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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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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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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해양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0년 11월 17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4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선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왔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영호 농업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네.

○ 위원장 김인영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 나왔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 네.

○ 위원장 김인영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 나왔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나왔습니까?

○ 농정해양국해양수산과장 이상우 네.

○ 위원장 김인영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왔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 위원장 김인영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네.

○ 위원장 김인영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최권락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은경 동물보호과장 나왔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보호과장 이은경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성규 산림과장 나왔습니까?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이성규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위원장 김인영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박인태 네.

○ 위원장 김인영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최미용 네.

○ 위원장 김인영 전기송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전기송 행정지원과장.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행정지원과장 변경을 했는데, 자리가 좁아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변경,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조창휘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조창휘 네.

○ 위원장 김인영 원선이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장 원선이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인원이 많아 가지고요. 참석을 과장급에서 몇 명만 참석하도록 사전통보를 받았는데요.

백승기 위원 연락해서 빨리 오시라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연구소에 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자리가 좁아서 과장님들 다는 참석 못 하고 몇 분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연락을 받았는데요.

○ 위원장 김인영 사전연락 누가 하셨는지, 우리 수석님?

진용복 위원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수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수석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님도 모르는 사항인데.

백승기 위원 아니, 증인은 그냥 전화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문으로 한 거예요?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2시 20분이면 오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연구소장들은 지금 각자 임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참석이 오늘 아마 곤란할 거 같고 과장들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원장님! 행감장에 당연히 담당 부서 과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려야지.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용복 위원 아니, 수석님. 누구한테 어떻게 공문을 주고받았는지 그거를 답변해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한테.

박근철 위원 그래도 그렇지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지.

○ 위원장 김인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송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전기송 네.

○ 위원장 김인영 조창휘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조창휘 네.

○ 위원장 김인영 원선이 원예연구과장님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장 원선이 네.

○ 위원장 김인영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 네.

○ 위원장 김인영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지도정책과장 윤종철 네.

○ 위원장 김인영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현기 네.

○ 위원장 김인영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네.

○ 위원장 김인영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네.

○ 위원장 김인영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 위원장 김인영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왔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네.

○ 위원장 김인영 김두식 종자관리소장 나왔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두식 네.

○ 위원장 김인영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장 나왔습니까?

○ 축산진흥센터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인영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위원장 김인영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 위원장 김인영 오늘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출석대상이었던 증인 중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4항에 의거 불출석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사결과 집행부에서 의도적이 아니라 착오에 의해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조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위원회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불출석자들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11월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의회를 경시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상임위와 협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우리 김충범 농정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먼저 김인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불찰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이상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연구원에 어제 행감을 했었는데요. 화훼 신품종 국내 로열티 관련해서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이전시 60%, 도 20% 그리고 개발자 20%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계약서 사본들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 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계약은 2009년도에,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 사항하고요. 진행되는 것 있잖아요, 로열티 됐던 거. 그거 에이전시 60%, 도 20% 그리고 개발자 20% 됐던 그 내용이 있으면 사본 좀 첨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진흥원 G마크전용관, 이번에 농식품, 이름이 바뀌었죠? G마크전용관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경기농식품전용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거기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뭐라고 하죠, 이름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원래는 벤더였는데요.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봉균 위원 관리지킴이인가 이렇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거기 이번에 고용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좀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농정국이요. 경기도 내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수지 전체에서는 용도폐기된 곳은 3곳뿐이 없다 그랬는데 저수지 전체가 용도폐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유지를 용도폐기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땅을 매매해서 땅장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그런 유지 부분의 용도폐기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수지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쉽게 취합된다면 오늘 우리 감사시간 내에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ㆍ공공기관 관계자분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루었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 10분씩 드리고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이다 보니 증인이 31명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호명하시되 호명하시게 되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회의진행상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관의 국ㆍ소장, 원장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ㆍ소장, 공공기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받을 증인지정과 함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제가 요청을 받은 자료에 보면 일반저수지 전면적이 용도폐기된 것이 경기도에 2018년부터 해서 3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 지역구인 용인에 지곡저수지가 용도폐기가 됐는데 폐지사유를 보니까 택지개발 괄호 치고 용인바이오메디컬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만 2,000평 되는 저수지였는데요. 지금 일반저수지로 용도폐기가 됐습니다. 이유는 택지개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장님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국장님한테 누가 좀 전해 주실까요?

자료에는 정확히 국장님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추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하늘색 부분이 저수지예요. 이게 10만 2,000평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산이고 산 옆에 여기에 바이오밸리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물흐름 방향은 이쪽 반대죠. 여기가 산이니까 저수지가 밑에 있고 여기가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밑의 부분은 농지들이 있고 이 위에는 지금 택지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하려는데 저수지하고, 저수지가 용도폐기되는 게 무슨 원인관계가 있는지? 원인관계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의 관리관청은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용인시입니다. 용인시인데 택지개발은 위에서 일어나고 저수지는 밑에 있고 그런데 이게 용도폐기됐다. 이 밑에는 농지들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용인시장이 이것을 용도폐기를 해 줬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용인시에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감사청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만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바로 확인조치해서 용인시하고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지곡저수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인에는 기흥저수지가 있는 것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용복 위원 여의도의 한 80%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 큰 저수지입니다. 1964년도에 이 저수지가 축조될 당시에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동탄1ㆍ2신도시에 물을 다 공급하는 그런 저수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20년 지금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원화사업으로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축조 당시에는 44만 명 정도의 남부인구가 그쪽 언저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330만 정도의 남부권의 분들이 기흥호수에 연접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왜? 농업용수로서의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저하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일반저수지로 용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아마 경기도도 내려올 거고 체크했는데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냐면 아까 유지의 사용면에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에 한 3만 5,000평 정도를 용인시 등 공공기관에 매매합니다. 거기서 받아들인 수입이 한 450억 정도. 그것을 기흥호수의 수질관리 또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는 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3,000여 평 유지를 지난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서 3,000평 정도를 지금 꽃씨를 뿌렸다 그랬는데 형편없이 뿌렸어요. 거기서 제안해 오는 것은 1,000평은 용인시한테 기부채납할 테니 2,000평 정도를 용도폐기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게끔 해 달라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용도폐기는 어디서 하죠? 용인시에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해 줍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경기도에서 합니다.

