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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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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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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 반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손임성 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 위원장 장동일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 위원장 장동일 윤석태 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 네.

○ 위원장 장동일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 위원장 장동일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 위원장 장동일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 위원장 장동일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 위원장 장동일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 위원장 장동일 이운주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운주 네.

○ 위원장 장동일 김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희성 네.

○ 위원장 장동일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및 18일 종합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 위원장 장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0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태 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실은 9과 2단 54개 팀으로 정원은 255명이며 현원은 26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최종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6,443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 증가한 1,259억 6,200만 원이고 기금 잔액은 33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신성장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산 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국회 등에 규제개선 건의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용 확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을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안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은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9월 말 현재 3만 5,000호를 공급하였으며 행복주택은 800호를 착공하였고 400호를 준공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138개 단지를 실시하는 등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신축 대형건축물에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문화제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부동산 정보 선진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5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지난 6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여 12월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9월에 완료하였고 12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지구계획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첨단업종이 융합된 경기 서남부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는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고 유통단지는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주거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지별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에는 단지별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기 신도시,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로드맵 구체화입니다. 공공주택지구 19곳 중 17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3기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을 본격화하였으며 남양주 왕숙 등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는 등 민선7기 경기도형 신도시 로드맵 마련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연내에 순차적 보상 시행 및 원주민 재정착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지구계획 수립 및 주택공급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쟁력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발굴한 권역별 정책과 규제 합리화 과제를 총 8회 건의하여 21대 국회에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 등 규제완화 법안이 총 5건 발의되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및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변화에 대비한 경기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의 협력 및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최종 보고회 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경기연구원이 8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7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ㆍ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오산시는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의왕시와 구리시 등 3개 시는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토지용도별 수요량 산정방안 마련 자체연구를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ㆍ시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안성시 등 4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평택시 등 9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등에 구역지정 3곳, 실시계획인가 1곳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입니다. 지난해 6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거쳐 10월에는 3기 신도시 GB훼손지 복구계획 대상지로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선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인 만큼 시민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신재생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수열에너지 활용 환경영향검토를 하였으며 10월에는 협약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성과분석과 수열에너지 도입 대상지 확대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장기미집행 도ㆍ시군계획시설 실효 대응계획입니다. 공원 확보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8건을 추진하였고 집행 불가능 시설 우선 해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공공연계사업 추진 등 자동실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체계적인 시설관리,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민원ㆍ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7곳을 포함하여 총 41곳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예정인 중앙평가에 9곳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과 도 특별회계를 확대하여 경기도 목표인 총 50곳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입니다.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건을 발굴하여 국비 167억 원을 확정하였고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1만 1,125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하였으며 GB 내에 전기ㆍ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하겠습니다.

26쪽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토부 및 LH와 도 훼손지 복구계획 추진방향을 합의하여 부천 대장지구는 복구비율 15%로 중도위 심의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지구 6개 지구에 대해 훼손지 복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미협의된 안산 장상지구에 대해 경기도의 복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등 7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총 3만 5,000호를 공급하였으며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지역에 GH 참여 건설 호수의 최대 50%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월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정책을 발표하였고 9월에는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GH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안정적 공급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은 고덕 서정리역에 800호를 착공하고 의왕역 등 3곳에 400호를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동탄2에 1,500호를 사업 승인하고 광교 원천과 동탄호수공원에 1,295호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3,754호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731호를 지원하여 총 4,485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경기도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사회주택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약 50세대 규모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 중이며 내년 2월에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김포 마송지구를 준공하는 등 현재 15곳 92㎢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활동과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5곳을 추가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입니다. 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0건을 지적하여 처분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278곳에 4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사례집을 제작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차단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주택조성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51곳 73㎢를 추진 중으로 16곳은 조성 중이며 32곳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등 신규 지구이고 시도지사 승인대상인 3곳은 사업화 변경 검토 중입니다. 도시 인프라 중심의 택지를 조성하여 살고 싶은 경기도형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등 5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대규모지구에 도 참여를 확정하고 하남 교산ㆍ안산 장상지구의 공영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도ㆍLHㆍGHㆍ시 도시공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서관 등 생활SOC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건의하여 김경협 의원님의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건의 및 공영개발 확대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및 중개보수 지원입니다.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남시 상적동 등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3,503건을 특별조사하여 4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2,715건을 특별조사 중이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발생 사전예방입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총 49건에 대한 현장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G버스TV 이용 홍보, SNS 라이브 방송, 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집합건물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추진입니다. 일부 용도지역 내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위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수원시 등 6개 시는 개정 완료하였고 용인시 등 5개 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평택시 등 7개 시군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여 시군을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실거래가 등 최신자료 제공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 코로나19 관련 병원현황과 위치정보 제공 등 고품질 정보서비스로 하루 평균 조회 수는 9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지도 등 기능 개선과 도시생태현황 등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2쪽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9건에 대하여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경기도 역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여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 건축물 29동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와 시군에 설치하도록 추진하였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11곳을 정비하였으며 원도심 내 도시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과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11개 시군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4월에 착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3개 시군 102곳에 추진하였고 2020 경기건축문화제는 지난 10월에 비대면 온라인 전시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경기 한옥 건축지원 사업은 광주시와 김포시에 각각 4개 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구축을 위해 총 7곳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디자인 현장체험 교육과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영세기업 등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고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 138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부실공사를 예방하였으며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견적 부풀리기 등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258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하여 우수 시공사례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관공서 발주공사 품질향상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24건에 대한 공공건설기획 사전검토를 추진하여 관공서 발주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26개 시에서 완료하였고 5개 시군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1개 시군에서 완료하였고 12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철거, 보수, 안전조치 비용의 30%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빈집 2곳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청년 거점공간 등 지역 활성화 시설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84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119건을 지적하셨으며 10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99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장동일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압축 요약해서 잘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충분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최근 5년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인력증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선구 위원 최근 3년간 행복주택 빈집 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기권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각 31개 시군에 있는데요. 그 시군에서 심의한 내용을 분기별로 도지사한테 보고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20년까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고찬석 위원님.

고찬석 위원 산지나 자연녹지 등에서 번지수별로 경사도하고 표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 중에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를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쭉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착오 없도록 질의 순서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홍지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김기범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아서 먼저 좋은 말씀을 해 주고 행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쯤에 경기도 2기 신도시의 미매각부지, 앉아주십시오. 2기 신도시의 미매각부지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실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2기 신도시 광교ㆍ동탄2ㆍ고덕ㆍ진건ㆍ지금지구의 미매각부지 120군데의 현장을 사진으로 다 찍고 또 관리되지 않은 미매각부지에 대한 변경처리 전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성의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앞으로도 이 좋은 예를 보고서 이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이랑 정말 여러모로 소통할 수 있고, 저도 사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받고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낀 바 있습니다. 우리 김기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분들, 각 과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그리고 36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에 GH의 지분 참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지금 3기 신도시에서 대규모택지를 보면 GH공사의 참여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GH가 30%고요. 과천에는 지방 비율이 45%인데 과천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어쨌든 간…….

양철민 위원 과천시가 대략 한 8%~13% 정도 내에서, 한 1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분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과천시는 현재 그 이상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 장상 같은 경우가 20%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GH 지분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317만 ㎡ 중에 지분율로만 따지면, 7개 지구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GH가 지금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은 293만 ㎡, 8.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호수를 가지고 참여비중을 또 따져보면 8.29%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번? 저희 경기도 참여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GH의 참여비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당초 왕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창릉도 그렇고 저희가 GH가 참여를 하려고 해당 지자체하고 국토부와 LH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일단 왕숙은 토지보상절차가 들어가 갖고 현실적으로는 GH의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창릉 같은 경우는 아직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GH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1ㆍ2 같은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철민 위원 2020년 1월 경기도 주택실 관계자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 전체에서의 지역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GH의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경기도 특성이 담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고 또 20년 7월에 홍지선 실장님께서도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3기 신도시에서 이렇게 GH의 저조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재명 지사님의 핵심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그러니까 GH가 참여하면 그만큼 도정시책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데에 좀 소홀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가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지분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국토부와 LH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GH가 참석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정책개발 하는 데만 몰두를 했지 실질적으로 먹거리는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 사회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이런 것들에만 매달렸지 사실은 GH가 우리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참여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신경 썼는지 굉장히 미지수인데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임성 정책관님. 실장님은 여기 도시주택실에 오신 지, 7월 달에 오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손임성 정책관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책관님이 언제 주택실에 오셨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양철민 위원 1년이 넘으셨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양철민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사실 G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3기 신도시에서 GH의 참여비율을 50% 이상 하라는 그런 요구도 했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지구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45%의 지분을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대규모택지에 대한 지분이 면적으로 따지면 8.8%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책임은 저도 지겠지만 위원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결과로는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단 제도개선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거의 대부분 LH가 나오는 문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저희 도가 지구지정이나 아니면 지구계획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과거를 보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저희가 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도 이춘표 실장님을 통해서 피부로 느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에서 GH 참여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원 없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하남 교산이라든지 안산 장상, 과천 같은 경우는 GH에서 당초에도 신도시 발표가 되기 전부터 택지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자체와의 갈등입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했다고 특조금이 아예 배제됐죠, 수원시랑. 그렇죠? 그리고 GH랑 지금 고양시랑 방송영상밸리 관련해서 법적 다툼도 있고 사실 보상문제 때문에 원주민들이랑 이주민들이랑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GH와 소송하고 있죠, 지금? 소송 중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렇게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경기도와 또 시군과의 이런 갈등들이 지금 많이 조장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에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회에 접수한 것 맞으시죠?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손임성 정책관님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됐는데.

양철민 위원 그렇죠? 신청하셨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양철민 위원 동의안 작성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 의뢰 비용 직접비용과 계획수립설계와 같은 간접비용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용역비용으로 수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것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는 여기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GH공사에서 10%도 안 되는 이런 8%대에 3기 신도시 지분 참여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책임져야 되고 지금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그 지분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들이 묻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정말 하려면 GH공사의 참여비율을 분명히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 답변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5개입니다.

최승원 위원 맞습니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이 5개의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데요. 요즘에 3기 신도시 발표된 후에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가 추진된 지 거의 한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부터 아마 입주가 돼서 30년이 지나서 이제 공동주택들이 되게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으로 있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은 빼 주십시오.

작년인가 일산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 분이 열수송관 파열되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1기 신도시 싱크홀 문제가 일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별 1기 신도시 조성될 때 인구 유입량을 보면 도표로, 다음 넘겨주세요. 1기 신도시 때 서울시에 있는 거의 90% 가량 엄청난 인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 도표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다음 도표도 보여 주세요. 서울에서 대부분 경기도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1기 신도시가 거의 포화상태인데 혹시 실장님, 1기 신도시 수용인원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당이 39만이고요. 일산이 27만, 산본이 16만, 중동이 16만, 평촌이 16만입니다. 지금 일산 인구가 100만입니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 관련돼서 실장님, 주택실은 1기 신도시 관련돼서 혹시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거치면서 문제가 대두됐던 게 충분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자족기능 그러한 배려가 없이 베드타운화 된 것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는 충분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확보하고 또 자족기능을 확보해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서 미흡했던 교통망도 추가로 같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통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노후화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

최승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 아닌가요? 신청도 거의 안 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부 15개 지구에서…….

최승원 위원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단지에서 신청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기반시설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관 또 온수관, 열배관 등에 대한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최승원 위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이런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1기ㆍ2기 신도시 분들은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교통을 만들어 준다고 계속 발표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자기네 3기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소외감 그런 게 엄청 큽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3기 신도시 또한 잘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문제를 발견했는데 광교하고 아까 자료, 한글파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신도시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내리시면 됩니다, 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2명입니다.

최승원 위원 더 내리세요. 자료 그겁니다. 붙임자료.

광교신도시가 지금 1소, 한 군데 신도시가 추진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긴 하지만 1단 2팀 10명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추진단은 지금 3팀 8명. 지금 하는 일을 보시면 19개소, 7개소를 저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를 보십시오. 저 인원 갖고 신도시추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신도시에 지분을 안 갖고 있는 일정부분도 저런 조직에서부터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물론 충분하게 조직을 확충하고 인원보강을 하면 좀 더 도민들께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또 저희 그동안에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처음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쌓인 노하우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지금은 GH 같은 경우도 그 당시보다는 조직도 많이 충원이 됐고 저희도 노하우가 나름대로 쌓여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승원 위원 그렇다고 저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좀 단순 표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긴 나지만…….

최승원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 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업무가 과합니다, 인원이 적고. 누구나 봐도 딱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충원을 해 주시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직부서에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언제까지 조직 확대하실……. 실장님, 웃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어쨌든 간 최대한 도 조직 증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조직부서한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테니까 이거 간단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지금 현황 몇 군데나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41곳.

