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1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승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잘한 점이 있다면 더욱 독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에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위원장 정승현 전진석 총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위원장 정승현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위원장 정승현 이정구 의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정구 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 위원장 정승현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기획담당관 박용진 네.
○ 위원장 정승현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 위원장 정승현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위원장 정승현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최문환.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주요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에 16만 6,000여 ㎡의 면적의 지하 4층 지상 25층의 규모로 17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9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약 67%로 도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9회에 걸쳐 주요 시설물 공간배치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의회사무처 중심으로 17회에 걸쳐 의회청사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를 운영함으로써 도의회 식당설치, 지하층 공간 확보, 흡연부스 설치 등 총 3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도 신청사 준공에 맞춰 개청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1층에 54억 원의 예산으로 의정 역사관, 정보센터, 홍보관 등 500여 평의 규모에 다기능 융복합 홍보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연구용역을 통해 라키비움에 대한 최신 홍보콘텐츠 기술 발굴과 운영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청사 개청에 맞춰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의회 구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PC, 모바일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포털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의정포털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30일 자로 의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비상대책단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9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또한 비상대책단 소속 16명의 의원님들께서 매일 순번으로 10월 말까지 총 12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 및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매주 화요일에 주간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청사 출입구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구에 체온측정기, 방역용품 비치 등 체온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와 생활관 등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는 단 1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함에도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그간 대토론회 개최, 개정안 건의 촉구, 국회 방문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분권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10대 전반기와 후반기에 의장님과 대표님, 여러 의원들께서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올해만큼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같이하여 지난 10월 1일 입법정책담당관실 내에 자치분권팀을 신설하였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자치분권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에서 7번 재정효율성 분석 강화로 균형재정 실현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무처에 의정지원 인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분권팀, 대외협력팀, 방송팀 등의 3개 팀을 신설하고 5급 요원 5명을 포함한 14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역량,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 인재개발원에 지방의회 전문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서로 배려하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관련 국내여비라든지 의정활동비 기준 등 의정활동에 관련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사무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강화하며 의원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성범죄 예방 등 자체교육과 드론산업의 이해, 연설법 등 공공위탁교육을 25회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및 맞춤형 온라인교육 등 민간위탁교육을 19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필요한 맞춤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대외 우호협력 증진 및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정으로 1월 달에 2개 친선의원연맹에서 중국 장쑤성과 베트남 하남성만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원활한 국외교류 사업추진을 위해 후반기 국제친선의원연맹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한문 발송 등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협력 아이템 발굴, 협약체결 추진 등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정적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고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는 등 의정활동에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를 위해 언론 및 다중이용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1,708건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 인터뷰ㆍ대담 등을 517회 지원하였습니다. 케이블TV, 라디오 방송, 지방지, G버스, 전철,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과 조례 등에 대하여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경기도의회 대표 SNS채널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SNS 캐릭터인 ‘소원이’를 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두 차례 배포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최초로 ‘사랑하면, 조례?!’라는 웹 드라마를 제작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의정활동을 좀 더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을 의회의 간행물을 발행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의정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점자책과 웹진을 포함하여 연 9회 10만 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에 걸쳐 총 3만 2,000부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이해하고 관심이 가도록 다양한 간행물을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및 도서관 운영 개선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대하여 디자인 전면 개편과 관리 기능을 개선하는 등 고도화를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반응형 구축을 통해 모바일 환경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의정 전문자료와 신속한 정책이슈 및 입법자료를 제공하고 입법 및 정책 관련 국외정보 콘텐츠 번역 제공으로 의정활동 정보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신청사에 맞는 스마트 회의 구현을 목표로 상임위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진행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지원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회의는 총 8회 129일로 7월 345회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회의장 내 의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은 440건이 접수되어 378건이 처리되었으며 62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개회 중인 제348회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사무보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5,366건의 행정감사 자료를 발송 취합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했으며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해 12개 상임위원회에 사무보조인력 33명을 배치하였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접수받아 의원님들께 제공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위해 전자회의록 등 177건의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영구보존용 회의록 11권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회의결과는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일시적 업무증가로 4명의 속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신속한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으로 도 소방재난본부, 구리 전통시장, 양주 축산단지 등 8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0대 의회 전반기부터 관리하던 의원님들의 정책제안 52개 분야, 81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현장과 현장중심의 정책공약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에 접수되는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60건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타 기관 이송 및 불수리, 취하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도 집행부와 타 시도, 국회 등의 동향 및 현안 등의 내용을 민원이슈 브리프를 통해 매일 의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안성상담소 등 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소별 공기청정기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상담ㆍ정담회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아파트단지에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지역상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기획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 강화 일환으로 의정기획 및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8월 21일 도정의 주요정책 및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확대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역량을 확대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상반기에 18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 32회 개최할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10건을 완료하였으며 18건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혁신발전을 위해 교섭단체혁신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롭게 발족된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지원 중입니다. 정책토론 대축제 확대와 교육정책포럼 신규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도정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 당면 현안과제의 발굴ㆍ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아젠다정책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정책정보 제공 및 현안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회, 올해 들어 10회 경기아젠다정책이슈브리프를 발간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해드렸습니다. 또한 경기아젠다정책이슈브리프 백서는 작년의 1ㆍ2호에 이어 올해 제3호와 상반기 통합본을 발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용을 보다 현안에 맞게 압축적으로 개편하여 1~2쪽 분량의 현안 검토보고서 형태로 개선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정책현안에 대해서 분석 요구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님들께 예산결산 심사 참고자료 168건을 제공하였고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 전체회의 7회, 비상대책단 일일상황 개최 100회 지원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 운영은 현재 총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 정책연구 활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은 입법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ㆍ개정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56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현재 3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자치입법 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및 정책자료 등을 발굴하여 총 766건을 제공하였으며 의원 1인 1조례 발의를 목표로 체계적인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ㆍ법률고문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입법동향을 제작하는 등 입법정책 관련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대한 평가와 결과 환류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총 71개의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평가결과에 따라 8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집행부 및 상임위와 공유하여 조치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자치법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권한 강화 및 도민 홍보 추진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해서는 16쪽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도민홍보를 통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 및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유튜브를 제작하여 도민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효율성 분석 강화로 균형재정 실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입니다. 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결산분석 447건, 2020년도 추경예산안 분석 178건을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21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신속ㆍ정확한 비용추계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 비용추계 요청에 따라 20년도에는 332건의 비용추계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비용추계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예산결산 분석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예산분석관들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기법 강의 등 예산결산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현장의 추진상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방문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는 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였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현장방문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예산결산 분석토론회 추진입니다. 상반기 예산결산 분석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으며 하반기 예산결산 분석토론회는 이번 정례회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재정 동향, 예산 관련 법령 개정, 재정보고서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정책정보지를 분기 말에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예산결산 심사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8건 총 37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하신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의 공포가 지연되는 사례의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번의 의원 입법활동 시 법률 지원에 관한 매뉴얼 등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4쪽 건의사항 중 1번의 의원 생활관에 대한 청결 유지 및 정기 소독 실시 등 이용 관련 편의조치 건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해서 주 2회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관 2개 실을 추가로 임차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수석전문위원 박덕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2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8건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지적사항 총 37건으로 모두 완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정 시 공포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의사담당관에서는 의안 이송과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관련 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포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 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문, 라디오, G버스, 공항철도,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의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고 31개 시군 지역지, 인터넷 및 SNS 매체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의정활동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 실적이 부진하므로 의회 맞춤형 입법지원 사업을 전문위원실과 연계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2020년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상담소 상담관 위촉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상담관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해당지역 도의원과 협의하여 위촉을 추진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지역상담소 페이지를 통해 상담과 각종 민원을 신청받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상담소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박덕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늘 검토보고해 주신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그러니까 일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 검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는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8조에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사항에 따라서 전문위원은 처리결과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항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 관련해서요, 전광판 홍보하고 전철, 아파트에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홍보한 이미지컷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지금 보니까 의회 이미지 및 코로나19 관련 홍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만 제가 한번 보게요, 그거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에 보면 조례 내용에 의거해서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도의회로 보고한 사항 중 사무처로 보고된 사항이 몇 건인지 그 자료하고 또 사무처에서 상임위로 보고된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ㆍ결산 자료집 있잖아요, 인쇄물. 이거 배부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배포계획하고 수량하고 다 내용 예산액하고 기재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제작한 거 있죠? ‘사랑하면, 조례?!’ 그 예산 집행내역하고 홍보실적 그리고 향후 홍보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아나운서가 1명 있고 또 외주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처우 지원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웹드라마 내용 관련해서 이게 불법성이 난무하는 영상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요내용, 문제되는 내용 이런 것까지 목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의회에 방호원들 계시잖아요. 방호원들이 비치해야 될, 갖춰야 될 기구현황과 그다음에 근무현황도 조금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회에서 직접 홍보, 그러니까 의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홍보하는 것 말고 의회에서 홍보해 드린 것들 중에서 우리 의원별로 아마 몇 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성명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1ㆍ2ㆍ3ㆍ4번 넘버링만 해서 몇 회부터 몇 회까지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구입한 카니발 차량 운행률과 그런 것들 기록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 물품구입 시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또 어느 지역에서 구매, 장애인기업이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까지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방금 지금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혹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제가 좀 질의할 것이……. 앉으시죠. 어차피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데 내일모레 떠나실 분이 서서 그렇게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으셔도 되죠,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네.
