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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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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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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국


일 시: 2020년 11월 16일(월)

장 소: 북부청사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일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윤종영 님, 최승권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ㆍ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박일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건설국장 박일하.

○ 위원장 김명원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기술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국은 현재 1개 과가 늘어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21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5,277억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1,265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678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771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건설국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및 사람중심의 도로ㆍ하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ㆍ확산, 지속가능한 건설안전 관리 및 건설기술 선진화,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로기반 확충,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동안 22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 건설국은 올해 금년 들어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이라든지 하천불법정비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 외 경기도 유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ㆍ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건설문화 개선을 위해서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불공정한 건설업 체질개선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협회와 정담회 등 소통을 통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단속제도를 시행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ㆍ하도급이 동등한 지위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해소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를 11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건설업 체질개선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아울러 12월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촉진을 위한 시군 평가와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146건 중 93건을 처리하고 국토부에서 통보한 하도급 위반혐의 389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366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자 등 건설산업 약자에 대한 체불신고 및 고충민원을 지속 해결하고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교부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하도급대금과 건설현장의 노무비 체불방지를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9월까지 총 3,348건에 1조 2,191억 원을 누적 적용하였으며 원수급자의 선금 임의사용으로 발생하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선급금이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하수급자 및 자재ㆍ장비 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하였으며 대금의 적기지급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선금ㆍ준공금 등의 대금청구에서 지급까지 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센터 전화 회선 증설 등 상담시스템 기능 개선과 상담내역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외국인의 취업을 방지하고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4개 현장에 시범 도입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올해 전체 21개 현장에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전자카드제 법제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주제별로 청문을 나누어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법ㆍ불공정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업 227개 업체를 신규 등록하였고 997개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ㆍ폐업 등의 신고수리를 처리하였으며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65건, 영업정지 196건, 과징금 25건 등 총 75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본금 심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속ㆍ정확한 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한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점검하여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존 TF팀을 공정건설조사팀으로 상설화하여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9월 말 현재 도내 건설업체 673곳을 점검하여 64곳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작년 10월 도입한 입찰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시행 이후 건설공사 입찰 참가율이 31% 포인트로 크게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동 제도는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입하였으며 도내 21개 시군에서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제도의 전국 확산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건설분야 안전관리 및 건설기술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건설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건설안전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촘촘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로 위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재해, 현장점검 등 건설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발주공사의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단순 체험이 아닌 실전훈련이 가능한 가칭 경기도형 산업안전 트레이닝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동자 훈련센터 건립방안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지하안전 및 기반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관리는 금년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작년 9월에 착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연내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 침하 및 노후화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선정, 심의 결과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8쪽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신기술 박람회 추진입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의 건설기술 중 개량하여 국내에서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도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준비한 행사로 그간 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여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2021년 박람회 개최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신 만큼 내년에는 대면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되 코로나19 지속 확산 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로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수도권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수도권의 산업, 물류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 중인 고속도로 총 16개 사업 360.6㎞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11월 7일 개통하였고 수도권제2순환선 8개 구간 등 11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문산-도라산 등 4개 사업은 설계 완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타당성 평가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국대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일반국도 18개 사업 136.9㎞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국도 37호선 전곡-영중 2개 구간이 이미 개통되었고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은 올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 등 1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3호선 장호원-가남 등 3개 사업이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지방도 건설입니다.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국지도 16개 사업, 지방도 31개 사업 등 총 49개 사업 248.8㎞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남양주 와부-화도 4.3㎞ 등 6개 구간을 착공하였고 일죽-대포1 구간 6.04㎞ 등 3개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파주 월롱-광탄1 구간 4.6㎞ 등 3개 구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보상전문기관에 위탁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도 건설을 위한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과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발굴입니다. 신규 민자도로 사업을 발굴하여 필수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기존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발굴과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행료 인하요구가 높은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3경인 고잔영업소에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하고 서수원-의왕 구간의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경기도형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검토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도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재산을 합리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도 미지급용지 86필지 2만 4,371㎡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기능을 상실한 도로용지 12필지 4,802㎡를 용도폐지하였고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해 온 70건 82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시군별 예산 집행실태 점검ㆍ조정을 통해서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토지보상 DB구축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교통 지ㆍ정체 유발요소를 개선하고 보도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도상에 심한 굴곡부 및 급경사 등 구조상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와 선형개량사업 9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 지ㆍ정체 해소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6곳, 상습정체 개선사업 3곳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상에 보도가 없어 보행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48곳에 보도설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도로 재해ㆍ재난 예방 추진입니다. 겨울철 도로 살얼음, 터널 내 교통사고, 화재, 지진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새벽 기온강하 등으로 인한 도로 살얼음 일명 블랙아이스로부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구간 356개 구간을 지정하고 LED 안내표지판,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1월부터 SNS 등을 활용하여 살얼음 안전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안전운전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내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된 지방도 3종 교량 173곳에 대한 현황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지방도 터널 5곳은 제연시설을 11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위험이 있는 도로변 위험구간 4.9㎞에 가드레일 등 차량방호시설을 설치 및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ㆍ효율적인 도로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도로관리시스템은 포장관리시스템, 교량관리시스템,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로모니터링단 시스템, 도로관리대장 전산화시스템 등으로 도로관리시스템 선도적으로 도입ㆍ운영을 통해서 사후 유지ㆍ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유지ㆍ관리 정책으로 차츰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은 2018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19년부터 지방도 포장상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서 재포장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량관리시스템인 BMS는 도내 1ㆍ2종 교량에 대해 정기ㆍ정밀점검 이력을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량 보수ㆍ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탈면관리시스템 CSMS는 도내 지방도 비탈면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서 2021년까지 2,000여 곳을 조사하고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실시간으로 신고 접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기존 모니터링단을 292명에서 814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9월 현재 2만 3,937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집 앞에서 학교까지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시군 171곳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연속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설치 중에 있으며 과속예방을 위해 31개 시군 390곳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27개 시군 453곳에 신호등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바닥신호등을 4개 시군 6곳에 지원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업무는 지난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 시 사무조정에 따라 교통국에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122대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1,071대에 대한 인건비, 차량관리비, 시스템 유지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령대별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은 9월 현재 2만 9,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ㆍ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이수ㆍ환경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민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73개 지구, 연장 253.5㎞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67곳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6곳은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국비보조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서 지방하천사업 집행지침 마련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재정비 대상 지방하천 491곳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45곳으로 도에서는 63개 하천 274.77㎞에 대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의 기본이 되는 법정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840개소에 국도비 39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21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금년에는 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은 제방ㆍ호안 등 하천시설물 정비와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불법정비는 9월 말 기준 1,552개 업소 1만 1,593개의 시설물 철거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ㆍ계곡지킴이와 환경하천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기간에 발생한 445개소의 하천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철 전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민 재산보호 및 가치향상을 위한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미보상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유폐천부지 관리로 재산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예산 50억을 확보하여 103필지 약 11만 ㎡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대부를 통해 약 19억 원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 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35건 등 총 55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49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 반영된 사업 등은 ‘완료’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김명원 박일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요, 페이퍼컴퍼니 근절 중에서 경기도 건설업체 673곳 점검 중 결과 64곳 적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 적격심사 선순위를 사전 점검하는 243개 공사 선순위 중 408곳 점검과 89곳 적발 있잖아요? 건설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 주 소재지, 처분내역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추진하셨죠? 16년, 17, 18, 19를 보니까 각 도시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곳에 개최 사유가 무엇이며 신기술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특허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NEP, 신제품도 같이 하는 건지. 그러니까 NET, NEP, 특허 다 같이 하는 건지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입니다. 16쪽에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지금 착수해서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언제까지 됐는지 그 연구용역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보고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용역개요 이런 사항만 따로 정리해서 보…….

오명근 위원 개요만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김경일 위원 자유로휴게소 필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시설개선 실적, 3년 동안 뭐 투자했는지 자유로휴게소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Ⅰ권 532쪽하고 쭉 보시면 너무 성의 없이 주셨어요. 용역사업 하신 것도 없고 한 2개 했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내용도 지금 첫 번째 것만 상세하게 그나마 한두 페이지 더 쓰셨고, 이게 지금 정말 사업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건설교통현장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1건 있다고 대충 적어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도 건설안전 관련부서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내용 그다음에 시민감리단 운영 내용하고요. 그다음 장 16페이지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 PMS 작년에 2억 가지고 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아마 끝났고 그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 저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질의는 오후 3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조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혹시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보충질의 같이 써도 되나요?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일하 국장님, 안녕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안녕하십니까?

조광희 위원 저도 오늘 추민규 위원님, 따뜻한 행복이 넘치는 IT도시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웃 음)

처음부터 너무 그래서요. 사실 국장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 및 하천점용료 감액조치 협조요청을 받으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도로법 제68조, 하천법 제37조 코로나19 감염병을 즉 재해로 인정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점용료 25%를 감액하였고 경기도는 소급해서 1ㆍ2ㆍ3월 3개월분을 감면해 주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 895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감면 시 시군별 세부적인 감면시기와 절차는 상이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거 시군별로 상이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광희 위원 네, 간단하게. 따로 이따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반면 하천점용료 감액 경우에는 3월에서부터 5월 중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언제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하천은 3월부터 5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도로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구자료 860페이지를 보면 화성시, 파주시, 광명시 3곳은 아직 감면절차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벌써 다 갔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답변이 힘드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 이따가 끝나고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극에 달해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지도 않았고 업무를 떠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감면시기 절차가 제각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박일하 국장님,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 환급, 저희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일단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액을 결정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 후단의 조치결과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또 시군별 도로점용료는 15개 시군에서 감면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물론 지방도 건설은 도에서 하지만 관리청은 읍면지역만 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나머지 16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면했다고 합니다. 검토하셨나요? 이것도 아직 검토 안 되셨군요.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다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께서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40만 원 올해 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협조공문이 안 내려왔을지라도 도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은 약간 수동적으로,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 민자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이라든지 도로점용료의 감면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규정대로 시군의, 감면은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하고 지침을 전달했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 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부에서 3개월이 내려왔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더 삭감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도로법 제68조, 하천법 37조에 나와 있듯이 사실 자연재난은 점용상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 재난 특히 전염병 등은 점용상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건설국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를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는 기준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각 기준별 점용료 감면율을 지정하여 시군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설국에 제안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자료 3번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T.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난 11월 11일 방송에 나온 “900억대 규격미달 레미콘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 기사를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뉴스를 봤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레미콘은 관급 자재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사실 공기량, 염해, 슬럼프 등은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고 강도는 몰드에 넣어 하루를 현장에 놔둔 후 다음 날 가져가서 3일, 7일, 28일 강도를 검사하게 되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건현장을 보면 레미콘 13개 업체, 건설사 품질관리자, 배합프로그램 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규격미달 레미콘을 납품하였습니다. 13개 업체 어디이며 442곳 현장과 건설회사를 밝힐 수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건설본부가 있다 보니까 이 사항은 업체의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 질문이 오늘 어려운가요? 많이 답이 그렇게 나오셔서. 사실 KS 미달의 레미콘이 약 3년간 우리 건설국 소관의 많은 현장과 또 레미콘이 관급 자재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 납품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그중에서는 신도시 아파트에도 상당한 양이 납품되었고요. 또한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까지 마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건설국 소관 공사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벌써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는데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언론에서 보면 민간아파트 위주로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조달청에서 이게 조달 상차하고 하차할 때 감리원들이, 저희들이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원들이 철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간부분 쪽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다만 하천공사는 저희 건설국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공사는 저희들이 이거랑 관련해서 레미콘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성수대교 1994년 10월 21일 사망자 32명,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사망자 502명ㆍ부상자 937명ㆍ실종자 6명,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사망자 33명.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수대교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사실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만 호 건설사업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중국산 시멘트회사 사용, 불량 철근 등 많은 루머가 돌고 있지만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님, 제가 만약에 규격미달 레미콘으로 지은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또한 도로와 교량에 차를 끌고 다닌다면 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벌써 전수조사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을 내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레미콘업체, 건설사, 배합프로그램 업체 공개하세요. 또한 처분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원히 건설현장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하다가 정지 맞으면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들 이름으로 하는 이러한 영원한 페이퍼컴퍼니 없애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국장님,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그러시죠? 물론 이것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국민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대출받아 집 샀는데 부실공사고 열 받아서 산책 나왔는데 포트홀, 싱크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일하 국장님? 본 위원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안전에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박일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박일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두 달여 간에 큰 비가 와서 특히나 하천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요.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간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안성 일죽 월정리와 충북 음성군 금왕 호산리 사업추진이 거기예요. 7.2㎞인데 4차선으로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75억 3,600 정도 들어가요. 이게 보상비가 27억 500, 29억을 보상했어요.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도로 중 광암-신북 7개 노선은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이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어요.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로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된 토지점용 및 사용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규창 위원 지방도 306호선인 일죽-도계 간은 2003년도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했어요. 2008년도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고 전체 대상필지 581필지 중 32%인 227필지를 보상 완료했어요. 현재 보상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지자체에서 이게 2018년도까지 보상비가 총 90억이 집행됐는데요. 그 지자체에서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 보상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을 미리 했는데 지금 경작하고 있던 분이 다른 사람이 와서 경작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민원 갈등이 엄청 심하대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상 완료된 토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도에서.

