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일 시: 2020년 11월 11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곽성호 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위원장 최만식 우승정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네.
○ 위원장 최만식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위원장 최만식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허범행 네.
○ 위원장 최만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는데요.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 취재 오신 기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의 정민수 부국장님, 경인일보의 송수은 차장님, 경기일보의 김경수 기자님, 중부일보의 김재우 기자님, 전국매일신문의 한영민 기자님,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민원뉴스의 최영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데요. 준비는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압축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기도체육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유병우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최충열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정일호 교육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우승정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치만 스포츠클럽육성지원단장은 현재 병가로 인해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 경기도체육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ㆍ경영목표, 여건과 전망, 주요성과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회는 도민의 체력향상, 여가선용, 복지향상, 우수한 선수ㆍ지도자 육성 등을 통해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연혁입니다. 현 경기도체육회는 1950년 설립된 구 경기도체육회와 1990년 설립된 구 경기도생활체육회가 2015년 체육단체 통합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 사상 최초 전국동계체전 18연패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조직도 및 인력현황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처 1본부 4부 1단 1실, 정원은 49명입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조직은 1본부 1과 5팀, 정원은 27명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회 총 예산은 일반회계 371억 7,200만 원, 수탁사업 139억 4,000만 원, 총 511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282억 8,400만 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70억 6,6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2억 9,900만 원, 도교육청 보조금 14억 원, 일자리재단 보조금 1억 2,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대비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액 추경에 따른 원인이 직접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수탁사업 예산규모는 총 139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100억 6,400만 원보다 3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11페이지의 비전 및 경영목표와 체육분야 여건과 전망, 2020년 주요성과는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대회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경기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2월 개최된 제101회 전국동계체전은 경기도의 18연패 달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우승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는 올해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순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년에 빼앗겼던 종합우승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올해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미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올해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대회는 파주시에서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2년 대회는 용인시와 성남시가 유치를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고 가평군과 오산시는 최근 재정상황을 이유로 유치 포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문체육 육성기조 확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기존 도체육회팀을 작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청 소속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8개 대회에 출전하여 8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으로 올해 9월까지 각종 전국대회에 입상한 선수 229명, 지도자 209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체험 캠프는 초ㆍ중학교 선수팀 대상으로 해외유명 선수 강습 전지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캠프가 미실시됐고 금번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하여 내년으로 사업의 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스포츠유망선수 발굴육성은 운동에 자질이 있는 유망한 유소년을 발굴하여 전문체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학교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1개 단체를 선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발굴형 사업을 육성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국제대회 출전 격려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 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출전하는 국제대회가 있으면 출전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스포츠 장학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엘리트선수를 지원하는 선수 육성사업입니다. 다만 농촌지역 학교체육 장학생 선발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올해는 종료되었습니다.
23페이지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사업은 올해 3개 종목이 확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잠정 보류되었으며 이 사업 역시 금번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내년 사업 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과학센터는 2016년도에 시작되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266명을 지원하였고 안전과 방역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4개 공공스포츠클럽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간 중단이 되었으나 안정단계 확인을 통해 운영현황을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시민프로축구단 5개 클럽을 대상으로 독일 레버쿠젠 풋볼클럽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독일 현지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로 사업을 순연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체육진흥 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의 실업팀 및 실업선수 육성을 통해 지방체육 진흥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하반기에 지속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지원은 도내 4개 팀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 및 우수선수의 프로진출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4개 팀이 참여하여 지난 11월 2일 파주 챌린저스 우승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파주 챌린저스 소속 김동진 선수가 삼성라이온스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7페이지 고객 친화적 전문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전문체육시설 운영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유도ㆍ검도회관을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엘리트선수는 물론 일반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이용객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남은 기간 시설개선 부분까지 신경 쓰며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올해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는 하반기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 도민체전운영위원회에서 대회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지사기, 도의장기 종목별대회 지원으로 상반기에 도지사기 20개, 의장기 10개 등 총 30개 경기도 종목단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종목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개최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전국대회 출전 개최 지원은 전국대회 출전 개최 지원을 통해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육상 등 전국 29개 대회 2,6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스포츠클럽빌리지는 스포츠클럽 동호인을 대상으로 시설대관료 지원과 순회 지도자 배치를 통해 클럽 위주의 체육문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개 시군에서 48개 종목이 온라인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는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을 공모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9개 단체, 123개소를 선정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선정사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스포츠클럽 플랫폼을 통한 선수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전초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총 10개소가 개방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미개방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ㆍ운영 사업은 시군체육회 소속 지도자 350명이 배치되어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자격증 취득기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민간단체 체육대회 지원은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를 통해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총 20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대면사업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지원은 시군 동호회를 대상으로 상반기 4개 시군 총 11개 종목을 선정하였으나 지난 9월 기준 1개 시군 20개 클럽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현재는 2개 시군이 개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경기런데이투어 사업은 지난해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참가자에게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총 20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사업은 학생선수들과 일반 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종목 저변 확대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4개 종목 293개 팀이 참여할 계획이며 지난 10월부터 산악종목을 시작으로 11월 중 2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배려계층 사업을 통한 체육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 사업은 사회배려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용품지원과 결선리그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운영 변경을 검토하여 용품구입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스포츠박스 사업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골분교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지만 교육영상 촬영 및 홍보 등 비대면 활동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자원봉사단 사업은 도내 15개 대학 체육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배려계층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확인 후 사업운영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청장년 체육인 취업 지원은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히 온라인 학습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바꿔 9월 30일 기준 스포츠지도사 2급 1,169명, 체육시설안전관리사 26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생활체육강사 아카데미 사업은 도내 생활체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 435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2차 교육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9988 스포츠 건강교실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160개소 어르신들에게 강습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4개 종목단체를 선정하였으나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관계로 사업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20년 경기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경기도 관내 어르신을 상대로 시니어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개소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면 중단 중에 있으며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사업운영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은 도내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르신 이용시설이 폐쇄되어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이를 보며 차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체육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은 상반기 학교 안 360개 교, 학교 밖 163개 교를 선정 완료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부 방침에 따른 운영횟수 시기를 조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특성화 학교 운영지원은 학교운동부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아체육활동 지원은 도내 28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용품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대한체육회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업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경기도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도내 유소년 축구클럽 학생들에게 선진축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 예정이었던 유럽지역 사정에 따라 해외연수 항목은 취소하였으며 향후 해당 사업 해외연수는 국내연수로 변경 운영 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29개 시군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17개 시군 70개 학교 291개 클럽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 12월까지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네트워크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스포츠교류 추진은 첫째 한중일 스포츠 교류, 둘째 미주 교류지역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올해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차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은 도 체육 발전에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도내 체육단체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경기도종목단체 운영지원으로 사무국장 활동비 등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경기도체육인회 지원은 도내 원로 체육인들의 단체인 경기도체육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군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체육회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 지원 또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체육단체 교육사업은 경기도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임직원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법정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중단 중이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정부 및 도의 지침 등 상황에 집중하여 운영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은 시군체육회 행정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 2명, 양평군 1명, 양주시 2명이 지원을 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체육단체 육성입니다. 체육단체 정기종합감사는 도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실지감사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와 본회 특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점검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린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은 경기도체육회뿐만 아니라 64개 종목단체, 31개 시군체육회에 다양한 교육운영과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청렴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은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채신덕ㆍ유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도체육회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엄중하지만 1,350만 도민의 건강한 삶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경기도체육회에 주신 고견을 체육회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말씀으로 듣고 개선할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체육회)
○ 위원장 최만식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의 김주린 대표님께서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 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금융기관 통장현황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행, 어떤 은행, 계좌번호, 발급자, 발급일자 그리고 현 잔고 정도만 해서 내주시고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경기도생활체육회 명절 선물 구입내역을 좀 내주시는데요. 선물 구입날짜, 지출내역, 금액 그리고 선물 품목명과 내역 이렇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현황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내주시는데 대상과 내용, 소요예산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직원에 대한 직급별ㆍ성별 현황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유무도 같이 표시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임원 구성에서 임원하고 이사회 명단이 있죠. 그리고 그 주소지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경기도체육회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위원님.
○ 김동철 위원 문형근 위원님이 한 내용인데 혹시라도 또 빠질까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체육회 임원진 현황에 출신지역 표시해서 자세히 임원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현황 세부자료하고요. 마찬가지로 청장년 체육인 체육지원사업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외협력비도 5년간 항목별ㆍ내용별ㆍ일자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유광국 부위원장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운영규정이 책자가 있다면 책자 좀 주시고 아니면 책자가 없다면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내셨는데 실제 추진계획하고 8월 26일 날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체육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빌리지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집행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 경기도체육상 3년 동안 시상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올 초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성되고 거기에 기탁금 통장이 있을 텐데 그걸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대답 좀 해 주세요. 체육회의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들 기탁금 통장을 누가 관리했고 지금 혹시 갖고 있습니까? 체육회에 아시는 분 없어요?
○ 위원장 최만식 유병우 부장.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니,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왔는데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전 것도 있을 텐데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통장은 누구 명의로 개설했어요? 그 업무하신 분 없습니까, 그 당시에?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경기도체육회 명의로…….
○ 채신덕 위원 경기도체육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으면 그거 아직 남아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남아있을 겁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 통장내역 선거 전후로 1월 달 것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컬러로 프린트해 오세요. 또 자료요청,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조사비 내부규정이 있으면 좀 뽑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제가 자료요청할 테니까 잘 받아 적어보세요. 2017년 4월 26일, 2018년 1월 28일, 2월 4일, 3월 10일, 3월 17일, 3월 25일, 5월 19일, 6월 2일, 7월 1일, 11월 9일 대외활동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자료요청해 주셨는데 하여튼 거기 포함되겠지만 최근 한 달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것도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는데 너무 길어요. 요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2021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기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형돈 기획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언호 어울림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추진전략 첫 번째,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스포츠경쟁력입니다.
7~9쪽까지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3대 체전인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제40회 전국장애인하계체전,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종합우승을 위해 준비하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제40회 전국장애인하계체전은 순연되었고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개최된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 총 56개, 금메달 2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해서 총점 2만 4,024점으로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10~13쪽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기대회 14종목, 도의회 의장기대회 1종목, 전국 규모 국내외 대회 110개소 참가 지원을 계획하였지만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지사기 13종목과 제10회 경기도장애인체전이 취소되었고 보치아 및 스키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 예정입니다.
1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도 등 5개 종목 18명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청 유도팀 등 시군 장애인 실업팀에 운영비 지원을 통한 우수한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5쪽 우수지도자 및 선수 지원입니다. 도내 장애인체육 우수인재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지도자 및 선수 194명, 우수 및 육성팀 10팀을 선정하여 훈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신인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7명의 장애인 체육인을 육성하였습니다.
16쪽 종목별 가맹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35개 단체 사무국 행정보조비 및 임원활동비를 지원하고 경기용 휠체어 등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훈련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종목별 전임지도자 운영 지원입니다. 육상 등 총 13개 종목에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도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추진전략 두 번째, 일상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입니다.
19∼23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생활체육클럽 119개소, 생활체육교실 220개소, 어울림체육 체험교실 14개소, 장애인가족 스포츠캠프 7개소 등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클럽 53개, 교실 96개소, 캠프 3개소만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학교의 신청에 따라 찾아가는 장애인체육 종목강습회, 플레이박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108회 2,818명이 계획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6회 60명까지 진행 중이고 현재 중단된 후 10월부터 재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2월 본회 가맹단체 및 시군지회 대상 공모를 통해서 장애유형별대회 10건, 종목별대회 28건, 시군생활체육대회 14건, 전국생활체육대회 2건, 클럽대회 5건 등 총 59개 대회를 선정하여 예산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 현재 종목별대회 2건과 클럽대회 1건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5쪽 시군 장애인체육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지역기반 육성입니다. 재정적 기반이 약한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사업추진 동력을 제공하고자 연간 300만 원의 사무국 운영비와 개소당 250만 원의 생활체육용품 구입비 등을 전 시군에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31개 시군 대상으로 매칭방식으로 공모하여 광주시와 양주시 2개소를 선정, 이동편의 지원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시군 직원 및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군 장애인체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것입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31개 시군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지인 고양시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대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7~29쪽 국비지원 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ㆍ시군비 매칭으로 31개 시군 지회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22명을 채용ㆍ배치하여 관내 체육시설ㆍ학교ㆍ복지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서 스포츠 지도 및 상담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지도가 중단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면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가맹단체 및 시군지회, 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54개소, 통합체육교실 4개소를 선정하여 교부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구입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남양주, 파주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비장애인체육회와 사무국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18개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를 연간 각 시군에 1,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클럽한마당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학생 800명이 참가하는 클럽 스포츠대회를 오는 10월 남부와 북부로 나눠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대회는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31쪽 도내 장애인체육단체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장애체육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1월에 장애인체육 정책토론과 현안공유를 위한 31개 시군 지회와 37개 가맹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인원의 집합행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32쪽 도내 성인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시군 발달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트레킹대회 1건, 가족계절스포츠캠프 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장애인체육 실태와 현장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 및 신규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 학술연구용역입니다. 9월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 도내 장애인체육 실태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안과 신규과제 도출을 위해서 지난 9월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11월 24일 중간보고회 등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34쪽 추진전략 세 번째, 공정한 체육을 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34쪽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입니다. 체육회 산하 37개 가맹단체 및 31개 시군 지회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4대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최초로 감사실을 설치하여 관련 규정 및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ㆍ인권교육, 정기감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발ㆍ처벌보다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위원장 최만식 오완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등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감독ㆍ코치ㆍ선수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와 정책적으로 또는 임원들의 교류가 있는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약 이행사항에 19∼20년에 어떤 정책들이 이행됐는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이동편의 지원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직원의 장애 유무 그리고 성별 현황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성폭력 관련해서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유광국 부위원장님.
○ 유광국 위원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규정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31개 시군 사무국장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또 추가로 자료,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경기도 내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체육지도자 120명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및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회장이나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직원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요. 유상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고 그다음에 강태형 위원님이 두 번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황수영 위원님 그다음에 유광국 부위원장님, 채신덕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준비해 주시고. 체육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회장님,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이 사실 요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회장님의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민선으로 회장이 되면서 지금 17개 도 회장님들과 또 저희 31개 시군 회장님들도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으로 처음으로 시작 출발점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와 우리가 법정법인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또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도 우리 체육회 잘 아시겠지만 다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회장이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육회의 전체 종목 회장님들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와중에서 경기도에 저희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오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책임 있게 지역을 이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경기도체육회 또한 민선체육회장ㆍ민간체육회장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법정 독립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그게 대한체육회하고 시도체육회는 달라야 하는데 대한체육회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방자치ㆍ지방분권과 좀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경기도체육회 수장이시니까 경기도 체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와 일부 협업하고 할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경기도만의 특화된, 경기도가 사실 체육웅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된다. 그게 민간체육회장으로 바뀐 취지 중의 하나이고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체육의 정치 도구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민선체육회장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의존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런 재정자립 방안 없이 사실은 회장만 뽑아 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 민간회장으로서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법정법인화해서, 법정법인화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체육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세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500억, 400억 주던 돈을 100억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법정법인화의 맹점도 있는데 그 외에 체육회가 재정자립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다른 데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회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광주나 충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본인들 회장님 스스로가 발전금을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내서 체육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17개 도 중에서 저희가 체육인이 400만에 육박해 있는 체육동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는 각 도체육회도 있고 사실 제가 17개 도의 TF팀 간사로서 계속 우리 여의도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계속해 왔고 지금 저희가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법정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한 못을 박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런다 하더라도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법정법인화가 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의 규제 안에 있게 돼 있고요. 또 도 체육과의 규제를 받게 돼 있는 구조로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 법정법인화가 실제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스포츠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충당할 준비를 하고 또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마케팅팀을 창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또한 대한체육회와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토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지방분권시대ㆍ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경기도체육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하고 재정자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이 부분은 민간회장님인 체육회장님의 몫이다라는 부분들을 각인하시고 활동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우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님과 우리 장애인체육회 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체육회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16건이 지적됐고 2019년도에 17건, 2020년도에 4월까지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16건입니다. 이게 매년 이런 지적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지금 보니까 사무처 운영비, 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일반운영비 다 사무처 운영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적을 받았으면, 시행이 문제가 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데 매년 그대로 지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답변좀 해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곽성호 본부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곽성호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현재 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적 화합이나 물리적 화합이 지금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요. 또한 이번에 도 감사를 상당히 깊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체육회의 나아갈 방향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무처 운영비든 또 일반운영비가 됐건 업무추진비가 됐건 간에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냥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내부 징계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징계절차라든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그냥 교육시키고 준수한다, 앞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사항들로 지금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여하튼 매번 감사에서 나오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또한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사실 인정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선시대에 투명성을 갖추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우리 단체들이요. 2018ㆍ2019년도에 보면 검도회관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어요, 검도회관에서. 그러면 2019ㆍ2020년도에도 똑같이 또 검도회관이 운영비 회계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감사를 받아서 지금 문제제기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받은 그런 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다시 또 재지적을 받는 이런 사항들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가는 것인지. 이것 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빨리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앞으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나 예산 집행하는 이런 지출부분에 다 문제점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 징계규정을 정확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을 잘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께 내부규정 강화를 통한 또 인사위원회 강화를 통해서,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서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보니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조사비 지출이 2018년도에만 48건이 지출됐어요, 경조사비용으로. 우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금은 10만 원 미만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조의금과 화환을 합쳐서 10만 원 미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충 쭉 보니까 5만 원짜리, 지금 화환이 나가는 겁니까? 이건 지금 금액으로…….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화환이.
