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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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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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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20년 11월 10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어제 11월 9일 제1차에 이어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각종 주택정책 및 도시재생 분야 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어제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감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부일보 기사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10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홍기원 평택갑 의원께서 했던 내용인데 국토부 2019년 전수조사에 따라서 경기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경기지역 시도별 현황자료를 이렇게 보니 경기도에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총 41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15년 이상 방치된 게 20개소가 넘습니다. 기관별로 잠깐 보면 15년 초과된 게 20개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이것이 11개소, 그리고 10~15년 된 게 8개, 5년 이하가 2개. 국내 장기방치 건축물 평균 방치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경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 3월에 장기방치 건물과 관련한 정비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조례를,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당분간 기금조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물을 그대로 계속 방치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홍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장기방치 건축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41개소입니다. 그동안에 11개소 조치를 완료하고 지금 잔여 남은 게 37개소인데요. 지금 정비기금 마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을 의무화해서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당장 기금을 조성해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라든지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기금을 저희가 조성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한 번에 기금이 마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 조례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기금 조성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올해 법으로도, 경기도 조례도 물론 있지만 법에 의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기금을 꼭 만들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조례를 만든 건데 우리 주택실의 대응 자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안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금의 용도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철거 대집행비라든지 도 공사비 보조 이런 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비계획은 저희가 기이 수립 중에 있고요.

송영만 위원 실장님, 지금 이게 장기방치 건물과 관련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세우겠다.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조치ㆍ철거 진행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 이거 2018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실에서. 홍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장 활용처가 없다 보니까, 기금예산도 사정상 기금을 당장 마련해도 활용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단년도만 적립을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왔고 활용처가 나왔을 때 당장 활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위원회 설치도 당연히 안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는 아니고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기금이 없는데도 위원회는 설치해 놨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담당 공무원들끼리 TF팀으로 해서 그냥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해서 지금 안전사고 내지는 붕괴되고 낙하물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부서도 또 있어요.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장기방치 건물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기금 마련도 필요하고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해서 경기도의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지선 실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심의 때 기금 마련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지선 실장님도 예산부서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 사전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안 보이시니까 이쪽으로 좀 나오실래요? 실장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GH에서 주거단지하고 첨단R&D단지, LH에서 유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진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GH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지금 주거단지 약 4,500세대 부분하고 첨단R&D 부분, 그게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또 첨단R&D 그 땅을 갖고 기업하시는 분, 임대하시는 분 이분들이 제일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정적으로 이주를 해서 해당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영업기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당연한 거죠.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토지의 정확한 제대로 된 보상, 재입주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시 정착,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임대를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임대하시는 분들은 갈 곳이 없어버리면 또 떠나야 되잖아요. 국가 정책과 경기도 정책에서 이루어져서 내몰림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내 재산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지금 땅 보상 받으려면 뭘 하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감정평가가 사실…….

정대운 위원 당연하죠. 그럼 지금 감정평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자, 시행자 측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하고…….

