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0년 11월 10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3년간의 회의 참석률 이것을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이영준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아,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된 표하고, 직급별로, 호봉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임금 기준표를 동일직급, 동일호봉에 대해서 비교한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기준표와 가이드라인 기준표의 상호 비교표를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제가 노인성상담센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상담 교육 및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써 있고 인원만 써 있어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 관련해서 37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명단, 다른 건 주셨는데 기업 명단이 안 와서 기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요구한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자료가, 사실 조금 부탁드릴 건 자료가 어제 왔으면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할 텐데 오전에 오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자료들을 가져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었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 희망키움통장이 있거든요. 시군별 그리고 성별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렸었는데요. 여기도 청년마이스터처럼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성평등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한 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총 190명이 혜택을 입었는데 그중에 여성이 120명이고 남성이 70명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청주의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청주의라서 따로 성별을 제한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채용 관련 모집이라면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 왕성옥 위원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해마다 경기도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는 성별영향분석 과제 제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로 이걸 올리시면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요청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성별영향분석 과제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흔히 성평등이라 하면 여성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평등이란 남녀 모두에게 형평적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어떤 수혜에서 성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수혜를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성평등의 기본개념이고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구통계로 봤을 때 경기도에 사는 해당 남녀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그러면 인구수가 2배로 많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수라고 하고 모집단이라고 하는 어쨌든 전체 대상 중에 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반 정도 되는 수만 이걸 신청했을까? 정보에 취약했을까, 아니면 군대를 간 이유로 이 나이에서 배제됐을까, 아니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경기도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주율이 높았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수혜를 주는 기준에 형평성을 기하려면 사실은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희망키움ⅠㆍⅡ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거든요. 또 주거나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차상위가구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한다기보다 대상 자체가 수급자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남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구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것은 성평등 관점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가구 기준이면 1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생계ㆍ의료 수급 가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가구가 4명일 경우, 1명일 경우, 예를 들어 4명 중에 세대주가 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수혜자를 4명으로 통계를 내시는 건가요? 통계를 내실 때 기준은 뭔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통계기준은 가구 총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을 뺀 그것에서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뽑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건 소득기준이고요. 그러면 제가 성별로, 남녀별로 분류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통계를 내신 거잖아요, 남자 70, 여자 120. 그러면 그 통계를 낼 때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있고 4인 가구가 있다 그러면 4인 가구 중에 희망키움통장을 들었으면 혜택을 본 사람의 수는 4명으로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건 여성가구주가 많든가 아니면 가계 주소득자, 그러니까 세대주라고 그냥 편하게 말하면 세대주 안에 그러면 딸을 더 많이 가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이것이 불평등적으로 수혜를 가져간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게 있어야지만,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게 찾아져야 이게 다시 균형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통계를 잡는 과정이 지나치게 산술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그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마이스터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의사 그런 차이는 어떨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의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고 거꾸로 과정에서 혹시 남성들이 신청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었을까 이걸 보자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잘 신청할 수 있게 기준도 바꾸고 행정도 변화시켜 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마이스터통장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선발된 이유를 얘기했을 때 선발과정에서 남성의 경우 군 경력 등에 따른 호봉인정 등으로 남녀가 동일 나이일 경우 여성보다 임금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호봉을 적게 받을수록 마이스터통장을 가져갈, 이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남성은 이미 군 경력 2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산돼서 이게 호봉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나이일 경우 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혜택에서. 그리고 여성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남성 입장에는 “나 가고 싶지 않은 군대 갔다 와서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이걸 인센티브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이 마이스터통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남성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결국 이것은 기준에…….
○ 복지국장 이병우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한 지급기준,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지급기준 이것이 기준으로서 하자가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뭔가 불평등하게 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낮은 금액 순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더 적용해서 예를 들어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의 경우 그것을 증명하면 호봉으로 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하나 더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근거 포함해서 군 경력을 인정해서 신청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짧게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조금 전에는 제가 성별로 차이를 봤고 이제 지역별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수원시가 가장 많아요. 수원시에 사는 청년이 선발자가 많은 이유는 2020년 청년복지포인트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 비해 신청비율이 높아서 선발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원시의 경우 청년 인구수도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수원에 몇 명의 청년이 사는데, 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 중에 몇 명을 해서 몇 %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퍼센티지로 봐도 지금 다른 시군이, 인구수가 비슷한 시군에 봐도 고양, 성남, 용인, 화성, 안산 이런 데는 다 6%~8%를 차지하는데 수원만 1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신청에 대해서 혹시 이게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일자리재단이 받고 일자리재단은 지금 부천에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모바일도 가능하답니다.
○ 왕성옥 위원 모바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천에 있는, 만약에 오프라인 신청이라면 부천에 있는 청년이 사실은 더 유리했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이라면 전국의 31개 시군이 다 동등한 기회가 있어서 이게 편차가 심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수원만 거의 2배 가까이 신청한 건 어떤 이유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고민하고요. 아까 모바일 부분은 아니고 온라인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 왕성옥 위원 모바일은 아니고 온라인만이요. 홈페이지 내가 직접 접속해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원이 워낙 경기도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청으로부터 나오는 행정적 정보가 수원시에 사는 사람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저는 빨리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천 명의 공무원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여기 살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한마디만 해도 구전이라고 하는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야, 이거 한다더라. 너 빨리 해 봐.”라고 하는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기도청이 소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평등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안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준을 하시든지 아니면 비율로 하시면 되잖아요, 비율로. 100명이 사는 도시는 10%, 200명이 사는 도시는 200% 이렇게 비율로 해서 대상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내셔서 기준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게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늦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10개 이상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법인 사무국의 상근직원 현황을 주십사 했어요. 위탁운영 10개 이상 되는 곳은 3곳이었는데 한 곳은 무려 43곳을 수탁 받아서 수탁 받은 직원들만 1,992명 그리고 직영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니까 상근직 포함해서 2,405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많은 복지법인을 위탁받아서, 기관을 위탁받아서 지적받은 사항, 특히나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전체 경기도? 대략, 소방직 빼고.
○ 복지국장 이병우 시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현 공무원의 수,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인원.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경기도청이야 한 4,000여 명 되고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전체 경기도 인원이, 경기도 공무원의 수가 4,000여 명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큰 복지법인이 전문성과 복지의 경험,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탁사업에 위탁을 받고 그러나 여기도 물리적으로 이분들이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여기 법인사무국에 상근직원이 많은 곳이 7곳, 10곳 이상 직영과 수탁을 하는 것이지만 법인사무국 상근직원 1명이거나 3명이거나 5명 이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상근직 1명~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위탁사무를 맡아서 수탁을 한 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복지국 산하 위탁기관도 있겠지만 여성국 등등 다양한 곳이 있어서 자료가 다 준비는 되지 못했어요. 그것을 꼼꼼히 시군별로 따져보면, 경기도의 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시군 복지기관 위탁사무까지 아마 합치면 그걸 다 꼼꼼히 저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복지기관을 위수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받아서 제대로 회계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적어도 회계만큼은 책임지고, 그 복지재단에 무언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되고 책임성도 부여해야 되지 지금은 이런 거대 복지재단에 어떤 책임성이 주어졌는지, 사업만 위탁을 주고 사업을 수탁해서 결국은 그 기관장만 책임을 지지 그 재단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책임성이 주어져야지 함부로 위탁을 받지 않고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그들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제가 여러 번 지적을 받고 회계문제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기관장, 예를 들어 복지관이면 복지관 관장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봤어도 복지재단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제가 뚜렷이 보지 못했어요. 혹시 국장님, 복지재단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탁받은 복지재단에서 문제가 생겼다.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자료를 요구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사회복지법인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해당 시군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하는 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관련법 규정 등에 따라서 대부분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당법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위탁을 받았다. 지나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특정법인이 10개 이상, 많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40몇 개 이렇게까지 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특히나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감사인을 추천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감사규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해서 감사규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도에서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국장님이 준비는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제가 많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저는 좀 제안을 드릴 게요. 이것이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상근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위수탁받는 법적 제재가 없다라고 하니 법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 자정기능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외 다른 단체도, 물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복지는 봉사이고 또 자신을 봉사의 대상으로 삼아가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수급자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마는 그것과 복지경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법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위에 경영자 부분에서 저는 이것도 우려돼요. 그 복지법인이 가족경영을 하진 않을까?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지게 되고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인사권을 어떻게 쓰는지도 저희가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직영이 됐든 위탁경영이 됐든. 그 부분도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굳이 제가 10곳으로 나누었던 건 이렇게 상근직원이 적은데, 1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수십 군데 위탁도 받고 직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문제다. 물리적으로 다니면서 다 케어를 하지 못한다, 관리를. 그랬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대로 직원 관리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시스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조례이든 아니면 법률적 검토이든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복지 분야에 예산이 워낙 많아서 사회복지시설이든 아니면 개인수급자든지 간에 상당히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부정사례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금년도에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구성해서 일단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수천 건의 그런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관련해서 브리핑도 할 건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챙겨보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님,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과장님, 저희 위원 중에 청년위원으로 분류되는 위원들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정책위원회에는 다섯 분…….
