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0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0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노동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으로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무규정은 앞에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확인 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네.

○ 위원장 이은주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네.

○ 위원장 이은주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네.

○ 위원장 이은주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네.

○ 위원장 이은주 박상덕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박상덕 네.

○ 위원장 이은주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조장석 네.

○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 위원장 이은주 유일한 여성분이시네요.

심창섭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심창섭 네.

○ 위원장 이은주 류호국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네.

○ 위원장 이은주 공정식 미래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미래산업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이은주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네.

○ 위원장 이은주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위원장 이은주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네.

○ 위원장 이은주 강현석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강현석 네.

○ 위원장 이은주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네.

○ 위원장 이은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네.

○ 위원장 이은주 여성분 또 계시네요.

김정일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김정일 네.

○ 위원장 이은주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 위원장 이은주 이필신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이필신 네.

○ 위원장 이은주 황학용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 위원장 이은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네.

○ 위원장 이은주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박귀남 네.

○ 위원장 이은주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네.

○ 위원장 이은주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 위원장 이은주 김문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님께서는 오늘 대리로 나오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네.

○ 위원장 이은주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네.

○ 위원장 이은주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위원장 이은주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병원진료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아까 참고인으로 말씀드렸던 김문수 전략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고 또 회의실 내 띄어앉기도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 내에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장님,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켜시고요. 발언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를 꼭 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띄어앉기 실시로 회의실 안 자리가 부족합니다. 증인분들 중 실국장, 주무부서장 및 공공기관 대표를 제외하고는 소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도 통성명을 하시고 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께 10분이고요. 또 보충ㆍ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해서 종합감사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종합감사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실국장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안전성의 훼손 문제 또 도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 또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석기간 한정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확대사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했기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고 또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본 사업의 당초 목표치인 11월 17일까지 333만 3,000명의 수혜가 가능하겠냐고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11월 1일 기준으로 당초사업 목표치의 26.9%인 89만 명의 소비지원금 지급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본 소비지원금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해야 했고 또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온 것일까요. 경기도의 정책이 급하게 변경되고 정책 안정성의 훼손 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예는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본 센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상반기 위원님들께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이 본 센터 운영이 가능하느냐는 걱정과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9월에 위 사항을 뒤집고 운영비를 보조하려고 계획을 바꾸고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쉽사리 바뀌고 뒤집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사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불통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그 종류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업의 대부분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고유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비의 대부분을 출연금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출연금을 편성한 사업비 사용내역을 우리 의회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어렵죠. 예산편성 지침에는 출연기관의 유지ㆍ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도 주관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 출연금 편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에도 보듯이 집행부는 대행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감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혈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안전성 또 신뢰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수립의 기본이 무시된 경기도정의 실상을 보고 있으니 도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고민한 정책수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제시하는 도의회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정책의 안정성, 도민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지역화폐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소비 경제, 지역화폐 또 소비지원금 확대지원 계획 변경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계획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치 달성 여부는 추후 분명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치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 심의 시 예산의 투명성을 해치는지를 자세히 보며 이에 대한 대응도 경제노동위원회는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 치밀한 고민을 하시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발언은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첫 번째,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추석 살리기에서 한정판 1,000억은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6%밖에 사용이 안 됐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장을 해도 이게 소모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돈을 처리를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소비지원금이 기한 내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만일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소비촉진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내년 연초에 연장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년도에서 500억을 재원마련에 포함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시킨 부분들인데 그거는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다 재원을 못 썼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억 원 쓰겠다고 추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들어 놓고 못 썼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사과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이 추진된 취지가 집행부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도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촉진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허원 위원 실장님, 책임은……. 집행부가 결정을 낸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집행부에서도 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어야 되고 또 의회와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끼시고요. 어쨌든 소공인들에게 안 보탰을 때는……. 다음부터 정책을 펼 때는 좀 더 넓게 보시고 정책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과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공공앱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1%의 수수료를 삭감을 해서 추가를 했어요,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1% 깎았기 때문에 추경에 그 부분을 예산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예산 추경에 통과하기 위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은 1%를 제가 수용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운영비 부족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가야지 결국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허원 위원 실장님, 제가 예결위에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바 들은 바 없고요. 우리 녹취록에 되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대표단 그리고 다 얘기했던 겁니다.

허원 위원 1%로 줄여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 경제실장 류광열 1%를 다 수용하면서, 제가 수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만,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는 좀 높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 1%를 수용하는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도의회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나아가서 해결해 나가는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수용을 한 겁니다.

허원 위원 실장님, 수용한 게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아웅이 아닙니다.

허원 위원 실제로 1%를 삭감해서 예산을 통과 먼저 시켜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다시 하겠다는 것은 삭감한 게 아니죠. 그건 깎은 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저희가 그날 그때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2%가 됐을 때 3년 정도 지났을 때 흑자구조로 돌아서고 흑자로 돌아섰을 때 이익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콜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서 우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로…….

허원 위원 실장님, 이 공공앱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1개 시군 전체로…….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3개 지역 시범사업을 하는데 2%를 전제로 했을 때 그래도 적자분이 생기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상반기까지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2022년도 하반기 그다음 연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향후에 흑자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NHN페이코하고 가기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1%로…….

허원 위원 사업을 안 해 보고, 1% 사업을 안 해 보고 적자라고 다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추경으로 올라온다면 이해하겠는데 사업도 하기도 전에 예산 추가로 올리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1%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조차도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초기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가 1%면 수익이 절반이 떨어지는 거니까 초기에 론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큰 사항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의회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보고 1%를 수용하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수용했던 거고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 저희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회하고 어쨌든 심의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왜 지금 이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는지는 시뮬레이션을 주식회사에서 돌려본 게 있습니다. 돌려본 것에 의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고의 시나리오 어느 시나리오로 가도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허원 위원 너무 길고요.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1%로 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추경 부분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다시 추가로 올린다는 부분을 들은 바 없고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때 분명히 저도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그런 말씀은 들은 바 없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하게 건설인력 관련해서 계속 4,0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서도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건설인력 미스매칭을, 못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미스매칭을, 잘해서 필요한 건설 사업수요에 필요한 건설인력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아서 실제 인력수요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번 20년 노동국이 생기고 나서 생활임금관리를 공기업 쪽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염려했던 것, 노동회의소에 대한 부분을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어디까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회의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2회에 걸쳤고요.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양 노총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회의소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민선7기 공약이 365개인데 우리 노동국에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회의소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내지는 매니페스토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전문가 간담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허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플랫폼노동자나 이동노동자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들의 새로운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내년 꼭 그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더 경기도를 보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는 게 그래도 자랑스러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같이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노동국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지금 허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감스러워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다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의회에도 책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아까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책임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쓴…….

○ 위원장 이은주 의회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실장님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경제실장님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 이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지역화폐 활성화시켜야 되죠? 우리 경기도의 최고목표죠? 그러면 그 목표치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재충전율이 몇 %예요? 지금 몇 %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26.9%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틀렸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43, 재충전율이 한…….

○ 위원장 이은주 최고 낮은 데는 8.8%고요. 저 화성 출신인데 화성시는 42.8%예요. 이걸 총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보면 36.4%예요, 재충전율이. 그러면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러면 1,000억의 규모 지역화폐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어떤 노력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노력 하셨어요? 어디서 종합감사 하는 데서 의회에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책임 묻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다만…….

