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건강국
일 시: 2020년 11월 12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7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말씀으로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영준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장대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혜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재만 위원이십니다.
(인 사)
유광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영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위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방재율 윤덕희 질병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질병정책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방재율 최영성 보건의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 위원장 방재율 금진연 공공의료과장님 출석하셨나요?
○ 공공의료과장 금진연 네.
○ 위원장 방재율 김경민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네.
○ 위원장 방재율 이봉휘 정신건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이봉휘 네.
○ 위원장 방재율 강선무 식품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김재훈 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 채용 중으로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보건건강국 조직은 6개 과 1개 단의 25개 팀이며, 정원은 113명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공공병원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과를 신설하였고 감염병 정책개발, 발생분석 등 감염병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보건건강국 총예산은 5,76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439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주요기능, 주요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추진사업입니다.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코로나19 확산 대응시스템 구성ㆍ가동입니다. 지난 3월부터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을 구성하여 코로나 대응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시군 소속 공중보건의사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 역학조사관 70명을 확보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촘촘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민간의료기관 44개소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 검사와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공공병원, 보건소 등 민간과 공공자원을 활용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 코로나19 확산 대비 선제적 조치 및 대응입니다. 노약자 관련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재활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합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만 2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속도를 늦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감염을 유발한 단체와 시설에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발령 및 전수검사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대응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확진환자 진료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5개 병원 493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증환자 병상 부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의료원 4개 병원에 준중환자시설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확진자 치료ㆍ격리시설 운영입니다. 확진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병상을 구분하여 중증환자 치료병상 82개, 경증환자 치료병상 568개를 운영 중이며 부족한 코로나19 병상 마련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입국자와 확진자 접촉자를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을 안산시에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코로나19 피해 도민 및 영세사업자 구제ㆍ지원입니다. 경기도재난심리지원단 전문인력이 자가격리자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8만 2,000건의 상담을 수행하였으며 전국 최초 정신질환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선별검사와 단기 정신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심리불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 도민 안내를 위한 AI콜센터 운영으로 입국 후 진단검사 안내, 건강상태 확인 등 정보알림서비스를 7만 9,000여 건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6,900여 개소에 특별경영자금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질병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신종감염병 발생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가지정 격리병상 음압병실 추가확충 비용과 시설ㆍ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격리치료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위험수당, 감염병관리기관이 선별진료할 때 필요한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시 필요장비와 생물테러 초동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적정한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강화입니다.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등 치료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에이즈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과 수인성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유사시 역학조사반 현장출동으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행시기별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과 예방ㆍ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1급 감염병 등 격리조치를 요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격리입원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0쪽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입니다. 중장기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4개 전략 1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249명을 배치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시설개선 15개소, 장비구입 51개소, 차량구입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에 안전한 의ㆍ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환자 등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7개 시군 90개 요양병원 환자 등 1만 1,760명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술실 내 고의적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2개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야에 긴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11개 시군, 18개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해 유통 중인 의약품 수거검사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및 마약중독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응급의료 신속대응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53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5개소, 어린이 안심 응급의료기관 6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중증응급진료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가스중독을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 남ㆍ북부 각 병원 1개소에 다인용 고압산소챔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설응급환자 이송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운영과 심폐소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도내 응급의료 신속대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지역외상관리센터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8월부터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여 중증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통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외상 사망을 줄이고자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하여 외상발생 현황분석,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119구급대원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국제의료 협력 강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의료사업 일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 보건국과 현지 의료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화상실무회의를 열었고 베트남 바이어와 온라인수출상담회도 개최하여 21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하는 멘토링사업은 기업에 일대일 멘토를 매칭하여 의료기술, 인허가 등 전문영역에 대한 실질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외의료인 온라인 연수 등을 통해 그동안 맺어온 해외지역과의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혈압, 당뇨병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 추진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5개 시군에 운영하여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교육ㆍ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없는 26개 시군에 대해서는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보건소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경기도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총 병상 수는 1,167병상이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부 인건비, 퇴직충당금 등 공익적 운영비 25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강화를 위해 수원병원 옥상방수공사 등 8건의 시설환경개선사업과 MRI 등 의료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의료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전담 치과진료소 운영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대상별 맞춤형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동영상교육 등 온라인 구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건강검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30쪽에 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의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633개소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점검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에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 건강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치매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개의 광역 치매센터와 4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센터 등록환자 2만 7,000여 명에 대하여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3개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19만 1,129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만 5,000여 명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말라리아 퇴치 및 한센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도 북부 접경지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도 동기 대비 57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의료ㆍ생계비, 한센 민간단체 운영비도 지원하여 한센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13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실 규모로 계획 중이며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출산가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부터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36쪽에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100명을 추가로 확충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 초기진단비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각적인 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10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90명을 위촉하여 올해 총 8만 2,000여 명에게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응급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전환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주거 지원사업으로 28가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40쪽에 식품업소 시설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현대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51개 식품업소에 융자 지원을 하였고 식품안전인증 적용품목 확대와 함께 불량식품 특별관리, 유통단계 위생관리 감시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장철 등 특정 계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위생취약 우려시설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에 식품위생 사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라 배달앱 등록 음식점과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에 관하여 각종 매체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음식점 230곳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컨설팅하고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식중독 사전예방 및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식약처, 도, 시군, 교육청과 합동 식중독예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시설 등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전 합동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리기술 교육지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 1만 79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노인급식소의 영양관리 등 지원을 위해 부천시와 안산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 홍보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호 및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하여 경기도만의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1개 업체 5개 품목을 인증하였습니다. 홍보의 다양화로 사업의 목적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인증업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3만 26개소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7건 중 3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바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혹은 매뉴얼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적발사례와 조치에 대한 것들이 한 3년간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도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 전략 12개 과제 시행계획 수립 2020년 2월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련돼서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부분에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된 건지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11개 시군 18개 약국 돼 있는데 혹시 리스트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원 인프라 구축 및 기능보강 중에 장비지원 이렇게 있어요, MRI 등 110종 의료장비 지원. 이거 구체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 이혜원 위원 2018년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이후에 공공의료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책임의료기관 관련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다음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결과 최근 5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역학조사관 채용하는 기준, 역학조사관 채용기준 그리고 역학조사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군별 임명현황. 세 번째, 학교나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또는 계획.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또는 계획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된 3년간의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폐업한 경기도의 병원, 일반의원과 종합병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병원이나 한의원은 제외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정기감사 결과보고가 있으면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도내 노인전문병원 계약일과 감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도내 정신병원들이 있죠? 정신병원들 인권적 치료 위반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고. 고압산소치료기 설치했잖아요? 운영실적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초 안성휴게소 병원 추진 당시 현장점검 그리고 설치 타당성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김재훈 국장님, 전에 환경국에 잠시 국장님으로 계실 때 뵙고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뵙습니다. 뜻하지 않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세계가 전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역에서도 최고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정말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많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김재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대응에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건강국에서 대부분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보다도 대응이 잘됐다고 저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첫 질의 순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 박재만 위원 정말 지금 시기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또 세 자릿수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타 지역에서 1.5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예상을 또 앞으로 며칠을 더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는 일단은 같이 간다는, 보조를 맞춘다는 생각이고요. 원래는 3단계로 했는데 정부에서 11월 7일부터 5단계로 나눈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하려면 지역감염이 100명 이상 나오면, 그게 수치가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지역감염이 100명까지는 아니고 한 60~70명 수준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60세 이상 노인의 발병률이나 각 지역별 병상 확보 수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1.5단계로 높일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계속되면 지금 병상 수는 조금, 병상 수가 아니라 확진자 수는 지금 70명 선으로 유지하더라도 노인 인구나 또는 원인불명 확진자나 병상 확보 차원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1.5단계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현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지금 시기가 겨울철 환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우리가 갑자기 추위를 느끼고 환기를 안 시키면서 방에서 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아직까지 겨울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조금 힘드시지만 정확하게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꼭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또 본 위원이 처음 질의니까 좀 딱딱한 것보다도 필요성 있는 질의를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고픔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지만 아픔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 공공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전반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원선 축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 동두천, 연천 그다음에 양쪽으로 파주, 포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인구가 고양, 남양주까지 치면 한 330~340만이 됩니다. 정말 의료체계가 경기북부에는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 그렇잖아요. 아프면 신속하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양주에서 의정부, 천생 의정부 아니면 서울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양주 인구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단 몇 년 사이에 한 40만 가까이 인구가 증가할 태세인데 의료시설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럼 아프면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의정부성모병원 하나가 이제 종합병원으로 있는데, 의정부의료원까지는 거의 못 갑니다. 그렇지만 수준은 의료원을 갈 수준으로, 경기북부에는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응급실을 갔다 이거야. 그래도 응급실에 너무 많아서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자니 가는 시간에 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중심이 되는 어느 지역이 됐든 거점병원이 필요한데 필요성만 우리가 노상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고 토론회를 해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보고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용역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 어려우면 민간이 나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300병상을 쳐도 한 1,000 몇백억씩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래를 보면서, 공공의료라고 해서 낙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하고 맞먹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구를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유입에 중요한 건 또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균형발전을 하면서 인구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여러 가지로 저도 올해 1월 달에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얘기 들은 게 북부지역 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서부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서부터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내년 초에 일단 나올 예정이니까 그걸 토대로 하되 저희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 게 양주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연천 그다음에 포천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한다, A시를 특정한다 그러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공공병원에서의 역할은 또 다르지만 어차피 의료자원이기 때문에 주변에 의료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공공병원의 기능을 어떻게 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공공병원을 일단 할 때 재원조달, 말씀하셨지만 재원조달을 재정투입으로 할 것이냐 또는 민간투자로 병행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검토할 게 많이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지역적인 것은 어느 지역이 됐든 경기북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사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드렸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점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민간이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식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도차원의 관계에서 그 지역……. 죄송합니다, 1분만 더.
○ 위원장 방재율 네.
○ 박재만 위원 각 지자체보다 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1분을 더 달라는 이유는, 그래도 공공의료도 중요하지만 공공재활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꼭 어디 다쳐서 재활하는 것보다 암수술하고도 재활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의료기관이 적다 보니까 수술하고 며칠 있다 빨리 퇴원해라 그러면 바로 재활을 해서 건강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경기북부에 공공의료원이 가능한 한 있어야 된다면 공공재활병원까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공공재활병원, 공공에 대한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기사에 보면, 올해 10월이죠. 코로나 위기는 여전한데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환자들의 증가 수는 계속 늘어나거나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도내 시군의 역학조사관이 15개 시군에는 1명도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기사를 제가 솔직히 못 봤는데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9월서부터 시군에서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26개 시군에는 다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김영준 위원 그 현황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좀 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미임명된 데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군포시, 김포시, 시흥시, 하남시, 여주시 등이 있는데 여기 군포, 김포, 시흥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서 채용을 하고 있고 하남하고 여주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 올해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까지는 확보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는 적어도 1, 2명씩은 다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저희 광명에서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가 역학조사관 임명에 대해서 광명 현 시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 또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대부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재채용을 거치면서 현직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을 섭외를 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그런 자랑 같은 얘기를 하던데, 지금 15개 시군은 어쨌든 지난 10월 그 당시에는 역학조사관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그 이후에 준비하거나 아직도 없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을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현장 출동해서 감염을 확인하고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 역학조사관이 정말 책임감 있고 또 헌신 봉사하는 자세가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명되어 있는 16개 시군에서도조차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보건전문가는 1명도 없다고 그러네요.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저희가 보면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런 면허를 갖고 있거나 관련된 교육을 2년 이상 받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 보유면허가 다 있고요.
