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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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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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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을 먼저 하고 경기연구원을 감사관에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과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 위원장 심규순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 위원장 심규순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권순신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감사관 김희수.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필근, 이종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1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 1,1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인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쪽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과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제9쪽 공정ㆍ투명 행정을 선도하는 종합감사 실현으로 2020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이며 이 중 21개 기관, 본청 실국 6개, 직속기관 사업소 5개, 공공기관 6, 시군 4개에 대해서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10~11월에 감사를 실시한 2개 시군은 현재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제10쪽입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근절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5월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이행실태 특정감사는 도내 25개 시군 187개 대상하천 57개 하천을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하천 주변 토지 불법시설물 방치 및 사후관리 미흡 등 26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불법행위 정비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적발된 80개 업체 중에 48개 업체에 대해서 78억 100만 원을 추징하고 32개소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제11쪽, 12쪽에 시민감사관 주도의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감사관 주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본체 작동에 부적합한 154개소 763대 약 35% 정도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등 도세 44억 원의 세원을 발굴ㆍ추징해서 도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컨설팅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115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을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의 내실화 및 대외적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쪽입니다. 공공기관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부조리 발생에 따라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월에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2~3월에는 공공기관 종합감사, 4월에서 10월까지는 4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공기관 관련 주요이슈 및 사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쪽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17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 실현입니다. 공익침해ㆍ부패행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한 후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시스템을 연계 구축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통해 87건 5,830만 원의 보ㆍ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익제보 핫라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홍보를 기획하고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제1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실시해서 123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123개 부서 2,675명을 대상으로 갑질근절과 청탁금지 등을 내용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019년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고 도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부패방지 평가가 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19쪽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옴부즈만은 정례회를 7차례 개최해서 총 9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당 등에 힘입어서 옴부즈만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시군에 제도 홍보를 강화를 했고 광명시, 이천시, 안산시 등에서 옴부즈만을 연내에 설치하거나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20쪽 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트위터 및 웹툰 등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 직원 2,675명과 공공기관 5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탁금지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ㆍ처리입니다. 2020년도 도에서 직접 처리한 고충민원은 약 701건입니다. 그리고 제안형 민원에 대한 답변의 책임성ㆍ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도지사에 바란다’, ‘도민청원ㆍ발안’ 등의 민원 접수창구를 조사담당관으로 이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총 2,381건을 직접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쪽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및 은닉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재산변동신고 비공개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12월에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3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25쪽에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야의 현장중심 심사로 설계도서와 현장일치 여부 및 적용 공법의 적합성 등을 확인해서 총 2,345건 1조 3,077억 원을 심사하고 711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단의 인력풀을 44명에서 7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쪽에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협업 행정 구현입니다. 시군의 심사인력 부족 등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를 전산화해서 신기술ㆍ특허 업체의 사업 참여방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추진 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처리결과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심규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윤종영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맨 뒤에 앉아계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우리 김희수 감사관님, 김종구 서기관님, 하영민 서기관님, 권순신 서기관님, 마순흥 서기관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하고 몇 번 정도 소통하셨죠? 진짜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이외에는 거의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시군구 이외에 감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공개 위반사항이 안 되는 사항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생소하게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소통 좀 하고 지냅시다. 거꾸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시군구에서 그 감사사항을 거꾸로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 경기도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행정감사가 9월 말로 부로 집행사항을 행정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은 공백이 떠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처리되지 않는 거는 12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하고 그 3개월 동안 거의 공백이 떠 있는데 반드시 2021년도 업무보고 시 그 3개월에 대한 감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꼭 체크해 놨다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사항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문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감사사항 및 질의 순서에 따라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을 비롯한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자료 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경력사항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규칙하고 연간 감사계획 수립하시잖아요? 그 수립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설문하잖아요? 그 설문 질문지 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종합감사 선정기준,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선정하는지 그래서 주기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정기회하고 임시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조례에 의해서. 관련해서 회의 내용하고 개최 결과라든가 위원회 명단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두 번째는 아마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파주 체인지업캠퍼스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마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도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 한 것 그것은 여기 전혀 없는데요. 그것도 3년간, 그러니까 상급부서인 행자부하고 감사원에서 도 감사 지적사항 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현재까지 징계 총괄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징계 총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김재균 위원 아,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 가지고.

○ 위원장 심규순 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상벌이 있는데 상을 준 총괄표도 있을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그게 인사과 자료여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특정감사 최근 3년 실시했던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사전 컨설팅감사 기능 강화 관련해서 민원인 인ㆍ허가 등 신청자도 추가됐는데요. 2020년 현장 상담창구 3개 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악성민원이 14년도에 5명, 15년도에 8명, 16년도에 7명, 17년도에 39명, 18년도에 33명, 19년도는 40명, 20년도에 33명. 지금 현재 악성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중복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을 일반 세칭적으로 악성민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악성민원이라고 저희 감사관실에 호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ㆍ반복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미 감사결과라든가 수사라든가 재판 이런 것에서 종결된 사안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그런 민원청구도 상당수 많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나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서 그걸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제도의 한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옴부즈만으로 넘겨서 옴부즈만 쪽에서 그쪽 대안을 찾도록 한다든가 그런 의견표명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용어를 악성민원에서 중복ㆍ반복민원으로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응대 경기도나 행자부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를 볼 것 같으면 피해자, 우리 담당공무원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게 없습니다. 그 대책 혹시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쪽 자체 한의원에서 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또 1박 2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 마련해서 미흡하나마 그런 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민원처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혹시 중복민원 가해자 처벌한 건수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중복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통계는 제가 별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없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중복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정신과 치료 혹시 받은 건수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이종인 위원 제가 정보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또한 문제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이상한 눈치를 본단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도에서 대안과 보호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상담사 제도는 운영하고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그 실적이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인 위원 그거로다가…….

○ 위원장 심규순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종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충분히 준비하고 오셨어야죠. 담당관님 옆에서 같이 배석을 하든지, 서서. 본인 질의에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담당분한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악성민원으로 감사신청을 한 건수는 있나요, 그러면?

○ 감사관 김희수 네,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가 아니어도 지금 감사관에서는 알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 감사관 김희수 그 부분이…….

이종인 위원 이게 사실은 경기도 민원업무에서의 일이지만 감사에다가 이런 게 청구가 왔으면 감사관은 충분히 알고 계셔야죠.

○ 감사관 김희수 그 부분이 하여튼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래서 현재 악성민원에 대하여 직원들 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사실은 제3의 민원이 생길까 봐 쉬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주무관들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민을 섬기는 공무원 개개인 내면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전제되어야지만 일도 잘하는 거죠.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에 쪼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첫째 나오는 게 공황장애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조울증 나중에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MBTI나 버크만 그런 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총무과에서 그런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종합심신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

이종인 위원 네, 그 실시를 하셨으면 실시한 결과 자료서를 자료로다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빨리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옴부즈만 제도 미설치 시군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 감사관 김희수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설치돼서 운영…….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 14개 시군은 설치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 이외 17개 시군인데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 장님의 의지를,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냥 장에만 맡겨놓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옴부즈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아마 광명시가 금년 12월 달에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권유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 설치를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줘야 빨리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현 1회 진행되는 시군 옴부즈만 만찬회를 제외한 경기도의 옴부즈만 성과는 도내 시군과 특별하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아직까지…….

이종인 위원 좀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는 옴부즈만 14개 아까 시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나 뭔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옴부즈만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시죠? 옴부즈만위원회 자격? 그게 공무원 몇 % 또 전문가 몇 % 이렇게 들어가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 자격 혹시 아시나요? 그냥 아무나 옴부즈만 하고 싶다라면 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감사관, 자료 확인 중)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판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직에 계셨던 분, 건축사ㆍ세무사 이렇게 5년 이상, 기타 사회적…….

이종인 위원 전직 공무원 비율이 몇 %죠?

○ 감사관 김희수 현재는 2명…….

이종인 위원 2명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옴부즈만 회원 중에서 현재 소송에 돼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히, 소송에…….

이종인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소송 관여돼 있다는 게…….

이종인 위원 네, 현재 소송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자격을 유지하나요?

○ 감사관 김희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물론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적, 사적인 소송관계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사적인 소송이 아니라 공적인, 경실련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공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옴부즈만위원회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는가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옴부즈만위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종인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럼 아시는 게 뭐 있으세요! 다 죄송하고 다 모르고! 내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송결과 개인적인…….

이종인 위원 아니, 결과가 나기 전에도 경기도 내 옴부즈만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소송이 돼 있는지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처음에 이 옴부즈만 할 때도 문제가 생겼던 분이거든요, 이 옴부즈만위원회 할 때도.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요! 일단 파악해 갖고서, 시간이 됐으니까 파악해 갖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게 한 개도 없고요. 옴부즈만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말이 되지도 않고. 지금 몇 명이죠? 3명이요? 옴부즈만 위원님들.

○ 감사관 김희수 10명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10명?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10명 중의 한 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그게 행정감사 때 이런 질의 나올 거라 충분히 이해 안 하셨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하여간 그건 제 불찰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옴부즈만이 여기 가까이 계신가요? 지금 계신 데가 어디죠?

○ 감사관 김희수 옴부즈만팀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팀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 남부청에 있어요, 북부청에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남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시라 그러세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옴부즈만이 민원고충처리인데 옛날에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거였는데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있으면 그분한테 그런 업무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 감사관 김희수 네, 제 불찰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옴부즈만 출석을 요구하고요. 이종인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경기도의 소리 도민청원 아시죠?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건수가 5만 명이 넘어야 답변을 달고 있는 건데 실지적으로 답변 단 건 한 건이더라고요. 전체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왔던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수는? 답변 단 건 한 건인데.

○ 감사관 김희수 청원이 총 들어온 게 1만 6,171건이 들어와…….