최승원 위원 42곳 아닙니까?

(「 41곳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1곳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경기도형 도시재생은 몇 군데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두 군데입니다.

최승원 위원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이종구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저희 도내 563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중에 쇠퇴지역을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경기도 내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쇠퇴지역이 한 230여 곳 있는 거로…….

최승원 위원 정확히 237곳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42% 정도 되는데 이거 정부의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너무 뒤에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2곳밖에 안 되고 솔직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지역이 42%나 되는데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이종구입니다. 경기도가 타 시도하고는 광역적으로 되게 넓고 쇠퇴지역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뉴딜재생사업이 5년간 500곳을 하는데 광역이 17개 시도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평균 30곳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배분을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하려고 50곳을…….

최승원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이 갖고 온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자체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쇠퇴지역만큼 조금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몇 군데나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지금 국가에서 하는 목표가 50개인데 50개 이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내년까지 해서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일단…….

최승원 위원 한 60개로 잡아주세요, 60개로. 자체도 지금 2개 정도 하셨으니까 3~4개 정도 더 추가하셔서…….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금년에도 2차 선정계획이 있어서 9개를…….

최승원 위원 경기도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국가에서, 국토부 거요. 9개를…….

최승원 위원 제가 경기도 도시재생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경기도형하고 국가하고 하는 게 같은데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매칭비율로 도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력이 되면 도시재생이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국가에서는 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비를 따오는 게 우리 도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여력이 된다면 경기도형도 추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하여간 도시재생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경기도도 더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주택실에서 경기도 주택보급과 관련돼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로 주택 보급률이 1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행감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애들 많이 쓰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황을 잠깐 보니까 업무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주택보급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전체 470만 9,700세대 그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면 약 190만 세대 정도가 단독주택이고 연립주택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세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내용을 잠깐 진행을 했다가 포기한 사업이 그 뉴타운사업이에요, 경기도가. 그런데 그 9개 시군 중에서 15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구시가지가 노후도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쇠퇴지역도 더 많은 거죠, 뉴타운 취소된 지역이. 그래서 뉴타운 취소된 곳을 보니까 사업을 한 것 중에서 내용을 뉴타운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뉴타운 취소된 시군 이런 데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별도의 노후된 곳의 다른 정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홍지선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ㆍ쇠퇴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금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드린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일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으로 가로정비라든지 도시재정비라든지 소규모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주민들 요구에 응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을 저희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전체 신청한 곳이 175곳이나 돼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착공된 곳은 2곳밖에 없어요, 2곳. 2%에 해당돼요, 2%, 전체 퍼센트로. 그리고 사업 중단된 곳이 5곳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관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8%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벌써 중단되는 곳이 있고 또 착공이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면서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지선 실장님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조합인가부터 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 주민들의 동의를 다 수렴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까지 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더라도 착공도 못 하고 지지부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충분하게 주민들 동의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저희 도에서 충분하게 이 사업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최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물론 추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고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시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지금 모르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실지 여기의 제도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지도가 부족하다든지 기대보다 너무 안 좋다, 효과성이 없다 이런 게 혹시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된 부분, 잘 진행이 됐던 것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면 충분하게 그런 이해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일단 이 재정비사업에 대한 분야별, 종류별 장단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재생을 위한 전문가라든지 민원인들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활성화 방안 중에서 가로구역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도 조례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도 바뀌었고 헌데 우리가 조례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적인 내용을 지금 개정이 된 걸 보면 2020년 8월 18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10% 이게 바뀐 게 있는데 이 내용을 8월 18일 날 개정해서 2021년 2월 19일 자 시행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게 아직 조례로 다 개정이 안 된 것 같고 가로구역 면적 확대라든지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걸 조성하면 되는데 이것도 면적을 2만 ㎡까지 허용해 주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1만 ㎡ 정도나 1만 3,000㎡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다 보면 융자를 진행시켜야 되고 또 이주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SOC사업과 관련되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부분들도 좀 확대를 시키는 걸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 2월 19일 날 시행이 되는데 아직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례 개정할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빨리 되어야만 임대주택률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이렇게 빨리 조정이 되어야지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하면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되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조례 개정 빨리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이바지해 주시고, 뉴타운지역 해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딜사업 선정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받으시는데 제가 시청을 해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 뒤에 실장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국감 준비, 행감 준비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3기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빙의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사전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는 사전예약으로 되어 있죠?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사전청약.

김진일 위원 사전청약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원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됩니다. 제가 이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미사강변도시나 이런 다른 도시를 근거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도로, 철도, 기반시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계속 질질 끌리고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건축 지연이 되어서 아이들 전학 보내는 거 그다음에 육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또 분양단지하고 임대단지하고 어떤 소셜믹싱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야기가 돼요. 그리고 버스노선, 일단은 교통이 부족하니까 가장 투입하기 쉬운 버스가 되어야 될 텐데 버스노선이 부족해서 출퇴근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가 또 문제가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차량에 대한 소음ㆍ분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주민대표 선정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게 돼요. 건설사에서 일명 프락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표회에 심어서 주민분쟁을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주체를 또 선정하는데 관리비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 외에도 더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새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행감 요구자료 485페이지에 보면 품질검수제도가 있고 품질검수 운영실적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도민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 수치가 그렇게 87%라고 되어 있는데 헛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적사항 조치율은 조금 많이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나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5년간 하자가 총 2만 3,238건 중에서 경기도가 27%, 6,329건이 경기도였다라는 국정감사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건이 어떤 거 기준인가요? 분쟁건수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자건수가 기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거는 공동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러세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공동주택과장 신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 나온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현황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아파트 입주가 한 210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34% 정도인 71만 가구가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면 하자비율 평균이 1.09%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0.8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경기도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집중되어서 건립되다 보니까 하자건수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많게 나온 결과입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자건수라는 말이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하자건수입니다.

김진일 위원 하자건수인데 제가 지금은 내려놨습니다만 입주자대표 회장도 하고 전직 미사강변도시 연합회장도 했는데요. 제가 저희 아파트 입주할 때 1,040세대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하자건수가 3만 건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 단지에. 주민이 평균 각 가정당 한 20건 정도 이렇게, 도배지 드러난 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문짝이 안 맞는다거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아파트단지 1,000세대 기준으로 한 3만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이 5년 동안 2만 3,238건이라는 거는 저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하자건수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하자라고 본 건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된 게 이 건인지. 그래서 이거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하자건수로 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수입니다, 이게.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소소한 것도, 바로 즉시즉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 정도면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중대한 하자냐면 집 대문이 안 닫혀서 문을 잠글 수가 없는 수준, 창문이 막 열려서 위험한 정도 이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층간소음, 하여튼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여야만이 여기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 전체 아파트 34% 중에 그중에 우리는 하자가 27%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하자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새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품질검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품질검수단을 보면 실제로 그 단지 수하고 세대수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정도가 자문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품질검수나 활동 정도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보면 몇천 세대 같은 것을 저희가 품질검수를 나가면 4시간 정도 하거든요. 4시간을 하는데 샘플 세대 한 다섯 세대 정도를 샘플로 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한 2~3일 걸려 가지고 하는 게 정밀하게 하는 게 저기지만 샘플 세대만 보고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품질점검검수도 한 번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는 구조적인 거나 안전적인 것을 감안해서 골조공사 중에 그다음에 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전 그다음에 사용검사 후 애프터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하는 걸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하자나 그런 거는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은 분양을 받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카페나 밴드를 구성해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초기에는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다가 개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개입하면 큰일 나거든요. 개입하지 말고 그거를 잘 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건설사가 짜여진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도민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말씀…….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게 있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운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 전에 말한 검수단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특별점검단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면 지금 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18년,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36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집행이 0원인데 어떻게 된 거죠?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그건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부영사태가, 부영이 전반적으로 동탄지구에 보면 많이 짓습니다, 화성 쪽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뭘 하면서 엄청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품질검수위원 중에서 아주 특별히 저기 한 사람이 가서 참석해 가지고 정밀적으로 품질검수를 했습니다, 부실 하자에 대해서도. 그래 가지고 많은 것을 지적해서 완벽하게 저기하고 금년도에 그 360만 원을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한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12월 달로, 12월 17일 정도 해 가지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준비된 건 많은데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은 품질검수단을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부실시공특별점검단으로 또 추가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조치가 됐을 때에, 대한 거는 지금 점검단 해서 상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수사례를?