○ 건설국장 박일하 안성 일죽-도계 구간은 충청도하고 접해 있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 도로망 계획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의 사업내용에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18년도까지 집행된 보상구간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7개 노선이에요. 작지도 않아요. 경기도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지자체에다가 넘겨주면 안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조실에 요청해 놨는데 용지보상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용지보상도 이게 도에서 한 부분이에요. 227필지를 용지보상을 했어요. 581필지 중에 32%가 용지보상이 됐는데 거기 용지보상된 필지에 원래 경작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분이 와서 경작을 하니까 현 경작자하고 와서 새로 한 분하고 갈등이 생겨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미집행된 것을 빨리 완료하고, 공사를 해야지 그분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경계선이라도 꽂아줘야지 거기에 경작을 하는 것, 경작을 하는 분들이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거 경작하시는 분들 세금 받아요? 못 받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치해 달라 이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직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걸 파악하셔서, 내가 대안 제시를 할게요. 광암-신북 장기미집행도로 사업 7개 사업구간 내 보상추진 및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세요. 그리고 임대료 징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7개 노선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집행된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갑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건설공사장에 안전감찰을 했네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어요. 아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안전감찰을…….

김규창 위원 네, 경기도 내 11개 시와 22개 군 100건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어요.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건이 3개고 방화와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위반이 15건, 위험물관리 규정위반이 21건, 도면ㆍ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그렇게 안전감찰을 했는데 거기에 그만큼, 지금 내가 불러준 것을 불법으로 했어요. 안전감찰은 안전특별점검단에서 경기도 건설공사에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안전특별점검단에서 안전감찰을 할 때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안전감찰 부분은 저희가 안전환경실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은 안전감찰을 가지는 않고요. 안전환경실에서 감찰을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국장님, 이거 확인 안 하셨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안전감찰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건설국에서 발주를 하는 부분도 있고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김규창 위원 이게 거기에 대한 감찰을 나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찰을 나간 거예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재범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 건설국에서 이런 것을 현장을 나가서 현장소장을 비롯한 분들한테 주의를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안전환경실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올해 8월에 경기도 내 13개 시군 24개 산책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어요, 거기서 또. 그런데 구조물이 부실 시공되고 유지관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60건이 적발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설계도와는 틀리게 시공을 하고 그런 게 11건이 발견됐어요. 이런 것도 국장님, 안전감찰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 찾아가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안전환경실에서 감찰 나갈 때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건설국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가서 확인도 해 줘야 됩니다. 뚝 예산만 떨궈주고 거기에 가서,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만 적발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건설정책과 건설안전, 도로관리, 하천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일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건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중 95%가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타나고 사고원인 중 추락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대부분 2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건설사고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국장님, 그리고 중대한 건설사고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PPT.

(영상자료를 보며)

중대한 건설사고는 대통령령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한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경기도 산재사고 사망 수가 연평균 230명이고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연평균 122명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이러한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5항에 따라서 발주청은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 소관 위원회 구성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없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현재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안전환경실에 안전조사 업무가, 추락들이 발생하면 안전환경실에서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나가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거나 이러는 일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업무입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중복이라는 것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안전환경실이라는 조직을 뒀고 그 조직이 체계적으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통보를 하고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대, 구리시의 사고처럼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청이나 국토부에서 별도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역할이 좀 없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입니까? 아니면…….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건설안전기술과를 새로 직제를 신설해서 건설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사고원인조사위원회도 꾸리고 해서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저희가 조직을 아예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그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신속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을, 다시 말해 건설사고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두었다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시켜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도 없죠?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을 구성한다거나 사전에 미리 건설사고 조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급박한 상황에 언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중대한 건설사고 조사를 위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참고적으로 저희가 또 지하안전에 대한 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께서 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지상구간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현재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건설사고 및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기본적 자료 관리부터 사고발생에 대한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건설국 역할이나 대응전략이 매우 부실해 보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그리고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과 대응방안들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정부는 적정임금제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행감 요구자료 Ⅰ편 563페이지에 보면 적정임금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적정임금제를 시범사업 중입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시범사업 구간에 저희 그 구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시범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국토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19년부터, 작년부터 서울부터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지금 593쪽에 보시면 하천사업 3개 사업이 그 안에, 7개 하천사업이 포함돼서 적정임금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 이하로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감리원이 체크해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에 반영된 게 11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예컨대 그건 시중노임단가가 14만 원이면 14만 원으로 상향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마 노임단가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에 보면 공사현장별로 지금 노임단가가 다 틀려요. 이거 왜 틀립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일반적으로 보통인부면 보통인부단가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사 성격에 따라서 인부에 적용하는 단가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김종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뭐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지금 보통인부, 형틀목공, 하여튼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두 번 노임단가가 오릅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제출 할 적에는 설명을 적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놨는데 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런 자료 만들 적에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적정임금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 노임단가를 올려줘서 내국인들만 일자리를 확보하게 만드는 그런 시범사례를 나타냈거든요. 아까 하천과에서 한다는데 지금 경기도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요구자료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었는데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1명도 현장에 없는 것인지, 왜 하천과만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이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아마 저희가 하천과만 담당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천과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는 하천공사를 건설국이 직접 컨트롤하고 있고요. 일반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김종배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10명의 위원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고요. 올해 건설정책과에서 건설안전기술과로 분리되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그럼 지하안전위원회가 2018년 11월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작년도, 2019년도 한 번도 개최 안 되었고 금년에도 없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하사고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배 위원 그런데 금년도 8월 26일 날 구리시에서 싱크홀 사고가 대형사고가 났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지름이 20m, 깊이가 4m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긴급대피하는 등 큰 소란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국토부에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한 거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뭐 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도 철도국에서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국장님 답변은 꼭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철도공사에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손을 놓을 문제입니까? 우리 지하안전시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 이걸 그냥 철도공사에서 한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이 사고조사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할 수 있고 지방청에서 할 수 있고 도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국토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졌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관련부서에서 우리는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건설안전기술과 업무 중에서 지하안전, 기반시설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을 잡고 또 편성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설국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일하 국장님과 공직자분들! 금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특히 또 장마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도민들 홍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대처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21쪽에 보면 이화-삼계 간 도로 1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금년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난 금요일 날, 13일 날 드디어 안전기원제 착공식을 15년 만에 삽을 떠서 청북신도시분들 또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예산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 공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음은 첨단기술 도로관리가 교통국에서 이번에 건설국으로 이관됐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명근 위원 그래요. 조금 전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포트홀이나 도로파손을 잘 관리하셔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망사건이 51건에서 33건으로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발생 건도 작년에 4,328건에서 2,439건, 부상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64건에서 3,610건으로 한 30% 이상 감소가 됐어요. 우리 경기도 안전과에서 처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도민들 안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신호등 문제 또 감시카메라, 교통안전시설 문제도 지난번에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문제는 신호등 체계를 보면 보통 한 번 돌아가는데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시스템이 차가 안 와도 정차가 돼야 됩니다. 바닥에 보면 감응장치 시설을 해 놓으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시설을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평택이 사건, 사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시범사업이라도 요청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교통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시설 문제점도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이런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2번 지방도 이충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국제화신도시 서정리역 근처에요. 지난번에도 지하터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증폭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고 송탄출장소에서 한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 됐으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경기도에서 지원이 될 부분 같으면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 점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특히 지난번 장마가 60일 동안 집중폭우로 해서 정말 홍수 대난리가 난 겁니다.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고통도 겪고 또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하천정비사업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물이 이렇게 소중하고 폭우가 소중했던, 이번에 예산을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아마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아마 코로나로 실링제 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빨리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하천범람으로 해서 방림천 23㏊가 물이 차서 피해방지시설을 바로 즉각 대처해서 시민들께서도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예결위가 비는 날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군계천, 도대천, 서정천, 대반천, 지산천 해서 1차 설명회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상의해서 조절해서 주민들이 사업이라도 알아야 이 사업이 정말 고마운 걸 아는데 정말 이러한 것도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정말 시민들의 탓만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2021년도에는 우리 경기도가 더 희망찬 한 해를 맞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故 서형열 의원님께서 생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 도입하신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Ⅱ권 61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018년 7월 17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의무사용 조례가 시행되고 그해 9월부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전면 적용됐고 그리고 19년 6월 전용 고객센터가 개소되고 그해 11월부터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돼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현재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나머지 시군은 사용하지 않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이걸 산하기관하고 도의 시군에 사용을 독려하고 권고하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간 기류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가지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하도급지킴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게 그 시스템인데 현재 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 계좌가 아니고 하여튼 건설사 계좌를 안 거치고 바로 노동자한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차세대 시스템을 용역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더 이상 저희 경기도 대가지급시스템을 확충하는 데는 약간 걸림돌이 생겨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도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건교위에 보고를 드리고 방침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은 따로 좀 하기로 하고요. 현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안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6개밖에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 현실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진행되는 상황하고 같이 저희 의회랑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Ⅱ권의 617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대금확인시스템 기능개선 그게 대부분 완료나 추진인데 이 중에서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록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Ⅰ권 250페이지 보면 구읍천, 왕숙천, 백족천 3개 하천사업에서 한라산업개발, 서한기술공사, 유일산업개발 3개 사가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미교부해서 자체감사에 적발됐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경일 위원 그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교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사안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확인은 당연히 저희 감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관련 회사를 행정조치를 했던 거고요. 감리가 아마 그 업무를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일 위원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체불금도 관련된 사항인 거죠, 이 건이?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건은 제가 별도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내에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교부를 비롯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집어넣으라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국토부에서, 이것도 그럼 같이 연동돼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이고, 이게 그럼 천상…….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사항만 잘 지켜도 우리 건설업은 매우 건전하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젊은 층이 건설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법에선 규정되고 있으나 대형 건설업체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건산법 제22조에 따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표면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김경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다음 얘기를 하죠.