○ 위원장 이은주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재충전율이 이렇게 30%대인데 우리 지역화폐 살려야 돼요. 이게 지역 골목상권 살리는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도 바꿔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충전이 이렇게 낮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노력 하셨는지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책임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충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분명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부족한 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집행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책임 안 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도가 같이 어쨌든 정책결정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재충전율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어떤 노력 하셨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 충전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화폐에서 미처 처음에는 낙관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전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20만 원을 한 지역으로 이게 발행권자에 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나 그다음에 지금 재충전율 36.4%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충전율 문제도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재난기본소득 이후에 사용하신 분들이 재충전율이 낮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제도가 있으니 널리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 이런 정책들은 저희가 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기 때는 사실은 저희가…….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낙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하나만 지적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분명히 이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추석이라고 하는 대명절에 대한 부분으로 집행부는 방만하게 생각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1,000억 규모의 예산을 경기도민에게 수혜자로 만들 때는, 333만 명에 대한 수혜자를 만들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지역화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충전율이 이렇게 낮은 부분, 36이면 거의 70%의 잠자는 카드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분명히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통감합니다.”라고만 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대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 과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분명히 잠자는 지역화폐를 일으켜야만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치의 대부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한 달 기간에 연장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경제다. 일자리가 복지다.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1,300만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경제실의 역할이고 그래서, 앉으세요. 경제실의 역할이 진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실장님께 묻습니다. 경제실 산하 일자리만들기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일자리들이 대부분이 단기성 기간제 및 비정규직 양산에 국한돼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고용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좀 부진했어요, 장기적인. 단기성예산으로 그 엄청난 예산을, 그래도 좀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경제실에서 추구하는 일자리가 단기성이 아닌 고용적, 안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사업 전환이 적더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 아니냐.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발굴한 사업들이 아마도 지금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 찾아진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의 그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단기간제니까 만료됐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고 현재 구직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산만 소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정책사업의 전환을 계획을,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정책의 최우선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라든가 미중무역분쟁 이후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져서 한시적으로 실직상태에 놓이신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대책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 차원에서는 단기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맞춤형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나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미래성장동력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경제실 산하의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원 대 현원 인력운영이 정원을 충족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 노동국도 마찬가지고 경제실도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고. 단, 소통협치국만 정원을 충족해서 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은 업무량평가로 조직운영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할 경우 부서 간에 정원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상대적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의 능률이 실질적으로 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자리재단이 15명이 부족하고 경과원 11명, 신보 6명, 경상원 14명, 킨텍스 16명, 융기원 4명, 경기TP 3명, 대진TP 1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5명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20명 정도 해서 100명 내외가 거의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부족인원이에요. 우리 업무효과, 성과를 나타내려면 정원을 꼭들 채워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기한을 쪼개도 100명이 항상 부족해요, 거의. 제가 몇 번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한 100여 명 내외가 항상 우리 경제노동실 노동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그 정도 부족수치를 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꼭 채워서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노동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회양극화 및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 또 우리 경기도의 과제일 수도 있는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많이 하셨어요. 정규직 전환을 대상자 거의 많이 하셨습니다. 한 1,607명을 정규직화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도 행정부나 공공기관에 2,094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사실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굉장히 가열차게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1,948명 중에서 1,725명 89%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완료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정규직 양산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도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함에 있어서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사전에 미리 다 심의를 거쳐서 실국과 또 공공기관의…….

김장일 위원 국장님, 아직까지도 정규직 대상이 정규직으로 안 된 부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어느 기관이라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2개, 3개 기관이 못 하고 있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네, 2개 기관입니다.

김장일 위원 이거는 2단계에 완수했어야 되고 지금 3단계 완수과정도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추진계획을 실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아니고요. 일단…….

김장일 위원 뭐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정부에서도 1단계하고 2단계는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자율성에 맞게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단계 추진기간이 지났어요, 일정은. 그렇죠? 그건 아직 시행 못 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과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일 위원 반드시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죠? 금년도 말까지는 정규직화시키겠다는 국장님의 약속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냥 최선을 다하신다면 “최선을 다했는데 결론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 말씀드리면요, 한 개 기관은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 기관은 노조와 사측 간에 고용문제에서 의견대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율할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거 다 못 한 거를 그냥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쭐게요. 어저께 하던 건데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았어요. 어저께는 다 못 받았고요. 찾아가는 전통시장 이동 스튜디오에 대해서 실장님, 자료 혹시 보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내역에는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전통시장 이동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체가 경기도 상인연합회입니다. 문화공연 지원은 그런 대로 41개, 33개 해서 지원해 가지고 스무 군데만 지정하기는 했는데요. 찾아가는 전통시장 이동 스튜디오 사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4.5t 방송차량이 진입 가능한 시장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그런 대상이, 그렇게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2020년도에 똑같이 또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정돼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신청이 저조한데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방송차량이 진입가능한 정도의 환경이면 여기는 그래도 웬만하게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상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실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수요가 없는데 신청도 저조한 사업인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다시 해서 같은 사업예산 내에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재검토하는 방향도 한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는 그냥 독식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상인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군포에서는 두 번씩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야 좋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입니다.

김미숙 위원 대표님,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계시죠?

○ 참고인 이석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셔서요.

김미숙 위원 공정무역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수탁받으셨죠?

○ 참고인 이석훈 네.

김미숙 위원 거기에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 참고인 이석훈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김미숙 위원 그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입니까?

○ 참고인 이석훈 도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공정무역전문가들, 교수들…….

김미숙 위원 아니요, 그 선정위원회가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조례에 근거 된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식회사에서 마련한 위원회인가요?

○ 참고인 이석훈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거에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도와 의회에서 협의를 했다고요?

○ 참고인 이석훈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참여를 한 게 아니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참여를 했다고요? 선정위원회를 참여했다고요? 선정위원회 위원은 지금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섯 분인가밖에 안 계시는데?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제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제품이름이 뭐예요?

○ 참고인 이석훈 몇 가지 있습니다. 캐슈두유도 있었고 작년에는 면생리대도 진행했었고…….

김미숙 위원 면생리대가 지금 출시됐어요?

○ 참고인 이석훈 네, 출시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판매 중인가요?

○ 참고인 이석훈 네, 지금 일부 쇼핑몰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지원사업에 저희가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쇼핑몰에 올라와 있다고요?

○ 참고인 이석훈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못 찾죠, 쇼핑몰에서? 일단 좋습니다. 올라와 있는 걸로 하고. 이 사업들이 보면 일단 어떻든 간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몰라요. 홍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눈에 많이 띄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정은 일단 재차 하고 보니까 제품 페어데이 캐슈두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께서는 선정위원회를 도의회와 도와 협의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의회와 협의했다고는 안 하셨고요. 도청의 담당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지 몇 분 안 됐는데. 저는 정확하게 도와 도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공정무역과 관련한 조례에서는 공정무역활성화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들어갈 때와 어느 분야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지원할지를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과…….

김미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알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나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미숙 위원 전문가들의 구성이 돼야 된다. 공정무역을 할 때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금 환경 파괴하는 제품은 공정무역제품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구체적인 사례, 통상적으로 이렇게…….

김미숙 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공정무역을 하는 이유는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미숙 위원 환경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비 중에서 캡슐커피가 있어요, 개발한 제품 중에. 캡슐커피가 과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께서 환경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선뜻 동의를 못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특정한 작물을 심는 것이 그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 환경도 환경이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환경파괴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정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제품개발을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넘겼더니 경기도주식회사는 어떻든 간에 주식회사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이윤 측면에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그 부분을 간략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 말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8년도에 첫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게 무역이기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됐고 우리 산하기관들이나 관련돼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서 관련한 사업자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요청을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맡아주십사 이렇게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계속 우리 여기에서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사업이 그냥 ODA 사업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 받은 주체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도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있죠. 이제 봤더니 지금 또 단백콩바가 출시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이래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단백콩바에 대해서 지금 해피빈 펀딩 출시된다고 그러는데 이 제품은 아마도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가지고 출시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기도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라는 건 기역 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ODA 사업은 공적이라면 무역과 공정무역 업무는 민간의 영역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ODA 사업도 민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공적인 거 당연히 공적인 거 있죠. 그런데 위탁을 합니다. ODA 사업도 위탁하고 지방에서 지방정부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시행했고 31개 시군에 적극적인 연합도 이끌어냈습니다. 맞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잖아요.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고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민생경제의 지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경기도의 지역화폐가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단비를 내렸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잘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추석에 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경기도의회 정책결정 함께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경기도의회도 추석 경기에, 추석 대목이라도 소상공인과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의결해 준 거죠.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너무 복잡한데 이거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게 재충전율과 연결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다는 것도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랬는데 아까 의회하고 함께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저도 유감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말씀드리면…….

김인순 위원 아니, 아까 대답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유감이고 또 인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저도 넘어갈게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집행률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 경기지역화폐라는 카톡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의 회원이어서 문자를 봤는데요. 추석 대목에 한정판 소비지원금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그런 시간적인 행사잖아요. 이 카톡에도 전혀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받은 게 없어요. 홍보에 대해서 안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톡을 언제 주셨냐 하면은요, 11월 17일 날 주셨어요. 소비지원금에 대한 카톡이 11월 17일 날 온 거예요. 끝나는 날이에요, 11월 17일이면 어제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실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충전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낙관적인 사실 그런 전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홍보라든가 이런 충전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다시 재취합해서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충전방식도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으로 봤던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라든가 초기 설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실장님. 어쨌든 우리 지역화폐는 장기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경기도만의 사업, 경기도가 가장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행감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대안책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다 체크하셨겠지만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법률안이 제정됐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됐는데 거기로 보면 “등록하여야 된다.”예요. 가맹점 등록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다만 전자화폐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군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자는 가맹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이미 제정이 됐고 시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 지정했던, 등록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자는 가맹점으로 본다라는 저희 조례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에 더 열려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는데 지금 법률안하고 상충돼 버리잖아요. 이거 조례안으로 따라하다 보면 정말 이 지역화폐가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전인데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시도가 동일한 문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광역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행안부하고 그런 방향에서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법제처에서 이것은 법에 충돌되고 법의 해석에 따라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저희보다도 오히려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에 피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의원입법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쪽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경기도나 17개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주무부처인 행안부 그리고 또 이런 의원입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 행정부 경제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조례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나아이 문제에서도 제가 지적드렸던 문제도 있었는데 적립금 같은 것이 3년 소멸시효에 사업비 잔액 및 이자를 귀속시키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또 고민해 보신 답변이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이제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코나아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코나아이가 말로는 지금도 적자상태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일체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고 자체수수료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협약 당시에 대행수수료가 없는 대신 이자수입이나 낙전수입에 대한 것은 시군과 자율적으로 협약토록 하는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김인순 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저희 도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잠시 자리해 주실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인순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행감기간 동안 선임되시자마자 바로 행감을 이틀, 3일 만에 치르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또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감기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모셨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직접인건비 지급하는 사업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도 내년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전면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만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직접인건비 지급사업이 총 네 가지 정도 유형으로 있는데요. 그중에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하고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이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알선취업자 수가 지난번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현재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는 숫자가 전달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12월에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한 번만 더.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인순 위원 바로 끝낼게요. 제가 가장 계속 했던 얘기는 자체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 기업과 소통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도 기업과의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 그리고 학교의 각각의 역할의 나눔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못한 점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크게 평가가 됐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산학 연계방식의 사업이 진행될 때는 서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킨텍스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행을 할 때 대행 시 필요한 비용부담 등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2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대행수수료는 위탁비용의 2% 이내의 범위에서……. 킨텍스 대표님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킨텍스에서 오신 분 누가 계세요? 언제 오실까요? 대표님.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네.

