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환경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0년 11월 18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오전에 환경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생략하고 증인 참석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약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쓰레기 문제 좀 질의를 했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제 질의과정에서 플랜B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추가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플랜B를 저희 요구자료를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 도의 대응방안 플랜B 첫 번째, 시설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군과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 대하여 2025년까지 소각시설 조기 확충 독려, 두 번째로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매립률이 60% 이하인 매립시설 보유 5개 시군과 품앗이하여 매립 협의 지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대응방안이 상당히 러프하고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저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소각용량이 하루 1,043t 정도 부족하다고 이 자료에 있는데요. 그리고 1,300t을 증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1,300t을 증설해도 실제 소각용량은 1,300t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매립시설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걸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플랜B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매립지 문제, 소각장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플랜B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플랜B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B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매립시설과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 양철민 위원 구체적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말씀에 앞서서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현재 매립지가…….
○ 양철민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것만 한번 잠깐 말씀을…….
○ 양철민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질의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일단 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를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거를 4자가 협약을 했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합의를 지켜나가는 게 경기도하고 서울시, 환경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 만에 하나 어려운 부분이 닥쳤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매립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협의해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한 거랑 같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본 위원은 소각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 노트는 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계획상에 2026년도 소각, 이건 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소각 예상량은 5,250t이 됩니다. 소각시설 대비해서 143t이 부족한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 양철민 위원 143t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143t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1,300t의 소각시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1,043t 얘기하신 거죠, 143t이 아니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1,043t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플랜B라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환경국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일단 소각시설 증설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증설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것을 31개 시군이랑 같이 품앗이를 하겠냐,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소각시설…….
○ 양철민 위원 소각시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소각시설은 품앗이 개념이기보다는 각자의 소각시설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 시군 몇 군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랜B라고 하셨잖아요, 소각시설 늘리는 게.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경기도 전체를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플랜B입니까? 플랜A는 뭡니까, 그러면? 플랜B는…….
○ 환경국장 엄진섭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5년도에…….
○ 양철민 위원 플랜A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데 말씀을 하셨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A는 저희가 현재 2015년도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4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 매립지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 106만 평을 추가 사용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게 플랜A니까, 기존 그냥 플랜이 플랜A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대응책이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질의 때 제가 광역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광역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역할을 강화시켜 가지고 광역적인 소각시설, 광역적으로 협상ㆍ협약을 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어저께 17일 경기도, 서울, 인천시, 환경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우리 국장님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참석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안에 4자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직매립을 금지하는 거는 합의에 따라서 직매립이 원천 금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은 지금 수도권매립지 또 대체할 대체 매립지를 다음 주부터 공모한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4자협의에 따라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 제시한 쓰레기매립지 대안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러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한 안들을 만들고 본 위원이 제시했던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대책들이 플랜B라는 것이 인천에 쓰레기 매립을 못 할 경우에 대비하는데 플랜A를 먼저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B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A가 안 될 거를 사실은 충분히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 소각하게 되면 거기 트럭이라든가 화물트럭 같은 것들이 이동할 때 내뿜는, 교통문제도 있지만 그런 내뿜는 오염물질들 그리고 쓰레기 소각하면서 하는 다이옥신 그리고 또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하나 그 처리방법 그런 것들도 환경국에서 같이 하셔야 되고 고양시 사례를 들면 고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했는데 그 처리방식을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해서 오래된 소각장을 계속 사용하고 용량도 굉장히 부족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환경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사실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25년까지만 받겠다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고 인천시는 또 자체적으로 소각할 소각지를 지금 계획도 다 짜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플랜B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을 작성하라는 그런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에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철민 위원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 위임된 그런 업무이지만 지금 인천 쓰레기매립장 관련돼서는 사실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환경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줘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는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보건 쪽하고 환경 쪽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최승원 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 대기분야 검사내역인데요. 이거 보시면 사업장 대기 있잖아요. 매년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토양도 그렇고. 다른 거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렇긴 한데 이 데이터 보고 환경국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 근무환경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대기분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환경국장 엄진섭 총괄적인 건, 지금 보고받은 사항은 있는데요.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영역이긴 합니다.
○ 최승원 위원 광역관리사업소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기관이 별도로 분리돼 있긴 하지만 제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 최승원 위원 그렇죠. 지도감독이 환경국 아닌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거 보고받으시고 이거 관련된 정책을 관련 부서나 하신 게 있으신가요, 실적이?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큰 틀에서 하나는 일단 단속을 많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시설 개선 유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국비가 지원돼서 2000년도에는 680억…….
○ 최승원 위원 국비 비율이 몇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국비가 50%고요, 도비 20%가 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자부담. 자부담도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자부담 몇 % 정도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10% 자부담입니다.
○ 최승원 위원 아, 10%.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부적합률이 계속 약간씩 증가하고 있어요, 가축분뇨만 빼놓고. 그런데 과태료나 개선명령만 내리고 실질적인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책이 펼쳐지면 저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뭔가가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가고 있다, 뭔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도에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8년도인가요, 19년도 최초…….
(「17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7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만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효과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미세먼지나 대기먼지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부가 저희 정책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연 40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한 700억까지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일정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아마…….
○ 최승원 위원 제가 오늘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국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정부의 정책인데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대도시 아닙니까? 그러려면 환경인식을 확고하게 확립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환경국 조직이 너무 작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할 일은 많은데 조직 적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서울하고 인천광역시도, 시랑 도랑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도 자체의 환경파트가, 도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되고 그 질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직의 강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최승원 위원 거기에 또 예산 부분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받아다가 그냥 매칭해서 넘겨주는 그냥 다리역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된 예산을 써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작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탄소포인트제도, 마일리지제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는 서울시가 그걸 진행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그냥 탄소포인트제 하고 계시죠? 그 실적도 제가 알기론 저번에 되게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번 행감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되게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경기도에서 발굴하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야,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고. 환경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도민들의 인식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또 정보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경기도가 얼마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나 조직이나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짐 한마디 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환경 쪽이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조직부서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내년에도 저희 또 행감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실제 이 분야별로다가 기준 초과해서 조치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과 관련돼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실내공기질도 증가하는 추세고 2019년도는 증가했고 토양 같은 경우도 역시 13%대로 늘어났고, 4%대, 5%대 미만이었던 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11%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최승원 위원님께서 강력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준 적이 있나요? 이걸 줄이기 위한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구체적으로 딱 매칭되진 않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아니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사업장 관리 효율화 방안이란 용역은 예전에 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장 관리를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 6개월간 논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게 있는지 이걸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과 관련돼서 지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이런 잘못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을 반영시켰냐, 안 시켰냐 이런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송영만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 송영만 위원 확인해 보겠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송영만 위원 그걸 모르시고 있다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말씀…….
○ 송영만 위원 제가 잠깐, 그러면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환경 분야와 관련돼서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검사 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검사와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함께하는 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우리 연구기관이 있어요, 환경 관련돼서?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연구원에 생태환경실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받아서 조치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받아서 정책에 반영시킵니다.
○ 송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걸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라고. 악취검사 그러면 실내공기질 아니면 토양, 폐기물 관련해서 어느 하나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
○ 환경국장 엄진섭 예를 들어서 경기도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도에 8.2%였는데 2019년도 11.3%예요. 그걸 적용해서 과연 그게 혜택을 봤냐, 안 봤냐를 묻는 거라니까. 연구로다 끝났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투자하고 또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환경과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줄이고, 줄이려고 하는 방향제시라든지 아니면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걸 발생을 안 시키는 대안제시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걸 지금 환경국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아까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용역을 하고 나서 미세먼지 현황과 특성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배출시설에 대한 DB를 만들고 또 이런 기초연구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도 단속해야 될 부분은 지도 단속하고 아까 최승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대기질이 급격하게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폐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대기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정도로 끝내고 업무정지 이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대안을 세우기에 앞서서 물론 제도적으로다가 막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제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돼서 환경국 감사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어제 수자원본부 행감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짚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엔 새롭게 부서, 물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새롭게 다른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조직 알고 계시죠?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이 있고 대기환경정책실이 있고 물환경정책실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돼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자원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끼워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새롭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용역보고, 저희가 용역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물환경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행감 때…….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연구용역 얘기를 하시는데 연구용역과 관련된 정확한 연구용역이 어느 용역을 갖다가 물산업과 관련돼서 용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 조직이 거기로 간 건지 아니면 그 예하 환경국이나 수자원본부와 여기 우리 상임위 조직 내에 함께 묶어서 가려고 했던 것인지, 물 중요성에 대한 걸 가지고 간 건지 이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 차원으로 간 거라면 내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업무적으로다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간 거라면 가선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란 얘기예요. 이거는 물산업으로 해서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그 조직으로 들어가선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 환경국장 엄진섭 수자원본부가 갖고 있는 업무영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수자원본부가 집행…….
○ 송영만 위원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물산업지원센터가 넘어가면 한 번 넘어간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거기와 관련된 것이 다 넘어간다 이거야, 한 번 저기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물산업과 관련된 것은 별도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
○ 송영만 위원 일단 시간도 다 됐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물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은 새롭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란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인천 매립지에서 서울ㆍ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플랜B에 따르면 경기도에 매립지를 확보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소각장이 경기도에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23개 시군에 26개가 운영되고 습니다.
