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0년 11월 11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7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조재훈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왕성옥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장대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혜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재만 위원이십니다.
(인 사)
유광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영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방재율 모아라 대외협력관 출석하셨습니까?
○ 대외협력관 모아라 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업지원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본부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모아라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장 안태용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장 김지영입니다.
(인 사)
사업운영팀장 정승식입니다.
(인 사)
사업지원팀장 전재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은 현업부서 근무자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및 소속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예산 등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본부 1협력관 4팀으로 2020년 1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소속시설은 직영시설 남양주ㆍ부천 종합재가센터가 두 곳 있으며 도 수탁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네 곳, 노인종합상담센터 한 곳이 있습니다. 시군 수탁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리시 시립동구어린이집, 의정부 공립더함어린이집, 화성시 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여주시 국공립훈민어린이집 네 곳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화성시 송린이음터 한 곳이 있습니다. 인력은 9월 말 기준 정원 56명에 현원 27명이 있습니다. 정원외인력은 385명이며 총 4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총 149억 4,121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본부 및 소속시설의 주요기능 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복지, 공정한 사회서비스 실현’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핵심가치는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목표로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 양질의 인력ㆍ일자리 창출, 민간 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에 두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실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31개 시군 대상 사회서비스원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군 정담회 개최 및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직접운영기관 확대를 통한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남양주, 부천 두 곳에 운영하면서 종합재가센터 활성화 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0년도에 4개소 수탁 운영하면서 공공성 강화 기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돌봄센터 수탁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의 공공서비스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화성시, 포천시 두 곳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였고 고양시, 의정부시와 다함께돌봄센터 위ㆍ수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서비스모델 창출을 위한 도 공공센터 수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 도 공공센터 5개 기관 및 도 수탁사업 2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사업 위ㆍ수탁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파견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근직 47명, 단기직 75명의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코로나 코호트시설 긴급돌봄인력 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보호사 등 긴급돌봄인력을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남양주ㆍ부천시 종합재가센터 설치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협력사업에 참여하여 ICT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문재활서비스, 긴급틈새돌봄, 존엄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내에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대응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거노인ㆍ장애인 사망 동향 및 DB 구축 202명에게 176회, 지역센터 장기부재자 현황파악 및 안전관리 10회, 응급상황 발생 경위파악 및 보고 1,644건을 통해 취약계층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인인권 강화 및 노인학대 피해사례 기준을 통합하고 노인복지 인권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경기도 노인학대 통합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11월 중 통합사례판정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노인학대 예방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21쪽 AI기술과 Io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복지수요에 걸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서비스지역 내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서부희망케어 스마트돌봄 ‘우리 집 손주 엔젤아이’ 사업을 협업하고 있으며 ICT 독거노인매니저 양성사업 협업 및 통합돌봄 독거노인 스마트안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코로나19에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심리방역 노인상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 노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노인상담시스템 DB 구축 등의 사업, 심리방역 상담 발굴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인력ㆍ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4쪽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사업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및 복리후생비 등 지원,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겨 본부 및 수탁시설의 보수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속시설별 기본소양교육을 진행하여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센터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민간기관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협력체계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소속시설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집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사회서비스원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서비스원)
○ 위원장 방재율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요구하시죠.
○ 장대석 위원 혹시 산하기관 수상실적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아, 이상이에요?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상황 심리방역 노인상담사업 이게 진행하신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이영주 위원 상담 주요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인, 아주 다는 아니더라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 상담은 주로 시군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도 상담센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전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직 모아진, 모아서 좀 분석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있어요? 있으시면 좀 제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임원회의를 하시죠? 간부회의를 하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월, 매주 합니까? 아니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전체 소속시설까지는 격주로 하고 있고 팀장급 회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팀장급들 회의하신 기록이나 회의록은 다 갖고 계신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유광혁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스마트돌봄 우리 집 손주 엔젤아이 효돌이 만족도 조사나 어떤 피드백이 있는 자료들 있으면 좀 주세요, 사용자 피드백.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찾아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사회복지시설 무료 안전점검 관련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직원들 징계 현황이 좀 있는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없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무료 안전점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충질의는 시간의 제약이 없도록 위원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점검한다 생각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월 28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하고 노인인력개발원, KT 이렇게 협력 그러니까 MOU를 맺으셨죠. 이 MOU의 목적은 ICT 기반으로 스마트돌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보면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게 결국은 물리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스마트케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독거 어르신이나 계속해서 대면하면서 돌보기가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원격으로 어르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만에 하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이 되었고 이거를 공동모금회와 KT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거는 사회서비스원이 안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KT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인형인데 인형이 AI에 가깝게 독거노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을 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KT하고 MOU를 맺어서 올해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동무도 되어 주고 그다음에 긴급응급이 필요할 때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이게 다 한꺼번에 되는 그 인형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중복이거나 아니면 같은 기능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사업의 방향을 트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말씀하시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추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돌봄 사업, 뭐 기기를 이용하든 인형을 이용하든 각 지역마다 여러 형태의 어르신들을 직접 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다가 원격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 왕성옥 위원 그거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인형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AI에 가깝게 제작이 돼서 KT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 노인복지관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대상이 다를 순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케어 사업의 주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타깃이 정해서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이제 시하고 협의, 남양주시에서 하는 건데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들을 독거 어르신들을 찾게 되고 그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방문해서 인지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노인일자리에 연결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또 원격으로 이 사업을 하는 스마트돌봄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왕성옥 위원 특별히 남양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종합재가센터가 있는 지역이 부천하고 남양주인데…….
○ 왕성옥 위원 하기에 쉬우므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남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KT에서 지정기탁을 했고 그 지역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성공적으로 확인이 되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 조직도나 분포를 보니까 지금 본부장이 두 분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모집 예정이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는 본부장 대행을 협력관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좀…….
○ 왕성옥 위원 아니, 물론 대행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무리하다 싶은데 정말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어제 국장님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뭔가 답을 한 거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이거를 협의과정에서 왜 본부장이 빨리 안 뽑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정확한 사유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본부장이 두 본부장인데 TO는 하나라서 두 본부장을 한 명이 겸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본부장이 좀 빨리 왔으면 사회서비스원 정상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협의돼서 왔으면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재량으로 한 분이라도 뽑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안 되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 왕성옥 위원 이거 예산은 세워진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예산은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올해 세워진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올해 인건비로.
○ 왕성옥 위원 근데 올해 지금 11월이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거거나 방기하시는 건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이거 이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출연금은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디다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자꾸 질문을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아니, 벌써 이게 예산 세워진 게 11월 달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안 뽑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간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확대하냐 아니면 축소하냐, 그대로 갈 거냐의 문제와 저는 직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인력은 안 주고 사업만 확대하면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노동법에 걸릴 소지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이 질문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법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대표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법안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요. 이게 전 국회에서 진행이 되다가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다시 발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법인데 제정법이 돼서 공청회를 해야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법안 심의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대표발의도 여전히 남인순 의원님에 의해서 한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 당시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여러 가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 법안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충분히 논의하면서 다루자라는 거에 좀 지연되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 이유는 민간단체가 반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너네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근데 그거는 이미 대표님도 센터를 설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겪으셨어요. 그러면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비를 받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국비가 계속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거 경기도가 다 100% 앞으로 향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본부장도 뽑는 것에 대해서 지연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가 계속 해 나갈 거냐, 이거 예산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공직 출신이시라서. 국가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줄 겁니다, 예산을. 예산 책정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대표님께서는 흐름을 잘 읽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까 이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현재 전체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 출연금이 한 4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9억 3,000 정도 국비가 반영이 돼서 오고 있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예산을 적지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법안 제정에 대해서도 연내에 제정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예산이 얼마 내려왔죠, 국비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9억 3,000 정도.
○ 왕성옥 위원 9억이요. 내년에 예산 책정돼 있다 하던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내년도 가내시가 9억 3,000 정도 내려왔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 선에서 계속 확대가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직에 계실 때 우리 경기북부를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신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건복지 후반기에 와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반갑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회서비스원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1월에 지금 설립이 됐죠? 1월인가 2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대통령의 국정방침에 따라서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맞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박재만 위원 몇 개 지역에서 지금 이걸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금 현재는 7개 지역에서 서비스원이 설립돼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7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이 단어가 우리 공공영역에서 민간에게 맡긴 사회서비스, 쉽게 말하면 종사자들을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우리가 수탁 위임받아서 하는 게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게 뭐가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종합재가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종합. 그리고 나머지는 수탁 운영하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도에서 수탁 받은 게 있고…….