김영해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깜짝 나타나셨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저희가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21조에 보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행 시 필요한 비용부담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니 대행수수료는 위탁비용의 2% 이내 범위에서 예산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기관별ㆍ사업별로 상기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집행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봤더니 G푸드쇼가 수수료가 1.5%, 국제수소포럼이 7.1% 그다음에 DMZ포럼은 4.5%, 경기국제보트쇼는 6.2%, 기본소득박람회는 무려 10%,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는 9%, 뷰티박람회 3.2%, 퇴직자 일자리 창출지원 8%, 경기환경산업전이 14.9%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경기도 킨텍스는 공공기관이 아닌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저희가 출자기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는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입을 창출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벌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가 도나 혹은, 도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경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경기도하고 의논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조례를 정해서 우리 킨텍스 같은 경우는 출자기관이니까 위탁수수료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

김영해 위원 조례에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돼 있지 출연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킨텍스도 출자기관인 거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왜 다 2%가 아니라, 제가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내역들을 다 받아봤는데 킨텍스는 거의 다가 자체 별도 협의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벌어서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벌어서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킨텍스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을 하면 자칫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도리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 가지 제경비를 제외하고 특히 우리 공간에 대한 임대료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걸 하면…….

김영해 위원 임대료 다 받잖아요. 제가 여기 사업예산비 다 받아봤는데 사업비 지출내역에 임대료 다 있어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다 포함해서 해도 적자가 많아요.

김영해 위원 킨텍스에서 공간 그냥 무료임대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사업을 함으로써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시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 수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투여되잖아요. 직원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수탁받은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거의 수개월간 투여되어야 되잖아요.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하라고 직원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거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경영이 안 돼요.

김영해 위원 다른 데 그러면 다른 공기관이 2% 받아 갖고 어떻게 운영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거기는 직원 급여를 예산을 주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김영해 위원 그러면 다른 자체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습니다. 그게 주 기조예요.

김영해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인건비 충당할 게 아니라 다른 자체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공기관에서, 다른 공기관들은 2% 받는데 여기는 6%, 7%, 10%까지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아니,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김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력이 많이 투여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 사업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은 다시 다 민간에다 재위탁을 주고 있어요. 직접 하지 않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거 민간에 재위탁…….

김영해 위원 그것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임시직 일자리를 또 몇 명씩 고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진행하고 운영대행은 다 민간에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하지 않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해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킨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홍보현황 찾아보니까 거기에 다 민간위탁으로 공고 나와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특정사업, 이를테면 기본소득박람회를 하면 그 기본소득박람회에 자체 여러 가지 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위탁해서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볼까요? 사업비가 얼마큼 위탁을 주는지. G푸드쇼는 이게 얼마예요? 12억 중에서 3억 6,000을 민간위탁을 주고요. 그다음에 수소포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억인데 민간위탁을 3억 4,000을 줬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다시 한번요. 수소…….

김영해 위원 수소포럼이요. 사업비가 3억이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대행사 공고 낸 거 보니까 3억 4,000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안전박람회 같은 경우는 5억인데 16억을 민간위탁 줬고 DMZ포럼 같은 경우는 9억 4,000 받아 갖고 6억 6,000을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민간위탁 비용이 엄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직접 사업하지 않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이제 그런 경우에 경기도에서 투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민간에서 같이 합작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왜 킨텍스에다가 위탁을 주냐는 거죠. 민간에다 그냥 입찰해 갖고 용역 주면, 용역 줄 건 용역 주고 공공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 갖고 민간에 주면 되죠. 왜 킨텍스에서 위탁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줘서 하도급을 양성시키냐고요. 민간들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혹은 공공사업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킨텍스의 발전방향인데 가능하면 전시주최자들 그런 민간영역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의 작품발표회라든지 무역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향해 가는 게 맞고 공공사업에서 저희들이 수탁해 오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영해 위원 킨텍스에 주는 수수료만큼 민간에다 주고 민간위탁 용역 주면 되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것은 공공사업 하는 팀의 판단인데 예를 들면 경기도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겠죠. 그런 쪽의 판단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이해가 있다, 킨텍스의 경영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양해를 해 드리고 싶어도 이걸 왜 이렇게 공공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왜 킨텍스만을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주는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킨텍스에 위수탁 수수료를 2% 조례, 그런데 조례에 보면 또 그 기타의 상황…….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기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별도 협의한대요. 그러면 킨텍스가…….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거기에 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소요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기타 또 더 추가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인건비 별도로 잡혀있는 것도 많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외 인건비 별도로 또 주잖아요, 거기 수수료 포함 안 된 걸로.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런데 이제 이게 혼돈돼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입니다. 다른 기관, 우리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의 급여가 예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 킨텍스는 회사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님 말씀은…….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주식회사여 가지고 그 수입을 우리가 벌어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경영진 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 2% 받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님 말씀은 출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출자받아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 그 인건비를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그만큼의 다른 공기관보다 수수료를 더 높여서 그렇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수수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건 경기도가 특혜를 주는 거죠, 킨텍스에다. 그렇죠?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특혜가 아니고…….

김영해 위원 아니, 민간에다 이렇게 주면 민간에서 사업 못 할까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민간 못 하죠. 절대 못 합니다. 민간에 2% 수수료 줘 갖고 어떻게 민간이 사업해요? 못 합니다, 그건.

김영해 위원 아니, 킨텍스에는 7%, 8%, 10% 주는데 민간에다 왜 2% 주고 합니까? 그건 공기관에다 줄 때 2%가 기준인 거지 민간한테 줄 때 그렇게 합니까?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인건비 같은 것들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민간에게 할 때는. 우리는 그 수수료에 인건비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요청하죠.

김영해 위원 수수료에 포함됐다고요? 인건비 따로 잡혀 있어요. 수수료 말고 인건비 따로 책정돼 있어요. 담당자 인건비 따로 책정돼 있고 용역 줄 때 그 사업 진행하는 임시직 인건비 또 따로 책정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킨텍스만을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위원님의 오해인데 경기도와 킨텍스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고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킨텍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만약에 킨텍스 같은 출자기관하고 위수탁사업을 할 때 관련된 조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김영해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조례를 조절해서 개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렸던 그런 얘기도 있죠.

김영해 위원 킨텍스가 자체 수익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에 김영해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차후 자세한 설명을 경제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논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저에게 질문하실…….

박관열 위원 아니요. 들어가셔도 돼요.

○ 위원장 이은주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박관열 위원 민선7기 경기도 도정철학 핵심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공정한…….

박관열 위원 그렇죠, 공정.

○ 경제실장 류광열 공정입니다.

박관열 위원 균형발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제 쪽으로 보면 저희가 공정과 혁신, 융합 이런 지역균형발전이 그런 차원에서 다 가치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우선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부지역을 경기도가 굉장히 소외를 시키 고 있어요, 지금. 동부지역.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작년에 북부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북부지역에 27조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북부 쪽은 2,600만 수도권 시민, 그렇죠? 그분들의 물을 사용하게 하고 물을 먹게 하면서 특별하게 당하는 우리 기제, 피해, 희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모든 발전전략에서 북부를, 동부를 소외시키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지역들 보면 규제가 워낙 커 가지고 이게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그런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지금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떤 규제 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계속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소규모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 내에 그리고 팔당호나 대청호 특대고시의 취지에 보면 사실은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나 특대고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입장은 그런 난개발을 산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집적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보전권역이나 특대고시의 취지에 맞는다라는 게 저희 기본입장이고요.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역산업 육성 전담기관이잖아요, 과학기술진흥원이? 그런데 북부, 서부, 남부 센터가 다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동부센터가 없어요. 지금 북부, 서부, 남부 센터가 설치된 데가 2011년이니까, 2012년인가요? 2011년이니까 9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동부에 센터를 설치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는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센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경과원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그게 협의만 하지 말고 바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기업 하는 분들을 갖다가 어느 도움도 안 주고 경기도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서 동부센터를 어느 시기에 설치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못 가는데요.

