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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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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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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기획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장 소: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부터 12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전문위원실 직원 소개는 실국별 감사 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수감기관이었던 8개 직속기관장님들과 우리 위원회 행감 수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미수감 대상이었던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영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김규태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과 실국 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 행감 수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각 지원청부터 또 직속기관 출발을 해서 오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전체적인 행감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전례에 없던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원격수업 등 전례 없는 코로나 시국에 적응하고 대처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다 하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일선에서 이미 행정감사를 다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특별하게 또 뭘 낱낱이 따지기보다는, 확인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과연 백년대계에 맞는 우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성찰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모르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긴단 말인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불학(人不學)이면 부지(不知), 부지(不知)면 하행(何行)이리요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 또 이 자리가 어느 위치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 중에 그 교육의 기본인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교육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가를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제가 부탁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특별히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권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권. 교권에 대해서 1ㆍ2부교육감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제1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교권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교권은 기본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학생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자격으로 인정한 교사가 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 간섭이 없이 정해진 대로 교실 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걸 보호하는 것이 저희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현대교육이 근원적으로는 일제가 출발하면서 국민교육으로 시작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료제 속에서 통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교권보호의 첫 번째이고 그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속에서 과도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간섭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박덕동 위원 선생님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2부교육감님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선생님의 권리, 교권은, 이게 “권”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헌법적 가치, 법정논리로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교육은 법을 초월한, 사람을 그야말로 완성시키는,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정논리로 권을 얘기한다는 건 좀 지양하고 싶어요. 그 권은 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일 때 그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으로부터 탄생된 사회, 학생 전반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할 때 제대로 그 권이 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논리를 떠나서 교권은 선생님이 만들어간다.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도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인격도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 그렇게 봅니다. 사회 자체가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지금은 아니라도 그 아이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그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좀 더 나은 사회,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감히 생생히 이 교직에, 이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행감장에 나와서 위원의 신분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얘기를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을 쭉 3년간 교육청 상임위에 있으면서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행감 때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잘 이행이 되고 개선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하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3년간 행감을 한 위원으로서 정말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 교육공무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정말 여쭤보고 싶고 부탁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렵니까?

○ 위원장 정윤경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본질의 아닙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정윤경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 본질의 아니고요. 교육장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세 곳에 가서 행감하신 교육장들 지금 참관하고 계시거든요.

박덕동 위원 아, 그러세요?

○ 위원장 정윤경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우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덕동 위원 아, 교육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교권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시 또 교육장님들에게 혹시,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가평군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가평군의 특색이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이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교육 해서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이 가평군에 모여들고 있고 인프라가 상당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도 있고 허수아비마을도 있고 음악역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잘 교류가 되고 있나가 궁금합니다. 오후에 본질의 때 부감님께 질의는 하도록 하겠지만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역의 문화인프라는,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8대 문화체험도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가평군의 특색을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특화교육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가평군의 문화인프라 교류되는 것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저희 가평군의…….

○ 위원장 정윤경 직함하고 얘기하시고.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가평군 교육장 김화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중점, 우리 가평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3개 학교에서 대부분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 발표회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연극제도 하고 있어서 많은 학교에서 연극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초중고 전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악역 MOU 때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덕동 위원님하고도 같이 참석해 봤지만 음악역하고의 교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왕성하게 교류는 못 하지만. 교육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그래서 저는 음악역을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그 장소를 될 수 있으면 공개해서 그 음악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평군 교육의회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번에 제안한 사업 중의 하나도 음악역을 활용한 미술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자기재능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아마도 많은 인프라를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수아비 마을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교육장소가 많아서 이것을 집약해서 경기도의 특색화된 아이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늘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연유로 각급 학교에 우편물이라든가 택배물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부 질의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비용을 들여서 무인수거함을 마련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우편물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일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배려해 주시고 또 무인수거함을 만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정 공간을 지정해서 택배물품을 거기다가 일괄 놓고 그리고 추후 각 부서에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아마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랑 그렇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게 혹시 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 또는 이게 혹시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또는 교육행정직 쪽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교장의 권한 속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일단 일부 학교에서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따라서는 층층이 교무실이 있고 또 별관도 있고 양호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큰 공간은 아닙니다만 조금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공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요즘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 대면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정 공간에서 접수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제도가 돼 있으니까요. 공공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다 그렇게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각급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정사업국이랑 MOU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효과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급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MOU를 체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협력도 하고 또 일부 지원할 의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각 교육청 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내 학교에 일정 부분 이렇게 일괄 수령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부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부천교육장 황미동입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교육청에서 이번에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휴회라서, 어제 부천교육청에서 혁신교육포럼을 우리가 그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만들어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과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고 있는 걸로, 영상을 통해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보니까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맞죠?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형태가 대부분이 한 70∼80% 정도가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된 부분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회의 형성이라든지 구성원들로 봤을 때는 거의 실무자 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고위급 쪽 위에 그런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져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은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혁신교육포럼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위원회의 형태가 아닌가. 정말 미래교육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혁신을 부르짖고 미래로 가는 그런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번 혁신교육포럼으로 제가 느껴도 되겠습니까?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네, 저희들이 4개 분과로 그 위원회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또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어제 보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 그다음에 각 분과에서의 대표들이 나와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앞으로 가야 될 위원회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은 세 분이 같은 자리에서, 그것도 각 분과에서 나온 안들을 가지고 공유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그동안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교육청 별개 따로 또는 시청 따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입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었고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어제를 또 기회로 해서 새로운, 한 단계 더 앞선 것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즉 지자체와 교육청과 마을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너무 보기도 좋았었고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천교육청을 보면서 저는 약간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우리가 포럼이라든지 위원회를 할 때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그 자리에 위원장으로서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능하면 빠짐없이 앉아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약간 옥에 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현장에서의 소리들도 직접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부천교육청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아까 모두 말씀은 전자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우리 부교육감님 두 분을 모시는 자리, 그래서 이것만큼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실천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3년간 교육행정위에 있으면서, 교육 상임위에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은 교육문제에서 특별히 해결해 줬으면 싶은데 교육에 관심을 그만큼, 교육적으로 이걸 풀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퀘스천마크를 갖게 됩니다. 우리 매 지원청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급식에 대해서는 최고의 영양, 친환경 등등 미사여구가 많이 동원되고 급식을 이렇게 잘한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급식 이후에 우리 환경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했거든요. 사실은 급식 이상으로 소중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특별히 환경부에서 발표한 홍보자료를 보고,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잘 모르시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지금 기후온난화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래시대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도 잘 모르시죠? 확인 안 해 보셨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음식물이 뭐가 우리 건강에 좋다더라, 지금 미래세대 음식물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건 대략 알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많이 들으니까.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서 알게 되고 모르게 되는데 제가 모르신다는 것을 무슨 오늘 면구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를 좀 더 높이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환경부 홍보 책자를 보면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우리나라에 3% 이상이 증가한답니다, 3% 이상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입장을 환경부에서는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음식물에 대한 문화가 기성세대들은 그거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풍성한 것이 예의 같고 뭔가 음식을 잘 접대한다는 그런 관념이,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넉넉하게 한다는 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를 벗어날 방법은 차세대에 가서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교육으로.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 아, 이게 첫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서부터 봤는데, 쭉 넘겨보세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자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이대로 괜찮을까요?” 해 놓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885만 t CO2e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8,000억 원. 연간 경제적 손실이 20조 원이랍니다. 우리 교육청 연 예산이 얼마인가요?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적 손실만도 그렇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더 올려 보십시오. 오늘 공부 좀 하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안 보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구성이 유통ㆍ조리과정에서 57%,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음식물 먹고 남긴 부분이 30%, 그러니까 음식물 먹고 나면 30%까지, 조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또 57%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못 줄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쭉 한 번 더 내려가시죠.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답니다. 통탄할 일이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 다시 얘기합니다만 식량자원 가치가 연간 20조 원이, 처리비용은 8,000억 원이고요. 그렇다면 4인 가족 기준해서 음식물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4인 가족.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지구온난화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4인 가족이 CO2e 724㎏. 여기 왕복 4.8회라는 말은 아마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 음식물쓰레기 20%를 한번 줄여보자. 20%를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고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치만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이걸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서도 잘 준비하는 줄 압니다만 왜 이런 대책들, 이런 것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하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 국민 기준 해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3억 6,000그루. 이걸 또 연탄으로 해서 하면 39만 가구를 올 겨울에 보급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학생들을?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환경에 대해서 시킵니다. 그 연구도 하고. 그런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분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한번 우리 부교육감님 두 분 말씀해 주시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저희는 통상 급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급식의 부대적 어떤 조그만 정책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학교를 넘어서 큰 틀에서 보여주셔서 아, 이게 단순한 급식에 따른 부대적인 이슈가 아니라 환경정책이자 매우 근원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과제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잠깐만,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급식의 질, 학생의 선호도 또 예산절감 문제,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에 해당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교육을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생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의회가 됐든 다양한 활동 속에서 논의하고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소속한 학교별로도 자기 학교가 매일 얼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지도 알려주고 적어도 그걸 줄이기 위한 서로 협력 속에서 목표를 정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하도록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덕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좋은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것은 교육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주 공감하고요.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토론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캠페인을 한달지 우수사례를 공유한달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하여튼 오늘 제가 특별히 PPT를 띄워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내년에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관심 있는 영역이어서 이번에도 그거와 관련돼서 다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과정국장님께서 n번방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학생들 수사 개시된 명단 6명 통보받으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주로 경찰에서 수사 개시될 때 통보되는 거지요, 수사 개시되는 시점에. 학생인 경우에 교육청의 어느 부서로 통보가 됩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성교육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담당하는 팀이 어느 부서이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생생활인권과에 성범죄담당.

김은주 위원 그쪽으로 직접 통보가 됩니까? 보통 통보가 되면 학교로 다시 통보하시잖아요. 학교로 다시 통보하시는 데 며칠 정도 걸립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저희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학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즉시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은주 위원 그 통보받은 6명 중에 일부는 자퇴하셨다고도 답변하셨는데 통보받은 가해자들한테 징계처리가 있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에서 학교폭력…….

김은주 위원 자유에 의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생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학교 징계도 있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도 통보가 오게 되잖아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교사징계.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말씀하십시오.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김은주 위원 교사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로 오는데 교사는 어느 부서로 통보가 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원정책과에 징계담당 팀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확히 어느 부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교교원정책과입니다.

김은주 위원 학교교원정책과로 통보가 오는 건가요? 그러면 학교로 통보해서 학교장한테 분리조치하는데 여기도 즉각 처리가 되는 거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렇죠, 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16일 행감 때 “성범죄인 경우에 형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개시 시 즉각 직위해제하고 타 학교로 분리조치한다. 그게 원칙이고 또 교육부에서 경감되는 경우가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엄중하게 중징계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답변을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쳤는데요.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에 n번방 연루된 시흥 교사와 관련된 내용 외에, 이들 외에 추가적으로 경기 중학교 교사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음란물 게시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요. 수사 개시 받고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 직위해제되지 않고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도 나왔어요. 관계자면 아마 담당부서겠지요. “다른 디지털 성범죄보다 벌금형은 가벼우니까 직위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십니다.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행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하고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얘기한 말하고 어느 게 진실입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교원 징계 관련 내용은 남부청사의 감사관이나 교원정책과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5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서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서는 바로 직위해제 조치할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저희가 바로 연락을 받고 실무자들은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이것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사건입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저렇게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가벼운 벌금형이라서 직위해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거는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n번방이 아니어서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사실 제가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성비위는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된다.”라고 여러 분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상은 다른 거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범죄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혼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관련 파일을 소지하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빨리 직위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공식적인 답변과 또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다 다르니까 사실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에 의한 답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주셨던 답변을 믿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흥 교사와 관련돼서, 박사방과 관련돼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사 개시 통보 즉각 바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3개의 교육청은 그랬고요. 경기도교육청만 7월에 통보받고도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직위해제되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경기도에만 유지되는 이유가 궁금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 개시 통보가 교육청으로 오지 않아서, 학교장한테만 통보됐고 그래서 파악을 못 했고 그래서 해당 교장이 고의적으로 숨겼다, 그런 부분이 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직무감찰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감사 하고 계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던 교장에 대해서 징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것은 끝난 뒤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징계처분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김은주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행상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면 그 처분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확정이 돼야만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무원 범죄 분야에 있어서 성범죄 비위 행위자의 경우는 아예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확한 담당부서가 감사관실이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관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은주 위원 오늘은 안 계시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보건대, 제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계속 답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즉각 분리됩니다.”라고 수도 없이 저한테 여러 분이 말씀하셨었어요. 다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면 정보를 고의로 숨겼던 교장에 대해서 징계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래도 저희는 지금 현재 행감이 진행 중이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교사 성범죄, 중학교 교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직도 수업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범죄 연루돼서 벌금형받은 교사.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없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하고 있다고 계속 나왔잖아요, 기사에.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건 지금 바로 감사관이랑 협의해서, 정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계속 이런 식인데요. 원론적으로 좋은 답변은 하시지만 실제와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교육청을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문제고 지금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통보 안 된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 강력 항의하시고 개선책 마련하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저희는 경찰청에 초기에 저희 실무자가 “이게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에 해당됩니까?” 그걸 확인했고 경찰청에서는 그와 관련이 없고 이 부분은 디지털 성…….

김은주 위원 아니요, 시흥 박사방 교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력 항의하셔서 개선책 마련하셨습니까? 통보가 안 돼서 수사협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김은주 위원 안 하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 3개월을 애들을 그냥 가르치게 방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 전혀 준비 안 하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 내부적으로, 외부협조는,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철저히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김은주 위원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내부 절차에 있어서는 조치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흥 박사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은 건 언제예요? 학교장이 일부러 숨긴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공문이 오기는 했고 통보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학교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1부교육감, 자료 확인 중)

김은주 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은주 위원 교육청 통보받은 게 언제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교육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일부러 딜레이 시키면서 직위해제하지 않았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직위해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봐주기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대충 거짓말로 모면하시거나 학생 탓, 학부모 탓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하시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계속 잃게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사실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그런데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거네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김은주 위원 제가 보건대 성폭력을 포함한 교사폭력, 언어폭력이나 차별이나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가 또는 사회가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정확한 사실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리고 시흥 중학교 건 수업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건수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체육관 사업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근 3년간 초중고 화재 발생건수에 대해서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18년에 20건, 19년에 20건 그다음 20년에 1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건이 발생을 했고요. 또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화재의 위험이 높아져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지금 시키는지 간략하게 김규태 부감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화재의 유형을 보면 급식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부는 각종 쓰레기를 임시보관하는 저장고 그다음에 아주 간혹 실험ㆍ실습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화재예방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등교가 적어요, 지금. 학생들이 학년별로 나온다든가 해서 전체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 소방교육, 소방서가 주관해서 학생들 전체를 소방교육을 시키는데 그거 실시상태는 어떻게,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사실은 학생안전교육원 4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모두 화재예방 프로그램이 아주…….

