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0년 11월 12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과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위원장 심규순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 위원장 심규순 비전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 위원장 심규순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공공기관담당관 나왔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 위원장 심규순 인구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 위원장 심규순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 위원장 심규순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김정민 네.
○ 위원장 심규순 규제개혁담당관 나왔습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네.
○ 위원장 심규순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 위원장 심규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의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7기 공정ㆍ평화ㆍ복지 도정 3대 핵심가치를 확산하고 도와 시군 간의 우수정책 상호 교류를 위하여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하였습니다. 6건의 시군 우수정책을 구매하고 시군 확산이 필요한 도의 역점정책 3건을 판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기획자문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현장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공모전과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생활적폐청산 추진과제 39건 발굴ㆍ개선 등 공정경기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 등 민선7기 도정가치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ㆍ복지ㆍ여성ㆍ소방분야 기능중심 개편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926명을 증원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등 긴급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단, 공공의료과 등 6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민간위탁사무 사업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비대면 온라인 개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등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 지속적인 입법건의 등 기본소득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을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전략적 실적관리 등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도정운영 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우수한 제안 채택 및 정책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강화하고 경기도 통합공모 신설ㆍ운영 등 소통형 제안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으로 남성 육아참여문화 확산 등 저출산 인식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총조사, GRDP 추계, 장래인구추계 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여 도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 역점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 기금운용 활성화로 도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숙의기능 강화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를 개최하여 시군 특화사업 11개를 선정, 총 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족한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위해 국비 확보 필요사업 우선순위 선정, 중앙부처ㆍ국회 대상 정책세일즈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2021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ㆍ안전ㆍ노동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으며 17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완료, 역할 강화로 투명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입니다. 규제합리화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도민 법률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영업걸림돌 규제 15건 해소, 경기동북부 중첩ㆍ민생규제 합리화로 도민 생활불편 규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우수공무원 선정ㆍ우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일제잔재 청산과 우리말 바로쓰기 조례 정비로 도민 권익을 증진하고 법률자문서비스 확대, 체계적 소송관리로 도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법률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가ㆍ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및 납세자 보호관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의 접근성과 심의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 운영으로 공무원 권익보호와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에서 31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환경 개선과 안전한 경기 구현을 위한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취약시설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소외계층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로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행정지식 공유를 위해 도정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민원행정 신청창구를 통합한 경기민원24 마련으로 도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공자원의 도민이용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취약계층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실시 등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99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행정업무망, 재난망 등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24시간 상시 운영과 홈페이지 보안 강화로 사이버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보안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보안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등에 통학로 CCTV 360대, 방범용 CCTV 1,480대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31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함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4쪽부터 65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기타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일자리재단 김진석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 참고인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심규순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받고 싶은데요. 각 기금 관리 및 예치현황이라든가 운용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별도 자료 드릴 테니까 그 폼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서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내역 퍼센티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두 답변은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경기도 정책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청년 서포터즈 모집현황하고 국민 서포터즈를 변경해서 모집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현황을 건별로 계약일자별로 의회동의 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현재 대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다시 해 주세요. 저는 허당에다 대고서 지금…….
양평군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피해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일부 탈북자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부터 촉발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SNS를 통해서 한 달 동안 퍼져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고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만 악성댓글로 인해서 피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반인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던 학생이 많은 악성댓글을 쏟아내서 결국 이 학생은 극한 결정을 하는 언론지상의 뉴스도 봤습니다. 이처럼 정보화시대의 부작용인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코로나19보다도 더 위험한 인포데믹입니다. 치명적인 정보전염병으로부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금지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하남 출신의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ㆍ처벌 촉구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와 허위ㆍ악성댓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 있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기조실 소관은 아니고요, 위원님. 홍보기획담당관실하고 대변인실 안에 도정과 관련돼서 그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걸 잡아내고 그리고 그걸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그런 조직이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있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나 이런 거 우리 기조실장이 파악하고 있는 거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직 저희가, 그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는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가짜뉴스 건수하고요.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해당 지역으로 생활권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사 제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지사님의, 10월 30일 날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양주시의 교통공사 업무체결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으시겠다고 지사님이…….
○ 이종인 위원 아뇨, 이전을 하는데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소속 직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생계 또는 생활권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사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종인 위원 우리 양평에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센터가 수원과 파주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현원이 65명이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두 곳에 신규센터를 발령받고 나머지 이용 분들이 약 40명 정도가 양평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세종시를 이전할 때도 정부 산하기관 이전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직원들에게 해당 지역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해 주었고요. 또한 배우자 일자리 알선해서, 국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자녀의 학업 등으로 이전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사나 셔틀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장상권 등에서도 기관 이전을 준비해서 관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님께서는 발언을 통해서 관사 제공은 안 하겠다. 무산 내지는 보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임직원들의 이주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관사 제공, 셔틀버스 제공과 같은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아예 안 할 의지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의 방침은 관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위원님. 그 대신 직원들이 이사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나 주거이전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하고, 담당 공공기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필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데 현재까지 관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일방적인 이주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나 아니면 정규직 직원들이 또한 그로 인해서 이탈이 생긴다면 그건 막대한 피해로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전지역에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거와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5개 산하기관의 임직원이 총 한 500여 명 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종인 위원 가족 전체가 기관으로, 그 지역으로 이전한다 해도 지역의 인구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보입니다. 오히려 규모가 큰 기관이 한 군데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지사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견 피력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당연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임직원들에 대한 생활권 이전에 따른 편익 제공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종인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이관했지만 인력이탈 방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침안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31개 시군에 내렸는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관은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 산지의 많은 가옥들이 침수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외부 그런 민원도 있고 건의도 있어서 산지 지침에 약간 규제를 강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안을 도시주택실에서 마련했다가 가평 등 몇 개 시군에서 시장님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관련 실국은 조정 중이고요.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 이종인 위원 그 문제는 이걸 경기도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업자들이 이 서류를 들고 다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개발로 해서 필요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실제적으로 이 지침안을, 이건 계획안이 아니고 지침안입니다. 개선의견에 예비안을 잡은 게 어떻게 건설업자들이 먼저 이 서류를 갖고 다니냐는 얘기죠. 이런 건 경기도가 정말 정부에서 취약하다, 아니면 제가,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다라면 이거 일부러 준 거 아니냐, 경기도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 부분은…….
○ 이종인 위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기초단체도 모르는데 업자가 이 서류를 갖고 있어요. 이 서류는 경기도가 만든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타임 벨 울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종인 위원 추가질의 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것까지만 하세요.
○ 이종인 위원 이것까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수도세를 가장 많이 내는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인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무래도 수원이 가장 많이 내지 않을까요?
○ 이종인 위원 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종인 위원 아뇨, 수도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수도세요?
○ 이종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수도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현재 수도세가 31개 시군이 다 틀리고요. 성남이 가장 쌉니다, 450원대. 가평군이 1,750원대를 냅니다. 3배, 4배 내죠.
그러면 도시가스 가장 점유율이 적은 데 어디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혹시 양평 아닌가요,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입니다.
(웃 음)
이거 웃을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포천이 46%, 여주가 54%, 양평이 24.8%, 가평군이 38%, 연천군이 43%입니다. 문제는 100% 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에서.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제가 담당국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평이나 가평, 연천 이렇게 인구가 적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관을 매설하는 비용이…….
○ 이종인 위원 그건 다 상식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가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겁니다. 2019년도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비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43억인가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이거 100억으로 인상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게 낙후지역 지표를 보면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균형발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내년에는, 정말 여기는 재정자립도 20% 이하인 동네입니다. 못사는 동네. 못사는데 올해도 못살고 내년도 못살고 후년에도 못살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희망을 주셔야 되고요. 경기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도시가스 지급도, 지금 경기도가 20%, 지자체가 20%, 시행사가 20%, 나머지는 돈을 댑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 도시가스를 놓는 데 한 4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부담이. 양평군은 800 나와요. 그러면 고령화가, 연세가 많으신데 70∼80 되신 분이 그거 놓겠어요? 안 놓죠, 800만 원ㆍ1,000만 원 넣고.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 지표를 올리는 도시가스나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지만 된다는 말씀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종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께서 공무상 지방출장이 있어서 먼저 드렸고요. 약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인데,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이미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한 번 더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경기일자리재단 노조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진석 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마케팅이라는 단어하고 홍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혹시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또 언제부터 그렇게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게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마케팅이라는 건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 하면 경영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자기 물건을 적극적으로 팔기 위한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홍보라는 건 그것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우리 정보를 널리 알린다고 보통 그래서 영어로는 Public Relation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서 마케팅 전공을 하신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맞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20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전에는 홍보, 광고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존의 홍보나 광고는 일방적이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자기 정보를 일방적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이에요. 고차원적인 홍보죠.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을 불편해할까 이 부분을 찾아서 기업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그 마케팅 중에 여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고객을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게 주된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고객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외부고객,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공공영역으로 보면 우리 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사적 기업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조직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이죠. 동시에 또 내부고객이 있습니다. 직원들이죠.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직원들이 만족이 안 됐을 때 과연 그 기업 또는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것인가.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이 마케팅은 공공기관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목표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가장 커다란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고객인 행정의 가장, 행정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또 고급의 질을, 행정의 질을 서비스하겠다 이런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내부고객, 외부고객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당사자들, 주로 내부고객들 위주로 만났습니다. 우리 비전전략담당관실 만났고요, 공공기관담당관 만났고 또 노동국장님 그리고 노동정책과 그리고 산하기관 노조 대표님들 쭉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족하는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일방적인 70년대식의 또는 80년대식의 행정시스템이 아직까지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나 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이전을 하는데 청사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제에 우리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셔야 되겠다. 나서셔서 최소한 내부고객과 그리고 또 해당 이전이 결정된 시군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제 생각이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공공기관이 이번에 5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총괄부서로서 했었고 각 실무부서에서 기능도 정하고 해서 했는데 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걸 듣고, 물론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기본 생각이 저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마다 다 틀리니까요, 성격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실무부서하고 만날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제안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거기 아마 산하기관에 노조가 있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또 상위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 소중한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리하는, 대표하는 그분들이죠. 우리 내부고객들이죠. 이분들하고 그리고 각 해 봐야 다섯 군데 아닙니까? 5개 시군의 담당, 시군의 책임 분들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실무부서하고 같이 해서.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또 기조실. 필요하면 해당되는 부서장, 우리 도에. 그렇게 해서 좀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명칭을 부여해서 좀 빨리 이런 후속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그 부지와 위치의 적합성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전 이후의 우리 직원들의 지위, 근무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시군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 자리에 우리 기재위원회도 참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위원님 모실 땐,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 자리에도 필요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기직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다음 질의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좀 띄워줘야 되는데…….
저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조실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잠깐 자료를 좀. 보시면, 뒤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영상자료를 보며)
○ 이영봉 위원 보면 우리 시군 재정자립도가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시군 39.90%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부가 한 55.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인당 GRDP가 지금 보면 1,849만 원이고요, 북부가. 남부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북부가 한 80㎞ 정도 되고요. 남부가 한 747㎞ 정도,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지역발전지수인데요. 보면 마이너스 13.54%부터 시작해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군, 여주군,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남양주시도 포함됩니다.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경기도 복지욕구 조사에서 복지재단에서 2018년도에 대한 자료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부터 해서 기초연금 수급률 그리고 빈곤율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심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포천시가 있어요. 포천시가 10.8배 정도 되는데요. 이를테면 포천시가 상위 20%가 550만 원 정도의 수치라면 그러면 하위가 5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소득격차가. 그리고 연천군이 5.8배인데요. 5.8배가 여기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5.8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상위 20%ㆍ하위 20%가. 보셨고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면 남북 편차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도비보조율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비보조율 그 대부분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매칭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지방보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 10~50% 사이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30%를…….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원래 2014년 이전에는 기준보조율을 50%로 하고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최대 70, 최소 30까지 했다가 2013 리먼 브라더스 여러 가지 사태로 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기준보조율을 30으로 하고요. 재정여건이 좋은 데에는 10%,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는 50%까지 지금 그렇게…….
○ 이영봉 위원 그럼 10%는 어디어디 시군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요?
○ 이영봉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는 주로 수원 이렇게 재정여건이, 성남 이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50%는 말씀하신 재정여건이 어려운 연천, 포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실제……. 네.