○ 유광혁 위원 그전에 직함이랑 이름 대셔야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청년위원님, 그러니까…….
○ 유광혁 위원 대략 20명 남짓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특위라고 19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부터 저희 청년위원들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청년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약간 유감스러운 점이 좀 있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도 지적하였는데요. 경기북부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그런 포럼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청년지원사업단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경기청년포럼인가요, 아니면……. 명칭도 너무 다양하게 얘기가 돼서. 명칭이 뭐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경기북부청년포럼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 남부ㆍ서부ㆍ동부는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남부ㆍ서부ㆍ동부도 다 있는데요. 아직 개최는 안 하고 있고요.
○ 유광혁 위원 이 토론회나 이런 구성체랑 토론하기 전에 저희랑 한번 상의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사전보고나 그런 게 좀 일체 없어서 저희 청년특위를 구성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하게 청년특위에 있었던 위원이라 저에게 많은 민원과 이야기들,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정책사업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상생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있고 그의 주체가 되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고 사실상은 또 행간에는 이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 격이에요. 이런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저희랑 한번 만나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반영해서 의회 청년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 유광혁 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지금 행감 지나고 조만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시간 조율해서.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행감 중에도 일정들을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요. 저희 행감, 예결위 그다음에 너무나 일정이 많으실 거예요. 미리 미리 좀 하셔서 우선은 이런 오해를 좀 풀고 예전처럼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청년복지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또 보고드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미취학아동이었다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원비 등등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차량구입이라고 해요.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차량이 아니에요. 차량에 리프트라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실을 수 있게끔 하는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드는 비용이 거의 돈 1,000만 원 이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차량 자체도 기존의 차량에 있는 것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조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공장의 사정에 따라서 차가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 현대ㆍ기아차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소울이나 레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차량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없지만 사실상은 리프트 개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좀 한시적이고 한계가 좀 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나요? 어디 어디 지원받고 있는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 중인 장애인에 한해서 정부에서 1,500만 원 이내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마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150만 원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차량 리프트 개조하는 데가 대략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6개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개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 경기도에는…….
○ 복지국장 이병우 지역은 충남이나 이런 데.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는 남부 네 곳만 있고 충남이나 광주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북부나 이 외에 있는 분들은 그 차량을 끌고, 그게 또 개조하는 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이상 정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량 리프트 개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신차를 구입하고 개조를 맡기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신차부터 개조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 업체에서는 수익이 더 많겠죠? 그거에 따라 사실상 차별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협조권에 대해서까지 민감하게 차이를 두고 있다. 그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 점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는데. 만일에 장애인차량 카니발을 샀어요. 대략 9인용을 샀는데 개조를 하면 한 5인용이 되겠죠?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우리가 감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개조했기 때문에.
○ 복지국장 이병우 개조를 해 버리면 어렵겠죠?
○ 유광혁 위원 하지만 2016년도에 이 건에 대해 입법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 공표가 또 돼 있지 않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세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시거나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가야 되는 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리프트차량이 사실상 학부모 대상으로 해외 우수사례 같은 것도 교육한 적 있는가 봐요. 그런데 재밌게도 해외 우수사례에 현대ㆍ기아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이 리프트가 장착되어 나와서 구입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장애인 콜밴이나 콜택시는 대량으로 구매했을 경우 아예 그게 장착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부 개인한테는 본인이 직접 그 차를 끌고 모든 행정적인 것들, 보험, 취득세 신고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리프트 자체가 안전한 건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착 이후에 이 불안한 걸 감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비를 만들고.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하기에는 벅차다. 차라리 만일에 경기도에 이런 뇌병변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의 리프트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면 자체조사를 좀 맡겨서 이걸 어떤 제조사나 그런 데 공동구매를 이끄는 좋은 유연한 행정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아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공동구매, 그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설치비용이 최소 700~1,400도 넘어갑니다. 장착하는 것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도에 장애인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유광혁 위원 맞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가 지금 뇌병변장애인이 5만 5,000분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 그래서 차량개조 수요인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선진사례도 좀 수집하고. 그러니까 도내뿐만 아니라 조금 장애인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실태도 파악해 가지고 그런 기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장애인복지차량, 말씀하신 리프트가 됐든 아니면 슬로프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같은 자료를 저도 받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이거 참조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점이라. 이유 자체가 그리 단순해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일방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쌍방의 소통이 일어나서 어떤 장비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인 장애인들과 장애인 학부모에게 가계에 어떤 비중을 주거나 어떤 나름대로의 고통들을 주는 격이니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이 점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점, 어저께 제가 뇌병변장애인에 관련 조례도 이제 필요하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저랑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내에 그런 업체들도 섭외하면서 업체와 경기도가 서로 조인을 한다든가 협약을 해서 조금은 더 수요에 맞게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도 싶고요.
○ 유광혁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용역 외에 간담회도 한번 추진해 주세요. 제조사들 대표도 부르고 학부모 회장들도 부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합쳐 가지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현재 지금 일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 유광혁 위원 맞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 또 관 더불어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현장 속의 정책을 우린 추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점 앞으로 제가 유심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국장님, 이틀 동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기 저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질의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걸 빼놓고 그냥 넘어가서 오늘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우리 김경환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를 보니까 청년들 취업ㆍ창업 준비하는 게 있어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공간이요. 국장님,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돼서 설치된 청년공간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개소, 12개소 중에서 7개가 운영 중이고 5개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19년도부터 시작이…….
○ 복지국장 이병우 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쭉 해 가는 거니까요.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한 22억 정도 갖고 지금 이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조성비가 지금 1개소당 얼마가 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5억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5억을 기준 하면 1억 5,000.
○ 복지국장 이병우 30%.
○ 박재만 위원 그러면 한 20%, 30% 정도 되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박재만 위원 그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박재만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이게 시군에 전체적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1개소당 5억이 드는데 지원액이 1억 5,000이면 나머지 3억 5,000을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0년대, 그러니까 이게 매년 22억씩 사업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매년?
○ 복지국장 이병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군에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만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박재만 위원 지금 이게 공약사항인데도 19년도 시작인데 벌써 2020년도, 올해에는 몇 개소가…….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올해는 3개소, 그러니까 3개 시군의 3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가 되죠, 이게? 2020년도에 신청한 3개소가?
○ 복지국장 이병우 3개소가 지금 화성하고 의정부하고 포천입니다.
○ 박재만 위원 1개소 조성하는 공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게?
○ 복지국장 이병우 공간은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곳을 오픈할 때는 가 봤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2019년도에 이게 공모로 선정을 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 몇 개소가 지금 설치한다고 공모에 응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당시에 7개소.
