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13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엄진섭 환경국장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 반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및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장동일 박종일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종일 네.
○ 위원장 장동일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네.
○ 위원장 장동일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 위원장 장동일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네.
○ 위원장 장동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위원장 장동일 오늘 증인선서는 18일 종합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국장 엄진섭.
○ 위원장 장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올 한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 일반현황과 20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3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1년 1월 설립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입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제규정 마련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군의 지속가능 목표수립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녹색소비를 확산시키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산업의 가치를 인정하여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망 환경기업에 시제품 제작 지원과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에 환경기술 개발,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역량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를 2.2%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중소기업, 환경기업들을 지원,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감시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태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였고 20년 최초로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행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3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였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양성교육과 또한 올해 탄소인지예산 시범 운영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통한 국가프로젝트인 그린뉴딜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3대 중점과제와 25개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형 그린뉴딜을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단열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도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공공청사 및 공동ㆍ단독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확대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자립 선도마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용전기 제로 스마트 아파트를 시범 조성하고 있습니다.
25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신에너지인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평택지역에 수소생산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안산지역에서는 충전소형 수소배관망 설치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안산 방아머리 일대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경기도형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경기도국제수소포럼 개최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과 LPG소형저장탱크 설비를 지원하고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에어컨 무료 설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LED조명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기간인 12월서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의 위기경보에 대해서 비감조치를 시행하고 위기대응본부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사업장 간 비산먼지 발생 저감 자율살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의 체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에 해당되는 대책입니다. 무공해 미래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버스ㆍ청소차 보급 및 전기굴착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ㆍ수소차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전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5개가 설치되었고 25개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ㆍ수소차 구매 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 원천 차단입니다. 기존 차량에 대한 대책인데요. 노후경유차 등은 배출가스 저공해화를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 조기폐차의 최대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도 계절관리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00억 이상 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추진하여 저공해화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입 억제를 위해 친환경차 신차 구입 시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감계층 건강보호 및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법정관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법정 규모 미만인 시설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컨설팅하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도가 높은 어린이집, 도서관, 의료원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청청도 유지를 위해 IoT 기반 상시측정 센서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스마트형 공기정화장치,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 벤치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먼저 중앙과 지방 간 정책협의회를 구축하였고 시군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 주도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연계하여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였고 온라인 워크숍, 도민 100인 온라인 원탁회의 등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 유엔환경회의, 서울ㆍ인천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활동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입니다.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ㆍ개선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사업장 먼지 농도를 79% 감소시켰으며 기술 및 재정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관리 컨설팅, 배출저감 핵심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등 예방 및 지원 위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기업 관리체계 개선으로 환경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배출 사업장의 인허가 선진화를 위해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서비스업 위법행위의 근절을 통해서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총량을 2만 3,000t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입니다. 화학물질의 지역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대비 체계를 구축하였고 취약사업장 주변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훈련, 방제약품업체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을 통해 화학물질 DB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ㆍ개량사업을 비주택까지 확대하였고 석면 노출 피해자ㆍ유족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수원ㆍ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경기도 제2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및 폐기물 발생 감량입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19년도 매립ㆍ소각 처리 폐기물 대상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14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회용품의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였고 있으며 일회용품 다량 사용 업소에 대한 민간감시원을 활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 폐기물 안전관리 및 공공처리 강화로 깨끗한 경기 조성입니다. 방치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74만 t 중 68만 t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도ㆍ시군 특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물 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배출체계와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과 거점 배출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건전지 등 수은함유 유해 폐기물을 집중 관리하고 농촌지역은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성 폐기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업사이클 산업ㆍ자원순환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자원순환하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가 제안해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폐비닐을 활용하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 역량을 고려하여 마을단위의 주민주도형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 맞춤형 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청정연료 보일러 교체사업과 노후화된 수질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해 축사 폐업보상비를 지원하였고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및 미군 공여구역 환경관리입니다. DMZ 주변에 두루미 서식지를 조성하였고 노후 탐방로 정비를 통해 DMZ 일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임진강 평화습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환경정화를 위해 주변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염지역 정화 주체 변경을 위해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부터 87쪽에 있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통해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이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에 대한 소상하고 세밀한 답변을 위해 필요시에는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 소관 과장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장님이 또 해 주셨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하시고요. 업무보고를 압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끝까지 국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이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구ㆍ정원 및 연혁입니다. 2018년 10월 1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개편되어 도 전역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9팀 일반직 43명과 무기계약직 8명, 시간선택임기제 8명을 포함한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39억 200만 원으로서 산단 환경관리 지원사업이 2억 1,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 지원사업에 12억 7,700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사업에 2억 9,600만 원,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등 기타 13억 9,500만 원이며 7억 2,4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배출업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 2020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인허가 2,403건의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인 5.14일보다 86% 단축한 평균 0.68일로 처리하였고 산단 입주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컨설팅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감시를 강화하여 1만 1,772개소의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2,3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지역 환경NGO와 694개소의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속뿐만 아니라 신규 인허가 사업장 73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운영방법 등을 컨설팅 지원하였고 영세업체 40개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주변에 오염물질 정화 나무를 식재하여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숲속 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21개 사 와 MOU를 체결하고 7만 949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유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제한지침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입니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측정 및 기술진단 실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중점관리사업장 등 기술지원대상 8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1차 기술지원 완료 후 2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방안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일지 작성 및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서 9월 말 현재 기준 73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입니다. 시군 통합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올해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1만 8,414개소로서 9월 말 기준 1만 1,772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2,3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전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TMS 등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활동 추진입니다. 굴뚝, 수질 TMS 부착 사업장 240개소에 대하여 24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TMS 부착 사업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9대를 4개 반 8명이 상시 가동하여 사각지대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검체점검반 4명을 운영하여 지도점검과 검체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1쪽 숲속공장 조성 추진입니다. 공장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숲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과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만 2,000그루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약 3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올해에도 1사 1그루 나무심기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2만 부를 배포하였으며 7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과 단체를 통한 환경감시 활성화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원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의 우심지역 순찰을 지원하여 감시효율을 제고하였으며 694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나 단체와 협업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180건의 신고 접수를 검토하여 15건에 대하여 2,00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 실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환경분야 관심을 유도하고자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9월 말 기준 환경법령을 위반한 1,362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점검 결과 등을 언론에 제공하여 주요 위반사례 등을 도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적극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저를 비롯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경기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과 소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생태통로 관련된 2020년도 현장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현장조사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생태통로를 찍은 사진을 2020년도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대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매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지는 처리결과 이런 걸 보고받으면서 느끼는 저의 생각,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매립장 문제 그 두 가지를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입장이랄까, 임하는 생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보면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정말 도식적이에요. 앞에 성과보고, 추진상황, 처리결과, 물론 형식상 이게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면 추진 중인 건 3건이고 다 시정완료되어 있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해마다 같은 내용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답변이 대부분 완료예요, 괄호치고 완료이고 처리결과는 완료인데 뭐냐 하면 “뭐가 필요함, 조치를 바람” 이러면 답변의 끝은 예를 들면 5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사업환경이라도 사업목적 달성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혹은 과감한 사업배제가 필요함.” 그런데 처리결과는 뭐라고 했냐면 “2020년부터 사업 추진성과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였으며 D등급 하위 20%에 해당되는 단체는 차년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킴.” 이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변으로서, 질문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게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답변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민간단체 보조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했지만 지적사항 대로 사업효과가 없는 부분은 사업배제가 필요하다고…….
○ 이선구 위원 됐고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과감한 사업배제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사업배제한 데 없잖아요,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배제한 데 있습니다. D등급으로 해서 20% 하위에 대해서 사업배제는 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답변 항목에 “그래서 사업배제를 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1개 D등급 제외시켰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방식을 했으면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바로 뒷장에도 9-57 18년 그쪽도 “측정토록 권고하였음.” 권고한 것이 처리완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또 기후에너지정책과인데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정확한 수거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는 완료, “개정을 건의하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문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는 완료인데 “야생멧돼지 폐사체 주변 토양, 하천수 등 바이러스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동 대응하겠음.” 이게 완료예요.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다든지 무슨 제도적 뭐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하겠음.” 이런 거예요. “철저를 기하겠음.” 바로 뒤에 “환경보전기금이 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며 보조사업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구체적인 거, 수치도 좋고 구체적인 내용도 좋고 구체화 해야지 “하겠음, 진행 노력하겠음, 숙지토록 노력하겠음.” 다 이거 “검토하겠음, 면밀히 검토하겠음, 대부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하면 그것의 시정을 원해야 되는데 노력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질의도 했고 대책을 촉구했고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 선정에 국장님이나 실무진의 어떤 권한 내지는 역할이 있나요? 거의 없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없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의 의지나 환경국이나 서울시ㆍ인천ㆍ경기도 어떤 큰 단체들의 합의가 중요한 거지 실제 국에서 어떤 영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4자가 모여서 그냥 서로 떠넘기기 내지는 눈치보기만 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인천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죠. 25년부터는 안 받겠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서는 안 받지만 어쩔 수 있겠나.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는 우리도 급하지만 환경부가 있으니 환경부가 어떤 형태든 중재자의 역할을 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렴풋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럼 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장소 같은 건 발표 안 해도 되겠지만 독자적 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경기도는 안이라도 갖고 있자.”. 안 갖고 있어요? 경기도 독자 처리계획을.
○ 환경국장 엄진섭 B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B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플랜은 갖고 계시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걸 갖고 계셔라 이런 이야기고요. 오늘 신문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하는데 인천시 폐기물매립지를 이미 인천시는 독자적으로 조성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강하게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의 폐기물을 안 받겠다. 받아도 훨씬 비용을 더 많이 받든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경기도도 독자적인 어떤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경기도도 B플랜이 있다고 하니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 실무진으로서의 어떤 강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김지나 위원님께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자료 정리가 된 이후에 바로 질의 순서를 드리고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현재 시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알고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28개 시군이 대상 시군이고요. 25개 시군이 작성 중에 있고 3개 시군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추진율로 따지면 한 16%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법적 기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 추진율 자체가, 그러면 예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도시의 현재 상태, 토지이용 상태를 정리한 상태고요. 주로 자연생태분야 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렇죠. 도시생태지도 자체가 나중에는 각 시군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그 지침으로 해서 이용하게끔 되는 중요한 자료예요, 그렇죠? 기초자료가 되고. 그런데 이 생태지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법적인 기한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조속하게 그걸 따라가면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전문 인력이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급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연보존을 해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가 중요한 1급지에 관련된 생태보존지역을 임의대로 표기해 버리면 거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환이 돼요. 이 생태지도 자체가 그거 자체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실은 필요한데 혹시 경기도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지침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30% 도비를 지원했고 또한 지침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국가지침과 별도로 배부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자체는 환경부에서 2021년도부터 지자체 보고 완료하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세부규정을 담아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착시켜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침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 지침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다양한 광역계획과 생태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생태지도에 맞는 근거조항인 조례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내부 지침으로, 경기도 지침으로만 했는데 조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기권 위원 조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혹시 생태서비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들어봤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생태서비스라는 것을 생태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받아서 각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관여하나요? 별도로 관여는 하지 않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히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생태계서비스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생태계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이, 자연환경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침이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영향이라고 하면 도심이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자연생태계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서비스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생태현황지도하고 실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나온 자료와 이쪽 자료를 크로스 했을 때의 실은 보완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도시생태지도는 지자체보고 달라고 하면 극비사항이라고 안 줍니다. 그렇죠? 그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크로스하고 보완을 할 거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혹시 그거는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면 어디가 자연환경이 좋은지가 나오고 그런 환경들은 보존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향유하는 게 생태계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도시생태현황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이 활용될 거로 판단되고요. 그런 서비스…….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태환원지도와 현재 생태계서비스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도시생태지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 되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부분도 실은 앞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니까 함께 그 부분을 연구해 가요. 시간이 좀 이러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완하고 조례 만드는 데에 함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진행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2018년도에는 74개, 2019년도에는 80개소 그다음에 2020년에는 60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변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사업을 변경한 사례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유지 미동의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 사유지 미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지금 사유지가 미동의되어서 사업진행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 안기권 위원 우선 사업지 미동의가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많아요, 해당되는 마을도 많고. 아직도 경기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하고 싶었지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유지 동의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받고 그걸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실은 미동의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전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침권고를 만들어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미비점을 지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한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인 광주도 물론 많지만 다른 지역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충분하게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예산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예산지원이 많이, 예산 때 가보면 알겠지만 좀 많이 변동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주무부처와 예산팀하고 잘 협력하셔서 관련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취약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에 대한 에너지보급을, 에너지복지죠, 지금은. 에너지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폐가라든지 축사들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보면 방치된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안 산다든지 그리고 축사 운영을 안 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데들이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라는 거 자체가 각 시군에서 하겠지만 사실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폐가도 많고 그리고 축사도 운영 안 하고 방치된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보면 과거에 지었다 보니까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경기도는 아무 대책도 없지 않나라는.