○ 박재만 위원 도에서는 노인상담센터를…….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도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하고 상담센터 한 군데하고 다섯 군데를 수탁을 받았고요. 사업으로는 도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하고 디자인나눔 프로젝트 이 사업을 또 사업 형태로 받았습니다.
○ 박재만 위원 여기에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고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는 직접 종사자들을 뽑고,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위탁을 준 데는 위탁단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분들이 위탁은 대략 계약기간이, 지금 직접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약을 한 게 어느 노인센터입니까? 직접 계약한 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계약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주면 경기도지사와 제가 수탁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그 사업을…….
○ 박재만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받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시군에서 받은 거는 시장과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당사자가 됩니다.
○ 박재만 위원 그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사업별로 다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수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년으로 수탁돼 있던 마무리 기간을 했기 때문에 2023년 12월 12일까지 해서 기관이 4개의 기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복지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성과분석이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했는데 우리 서비스원에서 직접고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나타난 게.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직접고용을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일자리는 고용의 안정과 또 처우의 안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얼마큼 어떻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정규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한다라는 것들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뚜렷해질 텐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럼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제 할 예정입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종사자들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계약기간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정규직이지만. 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설립 취지부터 법적으로, 이걸 직접고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설립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물론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느 종사자분이 이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간 이후에도 종사자, 양질의 일자리를 좀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서비스원에서 보고한 인력현황을 보니까 종합재가센터 두 군데가 있죠? 남양주하고 부천 센터에, 남양주 센터에 정원외인력이 있어요. 정원외인력이 24명이 있고 부천에는 15명이 잡혀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상황인데 정원외라고 인력을 이렇게 표현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정원…….
○ 박재만 위원 이 인력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종합재가센터에 있는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정원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그분들은 시간제로 계약을 해서 기간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정원외라고 해서 나는, 인원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야. 23명하고 부천 센터에는 뭐 15명 이렇게 해 갖고. 이 소속시설 종사자들이 임금과 처우개선을 보장받고 싶어 하니까 원장님, 이거는 정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법을 어떻게 제정을 빨리 하든지 해서 직접 우리가 고용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법 제정은 정부의 전망은 올 연내에 법이 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국회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지만 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고용안정 부분은 담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경기도도 같이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걸 대통령의 국정방침에 따라서 하는 일인데 이거 설립하기 전서부터 이런 대안을 좀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안일한 설립을 하지 않았을까. 최고 중요한 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인데 정부 차원에서 방침에 따라서 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해 놓고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해서 하여간 우리 경기도가 인구는 광역단체에서 최고 많은 광역단체기 때문에 좀 더 정부 측에 얘기하셔 가지고 빨리 이게 제정돼서 처우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아,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난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본부장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력현황에서 좀 차질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필요합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럼 인력 보충돼야 되는 거 맞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인력 보충 좀 빨리 돼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인력 보충과 관계돼서 정관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원의 정관 7조에 보면 임원의 종류와 정수가 나와 있어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노동이사 1명 또 이사는 11명인데 이사장 및 대표이사와 노동이사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 11명이어야 합니다. 감사 2명,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정관대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 정관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노동이사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 기관이 아직, 올해 설립되다 보니까 조금 진행상황을 보면서 임명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경과를 보면서 또 법 제정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이게 비상임 이사인데도 제정상황을 봐야 될 정도인가요,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된 게 공사ㆍ공단의 정원 100명 이상의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정원이 돼 있는 게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 의거해 보자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은 노동이사를 두게 돼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그래서…….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어도 이렇게 정관을 만들었을 때는, 노동이사란 그 노동자의 대표성을 띤 이사라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노동이사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지금 의무조항은 아니어도 우리 정관에 넣었을 때는 모범적으로 노동이사를 두어라라는 메시지인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노동이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 기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작은 기관이지만 노동이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정관에 둔 것이고 이제 그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노동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그 노동활동이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노동이사의 선임규정이 별도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이사의 선임규정,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정관에 나와 있지 않은 선임규정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선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요양요원 처우와 관련된 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원래 복지국 산하에서 이번에 국비로 7,500만 원이 내려왔고 도비로 7,500만 원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문경희 위원 국비로 꼬리를 달고 내려온 센터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가, 처우개선 조례가 언제 혹시 경기도에 만들어져 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2018년.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이거 저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2017년…….
○ 문경희 위원 네, 2017년도고 사실은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2017년에…….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5만 명 이상이 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자조모임도 하고 처우개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정말 작은 센터 하나였어요. 그것이 지금 만 3년이 지나도 설립이 안 돼 있었는데 국비로 내려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 국비가 5월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테니 이걸 하시오.” 하는데 5월에 온 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얼마 전에 질의를 했더니 성립전예산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이 중간과정은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지만 사회서비스원 내로 이 센터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는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부터…….
○ 문경희 위원 네, 어떻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서비스원 정관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서비스원 정관의 그 목적사업에도 이런 민간기관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서비스원에서 고유사업으로 해도 되고…….
○ 문경희 위원 잠깐만, 지금 제가 서비스원의 정관 목적사업 5조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조 어떤 내용에 의거해서 가능한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정관 목적사업이 11번까지 있는데 몇 번에 있는 사항입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5조 목적사업에서 4호입니다, 4호.
○ 문경희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4호.
○ 문경희 위원 4호.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문경희 위원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지원사업이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것도 있고 9호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 컨설팅 여기에도 다 관련되기 때문에 요양요원들을 교육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물론 이 두 가지, 제가 정관을 보면서 사실은 뭐 어떤 걸 더 큰 집합으로 볼지, 이걸 부분집합으로 볼지 모집합으로 볼지 제가 그것의 판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맡기고 저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이러이런 기능으로 해 달라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권익 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약자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함께 더불어 손잡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세금이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열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을 그나마, 너무 시소에 탄 기울기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울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내려진 국비를 5월에 받아놓고 아직까지 그 준비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에 그냥 위탁한다. 위탁은 어떤 조항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대체인력지원센터도 위탁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센터 설립이 가능한지 사업만 이관하는 건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저희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 문경희 위원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거 상의하셨어요? 센터로 받아서 하실 건지, 사업으로 받아서 하실 건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 문경희 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는 보조금 사업으로 그 센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 문경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쓰세요.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이 부분 팩트 체크를 제가 해야 되니까. 사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국비 내려온 건 센터 설립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7,500. 국비 7,500, 도비 50 대 50으로 매칭하라고. 사업으로 받아서 그냥 단기과정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 기구를 설립해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는 2개 다 가능하고…….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개 다 가능한데 뭐로 하실 거냐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근데 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 그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교육이수증이나 이런 것들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센터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이끌고 있는 원장님의 의견은, 실무부서잖아요.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근간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정관에 나와 있는, 대충 한 2개 정도 이것이 정관에 있으니 그냥 이거를 이 사업부서에 같이 넣어서 진행하겠다, 장기요양요원 수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사업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 침해사업, 최근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 장기요양요원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추행 및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부서의 원장님께서 센터 설립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다는 거 이걸 근거해서 저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가 잠깐만…….
○ 문경희 위원 이번에 국장님하고 상의하실 때 센터 설립을 하겠다, 전담인력 단 1명이든 2명이든 두어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제가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7,500만 원이고 다 해야 지금 1억 5,000입니다. 조금 시기가 지연된 그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돼 있고 또 종합재가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요양요원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모델은 종합재가센터에 부설 이런, 그 요양요원지원센터 이거를 같이 얹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함께 얹어서 세 들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옆에 책상 하나를 놔두더라도,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그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자기 이름이 있는, 네이밍이 되어 있는,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더라도 그 공간 마련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기요양요원 분들이 오셔서 “야, 여기는 우리 공간이야.” 자조모임도 할 수 있고 거기 교육공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논의할 수 있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필요한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 문경희 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더 받으려고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우가 어떻게 나아질지를 행정이 반영해야 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방향이 사람을 확보해야, 정원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은 빨리 출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면…….