○ 박재만 위원 그럼 1차 공모에 이게 7개소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비율이 30%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를 지자체에서 하니까 이거 공모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서 지자체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19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공모를 통해서 몇 개소를 더 받은 것 같아요. 거기 19년도 공모한 정확한 걸 한번,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고 하반기 때 공모를 했더니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공모를 통해서 나머지 3개 시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7개 시군이 됩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뭐 이 필요성을 알고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지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거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지원비를 도에서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사실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8개 시군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개인가요? 8개 시군이 이렇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그러니까 도비 지원 받지 않고도.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시군과 협의해서 또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조금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많은 청년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꼭 청년이라면 남녀가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좀, 청년 하면 꼭 주로 남성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우리 국장님이 전수조사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이 12개소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지자체도 있고.
○ 복지국장 이병우 기 운영하는 곳은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공통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 지역에 맞게 특색,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보니까 1인미디어실,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혼자 식사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주방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더라고요.
○ 박재만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지사님의 공약사항 같은, 또 이게 좋은 사업이면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좋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도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부 사람이라서 그런 것보다 경기북부에는 낙후된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 조성비가 드는데 거기 1억 5,000 대고 3억 5,000 대라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서도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더 현명하게,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사업만 벌여놓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받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예산은 없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걸 정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좀 더 현명하게 도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사님의 그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공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해서 다방면의 어떤 지원방안 그다음에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같이 토론하고 취업도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31개 시군에 다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영주 위원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눈치 보다가.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그제인가 아마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중증정신질환자 부모님하고 당사자가 같이 또 생을 마감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보건건강국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발달장애에 관련돼서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힐링캠프랄지 테마여행이랄지 이런 사업들도 지금 구상하고 계시고.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이게 정말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도 아닐 거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어떤 사업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회의감은 자꾸 들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도, 가족도 그렇고, 전 가족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걸 뭐 가족여행을 보내드리고 무슨 힐링캠프를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완화되거나 그 부모님들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고통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방법은 단순히 한두 가지로 처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각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도에만 있습니다, 시군에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규가 좀 정비가 돼서 시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을 맨투맨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부모 상담을 하고 그 장애인의 유형이나 특성이나 그 문제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중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잖아요,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중증도에 걸맞게 거기에서 케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적어도 도에서만큼이라도, 제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예산을 좀 넣어놨습니다만 한 10개,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라도 해서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조금 더 전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씩이라도 더 종사자를 넣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초반에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들이 더불어서 같이 힐링도 하고 그다음에 365센터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잠시 계시다가 이제 부모님은 잠깐 좀 나오셔서 약간 바람 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도에서 생각하는 게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누림센터에 별도 팀을 하나 만들고, 지금 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다룰, 그러니까 케어할 수 있는 강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교사, 전담교사는 특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영주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말씀해 주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랄지 주간보호시설들을 계속 확보하고 거기에 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을 늘려나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 부분이 아마 중심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부모에게 이걸 자꾸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우리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의 공동의 이슈여야 되는 것이고 사업 구상 또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사업은 하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영주 위원 마을회관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련 사업을 합니까? 마을회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복지국 소관은 아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노인회관은 우리 복지국 소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가 아마 연관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중복시설들이 계속 자꾸 문제가 돼요. 특히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노인회관 짓고 경로당 짓고 마을회관 짓고 그런데 거기 시설들에 또 가시는 분들은 공통돼요. 그러니까 주변 어르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각각의 시설도 계속해서 중복 시설들이 늘어나는 느낌이고 그러면 이게 중복 투자가 되는 거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한 반복적인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런 것인데.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중복 비용들을 우리가 경기도의 각 관련 부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뭐 하나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중복적인 것인지 아닌지 좀 판단도 해 보고 시설들을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할 때에도 기존에 있는 시설이 충분한지도 좀 평가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칸막이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합동작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많지 않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편의시설이잖아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시장ㆍ군수가 수요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접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마을회관, 여기에 어디 이렇게 해서 뭘 짓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광역행정을 하는 도에서 실국 간의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을 한번 중복 평가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실제로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제일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가장 뛰어난 복지정책은 결국은 각 사람들의, 개인들의 자립을 높이는 것, 그런 자립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을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노동자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에게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보내줘요. 연구보고서를 보내주는데 아주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충분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경기도의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8.6%, 그다음에 주당 평균 15.9시간 정도의 노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주 36시간 이상을 노동하시는 분들은 한 25.7%에 불과한 거죠, 우리 장애인들 중에.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한 57% 된다 그러시고 자영업이 거의 한 30%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근로소득은 평균 52만 3,000원 정도. 개인입니다, 개인. 가구가 아니라.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한 2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큰 축은 이 장애인들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어떤 그런 정책, 그래서 자립도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자립을 높이려면 일단 일을,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의무고용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전면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들 기준선에 못 미치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데 의무고용률을 일단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의무고용방식을 다변화해야 된다. 지금처럼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지정된 어떤 사무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의무고용을 높여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신체적 특징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보다 자유롭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다 자유롭게 노동공간, 근로공간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의무고용의 어떤 방식을 높일 수 있는 거지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노동시간이나 임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할 때 임금의 어떤 최저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뭐 노동경찰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맞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런 장애인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이건 우리 광역에서 정말 좀 잘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이 정말 좀 다변화됐으면, 다각화됐으면 좋겠다. 이 행감자료 보면 주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나와요, 직무 영역들이. 그런데 이거 외에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정말 해 보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장애인 저널리스트를 양성한다든지 콘텐츠 제작자나 방송 제작자를 양성한다든지 예술 분야의 디자인 쪽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실 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일거리 그러면 주차관리한다든지 환경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보조기구 점검하는 일을 한다든지 너무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이거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된 굉장히 전면적인 전환의 시각들을 우리 복지국에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의 가장 최대 목표가 자립입니다. 그러면 자립하는 과정에서 뭘로 자립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그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좀 다른 얘긴데 엊그제 얼마 전에 장차연 분들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장차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과 지사님 간에 면담도 있었어요. 지사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분들을 한 시간 반 이상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가 생산적이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와서 노래 부르고 교육받고 이런 것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이다, 어쩌면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도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조, 서비스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교육현장에 와서 같이 춤추고 율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이런 멘트를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히 감명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청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4%인데 3.5%예요. 그러니까 넘었죠.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역시 3.4%인데 지금 그 이상으로 5.1%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역시 3.4%인데 지금 4.1%, 4.0%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산하기관 중에서 일부 몇 개는 미달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챙기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들이 채용이라는 게 바로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민간일자리죠. 민간일자리가 제가 통계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2.1%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벌과금 비슷한 걸 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지원팀을 누림센터에라도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센터를 만들까 그랬는데 센터, 센터가 너무 많아서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누림센터에 하나 둬서 키워 가지고 좀 더 조직이 크고 일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해 볼까 싶고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한 쪽의, 전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아시지만 복지TV 사장도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분도 그런 거 운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과제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연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폐지 줍는 노인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는 제가 폐지 줍는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분들이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고 자원재생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된 조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제가 “조례 위반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조례 위반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어제 긴급복지, 어르신들이 낙상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걸 긴급복지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원 사례를 받아봤습니다, 어제. 받아봤는데 물론 사례가 다 취합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제는 한 건이 왔는데 이거는 긴급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조례에 있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거는 뭐냐 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의 배우자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걸 요양병원 입원 지원을 했다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했다든가 이런 내용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이 낙상, 다쳐서 치료받는 지원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실태조사를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시군의 협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시군을 통해서 그래서 시군이 어떤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군의 협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주체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폐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이분들의 재활용품 수집 횟수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시군에 넘기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책무예요. 그리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돼 있느냐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이건 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받아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제가 어저께 손수레 얘기를 했습니다. 손수레는 제외가 됐어요. 지원대상에서 손수레는 분명히 제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지 줍는 노인 양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어카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분명히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말했던 것처럼 긴급복지와 연계한다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긴 낙상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을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이 조례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제가 어제는 미처 큰 것만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 저는 손수레에 꽂혀 가지고 이 운반에 저기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 위반이 몇 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왜 지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가 분명히 지원되게 돼 있는데 왜 그건 지원품목에서 제외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확인이 좀 덜돼서요.