정대운 위원 지금 GH에서 추천한 분 1인하고 또 주민이 추천한 분 1인하고 경기도가 추천한 1인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다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대일 구조의 감정평가를 원하면 GH에서 한 분하고 주민 추천 한 분, 일대일하고자 할 때 경기도가 빠질 의사도 있나요? 혹시 주민들이 원했을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기상으로 만약에 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정대운 위원 네, 일단 됐고요. 지금 그래도 경기도가 GH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PT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LH에서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LH에서 수용한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벌말 그쪽 거기에 있는 그분들은 좀 유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그 주거단지하고 첨단R&D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과연 일반산업단지로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챙기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 가지고 일단 해당 사업지 안에 계신 분들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는 시흥, 광명에 있는 업체가 2순위이고 3순위는 기타지역인데요.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거기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우리가 525만 평 보금자리가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특별관리지역이 10년 이렇게 지정되면서 5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74만 평은 제외된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쪽에 광명시흥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임대로 또 거기에 세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타 도로 쫓겨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혹시 유통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질문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를 하시라고 드린 거고 유통단지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지역사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이 됐나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해당 업종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라든지 도매 및 상품 중개, 소매업 또 광명시흥 해제지구 구역 내에 있는 화훼 및 생활유통업체 등 그런 업체가 해당되는데요.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 유통단지가 몇 만 평인지 아시죠? 약 9만 평입니다, 9만 평.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공원, 기타 등등 빼면 얼마 없습니다, 땅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대충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실장님, 여기 보면 여기 밑에는 한 63개 정도로 생활유통 관련해서 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한 63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화훼단지 한 7,000평 내지 8,000평 밑에는 1만 8,000평, 가운데 부분이 한 1만 5,000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거는 또 모르시겠네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관리지역 10년이 2015년 4월 30일이잖아요. 이전으로 갈 건지 이후로 갈 건지 그거 파악이 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정대운 위원 담당자가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치가,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시하고 산단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게 가운데, 지금 나머지는 몇 개 안 됩니다, 밑에. 여기가 63개 필지예요. 그럼 결론은 밑에는 1만 8,000평에 63개 업체만 들어가는 거고 저 위에는 한 7,000~8,000평이 화훼단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1만 5,000평이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LH에서 제안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광명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거의 400개고 예를 들어서 특별관리 이전으로만 말해도 한 143개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 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TF팀 하고 있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지금 LH는 땅 팔고 가버리면 되겠지만 기존에 유통하시는 분들, 시흥도 있습니다. 시흥까지 파악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세요, GH하고. 저기가 옛날로 말하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좀 지어서 광명, 시흥에 525만 평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유통을 하나로 모아야지 가능하지, 이거 전국 최초의 유통 메카로써 만드는데 전부 외부 시도로 빠져나가고 나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정대운 위원 실장님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GH하고 또 LH하고 관련…….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저 밑에 1만 8,000평은 필지가 63개 정도, 60개 정도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업체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숫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화훼단지 한 7,000~8,000평 되는데 가고 나면 저기에 1만 5,000평을, 거기 나중 순위가 자동차라고 했는데, 순위대로 딱 돼 있는데 LH에서 항간에 제안방식으로 어떤 큰 기업이 와서 통째로, 그럼 일반 업체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큰 조합단이 들어와서 제안방식으로 입찰하는 건데 그럼 결론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11월까지 파악해 보니까 광명만 400개 정도 돼요, 광명만. 그럼 시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TF팀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LH가 땅 장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GH를 왜 만들었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를 안 떠나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고 복지는 일자리,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TF팀에서 저기 있는 방식을, 나머지 소규모 유통들이 하나로 모이면 전국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광명 그쪽에 유통단지가 있는데 전국이 워낙 교통체계가 좋기 때문에 아주 잘되는데 갑자기 정부정책을 했다가 어그러지면서 이게 몰락됐잖아요. 그럼 하나로 모으는데 큰 조합 형태만 들어가고 일반 개인이 유통하시는, 특히 경기도 주거단지하고 첨단R&D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몰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요즘에 바뀌었답니다. 옛날에는 제조가 선도했는데 요즘에는 유통이 제조를 선도, 왜 그러냐면 유통이 판로가 있어야만 제조ㆍ생산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제조하다 보니까 판로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수일 내에 저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보완을, 또 내일 GH 사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저께 제가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연장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에 보면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정된 지가 2년 된 조례인데 시행규칙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아직 규칙 제정을 못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를 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로 보여지고 특별점검단의 어떤 체계적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추진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신도시추진단이 공공택지과에서 10월 1일 날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정원 12명으로 해서 지금 현원이 8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2명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12명 맞아요? 이게 현원 12명 해서 분리만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과제가 공공주택 조성사업 추진 및 입주지원, 현장관리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등 조성추진 및 사업시행자 참여라고 돼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주요 도정과제 추진방향에 보면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 3기 신도시 주요 도정과제 추진방향을 보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주근접 자족도시 조성, 생태친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녹색 교통망 구축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ㆍ친에너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추진 방향에서 보면 환경에너지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경기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국에서 이렇게 조언이나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도시추진단 내에 부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거를 전공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신도시 부서가 채용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다 채용을 하기에는 인력 운용에도 한계는 좀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또 LH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LH 측을 통해서도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은 충분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추진단이 너무 늦게 분리가 되고 조직도 구성이 좀 미비해서 GH나 우리가 신도시 참여에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난 4일 날 국회에서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서도 오중석 의원님이 나오셨고 그래서 저는 GH의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도의회에서 힘을 계속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다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지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신 이필근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도의회에서 교산신도시 관련한 지분참여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요. 