○ 임창열 위원 연한이 넘은 게 많죠, 내구연한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내구연한이 좀 넘어간 게 있습니다. 대수선이 필요로 한 계획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15년을 기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15년인데 지금 22년이 넘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실 22년이 넘은 소각장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되면 그 대책 같은 건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15년이 지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주관하에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 가지고 대수선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연한을 다시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대수선을 하든지 항상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로 가동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특히 매립지에서, 지금 인천에서 받지 않겠다고 이리 했을 때 그 쓰레기 대란이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거지, 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실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세우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구리ㆍ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 관련 지금 두 지자체가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그동안 두 자치단체 간에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꽤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상호 입장이 상이했으나 어느 정도 대안들에 대한 합의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논의가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같이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몇 번 조정을 거쳤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 3월서부터 8월까지 거의 한 다섯 차례 이상 직접 양 부시장도 만나고 시장님들도 저기 하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양 시민들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하고 조정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남양주시가 지금 76만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거의 100만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남양주 물량을 구리에서 정화를 시킵니다, 일부를. 6만 t인가 할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76만 도시가 들어오면 별도의 하수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하수 자체도 환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왕숙천에서 바로 한강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1,000만 서울시민, 우리 경기도민, 인천시민까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문제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두 지자체 간에 또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조정을 잘 하셔서 이게 구리시민이나 남양주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환경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종합감사에서 업무 파악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행정사무업무 전반을 파악해서 21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그리고 차기연도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할 때 정말 원칙에 충실하고 기본을 중요시하는 복무자세와 그리고 같은 업무를 쭉 계속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을 경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개발을 해서 본분에 충실한 그리고 도민을 위한 그러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원칙과 기본에 따라서…….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행감에서는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십사 하고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 다른 부서에도 같은 지적, 요구를 했는데요. 처리결과는 다 완료입니다, 거의. 추진 중인 것은 한두 가지이고 다 완료인데 보면 공동대응하겠음, 아니면 검토하겠음, 예정임, 추진토록 하겠음. 상당히 두루뭉술 모호하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하든 어떤 결과물로 표기를 해서 질문 내용도 두루뭉술, 질문 내용이 두루뭉술해야 답변도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으니 질문 내용도 두루뭉술, 답변도 두루뭉술, 질문도 구체적으로, 답변도 구체적이고 좀 더 섬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행감에는 이걸 정확하게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 겸 위원님들 간에 상호 논의할 내용이 있어서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2%, 2019년도에는 83.2%, 2020년도에는 84.4%, 환경부담금 징수율이 90%나 100%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 경우에 부과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경유차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부담되는데요. 징수 주체는 시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왜냐하면 이 단위 금액이 많아요. 82%만 하더라도 못 받은 금액이 157억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2020년도에 84.4% 하면 59억 2,900만 원을 못 받은 거라서 단위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환경부담금을 받아서 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그러면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시군이 갖고 나머지는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 안기권 위원 이 부분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파악하고 별도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좀 더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도심홍수에 관련해서 대비책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타 에너지 관련된 증가 부분인데 마지막 뒷장에 보면 자연재해 보존 해서 폐기물 무단투기방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맨홀이나 우수관 쪽이 대부분 막혀서 배수가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주원인이에요. 그러면 물 양이, 하수용량이 작아서의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도시주택실 쪽하고 얘기할 때 갑자기 내려온 폭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설계는 넓게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단투기에 의해서 배수로가 막히면서, 우수관이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실은 시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됨으로써 도심홍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에, 쓰레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쓰레기가 원초적으로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 누가 버렸을 때 그 버린 것이 바로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딘가에 걸치거나, 요즘에 철사망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각적인 방법을 경기도에서 큰 틀로 한번 만들어 봐서, 그거 자체를 시군한테 아이디어를 받아도 좋고 해서 경기도에 맞는, 쓰레기가 우수관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그런 투기물에 관련된 것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깨끗한 경기 만들기 날 점검사항 중에 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도로 부분에 접목시켜서 그런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또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시군들에 점수를 높게 줘서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스마트그린도시 관련해서 처음에 질의를 할 때 환경국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강조했던 이유가 도시주택실도 관련되어 있고 각 여러 가지 부서들이 실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주무부서는 환경국이기 때문에, 어제 수자원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스마트상수도나 스마트하수구에 관련돼서는 실은 주관은 수자원본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요건이 들어오거나 협조가 들어왔을 때 환경국에서는 해당되는 각 사업별로 해서 그쪽에다 실질적으로는 연결을 해서 같이 지자체랑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그냥 “이건 좋네.”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더 보완할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럼 지자체에서 보완할 건 하수구 관련해서 스마트 뭐, 상수도 간다 그러면 이건 수자원본부 누구누구랑 연결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저탄소 도시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공공건설 그린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주택실이잖아요. 그럼 주택실에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제 욕심으로는 경기도 그린뉴딜이라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봐도 우리가 3대 중점과제에 6개 실행과제, 25개 사업이 현재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실은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국이든, 이걸 경기도는 누가 주관하죠? 어디서 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이 주관하고요. 그린뉴딜 총괄은 경제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 뉴딜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하고 그린뉴딜은 환경국이 총괄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총괄하고 있는 부서, 우리가 아까 스마트 도시 관련된 건 환경국이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필요한 8개 과제나 기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이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TF팀을 꾸려서 실제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매뉴얼도 만들고 또 경제실에서 경기도 그린뉴딜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경제실 쪽에 그걸 또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기도만의 그린뉴딜 관련된, 스마트 도시 관련된 매뉴얼이 확정이 돼야만 31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가 원활할 거고 그걸로 인해 실은 탄소배출량이나 기타 관련된 것이 줄어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나름대로 관리감독이 잘 되어 있잖아요, 분리수거라든지.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렇게 주거가 관리감독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와 관련돼서 그게 매끄럽지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독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폐건전지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법상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를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점시설이라는 걸 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에 아파트처럼 거점으로 모일 수 있는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그게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충해 나가고 제대로 작동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신경을 써야 시군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에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니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미니태양광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 한 층에 미니태양광이 쭉 고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보면서도. 사실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잦아졌잖아요, 우리가. 그 미니태양광이라는 게 바깥에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걸 많이들 보급한다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설치하고 있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에서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원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해 본 적은 없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예전에 그런 논란들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미니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광주 위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 괜찮은데 아파트 베란다에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나는 그걸로 인해서 좁은 공간이 가려지잖아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아래위층 간의 문제점들, 내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아래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난 공동주택에서 태양광 부분이 그냥 개인 가구들이 저렇게 설치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냐. 단독주택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권이 없지만 그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우리가 아파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의 도시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문가랑 협의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고 예전에 실외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규격화되듯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사용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득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실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이랑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한 기준 마련이 이제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줘야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더 이상 안 생기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상기온 현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특히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내용 보시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민간단체의 집행실태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 김지나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웃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먼저 위원님 말씀에 답변할 때 웃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미로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아, 고맙다는 의미로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렇게 열성적으로 조사하시는 모습들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게 됐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사안이 심각한데 제가 너무 가볍게 질문을 드렸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으로 웃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 김지나 위원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보니까 누락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조치계획이 소명기회 부여 후 환수조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유류비 문제. 이거 지금까지 확인된 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전화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인 것 같은데 추가 소명이 어떤 내용이 필요한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단체는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단체는 아닙니다, 산정을 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경유차를 운행, 등록차량을 운행하고 만약에 다른 데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차만은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개인차량을 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으니까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돈을 썼기 때문에 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었는데 다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운행한 거리만큼만 기름을 넣어서 그 정산결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한 후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위해서 5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거리가 만약에 3만 원어치만 가는 거리였고 2만 원이 남으면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운행기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체크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답변…….
○ 김지나 위원 여기 운행일지도 없었고요. 그냥 영수증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5만 원 이렇게 주유를 하셨는데 그게 차량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 내용은 소명기회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저는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 환경국장 엄진섭 운행기록과 그다음에 출장기록 업무 연관성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지금 여기 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는 또 누락이 됐어요. 강의 날짜가 바뀐 거는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협회들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말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조사결과 2번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강의 확인서와 결과보고서 날짜 상이” 보이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김지나 위원 여기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강사풀은 총 주강사 33명, 보조강사 33명 해서 66명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대상에 선정되었다면 그 강사명단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로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부분 확인을 안 하고 진행이 된 건지 그것도 여쭤봤었거든요. 왜 이게 실행될 때 강의는 7명 정도가 다 나눠 먹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환경정책과장 박종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당시에 강사 수가 선정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결격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한 10여 명이 전부 다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만 주로 강의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왜 결과보고서에 강사풀에는 66명인 거거든요, 총. 최소한 하나만 생각해도 33명인 건데.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강사풀은 여러 명을 기록을 하고는 있으나…….
○ 김지나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가 허위인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그분들을 풀로 관리하면서 주로 활동은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명이 주로 강의를 하셨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 33명에 대해서 그럼 확인이 없는 거네요, 그냥 그 강사풀은.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풀은 있는데 강의실적은…….
○ 김지나 위원 아, 33명 강사풀은 있어요? 풀 받으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풀은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유선상으로만 확인을 했을 때는 풀은 있는데…….
○ 김지나 위원 강사풀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결과보고서에 결과는 1,000군데 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같은 유치원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강의가 나가고 물론 반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그 부분은 더 추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거 지적한 다음에 그 협의회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분들 연락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적하고 나서? 무서워서 지적하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분이 했는지는 짐작은 가는데요.
○ 김지나 위원 물론 그분들이 뭘 한 건 아니고 정중하게 문자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이걸 확인해 달라고 한 상태에서 그쪽 협의회 같은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받아야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하시는 것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문제라고 보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맞습니다.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거 사업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진행될지 혹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일단은 저희 이게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 2개 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속협 관련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속협에서 위탁사업으로 해당부서한테 받아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협은 사실은 회계처리는 크게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증빙자료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강하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단체보조금은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면서 한 430여만 원을 민간단체들한테 환수를 했고 그 자료는 맨 마지막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붙임으로.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들은 심사할 때 정확하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하고 이런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이제 다시 국장님.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뭐였냐 하면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지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듣는 제 입장에서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사려가 깊지 못한 말씀이긴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거는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이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오해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분명히 그날 말씀드릴 때 자료가 굉장히 많았고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힘드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봤고요. 그날도 당부는 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라는 의도에서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 데들이었는지 새로 시작해서 어설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보조금이다 보니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나오는 우리 돈,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일이 제가 확인하고 지적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정착할 때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 키워내는 중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추가로 더 확인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김지나 위원한테, 환경국 그쪽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김지나 위원의 이 질의내용을 알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설명을 요청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저희가…….
○ 부위원장 고찬석 자료설명을 요청하는데, 언제 요청을 했어요? 설명을 언제 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정산자료를 가지고…….
○ 부위원장 고찬석 언제 했냐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26일 밤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26일이면 몇 요일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금요일 밤, 16일 날 밤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런데 그 자료를 설명하는데 김지나 위원님의 이름이 왜 필요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김지나 위원님을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 부위원장 고찬석 아니, 언급 안 했으면 일요일 날 왜 문자가 오고 그래요? 아니, 언급을 안 했으면 왜 문자가 오냐고요? 김지나 위원님 여기서 언론보도도 그게 월요일 날 나갔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제가 과장한테 다시 확인했는데요…….
○ 부위원장 고찬석 아니, 시간이 안 맞는데 뭘 금요일 날 질의를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월요일 날 나갔는데 김지나 위원님한테 문자가 어떻게 오냐고요, 그쪽에서. 누가 얘기…….
○ 환경국장 엄진섭 실무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지나 위원님의 이름이 실수로 나갔다고, 나갔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도 답변을 잘 못 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가 그건 잘못됐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바로바로 답변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개인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차량하고 업무차량하고 같이 동시에 썼던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러니까…….
○ 부위원장 고찬석 동시 시간대에 썼냐 이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동시 시간대에 쓴 건 아닙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럼 기름을 잘못 넣은 것이지.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거는…….
○ 부위원장 고찬석 아니, 아까 동시 시간대에 썼다고 그랬는데 디젤차에다 휘발유를 넣은 거 아니에요? 차를 동시에, 업무차량이 일이 많아서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일의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 전까지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말씀…….
○ 김지나 위원 혹시 또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지속발전협의회 거기에서 딱 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혹시나 그게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거기서 오더 준 데서 왔죠? 용역 준 데서. 그렇죠? 거기서 용역 준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김진일 위원 열병합발전소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기후에너지과입니다.
○ 김진일 위원 거기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열병합발전소의 규모에 따라서 왔을 경우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규모 이상인 경우는 산자부가 승인해 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어떤 공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인허가 시에 그러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 저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걸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때, 그러니까 인허가 시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인허가를 받을 때 업체에서 규정에 맞게 만들겠죠.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어떤 백연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게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TMS를 통해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하게끔 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관리를 하는 것이 업체에 자체적으로 맡겨서 그거에 대한 수치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실제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부터 계속,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열병합을 이용해서 난방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보면 고양 백석동 온수배관 파열사고 그게 고양 열병합이죠.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어서 2024년도에 기한이 끝나는데 일산의 와이시티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미사 나래에너지 그다음에 저쪽 위례 쪽에 위례에너지도 주민들이 백연 때문에, 특히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에 이 백연 때문에 집이 어두워지고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고작 하는 거라고는 저 흰 수증기는 무해하다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거 자체가 유해한데. 집에 연기가 어른어른 거렸을 때 그게 유해한 건데 그 안에 성분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해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다른 일반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어떤 피해보상이나 이런 기준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백연이 안 보이게끔 하는 기술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뭐 백연 나와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비용문제 때문에, 규정이 없으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시설 안 하겠죠. 이거에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조례도 없는데 하여튼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열병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주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들 느끼고 계실 테고 그걸 업체에 물어보면 “우리 지금도 적자인데.”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설비를 하면 몇 년간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한 5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 흑자가 나서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열병합발전소 그것 주민들이 싫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하고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매연도 좀 안 나오게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백연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역 측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법규의 문제, 법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대가 발전하니까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관리방안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서로 분쟁이 일고 단순하게 “그거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감수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국장님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해서 시군에 계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좀 의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지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내용유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아까 지속가능협의회라고 얘기했는데 지속가능협의회가 아니고 지모모회라 그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고 그래서. 2020년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본질의 때, 행감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리스트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시고. 장치 미개발차량 대수가 5만 5,804대 정도가 있어요, 미개발차량. 이거는 지금 개발 중에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미개발차량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불가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불가차량이죠? 미개발이라는 것보다 장착이 불가한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제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이런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이 경기도에 13만 5,238대인 것 같아요. 그중에 그 비율로 따지면 미개발, 그러니까 장착 불가한 차량이 5만 5,804대면 41.6%나 해당이 돼요, 이게.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별도 대안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차량은 16만 대고요. 16만 대의 5만 대가 미개발차량이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제출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된 걸 가지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그건…….