○ 박근철 위원 우리 식구들 좀, 그래도 집행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저희들한테는 집행부죠. 사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141분이 의정활동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과거형태 30년간 이어왔던 지금의 구조 그대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내년에 10월 달에 광교로 들어가야 되는, 신청사를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뀔 텐데 그런 부분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로 의회사무처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있는 각 부서실, 담당관실 내에는 구조가 따로따로 노세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그런 조직구조가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업무만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면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나 우리 교섭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비교섭단체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의장님한테 사인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장님한테 사인을 받았으면 그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돼 있는 의원님들한테 소통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이번에 제가 웹드라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실 텐데 그 한 예로 그것이 끝나고 시작하면 최소한 의장님이나 교섭단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정도는 최소한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알았어요, 주연배우들 데리고 오는 그날. 어떻게 이런 형식의 사업들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인만 받으면 예를 들면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인받았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면 됩니다. 예산 땄기 때문에 그 업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행정의 업무고요. 여러분들의 업무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제가 전반기에, 우리 처장님 말고 예산정책담당관님 잠깐만 서 보세요. 예산정책이 저도 의원생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도의원생활 초선일 때 4년 내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뭐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정책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기본적인 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들이 이제는 몇 분, 몇 상임위, 위원장 몇 분 또 의장, 대표 이게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 예산정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간인 6명하고 의원 7명이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는 어쨌든 도의원 일곱 분을 내용적으로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뺐지만 후반기 올 때는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공간을 왜 뺐어요? 전반기에는 뺐다 그래도 후반기는 왜 뺐어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9대까지는 의원님이 있었는데요. 10대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만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 박근철 위원 그건 예산담당관님, 의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가기 전에, 사인을 받기 전에 나한테 와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미처 소통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실은. 지금 심각해.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결정기구가 누구예요, 도대체? 의장님한테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사업안을 얘기할 때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하세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건 다시 한번 도의원님들 일곱 분을 위촉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의장님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예산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내가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연찬회 빼놓고는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후반기에. 그리고 2019년에도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연찬회, 위원회 워크숍 해서 그 두 번 빼놓고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무슨 구조가 이래요? 이렇게 하려고 이걸 저희들 의원들을 뺀 거예요? 아니, 예산정책위원회라는 역할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ㆍ결산분석에 관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예산분석에 관한 의견을 듣고 그 분석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시 하세요. 다시 재검토하세요. 아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재검토하십시오. 아셨죠?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 박근철 위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이것부터 준비를 다시 해서 의원님들이 진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뭔가 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본인들 인력도 부족하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의원님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예산정책팀은 못 쫓아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 과거에 동호회비 지원하는 것 있죠? 지금 행안부에서 다 막았잖아요, 처장님.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동호회비, 이해 가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개인 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동호회 지원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마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도 지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열두 가지 비목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 물어봤는데 도의원들도 경기도 소속이니까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처장님, 어쨌든 제 얘기는 그걸 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제가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거 찾아봐, 부탁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역량개발 교육지원비가 얼마예요, 우리가 1년 예산이? 의원 역량개발 교육 가는 것 있잖아요, 80만 원씩.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1억 8,100만 원.
○ 박근철 위원 이것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한 군데서 하고 있죠? 거의 의원님들 공부하는 것 빼놓고 연수교육 가는 건 한 군데서 거의 하잖아요? 어디예요? 한국 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방자치연구소.
○ 박근철 위원 지방자치연구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지만 이제는 경기도의회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시의원들까지라도 묶어서 경기도만에 맞는 정책의 연수, 교육의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서 그분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들만의 공부가 되는 게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앞으로 저도…….
○ 박근철 위원 매년 똑같은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교육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겠다, 어떤 기관 맺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교육기관이 선정돼서 의원들한테 실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톱다운 방식으로…….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생활관이 지금 여기 15개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그 15개 있는데 저쪽에 제가 광교신도시 가는 데 생활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으라 그래서 찾았죠? 그래서 20개를 만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그것도 의원님들이 그쪽 갔을 때 의정활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과연 20개가 맞는지, 가능하다면 더 추가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야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편합니다. 광교 같은 데 차가 더 막혀요.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데 더 문제가 많을 거니까 그 생활관문제는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격지가, 먼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격지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원격지가 아닌, 60㎞가 아닌 사람들도 부천이나 하남 이런 데는 주무시고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분들에게도, 원격지 있는 분들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업무활동하는데 늦었을 때 생활에서 생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하나는 직원들조차도 밤늦게 근무하는 사람들 정도는 생활관에서 쉴 수 있게끔 그런 정도까지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장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회비 12개 목록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봐도 좀 심각해요,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회비 있죠? 최근 5년간 목록을 제가 쭉 뽑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의원분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가려운 데를 여러분들이 긁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방의회 관련돼 있는 총액한도의 한계점도 다시 한번 의회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서울이나 타 사무처하고 의논 좀 하셔서 행안부를 같이 쪼을 수 있게끔, 그거 지침 하나 바꾸는 것도 못 바꿔서 이렇게 의정공통경비를 말이에요. 지금 4년씩 묶여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묶여있어요. 그러면 그걸 매년 똑같은 돈을 물가상승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 의원님이 생활을 못 해. 직원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하고 생활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박근철 대표께서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정책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또 불러서.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입니다.
○ 김미숙 위원 담당관님, 우리 경기도의회의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조례 2조에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 위촉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1. 경기도의회 의원 7명, 2.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6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면 의장님이 위촉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께 고지하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보고가 아니고 고지하셨냐고요.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다라고 고지하셨어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결재받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말씀드렸어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죠. 위원회에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예산정책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의원을 빼야 된다고 결론 내리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10대 전반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
○ 김미숙 위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가 어렵고,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혼자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분석관들의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반기에 법률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과연 다 하지 않고 전문가만 구성했을 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10대 전반기에 대표의원하고 의장님 상의를 드려서 민간만 구성했습니다. 이번 10대 후반기 구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간 전문가만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방향을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자문기구인가요?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기구예요?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이게 당초 9대까지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였다가 정책위원회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게끔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회나 있으시죠, 1년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의회사무처장인데요.
○ 김미숙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 위원회를 보니까 구성 자체도 조금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정책위원회가 있고 예산특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이 그해에 요구하는 예산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상의해서 각 위원회별로. 이를 테면 구성을 상임위별로는 한 명씩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예산 이번에 그 상임위 이슈가 뭐다 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예산특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 민간인들은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방안을 주신다면 다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사무처장님이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입법정책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 김미숙 위원 입법이 저희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어서 입법에 대해서 관심들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이 많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해서 조금 민원을 받은 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연구단체의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 정책연구보고서 그다음에 입법활동, 연구활동 세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을 평가하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정성평가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성평가의 의미가 있나라는 저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타 의원들께서는, 저는 위원회 소속 위원이어서 그런데 타 의원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연구단체에 의원이 연구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례에는 제척의 조항이 없다. 제척의 조항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평가를 했을 때 보니까 저희 위원회 소속인데 저는 제척이 됐습니다.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에는 담지를 않았어요. 우리 입법에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좋은 말씀이시고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평가할 때는 외부위원들만 평가를 참여시킵니다. 위원님들 참여 안 시키고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보고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연구수탁을 받잖아요.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수탁자들이 우리 입법정책실에 갑질하는 건 아세요, 혹시? 혹시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갑질한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해 보겠는데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고서가 감사원에서도 보고 행안부에서도 보고 시민단체까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 착수단계부터, 보고서 낼 때부터 굉장히 심하게 내용에 대해서 잘해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죠, 교수님들께서. 그런데 그것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참고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 주관해서 우수조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하시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추천하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9대, 10대, 9대 전반기ㆍ후반기, 10대 자료를 다 받았더니, 이것도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제 생각도 조금 포함이 되기는 됐는데요. 선정된 의원님들이 정말 우수한 조례를 제정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위원장 또는 소속된 위원들 위주로 선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 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좋은 지적이시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위원장님이나 보직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는 편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분도 열심히 하시지만. 선정할 당시에 연구단체 용역처럼 외부위원들만 참여하세요. 교수님들만 참여하고 위원님들은 참여 안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인지 잘 모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 김미숙 위원 잘 모를까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왜냐하면 외부위원들이, 교수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장인지 이런 거는,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아실 수 있지만 보직 갖고 있는 분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김미숙 위원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의회에서 평가를 하고 들어올 때 위원장 명단을 모를까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평가, 정성평가하는데요. 외부위원들만 참여해서 할 때 그거 고르는……. 글쎄, 그거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조직이 도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일반 평의원님들도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배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평가를 할 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을 그렇게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의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전 송한준 의장께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셨고 또 현 장현국 의장님께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신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홍보물을 지금 각 역사에 하고 있지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해서. 김영태 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에 하고 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규창 위원 그게 기간이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예요. 그렇죠, 맞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한 달, 30일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한 달 동안 하는데 본 위원이 넌지시 한번 타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게 편중이 돼 있더라 이거야. 인정하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규창 위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저희가 지금 3개 노선 31개 역사에…….
○ 김규창 위원 1호선, 4호선, 분당선 거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1호선, 4호선, 분당선.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콘텐츠 제작예산 한 600 남은 거…….
○ 김규창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6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 가지고 아무래도 지방분권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홍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가능한 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1호선, 4호선 그다음에 분당선 31개 역사에 대해서만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133면에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보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너무 편중돼 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인정합니다.