이진 위원 안전교육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이거 교육을 안 하면 벌금을 내요, 학교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 학교 전체에 소방교육을 미실시한 학교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일괄적으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가.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미리 돈을 내면 20% 삭감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사태이기는 합니다만 학교에서 아마 이 소방교육에 대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그래서 부감님께서는 이것을 학교현장에 확인을 해 보시고 미실시한 학교가 있으면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실시를 해서 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특히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온 질의 중에 드라이비트가 외벽에 설치된 학교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걸 다 시정해서 화재로부터 위험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재가 나면 순간적으로 그냥 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난 것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이라는 화학물질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거 꼭 철저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위원님, 사실 드라이비트는 거의 도화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냐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얘기한 지 3년이 됐는데 그게 올해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그동안 그래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화재가 났으면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유독가스라든가 또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드라이비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두 번째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을 3년간 비교해 봤습니다.

좀 크게 띄울 수 없어요?

지금 18년에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7,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19년에 와서는 많이 구제가 됐어요, 5,000명 정도. 그다음에 20년에 와서 6,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 구제가 많이 돼요. 중학교 가면 거의 90%가 구제돼서 저렇게 수치가 줄어드는데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님들도 다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한 그……. 가난보다도 더 구제가 어려운 게 기초학력이라고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74억 원을 국비로 기초학력 구제를 위해서 배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교육과정국 행감 시에는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창하 부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감 윤창하입니다. 저도 학교현장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기초학력은 구제하고 나면 그다음 3월에 또다시 전년도 숫자와 같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생겨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했었는데, 그러나 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교사의 사명감과 책무성 이걸로 구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을, 3월에 진단평가를 하는데 4월부터 7월까지 좀 이렇게 길게 온ㆍ오프라인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부진요인을 저희들이 보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해서 약 1,001명 아니, 이 센터를 활용해서,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대일로 학습부진 요인을 지도하고 있고.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협력강사제도 1,001명의 강사가 지도하고 있고 또 두드림학교가 있습니다, 538교.

이진 위원 네, 그거 저희도 다 아니까요, 그 정도로 답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위원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학습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 7,000명, 5,000명이라면 시골 같은 데 한 마을 전체가 기초학력에 대한 부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수치로 보면 큰데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구제해서 중ㆍ고등학교 가서는 학생들이 학력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이진 위원 저희가 12개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사항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많이 된 교육청이 부천교육청이에요. 그다음에 구제가 좀 된 게 파주교육청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대일 교육 그다음에 대면교육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도하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위원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밀집도와 상관없이 학교에 나와서 대면지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강사분들을 학교마다 선발해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어서 많이 구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요. 학교현장에 보면 타임, 시간제강사라든가 또 종일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체육관 사업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최근에 평택에서 학교 채용비리 있었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만약에 이렇게 채용비리, 사학에서 비리가 있거나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을까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제일 큰 것은 임시이사 파견이고 두 번째 저희가 행정적 수단은 재정결함보조 지원 시에 감액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학생 정원 감축 내지는 교원 선발 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적극적 개입 등등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임시이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사나 실제로 설립자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직원의 비리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맞는 말인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결원이 되어야 합니다. 결원이 되려면 이번 사건과 범죄가 연루되어야 하고 그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일단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까 전에 교육청에서 취하신 행정권한이, 처분권한이 많지가 않다. 도구가 많지 않다, 수단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너무 사학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들이 계속 많이 있어 왔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니까 교육감이 학교 폐쇄 명령이라는 거 할 수 있던데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런데 다만 교육과정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학생의 교육에 적절치 않을 때 통상 취해지는데 지금 이 경우는 폐쇄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네.

임채철 위원 물론 그렇죠, 학생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혹시 폐쇄 명령 같은 게 나간 적이 있나요, 중ㆍ고등학교에?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대학은 통상 발생합니다.

임채철 위원 가끔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16개 대학이 폐쇄되었습니다.

임채철 위원 대학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임채철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대학 폐쇄 명령은 교육부에서 내리는 거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주로 회계비리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이 부실해서 더 이상 대학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신 사례는 없으신 거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임채철 위원 제가 아무리 검색해 봐도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 그런 사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대안학교라든가 조그마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실이 서울에서는 검색해 보니까 아마 하나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립학교들이 너무나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언젠가 일벌백계하듯이 한번은 본때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우리가……. 법 규정에 보니까 고의ㆍ중과실로도, 설립자나 학교의 장이나 이런 고의ㆍ중과실의 경우에도 충분히 학교 폐쇄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사고팔 수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없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봤고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사의 변경을 마치 사고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채철 위원 만약에 사고팔았을 때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거는 고발사유에…….

임채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대법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죠, 사립학교 운영권에 관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래서 사실적, 표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무죄 판결받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매매했을 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임채철 위원 그렇다 그래도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매매는 불법인 거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러니까 팔아서 그에 따른 이득을 학교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건 그야말로 매매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인수해서 계속 경영을 이어나가고 거기에 기여하고 이사를, 그러니까 전부 교비 회계로 잡히는 것이죠. 법인회계나 회계로 잡히는 가운데 인수해서 경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임채철 위원 인수해서 경영하는데 거기에 대가가 오고 간다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것은 통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가가 나타난다면 그건 수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내놓고 매매하지는 않지만 운영권은 실제로 뒤로 주고받는다든가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매매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은 보통 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우리가 또 보면 이사장을 변경한 후에 학교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사장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변경해야 자기네들 뜻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그 이사 승인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사 승인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 변경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래 보니까 만약에 사립학교 운영권이 매매가 되면 그거는 소득세 과세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매매가 되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임채철 위원 운영권에 대해서 유상으로 이전이 됐다고 하면 세무상으로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저는 일단 법상으로는 매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몇 억에 매매됐네 기사로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보면 통상 매매가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고 하면, 만약에 또 실제로 우리가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 사실 같은 거 혹시 전례가 있을까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 범죄행위에 대해서 과세 부과를 하기, 전제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철 위원 세무상으로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과세자료를 통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런데 그 소득이 개인으로 갈 때는 과세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법인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임채철 위원 보이질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는 공식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범죄의 과정 속에서 오고가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한다기보다도 어쨌거나 공익법인은 지금 세무적으로 또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를 국세청에서 부과하고 있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관련돼서 고유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만약에 이사가 과반수 이상 변경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세청에 “이사가 과반수 변경됐으니 공익법인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 통보할 수도 있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 네.

임채철 위원 그리고 또 그 기본재산, 보통 학교들이 매매되는 경우에 보면 본인들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횡령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판례에서도 보면, 재판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테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사의 과반수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네. 공익법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출연재산에 대해서 당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목적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서 또 뒤로 뒷돈이 오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법소득이어도 세법에서는 과세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과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교회계 감사는 지금 어떻게, 학교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제도가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외부감사가 아니라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직속기관의 경우에…….

임채철 위원 사립학교의 경우에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 사립학교 말씀하시는군요?

임채철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사립학교, 통상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사립학교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립학교도 공익법인이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최근에 정의연 사태나 이런 거 보면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감사 지금 규정이 강화됐잖아요, 올해부터 또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정말 통제받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그마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무화하면서 왜 사립학교, 그러니까 중학교ㆍ고등학교만 감사를 안 받느냐 이거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일이죠.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래도 최근에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가 사학 투명성,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약 9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까지는 아니지만 시행령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임채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학교회계가 지금 공시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회계 통합 공시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각 학교의 회계자료를 통합적으로 공시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학교 출력해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면 신경 쓸 테니까요. 제가 이 부탁을 드리면서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학교회계에 대한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고시, 공시하는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산에서는 지금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나오셨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시설공사 관련한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감독관도 오늘 같이 나왔습니까, 증인으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나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사의 교훈을 찾아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이 제때 사용승인 즉 준공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감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철근반입대장이 작성 오류가 있었고 도면 오류가 고쳐졌으나 설계변경에 미반영됐고요. 기초 그리고 또 지붕층 슬래브에 있었습니다. 일부 감리일지가 서명이 누락된 채 발견되었고 기초철근 배근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재검수요청서에 철근자재 반입일지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서와 다른 철근 반입 또는 사급 자재의 변경을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리 누락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시설과에서 확인하고 제가 듣고 확인한 사항으로는 행정상에 다소 오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철근이 들어갈 데 안 들어갔다든가 기준이 미달…….

이기형 위원 단장님, 그거는 단장님께서 기술자가 아니라 판단하실 부분 아니니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뒤에 관련 감독관님 나와 계시죠? 답변을 좀 요구하겠는데요.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뒤에 마이크.

○ 증인 박성준 시설과 박성준 주무관입니다.

이기형 위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 증인 박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리보고서상에 현장시공과 다르게 오기가 있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이후 동안…….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과 아닌 게 있었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 증인 박성준 기초철근 배근은 도면대로 이루어진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도면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변경해서 시공했잖아요. 도면이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간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월 6일 날 사례를 한번 제가 보면서 드릴 건데요. 구체적인 사진자료는 제가 제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갖고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5월 6일 날 반입된 13㎜ 두께의 철근은 제조사의 철근 레이블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반입된 철근 사진하고 품질검사서의 레이블 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철근이 왔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거래명세표나 품질검사증명서에 보면 차량 운반번호가 다 찍혀 있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와 현장에 들어올 때 차는 똑같은 차인 거죠. 그런데 사진하고 보면 출고차량이 다릅니다. 다른 철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자재검수표 보면 25㎜ 철근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실상 19㎜가 들어온 걸로 검사서에 돼 있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기초도면에 오류가 있는데 이걸 협의해서 설계변경하는 절차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철근 타설 후에 기초공사용 철근이 반입된 사례가 있고요. 골조공사가 다 끝났는데 주요구조용 철근이 또 반입돼서 임의처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오류가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감독관께서는 주요 철근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대체했다고 보완자료를 한번 추가로 제출한 적이 있죠?

○ 증인 박성준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유가 뭡니까?

○ 증인 박성준 4월 기초철근 배근 당시에, 배근시점 당시에 관급업체 환영철강의 생산 일정과 우리 현장의 시공 일정과, 여건과 일치하지 않아서 해당 관급사에…….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리 발주를 넣었어야 되는데 발주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시기를, 제때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급은요. 그렇죠? 제때 발주해야 되는데 발주시기를 놓친 거는 누구의 불찰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 증인 박성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매는 전년도 12월 20일, 그러니까 전년도에 구매해서 환영철강과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발주서 넣으면 되잖아요. 계약했는데.

○ 증인 박성준 발주서는…….

이기형 위원 4월에 들어갈 철근인데 전년도 19년에 계약했으면 발주서만 미리 넣으면 철근은 다 나오는 거예요.

○ 증인 박성준 저희 현장이 현장여건상 현장 전체 부지를 다 드러내서 온통…….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좁아서 그때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날짜를 지정해서 생산 일정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찍어놨는데 앞에 계신 국장님, 부감님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집행기준을 이렇게 제가 여기 해 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관급자재 등. 관급자재는 어떻게 한다? 설계서에 명시돼야 한다. 맞아요? 증인, 맞습니까?

○ 증인 박성준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관급자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 목적으로, 관급자재는 주면요, 이 계약서 내용 외에는 쓸 수 없어요.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 증인 박성준 네.

이기형 위원 반출하려면,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철근 사 준 거예요, 관급. 우리가 이거 가져가라고 사인해 줘야 돼요, 사유를 달아서. 했습니까?

○ 증인 박성준 그 부분은…….

이기형 위원 임의반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몇 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수급방법 변경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제때 주지 못하니까 사급으로 변경했다고 했죠?

○ 증인 박성준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 경우 어떻게 변경했어요? 보니까 관련 자료가 없던데요?

○ 증인 박성준 지난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부분이 미흡…….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야단을 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리를 못 하셨는데, 구두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 증인 박성준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자산이니까 직원 판단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판단에 의해서 임의대로 자재를 넣었다 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의 자재를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 분할해서 구입했죠?

○ 증인 박성준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분할 구입하면, 잘라서 구입하면 그때마다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 준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5페이지 보시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계약금액이 변경됩니다. 우리가 서면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도 변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의된 장소에…….

(타임 벨 울림)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냥 구두로 해 줘 버린 거예요. 건설회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 준 거지, 우리가 못 하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 이거 관련해서 공사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 증인 박성준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져요, 준공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연배상금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관급자재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계약당사자, 건설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 지체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지체일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건 우리 교육청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늦어지면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늦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더 나갈 것이고. 그런 문제가 지금 내포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철근이나 레미콘, 주요 자재에 검수증명서하고 QR코드 달아놓고 꼬리표를 왜 계속 붙이겠어요? 어떤 건물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저가의 외국산 수입철근이 쓰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돼 있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에서는. 이 현장뿐만은 아닐 건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른 것까지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감독관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증인 박성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증인 박성준 본 사업은 제가 19년 1월 1일부터 담당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해당 관급자재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여 업체를 변경할 시에 환영철강과 계약된 계약금액이 다른 공급이 원활한, YK 사급업체도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와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돼 버립니다,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내에 이 사업을 집행완료해야 된다는 그…….

이기형 위원 증인.

○ 증인 박성준 네.

이기형 위원 지금 YK스틸 하나 얘기했는데 동국제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메이커도 또 들어왔잖아요, 철근이.

○ 증인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어느 회사 제품이 쓰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층, 어느 수납에, 어느 회사 제품이 쓰인 거예요? 모르잖아요. 검증이 안 돼요, 감리보고서로. 우리가 뭘 썼는지 모르니까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급으로.

○ 증인 박성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체하고 이게 뭐에 쓰였는지 안 해 놨잖아요. 정리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도대체 동국제강 것이 들어갔는지 YK 것이 들어갔는지 환영 것이 들어갔는지 이건 현장으로 무단 반출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해 놓으니까. 감독관님 들어가시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지금 질문을 좀, 정리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하셨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하고 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단은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거나 이걸 갖다가 구실로 해서 공사가 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흡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인 치유나 관리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감독 및 감리상에 난맥이 보이는데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업무 감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각종 주요자재가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감리일지 보면. 우리가 구두상으로 다 해 놓고 철근도 그냥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현장에서 막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도 일부 있는 겁니다. 시공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해서는 정부 출연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통한 검증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미에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실검증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든 전문기관을 추천해 주시든 해 주시면 같이 현장점검을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장점검은 정부 출연기관인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하시고 하나만 더 부연드리면 증인으로 감독관이, 증인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업무가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주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기형 위원 너무 과도한 업무 주고서 왜 못 하냐고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사학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번 질문은 사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국감장이건 행감장이건 거의 정기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형태 같아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학에는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4대보험에 대한 법정부담금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법령으로 보면 학교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경비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법이 신설되면서 사학에도 부담하도록 부과된 사안들입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받아야 될, 사학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있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3년 정도 통계 내신 거 없으세요? 국감에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김경근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퍼센티지로 내고 있는 법인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일부 보도에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리는 없는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저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PPT 자료에는. 1,463억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경근 위원 결국에는 이만큼의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누구 돈인가요, 그 돈은? 결국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든 법을 개정하든 필요한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 버려서 일단 조달할 수 있는 학교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수익용 재산을 보면 토지가 주로 돼 있는데 현재 토지의 생산력이,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 부분에 큰 애로가 있습니다. 일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는 조금…….

