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삼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난항이 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감사시작 직전에 양 기관과 함께 협의 좀 하느라고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 중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교육행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자주 지적되는 자료 미제출, 지연제출, 오류 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좌측 부천 출신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진웅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다음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광명 출신 최철환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방금 자리에 도착한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최창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시흥 출신의 민주당 이상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조광명 위원님과 김진춘 위원님은 자리에 도착하는 대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박춘금 입법전문위원과 이재천ㆍ이민형 주무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박 수)
저는 오늘 감사위원장을 맡은 의정부ㆍ남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을 지역구로 한 이재삼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1부교육감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보시지요.
(일동기립)
고맙습니다. 앉으시지요.
(일동착석)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 티브로드방송,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기종합일보, 신아일보, 경기인터넷뉴스는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뉴스원, 그 밖에 지금 기자실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방금 민주당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일정 본청 증인이 열다섯 분입니다. 다 참석하셨지요?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경모 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실국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고경모.
○ 위원장 이재삼 앉으시지요. 그러면 고경모 부교육감께서 본청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경기도 부교육감 고경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과 소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라는 비전하에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6대 중점정책과 5대 혁신과제를 엄선하여 지표의 달성과 비전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6대 중점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새로운 교원연수프로그램 NTTP를 도입하였으며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혁신입니다. 금년 현재 227개 교의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580개 교가 참여하는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혁신학교를 300개 교로 늘리고 클러스터 참여교도 8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금년에 7,132억 원을 확보하여 유ㆍ초ㆍ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금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7%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북부청사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고교평준화 확대와 입시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의 창달입니다. 학부모회를 공식 기구화하고 학부모참여지원센터와 학부모지원전문가를 운영하며 주민참여예산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의 성공을 이끌고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고경모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위원님 일단 앉으시고요.
○ 문형호 위원 안 보이니까.
○ 위원장 이재삼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부감님 잠깐만 앞에 나오세요. 자세한 본 내용은 각 실국별로 하실 테니까 그러고 먼저 말씀을 올린 것은 우리 교육청은 도청하고는 틀려서 상임위원회가 총괄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청이 10월 18일 자 1차분으로 받는데 이게 업무 관계부서에서, 나중에 각론 때 하겠습니다만 여기다 이렇게 담아갖고 왔는데 어떻게 졸속으로 되어버렸든지 지금 이게 초ㆍ중ㆍ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40% 논술에 관한 얘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엉성해서 이것은 개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개봉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 박스 개봉)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위원들을 뭣을 하면…….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본질과 어긋난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중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감님이 보셔야, 이게 지금 저도 처음 개봉합니다. 보십시오. 이것 좀 넣어놓고 이것이 한 상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한 상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인터넷에다가는 30상자를 했다 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격적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논술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감사 각론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을 아셨다가, 마치 자유당 말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은 국가를 대표하고 경기도를 대표해서 정부 초청으로 브라질 간다, 중국 간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머슴살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논밭에 농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자세히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 청에서 모든 관계관들이 좀 성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애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둘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것입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부감님! 잠깐만요. 지금 의장님 주재 하에 도청과 협의하는 게 오전…….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원래는 오전 11시로 얘기를 하셨는데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께서 시간을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후 2시경으로 잡아달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아직 시간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부감님, 오전에 소관 부서 업무보고 마칠 때까지는 배석을 하시다가 오전 일정이 종료되면 업무 좀 보시고 이따 총평할 시간 정도 돼서 다시 한 번 출석…….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이따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 위원장 이재삼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렇게 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국정감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의 하중을 드리는 일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형호 위원님처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사실관계는 또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주장하는 걸 보면서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과다한 자료요구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늘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왕왕 나와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의회기관으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도민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성실하게 연중 정책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딱 한 번의 기회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새기시고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공복의 입장에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 사무현황,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대변인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은 전문직 2명, 일반직 12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대언론 공보업무, 경기교육에 관한 홍보업무,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 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혁신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서 소통과 공감, 평등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말까지 월평균 448건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게 제공하였고 427건의 경기혁신교육 시책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례브리핑은 23회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서별 주요정책 소개 및 주간보도계획 전달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달려라 라디오 스쿨 운영은 특성화된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소식을 2013년 9월 말 현재 179회 방송하여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정책 기획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기획홍보 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제공하고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형태의 홍보와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기교육 정책 홍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업무는 우수한 경기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및 인터넷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창의지성교육 등 주요 교육시책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2건, 케이블 방송 2건, 라디오 방송 4건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자체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기교육 우수사례를 주요뉴스로 150건, 팝업 존에 119건을 탑재하여 홍보하였으며 경기교육방송 사이트를 운영하여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 뉴스를 245건 제작하여서 탑재하고 경기교육뉴스 사이트에는 경기교육현장 소식 4,580건을 발굴하여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내에 4개의 전광판을 운영하여 2013년 9월 말 현재 경기교육 관련 소식 2,394건을 탑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활용한 홍보는 페이스북 827건, 다음 블로그 279건의 자료를 탑재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육활동 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향후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경기교육 소식을 경기교육방송 콘텐츠 및 경기교육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로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경기교육 소식홍보를 강화하여 홈페이지 접속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접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내의 전광판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 본연의 공보 및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이재삼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관실은 65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62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국회 및 의회 감사수감, 비위ㆍ진정에 대한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약업무 및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말 기준 용인교육지원청 등 7개 지역교육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정보화, 학교 CCTV 운영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빈번한 회계사고가 발생하는 등 회계업무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가 부족한 가운데 2013년 4월부터 상시ㆍ예방적인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14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11월 현재 다양한 위험사례 도출 및 검증 등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현재 5개 지역교육청과 3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리근절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직무감찰팀을 상설 운영하고 내외부 고발시스템과 공직 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옴브즈만 및 지역교육청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끝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 명절기간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2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행적ㆍ구조적인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신고 핫라인 운영 활성화 및 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이재삼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비상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별정직ㆍ기능직 62명 등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35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542명에 대한 승진과 3,962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고 지방공무원의 근무지에 따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55명을 시도 간 교류 추진하였으며 교육행정직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은 대상자 50명 중 25명을 심사승진 방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13년 11월 18일에 전산 2명, 사서 2명, 시설 1명, 식품위생 1명을 심사승진 방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2013년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은 8월에 실시하여 605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고 2013년도 2회에 걸쳐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44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 과정 4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8명을 교육파견하였고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247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험을 통한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은 10월 26일 실시하여 25명을 선발 중에 있으며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하반기에도 260여 명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37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1만 7,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 점검 교육을 4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였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는 이용고객만족도 상반기 조사에서 80.5%의 총괄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원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서는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비상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대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금년 5월에 실시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소속 공무원과 학생의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3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충무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체협약 현장 이행점검 및 공무원 노사 불법관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은 지방공무원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교육실무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추진은 2012년 8월 27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9차례의 본교섭과 40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단체교섭을 성실하고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이재삼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관할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월요일 날 업무보고니까 굳이 배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복귀 하시죠.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나가시죠.
○ 윤태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좀 이따가. 다음은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겸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책담당서기관 유대길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인 사)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 9차례의 내외부 협의회와 워크숍을 거쳤으며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14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포 홍보하여 경기교육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2년간 협의회 1기 113명 위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 7월 19일 위촉된 2기 106명의 위원은 2년 반 동안 소관 분과위 구성을 통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며 경기교육 주요정책의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의 장을 꾸준히 개최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경기교육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체계화ㆍ활성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 혁신교육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혁신학교 일반화에 기여하고 국제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ㆍ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미국 주니어 한인회 아카데미, 조지아주 교장단 방한 프로그램, 라오스 지원사업 등 각종 국제 학생교류ㆍ교사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기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누리과정예산 확보로 인한 교육재정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총 679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로부터 840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1,51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청과 꾸준한 협력체계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5월 16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 대비 5,257억 원 증가한 11조 4,5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원 증가한 11조 4,6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재정여건 변동상황과 도청과의 법정전출입금 합의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며 11월 11일 예산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제안예산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담회, 자문위원회, 워크숍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제안사업을 현장에 적용하여 추진하고 인터넷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ㆍ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지방공무원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13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본청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역교육지원청 인력증원을 통하여 주민직선 교육감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컨설팅 장학체제 구축과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에 맞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사명과 비전, 전략목표와 개인과 부서의 목표를 연계해서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효과적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기틀을 견고히 하고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2월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ㆍ객관적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ㆍ에듀파인ㆍ나이스 등 행정정보망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나이스ㆍ에듀파인ㆍ학교정보공시ㆍ교육통계 등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올해에는 교직원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기능을 개선 중에 있으며 정책개발 및 평가 등에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통계자료집을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도의회 등 각종 요구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해당 업무부서에 제공하고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의 교육과 문화ㆍ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0개 학교를 신규로 선정하여 현재 25 지역교육청 소속 113개 초ㆍ중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도, 공연관람, 박물관 견학 등의 문화체험활동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와 개별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올해 5월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시행과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의 무기계약 일괄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봉기준액 인상, 정년연장, 표창인원 확대 등 처우개선 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87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57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9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이재삼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6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배치와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단설유치원 8개 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2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42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 추진, 학교설립 고도화 방안 마련, 신설학교 개교점검 회의 개최, 신설학교 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등 학교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에 따라 신설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2014학년도 개교 예정 36개 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에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수도권 공영개발 시 녹지를 최대 1% 축소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지구 내 2014년 개교 학교의 경우 원활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우선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녹지 1% 축소 의무 여부, 학교시설 설치주체 등 쟁점사항에 대해 교육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남미사지구, 화성동탄2지구, 시흥배곧지구 등의 학교설립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하는 등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사립학교 교원 수급 문제 해소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안별 주요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상향 개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과원해소 지원연장,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개정, 근속승진 및 대우직원 선발 대상자 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을 개선하고 상치교사 해소 및 교감 자격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립학교 인사제도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사립학교 인사제도 설명회 및 교원 인사제도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학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지원사업은 교사 신규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으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 학교법인의 공개전형 업무부담 경감 및 채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3월 사학기관 인사운영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2014년 사립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16개 법인과 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탁법인 추가신청 접수를 받아 사립학교 신규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등 사학기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사학기관 맞춤형 시설행정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적극 개방 추진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ㆍ문화활동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6월과 11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30%에서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도금고 기준금리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사용료 감면혜택을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하는 한편 사용료 징수기준 금액 개정과 개방 관련 주요민원 발생 사례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들에게 전달교육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업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재산관리 업무편람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등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학교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학교시설 개방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12쪽의 계약심사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급식 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 위생ㆍ안전점검 및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417건과 한우 유전자 DNA검사 250건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으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4년에는 유치원과 중학교 일부 미실시 지역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경기도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확대 협의 및 식재료 공동구매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추진 관리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모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안전교육 이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및 매뉴얼을 수립 시행하였고 각종 현안사업 시행 시 놀이시설 개선비 33억 5,000만 원을 우선 확보하여 276개소에 대한 설치검사 및 시설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립시설 중 법 시행 이전 설치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1,056개소 개선비를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설개선 및 설치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 안전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은 전기요금 과다로 인한 학교운영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104억 원을 절약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 매뉴얼 개발ㆍ보급, 워크숍 개최, 학교 실무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전기요금 과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를 선별하여 개별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별 교장,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전기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 화재발생사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용 자료와 교육과정 정상화대책 2건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보고용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학교현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학생수업에 지장을 초래해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나눔초등학교 화재피해 발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7일 일요일 18시 12분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나눔초등학교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및 주변시설이 전소되고 주차장, 교사 내외부 그을음 및 일부 탈락, 창호 안전난간대 일부 파손, 급식실 가스배관 파손 및 내부천장 그을림, 소방전기ㆍ통신설비 일부 파손, 실외기 5대, CCTV 4대, 현관 출입문 2개소 파손 등의 시설피해가 발생한 후 저녁 6시 32분경 화재진화가 완료되었으며 휴일인 관계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로 인해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주일간 임시휴업을 실시하였으나 휴업기간 중 학년별 가정학습과제를 부여하고 인근 벌말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돌봄학생지도를 실시하는 등 수업대책을 마련하였고 시설복구를 위해 화재현장인 주차장 필로티와 교사동 사이에 안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한 후 폐기물 철거 및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에 착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동 내외부 그을음과 분진청소와 더불어 시설 정밀안전진단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예상금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정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탈취제 살포 및 공기질 측정, 1층 필로티 천장 및 바닥보완, 커튼월 제작 및 설치, 기타 피해시설 마감공사 등 시설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장님이 매일 일일 현장에서 대책반과 회의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안양교육장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와 계십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아, 와 계세요? 국장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이 가능하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화재 난…….