○ 이영봉 위원 우리 예산서에 담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었지만 복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복지 부분은 워낙 복비 부담률이 많고 복비의 기준내시 그런 게 있어서…….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우리가 10~50% 차등적용을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기준…….
○ 이영봉 위원 예전부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재정력지수를,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력지수로 기본이 됩니다. 재정력지수는…….
○ 이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AㆍBㆍC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기준을 30% 해서 20% 시군ㆍ10% 시군, 플러스 10% 시군ㆍ플러스 20% 시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A그룹이 있을 거고 B그룹이 있을 거고 C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4개면 AㆍBㆍCㆍD가 있을 거고.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셨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이거 시군을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에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 이영봉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행정안전부의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같은 건 아니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 이영봉 위원 당연히 연도별로 변경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셨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행안부의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 이영봉 위원 아니…….
○ 위원장 심규순 그 자료를 주세요.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여기에도 30%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여기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집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담지 못하지만. 시행규칙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나 여기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실장님 답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지표에 따라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첫 번째는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력지수”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서 해 놓은 겁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하자면 실장님, AㆍBㆍCㆍD그룹으로 정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 정도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자료 요구했을 때 실장님 어떤 부분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 자료를…….
○ 이영봉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거 그대로 주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게…….
○ 이영봉 위원 경기도 자체 내에서 다시 또 변경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5분자유발언인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계속하신 말씀이 재정력지수로만 하지 말고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 말씀도 하셨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 자료 주신 거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봤어요. 그리고 특히 남부와 북부에 대한 예산편차, 1인당 예산 이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이게 규모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데이터를 확인 안 해 봐서. 하는데 남부가 73.52% 그리고 북부가 26.48%예요, 이 수치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알기로는 7 대 3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봉 위원 여기 지금 있어요. 예산비율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신 거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경기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에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럼요, 위원님. 할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걸 정책으로 남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정책토론회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력지수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결과적으로 혼란을 많이 초래해서…….
○ 이영봉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건 토론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책연구 하나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으면요.
○ 이영봉 위원 의뢰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안을 주신 거 한번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와 또 상의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한번 뭐, 말씀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두 가닥…….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남북부 예산 26%, 84%를 말씀하셨는데…….
○ 이영봉 위원 73%.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전체 세입ㆍ세출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국감도 있어서 했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세입ㆍ세출 기준으로 하면 남부는 95만 원, 1인당. 95만 원 세입을 내고 가져가는 거는 87만 원이 되고 그리고 북부는 79만 원을 내시고 102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게……. 왜냐면 워낙 북부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주민참여니까 우리가 제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런 직접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해 내고 또 필요성도 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그런 식으로 담보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네,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적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사업목록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제안을 하셨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도의 예산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보니까 특정시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만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제가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A파크 물놀이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의 예산이 1억 2,0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찾다 보니 2019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이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도비ㆍ시비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7월 개장했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그게 전체 들어간 비용이 26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다른 예입니다. B어린이공원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배부된 사업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사업의 공사개요를 확인해 보니 국비 10억,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자칫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의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A파크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죠.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제안해서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는 26억이 안 되니까 뭐 시든 도든 다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알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약간의 특정 시나 그런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도비를 더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 최초에 예산을 5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 그러니까 도민제안형 그래서 일반 도민이 제안하는 거를 300억에 저희들이 쿼터를 놓고요. 그다음에 시군 주민참여위원회라고 그래서, 지역지원형, 거기서 그걸 100억 놓고 나머지 민간협치형이라고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제안하는 그런 사업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역지원형 사업 예를 들어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시군에서 제안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이거를 더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 전에 목적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고 그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여쭌 거고요. 그게 도정참여형, 연계협력형 또는 지역지원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더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는 이렇게 한번 말씀……. 원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건 없지만 한번 그 부분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맞춰보고…….
○ 오지혜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실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보다가 딱 2개만 검색을 해 본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데 막 기사가 뜨더라고요. 어떤 거 또는 블로그에 “누가 우리 집 앞에 공원 개선사업을 하는데 공사개요가 이래요.” 하고 올려놓은 사진을 보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0년에 제안해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도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예정인 사업 중에서 경기도민제안형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휴대폰 결제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인데요. 제가 지난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에 있었고 지역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도정질문도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한 부분이 지역화폐에 휴대폰 결제시스템 즉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 오지혜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서 작년, 그 재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사진 하나를 띄운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많이 봤는데 어느 건지 정확하게……. 제가 보긴 다 봤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지금 혹시 핸드폰에서 지역화폐 어플을 들어가셔서 ‘내지갑’이라는 걸 누르면요, 거기에 모바일 결제시스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두 가지가 뜬다고…….
○ 오지혜 위원 QR 결제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는 이미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반시설만 하면 되는 건데요. 뭐 바코드, 이제 각 가게 바코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미 시스템이 도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가맹점만 모집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억 5,000만 원에 지역화폐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실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그냥 이걸 예산으로 올렸다는 게 저는 약간 믿어지지가 않고요. 혹시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건 도민들이 그만큼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걸로 인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건 위원님이 일단 지적하신 사항으로 봐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고요. 만일에 구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실국에서 이미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기도 기간제 채용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냥 딱 보기에는 이게 도민들이 더 필요할까요, 경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가 필요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한번……. 일일이,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 오지혜 위원 이게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경기도에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플랫폼,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주민들이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잡고 다른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과 같이 특정 공원의 어린이시설 설치,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지역연계형이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온전히 주민들이 제안해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했던 A와 B의 경우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뭐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시비와 도비를,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나 한다면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사업계획서가 어제 도착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본 이후로는 내용을 아직 찾지를 못해서, 저도 방금 받아봤거든요, 있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산에서도 조금 예산서가 늦게 와서, 딱 기일에 맞춰서 보내주셨긴 하셨지만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습니다.”라는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 전체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구논문에 사사 표기같이 하잖아요. “이 연구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어떤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만약에 그런 시설보수를 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표지 하나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그 직접 참여해서 제안한 그분들도 굉장히 뿌듯하게 성취감을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도 ‘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네?’라는 간접적인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꼭 불필요하지 않다면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정말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만,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참여함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한 5년 치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달수 위원 외국하고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업과도 여러 가지 투자양해각서까지 이렇게 상당히 다종다양하죠, 정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달수 위원 엄청나게 범위가 넓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게 이런 정보가 대내외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되나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뭐,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일정 부분은 공개가 되고 어느 부분은 공개, 그건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어떻든 이게 그런 양 기관의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런 만큼 사업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또 서로가 양 기관이 좀 더 책임성 있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또 언론에도 다 공개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보면 총 한 380건 정도가 돼요, 이게. 2016년도에 72건, 17년도에 69건, 18년도에 66건, 19년도에 120건. 2019년도에, 작년에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물론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는 결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2020년이 올해가 조금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을 비롯해서 54건 정도 그래서 총 한 381건이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협약은 날짜나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거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다종다양한 기관과 각양각색의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한 부서에서, 이게 여러 부서가 다, 심지어 산하기관까지 다 포괄돼 있어 가지고 전담부서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수백 건의 협약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떻게 성과를 얻고 있는지, 물론 이 중에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양의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게 되도록이면 어떤 그냥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뭐 전담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담인력.
○ 김달수 위원 네. 적어도 전담자는 둬야 되지 않겠나, 기획실에서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전담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저희가 보통 협약을 맺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우선은 사전에 법무 쪽, 왜냐하면 도의 재정부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하고 각 실무부서가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순서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전담인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우리가 의무기관이 11개 기관이고 임의기관이 6개고 그래서 총 17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이렇게 임명돼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달수 위원 그중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훈련에 참가한 기관은 7개 기관이고. 요구자료 2권의 83페이지 보시면, 요구자료 2권 83페이지요. 81페이지, 82, 83.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달수 위원 그거 보면 17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노동이사 협의체에서 노동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별도로 받은 조사결과를 보면 사무공간과 활동시간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노동이사들에 대한. 그리고 정보열람권이나 안건제출권한도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각 기관이 노동이사제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 운영하는 기관도 실제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까도 말했듯이 7개 기관밖에 안 되고 또 대부분의 노동이사들은 그냥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 날 조례도 바꿨죠, 이게. 개정이 됐죠, 조례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안건열람권하고 정보열람권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신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 김달수 위원 네, 조례에 그것도 넣었고 또 이 대근로자와 활동할 때 활동비 지급도 가능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각 기관마다 반영을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걸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뭐…….
○ 김달수 위원 자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자체적으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거면 정말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게 되도록 좀 기조실에서 7월 15일 날 개정된 조례에 맞게 사업과 예산이 각 기관에 반영되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직접 공공기관을 만나기보다는 실무부서를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요구자료 2권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현황 해 가지고 출자ㆍ출연금 운영현황을 좀 요구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자료가 쭉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게 과연 개인 돈이면 이자율이 비싼 데에다가 위탁을 시키지 이자율이 얕은 데, 솔직히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 1,000만 원만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굉장히 따지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넣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공기관이 있는데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한데 2권입니까? 2권에는 그게 없는데요.
○ 김재균 위원 2권 5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8페이지요?
○ 김재균 위원 57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럼 보면 물론 돈 액수하고 개월 수하고 좀 틀린 부분 해 가지고 이자율이 틀릴 수도 있는데 쭉 보다 보면 지금 같은 기관에 같은 개월 수도 이자비율이 다 틀려요. 어느 은행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도 틀려져요. 그러면 돈 단위가 최소한 억 단위에서 십억 단위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이자를 주는 데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출자기관이나 공공기관 출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각 실무부서에서 하고,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뭐 자기네가 선호하는 금융기관이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자율이 다 틀린데도 그리고 같은 연도에 같은 월 기준으로 봐도 이자율이 천차만별, 어떨 때는 0.2% 정도가 차이 나는데도 그냥 집어넣었던 데라 그런지 계속 집어넣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각 기관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융의 종류를 보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채권형, 중소기업금융채권 그리고 MMF는 별도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자율이 제일 높게 보는 게 특정금전신탁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가장 이자율이 높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특정금전신탁으로 정기적금을 1년짜리가 됐든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서로가 다 틀려요, 지금 보고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천천하게는 위원님처럼 죄송한데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0.2%짜리도 있고 진짜 2%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각 기관에 전파를 해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 우수사례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금 자체가 2018년도에는 2,645억, 2019년도에는 2,871억 그다음에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3,857억인데 물론 어떤 결정적인 게 있어 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데 출자금 자체가 1년 사이에 1,00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조직이 저희들이 신설을 많이 했고 특히 이 출자ㆍ출연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같은 거 다 출연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는 것도 있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경기의료원에 그쪽 인원을 저희들이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쭉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솔직히 우리 공직에서는 정원과 현원을 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 보면 정원ㆍ현원이 있는데도 비정기적으로 해서 뽑는 데가 70∼80%가 넘는, 정원을 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그러면 현원ㆍ정원을 조정해 줘 가지고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조직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고 만일에 정원이 많을 경우에는 줄이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 김재균 위원 별정 부분 인원에서 현원ㆍ정원을 빼면, 별정 부분 인원을 보면 어떤 데 같으면 70∼80% 정도 인원을 더 채용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봐야 되는 시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방만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관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서 실무부서를 통해서 정원ㆍ현원을 줄이도록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기조실이라면 그런 정도도 살펴보고 최소한 현원과 정원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현원ㆍ정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조정을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자문을 받는 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융자문이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뭐 이런 정기적금을 넣고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저희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 모르면 아는 은행 쪽의, 금융 쪽의 전문가한테 “야, 이런 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이율이 나오냐.” 그런 걸 흔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최소한 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에서 했지만 각자 다 공공기관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의 이자율이나 그런 걸 어디서 자문을 받든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산하기관에다 배포를 해 주면 참고로 자료를 줄 수도 있다고 보면 높은 이자율을 주는 데다가 누구든지 넣으려고 그러지 낮은 이자율에다가 넣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분기마다라도 은행이자, 그러니까 각 은행이자 레시피를 좀 만들어서 배포해 줬으면 참고로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쭉 한번 공공기관 27개 기관 다 보고 우수한 부서는 왜 그런지 파악을 한번 해 봐서 우수한 선례가 있으면 전부 다 전파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이 예금을 예탁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을 한 두세 명이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했을 때, 자문을 해 줬을 때 만약에 우리한테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어떤 이득률이 나온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창안대회 운영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채택된 게 3년 동안에 한 18개 정도가 채택되고 총 시상금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창안대회에서 어떤 좋은 안건이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시상금을 좀 상향할 생각은 없으셔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제가 와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게 우수한 창안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 김재균 위원 아니, 최소한 우수한 창안이 아니라면 채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채택이 됐어 가지고 이게 정말 왜, 솔직히 시상금을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상금이 높을수록 사람들 열정은 세지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선택된 거에 대한 시상금이 지금 18건에 5,0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눠 보면 한 170~180 될 것 같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럼 개인한테도 영광이겠지만 또 어떤 시상금을 올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예산이 일반제안, 시군 창안공모전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어서 시군 창안을 또 늘리면 다른 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평가 시 각 시군에다가 가점 부여를 해야 되는데 가점 부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가점은 인사 할 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근평 받고 할 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시군에서의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줄 생각은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교부금은 또 여러 가지 좀 고려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First 경기. 이게 지금 몇 년째 14년부터 쭉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책공모가 남경필 지사님…….