김경근 위원 부감님, 그 얘기는 국감장에서 교육감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거는 법인 사정이죠. 그렇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연혁을 좀 살펴봤더니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농지라든가 나름대로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이후 산업화되면서 도심의 건물로 수익용 재산을 변경할 때 사실은 저희 교육청도 혹시라도 여기에 부패가 있을까 봐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조금 전환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학교법인에서 그런 수익용 재산이 있으면 학교법인으로 돌리겠어요, 지네들 개인재산으로 가져가지. 그렇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통제해 왔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으로 정해진 규정이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여쭙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학에 대해서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사학에서 재정결함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근원적으로 사립학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84%가 사립대학이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민간자본을 유인해서, 끌어들여서 사립학교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공공성을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을 저희가 풀어보려고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거의 말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정책연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실천적인 안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이렇게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아주 못된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분명 뭔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법정부담금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립학교 교원은 전액 급료가 지원이 되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저 표를 한번 보세요. 저게 보면 지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현황입니다. 5년간인데요. 제일 아래 칸을 한번 봐 주세요. 부당하게 우리가 지급한 돈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걷어들인 돈, 부당하게 준 거예요. 정당하게 준 게 아니라 부당하게 받아간 돈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조금 넘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경근 위원 그럼 나머지 한 9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준 돈이에요, 부감님.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저거 왜 못 받느냐고요. 왜 못 받아내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사실은…….

김경근 위원 저 상황 알고 계셨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적으로 사학에 대해서 저희에 대한 회수, 그러니까 저희한테 반환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경근 위원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감님. 세 번째 칸 한번 봐 주세요, 위에서. 이게 2016년도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데 400만 원 내고 400만 원, 의지의 문제예요. 400만 원 회수하는데, 16년도에 발생한 돈이 4년이 흐른 뒤에 돈 400만 원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밑에도 보세요. 2019년도에 무슨 고등학교인데 960만 원 중에 350만 원 받았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 많아서 못 받나요? 이미 받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부당하게 지급된 걸 알았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교육청에 의지가 너무 없다라는 뜻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읽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는 사실 개별학교에 대한 반환금액은 미처 모르고 있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9억 정도가 그렇게 오류가 있었고 약 1억 5,000 정도가 회수가 됐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환계획을 세워서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받기에는 법적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서 애로가 있다 이 정도 알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학교를 저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네요.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물론 주머니에서 한 번 나간 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담당 실ㆍ국ㆍ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이건 분명히 보면 의지의 문제 같으니 받아서 회수해서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잘못 청구해서 우리가 그거 믿고 준 거 아니에요, 지급해 준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80%, 90% 가까이를 못 받고 있으면 이 사학에서 우리 교육청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는 좀 반성하시고요. 어떻게 이걸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좀 만드셔서 빨리 회수하도록 제안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경근 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감 기간 동안에 실국장님께 질의하고 들은 답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은 2020년도 도교육청 총괄로 진행되는 관계로 경기도 교육정책의 교육철학과 주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이 구현하는 철학과 정책에서 수월성교육, 영재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감수성은 갖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중심을 학생과 현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의 공공정과 평등성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통상 개인의 소질을 놓고 그리고 또 여러 학생을 놓고 저희가 교육할 때 형평성, 한편으로는 수월성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고 두 개가 상충되는 가운데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전제로 제가 병행해서, 정책적으로 항상 병행해서 가야 되는 사안이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애형 위원 네,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성과 평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인 가치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또 교육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받을 권리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두 가지를 간과하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애형 위원 교육기본법 제4조에 기술되었듯이 경기교육의 모든 학생들은 부모들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과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에 입각해서 수업료, 수학여행비, 방과후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에 사회복지사, 일명 교육복지조정자를 배치하여 맞벌이 등으로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섬세한 생활지도와 지원을 해 주는 정책도 보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학생이 역차별을 받을 일은 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애형 위원 사실 진보정권 출범 이후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의 주범으로 특목고를 지목하여 외국어고나 과학고, 영재학교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부교육감님, 법령상 특목고의 범주에 어떤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외고, 영재고 이렇게.

이애형 위원 네.

PPT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알고 계신데요. 외국어고 또 예술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마이스터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국제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체육고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부감님, 전국에 경기도 소재 특목고 수와 재학 학생 수는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전체 것만 보여드려서 잘 모르시지요? 전국의 160개 학교에 6만 4,49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21개 학교에 1만 1,943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외국어고가 몇 개나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외국어고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8개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10개가 있습니다. 외고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용인외대부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인데요. 그중에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공립외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몇 개가 있지요? 공립외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3개로…….

이애형 위원 네, 성남ㆍ수원ㆍ동두천외고 해서 모두 3개입니다. 본 위원은 외국어고를 없애겠다는 정부발표를 듣고 그 피해가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 출신 우수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학교 폐쇄가 용이한 공립외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게 쉽기 때문에. 사립외고의 경우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고 있고 추후 재산권 분쟁 등 소송이 제기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지요. 또한 외고 등 특목고가 폐지된다고 가정해도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외고 진학 대신 해외유학을 선택하거나 국내 국제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은 그동안 추가학비 부담 없이 공립외고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 공립외고가 없어진다면 그 기회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사실 저희가 교육정책으로 지향하는 것은 집단분리교육은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교육에서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소질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게 저희로서는 중요한데 그간 정부에서는 여러 교육적 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정적 한계로도 그렇고 일부 학생들을 분리해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전에는 학교급 간의 학교 종류를 다양화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러 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여건이 되는 만큼 교실 내에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애형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리 1부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외고 8개, 국제고 3개 그다음에 자사고 2개인데요. 이게 전환되는데 전환되기까지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현재 외고ㆍ국제고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특히 교과특성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교원 신분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간 5억ㆍ3억ㆍ2억,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0년 2월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자동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충 말씀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두 분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교육의 다양화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화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모두가 이 다양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 2025년에는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돼서 특목고는 필요 없, 외고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본 위원이 들으면 되는 건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일반고에서도 외고ㆍ국제고 수준의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나 국제고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고ㆍ국제고 수준의 교과과정, 교육과정을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여건에 상향평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10억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 10억을 지원한다는 건 어디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고 모든 데에 10억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3년간 5억ㆍ3억 이렇게 지원할…….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에 그들의 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반고에, 그러면 이제 외고가 없어지면 내가 추천으로 가는 모든 학교에 외고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 다양성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0억, 5억에 대한 외고를 지원하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일반고에 외고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교육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양화에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강제적으로 특목고를, 그러니까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금액의 비용을 들이는 거지 학생들이 어디서나, 그 학교가 외고가 없어져도 어디서나 그 외고에서 받았던 것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의 금액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지금 그 부분은 고교학점제가 우리 경기도는 2022년이지만 전국적으로 2025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인데 그때 교과특성화고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때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가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일반고도 그러한 수준의 교과특성화를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어떤 학교를 유지시키는 거를 목표로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특목고나 영재고나 외고나 이런 학교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영재발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만약에 그 학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학교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재발굴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건 한번 고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과연 일반고에서 외고에서 했던 모든 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수월성교육, 영재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교육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민,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된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특목고를 획일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재를 발굴할 수 있고 영재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일반고의 시스템조차도 한꺼번에 같이 연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에 기둥이 되어 줄 우수 인재들에 대한 수월성교육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서 면밀하게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되었듯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로 평등한 교육, 모든 아이들을 배려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끝나서 질의 마치고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되는데요.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12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중지되면. 보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당부말씀드리고자 지원청 교육장님들 자리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2개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석구석 많은 것을 지적하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청이 위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주 강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며칠 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은 학교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학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하게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새기시고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와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 특히 교육위원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수감대상이 아니었던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오후 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후 일정에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이상선 님이 별도의 실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13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오후 바쁘신 일정에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밖에 교육공동체 공무직분들께서 여러 가지 집회, 1인 시위 내지는 집단의견을 표출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그만큼 교육공동체 내에서도 교사와 기간제교사 부분도 있고 또 교육행정과 교육공무직 또 특수운영직군까지 다양한 직군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보게 되면 교육공무직 부분들, 특히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든가 또는 최저임금 이런 걸 떠나서 기존에 위탁이라든가 일했을 때 받았던 기준이 8시간 근무에 일정 부분 한 250 정도를 수령했다고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도 일정 부분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수준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이유여서인지 8시간 근무가 6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저희가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비록 교육청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복지후생을 통해서 보완조처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추후 각급 관내 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감께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좀 전에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배물류, 우편물류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안양과천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우정사업본부하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접수하고 수령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또 협조를 구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 학교에다가 일정 부분 협조를 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택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기보다도 우정사업본부 자체에도, 거기도 국가 공무직이잖아요. 그분들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급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와 MOU를 통해서 협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별히 살펴주셔서, 현재 우리가 미래교육은 지역사회랑 같이 하는 걸로, 교육공동체를 서로 보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열세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기에 이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급 관내 학교와 협조를 하셔서, 또 필요하게 되면 우정사업이라든가 택배 이런 사업자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관계로 수원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모든 교육청에 해당되지만 특히 제가 수원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교육장님. 교육장님,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이애형 위원 교육장님, 제가 수원에서 학부형들을 만나다 보면 학군 때문에 학교 배치 때마다 항상 학부모님들의,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군 배치 원칙은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도심의 인구는 줄어들고 외곽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 배치를 현재 중학군 같은 경우는 6개 중학군 2개 중학구로 나누어서 가급적 집 가까운 곳에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한 6, 7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중학교 입학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금년 말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통학거리를 최소화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해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지원청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개 고등학교를 원하는 학교를 순서대로 써서 그것을 컴퓨터로 배정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그 7개 배정, 고등학교가 특히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그 첫 번째에서 해당이 안 되면 밀려 밀려 일곱 번째에 가서 광교에 사는 학생이 호매실동을 간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영통에 사는 친구가 저기 정자동을 간다든가 해서 교통상에 되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 하는 것보다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같이 도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장님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 소관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는 말씀을 다 드린 내용 같은데요. 지역에서 교육장님이 교육에 대해서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지자체와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도 많이 되고 이러는데 같이 서로 협동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약간은 교육 쪽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잘 지자체와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간혹 잘 소통이 안 된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앞서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맡았던 12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일괄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것이고 부탁드렸던 내용들을 대상으로 일단 큰 교육청 수원하고 안양과천의 자료를 받아서 좀 훑어봤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 마이크 드리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장 전성화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모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사항이에요. 시의장님을 찾아가서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이건 안양교육청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교육청 소관의 학교 얘기입니다. 체육관 증축, 급식실 증축. 민원사항이에요. 급식실 현대화사업 원하는 거, 교실 출입문 및 교실 복도 쪽 창틀, 교실 방충망, 실내 페인트, 학생자치실 및 스터디룸 설치, 교장실 복도ㆍ중앙현관 재정비, 여직원 휴게실, 동아리실 방음시설, 교무실 리모델링, 서쪽 현관 학생작품 갤러리화. 이 민원은 시의장님을 찾아가서 이 민원을 넣었어요. 이 민원은 누구한테 민원을 넣어야지 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 많은 시설개선을 다 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소규모환경이라든지 대응투자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을 신청하면 저희가 학교 방문 후에 해 드리는 건데 왜 의장…….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제, 물론 순서대로 해 주시겠죠. 한꺼번에 이 모든 걸 다 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민원을 넣을 때는 뭔가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세웁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예산을 어디서 세우냐고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설립은 물론 교육청에서 처음에 하겠지만, 예산 설정은. 최종 확정은 어디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 순서를 정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말씀드리죠.

○ 위원장 정윤경 도 어디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도 시설…….

○ 위원장 정윤경 시설과에서 그냥 예산 세우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아니죠, 예산 나중에 확정은 의회…….