○ 건설국장 박일하 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 건설국장 박일하 아마 이면거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김경일 위원 그게 본 위원한테 일부 제보가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2조의2에 따라서 발주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

김경일 위원 네, 긍정으로 알아들을게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건산법에 따라서 하도급 제한이 있어 재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비일비재하고 그다음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현금지급도 위반인데, 위반사례인데 이 부분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어요. 이 감사 사례를 보더라도, 보니까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도 계약서 작성 및 확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노무비 지급확인, 건설기계 임대료 현금지급 그다음 대가지급 사전예고,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등등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위반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띄워놨네요. 저기 보시면, 저 조례 2항에 보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체불방지 때문에 법령위반으로 입찰제한이 된 거는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는 없었고 그전에 사례가 있었는지는…….

김경일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발주자잖아요? 건설사업자의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 다음 PPT 보시면 20조. 저기 20조에 보면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용인데 하도급 부조리를 누가 최고 많이 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내부자나 공사 관계자 등 내부인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20조를 보면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실명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대안을 얘기하는 게 이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직접 하지 마시고 신고앱을 개발하는 건 좀 어떠신가.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이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현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화, 방문, 우편접수 가능한데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익제보일 경우에는 실명이 아니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끝으로 제23조에 보면 신고센터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담 실적이 있나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상담 실적은 올해에는 없답니다.

김경일 위원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 위원장 김명원 추가질의하세요.

김경일 위원 제가 한 30초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23조예요. 좌우지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경기도에 잘 녹아들도록 했는데 상위법이 또 준비되고 있다니까 그 부분들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게, 본 위원은 서형열 의원님의 큰 뜻이 상위법하고 충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조례에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 경기도에서 시스템으로 기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페이퍼컴퍼니 근절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실 거 같아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에 의하면 하도급 부조리가 그럼에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중에 사례를 또 하나 드릴게요. 페이퍼컴퍼니 이외에 100억 미만 작은 공사에서 성남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파주시나 고양시 걸 따면 입찰해서 받자마자 바로 고양시나 파주시 공무원한테 묻습니다. “여기 업체 없습니까?” 그리고 10% 떼고 그 업체에게 줘버립니다. 이거는 뭐 다 아는 비밀이에요, 업계에서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무원한테 재량권이 생겨요. 일부러 그러시는 점은 없겠지만 공무원한테 재량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평상시에 지역 업체들은 그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잘 해 놔야 해요, 그런 건들도 많이 생기니까. 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관례화되어 있고.

자, 그래서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표준시장단가 정책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기사가 어제도 보니까 며칠 전에도 기호일보에도 나왔네요. 이거 혹시 공무원들이 속으로 반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으시겠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이미 정착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 표준시장단가 관련해서 조례 올라와 있는데 계류되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원용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토론회라든지 해 본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 도지사님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계속 그러시고 건설협회 도지회 같은 경우는 적정공사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표준품셈 시장단가 적용을 안 하는 것을 100억에서 300억 공사까지 늘려야 된다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협회 쪽에서 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그 근거를 대는,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관련해서 2018년도 10월 30일 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몇 년도요?

○ 건설국장 박일하 2018년도 10월 30일입니다.

원용희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그래서 그때 건설사 등 한 50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원용희 위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나왔나요? 지금 이분들은 적정공사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왜 적정공사비인지, 적정공사비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 같은 게 나왔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만 답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행안부가 갖고 있는 예규상에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건설산업…….

원용희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조례니 법으로는 다 정해진 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바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는 게 그게 상식처럼,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알고 계시고. 그걸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말하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적정공사비란 표현에 대한 예를 들면 어느 공사현장에서 적정공사비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건설업계가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이터를 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뭉뚱그려서 자꾸 음습하게 가지 마시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청회든 토론회를 좀 열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적정공사비의 내용을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좀 우기거나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진 말자라는 거죠. 그 밑에서 거꾸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쨌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거기서 논리적 근거로 해서 이 정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도 충분하게 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집행부는 증빙하시면 되고 건설협회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표준시장단가로 하게 되면 이런저런 공정에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라든지 “이 단가가 안 맞는다.”라든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서로 공론화시켜야지 이걸 언제까지 우기고 또 반대편을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행정2부지사님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꾸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정공사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면면을 지금 TF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의원님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조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꾸로 또다시 한 편을 건너서 건설협회 건설 관계자들에게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자, 이렇게 데이터를 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라고 동시에 삼자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되게 깔끔하게 공론화되면서 어느 쪽 데이터가 맞는지는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비교ㆍ검토를 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건설 쪽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 데이터 못 믿겠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도 데이터를 만들 기회를 주시고 그거를 의회가 조절하든지. 한쪽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TF를 통해서 만들겠다 하시면 저쪽에선 “신뢰도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걸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고 공청회가 됐든 그 자리를 위한 자료 만드는 작업조차도 오픈해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데이터를 제시할 책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건설협회 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게 하자라는 거죠. 이거를 국장님께서 안을 만드셔서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지금 TF팀 혼자서 집행부 중심으로 굴러가면 이건 또 의회도 설득하기 힘들어지시고 건설업 관계자들도 설득하기 힘들어지셔요. 그걸 같이 하셔도 좋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꼭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TF팀 구성한다는 기사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나요? 계획서 주시고 의회를 같이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또 건설 관계자들도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똑같은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양쪽 데이터를 정확하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실제로 선진국의 노사협상은 양쪽에서 노무사와 회계사들만 나와서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게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제 좀 뒤에서 한쪽에서만 얘기하고 자꾸 여론몰이하지 마시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꼭 자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희 업무보고 12페이지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8년도부터 2020년 9월까지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죠. 일단 등록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에서는 10% 정도 64곳 그다음 공공입찰 건설업 사전등록에는 89곳 20% 정도 증가했고요. 제도 시행 이후에 관급공사, 건설공사 입찰참가율이 31% 감소했다는 거는 실제로 “페이퍼컴퍼니 하면 조사 나올 거야.”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좋은 긍정적 효과로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확산한다라는 부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은 표준시장단가도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에서 와서 타당성을 그냥 밑으로만 얘기했지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TF팀을 결성해서 뜨거운 감자를 테이블 위로 올린다는 거는 아주 칭찬합니다. 저희 도의회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경기도 건설국 소관 7개 위원회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7개 중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데는 10명에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의원이 3개 정도 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250명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가장 크거든요. 기술심의가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가지 자격요건 갖추어져 있는데요. 공무원, 교수, 전문가로 공개모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인데요, 열두 분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공개모집하셔서 스스로 했다는 얘기인데 참석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연말에,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데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마땅히 다음에 교체할 때 검토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7개 되는 많은 소관 위원회 중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ㆍ신공법 평가위원 선정회를 어디서 하느냐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25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간이 뼈대가 말이에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기술ㆍ신공법은 지금 건설업이 어려운 사정에서 판로를 뚫고 나가는 자기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가 해당되겠죠. 그런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미 명단이 250개가 있어요. 명단이 이미 나왔는데 어떻게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죠?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무작위 추첨제는 인정하는데 이미 250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블라인드라는 게 250명 중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를 비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250명의 명단은 어쩔 수 없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선정위원회 블라인드로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의미이시군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 250명 설계심의분과위원 중에 소방이 다섯 분 있어요. 네 분이 연임이에요.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6개는 실제로는 연임보다 신규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의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 중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연임인데 소방을 특별하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 부분은 정책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직란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문서로 하시죠. 나중에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때 듣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다섯 번째 질문드릴게요. 각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급격하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수자원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뺀 다른 데는, 유일하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여성 토목기사 1호 어떤 모 대표이사님이 여성으로 있어요. 그 외에는 여성이 없어요. 전멸이에요. 왜 여성비율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업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최소한 40% 이상의 충족인원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었는데 저희 건설기술의 특징이 이 전문가들 풀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구성되었던 것 같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반드시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인력풀이 미약해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적극행정으로서 문을 열어줘야 인력풀이 풍부해져요.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뭘 못 했나라는 걸 먼저 고민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요, 경기도소하천관리위원회가 신규가 2명이고요. 열세 분이 연임이에요.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왜 연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하천분야에 특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또 하천위원회 하면서 활동이 없었던 분들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연임을 주는 이런 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연임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활동성을 따져보고 그걸 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하천분야라든지 소방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지는 않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연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점과 여성위원 반영비율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신다고 그러셔서 감사하고요. 조례의 반영 여부도 본 위원과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래서 건설업을 처벌도 해야 되지만 보호도 해야 됩니다. 데이터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나왔죠? “경기도 발주공사 또 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도급사가 밑에 실제로는 건설기계 대여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처벌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하고 있을 때는 보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지불을 미지급했을 때 하도급 업체가 다음에 관급공사 들어올 때 불이익을 주거나 또 착공허가 낼 때 아예 지급보증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리회사도 어차피 하도급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도가 좀 나서서 지자체와 상의해 가지고 보완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 목소리 하나 전달할게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나가는데요. 물론 단속은 엄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들어가서 죄인 다루듯이 했다라는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시면 원하는 자료의 리스트를 가져가셔서 먼저 제시하시고 리스트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 리스트를 준비했는데 못 가져온다. 몇 개 정도는 갑자기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리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퍼컴퍼니, 우리 죽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타임 벨 울림)

10초만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라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전환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합니다. ‘우리 죽이러 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많은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업체 보호야.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명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페이퍼컴퍼니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누누이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지금 취지가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러 나온 게 아니고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는 게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일하 건설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국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발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우리 경기도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민자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민간의 자본을 선투자해서 SOC 편익을 먼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까지 주로 민자사업이 이루어졌던 게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대규모 SOC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3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3개가 있죠.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어디죠? 마지막으로 했던 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왕…….

○ 건설국장 박일하 서수원-의왕이 제일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공사를 마치고 2013년 2월 1일 날 운영 개시를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민자도로가 2013년 이후라든지 민자사업이 잘 안 됐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가?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도라는 게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수요가 창출되는 구간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통행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적으로 MRG, 그렇죠? MRG.

○ 건설국장 박일하 MRG 제도는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MRG 제도,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그다음에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요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됐는데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 며칠 전에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보면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서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민간과 지자체 포함 160조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연합뉴스 2020년 7월 27일 자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약 3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정부의 민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의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도는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민간투자 사업을 복합개발로 하려고 저희가 정책을 수립 중에 있고 그렇게 하려면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그 도로 지형 여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컨대 지방도 옆에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개발을 통해서 지방도도 확충하고 확장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단순히 통행요금만 수납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경기도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경기도 내 도로에 MRG가 적용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일산대교도 그렇고요. 제3경인도 그렇고. 제3경인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이 나와서 지금 당장은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만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로 MRG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행료가 많이 늘어서 그게 폐지가 된 게 몇 년도죠, MRG가?

○ 건설국장 박일하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그쪽 부분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제3경인은 통행량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10월 22일 날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국정감사 부분에서 박상혁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1,200원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왕복하면 얼마예요? 2,400원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통행료 부분이. 이게 그 구간이 얼마나 돼요, 길이가?

○ 건설국장 박일하 1.84㎞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84㎞를 가는데 통행료를 1,200원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쪽에 주로 이용하는 차량들을 봤더니 김포 그다음에 고양, 파주시 약 200만 인구의 소유 승용차 이동량의 한 20%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데 이게 왕복 같은 경우는 2,400원이면 굉장히 통행료가 높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께서 그때 답변하신 거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때?

○ 건설국장 박일하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검토를 못 했는데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하겠다, 보고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한 천안-논산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통행료가 9,400원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최근에 4,900원으로 낮춰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민간의 자본 그다음에 민간의 노하우를 갖다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민자 부분으로 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기를 해 주시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MRG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산대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인하를 해 주고, 여기에 MRG 얼마 정도 우리가 연간 주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 아마 7억 4,000 나간…….

이필근(수원1) 위원 7억 4,000이요? 이걸 언제까지 줘야 되죠?

○ 건설국장 박일하 일산대교가 지금 저희가 운영기간이 38년까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38년까지 계속 그렇게 줘야 되는…….