○ 위원장 이재삼 사진자료 외벽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리가 다 되었어요, 정비가?
○ 지원국장 백성현 정리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화재 난 부분과 화재 나지 않은 부분을 칸막이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학생들 수업의 안전을 확실하게 해놓고 수업이 가능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한 질문을 하실 걸로 보고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한 말씀만 드리고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문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문제는 참 늘 위원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위원님의 관심영역은 많으나 사실 자료요구가 미칠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만약에 어떤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부풀려서 저렇게 포장해서 보내고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도록 조치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 위원장 이재삼 이거 사실관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 위원장 이재삼 두 번째 어제 북부청사에 유아특수교육과라든가 여러 가지 본청에 없는 부서들이 많아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몇 가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보통교부금에 분명히 교원들의 인건비 항목, 이것이 담임수당이든 교직수당이든 뭐 처우개선비든 인건비보조금이든 이 수당 항목을 정말 국가가 없는 그 국고의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고민해서 내려보낸 돈인데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돈을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유용한 것도, 사실 우리 도교육청이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 거론하는데 국가에서 내려보낸 돈을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유용하거나 편성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게 아마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라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의 자율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편성기준, 저도 거기에 있었을 때 관여했습니다만 편성기준은 일단 기준으로서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내려보낸 이후에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편성의 자율권, 어차피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문제, 어저께 저희 북부청사에서 있었던 감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2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서 관련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유치원의 처우개선비 이것을 유용하거나 전용하거나 미편성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분들 이해당사자가 지금 1월부터 소급 지급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40억이 넘는 돈인데 이 문제제기하면 저는 법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이거 다 당연히 드려야 될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 위원장 이재삼 아니,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편성을 못한 데가 여기, 인천, 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세 군데가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은 정말 조속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게 하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명퇴수당이나 이런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지만 해결할 때도 보도자료에 의회기관의 여러 가지 주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편성됐다는 것을 반드시 사실확인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돼서 한마디만…….
○ 위원장 이재삼 네, 그러세요.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유치원 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의 최종입장이 정해진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현재 일단 수정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인데 교육감님께 오늘 보고를 드렸고요.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인상분하고 신설 단설유치원 차량지원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일단 현재는 정해져 있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반영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삼 부교육감님! 퇴실하시고 업무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자료요구…….
(문형호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이재삼 자료요구요? 문형호 위원님은 그냥 아까 발언기회로 대체하고요. 윤태길 위원님 자료요구 있다니까 해주시죠.
○ 윤태길 위원 자료요구하면서 부감님께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전 감사담당관이었던 배갑상 감사담당관 관련 서류조사한 거 있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특히 카톡 주고받은 내용 전체, 전체입니다.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감님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기조실장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기조실장이 있습니다만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직무대리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교과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달라고 그런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원래는 왔어야 되는데요, 공백기간이 없이. 아마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기관 간 교류라든지 일단 고위공무원들 간에 인사교류가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얼마나 된 거죠, 공석이?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현재 한 3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석해도 되면 필요 없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마 정책기획관님이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저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오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기조실장만 발령을 내버리면 바로 끝나는데 부처 간 고위공무원 간에 교류를 해라, 지금 융합추세라든지…….
○ 윤태길 위원 그거 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교과부로 보낸 게 있습니까? 배치요구를, 지금까지 공석이라서 문제가 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그런 부분 제가 구두로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공문 보낸 게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거 관련해서는 윤태길 위원님이 오늘 촉구문 하나 써주세요.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빨리 발령 내라는 촉구문을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내게.
○ 윤태길 위원 아예 없애라고.
○ 위원장 이재삼 그렇게 하시든지.
○ 문형호 위원 1분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발언기회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1분 내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부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 졸업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됩니다. 의전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별로 감사할 때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감님께서 총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행사를 할 때는 교육관계자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상장을 도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쭉 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도지사가 먼저 주고 교육감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행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원 관계도 초광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심봉사처럼 맨 마지막에 교육의원을 준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부감님께서 아셔서 총괄로 해주시면 좋겠고 아침에 먼저 얘기드린 것은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사유서 내지는 좀 강한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했는데 안 낸 데가 많이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아, 자료 미제출.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도 무방, 안 내도 무방 아무 뭣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확립을 해야 되겠다. 전기요금 요구자료도 쭉 냈는데 미제출된 곳이 14곳입니다. 지금 여기 명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넘겨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장들 관리차량 요구 그것도 내달라 했는데 안 낸 데가 8곳입니다, 8곳.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도 한글화 작업으로 해서 내달라 했는데 안 낸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지 성의껏 잘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것은 부감님 차원에서 좀 총괄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강관희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이재삼 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제가 부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ㆍ사후검사하는데 그 담당부서가 어디냐 제가 여쭸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일단 북부청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저희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저희가 공문처리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단 시설의 사전점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가 시설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전에 전수조사 부분이라든지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예산편성은 시설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본예산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가 워낙 많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팀하고 틀리니까 서로들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두 부서 중에서 한 부서에서 다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부감께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이재삼 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정감사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계획 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2014년도로 추진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유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관리실태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재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 관리실태 조사한 거하고 개선책 마련되어 있다고 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 5월 달, 6월 달에 자료를 받은 게 “공유재산 중 담장 밖 재산현황 및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단기매각 추진하겠다는 것이 수십 필지가 있었고 2~3년 내에 장기매각 추진하겠다는 것도 수백 필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과정, 현재 진행상황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안양 나눔초등학교 화재와 관련해서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지원청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학교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오늘 일단 잠정피해액이 집계되었고요. 오늘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예비비집행을 오늘 중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죠.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진행팀에서는 행감위원님들 컴퓨터 작동이 계속 오류가 있고 프린터도 출력이 안 되는데 점검을 신속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신청하신 분이 우선 두 분이 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하고 이상희 위원님, 11시 50분이기 때문에 20분씩 시간을 드리면 두 분 질의하면 한 12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12시 반쯤 되면 오전 질의가 아마 두 분만 하고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준비상황을 평가한다면 여러 가지로 좀 부진하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먼저 우리 지원국장님 나와서 답을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냉난방기구 설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약 623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전체 801건의 모든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실행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해야 될 건지. 어떤 목적사업비 등의 교부방법이 있는 데 이 801건이라는 냉난방기 설치를 도교육청에서 한 번에 다 추진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만 실제 집행은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계획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가 시행되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고등학교 전체적인 수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추진 방법이 입찰하는 방법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또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과거 학교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거나 또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5,000만 원 이상의 대형사업 계약업체 순위를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특히 10회 이상 넘어가는 업체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시간관계상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업체를 빼놓고는 거의 80%가 1회씩밖에 없어요. 이 공사를 많이 한 업체는 18회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뒤에 뭐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입찰방식이면 어느 회사는 다섯, 여섯 번 이렇게 될 텐데 특별히 이 5개 업체만 이렇고 특히 삼성로지텍 이런 데는 18회를 했습니다. 좌우간 법적인 절차를 잘 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서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지역교육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교육청은 몇 개가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수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보다 연천이나 이런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지역들의 설치율이 좀 낮다는 말씀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대략 한 5개 정도가 될 겁니다. 도심지역을 벗어났다는데 수구도시인 수원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3층까지 들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지역교육청 아직 설치 안 한 데는 이번에 다 해주겠다 했는데 후에 보니까 예산관계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기조실장께 여쭙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일선 학교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주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미설치율이 50% 가까운 그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의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강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경절차를 거쳐서라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경기도는 어떻든 간에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신설학교를 많이 개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2011년에는 15개 학교가 누수 발생된, 이런 많은 개교가 되는데 2011년에는 15개 학교가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년 이내에 개교한 학교 기준을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2012년에는 7개 학교, 2013년에는 11개 학교가 누수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신설된 지 3년 된 학교에서 또 2013년 올해 개교한 학교도 11개 학교가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관련부서 자료를 받았는데 창호벽, 이음새나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시공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주로 창호나 틈, 비가 많이 오면 벽면 또 건물과 건물 경계사이 이런 쪽에서 누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공이나 감독 이런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일단 이건 설계하는 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기간을 1년밖에 두지 않으니까 동계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당연히 이런 누수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국장님께 당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소한 1년 반 정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공사를 멈췄다가 날이 풀리면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기가 짧다 보니까 1년, 공사 시작해서 3월 1일 날 개교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집행방식이 어떤가 분석해 보니까, 이 누수현상이 일어난 학교들을 분석해 봤어요. 2011년도에는 BTL에서 한 학교가 11개, 기부가 둘, 재정이 둘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BTL에서 지은 것이 4개 교, 재정에서 셋, 2013년에는 BTL에서 7개, 재정에서 4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BTL에서 학교를 짓는 데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BTL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정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다만 이 BTL 부분이 끝나가는 사업이고 현재 남은 데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다만 끝났다 하더라도 하자치유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BTL사업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데 또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적은 L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무상공급인데 거의 다 LH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제가 2동탄지역에 설계자문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설계자문위원 할 때 싫은 소리까지 막 했습니다. 이거 LH에다가 다 해서 기부채납 받는다고 내버려 둘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LH에서 지은 학교 56개가 다 누수 일어날 겁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눈여겨보고 경기도 전체 LH에서 사업하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설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설계는. 가서 설계를 보면 엉터리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 가려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갑니다. 제가 국장님하고도 설계자문위 할 때 같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냥 덜렁덜렁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보다는 못하지만 가면 20가지 이상을 지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4개 학교를 했지만 7개 학교는 못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누수현상을 안 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설계 그다음에 동계공사를 피해 달라 이걸 각별히 주문합니다. 특히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위에다 철판을 해서 덧댄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상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경사지붕하고, 초기에 건축할 때는 경사지붕 위에 지붕을 하는 그런 부분의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덧대는 것도 떼느라고 공사비 또 들어갑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부분은 좀 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홈통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 100㎜ 파이프예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요새는 집중호우가 많이 옵니다. 환경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100㎜ 파이프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125㎜나 또는 150㎜짜리 파이프를 가져야지만 갑작스럽게 오는 폭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 지원국장 백성현 검토해서 다시 말씀…….