○ 송영만 위원 87페이지, 행감자료 87페이지 가지고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숫자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확인하고…….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이라고 돼 있고 멸실인정 빼고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내용으로다가 봐선 그렇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개발차량 5만 5,804대에 대해서 계속 미세먼지가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세우고 있냐는 얘기를 갖다 묻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은 없고요. 다만 이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폐차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집행의 효율성…….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경유차량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유예를 시켰어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해 가지고 경기도는 2021년 3월까지 유예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런 미개발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개발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관리제를 유예시켜 가지고, 1년간 유예를 시켜서…….
○ 송영만 위원 규정이 있어서 유예를 시킨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번 회기에 조례로 예외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하셔 가지고요.
○ 송영만 위원 일단 뭐 경기도 조례상 이렇게 유예를 시켰다니까 문제를 내가 제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까지 유예를 시키는 거는 결국은 1년을 연기시키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절 저기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어 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 동의하시나요? 물론 위원님들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사정상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및 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했으므로 오늘 감사에서는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및 이헌욱 주택도시공사 사장 증인 참석여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헌욱 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번에 11일 날 도시공사 행감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았는데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사장의 입장으로서 11일 날 했던 행감에 대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난 행감 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행감 그리고 오늘 또 종합감사를 계기로 전반적인 조직점검을 통해서 좀 더 긴장감 있고 도정과 의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방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와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사무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직제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지별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별로 GH 전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능별로 분류도 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 보면 A지구, 특정 지구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A지구의 설계변경은 A지구를 담당한 사람만 알고 있고 GH 공사에서 토털로 아마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에나 예년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GH 차원에서 아니면 용인시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걸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본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조직진단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 때 도시주택실을 통해서든지 꼭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고찬석 위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주택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기본주택이 뭐뭐에 포함되어 있고 기본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서 토지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재원 방향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기본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또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방식은 로또분양 등으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또 그러면서 로또분양 방식의 그런 분양을 통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일도 좀 없게 하는 그런 모델로서 대량공급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임대를 하되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전은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 가능한 수준, 좀 저렴한 주택, 저렴하면서 질 좋은 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질 좋은 주택을 본전에 공급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자금조달의 편의를 좀 확보해서 핵심요지에 시세보다는……, 죄송합니다. 50~60% 정도 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러한 말씀드린 여러 요건들을 특히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요. 또 입주계층을 기존에는 주로 주거취약계층 위주로 입주를 했다고 하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하게 해서 소셜믹스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토지비라든가 건설비 등에 대한 재원 마련에 방법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토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에 가용토지를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무주택자이면서 현행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가 177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150만 가구에 대해서 매년 연차 10만 가구씩 15년간 공급한다면 대부분의 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가구를 15년 내에 공급하기 위한 토지물량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을 다 점검하고 또 추가로 발굴 가능한 물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약 80만 가구 정도는 현재 발굴된 토지로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70만 가구 정도의 공급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 재원 부분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59㎡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넉넉하게 잡아서 기본주택 1채당 약 3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년에 10만 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32조 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32조 원의 자금을 당장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제안드린 것은…….
○ 고찬석 위원 좀 간단히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전용리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매입공사를 만들어서 10% 정도, 그러니까 32조 원이라면 10%면 3조 2,000억입니다. 3조 2,000억 정도를 출자해 주면 나머지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기본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가 규모에 비추어서는 그렇게 무리한 자금,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민이 굉장히 기본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GH공사도 홍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주택, 기본주택 하지 말고 기본주택이란 무엇인가 상세하니 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기본주택을 플랫폼시티 개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지금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안 한다고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플랫폼시티의 경우에는 거의 플랫폼시티 핵심 역세권 중심에는 기본주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검토를 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고찬석 위원 이것도 어디까지 검토됐는지, 제가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GH공사에서 개발가용지 조사분석이라는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것은 제가 용역 저기도 많이 봤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용역이지만 이게 굉장히 보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고찬석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거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됐다 그러면 굉장한 땅 투기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다음에, 선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용한 토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최대한 공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그런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대한 보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GH공사 보안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보안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뒀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수용재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수용재결 부분에 대한 이의가 많이 신청된 것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가 있어서 제기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게끔 모든 부분들이, 세 군데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나요, 감정평가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누구든지 한 업체라도 호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감정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음에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85㎡ 이하만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가격은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의 해당 地, 해당 땅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답변이 안 되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장님, 기본주택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보완해야 될 점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기본주택은 사실 단점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깊이 보신 분들은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가장 큰 단점은 기본주택을 장기매입 공사가 샀을 때 혹시라도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거나 하락을 하면 장기매입 공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요. 그렇게 핵심요지에 건설하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매입 공사가 사더라도 그게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자리하시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제 기본주택 정책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을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제도 자체는 저희가 정책협력회의를 해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님들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도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금에 대한 이율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저희가 빨리 제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GH공사하고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자리하시고요. 이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도시주택실과 GH공사 두 기관을 대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분율에 관련해서 8% 정도밖에 안 되고 2기 신도시에 비교했을 때도, 3기 신도시가 광교 또 동탄2 그리고 고덕 이렇게 세 군데 대비했을 때도 17% 정도밖에 면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했었죠? 그 내면에는 지자체의 갈등이 이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양주, 고양, 부천 전부 다 우리 경기도와 혹은 GH와 뭔가 갈등사항이 있었고 이런 갈등이 계속 된다면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와 무슨 사업을 하겠냐, GH와 무슨 사업을 하겠냐. 그 내면에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인 광교 개발이익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장동일 잠깐만요. 자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장님하고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 양철민 위원 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제가 각도가 안 나오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광교신도시 법인세 관련된 수원시와의 갈등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수원시에서 개발이익금 중에서 그걸 빨리 수원시가 요구한 사업에 투입을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양철민 위원 법인세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업 이외에도 현재 용역 중인 광교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안도 내년 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얼마 어떻게 사업비가 들지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 양철민 위원 법인세 문제는 그거랑 좀 다르게 정산과정에서, 정산을 다 마무리 했고 삼일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정산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수원시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요, 1,534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주택공사 이헌욱 사장님께서 행감장에서 수원시에서는 중재를 원하는데 소송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받았습니다.
○ 양철민 위원 소송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광교지구 공동시행자 간의 관계나 그 협의된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라든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 양철민 위원 이 협약서 제5조2항에 보면 공동시행자 중 대표자는 갑이 되는데 갑은 경기도를 얘기하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등은 제6조 협의체회의를 통해 갑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 내용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공동시행자 대표는 갑이 되고 상호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여러 군데 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은 상호적 얘기를 듣고 갑이 결정한다. 그런데 갑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소송으로 하겠다는, 이례적으로 전례에도 없는 소송으로 하겠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경기도의 입장과 같은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협약서 문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경기도가 흔히 말하는 갑을 위치는 아니고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일부 세세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한 금액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쪽 편만 들어줄 수가 없고.
○ 양철민 위원 아니, 한쪽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 GH에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서류를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수원시 입장이나 GH 입장을 서로 중재해 줄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공동사업자 시행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시행자의 관계라는 이런 협약서도 만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앞으로 3기 신도시에도 다자간 협약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공동시행자 간의 협약을 계속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거기에서 얘기되는 지자체 간에 혹은 GH나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그 협의들은 앞으로 충분히 말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명확하게 협약서 문구에다 집어넣을 텐데…….
○ 양철민 위원 여기 협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도에서 직접 중재…….
○ 양철민 위원 도에서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은…….
○ 양철민 위원 공동사업자 회의를 최근에 언제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8월에 한 번 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8월에 한 번 했습니까? 어떤 내용 가지고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하는 거하고 신청사의 시설 일부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때 김기범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양철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쭉 지켜보니까 홍지선 실장님은 7월 달에 여기 주택실장님으로 오셨고 그 전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받으실 수밖에 없고. 다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라 경기도에서 결정을 못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정책관님이나 실장님이 나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경기도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또 중재역할을 하셔야 되는 경기도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계속해서 쭉 지켜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앞으로는 이런…….
○ 양철민 위원 이게 제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서. 다음은 사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이헌욱입니다.
○ 양철민 위원 사장님, 법인세 관련해서 수원시와 소송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소송을 하겠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확하게는 저희가 수원시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원시가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시가 저희에게 개발이익금의 일부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니 그걸 중재로 해결하자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했는데 저희는 우리가 중재 합의를 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수원시에 돈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소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수원시 부시장님이랑 9월 달에 만나셨을 때 부시장님이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 대한상사중재원에다 중재를 의뢰하는 게 어떠냐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그랬더니 대한상사중재원에다 하지 않고 우리는 3심까지 가는 소송을 할 것이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소송을 할 것이다 한 것이 아니고요.
○ 양철민 위원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요. 수원시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요. 제가 이런 것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부서에다 상당히 거액의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처리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전혀 안 되게 검토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법률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 양철민 위원 GH 사장님으로서가 아니고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받게 되면 사장님이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받게 됩니까? 한번 법률가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는 여기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그걸 내가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건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장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에 법률검토를 의뢰해라. 대신 이게 거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법률문제가 생기면 이게 1,000억이 넘는 돈이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 정도면 이해하겠고요.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우리 공동사업자, 시행자 간에 협의가 다 되어 있고 또 이헌욱 사장님, GH에서 지금 증거다 하고 내놓은 자료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증거들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지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것은 도시주택실도 그냥 과에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이랑 정책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GH에서 지금 주장하는 증거가 합당한지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받는 것이 이것이 배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지금 전례에도 없는 소송으로 가서 오랜 시간이랑 소송비도 대략 계산상으로는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재역할을 도시주택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광교신도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그 교통처리에 대한 비용이 지금 이익금을 더 상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가 요구하는 그런 이익금 자체를 지금 만약에 투입을 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 양철민 위원 사실 수원시에서 개발이익금의 배분을 요구한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만 4자 협의에서, 용인시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협의하에 사업에 대해, 잔여개발 그런 것들에 대해서 4자가 협의를 빨리 해 주고 이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지금 협의조차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투입돼야 될, 개발이익금이 투입돼야 될 부분도 투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통대책도 대책이지만 만약에 교통대책으로서 비용이 상회한다면 경기도에서 부담하실 계획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저희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 양철민 위원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교통대책은 대책대로, 그건 용역이니까 용역대로 가고 이런 갈등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기후위기 대응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이, 자료요청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재해발생 특성을 고려해서 재해예방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고요.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한 수열에너지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녹색건축물, 이거 그러면 친환경 주택 전환 목표를 지금 경기도에서 세우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최승원 위원 목표, 목표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도 4월에…….
○ 최승원 위원 용역 중에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4월에 마무리지을 예정인데요.
○ 최승원 위원 목표치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 용역결과가 끝나면 그 목표치도 나올 수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최승원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2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최승원 위원 저희가 어제 수자원본부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약간, 혹시 실장님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하수관 노후화 된 데 퍼센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비율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모르시죠? 이게 참 특이해요, 또. 이게 1기 신도시가 거의 다 70%예요. 20년 이상 노후관로 비율이. 고양시가 75% 그리고 부천이 1기 신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최승원 위원 여기가 조금 낫고요. 그리고 하여튼 간 1기 신도시들이 하수관 노후관로가 거의 70%,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평균적으로 한 65%~70% 사이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1기 신도시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하수관거들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제…….