진용복 위원 경기도 농정국에서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농정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만 5,000여 평의 부지도 어쩔 수 없이 용서고속도로가 나는 부지, 도로가 나는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기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용인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 해도 그걸 너희들이 사가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주차장 부지도 사기 위해서 한 98억 정도를 또 예산을 들여서 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용도에 벗어나면 이제까지 피해 봤던, 강제수용을 당했던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제는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재산가치라 생각하고 부동산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용도폐지해 주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키라도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저수지의 본래의 목적인 농업에 관계된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낚시터를 대여해 준다든가 물을 팔아먹는다든가, 인근 골프장에다 물을 또 팔아먹죠, 잔디에다 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는 수상골프장이 있어요. 수상골프장에서 볼을 치다 보면 수면에 가라앉다 보니까 거기서 인이라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도 또 들어가고요. 거기는 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중점관리저수지가 3개가 있는데 기흥호수는 전국에서 지정한 중점관리 1호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물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물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수질이 지금 3등급 정도로 물이 좋아지니까 그것을 물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장영업을 하고 있고 낚시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본연의 목적보다는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정말 저수지의 본연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세수수입을 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일조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흥저수지 인근에 지금 도시화가 많이 진전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지금 몽리구역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거듭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지금 유지가 많이 생기는 것은 뭐죠? 농업용으로 물을 많이 가둬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수량을 100이었던 것을 70, 80 그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면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을 땅을 매각하고 싶은 거죠. 왜? 그쪽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땅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흥저수지는 공원화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8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수도권의 이러한 여의도의 80% 면적에 가까운 그런 호수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남부에 있는 330만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곡저수지가 일반저수지로 용도폐기된 과정을 경기도에서는 한번 용인시를 통해서 촘촘히 살펴보고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경기도가 감사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알겠습니다. 지곡저수지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 다시 보고드리고 기흥저수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좀 요청드립니다.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경기도에 지금 청년농업인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마을에 40대 이하 청년이 2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속도가 계속 진행되면 10여 년 뒤에는 두 마을에 1명 정도로 청년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하게 저희들이 어떤, 물론 도시에서 전원생활 측면에서 귀촌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농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청년농업인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절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저희들의 제일 큰 문제되는 부분이 이 청년농업인이 경기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토지도 비싸고 농산물가격도 크게 많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택하더라도 굳이 경기도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지원제도를 확보하고 장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되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후에는 경기도에 청년농업인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한테 그만큼 대우를 안 해 준다. 우리 국장님 농업은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안보산업이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동의합니다.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보산업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업후계자 선발하는 규정에 청년농업인이 순서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농어민후계자 선정하는 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백승기 위원 청년농업인의 순서가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밀려있어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 제일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선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시도에서 자꾸 움직여야지 농식품부가 바뀌지 농식품부에서 현지상황을 하나도 감안 안 하고 계속 그 방법만 고집하면 결국 시골에는 청년농업인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소득은 두 번째고 제도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농식품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부터 이런 말씀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인후계자 숫자들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청년농업인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 건의사항에 반영이 돼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숫자들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위에서 안 움직이니까 우리도 안 움직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다음 올해부터 공익형직불금 제도가 시작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공익형직불금 제도에도 또 허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직불금 신청을 안 한 농지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공익형직불금 신청을 제외시킨다, 이게 농식품부 안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올해 항의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연초부터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농림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림부에서 어떤 답변이 내려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시행을 하면서 법률을 개정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올해가 지금 11월 중순이 넘었고 2020년도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간다고 치면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림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올해 한 해 손해 본 농민들도 있다라고 치면 넘어갈 수 있고 2021년도에는 그분들한테 공익형직불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익형직불금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단계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식품부나 경기도나 잘못된 법을 고치라고 있는 게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법을 빨리빨리 고쳐야지만 농민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백승기 위원 축산진흥센터 연구진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진흥센터 연구직이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3명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백승기 위원 축종은 몇 종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종은 5종.

백승기 위원 축종만 5개. 그 외에 다른 것도 연구하는 것 또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조사료 단지도 있고 많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직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진흥센터 기능이, 주목적이 연구파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직보다 연구직이 훨씬 많이 필요한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은 2021년도에 연구직 더 충원 계획은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우선적으로 자리가 빌 경우는 연구직으로 채우고요. 그 나머지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축종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런 길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2021년도에는 그 연구직을 꼭 좀 더 충원시켜서, 경기도가 다 아시잖아요. 축산이 상당히 성행이 되고 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소비처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경기도의 축산업이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연구직도 있어야지만,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향후에는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서 도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할 수 있게 연구직 충원을 요청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민경선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텃밭 관련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체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국장님, 경기농산물 학교급식 자급률 개선지표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급식 자급률 개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민경선 위원 우리 강위원 원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민경선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민경선 위원 이게 먹거리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이것을 수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철 원장님,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금년 1년 차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의 전체 양이 얼마큼 되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자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큼 되며 그 이후에 부족한 분은 외부에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저희가 먹거리 생산지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지표라는 거는 1이라는 지표를 저희가 수요와 공급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0.5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에서는 쌀인 경우 0.8이고 나머지 작물은 거의 0.1 미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절대량이 부족한 거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정말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위 10% 품목이, 그러니까 생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위 10% 품목이 대부분 벼 외에는 0.1이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수요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수요 상위품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에 맞지 않는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에 맞는 작물이 생산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해양국장님 주도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 계도하고 변화를 시켜야지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군납품까지도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지금 외부에서 사 오는 형편인데 우리 농가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농가를 돕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에 대한 먹거리 자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와 함께 경기도에서 이런 작물은 특화를 시켜서 학교급식이나 군납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유기적인 관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먹거리 전략 프로그램에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소농이 참여를 해서 조직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급식, 공공급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만큼의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납품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지금도 자급이 안 되고 0.1%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군납품까지 하게 되면 경기도에 작물이 됐던 거에 대해서 경기도민은 이용도 못 하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다음은 우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께 좀 부탁 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민경선 위원 오늘 아침에 산림환경연구소 행정감사를 했는데 실제 지금 휴양림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습니다. 휴양림이 지금 경기도에 두 곳이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등으로 인해서 하지 실제로 예약률이나 모든 면에서는 정말 도민이 이용하기 버거울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힐링과 치유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가 덜했는데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휴양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경기도 도유림의 가치제고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12월 완료 예정인가 봐요.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건데 거기는 뭐 경관ㆍ밀원 특화숲 조성 추진 등 가평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도유림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당 시군 중에, 31개 시군 중에 도유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가평입니다.

민경선 위원 가평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휴양림을 새로 조성하는 게 제가 원하는 질문인데 부탁 겸, 왜냐하면 도민들은 수요가 많은데 두 곳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유지인 산림을 매입하기에는 그만큼의 비용과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쉽지 않은데 오히려 도유림이 많은 곳을 찾아서 조성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저희들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까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목원이라든지 도유림은 전부 다 한수이북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남쪽에도 조성할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유림을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단 남쪽의 수요에 대비해서 국유지, 공유지 이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입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도로 부분이나, 실제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민들의 이용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여러 휴양림이 있게 되면, 가족들이 동반해서 차를 이용해서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역점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치유농업, 산림치유, 치유라는 말이, 그다음에 힐링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실에다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예산안에 대해서, 오지 않아서 그냥 아시는 대로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각 실국별로, 우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올해 본예산이 얼마예요? 농림국 본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5,300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5,300억. 작년에 얼마였나요? 대충 아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4,900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4,900억. 올해가 5,000?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5,360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4,900억 원에서 약 400억이 늘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18년은 얼마나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3,590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3,500억에서 4,900억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4,900억 원. 거기에는 지금 자체적인 사업이나 매칭사업 합쳐서 들어간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박근철 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3,500억에서 4,900억 그리고 지금 5,300억?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올해 연도는 얼마 올렸어요, 예산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박근철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6,400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6,400억 그거를 예산실에 올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얼마 감액돼서 내려왔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금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간 예산안이 이제 6,400억.

박근철 위원 그럼 많이 올라갔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5,300억에서 6,400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그럼 1,100억이 더 올랐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1,100억에서 기본소득 빼면 얼마 남아요? 900억 원 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 정도.

박근철 위원 900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뭐가 그렇게 올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진 예산인데…….

박근철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게 많은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국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00억 중에, 그렇죠? 6,40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내년도 반영…….

박근철 위원 어쨌든 기본소득은 잘못 올린 거니까 그건 빼더라도, 그게 지금 180억 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176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180 빼더라도 6,200억이 넘네요?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900억 원 정도.

박근철 위원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림부 예산 중에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얼마나 늘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직불금이 대략 1,050억 원 정도.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그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추구해야 될 예산안이 또 있어요? 의회에다가 위원님들하고 설명해야 될 예산들이 있어요? 100%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은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쨌든 다 농민들이나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축산국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얼마 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이 2,392억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2,392억 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2,300억. 작년에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작년에는 2,500억 정도.

