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 시: 2020년 11월 16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판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형철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정함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위원장 김판수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예방과장 전광택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 위원장 김판수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 위원장 김판수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네.
○ 위원장 김판수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생활안전담당관 서승현 네.
○ 위원장 김판수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네.
○ 위원장 김판수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위원장 김판수 전용호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 위원장 김판수 임정호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임정호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정래 수원남부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정래 네.
○ 위원장 김판수 임국빈 용인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임국빈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점동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점동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경우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이경우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정식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천소방서장 이정식 네.
○ 위원장 김판수 조승혁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조승혁 네.
○ 위원장 김판수 안경욱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산소방서장 안경욱 네.
○ 위원장 김판수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박기완 네.
○ 위원장 김판수 박승주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송탄소방서장 박승주 네.
○ 위원장 김판수 박정훈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박정훈 네.
○ 위원장 김판수 길영관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시흥소방서장 길영관 네.
○ 위원장 김판수 안기승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위원장 김판수 조창래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조창래 네.
○ 위원장 김판수 오제환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오제환 네.
○ 위원장 김판수 권용한 김포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김포소방서장 권용한 네.
○ 위원장 김판수 황은식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황은식 네.
○ 위원장 김판수 고문수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고문수 네.
○ 위원장 김판수 유병욱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하남소방서장 유병욱 네.
○ 위원장 김판수 홍장표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홍장표 네.
○ 위원장 김판수 이종충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이종충 네.
○ 위원장 김판수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주소방서장 염종섭 네.
○ 위원장 김판수 조원희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양평소방서장 조원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정훈영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과천소방서장 정훈영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형철 본부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형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형철 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전례 없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소방행정을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과 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임정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남호 남성연합회 회장입니다.
(인 사)
유정자 여성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인 사)
최미경 여성연합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비계획을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1일 300명이 넘는 의심환자 등을 이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상반기에 수립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확진환자 이송을 빈틈없이 준비함은 물론 직원 감염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 방지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최상의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정부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년도 주요성과, 분야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186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와 35개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2,025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4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650억 원 등 총 1조 42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667억 원, 사업비 2,286억 원 등 총 1조 428억 원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724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만 8,774개를 활용하고 있고 특정소방대상물 36만 6,182개를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119소방안전패트롤 등 밀도 있는 예방활동을 통해 작년 대비 화재발생률을 8.8%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3,05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부족인력 충원과 안전센터 신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 용인 SLC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방특별조사와 교육훈련 등 업무추진에 제약이 발생한 점은 내년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0년 상반기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으나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54명이 증가했습니다. 구조출동과 구급활동은 각각 9.8%, 5.3%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민의 외부활동이 줄어든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6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위험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입니다.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위해 1,809곳에 특별안전점검과 단속을 추진하여 130곳을 시정 조치하였고 중앙부처에 5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물류창고 1,077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208곳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취약시설 소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200곳을 완료하였고 27곳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요양시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보건, 건축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373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은 57.5%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66%까지 확대하고 2025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90%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질서가 존중받는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만 5,330곳에 대한 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안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법령 위반과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안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이 기본이 되는 문화 확산입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정률은 현재 42%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작 중인 이동안전체험차량 3대는 11월 말까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전문화 행사와 도민교육의 제약 속에서도 청각ㆍ지체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과제,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 중 22페이지 소방활동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인력 744명을 충원하였고 신도시 및 도시 외곽지역 6곳에 안전센터를 신설 중이고 12만 2,000여 점의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소방력 충원과 안전센터 신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실무중심의 전문교육ㆍ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훈련시설을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구조대원 교육ㆍ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주소방서에 종합훈련시설을 설치하고 분기별 특성화된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대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4차 산업기술 활용 스마트안전 실현입니다. 입체적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드론 4대를 추가 도입하고 전문인력 80명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감 시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4,198곳의 소방대상물에 QR코드를 부착하였고 현장대원 안전을 위한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향후 22년까지 전 관서에 소방드론을 배치하고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기술을 보완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속ㆍ정확ㆍ안정적 상황관리입니다. 대규모 재난 시 119신고 접수 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 영상정보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재난영상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7개 시군 6개 기관 3만 6,800여 대의 CCTV 연계를 완료하였고 22년까지 전 시군 CCTV 연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빠르고 튼튼한 현장대응력 중 28페이지 한발 더 빠른 대응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10개 시군에 구축 완료하였고 8개 시군에 설치 중입니다. 좁은 골목길 소방차 통행을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미니 소방차 6대와 경량 사다리차 9대를 배치하였고 317곳에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난현장 총력대응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재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인접 시도와 경계하고 있는 25개 지역에는 5개 시도 공동대응 출동체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형재난 시 본부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지원 전담팀인 신속기동팀을 확대ㆍ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19 응급의료서비스 전문화입니다. 코로나19 총괄대응을 위해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7만 3,377명의 의심환자 등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구급차량 56대를 교체ㆍ보강하였고 의료기관 원거리 지역에는 심정지 환자 소생장비인 기계식 가슴압박장비 2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원거리 농촌지역에 구급차 2대를 배치하는 등 총 50대의 구급차를 신규차량으로 배치하고 7개 안전센터에 소독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 확대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비긴급ㆍ저위험 현장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생활안전 전문대가 출동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관계자 133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해 요양시설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시설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학생 응급처치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 일과 가정이 행복한 소방서 중 34페이지 명예와 자긍심이 넘치는 복지 실현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외상노출 현장대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과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최고 수준의 단체보장보험 혜택 제공,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등 만족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소방관서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금년도 노후청사 2곳을 이전 완료하였으며 8곳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청사 84곳에 대한 내진보강 용역과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소통하고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대원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 가해자 직접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소통ㆍ공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안전은 지켜주고 애로사항은 더 꼼꼼히 챙겨 보다 나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전 공직문화 구현을 위한 청렴가치 실천입니다.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퇴출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콘서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 성인지 전문가 초빙교육과 성비위 제보 및 비위행위자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41건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30건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도민의 안전을 더욱 완벽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김판수 이형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들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님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장에 앞서 소방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소방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께 몇 가지 요구할 게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각 소방서에 돌아가시면 세 가지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방장비 관련해서, 세 번째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정원 그리고 현재 인원 그리고 정원 이하일 경우 그 이유와 대책 그다음에 두 번째 사무실 유무, 세 번째 차량 유무, 네 번째 최근 2년간 활동내역 그리고 다섯 번째 최근 2년간 물품지급내역 그렇게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별 대응계획 그리고 코로나19 단계별 대응대책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장비 관련해서 2020년 11월 30일 자로 내용연수 경과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 현황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우리 본부로 제출해 주시거나 본인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다 취합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구를 하신 거예요, 지금?
○ 국중현 위원 네, 각 소방서의 소방서장님들한테 자료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우리 본부장님은 각 소방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쭉 정리를 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취합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혹시 일선 서장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나 하고요.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만? 좀 이따 시간이 있어요. 다른 걸로 하시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가보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사물함, 개인보관함이나 장비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서마다 모두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본인의 이름이 써 있는 게 천차만별이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입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제대로 걸려 있으면 정리정돈도 잘할 수밖에 없고 출근했을 때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로지 정부, 담당관 이런 이름이고 이름도 조그마하게 써 있어서 도무지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도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무기케이스를 보면 그것부터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보니까 장비에는 붙어 있고 한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포스트잇으로 그냥 사물함에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우리 소방관들한테 일선에 있어서 자긍심을 주는 요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서장님들을 비롯해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규격도 크고 이름이 멀리서 봤을 때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스티커 같은 거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이라든지 뭔가 누군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개인사물함에 붙일 수 있는 큰 것을 방법을 고안해서 전 서에 보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바뀔 때마다 하기 때문에 종이로 끼워넣고 이런 현실성은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명패를 들어 보이며)
이걸 들고 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의 이름이 써 있으면 잘 모실 수밖에 없고 알아서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일선 공무원들이 딱 출근하자마자, 사물함 보자마자 기분 좋게 자신의 이름 크게 그리고 명확하게, 시인성도 좋고 또 제대로 된 동판이라든지 뭔가 누가 봤을 때도 뿌듯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게 오히려 여러 복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군인과 경찰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개인장비 볼 때마다 좋대요. 그리고 아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큼은 꼭 이번에 서장님들과 해서 멋있게, 폼 나게 일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명패라고 할지 아니면 하여튼 개인사물함 명패랄지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조그맣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크게 써서 멀리서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인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시면 서장님들께 질의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호 남성연합회장님과 유정자 여성연합회 부회장님께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건의사항이나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의용소방대남성연합회장 한남호 오늘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과 예산지원 등을 적극 반영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용소방대에서는 신종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 이형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35개 소방서 1만 1,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가져주셔서 우리 소방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자 부회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부회장 유정자 한남호 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너무 질의ㆍ질문 많이 질타하지 마시고 우리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서장님들, 우리 이형철 재난본부장님에 응원의 힘을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를 쭉 돌았습니다. 의용소방 남녀대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코로나19 캠페인을 가는데 간단한 소모품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소모품 정도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우리 서장님들과 연합회 회장님들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장님들,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거수 한번 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라 하면 그러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 한미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한미림입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 특별내용 현황 2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끝나셨습니까?
○ 한미림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돌아가신 연예인 故 설리 양의 문서내용 유출경위랑 징계 이후 결과에 대해서, 자료 예전에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자료 그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난구조대에 필요한 복원 가능한 선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선체가 도대체 얼마인지, 기능이 어떤지? 그냥 기능, 재원 같은 페이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서별 개방형 개인장비 안전보관함 설치현황을 그냥 총 개수로 이렇게 했는데 35개 그다음에 센터별까지 전체 다 근무인원 대비해서 설치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하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계획하고 설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끝나셨어요?