김강식 위원 근데 거기 답변 단 게 한 건이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지금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원 30일 내 5만 명으로 돼 있는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97% 가까이가 전부 민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1,000건 이상 것들을 다 분석을 해 봤는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다가 무슨 도로를 뚫어달라든가 역을 설치해 달라든가 혐오시설은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일반적인 창구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 창구를 통해서 사실은 다 일일이 도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답변이라든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과연 줄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김강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 명 이상인 거예요, 청원이 5만 건 이상인 거예요? 한 청원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5만 건 입니까, 아니면 5만 명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5만 명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5만 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시스템이 실제 한 사람당 한 번만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원래는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데요. 지금 그게 저희들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 SNS 계정들로…….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 사람이 세 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5만 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 감사관 김희수 그쪽 로그인하고 찬성 숫자로 파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건수죠,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번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명수 기준으로…….

김강식 위원 한 사람이 세 번이잖아요. 3건을 할 수 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김강식 위원 명수가 아니라고요. 추천 수잖아요, 그러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추천 수.

김강식 위원 그런데 5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세 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도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하면 답변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거 운영하는 것도 엉터리이고 답변하는 기회도 지금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지금 이거 지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팀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연락 드려 가지고 이거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지금 1,000만 원 들여가면서 운영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이 문제에…….

김강식 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강식 위원 아니,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그것조차도 5만 명인지 5만 건인지도 구분도 안 되시면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5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 번까지 가능한데 그게 민원을 수월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김강식 위원 그럼 열 번까지도 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아니면 100건만 들어와도 답변을 다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에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어저께 들어가 봤어요. 담당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민원인들은 이 부분들을 악용해서 이 부분들로 해서 한 사람 앞에 세 번씩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을 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만약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면 또…….

김강식 위원 이런 식으로 하고…….

○ 감사관 김희수 그거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을 또 할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건지에 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과연 정말로 숫자만 많은 것이 한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이 있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실 때, 표기를 하실 때 5만 명이 찬성 추천을 하는 경우에 답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5만 명이 세 번씩 하면 15만 명이에요. 15만 건이에요.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아닙니다. 한 건수에 대해서 자꾸 건수와 명수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강식 위원 아니, 한 사람이 세 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5만 명이라는 거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세 번 할 수……. 이게 근본적인…….

김강식 위원 5만 명이라는 거는 5만 건의 추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세요, 자꾸.

○ 감사관 김희수 가령 성평등 조례면 그게 한 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5만 명인 겁니다.

김강식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5,000명의 추천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인원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5,000명의 동의를 받은 건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5,000명입니까, 아니면 5,000건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5,000명입니다.

김강식 위원 5,000명입니까? 지금 로그 파악하셔서 한 사람당 중복을 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전체 청원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SNS에 로그인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세 번 중복을 한 부분이 없는지, 5,000건의 추천이 5,000명인 건지 동일한 건지, 아니실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잘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게 제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에는 파악할 수 있는데요.

김강식 위원 그럼 애초부터 5,000건의 추천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5만 명의 건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5만 명이 안 된다고요. 5만 명이 안 돼도 지금 답변을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도적 한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좀 수정을 하시자고요.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강식 위원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개인정보를 수집을 않고서 가급적이면 도민이 청원에 수월하게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심 끝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소셜에 대한 모든 부분을 풀어주세요, 차라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 감사관 김희수 네, 아무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정면허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대법원 판결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법원 판결문에 어떻게 됐나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자유재량에 속하느냐 재량권 남용ㆍ일탈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김강식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재량권 남용ㆍ일탈 문제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김강식 위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되면 보통은 아무런, 담당했던 부분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아닙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감사관 김희수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는 것과 일탈ㆍ남용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일탈ㆍ남용은 결국은 무효로,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일종의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징계를, 지금 징계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2019년도 11월 달 정도에 하신 거잖아요. 지금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온 건 2020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부분들에 특별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상황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1심에서는 내용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뒤집어졌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판단들은 다시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감사관 김희수 그때 당시에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남 지사님이 지시해서 밑에 직원들은 다 거부를 했는데…….

김강식 위원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요. 감사관님,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일탈ㆍ남용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다고 판결이 나와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 이후에 2020년 1월 달에 2심에서 이 부분들이 일탈과 남용을 해서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법적인 부분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잖아요. 지금 이 징계 이후에 2020년 1월 달, 2020년 대법원 6월 11일 날 최종선고에 있어서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 징계를 할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대답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강식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모든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하는 사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남경필 지사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이나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지시를 내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선처를 해 달라고 거꾸로 인사위원회에 이런 탄원서도 보내고 하셔서 결국은 이 사건이 그냥 종결이 됐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는 위법하다는 게 판결이 됐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탈ㆍ남용의 위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그 행위 당사자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강식 위원 누군지를 찾아내셔야죠.

○ 감사관 김희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하셔서 벌어진 일인데 저희들이…….

김강식 위원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럼 경기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없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그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나 이런 건 수사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김강식 위원 수사의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없으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심규순 잠깐, 제가 말하고요.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답변을 지금 5만 명 이상 서명을 하면 답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민원에 위중하고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5만 명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 놨을 때 이게 로그인을 세 번, 로그인 파악도 안 되고 또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5만 명 중에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관님도 거기에 인정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되지 인정 못 하겠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서로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행정을 고치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 감사관 김희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제가 경고를 드리고요.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감사장에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좀 답답한 게 이게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누구의 IT 전문가들도 못 하는 일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평상시 와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 대화하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 언론보도 나가고 전부 다 보는 입장에서 잘못됐다라고 시정을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니. 그러면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답변 안 나오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오전에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명부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결재가 안 돼 가지고 못 준다라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앞에 나오셔서 다 답변을 하셔야 돼서 자리에 착석하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특별히 누가 담당하셔서 빨리빨리 결재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말한 김에 한마디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질의의 내용은 5만 명에 대한 답변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5만 명이라는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5만 명에 대한 기준을 정한 그 나름 논의된 기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만 명이라고 하지만 기술적 문제든 뭐든 5만 명이 안 되는 수가 청원을 했을 때도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이걸 정말 5만 명이라는 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더 올려야 5만 명 정도의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원을 했다라고 판단되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나름 그 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같이 답변하시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담당관, 과장들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들 앞에 나오셔 가지고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사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5분발언했듯이 경기도…….

○ 조사담당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의 천년을 지향하는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은 실사구시 실학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표적인 학자가 다산입니다. 다산을 두 개로 말하면 공렴이라고 그래서 공정과 청렴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감사관의 주요 임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렴도가 전국의 1위, 그런 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고사항 18페이지에 보니까 청렴도평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7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럼 7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1등 한 거예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역자치단체.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광역단체 17개에서 1등한 거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누가 이렇게 보면 700개에서 1등 해 온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상해서 이거,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로 따로 하고 기초는 기초 따로 하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정방지시책 평가 1등급도 광역단체 17개에서 1등 한 거네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전국 1등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전국 1등인데도 누가 700개에서 1등 한 게 아니라, 17개에서 1등 한 거하고 700개 공공기관에서 1등 한 건 다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감사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총괄과장님.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줄 때 시군의 6급 이하 중징계, 5급 이상 경징계 이상은 도청에서 징계 주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주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의 공무원이 행자부에 올라와서 징계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도의 부이사관이나 이사관들은 징계받을 때 행자부에서 받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받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행안부 종합감사를 2~3년마다 하는데 그때 징계요구가 내려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징계를 어디서 주냐고, 징계심의위원회를 어디서 하냐고. 도의 고위공무원들은 징계를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관계공무원, 감사총괄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의 6급 이하, 5급 이상의 징계를 도에서 주는데 그럼 도의 공무원들은 도에서 안 주고 행안부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인사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도지사?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시군의 6급 이하, 5급 이하도 시군에서 주게끔 하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의 공무원은 도지사가 주고 시군 공무원들은 시장ㆍ군수가 아닌 도지사가 왜 주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무슨 중징계, 5급 이상 중징계 그것도 좀 완화시켜야지. 시군 공무원들은 쥐 잡듯이 잡고 도의 공무원들의 징계는 또 도 인사권자가 주고.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그것도 행안부에서 주는 게 맞지. 시군의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ㆍ군수 아니에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왜 도지사가 주냐고, 징계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법이 그렇게 됐으면 행안부에다 건의하세요. 적어도 6급 이하의 중징계면 5급 이하도 중징계 이상만, 경징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지금 징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과장님은 시군의 시장ㆍ군수 공약이나 어떤 정책적인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도의 정책하고 상이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때 그것이 좀 법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걸 정책감사를 합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감사를 정책감사다 아니다 구분하지 않고요. 그 시군에서 하는 주요시책 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 이외에는 다 특정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는 거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의 특정감사는 거의 없고 정기감사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만 특정감사 한다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일어났을 때만 특정감사를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공익제보 활성화가 참 잘 돼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조사담당관이에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익제보 포상금이 87건에 5,83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공익제보로 수익된 것은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물론 수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걸로 해 가지고 수익이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악은 안 됐나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벌금 붙는 건, 형사처벌을 받았으니까 벌금 붙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고 저희가 보상금으로만 4,0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래서 도의 그런 수입이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 창출이나 예산의 절감, 뭐 그런 걸 파악한 게 있냐고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1억 4,000 징계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30%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무조건 공익제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수익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은 우리 감사총괄담당관이신데 아까 보고할 때 시민감사관이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했는데 취득세 862건에 44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그랬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 시민감사관들이 대개 세무사, 회계사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분들이 어떤 전문지식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862건의 44억의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시군 공무원이 그만큼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취득세를 어디서 부과해요? 시군에서 부과하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860건을 그만큼 빠뜨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책은 줍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저희가 시민감사관 제도가 작년에 생겼는데 시민감사관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까지 따르면 또 그에 따른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꼭 문책을 주라는 뜻은 아닌데 시민감사관이 860건의 44억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시군의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그만큼 직무유기했거나 업무가 미숙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세정과에서. 다음에 또 나가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보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시군 담당공무원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세원이 누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이게 감사가 잘된 거지 발굴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또 징계만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차원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전컨설팅하시잖아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135건을 했는데 사전컨설팅에서 나온 얘기가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은 없는데 사전컨설팅에서 나온 결정을 시군에서는 100% 받아들인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 조사담당관 하영민 저희가 이행결과를 제출받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에 따른?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건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인허가 같은 경우…….

