지금 3,000명이 넘게 들어갔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실적이 안 나온 겁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이건 지사님께서 성남에 계실 때 성공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확대시키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다시 말씀드리면 325억에 대한 것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는 790억 정도 해서 합치면 1,000억 이상의 세액을 징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2019년에 예산 총 얼마 써서 얼마 거둬들였습니까? 2019년도에 예산 얼마, 체납관리단의 인건비 포함, 여비 포함 다 포함해서 얼마 썼고 얼마 거둬들였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도비 예산 2019년도부터 20년까지 해서 228억이 들어갔고요. 실태조사 체납액 징수는 1,121억이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여기서 325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1,100억이 돼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숫자에 대해서 대단한 착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2017년에 징수액이 2,600억이에요. 2018년에 2,490억이에요. 2019년에 우리가 320억 들였는데 2,000억이에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걷은 거예요, 실적이 떨어진 거지. 돈을 갖다 썼는데도 징수액이 적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실적입니까? 대단한 착각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체납관리단이 없었던 2017년에 2,600억을 거둬들였대요, 징수액을. 그때가 38.1%예요. 그리고 2018년에 2,490억을 거둬들여서 41.4%예요. 그러면 좋아. 관리단이 있는 다음에 41.4%보다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실적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39.3%, 떨어졌어요. 숫자놀음이에요. 지금 자꾸 300억 넣었는데 1,100억 벌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묻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틀렸는데 지금 과장님 상으로는 벌었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위원님,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승인되면,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승인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하는데 그게 보통 평균 20~30억씩 되는데 그게 착공시점이나 이때…….
○ 권락용 위원 제가 그 핑계 댈까 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지방세 비율이 2017년에 47.1%입니다. 2018년에 42.7%로 줄었어요, 5%. 그리고 2019년에 48%, 다시 원래 상태 수준으로 회복했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실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줄었다가 오른 것을 갖고. 원래 2017년, 그럼 2016년은 몇 %였어요? 2016년은 몇 %입니까? 지방세만 봤을 때. 몇 %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16년도에 지방세가…….
○ 권락용 위원 뒤에서 찾아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42.3%였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방세만 42.3%예요? 기준을 막 헷갈려서 말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징수 총계, 소계를 갖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지방세로 얘기하고 계세요. 2016년에 지방세만 해서 몇 %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2016년 잘못 말씀드렸는데 38.4%입니다.
○ 권락용 위원 지방세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지방세만.
○ 권락용 위원 뒤에서 보고해 주신 거 맞아요? 숫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권락용 위원 그거 저한테도 잠깐, 지금 바로 좀 저한테 주세요.
(관계공무원, 권락용 위원에게 자료제출)
이건 뭐야, 또? 이건 숫자가 다르네. 그럼 이거 숫자대로 하면 여기 보고한 숫자랑 또 다른데요. 여기서는 2017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39.2%라고 하고. 왜 숫자가 다른 거야. 이 숫자로 하면 39.2, 30.5 숫자가 다르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해 준 거랑.
과장님 서 계시고 팀장님, 자료 주신 분 잠깐 저한테 와 보세요.
왜 보고하신 자료랑, 지금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랑 이거랑 달라요?
(관계공무원, 권락용 위원에게 개별설명)
기준 자료가 이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시니까 숫자가 다 다르지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권락용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관리단이 들어갔으면 적어도 숫자가 확 올라가야 아, 여기서 진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거 한다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결론은 체납단이 뭔가 성과가 있다고 할 때는 돈을 거둬들이면 성과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 지원하고 무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지원, 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라고 뽑은 게 아닌데 오히려 체납을 더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면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 자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되면 이래저래 지시라도 내릴 수 있는데 과장님한테 해 봤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예산을 원하는 만큼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있으면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했고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는 있었는데 돈을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드렸더니 오히려 엉뚱한 데 지금 투입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현실 파악하고 이런 것은 용역 주면 끝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가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나 없나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체납자가 있는데 가보니까 생활이 어렵거나 납부여력이 있거나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하는 실태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체납이 지금 얼마 됐는데 그거 하느라고 그럼 여기서 300억을 쓴단 말입니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어요. 구제방법이 있어요. 분납할 수도 있고요. 신청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300억을 쓴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300억이에요. 인원도 많고.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목표는 300명이 투입돼서 이만큼 거둬들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지금 이래저래 못 쓰니까 또 코로나 지원하고 다른 것 지원하고, 인원이 남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좀 긴박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산 잡아서, 코로나 대응해서 예산 잡아서 쓰면 뭐라 안 한다니까요. 여기다 제가 뭐 하러 얘기하겠어요. 본 업무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징수율이 관리단이 된 만큼 그렇게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잘해서 저도 홍보에 어떻게 보면 잘한다, 잘한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잘한다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존재 이유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 쓰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아이고 국장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네. 여기에다 해 봤자 지금 방법을 못 찾으니까. 관리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생각을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향후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이대로 올라오면 내년도에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래 다른 게 지금 하나 있는데 시간관계상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공정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조달단가 비교조사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셨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천영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답변하실 때 먼저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아, 네. 공정경제과장입니다.
○ 천영미 위원 조사한 자료를 제가 자치행정과 하는 날 받았습니다. 봤더니 공정경제과에서 이거 수행을 했더라고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조사기간을 보면 20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하셨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조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봤더니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왜냐하면 조달 나라장터 자체가 온라인시스템이라서 온라인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정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품이 똑같다, 똑같은 제품을 검증했을 때 가격단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보면 똑같이 나와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해 보셨지요? 해 보셨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 제품의 일련번호랑 사양을 전부 확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인 것을 전제로…….
○ 천영미 위원 그거 가지고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 온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게 그 제품이 같다, 성능이나 품질이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몇 % 정도 하십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일단 저희가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실물을 받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보통 물건이 병행 수입상품이거나 또 우리가 유선상 중고여부를 확인했고 동일모델인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해서 그렇게 큰 오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인터넷 쇼핑을 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럼요.
○ 천영미 위원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보셨으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은 못 하지만 그럼 몇 % 정도 확신하실 것 같습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거의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조사를 확인하고 그 제조사가 쓰고 있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같다고 하면 일단 우리는 동일제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출고날짜라든가 모든 게 똑같았습니까? 그건 틀렸겠지요?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도 있겠지요? 제품에 따라서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있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인식할 때는 일련번호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제품인데 그게 제조, 특히나 저희 90개의 물건 중에 대부분이 전자제품인데요. 그게 출고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대체적으로는 같은 제품에 가격이 달랐던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이것을 너무 당당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말하기에 정말 제품을 제대로 봤나 했더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순하게 이메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냥 육안검증, 전화, 메일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몇 % 확신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부분은 됐고요.