○ 최승원 위원 그렇겠죠. 그 전에 매설된 것도 있었을 테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 정비 자체는 시군 시장ㆍ군수 업무기 때문에요. 일부 대규모 공사와 같은 경우는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 최승원 위원 그렇죠. 국비지원이고 시군 관리고 그래서 경기도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예전에는 팔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1ㆍ2기 신도시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자체도 노후화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저께 수자원공사 행감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있기에 오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실이 아무래도 도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른 데서 꼼꼼하게 관련 부서에서 챙기셔서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빨리 경기도에 사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주택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관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승원 위원 1기 신도시가 생긴 지 그만큼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현상들이 나오고 또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챙겨주실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도시공사 GH는 제가 간단합니다. 테크노밸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지원센터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북부에서 양주ㆍ일산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안착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하도록 GH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영상밸리 보상문제도 아까 부사장님하고 말씀 잠깐 나눴는데 최대한 도민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약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계시겠어요. 그 보상, 일부 분들은 부호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거의 부호가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는 조그만 땅 보상을 받아서 또 다른 삶을 다른 데서 영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밸리 보상문제는 최대한 신경 써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가차량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주셔서 그거 관련돼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그거 관련된 건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사장님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의 질의순서인데요.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계셔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GH 사장님,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그날 이후에 한 70명이 더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3건을 하셨네요.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도시주택실 주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 김진일 위원 꽤 많습니다. 저도 세보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주택실 행감 요구자료328쪽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활동현황을 제가 봤는데 다른 분들은 3년 위촉 임기로 돼 있고 최초 위촉일이 대부분 2017년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 모 위원이 있는데 그분은 2005년 11월 달에 위촉돼서 연임을 네 번 해서 지금도 위원이신데요. 거의 15년 가까이 위원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만 그래요, 그분만. 그래서 엄청난 전문가시거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과장이 코로나19로 나가 있어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한번 그거 조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세요. 그게 너무 한 분이 오래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임 규정 이런 게 없는 모양이죠?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이게 회의록에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일단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개가 원칙이고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으면 비공개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 도시재생위원회는 조례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확인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이게 만약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조례에 규정을 둬 가지고 비공개로 하시든지 아니면 공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이게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입니다. 목적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또 회의록 작성 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 장소, 안건, 출석위원, 직위, 성명 등등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켜져서 그게 해야 규정에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할 때 참석을 하면 서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김진일 위원 서명부도 각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난번에 GH에서 행감 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 김진일 위원 자료요구, 이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부 회의수당도 나가고 정책심의나 어떤 자문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기 때문에 어떤 흠결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시 2선거구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분 실장님하고 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두 분 잘 안 보여서. 두 분 다 나오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당부하고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지금하고 틀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의 복무자세. 실장님, 짧게 바람직한 복무자세, 경계해야 될 복무자세 한 10초에 얘기 좀 해 보세요, 줄여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법과 절차대로 근무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해서 이해가 되고 또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경계해야 될 복무자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흔한 갑질이라든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사장님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복무자세 말씀이십니까?
○ 이선구 위원 네, 복무자세. 바람직한 복무자세, 경계해야 될 자세.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도정방향 또 저희 경영방침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는 가장 우선 복지부동하는 자세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자세. 옛날에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본 위원은 바람직한 복무자세를 당부하는데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게 잘 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어디까지 칭찬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지적하고 대안을 낼 것인가도 고민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역량과 자질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휘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100% 발휘는 못 한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사장님은 그런 역량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 이런 집단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리더십, 소통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리더십 쪽에 큰 이러한 그분들의 역량을,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내용을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완료 그랬는데 하겠음,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서 완료라는데요. 지금 전 부서를 돌아보니까 주택실하고 어제 행감을 했던 수자원본부 두 군데는 조금 조치결과가 나은 편이고요. 나머지 부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아주 답변도, 문구도 다 비슷한데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내용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구체적이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주택실은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는 훨씬 분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도시주택실과 협의하여 경기도 도시재생 및 도시 재편성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확대 시행과 사업모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괄호 열고 완료.”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시주택실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게 큰 문제점이니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추진이 필요하다.” 하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면 이왕이면 몇 회, 몇 회를 했으며 그다음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였음, 그리고서 참고자료로 이러이러한 안을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협의하였음, 수차례 협의했음, 수차례 몇 회 무슨 안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명기를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부와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소통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고 잘 해서 칭찬받을 일도 많지만 칭찬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 하는 위원들의 욕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질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응원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2021년도부터는 좀 더 그동안에 이러한 것을 바탕, 올해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거복지 지원 추진계획, 아동ㆍ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있죠? 이 계획 지금 용역을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진행사항은 완료될 때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중간에도, 최종보고 완료가 끝나기 전에도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이 내용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8호 입주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이 10호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2018년도부터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논의가 될 때 주택공급은 도 자체 60호 그리고 맞춤형주택 개조는 100호였습니다. 이게 회의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10호가 전부였던 것처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연구용역 진행이 어쨌든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이 자료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이때는 안 계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지나 위원 보셔 가지고 이때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셨던 거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각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그리고요, 기사 보셨나요? 사장님, 아직? 전세임대 관련해서 오늘 기사 난 게 있어요. 전세대책 19일 발표 유력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공공전세 핵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다르죠, 내용이? 여기 보면요, LH하고 SH는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논의석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GH는 왜 빠지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저는 GH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도민 수로 따지면 가장 많지 않나요, 저희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많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중요한 전세대책을 논의하는데 왜 GH가 빠져있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실 때 사실 하고자 하시는 것도 많고 의욕도 있으신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만큼 지금 이러한 실력도 같이 뒷받침 돼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논의석상에 빠지신 것에 대해서 이거 확인하시고 요청해서라도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교지구 집행수수료 법인세 관련 법률자문 내용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자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보통은 자문의견서 원본 제출하시지 않나요? 요약하면, 솔직히 자문의견서 써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지나 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요약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요약본으로 내시면 사실상 이거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원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혼선 주실 것 같고요. 원본으로 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더 의뢰하신 데 없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아마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주거복지센터 있으시죠?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계속 기사 내셨죠, 경기홈이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지나 위원 경기홈 검색하면 녹색창에서는 뜨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다음이나 이런 데서는 안 뜹니다, 홈페이지가.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로 치면 양쪽에서 다 안 나와요. 다 안 나오고 지금 경기도 자체 주거복지포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거복지포털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GH를 이렇게 찾아서 경기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들어갈 사람이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경기주거복지포털 들어가서 경기주택공사를 치면요, 이거 주거복지 때문에 들어온 사람일 텐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로 뜨고 경기홈 사이트로는 또 안 뜹니다. 이거 너무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2019년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가,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정보를 접근해서 알고 싶은데 막상 그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홈페이지마저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사실 저희는 홍보는커녕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까 경기홈에 대한 문제는 GH에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같이 이거 지금 경기도로 접근하시는 분들 주거복지포털이랑 연계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홍지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안기권 위원 어제 PD수첩 혹시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못 봤습니다.
○ 안기권 위원 어제 PD수첩이 뭐냐면 전세 사기 안 당한 분들은 아직 안 만났을 뿐이라고 해서 어제 PD수첩에 실은 나왔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계속 전세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몇 년째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얼마큼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저희가 수치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감정평가사협회 이런 관련 유관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호를 할 수 있게 협약을 추진토록…….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세 사기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 같은 경우 원래 가격보다도 더, 원래 그 집 가격보다도…….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가 한번, 이중계약이 있고요. 불법중개행위가 있고 직거래 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사기에 관련된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게 불법중개행위거든요. 이중계약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동산 관련된 중개사업소가 끼어요, 끼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월세를 얻고, 집주인한테 월세를 얻은 다음에 그 집주인에 관련된 것을 모두 공적 위조를 해서 대신 제3자한테 자기가 집주인인양 월세나 전세를 내서 보증금을 폭취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지역구인 광주만 해도 엄청 많이 발생을 했고 GH공사에서도 전세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사기 사례가 있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있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뒤의 자세한 내용은 담당처장이 좀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관계직원을 향하여) 하실 수 있으세요, 전세 관련된 것?
○ 안기권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GH공사에서 전세 관련된 사기 피해가 두 건이 발생했고 나머지 공사, 우리가 LH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거기는 GH공사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GH공사는 주인과 바로 얘기를 해 갖고 원상태로, 여러 사람한테 계약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얘기해서 원점을 바로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책임지고 간다라고 하면 전세 피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을 파악하고 거기엔 대책을 실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내 집 전세를 얻었더니 완전히 사기를 당해요. 여기서 나온 건 뭐냐 하면 “내가 바보라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계속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해요.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잡아보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감정평가사협회라든지 그런 유관협회하고 관련자들하고 같이 그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하면 진짜 그거를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유형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가 홍보를 해 갖고 새롭게 처음 부동산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 안기권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기유형이 총 9개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럼 이 9개의 유형을 파악해서 그 9개의 대처방안, 그러면 관에서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찾고 그거에 대책을 만들어서 실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끼어있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은행의 어떤 직원도 끼어있다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대책이, 관련된 기관과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실은 노력을 해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도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대처방안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경기도만 해도, 수도권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런 건이 엄청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신혼부부하고 초년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로 근거리에 있는 얘기니까 꼭 경기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실 차원의 대응방안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취약지역에 대한 보존지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지대가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지속화되면서 침수 피해나 이런 게 발생을 해요, 도심에. 그러면 저지대의 도심화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그런 저지대 지역에 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뭐.
○ 안기권 위원 그렇죠. 우선은 저지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수관로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수조를 또 만들어서 강제로 물 펌프로 펌핑을 해서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그런 방재시설이 필요합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런 걸 계획에 담아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지지역 재난방지 관리방향 신설 2021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도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2월 중으로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기 신도시 기후변화대비 조성안에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재해 저감도시 조성 추진에서 토지별 도입 가능한 기준정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빗물순환계획 수립 구체화, 불투수면 최소화. 요새 빗물순환계획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번에 54일 동안 장마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 기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후적인 특성이. 그런데 이 빗물을 그냥 실은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고요. 이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실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더니 빗물이 해당 도심지역의 녹색공간을 지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고 그 물이 다시 하천으로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법적기준치의 관로보다 조금 더 큰 관로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심홍수를 대비하는 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의 녹지에 있는 식물이나 어떤 곳의 녹지를 좀 거쳐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침투될 수 있는, 지하수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지하수 그다음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범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좀 찾아서 개발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 3기 신도시 계획하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이거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주택실에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안기권 위원 이 주관부서는 환경국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함께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린……. 아니구나.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이래서 그린리모델링사업, 아까 저기 나와 있지만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일정 부분 사업을 전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것도 도시주택실에 좀 가야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환경부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이것에 대한 시에서의 자문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응대해 주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이헌욱 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더 시간…….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안기권 위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GH공사가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역에 환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우리 31개 시군의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이제는 공사를, 사업을 하실 거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는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이익에 대한 배분 기준이 실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없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철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최고 큰 부분은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 논의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그러면 이 개발이익금에 관련해서 GH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에 관련된 걸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우선 도정방침 또 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의 정책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걸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수익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개발이익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도의 다른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홍지선 실장님, 현재 앞으로 우리 GH공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금이 각 지역마다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혹시 도시주택실, 정책실 쪽에서의 어떤 방안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에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발이익 환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에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안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것도 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갖고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는, 민간개발도 마찬가지고 그 개발이익 안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GH를 우선적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민간개발을 통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하나를 좀, 우리 GH공사와 도시주택실에 공히 제안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실은 개발이익금에 관련되는 31개 시군이 다 자유롭지 않다. 그건 동의하시죠, 두 분 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안기권 위원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있는 권력은 실은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의회와 함께 어떤 일정 부분에 이걸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열어가는 것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하고 GH가 참여할 경우에는 GH하고 해당 시군하고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고요.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중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형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명확한 일정 부분에 경기도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공평하게 진행되었을 때 나머지 31개 시군도 동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실은 31개 시군의 대표로서 도에 와 있는 도의원들과 함께 그거를 만들어가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의견 수렴하는 과정 안에 31개 시군의 공무원이나 해당 사람들하고도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어디 쪽이 맞고 어디 쪽이 틀린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을 못 잡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TF팀이나 어떤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서 가자. 제도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해서 방법을 거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는 잘 협의해서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도권기본계획,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수도권기본계획의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경기 31개 시군을 대변해서 국토부와 열심히 협의하셔서 실적을 몇 가지, 여러 가지 성과물을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는데요. 일단 최대한…….