○ 건설국장 박일하 만약에 MRG 요건이 충당되면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부분에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도로공사 선투자방식 통행료 인하했던 그런 것들을 해서 계약을, 금융기관사들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현재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가 도에 제안되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추진사항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아마 실무진끼리는 제안서 접수여부에 대해서 많이 콘택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접수가 되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제안서 검토 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의 도로망을 보면 GTX A노선, C노선으로 해서 격자형 그러니까 세로축은 잘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산에서 서울 구간이죠. 얼마 전에 개통했죠, 그 민자도로? 모르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서울-문산 말씀하십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서울-문산. 이것도 세로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TX를 보면, 저희가 경기도 도로망을 보면 세로축은 잘되어 있는데 지금 동서를 잇는 가로축이 굉장히 도로망 확충이 시급해요. 지금 보면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만 해도 수원구간부터 안산, 시흥까지 엄청 막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천상 우리가 국비나 도비로 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있다시피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계속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건설국에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정부주도, 공공주도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은 적극 고려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흥-수원도 기존에 민자도로하고 민자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민한테 또 돈을 내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용지비는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면 지방에, 가평 이런 지역에 몇 개의 지방도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간제안 접수가 됐고 이것들이 타당성, 적격성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얼마인지 아시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법정대수 이상으로 달성하겠다고 목표치 설정한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전체 한 92% 정도, 거의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몇 %죠? 주신 것에는 한 146%로 되어 있는데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도정 공용목표 대비 98%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총 몇 % 달성…….

○ 건설국장 박일하 98% 확보되어…….

박태희 위원 경기도 목표치가, 경기도의 목표치.

○ 건설국장 박일하 2021년까지 1,100대입니다. 2020년 1,060대.

박태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교통수단은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이죠? 교통약자의 대상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약자라든지…….

박태희 위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아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 건설국장 박일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한 사람 다 포함됩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저희 업무가 보고드린 것처럼 10월 달부터 넘어와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장애인분들께서 특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의료용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는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수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50명당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뭐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법정대수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명이 아니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기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부족한 사항이죠? 이게 상위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재명 지사님께서 법정대수의 200% 이상 달성목표를 두고 지금 정책을 수행 중이기는 한데 지금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료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보시면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어느 곳은 200% 이상 달성한 데도 있지만 어느 곳은 100% 딱 채워진 데가 있고. 그럼 이게 평균적으로 200% 달성이 목표가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200% 이상을 달성해야지 저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젓번 저희 지사님께서 도정질의 때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공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광역이동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국토부에 이 부분도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 법정대수를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명이 아니라 정말 교통약자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법정대수를 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건 그렇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이 특별교통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나 의료용 침대가 다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임산부분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굳이 그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대체수단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교통공사에 두고 거기에서 광역 간의 이동업무를 보게 하겠다. 지금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기능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수준…….

박태희 위원 네, 지금의 현재 수준.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저희는 사실 1666-0420 해서 전화 걸면 시에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역이동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150명당 1명 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인이 150명이고, 그것도 200명에서 150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해 놓고 결국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에 대한 기준으로 이 법정대수를 정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굳이 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이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대체수단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시군 관내 안에서 이동보다는 시군 관외 이동 그리고 특히 광역시도와의 이동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 업무는 어떤 누가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요. 특히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역 간의 이동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행스럽게 이재명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군 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도 저는 그것도 경기도가 일정 부분은 중점이 돼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의 광역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경기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시군의 관외를 이동할 수 있는 권역지원센터도 하나 구성을 해서 시군에서 관외로 이뤄지는 이동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맡고 또 시군 관내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이동지원센터가 전적으로 맡고 그리고 광역 간의 시도 이동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전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희들이 광역이동센터는 교통공사를 통해서 세부 실천방안을 만들 텐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시나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틀려서 남부, 북부, 동부, 서부가 나눠져 있어서 이 광역이동센터를 한 군데서 하기는 어렵고 시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중앙에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의 모든 운영 상태가, 보시면 31개 시군의 운영 상태가 다 달라요. 자료 혹시, 우리 팀장님이 계속 자료 주시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용요금이나 이용체계나 이용차량 대수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이 부분들을 다 통합해야 되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킬 생각입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같아야죠. 시스템만 통합되면 안 되는 거고.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게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장애인 차 현재는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광역으로 움직이는 게 모니터링화 돼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이면서 모든 차량들이 시스템으로 바코드로 연결되면…….

(타임 벨 울림)

박태희 위원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돼서 시군 담당자분들 공청회도 잠깐 갔었는데 그런데 그게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담당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쉬운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질문 있는데 이건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식이법, 하준이법 잘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시행 후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안전 향상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제가 해 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번에 토론회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일단 PT 자료도 띄우고 있지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가칭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2019년도 9월에 잘 아실 거고요.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이란 거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서는 민식이법에 비해서 하준이법은 17.3%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히 민식이법은 거의 70%에 가깝게 잘 알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준이법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아무래도 언론상에 많이, 민식이법보다는 언론에 노출이 많이 적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일반적으로 하준이법은 경기도 과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이슈가 민식이법에 좀 더 포인트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홍보하는 것이, 더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홍보의 부족함을 좀 더 경기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고 감소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정, 법령의 한계가 보인다라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CCTV 설치, 처벌 강화 그리고 고임목, 안내판 등 늘 하던 대책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의견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민식이법에서는 보행자 부주의, 운전자 조심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38.7%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법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생긴다라는 것이 31%가 나왔었고요. 하준이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33.3%였습니다. 그러면 경사로 기준 등을 운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모습이 바로 31.4%라는 조사가 나왔었고요. 조사 결과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 강화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CCTV 설치하고 고임목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 100% 해소될 수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료에 보게 되면 우선 보도 및 도로 부속물 확대에 대해 찬성이 92.1%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안전사고 감소의 효과가 높은 보도 및 도로 부속물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54.9%였고요. 그리고 방호울타리라고 해서 40.8%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앞에 있는 PT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 네 가지가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게 말해야 제가 말할 게 많아지겠죠.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 네 가지가 바로 속도제한 74.2%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정차 54.6%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통행 30.7%였고요. 그다음에 구간ㆍ시간대 통행금지 및 제한이라고 해서 22.4%가 통계에서 네 가지 부분 확대해야 된다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와 과제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민규 위원 조사 결과를 잠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던 경기도민의 경우가 본 적이 있다는 38.1%입니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 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 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경기도민께 여쭤봤더니 85.8%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면 설치는 14.4%입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71.4%라는 높은 비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이때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비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얘기해야 제가 할 말이 많다고요. 그렇게 계속 대답해 주시고요. 0.5% 수준이라는 겁니다. 꼭 메모해 두시고요. 최근에 그나마 설치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예가 백제의 중심 하남이 벌써 2∼3개를 설치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고 있고 안전한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 조사한 결과를 잠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설치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에, 학교 앞에. 힌트 드리겠습니다. 색깔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학교 앞에 CCTV…….

추민규 위원 색깔, 색깔. 힌트 드립니다. 색깔.

네, 집에 우산도 없으시군요. 노란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춤하고 있는 사항은 최근 들어서 감소추세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계기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해서 설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통계를 잘 참고하셔서 꼭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는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일반적으로 시간, 제가 짧게 이 부분하고요. 후속해서는 하천과를 한 번 더 질의하겠고요. 사고방지장치 마련이 운전자의 처벌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봐 둬야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설치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도민의 안전 그게 바로 건설국이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비전 제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박일하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으로 자료를 제출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개최되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엄교섭 위원 서면으로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엄교섭 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2020년 3월부터, 이건 국장님 이쪽으로 오신 이후에요. 그렇죠? 2월 26일 자로 부임했으니까 3월이니까 그 이후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엄교섭 위원 그때 총 37건의 심의 중에서 12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25번은 심의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국장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통상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건설정책과장이 주관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3월부터 총 45건의 심의가 있었고 12번의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기술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참석을 거의 안 하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공정건설정책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름만, 무늬만 위원장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 3월부터 수자원관리위원회는 2번,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번 참석하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소하천위원회는 아마 서면심의로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요.

엄교섭 위원 거의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건설국장님의 참석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불참사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했었던 것 외에는 지금 소위원장 주재로 했던 회의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본 위원회에 참석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 참석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활성화 촉진 조례 21조1항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씩만 했더라고요. 임시회의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임시회의 정담회 형식으로 두 번인가 개최한 적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정담회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엄교섭 위원 정상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올해는 정상적인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지역산업 건설협회라든지 건설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경기도 내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사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견들을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보고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사항 같은 것도 포함해서 같이 의견을 자주 수렴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 실적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연도마다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계약심사제도 같은 9개 안건을 심의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공사용 자재 발주 지양 이런 것들을 7개 안건을 심의했고 2020년도에는 지금 공공주도 민간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11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리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중 수중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재심의는 하셨습니까? 자료에는 그 이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질의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실측정하고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세 번의 심의를 모두 서면심의했습니다. 부실공사 판정을 서면으로만 하고 현장은 안 가도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체계가 현장점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현장점검을 위원들이 안 나가보고 그냥 관계공무원이 다녀온 현장점검한 자료만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전문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엄교섭 위원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여기는 제가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도, 제가 올해는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엄교섭 위원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3년간 3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확한 정답은. 그런데 3년 동안 3건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명으로 신고한 것만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데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지금 올해 부실공사 신고건수는 총 59건인데요. 저희가 도 관내 공사가 아니라서 직접 조사하거나 한 거는 없었고 이첩하거나 시군에 넘긴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올해는 1건도 없었고 3년간 총 3건은 맞는데 2018년에 2건, 2019년에 1건 해서 올해는 아예 없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내부신고자가 됐든 부실신고자가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신변보장에 준하는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지 돼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달됐다 하는데 아직도 팩스니 전화니 직접방문 이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앱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근방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자 2009년도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민들이 직접 부실공사를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50몇 건, 직접 말고 외부 것까지 해서 50몇 건이라고 그랬는데 이송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한 말씀 더 드리면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더라도 신고독려 포상금을 꼭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희가 올해는 포상금이 우리 해당 공사가 아니고 민간아파트였기 때문에 지급이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의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리고 준공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건설공사 중에 나와 있는 신고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엄교섭 위원 준공으로부터 1년인데 본 위원은 그 기간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백한 부실공사일 수도 있는데 기한을 1년으로 못을 박는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한번 재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것도 현재 저희가 다른 기관의 사례에 맞춰서 1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박일하 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안중-조암 간 지방도 315호선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게 2004년 도로구역 결정 후 16년 동안 지연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금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시켜서, 노력한 우리 건설국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 뜻을 같이한 우리 건설교통위의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체 구간이 7.72㎞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7.72㎞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는 5.52 구간만 추진하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잔여구간이 지금 2.2㎞가 남았는데 이거 통과되는 순간에 벌써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2.2㎞ 어떻게 됐냐고 민원이 막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본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중-조암 7.72 구간 중 5.52㎞ 구간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추후 나머지 2.2㎞ 남은 건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구간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줄여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받아와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2.2㎞ 구간은 4차선이 만들어지면서 운행하게 되면 그쪽의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2㎞ 구간도 지금 7.72 전체 구간에서 5.52㎞를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확장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오진택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2004년도에 결정이 다 된 거 아닙니까, 7.72가?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중투에 자안-분천 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으니까 하나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7.72에서 5.52를 했는데 2.2㎞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안 하셨잖아요. 왜 그거 안 했습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 5.52는 이렇게 해서 2.2는 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그런 설명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저도 7.72 다 하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나온 거 보니까 2.2가 빠진 거예요, 같은 구간인데. 그게 같은 구간에 해야 돼. 그러면 이 구간은 2026년에 준공이죠? 2026년에 준공이잖아요, 계획이.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2.2는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 중투위에 받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투위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줄여서 하고 다음에 이 구간에 2026년도에 할 때 같이 준공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거 벌써 언론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2.2를 왜 빠뜨렸나.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 줘야죠, 저한테도. 그래야 본 위원이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번에 현장 갔었을 때 저희들이 이거는 아예 지금 7.7㎞를 하게 되면 사업 전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5.5㎞를 먼저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면서…….