다음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거를 알고 계십니까? 주류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공정경제과장님 소속이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주류대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가게를 오픈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주류를 받음으로써 꼭, 돈이 부족하니까 주류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금 보면 경기일보, 경인일보에서 지난 8월에 많은 언론보도를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피해사례가 보고된 점주분을 직접 만나서 의견청취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지도 여러모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직접 계약서를 입수해서 불공정한 조항이 어느 부분인지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류대출이 일어날 때 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보급했습니까? 그 자료 지금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로 봐서는 한 개인이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해서 그런 사례들을 당하신 분들을 직접 모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 좀 구체적으로 피해현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조치한 게 뭔지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게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런 피해방법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경기도의 역할인데요. 지금 그 사례를 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방 바로 자료제출 가능하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질문하려면 어떤 분이 답변 주시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과 공정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공통적으로 같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 천영미 위원 특사경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민원성인데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그러니까 어떤 전문 분야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야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가나요, 100%?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지금 저희가 하면 보건직이라든가 의료, 수의사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전문직들이 나가신다고요, 거기에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천영미 위원 다 100%?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러니까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수사에 대한 기법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를 가는 거를 기피하나요, 아니면 좋아하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게 저희 민생특사경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이 있고 이남이 있고 그래서 이남에 오는 건 선호를 하는데 이북, 북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좀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 천영미 위원 단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거죠, 우리 부서만 그런 건 아니죠. 이남ㆍ이북 가는 것에 대해서 출퇴근 거리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전체적으로는 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부서만 해당된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 제가 여쭙는 거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업무에 대해서 주로 원하는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이 업무를 좋아하신다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천영미 위원 제가 들었던 얘기는 하여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래도 가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사경이라고 하면 옛말에 무슨, 뭐라 그러죠? 완장을 차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문성 있는 분이 가서 전문적인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직보다는 간호직, 보건직, 시설 이런 기술직들이 주로 오고 행정직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경제과 김지예 과장님, 행감 중에는 행감 받는 태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받으실 때 웃거나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주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세정의과 같은데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쪽에 보면 체납세원별 관리현황 3년 치가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도세 세목별 체납액 징수현황.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팩트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있죠? 자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40페이지요?
○ 양운석 위원 네. 이게 올 한 해는 한 분기가 남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대략 한 130% 증가가 돼요, 이월액이 한 60% 넘게 증가가 되고. 2020년 징수목표치를 41%에서 35%로 낮춥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 영향이 계속 지속될 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갖고 계십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광역1, 2팀에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 양운석 위원 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징수율을 낮췄어요, 41%에서 35%로. 그래서 징수율도 지금 낮고. 그런데 그 낮은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책, 대안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 특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이나 이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도세는 우리 경기도 예산 재원의 근간이죠, 지금 이 항목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재정건전성, 예산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경기도 예산하고 이게 연관성이 큰 고리예요, 지금.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2020년 5월 19일 KBN미디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KNB 경기채널. 이거 제가 기사내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2월에서 4월까지 고소득 체납자로 적발된 1,473명 중 직군으로 분류하면 대기업 관련 528명, 35%입니다. 공무원이 408명, 27.7% 2위. 단 공무원은 연봉과 관계없이 조사함.” 이 보도자료에는 공무원이 408명으로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71쪽입니다, 102명.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125명.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 408명이라는 건 경기도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건? 그리고 102명, 125명 이거 각자 틀린 건 도청 소속 직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보도자료를…….
○ 양운석 위원 5월 19일 자입니다, 2020년. 데이터가 다 틀려요, 데이터가 지금. 고액체납자 기준을 얼마로 삼습니까? 400만 원입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도세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삼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있으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 기준을 적용해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5월 19일 날 보도자료에서 제공한 고소득자 1,473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양운석 위원 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고소득을 내는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 양운석 위원 아니,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473명 중 대기업 관련이 528명, 공무원이 408명. 이 408명은 경기도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경기도 체납자를 조사한 것은 10월 말로 해 가지고 125명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125명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명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102명으로 지금 명시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세요. 이거 데이터가, 지금 행감자료의 데이터가 안 맞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공무원이 408명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과장님,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부, 경기도 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조치를 전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의 업무이시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의 명수가 고액체납자로 정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느낌을.
(관계공무원, 공정국 조세정의과장에게 개별설명)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공통으로 명시된 거는 7명 압류조치, 2명 불복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양운석 위원 불복종은 왜 불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도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했는데 체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징을 하다 보면 법리를 납세자하고 우리 과세관청하고…….
○ 양운석 위원 해석 차이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해석 차이로 인해서 소송이나 구제제도…….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부 개인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민생특사경단장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 양운석 위원 업무보고 69쪽에 보면 “무허가 인화물질 불법 저장 창고 1, 2월에 집중조사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 저장 창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다시 한번만, 몇 페이지인지 제가…….
○ 양운석 위원 업무보고자료 69쪽.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찾았습니다.
○ 양운석 위원 찾았습니까? 그게 안성 종이박스 공장에서 불이 나서. 불법 인화물질을 창고에 저장해서 시작이 됐죠?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화물질 불법 저장 창고 집중조사하신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집중조사했었을 때 그 불법 인화물질 저장 창고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때 당시 저희가 할 때는 55개소 중에서 31개소를 적발한 겁니다.
○ 양운석 위원 55개소에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타임 벨 울림)
○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많이 하세요, 많이.
○ 양운석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개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총 55개소 중에서 3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당시 다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아직 결과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 불법 저장 창고에 가장 많이 보관된 물질이 뭐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지금 거기에는 고체연료.
○ 양운석 위원 고체연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그다음에 고체연료뿐만이 아니라 액체연료도 있는데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서요. 이게 뭐 불법 저장소라기보다도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라서.
○ 양운석 위원 보관할 수 없는 창고에 보관을 한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인허가 사항 없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양운석 위원 아무튼 우리 특사경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화물질 같은 거는 사고 시에 안전하고 인명하고 큰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런 사회악의 축은 우리 특사경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근절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박찬구 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 한미림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성평등옴부즈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민선7기 공약으로 작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구성원 보면 피해구제 전문가 7명인데 상임이 1명 그다음에 비상임이 6명이에요. 그런데 상임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인데 이분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인데요. 시간선택제는 시간이 1시간 단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주 5일 계속 하는 거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주 5일 근무는 맞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주 몇 시간인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주 35시간입니다.
○ 한미림 위원 35시간인 거죠? 이분은 그러면 급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급료는…….
○ 한미림 위원 연봉으로 하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연봉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집행한 걸 보니까 예산집행은 2,800만 원을 했고 40%밖에 안 됐어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280만 원입니다.
○ 한미림 위원 2,800만 원.
○ 인권담당관 박찬구 단위가 천원 단위라요.
○ 한미림 위원 네, 2,800만 원.
○ 인권담당관 박찬구 280만 원이요.
○ 한미림 위원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단위가 천원 단위라서 280만 원입니다.
○ 한미림 위원 280만 원인가요? 잠깐만요. 급료 지출한 걸 보면……. 천원. 아,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 봤구나. 위원수당이 80만 원이네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위원수당 80만 원 나갔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수당 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료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수당에……. 상임 옴부즈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거기 위원수당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2020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한미림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일단 성평등옴부즈만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해서 성희롱 사건이 분명하다 싶으면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성희롱 사건인지 아닌지 판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판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보니까 21건이고 단순 상담이 16건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지 않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단순 상담은 말 그대로 어떤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문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제 본인이 이거는 성희롱 사건으로 조사를 좀 해 달라라고 정식으로 문서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성평등옴부즈만이나 만약에 보다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임 성평등옴부즈만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래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서 이게 성희롱 사건이 분명하다 싶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충심의위원회까지 열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좀 사건이 애매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68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위원수당하고 그다음에 다과비 등 이런 사무관리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적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심의위원회는 사건이 발생되고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조사된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식으로 조사된 사건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성평등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성평등옴부즈만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그다음에 만약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조사까지만 담당하고요. 조사하면 그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평등옴부즈만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은 고충심의위원님들이…….