○ 김강식 위원 14년 때부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해서 최대 한 100억 정도씩 주는 사업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한 결과나 이런 성과운영 자료들은 보통 도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운영방식이 저는 그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실은 예를 들자면 비교를 하면 2014년도에 가평의 뮤직빌리지를 조성하는 데는 한 4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비가 1년에 24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해의 수입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좋다라고 해서 추천해서 100억을 주고 시군이 없는 살림에서 300억을 보태서 사업을 했는데 매년 운영비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7,000만 원입니다. 가평군의 1년 예산이 보니까 한 7,000억 정도 되는데 가용예산을 따지면 몇백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그 사업 하나하나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십몇 %밖에 안 되는 데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되게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 김강식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잘된 사례도 있어요. 2015년도에 광명의 광명동굴을 보면 똑같은 1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잘 모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사전에 준비되고 기획됐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보지 않고 그때의 이벤트성으로 발표하는 7분 정도의 PT만 보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 이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못 하고 넘어갔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가평군의 예가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면 동두천에 보면 육(肉) 센터라고 있어요. 가 보셨나요? 소요산 입구 쪽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두천의 어린이박물관도 운영이 안 돼서 도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 바로 앞에 육 센터는 지어지고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특조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왜냐면 특조금 같은 경우들을 활용할 때 시의성이나 아니면 수혜성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자체에선 이 부분들 갖고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균형발전실의 예산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가 사업을 주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의 어떤 자기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로 쓰이다 보면 지자체에 이렇게 부담들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들어간 예산 대비 운영하는 비용들 거기에 따르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낮은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
○ 김강식 위원 경기도는 돈만 주면 운영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방향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단순한 어떠한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그 부분들 PT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절차보다는 좀 심도 있게 수혜성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속가능한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돈을 지원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우선은 지속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장 실사조사도 위원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물론 100%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
○ 김강식 위원 네. 이런 부분들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특조사업들은 10억이나 이 단위로 하는 것들은 긴급하고 수혜성 있고 실효성 있게 즉각 즉각 수혜들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 같으면 금액들도 크지만 보시면 거의 균형발전을 따져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경기북부 쪽에 있는 자립도가 낮의 쪽에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는 이 사업을 했겠지만 그 이후에 남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자기네들의 재정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경기도가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의 방식을 조금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좀 세밀하게, 그리고 잘된 사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례들 또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그 부분들 검토하고 기획했던 사업들은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발로 이벤트성으로 했던 사업들은 이렇게 피해들이 엄청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방식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역개발채권 감면하는 것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감면해서 제가……. 잠시만요. 어쨌든 감면이 돼서 그렇죠? 감면이 된 부분들을 자료를 주신 거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하고 종합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이를 좀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면서 감면이 없어지면 5년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계적으로 예치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5년 전부터 감면을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했을 경우는 주황색 선처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 감면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네.
○ 김강식 위원 그럼 지금 시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부분들의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은 도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 김강식 위원 연간으로 늘어나면 내년도에 보니까 한 5,300에서 계산하기에 따라서 5,6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성된 부분들이 물론 또 특별한 어떤 위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조성을 하는 일정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는 한 1조 정도면, 일종의 비상금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로 보면 내년 정도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1조에서 뭐 1~2조 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전체 면세자들 일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로도 하고 영업용 자동차로 하고 있고 감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도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기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결국 이게 이자를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봐도 그냥 5년 동안 하면 2026년도에는 저희가 또 갚아야 될 돈들이, 왜냐하면 1조 정도가 조성이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하진, 할 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거를 감면했던 게 2016년도인가? 저희들이 한 3조 정도를 갖고 있는 바람에 그럼 채무도 늘고 해서 줄여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1~2조 안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자 부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올해죠.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줄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거기서 빌려 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갚는 부분들은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갚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26년이 되면 그 면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채권이 돼서 우리가 원금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1조 정도가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돌려줘야죠.
○ 김강식 위원 5년 뒤예요, 이게. 당장 내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들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5년 뒤 1조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원금을 갖고 있을 때의 문제인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지출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 저희들이, 7,000억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그거, 어차피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7,000억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채권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하게 되면…….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21년부터는 16년부터 감면됐던 거기 때문에 금액들이 갚아야 될 것들이 2,000~3,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조금 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크게 뭐…….
○ 김강식 위원 그런데 내년에 감면을 풀어서 조성되면 2026년에는 1조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부분들은 쓴 부분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갚게 되지만 이때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 1조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사업에 써버리면 지자체에 빌려줘서 갚아서 오는 원금회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썼을 때는 사실은 5년 뒤에는 1조를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5년 동안 갚는 것 플러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통합기금에서 갚는 거 말고요. 이거는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갖고 있던 부분들을 예치금이 많아서 우리가 꺼내 쓴 것 이외에 1조라는 부채가 생기는데 저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요. 단계적으로…….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감면혜택들을 전면 유예, 그러니까 일몰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도민의, 어쨌든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도민이시고 5년 뒤에 이 부분들이 당장 내년이나 이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지출을 했을 경우에 5년 뒤에 회수시킬 때도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감수하는 것도 도민입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감수하는 부분들도 혜택을 보는 것도 도민이지만 이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도민들이 입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적정수준에 대한 제시가 있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생각에도 보통 저도 1조 정도에서 1조 2,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고 그것이 되면 다시 철회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처럼 몇 개 시도가 이거 감면을 철회했다가 다시 감면을 안 해 주는,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이상, 이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타 지역에서 면제를 했다가 다시 면제처리한 데가 어디가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를 포함해서 5개 시도로 알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 내에 시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이렇게.
○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시군은 못 합니다, 위원님. 광역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면을 유지하는 시도들도 꽤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미시행하지 않은, 결국 지금 감면을 시행하는 곳이 17개 시도에서 부산, 대구, 인천, 제주 4개…….
○ 원미정 위원 인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네 군데.
○ 원미정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실장님이 우려하는 경기도가 우려하는 긴급상황 속에서의 유동성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작은 필요한 부분은 충분은 공감을 해요. 올 초부터 해서 지역개발기금, 뭐 재정안정화기금,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즉시즉시 어려운 상황들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에 대한 검토들을 조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면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감면을 취소한 지역이 있는 반면 그 감면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세수 확대의 노력을 하는 또 시군들이 있습니다.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외의 시도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도에 감면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전체적인 기금 운용이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게 대외적으로 문서상 보면 경제적……. 잠깐만요. 가계부채나 실업난 또 서민ㆍ중산층의 부담 완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6년 이런 것들을 감면하기로 했다라는 것들이 저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아졌느냐,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이 코로나로 인한 더 경제 악화나 어려움들, 실업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또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런 채권 매입에 대한 부담들이 일정 정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들이 좀 되고요. 그래서 시점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적정성에 대한 적정금액이 그럼 얼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김강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1조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1조가 다 공채 발행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공채를 발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나면 그해 연도에 채권을 발행한 거를…….
○ 원미정 위원 들어오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치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서까지 참고를 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전출이 안 되나요? 계획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고 있습니다, 지역.
○ 원미정 위원 그건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882억이지, 상환액?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 20년에 882억, 21년에 987억 이 스케줄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1조 정도는 기금조성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당장. 올해와 더불어 내년까지도 사실은 경제적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하겠다라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채권발행을 통해서 기금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런데 결국 이것은 김강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5년 후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채의 성격이 있는 거고.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세입증대 정책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 전에 했는데 없다라고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세입증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한 것이 있느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 원미정 위원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한 것이 있냐라고 이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답변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조금 아까 추가로 확인,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한 건데 특별한 그런 추진 정책들이 있었나요, 세수확보를 위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거를 알아봐서 주셔야지, 세입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에 대한 자주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사실 쉽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감면조치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천이나 부산, 제주 이런 몇 군데가, 경남 포함해서, 이 감면조항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 매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더 클 수 있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 차나 렌터카 사업을 통해서 법인을 유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부산이나 강원 이런 데도 지금 적극적으로 오히려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천은 특화돼서 리스나 렌터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파악을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사실은 저희 재정의 중요한 부분이 취득세인데 자동차 취득 부분은 사실 많지 않고 주택, 워낙 세수 차이가, 지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말씀드릴 게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1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그걸 쓰지 않으면 5년 뒤에 그냥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쓰면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1998년도, 99년도에 안산시 공무원을 할 때요. IMF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 추경마다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똑같이 금융권도 못 빌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빌리고도 굉장히 이자율이 높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비상금 차원에서, 일종의 비상금 차원에서 1조 정도는,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안 빌려주거든요, 어려울 때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충분히 1조에 목표를 두고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과 감면에 대한, 대상의 세분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이 취득세나 자동차세로 충분하게 다, 뭐 만약에 법인 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충분한 양들을 세수확보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군별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하고 일정 정도 그 부분은 세입을 통해서, 세수를 통해서 다른 사업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하나 검토를 하고 우리 경기도는 그런 데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다 채권 통해서 그 자금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전면 면제 치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가 제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건 시군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법예고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대비하거나 대체할 만한 그런 방법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은 놓치고 아마 제안을 하진 못했지만 저희 의회를 통해서 제안한 사안들이 좀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지금 조례ㆍ규칙 심의를 통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이것이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원미정 위원 그전에 충분하게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보고 그래서 세입확대나 그다음에 기금을 통해서, 아니 채권을 통해서 하는 금액 적정선에 따른 그 감면대상의 세분화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채권발행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감면했다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살 때 채권을 발행하면 5년 동안 갖고 있을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님.
○ 위원장 심규순 그렇죠. 70%는 되팔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있는 자 배불리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거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의 은행이자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1조 원을 쓴 게 아니라 갖고 있어서 그대로 준다. 그럼 이자는 안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자는 저희가 좀 부담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렇죠. 그럼 1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몇 년 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연도에 사는 사람들은 채권발행을 안 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자…….
○ 위원장 심규순 잠깐만요. 채권을 감면해서 채권에 대한 손실, 바로 되파는 사람들의 손실 70% 또 어느 해에 사는 사람들은 채권을 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손실. 이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강식 위원이나 원미정 위원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채권을 다시 발행할 때 이런 것 등 감안해서 우리 의회 위원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저희들이 1,000억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억에 1억.