○ 이혜원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조태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위원님, 저희도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이틀 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여 처우 시스템을 제가 알아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경기도 각 전역에는 중증장애인센터, IL센터라고 있어요. 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재훈 위원 그 시설이 복지국에서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시설인가요? 법정시설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생긴 시설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해당 단체나 아니면 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인가요? 물론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곳은. 종사자가 맞죠?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종사자가 맞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 현재 상태에서는 IL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종사자로 아직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왜 아직 인정이 안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법규상, 법에서 그 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서도 약간의 지원은 해 주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런 부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주 조금 지원해 주고 그분들 월급이 진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로 근무를 하던데. 저는 국장께서 그런 걸 알고 계셨다면 그런 부분을 건의해야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어제 제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얘기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분들 급여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있는 몇몇 분들은 한 100몇십만 원 받고 그러더만요. 알고는 계셨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IL이라고 이름 되어지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인가 이런 이름이에요. 경기도에 꽤 많더라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예요. 여기에 중증이 들어가요. IL이 중증이 들어가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급여 시스템 좀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세요. 행감이 끝나더라도 주시면 돼요. 아까 무슨 과라고 그랬죠, 정 팀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장애인자립지원 그쪽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어찌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보다 이쪽으로 오는 제가 아는 장애인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열악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두어서 법정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10여 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도에서 보조금은 주고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는 당연히 평가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범평가를 하고 올해 본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쯤이 되면 결과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하고 IL 중증장애인센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니에요, 팀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같고요.
○ 조재훈 위원 달라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IL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IL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장애인자립재활센터랑 같은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재활” 자 빼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그게 IL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IL센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걸 영어로 줄여서 IL센터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풀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조재훈 위원 중증이라고 하던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이 경기도에 52개소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중증만 모이던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약도 끓이고 해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급여가 아까 주간보호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뒤에 팀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하는 건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법적인 조직 밑에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살지 않게 그걸 챙겨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해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평가는 잘 하시면 되죠, 놀고먹는 조직에 돈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잘하는데 평가에서 내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줘야 그분들도 같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사회가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적정 수준의 페이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는 노인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기초연금 중에 노인 기본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언제부터 늘었죠? 올해부터 늘었나요? 내년부터 느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그건 소득기준에 따라서 3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말씀하신 20몇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65세 이상들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70세의 경비원 아저씨가 소득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아파트 75세 경비 아저씨가 잡혀요, 안 잡혀요? 소득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잡히겠죠, 당연히.
○ 조재훈 위원 그러면 70세 경비 아저씨의 소득은 소득이 상위일까요, 하위일까요? 노인 65세 이상 중에. 상위죠? 상위죠, 일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경비 아저씨는 노령연금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노인 소득도 포함되지만…….
○ 조재훈 위원 자, 그거 말고 소득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좋아요. 소득 포함 그다음에 자기 재산사항 얘기하려고 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재산사항 얘기할게요. 시골에서 젊었을 때 공장에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국민연금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도 국민연금을 55만 원쯤 받아요. 57만 원쯤 받아. 이분이 70세가 넘으셨어. 시골 사셔, 시골로 들어갔으니까. 시골에 집 한 채가 있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몇천만 원 가겠죠. 땅이 한 1,500평 있어요. 논ㆍ밭 이런 거겠죠. 그분이 소득과 재산 인정이 상위 30% 안에 들까요, 못 들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그건 답변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건 계산하기 복잡해서.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복지국에서 할 건 아닌데 이건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경비 하시는 분의 소득이 높아서 노령연금 20만 원, 30만 원 오르는데 못 받고 시골에 사는데 집 한 채 있고 논 1,000평, 1,500평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 다녔던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안 줘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20만 원 받는 저분은 젊었을 때 탱탱 놀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날만 기다린데요. 이날만 되면 가서 머리하고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온다는 거예요, 장에 가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위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 받는 사람이 더 잘살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을 주려면 그렇게 치사하게 주지 말고 부자 애들 밥 먹이듯이, 무상급식 주듯이 65세 이상이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좀 있는 노인분들은 그 돈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 다 손자한테 가지 그거 본인이 쓰나요? 사회에서 돈의 흐름, 경제 흐름의 효과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노령연금은 20을 주든 30을 주든 일정금액을 정해서 적절한 나이 이상이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조재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도 기본소득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 조재훈 위원 지사님의 기본소득하고 이거는 조금 달라요.
○ 복지국장 이병우 물론 그렇지만 몇 세 이상이…….
○ 조재훈 위원 지사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면 다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지고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들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상당히 복잡해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러니까 선정기준 복잡한 것도…….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그거 행정비용이 엄청나거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세 이상이면 그냥 소득에 관계없이, 재산 관계없이 그냥 다 줘라.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팩트니까 보건복지부에, 중앙에 건의하세요. 아니, 젊었을 때 식당 했던 어떤 분은 국민연금 55만 원 받는다고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그리고 시골집 하나 있고 땅 좀 있다고 못 받는다. 그리고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고. 이거는 팩트니까 이거를 좀 강력 건의해서 그리고 그 소득 금액과 재산의 이걸 추적하고 찾아가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아시잖아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아예 복지부장관한테 제 이런 얘기 전하면서 사실이니까 65세 이상이면 다 20만 원을 주든 25만 원을 주든 균일, 이건희도 주고. 아, 이건희 돌아가셨구나. 나이 드신 부자도 주고 다 주고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법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노력하는 것은 경기도가 집값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재산…….
○ 조재훈 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화성 사는 분 얘기를 한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공제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기준을 하면 돈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막 이것저것 조사하고 학교 장학재단에 뭐 하나 신청하면 그 사람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2~3개월 걸리더만요, 그 피드백 결과가. 그런 거 하지 말고 65세 이상 일괄 지급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아저씨도 받고 자기 월급 120만 원에 플러스 30만 원, 150만 원 수입 되니까 좋고 국민연금 50만 원, 70만 원 받는 사람 30만 원 보태지면 좋고. 그래야지 약간 복지의 개념이 가는 거지 이건 경비 선다고, 경비 서는 분들 소득 65세 이상의 소득 30% 안에 들어요. 150만 원쯤 버는 노인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거는 반드시 좀 강력 건의해서 국장님과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조금 강하게 도전,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공제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계속…….
○ 조재훈 위원 아니, 공제기준 완화가 아니고요,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아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다음에 기본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조재훈 위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같은 범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저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많이 힘 좀 써서 경비 선다고 해서 못 받는 이런 차별 아닌 차별, 국민연금 한 6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안 주고 너무 말이 안 돼. 그것도 그거 평가를 하는 데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저하고 뜻을 같이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아마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강력 건의,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 최종현 위원 먼저…….
○ 위원장 방재율 아, 김영준 위원님 먼저.
