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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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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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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0년 11월 13일(금)

장 소: 경기도청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일정상 미처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류인권 네.

○ 위원장 심규순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문정희 네.

○ 위원장 심규순 비전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네.

○ 위원장 심규순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공공기관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네.

○ 위원장 심규순 인구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 네.

○ 위원장 심규순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홍덕수 네.

○ 위원장 심규순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심판담당관 김정민 네.

○ 위원장 심규순 규제개혁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네.

○ 위원장 심규순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 위원장 심규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네.

○ 위원장 심규순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감사총괄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 위원장 심규순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 위원장 심규순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감사담당관 권순신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 위원장 심규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네.

○ 위원장 심규순 평화대변인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평화대변인 김효은 네.

○ 위원장 심규순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네.

○ 위원장 심규순 평화협력국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위원장 심규순 평화협력과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네.

○ 위원장 심규순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네.

○ 위원장 심규순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DMZ정책과장 홍순학 네.

○ 위원장 심규순 경기연구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위원장 심규순 연구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 위원장 심규순 연구기획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 위원장 심규순 균형발전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 네.

○ 위원장 심규순 연구북부센터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네.

○ 위원장 심규순 시군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위원장 심규순 자치분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 네.

○ 위원장 심규순 도시주택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도시주택연구실장 이성룡 네.

○ 위원장 심규순 경제사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성영조 네.

○ 위원장 심규순 교통물류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네.

○ 위원장 심규순 생태환경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 위원장 심규순 연구기획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연구기획부장 이수진 네.

○ 위원장 심규순 전략정책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전략정책부장 김정훈 네.

○ 위원장 심규순 행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행정지원부장 손호철 네.

○ 위원장 심규순 재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 위원장 심규순 성과관리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성과관리부장 배미성 네.

○ 위원장 심규순 홍보ㆍ정보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홍보ㆍ정보부장 강승현 네.

○ 위원장 심규순 대외협력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대외협력부장 이덕환 네.

○ 위원장 심규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 위원장 심규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총괄기획부장 김병석 네.

○ 위원장 심규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1부장 김대중 네.

○ 위원장 심규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2부장 이상미 네.

○ 위원장 심규순 출석을 하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종합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원용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종인 위원 네, 실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

이종인 위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관리법 관리대책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10만 원 부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책자를 가슴에 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부르짖으면서 산화한 50주년 날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지하실에 근무하는 부서가 몇 개쯤 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의회의 부서는 저도 의회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4개 과 정도가 제가…….

이종인 위원 네,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는 몇 분인지 인원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지하사무실에 근무를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거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수와 우리 공직자 인원을 모르신다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지하사무실 근무환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때는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공기청정기하고 제반, 위에 근무하는 부서보다 그런 부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고 또 이제…….

이종인 위원 네, 공기청정기는 지금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저희 지금 행감을 하는 이곳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그 노동의 신성함을 잊지 말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정책실현에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오늘 실장님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이다 발언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노동자가 대우받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인 위원 다음은 김희수 감사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이종인 위원 감사위원회 설치한 지자체가, 지금 광역시가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김희수 17개 시도 중에서 8개 군으로 기억합니다.

이종인 위원 네, 맞습니다. 17개 광역시군에서 지금 8개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죠. 본 위원은 경기도도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 안 하고 있으시죠?

○ 감사관 김희수 먼저 지금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먼저 지금 행정 정원기구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정무직으로 해야 되고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개정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나서 다시 신중하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이종인 위원 네, 본 위원이 18년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또 2019년도에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님께서 정책토론회도 이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계법령도 지금 3개의 법령이 있죠, 설치하려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경기도가 미루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가요?

○ 감사관 김희수 먼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 문제는 실제로 합의제에 의한 감사위원회 구성이 독임제의 감사관 제도하고 같이 비교돼서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 할 순 없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강제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이어서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 업무이나 비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책임성 분산 및 약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합의도출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로 행정공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설치를 경기도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치 중립에 의해서 경기도 자체 SNS 감사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운영하고 계시죠?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SNS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요, 정치인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아요” 눌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꼭 하셔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다음은 균형발전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실장 이한규입니다.

이종인 위원 균형발전 1차 사업이 끝나고 경기연구원에서 그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나온 것 혹시 우리 실장님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봤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추진관리 성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많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그 비슷한 것들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런데 2차 사업을 하실 때 1차 사업과 별달리 변경된 것이 없는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1차 사업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2차 사업에는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1차 사업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전에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지역 도의원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1차하고는 달리 거쳤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차 사업에 있었던 문화관광 중심 사업구조를 다양하게 지표 중심으로 일부나마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 중에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위주의 관리를 하고요. 특이한 것은 133억 정도의 저희 성과금을 둬서 이 133억을 지렛대로 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분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낙후된 6개 시군, 31개 시군 중에서 낙후된 6개 시군의 낙후지표를 올리자고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기획이나 선정단계에서 시장ㆍ군수의 공약이나 시군의 장기 민원성 사업이 많이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에 영향력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안으로 도로ㆍ공원 등 인프라 설치, 주민 복지 삶의 질 향상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런 지표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균형발전사업을 연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1차 연도 사업이 아직까지도 완성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속히 완공하는 데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돼지열병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와 무기계약직, 임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어제 이 자리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그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듣고 제가 그거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의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연구과제 착수 기준 현황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인구정책담당관님과도 질의 답변을 하면서 경기도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59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청년에 대한 것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론 경기도가 과연 청년에 대한 정책을 뭘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사항이 있는데 경구원의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까지 이게 합계가 안 돼서 지금 원장님께서 18년, 19년, 20년 과제 총수를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과제 수…….

염종현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2018년에 네 꼭지, 2019년에 네 꼭지, 2020년에 두 꼭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건이 도의회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체발굴로 3건 정도를 경기연구원에서 했는데 그중의 2건이 청년기본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수탁을 한 건데 청년정책이 청년기본소득만이 청년정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의 청년정책에 대한 것이 디테일함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인구정책도 그렇고 경기연구원의 청년정책도 청년기본소득 외에는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련된, 인구동향을 보면 저희가 25세에서 29세까지는 2년 동안에 한 5만여 명이 유입이 됐는데 39세가 되면서 5만여 명이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인구정책담당관한테 분석 좀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책분석, 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염종현 위원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을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감사관님께서 답변한 것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대단히 실망입니다. 저랑 잠깐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성ㆍ투명성 등등 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장점을 서로 공유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개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행안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까지도 제가 받았죠. 그런데 오늘 답변은 대단히 거기에서 후퇴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광역 17개 중에 7개 광역이 한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거 틀렸죠? 작년 7월에 부산이 감사위원회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전격 도입을 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관계법령 개정 건의, 감사위원회 도입 중장기 검토 필요.” 이렇게 왔어요. 이게 답변입니까?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9대 때부터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기재위의 속기록을 보니까 기재위에서 강하게 요구한 바가 있고 저도 전반기 대표의원을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고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기타지역 광역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은 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건 의지의 부분이에요, 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정해진 거고 서울만 2급이고 나머지 광역은 다 3급입니다. 우리 감사관 자리가 3급이죠. 그러면 지금 행1부지사 밑에 있는 감사관 직제를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3급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4개 과를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법률, 관계법률 하는데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2급을 받기 위해서 그 정원 달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이게 의회에서 9대ㆍ10대 수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이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관계법령 개정 건의, 감사위원회 도입 중장기 검토 필요.” 역대 기조실장님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했으면 우리가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 공정에도 당연히 부합이 되는 거고요. 시대의 흐름, 시대정신이 민주성ㆍ투명성,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경기도만 유독 이 감사위원회 제도에 부정적 내지는 아주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7월에? 답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수긍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와 비교를 해서 기왕 하면 2급 체제를 갖춰서, 거기 2급 체제 밑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거든요. 그 밑에 과장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 서울특별시랑 경기도가 같습니까? 서울특별시랑 저희가 직제 등등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굳이 서울시와 같게 2급을 고집하면서, 저는 그게 하나의 핑곗거리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처음에 저랑 업무보고 때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바람직하다. 독임제의 문제점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의, 우리 국가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 광역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사님이 부정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염종현 위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정적이지는 않으십니다.

염종현 위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를 우리가 자체 조례로써 얼마든지,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마당에 2급 달라는 얘기를 건의만 해 놓고 여태까지 무방비로 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철학인 공정의 가치에도 맞고 시대흐름에도 맞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내년에 조직개편, 정원 조례를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감사위원회나 감사관이나 독임제하고 합의제의 각 기관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시 사례가 훨씬, 2급으로 했을 때 3급으로 운영하는 체제보다 합리적이고 우수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사실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행정 수요도 더 복합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필요성,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3급 체제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께서 다선의원이시라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내공입니다. 8대ㆍ9대 때 지적했던 문제를 10대에 오니까 슬그머니 넘어가고 폐기시키는, 거론조차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행감 종합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경기연구원의 원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 대립형으로 되어 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하지만 기관 간 존중하는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몇 년 전 자료부터 쭉 검색하다 보니까 도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기조실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5월 2일 날 경기도가 기재위에 회부를 했는데 6월 16일 날 기재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동의를 받아야 되냐 하면 지방자치법 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가 확실하다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한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2016년 자료라고 말씀하셔서요.