○ 위원장 심규순 1억은 작은 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작은 돈은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셔 가지고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효과성에 대한 부분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 관련된 부분을 질의할 텐데요. 우리 실장님이 좀 불편하시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우선 먼저 인구정책 관련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우고 오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현황을 들여다보면 1993년도 이후에 경기도 저출산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출산율을 보면 2018년도, 최초 1993년도에 출산율 1.86에서 2018년도에 1.0으로 됐고요. 그 이후에 매년 0.94 그다음에 0.88로 뚜렷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등 인구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매년 인구 관련 정책토론회 그리고 포럼을 한 번씩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효과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저출산 관련 사업에 사용한 예산이 4조 3,335억여 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연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2020년도의 예산은 저출산 부문에 1조 2,000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저출산 부문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전체 고령화 거하고…….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입된 예산을 얘기한 거니까요. 어쨌든 연도별 금액보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 뭐 담당관님이나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답답하죠?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위원님 제가…….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핵심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저희가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3개 사업을 저출산 분야 69개 사업 그다음에 고령화 분야가 정확히 제가……. 해서 고령화하고 인구 대비하고 다 합하면 총 10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주로 누리과정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출산 부문에만 국한한 건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고르게 안정된 것을 사람들이 느껴야 출산에 대한 의지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지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주로 한 행복주택 건설이라든가 청년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전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쪽에 우리 여기 보고서에 예를 들면 제출한 자료나 이쪽에 핵심대책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 실효성 또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 이런 것에 회의적으로 느껴져요.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지방의 신문 언론사에서 경기도 2030 저출산 리포트를 보도형식으로 냈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일에는 저조하거나 개선이 잘 안 되고 하는 데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 정책토론회를 해도 그 부분이 반영이 정확히 돼 줘야 되고 포럼을 통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해 나가야 돼요. 물론 여기 인구정책담당관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 중인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저출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 뒤 효과를 보게 된 건 20년이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본격적인 저출산 정책이 수립돼서 운영되기 시작한 게 한 2006년부터라고 보면 아직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구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아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정책토론회도 하지만 또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 김중식 위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그 세대들이, 속해 있는 2030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무엇 때문에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 이게 필요합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매년?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30이 원하는 출산ㆍ보육정책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호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거죠, 조사에 의해서. 그런데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휴직제 같은. 육아휴직제와 같은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돕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ㆍ연령별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사실 지역주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원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현금지원 같은 걸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양육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모든 가정에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고요. 양육수당 이런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현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저희 이게 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 숫자, 금액적으로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 김중식 위원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그건 좀 더 필요하고요. 선례를, 성공사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 정책대상자들의 니즈에 맞게 거기에 맞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다음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일 예산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행정감사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허위증언을 하면 안 되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100조가 이자가 얼마예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1,000억 당 1억, 보유비용이 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100조면 얼마예요? 아, 100억. 1조.
○ 예산담당관 유태일 1조면 10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1조에 10억이에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정확한 계산입니까? 몇 %입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거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1조를 발행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정책자금 이자율이 0.95%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 그 발행한 분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자는 1.05%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가 부담하는 이자는 0.1%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억 당 보유비용이 1년에 1억으로 그렇게 계산…….
○ 위원장 심규순 1,000억 당 1억이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1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면 10억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10억. 네.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규순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자율 얘기한 거예요, 저도.
○ 예산담당관 유태일 이자율은,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은 1.05%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까 100조, 1조였을 때 1조까지 도달하려면 약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갑자기 1조가 안 되잖아요. 1조에 도달했을 때 그 이자율이, 돌려줄 이자율이 얼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돌려줘야 되는 이자율은 1.05%인데 1,000억당 그렇게 되면 10억 5,000만 원, 1년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가 이자 받는 게 0.95%를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은 이제 1억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전체 얘기한 거예요. 은행 얘기 안 물어 봤잖아요, 아까요. 전체 이자율 얘기했잖아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랬을 경우에 얼마예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은 1.05%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1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고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1조면 10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심규순 100억이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잘못한 거 다음에 짚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보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 번 회의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문제는 하겠죠, 고령사회도. 그럼 보건복지부 정책하고 경기도 정책의 공통적인 것과 그다음에 차이가 있는 게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보건복지부에서 기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두가 함께하는,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함께하는 육아, 함께 돌보는 육아…….
○ 이제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시간을 다 쓰셔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도에 시달해서 하는지 아니면 큰 틀에서 해서 정책결정은 도에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각 시도에도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에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각 부처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 이제영 위원 토대로 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금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3개 사업에 1조 8,516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부터 구성이 26명인데 도의원이 6명이고 공무원이 8명이고 전문가 집단으로 보는 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과 도의원의 숫자가 전문가 집단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관 위원회 위원 또 해당 실국의 국장 이렇게 참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맞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저희가 인구정책…….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맞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이 심의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인 역할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책의 성공 유무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정책을 다 만들어서 이거를 심의해서 이거를 실행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겠느냐 여기에 보완적인 의견이 뮈냐라고 묻는 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도의원이나 공무원 숫자를 제가 볼 때는 크게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심의하는 데. 그 정책부서의 국장님들이 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실장님이 총괄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후속적으로 별도로 하면 되지 심의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26명이 5분씩만 얘기해도 얼마 입니까, 그게? 거기서 의견 개진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공무원 한 분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고령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국으로 있다가 이게 보건국과 복지국이 분할이 되다 보니까 복지국장님을 새로 추가를 하셔서 그다음에 행정1부지사께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무원은 여덟 분이 되시는 거고요. 사실은 분과별로 한 분 그다음에 의원님들 분과별로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분과별로 두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그 회의는 총괄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 이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무원 한 분, 전문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정책은 사실 저희가 정책을 만든다기보다는 각 해당 부서에서…….
○ 이제영 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가 감소가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 이제영 위원 일반적으로.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일자리는 증가될 수가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럼 인구를 늘렸을 때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별로 굉장히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미래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1개 분야에 공무원 한 사람, 전문가 두 사람이 거기서 정책결정을 하는 걸 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기에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아까 20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20년의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런 디테일이라는 부분까지도 이게 면밀히 검토가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런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면 실행할 때는 ‘야, 이런 정책을 하면 뭔가 인구가 늘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누구나 갖죠. 그런데 벌써 지금 14년 된 거 아닙니까? 아까 2006년이라고 그랬죠? 14년이라고 하면…….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해가…….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100조 이상을 출산정책에 쏟아붓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공감대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지금 해 오던 이런 시스템이 아닌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거를 전환을 해야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사업내역도 보면 1조 8,000억이면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해 온 거에 이 형식을 좀 바꿔서 뭔가 새롭게, 분야를 여러 개로 하지 않더라도 분야를 압축해서라도 뭔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지금처럼 이 많은 사업, 103개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계성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그 위원들께서 전적으로 이것을 정책개발에 전담하신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에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좀 업무 조율도 하고…….
○ 이제영 위원 누가요? 공무원들이?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아니요, 공무원들이라기보다 관련 뭐…….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뭐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건 저도 수십 년간 해 봤지만 그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효성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담당관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셔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 면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걸 저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안건으로 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가 적절한지 아니면 본 위원과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지. 많은 사업을 다 펼쳐놓고 하는 게 중요하냐 핵심사업 몇 가지, 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핵심사업 몇 가지를 해서 이거를 해결하면서 부대적으로 그 나머지를 할 건지 다 손댈 건지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좀, 이거를 검토하셔서 다음번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때는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과제도 미리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임박해서 자료 갖다주고 그걸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한번 그런 여건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류인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류인권 정책기획관 류인권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희가 요구한 도ㆍ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및 하락의 주요원인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1번의 391페이지를 봤는데 31개 시군에서 6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고요. 연평균 2.6%가 마이너스이고 수원시도 연평균 3.5%, 고양시 같은 데도 한 10%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만큼 시군의 재정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이 복지비 분야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지비 분야는 시군에서 한 것도 있지만 주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공모하고 내려주면서 매칭하다 보니까 매칭은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 시장ㆍ군수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도의 도지사, 시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지사가 선거 나올 때 공약을 합니다. 도지사 공약이에요. 당선이 되면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그냥 뿌립니다.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내라, 3 대 7로. 맨 처음에 3 대 7이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10%밖에 안 줘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군에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야. 도지사의 공약이면서 30% 주면서, 그것도 어려운 데 30%고 수원시 같은 데는 10% 주면서 생색은 다 도지사가 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군이 재정 압박받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사실 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 용인, 고양도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6개 불교부단체가 이제는 뭐 화성, 과천만 교부단체로 되고 있는 걸로…….
○ 정책기획관 류인권 성남하고 화성 두 군데만.
○ 이필근(수원3) 위원 두 군데만? 과천도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그만큼 이게 어려워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돈도 안 주고 자꾸만 압박을 하고 수원시도 교부단체로 안 해 주려고 버티다가 “이게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익을 더 따지자.” 그래서 교부단체로 간 겁니다. 그만큼 시군이 이렇게 어려워요, 다. 부채도 많고, 다. 자꾸만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시군하고 매칭을 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매칭을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지는 뭐 양평은 주고 가평은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이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그런 거 그러니까 시군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시군에 재정 압박을 하는데 도에서 잘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시군과 도가 같이 돼야지 그리고 자꾸만 수원시가 부자라는데 부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45.9%예요. 그러면 18%인 양평 같은 데가 만일 그러면 거긴 망해야 되죠. 망하지 않잖아요. 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야, 그만큼.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원시, 여긴 재정자립도만 따지는데 재정자주도를 따지면 수원시가 더 어려워요. 큰집 살림 훨씬 돈 들어갈 게 또 많아요. 직원도 많고 복지비로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자꾸만 그냥 예산총액만 보고 수원은 부자인데 덜 준다.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30% 보조 주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현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재정자주도 갖고 따지면 되잖아. 재정자주도 현황은 없는데 재정자주도 현황을 시군별로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정보통신담당관님 좀 나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저번에 보고하듯이 정보통신 무슨 용역 주는 것 있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다년 계약합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2년 장기 계약으로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2년 이렇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2년 장기 계약으로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장기. 그런데 17년도부터 보니까 5년짜리 계약한 적이 있어요, 다년 계약?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5년짜리는요, 통신망 관련 사업, KT통신망 관련 사업 5년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어디 업체가 됐어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KT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KT 아닌데 진두아이에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아, 그건 2년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5년 동안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계속 114억을 다 수주를 했어요? 이거 입찰해 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업체가 그렇게 연짱 계속해 가지고 4년간 입찰에 당첨이 돼 가지고 114억을 수주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저희 쪽은 입찰 쪽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지.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그 진두가요, 단독으로 계약한 건 아니고요.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건데 그런데 그 업체도, 다른 데도 컨소시엄 들어왔거나 단독으로 들어왔겠지만 그 업체만 계속 17년부터 21년도까지 어떻게 4년간 114억을 수주한다는 게 아니, 이런 걸 금액이 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들어올 텐데 거기가 됐다는 게 저는 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저희들……. 제가 그쪽은…….
○ 이필근(수원3) 위원 설명을 듣고 제안 뭐 그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설명 제안서를 내고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조달청에서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달청에서 해도 4년 동안 계속 114억을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그것은 입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정보통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아주 사양사업입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시겠지만 왜 사양사업인지 아세요? 대기업이 입찰을 다 따요. 그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1명만 딱 가고 나머지 다 하청, 하청만 줘도 돼. 하청의 하청의 하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짜리가 나중에는 10억, 50%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작으니까 거기 공무원 애들이 그쪽으로 안 가요. 옛날에 정보통신 최고의 인재들이 갔는데 지금은 안 갑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정보통신을 안 배우려고 해요. 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야. 하청의 하청의……. 그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은 입찰만 따고 그냥 밑으로 내려주는 거지 역할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니, 그런 걸 못 하게끔 제도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청을 한 번만 주든지, 역할을 대기업에서 제대로 하든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그래서 12월 10일 자에 고시하는데요. 과기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도급 관련된 법을 좀 바꿔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바꿔서 하도급 관련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실제 아주 엄청나게 그런 게 심각합니다. 저기, 류인권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 정책기획관 류인권 정책기획관 류인권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기획관님, 특별조정교부금의 배정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공식적으로?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하고 심의하는 그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 정책기획관 류인권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은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다음에 특조금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받아 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누구 권한이에요, 이게?
○ 정책기획관 류인권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서 결정하십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사님은 최종결정이고. 그럼 지사님이 다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지시님한테 오더 줄 걸 누가 하냐고?
○ 정책기획관 류인권 그거는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 외에 직급자인 기획관님 또 기조실장님이 관여합니까?
○ 정책기획관 류인권 저희도 적정성이라든지 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다 검토를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도의원들이 줄 서기 차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보이지 않는 부서에서 이걸 만진다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공적 시스템으로 가서 하라 이거죠. 예산담당관을 거쳐 가지고 기획관과 기조실장이 이걸 쥐고 흔들어야지, 자기 권한인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김동근 기조실장님 할 때 다 그분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 물론 최종결정은 지사님 하겠지. 자기 권한을 뺏기면 안 되잖아. 자기가 중심을 갖고 해야지 이거를 그런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조정을 하고 도정질문 내용 보고 또 5분발언 내용 보고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의원들끼리 갈등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라는 게 제 의지고요. 그렇게 해야지 좋지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기조실은 워낙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센 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지역개발기금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우리가 한 1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단계적 채권매입 면제를 할 때 그 이유가 경기가 좀 어렵고 소비촉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간략하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봐서, 사실은 저희들이 면제했던 이유가요.