○ 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그거는 당근이고 여기서 추가조치를 해서 실제로 고발조치까지 하거나 또는 경기도 내에서 관급공사 배제 같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어떤 시그널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 이런 저희 품질검수단이 조금 더 정착이 되고 시공 관계자들도 사전ㆍ사후 저희가 애프터서비스까지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실공사에 대한 더 전문적인 검수도 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하자가 안 나오도록,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우리가 일일이 공사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지적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걸로 하고 있으니 알아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도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경인일보 10월 21일 자 기사에 보면 2019년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분거래가 무려 8만 3,700건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지분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 기획부동산 투기의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획부동산을 대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창열 위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보면 성남, 의정부, 파주, 용인, 의정부, 연천, 시흥 특히 의정부, 용인 여기가 집중돼 있죠?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전부 지분거래인데요. 전부 특이한 게 다 임야입니다, 임야. 여기서 보면 5배 이상 이렇게 저걸 남기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사실 그게 거의 이익이 남는 또 개발이 되는 수도권, 안 그러면 세종시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보면 지금 사실 그게 사법경찰단을 이용한다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획부동산이 횡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발생하기 전에 잡아줘야지 발생하고 나면 도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기획부동산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임야를 공유지분 거래 시에는 아예 처음부터 허가제를 도입해서 기획부동산이 쪼개기를 해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법으로 허가제로 조치를 하는 사항을 지난 7월에 개정 건의를 했고요. 또 내년 예산에는 기획부동산 거래추적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획부동산이 매매를 하고 또 지분 쪼개는 그러한 움직임이 시스템에 포착되면 바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이 그러한 토지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또 정밀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용역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임창열 위원 과장님, 부동산 토지정보과장님 계시죠?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임창열 위원 그럼 적발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기획부동산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4,400건 정도를 적발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부동산 문제가 돼서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부동산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부동산 거래위험지역을 나름대로 표시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획부동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적을 해서 사전에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거래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지금 피해금액은 굉장히 추산치인데요. 피해금액보다도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이 전국적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경기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1조가 넘지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임창열 위원 이거 진짜 도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 이게 기획부동산은 사실 그냥은 힘듭니다. 이게 탐문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힘들고 특히 경기도 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디 사무실에, 이 사람들은 사무실 1개 얻어 놓고 거기다가 전화기 몇십 대 갖다 놓고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 한 사람 걸리면 되니까. 그런 탐문수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특사경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특사경이 있죠?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게 지금 사실 다 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보고나면 상당히 힘듭니다.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협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사실 그게 보면 기획부동산 자체가 그 사람들이 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맹지라든지 쓸데없는, 쓰지 못하는 그런 땅을 얘들이 싼값에 사 가지고 지분을 나누지도 않고 그냥 개략적으로 하나에 200평, 300평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정금액 수입을 올리면 그 사무실을 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특히 그런 기획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면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써 볼 생각이 없나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지금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기획부동산이 사실 법인형태로 해서 편법으로 분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도 구성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분거래 편법거래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사기성 또는 허위ㆍ과장광고성의 이런 분양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다가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신고위반에 관한 사항은 특사경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완벽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완벽하기는 뭘 완벽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토지를 어디 있는지 기획부동산이 알려고 하면,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맹지라든지 땅을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첩보를 받고 만약에 신고가 확실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걸로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100% 국민이 투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사실 전세대란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알리잖아요. 사실 보면 지금 아파트 청약이 되면 로또라 그래요, 로또. 로또라고 그래요. 보통 당첨이 되면 3억, 4억 피가 뜨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가청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가청약하는 줄 세우기를 쭉 해 놓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 집을 안 삽니다.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다음에 무주택으로 전세 있다가 당첨만 되면 로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만약에 5억, 10억 하잖아요.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안 삽니다. 그분들이 전세 2년 그 지역에 전입해 가지고 2년 있다가 1순위 돼서 당첨되면 그거 로또지 않습니까? 3억, 4억 피가 뜨니까. 앞으로 정책 자체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분양권 자체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당첨이 되면 전매를 못 하게 아주 못을 10년 그냥, 입주하고 10년간 전매금지를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대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국토부에도 건의 좀 하셔 가지고 부동산정책, 주택에 관한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돼요, 이거. 나중에 거품이 끼었다가 한번 버블이 꺼져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특히 저는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정보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특사경이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부동산 지분 쪼개기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잡아내서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또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확실하게 받아서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에서, 특히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기획부동산이 전부 다 경기도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특히 경기도 의정부나 성남, 화성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획부동산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공인중개사 또 협회 이런 분들과 같이 정보교환 좀 하고 해서, 보통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땅을 삽니다. 어디 샀다는 첩보를 가지고 기획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부동산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독자적으로 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분야도 더 자료라든지 서로 교류를 해서 이걸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에 이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선구 위원 거기 계시면 안 보이니까 저 할 때만 좀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례행사처럼 11월이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고 또 위원들 또한 아주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실장님의 소회랄까, 소회는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매번 행정사무감사 좋아하는 공무원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의견ㆍ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하고 사무감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셨고. 저는 기획부동산 단속매뉴얼을 경기도가 최초로 한 그걸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셔서 그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업무는 잘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건 정말 자랑할 수 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만 얘기해 줘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을 펴면 경기도의 표준이 되고 경기도의 표준이 또 전국,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도 공직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정 과가 잘 했다기보다는 저희 도시주택실 모든 과가 정책개발 또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이 저희 도정에 충분하게 녹아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건 정답을 보고 읽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것 있으면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항상 하다 보면 규제라든지 법령에 제한이 돼서 저희 도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사항이 많은데요. 위원님들이 조례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지난번 사회주택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경기도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우선이 기본주택인데 정책협의회나 가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기본주택 같은 것도 기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제거가 되면 저희 도정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평소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평소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작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이야기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지적 받는 업무가, 중복 계속해서 지적 받는 업무를 쭉 찾아봤더니 정말 많아요. 물론 중요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의 지적사항을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이렇게 지적당하면 아니면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정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해만 한 번만 지나가면 또 1년 가고, 1년 지나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질의하는 위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냥 또 지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그런 자부심도 있으시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의 그늘진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매뉴얼화,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작년에 이어서 빈집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해 가지고 7월 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30억을 활용해서 남ㆍ북 1개소씩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빈집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50억 원을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나와요. 20억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30억은 남부지역에 하나, 북부지역에 하나 그래서 15억씩 이렇게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조사 관계에 대해서 빈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행복주택이랑 이런 기타 조그마한 시설을 지을 때 남부 쪽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15억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75억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50억으로 일단 책정해서 두 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빈집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택정책에서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또 하나는 도시재생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재생의 아주 중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빈집활용일 텐데 빈집활용은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군에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빈집활용 공문은 내려 보냈는데 빈집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시군에서도 계획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추진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실태조사, 그러니까 빈집이 얼마큼 있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실태조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26개 시군이 완료를 했고 현재 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군 단위는 비대상인데 연천은 일단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마치면 이거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동두천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말까지 김포, 안양, 성남, 수원, 부천 등 12개 시군이 연말까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계획수립 중인 게 15개 시군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상이 양평, 가평, 연천 등 군 단위인데요. 일단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저는 평소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섬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대책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뒤따라가서 보완하고 세부 각론에 실천계획만 만드는 거지 독자적인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 계획이 경기도에 독자적으로 있습니까? 경기도만의 중장기 주거복지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빈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구 위원 큰 틀과 작은 틀 도시재생 아니면 빈집 관련해서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빈집만 국한해서 보면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했듯이 내년도에는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에 대한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빈집에 대해서도 등급을 정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또 존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3억 2,500만 원, 도비 3억 9,800만 원을 활용해서요. 이러한 철거라든지 보수 활용, 안전조치에 대한 일단 이거는 단기적인 조치이지만 그것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군에서 기본정비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도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본 위원도 빈집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례로 빈집정책을 이렇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그냥 시군에도 공문 내려 보내는 걸로 “그 지적사항은 공문 처리해서 우리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요즈음 전세난이 심각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전세금도 폭등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주거생활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정말 불안하게 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전세난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좀 자기네 세게도 보도를 하고, 강하게. 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임대차계약 갱신 2+2가 새로 생겼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갱신 거부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인이 거주한다든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조광주 위원 갱신 거부사유는 직계존비속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 모르세요? 토지정보과장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갱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조광주 위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갱신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거부 물었잖아요. 지금 주택임대차사업법이 2+2 됐는데 2년 더 거주할 수 있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혼란스럽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주인들이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는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내가 왜 묻는지 아세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등록기간이 얼마예요, 보통?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다가 “2년 더 살겠습니다.”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 아들이 들어와서 살 건데…….” 하면서 내보내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안 발생할 것 같아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발생하고 있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후적인 문제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조광주 위원 결국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지금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담당하고요. 임대차 상담센터라든가 이거를 우리 종합민원실, 2청 그리고 시군에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기 위해서…….

조광주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거 관련이 없나요?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적어도 나는 이런 부분이 홍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등록임대차 찾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포털이 있죠?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포털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임대사업자 찾기 포털 있어요, 없어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국토부에서 렌트홈을 만들어 가지고요.

조광주 위원 국토부에서 어디랑 업무협약을 합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민간임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 왔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것 보세요. 시민들이 사이트에 쉽게 들어가서 우리 동네 주택임대사업자가 누구인가 정도는 알 수 있는 사이트 그걸 갖다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년을 거주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요구하면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 하나 이런 걸로, 그럼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2년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이런 걸.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관에서 “우리 동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만큼 있으니 이분들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업자들은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해 놓고서도 전부 책임 방치하는 거야, 지금. 임대사업자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갱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공무원들이 파악 못 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답변하는 것도 이것만 제대로 홍보했어도 이렇게 전세난 막 들쑤시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임대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임대사업자 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5% 수수료율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보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업무협약,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랑 업무협약해서 국토부에서는 했다고 그래, 내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그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포털사이트가 있으면 경기도에서라도 이런 임대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빨리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법무담당관실에서 9월 22일 날 임대차 협력 상담센터를…….

조광주 위원 그리고 홍보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협약을 했고요. 상담센터가 지금 도에 무료법률상담이 있고요. 열린민원실, 북부청사 종합민원실까지 확대…….

조광주 위원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적어도 임대사업 기간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주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2년 플러스 2년은 자동적으로 4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택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있어도.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그 주택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서로 제대로 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거예요. 이거 경기도 사이트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전혀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 이 홍보할 수 있게끔 전달하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임대사업자들 임대료, 사업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 거다, 아니면 우리 직계존비속이 살 거다.” 하면서 내보내고 임대료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이거만 단속해도 임대료 단속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가와 관련되어서 내가 성남을 보니까 성남이 실거래가 등록 위반사항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제가 성남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말하는데요. 이거는 경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항상 거래되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실거래가 확인 때문에 조금 자금조달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실거래가 위반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뭐예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주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연신고가 많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기획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실적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흔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요. 중개업소에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서를 안 쓴대요. 요구사항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중개업소도 힘든 거야. 다운계약서를 써 주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개업소도요. 회원ㆍ비회원 간 계속 그거 단속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회원과 비회원 간의 약간 반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방침은 그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단속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희가 주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단속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많이 하거든요.

조광주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시군은 맨날 보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정보가 항상, 언론에서 그렇죠.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문이 닫힌다고. 도에서 특사경은 뭐 하는 거고 또 도도 지금 비밀평가 지원인력이라는 제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특사경에 비밀평가 지원인력 있는 거 아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부동산 분야 특사경 인력이 보강돼서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평가 지원인력을 만들어서 불법사채업을 단속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도 이거 하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민, 중산층이 다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 주거랑 교육불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그 부분을 단속하는 행정인력들이 업무 유기적 협조가 형식적인 거야. 시군에서 다 단속을 한다. 시군에서 할 것 같아요? 시군은 만날 얼굴 보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될 것 같냐고요. 도에서 그런 점을 갖다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방법을 만들어 내, 이거 얼마든지 방법 할 수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도에서 기획단속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시군에서도 자체 기구를 세워서 하고요. 도에서는 기획단속이 실거래가 특별점검이라든지 또는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에 관한 특별단속 이렇게 기획단속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른 것 때문에 도에서 직접 인력이 부족했지만 작년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군 교차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체점검으로 어려운 부분을 시군 공문 교류해 가지고 단속하기도 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망국적 부동산 투기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관을 굉장히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암행단속 이런 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대로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서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 주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 많이 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여러 가지 행복주택 포함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속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고 경기도 GH공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국토부에서 나왔는데 혹시 자료는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그건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2020년 6월 1일 자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보면 청년가구 1인 가구가 59.2%를 차지해요. 1인 가구의 비중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청년대책을 펼 때 청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그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떨 것 같아요? 청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느낌과 내 집은 어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은 아니고 쭉 제가 한번 볼게요.

우선 살고 싶은 집에서 임대가 종료되면 쫓겨날까라는 불안한 감정이 클까요, 아니면 대출상환이나 기타 관련된 부담이 클까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은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비중이 더 클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안 받으셨으면 제가 쭉 얘기할 건데 받으셨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전월세라든지 그런 비용도 부담이고요. 대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금방 아까 임대3법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임대3법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살고 집이 어느 날 집주인이 나가라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라는 부분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일반 가정들은 그럴 수 있는데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금방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월 부담하고 있는 월세 임대료 이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이나 설비 자체가 양호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다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해나 기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불안하다. 그다음에 교통 편리나 편의시설, 공원 같은 곳이 입지되어 있는 곳이 그다음 순으로 나와요, 집에 대한. 이 순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사도 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의 청년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청년분들이 원하는, 실은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근무하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시설이 양호하고 깨끗한 지역 그다음에 근처에 문화시설이 있는 곳을 실은 선호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호한 지역에 민간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월세는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발생하니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실장님,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항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무주택자들이 많은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인데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익을 일단은 우선시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정책을 많이 펼쳐야 되고요. 또 공공임대가 들어서는 자리도 지금까지는 외진 곳이라든지 비선호지역이었지만 핵심 역세권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기권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시설은 공공에서 과감한 예산투입도 하고요. 그에 따른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장님도 말씀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는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청년들이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많다 보니 지속적으로 미뤄요. 연애도 미루고 결혼도 미루고 결혼을 안 하니 출산과 양육도 미루고 내 집 마련이 나중으로 가는 부분인데 요즘 청년들에게 “내 집을 왜 마련해?”라고 물었더니 일정부분 주거를 통해서 돈 벌래라는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집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주거안정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그 보고서에 의하면. 89.5%가 주거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거안정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질적으로 그 요건만 맞으면 장기적으로 임대로 살 수 있다라는 용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관련된 모든 것이 실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주, 주택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 부분의 정책을 펴나갈 때 그런 부분을 꼭 잡아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주거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 접근이 높은 곳에, 전에도 말했지만 셰어하우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을 개조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사회주택이 시행되면서의 주택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양성 확보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1인 가구 거주용 단독공유주택 있죠? 거기에 셰어하우스를 확대하려고 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대기자가 누구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현재 우리 경기도 주거주택 플랫폼 홈페이지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셰어하우스나 기타 관련된 내용은 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주거복지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행복주택 공급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00호 하는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 목표량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나요? 그 달성률에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행복주택 공급을 하긴 하는데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진짜 일어났냐.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요를 바탕으로 임대, 우리가 임대주택이잖아요. 먼저 짓고 나중에 후 받는 건데 사전에 이런 수요조사를 지역별로 일어나느냐? 혹시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추진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요. 일부 공가가 생기는 거는 임대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입주시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공실이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요. 대부분 수요조사는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공가율이나 기타 유형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청년들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제일 부담 가는 게 뭐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수수료나 보증료 같은 것도…….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내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기타 관련된 게 없고 그다음에 실은 혜택을 제대로 주지, 너무 상담도 제대로 안 했는데 공인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조사에 의하면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의견이.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한테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관련된 지원정책이 있듯이 청년에 대한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정책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개조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실은 임대로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럼 이거를 불법으로 개조가 된 곳에 들어가는 청년들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담을 받고 피해조치를 받을지, 부동산 거래의 피해든 불법개조에 들어간 피해든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상담할 수 있게 이것도 주거복지센터에서의 할 역할인지 실장님이 잘 나눠서 전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끊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끊는 거를 청년들이 자부담을 해요. 이것도 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으면 실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보증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확실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 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요. 사업개요는 있는데요. 사업목표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몇 페이지…….