○ 강관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갔을 때, 아마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설계자문위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한 학교에서 교장, 교감, 실장이 나오게 합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학교에서는 한 분만 나와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다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적하신 후에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강관희 위원 안 됐어요. 그다음에 또 셋이 왔는데 그땐 참석도 안 하고 의견서만 보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건방져요. 저는 설계자문위원회 했을 때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페이퍼로 해서 의견서 내보낸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학교에 교장, 실장, 교사가 나온다 명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의견서 해서 페이퍼만 보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강관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즉시 시정지시하고…….
○ 강관희 위원 글쎄 그때는 교장, 교감, 실장이 나왔었고 그다음에는 명단을 보니까 나올 예정이었는데 안 나오고 의견서만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정순명 과장께 여쭤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건 제가 겪은 사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잔반처리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잔반처리 비율을 최소한 줄이면 환경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바람직한 건 푸드뱅크를 통해서 잔반음식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미약한 편이고 또 저희가 연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의 잔반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방법은 푸드뱅크를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면 결국에 가서는 잔반이 덜 나오는 학교는 역시 푸드뱅크를 운영한 학교가 잔반이 덜 나오는 것으로, 자료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연천에서는 푸드뱅크를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월 1인당 잔반처리비용이 초등학교는 194원, 중학교는 142원이 나왔어요. 보통 푸드뱅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월 잔반처리비용이 개인 1인당 약 400원이 넘어가요. 연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기에 처리비용이 이렇게 적게 드는지 국장님께서 이것 좀 분석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다른 분한테 질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나와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강관희 위원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 이게 벌써 3년이 돼 가네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이것을 지적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법무담당관께서는 비정규직 장애인들 취업현황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든지 의견 좀 내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고요.
○ 강관희 위원 무슨 부분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장애인 채용에 대한 어떤 인식.
○ 강관희 위원 인식.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는 직종 문제 그다음에…….
○ 강관희 위원 직종 문제가 어느 어느 파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현재 주로 사서, 행정실무사, 급식보조 그다음에 시설보조 이 정도에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 다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직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보건실 보조는 빨리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가 한 학교에 한 분인데 학생이 1,000명, 2,000명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강관희 위원 정말 보건선생님은 발바닥에 불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학교에는 보조로 보내면 그래도 심부름 같은 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좀 내줘보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맞춤형 직종들을 내년에 개발해야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명까지 취업시켰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527명 취업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더블카운트를 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실제적 인원을 한다면 몇 명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한 달 평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취업해 있는 학생들이,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 강관희 위원 더블카운트 하지 말고 그냥.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약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최소한 내년에는 1,000명은 넘어야 됩니다. 아니, 예산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을 안 시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오히려 나머지 부분을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올해 부담금 얼마 낼 것 같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약 20억 정도 됩니다.
○ 강관희 위원 20억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강관희 위원 20억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가 한 10억 이상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20억을 분담금 내야 되니까 이때까지 보통 35억에서 왔다 갔다 냈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예.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볼 때 20억 정도 나갈 거라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10억 정도 임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중장기가 아닙니다. 2014년도에 과연 취업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걸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20억이든 30억이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일단 고용을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서진웅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월 14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그걸 받느냐, 취업해서 받느냐 이 부분의 차이도 논쟁이 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사실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2014년도 학교대응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2013년 6월 17일 지침을 내리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상희 위원 그 지침내용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들 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교육 재정여건에서 잘됐다 못됐다 이전에 불가피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부분은 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14년도 학교대응지원사업 계획에 보면 “지자체의 교육경비 유치 확대에 따른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이렇게 추진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맞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청, 지역청 실무자들 또 시군청들이 노력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대응지원 규모를 이런 여건에서도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을 3년간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시군에서는 827억 9,100만 원입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2011년도 827억 9,100만 원 이것은 시군교육청 합쳐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
○ 이상희 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신 모양인데요. 어쨌든 시군에서는 2012년도에 2.6% 증가했고 2013년도에 6.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대응사업비는 2012년도에 11%가 감됐고 또 2013년도에 8%가 감됐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구체적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응사업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31개 시군에서 9개 지역 시에서는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 지원율을 상향 개정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지방세 시세 세입을 5% 이내로 개정했고 안양시는 시세 5%에서 시세 7%로 개정했고 평택은 시세 2%에서 시세 3%, 화성시는 일반회계 결산의 0.7% 이상으로 하고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시세 5%에서 10%로 개정했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4%에서 8%로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도 대응사업비를 올리고 있는데 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대응사업비를 줄이고 또 2014년도 대응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보면 상한선을 6억 원으로, 하한선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체육관, 강당 신증축 이런 것은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은 없고 교과부의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금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대응투자사업비를 10억에서 5억으로 감한 것을 5억에서 최소한 7억, 6억까지 증액해 달라고 누누이 요청했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미 방침은 변경을 했습니다, 집행부도.
○ 이상희 위원 네, 변경한 내용은 압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할 때 백성현 지원국장께 처음으로 대응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2012년도 제2회 추경 때도 대응사업비 증액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해서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6월부터 대응사업비를 6억으로 올리는데 2014년부터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때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실행할 때는 예고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침을 결정하기 전에는 예고를 한다든지 교육위원회에다 얘기를 한다든지 협의 한 번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상희 위원님께서 이 과제를 계속 제기해 주신 걸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요. 이런 방침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6억으로 인상한다는 것, 물가상승에 의해 6억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 사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에서는 적용 안 하고 계속대로 진행하고 언제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어떠한 예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자체에서도 어떤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치우려고 해도 계고하고, 계고해서 안 들으면 과태료 내고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결정을 하시면서, 지침을 내리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6억 변경 적용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6억 변경 적용하는 시점은 현재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청이 800억이나 교육재정을…….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체육관하고 기숙사 얘기하는 거예요. 6억은 어떤 대응사업이든지 하시겠다는 말씀 내가 알고 있고 체육관, 기숙사, 급식실 할 때 언제부터 안 하겠다 이런 걸 사전 고지하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올해 연초부터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지침 내리신 것은 6월 달에 내리셨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2014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낸 거고요. 올해 초에 모두 그건 고지했고 같은 지침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것을 올해 6월에 다시 안내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 구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지침 내려보낸 적은 없어요. 그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진행하던 것들만큼이라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제가 교육청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체육관을 지으면서 급식실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사업진행 하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시흥에서는 시흥초등학교 분명히 2010년도 김원찬 기획실장 있을 때, 강현재 교육장 계실 때 본인들이 와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2012년도 예산편성 분명히 6억을 했어요. 교육청 대응 안 해서 다른 쪽으로 추경에 돌렸어. 2013년도 마찬가지 대응 안 돼서 6억 편성했다가 다시 다른 예산으로 돌렸어요. 시흥시의 조례가 6억 한도로 정해졌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밖에 대응을 안 하니까 5억으로 조례를 고치겠다고 교육계 관계되는 공무원이 조례 개정요청이 들어왔어요. 조례 개정하지 말고, 6억으로 상향 조정될 거니까 조례 개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례 개정 취하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선출직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체육관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지요. 5억만 하시고 다른 걸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편법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원하는 본 위원이 아닙니다. 25개 교육지원청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려고 2년을 기다렸고 2년을 기다린 결과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시흥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내년 초 추진방안 검토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다 세부적인 걸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흥의 문제, 시흥초등학교의 문제만 됐으면 제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니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5개 지원청, 시흥만이 아니에요. 지금 25개 지원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클레임이 걸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조사해서 꼭 해야 될 것이고 진행해 왔던 게 맞으면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다음에 기숙사, 체육관 안 한다는 걸 분명히 공표했고 지침을 내렸으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교과부하고의 대응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 하지만 그동안 2012년도, 13년도 진행해 오다 못한 부분들은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숙사와 스탠드 차양막은 중지된 게 맞고요. 강당은 진행을 하는데 재원여건 때문에 우선순위 선정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물량은 크게 바뀌지는…….
○ 이상희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이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30%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한 올릴 수 있지만 30억씩 되는 거 조례 개정을 해서 6억하고 5억 만들어 놓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걸 대응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대로 따르더라도 전에 진행됐던 것만큼은 학생들이, 교장이, 학부모가 상실감, 허탈감 이런 데 빠지지 않게끔 조사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부의 대응비율 지침을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요구했고요. 교육부도 그 지침 자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부분 우리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상희 위원 가능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이 정원ㆍ현원 관리하시죠?
○ 총무과장 이중기 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정원관리는…….
○ 총무과장 이중기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 이상희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본 것에 의하면, 오늘도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데 우리 권우섭 과장께서 저한테 준 보고서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도 보면 5급이 1명 부족하고 6급이 3명 그래서 4명이 부족하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자료제출…….
○ 이상희 위원 자료상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기획조정실도 보면 지금 자료상으로 1명이 부족해요. 90명에서 89명인데 재미난 것은 이런, 특히 기획조정실이에요. 6급에 6명이 적고 7급에 2명이 적어요. 그런데 8급에는 7명이 많아. 그래서 1명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6급, 7급이 하는 일을 8급이 할 수 있으면 조직편성 할 때 6급을 8급으로 해서 현원을 맞춰야지, 이런 식의 조직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교육국도 보세요. 교육국도 5급이 2명 부족하고 6급 5명 부족하고 8급이 5명 플러스야. 그래서 현원은 2명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5ㆍ6급이 하는 일을 8급이 해도 되고, 또 한 번 봅시다. 지원국도 마찬가지예요. 5급 1명이 부족하고 6급이 11명 부족하고 7급 3명 플러스, 8급 7명 플러스야. 아니, 이런 조직편성하고 정원ㆍ현원이 이럴 바에는 조직편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식의 조직관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렇게 조직관리하면 되겠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2012년 11월 26일 날 추경예산 때 김현국 정책관께서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2.30%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을 0%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2012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0%예요? 이렇게 조직관리를 하니까 불용액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임금 차이도 나고 정원 대비 현원이 적으니까 불용액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사기진작이 뭐라고 생각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 이상희 위원 승진도 승진이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사기저하 되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교육청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기 교육청만이 아니에요. 전 기관, 25개 교육청 전부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 전부. 전체적으로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한 370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더 되잖아요! 이런 조직관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먼저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이상희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조직의 형편에 맞게 정원이 배정됐으니까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현원을 배정해 발령 내는 게 맞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휴직자가 한 6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건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을 배정했을 경우에 휴직,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딱 맞았을 경우에 복직자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그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원 유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그 결원 유지를 어느 기관에 할 것이냐, 업무형편이 좀 낫거나 그런 데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결원기간,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는데…….
○ 이상희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중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정말 쉬러 가는 부서 있잖아요, 쉬러 가는 부서. 돌아다녀 보니까 많더라고. 서기관이 3명씩이나 있으면서 무슨 교육자가 몇 명 들어오나 기록이나 하는 이런 기관이 있지 않나. 쉬러 가는 그런 데가 정원이 부족하다고, 현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일해야 될 데들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 총무과장 이중기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융통성 있게 하시고 절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직기간이 3개월이고 6개월이면 이해를 해요. 길면 2년도 있어. 그러면 2년 동안 그 자리 비워 놓을 거예요?
○ 총무과장 이중기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준비와 그리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업무복귀하시고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님들이 오후에 참관인으로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서 보시죠.