○ 김영준 위원 복지위원회에 영준이가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경기도가 다 잘되는 길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8월 말 지역일보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도에서 최근 5년 회의 개최한 적 없어. 31개 시군 중에 18곳만 구성이 되어 있고 고양시만 매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영준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31개 시군 중에 꽤나 그 이후에 많은 곳이 구성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들어와 있는 중에 23개, 정정하겠습니다. 21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직도 미구성이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결국은 관심 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만큼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 김영준 위원 제가 장애인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일단은 31개 시군 플러스 경기도까지 해서 32개의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맞는데 지금 현재 미구성된 곳은 9곳이고요. 구성이 된 곳은 23곳인데, 아까 21개가 아니라 23개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구성된 데는 당연히 개최를 안 할 거잖아요.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개최할 수가 없죠. 그 9개소하고, 9개 시군하고 구성이 되어 있던 23개 중에도 12개소만……, 정정하겠습니다. 미개최가, 12개소나 개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구성, 미개최 9개 시군하고 구성되었으나 미개최한 12개 시군을 합치니 21개 시군만 도를 포함해서 지금 개최를, 정정하겠습니다. 21개 시군이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퍼센트로 환산하니 52%나 됩니다. 지금 2020년도고요. 2010년도에 이게 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관심 밖 사항, ‘나는 큰 문제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경기도의 답변이 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거는 작년도 8월에 난 기사예요, 8월 말에.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제가 어제 이거를 자료요청을 했죠?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여기에 있는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국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작년에 아마 기사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작년도 2019년 8월 28일 자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보고받기로 10월 달에 개최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영준 위원 개최는 했죠. 경기도가 개최를 작년에는 2월 달에 한 걸로 나와요. 아니, 2월 달에 구성했고 개최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2020년 12월에 하겠다라고 예정을 잡아놨어요, 지금. 개최를 안 한 건 시인했단 말이죠,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이제 하겠다. 그런데 코로나로 연기된 걸로 짐작이 갑니다만 올해 12월에 개최를 하겠다. 그런데 12월에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코로나는 계속 가고 있으니.
○ 복지국장 이병우 가능합니다.
○ 김영준 위원 일단 어떤 형태로든 도에서 개최를 해야지 개최하지 않은 시군에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당연합니다.
○ 김영준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국회에 자료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 개최를 안 했다라고 사실 시인하면서 토를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개정동향을 어제 제가 여기 집행부에 요청해서 어제 받은 사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속에는 거의 열다섯 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올해, 그것도 올해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이 속의 어디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문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토를 단 내용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입법안 발의나 개정안 발의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일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경기도는 답변을 이렇게 했을까요? 기자가 일부러 추측기사를 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도 신문기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준 위원 네,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거나 발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한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령 국회에서 입법동향에 그런 어떤 개정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입법은 돼 봐야 아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는 그걸 예측해서 미리 위원회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적절치 않은 거죠?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맞지 않는 말이고 어불성설이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올 1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 잡고 있는 거 개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가서 시군도 같이 개최하면서 장애인 복지, 처우개선 등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조재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거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는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직도하고 정관을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그 조직도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 난타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복지재단의. 복지재단이 산하기관이죠? 거기 우리…….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복지국에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일명 누림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난타단을 아무래도 고용안정 측면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특기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조직도가 지금 현재 본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경기복지재단.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림센터 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좀 더 해 보시고.
○ 복지국장 이병우 조직과 관련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 김영준 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역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타이틀이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보수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2만 명, 특수근무수당 월 5~29만 원 1만 8,000명 등등이 아주 타이틀로 박스화돼서 멋있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 이미 경기도 복지국에서 시행한 사항이죠, 올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를 적용하는 게 더 낫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그거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 김영준 위원 저도 비교표를 요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달라 그랬는데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부분을 저는 기본적으로 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도나 시군에서 보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 김영준 위원 일단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고 이게 법이거든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이거를 항상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따라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못 맞춘다면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복지국에서 조사한 적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아니, 아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최대한 이거에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복지국장 이병우 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냐.
○ 김영준 위원 네, 경기도지사는 이게 의무사항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복지국은 이것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경기도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맞추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100% 준수한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단기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곳은 92.6%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나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개선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는 페이퍼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종합감사 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이 수준으로는 사회복지사를 기준했을 때에 기본급이 1ㆍ2호봉 정도 수준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표에 의한 기본급 공고 기준의 수준이 공무원 9급의 3ㆍ4호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3ㆍ4호봉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1ㆍ2호봉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적용받으면 당연히 이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겠죠. 공무원들의 차이는 수당체계가 별도로 또 다르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비교표를 제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당 포함해서 비교표를 만든 것을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무여건 그다음에 보수체계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출발을 할 때하고는 달리 굉장히 비대해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 않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무래도 사업을…….
○ 김영준 위원 사회서비스원도 거기 기관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최초에 출발할 때에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 이관되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종합재가센터 2개소하고 노인보호전문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사업 수탁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 또 수탁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 4개 권역 그리고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신설사업으로는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처음에 출발을 시켰고 수탁사업으로는 3개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가 추가됐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포천에 1개소 추가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또 2개소가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4개소 추가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력들과 사업 내용이 가미가 됐는데 그 속에서 본부 직원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3명이 지금도 23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는 거고요. 현재 몇 명이냐라기보다도 향후에 얼마나 더 늘려서 사업을 더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탁, 그러니까 수탁해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수탁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도에서 직접 수탁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전에 말씀 주신 바가 있으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시군에 그런 복지재단이 있다면 복지재단에서 좀 겸한다든가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위탁시설, 수탁시설을 다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도에서. 왜 어렵냐? 그만큼 조직인력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수탁 받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도에서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머리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되겠지만 몸뚱이가 계속해서 커졌는데 계속해서 그 머리만 고집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저희는 가분수가 아니더라도 또 어느 정도 비례하는 사이즈의 관리본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해 보고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원 외 기간제하고 사업 인력들이 한 2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지침에 의해서 복지재단에 지금 용역 의뢰 중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를, 계약제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대체인력이나 맞춤돌봄 이 분야에 많은데 이 사람들이 2년이 되기 전에 일단 스톱을 하고 다시 또 2년 뒤에 다른 부서에서 뽑을 때 또 응시해서 일자리를 이어가고 그래서 고용 안정적인 측면 또는 이 사람의 처우개선 측면,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어떤 자긍심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본 위원은 지금 복지재단에 용역을 준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정규직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해 예산 얼마 반영해서 정규직화를 얼마 시키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공석으로 본부장이 2명이 아예 없어요. 제가 사회서비스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영기획본부장 공석이죠. 사업지원본부장 공석이죠. 이 자체를 내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외협력관 1명이 본부장 역할 2명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든지 간에 직능별로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별로 팀을 구성하는 게 나는 가장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운영팀, 사업지원팀 등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아동보육하고 노인요양이 주 업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업운영팀 속에 뭐뭐가 있는지를 또 연구해야 되고. 크게 나눠서 아동보육이 1번, 노인요양이 2번인데 그러면 그분들 해서 팀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뭐 생각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서 도가 감당하기가 상당히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계속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커지는 상태에서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필요한 경우에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혜택 그런 거를 해 줘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짧게 열 가지만 하겠습니다.
(웃 음)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 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유광혁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하셨고 제가 또 장애인 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었고 용역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행감에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식욕, 성욕도 중요하고 장애인이라 그래 가지고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집행부도 다 아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성욕이 사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시작하는 건데 연구비가 얼마죠, 연구용역비가?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글쎄요. 1,6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1억 6,000이 아니었습니까? 추후에 또 질문드리고요.
용역에는 유형별 장애인들이 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또 지체중증장애인들 그다음에 뇌병변장애인들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럼 발달장애인 영역 그다음에 중증지체나 일반 중증장애에 대한 영역,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영역이 또 틀려요. 그런 영역별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발달장애인들은 유아기 때부터 성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성인 연령이 됐을 때에도 학습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생활하지만 몸이 부자연스러운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들은 또 다른 성 문제가 있어요. 그런 성 문제들을 제기한 영화가 혹시 핑크 팰리스라는 유튜브, 아, 너튜브인가? 이것 보셨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못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검색하시면 핑크 팰리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 나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지 용역의 기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이 성 문제에 일본이 저희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보러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제가 갔다 온 기관을 소개한 게 좀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그게 만화로 제작된 유튜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 성 문제에 관해 생각하고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만화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체중증장애인들 그분들한테 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 제가 뭐 여기 행감이라 잘 못 드리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장애인 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성 문제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정부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노인성상담센터, 지금 제가 성 문제만 계속 그러는데 사실은 저의 문제이고 노인 성 문제는 곧 제가 늙어서 그 자리에 갔을 때의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자료 중에 아까 교육 내용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죽어도 좋아”
○ 복지국장 이병우 …….