○ 염종현 위원 압니다. 역마진 발생 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도 있고 채무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 염종현 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여튼 집행부는 2000㏄ 미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면제하려고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 물론 조례는 의회를 통해서 나갔지만 의회에서는 그걸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IMF 상황도 있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적정한 금액의 확보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갚아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군의 수요가 상당히 적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면 아마 기획재정위에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면제를 폐지하되 화물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물차, 영업차나 영업용을 하시는 분이 이른바 생계형으로 차를 구입하는 그런 경우에는 면제를 좀 지속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악해서 전면 폐지가 당위성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층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요.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잠깐 좀 나와 보실래요? 저희가 연령 및 성별 인구상황을 보면 이게 좀 독특합니다, 데이터가. 0∼4세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5∼9세, 10∼14세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25∼29세, 이른바 청년이죠. 급속히 늡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에 3만 3,000명, 2020년에 2만 500명 정도가 늘었는데 또 아이로니컬하게 35∼39세는 동기간에 그만큼 또 줄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이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별ㆍ연령별 인구증감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분석이 좀 필요하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25∼29세가 급격히 느는데 30~34세 구간은 비슷해요. 그런데 35∼39세 구간은 급격히 증가한 만큼 급격히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60세 이상 고령층, 저희가 보니까 100세 이상이 한 4,224분이 계신데 급격하게 늡니다, 인구가. 그래서 18년에서 20년까지 한 29만 4,000명 정도가 느는데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보면 여기에 걸맞게,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거에 걸맞게 대책이, 사업이 한 19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에서. 총 저희가 61개 인구정책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적다.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은 19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정책은 3개뿐이 없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이게 주요하게, 우리 남 지사님 계실 때 했던 정책도 여기 있고 이재명 민선7기 들어와서 청년기본소득 부분도 있는데 이런 굵직한 것 3개 외에는 디테일한 그러한 청년정책이 없다. 2쪽의 시행계획을 보더라도 청년복지 강화라는 거의 소주제 하나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청년정책이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외부에 홍보된 것과 다르게 대단히 부족하고 의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노인분과 사업에 대해서는 20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쪽의 사업은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개발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 염종현 위원 예산이 꼭 수반, 많이 수반돼야 된다 이것만이 청년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유입되고 또 빠져나가는 것을 봤을 때 경기도에 왔다가 실망하고 간다 이렇게 또 확대하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청년정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청년정책을 좀 개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자료 254쪽에 보면 생계형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염종현 위원 거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행정심판청구 인용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18년에 26%, 19년에 18.7%, 2020년에 22.8% 이렇게 인용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인용률이 대단히 좋아요. 아니, 적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희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인용률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계형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18년 40%, 19년 35%, 금년 코로나19 상황에서 42%예요. 이것에 대한 처리를,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시군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계형…….
○ 염종현 위원 아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에서 이것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사례발굴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고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간이 우리가 보통 행정심판이 90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생계형은 60일이고.
○ 염종현 위원 생계형은 60일로? 그런데 서울시 같은 건 한 40일 정도로 당겨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생계형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인용률이 일반심판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도 높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담당관님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마치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1분뿐이 안 남아서 얘기하기가 좀 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다음에…….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공공기관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입니다.
○ 염종현 위원 담당관님, 저랑 한두 번 우리 공공기관 정원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본 바가 있는데 저희가 4월에 정원관리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일정 부분 폐지 이후의 대책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정원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책 잠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저희 작년에 조례에서 경기도 공무원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한다는 그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율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저희 결론은 이것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원관리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례에도 좀 만들어서 정원관리에 대한 규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기재위에서 조례와 좀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저번에 정원 통제, 공무원 정원의 110%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정원 조례를 우리가 기재위에서 심사하듯이 하게 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대한 어떤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의 상임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정원에 관해서 관여를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정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면 그것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에 대해서 어떤 조정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개선안을 좀 하겠다고 가져온 게 있어요. 그 개선안이 기존과 동일하고 우리가 한 2월 정도에 정원 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랑 좀 상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정도의 내용인데 저는 협의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기재위에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견을 좀 정확히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우선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그게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임위에서 하는 건 정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기조실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그걸 심의하는 거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우리 25개 공공기관에 정원을 배정할 때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확정한 안을 가지고 기재위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좀 생각이 아닌데요.
○ 염종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유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뭐냐면 우선은 일종의 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몇 명을 쓸지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고 각 사업별로 그거에 대해서 적당 여부는 각 실국하고 그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지 편성 자체를…….
○ 염종현 위원 아니, 현재 실국에서 정원에 관해서 심의하지 않는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 필요한 인원이 오면 우리가 심사하잖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현재 각 상임위에서 정원조정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상임위, 각 실무부서가 상임위하고…….
○ 염종현 위원 아니, 어떻게 정원 증감에 관련된 논의를 상임위랑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정원이 확정된 것을 보고만 상임위에 하고 그리고 예산 반영에 대한 심사만 지금 하고 있다고. 정원을 조정하거나 증감하는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건 오로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은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하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상한규정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 가겠지만 이게 우후죽순으로 정원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증원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것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금 막고 있는데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내역을 가지고 기재위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아뇨, 답변을 좀 들어야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답변이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요. 그거는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담당관이랑은 제가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개선책을 지금 가져 오셔서 협의를 하겠다. 협의 정도인데 저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협의인데 위원님 말씀은 심의를 한다고 하셔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협의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런데 심의는 좀 생각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검토를 좀 한번……. 이것이 기재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보자라는 뜻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아까 오전 본질의 때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느끼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적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다들 20대 사회초년생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30대들도 청년들이, 법적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되게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격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청년도 있고 취업을 하려는 청년, 일하는 청년, 결혼한 청년, 연애하는 청년, 육아하는 청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모든 정책을 다 담는 게 지금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이 많지 않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복지정책과랑 꾸준히 얘기해 주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출산 정책들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저출산과 저출생의 차이를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출산과 저출생이요?
○ 오지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요즘에는 저출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은 꼭 여성, 출산을 누가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야 여성…….
○ 오지혜 위원 여성이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꼭 의무적으로 출산을 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저출생은, 출생은 누가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기가 합니다.
○ 오지혜 위원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단어와 저출생이라는 단어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구정책과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 모든 사업들이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거를 다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이게 바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 손희정 의원님께서 성인지예산담당관이라는 거를 제안해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담당관이 사업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인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사업부터가 성인지에 대한 관점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수치라든가 평가지표, 몇 개 평가지표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지로 그게 구체적인 성인지예산인지 그리고 성인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오전 본질의 때 들으면서도 ‘아, 이거는 바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성인지적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성인지예산담당관도 좋지만 성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의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담당관을 만드시는 거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담당관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도에서 과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과 정도 수준에서 할 사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손희정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예산만 담당하고 있는데 만일 위원님 그러실 생각이라면 다른 거를 좀 검토해서 예산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실무인력을 배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 정도 배치는…….
○ 오지혜 위원 아니면 작게 팀이라도, 팀 수준에서라도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산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팀이라도 만들어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작은 규모인 연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팀을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무부서하고는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많은 협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서를 지금 받아 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2019년도 것만 지금, 아니, 2020년도 거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비비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거 예비비 지출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승인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받습니다. 결산 때 저희들이.
○ 김재균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어느 과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과에서 써 가지고 각 소속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속 위원회에는 사후보고라도 해 주는 게 서로가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예비비 자체가 저희 아시겠지만 예산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사실, 왜냐면 돈은 저희 돈이거든요. 사업목적은 그쪽 상임위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때는 다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거를 차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하는 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산 때 하는 거라서 이게 따로…….
○ 김재균 위원 아니면 서면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를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어느 과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걸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 줘가지고 서로 인지를 하고 그게 소통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저희들한테 쭉 나오면 그거 유심히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어떤 예비비가 지출됐다 한다는 거는 서로 그게 기본적인 소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걸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지금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 신청해 가지고 세부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2018년도에 돈은 교부는 받았는데도 집행이 0%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5%인 것도 있고. 아니, 이게 어디 뭐 내가 먼저 맡아 놓고 보면 이건 내 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부금 자체는 쓸 수 있는 항이 있고 못 쓰는 항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항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이게 각 31개 시군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계획도,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획을 잡기는 잡았는데 일단 교부금 받아 놓고 그거를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10단위 밑이에요. 실장님, 그게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현안 사업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해는 안 가는데 저도 한번 챙겨는 봤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주로 민원발생이나 사업계획이 변경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 김재균 위원 아니, 사업이 완벽하게 짜진 계획이 된 다음에 지방에서도 예비비를, 아니,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면 사업비나 그런 거를 보통 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획도 안 돼 놓고 막말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토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0%도 못 썼다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교부금부터 받아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하고, 저희들이 사전절차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절차가 안 되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절차 이후에 민원이나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니까 시군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거는 막말로 교부금을 주는 행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완성된 사업계획을 갖고 여기서 교부금을 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인지를 못 하고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교부금 주니까 지금 2년, 3년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워낙 건수도 많고요, 위원님. 시군 사항을 저희 직원…….
○ 김재균 위원 아니, 올라올 때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어떤 상황으로 저기 하니까 교부금 달라고 내용이 올라오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다 검토합니다. 검토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상황이 바뀌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 김재균 위원 막말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줘야죠. 그다음 연도에 교부금을 좀 덜 준다든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산정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정책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조정교부금을 못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정책공모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기한을, 어차피 그거 시군의 몫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쓰도록 그렇게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것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또 각 시군마다 상황도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페널티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위원님, 성급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 김재균 위원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특별조정금 배분현황을 해 가지고 2년 치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같은 경우는 130억, 120억 2년 동안 합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어디 같은 데는 400억, 350억 막 그래요. 솔직히 같은 교부금인데도 면적에 따른 건지 인구에 따른 건지 아니면 자주도에 따른 건지 자립도에 따른 건지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교부금 줬을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교부금을 주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관련 조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업 그다음에 시급성, 수혜도, 형평성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지금 교부금 자체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3~4배씩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혹시 위원님…….
○ 김재균 위원 18년도, 19년도 모 시 같은, S시 같은 경우는 지금 421억을 받아 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책공모금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책공모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 김재균 위원 정책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기본적으로 좀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걸 복원하거든요. 작년에 많이 가져간 데는 좀 적게 가져가고 그렇게 복원하곤 하는데 정책공모 같은 경우에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책공모에 대해서 가져간 것까지 또 빼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정책공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교부금 사용을 봐서는 누가 봐도 많이 가져가는 데는 가만히 있겠지만 적게 가져가는 데는 솔직히 누구든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3~4배 차이가 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아무래도 특정 시를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 수원시같이 이렇게 큰 곳 그리고 이게 저희들한테 도세를 많이 주는 곳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 김재균 위원 취득세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가능한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정은 좀 해 줘야 되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거를 갖다 놓고 봤을 때, 한번 이따가 실장님이 갖다가 보시든 예산담당관이 가서 보든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 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요, 순수 도비 사업에 대한 시군 차등보조율 투명성, 명확성 등의 확보를 위해 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를 좀 했어요. 조치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재정자립도냐 재정자주도냐를 여러 가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행정부에 재정력지수를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계속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또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섞어버리면 또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 이영봉 위원 네, 일단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1996년부터 운영 중으로 현 적용기준 등이 개정될 경우 시군 보조사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향후 계획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게 향후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게 그 답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이거 좀 상반된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그 답변입니다.
○ 이영봉 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해당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와 저희 집행부와 연구기관 또 전문가 집단과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내년 상반기에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도 그 부분, 일정 부분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5개 공공기관이 동북부로 이전을 좀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현재 동북부로 이전한 5개의 기관이, 인원이, 직원 인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남부에 남아있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이전한 5개 기관 직원 수는 296명이고요. 나머지 있다는 거는 나머지 5개 기관을 제외한 22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공무원 수 인원만큼 되니까 제외하면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공공기관담당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4,844명.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이전해도 엄청난 수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 협의회 위원님들 42명이 연설해서 전번에 기자회견하셨던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게 주된 기자회견 내용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보 이러한 300명이 넘는 이런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그날 북부청 기자간담회에서 지사님께서 3차, 저희가 뭐 지금 2차를 했으니까요.