○ 위원장 정윤경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저희가 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 통과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모든 예산 설정을 확정 짓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빨리 접근되고, 이 민원이 도의원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도의원이 뭘 하는지 몰라요. 시를 찾아간다니까. 안양교육청에서의 학교 예산 중에, 안양교육청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협력사업이죠, 시하고 하는 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몇 %나 차지한다고 알고 계세요? 전체 교육예산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 위원장 정윤경 한 10%, 20% 차지하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나머지 80%에서 90%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책정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방금 드렸던 이 모든 예산은 결국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정되고 나면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로 또 내려가는 거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 민원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의장님이 다시 저한테, 도의원한테 다시 또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른 지금 자리 함께하고 있는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새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우리 도의원들이 일을 해 봤자 현장에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체감을 못 합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육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들은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하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회의도 하시잖아요. 회의를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이 전달이, 그러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이 다 시에서 주는 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그냥 교육청에서 세워서 딱 주는 예산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요구를 도교육청에다가 2주 전에, 한 달 전에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교사한테 돌아갈 때는 하루 남겨놓고 돌아가기도 하고, 자료요청이.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나 봐요.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왜 이런 자료요구를 하냐고 얘기를 하는, 항의하는 교사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교사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이 교육예산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 2년에, 3년에 한 번씩밖에 학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도의원들 입에서, 지금 교육행정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학교를 행정사무감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장이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양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받아봤던 지원청의 운영위원회들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자료를 쫙 받았는데 제가 일단 큰 데 봐서 안양과천에는 27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수원에는 31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3.0이 뭡니까,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과거에는 학교중심의 수업에서 학교중심의 혁신교육이었다면 혁신교육 3.0은 마을과 함께하는, 넘나드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혁신교육 3.0은 시민사회단체ㆍ자치단체ㆍ교육청 모두가 다 같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은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도의원께서는 저희와 함께 지역의 발전, 지역의 교육을 함께하시는 분들이시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제가 받아본 안양과천지원교육청 27개 운영위원회는 도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어떻게 소통을 같이 하면서 혁신교육 3.0을 위한, 거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의 현실이에요. 수원교육청은 31개의 운영위원회 중에서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2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학교설립, 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저희는 각종 위원회에 배수문 의원님, 김종찬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쭉 훑어봤더니.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아,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 도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교육장님하고만 소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아닙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이 같이. 학생ㆍ학부형ㆍ시민단체ㆍ학교 이렇게 같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제가 안양과천교육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13개 지원청 교육장님 모두를 들춰서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괄로 딱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행위 행감 받으시면서는 이런 소리 못 들으셨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라고 한 거예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이번에 학교설립에 관했을 때 안양은 김종찬 의원님 또 과천은 배수문 의원님 모시고 위원회에 소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관이나 급식실 시설 설명회 할 때 해당되는 도의원님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 교육기획위원회는 학생건강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거기에는 학교체육이 관여돼 있어요. 교육청 안에 학교체육진흥운영위원회인가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여기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무슨 학교설립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교육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 네,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경기교육 17조 예산을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인식을 깊이 새겨주시고 이후로 지역에 돌아가시면 교육위원들과 좀 더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육장님들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참담한 기분으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토록 얘기했던 중소기업의 참여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요청했었고 또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된 이야기를 전달하면 듣고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의 정답을 가지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허위로 판단할 만한 그런 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1부교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3,700억 전국 무선 와이파이 설치사업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 3,700억 중에 1,078억이 저희 경기도 사업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우석 위원 저 화면을 보시면 저기 속기록이 있죠? 지난 13일 금요일 날 저하고 담당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원가계산을 해 보니 물품과 공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7 대 3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078억 원가계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1,078억에 대한 원가계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 이면에 또 더 세부자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우석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보고에도 허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에 AP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AP 3,000대당 1대꼴로 필요한 게 AP컨트롤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업체에서 무상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할 때 이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것처럼 케이블 공사가 27%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또 속기록 내용입니다. “공사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공사가 너무 커 버리면”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전문성ㆍ기술성 핵심키워드예요.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전 장에 보면 공사가 이미 27%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의 답변은 계속 이렇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 컨트롤에 관련된 시스템 얘기고요. “그 부분만 분리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기성품인 물품과 공사는 분리발주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교육부 지침을 가지고 물가를, 물량을 반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만들려고요, 이런 걸 합니다. 수량산출, 일위대가 목록, 그래서 노무비를 만들어 내고 내역서를 만들어서 원가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3시간 걸렸습니다. 교육청은요, 제가 이 얘길 하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서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078억짜리 원가계산서를 한 장으로 만들어 옵니다. 이것이 교육청이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본 위원도 정보를 취합해서 이 원가계산서 만들어 내는 데 3시간이면 하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원가계산서 한 장짜리를 만들어 오고 보고를 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변동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행정입니까? 부감님, 어떠세요, 느낌이?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도 이 사업의 규모가 크고 특히나 전산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항상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내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고 또 이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김우석 위원 부감님, 일곱 분이서 검토하셨고요, 보고하셨답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청과 협의가 있었느냐?” 얘기를 해 봤습니다. 현장 지원청은 모른다고 합니다. 예산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명이서 판단하고 이 교육청에서 보고를 해서 1,078억짜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이유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답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득논리가 허위에 관련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1부교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법률 검토할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할 예정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우석 위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요,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지역기업들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그런 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제안서 평가할 때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생협력이라는 점수를 가점으로 설정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그게요, 부감님. 대기업에서 4개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면 배점 3점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관내에는요, 2,700여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경기도 물량을 쭉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반영해 보면 일단 물품비용이 한 55%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공사비용이 한 45% 나오는데 공사 관련해서 경비라고 하는 산재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경비를 다 빼고도 55 대 45 정도 나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그 고도하다고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우석 위원 그것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세요. 그게 고도한 거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행감장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아니고요, 통합관리모니터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청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1,078억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고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세금 집행하는 데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부끄럽지만 보수적입니다. 전에 어떻게 했는지 또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했는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김우석 위원 제발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말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봤더니요, 오히려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13개가 사실은 시도교육청이 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와 전남은 자체 추진 저희처럼 했고요, 또 위탁을…….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NIA에 위탁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NIA에 위탁해 버리면 비용은 더 들지만 저희로서는 편합니다.

김우석 위원 그 문제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NIA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따져볼 계획이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지금 4차째 하는데 1ㆍ2ㆍ3차의 경우에는 NIA에서 거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50억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절약하자고 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은 “일선에 있는 학교, 지원청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힘들까 봐 우리가 대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 부분도…….

김우석 위원 그거는 7명 생각이었고요. 지원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거 좋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계속적인 사업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속기록 내용입니다. “8월 말에 조회를 해 보니 한 가지 제품밖에 없어서 다수경쟁자 제도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하나밖에 없는 근거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요, 금요일 날. 지금까지 저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업체들 3개인데요. 전국에 지금 3,700억에 관련된 20만 9,000교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행보증보험 증액을 위해서 하루 이틀 내리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저기 보면 날짜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확인하더라도 단 한 제품밖에 확인되는 날은 없습니다. 이 근거 빨리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명 MAS라고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공문으로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부감님. 저는 공문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속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을 재해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충북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재공고가 떴다고 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용어에도 사정변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2,7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김우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 전에 지역교육지원청을 순회 행감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여쭤보신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아마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초ㆍ중등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완성이 되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교육부 사업도 초ㆍ중등 온라인 교육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김우석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내년 6월 달까지 무조건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점도 있고요. AP무선망을…….

김우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꾸로 교육부에게 “경기도교육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의견개진 못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김우석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6월 달까지 못 마치면 경기도교육청에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예산이 회수가 됩니다. 이거는 특별교부금 예산이기 때문에 연도 말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을 회수받게 됩니다.

김우석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는 600억 예산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막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교육부가 특교를 400억을 주는 거고 저희가 60%를 투자해서 전체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는 무선망을 단순히 구축한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전혀 어려움 없이 다른 시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김우석 위원 실장님!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기술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에서…….

김우석 위원 그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물품과 공사 분리해서 다 설치해 놓으면 돼요. 나중에 통합도 다 가능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물품과 용역과 공사가 혼재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의문을 가지셨던 것처럼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느냐…….

김우석 위원 할 수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할 수 있다면 했죠, 저희가.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못 하니까 못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우석 위원 어려운 거는 그러면 이해관계인들끼리 모여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김우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분리발주 가능한지 이해관계인들 모여서 한번 토론해 보시길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정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안경에 김이 서리고 숨이 가빠서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서로 공유가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 관련돼서 우리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도 하죠? 대안학교가 있고 미인가 교육기관이 있는데 현재 대안학교든 미인가 교육기관이든 이 부분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학교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현재 저희들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관련돼서 작년에 전수조사했는데요, 141교로 확인되었고요. 금년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140개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실태조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 부재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재 잠정치로는 141개로, 이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 생각에는 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중점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와 비인가의 차이는 학력인정 차이잖아요, 그렇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비인가 교육기관은 왜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독자적으로 비인가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 있고요, 이거는 여가부나 도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매년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전국적으로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141개 미인가 교육기관에 한 8,500명 정도 학생들이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 학생들, 청소년, 학생인지 아닌지 그건 별도로 하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경기도 소관입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건 학교 소관이 아니고요,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관리하고요.

김종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난독증 학생들 관련돼서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마찬가지 2019년도에 난독증 학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맞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서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부분은 청소년과가 되겠지요,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니면 여가 쪽, 아니면 평생교육 쪽. 그쪽 부서에서 거의 사업을 중단하고 교육청 쪽으로 이관되다시피 한 사업 중에 하나가 난독증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 밖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련된 것도 교복지원이라든가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전에 부각이 돼서 이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경기도가 먼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인가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정이 됐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미인가 대안학교는 지원이 급식이나 교복 이런 거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그거는 도청에서만 하고 있나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의하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교육감의 책무도 계시고 학교장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계획의 수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지적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5만 명씩이나 나갈 거고 그 아이들도 방치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연을 만들어 두고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저희 도 같으면 경기도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양쪽이 상호 잘 협조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서로 핑퐁처럼 이거 각자 역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룰 일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끊임없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여부가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부교육감은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지금 저희들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141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41개 기관을 작년에 3억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이라 하더라도 여가부나 복지부 또 도청 이렇게 서로 협력방안을 구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태 파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학교설립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청, 교육부에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나름대로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해서 고유번호증을 만들든 이렇게 신고 절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다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랑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찬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게 되면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에는 교육감과 이 부분은 서로 협조한다 또는 상의한다라고 돼 있고 마찬가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거기에 따르게 되면 도지사는 교육감하고 이 부분을 상의한다라는 부분이 조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떠나서, 조례가 도도 있고 교육청도 있으니까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는데, 이게 최근의 일이잖아요. 최근 2~3년 사이에 조례가 구비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는 최근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 그런 아이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에도 일정 부분 방역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여기 나와 있는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한 500~1,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그 교육기관에다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교육청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과 함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건강검진이나 교통이나 급식, 교복, 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은 최근에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약했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게 학력에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기관은 비교적 공적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고령층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수의 대안교육기관은 학력이라는 부분을 별개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별도의 교육방침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떠한 외부 지원에도 불요청을 하고 또 불필요한 간섭도 배제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청,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제든 허가제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조사는 가능하고 실태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양쪽에 조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것인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교육협력자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 생각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찬 위원 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월 얼마 정도 수업료가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2,000만 원까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 건 약간 특수한 부분인 것 같고 보통 70만 원 정도 전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규모로, 자치적으로 학부모운영회도 구성하고 또 그 자녀 형제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학원을 다니는 거와 비교한다고 보게 되면 비용 차이도 비슷하다는 그러한 계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본 위원이 저적한 것처럼 난독증에 관련되는 부분도 2014년도에 도청에서 이 난독증세, ADHD 있는 아이들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학교 밖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난독증 관련되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받고 치료를, 교육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대상이 거의 학생이다 보니까 거의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당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성가족국이라든가 청소년과에서는 끊임없이 난독증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안교육기관 이 부분도 이 아이들이 20세 미만의 아이들이고 어쨌든 초중고 대상이 주라고 한다고 치면 학교 밖이든 안이든, 가령 우리가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교정기관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명칭을 고봉중학교든 정심여고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교정당국이 독자적으로 합니까, 이 부분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교정당국에서, 법무부에서 할 것 같고요.

김종찬 위원 명칭이 아니고 교육하는 부분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하는 부분은…….

김종찬 위원 그냥 거의 검정고시 준비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딱히…….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검정고시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대안학교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칭하고 있는데 이 기관과 관련돼서 일반 학교 밖 그리고 도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역할을 잘 살펴서 저희가 봤을 때 주도적으로 하고 어느 한쪽이 협력하는 기구로 가든지, 아니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나 기구가 설립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빠트림이 없이, 늘 보게 되면 학생들은 주어지는데 왜 걔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느냐 해 가지고 별도의 조례가 생기고 또 그때그때마다 임시 봉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돼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무상교육 측면이라는 것이 교육 부분과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정규 학교 교과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일정 부분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관여해야 되고 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서 그 아이들이 비록 소외되거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인 물품지원이라든가 지원은 보조금 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운영비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약간 보편적 지원으로서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교육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거기의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에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위원님 말씀 잘 수행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부감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CCTV 설치 유치원 관련해서는 2부감님이 답변 주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최경자 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하고 2건은 2부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있는 거로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오전에 가평군 교육장께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1부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을 실시하면서 25개 지원청의 특색사업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체평가하면서 특색사업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가평군은 물ㆍ별ㆍ숲이라는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안에서.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10년 정도 지나서 일반화되어서 시즌Ⅲ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 경기도교육청하고 가평군 업무협약식이에요. 꿈의학교, 경기예술창작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생들의 문화예술 함양 및 가평군 음악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의 교육장은 뭐하십니까? 왜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을? 특색사업으로 만드시려면 이 부분을 집중해서 MOU는 그냥 맺고 안 하면 그만인가요, 부감님. 아니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사실 중심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교육장 혼자 하시는 건 또 아니지요. 해당 교육정책국이 있고 우리 다 맡은 부서가 협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 3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 교육행정이 점점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않냐라는 것을 사업을 실시한 것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거대 코로나에 저항을 못 하고 침체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시의원일 때 몽실학교를 봐 왔던 것과 경기도교육청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체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더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지금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교육에서 예산은 지자체에 많이 마을교육공동체나 여러 가지를 예산지원에 대해서 협력하시고 구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교육의 요소로 활용 안 하십니까? 제가 가평교육장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가평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과연 이곳 수원 본청에서, 컨트롤 타워인 이곳에서 느끼고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경기꿈의학교는 꿈의학교 예산이 제로 된 적도 있었어요, 전년도에. 아실 거예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경기예술창작소 해당 국에서 내려주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TF 떠나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8대 문화체험이라는 것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교육 안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되셔서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물적ㆍ인적 문화예술자원을, 인프라를 우리 경기교육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연구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꼭 교육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두 번째 질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감 윤창하입니다.

최경자 위원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3%밖에 안 된다라는 거 보셨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교실 내,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실 내 CCTV 설치가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사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아이들도 안전한 그런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최경자 위원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해서 80%가 넘는 설치율을 보였을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공사립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립이 더 적극성을 띠어서 교실 내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라든가 학부모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날 답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한다라고 너무나 소극적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은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유치원의 아동은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데, 물론 안전을 떠나서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공립 부분에서는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는 교육복지우선사업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선은 또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조정자 모집공고 냈었던 것에 흠결이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얘기 들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건 2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실제로 파주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과정 이 부분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오늘은 경기교육으로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공유는 하셔야 되겠기에 제가 본청에서는 PPT 사용합니다.

앞면으로 해 주세요, 첫 면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가 교육복지 수준이 최하위인 거 아시죠? 공감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자료를 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의 교육 빈곤층은 어떻게 케어를 받고 있을까요? 저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애정을 안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료를 연구해 가면서 더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선생님.

넘겨주시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담당했던 파주교육청의 그 잘못된 행정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이건 처리를 내부에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법률해석을 유예기간 적시되어 있는 것을 과잉해서 거기에 우대 적용했어요. 현장에 일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갈등을 조장한 겁니다, 결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상황을 더 자세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면밀히 검토 안 하신 거 피해는 누가 봅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하여튼 조만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2부감님께서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조례에 교육복지협의회 위원장이시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들하고 간담회 하셨어요? 실제적인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현장의 소리는 들었는데 복지사 전체하고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육복지협의회 할 때 정말 진지하게 몇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달에도 12월 8일 예정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넘겨주세요, 선생님. 9쪽 열어주세요.

9쪽 열어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2011년도서부터 현재까지의…….