박근철 위원 그럼 줄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23억이 줄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8년도에는 2,391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잠깐만, 2018년도가 얼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391억.

박근철 위원 2,391억. 그다음에 2019년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410억.

박근철 위원 그리고 2020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515억.

박근철 위원 2,515억. 조금 조금씩 올랐네요, 매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매년 좀 올랐는데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123억 원이 줄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언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내년도 예산에.

박근철 위원 내년도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392억.

박근철 위원 뭐가 줄은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은 개발사업이 많은데 개발사업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게…….

박근철 위원 지금 에코팜랜드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 60억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근철 위원 세웠고 앞으로 세워야 될 게 550억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에코팜을 빼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국비사업 대비 도비 매칭률이 지난해 30%에서 이번에 20%로 줄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본 거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다 협의 봐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축산국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축산이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1차산업으로 머물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축산국이 거의 포커스가 감염병의 일을 하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악취하고.

박근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축산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1차산업에서 6차산업 그리고 최첨단 어쨌든 4차산업의 방법을 찾아서, 제가 그날 축산국하고 행감할 때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들은 바꿔야 되겠다, 최첨단으로. 유럽이나 가 보면 그런 류의 형태들이 거기들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감염병에 관련된, 지금 AI가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금 야생조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나와 있다며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매년 그 인력 갖고 예산도 안 늘어나고 그냥 막기 바쁜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예산 할 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림연구소, 산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산림연구소를 어쨌든 분리할 때가 됐다. 북부, 그거는 우리 김봉균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서 저도 전폭적으로 역할을 할 테니까 산림연구소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북부에 저렇게 부분들이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산림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과거형태는 관리만 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미래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현실적으로 자연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업무의 치밀도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종자관리소가 실국 어디 담당이에요? 그 담당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정해양국.

박근철 위원 제가 종자관리소, 오늘 실국별로 부탁을 드리면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감에. 그걸 자료화시켜서 상임위에 갖다주세요. 제가 제안했던 것, 행감 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종자관리소는 제가 토종종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토종종자에 대해 내년에 종자관리소의 역할, 은행으로서의 역할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군하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검토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검토를 꼭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제가 어제 좀 제안했던 것 기억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쨌든 78년도에 농업기술원이 부천에서 이쪽으로 이관해 왔고 지금 워낙 센터가 커져서, 거기가 7만 평이 되나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7만 평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7만 평에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당장에 옮길 수가 없다면 지금 자연환경에 의해서 커야 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단지에 고속도로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그런 데서 농업기술원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준비가 늦어지지 않았나. 그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정리해서 오시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우리 실국하고도 같이 할 건데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 배정의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건데요. 실국에서 지금 있는 상임위 배정의 문제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2개가 지금 투 트랙으로 나눠졌고. 지금 도시환경에서, 저희가 2016년에 도시공사를 기재위하고 도시환경위에서 한쪽으로 이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에서 아마 도시공사를 관리하는데 평택항만공사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실국별로 관련부서에서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 위원장이신, 여기 농정위에 다 계세요.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보내세요. 본인들의 입장과 또 본인들이 어떤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지금 현재 이렇게 남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한 실국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서의 입장도 듣고 실국의 입장도 듣고 산하기관의 입장도 들어서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우리 정승현 운영위원장님한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농정국을 처음 와서 농정국이라는 걸 잘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느 부서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도민들은 애타게 많은 부분들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지켜보고 있고 또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농정위라고 해서 맨날 예산이 잘리거나 또 농정위라고 해서 뭔가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 역할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일이 있어서는, 행감장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의원으로 있지만 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제 눈에 본 사항은 도저히 저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행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임위 위원들도 문제지만 의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상호 간에 농민기본소득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월 5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한 60만 원, 지금 논쟁되는 것은 그걸 소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당으로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인데 지금 이제 진흥원에서 그걸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종용역을 했어요. 했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농민기본소득이 아니고요. 위원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최종보고회 끝났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농촌기본소득.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갖다가 농민이라고 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농민이라는 그걸 쓰고 있는데 지금 시작은 우리가 60만 원 그러면 매칭 5 대 5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도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재명 지사님이 본인이 추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한 5만 원에 한 2만 5,000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그건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최종 저기했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크게는 30만 원까지, 그것도 월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조금만, 혹시나 말씀하시고 나면 좀 착오가 생길 것 같아서요.

양경석 위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월 5만 원 농민기본소득을 얘기하고요. 농촌기본소득은 별도의,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농민기본소득하고 달리 1개 면단위를 선정해서 농촌에 사회실험을 한다는 거여서 그거는 10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원장님, 그게 실험이에요. 그건 면단위로 하지만 그걸 갖다가 거기만 특정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해 봐서 이거는 더 크게 할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러니까 농촌기본소득은 그렇고요.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위원님 말씀이…….

양경석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광역지자체 경기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이 원하는 경우에…….

양경석 위원 매칭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매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 면 그거 해서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특위 구성은 농민기본소득, 농민 개개인에게 주는 5만 원, 연 60만 원 그리고 매칭은 시군이 신청할 경우에 50%인데요. 그 농촌기본소득에 관련은 별도 위원님, 저희들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정책이 뭐냐면 그걸 연구하시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들 생각을 해요. 아니, 농민이 이걸 달랬어요? 농민들이 달란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에서 뭔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주니, 안 주니. 그걸 받는 농민들은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안 좋아요. 제가 달랬어요? 그런데 왜 주니, 안 주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달란 거같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이고 뭐고 지금 다 직군들별 그렇게 혼란을 야기시킨 게 누구입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어쨌든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분리해서 실시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그걸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걸 갖다가 왜 여기서 토론회를 해 갖고 용역을 하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돈도 들여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그건…….

양경석 위원 뭘 해도 상대방이, 그걸 수혜받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니까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

양경석 위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해했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이게 정책실험의 일종으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설립된 겁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실험을 해도 그렇고 이거 하고 하는데 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또 이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월 30만 원 또 50만 원까지 저기할 수 있다라는 토론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청회를 거쳐서 이걸 법제화한다는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니,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기도가 첫 번째로 제안한 사업이고요.

양경석 위원 아니, 지금 “월 30만 원 주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본격화. 국회에서도 도입 토론회” 아니, 원장님…….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마 의원별 토론회가 있었지만 법제화 내용은 경기도에서 쉽지 않을 것…….