○ 김영준 위원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지금 돼 있어요. 기존 직원 중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 김영준 위원 네,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그렇게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로 추적하고 이런 역학조사하는 데 많은 경험이 쌓이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것에 더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평이나 연천, 과천, 동두천 여기까지도 10만 명이 안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안 됐습니다.
○ 김영준 위원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죠. 그건 아니고 시군에서는 안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요, 일단. 그런데 거기서 어렵다면 저희 도에 역학조사관이 70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평에서 집단감염이나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가평보건소에서도 일단은 먼저 나오지만 저희 도의 역학조사관이 긴급출동팀을 해서…….
○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국장,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의미, 그런 부분의 생각보다도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 부분이 시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장님의 어떤 의지로 해결되는 부분보다도 법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법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10만 명 미만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채용이 돼야 된다는 촉구 건의안을 내시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닥터헬기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닥터헬기에 나오는 이국종 교수, 의사 또는 이재명 도지사 그 두 분의 어떤 한때의 러브스토리,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갈등이요?
○ 김영준 위원 닥터헬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닥터헬기요?
○ 김영준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닥터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준 위원 아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는 못 봤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참 다행이군요. 좋은 것만 보시면 더욱 좋겠고요. 지금 닥터헬기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 닥터헬기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럼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대 하고 있습니다, 1대.
○ 김영준 위원 1대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그럼 이 닥터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것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닥터헬기를 더 늘릴 생각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닥터헬기를 늘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소방헬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 김영준 위원 닥터헬기 계류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지난 2019년도 행정감사의 요구사항으로 돼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계류장이 수원비행장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저희가 국유재산인 수원비행장에 신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와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 김영준 위원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준 위원 예산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예산도 아직…….
○ 김영준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반영 안 됐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럼 아예 이번에 편성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닥터헬기가 유지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렸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타이틀도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병원을 뺑뺑이 도는 응급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오후 5시께 접수하고 현장으로 소방관이 출동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옮기고 나서 병원 측에서 접수를 안 한 거죠, 이 환자를. 왜 병원에서 접수를 안 했냐면 병실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건 환자 입원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인근 병원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입원할 곳을 소방대가 찾아다녔어요, 응급소방대가. 그런데 그 구급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찰에게 이튿날 새벽 4시에 인계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올해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말 못할 그런 사연으로 병원을 뱅뱅뱅 도는 그런 태아도 있었고요. 그렇죠? 결국 그 영아는 죽었어요.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접수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특히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시 발견되어서 소생해서 병원에 응급으로 데려가면 이분이 응급 정신질환자로 분류된대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또 자살을 할 확률이 일반인의 25배나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병원 내에서 또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입원 거절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경찰서에 가는 그런 아픈 현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을 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입원치료할 수 있는 도립정신병원, 개원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잘 가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도립정신병원이 용인 기흥에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용인 기흥?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용인이요.
○ 김영준 위원 그게 전에 서울시립?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서울시립.
○ 김영준 위원 서울시립정신병원이죠. 그걸 개조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병상은 내가 50병상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그중에 10병상은 일반병실이고요, 40병상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병상 돼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은 얼마나 입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총 28명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28명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일단 경기도에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렇게 입원 거절당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도립정신병원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알아서 먼저 가면 더 좋고. 물론 각 소방서라든지 구급대라든지 경찰서에는 다 이미 이 부분이 얘기가 돼 있겠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를 안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입원거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 일단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전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의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정부병원에는 정신병동에 있고 수원병원에서 검사받은 사람도 용인에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거기로 입원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정신질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부ㆍ북부 균형발전, 균형지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인에, 용인이잖아요. 용인에 하나가 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북부 쪽에도 이런 것들이 하나쯤 들어서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동하는 거리가. 그래서 그쪽에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의정부병원에 정신병동이 있습니다. 현재 있어서 가동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만약에 수요가 많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의정부에는 병상이 몇 병상이나 있습니까? 정신질환 치료병동.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70병상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20병상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70병상.
○ 김영준 위원 70병상. 오히려 더 많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몰랐던 사항이네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실 거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혜원 위원 답변도 받았습니다. 답변 받았고. 그런데 답변 중에 너무 추상적인 것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이 의료영역을 넘어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일상을 파괴할 수 있다.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바이러스와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이런 일상을 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가 아주 매우 시급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북부지역의 공공병원 확충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부지역의 공공병원 확충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떤 공공병원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나왔었고 이후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공공보건의료, 제가 아까 서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다시 제가 물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제출된 게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공공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 매년 실행계획 말씀하시는 건지?
○ 이혜원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중장기 발전계획이요?
○ 이혜원 위원 네. 어쨌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구두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확인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6개 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 후에 11월 달에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죠?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현재 공공병상 매우 부족한 것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이 공공병상도 부족하지만 대다수 병원이 규모도 작고 환경도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11월 중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관련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이런 취약한 구조인데 책임병원 지정 후에 관련 계획서를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 생각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책임의료기관이 권역별로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고로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이고…….
○ 이혜원 위원 지역책임의료기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우리 공공병원 6개 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할 정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서울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제 북부지역에 있는 확충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 나오는 게 경기도의료원을 좀 더 키우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 이혜원 위원 그렇죠, 문제는 예산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문제는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지부에서 올해 사업비로 2~3억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 이 예산은 퇴원환자 관리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되게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공공병원들이 지금 취약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수한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춰있지 못하다는 것은 예산과 상당히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정말 과감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15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곳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대폭적인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추진계획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도 있고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여러 가지 협력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와 의료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번 달 안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전계획이 나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추계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환자실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데 의사 20인, 간호사 60인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추산을 했습니다. 병상 수 확보도 필요하지만 숙련된 인력 확보도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인력 확보에 대한 계획.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인력 확보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때 여기서 조례도 개정돼 가지고, 조례도 제정돼서 연 단위 실행계획을 하는데 코로나를 위한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자원봉사단을 자원해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혜원 위원 코로나, 단기가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손실금 보전과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개산급으로 376억 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430억 원 지원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지원비 등 이 기관에 대한 보상이고요. 실제적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여요.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수행 지원 해서 인건비라고 되어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혜원 위원 이 인건비가 민간의료인력 지원 136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인건비라는 게 이게 지금 국가에서 손실보상이 저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개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경이나 이런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격리치료병상 운영기관 근무 의료인 위험수당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거는 지금…….
○ 이혜원 위원 이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가지정 의료원에 대한 위험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비입니다, 국비.
○ 이혜원 위원 국비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혜원 위원 아, 시간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 이혜원 위원 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차마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뭘 바라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마 본인의 입으로 말은 못 하지만 사실은 대구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간호사들의 지원 부분이 언론에 나오면서 그 뒤로 대구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위험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고 코로나로 지원 나온 공무원들한테도 꼬박꼬박 하루에 7만 원 정도씩, 뒷짐 지고 서 있어도 그냥 하루 7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는 이 보건의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단 이틀 휴가를 준 것 외에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사기진작, 이분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수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휴가 2일은 부여했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휴가 정도는 더 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위험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바쁘신데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 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설치돼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있고 의무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대강 합쳐서는 1만 대 정도, 1만 270대 정도 경기도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만 1,320……. 2,100, 그러니까 그중에 관리할 수 있는 데가 500세대 이상이 관리 대상이잖아요, 법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2,132대를 이제 경기도가 관리하게 돼 있나 봐요, 법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 그거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률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관리대상이잖아요? 관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나머지 2만 대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부재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손 놓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럼 설치가 돼 있으면 설치가 돼 있는 그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주체는 누구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설치한 기관이 관리주체가 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설치한 기관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그,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한 거 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감사를 진행해서 제가 그 감사결과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관리 대수 2,132대가 50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대규모 백화점, 역사 이런 부분들에 설치된 걸 전수조사했는데 충격적입니다. 2,132대 중에 763대가, 35.7%가 작동이 부적합이에요.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고 받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재수가 진짜 없으신 분인지 모르지만 환자분께서 거기에서 만약에 쓰러졌을 때 그분은 사망하시겠네요, 그렇죠? 옆에 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사망할 수밖에 없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로 돼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작년도에도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 국장님 안 계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개 불량원인을 보니까 배터리 그다음에 심장에 붙이는 패드 이 두 부분이 소모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4년이고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패드 부분은 내구연수가 2년이고 한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 “계속 관리주체가 해라.” 그러면 사실 일반 아파트나 이런 쪽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그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 이런 사항들에서 쓰게 되는데 거기서 거의 이런 내용들을 잘 안 다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법을 갖고 앞으로 해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2,132대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의무설치가 6,237대 있고 자율적으로 설치한 데가 3,233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표본조사 결과 이렇게 불량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1만여 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패드하고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모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5 대 5로 돼 있어 가지고 총예산이 1억 5,000인데 이건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알아봤더니 이것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에 불량인, 아니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불량인 패드나 배터리는 이 비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 그럼 이제 의무대상자를 제외한 자율적 대상자만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의무대상자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정해져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50조에 지도 감독하고 하게 벌과금이 돼 있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사실 자율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에 대한 특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잘 반영해서 심장 그 급한 응급환자가 이 기계 앞에서 사망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음 질문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저희 위원회가 지난 현장방문에 한번 한 업소를 다녀왔어요. 그 업체를 다녀왔는데 그 업체에서는 저희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같이 가셔서 그런지 아주 식품기금을 받아서 업체가 상당히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증대되고 효과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식품 융자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그동안 했던 결과나 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왜냐면 그게 2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가 하는 관리는 돈 관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잘 내고 있나 이런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죠?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시군하고 같이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내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요. 저는 그분들, 이런 융자를 해서 상당히 좋다고 되게 반기시더라고요, 경기도가 해 줘서.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컨설팅, 그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어디 대학이랑 연결시켜 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꿔 주고 돈 받아들이는 건 뭐 은행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대신 해 주죠, 다? 저희는 보증만 서주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그런 쪽에도 선도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식품진흥사업에 또 한 부분 넣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헬기 계류장 문제 이거 작년도에도 준비가 돼서 거의 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게 올해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계속적으로 국방부나 이런 비행장 그 측에서…….
○ 최종현 위원 협의가 좀 안 되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잘 안 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기재부에서도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원 비행장에 계류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아주대학에서 진행한 소송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헬기 문제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누가 불리하게 나왔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 경기도에서 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물어내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소송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항상 저희 경기도가 법정소송을 하면 거의 승패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든 게. 승이 높아요, 패가 높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승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승이 높아요? 경기도가 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글쎄요, 제가 그건 잘…….
○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무슨 소송을 하면 패가 높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변호사 사시고요, 능력 있는 변호사 사셔서 좀 이기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도의 세금을 지키시는 건데 그렇게 좀 잘 진행해서 아주대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고 계류장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 동북부, 보통 이제 우리가 수많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쪽이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런 지역들인데요. 동북부에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여러모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나 어떤 세부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도 의료취약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응급의료체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중장기계획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관련 연구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어떤 연구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보건건강국 안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연구팀은 공공의료보건단이라고요. 거기서 연구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아까 연구결과보고서나 여러 가지 계획, 종합계획 같은 걸 아직 못 받아봐서 자세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의 어떤 그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중요성 플러스 상황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그냥 의례껏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병원 감독 이런 권한은 우리 경기도에 특별히 없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민간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주 위원 네, 민간병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특별히…….