○ 문경희 위원 원장님,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면 사람 한두 명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은 사회서비스원 공간에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업무 받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운영계획을 늦었지만, 5월에 받아서 지금까지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우리 복지국하고 상의하셔서 저희 종합감사 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러면 그냥 반납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한번 명확히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집행부 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조재훈 위원입니다만 이혜원 위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재훈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올 1월에 설립이 돼서 사실 애로점이 많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실적이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부천종합재가센터에 지금 센터장이 결원인데 결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임기가 다해서 그만뒀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은 어떻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현재 본부에 있는 팀장이 겸직 발령을 해서 센터장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종사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이직도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거와 관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천종합재가센터는, 지금 남양주가 이용자가 303명인데 부천은 3명입니다. 이렇게 남양주에 비해서 이용자 숫자가 적은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가 한 397명이 이용하고 있고 부천이 한 24명 정도 이용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양주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남양주시로부터 맞춤돌봄사업을 수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춤돌봄인력이 한 300명이 넘다 보니까 비교해서 부천이 이렇게 적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설립목적은 어쨌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게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립이 됐잖아요. 아무리 국정과제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부천의 운영실적이 적은 편이에요. 부천에는 민간 사설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 국정과제로 실시했기 때문에 부천과 관련된 대책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자 확보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부천 지역이 활성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본부 차원에서 홍보를 부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상담사례가 늘고 또 등급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재가요양사업도 하지만 그 이외에 이동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긴급돌봄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서 9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스물네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부천이 결코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상대적으로 부천의 운영실적이 적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니까 코로나 코호트시설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주시의 행복한요양원, 남양주시의 가나안요양원, 부천시 차오름재활요양원 세 군데를 지원했네요. 이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거는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긴급하게 코로나…….
○ 이혜원 위원 여기에 지원한 이유, 세 군데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코호트 격리가 된 시설이 예상치 않게 이 시설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나 저희 지원대상이 되면 저희가 긴급하게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데 이 3개하고 2개가 더 있어서 다섯 군데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지원이 된 거고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 이혜원 위원 광주 SRC요양병원 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이혜원 위원 SRC요양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환자, 간호사, 요양원 모두 확진자가 발생해서 거기가 완전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론 간호사도 그랬지만 여기 요양보호사들도 확진자로 인해서 계속 격리되고 이러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에요. 근데 아무리 요청을 해도, 광주시에 요청을 하고 경기도에 요청을 해도 지원이 안 돼서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긴급하게 투입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 SRC요양병원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이 코호트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시설이나 시장이 신청을 하면 같이 검토해서 바로 투입을 하는데 SRC 그 병원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없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상황은 알고 계셨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지원요청이, 참 이게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간호사, 요양보호사, 환자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움에서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요청이 없다고 그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 그런 데를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가 되면…….
○ 이혜원 위원 거기도 요양병원이에요, 요양시설이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재단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병원 사업하고는 다르게 이런 어려운 노인요양기관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요양원들과 관련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병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이혜원 위원 시설하고 병원하고 다르다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병원이든 시설이든 사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아무리 시설과 병원이 다르고 지자체에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런 돌봄이 필요한 곳에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하고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칭찬한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데. 이화순 화성 부시장님 때부터 제가 뵀는데 부지사님까지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평도 좋으신 부지사님이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화성 부시장 할 때도 저랑 업무가 충돌됐는데 굉장히 잘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연륜과 경험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맡은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안심,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잘 이끄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가야 되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좀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요, 법률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쯤 통과가 예상될까요? 그냥 짧게 간단히 생각만 해 주시면 돼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정부 예상으로는 연내에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연내. 그러면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늦어지면 현재 상태로 사회서비스원이 진행될 것이고 국비 지원이나 고용안정…….
○ 조재훈 위원 이제 뭐 많이, 두세 걸음 못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확대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렇죠. 그거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잘하겠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민간의 부분하고 충돌이 좀 일어나요.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 저희가 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인데 종합재가센터를 통해서 댁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장한테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는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여태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서 법인이나 민간에서 운영을 했는데 광역 단위의 공공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면…….
○ 조재훈 위원 그거 시군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거 광역에서 할 수 있어요?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수탁에 재수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게 맞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도록 한 취지는 이제…….
○ 조재훈 위원 근데 광역에서 몇 개나 운영하냐고요. 경기도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몇 개 안 되고 저희 목표로는 시군마다 한두 개 정도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하면서…….
○ 조재훈 위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시군마다 한두 개 운영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받는 게. 저는 그런 의미가 좀 약하고 그런 수탁사업에, 시군에서 하는 수탁사업을 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가노인돌봄 같은 것들 그런 쪽으로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 조재훈 위원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조재훈 위원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공의 영역에서 위탁이나 수탁을 받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통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한 취지는 운영하면서, 여태까지는 민간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했는데 공공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델을 찾…….
○ 조재훈 위원 통상 민간과 관하고 경쟁하면 관이 져요. 민간한테 속도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만족도에서 당연히 지지 않겠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일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높이는데 민간을 관이 잘 관리해서 서비스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은데, 제 생각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근데 이 덩어리 큰 경기도에서 직접 컨트롤한다? 저는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방향성은 어떤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직영은, 노인 어르신들 집에 가서 돌봐드리는 종합재가센터는 직영 시설이고 어린이집이나 여타의 시설들은 수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명하냐면 각 지역마다 무슨 복지관들이 있어요. 복지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수탁 받아서 하는 데가 학교법인이나 교회법인 이런 데서 합니다. 약간의 봉사와 약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뺏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인지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 도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한 2만 6,000여 개가 넘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그게 현재는 한 18개니까 0.06%거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미래에는 18개에서 180개가 될 거예요, 아니면 1,800개가 될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수탁, 직영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엊그저께 복지재단 할 때 복지재단 자기들은 “연구, 개발, 정책”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선발” 이렇게 표현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경기도 덩어리 큰 데서 이 선발 하나가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우려가 앞서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부분이 여태까지 외국의 사례도 보면 공공복지 분야가 커지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복지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래서 공공복지의 비중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큰 방향인데 광역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 건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품질을 제고하고 고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 사업을 민간에도 파급시키자라고 하는…….
○ 조재훈 위원 저는 그거를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덩어리 큰 경기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특색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고 색깔이 다 다른데 그것을 큰 덩어리 경기도에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차라리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 조직을 줄이고 이것을 각 시군으로 거미줄처럼 확대시켜서 경기도는 관리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정부에서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한 7개 시도에 설치돼 있고 올 연말까지 한 11개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이 광역 단위에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시군과 어떻게 연결해서 사업을 더 효과를 올릴 거냐 이런 부분들로 점차 확장되게 되는데…….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점차 확장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위탁, 수탁을 하는 게 저는 웃긴다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은 도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장ㆍ군수의 협조는, 분명히 시장ㆍ군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 저보다 더 똑똑한 정부에서 한 거니까 잘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도와드려야죠, 저도 힘껏. 하나 믿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말 탁월하게 능력 있으신 분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왔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 이끌고 가실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계속 칭찬하셨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안 하고요, 저는 반대로 이화순 원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최종현 위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사회서비스원 목적이 뭐죠, 우리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쨌든 공공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복지의 서비스 질을 확대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최종현 위원 사실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센터에 대한 위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어쨌든 시작되고 경기도형 특화사업으로 공공센터 위탁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위탁받은 공공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실은 그 종사자 처우개선이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자료를 봤는데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정규직은 비율이 11%,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비정규직 비중이 63%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비정규직 분포가 많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센터를, 공공센터를 위탁받았을 때 그 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일단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공센터라는 것은 그 센터가 없어질 확률이 거의 없죠, 제로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화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자체 기본목적에도 안 맞는 그런 고용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질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맞으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하셨고 문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본부장 공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저도 제안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서비스원 인력풀에 대한 지금 현재 평가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에 대한 인력 평가가, 복지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 인력 평가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지만 그 전문가들을 핸들링하고 전문가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간관리자는 없으시죠? 본부장이 없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대다수가 지적하였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와 협의하시고 본부장의 채용과 능력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십시오. 여기 꼭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건데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능력 있고 거기에 맞는 분이 와서 사회서비스원을 기초단계부터 닦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공공 저쪽에도, 인사부서에도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
○ 최종현 위원 다음에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시군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시군과 경쟁을 해서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 맞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최종현 위원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시군과 경쟁해서 그런 위탁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서 민간부분의 위탁에 참여해서 떨어진 건수가 몇 건이죠? 어플라이해서 떨어진 건수가 몇 건이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난해 어린이집이 8건.
○ 최종현 위원 다 떨어지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8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몇 번, 하나 됐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4개는 지금 운영 중이고 8건이 떨어졌습니다.