시군도 개인 사유니까 자기네가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석면슬레이트 이러한 부분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오래된 데는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폐가 같은 거 그냥 방치하잖아요. 폐축사 같은 것도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아무 대책도 지금 없네요, 보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최근, 잠깐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
○ 조광주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최근에 현장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역 내의 주민들이 폐가가 있었는데 그게 지역의 흉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대책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문제권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폐슬레이트 같은 경우 주인이 없는 경우나 주인이 미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과 같이 해서 일단 처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명확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걸 처리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나서야 돼요. 어떤 시효를 정해 주고, 왜냐하면 사실 개인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그건 환경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굉장히 아주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불쾌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계속 방치하고 갈 것인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법률적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흉물로 방치되고 계속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거잖아요. 방치돼서도 환경에 안 좋지만 그 외 둘러싸고 있는 과거의 석면 부분이 우리가 석면을 이거 전부 앞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방치하고 가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주가 본래 주거를 한다든지 본래 축사에 어떤 활동을,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런 걸 안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어찌 됐든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그러면 적어도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게 예산문제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데를 먼저 처리하는 수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 조광주 위원 신청은…….
○ 환경국장 엄진섭 두 번째는 예전에는 비주택인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비주택까지도 철거하게 했고 다만 비주택인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있어서 소유주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철거가 어렵긴 하지만 소유주가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불명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자금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야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거주를 안 한다든지 사업을 안 한다든지 하면 신청 안 하죠. 결국은 이게 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방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폐가가 되면 결국은 상속받은 사람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석면 부분은, 석면슬레이트 이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치되는 거에 대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석면 관련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주인한테, 그렇게 되면 주인이라든지 토지관계가 다 파악될 텐데 그러면 주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주인이 적극 신청하게 해서 일단 해결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도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법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으로 어떻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 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방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적어도 석면 정도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에 저랑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거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조례로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흉물로 경기도에 그렇게 방치된 데가 워낙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런 건 누군가 그냥 사람이 살지도 않고 소유자가 방치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넋 놓고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건 뭐.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요. 지금 사실 매립도 하고 또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 됐든 등등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집운반업자가 있을 테고 중간처리업자가 있을 거고요. 이런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이익이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운반업 하시는 분들은 폐기물 처리를 그냥 운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점검. 이번에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부서가 사실은 점검기능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오고 나서 청소부서에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군에다가도 인력증원도 요청했고 또 도가 나서서 합동점검을 유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집운반은 말 그대로 운반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 공간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선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선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서 대부분 제대로 점검을 하세요. 그거 전수조사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엄진섭 국장님, 김경섭 과장님, 김문수 팀장님, 황윤주 주무관 이하 이번에 2020국제수소포럼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는 거 너무 고생하셨다는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행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나가는 사업들도 그때 엑스포 처리하셨던 그런 것만 해 주시면 더 이상 좋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감사합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그냥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어느 정도 동의하면 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그런 거를 대책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엄청, 대략 봐도 1,000억 단위 이상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매년 4,000억 정도, 3,000억에서 4,000 투입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투입되고 있죠? 그러면 오염원 관리를 하는 목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육상오염 특히 도로에서 차 운송수단에서 차지하는 오염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육상 운송수단이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한 40%, 보고서에 따라 틀리는데 50% 넘는 경우도 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60% 차지한다는 보고서 제가 본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업화가 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게 경유차 특히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등 그런 문제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건 다 동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일단은 1종에 한해서만 지원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하고 현재는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인데 약칭 수소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전기차 보급지원 내용이 최근 3년간 국도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알고 계시는 대로.
○ 환경국장 엄진섭 전기차는 국비, 도비, 시비로 대개 지원되는데 경기도는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전기차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하고요. 다만 충전 인프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전기는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중에 영향이 큰 버스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진 게 노후경유차하고 산업단지 근무자들이 했을 때는 전기차 구입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200만 원 정도 별도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별도로.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전체가 한 600억 정도, 2019년에 920억, 2020년에 1,932억 정도의 전기차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수소차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수소차는 차량지원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수소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소차는 현재 국비하고 시군비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비는 2,250만 원, 시군비는 편차가 좀 있겠지만 1,000만 원에서 많은 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2019년에 전체적으로 한 600대 정도, 지원금액이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됐고 2020년도에는 1,337대로 거의 2배 이상, 현재 아직까지 20년이 종료가 되지 않은데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지만 수소차는 환경친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의 동력이 오염이 전혀 없다는 거 동의하실 거고 수소차는 나아가서 공기정화 기능까지 있는 건 다 연구소에서 발표된 거니까 인정하시겠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에 있어서 수소차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경기도의 보조금하고 지원대책이 전혀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른 항목들 잠깐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 3년간 경기도가 관할하는 유료도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도로통행료 징수 면제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1종 자동차가 갔을 때는 전기차ㆍ수소차 면제를 해 주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세 군데가 있어요.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차가 24만 대 정도에서 금액으로 한 2억 6,000 정도를 면제받았고 2019년에는 64만 2,000대 6억 7,300 정도를 면제받았고 2020년도에는 89만 1,000대 한 9억 정도 면제를 받았고요. 전기차가 이렇고.
수소차는 처음에는 2018년도에 1,000대 정도, 그래서 이건 보니까 1,000대니까 천원 단위니까 90만 원 면제받았네요. 그다음에 2019년에 1만 대 정도로 늘어서 990만 원 정도, 2020년도 10월까지 기준 해서 5만 4,000대가 지났고 그러면서 5만 4,214대를 지금 5,400만 원을 면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등록된 차들만 관리한는 게 아니고 전체 차를 다 면제해 주신 거죠, 전국에 있는 것까지? 경기도민이 받는 할인은 다시 따져보는 걸로 하고. 이걸로만 봤을 때도 수소차가 보급이 현재 안 돼 있어서 차량통행료 면제도 훨씬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수소차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받는다 치더라도 처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진입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비싼데. 그런데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전기차는,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러겠지만 현재 전기차 보조금 국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외산업체에서 전기차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전기차는 충전할 수 있는 개인용 충전 어댑터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으로 국비하고 도비하는 경우 일반 경우에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만 도비지원을 해서 4억 5,000만 원 한 충전소당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아까도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현재 경기도 내 겨우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여러 가지 있다가 입지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 취소가 되고 내년에 많이 도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구축이 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차를 타려고 하면 차 값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까지 합쳐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도비지원을 최소한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에 준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수소차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 내 입주자와 근로자를 포함해서 입주자 단지 내에 있는 사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수소차는 혜택을 안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수소차 구입도 신차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자료가, 잠깐만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폐차를 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폐차한 후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지원…….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보조금 지원 실적 좀 주실래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아예 그냥 국비, 시군비만 딱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자료부터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입니다. 국장님,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고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원인 중에서 차량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차량의 이동오염원과 수송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약 40%, 수송 부분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40%.
○ 환경국장 엄진섭 그다음에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한 40%에 해당되고요.
○ 이창균 위원 경유차 오염이 차량 전체 중에서 40%?
○ 환경국장 엄진섭 경유차량의 대수가 한 40% 되고요.
○ 이창균 위원 대수 말고 경유차가 오염을 시키는 이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경유차가 오염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혹시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료 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휘발유차하고 경유차 등록 대수 여기 지금 표기된 거는 경유차 등록 대수는 1,000만 대 가까이 표기되어 있는데 휘발유차 등록 대수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차량 등록이 한 60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 이창균 위원 6,600대?
○ 환경국장 엄진섭 아, 600만 대인데요. 그중에 40%인 240만 대가 경유차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1,000만 대 가까이, 990만 대, 이거는 5월 달 자료에 보면 기준인데 이건 어느 기준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경유차는 지금 994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유차만 있기 때문에 휘발유차 등록 대수를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려는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가솔린차하고 경유차하고 양쪽에 어느 것이 더 많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유차가 적습니다. 경유차가 약 한 40%.
○ 이창균 위원 당연히 적어요, 경유차가.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 휘발유차 대비 경유차의 오염도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 질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경유차 오염이 차지하는 비율도 안 나왔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비율은 나와 있는데요.
○ 이창균 위원 그거 비율이 얼마나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594만 대가 있고요, 등록 차량이. 그중에…….
○ 이창균 위원 어느 거예요, 594만 대가? 전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경기도 내.
○ 이창균 위원 경유, 휘발유 합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창균 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한…….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 약 600만 대, 휘발유차가 288만 대가 있고요. 경유차가 240만 대가 있고 LPG차량이 41만 대가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가솔린하고 경유만 하자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 환경국장 엄진섭 경유가 40%인 240만 2,000대, 휘발유가 48.5%인 288만 대입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그 수치는 됐고요. 그러면 지금 수치 나온 것 중에 경유차가 오염 차지하는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가 있나 모르겠네. 휘발유차 대 경유차 오염도 비교 그런 통계는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건 찾아서 자료로 드리고.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정부정책에 변경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부 억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증가하고 있는 건. 그것이…….
○ 환경국장 엄진섭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최근이라고 그러면 어느 달을 기점으로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2017년서부터 19년도까지는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친환경차량이 생기면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가 증가하면서 경유차의 증가폭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BMW 화재사고 이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2020년 10월 22일 자 여기에 보면 넉 달째 증가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뉴스가 2020년 10월 22일 날 발표가 된 건데.
○ 환경국장 엄진섭 경유차는 예전에…….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하여간 늘고 줄고 이런 것의 반복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정부정책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질소산화물, 지금 신차를 만들면 EU 규정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차가 생산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이 경유차를 억제하려고 검사제를 한다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죠? 검사제도에 이 질소산화물 이거 검사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니까 결국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론에 2020년 6월 2일 자 김태희 기자가 한 거거든요, 경기일보에. 못 보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공단에서 안내한 것이 경기도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비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 시에만 단속 이거는 전국 지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절관리제가 또 1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 이거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3월 30일까지 유예한 거…….
○ 환경국장 엄진섭 시행은 되지만 유예규정이 있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왜 경기도가 포함이 돼요? 이거 단속대상이에요, 경기도가. 오늘 자로 받은 거예요, 이거.