○ 이영주 위원 없죠, 가질 수가 없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영주 위원 아마 이번 코로나 환자, 의심환자들이죠.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민간병원에 가보면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천막은 해 놓고 천막 안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환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식으로, 병원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특히 선별진료소를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거의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나오셔서 증상 물어보고 특별한 어떤 진단 없이 “감기증상 같으니까 약국 가서 처방받으세요.”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몇 차례 그런 민간병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화가 나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거나 이런 지역,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 국내 의심환자 또는 감기 의심환자도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더, 거기는 굉장히 밀집지역이거든요,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들은 얼마나 참 푸대접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감독이나 관리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냥 특별히 민간병원에 대한 특히 이런 응급상황, 재난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알아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게 저희나 국가의 방침인데 그렇지 않고 며칠 있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사님이나 적극적으로 바로 검사받아라, 검사받고 며칠 동안 쉴 때는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좀 따라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 이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또 독감철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힘들잖아요, 구별하기가. 그런데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밖에 그냥 주차장 같은 데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안에서 자기들은 필요한 진료들을 봅니다. 환자는 바깥에 그냥 계속 서 있어요. 선별진료소 천막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무슨 조치를 제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 환자를 어떤 조치를 취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기다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간호사가 나와서, 의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간호사가 나와서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열나고 목이 아프고…….” 등등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참 있다가 의사한테 그걸 보고를 했겠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옵니다. “감기 같으니까 앞에 약국 가서 처방받으세요.” 그런데 의사의 진료도 없이 처방전을 내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건지 불확실한데 밖에다 방치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러지 맙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고. 그런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왜 이런 식의 참견을 하느냐는 식의 반응이었고, 제가 제 신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취급받는 환자들이 정말 많을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만큼 ‘잘되고 있다?’ 지금 이런 병원에서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 그런데 참 무력하게 느꼈어요, 무기력하게. 이런 병원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적절한 경기도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꼈던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강조하고요.
○ 이영주 위원 며칠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이게 현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나 감기나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조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에는 교통재활병원이 있어요, 교통재활병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교통재활병원이요?
○ 이영주 위원 네. 우리가 보통 교통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평에서는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아마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병원, 운영하는 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협력진료도 하기도 합니다, 내과나 소아과나 등등등의.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요. 전문의도 잘 배치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 협력진료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교통재활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러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양평에 교통재활병원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양평군민들이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거나 적절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굉장히 장벽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럴까? 정부에서는 엄청난 비용으로 이런 병원을 지어놓고 그러나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적절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낭비들을 왜 하는 걸까? 이거 한번 우리 경기도랑 교통병원하고, 아마 이런 케이스가 꼭 양평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좀 다기능하면 좋잖아요. 이런 병원들을 다기능화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을 좀 찾아줄 수 없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파악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직접 파악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부와 우리 경기도 간의 병원, 특히 대형병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다목적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또 주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요. 공중보건의, 우리가 군복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평에는 26명이 배치돼 있고 연천에는, 지금 비교만 하는 거예요, 단순비교. 연천에는 22명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전문의 숫자는, 연천은 전문의가 아홉 있는데 양평은 또 전문의 딱 1명이에요. 그리고 양평에는 또 26명 중에 한의사가 많아요. 11명씩이나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 연천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의 이런 차이, 왜 이유가 뭘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연천은 보건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의나 이런 게 많고 보통 한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에서. 그래서 한의사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비율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 문제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국 질의에서도 이걸 좀 질의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살이, 올해 자살이 그렇게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우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자살의 위험은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코로나 때문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원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원인도 있을 거고 또 요즘에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그 효과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원인을 한 가지로 딱히 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원인을 딱 하나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언론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지는 단절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해야 될 일자리의 축소들 이런 것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닥쳐서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해 내고 대응을 세워나가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보건국과 복지국 내지는 여성가족국 이런 관련 부서들 내지는 연구원들이 함께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젊은 층들이 닥칠 위기, 생명의 위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살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에 저희 보건건강국의 요인도 있을 거고 복지국 요인도 있을 거고 여성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국이랑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꼭 이것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69쪽 보시면 계속 있어왔던 일이지만 좀 더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아마 이게 10만 명당 자살률인 것 같아요, 169쪽. 지금 명수를 그렇게 표시해 놔 가지고. 아마 10만 명당 자살률인 거 같은데 맞나요, 이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10만 명당 가장 높은 데가 연천군이 45.8명 그리고 포천시가 43.9명. 이게 아마 농촌지역의 노인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자살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자살, 특히 어르신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들도 계속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다음 질의는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심사 보완의견이 어떤 게 있었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6개 병원의 보완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중심적인. 1개 병원을 빼놓고 5개 병원이 이러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
○ 장대석 위원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입니다, 공공성.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장대석 위원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다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노인전문병원이 공공성 확보를 높여야 된다는 것들을 다 지적을 당했어요. 이 심사가 5년에 한 번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 장대석 위원 민간병원도 아니고,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만든 노인전문병원이 심사를 받으면서 보완의견이 다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수급자 비율을 높여야 되고. 이거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노인정신병원이 보통 이 운영에 대해서는…….
○ 장대석 위원 노인전문병원이요, 정신병원이 아니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서 수익으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계속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과 공공성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경기도에서 주문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는 공익적 지출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병원장님들 정년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83세 되신 병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정년과 관련된 기준들은 혹시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정년은 60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임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38년생 83세 되신 분이 병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60세 넘으신 분들은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세 분 계시네요, 세 분.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공공, 경기도의 병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의사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재명 지사님께 도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코로나19에 민간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만 해도 스물몇 개 시군에 있는 약 46개의 병원들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별진료소 운영하려면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원금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500만 원 딱 지원된 것 같아요. 혹시 더 지원이 된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초반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 장대석 위원 아, 5,000만 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5,000만 원.
○ 장대석 위원 5,000만 원이 사실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의료인력들의 어떤 수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을 때 환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도 코로나19에 폐업한 병원 현황을 요청했잖아요. 실제로 병원들이 많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감염병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간병원들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어떤 지원책들을 세워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지사님도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건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저희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이런 걸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합의를 해서 민간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인건비 아니면 인력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에 앞서서 제가 PT를 연결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대략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요청해도 될까요?
(「다른 질의하시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PT에 내용이 있는데?
○ 위원장 방재율 PT 설치하기 전에 다른 내용 질의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바꿔서 질의하시면 돼요. 네, 준비하시고.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방재율 네, 잠깐요.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이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시고.
○ 최종현 위원 우리 아주대 재판 1심에서 패하신 거 판결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패한 게 아니라 불리하게 나왔다는 거죠, 불리하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떻게 불리한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점심 드시고 되시는 대로 바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국장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내일이요?
○ 김영준 위원 네, 내일.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1월 13일.
○ 김영준 위원 내일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내일이. 국장님 정도는 그걸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안전안내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중대본부에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김영준 위원 “마스크 착용이 11월 13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쓰GO, 거리두기 어려운 실외에서도 쓰GO, 집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도 쓰GO’ 실천 바랍니다.” 해 가지고 쓰리 고(GO)를 썼네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국가적으로 정말 코로나19 상황의 연속으로 힘드신데 저도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원래 몸에 열도 많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습관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스크 쓰기 생활화하고 내일부터는 안 쓰면 과태료 내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과태료 냅니다.
○ 김영준 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0만 원입니다.
○ 김영준 위원 누가 신고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점검을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데 일단 시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고…….
○ 김영준 위원 파파라치도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럼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분도 신고할 수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어디다가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시군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김영준 위원 기습질문에 당황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대본에서 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 신경 써서 그걸 메모해서 홍보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것 같거든요. 진짜 가족끼리 신고하는 경우도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고는 어디다 한다 또 어떤 경우에 한다. 저처럼 턱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고대상이잖아요. 귀스크, 턱스크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마스크 항상 쓰는 생활화, 내일부터 시작되고 단속된다는 거 제가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생활치료소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는 아직 못 가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라고…….
○ 김영준 위원 네, 생활치료센터라고 하죠.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단속하기 힘든 사람들이 자가격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가격리자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가 1만 명 수준입니다.
○ 김영준 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동시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10% 정도면 한 1,000명 정도가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계속적으로 자가격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지능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몇 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전담 공무원들이 다 자가격리자들은 편성이 돼 있죠? 전담공무원들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분들이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유대관계를 제대로 하면서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나 업무를 보거나 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준비 다 됐나요?
○ 유광혁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준비작업이 좀 번거롭네요. 제가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왔는데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기재위에 있었을 때 가장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분야가 대북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 말라리아, 결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건강국의 내용을 훑어보니 역시 여기도 전염병에 대한 어떤 조치나 요건에 대해서 말라리아, 결핵이 있는데 이 두 질병에 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혹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유광혁 위원 둘 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다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말라리아가…….
○ 유광혁 위원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말라리아, 결핵 둘 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결핵 둘 다요? 일단 그…….
○ 유광혁 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냥?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 경기도가, 전국이 42.2명이고…….
○ 유광혁 위원 제가 해 드릴게요. OECD 회원국 중에 결핵은 사망률이나 발생률, 유병, 다제내성 환자 수가 1위를 하고 있고요. 말라리아도 발생률이 1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기재위에 있을 때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 질병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모든 걸 검토했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단순히 지원만 하고 있지 전문성이 반영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 보건건강국에서는 전문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쪽이랑 소위 얘기하는 소극적 행정이나 부처 간의 어떤 협업에 대한 부재 때문에 이게 사실 같이 의논되고 적극적 행정이나 유연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요구가 있는지 우선 김재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남북 공동방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북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유광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대북에 대한 다른 기타 요소가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전문성이요?
○ 유광혁 위원 보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 유광혁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쪽 역시 사실 면밀히 검토 안 되는 게 있다. 여기 담당자 중에 말라리아 전염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대신?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건강증진과장 김경민입니다.
○ 유광혁 위원 사실 말라리아 같은 것이 개선되려면 단순히 장비나 약품 지원, 교육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한 구조적 요소나 그리고 생활개선에 대한 이야기들. 말라리아 자체가 지금 완전히 퇴치되기 힘든 쪽이잖아요. 그런데 보건건강국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생활개선, 농업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점도 들어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좁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 북부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말라리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유는 한수 이북 10개 시군하고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꼭 북한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 유광혁 위원 휴전선 접경지역.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원인 때문에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축사…….
○ 유광혁 위원 그런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 관계된 대북…….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한수 이북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 유광혁 위원 기획재정위나 혹은 기타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기획재정 부분은 조금 미흡하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제를 사주는 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방역단을 운영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게 계속 한 달에 몇 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사를…….
○ 유광혁 위원 과장님! 현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를 개선시키고 성공한 예가 아직까지 없어요. 미국의 테네시계곡 개발사업이라는 그때 한시적 성공사례 외에는 말라리아 자체는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현황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아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이게 약간 후진국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25…….
○ 유광혁 위원 우선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2023년도까지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를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추진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말라리아 자체가 사실상은 또 다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말라리아의 발생지역이 경기북부, 인천북부, 강원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표를 보면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런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훈련지역에 위치가 돼요. 특히나 미군과 카투사, 우리나라 한국 군인들도 거기서 많이 훈련하고 있거든요. 국방부와 나머지 미군 혹은 카투사에 대해서도 말라리아에 대한 경고나 이런 부분도 같이 교감을 갖고 가고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그럼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 이런 것만 구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 걸 저희가 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군부대에 약제를 지원해 주고요, 같이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단순방역 외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실상은 면밀히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요. 말라리아 자체를 약제 제공 혹은 교육으로만 끝날 것들이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방역활동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 유광혁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역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역은 말라리아에 대한 유충이나 성충 정도만 제거하는 거지 구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네,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사후처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근 후에 운동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요즘 못 하고 계세요? 그럼 헬스 하신 적 있죠? 보디빌딩 뭐 이런 것 관심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헬스는 뭐 한 10년 전에 달리기 정도.