박관열 위원 아니, 올해 그냥 예산 세워서 하세요. 내년에 설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빠르게 결론을 못 내리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빨리 결론 내 가지고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적정 운용배수가 몇 배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기본적으로는, 적정이라는 게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10배수 이내면 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박관열 위원 그런데 적정 운용배수가 8배수라고 이야기를 신용보증재단…….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는 8배수에서 9배수 사이에서 운용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조 7,000억까지 보증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9.6배수예요. 그러니까 적정 배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수위에 접어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15배수까지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일단 10배수 이내에서는 그래도…….

박관열 위원 15배수 가능하다는 건, 15배수 되면 문 닫아야 돼요, 신용보증재단. 그런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서울신보가 15배수가 넘어서 보증이 중단됐다가 출연을 통해서 다시 재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경기도는 어쨌든 연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0배수 이내 9.65 정도 그 수준에서 유지는 되기 때문에 일단 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관열 위원 아니, 보증재단이 위험, 지금 적정 배수가 8배수인데 거기에 넘어서면 보증을 서주겠어요, 신용보증재단이? 위험하면 아무래도 소극적일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10배수를 넘는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은 워낙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박관열 위원 일단 그 문제는 예산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서남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7개소, 2020년도 19개소 그렇게 지금 설치해 갖고 있는데 한 곳당 예산이 보니까 1억 원이에요. 시설공사비가 50%고 그리고 프로그램사업비가 50%,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운영비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 부분은 먼저 돌봄공동체 사업의 취지가 지역의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단위에서…….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하셔야 돼, 시간이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돌봄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도하고 시군의 역할을 우리는 시설 쪽으로, 시군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분야까지를 5 대 5 매칭으로 진행하자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박관열 위원 운영비도 5 대 5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또 사업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별도의 어떤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인건비를 드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연장하는 심사안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운영비를 경기도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 말씀만 하시라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예산 때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박관열 위원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박관열 위원 비정규직노동자들 휴식권 보장 사업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관열 위원 비정규직노동자들, 청소노동자들 휴식권 보장.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제가 일선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게 보니까 1개소에 250만 원 해 가지고 지하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하에서 휴식을 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우리가 안 봐도 그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저도 가봐서요.

박관열 위원 그게 현장에다가, 지상에다가 설치하는데 25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도 해 주셨어요.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21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설정돼 있는데 충분히 반영시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충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의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이 있는데 어디 화장실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 어떤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지하에 있는 걸 지상화하고 리모델링하고 신설하는 부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부분도 250만 원이 정말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정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걸…….

박관열 위원 500만 원 갖고 되겠냐고요, 그게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잠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남운선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에 제가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어깨도 무거우시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공유주방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워낙 노동의 형태도 그렇고 업종이 새롭게 생기는 것도 많고 그런데 공유주방 같은 이런 제안들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유주방이, 원래 식품위생법상에 주방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배달을 많이 해 드시고 이렇게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서 배달만을 주로 하시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방을 공유할 수 있게 규제샌드박스의 심의에 승인을 받아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런 것처럼 새롭게 나오는 형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광명에서 한 곳을 공유주방 운영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지역을 넓혀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어떤 회사가 같이 이런 걸 준비하셨는데 이런 건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가게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고민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지금 손님들을 많이 가게로 모시기, 유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나 드리겠고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잘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진흥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반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하나는 사장님들 말고 고용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있던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소공인은 10인 이하 그리고 소상인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자영업자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고 저희들의 사업대상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거기의 대상자이고 고용보험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1인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의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니 1인 자영업자도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취지라서 50인은 저희들 범위 밖으로 넘어가서 확대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10인 정도 소상…….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소공인은 10인 이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친다면 5인 이하를 종업원 4인까지 포함된 종업원을 들이는 걸 저희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그런 자영업자 1인 고용보험을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취지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5인 이하인 경우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고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특수라는 단어를 붙인 것만큼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 사용자이면서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이런 영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사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이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보장이 확대돼야 되는 것 또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1인 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우선 최소화시키는 것이 고용보장을, 이후에 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고맙습니다.

남운선 위원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5인 이하로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렸듯이 저는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시지만 실제로 노동자의 성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 자체도 고용보험 자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취지지만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지만 노동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거고요. 그게 대상이 소상공인이나 소공인으로 넓혀졌을 때의 문제는 재원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나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런 고용보험료의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특고노동자라든가 플랫폼노동자라든가 또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10인 미만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지원을 도로부터 받는데 지금 특고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혼자 뛰고 있고 건당으로 계약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소외된다라는 건 저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그런 여러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남운선 위원 실장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고용보험료가 갖는 법적 취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분명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월 9일 자인데요. 특고ㆍ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이런 내용으로 정부의 입법안이 나와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마저, 어제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 위원장 이은주 지금 금방 자리 이석, 한 몇 분 됐는데.

남운선 위원 이사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남운선 위원 이사장님한테도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편의점 같은 경우에 혹시 “우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남운선 위원 우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못 들어봤습니다.

남운선 위원 GS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동네 딜리버리 서비스예요. 딜리버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이웃주민이 편의점 상품배달을 갑니다.”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금천구에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착한 편의점 일자리 어르신만 모십니다.” 금천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착한상회라고 이름을 해서 상품진열, 재고정리, 계산 이런 거를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런 가게를 금천구 지원사업으로 열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일자리재단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하지, 변환하는 일자리는 있겠으나 일자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자리 보장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죄송하지만.