우리가 또 어떤 거를 계속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위원님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그러면 또 민원사항 처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면 더 보강하는 것을 조직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저희 하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3시 신도시 발표된 도시들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향후에 어떤 미래 도시로서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실장님, 어제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경기도 산업단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지금 남서부에, 업체 중의 90%가 다 남서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북부나 북부 이 지역에는 거의 지금 산단이라든지 기업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입지라든지 인력수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교통망 그런 걸 검토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경기 남부 쪽을 기업들이 선호하고 그럼에 따라서 산업단지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남부 쪽에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또 경기도 안에서도 보면 남부ㆍ북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의 예로 평택에 산단을 개발하면서 평택은 타당성이 잘 나오는데 또 반면에 파주 쪽에는 산단에 대한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지지부진하는데 그것을 두 개를 결합을 해서 평택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익금의 일부를 파주 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파주 쪽하고 평택 쪽 산단을 한 번에 개발하는, 타당성평가를 같이 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재명 지사님이 이번에 하신 산단에 대해서 예타가 사실 파주는 좀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 있는 수익의 일부, 한 100억 정도를 파주에 지원함으로써 예타를 많이 상승시켜서 하신 거는 저는 아주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북부지방은 접경지역에다가 수도권과밀지역에다가 자연환경보호지역에다가 그린벨트에다가 여기 지금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사보호지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이게 지금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수도권ㆍ비수도권을 갈라서 수도권에는 지원 안 하고 비수도권을 또 지원해 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 남북부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북부는 나름대로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경기도 동북부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산단이 지금 면적도 보면 거의 92%가 남부에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북부는 8%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라든지 고용자 또 총생산액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것도 전부 다 고용인원도 90% 남부에 집중돼 있고 생산액도 한 93.8%가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대책이란 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절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도 펴야 되고 사실 균형발전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5년마다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다 예산도 1995년도에 1차 3,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올해 지사님이 한 1,000억을 늘렸죠? 4,1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는데 그것도 사실 6개 시군만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천 정도는 자급도가 2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가평은 22% 정도. 그래서 그 지역 빼고 나머지, 의정부라든지 구리라든지 자급도가 33~34% 이런 데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도 사실 많은 예산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저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GTX 할 때 보면 왜, 규제 때문에 지금 북부에 유치가 안 됩니다. 하고자 해도 예타를 통과시키지를 못해요. 예타 통과를 하려고 하면 예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규제 때문에. 그래서 예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TX 할 때는 예타 면제도 해 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규제완화 이런 게 없으면 해결점이 묘연해요. 그냥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산업단지 이게 어디에 많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의 북부ㆍ남부 격차부터 해서 남북부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도로 확보율도 남부의 26%밖에 안 돼요. 전국 시군 전체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북부가 도로 보급률이.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조 7,500억 중에 북부에 투입되는 게 9%밖에 안 돼요, 이자 3,661억. 남부 24조 3,865억.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남부가 42.9%인데 지금 북부가 28.2%. 사업체 수도 보면 남부가 67만 6,648개, 북부가 23만 2,384개 26%밖에 안 됩니다. 남부가 74%이고. 근로자들도 400만이 넘습니다, 남부는. 그런데 북부 같으면 110만 정도. 이게 면적은 북부가 42%, 남부가 58%인데 면적 대비나 인구 대비 했을 때 북부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는 예타의 면제 또 내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K-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북부에다가,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을 다치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서 K-뉴딜사업을 북부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경기도 공무원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부에, 똑같은 건데 북부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우면서도 북부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수차례 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간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북부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기금이 올해부터 4,1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저는 이걸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 1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한 40% 이하 자급도가 낮은 지역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도의 적극행정과 더불어 예산지원.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라든지 또 복지, 의료서비스 이런 데 좀 많은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특히 K-뉴딜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기 남북부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앉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많이 요구 안 하고 최대한 찾아서 보려고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실장님은 들어가실 일이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죠? 오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지금 저희 공식 홈페이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서 도시ㆍ주택ㆍ토지 파트에 부동산 파트 부동산개발업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언제 올린 건지 날짜도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언제 올린 건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맨 위에 부동산개발업 정보 제공 들어가 주시겠어요? 2008년 9월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실 매년 게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2017년도 걸 게재해 놓으시고 2018년도, 2019년도 다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6월 말까지 어쨌든 올리셨어야 되는데 올리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게 시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 게시를 하시거나 게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파트에 있나 싶어서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올려놓은 데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거 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올려주시면요, 여기 2017년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안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마 내용이 안 바뀌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링크를 눌러봤어요.