김지나 위원 37페이지입니다. 왜 이 사업 만드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원사업 내용이 지원 대상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지나 위원 왜 만드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이거 기준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링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금 지원받는 케이스를 주셨는데 3인 가구가 115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가 1억이에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단원구랑 상록구로 나눠서 검색을 해 봤어요. 아파트, 단독, 빌라, 다가구, 원룸 다 포함해서 검색을 했는데 사실상 단원구에서는 저는 매매 1억 이하를 못 찾았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 검색창을 통해서 찾아 봤고요. 상록구를 검색했을 때는 연립이나 반지하, 빌라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10평대로. 3인 가구가 10평대 1억 원짜리를 매매할 때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기준을 2억 원까지 상향하는 거를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기준을 언제 잡으셨나요? 언제 잡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금년 10월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기존에 기준을 언제 잡으셨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기존 기준이요?

김지나 위원 네, 기존의 기준 1억 원 이하.

(「작년에 잡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론 부동산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작년에는 현실성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자세한 거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지나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억 기준이 이게 조금은 객관적인 수치가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했지만 수급자가 지금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280가구 정도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더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수치를 봤는데요. 매매는 1건이고요. 나머지 다 전월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전월세로, 그것도 아까 제가 조회했던 반지하 10평 내외 3명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건 저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기준 정하실 때 사실상 그런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산정하는 기준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1억 원 이하 주택거래량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비율을 곱하세요. 그리고 자가 플러스 민간임대에 대한 비율을 곱하시고요. 거기에 평균 중개보수료를 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비율이 4.86%고요. 자가ㆍ임대 비율은 31%, 평균 중개보수 25만 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식을 세워서 만드신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금액을 나름대로 정하자고 봤을 때가 1억으로 정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해 보니까 1억 원 미만의 거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사실 이번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느끼고요.

김지나 위원 그런데 이 산식 누가 만드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김지나 위원 잠시만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직원들하고 같이 한 건데요. 중개보수가 1억 미만은 사실 30만 원 미만이 돼서 25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전체 가구수 중에서 임대라든지 1억 미만의 매매비율을 나름대로 해서 산출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부동산을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셨다, 통계청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옵니다. 제가 이거를 두 번을 더 요청해서 받았는데 산식은 왔는데 백데이터는 안 왔어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저희가 작년도에 기준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나름대로 1억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3인 기준의 거주패턴이 1억 정도면 되겠다고 나름대로 세운 건데요.

김지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을 그냥 갖고 오신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일단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경기도는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당연히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비쌀 수밖에 없고요. 기준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 또한 이런 형태로 만약에 기준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된다면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드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거개선사업인데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 발굴 어떻게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하우징…….

김지나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지나 위원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게 자가가 아닌 상태의 임대로 들어간 저소득층에게도 이 혜택이 주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저소득층이 전세나 월세가 종료되고 나갔을 때는 사실 건물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 주면 5년 동안은 의무 거주할 수 있도록 확약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쨌든 간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발굴을 하는 만큼 5년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으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가 확약서를 받기 때문에요. 나중에…….

김지나 위원 확약서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하시는 분이 그냥 5년 거주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임대하는 확약을 받기 때문에요.

김지나 위원 그럼 발굴은 시군에서 하고요.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해서요. 거기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거기서 사업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결과보고도 다 주택공사, GH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똑같은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서울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짜서류 제출해서 6억 원 넘게 시공한 것처럼 해서 이 부분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GH공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세한 내용은 GH공사에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 사업 맨 처음에 보고 나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맞는지. 에너지효율화이기는 한데 사실상 이 혜택을 보는 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꼭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전월세 임대를 살 수도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노후화된 그런 집에서 사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지만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햇살하우징이라든지 G-하우징이라든지…….

김지나 위원 그럼 어쨌든 목적은 그냥 환경 개선이다, 저소득층의 거주환경 개선이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제가 추진실적 보니까요.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2,122호가 됐는데요.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8년도부터 450호 정도로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시군에서 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줄어들거나 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발굴한다고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현 상태에서는…….

김지나 위원 지금 이거 목표 대비 달성 몇 %나 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450호 목표를 해 가지고요. 그거를 달성한 겁니다.

김지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취지대로시라면 사실상은 니즈가 많으면 목표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은 최대한 그 수요에 맞출 수 있게 예산 확보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은 500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500호로 살짝 조금 증가시키시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존에 예산만큼 맞췄다고 그래서 안일하게 사업 진행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충분하게 예산부서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고 저희가 총 실링이 있다 보니까…….

김지나 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왜 어느 정도 예산이 차면 더 이상 추진을 안 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물론 중점 추진사업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2013년도부터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소한 그럼 줄지는 않고요. 계속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고 하셔야겠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홍지선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드시더라도 국감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또 앞으로 예산심의까지 남아있는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실장님께 오늘은 저는 정책적으로 일단 지금은 제안을 하고 시간이 남거나 하면 다음 질문에 내용적으로, 먼저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겨레신문에서 5월 달에 낸 기획기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ㆍ건축 설계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 하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1918년 스페인독감은 화장실 문화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다리 아래쪽 먼지와 고인 물을 닦기 힘든 이동식 욕조 대신 붙박이 욕조를 들이고 손님에게 바이러스가 옮을세라 손님용 작은 화장실을 따로 두기 시작했다.” 이거 홍지선 실장님 어떤 내용인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개인 위생문제는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제목처럼 도시ㆍ건축 설계를 바꾸고 있는데 기존에 아직까지, 또 다른 건축학자가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국에서의 공동주택에는 암묵적인 법칙이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발코니 확장, 3~4베이, 그러니까 3베이, 4베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거실ㆍ식당ㆍ부엌, 방 개수 등 이렇게 정형화된 건축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촉발된 개인위생을 촉발하는 상황에서는 도시정책, 주거정책이나 도시계획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코로나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그렇게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전염병이나 그런 거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 또 세부로 들어가서 설계니 도시계획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실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여건에 따라서 주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변경이 되어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병, 콜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상하수도 시스템도 변화가 되어 왔고. 경기도에서도 딱 코로나로 인한, 대유행병으로 인한 도시정책의 변화라든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일단 환기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도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중간 중간 환기를 시키라고 하는데 열악한 곳이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환기라든지 채광이 열악해서 주거로서는 적합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채광이라든지 환기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지만 시장ㆍ군수 또 건축사협회하고도 협약식을 거쳐서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채광, 환기라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시키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실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당장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게 추세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자전거를 통한 이동이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갑갑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전염병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개인 자동차나 아니면 짧은 거리, 가까운 동네에서는 자전거 이동이 보편화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설계를 할 때 그다음에 공공 주륜장 같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향후 시도되는 신도시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나 그런 데에서 설계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세대별 방 몇 개에 화장실이 한 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에 들어가서 격리하고 있는데 그런 세태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의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을 암묵적인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관행하에 도시계획이나 설계나 그런 어떤 규칙, 규정을 만들 때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해 와 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벌써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어 있고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부각을 시켜서 말씀드렸고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너무 정해진 틀만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폭넓게 이런 코로나 같은 대유행병에서 이런 걸 빨리 탈피할 수 있는 주거정책, 주택정책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자전거라든지 퍼스널모빌리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전용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라든지 자전거주륜장 그다음에 비대면 언택트 시기가 옴에 따라서 현관문 출입관리라든지 택배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높이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서 느낀 건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은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공동주택에서는 폐기물이나 그런 거 이미 다 배출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 같은 데 보면 폐기물 배출장소를 만들지 않고 설계해 버렸기 때문에 입주가 되거나 그 이후에 폐기물 배출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민원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신도시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3기 신도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폐기물 배출장소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 주택단지에.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규칙에 의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점검을 안 해서 벌어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신도시에 새로운 신축아파트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통신 음영 그런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서 제가 지침을 찾아보니까 사업허가, 사업신고를 들어왔을 때 해당 설계도면에 위치를 표시하도록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몇 동의 옥상에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독기관에서, 주로 시군이 되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반드시 그걸 확인해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민원이 줄어드는데 심지어는 119 통화가 안 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말도 듣고 있어서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시정책에 변화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이동통신 중계기 문제는 같이 논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동통신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동통신 중계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주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신회사에서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단지 내의 주민들이 왜 우리 동에서 하냐 그렇게 반대하면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고요. 그거를 개개인이 통신회사한테 신청하면 개개 호별로 중계기를 달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아파트 외관 미관도 별로 더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좀 그런 합의가 우선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실장님 말씀하신 건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나 민민 갈등에 대해서도 도나 시군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난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개발 원인이라는 게 보통 연접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사도, 표고 그다음에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절토나 성토 등의 원인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구체적으로 시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최근의 한 예로 보면 그런 산지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이 많이 대두가 됐고요. 특히나 시군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경사도라든지 표고 기준 때문에 경사도가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산사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법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나도 없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불법이 아니라요. 합법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지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럼 합법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합법입니다.

고찬석 위원 전부 다 합법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접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연접개발이 폐지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연접개발을 폐지한 대신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교통여건이라든가 시가화 예정지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접개발이 국계법에서는 폐지가 됐지만 같은 내용인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항이고요. 문제가 생겨서 제한을 뒀지만 그 제한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연접개발이 어떤 일정 투기세력이 한 군데를 선점을 하면 연접개발은 못 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피해가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연접개발이 폐지된 이후에 성장관리방안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2013년 7월 이후에 8월부터 성장관리방안이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013년 7월 이후에, 연접개발이 폐지된 이후에 성장관리방안이 변경돼 있다면 그 변경된 내용을 서류로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토지이용관리체계 중장기 정책이 혹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울 때 난개발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검토 중에 있고 만들지는 않았죠? 중장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경기도의 토지이용관리체계 중장기 정책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를 내부적으로 가용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연접개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국계법에서는 경사도를 위임사무로 줬죠? 25도 이하로 위임사무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만 보더라도 평지가 많은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산지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를 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임사무로 줬는데 25도에서 지금 보통 15도까지 평균 경사도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취소를 시켰는데 경기도에 있는 현재 15도부터 예를 들어서 23도까지 경사도가 나온 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 경사도를 도시계획 조례에서 1도를 올렸을 때 개발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용지 포함해서요.

고찬석 위원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표시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즉 LH에서 제안했던 토지에 대해서 지구계획 승인이 나 있는 게 현재 다섯 군데고 승인 검토 중이 네 군데 있어요. LH에서 지구계획 승인돼 있는 게 6개, 지구계획 검토 4개. 아까 실장님께서는 연접개발에 따른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LH에서 개발한 이 부분도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0만 ㎡ 이상을 대광법상 적용시키게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은 변경이…….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50으로 낮춰졌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 다 100만 평 이하로서 다 들어와 있어요. 100만 평 이하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70, 80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92만 평, 90만 평, 91만 평 이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100만 평에서 약간 적게 해 가지고 대광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알기로도 수원 당수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왔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당수Ⅱ가 들어올 때는 그거를 100만 ㎡가 안 되더라도…….

고찬석 위원 합쳐 갖고 들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두 개를 합쳐 갖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는 거를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서 1지구, 2지구 들어왔는데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법상으로는 지구단위나 이런 도시계획법상으로 위반이 안 되지만 실제는 꼼수로 해서 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죠.

고찬석 위원 편법으로 들어온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편법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제 부분만 갖고 계속 말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있죠? 일몰이 다 됐죠? 20년이 넘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계획…….

고찬석 위원 도시공원 일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장기미집행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석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 일몰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편법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공원 일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죠. 70%를 기부채납하면 30%를 지을 수 있는 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51% 임대주택을 짓고 49%를 민간을 지어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1%를 임대를 짓고 49%를 민간으로 지으면 이걸 임대로 보는 게 좋아요, 민간으로 보는 게 좋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뭐 생각하기…….