○ 이영봉 위원 3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차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뭐 구체적으로……. 연말이 끝나면 아무래도 지금 예산 세우고 바쁘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영봉 위원 큰 틀에서는 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공모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는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행감이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2019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200명 이하 모집을 해 가지고 37명이 선정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보시지 말고 답변하셔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관심……. 그러니까 서포터즈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편 관심이 적은 부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 이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서둘러서 했거나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그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1년간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청년 서포터즈에서 21세부터 29세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게 200명 이하면 199명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37명밖에 안 되니까 성과가 아마 미진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참여가 이루어지고 홍보가 잘되는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연령대가 또 바뀌었어요. 18세부터 81세로 해 가지고 100명 내외로 해서 9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럼 이 기간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했을 때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해서 뭔가 준비가 미흡하고 이렇게 또 바뀝니다 하게 되면 결국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졸속으로 서둘러서 기본소득에 맞춰서 뭔가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좀 이런 게 지양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요, 국민 서포터즈는 전국으로 위원님,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대상을 확대했고…….
○ 이제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왜냐면 제가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해서 10만 원씩 준 것도 제가 도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10만 원 어디서 준 건지 압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 리가……. 모르는 사람이…….
○ 이제영 위원 일반 도민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식되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결국 7,000억 원을 저희가 차입을 해 온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럼 빚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결국에는 7,000억을, 1조 3,500억 지급한 것 중에 7,000억이 빚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았을 때와 마치 경기도의 재정이 여유 있어서 준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돈 씀씀이도 그렇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5분이 아니라 20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또 하나는 109쪽에 보면 제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현황 이렇게 요구해서 받았어요. 15건 중에 7건은 추진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직위 관련되고 뭐 한 건데 나름대로 이게 경기도에서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하고 이게 반영이 돼야 될 거를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올려만 놓고 그냥 거기서 반영이 안 되면 이게 대응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 제가 저번에도 다녀왔거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안부 입장이, 경기도 입장만 이해할 수는 없고 다른 17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두지는 않고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제영 위원 그럼 추진성과에 건의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추진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에는 올려만 놓고 안 한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런 내용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이게 건의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진성과에 그냥 작대기 하나 딱 그어서 오면 ‘이게 뭐 건의해 놓고 나서 그만인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최근 3년간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제가 받아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이제영 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도지사 취임홍보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12건이고 공무원 명찰을 폐지하라는 문제제기가 7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조치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이건 의견이니까요,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혹시 한 게 있으면 한 게 있고 없으면 없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명찰 착용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요, 돈도 별로 안 들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명찰 패용은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명찰을 달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사님이 처음에 취임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 왔을 때 공무원들 이름을 모르니까 하게 된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를 저도 가보면 지금 다 신분증 패용하고 있거든요. 출입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그걸로 쓰고 있는데. 아니, 지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하라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사님이 아니고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이 공무원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과 앞에 부서별 앞에 직위표 사진하고 다 붙여놓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게 바로, 지금 민원인이 왔을 때 복도에서 만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의회에도 어차피 명찰 있어요. 의회에도 명찰 갖고 있으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물론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봤을 때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분증을 패용해서 거기에 직위나 이름 같은 게 들어가도 얼마든지 대체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제가 노조의 얘기 들어봤을 때도 명찰 패용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사님하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 이제영 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직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명찰 패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수 원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크게 문제가, 일정 부분 민원인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수 공무원들한테 확인한 걸로는 명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민원인한테 여쭤보십시오, 민원인한테요.
○ 이제영 위원 아니, 저도 민원인이 돼 가지고 타 시군에 방문하면 첫째 부서에 가서 직위표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아, 그러면 과장이 누구로구나.’ 얼굴하고 확인하고 거기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일 경우에는 그럼 어느 팀의 누구인가 확인해서 그 직원한테 찾아가서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거지 명찰 패용하고 있을 때는 가서 얼굴 확인한 것 딱 보면 ‘아, 이게 최원용 실장이로구나.’ 알지 가서 명찰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직위표를 안 보고 갔을 때는 얼굴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의견이 많을 때는 한번 전향적으로 직원들 설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수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소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이런 걸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저번에 국회에도 갔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국회 가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 이제영 위원 아니, 신분증 이렇게 하고 가면 다 그게 파악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국회에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영 위원 신분증 갖고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신분증은 여기에다 가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딱 있으니까 금방 보이거든요, 이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만 그렇지 기업에 가 보세요. 명찰 달고 있는 기업 있나, 대한민국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여튼 간 뭐 그 부분은 한번…….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직원들 의사를 들어서 직원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공기관 정원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서 없어졌잖아요, 110%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계획들이 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110%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들 범위 내에서 조정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은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전에 수요파악을 하고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연동되는 업무를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하고도 그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의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각 상임위별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조실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협의를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심의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통, 도지사의 편성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생각을…….
○ 김강식 위원 위원님,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그냥 하나의 단순하게 인력에 대한, 정원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공기관들에 대한 정원도 늘어나는데 사실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넘겨지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이 조직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 인력에 대한 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일들을,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지금 그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원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다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진행하는 것들,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선7기 들어오고, 그 부분도 있고 저희 경기도 공무원 수가 워낙, 사실 부산시 공무원 수보다 저희가 더 적거든요. 하물며 수원시가 3,500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4,500명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력부족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하고 도시공사가…….
○ 김강식 위원 많이 늘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 김강식 위원 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그 부분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통합채용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수요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수요계획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체 계획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정년에 의해서 자연감소분도 있지만 신규채용에 대한 그 수요들이 분명히 있어야 통합채용의 계획들을 언제 언제쯤 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요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현재 세워지거나 요구사항들이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공공기관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다 12월 달 이후에 수립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건 사전에 내년도 통합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전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고 이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원이라는 부분들이 110%에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풀리면서 좀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원을 하고 연말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럼 예산 반영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들이 예산을 준비할 때 어떤 사업들이고 인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 수요하고 실제 채용되는 숫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예산이 반영된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럼 계획은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실무부서에서 이제 필요…….
○ 김강식 위원 예산이 서면 인력이 투입되고 안 서면 인력이 투입 안 되는 형태인 거네요, 공공기관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공공기관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수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 김강식 위원 자, 그러면 저는 통합채용 속에서, 이 채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통합채용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일부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특화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공이라든지 경력을 뽑을 때에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관들의 특수성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에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저희들이 그 각 기관에 맞춰 가지고 필기시험은 보지만 과목들은 다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가고 있고 어느 곳은 능력개발지수인가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있고 그 부분을 NCS 방식으로…….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 어렵…….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나 기본적으로 경력직들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는 좀 경험이나 그 분야에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그 서류 전형에서 이론적인 거나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중요시해서 일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다 보니까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수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제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담당 팀으로 하여금 파악을 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강식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산하기관에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규직.
○ 정희시 위원 네, 정규직으로 됐죠. 이분들 지금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다 되고 안 된 부분이 한 20%인가 안 됐는데 그 부분들이 경기도의료원 쪽에 많이…….
○ 정희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기계약직…….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면 완료된 부분들이 1,148분이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한 223분 정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그 두 부분을 합치면 한 1,400여 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148명이 전환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가 223명 그렇게…….
○ 정희시 위원 전환되지 않은 분, 전환된 분 합치면 한 1,400여 분이 된다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371명이요.
○ 정희시 위원 네, 1,400여 명 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400.
○ 정희시 위원 우리 무기계약직에 도 공무직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노동국 소관입니다.
○ 정희시 위원 네, 노동국 소관이죠. 거기에 한 1,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도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게 공공기관하고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숫자가.
○ 정희시 위원 지금 제가 현재 우리 산하기관 무기계약, 무기직 노조하고 제가 몇 번 만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한 우리 부서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는 노사문제로 봐요, 노사문제. 노사문제로 봐서 산하기관장하고 노조하고의 갈등문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사문제로 보기에는 이 구조가 좀 복잡하다, 단순하지가 않다, 일반 사기업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장은 경기도 또 더 나아가서 행안부의 지시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관련 법령에서…….
○ 정희시 위원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해서 우리 경기도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노사정위원회 아시죠? 노사정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 정희시 위원 노사정위원회가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노사문제 플러스, 그게 또 노사문제고 결국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같이 노사문제에 정치가, 청와대가 개입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사정위원회가 작동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노사문제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 부분을 산하기관장과 노조 측에만 문제해결을 던져놓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요원하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하는데 실장님 평소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100%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거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임금이나 복지 이런 게 체계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입장은 뭐냐면 실무부서하고 관련되는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조실이 거기에 하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도, 왜냐하면 위원님은 사기업에서 일해 보셨으니까요. 이게 어떤 큰 회사로 치면 여러 가지 사장단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관련되는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출연금을 줄 때 예산으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제가 해당 기관장님들하고 만나본 생각은 그 기관장님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사항, 대부분이 결국은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결국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죠. 또 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행안부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노사문제로 그냥 던져두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요원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좀 더 우리 위원회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기연구원의 가장 첨예한 문제로 들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호봉제 문제, 수당 그다음에 근무평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서로 이견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연구원장께도 비슷한 질문을 했고 연구원장께서 말씀은 “원활한 노사관계를 수립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노력하겠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다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비전전략담당관님이나 또 실장님하고 좀 소통이 필요한 그런 논조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풀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저희 실 소속 연구원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고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노조하고도 많이 만났고 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 저는 물론 이런 지위나 직급이나 또는 호봉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연구원이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서울연구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미안한데 서울연구원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좀 연구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서울연구원은 나름대로 하기는 다 했거든요. 무기직 전환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일단은 노사관계가 정리됐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관심이 좀 덜했다. 그래서 특별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연구원의 무기직 이 문제를 더 이상 우리 거론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저도 관심이 많고 해서 오전에 산하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매년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면 절반가량이 늑장 공시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공시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해서요, 일종의 심의위원이죠. 그분들 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룹별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 수반됩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 김중식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 이렇게 구성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문가들.
○ 김중식 위원 인재풀이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대학교수 아니면 그쪽 관련 분야, 하여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영평가요?
○ 김중식 위원 이 법령으로 지금, 법과 령으로 이걸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영평가 공시 그 부분 말씀, 그거 원래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직원들이 일종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보도 나오면서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고시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게 뭐 비단 올해만이 아니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들이 평가에 좀 넣겠습니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평가를 하든 이거 원래 목적과 취지가 있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데 공공기관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에 피드백이 돼서 개선이라든지 평가등급이 낮으면 어떤 페널티라든지 상벌이 있어야 될 텐데 안에 두고만 있는 거면……. 이거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페널티는 있습니다, 위원님. 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가지고 필히 해야 되는 거고 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늑장 공시를 하는, 2년 이상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벌점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정신 차리고 할 거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은 현재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개정된 부분에 보면 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는 걸로…….
○ 김중식 위원 사전에 좀 동의를 구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왜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전부 다 동의를 받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 김중식 위원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필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금액이, 예외 항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 전체에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기재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아직까지 직원…….
○ 김중식 위원 아니, 이거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조례 개정만 해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7월…….
○ 김중식 위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제정이 1983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민간위탁할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 직원들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재위에서 위원님들까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지금부터 저희가 7월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 다, 저희가 그 부분 일일이 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제 생각에는…….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뒤늦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황을. 그런데 금액이 1억 이상, 이하 되는 거는 예외대상이 되고. 단순한 업무, 청소업무 이런 일상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예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업권이 될 수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그러면 2건이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이게 위탁의 사무인지 우리 집행부의 본 사무인지 그 구분도 제대로 안 되고 안 지켜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도적으로 꼭 하고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불분명해서 이번에 기재위에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틀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 김중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2020년 7월 15일 날 개정조례가 발표가 됐는데도 2020년 10월 달에 한 것도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수두룩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그전에 이미 계약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변경될 때 그때 동의를, 그거 제가 자세하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7월 15일 이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지난해에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다시 한번 그럼…….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한 부분인데 아직 그렇다 그러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한 번에 한해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금까지 그전의 규정이었다면 지금은 재계약을 하면 받아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계약일자가 나오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만일 잘못되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본적인,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지역개발채권 감면 면제제도 일몰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요청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020년 조성액, 그러니까 2021년 기본운영계획의 안 대비 2020년 비교하면 한 6,5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요, 기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여러 긴급상황에 쓰여질 거라고 예측은 하셔서 준비를 하는 거겠지만 전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는 거 지출액을 보면 지금 시군융자사업비도 수요조사해서 예측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2,480억 정도. 그리고 전년도는 2,610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 부서에 예탁하는 것도 굉장히 전년 대비 한 30억 정도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전년도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굉장히 2,230억으로 줄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줄어요, 올해 연도보다. 그리고 기금조성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리는 방식이잖아요. 일몰하는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필요한 계획들을 내부적으로는 뭐 1조 상당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는지는, 어떤 걸 예측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측이 된다라면 준비하는 게 맞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다른 창원시나 기타 지금 이 감면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얻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한 3,500억 정도가 취득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원시도, 집중해 주세요. 창원시도 1,000억 정도가 취득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상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기금으로 했을 때와 실득을 좀 더 따져봐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취득세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도 열어주고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조성하는, 그러니까 채권발행에 대한 비율 이 정도를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전문가 의견을 분석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하시고 저희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업무자료를 보면 인구정책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그러니까 “유럽국가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렇게 20년 준비를 해서 합계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치 그럼 경기도나 대한민국은 20년 후에나 그러니까 20년이나 걸려야 그것이 해결된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그러면 유럽국가는 20년 전부터 준비했다. 우리는 지금 늦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시고 기타 성공한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분석하셔서 따라잡아야죠. 그렇게 좀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 원미정 위원 짧게요,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자들의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책에서 나온 거를 제가 좀 인용한 거고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동의하시죠?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동의합니다.