○ 안기권 위원 기본안은 그렇게 나왔죠? 기본안은 그렇게 나왔고 기본안에서의 큰 후퇴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도시주택실에서 많은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감사합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도시주택실과 GH공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택의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직이니만큼 앞으로 더욱더 도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날인데요. 우리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주택도시공사가 사실 상당히 비대해졌는데요, 예산도 많이 투입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행감 때에는 확실한 준비도 하시고 조직이 어수선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다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행감 때 내가 DSK 달전지구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달전지구에 지금 민형사상 고발을 한 상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내가 행감 하면서 사실 가평경찰서에다 고발했다는데 그러면 그 수사진행 사항을 중간에라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중간에 파악해 본 결과가 있느냐고요,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담당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입니다. 가평경찰서에 고소해서 지난주에 소환해서 당시의 재무이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내용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안사항이라…….
○ 임창열 위원 아,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더라.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고발한 상태면 피의자 재무담당이사,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분의 재산을 공개요청을 재판부에도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일단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기소여부나 그런 후속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다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면 사실 재산압류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첩보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광훈 DSK 사장 통장에서 돈이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무담당이사의 통장도 압류하고 또 지금 첩보에 의하면 이천에서 다시 토지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천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첩보를 좀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사전에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일단은 경찰에 고소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후에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대답만 신속하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특히 땅 같은 거 분양하는 건 90%가 DSK로 들어갔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일부 지금 회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은 도시공사에 넣고 잔금은 DSK로 넣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저희들이 일단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DSK와 공동사업협약서를 맺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때 이행보증금이 얼마였죠? 77억인가 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는데요.
○ 임창열 위원 보증금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그건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77억이라는 이행보증금이 원래 DSK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도시공사라고 생각하지만 공동사업협약서에 보면 DSK가 “나 우리 공동사업자다. 경기도시공사랑 공동사업자 분명히 봤잖아. 협약서 봐라.”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고 지금 도시공사의 계좌에 돈을 안 집어넣고 잔금을 DSK통장에 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책임은 분명히 도시공사에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지금까지 오도록 관리책임을 못 한 도시주택실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GH공사의 직원들도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이걸 고발ㆍ고소 했다고 해서, 소송 중이라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활동을 제기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이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전적으로 도시공사라든지 도시주택실에 잘못이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을 해 보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통장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시주택실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또 오인하게 만들었다든지 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는,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요? 이헌욱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현재 시공하는 품질에 가장 좋은 자재를 시공해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 좀 신공법ㆍ신기술을 적극 발굴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 그래도 GH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최고 품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안전한 아파트가 되려면 화재가 났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외부로 피난사다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게 관리실과 119소방서까지 다 연결되고. 이런 시설이 시범적으로 채택돼서 다른 민간업자들도, 시공업자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안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아까 도민환원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번 수익금을 경기도에 쓰는 게 정상이고 사실 이게 적정이익이란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총수입에서 총지출 하고 나면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에서 우리가 10%를 적립하겠다, 20%를 적립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어디에 하겠다는 항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 지역에 도시공원, 체육관 짓는 데라든지 또 개발사업이 별로 없는 북부지역에는 그나마도 이게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사실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데에도 일부 갈 수 있도록 이런 항목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 30년 이상 된 수도관이 9.6%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녹물 먹고 세균이 들어가고 불안해서 물을 못 먹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부터 1년에 8조 원, 4년간 32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도, 사실 도에서는 10원도 안 내요. 중앙에서 국비 주면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 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항목에다 수도현대화사업 관로 교체하는 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실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처음에 설치하고 또 설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노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하는 건 시장ㆍ군수 책임이고요. 그런데 모든 걸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도비를 매칭하고 도비 자원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저희 업무가 아니고 수자원본부 업무다 보니까, 도시 전반적인 걸 아우르지만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분야는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 임창열 위원 수자원본부에도 어제 사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 현대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도비가 10원도 투입이 안 되고 있고 그 양도 소량이고 금액도 소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주택실이랑 수자원본부랑 관련 환경부랑 함께해야 돼요.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내팽개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좀 하셔서 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재개발ㆍ재정비지구라든지 도시재생지구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사실 도시주택실이나 주택도시공사나 주택이 지금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임대아파트 미분양 난 데도 많아요. 그 위치가 역세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됐다든지 이런 데다 지으면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기본주택은 역세권 안에 짓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데에다 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인상하고 또 용도도 좋은 용도로 바꾸고 해서 수익이 나서 정말 경기도에서 어려운 계층들이 임대로 30년간, 안 그러면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약자 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내일학교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18세까지는 민들레학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부모가 없는 학생들라든지 이런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그 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지으면 일정 부분, 아마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돌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잘 지도하고 또 잘 돌봐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헌욱 사장님 알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우리 도민들의 진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삶과 직결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거래질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항간에는 폭탄돌리기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현재 그동안 외곽지역에 빌라를 비롯해서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게 미분양으로 있다가 분양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선택의 폭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안 보는 대책을 도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업자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 그런데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전세를 들어가죠. 그런데 분양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갖고 전세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건축업자들이 이 부분을 갖다 임대업자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거래만 하는 거죠. 그런 사기피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징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아마 더 설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세 들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못 빼는 거예요.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택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게 뭐냐 하면 확인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중개사들이 하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서로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업자, 임대업자. 임대업자는 사실 무늬만 그냥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세. 그런데 중개하는 알선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가 아닌 많은 수수료를 줘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 버리는 거죠, 중개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피해가, 그래서 이런 피해가 계속 시기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귀하니까. 전세매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빌라들이, 외곽에 있는 빌라들이 사실은 미분양이 많거든요. 귀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기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이런 관련된 대책은 없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따로 없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됐던 빌라의 전세부분 그리고 기존 가격보다 훨씬,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분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분양 안 되니까 전세로 탈바꿈해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사이클에 있거든요. 이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거의 부동산에서 끝물이라고들 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틈을 타서 전부 털어내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브로커들이 끼어서 이 부분에 작동을 하는 거죠.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사실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시기적으로, 경제도 사이클이 있듯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놓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도 안기권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정평가사협회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 합동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처방안이라든지 또 이러한 대처방안에 대한, 유형별로 대처방안 그런 거를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사이트라든지 그런 상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숙지잖아요. 그런 게 어떤 방송매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 몰라서 당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 로또분양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같이 벌어지는 일들, 기본주택 관련해서 계획을 잡았잖아요. 사실 로또분양이라는 거는 그냥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전반의 문제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실 처음에 분양할 때는 가격은 적정하게 매겨서 분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입주할 때 되니까 굉장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그 분양한 것만이 아니라 전 주택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서 로또분양이 되는 건데 이 부동산 상승, 올라가는 이런 압력을 잡기 위해서 기본주택을 계획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문화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나는 수요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아파트도 짓고 했는데 수요가 없는 곳이고 미분양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주거, 교육, 일자리가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분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조광주 위원 주택에,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기도도 보면 무주택자인 분들이 50%가 넘잖아요? 통계상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도는 44%이고요. 서울은 50% 좀 넘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잘 잡고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난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 저는 이 부동산도 15년, 20년 되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구조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지고 결국은 고령화로 가는데, 계속. 결국은, 지금이야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력이지만 결국은 이제 70년대 생들 이후로 넘어가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일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조광주 위원 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정한 가격에다가 정말 주거가, 교육과 일자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태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홍지선 실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질문을 좀 할게요. 이사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당기관이나 주식회사나 업체나 그런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런 거로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고 도시주택실이 관리감독을 하는 실국 아닙니까? 부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출자규모로 예산이 500억 이상이 소용되는 것만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만의 건들은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인 도시주택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신규택지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매입임대를 해야 된다 그런 건에 대한 거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 내부적으로 타당성검토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더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보고사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 조율을 항상 하고 나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니 말씀 잘 해 주셔야 돼요. 이사회 안건에 올라가서 결정하는 사항을 사전협의를 도시주택실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사회에 가서 다른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반대를 하면 그건 부결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저희가 주택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는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업무지침 같은 건 내려오는 건 없고 사안에 따라서 협의가 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중에 500억 이상 출자동의안은 경기도의회,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김태형 위원 지금 실장님도 이사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김태형 위원 취임 언제 하셨죠, 도시주택실장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태형 위원 7월 1일 자로 했으면 이사회 몇 번 참석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한 번 참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이사가 규정에 나와 있어요. 도의 기획조정실장, 도의 도시주택실장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예산하고 아무래도 관련 수반이 되니까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은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도시주택실장은 참석을 하다, 안 하다. 옆에 손임성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담당관님 계셨을 때는 손임성 담당관님이 참석하셨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담당 선임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렇게 정관에 규정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조실장은 계속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중요한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기조실장이 계속 참석을 안 해요. 서면 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때는 기조실장도 서면으로 참석했다고 돼 있더라고. 자료를 제가 3년 치 보니까. 그리고 더 놀랄 게 뭐냐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가결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안건에 대한? 그냥 상식적으로 말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00%는 아니고요. 거의 90% 후반…….
○ 김태형 위원 100%예요, 조건부 가결 따지면.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아무리 경기도 주거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가결률이, 사업의 동의안이 100%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일부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막 대다가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통상 사회에서는 부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결이 되더라고. 제가 잠깐 이사회 비밀 때문에 지금 발언은 못 하는데 본 거에 따져 보면 그렇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요. 심한 논란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예 올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건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고. 저도 제가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말고 지금 제 주장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100%예요, 이사회 가결률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감독을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업무협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도 관계자가 꾸준히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시주택실이든 대리로 참석을 하시는데 가결이 계속 100%고. 저는 이래서 이 이사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를 정해 놓고 있는데 정관 변경은 또 이사회에서 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한…….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잠깐만 그건 확인만 하고 제가 말할게요. 정관 변경을 9월 달에 노동이사 도입하면서, 노동이사 도입되는 건 저도 대찬성인데 노동이사 도입되는 거는 지사의 정책이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노동이사를 선임해요. 제 표현이 잘못될지도 모르겠지만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해요, 도시공사가.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님이 좀 안 보이시니까 사장님은 나와 주세요. 사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해서 하는 걸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오늘 종합감사 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오늘 답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답변 내용 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는 주셨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네,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께서 이사회의 의결서 회의록에 있는 서명이 진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적하신 해당 담당이사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 참석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또 뭐하셨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제가 요구한 게 있고 우리 정회 때 비공개지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입회하에 사장 이하 본부장들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은 제가 신빙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제3의 공증법인에서 녹취를 받아서 공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실장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모 이사의 서명에 대한 확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거는 모 이사의 서명에 대한 것만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그것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어떤 경위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실무를 직접 챙기지 못해서요.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사장님, 실무를 직접 챙기지……. 제가 오늘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사장이 실무를 안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실무에 가까운 겁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존립이 달려있는 건데요. 이사회 서명이 만약에 위조됐으면 사장님은 그 자리에 필요 없어요. 오늘까지 7일 지났어요. 7일 동안 뭐하셨어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는 본부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은 실무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입니다. 지난 11일 날 우리 공사 행감 이후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가, 앞으로 그런 대안은 뭐가 있는가 많이 고민했고요.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빙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이 정도는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거를 몇 가지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그런 사항을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증이라든가 그런 방법까지, 이 사안으로 봤을 때 가지 않아야 되겠냐. 그런데 일단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만 잘 이행을 하려고 그렇게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개인 이사님의 그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어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급히 그 이사님과 소통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니까.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거친데 말씀은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팩트는 하나예요. 해당 김 모 이사의 확인서를 받았다, 7일 동안.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그 과정에 위원님께 보여드리지 못했던 추가 증빙자료까지도 좀…….