○ 최종현 위원 영화를 참 안 보시네요, 국장님은.
(웃 음)
○ 복지국장 이병우 죽어도 좋아가 어르신들 나오는 거 그 영화…….
○ 최종현 위원 네, 사랑 얘기, 어르신 사랑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 최종현 위원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본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줄거리. 안 물어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순재 이런 영화배우들 나오시는 그런 영화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 최종현 위원 이순재 영화가 아니고요. 저도 그분들, 독립영화입니다. 독립영화라 좀 이렇게 짧은데…….
○ 복지국장 이병우 아, 그럼 아닌가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잘못 보셨겠지. 줄거리 안 물어본다는데 대답하시는 바람에 안 보신 걸로 된 것 같은데 꼭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해서 노인 당사자가 연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경기도가 노인 성 문제를 앞으로 교육하고 성 상담해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르신한테 저희, 저도 이제 50대고 다 50대들 되고 좀 있으면 60대, 70대가 다 되지만 저는 50대 때 아버님이 과자를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사탕도 안 드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탕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드려도. “너 먹어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50대 되다 보니까 사탕이 진짜 맛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식욕이랑 성욕은 나이에 따라 틀리다고, 나이에 따라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르신이라고, 노인이라고 터부시하고 가둬 놓으면 결국은, 혹시 박카스 아줌마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성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행하지 않게 노인 성 문제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성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군데로 일원화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성상담센터로 한다고 내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나요? 그렇게 잡혀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성 상담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인상담센터를 일원화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던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게 가는 거고요. 물론 성 상담도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뭐…….
○ 최종현 위원 “노인성상담센터 남부ㆍ북부 사업의 중복문제 처리할 개선방안은 2021년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성인식 개선사업을 거점사업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최종현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든 앞으로의 노인 성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령화 시대가, 지금 14% 노인 인구지만 앞으로 20% 노인 인구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좀 앞서갈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거점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도 통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국장님 이해가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도 뭐 좀 지나면 다 노인이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갈 길을, 저도 항상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가서 그 서비스를 받을 생각하고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중장년일자리사업팀이 생겼죠? 팀이 생겨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중장년지원팀이 생겼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올해 생긴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최종현 위원 사업 실적이, 뭐 큰 실적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많이 계획하고 있고 조금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55세, 60에 거의 다 퇴직을 해서 그다음에 또 65세, 70대까지 노인세대 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칭찬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지서포터즈 육성해서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시니어 일자리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중장년복지일자리팀에서 관리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또 그분이 노인을 케어하고 어차피 자기가, 시니어가 늙어서 또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을 자기가 아름답게 교육할 수 있고 같이 어울려서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내년도에 그거 좀 확대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중장년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타 실국 전체에 걸쳐 있어서 현재는 금년에는 당장, 그러니까 중장년지원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중장년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약간 나눠서 분절적으로 사업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중장년지원팀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만 한 16개 사업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장해서 예산도 집어넣고 타 실 협조도 받아서 크게 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는 곧 우리 아버지, 엄마들의 일자리 창출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세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진행해서 경기도가 좀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또 1분이 남았기 때문에 1분 동안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그동안의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간과하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지역에 거점이 생겨야 되고 경기도는 그 중앙의 중심센터 역할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내실과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 평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평가한 게 있나요? 없죠?
○ 복지국장 이병우 평가는 별도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내용은 제가 여러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질문하면 국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평가 꼭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동료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하는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도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 조금만 한마디만 답변드리면요. 이게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군데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바꾸자, 바꾸자 말이야. 각 시도에 복지재단도 있고 여타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해야지 한군데로 해 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 최종현 위원 인천은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죠? 인천은…….
○ 복지국장 이병우 직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직영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예 거기는 공무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고…….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저 아직 안 했어요.
○ 위원장 방재율 장 위원님 하세요.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뒤늦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의 연령별 여성자살률 비교가 나왔는데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가 2019년도에는 207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296명으로 약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대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약 7.1% 늘었다고도 하고, 젊은 여성들이. 아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43% 여성 20대만 따졌을 때 이렇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기가 오면서 직접적인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층이 된 것 같은데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자살률, 코로나 이후에 여성들의 심각한 위기상황들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려움이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위기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해 나갈 계획이고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 조례도 새롭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봐지고요. 자살률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건건강국에서 따로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보건건강국이나 내지는 여성가족국 이런 곳과 이런 문제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TF 구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복지국장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그런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계획에 4대 핵심 분야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켜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는 대상별 분과들이 있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거기서 뛰어넘어서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건이나 주거, 또 뭐였죠? 교육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운영하는 주체랑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방금 주체 말씀하셨는데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간협력기구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각 분과의 구성 현황과 회의 참가율 이 자료는 아직 못 받아서 그 질의는 이따가 하고요. 이 주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31개 시군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가 각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시기에 읍면동 협의체가 몇 개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5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5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협의체 위원이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옆에서 가르쳐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7,000여 명.
○ 장대석 위원 혹시 9,000명 넘지 않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9,000명인가요?
○ 장대석 위원 9,000명 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많은 31개 시군에 크게는 경기도의 지역보장계획들 중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더불어 31개 시군의 읍면동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약 500여 개 이상, 9,000명 이상의 협의체 위원들과 지역복지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체, 이것의 중심에서 해야 될 사무국에 대한 설치 부분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질의 때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만 현재는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력을 3명을 두고서, 전담인력입니다. 3명을 두고서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 당장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리드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추후에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일이 많아졌을 때 그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나머지는 할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혹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내지는 장애인분들 거주시설, 양로시설에 체불임금과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체불임금이요?
○ 장대석 위원 네, 체불임금 내지는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해서, 보통 퇴사 후에 노동부에 제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 건 있죠. 체불이라기보다도 시간외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시설에서 니들이 위반했지 않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는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 전체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대석 위원 혹시 파악이 된다라면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파악이 된다라면. 혹시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복지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현안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노극 과장님, 복지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일반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계층의 분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복지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연유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복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름대로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복지 개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과 지역사회를 도와주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안녕을 북돋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 정의가 내려준 내용이나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는 투입과 산출이 수량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방금 복지가 지향한 것처럼 개인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하는 의원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이 의원들이 취지, 목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적이 설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수단, 방법, 과정, 행정력이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안하신 의원들은 목적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헌법 전문이나 1ㆍ2조는 목적입니다. 가치 이념이에요. 그 밑으로 있는 조항들은 다 수단, 방법인 거죠. 한번 이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목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과 수단, 과정을 생각하는 집행부가 합치가 돼야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합치를 위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질, 본능,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사회학자 매슬로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욕구가 생리욕구입니다, 의식주. 그다음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 정상인도 포함됩니다만 장애인들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의 욕구가 사랑의 욕구, 그다음의 욕구가 존경의 욕구, 그다음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자아실현, 존경의 욕구, 사랑의 욕구는 레벨이 높아요. 단계적으로 취득이 돼야 상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행정서비스는 가장 기초적인 생리, 그다음에 안전 이것 두 부류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비장애인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분들의 부족한 면, 거동도 잘 못하는 그분들을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들이 돌봐줘야 되겠죠. 그런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3일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단계로 가요. 위원님들은 가치, 목적적인 이야기, 집행부에서는 방법, 수단, 행정력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과 혜택을 받는 시민의 입장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비,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감사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원의 감사기준이 합법성입니다. 합법적인 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차 따져요. 그러나 우리 고객들은 합리성,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고 몸무림치죠. 그럼 합법성과 합리성이 충돌될 때 우리 공직자는 어떤 걸 택해야 할까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하는 거겠죠. 맞춰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확한 공직관은 합법성과 합리성이 충돌될 때 그 영역을 잘 선택해서 활용할 줄 아는 공직관, 이게 현대가 바라는 공직상입니다. 이걸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공직자로서 어떠한 공직관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는 이 업무가 수혜자가 누군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업무의 관심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관심도가 없으면 업무 절대 안 됩니다. 과감한 관심도를 발휘해야 그 업무가 합리성과 합법적인 업무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 소련권, 러시아권에서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선진국 7개국에서 앞다투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러시아가 제일 앞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 복지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의 느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복지현장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복지현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고 그 비대면은 4차산업과 맞물려서 다양한 통신수단과 연계해서 복지가 이제는 서비스의 수단이, 목적은 그대로인데 서비스의 수단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동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꿔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죠, 현재. 그 가운데서 도 집행부의 어느 국보다도 우리 복지국 또 건강국이 최고로 지금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 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끝난 건가요? 저 질의 있어서.