○ 유상호 위원 화환이 나가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의 경조품 지출부분에 있어서 화홍플라워 해 가지고 플라워에서 가져간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5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물품이 지출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50만 원의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화환조치를 5만 원씩 했는데 조치가 한 번에 계산서를 떼어서 50만 원이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 관계자들 전체를 1월 달이면 1월 달의 전체를 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렇죠. 당 가게에다가 맡겨놓고 하는데…….
○ 유상호 위원 한꺼번에 가서 지출을 했단 얘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한꺼번에 지출한 금액.
○ 유상호 위원 이러면 그거 문제가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재를 할 때 이걸 한꺼번에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번에 지출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원으로 기재를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맞습니다. 기재할 때 잘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상당히 앞으로, 또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지금 내부규정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업무추진비 내에 경조사비 나갈 수 있는 금액과 규정이 있는데 향후 더욱더 투명성을 관철해서 강화시키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요. 이건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경기도유소년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유소년축구가 보고한 바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선축구대회라든가 경기들이 다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과 MOU 체결현황을 좀 보니까 2019년 12월 7일 날 바이엘 04 레버쿠첸과 경기도체육회가 MOU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유소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이죠, 이게. 하기로 돼 있어서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체결을 하게 된 중요한 어떤 사유가 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도내의 유소년축구단들이 해외 선진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수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레베쿠첸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MOU를 맺고 매년 독일의 선진클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유소년클럽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매년 가기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갔다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차년도에 또다시 손흥민 같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레버쿠첸인가? 레버쿠첸이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레버쿠젠입니다.
○ 유상호 위원 축구를 하는 독일에서 지금 분데스리가 명문이죠, 여기가?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뛰던 레버쿠젠…….
○ 유상호 위원 차범근 선수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다 관련이 돼 있는 축구 명문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리 경기도에 클럽들이 지금 10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죠, 우리 경기도 유소년축구클럽이?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우리가 지금 대상은 시민구단 K3, K5 5개 정도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5개 클럽이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 5개 클럽이 전체적으로 다 독일 축구단과 함께 계속 교류를 친선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거기서 우수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한 한 달 정도 장기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요.
○ 유상호 위원 아무튼 지금 작년에는 친선경기를 한 번 치렀고 그리고 또 경기 외에도 여러 가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류를 하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일단은 선진 교육시스템과 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수들과의 강습, 지도법 해 가지고 많은 선진 축구의 시스템과 교육을 받아서 스킬 같은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재 이 협약식을 할 때 그 당시에 박상현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분이 안 계셔도 관계없습니까, 교류하는 데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렇죠. MOU는 도와 개인의 MOU가 아니라 경기도체육회와 맺었기 때문에 매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유상호 위원 제가 유소년축구 쪽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우리 연천군에서 남북교류 유소년축구대회를 한 10여 년 정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때 그 어려울 때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축구대회를 오가면서 대회 진행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득이 경기가 치러지지를 않았고 특히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님께서 평창올림픽 전에 북쪽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우리 연천군에서 북쪽하고 남북교류 유소년축구대회를 열고 있다는, 나름대로 함께 하자 그래서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님께서 함께, 강원도와 연천군과 함께 남북교류 유소년축구대회를 작년, 재작년에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예산이라든가 나름대로 경기도가 주최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천군에서 실질적으로 유소년축구대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유소년축구대회를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쪽의 축구클럽하고의 관계도 좋지만 우리 유소년축구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일단 경기도가 근접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예전부터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가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남북교류에 특별하게 김 이사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이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천이랑 경기도에서 잘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러다가 인천에서도 하시고 또 강원도에서 하시고 도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남북교류를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고 또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평화부지사 그쪽으로 한 400억 정도의 남북교류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쓰면 또 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북한이 열어지고 그다음에 남북교류가 스포츠를 통해서 상당히 교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와 함께.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회장님이나 사무처장, 오완석 사무처장이나 이원성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요. 세세한 부분은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정 안 되면 답변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렇게 회장님과 장애인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특히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PPT와 이미지 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심석희 선수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환경 조성이라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침해 개선대책을 김용 대변인이 종합해서 발표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진입니다.
사실 오늘 행정감사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스포츠인권을 중요시 다루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얘기해야 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점이 돼서 논의되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원성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스포츠인권이나 기타 체육회의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일들을 차치하고, 제쳐놓고 경기도체육회의 문제를 주요 행정감사사항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
○ 강태형 위원 바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묻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자 경기일보에 나온 도체육회 사무처장 채용 체육회 근무경력 5% 가산점 특혜 논란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주로 묻는 내용은 여기 여러 언론사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신문보도에 근거한, 신문보도라는 건 팩트를 위주로 해서 신문기사가 제작이 되고 보도가 되는데요. 팩트를 근거한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다른 준비도 많이 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신문기사에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 팩트 위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가 사상 첫 사무처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도체육회 근무경력자에 대한 5% 가산점 우대조항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6개월 이상 도체육회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런 조항이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이에 일선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를 비롯한 도내 체육계는 도체육회 근무경력자에 대한 가산점 우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형평성을 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시죠.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 준비를,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 강태형 위원 사무처장은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직원입니다.
○ 강태형 위원 임원에 속하죠, 사무처장은. 임원이죠, 엄밀히 따지면. 직원이기도 하면서 임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도체육회 일반직원 4명 채용 시에 우대조항으로 3명이 채용됐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예를 제가 들어 드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예도 있는 것에 대해서 시군체육회의 한 사무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도체육회 근무자 가산점 우대는 이번 공모는 마치 틀을 짜놓고 꿰맞추는 느낌이 든다.” 시군체육회의 한 사무국장님이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앙체육단체 출신의 B씨도 “민선체육회장이 공모를 천명해 기대를 했는데 형식적 공모라는 생각이 든다.” 이어서 이게 경기일보 11월 5일 자 칼럼인데요.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님이 쓴 칼럼인데 여기에 보면 “민선 경기도체육회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특히 내부갈등으로 인해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일부 직원이 경찰조사와 2개월간의 경기도 특별감사, 복수노조 출범 등 창립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체육재단 출범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이원성 회장은 장고 끝에 사상 첫 사무처장 공개채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열된 조직을 수습하고 안정된 사무처 운영은 물론 경기도ㆍ경기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정립을 위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채용의 우대자격 중 경기도체육회 근무경력자 5% 가산점 조항을 놓고 특혜 의혹과 함께 공모형식을 빌린 내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강태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처장을 공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시를 내릴 때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서 직선제로 사무처장을 지명…….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하려면 가산점 제도 같은 걸 없애고 공개적인 채용을 해야죠. 이게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공채처럼, 채용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경기도체육회가 통합과 소통의 적임자를 뽑아서, 사무처장으로 채용을 해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경기도의회가 지켜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소통의 채용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화합의 채용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1일 자 CBS 노컷뉴스의 윤철원ㆍ박창주 기자님이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경기도체육회 부패 보고서입니다, CBS 노컷뉴스에서. 첫 번째 시리즈가 “탁자가 770만 원, 체육회장의 호화생활”, 두 번째는 “특활비처럼 쓴 경기도체육회 대외협력비” 그중에 8∼9가지 정도의 꼭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인 업체 수백만 원짜리 탁자 구매 지시 정황”, 두 번째는 “공용차량 내 차처럼 마음대로 쓰고 유류비까지”, 세 번째는 “과거 사무처장 등 예비비로 포상금 잔치”, 네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 부패할 수밖에” 부패 보고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 매년 1억 원씩 편성” 이거 위법한 거죠. 법을 어긴 거예요. 법에 있지 않은 그런 조항들로 대외협력비를 1억 원씩 편성해서 마음대로 썼던 거죠, 쌈짓돈처럼. 두 번째 “심야 포장 횟집 결제” 이 또한 쌈짓돈처럼 썼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올해 400억 원 정도 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체육회관 관리비로 사무처 운영비 돌려막겠다.” 거기에 본인이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묻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카드 50개가 있어서 사용출처 시간이나 출처 일자를 모르게 돌려가면서 썼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과연 진짜 경기도체육회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제가 아연실색을 했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런데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제가 물을 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이걸로 사.” 탁자 구매 친절히 사진까지 찍어 보낸 회장.” 지금 기사내용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 말 하나도 안 붙이는 겁니다. “법인카드로 포장 횟집에서 결제를 하고 운영비를 포상금으로 나눠 챙긴 사무처 직원들. 그게 경기도체육회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이 경조화환 보내는 거 말씀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그게 조치한다는 게 아니라 위법하고, 적법한 일 안 하고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관리비나 운영비로 써야 될 그 비용을 전횡을 해서 법을 어긴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금 아까 탁자 얘기가 바로 이원성 회장님이, 여기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회장 개인이 얼마나 사유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탁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예가 기자님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두 번째 “공용자산 ‘내 맘대로’, 업무 위한 것” 이렇게 했어요. 공용차량 배정할 때, 내가 기사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배정할 때 배차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차량 2대 임대해서 쓰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2대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로 쓴 건 1대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냥 읽어야겠어요. 그렇게 계속 대답하시면 제대로 된 팩트를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번 감사에서 도체육회는 이 회장 취임 시점인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공용차량 2대를 번갈아 가면서 전용차량으로 배차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횟수만 170여 회에 달한다. 이 회장이 일주일에 2∼3일 정도 도체육회로 출근하는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 대부분 공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배차신청서에는 운전담당자 포함 2명밖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회장이 실상 회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한 걸로 본다.”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근임원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그게 전용차량이 아니고요. 업무차량을 제가 업무가 있을 때만 이용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출근부터 퇴근할 때까지 씁니까? 어디 가서 어느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 술을 한잔 드시고 그런 데도 쓰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동선이 같을 때만 지나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 강태형 위원 기사 내용대로 하면 사실 이원성 회장이 전용차량으로 사용했다라고 보도자료도 명시돼 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오늘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2건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 강태형 위원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배차를 받아 쓸 수 있지만 한 차를 일방적으로 170여 차례 동안 한 차만 계속 지정해서 타시는 이유는 뭐예요? 번갈아 가면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위원님, 코로나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을 다 방문하고 종목을 다녔기 때문에 그 횟수가 나온 겁니다.
○ 강태형 위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찌 됐든. 규정에 따르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바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회장님 호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평산입니다.
○ 강태형 위원 여기도 똑같이 기사내용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산하던 지난 9월 본인의 이름을 건 평산 골프대회 개최를 추진하다 막판에 취소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기사내용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 말 한 마디도 보태는 게 아닙니다. “유명 선수도 아니고 개인이름을 단 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특활비 부분인데요. 원래 관리비나 운영비로 보조금이 책정돼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1억이 지금 책정돼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그 운영비 부분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대행이 답변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아까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예를 들면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운영비 1억 편성해서,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로 편성을 해서 원래 보조금으로 받은, 지급 보조금으로 받은 건 사업운영비로 써야 되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대외협력비로 쓴 거 불편부당하게 쓴 게 언론에 보도돼 있잖아요, 경기도체육회 부패 편 2편에, 두 번째 편에 있어요. 기자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런 사실들을 기사로 씁니까? 팩트 위주로 쓰는 분들이 기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심야 포장 횟집 결제 쌈짓돈, 400억 보조금 주먹구구 운영, 체육회관 관리비로 사무처 운영비 돌려막기, 50개 카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언론보도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그걸 언론을 상대로 해서 근거를 제시하세요. 경기도체육회가 언론이 말하는, CBS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냈던 이런 경기도 부패 보고서 1, 2라는 일련의 기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내세요. 근거를 못 내시면 저희는 더 추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기자분이 어저께 전화를 저한테 했었는데요. 취재한 부분에 대한 걸 왜곡되게 오늘 기사가 나왔기에 제가 깜짝 놀랐고요. 권익위원회에 오늘 제소하려고 저희가…….
○ 강태형 위원 그 얘기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발품 팔아서, 감사실 등 여러 군데서 발품을 팔아서 저도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경기도 감사실, 이런 제가 발품 판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어찌 됐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경기도체육회가 부패지수가 높은, 조직이 사사오오 분열되고 조직이……. 민간인 체육회장시대에 따른 존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장님 한 분의, 조직이 사유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민간체육회장시대에 따른, 추가질문도 제가 드리겠지만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을 잘해서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 또는 경기도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1,370만 명 경기도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경기도체육회에 적처럼 느끼는 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집행부가 왜 경기도체육회를 갈등의 대상이면서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못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대상이 경기도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부패지수 이렇게 높고 조직 막 사사오오 분열돼 있고 이런 경기도의 입장을 회장님만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소통을 안 하시고 조직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광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체육회와 소통이 약속대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회장님, 지역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이렇게 인맥들을 동원해서 밥 한번 먹고 술 한번 먹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외협력비가 예산편성 항목에 있는 항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예산편성 항목에는…….
○ 위원장 최만식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맞죠?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이원성 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도체육회가 6월 달 구성 후 7월 박상현 사무처장 사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무처장 채용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반목이 계속되며 표류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들도 체육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경우 조기 수습하는 능력도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성성(衆心成城)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합을 유도하며 앞으로 조직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경기도체육회에서 매년 연말 경기도체육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육상 시상기준이 어떻게 되죠,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
○ 황수영 위원 잘 모르시면 처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 부분을…….
○ 황수영 위원 간단하게만 알려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종목과 시군 통틀어서 3년 미만의 중복된 시상자는 좀 걸러내고요. 우수선수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발위원회에서요.
○ 황수영 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한 100명 안팎, 상당히 많은 수가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과 전국생활체전 입상자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맞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전국체전의 경우 지금 메달 획득 선수와 지도자에게 별도 포상금 주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받고요. 또 이들 중 일부를 체육상으로 시상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게 이중포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엘리트는 투자와 그다음에 계속 엘리트화해서 국가에 일조하게끔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로성을 인정하고요. 생활체육 쪽은 좀 중복을 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국체전 위주로 시상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경기단체나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시안게임이나, 제가 지금 명단을 한번 받아봤는데 오히려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체육상 시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거는 워낙 경기도가 우수선수가 많습니다. 또 종목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올림픽 메달과 그다음에 3관왕ㆍ2관왕 해서 조금 소외되는 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체전은 거기서 상을 타면 무조건 주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국위를 선양한…….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런 부분에서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경기도 위상을 더 올린 부분에서 부과점수를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위선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도체육회에서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챙기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리고 또 타 시도의 경우는 수상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0명 이내예요, 거의 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100명이라 너무 선심성이 있지 않은가, 체육상의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가 아까처럼 시상 대상자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그럴 때가 왔습니다. 많은 선수들한테 상이 갔기 때문에 좀 더 상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회장님, 소송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경기도 민선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요.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를 통보받자 가처분신청을 내, 임용받자 본인이 직접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맞죠,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회장님께서 수원지법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직후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체육회가 본안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 현재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혹시 몇 분 계시죠, 고문변호사가?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한 분 계십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체육회와 관계있는 변호사들로 후보군을 꾸린 후 회장의 결재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육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소송의 위임은 회장 결재사항으로 회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론이나 많이 들려오는 의혹이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선임이라는 비난여론이 체육계에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게 사실 재판은 거의 끝난 무렵이고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 변호사님들 수임료를 사무실에서 파악을 해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저가의 금액을 제시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회장님이 승소하기 위해서 평소 알고 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가격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부분, 우리가 승소를, 이길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변호사님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전부터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는 사람입니다.
○ 황수영 위원 잘 아시는 분이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수원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변호사님들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그맨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회장님. 원고와 피고가 지금 동일 인물일 수가 있죠. 동일 인물인데 우리 회장님 개인과 본인이 현재 수장으로 있는 법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태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도 결재가 올라와 있을 때 제가 이건 결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그 결재를 제가 안 하고 본부장 선에서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회장님, 변호하는 변호사 비용은 혹시 체육회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인 예산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체육회에서 진행된 건 체육회에서 지불한 거고요.
○ 황수영 위원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한 건 제가 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럼 피고인 경기도체육회를 변호하는 변호사 비용은 체육회 예산이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체육회 예산으로 선임된 변호사가요, 그럼 체육회 입장에서 변호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당연하죠.