이필근(수원3) 위원 인허가.

○ 조사담당관 하영민 인허가 대상민원인이 “나,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쪽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일단 인허가 신청을 해야죠.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하면 사전컨설팅이 안 되지. 답변이 나오기 전에?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사전컨설팅을 동시에 신청하라고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무조건 사전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인허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하다 보니 본인이 다 수긍하기에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답변이 나오기 전에?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답변이 나오면 안…….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런데 상담이나 신청했을 때 부정적인 무슨 답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필근(수원3) 위원 의견을 들었을 때 해버린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하고 관계없이?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렇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거…….

○ 조사담당관 하영민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사전컨설팅은 보통 30일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0일?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민원처리기간이 중지되는 거예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민원과 관계없이, 민원처리가 오케이다 아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민원, 이게 30일이라니까 그럼 민원처리기간이 보름이면 보름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결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컨설팅 올라오면 30일 동안이니까 이게 나올 때까지 처리기간이 중지가 되냐고.

○ 조사담당관 하영민 실질적으로는 중지를 해야 그분이 사전컨설팅 인용이 되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중지하겠죠.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관계없이 바로 신청해도 가능하잖아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규정상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렇지도 않던데.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음.” 그럼 민원인이 신청하는 거지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신청해요? 인허가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지?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민원인도 신청하는 것은 해당 부서와 관계없이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시군에서만 신청…….

○ 조사담당관 하영민 아니, 시군에 신청해서 시군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여쭐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그 조사특위에 있었고 사실상 거기에서 전 지사님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결정이 돼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고요. 탄원서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파악해서 바로 있으면…….

오지혜 위원 그럼 혹시 피해를 본, 손해를 본 버스회사 측에서 진정서 제출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최근에……. 말씀하신 게 언제…….

오지혜 위원 2020년 9월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대표이사님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지혜 위원 건교위 상임위원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감사관실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감사가 끝났고 그 결과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본 회사 측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계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은 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동안 피해를 본 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라는 측의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도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게 될 게 뻔하고 그 소송의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은 하지 않을 테니 진정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버스 구매에 사용했던 것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던 금액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다 했다가 다시 또 승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많은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또한 한정면허를 회복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달라라는 측의 진정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설교통 관련된, 이 버스 관련된 실국과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서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전에 행정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위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게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런 피해를 준 게 사실이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감사관실에서 한 번쯤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입장은 어떠신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본다면 마땅히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물론 저희 감사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지극히 한정적입니다만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 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감사가 끝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뒤에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또는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감사가 끝난 뒤에 후 절차,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은 사실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가령 징계든 뭐든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역할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어쩌냐 하면 사실상 검찰이 기소하고 나중에 법원 넘어가면 법원 관할이 되듯이 사실 저희들이 징계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부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해라라고 딱 얘기를 하면 거기서 결정 나면 끝나고 거고 그 후에 어떤 결정이 났는지 또는 어떤 게, 예를 들면 뭐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런 시정계획을 다시 세워라라고 얘기했으면 그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가령 징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이런 행정조치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이행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개선 건의 중앙부처에다 하기도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조치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어떤 수위,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전달하고 계신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민청원 관련된 거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5만 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단 1건만이 답변이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통계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도민청원에 대해서. 혹시 도민청원 1,000건 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로 전체 건수 중에서 1,000건의 도민청원이 넘은 건수가 비율적으로 몇 %나 되나요?

○ 감사관 김희수 5,000명 이상이 9건 정도가…….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건 중에서 9건인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1만 6,000건 중에서요.

오지혜 위원 1만 6,000건 중에 9건이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9건 정도 되고.

오지혜 위원 그럼 1,000건 이상은 몇 건 이상 되나요?

○ 감사관 김희수 나머지 1,000 이상이 71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71건이요? 그러면 지금 1%도 안 되는 건수가 되겠네요. 0.1%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이 도민청원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인원을 훨씬 더 낮춰야지 그것에 대한, 아무리 민원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기준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0건이 9건이면 실지로 한 2,000~3000건만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민청원의 건수를, 청원 건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틀렸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아무튼 이 도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00명 이상 한 내용을 다 파악해 보니 99% 이상이 전부 민원성 내용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 집단적인 민원창구로 본래적인 도민청원의 취지와 전혀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오지혜 위원 그러면 도민청원의 바람직한 예시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을 한다고 제도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지혜 위원 제도가 바뀌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걸 사용하는 건 그 창구를 통해서 무언가 정확한 답변, 이걸 꼭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정도까지만 또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른 예시는 어떤 건가요? 도민청원의 바른 예시.

○ 감사관 김희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 도민청원 빼놓고 나머지 6개의 민원창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지혜 위원 바른 예시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로 가령 굉장히 무거운 제도입니다. 무거운 제도이고 무거운 만큼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라는 제도인데요.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마만큼 무게 있는 답변과 책임성…….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무게 있는 질문이 어느 정도인 건지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실지로 민원성은 조금 여기 청원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성 말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왜 답변을 안 해 주시…….

○ 감사관 김희수 정책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현안이 가령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맞지 않다. 이런 정책으로 해 달라,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래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한 창구가 또 있죠? 정책 제안하는 창구도 있고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사실상 그 민원이라는 것이 청원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특정 예를 들어서 도로에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 도로에 자꾸, 이 도로가 많이 부서져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들도 막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보수해 달라 이런 정도도 지금 인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그걸 바꿔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셔서 그 도민청원이 그냥 단순 민원의 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바라는 그런 청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 나아가서 책임행정, 서비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자진신고 문책경감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및 감경제도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진신고 문책경감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실질적인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실적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홍보가 덜됐다든지 아니면 아직 거기에 익숙지 않다든지 아니면 제도가 좀 미흡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 한다든지 뭐 있을 텐데 간단하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각 시군에 미리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그걸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감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그걸 빠질 의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해 보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피감기관하고 감사기관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어디든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징벌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칼날이 무서워서 회피하려 그러고 도망가려고 숨기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 외에도 감사 기능이 조정도 필요할 때 있고 여기 사전컨설팅 감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도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에 인식을 같이 변화를 시켜 보자 이런 말씀을 감사관님한테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자진신고 문책경감제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침이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부분을, 이거하고 사전컨설팅 감사하고는 따로 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적극행정 및 면책제도를 보면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용인시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20년 8월 30일 기호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펼치며 민원 대응했지만 돌아온 건 응대 부서장 훈계처분이다. 그렇다 그러면 상호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서로 이해를 해 주지 않으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든 체계가 잘못되어 있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 자체가 과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고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오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적극행정 아닐까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제도를 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 취지는…….

김중식 위원 실례로 여기서 언급을 한 걸 보면 뭐 이렇게 했어요. 물론 과태료 부분인데 교통,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가 발부됐는데 도달이 안 돼서 못 해서 과태료가 발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용인시에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대신 과태료를 일부 공무원들의 과오가 인지됐기 때문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좀 낮춰줬다, 과태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재심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이게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칼을 쥔 사람과 칼날을 쥔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행정 제도에도 상벌이 있죠? 상도 포상도 있고 문책도 있고 이런데요. 적절하게 기준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행정의 어떤 규칙이나 제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보진 않죠,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당연합니다.

김중식 위원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문책으로만 개선을 해 가려 그러면 다쳐요, 이게 자꾸. 다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서 독려하고 포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책임 있는 시민과 도민들을 서비스행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걸 유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김중식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지금 시대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잖아요. 같아졌잖아요, 행정을 하는 분들하고. 옛날에 아주 이렇게 차이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런 걸 더 제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유도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행정을 유도해 내는 그런 것 또한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중식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다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아서 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면책심의회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는 단 한 건도 면책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현장면책심의회 제도를 해서 그런 경미한 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다가 사소한 실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건에 대해서 현장면책을 해서 아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사례 같은 경우는 가령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를 해 주는 제도가 행정서비스 제도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통지를 안 하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김중식 위원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 감사관 김희수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시스템이 뭔가 오류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주소 추적을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해 주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이제…….

김중식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감면을 해 준 사람의 이익일까요? 누구의 이익일까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지금…….

김중식 위원 어쨌든 과태료는 세수로 확보가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게 뭐 의무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단 용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얼른 끝내세요.

김중식 위원 사전컨설팅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유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중식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소극행정을 감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보면 시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보다는. 그럼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사전컨설팅을 좀 하겠죠?

○ 감사관 김희수 네,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시군의 공무원이 이걸 해 줘도 되는지 나중에 문책을 안 당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하는 것이 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의 일환으로 지금 또 경기도 사례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별도지만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하라고 시군에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기부채납.

김중식 위원 그럼 이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과다하다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서로 행정인과 민원인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감사관 김희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김중식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기부채납 규정이 사업면적의 8% 이내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중식 위원 물론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규모에 따라서.

○ 감사관 김희수 네, 실제로 이게 약간 고무줄 같아 가지고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취지는…….

김중식 위원 모든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만 하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자꾸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에서는 유도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 줘야 되고 상훈도 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시고 제도도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 감사관 김희수 그와 유사한 민원들 몇 건이 현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기부채납 문제가 지자체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사실은…….