○ 최종현 위원 떨어졌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경기사회서비스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군과 경쟁해서 떨어진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목적사업의 최고를 지향하는데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서비스와 질과 저걸 해 주겠다는데. 이런 문제가 시군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시군과 이런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시군에서 문제가 있고 운영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의 시설을 경기도가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것을 인큐베이팅시켜서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설은 경기도가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경기도 복지가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공공사회서비스원이 가져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가는 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군에 있는 복지재단과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하고요. 그 재단에서도 경기도와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 복지가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임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군의 복지재단을 통한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방향을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말씀을 주셔서 시군의 복지재단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은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다 특색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서비스원과 복지재단과의 연결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군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고 또 복지재단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재단을 통하든지 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적인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원장님의 견해에 동감을 하고요, 그게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군 재단과도 협조가 되고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경기도인데 우리가 경기도만 따로 뭘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노인재가종합센터 운영을 남양주하고 부천에 하고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최종현 위원 하고 있고 남양주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지원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최근에는 부천 종합재가센터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부천도 좀 정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런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부천 지역이 특히 민간과의 그런 충돌이 나타났는데 부천 지역이 지역은 좁으면서 민간시설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광역 단위의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민간지원사업을 부천 지역으로 간담회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같이 잘해 보자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안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또 있죠? 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100% 경기도 도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56개소가 있으니까 거기랑 그쪽 센터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재가복지센터에 경기도 특화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만의 사업을 만드시면 일반 민간 영역하고 경쟁해서 불필요한 것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복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 지위에 맞게 좀 큰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대해서 반론이 많죠. 반론이 많고 지자체에서도 좀 반발하는 데도 있고 다들 재정부담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걸 왜 자꾸 복지 영역을, 특히 노인돌봄이나 요양이나 아동돌봄이나 이 영역을 그냥 좀 시장에 맡겨두지 왜 자꾸 공공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반발이 가장 핵심이죠.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시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나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반론들을 들을 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확장은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당연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에서 해 오던 부분들을 “공공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함께 그걸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민간과 함께 공공사회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시대적인 과제죠. 그동안 노인복지 분야나 우리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시장이, 다른 말로 하면 민간이 제대로 담당할 수 없었던 공백지대, 사각지대를 결국은 공공영역에서 채워야 되고 또 민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 또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시장의 불법 또는 탈법 또는 편법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시장을 다시 재질서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의 영역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장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도 그런 철학이 확고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위축되거나 또는 구상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자꾸 축소하려고 한다든지 뒤로 후퇴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별로 안 나서주세요.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복지 분야에 대한 공공복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촘촘하게 메꿀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 원장님이 너무 점잖으신 분이라서, 가끔은 조금 싸움닭이 되실 필요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복지체계에 있어서 과거에 민간과 시장이 실패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그리고 시장질서의 혼탁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주장 또는 그런 분석 또 방법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위축된 자세로 “우리 이거 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 물론…….
○ 이영주 위원 그 작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경기도 복지국에서도 복지 분야에 대한 공정을 화두로 던지고 있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화성, 포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당 따져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이영주 위원 화성은 지금 49명이고 포천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애들이 주로 참여하는 영역을 보면 상담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간식이나 급식이나 기타 활동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인데 이 정도 돈으로 우리 애들에게 충분하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케어를?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시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도비는 저희가 수탁을 받으면서, 운영 법인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일부 부분을 지원하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 예산이 반영된 게 조금 예산이 생활임금이나 이런 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루에 우리 아이들 1명당 얼마 정도의 돈이 개인당 투입된다고 생각, 혹시 그런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누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1인당 비용을 받는 기관이 있고 받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포천 같은 데는 포천시의 의지로 이거는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 이런 아동센터 같은 걸 볼 때 ‘얘들은 학교 갔다 와서 어떤 활동을 할까 또는 누구와 함께할까, 어떤 선생들과. 그다음에 간식은 제대로 먹고 있나.’, 결국은 부모가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못 돌보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저런 사정이 또 어려워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세밀한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돈으로 보니까 이게 충분한 간식이나 급식도 안 될 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용료하고 급ㆍ간식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이영주 위원 본인 부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급ㆍ간식비로다가 한 6,000원 정도의 그런 비용을 받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절한 상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 제가 금방 우려했던 이런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질문에는요.
우리 직원 전문성도 강화해야 되고, 우리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돌봄종사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설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이런 건 주로 누가 담당을 하셨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내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1년의 스케줄을 갖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걸 계획을 갖고 공공센터들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종사자들의 그런 인권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면 저희가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센터를 노인보호기관에서도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센터 같은 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조관계를 하면서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서비스원에는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 교육대상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 교육의 수행방식 여기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기획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이나 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교육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공감합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같이 노력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들이 원래는 공공에서 해야 될 많은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그동안에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성의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의 상승 내지는 고용의 불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공공에서 이 영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시작한 사회서비스업을 공공이 하는 것에 공공성이나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설립한 지 약 8개월, 9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 역시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기능의 설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때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부족한 공급을 메꾸는 게 또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등급외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이런 보호 사업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의 출발이 공공성이 첫 번째 화두로,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손이 덜 미치고 또 공공의 도움이 절실한 이런 지역들을 더 잘 찾아 가지고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사회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공공의 영역을 보면 그동안에 사회서비스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이런 부분을 민간이 그동안에 충당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공공서비스가 뒤따라가면서 더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로 공공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적으로 공공이 같이 함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모범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모범을 세웠는지 이런 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기사들도 좀 봤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민간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하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선들이 규격화되고 정형화되고 이러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내지는 이런 구분들을 좀 하고 있는 측면들 때문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모범을 세웠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안정이라든가 서비스의 규모 이런 선들을 민간과 비교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의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킨 것이 어떤 한 가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했고 민간에서는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어려워서 저희는 서비스를 종합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관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러면 표준운영모델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통해서 또 운영모델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하면서 민간이 함께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듣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도 높아지겠지만 저희가 민간을 지원하면서 함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용안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종사자들에 대해 취해야 될 방향인데 현재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고 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고용안정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원장님께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모 신문에서 지적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누가 와서 말씀은 안 해 주시겠지만 이런 기사들에 대한 스크랩들도 하셔서 좀 여러 가지 이 기사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원의 어떤 역할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도 국민들 내지 도민들께 알려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아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중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아동학대로 원장님이 교체가 됐던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던 거 같아요, 전에. 그래서 원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문제 내지는 장애인학대 문제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 문제 어떻게 좀 예방할 것인지. 적어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내지는 장애인학대 문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예방ㆍ예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어린이집별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더 잘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선생님들 내지는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심리검사라든가 채용 시에 여러 가지 다면적 심리검사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이런 위기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 유광혁 위원 저는 우선은 간단한 질의 먼저 시작할게요. 스마트돌봄 구축 및 공공노인일자리 창출, AI나 IoT 아니면 ICT 기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복지현장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많이 응용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 손주 엔젤아이, 지금 “효돌이”라고 많이 불리죠. 이게 사실 중복사업의 어떤 부분이 좀 있고 이 사업의 관여에 대해서 원장님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양주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에요. 제가 여기를 한 2주 전에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여기 있는 로봇 같은 게 “감동이”, 여기 있는 인형이 우리 “효돌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나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활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을 다녀왔어요. 혹시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본 적 있으세요?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금 저희 남양주종합재가센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부천센터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집 손주 엔젤아이인데 손녀는 없나요? 손녀는 없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효돌이ㆍ효순이 해서 여자…….
○ 유광혁 위원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게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효순이가 나와 있겠죠. 다름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활용 여지가 있는데 이게 피드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한 전자제품에 불과하더라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사실 그래서 단순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될지 그런 요령을 개발사나 그쪽에 많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용자가 장애인이나 그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활용성이 좀 뛰어난데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는 이 아이랑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이 40년생이다, 50년생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행노래나 그런 것들을 입력을 시켜서 피드백을 갖게 하면 아무래도 교감이나 활용 쪽의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인형 안에 효돌이가 대략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책정돼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인형만은 80만 원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업데이트 비용이나 A/S 건은 따로 또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근데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 이게 A/S나 업데이트 비용이 더 중요해요. 단순히 휴대폰이나 시리(Siri)나 여러 가지 AI 피드백은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가 활용에 있어서는 그런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처음 계약단계부터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AI니 인형이니 이런 개념을 넘어서 사실상 현장을 가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이랑 앞으로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리고 한 번쯤 저희한테 인형을 가져오셔 가지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 꽤 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준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거 같거든요. 한번 그래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소속기관, 소속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관별로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방문도 좋지만 방문하면 또 그 기관도 저희 위원들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 사실 인형이 조그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유광혁 위원 가져오셔 가지고, 차라리 오셔서 그게 더 효율적일 거 같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유광혁 위원 제가 예를 들면 경기북부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 이런 로봇이 사용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유광혁 위원 이런 로봇이 안내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발열상태나 열 체크까지 해서 코로나 이상징후도 있으면 경보가 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져오기 힘든 거고 아까 같은 효돌이ㆍ효순이는 품에 안고 와도 되니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그게 한 1년 정도 돼 가면서 이 사업이 진짜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효과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게 이제 나오면…….