양경석 위원 아니,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그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허영 국회의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마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별로 국회에서 입법제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은 할 수 있는데요. 관심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거 보셨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내용만 알고 못 보신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대체로 그런 모델은 전부 다 지금 경기도의 용역결과를 반영한 국회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했으니까 이걸 하는 거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서 그걸 참조해 가지고 허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진행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남,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걸 갖다 쫓아하는 의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실제로 어제 보도에 보면 충남도의회는 우리의 용역결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내년부터 농촌ㆍ어촌기본소득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는 다른 데는 이해하지만 중앙정부까지 그렇게 우리가 선도하는 광역지자체, 그건 아니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일단은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에요. 원장님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뭐하냐고. 아니, 의원들 하나 설득을 못 하면서. 일단 우리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 176억을 세웠어요. 176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뭐 농업예산 늘었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수혜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부 이제 성과별로 해서 조정된 사업들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 올해보다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규모는 커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수요자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민이라고 해야 한 30만 이렇게 나오지만 의원 142명도 설득을 못 하는데 그 30만 명 농민들을 전체 어떻게 설득시킬 거예요? 이해를 해야, 내가 뭘 왜 받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별도로, 사실은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데요. 도와 우리 의회가 작년에 결정해서 된 것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실은 실국 과업을 추진하는 데가 저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과 농촌의 기본소득의 문제, 기회를 주신다면 소신 있게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원장님, 지금 월 5만 원 주는 것도 이런저런 문제 갈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파급은 엄청 큽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한정 지어서 한 2년 동안의 사회실험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특히 그것을 소멸ㆍ고사 직전에 있는 농촌에 먼저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의회나 농정국,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저도 지역구가 면단위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저한테 “양 의원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도에서는 가구가 아닌 농업 개개인 하기 때문에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이렇게 하면 더 월등히 10만 원씩 할 거다, 언제부터? 아직 협의가 안 돼서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집행부에서는 한다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하냐.” 또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안 해 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원장님이 아까 조례 하면서도 일단 배제됐지만 거기서 우리를 이해를 설득을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책을 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야지 내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실은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워크숍도 할 만큼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회의 승인 없이 어찌 27억 5,000이 배정돼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이 코로나 상황에도 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보의 제약 때문에 이게 어떤 충돌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농민들도 희망고문시키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잘 논의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입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수당이니 뭐 소득이니 이렇게 해서 했지만 또 금액 정도에 있는 거고 또 지금 어쨌든 우리는 상위법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치권이 이렇게 많이 법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보상 차원에서, 옛날에 우루과이라운드 하면서 농업이 최고 피해자가 될 거다. 20년, 30년이라고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됐어요. 그러면 주려면 제대로 주든가. 주니, 안 주니. 이래서, 저래서. 분란만 일으키면 안 되죠. 그걸 명확하게 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하여튼 의회에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양경석 위원 아니, 의회는 그냥 통과시키냐고요. 아니, 이해를 해야죠. 그냥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손만 들면 되는 겁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기본소득을…….

양경석 위원 손 들 수 있게 뭔가를 거리를 줘야 손을 드는 거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하고 지금 공감을 같이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현장의 농민들 바람 사항을 전달드리고 싶고 저희들 바람은 이게 이제 2018년에 처음 제안이 돼 가지고 시군 농업현장에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어떤 농민기본소득이 뭔지, 수당이 뭔지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 결과적으로 어떤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 됐든 수당이 됐든 농촌형기본소득이 됐든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해 주려 그러면 아니, 농민이 없어서 뭐 거지근성이 있어서 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받으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타 직군에서 “아니, 왜 농업만 받아?” 그건 아니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왜 농업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줘야 되는지 이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 통과 안 해 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니 그런 걸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지금 경기도농민기본소득위원회 그다음에 전국기본소득위원회에서 발간한 각종 대시민용, 도민용 책자들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원장님같이 그런 어려운 말씀은 이해 못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문구 좀 바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아까 2시부터 와 가지고 지금 2시간 정도 계시다 보니까 안에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부분도 이해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오시고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잠깐 여쭙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봉균 위원 오늘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축산산림국 행감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작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2년째 계속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그만큼 문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노정이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조직이 너무 산재돼 있으면서, 가평하고 오산하고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200㎞가 넘는 거를 5시간 출장을 1년에 700회, 600회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물적으로 인적으로 낭비가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후에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두 개의 조직으로 잘 분리할 수 있도록, 일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감사드리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 여쭙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이걸 뭐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냥 강위원 원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개정 전에 55조 우선구매란을 보면요. “농식품부장관ㆍ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및 농어업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게 2013년 3월 23일 개정안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개정 후, 그러니까 2020년 2월 11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존기능 증대와 친환경어업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인증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이 너무 짧은 시간 너무 많은 공부 하셔 가지고…….

김봉균 위원 너무 많은 걸 얘기했죠?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그냥 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떤 친환경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우선구매를.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올해 학교급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죠? 가장 커다란 문제였고 그래서 감자도 뭐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양파 부분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친환경 잉여농산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에 저희가 친환경 인증구매품을 우선으로 요청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있었었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과 군급식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령들이, 지침들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급식이 전면화되면 잉여농산물이…….

김봉균 위원 없어지겠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거는 그런데 지금 법이 2월에 바뀌었더라고요. 2월 11일 날인데 이걸 좀만 찾아보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 같은 경우 소득이 보장되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건강 친환경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거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이후에,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지속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군부대하고 경기도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의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해서 지금 군급식을 제공하고 시범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령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고민들을 함께 유관기관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 개정법률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같이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농식품전용관, G마크전용관이었었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운영자 운영협약서를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유명무실한 G마크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고자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요.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협약을 했는데 지금 내용이 2018년에 협약을 했어요. 아니, 2020년 10월 8일 날 계약을 했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10월 8일 날 계약을 했는데 협약이 끝나는 기간이 2021년 2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건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는 데만 2~3개월 갈 텐데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 업무방향을 이름도 바꿨고, G마크전용관은 상품 수가 그렇게 갖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6차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을 입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조화했는데 문제는 운영자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여기 청년운영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청년농부를 계속 공모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김봉균 위원 유통전문가 이렇게 해서 모신 건 알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제가 이 계약내용을 살펴봤는데 재계약이라든가 어떤 평가했다는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운영계약만 돼 있고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 사업품 반환할 수 있다, 사업비에 대한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한 어떤 것들이지 이것들이 4개월 동안 동기부여가 돼서 잘됐을 때 어느 정도가 인정된다는 게 없어요. 물론 이것들이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힘들게 우리가 청년운영자라든가 유통전문가를 구해 놓고서 이분들이 4개월, 5개월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후에 이들이 올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 협약서 안에 규정을 너무 구체화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실을 이제 평가해서 1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김봉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것들이 어떤 을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이분들의 어떤 열정들, 기회를 주셨으면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연구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봉균 위원 어제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업기술원에서 해외 로열티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만한 밀가루를 사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만한 피자를 만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만큼은 에이전트가 가져가고 나머지 이만큼만 지금 경기도에서 갖고 오는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00이라는 로열티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올라이 브리딩(Olij Breeding)이라는 회사와 원우무역이라는 회사에서 60%를 가져가게끔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20% 그리고 개발자 연구원에서 20%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 계약서를 원문을 영어로 주셨는데 제가 영어에 짧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에 어느 정도 얘기는 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계약이 지금 2008년 10월 17일 날 이뤄진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근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 기간이 무기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로열티 배분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가 60% 이렇게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나중에 또 이렇게 보면 “6개월 전에 서면을 통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계약해지 이전에 제공된 품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를 했어요, 농기원에서. 이 에이전트들 둘 올라이 브리딩, 원우무역 지금 어떻게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여기는 계속 해지를 해도 이전에 계속 수익이 발생했던 그 권리는 끝까지 무기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품종에 대한 특허권은 보통 20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계약서상에 의하면 해외 에이전트하고 국내 에이전트가 각각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육성자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봉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럼 빨리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사인하신 분 보면 2008년 10월 17일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성함을 뭐 사인하셨으니까 여기 김영호 님, 그때 당시 원장님이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인하신 거 같고요. 2008년에 계셨는데 퇴직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김봉균 위원 언제 퇴직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퇴직하신 지는 한 10년…….