이거 눌러봐 주시겠어요? 구비서류 누르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 밑으로 가면 첨부파일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링크를 빼놓으시고 차라리 밑에 하단에서 첨부를 받아라라고 해 놓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접근하시는 도민들 같은 경우에 관리가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이 상태에서 올려주시겠어요, 글을? 거기 결격사유 보시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된 지 한참 됐죠, 민법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를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부동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주택실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지나 위원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게시물이 언제 올리는 것까지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어서 언제 올린 건지도 모르겠고 들어가서 저게 그냥 공시용이었으면 업데이트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업데이트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있죠? 이것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사업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추진실적 달성할 수 있을까가 조금 우려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여파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해당 자가, 본인이 그 전세를 알아봐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런 해당 전세, 임대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 계획이 3,200호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오늘 날짜로 최신, 한 1,500호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중요하고요.

김지나 위원 홍보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워낙 서류 구비할 것도 많고 중간에 진단하는 과정도 있어서 사실상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너무 늦게 시작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기한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2022년까지 1만호 공급을 하겠다.” 해서 현재 주신 자료는 이 자료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에 지금 언제 완료를 하겠다라는 표시가 실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본 것 중에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 2022년 8월에 마무리, 고덕 서정리역만 2022년 8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이게 실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양평 남한강 그리고 안성 청사복합, 용인 영덕, 양주역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는 언제 완료가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양평 남한강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준공이 되고요. 연천 BIX 같은 경우는 22년, 고덕 서정리역도 22년, 판교 이노밸리도 22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22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가 26쪽에 있는 동탄2블록 관련해서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올해 하반기에 사업승인을 받고요. 지금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올해 통과된 것이 2022년까지 속도전을 내서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동탄2는 아직, 2022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 수치를 빼게 되면 실은 목표의 달성량에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럴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이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실은 주관부서는 GH공사겠죠, 시행을 하는.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도시주택실에서 행복주택에 관련된 진행사항을 면밀히 꼼꼼히 챙겨주셔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GH에서도 그거에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요즘에 아파트 분양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상승하고 오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지금 2020년 11월 5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2억 이상 달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봤는데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현재 시작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시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로또에 당첨되는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회의록이나 기타 관련된 공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지금 주택법 시행령 65조에 보면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위원회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분양가의 책정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21일 날 일정 부분 단서조건을 넣고 비공개를 공개로 하는 걸로 바꿔놓은 건데 기존 관례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해당 기관에 들어가서 시군에서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하면 시는 공개를 해서 인터넷에서 연계하거나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열람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민간주택 관련해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방법은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딱히 뭐. 그리고 분양가를, 만약에 이 제도가 없다고 하면 거의 현 시세에 맞게 분양이 되면, 물론 그러면 프리미엄이나 그런 건 없어지겠지만 그러면 또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상승하는 요건 중에 한 가지가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지만 실은 아파트 청약의 열기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거래가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당첨되면 이득을 본다는 것 때문에 실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본주택으로 가야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땜질식 정책이다.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전에 한번 10월 30일 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공공의 공공성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그거에 맞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인 핸들링은 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경기도가 기다리기에는 경기도가 또 작은 단위의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때 가격이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가격으로 가고 그분들이 실질적 가격으로 갔을 때 실은 엄청난 이득과 마진, 이익을 챙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 사회에 공공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꼭 만들어가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서 현재 민간업자들이,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대체시켜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고 있어요.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피해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보다도 더 비싸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죠,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 가격이 더 뜰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던 것이 요즈음에는 다시 투기 목적이 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경기도에서 방안,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도 참 두더지 잡는 식으로 하나를 억제하면 또 다른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주택 관련해서만 추진을 하면 안 되고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도시 관련 법령하고 또 건축주택법 관련 법령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사항들이 실은 경기도에 너무 많이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법을 통해서 현재 도시주택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기동부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을 통해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다시 묶이는 악순환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여러 가지 실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악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방자치가 일어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동부와 그다음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주택실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여러분. 경기도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1일 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가 활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부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사실 집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산하공공기관들이 이전함에 따라서 해당 부지가 보통 건설이 되는데 주택가격을 자극하고 있어요, 상한제의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그래서 GH나 지자체에 개발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의 공사랑 어떤 협업을 통해서 매입해서, 지금 이렇게 임대와 관련된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 마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이 개발하면서도 최소한 50% 이상은 임대주택,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발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또 그런 저소득층, 중산층,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위치도 비선호 지역이 아니라 역세권 핵심 지역도 거주하고 교통, 직주근접이 될 수 있는 위치에 건설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임대주택의 중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집값이 올라가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경제상황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제조업들 안 하잖아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화의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들이 부동산투자가 더 이익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라든지 집값 상승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지들 이런 데에서 좀 저렴하게 도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서울이라는 중심도시에서 처음에 위성도시가 형성되고 또 저희 성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철거되는 철거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사실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천막을 짓고 주거형태가 시작이 된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주거가 그래도 과정 속에서 개발이 되고, 지금은 아파트들을 지으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데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산 형태의 집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지하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정말 소득 하위가구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마철, 또 지금 같이 이상기온이 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침수에도 잠기고 그래요.

이게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산을 깎고 된 주택들 그리고 낡은 주택들, 특히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들이 정말 수도권에는 특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경기도가 위성도시가 성남, 부천에서 이렇게 쭉 생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러한 집들이 도시는 굉장히 변화 발전했지만 어떤 주거지로서의 탈바꿈은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정도로 상하층의 어떤,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도 한 장면이. 근데 그러한 주거와 관련돼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반지하라든지 지하층에 사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주택 개보수라든지 개량 등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센터도 활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지하 포함해서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가능 대상으로 보고요. 그런 대상자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소개를 시켜주고 이전이 가능한 데에서는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계획은 그런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기에 자유스러운 분들은 사실은 그 임대주택이라는 데가 일정 정도의 월세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 부담이 없거든요.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 월세 부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거주하는 거고 사실 임대주택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공간에서라도 정말 주거의 생활편의를 할 수 있도록, 주거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금 있는 데에서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지 관계돼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님들께도 사전보고 드리고 시군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협약도 했지만 반지하, 고시원에 대한 채광이라든지 환기시설을 건축단계에서부터 설계 반영하는 거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연구원 하고 같이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뵙기가 힘드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49년째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상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저께 본질의를 했는데 결론을 좀 맺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저께 못다 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내 땅에, 어저께 실례에서 보여드렸듯이 68%를 추가 투자해야만 하는 실정 또 여기에 건물 전체를 헐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200%가 넘는 부담이 소요가 돼야만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어제 한 실례를 보여드렸어요. 이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에서의 문제점들까지도 아울러서 맏형답게, 국토부에 지금 경기도에 올라온 것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왜? 금년 말까지 한시적이니까, 두 달도 지금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우리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실장 증인께 이 지주분들의 애환을 정말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좀 해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중간에서 저희 해당 시군하고 도가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믿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이러한 비용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300평 정도의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까지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시는데 지난번 일곱 가지 촉구건의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30% 기부채납을 10%로 낮춰 달라 이것도 적극 우리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문제인데 혹시 4명 중에 1명꼴이 범죄자로 전락되는 그런 마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이창균 위원 그린벨트, 본 위원은 항상 그린벨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린벨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남양주의 조안면, 그린벨트 플러스 상수보호권역에 있는 그런 면 단위인데 4명 중 1명꼴이 이렇게 전과자로 대두가 돼 있어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조안면 몇 분을 만나서 애환을 들은 사연이 있는데 이런 사연들을 전해 드리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혜택이면 혜택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해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의 문제인데 경관이 좋고 맑은 공기를 갖고 있는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로 구성이 돼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며 사시는 그런 면이 조안면이에요. 그런데 말로에 우리가 보통 병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요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고향에서 생을 마치지 못하고 인근 요양원에 가서 한 3~4년씩 계시다가 생을 마쳐야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것을 가장 소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의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용 있죠, 이용실ㆍ미용실 이런 것들도 농협 차원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체에서, 이 협회가 있잖아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근 지역으로 가서 머리 깎는 것도 해야 되고 여자분들 머리 손질하는 것도. 이런 실정인데 기본적인 생활 불편 이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게 지금 조안면이에요. 특히나 한 2년 지났는데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자살을 한 이런 기사 혹시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못 봤습니다.