(일동기립)
어디 계신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일동착석)
감사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소개 못해 드린 김진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새누리당 소속을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그럼 계속해서 오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설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 주라고 토론회를 했어요. 발제하셨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발제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전기요금 예산을 안 줍니까? 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한전 이쪽 상대로 전기요금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 시설과장 정순명 에너지절약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기료 인하를 좀 해달라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안 불렀어요? 민주당하고만 한 거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
○ 윤태길 위원 사실은 교육청 직원들이나 도교육청에서 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중앙정부 현재의 여당은 새누리당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1인 시위도 하고 국회 가서 하시고 서명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서명 받은 게 장관한테 갖다 줬는지 그 관련된 국회의원한테 갖다 줬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새누리당도 열심히 해서 이현재 국회의원이 지경위 소속이니까 제가 이현재 의원님하고 6~7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사실은 국감에서 또 산자부 예산심의 할 때 이현재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산업용 부분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용만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인하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찜통교실이다. 냉동교실이다.”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뭘로 보겠냐고요, 우리를. 학교에서 전기요금이 없어서 학교 냉동교실, 찜통교실 만든다 이것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선생님, 일반적으로 여기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일선의 선생님들은 창피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가 돈이 없어서 애들, 실례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만 찜통교실, 냉동교실 이런 말이 없어요. 전기요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아까 백성현 국장님도 전기요금 과다로 해서 학교운영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절약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말이 안, 절약하는 부분하고 엄연히 구분을 해서 애들이 공부할 때 틀어줘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 시설과장 정순명 공공요금의 한 45% 정도 차지해 갖고요. 저희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토론회…….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감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그런 말 안 나오게끔 잘 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농고 있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수원농고 있죠? 이 앞에, 교육청 앞에. 그 뒤에 비닐하우스가 있죠? 뒤에 비닐하우스 있잖…….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구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네. 그 하우스는 사용용도가 뭡니까? 아세요, 혹시?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실제로 하우스 용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 거의 수원시 내에서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장학사나 장학관들 또 우리 일반직들 해서 한 절반이 넘죠, 수원사람들이? 여기 수원 주소지가 된 사람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외부에 가평이나 이런 데에 집을 둔 사람도 본청 근무를 하려면 사실은, 여기 용도를 잘 보셔서 여기다가 우리 기숙사라든가 직원들 숙소를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사에서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관사도 다 충족을 못 시키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신청한 걸 100% 충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고 있는데 변수가 많습니다. 인사발령 날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은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 지금 우리 컴퓨터 쓰는 게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다른 데보다, 북부청사도 가봤는데 이 속도가 엄청 느려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도교육청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때도 그럴 것 아니냐고.
○ 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오늘 감사장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는 인터넷하고는 상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감사관실에서 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다시 해서 지금 같은 속도로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교육국장 안 계시지. 지금 이 부분은 교육국에 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각급학교에 있는 문자서비스 보내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나요?
○ 위원장 이재삼 그것은 월요일에 하시죠, 교육국.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육국에 해서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서 나중에 그 팀들하고 같이 TF팀을 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원의 학교 몇 군데만 문자서비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것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게 있을 거고 선생님 개인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게 있는데 이 문자서비스 보내는 게 한 학교당 얼마씩 되는지 1년 사용료를 한번 내라 그랬더니 적은 데는 45만 원, 많은 데는 한 8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거 관리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던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이것은 교육국할 때도 질문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했다가 다시 TF팀 짤 때 그때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시간을 짧게 쓰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그냥 하실래요? 세 번째는 김진춘 위원님이 하실……. 네, 알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애들 많이 씁니다. 먼저 총무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중기 과장님.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김광래 위원 과장님은 본청에서만 몇 년쯤 근무했죠? 대략. 한참 계산하지 말고.
○ 총무과장 이중기 대략 한 14~15년 근무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김광래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김광래 위원 그 행사들이 참 많은데 총괄을 누가 해요? 총무과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총괄하는 데는 딱히 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교육이 너무 많다 했을 때 이것을 조율해야 될 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게 없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현재는 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기능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총무과의 총무담당 주요 분장사무가 각종 행사기획 운영 이게 있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게 총무담당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제 총무과의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내가 몇 가지 한번, 그래서 사전에 얼마나 근무했냐, 다른 분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교육감님이 여기 나오시면 적임자인데 지금 교육감님이 발언대에 증인으로 서지 않는 이상 총무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데에 의하면 총 사업건수가 51건이에요. 알고 있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사업 총예산이 23억 9,532만 5,000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1위 사업을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 했으면 담당부서 과장이면 한번 쭉 점검을 했어야죠.
○ 총무과장 이중기 혁신관련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1위 함께하는 독서스쿨 북부 평생교육과 3억 300만 원, 2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행사 북부, 여기 보세요! 북부 교수학습지원과 2억 6,000만 원, 3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북부 민주시민교육과 2억 5,000만 원, 제가 주관하는 과를 얘기합니다. 4위 국제핵심교육심포지엄 정책기획관 2억 500만 원, 5위 청소년국제평화연수 북부 민주시민교육과 1억 3,000만 원, 6위 찾아가는 독서스쿨 북부 평생교육과 1억 1,000만 원, 7위 남북평화자전거대행진 북부 민주시민교육과 1억 400만 원, 8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체육건강과 1억 100만 원. 제가 이렇게 쭉 불러줬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총무과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전체 행사를 누가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서 검토하란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1위부터 8위까지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를 쭉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지원하는 행사만 얘기한 것이 51건이고 비예산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행사에 치여 가지고 아이들이 교수학습 제대로 하겠냐 이게 문제점이고 제가 이 행사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학생위주 사업보다 어른위주 사업이다. 두 번째, 제한적 학생참여, 보편적보다 많은 일반학생들 참여기회가 제약되어 있어요. 세 번째, 행사가 교육과정운영과 괴리가 있다. 교육과정운영과 거의 거리가 먼 행사다. 네 번째, 북부청사에서 거의 주관한다. 이 중요한 행사를 북부청사에 큰 것들을 다 맡겨놓는 게 맞는 거냐. 다섯 번째, 참가인원 대비 예산투자의 부적절성, 즉 참가인원하고 행사를 보면 부적절한 게 많아요. 행사를 위한 행사 같고 그런데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행사기획조정 총괄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두 번째는 행사교육, 교육에서 행사교육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기관에 연구과제를 줄 필요가 있다. 아동발달에 이게 정말 필요한 행사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많은 행사들을 연구과제로 줘서 한번 이것을 맡길 필요가 있다, 동의하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김광래 위원 현재 연구과제를 줘서 할 수 있는 직할 연구기관이 있나요, 경기도교육청?
○ 총무과장 이중기 현재는 새로 생긴…….
○ 김광래 위원 없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김광래 위원 새로 생긴 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연구원제 법인화, 법인된 그것…….
○ 김광래 위원 그것은 직할기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그건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면? 재단법인인데 여기에다가 연구용역으로 주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대로 주나. 이건 누가 줘야 돼요, 이런 건? 무슨 과에서, 정책과?
○ 총무과장 이중기 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검토해서 줄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본 위원은 교육연구원을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만든 것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인데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두 가지를 답해 줬기 때문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두 번째로 김현국 정책기획관님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 김광래 위원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정책업무를 총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과 재정의 기획조정을 담당합니다.
○ 김광래 위원 기획조정을 담당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혁신교육을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조직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김현국,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책관이라고 그러나요? 정책관은 부를 때 정책기획관이라고 부르고 또 권우섭 담당관은, 서기관은 행정관리담당관이라고 그러고 “담당”자 넣는 것과 “담당”자를 안 넣는 것의 차이가 뭔지. 대변인도 또 대변인실의 장학사는 대변인실 장학사, 이홍동 선생님은 그냥 대변인. 대변인실이면 대변인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정ㆍ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변인 이홍동.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서 도민과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직위, 직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먼저 질문사항은 전국 최초 추진사업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 엄청 많더라고요. 2010년부터 13년까지 총 몇 개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 김광래 위원 정책을 담당하시니까 이거는 확인하고 발언대에 서야 됩니다. 몇 개 사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료는 저도 봤었는데요, 몇 개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옆에서 빨리 좀 짚어줘요. 총 47개입니다, 47개.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완결사업이 몇 개냐면, 그것도 제대로 숙지를 안 한 것 같은데 5개예요. 그리고 계속진행사업이 42개. 지금 교육감님 임기가 몇 개월 남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8개월 남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8개월? 6월 말까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6월 말, 2014년도 6개월, 12월 1개월. 7개월이죠? 그리고 이 달은 벌써 과반이 넘어갔으니까 7개월로 해야죠. 길게 한 달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결사업이 적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진행이 부진한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계속사업이 42개나 있는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면 의미 없는 사업을 세계 최초 사업이라고 많이 한 건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완결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신 교육감님 임기와 상관없이 185만 경기학생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당연히 교육감님 임기랑은 상관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두고 한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이런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거를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이건 마무리돼야 되는데 마무리 안 하고 이것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무리했으면 좋은데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도의회 계류 중입니다.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경기도 최초 사업이면 방송ㆍ언론에서 주장한 것만큼 속도 있게 무게 있게 이런 것들은 완결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의 책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례제정ㆍ개정 권한은 도의원님들께 있고요, 집행부로서는 필요한 제안이라든지 자료제출ㆍ설명 이런 게 저희 역할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 안 된 이유를 이런 이유로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의회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통제적 발상, 교육청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민주적 사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통제적으로, 사학도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하려는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회 이것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사업이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사업 계속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 김광래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고 또 내년 사업도…….
○ 김광래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정책기획관이니까 앞으로 계속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 김광래 위원 해마다 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래 위원 그럼 타이틀을 이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년에는 2014가 돼야 합니다.
○ 김광래 위원 “2014”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회” 이렇게 할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그림의 가로, 세로를 재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1㎜라도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림 규모가? 그럼 앞으로 해마다 계속 커서 한 100년 후면 아마 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이거는 제목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평화큰그림그리기대회, 가장 큰 그림 이제 다 홍보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우리 “평화” 많이 쓰더라고, 평화큰그림그리기대회. 아무튼 제목에 대해 한번,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된다. 동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는 큰그림대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은 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우리 아동들이 그리기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미술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고 감상하고 양쪽 기회를 다 줘야 합니다.