고찬석 위원 지금 뉴스테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들어와요. 뉴스테이도 지금 51%로 들어오잖아요, 임대로. 그래서 이거 뉴스테이로 보는 거 아니에요, 1% 차이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것들도 전부 다 대광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100만 ㎡ 이하로 짓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민간공원 이 부분도 공원 일몰제라는 이 부분에 휩싸여서 지으면서 100만 ㎡ 이하로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 면적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다 100만 ㎡ 이하니까, 그 결정면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줄여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고찬석 위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원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공공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좀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 순수하게 도시결정이 된 공원 면적만으로 하면 100만 ㎡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서류상으로 말할 때는 100만 ㎡ 이하인데 그 공원부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나 일반부지 전체가, 내가 실례를 들어 보면 110만 평짜리 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20만 ㎡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럼 90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평 안 되잖아요. 그런 꼼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광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물론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관여를 못 하겠지만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찬석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내일 다시 더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을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20분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감사장이라 증인의 신분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실장 증인,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저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겠고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유감스럽게도 9월 17일 날 자료요구했던 것이 의원이 그것을 발의를 안 하더라도 자료 자체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유감을 좀 표현하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국정감사 자료 있어요. 공통자료가 있는데 3권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한 그 내용을, 자료를 우리 도의원들도 보고 거기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부분의 행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3권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예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다 주셔야지. 자료를 주는 경위를 지금 여기에서 주고 있어요. 이게 감사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성의 있는 그런 감사 자료를 앞으로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운주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도시주택과장님이신데 제가, 본 위원이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시작할 때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혜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 우리 공직자들 중에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공직자가 있구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소관부서 공직에 임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그런 자신, 본 위원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자신을 얻은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이 같은 공감대,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인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히고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해서 법률을 해석하고 그 법률 안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 올라온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한 필지의 예입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토지 소재지가 남양주시 사능리로 돼 있어요. 토지감정가액이 7억. 이것을 총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실례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감정가액 7억에다가 70분의 30 이것이 42점, 내 땅 가지고 있는 토지의 42.86%예요. 그러면 그것과 그 우측에 보면 1,461㎡에다 또 70분의 30 곱하기 8만 7,000원, 이 8만 7,000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2020년도 공원조성비용입니다. 이 기반시설에 대한 이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관로 이 네 가지 사항을 매년 고시를 해요. 그러면 2020년도 거가 공원부지가 8만 7,000원으로 조성비용이 이렇게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좌측 3억 그다음에 우측에 5,400만 원이 나와요. 이 금액 3억 5,400만 원을 글자 그대로 개발구역 내의 도시공원 부지로 협의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법의 사항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세 번째 장 좀 보여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1항부터 3항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1항에 대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들 알고 계세요. 내 토지의 30%를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거 제2항에 보면, 1항의 내용이 그렇고, 2항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여기 “조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항을 보게 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도 “조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정비사업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ㆍ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 이것이 조금 전에, 아까 앞장으로 돌려주십시오. 키워주세요. 저기를 잘 보시게 되면 3항에 도시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좌측에, 아까 화면 보여주세요. 좌측에 3억 나온 부분과 우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 8만 7,000원이거든요. 그럼 공원조성비용이 이미 기부채납하는 금액에 포함이 된 거죠, 실장 증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이 산식으로요?

이창균 위원 네. 저걸 보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실장 증인,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좌와 우를 합해야 되는데 우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 고시된 2020년도 8만 7,000원이 1,461㎡에 대해서 5,400여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공원조성비용이 포함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와 법을 유권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도 되는데 오로지 부지만으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현재까지 남양주시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일부 사람이 제출한 이 내용이 7개월 동안 계류 중에 있어요. 남양주시의 설과 우리 경기도의 설이 다른 거예요. 갑설, 읍설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문의도 하고 지자체와 우리 도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속에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자는 오리무중인 거죠. 왜, 저렇게 조성비용을 8만 7,000원씩까지 받아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지만을 기부채납해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는 거죠. 실장 증인이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 보면 “토지가액에 대한 7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금액과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공원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성이 아니고요.

이창균 위원 합한 금액에 대한, 이거 말이 없어요, “대한”에 대한 말이. 이 표는 그대로 특별법을 복사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합한 금액, 이거에 대한 것을 부지로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것이 아닌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야. 이미 아까 보여준 5,400만 원 여기 부분에 공원으로 기반시설 조성하라는 8만 7,000원이라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금액에 대한 것만큼은 공원조성비로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법에서 말하는 것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땅값은 따질 필요가 없죠. 그 같은 땅 안에 있는…….

이창균 위원 그건 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아니고 3항에 보면, 3항을 잘 읽어보세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걸 계속 해 놓으세요.

이게 계산방법이에요. 그러면 우측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 5,400만 원 이상을 공원을 조성하라는 비용이거든.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이것이 국토교통부 고시예요. 매년 기반시설 네 가지에 대한 것을 고시하고 있다고. 거기에 공원분야가 8만 7,000원이야, 조성비용이. 이래도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 실장 증인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데 어느 것이 맞냐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었고요. 국토부 담당자 의견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항, 2항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거고요. 3항은 조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성을 못 하는 거예요. 조성을 못 하니까 조성비용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창균 위원 지금 실장 증인이 답변하는 말이 여기 특별법에 그 내용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걸 한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 가지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해당하는 금액과, 그 면적 지금 70분의 30이죠. 그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그 금액과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거기 “도시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부지 이것에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이 우측에 아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걸 계속 놔두라니까.

우측에 지금 저 금액, 저 비용은 공원조성비용으로 써라 이런 이야기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한단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남양주도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와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국토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창균 위원 그 유권해석 제의가 갑설과 을설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부지로만 제공을 하는 이거를 경기도의 의견으로 단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라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지자체가 주체인 것이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저희가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는데 저희가 갑설로 해서 저희 의견은 갑설이라고 해서 올리면 국토부가 맞다 갑설이라고 답변하고 저희가 을설이 맞습니다 하고 올리면 국토부가 을설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균 위원 그럼 경기도의 의견을 다시 물을게요.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것이 저게 틀린 건가요, 국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 질의한…….

이창균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는 부지로 제공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묻지 않고 지금 계산한 저 방법이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인데 저게 틀리냐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저 계산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맞으니까 5,400만 원이라는 저 돈은 공원조성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단서조건이 공원조성을 못 하니까 저 비용을 합한 금액만큼의 부지를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으로 저걸 쓰라는 거 아니냐고, 저 비용만큼은. 그 이상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원조성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되겠죠.

이창균 위원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부지만을 고집을 하냐. 이것 때문에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 7개월이 넘도록 경기도에 계류 중인 것이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남양주시의 의견이 있고 저희 의견이 상충하니까 그럼 그거를 부기를 달아서 남양주시 의견은 이렇고 경기도 의견은 이렇고 그런데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이기 때문에요.

이창균 위원 당연히 국토부의 업무니까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지자체도 없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 올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못 올리는 게 아니라 녹지 부분, 지금 말하는 그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를 남양주시에서 LH에서 하는 양정역세권 부지하고…….

이창균 위원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것 없어요, 그건 다 끝난 이야기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건축부서와 공원부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이유가 경기도의 부지만을 고집하는 이것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쪽으로 편향을 두고 있고 공원과에서는 이미 작성되어서 결정 고시한 대로 이게 맞다는, 이게 갑과 을설의 차이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정리를 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할게요. 지자체의 문제점이 있고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도 있어요. 헌법 23조를 보게 되면 3항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당한 보상.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보상차원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23조3항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우리 광역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경기도와 우리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헌법 7조를 보게 되면 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봉사자의 입장에서 헌법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상을 국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해석을 정말 잘해서 보상을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보상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은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게요. 밑에 훼손지 정비사업이 완성될 때까지의 총비용 이걸 주의깊게 봐 주십시오. 일곱 가지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실례로 들은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이 토지는 감평액이 7억이에요. 훼손지 정비사업을 나중에 완성하게 되면 15억 6,7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 중요해요. 7억짜리 감평액 땅을 15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지주들의 몫인 거예요. 이거 우리 공직자분들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관련된 부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없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7억 가치밖에 안 나가는 이 땅을 저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이것이 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5번 신축, 이게 11억이 들어가거든. 이걸 빼버리자고요, 신축을 안 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 남양주시는 조건부가 붙어있어. 반드시 새로 다 때려 부수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자체의 문제니까 별개로 놔두고. 5번 11억 신축비를 빼게 되면 15억 6,000 여기에서 11억을 빼면 4억 6,712만 5,000원이 나와요. 이게 감정평가액 7억에 대한 68%를 차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을 걷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는 이게 443평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300평 이하의 땅들을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표에 보게 되면 공원부지 또는 비훼손지를 매입해서 지금 이 예를 보여준 443평짜리는 밑에 159평이 감소하거든요. 이거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교적 갖고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들, 이분들은 300평 정도를 하면 108평이 감소가 돼. 이게 기부채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비훼손지, 흩어진 훼손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올라가요. 이 공원부지를 활용했을 때 그나마 이와 같은 금액이 형성이 돼. 비훼손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니까 평당 250만 원 이상을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비훼손지를 사 가지고는. 이런 실정들을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기준을 갖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평 정도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구제할 거냐. 아예 못 해,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규정 때문에. 그나마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창구를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원주민들이야, 먹고살기 위해서. 조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나마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작은 땅을 30%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물류기능으로서의 완화를 시켜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실효가 없는 법이란 말이죠, 이 법이.

그래서 본 위원이 궁리 끝에 한 사람의 예를 실제로 계산해 보니 터무니없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실정에 놓여있다고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이거 권유를 할까요? 국가가 잘못하거나 이전, 지금 49년된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동안 49년 동안 개발을 제한해 온 이것은 정비사업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주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와 각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잘못된 법은 개정을 시켜서 이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헌법 제7조 공무원 책임이 있어요. 난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네. 실장 증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언질을 좀 하느냐고.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 우리 위치에서 정말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실례까지 들어온 본인의 심정 안 해 보셨다니까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 올라와 있는 한 필지 중의 하나니까 심사숙고해서 헌법 제7조에 맞춰 공직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실장 증인 답변 듣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 남양주시하고 남양주시 의견 저희 경기도 의견 같이 부기를 해서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맡길 거고요. 지금 저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녹지부지, 대체녹지 관련해서 그 건이 남양주시에서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지연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시 핑계대지 마시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비즈니스만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 이야기는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 경기도 것만 하시면 된다고. 법에 대한 부분 반드시 다시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관련되어서 그린벨트는 정말 개인사유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한하려면 정부에서 몽땅 사서 보상해 주고 사실 그걸 정부에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장님께서 남양주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정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할 순서인데요. 오늘 참고인 두 분을 출석시켰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열 광명시 도시계획과장님, 이길주 광명시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요.

그럼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열 광명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병열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이길주 광명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길주 네, 나왔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앉으세요.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취락정비 관련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취락정비 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시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동안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간단히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운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특별관리지역?

정대운 위원 네, 취락 관련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취락지역 관련해서 특별관리지역은 당초에는…….

정대운 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도 이제…….

정대운 위원 공부는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당초에 주민…….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당초 525만 평 보금자리 지정한 건 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2010년도 지정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경제여파로 인해서 취소되고 또 2015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것이 잘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주민들께서는, 취락지역에 계신 분들은 취락지역을 우선 개발을 해 달라 하는 걸 광명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대운 위원 사진 한번 크게 도면 하나 띄워 주시고요. 지도책 하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광명시 입장에서는 그 개별 취락지역마다 개발이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때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특별관리지역이 2015년 4월 30일 날 발표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5년 지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럼 앞으로 한 5년이 안 남은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에도 광명ㆍ시흥 특별관리계획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수차례하고…….

정대운 위원 뭘 건의하셨는데? 지금 5년 동안 뭘 건의하셨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예를 들면 3기 신도시가 나오기 전부터도 여기를 통합적으로 빨리 개발을 해 달라 그런 것도 건의하고요.

정대운 위원 처음부터 2015년 특별관리지역이 되면서 통합을 얘기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요. 그 전에는…….

정대운 위원 아니, 그 전에 뭘 하셨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전에는 그 취락지역에 대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수시로 뭐든지 경기도는 말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통합이라는 것은 이름은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거의 5년이 경과했고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그냥 통합이다, 통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지. 지금 뭐 한 거 없잖아요. 통합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통합이 언제부터 용어가 나온 지는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이제까지 경기도가 손 놓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해 볼까요? 아니, 그러면 그때 환지방식 관련해서 그걸 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실장님은? 경기도가 어떤 걸 했으면 어떤 걸 했다든가 주민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운 위원 뭘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LH를 통해서 환지방식에 대한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취락마을이 광명하고 시흥에 정해진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거 몇 개 처음에 지정된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3개 해서 광명 13개, 시흥 10개 취락지구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죠. 원래 태생이 27개입니다. 광명이 17개, 시흥이 10개. 우리가 74만 평, 중간에 좀 늘었지만 주거단지가 좀 늘어나면서 74만 평 늘었지만 본래 거기에서 벌말하고 노리실, 공세동, 장터 이 4개 마을이 수용되면서 광명시가 13개 그리고 권역으로 해서는 9개 권역입니다. 시흥이 10개 해서 5개 권역이고요. 그때 거기에 공교롭게,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락마을 관련해서 그 당시에 동의율 있잖아요, 동의 받는 거. 그 당시에 LH에다가 하면 일부 완화를 해 주고 개인이 했을 때는 일정 목표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LH에다가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사업체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광명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가요, 사업 선정했을 때 업체 선정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민들의 의견이…….

정대운 위원 맞아요. 주민이 하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 제 지역구입니다. 원광명하고 두길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선정했을까요?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 환지방식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민간업체를 끌어다가 그걸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예전에 LH를 통해서 그런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한…….

정대운 위원 경기도는 설명 안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도…….