오진택 위원 아니, 추진할 때 그거를 저한테 줬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 건설국장 박일하 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오진택 위원 말로 한 거하고 자료로 한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 설명을 해서 해야지 그럼 2.2 구간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04년도에 다 결정이 된 건데. 차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국장님 계실 겁니까! 계신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번 중투위에 받았으니까 하고 나머지 구간은 2026년도에 준공할 때, 또 내년에 다시 중투위에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서 2026년도까지 전 구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답이지. 그때는 국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고생해 놓고 왜 그런 욕을 먹습니까? 얘기해서 서면으로 해서 2026년까지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다시, 또 자안-분천 간도 다시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구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몰랐잖아요. 언론에 이거 나온 거 보고, 중투 나온 거 보고 알았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화천 개수공사 3㎞죠? 비봉에서 구포리까지, 하천.

○ 건설국장 박일하 네, 2.6㎞입니다. 2.64㎞입니다.

오진택 위원 3㎞가 아니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정확하게 2.64㎞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 2월에 동화천 개수사업 현장 안산에서 자전거도로 확충 관련해서 화성시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맞죠?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셨죠? 계셨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때 팀장들이 내려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9개월이 됐는데도 경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9개월이 됐는데, 간담회를 가진 지가.

○ 건설국장 박일하 그 화성시 자전거도로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비 문제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때문에…….

오진택 위원 사업비는 지금 화성시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30억인가 이렇게 들여서.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난번에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화성시하고 우리 팀장님 잘하고 있는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좀 빨리 해서 화성시에서 30억 또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거 하시고 도에서 또 5억 정도 들여서 쉼터 같은 것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 들어서 그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 및 하천사업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사업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따로 되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그렇죠? 따로 되어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북부도로과, 남부도로과 나눠서 일을 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하천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오진택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건설본부가 남부와 북부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업무처리를?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도로과와 달리 모든 업무를 건설국 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에 위치한 화성시 동화천의 경우 현장 출장시간이 소요되고, 왜냐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남부 쪽은. 여기서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갔다 오면 다른 업무를 하나도 못 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하천과도 도로과처럼 남부지역ㆍ북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방안을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10월에 조직개편 확대했는데 거기에 이걸 긍정적으로 판단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조직개편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북부에서 거기 가려면 민원처리가 안 돼. 지난번에 물이 차 가지고 막 난리 쳤는데, 301호선.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불러서 내려갔다고요. 여기서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본 위원은 당청과 같이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봄에 다시 좀 해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갈라서 한 팀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5명 정도만. 그렇게 되면 남부 쪽에 편안하게 하고 시간도 안 뺏기고 공무원도 여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개편 좀 해서 도로과처럼 남북ㆍ북부를 나눠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기능은 건설국으로 이관하고 저희 건설국 정책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사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해 달라고 지난 조직개편 때도 요청을 했었고요. 다음에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약자 중에서 노인분야에 대해서 노인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나오는 것은 지난 2020년 6월 20일 날 경기일보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시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968명인데 그중 경기도가 74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또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토대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이 화면을 보시면 조사기관에 따라서 하는 조사의 결과가 다소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로 2019년 지난해 경기도 내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4,359명인데 그중 사망자는 1명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상자는 8,916명인데 226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차이는 2배 정도 나지만 사망자는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지금 현재 14세 이하의 인구와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아직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결과로는 14세 이하의 인구가 한 180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1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일대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65세 이상 어른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최근 교통사고 줄이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도 보면 노인들의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인들이 순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재형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대상이고요. 어린이들은 보통 부모가 대동해서 하지만 어르신들은 누가 보호자가 대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 관에서도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Ⅰ권 586페이지 좀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586페이지. 보셨죠? 전에 자료를 보신 것에도 불구하시고,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20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누계가 2,876곳이고 노인보호구역은 303곳입니다. 보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권재형 위원 이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해 주신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시군에서…….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해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신청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노인보호구역이 발생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들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재형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우리 기사에도 보았다시피 교통사고의 노인 사망자가 최다이고 노인 교통사고의 사상자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서 2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한번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 시간도 그렇고요. 좀 더 수동적인 행정을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능동적으로 좀 더 이것을 권고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집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에 따른 예산 확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서 583페이지에서 59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설물 현황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144억, 노인보호구역이 12억으로 1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매년 예산이 2018년도에는 35억, 2019년도에는 85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여기에 나온 대로 144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그런데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96건에서 112건, 123건. 부상자 수는 96건에서 118건, 132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144억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또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걸 개선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금년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이 개선되면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2020년도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2020년도에도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온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마는 또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부상자 수라든가 이런 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난다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한 자체 용역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밝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사업은 경기도에서 행안부의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을 증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자료의 화면을 보게 되면 노인보호구역에 도로 노면 도색이 다 벗겨져 있는데도 지금 도색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노인 교통약자 개선사업에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저 부분을 넣으셔서, 아예 항목에 넣으셔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를 각인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시군에서 보다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사업을 위한 행안부의 사업 외에 경기도 자체 지원사업 증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신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서 되지 않으면 2021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교통안전팀도 건설국으로 왔고 저희가 큰 틀에서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마을주민보호구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필요하면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그런 데서 행안부 국비 말고 저희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이고요.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재취약 준불연재 대책인데요. 대형화재의 발생건수가 경기도가 전국의 한 40%를 차지하네요. 국장님, 들어본 적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지금 저건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불에 잘 타는 준불연재가 자재로, 준불연재라는 명목으로 활활 잘 타는 준불연재를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연성 기준을 보면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준불연재가 오히려 불에 활활 잘 탄다. 그래서 준불연재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되어서 제가 봤더니 일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가 준불연재인데 이 준불연재의 시험기준이 한쪽 면이 700도의 복사열에서 견디면 준불연재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쪽 면에는 스티로폼이라든지 불에 잘 타는 것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쪽 면은 불에 강한데 뒤쪽 면은 오히려 불에 활활 잘 타는 거여서 불합리한 시험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것은 지금 경기융합타운의 단열재 난연등급을 준불연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좀 해서 가능하면 불연재를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고, 이 재료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건축물에 대한 불연자재 문제는 지금 도시환경실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확인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 쪽의 건설본부 쪽하고도 좀 확인을 해서 답변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창에서 김포까지 자동차전용고속도로 민자도로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박일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즉, 특별교통수단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몰랐습니다.

조광희 위원 모르셨어요? 경기도에 2개, 예산에 하나, 전라도 광주에 하나, 4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경기도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린다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업체의 우선구매를 촉진했으면 좋겠다. 둘째, 경기도 업체가 2개인 만큼 특정업체 구매보다는 형평성 문제가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 업체 배분식 구매방식을 통해 제품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거 압니다. 2018년부터 2020년 간 시군비 포함 2,581억을 투자하여 1,101대가 운행되고 있고 법정대수 200%의 98%인 1,116대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것들을 건의드리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자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정도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서울이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갈 때 장애인들과 어떤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차를 구매해서 경기도의 여러 군데 저기를 맞춰서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현재도 경기도 업체 우선구매 현황이 한 6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업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화성에 하나, 안양에 하나. 그 업체들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했던 거더라고요. 저 본 위원이 건교위에 와서 책자를 보다가 가장 가슴이 답답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15개 시군 지방도 중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설치가 필요하다 요청한 188개소 196㎞에 대해 1,000억 원대의 도비를 100%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한 70억 내지 109억을 써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가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8년도에 136개, 2019년도에 150개, 특교 42개 총 320개의 체육관을 짓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93개 그리고 마지막 남은 52개, 2,470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이재정 교육감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걸 읽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보도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많다. 과연 우리 경기도청 건설국의 기본 마인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닌가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지방도 환경개선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지금 뒷받침을 못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4개 시군 64개소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개선사업, 보도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없다 보니까 지방도의 갓길을 정리해서 일단 안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지금 지사님께 보고…….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1년에 80억 많게는 106억 정도 투입할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은 3,000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3,000억.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3,000억을 투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1년에 80억, 100억 투입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2002년 6월 13일 온 국민이 월드컵에 흥분하고 있을 때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 난 심미선ㆍ신효순 사건을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그럼 그들이 인도만 있었다면, 보도만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있었을까요?

○ 부위원장 오진택 추가질의까지 다 하세요.

조광희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론입니다. 사실 결과론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외양간 고쳐야죠. 그래야지 나머지 소들도 안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8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10명 중 7명이 이처럼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고요. 혼용도로, 인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은 3배, 부상자는 3.4배 더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분리시설이 있는 곳에 사망은 528명,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3,225명, 6배가 넘었고요. 부상자도 5만 2,688명 대 35만 명 정도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담당팀장님께서 저한테 이걸 보내주면서 “위원님, 이건 꼭 보도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인정합니다. 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1년에 100억, 이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립니다. 이재명 지사 임기 내 보도설치 예산을 다 확보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 완공해야 된다. 본 위원은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몰두할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도 재정상 예산을 늘리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일단 갓길정비라든지 하여튼 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그동안 지방도로가 보행수요와 관계없이 자동차 위주로 건설됐잖아요. 이제는 도로의 기능, 교통기능이라든가 교통량, 지형 등과 함께 인간의 특성, 안전성, 환경도 고려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도 편성돼야 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히 투입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요청한 것 보면 경기도 공정 2580 공익제보를 활용한 도내 건설업체 673곳이 돼 있었고 또한 많은 곳이 돼 있었잖아요? 2020년도 11월에 영업정지 건수가 11건이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주식회사 그린시티건설, 뉴시티, 드림시티, 시티씨앤씨, 시티아이, 시티지, 애드메이트, 유시티, 주식회사 시티건설, 시티해양건설, 주식회사 시티 이 11개 회사가 한 지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일종의 입ㆍ낙찰을 위한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걸로…….

조광희 위원 한 회사,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든 회사인가요, 아니면 문어발식 회사인가요, 아니면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던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는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공정건설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를 만든 이런 컴퍼니들입니다.

조광희 위원 영업정지 때리셨나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때렸습니다.

조광희 위원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었나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미비해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광희 위원 공정경기 2580 공익제보에 보면 19년도에는 56건, 20년도에 6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공익제보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너무 빨리…….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제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보가 많지 않았다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단속제도를 해서 많은 사항들을 적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광희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은 선순위 업체를 점검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산업기준법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력 미충족 등 입찰단계부터 위법한 건설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올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미 조달…….

조광희 위원 하고 있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도내 시군도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조광희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위 업체를 먼저 점검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다만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재량을 좀, 저기를 줘야 되는데 너무 또,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처럼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를 갖고 선순위 업체든 좋은 걸 만들어 주신 경기도 건설국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일하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제 저에게 답장을 주신 우성제 공정건설팀장을 포함한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지키세요.