이제영 위원 그게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거기에도 보면 경기도가 여기 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이후에 의회에서 이게 문제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결이 됐으니까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은 안 했으리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실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한 자료에 제가 충족할 만한 이유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여동의서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자문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서 잘못했으면 결국에는 탈퇴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가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해서 제출이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관련 실국인 자치행정국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아마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의회의 동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입이 돼 있으면 바로 탈퇴를 하시고 그 당시에 이렇게 처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반드시 물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저희들이 중앙기관에서 평가도 우수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평가자료 보고 적극행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중앙에서의 평가결과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저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평소에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에 근무하는 여러 간부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비서실 직원과, 실국 주무과에 있는 어공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기존에 경기도가 운영해 오던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분이 아닌 여러 분들이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공식화해서 얘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 얘기가 노출이 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죠. 이런 분위기가 심각해지면 과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환경의 직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공정하게 대우받는 게 해당이 되겠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또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가 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또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한 업무환경 조성 이런 요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의 기준은 결국 행정 수혜자인 도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어공, 저희 같은 일반직 공무원도 계시고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서로 상호 간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잘 조화시켜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으로 적극행정을 이해한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도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도정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외부적, 도민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현황,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여기에 보면 5건이 있습니다. 371쪽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이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사 가점을 주고 도지사 표창을 준 것이지 실제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하거나 내부의 어떤 행정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한 건이 여기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건 공무원들 기준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의 수혜를 받는, 행정의 대상인 도민들의 만족도로 판단하시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도민의 만족도는, 도의 행정에 대해서 도청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해도 자기 부서 이외에 전 부서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물론 체감해서 깊이 있게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실천해서 규정이나 법에 있는 것 이외에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다양하게 있고 여기에 공무원으로 선발돼서 예우를 해 줘야 도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내부에서 우수공무원 선발된 게 없다라고 하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발굴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해서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직만 한 4,000명 되는데 그 직원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보면 연현마을 공영개발 훼손지 복구추진 이런 부분도 사실 공무원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한 겁니다.

이제영 위원 이것도 지사님 공약 아니에요? 이 내용도 지사님 공약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닙니다. 지사님 공약과 관계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생가정 이건 지사님 공약이 아닌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폐기될 상황에 처하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런 부분을 평가한 거죠.

이제영 위원 실장님, 그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걸 요구하면서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말 적극행정을 펼쳐서 선발이 돼서 예우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 빼면 한 4,500명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5건밖에 안 되는 게 2020년도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겨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여러 명 것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을 한 거죠. 5명만이 그건, 저희가 많이 선발…….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발굴이 되고 거기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영 위원 내년도에 요구할 때는 5건이 아니라 정말 50건, 100건 돼 가지고 도청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약 28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참여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우리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고 관여하셔서 실무국이 아니더라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실무부서하고 같이 상의 후 아니면 논의 후 아니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또 “저희 소관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우리가 여기 질의를 할 때는 거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삼가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위원님들께서 이미 그렇게 답변을 들으신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파악하셔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소상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원장님하고 기조실장님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영봉 위원 요즘 지방행정 개편 요구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산ㆍ울산ㆍ경남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구ㆍ경북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또 세종시와 대전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경기 분도 얘기가 나온 지가 3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ㆍ삼중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견뎌야 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제 전 본…….

이영봉 위원 어제 자세히,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조실 질의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인구를 보면 김포를 포함하면 한 388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부가 935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역내총생산이 91조, 북부가. 남부가 한 359조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총계가 한 12조 4,000 그리고 남부가 28조 9,000 정도, 공무원 정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산업단지가 북부가 57개, 남부가 173개 그리고 종합병원이 북부가 17개, 남부가 49개, 대학교를 보면 남부가 51개 그리고 북부가 9개, 군사보호시설, 특히 어제도 잠깐 기조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가 북부가 80 그리고 남부가 74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격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36.8%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가 32.2% 그리고 “별로 차이가 없다, 전혀 차이가 없다.” 이게 한 19% 정도가 차지합니다. 대체적으로 69%가 남북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분도 설치에 대한 의견을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가 20.6%, “설치해야 한다.” 25.7%,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24.1%고요. 다음에 “기타” 9% 정도 되는데요. 설치의 필요에 46.3% 정도가 지금 응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올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여론조사한 건데요. 경기도민의 1,500명을 샘플링한 겁니다. 근데 남부에 거주하시는 분 1,061명을 상대로 했고요. 북부 439명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분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현안대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협력해서 관련된 분석과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공식적으로는 저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영봉 위원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연구과제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시지는 않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주제가 매우 민감해서, 이 주제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정책브리프나 정책현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연구원의 어떤 최종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경기도민에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분도를 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거고 또 분도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쁜 건지 이 부분은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예단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서 도력을 낭비할 우려도 좀 있고 해서 말씀하신 내용 2개가 다 필요한 내용들인데 저희가 도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제는 경기도가 1,370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의 행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열악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원장님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부분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도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것들은 도와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21년의 연구수행과제 계획은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계획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강은 잡혀 있고요. 그러나 또 중간 중간 계속 바꾸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꼭 연구과제에 좀 넣어서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제 실장님,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재의를 요구해서 그걸 지금 다른 조례로 변경을 할, 모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경기도의 소관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기조실장님으로서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일단 분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많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위원님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분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조정교부 말하지 않습니까. 재정손실이 한 3,500억 정도 북부 시군에 가게 돼요. 그럼 1개 시군에 350억 정도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북도가 생겨 가지고 경기도처럼 세입을 받고 세출을 하게 되면 거의 1,000억 정도가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담보하지 않고 이렇게 분도를 하는 게 과연 도민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GTX를 하게 되면, 위원님. 저희하고 서울시하고만 하면 뚫어버리는데 이게 분도를 하게 되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북도하고 노선 하나 결정할 때도 굉장히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 비효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으로.

이영봉 위원 실장님,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각 17개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를 자료요구해서 어제 주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자료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비슷합니다, 10개 시군이. 그러면 크게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논리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제발 좀 그런 논리는 펴지 마세요. 우리가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데이터를,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네, 어찌 됐든 그런 관련한 부분들이 현안이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우리가 도민들의 알권리는 분명히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 부분들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사견 같은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사견이 아니고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예산문제도 있는데 이영봉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분도를 적극 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단점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장점만 얘기해 주시고요. 따로 토론회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간부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광역단체장, 도지사가 선임되고 한 지가 한 25년이 됐습니다,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전임 도지사들이 이인재 지사님,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렇게 5명이 있었고 여섯 번째 이재명 지사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전임 지사님들은 임창열 지사 빼놓고 다 정치가고 정치적 색깔이 아주 탁월해서 정치적인 면이 많았는데 어떻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8년 동안 종합행정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하다가 온 사람하고 조금은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못하는 자연하천 복원사업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계층별 같은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런 정책을 잘 폈습니다. 그런 거는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대한 경기도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경기도의 공적, 공무원의 조직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20~30년 근무하시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노하우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지 일부 몇 사람의 어떤 측근, 캠프 사람들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정말 공무원들은 지사가 바뀌면, 항상 주군이 바뀌면 거기 밑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편 가르지 말고 누구 편이고 옛날에 지사 편이었으니까, 그렇게 편 가르지 말고 다 포용하고 정말 공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전임 지사 그쪽으로 낙인돼 가지고 좌천 아닌 좌천해서 지금 진급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들이 정치운동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지사님도 큰 꿈을 갖고 그러시니까 포용과 공정의 정신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년의 경기도 정체성 제가 금방 말씀했지만 우리 지사님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세상은 실학의 정신이고 정말 실학이 경기도의 정신입니다. 이 실학의 대가가 성호 이익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안산에 성호박물관, 남양주에 실학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연구원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재단 소속이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호 이익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입니다. 이게 문화재단입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이거는 같이 경기도의 실학이나 그분들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것이 경기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경기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든 공정한 세상이라는 실학정신을 도의 정책, 어떤 슬로건으로 갖고 했으면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다산연구소를 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서 1차 문화재단과 만나서 협의를 했고 논의를 좀 진전시키면서 도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적극적으로 풀어보시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문화재단, 보이는 거는 문화재단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연구할 사항은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조실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산하단체가 27개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하단체 간에, 직원 간에 연봉이 다 틀립니다, 이게. 물론 하는 일이 틀리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있고. 어디 단체는 많고 어디 기관은 작고 이게. 모 시는요, 산하단체 봉급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공무원의 기준하고 비슷하게. 공무원 봉급이 2% 오르면 그것도 2%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자의 특성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관광공사 같은 데 1명 뽑는데 465명이 왔으니까 465 대 1이 됐고 경기여성연구원은 2명 뽑는데 12명 해서 6 대 1이고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인사과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보통 옛날에 100 대 1이지만 지금은 그 정돈 아니고 조금 직렬마다 틀리지만 공무원들 9급 공무원의 초임연봉이 2,676만 원입니다. 그 안에는 본봉, 급식비, 명절비, 시간외근무수당 다 포함한 금액이 2,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2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산하단체 초임연봉보다 공무원 연봉이 훨씬 작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작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공무원 연봉이, 그렇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금은 학벌이나 경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직급과 호봉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나 더 달라,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나와도 공무원 9급 들어오면 9급 연봉 받는 거고 좋은 명문대학교 나와도 9급 공무원 들어오면 9급 공무원 받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산하단체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든지 해야지, 연봉이 작거나 그런 직급에 불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공공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도 있는데 산하기관이라는 자체가 보면 저희들이 전문성 보완 측면에서 산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선발할 때도 그렇고 각자 맡은 업무도 틀리고 전문성도 틀리고 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공무원 직급에 따른 보수체계로 맞추면 제가 판단할 때 좀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그거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 산하기관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무원처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박사들 얘기하는 것은 박사급에 대한 기본연봉이 틀려요. 저는 일반 관리직을 말하는 건데 경기의료원의 의사들은 당연히 더 많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관리직을 얘기하는데 박사나 아니면 의사나 간호원들은 그 직급에 맞는, 또 직렬에 맞는 봉급이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직이나 아니면 그냥 직군들은 그런 게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무원하고 차이도 안 맞고 기관과의 차이가 안 맞으니까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각 기관의 특성도 있는데 또 맞추다 보면 어디는 줄어들고 어디는 올리는데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걸 기조실에서, 새로운 기관이 또 생길 겁니다. 교통공사도 생기죠? 그게 생길 때 처음부터 잘 좀 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정말 용역을 주든지 경기연구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새로 만드는 산하단체나 공공기관은 거기에 맞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9급 공무원들 2,600만 원 받는데 정말 어렵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아요. 100 대 1로 들어와도, 좋은 대학교 나와도.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제가 명심해서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새로 할 때 어느 정도 연봉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지금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임금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경기도 공공기관들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죠, 대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무기계약직들이 전환되면서 그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고요. 전국의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시에 기본급,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직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이 안 된 기관도 혹시 있나요, 계약직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 저희들이 약 1,800분, 그러니까 200분 정도가 지금 전환하는 중이고요. 나머지 한 1,400분 정도가 전환이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각 기준에 맞춰서 임금도 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공공기관에 정규직 연봉이 있으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바뀌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곳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다는…….