○ 한미림 위원 그것은 절차고요. 성평등옴부즈만은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그런 성차별, 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한 건이 21건이, 대 경기도에서 21건밖에 안 돼서 정말 경기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신고를 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후자 건도 있겠지요. 본인들이 이걸 같이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내부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을 접수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혹시 나한테 2차 피해라든지 앞으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헬프라인이라든지 또 그분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고충상담창구가 또 13개 정도 개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수할 수 있는 것을 다각화시켜서, 다양화를 시켜서 지금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겪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매일, 매주 문자로도 발송을 하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절차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특히나 이런 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그 절차가 간단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신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고 피해자, 물론 보호는 하겠지만 사건 조사하고 다시 판단하고 개선 권고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혹시 내가 피해를 당했어도 옴부즈만 이런 좋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한 예로 직장 내,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기 인생이 흔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예로 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오거돈 부산시장 피해자들이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 피해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옴부즈만에 대한 이런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절차도 좀 간략하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에 10몇 건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굳이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는 또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우리나라 보면 성에 대한 그런 관련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권담당관실의 성평등옴부즈만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돼서 접수되면 저희가 조사하고 구제하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아주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매주 문자발송도 하면서 자꾸 직원들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뒤에서 세 번째로 제일 낮아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복지부에서는 기준이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부진기관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80%는 넘었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예방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하여튼 인권담당관실에서 경기도에 있는 직장인 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거기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피해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옴부즈만 운영을 원활하게 잘하셔서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1분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 한미림 위원 오늘 체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외국인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51페이지…….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조세정의과장님께서…….
○ 위원장 김판수 한 위원님, 체납 관련된 내용이에요?
○ 한미림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조세정의과장이 답변을…….
○ 한미림 위원 아, 조세정의과장님. 죄송합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한미림 위원 외국인 체납현황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니까, 페이지 251이거든요. 요구자료. 찾으셨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한미림 위원 외국인에 대한 체납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체납액이 많다는 말씀…….
○ 한미림 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너무 낮다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한미림 위원 무슨 대안이 없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대안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체류연장할 때 비자발급을 축소하는 제도가 있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연장 검토할 때 전부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분들의 체납내용은 혹시 뭐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주로 영업, 여기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식당을 하게 되면 균등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영업을 하다가 그냥 나가면서 영업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영업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체납이 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영업허가를, 언제 허가를 하겠지요? 허가를 줄 적에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나 보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허가 당시에는 앞으로 세금을 잘 낼 거라고 판단해서 했을 텐데 하다가 허가취소 절차 없이 그냥 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도 체납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특히나 외국인들한테만큼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게 지금 징수계획을 보니까 체납자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출국금지를 해서 아예 외국으로 다시 나갈 수 없게끔 하는 제도를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추징을 해도 2018년도나 2019년도의 체납이 이 정도로 됐으면 그분들이 이미 나간 다음이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럴 수도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런 것을 잘 보완하셔야죠.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걸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하여튼 이렇게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가지시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감사합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윤용수 위원 저 마지막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저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15시 40분까지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 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우리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에 규정까지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2019년 국가인권위 통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국가인권위의 어떠한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로 인권 민원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상담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41.1%, 차별이 8.3%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인권침해 정도가 어떠냐, 심각하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54%가 심각하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별은 69.1%가 차별을 받고 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뭐 법 뒤에서 불평등할 수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혹시 인권에 관한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담당관님은 아십니까? 그것까지 아시긴 좀 그럴 테니, 한 7개 정도 돼요. 우리 경기도에 5개, 경기도교육청에 2개 인권에 관한 조례들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요. 제가 우리 각 31개 시군에 보니까 양평과 양주만 인권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다 2~3개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가요? 경기도가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특정점수는 통과했지만 전국 13위라고 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경을 좀 덜 써서 그런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게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가정폭력 4대 폭력에 대해서,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열심히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용수 위원 직원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 것은…….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직원 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하여튼 제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100%에 가깝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금년도에…….
○ 윤용수 위원 우리가 100%에 가깝게 하는 건 신의 점수인 거고 제가 90%만 넘어도 신의 점수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자체 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특히 우리가 중시해야 할 성희롱과 성폭력 이런 교육조차도, 지금 인권위의 예산은 교육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3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9년 우리 인권 예산은 6억 2,800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0년은 한 13억 3,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폭 늘었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쭉 실행내용을 보니까 인권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은 좀 어떻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조금 늘은 게 아니고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항목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 인권부서에서는 주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교육사업 그 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사후에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인권정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다음번에 그러한 정책 나올 수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2차 인권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5개년 동안 인권정책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조사는…….
○ 윤용수 위원 그런 조사는 없다는 것이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사경단장님 한 분. 민생이든 공정이든 좋습니다, 한 분 나오시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 윤용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에 대한 인권침해적 또는 강압적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특사경 수사지침 제9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건관계인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인권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특사경 수사지침 제8조 인권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니, 미리 커닝을 해버리셨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제8조 인권교육의 실시,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6개월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윤용수 위원 분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수사관의 인권침해라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는데 이 교육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저희가 1월 10일 제정하고 8월 28일 날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 윤용수 위원 한 번 실시를 했다는 얘기네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하반기 12월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육에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완화가 되면 12월 중에 저희가 자체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하는 걸로…….
○ 윤용수 위원 특사경의 경우는 그 자체로 벌써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어떤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그 자체로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공정국을 만들고 특사경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인권적 요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이거는 실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체가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약사회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었고 또 의협에서도 직접 찾아왔고 이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특사경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충분히 인식을 하고 반성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인권수사지침이 제정이 됐고 저희도 처음 이걸 활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더…….
○ 윤용수 위원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권담당관님은 앉아계신 채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인권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신고가 들어온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만 했지, 이게 인권담당관의 업무이기도 해요. 이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사경의 어떠한 잘못된 점을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한 제어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인권담당관이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홍보해 주시고요.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경제과장님.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 오광덕 위원 공정국장 공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공정경기를 표방하면서 공정국을 신설했지만 우리 공정국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서 공정경기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국을 총괄하는 공정국장이 이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 오광덕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지금 7개월 됐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국장님 그만두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공정국 내부에 흐르는 흐름을 아실 거 아닙니까?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국장의 공석이 잘 느껴지지 않도록 각 과에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사직서를 내기 전에 대부분 사의표명을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아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국장을 채용을 안 했다.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인물난인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채용절차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고 최대한 빠르게 서둘렀는데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이 마무리됩니까? 지금 진행 중이시라 그랬는데.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한 2주 내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11월 달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국의 경우 전국 공정위로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업무를 넘겨받았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오광덕 위원 확실하게 넘겨받았나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거는 저희가 법률상 넘겨받았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사처분권 그리고 고발권 이런 권한 이양은 지금 안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민형배 의원님께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 관련한 조사처분 고발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계신 중이고요. 저희가 계속 공정위와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지방정부도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언제쯤 이게 이양이 되리라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지금 공정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조세정의과 그리고 공정특사경 이런 분야의 역할들은 좀 눈에 띕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파악도 전체적으로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정경제과의 역할이 좀 아쉽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좀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업무 넘겨받았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오광덕 위원 넘겨받았는데 저는 이것만으로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맹ㆍ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 고발권, 대규모 유통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 조사처분 고발권 이양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죠, 지금?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요청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요청했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언제까지 요청이 될지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짐작은 확실하게 못 하시고 계시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리고 또 일부 조금씩 권한이 공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만약에 이게 늦어지거나 이양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정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런데 권한이 없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의 피해는 우리 경기도민이 입고 있고 그리고 분쟁조정을 통해서 피해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청취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입법건의를 한다든지 공정위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인천이나 서울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함께 움직여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임기 시작하면서 공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어요, 야심차게 공정국을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 집권 2년이 넘어가는데 공정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공정국에 관련된 것들을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 받아서 실질적인 공정국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오광덕 위원 들어가 주시고. 체납관리단 우리 조세정의과장님 잠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오광덕 위원 지금 19년도에 체납관리단이 1,262명이고 1년 계약인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10개월 계약.
○ 오광덕 위원 10개월 계약이요. 그리고 20년도에 2,303명. 여기에 19년도에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했던 분들께서 2020년도에도 다시 그대로 연결돼서 계약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시군에서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따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규정은 없습니다.