○ 김광래 위원 기획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교육적인 것은 무엇일까, 전시보다도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뭘 느끼게 하는, 감동을 주는 이런 어떤 패턴은 없을까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학급별로 6~8명씩 한 학급을 한 4개 조로 만들어 각 학급에서 파트별로 그림 한 장씩 그려서 한 학급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게 해서 조별 그리기 조합이죠. 그래서 학급 큰그림그리기를 교내에서 전시하고 교내 전시한 걸로 끝난다. 그럼 아이들은 우리반 아이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조별로 큰그림대회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참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내 학교 학부모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더 교육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다음 얘기는 학부모회 조례 제정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래 위원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따른 학부모회 예산지원 이게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하는데 11억 2,100만 원 들인 것 알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광래 위원 예산 아깝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의 3주체가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고요. 3주체의 하나로서 학부모에게도 그동안 촌지라든지 갹출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재정이 지원되는 게 학부모 학교참여를 투명화시키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밖에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활동을 하니까 제가 그거 전해 드립니다. “학교가 뭐하는 데입니까? 글 잘 가르치고 예절 바른 인성 갖게 하고 건강한 아이 육성하면 되는 거지. 학교를 정치판 만들려고 이런 거 만듭니까? 행복 대한민국 최고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저보고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진영논리라는 거예요, 진영논리. 우리나라는 진영논리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교육계까지 이거 갈라져야 됩니까? 이래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정의를 가르치려고 해도 다른 반대쪽에서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최종 결재권자, 솔직히 잘라 말하면 교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학교운영위원장 이거 교장을 제외하고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 중에 뽑아서 하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될 텐데, 이 두 체제만 해도 교장선생님이 어려운데 지금 학부모 총회장 뽑아 삼두체제가 됐잖아요. 삼두체제가 로마제국 시대에나 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러니까 학교가 글 가르치고 단순한 기능을 해야 되는 데인데 복잡하고 늘 뭔가 어수선하고 이렇다고 평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비해서 학부모회는 법정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체활동에 대해서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상 제목만 얘기하면 학교급식 공동구매, 친환경급식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자율에 맡기면 되는 걸 교육청에서 규제와 간섭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민주주의 모델학교 운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금도 계속 부르짖어야 하는지, 4ㆍ19가 일어난 지가 언제고 아직도 민주주의 하면서 민주 모델학교를 만드는 게 거기에서 뭔 교육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교원업무 경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교원업무 경감 경감하니까 교원들이 나중에는 행정요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교원들은 업무를 전부 등한시하고 또 수요일 공문 없는 날도 있는데 이것도 최초라고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공문 없는 날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해태합니까? 이런 것들이 최초라고 그러면서 많은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양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는 최초 최초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 그리고 정리하자 저는 그게 주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할 테니까 정책기획관께서 정책수립에 참고, 참고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10여 가지 이상을 받아들여서 전국화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특히 교원업무 경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교원이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본업인 수업준비, 학생이해와 학생상담 이런 데 집중하고 전념하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잘 알아들어, 내용설명을 듣고요. 교과부에 대해서도 많은 학교의 일선 교사들은, 교원들은 교과부 그 정책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교과부장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만 아는 사람들이 장관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님, 아까부터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효경 위원님 이렇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이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거 밖에서 혼자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참 여러분들 뵙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벌써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제가 학교교육 쪽에서 42년간 정년하고 교육위원 또 도의원, 교육감 해서 11년을 공직에 있고 그래서 아마 53년 동안을 공직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해가 서산에 지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53년의 반을 교육청에서 살았습니다. 도서관 자리 교육연구사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구석구석 정도 많이 들고 그동안 경기교육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노력해 온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도 해봅니다마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너무나 교육본질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교육본질을 벗어난, 지금 여기 김광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습니다, 행사도. 또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는 복지문제, 무상급식이라든지 인권 조례라든지 평화교육, 윤태길 위원이 2청의 평화교육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와서 지금 나한테 잠깐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소위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데 한 사람이 한 학교에 가서, 그 자료를 보면 15명, 10명, 9명 이래 가지고 4번을 교육시킨 걸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10몇 만 원씩 해서 한 50~60만 원을 챙겨 가지고 가게 이렇게. 그리고 또 교재비도, 교재비도 시간마다 주는 건지 몰라도 교재비도 주고 그래서 참 이거 큰일 났다 한탄하면서, 지금 옆에 앉아계십니다만 교육 외적인 측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교육 본질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선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한마디로 썩어가고 있다. 이게 한번 무너진 집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복구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만날 때마다 하소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까 전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아이들 전기세가 없어서, 정말 냉난방비가 없어서 춥고 떨고 또 찜질방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예산을 그냥 교육 외적인 데, 특히 말씀드리면 포퓰리즘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한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사례만 지적하고 이 자리를 뜰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죠. 이거 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진춘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툭하면 도청하고도 각이 져서 싸우기도 하시고 툭하면 또 정부와 교과부와, 교과부라 그러지, 지금 뭐라나? 교육부하고도 소위 대등하게 투쟁하고 계신데 투쟁 좋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위계질서는 지켜야 되고 대변인실에서 쏟아내는 언어가 일반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쏟아지는 언어들이 좀 세련되고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의회에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남이 들으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투를 가지고 도청과 문교부와 투쟁하는 모습은 교육기관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금은 PR시대, 홍보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교육시책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교육부와의 관계에서는 지난번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의 정책이 약간 달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표현이 좀 있어서 그 지적을 그때 받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다음에 계속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내지는 경기교육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정책에 대한 여론 측면에서의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로 중점을 두고 홍보를 펴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대개 홍보매체를 든다면 어디에다가, 홍보매체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어디어디에 시책홍보를 하시는지, 홍보매체는.
○ 대변인 이홍동 미디어들입니다. 저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홍보의 대상은 일반 학부모들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공보실로부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개년 차에 대한 홍보비 지출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각종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홍보시책비로 나간 것을 보면 모든 신문사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출입하겠다고 신고한 모든 매체들이 있어요. 여기 내가 특정매체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문, 라디오, 방송 또 뭡니까, 연합뉴스 같은 정보매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책홍보비를 지급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신고된 모든 매체한테 매월 쉽게 얘기하면 봉급을 줬어요,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면 지방지는 어떤 지방비든지 매월 110만 원씩 또 경인, 경기 이렇게 5대 신문한테는 500만 원씩 매월 봉급을 줬다고, 기자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내가 기자들한테 봉급 준 것만 집계를 내보니까 2011년에는 16억 5,400만 원이 나갔어요, 기자들한테 봉급 준 게.
○ 대변인 이홍동 봉급을 준 게 아니고 광고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그 광고 가져오세요. 같은 날짜에 전 신문한테 광고가 나갔는지 광고 나간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대변인실, 날짜별로 광고 나간 광고근거를 빨리 가져오라 이거야. 가져오시라고. 가져와야죠, 나에게 자료 주기 전에.
○ 대변인 이홍동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광고…….
○ 김진춘 위원 또 2012년에는 30억 2,000만 원이 기자들한테 봉급이 나갔습니다. 30억 2,000만 원. 또 2013년 10월 중순 현재까지 27억 5,100만 원이, 이 지방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한 척 하는 거야, 그 방송ㆍ신문을. 주간지 혼자. 예를 들면 중부뉴스 같은 것 자기 혼자 카메라 들고 다니고 아무도 없잖아요.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한 달에 110만 원씩 각각 지불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중앙지는 2,000만 원. 또 같은 중앙지인데도 한겨레라든지 이름을 지적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경향이라든지 이런 좌파신문한테는 500만 원을 더 붙였어요. 더 붙였더라고, 딱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3년간 기자들한테 봉급 준 금액이 74억 2,500만 원이야, 74억 2,500만 원. 내가 아까 그랬죠. 이게 정말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거냐. 언론,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무차별로 교육과 직접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포퓰리즘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가.
제가 교육감 때 물어봤어요. “공보실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제가 교육감 때 공보실 1년 예산이 5억이에요, 공보실 1년 예산액이. 생각해 보세요. 홍보비 한 2억 정도 씁니다, 1년에.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PR해 줬을 때 고맙다고 주는 게 홍보비예요. 이것은 시책홍보비 아니, 시책홍보비로 매달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나가냐 이 말이야, 똑같은 날짜에. 가져와 보라고,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 홍보한 실적이 가끔 있는 건 있어요. 내가 도교육청 공보실에 가서 “너희들 1년에 이렇게 중앙지에 전면광고 몇 번 하냐?” 물어봤어요. 1년에 중앙지 전면광고, 우리는 돈 없어서 1년에 이렇게 중앙지에다 전면광고 못합니다. 밑에 1/4,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은 중앙지 저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네모 학교로 간다.” 경기도교육청 이게 동아일보에 난 전면광고예요. 이것은 여기 얼마 줬는지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 얼마 들인 광고인지, 10월 8일 자. 10월 8일 자 동아일보 광고니까 지금 얼른 사무실 가서 광고비 나간 거 영수증 가져오세요. 동아일보 10월 8일 자 전면광고. 이게 사업하는 부서, 도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광고를 안 때리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이런 광고로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써도 되는 거냐. 여러분들 한번 따져 보세요. 이거 학부모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야 할 금과옥조의 돈을 누구를 위해서 광고 내는 거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하도 기가 차서, 작년에 제가 “공보실 예산을 5억 정도 깎자. 너무 많다. 30억 홍보예산이 뭐냐? 깎자.” 그래서 한 5억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아서 예결위원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로비해서, 내가 지금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최우규 예결위원장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냥 붙들고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깎아 올라온 것 건드리면 안 된다고 졸라대는데도 “위원장 직권이야!” 하고 교육청에서 올라간 예산 하나도 안 깎고 100% 통과시켜줬어요. 그게 12월 20일입니다. 그랬더니 1월 2일 날 최우규 씨 불러다가 강당에서 우리 경기교육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교육감이 감사패 줬어요, 감사패.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결위원장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위원 또 어떤 도의원 세 사람을 김동선 씨, 한신대 교수 송주명 씨 이런 사람들과 같이 7박 8일 동안 독일, 영국, 프랑스 경기도교육청 돈으로 해외연수 시켜줬습니다, 예산 잘 통과시켜줘서 고맙다고.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의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임의로 교육청에서 찍어서 해외연수나 시켜주고. 1인당 얼마씩 들어갔냐면 1인당 600만 원씩 세 사람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해외연수 보낸 겁니까? 반성들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교육에 쓰라고 준 돈 자기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멋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냐. 여기 공보담당관실로부터 받은 3년간 신문사별 매달 봉급 준, 11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것 다 회수하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거 반드시 회수하도록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돈을 자기 돈처럼 낭비해도 되는 거냐. 공보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이홍동 홍보예산에 대해 가지고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홍보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지나간 거니까 이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혈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참 아끼고 아껴서 써야 할 이 돈들을 정말 교육 외적인 어떤 포퓰리즘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내가 모든 걸 다 조사하려고 그랬어요. 교육본질과 벗어난 모든 행사비, 출장비. 행사들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별 데를 다 다니면서 행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별의별 행사를. 교육과 관계도 없는 걸.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해서 한번 할까 하다가 ‘아이, 내가 뭘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접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은 영원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공무원이 돼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제넘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BTL학교 하자발생건수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하자발생 상위 20개 교를 보니까 학교당 많게는 23건, 작은 것은 12건이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재정사업으로 하든 BTL사업으로 하든 짓는 것은 차이가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단가는 동일합니다.
○ 조광명 위원 짓는 공사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사과정은 이제…….
○ 조광명 위원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공사하는 사람은 똑같이 학교 짓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공사와 사업시행자, 책임감리회사 구조가 BTL구조라고 하면 재정사업은 사업시행자만 빠진 것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국 도교육청이 준공검사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감리회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매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신축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신설이 평균 35개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 조광명 위원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한 신축학교 공사의 하자발생건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하자의 정도는 다른데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다양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자내용에 따라서는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자발생 감소대책 마련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또 사업시행자, 관리운영회사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2014년도 유ㆍ초ㆍ중ㆍ고가 합치면 38개 교 신축예정인데요. 3년간으로 보면 154개가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같은 구조로는 하자발생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조광명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급이 무상공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직접시공이 되겠습니까? 감리회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늘상 하시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걱정입니다. 학교가 3년 내 154개 설립돼 있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해도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집중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상황이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탄2신도시 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2015년 개교예정 학교부터 보면 2019년도 이후 개교예정까지 67개 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신축공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관리소홀에 따른 부실공사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BTL로 지어진 동탄의 예당중학교가 하자건수 13건이 발생했는데 예당중학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동탄1신도시 학교가 BTL학교로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었을 때, 지금 BTL공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똑같이 공사를 하는 건데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한곳에서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면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무상공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실상 설계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고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짓든지 어느 재정이든지 그 권한을 행사해서, 결국은 학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 되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과 아이들에게 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시 한 번 환기하겠습니다. 옥상방수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옥상방수 관련해서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근본대책 마련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이후에 팀장님들하고 두세 차례 미팅을 했고 그 결과 옥상을 기존의 수평 형태에서 경사지붕 형태로 설계방식을 바꾸어서 시행하겠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학교시설 옥상방수공법 선진화 방안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섭섭한 게요, 주무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옥상방수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보도자료는 경기도교육청, 물론 계속된 고민들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건 존중하지만 마치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함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함께 논의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으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에게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옥상방수 관련돼서 전면교체 주기를 15년으로 보고 그러면 연간 35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비는 연간 23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설학교 옥상방수 수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신설학교의 경우. 누수부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정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옥상방수 관련부서가 시설과인데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고 매년 지적하는 문제인데 대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방수비용도 점차 경직성비용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옥상을 덮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사지붕을 하긴 하지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학교마다 하는데…….