○ 유광혁 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건강국의 주체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상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새 스테로이드 남용, 특히 유소년 선수나 일반 청소년, 일반인들도 쉽게 구해서 투입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여기 관련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한 정책에 대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들을 좀 보면 보디빌딩협회나 체육대회나 미스터ㆍ미스 경기선발대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소관 부서의 일이지만 그쪽의 도핑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도핑을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도 체류기간을 계산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마약류에 해당되는 혹은 약물을 쉽게 구해서 내 몸에 내가 투입을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입 자체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현시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작년부터 “약투”라고 약물을 내가 투입한 것을 고백하는 약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엇보다 표를 잠깐 봐 주시면 약물 자체를 사실상 이렇게 구입해요. 국제우편으로 받거나 현지 구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혹은 동물병원 같은 데서 뒤로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체육관이나 일반인 PT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한테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코치들, 그리고 이것들을 또 자기 딴에는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디자이너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까지 유통이 된다면 우리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의약품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요즘에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 유광혁 위원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별별 사람이 많은데 온라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이런 거를 다 하는데…….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식약처랑 국민소통신고센터, 온라인 불법유통신고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나 이러한 개념들을 좀 강화 조치를 하고 안내를 좀 타 부서랑 이 역시도 협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가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생활 곳곳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는 국가에 맡길 건 당연히 가겠으나 경기도 자체에서 벌어지는 일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안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담당부서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끝으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투입은 합법, 구입은 불법” 이게 사실 현시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여러분 모든 분들의 관심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자료가 다 작성이 됐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가능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질의를 아직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1.5단계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방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이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로 인한 정신건강도 더 많아지고,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열심히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예산 페이지를 보시면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과별로 예산의 증감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의료과하고 정신건강과는 지금 예산이 2020년에 새로 생겼는데 질병정책과의 경우 2018년에 전체 국 예산 중에 26% 차지하고 2019년에 20%였는데 2020년에 와서 82.8%를 차지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이것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요, 지금 질병정책과는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코로나 영향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감이 큰 이유는, 증가가 큰 이유는 코로나 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방역입니다. 역학조사관이나 뭐 이런 거.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는 여전히 보건위생은 북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폐지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아쉬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증진과는 오히려 2019년에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2020년에 와서 예산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8년에는 전체 국 예산 중에 28%를 차지했다가 2019년에 39%였다가 다시 한 8%가 감소돼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제가 예측하건대는 이전에는 북부 보건담당관실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사업의 조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 왕성옥 위원 그중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북부 쪽에 정신 관련된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정신건강과로 이관이 돼서, 그 관련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 왕성옥 위원 아, 그렇군요. 과 업무조정 때문에 생긴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그래서 만들어졌던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CCTV 관련한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설치할 CCTV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도지사님도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마치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제는 CCTV라는 말 대신에 모니터링이라고 하자.”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통합시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그 밖의 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중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한 군데라도? 이게 신청주의였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한번,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있으면 어디에 설치됐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예상컨대 아마 많이 설치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설치하려는 이 모니터링 기계는 사실은 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분쟁이,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환자가 늘 패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증거자료를 주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의한 CCTV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또는 복지에서도 가장 열악한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혹시 인권적 침해나 다른 여타의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조례 만드나 마나 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자료를 주실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설치기준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설치할 수 있는지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저희가 CCTV는 의료원에 있는 수술 CCTV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CCTV는 누가 하는지 알아봤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보건건강국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 관련 시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솔직히 없어 가지고.
○ 왕성옥 위원 주로 이제 복지죠, 복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이런 곳은 지금 건강국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설치할 예정인지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음 안성맞춤병원의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병원, 일단 임의적으로 편하게 병원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이름을 ‘안성맞춤병원’ 이렇게 하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름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옛날에요?
○ 왕성옥 위원 네.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가건물 1층짜리로 된 한 28평 되죠. 거기에 안성맞춤병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 여기에서 정의부터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병원입니까 아니면 의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의원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병원은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요, 의원급인데 당시에 있었던 의사 때문에, 이분이 응급의료를 전공하신 분이어서 이따가 제가 PP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과목을 다 걸어놨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안성병원에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게,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처음 당초에 2019년, 2018년 하반기에 전에 계셨던 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위원회에. “기존에 안성병원, 휴게소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원급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두고 필요한 시간을 운영해서 이게 응급상황까지는 여기에서 아니고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났거나 이런 정도의 치료를 할 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대다수 90%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반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가 돼서 한 4억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이후로 이걸 운영을 못 했어요. 운영을 못 하고 제가 지금 가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원래 휴게소의 주체는 도로공사고 도로공사가 주식회사 영풍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5년 계약단위로, 4년 계약 재계약단위로 하고 있어서 이번 계약의 경우 2024년에 계약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가건물인데 지금 갑자기 올해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국에서.
어떻게 올리셨냐면 2층을 하시겠대요. 그리고 건축허가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가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래브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이용한 본건물로, 정식 건물로 이걸 2층을 올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2021년의 예산을 5억으로 올리시고 합해서 9억을 쓰겠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4억과 거기다 5억을 더해서 여기다가 신축을 하는 거죠. 건물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65일 하겠다. 그런데 이게 365일 되겠어요?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래서 지금 원래 있는 1개 팀만, 의사 1명에 간호사, 보조하는 사람 해서 1개 팀만 하려고 했는데 1개 팀을 더 해서 교대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해서 그 인건비 수준으로 좀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 왕성옥 위원 그래도 안 되는데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의사도 노동자인지라 의사, 간호사 모두 주 5일 근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52시간 해야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거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야간근로는 또 2배로 더 줘야 되고. 그러면 보통 병원이 24시간 하게 되면 3교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의사가 3명 있어야 되고요, 간호사가 6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다른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365일 하는 거고 그게 1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겠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트럭들이 많이 와요, 경부니까, 중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6시 이후에는 트럭이 오히려 여기가 막히는 길이에요. 막히는 길이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안 다니고 밤에 다녀요, 밤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첫 번째, 의회와 그다음에 상임위와 한 번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5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가건물에서 정식 건물로 짓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저도 일단 의회 상임위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소홀히 했던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소홀히 했다, 죄송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소한 1억 이상이면 이러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이번에 올렸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과정과 절차를 지켰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통상 신규사업일 경우 그다음에 애초에 예정된 사업에서 다음 예산이 많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에 절차를 지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고요. 사전에 심지어 설명 기회가 있었어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데 그때도 안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래서…….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 ‘혹시 의도적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변명이라기보다, 변명이라고 하면 그때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변화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뜨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변화의 시기라 하시면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폭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때 조직개편의 준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질병정책과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복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일단 마치고 다시 추가질문을 할까요?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본질의 또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없으면 계속 하게, 또 본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신 분?
○ 조재훈 위원 본질의라기보다는 짧게 자료에 관련된 것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하시고 자료도 하시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
○ 조재훈 위원 전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아니, 마치시고요.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보건건강국이 코로나 국면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메디컬요양병원이라는 데서 집단감염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오산보건소를 갔는데 오산보건소 직원분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감사함을 전해 달라고 꼭 하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은 환자들도 분산시키고 막 이런 노력들을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보건소에서 전하라고 한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직 마무리된 것 아니니까 한 병원에서 34명 정도가 나왔고 오늘 또 검진을 다시 하면 7명, 8명이 더 늘지 10명이 늘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철저하게 코호트격리를 관리 잘 하셔서, 조그만 동네에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오산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분들이, 오산의 메티컬병원분들이 굉장히 장애인이 많으시고 와상환자가 많아서 이분들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 이천병원은 이번 주말에 20명을 더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거기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요.
하나는 자료였는데 이게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자료라 줄지 안 줄지 되게 반신반의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줬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 의원 감기 세부상병별 요양급여비용 총금액, 이거 자료 주신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제가 여기 상임위로 요청했던 건데 이것을 받았는데 조금만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서. 2019년의 총 급여비용과 2020년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2020년은 1월부터 6월까지밖에 없고 2019년은 1년 치를 몽땅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만 있으면 2019년도도 1~6월, 7~12월 이렇게 2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는 안 나오는 것 같으니 그렇게만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20년 9월까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직접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다면 2019년도도 1~9월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맞춰서. 그래서 좀 비교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뒷장 받은 게 50개 병원별로 같은 걸 물었는데 이것도 1~6월, 7~12월 쪼개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그게 저희가…….
○ 조재훈 위원 이거 내가 우리 상임위 누구한테 요구했죠, 자료? 김효정 차관 같은데, 그렇죠?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 저희가 한번 봐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다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 국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저를 주시면…….
○ 조재훈 위원 저는 일단 발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과 상의가 있었고 첫 번째 추가질의하는 데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첫 번째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린 것과 동일한 문제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 자료를 제가 현장 다녀온 것을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죠.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전반기에, 그러니까 그때 이 당시에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 근거죠. “가장 휴게소 이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은 휴게소 이용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이었고요. 휴게소 이용인원이 많은 곳은 덕평휴게소입니다. 그런데 덕평휴게소가 아니고 굳이 안성휴게소에 해 달라는 건 기존에 저 병원이 있었고, 의원이 있었고 저기 의원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애초에 인수위원회,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제안으로 올라와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어쨌든 저희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구두로 이런 근거들이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찰이 저희 위원회 쪽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저희도 저것을 확인하고 예산승인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에도 워낙 급하게 올라와서 꼭 해 주면 좋겠다고 거의 읍소를 하듯이 하셔서 저희가 해 줬는데 그나마 저걸 그대로 안 하고 이것을 더 증액해서 이제는 가건물이 아니라 정식 건물을 만들어서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 의원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인가도 저희가 그걸 충분히 따지고 묻고 이해가 돼야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요, 저게 주식회사 덕평이 저렇게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되면 2층은 홍보관으로 쓰시겠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8평짜리 옥상에다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주셨어요. 설립추진, 이렇게 받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사람이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옥상층. 말하자면 이게 1층에 있기 때문에 옥상층이라 편의상 2층이라고 할 수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죠. 네, 거기에.
○ 왕성옥 위원 이 8평짜리는 뭘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냥 작업실이나 어떤 물품을 놓고 거기 위에다가, 현수막은 저희가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막을.
○ 왕성옥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해 드리고 다 통과돼서 “쓰십시오.”라고 4억을 예산을 해 드렸는데 그동안 저기 운영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못 했죠.
○ 왕성옥 위원 그게 몇 개월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게…….