이창균 위원 당시에 26살 된 그 청년이 이행강제금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약혼녀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자살을 선택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게 조안면 지역의 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법의 문제인데 이 물의 문제가, 그린벨트에 플러스 돼서 물의 문제까지 겹쳐지는 바람에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현재.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거기는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만큼의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물을 관리했던 거예요. 상수원관리규칙이 있거든요, 이거에 위배가 되면 더 많은 구속을 당할 것 같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물 관리를 해 온 거야. 이래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를 만큼의 청정지역을 주민들은 가꾸어 왔던 거지.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정부정책은 아주 뒤에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취수가, 차집관로율이 남양주도 지금 98% 이렇게 되는데 거의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오염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에서 물을 관리해야지, 이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거 반드시 맞단 말이죠. 그럼 물을 관리해 줘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경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법으로 전락이 됐다 판단을 해요. 이렇게 들으신 실장님 견해 좀 들려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그린벨트로도 규제를 받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규제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만큼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든 실정을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는 다 경기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동부지역, 동북부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규제 철폐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요새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짐작은 하겠지만 구석진 부분까지는 사실 예리하게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기초의원부터 우리 광역의원들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건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남양주의 조안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꼭 조안면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거 실장 증인도 잘 아실 겁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이 어느 정도까지는 형평성 있게 그분들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끝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한테 준 자료, 도시정책과에서 준 용인플랫폼시티 토지지분 거래 현황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이 신청하셨던 토지정보과에 나오는 부동산거래 주체별 현황하고 같은 것이죠? 같은 게 아니라 이게 포함된 걸 저한테 준 것이죠? 그런 거 같아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이 플랫폼시티 토지지분 거래 현황을 보면 5월부터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어요. 거래 면적을 보면 203㎡가 굉장히 많고 202㎡, 204㎡, 371㎡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쪼개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현장을 가본 건 아니지만 이게 필지를 분할한 건 아니고 지분거래이기 때문에요.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분거래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쪼개기는 아니…….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분거래인데 200㎡ 이상이 되면 대토가 가능하죠? 대토가 가능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대토를 위해서 이렇게 지분거래를 했지 않나 이런 의심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여기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뭐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연말 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이제 검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개발행위제한은 돼 있고요.

고찬석 위원 개발행위제한구역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5월에 9건, 6월에 20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분 쪼개기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것도 이게 대토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형식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면적 대비 지금 저희가 토지지분 거래된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한 0.4% 수준인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다시 한번 현장 검토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건 빨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분 나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될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이거 도 차원에서 정확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즘 최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목숨을 끊은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죠, 언론 등에서? 작년 7월 달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어요.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비원의 경우에는 입주민이 사용자가 아니고 관리주체 즉 관리회사가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입주민과의 다툼이 있을 때는 입주민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라고 볼 수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향후에 공동주택 관리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공동주택 관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그러니까 주체에게 근로자들의 보호의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관리주체와 근로자들의 상시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파 사례는 서울 성동구나 광주시 수완지구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경기도 차원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개정을 했고 10월에도 또 추가로 개정을 했고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방지 교육도 시군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만의 특색, GH에서도 하지만 경비원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휴게공간시설 확충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정부에도 이 법령규정 개정에 대한 건의를 지금 기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에는 노동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노동국 안에서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서 갑질피해 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 또 경비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하여튼 노동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노동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규정을 지원방안과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의 동반자적 관계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피스텔 하자이행보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다음에 하자보증금이 통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정도로 책정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고찬석 위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까지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하자이행보증 의무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하자이행보증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다음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할 때 하자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도 하자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라든지 집합건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립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안에 용역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실태조사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ㆍ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이 하자이행보증제도는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래도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택실에 해당한 부분이 저탄소 주택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마련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자체적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공청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의료, 보건소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15년 이상 된 오래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한 74.5%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실장님, 저희 경기도에서 상가랑 오피스텔 분쟁에 대해서, 집합건물 분쟁에 대해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입주자와 관리사무소와의 소송이나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해 주고 회계자문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과장님 소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양철민 위원 건축디자인과,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동주택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7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구자료 886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기술자문이나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같은 것들의 실적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대략 한 10배 정도 대폭 증가됐고 2019년도 대비해서는 한 7배 정도 예산이 증폭됐는데 예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현장에도 뭔가 변수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설계도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들은 늘어나는 현황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좀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서를 지원해 주려면 어느 정도 실비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비용이 들어가서 실적은 줄어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실적은…….