○ 위원장 방재율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 제가 지금 본질의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저는 끝나는 줄 알고.
○ 위원장 방재율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한 욕구 5단계의 제일 밑에 속하신 분들, 노인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변함이 없죠? 동의하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럼요.
○ 위원장 방재율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제기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특성상 그동안의 복지서비스는 그분들을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돌봄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죠, 많이 달라졌다는 사항을. 이와 관련하여 복지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동안의 노력과 그로 인해 변화된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씀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젠다 2개 정도만 이게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첫째, 여러 군데서 휴관이 되면서 긴급돌봄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긴급돌봄의 필요성과 거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됐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는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정확히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면 돌봄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감소가 문제점입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급료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면 그분들은 생계를 틀림없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급여상황과 일자리 감소 실태에 대한 행정력, 집행을 하신 분들이니까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요? 이 두 건만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사업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활 비롯해서 여러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70%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총괄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어떻게 말하면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각론들은 쭉 해 오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짓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은 더 많은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의 욕구 5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겠죠. 앞으로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계속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가야 합니다.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함께하면서 복지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투철한 위민정신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분들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열정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복지국장님이 대표해서 하신 감사말씀에 다시 전 위원님들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짧게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체계특별회계 지출예산 목록이 있나요? 여기 보건건강국에서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복지국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출이라는 내역은 1조 5,000억 정도 있는데 목록은 전혀 없어요. 어떤 건지 짧게 설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거 조금 이따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물어볼 질문은 오산에 장애인 고령층 쉼터를 계획하다가 무산됐다고 했어요, 2019년도에. 무산된 사유가 뭔가요? 모르시면 점심 먹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지엽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이따가 점심 먹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의사항 비슷한 건데요. 아까 제가 IL 중증장애인센터를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요. 1년에 한 번 받나요? 8만 원짜리 보수교육인데. 그거 뭐죠? 받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받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 부분은 의무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아니요. IL센터가 2018년까지는 도인지 국가에서 8만 원 보수교육을 지원해 줘 갖고 보수교육을 받았고 이 보수교육 내용이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년부터는 자비로 받는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부터 자비로 받았으면 이해를 하겠으나 지원해 줘서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또 자비로 받아야 된대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확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맨날 팀장님만 보내지 마시고.
○ 복지국장 이병우 과장이 현재 지금 공석 중이라서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럼 공석을 보내세요.
(웃 음)
아까 이름이 공석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팀장님이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8만 원을 자비로 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복지 종사자들한테 자비로 복지보수교육 받으라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1인당 8만 원이랍니다. 지원해 줬었고 19년도에 폐지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여주에 라파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치가 경기도고 법인은 서울 법인이에요,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럴 경우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돼요? 경기도겠죠? 소재지…….
○ 복지국장 이병우 관리주체는 서울입니다.
○ 조재훈 위원 관리주체가 서울이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해당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아니, 해당 법인 관리인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법인이 속한…….
○ 조재훈 위원 공적관리. 아, 법인이 속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재훈 위원 아, 이거는 조금 웃긴데?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 법인이고 위치만 경기도니까 서울에서 관리한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조금 약간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해 보냐면 이것도 제 제보인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다수 발생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코호트 격리가 끝났나요? 아, 이거 모르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코호트 진행 중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재훈 위원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나요? 몇 명 발생했고 어느 정도 사망해서 코호트가 됐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아시는 분이…….
○ 복지국장 이병우 여주 라파엘의 집은 218명 정도, 입소자가 127, 직원이 91명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코호트 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여기가 CCTV상 인권침해도 확인이 됐고 내부비리까지 막 겹쳐서 직원 4명이 잘렸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 관할이 아니라 이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뭐 서울시 가서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 복지국장 이병우 다만 저희가 이 시설이 경기도 내 땅에 있기 때문에 방역 이런 부분은 총괄해서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가서 물어도 답도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거는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게요. 이거 5분 지났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재가 여주에 계시기는 하지만 관리주체 자체가 강동구, 양천구 해서 쭉 나눠져 있거든요.
○ 조재훈 위원 이거는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봐야겠네요. 이거 뭐 경기도에 있는데 관리는 다 서울에서 하고. 일단은 방역에 잘 신경 쓰셔서 코호트 빨리 해제될 때까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따로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은 팀장님이 그래도 한번 가서 챙겨봐 줬으면 하는데 팀장님이 조금 이따가 점심 먹고 저하고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혹시 일자리재단의 본부장님 와 계시죠?
○ 참고인 구자필 네.
○ 왕성옥 위원 잠깐 나오셔서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청년일자리본부장이신가요?
○ 참고인 구자필 네, 맞습니다. 청년일자리본부장 구자필입니다.
○ 왕성옥 위원 다시 한번 성함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구자필 구자필입니다.
○ 왕성옥 위원 어제 행감에 참여하셔서 청년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다 들으셨죠?
○ 참고인 구자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지원단 지금 7명이 올해부터 일을 시작했죠?
○ 참고인 구자필 네, 청년지원사업단이 올해 4월에 네 분이 채용되셨고요.
○ 왕성옥 위원 청년지원사업단.
○ 참고인 구자필 7월에 세 분이.
○ 왕성옥 위원 3명이 다시 합류를 한 거죠?
○ 참고인 구자필 그래서 현재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분들의 주요업무가 뭐죠?
○ 참고인 구자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기구 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공론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 공론화 사업 업체가 결정이 됐으면 이분들이 이걸 계속 진행을 쭉 하시나요?
○ 참고인 구자필 실제 업무는 이분들이 관리는 하지만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론화조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 분들의 지침을 받아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지원단에서 청년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경기도가 세워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 참고인 구자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 참고인 구자필 아직 그걸 직접……. 지원사업단 말씀이신가요?
○ 왕성옥 위원 네.
○ 참고인 구자필 지원사업단 구성이 올해 처음 돼 있어 가지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외에 무슨 업무를 하나요?
○ 참고인 구자필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원기구 간담회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에서 청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이야기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나요?
○ 참고인 구자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청년사업단이 있고 청년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 참고인 구자필 청년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 참고인 구자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정책위원회는 기구 자체가 정책을 토론하고 그 정책의 방안들을 구성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 지원사업단은 그 정책에 입안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고요. 그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이 청년지원단의 업무는 지원단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해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청년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복성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직접 주세요.
○ 참고인 구자필 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자료가 뭐냐면요. 이 직원 일곱 분에 대해서 입사 일자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업무분장표?
○ 참고인 구자필 현재는 없습니다만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업무분장은 안 하셨어요, 들어와서?
○ 참고인 구자필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업무분장표하고 이분들의 경력을 중심으로 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전문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 일들을 아무리 단순수행이라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성별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거주지 그다음에 주로 이분들의 경력, 경력증명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분장표하고.
○ 참고인 구자필 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의 해지사유를 봤어요. 알고 계시죠, 해지사유에 대해서?
○ 참고인 구자필 네.
○ 왕성옥 위원 타 시도로 전출해 가서 해지된 분은 531명, 경제적 문제가 311명, 군 입대로 92명이 해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2년 약정에서 예를 들어 1년 붓고 갔다, 아니면 3개월 붓고 갔다 그러면 이거 다…….