○ 왕성옥 위원 거의 1년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도로공사하고 MOU도 체결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이 수탁기관을 정하는데 한 번 유찰이 되고 해 가지고 9월 달에 경기도의료원하고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상의를 해 보니 이게 원래는 23평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좀 더 넓게 하자 그런 경기도의료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변경한 상황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동안에 1년이 다 되도록 저 의원을 운영을 못 했는데 왜 이 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빨리 좀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했던 민원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거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없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없어도 되는 의원이라는 얘기죠. 저거 없어도 특별히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출액을 봤습니다. 그 다음다음 장면에 보시면 매출액을 받아왔어요, 어렵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운영하시던 이분이 응급의학의였는데 거의 비율로 세를 내고 있었는데 월 한 700 수익을 올리는데, 아, 7,000 정도죠. 7,000 정도가 이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간호사 월급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 비율로 버는 만큼 한 20%인가를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저기서. 의약분업 외 지역, 바로 약품을 팔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의 80% 매출을 뭐로 채웠냐면 비아그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50여 가구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 병원에 대해서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병원은 비아그라 팔아서 장사하는 병원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병원 앞에, 더 문제는 뭐냐면 저기 맨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위험밀폐공간이라고 아예 그 건물에 붙어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오수, 그러니까 안성병원은 화장실의 물을 걸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르는 시설이 바로 병원 옆에 있는 거예요, 딱 세 발자국 차이예요. 3m 정도만 딱 옆으로 가면 그게 바로 저 처리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화장실 물을 차에 실어서 저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병원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맨 앞에. 이 시설이거든요, 지금. 이 시설이 병원 바로 옆에 세 발자국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오폐수를 걸러내는 거예요. 오폐수가 아니라 화장실 물을 걸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옆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 뒤로 가면 있는 시설이어서 냄새가 심하고 파리도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여름이면 얼마나 심할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병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게 매출 및 이용현황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의 80%를 비아그라로 이분이, 이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어요, 의사로서? 그런데 워낙 이용이 적고 그다음에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월세는 내야 되고 그래서 비아그라로 80% 매출을 채워서 하시던 병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앞에 병원이 들어서고자 하는 정문이에요. 앞에 이 차는 제가 그래픽으로 떠다가 놓은 건데 이런 차들이 이 앞에 일주일에 새벽 6시에 세 번을 와서 서서 저것을 퍼서 저쪽으로 날라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봤을 때 지금 이 건물을 누가 쓰고 있었냐면 영풍, 지금 저 현수막도 영풍에서 걸었거든요. 지금 임대해서 들어온 임차인이. 그 영풍에서 옆에 있는, 뭘 짓고 있었냐면 영풍에서 현대건설에다가, 현대자동차에다가 이 건물을 지금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얼마 내냐.” 그랬더니 그거는 곤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영풍이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 안 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전기충전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충전소가 없었다면 이 오물차가 거기에 서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기충전소가 이제 2개월이면 다 완성된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차는 설 데가 없어요. 어디에 서냐면 바로 병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사람 그림 보이시죠, 여기? 이 사람 그림 보이시죠? 여기 사람 그림이 있는 바로 인도와 차도가 다니는 이 앞에 계속 이 차는 서서 오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다가 병원 세우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일단은 그분이 비아그라 얘기는 저도 뭐 못 들었고, 일단 그거는.
○ 왕성옥 위원 저희도 현장 가서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 거는 거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나 이런 거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는 도로공사하고 얘기할 때 덕평은 왜 안 됐냐, 덕평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여기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수 처리 저것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오수가 아니라니까요, 화장실 물이라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화장실 그거는 이전서부터 그 차가,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계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차가 있었고 새벽에 한 두세 번 정차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뭐 냄새가 난다면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말씀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옥상층까지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저장하고 이러시겠다고 그러면 여기는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곳이라 사실은 화재와 폭발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이게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불씨만 당겨졌다 하면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 바로 세 발짝 안 되는 이런 시설에다가 굳이 이 병원을 기존에 가건물을 없애고 정식 건물로 올려서 쓰실 건지에 대한 심각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도로공사랑 얘기해 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오늘, 뭐 최근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지금 한 몇 년, 계속적으로 한 6~7년 전서부터 했던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런 안전사고가 있다는 그런…….
○ 왕성옥 위원 없었죠. 네,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 “전에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지 “없을 거야.”라는 확신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도로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 봐서 어떤 방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세우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곳에 이 병원을 세운다는 건 저희로서는 두 가지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했을 때하고 공공이 운영할 때에는 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개인은 그냥 보험사에다가 청구해서 손해배상해 주면 되지만 공공이 이것을 운영할 때는 지역사람들이 이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아갈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 투입 대비 경기도가 얼마나 많은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처음 운영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물 먹는 하마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운영했던 것에 비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 제로화될 거라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착한적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가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적자를 할 만한 곳인가 그리고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의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 봤던, 개인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부차적인 거지만요, 이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분,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비아그라를 팔아서 어쩔 수 없이 80%를 매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 다시 여기 오신다 그러면 이분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의료원에 수탁했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경기도의료원에서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는 집행부하고 일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요, “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예상이 돼요. 이건 되게 사실은 없어야 될 저의 예측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예측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 다른 국으로 가셔도 그 말씀하신 거는 책임지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럼요. 그런데 왜냐하면 경기도의료원에 수탁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의사를 파견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공과 공공이 만나서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민이 증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안성병원이 저 자리를, 불안전하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있는 이 자리를 옮기지 않는 한 저기에 병원을 세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식회사 영풍이나 도로공사와 이거를 합의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도로공사하고 그 장소가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저 건물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DAS), 누구 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건물 누구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 거라고 봐야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저 건물이 경기도 거가 되기 위해서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뭐 승낙서라든가 무슨 협약서 그런 거를 같이 작성해야 되겠죠.
○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임차인으로서 이 건물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영풍과도 이걸 계약을 맺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 안성휴게소의 주인인 도로공사하고도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부기등본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짓든지, 이 장소를 저희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휴게소에 짓는다면 그 어디에 지어도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경기도 거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걸려서 1심에서 패소했던 게 경기도립정신병원, 용인유지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주대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전에 누가 질의하셨나요? 지금 아주대병원에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닥터헬기가 설 수 있는 헬리패드 만들어줬어요. 의정부의 성모병원에 하나, 여기 만들어줬는데 유일하게 닥터헬기를 마련해 준 데가 아주대병원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못 했다, 사고가 나서 못 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고치는 기간이 있고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 한 건 그거는 직무유기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반환을 요청했는데 “아니, 우리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송을 건 이유는 뭐예요? 재단이나 법인들이 지금까지 도청에 대해서, 경기도에 대해서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자기 재산 아니니까 법무법인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들이 대처하기보다 그냥 고문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한 맥락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사건 내용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대처하는 방법이 서툴고 내 재산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눈먼 돈이구나.’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읍소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관심도 사라지고 이러면 그다음에 소송을 겁니다, 그거 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누구 겁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이게 용인유지재단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기부채납하기로 해 놓고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고 다시 추가질의로 용인유지재단 건은 별도로 또 질의를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 왕성옥 위원 따라서 이 안성병원을 어디에 만드시든지 이 병원에 대해 건물이 확실하게 누구 것인가는 땅 주인과도 그다음에 그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과도 확실하게 계약관계를 맺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더라도 당연히 그쪽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애초에 만드셔야 된다라는 걸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덕평은 임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 이영주 위원 네, 안성은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무상이라서 저런 위치를 주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임대료 내고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쓰면 어때요? 누가 봐도 덕평 쪽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물론,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안성 경부선이 통행은 많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덕평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부선 자체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휴게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영주 위원 왕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더 좋은 장소를 협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장소를 협상하시고요.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 그래서 방금 우려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정신병원처럼 그런 꼴 안 당하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경기도의료원 장비지원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2020년 노후장비 보강 해서 한 100억 규모였죠? 우리 도비가 한 50% 들어갔고요. 6개 병원에 이런저런 많은 장비들을 지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지원내역에 장비하고 대수, 연도는 나와 있는데 어느 제조사의 어느 제품인지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고 지원할 때 절차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의료원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의료원에서 일단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거거든요.
○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장비를 구매할 때 어떤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을 구매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입찰…….
○ 이영주 위원 얼마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통 수의계약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고 이상이면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단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추진과제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연구에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라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주 위원 하고 있는 상황. 이때 북부는 10개 시군 북부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북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료, 가장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지만 5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그다음에 한 군데가 더 뭐더라…….
(「포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천. 네, 그렇게.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양평이나 여주와 같은 동부지역도 이번 연구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거기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절단을 해서 북부와 남부를 나누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지리적이거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동북부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양평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부지역은 남부에서 분류가 됩니다, 양평, 여주는. 양평, 여주가 북부에 있는 고양이나 그런 큰 도시하고 비견이 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주나 거기 양평이 취약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할 때 동북부지역이라고 하는 항상 그런 표기를 하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분류해야지 그리고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를 분류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남부ㆍ북부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경기동부지역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이런 지역은 보통 남부지역의 대도시하고는 특성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수원, 화성 이런 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실질적인 어떤 차이들을 기반해서 또 지역 간의, 시군 간의 어떤 차이와 공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발단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낙후돼서 기능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출발해서 그럼 북부지역의 공공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런 것까지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양평이나 여주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자꾸,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제 지역에 대해서 뭘 내세워 가지고 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상임위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의 어떤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의정부도 외곽지역에는 시골지역도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는 데 있죠.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의정부든 양평이든 고양이든 수원이든 지금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의료 불평등, 이런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큰 축에 있어서 어떤 도시가 어떤 요구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다 이런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잘 판별하셔야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는다고요, 진짜! 예를 들면 양평은 서울의 1.4배예요, 인구는 12만이 안 되지만. 병원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그냥 빨리 열고 빨리 닫고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몰려있어요, 양평읍지역에 몰려있고. 어르신들 그냥 돌아가신다고요, 이동하다가! 그래서 저기에 엄청난 무슨 대형병원을 짓자라는 이야기도 저는 해 본 적 없고 다만 이런 지역에 어떤 적합한 그런 공공의료체계가 필요한가,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했을 때. 그런 연구 좀 해 주시고 자꾸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여전히.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명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요. 우리 방문간호사나 뭐 가정전문간호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똑같은 거죠? 방문간호사라고 해도 되고 가정전문간호사라고 해도 되고. 암환자랄지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병원 가시는 것도 이제 거의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고 이 단계에 있는 중증환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차 타고 병원 가서 주치의한테 처방받고 그런 기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생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이것도 계속해서 처방을 누군가가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번쯤은 이런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진단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소박한 기대예요. 이게 우리 가정전문간호사,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상들, 이제 생을 정리하고 있으신 그래서 병원 가는 것마저도 이제는 포기를 하거나 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간단한 처치를 받아야 되는 분, 예를 들면 수액을 맞는다든지 진통제를 맞는다든지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그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가지고 직접 가서 이런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의지나? 마지막으로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사적인 얘기지만 저도 경험을 겪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나 가정간호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 제가 오전에 말라리아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사실 말라리아 방제약품이나 방법론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 화학적 방제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방제에는 생물학적 방제도 있고 화학적 방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간에 일단 해 왔던 화학적 방제로 인해서 내성이 많이 짙어진 그런 해충과 특히 모기유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건의가 되고 있어요. 이러니 사실 환경을 생각하는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개념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했던 안성공공병원, 너무 조목조목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해도가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기의 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만났어요, 보건복지위원들. 만났는데 사실 이 건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하기 좀 죄송스러우나 읍조한 만큼 그렇게 시급성도 다투어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안성공공병원이 이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하시던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건에 준해서, 근거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애초에 이게 인수위원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책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목적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휴게소에 최초로 생겼다, 생긴다는 그런 포퓰리즘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 목적성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휴게소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응급상황이나 이럴 때 휴게소에 가까운, 고속도로에서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큽니다.
○ 유광혁 위원 국장님, 하필이면 그런데 왜 또 안성에 있죠, 그러면? 반복되는 질의이긴 하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여러 군데를 도로공사에서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안성휴게소가 제일 저희하고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안성휴게소로 정한 겁니다.