○ 최갑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일차적으로 이상으로 마치고 또 질의 도중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한미림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최대한 중식 마치고 오후 행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이번에 A팀장 관련해서 중징계 고발 조치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코로나가 한창 세계적으로 돌고 우리나라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에 긴급하게 수의계약하고 그런 와중에 16건, 한 42억 관련해서 납품비리가 있었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 구급장비 구매건수가 총 68건에 약 106억 원 정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과거, 지금 까지는 쭉 삼자단가계약이나 아니면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고와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1월에 긴급구매입찰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해당 팀장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을 지난 10월 중순 초에 우리 구조구급과장이 사전 인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청문감사관에게 직접 철저히 조사 지시를 한 후에 해당 직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구조구급과 직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조사 후에 다시 도지사께 보고도 하고 바로 그런 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지사께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건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이 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소모품인 장갑이랄지 아니면 마스크 또 방호보호복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보호복이 제일 많이 19만 벌 이상 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정확한 액수, 몇 벌인지 그것은 제가…….
○ 소영환 위원 19만 벌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팀장이 구매한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납품비리 관련해서…….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과장님은 그걸 언제 인지하셨나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 1월에 코로나 확진환자가 전국에 발생되면서 행안부에서 올 1월 말에…….
○ 소영환 위원 언제쯤에 인지하셨어요, 그 사건?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님인데 조사할 수도 없고. 이게 전결이 팀장 전결입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매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사용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물품을 산다고 하면 그 물품의 품명 또 사고자 하는 수량 그것을 구매계약 관련 팀한테 저희가 사달라고 문서로 요청합니다. 요청을 저희가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초단가계약을 하고 또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저희가 기초견적서를 받아서…….
○ 소영환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팀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매를 구매부서에 요청하는 것은 제 전결사항입니다.
○ 소영환 위원 전결사항이지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인지 못 하셨나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계약이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못 했고요.
○ 소영환 위원 그 밑에 있는 팀장 아닙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뒤에 조사를 한 게, 9월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0월 중순경에 어느 정도 심증이 확실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본부장이 그 보고를 받고 자체 청문감사담당관에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셔서 조사한 결과가 도청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사님실에 보고가 됐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리일 수도 있지만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까지 결재 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기금이나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더 꼼꼼히 챙기고 정황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직원의 비위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진짜 저희 1,900명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저희를 믿어주시는 위원님 또 지사님, 국민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직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금품을 지급하고 또 협박까지 했다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캐치를 못 하셨나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 부분을 제가 조사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렸고 또 그 부분이 지사님실에 보고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구매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실사용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 소영환 위원 권한이 없더라도,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매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들립니다.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지 제 개인의 잘못을 벗어나거나 여기서 해명하거나 그럴 의도는 일도 없습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만 명이 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 사람 한 사람의 이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건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소방본부 전체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여기서만 이런 일이 있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재난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산하 국이나 과에 지시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비리나 의혹이나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단 조사를 하되 나머지 앞으로의 계약이랄지 구매랄지 이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한다 해서 그 부분까지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한 사람의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소방 아니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소방에 국민들께 대단한 실망을 준 그러한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비리 재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언론을 접했을 때는 코로나가 또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 그런 시기이고 그때도 한창 진짜 전 국민이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 치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재난기금과 국비로 해서 긴급물자를 구입해서 진짜 코로나 방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평상시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하고는 차원이 또 다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맞습니다.
○ 소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당연히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그러시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 있으면 더 하세요. 좀 더 시간 드릴게요. 더 하세요.
○ 소영환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형철입니다.
○ 소영환 위원 3일간 저희가 일선 소방관서를 돌았는데 진짜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관이 없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경기북부에.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 79명이 되더라고요. 100㎞, 50㎞ 이상 떨어진 그런 악조건 속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세심히 챙겨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장님이 4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300~400명 있는 데나 150명 있는 데나 업무추진비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 규정은 재난본부에서 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440만 원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업추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일선 소방관서장들의 업추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장들 부분을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어찌 됐든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에 근무할 당시에도 그때 소방 상임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진짜 440만 원 갖고 화재 나서, 큰 화재가 나고 이러면 소방관들 엄청 고생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데 이거 1년에 돈 1만 원도 안 되는 것 갖고 업무추진비라고 서장님한테 줘서, 일괄적으로 150명에 대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난본부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건 상부에 건의하셔서, 이건 특수하잖아요. 소방관들은 진짜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 소방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 쪽이랑 고민들을 해서 국가직화 된 이후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노력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가시기 전에 한번 소방가족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삼기 과장님, 하여간 늦게나마 사전…….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과장 서삼기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늦게나마 사전인지를 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이쪽의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는 답변내용이 마치 구조구급과는 크게 별 문제가 없고 회계과가 계약을 하니까 그쪽 문제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조구급과가 물품 규격, 수량 다 결정해서 회계과는 말 그대로 계약만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제가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요. 일단 비위가 발생되는 그 시스템의 문제를 저 개인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저희 구조구급과에서 실무자하고 팀장 간의 견제역할이 미흡했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과장님. 수의계약이니까 회계과가 계약을 했다라는 이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전부 수량, 규격, 물품명까지 다 픽스시켜서 회계과로 넘긴 것 아니에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넘기면 계약절차가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초적인 문제는 구조구급과가 그 물품을 정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절차상의…….
○ 위원장 김판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조구급과장이 결재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통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 부분은 제가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업무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 위원장 김판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구급과는 “회계과가 계약만 하니까.” 이런 쪽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실무자하고 팀장 간에 견제역할이 미흡했고요.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세심하게 더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가 생기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0% 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회계과가 계약을 하니까 그쪽 문제로 비쳐지는 것같이 아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 위원장 김판수 들어가세요.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철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형철입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있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 한 토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저희 위원님들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만여 명의 소방공직자와 또 1만 1,000명의 의용소방대, 2만 명이 넘는 우리 소방가족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시를 잠깐 낭독한 이유는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을 실전처럼 했을 때 그러한 유사시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짧게 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 일선 소방서 내에 훈련장이 몇 개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훈련장은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 한 군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4개 소방서가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청사 좁은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아까 그 기도처럼 정말 용기를 가지고 화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상시의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남부와 북부에 이러한 훈련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양주에 훈련시설을 하시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일선 소방서를 보면 훈련장이 없어서 인도에 나와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소방호스를 붙잡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면,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성의 폭발사고와 김포의 수난사고 또 오래전 이야기지만 북부재난본부의 특수대응단 단원이 강원도에서 해상훈련을 하다가 순직한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서해대교에서 이범곤 그 당시의 소방경, 센터장이었죠. 이러한 사고현장과 또 영결식장에서 느꼈던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훈련이 실전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우리 1,34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또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일선 서에 있는 훈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인정합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공유재산심의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안전센터와 또 훈련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을 보고 이러한 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완전히 이 예산이 없어지고 본예산에도 빠졌습니다. 보고받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훈련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재난본부 측에서 충분히 우리 기획예산 담당부서에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저희들이 빠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전체적인 경기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1만여 명이 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 주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이제 예산심의가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있지만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예산확보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다른 센터들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예산보다도 훨씬 상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소방이 20년, 30년을 보고 간다 하면 부지가 최소한 1,000여 평 이상 넘어가면 그건 당연하고 좋은 것이다. 이건 그렇게 가야 한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당장은 이번에 어려울지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런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장을 확인하시면 이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서 소리로 들었을 때는 “이것 너무 크다. 광범위하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과 또 기획예산 부서에,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필요성을 꼭 설득시키셔서 훈련장을 확보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평상시 훈련이 본인들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서는 1,34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만 일선 소방서에 행정감사를 다녔어요.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겠지만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정감사지만 일선 서에서는 엄청나게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임위처럼 책상이나 마이크 시설이나 컴퓨터라든가 이런 집기류가 갖추어졌더라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행정감사를 준비하려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500 가까이 컴퓨터를 임차해 오고 또 집기류를 가져오고 이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평상시에 사무비품으로 써야 할 돈이 한꺼번에 우리 행정감사로 인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일선 소방서에선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다음에 어느 소방서가 해당될 거라고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세우기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재난본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3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몇 개의 소방서가 행정감사를 치른다는 것은 미리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가능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일선 소방서에서 사무용품 비용이 행정감사로 인해서 소모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일선 소방서가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기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감사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도 우리 남부소방서 행감 때 서장한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예산이 제법 들었겠는데요?”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임차를 해 갖고 와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내년부터는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건 차질이 없도록 꼭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 연말쯤 해서, 지금 현재 명퇴서는 내놨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본부장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어느 과장이라고 지명을 해서 질의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관련된 재난, 전광택 과장님이신가요? 코로나19에 관련된 업무는 누가 하시나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과장…….
○ 국중현 위원 아, 구조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입니다.
○ 국중현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각 소방서에 예산을 내려보냅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회계장비담당관에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저희 예산을 협의해서 서면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재료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마지막 추경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더해서…….
○ 국중현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이 내려갈 거고요. 그러면 물품은 내려보냅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저희가 전체적인 코로나19 관련돼서 총괄적인 물품은 구매 요구해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별 대응계획이라든지 또 단계별 대응대책 이런 것들 매뉴얼이 있습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매뉴얼은 금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2월에 저희 경기소방 자체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달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매뉴얼에 의해서…….
○ 국중현 위원 그 매뉴얼이 도 소방행정과 5호, 98호 관련이죠?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건 직원들 복무 관련된 부분이고요. 직원들 전체적인 복무 관련된 매뉴얼이고요.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 또 구조대원, 화재진압대원이 현장 활동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방지하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됐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후속조치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담아서 내려가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집회 시 어떤 대응매뉴얼은 있습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집회 시에 저희가 지원 나간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대응매뉴얼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공통매뉴얼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매뉴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집회 시 대응매뉴얼이 없다면 추가로 만들어서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과장님! 각 31개 소방서 관리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여기 본부에서.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각 소방서에서 제대로 답변하는 소방서가 거의 없었어요. “매뉴얼이 있느냐?”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하냐?” “그때그때 대응한다.” “물품관리 창고 어디 있느냐?” 가 봤더니 다른 물건하고 다 섞여서 어느 게 어느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응전략도 없었고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제가 말씀드리면 소방서장하고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전체 영상회의, 유선통화한 게 한 열다섯 번이 되고요. 또 코로나 관련된 매뉴얼이 저희 자유게시판, 소방 핸디 행정포털 상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하신 소방서장께서 조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침 내려보내고 유선통화해서 계속적으로 구급대장 또 현장대응단장한테 전달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우리 소방서가, 경기도 소방이 어떤 화재나 재난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안문제이지 않습니까?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맞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각 소방서의 서장님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세요. 그것은 여기 본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각 소방서장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에서만 잘 알면 뭐합니까? 소방서장님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전략ㆍ전술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환자가 발생하고 집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때그때 대응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각 소방서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 주세요.