○ 참고인 구자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 청년통장은 복지재단 사안입니다.
○ 왕성옥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참고인 구자필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일하는 청년통장 제가 지금…….
○ 참고인 구자필 마이스터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마이스터통장, 네.
○ 참고인 구자필 네.
○ 왕성옥 위원 마이스터통장. 여기 지금 모집공고를 봤는데 모집공고가 “신청서 작성 중에 통신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작성 중 수시로 임시저장을 누르고 제출서류 수정이 필요하면 마이페이지에서 하는데 마감일이 지나면 추가서류는 절대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특별히 공지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통신오류가 그렇게 많나요?
○ 참고인 구자필 특정한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렇게 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통신오류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임시저장을 꼭 눌러라. 안 그러면 미리 해 놨던 거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제출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떼다가 할 수 없으니까 떼다가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했을 거고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공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이 언제냐면 11월 16일 6시까지예요.
○ 참고인 구자필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서류제출 불가하다. 그러면 서류 미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 참고인 구자필 직접 실무는 저희 직원분들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개선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본부장님은 일을 실무선에서 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직원들로부터?
○ 참고인 구자필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게 구태의연하고 하나마나한 답변은 누구라도 합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서류로 몇 건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마이스터통장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구자필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콘텐츠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취업알선 콘텐츠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취업시켜주고 알선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명백히 복지사업입니다. 이미 취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청년들 대상으로 더 희망을 가지라고 더 플러스 옵션을 주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런데 지금 취업알선 콘텐츠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파악하셨어요?
○ 참고인 구자필 잡아바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 들어가서 봤어요.
○ 참고인 구자필 아, 저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네. 잡아바는요,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잡아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이 잡아바는 뭐냐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해서 알선시키고 이런 매칭 플랫폼 이것에 대한 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는 엄밀히 말하면 취업이나 알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자리재단에게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기준이 내려오면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 달라라고 개선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 구자필 아직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언제부터 본부장님이 청년 쪽에서 일하셨어요?
○ 참고인 구자필 청년일자리본부장으로 간 게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개월 정도 됐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러셨겠군요. 알겠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업무파악할 시간도 없으셨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의 주요내용에 보면 기준이 뭐냐면요,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거 일자리재단 청년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34세 경기도 거주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중소제조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중소제조기업이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제조기업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 참고인 구자필 이 사업의 명칭이 마이스터라고 붙어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도내에 있는 중소제조업체 구인 내지는 구직을 도와주는 거고요. 실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유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잠시만요. 중소제조업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순간적으로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마이스터라는 그 명칭이 그러니까 제조업을 좀 도와주자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제조업이라 함은 IT는 빼는 건가요?
○ 참고인 구자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장 찾아가는 간담회를 저도 직접 가 봤었는데요.
○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어제오늘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여쭤봤고 심지어 주위의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기업에게도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제조기업이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상품을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IT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로 그리고 그 기술로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라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통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광케이블 아니면. 그런 용어에 오해가 있는 그리고 기준에 오해가 있는, “어? 그럼 나 제조업 아니네?” 이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이게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좀 능동성을, 저는 70%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관련 국과 과에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그냥 우리가 기준 주면 니네는 그거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이 기회에 좀 수정을 해 달라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참고인 구자필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세요. 청년…….
○ 참고인 구자필 저희 재단에서의 어려운 점이요?
○ 왕성옥 위원 네, 재단에서 어려운 점. 청년정책을 위임받아서 하시면서 어려운 점.
○ 참고인 구자필 현재 위원님 말씀, 질의에 대해서 딱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거리상의 문제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이 각 부서에 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고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데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도 좀 있기는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제 옮겨 가잖아요. 어디로 옮겨 가는지 아시죠?
○ 참고인 구자필 저희 자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민의 전반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위해서 북쪽으로 가기는 가지만 거기에 대한…….
○ 왕성옥 위원 어디로, 북쪽 어디로 가시나요?
○ 참고인 구자필 지금 동두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 참고인 구자필 그런 부분들 극복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촘촘히.
○ 왕성옥 위원 저는 가는 거는 100%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가서 잘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이건 그냥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구자필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참고인 구자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촘촘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대답을, 답변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방재율 아, 네. 말씀하세요.
○ 이혜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자료를 확인을 좀 했고요. 우선 말씀하셨던 부분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게 수레를 사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낙상사고 등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위반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조례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어떤 정책 근거가 조례라고 판단을 했을 때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어떤 목적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로 해서 목적이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한 부분, 7조입니다. 7조의1호에 보면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이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장비에 대한 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상사고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들을 가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유사한 부분들이 긴급복지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활용했다라고 하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이혜원 위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이 “개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안전에 필요한 보호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선이 수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낡은 운반용품을 고쳐줄 수도 있고 이걸 바꿔줄 수도 있고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최대한 폐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활성화될 수 있어서 리어카를 제외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하려고 마음먹으면 폐지수거등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치료비 같은 경우도 긴급복지, 아니,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낙상해서 치료비를, 이거 원래 조례 제정될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예?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생 가능한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될 텐데요.
○ 이혜원 위원 예산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런데 긴급복지를 활용해 갖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드리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 지금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부분이 한 3,000여 명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 아까 저한테 주신 것 긴급복지 내용에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쳤을 때 치료비를 제가 묻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 부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입원비나 치료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긴급복지 통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분명히 봤을 때에는 조례 위반인데 하여튼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좀 손을 봐야겠네요, 정확하게?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주셨던 말씀이 아까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재활용의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가 해 왔던 정책은 뭐냐 하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왔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까 수레에 대한 부분도 현재 조례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 부분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신규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수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아까 제가 노령연금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보니까 30만 원을 최고로 받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30만 원이고 뭐 좀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그 기준점이 어디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경비를 선다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게 70만 원, 80만 원까지 그다음에 재산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노령연금이 0인지. 그거는 지금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 노인의 70%만 선정을 합니다. 70%만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70%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70%가 안 되면 못 받으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노인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게 재산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래서 70%가 어느 정도의 수치적으로 보여지는지.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월 148만 원,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236만 8,000원. 이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조재훈 위원 148만 원.
○ 복지국장 이병우 148만 원과 236만 8,000원, 2020년도 현재.
○ 조재훈 위원 236만…….
○ 복지국장 이병우 8,000원입니다. 이게 선정기준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소득만 얘기한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합산해서. 그러니까 소득과…….
○ 조재훈 위원 아이, 되게 복잡하네.
○ 복지국장 이병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합산해서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경비를 서서 120만 원을 벌고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되는, 못 받는 거 맞죠?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거의 비슷하게 봐집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이 55만 원 벌고 재산이 조금 인정돼서 한 90만 원 인정된다 그러면 못 받는 거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제가 장애인생산품 판매하는, 생산품 판매가 아니고 제조생산품시설 문제 있다는 데 좀 잘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피드백 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저랑 얘기하신 분.
○ 장애인복지과장 박상응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박상응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 피드백 저한테 꼭 해주셔야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상응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좀 세게 밀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많이, 많이 좀 그래요.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장님, 어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일부 답변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짧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어제 문경희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많아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관련 지침이나 국비 자금 교부를 7월 달, 9월 달 이때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군에서 겨우 자금 받아 가지고 제공기관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결국은 집행을 많이 못 하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게 수요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복지부에 올려 보내는데 그 이후에 수요가 조금 과다해서 의정부에서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 저소득 유공자가 돌아가시는, 그리고 시설입소를 하셨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도 한 9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광명이라든가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서 이게, 아마 자활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나오셨다가 일을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특히 특정 시 같은 경우는 볼펜 임가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오픈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 내용은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어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서면으로도 제출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니까 오늘 아시다시피 본 의회 부의장이 되다 보니까 공식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먼저 좀 떴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문경희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서면제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병우 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박상응
○ 출석참고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구자필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