○ 유광혁 위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상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 급하고 진짜 위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에 준한 사례들도 방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동북부에 대한 응급실 부족이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특히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개 진료권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에 대한 용역도 하고 계시고. 거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생활이거든요,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응급실 찾아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의 수를 두면 안성휴게소는 너무 중요성도 알겠고 이유도 알겠는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은 동북부의 의원들은 또 하나의 차별요소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공의료원이 진행이 되든 안성에 있든 어디가 되든 이 사업이 성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저희랑 의논하고 진행할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다시 밀어붙이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아까 왕성옥 위원님하고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옮길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옮기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 같은 것을 도로공사하고 얘기해 보고…….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또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름 지사의 면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사업은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 분명히 주의하시고 여기 하나하나 지적하셨던, 특히 왕성옥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계속 재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마지막 질의는요, 이것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실례로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해요. 그냥 두 부부가 있어요. A와 B라는 부부가 있는데 A는 생활권과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이 달라요. 예를 들면 A는 안성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확진자를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격리에 대한 권유를 받았고, 역학조사관이 주관적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B는 성남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에서는 같이 밀접하게 접촉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다른 지침을 내렸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그냥 능동적 격리가 아닌 아예 집에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물론 보건소에, 확진자를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각각 다른 도시의 역학조사관의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그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 들으시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유광혁 위원 들었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판단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차후에 둘 다 역학조사관의 결과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지시가 나가야 되는데 그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보건소마다 역학조사관이 내린 주관적 판단이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점 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통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접촉하게 되면 무조건 자가격리, 그게 위치가 어디든 하고 역학조사관의 판단이 밀접접촉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능동감시나 수동감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그분이 접촉은 많이 했지만 마스크를 쓴 게 확실하게 보인다면 그게 능동감시, 수동감시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밀접접촉자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는 겁니다.
○ 유광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매뉴얼을 요구하고, 교육매뉴얼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치는 매뉴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역학조사, 최종판단은 그들이 내리는 거잖아요.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단, 이 다른 상이한 결과를 내렸을 때 각각 이 결과치가 통합관리가 돼야 다시 판단을 하고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는 방법으로 갈 텐데 그간에 통합관리가 굉장히 늦게 지연이 된다, 그런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아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 점 이해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간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유광혁 위원 그럼 이게 주말 끼고 그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고…….
○ 유광혁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 역학조사관…….
○ 유광혁 위원 역학조사관이 그러면, 아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A와 B의 역학조사관이 달라, 다른 지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역학조사관이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일이 지금 성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해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
○ 유광혁 위원 국장님, 이게 그냥 쉽게 대답할 일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단, 내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윤덕희 과장님, 이 내용 아시는 것 같은데 대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속과 이름 다시 얘기하시고.
○ 질병정책과장 윤덕희 질병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성남 부부이면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한 분은 집에 있을 것이고 각각의 행동반경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 유광혁 위원 맞아요.
○ 질병정책과장 윤덕희 각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걸로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감염병지원단에서 총괄로 컨펌 비슷하게 “아, 그 정도면 됐어. 이건 이렇게 됐어.”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같이 같은 조건으로 꼭 맞춰라 이렇게는 안 하고요. 사람에 따라 다 틀려질 수 있는 겁니다.
○ 유광혁 위원 그 A와 B의 자식이 놀러왔어, C라는. 또 접촉을 한 거야. 그러니까 C는 A에 따라서 움직여서 능동적인 격리를 취하고 생활했는데 갑작스럽게 B의 역학조사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집에서 격리를 취해라 그렇게 온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럼 그 하루 동안 C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닌 거야. 이 사례가 있고.
또 하나, 우리 14일간 자가격리됐을 때 그때 마지막 날 우리가 재검사받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검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그때 대상이 학생이나 이렇게 제한돼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
○ 유광혁 위원 제한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웬만하면 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되는 게 풀릴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거기에는 학생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네들의 불만이 나온 게 하나가 있는 거라. 뭐냐 하면 학생은 자기가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격리가 됐다고 해서 확인서를 받으러 가야 되나 봐요, 보건소에. 그런데 보건소에 확인서를 받으러 갔을 때 단순히 서명 같은 게 없고 내가 검사 받으러 따로 한 번 가야 되고 또 여기 왔다 갔다는 확인서를 받으러 가야 되나 봐요. 그 폼이, 양식을 하나로 처리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확진의심을 받는 가운데 두 번이나 가야 되는 그런 어떤 행정의 불편함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같이 학생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정치인이나 다수를 상대하는 직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 주시는,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방재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조재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조재훈 위원 오산의 도의원 조재훈입니다. 제가 이거 한 달 전쯤 자료요구했던 것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같이? 건강검진 추진현황 이런 내용이에요. 일반 건강검진 실적인데요. 이게 좀 의미있는 숫자들이 나와서 제가 같이 이거 갖고 한번 잠깐 얘기를 해 볼게요. 국장님 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조재훈 위원 그 뒷장 열어보면 16, 17, 18, 19, 20년 이렇게 했는데 19년도만 기준으로 보자고요. 20년도는 뭐 특수한 케이스니까.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것은 어렵게 사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의 건강검진율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낮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진짜 낮게 나타났어요. 많이 낮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조재훈 위원 차상위수급자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2019년 남녀 공히 75%가량 됩니다. 74.8%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의료수급자인 경우 2019년 똑같은 케이스를 보면 37.3%예요. 반절도 안 받는다는 건데 사실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딱 보이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검진이 어떤 게 있나 또 봤더니 무료이동진료 이런 것은 검진이 아니에요. 그냥 도비 7억 5,900만 원을 들여서 동네 다니면서 한의사, 치과 이렇게 그냥 진료 정도 수준, 이건 검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조재훈 위원 건강검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민들의 건강이 또 돈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게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게 이렇게 병원 오기 힘든, 여기 밑에 보면 5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으니까 버스가 가서 건강검진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버스가 갈 수도 있고요. 거기 건강검진센터가 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처럼 버스가 집약적으로 사람 있는 데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이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 조재훈 위원 일단 낮아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요. 70…….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일반 분들은 아시다시피 사무직 같은 경우 2년에 한번 씩 공단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비사무직 같은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의무사항이랄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회인지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적게 받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아니, 인지가 떨어지고 관계없는 거죠.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잖아요. 전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는데…….
○ 조재훈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가서 검진을 해서 이 검진율을 일반인에 준하게 80%, 90% 준하게는 맞춰야지 이게 37.3%면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검진을 같이 하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대상자,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은 검진 받으러 못 가는 사람들도, 그게 아마 실질적인 이유일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를 자료를 요구하니까 정확하게 매치가 맞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사실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집단의 건강검진이 제일 안 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건강검진을 하기 어려운 집단의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 조재훈 위원 그거 방법 고민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단 주관이 되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아, 그렇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여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러니까 같이 하자, 우리도 돈 댈 테니까 너네도 돈 대고. 아마 얘네들이 이거를 현장에서 모를 거예요, 이렇게 낮은지. 이거는 병원의 관계자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실제로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올리자고요, 한번.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같이 알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산 지원 이런 것은 같이 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37.3 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을 텐데요. 경기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도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경기도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내용 말고 경기도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좀 세워주셔라, 확인해 주셔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어떤 의료수급인력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이 의료인력 수급을 하면서 어디 단체랑 어떻게 하면서 이 의료인력들을 수급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에 8월 달에 굉장히 폭발적인 확진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자원봉사 의료인력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했는데 제법 많이 왔습니다. 한 몇백 명 와 가지고 저희가 그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현재도 지금 수원병원이나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뭐 그런 데에 계속 수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리스트업을 하면서 같이 수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의료인력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질의 의료인력이 여기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딱히 보수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킨다든가 또 지방의대, 경기도의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 지역의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정도로.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쨌든 의사 국가고시 시험 거부 및 다시 재응시로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사실 의료인력이 제일 필요할 때 의료계에서, 의료계는 아니고 의사집단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는 필요한 목소리였는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졌고 또 일부는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던 데이터로 OECD 국가 중에 평균 의사 수가 OECD 국가에는 몇 명인데, 한 1,000명 기준으로. 주민 1,000명 또는 1만 명 기준으로 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몇 명, 간호인력은 몇 명, 뭐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연도별로 데이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자료가 있는지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OECD 국가 기준의 의료인력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의료인력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년도 기준인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그걸 조사해 봤는데 17년 기준으로 있는데요…….
○ 문경희 위원 2017년 기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OECD 평균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4명.
○ 문경희 위원 3.4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2.3명.
○ 문경희 위원 2.3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경기도는 좀 낮습니다.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경기도는 1.6명. 지방이니까 더 낮겠죠, 타 지방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문경희 위원 간호사 데이터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간호사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료, 의사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의료인에 간호사는 없나요? 간호사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또 그 밑에 보조인력으로 요양보호사 등등이 모두 보건의료인력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없어요? 국장님을 서포트해 줄 데이터에 그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되냐면 분명히 업무보고 때 코로나19만 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다음엔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것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항상 위기에 대응하려면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건 준비에서 가능하다.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 의사인력은 제가 본 자료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17년 기준은 아니어도 간호인력이 OECD 국가 중에 16년, 제가 말씀드리면 간호사는 7.17명, 약 7.2명.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은, 경기도는 여기서 다시 의사인력이 지방이 더 부족했던 것처럼 또 간호인력도 더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상시 경력단절에 처해 있는 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우리가 미리 몇 명 정도가 유휴인력으로 또 대처인력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현직에서 페이를 드리면서 저기를 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유휴인력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사실 전쟁 준비하면서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예비군의 숫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또 내일 질의에서 하겠지만 그것도 국장님께서 내일은 답변해 주실 걸, 왜냐면 갑자기 질의하면 ‘뭐지?’ 싶으시니까 질의를 할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정국에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보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올인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줄어들지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의료원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건강국이. 그 계획은 있는지. 아마 제가 이거 지금 여쭤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도 없는데 의료원의 미래계획, 이거 지금 코로나가 끝나거나 끝나갈 즈음에 우리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특성을 갖고 어떻게 계획하겠다라는 게 있을까 제가 의문입니다. 내일 답변을 통해서 제가 그건 확인하도록 할게요. 현재 의료원은 이러이런 구조여서 경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의료원이 큰일을 하고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건강국의 업무이다. 현재 행정도, 보건의료행정도 중요하지만 미래 비전도 갖고 있으면서 대책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부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 문경희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솔직히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못 하시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아, 이거 환자가 다 줄어들었어. 이제 우리 일반환자 못 받고 쓱 빠지니까 우리 의료원은 적자에 허덕여. 그러면 그냥 저기만 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은 그걸…….
○ 문경희 위원 한 파트에서는 현재 코로나 대응하기 위한 대응에 열심이시고 나머지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는 거기에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상의를 해 보고요. 그때 메르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메르스하고 이 코로나19는 비교가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물론 다른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바로 그것은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장기적인…….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비교의 사례를 뭐 어떤 자료로 참고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으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저기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부터 필요합니다. 의사 데이터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니 지방의 의사는 대충 뭐 “지방대학의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했어요. 예전부터 했던 걸, 그냥 하고 있는 걸 의례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데이터를 갖고 경기도가 중앙에 접근해야지만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중앙에서도 인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어도 지방이라고 해서 의료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경기도는 서울의 17배 규모의 면적에다가 의료사각지대도 많습니다. 북부 쪽에는 병원이 없는 곳도 많고. 그런 취약지구는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으면 저는 좀 주십사. 그때는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그걸 일단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어디하고 접촉을 해 봤다, 이러이런 유휴인력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렇게 수급을 잘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게 있으면 그 경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성휴게소 쉼터 같은 데 병원을 설치하려고 하는구나.’를 저희가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계획 전혀 없이 어느 날 뜬금, ‘아, 이거 되겠구나. 여기 한번 설치해 봐야지.’라고 접근했으면 집행부는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용인유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됐던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기억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소유자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1982년과 83년 재단이사회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요양소,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이죠. 건립 부지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안건을 가결시켰지만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경기도에 약속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이행을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차, 저희가 질 수 없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유지재단에서 적반하장으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패소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다시 증거를 찾아내서 화해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항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3심을 기다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약간 길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심리가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담당 변호사가 사임한 것도 국장님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그거는 담당자가 사임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변호사 소속이 변경됐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임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사임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이게 법무부에 올라가서 다운받은 거예요. 요즘에는 웬만한 중요사안이 아니면 법무부가 다 나의 검색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번호만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사이에 여성변호사 이름, 이름이 여성 같아요. 이분이 사임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대법원 판결은 지금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담당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법무법인 아침이라고 지금…….