○ 황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변호사께서 지난달 20일 소송 첫 공판에서 참석하지 않은 채 다른 재판이 있다며 복대리인을 참석시키고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해 5분 만에 공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정확히 기사는 못 봤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니, 재판일정이 겹쳤으면 공판 연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승소가 아닌 패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사실 제가 승소를 하고 다시 또 제 재판을 한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승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재판을, 제가 사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를 재판하면서 제가 결재를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뭐 이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상태고 제가 체육회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시를 내렸을 때 그 후폭풍이 또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저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들 제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지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패소를 위한 변호사에 경기도 혈세가 지급되는 것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회장님, 혹시 요새 직원들 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받고 그랬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직원들도 변호사를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닌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변호사 샀다 안 샀다 이런 건 얘기를 정확히 보고내용으로다 들어오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권고를 권유했고요. 또 앞으로 직원 내부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체육회를 안 좋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고문변호사가 체육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체육회가 체육행정으로 인한 소송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를 대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달 정기자문료도 드리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4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체육행정을 잘 알고 있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분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체육행정과 관련한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 변호사님들이 저희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하시는데요. 실제 우리 종목별 사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직원회의를 통하고 또 주위의 분들한테 어느 분을 모시는 게 좋겠느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총괄적으로 업무는 많은 부분인데 고문변호사를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 가지고 여러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 황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경기도체육회 감사는 끝났나요, 과장님? 체육회에 과장님 나오셨죠? 감사는 다 끝난 건가요, 체육회 감사는요? 경기도체육회 감사는 다 끝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다 끝났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 감사결과 다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보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나오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로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체육회에 오해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해 살만한 일을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규정을, 임원을 뽑는데 굳이 직원 채용 조건표를 내걸어서 사무처장을 공개채용했다는 부분도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죠. 그렇죠? 일곱 분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해 사죠, 당연히.
또 지금 아니, 우리 회장님이 소송을 하는데 그 체육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체육회 고문변호사였다가 2018년도에 해촉되신 분을 공교롭게 또 변호사로 선임을 했어요, 고문변호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도 또 오해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오해 살만한 일들을 계속 보이시는지.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 여주 출신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이원성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할 기회를 드렸는데 저도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여 2020년 1월부터 민선체육회장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체육회장이 출범하게 된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체육회장 취임 후에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원래 민선회장 출범은 대한체육회가 100년 만에 정치로부터의 분리를 시켜 놓는 걸 의원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민선회장의 출범이 시작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규정을 갖춰 놓고 민선회장을 출범시킨 게 아니고 민선회장을 뽑고 그 뒤에 부칙의 법령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힘든 과정입니다.
○ 유광국 위원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우리 체육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여태까지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사실 취임하자마자 법적 다툼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코로나19가 우리 체육계를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으로 많은 대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아픔을 현장을 다니면서 만났고 고충을 같이 나누었고 또 각 31개 시군 회장님들의 고충 또 우리 전체 1,36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도체육회나 31개 시군의 방역상황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계가 바라고 있는 그동안의 법정법인화의 부분을 17개 도의 간사를 맡고 있음으로써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보러 다닌 게 제가 그동안에 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아까 칼럼을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이 민선으로 출발한 체육회장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우선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최만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 예산문제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조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칼럼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 도청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또 체육회와의 관계 유지가 우선 칼럼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우리 체육회 직원들의 경찰조사 문제가 있었고 경기도 특별감사 부분 또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해서 체육회의 내부갈등을 많이 거기다가 피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핵심은 사무처장 공모가 돼 있지만 체육회의 현안사항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게 체육회장님의 임무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체육회 근무경력자 5% 가산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시비 논란은 있지만 나름대로 규정을 따라서 적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보면 민선체육회장하고 관선체육회장하고의 그런 관계를 아마 체육회의 경력근무자로 하여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참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체육회에 근무하셨던 분은 경기도체육회의 처장 자리를 가는 게 꿈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처장 자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일곱 분이나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저희는 좋은 분이 선택돼서 경기도체육회를 저하고 처장이 되시는 분이 잘 좀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5% 가산점 그 부분이 실제 점수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점수가,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5점 차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직원의 답변을 받고 “아, 그러냐.”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광국 위원 잘 알겠고요. 공정성 시비 논란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유광국 위원 우리 체육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곽성호 사업본부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유광국 위원 곽성호 사업본부장께서는 체육회 근무경력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체육회는 13년째고요. 네, 경기도체육회는 13년째입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가장 근무경력이 오래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아니, 저보다 많이 된 부장님들이 한 20년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 그러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본부장이시니까 현재는 최고의 저거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맞습니다. 현재 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 유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경기도체육회에 지금 잡음이 가장 많은데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제가 체육인이면서 사무처장대행까지 맡으면서 느낀 게 참 리더십이 없다는 자괴심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선회장으로 넘어오면서 선거후유증이 너무 컸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준비되지 않고. 지금 우리 체육인 입장과 각 시도체육회 입장은 솔직히 지난 일이지만 한 3년이든 4년이든 준비기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대한체육회에. 그런데 중앙에서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 민선으로 바로 뽑았기 때문에 체육회가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일하다가 민선회장이 들어오면서 선거후유증이 종목별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나눠지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회장님이 9개월 동안 오면서 화합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합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시험무대가 되지 않을까. 특히 공공성이 더 강화되면서 체육복지를 더 강화하시면서 예산 확보하고 또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후원이나 스폰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직원들이 솔직히 여태까지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월급을 받아 왔지 나가서 돈을 벌어 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마케팅부서나 이런 적극적인 활용도가 있어야지만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현재 모든, 회장이 최고 책임자다 보니까 이게 내부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도 회장의 책임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는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상은, 회장은 사실상 무보수 회장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명예직으로 가지고 계신데 실제 모든 실무의 책임은 각 부장 또 본부장 이런 분들이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지금 지고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사실적으로 회장님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 자체가 회장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와서 업무파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벌어진 건 우리 직원들 간에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횡령이나 업무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거기 부분에 좀 책임을 지고요. 어떤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체육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2016년도에 통합을 했고 또 체육회의 역사가 7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제대로 받아 본 감사는 처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과 어떤 매뉴얼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사고 단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선으로 간 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체육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치권 독립을 위해서도 어떤 도체육회의 그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최만식 위원장과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공공의 체육복지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1,300만 넘어서 400만 이상의 도민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일자리 플러스 여러 가지 체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직원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포함돼서 좀 더 스포츠 마케팅에 어떤 스포츠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회장님도 지금 준비 중이지만 좀 더 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민선회장에 맞는 그런 체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3분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최만식 네.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실무책임자한테 여쭙는 건 실무책임자분들이 회장님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청의 집행부하고 경기도의회와의 소통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회장님을 보필을 못 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체육회 직원분들이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회장님이 경기도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보좌를 잘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곽성호 사업본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체육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니까 모든 체육선수의 출발시기는 유소년시절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는 학교체육프로그램 지원과 유소년 체육지원에 대하여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 사업본부장님 입장에서.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기본적으로 학교체육 문화가 틀립니다.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는 학교체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팀을 지켜야 되고 엘리트를 지켜야 되고 생활체육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학교 측 교육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전혀 많이 틀립니다, 환경서부터. 그쪽은 교육기회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체육회에 어떤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방법을 요구하면 좀 더 우리가 안 맞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소통 중에 있고요. 여하튼 생활체육과 클럽을 발전시켜서 엘리트로 연계시켜 가지고 학교체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금 중앙정치에서는 공부하는 학교체육으로 끌어가자. 그런데 솔직히 지도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엘리트들이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자 속에서 일단 클럽과 엘리트와 학교체육이 연계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프로팀 이런 데 중요한 선수 한두 명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들, 전체 유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 특히 유소년클럽에 대해서 활동지원하는 부분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2억,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2억, 3억은 시군에 그 유소년클럽 지원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경기도체육회가 2억, 3억 가지고 31개 시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체육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클럽 쪽으로 해서 육성 지원책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31개 시군 쪽에 보면 유소년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랑 그다음에 이재명 교육감님이 MOU를 맺어 가지고요. 초등클럽에 한 27억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에 한 20억 원 정도 해서 50억의 투자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것이, 특히 올해는 비대면 때문에 안 올라 왔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적절히 하고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갖고도 더욱더 투자가 필요한데 또 전체적인 실링이나 그런 예산 때문에 유소년체육에 많은 우리 본예산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최고 실무자 경험이 있으시니까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고맙습니다.
○ 유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업무파악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계속 하는 중이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사실 코로나…….
○ 채신덕 위원 아니, 짧게 하세요. 계속 하는 중인지 거의 다 끝났다든지 이렇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업무파악이 거의 다 끝나셨다는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체육회 감사 관련 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 위탁법 위반, 독립채산제, 예산집행법 위반,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위법ㆍ부당함.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대책도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자구적으로 뭐…….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일단 저희가 그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문제점 나온 걸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닌데 계속 안 오고 있어요.
회장님이 올 초에 민선체육회장 입후보하시면서 기탁금을 내게 돼 있는데 라덕연이라는 분 이름으로 입금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주식에 있는 돈을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채신덕 위원 회장님! 혹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들어봤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럼 민선체육회장은 민선이지만 거의 공직 수준이죠? 도민의 세금이 500억씩 들어가는 체육회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공직 수준이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그런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면 입후보 자격조차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인 명의로 기탁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주식, 그건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으면, 기탁금이 없으면 못 넣는 거고 타인 이름으로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돈이 제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내 이름으로 안 들어왔다고 얘기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 채신덕 위원 누가 연락했습니까, 그걸?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도체육회에서…….
○ 채신덕 위원 도체육회에서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어요? 그 당시의 실무자 짧게 대답해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은 겁니다.
○ 채신덕 위원 누가 누구한테 연락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곽성호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선관위에 있을 때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사업본부에 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요. 아마 지금…….
○ 채신덕 위원 지금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아는 분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참석한 직원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총무과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그 당시에 경영지원부장…….
○ 채신덕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그분 증인으로, 그 당시 알려준 분 꼭 나오시라고 하고요, 오후 추가질의 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유 부장님이 그 당시에…….
○ 채신덕 위원 관련서류 다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라덕연이라는 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오너입니다.
○ 채신덕 위원 회장님이 투자하는 회사의 오너?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탁금을 대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신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통장의 돈을 갖다가 본인 이름에 있는 걸 먼저 보내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해당 규정을 어겼는데 회장님이 그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못 하셨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아,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때는 제가 분명히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덕연 이름으로 들어와서 왜 이걸 내 이름으로 넣어야지 당신 이름으로 넣었냐고 그래 가지고…….
○ 채신덕 위원 회장님, 회장님이 선거의 후보자시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럼 후보자가 기탁금을 내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라덕연 이름으로 들어갔냐 그때 아셨어요? 체육회에서 연락했을 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 채신덕 위원 처음엔 몰랐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 채신덕 위원 자, 다시 짧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고 체육회에서 알려줬을 때 알았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거 정확한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처음에는 몰랐고, 라덕연 이름으로 입금된 걸 몰랐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거기 연락 와서 이건 본인 이름으로 들어간 줄 알아서 다시…….
○ 채신덕 위원 처음에 라덕연 씨 이름으로 입금된 걸 몰랐고 체육회에서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어려운 건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때…….
○ 채신덕 위원 아니, 그 중요한 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연락이 왔길래 그냥, 바로 그건 내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 채신덕 위원 이 상세한 부분 오후 질의 때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이 기탁금을 낼 재정적 능력은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재정적 능력이 있는데 라덕연이라는 분 이름으로 대납이 된 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처럼 선출직 공직자들은 특히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선거캠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죠? 도와주는 분들 없었습니까, 회장선거 나왔을 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도와주는 분 계시죠.
○ 채신덕 위원 있었죠? 그러니까 총무라고 그러나, 보통 재정ㆍ회계담당은 누가 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회계담당은 거의 자금 문제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요.
○ 채신덕 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이 했는데 본인 이름으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 채신덕 위원 기탁금이 안 들어간 걸 모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체육회에서 연락 왔을 때 아셨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전화를 하고 입금을 시켜라, 뭐하라는 제가 하죠.
○ 채신덕 위원 누구한테 시켰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라덕연이한테 5,000만 원 입금시키라고…….
○ 채신덕 위원 라덕연 씨한테 입금시키라고 했다 이거죠, 회장님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랬더니 그분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 채신덕 위원 회장님, 다시 정리해 볼게요. 회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라덕연 씨 이름으로 입금됐다라는 사실을 체육회에서 연락을 받고서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속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회장님. 그냥 우리가 대충 어디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선서도 하셨고 정확히 잘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회계책임은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입금할 때도 당연히 회계를 본인이 알아서 하셨으면 본인이 입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고 체육회에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려줘서 그때 알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회계책임자가 누구였냐라고 물으니까 본인이 주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지시 안 하면 그게 움직여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체육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아니고 라덕연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걸.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제 이름으로 입금을 시켰으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본인이 그냥 그 이름으로 넣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결국 회장님의 주장은 라덕연이라는 분이 착오로 본인 이름으로 넣었다, 돈 넣으라 그러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죠.
○ 채신덕 위원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라덕연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선거법을 모르고 넣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누구 돈이었습니까, 그 돈은 그러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 돈이죠.
○ 채신덕 위원 회장님 통장에서 나간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확실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 부분도 솔직히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체육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너무나 많은 그런 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꼼꼼히 다시 한번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채신덕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남북체육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됐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왜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남북, 아까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체육교류를 계속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이고 우리 경기도가…….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또 등장하는 분이 아까 곽성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김경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아까 곽성호 본부장 말에 의하면 “김경성 씨 아니면 남북체육교류는 힘들다. 그분만이 가능하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 채신덕 위원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여태까지 그분 없이는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체육계에 한 40년 있어 봤는데 그분 없이는 안 됐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김경성 씨라는 분만이 남북체육교류의 유일한 창구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채신덕 위원 민간인인데?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채신덕 위원 정부에서는 도저히 불가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정부랑 협조…….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남북교류 축구대회 하는 것도 다 그분이 주선하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축구 쪽은 그분이 다 치렀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유일한 창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죄송합니다.
○ 채신덕 위원 우리나라가 무슨 민간인 한 명이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제가 착각했는데 축구 쪽은 그분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대부분 그분이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알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감장에서 답변들을 하세요?
회장님이 남북체육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서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어디서 부결된 겁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아니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상정도 안 했고요.
○ 채신덕 위원 아, 상정 자체를 안 했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게 뭐…….
○ 채신덕 위원 왜 안 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만들려고 하는데 언론이 먼저 알아 가지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다고 그래서 차후에 하는 걸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 채신덕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언론에서 위원회 만들어진다,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생긴다라는 게 모 신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 채신덕 위원 신문에 나와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위원회를 우리가 발족도 안 했는데 명단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썽 소지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회는…….
○ 채신덕 위원 어떤 말썽 소지가 나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때도 “언론이 어떻게 흘러나갔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그걸 그러면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 노조가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몇 개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어디 어디 노조가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민주노총하고요, 한국노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민주노총은 몇 명 정도 조합원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33명으로 돼 있고요.
○ 채신덕 위원 한국노총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16명.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노사협의를 했는데 무기계약직과 8급 이하만 선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원을 뽑을 때. 이게 맞는 말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노조협약서에 이런 거 없는 일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협약할 때에 그 얘기는 뭐 그래서 비정규직…….
○ 채신덕 위원 회장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행감장이고 선서하셨고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사협의에서 무기계약직과 8급 이하만 선발하기로 했다, 직원 뽑을 때. 이거 협약서에 사인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복수노조가…….
○ 채신덕 위원 아니, 협약서에 사인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러면…….
○ 채신덕 위원 이거 오후에 협약서 제출해도 되는 거죠? 자료 있어요? 아니, 그거 기억 못 하세요,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건 기억을 못 하고요.
○ 채신덕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걸 기억을 못 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복수노조가 됐는데…….
○ 채신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무기계약직과 8급만 선발하기로 했다라는 노사협의서에 사인하신 적 있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거 사인한 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원성 회장님이 단협을 통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공교롭게 남북체육위원회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회장님은 안 했지만 이게 또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 남북체육위원회에 위원장, 위원으로 몇 분 선임되신 분들이 제가 법인 등기를, 사단법인 남북교류체육협의회 여기에 등기이사 되신 분들이 다 여기 위원이야. 이게 참 오해를 많이 사세요, 우리 회장님은. 그러니까 참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님, 뭐 추가자료 요청할 거 있으세요? 네, 하세요.
○ 김경희 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체육회장 선거할 때 후보 기탁금 입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라덕연 씨가 기탁금 입금하고 출금하고 된 바가 있을 텐데요. 그것하고 이원성 회장님 또 입금된 부분 날짜,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이렇게 해서 영수증 있으시죠, 사무국에?