아니, 10년 담당자 현황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순환보직 안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임기를 1년, 2년 마치고 순환보직 되셨어요. 유일하게 한자리에 계신 분이 교육복지조정자예요. 이분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있고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적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이 여기서 과잉 국가자격증을 도입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명칭을 호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인적인 부분도 총체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인사 부분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잘 들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하위 명예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실 수 있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보충질의 활용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시행계획 수립해서, 제4조2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보고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안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1호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3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사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시군 협력사항, 5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평가사항, 6호 그 밖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과연 저렇게 엄청난 행정오류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점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두 부교육감님께 연일 장시간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괄로 교육의 수장들만 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표어를 봤습니다.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담는다.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경기교육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바람이 아마 이 “품고 담는다.”라는 이 서술어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루빨리 이런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표어를 보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담는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는 사실 지방교육자치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간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황진희 위원 제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 혁신교육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섬입니다. 외로운 섬이고 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마을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학습생태계를 넓힘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저희 도의원들은 선출직이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의원의 역할이 저희는 학교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민원은 모든 학생과 학교에 대한 민원들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교육현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는 저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이. 그중에서도 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때로는 너무 행복해 하다가도 때로는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교육감님께 정말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장의 역량이라든지 교사의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교육2030의 경기미래교육을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창을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재정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같은 부분도 보면 여러 가지 교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약에 보면.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장 자격연수 운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 설문조사를 내려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교장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인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요. 본 위원이 지금, 제 손에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좀 뭐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줘서 교장 자격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많은 교사들이 경쟁이 여기는 치열해서 서로 이 교육을 받으려고, 경쟁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교육감님께서는 정말 교원의 역량강화라든지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연수에 있어서의 어떤 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건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뭐라고 할까요, 교원 역량강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의 경우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과 교사, 교육을 바라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비전이죠. 그러고 나서 동시에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진 전문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진작시키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연수에 많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교육과정, 기존의 내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에서 자꾸 융합교육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학교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역량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계속 제1부교육감님께서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교장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전과 미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그 자발성을 우리가 표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 혁신이 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제도하에서는 교사나 교장의 역량강화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나가보면, 물론 혁신을 강조하고 정말 오픈마인드로 모든 학교를, 전체적인 학교를 잘 운영하시고 적극성을 띠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앞으로의 미래 비전도 의원이 나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이분은 교장의 역량을 가졌나?’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를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원과 그다음에 이런 교장의 자격연수가 좀 더 혁신적이고 피드백이 됐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좀 더 결과가 미래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2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를 지명하셨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의 리더십, 저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하고 함께하는 그런 학교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에 정통해야 된다, 학교장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세계적인 감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학교장으로서의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문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교장 자격연수에 대한 운영 설문조사를 좀 더 교장 선에서 다양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의 형태로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수장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뭐 합니까?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한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이뤄냈을 때 시간도 낭비되고, 교육을 시키는 현장도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교장연수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2교육감님의 질의 답변에서 제가 살짝 느낀 건데요. 그렇습니다. 특목고는 2025년도부터는 일반고로 전향해서 일반고와 똑같은, 특혜가 아니라, 특별히 아이들이 특목고에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일반고로 전향해서 일반고 시스템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되면서 교과중점학교로 전환을 했어요. 어떤 학교는 과학중점 어떤 학교는 수학중점 어떤 학교는 중국어중점 이런 식으로 중점학교가 되다 보니까 좋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이 중점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2부교육감님이 존경하는 우리 이애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특목고에 우리가 예산을 10억, 5억, 3억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예시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특목고의 시스템은 이미 중점과목으로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고로 내려오면 그분들은 알아서 시스템 자체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일반고 특목고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고로 전향한 특목고로.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라든지 수학중점학교에 뭔가를 해 보려고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이라든지 심도 있는 그 과목의 중점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교과중점학교를 뭐 하려 만듭니까? 그냥 일반교로 전향해서 전부 뺑뺑이로 해서 다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고등학교 교육을 해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향했을 때 그 특목고에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면서 교과중점학교에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 아주 발전적인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가서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평준화와 평준화가 지금 반반 정도 경기도 학교가 있는데,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는 부천이지만 시흥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입니다. 그러면 다 어디로 유출이 되죠.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출이 됩니다. 왜? 비평준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왜? 비평준화는 좋은 학교와 학군에 대해서 민감한 학부모들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유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준화된 학교에 교과의 활성화를 거두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게 교육현장의 실태입니다, 지금. 아까 제2부교육감님이 그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저는 약간의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떤 교육의 방침에 도움이 될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들었고요. 일단 특목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목고는 우리 경기도에 20개가 있습니다. 체육고나 예술고도 특목고입니다.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외고 8개, 국제고 3개 그다음에 자사고 2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5년에 전환을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외고나 이런 데 예를 들면 수업시수나 이런 것들이 외고 외국어교육 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일반고가 되려면 과학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또 다른 교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 외고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고 나름대로 또 교과중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 10억을 3년 단위로 5억, 3억, 2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부천에서 교과중점학교는 아주 타 시도까지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입니다. 시스템인데 이 교과중점학교 예산지원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각 교과과정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순서대로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심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제가 지난번 지역청 내지는 우리 상임위 실에서 행감할 때 당시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들 몇 가지 부교육감님께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년 전에 그랬나, 일선 학교에서 안전관리공사에 대한, 전기, 소방 또는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업체 계약이 하여간 3년, 5년 지속적으로 한 업체, 같은 동일 업체와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 업체만 그런 사업을 하나요? 왜 교육청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한 업체하고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확인하셔서 연초에 내년이라도 꼭 좀 3년 이상 한 업체들은 다른 업체와 바꿔주십시오. 공정성도 그렇고 공평성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도 그렇고 그건 좀 신경을 써 줘요. 물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종업계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지적대로 행감 끝난 이후에 바로 학교현장에 대해서 장기 계약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지양해 줄 것을 일단 공문 시달하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구상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그것이 순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 교육지원청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광주하남도 복합 교육청인데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정책이든 예산이든 교육청 25개 곱하기 n분의 1 이런 식의 적용이 많이 돼서, 우리는 지역이 엄연히 하남이라는 지역과 광주라는 지역이 특색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특히 지역의 맞춤형 정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리해 주겠다는 게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한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일단 저희가 그렇게 통합된 곳은 센터를 둬서라도 기능을 조금이라도 분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충실하게 해 나가고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1990년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만들 때 저희 시군구는 기초교육자치제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 도입했으면 분리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박덕동 위원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육감님 공약인데 어떻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돼 있는 쪽이 한 시군구만 하더라도 다른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큽니다. 진작에 분리되고도 남아야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설명회, 간담회, 연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지 않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역교과서를 만드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하남지역에 공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실려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없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 그 지역, 아무리 지역지원청은 하나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우선 그런 것만이라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참 신랄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담당 주무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시설직 민망할 정도로 되게 호되게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기형 위원님 지적한 것 100% 동감하면서도 원인을 한번 제 나름대로 또 찾아보는 과정 속에 원래 그것과 상관없이 항시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시설직 수가 우리 경기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광역시도에 비해서 시설직이 경기도가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매우 부족합니다.

박덕동 위원 매우 부족하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예산 대비…….

박덕동 위원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업무량이 한 4∼5배 차이 납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결 못 하고 가는 이유가 뭐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거에 대한 정원권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설득을요.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광주는 인구가 막 증가되면서 신설학교가 생기거든요. 증설, 증축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시설직이 로드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직이 힘들어서 아예 다른 기관으로 또 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됩니다. 악순환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큰일입니다, 큰일.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 매우 고민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시설직 그분도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좀 본인이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혼자 일을 맡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은 원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왜 죄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못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더욱더 어리석은 행위고 그건 마치 고기를 쫓아서 그물에 걸리게 해 놓고 왜 걸리냐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게다가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것이 좋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숙련된 시설인력이 필요한데 3년 차 이하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고 또 신참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멘토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기술을 전수받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동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교육청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인데 종이 책자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전자, 우리 교과서도 전자책을 만들고 그러는 디지털 시대에 조금만 신경 쓰면 보고자료든 예산서든 전부 전자로, 전자메일로, 전자책자로 해서 색인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링크 달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목이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 치면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쭉 쭉 쭉 찾아 들어가고, 이건 페이지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것을.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일단 저희도 경기도교육청 내의 회의는 일단은 종이가 없이 노트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내년에도 제발, 누가 이거 한번 봤습니까? 다들 올려놓고 이게 무슨 장식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다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시력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종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나무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막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환경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환경에 있어서는 종이를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이 보고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라니까. 검토해서, 제가 예결위에 가서 그때 보니까 우리 도청에서도 예결위에서 하는 책자는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그거 찾기도 힘들고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데 너무 찾기가 쉽고 그러면 아마 집행부, 의원들이 자꾸 괴롭힐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도의회하고 이번 예산부터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지원청 가서도 확인되고 오늘도 확인이 된 부분인데 마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더욱더 앞서가야 되고 교육적으로 선도적인 역할, 국가정책에 맞춰 가야, 앞서가 줘야 되는데 아니,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요. 전기차 충전기가 없다고, 교육청 내에. 지원청에도 충전기 없는 지원청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학교도 있어야 돼, 말하자면.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전기차가 없으니까 충전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기차 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기차 사게 만들고 충전기 만들어 놓고 이런 데 신경을 써 보셔야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앞서서 해야 돼요. 교육청이 왜 이렇게 맨날 뒤처져요. 답답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까 내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지금 전기차 갖고 다니는데 오늘 충전하려고 보니까 없다는 거야. “왜 없냐?” 그랬더니 한전에서 계획서를 넣었는데 빠꾸당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왜 빠꾸를 당해. 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을 하시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 일선 지원청, 학교까지도 설치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끝나셨어요?

박덕동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이 와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성범죄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20% 이하고 집행유예율이 80%로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처벌기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은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또 강력한 기준으로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재범률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사 감싸주시는 거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박사방과 관련된 시흥 교사와 관련돼서 “3개월간 파악하지 못해서 수업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 달에 학교장으로 통보가 됐고 8월 달에 감사관실에 수사개시와 관련된 통보가 이미 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8월 달에 이미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나 분리 조치를 안 하신 거죠? 물론 교육부에서는 5월 달에 이미 “n번방과 관련돼서는 직위해제 조치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직위해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찰에서 완벽하게 수사개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n번방을 직위해제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의 풀의 일부여서 정확하게 n번방은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안 하셨고 그리고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위해제 대상 2호와 3호 성폭력특별법이나 성매매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은주 위원 n번방이나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파는 알고 계시죠, 충분히?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왜 교육부가 n번방 직위해제하라고 공문 미리 내렸는지도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정확히 n번방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일단 저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사항 관련해서, 특히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성사항 관련해서요,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좀 익숙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관점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n번방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국장님, 과장님께도 여쭤봤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 아까 오전에 대답하신 것과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즉각 분리하고 직위해제하고 성범죄들은 그렇게 한다.” 지금까지 저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n번방 이 시흥 교사도 3개월 동안 수업 그대로 진행한 게 파악하지 못해서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시흥이요?

김은주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시흥, 네.

김은주 위원 위증에 해당하십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어떤 게 위증이란 말씀이신가요?

김은주 위원 3개월간 파악하지 못해서 수업 그대로 진행한 거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사에도 그렇게 났었고 오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김은주 위원 그게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그렇게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중등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최대한 징계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교사들이 수업을 지속하게끔 해 주는 쪽으로 최대한 판단하셨어요. 그 부분이 제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학생들은, 교사랑 똑같은 범죄입니다, 학생들도, 10대들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즉각 통보하고 즉각 징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학생들은 미성년자고요, 사실 걔네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엄격한 징계보다 교육이나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반성과 새로운 삶을 얻을 기회를 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다르죠. 성인이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교사로서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 빠른 분리, 더 빠른 정확한 직위해제, 강력한 징계 있으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생들 징계하는 거랑 교사 징계하는 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n번방에 대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징계조치 내리긴 하셨어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로 얘기하시고 행정감사 대충 모면하시거나…….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현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니요.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 사안을 중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다만 궁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거의 반 정도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은주 위원 사회적인 범죄의 처벌은 무혐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경한 처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시겠다고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제는 교육부가 얘기했던 텔레그램의 n번방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디지털 성범죄까지도 이제부터는 저희 감사관 내 공무원 범죄처리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바로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이미 감사와 함께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학생들은 징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도 n번방 관련이 아니었고요, 다른 기타 성범죄로 통해서 연락이 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생들은 이미 같은 기타 성범죄 케이스의 징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징계하고 처우하시는 것과 교사들 하는 게 차별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거꾸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있으실지, 발휘할 수 있으실지 제가 지금 계속 의문이 듭니다. 계속 이런 식의 교사 감싸주기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기성찰의 모습과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보이셔야 올바로 제대로 수업을 하고 싶은 제대로 된 교사들도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교권강화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이후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지금 현재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하고 교사 차별하지 마시고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업을 1차, 2차로 학교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모두 286개 교가 지금 현재 배정을 받아서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이거나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몇 개 학교로 파악이 됐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ㆍ2차를 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3차로서…….

이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83개.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래서 지금 미보유 교를 122개 물량으로 잡고 저희가 83교는 협력사업으로 이미 돼 있고…….

이진 위원 지금 1ㆍ2차 합쳐서 다 286개 교로 저희한테 자료는 왔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맞습니다. 286개.

이진 위원 준공된 학교가 모두 몇 개 학교입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준공은 현재 1차 51개 그리고 공사 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진 위원 준공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준공은 62개입니다.

이진 위원 몇 개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62개요.

이진 위원 그다음에 공사 중인 학교는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공사 중인 학교는 지금 142개입니다.

이진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설계 중이거나 착공 준비, 공사 발주 준비, 공고, 계약 중, 설계도서 검토, 계획검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더니 18개가 현재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됐어요. 보면 기존설계, 계약해지, 재추진이라든가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1개의 학교가 있는데 성보경영고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1차에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목적사업비가 학교에 배정이 돼서 2년 안에 공사를 시행 안 하면 다시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 부분은 좀…….

이진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이게 목적사업비로 체육관을 짓겠다 그래서 배정을 해 줬잖아요, 교육청에서.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물론 이게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로서 가 있지만 이게 공사를 계속해서 몇 년이고 안 하면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대응투자할 때 조건을 2년으로 걸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공사를 못 하면 환수해서 다른 학교에 우선 주고 나중에 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공사하고 겹치고 해서 지연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히 개입해서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들이 예정대로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학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빨리 우리 관청에서 추진해 주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체육관에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이 배정이 다 됐어요. 그런데 경기북부에 볼 것 같으면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실내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공 갖고 운동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체조 같은 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소규모 그다음에 증축 부지가 아주 협소해서 없는 경우 또 건폐율을 초과해서 안 되는 경우 등등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인근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1번으로 잡고 또 유휴교실을 체육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잡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유휴교실이 좀 더 있다면 2층 중간층을 떨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진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천군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천군은 군에서 체육관을 거의 다 지어줬어요,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지자체의 장이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 애들이 그래도 소규모지만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측면에 생각을 해서 사실 조그맣게라도 아이들한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에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누구 나오셨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어제 증인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증인이 아니어서.

이진 위원 그럼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018년 5월에 경기도 사립학교 파주에 한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아실 겁니다. 국방부에서 투자해서 지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성추행 사건이 났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추행이 났는데 1차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해결이 됐어요. 교사가 사표를 내고 처리가 되고 법적으로 징계를 받고 했는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파면처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학교를 관뒀어요, 피해자는. 사실 우리가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학교를 관두고 가해자는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다 감사를 의뢰했나 봐요, 이 부모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해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중징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법인에.