김봉균 위원 정확한 연도 모르세요? 10년 정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만두신 지 한 10년 되셨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김봉균 위원 어제 그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2020년에 이분에게 355만 원 지급됐고요. 2019년에 120만 원 지급됐습니다. 2018년에 120만 원, 2017년에 460만 원, 2016년에 1,900만 원, 2013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퇴직하시고 나서도 계속 이 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평생 지급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품종이 지금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로열티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매되면서 그 로열티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는데 아까 일상적인 그 계약의 범주라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계약기간 자체가 무기한 계약이잖아요. 모든 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참여하거나 돼 있던 분들에 대한 권리는 무기한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누차 말하지만 해 온 결과가 지난 10년보다 농업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일 거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어떤 종자라든지 어떤 생산기법이라든지 기계화라든지 규모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경기도가 부농정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경기도가 우리 사업 중에서 주로 국비사업들, 국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정책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제에 보면 조직화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소농이나 고령농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맞춤형 농정사업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맞춤형 농정사업이 지금이야 뭐 이번에는 전부 조직 중심으로 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입니다. 앞으로는 소농, 고령농 이거 중심으로 조직화사업이 필요해요. 우리 푸드플랜 하실 거죠? 지금 하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푸드플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조직화, 그러니까 생산체계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생산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조직화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0년 뒤에 진짜 농업인구 없죠.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농업인구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같은 추세면. 근데 이게 우리 농정이 해 온 결과라는 거죠, 경기도 농정이. 그러면 지금쯤에 있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역을 주시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원에 부탁을 했는데요. 소농과 고령농, 겸업농 이 부분들에 있어서 케어팜이 네덜란드 같은 데서 떠오르는 신세대 산업입니다, 케어팜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역량을 가지고, 우리 원의 역량을 가지고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 중심으로 가 가지고 체험농장들을 해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향은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를 농장 형태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 쪽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힘만 갖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기술원하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체계, 복지부서하고 같이 TF팀을 한번 구성을 하셔서, 왜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제가 이거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이 그걸 보셨는데요. 내가 사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사님이 보신 게 바로 그런 사회복지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단순히 한 분야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체험시키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사회적약자들을 체험시키고 오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주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복지산업에. 그럼 그거를 농장 형태로 바꿔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야지만 우리 소농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사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다 나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나오고 개인부담은 2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국가사업 갖고도.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농가 쪽으로 바꾸고 그러면 농업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농업이 지켜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기술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유통진흥원에서 농산물 생산지도,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물지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거 잘한 겁니다. 생산체계를,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한 생산체계를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납품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보니까 관내 농산물 소비량 전체물량이 71.3%에서 관외농산물이 28.7%가 덜 들어가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부족한 게 당근이에요, 당근. 부족한 게 보니까. 당근 이런 것들이 쫙쫙 나와요. 우리가 작부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한 부분들은 되게 잘했다라고 이야기 꼭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보태서 소비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비지도. 그게 바로 푸드플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비처가 굉장히 많죠. 군부대도 있죠. 사회 저소득층 약자 지원층 있죠. 공공급식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체계가 나오면 그거에 따르는 작부체계를 다시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산물 생산지도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소비지도가 같이 완성이 될 때 완성도 높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푸드플랜을 해 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빨리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기술원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의 국장님한테 드리는 당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휴양림 말하니까 남부지역에 만드시겠다고 해서, 필요하죠, 다 지역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남부나 이런 데는 사실은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산업도시로서 이미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그런데 그걸 꼭 그 안에 있을 필요 없이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같은 동네는 휴양도시로 발전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확장시켜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거 아까 나가서 들었는데 그 소리에 잠이 딱 깼어요, 졸다가. 그러니까 가평 같은 데 계곡이 좋기 때문에 계곡휴양림, 테마별로 하나 만들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산업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런 것 외에는. 그래서 산업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휴양을 하면 가평으로 온다든가 북부지역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온다든가. 그러면 또 이쪽에서 나오는 물품들이나 도시에서 나오는 것들은 도시에 나가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균형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지역에 그걸 모든 균형을 다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평에 삼성전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지역적, 크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계곡휴양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적인 도유지는 가평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만드는 데는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제 잣이 분명히 허리노린재라고 밝혀졌잖아요. 그 부분들은 아마 분명하게 해결하는데 자연이 항공방제나 이런 것들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빨리, 얘네들이 따뜻한 데, 보니까 나는 그거 몰랐는데 우리 사무실이 시골이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허리노린재가 들어와서 얘네들이 거기서 놀더라고요. 밟았는데 냄새가 진짜 나더라고요. 그게 허리노린재더라고요, 보니까. 노린재 종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런 데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 안에 있는 그런 것들 해서 집중방역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잣 생산이, 올해는 이번에 너무 줄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평군 지역경제의 두 번째 생산성이 농업분야예요. 그중에 잣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리만이 아니고 인근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재선충 잣나무 향후 처리방안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축산 이게 지금은 열병합발전소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되면 개인업자들 돈만 벌어주는 거니까 차라리 그걸 축산농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시군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1분만 더 주십시오.

국장님, 내년도에 1,000억이 늘었죠? 그게 저거죠? 직불제요. 공익형직불제가 생김으로 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소농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더 늘어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혜택이 1,000억이 더 가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경호 위원 그것도 현찰로 가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것 외로 가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것 외는 아니고 기존에…….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죠. 거기서 더 보태서 가는 거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1,000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올해보다 1,000억이 늘은 거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은 1,000억이 더 가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의회를,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위원회가 다 바뀌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우리 저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먼저 의원님들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사실 농촌기본소득 실험비 27억 제가 예결위 때 그거 살려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했던 것들이에요. 그때는 저는 상임위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의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집행부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농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업이 일정 부분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재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요. 그건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그것들 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고양 꽃박람회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경호 위원 그게 사실은 꽃이 수출이 되더라고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바이어들이 와서. 그런데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농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 그걸 특조비가 아닌 예산을 일반예산 편성해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심각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좀 눈은 감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고 계시니까 꼭 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아주 많은 날 행감 준비 또 행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입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감사 때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정승현 위원 당시에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에 대해서 8억 5,400만이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안 된 상태였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해양수산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국회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또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 김철민 의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셔서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지금 예결위에서 12억 9,000 증액해서 소위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위까지도 지금 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소위 위원들 찾아다니시면서 어쨌든 소위에서 증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면서 어쨌든 운영비가 국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좀 편성돼서 차질 없이 해양안전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신호를 받고 이달 말에 예결소위에서 통과 확률이 높다는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듣는 정보는 지금 기재위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예결 소위원님들이 사실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깊은 애착이 있거나 애정이 있거나 또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 조금도 안심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시고 남은 시간 예결 소위원들 통해서, 어쨌든 증액시켜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소위에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반기 때 경기도기본소득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소득은 도입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본소득이 있고 농민기본소득이 있고 농촌기본소득을 얘기하다 보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처음에 얘기했고 이후에 농민기본소득을 얘기했고 이후에 농촌기본소득이 얘기 나오잖아요. 농촌기본소득을 한 사회실험은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라는 부분에서 재정적이라든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단 그러면 시급한 지역, 시급한 부분부터 하자 해서 농민이 요즘 농산물도 안 팔리고 계속 수입개방이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부터 하자 해서 농민기본소득이 나오고 다른 지방에서는 농민수당이 나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농촌은 지금 어려운데 농촌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한 1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또 나름 살 만한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농촌부터 기본소득을 갖춰야 되는데 당장 이걸 하기는 어려우니 어떤 어려운…….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이거는 농민기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이전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이 우선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농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업은 여러 다양한 직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특정 농촌지역을 선정해서 그리고 그 농촌지역과 비슷한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2개 지역을 2년 동안, 1개 지역은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민과 관계없이. 1개 지역은 그냥 현 상태에서 쭉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지급하고 비교해서 2년 동안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해 보니 정말 앞으로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실시해 보니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농촌기본소득을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수 의원들은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어요. 왜 농민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또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혼동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이라든가 홍보가 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7명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동의했던 부분들이고 그중의 1명이 이재명 지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민선7기 역점과제로 해서 기본소득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또 농민기본소득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고 현재 지금 계류돼서 처리되지 않고 있지만 농민기본소득이 올라오다 보니 또 다른 계층의 단체들이 예를 들면 체육, 문화, 예술, 플랫폼노동자 뭐 여타 조직에서 이런 기본소득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다. 또 이렇게 가다가는 재원 마련에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의회 내에다 기본소득특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본소득특위에서 정말 개별 기본소득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백승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특위는 보통 1년에 서너 번 회의하는데 지금 매 지금 아주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준비도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또 지금 농정해양이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이 우선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단체에서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또 다른 관련된 농민기본소득을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농식품유통진흥원장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의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특위를 구성해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드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회의 여러 논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계약위반과 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꾸준하게 진행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기 구입부터 이런 부분은 전면 중단하고 의회와의 원만한 합의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늦어지다 보면 기 투입된 예산 그리고 특히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전ㆍ사후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을이 동네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이 수립된다 해도 거의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작년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의회 동의를 얻어서 27억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계속 하시라 그거예요, 이 사회실험과 관련해서.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 중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중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역조직화교육, 기본소득워크숍, 토론회, 신청지역 현지확인 지원, 성과분석, 여러 가지 지금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그걸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를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명하셔서, 설득하셔서, 지금 조례도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 보이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입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산물센터 운영관리는 실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해양국에서 하나요, 농정에서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유지, 운영만 위탁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건물 관리위탁은 공모해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다가 11월 이후부터는 우리 유통진흥원이 선정돼 가지고 공모로 선정돼서 지금 인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보수라든가 관리는 농정…….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부분은 농정해양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다.