○ 김규창 위원 이게 항상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 있어요. 경기도에 와 보니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 있어 갖고 남부 의원님들은 아무 말씀들을 안 하셔. 그런데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은 “너무 소외당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규창 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저거를 보시면 안산서부터 남부 쪽만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보세요, 빨간 줄이. 저 북부 쪽에는 전무예요. 이게 올바른 홍보가 됐나, 또 올바른 홍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남은 돈으로, 이렇게 600여만 원 남아서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추구하는 자치분권을 말씀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에 있어 2021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을 세워서 적극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띠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동의하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동의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면 내가 대안을 드릴게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규창 위원 보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환승역, 지역거점 홍보물을 배치하세요. 두 번째, 홍보물을 도내 다양한 지역에 부착을 해 주세요. 그리고 셋째, 이게 보니까 코레일만 해. 여기 보니까 코레일만 아냐. 서울교통공사, 주식회사 네오트렌스, 김포 골드라인, 우진메트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코레일만 이렇게 주느냐. 1ㆍ3ㆍ4호. 왜 거기만 홍보를…….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저희가 대상 역을 정하다 보니까 좀 일부 부분적으로 편중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
○ 김규창 위원 일부가 아니라 너무 편중이 됐다니까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부착돼 있는데 북부에 반도 인원이 안 가는 데가 많아요. 모든 걸 편중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경기도민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했어요, 세 가지 대안을.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또 홍보가 게재될 만한 곳,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곳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정말 절실하게 하려면 2021년 예산에 담아서,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전국을 이끌어나가는 의원이라고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홍보.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앞으로 김영태 담당관님께서는 유념하셔서 꼭 홍보하실 때 집중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입법법률고문단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할까 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 김규창 위원 요구자료 397쪽을 보니까 고문단이 입법은 두 분이 계시고 법률고문은 열 분이 계시네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 뭐 기준이 있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 차이점은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은 다 전문가들을 하는데요. 입법고문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나 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법률고문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수행할 때 하기 때문에 법률고문이라면 소송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수당이 나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한 번 회의를 하시면 수당이 나가는데 입법위원님들하고 법률고문위원님들하고 올해 회의를 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지만 외부전문가들한테만 나가는 거고요. 입법법률고문은 월정액으로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월정액으로 20만 원씩 나가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법을 제정하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는데 20만 원 나가는데 한 번 더 하면 네 번 이상 하면 10만 원씩 주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입법고문분들은 여러 번 하셨어요. 존함이 최 모모 씨는 2019년에 열아홉 번을 하시고 2020년에 열한 번 하셨어.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법률고문들은 그렇게 많이 그런 게 없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하고 관련된, 의회 의사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입법고문단한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쟁점이 되는 것, 소송 관련된 거라든지 또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쟁점이 됐을 때 는 변호사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의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상임변호사가 계신 게 이 명단이 그거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승소율은 얼마 갑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이 승소율은 소송이 있을 때 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대법원 승소하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 김규창 위원 대법원 승소까지.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대법원 승소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소송 한 대여섯 번 중에.
○ 김규창 위원 패한 적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패한 적은 거의 다 패하고 한 번만 승소했습니다.
○ 김규창 위원 패하죠, 전부 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패했다고 보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의요구 들어오는 거는 법적인 월권이라든지 권리제한, 의무부과했던 위반사항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느 선 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 김규창 위원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지를 말아야지.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 김규창 위원 항소를 포기해야지. 안 그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재의요구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들어오잖아요?
○ 김규창 위원 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러면 대법원에 자연스럽게 소송이 들어가는 거지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당연히 예산이 거기 소요되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서 항소를 한다고 그래도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끔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변호사끼리, 이런 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제소를 하게 되려면 재의결을 안 해야 제소가 안 되는 거죠.
○ 김규창 위원 맞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래서 재의 집행부에서 안 하더라도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재의결을 할 때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입법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 번 승소한 걸 갖고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서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입법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헛하게 나가지 않도록, 헛하게 나가지는 않지만 헛하게 나가지 않도록 심도 있는 입법관님들 그분들을 잘하셔서 우리 혈세가 다른 데로 더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질문하고 짧게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너무 철학적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 조성환 위원 도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지원을 잘해 주신다고 하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선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돼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사무처와 관련된 업무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대답이 뭔지 혹시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브기능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 조성환 위원 뭘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안 됩니다.”입니다. “안 됩니다.”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지침 때문에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한 얘기 중에 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실제로 안 된다고는 많이 듣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안 된다는 표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처장님은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최근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안 됩니다.”라는 기본값이 설정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해요. 결국에 추적하다 보면 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값이 안 된다라는 전제, 마인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일단은 “됩니다.”라고 마인드를 바꿔 주시고 정 법과 규정이나 예산에 의해서 안 될 때는 그거를 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처장님이 남은 임기동안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오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의정을 지원하는 데 안 되는 게 없죠. 무조건 다 되는데 다만 법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개선을 하거나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돼요.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배분을 하고 있죠, 전문위원실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실에 배정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이외에 말고 전문위원실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 이를테면 12개 항목 중에서 4개는 공통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의원들 개개인별로 다 할 수 있도록…….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만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냐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건 아니죠. 이를테면 역량개발은…….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개인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할 때 예산에 대한 항목들, 우리 각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수립한 계획들에 있는 예산을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그거 그렇게 하려면 어디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신청해야 되죠, 그런 예산 집행할 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결국에는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예산의 신청이나 집행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예산이 아까 말한 의정공통경비 외에도 다른 예산들이 집행되는 거는 각 담당관실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부분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례로 의원활동의 핵심이 뭡니까? 조례 제정이죠.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토론회를 해야 되죠? 토론회를 하고 싶습니다. 토론회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뭐 얼마…….
○ 조성환 위원 얼마 안 됩니다. 기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토론회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의원이 의정활동의 기본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토론회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답니다. 토론회 예산을 의정공통경비에서 쓰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저는 그거 봤을 때는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총무담당관실에 여유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요구 255페이지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의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례 제정은.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 연찬회 하는 데 800만 원을 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의원들이 토론회 하겠다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토론회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사무처의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업무는 하게 돼 있는데 막상 전문위원실에 예산배정이나 집행권한은 별로 없어요. 의정공통경비의 사용근거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되는 건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된다는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한번 업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제보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처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기념품 만들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이번에 무선이어폰 그거 갖고 갔다가 욕먹은 의원님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품질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형으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려고 해도 좋은 걸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기능강화 품의하신 적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임기제 인력의 유출이 심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전문위원실에 보면 유수한 인원들이 7급으로 묶여 있어서 타 시도로 자리만 나면 옮겨가는 이직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실에 7급 2명, 6급 TO로 결정한 내용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왜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건 채용과정에서 좀 늦는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집행되나요, 올해 안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올해 안에 집행…….
○ 조성환 위원 인사과에서 진행을 안 시켜주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을 봤는데요. 예산분석을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직급이 낮다.
○ 조성환 위원 7급이 낮아서 6급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검토하셨잖아요, 6급으로 가자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앞으로 도하고 해서…….
○ 조성환 위원 도에서 협의를 안 해 주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협의보다도 직급별로 비율도 있고 해서요.
○ 조성환 위원 6ㆍ7급은 공통TO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현재는 진행 중인데…….
○ 조성환 위원 그거 빨리 좀 살펴봐 주세요. 그것도 처장님 임기 끝나면 안 될까 봐 걱정…….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그걸 지적했거든요. 왜냐하면 입법분석관들이 7급으로 하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입법정책이나 예산정책 하는 친구들은 6급으로 해야 전문성이 있다. 무조건 한번 좀 올리자.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해 주시면 되니까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257페이지 언론팀의 자료에 보면 제가 이건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인방송 시사포차 48회 출연한 의원님들 명단이 나왔는데 8회가 중복이 됐어요. 저는 제가 두 번 나온 줄 알고 좋아했더니 같은 이름이 똑같이 날짜가, 이 자료가 이거 검토 안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거 실적을 부풀리기 한 거 아닙니까? 40회인데 48회로.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 조성환 위원 이런 건 좀 세밀하게, 그냥 대충 보다가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자료가 부실한 내용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책상에 자료 놓을 공간도 없고. 그런데 웹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의원은 책상도 좋고 사무실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찍은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은 공간 협소한 건 저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행정위원회 모 의원님한테 갔더니만 그냥 짐을 쌓아놨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웹드라마에 나가야죠. 도민들이 봐야죠. 의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지. 저렇게 좋은 공간에서 놀면서 일하는 줄 알고, 사실과 다른 드라마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오늘 박근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면, 조례?!” 이런 거는 아마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 확대하는데, 소통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행정의 책임자로서 통감을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우리가 키포인트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주의 깊게 해서 그거도 하면서 의원들에 녹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소통도 소통이지만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야,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사무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공간 좀 활용해서. 이따 추가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달지라는 유튜버 아십니까,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는 오늘 처음…….
○ 국중범 위원 ‘마스크 송’ 처음 들어보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국중범 위원 일단 영상 틀어주시고요.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11시46분 동영상 상영개시)
잠시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소리 좀 더 못 올리나요?
계속 음악 틀어주세요. 지금 노래 부르는 분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입니다.
음악은 계속 틀어주세요. 이 래퍼 달지로 유명한 샘튜버입니다, 샘튜버. 선생님 유튜버. 경력 5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데 구독자 수는 38만 명, 100여 개의 동영상에다가 조회 수는 1,200만 건, 지난해 반 아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 잔소리의 조회 수는 315만여 건 그리고 이 ‘마스크 송’은 불과 40여 일 만에 조회 수가 현재 193만 회입니다.