○ 유광혁 위원 언제쯤 그게 나올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게 한 연말쯤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위원님들께 결과도 말씀드리면서…….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질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원장님이랑 저랑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에 와서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될지 많은 의논을 했죠. 그래서 8월 25일, 28일 날 우리가 종사자 성폭력이나 부당업무 요구사례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유광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매뉴얼을, “ON”이라는 그 매뉴얼을 생활지원사 걸로 시작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기타 다른 업무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요구를 매뉴얼로써 한번 풀어보자. 더군다나 위기대응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이나 보상 및 대처방안 혹은 소규모 시설을 위한 법무상담까지 이어 갈 수 있는 개념을 한번 논의해 보자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기억하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기억합니다.
○ 유광혁 위원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11일 날 배포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의논했던 종사자들이 업무 외 시간에 또 다른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그 이용자들이 업무 외 시간이나 주말에 전화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근데 때에 따라서는 급한 문제가 있어서 연락은 하겠죠. 근데 그런 업무에 시달려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갖고 있어요. 즉,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인권 충돌까지 일어나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요구했던 안심번호서비스를 얘기했는데 또 안심번호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세종시나 충주에는 교원 안심번호서비스라고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유광혁 위원 단순히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네거티브한 말을 들었지만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연구결과도 같이 한번 고심을 하시고 더군다나 이게 노인복지나 맞춤돌봄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게 오스트레일리아죠. 그렇겠죠? 노인돌봄을 에이지 케어라고 말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그쪽에 있는 매뉴얼을 제가 어저께 좀 살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나름 되게 구체적이에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들, 본인이 온 몸을 노출하거나 자기 정보에 대한 노출권을 당연히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종사자는 부당한 업무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분명히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점도 가셔서 살펴봐 주셔야겠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근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서비스를 우리가 못 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딜레마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이런 맞춤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까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 안심번호 도입 부분을 근무시간 외에 생활지원사들의 사생활에서 노출을 차단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안심번호를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나 근무시간 외에도 연락을 할 데가 생활지원사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때는 또 그것을 만약에 차단을 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이 곤경에 처할 우려는 없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혹시 아까 교육청에서 하는 그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방법만 있다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생활지원사들의 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종사자분의 안정적인 어떤 직장에 대한 부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목적성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점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그게 정의롭거나 마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행정과 정치적인 면을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대략 40만 명의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은 대략 255명, 그 이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보육직 원장ㆍ교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능직군 등 여러 가지 소수에 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이 직업을 갖고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게 저희가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실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죠? 저도 행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함께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쓴소리도 해야 이게 좀 방향을 찾아갈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때 적극 지원을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때는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67쪽에 나와 있는 종합재가센터 운영지원 신규시설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있어요. 1억 5,000에 대해서 이거 신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5,000을 해 놓으신 건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립이집 개원준비로 1억 900만 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으로 이것도 1,500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종합재가센터의 신규시설은 올해 3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가졌었는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조금 지연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좀 미비하면서 이 신규시설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시설 인건비하고 신규시설 사업비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원준비는 개원을 하기 한 달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해서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사업도 감독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또 개원할 때 필요한 기자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인데 올해 어린이집 개원목표는 5개소였습니다. 근데…….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어디, 어디, 어디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목표는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보고받은 바로는 맞춤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수원, 성남 이 3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시군에 의견수렴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을 했었던 지역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니까 오히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좀…….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민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외곽지역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의정부, 수원, 성남 내년에 확실한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 그래서 그 의정부, 성남, 수원…….
○ 왕성옥 위원 왜냐면 예산을 이월하신다는 건 사업이 명확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예산에서 가는 거죠? 일반예산에서 가나요, 아니면 기금에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출연금에서…….
○ 왕성옥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출연금입니다.
○ 왕성옥 위원 출연금에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아무리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긴급사안이 있지 않는 한 이거 계속 이월시켜서 될 때까지 이렇게 예산을 자꾸 이월시킨다는 건 예산의 효율성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내년에 언제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곳에서 하고자 하나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오늘 이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1억 5,000에 대한 것은요?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 어디였어요, 예상하시던 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다섯 군데인데 한 지역에 3,000여만 원 정도로 인건비하고 기자재…….
○ 왕성옥 위원 네, 근데 어디 어디였어요? 한번 지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역이 구리…….
○ 왕성옥 위원 구리.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의정부, 화성 그다음에 여주 그리고 한 군데, 네 군데를 지금 개원했고 한 군데는 사회서비스원법이…….
○ 왕성옥 위원 이 네 군데는 지금 개원을 했다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운영 중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운영 중이고. 근데 여기는 왜, 자료에는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개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 그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게 9월 30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할 당시에는 예정이었고 이후에 다 개원을 했다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 남았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한 군데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 왕성옥 위원 어디예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당 3,000만 원 정도고 개원준비 또 하나가 1억 900만 원이 있었어요, 다함께돌봄. 아, 1,500만 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1,500만 원.
○ 왕성옥 위원 네, 1,500만 원. 여기는 어디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거는 세 군데인데 포천, 고양, 의정부 이 세 군데하고 협의 중이고 현재 포천은 개원을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포천은 개원했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구자료 71쪽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부천종합재가센터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게 한 5월경부터 센터장이 공석이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근데 왜 아직 이게 지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동안에 채용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 응모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 연봉 때문은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연봉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연봉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괜찮다, 아니다일 텐데 어디랑 비교했을 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저희는 이제 어디에 근무…….
○ 왕성옥 위원 연봉이 얼마였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연봉이 한…….
○ 왕성옥 위원 한 3,000 정도 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 왕성옥 위원 얼마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이 넘습니다.
○ 왕성옥 위원 6,000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근무경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네, 조금 다를 순 있죠. 그런데 평균 한 6,000이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안 올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런데 계약기간, 근무기간이 기관장이다 보니까 이걸 정년까지 보장하는 기관장으로 하기가 어려웠고…….
○ 왕성옥 위원 이게 비정규직이어서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기간이 좀 짧아서 응모하지 않았…….
○ 왕성옥 위원 1년이요? 기간이 얼마인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1년으로 했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1년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에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력자가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정도면 차라리 정규직을 가지, 예를 들어 1,000만 원 아래더라도 이렇게 비정규직 안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역시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임금테이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객이 역전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이 설립목적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의 질을 높이자는 게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자라고 했던 건. 특히 열악한, 똑같은 복지서비스 일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건 요양보호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구체성을 갖고 노동자의 질을 확보해 주고 노동자의 복지와 환경을 확보해 줘야, 이것을 높여줘야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서 최종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가종합센터에서 이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중에 거의 한 80분이 넘게 일을 하시죠, 부천하고 남양주 다 합해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한…….
○ 왕성옥 위원 한 60명 되나요? 20…….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 왕성옥 위원 30여 명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기 자료에 정원외인력으로 지금 요양보호사가, 정원외인력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부천이 2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가 37명이었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6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거기…….
○ 왕성옥 위원 이걸 정원외인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저희…….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정작 요양보호사가 정규직화 되어가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셔야 됐는데 그 계획 수립하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느 기관 하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서두르고 또 국가가 나서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의 일이라고 치고 제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문제를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재가센터에서 일하는 요양사 중에 정규직 있죠? 요양보호사 중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1명도 없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2명 정도 정규직 있지 않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 그거는 정규직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계약직인데 월급제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시간제로 일하는, 시간만큼의 보수를 받는 시간제 요양보호사 2개로 구분돼 있는데…….