○ 오광덕 위원 기존에 채용했던 분들을 다시 그다음 해에 채용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무기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군에서는 조금…….
○ 오광덕 위원 시군마다 그냥 자체적으로 계약을 한다 그 말인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시군 권한으로. 네, 그렇습니다.
○ 오광덕 위원 혹시 그 명단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건 시군에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런데 그건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오광덕 위원 그 명단을, 19년도의 체납관리단 명단하고 이번 올해 20년도 명단을 전체 다 주십시오. 겹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전체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체납관리단 3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19년도나 올해 이런 징수율 효과를 보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사용해서 또 운영할 예정이시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내년에는…….
○ 오광덕 위원 올해 이렇게 효과가 정말 미미한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내년에는 기간을 조금 축소해서 코로나 상태를 좀 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어쨌든 체납징수하시면서 상습적으로 고의로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잣대를 적용하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체납징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리 오세요, 조세정의과장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세정의과장께서는 오광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죠? 체납관리원 명단.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연속 채용한 명단이요.
○ 위원장 김판수 19년, 20년 연속해서 채용된 분들만. 전체를 내면 너무 많죠, 양이? 몇천 명이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중복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중복에 해당되는 분 명단만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내일 중에는 저희가.
○ 위원장 김판수 내일?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내일이 11일입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11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생특사단장님, 특별사법단장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70쪽에 보면 건설공사현장 미세먼지 및 불법폐기물 단속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연중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한 우리 행감 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64쪽부터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쪽에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조직표에 보면…….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14팀 139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 최갑철 위원 전체 보니까 67명에 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70…….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시군 파견된 직원까지…….
○ 최갑철 위원 아니, 외청 빼고 78명 정도 되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아니요, 저희는 67명입니다.
○ 최갑철 위원 아, 67명에 계약직까지 하면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다 포함해서 67명입니다.
○ 최갑철 위원 67명이요? 그럼 시군에 파견돼 있는 외청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72명인데요. 결원이 4명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결원이 4명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여하튼. 그러면 광역수사하고 권역수사가 있는데 광역수사는 여기서 하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나눌 때 31개 시군 전 지역을 다 할 때는 광역수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적으로 시범으로 할 때에는 권역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사내용이 그냥 지엽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권역수사라고. 그 외에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짤 때 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광역수사와 권역수사를 일정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주로 외청에 나가신 분들은 어떤 업무들을 하는 거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지금 현재 외청에 나가 있는 것이 12팀이 있습니다, 1팀부터 12팀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에 1팀, 2팀은 용인 이런 식으로, 포천에는 12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안이나 수사들을 주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그쪽은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식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 최갑철 위원 그럼 광역수사하고 권역수사하고 단속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컨대 3,000~4,000건 대 1,000건.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아무래도 광역이 31개 시군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대상도 많고 또 적발 건수도 많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권역수사는 보통 하면 한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형사입건 건수도 많을수록 더 많아지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형사입건이 안 되는 것들은 시정조치만 내리는 겁니까?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시정조치가 저희 민생특사경은 좀 다른 것이 현장에 가서 거의 적발을 하면 그게 바로 범죄 요건이 성립돼서 그래서 아까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거의 100%냐, 이것이 저희는 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적발을 하면 그게 그냥 바로 범죄 요건이 성립돼서…….
○ 최갑철 위원 성립이 되는데 예컨대 지금 2019년도를 보면 약 4,000건, 3,988건 중에 형사입건이 934건이에요. 그러니까 4,000건 중에 900건만 하고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2019년도 말씀인가요?
○ 최갑철 위원 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그냥 단속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성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갔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뭔 얘기인지 이해했고요. 불법매립도 단속을 하나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현장을 나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나가서 포클레인으로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환경 분야의 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소스를 받, 아니 어떤 민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사업장에 나가는 거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아니,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단속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인지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인지를 해서?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최갑철 위원 31개 시군에 그러면 인지를 요소별로 다 했다는 건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다는 아니고요. 그게 주로 많은 곳이 포천 그다음에 평택, 화성, 파주, 용인 이런 지역이 불법매립이나 불법투기, 방치 이런 것들이 그쪽이 많습니다.
○ 최갑철 위원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중에 미세먼지 억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환경 쪽에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쪽의 단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부천의 석천로 상에 레미콘 단지 그다음에 석촌로에 하루 5,000대 이상의 소위 얘기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경기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단 1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도 환경과에 미세먼지 측정차량을 무려 세 달씩이나 갖다놓고 측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데이터를 뽑으려고. 충분한 자료도 다 확보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엄청 환경 쪽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단 1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이게. 63쪽부터 쭉 있는데 환경분야 단속방법을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민원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인지했기에 이렇게 직접적인 단속을 못 하는지…….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이게 저희가 하면 누락시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원래 환경, 미세먼저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걸 몇천 개 되는 현장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그중에서 한 수사팀이 최대 할 수 있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한 30개 현장 정도 되거든요.
○ 최갑철 위원 아니, 지금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인력난으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안 돼요, 지금.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11월 25일부터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갖고 그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여하튼 2021년도에 내가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 최갑철 위원 단속을 많이 하면, 물론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좀 그렇지만 단속을 많이 하면 불법행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줄어들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 업체 측에서도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여기 형사입건이 됐을 때 영업정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벌금형이 나가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륜시설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고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고요.
○ 최갑철 위원 지금 거기 차를 1시간 정도 세워놓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끼고 있어요. 그다음 내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다시 단속현황 요청을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19년도에도 한 4회 또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지금도 하고 있고 4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경기도민의 환경 쪽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두 특사경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세정의과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조세정의과장 하면, 물론 다른 업무의 격무에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시겠지만 특히 조세정의과장님은 더 고생을 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납부 안 하는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힘든지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41쪽 보시면, 41쪽 봐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일반부담금에서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지요? 일반부담금에 지금 2,900억 이월액 있는 게, 41쪽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하면서 준공시점에서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허가시점에서 부과합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사업승인시점에서 부과를 해 놓고 착공이 들어가야 분양이 돼서 자금수급이 되니까 착공시점이나 아주 안 되는 사람은 준공시점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부과시점은, 그러니까 착공시점 내지 허가시점에서 부과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 허가시점에서 부과를 하고…….
○ 위원장 김판수 부과를 하고 준공시점에 즈음해서 납부를 하는 이런 유형이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액수가 꽤 많은데 이거 계속되는 체납액이네요. 체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국회에 입법발의는 돼 있는데 계속 지난해 회기 때도 폐기되고 올해 다시 올려놨는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은 체납이 돼서 가산금만 한 번 내면 2~3년 동안은 안 내도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되니까 체납이 계속 쌓여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분들은 허가시점에서 부과하면 준공까지는 시간이 2~3년 걸리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그때까지 계속 체납을 해서 가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 가산금은 딱 한 번만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 번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납액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큰 문제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래서 법 개정이 진짜 시급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간 근본적으로, 물론 부과시점을 준공시점으로 하다 보면 세금 확보에 어려운 점은 더 있을 거예요, 분양하고 가버리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착공시점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착공이 되면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PF가 발생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 법을 빨리 바꾸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안 그래도 저희…….
○ 위원장 김판수 이건 징수를 하는 관도 문제고 또 납부를 하는 사업자도 불가피하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이 없으면. 두 분 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는 법인 것 같아요. 하여간 하루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9월 말로 4,001억이라는 얘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월 체납액이 지금…….