(11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국중범 위원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좀 홍보를 하실 때, 이게 경기도교육청TV예요. 경기도교육청TV에 실린 건데 불과 40여 일 만에 193만 회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손씻기 송’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조회 수를 올려서 각 학교에서 알람, 타종을 ‘손씻기 송’으로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홍보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타지분들이에요. 서울시민이에요. 경기도민은 가수 현숙 선생님밖에 없는 거죠. 3분의 2가 타지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민이 아닌 서울시민을 이렇게 3분의 2나 갖다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민이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이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정이라든가 혹은 경기도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우리 홍보대사를 뽑을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도 훌륭한 분이 많죠. 아마 이런 세심한 거를 할 적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인식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하나하나라도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경기도의회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면서 사람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코로나 핑계를 자주들 대세요. 이게 왜 예산집행 안 했냐, 왜 이런 활동 안 했냐 하면 “코로나, 코로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저 ‘마스크 송’ 같은 경우도 비대면 방식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193만 회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선정된 분들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의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적극적으로 비대면 방식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예산에 비해서 20%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의원들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녹이고 홍보를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모든 걸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학생들이면 비용문제보다는 정말 앞으로는 비용 대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경기도민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웹드라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아까 조성환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 ‘좋아요’도 다 눌렀어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도 듣고 경청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는데 몇 개의 문제는 있지만 대체로 충무로에서 유명한 이장희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고 뛰어난 영상미라든가 그밖에 연출력도 돋보였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도 탄탄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아직은 편집과정이 있는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네, 편집과정이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2회까지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조금 잘 받아들이셔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래서 도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편집과정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그걸 소신으로 갖고 삽니다. 그래서 웹드라마의 추진은 솔직히 말하면 획기적인 기획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TV가 조금 조회수가 낮잖아요. 평균 100여 회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조회 수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지 또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세세하게 보면 잘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잘 녹아져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조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중간중간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해당 조례에 대한 자막 설명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도민들이 ‘아,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실생활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하튼 뭐 저는 ‘사랑하면, 조례?!’ 애청자로서 기대가 크고요. 다만 사실과 맞지 않는,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부정평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의 자료가 아직 좀 덜 와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좀 모자란 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또 보내면 혹시 오해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한번 상의를 해서, 그분들은 우리 도 의정활동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녹이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한번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 또 한번 넣을 수도 있는 방향도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시켜서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녹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너무 간섭은 마시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부속 페이지, 블로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 김용찬 위원 대부분의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또 그 내용을 갖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성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답변하긴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그렇죠. 어떤 형식적인 보도자료 게시하고 그리고 또 내용 없는 일부 몇 개만 형식적으로 게시해 놓고 그냥 마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 흔히들 말하는 식으로 허접해요, 너무. 내용이 없고. 이런 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좋은 충고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도 많이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는 거기의 내용을 보는 사람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하고 홍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알찬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데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다음’에 검색을 하면, 지도검색이죠. 상담소를 치면 반응이 없어요. 상담소를 치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검색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포털시스템에 경기도 특정지역 상담소라고 하면 네이버나 다음 이런 시스템에서 바로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 김용찬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 딱 비슷한 글자 두 글자만 쳐도 웬만한 건 다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쳤는데도 안 나온다는 내용을 보면 잘못됐죠?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좀 신경 쓰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 이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 김용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용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행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행물 90만 부씩 1년에 만들어내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가 도민한테 전달을 하고. 그런데 과장님, 과연 이 90만 부 중에 실질적으로 전달이 돼서 읽는 사람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저희가 배부하는 거는 10만 부 중에 9만 8,000부는 직접 우송을 하거나 기관하고 개인 신청자들 한 4만 5,000명한테 나가고요. 나머지 2,000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배부하는데 글쎄요, 반 이상은 보시지 않을까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저도 어느 지역에 가고 또 동사무소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고 그러면 이 소식지가 천대받고 이리저리 이렇게 굴러다니고 읽지도 않고 그런 모습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전에 저도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2년 동안 김영태 담당관님하고 일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제대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이 보잖아요. 그리고 일단 관심을 끌게끔 하려면 내용이 알차고 재미가 있어야, 내가 그 책을 봄으로써 뭐 한 가지라도 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볼거리, 읽을거리 재밌게 하면 누가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요. 결국 담당관님,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데 예산을 15억 6,000만 원을 쓰잖아요. 굉장히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거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만들고 하시지만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기왕 만드는 거 조금 더 재밌고 그렇게 만들어서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책을 읽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배달되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수십 권씩 배달돼도 다 쓰레기통으로 가고 다 폐기물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저게 다 도민의 혈세고 그런데 왜 저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셔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식지 반송현황을 보면 한 440건 정도가 월 평균으로 반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김용찬 위원님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님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후반기에 새로 편찬회 구성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도민들이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발전성이 있어야 돼요. 지난 전반기에 간행물편찬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또 이걸 수정해서 좀 더 알찬 내용 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홈페이지 있잖아요, 외국어 홈페이지.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김용찬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에 경기도예요. 인구가 1,370만이면 어느 중견급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어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이렇게 동시 번역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내용도 허접하고 그냥 이걸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서 그 내용을 좀 자주 업로드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회 층별로 어디에 어디가 있고 어디가 어디가 있고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층별로 외국인인 내가 누구한테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어느 상임위원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인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종합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제대로 외국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SNS 소개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내표시 이렇게 하는데 외국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라든지 안내표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최문환 사무처장님 공직생활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으셨죠? 몇 달 남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한 달여…….
○ 김용찬 위원 한 달여 남았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이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고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도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오늘 바쁘십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의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최문환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중심으로 언론홍보가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홍보의 중심은 의회가 돼야 되고 그 의회 안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또 의원님들이 되셔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들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끌림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 내용들을 잘 만들고 편집하고 홍보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회 수 관련돼서도 그렇고 조회 수 관련돼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이게 조회 수가 높으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런 건 좀 약간 자극적인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만 조회 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님하고의 대립ㆍ갈등이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빼놓고는 다 조회 수가 그냥 뭐 말 그대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형편없을 정도의 조회 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회 수를 높일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SNS서포터즈단 지금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박태희 위원 총 몇 분이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이십 분을 저희가…….
○ 박태희 위원 20명이시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공모를 해서 오십일 분을 접수를 받아서 20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 박태희 위원 그 서포터즈단에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다시 한번.
○ 박태희 위원 서포터즈 활동 내용, 활동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분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활동은 저희가 SNS 운영업체를 통해서 개인별로 4건 이상, 그러니까 건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4건 이상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거 작성한 거를 받아서 저희가 SNS채널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분들의 홍보 내용 혹시 보셨나요, 어떤 내용들인지, 홍보하신 내용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제목들은 여기 저희가 정리한 거는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제목인지?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힐링 홈캉스’ 즐기기 뭐 등등 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소회나 이런 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의회활동 또 의원님들의 활동 내용보다는 보통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싹 빠져 있고 이게 의회홍보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지사님의 정책홍보인지 모를 정도의 홍보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고 이거는 서포터즈단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지금 하는 홍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중심이 거기에 되질 못하고 있어요, 홍보 내용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박태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대책회의할 적에 의원님들 열여섯 분이 매일 순회적으로 하는데 그 정보가 너무나 생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보면 아마 우리 홍보도 홍보관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 의원님 뜻에는 아마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도 같이 뭐 우리가 잘못됐다면 “야, 이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한번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빨리 고쳐서…….
○ 박태희 위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태희 위원 서포터즈단 홍보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지불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의, 이분들이 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회활동보다는, 그 활동보다는 다른 쪽의 홍보가 더 퍼 나르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조례 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홍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제정을 해서 아니면 개정을 해서 내보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몇 건 올라와 있죠? 조례에 관련된 거는 한 5건인가 6건밖에 없고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서 걸러질 필요가 있을 거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와도 좋은데 그러면 다양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한 달에 4건인가요? 딱 그거 말고는 더 이상 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의원님들의 홍보가 돼야 되고 의회의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분들이 지금 열아홉 분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한 분은 아예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안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전철 내 홍보 관련되어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 그건 지하철뿐만 아니라 지금 전광판 의정홍보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밖에 전광판이 없어서 여기만, 기재되어 있는 이 시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홍보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우리 142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이 부각될 수 있게끔 또 홍보가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아까 제가 아파트의 홍보 이미지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나 아니면 전광판은 보통 어떤 게, 보니까 의회 이미지하고 코로나19 관련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주로 의회 이미지 홍보가 많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올해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6편을 제작했고요. 3편은 용역으로 제작을 했고 3편은 자체제작을 해서 그런 걸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뉴스로 제작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제작하는 영상 이런 거 활용해서 아파트 미디어보드나 전철 모니터, 공항철도 모니터, 전광판 이런 데는 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관련된 홍보도 이게 지금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는 2만 5,000대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수도권으로 해서 서울, 인천에도 조금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가 2만 5,000대 정도 제일 많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홍보가 잘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경기도가 도농복합도시 아니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맞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이게 격차가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이걸 경기도 전체에 홍보를 고르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 주시길 바랄게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중심이 돼야 되고 홍보가 의회 중심이 돼야 될 부분들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홍보에 있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홍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게끔 그걸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한 분만 더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처장님께 할게요. 다른 담당관님들도 다 담당하시는 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위상 강화와 제고를 위해서 활동이 어떤 게 있었냐, 어떤 실적이 있었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장님, 대부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내용이거나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에요, 처장님. 그러니까 위상 강화를 한 게 대부분 이런 위주였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또 내부에서 따로 현실적인 그런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인 조례 개정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내용은…….
○ 박성훈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보니까 상위법이 99년 기준으로 해서 직인입니다. 직인이 기관의 장은 3㎝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경기도청의 경우는 2003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 직인과 출장소ㆍ직속기관 직인 규격을 명확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는 아직 이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7㎝로 그대로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쓰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내 시군 같은 경우 수원, 용인, 화성 등 14곳이 이미 기초단체장 직인을 3㎝로 상향 조정을 했고 광역의회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부산, 대전 등 10개가 의장 공인 규격을 다 3㎝로 했고 광역단체장은 전부 다 3㎝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10월에 경기도교육감 공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2.7에서 3㎝ 올리는 겁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도 3㎝로 상향하고자 해서 본회의 통과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님은 어떤가 봤더니 도지사는 3㎝인데 의장님은 2.7㎝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개정됐지만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건 좀 문제고 이런 걸 통해서 위상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이건 지적하고 조례를 위원장님이 준비하시니까 이건 협조를 해서 알아보시고 이거 말고도 또 위상 강화할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찾기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지적에 일단 제가 사무처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참 너무나 지적사항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때 99년 당시에 왜 개정을 못 했을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수시로 그런 걸 개정하는데 왜 발견 못 했을까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그래도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열심히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빨리 상의해서 개정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법예고 관련돼서 하나 얘기드릴게요. 입법예고가 현재 경기도의회는 의회 발의 개정안이나 조례안 같은 경우 입법예고를 언제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보통 개정하기 전에…….