(「입금통장.」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통장 프린트 해서 주셔도 되고요. 계좌번호까지 드러나게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의 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사항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고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해 놓고 이게 위반사항인지를 알아보게 됩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선관위에서 준 것대로 하고 규정집은 보냈기 때문에 그걸 읽고 선거를 치르게 되죠.
○ 지석환 위원 그렇죠. 어떤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주변사람들한테 이렇게 선거해도 되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겠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에, 질의 시에 기탁금이라고 그러면 사실 선거를 시작하는 단계에 내게 돼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지석환 위원 시작하는 단계에 내는 기탁금이 본인의 돈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넣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착오로 본인의 이름으로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처음 선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걸 “기탁금을 넣어야 되니까 내 돈으로 좀 넣어줘.” 하는데 그걸 본인의 이름으로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런데 저도 나중에 그래서 5,000이 들어오고 다시 그거 이름이 내 이름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제가 직접 은행을 가서 입금을 시킨 상황이 됐습니다.
○ 지석환 위원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과실 중에 웬만한 사람이 과실을 이 정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중과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께서 선거 시작단계에서 그 정도면 중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저의 실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 지석환 위원 선거 시작부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원래 다른 걸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워낙 사안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셨는데 그게 아마 체육회의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까 최저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체육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변호사들의 수가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수가들이 정해지거든요. 잘하는 변호사들은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수임가가 상당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체육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최저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고받은 문제고요. 사실 그 부분은 단호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체육회 규정상에는 정확하게 없지만 체육회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규정들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총회에서 총회 의결사항 중에 의결 제척사유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제척사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본인의 업무 중에 들어가 있더라도 사실은 이게 제척사유가 되는 게 맞거든요, 유추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보고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만 지침을 내렸죠.
○ 지석환 위원 그럼 이거 결정은 누가 하신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사업본부장 곽성호입니다. 모든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전결권이 사업본부장, 처장대행까지 다 있습니다. 회장님 사항은 보고는 하지만 어떤 행위나 그다음에 선택이나 이건 행정적으로는 저의 선에서 전결합니다.
○ 지석환 위원 위임전결 내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지석환 위원 왜 제가 찾아본 것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위임전결 내규에 민원 및 분쟁ㆍ소송 거기에서 제소ㆍ피소ㆍ판결사항은 회장 전결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것 대답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직원이랑 얘기해 보니까요. 일단은 당사자 이원석 회장님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전결이나 결재 이런 사항을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결권이 저한테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직위가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제가 사무처장대행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본부장으로서.
○ 지석환 위원 그런데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익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혹시 여기 감사분 오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감사실장님이 계시죠. 지금 왔습니다. 그 감사가 아니라 총회 감사…….
○ 지석환 위원 네, 총회 감사 맞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총회 감사는 지금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체육회 규약에도 있어요. 28조에 감사의 직무에서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처장대행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인 것 같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현재로서는 회장님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판단하기는 행정상 최고의 책임자가 어떤 변호사든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전결해야 된다 이런 판단 아래…….
○ 지석환 위원 실제로 대표의 직무대행자도 현행 업무를 유지하는 것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처장대행이시라는 분이 회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는 걸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규정상 제가, 현재 거기에 관련된 우리 내부규정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참조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요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우리 쪽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자문을 받고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부적으로 일단 순위상 제가 제일 높기 때문에 회장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거쳤을 때는 최종결정자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또 이건 내규에 전결권자가 회장이에요, 회장. 사무처장 전결권도 없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아니, 본인이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본인의 다음 순위가 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던 거죠.
○ 지석환 위원 사무처장님 대행은 누가 임명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건 회장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게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회장님께서 임명하신 분이 다시 또 그 일을 맡는다는 게 지금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조직상 어차피 처장님이 빠졌으니까 그 처장대행을 맡아서 처장의 전결을 하고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처장대행이…….
○ 지석환 위원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일단 회장님께서 임명을 하신 분이 사무처장대행님이시고 그리고 같은 조직 속에 있는데 회장 전결사항을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으니, 회장과 법인은 사실 다른 인격체죠. 그러니까 법인을 대신해서 본인에 관한 소송을 못 하겠으니까 회장님이 임명하신 사무처장대행님께서 그 일을 전결을 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더 우리가 자문을 자문변호사한테 구해 가지고 전결권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 지석환 위원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장님은 회장님 나름대로 그래도 본인은 빠지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사무처장대행님께서 판단하신 그 판단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소송하는 걸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체육회라는 커다란 조직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가 지금 회장님, 보십시오.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의적으로. 왜, 체육회에 고문변호사도 있는 거고 관계기관인 체육과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장 본인이 본인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충분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석환 위원님이 잠깐 본 사이에도 보면 총회의 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참 답답합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원성 회장님 생활체육회장 재임 시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 회장 재임기간이 언제였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2012년서부터 4년간.
○ 김경희 위원 2012년 3월부터 4년간 하신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4년간 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주살레라는 회사도 대표 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2020년 9월 17일 경기일보 기사에 생체회장 재임 시에 명절 선물을 제주살레에서 계속 구입하신 내용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기사 봤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때 당시 저희 기금 자체에, 제가 제주살레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제품을 구입하고 났는데 “금액이 우리는 안 맞을 텐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카탈로그를 좀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돼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의 생활체육 지인들이고 다 아시는 분한테 선물 보내면 어차피 도에서도 하는 거니 기왕이면 우리 회사 제품이고 내가 좀 보태면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 제품을 내보낸 게 아닙니다.
○ 김경희 위원 구입횟수가 몇 번이죠? 몇 번 구입을 하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정확한 건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자료가 오고 있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곱 번 정도 되고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정가보다 싸게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경기도 민선체육회장이 되면서 그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못 했고 사실 그냥 제가 좀 손해 보더라도 다 전체가 우리 지인들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에다 전화해서 그거 그렇게 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싸게 해 줬다는 거예요, 정가보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죠. 네.
○ 김경희 위원 얼마를 싸게 해 줬다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게 7만 원짜리도 있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때 자료를 보셨습니까, 영수증 같은 거 확인해 보고? 그래서 7만 원짜리를 얼마에 해 줬다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7만 원짜리가 5만 원인가 얼마에 나왔고요. 5만 원짜리가 3만 원에 나왔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2만 원씩 다운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소매가가 그렇다는 거죠? 소매가가 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하고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했다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입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는 카탈로그는 회사에 있는 걸로 남아 있고요. 나머지 자료는 체육회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유가 조금은 될 수 있다 보더라도 본인이 관계된 회사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고 생활체육협회 회장으로 있고 이런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상황에서 그 관계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사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게 저는 좋은 제품을 어차피 선물하는 거고 우리 회사 좋은 제품으로 한다는, 해 준다는 생각을…….
○ 김경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료로 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다면, 좋은 제품을 지인들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받고 하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돈을 받고 하시고 그게 받은 돈이 뭐예요? 생활체육협회 업무추진비라는 공적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회사로 계속해서 거기하고만 거래를 했다는 게, 본인 재임기간 동안에. 전의 회장이나 뒤의 회장도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회사 제품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건 저도 기사를 보고 ‘아, 이땐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때 생활체육협회 연간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었고 기준이 어떤 거였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는 생활체육회장을 했어도 제가 업무비를 쓰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런데 그건 회사에서 구입을 한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쓴 게 없습니다.
○ 김경희 위원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체육회에서 이제…….
○ 김경희 위원 생활체육협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구입한 걸로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체육회의 추석명절 때…….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석명절 때 샀는데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에는 업무추진비로 제주살레의 제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돈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계시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게 업무추진비인지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걸 그렇게 장기간 동안 모르고 계시면서 회장으로서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도 지금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들, 기준에 맞지 않게. 또 대외협력, 있지도 않은 대외협력 부분들. 또 그밖에 임대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회장님이 일한 생활체육협회 재임기간 4년 동안에 이렇게 한 부분들이 몰랐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생활체육인들, 체육인들이 체육회가 또는 생활체육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안다라면 과연 신뢰하고 이 모임에서 또는 체육회가 예산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떤 돈인지 모른다. 말이 됩니까, 그게? 회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저희 회사하고 거래가 됐던 건 제가 회사를 통하고 또 체육회에서 그 자료를 확인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는 거죠.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생활체육협회 회장이셨던 부분과 지금 또 체육회의 회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회장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의 체육회에 고용인원이 98명인데 장애인은 1명도 없죠? 오완석 처장님, 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김경희 위원 장애인 직원은 1명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현황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 고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사 관련된 부분은 시군 장애인체육회는 독립돼 있어서 시군 회장, 즉 기초단체의 회장이…….
○ 김경희 위원 기초장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모른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몇 분이죠, 장애인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우리 직원이요?
○ 김경희 위원 네, 직원 중에 장애인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정규직 직원 중에는 2명 있습니다. 그리고…….
○ 김경희 위원 두 분이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유형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체.
○ 김경희 위원 지체로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지체 두 분 계십니다.
○ 김경희 위원 아, 지체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이 일정 정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달라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와 장애인이었을 때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장애계에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그래서…….
○ 김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가 직원의 구성을 보면 당초에는 정규직 직원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으로 이미 다 내려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체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서를 하나 만든 것이 전임지도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13종목의 전임지도자가 선임이 됐는데요. 그중에 54% 정도가 장애인 지도자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구성원들 중에 장애인 퍼센티지를 따지면 19년도에 54.5%였었고 20년도에 5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 운동선수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도자로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앞으로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에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전파를 하고 장애인선수 출신들이 좀 가서 같이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협조하고 의논할 수 있는 연찬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체육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할 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항목에 이런 항을 넣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회장님, 제가 임원 명단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부회장 제도가 있어서 여섯 분이 있네요, 부회장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김동철 위원 여섯 명 맞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동철 위원 거기 보면 고양에, 북부권에는 한 분만 계세요.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체육회에서 갖는 어떠한 비중이나 상징성은 얼마나 있는 거죠? 부회장은 이거 회장님이 추천하고 뽑지 않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회장님이 좀 나름대로 체육회에 도움이 되거나 나름대로 큰 힘이 되거나 그런 분들을 뽑는 경우도 있죠? 뽑으신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부회장님을 모실 때는 또 종목하고 시군 회장님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체육을 전공하신 분도 좀 부회장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 김동철 위원 네,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에서 안 그래도 모든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문체위에서 관심을 가진 북부권 의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또 있어요. 네?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체육 쪽에 북부권이 그래도 아직도 좀 소외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회장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고양시에. 적어도 두 분 정도는 그래도 해야 북부에 어떠한, 그나마 회장님이 또 남부 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회장님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부회장님은 2명 이상은 좀, 2명에서 3명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떠한 남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때도 사실은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북부 쪽에 한 분이 더 계셨는데 두 분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이 빠지신 걸로 돼 가지고 비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 김동철 위원 답이 제가 좀, 회장님이 해 주는 답은 여지껏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너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동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깊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행감에 오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우리 지도자들이 도청에 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동철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도 여기에 어쨌든 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체육회가 나름대로 이 정규직 전환문제에 큰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가 돼도 너무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그래서 17개 도 회장과 228개 시군구 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토론을 하고 대한체육회에 지금, 문체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반드시, 이 지도자들은 연령 차이도 없이 급여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 김동철 위원 하여간 회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끊어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시고 나름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 김동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생활대축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이런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대회를 늘릴 준비도 많이 해 놓은 상태고요. 또 그 대비를 위해서 앞으로 비대면으로 대회를 많이 준비하는 게 저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사전에 철저하게 검역도 하고 해서, 대회가 그래도 선수들한테는 출전의 꽃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대회는 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예술 쪽도 마찬가지고 체육 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최대한의 어떠한 참여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나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지방체육회가 만약에 법정화되면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체육계에 법정법인화가 요즘에 이슈이긴 합니다. 사실 법정법인화, 이게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법정법인화에 우리 체육인들은 일정 부분의 세수나 어떤 고정적인 비율을 받으면 안정적이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회장님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회장님이 어쨌든 현재 경기도체육회의 수장이시잖아요. 나름대로 제도가 법인화되면 좀 많은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오늘 보니까 회장님 칭찬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회장님, 칭찬받은 게 없으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저희도 어쨌든 1,370만 도민의 대표로 체육회가 잘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언론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이거는 좀 해명해야 되는데 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에 지금 10개월 동안 몇 번 맞으신지 아세요, 회장님이? 안 세 보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다 세 보진 않았습니다.
○ 김동철 위원 한 10여 건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업무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회장님이 좀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저도 자세히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을 봤지만 민선 되면서 10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체육회에 대한 업무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질문을 받고 그 답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회장님은 정말 체육회 회장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변도 안 되시고 업무도 이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31개 시군을 열심히 나름대로 다니셨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아까 기탁금 문제도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본인이 민선 출마라고 하시면서도 상식에 벗어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도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17개 시도에 모범적이다 그랬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그랬는데 뭐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 오히려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잠깐 조금 2분 더 쓰겠습니다. “특활비처럼 쓴 경기도체육회 대외협력비” 해 가지고 오늘 11월 11일 날 나왔어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나왔습니다.
○ 김동철 위원 오늘 노컷뉴스에 보니까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협력비를 매년 1억씩 편성해서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법령, 규정 어디에도 없는 예산항목이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맞춰놓는 듯 부정적인 회계관리 이렇게 했고요. 원칙 없는 사업추진,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남발, 주먹구구로 사업진행 그리고 장학금도 입맛대로 나눠줬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누가 이걸 인터뷰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나와 계신가요? 얘기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인터뷰는. 잘 모르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곽성호 본부장님께서…….
○ 김동철 위원 본부장께서 하신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아니요. 내용이 뭐죠? 우리 직원들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동철 위원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한 사업”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잘 모르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여기 나온 직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그러면 회장님은 이 기사를 읽어보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동철 위원 네, 읽어봤으면 좋은 뜻이라는 게 회장님이 생각해서 내가 좋으면 어떠한 원칙이나 규정에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장학금 지급할 수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돈이 어쨌든 이게 국가 돈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김동철 위원 지원을 받은 국가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김동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투명하지 못하게 돈을 썼다는 데 대해서 오늘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고요. 또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 보고받았고 그걸 이번 감사에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회장님 내년에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는 뭔가 그런 개선된 모습을 좀 꼭 보여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언론사 출신이지만 어쨌든 더해서 기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기사를 쓰지는 않잖아요. 억울해서 아까 뭐 법적인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기사가 절대로. 어쨌든 가짜뉴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 진위여부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읽어본 누구나 어쨌든 회장님이나 체육회를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인정하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것보다는 정말 체육회가 변화하고 잘됐다, 개선돼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듣게끔 해 주시고요.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가 정말 민선회장 이후에 잡음이 없는, 이런 후유증이 남지 않게끔 정말 내년부터는 뭔가 개선되는 소통과 화합의 길로 좀 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체육회도, 저희도 잘돼야 저희 문화체육위원회도 열심히 체육회 지적해서 내년에 뭔가 개선돼서 정말 문화체육위원회도 그 역할을 했구나 하고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오완석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문형근 위원 도 장애인체육회 협회가 전에 몇 개가 있었죠, 시군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현재 31개 시군 모두 다 설립돼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전에 다 설립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작년 2019년 부로 모두 설립이 됐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없던 지회를, 협회를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문형근 위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사실 시군의 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지원을 얼마나 해 주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시군의 지원금액은 같지를 않고요.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게는 한 3,000∼5,000에서 많게는 한 1억 5,000에서 2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국장 급여는 어디서 나와요? 시에서 주는 건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국장 급여는 정부사업이어서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 겸직이 아닌 독립된, 단독으로 돼 있는 데 18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어쨌든 시군 보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0페이지에 보면 민원 및 비리신고 연맹보조금 횡령 검찰 고발 건이 있죠? 지금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200…….
