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기획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 소: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단독과 총괄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그리고 본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지적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조미현 님과 조주호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부교육감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후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진수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홍정표 제2부감 및 다른 증인들께서는 각자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김진수.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경기교육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기본역량을 충실히 기르고 각자의 배움이 학교 안팎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업, 평가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학습 지원, 학교 간 공유ㆍ연계교육, 온라인 학습 환경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회복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보완과 실행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심하게 점검하여 더 나은 경기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진수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제2부교육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에 도민을 대신해서 깊은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시각에서 돌아보는 엄정한 자리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직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을 필두로 하는 도민과 학생의 시각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세심하게 짚어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향후 효율적 정책 계획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일단 제 컴퓨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전산팀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주 여강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2023년도 별관동 외벽 개선공사와 관련된 계약 상세내역을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자료로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바닥재 중금속 검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담은 교육청 공문과 중금속 기준치 허용 농도 관련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고요. 학교 바닥재 선정기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GPT 또는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활기록부 평가 등 직속기관과 학교, 지원청 도교육청 또는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하고 있는 그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성기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9월 1일~9월 16일 동안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했던 자료, 조사 방법이나 설문조사 문항 등 세부 자료, 결과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리서치에서 의뢰한 11월 11일 결과 나왔던 거 하이러닝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된 거 조사 방법, 마찬가지로 문항이나 결과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정책과에, 교원인사정책과가 아니라 하이러닝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편성 현황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출 근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공동기반 구축사업 감리 4억 9,696만 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리용 역량 및 자격 관련 서류 일체하고요. 입찰 및 평가 관련 자료 그다음에 감리수행계획서, 제안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러닝 기반 AI 서술형 평가 시연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 캡처본이라도 있으면 캡처본 주십시오. 그리고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고도화 시스템 ISMP 관련해서 올해 교원ㆍ관리자 대상 AI 관련 연수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교원 및 관리자 대상 AI 윤리교육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5년 특별교부금 사업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화변기 설치 관련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체의 자료, 조사 근거,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업체, 설문 내용 및 조사 결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비에서 과학 학습기자재 지출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행정감사 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교복 납품 위반의 원산지 증명 표기 위반 부분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됐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각 교육청 전수조사 부분 준비된 교육청부터 속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연구원 성과체계 평가 도입 추진경과와 현황을 타임라인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의 고용휴직자 현황과 고용휴직을 승인하거나 연장했다고 그러면 그 근거 규정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좀 형광펜으로 칠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폐교 임대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산화성교육청의 상신초등학교 임대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최초 임용 후 근속 2년 미만 교육전문직, 장학사ㆍ연구사 포함입니다. 전출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전기 낭비 사례 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이나 실천계획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당 평균 진로교육 및 상담시간에 관한 어떤 통계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진로교육 관련한 설문조사 특히 최근에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에 저희 해킹 관련해 가지고 관리업체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관리주체자 계약서 업체들 있잖아요. 그 일체를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민고 교장 해임, 한민고 교장이 지금 해임으로 징계가 나왔는데 그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수임 중에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성기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정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액 관련돼서 얼마나 되는지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한 부, 위원장 한 부 그리고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작성하여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외에 추가로 다른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 위원님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교육감 및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위원님들 질문을 더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대로 우리 이호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호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 신상에 관한 발언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연구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가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 합리성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일 뿐이고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 결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칫 제 발언이 공공기관의 탄력적 제도 운영 혹은 전체 틀에서 합리성을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감스럽다고 밝혀 오셨습니다. 이 부분 밝히시면서 바로 제 발언 정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기관 운영의 근간이고 이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기관 운영의 근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발언의 취지가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발언하는 바는 의견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법리와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법률상 정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삭감하자. 납부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한 바가 있고 소년보호사건에 관해서 각급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취합할 만한 법률상 근거가 박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취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시야를 조금 넓히면 노조의 파업ㆍ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입법자들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면제해야 된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고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하거나 재조사하자는 취지의 발언 및 법안도 다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의회에서 개별 위원이 하는 발언은 대법원의 법리에 구속될 바가 아니고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실제 대부분의 재원도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므로 특히 이번 성과체계 개편과 같이 당초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협의해 가면서 신규 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에는 연구원 구성원이 합심하여 함께해 주셨던 부분이므로 다소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연구원의 미래를 위해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ㆍ부동의의 여지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 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활동해 왔고 연구원이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홍정표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지난 3년간 혹시 언론보도 등이나 혹은 외부 민원으로 인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수업 중 혹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교사에 대한 사례는 몇 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논의되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SNS에 한 거 이런 완전히 개인적인 영역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논의되는 그 부분과 층위를 달리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NS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영역대로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학교에서 일과 중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언론보도 등 외부 민원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이 학생들을 하늘의 재물로 바쳤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2022년에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켜자라는 말을 학생들 사이에 하다 보니까 “우기는 것을 딱 보니 ○○당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가 수업 시간에 총선, 세월호, 이태원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 정권을 비판하고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정치적 견해가 드러난 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에 윤석열 파면 관련 대자보를 부착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 여름 방학이 늦어진 이유는 대통령 탄핵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2025년도 거는 보니까 민주당 응원봉을 교실 앞에 갖다 놨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원론적 입장은 명확합니다. 교원이 적어도 수업 중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어떤 논쟁의 논점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뭐 3원칙도 있고요. 독일에서 동ㆍ서독 통일과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을 때 나온 교육의 방법 혹은 토론의 방법, 사회적 합의의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2025년에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우리 경기도 모델이라고 하는 토론식 모델을 발표하신 바가 있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도 한번 논의해 볼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했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현재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굳이 아니더라도 보이텔스 협약에서 취한 그 수업방식, 논쟁적 수업방식이 충분히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립 의무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예컨대 뭐 학생들을 하늘에 바쳤다 이런 거는 저는 도저히, 거의 뭐 음모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현장을 떠나시고 나면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가 두 쪽 나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무리 잘 단절시키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내용 읽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도 많아요. 별거 아닌 것도 많은데 별거 아닌 것도 마치 정치적인 부분과 결부를 시켜서 침소봉대하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지켜져야 그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의견조회 같은 게 있었나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의견조회 말씀이십니까?
○ 이호동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특별히 의견조회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법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백승아 의원 안도 있고. 그런 부분 중에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의견조회 한번 없나 보네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교육부에서는 수시로 의견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거기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휴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승아 의원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의 공무원인 거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을 달리 말하면 직무전염성이라고 그러는데 직무전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고.
만약에 휴직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의원을 그만하고 나중에 나간다고 그러면 제 평생 아마 저에 대해서 따라다닐 겁니다. 이런 이런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이 되게 되면 자칫 그 교육 자체가 저는 흔들릴까 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우리 부감님과 이런 부분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 이호동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전문성과 대비하는 교직의 윤리성 측면에서라도 수업 중 정치적 가치 중립성은 엄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거 홍보기획관 질의해야 되는데 김진수 부감님께서 답변하실래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홍보기획관이 지금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언론사명, 건수하고 지출금액, 평균 단가 이렇게 표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PDF파일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엑셀파일로 자료요청을 해야 저희도 이거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하는데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고 이거 엑셀파일로 달라고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 부분은 다시 전달을 해서 신속하게 다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제가 질의하게 된 내용은 제가 홍보기획관하고 통화를 해서 각 지역지마다, 저희 중앙지도 있고 6대 일간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면지도 있고 인터넷 신문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씩 광고비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단호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이 맞냐?”라고 물었더니 “거기는 그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역시나 다르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전국지 같은 경우는 95건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금액이 달라요. 등급을 여기서 매겼나 그래서 제가 홍보자문위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다 살펴봤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럼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비에 대한 내규가 있나요? 금액에 대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내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이게 올해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지급했던 어떤 기준을 상황에 따라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부감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지 하면 그럼 전국지는 똑같이 평균적으로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금액이 달라. 지역지도 금액이 달라. 인터넷도 달라. 지면도 달라. 중앙지하고 제가 6대 일간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홍보기획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각 매체별로 영향력이 다르고 또 열독률, TV 같은 경우 시청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보기획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똑같다라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예를 들면 전국지 얼마, 지역지 얼마, 인터넷 얼마, 지면지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듣는 거하고 다른데요?” “그건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다르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위원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참석을 안 하셨네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부감님, 그 자료는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국지, 지역지, 인터넷, 지면 왜 각각이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홍보기획관님이 말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의원들 저희도 이러쿵저러쿵 언론지에서 얘기를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각 지역지인데 금액을 다 다르게 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질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답변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답변하고 다르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액하고 신문사나 언론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고 건수는 전국지는 하위가 36건, 상위가 59건, 지역지는 하위가 14건, 상위가 10건, 인터넷은 이거는 완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줬더라고요. 하위 689건, 그다음 하위 바로 위가 106건, 그다음에 중상위가 42, 상위가 3건 그리고 지면은 하위가 14건, 상위가 10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답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부감님, 어떤 기준으로, 내부규정으로 이걸 주시는지 추후에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홍보기획관이 없으니까 제가 세게 질의를 못 하겠네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한테 보고를 따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환경 안전망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 그 핵심 구조를 짚고자 합니다. 화변기, 방수ㆍ누수, 과학실 기자재의 고장도 있고 겉으로, 그 담당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거.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시설에 대한 부분은 1부교육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같이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럼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같이. 화변기, 방수ㆍ누수, 과학실 기자재 등은 공통된 학교 현안에 대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책임은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지원체제는 교육청이 갖추고 있지 않은 구조에서 비롯된 건데요. 먼저 화변기는 본 위원이 교육청을 다니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도, 경기도 화장실에 변기가 이제 24만 9,300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2만 3,600개가 화변기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접근성도 그렇고 안전에도 안 좋은데 화변기가 아직도 학교에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니까. 옛날 오래된 화장실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오래돼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최근 24년 개교된 화장실도 화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사무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21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선호도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교직원이나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 10% 정도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희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요. 신설학교가 누구한테 선호도를 조사합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요, 신설학교 할 때 저희가 5 내지 10%…….
○ 김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신설학교에 세 군데만 화변기를 설치했어요. 다른 일반 신설학교는 제로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보다 화장실을 설치하시는 분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0%, 지금 수원, 고양, 동두천인데 10%, 11%, 11%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호도를 지금, 가정에서도 쓰지 않고 이게 어느 곳에서도 쓰지 않아요. 화변기를 찾아다닐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양변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선호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호도에 의해서 학교에, 이게 또 중간에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새로 가셔 갖고 또 뜯어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낭비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했지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사실 위생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 김영희 위원 그럼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면밀히 학교에 정말로 화변기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인지 좀 분석을 해서요. 일단은 화변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신설학교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위원님께 협의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신설학교에 화변기를 설치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설치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적극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요.
○ 김영희 위원 네. 아이들이 화변기 체험을 하는 게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건 아니, 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양변기를 쓰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만 쓰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공공이 이용하다 보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 위생이 불편하다 하면 위생이 요즘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위생이 그걸 깔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설치를 해 주셔야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단순하게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 김영희 위원 네. 인정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학교 현장과 정밀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 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기자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 부분 제2부교육감 홍정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이제 학교 기자재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천체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수업과정입니다. 근데 수업과정에 있는 천체망원경이 130곳이, 1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 난 곳이 130곳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과학기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학습 기자재는 즉시 수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자재 없이 아이들한테 상상으로 과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셔서 고장 난 고가의 천체망원경은 고치는 예산을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아이들이, 요즘 어느 시대인데 기자재 없이 수업을 하게 합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하루속히…….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유념하고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수요조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누수ㆍ방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끝나면 다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 김영희 위원 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학교 교무실인데요. 바닥에 샘처럼 물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누전 때문에 계속 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도 저걸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교장선생님이신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못 잡고 있는 상태고 마르면 덮고 물이 있으면 또 열어놓고 한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지금 1,000개가 넘는 학교가 누수ㆍ방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까지 써가면서 저희들이 방수ㆍ누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저도 폭우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가 보니까 누수나 방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또 교육과정, 교육활동과도 연계되고 있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두 분 나와 계시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제1부교육감입니다.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선희 위원 이 준비단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죠. 그거는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준비 체계가 저희 교육청은 유보통합준비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또 육아종합센터 각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물론 분산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그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보통합준비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정부에는 좀 유보통합과 관련된…….
○ 김선희 위원 네, 좀 이게 진전이 되다가 지금 스톱된 상황이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되다가 지금은 아직은 아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부에도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 지원청, 우리 교육청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관할 체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 3법, 그거는 물론 지금 3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 부분이 아직 돼 있지 않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동두천양주 쪽에 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큰, 이건 생각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럴 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라든가 자문위원회 설치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과연 자문위원회 설치 같은 곳은 어떻게 위원회를 조직해야 될까요? 부교육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아무래도 유치원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 있고요.
○ 김선희 위원 네, 함께 해야 되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다 같이 함께 해야 되고요. 보통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는 연합회에 추천을 요청해서 좀 그 연합회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셨다. 그러면 하나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유보통합자문위원회를 보면 유치원에 원장님 출신이 두 분, 어린이집 원장님 출신 두 분씩 한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이 있고 또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장이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이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니다.
○ 김선희 위원 고려해서 이제 두 분씩?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공립과 사립이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두 분이?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현, 그러면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잠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두 분씩 계신 분들이 공립과 사립에 한 분, 한 분씩이십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맞습니까? 그럼 두 분…….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공립은 유아교육과에서 추천을 받고요. 사립유치원 쪽은 한국사립유치원협회 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김선희 위원 거기서 이제 추천받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는요. 교사는 누구 추천입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사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 김선희 위원 교사는 누가 추천합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사도 유아교육과를 통해서 공립 쪽의 선생님과 학부모를 총괄해서 유아교육과에서 추천받고요.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는 원장, 교사, 학부모까지 다 한꺼번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 김선희 위원 원장, 교사, 학부모. 아니, 다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 나누어서 각각 원장, 교사 이렇게 추천받으신 거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교사도 골고루 이렇게 공립과 사립이 나눠져 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혹시 임원진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건 없었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굳이 저희가 임원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고…….