○ 박성훈 위원 접수 전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국회는 회부 후에 입법예고하고 또 서울시의회는 회부 후에 하고요. 대부분 광역단체가 회부 후에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접수 전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의 자치법규 매뉴얼 보면 의장에게 제출한 다음에 조례안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입법예고 관련돼서 의견을 듣는 거니까. 의견을 들어서 심사할 때 반영하느냐, 처음에 성안할 때 반영하느냐 이 문제인데 집행부는 접수 전에 입법예고하고 의견 듣고 내용 반영해서 최종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도 그렇고 회부 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전후라고 되게 애매하게 지금 입법예고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지금 웹 드라마 내용 많이 나오는데 웹 드라마를 의회와 의원 소재로 의정활동 홍보하는 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서 의회 의장단이나 교섭단체, 운영위랑 충분한 소통 없이 내용들이 반영되고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의원님들은 실제 제작발표회 직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의회 홍보 관련된 내용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신청사로 가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후생복지위원회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후생복지위원회는 경기도청 포함해서 사무처 다 포함해서 후생복지위원회가 지금 있거든요, 도청에, 도에. 그런데 보험이나 여러 가지는 합쳐 있는 게 좋은데 시설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사무처가 독립적으로 후생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소속된 사무처 직원들이 이용하는 후생복지는 우리가 스스로 의견을 내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신청사 대비해서 기존 도와 합쳐진 후생복지위원회도 크게 가야 되는 건 가지만 사무실, 이 건물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의견 낼 수 있도록 의회의 후생복지위원회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괜찮은 내용이에요. 직원들이 앞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많이 늘기 때문에 이 건물공간을 스스로 여기는 식당메뉴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매점은 있었으면 좋겠다를 후생복지위원회 통해 다 하거든요, 편의시설 이런 거. 그런데 도랑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공간활용에 대한 후생복지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 얘기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안 접수 관련해서 얘기드릴게요.
이번에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안이 며칠에 접수됐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11월…….
○ 박성훈 위원 3일에 접수됐어요. 법정기한은 50일 전이니까 11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50일 전에 너무 늦게 내서 예산분석을 도저히 못 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11월 3일이면 어떻게 보면 60일 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조례를 서울시의회처럼 60일 전으로 당기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날 냈으니까 70일 전이라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60일 줬는데 왜 또 문제냐? 3일 날 냈는데 관련 서류는 6일 날 냈어요, 6일 날. 6일 날 파일로 오고 책자는 11일에 맞춰서 지금 책자들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10월 31일 날 접수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11월 5일 날 왔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의안 접수할 때 관련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2∼3일 관행적으로 늦춰주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분석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조례안 받을 때 내용만 요약해서 조례안 접수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의회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예산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접수될 때 부속서류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랑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건 처장님, 잘 아시죠? 옛날에 예산실에 계셔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예산담당관 할 적에는 제시간 때 다 보냈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금씩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로 안 잡으면 더 늘어질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분석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10일 당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10일 전에 오는데 그걸 제대로 부속서류만 오면 되겠죠.
다음, 시간이 없어서. 예산정책담당관 좀 나와 보세요. 다른 분들은 사무처장이 다 대신했지만 예산정책담당관님, 이거 21년 예산분석 교육행정위원회 제가 책자 갖고 왔는데 이거 누가 분석했어요? 분석한 사람, 교육청 직원이 와서 교육청 직원이 교육청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제가 어제 알았어요. 아니, 무슨 예산분석보고서를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교육청 직원이 교육청 관계부서랑 얘기해서 분석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건 의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왜 이걸 인쇄합니까? 위원회랑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지도 않고. 이 분석한 목록도 누가 선정한 겁니까, 이거? 사전에 의회랑 위원회랑 의원님들 상의를 하고 주요 관심사항이 뭔지를 알아야지 교육청 직원이 스스로 주제를 만들어서 분석하는데 내용도 다 교육청 대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런 분석보고서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건 예산정책담당관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전의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명 있잖아요, 직원이. 다른 담당관실보다 직원도 많아요, 입법담당관보다도. 도대체 뭐하는 거냐? 하는 일이 뭐냐? 또 이때 예산철 들어서 책은 만드는데 도대체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뭔지, 의원님들 필요한 게 뭔지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책 만들어서 이제 지금 설명하러 와요. 그 항의 들으셨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교육청 직원이 와서 교육청 담당부서랑 예산분석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주제도 왜 임의대로 정해서 하냐? 우리 이거 못 쓴다. 이게 뭐냐? 다시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업무기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 박성훈 위원 이건 획기적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용론과 의원님들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없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의 변화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의 하는 일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를 통해서 제가 하여튼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 박성훈 위원 TF를 만드시든 의원님들 꼭 참여를 시켜서 나아갈 방향과 완전히 구조적인 개편을 다 하고 업무도 다, 완전히 거기 근무하는 분들 분석방식도 다 바꾸고 해서 확실히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반이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예를 들면 도 조례에 도의회에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서현옥 위원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도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자료를 아직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무처로 공문이 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의회사무처로 오지만 각 상임위별로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상임위로다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서현옥 위원 그런 상임위에 보고될 사항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일반 공문이 오면 총무과로 다 접수되고요. 그 소관이 상임위면 상임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상임위별로 분류를 해서 상임위에 전달이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당연히 되죠.
○ 서현옥 위원 당연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보고가 안 돼요.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구체적으로 예를…….
○ 서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 의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조사를 작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제가 임기 중이었거든요, 안행위에. 그런데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서 그걸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행위에 전달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이 있었어요. 그 공문이 의회사무처로 갔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전혀 안행위에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전달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 서현옥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그게 상임위에 보고가 돼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앞으로는 이런 건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처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거죠, 좀 전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 얘기한 거죠.
○ 서현옥 위원 상식으로만 얘기하신 거지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못 하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교감이 가야 되는데 혹시 만약에 의회에서 사무처가 잘못됐다면 그건 철두철미하게 시정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집행부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신처가 의회사무처지만 각 상임위로 전달되어야 될 것은 참조를 그 상임위에 넣어서 상임위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렇게 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로 꼭 보고해 주셔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52쪽에 보면 진정민원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향후 조치 통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후 의회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 이송완료 시마다 해당 지역의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에 대한 현안이 아니라 도의회에 접수된 도민 민원을 전체를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만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내주시고 계세요. 여기는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 전체를 보내주고 있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거는 한번 이를테면 전체 공유 차원에서 아마 보내드린 것 같은데…….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도 보고해 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 사안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체 공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개인적인 민원인지 그걸 살펴보고…….
○ 서현옥 위원 아니, 해당 지역의원에게 보고할 때 의원들 전체에다가 지금 전체적인 민원을 같이 전달하고 있지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따로따로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을 따로 보고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당 의원님들이 받아보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라고 해 갖고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각 해당 지역의 의원님의 민원이면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내주시니까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런 경우 지역의 민원이 같이 거기 포함돼 있어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번거롭지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따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민원처리에 대한 이런 만족도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계 담당 확인해서…….
○ 서현옥 위원 한 번쯤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 민원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민원 만족도조사를 해 보심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접수 처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분류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분류, 만족도조사 이런 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문가 인력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17개 분야 344명의 인력풀을 자문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건, 2020년도에는 6건밖에 안 되거든요. 인력풀 인원이나 분야 대비 예산과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인력풀 구성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임기도 있나요, 그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임기는 없고요. 인력풀은 아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와서 우리가 인력풀 할 적에 많이 하되 만일 그분들이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 그 하겠다는 수임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정하기보다는 고루 분야에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제한을 두기보다는 실적이 있는 전문가들 일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쏠림현상이 있는 듯해요, 보면. 이게 지금 네 분이 굉장히 많은 인력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 예를 들면 최민수 님 또 이원희 님, 차현숙 님, 안영훈 님 이분들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뒤에서 해 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차현숙 박사는 법제연구원에 있는 법학박사시고요. 입법영향이라든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원희 교수님은 한경대 교수님으로서 재정이나 자치나 행정 이쪽 분야에 또 많이 하시고요. 최민수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30년 동안 하셔서 의회에 관한 웬만한 내용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전문가 인력풀이 위원회에서 의뢰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데 주로 그분들이 의회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344명이라는 인력풀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전문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는 한데요. 두드러지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거의 등급이 다 A등급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리고 1매당 이게 금액이 다르게 표시된 것은 1매당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나 봐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 서현옥 위원 그걸 어떻게 차등을 두시는 거예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다음에 주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로 해서 5만 원씩 매당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만 원.
○ 서현옥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A급, B급?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고 저희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판단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원고 의뢰부서. 원고 의뢰부서에서 이 원고가 도정이나 의회에 합당하게 들어왔던 원고라면 A등급을 주고요. 저희도 맞춰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A등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ㆍ현직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현직 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 교수님들 여기 돼 있고요. B급은 부교수, 조교수 이런 식으로 5급 이하 현직 공무원도 있고 C급은 또 이제 그 이하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최민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입법고문을 그래도 맡고 계시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굳이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시켜서 별도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이거는 아시겠지만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자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쟁점이 있거나 이거는 돈 안 들이고 그냥 하고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인력풀에서 하는 것은 1매당 5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법고문으로 우리가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게 없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고문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요. 매월 20만 원 정액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매월 20만 원만 드리는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래도 어쨌든 다른 쪽으로다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최민수 박사님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갖고 너무 한 분야에 한 분만 하시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의 인력풀이 많으니까 전적으로 많이 제도를 정비하면서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력풀’이라는 명칭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일률적으로 이게 A등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고등급 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하면 등급을 제외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A급, B급으로 나눠 가지고 금액을 따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 A급으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걸 굳이 A급, B급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카니발 7대를 구매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양철민 위원 운행현황을 보니까 운행률이 한 30%에 밑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부서들을 보니까 특정부서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부서들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일부 위원회는 거의 사용기록이 없는데요. 이 차량운행에 관련해서 저희 도민의 혈세를 아끼자고 차량구매를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양철민 위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은 단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각 위원회에서 운전수 인력이 나름대로 좀 범위를 넓혀서 만일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위원회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위원회에서 사용을 많이 하려면 상임위에서 입법담당도 있겠고 예산담당도 있겠고 상임위 직원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배분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의원님들이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때 일하고 있는 직원한테 갑자기 운전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의원님도 실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의원님이 만약에 하다 사고당할까 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보다는 직원들이 운행하는 게 낫지 않냐.