○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장비에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강신광 과장 앞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입니다.
○ 국중현 위원 각 소방서의 소방물품, 소방장비, 소방차량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내용연수 경과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에 대해서 각 소방서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파악조차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불용처리할 대상은 내용연수 지났다고 표기도 안 해 놓고 보고한 것하고 현장에 있는 것하고 다르고 어떤 게 내용연수가 지났는지조차도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쓸 만한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 물품, 차량 모든 것을 한번 파악 안 해 보셨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사용은 할 수 있는데 파악은 제대로 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물품을 파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럼 우리가 왜 이걸 파악하겠어요? 왜 파악하십니까, 이거?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어떤 하자라든가 아니면 기능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내용연수가 지난 어떤 장비나 물품이 많으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져야 되잖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용연수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이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고 소방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신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관리를 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현장에 갔는데 장비가 작동이 안 돼서 불을 못 끄면 얼마나 소방에 대한 위신이 손상 가겠어요, 그렇지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각 소방서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국중현 위원 그 관리를, 내용연한이 지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달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오세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김정함 행정과장님이 하시나요?
(타임 벨 울림)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성곤입니다.
○ 국중현 위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정원은 1만 3,000명 정도고 현원은 한 1만 1,000명 정도로 한 83% 정도 지금 충원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좀 부족하지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부족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건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지속적으로 소방서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관서에서는 충원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합니다만 특히 농어촌 또 산촌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100% 충원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충원하시고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거기에 의용소방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대원들 간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마다 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의소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사무공간이 있다면 100% 참 좋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소방서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초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엔 지적하신 바처럼 외부에 간이 창고 또는 간이 사무실을 마련해서,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 국중현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마다 또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어서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량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의소대원들 활동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일부 몇 대는 도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도내는 의정부소방서를 제외한 34개 소방서에는 차량이 다 지원돼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차량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행정적으로는 맞는 거 같은데 시에서 지급을 한다면 시의 재정이 좋은 데는 지급하고 좋지 않은 데는 지급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차량 지원은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의정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쪽 대에서 원치 않아서 한 대만 지금 보유를 하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런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리고 차량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소방대원들 상호 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활동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1만 1,000명 의소대원들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했던 비긴급출동 상황에서 생활안전대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1만 1,000명 이상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효과적으로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감사합니다.
○ 국중현 위원 본부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여러 번 질의한 바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소방활동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말한 거 기억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다시 한번 본부장님 이하 소방대원들 전체에 말씀드립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봇 및 드론 사용을 해서 소방활동하는 방법 그다음에 강수량에 따른 지역별 침수현황 또 강풍속도에 의한 피해와 규모 또 산불발생 시 가까운 저수지 현황, 공장별 생산품 현황파악 그다음에 지역별 지진발생 빈도와 지진유형 그다음에 화재유형별 골든타임 그리고 대응단계별 필요인원 및 장비투입 규모 또 화재유형별 적임 소방관.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강수량에 따른 지역침수 현황이라는 것은 강수량이 몇 ㎜ 올 때마다 어디 지역이 침수되고 시간별로 어디 어디가 침수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알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유럽 같은 데는 다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거기다가 과거 강수량의 사례까지도 같이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다 있기는 하지요.
○ 국중현 위원 네, 그렇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공장별 생산품을 파악해 놓으면 어떤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화재인지 아니면 유류에 의한 화재인지, 가스에 의한 화재인지를 파악해서 출동단계부터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출동할 수 있는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소방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제가 누누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이 안 보여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에 우선 그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채용인력 중에 통계 쪽의 전문가를 4명인가 선발계획을 했습니다만 2명인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계전문가를 뽑아서 또 요즘 인공지능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 청에서도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청에서도 하는 만큼 우리 경기소방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그래도 앞으로는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국중현 위원 우리 1,370만 도민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생각할 때 굉장한 어떤 데이터와 굉장한 진압능력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 대응 또 예방이에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세밀하게 조직설계도 하고 하는,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좀 더 계속 뽑고 또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누가 취합합니까? 무슨 과에서 취합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각 팀별로 팀원들하고 팀장이 취합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기획팀에서 그걸 정리해서 위원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팀장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예요? 무슨 과. 과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행정과에서, 최종 취합은 행정 기획팀에서, 행정과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행정과 기획팀에서 취합해서 일선 소방서로 내려보낼 때 기획팀장,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내려보냅니까, 구조구급과에서 구분해서 내려보냅니까, 일괄적으로 내려보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해당 소관 업무는 해당 소관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챙겨서 내리고요. 최종적으로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다시 행정과 기획팀에 넘겨주면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해당 과는 다 해당이 되네요? 행정과를 비롯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료요구를. 기이 했던 것을 추가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추가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미비하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 이런, 이중 삼중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쾌하게 좀 확인을 하시라고 하세요, 확인을. 위원님들한테 하든 우리 전문위원실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취지나 그런 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해당 팀장, 과장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취합팀,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팀장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들이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요. 과장님들까지 참여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내 주도록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이중 삼중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 건을 가지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다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먹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한 가지 보고 갈게요. 자료 주셨어요, 설리 동향보고 유출 관련 후속조치 및 관련자 징계내역.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봤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시작에 앞서서 故 설리 양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故 설리 양 사망사건에 대한 유출사건을 보면 중요한 핵심으로는 사망사건에 대한 인적사항이 외부로 미리 SNS를 통해 유출이 된 점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상세내역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대별 활동사항이, 구급활동에 대한 보고가 인터넷망에 사진 형태로 계속 유출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결론은 만약에 그냥 “성남의 권 씨 아저씨다.” 이랬으면 관심도 안 갖고 그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인이고 공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급활동의 담당자에게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정, 행정에 대한 신뢰성까지 훼손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망사고가 가십거리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했는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양형을 보니까 나이가 29, 33, 25. 즉 젊은 소방교, 소방사예요. 연륜이 많이 되고 행정경험이 많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젊은 소방관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적으로는 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출 관련은 수원지방검찰청까지 넘어가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갖는데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즉 법적 책임은 없지만 어쨌거나 행정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기 때문에 결국 징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지난 일을 자꾸 꺼내는 건 별로 유쾌하진 않으나 저는 이걸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나이가 젊었다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게 알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르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면 발설하고 싶고 뭔가 주변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향후대책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아하니 징계 대상자가 세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행정에서 업무보고를 유출했던 사람은 자진신고를 바란다 했더니 2명은 자진신고를 했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고 유출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있어서는 물론 검찰청까지 다 갔지만 혐의 없음 받았고 그다음에 내부종결로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가니까 경찰에서 한 분이 더 수사로 나온 거예요. 즉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은 견책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분도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면 우리 행정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얘기하라고 할 때 안 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그때 밝혀지니까 결국 징계까지 갔었단 얘기죠. 저는 이걸 이번에 굉장히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빨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25살밖에 안 되는 젊은 소방사다 보니까 ‘그냥 얘기 안 하면 넘어가겠지.’ 했던 좀 안이한 생각이 들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임교육에 있어서는 자진신고, 뭔가 사람이 실수할 순 있어요. 하다 보면 아차 하고 뭘 놓칠 수도 있고. 그때 자진신고를 빨리 하면 수습도 될 수 있고 또한 윗선에서 막아줄 건 막아주고 해 줄 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감추고 있다가 문제가 터져서 더 징계양형이 세졌다. 저는 이걸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출했다고 해서 징계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자진신고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선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선처하겠다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자신이 잘못했을 때 빨리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유출은 잘못됐지만 또 설사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소위 말해 선처 혹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추고 감추고 있다가 터졌을 때는 그건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교육에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임소방관들이 됐을 때 그런 사례가 정확하게 이건 유명인에 관련된 거라서 인식도 높고 교육으로서도 얼마든지 저는 응당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분은 견책으로 의결이 됐고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히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자진신고, 그러니까 “잘못은 할 수 있다. 했을 때 빨리 보고해라.”라는 게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문제발생에 대한 것은 발생이지만 조직 내에서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랄지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안이 됐든 간에 빨리빨리 그런 사항들이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상황같이 자진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문제랄지 또 아니면 당해 사안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파장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로 지금 신임교육생들뿐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또 문서관리랄지 보안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만큼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보면 기업에서 불조심해라라는 포스터나 계몽은 많이 해요. 그것보다는 소화기를 1대 사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이야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건 있으면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와닿는 교육이냐 아니냐는 오롯이 교육이 어떻게 짜여지냐라는 거죠. 저는 그 교육을 단순히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신고했을 때는 최대한의 관용과 선처라는 게 있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든 조직이 보호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자꾸 감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교육만 아니라 그렇게 선처를 해 줬고 실제로 이렇게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선처를 했다. 그걸 교육시키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출하지 마라 해도 유명인이거나 뭔가 구미가 솔깃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하라는 기간 내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선처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라라는 초점에 맞춰서 교육을 해 달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사례로써 제시를 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학습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징계 대상자를 보니까 나이가 너무 젊어서 사실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험이 많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경험이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되 그것과 또 연관 지어서 진급이나 이럴 때 너무 악영향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의 초점을 유출이 아닌 신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방점을 찍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건 담당이시면 청문감사담당관이 담당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징계만 담당하겠지만 또 교육파트에 있어서는 제가 꼭 신뢰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 감사2팀이 가평 그다음에 양평 이쪽을 같이 감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낀 게 뭐냐면 실제 가보니 수난보트, 그러니까 조종면허가 있어야 보트를 운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육예산은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 왜냐하면 저희 같은 지역인 성남에 있는 분들은 보트 조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가평, 양평 이쪽 부분에서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종면허가 있어야만 구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종면허, 두 번째는 그 보트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트레일러 면허까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소방관들이 그걸 몰고 가면 위반입니다. 트레일러 면허는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성상 구조보트라든지, 보트를 몰 수 있는 조종면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제가 손 들라고까지 해 보니까 전부 자비로 했어요. 그거 교육하려면 70만 원 정도 교육비도 들고 시험 보려면 비싸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하면 행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수난구조대가 있는 소방서에는 연간 1명,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서에서 한두 명씩은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트레일러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걸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본부장으로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평이나 양평 또 그 밖에 이 교육을 혹시라도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순환보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 소방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들여다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본인의 기술, 자기개발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명을 구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뭐래도, 특혜라고 얘기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특혜도 아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도 수난구조대가 있는 소방서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고. 강도 없는데 거기서 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요원들이 조종면허 하나 그리고 그 보트를 싣고 갈 수 있는 트레일러 면허까지도 일부 지원 혹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없는 데도 점차 확대할 수 있게, 그래서 김포라든지 양평, 가평 이런 데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는 길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길은 어떤 건 암반이 나오고 암초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스크류가 다 걸린다든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같이 추후 어떻게 했는지 인원까지, 예를 들어 연간 소방서당 2명이라든지 1명이라든지 50%라든지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달라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국중현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수십 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퇴직이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각 소방서 행감을 다녀왔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소방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느 곳은, 특히 용인이나 화성은 소방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글쎄요, 다른 소방서에 가면 그렇지 않은 곳도 다소 있는 것 같고 이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래서 가끔 간부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소방력 배치 문제에 있어서 도시 소방과 농어촌지역 소방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이렇게 보면 수원이나 또 도시 소방은 굉장히 소방력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도 좀 가깝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제대로 들여다봐서 소방력 산정을 다시 해서 집중된 곳과 교외로 빠져 있는 농어촌지역의 소방력을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조정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가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소방력의 차이라는 것은 크게는 화성이나 안산이나 이런 곳은 어차피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리적인 그 차이는, 한계는 분명히 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다음은 강신광 회계장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입니다.