오지혜 위원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다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기준은 줬지만 말씀드렸듯이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상임위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사실 경기연구원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무기계약직은 12등급의 호봉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등급의 호봉표 중에서 실제로 경기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5등급까지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원에서는 그런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을 충족하도록 통상임금 기준 연봉월액에다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을 합해서 생활임금이 되도록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등급표로 되어 있고 예전부터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일하시는 분 중에 13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12등급표에 의해서 12등급 이상의 등급은 받지 못하고 매해 그냥 계속 1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등급의 월 기본급여는 254만 3,590원입니다. 12등급, 12년 일해서 월급이 이만큼입니다. 기본급이긴 하죠.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 포함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처우가 많이 안 좋아서 경기원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명절에 지급되는 수당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 자체의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기관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다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추가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직군과 행정직군들의 무기계약직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호봉표에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4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 노사협의가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기연구원과 노사협의를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인건비로써.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단 기조실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노사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를 하고 그다음 단계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니까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바로 노동자 측하고 합의하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각 27개 공공기관이 전부 특징이 있으니까요. 먼저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협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예산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다 받아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혜 위원 예산상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 제가 출연금의 잉여금을 산하기관마다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2018년에는 35억 원의 잉여금 그리고 2019년도에는 24억 9,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런 잉여금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건비로도 들어간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일차적으로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본적으로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다 한꺼번에 늘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방향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경기연구원은 다 해 주고 어디는 못 해 드린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게 노사 간에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는 확대를 하는 건 말씀드리는데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말씀은…….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노사협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그러니까 예산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노사협의가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27개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27개 공공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오지혜 위원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모두 이루어졌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이런 것을 각 산하기관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임금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향성은 확실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6개 시군에 수백억씩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군 지역은 85%, 시 지역은 7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계산해 보는 중에 실제로 엄청 조금 초과해서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습니다. 41억의 0.03%가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요. 이 정도 금액이 넘는 건 주로 있는 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균형발전실 소속이라서요.

오지혜 위원 이건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원래 85%의 비율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85.03%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소소하지만 넘는 게 주로 있는 일인가요? 매칭의 비율이 이만큼 넘는 게? 이 금액과 비율은 통상적으로 넘어도 되는 금액과 비율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겠지만 예산을 균형발전실이 총괄적으로 세우고 그 부분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지혜 위원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더욱더 인지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세세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오지혜 위원 아니, 이건 통상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85%의 비율을 매칭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84.99%, 85% 딱 맞추거나 그 이하의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걸 어쨌든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넘었잖아요.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통상적으로 있진 않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까 예외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지혜 위원 여기 다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그런 예외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계산의 실수라고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제가 잘못 발언을 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건 한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이따 오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도 기조실에서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할 때도 그 기관에서 잠깐 임시 기간제로 인력을 채용할 때도 보통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뇨, 그건 아니고요. 그건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 전체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출연사업 외에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도 많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쓰이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예산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대행수수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거기에 총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채용할 때, 대행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기조실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수가 적정한 인원인가를 파악하는 거죠.

김강식 위원 네. 그러면 평화협력국장님, 우리 평화협력국 사업에서 Let’s DMZ나 아니면 DMZ 포럼이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무국을 운영할 때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인력을 채용하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예산 부분에서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뇨, 인력 채용할 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구체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에서만 협의를 했고 인력 채용에 대해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김강식 위원 산하기관……. 실장님. 그러면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인력이 기간제가 잠시 필요하다. 그 인력들이 출연사업 외에 아닌 경우에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

김강식 위원 네. 왜냐하면 채용공고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김강식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을 했을 때 사무국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면 사무국에 필요한 인력들은 채용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7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 그러니까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곳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걸 통제합니다.

김강식 위원 예산으로요? 그러면 그 부분들 상관없이 대행사업을 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저희가 산하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김강식 위원 지금 산하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관 대행을 산하기관이 하지 누가 합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평화협력국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김강식 위원 아니, 평화협력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Let’s DMZ는 아트센터가 됐든 경기연구원이 됐든 킨텍스가 됐든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공기관 대행으로 받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때 당시에 사무국을 구성한다라는 사업비 항목이 있으니까 인력 채용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용은 그 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원칙적으로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협의가 됐냐고요. 평화협력국장님, 공기관 대행사업을 줬을 때, 그러면 평화협력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경기연구원 원장님, 우리 DMZ 포럼 할 때 경기연구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예산에 늘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용도 하셨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 할 때, 우리 기조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할 때 협의하셔서 공고하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두 번 협의를 합니다. 하나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한 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실제 사람을 뽑을 때 뽑는 절차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차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선 어떤 절차만 지켜간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여기 DMZ 포럼 관련해서 채용한 내역을 봤어요, 다른 것들은 보지 못했지만. 여기 Let’s DMZ 사무국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DMZ 포럼을 하기 위한 학술인건비라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2020년에는 한 분을 하셨고, 그것도 7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9년도는 두 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DMZ 포럼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신 겁니까? 연구원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2회 차 DMZ 포럼을 할 때 박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2019년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이분들 역할이요? 이분들은…….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요 경력으로 봐서는 포럼을 하기 위해 기획을 하시는 분들인 건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기획하고 기획사무를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걸 하시기에 전공은, 이분들이 포럼 기획들을 하셨던 경력들이 대개 있으신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뇨, 그것보다도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주제를 구성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업체라고 하시면 별도의 행사 진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행사 대행업체가 전체 행사…….

김강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화협력국장님, 이 예산의 편성이 사실은 기획 정도만 해 주면 되는데, 전체 참여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연구원에서 채용하신 박사님들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발표자들이 보내오는 자료들을 검수하고 자료집 편찬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들 예산의 편성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킨텍스에 전달해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산되면 정산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혹시 이 기관들 이 사업들 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감사관 김희수 예산 처리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했던 Let's DMZ 사무국에 대한 사무국 인건비, 인력을 채용하셨으니까 그 부분들 기조실하고 협조해서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협의하고 채용절차를 밟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무국을 구성하신 분들의 인적이나 아니면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대행할 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전체 사업비가 28억인데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80%, 90%를 차지하는 게 외부에 그냥 입찰 한 번 하면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위탁대행으로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 분리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 사실 민간업체들 그냥 주는 사업 같으면 계약체결해서 용역으로 발주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해도 뭐 사업…….

김강식 위원 사업비 전체 28억 중에 24억 정도가 외부에 맡기는 경우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왜 그러냐면 24억에 대한 부분들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의 80%를 그냥 입찰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대행 받은 기관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기 운영비를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어제…….

김강식 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공기관 대행사업의 성격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어제도, 어제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민간위탁 관련…….