○ 환경국장 엄진섭 시행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거는 저감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 이창균 위원 당연하지. 단속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데 내년 3월 30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는.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오늘 보내온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이거 확인이 안 되셨나본데? 경기도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보낸 이 안내문에는 3개에 경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빨리 확인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경기도민들은 우리가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동차 검사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런 차는 계속 운행을 하라는 뜻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그런데 이율배반인 것 같아. 왜 합격한 차들도 강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율배반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그때 운행제한 대상기준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요. 폐차 지원액의 증액을 요청했고 또 중고차 구매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단서조항을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 이창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환경부에 요구하고 대처한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진 상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다 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단서조항은 들어갔고 그다음에 운행차 보조금업무 처리 지침상에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조기 폐차 시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은 저희 의견을 받아서 성사가 됐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 환경국장 엄진섭 적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국장님.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다 시간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정부에서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소산화물 배출 이것도 EU에 맞춰 가지고 해 놨는데 검사제를 실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국민 부담만, 근본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만들어놓은 것도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단속은 강제로 하고 나머지 어떤 제반적인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 전부 소비자한테 떠넘겨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정책.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건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경기도가…….
○ 이창균 위원 하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야기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저쪽 국장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
○ 이창균 위원 국장님 믿고 갈 테니까 하도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야기하시라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3대 체계라는 정책이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그중의 하나가 그린뉴딜인데 경기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환경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검토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답변은 기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2015년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그러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목표시기를 대한민국은 2050년으로 정했는데 205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겠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갖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부분도 아마 답변이 굉장히 길 거예요.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주택이라든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ㆍ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아마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괜찮은 이런 녹색직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마련하고 무엇에 따르냐에 대해서 큰 이정표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린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그 목표를 경기도에서 설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은 답변이 기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것 아주 오래된 동영상이에요. 15년 전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하고 15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차이가 어떤지 제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11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 거 15년 전에 환경스페셜 “콘크리트, 생명을 위협하다.” 이 영상을 띄운 이유는 그때와 지금이나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콘크리트 성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혼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혼화제에 폐타이어 이런 물질이 들어가면 강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없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봤고, 자료는 지금 없지만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본 게 있고요. 그래서 혼화제 성분 유해성에 대한 검토는 한번 했었고 그것은 주로 건설기술연구원인가 쪽에서 주로 그쪽의 스코프로 돼 있고 또 환경부가 일부 연구보고서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15년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콘크리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혼화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15년이 지났어도. 그런 부분도 물론 경기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환경국이나 환경부라든가 다른 데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환경국이 그간 30년간 배출업소들을 관리해서 오염을 저감시키는 데는 성공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에 가정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우리 환경국이 관심의 폭을 넓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생활 속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물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들을.
○ 고찬석 위원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서류로, 문서로 답변을 요청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리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나머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는데요. 어제 감사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나 봐요. 그래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안 하고 15분을 요구했는데요. 15분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밤을 샌 건 아니고요. 요구드렸든 자료 어제 온 거를 다 보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자료를 어제 다 보다 보니까 환경국 사업 중에 기금사업도 그렇고 외부로 나가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서류가 많았어요. 한 3박스, 4박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그걸 검수하실 때 직원분들이 다 체크해 놓으시고 붙여 놓으시고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 보고 들어왔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 쪽 특성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거라서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들 하고 계시고요. 체크도 많이 하고 계신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어디를 특정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유형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PPT, 지금 이게 저희 교육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업 명칭이나 기간은 다 다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하고 왼쪽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 좀 멀어서 안 보이시죠? 저 2개 사진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을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각도가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강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같은지 다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앉아 있는 학생들 옷 그리고 자세, 방향만 조금 다르고 이게 지금 주차가 달라요. 2주에 걸쳐서 한 강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날 하루에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2개 6주 차, 7주 차 진행된 교육인데요. 이 교육 사진은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보시면? 보시면 이게 지금 각도가 교묘하게 다른데요. 앞에 2개 테이블 보이게 그리고 우측 뒤에까지 보이게 했는데 중간에 앉아 있는 학생 옷ㆍ가방 배치, 지금 심지어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 책상에 올려진 책까지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날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 환경국장 엄진섭 합리적 의심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지나 위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할 수 없지만 커리큘럼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매주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강의비도 다 나갔습니다. 강의는 아마 진행이 됐겠죠. 됐다라는 가정하에 같은 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로 붙이셨고 심지어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다른 날 한 회의라고 붙이셨거든요. 그런데 2개 제가 얼굴은 가렸는데 자세도, 장소도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업무상 사진이 여러 개라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에 6주 차ㆍ7주 차 강의, 3주 차ㆍ4주 차 강의는요, 의도를 갖고 사진을 2개를 찍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거 사업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서류 같은 거 확인하시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잘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게 어쨌든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사실상 진행이 됐었나라는 의문을 한번 정도는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국장 엄진섭 김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이제 관리부분을 좀 더 잘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공이 민간에다가 자금 보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지적되면 저희가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사실 지원하는 금액은 자꾸 줄이려고 직원들이 그렇게 해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쑥스럽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이 돈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을 짚어서 문제인식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가지 남았는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강의예요, 동일한 강사고요. 그런데 20만 원은 강사료로 나가고요. 20만 원은 전문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갑니다. 이게 과연 저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좀 파악해 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어떻게 보면 쪼개서 나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냥 서류만 보고 집행된 돈만 봤을 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강의 온 분한테 자문료도 한번 드리고, 강사료도 한번 드리고. 물론 강사분들한테 교재 만드는 그런 작업비용이나 이런 거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회의내용도 없고 한데 저 2개가 사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2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돼서 저런 것들은 한번 정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1개 사업은 등록돼 있는 차량이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는 경유차량만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유한 게, 지원사업비 1,270만 원 중에 보조금 630만 원이라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 세부내역 64건 중에 42건이 주유비예요. 그런데 이 주유비에 휘발유 영수증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차량에 사용을 한 거라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액은 다 확인해서 맞으셨을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합리적 의심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등록차량은 경유차량이지만 개인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차량운행기록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경유, 저는 그냥 이게 일을…….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건 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 김지나 위원 업무를 많이 하셔서 주유비가 제일 많은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자주 주유를 하시기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붙여주신 건 경유차량인데 이게 휘발유를 주유를 하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강사풀이 33명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총 주강사, 부강사 해서 66명인 걸로 올리셨습니다. 이걸로 사업을 유치, 보조금 기금사업에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한 걸 보니까 7~8명의 강사가 모든 강의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까 거기에 그 정도 인원의 인력풀이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다. 물론 전체 강사풀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검색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쭉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금사업이나 특히나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시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세한 설명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또 그게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게 실제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할 텐데 너무 업무보고가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걸 한두 줄로 이렇게 축약해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보고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지금 특정 단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단체를 문제 삼으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2020년도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 중간, 오늘처럼 이렇게 몰아서 말고 중간 중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의회의 감시기능이 아주, 위원님께서 감시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 이선구 위원 답변하실 때 웃으면서 그게 넘어가고 그냥 두루뭉술할 내용이 아닌데 태도가 정말…….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양철민 위원 질의 끝나고 하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과 태도가……. 태도가 좀 불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개선돼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 태도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지나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서류를 출력해서 강사 확인서를 다 막도장으로 찍은 서류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여기서 다 공개를 하면 사실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국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다 올리지 않고 그나마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자료들만 지금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지나 위원 그리고요.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층에 미세먼지 관련 벤치 설치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설치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거기에 있는 CO₂화학식이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 김지나 위원 CO₂가 CO 대문자고요. 숫자도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학식인 경우에는 그 숫자가 작으냐 크냐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개 푯말 어디에도 그게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부분 수정 바로…….
○ 환경국장 엄진섭 수정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보면서 환경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민간단체와 관련된 건가요?
○ 김지나 위원 네, 보조금과 지금 기금에서 사용한 사업들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적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적고 다만 민간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와 관련된 목표는 민간영역에, 그러니까 공공재원이 민간으로 이전해서 그쪽 분야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시민단체들을 키워내거나 앞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경기도 도민들에게 스며들어서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회의록 중에 어떤 내용이 또 있었냐 하면, 그 자료들 중에 회의록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사업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고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보조금을 받자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는 조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우리 운영비야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을 걸러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관행화된 사업으로 그냥 단체 운영비조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관행화되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참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행감에서 지적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나 안일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그 보조금 나간 건에 대해서 저런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면 보조금을 회수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럼 답변은 일단 죄송합니다 먼저 하고 다음에 종합감사를 할 때까지, 언제까지, 아니면 며칠 날짜를 정해서 전수조사를 자세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지 그냥 “미안합니다. 잘 하겠습니다.”하면 이게 지금 되는 일입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결과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가면 될 일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장님의 권위로 별도 날짜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면밀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나 아니면 검찰 고발이나 그런 걸로 전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엄진섭 국장님께서는 종합감사 전까지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조치계획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사실 어제 밤새워서 준비하셨어요, 김지나 위원님이. 했는데 지금 예산이 동반된 거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지나 위원님이 어제 새벽 5시까지 저 자료 검토하느라고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답변을 웃으면서 하십니까? 금액단위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환경국을 칭찬하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본 위원도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했었는데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감사합니다.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미세먼지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국민의 불안감 1위가 미세먼지였다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나 그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최근에는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요구자료 746페이지를 보면 혐오시설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무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 양철민 위원 2018년에서 20년까지 혐오시설 관련 접수된 민원 총 1,776건 중에 수원시 소각장 이전 및 폐쇄 민원이 1,347건으로 전체 민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살펴보면 수원시 소각장 민원이 1,220건으로 31개 시군 전체 민원의 95%를 차지하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에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영통 소각장의 이전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냥 그 정도 내용은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이고 환경국에서 파악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파악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면밀히 파악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3년 연속 이전 및 폐쇄 어려움 안내로 그냥 그치죠? 보고자료만 보면요. 도내 소각장 시설이 23개 시군에 26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소각장 일별 소각량을 보면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수원시가 528t, 성남시가 428t, 화성시가 250t 톤수로 나타나는데요. 2004년 이전에 가동 개시한 시설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경과된 소각시설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광명시 등 13개 시 1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사실 우리 시군 사무로 관할 시에다가 대처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나 요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지난 행감에서 광역 소각장 확충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천 등 8개 시에서 광역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확충을 위하여 시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는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할 때 국비 예산지원과 도비 예산지원하고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광역 소각장시설을 확충할 때요? 어디에다 확충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향후 이제…….
○ 양철민 위원 사실 존경하는…….
○ 환경국장 엄진섭 광주인 경우에는 광주에는 증설이 지금 필요한 상태거든요, 광역 소각장이. 그래서 증설문제를…….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원이 집중된 시설과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동의합니다.
○ 양철민 위원 관련해서 오전에 첫 번째 질의로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플랜B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플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일단은 현재 각 소각장들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 양철민 위원 소각장의 용량을 증설하신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리모델링하신다는 뜻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증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신규도 계획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 양철민 위원 어디에 신규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소각장 증설…….
○ 부위원장 임창열 담당 과장님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질문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빨리 보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증가되면서 소각장 신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용인도 증설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구리시는 증설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양철민 위원 그게 플랜B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증설하고요. 또한 매립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9개의 매립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재는 해당 시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립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당 시군과 함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립지를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게 플랜B다 이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2018년도 대비해서 사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8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총량제라는 것을 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올해 이미 스무 곳 이상의 지자체가 반입량이 초과됐습니다. 경기도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파악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가…….