○ 김용찬 위원 조금 전에 재난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용인 일부지역은 소방관 1인당 주민 한 1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쪽에 대응단이나 민원실을 신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책정 금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증축 예산이 4억 9,000이고 개보수 예산이 2억 1,000, 총 7억 원입니다.
○ 김용찬 위원 개보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160평 정도 건축을 하죠, 우리가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160평을 짓는데 4억 9,000 가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저희가 증축 예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평당 85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가지고는 지금 필요로 하는…….
○ 김용찬 위원 7억이 아니라 4억 9,000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죠?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기왕에 짓는 것 제대로 지어야지, 또 지금 현재 수지119안전센터 누수현상 생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무조건에서 수많은 대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셔요. 휴게실도 없고 완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짓게 되면 좀 더 넓게 짓고 대원들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공간이 넓으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특히 여성대원 휴게실, 기타 운동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저희 쪽에서도 수지 증축과 관련돼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수립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정함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원들이 관행적으로 내근 기피현상이 있지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왜 그럴까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지금 경제적인 사항도 있지만 업무적으로도 행정업무하고 하중들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든지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내근을 하게 되면 진급 고과점수는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보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지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67시간 이외의 수당은 없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근 근무자와 외근 근무자의 업무가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말다툼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 김용찬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다 보니까 성과급이라든지 승진할 때 조금 배려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 보는데 이게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을 얘기할 때도 내근들만 높게 책정했다라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지금 한 3배 정도가 외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1년 돼 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조직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대안을 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맞춰서 되도록이면 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근을 하는 사람들한테 배려나 이런 쪽이 있어야지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끝으로 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8일 날 울산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용찬 위원 그때 우리가 휴식차량, 경기도에는 휴식차량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특별히 저희들은 휴식차량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소방서마다 버스는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용으로도 쓰고 때로는 현장에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그 밖에 우리가 대형텐트 같은 것들도 여러 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울산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국감 때도 질의가 나오고 해서 앞으로 기왕에 우리가 새로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휴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매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든 중형버스를 좀 더 좌석 수를 줄여서 앞으로는 개조를 해서 활용하든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찬 위원 이렇게 그때 화재현장에서도 휴식차량이 오지 않아서, 울산소방서는 또 휴식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않아서 길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상가 벤츠, 거기서 사무실까지 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경기도에도 이런 휴식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식차량을 검토해 보니까 휴식차량 안에 침실까지 해서 전부 다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휴식차량을 1대 정도 마련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차량들 우선으로 구매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된다면 1~2대 정도는, 북부나 남부 1대씩 정도는 보유하는 것도 경기소방에서는 아주 유용한 일이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경기소방의 소방규모나 아니면 소방력 규모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특수장비지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고 대원들이 불 끄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현장근무 상황에서도 잠시나마 5분을 쉬더라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소방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회계담당관님이 하십니까? 회계담당관 잠깐 자리 좀 나와 주시겠어요? 소방서 신축 계획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지역별 소방서를 신축함에 있어서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2018년에 경기개발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인구수, 소방대상물 수 그다음에 골든타임 출동시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순위부터 33순위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그런데 지금 용인시나 또 화성시에 소방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현장감사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화재활동 그리고 구조활동, 구급활동 세 가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화재활동은 관서 평균,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소방서가 몇 개 있지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3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35개 소방서 평균이 관서 평균이라고 합니다. 관서 평균은 화재활동이 283건이에요. 그런데 용인소방서는 411건입니다. 약 2배 가까이 되지요. 그리고 구조활동은 관서 평균이 5,932건이에요, 2018년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소방서는 1만 2,657건이고 그다음에 구급활동은 2018년 관서 평균은 1만 9,904건인데 용인은 4만 1,376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 같은 경우는 관서 평균의 2배 이상이에요, 전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그래서 저희도 2018년도의 용역결과가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그러니까 현실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용인시 소방서하고 화성시 소방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에서는 일선 소방서에 어쨌든 지원해 주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본부장님, 올해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고맙습니다.
○ 서현옥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잘하신 서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서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제가 받았었는데 어디 소방서라고 딱히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일선 소방서를 다니면서 다들 고생하시니까 아주 문제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완화해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행감 준비하는 자세가 저는 성실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어느 일선 소방서에 가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종합감사를 실시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진행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지만 한 가지 또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징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소방에 대한 징계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징계받은 직원이 이곳에서 어떤 무자격업체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소방관이 징계를 받고 다른 소방서로 발령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 소방서에 가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 제가 봤어요. 봤더니 똑같이 계약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인사할 때 철저히 검증하셔서, 똑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주어지게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말씀 사항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담당 그분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아서 행정 앱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다른 소방서에서 똑같은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맞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런 문제들은 인사할 때 본부에서 인사하는 원칙도 있지만 서내에서 자체 인사하는 것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단 배제하고,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분들 지역에서, 시내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시골로 갈수록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인력 충원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해서 6개월 이내에 사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27% 정도 사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분들이 6개월 이내에 사직을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비라든가 피복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의용소방대원들도 활동을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신다면 피복비 지급이, 저희가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겨울에 보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개인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 서현옥 위원 네, 개인 1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6개월 이내에 사직하면 전체 다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살펴보셔서 6개월, 어쨌든 기간을 두고 6개월 이내에 그만두시는 분들, 지원을 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 지원을, 그 전에는 간단하게 조끼로 대체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활동이 계속된다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찌 되었든 민간인들을 조직 속에 넣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발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옷이라도 입혀서 서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조직의 결속이나 같은 소속감도 느낄 것인데 우리 공조직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안에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잘 검토해서 꼭 옷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조끼라도 멋있게 입혀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6개월 이내에 그만두시는, 사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조끼로 대체해서 활동사항을 보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은 어쨌든 따로 활동비를 지원받고 봉사수당을 받으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르게, 봉사가 아닌 외부강사로서 활동하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강사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1만 1,800원씩 시간당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나머지 가령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우리가 응급처치강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초빙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강사비 지원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로 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아직 파악을 해 보거나 파악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응급처치하시는 분들이 따로, 의소대 출신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사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당을 받고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의소대에서 자격증을 따서 외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거기에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용소방대의 이름을 가지고 강의를 해 주러 가면서 강사료를 그쪽에서 그렇게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달리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저희가 화성소방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화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 취급업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업체들을 보니까, 검사를 진행한 걸 보니까 불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안성 양성이라든가 그런 데는 등록이 안 된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다른 한강유역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소방에서도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허가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매년 조사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랄지 우리 소방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다면 관계기관에다 통보도 하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특사경…….
(타임 벨 울림)
좀 더 해도 되나요?
○ 부위원장 국중현 네, 계속하십시오.