김중식 위원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중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하는 역할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자료가 방금 왔기 때문에 잠깐 몇 분 더 할애해 드렸고요. 자료가 안 온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감사관 및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시 공무원 부당 출장비 수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시 A과 직원 61명이 4,742회 출장 그래서 금액으로는 9,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S시 일부 공무원들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다녀온 뒤 출장비 2만 원을 받는 식으로 수당을 챙겨왔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공무원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죠? 그것까지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여비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내출장, 관외출장 해서 금액들이 단위로 돼 있고 일정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이영봉 위원 네, 지금 보면 4시간 출장일 때는 1만 원이고요, 그렇죠?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의 규정이 들어있고요. 2㎞ 이내일 때는 실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시의회에 갔다 와서도 출장복명을 달았고 같은 층에 갔다 와서도 출장복명을 달았어요. 그게 인원이 61명이에요, 한 과만.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여기 경기도 감사관으로 부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걸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아직도 구석기시대 범죄 같은 이런 위법행위들, 비리행위들이 만연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와서 처음 지시내린 게 그 지시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없애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들을 새로 강력하게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수할 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단순착오나 실수가 아닌 이상은 원칙적으로 징계 부과하면 2배를 주겠다. 그리고 아예 시간외근무를 못 하도록 하겠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맨 처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만큼은 저도 꼭 없애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범죄입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공직자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라면 31개 시군을 전체 조사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 감사관실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샘플링조사라도 하십시오. 하셔서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저희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퇴직한 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사례입니다. 지금 보면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 퇴직한 공공기관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10명, 2019년도도 10명, 2020년도 9월 현재까지는 세 분이 이렇게 취업을 하셨습니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재취업 평균기간을 보면 2018년 153일, 한 5개월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71일, 1개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16일입니다. 갈수록 개월 수가 낮아지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바로 퇴직하고 다음 날 재취업하신 공직자분도 다섯 분이나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그…….

이영봉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잠깐만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영봉 위원 이게 조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여기를 보면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도의회 소속에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있다가 한 6개월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퇴직 바로 하고 그다음 날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간단하게 말씀…….

이영봉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희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윤리법에 이게 원칙적으로 5년 전에 근무했던 부서하고 3년 동안 업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취업을 금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다든가 경영개선 성과에 관한 무슨 그런 게 좀 보인다든가 할 때인데요.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상 퇴직공무원들도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도 안 지나고 어떤 경우엔 심지어 근무하면서도 새로 설립될 예정이니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불허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지는 100% 동감하는데요.

이영봉 위원 네. 감사관님, 분포도를 보면 고위직이 한 분이고요. 2급이 2명이에요. 3급이 두 분이고 4급이 12명, 5급이 6명 그리고 6급 이하는 한 분도 없어요. 다 고위직이죠? 간부공무원이라고 보죠, 보통 보면.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경기도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상위법이 충돌하지 않고 법률상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기간을 정함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도지사님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명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경기도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화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고민을 진짜 해 보고 제도적인 조례를 만약에 개정할 경우 같은 경우는…….

이영봉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직자가 하루 만에 다른 공기관으로 갑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그 기간제한 문제가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여러 위헌결정이 난 사례들이 있어서요. 하여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보고해 주신 22페이지도 보면 이게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재산공개만 돼 있어요, 재산공개만. 앞으로 경기도 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감사관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 또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하여간 취지는 100% 이해는 하는데요.

이영봉 위원 아니죠! 취지를 100% 이해하면 실행에 옮겨야죠.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요. 하여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영봉 위원 인사권자는 지사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죠.

○ 감사관 김희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고민해 보고 그 대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진심입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의 9,300만 원 부당수령과 공무원 퇴직 후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정담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사전질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도마다 31개 시군을 감사를 하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감사관 김희수 3년.

김재균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보통 한 연도에 지금 5개씩 하고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보통 6개. 그 전에 많이 할 때는 9개, 10개까지 한 경우도…….

김재균 위원 그러면 3년에 이게 지금 2018년도에 5개 시군을 했고 2019년도에도 하고 2020년도에는 지금 3개 시는 나와 있는데 또 몇 개 시를 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저희들이 평택하고…….

김재균 위원 동두천, 광명.

○ 감사관 김희수 고양 쪽은 저희들이 해서 거의 끝났는데 그쪽에서 이의해서, 이의기간 보고하는 게 남아 있어서 지금 통계로 집어넣지는 못했고요, 공식적으로 종결이 안 돼서. 또 하나 시흥하고 김포도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 이 통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숫자로 감사관실에서 31개 시군 감사를 하면 3년에 한 번씩 이게 정확히 돌아갑니까?

○ 감사관 김희수 가령 감사관에서 감사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거나 또 경기도 자체 내에서 시군 우수종합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되거나 그런 몇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한 번은 면책을 해 주죠?

○ 감사관 김희수 네, 또 중복되거나 할 경우에도 그러고요.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는 면책,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3년에 한 번씩 되도록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 왔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서부터 자료를 쭉 보면요. 지금 31개 시군 감사자료를 쭉 보면 거의 유사한 게 나오는데, 거의 유사한 게 나와요. 지적사항도 유사한 게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위 부서의 감사도 받고 또 저희도 감사를 하러 가고 그러는데 상위 부서에서는 처분요구사항을 거의 토를 달아줘요. 이건 경징계를 하십시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다뤄주는데 저희 감사관에서 했을 때는 어떤 식의 처분요구사항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전부 다 경징계도 아닌 시정ㆍ주의ㆍ경고, 훈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선ㆍ문책 그 정도로 전부 다 끝내니까 굉장히 솜방망이적인 처벌에 지금 준하는 걸 주다 보니까 기강 해이가 무너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의 인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시고 너무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을 못하고 있겠습니다만 한 20% 정도가 굉장히 중한 징계를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가벼운 징계는 아닌 걸로, 거꾸로 또 일부 언론 등에서는 너무 중징계 준다라고 언론에서 막 보도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찌 됐든 균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말씀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직속기관들도 감사를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 법인장이 진흥원 학교급식 업체를 담당하고 친인척에 두 차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체가 금품제공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당업자로 입찰 참가제한하면서 처벌의 원인이 되는 ○○○에 대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를 했는데도 지금 처분종류는 뭐냐면 기관 경고예요. 개인에 대해서 틀림없이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결과 공유 및 발표, 종합감사에서 결과 공유 및 발표만 했고 기관 경고만 들어갔어요.

○ 감사관 김희수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 사건 말씀, 또 어느 사건…….

김재균 위원 어디라고는 정확히 지금 여기서 말씀을, 이따가 제가 그러면 개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상태면 이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으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징계가 들어가야죠.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법원에서 무죄가 나 가지고 나중에 징계를 못 한 사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속기관의 감사들도 하시는데 감사기관에 이렇게 나온 걸 쭉 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예로 보면 설치비가 필요 없는 관광 비계다리 그래 가지고 공사비가 지금 13억 정도 돼요.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시정이에요, 시정. 고쳐라.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누구 말대로 소위 말해서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고 넘어가면 짝짜꿍해서 좋다. 그 정도의 감사 수준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 감사관 김희수 구체적인 사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많은 감사를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특히 감사관의 일을 하는 건 잘 살펴보고 잘못된 건 강한 처벌, 잘했으면 당연히 상을 줘야겠죠. 도민이 우리 감사관을 믿고 감사를 시킬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상벌 징계수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져요, 지금.

○ 감사관 김희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보면 2018년도에 하고 19년도 하고 지금 20년도에 한 거는 중간 정도 정산이 된 것 같은데 현지 감사를 가면 서류적인 행정감사도 하면서 현지 감사도 하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나가서 K군하고 지금 K시 같은 경우는 현지 감사 건이 한 건도 없어요.

○ 감사관 김희수 K…….

김재균 위원 현지……. 아니, 그 시군에 나와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지 감사가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현지 감사.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하여간…….

김재균 위원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저기를 알았던 게 아니라 지금 자료 낸 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면 자료를 잘못 줬거나 현지 감사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덜 줬거나 결과는 그거 2개 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 위원장 심규순 담당서기관 답변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현지…….

김재균 위원 그러면 사후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게 전부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다른 기관이나 어디에다 명예실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면책권 없습니다, 저희.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현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 잘 챙겨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현장 감사를 했었죠. 2018년도에는 도급액 50억 이상 건설장 했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50억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장 감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안 하는 건 아니고 특정감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건설국이라든가 건설본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 5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종합감사 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형공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인 특정감사 그건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19년ㆍ20년도에는.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수집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공사에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특정감사를 이렇게 그걸 테마로 정해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이런 걸 나가면서 각 종합 해당 시군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나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충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자료 요청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하시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기존에 다 기준을 가지고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부결재를 하지 못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료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저는 감사관님의 답변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이 자리는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관실에서 행하는 여러 행정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시정 요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감사관님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적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사적 판단에 대한 의견으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저는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고 이제 하반기 몇 달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간의 여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들이나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 요구한 사항들 그리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굉장히 반영이 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나 시간적인 것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요청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시민감사제 관련해서 이건 개선되지 않는다기보다 좀 더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질문인데요.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확대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시민감사관 관련한 명단을 제가 요청을 했고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7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67명이 위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원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이 성별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민감사제 감사관 관련한 명단 제출 남녀 구분으로 보면 현재 67명 중에 여성이 16명이에요. 그러면 24%죠. 그러면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부합합니까?

(감사관, 자료 확인 중)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숫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충족이 안 되는 것 같…….