남운선 위원 이게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다른 데보다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개념은 사실 처음 봐서 이게 가능할 건가라는, 지금 공부 중이긴 한데 봤더니 사회적기업과 연결해서 사회적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일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미의 노동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베짱이의 노래에 위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베짱이에게 사회적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일자리 보장, 재정과 통화정책을 이용한 일자리 보장을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이해가 깊지 못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일자리재단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일자리에 대해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고 그에 대해서 정책적 과제로 저희가 기본소득도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기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일자리 그리고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마 일자리 보장제 같은 개념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규정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거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자리를 나눠서 지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논의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일자리연구센터가 저희가 작년에 센터로 확대 개편이 됐고요. 내년에는 정원 확대를 통해서 적절한 연구원을 그리고 팀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런 미래일자리형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송파구에 보니까 AI를 도입했더라고요. AI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단순업무, 엑셀 같은 것만 하시기는 하는데 한 직원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을 20분 정도 만에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것이 시간을 벌어주셔서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키우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3분의 1이 AI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종합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각 기관 실국 종합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의원을 지내셨던 두 분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 소속과 성명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질의응답이 계속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1,370만 우리 도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세계에 유례 없이 고통받던 20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지옥 같은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민들 중에서 또 어느 소수의 도민분들은 삶을 포기할 수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난국에 놓여있기도 하고 그런 사회와 산업현장을 저희 경기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0년도를 지내면서 사실은 저희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금 20년도에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며칠 후면 저희들이 21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논의를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2020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일몰되기도 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신규사업이 추경에 책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에 놓여있기도 하고 그럴 때 어느 집행부가 먼저냐, 의회가 먼저냐를 떠나서 도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일부 간소화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2020년도라고 생각합니다.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주문했던 코로나의 변화에 따른,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이제부터 코로나19 전과 후로 바뀔 것이다. 공감하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모든 세계인들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2020년도가 저희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사실은 이 과정이 미래 21년도에 그 경제난에 시달렸던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마중물이라도 될 수 있을까 싶은 사업을 저희들은 제안해야 되는데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 수년간 거쳐왔던 예산의 그 틀에서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희망을 꿈꿀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소상공인과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을 3년 전과 앞으로 21년도의 예산을 비교해서 여쭤봤을 때 그 도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사업들이 1원도 증액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절망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그 수많은 얘기를 하고 논쟁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행정감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실국과 종합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노동위가 기관이 제일 많죠. 협업하고 협치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서로 해야 한다. 그건 의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행정감사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동국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그건 노동국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하는 행정감사도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국이 기관이 부족한 건 어떤 것인지 비교분석해서 발전된 방향을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개선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희망이죠. 제가 노동국에 대표적으로 문제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자료부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려했던, 자료를 양쪽 사업을 진행했던 기관과 당사자와 그리고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자료를 2개 받아봤는데요. 가공돼서 자료가 왔어요. 그렇죠, 국장님? 보고 들으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보고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지금 그 문제점을 덮어버리면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거대한 기관에서 자료를 빈칸을 다 채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다 운영관리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행정감사 자료에만 다 채워 가지고 가져오시면 저희들은 잘했다 칭찬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누가 또 채워서 운영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 피해는 다 도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겠죠. 다시 제가 거듭하지 않아도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과 그리고 기관과 다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행정감사 때 다짐했던 선서에 대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비에 관련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한 국의 한 과에서 하나 한 장 딱 왔습니다. 제가 한번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의 하나는 홍보내역을 보면 이 실국에서 그 한 해에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고 어떤 사업에 관심 갖고 추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도 많은 실국과 관계가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도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진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사업 잘하고 있다라고 도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기 위한 건지 구분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것이 수많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잘못된 사업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포장되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올해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지하면 내년에는 그 사업을 개선하고 방향성을 바꿔나가야 하고 다른 사업과 접목시켜서 가야 하는데 잘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한순간에 일몰시키고 그런 사업들로 포장돼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버리면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공공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문제삼는 것은 그 과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도민들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권개입이나 미투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면 집행부가 하는 예산을,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발목 잡기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충하고 서로 감시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추가질의 때는 부족했던 부분 몇 가지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행감이 막바지고 오늘 종합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반기 2년을 경노위에서 활동한 경험 때문인지 이제는 우리 경제실이 통으로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기관들을 쭉 행감을 하다 보니 우리 경기도가 정말 산업경제 분야를 잘 이끌어갈 그런 구조적인 틀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제일,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경제다,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하는 그 일자리를 챙기는 일자리재단이 있고 또 우리 산업을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연구원이 있고 또 산업현장에서 생산된 모든 기계나 장비 부품들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도 갖추고 있고 또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자금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또 산업단지 개발을 해서 어쩌면 산업을 좀 더 안정화하고 넓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경기도 경제를 규모 있게 이끌어갈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잘 갖춰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다들 각 분야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애쓰셨는데 우리 위원회 오면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계속 우리는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감사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프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제실의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모두 다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 경기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픔 없고 어려움 좀 덜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고 그러는 일에 한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정말 도민들과 밀착해서 현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책임지고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그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같이 함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들을 행감을 하면서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전달하고 제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부분들이 정책이나 예산에 잘 담겨져서 조금 효과도 나고 또 성과도 보는 그런 정책, 행정을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노위에서 현장을 보러 가는 해외벤치마킹 그곳을 영국으로 갔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하버드대학이……. 아니고, 옥스포드대학 옆에 케임브릿지를 가서 정말 부러우면서도 ‘아, 이게 전통이고 역사구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규모가 아주 작았어요.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단지가 아마 세계에서 최고지 싶어요. 그 자랑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교수분이. 노벨수상자가 91명이 나왔다고 하고 제 기억으로 그때 간디도 거기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가 저기 어디…….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무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연구단지를 보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도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연구원이나 기업들이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동 같은 사무실을 얻고 싶어서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런데 넓히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케임브릿지 연구단지 옆에는 빈터가 있었어요. 그곳을 가리키면서 저기다 넓혀서 하고 싶은데 법규에 묶여서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좁은데 이렇게 못 온다고 하고 그쪽에 우리 삼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소. 그래서 저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저기를 안 하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법규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같으면 법을 바꾸면서 아마 연구단지를 유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쭉 행감을 하면서 멀리 진짜 보고 연구R&D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융기원 같은 경우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왕에 이제 출연기관으로 정비됐고 경기도 기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에 전념해서 케임브릿지보다 훨씬 좋은 진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연구환경은. 그러니까 환경은 갖추어져 있으니까 내용을 잘 채워서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길게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과학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비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나 갖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D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당장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실을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R&D에 대한 투자는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울러서 산학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지금 한양대 ERICA캠퍼스도 그렇고 사실 어느 산학연이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도 보면 사실 산ㆍ연은 있습니다. 학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구와 응용기술이 같이 어우러지고 그것들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연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네트워킹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보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연구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저희가 설계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제가 말미에 그렇게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끼리만 네트워크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앞서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소통을, 경제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기관들을 잘 모아서 그렇게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에 집중,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는 정말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사업하는 일들도 그렇고. 신보도 마찬가지지만 마이스산업도 그렇고 그런 다음을 조금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들에도 예산도 배정되고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 이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허둥지둥하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을 많이 융자를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빚쟁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그때 돈을 못 빌려서 허둥대던 것보다 갚으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도 우리 관이 나서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노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도와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감사를 해 오면서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건의하고 일부를 보태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시설의 지역 차 그리고 소득의 지역차 그리고 예산의 지역 차가 너무 심하니 그것을 바로잡아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고 그리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유치되고 또 일자리가 창출돼서 북부지역의 소득이 증대돼서 선순환구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단부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물량배정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요. 아울러서 다른 저희 분야에서도 사실 기업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북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배려하는 걸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관련돼서 행감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대진TP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이원웅 위원 관련돼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명칭에 대한 개정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사장 관련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칭 같은 경우에는 대진은 대학교 명칭이고 그리고 종교의 명칭이기도 하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명칭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문제도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 이사장은 도지사인 반면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사장은 대진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래서 같게 하는 것이 대진TP의 위상을 높이고 북부 경제문제의 어떤 해결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대진TP 같은 경우 출자형태가 경기도가 사실 지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부처하고 당사자인 대진대학교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논의하셔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채용 관련된 문제처럼 공공기관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 해결방안 그리고 실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아까 총원과 현원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용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융기원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게 적절한 인원이 또 능력 있는 인원이 채용돼서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실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각 기관별로 협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마 저도 쭉 봤을 때 대부분이 경징계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봐요. 따라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채용문제 쪽 말씀하셨는데 징계…….

이원웅 위원 채용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내부적인 동료들이어서 처벌수위를 굉장히 낮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 비록 내부 사람이라고 해도 강하게 처분을 하는 것이 반복되거나 또는 계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의 수위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돼야지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하여서도 홍보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신청이 적은 이유는 관심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 신청 못 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항상 저희 여러 사업들이 같은 문제에 사실 직면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좀 더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체제도 개선해서, 저희가 DB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나 아니면 이런 체계를 어떻게, 정보전달경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걸러나가는 체계도 같이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오늘 참석하신 실국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책화해서 홍보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청과 선정이 적은 지역은 더더욱 그렇고요.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지역 사업설명회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듯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바이러스처럼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지역은, 예를 들면 군단위나 소도시는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몰랐답니다. 그리고 한 번 알려주니까 그다음부터는 꽤 부지런히 찾아서 뭔가를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참석하신 실국과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관련된 사업을 단권화해서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홈페이지나 사실 기업지원책에 관한 책자 같은 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속건수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일단 실제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분들은 사실 찾아가는 설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설명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설명회, 정보를 이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번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이런 정보전달경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 한번 종합적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강화해 나가는 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 달에 있었던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중에 갑질행정과 강의료 부당감액 민원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어느 기관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갑질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답변은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해서 이 두 가지 해결책이, 두 가지가 제시된 민원의 해결방법으로서 적절한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원을 제기한 것에 어떤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갑질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만 갑질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실제로 갑질의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해결방안이 “향후 노력하겠다.”라고 맺어버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큰 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의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발전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기존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위기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기존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과 다른 기존 제조업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속에 전기차나 미래차 기타 등등의 다양한 첨단산업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환해 나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고 지자체가 또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가 경기도 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실의 앞으로의 R&D나 기업지원 방향도 벤처나 스타트업 육성과 더불어서 기존 산업단지 내의 제조업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또는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가치들을, 또 제조업들을 발굴해내는 데 상당한 역량과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지역에서 느끼는, 기업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시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구성돼 있다고 해도 되거든요. 다양한, 특히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짜져 있고요. 그분들이 만났을 때마다 하는 얘기는 “미래차, 전기차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언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이나 우리 경기도 산하의 관련 기관들이 더 그런 기존 제조업들과 연관돼 있는 각종 사업발굴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력산업이 기반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라든가 이런 뿌리산업들이 그런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면서 같이 발전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제가 금형업체 대표님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몇십 년간에 걸쳐서 금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신데 미래에 대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업종전환이라든가 전기차로 변환됐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이 마련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시대이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 맞춰 가야지 결국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영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팩토리라든가 디지털 전환사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영역 밖에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이런 스마트팩토리 사업이나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느냐가 앞으로 저희가 전통제조업의 그런 고도화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깊이 인식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완성차 제조하는 대기업, 예를 들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본다면 완성차를 제조하는 대기업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주관하는 어떤 플랫폼 또 기존 제조업체 중에 그런 전환의 수요가 있는 분들을 잘 같이 엮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구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행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의 전환보다는 자꾸 벤처나 이런 쪽을 더 개발하는 니드는 있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더 체감되는 거는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4차 산업으로 잘 전환시켜내느냐 이게 더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고 표시는 안 나는 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 경제실장님과 경제실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신 건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저는, 부언 조금만 하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현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전환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밸류체인이 같이 엮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같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저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대기업들이 같은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같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의 사업도 저희가 도 자체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셨나요? 여기 나오셔서. 제가 불가피하게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아마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 참고인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입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지방정부가, 이재명 지방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일을 했고요. 그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동안은 지방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별로 안 했던 일들, 그러니까 ‘저것까지 지방정부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대체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매우 도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공공배달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배달 플랫폼이 의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큰 틀에서는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 공공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기존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문제 이거에 대해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도 지금 많이 그 민간업계에서 스스로 자정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우려로 공공이 또 지방정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수수료 1%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1%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 1%, 지금 이제 우리 배달 플랫폼 기준에서 전체적인 수수료나 홍보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공공배달 플랫폼에서 다른 민간 플랫폼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지금 설계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 참고인 이석훈 다른 민간앱에 비해서…….