○ 서현옥 위원 우리 공정국 특사경에서 수사를 해서 기사에도 난 건데요.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용인물류센터 화재 같은 경우는 준공 당시에 민간감리업체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서 공사업체가 화재감지기도 연결 안 하고 스프링클러도 불량이고 19건의 날림공사로 됐는데 그런 걸 민간업체에만 맡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공사장에 이런 감리가 이루어질 때는 일선 소방서에서 조금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이 함께 가서 공사장의 준공하는 물건들 확인해 보고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과거에는 저희들이 완공 때 현장에 나가서 다 했습니다마는 부조리 때문에 감리완공을 해서 완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 10% 내에서 감리완공 대상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앞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좀 높여서, 감리완공 대상 중에서도 좀 위험성이 있다 할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20%, 감리완공 대상에서 최소한 20% 이상은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아주 작은 이런 게 아닌 일정 수준의 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우리 소방에서 함께 나가고 준공검사를 하는 게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조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일단 이만큼 하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꿋꿋하게 지켜주신 소방관님들께 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통 소방의 장비ㆍ인력ㆍ물,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소방의 3요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무형의 요소인 사기를 합쳐서 우리가 4요소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비보다 인력의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도 보니까 소방 전체적으로 볼 때 701명 증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2020년도의 부족인원을 보니까 744명으로 나와 있고 또 제가 35개 소방관서를 쭉 봤더니 한 20명 이상 인원이 부족한 곳이 60%가 넘습니다. 심지어 부천 같은 경우는 35명, 일산이나 포천은 34명이 부족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비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원이 부족하면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시험일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부족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과정이 두 달 정도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채용까지는 다 마쳐서 23일부터 기본교육에 들어가면 내년 2월에 1차 400여 명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400여 명이면 아직도 필요인원의 절반 정도, 좀 넘어가는 숫자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올해 743명 중에 23일 들어가는 인력이 약 400여 명 되고 나머지 인력은 내년도 2월 교육 마치고 나오면 그때 다시 교육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를 짓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안전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계속 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 22년까지 해서 부족인력 3,320여 명 이 인력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인력충원에 대한 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총액인건비보다 143명 정도씩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뽑도록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현장을 제가 쭉 다녀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또 연천 같은 경우는 2조 2교대를 하는 곳도 있어요, 현장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아직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2조 2교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인적인 근무형태고 365일 동안에 계속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24시간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러한 점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보통 3조 2교대 그러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조하고 저녁 6시에서 익일 9시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4조 3교대까지 가야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가는 과정에서 3조 3교대로 갔다가 4조 3교대 이렇게 가야만 제대로 된 소방인력의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와 유사한 직종인 경찰도 지금 현재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끌어가야 될 것 같고 중간과정에서 저는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떠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3조 3교대 내지는 4조 3교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그런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직원들이 요구했었던 것들이, 격일제에서 3조 2교대로 가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당번, 비번, 비번. 당비비. 24시간 하고 48시간을 쉬는 걸로 해 다오. 이게 굉장히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이 문제를 설문조사도 했고 그 설문조사는 사실은 하나 마나 하자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 윤용수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죠.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그것을, 원래가 이렇습니다. 소방의 근무체제라는 것은 국가업무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야 하는 사안인데 그것을 설문조사만 해서 각 시도 본부장들 당신들 지역에 맞게끔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전남에 있으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많이 찍혔었죠, 직원들한테.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형태란 것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청에서 그 결론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원거리 지역, 건수가 적은 곳은 당비비로 가고 건수가 많은 곳은, 도심소방에서는 지금과 같이 3조 2교대로 가라. 그러면 고생하는 곳은 더 고생을 하고 쉬는 곳은 더 쉽게 쉰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조직 속 구성원들의 갈등의 문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근무체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범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자, 이걸 하게 되면 논란이 나와서 논란 때문에 조직의 굉장한 내부갈등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무체제, 지금 지방에서도 각 지역에서 강원도나 전남 같은 경우는 당비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비비로 하는 곳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당비비로 갔을 때 거기서 받는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이라는 것을, 받는 수당에다가 채용하는 인력 예산을 합치면 충분하게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4조 2교대, 3교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정부방침에는 이게 가장 부합한 것이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한 점이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든지 어떠한 건강장애가 온다든지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에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의 체제를 개편하고 이렇게 한다면 채용이 가능하다. 또 급여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필요해서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을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나 젊은 층 세대들은 또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계획하면서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소방용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출동을 하다 보면 맨 먼저 출동한 팀들은 일단 화재진압과 구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서 뭔가 지원을 나오거나 후착대의 경우에는 소방용수 위치를 잘 파악을 못 한다든지 또는 제수변의 위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 이런 소리들이 좀 들려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제수변의 위치를 뭔가 확인할 수 있는 화살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는 일부 앞서가는 곳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화전 위치 확인하는 앱을 공유해서 다운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소화전 위치가 야간에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전 위치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요즘 디지털시대의 그런 기술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윤용수 위원 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는 4요소를 다 건드리기는 쉽지 않고 장비만 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복지실현이라든지 환경개선 또는 어떠한 심적 프로그램 또는 폭행ㆍ협박 근절대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될 거지만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가장 사기가 떨어질 때가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예요. 폭행ㆍ협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다 어떤 폭행ㆍ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건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상사와 부하 간의 폭행 문제 또는 성비위 문제 또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 평소의 지론이 사실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직장협의회를 지난 6월 1일부터 경찰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의 사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상사와 동료 상호 간에 이 문제는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직협에 허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 윤용수 위원 직장협의회 문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작게 생각하면 팀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소방은 특히 경찰과는 또 다른 문제가 정말 화재진압 시 팀별로 출동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팀장을 믿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로 팀 내부에 이러한 소통이나 이해가 없고 어떠한 상사의 갑질에 의한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작은 단위의 팀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고충처리라든지 또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팀 단위에서부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좀 더 적극 직원들과 공유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현재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2만 2,000명 정도 되죠? 소방직,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오광덕 위원 의용소방대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우리 경기도 1,370만 도민들의 인구에 비례해서 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공무원 인력 말씀이죠?
○ 오광덕 위원 네, 전체적인 의용소방대까지 다 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체적으로 지금 정원 대비해서 일단 부족하니까요. 적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소방이 전국에서, 또 서울보다도 저희들이 약 한 3,000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계속 부족하다고 인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저는 소방본부장으로서 느끼는 것들이 계속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떨 때는 국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한 심정이고 그런 것들은 좀 점진적으로 증원이 되고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도 요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해 왔던 그런 결과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 오광덕 위원 공감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오광덕 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제일 먼저 급한 게 인력이더라고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예산이 1조 400억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 오광덕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예산 부족은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국가직화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이 앞의 국감 때 지적했었던 부분이 그러면 지방정부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경기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면 차량이 한 1,724대 정도 되고 헬기가 3대 그리고 배가 3척이거든요. 만약에 이 장비로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 대형참사가, 화재가 났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타 시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얼마든지. 현장에 계속 그렇게 해서 지원을 서로, 광역체제는 기본적으로 잘 운영ㆍ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25군데 정도의 경계지역 그런 곳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오광덕 위원 네. 그러면 현재까지 그동안 경기도에서 큰 화재 시 이 장비로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물류창고 때에도 중구본에서도 다 지원이 되었었고 또 고양 저유소 화재 때에도 인근에서 화학차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됐고 어쨌든 부족하다기보다도 다른 시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유사하고 더 성능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다 동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후속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 현재 조직이나 예산, 지휘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 달라진 바가 별로 없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맞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조직이나 예산, 지휘는 예전 그대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몸소 느끼고 피부로 와닿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가장 큰 것은 직원들의 자긍심, 단일화된 신분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결속될 수 있는 그런 심리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 지역마다 부족했던 예산들로 인해서 갖추지 못한 그런 장비들을 중앙소방청에서 이제 충분히 지원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없도록 소방장비 같은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실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긍심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오광덕 위원 중요하고 관할지역의 편차 없이 장비 확보되는 것,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경기도 재정 지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있지요? 교부세가 당초20%에서 인건비분이 한 25% 추가돼서 45%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 충원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557억을 추가로 교부를 받게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경기도의 소방인건비 7,5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7.4%밖에 안 되거든요, 557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건비 지원이 국가로부터 부족분인데 어떻게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직화 되면서 당초에 22년도까지 기재부에서 이 예산만 지원해 주겠노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오광덕 위원 22년도까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나머지는 시도에서 해결해라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소방청에서도, 지난번 국감 때도 물론 질의가 있고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재부와 협상을 해서 지원규모랄지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하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소방차 현장도착률,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래서 7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에 한 15개 시군 이 정도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이게 도입된 것 같아요. 5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도착률도 47% 정도, 전국 평균이 한 65% 되네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경기도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도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시군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우선신호시스템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설치된다면 도착률은 훨씬 더 상회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시군마다 한 군데 정도씩, 아주 복합한 곳 한 군데씩인데 이런 것들도 좀 더 여러 군데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도 유관기관인 경찰과 같이 이 문제를, 똑같습니다. 출동하는 것은, 경찰이랑.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과도 협조를 해서 시군과 같이 좀 더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 오광덕 위원 참고로 우선신호시스템을 몇 개 시군이 도입하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도 한 3.2% 향상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 전체 35개 소방서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위급한 시기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분들이 지금 고령화가 돼 가고 그리고 그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소방직이 1만 400여 명 정도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한 1만 1,000명 정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3년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와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한데 사실 그쪽이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현재는 연령제한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 연령을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늦춘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쪽에 좀 더, 처우개선과 또 봉사활동 일을 하면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영역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벌써 두 달 전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받아내려면.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막상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관할지역의 소방서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질의하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시더라고. 왜냐하면 현지에 부임하게 되면 그래도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관할지역의 업무현황이나 파악, 장비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위험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예방할 때 정작 누구한테 기댑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밖에 더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계점에 다다를 때인데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예방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확진자가 발생할 때 이동이나, 물론 고생한 줄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죠. 그러나 정작 저희들이,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도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코로나 관련해서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덜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점검도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각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대해서, 물론 1년에 한두 번은 점검을 하리라고 봅니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우리 일선에서 소방지휘관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현황파악도 하고 지역현안도 잘 이해하고 또 위원님들 현장방문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바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일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한 곳도 있고 아주 잘하지 못한 그런 곳도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통제나 아니면 지도나 이런 방식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일차적으로 자기 관할에 대한 것은 충분히 먼저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현장방문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해박한,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께서 화재나 어떤 긴급상황 그리고 어떤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의지할 곳은 경기도재난본부뿐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난본부에서 각 지역의 관할 서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768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공무원 대상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시내역이 있습니다. 실시내역이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한미림 위원 실시한 내역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소방서 전체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게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소방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제가 하남소방서에 갔을 때 이거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소방서 게 18년도는 있는데 19년도, 20년도는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그렇습니까?
○ 한미림 위원 네. 왜 제가 이것을 찾아봤냐면 다른 지역은 강사 선정을 전문강사로 거의 했더라고요. 소방서장도 피교육자인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서장이요?
○ 한미림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교육자.