원미정 위원 이게 그냥 적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위원회 구성이든 인사 관련해서 여성할당에 대한 부분이나 여성의 대표성을 지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 사항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구성을 보면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감사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3조에 보면 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들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가능하면 감사가 필요한 여러 전문적인 분야와 또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되는 사안들을 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물론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토목은 14명, 회계는 13명, 건축은 9명, 나머지는 2~3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사회 분야로 들어와 계시다라고 시민단체 임원, 사회복지사라고 돼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이건 사회복지 분야라 아마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들어오신 분은 주신 경력으로 보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공모절차는 방법론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공모하신 분 중에 구성에 대한 원칙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죠. 거기에서 이걸 우선순위로 그냥 선착순으로 뽑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이라는 건 무조건 선착순으로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정한 기회를 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공모에 응하신 분 중에 시민감사관으로 필요한 여러 분야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면 어쨌거나 시민감사제를 통해서 활동하는, 각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감사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에 2개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 특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그 분야를 정하는 기준이 혹시 뭐가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일단 감사계획을 공유하고요. 참여의사를 먼저 타진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미정 위원 아니요, 특정감사를 하는 기준. 여기에 시민감사관이 많이 참여를 해서 특정감사가 2개를 했잖아요. 그 특정감사를 지정하는,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 감사관 김희수 일차적으로는 가장 생활밀착형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로 나갔을 때 시민감사관님들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 주도로 특정감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더더욱 시민감사관의 전문적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분야를 지정하신 건지 아니면 지정된 분야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특정감사를 지정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이 있다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감사실의 인원이 종합감사, 정기감사, 특정감사 등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의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감사제를 좀 더 확대하고 또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으로 구성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거는 개선해 주시고요.

자료가 좀 늦게 오기는 했는데 제가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 내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죠.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외주 줘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냥 바로 줄 줄 알았더니 이제 줬어요. 이제 줬는데 그 질문지도 이제 봤고요. 저희 본 위원들도 사실은 그 전화를 받습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들은 어떻게 되죠?

○ 감사관 김희수 지금 그…….

원미정 위원 여기 평가단 설문조사 1인당 15명, 내부는 전 직원, 외부는 정책고객평가단 설문조사 1인당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뢰를 해 가지고요. 조례도 아마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청렴도 향상…….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의뢰하는데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님이 보고를 안 받습니까? 의뢰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그, 아무나 그러면 이렇게 줘서 15명인데요. 그냥 뭐 식구들 아무나 돌려 가지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잖습니까? 최소한 평가단에 대한 기준들이 있죠.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부청렴도가 이번에 좀 떨어졌어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내부적인 공직사회 기강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아져서 점수가 하락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평가단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설문을 돌립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고위공직자 4급 이상…….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데요, 그 고위공직자에서 묻는 대상이 누구한테 전화하냐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내부청렴도 문제는 이메일 조사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는 전화로.

원미정 위원 내부ㆍ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위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과장님 답변하세요, 담당관.

○ 조사담당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내부는 전 직원들로 하는 거고요.

원미정 위원 내부는 전 직원이고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외부는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관련 과의 명단을 위원회라든가 그 분야에 업무하시는 분들 명단을 주시면 위촉하는 데에서 15명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아니, 전화로 돌리는 설문조사는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거입니다, 이게.

원미정 위원 내부에 관련한 분들한테 지정을 합니까, 한 분당 15명을 지정할 때?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한 분당 15명씩.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기준을 주세요. 저희 위원들도 대부분 전화를 받고 있고요. 외부에서 전화를 돌리기는 하는데 제가 질문지 보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받아본 구체적으로 전혀 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고위공직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걸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과연 그럼 신뢰가 있느냐. 그거를 갖고 지금 내부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렇습니다. 내부…….

원미정 위원 굉장히 의미 없는 조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 줘서 그냥 전화 돌려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다’, ‘그렇지 않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청렴도가 높다? 저희가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 ‘나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조사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관련자라든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더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그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의미 없는 조사결과를 예산 들여서 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개선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 계획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혹시 김희수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다른 생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다른 감사관 서기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뭐 그냥…….

○ 위원장 심규순 계속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계속하셔도…….

○ 위원장 심규순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 감사는 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공공 산하기관은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공기관 감사가 2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도 하고 또 특정감사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또 특정감사도 하고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종합감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현안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부에서 제보가 오는 경우도 상당수 많고요. 또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 그래서 특정현안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그런 점들이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내용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종합감사하면 서 특정감사도 또 받고 2년 후에 올해 또 감사하는데 올해도 종합감사하면서 또 특정감사받는 데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 두 기관은 종합감사도 받고 특정감사도 받고 지금.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솔직히 공공기관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양도 상당히 많고요.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보면 우리가 산하 공기업을 두거나 아니면 재단법인 형태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떤 민간의 유연하고 자율성 있고 좀 창의적인 그런 행정이나 사업방식, 기관운영 방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래…….

김달수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가 있죠?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내부에.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그리고 도 감사를 또 받잖아요. 경기도 감사를 받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특정감사할 수 있죠, 조사?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또 중앙부처에서도 할 수 있죠, 행안부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특정감사나 그렇게?

○ 감사관 김희수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또 어디가 있죠?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기관을 운영하라고 해 줬는데 이 4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4개 기관에서. 물론 이게 상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도록이면 어떤 위법이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그냥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 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굳이 그걸 막 도에서 하고 또 감사원에서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부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감사도 하고 도 감사도 또 하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중복감사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다든가 행안위에서 한다든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김달수 위원 그런데 민원이나 제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이런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나 정기감사 주기를 2년보다는 3년이나, 3년 정도로 더 늦춰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감사도 컨설팅감사나 특정감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 내부의 공익제보나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좀 더 이게 우리가 애초에 그런 재단법인이나 산하 공기업으로, 민간기관 형태의 공기업으로 만든 취지에 맞게 이렇게 적절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히려 어떤 경우 보면 산하기관이 공무원보다 더 경직되고 더 폐쇄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다 감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사 때문에.

○ 감사관 김희수 한 말씀…….

김달수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창의성을 북돋고 하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었던 주기를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2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김달수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그리고 공익제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244건이고 올해는 86건 정도로 적더라고요. 이거는 내부 공익제보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여기 자료에? 내부 공익제보도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공익제보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포상금 주는 공익제보도 있고 또 포상금이 없는 내부 공익제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 내부. 그런 것도 있냐 이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수로 그냥. 모르죠. 구체적인 숫자는…….

○ 감사관 김희수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이 보상금이나 포상금제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달수 위원 어떻든 이것도 보면 애초에 이게 공익제보라는 게 공직자의 지위남용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재산상에 어떤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걸 제보받기 위한 거의 어떤 사회적인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서 포상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기오염 배출이나 수질오염 배출, 소방시설 유지관리, 버스 무임승차, 특히 버스 무임승차가 가장 많더라고요, 공익제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팀도 있잖아요, 팀 내부의. 팀까지 있으니까 좀 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특히 이런 사회적인 공익침해 행위뿐만이 아니고 내부기관들의 공익제보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없으면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상 이 취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뭐 감사원도 더 편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도?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그게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시민사회단체하고 대대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감사관님, 담당관님, 팀장,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관님한테 묻지 않고 계약심사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계약심사당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이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26쪽에 보면 계얌심사 감액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절감액이 한 7%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 계약심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런데 반대로 2018년도 아마 그 이전에도 보면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매년 절감액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저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답변됐고요. 그러면 이게 계약심사 전에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그러면 설계용역 줄 때 담당공무원들이 품셈이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에서도 적어도 1~2% 정도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그게 설계용역 발주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은 2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1차 기능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렇다 아니다만.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일단 저희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사전에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시군에서 저희 계약심사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면 이게 저도 이 업무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게 반복된다는 말이죠. 품셈 그러면 이게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품셈 아니고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유롭게 봐 주면 더 편성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박하게 하면 더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심사하다 보면 이게 삭감이 거의 안 되는 사업도 있죠?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되는 데는 그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설계용역을 주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하지 않고 납품받은 거를 그냥 감사실에다가 계약심사하는 데다 보내면 결국에는 거기서 정리가 되니까 굳이 뭐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그냥 넘겨서 심사결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그거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받아보면 ‘아, 여기는 정말 공무원이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제대로 해서 일을 제대로 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또 어디는, 이거는 실제 계약심사 담당한 실무자나 팀장의 얘기입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니, 이 사람들을 뭘 검토한 거야, 이걸.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갖고 왔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데와 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처음에 저희가 초기에는 조정률이 9%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대부분 9급이나 8급이다 보니까 원가 계산하는 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워크숍을 통해서 심사방법을 전수해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사례집이나 그다음에 우수심사 방법을 시군에 전자책을 만들어서…….