정대운 위원 먼저 경기도가 나서서 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어쨌든 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화면을 보며)

정대운 위원 띄워 줘 보세요. 아니, 본인들이 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걸 다, 경기도는 그걸 다 잊어버렸나 봐요. 주민들은 고통 받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도 고통 받는 거예요. 여기 시 이길주 과장님하고 이병열 과장님 바쁜데 와 주셨는데 저분들은 뭔 잘못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경기도가 정확하게 그거를 해 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실장님은 아니었지만 그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지스쿨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본인들이 해 놓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혹시 행정심판 했던 걸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주민들이 재요구를 했는데요.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청에서는 영향력 행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영향력 행사한 건지 안 한 건지. 왜 그러냐면 부결하라, 기각하라고. 소문이 파다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따져 볼 일이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주민 사이에서도. 윗선에서 통합 관련해서, 통합 관련해서. 원래 애초에 광명시에서는 3기 신도시를 하겠다고 계속 했어요. 저 조금 전에 지도에도 말했지만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3기 신도시가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공문은 같은데 이 넓은 땅을 3기 신도시로 다 포함이 가당이나 합니까? 이런 소문들이, 경기도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듣는 소리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방치했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해서 원광명 같은 경우 변전소가 있어서 거의 40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 끝에 있는 마을들은 도로하고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요. 그때도 경기도는 손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학온동에 와서 많은 설명을 했다 하던데 그 당시에 자꾸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니까 그런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통합으로 번지더라고. 그거요, 제가 좀 관여한 거 아세요? 통합 관련해서 전전 실장님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차 팀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때 통합이라는 것은 일단은 개인의 땅을 시가, 도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교롭게 두 군데는 제일 끝자락에, 구도심 끝자락에 있어서 주민들이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빼고 나머지 부분은 LH에다가 맡기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이 넓은 땅을 전체 비어 있는 거, 우리가 특별관리지역, 취락마을은 특별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맞지요? 맞나요? 특별관리지역 안에 취락마을은 배제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남아 있는 400만 평이 훨씬 넘잖아요. 거기 일부를…….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요. 10분 추가질의 더 쓰시겠습니까?

정대운 위원 마저 해 버릴게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요즘에 통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잠깐만 내가, 그대로 계시고. 이길주 과장님, 거기 앉아서. 지금 항간에, 거기 앉아서 저 마이크 같이 쓰면 되겠네. 항간에 통합 관련해서 경기도로 다 위임했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통합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다 넘겼다, 시에서는 이제 선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막 퍼져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참고인 이길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와 있는데요. 업무분장이 통합개발 쪽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 한번 답변을 누가 해 주세요, 그러면.

○ 부위원장 임창열 출석하신 참고인은 성명하고 직책을 밝혀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병열 광명시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통합개발을 국토부나 경기도에 광명시에서 위임했느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그리고 광명시, 시흥시, 도, L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포함해서 5개 기관이 2025년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이 자동 해제되거든요. 어차피 1회 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벌써 5년이 지났고 앞으로 시간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도…….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 참고인 이병열 경각심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위임한 건 아니고요. TF팀을 통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정확하게 도에서 어떤 부분들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자꾸 떠넘기기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모든 인허가 중심은 광명시가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과장님, 이거 전에 특별관리지역 할 때 공고 광명시도 했죠, 그때?

○ 참고인 이병열 네, 특별관리지역 1차ㆍ2차 최초 수립이랑 변경 수립 광명시에서, 시흥시에서 시장이, 국토부가 결정한 거를 단순히 저희 광명이나 시흥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공람절차만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절차 차원에서.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것이잖아요, 땅.

○ 참고인 이병열 네.

정대운 위원 우리 광명시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 참고인 이병열 네.

정대운 위원 자꾸 말들이 만들어지면 듣는 주민들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좀 뭔가, 통합이란 용어는 좋지요. 말은 좋지요. 그러나 이 넓은 땅에 이거를 과연, 지금 제가 듣기로 올 연말 안에 다 쇼부 난다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길주 과장님, 바쁜데 참석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 지역구이지만 전체 시민들에 관련된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광명 같은 경우는 정말 고통 받는 땅이지 않습니까? 두길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시라고 할 때는 정말로 주민들이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길주 과장님도 통합이란 것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일부를 말하는 겁니까?

○ 참고인 이길주 광명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실장님, 이제 5년이 안 남았는데 이거 특별관리지역 해제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난개발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5년 안에 이것이 제대로 못 갔을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못 갔을 때를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그 안에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해서 최대한 광명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건 못 갔을 때 지금 재연장을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그런…….

정대운 위원 못 해요. 법상으로 안 돼요, 지금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법상으로야 못 할 거는 없지만 그거는…….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법상에는 못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되겠죠. 지금 현재 현행 공공특별법 그걸로는 못 한다니까요. 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야죠, 추가로.

정대운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니까 이병열 과장님이나 이길주 과장님,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통합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4월 29일이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하지도 못합니다. 이 넓은 땅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통합도 전체, 좋은 말입니다. 하더라도 다 LH나 GH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환지스쿨을 계속 허락해서 일부 원광명과 두길리는 주민들이 민간회사를 선정해서 많은 시간에 비용이 발생됐어요. 우리 예전에 뉴타운 했을 때 매몰비용이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일방적으로 추진이지만 추진이 법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다고 추진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만약에 다 이것을 LH나 GH에다가 줬을 때 거기에 사업주 관련된 일단은 경기도가 나서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고민한 거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 안 해 봤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걸 고민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 끝나고 우리가 한번 광명에서 주민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이것은 광명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잘 가서 어쨌든 주민들이 광명이나 시흥이나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시간이 많으면 제가 또 질문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돼서 바쁜데 이병열 과장님, 이길주 과장님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참 이게 방송에 나가서 적절치 않고 또 공직자에 어떤 누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많이 말을 아낍니다. 일단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는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질의순서대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손임성 정책관님.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양철민 위원 먼저 추가질의하기 전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박성훈 의원님께서 47번 국도변 장현행복주택 설치된 방음벽 관련해서 화면에다가 PPT까지 띄워서 민원사항 개선을 요청한 걸 기억하시죠?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식재나 그런 것들을 다 완비했는데 LH 차원에서 지금 방음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추가적으로 미관상 괜찮게 하겠다 그런 공문도 왔다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저희가 그때 답변드리기로는 LH에다가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LH에서 10월 6일 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식재를 보완했다고 그러는데요.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추가 식재는 지금 되어 있고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10월 6일 날.

양철민 위원 방음벽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린다든가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식재는 이미 됐습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10월 6일 날 식재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그림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판교에서 LH가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도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조 이상을 취했다, 먹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질의 때 제가 GH 지분율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GH공사 인력증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482명에서 633명으로 늘어났고 또 현원은 당시 471명에서 590명, 119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면적을 제가 계산했을 때 300만 ㎡가 넘지 않습니다. 한 296만 ㎡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인원이 119명이 사실 3기 신도시를 빌미로 증원을 했는데 지금 지분율을 이렇게 가지고 감으로써 인원증원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추진단이 업무량에 비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족한 거를 일단 GH에서 실무적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거기에 대해서 3기 신도시 그리고 용인플랫폼 기타 여러 택지개발 또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착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현장에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광교지구가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1,130만 ㎡입니다.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에서 가지고 가는 면적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동2에 저희가 지분율이 GH가 몇 %가 있죠? LH 비교했을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손임성…….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양철민 위원 답변해 주세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동탄2는 개략적으로 한 700만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기존 2기 신도시, GH가 시행했던 면적이나 호수나 대비했을 때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저희 지분율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고 아까 정책관님 제가 질의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관님 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GH에서 주도적으로 지분율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노력을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책임도 져야 되는 사항이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양철민 위원 다른 문제가 어떤 부분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분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권한이 지금 국토부장관한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1기,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면서 저희가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많이 위임돼 있는데 3기 신도시나 지금 추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전부 공공주택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장관이 다 승인권한이 있고 특히 LH가 이런 정부 출연기관이 하는 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까지 국토부장관이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2018년도 그 당시에도 사실 국토부장관 소관이었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분율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도시주택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분율 참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도, 20년도를 보면 지분율 확보에 대한 노력은 없었고 또 경기도와 지자체와의 사실은 계속되는 마찰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결과를 놓고 따지니까 제가 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그래도 과천에 지금 GH가 지자체가 지을 비율 가장 높은 게 3판교에 40%였는데 아까 위원님이 50% 이상 더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최고 45%를 국토부하고 협의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어느 지구에서 45%를…….

○ 도시정책관 손임성 과천의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50% 이상 받아 가지고 와야 된다. 저희는 45%를…….

양철민 위원 아니, 과천지구는 지금 지자체가 45%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천도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 도시정책관 손임성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45%는 지난 2018년도에 지분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됐었죠. 맞지 않습니까?

○ 도시정책관 손임성 45%는 최종적으로 최근에 된 겁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 도시정책관 손임성 그건 비공식적으로 협의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때 협의…….

양철민 위원 협의서도 작성했고요. 사실 GH공사에 633명 정원을 늘리고 119명의 현원이 18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먹거리도 없이 직원들만 사실 이렇게 증원하고 늘어나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3기 신도시 지분율 관련해서 또 인원, 정원을 늘린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지금 정원보다는 다 현원을 확보를 못 한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공격적으로 저희가 GH에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필요한 인원을 당초에 계획했었고…….

양철민 위원 공격적으로 그러면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나머지 신도시 중에서도 창릉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GH 참여를 협의하고 건의하는 상황에 있고요. 다른 데 추가로 신규하는 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GH에서 사업을 확보하는 대로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철민 위원 고양 창릉 지분확보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최대한 확보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GH랑 고양시랑 상당히 소송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주택실에서도 어떻게 완화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실장님, 기사가 곧 나올 텐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조례 말고 그 전 자료 있습니다. 조례안 말고, 이거 말고요. PPT 자료 하나 있을 텐데. 거기 있을 겁니다. 그거 여셔서 쭉 내리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지금 자료가 나오면 기사가 하나 뜰 텐데요. 저 기사 보시고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쭉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이 자료.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차량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최승원 위원 행복주택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혹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소나타급 한 2,200~2,300만 원 정도…….

최승원 위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도 지금 행복주택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차량등록 관련되어 가지고 제한금액 넘는 차량들이 몇 대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봤는데 자료가 많아서 제가 자료로는 만들지 않았는데 외제차도 그렇고 차량등록이 넘는 차량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사로도 보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차량을 확인한 건 아니고 게시판에다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등록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차량등록이 되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선의의 저소득층 분들이 적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주택인데, 복지주택인데 이런 차량이, 이게 법적으로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겨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행복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GH공사를 통해서 좀 더…….

최승원 위원 GH 관리는 주택실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제가 GH 측에다가 보다 확실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토록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등록되지 않아야 될 차량들 때문에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실질적인 분들이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다 빠르게 이게 LH도 문제지만 경기도도 행복주택이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은 경기도에서 혁신클러스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GH랑. 혹시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돼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쭉 내려 보시면 저기 지원 조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조금만 올려주세요.

혹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경제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경제실 소관인데 관련부서는 또 도시주택실도 같이 관련돼 있으면 협조요청이 왔나요? 계획 수립할 때 분명히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이 와야지 계획이 수립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계획 수립하는데 협조요청이 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협조 관련해서는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최승원 위원 혹시 실무담당자 누구시죠? 클러스터 관련된, 도시……. 이승일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럼?

○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저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일을 추진하면서 콘셉트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협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수립이 됐어야 되고 5년이 지났으면 내년도면 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저걸 계획 수립하려고 하면 관련부서나 이런 쪽에 요청이 왔어야 되는데 요청이 안 온 거죠, 전혀?

○ 도시정책과장 이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저 조례는 유화 무실한 조례네요. 만들어놓고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주택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실도 저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는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지금 저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게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판교나 광교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잘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이 조례를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일산이나 양주 쪽에 테크노밸리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 이런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추진되는 테크노밸리들도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물론 경제실도 잘못된 거죠. 경제실에서 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택실에 협조요청이나 GH에 업무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이게 긴가민가했는데 정말, 다음 자료 열어주십시오.

1판교와 2판교 지원센터 내역입니다. 혹시 양주나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하시면서 양주나 일산에 지원센터 생각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총 3군데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여기 몇 군데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지금 1판교부터 2판교 지원센터가 정부 지원하고 경기도 지원하고 합쳐서 31곳입니다. 판교가 입주조건도 좋고 교통망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좋지만 그나마 또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지원센터가 많다는 겁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센터가 판교 1ㆍ2에 31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산하고 양주 그쪽에, 일산이든 양주든 지원센터 생각하시는 곳이 10곳이 안 되실 거예요. 많이 해도 10곳도 안 되실 거예요. 더 입지도 어렵고 교통망도 어려운 그런 지역에 테크노밸리를 형성하는데 입지조건도 더 좋고 교통망도 좋은 판교는 31곳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물리적으로 지역이 북부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저렇게 많이, 초창기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셨겠죠, 경기도에서. 하지만 저 못지않게 어느 정도는 경기나 양주에 테크노밸리 형성하셨을 때, 북부 쪽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테크노밸리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창업보육 등 스타트업 캠퍼스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실장님, 자료 보시니까 딱 감이 오시죠. 저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솔직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몰랐습니다.