○ 김선희 위원 않고 거기서 추천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이 좀 디테일하게 그거를, 이게 왜냐하면 공립에 계신 분들이나 사립유치원연합회, 사립어린이집연합회나 경기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부분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중복돼서 그분들이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목적 그리고 유보통합을 위한 그런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개인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선희 위원 그런 걸 좀 살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현장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주체, 연합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는데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몇 초 안 남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특교가 내려오면은, 유보통합준비단에 내려오는 특교가 있어요. 그러면 특교를 받아서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유보통합을 위한 진정한 사업인가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아주 잘하고 계세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유보통합준비단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또 그 특교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앞으로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진정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의 유보통합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럼 나중에 또다시 필요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이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이해를 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매년 행감 때 강조하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현장과 많이 소통하고 또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의 사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기조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보건과의, 우리 하덕호 국장님,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데 비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다니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지금 경기도형 환기공사가 6,000억을 가지고 29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죠?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김호겸 위원 이것은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매뉴얼대로,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선 교육청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계약은 했지만 현장에 가신 분들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일부 또 다르게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전량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거기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한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마 행정위 소관 같은데 1부감님이 한번 좀…….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 같으면 아마 거기서 얘기가 나왔을 것도 같은데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유감스럽게 우리 경기도에 안전사고가 6만여 건으로 전국에 최다, 혹시 이거 기사 보셨나요?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유형별로 어디서 많은, 현장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아무래도 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급식실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 공사현장 그다음에 과학실이라든가 실험실에서도 사고가 나고요. 특히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교과과정 중에서 사고가 나서 공제액이, 우리가 공제를 나고 있잖아요. 공제액이 많이 이제 보상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공제…….
○ 김호겸 위원 공제액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도 보게 되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또 방범대까지 동원해서 학교 입구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일단 등교가 되면 학교에서는 또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곳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안전을 예방하고 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동의합니다.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 김호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기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청렴도 평가 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자료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조사한 자료 발표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에서 지금은 2등급으로 올라가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름 다들 고생하고 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퍼센트별로 다 교육청별로 나온 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굳이 그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뭐냐 하면 제가 청렴도 평가라고 하는 게 오늘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교육청이 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제 함부로 진입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도의회 관계자들조차도 교육청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느낀다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또 그런 폐쇄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다음에 준비할 때는 좀 개방돼 있고 또 친절하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켜주면 비리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그런 것만 잘해도 청렴도 평가나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이런 항목들은 충분히 나는 넘어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일반 여론이, 아까 그런 여론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느낌 안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기기를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아무 데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또 그 기기를 이용해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흡입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전자담배에 접근하는 거를 유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교육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석면 제거 점검을 전부 해 봤어요, 제가. 석면 제거를 계획에 따라서 2026년도, 내년도에는 거의 다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교육청별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25년도까지가 저희가 90% 정도 완료했고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차질 없도록 그것도 계속 예산 투입해 주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수 문제, 요즘도 방수, 비가 새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이런 거는 어느 시절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 주자, 방수 문제.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냉난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냉난방 문제. 그리고 급식 노동자들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환경개선, 환기 문제 이번에 꼭 해결해 주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의견들을 들었고 민원도 계속 교육청에 의뢰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제안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들도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 그리고 부교육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부모폴리스 관련된 거예요, 학부모폴리스. 그거는 학폭 예방이죠. 학폭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학부모폴리스라고 하는 걸 조직한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학교하고 다양한 학폭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자꾸 문제 터지면 막는 식으로 하는 일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 조직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폴리스가 아니라 또 다른 조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 내부에서 그렇게 자생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학교폭력 사후처리만 하지 말고 그 마을 혹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학부모님들이나 마을 어른들을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어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때문에 과태료를 내년에는 420억 정도를 부과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태희 교육감님…….
(타임 벨 울림)
저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성기황 위원 임태희 교육감님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 해서 1,20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420억이 지출된다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 때문에 각 정부 공공기관의 부담비율이 엄청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부당하잖아요, 그게. 교육청도, 오늘 자료 보니까 경기도청도 4%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공무직 직원들이나 기타 직원들도 다, 교육청에 있는 직원도 다 넘어섰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다 넘어섰다고요. 그런데 교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교원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강하게 좀 항변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 방법을 찾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한 임기 동안에 1,000억씩 이렇게 과태료를 낸다면 어느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법을 어겨서라도 돈을 내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이호동 위원님이 그 안을 제시해 주셨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 사실이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계 고용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신경을 쓰지만 법 개정을 위한 노력 그리고 특히 저희가 낸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장애교사 채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하고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해서 그 대안을 어제는 12월까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안을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의문 채택이나 여러 가지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 점검 중)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2부감님, 오늘이 지금 본청 총괄 종합 행정사무감사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부위원장 이인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그동안 지원청을 비롯해서 각 실국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위원님들이 업무분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또 오늘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육과 관련된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부분들은 최근 4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 때마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여기에 좀 집중해서 답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요, 여기 자리가.
(마이크 점검 중)
이거 좀 점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잠깐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봤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요즘에 행감 준비하면서 진로직업 쪽에서 했던 부분이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디에서 이게 틀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는 개별 영상…….
○ 신미숙 위원 따로 보고받으신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신미숙 위원 인스타에 있는 자료인데요. 고3 학생들이 몇 명이죠,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 고3 12만 2,333명입니다. 인스타에 지금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2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고3 학생들 대상이 아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 수로만 하면 한 140만 명 되고 학부모도 있고 경기도 전체가 1,400만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인스타 팔로워 수는 엄청 작은 거죠.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신미숙 위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 영상 제작한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딱 보기에.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 정책 홍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정책을 홍보하는데 혹시 이 해당 과에 저런 영상이 가는데 학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학생의 영향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예산에 포함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죠? 이 예산의 전체 예산 금액.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전체 예산 금액 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업과 관련된 예산 말씀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에 있는 홍보 영상이고요. 전체 금액은 372억 원이라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대규모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추진 근거 보셨죠? 영상도 문제고요. 영상을 해당 과에, 과연 이걸 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갖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확인 안 하신 것도 문제고요. 실제로 이 예산은 운전면허가 중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추진 근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내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이런 아주 거창한 걸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3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자료도 요청하고 또 교행위에서도 행감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준비 단계 누가 해야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준비 단계 처음에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있다고 알려져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게 알려진 사항하고 그다음에 행정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셔서 그다음에 그러면 조사한 다음에, 제가 지금 행정사항에 대한 전체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획이요. 경기도교육청이 주신 자료입니다, 저한테. 거기에 영역1,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영역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금액 확정.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사업 예산 확정 후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좀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근거 법령을 통해서 거창하게 하셨는데 행정사항에서는 지금 보신 사항처럼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도 저희가 설명한 자료와 행정사항이 이렇게 다르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예산심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의 상징성이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내세워서 홍보했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는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홍보 영상하고 분리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안에도 운전면허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부감님.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말들을 빼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목적에 단 한 줄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선 없습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안전에 관계되는 것까지 담아져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에는 담으시고 그다음에 뒤에 실제로 학교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진계획들을 살펴보시고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지역에도 오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회진출의 중핵적인 역량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운전면허라고 보아서 그게 강조돼서 그런 여러 가지 과도하다시피 한 홍보 같은 것이 있는데요.
○ 신미숙 위원 진로하고 운전면허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 이 사업의 본질은 진로도 진로지만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뭐 이를테면 운전면허 자격증뿐만이 아니라요.
○ 신미숙 위원 제 시간도 끝나가는데요. 그렇다면 목적을 바꾸십시오. 아니면 추진 근거를 바꾸시든지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잘 살펴보고요.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계획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홍정표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사업명을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운전면허 취득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인지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부감님조차도 아, 이건 운전면허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밑에서 사업 진행을 운전면허로 다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학교교육정책과로 이관되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저희 상임위가 맞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이 372억 중에 홍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홍보…….
(마이크 꺼짐)
홍보…….
(마이크 꺼짐)
아, 이거 행감 준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거? 네? 오늘…….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을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바우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저는 바우처사업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마이크 켜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더 이 취지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복지 관련한 사회보장…….
○ 위원장 안광률 사회보장협의회가 그때 당시에 계엄 때문에, 탄핵, 계엄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못 받았다 그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못 받은 것보다도요. 검토 과정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 바우처로 시행을 하면…….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저한테 거짓 보고한 거네요, 담당 부서에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틀린데 저희가 집행부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사실은 도청과 같은 경우도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도 이 바우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건데.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바우처를 통해서 하면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선생님들도 편하고 학생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어서…….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가 이것만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거기는 신입생 준비물이라고 해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입학지원금.
○ 위원장 안광률 입학지원금으로 해서 바우처로 지금 주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고3 학생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고3 학생이 당장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못 하는 거죠. 고3 학생들한테 다 지원 못 하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고3 학생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활동사업의 일환으로…….
○ 위원장 안광률 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사업이 선거 이후에 진행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선거 이후 아니에요? 맞잖아요. 후반기에 사업 진행할 거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수능 이후 사업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선거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아이들에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말씀을 부감님, 명확하게 하세요.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말씀을 하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가 그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 장윤정 위원 부감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내역은 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늘 나오는 이야기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24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미납금액이 발생되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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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약 413억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사립고등학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재정지원도 해 주시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지금 보이시는 수치처럼 23년도에는 5,940억, 2024년도에는 6,176억 원.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법인이 설립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최소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요. 사실 환경개선 또는 소규모 지원은 제외된 내역입니다. 환경개선과 소규모 지원까지 더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사립학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익자부담 회계 형태였으나 지금 현재는 무상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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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읊어드리면 1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이상 낙찰 하한율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낙찰 하한율이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제가 오타를 냈는데…….
○ 제1부교육감 김진수 87%.
○ 장윤정 위원 네, 87.745%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사립 구분 없이 사실 계약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낙찰 하한율에 어긋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는 자율성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계속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는데요. 1인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이게 저희가 사립학교 법인에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내서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회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은 법인 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지 학교의 교육용 회계를 통해서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 장윤정 위원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어쨌든 그 법인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사립학교는 법인 재산과 교육용 재산이라고 그래서 학교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 장윤정 위원 1인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7.745%로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요. 다만…….
○ 장윤정 위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부담금도 미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저는 그 금액을 절감해서 돌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재정상황이 계속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그럼 동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홍정표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장윤정 위원 부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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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25년도 9월까지 사립고등학교 감사 및 조치사항이 무려 708건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저것과 관련해서는 제 업무가…….
○ 장윤정 위원 708건이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장윤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보시면 제가 여주에 있는 학교를 갔다, 여주에 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잖아요.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감님 소관이 맞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고등학교에서 지금 공교육 훼손을 하는 유명 학원가의 과외 논란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자체…….
○ 장윤정 위원 이거 지원청에서는 감사를 해도 학교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분명히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감사가 이루어질 것, 잘해 주실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관련 부서와 적극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게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학교의 2차 가해 등등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생들 학습권에도 침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마 부감님 소관이 아니고 또 1부감님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감사과의 소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홍정표 부감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국 교육정책 쪽에서 아이들에게 학습권 침해 또는 교육학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 장윤정 위원 충분히 교육청 내부에서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도 동의해 주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장윤정 위원 우리가 늘 자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학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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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6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사학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게 맞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책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청구 및 감사에 따른 엄징계 그다음에 엄징계를 또 이행하는지까지 모두 교육청에서 잘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두 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이후에 내용까지 저한테 사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횡령은 기본이고. 그런데 사립학교 관리가 너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부감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학교 운영에 대한 게 2부감님 소관이 아니면 어디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냐 아니냐 이런 거 자꾸 따지시면요, 이거 전체적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무슨 의도인지 압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는 틀리죠. 그러나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면 이런 비용이라도 줄여서 다시 환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을 우리가 조금 아껴 가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서 나온 수익이 거의 없어서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대안을 또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을 하면 낙찰하고 난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다 전용해서 쓰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를 막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3년에 한 번,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3년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줘야 학교도 긴장하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감ㆍ교장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횡령을 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0억씩 횡령을 해도 교장ㆍ교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정교육에 대한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행정업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럼 바로잡아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도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 연수 때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있어서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주신 관리자 입장에서는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연수원과 협의해서 행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관리감독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연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 전체에 다 해야 돼요. 사립ㆍ공립을 따지지 말고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1부감님, 질의 좀 드릴게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김광민 위원 이번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이 개정 입법예고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감사직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 일문일답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타 부서로 이동되긴 했는데 감사관실에 박 모 주무관이 노조원들 40~50명 고발했다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그분이, 그 주무관이 이번에 성남 학폭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게 이번 국감에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광민 위원 이 사건을 꼭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감사관실에서 5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감사관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실상 권력화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감사 직렬에 대해서 보직기간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례,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권력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에서 감사 관련된 부분은 좀 제외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감사관 직렬은 전문성이 있어야 감사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 예외 조항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김광민 위원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인정을 못 하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런데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또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재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서 이 감사관들 보직 관련된 예외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특정인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감사 관련직이 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동료 직원들 40~50명 고발했다가 무더기로 불송치 처분 받고 감사보고서를 그딴 식으로 써 가지고 국회에서 교육감님 망신당하고.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랑 상관없는 분야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광주하남 시설공사현장 임금체불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때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임금 금액만큼을 공탁하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직불하지 못 하고요.
○ 김광민 위원 네, 채권이 압류가 들어오니까 공탁처리를 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관련 규정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관련 규정들을 보면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예요. 그래서 임금채권은 채권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직불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물론 전제 조건들이 있죠. 계약서에 노무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하고 직불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직불 합의는 다 했던 걸로 보이고요. 했던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그렇지만 그 노무비에 대한 명기도 다 돼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좀 교육청에서 지원청도 다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계약 체결할 때 노무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고 직불 합의는 다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해서 압류 들어온 거는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직불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니까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거를 공탁 처리해 버리면 본인들 의무는 해소되는 거긴 하겠지만 거기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시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탁 처리된 걸 나중에 찾으려면 하세월이잖아요. 그분들은 당장 먹고살아야 될 문제인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해결을 안 해 주고 공탁을 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는 좀 부적합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원청들이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행정지도를 해서 산업안전법 등등, 건설안전법, 해당 법률들 다 검토하면 다 직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불안하게 압류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압류 결정문 날라오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겁부터 나니까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편의가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나는 연구원 임금피크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임금피크제랑 고용 연장이랑 같이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방법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위법이라는 취지가 많습니다. 연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임금 깎는 거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임금 깎는 게 이게 맞냐, 이건 위법이다 이런 취지가 많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임금피크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임금피크제를 유지할 거라고 하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고용연장제도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전환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민 위원 나이 먹은 사람들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너 나이 먹었으니까 임금 적게 받아.’ 이거니까 그 자체로도 좀 부당하고 위법성 소지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도 유지하려면 고용연장제도는 폐지하시고 고용 연령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든지 이런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관리 규정에는 두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별도 지침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년보장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규정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장 내에 마이크 상태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 노트북 네트워킹이 좀 저거돼서 제가 이거 좀……. 법제처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가 학생들 교복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먼저 행감 초기 구리남양주부터 시작을 했을 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때 이제 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전수조사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교복 택을 사진 찍어서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냐 베트남이냐 대한민국인가를 확인하는 정도인데 전수조사가 좀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도 공무를 잠깐 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늦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죄송합니다.