이동현 위원 네, 구체적으로 얘기 않더라도.

○ 참고인 이석훈 다른 민간앱은 보통 한 11%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2%로 설계했습니다. 거기도 약간 설명을 드리면 경노위에서 2%에서 1%로 인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 이 공공배달앱이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최소화하는 걸로 저희가 설계했던 거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2% 수수료일 경우에 도에서 이후에 몇 년 후에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2%로 한 거고.

○ 참고인 이석훈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만약에 1%라고 하면 자생적 운영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참고인 이석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가 22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걸로 돼 있고 올해하고 내년도 그다음에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도 좋은 취지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드리는 사항은 1%가 좋은 제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 회사의 손익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걸 조금 더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지 저희가 1%를 수행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이후의 자생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문제가 돼서 계속 논의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을 잘 설계해서 민간과 경쟁을 공공성 있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민간과 경쟁해서 상당 기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의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감 오늘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가요? 본질의 마지막인데 추가질의 있으실 텐데 우리 경제실 그리고 산하기관장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요. 또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오전에 본질의 때 소통협치국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그 수준에서 제가 공정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부여된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 어느 한 기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우리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께서도 유리천정지수에 대해서, 아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여성의 고위직인사들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들으셨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유리천정지수가 맨 꼴찌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관 구성원들이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기관장평가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관장평가를 강화하면서 경영평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연맹에서 설문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갑질 경험한 그런 여부와 성희롱, 성폭력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대체로 조사했더니 응답은 거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준으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갑질 가해자들이 누구인가, 당연히 상급자들이겠죠. 상급자들인데 동일부서의 상급자, 타 부서 상급자들도 있을 수 있고 기관내부의 상급자들도 있고 가장 많습니다. 89.4%로 나왔어요. 이 조직의 문화는 아마 부서장이나 상급자들 포함해서 젠더의식, 성폭력, 성폭행 똑같이 젠더의식과, 그러니까 인권의식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젠더의식, 인권의식이 또 경영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이래서 좀 우리가 보통은 평가할 때 하향식평가를 하잖아요. 기관장이 직원들을 어떻게 누구를 진급시켜야 되느냐 이런 평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기관이 어떻게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장이 잘 직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결과로 해서 점수화한다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우리 그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더 좋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드는 기업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노동국장님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 성인지 내지는 성평등 그 부분을 굉장히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발표된, 그러니까 지사님 오셔 가지고 6급에서 5급 승진 시에 아마 역대 최대로 한 60몇 %가 여성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단, 간극은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성인지랄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갑질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도 지금 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 사실 인식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인식전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갑질예방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랄지 다른 직 관련해서도 저희가 갑질피해 예방에 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경제실장님도 생각 있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노동이사제도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통해서 확대돼서 노동자들이 경영인과 함께 조직의 발전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장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과제로 계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같이 노동자와 경영인이 함께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 기관의 구성원인 노동자들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오전에 다 질의를 못 드려서요. 이거는 킨텍스 대표님이 아니라 경제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킨텍스 사업을 보다 보니까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사업을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퇴직자분들이 5060 퇴직한 이후에 진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참여기업 모집해서 참여기업에 이분들이 인턴을 한 이후에 취직하면 저희가 6개월 이상 취직하면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걸 킨텍스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는 뭐죠? 그건 5060 이음일자리 사업인 것 같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같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킨텍스하고 경과원에다가 컨설턴트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떤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수출지원이고요. 경과원은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에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김영해 위원 퇴직하신 분들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퇴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걸 다 킨텍스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퇴직자 컨설팅하는 사업이 금융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무역 쪽도 하고 있는데요.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경제실에서 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이걸 킨텍스에다 위탁 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과원하고 킨텍스 두 군데인데 킨텍스가 아무래도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킨텍스에서 기업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연계해 줘요?

○ 경제실장 류광열 킨텍스 쪽에서 마케팅을 저희가 위탁하면 그쪽에서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 적당한 분들, 자격을 갖춘 분들을 모아 가지고 기업에다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다가 맡긴 겁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따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자분들이 각 분야에 있는데 그 분야별로 무역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김영해 위원 끝나고 좀 다시…….

○ 경제실장 류광열 나름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쪽 무역업무라든가 이런 마케팅업무 쪽에 경험이 많은 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위탁을 줬는데 킨텍스가 그 부분에 나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했던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이분들을 모집해서 기업이랑 연결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보증해 주시고 대위변제를 해 준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회적기업이 33군데, 협동조합이 20군데, 마을기업이 2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경제과에다가 여쭤봤더니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끼리 공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경기신보 김문수 이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위변제 현황 말씀이죠?

김영해 위원 네. 아니, 현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위변제해 준 현황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건지, 이런 자료들을 혹시 공유는 가능한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냥 특징별로는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업에서 신용보증 받았다 이런 것들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공공기관끼리…….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저희들이 지금도 빅데이터로도 또 전체 그런 통계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안 알려준다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세세한 개인정보를 빼고.

김영해 위원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각 과에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요청하시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좀 섭섭해서. 조례나 예산을 할 때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 조례를 할 때도 이견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저한테 주시는 이견이 그전에 하신 이견이랑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정말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지난 3월 달부터 준비해 오신 걸로 저도 그때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런 어찌 됐든 여러 사용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에는 저도 가급적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원의 범위라든가 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그런 문제 또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 그리고 이 제도가 과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견을 주셔서 특고에 대한 부분도 다시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요구한다면 원천징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었고. 그런데 안 돼 있었던 것이 자영업자여서 제안드렸던 건데 제가 섭섭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을 실장님의 생각으로 수정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바꿀 의향이 얼마든지 있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고민해 본 거였는데 저한테 다시 주시는 말씀이 한 번도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협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부분이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이 될 수 있으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그런 집행에 대한 부분이 과연 원활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이 정도 범위에서 수용하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조금 더 성실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만큼 뭐가 높냐면 잡히지 않은 소득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가 타 국에 비해서 높은데 보통 한 10%인데 우리가 20%, 많게는 30%까지 잡더라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이 많은 걸로 잡기도 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공개되고 그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카운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제가 이 조례를 하는 취지 중의 하나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말씀하신 건 3월 달부터 준비했고 2월 달에 토론했고 세 번 정도 이 조례 수정했어요, 집행부하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지금 제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입법을 하는, 발의하는 저나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나 같이 손발이 맞아야지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저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여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남운선 케어의 완결판이 될 이 고용보험 조례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물론 노동국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노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행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나눌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나 사용자나 고용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고 한 기관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집행부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의회도 추진단까지 꾸려서 일단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동자나 사용자나,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노ㆍ사ㆍ민ㆍ정이 다 경기도의 지방고용노동청 행정기관이 빨리 신설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나타내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우리 노동국이 아직까지는 노력을 했지만 신설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설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주장하셨던 것처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야말로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는 노동권익 향상과 노동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 중의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제안도 해 주시고 함께 선언도 해 주시고 그다음 최근에 토론회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경기도와 노사민정위원회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재부와 행안부 관련인데 그 안에서의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설 조직이 16개가 늘어나는데 그 몫이 다 고용노동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장관 보좌관님께 이야기했어요. 그걸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짚어보시고 여러 각도에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도 우리 경제노동위와 함께 이 부분은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일 위원 꼭 우리 경기도고용노동청이 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저임금이 있는데 생활임금은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활임금을 정해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정해서 경기도 집행기관과 산하기관 또 민간까지 확산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왜 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이 말이 최저임금이지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기업, 민간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생활임금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7개 지자체 중에서 네 군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안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즉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어떠한 보충성 플러스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이고요. 그리고 이 생활임금으로 인해서 여러 노동자들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부분 협의를 거쳐서…….