이진 위원 그 재단에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요. 지금 학년부장으로, 실명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보호가 되고 또 가해한 사람은 처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걸 중지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강경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1심, 2심 다 재판이 나와서 중징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게 최종까지 나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부모는 너무 억울해 해요. 아이는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금 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법정에 계류돼 있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좀 얘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오늘 아까도 여러 가지 다른 학교의 n번방 자료 다운받은 교사 등등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고민은 사법적 판단하고 저희 교육적 관점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진 위원 물론 다를 수 있겠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런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지금 이 교사의 경우는 수사기관 처분 2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나와 버려서요. 사실 저희는 이 교사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법인에 했는데…….

이진 위원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혐의 없음을 이유로 경징계로 하면서, 경징계 의결을 했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사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사장이 전 국방부장관했던 분 같으신데 그분한테라도 감사실에서 연락을 해서 그분이 그걸 인지하고,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건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그 이사회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희가 하고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교원에 관련돼서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내 짝꿍은 머리가 커.”라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부모들 소환되고 사과를 강요받고,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교원들에게는 조사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더 해서 범죄혐의가 있는지 밝혀내고 해서 빨리빨리 배제를 하셔야지요. 계속 “무죄가 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이 건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바로 감사를 들어가서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나오는 사안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인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사실 마지못해서 경징계로 그냥…….

임채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머리가 크다고 얘기 한마디 했다가 부모님 소환되고, 그런 학생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법으로 그러면 호소해 가지고 무죄판결 받아내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아이들에게, 우리 군대에서 보면 소원수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안을 더 밝혀내고 어떻게든, 그런 노력들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법에다가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임채철 위원 네. 제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요. 청소년교육의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각 지자체하고 사업이 약간 중복적인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청소년행복의회라고 의회를 운영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교육의회 같은 경우 24시간 정도가 우리 도 지원청에서 하는 게 그 정도가 운영이 되고 성남시의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행복의회라고 운영을 하는데 총 78시간을 하는데 이게 중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시간 수는 24시간 하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78시간을 하는데도 기록을 안 해 줘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부활동이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어떤 형태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 또는 모임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교육의회의 경우는 나름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학에, 다른 것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시의 경우는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도의원들의 역할이에요. 성남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청소년교육의회에 최종적으로 보면 성남시의회를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최종적으로 정책제안서도 성남시에다 전달을 해요. 그런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역할을 한번 도모해 보겠다, 협력해서 하겠다 하는데 경기도의회하고는 전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른 쪽을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려 대상인가요, 규제 대상인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임채철 위원 좋은 일을 하니까 장려는 해야 되겠고요. 규제를 하는 목적은 혹시 목적과 달리…….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건전성 관리.

임채철 위원 네. 혹시라도 기억하시나요, 구원장학재단 사건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구원장학재단. 수원교차로.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임채철 위원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200억 정도를 냈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220억 맞았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기는 했지요. 그 내용 혹시…….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철 위원 네. 왜 이런 법이 있었는지는 혹시 모르시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임채철 위원 왜냐하면 공익법인을 통해서 사실은 상속세 탈루도 하고 하니까, 예전에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해서 공익법인을 통해서 해당 기업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려고 주식을 5% 이상 기부 못 하도록 했는데, 대신에 상속세는 안 물리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주식으로 증여를 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았었는데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대한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돼야 외부감사를 받거든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공익법인 법률에 보면 아마 1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돼 있고 아마 올해 개정된 법에 보니까 수익금액과 출연금액이 50억 이상이거나 기부금, 모금액이 20억 이상이면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 외에도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공익법인 세무확인 제도라고 해서 공익법인이 규모가 단 5억만 넘어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2인이 그 장부를 확인해 가지고 세무확인해 가지고 세무사에 보고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 공익법인들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규모적으로 보면 금액들이 사실은 자산규모가 100억이라도, 장학법인이 100억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기본재산을 100억 갖고 있다고 해도 요즘 같은 때는 이자가 1억 내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거의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활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재산을,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본재산을 지금 원래 사용할 수가 없지요? 사용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 되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허가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안이나 이런 게 마련돼 가고 있는 게 있을까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양해해 주신다면 제2…….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임채철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보통재산으로의 편입허가에 대한 적용범위나 세부조건, 판단기준 등을 마련했고 11월 중에 시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그 기준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완화될지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완화만 되면 안 되니까 혹시 그 완화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볼 필요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완책까지도 마련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세무확인제도라든가 외부감사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공익법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공익법인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정의연 사태 때 보면서 공시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올해 무려 7,300군데 이상의 공익법인들이 결산공시 서류를 재공시 요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영세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일반기업은 규제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했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회계담당 직원들을 쓰기도 어렵고 세무담당 직원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약사들에 대해서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무사회나 회계사회도 보면 공익세무대리인 제도라는 것들이 있어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인력풀을 한번 활용하셔서 세무확인비용도 50~2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무료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런 알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풀을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 후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총괄이라 사실 저는 일찍 끝나기를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소위 구성에 관계돼서 의논을 하느라고 예정됐던 시간보다 10분 늦게 시작하게 됐음을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내 전문건설업 하도급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이기형 위원 부교육감님, 아무래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지역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가는 건 맞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고. PPT 자료와 나눠드린, 배포해 드린 사전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그리고 2020년 3년 동안의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 실적을 제가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해에 보면 822억 4,900만 원을 31개 시군에서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별로 지원해 줬고요. 2019년에는 급증합니다. 50% 신장해서 1,201억 2,1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1,267억 8,100만 원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신규로 해 주는 거죠.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맺기 전에는 이 예산 자체를 31개 시군에서 투자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신규로 투자한 것이죠? 이거 보면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전폭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요. 이겁니다. 이 그래프인데 이거는 5년간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5년 동안 20억 이상 시설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한 경기도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금액 비율과 그리고 31개 시군 해당 지자체의 하도급 비율을 그래프로 제가 나눠드렸고요. 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에는 경기도 업체가 전체 공사금액 대비 26.21%를 수주한 것으로 나오고 해당 시군에 있는 업체는 0.9%를 수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7년에 살짝 신장되고 2018년에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공사금액 대비 4.11%를 수주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보면 1.51%로 낮아지고 2020년, 올해죠. 1.21%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시군은 교육사업 협력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거기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오히려 31개 시군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1% 초반까지 낮춰놔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교육사업 협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 북부청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주로 학력이든 예술이든 학생들 교육활동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도 1,267억 8,000만 원 투자했지만 하도급 비율은 1.21%에 머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예산에 있어서,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서, 대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꾸준히 신장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해당 시군하고 협력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제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규태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보면 31개 시군과 우리 교육청이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협력사업을 위해서 계속 31개 시군은 배액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교육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20억 이상 시설공사에서 해당 지자체 업체에 쓰는 걸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저 그래프로 볼 때에는 그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재원의 출처가 어딘가를 아는 것이 좋은데 실상은 대부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자치단체의 기업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3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2개를 한번 연도별로 그래프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컬러로 막대가 왼쪽에 크게 있는 무리, 집단은 연도를 나타내는 거죠. 연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분입니다. 도내 업체가 수급한 부분과 기초자치단체가 수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니까 경기도 관내 업체가 높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초단체까지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시민들이 교육재정에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지자체와 협력사업이나 하도급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왕왕 나오는 것이 교육대응사업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돈만 주는 거냐, 의미 없다, 교육 일은 교육청에서 하라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하도급 비율이 왜 중요한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하도급 비율 높이면요, 경기도의 비율도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왜? 31개 시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하면 다 경기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래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업체 사용을 독려해 주면 경기도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떠받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표를 갖다가, 하단에 표가 있는데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관내 상응 비율 나오죠. 5년 동안 총합계가 1.62%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더니 1억 6,200만 원만 안산지역 업체한테 하도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 몇 %, 99%, 98%는 다 다른 지역에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이거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시설공사에 있어서, 혹시 체육관 시설공사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비율 몇 %인지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파악이 힘드시면 우리가 교육경비 대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인데 보통 몇 대 몇으로 하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시군이 5 대 5로 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청이 50%를 대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50% 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 사정이 열악하면 30%까지만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맞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죠. 보통의 시군이 환경개선에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1.62%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 준다는 거예요. 소재 업체에. 이건 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굳이 교육청에다 이렇게 예산, 교육협력사업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이들만 보고 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잖아요. 당장 꿈의학교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혁신교육지구도 지금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고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로고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구성원과 상생 MOU가 필요하다. 말로만 노력하겠다는 건 안 되거든요.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민과 교육을 위해서는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일부 개정했던 조례안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MOU라든가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 그렇죠?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 권고,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 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이거에 의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와 MOU를 맺으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 조례는 저희가 계약업무를 할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좋은 언덕입니다.

이기형 위원 MOU를 형식적으로라고 생각하시는데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연찬이나 회의를 하셔서 당사자끼리 이번에는 발주실적이 어느 정도고 진행률이 얼마인데 이때 어느 정도 나갔다. 수시로 확인을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리고 나아가서 당장이라도 앞으로 원도급자가 정해지면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 주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지역 내 하도급을 늘릴 수 있도록 먼저 안내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급자도 저 조례가 있는 걸 알면 훨씬 저기에 기대서 일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올해 8월 21일 날 맺었습니다. 교육 관련 주요정책이나 예산안, 조례안, 쟁점, 전략ㆍ정책사업 또 그리고 K-경기뉴딜 사업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회와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고 MOU를 맺은 거예요. 협약을 맺었어요. 이거 조례에도 있죠. 이미 이런 거 하도록 우리가 체결했죠.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시장과 교육장과 지역 원도급 업체 그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나 상공회의소가 협약을 맺어서 독려하고 이행사항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에서 이걸 반대할까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이기형 위원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지금 많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선출직들이 공격을 받고 계세요. 교육재정을 더 추가로 확보하느라 다른 곳에 못 쓸 거 아니에요.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명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육청이 앞장서서 진짜 제대로 된 K-경기교육뉴딜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이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제가 짧게.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송한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한준 위원 서서 해도 돼요?

○ 부위원장 황진희 앉아서 하십시오.

송한준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 다.

(과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누구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자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것 아닙니까?

송한준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누구 것 같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송한준 위원 이 과자가 누구 것 같냐고, 주인이. 주인이 누구 것 같냐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잘…….

송한준 위원 과자가 누구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가져왔어요. 휴게소에서 가져 왔다고. 사실 이 과자가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주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관계공무원에게 과자 나눠 줌)

제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두를 이렇게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총괄인데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부터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이며)

뭐가 있어요, 내용이? 부교육감님 그 첫 페이지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내년 4월 17일 날 개원할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실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송한준 위원 두 번째 장에는 뭐가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무선공급기 AP 설치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서류가 허위보고가 있다. 그래서…….

송한준 위원 세 번째 장에는 뭐가 있어요? 제목만 얘기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학교의 인력을 통합해서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하던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교내 시설물 사고 시에 책임주체가 누구냐라고 김종찬 위원님께서…….

송한준 위원 우리 김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 자, 제가 과자를 가지고 있으면 욕심쟁이라 제 게 다 되는데 그걸 하나씩 다 나눴어요.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기형 위원님이 4ㆍ16민주시민교육 공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AP에 대해서 얘기했고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애형 위원님이 보건을 위해서 의사나 약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논의하자 그러고 많은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지적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정말 함께 가야 되겠구나. 뭐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정책을 위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날이 끝나고 나면 문을 차고 나가면서 ‘아, 이제 행감 끝났구나. 이제 끝이다.’ 이러지 말고 이게 끝나도 다른 자리에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어떠세요,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저희가 이 행감이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을 각 과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또 이 건과 관련해서 행감 시에 어떤 논의가 됐는지도 아울러 참고해서 방안을 만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 토론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또는 협의회하고도 확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서로 논의하다 보면 해결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행감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마치 선문답하시듯 행동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같은 범인은 선뜻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역시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두됐던 사학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이에서 또 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도덕적인 사학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저 달라는 대로 재정적 지원만 해 주는 것 말고는 참 하는 게 없구나라는 자괴감에 솔직히 맥이 빠집니다. 또한 우리 교육 관련 상임위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내가 하는 질문이 과연 내 상임위에 맞는가라고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관 상임위에 관계없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교육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김경근 위원 혹시 고사성어 중에 일취월장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혹시 무슨 뜻일까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나날이 발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그런 뜻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라디오 광고 카피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는 장한 학생이다.”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광고 카피에 나오는데 이 말인즉슨 다 아시겠지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남들보다 빨리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도 벌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특성화고를 다니거나 졸업한 아이들에 대한 장점을 좀 부각하고자 이렇게 했던 얘기 같은데 작금의 사태가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올해, 19년도 통계가 되겠죠, 부감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경기도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지금 약 30% 정도인데요. 작년에 28.몇 %인가요, 현재 30%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겨우 한 30% 정도인데 이게 종전에 했던 통계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람직한 쪽으로 발전이 돼서 많이 흡족한데 4대보험에 제대로 적용이 된 그런 정규직들만을 통계에 집어넣어서 통계가 많이 전전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금년에 통계를 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오히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더 취업률이 늘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김경근 위원 20년도, 금년 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통계가 벌써 나왔나요, 그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상 취업률을 약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경기도형 도제학교 해서 20개 교가 있고 29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취업과 연결된 것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약 73명의 취업전문교사들을 금년에 전국 최초로 배치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의 전문교과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그래서 금년같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많이 오를 것이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많이는 아니어도 약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취업지원관이나 진로상담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 때문이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취업지원, 취업전문교사 해서 73명 저희들이 금년에 최초로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영향을 미쳤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제학교가 NCS 기반 교육과정과 실습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취업지원관들 있고, 학교에 파견돼 일하시는 분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취업지원관은 현재 저희들이 7명이 있고요. 취업지원관 자리에 취업전문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취업지원관이 없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취업지원관이 남부ㆍ북부청사에 3명, 4명 해서 7명이 있고요. 그 자리에, 취업지원관 자리에 취업전문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근 위원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취업지원관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취업지원센터에 남부에 4명, 북부에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분들은 현재 사실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계약직이죠? 기간제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왜냐하면 인력관리심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취업지원관의 무기계약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전문교사, 즉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그런 어떤 민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이 교사고 또 전문교과 출신들이 약 80% 이상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접문교사.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분들도 역시 기간제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로 학교장이 채용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기간제교사니까 그러겠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도 해 주고 협력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처를 발굴하고 또 현장실습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의 신분이 안정된 상황은 아니네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기간제교사라 해서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또 2년 차에도 학교에 있고 3년 차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경근 위원 부감님,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을 무기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무기계약직을 돌리면, 무기계약직종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교육장이, 교육장 산하에 있는 직종도 25, 26개 되고 또 학교장도 있고 그래서 40개 이상이 됩니다, 직종이.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경기도에는 취업지원관이 단 한 분도 무기직이 안 계시다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무기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곱 분이 계약직이지 무기직은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도 그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의 특성화고나 직업계고를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률이 다소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분들 역할도 있고, 어찌 그분들만의 역할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학교와 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그런 기관, 유관기관 또 기업체, 지자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계고를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수 학교에서 정원 미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한 87∼88% 정도 입학을 하고요. 금년에 지금 1차 마감을 했고 2차, 3차 추가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근 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현상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약 85% 정도.