○ 임광현 위원 수만 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원산지 표기 위반 부분이……. 표출 하나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조달청에서 학교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복이 금액으로는 적게는 한 7,9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3,500만 원으로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이 교복 원산지 부분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셨음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게 이번에 제 조사한 바로 나왔어요. 우리 교행위의 이은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청이 2분의 1로 갈리다 보니까 행감 중에 같이 공조 아닌 공조가 됐어요, 며칠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대외관리규정 제82조에 수입 표시 부분하고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1호 부분에 대해서 즉,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33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법제처를 열 수가 없어서, 지금 제 개인 노트북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33조 대외무역법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식주, 입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잠자리하고 인간의 기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먹는 거, 특히 입는 거, 인간의 기호에 생각되거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문명인이라면 우리가 의복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저는 이거는 좀, 이런 거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행태가 이거는 너무 좀 불손하다. 금도에 어긋난다.
우리가 건전한 사업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기업 교복납품업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결탁을 했니 뭐를 했니, 자기들끼리 단합을 했니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특히 학교장, 학교장의 묵인이 없이 어떻게 원산지 표기가 조달청에서, 대한민국에서 끝나고 나면 인도네시아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죄질이 나쁘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추징금 내역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산지 표기법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특히 학생 교복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하고 이런 죄질이 나쁜 행위를 해서 사익을 추구해서 금액을 더 번다면 이것을 진행하고 최초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까지 올라가는, 누구 결재입니까? 학교장 결재잖아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이것이 죄가 성립이 된다면. 지금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 만다라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매출 규모가 몇백억이라서 죄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흐름의 문화를 생각하고 문화권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의식주라는 개념에서의 그런 논리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3년 4월 11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출이 나와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업무 하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표기 증명서를 교복납품업자한테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입력 문구에서의 속된 말로 장난질은 할 수 없다. 이 또한 업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그 논리가 맞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행한 학교장이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최고결재권자,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종 서명을 한 그 담당자, 결재자는 당연히 문책이 돼야 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이번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저희 본청 차원에서 살펴보지 못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학교별 실태를 좀 파악하고 특히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엄격하고 강한 처분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부정당업체 제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부정이 있는지 아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교복을 담당하…….
○ 임광현 위원 맞습니다. 제 발언이 지금 19초밖에 안 남아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죄송합니다.
○ 임광현 위원 결론은 투명성이죠, 관리감독의 부재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직접, 우리 도에서 이거 직접 관리하셔도 됩니다. 왜? 세금으로 하잖아요. 학부형이 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임광현 위원 학부형님들이 직으로 내는, 우리 부가가치세가 간접적으로 내다보니까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간접세 형식의 이 세금도 과하게 얘기하면 세금포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뜻을 갖고 좋은 걸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복 무상 지원이 어떤 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망가질 수는 없다. 바우처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답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느 사람들이 단합을 하고 어느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얄팍한 윤택함을 위해서 많은 도민들이 그만큼 호주머니가 얇아지는 것이고 어느 분들은 하루 십몇만 원 받는 근로자의 몇십 원이라도 세금이 더 간접세로 추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시장경제체제로 완벽하게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아예 직관리를 하셔서 요즘 프로그램, 용역만 수억짜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 받으셔서 직접 학교에서 올리면 자동적으로 다 서류 접수돼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발하시고 교복 택 원산지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다 받으셔서 전수조사의 현황을 완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달청에 표기돼 있는 부분이 전에 표기, 후에 표기가 조달청 전산 기록에는 유감스럽게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산, 베트남산으로 나와 있지만 아실 겁니다. IC 기반이, 네트워킹 기반이 먼저 지우고 삭제한 게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웃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잘 넘어가길 바라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현황표를 해서 그거에 맞지 않은 불이익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국정에 맞지 않거나 제도나 지시에 맞지 않으면 휴대폰을 갖고 오게 하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행감 장소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자한테는 그만한 표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행감 자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도 묵계했는지, 묵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실익이 경기도교육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중한 시기에 이런 부분에 우리 1부교육감님이 아무래도 여기 감사를 같이 직역하고 계시죠. 그래서…….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감사가 충분히 될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 김선희 위원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지원준비단에 자꾸 자료 또 하게 되는데요.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 지원 있잖아요. 그 지원에 지역 연계 체험처 30개 기관이 선정ㆍ운영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 그 과정을 성의 있게 자료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다시 달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한 거 있죠? 지금 8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연수 참여한 인원, 연수 운영 전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폐교 학교 중에서 양평의 매월분교, 이천의 월포분교, 용인의 남사초ㆍ어정초, 안성의 고삼초ㆍ방초초 그다음에 포천의 관인초, 화성의 정문, 연천의 군남초 임대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긴 한데 일단 1부감님 쪽 소관이니까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김현석 위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2부감 소관인가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병설유치원…….
○ 위원장 안광률 병설유치원 2부감님 소관입니다.
○ 김현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김현석 위원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놓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런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장 속도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죠? 취원율이 지금 공립유치원이 기대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전국적으로도 물론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여전히 30% 초반이에요. 공공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죠. 23년 30%, 24년 31%, 25년 32%로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지만 거의 정체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전체 유치원의 7할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을 봐도 공사립 간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요. 사립은 지난 3년간 85% 안팎의 정원 충족률을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 반면에 공립은 23년 61.3, 24년 65.6, 25년 69%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부모님의 선택이 이제 공립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라는 거는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희 병설유치원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취원율이 14%예요, 지금. 알고 계시죠? 정원 충족률도 지금 5할대입니다. 지금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더구나 공립 단설과 사립유치원에서는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반면에 병설유치원은 의왕, 여주 등 7개 지역에서 5할도 넘지 못하는 심각한 미충원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이 뒤처져서 지역 내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감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대응책은 뭐 어떤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출생아 수 급감 때문만의 이유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공립 병설유치원의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어떤 시설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소규모 유치원 등에 대한 통합모델이라든가 통합서비스 모델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게 참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이긴 한데 사교육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영어유치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일단 얘기도 나왔었지만,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영어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 영어유치원은 21년 대비 지난해 232곳으로 한 25%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244곳으로 더 확대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3년간 실시한 특별점검결과를 보면 23년도에는 228개소를 점검해서 99개소가 적발됐어요. 24년도에는 244개소 점검해서 111개소가 적발됐고요. 특히 이 중에는 2년 연속 적발된 기관도 상당수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늘 지적받고 있는 측면이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행정인력 부재와 함께 행정권한도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분의 어떤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일 경우에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정확한 단속과 엄정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 우려 제기가 되는 선발용 레벨테스트, 일명 4세 고시라고 하죠?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경기도 내 영어유치원 중에서 여전히 선발 테스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11월 기준 일곱 곳이나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부모, 유아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김현석 위원 근데 지금 이런 병설유치원 통계, 저희는 통계로 봐야 됩니다. 통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반적인 지표 수준들이 기대에 좀 미흡하지 않나. 행감에 지적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표도 약간 나아졌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수치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에 당부드릴게요. 사교육 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관행에 대해서 엄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행해 주실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이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특히 학생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교육 경감 TF팀 그리고 학원팀 그리고 유아교육팀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하는 방안 정말 이거는 정부랑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고 저희 의회도 이 부분에 협조할 테니까 그런 거는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청과 또 실국 단위의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청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내규 잘 알고 계시고 또 실무를 다루고 계셨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부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인사 규정에서 전보가 어떤 의미이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전보는 현임 근무지에서 자리를 옮겨서 보임하는 행정행위를 전보라고 합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 의해서 근무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조6호에 의하면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을 말한다.”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9항에 의하면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과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올려주세요.
본 위원이 어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담당 교원인사정책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듣고 저는 참 밤새 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는 불편한 이야기를 짚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의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전문직들, 소위 말해서 장학사들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되는데 마치 경기도교육청은 본청이 아니고, 지원청 같은 경우는, 특히 큰 규모가 아니고 외곽지역에 있는 지원청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서 장학사양성소, 1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의 숙달도가 나오면 본청에서 불러다가 쓰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지원청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이 개선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제가 유심히 이 발언록을 가지고 같이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금 글자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 켜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 중에서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팩트 체크합니다. 최근 3년간 최초 임용된 3년 미만의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사례 없습니까? 없다고 자료 요청에 답변이 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 “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파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없다고 그것도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 표시해서 보냈습니다.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임용에 대해서 2년 이상이 돼야만 등등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제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는데 밤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잘못된 거 검증하느라고 잠을 뒤척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문구를 확인하면서 봅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은 명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차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출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의 답변 내용은 전보는 현 임지 근무 2년 이상 5년 이내 중 전보 희망자,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지침 기준 11조, 제가 11조를 띄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1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를 원용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용 2년 미만의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사례는 없고, 없고, 없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료 요청한 것도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 임지 근무 1년 이상의 경기도교육청은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감님, 의견 묻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 장학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전보입니까, 아닙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는 전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규 위원 전보라고 생각하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전출과 전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출이란 소속 기관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조치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항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걸 전출이라고 합니다. 즉, 말장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전보와 전출이 그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지금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없다고 왔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제 답변한 과장님 나오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이인규 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없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2년 미만의 이동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불통도 이런 불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4년 차 의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4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차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지원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근속을 2년을 확보해 주라. 최소한 2년은 되어야지 본청에서 또는 상급 국 단위의 지원청에서 이동 발령을 하거나 하는데 1년 만에 또는 9개월 만에 뽑아가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숫자가 과도해서 지원청에서는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감님이 답변하시고 부감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에 그 내용에 대한 인지조차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인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우선 엄정한 인사를 시행하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규정에 대해서 경직된 개념으로 해석한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도교육청 전입을 기피하는 장학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장학사, 연구사들이…….
○ 이인규 위원 전보는 희망하면 갑니까, 아니면은 명입니까? 둘 다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둘 다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둘 다 있을 수 있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러나 기본은 도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사 명을 하죠? 본인 희망에 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희망했을 경우에.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것이 전보입니다. 즉,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출일 수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인사원칙에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전입ㆍ전출의 개념으로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전입이고요.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원청 입장에서는 전출이 과다하면은 업무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이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석에서 전혀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4년 차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적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전출을 저희가 시행한 것이 사실이고요. 작년도에 2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빼가는데 그 빼오는 지역이 소외지역이고 어렵다면 그 지역의 어려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 이인규 위원 왜 부감님하고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의 인식 차가 있거나 또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혹시라도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개념을 바로잡거나 제가 잘못된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가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을 때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똑같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보 없음, 0으로 표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이런 식으로 불통의 감사로 된다면은 그 결과는 1년 뒤, 2년 뒤 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2부감님, 지금 제가 8일, 9일 동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빠꾸 당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기획위만 지금 6년째인데 올해 같은 행감 처음 봅니다. 준비도 부실하고 담당 실국장님들 답변도 부실하고 교육장님들의 답변도 부실하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지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 경직된 규정의 해석 그리고 경직된 공직문화가 우리 위원님들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자료…….
○ 위원장 안광률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위원장 안광률 부감님, 그 말씀은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는 도의원들이,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그만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경기도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도민을 대표하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 요구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특히 이인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정말 책임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단 한 건의 자료나 단 한 번의 위원님들 질의에 납득되지 않는 답변을 하면 감사중지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자료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별 중3 진로교육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는 비교적 자료가 잘 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등등으로 해서 진로교육 또 진로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근데 지금 제가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진로상담 시간을 보니까 1년에 5만 2,225시간이에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총 12만 9,376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투입된 1 대 1 진로상담 시간이 1년간 약 24분 13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중3 학생 1인당 24분 만에 인생을 좌우하는 진로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진로박람회를 다들 열심히 한다고 자료를 냈는데 진로박람회에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일반고에 진학할 학생들, 일반고는 거의 대상이 안 되고 직업계고 중심의 잔치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반고의 장기 진로에 도움이 되겠느냐. 출품하는 내용도 보면은 빵 가게라든가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거의 소상공인 중심의 진로박람회더라고요. 그러면 AI라든가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자기의 진로적성에 대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게 사실이고요. 진로박람회만 본다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취업 중심 박람회를 여는 것이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00%래요. 근데 진로전담교사 100%는 법에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마는 정규 교원은 94%고요. 근데 이분들도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비교적 수업이 좀 적게 된 분들이 진로전담교사를 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교육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진로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부 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전담을 위해서 선발된 교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있고요.
○ 이택수 위원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진로교사 자격을 갖고 선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이 없는 진로전문가는 진로전담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절반 이상 53.4%가 진로에 확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교원 3단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 53%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진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진로를 결정하라고 한다.” 또 “실험 쥐가 된 기분이다.”, “경쟁이 심해지고 학교가 불편해졌다.”, “학교를 퇴학하고 싶다.”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와요. 현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진로체험이나 진로인식 또 진로탐색의 어떤 기회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지지 않고 진로상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로교육보다는 우리 교육 현장이 진학교육 위주로 편성되고 매몰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진로는 직업계고, 진학은 일반고 이런 등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교육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1부감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학교별로 평균 4,000만 원 이상, 10월까지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5,000만 원 정도로, 또 증감률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5.8% 높아졌더라고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교육감님 차원에서는 저희 교육용 전기요금이 사실은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이 전기요금 단가 인하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지원청 또는 학교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좀 해 달라고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교육지원청별로도 한번 통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14%나 늘어났고요. 나머지가 9% 이상 늘어난 데가 가평, 광주, 하남, 안산, 양평은 10%가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액이. 그리고 상위 10위권에 드는 학교도 작년에 6개 교가 올해 10위권 안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전기 절감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우수 사례하고 낭비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조사된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걸 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홍정표 2부감님, 지금 자료가 보이시나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료 보이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한 유치원 방문했을 때도 유치원용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저렇게, 물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그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저런 자세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심신에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상당히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저 자세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면 없던 병도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알아서 구매해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는데 관심 갖지 않으면 누구도 저거 해 주지 않아요.