○ 양철민 위원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공무를 수행하셔야 될 때 또 의원님 몇 분이서 같이 이동하셔야 될 때 그럴 때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놓으셨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양철민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좀 운행률을 높여서, 그렇다고 필요 없는데 운행하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사용해야 될 때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열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드렸는데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일단은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빨리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칭찬도 하나 해 드리려고 그런 게 본회의장 옆에도 그렇고 굉장히 꽃들 화사하게 잘 배치해 놓으셨고 세심하게 또 화장실에 액자도 좋은 시들로 해서 많이 변경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양철민 위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 내에 아나운서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 청내 아나운서가 지금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 아나운서분 채용기간이 1년 채용하신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내 아나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2019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SNS 의정정보 지원과 아나운서 역할로 해 가지고 채용해서 활용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활용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 SNS 홍보요원 전산8급으로 채용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유튜브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내부에 아나운서가 있는데 사실 저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외부 아나운서를, 굳이 의정뉴스라든가 외부 아나운서를 좀 활용했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외부 아나운서가 했을 때. 오히려 저희 청내 아나운서가 유튜브 방송한 것이 구독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내 아나운서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청내 아나운서 처우 및 지원내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자료가 성실하지 않게 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처우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참고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의정뉴스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통해서 1년에 6편 제작하는 걸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 아나운서를 그쪽 전문업체에서 그 아나운서를 활용한 거고요. 저희 아나운서는 지금 전산8급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도 아나운서라는 직이 사실 일반공무원분들이랑 틀리게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또 의상도 따로 저기해야 되는데 저희 청내 아나운서랑 외부 아나운서랑 그런 대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크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 양철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아끼되 우리 최대한 청내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지원해라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저희 유튜브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도 19년 대비 9월까지만 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동영상 재생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동영상이 697개인데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한 영상당 4시간 반 정도, 그래서 좀 더 조회 수나 재생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정책대축제를 했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토론대축제.
○ 양철민 위원 토론회를 했죠. 그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튜브를 또 봤더니 하울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토론할 때 잡음 같은 것들도, 전통무예 같은 것들 봐도 굉장히 잡음도 심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접,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녹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울링도 없애고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코로나19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생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운영상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유튜브 조회 수의 편차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제가 유튜브를 자세히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조회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것들을 약간 재미있게 해서 조회 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재미있게 한다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의회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하여튼 고민해서…….
○ 양철민 위원 재미 위주로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하지 마시고, 그걸 의원님들끼리도 너무나 영상 수 차이가 나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괜히 이런 부분에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감사합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주요현안 좀 봐 주세요.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해서 공사기간이 21년 9월 30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장에 경기도의회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해서 200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주요현안인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106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9월 달까지 해서 입주하겠다 했는데 전혀, 여기 보니까 다 삭감됐어요. 장비도 그렇고 전자회의시스템도 그렇고 전액 삭감돼 버리고 상임위원실 전자회의 구축도 다 삭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집행부랑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청과 같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9월 달에 들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의 재원확보 측면에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 때 계상해도 될 것인가 그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라키비움이라든지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조달 그다음에 준공시기 이런 거는 본청하고 같이 가지만 또 우리가 소중한 절대공기가 있다든지 먼저 사전에 준비해서 의회가 개청될 때 막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본청에서 모를 리도 없고 사실 경기도를,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양대 축인데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개인예산도 아니고 의회의 예산인데 이렇게 상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의회하고도, 전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본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은…….
○ 소영환 위원 아니, 별도로 검토하는 건데 의회 건물에 설치하는 비용까지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제가 라키비움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의회 전자시스템은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일단 재산취득 이런 거는, 비품구입 이런 거는 추경에 세워도 별문제 없는데 시설물 같은 거는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은 본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삭감시킨 거는 우리도 이거 안 하면 도저히 못 맞춘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만약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랬더니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싶었지만 좀 그런 게 있다 이러면서…….
○ 소영환 위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소영환 위원 그 안에 처장님이 이 부분은 확실히 얘기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날짜 얼마 안 남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장님이, 다음 금요일 날 저희가 예산심의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소영환 위원 그 전에까지 이 결론을 꼭 내주세요. 두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자산취득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된다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결론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언론홍보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 소영환 위원 경기도의회의 마스코트 ‘소원이’.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소영환 위원 현관 앞에도 포토존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마스코트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해 가지고 완전 대박을 터트렸어요, 몇 년 전에. 저희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부분에서 좀 덜 된 것 같고, 인지도 면에서요. 그리고 이모티콘 이게 상당히 좋아서 저도 거의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3개월마다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카톡하고 협의를 한 상황으로는 3개월마다 캐릭터를 보완해서 다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3개월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이모티콘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저희가 한 번 일부 만지는, 16종 중에 절반 정도를 보완하는 데 한 1,500~2,000 정도.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활용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두 번 하셨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래서 만약 내년도에 그것을 1년을 다 하는 거로 한다고 그러면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0 정도는 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거 반영 안 돼 있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5,000만 원만 돼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거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3개월마다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모티콘 갖고 열쇠고리도 만들고 해 가지고 선물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저희는 내년도에 인형을 기념품으로 제작해 가지고 ‘소원이’ 인형으로 그것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려고…….
○ 소영환 위원 이걸 여러 가지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경기도의 상징이니까 이런 걸로 선물도 대체해 주고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하시고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맞춤형 교육하고 그다음에 외부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춤형 교육들에 2020년도 전체 건수가 몇 건이지요? 20회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20회를 했는데 지금 20회의 내용들을 혹시 처장님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대강은 훑어봤는데…….
○ 김강식 위원 저는 지금 이 맞춤형 교육할 때 지금 현재 7명의 의원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강식 위원 사실 이 부분들이 앞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세미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7명 이상이 모여서 관심 갖는 사항이라면 되게 엄청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2~3명이라도 관심 갖는 사항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같이 우리가 면담하고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여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7명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는 현재 5명, 저기하더라도 3명까지도 될 수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5명에서 7명으로 더 강화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7명을 등록은 하지만 실제 7명이 들었는지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강좌들이 열렸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요. 사실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면 청강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더 안내하고 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강좌가 열렸을 때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그 인원수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인원수의 제한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해도 좋겠지만 저는 그 부분들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서 좀 더 유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봤을 때는 인원수도 그렇고 또 중간에 들어가서 청강할 수 있는 방향, 다각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 김강식 위원 지금 20회를 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던데 20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들의 강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왜냐하면 나중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다 끝나 가지고 못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거야말로 실제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니면 횟수를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시든지.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인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여섯 번이 열렸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 소통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 맞춤형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자체적인 기획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기획으로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는 위원님 질문사항을 듣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의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두고 나름대로 중간에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건의한다면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저희 1인당 80만 원씩 해 가지고 외부교육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혹시 집행률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현재 우리 자체교육은 거의 되는데 위탁교육이 조금…….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위탁교육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 김강식 위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안내는 받아지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들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해서도 할 수 있는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공지가 되거나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로 전환을 시키면 원하는 주제에 따라서, 지금 이 맞춤형 교육은 금액도 작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라면 이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금액들이 8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부분들도 더 레벨이 있는 강사들을 모셔 와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부분들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보다는 제가 왔을 때 142분에 이를 테면 다 포커스를 못 맞추니까 2~3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 김강식 위원 기존에 하는 거는 기존에 하는 대로 하고 또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모아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지금 예산 소진이 한 40%는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한 50% 조금…….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절반도 못 쓴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되게 좋은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확 가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열어주셔서 번거롭겠지만 집행부가 그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하셔서 우리가 만들어서 가면 그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예산의 집행도 좋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도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뭘 하겠다 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분야에 하니까 이 분야 한번 듣고 싶다 이러면 우리는 일단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되지 그것을 의원들을 통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 김강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원들이 사용하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 인력들의 급수에 대한 부분이 임기제분들 7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울이나 여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그 부분들이 중요성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직급이 상향돼서 정말 예산정책분석관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7급으로 여기서 경력 쌓아 가지고 다른 데 6급으로 가는 부분들이면 정말 경기도가 무슨 인력양성소도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진행이 돼서 전문성 있고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진촬영 외에도 영상촬영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강식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것들을 영상촬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보통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날 당일 날 아니면 다음날 정도 나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것들이 여기도 보면 아카이브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 편집 중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11월 6일 날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도 편집 중이면 사실 다 끝나고서,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저장하는 기록용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비춰지는 모습들을 짧게라도 편집을 해서 의원들이 본인의 SNS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쓰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진행한 건데 이 부분이 11월 6일 날 끝났는데 아직도 편집 중이라고 하면, 저희 행감 때 이미 보도자료 다 하고 올릴 거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에 대한 부분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실제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왜냐하면 보도는 그래도 되는데 영상은 나름대로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아마 위원님들하고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발성 보도로 갈 건지 아니면 유선방송…….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촬영을 하는 이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최문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분들 또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이라는 게 처장님, 있어요.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 규약은 언제 의결을 하나요? 어디에서 의결을 하나요, 아니면 의회가 바로 소집이 되면 그때부터 의결 없이 연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운영은 실제로 운영위에서 하고요. 이를테면 규약변경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 김성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성수 위원 전반기 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회의를 하면서 이 규약에 대해서 다루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규약은 운영위에서 만드는데 집행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때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들어오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 규약에 대해 다루냐는 이야기죠. 의결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거는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아마…….