김장일 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우리 산하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권장하고 또 민간까지 확산하려는 노력도 하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하기관에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 곳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한 곳 있습니다, 한 곳.

김장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인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다 소급적용이 됐고요.

김장일 위원 소급적용이 됐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 한 부분만 있는데 그 부분도…….

김장일 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이걸 실천해야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나머지 곳도 경기도의 생활임금을 꼭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 생활임금은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서울이고 두 번째가 전남이고 경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이 세 번째로 이렇게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꼭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언론을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 저는 왜 그런 소식들을 저희들이 경제실을 비롯해서 경제노동위에 소관되어 있는 집행부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의회에서는 모르고 항상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야 하는지 그게 소통의 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장님 어디 계시죠? 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와 주시면. 저희 6월 15일 날 사실은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랄록시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확인했다는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18일 오늘 경기도하고 EU가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라는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제가 아직 언론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오늘 사인을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합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과를 내고 기관이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도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쁜 소식인데 언론 보고 알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이걸 사전에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여러 개 기관이 참여해서 사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안혜영 위원 원장님,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협약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행정감사는 지적도 하는 거지만 격려를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협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집행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대에 서시길 바랐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네,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늘 사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어깨가 무거운 위원회와 집행부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저희가 TF를 꾸려도 주무부서가 우리 경제실을 비롯한 이 상임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은 21년도의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실 저희 경기도가 21년도 예산을 담으면서 여기 계시는 소통협치국도 계시고 노동국, 경제실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서 9개 기관이 이런 목적을 어디에다가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 얘기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환경 기후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이들도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제실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3년 동안 눈에 띄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고 21년도 사업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거의 안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 발언하셨던 것처럼 탄소세에 관련된 얘기,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수출에서 벽에 부딪칠 수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감소 그리고 그것에 기여했던 기업만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정책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입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도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31개 시군의 손가락이 다 아픈 부분이 다르듯이 하나의 정책이 똑같이 균일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중장년에 대한 문제, 노인에 대한 문제, 여성ㆍ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다문화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정책이 아주 다양한 사업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것들은 다른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소외계층, 약자에 대한 정책이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써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예산심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마무리발언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보충질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배달앱 관련, 공공앱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3억을 받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걸로 지금 현재 앱 개발하고 2만 개를 설치하는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말기를.

○ 경제실장 류광열 일부 삭감돼 가지고 21억이 있다는…….

허원 위원 21억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게 그 단말기 설치로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몇 개나 설치됐어요, 현재까지?

○ 경제실장 류광열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방문 시에 한 3,000개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됐다고 파악…….

허원 위원 어디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시범사업지역에 한 3,000개 정도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오산, 화성, 파주에 3,000개 설치돼 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내가 이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오늘 질의하기 바로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배달앱 이름을 “배달특급”으로 정했다고 오늘 떴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주식회사에서 아마 여러 공모 거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저번에 그것도 이름도 늦게 된 거고 원래 그때 예결위 때는, 추경 때는 얘기를 5,000개가 들어와 있는데 다음 주에 막바로 공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늦게 이름도 설치가 된 거예요. 지명이 된 거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아직 론칭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 가지고요. 그 준비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그때 추경에서는 분명하게 5,000개가 청소년들 공모가 됐고 그 공모사업 이름을 그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석훈 사장이 직접. 속기록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답할 것도 없고요. 속기록에 있는 사항이니까 바꿀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건 상관없고요. 올해 4,580개가 오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 3,000개 신청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내달 1일부터 이거 사업을 한다라고 공고를 띄웠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참고인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배달 명칭사업은 시민들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해서…….

허원 위원 아니, 그건 다 얘기된 거고요, 나왔던 거니까. 1일부터 배달앱 서비스를 한다라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 참고인 이석훈 네,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4,580개가 등록을 했고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3,000개 정도를 깔았다고 얘기했어요. 남은 1,500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참고인 이석훈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세팅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나머지 1,500개 사업자들을 계속 앱을 깔 겁니다. 계속 연동해서 이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원 위원 지금 저번에 추경 때 얘기하시기를 2만 개를 까는 데 33억인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21억을 받았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일 테고 올해 예산을 신청한 게 44억 예산이 신청된 거 아니에요. 거기 추가로 또 플러스돼 있는 건 있는 부분이고.

○ 참고인 이석훈 내년 본사업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거는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3만 9,000개를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설치가 다 되면 만약에 지금 얘기하기를 그때 얘기했을 때 6개 시에서 무조건 자기네들 신청을 하겠다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 대표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일 늘어난다 하면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 참고인 이석훈 디지털 SOC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거는 운영이라든지 마케팅, 홍보는 경기도주식회사 자본금을 갖고 페이코와 컨소시엄의 자본금을 갖고 운영하고요. 경기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SOC, 앱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 참고인 이석훈 그거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가 다 설치가 끝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허원 위원 이게 더 추가로, 지금 내년도에 3만 9,000개가 깔리는, 2년 동안 3만 9,000개가 깔리고 나서 더 깔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6개 시하고 31개 시군에서 성남만 빼고 30개 시군 깐다고 했을 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추가지원 부분의 결국에는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이석훈 그것까지 저희가 계산이 된 거고요. 만약에 그 이후로 더 많은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건데 저희 자체예산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하는 걸로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배달앱이 정착되는 걸 굉장히 바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라이더들이 실질적으로 앱이 배달특급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어쨌든 배달앱 충돌이 나는 건 아시죠?

○ 참고인 이석훈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게 먼저 오는 것만 받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배달앱을 요기요하고 두세 개씩 단말기를 갖고 다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배달특급이 자리를 잡게끔, 라이더들한테도 호응을 받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지만 배달특급이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 참고인 이석훈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저희들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이석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제가 노동국 행감을 하면서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요. 우리 쉼터 만들고 있잖아요, 이동노동자들 쉼터. 그 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점심을 먹고 수원쉼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접근하기도 좋고 제가 다른 쉼터들 위치나 이런 것보다는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얼른 눈에 띈 게 그 작은 공간 안에 여성노동자들만을 위한 휴게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활용할까, 활용하기 좋아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는데 어떨까 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벌써 요양보호사들도 왔다 가고 왔다 갔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여성노동자들, 성인지예산 반영도 그렇고 여성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으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 활동하는 공간들도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여성노동자들만을 위한 쉼터를 확장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제안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지금 우리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지정된 곳이 네 곳이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못 한 곳 여덟 곳 또 예비도 예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님, 함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얼핏 언급했었는데 여성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유휴인력들 저는 예전부터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육아를 위해서 댁에 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했는데 최근에 1인가구나 그런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저는 도시락 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있는 여성인권단체도 좋지만 사회적협동조합들 많이 활동하거든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엮어서 젊은 여성들이 육아는 물론이고 여러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간이 엄청 부족하세요, 늘 보면 공간 마련이. 그래서 보면 새일여성센터 있잖아요. 그게 31개 시군에 있는 여성인권단체들처럼 거의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게 연계해서 공간확보도 가능한지, 이게 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이용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한번 살펴서 노동국하고 협력해서 장소 좀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공유부엌 형태로도 좋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 제윤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회적협동조합 저희가 특히 일자리재단에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와 그리고 새일센터의 또 각종 여성기업을 위한, 기업인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업무보고하고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면서 센터와 그다음에 새일센터, 사회적경제센터와 새일센터의 그런 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의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협동조합들의 공간지원과 그리고 또 성장지원을 역량강화지원까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왕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성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맙습니다.