○ 한미림 위원 그렇죠? 피교육자인 거죠. 그런데 거기는 서장이 교육을 했더라고요, 강사로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하남소방서 게 18년도는 있는데 진료부장이라고 써 있어요, 강사가. 그리고 19년도 것은 아예 없고요. 20년도 것도 여기 기록이 안 됐는데 현재 서장님 말씀은 20년도에는 본인이 안 하시고 전문강사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죄송스럽고 이 내용의 전후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성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료 간보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장이 강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성 비위 사실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 준비하실 때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전후관계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또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만큼 그 취지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다음은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210건으로 해서 특히나 구급 관련이 128건으로 한 60%를 차지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고 난다는 것 자체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급하게 그다음에, 급한 일로 인해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사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민식이법이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연 법도, 저는 첫 번째 조건은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운전하고 가는 소방대원들이나 또 소방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과연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빠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단 민식이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 예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또 소방청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 소방차 특례규정에 관해서 법령 개정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면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 한미림 위원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현장활동하는 우리 대원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서행 문제도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존하고 양립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차의 출동 부분에 대해서 특례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맞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운전은 하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대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식이법에서 제외는 아니더라도 그 규정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한미림 위원 또 하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2반으로서 경기북부 쪽을 다니다 보니 간부들이 거의 다 남성들이더라고요. 여성직원 간부님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거 인사권은 당연히 본부에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직업특성상 여성들이 장기근속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선발 때부터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덜 들어오는 건지 제가 이건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소방에 여성공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시기가 78년도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1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2회 정도 뽑다가, 채용을 하다가 그 이후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급 여성대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다음에 간부후보생으로 여성들이 한 기수에 3~4명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봐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서장급으로 나가신 분들은 78년도, 79년도 이 무렵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소방서장으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원이 결국은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간부로서, 기관장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령 한 분하고 기존에 들어왔었던 분, 70년도 후반에 들어왔던 분하고 간부후보생 한 분 작년에 승진해서 나간 소방령, 과장 하고 있는 분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여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에서의 배려 이 부분은 국가정책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앞으로도 배려가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이 여성간부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사실입니다.
○ 한미림 위원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간부들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또 수해피해 대응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선 소방서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방인력 충원에 대해서. 아까 재난본부장님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743명 중에 400명이 금년도에 확충이 된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교육에 입교하게 됩니다.
○ 최갑철 위원 그 교육이 언제까지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11일…….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확충이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내년도에 교육을 마치면서 임용이 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400명이 확충되면 우선적으로 배치받아야 될 데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장인력이…….
○ 최갑철 위원 그렇죠, 현장인력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관서 신설되는 곳 필수인력.
○ 최갑철 위원 자주 출동하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데로 할 경우는 아까 얘기한 3조 1교대 시대? 가능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3조 2교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3조 2교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실, 지휘센터만 4조 2교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3조 3교대나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인력이 현재 3조 3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일선 쪽, 북부 쪽, 특히 출동이 잦은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4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룰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인력들은 현재 정원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 인력하고 그다음에 관서 신설에 필요한 필수인력들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 2교대에 대한 전체적인 3교대율을 다 충원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2년까지 해서…….
○ 최갑철 위원 22년도, 내후년이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직도 1년씩이나 남아 있네, 그래도. 하여튼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화재가 결국은 인력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력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증축계획도 잘 세워서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방대응과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응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재난대응과장 김성곤입니다.
○ 최갑철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방차 진입로 방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는 단 1건도 없고요. 19년도에 1건, 18년도에 4건이 올라왔어요. 소방기본법,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벌칙규정, 소방기본법 아시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 최갑철 위원 이게 언제 신설이 됐는지 아십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2018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2018년 2월 9일 날 신설이 됐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 포천에 단 1건이 있었는데 80만 원이에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저촉을 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1건 있었고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1차가 50만 원이고 2차가 100만 원인데 어떻게 80만 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까지 하고 실제 부과된 건 80만 원…….
○ 최갑철 위원 그러면 18년도 2월 8일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됐고 그 이후의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기본법에?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거기 4만 원을 부과한 건 또 뭐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그 3건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부과대상 차였고요. 나머지 1건은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제가 이걸 부과금액에 과오가 있었다라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전체 전용구역 설치지역에 그만큼 차를 안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35개소하고 그다음에 186개 센터하고 노면표시 규격 아시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 최갑철 위원 6m 곱하기 12,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그게 말씀하신 2018년도 이후에 신축 내지는 사용승인 난 대상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설치가 된 데는 전용구역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차해도 떼지를 못 한다 이겁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계도만 하고 권고만 했을 뿐입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 최갑철 위원 소방서를 늦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현재 법에 맞춰서 선을 그어야지 거기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을 하는 거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법상 2018년도 이후에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은 것들에 대해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100%?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설치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진 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달랑 5건이네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 최갑철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이 소방기본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세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공동주택 내에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웬만한 거주자분들께서는 거기에 주차를 잘 안 하시죠. 안 하고 또 실적이 적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 행정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최갑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녁 때 되면 막 앞에다가 차를 이미 대 놓고 있더라고, 나와 보지도 않고.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대도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법이거든요. 1차가 50만 원이고 2차가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 찍히면 거기 댈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단속에 미온적이다 보니까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골든타임을 더 앞당기는 거거든. 낮에도 차를 대서, 민원인들이 낮에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 앞에다 그냥 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대원들이 그걸 들고서 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골든타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골든타임을 어떻게든 당기려고 무슨 자동제어시스템이고 뭐 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좀 이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홍보하고 또 계도해 가면서…….
○ 최갑철 위원 기존에, 법 이전에 설치된 서들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일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요. 또 순찰,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코스에 대해서는 순찰노선을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 최갑철 위원 무엇보다도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들을 먼저 하고 홍보를 하면서 개인용 소화기 비치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더불어 한 줄 더 쓰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서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시간 조금만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북부 쪽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는데 아까는 거의 다 설치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부 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52군데 중에 48개. 121곳 중에 21개. 그런데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내가 다 갔던 데예요. 이거 굉장히 열악하네요. 포천 같은 경우는 316개 중에 54개, 이거 54개도 1개 센터가 새로 지은 데만 되는 거야, 거의 다가. 그러니까 북부 쪽이 이만큼 안 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전체를 보면 9,700개 정도에서 개방형이 4,100개고 목재가 5,200개예요. 향후 설치할 게 6,300개고요. 현장대원들에게만 개방형 철재를 한다고 하면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개당 단가 산출해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자료 몇 개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필요한 옷 넣는 데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북부 쪽에는. 직업, 직장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저기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의욕이 생기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애로나 이런 것들에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직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 장비보관함이 오래되어서 낡았다거나 또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렵니다.
○ 최갑철 위원 저희가 그걸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목재라도 새것 같으면 쓸만하다 그러면 “당분간 한 1개월이라도 더 쓰십시오.”라고 하는데 문들이 다 덜렁덜렁하고 그게 눌린 나무로 제작한 거라 물을 먹어서 다 불어 있고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지금 겨울이라 좀 괜찮지만 여름 같은 경우 통풍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보이지 않잖아. 거기다 넣어놓으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정리가 된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처박아 놓는 거야. 그다음에 입으려고 하면 그게 입어지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습기 차고 매우 청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 최갑철 위원 제가 북부 쪽에만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데 남부 쪽을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어. 그러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게 현장대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끼워넣을 순 없지만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아니야, 13억 9,000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줘서 우리 일선 소방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개인에 대한, 개인용구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단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또 출동 나갔다 와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없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북부 쪽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복지 차원에서 많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일선 소방서에 행정감사를 다녀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정책사업도 있고 관련 사업도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게 기본적인 사항을 놓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양운석 위원 그게 제가 나름 정리를 해 보니까 첫 번째가 공직기강 문제예요. 그 내용은 음란물 유포, 성폭력, 성희롱 사건, 향정신성 의약품 개별 판매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문제에 큰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법령 위반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소방 관련해서 미등록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 이런 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고 간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마지막까지 관리감독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양운석 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화재의 원인미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 9월 16일 화성시 우정읍 자동차 모형 제조공장 화재, 4명 부상하고 60억 재산피해를 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6일 안성시 양성면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 12명의 사상자를 내고 81억 재산피해가 발생됩니다. 당시 석원호 소방위가 사망하고요. 화성시 모형 제조공장 화재는 전기 가능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내부 손실도가 높아 물적 증거물 불가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성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원인은 무허가 위험물질 보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상발열로 폭발한 정황, 화재 뒤 증거물 존재치 않아 원인규명 찾지 못함이라고 언론사에 보도가 됩니다.
최근 5년간, 자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예요.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화재 건수가 4만 2,893건 중 원인미상 건수가 4,006건 약 9.34%를 차지합니다. 경기도는 5년 평균 화재 수가 9,866건, 원인미상 건수는 770건으로 한 7.8%를 차지합니다. 약 8% 정도지요. 대형화재 시는 원인미상이 23건 중 9건으로 약 39.1%를 차지해요. 원인미상 분석자료를 보면 산업시설이 27%, 주거가 23%, 자동차가 16%, 임야가 9%로 분류가 됩니다. 시간대별로는 12~18시 시간대가 32%, 18~00시 시간대가 28%로 나타납니다.
우리 경기도재난본부는 대안으로 화재 초기 전문인력 신속 투입, 장비보강, 5년 이상 화재조사 경력자 배치 교육을 통해 원인규명률을 높인다고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장비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장비인지, 보강이 되었는지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감식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 양운석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리고 무허가 인화물질에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는 대부분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시설에서 주로 발생이 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양운석 위원 구조물들이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진압과정에서도 중장비를 이용해서 잔해 제거 이런 문제점으로 발화지점과 발화요인 특정이 불가능해진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와요, 자료분석에. 시설 자재 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서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양운석 위원 그래서 화재조사관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발화요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정황 증거만으로 화재원인을 결론짓지 않는다는 항간의 지적, 이 자료에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직자분에 부담감이 작동되지 않나 이렇게도 나름 생각해 봐요. 그게 혹시 작동을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직까지 화재원인조사 규명을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 양운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담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서 지금은 단정은 짓지 않고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국과수 쪽에서 화재원인조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현재 우리 법 체제에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게 명확하게 화재원인을 우리 소방공직자도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했으면 좋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본부장님의 의견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 제가 그래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화재원인조사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발표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늘 후배들한테도 그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건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소방연구원에서도 원인조사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원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 갖고 오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원이랄지 이런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 국과수 쪽에서 하고 있는 화재원인조사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어찌 되었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그 조직이 가지고 가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소방에서도 화재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행정적으로는 거쳐야 될 과정도 있고 복잡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재난 수장으로서 우리 소방가족 또 소방의 명예 여기에 마지막까지 재난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또 그런 의사개진도 나름 자리가 되면 본부장님의 의사도 표출할 수 있고 제시해 주시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느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크게 내세운다기보다는 우리 경기도 소방이 그래도 화재원인 규명률에서는 다른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실적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양운석 위원 아무튼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31개 시군의 소방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 천영미 위원 가지고 계신 분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자료는 제가 잠깐, 현재 자료로는 전년도에 448명 정도가 치료 필요한 유소견자로 나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오신 이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유소견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도 소방과 MOU을 맺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또 3개 권역별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있는데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연고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가 필요로 한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머지 치료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소방청에서 아니면 경기본부에서 청구만 하게 되면 주변의 동료들 모르게 다…….