김강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들을 하게 되는데 통합채용 계획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강식 위원 채용 계획들에 보면 인원도 있지만 직군도 있고요. 거기에 전공이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전공에 대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부분들이 채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다른 부분이, 위원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통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부분은 거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정을 해 놨어요. 어떤 어떤 전공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들의 전문성들 때문에 급여 차이도 있고 그 기관들의 특성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는 여기 전공이 뭐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볼 때 채용됐던 결과들을 보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예를 하나만 들게요. 청소년수련원 일반직 홍보 7급을 뽑는데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치공……. 잠깐만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전문직을 뽑는데, 교육운영전문직을 뽑는데 전공이 치기공과고 경력은 오스템임플란트 주임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나왔던 전공하고 이 부분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맞지는 않습니다.

김강식 위원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강식 위원 공고와 다른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여기에 보고서, 이 공고문을 보고서, 그렇죠? 응시했던 분들은 사실 전공과 다른 사람이 채용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한번 살펴는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김강식 위원 제가 자료를 거기서 주신 거를 갖고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et's DMZ 예산이 72억 정도예요. 72억 방대한 조직이 일부는 불용이 되어 있는데 특히 포럼 같은 경우에 약 12억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임위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요. 협의보다도 보고도 없었고 우리 후반기에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만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들 13명이 아무도 참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참여를 했다라면 거기 돌아가는 걸 좀 알았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72억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김강식 위원이 위원회 조직특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까지 오느라고,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먼저 기조실부터, 그래도 총괄적으로 주요부서로서 역할을 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시스템이나 체계 자체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 배석이 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견지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능력은 굉장히 향상이 됐고 업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행정체계나 시스템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자세 부분에서는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직접민원이 많고 직접대응을 해야 되고, 주민과. 그런데 경기도는 주로 정책사업을 펼치고 서브해 주고 매칭을 해서 보조해 주고 이런 중간역할도 해 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조례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근거가 뭐냐면 직접사업이나 행정이 적고 위탁이나 대행 이런 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민간위탁이 있고요. 공공기관위탁도 있고 업무대행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특정, 그래서 올해 7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인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필터링이 되고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기조실장께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칙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이게 제대로 기준, 제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만큼 완벽하게 시행은 못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위원님께서 위탁수수료 부분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새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잘 알겠고요. 의회의 승인을, 동의 또는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과 지침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규칙과 지침이 조례에 상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생겨서 운영상에 굉장히 난점이 발생이 되는 괴리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이해부족, 착오, 실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시민이나 도민들, 주민을 대할 때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시민들을 굉장히 자괴감에 들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과도 연관이 됩니다. 곁들여서 적극행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거나 또 그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소극행정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행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이고 한데 잘 적극적으로 오히려 운영이 안 되고 거꾸로 역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도, 감사관실에서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다음은 우리 연구원, 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경기연구원 역시, 우리 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2018년 9월 7일입니다.

김중식 위원 민선7기와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경기도의 정책을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건 아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집단이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 일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구용역, 조사,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사연구,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오면 연구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데 요구자의 의도에 맞춰서 결과를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보셨나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다른 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안부 특례시 관련 법률 있죠, 지방자치법? 100만 대도시 특례시 제도 도입하는 부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이건 경기연구원에서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김중식 위원 조사를 했는데 보면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져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는지, 특례시 요구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포함해서 한 건지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는 경기도의 모든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100만 도시가, 현재 100만 이상이 되는 3개 도시를 포함해서 50만 이상 도시들을 포함한 경기도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전체 경기도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이고 광역도시로서, 대도시, 특례도시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권한이양을 하고 분담을 해서 할 것인지를 같이 염려를 좀 해 주셔야 된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경기연구원은 1,370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저희들이 다른 요소들을 더 특별히 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자가 수탁을 할 때 저희들이 맡을 수 있는지 맡을 수 없는지 이것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맡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경기도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분들이 보기에는 ‘아, 이건 좀 어느 쪽 견해 아니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경기연구원은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그날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특정과제 연구를 위해 선발된 초빙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초빙연구원을 모집할 때에는 과제를, 모집과제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특정해서 모집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의 과제에 참여를 하죠, 연구?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모집을 했으면, 지금 시스템이 그게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분명히 거기에는 수석연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특히 또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초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전혀 다른 과제에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다. 조직관리 이런 부분의 문제다. 그럴 거면 차라리 각 분야별 인재풀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곁들여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연구조사나 타당성조사 이게 국가기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중앙에. 경기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의뢰를 해서, 국가기관이니까 공신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놓은 조사결과,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큰 재앙을 일으킨 경우들이 발생돼요. 어디인 줄 아시겠어요, 대략? 용인, 의정부, 김해 경전철 관련된, 지금 그 기초단체들은 그 조사 연구결과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조사연구용역일 뿐이에요, 타당성.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세요.

김중식 위원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서부터 적법하고 타당성 있고 어떤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요. 평화협력국장님 사전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련한, 공공위탁, 민간위탁, 공공대행사업 관련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도 굉장히 공기관 대행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상 참고해야 될 법과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각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련한 수수료나 위탁수수료나 아니면 그 안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을 가지고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고 또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되어 있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담당과장님들은 잘 숙지하고 계실지 궁금하긴 하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굉장히 위탁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준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명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 부서들이 임의적인 기준들이나 별도의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한 사항들이 많고 특히나 평화협력국은 엊그제 평화협력국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사업들을, 70~80% 이상을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국보다도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각 해당 과장님들이나 총괄적으로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를 않으셨어요, 평화협력국에서 몇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위탁수수료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적인 위탁수수료율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관광공사는 대체적으로 다 5%예요, 위탁수수료가. 그 안에 사실은 사업비나 관리운영비,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행하기 위한 그런 위탁수수료를 주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수익사업화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의 어떤 목적이라는 건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도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사실은 위탁을 하기 전에 이 업무가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관행처럼 모든 70~80%의 사업들을 위탁하고 관리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면밀하게 이 기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검토하셔서 기조실 해당부서에서 기준을 새롭게 할 때 같이 의견을 잘 내시고 또한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사업예산서는 이후에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원미정 위원 기조실장님, 어제에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의원 되기 전부터도 여러 관심들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을 해 가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조례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중앙부처에서도 각각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또 공공위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대적 변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규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본래의 민간위탁의 취지인 그런 민간기관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이나 독립성, 혁신성을 가지고 나름 그 사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여라 그런 취지로 민간위탁들이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요. 경기도가 현재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대행 다 합쳐서 몇 개 정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한 53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금방 자료 주신 것에는 531개 정도의 위탁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는 건 경기도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을 논의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위탁과정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개정한 건 10월이지만 그 이전에 몇 차례의 개정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말에도 개정이 됐고 봄에도 개정이 됐고 추가적인 사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항 삽입으로 개정들이 쭉 됐었습니다. 거기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공개모집의 원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의 동의 부분 그다음에 적절성 검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정이 된 후에 각 부서에서 사실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준으로 몇 달 전에 했다고 해서 “다 아직은 미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개정된 건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이미 전년도 말에도 개정돼서 권고된 사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표준협약서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봄에 개정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들도 만들고 있고 또 구성이 돼서 진행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충분한 어떤 의견수렴과 조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협약서에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사실은 각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관련한 협약서하고 다 요청을 했어요, 기 협약했던 내용들. 물론 굉장히 잘 적용돼서 한 샘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물론 협약 당시에 협약서를 하기 때문에 적용 안 된 게 대부분 50% 이상 적용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만료가 되고 새롭게 협약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잘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동권 존중에 대한 부분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민간위탁수수료, 공공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조금 했는데요. 원칙이 근거로 돼 있는 건 예산편성 지침밖에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 계약법이 있고요.

원미정 위원 지방 계약법에는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질 못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윤율이라는 개념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에요. 8조로 주신 건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관리운영 부분이나 이윤에 대한, 공사 용역 이런 데다 이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것과 관리운영비나 아니면 원가계산에서 이윤에 대한 부분과 위탁수수료는 저는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다른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근거로 적용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2%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것 때문에 기본 2%가 아니라 5%, 6%, 10%, 8%까지 다 중구난방, 모든 부서가 다 기준 없이, 제가 별도로 어제 추가적으로 근거를 옆에다 달라고 했더니 그냥 “별도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칙보다는 그 밑의 별표에 의한 별도의 협의회에서 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그 위의 원칙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대다수 2%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원미정 위원 2% 이하가 대부분 민간위탁은 2% 이하로 잘 지키고 있어요. 주지 않는 데가 더 많지만 주더라도 민간단체들은 그냥 2%나 1.5% 이렇게 주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힘의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킨텍스나 수자원공사나 기타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다 5% 이상, 6%, 8%, 10%까지 이렇게 준 기관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기관별, 사업별로 상기 사항을 적용할 특별한 이런 경우는 사실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금액 대비, 예를 들어서 금액의 기준들을 분류해서 비율을 정하든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탁수수료율을 정해야지. 기본적으로 원칙은 2% 이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 밑에 사례가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그 사례에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그러니까 그 사례, 제시한 그 사무 외에는 별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질문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미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명확하게 감사 이후에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공기관 위탁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적절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굉장히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이 남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할 때 사실 노사 간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중요해서 조례 개정들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각 부서가 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저희가 기존의 자료를 받아 보면 굉장히 남발할 정도로 위탁대행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세부적인 기준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이 적절성 검토에 대한 정말 명확한 검토를 한 걸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국 질의를 통해서 이미 제 의견들은 많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할 때 K-뉴딜 국면에서 홍보선정 자문단의 구성을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또 경기연구원과 우리 기조실장님께 무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경기연구원 원장님께는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관심 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균형발전실장님께는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촉구 또 관심 이런 것들을 말한 적이 있고 또 평화협력국에서는 Let’s DMZ의 총론에는 긍정을 하지만 그 방식, 소통방식,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많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실장님, 그러실 건가요? 기조실장님,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긴장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조실, 균형발전실,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감사관실 다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계시고 해서 더한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의 아주 일방적인, 편견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전통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도 제일 큰 기업은 큰 기업이었죠. 그 회사를 어떻게 세계 제1류기업으로 만들었던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고 또 리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 있고 해서.