○ 왕성옥 위원 아침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2심은 마당에서 했었죠? 이 아침에 소속됐던 여성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은 모르셨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크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봤는데요, 11월 4일 날 사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는 크게 그렇게, 변호사가 사임한 것이 1심과 2심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문결과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어차피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졌던 이유는 제대로 집행부가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할 국에서 이걸 신경 쓰고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런 표시를 해 주지 않으면 3심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서 그러신 건 이해는 하지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앞으로 좀 신경 쓰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거는 1인을 담당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담당 1인을 지정하셔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아침과 전화를 하셔서 담당 변호사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언제쯤 판결이 날 거 같냐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셔야 우리가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승소했다라고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기부채납 절차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유지재단에서 순순히 기부채납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인을 지정하셔야 돼요. 누가 제일 적당할까요? 지금 여기 다 와 계시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담당과가 있으니까요, 담당과에 적당한 분을 하나…….
○ 왕성옥 위원 담당과에서 지정하셔서 이직이 많지 않을 분으로, 이게 또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맥락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되거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용인유지재단의 지금 현재 이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악을 못 하셨을 거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파악 못 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도 못 했습니다. 이게 제가 용도를 전(田)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 주거는 아니니까 전이라고 하면 토지가격이 확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여러 번 간 것을 보면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야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지재단이 어마어마하게 병원을 2개 지어서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고 하나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이거를 30년, 40년이 넘게 운영하면서 토지가격이, 주변이 다 개발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으로서도 이게 재산가치가 증식하다 보니까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었거든요. 다시 한번 “눈먼 돈이니까 우리가 하면 이길 거야.”라고 했었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방조한 정황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는 본인이 의도적이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눈먼 돈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게 해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업무가 아니어서 방조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것을 관심 갖지 않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뭘로, 어떤 건으로 혹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
○ 왕성옥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어떤 건으로 소송을 걸었는지도 담당자가 아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서 의료법에 위반해서…….
○ 왕성옥 위원 뭘 도지사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재산권 변동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1981년에 계약을 맺고 1982년에 2년 동안 이 건물을 지어줍니다. 400평에, 아니 700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주고요. 30년 계약을 맺는데 서류조건이 뭐냐면 “영원히 무상임대” 이렇게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 이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행정절차 하나 뺐다고 해서 “이 땅은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네 땅 아니고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래서 2심에서 그것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런데 1심에서 왜 졌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뭐…….
(웃 음)
○ 왕성옥 위원 웃을 일 아닙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왕성옥 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 재산같이 일하는데 몇몇 공무원분들은 그게 의도적이었든 또는 의도적이 아니었든 남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가는 데 너무나 먼 오랜 이야기여서 그냥 없던 일로 합니다. 그리고 져도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여쭤봤던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2건이에요. 이게 2건인데 지금 400평짜리 하나가 있고요, 700평짜리 하나가 있는데 용인유지재단에서는 700평만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400평도 기부채납하기로 이미 이사회에서 다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400평에 대해서는 유지재단에서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1년 차이거든요, 지금? 700평짜리는 1982년도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사회 의결까지 거치고요. 그다음 해에 400평짜리는 건물이 좀 다른데 그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지금 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 안에 소속된 일부 400평이에요. 이걸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사회에서 4명이 찬성해서 승인을 다 해요. 그런데 이 400평에 대해서는 지상권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1년 차이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나는 700평, 하나는 400평인데 700평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을 걸었고 400평은 걸지 않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재산적 가치가 뭐 다른 게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 왕성옥 위원 이것은 아마 집행부도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소송 거셔야 됩니다, 반대로. 빨리 기부채납하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인유지재단 땅 위에 서울시립병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경기정신병원을 시작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여서 그 통로 사용한다고 1년에 2억씩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문 사용한다고 도로 사용한다고 1년에 2억씩 주고 있으면 4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왕성옥 위원 여기 결의안에 주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건에 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받은 40년 전 문서입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 복사본인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는 이 700평 건에 대해서 용인유지재단이 경기도에게 소송 걸었던 것, 1심은 승소하고 2심은 패소했던.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1인을 지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무법인 아침과 전화통화를 하시 하셔서 그 추이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끝남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에 돌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2020년이 지나는 2021년 초반에 이 판결이 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용인유지재단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부등본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 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겁니다. 그럼 강제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이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기도에 기부채납해야 된다라고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강제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00평에 대해서 그동안 무상으로 쓴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역으로 경기도가 지금부터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하실 거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 왕성옥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저는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금 복지법인이든 의료재단법인이든 이 법인들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법인들은요, 지금 1세가 다 사망하시고 2세나 3세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마인드가 변했냐면요. 1세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3세까지 오잖아요. 이 세습이 되면서 ‘왜 이 비싼 땅을 이걸 하고 있어? 비즈니스 마인드로 경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여타 지금 의료법인이나 복지와 관련된 재단법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렇게 수법을 써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구나!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예전같이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겠지만요, 그런 학습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징계를 받으셔야 그래야 다음부터 공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사유재산화하려는 어줍지 않은 생각들을 거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면 도민이 가져야 될 당연한 재산과 몫을 다시 공공인 도민에게 돌려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들어 가지고…….
○ 왕성옥 위원 네, 금시초문이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을 좀 확실히 알아보고요. 지금 말씀…….
○ 왕성옥 위원 저희가 이 700평 때문에 전반기에 이것만 얘기하느라고 조금 버거운 게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 400평은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 이미 서류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소송을 걸어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듯이 지금은 저희 도도 담당부서도 있고 또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촘촘히 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 몰라라 그렇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 법무지원팀이 있잖아요. 한 40여 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거기가 지금 법무담당관이 있고 행정심판담당관이 있는데 40명까지는 아니고 법무담당관은 한 30명 정도?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예를 들면 “공정한 세상”이 지금 경기도의 표어잖아요. 이 카피를 “공무원이 정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 것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떠돌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수임료가 너무 낮다라는 이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로 이걸 넘겨버리면 그냥 네가 해, 너가 해 핑퐁하다가 이게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래도 이 정도 법무팀이면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도 책정하시고 그렇게 잘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해 보겠습니다.”여서 너무 불안해서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국장님,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 미체결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제안자가 보건복지위원장, 작년 6월 12일 자료. 국장님께 자료 드리세요, 있으신 분은. 여기 보면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1982년 7월에 기부채납을 요청합니다, 도가 병원에. 자료에 다 있어요. 82년 9월에 기부채납 승인신청을 해요. 그리고 용인유지재단 쪽에서 전원 이사회 의결로 기부채납을 승인합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지상권 설정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발 벗고 나와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거예요. 그나마 이게 처음에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의회의 노력이었어요,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집행부에서의 지금 답변이, 의회의 의원들은 변호사가 바뀌고 또 이게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정말 안달이 나서, 이게 어찌 됐든 지상권 설정과 더불어 그 토지를 지나가면서 지금 도로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 도로세를 내는 이런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답변이 “그 관련 부서에서 잘 할 겁니다.”라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요, 그런 관련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 문경희 위원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 어디서 담당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관련 부서는 저희…….
○ 문경희 위원 어디입니까? 누가 담당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정신건강과에서 하는 거고요.
○ 문경희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정신건강과요.
○ 문경희 위원 정신건강과.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 담당이에요? 이 건 누구 담당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중독관리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담당자 얘기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엄기선 팀장이요.
○ 문경희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엄기선 팀장이요.
○ 문경희 위원 언제 왔어요? 부서에 언제 왔어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언제 왔냐고요, 부서에.
(「10월 1일 자 발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 10월? 올해 10월 1일?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담당팀장을 다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엄기선 팀장이고요.
○ 문경희 위원 언제 발령났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0월 1일 자로 발령났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올해 10월 1일 자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문경희 위원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됐어요? 그 팀장님 여기 와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문경희 위원 팀장님 답변 잠깐 저희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 문경희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님, 10월 1일 날 업무 발령나고…….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정신건강과 엄기선 팀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담당변호사가 바뀐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기록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 기록을 확인했어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이게 지난 11월 4일 자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그쪽 담당변호사가 바뀐 건 아니고요. 변호사가 소속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인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건을 갖고 들어가서 변호사의 소속만 바뀐 상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더라고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그래서 전에 개인 신분인 것을 사임계를 내고 지금 소속이 바뀐 부서에 있는 것을 선임계를 내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랑 직접 통화했고요.
○ 문경희 위원 언제 통화했어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난주 금요일이면 며칠이에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11월 6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저희가 알아본 게 아마도 그때였나 봅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시기가 늦고 빠르고가 아니라 10월 달에 업무 인수인계하셔서, 정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은 갖고 계세요? 감사청구 자료 그리고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 한 것 그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은 의회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감사청구 건은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나머지…….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결과는 이거 어떻게, 기부채납 건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부채납을 위한 어떤 경기도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을 6월에 통과시켰는데, 기부채납 받아달라고 여기 용인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기부채납 우리가 다 할게.” 이사회 결정까지 났는데 그간 미뤄졌던 이 내용의 근거를 의회 의원들이 일일이 뒤져가면서 이 자료를 찾아서 2심에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도로 촉구를 해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집행부니까. 촉구해 달라고 촉구 결의안까지 해서 집행부에 이 일을 그리고 그 업무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집행부는 답해야 될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업무 10월에 받으셔 가지고 그 전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나요? 이대로 우리 대법원에 져도 돼요? 행감 다 돼서 그것도 변호인이 또 이 법무법인이 어떻게 됐는지, 이 일은 누가 처리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11월 6일 자라도 알아보셨으니 다행이에요, 행감 하기 전에.
저는 제안합니다. TF팀 만드셔서요,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만약 대법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가 옴팍 책임져야 돼요. 여태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된단 말입니다. 지상권 설정되어 있어도 지상권 무효소송을 냈어요. 30년 지상권 설정 계약하는 것이었어요, 2011년. 그리고 지금은 그 주변의 땅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도로사용권,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 부분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는 그 땅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시잖아요, 지금.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지상권 설정도 무효소송 지금 제기하고 2심 겨우 끝났고 아직 3심 대법원 판결도 안 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에 정말 많이 바쁘시고 정신없으시죠.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이 어쨌든 최고의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경기도가, 기부채납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에 그리고 2개 부서에 이렇게 의뢰했는데 촉구 결의안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새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쳤던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해 놓고 모른 체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 안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 자료 준비했으면 했다, 안 하면 안 했다, 인수인계는 뭘 받았다.
그리고 아까 어디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변호사 관련 일은 어디하고 했다고 하셨습니까?