○ 김태형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제가 7일 동안 뭘 하셨는지 반박을 한번 할게요. 7일 전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이사회 서명부가 없다는 거예요. 서명부가 있으면 제 앞에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김 모 이사는 서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그걸로 끝나는 해프닝이었어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네.
○ 김태형 위원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를 잘못한, 감사님도 말씀 좀 들으셔야 돼요. 정관에는 감사가 서명하게 돼 있는데 회의 참석을 그렇게 하시면 서명을 해 놓고 감사가 이 서명이 이상한 게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요. 제가 요청한 게 뭡니까? 녹취록이 있다 그러시기에 그럼 녹취록 못 믿겠다고 그랬으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연락 온 게 녹취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만 녹취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했었죠? 동의를 구해 봤어요, 7일 동안? 찾아가서, 그날 찾아간 이헌욱 사장, 부사장 빼놓고, 관계자 빼놓고 외부 비상임이사들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녹취록을 좀 풀어야 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도를 못 해 봤고요.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안 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 김태형 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김 모 이사 사인이 위증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좋아,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얘기했죠? 김 모 이사에 대해서 사인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걸 제출해라. 그런데 어저께 오셔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사전에. 김 모 이사랑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본인 사인을 두 개 쓰는 게 맞고 그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확인서도 아니고 저한테 주는 서류에 답변자료 어저께 버전에 세 줄 써있었어요, 세 줄. 유선상으로 확인해서. 제가 그러면서 정말로 죄송한데 화를 내면서 “이게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6일 동안 뭐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김 모 이사 당장 쫓아가서 서명 확인받고 확인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받아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아니, 잘못된 건 없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속기사 사무실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게 추가로 또 위원님께 보여드릴 게 있었고, 추가로. 감사 이후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그런 부분을…….
○ 김태형 위원 사장님! 본부장님이랑 같이 옆에 서고 사장님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같이 서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실무를 안 챙긴다 보면, 그러면 오늘 보고받으셨습니까? “도의회 종합감사 때 이렇게 답변서 내겠습니다.” 하고 보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 답변서를 내겠다는 것은 어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없다고 아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최대한 대응,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부분은 또 고쳐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장님이 해 주세요. 아니, 사장님. 아까 조직 얘기했어요. 조직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조직진단 해야 된다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취임하셔 갖고 전반기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조직진단 용역 들여서 해서 조직개편 이미 하셨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조직진단이 또 필요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진단 용역은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용역이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사장님이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에 가까운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잘 될 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부서도 만들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사실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진단이 잘못돼서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1차 감사가 끝나고 일주일 지났어요. 한 것은 문제가 된 이사 쫓아가서 그거 하나 받아왔어요. 저 같으면, 제가 담당자면 전체 이사회 돌아다니면서 “이사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명 확인서 주십시오.” 전체 서명부 가지고 옵니다. 녹취록? 쫓아가서 다 가서 위원들 동의 받습니다. 검찰 고발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들어왔을 때도 그리 가만히 있었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으시고 이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또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건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니, 바꿔놓고 법률가니까 잘 알, 이게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증빙을 만들든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대체로 수사는 참고인을 소환해서 보통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 김 모 이사님을 참고인으로 한번 오시게 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김 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좀 모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인감증명서 해서 진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인으로 모시는 거를 꼭 배제했던 것은 아닙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저도 그냥 이 건은요,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문할 테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이사의 서명을 보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후 과정에서 전체 이사회 이사님들의 서명부를 만드셔서, 똑같이 증빙해서 그런 걸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건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건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길 이따가 요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사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이사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서면으로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좀 경미한 사항 중에 이사회를 거치기에 시급한 그런 사항들은 간혹 서면으로 합니다만.
○ 김태형 위원 네, 간혹 서면으로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다음에는 정식 이사회 개최했을 때 그 서면으로 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면이사회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이사회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제출한 것까지 총 11회 차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딱 한 번 4월 23일 날은 6회 차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미한 사항인가 제가 이사회 안건을 찾아봤더니 경미하지가 않아요, 전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약 변경안, 지분조정안. 두 번째가 안성청사복합 경기행복주택사업 건립사업 참여안, 이런 것들이 경미해 갖고 그렇게 서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그건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박세원 처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경영혁신처장 박세원입니다. 저희가 경미한 사항뿐만 아니고 좀 시급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도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시급성이 띠어진 거죠? 이거를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안 하면 어떤, 그냥 그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다 내부적으로 한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사업을 결정을 안 해서 지금 당장에 지역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객관적인 것을 서면으로 해야지 이런 중차대한 사업결정을 하면서 서면으로 해 놓고 그게 충실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다 가결 나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 같은 경우는 후속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서면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것도 왜 시급성 띠었는지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른 회차 18년, 19년도는 얘기 안 할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두 번째, 이건 이사회 보수문제 좀 얘기하려 그러는데요. 그냥 처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사장은 모르실 것 같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임이사들은 빼고 비상임이사들이 급여, 명목은 급여 아니지만 월급 같은 걸 받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꼬박 받고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100만 원 정도예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걸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매번 비상임이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얼마씩 줘요, 1회 차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어떤 근거에서 50만 원씩 지급을 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그거는 저희 조례에 여비라든지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태형 위원 상한선이 50만 원.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고 다만 이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전직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토론을 하더라도 최고 줄 수 있는 게 경기도도 3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5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이사회 내용 보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금액 찾아갔던 건 문제가 됐겠지만 저는 좀 예산이 방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저희가 타 기관 사례를 좀 참조를 했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50만 원.
○ 김태형 위원 SH도 50만 원에 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지급을 하고.
○ 김태형 위원 10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하고 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그리고 LH공사,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3,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총액으로, 총액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총액이 3,000만 원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도 차라리 이런 정관 내에 이사회 보수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갖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건 앞으로 지적을 통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꺼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예산편성하면서는 아무런 어떤 제어나 컨트롤 없이 그냥 이사회 통과되고 경기도에 보고하면 끝이죠, 처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그 전에 저희가 경기도 택지개발과하고 실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비에 관련 쪽이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사업비뿐만 아니고 일반…….
○ 김태형 위원 운영비나 경상비 같은 것 그런 거 다 포함돼서 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박세원 네, 일반관리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보고받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주로 저희 사업 위주로도 많이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 공공기관담당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담당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부터 해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벌써 만 2년 지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직 2년은 안 됐고요.
○ 김태형 위원 아직 2년 아니고 2년 차죠, 2년 차.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김태형 위원 이제 임기 3년 중에 만 2년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 도시환경위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드렸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조직개편하고 뭐 하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근데 정말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주요 간부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장은 공격을 받고 질문에 답변을 못 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심한 말로 하면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다른 실국들은 보면 과장님들에게 질문할 때 뒤에 팀장들이 그냥 자료 들고 바로바로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조직이 과연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서명부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간부들이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조직이 약간 점검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형 위원 사장님, 제가 계속 쓴소리만 해서 저 완전 찍혀서 나쁜 놈 된 건 알고 있는데 정말로 도시주택공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뭐가 경기도민을 위한 길인지, 경기주택도시공사만을 위한 길이 아닌 어떤 게 경기도민을 위한 길인가, 어떻게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끌어나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과 아니면 저희 의회 쪽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서류는 다음 주 화요일 24일까지 상임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띄워주시고요. GH공사 사장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모니터 띄워지기 전에 한말씀만 좀 물을게요.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할 때 가장 사용을 잘하는 용어가 재발방지 차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하고 또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경험으로 한 바탕을 갖고 본 위원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사건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1년이 지난 후에 그 좋게 지어진 건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으면서 1층 로비로부터 행감장까지 들어가는 동안 기가 막힌 일들이 제 눈에 발견이 돼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건 물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축을 해 버리고 1시간 정도를, 내부구조는 잠겨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겉면만 돌아다닌 거예요. 22건이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우리 GH공사 직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당신네들 정말 양심이 없다. 스스로 와서 체크를 해 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이 38건을 또 체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날 체크한 22건 또 38건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본 위원이 체크한 것에 10건만 겹쳐. 그러면 40건 정도가 현재 불량이 됐든 부실이 됐든 시공된 상태라는 거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영상자료를 보며)
○ 이창균 위원 모니터보면서 얘기하시죠. 이게 좌우가 있어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서 비교를 할게요. 이 양쪽에 가로로 지나간 H빔, 이게 전체 시공된 창문 가운데 보 가로로 지나간 걸 보면 우측의 창문 간격과 밑에 까맣게 두꺼운 이 보가 우측은 공간이 넓죠? 좌측에 가서는 거의 만나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양쪽 보를 자세히 보니까 우측의 이쪽 벽면에 까맣게 된 그것도 보거든요, H빔? 하단부로 떨어져 있어. 도면요구를 해 보니까 레벨차이가 250인 데가 있고 300인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지 않고 그 보에다 갖다 그냥 조인을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걸 보니까. 이런 시공법이 우리 GH공사의 시공법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감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이창균 위원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현장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똑같은 말을 앵무새같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고쳐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잘못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누구도 보질 못할 거예요. 이 우측에 보면 이게 중앙홀에 있는 계단 벽면인데 3개 층이 돼 있어요, 꺼멓게. 저는 지금 여기서 보여요, 이게. 우측에 보면 희끗희끗한 하얀 점들이 쫙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측에 흰점 조금씩 보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거 마감을 할 때 전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속에 바탕색깔이 묻어나오지 않았으면 나중에 다른 걸 시공하다가 튀어진 자국들이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조도가 약해요, 내연관 홀이라.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저게 조도가 밝으면 선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저께 가서 발견을 못 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투수블록인데 투수블록 시공 상태를 보니까 규사 포설이 되잖아요, 규사. 우리 사장 증인, 전문용어라 모르시나 보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블록 사이에 모래알갱이, 규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 블록을 밀실하게 잡아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저 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포설이 제대로 안 되면, 저렇게 꺼멓게 보이면 일부 하얗게 보이는 매립 부분 있죠? 그게 규사가 포설이 된 거고 까만 부분은 규사가 없는 거예요. 저거 규사를 포설해 놓고 콤팩터로 다진다고, 밀실하게 채워지라고. 그것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 상태를 봐 가지고는 알 수도 없어요. 규사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다음, 그래서 저렇게 꺼짐 현상이 나는 거야. 이쪽의 기름통 쪽하고 우측을 보면 가운데 면적이 더 넓죠. 주저 물러앉는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다음, 여기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계속 떨어져요. 두 곳이 있는데 제가 한 곳만 찍었는데 저기는 방울방울이 연결이 돼서 떨어져요. 그 밑의 물에 손가락을 제가 담가봤어요. 한 3~4㎝ 정도 고여 있더라고. 계속 떨어지니까, 많은 물 양이. 집이 새면 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안 됩니다.
○ 이창균 위원 다음, 주차장 램프에 의해서 주차장 평바닥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레이팅 설치가 돼 있는데 눈여겨보시고, 다음 장을 넘겨줘 보세요. 여기 방화문 밑에는 저 그레이팅이 없어, 모자라. 여기는 이렇게 남아. 저 치수에 맞춰서 맞춰오는 거야.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은 저렇게 남고. 어떻게 시공을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
그리고 그다음 장 봐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건물 지어진 지가 사장님 얼마나 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올 4월 달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저 뻘건 부분들이 또 까만 부분들이 녹 발생된 거고 곰팡이에요. 1년이 지나지도 않은 건물이에요.
다음 장, 이게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저게 1년도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라고요.