이분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당시에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잠이 안 온다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잠을 거의 안 잤어요. 물론 자기의 회사를 키우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 그리고 몰려오는 국제질서와 또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이 안 온다는 단어를 많이 쓴 것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직원들하고 소통했어요. 그리고 쓴소리도 많이 했죠. “대한민국 정치는 4류다. 행정은 3류다. 기업은 겨우 2류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했어요. 전 세계로부터 최고를 등용했고 혁신을 한 거죠. 기존의 경영체제를 완전히 개선한 거죠. 우리 공무원 사회 또 정치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해 왔던 것, 얼마를 썼으니까 이걸 잘 썼니,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건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10년이면 산천이 변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그 회사가 매출 면에서 또 특히 이익 면에서 보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겁니다. 단 30년,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내요. 아마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몇 년간 그런 자세로 또 우리 기획위원회와 정말 그렇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면 아마 경기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고 또 그분의 집중력 그리고 전체를, 조직을 생각하는 이런 것,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개발했다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된 전투기에 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한마디 붙이는 걸로 오늘 종합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김달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한 120건 정도가 외부, 국내외 기관이나 기업들, 단체들과 맺은 협약이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 단체,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그 취지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책임성 있게 이 협약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여서 실효성 유무를 한번, 최근 5년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그렇게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맺고 있는 내용과 그걸 좀 전수조사해서 실제 실효성 있게 이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파기됐거나 유명무실한 사업인지 쭉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 내용에 맞게 전담자를 두든 팀을 두든 그건 이후에 사업의 양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걸 기획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컨설팅이나 공익제보가 정착되고 활성화돼야지 이게 감사가 너무 일상화돼 버리면 오히려 업무의 유연성이나 창의성, 자율성을 막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사의 주기를 좀 늦추고 대신 사전컨설팅감사나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은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런 조사나 분석을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의 영역이나 분화를 좀 체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이 그냥 낙후지역 민원처리 이렇게 뒤치다꺼리하는 부서가 돼 버려 가지고 한계가 많다고 보고 그런 부서가 되면 안 되고 균형발전기획실은 그야말로 기획실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균형발전사업의 견인부서, 기획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균형발전사업이 과연 어떠한 영역의 어떠한 사업인지,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사업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김강식 위원 부서가 있잖아요.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 조성과 DMZ정책과 이렇게 있잖아요, 국제평화센터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강식 위원 평화기반조성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기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교육, 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통일특구 그다음에 사회경제공동특구 등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들, 한강하구 이런 업무들하고…….

김강식 위원 그렇죠. 제가 그냥 이름만 갖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평화누리거점센터 조성, 생태평화지구 조성방안 연구 이런 거는 사실은 인프라와 관련된 거로 보이거든요. 캠프그리브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책과에서, 조성과에서 해야 되는 일과, 이게 업무분장들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가 제가 보기엔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들, 조성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들 이게 막 혼재돼서 다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DMZ정책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식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DMZ와 관련된 업무들은 DMZ과로 다 몰려있고요. 기반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DMZ가 아닌 통일경제특구 그다음에 한강하구 그다음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DMZ 이외의 인프라 관련 부분입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제가 부서의 인원도 맨날 부족하다, 기획업무하는 사람도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발업무와 관련된 것들조차도 사실은 DMZ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 자체에 물론 국제평화센터가 생겨서 기획업무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대개 전체적인 DMZ라는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마케팅하고 기획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직적인 부분들을 계속 요청하셔서 이 부분들 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행사만 하는 부서로 전락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지금 Let's DMZ 행사가 국제행사로 분류돼서 국제평화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DMZ정책과에서는 실제 DMZ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기획적인 업무들을 집중할 수 있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 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 기획을 해서 할 때 홍보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 요즘에 마케팅, 기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그 부분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들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들이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란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조직 팀하고 마케팅 전문인원 충원하기 위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연구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2019년도 8월 21일 날 기간제 관련해서 13명을 기조실에다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게 82일 있다가 받으셨어요. 그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원장님 이 내용은 좀 아십니까? 요청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승인받았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인력.

김강식 위원 네, 인력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김강식 위원 이게 무슨 건이에요? 82일이면, 8월 21일 날 요청하셨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지금 그 인원하고 이것들 점검을 시키고 바로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이 다른 건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인 건데. 그럼 기조실장님, 보통 이런 것들 요청이 기관들에서 오면 처리를 해 주거나 검토해서 회신해 주는 데까지 평균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고 15일 전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통 검토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안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실 검토도 물론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 어쨌든 기간제로 한두 달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요청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지만 아직 안 와서 확인을 못 한 부분이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82일을 끌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예 세 달 정도인데 그러면 8월 21일 날 요청해서 11월 11일 날 회신을 하면 그 기간 안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건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기억이 났는데요. 그 건은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공모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원들 말고 자료를 정리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진짜 단기로 쓰는 사람들, 한 일주일이나 보름 이런 단기로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는 원칙에 딱 맞추어서 하자. 공고를 하고 이것도 모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초단기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냐. 이거 단축하자 이런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나중에는 정리돼서 그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정리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어쨌든 2020년도에는 거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내에 다 웬만한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19년도에 보니까 2주, 3주 걸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검토는 하셔야지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단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 수급이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부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그 기관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보여서 19년도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아까 혹시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하고 도하고 사업할 때 보통 보조율을 30을 잡고 최대 50, 평균적으로 10% 이렇게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도비사업 같은 것 저희들이 시군에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70%까지 보조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85~75%까지 도비보조율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에서 돼 있더라고요. 돼 있어서 85%는 군지역, 6개 시군이 있습니다. 75%는 시지역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85%면 85%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로 하다 보니까 84%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도비보조율보다 도비가 많이 간 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소수점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시군이 부담을 더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아까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저도 중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시군이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많이 주고 추가로 사업을 더 해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비율을 낮추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부터가 일단 잘못된 시작인데 그거를 나중에 그렇게 시군의 사업비를 더해서 전체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하든지 저희가 도비를 준 것을 정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보통 저희가…….

오지혜 위원 최초 사업 승인 시에 했던 그걸 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여서, 아까 전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들어서 9억 원 정도를 더 투입했다, 시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칙대로 정산받는 건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에도 조금 넘은 게 있어요. 그거 사업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다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지로 지난 9월 346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인지 지금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정된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첫 번째는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인 2025년 6월 3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이때 심의 중에 시급한 상황인 만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실장님께서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경이라든가 어느 정도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수정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아직…….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조례심사 당시에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다시 원래 조례의 원안대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때 급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고치면서 그런 조례를 만들게 한 이유 자체가 특별회계에 있는 일종의 여유재원이죠. 그 부분을 필요할 때 도에서 관련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해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제 예측으로. 지금 저희 본예산에 반영한 게. 그래서 5,000억 정도는 이번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오지혜 위원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지혜 위원 예산이 너무 광범위해서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 생각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런 특별회계 돈을 필요할 때 쓸 필요가 있었는데 재정상황을 쭉 보니까 그렇게까지 급하게 저희 재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오지혜 위원 그거를 근데 그렇게 그 당시, 심의 당시에 얘기를 해 주셨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소모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도 줄어들었고요. 괜히 수정가결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셨다면 저희도 수정이라는 것을 굳이 하지 않았겠지요. 그랬고 지금 급하게 사용할 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500억이라는 예산을 바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따 말씀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처음으로 2020년도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장님? 아니, 질의드리는데 그러시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저는 균형발전실장님한테…….

이종인 위원 네, 코로나19 발생 처음, 온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인 코로나가 발생돼서 교민들을 선뜻 받은 이천시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천시에 대한 보상 혹시 있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때 관련해서 지역현안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이천시에서 요청이 와서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거는 특조금으로 주신 거지 우한교민들 사업 보상으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단체장의 말만 믿고 선뜻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고 아우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인 위원 실장님, 그리고 경기도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평균 보급률이요?

이종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46%인가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종인 위원 경기도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금 87.6%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군지역이, 네.

이종인 위원 남부가 88.4%고요. 북부가 85.3%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87.6%고요. 그러면 평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천시가 46.6%, 여주가 54%, 양평군이 24.8%, 가평군이 38%, 연천군이 43%,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열의가 없어요. 2020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비 혹시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요?