최승원 위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GH뿐만 아니라 주택실에서도 담당부서나 실장님께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지 양주ㆍ일산 경기북부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몇 개 해 주실 겁니까, 센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최대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에 보태서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임대차3법이 새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 3법이 뭐, 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월세 신고제ㆍ상한제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창열 위원 신고제 신고하는 거하고 상한제 5% 한도로 올리게 하는 거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에요. 세 가지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그게 지금 본인뿐만 아니고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고, 비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을 때는 나가야 되고 또 집주인 동의 없이 집 구조를 바꿨다든지 또 중대하게 과실로 집을 파손했다든지 이럴 때는 집주인이 이사비용이라든지 보상을 해 줬을 때는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사실 상세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극히 또 6개월 전에서 1년 사이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해 주면 이게 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특히 홍보가 그냥 사이트에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시군에 사실 그게 반상회보가 나갈 때 상세하게 계약청구가 안 되는, 갱신청구가 안 되는 사항 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란 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 그 사항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관협력 임대차 상담센터를 저희가 확대 개편해서 홍보라든지 분쟁 같은 경우 생겼을 때 상담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세대란이라고 난리고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이게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 매매는 거의 안 되고 지금 전세는 폭등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사실 임차인들이 알아야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고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임대인한테. 내가 거기 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할 때는 확정일자를 옛날에 안 받아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법원 등기소에 가서 받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이.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채권보다 또 담보권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특히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가 다 있어요. 지금 도에서 교육비 지출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임창열 위원 교육할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교육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들이 와서 올 때는 항상 이런 걸 꼭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구자료 737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뭡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법령에 위반돼서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위반건축물은 또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틀리죠. 위법건축물은 처음부터 건축허가도 없이 그냥 한 게 위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위반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증축을 했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위반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고자료, 지금 요구자료 자체에도 이런 문제,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제천화재부터 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청와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졌죠? 건축물 전수조사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증개축한 거, 불법 용도변경한 거 다 조사하고 시군의 건축과에 다 보고가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건축물대장에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 임차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왜 되냐?

이게 중개한 부동산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은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을 증개축한 걸 확인 설명서를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빠졌다 이럴 때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서민들이 식당을 하는데 사실 그게 청소도구 한다고 해서 한 두어 평 달아 내 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그게 신고가 돼서, 건축과에 신고가 되면 건축과 건축물대장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이 있는 데는 융자가 안 돼요. 또 주택일 경우는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 떼면 다 올라가 있어요. 위반건축물 때문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융자도 안 돼, 세입자도 못 받아. 식당 조금 하는 거 세 줬다가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이런 부분이 사실 실생활에는 심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탑 5평, 10평 이렇게 증축해서 사실 세를 월세 받는다고 줬다가 강제이행금 나가고 과태료 나가고 이행강제금 나가고 나중에 행정대집행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일반 서민들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실장님 위반건축물이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 서너 평, 다섯 평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한시법도 생겨서 그동안 양성화도 여러 차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지사님께서도 불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지 합법을,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불법을 해서 이익을 받는 거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 또 다른 추가적인 불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 정국에서 도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수조사 한다든지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이게 너무 투입이 많이 돼요. 사실 낭비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 목적이 안전을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을 위한 목적이면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사실 이게 서민들이 어느 정도 조그만 소득이라도 올리려고, 또 사실 식당 조그마한 것 증축해 가지고 보통 보면 작게 하는데, 10평 이하 이런 데 한두 평 이렇게 다 내고 하다가 단속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런 처지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번 옥탑 관련돼서 양성화를 시킨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런 거도 사실 조금 건의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작은 거 이런 것부터 일시적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다른 얘기지만 도에서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간에 걸쳐서 불법으로 이행강제금 내 가면서도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걸 내면서도 더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증축하고 불법을 해 갖고 얻는 이득이 이행강제금 내고 과태료 내는 것보다 크다면 당연히 불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불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창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실장님은 지사님 방침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현실이나 사회에 살아가면서 불법을 조금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사실 소시민들이 주택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데 한 서너 평, 한두 평 달아 낸 거 이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게 되면 다 범법자로 만들게 되고 벌금 맞고 이행강제금 맞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정말로 50평, 100평 이렇게 대형으로 불법 해서, 위법 해서 이렇게 한 거는 단속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위반한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몇 평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취지예요. 알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공감이 가는데요. 법을 집행하다 보면 10평도 불법이고 100평도 불법입니다. 그거를 10평 했다고 봐 주고 100평 했다고 안 봐 주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거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에 이선구 위원입니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최근 3년 거든 5년 거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일자리 창출 성과,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것 두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맨 첫 장에 보면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보고 그래 가지고 첫 번에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첫 번째가 “공공주도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이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죠? 실장님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실장님께서 보실 때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이걸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 지가 이제 3~4년 채 안 됐고요. 제일 빠른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기보다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원주민이 현 장소에 정착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 자체를 하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추정이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알아본 적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뉴딜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1,638억 원을 집행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1,795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봤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개설을 30곳을 하면서 직접적인 일자리도 106명을 창출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데요. 도시재생에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간에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목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부 지역은 당초계획보다 부진한 지역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작년이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경기도도 이 중요한 역할에 함께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2차, 3차 계획은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좀 건의를 한 거였고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도 많고 시군비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뉴딜사업은 국비가 6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 부담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경기도형,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형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내용은 같기 때문에요.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건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선구 위원 당분간은 국가에서 하는 뉴딜사업에 집중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좀 천천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은 뉴딜사업에 치중하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차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지역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일자리창출 1,795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보다는 형식적인 외지에서 온 관리자들 중심의 일자리창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초기정착이 가능하게 그분들이 처음에는 선도를 해서 주도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 그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분들은 떠나고 현지 주민들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끌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면 주민들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그 지역사회 공동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초기에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내용도 잘 알고 훨씬 더 일을 순조롭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전혀 그 지역사정도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도시재생은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약간 서로 소통도 잘 안 될뿐더러 속도도 좀 덜 난다 그런 의미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그런 데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보완책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부진한 곳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일부 주민이 동의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부진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최대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좀 더 속도를 높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질의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를 조성하고 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도시를 어떻게 잘 정비하고 재생시켜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과정에 그 지역중심ㆍ주민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이것을 좀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뭐 할 거다 그러면 그 조건부에도 그런 자격증을 미리 가진 사람을, 보유원들을 도시재생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정책이나 다른 걸로 보완이 되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이런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앞으로는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1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로 1억에서 4억 정도 규모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한 지역에 대한 지구에 대해서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중소규모로 해서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의 정책부서에서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하향식 어떤 게 아니고 주민 중심의 상향식 어떤 정책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도 앞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게 더 중점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진행상황은 보면 이제 선정공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이 첫 번째인 걸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셜믹스로 해서 중산층하고 사회취약계층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소셜믹스가 강제적으로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강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모할 때 어느 정도 무주택자 60% 이하 그다음에 취약계층 40% 이상 해서 들어오는 그런 제안서를 평가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 또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GH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리는 어떤 범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건설부터 제반 운영ㆍ관리까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사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나서 이거 GH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관리 자체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걸 전제로 해서 아까 저렴한 임대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대료를 봤을 때 1인 가구가 거의 30만 원이고요. 2인 가구가 40만 원, 3인 가구가 50만 원, 4인 가구가 58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 그런 임대료는 저희가 기본주택에 적용하듯이 중산층이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사회취약계층은 별도의 임대료 그것보다는 똑같은 임대료는 아니고요. 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소셜믹스를 함으로써 임대료를 내고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전제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60%는 무주택자고요. 물론 사회취약계층도 무주택자가 많겠지만…….

김지나 위원 믹스하신다면서요. 이 월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의 구상을. 취약계층 말고 믹스하신다고 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지나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지나 위원 지금 이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전제이신데 실제로 이 월세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건 아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한 80%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저렴한 임대료로 30년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30대, 40대는 사실은 내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0년 연장해서 또 살고 하다 보면 내가 수익이 끊기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 계속 살면서 어쨌든 소유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고령화가 되었을 때 이 월세를 계속 내고 살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0년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평생주택 개념으로 봤는데요. 지금은 워낙…….

김지나 위원 월세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갈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세 수준에 관리비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실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에 대해서 소유의 개념을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였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냥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거주하는 공간으로 남기에는 여기서 장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불안감이 증가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지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지나 위원 장기거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욕망 밑에는 내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여기서 살겠다, 노후까지.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제도로 지금 사회주택을 어쨌든 시행하고 계시는데 아직 계획단계라고 하시니까 저도 지금 행감에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과연 소유라는 그 개념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저는 절대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에 목매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노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살면서 계속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언젠간 여기서 월세를 더 이상 못 내지 않을까를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주택, 사회주택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저도 굉장히 취지도 좋고 재미있는 사업을 시작하시네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담당자분께.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딱 오픈해서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히,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나중에 소유를 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양기간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쨌든 소유의 개념이 간다는 것을 뺀 거 말고는 아무런 저는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소셜믹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소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와서 소셜믹스를 하면서 거주를 할까? 이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그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김지나 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 이게 협동조합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면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이걸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오시는 조합원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내가 여기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고 뭘 해 봐야 결국 나는 월세를 내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저는 계속 풀리지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공모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향후에 나올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도시재생도 하시고 공공임대도 하고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인으로 이 사회주택에 대한 사업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그거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메인이 아까 주거안정, 저렴한 임대료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갈 거다라는 전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행복주택 건설 관련해서 2020년까지 경기도에서 1만 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청년 3,000호를 하기로 했는데 3,000호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현재 2년 정도 남았으니 얼마큼 달성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진행을 다산역 A블록 뭐 이렇게 해서 자료만 왔어요. 이걸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건설에서 1만 호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청년 3,000호, 신혼부부 5,000호, 고령자ㆍ수급자 해서 2,000호를 하기로 했으면 1만 호인데 이거에 대한 구분별로 해서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현재 2022년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걸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알려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 관련해서는 이선구 위원님이 이쪽에 전문가라서 쭉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빈집에 관련된 것을 경기도에서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자리를 잡아서 청년기숙사로 이용을 해 달라. 그런데 이거의 주체는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게 1월 9일쯤 된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해 가지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수요가 있는 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택을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요. 임대수요가 없는 데는 그쪽 마을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그런 마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까지는 진행된 사례는 없고 2021년도에 가서 북부ㆍ남부 쪽으로 한 곳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다 그 뜻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빈집 관련해서는 추후적으로 한 번 더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국가사업이든 경기도형이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최고의 단점이 뭐냐 하면 공공의 영역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정비가 되지만 개인 사적영역이 들어가서는 실은 정비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뭐가 발생하냐 하면 거기에 월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거나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나마 젊은 층들은 자기가 스스로 주거환경을 가꾸고 살아요.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월세를 주고 사시는데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월세가 오를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비작업이 들어가면 5년 동안은 확약서를 받기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도시재생을 한다는 의미는 쇠퇴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5년이란 기간을 실질적으로 그곳을 아예, 우리 매입형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아예, 지금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게 있어요.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어르신들이 열 분 이상 모여서 살고 집을 짓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취득세도 50% 면제해 주고 전기료도 20% 할인해 주고 이런 복지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공공에서는 하지 않고 민에서 주도하고 일반분양으로 해서 시세도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상한제 적용도 제외되는 지역.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공공에서는 이쪽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큰 단위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의 현재 장기적으로 낙후된 집에 대한 것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장기 한다라고 했을 때 확약기간을 5년이다라고 정하지 말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할 수 있게. 이 독거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70세예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은 우리가 못 해도 30년을 보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럼 그 사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 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독거노인 월세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게 실은 이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될지 보건복지 쪽에서 해야 될지는 현재로서는 감이 안 와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실장님? 독거노인 월세 임대현황 이거는. 결국은 31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주도할 게 도시재생 쪽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지 쪽으로 넘겨야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도시재생하는 지구 내로 한정이 돼 있고요. 도시재생지구 이외에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복지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선 주택실에는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하는 지역 안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환경을 햇살하우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독거노인이 얼마나 계시고 거기에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갈 당시에 실제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기간을 5년에서 이 어르신에 대한 걸 봐서 5년에서 10년으로 갈지에 대한 그걸 검토 좀 해서 진행해 주고.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표본적인 실험이 될 거예요. 도시재생을 하면서의 경기도가 한다라고 하면. 그게 확산되면 31개 시군으로 더, 도시재생지구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어르신들이든 청년이든 이런 도시재생지역이나 기타 관련된 좋은 여건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만족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 부분 확인 좀 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1분 정도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색건축물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그중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절감, 주택 에너지 절감이나 기타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이 중에서도 지방비 비율 중에 경기도가 30이고 지방이 70%예요. 경기도가 왜 30%인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준보조율 30%로 저희가 해 왔고요. 국비 매칭하면 지방비의 30%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그렇고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이라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조금 더 도비보조율을 높여주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도비보조율을 좀 낮추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별로 어떤 거는 도비를 30%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50%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가 그린뉴딜이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중앙정부에서도 환경 관련된 부분이나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나 주택에 관련된 친환경 쪽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번 2021년도 예산 발표하면서 한 얘기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그다음에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현재 이게 실은 도시주택실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의 그린이나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한 278억 정도입니다. 국비 포함해서요.