○ 원미정 위원 20년 후에나 이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 원미정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시군별로 보면 전국의 사례 이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고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독일이나 이런 데 이민정책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일부는 좀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영광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에서도 결혼이민자나 이런 부분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효과를 봤어요. 합계출산율이 2.1%까지 달성한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들이 벤치마킹하곤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들이 필요하고 법 개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 지원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영광이 이후에……. 아니, 실패한 이유가 결혼이민자들의 이후에 이혼율이나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초기에 지원할 때 대비 이후에 이것들이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사항들도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또 여성들의 직장 경제활동을 충분하게 하면서도 양립이 가능한 그래서 남성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반강제적 그런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그냥 출산 한번 한다고 금액을 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시고 그걸 촉구하고 그 개정하는 노력들까지도 사실 경기도의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이고 사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지원책에도 실효성 있는, 그냥 대부분 교육에서는 사실 이 인구정책 관련한 여러 교육, 대학생들 모아놓고 “하나 낳자, 둘 낳자.” 이렇게 한다고 절대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 플러스 실질적인 경제적 측면, 출산휴가 플러스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회의 시간에 제가 재정자주도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요구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56.1, 성남시가 68,9 대개 60대 전후로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양평, 가평, 연천이 67.3, 68.9, 60.6입니다. 수원시보다도 10%가 높아요. 자꾸만 재정자립도만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시군별 퍼센트를 나눠야지 예산이 많다고 자꾸만 그러지 말라고. 재정자주도가 제일, 그러니까 가장 어렵다는 양평, 가평, 연천이 수원보다 10%가 높아요, 재정자주도. 왜?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모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에 접근해야지 매년 자립도만 갖고 따지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수원이 잘사나 보다.’ 고양시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고양시 같은 데 재원이 큰데도. 그러니까 접근방법을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정말 시군에 어려운 데, 예산이 큰 만큼 그만큼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건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참여예산 거를 봤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6건에 128억 반영률 7.4%, 2020년도 51건 156억 반영률 10.2% 그리고 이런 걸 잘했다고 행안부에서 2년 연속 주민참여예산 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공직기간 하면서 참여예산을 무척 많이 연구했고 제 담당이라 잘 아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2016년도 228건에 66억 원, 2017년도 220건에 71억 원, 2018년도에 215건에 53억 원, 2019년도에 145에 77억입니다. 수원시의 작은 예산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이 많아요. 도는 아까 2017년과 18년도는 10건도 안 돼. 금액은 있는데 10건도 안 돼. 이거는 참여예산을 정말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참여예산이 그냥 예산을 할 때 참여예산을 국민의 의견을 거치라는 법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참여를 현장에서 봐 가지고 해야지. 제 지역구에 참여예산을 신청했어요. 우리 수원시 참여예산위원장이 신청을 해서, 황구지천에 대한 정비사업. 일언지하로 잘랐어요, 일언지하로. 왜 잘랐냐? 그거는 본예산에서 세우라는 거지. 해당 부서 하천하수과의 의견이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참여예산이고 어떤 것이 본예산에 세워야 될지 그거를 누가 알아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봐서 필요한 걸 예산을 세우면 가급적이면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그럼 참여예산을 하나 세우는 데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1건에 얼마 이상은 안 세워줘요?
○ 정책기획관 류인권 정책기획관 류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을 별도로 책정을 하잖습니까, 실링 외로.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는 6건이었고 2018년에는 29건, 올해는 이제 내년도 예산 51건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은 지금 500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51건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미진한 사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시군 사무인 거를 예산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볼 때 아직도 일반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교산이나 사람들 많은 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가서 팸플릿을 주고 주민참여예산 양식 주고 받으십시오 막 그래요. 물론 시하고 도는 광역이라 좀 틀리기는 해요, 내가 봐도. 도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시는 각 동을 돌면서 그런 홍보도 하고 통행자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내는 예산을 갖고 세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긴 도의 실링만 500억이지 150억밖에 안 되는 그거를 무슨 의미가 있어. 수원시는 수원시 하나가 77억이면요,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몇백 억이, 천억 정도 돼야 됩니다, 도는, 도 단위로 따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참여예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예산학교, 참여예산연구회 그런 조직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난 진짜 한번 토론도 하고 싶고 제가 수원시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얘기도 하고 싶고 진정하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또 도는 그걸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게끔 그래야지 많이 신청했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안 하니까 다음에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되니까. 물론 이게 시군 사업인지 이게 계속사업인지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당연히 모르죠, 그걸.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을 잘하려면 시군하고 연계도 잘하셔야 되고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또 위원님 모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약 100억 정도는 시군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니까 2020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거의 지침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실국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그 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단 위법사항인지 여부부터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위법사항인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 김강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 86페이지에 보면 위탁대행 비용을 줄 수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수수료? 네.
○ 김강식 위원 2%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본 걸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2%에서 8%도 있고 5%도 있고 여러, 각각이 있거든요. 2%가 넘는 부분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 같은 사업에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기관은 2% 받고 어떤 기관은 6% 받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는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편성지침에 위원님, 2%로 하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도, 저희가 예외를 좀 두긴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위원회 할 때…….
○ 김강식 위원 거기가 같은 사업인데 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업들은.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어느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기준은 저희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편성지침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우리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공공기관들이. 그런데 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얘기를 하고 경영, 그 뭐죠? 대표님들에 대한 것도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관평가하고 기관장평가.
○ 김강식 위원 네, 기관장평가를 하는데 지금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공기업들, 공기업들은 사실은 행안부 공공기관에 따른 또 기관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경영평가받고 이런 평가받는 것들이 직원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의 평가항목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전체 이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경기도는 특별하게 있는 건 도정 연계성 확보 노력, 자율목표 중에서 기관장 개별성과목표 이 부분만 있어요. 나머지들은 이미 행안부가 됐든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관에서 받은 점수들을 이 부분들 산정해 가지고 그냥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에너지들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이 두 가지 지표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경영평가를 똑같은 걸 하는데 지표는 다 같은 자료를 두 번 중복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공사 기관평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건 행안부에서 기관평가를 하고 이제 기관장평가할 때…….
○ 김강식 위원 기관장평가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관장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행안부 기관평가 40%를 반영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 기준으로 하는데 위원님, 어차피 행안부 거나 우리 거나 기관장평가할 때 많이 겹친다 그 말씀이시죠?
○ 김강식 위원 네, 지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의 특성이니까 저는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아래 쪽에 보이는 이 두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 공공기관이 경기도의 공공기관이고 그 기관장이 경기도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는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일단은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인력들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 김강식 위원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 지표 중에서 저는 행안부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물론 경기도의 특성이 있는 지표들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율이 사실은 사회적 평가가 공기업들은 사회적 책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오히려 평가항목에서 줄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점수를 2점인가를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을…….
○ 김강식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관성과는 30에서 40으로 늘렸더라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비중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27점이라는 비율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13% 정도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공기업들이 사회적 책임들에 대한 부분의 평가, 그러니까 경영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 행안부, 그러니까 공기업들이죠. 우리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중복적인 것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한번 재고, 검토해 봐 주시고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대표의 사회적 책임 그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아래 있는 평가가 26%예요, 전체의. 그것은 왜냐하면 도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기관이 경기도 공기관이긴 하지만 도의 영향력이 상당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들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요. 사회적 평가 부분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짧게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개발기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역개발기금.
○ 김강식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이 개발기금들이 어쨌든 지자체에 빌려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민간 쪽들까지 연결해서 쓰일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신 건가요? 그건 불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안 됩니다,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중요하고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지금 먼저 좀 질의를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 기한이 돼서 이루어지는 주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먼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지역지원형이 있고 일반도민형이 있고 민간협치형이 있는데 제안접수를 하게 되면요, 그거를 저희들이 사업 숙의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도 사업인지 시군 사업인지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만드는 거죠. 그냥 원래 가지고는 이게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국으로 이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실국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볼 때 반영이 있다, 이건 원래 도 사업이고 본예산 반영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나눠지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참여위원회에서 이게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 심사해서 그리고 온라인투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으로 사업이 선정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번 먼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 정희시 위원 모든 사업이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아, 시군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제안합니다.
○ 정희시 위원 심사를 한 이후에 평가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평가라는 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 정희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실국에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정사업 평가할 때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이 주민참여라는 큰 어떤 대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도정이든 시정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시민이 행정이나 정책의 한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쭉 문제제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도대체 진정으로 풀뿌리로부터 또는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욕구가 담겨있는 그런 예산인가 아니면 시군 사업인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들은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도 제가 사실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그러더라도 도가 또 선도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고. 참고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제가 드리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회장으로 있었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경기도형 시민참여제도 대안마련 이런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7년 12월 달에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용역 안에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습니다 또 사례들도 있고. 수원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와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이 연구용역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협치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기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이라든지 시민배심법정 이런 어떤 다양한 시민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는 예산은 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담아낼 만한 그런 구체적인 모양새가 안 갖춰, 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아마 심혈을 기울인 연구니까 한번 좀 봐서 참고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한번 보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정책공모사업을 우리가 18년도, 19년도 보면 작게는 6억서부터 크게는 많이 받아간 데는 40억 정도를 받아 갔어요. 40억 정도 받았다면 그 시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빼놓고 그러면 많이 받아 간 데가, 2년 통합해 가지고 한 40억 받아 간 데가 모 시가 받아 갔는데 그걸 빼놓고 나서 기본적인 형평성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했듯이 자주도나 재정으로 따지나 면적으로 따지나 인구로 따지나 어떤 기본적인 저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데서 어떤 기본을 갖고 이렇게 조정금을 배분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현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지역현안,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 시급성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인구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도에 취득세를 납입함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게 적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보충하는 부분, 여러 가지 형평성, 작년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느 한곳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사항 같은 경우에도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2∼3억짜리도,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럼요.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현안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교부금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당연히 못 주죠.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이나 그리고 사전절차가 이행 안 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 세부내역서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건 저희들이 회수해야죠, 당연히. 회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시군 공무원도 문제가 되겠죠.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올렸다는…….
○ 김재균 위원 이게 시군에서 준 게 아니라 도에서 준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도에서 줬는데 올라오는 건 시군에서 그런 거 절차를 자기들이 해서…….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런 거 자체를 그러면 검토를 안 하고 준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아니, 몇 억씩을 주면서 그 많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검토를, 지금 여기에 보면,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어디서 타 간 거예요. 집행률이 0%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요? 토지보상 진행 중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가 진행 중이요?
○ 김재균 위원 토지보상 진행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상금은 저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특조금으로 안 나가잖아.
특조금은…….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어떤 기본을 갖고 이런 거를 줬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는데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차피…….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비로 보통 교부금을 주는 게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갔을 때 모자라는 돈 같은 걸 교부금으로 주는 게 아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 김재균 위원 거의 그런 경우죠. 사업이 진행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토지보상비 안 되는 거고 계획수립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안 주잖아요, 보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계획수립이 된 걸로 주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교부금을 주냐고 본 위원은 자꾸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걸 갖고 그걸 갖고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게 자료가,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은데 그걸 저희들이 100% 다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못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100%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느냐고 자꾸 묻는 게 기본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형평성이 같고 누가 들어도, 어떤 도민이 들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좀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놓고 지금 2018년, 19년 걸 다 합계를 내보고 세부내역서를 봐도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판단 부분이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역현안 특별조정교부금이 정확하게 어디는 얼마씩 주고 그런 건 또 없습니다, 그 부분이. 특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도요, 정확하게 어디는 얼마씩 주고 그런 건 또 위원님, 없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도요, 정확하게 어디 얼마씩 주고 그런 기준은 위원님, 없습니다, 그거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은 시하고 큰 시하고 차이가 나는데 한 4배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요, 숫자상으로. 면적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은 지키고 그 기본의 범위에서 이런 것도 배분해 줬을 때 형평성에 본 의원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람처럼 그냥 어디로 몰려갔다가 또 몰려가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도민의 기본적인 예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은 갖고 교부금도 교부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정책공모사업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역현안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지금 다 불용돼 있잖아요. 추진정책 2018년도 준 게 계속 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중. 이거 회수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모사업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데 지역현안…….