조광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제가 9대 때부터 계속 인도 없는 도로를 항상 외쳤어요. 이재명 지사하고 내가 도정질의 때도 이걸 아주 노래를 불렀어요.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9대 때 예산 올라온 거하고 지금 2020년 예산 올라온 게 반으로 줄었어요. 생활SOC 사업이 참 중요한데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항상 노래를 부르시고 있는 게 사람중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보도 없는 도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신작로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로. 그래서 노약자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도농복합도시에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건 예산을 아까 조광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2021년에는 이러한 지방도의 예산,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국지도, 지방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올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장마가 많이 졌어요. 한 두 달 동안 장마가 계속 내렸어요. 참 유례없는 장마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강 잇는 지천, 지류, 지방하천, 특히 지방하천 가운데에 나무, 잡풀이 많아서 유속이, 흐름이 저하돼서 이번 장마에 침수가 되고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잘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규창 위원 아마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도 실무부서에서 31개 시군에 다 점검을 나가셨을 겁니다. 올해 특히나 장마로 인해서 유실된 도로, 제방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잘 했는데 거기에 지금 세굴이 나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세굴이 나서 한 곳이 많이 보여요.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충분히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수해복구 예산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창 위원 다는 확보 안 됐겠죠. 다 하셨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요청한 주요한 항목들은 다 거의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번 장마로 인해서 지방하천이 많이 붕괴가 됐어요. 이건 2021년도 예산에 얼마나 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그렇게 충분하게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방하천의 예산을 충분히 담으셔서, 이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상정리를 안 하면. 아마 우리 도에서 확인을 했겠지만 그 지역에 나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앉아서 책상에서 몇 번지, 지방도, 국지도, 하천, 지방하천 어디, 거기서 그냥 보고 앉아서만 하고 있어요. 엄연하게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답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 나가면 구두로, 전화상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를 더 심각성을 느낍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현장에 가셔서 그런 모든 걸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2021년에는 도로나 하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죠. 김종배……. 하실 거예요?

김직란 위원 오전에 했던 순서대로 하시죠.

○ 부위원장 오진택 오전에 한 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9월 1일 자에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5분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추진사업 및 예산현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5분발언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검토해 보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김종배 위원 국장님,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면 내부적으로, 분명히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할 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분발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밑의 간부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런 회의나 대책 수립한 게 없죠?

○ 건설국장 박일하 5분발언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내용에 건설현장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보면 경기도, 기업, 노동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경기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추락사고라 그랬습니다. 건설현장 산재사고의 60%가 추락사고인데 이 추락사고가 왜 많이 나죠?

○ 건설국장 박일하 국토부에서도 시스템 동바리라든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노동자들이 준수를 못 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미비했다고 봅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대 이상이 약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보면 추락사고 원인이 고령자,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은 나이가 많고 또 소규모 사업장들이, 업체들이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관비계를 쓰고 있잖아요. 강관비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게 시스템비계가 좀 안전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종배 위원 그건 돈이 30∼50%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작년부터인가요, 2019년부터 아마 고용부에서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2019년도에 4,000개소에 321억을 보조했고요. 금년도에 554억 원을 전국에 보조를 했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건설현장에 보조금을 받은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직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을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시스템비계는 주로 들어가는 공종이 건물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은 도시주택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토목현장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비계나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다만 저희는 법으로 공공공사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도가 사실 되어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김종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554, 또 내년에는 더 줄겠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지를 다잡고 일단은 저희 조직부터 건설안전기술과를 보강해서 10월 1일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이 마련된 만큼 거기에 걸맞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정책을 발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잠깐 한 3분만 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추가질의까지 다 쓰세요.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건설심의위원회 최근 3개년 예산집행률을 보면 한 70%밖에 안 됩니다. 왜 예산을 연 1억씩 사용하지 않고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공정건설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난 1년 반 동안 운영을 했는데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의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기술심의가 있고 설계가 있고 그리고 턴키 및 대형공사 입찰심의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7년, 2018년, 2019년 공히 1억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수립과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특히 설계심의 이건 작년도에 심의 분야가 14개 분야인데 회의참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그게 부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턴키라든지 대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심의를 못 해서 그렇게 예산이…….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은 잡아놓고 실행에 안 옮기잖아요. 그럼 아예 예산을 적게 잡으세요. 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1억씩 잡아서 3억씩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까? 앞으로 건설국에서는 예산집행률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시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인 질의를 위해서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잠시 보충질의를 중지하고 참고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참고인 5명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박정우 LH하남사업본부장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고 최창섭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회장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였으나 엄시복 회장 대행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참고인에 대한 사항과 불출석 이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출석확인을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득연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득연 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이영록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영록 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김창학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오진택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안 오셨어요?

다음은 최창섭 참고인 대신 참석하신 엄시복 회장 대행 출석했죠?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네.

○ 부위원장 오진택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시간제한은 없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득연 인천ㆍ경기도지회 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득연 인천ㆍ경기도지회 회장님과 함께 출석하신 안철모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연 회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안철모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신청한 김명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협회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참고인 이득연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저희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더군다나 분리발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통합발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다가 중소기업 업체들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통합발주 추진은 경기도민을 도외시하고 사업추진 주체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귀 의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명원 위원 최근에 분리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를 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인천ㆍ경기도회사무처장 안철모 인천ㆍ경기도회 사무처장 안철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경기주택도시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말고도요, 지난 10월 14일 날 평택 예술의전당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공사가 마찬가지로 통합발주로 입찰방법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할 때 말씀드린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는 건설, 전기, 소방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개념을 정립한 게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법령해석을 한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강행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법에 맞게 건설 관련 법령만 준수할 게 아니라 제반 법령 모두를 준수하셔서 심의를 하고 또 심의위원들 심의가 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서 통합발주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인천ㆍ경기도회사무처장 안철모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건설심의위원회는 건설국장님, 건설국에서 하게 되나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인천ㆍ경기도회사무처장 안철모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럼 저쪽에 의거하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좀 해야 된다라는 뜻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함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통합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건설국장 박일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군에서 심의요청을 할 때 한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분리발주할 거냐, 통합발주할 거냐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일단은 분리를 하는 경우, 통합을 하는 경우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 법에 따라서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으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를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 쪽에서 할 이야기 계십니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인천ㆍ경기도회사무처장 안철모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는 강행규정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외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술관리상이라든지 그런 장단점 분석을 해서 입찰방법을 심의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예외사유에 해당이 될 때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지금 경기도하고 지심위에서는 임의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명원 위원 대개 보면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가 큰 거는 정보통신의 기술 내용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경우는 꼭 그런 게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하고 시행령상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대형공사로서 분리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일단 하자책임 구분이 좀 불명확할 수 있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런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일단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건설안전기술과장이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명원 위원 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회 관계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신공사나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사의 성질상 또 아니면 특허 등 이런 특수공법이 들어가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분리발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발주청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입찰방법 심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서 이거를 위원회에서 공사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걸 보고 이게 과연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분리로 갈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GH 융복합청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통합발주된 게 있고 또 분리발주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인천ㆍ경기도회사무처장 안철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법령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시행령 25조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가진 공사이며 그다음에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공사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하자담보책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부분만 검토를 하신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마련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습니다. 과연 각 지자체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그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통신공사를 포함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현재 각 지자체나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일단은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문제점은 절차가 없다. 검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갖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협회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호소하시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방문을 해서 통합발주냐 분리발주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통신 관련 공사는 통합으로 하고 그리고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들은 별도 발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런 방향 쪽으로 최대한 발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정보통신협회에서 할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 참고인 이득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전체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감사원의 감사취지, 법제처의 법령해석, 국토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입찰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재발주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경기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들은 발주처의 분리도급 검토내용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관련 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일단 그렇게…….

김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네, 말씀하세요.

김경일 위원 김경일 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행감 성격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위원들은 내용도 전혀 모르고 이 부분들은 지금……. 이거 일방, 어디야, 한국 협회 입장문 발표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행감 성격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 같은 의견이 들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따로 저희가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어떻게 지금 행감 사항입니까?

김명원 위원 여기 저…….

김경일 위원 그래서 참고인 부분들은 좀 중단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따로 위원장님하고 기타 이 부분들은, 이 내용을 지금 전 위원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아무도 아는 위원들이 없고 이게 지금 협회의 일방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답변하고 이 부분들이 지금 행감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부위원장 오진택 일단 여기 저…….

김명원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참고인이 나와서 어쨌든 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는 거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해 가지고 다시 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단 제 발언은,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김명원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득연 한국정보통신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이득연 회장님, 안철모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회 경기도지회 최창섭 회장 대신 참석하신 엄시복 회장 대행께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시복 회장 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위원장님?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최종 발언인데요.

○ 부위원장 오진택 내용 틀려요?

김명원 위원 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잠깐 한 5분 동안 정회하고 얘기를 나누시죠. 똑같은 건지 아닌지…….

김명원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여기에는 건설기계.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어떻게 위원님들 정회를 5분 동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 5분 하고 저희들이 토론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직란 위원 네, 5분 잠깐 하시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오진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이어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협회 경기도회 최창섭 회장 대신 참석하신 엄시복 회장 대행께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엄시복 회장 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별사업자협의회 지금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고 현 최창섭 회장님 대신으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원 위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그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업을 하는데 어떤 형태들이, 사업자가 노조형태를 띠면서 일거리를 독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실태는 어떻습니까?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장비사업자 가진 사람들이 노총이나 한노나 민노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명원 위원 그 사업자가 직접 노조에 가입을 한 건가요?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건설기계사업자면서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네, 그거뿐 아니라 사업자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들,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가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데 가서 협박을 하거나 현장에 압박을 합니다. 압박해서 “우리 차를 안 쓰면 여기다가 민원을 걸겠다. 집회를 하겠다.” 그렇게 현장에다 압박을 해서 일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노총이라는 단체 때문에 어떤 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문제시해서 이번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저는 사업자하고 그냥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총의 순수한 의도가 있는데 사업자가 노총에 가입해서 노총이라는 그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항상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정부의 노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장에서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그게 더 세력이 세지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씩 이탈해서 민노나 한노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 개인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노총으로 가입해 가지고 사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감 이후 논의형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엄시복 회장 대행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참고인(최창섭)대리 엄시복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지부 이영록 지부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록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영록 반갑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질의해 주세요.

김명원 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장비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가 노총에 가입해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참고인 이영록 횡포,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택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교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 2002년도에 만들어진 화물연대도 노동조합 개인사업자들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연합회처럼 이걸 이익단체로 갈 건지 노동조합으로 갈 건지는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냐 마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시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 고용하라고 하는, 좀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조직체계가 거의 대부분 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역 장비를 우선 고용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같이 성남에 사시는 분인데 잘 아는 분인데 저희 때문에 일 못 하고 그런 엄청나게 큰 무슨 행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현장을 저희가 가 가지고 우리 일자리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그게 장비사업자라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이 되어서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 참고인 이영록 그것은 본인의 자유죠.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행감 이후 논의형태를…….

○ 참고인 이영록 한 가지만 말씀…….

김명원 위원 하실 말씀 하십시오.

○ 참고인 이영록 일단은 코로나19가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체불이 되어 가지고 노동조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 때문에 체불이 거의 없어서 “노동조합 활동하기가 어렵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작년 말부터 올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그러다 보니까 체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까지도 그런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을 제대로 감독을 안 해서 체불되면 그 피해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고스란히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게 있고 이것을 시나 군이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한 10%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쓴 사람들은 체불이 되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불필요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상 이영록 지부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이영록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인을 신청해 주신 김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참고인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답변 잘 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하천 고수부지에 시설을 했을 때 혹시 우리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에 협의가 들어오나 해서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고수부지에 시설물, 체육시설이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 단체별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용승낙을 받는 사례가 혹시, 경기도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심의나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 해서요.

○ 건설국장 박일하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 하천과장 고강수 하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신청된 건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몇 건을 아마 다른 부서에서, 그럼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겠죠?