김경근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취업률하고 무슨 문제가,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닐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연계가 돼 있다고도 봅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취업률이 저조하니까 당연히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야, 너 취직하지 말고 대학 가.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대학을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전혀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야, 취업 힘들어. 고등학교 졸업 가지고는 못 해.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서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일반고에 있는 직업계고가 있습니다, 그게 종합고죠.

김경근 위원 네, 일반계에도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런 데는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취업률은 10% 미만인데 대학 진학률은 한 73~74%, 옆 반의 보통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신입생 모집에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상당수 학교에서 아마 미달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책으로는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계고의 우수한 점. 그래서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동영상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성화고의 각 과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그런 책자도 만들고…….

김경근 위원 그건 이미 학교 차원에서 각 중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입학설명회 통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올해도 여지없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입학설명회도 하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래서 저희들이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학과 개편을 하든가 학급을 줄이든가 아니면 정말 매력적인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을 다시 재편성하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자세하게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물론 우리 부감님께서 또 정책적으로 잘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아니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일반계 진학하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그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진학함으로 해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또 왜 그렇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가야 되는지의 당위성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셔서 이번에는 좀 정원 미달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맞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추진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는 크게 계속 무선공유기를 일단 설치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동시에 이 건이 단말기 보급 그다음에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선통신망 설치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계획용역비하고 설계공모비를 약 154억 정도를 설치해서 그린 스마트스쿨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린 스마트스쿨도 그렇고 그린뉴딜 사업은 우리가 오래된 건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설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 게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디지털뉴딜하고 그린뉴딜하고 두 종류로 가는데요. 그린뉴딜은 아까 시설, 노후화된 40년 이상 된 것부터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뉴딜은 지금 말씀드린…….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그린뉴딜에 관한 거고요. 보니까 교육비 기준으로 5년간 18.5조 예산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이 2.5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한 3조 원가량 예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5,0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쓰려면, 그렇죠? 사업을 하려면 인력확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나 이기형 위원님이 아까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과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를 들었고 또 인력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린뉴딜 사업이 또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력확보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내년 학교신설만 하더라도 지금 시설직 300명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새롭게 시작하는 뉴딜사업의 경우에도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그만큼 저희한테 정원을 주고 있질 않아서. 저희는 일단은 정말 고육책으로서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 있고 또 일단 당장 12월 중에라도 일부 추가 증원합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린뉴딜 사업을 하려면 어렵지만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확보된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매번 말하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는다. 정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면 또 다른 나중에 또 부실이 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방치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정원을…….

이애형 위원 염려 안 해도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방치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이애형 위원 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여쭈면 그냥 교육부 사정만 말씀을 하셔서 교육부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한 건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저희가 170명 신청에 부끄럽습니다만…….

이애형 위원 몇 명 배정받으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당장에 2명을 준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그걸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애형 위원 그렇죠. 지금 확보된 건 없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으시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인력 확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오늘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이거는 방안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부를 쫓아가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게 일단 우선 제일…….

이애형 위원 그럼 그 과정과 결과치를 나중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따른 추가인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노후된 학교를 이번 기회에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정책과 철학을 담아서 우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 저희도 노력하고, 그렇죠? 교육감님도 노력하고 우리 전부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아주 커다란 감염병에 우리가 맞닿은 해입니다. 코로나, 특히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학교현장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런 과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사실 이 전염병은 국가적이어서 통상 다른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중대본 그다음에 각 정부 부처 그다음에 각 행정기관들과 함께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온 점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애형 위원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면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걸 현장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만 내려보냈지 사실은 그 지침서라는 게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그런 지침서도 내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루트로 보건교사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 특히 보건선생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환자로 오시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은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도 현장에 도움이 되라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경기도교육청은 등교개학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보내주었고 각 학교는 이에 맞추어 단위학교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이 많고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어 거의 모든 코로나 업무를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발열 측정 등 본인 1인이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또 8월까지 접수한 공문이 350건이다. 여기다 보고 공문은 거의 150건에 이른다. 1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업무분장은 학교장 자율권한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교사들이 신체적ㆍ정신적 소진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업무분장이 달라서 몇 달씩 부딪힐 때 교사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보건실은 학교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다 잘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현장에서는 그거를 다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학교 스스로의 방역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는 교육지원청이 밀착하여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방역과 보건교육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다는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염두에 두겠다, 정책에.” 이런 답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식 5분 답변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보건교사가 학교방역과 보건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협력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하겠음.” 이게 정식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이런 응급사태에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지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이 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사실 전혀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실은 전국의 의료진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도 드렸는데요. 이 답변들이 뭐냐면 교육지원청에 제 생각에는 보건장학사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그 지역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정원 조례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일일이 배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응급실에 있을 때는 순회교사라든가 해서 충분히 시스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응용적인……. 아니,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모든 걸 그 정원 조례에 핑계를, 핑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급순서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응급사태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국이 있는 지역교육청에라도 보건장학사를 배치해서 보건팀과 함께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고 이 부분에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다소 그래도 보건교사의 경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되어서 이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리고 보건교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현장까지 안 내려가고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일을 시스템적으로 걸러줄 수가 있어요. 일일이 현장에서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현장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꼭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정원의 배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현장의 갈등을 없애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의 보건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못 했는데 한번 이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식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2부감님께 여쭤볼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김우석 위원 e학습터 관련해 가지고 동시접속, 동시수강 내용 들으셨지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들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우리 부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e학습터에 학생이 동시접속을 할 경우 학습이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10월 7일 기준으로도 시스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동시접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되었다 할지라도 학습이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접속으로 수업진도율 100%가 나올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관리위원회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확인을 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출결확인계획을 수립해서 원격수업 출결ㆍ평가ㆍ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학부모에게도 안내하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 협력으로 학습참여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행감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모양인 것 같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담당 장학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직접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KERIS에서. 그걸 봤다고 하는데…….

김우석 위원 KERIS 로그 기록을 제가 다 확인했고요. 업무보고의 기본골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5일 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우리 장학관님, 장학사님은 전문가가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KERIS한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그쪽 답변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똑같이 저희가 시연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KERIS에 요청한 자료가 뭐냐, 우리가 KERIS에 요구한 자료는 로그기록, 언제 접속을 했는지, 어느 IP에서 어떤 장비로. 그래서 수업진도율을 얼마나 나갔는지를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업진도율이 100% 나가면 안 돼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100%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행감 할 때도, 답변서는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저희가 질의했었을 때 답변서 주신, 공식질의를 하면 답변서는 공식문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10월 6일 자 저한테 준 보고내용이 “KERIS에서는 시스템 구축의 부정방법, 부정학습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했는데 그다음 날 로그기록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되고 있다.” 그 분석자료를 다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서가 또 와요. 어떻게 오느냐? “11월 7일 기준으로 동시접속 불가 시스템 해결완료” 이렇게 또 와요. 10월 6일 날도 분명히 안 된다고, 다 막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답변서에 11월 7일 기준으로 막고 있대요. 뭐가 진짜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행감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들은, 장학관님, 장학사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기록 분석하거나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를 저희가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11월 16일 날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직접 우리 담당 팀에, 정보화담당, 정보화 전공하는 장학관, 장학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KERIS,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고 KERIS에서 시연을 했답니다.

김우석 위원 시연은 그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는 다 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 제2부교육감 윤창하 11월 16일 자 그 상황에서는 동시접속이 안 되고 설령 접속이 된다 할지라도 학습이력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대비책이 마련돼서 다행이고요. 그러면 거꾸로 4월부터 11월 7일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원격수업이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김우석 위원 네, 맞습니다. 전국적인데 제가 경기도 얘기만 하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제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매주 목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회 이상을 참석했는데요. 그때 이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4월 9일부터 저희들이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휴업을 했다가.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 당시 4월, 5월에는 너무 상황이 엄중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까지는 미처 몰랐고요.

김우석 위원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서에서는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11월 7일부터 막았습니다. 11월 7일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시거든요. 책임에 대한 통감을 못 느끼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부에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 입장은 뭐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부 회의를 하실 때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 누구한테 반성할 것인가 이 입장이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원격수업 비율이 좀 낮아져서 조용해진다고 이 기록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려면 자기반성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운영했던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교육청에다가. 17개 시도교육청에다가, 교육부에다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주도적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다가도 교육부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석 위원 부감님 계속 교육부 얘기하시는데요. 부감님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쪽 관련해서 전공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깊이는 모르고요. 방역,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수습본부도 있고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노력하는데 그쪽에 노력을 많이 했었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저한테 송구스러울 일은 없고요. 이런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발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뭔가를 이뤄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경기교육이 우리 학생들과 경기도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깊이 숙고하셔 가지고 이거를 기회로 정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꼭 교육부 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종찬 위원 지역마다 벌써 꽤 된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학교 병설이든 단설이든 통합학교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2030 미래교육에서도 학교급 경계가 없는 통합학교, 유ㆍ초, 초ㆍ중, 중ㆍ고등. 이게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혹시 2019년도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께서 수원ㆍ의왕ㆍ부천 여기에 미래형 초ㆍ중, 중ㆍ고 통합학교를 신설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사실은 학생 수가 급감하거나 어떤 지역의 경우는 또 급증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초ㆍ중 그다음에 중ㆍ고 통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겠다 생각해서…….

김종찬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꼭 집어서 그중에 수원ㆍ의왕ㆍ부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 한 학교라도 진척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중투를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니, 저희 안양 인근지역에도 아파트가 생기면서 인근에 있는 학교를 꼭 집어서 여기를 초ㆍ중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는데.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수원의 경우는 통과가 하나 돼서.

김종찬 위원 도농복합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미래교육에 보게 되면 최소한 2030이니까 2030년까지는 학교나 학년이라든가 경계가 없는 학교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부하고도 공감이 형성됐을 것 아니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투위에서도 수용을 해 줬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도심에 있는 학급 수가 한 반, 두 반으로 준 데도 많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예전에 있는 학교들 보게 되면 본관, 별관, 제2별관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한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한 1~2년 전에, 2~3년 전인가요? 어린이집 병설까지도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각종 부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심이라든가 인근에 그런 학교시설이 있으니 거기에 여유공간이 있게 되면 초ㆍ중을 같이 한다든가 병설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교육부도, 저희가 먼저 제안을 계속 해 왔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투위에 이미 수용사례가 생겼고요.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통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시군 각 교육청 산하에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병설ㆍ단설이든 해서 초ㆍ중이든 중ㆍ고든 하자고 하는 학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거는…….

김종찬 위원 아직 총계 접수되거나…….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지역에서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학교단위가 교육부에서 해야 될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한테도 많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지켜보면 거의 진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래교육 부분에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주변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신설학교 하나 설립하려고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학생 수 부분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잘 안 되고 설립이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폐교가 되고 많이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병설, 단설 여러 가지 부분은 얘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근에 가까운 데 초ㆍ중이 같이 있든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9년제, 12년제 하고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김종찬 위원 약간 학생 수가 적고 여러 가지 시설조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인근지역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다지 변화되는 보습이 안 보여서 한번 지적을 드려봤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대책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유치원 또 초등 여기에 관련돼서 원격수업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우려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올 한 해 실험 아닌 실험을 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2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 부분은 올 한 해를 거의 마쳐가면서 내년도에 대책이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 방역도 시스템이 잡혀 있고 원격수업도 지금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약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예를 들면 유치원이 대개 오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교시는 EBS 방송을 듣습니다. 2교시에는 학교에서 나눠준 놀이꾸러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합니다. 3교시는 또 유치원에 놀이온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율동도 하고 합니다. 4교시는 안전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종찬 위원 그래서 화상교육을 하든 아니면 EBS교육이라든가 TV유치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 어쨌든 어린이들은 좀 집중이 필요하고 약간 화면이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교육효과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부모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애들을 데리고 학습을 따라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집중을 못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원격수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또 사회적 적응능력도 우려가 돼서, 특히나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등원수업을 좀,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과정의 원격수업,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본 부분이 있었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원격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한 30%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대여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 보니까 스마트폰이 좀 어렵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도, 교사 역량수업도 하셨습니다만 인터넷 컴퓨터 놓고 하잖아요. 이거를 애들보고 하라 그러게 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그래서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EBS 방송에, TV가 화면이 크니까. 또는 TV유치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놀이온 이런 콘텐츠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써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아이들은 도저히 원격수업이 안 되니 적어도 등원을 격일제로 하든 해서, 학생 수를 나눠서 등원을 시켜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침이 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경기도교육청에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서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2분의 1이든 전교생 등교든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 이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집중을 못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협력교사랄지 또 두드림학교 운영이랄지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랄지…….

김종찬 위원 그 부분, 학습을 못 따라가는 것도 보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그 대상 학생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2020 코로나 세대는 여러 가지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수도 있겠다. 교우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서 등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대책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고학년도 격일제로 학교 갈 수도 있고 온라인 수업과 등원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을 텐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반기 내내 1년간 지속이 됐으니 하반기에는 ‘아,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떠한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금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세우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놀이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김종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되면 올해 했던 교육방침과 내년도 상반기에 바뀌는 게 있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김종찬 위원 올해와 똑같이 한다는 겁니까? 장비만 좀 더 많이 보급하고 모니터가 작으면 모니터를 좀 큰 걸로 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지금과 같이 한 번 더 내년까지는 해 보고, 시간이 짧아서 1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겪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를 주는 겁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실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리면 당연히 1년 동안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효과가 있는지 우려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 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돌봄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변화 없이 올해와 똑같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그러다가 코로나와 더불어서 일정한 기간과 세대가 종료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수업에 대한 방침이나 내려온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격차 났던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나아진, 변화된 그러한 학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찬 위원 앞 시간에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교육이 자리를 잘 잡아서 사교육을 떠나서 요즘 뭐 대안학교라든가 비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혹시 화상교육이라든가 원격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더욱 공교육의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우려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있어서는 좀 면밀한 검토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2부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질의했었던 제4조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시행계획.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 했고요. 금년에는 12월 8일 날 저희들이 교육복지협의회 끝나면 계획 수립을 완성해서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 안 하셨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최경자 위원 조례 위반입니다, 그러면. 냉철히 얘기해서요.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시행계획 수립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보고 안 하셨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작년에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본 위원이 행감에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우선사업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에요. 맞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최경자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3기 공약사업. 보세요. 있죠?