다음, 이 부분은 우리 지하층에 환기구서부터 모든 설비장비들, 이게 드라이에어리어 해 가지고 드라이창으로 해서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걸 저렇게 그릴로 막아놨는데 이게 마감상태예요. 그냥 보시기에 어떠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저분합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지저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내가 촬영을, 소리를, 동영상을 못 했는데 이 환풍기 모터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날개가 꺾어지는 소리가 나, 소음이. 모터 양이 용량이 세게 되면 그 바람세기 소리는 소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철이 꺾여서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고. 이것도 직원들 발견 못 하는 거야.
다음, 이 부분, 다음 것도 그렇고 양쪽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도로 옆에 경계석이 있는 측구예요. 측구 부분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라운딩 된 전 걸로 보여주세요. 이 표면을 보게 되면 우리 레미콘이 자갈하고 모래가 같이 섞여있는 거 아니에요. 자갈이 다 빠져나온 거야. 저 레미콘 타설 시기가 동절기로 보는 거거든요. 양생이 되기 전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면 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갈이 다 빠져나와서. 그러면 저 콘크리트는 정상적인 강도가 나오지 않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다음, 이거는 뭘 하나 또 보여드리느냐면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보도와 차도 구분을 두는 게 경계석 아닙니까, 이 화강석? 저 화강석 면을 한번 봐보세요. 위의 면과 측면. 차이가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상면에 돌 그대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몰탈이 그냥 측면에 다 붙어있어서 저건 시공할 당시에 물로 살짝만 닦아주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전혀 관심이 없는 관리감독이 됐다.
다음,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이건 여러 장을 눌러서 보여주세요. 이 부분인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냄새도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바닥 자체 마감도 되지 않고, 저거 바닥 마감한 거야. 그런데 저기 물이 흘러있는 거거든. 벽면을 보게 되면 물 흘러내린 자국 있죠? 천정에서 봐도 흘러내린 자국. 보이시죠, 그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항상 저기 물이 고여 있는 거야, 바닥에. 아까 지하주차장 안의 것도 얘기했는데 이건 바깥이야. 물이 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다음, 여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난간이거든요. 난간을 콘크리트 안쪽에는 지금 저 상태는, 여기 피스 보이시죠?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스크류 사건 이후로 다 피스 종류는 100% 스테인리스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노란색은, 저건 칠을 해서 그런데 버젓이 그냥 또 스틸 스크류를 쓴 거거든요. 본 위원이 떠들면 뭐합니까, 본 위원 입만 아프지. 좀 시정하실 건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송구합니다.
○ 이창균 위원 다음, 이게 상부에서 찍은 거라 구분하기 힘드신데 측구하고 도로하고의 경계석이에요. 화강석 아까하고 똑같은 경계석이라고. 지저분하죠. 저런 거 닦아주면 돼요. 왜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새 건물로 들어간 입주자들은 새 것에서 살고 싶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도민의 세금을 갖고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걸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 연구원에 공급하는 건물이 새 건물을 공급해 주셔야지.
다음, 같은 장소예요.
다음, 다른 부분인데 여기도 아까 규사 포설 문제야. 미리 사이가 넓어서, 까만 부분 있죠. 규사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하자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걸 여러 군데 얘기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레이팅 부분인데 다음 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여기가 같은 부분이에요. 그레이팅 저 배수구의 역할이 물을, 우수를, 우수받이인데 모아서 나가게 하는 맨홀인데 GL보다 높아. 그리고 저 테두리가 보면 그레이팅 사이 간격이 50㎜예요. 50㎜가 안 돼, 테두리가. 콘크리트. 그래서 쪼개져 있더라고. 아무리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최소한 150㎜는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자가 생기면 도민 세금을 갖고 고쳐야 되거든.
다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건축물에서는 항상 걸레받이 용도인데 저 석물이 어디서 떨어져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벽체 기초 하단부 쪽으로 함몰이 된 거야. 땅이, GL이 꺼져버린 거지.
다음, 다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여기 부분이 쭉 건물을 가면서 중간중간 보이실 거야. 잔디가 있는 부분하고 함몰돼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 콘크리트 잔해물이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저게 여태까지 남아 있어요. 콘크리트에는 염산 있는 거 아시죠? 물하고 섞이면 잔디 살지 못해요. 그리고 저런 건 기본적으로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이렇게 구멍 난 곳들이 많아요. 가운데 보이는 건 유리조각이야.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사 포설 그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다음 걸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가서 지적했던 장소인데 혹시나 해서 유심히 봤어요. 프로젝트 창, 이렇게 열리는 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창문 열린 부분에 붉은색 보이시죠. 이게 광명단 방청도료야. 하지철물 안쪽에 도포가 되어 있는 페인트 색이란 말이에요.
다음 장, 이것을 보게 되면 창문 프레임이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뻘건 색으로 있어요. 자세히 안 보여도. 가서 보시면 육안으로 다 보여요.
본 위원은 정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한테 호소를 했어요. 양심을 갖고 마감을 잘 해 달라. 물론 우리 GH공사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시공해서 시공하는 시공자가 또 감리자가 성실히 자기책임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게 더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호소를 한 거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런 짓을 해 놓고 떠났어. 정말 그분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음, 프레임 찍힌 부분들이에요.
다음, 옥상입니다. 녹물로 보이시죠. 여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난간이. 그런데 저 녹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이제 바닥시공 문제인데 옥상바닥에 방부목 데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피스 고정방법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도면을 아침에 받아 보니까 피스하고 피스 간격이 한 1m 정도로 현장에서 봤는데 900으로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공서를 설계할 때는 400~500, 40~50㎝의 간격으로 하지철물을 설치해요. 그것도 데크플레이트 판 자체가 25T를 사용한다고. 21T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폭도 150㎜, 25T에 150㎜ 같으면 웬만한 하중에도 견디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21㎜ 두께에 폭이 90㎜야. 그러니까 그것도 간격을 90㎝로 해서 전부 꿀렁거리고 울려요. 지금 신제품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1~2년이 지나서 풍화가 되면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저게 다 돈입니다. 우리 도민 세금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성의하냐면 이 목재가 목재라고 그러면 저렇게 찍힐 수가 없어요. 구멍이 난 상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볼 때 이것이 방부목재일 수가 있고 아니면 합성목재일 수가 있다. 이 현상을 봐선 합성목재로 판단한 거야.
다음 보여줘요. 좌측에 보면 피스에,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 피스질 한 데 잘못돼서 거기는 보면 목재로 보여. 그래서 저게 합성목재냐 방부목이냐, 결국 나중에 확인을 시켰더니 외국산 방부목을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선 자체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됐어요. 기본을 다 무시하고 시공을 해 놓은 거야. 그리고 저렇게 해 놓고 돈은 다 결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다음,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했어요. 저 깨끗하게 지어진 화장실에 전기 배선이 노출로 해서 밑으로 들어갔어. 전기 배선에 커버를 씌워 놓은 거거든. 아니, 새 건물에 내 집 같으면 저렇게 하겠느냐고요. 다 뜯어서 매입시켜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여태까지 보신 거 우리 사장 증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도공, GH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성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 이렇게 일축하고 위원장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다음에 보충질의할까요?
○ 부위원장 임창열 추가질의하시죠. 지금 추가질의 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 이창균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보니까 이거 한심하네요. 도시공사 믿고 진짜 정말 아파트를 지어라, 뭐를 지어라 하겠어요, 이거? 마감부터 해 가지고 화장실은 진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전기선을 노출시켜 놓고 야,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하자보수해 줄 거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하자보수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야, 이거 엉망인데요, 진짜. 정말 잘 하세요. 이거 뭡니까?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홍지선 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진행 건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한테 보고를 받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청사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독자적으로 건설본부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헌욱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가 당초 계약한 게 준공예정이 2017년 7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40개월로 되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사가 2020년 12월 31일 날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 신축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공문을 건설본부로 보냅니다.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검토를 해 달라 도시공사에 업무협조를 요구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 기간별로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문일자는 저한테 보고는 2019년 10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공문접수는 9월 26일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정리돼 있으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됐고 2019년도 한 달 있다가 한 달 지나서 다시 또 2019년 11월 28일 날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3개 층 증축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또 갑니다.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해서 2020년 4월 10날 공사 9개월 연장과 관련돼서 변경 계약 체결을 해 줍니다. 맞죠, 여기까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기간 자체를 보면 이게 7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니까 업무 연결되고 계약 체결까지 7개월이 되는 거예요, 7개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공사 변경 계약은 9개월 공사를 연기를 시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송영만 위원 그 과정에서 혹시 왜 이렇게 7개월 동안 도시주택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소요를 거기서 업무설계도 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9개월 연장시키는 거를 9개월을 늦춘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가능하면 담당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입니다. 건설본부로부터 설계변경 의뢰가 와 가지고요.
○ 송영만 위원 그 요청이 10월 11일 날, 아니 9월 26일 날 받았어요. 어린이집이.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우선 공기가 본 설계변경을 하기 전까지 절차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7개월 걸린 거에 대한 거.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설계를 해 갖고 와서 여기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해 온 거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와 건설사 여기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설계보완이 필요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송영만 위원 거기까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다음이 이제 문제점, 그다음 걸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건축면적이 지금 도 신청사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죠? 4만 7,432평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어린이집이 혹시 몇 평 짓는지 아세요? 515평 지어요, 515평. 515평을 짓고, 증축을 한 게. 그다음에 3층, 지금 현재 도 신청사 3층을 올리는 게 2,992평, 4만 7,432평에 대한 걸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짓고 있는데 어린이집 515평, 3층 2,992평 이거를 하기 위해서 9개월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납득이 갈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그 9개월 기간에는…….
○ 송영만 위원 아니, 이런 설계변경이…….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인허가 절차가 안 돼 온 거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인허가가 늦어지고 공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 놓칠 수도 있었던 사항이다 이거예요, 9개월이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곤란하다 이런 업무보고가 반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9개월 연장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냐 이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일단 공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함께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9개월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3개 층을 올리고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9개월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인허가도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서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9개월의 연장이 생겼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당연히 9개월 연장되더라도 지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원하니까 지어줘야 되고 3개 층 증축이 되니까 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도시공사 측면에서는, 요구를 했으니.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할 거니까. 의회에 이런 문제점, 연장되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고 3개 층을 증축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했나요, 혹시? 혹시 알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보고된 거가 확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더 좀…….
○ 송영만 위원 그다음 건설본부에서 교통위원회에 9개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고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3개 층을 갖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금년 2월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기간 자체가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에서도 우리도 보고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여기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게 연장된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9개월이 연장된다는 거는 엄청 공기 자체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본청사 거의 5만 평을 짓는데 어린이집 500평하고 3개 층 2,992평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실제 큰 공사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도는 서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도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물론 여기하고는 별개의 얘기들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주택실하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체 답변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검토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때예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많이 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검토만도 2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 송영만 위원 검토하는 기간이. 그러면서 어린이집 얘기 한 번도 안 나왔고 도청사에 공직자가 늘어나서 3개 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충분하다, 이거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검토라는 게 전혀 안 돼서 공기가 9개월 연장이 되고 있고 설계변경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어차피 여기서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의회에 보고된 날짜별로 검토가 됐나, 안 됐나. 의회에 이거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해 주시고. 지금 보고된 거는 9월로 돼 있더라고요, 준공일자가.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9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공기가 9개월이 연장된 거에 대한 세밀한 보고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협의과정에서 설계라든지 아니면 공기를 9개월 연장해 주게 된 면밀한 검토한 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절차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보고 없이 9개월씩 연장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각 상임위에 보고가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제가 다시 짚으려고 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거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쭉 알려주세요. 보고가 안 됐으면 안 된 거, 했으면 언제 며칟날 한 거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 봐.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는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 이선구 위원 저기 이거 드려, 이거? 이거 하면 잘 보이는데 이거.
○ 이창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 이선구 위원 괜찮아요?