다음 사진 보여줘 봐요. 다음 사진. 아니, 맨 밑에 아래.
(영상자료를 보며)
시중에 이런 의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렇게 앉아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불편한 자세가 아니어야지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더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우선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원무실이나 이런 곳에는 뭐 당연히 배치가 되어 있겠지만 교실에도 선생님들이 편안한 가운데, 적어도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운데 장시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원아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또 이게 단설유치원에는 교직원들의 화장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화장실이 별도로 없어서 초등학교 건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근무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화장실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관련 부처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의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불미스러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또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추억을 남겨주고 나중에 그런 것이 교우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서 좀 가져와라. 1년째 지금 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교육과정에서 다 빼버리시든가. 선생님들은 본인한테 다 책임소재가 돌아오는데 그거 가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겠죠. 그럼 교육청에서 뭔가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체험학습이든 수학여행이든 학교에서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80% 이상 동의, 90% 이상 동의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10%, 20% 학생들의 반대로 인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못 가는 거예요, 전체가. 80%, 90%가. 이것도 명확한 도교육청 차원의 기준을 잡아줘야지 학교 자율에, 자율 자율 하다 보니까 자율에만 맡겨서 어떻게 보면 역피해 보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답답하신 위원장님 마음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과연 법률적인, 제도적인 안전이 확보된다고 해서 체험학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의 사명감이나 책무성을 되살리는 그리고 교직 문화, 교육 문화를 다시 한번 활기차게 만드는 것에 포인트가 어쩌면 있지 않나 싶어서 연수와 함께 선생님들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것도 좋죠. 당연히 그렇게만 해 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선생님들한테 책임이 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그 개정안도 계속 내고 의견도 낼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지속적으로 100% 지원하다시피…….
○ 위원장 안광률 중요한 건 법률 개정하면 좋겠지만 법률 개정보다 우선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자면 우리 상임위에서 연찬회를 가도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가고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가요. 그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떠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학교에서 현장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자. 교육청만 고민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체험학습 중에 일어나는 책임소재가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오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보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시간드리겠습니다.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대안 가지고 오십시오. 아셨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이호동 위원 춘천,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아시죠, 그 사건?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항소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선고유예가 나왔나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유예가 나왔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 이호동 위원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초등학생 사망하고 나서 유가족하고 합의한 그런 사정과 그다음에 초범이었던 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선고유예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될 문제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유죄인데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선고 자체를 유예해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하면 선고효를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퇴직하고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받으면 퇴직하시잖아요. 퇴직하고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연금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법률 개정되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관계공무원, 제2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그거 뭐라고 왔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왔나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학교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뭐 이렇게 왔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결국은 인적 책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교육감님이 만약에 그런 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면 한번 출석을 하시든지.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교육감님은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지금 아주 명징하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판결은 유죄임을 인정한 판결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아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이호동 위원 영양교사 관련돼서 그 사건. 그 사건은 제가 비하인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소방에서도 경찰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상황실에 그게 딱 들어오게 되면 경찰로도 전파가 바로 된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박 사범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도박 관련돼 가지고 입건되거나 한 그 케이스에 대한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셨어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 이호동 위원 보고받으신 바 없는 것처럼 저한테 회신 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냐면 “요구하신 자료는 부존재입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왜 부존재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인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너무 마찬가지인데 전보냐 전출이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요구하는 취지를 아시잖아요, 어차피.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선회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방금 도박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 없다. 왜 자료 없냐 그러면 아마 개인정보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자료가 아닌 게 저는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경기도청에서 받았어요. 경기도청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자치경찰이랑 협조해 가지고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남부에서는 2021년에 도박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이 2021년 16명에서 2024년 기준 166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고 경기북부에서는 2021년경 2명에서 2024년 36명으로 총 18배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에 이 통계가 없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는 게 악용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 학생들 우리가 잘 보고 나서 잘 크게 하겠다는 건데 누가 도대체 문제를 삼고 그걸 문제를 삼는 사람이 문제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설사 만약에 개인정보든 아니면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든 형사처벌 내든지 간에 경기도교육청이 그 부분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우리 부감님 옛날에 교직생활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제 은사님께서는 당신이 경찰서에 있는 자기 학생을 갖다가 연락받고 가 가지고 내가 신원보증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 그 선생님보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개인정보든 아니면 학생에 대해 가지고 내밀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가셔서 그렇게 하셨냐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이 아까, 다 이거는 포괄되는 겁니다. 도박 케이스든 혹은 학교에 수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가 개시되는 그런 상황이든지 간에 그 취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화성 동탄 케이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입건 이유와 입건 요지에 대해서 고지받기 전까지는 출석을 하지 말아라.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만약에 우리가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것처럼 도박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저는 자료 자체가 부존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약도 유사합니다. 자료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셨는데 이 부분도 도청 통해서 받았습니다. 도청은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못 가지고 있습니까? 왜 가공을 못 하냐는 말씀이죠. 2021년에 보니까 35명에서 2024년 66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8월 기준 이미 60명에 달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 몇 년 내 최고치를 찍을 게 자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소관이 아니다. 자료를 개인정보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못 받기 때문에 통계가 부존재하고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 되면 그다음에 대책조차 못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다시 한번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 자세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사안 발생 후에 부랴부랴 대처하는 데는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좀 적극적으로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예후를 좀 들여다보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조금 뼈아픈 말씀 하나 드리면 과거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승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선후 관계가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승들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혹여 만약에 논란이 돼 가지고 누군가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탄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교직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저희도 그런 바람직한 교육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인데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지금 참관인으로 와 계시는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을 먼저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참관인들께서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모두 복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관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받았는데 원장님, 저희 23년도에 해킹 관련해 가지고 자료, 개인정보 유출한 사건이 있었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조금 소프트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비도 약간 좀 보충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한 4~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업데이트했는데?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23년도에 그때 보안관제 회사가 그때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이 업체는 아닙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대표가 바뀌었더라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 그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보안업체 대표가 아버지에서 딸로 바뀐 거예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그래서 대표도 바뀌셨고 근데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데 다시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 재계약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1개 업체밖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을 요청하고 2022년도, 23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23년도에는 연말에 저희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한 번 유찰로 되고 나서 바로 수의계약…….
○ 김성수(하남2) 위원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입찰방법.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제한입찰이었어요, 무슨…….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제한입찰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제안서 제출했겠네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묻냐면 결론은 그 당시에 이거 관련해 갖고 저희가 벌금도 맞았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 맞으셨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벌금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200 얼마인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벌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죠. 2,000만 원대 맞은 걸로 봤고. 그래서 그런 보안관리업체를 다시 재지정했을 때는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보안관제 용역사업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아까 그 해킹이 일어난 사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 성격의 그게 있어서 그거를 유지하는 업체는 또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업체의 홈페이지로 가입을 해서 성적을 무작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적이 유출된 사항이라 아마 실무진에서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해킹이나 아니, 방화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고등학생 하나가 아니고 네 명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것까지는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한 명 하고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 가지고 대학교까지 가서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해서 3명인가가 더 추가로 조사받았던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소송 들어왔었죠. 손해배상, 이거 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 들어왔었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송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 없어요? 들어가세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네, 법무담당관 김승호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소송 들어왔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지금 파악을 죄송합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기사도 나고 다 나간 건데. 그때 270억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기사 나갔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지금 본청 차원에서 관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그런 자료들, 이거 적은 돈 아닌데?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그렇게 중요한…….
○ 김성수(하남2) 위원 소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못 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 김성수(하남2) 위원 적은 소송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큰 소송 같은데, 내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네, 맞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해요, 법무담당관이?
(법무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소송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합의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저희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당시에 되게 뜨거웠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기사까지 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소송이 들어왔는지, 그게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피해자들하고 개별 합의를 하신 게 있는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보기록원 관련해 가지고 관리한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원장님 나오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원장님, 이거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이해하시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해킹 관련 관리업체가 그 당시에 그 업체인데 지금도 우리가 재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 근데 그때 그런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업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전문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한 스물몇 곳이 있는데 굳이 거기를 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업체에서 응찰을 하는데 이 업체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업체가 스물세 곳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런데 그 23개 업체…….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스물세 곳 리스트 주셨네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3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제안서를 제가 아까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을 했길래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왔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안서 제가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벌금까지 냈잖아요. 그걸 내면서까지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하는데 그 업체를 다시 재지정, 재계약을 해 준 사유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만큼 또 피해를 본 우리 개인정보 유출되신 피해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업체를 다시 재지정했는지 그게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다시 해서 절 주시고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위원님, 저기 한 말씀만 드리면…….
○ 김성수(하남2) 위원 시간이 없어요. 나 지금 다 썼어요. 나중에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짚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네, 아니오.”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중단사업 아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영희 위원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고받았습니다.
○ 김영희 위원 언제, 몇 월쯤에?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정확한……. 최근에.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202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24년 1월부터 착공인데 착공하다가 25년 3월에 중단이 됐어요, 공사가. 그래서 지금 1년이 딜레이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업자가 돈이 없다고 그래 갖고 50억 가까이만 가져가고 41억에 다시 지금 재 수의계약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1년 동안 공사판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관리감독을 지역교육청에 얘기했더니 “본청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은 힘들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신속하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1억에 했는데 물가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는데 이게 41억에 되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관리감독만 저희가 철저히 했으면 추가 비용도 안 들고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도 보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년 8개월 동안 교원 징계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음주운전이 115건이더라고요, 3년 동안. 이거는 본 위원이 표출자료를 띄우려고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고 외부에 이게 또 알려지면 불편할 것 같아서 표출자료는 안 띄우는데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음주운전은 살인이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렇죠.
○ 김영희 위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뭐 하지 마라. 흡연하지 마라. 킥보드 타지 마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생님들이 무기를 들고 운전을,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벌도 되게 좀 강등, 강등, 정직. 이게 이렇게 수위가 낮아서 계속,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더 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줄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기준은 저희 교육청이 17개 교육청 중에 제일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알코올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0.08이 넘으면 다른 교육청은 정직에서 시작하는데 저희 교육청은 거의 강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기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사례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왜 선생님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교육하는 부분도 막연하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돈이 없어서 대리할 여력이 안 돼서 그러신가?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이렇게 징계를 하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 김영희 위원 아니, 징계가 너무 약해요. 저희 일반인들은, 교직 말고 다른 공직자들은 굉장히 엄하죠. 매스컴에 올라오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매스컴에 올라오는 건 둘째 치고 어쨌든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알코올 농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4대 비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엄격하게 또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보다 더 이제 어쨌든 성추행 이것도 지금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직결된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계속 만 5세 아이들한테 이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제가 어쨌든 유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한번, 놀이기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러 체험교실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 놀이터가 너무 획일적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놀이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럽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놀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배우는 거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는 건데 물에 이제 내리고, 댐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놀면서 놀이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터가 똑같은 놀이터인데 우리들한테 창의교육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하는데 정작 이런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학습 놀이터,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학습장이요 유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학생의 종합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창의적이고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것보다는 안전을 훨씬 더 중요시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유희장을 꾸미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그것도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아이들이 내려오다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만든 놀이터라면 이런 창의적이고 놀면서 배우는 거를,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체험장에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체험장에 가서 이렇게 창의적인 놀이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원했는데 역시 체험장도 저런 놀이터입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무슨 방안이 있는지 남ㆍ북부 체험학습장 그리고 유치원장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뒤에 앉으셨던 교육장님들께 좀 격려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나가셨네요. 아쉽습니다. 가셨지만 정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들 너무 지역마다 애쓰시고 계셔서, 우리 부교육감님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애쓰시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뒤로 미루도록 하고 2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김선희 위원 유아교육과는 2부감님 소속이에요,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학교교육국 안에 유아교육과는 우리 홍정표 부교육감님 그쪽 소속이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은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 소속이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 소속입니다.
○ 김선희 위원 하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교기위로 와서 유아교육과가 이제 소관 상임위에 있는 소관 부서이다 보니 제가 이 유보통합준비단과 유아교육과는 함께 서로 교류하면서 정말 좋은 정책 또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또 유아교육과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니까 서로의 그 노하우를 같이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분장이 이렇게 나뉘다 보니, 우리 홍정표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 김선희 위원 지금 이거 업무보고 책자 갖고 계시죠? 업무보고 책자 갖고 계신가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금 볼 수…….
○ 김선희 위원 아니, 없으시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아교육과에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예산은 줄었기는 했지만, 그 사정에 따라서. 이거 저 잘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분장이 나뉘어 있다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유보통합준비단장님도 무척 애쓰고 계시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뭔가 이렇게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은 하나로 가야 되고 제가 공통분모는 교육이다라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그 업무를 하는 것도 맞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보통합이 될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약간 딜레이되고 있지만 결국은 유보통합으로 가는 거를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동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교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의 상생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지금은 따로 있지만 교류는 있어야 된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보육과 유아교육에 정말 합당한 그런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정표 부감님, 유아교육과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걸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초기 유보통합 단계에서 하드웨어 구축 단계, 시스템 구축 단계라고 한다면 그곳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즉,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어떤 곳에 무게를 점차 옮겨가야 할 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부서가 힘을 합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유아교육과는 현재 누리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을 하면서 그곳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럼요.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또 전통으로 봤을 때 계속 잘해 오고 있으시고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또 보육정책과는 이제 도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유보통합으로 가면서 이제 업무분장도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유아교육과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에 보육 사업까지 같이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며 과연,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학부모교육, 교육에 해당되는 거, 보육을 위해서, 유보통합을 위해서 그건 좋은데 뭔가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이것도 또 다른 이음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김선희 위원 네, 이음교육의 보육?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교육과 보육의 이음교육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에서는 당연히 보육 대상자를 교육 차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거고요.