이종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46억인가 반영했습니다. 49억 반영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내년 예산 잡은 건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는 저희가…….

이종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0년도가 53억이고 내년에 47억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평균 보급률에 비해서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도시가 있는데 그렇게 줄이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급률이 낮은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또 도시가스 하는 사업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이 낮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 부분을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시면 되죠. 사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5개 시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여기 보급률 50% 올리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추산비 혹시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 생각에는…….

이종인 위원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심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종인 위원 있는데 그 예산을 줄여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어차피 그쪽 부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주민들이 필요하시고 또 관심 있는 사업이라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배정하는 방법을…….

이종인 위원 지자체에서는요. 제가 동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면사무소에서 가장 먼 동네에 도시가스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전 마을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 전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돈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다 평균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최고 적은 데가 한 77% 됩니다, 화성시가. 그러면 이렇게 아주 낙후된 데는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5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가 관심만 가지면 이건 큰돈 안 들어가고도 최소한 50%, 60%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하여튼 올 예산에서 낙후된 동네……. 낙후된 동네가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규제로 인해서 낙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식 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고 이런 기초적인 걸 지표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급근거를 보니까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 가장 많이 받은 게 24만 원, 그다음에 적은 게 7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이걸 보니까 많이 받은 경우는 승소금액이 23만 7,000원에서 7만 원 받아서 30%를 받아간 경우가 있고 적게 받은 경우는 3억 4,800만 원 승소를 해 가지고 24만 원 받아서 퍼센티지를 내봤더니 0.0068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나 보니까 조례 개정된 게 2012년도에 됐어요, 8년 전에. 그러면 8년 전하고 지금하고 경제ㆍ사회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을 것이고 소송도 아마 굉장히 증가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뭔가 소송수행 열심히 한 것만큼, 물론 소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으레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응한 것도 있고 정말 열심히 거기에 대응해서 승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8년이 됐는데 지금 시대에 맞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이것도 성과를 낼 수가 있지, 8년 전에 개정한 조례 가지고 이걸 계속 적용한다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건 저도 행정을 해 봤지만 이게 사실 소송수행을 해서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위원님도 공직생활 하셨겠지만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부서에 치우쳐지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위원님 그 부분 말씀하신 건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올리는 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개정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시유지 관계된 부분은 별정직으로 뽑아서 전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변호사보다 더 유능한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소한 사례도 많은데 거기에 그래도 적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경기도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0068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이거 준비하는 데 힘들었다.” 그런데 이걸 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아마 밤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학습하는 기회가 되고 또 일부를 지적하는 건 다른 자료 낸 것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개선할 게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행정을 34년 했습니다. 행정은 뭐냐? 저는 대부분이 모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는 사실 적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 다른 데서 했던 것을 조금 변화를 줘서 하는 거지 그걸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연구해서 하는 이런 행정은 거의 있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명품백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잘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의 색깔을 뭘로 할 건지,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돼야 어떤 건 몇백만 원짜리가 되고 어떤 건 몇천만 원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건 하위직 공무원들이에요. 그걸 만드는 분들은 바로 이 앞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핵심적인 분들이 저는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모두 손발이 하나돼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밑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우러나서 하지 않으면 그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적된 걸 실행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큰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꼭 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면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대답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우리 감사관님하고 평화협력국장님은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직장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답을 못 하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찾아봬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화협력국에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게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심규순 위원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을 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키르기스스탄…….

심규순 위원 책자를 좀 보세요.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아시아 쪽을 전략적인 협력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키르기스스탄 옆의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한국교민 15만 명이 살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15만 명이 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키르기스스탄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옆 동네는 한인이 더 많이 살고 한인문화를 더 많이 전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지금 마스크 때문에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우리 한국인들이 못 돌아와서, 교민들이 못 돌아와서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고 계신 것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굳이 키르기스스탄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 키르기스스탄도 좋고 카자흐스탄까지 넓혀서 예산을 좀 더 추가하더라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똑같이 해 주세요. 소방물품 같은 것도 갖다 주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앙아시아 쪽은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감사 날인데 저희가 감사를 며칠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연구원장님. 일단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경기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방만운영이 되고 있다. 조직체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원외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원이 100몇 명인데 정원외 인원이 70몇 명인가 그렇죠? 정원외 인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50% 넘어간다고 그러면 뭔가 이건 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정원인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해야지 정원외 인원 빼 놓고 별표를 해 가지고 놔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생겨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잘 챙겨서 도하고 협의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세입이 자체세입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서도 연구원 같은 걸 만들어서 용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연구원만의 살아날 수 있는 특화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사업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도를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진짜 경기연구원에다가 이런 용역을 맡기면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 그런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연구원의 앞날은 솔직히 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감사관실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금 느낀 게 뭐냐 하면 감사를 많이 했지만 상벌에 대해서는 거의 솜방망이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중앙부처 감사를 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꼭 징계를 먹여서만이 숫자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감사관에서 했을 때는 물론 자체징계를 먹여서 그건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겠지만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고 잘한 사람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벌을 줬을 때는 그 벌이 틀림없이 인사나 어디 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갈 거예요. 불이익이 가더라도 잘못한 거에서는 책임을 져야죠. 여기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은 공직자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상벌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직접예산보다도 간접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모든 행사를 홍보하는데 홍보를 턴키를 줄 게 아니라 세분화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나면 평화협력국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각 실이나 국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턴키로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평화협력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희망을 걸었던 것은 거기에서 좀 더 전문가가 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낀 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평화협력국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때는 업무숙지가 좀 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협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건 국장님이 그런 컨트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를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2년 정도 됐으니까 서서히 만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 자체만이 아니라 북한 쪽하고 평화 쪽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만의 힘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도 있을 거고 하나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와 있는 평통 같은 데도 협조를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없이 우리 안에서만 하는데 우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다음에 조직협력 관계는 틀림없이 좀 인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타임 벨 울림)

김재균 위원 제가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아, 이거 질문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홍보를 하는데 적정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실도 지금 평화협력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같은 경우는 접경사업 그리고 생활SOC사업 같은 것을 하더라도 생활SOC사업 같은 건 단기사업이 될 수 있지만 접경사업이나 그런 건 정말 우리가 뭘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간으로 연계획을 잡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계획까지도 같이 잡아서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계획적으로 해서, 막말로 인사권자가 바뀌더라도 이 계획만큼은 계속 가야지만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발전을 한번 고민하면서 세울 수 있으면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요.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금 부분은 출자ㆍ출연금 이자율을 극대화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내 돈을 맡기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다가 맡기려고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공공자본 출자금 내주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지적도 해 주고 또 더 상승할 수, 더 잘 될 수 있게 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출자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8년도는 2,645억, 19년도 2,870억, 20년도에 들어와서 3,857억으로 지금 출자금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쪽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적정한가, 출자금이 계속 느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고민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배분하실 때 기본원칙, 공정성에 대한 명분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지만 답변을 하더라도, 누가 제삼자가 듣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명분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려면 정확히 실국의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면, 예산 하다 보면 그런 것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예산 배분하다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공직자들이신데 도민들이 믿는 건 공직자가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졌을 때 더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감사관실에서는 벌을 얘기했지만 상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진짜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앞서 좀 이어지는 거긴 한데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 관련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공기관 위탁에 관한 자료를 쭉 보게 돼요. 실장님이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긴 하고 주로 저희 소관에서는 평화협력국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들으시고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이 정례적으로 나가잖아요. 기본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130억 출연금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는 인건비, 사업비 다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위탁으로 나간 게 한 23건 정도, 예를 드는데 괜히 경기관광공사만의 문제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지금 23개가 자료로 준 거에 보면 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고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다 5% 이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본래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대행사업을 통해서도 다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특정해서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이런 사업도 지금 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인건비, 시설관리비, 경상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인력은 계약직으로 또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약직으로 뽑고 이 사업 자체가 상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상시적인 업무잖아요. 이거 한 해만 도라산평화공원 유지 관리하고 마는 거 아니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원미정 위원 이게 상시사업이에요, 상시업무고. 그러면 이게 정말 경기관광공사의 원래 업무에, 본래 정체성에 맞는 업무에 해당된다면 거기에서 인력 뽑으셔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굉장히 이거 자체는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기관광공사에 그냥 위탁 줘서 대행사업으로 주는 거죠,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굉장히 이거는, 이것 자체가 그럼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피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법적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화협력국에서 이 사업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인건비 2명 뽑아서 시설 관리하는 관리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5%까지 위탁수수료 줘 가면서 지금 관광공사에 이 사업 주고 똑같은 사업 해마다 해야 되는 건데 1년 단위로 계약, 1년 안 되게 계약해서 다시 뽑고 비정규직 계속 만드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단순하게 위탁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사실은 편법적으로,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또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방식이고 그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인 사업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다 출연금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수입원으로서의 또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아니면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아주 굉장히 총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 전체 보면. 이 부분은 아주 TF를 구성하시든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에서 저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노위에 계셔 가지고 그쪽에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줄 때는 어떤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데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위탁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게 상시적인 사업이면 아예 출연금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2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지를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연구원도 그렇고요. 그 고유사업에 맞춰서 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위탁개념으로 줘서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형들이. 그 부분은 좀 전문 TF 하셔서 분석하시는 게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정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할 때 제가 지적은 하긴 했는데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님인가요? 별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확답을 받는 것이 필요해서,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봤고 구체적인 전문가그룹에 대한 대상 리스트를 달라 그랬는데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줄 수 없어서 그룹의 분야를 보면 언론인, 도의원, 학계 위원회, 퇴직공무원, 국회, 기초의회, 공공기관 등 해 가지고 1,539명 정도고 1명 당 15명 이렇게 청렴도 조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죠, 이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지금 소개한 언론인이나 도의원, 학계 위원회, 퇴직공무원, 국회나 기초의회, 공공기관 등에서 설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드렸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결과, 청렴도에 따라서 정책을 또 마련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이 조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위공직자들 굉장히 청렴하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도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어떤 조치에 필요한,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때 필요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사가 단순하기도 하지만 좀 내실 있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업무나 비리부패 사항이나 업무태도나 여러 가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룹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사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다시 좀 고민하셔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담당관님 답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감사관입니다.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그래서 어떤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문제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기준, 말하자면 국가 정부에서 직접 제시한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고 여하튼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우리 스스로도, 감사담당관실 스스로도 사실 이게 신뢰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권익위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렴도를 발표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요구를 하셔야죠. 거기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예산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매번 의미 없는 결과를 마치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은 결과인 것처럼 표명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개선요구를 하시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들을 다시 고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꼭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종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종인 언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언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번에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출하시기 전에 의회에 협의나 승인 혹시 받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저희도 검토를 해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 예산에서 승인을 하지만 그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의회에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재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요, 받아야 돼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거 누구 위원님들 중에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심규순 위원 잘 아시는 분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무슨 조례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께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사실을 여부 해 주셔야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총 정책사업의 20% 범위 안일 경우에는 저희 재량사항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를 안 드리고 한 겁니다. 한번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규정은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일단 그 규정을 좀 줘보시고요. 향후에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이 많은 돈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 건이 아니라고 쳐도 협의 정도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제가 더…….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거를 다 승인을 해 줬잖아요,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랬을 때 기금의 특별회계기금에서 500억을 빼서 일반회계로 전출됐잖아요. 그러면 이용이나 그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범위 20% 이내 이게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데 상임위에 그거 보고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거 자꾸 규율 따질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 이내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재난기금을 주는 거잖아요, 특별회계기금에서. 그런 걸 위원회도 모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희는…….