이명동 위원 진흥원은 운영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명동 위원 그 실체가 그렇게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공유, 우리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 재산을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고 대신 전문적인 유통기관이 그걸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공모해 가지고 지금 진흥원이 선정된 사안입니다.

이명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에 보면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이 4억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이거 집행은 어떻게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유통진흥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먹거리 지원은 뭐로 하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대체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중복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먹거리 시민단체, 지금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각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체로 활동을 봤더니 자기 지역 내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 사업 자료가 있나요? 취약계층 이런 홀로 사시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단체별로 다 사업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명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실적이 전혀 전무한 거 같은데 실적 같은 건 나온 게 있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지금 준비해 드릴까요?

이명동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공모사업도 좀 있거든요. 이런 걸 거의 공모사업으로 하지 이런 단체에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명동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이명동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정리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먹거리 실태조사 1억 원 했는데 실태조사는 먹거리 실태를 어떻게 실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것도 먹거리위원회 등 전체 먹거리 환경과 관련해서 조사하는데요. 1억 용역으로 경기도 먹거리 현황이나 전체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먹거리위원회 여러 가지 제안, 공모사업이어서요. 이게 예산 뭐죠, 주민참여예산 때 공모돼서 아마 저희한테 위탁해 가지고 용역만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자료로 함께 제출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정해양국장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태조사 예산 부분이 1억 원인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7조에 보면 도지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특히 어떤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도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장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가지고 먹거리, 아까 그 4억 원 보장사업도 결국에는 각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아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 그 지역에 어떤 후원을 받아 가지고 기부라든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도의 예산과 합쳐 가지고 그런 사람들 돕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아, 그게 앞으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취약계층에 나가냐. 아니면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은 또 이게 불만이 많아요. 옆집에 누구는 줬는데 나랑 이 사람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주냐.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역에 있으면. 그런 걸 좀 잘 파악해 가지고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가정간편식 개발ㆍ생산ㆍ판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추진실적은 없죠?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거?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저희들이 올 4월에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는데요.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별도의 용역 없이 전문가들과 자체 개발ㆍ생산하는데 1차 품평회 8월 말에 했고요. 두 번째, 저희들 감자 소진이 지금 유통량이 전체 수매량의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운 통감자 1차로 지금 10만 개 생산 시범사업으로 지금 1만 개를 먼저 생산해 보고요. 두 번째로 감자 맛탕이라든지 감자로 만든, 70% 이상 들어가는 감자만두 같은 것을 지금 시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경기미를 활용한 거의 2조 7,000억 원 예산 농산물 온라인 판매가 지금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경기미를 활용한 냉동밥을 만든다든지 내년에 아마 하반기까지 예산을 조금 신청해 놨는데요. 왜냐하면 정규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로개척에 한 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 공장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OEM 방식으로 하겠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도 시제품으로 보냈는데, 아마 경기도 곳곳을 다녔는데 그 맛이 나게 하는, 친환경 감자로 증기파우치를 써 가지고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경기도 소재의 기업들이 그 맛을 못 내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충청도에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제품들은 내부화해서 경기도 회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가급적이면 생산도 경기도 내에 있는 공장도 많으니까 업체에다 좀 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OEM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만들기만 하고 가져오는 건 경기도 진흥원에서 하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일상적인 유통판매하고 달리, 저희들은 유통마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을 안정적인 수매가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수매가로 손해 없이 전량 판매를 그 회사에 하고요. 그 회사는 전체 소진시키는 회사의 책임이되 특허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마케팅을 도와주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별도 손해 나는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거기는 공공기관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 정도 갖고 다른 어떤 마케팅에 그 제품을 활용하는 이런 어떤 공익적 가치 추진하는 데 협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수익성이 없이, 이거 안 팔릴 경우는 대비하셨나요, 혹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안 팔릴 경우에 책임은 그 회사에, 계약상은 그렇습니다만 특허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켓경기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홍보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정도,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추후에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 경기도 진흥원에서 잔액을 지원해 주든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해당 구운 통감자 굵기의 대략 520t을 전량 그 회사에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사는 수수료 붙인 가격대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안 팔리면 그 양을 그 회사는 다른 용도로 감자를 소진하게 됩니다.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게 전량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 회사에서 알아서 팔고 여기서는 판촉 활동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홍보 같은 거 하고. 여기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데 지원계획이나 로컬푸드 판매장 그런 데에서 판매장 그런 건 없나요, 아직?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많이 팔려야 우리 농산물들을 계속해서 원물을 저희들이 제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원물을 파는 조건으로 그것이 유통이 잘돼야만이, 그래서 마켓경기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지금 판로개척을 저희들이 도와주면 현재 저장창고에 남아 있는 감자는, 급식용 이외에 유통용 감자는 대부분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 데 이름,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질의 끝으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분들께 해당이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먼저 경기도에 많은 경기도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농정해양국에 관련돼 있는 게 제일 큰 거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철환 위원 G마크랑 G+Fish 이 두 가지를 아마 농정해양국 관할로 경기도 인증을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어디 가서 확인이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김철환 위원 일반 도민분들이 봤을 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G마크는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고요. G+Fish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농정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안내가 좀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철환 위원 축산산림국에 해당되는 건데 가축행복농장 인증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국장님께서 계속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기농정 홈페이지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행복농장 인증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체적으로 시스템 유지는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각 들어 있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부서협의를 하셔서, 경기농정 홈페이지에 행복농장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그 부분도 빠르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인증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G마크 인증을 받거나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거나 G+Fish를 인증을 받았을 때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일단…….