심민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시간 전에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이미 말씀 다 드린 거니까 짧게만 정리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게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일단 신뢰도를 확보해야 저희 지역별 지사님 정책하는 것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더 믿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도민들이 충전한 돈이 지금 사기업 계좌에 들어가 있고, 그건 뭐 사실이고요. 지급보증방법이 없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건설적으로 잘하신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있습니다마는 지급보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증해 줄 수도 없죠. 결국에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 어떻게든 예산으로 메꾸겠지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급보증할 방법도 없고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자체계좌에 두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기들 계좌에다 보관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지급보증이 필요 없죠, 지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에 그 돈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각 협약하고 여러 법령을 봐도 그 계좌에 대해서 어디다 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경기도 계좌에다가 그 돈을 예치할 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급보증 없이도 충분히 신뢰도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도 계좌에다 그 잔액들 지금 현재 4,000억, 좀 있으면 2배가 되면 1조가 보관될 텐데 경기도 계좌에 두고 이자금액 가지고 운영비 좀 더 지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협약서에 이 계좌를 거기다 둔다 이런 내용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사기업 계좌에다 보관하고 있고 이 내용이 그리고 운영비를 안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한다, 이게 뒤로 협약이 돼서 들어간 건데 누가 구조를 이렇게 짰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구조 짜면 위험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경기도 계좌에 그냥 두는 것보다. 처음에 누가 이렇게 계좌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대안도 말씀드렸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가 터지면 되면 여러분도 같이 책임이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듭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일자리재단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조금 제안드렸던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들 지금 정규직을 당연히 더 해라,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런 게 모토이기는 합니다마는 재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간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정규직 취업이 많이 될 거냐 우리가 이제 그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기업에다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게 그렇게 정규직만 뽑으라고 하면 안 뽑지 않겠습니까? 정규직만 뽑을 수 있다, 비정규직 뽑지 말라 해 버리면 일자리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리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아르바이트 구하는 분들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계신데 저는 이런 비정규직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때도 제안드렸지만 경기도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고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청년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들은 거의 다 거기 있습니다. 청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특정요건 갖추고 신청하면 회사로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많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 계속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라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노동국 이제 다 하고 저희도 진행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형 어떤 비정규직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책 그런 걸 따로 만들어서 이 비정규직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회사에서 좀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고 더 고용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분들이 계셔서 2년 되면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물론 처우나 이런 것에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 시켜 보니까 이 사람이 잘하더라, 그러면 더 이상 계속 써야겠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분이 계속 고용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분들에 대한 핀포인트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새롭게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네이밍은 비정규직 지원 이러면 꼭 비정규직 더 만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마는 이런 분들 더 처우를 개선하고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더 회사에서 쉽게 채용할 수 있고 고용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분들이 자리 잡고 정규직으로 더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정책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특별히 이건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경제실장님이랑 재단 이사장님이나 관련 한번 간략하게만 멘트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경기지역화폐의 자금안정성 확보하는 문제는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적대행기관을 만들어서 코나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같이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협약 자체가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는 노동국도 관련이 있고 아마 저희는 일자리사업 중에 창출하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 일자리나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경력형성형 일자리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도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역화폐 더 사용 확대되고 나가는 방향에서 꼭 필요한 안정성 확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도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안 하는 걸 해야 경기도에서 뭔가 역할이 있다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또 보충질의를 끝으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노동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허원 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31개 시군에는 설치 안 돼 있고 20개 시군 정도만 구성됐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21개 시군에 설치돼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27개가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기업지원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역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31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다 설치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노동국의 예산을 노동 설치가 안 돼 있는 쪽은 지원을 안 내려간다고 엄포를 놓을 수 없어요? 그래 갖고 31개 시군에 싹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빨리 구성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이기는 한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예를 들면 11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노동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에 두 날을 잡아서 남부하고 북부에 각각 관련 우리 시군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경기도 노동정책도 방향도 알려주고요. 시군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노동수요가 양적ㆍ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31개 시군에 노동 관련한 공무원들이 꼭 1명씩 있어서 노동국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많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짚고 갈 건데요. 노동복지기금 기금존치는 분명하다, 기금사업 일몰은 안 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걸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회의소 준비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은 따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에 조직의 90%가 비정규직이잖아요. 노동자들 중에서 저희 조직에 돼 있는 사람 10%는 노동조합에 다 가입돼 있지만 90% 가까이가 가입이 안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직률이 4.3%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 평균이 11.3%인데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전단계로서 지금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허원 위원 어디 노동자요?

○ 노동국장 김규식 취약노동자, 그러니까 조직화사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허원 위원 그래서 나머지 지역 95%의 그 혜택을 못 보는 노동자들한테 뭔가를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동국에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노동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뭐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항상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응원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노동국장을 해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전달체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실, 기조실 이렇게 되면 31개, 과가 중앙과 광역과 쫙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대상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치 황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담고 그리고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비정규직센터, 노동회의소,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컨트롤V + 컨트롤C가 아닌 기획하고 융합하는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노동권익센터로 거듭나면서 마을 고을고을, 경기도 고을고을 아래 우리 노동이 존중받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권익센터도 지금 하나 갖고 모자란 부분들이고요. 권익센터도 북부에서 남부 쪽에도 있어야 되고 해서 노동자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경기도가 노동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아까 모자란 부분들, 예산을 세우시면 여기에 있는 우리 경노위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들은 아마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쨌든 노동국에서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진짜 경기도의 노동자들 그리고 제일 어려운 특고나 플랫폼노동자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다뤘던, 예를 들면 업무보고죠. 업무보고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수탁자가 수탁업체가 사업 집행률이 못 했어요, 집행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통상적으로는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사업을 수탁하게 된 게 사실은 3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3월 중순인 점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관련한 업무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았던 현안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 위원장 이은주 올해 특수상황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대부분 사업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 특수상황을 빼고 또 하반기에 이거 감안해서 12월 연말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후에 2021년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불용처리돼서 반납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국장님, 불용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불용처리된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2021년도 예산에 쓰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예산에 쓰이는 게 아니고 불용으로…….

○ 위원장 이은주 불용처리되면 그 예산은 남아서 2021년도에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월이 되지 않고요.

○ 위원장 이은주 이월이 안 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를 해서 쓰지 않은 금액으로…….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것은 공통요구자료예요. 경제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위원님들의 공통요구자료라고 해서 첫 판에 책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2019년도부터 2020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및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부진사유 이렇게 해서 공통요구자료인 거예요. 그런데 뒷장을 넘겨서 내용을 보면 2020년 사업별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고 특화기업지원과의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해서 집행률 현재 20년 9월 말 기준으로 0으로 돼 있어요. 경제실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집행률 0이라고 하는 사유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11월까지 이 사업의 집행률이 0이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집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불용처리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이석훈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 2차 추경 때 부결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통해서 마지막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결정이 1%라고 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이석훈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지금 11월 18일 현재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한 예산심의가 다음 주에 있죠,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심의 있잖아요. 예산심의에, 조금 전에 아까 경제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더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1%라고 하는 중개수수료가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 힘들다.” 이게 민간위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은 예산심의로 결정이 나서 방망이를 두들기고 난 후면 적으면 적은 만큼 또 원안이면 원안만큼 그것을 집행하고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이 사업이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민한테 너무 영향력이 좋고 이 사업은 더 살리고 더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때 어필하고 심의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민간위탁입니까?

○ 참고인 이석훈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지만 경노위나 의회의 결정에 저희들이 반해서 그런 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로 줄였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고 경노위에 보고를 드린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저희들의 어떤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경노위의 결정에 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는 일단 지면으로 대변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공기관위탁이라고 하면 더 문이 좁아야 되고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되고 그 부분을 더 좁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주 예산심의 때 지금처럼 “저희가 1%는 힘듭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오늘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실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우리 1년 치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손해고 이만큼 손해고 우리가 복귀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실장님은 민간위탁하고 공기관대행위탁하고 틀리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좁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공기관대행하는 업체를 대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실장님은. 또한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은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료로, 말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 참고인 이석훈 네, 그저께 사실 위원장님 방문해서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일부 드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행감 마무리하고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광열 경제실장님, 김규식 노동국장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양진철 경기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또 공공기관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내용부실과 제출지연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각 대상기관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내부의 각종 고소ㆍ고발 건 또 직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소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기도형 쇼핑몰 플랫폼 구축에 장기적 계획 없는 시행 또 목적사업의 낮은 성취율이 지적이 많았고요.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환경사업에 과도한 투자로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후에 생길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와 경기도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부족했다는 지적 또 킨텍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3전시장과 앵커호텔 건립의 명확한 필요성 또 단단한 계획이 필요했다는 지적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큰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미비했다는 점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덕지구 승소로 개발유치를 위한 사전검토와 각종 절차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지적 또 소통협치국에서는 아동돌봄 공모사업의 장소선택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 또 사후관리를 통한 집행의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노동국에서는 이동노동자쉼터의 실제 사용자를 고려한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 또 지역별에 대한 고른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요. 또 경제실에는 많은 얘기가 지역화폐에 몰렸긴 했지만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조율이라든지 대행사업 운영ㆍ감독에 대한 필요성, 법률에 맞는 조례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더불어 한정판 소비지원금의 부진과 대비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요. 또한 노동복지센터의 진행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요청했다라는 부분과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실효성이 없는 일자리 정책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이 크다고 하는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출연금인 목적사업비의 집행률 저조 및 집행부 사업의 집행지연 등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 저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책수립 단계에서 치밀한 고민을 하시고 또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리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각종의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제시합니다. 집행부는 이에 귀 기울이고 또 사업에 담고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집행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선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개선요구하는 말씀은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이동현

이원웅최세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특화기업지원과장 황영성

창업지원과장 박상덕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심창섭

투자진흥과장 류호국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미래산업과장 공정식과학기술과장 최병길

데이터정책과장 이응준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권익과장 강현석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사회적경제과장 김미성

공동체지원과장 김정일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양진철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기획행정과장 이필신개발과장 황학용

ㆍ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ㆍ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ㆍ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ㆍ경기신용보증재단전략이사 김문수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박귀남

○ 출석참고인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 기록공무원

송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