○ 양철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8월에 기호일보 남궁진 기자님이 쓰셨네요. 그 기사에서만 봐도 화성시 같은 경우 올해 예상 반입량이 1만 7,990t으로 반입 총량 2,584t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 반입량이 예상된다고 했고 포천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6배, 남양주시도 2배 그리고 지금 이게 8월 기사니까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용량이 초과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성, 남양주, 김포, 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의왕이 총량이 초과됐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제 더이상 쓰레기 매립, 서울이나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25년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9개 시에 있는 매립지에다가 좀 더 경기도 쓰레기를 묻어줘라 그게 환경국의 플랜B입니까? 소각장 증설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준비를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매립장이나 민간소각장에 대한 검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 사실 업무에 한계를 너무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약간 선긋기를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예산이랑 국민들의 불안 1위였다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더 발전될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중국에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도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플라스틱이나 폐자재 그런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매립하고 지금 소각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광역 차원에서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끝나서 준비했던 것을 다 못 하겠지만 광역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결과자료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장동일 자료요청,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플랜B 준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는데 오후 질의시간에 혹시 그 모든 자료가 방대해서 다 못 준다면 먼저 간소한 자료를 주시고 행감기간 안에 플랜B 준비과정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대책들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비공개회의를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오늘 질의시간 내에 플랜B의 모든 자료는 행감기간 안에 주더라도 그래도 간소한 내용이라도 플랜B 계획에 대한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혹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
○ 최승원 위원 수석님,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요즈음에 기후환경,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그린뉴딜 이런 걸로 정책을 펴고 있고 얼마 전에 2050 탄소중립 이것도 발표를 하셨고. 혹시 서울시나 인천 이쪽 수도권에 있는 환경국하고 경기도 환경국하고 조직 관련된 거 혹시 어느 정도 차이 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런데, 차이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 최승원 위원 자료, 제가 좀 고생했습니다, 이 자료. 일단은 넘겨주세요. 이거 띄워 주시면 됩니다, 그 전 거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자료인데 경기도가 홈페이지에서는 15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11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업무보고 자료에는 1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15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 환경국장 엄진섭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홈페이지에는 추가되어 있고요. 저희 이번 보고에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 최승원 위원 그건 중요한 건, 하여튼 간 광역환경보호소가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차이 나시는지, 경기도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최승원 위원 인천보다 경기도 인구가 훨씬 많죠? 서울시보다도 훨씬 많고, 땅도 더 크고. 그런데 조직은 가장 적고. 경기도가 너무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더라도 너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서울시는 2급 상당의 본부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아직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환경부서가…….
○ 최승원 위원 개발하고 환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부서에 대한 조직 정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원 위원 하여튼 미흡한 거죠? 선제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최승원 위원 이거 도지사님한테 꼭 건의하셔서 지금 환경문제는 정말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고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정책인데 조직 측면에서 봐서도 경기도가 이건 인천하고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사업 하면 자체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체예산으로 순수 도비로 매칭되는 금액이…….
○ 최승원 위원 한 500억 정도 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한 500억 정도 됩니다. 400억~500억 사이입니다.
○ 최승원 위원 서울시 얼마인지 아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승원 위원 2020년도 서울시에 시비가 5,300억입니다. 국비가 오히려 적습니다. 3,4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예산도 지금 환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그냥 국비 매칭사업만 하고 계시지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된 정책을,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8%.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8%로 나와 있어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도 8%로 나와 있어요. 이거 문제점 못 느끼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문제점 느끼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들은 집행부 중에 환경국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최승원 위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노력 항상 하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규모나 조직규모나 이대로 가실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점차 사회 인식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규모도 확대되고 필요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 최승원 위원 2021년도 지금 예산 올린 건 몇 % 정도 되십니까, 자체예산은?
○ 환경국장 엄진섭 자체예산이 기존보다 한 60억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 최승원 위원 60억밖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최승원 위원 60억밖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최승원 위원 탄소세 하신다고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하려면 60억 갖고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단은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예산 때까지는…….
○ 최승원 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솔직히. 인구도 가장 많고 솔직히 경기도 인구가 아시다시피 저희 5,000만 중이 1,370만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다른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꼴찌를.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 조직도. 이거 과장님들도 국장님하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여튼 간 이 문제는 제가 종합감사 할 때 또 다룰 테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도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다음 질의할 텐데요.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발생량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거 지금 국장님, 제가 알기로 5년간 경기도가 여기서는 또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불법폐기물이. 이게 왜 계속 이런 상황을 1~2년도 아니고 5년간 이렇게, 다른 거는 꼴찌하고 있는데 이건 또 1위를 달리고 계신가요? 불법폐기물 처리 이거 좀 줄일 수 없나요? 관리감독을 잘 하든가.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에 사실 적치되었던 건데요. 이번에 들어와서 그간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고요.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비용을 통해서 방치를 처리하고요. 나머지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라든지 향후조치를 통해서 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부서에 지도단속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 다음 자료 넘겨주시면 송치인원 현황, 다음,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물론 폐기물이 많으니까 이게 많을 수밖에 없죠.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최승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거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1등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5년간 계속 1등을 달리고 계시니까.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가장 많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줄이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업사이클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63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환경국장 엄진섭 63개소가 있습니다, 업체가요.
○ 최승원 위원 뒤에 과장님 잘 아시네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63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한 12개 업체 정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12개 업체가 업사이클플라자에 있는 입주한 업체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승원 위원 18개가 받았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하여튼 간 12개보다 더 많으니까. 그런데 60개 중에서 18개밖에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혹시 국장님, 밸리스라는 회사 아십니까? 밸리스.
○ 환경국장 엄진섭 저는 모르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게 스타트업 업체인데 농수산물 쓰레기를 반려동물 식품으로 가공해서 하는 그런 업사이클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경기도에 비슷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업사이클 업체는 환경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하는 좋은 의도의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지원을 더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기술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확대 지원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쓰레기 가격연동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주택 수가 한 6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6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가격연동제가 시행되면 이게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약간 집행률이 낮은데 오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팀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건 가격연동제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수거가 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그러면 공공수거 확대방안을 혹시 경기도가 갖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하고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수거를 책임지는 형태를 앞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이러한 정책 컨센서스를 같이 했습니다.
○ 최승원 위원 하여간 팀장…….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최승원 위원 오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연동제 정책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수거가 또 확대되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 많은 저기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쓰레기가 수거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또 수거를 안 해 가고 수거업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계속 시군별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준점들에 대한 안내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찾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오늘, 제가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조직하고 예산부분 그런 거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쭉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제가 종합감사 때 또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제목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처음 하게 된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간의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 환경국장 엄진섭 물산업지원센터는 수자원본부의 사업에서 진행시켰는데요. 네 차례 협의를 통해서 물산업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안들을 논의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수자원본부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상의하고…….
○ 송영만 위원 해 가지고 그냥 물산업…….
○ 환경국장 엄진섭 용역을 통해서…….
○ 송영만 위원 물산업지원센터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협의했고요. 물산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존의 물산업지원센터가 물에 관련된 부분만 있었는데 기능을 확대해서 향후에는 경기환경…….
○ 송영만 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도…….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에너지진흥원을 봤을 때는 기능을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물산업과 관련돼서 당초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수자원본부가 생겼고 또 환경국이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먼저 짚기 전에 수자원본부나 물 관련된 거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좀 이따 다시 묻겠지만 우선 지하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물관리기본법이라든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여덟 가지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수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물놀이 수경시설과 관련된 거,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관한 조례, 개인하수처리에 관련된 조례, 공공지하수와 관련된 조례, 지하수 관리 조례, 팔당호 관리에 관련된 조례,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물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게 된 동기는 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제11조에 해당돼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법으로 다 관리, 이걸 다 짚었는지 내가 물을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관련된 문제점을 또 하나하나씩 짚을게요. 에너지진흥원 대상사업 범위를 잠깐 봤어요.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생활환경 부분, 환경교육 부분, 환경네트워크 부분 있는데 여기 환경산업 부분이 있는데 환경산업 부분에 달랑 한 줄만 돼 있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물산업기업 지원ㆍ육성 하나만 딱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사업 중에 하나만.
다음 장, 제가 또 검토한 거. 그래서 조직표를 보면 환경산업지원본부 내에 본부장이 1명이 있고 물산업지원센터 4명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전체 인원은 여기 다 부를 필요는 없지만 4개 본부를 운영해요. 기획실, 에너지센터, 본부, 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원은 4명만 물산업지원센터에 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물산업지원센터에서 할 일은 여기 있는데 정책연구라든지 아니면 해외진출 실증화 사업 지원이라든지 물산업 DB 구축, 물기업 애로사항 해결, 해외마케팅, 수출역량 이것을 과연 4명이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다음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제4조 사업에 1건도 없어요, 사업 내용에. 물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1건도 사업 내용에 들어간 게 없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사업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조례는 위원님, 주요사업만 배치돼 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아니, 환경과 관련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환경과 관련된 총괄적으로 조례에는 집어넣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환경과 관련된 건 다 들어가 있어.
○ 환경국장 엄진섭 총괄적으로 조례에는 집어넣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물관리와 관련된 산업 지원 조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지.
○ 환경국장 엄진섭 산업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관리라는 말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물산업과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사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계획서 내용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사업예산 5년간 앞으로 진행을, 환경진흥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겠다 해서 사업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274억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274억. 그런데 그중에서 물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건 0.8%에 해당하는 2억 3,000이에요. 이걸 가지고 경기도 물관리와 관련된 걸 관리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알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질문 들어갈게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목적사업에 물산업 분야가 없는 것은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비해서 물산업의 비중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지. 그리고 목적사업에도 없는 분야를 진흥원 환경사업지원본부 산하에 물산업지원센터라고 작은 부서로 편제한 이유가 대체 뭐예요? 짧게 대답해요, 짧게.
○ 환경국장 엄진섭 산업지원 기능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봐서 물산업 물이라든지 자원산업, 생태산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산업지원센터로 넣었고요.
○ 송영만 위원 사업을 뭘 하려고 여기에 넣는 거냐 이거예요, 사업을. 사업을 간단하게. 사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원센터만 갖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내용은 지금 물산업지원센터는 수자원본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건 좀 이따 제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복합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이거에 대한 거 물산업지원센터를 왜 거기다가 편제한 이유가 뭐냐 그거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지원 기능이 물이나 자원순환,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위해서 산업지원센터…….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다음 질문. 답변 같지 않아서.
경기도수자원본부하고 거의 업무가 충돌이 될 소지가 높아요. 상수도, 하수폐수처리, 하수도 설계 관리, 수자원 개발, 물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돼서 물기업협의회 그리고 물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관리를 같이 해, 여기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물산업 이것을 포함시켜서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환경 분야에 만들어진 경기도 사업들,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수자원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존에는 물산업지원센터에다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단순히 위탁사무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에너지진흥원을 만들면 재단법인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이 되면…….
○ 송영만 위원 진흥원에 가게 되면…….
○ 환경국장 엄진섭 공기관…….
○ 송영만 위원 아니, 잠깐만. 진흥원에 가면 그거는 수탁을…….
○ 환경국장 엄진섭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직접수행이…….
○ 송영만 위원 어차피 또 다른 데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직접수행이 가능하고 또…….
○ 송영만 위원 4명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부분을?
○ 환경국장 엄진섭 그 부분은 향후에, 지금 현재…….