○ 이창균 위원 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 증인, 아까 본질의 했던 거 마무리를 하고 그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도청사 옥탑 층 한 판에 레미콘 타설해 달라 그걸 이행을 지금 보니까 하셨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이창균 위원 본청이 700루베 그리고 도의회가 200루베 맞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렇게 차후에 하자 발생될 그런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건 알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렇게 이행이 되면 본 위원 마음도 흡족하지만 이에 따르는 도민의 세금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사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 이창균 위원 앞으로도 본 위원 입에서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본질의 때 보여드렸던 것은 감상을 잘 하셨고 또 느낌이 분명히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그냥 말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선배님께서 도청사 9개월 연장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수끼리 인정할 거는 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표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정표를 보시면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례에 보시면 보라색깔이 최초, 당초 예정 공정표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변경된 공정표예요, 공기연장에 따른. 그다음에 녹색 선이 현장작업 실공정표입니다.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당초에 빨간 점선 옆에 있는 실선이 끝나는 선이에요, 이제. 그런데 저렇게 공정표가 넘어가게 됐죠. 그럼 이 공정 자체 공정을 보게 되면 총 3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종합시운전 공정은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작업공정이 30개인데 30개 중에서 파란색과 녹색만 보시면 돼요. 끝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게 11개예요. 이것은 변경된 공정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정이 남아 있지. 30개 중에 나머지 19개 부분, 이거 갈매기 표시한 이것은 현장에서 작업공정이 전부 다 오버가 돼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장 증인 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연되고 있다는…….
○ 이창균 위원 이미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남은 공정들도 이것 퍼센티지로 따지면 11개, 19개, 63.3%예요. 63.3%의 공정이 제 시간 내에 공기연장을 해 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이창균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9개월 연장이라는 거 행정절차가 어떻고 이런 게 필요 없는 말이 돼요. 물론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서 태 무슨 건설에서는 활용을 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이거 공정표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대로 반대급부 답변이 있으면 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 이창균 위원 일부 뭐를 수긍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일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반드시 서두에 “선수끼리”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뢰처인 경기도로부터 이 변경사항에 대한 것이 계속 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정표를 본 위원이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러이러한 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그 답변에 따라서 본 위원의 이러저러한 말이 나갈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사실대로 말씀을…….
○ 이창균 위원 그 부분만 대답을 하시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도 일부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정이 지연된 건 계획공정대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창균 위원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게 안 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그 계획공정대로 늦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일정계획상 저희가 공정계획을 변경을 안 해 줬다면 그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연된 거는 인력을 더 채용해서…….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다시 얘기드릴게요. 앞으로도 남은 공정이 30개 작업공정 중에서 19개가 못 하는 의미를, 공정표 지금 분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기술자 나오시라 그러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 저희 사업단장이.
○ 이창균 위원 이미 공정 자체가……. 나와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광교사업단장입니다.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 알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요 공정들이 일부는 계획공정 대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 이창균 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기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30개 작업공정 중에서 19개가 지금 지연이 될 거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일부 지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적어야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 공정표만 봐도 이미 작업은 딜레이가 돼 왔고 공정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올 연말에 종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공정표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변경된 공정 자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이게 골조공사예요. 10개가 뭐냐 하면 1번 골조공사로 안 보이는데 변경된 것과 실작업공정이 제로로 떨어지죠? 1번.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 이창균 위원 그게 동그라미 친 10개라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나머지 것들은 다 19개가 변경된 공정 자체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 회사에서는, 굴지의 회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GH공사 태 무슨 건설 못 이겨요. 이런 것을 이미 지난번 행정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라는 표현을 제가 미리 쓴 겁니다. 저변에 저게 깔려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9개월이라는 공기연장을 해 주신 거예요.
실장님 계시는데 도에서 도청사 이 건물로 수수료 얼마씩 주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얼마씩 받고 있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사업비의 4% 받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4%면 연간 계산하면 얼마씩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연간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전체 공사비 현재 3,000억입니다.
○ 이창균 위원 100억이 넘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근데 그중의 대부분이 감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감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 이창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얼마 수수료 받아요? 우리 같은 식구끼리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잘해 주셔야 돼요, 정말. 9개월 공정을 늘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공정표상으로는. 그거 왜 봐줍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제가 끝까지 안 물고 늘어져요, 이거.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개 공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만회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 9월까지 준공하는 데 전혀 무리 없도록 저희가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은. 9개월을 연장해 준 부분이 이 공정표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9개월을 연장했는지를. 행정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따지셨어요. 이 공정표상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실공정과 계획공정을 체크한 거고요. 9개월 연장된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 이창균 위원 자, 여기에 19년 8월 6일 날 시작했어요. 이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GH공사로 요청한 게. 이렇게 해서 19년 11일 날 설계변경을 해요, 11월 11일 날. 이것을 보면 이때 당시 공정률이 50% 정도 됐을 때예요, 전체 공정률의 50% 조금 넘었을 때. 이렇게 보면 골조공사가 20년 6월까지 완료가 됐는데 20년 4월 10일에 변경계약을 하게 돼요, 맞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설계변경이 19년 11월 11일이에요. 5개월 후에 왜 변경계약을 하게 되죠, 5개월 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그 전에는 저희가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왔을 때 설계변경돼서…….
○ 이창균 위원 아니, 왜 5개월 후에 하게 됐냐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그거는…….
○ 이창균 위원 이미 설계변경이 19년 11월 11일 날 됐는데 전부 지금 내 입맛에 맞는 이런 부분을 말씀들 하고 계세요. 이 공정표를 갖고 본 위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걸 안 따지고. 자꾸 물고 하면 다른 것 따지고 들어간다니까요. 현장의 생리구조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드리고. 자, 이거 누구 좋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말씀하세요.
○ 이창균 위원 행감장에서 다 밝혀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이랑 신축되는 의회에 관련돼서 이창균 위원님이 감사 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해서 그거는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아,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업단장님 답변 중에 “공기만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공기만회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어딘 데 어떻게 만회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현재 지금 지연된 부분이 건축공사에서는 철골 그다음 석공사 등이 있고 수장ㆍ방수공사 등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 소방, 전기 등 공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의사결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못 나가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사결정을 건설본부에 빨리 요청을 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공정별로 기술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만회대책이라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지금 저희가 내년 9월로 준공일정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일정에 전혀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내년 9월까지 문제없도록 만회하겠다. 그러면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내년 연말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몰랐었단 얘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만회계획을 이것을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광교사업단장 정일현 네, 알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이헌욱 사장님, 증인석에 배석해 주시고요. 오후 행감 시간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광교지구 집행수수료 법인세 관련 법률자문내용 원본대조필 찍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2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이메일로 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게 GH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 실무하는 데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 양철민 위원 시간상으론 충분히 지금 의회에 도착해야 될 시간인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GH에서 소송 중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자료요청 때, 이게 그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굉장히 소송 중인 게 많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정확히 몇 건인지는 파악되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송할 때 소송대리인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특별히 관여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의견을…….
○ 양철민 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마…….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양철민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영기획본부장…….
○ 양철민 위원 네, 사장님한테 빨리 나오셔 가지고 답변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공사에서 소송대리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 고문변호사가 스물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느 일정 변호사에게 쏠리지 않도록…….
○ 양철민 위원 빠르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그래서 위임률하고 보수율 30%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10억이라기보다는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소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기준은 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을 할 때 그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법인세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하셨다는데 1,500억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료요청 했을 때 1개의 법인에서 지금 자문받은 내용을 제출하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위원님.
○ 양철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공사의 법무실장이 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한번…….
○ 양철민 위원 네, 법무실장 나오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여기 왔습니다.
○ 양철민 위원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사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세세한 거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제가 좀 권한위임을 확실히 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어서요. 실무적인 것은 법무실장이 조금 더…….
○ 양철민 위원 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제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느라고…….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소송대리인 선정방법이 있냐 그런 질의를 했고 그 기준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개 법인에 이렇게 많이 가지 않게 퍼센티지나 이런 걸 따른다, 맞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네, 맞습니다.
○ 양철민 위원 따지고. 그러면 법률자문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네, 선정기준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저희가 지금 총 스물일곱 분의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물일곱 분 중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저희가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현황에 맞는 부동산 개발이랄지 아니면 금융이랄지 아님 노동이랄지 인사랄지 해 갖고 전문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 양철민 위원 전문파트로 그러면, 그 법률자문을 받을 때는 그러면 GH의 입장으로 법률자문을 해 주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저희 입장으로 회신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자문의뢰를 할 때 의뢰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의 배경이랄지 이런 것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질의내용에 따른 각 다른 의견들을 저희가 함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을,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된 의견을 보고 객관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사장님 나와 주시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1,53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법인세 관련해서 법률자문 내용은 한 군데 법인밖에 없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두 군데 아마…….
(「법인세 세 군데 받았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관계직원을 향하여) 세 군데 받았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세 군데 아마 법인세 관련해서…….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실 겁니까? 세 군데 하시고 한 군데 법인만 요약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제가 세세하게 자료 확인을 못 해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
○ 양철민 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세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 걸 다 주셔야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보니까 법률자문하신, 제가 법인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9월 달에도 두 건이나 소송대리를 했던 그 법인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건 뭐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관여한 건 아니라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제가 그런 걸 다 일일이 관여하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위원님, 저희가 일주일에 법률자문 건수…….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아니,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양철민 위원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법률자문받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GH랑 같이 법률대리인을 하는 곳에서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인세 관련해서 저희 자문은 자문변호사들 중에서…….
○ 양철민 위원 네, 세 군데 법인에서 자문을 해 줬으면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세 군데 법인 걸 다 한꺼번에 주셔야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사업부서랑 저희 법무실이랑 좀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아니,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세 군데 법인 걸로 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주 사업부서가 있어서 저희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도 법률자문서…….
○ 양철민 위원 저희 아까 오후 행감 때 김지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신종범 자문서가 저희도 갖고 있고 사업부서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제출할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요청하고 이 내용을 당일 날 확인을 잘 못 해 보고 나중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약본으로 이렇게 하나 오고. 세 군데 자문 요청했는데 왜 이것 하나만 주셨……. 사장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 양철민 위원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성실하게, 자료 김지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오늘로서 2020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 위원장 장동일 네, 그럼 김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사장 태도와 법률실장 답변하는 게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 했으면 세 군데에서 다 원본제출을 해야지 따로따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럼 나머지 감사자료 다 그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원본 아니고. 그런 식으로밖에 유추할 수가 없거든요? 전 이거 위증 등의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거는 별도로 좀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아까 GH의 법무 담당하는, 아까 누구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신종범 법무실장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법무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 양철민 위원 사장님이 나가지 마시고…….
○ 위원장 장동일 사장님 말씀은 지금 각각의 업무영역이 달라서 법무실장님이 그 소관이란 말씀이죠?
○ 김태형 위원 최종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자료제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 있고 법무실에서 또 진행한 사항이 있는데 주로 사업부서 쪽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법무실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양철민 위원 이렇게 한 쪽짜리로 왔어요, 한 쪽.
○ 위원장 장동일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자료는 별도로 오늘 이후에라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안기권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일 네, 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까지 양철민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과정 안에서 법률자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았냐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곳이 한곳에서 받았다라고 저는 계속 듣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홍지선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 곳이라고 들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자문 개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안기권 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한곳이라고 계속 들었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세 곳이라고 확인이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복수의 변호사한테 받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한곳의 의견만 들으면 그러니까는.
○ 안기권 위원 네, 실장님의 답변 그렇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부서와 법무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무부서 담당자 그다음에 법무실의 아까 오셨던 법무실장님, 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지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진행발언…….
○ 위원장 장동일 네, 김지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지나 위원 지금 이거는 확인을 진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그걸 여쭤봤어요. 한 군데냐고 여쭤봤는데 한 군데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한 군데에 대한 의견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 녹취된 것 풀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그러면 잘못하신 건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5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휴식과 기타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행정의 역할 또 공직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GH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이 도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 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감사 이주형
부사장 및 균형발전본부장 안태준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및 산업단지처장 이근태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