○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주요한 학교시설 옥상방수공법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증개축은 2014년도부터 하고 신축은 2016년 개교부터 전면시행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신증축은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학교 옥상도 점진적으로 경사지붕 방식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시설과는 근본적 해결책을 옥상을 덮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해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교옥상 임대사업 일명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연합뉴스와 경인일보 기사가 났는데요, 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보여드리라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대상학교 560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1차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2차는 도교육청이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태양광발전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희망학교가 매우 저조하니까 거기 붙임자료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결과 84년도에 준공한 학교까지 신청하였고 56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담당자 회의참석을 주최하면서 참석자에 한해 상시학습시간 2시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모집과정에서 임대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는 반드시 사유를 기록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단편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학교마다 사안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 조광명 위원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문서가 틀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문서가 틀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문서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문서 자체가 틀립니까? 허위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강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망(동의)하지 않는 학교는 반드시 사유기록” 이렇게 써 있는데 강요인지 아닌지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강요인지 아닌지는 개별 주체가 판단할 문제이고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문서내용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강요한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가치판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주체가 판단할 문제이고 저와 국장님의 대화는 문서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서 내용은…….
○ 조광명 위원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일련의 조치가 개별학교에 신청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 전달을 정확히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오인됐다면 저희가 회의 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지적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까지, 사람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시면 얘기가 참 복잡해지죠. 국장님의 판단과 도교육청의 판단만 여쭤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현장이라고 하는 게,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공간입니다. 그러면 학습공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러면 개별학교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운영위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과정을 거치게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논의과정이 없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학교옥상 임대사업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동의안 받은 이후에 교육개발원에 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이나 방식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연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이 11월 18일 날 한국교육개발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개발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그동안 중요하게 지적됐던 ㎾당 공사비 산출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요구가 빠졌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동안 ㎾당 공사비가 최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신문광고에 보면 노후대책으로 태양광사업을 해봐라 이런 내역에 보면 공사비 산출을 ㎾당 26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산출예산 금액은 ㎾당 공사비가 3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꼭지를 연구용역과제에 빠뜨린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원국장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회의규칙 제18조3항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은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옥상 임대사업 일명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학교옥상 임대사업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중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8대 임기 시작할 때 국장님하고 함께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때 예결위 때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돼서 함께 마이크를 켜고 서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제가 시작을 국장님하고 했고 제8대 임기 마지막도 국장님하고 할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2010년도 예산심의 때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 예산이 당시 26억 정도였는데 제가 당시 본예산 계수조정위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70억이 넘는 대변인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주역입니다. 김진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대변인실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폭넓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최고위직은 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국가직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일반직 공무원 중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랑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같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일반직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감은 백성현 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정책결정이 후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좋게도 만들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일반직 승진연한 관련돼서인데요. 총무과의 업무이긴 한데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지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직종 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교직에 근무, 정원ㆍ현원 이런 문제를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환경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최저연수에 비하면 3배 이상 정도 걸리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직종 간 격차가 상당히 현저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는 3급까지 승인대상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4급이 승인대상이죠, 교육부의 승인?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지금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회가 노력하는 것만큼 국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오시죠.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회계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맞죠? 북부청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리고 사립학교보조금 조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 말고 이게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운용하는 예산은 4억 9,000 정도 되고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서 운용하는 것은 28억 정도 됩니다. 저한테 주신 지원기준과 법령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는 선정주체가 조례상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서 임의적ㆍ자의적 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치 교육청이 지원하겠단 판단이 들면 선심 쓰듯 주는 것이 보조금이다 이런 오해를 안 받게 조례를 고쳐 달라 이런 주문을 행정감사 서면질의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다른 관련법령에 따라서 심의절차라든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같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하면 이게 모법에 해당되는 거다,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은. 그리고 하위법은 사회단체 기타 다른 조례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떤 조항이, 제1조부터 끝까지 제가 두세 번씩 읽어봤습니다, 19조까지. 어떤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심사절차 정비를 통해서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다릅니다. 증인선서하시고 지금 신분이 증인신분입니다, 저는 감사위원이고. 그래서 행정감사 위원으로서 서면질의로 명확하게 답변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보다 더 형편없게 했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기관이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29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여기 선정기준이고 모든 절차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게 교육감이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고 답변서를 써주셔야죠. 국장님 그렇게 설명 주셨으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받아서 저희 회의규칙에서 제 권한으로 시정요구를 하거나 처리요구를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말씀드린 대로 조치해서…….
○ 조광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지원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언론이라든가…….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단위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 걸로 생각됩니다만 또 위원님들 각자가 이거에 대해 지난번 심의 때 판단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스마트 IT 인프라 사업 이상으로 이것은 큰 후폭풍을 가져올 사업으로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조광명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님 한 분이 중단 요청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시중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특정업체들이 이 사업을 분할해서 하나씩 맡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는지 그것만 마무리 다시 한 번 해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교육상임위원회 심의 받을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현재 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구체적으로 연도, 저희가 그 당시는 한 권역으로 묶어서 하기로 했던 것을 3권역, 4권역으로 묶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종합해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해 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행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연구용역 언제쯤 나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용역기간을 2개월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 위원장 이재삼 그럼 12월 정도에 나오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12월 말 정도면, 저희가 2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1월까지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도 받고 또 용역결과 나오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초 교육상임위원회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것이고 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의회랑 같이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여지를 남겨두십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요. 이홍동 대변인님 잠깐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변인실 1년 홍보예산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에서 60억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대변인 이홍동 올해 예산이 61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60억이죠?
○ 대변인 이홍동 61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혹시 도청의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대변인 이홍동 도청 홍보예산은 여기 저기 사업부서에 전부 다 흩어져 있어서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변인실 예산이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로 전 알고 있는데, 제가 공보위원회 한 적 있어 가지고.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안양나눔초에 화재가 일요일에 발생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화재원인이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기발열이라고 해서 전기선을 싸고 있는 부분들이 노후 마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된…….
○ 이효경 위원 화재가 났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백성현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교육위원장이었던 박인범 위원장님께서 11월 7일 5분 발언에 똑같은 얘기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지금 잠시 기억을 하지 못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유심히 보셨으면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인명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과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5분 자유발언 때. 노후학교 소방시설 관련 5분 발언 그랬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경기도의 학교 화재발생 요인 중 31%가 전기요인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 이효경 위원 기억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납니다.
○ 이효경 위원 스프링클러 75%가 미설치되었고 만약 이런 상태에서 화재 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다음에 화재 취약장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 지하실만이라도 챙겨봐라, 그곳만이라도. 소화기구 점검하고 관련기관에서 좀 조사해서 실태파악부터 해서 어떻게 이걸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요청을 5분 발언에서 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대책으로는 이후에 학교를 복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일요일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 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에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일이었으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전기시설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전수조사해서 마련하시고 소방당국하고 의논하셔서 미연에 이런 사건 나오지 않고 더 큰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성남의 복정고등학교에서 성남시 전액 지원으로 학교협동조합이 되고 있지요? 창립총회 가졌고요. 매점 개소식도 제가…….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되시면 정책기획관께서 답변드리도록…….
○ 이효경 위원 아, 정책기획관님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성남시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시 지금 학교매점 개소식까지 마쳤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 나머지 성남을 포함한 6개 학교협동조합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진행 중입니다.
○ 이효경 위원 유념하실 건 학교의 협동조합은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그러니까 주로 엄마들,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성공여부에 따라서 그런 많은 유휴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성남 같은 경우에 올해 전액 지원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성남시는 한시적으로 했고요. 저희도 다른 학교 5개 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 이효경 위원 그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오픈할 때, 개설할 때 필요한 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그 협동조합 내에서 같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체 운영하는 거, 기본적으로 자체 운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자체 운영해서 충당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어제 북부청에서 보안문서 파쇄에 대해서 질의한 것 모니터링 하셨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은, 지금 보안문서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문서는 파기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효경 위원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27조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해서, 그렇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안 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를 못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설명 좀 드리면 기록물관리법이 바뀌어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연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죠.
○ 총무과장 이중기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게 없어서 관리가 소홀했었는데…….
○ 이효경 위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까지 두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올해 정원이 8명 배정돼서 현재 정부 기록원에 1명이 되어 있고 올해 나머지 대규모 교육청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발령받으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어제 얘기한 것은 이걸 파쇄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파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로 그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쇄하도록 되어 있다. 파쇄할 때는 공무원이 같이 동반해서 파쇄하는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해졌는데. 경기도북부청에는 유아특수교육과가 있어요.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장애인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독립하지 못해요, 영원히.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면 22세 때까지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22세 이후에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거나 다시 복지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독일의 밀러전환센터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안파쇄 일을. 그래서 큰 박스는 5달러를 주고 작은 박스는 3달러를 줘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제가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어서 북부청에 제안을 했고 제가 부교육감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이 사업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우리 양 청의 총무과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기업, 그러니까 장애인 특수학교 학교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줄 때 장애인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협동조합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에게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진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일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면 전국의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은 다 문서파쇄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 있고 동사무소 있고 학교 있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올해 여름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리궁리하다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조례가 있어야만 되는 일은 아니라서, 경기도에 5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은 발달장애인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꼭 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기록물관리법을 검토해서 저촉사항이 없다면 지역교육청을 포함해서 전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학교도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다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위탁이 가능하더라고요. 위탁할 때 장애인협동조합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인데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열정도 필요할 거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꼭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 총무과장 이중기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효경 위원 모든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제가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내용들을 다 얘기했어요, 한 건 한 건씩. 알고 계시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서 걸리는 주의 같은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특히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의 이 감사관 자료들을 유심히 봐서 학교를 계도하도록 충분히 관심을 가져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감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이것은 꼭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이죠? 매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고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효경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 무시무시해요. 정부보조금 횡령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법대출을 한다든지 권리금을 받고 판다든지 급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장 바닥에 있는 시래기 주워서 냉동실에 넣고 얼려서 그걸 일주일 동안 먹였다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효경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요. 횡령문제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을 담보로 해서 불법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유치원 단속업무에서 건수를 내라고 그랬더니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 지역교육청이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게 5명에서 6명 정도인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유치원의 장학사나 직원들은 주로 장학지도가 주요한 업무여야지 단속까지 하게 되면 5명이 100개도 넘는 유치원을 단속까지 하려면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이번에 8개 정도 지역교육청을 돌았는데 8개 정도 지역교육청에서 얻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보조금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쪽에 또 문제가 많이 있고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이미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제도가 어느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될지 몰라서 감사관님한테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치원 단속을 하다 보면 소송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해당 청의 유치원 담당부서에서 이 사립유치원이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것을 적발하게 되면 그걸 갖고 해당 경찰서에 고발해요. 그러다 보면 재판까지 가면 변호인 비용까지, 거기다가 거기 사립유치원에서 또 고발해요, 서로. 법정공방이 불어나는데 5명의 인원이 100개도 넘는 유치원을 검찰 대응까지 하면서, 이 업무자체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지금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도 있지만 어린이집을 단속할 권한은 없어요. 단 어린이집 급식소를 단속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급식소를 간단 말이에요, 주로 급식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건수를 많이,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 주워서 하는 거 이런 걸 다 건수로 잡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찰청하고 이걸 어떻게 협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이걸 전체 차원에서 고민한다는 거지요, 해당 구청에 이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7,000억 정도 들잖아요. 내년에 누리과정이 1조가 넘고. 그 누수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디다 얘기하면 될까요?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 감사관 최승기 글쎄, 특별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관리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려우니까. 아니면 감사관에 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한시적으로라도? 그게 가능할, 정원 때문에 안 돼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도 인력이 그렇게 상당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 이효경 위원 그럼 방법이 없어요?