양철민 위원 실적은 그거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방문을 못 하는 상황으로 실적이 줄어든 면이 있고요.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철민 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사실 사업 예산활용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빠져 있고 상당히 미비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자문단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아동 주거빈곤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유형에 따라서 임대자의 자격이 상당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아동 주거빈곤가구와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요.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이시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염준호입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아동 주거빈곤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우선공급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지금 작년에…….

양철민 위원 2018년도 6월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작년에 아동 빈곤가구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안산에 시범사업으로 8호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8호 공급하고 있죠? 원래 계획에 따르면 100호 정도를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산에만 한 동으로 해서 8호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급계획을 2019년도 100호, 20년도 130호, 21년도 150호, 22년도 200호 이렇게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되어서 공급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해서는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확대할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2018년 6월에 아동ㆍ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주거복지지원 추진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호에 불과한 것 같아서, 너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아동 주거빈곤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계획은 했으나 사실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대상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햇살하우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대상은 되고요.

양철민 위원 대상은 되는데 지금 8호 공급밖에 안 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본 위원이 아동 주거빈곤가구 중에 그중에 또 보호조치, 시설에서 시설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들에 대한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그러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전세금 대출보증이라든지 이자 지원사업 이런 것도 대상은 되는데요. 어쨌든 간 대상은 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고 또 보호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를 위해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을 이야기합니다. 퇴소하는 아동들의 현황을 보면 제가 피켓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대입니다, 경기도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가 413명 그리고 서울시가 386명, 부산 240명꼴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서는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소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면…….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쓰세요, 1분 더.

양철민 위원 경기도가 전국 최대로 보호종료아동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밝고 건강한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동의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 혹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아동 주거빈곤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하든가 아니면 주거기본 조례를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협조해 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하신 거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경기도 주택실은 기후 대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최승원 위원 조례가 있죠, 경기도에? 저게 아마 2014년인가 15년인가 만드신 연구용역이죠? 저게 도에서는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구용역으로 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입니다.

최승원 위원 조성계획이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201쪽으로 쭉 내려가 주세요. 여기 핵심전략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실장님, 기본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전략 보시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기본 마련,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한 5개 정도 있는데,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추진한 게 몇 개나 되십니까? 계획이니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몇 개나 되시는지, 현재까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하나도 추진이 안 됐나, 하나라도 안 됐나요? 그 계획을 왜 세우셨죠? 이 용역비 얼마나 드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차는 한 지가, 지금 2차 계획은 한 1억 1,000 정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거는 1차 계획인데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1억이 넘는 저게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데 지금 저걸 하겠다고 해서, 세부단위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에 상당히 괜찮은 사업들 제안이 몇 개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13만 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해서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되면 창틀이나 이런 데 교체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제안사업들이 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지금 실장님도 말씀을, 한 가지도 시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미국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린뉴딜사업이 가장 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경기도가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 자체, 기본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 자체가 흔히 말하는 캐비닛으로 들어가서 썩히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기에도 실현 가능 계획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용역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 자료요청을 해서 바로 안 와 가지고 지금 이것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린뉴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예산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 부분도 아마 도시주택실에서는 하나도 확보를 안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된 예산 확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지금 세부내역이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최승원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입니다.

최승원 위원 과장님, 이 연구용역 그러니까 계획이죠? 종합계획, 수립계획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계획입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와 관련돼 갖고 예산 확보하실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예산 확보는 저희가 한 게 없고요. 저희가 이 관련 용역 이후에 추진한 부분은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에서 확대해서 민간 시설물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일반 민간 건축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례 개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최승원 위원 시군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네, 그리고 저희가 일례로 해서 녹색건축 인증 관련해 가지고 3,000㎡ 이상인데 민간 건축물 500㎡ 이상까지 확대하는 걸로…….

최승원 위원 그거 하나 정도 하셨다는 거네요? 다른 건 못 하시고, 예산 확보도 못 하시고. 일단 하나 정도는…….