○ 송영만 위원 일단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예산 잠깐,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수자원본부 물관리기업협의회 사업하고 진흥원, 지원센터의 사업이 중복되어서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자원본부 뭐 이런 거 전체가. 중복 관리가 되는 거죠,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물관리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가 국가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물관리 중요성이,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요, 산업이고 뭐고 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 대구로 가고 있어요, 대구로. 그럼 경기도에 오히려 그런 물관리클러스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축을 해서 환경하고 이걸 갖다가 중복, 짬뽕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산업을 통합적으로 다 지원하고 관리할 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라고, 엄 국장님께서.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ㆍ하수도 전체적인 사업은 수자원본부가 업무 총괄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행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집행업무에 관련해서는 환경에너지진흥원 내부에 있는 물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존에 경기도의 산학협력단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앞으로 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걸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게 된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다음 마지막 질문을 잠깐 하고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 물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준비 안 됐으니까요. 1조 370억 달러예요. 한화로 계산하면 1,156조 원이나 해당이 돼.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에요, 앞으로 물산업 시장이. 그런데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걸 관리하겠다는 거야. 뭔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2억을 가지고 물센터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2억을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된 거 보면.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금 현재 물산업지원센터의 예산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현재까지는 집어넣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물센터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게.
○ 환경국장 엄진섭 예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서 관리했던 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물센터 관리하는 데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냐고.
○ 환경국장 엄진섭 정확한 자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9년도에 6억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이 4억 8,000 정도 돼요. 그걸 줄여 가지고, 그것도 더 활성화를 안 시키고 예산을 줄여서 관리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서 예산 자체가 도대체 이게 편성 자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절감하기 위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냐고. 말이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금 4억 6,000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수수료를 빼면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면 관리하고 사업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또 있죠. 여기 예산 2019년도, 2020년도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 여기까지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한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는데 사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어정쩡 이야기하니까 지금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중간에 워낙 난처한 기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은 죽어라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어도 국장님은 당연히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겠죠. 그러나 이게 공부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달이 안 되면 왜곡이 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위원님들과의 언짢은,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잘해 주셔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1년 동안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건은 담당 환경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시죠.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 정대운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골프장이 한 몇 개나 되는 거죠? 170개? 마이크 켜시고.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170개소입니다.
○ 정대운 위원 170개. 이거 1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환경국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요?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이?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시키기만 하나요, 환경국은?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저희가 보건연구원에 위탁해서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우리…….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직접 나갑니다.
○ 정대운 위원 환경국에서 같이 안 가나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 정대운 위원 그럼 여기 업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이 많지 않을 건데 그냥 떠맡기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을, 일단 우리 도민들이 찾아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 골프장에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약잔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결과만 나오면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하나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주네, 하루 종일.
○ 부위원장 고찬석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시료채취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아니,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이 170개가 넘는데 경기도가 이걸 과연 잔류검사나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하는지,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담당하는 환경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골프장에 크게 제재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특히 학생들 골프 여러 가지 가는 데도 안 빌려줘요, 경기도에서, 지방에 가서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정말 골프장이 요즈음에는 잔디에 풀 안 나게 해서 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제대로 되어 있겠지 하고 가서 운동을 즐기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잘 모르지만 듣는 소리로 많이 들어요, 골프협회 관계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환경국에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 없음”, 어디 잘못된 건수 나온 거 있나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맹독성…….
○ 정대운 위원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달받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그래서 맹독성, 고독성이나 미등록에 대한 농약검출은 하나도 없었고요.
○ 정대운 위원 수치는 어느 어떤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수치는 다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다음에는, 올해는 거의 마감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해서 의회에다가도 이런이런 수치가 이렇다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의뢰만 하는 거잖아요, 의뢰.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측정을 해 봤는데 제한물질 등이 있는 맹독성이나 고독성 그리고 미등록된 농약에 대한 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거기서 연락 온대로 쓴 거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환경국에서 넘기면 예산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 거 있어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 정대운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네, 분석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업무를 아예 거기에다가 넘기든가, 차라리. 여기서 왜 합니까? 여기서는 전달만 받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서로가. 여기서 또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환경 관련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가 가서 딱 집어서 그냥 거기서 잔디, 풀 몇 개 떼다가 시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환경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못 믿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에 의뢰가 안 들어오면 거기는 안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의뢰를 해서…….
○ 정대운 위원 환경국에서 안 내면 안 하잖아요, 거기는.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기별로 연 2회 점검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부터 골프장 78개소하고 자발적 협약을 해서 골프장 자체적으로 농약을 줄이게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가서 시료채취 했다고, 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경험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골프장들이 대기업이라서 그냥 살짝 가서 “채취 좀 해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가서 살짝 그냥 잔디, 풀 몇 개 뜯어다가 “이상 없어요.” 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또 노약자들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그게 어떤 농약이라는 것은 일반 업체들이 뿌리니까 막 사방에 뿌리면서 어떤 데는 왕창 가는 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냥 의례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오늘 오전에 보니까 김지나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 지원은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중복이 들어가서 이 앞에 있는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더라고, 어느 단체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김지나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으니까 그건 않고요.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 있죠? 보전기금을 사용했던 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여기 보니까 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 기금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사용한 걸 봤는데 2억씩이었거든요, 기금으로. 그래서 제가 왜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들도 더, 저희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견되어 있잖아요. 저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 모든 예산을 기재위로 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공문을 다 띄워서 행사성 그리고 사업성, 일반 민간단체보조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해라. 그리고 오면서 한 7월 정도에 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해지다 보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위험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만 좀 풀어도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목표도 아직 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그런데 여기는 결론은 보조금 내보낸 것이 3월 정도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코로나가 다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지켜봐 주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시급해서 줘 가지고 마저 써라 그럼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 보통 10%인데 영세, 크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닌데 비영리법인인데 봉사목적으로 하는데 50%나 자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40% 시켰더라고요. 그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최소 한 10% 자부담을 하고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최고 2,000만 원이면 지금 50%만 하면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 자부담이 많아질수록 뭐가 위험이 생기는지 아세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40% 자부담 했잖아요.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더 이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김지나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국장님?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르죠? 아직 경험을 안 해 보셨나보네.
○ 환경국장 엄진섭 정산할 때…….
○ 정대운 위원 정산할 때요. 그것이 잘못되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면서 이걸, 담당자는 거기에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을 말하는 거고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에 1년 이상 활동을 해서 도지사가 인가한 거예요. 그럼 자부담이 많아지면 거기 앉아서 인력이 없으니까 이거 짜 맞추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 증빙이 늘어납니다,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월급도 안 받는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선의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해 본 경험, 많이 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자부담을 한 10%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국에서도 다 공모사업은 10%밖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리하게 하면 그분들도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민간단체보조금은 정산문제 때문에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조금을 줬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문제…….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많지 않으니까, 10%로 자부담을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로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됐고 다만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걸 하는데 그게 2억 정도가 돼서 만약에 지금 그것의 금액을 늘리면 지원단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특정 몇 개들만 나가는데 홍보를 안 하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내리세요. 더 돈을 내리고 자부담을 더 내리고. 여기 보면 꼭 주는 데만 줘요. 그리고 담당자는 안 들어와서 홍보 안 하니까, 홍보를 안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공부를 하시라고.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에서 더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리시라고. 여기 있는 특정 단체들만 나가게 돼 있어, 보니까. 공모를 누가 한두 번 해 봅니까? 그거 공모할 때 우리 위원님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누가 공모위원에 있죠, 심의?
○ 환경국장 엄진섭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들어갑니다.
○ 정대운 위원 누가 들어갔는지 그걸 잘 안 보셨나보네. 어쨌든 그 부분을 내리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단체가 들어와서 조금 주더라도 2,000만 원이 최고 위의 치란 말이에요. 그거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내려서 여러 환경단체인 들어와서 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자부담을 한 10%만 해서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자부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되 자부담률을 낮출 것인가라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검토로 끝나는 거지 뭘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내리세요. 그게 2,000만 원도 큰 금액이에요. 상한선을 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부담도, 많이 받아 가면 그게 꼭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부담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분들? 카드 줘도 다, 방법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아니, 내가 초반에 그렇게 말씀해도 혼자 그렇게 하면 누가 성질 안 나겠어, 위원님들이. 이것이 자꾸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NGO단체도 해 봤고 그래서 여기 의회도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돈만 주고 땡 끝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저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국이 그린뉴딜 주무부서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서고.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미래 탄소. 다 주무부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한 부서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환경국을 환경실로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2부지사 밑에 경제실에 있는 미래성장정책관하고 환경국을 갖다가 평화부지사 밑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실로 올린 다음에 미래환경평화부지사로 바꾸고 환경과 미래평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이 보니까 정원이 119.625명이에요. 사람을 쪼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쪼갤 수 없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어서 시간선택제인 분들은 소수로 표현됩니다.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으로……. 아, 시간으로 쪼갠다는 말이죠, 사람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시간선택…….
○ 김진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보면 일본 환경성 자료인데요. 평성 27년이라고 돼 있는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이런 장표가 있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다음 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2015년 폐기물 수출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석탄재라고 돼 있고 수출목적은 시멘트 점토 대체원으로 어디다가 수출을 하느냐, 한국에다 수출한다. 그래서 톤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제일 끝에 수출 확인 중량에 톤으로 돼 있고 몇 톤이냐 하면 294만 3,538t이에요. 2015년 1년만. 저게 15t 트럭 기준으로 19만 2,500대 분량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전에는 들어왔었고 그간에 문제제기를 했고 또 지사님이 법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 김진일 위원 지금 현황을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행감요구자료 268, 269페이지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에 따른 반영 여부 진척현황 내에 일본산 폐자재 수입실태 보고 및 도 발주공사 사용제한 방안 보고거든요. 그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03년 3월 31일 날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은 수입금지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석탄재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등록 고시한 상태입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이후 그리고 2020년 지금 석탄재가 수입이 안 되고 있나요? 한번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확인하겠습니다. 수입량하고 수입이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 확인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2019년, 2020년도에 국내 석탄재하고 그 외의 것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평성 29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일본 환경성에 있는 자료예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도 열심히 찾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2017년도인데 석탄재뿐만이 아니라 저거 납축전지거든요. 저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저기 보면 한문으로 두 글자가 돼 있는 게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저렇게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때 지난해 8월 12일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게 나왔는데 도지사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쓰레기를 수입해서 쓴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그거 가지고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물론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일본 건축폐기물 석탄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26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라고 돼 있고 수입품목 중 국내물량이 부족하여 수입하는 실정으로 국산 대체 불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제한 시 추가 광산 개발 및 원가 상승 우려. 저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산 석탄재를 써야지 이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도 발주 건설공사 시 일본산 석탄시멘트 사용제한 어려움. 왜? 계약법상 임의제한 금지조항 때문에. 다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에,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기준 같은 게 얼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건은 이게 금지 고시가 있기 전의 얘기고 금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된 걸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수입실태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를, 행감요구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또 이렇게 됐으면 이 보고자료는 놔두고서 첨부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부로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을 따로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행감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진행되는 과정 설명드리는 거였고요.