○ 감사관 최승기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어쨌든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누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공지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그쪽에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서 횡령이 일어났다든지 정당한 목적에 쓰이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부관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구축을 한 ICT 감사시스템을 같이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유치원을 선별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팀을 단속팀인데 내부정보, 아까 보니까 감사관실 업무보고 할 때 경청하는, 예를 들어 콜센터를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제대로, 콜센터를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단속업무 자체는 이런 식의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단속하는데 보니까 지역 유치원에 머릿수 세러 다니더라고요. 한 유치원에 가면 뭐부터 하냐면 머릿수부터 세요. 왜냐하면 한 누리과정당 22만 원 정부보조금을 받으니까. 그게 할 일이에요? 가서 머릿수 세고 거기 장부 보고, 아무 유치원 하나 가서. 그러면 그걸 당하는 유치원도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거 하러 가는 사람도 완장 차고 경찰도 아니면서 무슨 단속반 행세하기도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그런 입장에 대해서 대책을 저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요. 이게 한 유치원에서, 사고를 저지르는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방법이라서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뉴스 나왔는데 “국고보조금 눈먼 돈, 수억 원 횡령 유치원 원장들 검거” 한 명도 아니고, 이게 전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억 원을, 그냥 이게 뭐 10~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막 3억씩. 7,500만 원, 3억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데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감당이 되겠냐고요.
○ 감사관 최승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인력 자체를 증원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쪽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 보세요. 유치원 담당하는 장학사를 25개 교육청 다 오라고 해서 감사관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좋은 안을 마련해 보고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그분들 보내놓고 다음에 또 모아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할 테니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그게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시작은 감사관실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업무니까.
그리고 CCTV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전수조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효경 위원 177개를 했어요, 초ㆍ중ㆍ고를. 그래서 보니까 대략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설치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미등록업체하고 했다든지 기기설치 기준범위가 아닌 곳하고 해서 화소가 낮았다든지.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현재 CCTV 상태가, 우리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나온 것도 보면 93.5%가 저화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177개 학교를 봤더니 어땠어요? 그게 계약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화질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연도가 좀 오래돼서 낮아진 것인지, 그 개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일단 지원국에 묻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그때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된 지가 오래된 CCTV의 경우는 그때 설치기준 화소수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상 지금 요구되는 성능, 그러니까 사람 식별이 확실하게 되고 그런 정도가 되려면 한 100만 화소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아주 화소수가 낮아서 기능을 거의 못하는 그런 CCTV의 경우에는 개선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효경 위원 보통 보니까 한 학교에 10개 정도는 CCTV가 있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몇 개 학교지요?
○ 감사관 최승기 대략 한…….
○ 이효경 위원 2,000개 학교 정도 될 텐데.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 감사관 최승기 예산을 제가…….
○ 이효경 위원 예산과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참 걱정됩니다, 저도.
○ 감사관 최승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하드웨어 쪽으로만 접근할 건 아니고 화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요새는 기술적으로도 그런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드웨어 자체를 전부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 이효경 위원 물론 예산과에서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2,000개 학교에 10개씩이면 그것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 앞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고 모든 게, 지금 거의 배움터지킴이도 100% 되지 않은 상태고 사실 많은 학교에서 CCTV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 앞에서 맞아서 제가 그 CCTV를 열어봤더니 있으나마나 확인이 안 되는 CCTV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게 아이들의 학교안전에 관해 CCTV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CCTV가 됐다면 뭔가 대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가질의 때 기획예산실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문형호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4시쯤 됐는데 지루하시죠? 기지개도 좀 켜시고 그러세요. 우선 대변인 좀 나오실랍니까?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문형호 위원 부감님께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자에 대한 의전문제를 대변인 쪽에서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언론관계자님들도 계시는데 언론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대개 행사를 하는 장소를 가보면요, 일반 행정은 시장ㆍ군수 쪽 그런 데서 하는데 또 교육행정은 우리 학교나 교육행정관에서, 지원청이나 그런 데서 안 합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관서에서 항상 보면요, 우리 교육자 쪽을 자기들보다 눈높이 하나 더 낮춰 봐요. 느낌이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말은 않지만. 요새 코미디처럼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대변인 쪽에서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학교에서 무슨 개소식이다 할 때도 아니, 학교에서 주관을 하면서도 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섞어서 되어 있을 때 순서를 잘못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전관계는 옛날에 총무처에서 나오는 그것 있어요, 교본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절 민간자격증을 갖고 있어 가지고 특강도 시군청에 많이 다녔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잘 계도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혁신학교다 뭐 인권이다 이런 데만 정신이 나가 있지 그런데 통 내 스스로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 쪽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예를 들게요. 고양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졸업식 행사를 하는데 교총이다 뭐 전교조위원장이다 한 사람들은 전부 앞에서 시켰는데 교육의원은 저 끄터리에서 시키고 있어. 이게 되는 겁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가평 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지사가 먼저 상장을 주고 교육감이 그다음에 줘요. 이게 도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도 저 위원이 “한글에 맞게 어법에 맞게 정서법에 맞게 해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오.” 하고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기타 일어ㆍ영어 이런 외국어를 남용, 즉 말하자면 헛되게 쓰는 것을 빼고 그런 것이 몇 개나 지금 나와 있는가 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개수는 나오지도 않고 지금 대변인 쪽에서도 전혀 생각을 않고 옛날식의 어법을 그대로 내놓은 것 같아요, 내가 다 둘러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이면 대변인 쪽에서도 외국어나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좋은 말들을 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16쪽 보세요. 거기 보면 “및” 자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자체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굉장히 어렵잖아요. 홍보가 막 둘 들어가고 그런 것은 “스스로 알려 쓰는 알림” 해 버리면 좋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알아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은 가시고 지금 실국장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청에 가서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및” 자 같은 것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여기 지금 언론관계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한글학자고 한글에 대해서 조예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및” 자 이것은요, 일본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예요. 오요비(および)라 그래서 중국에서도 재판할 때 몇 번 쓰기는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이런 일본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 과”로 쓰면 돼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앤드에요, 앤드. 그러니까 앞으로는 “및” 자 쓰지 마세요. 전부 교육국 뭐 할 것 없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잘 해서 해주시고 영어로 쓸 때도요, 한글맞춤법 외래어 통일안에 보면 영어를 쓸 때는 SNS 그럴 때도 “에스엔에스” 쓰고 괄호해서 원 SNS를 쓰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기자생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 맞게 써줌으로써 시청, 군청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틀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대변인 좀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잘 들으셨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좀 나오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이효경 위원께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감사부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 감사관 최승기 공식명칭은 그냥 감사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태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말…….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경기도 감사부서는 비리 백화점이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 감사관 최승기 교육청 감사관실 말씀이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죠. 솜방망이를 쓰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비리백화점이라고 해요. 비리 백화점. 그거야 돌아다니는 말이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알려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보면 유형이 어쩝니까? 음주운전이다 뭐다 해도 전부 감싸기로 해서 너무 읍참마속을 안 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 범죄 통보가 오게 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하고 그런 것이 좀 있긴 있더라고.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음주운전의 정도, 음주량 %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럼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보평초등학교 교장 훈장 품신 있죠? 거기에 공적조서에 대한 신원ㆍ경력조회를 감사과에서 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감사관 최승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감사과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 조회 관계를.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보통 조사과에서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지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작년의 수첩까지 다 갖고 왔으니까 내가 보려고 그래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거 담당자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최 감사관이 오시기 전에 했어요? 시간적으로 봐서 그것이 아닌데?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을 일일이 제가…….
○ 문형호 위원 금년 5월에 스승의 날 때 옥조훈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품신을 하라 그래 가지고 공문서가 다 왔기 때문에, 최 감사관님은 작년 10월엔가 왔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있을 때인데 누가 조회를 하고 완결을 지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기억을 못하니까 내용도 모르시겠죠. 여기 보면요, “범죄 사실은 감사과에 조회한 결과 유ㆍ초ㆍ중ㆍ특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과에서. 그런데 제가 물어본 그 은유, 말뜻을 아시겠죠? 어째서 하자가 없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학교는 태극기를 안 단 학교예요, 태극기를 안 단 학교. 태극기도 안 단 학교가 그것이 국가관이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
○ 문형호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한 교장을 조회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범죄사실이 없고 아니, 조서에 올라온 것만 보고 하면 누가 그거 못합니까? 옛날에 말이죠, 우리는 교직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낸 줄 알아요? 신원진술서를 내서 경찰서 통해 가지고 전부 가족까지 다 봐서 이상이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조서에 다 빼버리고 쓴 거야, 이상 없다고.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아니, 보통 훈장품신을 하거나 모범표창을 하거나 할 때는 징계처분이 있는지 범죄사실이 있는지…….
○ 문형호 위원 아니, 징계만 하자입니까? 사회적인 물의도 있고 다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읽어줄게요. 아니, 지금 태극기를 안 건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판인데 말이지 이것은 사회적인 물의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위원이 교육감님한테 9월 달에도 질의응답 할 때 개별적으로 했고 5월 달도 했고 태극기 없는 학교 지적이 언제냐면 작년 9월 22일 날 현장 방문해 갖고 한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보세요. 그다음에 본인이 시인을 한 게 뭐냐면, 나중에 내일 교육국 할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유서까지 다 제대로 써서 내놓은 거예요, 시인을 해서. 그랬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죠.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에서 표창이라든지 훈장관계로 조회를 하는 것들은 범죄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징계처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하는 게 있습…….
○ 문형호 위원 사실 그런 것은요, 감사과에서 안 해도 조회 뭐 유인물만 떼고 신청만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연락만 해도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하려면 그 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봐 가지고 해야 그것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 문형호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 감사관 최승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 보면 내용자체가 사회적인 물의, 불공정 거기 다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범죄사실 그것은 법적으로 또는 유인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가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말이죠. 누구한테 가서 귓속말로도 좀 들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표창 하나를 받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실사작업 한 줄 알아요? 교육계에서. 나도 ‘올해의 스승상’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부모한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 감사관 최승기 그…….