○ 위원장 김판수 이월될 수 있는 게, 앞으로 넘어갈 것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40쪽을 좀 봐 주세요. 2020년 9월 말로 이월액이 3,300억이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것은 도세고요.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러니까 이것도 체납이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도세는 3,300억이고 세외수입은 4,000억이네요. 그런데 실제 경기도가 받아야 될 체납액 총액이 얼마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2개 합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합치는 금액이 맞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이 수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지금 9월 말 실적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이 액수가 7,300억이 정확히 맞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신뢰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세목별로 지금 체납액이 당초에 넘어온 게, 지난연도에 1,058억인데 현연도에서 또 부과해서 미수납액이 2,300억 돼서 지금 총 남아 있는 게 도세 같은 경우 3,371억이 체납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이 4,000억이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정확한 수치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럼요. 이것은 월보에 의해서…….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40쪽을 좀 봐 주세요. 본 위원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40쪽에 2019년도 이월액이 1,932억이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건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거둬들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작년, 재작년에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하니까 액수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 미수납액, 당년도 부과액, 당년도 부과액에서 당년도 징수액을 빼고 그다음에 결손액을 빼고 미수납액을 빼면 이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표를 작성해서, 올해는 추가로 또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보세요. 하단에 보면 이월액 합계가 1,936억이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2019년도 말로 도세를 받지 않은 돈이 1,936억이 맞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다음 해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2019년도에 1,936억이, 886억이 아니라 1,936억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800억이 아니라 1,900억이 올라가면 2,900억이 되는 거예요, 도세. 개략적으로. 지금 계산기는 본 위원장이 안 두드려 봤는데. 그러고 나서2,900억에서, 2020년 올라갈 때는 1,058억이 아니라 2,900억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맞아요? 3,300억이 나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것은 시점 단위로 2019년 말 기준.
○ 위원장 김판수 그건 시점 단위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저도 숫자 갖고 여태 산 사람이에요. 본 위원장 얘기가 틀렸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미수납액이 그다음 해 계산할 때는 이월액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 가지고 이월액 플러스 당해연도 부과액 거기에서 둘이 플러스해서 당해연도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을 빼면 잔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수치를 어떻게 본 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도세가 3,371억하고 이걸 제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다라고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수치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허수로 작성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위원장이 어떻게 7,300억이라고 신뢰를 하겠어요,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본 위원장 얘기가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 같은 경우 맨날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표는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행감장에 자료제출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고자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전년도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됐고 당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징수한 거, 결손한 거 빼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받았던 거 빼고 나면 이월액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이에요, 당해연도 체납액. 체납액이 1,000억 이렇게 들려서, 3,371억이 맞기는 해요, 이게 진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지금 9월 말 현재는 그게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신뢰하냐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판수 2019년도에 이거 이월액은 맞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이게 결산금액이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맞냐고, 이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018년도 거 맞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그 시점 단위로 끊어서 지금.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2019년도 이월액이 얼마냐? 못 받은 도세가. 2019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액수는 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이해하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게 연초에 보면 다시 넘어오는 이월 체납액이 있어서 앞에 모수가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간 연말 기준으로…….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결국은 체납액 관리도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것은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전산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2019년도 것은 맞을 것 아니에요, 이 이월액이. 그렇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이월액 1,900…….
○ 위원장 김판수 1,932억이 맞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020년도 것은 결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해도 본 위원장이 이해는 하겠어요. 2019년도 것은 맞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맞으면 2019년이 이리 와야 되겠지요? 2020년 이월액으로. 지난연도 미수납액으로 와야 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표를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또 지금…….
(공정국 조세정의과장, 자료 확인 중)
좀 더 복잡한데 그것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표가 연도별로 연결이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왜 연결이 안 돼요? 당연히 돼야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시군도 다 연결해서 집계를 뽑고 있어요, 이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이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시점이 2020년도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 부분은. 수납액이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2019년, 2018년도 이월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은. 그러면 그 연도를 직년도로 연결해서 가야지. 이 수치를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 9월 말로 7,300억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 수치를 보고 누가 회의를 하겠어요.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서식 만드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서식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일부러 이 표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준 거예요. “이렇게 좀 뽑아 와라, 일목요연하게. 그래야만 어느 정도 미수납액이 있고 이걸 정확히 알 것 아니냐.”라고 해서 추가로 지금, 처음 자료요구할 때 보낸 게 아니고 추가로 다시 한번 보낸 거예요.
하여간 자료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들이. 우리가 하여간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아서 최 과장님한테, 조세정의과장한테 제가 질의만 드렸을 뿐이지 다른 자료도 그냥 대충해서 내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1년 행감 끝나면 넘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렇게 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민의의 대표예요. 이런 걸 잘하라고 시군에서 보낸 거예요, 저희들 보고 관리 잘하라고. 그냥 위원들 가서 폼 잡으라고 보낸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관리 잘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과장님, 미수납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2019년도 9월 말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지금 3,371억 원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앞으로 제출할 때는 좀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수치를 신뢰 못 하지만 과장님이 고생하시니까 이해는 할게요, 제가 이해를. 솔직히 이거 제가 신뢰 못 해요. 못 하지만 과장님이 고생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연결고리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답답하네요, 답답해. 별도로 정확히 세목별로 도세,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9월 말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서, 정확히. 정확히 하셔서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내일 중으로.
○ 위원장 김판수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또 잘못 뽑으면 안 되니까.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 이해하셨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무슨 얘기 한 줄 알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숫자를 만지시는 분들은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오늘 조세정의과장님 인기폭발이신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권락용 위원 우선 이거 아까 집행부가 그냥 가지고 있던 거 제가 북 찢어서 갖다 달라 해서 갖다 줬는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숫자가 안 맞아요, 자체적으로. 이건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게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이어져야 하는데 숫자가 안 이어져요. 자체 가지고 계신 것도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점차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12월 31일 기준 이러면 딱 맞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유야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만큼 저한테도 정리를 잘 해서 연도별로 연말에 남은 거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사실관계를 볼게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틀린 게 많아서 저도 지금 헷갈려요. 국정감사 했을 때 저한테 자료 주신 거 6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9년 국정감사에는 투자 326억 원이나 나왔어요. 즉 체납관리단에 326억이 투입됐다라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예산상황에서는 2019년, 2020년 더하면 298억이에요. 왜 숫자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차이가 지금 한 28억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게 뭔 차이인지 알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는 투자가 326억 대비 300% 효과라고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황에서 보면 2019년 130억, 2020년 166억. 그런데 숫자 다 더하면 한 298억 정도 되는데, 몇천만 원까지 다 더하면. 왜 숫자 차이가 이렇게 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298억이라고 예산상황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 시군비가 그럼 28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칭하는 게? 숫자가 틀리니까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지금 정확하게 326억…….
(공정국 조세정의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잠시 중지하시고 잠깐 정회했다 합시다, 그냥. 어떠세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확인하라고 정회합니다. 이것만 확인하라고, 몇 가지만.
○ 위원장 김판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상에 본인들이 한 것은 326억이고 예산서상 나온 것은 2019년에는 130억 어쩌고, 또 2020년에 166억 어쩌고 해서 총 298억이에요. 왜 이 차이가 나느냐, 그 질문 하나.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2019년에 130억 썼으면 그럼 130억 써서 체납관리단이 얼마를 징수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66억 써서 얼마를 징수했다. 정확하게 연도별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내용을 지금 잠깐 쉴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때 낸 자료는 7월 자료, 의회는 감사였으니까 9월 자료 그다음에 데이터가 쌓인 건 12월 자료 이러니까 숫자가 다 틀려요. 당연히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자료를 낼 때는 12월 기준으로 맞춰주시든가 12월 31일 기준이라든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 되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보고를 할 때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춰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저도 이게 지금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저희한테 온 자료로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하도 윽박질러서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신 건지 뒤에서 보고가 잘못된 건지. 제가 받은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2019년 130억 예산을 들였으면 자료 낸 걸 보니까 한 790억, 맞나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130억 들였는데 790억. 그다음에 2020년 160억 들였는데 320억, 맞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 얘기를 왜 안 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만 했으면 단순하게 끝나는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징수율이 전체적인 징수율을 말씀하셔서요.