○ 문형근 위원 270페이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역도협회 횡령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근 위원 네, 지금 연맹은 안 나와 있고 보조금 횡령하고 검찰 고발 이렇게 1건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어떤, 뭐 보조금 횡령한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다툼이 좀 있습니다. 고소한 쪽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을 일부 유용해서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건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협회를 위해서 사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민원 저기가 고소가 된 건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회장 시군이나, 전에 사무처장 있을 때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탁금이 보면 연맹마다, 협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보면 축구나 탁구협회는 기탁금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육상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이 있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기탁금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에는 2021년도에 시군을 종합해서 규정을 만들겠다는데 지금 체육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네, 그러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사업본부장 곽성호입니다. 이번에도 선거가 2월 안으로 다 끝나야 됩니다. 종목별로 새로운 대한체육회 시군 종목회장,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는데 특별한 규정을 둘 수가 없고 종목별로 규정을 세워서 종목별로의 내부 이사회를 통하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또한 종목별 선관위에서 일단 기탁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보냈지만 얼마라고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회 회장님께서 다 봉사직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문형근 위원 급여가 없고 그냥. 그런데 기탁금을 5,000만 원, 많은 데는 또 많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규정을 정해 놓고 가면 괜찮을 텐데 그걸 쉽게 말해서 이사회에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탁금이 없는 분들은 출마도 못 하게 하고 장벽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좀 그런…….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요. 축구나 인기 있는 종목은 기탁금을 좀 올려 받고요.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기탁금 부분이 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할 사람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특히 시군의 종목이 갈수록 더욱더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탁금에 관련돼서 종목별, 분야별, 대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의 선관위 관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지금 축구협회, 탁구협회는 기탁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출연금으로 합니까, 회장이 같을 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것도 없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든 경기도체육회든 큰 선거든 기탁금을 넣었다가, 출연금을 넣었다가 빼거든요. 그다음에 기탁금 관련돼서는 종목에서 여러 선관위나 또 여러 사항에 따라서 이분이 기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걸 출연금으로 당선이 돼도 다시 빼지 않게끔 그냥 종목에 쓰자 이런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내면 가능한데 경기도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 문형근 위원 기탁금을 가지고 그러면 체육회, 협회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건 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기탁금에 관련된 운영규정에 예산 안에서 어떻게 쓰게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나겠죠.
○ 문형근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가면 좋을 듯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알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회장님께서는 하셨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문형근 위원 법인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이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체육회 있을 때하고 그런 판단을 어떤 좋은 법인화로 갔을 적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추진을 강력하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모든 228개 시군구나 17개 도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법정법인화가 됐을 때 체육인들이 간섭받지 않고 예산을 받는 걸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지금 문체부나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규정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매년 700억씩 예산을 준다라는 어떤 문구가 없고 법정법인화해서 사실 일정 부분의 예산을 도에서 주고 나머지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기금을 각 도의 228개 시군에 몇 %의 지분을 준다 그런 걸 저희들이…….
○ 문형근 위원 쉽게 말해서 법인화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출연을 안 해도 되겠네요? 도에서 지원을, 문체위 우리한테도 관리감독을 안 받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죠. 그건…….
○ 문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는 법인화를…….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법정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더 체육회는 규제를 받겠죠. 왜냐하면 곧 고정적인 예산을 주기 때문에 문체위원님들도 규제를 더 많이 하실 거고 또 도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규제는 더 강화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아니, 회장님께서 간섭을 안 받겠다 이런 뜻을 방금 말씀하셔서 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간섭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를 받겠죠.
○ 문형근 위원 그럼 법인화가 되면 도에서 딱 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 문형근 위원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실제는 지금 타 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경기도체육회를 특정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 문형근 위원 지금 저기에서 법인화된 데는 아직까지는 없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법인화는 대한체육회만 지금 법정법인화해서 특정법인단체로 돼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언론에 나왔는데요. 지금 회장님이 되면서 시군체육회 감사를 할 예정이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경기도의 감사실에서는 우리가 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 문형근 위원 아니, 체육회 말고 시군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시군. 시군 경우에 따르면 도체육회, 감사팀. 시군을 지금 감사한다는 뜻 같은데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지금 우리…….
○ 문형근 위원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곽성호 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감사실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모든 벤치를 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더더욱 종목과 시군에 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그다음에 선거 또한 제일 최근에는 회장 선거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만 돼 있지 감사를 실질적으로 한 건 종목만 2개 있지 시군은 안 나갔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안 나갔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문형근 위원 아니, 언론에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는 데 반발이 있었다, 시군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감사를 시군에 한다고 언론에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게 가짜뉴스죠.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라면, 중부일보에서 나온 건데?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아무튼 체육회장님이 되셔서 경기도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타를 했지만 그것을 좀 감내하시고 경기도체육회가 더 발전하고 경기도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성환 위원 우리 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년도 체육회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511억 원이 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511억. 그중에서 공용카드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용카드?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다 보면 카드 쓰시는 거 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비용 쓰는 건 전체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리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0 얼마를 다 카드로 쓰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물품 구입하고 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게 얼마냐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우리…….
○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주신 걸 봤는데 대부분이 식당에서 밥 먹은 게 많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지금 사무처 일반운영비 신용카드라고 돼 있거든요, 사용내역. 16개 발급대장.
그런데 일하다 보면 겹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면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 가지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루에 식사를 네 번 하신 날짜가 있더라고요, 쭉 보면. 7월 달이면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7월 달?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하루에 점심을 네 번 먹을 수 있는 건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파트별로…….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카드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보면 소액이 아니에요. 이게 멸치국수를 얼마나 먹어야지 60몇만 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69만 1,000원 3월 2일 날, 카드번호 3835, 끝 번호가.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런데 보면 90만 원 또 하루에 126만 7,000원.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지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야식비하고 같이 겹쳐 있는 날이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저희도 각 기관들 카드내역을 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부터라도 조금 가다듬으시란 말씀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게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세요, 혹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독립야구하고.
○ 임성환 위원 네. 또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사격테마파크 그거하고요.
○ 임성환 위원 사격테마파크는 없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남북체육교류사업하고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지원 그리고 시민축구단, 독립야구단, 취약계층 이용지원 강화, 장애인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사님 공약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나요, 지금?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독립야구가 지난번의 대회를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게 5건 중에 독립야구단 하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공약 관련한 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저희가 야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올해는 대회를 마쳤지만 다른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으로 비대면으로다가 좀 준비를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스포츠공약에 대한 걸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벽히 소화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지금 다들 코로나 상황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체육교류사업이나 스포츠클럽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도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하고도 소통하셔서 이 공약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런데 회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여기 이행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셔야 돼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당연히 지사님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하셨던 문제를 조금,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또 금방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세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올봄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소통을 당부드렸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임성환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노력하신 게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앞으로는 소통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속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거하고 진행할 부분을 이렇게 같이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성환 위원 지역의 체육회 사무국장님 통해서 우리 개별 위원님들하고 저녁식사 한번 하자고 하신 적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임성환 위원 저한테 세 번 왔어요, 세 번. 전화가. 우리 회장님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렇게 사이드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도 아니고. 지역의 사무국장이라든가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간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선출직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체육 관련해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상임위 찾아오시든가. 개별적으로 하시면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 다 좋은데 투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감출 것도 없잖아요, 회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떳떳하시거든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시고 논의의 절차도 그렇고 상의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아무리 체육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체육행정은 혼자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체육인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도민들의 공감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예산의 집행 관련해서 제발 좀 다른 말 안 나오게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벌써 소문 들어보면 몇 명은 사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거 근거 없는 얘기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저는 사실 민선회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규정에 또 맞게끔, 또 저희가 아무리…….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방향을 바꾸시면서 보면 우리 비대면스포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청춘 노리터 사업이라고 하반기에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기청춘 노리터 사업. 이거 담당자분 한번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유병우 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발언대로 와서 말씀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유병우입니다. 노리터 이 사업은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대면 사업으로 우리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들한테 좀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코치하는 이런 영상을 주고요. 그걸 따라서 해서 영상에 올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개인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용구라든가 그다음에 운동복 이 정도 지급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좀 변경해서 언택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일정한 공간에서 취약계층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네, 그렇습니다.
○ 임성환 위원 지금 실행하고 계세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건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2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내용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비대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노리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 임성환 위원 노리더 사업이에요, 노리터…….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노리터입니다.
○ 임성환 위원 노리터?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은 전부 다 됐는데 이게 대회다 보니까 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변경하면서 주로 용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업발굴이나 이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네, 죄송합니다.
○ 임성환 위원 이거를 좀 현재 상황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잘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떤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체육인들이나 도민들께서는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따라서 정책들을 실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장님께는 제가 “왜 나오셨어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회장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끄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체육인이든 도민들이든. 저는 그래서 회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차분히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임성환 위원 하여튼 정치적인 목적은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임성환 위원 믿어도 되겠죠, 그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회장님, 우리 건강한 경기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지켜보면서 이 자리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IOC 권고에 의해서 체육회를 정치적인 부분과 분리해서 민간으로 이양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법인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곽성호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선거 이후에 내부에서 추스리기 힘들 만큼 많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성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성수석 위원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민선회장으로서 결국 선거의 승자가 통합의 행보를 보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단체가 안정화의 길을 걷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민들의, 도민들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이원성 회장님이 정면돌파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인선 부분이나 채용 부분이나 선거 관련 법정다툼의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나기는 피해가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제가 이를 이렇게 구구절절 드리는 말씀은 회장님께서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소회를 여쭙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제가 민선으로 이렇게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막상 당선되고 나서 법적인 문제 또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체 대회를 이루어가지 못한 아쉬움 또 소통기제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분 이상 못 만나고 또 무슨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코로나가 강화돼서 계속 취소가 되고 취소가 돼서 저도 참 많이 속이 탔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사회, 31개 시군 협회장님들하고 소통기구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소통채널은.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일단 1단계로 내려와서요. 지금…….
○ 성수석 위원 전체적인 큰 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일차적으로 31개 시군을, 지난번에 한번 체육회에 모여서 소통을 좀 하고 지금 법정법인화 문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또 우리…….
○ 성수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소통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현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같이 공감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원성 회장께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점들을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성호 본부장님.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성수석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1년 계획,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통채널이나 사업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31개 시군 국장협의회랑 회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안을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안 됐고요. 또한 회장님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안 됐습니다.
○ 성수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체육회가 여태까지 해 왔던 체육인들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 성향 속에서 어떤 상급체계에서 또 도체육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스템화시키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장치들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다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이원성 회장님께서 사무처나 31개 시군들에 소통하는 기구를, 채널을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무처에서도 그런 체육계 문화에 적응하지 말고 민선시대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가 못 하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성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성 회장님, 이거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복수노조 설립이 마무리 단계라는 기사가 났죠. 1ㆍ2노조에서 복수노조로 다 돼 있는 거죠? 우리 이원성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노조와 2노조 16명, 36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거 정확한 사실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인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전체 참여대상 중에서 노조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거의…….
○ 성수석 위원 잘 모르시면 곽성호 본부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저보다도 담당부장이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성수석 위원 몇 %입니까, 참여율이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70% 정도.
○ 성수석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가입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우리 경기도체육회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습니다, 체육회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체육회는 그럼 따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생활체육회요?
○ 성수석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시군별로 우리가 문체부에서 지침이나 예산이 오면 공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자, 그러면 일선 31개 시군의 지도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노조가입을 하게 되면 많지 않은 월급에서 노조가입비를 내거나 다달이 얼마를 내게 되면 현실이 좀 빠듯한데 현실적인 필요성들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들으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노조 관련 협력기구나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회 내에?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우리는 경영지원부에서 지금 노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오완석 처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기획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노조가 생기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은 특성상 몸으로써 지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갔을 때 과연, 지도 능력이야 있겠지만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 내고 같이 선수들과 호흡하고 이런 과정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완석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운동선수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운동선수나 지도자에 관련된 부분은 기간제법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노조가 설립되게 되면 쉽게 제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성수석 위원 체육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생활체육회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더라도 어르신체육이 있기 때문에, 평생체육을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 성수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청년이지만 미래의 청년들이 또한 똑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인적 채용에 유연성이 없게 되면 결국 그것도 또한 권력의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아트센터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예술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기득권화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치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대안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오완석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우려하시는 게 지도나 선수로서의 역할을 100%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때에 관련된 우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성수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리고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면 60세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성수석 위원 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현실적으로는 체육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기간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선수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화가 의무라기보다는 계약직으로서 계속 연장, 2년 연장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부분 또한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기관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회부터. 체육회는 어떠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요점은 기득권을 파괴할 수 있는 청장년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지금 100% 노조원들이 가입을 해서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회 입장에서는. 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10년, 20년 정도 적체되었을 때 지도자가 체력적인 부분이나 선수 지도능력에 있어서 만약에 계속 재교육이나 이런 것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이라는 특성상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 인적 유연성을,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일단은 이게 문체부랑 체육회의 어떤 티오, 예산관계에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받는 입장이거든요,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만약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 성수석 위원 아니, 지금은 받지만 나중에는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아니, 일단은 티오를 우리가 받아서 관리가 됐을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400만 동호인들을 체육복지로 갔을 때는 지금 350명이 작습니다.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한 10년인가 하여튼 되면…….
○ 성수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일자리 창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체육지도자라는 특성상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이 보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유연성을 어떻게 노사협력이나 이쪽에서 합의해 낼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책화, 제도화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노무사와 많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으로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선수와 지도자는 기간제로서 연장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즉 다시 말하면…….
○ 성수석 위원 할 수밖에 없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하지 않고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게끔 예외규정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여타 기타 법률을 따지면 또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엄청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운동선수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행 같은 데, 농구선수 같은 경우 은행 같은 데 일반직으로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의 영업직으로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우리 조직을 계속 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을 일반직으로 또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선수들은 지도자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 특혜 시비가 쌓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때가 왔다. 좀 연구를 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경기도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체육지도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용의 유연성으로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또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수요는 당분간 늘어나겠지만 언젠간 정체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성 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을 단순히 마음이 아닌 시스템화시키는 부분들,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모습들로 좀 통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희정 위원 장시간 혼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좀 기다리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먼저 체육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되어 있고 경기체육 위상 강화라는 제목 밑에 “전국 최초 전국동계체육대회 18연패 달성”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이건 동계체전 얘기지만 그냥 하계체전 이거 얘기를 하시면서 “빼앗겼던 종합우승”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종합우승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죠, 종합우승이? 그렇게 빼앗겼던,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빼앗긴 게 억울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억울하다는 표현 그런 것보다도요. 경기도가 가장 인구도 많고 17개 도에서 가장 선수가 많은 도이기도 한데…….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꼭 종합우승을 해야 돼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어쨌든 점수가 그렇게 나왔던, 17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우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종합우승을 하게 되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일단은 경기도가 체육을 가장 잘하는 도로 전국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 손희정 위원 그거 인정받으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예산지원을 받는다라든가 뭐 그런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무래도 계속 지원을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질책을 좀 받겠죠.
○ 손희정 위원 질책을 받고 우승하면 혜택은 별로 특별한 건 없단 말씀이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니까요.
○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무슨 선수에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체육회라든가 경기도에라든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있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왜 그렇게 종합우승에 목을 매다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답은 나중에, 혹시 있으면 나중에 주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혹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들을 따면 선수들에게 어떤 포상금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메달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메달 색깔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손희정 위원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느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가 저는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정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냉소적인 그런 유행어였는데 사회 분위기를 정말 잘 반영한, 한 마디로 딱 표현한 그런 냉소적인 개그맨 유행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우승, 종합우승, 금메달, 금메달” 강요를 하다 보면 체육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으시죠?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딴 우리 선수는 너무 억울해서 막 울고 있고 동메달을 딴 다른 선수는 너무 기뻐서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문화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을 따면 어떻고 은을 따면 어떻고 동을 따면 어떠냐. 메달 땄다라는 게 중요한 이런 세상으로 가야지 이걸 강요하다 보면. 스포츠폭력ㆍ성폭력 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1등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를 받다 보니까 1등을 못 하면 억울하고, 계속 그래서 이게 강요를 하다 보면 폭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 금ㆍ은ㆍ동에 대한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동일하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을 따든 은을 따든 동을 따든 모두가 행복한, “내가 열심히 해서 행복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승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여에 의의가 있고 내가 참여함으로써 행복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메달도 땄어.” 이런 분위기가 돼야 스포츠폭력도 좀 없어질 거고, 뭐 이렇게 된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좀 그렇게 되는데 혹시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스포츠는 순위에 준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사실 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정기간 운동시간을 즐기는 목표로 그렇게 가져가시기 때문에 또 엘리트선수만이 도와 나라 대 나라의 경기를 할 때 그런 경기에서는 메달에 욕심이 엘리트선수는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경쟁을 주도하다 보니까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 손희정 위원 저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런 문화가 개선될 수 있게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도가 18연패 그렇게 우승을 많이 한 횟수에 비례해서 스포츠폭력ㆍ성폭력도 가장 많은 거 아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비례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년 7월 15일 자 스포츠서울 기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회장님이 직접 경기도직장체육회인가 그쪽을 방문하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가 이런 폭력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권 실태조사 그리고 개선대책 이런 걸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이것 혹시 경기도가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대한체육회에서 전체를…….
○ 손희정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그런데 그 기사에는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또 한 걸로 알고 있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또 직장팀을 다 돌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체육과장님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전수조사 체육과 알고 계신가요? 전수조사하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네, 알고 있고 했습니다, 저희가.