○ 천영미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 소방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예 휴직을 하고 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는다는 게 뭐지요? 그 현장에서의 겪지 못할 많은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진짜 휴직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휴식을 가지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원 대 현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 계속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분들도 스스로 내가 속해 있는 데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 내가 또 빠지면 남아 있는 같은 동료로서의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휴직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전혀 그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만 한편으로, 역으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정신과 병원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녀올 때 주변의 동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응, 그래. 그건 나도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어려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가서 치료받고 청구서만 그냥 소방청에다 넣으면 누가 되었든 대상을 묻지 않고 바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그런 형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부담 없이 휴직이 되었든 아니면 공상처리를 해서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것 플러스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빨리 휴직하고 쉬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꾸 우리가 예전에 소방이 이것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꾸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하기가 미안하다.” 누구한테 미안합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부분은 제가 변명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수혜를 받다 보니까…….
○ 천영미 위원 그게 수혜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러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다 좋게 생각하면서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도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이보다도 더 큰 것들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계속 이렇게, 좀 조용히 해라. 그 차원은 아니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본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니까 계속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 천영미 위원 실망스럽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진짜 편안하게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력 풀에 관련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75쪽에 보시면 제가 드론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드론이,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라고 그러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몇 층까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70m가 23층까지.
○ 천영미 위원 안 위험한가요? 23층이면. 어때요?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흔들리지 않나요? 사다리가 그 정도 올라가면. 어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흔들리지요.
○ 천영미 위원 흔들리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63빌딩 같은 경우도 평시에 좌우로 1m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높은 층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사다리차를 더 높이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 천영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옳은 화재진압 기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들어가야 할 제대로 된 자동소화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그건 기본인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다음에 방재센터에서 그걸 관리인들이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된 학습과 통제를 해 가는 그 과정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기본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글쎄요, 혹시 본부장님은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드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아니라도 저도 중앙소방학교 근무하면서 교육과정에 조종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활동실적이 966건으로 나와요, 최근 2년간. 그런데 보면 교육, 훈련 등이 거의 693건이고 실질적으로 출동을 했거나 화재에 구조출동을 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73건밖에 안 돼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현장지휘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겠지요? 현장지휘하시는 분이. 판단을 했을 때 드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일단 드론이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부분 보면 처음에 지휘차에 실려 있기 때문에 같이 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드론도 보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매뉴얼을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면 현장투입 전의 임무와 현장투입 중 임무, 복귀 후 임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긴박한 어떤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드론이 출동을 해야 된다. 드론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단은 그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매뉴얼은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요.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우리가 각 소방서에 보유한 곳마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소방본부 차원에서 얼마만한 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느냐의 질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완벽하게 위원님이 요구하는 만큼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별 각 현장에서는 드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드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더라도 부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에 실종된 분들을 드론으로 해서 두 번이나 찾아내서 다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현장활동하는 데 있어서 드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그런데 봐 봐요. 꼭 여기는 드론이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러면 갈 수가 없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대관해서 바라볼 수 없는 곳, 또 화학사고가 났다랄지 아니면 어찌 되었든 현장에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은 드론을 띄워서 가야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가야 하는데도 또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론교육뿐만이 아니고 사후관리 또 현장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과 보고를 드리고 이 드론 운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수급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산악이라든가 수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이 많이 용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이 비행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최장?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보통 요즘 나오는 것들은 배터리 성능이나 또 아니면 주변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한 15분에서 길게는 30분.
○ 천영미 위원 아, 30분까지 가능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천영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게 어디서 그랬죠? 드론을 가지고 80㎞였나요, 100㎞였나요? 싣고 하는 훈련이 어디선가 있었던 것 제가 시험하는 걸 본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아마 산림청에서 화재진압하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봤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화재나 그런 사고에 있어서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가격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니까 활용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다섯 분 정도 계시니까 앞으로 한 시간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겨울철에 화재예방 활동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일선 소방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제가 화성소방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화성소방서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일단은 호스 가방이라는 걸 이용해서 화재예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재활동을. 그런데 원거리 소방호스 전개 시에 뒤엉킴 현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방활동이 원활하게끔 소방호스 가방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시는데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호스 가방…….
○ 서현옥 위원 네, 호스 가방이라고 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제가 실제 보지는 못했고요. 주거용 비닐하우스 예방을 위해서 이런저런 장비를 구성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확인은 해 보시지 않으셨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출동로가 협소한 지역이잖아요, 비닐하우스 주거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본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본부장님 아니면 과장님, 누구 다른 직원분들이 한번 화성소방서에 그게 어떤 건지 확인하셔서, 다른 데도 주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그분들께, 그런 소방서에는 한 2개씩이라도 이렇게 비치해서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비상구 신고포상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던 것을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지역화폐로 돌렸고 경미한 건 1차 경고, 2차부터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비상구 신고포상금액으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00%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일선 소방서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상가들의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9월 말 기준 예산이 100% 다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올해도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데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적발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또 다른 아픔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역의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상구 포상제라는 것이 화재예방이랄지 또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일명 비파라치 양산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요즘 경제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다 웬만하면 인정을 해서 지역화폐를 지불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 건수가 훨씬 더 상회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해서 계속 존치는 해 나가되 비상구 포상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현장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맞습니다. 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정 몇 명이 사실 포상금의 거의 80%를 수령해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특정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독식해 가는, 포상금제도를 독식해 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고 이전에 다양한 예찰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굽을 해 놓는다든가 화분을 방화문 앞에, 비상구에다가 놔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어떤 과태료를 먹이기 이전에, 발급하기 전에 어쨌든 이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 의소대원들을 통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홍보하는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비상구 신고제가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돼서 들어오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 짧게 답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우편이나 방문이나 이런 걸로만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톡 플러스나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이런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지금 보면 북부에는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우리 남부 쪽의 재난본부에서는 마음건강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것은 내년에 똑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 서현옥 위원 아, 내년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리고 올해 또 심리상담 직원들을 3명 더 채용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직원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심리상담 전문가.
○ 서현옥 위원 심리상담 전문가. 3명을 더 채용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남부 쪽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북부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번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 마치고 나오면 배치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또 우리 경기도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소방전문병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요. 지금 충북 음성에 상당히 진척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 경찰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전문병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 소방전문병원이 하나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충북 음성에 유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다행히 전문병원이 유치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10분만 할애해 주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좀 더 있는데 나중에 차츰 또 소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가 2018년 10월경 풍등 하나로 고양 저유소가 폭발해서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렀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판교 저유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판교 저유소는 고양 저유소 저유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기름이 저장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장동 택지개발지구로 아마 내년부터 한 6,5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수지 쪽에는 수지 고기동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동원동 택지개발지구도 예정돼 있고 동천동에 또 한 5만 3,0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고기동에도 한 1만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차 2~3년 안에 한 10만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유소 화재 대응에 대한 이게 분당소방서 소관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분당입니다.
○ 김용찬 위원 여기에 화재 대응과 주민 대피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 지금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서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 단위에서도 현장활동에 대한, 각 상황별에 대한 기본매뉴얼은 저희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동천동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기름 저유량이 지금 말이 3억 1,300만 ℓ지 실질적으로 보면 웬만한 저수지 저유량하고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판교 저유소는 고양 화재 시의 고양 저유소와 달리 이건 완전 노출형으로 돼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게 댐 형식으로 해서 방어막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기도, 무방비는 아니지만 어떠한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경우 만약에 그 기름이 유출돼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도 고양하고 판교 쪽 두 군데는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판교 쪽이, 분당 관할이 훨씬 더 철콘조로 해서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거기서도 자기들 자체 나름대로의 외곽경비 보안과 위험물 운송차량의 입출고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할소방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도 고양 사고를 경험 삼아서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과 진압, 주로 오히려 저희들은 예방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트롤팀도 있고 매년 1회 이상씩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또 합동훈련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안전대진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유류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해도 진압하기 힘들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도 엄청나게 발생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관리하셔서 거기에 전체적인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화재예방이나 기타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차질 없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량 미니소방차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재난대응과인가요? 재난대응과.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 최갑철 위원 경량 미니소방차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총 27대. 그런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설치를 해요. 미니소방차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곤란 지역이 지금 소방용수시설 대처하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전 대처하고 호스릴소화전 대처를 해서 미니소방차의 활용도가 좀 떨어진, 필요 없게 된 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얘가 지금 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로 배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후순위, 그러니까 소방서별 진입 곤란 지역을 계속해서 왜 진입을 못 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 완료하다 보니까 미니소방차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공감합니다. 소방차 곤란 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소방차를 배치한 사례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도 차가 배치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 최갑철 위원 내년도에 미니소방차 추가로 배치계획이 있나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지금 27대가 배치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최갑철 위원 코로나 사태로 소방예산이 넉넉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이럴 때 제 의견으로는, 생각으로는 미니소방차도 미니소방차지만 다른 소방차량, 장비들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재편성해서 이것 좀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골목길 못 들어가는 데가 꽤 있거든요. 예컨대 부천 같은 경우는 다행히 1대를 추가로 받아서 그나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골목길 그다음에 현황도로, 사도 이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개선할 수 있는 호스릴소화전도 끽 해야 한 150m, 200m 가잖아요. 이게 몇백 m 되니까 그것도, 물론 중간중간 설치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도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결국은 미니소방차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선이 완료된 지역에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굉장히 화재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활용도를 조사해서 새로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재배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31개 시군을 봐서 그렇게 계획을, 우선순위 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파악해서 그렇게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소방차량하고 장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소방예산이 넉넉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걸 대처한다면, 그런 것까지 대처를 한다면 아주 소방 대응에 맞을 것 같아요.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요파악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제보로 해서 2개가 들어왔는데요.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보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공공기관에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장이 개인 납부해야 함.”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경기교육청 그쪽에서 나온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일단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2015년도부터 한 여섯 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제기를 줄기차게 한 6년에 걸쳐서 쭉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는 개인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상담해 준 우리 직원이 매우 불친절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공공기관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공공기관일 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명으로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느 학교면 그 학교명으로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 직이 중요한 것이, 학교장이면 학교장의 명의로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여하간 민원인이 민원 제기할 때 소방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민원상담 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불친절하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답변하면서 성심껏 다 했을 것인데 민원인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꼈다면 어찌 되었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답변하는 과정에 민원인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상담 불친절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또 제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소방관들이 알 수 없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결재과정에서 보고사안으로 보고되면서 이게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보호돼야 되는데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난본부 안전특사경팀에 민원 들어온 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고 PC에서도 수시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불친절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좀 더 주의를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재난예방과 재난안전팀 이쪽에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민원인한테 합당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까 안 하셨나? 아까 안 하셨어요?