○ 권락용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상 오류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전체징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렇죠.
○ 권락용 위원 징수의 일부분을 담당하는데 거기서의 성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분들 성과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엄밀하게 말하면,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찌개를 끓이는데 설탕도 넣을 수 있고 올리고당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단지를 몰라, 설탕 때문에 단지 올리고당 때문에 단지. 이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전체 징수 중에 일부 체납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확한 성과를 알려면 이분들이 직접 집행한 것을 정확하게 집행해야지 우리가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하루에 한 팀당 10~20건 정도 체납자료를 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안내문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수납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그다음 날이나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수납데이터를 잡은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분노에 가깝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비디오머그 뭐 이런 데 나오는 우리 경기도 체납관리원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열심히 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숫자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기만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홍보는 열을 올려서 했는데 막상 뚜껑 여니까 실상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예산문제까지 건드리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가져온 걸 보니 투입 대비 효과는 있더라.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한 겁니다. 아까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는 전체적인 징수율이 상승되는 것까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랑 고액체납자들이 아직까지 징수율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 가지고.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이제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했더니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지금도 “공무원 부족으로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징수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지금도 고액체납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새로운 대안이 됩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기법을 새로이 개발해 가지고 진짜 악질…….
○ 권락용 위원 무슨 기법?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하는 것들이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표발행조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즉 고액, 숨겨놓고 안 내는 사람들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액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답변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징수율을 잡으려면 고액이 좀…….
○ 권락용 위원 아까 그럼 그 얘기 왜 안 하셨어요? 고액체납자 얘기만 하셨지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제가 좀 당황해 가지고.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답변이 확실하면 질문이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런데 답변이 불확실하거나 뭐가 이상하면 자꾸자꾸 질문하고 이 위원, 저 위원 다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정리도 안 돼요. 일단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올해 언제부터 우리 체납관리단이 일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3월 달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3월서부터 확산이 확 되는 바람에 6월서부터 사실상 실질적인 체납관리, 체납실태조사는 들어갔습니다.
○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을 뽑았으면 방역을 잘 하든 뭐든 해서 체납관리를 해야지, 코로나에 투입하고 이런 건 완전히 다른 업무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권한이 없는 걸 지금 하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산 확보된 거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지사님의 지시거나 아니면 위에서 지시 내리면 하는 건 맞는데 결론은 이렇게 될 생각은 전혀 안 하셨느냐. 당연히 주 업무가 있는데 엉뚱한 업무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실태파악을 해서 뭘 알아내셨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저희가 체납세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체납공무원이 저희 경기도 전체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액 중심으로 징수를 하고 소액자들에 대해서 여태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납부 여력이 있나 없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나 안 하는가를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 표준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만약에 독촉장을 한번 뿌리더라도 진짜 거주도 안 하는데 독촉장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 절감 플러스 진짜 못사시는 분들은 복지연계도 이렇게 해 드리고 하면 진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 권락용 위원 과장님, 돈이 적게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돈을 지금 1년에 130억 그다음 해에는 160억. 거의 합해서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려고 300억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야 당연히 있죠. 돈을 300억 쓰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소액 그거 구제한다고 해서 거둬들인 게 그럼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냥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하나의 핑계인 것이고 주목적은 세납관리를 제대로 하자면 그거의 목적에 맞게 하는 거지, 실태조사가 아니에요. 돈을 확보하는 게 먼저지.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좀…….
○ 권락용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뭘 얻어냈냐, 정확하게 무슨 정책을 이끌어냈냐예요.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제가 체납담당 공무원으로서 여태껏 장기간 동안 체납업무를 했었는데 체납자 450만 명이라는 수가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또 없어지고 해마다 발생하고 정리해도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지사님이 이걸 성남시에서부터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로 구분해내는 작업만 한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진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거에다 계속 독촉장 뿌리고 집중도 못 하면서 받지도 못하고 가면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행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싹 돼서 2~3년 후에 진짜 저희가 시스템만 딱 봐도 이 사람 여기 안 살아, 독촉장 안 보내도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행불이라 그러면 결손처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받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효율성 있는 체납액 징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아까 2~3년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지방세든 세금 안 낸 거 5년 뒤면 결손처리 하죠? 안 합니까? 하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권락용 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체납액이…….
○ 권락용 위원 2~3년 뒤에 이동할 거 치면 1년에 20%가 이동해요. 3년이면 8×8이 64, 40%밖에 안 남아요, 그냥 숫자상 계산만 해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이제…….
○ 권락용 위원 그 돈을 들여서 나머지 5년 뒤에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체납세하고. 시대에 늦어요. 그냥 단순한 답변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시효 중단…….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조금 들여서 그걸 확보한다면 이해가 돼요. 돈을 지금 300억을 쓰는데 그거 하려고 하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제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코로나 지원하고 재난기금 하고 다른 데 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5년 동안 결손처리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금 안 내고 그냥 5년 동안 뻐팅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 막을까, 그 전에 확보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래, 좋아, 300억 쓰더라도 그건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은 이유를 대시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5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체납되는 것들이 건축물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압류가 되면 시효는 거의 중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을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도 없으면 이걸 어떻게 얻습니까. 뭐라도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면 제가 그거 “쓰셔도 좋습니다, 위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죠. 그건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 300억을 쓰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이거 얼마 올라갑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위원님, 내년이요?
○ 권락용 위원 네, 내년 예산. 지금 우리가 쓴 게 130억, 166억인데 내년에 예산 상기액이 얼마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내년에는 기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 권락용 위원 단축해서 얼마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지금 128억 정도로.
○ 권락용 위원 128억? 그럼 2019년 수준이네요, 결국?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19년 수준으로 다시 해서.
○ 권락용 위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왜냐하면 연초에 좀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 권락용 위원 계속 투입이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 확보해서 계속 밀어붙이겠다 그 얘기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체납세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전산에…….
○ 권락용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체납관리단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산상에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되 다만 코로나 그다음에 아까 재난관리기금 거기 관련 뭐 온갖 것들을 다 지원해서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코로나에 따른 공적 마스크 판매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지원 이런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투입이 되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일단 정리를 하니까 못 한다든가 해야지 1차 예산을 줘 놓으니까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긴급예산을 써서 다른 업무로 뽑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있는 사람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이건 공정하지도 않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그냥 힘이 없고 하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야, 내가 체납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거 시키냐?” 하면 여러분도 할 말 없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전체 의견을 받아서 희망자…….
○ 권락용 위원 돈 주는데 거기다 어떻게 따집니까? 지사님 하는 것에 뭐라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틀려도 뭐라 하실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돈 주면 못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은 달랐다라고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체납관리원이 가서 하는 거 아니지요? 세외수입에 관련된 거 돈 징수할 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소액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이 지방세랑 세외수입이랑 같이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이 급격히 줄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착공시점에 부과하면 이런 체납이 많이 주는데 이것을 사업승인 허가시점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2017년하고 2020년하고 기준이 바뀌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요. 그런데 이게 체납, 광역교통…….
○ 권락용 위원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 기준은 같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소리 말고 기준이 바뀐 게 있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바뀐 건 없는데 건설경기에 따라서 이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 권락용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건 매년 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승인시점에 한 번.
○ 권락용 위원 승인시점에 내는 거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왜 안 내요? 아, 교통위반부담금이 그런가? 아, 교통위반부담금일 때는 매년 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체납 관련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직접 징수를 합니다. 금액이 평균 한 20억에서 많게는 70~80억…….