○ 김진일 위원 이거는 원래 그때 있었던 문서겠고, 그러니까 지금 행감요구자료니까 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 일본제품 불매운동, 경제독립운동 끝났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계속돼야 되고 이제는 생활로서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 이게 어떤 쓰레기 수입 문제 이상 가는 내용이라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재시멘트 사용을 안 하는 아파트를 인증을 하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건설국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에 업무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게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국장님 잘 아시죠, 이거는?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미세먼지 100 이하, 초미세는 50 이하 그리고 밑에 쭉 돼 있는데, 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미세먼지 100 이하면 왼쪽에 보면 지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00 이하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100 이하면 나쁨입니다, 나쁨.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거 보세요. 전에 거 봐주세요. 저기 보면 초미세먼지 50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것도 저기에 보면 나쁨입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이.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저 기준이 나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실내공기질의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등등 해서 100 이하, 50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저 100 이하, 50 이하가 나쁨이라니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심지어는 저기 실내주차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200 이하고 180 이하인데 저거는 공단 기준으로 매우 나쁨이에요, 매우 나쁨. 매우 나쁨을 여기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산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으나 이런 나쁨을 가지고 지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숙고를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사항인데요. 실내공기질하고 실외의 공기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이거하고 덧붙여서 이거는 실내공기질인데 이거 말고 우리 이동수단 공기질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또 더 이게 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거는 역사 내로 돼 있는데 또 지하철 객실 내 그다음에 버스 안에, 거긴 더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 한 1분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고 될 것 같은 당선 예정인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법적 절차가 안 끝나서 상대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 바이든 당선 예정인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 문제랄지 아니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트럼프 전, 지금은 현 대통령이죠.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낫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정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딱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보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5분 자유발언에서 했는데 여기 지금 환경정화 캠프 예를 들면 캠프 시어즈에 납, 비소 이런 발암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이거는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해서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비용부담 문제 같은 게 지금 아주 해결하기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도 그 부분은 주한미군 공여지 관리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도가 어떻게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엄진섭 환경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장기 휴ㆍ폐업한 주유소가 몇 개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 임창열 위원 모르고 계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임창열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2020년 11월 8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면 휴ㆍ폐업한 뒤 방치한 주유소가 늘고 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기준 도내에 휴ㆍ폐업한 주유소는 모두 56곳이다. 포천시가 15곳, 파주가 7곳, 양평이 5곳, 양주가 4곳, 고양ㆍ안성이 3곳 이 모두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예요. 지금 왜 이렇게 주유소들이 폐업을 하고 문 닫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토양오염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건은 업무분장상 수자원본부의 업무,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 임창열 위원 수자원본부가 하는 영역이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이게 관련이요, 환경에 관련된 거는 기름유출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랑 공통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주유소가 폐업을 하면 그 기름이 토양에 많이 유출될 것이고 거기 또 지하수로 많이 저거 할 건데 이걸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걸 환경국에서 해야 되냐,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결론을 내자면 이런 폐업한 주유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게 있다. 정책제안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주유소가 도내 56개가 지금 거의 폐업 상태인데 이런 곳을 왜 이렇게 방치돼 있냐. 이게 지금 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이 1개당 한 7,500~8,00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는 데 또 한 7,500만 원~8,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폐업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경기가 좋고 할 때 차량이 한 집에 3대, 4대 있고 이럴 때는 사실 그게 수익성이 좋아서 주유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금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방치돼 있는데 이것을 사실 잘 활용을 하자 이거죠, 저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사실 수소차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데가 없어요. 또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또 안전사고 한 번 났었죠? 수소 충전 관련돼서 주유소. 그래서 사실 이 버려진 주유소를 갖다가 수소차 충전소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수소 충전소하고 전기 충전소와 관련해서 정유사들이 수소 충전소하고 전기 충전소를 기존의 주유소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도 참고해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나 말씀을 더 드릴 건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 보급과 관련되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수소가 안전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전 중에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전국엔 없고. 실험실 단위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수소차 충전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그만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소충전을 하다가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발화가 됐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수소차충전소를 꺼리는 도민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도민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민제보를 말씀드리는데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보통 15년에서 한 20년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15년에서 20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임창열 위원 지금 기한이 2000년에서 2015년인데, 수원시 주민인데요. “의견조율 없이 그냥 무한대로 계속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는 20년 이상된 거 계속 사용을 해도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소각장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술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해서 더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3년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한 결과에 따라 대보수를 해서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주민 건강 유해성 이런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너무 오래된 것은 사실은 이게 대보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건 수원시에 확인한 결과 수원시에서는 2021년도에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시민이 참여한 상태의 환경영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유해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면 학교에 지금 석면이 엄청나게 천장, 벽에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자기 자식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치의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전혀 지금 보수를 못 하고 있고 이런 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석면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해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한 상태가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석면을 점차적으로 철거해 가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거 지금 학부모들이 항상 석면을 걱정, 아이들 건강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해요. 그래서 방학기간 안에 다 철거가 안 된다 그래서 못 한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방학기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부터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중국에서 날아온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많잖아요, 경유차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폐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약한 초등학교ㆍ유치원 이런 데는 미세먼지가 학교 교실 안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병원에 방충망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요새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충망을 쓸 수 있도록 적극 환경국에서 권유하는 또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라든지 그다음에 AI 조류독감, 닭이라든지 오리 매몰지, 아프리카열병으로 해서 지금 돼지들이 많이 묻히는 데가 있잖아요, 야생멧돼지 사체. 이런 매몰지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매몰지는 수자원본부입니다만…….
○ 임창열 위원 다른 저기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수자원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하는 곳은 야생멧돼지…….
○ 임창열 위원 야생멧돼지만 하고 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거기 하는데 거기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사실 거기에 보면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 환경에 관련된 거니까요. 관련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수자원본부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유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중지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않고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처럼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래요. 그러면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지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에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문제의 의심이 보여지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우선 현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 안에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감사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의미와 관련된 것을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된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의 여러 가지 안에는, 주민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 안에는 항상 보조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들어가 있는 게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도 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밑에 각 호에 관련된 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회수하거나 그리고 또 2년 동안 아예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과 그에 따라서 그 항목으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다음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받고서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무런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 지원 조례도 추가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보조금 회수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보완하기 전에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일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조금에 대한 관리, 일반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해당 조례에 관련된 부분도 수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생태통로 관련된 현장조사 사진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은 아까 자료요구한 게 그거예요. 생태통로 이외의 현장의 큰 사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밑에 있는 하단 쪽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관련된 내용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실은 전에 여기에 뭐가 많았었냐면 농작물이 많았거든요. 지금 다 처리가 조치가 된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예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태통로를 다시 조사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적 용도가 이미 된 부분은 도시적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생태통로와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생태통로 안은 실질적으로 동물의 길이지 사람이 사용할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농작물을 짓거나 거기에서 어떤 걸 기르거나 할 수 있는 자체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몇십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꼭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사진을 쭉, 44건 중에 사진으로만 파악된 게 15건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동물이동 유도펜스가 없습니다, 사진 안에 봤을 때. 실은 동물들이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유도펜스가 없어서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실은 환경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생태통로 관리를 일정 부분 지자체와 한다라고 하면 축산산림국이나 지자체나 도로관리, 해당 유관기관과 협력 요청을 해서 동물이동 유도펜스를 꼭 설치하도록 이건 권고사항이든 어떤 협력사항이든 해서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동물을 위한 길로 동물을 유도해 주고 동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경기도 생태환경지도에 관련된 지침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침내용과 환경부에 나와 있는 관련 지침이 별반 다르지 않죠?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부에 있는 것은 조금 러프했는데요. 저희가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부도 저희가 이거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역으로 참고해서 지침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지침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7월에 만들었습니다.
○ 안기권 위원 7월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침은 2018년도 1월 1일 개정사항이거든요, 환경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거꾸로 올 7월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와 2018년 1월 1일 날 만든 자료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중요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생태지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큰 틀도 필요하지만 각 28개 시가 실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잖아요. 그 여건에 맞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지침을 노력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11월 10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들어봤습니다.
○ 안기권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고요? 과장님은 들어보셨나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화 시행,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공문이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이나 풍력발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단되는 이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과 같이 지자체와 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함께 풀어가면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했던 것을 집단화시켜서 범위를 넓게 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0.5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하나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국에서도 현재 이 나온 내용을 잘 한번 보셔서 함께 검토해 가시면서 이를 풀어가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좋은 정책제안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여기 있는 걸 일일이 다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린도시 관련된 사업이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사업들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이걸 환경부가 현재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주관되어 있지만 환경부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재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수자원본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시도하려고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환경국으로 올리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한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환경부에 올리게 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럼 여기에 그린뉴딜사업 3대 분야와 8대 과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럼 환경국에서 다 파악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저희가 시군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랑, 국비가 60%고 4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에 대한 것은 논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는 아마도 30%를 매칭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계속 주문드리는 것 중에 현재 K-뉴딜이나 경기뉴딜사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부서랑 한번 잘 협력해서 경기도가 다 스마트그린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이산화탄소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많이 나아질 거고요. 에너지효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전에 제가 주문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스스로의 자립,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수소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걸로 가면 실은 하기는 하겠죠,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배달음식과 특히 또 간편식들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문제가 과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회용품들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에 더욱더 급증하다 보니까 폐플라스틱 관련해서요, 재활용공장들 같은 경우에 재생공장이 타산이 잘 안 맞는다 그러는 건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조광주 위원 그럼 이런 폐기물 부분은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고, 계속 쌓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거가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처리와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유가성 있는 부분들은 민간이 처리를 지속 지금 하고 있고요. 유가성이 떨어져서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공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는 스티로폼만 처리했었는데 요즘에는 플라스틱까지 공공이 처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이 조금 더 공공책임제 책임하에 처리하려고 정책을 계속 시군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공공이 처리하게끔 하고 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요. 한 가지 예가 아이스팩 같은 경우 그런 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화성하고 수원에서 했고 그게 또 남양주시에 크게 번져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시급하지만 지금 일단은 처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사실 도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지금 이대로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관련 홍보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관련돼서는 전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저희가 홍보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 법제화되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야 법제화 돼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일부 법제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데 도에서도 어떤…….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도 시범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상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권고까지밖에 안 되고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또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용품 부담금을 올리는 문제하고 부담금을 올리는 항목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사용제한을 하는 문제들을 중앙부처와 함께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 됐든 마련해서 홍보를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인식 개선을 안 하고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세워주시고요. 보통 사실 일회용품이 아니라 계속 다회용품을 사용하자 이런 것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미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일단 공공부터 해 보려고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회용기를 도내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국에 있는 일회용품 사용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들을 올해 추진하려고 연초에 계획 잡아서 갔는데 다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안전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돼서 그거는 천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런 문제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플라스틱 이런 건 분해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제품, 특히 요즘에는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런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식 개선을 통해서 도민 스스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빨리 분해가 돼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걸 다양한 각도로 도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에, 이건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도에서도 그린뉴딜을 한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환경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 인프라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계속 구호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큰 역할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피해를 안 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국 행정부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경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인프라가 거기와 관련돼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세계를 결국은 그들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세계적인 환경 동향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사용한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한 제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가 중앙정부의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전을 만든다든지 석탄발전소를 통해서 지역에 공급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분산형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전지가 나오게 되면 그게 분산형 에너지가 되고 그거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태까지 에너지 업무는 사실은 중앙부처 업무로만 여겼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업무가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탄소배출량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우리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보니까 어디에 제대로 우리의 제품을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배출량 감소정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효율기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어가 될 거라고요, 미래에는. 곧 막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어찌됐든 취임을 하면 전부 거기 줄 세우기 하겠죠. 줄 세우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더라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 그런 걸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런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먹거리에 진입을 못 하게 만드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미세먼지 다음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쓰레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1,370만 경기도민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착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플랜B가 있다고 발언을 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장 증설과 신축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9개 매립지 시군에게 요청하여 매립량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소각장 증설과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혹시 이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 양철민 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플랜B는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플랜B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소각장 증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쓰레기소각장을 신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군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하겠다는 뜻이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혐오시설 2020년도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민원이 수원시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쓰레기를 시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하신다는 뜻으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생활쓰레기…….