○ 왕성옥 위원 현진희 소송대리인 말씀하시는 거죠?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네.
○ 문경희 위원 정확하게 그리고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과 유기적인 저기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 세워서 내일 저희가 건강국 다시 질의할 때까지 만들어 오십시오.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으니까 다시 한번 700평이 무엇인지, 용인유지재단에서 지상권 설정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 검토하셔서 내일 국장님께서 제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얘기한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셔서 내일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넋 놓고 앉아서 “그거 다 그 파트에서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갑갑한 건 올 10월 1일에 이제 이 업무부서에 배정받으신 팀장님한테 모든 걸 맡기기에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요, 국장님, 그냥 아무리 바쁘셔도 이 행감 하루 이틀만 대충 넘기자 이런 자세는 곤란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내일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 제가 지난번에도 받았어요. 페이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때 밑에 마지막에 조례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개선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는. 뭘 마련했는지 주셔야 될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페이퍼를 주셨으면 페이퍼대로 뭘 준비했는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도민들이 저희들을 선택한 이유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어서 저 잠깐만.
○ 위원장 방재율 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 왕성옥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 현진희라고 하는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가 그다음에 법무법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사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 이름이 아침이었고. 그러면 이 현진희 변호사는 지금 아침 소속으로 돼 있는 거죠?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중독관리팀장 엄기선입니다. 저희가 저희 쪽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속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소송 수임 저희가 의뢰한 내용을 공문으로 그 전에 받아서 제가 그 기록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이 심리가 되게 길어지고 있어서 그 이유도 물어볼 겸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당초에 개인변호사가 법인으로 들어가면서 사건을 갖고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현진희 변호사는 지금 법무법인 아침 소속이라는 게 맞는 거죠?
○ 중독관리팀장 엄지선 네, 아침 소속.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원고는 시종일관 법무법인 광교 법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걸 개인에게 맡긴 이유가 뭐죠? 전임자는 지금 어디 가셨나요? 이거를 현진희 개인 자격의 변호사, 법무법인이 아니고 개인 자격의 변호사에게 맡겼던 분이 왜 그랬는지를 전임자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확인하셔서 문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세요.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여기는 법무법인팀에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그 법인의 많게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언제든지 서포트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로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줬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저희가 해석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전임자에게 물어보셔서 그 전임자가 누구였는지 그거는 저희한테만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전임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만 좀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중독관리팀장 엄기선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받아오셔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는 지금 합하면 400평이지만 이걸 어떻게 합하겠어요. 땅을 합할 수 없으니까, 이게 1,000평, 1,100평이 넘어가요. 이거를 매각하시면, 지금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전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비 줄줄 새고 계속 보수비 우리가 들여야 돼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들이든가. 그리고 “서울시가 대라.”라고 하기까지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는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한테 가고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돼요.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새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이전할지, 이거를 매각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가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아와서 매각한 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가 안전하게 정신병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꼭 우리가 결과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져와야 돼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애하는 왕성옥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께서 제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에서 그 진행과정을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직원들께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내일 질의 시에는 그 진행상황을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잘 안 줄 것 같은데 일부는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감기 세부 상병별 요양급여 비용금액을 받아봤는데 이걸 받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닦으니 감기환자가 줄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1월~6월, 7월~12월까지 나눠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2019년도랑 2020년도 1월~6월까지 6개월간을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보입니다, 진짜로. 급성, 그러니까 기관지 이쪽이나 감기로 인한 후두염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걸로 해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들, 받은 금액들에 대한 건데 이게 2019년도에 금액으로 치면 한 11억 이렇게 줬다고 하면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 한 349억, 그러니까 이걸 절반으로 나눠도 현격하게 한 40% 이상이 줄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병원의 매출이 줄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건강보험료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들을 줄였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감염병 이전에 그냥 계절성 감기, 계절성 독감 이런 시즌에도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하자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하면 세금을 줄이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료가 오면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감사드리고요…….
○ 조재훈 위원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게 숫자로 보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도 언론상에 보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계속 씻으니까 독감이 좀 줄었다, 작년에 비해서. 이런 언론보도를 보긴 봤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숫자로, 금액으로 지금 받은 거니까 이거 다시 받으면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그쪽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왕성옥 위원님하고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유지재단과 관련된, 저는 다른 건 잘, 말씀을 두 분이 하셨으니까 안 하겠는데 진입로 사용료를 2억을 냅니까, 1년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국장님, 진짜 명확하게 그 진입로 사용료 2억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재협상을 하든 해 갖고 오셔야지 저는 올해 그 진입로 이용 예산 한 푼도 못 올리게 할 겁니다. 어떻게 공적인 재단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그거? 그리고 1년에 2억의, 그 진입로가 얼마나 넓은지, 뭐 8차선인지 10차선인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차 2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1년에 2억이면, 어휴! 그거를 그냥 계속 주고 행정업무를 했다는 게 저는 열이 받아요, 열이. 그거 우리 돈 아니라고 그렇게 2억씩 길 사용료로 주는 게 그게,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나쁘겠지만 주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쪽에 제가 보면 그런 정도로 돈을 받을 정도면 털어보면 뭔가 나오겠는데 한번 털어봐요. 빗장이라도 걸어갖고 그걸, 어떻게 길 사용료로 10년에 2억도 아니고 1년에 2억을, 10년이면 건물을 하나 짓고 그 땅 몇천 평을 사겠네요. 그 얘기에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국장님, 그거는 아무튼 올해는 예산 제가 있는 한 0입니다. 어떻게 네고를 다시 하든 협상을 다시 하시든 설득을 하든 강짜를 부리시든 도민의 세금을, 어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건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나가는 인도 또는 도로 사용료를 유지재단 입구에서부터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 입구까지의 도로 사용료를 연 2억을 내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문경희 위원 몇 년간 냈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올해 처음입니다.
○ 문경희 위원 올해 처음 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작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 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다못해 일반 농어촌도로의 현황도로를, 쭉 도로로 사용해 왔던 것을 갑자기 토지소유주 등이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면 도로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현재 저희 법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도지사님이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조인이시고 또 지금 도지사님이 어쨌든 대권에 이름을 올리시는 분인데 도지사님이 계신 경기도의 영이 서지 않는다. 경기도의 영이 서지 않는다. 도로 이용료로 그냥 일반 뭐, 지금 엄밀히 따지면 통행료예요, 통행료. 이 땅 지나가는 통행료를 내라. 도로 사용료도 아니고 통행료예요, 통행료. 통행료를 연 2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이 통행료 사용과 관련되어진 일체의 계약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보고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채납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현재 상황이 일단 유지재단의 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하느라…….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맹지인 거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토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용인정신병원 주변으로는 우리 땅이 아니고 지상권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등등의, 그럼에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의료재단이잖아요. 의료재단은 공익적인 생각을,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환자이고 의료인들이잖아요, 근무하시는 분은. 땅 놀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용인유지재단이 의료재단이잖아요. 의료재단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통행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땅 지나가는 통행료 내라.” 이거는 시정의 양아치들이 하는 짓입니다.
○ 조재훈 위원 빙고!
○ 문경희 위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법적으로 다시, 물론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너무 “아,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 그 안에 차라리 용인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근무, 계신 곳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 주고 누수를 위해서 좀 더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예산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통행료를 내는 것은 대경기도가 영이 안 서는 것이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뭐 통행료라고…….
○ 문경희 위원 통행료죠, 엄밀히 따지면 통행료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진입로나 주차장이나 보안이나…….
○ 문경희 위원 아니, 어쨌든 진입로나 그것을 사용하면서 땅값을 낸다는 것은 통행료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보안도 있고 폐기물 처리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건데 일단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오늘 끝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또 길어지겠네요.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식품안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길을 가다가 팀장님한테 제가 뵙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3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의 다 학교에다가 위탁을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국도비 매칭, 지방비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7.5, 지방비가 42.5.
○ 최종현 위원 도에서는 7.5밖에 안 하네요? 그러면 도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관리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온 거 보면 식품안전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관리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 최종현 위원 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그쪽이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죠? 여기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 매칭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는 이용자는 우리 어린이, 경기도민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7.5%밖에 매칭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고 하는 요리식단을 다 짜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도 한번 31개 시군에 있는 급식센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감사장을 받게 되면 감사장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 대표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장이 뭐죠? 감사장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감사장이라면…….
○ 최종현 위원 이렇게 뭐 일을 해서 감사장을 받게 되면 그 기관으로부터 받죠? 거의 기관장으로 받고, 뭐 기관장으로부터 감사장 거의 받죠. 의원들도 동네에서 일하다 보면 단체장한테 거의 감사장을 받고 뭐 이렇게 표창장을 받고 그러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감사장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언론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지사님께서 감사장을 받으셨는데 WHO에서 받았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WHO에서 받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받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WHO 총장님이 보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요, 거기 WHO의 총장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무슨 의료박사한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기관의 장이나 단체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게 감사장이지 WHO의 과장한테, 무슨 섹션의 과장한테 받는 게 감사장이라고 이렇게 경기도가 홍보를 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한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WHO 총장한테 받는 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원래대로면 그런데…….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과장이 보낸 것도 감사장이라고 홍보하는 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 내용상 내용이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새로운경기도립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목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데 새로운…….
○ 최종현 위원 감사편지를 보낸 거죠, 그냥?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보낸 걸 감사장으로 이렇게 또 둔갑돼 가지고 홍보가 된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최종현 위원 이런 얘기를 누가 제보를,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경기도에서. 다른 나라에는 WHO 사무총장이 보낸 감사장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수집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개 부서장한테 받은 걸 가지고 경기도지사를 홍보하시는 것은 앞으로 대권 나가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게 집행부에서 다 정리돼서 나갔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서 감사장답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새로운 우리 도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이 뭐죠?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구 정신병원하고 좀 차이점이랄까, 그런 것은 일단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지난번 저희 전반기 의회의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것은 24시간 응급체계가 아닌 위기대응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병원이 없어지는 걸 되레 살려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청을 해서 경기도 내 정신병원에 인권적 문제가 생겨서 징계나 무슨 그걸 받은 적 있냐 그랬더니 딱 한 군데 제소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의 정신병원들은 인권적 치료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인권적 치료를 하겠다고 나서면 나머지 정신병원들은 다 인권적 치료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게는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권적 치료를 하겠다고, 그동안 일반 병원들이 인권적 치료를 안 하니까 우리 도립병원이 인권적 치료해서 그것을 확산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구 정신병원하고 차이점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인권적인 측면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4시간의 응급의료체계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병원을 만든 겁니다. 부모님들의 의견 다 듣고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정신가족협회에서 온 가족들의 의견도 말을 듣고 진짜 응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셔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인권적인 측면 좋지만, 당연히 정신병원은 인권적인 측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경기도가 주창하게 되면 경기도의 나머지 병원들은 인권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경기도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을 잘 하시고 저희가 병원은 또 내일모레 월요일 날 도립병원 할 때 하니까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내일 질의할 예정인데요. 경기도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 혹시 몇 개인지는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6개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6개 기관의 위수탁기관이 있잖아요. 그거 현황하고 저희가 그 전에 노인전문병원의 점검을 나갔을 때 혹시 점검사항, 지적사항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수탁을 재위탁할 때 저기가 있어요. 기준,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립병원에 79점 해서 연말에 평가기준 하듯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기준은 매년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서로 양해를 하고 이러이런 쪽의 그 평가기준, 그게 지금 작년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기준서 그것을 내일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건강국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질병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건강증진과장 김경민정신건강과장 이봉휘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