민선4기 보여 주십시오.

“꼭 이루겠습니다. 학교 4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숙제 마무리, 둘째 교육복지사 법제화 추진” 이렇게 부서에서 장장 10여 년 동안 무성의하게 집행했는데 어떻게 공약을 이루시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저도 작년 하반기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 이게 재구조화가 필요하겠다는 걸 작년에 제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중장기 종합계획도 지금 만들어서 해 놓고요. 뭔가 좀 인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운영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느끼는 부분은 금번 행감에 임하면서 교육지원청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온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왔습니다. 찾아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우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사실은 경기도 교육복지사업을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니까 한 3조 몇천억 되더라고요, 전부 다 해서. 교육복지사업은 87억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각론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교육복지사업을 앞세워서 어디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지난연도에 교육복지협의회에 참석하신 위원 중에 기조실장께서 하신 발언을 봤어요. “지원청에도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사제동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팩트예요. “지역마다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필요할 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노력을 하셨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위원으로서는. 체감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위원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부분은 단순한 임기제 사무관과 교육복지조정자에 의해서 지금 교육복지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지금 담당자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대체하시는 분이 와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사무관은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적 부분도 저희들이 재고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부교육감께서 헌신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을 살피시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곤혹스러운데요.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적폐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해서 본 위원은 싫어합니다. 본 위원은 싫어하지만 교육복지 안에는 적폐가 너무 쌓여있는 거예요, 살펴보니. 통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오지 않았으면 본 위원도 교육복지에 이렇게 연연해서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경기교육이 표방하는 가치적 목표가 뭐예요? 한 아이도 포기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교육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아이들이 각기 지자체에서, 100만 도시 용인에는 교육복지조정자 하나도 없이 연계학교, 사업학교 다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누가 컨트롤합니까? 통감하셔야 돼요, 지금.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글쎄, 용인에 교육복지조정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구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경자 위원 어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사례 질의한 것도 속기록 검토해 봤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의 행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단골메뉴가 있어요. 형식적인 대답하신다라는 걸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위원들이.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보다 양질의 교육행정을 지원해 주십사라는 것을 견제하는 도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교육행정 지금 행감을 하면서 참담한 기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너무 성의가 없으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부감님. 위에서는 열심히 잘 하시고 의회 오셔서 보고하시고 예산배정 받으실 때 열심히 하시나 해당돼 있는 국별, 과별 서로 협업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헌신을, 갈등구조를 교육복지조정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페이퍼 안에서 확인했어요, 부교육감님. 통감하셔야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징계 요구합니다, 저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내용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요. 또 관련 부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등 교육공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은 식구여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위원님들 뵈러 뛰어다니시는데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질타하시는 데에는 저희들이 아직 더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귀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면서 현장의 실천가하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본인들의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료가 공무직에 활동하다 죽음에 대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제게 글을 보내왔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들의 사회복지, 특히나 사제동행이 안 되는 교육권 안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복지 안에서 이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토양은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억지 부려서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 안에 권한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성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법규인데, 자치법규인데 여기에서 시행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도 안 합니까? 이건 무슨 배짱이십니까? 너무나 이 업무를 소홀히 여기셔서 그냥 담당사무관하고 교육복지조정자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201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간 시간 안에 잘 하겠거니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요. 지금 교육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정말 일일이 잘 살펴보고 소외계층의 어떤 복지는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 위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간부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게 적시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간부분들을 이 안에 다 모아서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는 조례를 발의한 발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감님? 그리고 금년에는 2020년 12월 8일 진행 예정이에요, 교육복지협의회가. 교육복지협의회 개최하기 전에 각기 교육복지사들이 갈등으로 나눠져 있고 상처받은 이들에 대해서 잘 케어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황진희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강조했던, 학교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의 역량과 그다음에 학교장의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NTTP 사업 중에서, NTTP 사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뭐냐 하면 교사연수 그다음에 연수원 학교, 교과연구회, 연구년제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에. 그런데 세 가지는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재정 교육감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에도 있었지만 연구년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량강화, 우리가 연구년제를 시도하게 된 이유는 뭐죠?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우수교원에게 연구활동과 심화연수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 신장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연수 정책이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근거하에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명 정도의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년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2,000명 교사들에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 NTTP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잠정 중단된 부분이 연구년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일단은요, 다른 3건과 달리 이 사안의 경우는 너무나 차별적으로 기존에 전체 교원 대비 조금은, 너무 혜택이 집중돼 있어서 이걸 좀 보편적으로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지 않으시고 이재정 교육감님은 이런 공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어떻게든 형태를 달리해서라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이게 잠정 중단됐으면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도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지 이걸 일몰사업으로 없애겠다는 내용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셨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의견을 들었고 또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책협의회라든가 정책연구 또 교사들과 현장 토론회를 계속 해 왔습니다. 다만…….

황진희 위원 2년 동안 계속 해 오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19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다만 올해의 경우는 이 부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진척이 되질 못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진척하고 상관없이 계획이 나와야죠. 모든 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생각만 하고 계시고 연구만 하고 계신다, 2년 동안. 그건 아니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조금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대체하는 기간제교사가 약 7,000명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검토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교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 자체를 잠정 중단하고 그걸 2년 동안 걸어오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과 이러다가 누군가가 터치하지 않으면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했습니다. 그럼 일몰사업은 되지 않겠네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저희가 정책연구를 지금 했으니까요, 그 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작년에 부교육감님들과 총괄 총평에서도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은 무상교육이었고 그 무상교육에 대한 인센티브가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아이들한테는 많은 큰 경제적인 도움이 돼서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부분도 많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혜택 받는 무상교육 부분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주어진 그대로 무상교육하다가, 일반고가 다 무상교육하니까 특성화고도 그냥 간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 그만큼 경제적인 혜택을 받던 부분을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데 예산을 투여한다든지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런 무상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아니면 장학금을 이용해서 장학금 제도를 둬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뭔가 있어야만이 특성화고의 활성화도 있을 거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특성화고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 입학생들의, 어떤 신입생들의, 뭐죠? 만약에 100명을 우리가 신입생으로 봤을 때 지금 50명도 1차에서 지원을 안 한 그런 상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연계로 중학교에서 들어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조차도 학교와 학교가 연계 안 되고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무상교육에 대한 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재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상교육이니까 그냥 무상교육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오는 아이들이 인센티브의 부분들을 강하게 의지를 가졌는데 그게 무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면서 많이 전환하면서 자구책을 노력하려고 너무 많이 지금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들은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취직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계사업으로 제가 얘기드렸지만 금융계라든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데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고 많은 제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와 금융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업해서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의 어떤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공사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반해서 공사의 몇 %는 그 지역의 특성화고 출신들을 10%면 10%, 지자체장들과 협업해서 뽑는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고 특성화고의 활성화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데 보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취업전문교사들을 취업지원관 일곱 군데에서 남쪽 세 군데, 북쪽 네 군데에서 취업전문교사들 73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사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이 배치됐나요, 전문교사로서? 취업.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우선 아까 입학률 관련해서 현재 1차 85%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전문교사 73명, 현재 71명입니다. 71명은 직업계고 전문교과를 전공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약 80% 되고요. 나머지 20%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담당 일반교사입니다. 그래서 73명이 지금…….

황진희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참 좋네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퇴직공무원들이 직속기관의 해설사라든지 민원상담소 같은 데서 퇴직공무원들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제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취업전문교사들을 특성화고의 퇴직교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 아이들한테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진희 위원 공감합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황진희 위원 공감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퇴직공무원들의 활용도, 활용제도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전문교사들을 좀 양성하셔서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사실은 저희가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 무상교육이 되면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어진 것이나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급한 대로 전문인력들을 별도 교육시켜서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가운데 통합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아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클러스터도 지금 갖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의 일반고 아이들도 그런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자체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활성화 부분이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자격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들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또 여기 특성화고에 오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환,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활용도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내년 행감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두 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8대 분야 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대 분야 체험학습 100인 학생 온라인 공공토론회를 열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학부형들의 민원을 쭉 들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학부형님들이 전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시기에 해야 될 과학실험이라든가 미술학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경기도교육청에 8대 분야 체험학습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체험학습 방법 찾기라든가 체험학습 경험 공유 같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잘했다. 좋은 프로젝트를 운영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많이 앞으로, 우리가 시약을 발견해서 코로나가 잡힌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잘 맞게끔 8대 분야 체험학습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를,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2020학년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도 및 이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역을 보면 근로지원인 10명에게 연 1,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공학기기 20명에게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본예산에는 1,728만 원인데요, 최종예산에서 좀 감액이 됐는지 45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5명 지원하고 근로지원인 2명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왜 인원수보다 줄이셨어요? 2021년도에도 중증장애인 교원에게 배정되는 근로지원인 비용 중의 일부를 장애인교원에게 부과할 계획이라는데 사실입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끝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교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자료 챙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제1부교육감님께 물어볼게요. 기술직군 경우 5급에서 3급 등 상위직급 비율이 일반직 및 특정직, 전문직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매우 적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매우 적죠?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 위원장 정윤경 기술직군의 상위직급 정원을 특정직, 일반직과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해야 기술직군이 업무를 하면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 위원장 정윤경 또 우리 교육감님, 교육과정국 유아교육과장님들 사항 되는 상황인데요.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서 유아교육과가 지금 현장의 노력, 현장의 반응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K-에듀파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에듀파인 도입한 거를 유치원에서 실제로 1년 동안 했잖아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에듀파인은 사실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이 1,00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43개 원이 도입됐고 금년에 K-에듀파인이 도입됐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단을 컨설팅단 550명을 위촉해서 사립유치원과 매칭해서 일대일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하게 구축되고 있고 일부 소규모 사립유치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지만 중점 유치원 10개를 저희들이 지정했는데 멘티 유치원 38개와 매칭해서 학습공동체 조직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이 내년에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내년에, K-에듀파인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됐지만…….

○ 위원장 정윤경 1년 동안 한 거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런데…….

○ 위원장 정윤경 1년 동안 사용한 건데 지금 단설유치원 같은 데는 행정직군이 보조까지 해서 세 분이나 있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사실 그런 행정직이나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별로, 거진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원장님이나 원감님 이런 분들이 에듀파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게 된 거고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년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예산은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 위원장 정윤경 잡혀 있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위원장 정윤경 에듀파인과 관계돼서 현장에…….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관련해서.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래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듣기로는 그동안 1년 동안은 급당 10만 원인가를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10만 원 지원했던 게 깎였다고, 없어졌다고, 없어진 걸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본예산에 3억 7,700만 원이 현재…….

○ 위원장 정윤경 그럼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부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교육2부감 윤창하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교행위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보고 계셔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 때부터 지켜봤던 윤창하 부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을 믿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부감님, 바르게 정상화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 경기도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교사분들, 특히나 코로나를 맞이해서 2주 만에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속칭 맨땅에 헤딩하듯이 수업을 일구어 낸 그런 자랑스러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여러 부분에 교육행정 지원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라는 감사함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복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제1부교육감님께서.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진 위원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치마와 바지를 입을 것을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에게 권고했다고 그래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선택할 수 있도록.

이진 위원 그런데 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미 경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바지와 치마를 혼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왜 권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전체 학교에, 특히 중ㆍ고등학교에 볼 것 같으면 이미 2010년 이전부터 교칙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모르고 권고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교복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걸 권고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들이 그냥 듣고 권고하는 대로 있었던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다만 안 됐던 이유가 일부 학교가 미리 구매계획을 세워서 정해진 경우에 그걸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이행하면서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2010년 그 즈음에, 아마 그때 여기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칙을 두발이라든가 교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반민주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다 고치고 다 그때 수정을 하고 했거든요. 이런 기사를 봤고 또 신문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써요. 그래서 못 입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려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사실상 저희가 학교 주관으로 구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선택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바지 내지는 치마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실상 강요하는 여건은 혹시 없는지 제가 한번 전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경기도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한두 건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교들 그때 다 학생들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 의견에 반해서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받고 그래서 다 그때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실제하고 이거하고는, 각 학교현장은 많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당장 걱정이 조금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앞으로 조사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조은옥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생에게는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것을 느리거나 빠르거나 상관없이 모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다름이라는 단어와 틀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different’한 거지요. 그리고 틀리다는 거는 ‘wrong’인데요, 영어로. 그거는 옳다, 그르다의 틀린 거고요. 다르다는 것은 나와 남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의 개성과 특기와 꿈과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을 필요는 없지요.

김우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본질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AP사업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분석과 경기도교육청의 분석, 접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건지 틀린 건지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한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합적 지혜를 구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AP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다름과 어떤 틀림이 있는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소위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 중증장애인교원에 배정되는 근로지원인 비용 중 일부를 장애인교원에게 부과할 계획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이 장애공무원 편의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직은 북부청사가 담당이고 교원은 남부청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혹시 남부청사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원이요.

○ 제2부교육감 윤창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 위원장 정윤경 네, 담당부서 부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지금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만, 알고 있는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50만 원 정도를 장애인교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예정이라고 들었고 또 비장애인교사가 학생교육을 위해서 본인부담을 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교원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비장애인교사와 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 지원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의 취지와도 이것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장애인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4조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자부담 부과계획은 조례의 취지나 국가인권위 권고와 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그 비용을 교육청이 전부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교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금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교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일단 먼저 장애인교원 채용 미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얘기하실 필요 없고 복지 부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답하실 수 없으시면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따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39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였으며, 특히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및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관계자 및 학교장 증인을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다양한 대안은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의 불일치 등 감리ㆍ감독청에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선AP 통신설치사업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에서 온 결과였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무선AP 통신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오고 가면서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소위원회와 무선AP 통신설치사업 계약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발방지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매년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과 임기응변식 작성 제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자료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현장에 당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감사위원들을 향한 민원을 야기한 점은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합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미온적인 답변태도와 사실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답변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로 부적절했음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로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기획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과 윤창하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듣고 경기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2일간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매끄럽지 못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성찰하여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 대안과 개선과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2021년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총평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 제2부교육감 윤창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윤창하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계속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과 도민의 뜻을 물어가며 최선의 정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과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잠재능력을 키워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또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향후 경기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에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어 특정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수능시험장 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통해 누구보다 힘들었을 고3 학생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우리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교육적 시련들이 개선되어 내년에는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 코로나19로 교육현장에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러닝 정책을 결정한 지 2주만에 원격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한 선생님들과 공무원의 힘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김규태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담당관 김용호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ㆍ제2부교육감 윤창하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김인욱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황정애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허명회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하석종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한양수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교육연구부장 백병부

경영기획부장 전광희교육통계센터장 이정연

○ 출석증인

ㆍ행정국

주무관 박성준

○ 기타참석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미동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옥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흡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숙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윤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희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미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종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승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숙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수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옥주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춘보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형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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