○ 김선희 위원 이음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보통합준비단에도 이음교육 있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김선희 위원 양쪽에서, 그러니까 과연 진심으로 이음교육을 위한 준비, 단장님, 지금 있죠? 당연히 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아교육과에서는 유ㆍ초 이음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ㆍ초…….
○ 김선희 위원 어린이집, 어ㆍ초.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초가 어쨌든 중복, 뭐 초등학교가 지금 저기는 아니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가 말씀드리는 이음교육은 유ㆍ초, 어ㆍ초 이음교육도 그걸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만 보육과 교육의 이음교육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아교육과에서 또 다른 어 이음교육의 준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유보통합준비단과 우리 유아교육과가 내부적으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우리 김진수 부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조속한 시간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폐교 사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부감님, 김진수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김호겸 위원 경기도에 폐교가 약 몇 개 학교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105개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105개?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약 한 60개 학교가 폐교로 해서 사용 운영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운영 중인 부분이요.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약 한 40여 개의 폐교는 그냥 무계획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관리개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계획 중이거나 준비 중.
○ 제1부교육감 김진수 70개는 지금 활용 중에 있는 거고요.
○ 김호겸 위원 다년간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계속. 이 폐교도 경기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탄생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폐교 사용은 거기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뭐 뭐가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폐교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활용 조례가 있고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통상적으로 부감님께서는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폐교를 활용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가 폐교가 됐지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교육적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야 되고요. 그게 또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활용되거나 더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매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하고 뜻을 함께해서 우선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봄이나 공유학교도 있고 기타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과 관련 사항으로, 관련 시설로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또 문화체험, 커뮤니티 등 여러 가지 생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목적을 둬야 될까요? 이럴수록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관리.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엄격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폐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가 하면 우리 도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것이고 또 관리 소홀로 잘못해 가지고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든가 또 어떤 불신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폐교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인구 감소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교는 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폐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 폐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폐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 안 온 걸로 지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하고 해당 수원시장이 됐든 화성시장이 됐든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쨌든 저쨌든 지금 장애우들의 어떤 발달사업장을 한다든가 또 요즘 흔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실제로 얼마 전에 교육부와 행안부 또 지자체, 교육청 같이 협력해서 아마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59개 자료를 받았는데 이 59개 중에서 교육용도로다가, 본 위원이 보육용도로 활용하는 게 10개가 안 됩니다. 9개 정도, 10개도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는데 그중에서 우려되는 게 개인한테 준 것도 있고 지자체에 준 것도 있어요. 개인한테 준 것도 많은데. 그다음에 무상으로 준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특별법에 보게 되면 감소해서 줄 수는 있어도 무상이라는 근거는 쉽지 않거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아마 저희가 지자체에 주는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줍니다.
○ 김호겸 위원 무상도, 이제 감면 또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지자체장하고 할 때는 아까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것도 빛이 나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다 이런 얘기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지자체하고 같이…….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게 준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도 이 60여 개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잘되는 데도 있고 모범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영호남 지역에 가게 되면 폐교의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지역에, 우리의 우수사례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우수하게 폐교가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우리가 가 봐서 우리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타 시도의 우수사례도 살펴보고 우리 교육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 일반 지역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주면 그 학교가 탄생되기까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유무형 형태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를 줘서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게 되면 어느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살고 있어. 그런데 50% 이상인가 아마 조건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명 내지 30명만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어떤 그걸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 소외된 사람이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고 지역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일부만 내 사급처럼 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회복지시설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거기에 일부만 들어가서 못 들어간 그런 법인체에서 불평불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폐교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드릴 말씀은 앞으로 폐교된 학교를 전량 지자체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다르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량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도 근무하셨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부위원장 이인규 타 시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예를 들어서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보다 폐교가 훨씬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실패한 경험도 있고 또 성공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공유해서 벤치마킹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립뿐만 아니고 사립도, 지금 사립유치원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폐원을 희망하는 원장들이 폐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폐원해서 통폐합하거나 또는 사립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 재단 내에 중학교가 여중ㆍ남중이 있거나 또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이제 학생 모집이 어렵고 또는 소규모 학교, 전교생이 50명 이하 된다든가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또 안내를 해서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하이러닝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성기황 위원 우선 최근 경기교육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면 하이러닝 활용한 맞춤형 교육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40%에서 58%로 올라가고 학부모가 41%에서 60%로 올라가고 교직원이 94%에서 97%로 올라가고. 인지도가 높아졌다면 그만큼 플랫폼 이용도 늘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이용은 사실상 수치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표출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표출 자료를 보시면 학부모님들 접속 건수거든요. 3월 달에 85건, 4월 달에 56건, 5월 달 29건, 6월 달 98건, 7월 달 90건 그리고 8~9월 달에는 16건, 33건 이런 거예요. 이게 접속 건수거든요. 그런데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또 과대 포장해 가지고 알리고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조사한 데이터를 좀 받았는데 특히 어떤 데는 1,500 샘플을 받았고 어떤 데는 1만 5,000 데이터를 받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떤 여론조사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위해서 무작위로 돌린 거 아닌가 싶어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용역을 줘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정직하게 신뢰가 가는 거는 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내용을 잠깐만 언급해 드리면, 교사노조 표출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거기 주관식으로 올렸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답변한 내용들이. 그래서 일방적인 가입 요구 강제성이 있었다가 76%나 돼요.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했다는 거. 교사의 필요성 부족,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88%예요. 통신망 구축, 행정업무 지원 필요, 양질의 교육 콘텐츠 확충이 우선이다. 오늘도 버벅버벅, 왜 이런 플랫폼을 쓰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강제로 하이러닝을 쓰라고 하니까 반감부터 생깁니다. 하이러닝 플랫폼보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면하는 교육방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하이러닝 강제 가입했다라고 하는 게 저렇게 높게, 파란색이 높게 나온 겁니다, 파란색이. 강제로 가입했다고 하는 거. 하이러닝 활용빈도예요. 활용빈도 수 보면 주 1~2회가 254, 그리고 3~4회가 72, 거의 이런 거예요. 전 모든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다 포함해서. 그리고 하이러닝의 개선점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이러닝이 교육감님의 주요한 시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서 성공되기를 바라는데, 어차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성공되길 바라는데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와 판단을 해 주셔야 판단 오류를 범하지 않거든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이미 확산돼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많이 부정적으로 확산돼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거로 홍보, 지금 홍보도 보면 어저께 우리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지만 그런 류의 과다 광고하고 포장하고 더더욱이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상 교사가 나오고, 가상 교사가 나오는 건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교사 인력 감축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렸던 게 교육이 보수적인 부분이 좀 강한데 왜 유독 교육이 AI 부분을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냐,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생각도 일치시켜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투자도 뒤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경기교육청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는 마지막 시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될지 이 판단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교육감님이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지,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 또 기조실 관계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교육정책 관련돼서 입안하시는 분들 다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이걸 교육감님이 추진했었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가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쓸어 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면밀하게,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하는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불요불급 예산을 억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생각의 차이인 거잖아요. 불요불급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러닝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번 행감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다만 어느 정책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이러닝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됐죠,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금 본격 운영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시범 운영 2년 했고 지금 본격 운영 2년을 한 거잖아요. 4년째인데 제 기억에 지금 3년째 행감에 계속 하이러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실제 시스템 구축 기획부터는 4년 가까이 됐는데요. 실제 시스템이 구동된 건 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해 보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는 AI 혁신이 교사와 학생의 대면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확장시켜 줄 것이라고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그랑프리 수상식에서 제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교사와 학생의 대면,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인 만남이 교육이지 교육은 기계에 의존하거나 기계에 종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합니다. 다만 AI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고요. 하이러닝도 여러 가지 우리 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만 좀 나름대로 구구절절이 해명하기보다는요. 저희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AI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AI를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쓰면서 사회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대적ㆍ교육적 요청이다 생각을 하고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런 마음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러닝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과오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유념하겠고요. 해프닝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해프닝 같았으면 그렇게 교육감님이 사과문까지 냈겠습니까? 이거는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의 소홀함도 있는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좀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하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단계인 겁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금 일부 교과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운영 중인 것에 대한 세세한 중간 자료 내지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비교해 볼 거고요. 우선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 다시 짚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상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시범사업을 7월 달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하이러닝 같은 경우가 처음에 초기비용이 85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년 85억 내에서 95억 사이에 돈이 들어갑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시 집행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4년이면 그냥 산술적으로 35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정도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만들어 놓고 저희가 무료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사업개요 보면 추진목적,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추진목적 보면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부 시스템 설계 및 구축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그래서 ISMP를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학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입니까? 어디가 수요기관이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 ISMP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라고…….
○ 신미숙 위원 교육청이 수요기관이에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아니, 저 사업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기관이…….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최종적으로는 학교가 당연한 거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수요기관의 요청이면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청이 있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아예, 저기…….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놓고 하이러닝 시스템을 만든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잘 만들었으니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가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연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요기관이라는 거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수시로…….
○ 신미숙 위원 요청이 있었으면 요청 자료 주십시오. 요청 자료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고도화를 위해서 수시로 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은 고도화가 아니고요. 그냥 AI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화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담당자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고도화는 제가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행안부에서 그리고 아직 용역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금 하이러닝 안에 있는 서ㆍ논술형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하이러닝 안에 있는 내용의 AI 서ㆍ논술형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서ㆍ논술형에 대해서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 신미숙 위원 고도화 사업을 해서 추경에 3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신미숙 위원 3억 8,000은 인건비성이 크고요. 결국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자료, 저기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나서 비슷한 사업을, 좀 전에 부감님 말씀한 대로 국가에서도 비슷한 거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한 공문이 10월 달에 왔었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올려서 뭐라고 올리셨냐면 경기도교육청이 우리는 국가가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올렸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셔라라는 답변을 받고 아직 용역에 올리지도 못했고 이제 긴급하게 올린다. 그런 내용들이, 주고 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고도화가 아니고요. 그냥 AI 서술형 관련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시도 공통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경기도교육청의 서ㆍ논술형 시스템과는 개념과 구현 체계부터 차이가 확실히 나고요.
○ 신미숙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둘 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것도 아직 시범사업 하고 있는 정도여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국가랑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로만 파악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1차 추경예산서에 담겼던 자료입니다. 약간 밑으로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올리면 밑에 월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에는 4월 달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신미숙 위원 네, 근데 저게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9월 달에 자료 요청한 거에는 자료가 더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AI 교육에, 현재 제가 지원청에서 다니면서 얼마나 교육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 관련해서. 이게 학생 맞춤형 AI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제출한 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AI가 평가해 주고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한 번 더 봐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파악하시고 대답하면 좋겠고요. 저는, 향후에 AI시대인 건 맞습니다. 부교감님, AI하고 생성형 AI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범용형 AI 또 생성형 AI, 소버린 AI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 신미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성형 AI하고 그냥 AI하고 어떻게 다르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AI 범주 안에 생성형 AI…….
○ 신미숙 위원 다릅니다. 생성의 AI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넣었는데 노래 만들어줘 그거는 생성형 AI고요. 어머니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는 게 AI입니다. 둘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서, 저희 나라 AI 평가지수가 30계단 이상 후퇴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정도로 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면서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 파악하시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전산을 전공했기 때문에 AI와 생성형 AI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요. 현장에 확실히 아는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두 부감님들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쭉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진행된 거 모니터링 또는 보고받으셨죠? 어떤 사안들을 어떤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보고받았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그중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조금 이렇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문제하고요. 또 유치원의 한글 교육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IB와 관련해서, 특히 IBDP 과정과 관련해서 해 주신 말씀…….
○ 장윤정 위원 보고받으신 거 맞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협치가 되지 않으면, 교육도 행정도 함께 가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두 부감님들의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 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질의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두 분이 안 친하신가 봐요. 약간 협력이 조금 덜 된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꾸 네 일, 내 일, 이 부서에서 담당하고 저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뭔가 넘기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의 소견을 살짝 말씀드렸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행감에서 질문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북부유아체험원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영상 있으면은 준비를 조금.
북부유아체험원에서요, 제미나이라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평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아이들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아이들 사진도 입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성장발달 기록들을 이 제미나이에다가 정보를 입력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GPT 또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즉,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북부유아체험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학습했겠죠,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당연히 그게 기반이 되어야지…….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없겠느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라는 질문에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예방교육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방교육으로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두 부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안전성 검증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가지 안전장치를 한다고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그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사진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부모님들이 많을까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동의를 하신다고 그래도 그게…….
○ 장윤정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한다면 동의하실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억지로 동의하실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되시겠죠.
○ 장윤정 위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두 부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미래에 살아가는 아이들한테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미래세대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나쁜 거고 파는 것도 나쁜 건데 스스로 입력을 해 주죠,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부감님들께서 책임지시고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 장윤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오전에 특정 학교에 대한 자료를 세부 자료를 또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원청에 갔을 때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도 요청을 했고 오늘 또 요구해서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똑같은 자료를 세 번이나 상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히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오늘 분명히 계약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계약금액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착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상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역시나 내용이 빠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변경계약이 있는 건지 등에 대해서 다시 여쭈었더니 변경된 게 맞대요. 그럼 애초에 왔을 때 잘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를 세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다시 여쭤서 어떤 자료를 왜 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 장윤정 위원 이거 세부 자료 이렇게 온 걸로 제가 담당자에게 직접 더 확인하지 않고 띄워서 횡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교육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이미 이렇게 자료를 계속 번복해서 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담당자한테 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올바른 감사 현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올바른 수감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자료 다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세요? 왜 자꾸 자료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AI 서술형 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으니깐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서 사용됐는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요청드리고요. 보니까 시범사업할 때 6월 달인가 7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거 해서 계약 진행 과정과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전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후 제가 첫 질의, 오전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출 자료를 만들다가 지금 상황이 좀 저거됐는데. 관계법령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복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꼭 제1부교육감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 부분에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어느 누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정말 좀 지독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 얄팍한 상술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물질적으로 사로잡지 않는 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강력한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쭉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국제교류 전부조례개정을 하면서 국제교류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계속 한목소리를 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 4월부터 시작된 국제교류 부문에 도교육청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시는 정책방향에 상당히 작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그만하면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국제교류 부분이 좀 더 확장성이 돼야 되고.