심규순 위원 전부 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규순 위원 지금 이재명 도지사하고 그때도 당대표하고 의장님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린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재난기금을 주냐고 우리는 걱정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 돈을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하고 몇 번 통화했죠? 우리 실장님도 몇 번 통화를 했고요, 잘못됐다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 다 지켜보고 있고요. 왜 상임위도 모르게 이런 돈이 전출이 돼서 쓰여지고, 우리 1,370만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다 찬성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렇지만 그 주는 목적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보고가 아니고 미리, 기자회견하기 전에 미리 논의 좀 하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드릴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화협력국장님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DMZ 포럼도 그렇고 Let's DMZ도 그렇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2020년 6월 8일 날 그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을 채용하시겠다라고 기조실에 요청을 하셨고 아트센터는 Let's DMZ 조직위원회 운영한다고 해서 2명을 2020년 3월 달에 요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킨텍스에서는 2020년 DMZ 포럼 1명을 4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킨텍스에서 하는 사업비가 9억 4,000이에요.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강식 위원 여기서 이분 1명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전체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술적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맡으면서 단기직으로 지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1명 쓰겠다고 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책임을 지시는 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 내용에서 지금 9억 4,000 내역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에요. 거의 민간에다 주는 용역사업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도 주고 있고 거기에 일반관리비도 주고 있고 수수료는 이윤으로 생각하면 이윤도 주고 있어요. 사업지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사실은 좀 꼼꼼히 엄격하게 이 부분들 정산할 때 살펴보시지 않으면 이 부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억 5,000이라는 기획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DMZ 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해 주신 거지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역할을 맡으신 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4월 달에, 그렇죠? 4월 달에 채용을, 6월 달이죠. 6월 달에 채용을 하셔서 한 분이 채용돼 가지고 초빙연구원을 한 분 두셔 가지고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일반운영비의 내용들을 좀 정산을 해 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1명을 채용했는데 일반운영비는 7,000만 원이고 운영수당도 7,500이고 여비도 2,600입니다. 행사가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9월 달까지 한다 하더라도 4개월 동안에 이분이 쓰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냥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Let's DMZ도 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직원 한 분 고용해 가지고 어쨌든, 두 분이죠. 두 분이 보니까 경력들이 상당히 없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냥 사무직 보조 정도 하시는 거나 아니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 정도 채용을 하셔서 Let's DMZ의 가장 큰 행사는 22억 5,000을 주고 하는, 사업비 28억 중에 22억 5,000을 주고 하는 MBC에서 그냥 위탁 줘 가지고 하는 용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분을 채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간도 상당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획된 사업들을 하는 거고 진행은 다 MBC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이라 해서 1억 5,000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는 또 들어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MBC가 하는 부분들에 어떤 역할들을 지시하고 아니면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통제할 수 있었을지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여기는 MBC가 대행사업자로 되면서 MBC가 원하는 사업을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기획료도 있고 감독도 있고 예술감독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MBC를 줬으면 끝날 문제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진짜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큰 사업비들인데 이거 말고도 또 매나 마찬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사업들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에 대한 사업들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부터 좀 재검토가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예산 때 또 다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마라톤 행사나 자전거 타는 행사 이런 것들이 경기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부분들 추진하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Let's DMZ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사업정산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나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공유를 하겠고요. 정산업무도 현재 예정은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정산에 대한 보고도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DMZ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상을 높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기획되지 않은 사업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력을, 그냥 몇몇의 인력을 집어넣어서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의 경험도 없는, 경험도 없어 보이는 분들로, 그렇죠? Let’s DMZ 같은 경우는 갓 서른, 나이 갖고 이 부분들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력을 봐서도 10년도 안 되는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총괄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총괄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기획적인 부분들을 진행한다면, 내년도 것을 혹시라도 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각 기관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기획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정말 이 사업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것들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채용되신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이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역할들은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했던 업무들은 그냥 단순한 사무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서 드린 말씀이고 사무국의 운영인력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꼴랑 두 분을 주셔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역할들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2명 갖다 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국 인력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2명입니다, 2명. 사무국이 2명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갖다 주시면서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당한 대답이십니까? 지금 사무국이 2명이라고요. 몇 명입니까, 사무국?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집행위원회에서 일이 진행됐고요.

김강식 위원 집행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무국은 정말 사무, 그런 단순업무만 처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사무는 이 두 분만 보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나머지는 다 기관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무국 직원들이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집행위원회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김강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2명이고 집행위원회는 따로 있는 겁니까? 이 두 분은 역할이 뭐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정업무 처리였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사람들,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무야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집행위원회가 있으면 집행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죠.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이런 것도 구분 못 하십니까? 집행위원회는 따로 있고 사무국은 또 뭐예요? 집행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지. 집행위원회 실무 보는 사람이 그 직원이죠.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나름대로 이유와 역할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집행위원회는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행정적인 부분들의 절차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거기 파견받아서 하셨어요? 각각 기관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모여서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아까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전출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그 조례를 심의하면서 혹시 바로 사용해야 할 사용처가 있는지, 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답변하시기로는 사실상 아직 특별한 계획이나 예산규모가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예결위에 500억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조례 심의 당시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을 할지, 그 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았던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0억 전출 건. 총 1,000억이죠, 500억, 500억. 총 1,000억에 대한 세입ㆍ세출이 거기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금의 전출 관련된 사항은 20%가 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의 20%가 넘지 않는다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당시에는 사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굳이 보고를 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혹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사실 상황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비지원금 자체가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오지혜 위원 그 제안이 언제쯤 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과정을 진행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가 예산을 기재위 예산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심의할 당시보다 더 이후에 있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의회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오지혜 위원 예산 하기 직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우리 상임위에서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때 이거 볼 때 예산이 전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거지, 승인을 안 받은 거지 그런 사항이라면 그건 과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법정 검토를 했는데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안 드린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조례심의 당시에는 일단 계획이 없었던 게 확실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조례 승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게 확실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의회에서 제안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오지혜 위원 그러면 언제 제안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용사항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가고 나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겠네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행정 기조실 소관 심의, 그건 전부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기본절차로 밟는 거고요.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하셨고 예산은 언제 됐는지 그 순서를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해서.

오지혜 위원 자료가 완성되면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심의에 대해서 사실상 순서가 많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기금 조례 심의 때부터 의회에서 제안한 건 언제인지,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 통과됐고 예산은 언제 올려서 언제 통과됐는지까지 그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지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것이 자칫하면 기재위를 철저히 무시한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혜 위원님께서 이 자료가 온 걸 확인하고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오지혜 위원님 의견에 저는 따르겠고요. 오지혜 위원님께서 어떻게…….