○ 위원장 심규순 각 공모사업,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그래야지 신청이 왔을 때, 시군구에서 신청이 왔을 때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검증은 저희가 절차를 다 보고…….
○ 위원장 심규순 안 하니까 지금 이제껏 GB 행위 허가 등 미허가 지원. 지원도 하기 전에, GB 행위 허가를 하기도 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예산낭비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돈이 없다고 쩔쩔매면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1년 동안. 김재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거 향후 특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위가 안 되고 지연되는데 조금 보완해서 회수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회수도 안하고 그냥 여태껏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김재균 위원님이 얘기한 거 제가 보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그럼 사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물론 도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이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그건 인정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이유를 하시는데 그걸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되는 건 다 집행이 돼야지 GB 해제가 안 되고 이런 건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군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원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강화시키든지 페널티를 줘서 뭔가 시군에서 사업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은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게 마련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거 좀 보완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내년도 예산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혹시 편성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 됐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청년기본소득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청년기본소득은 됐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편성은 했고.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단 편성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거기 농정해양위 위원장님도 거기에 반대되는 이런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하는 거보다 뭔가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보면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공감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내년도에 세우고 의회에서는 담당 소관 위원장님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무부서 의견은 뭐냐면 시군에서 많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얘기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본인들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액수를 최소화하는, 저희들이 줄여서 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다고 해서 실장님이 계속 사실대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게 의회하고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집행부가 의회하고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 반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집행부 의도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농정국하고 농림위원장님하고 적어도 한번 말씀, 전화 오셔 가지고 하셨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본인 개인의 생각이 아닌 그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공감되는 의견을 가지고 아마 이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설득하고 뭐 하고 해서 할 순 있겠지만 이게 이런 것을 드러낸 것은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손발이 맞아 가지고 해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게 있을 수 있고 기본소득 저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도처럼 이렇게 크게 실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더 오랜 기간 연구하고 해도 거기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하고 검토하고 이런 단계인데 너무 이게 빨리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생각하지 않은 게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가시는 역할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내일 하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추가로 내일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면 굉장히 놀랍기는 해요, 실장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그러니까 사무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사업 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잖아요. 자료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봤습니다.
○ 원미정 위원 위탁수수료나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그다음 비율 이걸 쭉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보통 공공기관위탁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위탁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의 근거를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김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근거법령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제정법이나 이거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 이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 추가로 확인했는데 예외조항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인지 기본적으로 기관이 역량이 있거나 좀 파워가 있어서 이 비율을 높게 가져간 건지 아니면 부서의 어떤 판단으로 좀 더 위탁이나 공기관 대행하는 그 업무들이 더 뭔가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책정을 한 건지 굉장히 비율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킨텍스는 대부분 6%예요, 위탁수수료가. 우리가 법에 편성기준을 보면 2%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다 5%, 일반적인 민간위탁은 거의 안 주거나 한두 개가 조금씩 주기 시작했고요. 기타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8%, 6% 이상 그러니까 오히려 다 공기관들 나름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만한 역량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민간위탁이나 그걸 대행하는 기관의 역량이 좀 작거나 이런 데는 또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굉장히 비율이 적게 편성되거나. 제가 산하기관들 공기관들의 위탁수수료 높은 데를 보면 킨텍스는 한 8%짜리도 있어요, 행사에. 경기국제수소포럼은 8%의 위탁수수료를 주고요. 이번에 DMZ 포럼은 6% 대체적으로 그렇게 줬는데 제가 경노위 할 때도 보면 대부분 산하기관들이나 출연기관들이 경기도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위탁수수료 받고 그것을 사업성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연계돼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해야 외부 수익을 높이는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 경기도 사업을, 과 사업을 받아서 수수료 받고 이걸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독점하다시피. 그런데 대부분 킨텍스가 그런 걸 지적을 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대비 경기도에서 위탁받는 사업들 굉장히 큰 사업들 다 위탁받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위탁수수료 책정을 굉장히 높게 해서 사실은 그걸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순환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기업들의 순환출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서로 예산 편성해서 거기 주고 서로 공기관과 아무튼 주무부서와 서로서로 그냥 예산 만들어서 주고받고 이런 형태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예산의 집행기준도 없고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이 전체 자료 좀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뭐 위원님하고…….
○ 원미정 위원 10%까지 준 것도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아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책정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실무부서하고 공공기관하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임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고, 주실 건가요, 앞으로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 그런데 이제…….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흔히 말하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어쨌거나 사업들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 해당 부서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는 위탁수수료를 뭐 6%, 8%, 10%까지 주고 또 어느 부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아예 수수료 책정을 하지 않거나 그냥 열정페이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원래 수수료 비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8조에서 10% 이내까지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2%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 협의를 하라고 그런 얘기는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10% 안에서 했던 건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렇게 좀 많이…….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대행사업이든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미 조례에도 있으니까요.
○ 원미정 위원 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어떤 파워가 있거나 인맥관계 이러면 굉장히 수수료를 높여서 주고 그렇지 않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파워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그런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위탁수수료를 좀 높게 잡거나 예산을 많이 주는 거죠. 실제로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쪽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각 부서가 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해당 부서들이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지침을 정확하게 주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우선 한번 10% 이렇게 좀 높게 수수료가 가는 곳은 왜 그런지 사유를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기준이 필요한 곳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마련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아니, ‘필요하다면’이라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데……. 하여튼…….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분석하시고 그거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분석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제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부연을 좀 해서 질의를 하자면 사실 킨텍스 같은 사업들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행사업으로 가고는 있는데 본인들 임차비용을 주고 있는데 거기 수수료를 받습니다, 6%를. 자기네 것 준 거예요. 그리고 시설 설치하는, 부스 설치하는 부분들 자기네들 하도급 주는 겁니다. 하도급 주는데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네들 운영하는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행사들을 보면. 그냥 복덕방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뭐 엄청난 난이도를 요하고 엄청난 기술을 요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시행사나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민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대행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민간들의 역량들을 제약하고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막고 있어요. 결국 킨텍스 줘 봐야 하도급으로 이윤 남기고 또 줍니다. 거기 수수료 또 받아 갑니다. 그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바꿔서 수수료 부분도 명확하게 했지만 민간들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수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 부분들에 책임감 있게 일해 왔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그냥 자기들이 출자되어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관할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서도 수수료도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들 해 보시고 이 기회에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얼마나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담당자들 편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보면 저도 경기도 20년 이상 근무했지만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공공기관에 자꾸 넘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능력도 많이 주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만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절히 통제하고 킨텍스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계시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그러면……. 아, 정회하시나요? 앉아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예산서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 제출을 어제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법적으로 50일, 어제 11월 11일 제출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일단 법정일정에 맞춰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안과 예산서 부속서류, 사업설명서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때 주신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오지혜 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정은 안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수정은 저희들이 제출한 거니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받고 그 절차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수정하기는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혹시 수정 전에 자료는 의회와 공유가 불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예산의 수치적인 거 그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전에 공유가 되잖아요, 의회에. 그런데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예산의 부속서류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딱 어제 기일에 맞춰서, 50일 전에 맞춰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또 예산을 하는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산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자료들이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먼저 자료가 공유되고 수정된 게 표시가 돼서 미리 공유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좀 민간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결론적으로 수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편성액, 그게 사실은 간단해 보여도요, 한 번 수정하려면 전체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줄이면 하나를 늘리든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게.
○ 오지혜 위원 수정 전에는 절대 그런 공유가 불가하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상임위 심의나 의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상임위를 줄이면 하나를 늘리고 줄이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오지혜 위원 아, 그럼 상임위라든가 실국 간의 변동도 굉장히 크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과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사전에라도 한 9월이나 10월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확 정이 되기는 하잖아요,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열람할 수 있다거나 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때는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된 게 아닌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또 각 실무부서들도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고 또 시군 간에 의견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예산이, 지금도 편성만 된 거거든요. 편성되기 전까지는 중간예산이라는 건 사실 의미는 없고 위원님들 의견은 줄 수 있겠죠. 각 상임위별로 관련 실국에 이런 예산 해서 의견은 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은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지?’ 이거를 미리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 오지혜 위원 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여쭤본 거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이 되게 확고하신 것 같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해 드릴 수가 없는 걸,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역개발기금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받은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정기예금이 약 8,540억 정도가 있고요. 지금 여기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4,176억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 돼서 옮기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
○ 오지혜 위원 정기예금에 만기일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서 그 시기가 도래해서 이게 지금 정기예금에 변동이 생긴 건지가 궁금합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건 예금이 연도 말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예금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수시만기라고 하는데 수시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가지고 정기예금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이 수시만기가 도래했고 정기예금에 변동이 생겼는데 다시 정기예금으로 잡지 않고 바로 공금예금으로 변동을 시키신 건가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정기예금이 여러 개의 예금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오지혜 위원 그럼 그 예금의 만기일자들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7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의 만기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0억에 대한 거.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고. 지금 오지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안을 의회에 확정해서 제출하기 전에 큰 틀에서의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꼭 협의, 뭐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기재위와는 좀 의견교환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재위를 무시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깐 자료를 보더라도 집행잔액들이 꽤 남습니다. 18년이 한 206억, 19년은 한 100억이 갑자기 늘어요. 그래서 302억. 금년에는 9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수가 좀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저희가 출연기관은 모두 그 자체 추경을 해서 처리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각 상임위에서도 기관들별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조실 내에서의 어떤 기준 이런 건 없습니까?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다음에 출연금을 줄 때 그 부분에는 분명히 페널티를 줍니다,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아니,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사업이 많이 취소가 돼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경정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연관된 사업 취소된 게 상당 부분이 많아서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줘서 이게 수정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별도 심의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분명히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심의도 아니고 모르는 사업들이 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의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이거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도 결원이 한 오백……. 제가 자료를 볼 때 한 56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결원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 조례를 해지하면서도 도시공사와 경기의료원 관련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좀 닫아놓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뽑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이렇게 채우지 못한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원부터 확보해 놓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아까 방만 운영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홍보비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곳들이 상당 기관이 있어요. 관광공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 가족여성연구원.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을 이해합니다만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대 홍보비에서 갑자기 4억으로 늘고 이런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기조실에서 전체 출연금 같은 걸 배분할 때 물론 세세히 보겠지만 이게 홍보비에 관해서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희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홍보비가 갑자기 과다하게 잡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할 때 작년 베이스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이, 인건비가 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홍보비까지 세세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기관마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되는데 아주 이게 전체적인 흐름같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직개편이 내년에 예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년에는 큰 조직개편 현재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2021년도 예산 큰 틀에서 보고해 달라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의장단하고 대표단 보고하기 1시간 전에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리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예결위보다 먼저 달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좀 위원님, 먼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여기서 뭐라고 할까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데 또 그건 먼저 하면 먼저 한다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 위원장 심규순 1시간 전에 의장단에서 할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건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기재위를 무시할 거예요?
(웃 음)
○ 위원장 심규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결위는 또 예결위 그래서. 먼저 자리, 기회를 잡아주시면 먼저 기회 잡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좀 그렇게 먼저 우리한테 보고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한 우리 민간위탁 관련한, 사무위탁 관련한 자료에요,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수수료를 책정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주로 그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와 예산편성지침과 해서 하실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한 17∼18가지 쭉 구분을 해 놨네요. 그거에 따라서 비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각 부서에, 이 자료에 그냥 바로 옆에 한 줄 하셔서 어떤 항목에 맞춰서 비율 편성했는지를 좀 적시해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할까요? 답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쉬었다가 또 하죠, 뭐.
(웃 음)
○ 위원장 심규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남부청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법무담당관 홍덕수
행정심판담당관 김정민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 출석참고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진석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