○ 김성수 위원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연도만 바꿔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바꿔야 할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경조비를 3만 원 납부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본인이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2조1항나에 보면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10대, 11대 회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두 번, 세 번 수령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기본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젊은 의원님들은, 물론 회갑이나 칠순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연세가 있어서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아마 구순 이럴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본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우리가 규약이야말로 의원님들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한다 이러면 집행에 대해서는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소급적용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 김성수 위원 왜냐하면 10대 의회 내에서 경조비를 내고 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구순을 맞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고 계신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돈하고 관리만 도민권익위에서 하지 의원님들이 이를테면 “구순 하자.” 이러면 우리는 그 규약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가능…….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과 함께 의논을 해 볼 사항이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만 위원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게 혹시 돈을 많이 집행하다 보면 고갈될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그동안에 도민권익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받은 건데 그 전에, 사전에 자료를 받아본 바로도, 지금도 그렇고 잔액은 많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잔액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저희들의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1년 반 동안 매월 납부를 하면서 잔액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소급적용은 조금, 개정하면 개정한 대로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 같네요. 그다음에 사전에 받아본, 지금 이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수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받아본 자료는 금액 면에서 굉장히 상당한 오차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의원님에 대해서 지급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숫자라는 게 어떠한 전체 예산이 들어오는 예산과 또 지출된 예산 그 두 개를 같이 더하고 뺀 상태의 지출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숫자가 틀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 김성수 위원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상당한 차액의, 제가 그래서 그걸 더하고 빼고 해서 총 잔액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어찌 됐든 총 명단에 보면 좀 잔액에 문제가 있는, 지출에 문제가,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남은 금액이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있는데요. 제가 회의규칙 전체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 개회식을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성수 위원 늘 궁금했어요, 저는요. 제가 기초에 있을 때는 어찌 됐든 의정팀과 의사팀이 분류가 돼 있어서 의정팀은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사팀은 의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데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전진석 총무담당관께서 계속 의회 본회의장의 사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반기 때는 사실상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의회운영위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총무담당관인지 의사담당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는 바에서 우리 전진석 담당관께서 총무담당관이고 그다음에 이정구 담당관이 의사담당관이시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의 사회를 전진석 담당관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의규칙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하나요, 그거는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개회식은 하나의 행사로 보고 이를테면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개의할 때는 의사담당관이 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아,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모든 행사 측면은 총무담당관이 사회를 보고 의사진행은 의사담당 이정구 담당이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회의규칙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의원들이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렇죠? 조례 개정 같은 것도. 그리고 보니까 1장 총칙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라고 의석배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총선이 맞아요, 지선이 맞아요, 대선이 맞아요? 이게 대통령선거를 대선이라 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총선이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의원들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해서 지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거는 제가 용어정리는 추후에 보고 한번 정리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게 바로 또 4조에도 조문에 “총선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최문환 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12월 말까지 임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아무튼 늘 저희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은 다,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인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몇 분 정도 계시죠? 김미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만 계신가요? 그럼 두 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변함없이 받을 수 있는 회갑, 칠순, 팔순, 의원, 의원 배우자, 의원 부모 또는 의원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 번 받잖아요. 또 개인사에 따라서 조금씩 두 번 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한 번씩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 등록이 되면 그때에 혹시나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몇 년도, 몇 년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급예정을 딱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망과 결혼 이런 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다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도 사실은 저희 남편이 환갑이 되었었는데 못 받았어요. 소급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안 주실 겁니까? 이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렸어야 되는데 안 알린, 저의 불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를테면 김미숙 위원님 부군의 회갑은 소급적용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조금 늦게 탈 뿐이죠.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해가 지났어. 제가 59년생인데 59년생이면 언제 타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갑, 칠순, 팔순이 아니라 구순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적용하는데 만약에 회갑이 되었는데 안 받았을 적에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소급이라고 안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건 소급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의원이 될 때까지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늦게 받겠다.
○ 김미숙 위원 늦게, 알았습니다. 아무튼 주신다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5분 주시는 거였어요? 아, 또 빨리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 회의규칙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봤느냐면 4층에 보면 방청인들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 봤습니다. 방청인들이 어떻게 뭘 준수해야 되는지 그거를 봤더니 이게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국회방청규칙을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방청규칙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64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95년도에 개정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게 개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지 지금 몇 살이 된 거죠? 제 나이랑 똑같아요.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습니다. 64년생이에요, 얘도. 그런데 그 방청객 방청석의 준수사항을 4층의 방청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푯말로 붙여져 있습니다. 처장님, 한 번도 안 보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봤습니다.
○ 김미숙 위원 거기의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 너무 인격적으로 조금 그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안 된다고 했고 음식물의 섭취행위, 흡연행위 이것도 안 된다고 했고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휴대폰도 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모자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외투도 입으면 안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방청을 할 때 외투를 입고 왔어요. 외투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마 이 사항은 우리 본회의의 위상과 이런 것 때문에 정했고요. 또 그렇다 해서 민원인들이 외투를 입고 온다 하더라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아이고, 우리 처장님, 제가 그래서 처장님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쓰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조금 없어서 머리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모자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인권보다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하고 다만 우리 청경 이런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통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만약에 이거 안내할 적에…….
○ 김미숙 위원 본회의장의 존엄성보다 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64년에 탄생한 국회방청규칙에 따라서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몇 년이 지난 거를 그대로 벽에다 붙여놓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포괄적으로. 한번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4층에 보면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제가 4층에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4층에서 근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4층의 화장실은 뜨거운 물도 안 나옵니다. 4층의 전문위원실에서는 개수대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물도 잘 안 내려가서 한 번에 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려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회의실이,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연달아 말씀하실 겁니다만 의원실이 좁아 가지고 의원실을 뺐어요. 위원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실 옆에 작은 회의실, 그냥 간이회의실이 있는데. 간이회의실도 아니고 그냥 간이휴게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원탁이 있는데 그쪽으로 의원 책상을 뺐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4층에 한번 오셔서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신가요? 누군가요,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 계신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 한 분이 퇴근을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거는 6시에 퇴근하시는, 시간은 맞췄습니다. 왜 일찍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세탁소에 옷 찾으러 가야 돼서요. 집이 여기서 멉니다. 옷 찾으러 가야 돼서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청사에 가게 되면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누가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찾겠지만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방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 방청객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조금 소란을 피우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처장님 계셨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호원으로 계시는 방호하시는 분, 청원경찰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분들도 또한 목숨을 내놓은신 거 아닌가. 제가 과격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방호를 하려고 하면 기구들이 필요한데 보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가스총 3정, 가스봉 3정, 전자봉 3정 구비하고 있다는데 처장님, 이게 언제 구입이 된 건지 아십니까? 구입이 된 연도가 있어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오래된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년도나 95년도나 아무튼 90년도에 구입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다행히도 처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보호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분들의 안전도 또한 필요하고 저희 의원들의 안전도 필요합니다. 제가 시민들이 이번에 저쪽에 데모하는 데에서들 와 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방명록을 쓰잖아요. 안 씁니다. 안 쓰면 나중에 또 그 방호원들한테 또 책임을 물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썼다고 또 책임을 물잖아요, 왜 거기에 기록을 안 하냐고. 그러면 쫓아가면서 얘기하고 실갱이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더 과격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언젠간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방청객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방청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의장님이 또 권한이 있긴 있겠지만 그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방호복 그다음에 방호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식 그런 기구들을 지워주고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김미숙 부위원장님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지 그거 한번 해서 조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사무실 좁은 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요즘 이를 테면 벽면이 내림벽이 1개 되어 있는데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 김미숙 위원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많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런 애로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만약에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실제로 보면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수시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앞으로도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빨리 조치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와이파이 기구가 달려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저것도 다들 외관상 보기 좋으라고 저 구석에 달려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잘됩니다만 구석에 달려 있어 가지고 벽 때문에 전혀 기능을 못 해서 위치를 바꾸라고 했더니 금방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 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한번 좀 더 살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들이 지금 와서 40일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이분들이 작년에 근무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결과를 했어요. 만족도조사는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이분들을 써봤더니 어떠냐라는 만족도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역으로 이분들이 여기 와서 40일 동안 일했더니 어떠냐라는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를 평가해 줄 만한 1차적인 가장 밀접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직원 말고도요.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 의회가 의회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어떤 거를 고쳐야 될지, 어떤 시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거를 우리가 좀 많이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를, 우리가 좀 잘해 내면 우리 경기도의회를 홍보해 줄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마인드를 갖고 그들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와서 근무하고 했더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개선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환경이 안 되잖아요, 의회가 좁아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오늘 그거는 지금도 현재 요원들이…….
○ 김미숙 위원 근무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도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이를 테면 사무보조원이 바라보는 우리 경기도상,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오신 분들은 저는요,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또한 언제 우리 경기도의회로 진입할지도 몰라요, 의원이 돼서 아니면 전문위원이 돼서라도.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집 배포현황이 120부로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120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운영위만 120부라는 얘기인가요? 자료를 요구하면 마음에 들게 딱 필요한 자료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운영위…….