○ 양철민 위원 플랜 1이니까, 그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생활쓰레기는 시장ㆍ군수 책임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군에서 소각해서 처리합니다.
○ 양철민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와 시군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같습니까?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같습니다.
○ 양철민 위원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럼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각량이 부족한 것은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매립할 쓰레기와 소각할 쓰레기는 구분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비가연성 그러니까 소각이 불가능한 잔재는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31개 시군에, 23개 시군에 26개소의 소각장이 있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증설과 신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 계획을 받았습니다.
○ 양철민 위원 받아놓은 계획은 있으시다 이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소각장 증설과 신축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문하고요. 경기도에 있는 9개 매립지에 시군과 지자체와 요청해서 매립량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셨죠? 그 말씀은 9개 매립지를 광역화한다는 뜻인가요? 광역화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신다는 뜻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권역별로 쓸 수 있게끔 협의할 계획입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1번 첫 번째 플랜 권역별로 소각장 증설과 신축. 그러면 소각장에 소각해야 될 것들도 매립할 수 있겠네요, 같은 쓰레기면?
○ 환경국장 엄진섭 그때는 직매립은 안 하고요. 직매립은 안 하고 소각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9개 매립지를 광역화한다는 것은 플랜에 있는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다만 구체적으로…….
○ 양철민 위원 그러면 9개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놓으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계산했습니다. 현재 매립률이 60% 이하인 매립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 양철민 위원 총량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총량이…….
○ 양철민 위원 그리고 2020년, 2018년도 대비 90% 수준이죠? 26만 2,562t이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경기도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9개 매립지 총량이 어떻게 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총 매립, 누적…….
○ 양철민 위원 매립할 수 있는 총량.
○ 환경국장 엄진섭 총량이, 총 매립량은 83만 5,000㎥고요. 현재 누적 매립된 것은 430만 ㎥가 누적 매립됐고요. 현재까지 매립률은 51%입니다.
○ 양철민 위원 51%?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사실 1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현재 양을 보면 26만 2,000t 정도 되고 지금 남은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를.
○ 환경국장 엄진섭 420만 정도 됩니다.
○ 양철민 위원 420만 정도면 10년 이상은 하겠지만 15년까지는 그냥 수치상으로 따지면 매립할 수 없는 양이겠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지 지금 시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준비해서 지금 시작해도 늦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을…….
○ 환경국장 엄진섭 준비는 소각시설을 늘리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쪽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시군과의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속도에 맞춰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사실 2025년, 2026년부터는 매립을 못 하는데요. 지금 매우 늦습니다. 지금 사실 쓰레기 관련돼서는 시군 또 그 주민분들이랑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준비해도 사실 늦는데 광역 차원에서 사실 대책이 너무 늦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도 늦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플랜과 프로세스가 명확하지도 않고 시군이랑 전혀 협의도 지금, 일부 협의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이미 끝나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고 남았어야 될 시간인데 사실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은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는데 매립지 문제는 그렇게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진행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소각장 증설은 충분히 협의가 됐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문제는 각 시군별로 증설물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앞으로 5년 뒤, 본 위원이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명확하고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종합대책으로 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끝났습니까?
○ 양철민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본질의하고 나서 마무리를 안 지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운영 조례가 있죠? 만들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혹시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이 조례의 목적은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내용으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짚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예산편성 해 왔던 거 그리고 수자원본부가 관리했던 내용 그리고 환경국이 관리했던 내용 그리고 정부의 조직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물환경정책실로 딱 떨어져 나와 있어, 별도로. 그런데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물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관리는 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 어디서 세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물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 송영만 위원 아니, 물 말고. 에너지진흥원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부터 다 환경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 물관리와 관련된 이런 예산은 수자원본부에서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이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관리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진흥원을 만들어서 통합하는 겁니다. 이원화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부분과 물관리하고는 별도예요. 별도의 문제라고 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 목적에 있는…….
○ 송영만 위원 물에서도 수질과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 관련된 것은 물론 빠져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합, 수도와 관련된 부분, 하수와 관련된 부분, 폐수와 관련된 부분, 하천 물과 관련된 다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을 지금 물관리지원센터 여기에서 사업적인 부분만 딱 떼 가지고 거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상의 허점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하자가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물론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부분이지만 물산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될 소지가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156조 원에 해당되는 세계 물시장이에요. 그러한 것이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산업과 관련된 진흥원이 생기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일부 부서로 집어넣는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잠깐 이야기드리면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반영을 다소 해야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별도로 들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수자원본부 행감 때도 물론 이걸 다시 짚겠지만 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혹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답변을 잠깐 듣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폐기물 분야도 있고 있는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 송영만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 환경국장 엄진섭 두 번째로는 지금 물산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 송영만 위원 물관리산업지원센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 송영만 위원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현재 있는 역할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산하기관으로 만들기에는 아직은 2개의 산하기관을 만드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역할이 확정되어야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확대되면 나중에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환경관리공단도…….
○ 송영만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환경진흥원이 생기게 된 출발이 이재명 지사님 공약사항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으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 송영만 위원 지시사항이에요, 공약사항이에요? 이게 한국 최초라 내가 의심이 가서 하는 거보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 환경국장 엄진섭 인수위에서 필요성을 인지해서 제안을 했고 그거는 지사님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지사님이 결재하셨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경유차량과 관련되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배출가스 5등급과 관련되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내지 미장착과 관련되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 예하 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청, 경기북부청사 그리고 나머지 경기축산진흥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좌우지간 산하기관. 이 산하기관에 미장착된 차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산하기관에는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게 잘못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파악된 대로 이야기를 드릴게. 국감자료, 김태정 의원이 제출했던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경기본청 미장착 차량이 3대 그다음에 경기북부청사가 1대 그리고 경기진흥센터, 가장 많은 데만 하면 문화재단이 6대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6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47대나 돼, 미장착된 게. 그리고 원래 매각 시에는 모범을 보여서 장착을 해서 매각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장착한 상태로 지금 내보낸 게 19대나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장착된 거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미장착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계상 잡을 때 뭐냐 하면 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장치가 미개발되어서 부착을 못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건 그래서 없다고 인식했는데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맞죠,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자료가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경유차량과 관련되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관련되어서 이런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전체가 다 바뀌어야지만이 나머지 시군도 따라갈 것이고 도민들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서 자체에서, 본청 자체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게 개발이 안 되어서 부득이 못 한 겁니다. 그런데 폐차 얘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득이 남겨 뒀다라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 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장착할 저기가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개발을 못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 현재 미장착된 차량이 전체가 교체, 장착을 못 할 수도 있는 차량이 많겠네요? 그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 아까 통계로 말씀해 주신 그 차량을 빼고는 전체 장착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요. 지금 경기도의 경유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청 말고.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에는 아직…….
○ 송영만 위원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한…….
○ 송영만 위원 그거 자료로 좀 내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원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장착을 못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일부 있습니다. 수입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너무 수요가 적은 자동차들, 몇 대 안 되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미개발되어 있고 아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착을 못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장착을 할 수 있고…….
○ 송영만 위원 그럼 관리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계적인 숫자로 하면 장착을 못 할 수 있는 차량도 많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추가로 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되어서 기호일보 11월 10일 자 기사내용과 관련되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3년간 경기도가 수백 건에 달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신문기사 내용대로 하면 태양광발전소 다섯 개 중 네 곳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되어서 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시군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게 있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500~3,0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도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리고 500㎾ 미만은 시군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기준에서 489건의 허가 건수가 나간 중에서 14%만 진행이 됐고 그중 69건만 지금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성사가 됐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89건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37%에 해당되는 31건만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이것도 맞나요, 이 내용이?
○ 환경국장 엄진섭 기본적으로 맞고요. 한 가지만 따로, 통계상에는 저희가 파악한 통계는 이게 다른 게 하나 몇 개 들어간 게 있어서 그걸 제외하면 511건이고 가동시설은 20%입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가 허가를 내준 것은 6개 시설만 현재 가동 중이다 그게 사실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개별 허가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 허가가 사전적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허가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개별 허가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 허가 중에…….
○ 송영만 위원 소요가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는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왔잖아요, 언론보도상에.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소음 내지는 환경 파괴다. 일조권 침해다. 조망권 훼손이다. 땅값 하락된다. 식수원 오염된다 농작물 피해가 있다.” 뭐 이런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업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이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고요. 대부분은 법적으로 허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영만 위원 10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보면 앞으로 민원 의견 수렴을 해서 허가를 내 보내겠다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렇게 되면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허가가 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태양광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과 태양광 설치 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명확히 정리되게 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양광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태양광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데요. 유럽의 예를 들고 지금 진행되는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빨리 진행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너무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상 소비자인 도민한테 이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아심이 가서. 무슨 정책이 다 공급자 대상 지원을 중요하게 하고 도민들한테는 이거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이득을 보니 이걸 지원해 주니 많이 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대 여론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아까 설치자하고 지역주민하고 수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일부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도민 수익형 태양광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합을 형성해서 태양광발전을 해서 지역 수입이 되게끔 이런 방식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업이 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것은 대행하고요. 정책개발이나 모든 것은…….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은 거기서 맡아서 다 할 거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모든 것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직접 본청에서 이걸 관리한다 이거예요? 에너지사업을.
○ 환경국장 엄진섭 정책하고…….
○ 송영만 위원 사업비를 넘겨주면 거기서 대행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이고 뭐고 여기서 손떼는 거잖아요, 본청은. 에너지진흥원에서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민과의 밀착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대한 것은 꼼꼼히 다시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의견 아시겠죠?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진흥원이. 집행부가 편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민을 위한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 쪽이 집행기구가 없다 보니까 타 경제실 같은 경우는 10개의 산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그래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너지진흥원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환경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도민 대표기관으로써 염려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일단 마무리는 된 게 아니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된 이 부분은 수자원과 환경국 함께 감사를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제가 오후 질의를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안 왔네요. 플랜B 관련해서 요청드렸는데 모든 자료를 다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리시면 요약본이라도 본 위원이 신속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증설과 신축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례에 의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환경부분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더 강화가 될까요, 아니면 완화가 될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강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강화될 걸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돼서 건축물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건축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입주자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받나요?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세 가지 영역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 고찬석 위원 평가항목이 일정하게 돼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결정이라든가 권고를 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국가환경영향평가를 참고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환경 항목이…….
○ 환경국장 엄진섭 정해져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어떤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 령에 따라서 저희는…….
○ 고찬석 위원 시행령이 뭐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영향평가법상에 그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준용해서…….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정해져 있냐고?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영향평가법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 고찬석 위원 항목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대상사업들이나 절차가 있고요.
○ 고찬석 위원 이게 매해 결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시를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에.
○ 고찬석 위원 정해져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대상사업 그다음에 해야 될 영향평가 범위, 시기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법을 준용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법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행규칙은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 고찬석 위원 이거를 시행규칙을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세부적인 부분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행하면서 환경부랑…….