○ 손희정 위원 다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결과가 뭐 나와 있겠네요, 결과보고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작년도 건 전수조사하고 교육까지 끝났고요. 올해는 지금 교육을 진행 중이고 전수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총괄하는 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내용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폭력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무슨 폭력사태가 나면 일단 전수조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흐지부지. 전수조사한 다음에 대책 마련하겠다. 그리고서는 흐지부지. 뭐 대책이 마련이 됐는지, 시행이 됐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다음에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회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올해 뭔가가 달라진 게 있나요? 작년에 마련한 대책과 올해 마련한 대책이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진행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맨날 하신다고 하잖아요, 폭력사태가 벌어지면. 그럼 작년에도 폭력사태가 벌어져서 대책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대책과 올해도 또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한다고 했어요. 달라진 게 있냐는 거죠, 작년의 대책과 올해의 대책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 손희정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체육회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교육시킨 것 보고를…….
○ 손희정 위원 네, 간단하게. 달라진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감사실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인권 보호규정 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 손희정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이번에 인권에 대해 강화돼서 조례나 그다음에 규정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감사실을 통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매번 하는 얘기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년 비슷비슷한 대책만 마련하지 말고 마련된 대책 제대로 시행하시고 그리고 매년 대책을 만들면 작년하고 뭔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또 선수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 올해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기사의 내용인데요. TBS 10월 22일 자 기사인데요. 체육계의 징계현황을 보면 종목별로 봤을 때 성폭력ㆍ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게 태권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했는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성비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는 가해자로서 전학처리 됐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됐으면 이걸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전학 간 학교라든가 해당 지자체나 이런 쪽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체육회가 통보를 안 해 준 거예요. 안 해 줘서 이 전학 간 가해학생은 명문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태권도부에 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안 그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을 제명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건 성비위 사건인데 징계 결정이 되면 왜 경기도체육회는 이걸 바로바로 그 해당자에게, 해당되는 시군이나 이런 쪽에 전달,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안 하냐는 거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걸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 없으신가요? 기사 검색을 안 하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곽성호 본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일단은 종목별로 조사가 되면 이게 대한체육회든 경기도체육회든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가 들어가고 우리도 대한체육회…….
○ 손희정 위원 아니, 이 건도 조사돼 가지고 결정이 났다니까, 가해자로.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지금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빨리 파악해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지금 신문에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한 달이 넘었는데.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이게 좀 연관된 부분이라.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0월 5일 자 기사인데요. 이건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문체위 간사이신 박정 국회의원님이 국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 건수가 27건으로 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폭력ㆍ성폭력 건이 11건”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보면 “16년 8건, 17년 5건, 18년 4건, 19년 2건, 20년은 7월까지의 통계가 8건” 올해는 이렇게 또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 이럴 때마다 예방대책 발표해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또 예방대책도 미비하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왜 이렇게 경기도가 징계를 많이 받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물론 저희가 선수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기는…….
○ 손희정 위원 그건 핑계입니다. 선수가 많다고 징계도 많이 받는다라고, 그게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자신 있으세요? 선수가 많으면 징계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위원님, 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64개 종목, 많은 단체에서 민원이 올라온 숫자고요. 경기도체육회 직원의 징계 건수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손희정 위원 아뇨, 이건 민원이 아니라 이거 기사를 한번 보세요. 박정 의원님이 낸 기사를 한번 보세요. 징계를 받은 건수예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러니까 결코 우리 31개 시군이랑 1,000몇 개의 종목단체…….
○ 손희정 위원 31개 시군이 아니고 17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징계 건수가 많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경기도의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이랑 1,000몇 개 종목 중에서 징계한 것이 우리한테 올라온 겁니다, 경기도체육회에.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아니,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인구 많고 종목 많다고 징계도 많다라는 보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으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 당연히 많은 거 아냐?”라고 답변을 하면 제가 좋은 소리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안 나오게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매년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삼진아웃제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징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 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체육회관도 수탁을 받죠? 수탁을 받은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우리 보면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이나 이런 데는 수입지출이 쭉 나와 있는데 체육회관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업무보고에 보시면 체육회관 관련된 부분은 없는데 최근에 감사를 받았죠, 우리 경기도?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감사를 어디까지 받으세요? 전체적인 걸 다 받나요, 아니면 그 일부만 본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전체적으로 이번엔 감사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전체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만 본 것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거기가 회계 이런 부분만 주로…….
○ 위원장 최만식 종목단체 이런 것들도 안 받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종목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체육회 내부에서만…….
○ 위원장 최만식 체육회 사무처에 관련된 부분만 감사를 받은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체육회 전체적인 건 안 본 거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그 감사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말씀 여쭤볼게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부분하고 체육회관 관리비가 독립채산제인데 예산집행의 위법과 부당성이 드러났다라는 게 공유재산 체육회관 업무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회관을 위탁받은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관 일부를 제3자에게 사무실, 커피숍, 식당 등으로 전대하면서 사용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출하지 않고 법령에 반하는 자의적인 체육회 내부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분할납부 받거나 전세금으로 납부 받는 등 사용료를 위법ㆍ부당하게 징수했다. 2019년 기준 연간 1억 5,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미징수한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체육회는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닌 27개 경기도 종목단체에게 체육회관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주면서 법령에 반하는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를 했다. 이게 다 자체 내부규정이에요. 자의적인 법령에 반하는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그리고 두 번째 체육회관 예산의 집행 위법ㆍ부당성이에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조례 및 경기도와 체육회관 관리위탁 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수입금은 체육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유관기관 경조사 축의금ㆍ부의금 등을 지방보조금인 사무처 운영비에서 집행하다가 보조금 예산부족을 핑계 삼아 독립채산제로 체육회관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는 관리비 예산에서 총 세 차례 503만 5,000원을 경조사 화환 대금으로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입수한 경기도 감사결과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체육회관을 지금, 체육회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회계질서 논란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 자의적인 내부규정, 법령에 반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징계 건수가. 전체적인 거겠죠. 경기도체육회만 본 건 아니겠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징계 수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또 말씀드려 볼까요? 사무처 운영비 위법ㆍ부당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위법ㆍ부당성. 업무추진비는 23시 이후에 심야 및 휴일 그리고 관할 근무지역 무관한 지역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죠. 부득이 집행할 경우 출자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만 원 이상 사용 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데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 없이 23시 이후에 심야시간 및 주말 사용, 출장 신청 없이 대부분 관외지역에서 사용했고, 50만 원 이상 집행 시 사용처, 성명 등 미기재, 동일 사용자 동일 시간대 중복사용 등 다수의 위법ㆍ부당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이게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 없어요, 시간상. 이게 체육회장님 대외협력비 내역 보니까 2020년도에도 대외협력비 쓰셨더만, 보니까. 이전의 사항들이 더 크겠죠. 이걸 체육회장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체육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은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저번에 지적했던 집기류라든지 공용차량 사용 부분도 다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감사결과 나왔어요.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체육회가, 회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중요한 질문에는 “곽성호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미뤄요. 곽성호 본부장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 뒤의 부장들이 답변을 서포트해 주는데 문화재단, 아트센터를 제가 이틀 동안 나가서 행감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다 답변했어요. 본부장들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트센터? 아트센터도 사장이 다 답변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행감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민선회장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까지 체육회장이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이었으니까 완전 그 지자체장 빽 믿고 여기 체육회 직원들 계시지만 그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 뭐 하셨던 겁니까? 네? 이게 체육회의 현주소예요.
또 추가질의 더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잠깐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먼저 강태형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취임하고 이재명 지사님을 한 번 만났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 한 번 만나시고 그 이후에 만난 적 있으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이후에 문자로 한 번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만나시려고 노력은 하신 적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왜 만남이 문자로밖에, 아니 두 분이 문자로 주고받을 그런 관계이십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러셔야 될 텐데 왜 문자로밖에 못 하십니까? 만나시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만남을, 이재명 도지사님과 만나기 위해서 비서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왜 못 만났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는 지사님 재판 마지막 끝나시고 행보가 바쁘신 걸로 그냥 이해를 했고요. 지사님이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 도 체육과를 통하거나 비서실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재명 지사님께 소통과 고민이 필요하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추론을 좀 한번 해 볼까요? 왜 경기도체육회의 수장인 이원성 회장님이 도지사님과 면담이 안 이루어질까. 그간에 이원성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경기도체육회가 보인 일련의 행보가 지사님으로 봐서는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지사님이 불편한 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제가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지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지사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부름을 기다리신다? 업무추진비 사용 중이십니까? 2020년 지금 취임하셔서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쓴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바꿔서 얘기할까요? 대외협력비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용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사용하…….
○ 강태형 위원 사무처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16개 중에서 번호 묻고 싶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지만 그건 기본적인 면에서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은 제가 카드를 받았다…….
○ 강태형 위원 사용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냐 아니냐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고요. 지금 업무로 인해서 쓰는 건 직원들이 결제를 몇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화면은 저기 좀 띄워 주세요. 민간체육회장시대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성격 변화. 선거 전과 후 그거 띄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업무추진비, 바꿔서 대외협력비 사용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편법으로 법의, 보조금을 받은 경기도체육회가 사업예산 아니면 운영비로 써야 될 예산을 대외협력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1억 원 편성해서 수년간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물은 거고요.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지원 법률적 근거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사업비는, 사무처 운영비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입니다. 18조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그리고 사업비 지원근거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1조 경비의 지원과 23조 지원으로 나옵니다. 그 지원사항에 대한 건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또 그 외 일곱 번째,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3조 지원도 쭉 몇 가지 사항으로 분류해서 나옵니다.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는 보조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맞습니다. 보조기관입니다.
○ 강태형 위원 저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면 민간체육회장시대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성격 변화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성격 변화에서 선거 전과 선거 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성격, 지금 법정법인화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건 아직은 투명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보고요. 조직 및 인사, 증원 등 인건비 변동을 수반하는 사안은 선거 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증원 등 인건비 변동을 수반하는 사안은 도와 사전협의.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조기관으로서 사업계획 협의 및 예산편성은 동일하다,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특히 지도감독ㆍ인사복무ㆍ회계 등 운영에 관해 지도감독 및 감사. 이게 체육진흥 조례 31조에서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와의 관계. 선거 전에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경영평가등 대상. 선거 후에 민간체육회장시대에 따라서 이원성 회장님이 경기도체육회의 회장이 되신 후에도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경영평가는 동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제가 지금 선거 후와 선거 전을 비교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필요한 대상이 경기도이고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한 대상이 갈등의 대상이 아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갈등의 대상이 아닌 소통과 협치ㆍ협력이 필요한 대상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인정합니다.
○ 강태형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채신덕 부위원장 좌장으로 주관해서 민간체육회장시대에 따른 경기도 체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학자들과 전문가들, 지역의 체육회장님, 사무국장님들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토론자로 나와서 발제하신 경희대 이준희 교수는 학자로서 연구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있어서 경기도체육회는 유기적 관계로 소통해야 할 대상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임을 알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또 하나, 그 적극적인 소통이 체육회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 연관이 있다. 소통을 밀접하게 하고 협력을 할 때 독립도, 예산에 대한 확보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 학자분이, 경희대 이준희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민간체육회장시대 되어서 1,370만 경기도 도민이 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의 대상이 경기도체육회가 돼 있는 겁니다. 수년간, 수십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부정부패, 일련의 좋지 않은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더 밝혀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체육회는 민선회장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투명하게 체육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태형 위원 법적ㆍ제도적으로 제도적 장치인 법정법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건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기관으로서 분명한 건 아까 제가 사무처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금 기관이란 걸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안 드렸지만 보조금을 얼마 준다라고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의 전액, 사무처 운영비의 전액이라고 명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0억을 줘도 되고 100억을 줘도 되고 1,000억을 줘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무슨 경기도체육회의 총체적인 난국에 있어서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는 인사권 독립을 떠난 조직 사유화 문제입니다. 보조금 기관으로서 예산문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인사권 독립할 때는 조직 사유화, 왜냐하면 회장님 한 분의 중심적으로 된 톱다운 방식의 수평적이지 않은 하향식 명령체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같은 명령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
네 번째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탕평인사 부족. 당을 초월하십시오. 그래서 인사를 능력 있는 인사, 화합과 조정을 잘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무처장 선택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의 갈등 및 소통문제. 31개 시군의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 강태형 위원 회장님이 지역의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들 만나면 성폭력ㆍ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아까 그 말씀 중에 비슷하게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소통하는 건 좋습니다. 정책협의회하고 사업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확보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체 만들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도 체육발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인권 분야 묻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서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수십년간 경기도체육회가 이렇게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심에 이원성 회장님과 경기도체육회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패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 청렴문제가 아주 빵점인 겁니다. 조직운영, 조직갈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사사오오 분열돼 가지고 패거리가 나눠져 있고 지역 31개 시군과는 갈등을 겪고 있고. 경기도체육회가 지금부터는 해체하고 재건립하는, 건설하는, 리빌딩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탕평인사 하시고요. 조직소통 하시고요. 내가 제왕적 회장이라는 생각, 권위적인 회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통하고 봉사하는 그런 경기도체육회장이 되시기를 좀 빌겠습니다. 권위적인 회장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통하면서 봉사하시는 체육회장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무튼 위원님, 제가 봉사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회장직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번에 저희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스포츠인권 조례, 오늘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이 체육회의 총체적인 난국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질문들을 못 했는데요. 제가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지난번에 수개월에 걸쳐서 발의를 했습니다. 오완석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강태형 위원 여기 장애인체육회 보니까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아마 심석희 선수, 최숙현 선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경북체육회 비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전에 스포츠인권 조례에서, 이 화면 좀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스포츠선수 2,863명 중에서 반수조사 했습니다. 1,500명 정도 했을 때 장애인 성폭력ㆍ성희롱 피해경험이 6.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체육회 같은 경우 6.2%.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경기도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 사전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 안 하는 시군이 31개 시군에 22개, 시군 교육 안 하는 시군이 17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수조사 했냐, 실태조사 했냐는데 해당사항 없습니다가 17개 시군입니다. 22개 시군은 교육이 전무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국회에서 최숙현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통과가 됐고 다만 체육에 관련된 비리ㆍ비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이 교육청이든 경기도체육회든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금 이런 업무, 성폭력ㆍ폭력, 비리ㆍ비위자에 대한 업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담당자가 감사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 강태형 위원 감사실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체육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네 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강태형 위원 네, 4명 중에 한 명이겠죠? 심석희,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경북체육회의 예를 보면서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이원성 회장님, 어떠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런 일은 없도록 경기도는 잘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경북체육회 같은 데 故 최숙현 선수 안타까운 죽음이 생겼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작년에 2,864명 대상으로 해서 1,520명 조사했을 때 성폭력ㆍ성희롱 경험이 장애인이 6.9%예요, 비장애인이 6.2%. 전수조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각심 갖추시고. 지금 클린센터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일이고요. 더 만전의 대책들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완석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완석 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황수영 위원 사무처 운영 관련해서요. 장애인체육회 예산 및 사업규모가 전보다 한 4배 정도 향상된 것 같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최근 5년 들어서.
○ 황수영 위원 5년간 4배 정도 향상된 것 같은데 직원 충원은 혹시 어떻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직원은 5년간 한 6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 황수영 위원 여섯 분이요. 지금 스물세 분이라 그랬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현재 정원은 23명입니다.