○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 예산 확보는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아셨죠? 경기도의 실태입니다, 이게. 주택실의 그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환경문제, 기후문제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우리가 뭔가를 남겨줄 자산입니다. 꼭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은 경기도의 전기차충전소 관련돼서, 이건 원래 환경국 쪽인데 전기차 100대당 충전소 숫자입니다. %로 나와 있는데 지금 쭉 계속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는 모자라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통 차량이라는 거는 주택 그리고 회사 이런 데에 거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에 가서 충전을 하고 회사에 가서 충전을 하고. 그러려면 주택실에서도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군별 등록 현황입니다, 충전소 현황하고. 수소충전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수소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 또한 차량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나 직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이것도 뉴그린의 일편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제안드리는데 3기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새로운 공동주택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더 확충될 수 있게, 일례로 전기차 같은 경우 미국은 185대, 영국은 315, 독일은 230 그리고 일본은 153입니다. 저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수소하고 전기충전소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경기도에서 콘덴싱 보일러 지원사업하고 계시죠?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환경국 소관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게 환경국 쪽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보일러 지원사업은 도시주택실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GH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지금 끝나면 아주 정확하게 점심시간이 맞는데 오전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거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용수철처럼 대책이 나오면 잠잠하니 가라앉아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풀어 오르고 또 정책이 나오고 이게 반복하고 있죠?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경기도 실장님의 견해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철학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경기도 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한 10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택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1인 1가구, 2가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반면에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부동산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신뢰성을 확보를 못 한 게 패닉바잉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기대보다 훨씬 많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선구 위원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신도시를 조성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 집값 안정이 안 됩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고요. 부동산 3법을 내면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리고 각종 세율이나 세법으로 조정해 보려고 해도 아주 반발이 거세거든요. 그런 정책을 바라보면서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정부정책이 잘 안 먹히는데 경기도에서만의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겠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고민 있으시죠? 그래서 그걸 좀 짧게, 길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요. 기본주택 추진을 하면서 집이라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안정적으로 집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기본주택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구 위원 그것이 사회주택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가 싱가포르 예를 들고, 어쨌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만 거기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정부 지원, 공공에서 지원하는 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보면 투기 대상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거주하는 대상으로서의 집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구 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모든 국민이 100% 다 공감하는 그런 이론적 정답이죠. 그러나 그 이론은 현실에 와서는 전혀 엉뚱하게 반응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답변 중에도 한번 나왔는데 신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부정책의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은 심리다, 그런데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건 신뢰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노력하면, 이런 정책을 펼치면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정책도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신뢰를 전제로 한 그러한 집행부의 솔선수범, 희생, 신뢰감을 주는 일에 한껏 힘을 쏟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정책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못 해서 두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산업단지가 남부 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서부 쪽으로 92% 정도 차지를 하죠, 산업단지가. 그리고 북부 쪽은 7.7% 정도 한다고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동부는 더 적죠, 0.4%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경기도시공사가 또 여기에 일조를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산단 추진하는 내용을 잠깐 분석해 보니까 북부 쪽 이천, 양평, 양주, 연천으로 11만 9,900평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남부 쪽으로 안성 21만 5,000평, 광명 15만 평, 평택에 120만 평 그래서 고덕에 60만 평 지금 하고 있고 진위산단 이번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그게 60만 평이에요. 그게 진위 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다 합하면 156만 5,000평이나 돼요. 15배 정도가 남부권에다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승인을, 도시계획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산단은 경제실에 산단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뭐 참고를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중에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거의 남부 쪽, 남서부 쪽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지금 정책을 편 걸 보면 남서부 쪽에 경부권역으로 7,000세대를 하겠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경부권에 7,000세대를 하겠다. 서해안권역에 1만 4,000세대를 하겠다. 그래서 2만 1,000세대를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동부권, 경원권역하고 경의권역, 동부권역 이렇게 해서 1만 2,000세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남부권에다 하고 북부권, 동부권 이쪽으로 임대주택을 적절한 배분을 안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청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산업단지 정책이 먼저 따라가 주고 임대주택이 뒤이어서 가줘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는데 그렇게 맞아들어 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은 지금 산업단지하고 그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영만 위원 뭐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엇박자가 나지만 선행이 산업단지나 일자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임대주택도 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부권에 이렇게 15배나 되는 산단을 배치하면서 임대주택 정책을 편다 그런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꼭 임대주택이…….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인구 쏠림현상도 당연히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산업단지가 그렇게 쏠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저희가 계획하고 수요를 산정할 때는 꼭 산단에 대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포함해서 행복주택도 고령자라든지 청년, 대학생 또 신혼부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요. 꼭 산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간 향후에 저희가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임대주택의 수요를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몇 %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에서도 수요자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자료는 있지만 먼저 노인하고 청년 인구수 대비를 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6개 시군 오산, 하남, 파주, 김포, 화성, 양주 이쪽은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6% 정도가 돼요, 6%, 임대비율이. 그런데 8개 시군 안양, 과천, 이천, 광주, 여주, 양평, 연천, 가평은 1.1%밖에 안 되어요. 똑같은 청년ㆍ노인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개 시군은 6%대의 임대주택이 있는 반면에 8개 시군 안양, 과천, 이천, 광주, 여주, 양평, 연천, 가평은 똑같은 청년ㆍ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거지, 1.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인터넷 검색이나 신문 보도자료를 보고 뺀 건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비율은 맞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부 오류, 잘못된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하남 또 김포, 화성, 양주 이쪽이 임대주택이 많고요. 그건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럴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이 좀 많이 생긴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비율이 주택 대비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인구수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임대주택 배치 자체가. 그리고 여기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비율 자체가 1.2%대부터 21%대까지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상당히 안 맞는 거죠, 안 맞지. 인구 대비도 안 맞고 노인ㆍ청년층하고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뭔가 허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 실장님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수요 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주택이 많은 시군에는 계속 임대주택만 많이 생기고 그런 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재생사업 관련해서 내가 자료를 받는 게 있는데 고령자ㆍ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게 법령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기준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한테 우선,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한테 우선, 그리고 도ㆍ시군 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주업체한테 먼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구시가지,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에는 노인ㆍ청년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임대주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을 배려하다 보니까요.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중에 보면 청년ㆍ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정비사업 내지는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지금 보면 여기 내가 하나 복사를 해 봤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공약 달성목표가 2020년도까지 652세대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봤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142호를 했는데 이게 안산에만 했어요, 안산. 2019년도에는 안양만 했고, 안양이 세 곳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책하고 서로. 이게 31개 시군 골고루 이렇게 되어야지만, 노인ㆍ청년이 골고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뭔가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31개 시군에 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당 시별로 또 시기별로 시행되는 사업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시군이 있고 또 다른 연차별로,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재생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사업을 하면서 가능한 한 청년ㆍ고령자 그런 분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심상정 의원 국감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30년 이상 된 주택 수가 62만 개나 돼요. 앞으로 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20년 넘은 게 다 합하면 한 200~300만 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저기에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국회에다가 도시정비법 개정을 좀 건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도 청년ㆍ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법령이 만들어져서 경기도에도 형평성에 맞는 임대주택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을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맥을 갖다가 같이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공동으로 같이 합해서 여기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의 도시 경기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그냥 질의하고 자료요구 같이 약간 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 홍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장님? 도시 홍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 홍수요?