○ 하천과장 고강수 저희 하천부서에서는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안 하기, 별로 이렇게 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 신청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하천부서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다만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존에 취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 외에 건천화 방지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혹시 심의가 들어오면 잘 좀 해 주시고 이번에 홍수 같이 계속 범람된다면 그러한 시설을 안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의견드리는 겁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김경일 위원 도로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이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로 한참 전에 이관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30년쯤 됐죠. 도로 공사를, 자유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동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LH 소유토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김경일 위원 추진이 얼마 정도 됐어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지금 LH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7필지가 있는데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전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 필지만 아직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토부 것은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국토부 건 저희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별도로 이관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2년 몇 개월 전에 본 위원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물론 다른 과장님, 이범기 과장님이셨지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쁘게 잘 만들어서 파주시에 이관하겠다. 예쁘게 화장하는 데 벌써 한 2년이 흘렀어요. 너무 오래 됐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네, 오래 됐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LH도 몇 번씩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 결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과장님, 그럼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걸리겠냐고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 관련된 절차가 어떤지 아직 세부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여태 준비는 잘 안 하신 거죠? 세부적으로 시간까지 잘 모르실,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늘어지잖아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김경일 위원 이 자유로휴게소는 파악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360번 월롱-광탄 도로 지금 설계 중이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경일 위원 지금 몇 차선으로 설계 중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은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전에 정용식 국장님 계실 때 2차선 부당함을 인정하시고 4차선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정용식 국장이 발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방윤석 국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박일하 국장님 계셔서 시간이 이것도 한 2년여 시간이 갔는데 아무것도 원론적으로, 지금 박일하 국장님 오셔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관하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2년 동안 뭐 하셨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면. 도민하고 시민한테 약속한 사항을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만 2년 지나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게? 2부지사님도 현장에 오시고 박일하 국장님 몇 번 오시고 우리 실무자들도 몇 번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만 이렇게 흐르고, 국장님 2월 정도면 또 국토부 중앙으로 다시 가실 확률이 높으시잖아요. 그럼 다른 국장님 오시면 똑같은 상황이 또 저기할 거고. 이거 도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파주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설국장님이 중앙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교통국장께서 중앙에서 오시고 건설국장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올라와서 책임지고 시공하면서 같이 해야지. 아니, 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1년 정도 계시고 그냥 또 가시고 이러니까…….

(타임 벨 울림)

저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 맞지 않느냐 이거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분들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안을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 하천과장 고강수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김경일 위원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체불금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이게 지금 체불액이 인건비는 문제가 없었는데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체불액이 한 8억 8,000이 나왔습니다. 8억 8,000에 대해서 원도급사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김경일 위원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다 해결하셨고 남아있는 게…….

○ 하천과장 고강수 체불임금 8억 8,000인데요. 지금 현재 5억 2,000은 변제를 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5억 2,000 변제하시고. 그럼 원청에서 많이 저기를 냈나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원청에서 지금 이걸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일 위원 그럼 원청에서 하실 때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 간단하게만 말씀해 줘 보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여섯 번까지 하면서 원청하고 체불업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가 총 46개 업체인데요. 지금 32개 업체는 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도 지금 계속 협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일 위원 문제는 잘 해결되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보시는 경우는 어떠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사실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불이 아마 100%까지 변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한 70~80%까지는 변제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좌우지간 끝까지 이 부분들을 잘 케어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 하천과장 고강수 그것이 저희가 감리단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한번 불거진 일이니까 차후에는 다시 재발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 하천과장 고강수 네, 다음부터는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하도급사 행정처분 진행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내용은 좀 어때요? 거기 보니까…….

○ 하천과장 고강수 지금 청문절차…….

김경일 위원 아, 청문절차. 좌우지간 우리 하천과는 고생이 참 많으신데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적용을 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 전에 갓길정비까지 정책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시는 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폐천부지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 313페이지부터 내용들을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완료 후에 동일 사업지 내에서 수해 피해현황이 있어요. 보면 하천정비계획하고 난 이후에 동일 사업장에서 수해 피해가 1건 있고요. 수해복구를 완료했는데 또 그곳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연천의 마거천 같은 경우는 18년 8월에 1억 8,000이 됐고요. 2년 지난 지금 시점에 2차 피해가 났는데요. 면적은 2년 만에 6배가 증가했는데 복구액이 12배가 됐어요. 1억 8,000이 22억 9,000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연천의 적거천이라는 곳은 1차 피해가 18년 8월에, 지금 2년 만에 면적이 4분의 1배 정도, 25% 정도 증가했고요. 8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2년 된 시점에 복구액이 2배가 넘는 19억 8,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제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예산낭비가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하천은 수해가 났고 그 수해가 난 하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면 임시복구 및 항구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텐데요. 여기는 임시복구로 끝내다 보니까 2차 피해가 왔고 또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임시복구를 하면서 항구복구까지 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희가 모든 하천을 다 정비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비계획에 수립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잘 했던 곳에 또다시 예산을 퍼붓는 일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잠깐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천 점용과 사용료를 굉장히 감면해 줬어요. 하천 점용과 사용료는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빌리고 있죠? 그런데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 회수처리 방침하고요. 그다음에 18ㆍ19년 미납금액에 비해서 2020년이 월등히 많아요. 1억 9,000 정도 되는데요. 또 체납일이 2016년인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하천 점용을 감면해 줬는데 이 체납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이걸 조례에 담으려고 해요. 어떻게 체납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돈을 회수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담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드릴 것은요, 최근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29일 날 했는데 제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하고 미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증가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장단점하고 신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를 더 중요시 생각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경기도 교통시설물 인식을 나타낸 조사를 했는데 현장 시군에서는 제가 보니까 노란신호등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인식조사에서는 노란신호등의 인식이 다운되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다른 게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시군과의 협의체나 경찰청과의 협의체를 형성하고 정례회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소통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인식조사와 현실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의 생각과 시군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 있어요. 맏형의 역할로서 또 경찰청에 다이렉트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세요. 매일 경찰청에 갔더니 다른 소리해서 일 못 하겠다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정례회의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까지 함께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건설은, 건설할 때도 중요하지만 건설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유지보수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도 포장 유지보수비 예산이 2017년부터 100억이 넘어요. 18년도는 200억이고요. 2019년도에는 1,850억이에요. 사전ㆍ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전관리, 예방적 도로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작년에 PMS에 대해서 2억의 예산이 배정됐고요.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는 포트홀이나 도로 함몰이나 침몰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 보자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야간에 차선이 잘 안 보인다, 지워져서. 너무 자주 칠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시공실명제나 차선도색에 대해서 실제로는 검사 시범을 해 보겠다, 시공사 책임하에. 이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 자에 지금 얘기 나온 부분이고요.

또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권고를 하려고 해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내비게이션에도 넣고 여러 가지 LED 사전경고나 살얼음 여러 주변에 표지판도 세우고 도로전광판 VMS 안내시스템 다 좋은데요. 다시 하나 권고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부에 건의하셔서 자동차회사에 달려 나오는 내비게이션이나 부품에 블랙아이스를 감지할 수 있는 부품개발을 해서 탑재할 수 있는지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이제 전기자동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표지판 갈아야 되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파트가 너무 고층이라서 일반도로도 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자동차를 아예 생산할 때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부품개발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권고해 본다는 말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했던 구리시 2020년 11월에 교문동에 지반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PMS가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지반 침하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하수관의 손상이 40%가 넘습니다. 상수관의 손상은 18% 정도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국은 건설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통국이 꼭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듯이요. 환경부가 2025년까지 유지관리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하수관로 예산에요. 그런데 우리 도로 침하의 중요한 목적이 하수관의 문제라는 원인이 나왔어요. 이거랑 어떻게 연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율이 있어요. 신설이 30∼70%가 있고요, 개량이 20∼50%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를 지켜야 되는데 땅 속에 있는 하수관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소관이 환경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국의 국장님 포함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협력하실 건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대답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PMS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화가 되면 어느 지역이 유지보수가 많이, 포장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일단 시스템은 지금 됐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 문제는 환경부에서 개량이나 교체 이런 걸 통한 보조율 연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리시 지반 함몰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GPS상으로 탐사를 하면 지하수량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의 지리정보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 잠깐 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용률이 비슷해요, 특별교통수단은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건 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수단이 수원에 10만이 넘어가는데 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원시와 어떻게 협력하실 건지 혹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수원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TF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저번 주 금요일 자 기호일보 1면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회의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건설산업이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의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업의 GRDP가 얼마냐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지역내총생산. 경기도 내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18.6%를 차지하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전국적으로 평균 15% 정도 되고 생산유발계수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게 건설업이에요. 그다음에 도내에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하고 사전보고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그 TF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TF 건이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냐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는 의회하고 도하고 보류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드리거나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 건설국장 박일하 다만 최근에 의회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저희랑 상관없이 이 안건을 올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거에 대한 방향을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어느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적이 있죠? 본 위원은 얘기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위원님하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어떤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많은 위원님들하고 말씀…….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 어디? 여기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하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저 말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위원님도 제가 지역에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아마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보도한 건 아닙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누가 줬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TFT 이걸 구성한다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내보낸 건 아닙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없는데 그럼 기자가 상상해서 쓴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내놓건 안 냈건 어쨌든 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잡았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유출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아까 제가 TF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입찰 참여해서 낙찰한 업체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조사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2순위까지만 조사해 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종도 힘든데 계속 조사받고 이러려면 많이 시간도 뺏기고 그런 것 같아요. 2순위까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불평불만을 포함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1순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1순위? 2순위, 3순위 안 하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1순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1순위만 하고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잖아요? 모든 업종이 다 힘든데 특히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주량도 많이 줄고 굉장히 힘드니까 어차피 적발 위주가 아닌 어떤 계도 위주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이잖아요, 그렇죠? 1순위만 하고 더 이상 확대 안 해서 선량한 업체들을 괜히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SOC사업 할 때, 지금 보시면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면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있죠? 거기에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토지보상을 위해서 국지도 98호선 9개 사업을 전문보상기관에 위탁보상했다고 돼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지자체나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원래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보상기관이 나와요, 위탁기관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지역 내 토호세력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도로공사 등을 할 때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토지보상을 많이 받고자 감정평가업체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상할 때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시군에 위탁하죠? 사무위임 처리규칙인가에 의해서.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얼마 전에 광주, 남양주의 현장에 갔더니 도로 길이가 8㎞인데 산악을 지나가요. 요즘은 토지보상을 줄이려고 산악지형에 많이 교량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800억인데 보상비가 500억이 나왔어요, 산악지형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보면 지상으로부터 터널 같은 경우가 8㎞ 중에 3㎞가 터널구간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가 지상 노출됐는데 이것도 산악지형으로 가는데 이 터널구간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토지보상법 지침 내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30m 이내, 물론 지목…….

○ 건설국장 박일하 구분지상권.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산악지형 5㎞를 가는데 보상비가 500억이 나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상 경험이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도에요?

이필근(수원1) 위원 도나 시군에 보상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상 경험이 있느냐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시군에는 시군 보상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인사 교체가 되면서 간혹 담당 안 한 사람들이 와서 신규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보상 전문지식이 약할 거예요. 토지보상법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이 보상금을 산정해서 제출이 되면 보상금지급적격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 보상비가 헛되게, 평당 1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150, 200만 원 나가면 엄청난 보상비가 투입이 되고 이 보상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인근에 보상을 할 때 이게 또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중에, 공사비 중에서도 진짜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산낭비가 확대되기 전에 보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요. 저도 공기업에서 보상처장하고 보상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보상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책에 저도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교통공사에 설치하시는 걸로 일단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지금처럼 연결수단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아닌 직접적인 인력투입을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간의 이동이나 시도 간의, 시군 간의 이동에 관련돼서는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시스템화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조5를 보면 7월 달에 개정됐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두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모르시죠? 알고 계신가요?

○ 보행교통안전팀장 김중억 보행교통안전팀장입니다.

박태희 위원 조례 개정된 거요. 20조5에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올해 7월 15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건가요?

○ 보행교통안전팀장 김중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서 특별교통수단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조차 담당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이건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업무가 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하면서 물론 팀장님도 같이 조직이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 보행교통안전팀장 김중억 네.