○ 권락용 위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시민들, 힘없는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체납관리원 보내서 두드려 잡아서 예산을 걷는데 보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낼만한 데는 다 대기업 아니면 기업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기업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징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힘없는 개인들한테는 관의 힘을 써서 징수를 세게 하면서, 인권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세게 하면서 결국 기업 상대로 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숫자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잠깐만 설명,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저희가, 조합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승인 받은 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다수의 관계자들하고, 사업시행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든 것이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착공시점으로만 개선된다면 이런 문제는 진짜 발생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PF가…….
○ 권락용 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결국 실적이 얘기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40%, 33%에서 40%는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 적어도 그냥 일반 통밥적으로 숫자로 한 37% 정도가 평균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 9월까지 28%라고 하니 이건 현격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세서 그런 건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년도 수준은 복귀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있다고. 그런데 예년보다도 현격히 떨어지니 이건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셔야지요. 세금이 여기에 올리는 게 개인의 몇 배 아닙니까? 큰 데는 여기서 다 새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체납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체납액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거 큰 거니까 여기를 분명히 투입하면 되는데 어디나 인력 적고요, 시간 없고요, 예산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의원들도 보면 항상 예산 없고 시간 없고 인력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돈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체납액 개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적받은 만큼 징수율을 높이시면 돼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예년도 수준이라도 복귀하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말 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고생하셨다 하지 제가 어떻게 뭐라 합니까? 그런데 예년도 수준도 못 한다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렵더라도.
여기서 징수율 높이는 방안, 세외수입에서 높이는 방안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기간 맞춰 달라 그 주문 그리고 실태파악한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 내용은 나중에 또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조세정의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제정의과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체납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탈루세원, 은닉재산,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대충 보면 192억 정도를 갖다가 쓴 거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김용찬 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고 또 여기에 보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100몇십억을 또 쓰지요, 우리가. 아무튼 뭐 160억 정도 쓰는 거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김용찬 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사정이 어렵고 못 내시는 분을 파악하고 이런 450만의 체납인구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세금 추징하고 그런 게 원래 본연의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체납관리단 추진사항을 보면 내년에 또 2,500명을 뽑아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예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 세금 못 내는 분 이렇게 복지연계하고 그거 뭐 할 수 있겠지요. 공직자가 그런 사항을 알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지요, 복지국가에서. 세금 체납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관리하라고 우리가 300억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부수적인…….
○ 김용찬 위원 세금 체납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있으면 물론 도와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관리하라고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당초목적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목적, 실태조사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는데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 주목적이 되고 당초목적은 또 부목적이 된 것 같아요.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내년에 2,500명이라는 새로운 인원을 다시 뽑아서 이렇게 하느니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서 그러한 줄줄이 새는 도민의 혈세를 좀 절약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안 그래도 내년도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하는 형태로 예산을 축소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내년에 120억인가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폭적으로 좀 줄여서, 이 양반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초목적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보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당초 뽑았던 인원에게. 그 사람들은 세원관리원으로 갔는데 내가 코로나에 가서 일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노동법 계약이나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당초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효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몇 명 채용 예정이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당초는 2,500명.
○ 서현옥 위원 예산만 보면 지금 210억을 쓰시겠다고, 추진사항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인건비를 포함한 여비, 차량임차료 해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것은 저희가 내부자료인데…….
○ 서현옥 위원 이건 뭐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신 거예요, 예산서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닙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추진사항 주신 이 자료는 뭐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것은 저희 아까 설명드리다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으면 해서.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자료예요, 이거?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것은 채용 예정이라.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이만큼 채용을 해서 예산을 210억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운데 본연의 업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도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도 주민불편 사업 파악 신규, 도로 파손, 불법 광고물, 무단방치 쓰레기 등 주민불편사항 발굴, 외국인 체납자 시범 실태조사 신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안산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시범 실태조사, 통역이 가능한 6명 다문화가족 출신 체납관리단 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본연의 업무를 뭐라고 말씀하셔 놓고서 어떻게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여기에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 공적 마스크 판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관리단이 본연의 업무를 안 했다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2021년도 추진사항으로 주민불편 사업을, 이것은 차라리 소비자안전지킴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든가. 그런 일을 갖다 체납관리단을 채용해 놓고 이런 일을 한다고 추진계획이라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잘못되신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런 추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리해 주시고요. 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 하단에 도민 인권모니터단 등 해서 신규 정책 근거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민 인권모니터단은 몇 명을 채용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도민 인권모니터단은 계획이 한 50명 정도 채용을…….
○ 서현옥 위원 전체예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하시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전체 50명 정도.
○ 서현옥 위원 전체 50명?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서현옥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분들은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또 차별행위 같은 것을 제보한다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제보하거나 또 차별행위 상담, 구제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 그다음에 정책개선 이런 업무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도민의 인권모니터단이란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되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소비자안전지킴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다 갖다 붙이면 뭐든지 이 모니터링단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아까 인권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평택에 기지촌 여성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그분들의 인권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했었는데 인권 포럼을 하셔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걸로 중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 포럼은 주로 여기 참여대상들이 인권위원이라든지 또는 인권에 관련된 단체, 공무원들이 주로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요. 주제는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인권이라는 가칭 주제를 놓고 도민과 함께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권의 의식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인권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 단체,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지금 여기 도내 인권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도ㆍ시군 공무원, 인권위원회, 인권단체ㆍ기관 참여해서 올 12월 달에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 포럼인데 이거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서현옥 위원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서현옥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8,4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 세미나는 저희가 12월 달에 개최하는데 그 예산액은 한 84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여기 뒤에 백만원 단위가 잘못 나온 건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천원 단위입니다.
○ 서현옥 위원 여기에 백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 인권담당관 박찬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 서현옥 위원 13쪽에.
(「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점 찍혀서. 그럼 뒤에를 천원으로 해야지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게 “.4”잖아요. 그래서 840만 원입니다. “8.4백만원”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이런 걸.
○ 인권담당관 박찬구 죄송합니다. 그냥 천원 단위로 했어야 되는데.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인권 세미나를 해서 인권 포럼을 개최했을 때 도출해 낼 수 있는 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의식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자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 서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청소년의 인권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택지역에 기지촌 여성분들이 거주하시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고 말 그대로 병원비조차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사실 기지촌 여성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6개월이 넘었는데도. 그분들의 인권은 어느 누가 지켜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역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시냐면 경로당조차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낙인찍힌 분이라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하시고 교회도 못 가시고 이번에 해비타트에서 집수리 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 집 주변의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 가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제가 집이 송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권담당관 부서에서는 사실은 도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인권사업들을 할 때 인권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성 쪽이라든지 또는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관계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담당관님, 특히 송탄에 사신다니까 그 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담당부서든 어디든 우리가 어쨌든 이분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 마련이 돼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공정경제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입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있어요. 총 21회 개최를 해서 가맹 15회, 대리점 6회. 이게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윤용수 위원 2019년 이후라고 하니까 우리 공정국이 출범한 지가 작년 7월 1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었는데 이 정도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건 좋아요. 가맹과 대리점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접수가 164건에 완료가 130건, 진행 중이 34건 이렇게 돼 있어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단순하게 이걸 표현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향후 앞으로 분쟁조정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도에서 이러한 가맹사업자 간 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물론 자료는 있겠죠.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또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분쟁조정실적이라고 한 접수 164건 중에는 취하된 경우도 있겠고 분쟁을 못 한 경우도 있겠고 또 정말로 분쟁조정을 해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 표현을 좀 정치하게 해 주세요. 어떠한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맹사업주와 본부 간 또는 대리점 분쟁 이게 분명하게 다른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놓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 윤용수 위원 우리가 분쟁조정권을 갖게 됐잖아요, 조사권이나 고발권은 갖지를 못했더라도. 우리가 분쟁조정권 가진 거 하나만으로도 지방분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일이에요, 이 하나로.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분쟁조정권 자체를 지방정부에 쉽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방분권으로 가는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조사권, 고발권 과장님이라면 공정위에서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죠?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하게 기록을 하고 어떠한 분쟁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상 여기에서 재판상 효력을 갖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한 것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한 기록들이라도 표현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지금 1년이 됐고 분쟁조정권을 가진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경기도 내에서는 공정위와 대등한 그런 업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 보고는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보고는 하셨는데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게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다음번에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세정의과장님, 아니 그냥 앉으셔서, 제가 권고만 드릴게요. 아까 자료데이터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명시된 102명은 2019년도 조사용이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된 125명은 2020년 조사 자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차후에 분류를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럼 2020년도 125명이……. 19년도 102명은 다 징수를 했습니까? 징수를 하고 125명이 넘어온 거예요, 새로? 아니면 포함돼서 여기 넘어온 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쟁송 중이거나 그다음에 분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월해서 넘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 생긴 사람도 있고요.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19년보다 20년도에 또 증가가 돼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새로 생긴 사람들.