○ 권락용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이번에 감사 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노후장비가 있더라.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현장에 맞춰서 하는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장에서 우리 본청하고 얘기하면서 돌려막기도 있었고 장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신형 장비가 있으면 일단 갖다 쓰다가 교체되면 반복되는 그런 게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이 정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교체시점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보면 도태되는 장비였어요. 그런데 그전까지 수리를 열심히 해요. 타이어도 바꾸고 펌프, 계기판도 바꾸고 돈은 이래저래 들어갔는데 결국 나가서 방수가 안 되니까 그냥 차를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수리 부속 이런 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물이 나가야 되니까. 또 정기 시 되면 고쳐야 되니까. 다만 본청에서 그걸 파악하고 언제 도태장비가 될지 수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교체시기가 되면 그건 좀 놔두라든가 뭔가 지시가 내려가야 현장에서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우리 현장에서 발생됐던 문제예요. 도태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전에 수리 부속이 계속 나가면서 그 시점을 맞추지 못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예산이 나가더라.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오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장비교체를 할 때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그랬던 것들 중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을 폐기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쓰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이 장비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시 어떤 목록을 정리해서 수리비용이, 설령 수리를 하더라도 이게 큰 실효가 없다 하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신형 장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답변은 본부장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상 봐도, 저도 소방관은 아니지만 군생활을 통해서 장비를 다루던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장비라는 게 사무실 안에서는 잘되는데 현장 나가면 꼭 고장 나요, 희한하게. 처음부터 사무실에서 고장 났으면 아예 이거 이상하다 해서 바꿔주겠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현장 나가면 고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일선에서는 불안해요. 잘되긴 하는데 “야, 이거 현장 나가서 방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어요. 나가서 잘못될까 봐. 그리고 잘못되면 온통 욕이란 욕은 거기서 다 먹어요. 소방관들이 현장 갔는데 물 안 나오면 그거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저는 소방관들은 소위 말해 장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장비가 좋아야 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현장에서 방수가 안 돼서 다른 차량으로 긴급하게 투입이 됐었고 또 이렇게 도태시기를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일선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시점을 이 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주세요. 명확하게 지시가 내려가야 그 차를 수리 안 하고 좀 빼놓든가 뭐라도 방법을 취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답변하고 이 상태로 끝나면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잘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게 유연성 있게, 경제성 있게 정확하게 시점을 찍어줘서 그냥 아예 빼시든지, 현장에 있는 걸 아예 본청으로 들여보내든 방법을 명확하게 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것에 연관돼서 문제인데요. 또 하나 보니까 고가사다리차량은 일반차량으로 갈 수도 없고 부르면 하여튼 전문업체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소방서 예산 중에 3분의 1이 고가사다리차 1대에 그냥 투입이 다 되더라고요. 다른 차 엔진오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야, 이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이 구조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을 몰라서 이렇게 한 차량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못 고치는 거면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하든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일선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오래되니까 이거 부품 값이 말도 못 하게 들더라. 그 현장의 목소리는 알았는데 제가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본부장님께서도 “야, 권락용 위원이 자꾸 떠드니까 뭐라도 줘야 되지 않냐? 답변을.” 그렇게 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일 거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특별히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출동도 적을 뿐만이 아니고 기계라는 것이 매일매일 자주 써야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사실 다른 펌프차보다도 고가차가 자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나가서 하다 보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능숙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오작동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본부장님께 장비 물어보고. 장비에 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시지는 않지요? 운영해 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운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일선의 목소리와 사무실 안에 괴리감이 있으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자료 보고, 오늘 사실 봤어요. 이 4개 형이 왔기에 ‘아, 이건 어떻게 될까?’ 제가 공군 제대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카모프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힘은 굉장히 좋은데 유지관리가 너무 비싸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경북소방 같은 경우는 카모프 헬기를 도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의 비슷할 시기에 비슷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온 거 자료를 보니까 역시 유지관리비가 다른 헬기에 비해서 조금 조금씩 비싼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랑 카모프 헬기가, KA-32T 이 기종이 2년 전에 추락을 했어요, 서울소방에서. 추락했던 그 당시에도 100시간 정비점검을 마치고 얼마 안 된 헬기인데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북은 지금 도태시키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도태를 시키는 게 맞다 아니면,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판단 내린 게 있습니까?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위원님, 헬기는 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아, 거기는 또 담당이 달라요?
○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 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특수대응단장 전용호입니다. 지금 카모프 헬기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20년이 거의 다 돼서 2023년도에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교체할 내용. 그러면 그만큼 힘 좋은 헬기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그런데 지금 카모프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아주 특화된 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기종이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수리온으로는 안 되나요?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힘이나 물탱크 용량이 훨씬 작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지요.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중 로터이기 때문에 힘이 좋지요. 카모프는 힘 좋은 거 말고는 없어요. 힘 좋은 건데 문제는 자꾸 추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추락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희한하게 추락했다 하면 자꾸 사람이 다치니까. 또 인명피해가 발생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 경북소방은 도태시키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전이 안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여튼 도태계획은 2023년 교체를 한다 이렇게만 방점을 찍은 겁니까?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교체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카모프가 예전에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디지털화되고 많이 개선은 돼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카모프 관련해서 사고는 없는 상태고요.
○ 권락용 위원 아니, 당연히 없어야죠. 다행이긴 한데 사실 다른 데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데가 점점 도태가 되면 결국 계속 쓰는 데는 유지관리비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2023년에는 어떤 기종이 되든 교체를 한다는 그 얘기네요?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른 헬기도 물론 다 중요하고 하겠지만 김포에서 사고가 난 것도 보트 그다음에 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추락하거나 넘어지면 인명사고가 나니 다른 것보다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까 제가 장비에 대해서는 좀 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상관없이 하여튼 안전이 담보된다면 과감하게 하셔라 그 말씀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 특수대응단장 전용호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11개 소방서에 대해 감사1반ㆍ2반으로 나누어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감사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중복된 사안도 있고 지금 주문을 드릴 사항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드리니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소방관서에서 비치하고 사용 중에 있는 코로나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소방청사가 저희가 35개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저희들이 11개를 가본 결과 창고동 및 부속건물이 있어요. 이런 곳에 철로 돼 있는 부분들은 녹이 엄청나게 많이 슬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낡은 부분은 보수 내지 수리를 해서 내구연수를 늘리는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지금 각종 소방활동장비와 관련해서 소방활동장비는 사용빈도에 따라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ㆍ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등에 대한 대장관리도 행감을 통해서 아까 누누이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 또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품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장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죠? 각 소방서를 가보니까 도농에 속한 소방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 데에는 빨리 소화기 내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을 비치하도록 주문은 드렸습니다마는 가지 못한 소방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시설물 관리 내지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이런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또한 화재에 대한 인식도가 공장의 대표이사 내지 안전관리분야 책임자 이런 분들의 인식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절기 화재예방에 소방관서장 내지 간부급들을 투입해서 대표이사를 만나서 화재예방의 무서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관리자가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섯 가지 적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 5개 신도시를 개발했죠? 5개 신도시, 옛날 노태우 정권 시절에. 지금 신도시들이 27~28년 됐을 겁니다. 그 신도시 안에는 중심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일례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산본중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안기승 서장을 통해서, 중심상업지역은 상가건물이 밀집돼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에어컨 실외기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적치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군포소방서가 군포시에 요청을 해서, 군포시의 협조를 구해서 군포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군포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의소대 대원들이 나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은 군포시 산본 뿐이 아닐 겁니다. 5개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상업건물이 밀집돼 있는 기존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좀 계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각 소방관서마다. 이럴 때 의소대원들하고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시를 통하면 물품지원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시를 통하면. 그래서 유기적으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을 만나면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일보다는 각 지역의 시군의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다. 이건 경기도 조직으로 치부하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소방 쪽에 많은 지원을 해라.”라고 저는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하여간 동절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해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형철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서류 챙기세요. 좀 더 할까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어서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구조구급과장 서삼기재난종합지휘센터장 권용성
생활안전담당관 서승현청문감사담당관 정요안
회계장비담당관 강신광특수대응단장 전용호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임정호경기도용인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이정래경기도성남소방서장 이점동
경기도분당소방서장 이경우경기도부천소방서장 이정식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조승혁경기도안산소방서장 안경욱
경기도평택소방서장 박기완경기도송탄소방서장 박승주
경기도광명소방서장 박정훈경기도시흥소방서장 길영관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안기승경기도화성소방서장 조창래
경기도이천소방서장 오제환경기도김포소방서장 권용한
경기도광주소방서장 황은식경기도안성소방서장 고문수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유병욱경기도의왕소방서장 홍장표
경기도오산소방서장 이종충경기도여주소방서장 염종섭
경기도양평소방서장 조원희경기도과천소방서장 정훈영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