본 위원은 행감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잘 개인적으로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매머드하고 인구 많고 1,420만 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하다못해 충청도교육청보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 투입에 있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약한 마음? 예산이 있어야 전투적으로 집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왜? 타 교육청의 예산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으시죠. 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최고를 선도하는 교육 퀄리티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것 또한 제가 민원조사를 무작위로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0% 이상 경기도가 퀄리티가 제일 높지 않냐.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티타임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내 1인 학생들보다 우리가 약 20% 가까이 투자 비율이 적다라는 거는 교육감님도 정확하게 현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51%의 차이가 있다. 작은 학교 밖 청소년이 놀 공간, 쉴 공간도 그렇고요. 학교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학교 안 인프라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학교 밖하고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왜 우리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그만한 걸 다 가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휴 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학생들이 서울시나, 특히 인천교육청 국제교류 부문에 제가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제교육 포럼이나 국제 큰 엑스포 같은 거를, 부산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거기 단체장하고 협력하고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전년도에 경기국제교육 포럼을 치렀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은 좀 만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아주 만족한 국제교류 포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행감을 총체적으로 놓고 오늘 총괄 여러 가지 사항을 짚었을 때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많은 수의 학생들을 케어하기에는 예산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국고 지원에 대한 내시에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그 확보가 필요하다.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당신들은 모르지? 우리가 없는 예산 갖고 이렇게 크게 경기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은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많은 학부형들이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저 위원이 저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마무리로 한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의 특수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임태희 교육감님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포천에 특수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해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임광현 위원은 이런 북동부 지역의 특수학교, 특히 예술중학교 이런 부분 설립에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낙후돼서 거기다 설립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 요청과 서울ㆍ경기의 1,800만 학부형들이 어떤 사항으로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와 용역도 필요하다. 특히 예술중학교 설립이나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북부 쪽에, 제가 꼭 가평에다 갖다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초안 보도자료라도 우리 북부 주민들, 학부형들한테는 큰 위안과 교육 인프라에 큰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부교육감님, 2부교육감님, 제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동의합니다.
○ 임광현 위원 동의하신다면 내년도 초안이라도 이런 부분에 북동부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의 교육적인 삶에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노력치를 좀 보여주시길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교육감님, 홍정표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님으로서 임태희 교육감님을 떠올리면서 연관 검색어 한번 생각나시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임태희 교육감님 하면 떠오르는 검색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가 워낙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어서 주관적인 연관 검색어는 떠올리기 참 어렵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미래교육 또는 하이러닝, IB 교육, 공유학교 이런 것들 등등 떠오르는데 그중에서도 저한테 좀 더 관심 있는 또는 저한테 가장 뇌리에 박힌 것은 특수교육이라는 용어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재임하시고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잘 실천해 가는 의지를 담아가는데 교육감님의 의지를 담아가는 데는 현장에서 실무부서의 역할이, 노력이 굉장히 빛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교육과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3대 공백이라는 말을 제가 좀 쓰고 싶은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예를 들어서 정신적ㆍ심리적인 공백, 특수교육의 상담이라든가 정서 지원체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과 교육적인 공백 그리고 생활돌봄, 안전 공백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공허함, 공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3만 320명 정도이고 그중에서 특수학생은 약 5,612명 18% 정도 됩니다. 중증ㆍ중도장애 비율도 점점 높아서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38개라는 거 우리 부교육감님, 통계치 화면을 보시다시피 알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중에서 Wee클래스는 지금 7개 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8교 중에서 전문상담교사는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부교육감님, 일반계 학교 거의 대부분 학교들에 Wee클래스가 배치돼 있죠? 그리고 상담교사도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특수학교 상담교사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신체ㆍ정서적으로 특수한 교육적 배려를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규 위원 오히려 더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인데도 여기가 이렇게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받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의 어떤 인식이 아직 못 미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인규 위원 인식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그냥 이야기하자면 학교 규모가 작다 또 사립이 많다. 특수학교가 학생 인원이 그렇게 전교생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교사가, 담임 교사가 그냥 그것까지 담당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오개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 전향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물론 여기저기 욕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 특수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전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공백,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배분이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원 현황은 우리 몫이 아니고 교육부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 내에서 어떻게 배치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도교육청 몫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특수교사는 부족하더라도 그 밖에 지원인력 같은 경우는 좀 더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꼭지는 생활돌봄인력 공백입니다. 역시 특수교육지도사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이나 돌봄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 현재 한 명의 교사가, 특수교육지도사죠. 몇 명의 학생들을 맡고 있는지 혹시 통계……. 네, 부감님이 일일이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21명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1명 학생들을 특수교육지도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됩니다. 역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반학생들이 아니고 특수학생들은 더 갈급함이나 더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교의 상담, 정서적인 지원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정원 한계, 그 이후에도 대체인력의 배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가지고 특수학교에 대체인력도 좀 더 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공감하고 계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금 제 앞에 뒤에서 보내온 자료가 이렇게 굉장히 막 쌓이고 있는데요. 이것과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딱 한 가지만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상담사 배치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서 원치 않는 어떤 의견도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런 것들은 설득해 가면서 저희가 또 지속적인 배치 확대를 위해서 계획도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6개 교육청이 모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늘봄 행정업무를, 특수늘봄입니다. 늘봄전담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특수교사가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근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보완하셔 가지고 전국 다른 시도 교육청의 그 기준에 맞도록 경기도교육청도 이 전담부서를 편성해서 늘봄 업무를 특수가 아닌 늘봄전담실무사가 맡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지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살펴보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역시 특수교육과 관련된, Wee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병원형 Wee센터 운영이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몇 군데 있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다섯 군데 있죠. 북부에 몇 군데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한 군데…….
○ 이인규 위원 부교육감님, 북부에 근무하시는 날이 많이 계시죠? 주 근무처가 북부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북부에 몇 군데 있죠? 의정부 하나 있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한 군데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고양에 하나 더 이 병원형 Wee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건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업보조, 학습보조기기를 이번 추경에 제가 제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수업받는 데 어려움이 많고, 물론 뭐 집에서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중증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좀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얼마 전에도 협의했는데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1부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제출받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적정 실내온도 준수 및 교직원 복장이라는 항목에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 겨울 평균 18도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여름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실 교육 현장에서 여름철에 냉방 온도를 몇 도로 보통 고정해 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아는 바로는 예전에는 학교에도 냉난방에 대한 온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또는 지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학교가 폭염이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물론 학교나 도서관 등은 자체 결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요. 제가 제보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여름에 16도, 한겨울에도 18도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여름에 16도로 해 놓고 교사는 추우니까 온열기를 교탁 밑에다가 두고 아이들은 또 너무 추우니까 문을 열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낭비 사례인데요.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자동 조절을 한다든가 또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어떤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아마 저희가 에너지 이용 관리 대책이라는 부분은 통상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운영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그런 적극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학교에 먹는 물 또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또 교사가, 교직원이 매일 접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용수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매일 먹는 물을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계속 방치해 놓는 게 맞는지, 이번 기회에 총액교부금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시범사업이라도 좀 진행하면 어떨지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또 공기 질과 관련해서도요.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는 공기청정기 또 에어컨, 공기순환기 이중삼중으로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조차도 설치 안 해서 문을 열지를 못해요. 너무 과도하고 또 교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실이나 교무실이나 체육관이나 급식실이나 복도나 과학실이나 이런 데는 또 전혀 그런 게 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은 어떤 기준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좀 평균적으로 같은 시설관리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동의합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설 개방 문제 또 그거와 함께 이제 통학로 개선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다 1부감님 소관이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이택수 위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한 번 시설 개방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주류 반입이라든가 또는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런 이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휴일에 또 교직원이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인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좀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등 외부 위탁을 통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통해서 좀 개방률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천되고 있지는 않죠,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외부 위탁…….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개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요일에 많이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당직 실무원들이 아마 토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관리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또 학교에도 안내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통학로 개선이나 한때 담장 없는 학교 이런 움직임도 많았잖아요. 외국 선진국에는 거의 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은 담장을 없애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한때 있었는데요.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담장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통학로를 개선하고 후문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 입장에서도 꼭 정문이 아니더라도 후문까지 열어놓기는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온 이상 또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과 우리 또 학생,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교육감님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법 규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개방 문제는 교육감님께서도 연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또 주문하고 계시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또 지원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찾고 잘 된 우수한 부분은 다른 교육청에 좀 확산해서 개방이 많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개방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교장이라도 그걸 하겠습니까? 우수사례도 발굴을 해서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부여하고 지역 지자체하고 협력도 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개방 문제에 좀 개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마다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률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 90% 이상 넘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번 개방한 것도 개방한 거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상시 개방률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나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방을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까 1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토요일 날 당직자가 없어서 토요일 날 개방을 안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요일 날 개방을 해도 화장실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하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유보통합이 되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이런 데들도 체육대회 행사, 학부모 행사를 하려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빌려야 되는데 못 빌리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은 아마 지역구에서 민원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나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해서 야간에 개방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관리부터 해서 주말 관리까지 아주 그쪽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시고 지자체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자체가 이런 돈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 시설을 쓰면 그들은 돈이 굳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도 좀 비용을 부담해라, 같이 윈윈하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 학교 개방 왜 안 해 주냐, 안 해 주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국민들 세금으로, 지역주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절대 교장선생님의 단독 소유물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주민들도 학교를 이해하고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과 제가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들으셨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품위유지를 손상한 거는 명확하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조례 내용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품위유지 손상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품위유지 손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부적절한 행위가 예를 들면 저희가 중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중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법적인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저는 아주 위중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의회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법적인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가져오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저희도 이 사안을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 위원장 안광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꼭 대안을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국방부가 국회 교육위에다가 이야기하기는 한민고 이사회를 11월 말까지 해체하겠다. 그리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와 잘 협의되고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부와 국방부와 또 우리 교육청이 한 두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원래는 저와 국방부 기획실장, 교육부 담당 국장이 만나서 한민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마 국방부 일정이 최근에 국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요. 일단은 다음 주는 아니고 다른 날짜를 잡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방부가 11월 말까지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문으로 수발신해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이사회에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교장은 버젓이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14일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었는데 교장이 아마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징계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병가 신청하고 있는 꼼수 없는 꼼수 다 쓰고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시정조치를 계속할 거고요. 말씀하신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취소 절차도 청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도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이사회 운영에도 굉장히 큰 위중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다 강구해서 계속해서 시정요구 조치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노조의 파트가 어떻게 돼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노조 말씀…….
○ 위원장 안광률 네, 노조, 노동조합의 파트가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직 노조가 있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교원, 공무직 그다음에 일반직 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반직 노조가 있죠. 이 3개 노조와 얼마나 소통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부감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뭘까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일단 제가 공무직 노조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노조를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 위원장 안광률 저는 그런 단체협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노조와의 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조를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냐.
○ 제1부교육감 김진수 파트너로 생각을…….
○ 위원장 안광률 교육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교육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노조한테 민원을 듣는 게 뭘까요? 공무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위원장 안광률 집행부가 만남을 거부한다.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게 파트너로 생각하는 걸까요? 불편하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불편할수록 더욱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이 정책의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 이 정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 많은 국과장님들한테 어떠한 정책을 이행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장의 많은 인력들을 만나기 어려우니 그 대표를 하고 있는 노조들과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맞는 말씀입니다. 노조 전임자든 간부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노조 전임자가 개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노조 전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의 의견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할수록 더 만나서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오늘 행감에서 전혀 등장을 안 하는데 원래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2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폭 처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분성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처분성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분성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는, 처분성을 배제하는 하는 것의 전제는 장래의 불이익이 학교에서 종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장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가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부감님, 지금 아마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겠지만, 특히 성남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이호동 위원 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을 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기서 지금 현재 특검 수사 중인 사안 중에서 녹취록이 등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거기 그 기저에 어떤 원인이 있길래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아무래도 명확한 지침이 그것과 관련돼서는 없고요. 또 업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녹취 녹음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문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해당 그 케이스가 각 호에 있는 처분 중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이호동 위원 근데 그거는 원래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도 이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심의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주관의 척도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런 사안은 이 해당 당해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처분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어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실제로 그런 척도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지만 이제 심의하시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척도가 있다 보니까 내 척도가 실제로 이 지원청의 기존 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금 뭐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명확한 양정이 없기 때문에, 판정의 양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도 고충을 겪고 있고 뭐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런 시스템, 절차,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양형 기준표를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판사 뽑기 운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주관이 작용한다는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법 현장에서도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해라. 특히 하급심을 공개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하급심이 공개되다 보면 이쯤 되면 대략 이 정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100선 이런 식의 말하자면 우리 자체적인 판례집, 결정례집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개하실 의향이 없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동안 어떤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나 그런 때 부분적인 공개는 있었습니다만,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판례집과 같은 것을 묶어서 낸 경우는 없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그 재결례 자체는 공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개 안 해도 결국은 행정심판 단계로 가거나 나중에 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케이스는 이미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공개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또 개인정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그 학생이 성장했을 때 케이스가 유추가 돼 가지고 학생시절에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게 대외적으로 공개될 개연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 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상당 부분이 희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가 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뒤집히거나 사례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함께 연관 지어서 그런 100선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바는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분리를 시키고 교체를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떨어뜨려 놨는데 지원청에서 원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예방법 17조5항에 보게 되면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호에 있는 처분을 임시 조치로 발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각급 학교 단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개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본처분에서 중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임시 조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할 것 같고 실제로 지원청 심의 단계에 가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시에 맞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걸 갖다가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충분한 안내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 임시 조치를 할 때도 그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이든지 피해학생의 법정대리인한테 이거는 임시적인 거다. 나중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해당 과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결국은 학교의 의견을 지원청에 가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게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을 형성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된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처분에 가서 그 정도 될 즈음이 돼야지 사전처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말씀하신 학폭위원회가 충분히 권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분리하는 긴급 조치 사항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상급심에서는 뒤바뀔 수 있는 점이 애로사항인데 이 부분 명확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이제 상급심에서는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한 사유나 그 필요성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또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에서 잘 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누리과정을 공통교육과정으로 해서 어린이집ㆍ유치원 배우고 있지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모든 사람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유아교육과를 나온 교사 밑에서, 정교사 밑에서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교사가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에 대한 자격검증이 보육교사로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교육의 불평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유보통합에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질이거든요. 이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실제로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교사의 자격 기준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부분은 중앙부처의 정책적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교사를 먼저 파견을 하고 교육과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책자부터 내주고서 그냥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하게 지역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빨리 아이들이 정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게 미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래서 저희 유보통합준비단에서 우선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은 그에 걸맞게 전개하려고 경기도교육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또 유아교육 사립유치원 선생님이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립유치원 교사가 이제 2월이면 이동을 하는데 사립 교사들이 2월 말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월 말일에서 3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2월 말일까지 하다 보니까 3월 1일이 노는 날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체휴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성범죄 조회를 미처 못했고 성범죄 조회 때문에 경력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급여에도 지장이 있고 이 선생님의 경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은 누가 인정을 해 줍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원칙적으로 이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고 경력단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채용을 하고 3월 1일부터 경력을 인정해 주고 나중에 그 계약에 단서조항을 달면 되거든요.