김철환 위원 간단하게 크게 대분류로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검증을 거쳤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판로가 늘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G마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액보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신뢰도 상승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납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친환경농산물 다음에 G마크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라든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가산점도 부여가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런 어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사업별로 좀 우선선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혹시나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전체예산, 그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G마크와 행복농장, 축산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그거는 추후, 혹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자료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는 추후 파악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 인증을 받는 농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떤 관리들을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 서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직접 현장을 가서 점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임의로 당초 선정된 대로 지금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또 때로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많은 다양한, 유통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어쨌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G+Fish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래요. 그러면 인증을 받은 농가와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사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농민분들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오히려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제재받을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인증을 받고 특별한 혜택이 없이 이거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에 대해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의 메리트 있는 G마크를 키워왔느냐. 현재 G마크를 받으면 그럼 농가에 대해서는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상당하게 높여왔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어떤 강한 상관관계를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점 송구합니다만 저희들 관점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큰 민원 중의 하나는 G마크를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G마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G마크를 받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선정된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관점에서 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어떤 보완요구를 하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농민들 입장에 서고 싶지만 이런 부분은 먹거리 안전성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해 가지고 가급적 소비자가 잘 지적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철저한 관리 그리고 엄격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그랬을 때에 돌아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G마크의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들의 지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었고, G마크가 몇 년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G마크는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2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G마크를 받은 그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그거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G마크에서 탈퇴하시는 농가들도 수두룩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혜택, 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많은 법인 분들은 그나마 인력이 있어서 서류라든지 여러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일반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무보조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관리를 위해서 시군을 통해서 인증에 대한 부분 그거 서류에 대한 제출도 상당하게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경기도에서 따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가거나 뭔가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분들은 그냥 태연하게 안전하지 못한 뭔가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반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전부 저희 안전관리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된 분야로도 농약 안전성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농식품부 산하에 품질관리원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3중망으로 관행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농약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샘플링 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는 몇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두에 해당되지는 않고 어쨌든 피해 갈 수 있는 망은 오히려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더 엄격한 조치를 받고 있는 건 현실인 거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농민분들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제재하고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상호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농민들이 그런 서류나 이런 거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역별로 해서 그런 걸 좀 컨설팅해 주고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저희가 무슨 인증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를 취소시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더 높은 소득 향상을 위한 부분인데 일반농가들은 그런 인력들이 부재하다는 거죠. 그런 인력들이 혹시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좀 컨설팅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봐 주시고요. 축산산림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김철환 위원 가축행복농장 같은 경우도 새롭게 편입이 되었으니까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사업 관련해서 추후에 또 보고를 좀 받았고요. 이 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 예정이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계속 진행할 겁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입양문화의 날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정말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제 2년 차가 지났으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속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해 하고 그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유튜브 채널이 또 사라져서 어렵게 예산 들여서 만든 영상들이 한 해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업이 연속이 됐을 때 그걸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입양문화의 날이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인지 농민기본소득인지 이런 문구 자체가 이제 우리들, 이번에도 그런 용역을 줬는데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설계 연구용역, 밑에는 또 농민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여기서도 농촌인지 농민인지 이렇게 혼동하게 해 놨어요, 이 자료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용역 준 거거든요, 8,900짜리.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니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 목인지, 어떤 목으로 어떤 성격의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문구 하나가 지금 아까 원장님도 본인이 농민기본소득이라니까 그건 농촌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촌하고 농민이 뭐가 틀린 건지 그걸 이해시켜야 돼요. 그냥 농촌이라 그거에서만 30만 원 저기하니까 그건 특정 면 지역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도에서만 100% 지원하는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거기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같은 매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회에서도 이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을 하니 도에서도 이걸 한번 정부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해는 가요. 그랬을 때 30만 원이라는 것을 이제 농촌기본소득을 했을 때 기본적인 매칭이 5 대 3 대 2입니다. 그러면 15만 원, 9만 원,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2만 5,000원에 대한 그것도 시작하는 것 한 네 군데 되는데 이게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자체 많지 않습니다. 가용예산이 지금 100억, 200억 되는 데도 수두룩해요. 그런 데서 이게 아닌 월 6만 원씩, 이거 된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님의 뜻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지사님은 말로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현실성 있게, 그래서 그걸 농정국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해서 좋은 걸 만드셔서 그걸 제안해 주면 우리 농정국에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협의를 잘해 주셔서 또 이제 의원님들, 의회하고도 같이 해서, 일단 의회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 아닙니까, 도민들의? 그래서 저희들을 설득 못 시키면 도민들은 더 설득 못 시킵니다. 그걸 유념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의회하고 계속 협업해서 이 부분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제 유통진흥원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저번에 법인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17년도야 이해 가지만 18, 19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직 항소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항소 중에서 이게 안 나, 지금 1심이에요, 2심이에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이제 1심 끝나고 2심 시작합니다.

양경석 위원 2심 안 끝났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이제 항소 제기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진 거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4억 5,000 패소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2심은 진행 중이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게 2심에서 지면 또다시 대법원에 항소해야 되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도랑 논의하면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심으로 공공기관이 1심에서 그냥 패소했다 해서 더 이상 법률적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원장 직권으로 이것은 가 볼 때까지 일단 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관에서 소송으로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은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가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갔지만 2심에서 저기한다 그러면, 거기 상대방도 다 우리 도하고 연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하여튼 법률적으로도 논의해 보고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 법인세 문제는 직원들 지시해서 2021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에 회계결산이 사실상 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나올지 몰라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는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예측 예산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갖다 100%를 어떻게 맞춰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래서 목 바꿔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기본은 세워놓고 모자라는 걸 갖다 예비비로 해야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개선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문이 더 있으신데요. 지금 증인께서 화장실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네,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2시부터 고생 많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제부마리나 말씀이시죠?

백승기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제부마리나가 이제 지금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섰고요. 원래 예정은 올 12월 말 완공예정이었는데 현지사정상 조금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초에 1~2월 사이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니까 금년 중에 준비팀이 우선 저희 공사에서 신규채용 포함해서 5명이 제부마리나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금년 12월 중에. 그리고 내년 들어가서 내년 1월, 2월 사이에 본격 가동 들어가면 7명 정규직을 더 신규채용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등 비정규직 5명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선 17명이 제부마리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금년에 5명, 내년에 금년 5명 포함해서 17명 근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제부마리나 쪽만 지금 진행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해양체험관도 같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해양안전체험관은 우리 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 누가 운영할지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거기 저희 항만공사도 어플라이를 할 생각이고 아마 다른 기관도 어플라이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공사 포함해서 두 군데가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결정된 건 없고 계획은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우리가 맡을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평택항만공사가 저희 농정해양위에 있다가 사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보고만 하시고 철도항만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해양레저를 하게 된다고 치면 항만물류 쪽만 넘겨주고서 다시 농정위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저도 백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게 상임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 의견을, 공사의 의견을 도에도 보냈고 도의회에도 이미 보냈습니다. 보낸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 좀 백 위원님 등이 나서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합니다. 건교위도 불려가고 농정해양위도 불려가고 하다 보니까 다소 피곤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한쪽으로 가시는 게 낫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 당연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 위원님 의견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거기는 철도 위주예요. 물류도 사실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물류를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 뽑고 이런 거 서포트하는 기능이어서 앞으로 제부마리나는 우리가 내년부터 바로 들어갈 거고 해양안전체험관 하게 되고 한다면 그렇다면 농정해양 이쪽에서 다루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의견을 이미 그렇게 보냈습니다.

백승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의회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실무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시 농정해양국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꼭 좀 실현될 수 있게끔 저희 농정해양위에서도 신경 쓸 테니 농정해양국도 같이 발맞춰서 한군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보는 말씀 더 이어서 농기원 여쭤보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김봉균 위원 사실 이거는 원장님이 계약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2008년도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12년 전.