○ 왕성옥 위원 월급제와 시간제로. 그러면 누구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일정 금액을 받아가고, 2명은. 나머지 지금 한 60여 분은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이 두 분 평균 한 달 월급 어느 정도 받아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왕성옥 위원 대략.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요양보호사 상근직은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 왕성옥 위원 월 200이요. 그러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요양보호사는 이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경기도가. 이게 월급제를 계약 체결할 때 생활임금 적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시간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같은 종합재가센터에 있으면서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은 얼마를 받아갔어요, 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은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제일 적게 받았을 거고요. 그거는 본인이 재가,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하나도…….
○ 왕성옥 위원 응하지 않아서. 그럼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은 얼마 받아갔어요? 월 평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그거는 아마 월급제 정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익히 대표님이 문제로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40시간을 일하고 200만 원 받아가고, 누구는. 누구는 10시간 일하고 200만 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해결할 때까지 있겠다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총대를 메거나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노동의 균형성을 가져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노동의, 복지의 문제도 아니고 노동의 사기 문제예요. 누구는 일 안 하고 200 받아가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200 받아가고. 이런 거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거든요.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지,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대로 제가 요양보호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월급제와 시간제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의 사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새로 운영하면서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차별을 없애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양보호사들하고 협의하고 별도의 또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올해 평가를 하셔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같은 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꼭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를 들어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전부 다 월급제로 할 건지, 아니면 기본월급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는 만큼 할 건지, 이건 경영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한편으로 경영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이분들이 일하는데 적어도 다른 데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서비스원에 속한 종합재가센터에서 일했더니 교육을 공짜로 해 준다, 뭐 어디 놀러가게 해 준다가 아니라 적어도 임금에 있어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임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도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대표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규직화는 우리가 멀더라도, 국가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밟아지면 순차적으로 될 거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들이 무기계약이지만 사실상 정규직으로 가듯이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셔야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일해요? 안 해요.”라고 하는 것도 저는 없앨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한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나가라 그럴 때 안 나갔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장애인 돌봄하시는 돌봄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돌봄노동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똑같은 돈을 받고 정말 40㎏뿐이 안 나가는 이 보호사가 70~80㎏ 되는 환자를 들어서 목욕시켜야 되는, 이게 그리고 재가잖아요.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와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못 나갔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왜 또 나가고 싶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비인권적 사건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동의 질을 확보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는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없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에게 가기 전에 공급자가 인권적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지적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을 안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라고 두 번째 요청을 좀 드립니다. 대표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못 나가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라고 한 부분은…….
○ 왕성옥 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재가센터에서 적어도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사분들이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만족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올해 끝날 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뭐가 제일 힘든지 그리고 여기서 일하니까 뭐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로 제가 요청드리는 건 2020년 남양주하고 부천 두 곳에서 일한 개인별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개인별로 임금 그다음에 노동시간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셨던 월급제인지 아니면 시급제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계속해서 재가노인센터에서 두 기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는 의무로 몇 명씩 하게 돼 있죠,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사회복지사는 다 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 잘 되고 있나요?” 체크하고 “어려운 거 없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비자에게 질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든지를 물어보는 건 센터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의 하는 일은 이 요양보호사가 가는 곳의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규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규칙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재가센터에서 가는 사회복지사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이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문하고 모니터링하는 사회복지사는 지금 다 정규직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들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은 이후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게 종합재가센터 두 곳을 비교해 봐도 인력 채용의 불균형은 너무 심하다. 임금 차이는 없지만 노동의 불안정성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천의 사회복지사는 이마저도 정규직인데 남양주 사회복지직 2명은 지금 계약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지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은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마 남양주의 사회복지사들이 아직 비정규직인 이유는 기간 때문에,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요양보호사들인데 이 요양보호사들의 정규직화 부분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가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거는 들었고요. 그거는 장기과제라고 저도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와 그다음에 월급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건 경기도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니까 해결할 수 있고, 하셔야 되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이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뭡니까? 가장 일선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것도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을, 그리고 이 앞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그걸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어떻게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어쩌면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다시 사실 체크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아까 그 정관에 있었던 이사 선임 중에 노동이사 선임 규정, 우리 대표님께서는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노동이사 선임이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냥 1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답하시면 별도의 노동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준비를 안 하셨다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돼요. 그것이 이사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노동이사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전방위에 걸쳐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설치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전방위에 계신 노동자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노동이사 선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서 못 하나?’ 했는데 사실 이 규정은 잘 만드셨네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대해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노동이사의 중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이 부분 지금도 잘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임을 서둘러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미만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필요해서 정관에다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현재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 직원들도 거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교섭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노사정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현재 경기도와 서비스원과 노동조합과 같이 이러한 방안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필요할 때가 아니라, 아까 왕성옥 위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미 임금의 차이, 어떤 시간 그리고 직종은 같을지라도 대우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늘 현장과 접하시겠지만, 우리 이화순 원장님께서 워낙 성실하시고 현장형이시라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마는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는 이사회를 자주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산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의지는 필요성의 의지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필요하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아마도 큰 예산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원래는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 총괄 책임져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제자리에 서지도 못한,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저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원장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궁극적으로는 장애ㆍ비장애를 떠나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사회서비스원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 계시면서 이게 얼른 노인돌봄, 보육, 시작은 이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회의 약자들은 다 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이 총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까지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다시 여쭤본 거고요. 이건 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 있잖아요. 이건 원래는 사실 복지재단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문경희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국도비 매칭사업과 더불어 사실은 도비 자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가지고는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도가 순수 도비 100%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조건이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시라고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돌봄을 공공성을 강화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정보를 공유해야지 그분들의 정보도 알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홍보가 되는데 사회서비스원 내에 센터 설립을 하시면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공익성을 가진 홍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을 넣으셔서 교육도 하시고 함께 고충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주 위원 오전에 못 했던 질문을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학대피해 노동……. 아, 노인전용쉼터. 제가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에 있어 가지고 “노동” 자가 입에 붙었나 봅니다. 노인전용쉼터가 지금 서부쉼터랑 북부쉼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이 숙식을 하는 쉼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혹시 건물 형태나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냥 단독주택, 연립주택 같은 그런 곳을 임대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립을 임대를 하셨는데 이게 28분, 14명 이렇게 지금 계신 걸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 그거는 연인원이고요.
○ 이영주 위원 아, 연인원이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연인원이고 현재 입소해 있는 분은 각각 두 분 정도 됩니다.
○ 이영주 위원 아, 두 분씩. 그 정도면 연립주택을 활용하는 데 충분하겠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노인학대 지금 추세분석을 좀 해 보셨을 텐데, 물론 우리가 서비스원 운영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심각성이나 아니면 숫자의 측면에서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겠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물론 여기 자료를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제한적인 면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면서 숫자에, 이용숫자에 영향도 받았고 그렇지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가는 게 있나요? 노인쉼터, 학대노인쉼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쉼터 부분보다는 학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야간에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딘가로는 분리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에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 같은 데를 협약을 해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가까운 지역에 바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종합상담센터도 그렇고 제가 또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제가 상담내용에 대해서, 양도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 노인복지정책의 어떤 방향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상담내용을 정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노인복지 분야에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역할도 하셔야 될 텐데, 물론 경기복지재단도 있지만. 지금 13명의 인원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상담센터에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상담센터만은 5명입니다.
○ 이영주 위원 아, 5명이고 상담사가 여덟 분이 계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상담센터에 5명이 있고, 센터장 포함해서. 거기에 노인 응급안전안심이라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경기도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여덟 분 그렇게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 그래서 총…….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래서 합쳐서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전체가 13명인 겁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상담을 직접 하시는 분이 5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행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섞여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분석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도 따로 계시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센터장하고 같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상담하고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문제들 같은데 결국은 여기 보면, 그 상담내용들 보면 어떤 분은 질병에 관련된 것도 있고 치매랄지 그다음에 정신질환, 불안이랄지 등등등 해서 조울증이랄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상담하고 교육의 차원에서 끝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 후속조치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는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게 지금 경기도에 광역상담센터가 있고 상담센터의 기능이 시군에 있는 58개의 상담센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집계하고 또 교육하고 관리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시군에 있는 58개 기관에 있는데 이 상담센터들이 대부분은 복지기관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 퍼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인지 일자리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배분하면서 실질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정신질환이랄지 어떤 치매에 관련된 것이랄지 이럴 때는 전문적인, 의학적인 접근 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쪽으로…….