○ 김영희 위원 네, 그리고 또 단서조항을 달면 되고 오산화성교육청이면 교육청 안에 이 선생님이 같은 관내로 이동을 하면 시스템만 열어보면 되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조회 이력을 공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영희 위원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아서 교사들이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내년 3월부터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역시 과학기자재를 보니까 제가 몇 군데만 표본으로 해서 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1년에 교육기자재 예산이 188원, 학교로는 10만 6,070원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22만 5,335원, 학생 1인당 370원이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이게 고양시예요. 고등학교는 32만 8,058원, 462원. 1인당 기자재를 위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이거가 되고도 미래교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해진 편성 지침에 따르면 교재교구 구입과 수리를 위해서는 학교운영비의 3%를 확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저희가…….
○ 김영희 위원 정말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미래교육을 하고 AI 교육을 하고 교과과정을 충실히 해야 되고 많은 연수들을 하시면서 현장은 이렇습니다.
화변기도 저희가 조사한 것을 설문조사를 하셨다길래,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길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1년도에 했더라고요. 2021년도.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양변기를 96%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4%만 화변기를 아이들이 선호했는데, 이거는 21년도입니다. 그런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높더라고요, 화변기에 대한 선호도가.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21년도에 하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5년도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지금 25년도이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선호도를 96%가 원치 않으면 신설학교에는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신설학교에 만들고 끊임없이 또 그거를 개보수하고 이 부분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화변기와 관련된 저희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현장과…….
○ 김영희 위원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의 시설이 하루빨리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선도 교육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장기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감님한테, 예산도 담당하시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예산…….
○ 부위원장 이택수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이 고양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양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연천에 비해서 거의 30배, 그런데 예산은 2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1인당 배정되는 예산이 거의 적고 기자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서 불이익을 학생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건 뭐 교육장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배정원칙이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 기준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주로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근데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예산을 많이 주는 건지 어쩐지. 그래서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각 지역 교육장님들은 자꾸 바뀌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좀 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흉내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형평성 있는 예산배정 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부위원장 이택수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그럼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입니다. 우리 원장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죠? 그러면 제가 다른 걸 질의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안 들어오셨으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얘기했다가.
○ 부위원장 이택수 원래 조금 뒤로 김현석 위원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현황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은 11월 11일 통과됐고요. 아마 적용 시점은 내년 5월 1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여러 가지 준비, 부지라든지 또는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서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통합지원청 분리가 시급한데 내년에는 몇 개 정도를 시행하실 생각이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일단은 총액인건비 산정상에 인원이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할애해 줄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 입장은 통합지원청 분리를 자체 교육청의 예산과 인원을 활용해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지원청이 1군ㆍ1교육청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교육부에서 인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사항이라든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특성이, 하남시는 또 미사ㆍ감일ㆍ위례나 신도시에 인구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면 원체 또 거리가 넓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민원이, 열망이 되게 큰데 저희도 어떻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분리 추진을 요청드리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금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또는 학교의 수요가 많은 데를 배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떠나서 저희 경기도 정도의 규모라고 그러면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1군ㆍ1시ㆍ1교육지원청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예산과 또 인원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지원청들이 분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우리 부감님 말씀처럼 지금 시급한 곳에, 인구 밀도가 좀 많이 유입되는 곳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또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못 받아 가지고. 검토는 했는데 이거 서면보고 가능할까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두 분이 오시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부교육감님께 총괄 감사이기 때문에 자꾸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이 자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연수가 굉장히 난무해 있잖아요, 연수 종류. 연수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난무해 있고 또 연수가 몇 차시, 1차 시부터 15차시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연수가 과연 얼마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일이 지금 나열하기가 그런데요. 그래서 교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면서 필요한 연수뿐만이 아니고, 이건 물론 교육부에서 정해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꾸, 이런 연구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모으셔서 우리 유아교육과와 또 유보통합준비단과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교원 역량 강화를 말씀드린 건 제가 또 조례도 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교육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학부모가 원하시잖아요. 아직 영유아들은 교사들이 어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 아기를 맡기는 입장에서의 학부모님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 퀄리티가 있는 걸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근데 그거 퀄리티를 다 맞추어서 유보통합으로 가는데 교원 역량 강화에 좀 더, 아까 제가 유보통합준비단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자료 갖고 오셔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눈 거를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보고드려주시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애쓰셔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교육과 이쪽,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김선희 위원 2부교육감님 넘어왔는데요. 특수교사가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학교를 짓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용인에서는 특수학교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무엇보다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교육에 있어서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은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일수록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발굴과 장애인식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비장애를 갖고 있는 모두가 다 장애를 갖고 있는 걸 평범하게 같이 보듬어 안고 그렇게 교육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폐를 극복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두 군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자폐를 이겨냈다는 걸로 해서 정말 산증인,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영유아, 유아 다 그런 거를 한번 모델, 모델이 아니라 그런 걸 삼아서 교육을 이렇게 좀 시켜주면 참 그것도 영향이, 좋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 굉장히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따로 공유학교가 있듯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어떤 경험이 있거나 또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극복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희망적이고 그런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저희가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 강사를 이번에 20명 채용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에게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사례자의 직접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교사는 이미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교사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극복한 사례를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유학교나 아니면 그런 쪽에 같이 함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일전에, 오래전에 화제가 됐던 키 작은 아이, 감동 운동회, 용인에서 있었죠?
○ 김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 학교 당시 교장이 저였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래서 같이 그런 교육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김선희 과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애쓰시고 계신 거 잘 압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또 저는 예산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폐교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폐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교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고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대, 적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전량을 조사해서 실태를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자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촌은 문제는 좀 있지만 무상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 지자체는 다 무상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 받은 걸로 봤을 때는, 지자체는. 지자체는 왜 다 무상인지 무상 근거를 나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있는지. 있으니까 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찾아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또 영농법인, 농업법인, 기타 작목반 이런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주는 게 되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농업법인도 있지만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도 상당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적법하게 폐교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 도민의 재산이 잘 활용되고 있다. 경기교육을 통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믿을 사람들이, 도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말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개를 받았는데 지금 포천시 같은 데 서울시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다. 근데 임대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5년으로 하고 자연학습장으로 냈고. 5년 했는데 연 사용료가 322만 원이에요, 평수는 2,800평인데. 아니,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서울시를 줬을까요? 포천시 좋은, 아름다운 포천 땅에 있는 폐교된 학교를.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경기도에서 우선 활용하는 게 더…….
○ 김호겸 위원 아니, 연 300만 원에 2,800평을 자연학습장으로 임대를 줬다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에서 임대 이거 특혜 아니면 어떤 근거로 줬는지 의심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 김호겸 위원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또 이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자치단체와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무상대부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경우와 저희가 무상 아니, MOU를 체결해서 지금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 김호겸 위원 아니, 우리가 적법하게 써야지.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저희가 우선 활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 김호겸 위원 2,800평인데 왜 우리가 서울에다가 연 300만 원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재산이, 폐교된 시설이 제대로 관리 실태가,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폐교된 100여 개 학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제대로 임대가 됐으며, 사용이 되고 있으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전량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게 양동초등학교 양평교육청하고 한 건데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한 1,300만 원 그러면 한 1,200만 원 되겠지. 근데 여기도 이게 2,500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다가 돼버려도 들쭉날쭉 들쭉날쭉, 무슨 근거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거를 찾아볼래도 어디는 생각보다 너무 싸고 말도 없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이게 사실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개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이 계약자가. 무슨 법인 저기도 아니고. 이거 보시라고. 개인의 성명, 안양은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800평을 이렇게 1,200만 원에 월 100만 원 주고 쓰고 있다는 얘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충 몇 개 봤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재산,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지 않다. 들쭉날쭉,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교도 우리 소중한 교육가족들의 자산이고 도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돼야 되고 이것이 올바르게 대부가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전량 조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저희가 이번에 폐교 관리 실태를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 김호겸 위원 이거 자료가 잘못 왔기 때문에, 대부계약서하고 이거 폐교관리위원회 같은 게 와야 되는데 또 엉뚱한 게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폐교는 제일 적법하게 관리 운영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 써 줘야 되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화성에 하나만 좀 부탁해요. 화성에 정문초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정문초등학교, 화성오산교육청. 거기도 무상대부했습니다. 무상대부했는데 거기도 제대로 그 동네가 다 동의를 해서 하는지 사용 이익이나, 그런데 그 학교를 쓰는데 수익사업을 휴양시설로 냈는데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무슨 애견시설, 무슨 전국 대회 각종 등등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 그게 수익으로 가는, 경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났으면 그것을 지역 발전에,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써줘야 되고 그것이 다 하나가 돼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내 사업처럼 무상으로 받아서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 일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전량 좀, 과연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정문초등학교, 화성의 정문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제대로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이해하지 못할 그렇게 운영ㆍ사용되는 곳도 있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량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 재산이 적법하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마지막 3차 질문이고요. 부교육감님 두 분을 따로 뵐 기회가 없어서 좀 자세하게 질문드린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행위 것들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하면서 많이 들여다봐 가지고요. 작년 예산할 때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DT 관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사업에서 지금 플랫폼 이용 사용료가 96억 원을 지불했었고요, 예산에서. 플랫폼 이용 사용료입니다. 7,700원씩 계산해서 10만 4,000명 해 가지고 하고 그 이외에 특교로 저희 분담금 낸 것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말씀하신 게 연말에 교과서 지위에 대한 부분과 또 교육자재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또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특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짚을 건데요, 예산할 때. 그거에 대한 향후 지금 현재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고요. 현재 내년도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AIDT와 관련해서는 교육자료로 엊그저께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완전히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관련 예산이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편성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 신미숙 위원 지금까지 들어갔던 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특히 저희가 여러 교육과정에서 분담금처럼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라든지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고 분담금 냈던 거에 대한 자료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보고는 받았으나 정확한 계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시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래도 분담금 냈던 거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 분담금 낸 것에 대해서는 AIDT 즉,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사용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콘텐츠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개발보다는요…….
○ 신미숙 위원 네, 압니다. 한국교육정보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도 분담금 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예산이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십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걸 저희가 할 순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더불어서 이번에는 고교학점제하고 특히 현재 사항, 현재 진행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들. 경기도교육청 진학전문에 관계되는 사이트도 들여다봤거든요. 또 TF도 만들어서 교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논의도 했는데 우선 과에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지금 결론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생각보다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혹시 진학 다있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고교학점제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확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년도는 좀 올해 예산 세워서 빠른 시간에 획기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들은 따라잡는 문제가 아니고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학생들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진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학전문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윤정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 등이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고…….
○ 신미숙 위원 저희는요, 결론은 실제로는 이제 그걸 수요하는 분들일 거고요. 저희가 해 놓을 거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바뀌지 않는, 저희가 건의안도 만들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래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포괄적인 것을 담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중등교육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사교육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대학 가기 위한 굉장히 여러,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다른 부분의 IB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할 때 거의 60억,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 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해야 될 사업의 예산들이 너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그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최선을 다해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고요. 다른 예산에서도 그것들을 비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교과서는 향후에 자료로도 한 번 더 현재까지 진행될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노사협력과가…….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1부교육감입니다.
○ 성기황 위원 부교감님, 먼저 노사협력과 1층에 보니까 천막 쳐져 있던데 거기 한번 들러보셨나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아직 못 들러봤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아직 못 들러보셨나요? 하여튼 노사,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게 그렇게 나름대로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고 또 그게 정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는데 그래도 꼭 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것부터 시작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무관 승진시험 때만 되면 공무원 내부에서 사무관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배려를 한다든가 또 특정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건 익히 그전부터 많이 좀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 성기황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교행위의 문승호 의원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도 제기한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전부 다 휴대폰 있으면 열어서 하이러닝 한번 검색해 봐 주십시오. 이거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데 하이러닝 홈페이지가 없어요. K-에듀 홈페이지도 없고 하이러닝 자체가 검색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들도 접속해서 뭔가 해 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접속해서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홍정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하이러닝 시스템은 홈페이지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교수학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만, 그 학습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자료 같은 것을 다운받는다든가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성기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걸 만드는,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데모라고 그래서 시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들어가서 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홍보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또 학부모님들도 가입비 내기 전에 이게 어떤 건데라고 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대전화로 하이러닝을 검색하면요, 맨 위에 상단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아니, 어느 것 하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성기황 위원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가 위원님께 로그인 패스워드, 원패스워드를 제공…….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대중화시키려면 그 문제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가장 큰 홍보가 거기부터잖아요, 이게 사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접속도 못 하면…….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그러나 이제 여기는 온라인 학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서요. 아무나 출입하게 되면 또 그 제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육청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려고 하는 그런, 이 청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청사도. 청사 운영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교육청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시로 일반 시민들이 교육청인데 어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만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것처럼 홈페이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저희가 적극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하이러닝에 들어가 보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그리고 교육디지털원패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직원ㆍ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접속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의회는 도민들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위원들은 뭔가 패스워드를 주든가 원패스를 주든가.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즉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현장 가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 수업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저희가 원패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조만간에 하이러닝 수업 실제 장면을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다면 우리가 12월 달에 현장방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지역이 가평으로 갈 것 같아요, 가게 된다면. 그럼 가평에 있는 학교에 하이러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좀 한 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추천을 해 주시면. 애들 방학 때인가? 방학 할 수 있겠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12월 방학 전이라면 가능할 듯합니다. 기말고사 기간만 피하신다면요.