안기권 위원 네, 그러니까 홍수가 도심에 발생하면 도시 홍수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 아니고요. 양주 여기 이번에 물에 잠겼죠? 그게 도시 홍수입니다. 거기 혹시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가화가 되면서 불투수층이 늘어나고 또 일시에 짧은 기간에 강우가 오다 보니까 하수 용량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도시가 침수된 원인이죠.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나 그런 거가 들어갈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걸 산정하는 기준이요. 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은 150년에서 200년…….

안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주역이라고 하면 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대부분 도시계획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걸 잡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전반적인 계획 인구수 포함해서 또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홍수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죠.

안기권 위원 그런 게 들어간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도에서 세세하게 그런 거를 할 수는 없고요. 개별 시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뭐냐면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항상 발생되는 것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일정 부분 되어 있고 광역단위는 실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빗물에 관련된 이용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시군 사무로 내려가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산지 관련된 어떤 지침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앞으로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방재나 기타 관련된 것은 실은 경기도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정리 좀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빗물의 이용,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저수지 어딘가에 모여 있다가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디로 나가냐 하면 하천으로 다 흘러버려요, 54일 동안 왔던 물이. 지금은 물 없는 국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걸 도시설계나 기본계획을 잡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다음에 저지대에 요즈음에 도시화가 많이 발생되면서 실은 특히 저지대에 침수 우려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31개 시군에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속화된 그런 곳에 대한 어떤 지침이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 홍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관련된 경기도 안의 지침을 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거는 이런 건 가능하더라라는 걸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는 환경국, 수자원본부, 상임위에 있는 도시와 환경에 관련된 부서에는 또 동히 똑같은 얘기를 전달드려서 그거를 한번 경기도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도 큰 틀에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지침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거를 만들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권고사항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하지만.

안기권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광역단위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영국 같은 경우는 실은 도시방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아예 도시계획을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 보완해라라고 해서 다 보완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개별시설을 하든 그런 거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 안에서도, 정확한 용어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도도, 재해지도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 지금 도시 홍수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방재계획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어떤 지침이든 대책이든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빗물에 관련된, 우수 관련된 직접적인 것들은 수자원본부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전관리실에서 저희가 그건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책부서에서 그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부서에서요.

안기권 위원 제가 일부러 아까 방재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도시주택실에서의 도시계획이 실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큰 지침들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경기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나머지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에 이 부분은 꼭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피해사례가 없을 거고요. 지금 96년도부터 2010년 동안에 경기도에 발생된 피해가 한 1조 4,000억이라는 조사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잡아놓으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덜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피해는 도민한테 덜 가게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한번 방향을, 자료를 정리해서 종합행감하기 전까지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더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 자료가 아니라 안전관리실의 협조를 받아서 그거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안전관리실과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건 자료 명시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도시주택실에서……. 그렇게 갈게요. 기후변화,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르는 탄소 감축량에 관련된 것도 실은 도시 홍수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후변화ㆍ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도 환경국에서 총괄하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든 무슨 지침을 하든…….

안기권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조성 안에 안전 확보하고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된 활동 이런 것 자체가, 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도시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녹색건축물이니까 건축에 대한 거…….

안기권 위원 건축물인데 이게 바로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오는 7가지 과제 중의 한 가지 일환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기후 이야기하면 환경국 같고 물 하면 수자원본부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환경 대비한 것도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에 관한 사항만…….

안기권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실 관련된 부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방재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 관한 사항 그것만 추려 가지고 자료를…….

안기권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관련된, 그러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다음에 탄소 감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지대에 도시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도시주택실에서 어떤 방법,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거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 홍수가 발생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거는 배수가 잘 안 된다는 이유와 그다음에 물의 양이 많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도로를 따고 설계할 때 그건 도시주택실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들어가 있지 않냐는 궁금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도시 홍수에 관련된 거,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요청하시죠.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어제 GH와 지자체의 소송내역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확인해 보니까 소송하는 사항이 없다고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양철민 위원 소송은 지금까지 지자체랑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업무적으로 분쟁이랄까 어쨌든 간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간 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양철민 위원 소송이나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가 그런 법적갈등 같은 것들이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최근 한 3년 정도 GH의 소송내역 같은 것들을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가 일반 민원인하고 한 소송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철민 위원 네, 과거에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자료가 저희 자료요청 업무책자에도 나왔었는데 그 내역을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가 그 중재기관들까지 파악해서 지자체와의 소송이나 법적 다툼 그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실장님, 저는 두 가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증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14시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이승일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도시재생과장 이종구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도시주택과장 이운주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희성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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