오지혜 위원 확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종현 위원 확인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고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했다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홍보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안행위 국감이었나요? 안행위 국감에서 안행위 국회의원 한 분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질타를 한 기억이 나서 홍보예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데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한 265억의 홍보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언론 광고비만 따지면 대변인실이 84억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이 42억 해서 언론에 났던 것같이 126억이죠. 126억이 맞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의 대표적인 정책과제 중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에 관해서 도민들 또 도민들에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해외 홍보를 하는 것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그러한 홍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치색이 짙은 개인홍보로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그게 가치판단 기준이라고 보는데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주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당연히 주요한 정책이죠.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 정책이 어떻게 정치색이 짙고 개인의 홍보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론 국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정말 우려스러운 시각이고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표적으로 운영위에서 홍보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답답해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증액을 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도의회를 과연 뭘로 보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보면요. 서울시 홍보예산이 508억입니다. 저희가 265억이에요. 서울시의 절반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경기도는 전국의 4분의 1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서울은 그렇지가 않고 모여있는 듯하죠. 홍보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 1인당 홍보비를 보니까 저희가 1,870원으로 전국 제일 꼴찌예요, 최저. 그런데 우리 기조실에서 자료를 어떻게 내셨는지 또 국감을 하신 그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 내지는 자료제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보비가 서울의 반뿐이 안 된다. 그리고 전국 도민 1인당 기준이 최저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련돼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충분한 심의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주요정책으로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하에 우리 예산을 통과한 거다라고 왜 당당히 얘기를 못 하셨느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지사님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이 자료 자체를 만들어서 그때 패널로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위원님, 제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주민생활에 직결되느냐 그런 논조로 계속 말씀하셨고 지사님은 주요정책이면서 주민생활에 직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저희의 정책, 저희가 실행하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 정보를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는 물론 예전처럼 어느 언론사에 얼마 주고 어디 어디, 이러한 논란의 차원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의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홍보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적극적인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추가질의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서, 행감 마무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들 많이 썼고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과 이필근 위원님께서 공직자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저는 경기도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잘 귀담아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경기도정이 5개월 연속 도민 만족도가, 광역 15개로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앞서가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같이 좋은 정책 발굴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면 상당 부분 그래도 시정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기재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재고하게 된 그러한 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기재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또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프로세스 관련된 일지와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이후에 심의위원회 개최내용에 대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거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감사 끝나기 전에 주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 일시랑 그런 거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오지혜 위원님의 자료요청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료요청이 와서 확인이 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 확인을 위하여 자료가 도착하는 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또는 슬로건, 모든 것을 기조실에서 머리를 짜내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공정한 세상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기조실에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공정한 세상이라는 게 나왔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경기연구원장님께서 먼저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공정한 세상하고 새로운 천년 그다음에 실사구시 이런 것들은 지사께서 처음에 지사에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몇 번 제가 강조했는데 경기도의 정체성, 과연 어디에 있냐. 우리 지사님이 정말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많은 도민들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연하천 복원이나 또 청년기본소득이나 그런 남들이 생각지 않는 것을 잘 긁어줌으로써 그쪽의 애로를 좀 해결하더라. 그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이 뭡니까? 실천하는 학문, 실사구시,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그냥 이념만 가지고 따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다 성호 이익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 다 우리 경기도의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작년에 3,000명이 설문조사해 가지고 1등이 다산이 나왔고 2등이 정조, 3등이 율곡 이이, 4등이 명성황후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3,000명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다산의 실학이 경기도에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만큼 다산연구소, 다산에 관한 그런 것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전혀 없어요. 그분이 16년 있다가 우리 경기도로 왔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막상 그분들로 얘기하면 오라고 해서 왔는데 경기도에서 찬밥이다. 저는 이런 면에서 경기도가 품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사상을 품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경기연구원에 부설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기조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연구원하고 상의를 해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크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산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 정말 고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와 연결되는 그런 면이 많아요, 정신세계나. 그래서 기조실에서 크게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에 부설로 들어오든지 해 가지고 같이 정말 경기도의 사상,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연구원하고 기조실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이런 실학정신이 경기도에 뿌리 있게 또 이런 것이 도정의 어떤 정책에 많이 발휘돼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지속적인 관심을 저도 갖고 우리 증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사실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지금 앞에는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얘기했는데 실지로는 지역개발기금도 포함이 되죠. 두 가지 기금 모두 기금운용에 대한 절차가 충실히 수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에 대해서 그냥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때 어떻게 됐든 간에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큰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부분도 그때 예결위 답변하면서 느꼈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게 저도 그때 큰 실례를 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못 했고 혹시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큰 예산이 기재위, 결국 지역개발기금이든 재정안정화기금이든 기재위에서 예결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법적인 사항도 물론이고 법적이 아닌 사항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전보고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지혜 위원 사실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작은 금액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500억, 1,0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 500억, 1,000억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다 보면 2,500억, 5,000억이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을 여러 번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나가는 부분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든, 법적으로 승인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사항이 아닐지라도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과 횟수가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흐름이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때 20% 이내라도 앞으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1,370만 도민을 대표하여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김희수 감사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이번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민간 위탁사업의 위탁수수료 기준을 점검하여 세부적 계획을 세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운용 시에는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주민참여 보장이 미흡하였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공개 부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늑장공시, 경기도 인구정책에 있어 2010년도부터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효과가 미비한 점과 특별조정교부금이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배분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도민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 34개의 미군부대 주둔지 중 10개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19년도로 만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공정률이 10% 이하인 사업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DMZ 내 생태, 산지 보존 등 자연보호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ODA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사업이라는 문제, 경기국제평화센터 유치지역 선정 문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성폭력 문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의 경우 의정포럼 운영상 문제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노조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균형 있는 견제로 경기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김희수 감사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께서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훌륭한 제안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전체 분께.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든지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저 역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조실 전체 업무전반과 도정전반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고 현안 문제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세심한 지적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희수 감사관.

○ 감사관 김희수 여러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청원이라든가 감사위원회 같은 문제는 사실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고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명백하게 보이는 사건이고 그 정답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정답이다,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 이건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물론 고민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행정감사 수감 소감이 조금 이상한데요?

(웃 음)

우리 위원들이 제시했던 감사위원회 설치가 지금 부당하게 설치하라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취지는,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하는 면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나머지…….

○ 위원장 심규순 그러니 앞으로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안한 것은. 네, 염종현 위원님.

염종현 위원 수감 소감을 얘기하시는 거는 소신껏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부적절한 부분이 저는 있다. 그 이유는 감사관님께서 오셔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했고 궁극적으로 찬성하신단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주도하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하는 그런 궁극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2급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보다는 기존에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에서 3급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체하지 말고 합의제 감사위원제가 장점이 이렇게 있고 전국 광역의 흐름이 그러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지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저는 넘어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신껏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종료를 앞두고 우리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해서 대표로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답변을 올려야…….

○ 위원장 심규순 네.

○ 감사관 김희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올렸고요.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가령 원미정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정말 모르던 부분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거꾸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지적을 하셨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하여튼 부적절했다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를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취지가.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정책제안을 하는 게 우리 행정감사 자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심규순 네, 김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앞서 또 감사관님께서 도민청원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도민청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는 감사, 우리 조직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자는 부분도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정책에 대한 부분만 바꿔도 충분히 그 5만 명이냐, 5만 건이냐에 대한 우려들을 종식시킬 수 있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자라는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감사관님 스스로에게는 개인적 의견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파악을 제대로 한 번 더 하시고 홈페이지에 운영정책에 대한 부분들만 바꿔도 충분히,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나 아니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아니시고 이 부분들이 마치 잘못된 지적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청원에 대한 취지의 뜻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단순히 운영정책만을 바꿔도 5만 명과 5만 건에 대한 부분을 혼동을 주지 않고 도민들에게 도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로 원활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감사관님의 일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수감 소감을 마치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이렇게 끝나는 자리에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길어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감평에 다 담지 못한 얘기는 차후 예산도 있고 우리 토론회나 정담회를 통해서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재위원 여러분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도정인데 그것을 꼼꼼히 다 보시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Let’s DMZ 행사,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위원님들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기연구원 감사를 받으면서 ‘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면도 있고 또 내가 경기연구원을 조금 소홀히 했던, ‘더 노력해야 되는 면도 있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정포럼과 관련된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구성원인 무기계약직의 성과평가와 급여체계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산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 어제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1층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시행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때 짚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1,370만 도민을 대표하여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김희수 감사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류인권

기획담당관 문정희비전전략담당관 성현숙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법무담당관 홍덕수

행정심판담당관 김정민규제개혁담당관 최민식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안치권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하영민감사담당관 권순신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한규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평화대변인 김효은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홍순학

ㆍ경기연구원

원장 이한주연구부원장 겸 경영부원장 송미영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도시주택연구실장 이성룡

경제사회연구실장 성영조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연구기획부장 이수진

전략정책부장 김정훈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성과관리부장 배미성

홍보ㆍ정보부장 강승현대외협력부장 이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김병석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김대중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이성미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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