○ 고찬석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을 경기도 조례를 시행령에 가서 그거를 인용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경기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만의 환경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항목별로 기준은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환경부분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조례에다 위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위임사무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각 지자체에 내려 가지고 실제로 각 지자체에는 환경과가 있는데 환경과가 이렇게 경기도보다 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직들도 그렇고. 지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이걸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률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기초마다 다 달라요, 기초지자체마다. 선별률이 낮은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선별률이 15%, 평택시는 37%, 안양시는 42%, 선별률이요. 그리고 김포시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데 81%로 선별률 격차가 굉장히 커요. 재활용 선별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수거돼서 회수된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선별률이 낮을수록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쓰레기가 늘어나겠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렇게 선별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어떻게 도에서는 관리나 대책방안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도시화율하고 저기가 됩니다. 그거는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품이 나오면 유가성이 있는 거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공공이 수거해 가지고 다시 선별하다 보니까 선별률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공공 재활용 선별장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고찬석 위원 지금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관리ㆍ보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걸 용역을 주고 있는 데도 많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거의 용역을 주나요, 기초?
○ 환경국장 엄진섭 용역이 많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에 관련해서 보수라든가 관리 그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어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방향이. 현재 이 방향을 그대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사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예전에 경제사정에 의해서 대부분 재활용품이 적게 나왔을 때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아도요, 예산 자체는 굉장히 커요. 예산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지원금도 많고 굉장히 큰, 밖에서 보면 규모가 작고 영세하게 보이더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안에서 실제로 보면.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공공 재활용 선별장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여튼 관리해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내년도에 자원순환특별회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특별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자원을 가지고 시군을 지원해서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광역환경소장님, 너무 질의를 안 하셔 갖고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감시하시면서 드론 사용하시죠, 드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드론 사용합니다.
○ 최승원 위원 올해 몇 번이나 사용하셨습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올해 약 삼백…….
○ 최승원 위원 삼백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375회 사용했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 지금 갖고 계신 드론 대수가 몇 대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9대입니다.
○ 최승원 위원 그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하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그게 우리가 종류가 지금 현재 한 세 종류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6대는 1대당 한 160만 원 그리고 가장 비싼 1대는 780만 원.
○ 최승원 위원 780만 원짜리 몇 킬로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이게 킬로, 무게요?
○ 최승원 위원 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그 무게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드론 무게에 따라 그게 자격증 여부가 틀려지거든요. 12㎏ 미만이면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그 무게는 초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시군들은.
○ 최승원 위원 아,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갖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럼 드론 띄우실 때 사진 찍고 띄우시는 지역마다 항공법하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그거 다 승인을 받고 합니다.
○ 최승원 위원 그럼 특별한 문제, 그런데 제가 아는 드론 정찰횟수하고 소장님이 말씀한 드론 정찰횟수하고 약간 틀린데. 이거 올해 드론 띄우셨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띄울 때마다 그거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신청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지역마다 다 다른데…….
○ 최승원 위원 항공법, 국토교통부에 사진 찍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리스트만 주십시오, 리스트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 간단한 건데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업소 공개현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포천 같은 경우에 2018ㆍ2019 수질분야도 똑같고 거의 200건이 넘는데 2000년 9월 올해는 34건 그리고 수질은 27건, 차이가 엄청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코로나 때문에.
○ 최승원 위원 아예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안 하는 공장이 많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민원들이, 주민들이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 최승원 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 또 움직이시는구나.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 전에는 안 움직이십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지도점검은 하죠, 계속. 그런데 민원 위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적습니다.
○ 최승원 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민원 안 들어오시면 안 나간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아닙니다.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강중호 소장님한테, 주신 자료에 4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굴뚝자동측정기에 관련된 예산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2018년도도 좀 그렇고 2019년도는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반납을 많이 한 이유는요. 당초 19년도는 TMS 설치사업장 선정이 너무 많게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는 그래서 이게 TMS 설치하는 사업장이, 이 부착대상 사업장이 내년도 4월 달까지 부착대상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는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신청은 안 됐고 올해는 대상 사업장이 확실하게 선정이 돼서 예산확보가 됨에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 불용 관련된 30% 이상 사유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장이 많이 선정돼서 그런 겁니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그렇죠? 불용기준에 관련해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그 전에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금방 말씀하신 게 추가로 더 있다라는 얘기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량이 많아서였다고 하면 반납을 했고 그러면 반납한 금액이 2020년도에는 책정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020년도에 굴뚝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9년보다 적어요. 그럼 그거 말이 맞지 않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게 나중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 우리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굴뚝 관련돼서 설치를 운영해야 될 지원할 업체는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럼 올해 2021년도 앞으로 관련된 예산은 확보는 하셨어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했습니다. 올해 예산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 안기권 위원 9억 5,800만 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전에 44억보다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네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대상이 매해 전년도 배출량 대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설치하려는 사업장이 올해 배출량을 산정한 다음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가 잘 안 됩니다, 선정되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2020년도에 반납ㆍ불용할 예상되는 금액은 있으세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한 삼사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18년도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실은 대형공장인 경우에만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1~3종까지입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실은 우리 환경오염에 미세먼지나 기타 관련된 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니 앞으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하시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안기권 위원 어떤 조건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하시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이거는 각 시군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 안기권 위원 별도로 인건비는 나가는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없습니다, 인건비.
○ 안기권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3년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분야나 실적은 나와 있고 혹시 각 시군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안내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시는 건가요? 명예환경감시원에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 하시라고 별도의 시군으로 보내거나 어디 게시를 하거나 하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시군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합니다.
○ 안기권 위원 관심이 없는 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앞으로는 관심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아니, 뭐 지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대기, 어디냐 하면 105페이지에 보면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업소 공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에 관련된 업소가 여기서 잠깐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85개 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활동하시는 분은 열네 분이에요.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360개의 공개 업소가 있는데 광주는 1명밖에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해당 시군 중에서 수질 관련된 업체나 대기환경 관련된 업체의 비율에 맞춰서 시군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유도할 수 있게끔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 전반기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당 과가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원순환과에서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다로 나가는 걸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지난번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심각성이나 방법을 일단 논의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연구보고서 자체는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성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저도 흡연을 하지만 흡연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그냥 하수구에 버려져요. 버려지면 이게 실제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최대한 쪼개져서 거의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실은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죠. 그런데 그 사소한 걸로 해서 해안가 바닥에 최소 1,400만 t이라는 미세플라스틱이 쌓여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런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우리 경기도 자체가 무엇을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선두이고 1등이다, 어떤 걸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자부심, 경기도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실은 전문부서를 좀 만드시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에 공감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조직이 없다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중앙부처의 진행사항하고 협의해서 같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중앙부처, 지금 중앙부처하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돌아올 최고의 재앙이 될 거예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그다음에 0.5도가 남은 한계 임계점에 의한 인간이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가올 거예요. 그중에서도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미세플라스틱이 강화가 더,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는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이슈화는 되고 있지만 해당되는 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가 먼저 잡아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계획해 나가고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버렸을 때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게 처리를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건설본부나 기타 설비를 하거나 시군과 했을 때에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플라스틱에 관련된 분리수거나 기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현재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많다. 그런데 그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에서 실은 찾아야 되고 생활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추추가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플랜B 관련해서 오후 질의 시작하자마자 요청했고 또 거듭 요약본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자료가, 사무실이 외부에 있어서 다시 갔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다시 가서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어디로 가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외부, 화서사거리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 양철민 위원 화서사거리에 자료가 있는 자료입니까, 그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있는 자료인데 지금 2시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들러 갔습니까, 플랜B?
○ 환경국장 엄진섭 소각 관련된 부분 그 자료를 추가하느라고, 세부적인 것을 추가하느라고 다시 갔습니다.
○ 양철민 위원 소각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빨리 요청드리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간에 매립이 한 15년 정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아까 질의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9개 시군에서 매립할 양도 거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것도 계산해야 되고 또 향후에 직매립으로 가기…….
○ 양철민 위원 지금도 사실 90% 양을, 어떻게 보면 2018년 대비 90%의 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훨씬 오버되고 있죠, 그 양도.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본 위원이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지만 10년도 매립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환경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쓰레기 관련된 것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대비하고 또 경기도만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해서 이 한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시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플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종합대책 수립안을 경기도에 진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안기권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자료요구하십시오.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저희가 앞에 슬로건이 “0.5도 남는 임계점, 대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강수량이 많아서 54일 동안 비가 많이 오고 도시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민주주의 파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국에서 종합감사 전까지 도시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것을 전체, 하나라도 빼지 말고 쭉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화물차, 버스, 건설 공사장에 보면 노후 건설기계 이런 것 중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경유차 수송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수송 부분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런데 지금 친환경차를 보급하면서 거의 보면 승용차 위주로 가고 있어요, 대수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경유차, 특히 대형 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 사실 또 보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지게차 뭐 이렇게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들이 노후화된 데서 탄소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 건설기계는 연수가 오래된 거는 아예 그냥 공사할 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지금 친환경버스가 각 31개 시군에 배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수원 같으면 수십 대가 되고 김포도 수십 대가 되고 없는 데는 한 대도 없고 이게 너무 불균형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버스회사 수요에 기본적으로 밑받침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불균형하고요. 2020년도에는 국가 추경을 통해서 버스회사가 시군이 요구하는 물량을 대부분 배정했습니다. 다만 21년도에는 그 수요하고 국가 예산하고 관계를 따져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이게 국가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에다가 지자체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자부담까지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자부담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에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곳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그런 거도 좀 생각을 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리고 아까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호수라든지 안 그러면 대형 논밭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사실 그게 이번에도 무지하게 긴 54일간의 장마 속에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런 데에 인재사고가 나고 재산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게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고 또 개발할 때 처음부터 정말 친환경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이 이렇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고 따라갈 게 아니라 사업 시행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나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태양광설비 설치 시에 일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저희도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일부는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제정해서 산지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상의 이러한 우려점들을 스크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과 법을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도 가평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섬세히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거 질의 하나만 좀 하고서 마무리하려고.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최근 3년간 일회용품 사용 저감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경기도의회, 의료원,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생활 속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하는 내용에 대한 걸 업무보고를 해서 도청사 내에 폐기물 발생량이 75.75t,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68.44t 그리고 20년도에 67.67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자료 일회용품 구매 사용현황에 대비해서 제가 잠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는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고 2019년도 상반기에 내용을 보면 일회용 컵 비치율 자체의 데이터가 20년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일회용 컵 비치율 이런 퍼센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20%에서 40%로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폐기물 자체가 오히려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이게 과연 이 내용이 맞는지, 이거에 대한 건 수치상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지금 택배가 생활화돼 가지고 폐기물, 스티로폼, 비닐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일회용품이 오히려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여기 자료로 드린 자료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회용품이어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거예요, 이 내용이. 청사 연도별 상반기 폐기물 발생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 데이터, 공공기관은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추진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는…….
○ 송영만 위원 이건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다 이러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전체로 따지면 늘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 송영만 위원 늘어났는데 여기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가.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내부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도청하고 출자ㆍ출연기관들만 사용 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따로라는 거죠? 하여튼 이거 자료상 제가 좀 미심쩍어서, 의회가 됐건 배달이 됐건 이런 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실례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내부기관은 저희가 강력하게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납득이 좀 안 가서, 이게 분명히 줄었다면 획기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줄었겠지 이게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국장님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칭찬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그냥 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 환경국장 엄진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등을 통하고 또 부서별로 일회용품 구매 실적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말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일회용품 만드는 제조회사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오히려 폐기시켰던 일회용품 제조기계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일회용품 제조회사에 가서 다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줄은 원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사례라면 오히려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 환경국장 엄진섭 담당 부서가 열심히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정확한 자료로 줘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지금 종합본으로 다 같이 달라는 건 아직 안 주신 거죠? 이거는 그냥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진섭 환경국장님과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6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