안기권 위원 국비 빼고 도비만 하면 그렇지 않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방비가 83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안기권 위원 거기 시군비도 빼고 나면 실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안기권 위원 경기도의 예산을, 실은 어떤 사업이 경기도형 그린뉴딜사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힘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경기도형 녹색건축물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넓힐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요. 국비가 매칭이 되면 저희도 예산을 세우기가 쉬운데요. 국비 지원 없는 자체사업으로 도비 지원해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기권 위원 함께 노력해야죠. 저희들도 각 지역별로, 31개 시군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노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녹색건축 관련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새로 시기가 도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용역을 하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또 추추가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도시주택실장이 실무책임자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36만 호라고 그래요, 지난 달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여건이 어떤 데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파악, 생각해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통 평균적으로 임대주택 하면 그래도 아주 좋은 곳보다는 중하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도 주거여건이 사실 빈집도 많잖아요, 경기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거여건이 괜찮은 데서 임대사업을 해야 거래가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나비효과 아시죠, 나비효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작은 파장에도 폭풍이 몰려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36만 호가 넘고 그리고 또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또 등록 안 하고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번에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전세시장에 혼란이 왔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과연 갱신거부 할 수 없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는 됐지만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요. 이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이 부동산 문제는 나비효과랑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이런 관에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주택에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내가 그 주택에 살면 얼마든지 4년은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책임자시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이랑 도시주택실이랑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책임지시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홍보해 나가면서 이런 정말 작지만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래도 시스템이 자금조달내역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거래질서 확립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데서 집값 관련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담합을 하면 어느 내부에서 얘기를 안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그래왔듯이 일시적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못 하면 두더지게임이 되고 말아요. 그렇죠? 여기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 또 다른 쪽에서 튀어 나오죠. 그러면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너무 어려워진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그러면 그들이 일을 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경기도에서 정말 거래질서라든지 혼란스러운 부분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지금까지 엉망이 됐듯이 계속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요즘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제.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고요. 데이터 축적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주택만큼은 이러한 방안을 갖고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 계획 세우신 것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직 없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정책이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이 주거문제가 우리 한국사회는 특히 모든 자기 재산의 거의 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안하면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자유스럽지가 못 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야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스템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동선파악이 안 돼 있지만 지금은 동선파악을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데이터 축적을 계속 해 놓고 거래 추적을 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나는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종합적으로는 기획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집값 담합이라든지 불법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법령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속하겠다 이러면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보더라도 여태까지 계속 단속 안 했습니까? 합동단속도 하고 별거 다 했죠. 그런데 그런 단속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시스템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만들어요? 얼마나 프로그래머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스템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걸 운영하면서 만약에 업다운 계약을 한다고 할 때 그 계약 당사자들하고 부동산중개업자 3명만 담합을 하면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인식도 많이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불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호를 줘야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담합행위에 대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담합이라는 건 서로 조건이 만들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신고한 어떤 부분에 혜택을 주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누군가는 나중에 불리해 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시간의 흐름. 처음에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그 불리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운업 계약서 썼을 때.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한다고 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하겠습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아니면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왜? 언젠가는 그게 자기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강한 어떤 법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져요. 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앞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정말 안정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같이 신속하게 결합되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각자…….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광역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시군은 시군대로. 이 유기적인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는 것 같으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적어도 가장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만의 거를 제대로 모범사례로 만들어내면 나는 해결된다고 봐요. 이게 수도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뭐, 제가 말한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 왔고 좋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질문에 기본주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기본주택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내 통계상 보면 전체 475만 가구 중에서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 한 44% 정도 되고요. 209만 가구 중에서 월세가 115만, 한 55% 그리고 전세가 94만, 45% 가구가 전월세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공공에서 부담을 하는 임대는 육팔 정도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민간임대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 하나를 구입하는 게 거의 일생의 목표가 되다시피 하는 이 상황에서 집 걱정 없이 또 평생 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개발했고요. 문제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그동안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의 대다수가 일반 중산층도 무주택자로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 저소득층은 지금 있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이런 거는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고민하면서 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정책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이상 소유하는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택으로서의 개념에서 이 정책이 시작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정책이 개발되고 관련 입법 같은 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이나 최근에 지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억대의 자산, 수십억대의 자산가도 일단 무주택자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나 뭐 이건 소유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들어오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임대 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보증금은 임대료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50배에서 한 100배 정도로 하고 월임대료 상한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20% 이내로 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기존에 말씀하신 공공에서 커버했던 임대주택들은 규모가 작은데 이거는 5인 가족 기준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85㎡, 평형으로 치면 33평형까지 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이나 아니면 중산층에서도 구미가 당길만한 기본주택인데 참 좋아요, 참 좋은 거 인정하고 다 좋은데 실장님께서 아직 그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법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시행령에 임대주택 유형을 일단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택기금으로부터 한 80% 정도는 저희가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저리의 1%, 지금은 한 2% 가까이도 이율이 되어 있는데 1% 대 저금리의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관리할 리츠도 설립해야 되고 그런 제반적인 제도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맞게 이해해 주셔서 설명드릴 게 딱히 없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해서 새로운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시행령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부분 아까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시군 조례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되는, 500% 이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융자를 또 받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융자를 1% 대의 싼 이자를 받아야지만 이 기본주택정책이 성공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건들이 다 AND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반드시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인정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홍보는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3기 신도시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도입하겠다. 지사는 공언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현재 지구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핵심 역세권지역에는 임대주택을 배치한다는 것을 기본 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주택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주택을 지금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는 행복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라든지 그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입지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3기 신도시가 추진하면서 빠르면 내년도에 법제화가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구변경을 시켜서 그런 임대주택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에 기본주택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법령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라든지 또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이런 기관에 계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마침 대통령님께서도 평생주택을 말씀하셨는데 평생주택의 개념이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평생주택도 중산층이 이제는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큰 틀에서는 기본주택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또 기재부에서도 당초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촉구 건의안이나 그런 거를 발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협의가 더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기본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타의 임대주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주택, 행복이나 공공임대나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주택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저도 실장님의 의지를 알았으니까 일단 그 질문으로 끝내고.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민감한 내용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경기도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뭐 많이…….

김태형 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이 산하단체로 가는 취업심사에서 한 건만 제외하고 거의 100%가 취업 가능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도 민감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의 간부로 계셨던 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져 보면 그 조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도시주택실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되는 GH에 이 공무원들이 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 그건 제가 도시공사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다음에, 그렇게 가고 또 어떤 하나 간부자리는 아직 임명도 안 하고. 지금 GH의 경제진흥본부장이 공석인 거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자리가 계속 도에서 내려오는 자리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자리가 공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무적인 일을 진행하는데 경기도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문제 내지, 아니면 그게 장점입니까? 단점이 많나요, 장점이 많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저희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인사부서하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우려로 말씀드리는 걸로, 논쟁을 하기는 싫고. 소위 말해서 일부에서 낙하산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공사 때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간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 도시공사의 예를 들어 보면 서로 임기, 연령제한 규정이 틀려요.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본부장에 올라가면 정년이 되면 그 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도에서 가신 분들이 본부장 직위에 가면 정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정년을 맞아서 그만두시고 다시 또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인사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실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주택도시공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판단을 좀 덜하고, 도의 정책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조금 더 효율성을 따지는 데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내부에 연한이 되어서 승진을 하거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 업무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제가 건의를 드려보면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한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없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인플랫폼시티 구성역세권 2020년 1월 이후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자료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내일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구청에서 받아야 하죠? 구청에서 받아야죠, 구청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관계부서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동호회사이트에 지분 쪼개기가, 변동사항이 소유권 변동된 게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내일까지 부탁할게요.

여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토지의 공공기여를 결정하면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시, 어떤…….

고찬석 위원 수도권정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수도권정비…….

고찬석 위원 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답변해 주세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하는 거지 무슨 기부채납 기준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까?

고찬석 위원 수도권정비위원회.

○ 도시정책관 손임성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 기부채납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자체에 한 20만 ㎡ 정도를 공공기여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이게 결정을 안 한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네.

고찬석 위원 그럼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거는? 결정할 때.

○ 도시정책관 손임성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기부채납 기준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저희 도에서 결정사항 권한이 있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한 것인데요, 이게.

○ 도시정책관 손임성 나중에 위원님께서 안건명하고 사업명칭을 주시면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토지 공공기여를 결정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는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의에 상관없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내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단답형으로 질문할게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도의 의견을, 경기도라는 단독기관의 의견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택법은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냐, 없냐의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 신청서와 승인 고지문상 면적 10만 ㎡ 이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다, 아니다의 여부. 그다음 세 번째는 대광법에서도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주택건설사업으로 분류한다, 안 한다의 여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32조 명시사항에서 통합심의 대상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포함된다 여부.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보통 50만 이상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하는 도에서 하죠. 사업승인단계에서 승인권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의 여부.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이 시행령 9조1항14호가 아닌 9조1항2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그다음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규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한다 여부하고. 다음에 대광법 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임을 명확하게 법 조문에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광법 11조1항4호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다음에 대광법 11조의2 1항3호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감면대상이다.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다라고 대개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종합감사 전까지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는 전부 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경기도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런다고 하면,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면 거기의 근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짧게,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게 있어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도로 제출한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될까요? 내일 가능하겠죠?

(「내일까지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럼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광교신청사 공사현장 안전점검 같이 가나요? 주택실은 안 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하고 있지만…….

안기권 위원 GH는 당연히 참석을 할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따로 가지는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아까 행정안전 그거 한번 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 내용이 있어서 11월 달에 한다라고 돼 있어서 혹시 주택실에서 소관부서가 있어서 그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실이 제가 실장님만 세 분째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바뀌신 지가. 그렇죠? 아니다, 총 네 번째인 것 같아요. 홍지선 실장님이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지금 훌륭하다고 저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도의회와 소통하는 도시주택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실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도 있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어린이 안심 디자인사업 여러 가지가, 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 모든 분이 행복하면 실은 모든 경기도민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경기도민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의 경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뜻 의미와 함께.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아우르고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 내년 계획안에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사람, 어떻게 총체적으로 담아갈지에 대한 고민은 실은 필요합니다. 저희…….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어떤 무슨 행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포럼이나 이런 거를…….

안기권 위원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 잘 몰라요. 대부분 주로 접근하시는 곳이 장애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이 유니버설디자인이 왜 만들어졌고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왜 필요한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실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어떤 피난구조가 있고 없고, 모든 사람에 의한 필요한 구조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많이 좌우돼요. 이런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유니버설 현장체험교육 안에는 31개 시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체험교육도 있고 하거든요. 실은 공무원분들이 해서 일반시민들까지 나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여러 번 해 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민이 참여하고 경기도민이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필요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쌍방 합의로 매매한 건수랑 중개사무소를 거쳐서 매매한 건수, 지난 3년간 이걸 내일 좀 제출해 주시 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중개부동산을 거치면 이게 공제회를 든다든지 보험을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 사고가 당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내일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안에 유통단지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기업들, 거기에 원래는 525만 평 그 안에 있는 유통 관련 업체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통단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파악된 현황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거를 갈 건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도시주택실에 조례별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막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5년마다. 제가 이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진짜 수립이 돼 있으면 수립돼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무”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빨리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안 와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요청,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최근 5년 동안에 GH와 우리 지자체와의 소송내역과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로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10일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 제2차 및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이승일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도시재생과장 이종구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도시주택과장 이운주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희성

○ 출석참고인

ㆍ광명시

도시계획과장 이병열도시개발과장 이길주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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