○ 위원장 안광률 12월 15일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세요.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위원실과 소통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 전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에 있어서 본 위원은 폐교 활용 방안 현황 계획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98군데 경기도 내에 폐교가 있는데 폐교 부분이 이제 지역 활성화나 문화예술공간, 교육복지시설의 재탄생, 우리가 리메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한 폐교 재생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한 TF팀은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관심이 없죠.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관님은 폐교 활용 부분이나 대안학교 부분에 지극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데 왜 실무팀에서는 교육감님의 이 훌륭한 정책을, 특수학교는 이제 효과나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요. 폐교나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이 매머드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이나 경남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 구례에 있는 중동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예시를 보면 아주 본 위원이 항상 쓰는 전투적인 교육 그런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거가 있나요? 예산인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폐교 관리에 예산보다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청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 임광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개요를 지금은 팩트로 탁 왜 그러는가를, 1부교육감님이시면 팩트를 기조식으로 세 가지는 답변을 하셔야죠, 행감 자리에 오면.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한 번쯤은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산의 지혜의 바다를 보거나 후쿠오카 사가현에 가면 다케오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출 자료에 나오는데 우리 마산에 있는 지혜의 바다나 일본국 사가현에 있는 다케오 도서관을 보면, 다케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립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인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시골길 2차선의 아주 좁은 도로를 가다 보면 스타벅스 간판이 나오는데 엉뚱 맞게 이렇게 큰 도서관이 나옵니다. 이들이 여기다가 이것을 한 것은 수요가 있고 인구가 많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시골길에서 엉뚱 맞게 도서관이 나옴으로써 저런 아름다운 목조건물에서 도시민들이 쉬었다 가고 체류시간이 있으니 그 체류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상주인구가 꼭 어른들만 아니어도, 우리는 펜션에 가서 어른들이 고기 구워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마산의 지혜의 바다는 폐교를 활용한 부분에 약간의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투적이고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성공 사례를 놓고 보거나 뭐 군서미래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 위원은 지금 동북부에 예술중학교 설립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 가평군의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청심국제학교 있죠. 저는 30 대 1인 줄 알았어요. 근데 60 대 1 정도가 되고 저 부산에서 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 빨리 동시통역 0.001초로 히어링이 될 수 있는 우수한 AI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나 영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20년 가까이 학위를 하느라고 영어 패스 시험도 봤지만 아직도 벙어리 수준이고 중3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 오랜 세월의 딜레마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루크룸을 봤을 때, 가까운 일본국 내에있는데 하나 더 하면 홋카이도 니카푸 마을에 태양의 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프랑스 회화의 거장인데 제라드 디마시오라고. 상당히 아주 샤갈 그림마냥 환상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데 거기 작가랑 협의해서 홋카이도 디마시오 거기가 신치토세국제공항하고 한 130㎞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다 왜 지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확한 전문가의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즉, 본 위원이 올해 행감에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교복도 시작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실시설계 부분, 적절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갈 것인가. 폐교를 활용한 것이나,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부가 성남에서 안행이랑 한 거 알고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성남시입니다. 누구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성남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부럽습니다. 가평군에는 그런 인물이 언제나 나올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가까운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피상적인 얘기를 왜 할까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만큼 선도적인, 선도하는 경기교육청이라고 플래카드에 캐치프레이즈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과연 선도적인가를 생각했을 때 지식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모자라면 그 지식 기반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적절한 용역비를 줘서 얼마든지 차용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용의 연속성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공무원 30년 했는데, 25년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런 복합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의 한발 앞선 스텝 바이 스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모 문화재단에서 짤막한 지원을 해 봤지만 답답해서 아주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환갑이 넘은 중년의 지방의원이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선도적으로 폐교 활용 부분, 다른 도심에 있는 폐교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선도적이고 발 빠른 기획으로 경기도민들한테 교육 인프라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잠시 시간을 멈춰 주시면 제가 부감님한테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1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제가 오전에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고 아까도 보충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 자료를 같이 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황색으로 붙여 놓은 게 조달청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상세내역을 오늘 오전에 추가자료 요청한 거를 보시면 같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다른 분들께는 제가 자료를 안 드렸기 때문에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집행액이 있고 우리가 계약액이 있죠. 우리 부감님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을. 보시면 집행금액은 1억 85만 원입니다. 맞죠? 제가 형광펜으로도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보겠습니다. 제가 띠지를 붙여놨는데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띠지를 조금 확인, 조달청에 있는 거는 저기 주황색깔 포스트잇 붙여 놓은 거에 띠지를 확인해 보시면 예상금액이 있고 추정가격이 있지요? 확인되셨습니까? 페이지 저희도 화면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시면 여기 예상금액이 있고 추정가격이 있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거기에는 9,800만 원, 8,900만 원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인 거고 투찰금액이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죠? 8,652만 2,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확인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자료만 이렇게 봤을 때. 2,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추가자료가 왔는데요, 어떻게 왔냐면요. 추가자료를 요청했더니 세금계산서를 주셨어요. 돈이 집행된 내역과 이체내역서를 주셨거든요. 그 이체내역 역시도 1억 985만 원입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계시죠? 그 뒷장에 제가 2번으로 표시했고 3번으로 표시해 드렸고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1억 985만 원, 확인되셨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그만큼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충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혹여나 제가 발언을 하는 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고자 다시 요청을 했고 설계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사실, 첫 번째 페이지죠. 세부 집행내역 비고란에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설계 변경이라는 비고 내역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못 적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명확한 자료를 주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한 거였고 변경된 설계 변경 신청서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수차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그러고 나서 제가 자리에 와서 이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교육부감님, 세금계산서에 나간 금액은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죠? 이체내역에 있는 건.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설계 변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1억 2,700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형광펜으로 또 표시를 해 놨는데요. 변경 신청서 저한테 주셨는데 1억 1,544만 5,000원으로 지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증감액은 2,892만 2,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실제 돈이 나간 거는 사실 1억 985만 원인데, 그렇죠? 설계변경 신청서를 저한테 주셨지만 변경금액이 또 달라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다 다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장윤정 위원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1억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8,900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조달에 등재된 금액은 8,900이었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20%를 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20%를 넘겨서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 요율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그냥 계약하고 20%, 30% 그냥 다 변경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인 것도 따져 물어야겠지만 때로는 도민의 시각으로 해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장윤정 위원 저는 이거는 애초에 기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자료 족족 다 틀리거든요, 지금.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상세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지원청에서도 요구했고 지금도 요구했다는 거는 정말 상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빠뜨리고 오히려 설계변경신청서 받은 거에는 또 설계변경금액도 달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이게 처음에는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다시 요구할 때는 왜 이거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금액 자체가 계속 틀리기 때문에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경기도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부감님? 제가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제가 받았던 자료를 그대로 다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은 자료를 그대로 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사실 저희가 계약 변경에 아까 말씀하신…….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살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별도로 말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계약 변경은 아마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심의를 하고…….
○ 장윤정 위원 계약 변경 가능한데요. 금액이 틀려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금액이 틀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리고 돈이 나간 게 세금계산서랑 이게 금액이 또 다르잖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감님?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장윤정 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제가 꼼꼼하게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이거 보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제대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의 자료를 받았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자료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지금…….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헌주 법무담당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술직이시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업무 많이 해 보셨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아마 지금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는 반드시 87.745인 걸로 확인됐고요. 나머지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공립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본청의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현재 사립학교지원과의 기술검토를 받고 설계변경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사립학교는 10% 이상 20%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사항은 반드시 검토를 받고 설계변경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설계변경을 할 때 검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거네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20% 이상 설계변경을 했다라는 건 처음부터 기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기초 설계가 잘못됐거나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 변경사항 이렇게 종합적으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드러난 허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예상가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 낮은 금액으로 해 놓고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태워버리면. 물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20% 이상씩 설계변경을 한 번에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해당 과에 검토를 받고 설계변경 절차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변경금액에 대해서 안 맞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아마 그 서류는 좀 더, 제가 옆에서 보긴 봤는데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도 옆에서 보긴 봤지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1부감님, 제가 이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된다, 들어가세요. 철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위원장 안광률 공립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사립에서는 가능하게 다 풀어놨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교육청이 우습겠어요. 원하면 돈 다 줘. 우리 법정부담금 안 내도 아무 소리 안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민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그 법인이나 법인 식구들 배불려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 지역교육청 담당자들 불러다 놓고 촘촘히 현장 가서 체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부터 2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고 교원인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고 합목적성을 지켜갈 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없고 또 다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하고 가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교육이 이런 어느 하나를 손대려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 있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은 결국은 학생들입니다. 학생의 최일선에는 선생님들이 있고 멘토링이 됐든지 티칭이 됐든지 코칭이 됐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교육 현장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지원청 명칭이 언제 지원청으로 변경됐는지 기억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996년도…….
○ 이인규 위원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던 시절에 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원청은,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원청의 의미가…….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지역교육청.
○ 이인규 위원 선언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고 지원청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육감이 본청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지원청도 그렇고 현장으로 내보내자고 그래 가지고 학교로 많이 지금 줄이고 본청을 슬림화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피부로 체감되는 부분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철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이인규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몇 가지 과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용어를 가지고 전보와 전출을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용어의 정의를 법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보, 전출 이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아까 아침에 정의해 주신 것처럼 큰 개념의 전출에서 보면 이제 전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고 이동하는, 뭔가 기관을 달리해서 이동하는 것을 전보라…….
○ 이인규 위원 인사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합목적성, 인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년 동안은 지원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장학사들이, 전문직들이 최소 2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 물론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고 그중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일반적인 원칙은 지켜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여전히 과대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실무자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켜주실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지금 현재 전보는 2년 이상으로만 한정돼 있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때…….
○ 이인규 위원 26명 전출인데 그것이 전보입니까, 전출입니까? 논쟁하지 말고 지금 답하세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전보로 주장하고…….
○ 이인규 위원 26명 전보였든 전출이었든 지원청에서 1년, 2년 안에 본청이든지 또는 북부청사든지 남부청사든지 이동했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으로 저희가 1년 이상이면 올 수 있다는 그 규정, 그것 때문에 이제 전보로 규정한다고 하고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의 임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위원장석에 앉아서 있었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좋을 때인데 역설적으로 햇살이 좋아 가지고 뒤에 햇살이 비치니까 우리 피감기관에 앉아 계신 집행부 얼굴들 표정이 안 보였어요. 어두컴컴했습니다. 뒤가 밝으니까 어두컴컴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고 뒤가 좀 어두워지니까 역설적으로 앞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얼굴 표정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 보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팩트는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 왜곡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적어도 팩트를,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진실에 대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담아가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교육이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때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가기 위해서 저는 길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편한 얘기를 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역할을 했을 때만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교육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더 밝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교육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지금 경기도청ㆍ경기도의회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안 합니까?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저희도…….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1년에 분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발행하는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데 또 비용 들어가고. 아니, 우리 지금 디지털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고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적극으로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거를 다 못 했어요.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죄송합니다.
○ 장윤정 위원 아주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서면질의했을 때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또는 필요하다면 대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가 갈수록 학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폭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해중재단을 더 적극 활용해서 사소한 것들은 학교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폭으로 인해서 1년에 발생하는 지출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자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인식하시고 학폭을 줄이는 데 우리가 같이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상당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여기저기서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기구 구매하는 데서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장 났다고 폐기하고 재구매하고 또 수의계약 같은 거 전부 100%로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바로 잡는다고 그러면 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출해야 되는 필수 지출이 있을 것이고요. 아껴도 되는 예산은 아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 지출을 안 하면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우리가 회계 마무리할 때쯤 되면 학교회계에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니, 돈을 아껴서 절약을 했으면 칭찬을 해 줘야지 돈 아꼈다고 불이익을 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31개 시군도 지금 재정난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전체적인 경제 선순환이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대부분 경기도민들에게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일을 많이 해야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게 교육세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31개 시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출에 있어서 관할 교육청 시군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준다면 그 지역이 선순환될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응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돈 안 주냐고 맨날 가서 구걸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상생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시청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도 잘 안 되지만 밑에 실무부서에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 될 때가 아니겠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이 진정한 미래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유념하시고 꼭 이런 방향으로 함께 발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집행부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다면 함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제2부교육감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및 추가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59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13개 교육지원청, 4개의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먹는물 음용수 개선,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 포함 요청,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광민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관리감독 강화 요청,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개선 요청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요청,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요청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화변기 교체 요청, 과학실기자재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저연차 교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당부를 주문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급식 위생불량 지적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께서는 청렴도 제고 노력 당부, 전자담배 유해성 교육 및 단속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세부 시스템 마련 요청, 급실실 조리기구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요청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 중요성 강조 및 예산ㆍ인력 부족 문제 해결 촉구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발굴 제안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께서는 학업 성취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노력 필요, 반복되는 사립학교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한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여러 교육 현안들은 다름 아닌 도민께서 주신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의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제1부교육감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진수 1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경기교육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방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 총평에서 정말 14일간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우리 교직원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이나 이런 부분도 또 말씀 주셨고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도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정말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홍정표 제2부교육감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홍정표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이어진 애정 어린 질문과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보다 조밀하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인성교육 강화, 경미한 사안에 대한 화해 중재를 통한 교육적인 해결이라든가 또 예산 절감의 노력, 학폭 감소에 최우선을 다하라는 등의 당부 말씀에 유념하고요.
우리 장윤정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사안, 이를테면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별로 세심하게 준비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이러닝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폴리스 등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 그리고 AI 혹은 AIDT 서ㆍ논술형 평가 문제 또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요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경기도교육청예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 1,420만 도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올바른 교육정책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광민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
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김진수
ㆍ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대성정책개발담당장학관 이선호
평가담당서기관 송주백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예산담당관 갈인석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
법무담당관 김승호
ㆍ협력국
국장 하덕호의회협력과장 최희숙
의회지원담당서기관 김제연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최경호
노사협력과장 이재구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복지협력과장 박현숙
ㆍ제2부교육감 홍정표
ㆍ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학교교육정책과장 이지명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유아교육과장 최영라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김진숙경영기획실장 이관희
교육기획부장 이근영미래연구부장 김위정
교육협력부장 엄수정교육데이터센터장 김자영
○ 기타참석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순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기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용민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우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한혜주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성숙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피성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 기록공무원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