박태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성인원에 대해서,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조례가.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업무 이관된 이유를 보면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건설국으로 이관을 했다라고 일단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교통국 국장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존보다 지금이 더 이원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교통공사 내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결국은 교통국 업무가 되는 거고 또 이게 특별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 내용은 계획수립이나 사업이행은 건설국에서 지금 하는데 교통국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만 이관하다 보니까 현재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정확히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이관됐어야 되는데 그냥 조직만 이관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 업무가 약간 불편하고 거북하니까 핑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약자분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사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조례에도 약간 수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이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의 유형별,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수요자분들의 장애유형별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임산부나 그분들의 수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군에서는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아마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통수단이 정말 휠체어나 의료용 침대가 그런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니면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그런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자가용이나 택시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통수단의 적정 대수나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김종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건설현장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나 그런 데이터나 분석들이 다 되어 있나요, 혹시?

○ 건설국장 박일하 모든 재난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사고 유형별로, 재난사고 유형별로. 이게 건설국만이 아니라 도시주택과나 도시공사나 다 준비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현장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고 유형별로 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원인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 대응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사고피해자나 당사자분들하고의 협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사례가 분석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향후에 앞으로 벌어질 사고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은 따로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진 않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와 있는 매년 발표되는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참고를 지금 하고 있는…….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사례분석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유형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게 또 가족분들하고의 협의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협의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러면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오셔도 그 데이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때 당시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분석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해 놓고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왔을 때 그 분석자료만 보더라도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한 번 꾸리지 못한 정도로 건설안전정책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건설안전기술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건설환경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사고조사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경기도만의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잠깐 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일단 아까 노조위원장님인가도 오셨는데 지금 건설현장의 노노갈등, 노동조합 간의 또 사측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이 심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민간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설현장에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냥 이거를 간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경기도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지금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각종 언론이나 여기 데이터 나온 것 보니까 올해 7월까지 한 7,848건의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노동 건설현장에서. 이것만 봐서도 지금 상당히 큰 피해는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건설국에서도 해당 실국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뭐죠, 갈등해소센터인가요? 그것도 설치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전혀 1건도 들어온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경기도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희가 노동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결방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LED 바닥신호등 제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추후 예산집행 시에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추진하고 싶은…….

추민규 위원 추진하고 싶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그거보다는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할 것인지를…….

추민규 위원 예산은 예결위니까 제가 알아서 잘 확보할 거고요. 그 부분 추진의 가부에 있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만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는 긍정적입니다.

추민규 위원 긍정적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참 아쉽습니다. 기간 1년만 더 남았더라도 국장님의 긍정적인 면이 아마 내년 예산에 집행이 돼서 더 나은 경기도 전체 이런 게 안정적으로…….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저희 직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민규 위원 네, 꼭 이런 게 설치돼서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너무 국장님께서 공부를 안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설문자료를 못 받아보신 거에 대해 좀 아쉽고요.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곡2 생태하천복원사업 알고 계시죠? 산곡천2라고 해서요, 저희 하남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요. 아, 이제 답안지를 가져가고 계시군요.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대신 대답을 할게요. 지금 15초가 지나가 버렸는데 수자원본부 소관이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수 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치수 문제, 생물 서식을 위한 유지유량 부족, 생태환경 훼손 문제로 하천환경의 복원이 목적인 사업이죠. 총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2021년도 도비가 추진돼서 하남시 산곡2천 제대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하는 바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 질의, 지방하천 초이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이천은 제 지역구입니다, 하남에요. 사업추진이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추민규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작년에 용역 타절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지 시행할 수 있는, 지금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민규 위원 보류인데 풀어주실 용의 계시나요?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풀어주고 나가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적극 검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적극 검토 100% 해 준다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건물 보상이 많고 현재 갈수록 빨리 하는 게 많은데 시간상 땅 시율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요. 안 하려면 안 해버리고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게 도에서도 아마 지출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초이천이 합류되고 있는 고덕천 아시죠? 강동구요. 거긴 이미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게 완료가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완료가 돼서 상류부 수질악화 우려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감 들어오기 전에 어제 새벽까지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장기 보상민원 및 상류부, 송림천이라든지 광암천을 얘기합니다. 소하천 정비에 따른 하류부 정비요구 민원 등으로 인해서 지방하천 정비 시 초이천 우선 정비가 절실한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안 좀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초이천은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초이천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반 있다가 제가 꼭 재선해야 되기 때문에 초이천 하류 하천 뚫어 주십시오, 시원시원하게요. 확실하게 뚫어줄 걸로 믿고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요. 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꼭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출하기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2018년, 2020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중 수중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재심의 여부와 관련된 자료 아직까지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엄교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엄교섭 위원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9일 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18일에 위원들이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장기간 이렇게 지체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하안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지하안전위원회가 올해 지연된 사유를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엄교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좀 늦어진 거는 어떤 개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까지 없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엄교섭 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안건 상정도 되는 거죠. 변명다운 변명해 주십시오.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 네, 지연이 됐습니다.

엄교섭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지하안전위원회는 금년 2월 달에 구성이 된…….

엄교섭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올라온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하안전위원회…….

엄교섭 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소집 시기는 안건 발생할 때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별내선 3공구 공사현장 인근 구리시 교문동에서 지하 함몰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위원회 개최했어요, 안 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개최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시행을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그러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에 대한 안전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거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마련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엄교섭 위원 6조에 보면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그러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정책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의 위원 중에서 5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부지사를 포함해 가지고 국장님 그리고 안전관리실장, 건설본부장, 수자원본부장 5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외부인사는 5명이에요.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지만 있다 하면 3분의 1이면 개회할 수 있어요. 아니, 소집할 수 있고 2분의 1만 참석을 하면 개회가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그러한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이렇듯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부정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고요. 오전에 말씀하신 소위원장이 주재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보니까 저희들 조례상 각종 분야가 포함된 전체 회의는 건설국장이 주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건축이나 토목 특정 부분에 한정될 경우는 소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이 한 거고.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저희가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지하안전위원회가 올해 새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제도 도입 초기에 조금 서투른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만 구리 같은 경우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없었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엄교섭 위원 차제에 조례 규정과 취지에 맞게 건설국 소관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국장님한테 내년에는 다시 행정감사를 못 할 것 같아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313도로 아까 했던 거 2.2 구간 꼭 2026년도에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과,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 조직 쪽에서 들었어요. 개편하면서 그게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럼?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저는 제가 하천과를 끌어안거나 조직을 보호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하천공사는 시행부서 현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기능만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거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북부에 있는 하천과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부까지 와서, 차로 왔다 갔다 8시간은 걸릴 텐데. 그래서 북부도로과처럼 남부와 북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직원들도 좀 힘 덜 들고 또 신속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요청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기민 과장님.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오진택 위원 지난번에 사강-고포 간 322 신호등 하나 내달라는 거, 우회도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하고 문서로 요청을 해 놨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는 305번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개설할 때 내년 착공하면 우선적으로 송산 포도사거리 그 부분부터 확장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우회도로, 우회도로. 고포리에서, 마산리에서 나오는 우회도로.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거 역시,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송산그린시티. 그 부분도 선행된 개통에 의해 가지고 교통량 급증하고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 건의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수자원공사 말 안 들어요. 그날 가서 봤잖아요. 한 800m 그 정도, 800m 안 되죠. 한 100m 되려나. 그 사거리에 좌회전 때문에 차 우측으로 못 빠지잖아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진택 위원 그게 도유재산이잖아요, 그 뒤에.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305호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개설할 때 내년 착공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부터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먼저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협의가 됐어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육일리 교차로는 협의가 잘 됐죠?

○ 도로안전과장 박성규 그거는 도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화성시하고 다 협의가 돼서요, 지금 비관리청 허가 승인신청이 와서 관계기관 의견협의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화성시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이 오면 바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 남양천 설명회를 언제 할 수가 있을까요?

○ 하천과장 고강수 그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요.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요. 그 인원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2021년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1년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시 미개선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 경우 우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검토의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국장님, 향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설치 개선사업 계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할 때 말입니다. 도민인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사업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린이 분야는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노인 분야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시설협의회,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협의회 등의 관련 단체나 시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공급자인 관의, 지자체의 의견만 듣다가는 사업의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보면 경기도 건설현장 열화상카메라 설치 현황을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 10여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천사업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공사하는 거라서 혹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설치한 것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과장…….

○ 하천과장 고강수 사실상 열화상카메라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비접촉으로 해 가지고 확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 하천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에 있어서, 오늘도 벌써 223명이에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공공기관인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사업자에게 권고가 아니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나 건설현장에 계신 분들이 수시로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도 항상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같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하천과장 고강수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하신 다음에 지금 상황을 시간이 되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아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 위원장 김명원 부천에 있는 동부천IC라고, 동부천IC 계획이 최근에 작동산을 훼손하여, 동부천IC를 만드는데 작동산을 훼손하겠다는 계획이 예정되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부천IC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건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런 IC 설치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건의라든지 협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요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녹지가 훼손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장마가 53일 이상 되는 자연재해 피해가 많이 생겨나는데 녹지를 보호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작동산을 파괴하고 동부천IC를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일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지방도, 국지도 하천 보상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채권을 이야기했는데 채권이 쉽사리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건설국에서 먼저 제기했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특히 지가상승이 급격하게 우려되는 곳들은 펀드를 조성해서 사전에 보상들을 하고 도로건설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드린 적은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시급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좀 있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김경일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가 이미 제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채권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금문제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보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펀드 조성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박태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 좀 해 주세요.

박태희 위원 국장님, 엄교섭 위원님께서 소관 위원회 오전에, 오후에 얘기하셔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시민감리단이 있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2개의 업무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감리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부실방지는 그야말로 부실에 대한 내용들을…….

박태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민감리단도 부실시공 방지에 목적이 있고 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도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 건설국장 박일하 약간 결이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부실방지위원회에 들어온 활동이 3건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저는 시민감리단에서 19년도에 26차 그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부실방지위원회가 소정의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2개의 기능을 한데로 묶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근본적인 목적은 부실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시행하는 툴은 약간 결이 틀리기 때문에요.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일단은 시민감리단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업체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련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감리단 11조에 보면 시민감리단은 감리단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하고 이 조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게 시민감리단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이분들이 건설공사 현장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태희 위원 아니, 그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식이 필요하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이분들이 연관된 사업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참여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박태희 위원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이 업체에서는 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대,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같은 업종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인데.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부실공사방지위원회도 그렇고 시민감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개의 역할을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업무의, 이분들 역할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지금 세 번밖에 안 했어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딱 3건이에요. 자료 Ⅰ권 657페이지 보면 딱 3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그런데 시민감리단은 자료 Ⅱ권의 826페이지 주신 거 보면 2019년도에 운영실적이 26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 건설국장 박일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감리단에는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든가.

○ 건설국장 박일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면 이 부분들을 풀든가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오전에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성별 균형의 고려도…….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것은 저희도 적극…….

박태희 위원 조례에 나와 있지만 지켜지지 못한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1분,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박일하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위원회를 적극성을 안 띠고 하셨다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을 적극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만간에 영전을 하셔서 국토부로 가시겠죠, 그렇죠? 국토부로 가시는데 국토부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많이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제가 그런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뭐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입니다. 2021년에 건설국의 예산을 많이 담아서 지금 각종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기하신 부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문 닫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일하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박일하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건설안전기술과장 김교흥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안전과장 박성규하천과장 고강수

○ 출석참고인

ㆍ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ㆍ경기도회 회장 이득연

ㆍ민주노총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이영록

ㆍ(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수석부회장 엄시복

○ 기타참석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ㆍ경기도회 사무처장 안철모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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