○ 이영주 위원 의료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담과 교육 플러스 이런 의학적인 접근 또 의료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분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게 보건의료 영역이고 우리는 또 복지 영역이고 이게 경계선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연결성, 아니면 상담과 연결해서 방금 말한 의학이나 의료의 어떤 여러 가지 진단 또 치료 이런 기법들, 기술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담 중심이기 때문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건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쪽 기관으로 연결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고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니 이건 어떤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든지 이런 걸 다 해 주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요. 우리 왕성옥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저는 요양보호사하고 직접고용종사자하고 이게, 직접고용종사자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그냥 기본보수 체계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시급제랄지 이런 식으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요양보호사들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하고 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표현 그대로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같은 의미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린…….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의미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같은 의미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노동자를 정규직이라고 하고 비정규직이라 하면 뭐 하청을 포함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ㆍ기간제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자료에 이렇게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특별히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왜 봤냐면 사회서비스원 소속된 기관이 지금 보니까 한 13개 기관인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13개 기관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묶여서 들어온 이상 이 임금 체계의 동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요구되는 굉장히 좀 힘든 요구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체계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 대표님한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그 부분이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18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직속기관을 제외하고는 조금 조금 다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내에 나오게 되는데 직접고용 문제하고 임금 체계를 같게 하는 부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결과를 보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거는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구용역이 나와도. 왜냐하면 지금 이미 평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센터장만 비교한 거예요, 이거는. 센터장만 비교해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 6,4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화성 송린이음터 여기 센터장은 2,6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지금 안 주셔서, 자료를. 어디 어디가 안 들어와 있냐면 대체인력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 사업 수원, 성남, 의정부, 남양주 여기 이 자료에 임금이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은 못 드리지만 향후에라도 이 자료를 주시면 더 정교하게 제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일단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이 차이가 한 3배 정도가 나는 센터장의 연봉 차이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좀 정리를 하시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떤 분은 평균에 맞추자 이러면 깎이는 분은 싫어할 거고요, 올라가는 분은 좋아라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70%에 맞추자, 역시 30%는 싫어할 겁니다, 70%는 좋아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표준임금 체계를 갖고 그 안에서 조금 적게 나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많게 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를 좀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이 나온 이후에 저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높이고 낮추고 평균으로 맞추는 거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교하게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대표시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간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옵션을 못 가져가요. 성과급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이 받는 현재 일선에서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퇴직금이야 똑같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갑자기 나오는 특별수당 이런 것은 다 제외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가는 건 거의 3분의 1 정도의 격차가 다시 생긴다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근데 적어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정규직이자 비정규직인데 지금 사람들이 정규직 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똑같이 일하고 다르게 받아가는 임금의 차이 때문인 것이 제일 큰 이유거든요. 뭐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 준다 이건 아마 부차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 연봉 체계를 가져갈 때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특별수당이든 옵션의 형태든 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아예 세우셔야 된다. 지금 이 체계를 세우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파업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작할 때 이걸 좀 채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원장님, 뭐 답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없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보건복지위원회에, 그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 이제 법안소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제정법이다 보니까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그게 진행이 되면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개정이라고 하셨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정입니다.
○ 김영준 위원 아, 개정인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김영준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개정법률안으로 나가 있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정입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심하게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 통과를 못 했잖아요. 올해나 내년에 21대 국회 전망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할 것 같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VIP께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때도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언급도 하셨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이번에도 반발을 심하게 하면 또 멈춰 설 가능성도 있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런 민간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기능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포럼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가 돼야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함에 있어서도 자치단체 예산부담이 과중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제일 중심에 서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외부의 제2, 제3의 어떤 다른 기관이나 또 도지사의 역량을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현재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걸 하자니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법의 통과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촉구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담 팀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실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에 목적을 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그동안에 내왔다고 자평하고 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또 일부 기사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게 더 잘되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는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법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객만족도나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회서비스원 스스로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지난여름부터 나온 기사들을 보면 특히 인천일보가 집중조명을 했죠, 한 여섯 차례 이상 연재를 하다시피. 그 기사를 보시고 우리 원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여러 가지 보도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팩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섞여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다 보니까 좀 체제를 잡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첫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던데, 8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라고 해서 전략적인 목표로 네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의 제공, 양질의 인력ㆍ일자리 창출, 민간 상생……. 이거 상생이죠? “생생”이 잘못된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상생입니다.
○ 김영준 위원 민간 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형”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경기도형이라는 부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어떠한 것을 경기도형이라고 지금 지향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다른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여러 가지 공공센터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해서 수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상담센터 또 일자리센터 이런 공공센터들을 수탁해서 함께 여러 가지의 사회서비스를 기관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좀 촘촘하게 추진하자라는 그런 게 경기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복지 질 향상의 화두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해서 경기도형 돌봄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에 대해서는 준비해 놓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현재?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표준운영모델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 시설별로 표준운영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될 텐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먼저 수탁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어린이집에 대한 표준운영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올해 안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김영준 위원 올해 안에. 혹시 그 표준운영모델 나오면 이걸 갖고 포럼 이런 거 한번 하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의회에 한번 그 자료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여주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아직은 시작을 안 했겠지만 해가 바뀌면 내년 6월까지인가 이사를 가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여주시하고 협의해서, 거기 다른 세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또 그 안에 리모델링해야 되는 기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경기도에 맞는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부분에서 항상 맞춤형, 최선의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 유광혁 위원 네, 유광혁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제가 이거 끝나고 전해드릴 문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직장 내 현장에서 블링(bling), 괴롭힘이나 그런 걸 당했을 때 나온 매뉴얼이거든요. 2016년 5월에 했고요, 세이프 워크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뉴얼이거든요. 너무나 자세하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영문으로 돼 있지만 같이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 기관이 이전됐을 때 그 내용을 여쭤봤는데 저 역시도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에 와서 사실 일자리재단이 오는 과정 속에서 겪는 직원들의 걱정하고 우려 섞인 근심과 그런 점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노사 간 협의체나 또 여주에 있는 지자체 간의 TF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주여건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장은 가보셨나요? 이전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가봤습니다.
○ 유광혁 위원 어때요? 거기는 좀 교통편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은 편인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상대적으로 좀 교통편이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취지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경기북부 출신 의원이라 사실 공공 이전ㆍ확대 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서 나가는 위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발언 때 이전에 앞서서 그 지자체가 먼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전할 직원들과의 논의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단순히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근심과 우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수집을 하셔 가지고 요점들을 다 하나하나 지자체랑 긴밀하게 좀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이전에 있어서 어떠한 경기도의 다른 도와드릴 점이나 그리고 앞으로 3개, 5개, 8개 계속 이게 이전ㆍ확대가 될 확률이 좀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주에 가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만 고생하고 그러면 또 여주에 오고 동두천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종합 질의 전까지 공부하시고요, 종합 질의 때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공부하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공부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 왕성옥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12쪽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얼마에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2,000만 원이요. 다른 광역에서 이 운영모델이 있는 건 아세요?
(관계직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경상남도에서 연구물을…….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형이라 함은,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공개를 했어요, 표준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그러면 경기도형은 이거하고 저는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뭐가 다를지, 어떤 과업지시를 하실 때는 뭔가 방향을 갖고 하셨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여쭤봅니다. 그중에 하나 특별한 게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신 건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육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외협력관께서 말씀드리도록…….
○ 왕성옥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대외협력관 모아라 대외협력관 모아라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연구물들은 경상남도의 사례처럼, 사회서비스원의 사례처럼 연구책자 연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통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온 어떤 연구물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한 것은 저희 4개의 어린이집,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4개의 어린이집이 이 지침서를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게 표준운영매뉴얼이잖아요?
○ 대외협력관 모아라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서울에서 이미 있다고요.
○ 대외협력관 모아라 아, 서울에서…….