○ 조성환 위원 여기에 120부라고, 운영위에 120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이런 요구자료 있잖아요. 이런 자료집들이 얼마나 배부되고 얼마나 제작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자료 요구한 건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결산 배포현황 의원 수 플러스 3 그러면 3권만 더 주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넘쳐요. 사무처에 이 자료들이 넘쳐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낭비되는 건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마 실무선에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일부러 안 맞춘 거죠? 그 포인트를. 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 공간 얘기해 주셨는데요. 불편하고 어려운 거 즉각 즉각 얘기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책상이 좁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놓고 이 책자 이렇게 막 2권, 3권씩 주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키보드조차 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해서 안 고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계시라는 건지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물론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행감 준비 못 하고 예산 준비 못 하면 좋죠, 집행부는. 그래서 그래 주시는 건지 몰라도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자기 책상을 소유해서 업무공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의회사무처에 보면 너무나 열악한 현실입니다. 아까 웹드라마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만 고민을 하는 사무처가 됐느냐, 제가 사무처의 존재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먼저 찾아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실도 우리가 동시에 열리지 않잖아요. 의회공간 부족합니다. 그러면 회의실을 공유해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4층에 농정위, 경노위 있는데 회의실 조정하면 하나의 회의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안들 그래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들도 총무담당관실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해 주시겠죠. 그러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또. 신청사 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렇죠? 신청사 가면 해결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조성환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한데요.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를 테면 회기 때는 상임위에 해당되지만 비회기 때는 치우고…….
○ 조성환 위원 또 공간이 아깝죠, 그럴 때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무 데라도 해도 저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독서실처럼 여유 있는 공간 한 30석, 50석 만들어 가지고 와서 뭐 할 때는 그 공간을 이용하게 해 주든가. 지금 보면 이런 회기 때는 막 손님 오지 공무원 오시지, 어디 앉아서 책상에서 뭐 할 데가 없어요. 조용한 공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회의장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든가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 하잖습니까, 의원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파주의료원이라든지 도립 의료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검진 갈 병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약자는 밀려 있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 보면 시군하고 협의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도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서 그 지역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조금 더 풀이 넓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출장 가고 이렇게 품위서 쓰고 뭐 이런 업무는 사무업무입니까, 자치입법활동 지원업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저희 품위서 올려서 비용 청구하고 회계 청구하고 그다음에 출장 신청하고 연가 내고 청가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은 사무업무입니까, 입법활동 지원업무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사무지원업무라고 판단됩니다.
○ 조성환 위원 사무죠, 사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56조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를 설치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거기서 하는 역할은 자치입법활동 지원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자치입법활동 지원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다 같이 합니다.
○ 조성환 위원 의정활동 지원,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90조에 보면 사무처를 두게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여기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7개의 담당관실이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이 역할이 약간 다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원들의 개인적 저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다만 의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실에서, 소관 담당관실에서 하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이냐 개인적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입법활동 지원이냐 사무냐 이거에 따라서 조직의 기능이 다른 건데요. 지금 우리 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개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전문위원실의 업무로 되어 있고 공통이라고 하면 각 담당관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개인업무인지 단체업무인지 이런 구분이 안 되는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업무의 부서를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게 전문위원실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뭐든지 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각 담당관실로 업무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각 담당관실은 담당관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왜 적용이 잘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의원들이나 또 직원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구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그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한 예로 해서 교통질서를 한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의원들 개인적인 전체에 대한 혜택을 얘기하는 거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출장을 간다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위도 활동하고 막 여러 개 되어 있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똑같은 의원으로 봐서는 한 가지 일인데 여러 개 행정처리를 나눠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를 테면 각 상임위에서, 운영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대표로 왔고 또 특별위원회도 운영위를 하면서 전문분야인 특위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 판단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또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업무가 과중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업무인데 사실은 이 자치법에 보면 입법활동 지원의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은. 사무업무는 하게 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소한 일반적인 업무들까지도 다 전문위원실에 배정이 돼 가지고 또 거기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호소되어 있고 그걸 또 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달라지면 또 의원들은 그 와중에 중간에 껴 가지고 이래저래 피해만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이를 테면 중심을 잡아서 문제되는 거는 문제되는 걸 풀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항을…….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아까도 나왔지만 예산담당관실의 인력배치 문제 또 그런 혼선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고요. 입법정책위원들 또 상임위에 속해 있는, 사실 그것도 파견된 형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과 또 이런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런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처장님 임기 내에 좀 마련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임한테 이 업무 인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당장 개선할 수 있고요. 이를 테면 예산정책담당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명확하게 있는데 운용하는 데서 조금 부적절하게 하지 않았느냐…….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하고 얘기하면 잘 풀려요. 처장님은 그렇게 많이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실무로 가면 실무선에서 꼬이는 문제들이 여러 개 발생을 한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오늘 조성환 위원님하고 우리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완벽하진 않잖아요. 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도 또한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으로 도와주는 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사안들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업무인계서 쓰세요, 다?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업무인계서 쓰면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나요? 자료 요청해서 한번 볼까요? 왜 전반기 때 얘기되고 합의됐고 시행됐던 일들이 후반기에 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또 각 상임위마다 적용하는 게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수석이나 팀장님들 평가 위원장님이 하죠? 인사평가, 고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장……. 제가…….
○ 조성환 위원 상임위원장님들이 법적으로는 안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왜 고참 공무원분들은 위원장님만 챙겨요? 각 전문위원실의.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힘들까 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바꿔내는 게 우리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들이 바뀌어야지 떳떳하죠. 저희가 우리 집행부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매주 담당관 회의를 하고 1달에 한 번씩 전문위원ㆍ담당관 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목적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그 사항이 다음 저기 했을 때 진짜 개인별로 틀리긴 틀린데 그건 몰라도 대강의 기준은 잡아서 진짜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잘하는구나 하는 모습 보이는 게 저 또한 희망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희도 ‘와글와글’ 같은 게시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익명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들 하게, 의원들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아마 질문을 못 하셔서 그러시는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 구입실적이 각 담당관실 또 내지는 전문위원실별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혹여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처음 서두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142명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어떤 요구를 했었을 때 이게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 의회 전체를 위하고 또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요구라고 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견해보다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속에서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하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근철 대표님 오셨는데 추가질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안할 것들만 정리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공통경비가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먹혀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물가상승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행안부의 할 일인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가는 부분에 못 하는 부분의 대안을 좀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대안을.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사업안을 좀 찾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이해 가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차량 지원하는 인력들, 지금 우리가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차량 인력들 그다음에 방호, 청소, 청원경찰까지 그분들의 인건비 기준을 한번 따져보셔서 그것이 과거 형태인지 현실에 맞는지 한번 총무과, 검토 좀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지금 차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제는 확실하게 늘려서, 까딱하다 사람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운전해야 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 주세요, 총무과장님.
○ 총무담당관 전진석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들이 각 방도 없어서 저희가 컴퓨터를 하나씩 사줬잖아요, 노트북. 그거 2년이 지났는데 운영을 계속 저렇게 놔둘 건가요? 총무과장님, 지금 노트북을 2년 쓰셨어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년에 교체하든가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든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김영태 과장님, 언론담당관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하는데요. 각 의원님들, 본인들이 만들어 쓰는 언론 예산 말고,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홍보안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생복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내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원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데 후생복지에 관련돼 있는 거 독립적으로 이제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전체 몇 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380명입니다.
○ 박근철 위원 380명이죠? 380명이라는 조직은 이게 적은 조직이 아니죠, 그렇죠? 의원님들까지 몇 분입니까, 그렇죠? 500명이 넘어요. 이제는 독립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만의. 언제까지 집행기관인 도의 의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교청사 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일반 공무원하고 같은 공무원들이라 아무래도 도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컨트롤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는 내가 인정하지만 광교신청사 넘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 전까지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022년 4월 달 가는 것 예산의 문제, 그렇게 난리가 났어도 누구 하나 그거 가지고 저분들하고 대화하고 싸우고 소통하고 하는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집행기관이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좀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도 문제지만 내년 10월 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준비를, 우리 처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가는 그날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우리도 2021년도 9월 말에 가는 걸로 하여튼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 박근철 위원 맞춰 주세요. 그걸 저희들하고 모든 의원들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친선연맹 아시죠, 친선연맹? 2년에 한 번씩 하는 친선연맹 담당이 어느 부서인가요? 과가 어디 과예요?
○ 총무담당관 전진석 총무담당관실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총무담당관실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9대 때 친선연맹 갈 때는 교섭단체 대표실에서 의원이 직접 와서 “어디 어디 가겠습니다.” 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쓴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갈지, 누구랑 갈지 전화해서 우리 같이 가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 어디 가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절이 거의 됐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10대 들어오니까 전반기도 그러더니 후반기에 교섭단체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그걸 상임위로 던져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누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짜다 보니까 막, 지금 아시죠? 몽골은 25명, 광둥성도 25명입니다.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교섭 대표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내가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 놓고 갖고 와서 저보고 “대표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의원들이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스스로가 사인하고 본인이 여기 가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와서 하다 보면 분명히 조절이 되거든요. 너무 많으면 다른 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상임위별로 그냥 딱 던져버리고 상임위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받아버리니까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한 군데는 없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늦었지만 대표님께서 해 주시면…….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건 제가 의원님들한테 문자 다 보내서 본인이 직접 와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정책은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건…….
○ 총무담당관 전진석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어느 팀에서 했어요, 이거?
○ 총무담당관 전진석 의전팀에서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의전팀보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 가시죠?
○ 총무담당관 전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던진 건, 부서별로 던진 건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 도의원 지역 관련돼 있는 맞춤형 홍보 짜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 시군별로 짜서 다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어쨌든 총무담당관실은 일이 많은데 제가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 총무담당관 전진석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에는 중장기적으로……. (의회사무처장을 향하여) 네, 말씀 기회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바로 시정하고 또 보완해야 될 사안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하셔서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는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내용이 개인적인 건 아니다. 전부 다 의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김미숙 위원님이나 조성환 위원님 소상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는데 오늘 또 행감을 받다 보니까 아직도 미천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요. 오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저를 비롯해서 담당관 그다음 직원들은 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좀 미천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특히 최문환 사무처장님께서는 재직 중 아마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셨을 텐데 하여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시는 한편 향후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또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이정구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의정기획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