○ 양운석 위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누누이 얘기했던 체납관리단 있죠. 이분들의 역할, 여기에도 접목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계형 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액자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인권담당관님, 잠깐.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 양운석 위원 경기도 빙상선수 성폭력사건 아시죠? 그래서 2019년도 9월 4일 김용 대변인이 경기도 공식발표를 합니다, 대안도 같이 발표를 하시고. 혹시 아십니까?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양운석 위원 내용 아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스포츠인권에 대한 그런 사항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제가 그 기사 내용을……. 기사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광역단체 중 최초로 스포츠인권 특별TF 운영위 구성.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엘리트 및 장애인 선수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함. 개인정보 동의한 시군 직장부 운동선수, 대학부 운동선수, 장애인 운동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이 중 1,495명이 응답을 합니다. 응답률 52.2%. 비장애인 선수 928명, 장애인 선수 567명이 응답을 합니다. 조사 결과 비장애인 선수 6.4%, 장애인 선수 6.9%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경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 선수인 경우 소속팀 지도자 38.3%, 소속팀 선배 28.4%, 소속팀 동료 9.9%. 장애인 선수의 경우 소속팀 동료 26.5%, 소속팀 지도자 12.2%의 유형별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도의 인권침해 개선대책 여섯 가지를 발표합니다. 담당관님, 이 여섯 가지 대안이 뭔지 아세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지금 자료에……. 여섯 가지 대책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고 계시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 안 하겠습니다. 본질의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섯 가지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셨어요? 이 여섯 가지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스포츠인권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도 체육과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심석희 선수 사건 때문에 그게 불거져서 저희 인권센터에 인력 1명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어떤 폭력사건이라든지 또 이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경기도체육회에 감사실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담하는 걸로 일단 업무가 조정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럼 뭘 할 거냐, 저희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상담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서로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담당관님, 그게 우리 담당관의 업무였다가 경기도체육회에 감사실이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말씀이에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에서 1명을 채용해서 인권센터에 배치를 했었던 거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주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나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체육과를 통해서 지금, 6대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그럼 담당관님, 일단 공유는 하고 계신 거죠, 인권담당관으로서?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일단 체육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매년 실태조사 이런 것은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체육회…….
○ 인권담당관 박찬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징계기준 강화라든가 제도개선안을 대안으로 발표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체육회에서?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스포츠인권에 관련해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조사하는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럼 전체 업무가…….
○ 인권담당관 박찬구 체육과하고 경기도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잘 알았고요. 본 업무가 체육회 감사실로 넘어갔더라도 우리 인권담당관으로서 항시 관심을 가져 주시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그 직책에 맞게끔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조세정의과장은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최원삼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모나게 이렇게 하신 분은 없죠, 고함지르면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답변을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못 하신 거지, 위원들의 질의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또박또박하세요, 그냥 편하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내년 21년도 체납관리단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113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몇 명분이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게 저희가 당초 시군하고 협의할 때 시군에서 한 2,400명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점적으로 하반기서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2,500명으로 가되 하반기에 집중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 위원장 김판수 2,500명을?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인원은 편차가 없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인원은…….
○ 위원장 김판수 일 양만 현재 줄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시기를 좀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내부자료라고 아까 이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내놔 가지고 또 계속 질의를 하게 만드네요. 이 자료를 보면 체납관리단의 수명이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은. 고유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시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도로 파손, 이분들이 도로 어디를 다니면서 파손된 거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이것도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단쓰레기, 주민 불편사항. 체납관리단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했던, 밑에 부분은 사실상 위의 통계를 만들다가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붙여 넣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하고는 본질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체납액 얼마 이상짜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은데 결국은 체납관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것 같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113억에서 거진 120몇억 되는데, 내년 예산이. 물론 예산 때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줘야 되는지도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질의하실 때 강하게 한 건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은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하셨을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이 많이 틀렸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체납관리단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답변을 못 한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겠어요? 체납세액 받으라는 체납단한테 쓰레기 청소하고 도로 파손된 거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를 갖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내년에 코로나가 전반기까지는 성행할 것이다, 그래서 후반기에 집중하자.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집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뭐, 이런 계획이시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체납관리단은 아까 이러한 사안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나갈 때 모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그게 시점이 잘못된 거였는데.” 그런 양 얘기를 하더라고, 시점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점은 공무원이 잘못 뽑았지, 우리가 잘못 뽑았냐!”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43쪽을 한번 봐보세요. 개념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무원이 있더라니까, 아까도. 이걸 잘못 뽑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잘못한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모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대단한 사고를 갖고 계신다. 43쪽 봐보세요. 2018년도 이월액이 3,400억이죠? 이거 언제 기준이에요, 몇 월 기준이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12월 말 기준.
○ 위원장 김판수 12월 말이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왼쪽에 보면 2019년도 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이건 19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건 12월 맞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기준 시점은 제대로 뽑았네요, 그쪽에서. 기준시점이 틀린 거 전혀 없죠? 12월, 12월. 그다음에 2020년 것은 9월이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무슨 시점이 잘못됐어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시점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잘못된 거 아니죠?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장이.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는지, 그분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까 이해해서, 월요일까지 자세히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12월 아니에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럼 12월 다음에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죠. 회계연도가 바뀔 때는 12월 거 1월로 가야 되겠죠, 이월금이?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니요,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우리 과장님께서도 숫자를 만지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야지 우리가 수치가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징수했는지, 부과를 했는지, 결손을 얼마나 했는지, 미수납액을 얼마 징수했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건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도 시점을 잘못 제출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자료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아닙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진짜 추가로 신청한 거예요, 추가로. 했다가 다시 받았을 거예요, 추가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확히 좀 해 달라, 이걸. 그래야만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지금 액수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기록하실 때 12월 말 기준으로 쭉 해서 오면 시점이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산을 2월 말로 합니까? 2월 말로 하더라도 12월 말로 뽑으면 쭉 뽑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2월 말로 뽑으려면 2월 말로 계속 뽑아서 가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 뽑아 가지고, 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못 질의한 양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겠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대차대조표랑 다 아시지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김판수 연결 대차대조표.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 연결해서 쭉 가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질의를 하면 모르고 질의한 양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본 위원장이 갑갑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감사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특히 오늘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줄 알아요, 본 위원장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업무이니만큼 또 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우리 과장께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를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정국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박찬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감사는 감사1반은 수원남부ㆍ용인소방서, 감사2반은 양평ㆍ가평소방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공정국
공정경제과장 김지예조세정의과장 최원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인권담당관 박찬구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