○ 황수영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체육회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하신 게 혹시 있나요,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저희는 관련된 사항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들어오고 있는 9급 직원들이 생활임금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매년 일정 정도 생활임금에 맞추어서 저희가 처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과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모든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임금설계 자체가 9급이 신규로 들어오면 경기도 생활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처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니까 아주 적다는 거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 황수영 위원 네. 그다음에 행감요구자료 147페이지 보니까 여성비율이 30%입니다, 지금 현재. 주로 하위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5급 이상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은 없나요? 여성분들이 어떻게 한 분도 5급 이상이 없는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 2006년도에 설립됐으니까 한 14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여직원을 포함해서 신규채용을 했는데 지금 간부로 말하면 5급 이상이 간부인데 저희가 사무처장을 포함한 5급 이상이 6명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 여성이 없고요. 사실 지금 현재 6급 팀장으로 있는 여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3년간에 걸쳐서 6명의 신규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5명이 여성이고요. 1명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급제한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상태로는 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처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체육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개선을 위한 최선의 과제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공간문제도 심각합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5명 이렇게 시작했던 인원이 쓰던 베이스를, 공간을 지금 현재 정규직이 23명 그다음에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40명이 넘는 조직인데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맹단체 관련된 부분들, 가맹단체 관련된 부분들이 장애인체육회는 전혀 통합사무실을 제공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당장 통합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수영 위원 저도 사실 한 두 번 방문해 봤는데 휠체어 이동반경이 되게 협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의 이동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아무튼 오완석 처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도와 도의회와 좀 소통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직원들의 처우나 업무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원성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황수영 위원 아까 좀 전에 임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12월에 한 서너 분 정도가 퇴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임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맞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황수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 소문이 들려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계약직 간부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계약 만료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하여튼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사도 공정하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스포츠클럽빌리지 지금 31개 시군 집행내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남양주, 이천, 하남은 전혀 뭐, 0%입니다, 집행액이.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남양주는 강사분들의 연령이 높아 가지고 비대면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스포츠빌리지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 황수영 위원 남양주, 이천, 하남시는 아예 제로고요. 지금 2020년도 집행률이 35%인데 집행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 예산집행률도 50%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비대면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나 또한 시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그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럼 시군 강사들의 연령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생활체육지도자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고요. 평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파악한 바로는 5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분들이 온라인 강습 녹화에 익숙지가 않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우리도 갑자기 비대면이 되는 바람에 50대가 비대면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체육회가 혹시 좋은 유대관계가 있는 종목들만 사업에 참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절대로. 시군 국장들이 열심히 생활체육이나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무튼 지금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 이천, 하남 같은 경우는 제로고요. 수원, 용인, 안산 이런 데도 10∼15%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에다가 보다 강하게 또한 방문을 하셔 가지고 모든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받는 계층이 노년층이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그들이 현재 실내운동이 힘들다면 적합한 스포츠인 파크골프라든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트레킹 등 방역지침을 좀 준수하면서 실외에서 거리두기로 실행 가능한 스포츠를 좀 발굴해서 지원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위원님 생각대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리두기 그다음에 지역별 많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시군의 허락을 받아서 장소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장소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가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무튼 시도와 협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방문을 하신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태형 위원님하고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스물네 분이에요. 징계받은 분이요, 보니까. 미투운동으로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특히 축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클럽지도자의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 지도자자격증이 있어야만 선수들 지도할 수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황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체육회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발급기준에 대해서도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지도자들이요. 국가대표 출신이나 프로경력 3년만 있으면 취득과정의 자격을 일부 면제해 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기를 면제 안 해 주고 필기를 면제해 주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렇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사실 실기를, 이분들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면 실기를 잘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렇죠. 당연히 잘하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필기 면제를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런데 저도 체육인 출신이라 그 부분은 아마 중앙차원에서 체육인들에게 많이 지도자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 어차피 실기가 강하지 필기가 약하거든요, 엘리트 출신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도입됐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 생리학, 운동역학, 윤리학 등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그렇죠.
○ 황수영 위원 그래서 필기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좀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 사업을 해서요. 한 1,000몇백 명의 수료증이나 자격증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선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각 종목별로 지금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참여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전문체육인들을 키워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황수영 위원 건의할 수 있는 건 좀 대한체육회에 강력하게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유광국 부위원장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회장님은 잠깐 쉬시고 담당하시는 실무책임자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하고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실무 본부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이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부장이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저희 최충열 부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담당부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 담당하시는 부장이 답변하든지, 발언대에 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경기운영부장 최충열 경기운영부장 최충열입니다.
○ 유광국 위원 지금 직장운동부가 10개 팀에 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경기도체육회경기운영부장 최충열 지금 현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적자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아니, 1명이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10개 팀에 가만히 보면 여기에 감독이 다 있어요, 감독.
○ 경기도체육회경기운영부장 최충열 네, 감독ㆍ코치가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여기 관리하는 직원 1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체육회경기운영부장 최충열 네, 그렇습니다.
○ 유광국 위원 거기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 경기도체육회경기운영부장 최충열 지금 현장에서는 코치와 감독이 관리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유광국 위원 이런 문제가 관리감독하는데 위수탁업무를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했는데 우리 체육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위수탁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이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경기도체육회경기운영부장 최충열 네, 알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다음은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사격테마파크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사격테마파크 우승정 본부장입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고 또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대비표가 나와 있나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네, 나와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얼마, 얼마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올해 2020년은 3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억 5,6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9월 30일 자로 해서 이용객 수는 한 2만 1,000명 정도 이용을 해 주셨고요. 수익금은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객분들은 10만 명이 좀 넘으셨고 수익금은 13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해서 수익금 발생 전액은 다 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이를테면 수익금이 도에서 나오는 예산액의 40% 정도는 작년도로 봤을 때 충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지금 재정자립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9월 30일 자로 9%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기 사격테마파크 시설확충 사업비가 있어요. 감사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설확충 사업예산이 섰는데 4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집행이 이건 뭐 언제 예산이 선 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지금 레포츠 관광 활성화 공약사업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약사업이 18년서부터 22년까지 본예산 외로 68억 8,000만 원 소요예산이 들어가면서 레포츠시설 11개 시설들을 확충하는 공약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하고 19년도까지 지금 4개 시설이…….
○ 유광국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민간위탁 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거기 21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격테마파크 시설확충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43억으로 돼 있는데 집행은 1,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자료,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거기서 제출한 사항인데.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네, 잠시만…….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자료 확인 중)
○ 유광국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여기 체육회에서 자료를 낸 건데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또 시설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4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은 1,100만 원 중……. 1,100만 원인가 이게? 이게 43억인가? 단가가 천원 맞는데. 43억 2,000만 원으로 보는데 여기 집행은 1,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 이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이게 지금 4억 8,600은 시설개보수, 그러니까 저희가 본관동하고 라이플사격장하고 관광사격장이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요. 외벽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가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 유광국 위원 답변을, 43억에 대해서 지금 안 돼 있어서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 말이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겨울 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몇 % 집행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이 부분은 제가 지금…….
○ 유광국 위원 담당 본부장님 맞죠?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부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업 시설비의 추진상황을 모르면 그걸 누가 알아요? 잘못, 오류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는 거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이건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사업인 건 맞긴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부장님 말고 담당 실무팀장이나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사무처 시설운영과 계장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시설운영파트계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과 이호성 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43억 부분에서 그중에 34억이 통합관리동이 잡혀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동 예산이 22년도까지 잡혀있는 거라 올해 안에, 지금 43억 안에는 아메리칸 스키트 34억하고 그리고 4억 8,600짜리 공공체육 개보수 건 그 2건이 있습니다. 12월까지 아메리칸 스키트 3억 4,000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4억 8,600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올해 안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22년도에 통합관리 및 준공이 되면 지출될 예정입니다.
○ 유광국 위원 이 사업예산이, 팀장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자세히 답변을 들으려는 거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제가 다시, 제가 좀 금액을 착각해 가지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유광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예산회계법이 있잖아요. 당년도에 사업이 집행돼야 되잖아.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네, 맞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이게 지금 총 금액이요, 통합관리동하고 아메리칸 스키트랑 공공시설, 체육시설 개보수가 다 통합된 금액인데요. 통합관리동 같은 경우는 올해 완공이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금액이 여기에 34억이 포함된 금액이라 제가 잠시 착각을 좀 했었는데요. 34억에 대한 통합관리동 금액은 올해가 완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금액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된 거라…….
○ 유광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게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년도 예산이 아닌 걸 여기에 왜 넣냐 이런 얘기야. 이게 금년도 예산 맞아요?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통합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아메리칸 스키트는 이번 연도가 완공이 맞습니다. 통합관리동 35억 원이 포함된 이 금액은…….
○ 유광국 위원 본부장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시간이, 제가 다른 걸 여쭤봐야 되는데.
○ 경기도사격테마파크관리본부장 우승정 죄송합니다.
○ 유광국 위원 소진한 것 같아서. 수고하셨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 채신덕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았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가 5종목이 있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수와 코치는 있는데 감독들이 다 없어요. 감독은 없는 겁니까, 종목별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감독이 있는 종목이 있고요, 없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역도만 감독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코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역도만 감독이 있고 나머지 종목은 감독이 없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코치…….
○ 채신덕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감독이 없는 이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직장운동부가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요.
○ 채신덕 위원 단순히 예산문제예요? 있으면 좋은 건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럼요.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감독하고…….
○ 채신덕 위원 그렇게 결론 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예산 주시면 감독 할 수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교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어요. 뭐 이렇게 교류하는 게 있습니까? 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작년 2019년도에 어울림체육대회를 2회 실시했고요.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 채신덕 위원 예를 들어서 인적교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 이사나 체육회 임원에 장애인체육회에서 1명이 간다든가 장애인체육회 이사진 중에 체육회에서 1명이 당연직으로 온다든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까, 요즘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지금 이사진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사무처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이사…….
○ 채신덕 위원 양쪽 사무처장만 당연직으로 가 있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당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채신덕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 부분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이사진의 어떤 교류도 분명히 필요한 듯한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러니까 체육회의 사무처장님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체육회의 이사가 아닙니다.
○ 채신덕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체육회의 당연직 이사로 안 들어가 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채신덕 위원 그거 차별입니까, 뭡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차별이죠. 아니, 뭐 근거도 없이. 체육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체육회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용? 이원성 회장님, 안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셨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별도로 규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체육회 정용석 계장한테 서류를 받으면서 들은 얘기로는 이원성 후보, 그 당시 후보죠. 후보 이름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금주가 라덕연 씨였다라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정용석 계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원성 후보 측근으로부터 입금이 됐으니 확인 바란다라는 전화를 받고 그걸 다시 입금확인 전화를 받고 인터넷뱅킹상 해 봤더니 라덕연 씨여 가지고 다시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해가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오전에 회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회계 부분은 본인이 거의 다 알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정용석 계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죠? 이 기탁금에 관련돼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 채신덕 위원 그건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일 큰 부분이 기탁금이죠, 회계 부분에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체육회 회장 입후보하는데 회계 부분에서 이것보다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회계를 본인이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제일 큰 부분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러니까 제가 라덕연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고요. 라덕연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으니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다시 넣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 돈이 그 돈입니까, 그러면?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닙니다.
○ 채신덕 위원 다른 돈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래서 총 1억이 들어갔다가 빠져서 하나는 그쪽으로, 라덕연 통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저는 그쪽으로 입금을 5,000만 원 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라덕연 씨가 입금했던 돈하고 이원성 회장님이 입금한 돈은 다른 5,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 돈이 아니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데요? 이건 진짜 대납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회장님, 그러면 이게 대납이 확실해요. 회장님 돈을, 회장님이 후보시절 회장님 돈을 라덕연 씨가 잘 모르고 넣었다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회장님이 넣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라덕연 씨한테 돌려준 5,000만 원과 회장님이 새롭게 넣은 5,000만 원은 다른 돈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착각이었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착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예금된…….
○ 채신덕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대납이 확실하네요, 이거.
자, 두 번째. 아까 오전 질의에서 노조현황 물어봤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가 있다고 했는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노조의 단체협상 내역이라고 보고서에 있어요. 이건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겁니까? 협약을, 단체협상을. 사측이 누구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사측이 체육회고요.
○ 채신덕 위원 체육회고 노조는 직원들이 형성한 노조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같이 둘 다 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 노조하고만 한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민주노총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체육회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협상한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국노총은…….
○ 채신덕 위원 한국노총은 왜 같이 안 하고 그냥 민주노총하고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나중에 생긴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 채신덕 위원 한국노총은 언제 생겼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로부터 한 달…….
○ 채신덕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9월에 설립이 됐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9월경에 설립됐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만 협약을 하고 한국노총은 9월에 설립됐네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부분에서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조합에 사전 공개한다. 2. 직원채용은 8급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회장님 이거 아시고 있었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항목에 있는 건 봤습니다.
○ 채신덕 위원 항목에 있는 건 봤고 그 당시에 회장님이 협상에서 사인하지 않으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제가…….
○ 채신덕 위원 회장님 사인 안 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제가 확인하고 사인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사인하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본 거예요, 예전부터 숙지하고 계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날 그때 협의할 때 본 거죠.
○ 채신덕 위원 협의할 때 봤는데 뭐 이상하단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 문구가 굳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 이상하다는 점 전혀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간부들하고 노조 측하고 협의한 사항이 이제…….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질문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냐라고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있었다, 없었으면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꾸 그렇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이상한 것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 채신덕 위원 아, 못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정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채용은 8급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회장님의 지금 대답입니다. 맞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양측의 협의내용입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맞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채신덕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회장님. 저희가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대답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인용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 채신덕 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진짜 뒤에 앉아 계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체육회 행감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저희 체육과 입장에서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저희 체육과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같이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은 결국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체육회 문제는 어떤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채신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결국 공공부분에서 제어 가능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이걸 재구조화해서 뭔가 공공부분에서 확실히 정책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제어 가능한 부분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깊게 드는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신덕 위원 아, 네. 오늘 책임 있는 자리니까 확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민선체육회장시대에 체육회에 뭐 꼭 문제를 다 예견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좀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계속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과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오늘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에는 또. 그래서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제가 뭐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의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뭔가 우리가 책임 있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왜냐하면 민선회장님 오늘 행감 받는 걸 쭉 보면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적어 놨는데 이건 답이 없어요. 정책파악 거의 못 하시고 있고 계속되는 회계부정들이 있고 그랬다고 해서 뭐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잘 숙지해서 이행하는 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답답함이 큽니다.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깊게 고민해 보시고 총괄질의 때, 총괄 행감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까 질의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뭐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구조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놨는데 못 지킨 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게 있어요, 규정집에. 그런데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상당히 잘돼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랐고 강령조차도 지금 못 지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사무처장직무대행님께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사무처 운영규정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 및 수탁 관리기구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휘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강령에 보면 2조2호 정의에 보면 직무 관련 임직원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직무 관련 임직원이 뭐냐 하면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직무 관련자로서 변호인 선임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동강령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회장님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조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뒤지면서 봤던 게 만약에 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를, 신고를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임직원이. 그러면 회장님도 임직원이니까 하셔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왜 강령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안 지켜질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혹시 회장님, 행동강령책임관 임명하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 임직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된다.”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46조에 보면 “회장은 임직원에 대해서 부패 방지와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쭉 관리대장들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체육회에는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강령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강령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 자기 거래가 잘 된 건지도 숙지가 안 되고 또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도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게 직무 관련자로서 선임했다는 생각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일단 사업본부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처장대행을 맡으면서 또한 임직원으로서 당연히 행동강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행동강령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향후 행동강령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숙지해서 잘 따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규정은 사실 지키라고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규정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숙지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고 지킬 수가 없으면 이런 규정이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강령에 대한 교육은 지금 체육회가 이런 데 조금 문제들이 생긴 데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 있는 서류들을 계속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하고, 그래서 이 강령이 계속 지켜본다면 앞으로 체육회의 문제점들은 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저 자신부터 강령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요. 앞으로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읽어보면 거의 당연한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이런 건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행동강령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준비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체육회가 돌아가는 일들이나 사업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준비 잘해서 앞으로 체육회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과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에 이원성 회장님 생활체육협회 회장이었을 때 선물 구입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재임기간 동안에 명절선물 구입한 게 여섯 번인데 전부 다 제주살레에서만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여섯 번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전부 다 제주살레에서만 구입을 한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전체 우리 경기도체육회 예산 500억이 넘는 중에 1억 정도 되는, 뭐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죠,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직급이 높은 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기관 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기관 자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도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회장님, 지금 회장 되신 지 거의 한 10개월 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업무비용은 업무에 맞는 용도에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급…….
○ 김경희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말고요. 회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어떤 걸 사용하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기관의 일을 볼 때 발생되는 부분을 쓰고요. 지금은 또 비용이…….
○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중에 회장님한테 해당하는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이건 좀 다를 수 있는데 누가 주로 쓰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기관업무비용은 기관에서 전체 쓰고 있고 저는 시책업무비만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모르세요? 회장님, 본인이 쓰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5,000만 원 정도.
○ 김경희 위원 5,000만 원 정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나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5,000만 원으로 2020년에 잡혀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5,040만 원입니다, 정확히.
○ 김경희 위원 5,040만 원이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지금 시책추진비로 쓰는 건 31개 시도나 65개 종목단체에 관계된 일에 업무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31개 시군이나 65개 종목단체에 관련된 건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가요? 기준이 없나요? 제가 여쭤보는 건 기준이에요, 기준.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행사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추진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행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본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회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장님 뭐 곤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책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경조사비는 어디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쓴다고 합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럼 회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직원들이 일을 하더라도 회장님이 뭐 다 모든 걸 결재하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잘못된 일들을 봤을 때 알고 계셔야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클린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왜 체육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통 기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회장님도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오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나 대외협력비나 임대료나 이런 문제들이 이미 다 나올 거라고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렇게 지출하고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건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어떻게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제가 결재권이 5억 미만은 처장이 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업무파악하려면 이런 작은 것까지도 다 결재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결재라인이 작은 것에서부터 다 오다 보면 이건 무슨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를 다 알 수 있는데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업무추진비가 제가 5억까지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5억 이상 되는 것만 결재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다 숙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김경희 위원 회장님, 죄송합니다. 1년 동안에 1억밖에 안 쓰는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5억이고 1억이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체육회가 도민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윗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우스운 현실을 아직도 못 깨달으시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될 기준과 아닌 것 또 어떤 식사자리나 어떤 자리가 됐을 때 이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건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지라는 기준이 수만 가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것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10개월이 됐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5억 이상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뭐하는 겁니까? 1억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처장이 정상적으로 계시면 처장님이 그 업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 김경희 위원 처장님이 계시더라도 회장님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앞으로는 그렇게 다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경희 위원 다 챙기시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모르신다는 거죠. 집행된 한 건 한 건 다 확인을 그때그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감 준비를 도대체 하신 겁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제가 또 이런 행감을 처음 받아 보니까…….