이제영 위원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보다 더 길게,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계약심사하면서 시군에다가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이잖아요, 공무원이.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지를 않아요. 어느 시 같은 경우 1년이면 거의 한 80~90%가 인사이동해서 바뀝니다. 그럼 계속 바뀌어지면 다음 사람이 그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 계약심사담당관하고 여기 팀장, 직원들이 다 표창을 받아야 돼. 그럼 반대로 이 실무부서는 전부 징계를 해야 해. 왜? 만약에 이게 걸러지지가 않았으면 엄청난 예산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2008년도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없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잘한 공무원은 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심사를 하면서 이 공무원은 정말 이걸 잘했다라는 게 검증이 돼야 돼. 어디서?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엉터리로 한 데는 기본적으로 품셈부터 이런 해야 될 공무원의 의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는 게 많이 발생됐다, 이게 노출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가 드러나야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이제 올해 조정률이 5.4%입니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군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 표창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표창뿐이 아니라 이제 실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시달할 때마다 거기에 그런 심사하면서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치단체장도 결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여러 번 하게 되다 보면 ‘이 공무원은 정말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한 공무원이구나.’ 이 공무원은 자기가 중간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꼼꼼하게 검토했으면 이렇게 많은 절감액이, 이건 절감액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일부는 맞지만 나머지는 이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역할이 미흡했다라고 반대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 퍼센티지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안 해 왔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교육한다고 해서 이거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게 효과는 아주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절감액이 여기 보면 92%, 한 97% 정도가 절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1, 2% 정도 나오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 부서에다가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인사부서나 이런 데다 감사실에 이런 거 한 거에 대한 통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것을 쭉 해서 해 보니까 어느 공무원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인사에 참고해 달라. 이거 문서 보낼 수 있죠.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앞으로 여러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그런 것도 보내셔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도비 보조되는 것은 도에서 하죠?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또 시군에 계약심사팀이 없는 곳도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심사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이 결과를 해야지 절감액만 얼마 나와서 통보해 갖고는 지금 이런 문제는 저는 해소될 수가 없다. 이런 실무적인 경험과 제가 지금도 모 시에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는 거의 절감액이 없이 하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삭감되는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사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10분에 할 얘기는 많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절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이게 소모적인 거거든. 그냥 설계용역 주고 아무 관심 없이 있다 그것만 달랑 받아 갖고 시간에 쫓겨서, 그 사람들이 일찍 미리 갖고 오지 않거든요. 그럼 쫓겨서 그냥 감사실에 보내서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책임만 면하는 공무원은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김희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약간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감사관님께서는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잠깐 30초…….

○ 감사관 김희수 마키아벨리는 일반적으로 악마처럼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현실 생활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저도 50% 이상 감사관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국가이익,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던 분이고 그 결과물이 군주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 감사관, 감사실도 그런 경기도의 이익과 우리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엄격함, 단호함 그리고 동시에 권위와 공정함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더라도 여우같은 교활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정희시 위원 그런 자세로 감사실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계약심사자문단하고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이 두 자문단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건 그 두 가지 자문단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 원가분석 심사자문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심사 이쪽은 따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운영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정희시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러면 지금 3기에 들어왔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정희시 위원 1기ㆍ2기ㆍ3기 자문단 분들의 경력, 성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남녀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원가분석 공법자문단의 1년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1,7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정희시 위원 1,700만 원.

○ 감사관 김희수 네.

정희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조정심사액, 심사조정액 3년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57억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연평균 57억, 3년간 총액은 원가자문단을 통해서 한 건 57억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계약심사자문단과 공법선정자문단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군에서 계약심사자문단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대해서 좀 더 원가분석을 통해서 또는 공법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1년 예산이 1,700만 원, 그럼 3년간 심사조정을 통해서 57억의 예산을 절감했다면 대단히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입하는 비용으로 단순비교하자면 성과가 많이 크다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 제도, 계약심사자문단은 각 시군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회계과에 따로 진행을 하는…….

정희시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 원가분석 공법선정자문단은 어느 경우에 이 자문단이 작동을 하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구체적으로 공법선정이라든가 자재를 획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공사품질이라든가 안전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 의지를 가지고 행정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걸 고민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자문단을 각 시군에서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 감사관 김희수 저희 아마 계약심사가 다른 타 시도에서는 시군 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저희들만 지금 시군 걸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개 시군 것을 고양시를 비롯해서 요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 이상은 도저히 과부하가 걸려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거는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 제도의 효율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원가분석자문단들을 만들어서 시흥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시흥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일단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예산투입 대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례집이라든지 또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31개 시군하고 공유를 하고 또 공유를 통해서 이 절차들을 밟아서 도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직원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 목소리가 굉장히 의지가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마키아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공공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는 정도의 그런 의지와 결기를 이야기했는데 감사관님은 좀……. 해 낼 것 같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좋은 제도여서 저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국가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인력, 예산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자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 공법선정자문단 2기가 2018년 7월 19일 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어요. 2기에는 여성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서 경기도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전에 1기에는 여성이 없었어요. 그럼 1기와 2기의 어떤 차이점, 성과에서도 혹시 차이가 있는지.

○ 감사관 김희수 토목이라든가 감리 이런 부분에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인원수를 채울 수가 없어서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거꾸로 더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 그 성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성과가 어땠는지 묻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성과는…….

정희시 위원 여성위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좀 더 촘촘하게 보았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못 하겠어서…….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네.

정희시 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환경이 바뀌고 산업지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또 문재인 정부가 K-뉴딜이라는 큰 국가적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 당장 21년에 21조를 K-뉴딜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그러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K-뉴딜을 어떻게 또 성공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런 조직을 이미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원가분석 공법선정자문단은 주로 건축ㆍ건설 중심의 자문단으로 구성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문단 내용을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K-뉴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SOC 디지털 이런 굉장히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마키아벨리학이 이야기하는 공공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될 것인데 그런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번 3기에 그런 분들이 초대가 돼 있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인원에, 지금 40몇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확충을 하든지 이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염종현 3선 의원님이 남아계신데요. 우리 질의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와서 자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가 되기 때문에 거수로 신청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질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비롯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애쓰셨고요.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가 시대정신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지금 행안부의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가 좀 나왔나요? 물론 조직개편에 관한 건 기조실 소관이긴 하지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 감사관 김희수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은 행안부의 법령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기폐쇄를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고유한 정책결정에 대한 개입이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심지어는 언론에 검찰 쿠데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관련돼서.

○ 감사관 김희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저도 평생 동안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부르짖어 왔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안을 놓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염종현 위원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지금의 사항에서는 의견을 좀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보태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작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명기를 좀 해 놨는데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들이 혁혁한 공을 좀 냈다. 물론 경기도 시민감사관이랑은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직접 학부모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열정도 높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가 있는데 경기도 시민감사관은 좀 다르죠. 그런데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67명을 지금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번의 정기감사와 두 번 특별감사에 참여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참여율이 퍼센트로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

염종현 위원 퍼센트로…….

○ 감사관 김희수 지금까지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에 참여하신 인원이 한 169명 정도…….

염종현 위원 그게 퍼센트로 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참고로 참여율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참여율이 한 20~3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요새 생활밀착형 이런 말씀, 말이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생활밀착형 감사, 생활밀착형 SOC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민감사관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이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시민감사…….

염종현 위원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고…….

염종현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시민감사관 교육을?

○ 감사관 김희수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못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

염종현 위원 아니, 몇 번이나 했냐고요? 시민감사관이 태동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몇 번이나 하신 적이 있냐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 감사관 김희수 아마 나갈 때마다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염종현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체 6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감사를 하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괄담당…….

염종현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김…….

염종현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몇 번을 했어요? 상견례 정도 한 거 아니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아니요, 작년에 두 번 했고요. 올해부터는 감사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감사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감사는 이렇게 특정돼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정기감사나 특별감사에 매번 시민감사관이 참여하게 되나요?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거의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정기감사나 특별감사에 전체 참여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 감사관 김희수 의무적인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요, 그 요청을 승낙하신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참여할래 말래 이렇게 선택권을 주거나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이건 참여해, 이건 참여하지마 이런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걸로 하되 참석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특정감사에 대한 빈도수가 전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 감사관 김희수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암행감사 같은 것도 좀 합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염종현 위원 암행감사는 그럼 명절 때 뭐 이럴 때 암행감사를 좀 하고요? 그럼 특정감사가 좀 늘어나는 빈도가 왜 그런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구체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전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투 이후에 인권감수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 갑질 문제가…….

염종현 위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이 지금 나오셨는데 아까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건설 부분이나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 동의하고요. 지금 그러한 분야만 국한돼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감사관이 포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분명히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성에도 앞으로 좀 짜임새 있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걸 조직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할 때는 내년에 하게 되니까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981쪽의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옴부즈만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도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어요? 위원장님, 이 질의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1,600만 원.