김봉균 위원 네, 12년 전에 원장님하고는 사실 원인적으로는 큰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지금 책임자시니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장미라든가 이런 것들 원예작물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아주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지 않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어의 역할들을 또 해 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김봉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지금 시각보다는 12년 전의 시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품종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도 안 됐고 로열티를 거의 지급만 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신고배라든지 후지사과나 이런 것들도 불법카피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라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해외를 타깃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내를 타깃으로 하면서 해외시장에 내놓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이제 해외에이전트들이 보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유망하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 판매됐고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동기부여라든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열정들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커다란 성과를 냈을 때 어떤 계약관계들 있잖아요. 농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사실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 뭐 기간을 무기한으로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유럽 진출할 때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진가들을 발휘하면서 계약들이 갱신되고 본 자신의 진가에 맞는 그런 계약들을 해 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장미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파격적으로 조건이 사실은 에이전트가 60% 가져가고 나머지 40% 가져가는 국제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관례가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7 대 3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4 대 6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에이전트 60% 가져가고 연구자는 40% 이런 건 없잖아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꾸고 밀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지금 보니까 계약서 내용에는 이전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하나는 아까 퇴직하신 분이 그 당시에 여기에 어떤 기여도로 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비율 자체가 지금은 우리 장미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후에도 계속 이런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내용을 보니까 3개월 전 그리고 6개월 전 서면을 통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품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6 대 4의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새롭게 시판되는 장미에 대해서 그간의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됐을 것이고 세계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0년 전, 12년 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어떤 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됐겠죠, 인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약 같은 경우도 농기원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해외무역이라든가 기타 담당하는 부서들과 같이 협의하셔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것들을 이루어내고 실질적으로 힘들게 일선에서 이걸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에 또 다른 수익이라든가 어떤 수익원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저희도 일단은 그때 당시의 시선하고 지금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도 각종 변리사라든지 도지사님께서…….

김봉균 위원 그건 그 당시 기본적인 건 했던 건데요. 좀 더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많이 드니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상을 진행시켜 보고요.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반면교사가 되는 거니까 이후에 다른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농업기술원에 오전에 저희가 행감을 했잖아요. 그때 좋은 사례들, 우리 생활기술팀이라든가 곤충팀의 기본적으로 어떤 도민들 접점을 높이는 부분들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런 모범적인 것들 많이 전파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들은 어제, 오늘 제가 우리 원장님께 본의 아니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본인이 계약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제가 본질의 다음에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 중에도 중간중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저수지는 국내 첫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농수는 4급수면 가능했는데 중점관리저수지가 되니까 3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4급수면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3급수가 되니까 보통의 수질이기 때문에 냄새는 많이 저감됐었고 그로 인한 예산의 투여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이렇게 수질을 맑게 하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그 준비과정에서 지금 기흥저수지 용수목적 외 사용계약의 자료를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에서 제출한 자료 있는데요.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물량 50만 t의 물을 연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t당 100원 그래서 연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억 이상의 세금을 투여해서 호수의 물을 맑게 하니 이 물로 가지고 골프장의 잔디에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잔류농약이 다시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봉균 위원님께서 오전에 산림환경연구소를 감사하면서 발언을 한 내용 중에 조직에 대해서, 지금 국회는 서울에 있고 중앙정부는 세종에 있다 보니까 길 국장, 카톡 과장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에서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성 씨는 길 씨다. 그래서 길 과장, 길 국장, 길 팀장. 그만큼 우리가 도로에서 소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가평까지 왕복 250㎞ 정도예요. 그러니까 길에 운전하면서, 차에 탑승하면서 보고를 거기서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웃지 못할 길 국장, 길 과장, 길 팀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한 640만 ㏊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서 우리는 산림 강국입니다, 4위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산림을 자원으로 인식을 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었나요? 한번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산림은 전체 우리 면적의 한 50%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개발에 밀려 가지고 그 수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산림이 자원이고 지금 산림 강국들 보면 산림을 이용해서 굉장히 국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림을 어떻게 하면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할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은 자원이다. 그리고 산림은 경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진용복 위원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수원을 함수한다든가 산림을 정수한다든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또 대기질을 개선하고 질 좋은 공기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년도 기준에 산림 공익기능 평가를 보니 경기도에 있는 도유림에 연간 약 8,600억 원의 공익가치가 있다라는 연구결과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유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640만 ㏊인데 여기서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221조라고 합니다. 굉장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경영을 못 합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소는 대부분이 동물위생사업소 등등 해 갖고 북부와 남부를 갈라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웃지 못할 길 과장, 길 국장을 없애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경기도의 산림연구소만큼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는 산림이 그냥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자원을 넘어서 그 산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수익창출도 하는, 그렇죠? 그리고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경영학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이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내년 조직진단에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환경연구소를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좀 이분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산하고 산림하고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좀 이분화시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에서 농민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민의 정의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지만 법률에는 농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지금 있는 부분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농민기본소득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거 선정을 할 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주위에 보면 88세 되신 분도 농사 다 하고 있고요, 86세 되신 분들도 로터리 다 치고 벌써 논도 다 갈아 놨어요. 과연 연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가 있는 아들이 있을 때 거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하고 옛날에는 농지관리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졌고요, 농지관리위원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위원회를 둬서 하신다는 계획은 있는데 과연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지역 분들이잖아요, 위원회 분들이. 농지관리위원이 그때 힘 좀 주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위원회에 맡겼을 때 그런 폐단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계신데 농민기본소득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또래들이. 그러면 거의 한 85세, 90세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 때 좀, 이 위원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걱정하는 게 위원회에 맡겼을 때 그 폐단. 좀 안다고 해서 안 해 줬을 때는 난리 나고 해 줬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만 맡겨서 해결할 부분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수당이 나가야 될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당을 어떻게 도에서 줍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운영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와 시군이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지금부터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을 어디까지 농민으로 볼 것이냐. 공익적직불제 타듯이 3,7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자료 주시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민에 대한 어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저희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려하시듯 옛날 농지위원회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체가 되고 새로운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조례 시스템이 농민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하면서 마을위원회가 네 번 확인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장이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마을위원회, 세 번째는 읍면동위원회, 네 번째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선정된 위원회에서 “아, 그분은 농민이 맞을 거 같다.”라고 확인해 주는 그런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는 건데 세부적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논란의 여지는 틀림없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아버지뻘이나 어머니뻘 연세 많으신 분이 밭에 가서 밭을 매고 풀을 깎아요. 그럴 때 농민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게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렇게 그냥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실무자들 선에서, 읍면동 거기에서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 잘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리고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거기에서 표창도 많이 주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제가 보니까 11월 11일, 12일, 13일 언론을 봐도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한우 품평회 했습니다, 김성식 국장님. 근데 거기는 2,200만 원인가, 최고가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언론에 나는데 농업인의 날 이번에 축소해서 했지만 그래도 언론홍보 정도는 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분들, 표창 타신 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보람을 느끼는데 언론에도 한 번 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장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면광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인터넷상 검색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농업인의 날 하면 수십 개가 지금 나옵니다만 거기에 시상자 명단도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지면에, 실제로 지방지라든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없던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죠. 제가 볼 때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홍보도 농업인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큰 표창을, 그분들은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래도 언론에 한번 이렇게 나서 예를 들어서 한우는 누가 타고 돼지는 누가 타고 쌀은 누가 타고 이런 게 크게 1면은 아니더라도 좀 홍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쪽 예산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장님, 홍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권락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전기송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원예연구과장 원선이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ㆍ종자관리소장 김두식

ㆍ축산진흥센터장 김영수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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