○ 김경희 위원 처음 받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의회 왔을 때도 그랬지만 처음이고 두 번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화가 나지만 억누르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저희가 대변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서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업무추진비지만 기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신뢰가 가시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사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드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움직일 땐 내 카드를 쓰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업무추진비가 뭐 쓸 게 없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체, 제가 가급적이면 내 카드를 써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뭐 또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다는데 거기에다가 얼마 썼냐, 누가 썼냐 이걸 지금 상황에서 계산해서 따져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회장님, 그게 잘못된 거고요.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아까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5,04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있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또 뭐 갑자기 없다고 그러세요. 있는 걸 잘 써야 되는 거죠, 필요한 요소에 맞게끔. 그 카드는 누가 갖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안 쓰고 본인 카드를 쓴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올라온 내용은 누가 쓰는 겁니까? 누가 갖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 자료에 시책추진비 매일 2건, 3건 한 분이 계속 쓰고 계신데. 밥도 먹으시고 간담회 하시면서 차도 드시고 그런 자료가, 주신 자료가 다 있는데.
○ 김경희 위원 회장님, 카드를 누가 갖고 계시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카드는 사무처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사무처에서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김경희 위원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 김경희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카드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경기도체육회 총무회계파트 김재삼 차장입니다.
○ 김경희 위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카드를 직접 가지고 계시면서 결제하고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그 사용카드는 저희 금고에 지금 다 보관하고 있고요. 그 업무추진비 필요에 의해서 기안이 올라오면 그 카드를 분출해서 그 담당자가 가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카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회장님 일정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그 계획안을 통해서 직원이 올라가서 회장님 모시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카드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뭐, 어떤 걸로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만 가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지금 현재 일정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카드를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같이 갈 때 씁니까, 아니면 회장님이 안 갈 때도 쓰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회장님이 그 행사가 있어서 가실 때 거기에 맞게끔 지금 카드를 저희가 분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회장님이 같이 갈 때?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네.
○ 김경희 위원 그럼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나요?
○ 경기도체육회총무회계파트차장 김재삼 맞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회장님, 왜 모르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장님이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걸 저한테 처음 들으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율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목단체나 시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앞으로…….
○ 김경희 위원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앞으로 5,04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잡혀있는 걸 체크하고 또 어떻게 쓰여지냐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앞으로는 이 카드 쓰는 걸 실명제로 해서 누구하고 밥 먹는 것까지도 다 적고 실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거 원래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인원수, 참석자 다 쓰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쓰셨단 말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앞으로는 담당자한테 실명제로 쓰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직접 확인하시고 그전에 기준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셔서 체육회가 나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경기도 체육이 질서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저 보충질의 잠깐만…….
○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짧게 하나만.
○ 위원장 최만식 다른 위원님들 끝나시고.
○ 강태형 위원 짧게만 한번.
○ 위원장 최만식 이거 관련해서요?
○ 강태형 위원 네.
○ 위원장 최만식 네,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제가 오전에 이 업무추진비 운영 상세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너무 근거 없이 “나는 업무추진비를 순수하게 잘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는 것처럼 저는 반대로 들렸거든요. 여기 보면 연포갈비, 남경식당, 선생태동태구이, ㈜예지원, 박은자맛사랑, 길림성, 이디야커피. 하루에 1건, 2건, 심지어는 3건 계속 2월 달부터 지금 10월까지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다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장, 회장, 회장 해서 3월 19일부터 10월 달까지 다 이렇게, 하루에 이디야커피숍까지 해서 남경식당, 고복수냉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분위기 안 좋은데 제가 하게 돼서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제보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장님, 경기도체육회의 역할 또는 경기도체육회가 뭘 하는지 혹시 간략하게 답변 가능한가요? 빠르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는 조직이 31개 시군과 65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체육회의 상위부서로서 그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상위에 있는 대한체육회의 지침으로 경기도체육회에서 31개 시군으로 지침이 내려갑니다. 65개…….
○ 손희정 위원 네,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설립목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 경기도민 스포츠 보급, 엘리트ㆍ생활ㆍ학교체육 진흥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이제 저희가 민선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업무를 완벽히 챙기기에는 너무 좀, 오늘 뭐…….
○ 손희정 위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닥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중의 한 개가 뭐냐면 2020년 경기체육아카데미, 경기체육 최고경영자과정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스포츠 분야 최고경영자과정이고 대한민국 오피니언 스포츠리더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그 예산에 대한 내역들 쭉 자세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념품 그다음에 배워봅시다 코너에서 골프 그다음에 무슨 경기관람 그다음에 제주도 연수까지. 물론 그 예산을 보면 1인당 250만 원씩 받아서 자부담으로 1억 5,000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지만 자부담으로 뭘 하든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좀 경기도에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협의는 해 보셨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니요, 지금 저희가 대학교수 몇 분하고, 저희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하고 경기도체육회하고의 관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체육인, 체육을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은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 손희정 위원 그런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 싶으신 건 이해하겠는데요. 꼭 이렇게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도 아니고. 이거를 수료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수료증은 만들어서 줄 수 있겠죠, 경기도체육회의 이름으로. 수료증 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60명을 지금 모집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각 시군에서, 또 반 강요를 하겠죠. 31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아마 자발적으로 오라고 그러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만약 이런 수료를 하고 나서 특전이 있다라면, 무슨 졸업장이라든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한 수료증이 아니라 좀 어떤 데 쓸 수 있는 수료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면 강요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올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대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수업내용을 보면 관광, 골프, 특강도 몇 개 있긴 한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굳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보고서는 스스로 무슨 리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쉬운 말로 인맥 쌓기, 인맥 형성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아니면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 취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는 그냥…….
○ 손희정 위원 하시려면 예산지원 받지 마시고 그냥 자부담으로 하시고요. 회원 모집하실 때 강요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이,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건데요. 경기도체육회 산하에 종목협회도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종목협회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기도체육회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관리감독을?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협의회가…….
○ 손희정 위원 협의회는 그냥 의견 나누는 그런 구조체고요. 종목별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역할은 누가 하고 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종목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경기도체육회가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경기도합기도협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약을 해 보면요. 일단은 승단심사, 원래는 각 사단법인 고유의 업무로 이렇게 하다가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로 인준이 된 다음에 협회에서 그냥 아무런 협의 없이 승단심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아무런 소통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 버리고 그리고 협회 단증이 없으면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건 종목, 부장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시죠.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유병우입니다. 각 종목별로 종목별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구분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규정은 상위, 예를 들어서 경기도합기도면 대한합기도 쪽의 그런 상위법 좇아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그런 기준까지는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 되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자기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전에 어떤 통보 내지는 최소한 협의, 앞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라는 이런 것 없이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고 “야, 너네 협회 단증 없으면 이런 무슨 무슨 권한이나 활동 이거 못 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해 버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회장님께서 계속 “소통, 소통하겠다.” 중요시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소통을 안 했으면 산하 시군에서 소통을 못 한다라는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회장이 또 독단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한번 들어 보세요. 투명한 사업이나 회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시군의 어떤 분께서 하셨겠죠. 그러면 그 제기한 회장이나 사무국장을 그냥 징계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무슨 큰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대회 현장에서 갑자기 징계 소집을 한다라든가, 이건 망신 주기잖아요, 사실.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제보니까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과도한 교육연수비용을 강요한다라는 거죠. 좀 전에 경기체육아카데미를 제가 의심했던 게 이걸 보고 의심을 했던 건데 이걸 운영비로 쓰려고, 아무튼 이 제보한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강요를 당하니까, 과도하게. 그다음에 도협회 임원의 임명권은 임명을 할 때 임명하기 전에 시군 협회 측하고 최소한 협의, 논의 이런 구조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하지 않고 이분도 시군 협회니까 무슨 행사를 딱 가보면 저 사람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이런 황당함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사권이야 회장님 고유의 권한이지만 아무리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추천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칠 건데, 누구누구를 뽑을 건데 괜찮겠지?” 괜찮겠지는 아니어도 그냥 “뽑을 거야.”라는 통보 정도, 알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만들어, 최소한 그런 구조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전혀 의견수렴을 안 하고 “어느 날 무슨 행사장에 가면 거기서 임명장을 받고 있더라. 우리는 너무 황당하다. 알지도 못했다.” 아무튼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승단심사 관련해서도 한 곳에서 지정심사를 하게끔 하는데 처음에는 각 시군 자체별로, 코로나19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이랬다가 다시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 했다가, 그러면 심사위원수당은 도 협회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권역으로 묶어놓고 심사위원수당은 시군에서 내라 이런 식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아직 뭐 전혀 들은 바 없으시죠?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합기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 손희정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유병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한번 협회를 통해서 해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실 의뢰해서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회장님, 계속 “소통의 구조 마련하겠다. 소통하겠다.” 오늘 아마 한 수십 번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만 해도 소통 열심히 하겠다라고. 안 그러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손희정 위원 그냥 말로만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제보를 할 수 있는, 내가 제보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창구, 뭐 온라인 창구든 아니면 제보함을 만드시든 그건 아이디어를 짜서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저희한테 마음껏 자랑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음껏 칭찬을 해 드릴 테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CEO과정 하지 마세요. 대학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업무에 신경을 더 쓰세요, 지금. 참 얼토당토 않은, 체육회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아니, CEO과정을 대학에서 하는 거지 왜 체육회에서 해요, 그런 걸?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취지를 정확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아니, 하지 마세요, CEO과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카드 16개 있죠? 16개 꼭 필요해요? 16개가 꼭 필요하냐고. 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경영지원부장님. 16개가 꼭 필요해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상헌 경영지원부장 이상헌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쓰는지도 모르는 16개까지 뭐 필요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상헌 아니, 사업부서에서 각자 사업별로 쓰기 때문에 카드가 지금 그렇게 필요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런데…….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상헌 그걸 또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그건.
○ 위원장 최만식 봐요. 사전계획 없이 업무카드 사용하고 사후에 지출계획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16개 누가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상헌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 위원장 최만식 카드 줄이시고 관리 철저히 하세요.
○ 경기도체육회경영지원부장 이상헌 네.
○ 위원장 최만식 들어가세요, 이제 부장님. 몇 가지 제가 또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인사 했죠? 체육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 위원장 최만식 규정을 보니까 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이라고 29조에 있어요. “범도민적으로 추진한 체육 관련 사업에 직원을 겸직 또는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무처에 있는 직원을 보면 사무처 정원표가 별도로 있고 우리 도립 체육시설 정원표가 별도로 있어요. 사무처의 정원은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몇 명이고 이렇게 정원표가 다 별개로 있다고요. 그런데 사무처 직원을 위탁시설인 경기도사격테마파크로 최근에 파견을 보냈어요. 이게 29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정원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의적 해석인가요, 또?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장님…….
○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장이 답변 못 하시면. 그리고 소송이 지금 아까 황수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소송이 직원이 소송한 게 있어요. 2019년 4월에 징계 받은 체육회 직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냈는데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지금 체육회에서 선임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최저가 변호사 선임하는 건가요? 그런데 최저가 변호사라는 말을 그게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말 아닙니다. 이게 변호사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런 계획이죠,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직원이 자기 직분이 해고돼서 검찰에 제보해서…….
○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누구를 변호사로 세우실 거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지금…….
○ 위원장 최만식 우리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체육회 직원이?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하실 거냐고요?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우리 공정위원회 위원장의 소개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고문변호사 아니고?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네.
○ 위원장 최만식 고문변호사 뭐 하러 두셨어요, 참. 이게 참 보면 지금 회장님, 아까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런 직원 채용 관련해서 경찰 조사, 뭐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제보하고 또 이런 범죄사실은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회장에게 전달하고 외부 대한체육회에 제보하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경찰서에 문의하고. 참 체육회 내부가 가관이 아닌데 무슨 CEO과정을 해요. 그리고 무슨 회장님 호 따서 골프대회를 하고. 참 내가 진짜, 너무 하십니다, 지금.
취임하시고 주말에 부장ㆍ차장들 다 불러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죠? 업무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회장 취임한 이후에? 주말에.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주말에는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직원 부를까요? 주말에 했다는데 뭔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 여기 서 봐요, 빨리. 주말에 업무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회장님 취임한 이후에.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말에 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거 아니…….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평일에 업무보고를 주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평일에 받았다 쳐요. 업무보고 받으셨죠? 업무보고 받으셨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주말…….
○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러니까 평일이든 하여튼 업무보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평일에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지금 회장님이 평일이라고 하시니까 평일에 받은 걸로 할게요. 받을 때 제3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직원들…….
○ 위원장 최만식 체육회 직원 외에 제3자가 있었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오기 때문에.
○ 위원장 최만식 불리하시면 없으시다고 그러네, 제3자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제3자가 선거 관련돼서도 아까 기억이 안 나신 그분이 기탁금 대납 관련돼서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분이 지금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계속 회장님께서는 오해 살 일들만 하시니까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회장님이 있기 전에 발생했던 이런 체육회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 일부의 감사만 받은 건데 저는 종목단체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과 관련돼서도 이번 기회에 다 한번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회장님 말씀이 고인 물이 썩잖아요. 상처가 곪으면 터져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시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잠깐 그렇게 잠깐 쫌매서 여기 메꾸고 여기 메꾸고 하지 마시고 싹 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서 민선체육회장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이 회장님한테도 부담 안 가고 또 회장님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총괄질의할 때 작년도하고 올해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신 거 있죠. 그 내역 좀 한번 18일 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초과근무수당 받으신 거.
체육회의 올해 사업집행률이 33.5%예요. 거의 일을, 신규사업도 보면 9988 스포츠 건강교실,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을 얼마큼 받아가셨는지 총괄할 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체육회하고 장체에게 물어볼게요.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요. 이게 우리 장체하고 체육회에서도 상관이 돼 있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장체는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 위원장 최만식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뭐 하니까 좀 여유를 달라는 그런 답변하셨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체육회는 이것에 관련돼서는 의견이 없어요. 이게 성과급 지급근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체나 체육회나 성과급이 안 나가요. 그런데 체육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 경기도체육회사업본부장 곽성호 의견 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의견이 나한테는 안 들어오고 장체밖에 없는데? 언제 냈어요? 하여튼 그거 자료 주세요, 냈으면 주시고.
체육회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체는 이사회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회에 장애인 몫도 들어가야 돼요. 부회장이든 이사든 장애인체육회분들을 선임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장체에는 체육회에서 들어가서 이사 역할을 하고. 그게 경기도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도 사실 유치할 때 이번에는 실사할 때 그래도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갔더라고요. 모습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사실 앞으로는 제가 고민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건데 이전에 관선지사가 회장 할 때는 당연히 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 걸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민간인 신분이시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2부지사나 1부지사가 회장이 되는 체육대회 유치, 대회 결정권이 그쪽으로, 체육과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체육회 분들, 장애인체육회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셔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나중에 제도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체육회 예산도 작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울려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대회 때마다 장체, 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처장님, 수어통역사 예산 세웠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종목별로, 경기별로 전부 세웁니다.
○ 위원장 최만식 체육대회에 체육회도 세우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수어통역사를 세워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다 수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배려죠. 이게 경기도에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장체는 저희가 작년에 요구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세웠다고 하니까 하시고 체육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보충질의하실 분, 채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신덕 위원 회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전국체전 17연패, 18연패. 작년에 저희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물론 서울시에서 100회를 준비하고 주최하는 시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고…….
○ 채신덕 위원 어떤 걸 준비해 가지고 서울시가 종합우승을 했나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선수 스카웃도 좀 많이 해 가지고요.
○ 채신덕 위원 회장님, 결정적 이유가 개최지 점수 2만 점 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결정적 이유죠. 경기도만큼 직장운동경기부 많이 투자하는, 31개 시군이 다 하고 그러는 데 없어요. 제가 왜 이것 여쭤보냐면 회장님 오늘 이렇게 행감 받으시는 것 보면서 일주일에 이틀, 삼일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에 대한 업무파악이 정책적인 거건 뭐건 전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체육회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전혀 진짜 이게 믿음이 안 갑니다, 오늘. 그리고 참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음에, 아까 이인용 과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총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차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장체는 체육회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 받으셨다고 해서 안도의 숨을 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회 관련해서는 아까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괄질의 때 저희가 체육회에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라든지 아니면 더 깊게는 사실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별도로, 체육행정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질의하는 18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님,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하시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 회의실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감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8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사업본부장 곽성호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리본부장 우승정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 오완석경영본부장 허범행
○ 출석참고인
ㆍ경기도체육회
노조위원장 김영걸노조위원장 이호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1노조위원장 박광민제2노조위원장 김주원
○ 기타참석자
ㆍ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이인용
○ 기록공무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