염종현 위원 1,600만 원. 제가 어떤 전시행정, 실효성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드리는데 1,600만 원을 1년의 예산으로 옴부즈만의 다양한 도 홈페이지 배너 이건 큰 비용은 안 들겠죠. 시군 전광판, 반상회, G버스, SNS 홍보 등등에 1,6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한번 전향적으로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많이 계세요? 그럼 중식 후에 다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전에,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시군구에서 행정소송 있잖아요. 민간인하고 행정소송 있을 때 시군구에서 관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경기도로 올려 보냅니다. 경기도에서 잘못됐다는, 관에서 잘못됐다는 답변서가 오면 행정지도를 철회하겠 다라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그 시군구에 어떤 페널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속에서 정책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건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좀 헷갈려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도민청원이거든요. 그 사이트예요, 도민청원 사이트.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여기서 댓글을 남기려면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건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경기도는 이 위에 부분 있잖아요, 맨 위에. 로그인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상단에. 이게 로그인ㆍ아웃, 로그인ㆍ아웃 하는 것들을 세 번을 연달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걸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되게 편하게, 너무 쉽게. 이거랑 유사한 것들은 뭐냐면 이게 청와대 청원이에요. 똑같습니다. 청원을 하려면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서 동의를 누르게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동의 눌러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이걸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청원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아웃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로그인을 하면 세션아웃이 될 때까지는 이 부분들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에서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면 팝업이 뜹니다. “청원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걸 할 수는 있지만 이 건에 같은 것으로 다른 걸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세션아웃이 돼서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용자가 불편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원은 그냥 로그인하고 누르고 로그아웃하고 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되게 편리하게 해 놨어요,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5만 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로그아웃의 기능들만 없어져도 충분히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카운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5만 명이 물론 과도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만 명만 돼도 6만 명이 나올 수 있는, 수학적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6만 명의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청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5,000명 미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원들이 상당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집단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시는데요. 결국은 2,000명이 산술적으로 6,000명에 대한 민원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군에 다른 논리로 포장되고 과장된 부분들로 민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는 여지들을 되게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부분들을 최소한의 인원들 속에서 실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나왔을 때 지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서로 소통의 문제인 건지 어쨌든 이 부분들의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 위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단정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의 부연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관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셨잖아요.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이 5만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숫자적인 부분들이 좀 과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 로그인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까 국민청원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식의 방법을 저희들이 사이트를 다시 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제가 보니까 8월 7일 날 담당하시는 팀장님께는 전달을 해 드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그 부분들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크게 저거 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건 제가 5만 명에 대한 부분들을 많고 적고를 따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5만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려면 2만 명 이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 현실적인 부분들로 좀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사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숫자가 아니라고 자꾸 낮춰서만의 문제라면 실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으로 좀 조정을 해서 구분돼서 관리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까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의 진행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까 제가 무례하게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면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이거 왜냐면 감사관님도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잠깐만 확인하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 3개월 동안 흐르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1년 동안 운영되면서 도지사의 답변을 하나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도민청원이라는 제도들이 도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은 좀 마치고요. 또 추가질문하면서 다른 것들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한 5,000명 이상일 경우에 실국장 답변 그리고 5만 명일 경우에 도지사 답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의료원 관련된 감사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사내용 혹시 전산장비 구입ㆍ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부당사용 관련해서 해당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입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경기도의료원이 감사내용 중에 전산장비를 구매했잖아요.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걸 특정 연합회에 계약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부당 사용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사실 이 감사내용을 보면서 약간 아이러니했던 게 일단 이게 특정 회사에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잘못된 특정 회사의 행정으로 인해서 경기도의료원, 즉 경기도가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된 건 아닙니까?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일단 문제는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납부한 경기도의료원도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경기도의료원도 그 연합회의 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연합회에서 선정한 그 특정 회사 병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감사에서 그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의료원에서 그걸 구입할 때 전산장비를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5년 정도 놔두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 당시에 구입할 때 연합회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자주 있는 입찰도 아니고 입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입찰 편의성 이런 점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이 점을 수정을 해라,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해라라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지혜 위원 입찰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랑 전산장비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오지혜 위원 그 전산장비를 구매했는데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특정 제품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도 전산 쪽은 아니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 업데이트가 되면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구입한 그런 전산장비에는 라이선스가 없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모두 없었죠, 2015년부터.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라이선스가 없는 장비를 쓴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가 라이선스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저작권 회사, 원 회사한테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글이라든가 MS워드 같은 경우 해적판 쓰듯이 그렇게 의료원에서 사용을 해 왔던 겁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라이선스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채로 그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2015년에는 4개의 병원 그리고 2108년에는 2개의 병원이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예산을 담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그 예산을 어쨌든 간에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를 하셨나요?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중복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라이선스가 없다 보니까 원래 저작권에 따라서 비용을 그쪽 원 회사한테, 개발회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은 좀 싸게, 원래 저작권 있는 거보다 싸게 구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지혜 위원 당초에는 그 라이선스까지 포함한 견적을 받은 거 아니었나요?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포함한 견적을……. 잠시만요. 견적은 받았는데 그 견적 자체가 되게 낮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견적서에는 있지만 실제 다 라이선스가 있는 프로그램과 지금 구입한 프로그램 비교할 경우에는 좀 쌌던 거죠. 그러니까…….

오지혜 위원 그 연합회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최소 가격, 뭐죠? 장비 단가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에 속해 있으면 그 물건을 그 회사를 통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요.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오지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었고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를 포함한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다면 이 회사 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어요. 그 이유나 배경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저희가 의료원을 처분 내려서 관할 서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업체를 고발했는데 그래서 의료원에서 2월 24일 날 수원중부경찰서에 납품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중부서 쪽에서, 경찰 쪽에서 이거는 직접 의료원에서 저작권사한테 알려줘서 저작권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저작권사가 고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의료원은 취하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저작권사에 통보해 줘 가지고 상용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계약서의 라이선스가 있었다면 그거를 주지 않은 그 회사 측에서도 다시 또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그 금액을 다시 회사 측에서 경기도의료원에 주던 걸 경기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소프트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사실상. 그 예산을 다시 잡아서 또 다시 6개의 병원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약간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감사팀장 김동식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시군 종합감사는 어느 담당관님이 담당하시죠? 총괄담당관님이 하시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이제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시군 종합감사 시 인사분야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551쪽에 보면 “5급 승진 예정인원 신청 및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이런 사례가 있는데 주의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557쪽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순위를 임의 변경한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징계요구가 됐고, 대표적인 거만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시인데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 소홀” 해 가지고 주의처분 받았고 또 561쪽에 보면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 등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소홀” 해 가지고 경력이 미달되는 사항임에도 채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왜 초례됐다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이유가. 인사부서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게 업무과실로 인해서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경우에 따라 각각 틀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진 않은 부분 위원님도 잘…….

이제영 위원 아니,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사안별로 제가 처분요구서를…….

이제영 위원 제가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인사부서에서 공무원이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90% 이상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이 뒤에도 보면 5급 승진, 4급 승진 해서 승진 최소 소요연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의 경력은 돼야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건데 그 기간 전에 직무대리로 왔다가 일방적으로 해서 갖다 놓고 자기 최소 연수 지나면 승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담당관님이 진급대상자인데 아닌 홍길동 씨가 그 대상이 돼 가지고 직무대리로 가 있을 때 그거 이해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가지면서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시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이제영 위원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전에도 제가 개별로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근거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 종합감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어떤 청렴성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대부분이 거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결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식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경기도에서 시군의 감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고의냐 중과실이냐 경과실,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감안할 사항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이나 또 행안부 아니면 타 기관 사례, 어떤 유사사례도 많이 검색하고요.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대응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해서 양정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처분해서는 결국에 시군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훈계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훈계는 시군별로 틀린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 할 때 제일 낮은 등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징계에는 안 들어가니까 인사상은 또 넘어가는 일도 있고요.

이제영 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은 대부분이 0.5점 감점돼 가지고 그런 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처분 주의는 뭐가 있어요? 없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지시가 됐을 때 “아,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왜냐 인사권자가 요구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결국에는 여기 도에서 처분이 이렇게 가볍게 내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감사를 아무리 해 봐야 여기 지금 인사분야 지적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이제영 위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시군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시 같은 경우는 교육 갔다 오지도 않고 점수가 부족한데도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승진이 되잖아요. 안 됐는데도 4급 승진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징계가 크게 안 되니까 ‘아, 이건 해도 별문제 없나 보다.’ 왜냐 0.5점 감점되면 근평 줄 때 그 사람 잘 주라 그래 가지고 얼마든지 작용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감사에 지적을 해 봐야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사분야 징계가 낮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인사부서의 징계가 35%나 됩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인사분야가 징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게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확률이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인사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하게 양정을 책정하고 있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정하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고의적인 거거든, 이게. 자치단체장이 자기 특정인에,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 공무원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당한 거 시키고 뭐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잘 수행하는 사람은 빨리 진급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개별법에서 징계를 임의대로 높여서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소청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저희…….

이제영 위원 내부적으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시군에 가서 감사해 보면 벌써 딱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자치단체장이 엉터리로 그 시군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감사를 해 봤지만 딱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제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가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감사하다 보면 저희가 고의냐 아니냐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급자의 지시나 누구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진술하기를 거부하면 그럼 “너 책임이다.” 저희가 그렇게밖에 못 하는, 또 감사자로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주의하고 뭐 거의 훈계예요, 이런 게. 예를 들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김종구 담당관이 20번이야. 그럼 그 20번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넣기 위해서 30번이라고 해 놓으면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여기서 처분이 된 거 보면 다 주의나 훈계나 이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의 처분이 없어. 물론 없는 걸 제가 임의대로 중징계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군에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 옛날처럼 공금 횡령하고 뭐 그렇게 크게 이탈해서 하는 건이 감사에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시군의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 자체적으로 그냥 자치단체한테 맡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왜 그 많은 인원이 가서 2주씩 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감사관님부터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런 거는 징계규정에 딱 명확하게, 저도 봤어요, 이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해당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건 징계이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 없다고 해서 그냥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거를 할 때 어떻게 이 방법을 찾아내시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뭔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려고 하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표준이 되고 이게 새로운 경기지 과거 형태 그대로 답습하는 게 이게 저는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으로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실 업무의 핵심은 저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후감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비리나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시스템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고 징계된 사안들을 보면 감사관님도 아까 거의 정말 스스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 부당수령에 대한 부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이 부분들이 근절되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시스템들도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여비출장 기준이라든가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급여체계에 있어서 초기에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만든 그런 원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굳이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적으로 받지 않아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매번 듭니다. 이게 참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비를 하시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매번 거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한 업무들 관심을 갖고 보면 이 예산집행의 성격들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른 증빙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행사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공기관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금이나 각각 사실은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데 이걸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없겠지만 저는 더 철저하게 이런 구분에 대한 부분, 집행의 원칙이나 증빙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사실 사후 정산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다 똑같이 하거나 보조금이나 대행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안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의 집행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사의 여러 가지 결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징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을 좀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이 지금 다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청렴교육이? 온라인교육 혹시 하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그냥 대략 온라인도 많죠? 저희가 사실 저희도 여러 교육들을 받아보지만 이 온라인교육의 특성이 있어요. 1시간이면 1시간 풀로 들었다라고 확인하기가, 그냥 눌러 놓고 사실 다른 일을 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청렴교육이나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필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고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질문했던 시민감사제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의 의무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감사관들의 수당체계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 별도로 있나요? 시민감사제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없으시면, 제가 따로 받진 않았는데 규칙이 없으시면 이 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운영규칙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조금 우려되고 지적되어진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행감 때 보고하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별도로 해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2018년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 상벌총괄표를 자료로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괄표가 하나도 안 왔어요.