○ 왕성옥 위원 서울시가 서울시 어린이집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했는데 여기는 3,200 정도를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정말 경기도가 뭐가 다른 건지, 경기도형 표준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 대외협력관 모아라 위원님, 저희가 그거 확인…….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거를 이렇게 연구자에게 맡겨 놓으면 거의 이거를 90%는 그냥 Ctrl C, V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경기도형이다, 뭐 서울형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거니까요. 저는 이미 나와 있는 광역의 운영매뉴얼과 뭔가 다르게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관 모아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재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경기교통공사하고 비슷한 시점에 인큐베이팅되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론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여기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빨라요. 근데 “교통공사”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쉽게 쉽게 머리에 이미지화되는데 “사회서비스원” 그러면 그런 이미지화가 잘 안 돼요.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것도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에 대한 광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 사회적인 변화, 어떤 이득. 저는 이미지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보시는 사회서비스원이 있으면서 기존과는 어떤 사회,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걸 좀 이미지화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처음에 사회서비스원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회서비스가 뭐야?’라고 하는 궁금증부터 가졌는데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그동안에는 거의 다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방법을 찾게 됐고 그래서 광역 단위의 공공사회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했고 현재 올해 말까지 11개의 광역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도민들이 선택을 할 때 ‘믿을 수 있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 민간과도 함께 그 품질을 올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좀 두루뭉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실제적인 사례로 하나 들어서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탁 이렇게 느낄 수 있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예를 들면 종합재가센터에서 방문요양 재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과 또 내가 소속된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나가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것들을 제가 엊그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요, 관에 등록된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인정된 사회복지체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법인이나 기관들은 정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급여체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민간의 단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회복지 업무, 경기도 장애인야학 뭐 이런 경우는 법인이긴 한데 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 체계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다가 중증장애인재활자립센터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의, 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관에 포함된 사람들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의 질을 올리고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관 체계에 없는 그런 조직들, 봉사와 사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조직들과의 연계를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고 그것을 준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 조재훈 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준용이 잘 돼서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보수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관내 법률 안 테두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은 같은데도. 그래서 저는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떻게 안을 것인가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그 말씀을 물어본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 내지는 경기도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별로 안 하던데요. 그 고민의 시작을 사회서비스원이 어차피 사회서비스의 질을, 복지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 조직하고의 연계도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은 민간에 있는 종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점차 이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함께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해 온 여러 사업들, 직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년 1월 29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방재율 시군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노인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등 좀 더 진일보한 돌봄의 형태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방재율 더군다나 신설기관이 돼 가지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이런 상태에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온 업무 진행 중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무엇인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오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서비스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경기도의 공공센터들을 인계받으면서 조직이 커 나가기 시작했고 또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18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몸집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 인력 비중이 조금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조직에 대한 고려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충분하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필수적입니다. 직무가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사항인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또 추가로 될 업무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 늘어날 업무는 무엇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대충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도 철저히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23일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여주시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 과정에서 쭉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월 22일 이전 추진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 중에는 상대적으로 희생 받고 열악한 처지인 경기북부 및 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 현장에서도 제가 느꼈고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원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방재율 경기북부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실제 북부 주민들의 원성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서비스원이 정말로 역할을 잘해 줄 것을 이런 기회에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짐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 정비와, 여주시 이야기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부지 정비와 건물 내부 리모델링 등을 거쳐 아마 내년 7월경 이전 예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방재율 사회서비스원의 여주시 이전 시 원거리 통근이나 이사 문제로 이직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도 예상되는데 북부 지역에서 안착을 잘 하려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이로 인한 공백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이런 건 뭐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해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업무가 아직 설립 초기이기는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제일 중요한 게 인력과 예산의 확보, 비정규직 해소, 여주시 이전에 대한 업무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선 법적 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니까 여러 가지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다고도 믿음이 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이 제정이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문제지 법은 꼭 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삶의 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넓고 큰 미래의 그림을 그리되 좀 더 촘촘히 면밀하고 합리적인 사회서비스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고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명심해서 잘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천할 수 있겠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현황 받았습니다. 약 118곳의 안전시설 점검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 사업을 하는 목적.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규모 시설일수록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시설을 위주로 안전점검을 지원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하고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 장대석 위원 안전점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도 좀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장대석 위원 제가 118개의 기관들을 쭉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기서 잠깐 좀 더 확대를 해 보면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장기요양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이 되고 이러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위해서 뛰어드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힘들고 공익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곳에 대한 어떤 공공서비스 쪽에 대한 접근들을 하실 계획은 없었는지 한번 그것 좀 질의할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시작하게 된 것은 정부 국정과제로 이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해 줘야 될 여러 작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아직까지는 민간영역에서 커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에서 하는 작은 사업들은 민간영에서 커버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작은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사업인 거고 반대로 사회서비스원은 쉬운 얘기로 돈이 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위원님. 돈이 되는 사업을 한다면 종합재가센터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을 거고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1년에 한 센터당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재가요양사업을 하지만 저희는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재가요양뿐만 아니라 하나의 복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감에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룹 홈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담아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복합기능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물론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것들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공공영역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거는 완전히 사회서비스원의 영역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아직은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수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돌봄사업과 지역아동센터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계가 약간의 대상의 차이, 오히려 소득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가정들이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대상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이 돌봄사업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용료 자체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틀리죠. 다함께돌봄은 이용료가 있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없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하나의 영역으로 예를 들자면 택지지구 내에 임대아파트들이 쭉 들어서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상가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가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내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상가 월세를 몇백씩 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빈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빈 구석들,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 발굴, 저는 어린이집 영역에서의 모범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가 여기서 계속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떤 사각지대를 정말 잘 찾아내는 것들이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그런 부분들을, 꼭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 주시는 게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함께돌봄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30년이 넘어가는 민간이 하던 것을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금 지원하는 국가사업이에요. 다만 그것의 위탁을 민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함께돌봄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함께돌봄은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이.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를 나와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누울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수도 있고 개인 맞춤형 과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아이들에게 더 바람직한 환경은 사실 다함께돌봄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예요. 거기 훌륭한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그것을 사회서비스원의 우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건 국가가, 그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은 민간이 안 하나요? 민간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국공립은 10% 이제 넘어요. 근데 이거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민간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큰 방향을 묻는 거고 지금 사회서비스 안에 들어오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다 포함되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다함께돌봄 빼야 되고 어린이집도 국공립만 하시고요, 민간 다 빼셔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도 민간이 지금 거의 99% 하고 있어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 이거 굉장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이나 사업에 따라서 수탁을 받기도 하고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서비스에는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회적으로, 가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돌봐서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한 몇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국가사업이고 그런데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고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형을 뭐하러 말씀을 하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경기도형은…….
○ 왕성옥 위원 서울형을 뭐하러 얘기하고 경기도형을 뭐하러 얘기하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도록 한 것은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만든 큰 틀 안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경기도형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센터들을 결합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왕성옥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공공센터 안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공공센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다 수탁을 받아서 함께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대표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침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왜냐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시작했고 경기도형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경기도형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고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께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문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 내내 또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복지국 행감 할 때 노인 성상담 사업이 노인종합상담센터로 이관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상담과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원이 전달받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얼마 전에 북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노인 성인지 개선사업 이 부분을 노인상담센터로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초고령, 고령사회가 돼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상담센터에서 그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문제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상담센터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죠? 상담센터 안에 또 그게 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맞춤돌봄 사업은 시군에서 맞춤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받은 것은 이런 맞춤돌봄 사업을 도 단위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수탁 받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기능을 상담센터에다가 두신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상담센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대표님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가 처음 왔을 때 노인상담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담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전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상담이라는 분야하고 돌봄이라는 서비스 분야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에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서비스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서비스의 향상,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 문제도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 전담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직을 하실 때 잘 편성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도와줘야 될 게 있나요?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노인 응급안전안심 사업을 현재는 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를 서비스원 본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 인력들이 정원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돼서 상담센터 안에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제 서비스원 본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인력을 정원외…….
○ 최종현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이제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중점사항은 중앙 사업이, 각 시군을 관할하는 중앙센터잖아요, 거기가. 그런 기능들을 사회서비스원에 둘 때는 인원도 조정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하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다음은 제가 이제 노인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노인보호기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네 군데가 다 있으시죠? 동서남북 다 있으시고 그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경기도의 노인보호, 그러니까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에 대한 학대나 예방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노인보호기관이 활동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예방효과라든가 의식 전환들이 많이 진행이 됐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은 뭐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교육을 통해서 노인학대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만큼 노인보호기관을 통해서 인권교육도 많이 하고 상담도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호하는 상담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방이나 교육활동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노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증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지 예방이 되는 거지 사실 끝나고 나서 상담, 구제, 고발 이런 건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말씀…….
○ 최종현 위원 사실은 이런 권익지원센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서 교육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새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런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후에 학대판정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은 이런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소집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좀 어려웠었고 교육시스템을 전환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예방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상대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있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따로 하고 있어요?
(관계직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방송하는 것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다른 매체 홍보나 다른 여러 가지 홍보 형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도 현대사회가 또 비대면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이나 예방효과 시스템도 옛날같이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NS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홍보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권익기관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세우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대외협력관 모아라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