○ 감사관 김희수 인사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여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김재균 위원 이게 지금 오늘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전서부터 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 집계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달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안 주고 있는데.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직속기관이나 감사한 것을 쭉 살펴보고 상위 부분 감사한 거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 분할발주에 수의계약 부적정 그다음에 나라장터 이용을 안 했다든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곧 예산과 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공사 쪽에서 보면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몇 개가. 그리고 행정 쪽 있는 데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용차량 사적사용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도 이게 쭉 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아마 경기도나 경기도 시군 그다음에 직속기관 30개 해 가지고 다 하는 게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적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반복됐으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보면 전부 다 주의ㆍ경고ㆍ훈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의 징계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 감사관실에서도 인사부서가 됐든지 다른 어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직에 있는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라도 강화시킨다는 것을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김희수 지적하신 내용 저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서 실제로 각 부서에다 여러 군데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감사관실 내부에서 그런 운영기준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징계를 요구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또 시도에서 하는 인사위원 그쪽은 더더욱이나 저희들이 관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관님, 이런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많은 공직에 하고 직속기관 그다음에 31개 시군까지 하면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잘못한 게 계속 이 정도면 주의다 그러면 그 선만 딱 넘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인사관계니까 잘 모르시겠네?

○ 감사관 김희수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있지만…….

김재균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중처벌이 돼야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횟수가 2회 이상 이렇게 되면 저기는 당연히 중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전력이 있어서 적발이 한 번 됐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런다 그러면 저희는 중징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징계효력 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는데 감봉ㆍ견책까지만 징계로 보는 거고 시정주의ㆍ경고ㆍ권고ㆍ통보ㆍ훈계ㆍ개선ㆍ문책 이런 것은 지금, 훈계만 좀 인사에 0.3% 감점을 시키고 다른 건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이게 반복적이란 얘기예요. 근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윤리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도를 맡기고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도민들은 인정을 안 하려 들 거라는 얘기죠. 상벌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끼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될 때고 윤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재균 위원 잘못된 데이터는 틀림없이 관리해 가지고 가중처벌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희수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감사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관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정을.

(「평생교육진흥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체인지업캠퍼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 조사담당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이영봉 위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 씨는 합격하여 부푼 꿈을 꾸고 계약직인턴으로 경기도평생교육원 산하 체인지업캠퍼스 8본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홍길동은 주로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출장비를 지급 안 하고 김 씨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시력이 약시인 김 씨는 차량운행을 통한 외부업체 급량비 조사를 떠넘기게 됩니다. 김 씨와 홍길동은 산업인력공단에 같이 지원하게 된 것을 김 씨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고 필기시험 전일이었던 2019년 5월 10일에는 본인이 순서였던 임직원 봉사활동을 김 씨에게 떠넘기고 홍길동은 결국 연차를 사용하고 김 씨는 다음 날 예정돼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에 피로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감사를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영봉 위원 그 감사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를?

○ 조사담당관 하영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원인께 1만 7,000원 미지급된 게 있어서 1만 7,000원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 외근업무 떠넘기기, 봉사활동해서 그다음 날 저기했다는 얘기, 급량비 조사 등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가 있죠. 시간이 제가 없어서.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영봉 위원 태국에서 연수를 와요. 연수를 오는데 거기에도 본부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의전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 늦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국제선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티켓팅이나 이거 하려고 하면?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서, 인천공항 가는 도로에서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스티커가 날아왔죠. 그런데 그것도 그 인턴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보를 이 부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김 씨를. 만나서 그런 정황의 사항을 다 들었고 그리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것도 종합감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근로기준법 50조에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는 22시 이후는 하지 못하고 오전 8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돼요. 그거 아시는가요?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하셨나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근무일지, 어떤 근무일지 말씀하시는…….

이영봉 위원 본인의 근무일지를 쓰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영봉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만든 매뉴얼이에요. 이게 일자리센터로 수탁을 준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게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셨다 하니 그러면 직접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자료 요청해서 했습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현장 가서…….

이영봉 위원 누가 나가셨어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영봉 위원 누가 나가셨어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우리 6급 직원이 나갔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만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렇지 않아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말씀을…….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으면서 만났는데 이분은 심각하게 지금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용인 출신인데 지금 의정부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위 소관 위원인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하셨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 건 한 건 낱낱이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 시간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려도 이거 끝나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그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더 내용이 있지만 질의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감사를 좀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김강식 위원 지금 작년보다도 조금 늘었네요, 그렇게 되면?

○ 감사관 김희수 거의 비슷한 걸로…….

김강식 위원 비슷한가요? 어쨌든 감사위원회를 절반 정도가 채택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2018년, 19년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었고 이거는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굉장히 또 그래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김강식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럼?

○ 감사관 김희수 도 입장은 어찌 됐든 지금 행안위에서의 그 규정이 개정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 정도 입장만 갖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행안위의 개정 없이도 말씀하신 데 8개 지자체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굳이 개정 때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들이, 판단에 대한 근거들이나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여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체제를 안 두면 감사위원회가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무국장을 두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나 검토를 전문가들한테 시켰는데도 어찌 됐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정도밖에는 안 나와서 현재는 경기도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나요.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인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문제점들은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거꾸로 감사위원회 자체가 비능률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가벼운 훈계사항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하영민입니다.

이제영 위원 939쪽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평균 1등급도 있고 2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의 중요도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 조사담당관 하영민 외부청렴도가 권익위 평가에서 60%입니다.

이제영 위원 외부청렴도가 중요하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외부청렴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건 외부에서 보여지는 거고 저는 사실 내부청렴도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직원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변수요인이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결국에는 내부 직원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결국 설문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18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19년도에 3등급으로 내려갔어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다 그랬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올해는? 2등급이나 1등급 될 것 같습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금년에 3등급으로 좀 떨어지고 나서 그거 2등급 이상으로 해 보려고 금년에 하여튼 저희들 청렴교육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죠?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력을 해서 이 등급이 올라갔으면 노력한 게 입증이 된 거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처방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최선을 다해 본다는 거라고 말씀 답변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건 저도 인정을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최선을 다한 거고 만약에 똑같이 3등급이 나오면 최선을 다한 게 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다른 약을 먹어서 치유가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 조사담당관 하영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 봐야 되겠죠.

이제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시의 예를 보면 직원들하고 소통해 보면 가장 큰 불만이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뭘 해도 내부청렴도는 바닥이야.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좋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물어보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신 거대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뭘 하고 해서 이 얘기를 몇 년째 반복해서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에 사담으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들 인사 불만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반영된 게 아니냐,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되죠? 감사관실에서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사권자가 그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 감사관님께서 인사권자한테 가서 “인사 똑바로 하십시오.”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인사권자가 ‘아, 그러면 내가 인사를 잘못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요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내년에도 또 행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를 제가 이거 대비해서 미리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럼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결과는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십니까?

○ 조사담당관 하영민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점수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서로 온 건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공감이 아니라 일부 공감하느냐, 왜냐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 조사담당관 하영민 아, 그 부분은…….

이제영 위원 국과장님들이 자기가 권한을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디 특정 계층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인사라는 걸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느냐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다 공감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담당관님은 피해보실 수도 있어. 일부 공감하느냐, 네?

○ 조사담당관 하영민 인사라고 통칭을 하시니까 인사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론은 비합리적인 조직문화하고 상사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때문에 지금 3등급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이번에 교육을 확실히 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인사점수를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전화로만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인사점수는 광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게.

이제영 위원 자, 그거는 저기 주관부서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 사람 의견 종합해서 들으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인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건데 그게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건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인사권자에게 그게 전달이 돼서 청렴도 개선에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전달이 돼야 인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다 잘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직원들이 불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나타내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높이는 교육이나 이런 것 외적으로도 포괄적으로 좀 직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뭐를 개선해서 돼야 좋겠느냐. 이게 광역에서 1등급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1등급으로 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새롭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홍보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사담당관 하영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감사 부분에서 2018년도에 4개의 징계를 매겼어요, 2018년도 거만. 다른 데 19년도, 20년도에는 지금, 20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그리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2019년도에 7개의 징계를 매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걸 보면 거의 징계가 없어요. 경기관광공사에 2018년도 징계가 하나 있고 한국도자재단에 정직이 하나 있고. 그런데 2018년도 경기관광공사의 징계내용이 분할계약 및 수의계약 부당이에요. 그런데 감사기준의 잣대는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디는 보면 분할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그거는 그냥 주의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대는 잣대는 어느 사람은 30㎝를 재고 어떤 데는 5㎝로 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희수 징계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령 공무원들이 이제 온 지 1~2개월 된 공무원하고 한 2년쯤 있어서 그걸 잘 아는 공무원 또는 그 금액이라든가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여간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여간…….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술형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잣대는 정확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각 사안마다 저희들이 항상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으로 보면 금액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제목으로 보면 지금 똑같고 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금액 차이는 좀 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어디는 주의를 주고 어디는 징계를 주고 하면 직속기관은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주의를 먹은 데도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구체적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김재균 위원 최소한 감사관에서 봤을 때는 잣대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고.

○ 감사관 김희수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속 징계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했으면 상을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벌 집계총계를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을 받으면 우리가 공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으면 진급에서 어떤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상을 받았을 때는 승진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상벌의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흐트러질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 관리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도에 3년 후에 똑같은 비슷한 부당,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주의였으면 그때는 주의가 아니겠죠. 좀 더 위에 있는 처벌을 줘야겠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본인 자신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부당이익을 취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한테는 또 이걸 얘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도민이 바라보는 청렴하지 않은 공직사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감사관실이잖아요. 조사권을 일단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하고 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감사기준의 잣대는 정확하게 동일시 좀 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항상 신경은 쓰고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2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마다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팀이 나가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최소한의 기준은 똑같이 갖고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하영민감사담당관 권순신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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