○ 문형호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여기 보면 “불공정 행위 해당 없음, 사회적 물의 해당 없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태극기도 안 단 학교라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떠들썩하니 의회에서도 알고 오히려 상대편 당에서도 다 알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판인데 말이죠. 훈격 자체를 묻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내일 교육국에다가. 감사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해줘야지 말이죠. 쓰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감사관, 그때 직접 취급해서 올린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경위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 결과를 갖다가 처리경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서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유서를 낼 때는 아니고 경위가 어떻게 됐냐 경위서를 내주라 이 말이에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경위서를 보고 잘못됐으면 사유서를 낸다랄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CCTV는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정책 김현국 실장님 좀 얘기합시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 한 소리 또 해봐야 별 호소력은 없고 아까 뭐냐 하면 대응투자 관계 이렇게 해줄 때 시청이나 그런 데서 잘 못해 주니까 가서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죠? 그게 지금 56쪽에 나와요.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치원 관계니까 어제 북부청 소관이라서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요,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천이나 용인 같은 데서는 전혀 대응협조를 안 해줘 버려요, 급식비 같은 것을. 돈이 없으니 못 준다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5만 원도, 7만 원도 화성이나 오산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김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셔서 협조요청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 용인 같은 경우는 시청과 안전행정부가 교육대응사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만나도 시장님의 재량이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요청하면 지금 아이들이 자살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이것은 요새 사회적으로도 웃음치료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상담이다 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만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웃음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밝은 면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기구나 이런 것이 돼 가지고 한번 구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34년간 고등학교 21년, 중학교 10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 가지고 담임도 수차례 해봤고 학부모들하고 수차례 상담도 해보고 그러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 속단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바퀴를 바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면을 좀 찾아낼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뭐 있어야 되냐? 예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항목을 전문가시니까 해 가지고 경기교육이 한번 앞장서서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말씀 주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여기에서 끝내고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추가할 때 잠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피로로 인해서 휴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 가장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교육의 한 가운데에 있죠. 교육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심에 둬야 할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습시설의 축소 또는 중지 이런 부분에 참 우려를 갖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체육관 건립 중지라든가 또는 학습용 노후 컴퓨터 교체의 중지 또는 신설 단설유치원에 통학버스도 안 돼 있고 또 명예퇴직금 미편성, 교육복지우선사업 감액편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있어서 어떤 선택시설이 아니라 이제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운동장 면적이 현저히 작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운동장과 관계없이 체육관은 꼭 체육을 하는 시설로써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학교에 과학실이 수년간에 걸쳐서, 길게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지금 100% 전 학교에 과학실이 설치가 됐어요. 이것이 장기계획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서열을 정해서 그 순위대로 쭉 확충한 결과입니다. 그런 것에 비춰서 볼 적에 체육관 시설을 중지한다는 것이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체육관은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편성해서, 자체 교육청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자체예산으로라도 한두 개씩 확충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계획이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체육관을 포함해서 내진설계라든지 석면제거 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이 계획대로 도민에게 공포되고 그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각 학교 간에 서로 코피 터지게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멋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용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올해, 내년 사업 일단은 미편성하셨죠? 교원용 컴퓨터만 지금 들어가 있지 학습용 컴퓨터 교체계획이 미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걸로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신설학교를 제외한 기존학교는 교원용은 물론 학습용 PC도 학교기본운영비를 계속 올려주는 대신 학교가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한 지 5년 차, 6년 차 이런 해에 걸리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신설 단설유치원의 통학버스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최소한이라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단설유치원은 학구 범위도 넓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일단 버스 리스를 해서라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금은 수정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명예퇴직금 역시 수정예산안에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다만 한 가지 답변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정규 교직원 12만 명의 급여가 미편성되는 사상초유의 사태에도 불만 없이 교육과 공직에 헌신하고 계시는 12만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동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들도 전부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인데 앞으로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추가재정 마련에 1순위를 두고 예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명예퇴직 문제는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 직접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일단 명예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못하게 되면 교육능력이 팍 떨어집니다. 아주 의욕상실에 걸립니다.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담임, 마지못해서 하는 교사가 그 반 아이들, 맡은 과목의 아이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관계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육복지사업은 예년처럼 편성했고요, 올해 10개 학교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편성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꾸준히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청에서는 심지어 지자체 예산까지 끌어들여서 자체 교복우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같이 협력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히 소외 받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업이니까 축소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안양나눔초등학교 화재사건으로 좀 놀라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다 보험이 돼 있어서, 재난안전공제회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재난공제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마 그 처리가 될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추가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제회 관계없이 실소요액을 예비비로 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학교가 아주 소규모 학교로 지어진 학교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운동장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층이 다 필로티 지역으로 주차장으로 돼 있고 2층이 급식실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2층에 급식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층 급식실 배관이라든가 모든 기계설비장치가 그냥 천장 속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취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마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일어난 것이야 어떻게 됐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잘 해주시고 또 인접 유치원…….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에도, 사립유치원에 피해를 좀 주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벽면이라든가 유리창 깨진 것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현장을 가서 교육장님하고 본청 과장, 교육청 국ㆍ과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고요, 교육장님 직접 매일같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같이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이들이 오게 되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우선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소문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우선 겉 보이는 부분부터 처리를 해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연통 구실을 한 벽면 쪽, 가로 쪽에 가로등 교체 같은 것도 시에 요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겉 보이는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학부형들의 수준이 좀 안정되고 한 곳이라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 학운위 위원장이 시의원인데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냥 지원교육청에서도 비상대책반과 같이 또 교직원과 같이 한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단지 이번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은 특히 겨울을 앞두고 화재점검, 그 학교의 취약지구 점검 그리고 시설 할 적에, 안양나눔초등학교 필로티 지역의 천장이 가연성이었다는 겁니다. 대개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 보거나 하면 위에 배관이라든가 철망이라든가 다 보이는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는 아파트 시설 밑에 주차장 가 봐도 다 위가 보이는 철재 망으로 구성돼 있고 한데 물론 초등학교라 이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연성으로 시공이 되었었다면 그처럼 20분 만에, 물론 바람은 셌습니다만서도 20분간 탄 것이 그렇게까지 피해가 많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학교시공을 할 적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문제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과밀학급 문제인데요. 올해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하나도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기준이 모호한데 교육부에서 급당 40명을 가지고 국감자료나 제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40명을 잡았는데 사실 40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유치원 30명, 초등학교 40명,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입니다. 40명 문제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문제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급당 인원보다 한 2~3명 정도 초과됐을 때 과밀하다고 자체판단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40명에 관계없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과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준원칙 때문에 교육부 40명을 잡았는데 사실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교육현장을, 교육여건을 바꾼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적정인원을 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또 현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학생 수를 그 수준까지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과밀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소해 나가도록 장기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하나도 없는데 유치원은 463개 교, 중학교는 그나마 29개 교, 고등학교는 229개 교 이렇게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수학교는 103학급이나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특수학급이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법상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증가되는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학교에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학급은 100% 학생배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생각은 아주 바르십니다. 이것이 어떤 추진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밀뿐 아니라 대기자 수를 보면 수원 아름초등학교에 49명 대기하고 있고 안양 해솔초등학교 38명 대기하고 있고 광주하남에 한사랑학교 같은 경우 30명, 용인 강남 92명, 의정부 송민은 119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양의 홀트도 50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구리남양주의 경은학교는 132명까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밀과 대기자 수 이런 것을 비교하면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생각은 있는데 땅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제 뒤에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력을,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렇게 함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지자체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린벨트를 풀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장기계획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늦어도 중기계획 정도로…….
○ 지원국장 백성현 단기ㆍ중기ㆍ장기를 다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안산은 평준화지역으로 올해 평준화 시작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 고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발생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놓친 부분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평준화 추진할 때 굉장히 많은 협의, 학생배치계획까지 전부 다 판단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거의 해소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준화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게 인원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안산지역이 시흥이나 주변하고 연계되면서 그쪽 지역으로, 평준화가 안산지역은 비교적 초기에 학교 간 격차가 심하기는 했지만 평준화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저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떠나지 않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사실상 평준화가 안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준화를 시키면 학생들이 빠져나갈 걸로 보았는데 오히려 역류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평준화 추진하는 데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곳 용인이라든가 이런 곳의 평준화를 추진할 때도 세심하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조례 심의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라 저는 이러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꼭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난 시대에 어차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이 원자력 부분을 줄여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과도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해서 어떤 오류라든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점진적으로 몇 군데 시범으로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드릴까요?
○ 최철환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60개, 실제로 500개 한다고 그랬는데 500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지하고 실행을 동시에 하지 않고 지금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행과정의 문제까지 다 스크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은 아주 투명하고, 이 용역이 끝나도 이런 사안들을 교육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 최철환 위원 그거야 기본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추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착시키…….
○ 최철환 위원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4대강사업처럼 이게 한꺼번에 추진되지 말고, 그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4대강사업도 한꺼번에 추진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하고 심각했던 어떤 강 하나를 딱 선정해서 먼저 한번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확대해 나가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꺼번에 시행돼서, 500개 학교가 한꺼번에 시행돼서 생기는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없어지고 하니까 어떤 지구별로,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구별로 한 1년 해보고 괜찮으면 거기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줄여서 또 확대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언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용역결과도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연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공보실에서 봉급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봉급이 맞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 조평호 위원 맞습니까? 그걸 빨리 대답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대답을 왜 못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중간에 제가 “월급이 아니고 광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광고비죠?
○ 대변인 이홍동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광고비면 광고비라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의 타당성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이다,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철저하게 좀 대변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먼저 지원국인데요. 국장님, 잠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 보고서를 보니까 99쪽에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잘못됐으면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과드리겠습니다. 학생배치계획으로 시행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거 시군교육청에 다시 전부 공문 하달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공문 내려갔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공문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이것을 아직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과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 공문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지시한 공문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얘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 어디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사업목적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고 또 교육과 문화, 복지 등에 있어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이것을 통해서 출발점부터 우리 학생들의 차이를 없애자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아니라 제목을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에요. 우선지원이에요.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하라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유명한 존 롤스의 정의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14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82억 정도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 예산서에 보니까 76억에서 50억 깎여 있던데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 그게 학교로 직접 내려간 예산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학교에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이렇게 우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삭감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죠? 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보다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삭감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고 다만 집행만 학교에서 하게 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예산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만큼 학교에서 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더라도 2011년도에는, 2014년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6억 원이에요. 2012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는 82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13년도에는 예산서에 24억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소외계층과 또 저소득층에게 가장 먼저 교육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예산의 90%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지원국장님 자리에 와 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학교시설관리 등에…….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시설의 관리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이제 교육청의 관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더 나아가서는 학교장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학무관리, 장학관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학교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를 제대로 운영했다, 경영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전기료 부분 또는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과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알아보니까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일선 학교에 파고들어가야 될 텐데 전혀 파고들어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보수적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절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적정 전기수요만 제대로 해도 10%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조금만 실천하면 얼마정도 절약이 되느냐 하면 실례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셨던, 지금의 이천시 교육장님은 50%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30% 이상은 분명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목표액을 10%밖에 잡고 있지 않아요, 10%밖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최소한 30% 이상은 분명히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일선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이 될까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줬던 여러 가지 자료들,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기요금 절감, 수도요금 절감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들을 발굴하고 발굴한 학교에 대해서 표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대상 뭐 이렇게 제정해서 전기요금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이렇게 분야별로도 할 수 있고 이 분야를 다 묶어서 경영대상 이렇게 하나의 종목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절약하는 이런 학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절약했으면 절약한 것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전기요금을 100만 원 절약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50만 원 정도는 그 학교에 다시 재투자해서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학교장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은 지금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말씀에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분야별 표창이나 어떤 체계적인 시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좀 우수한 학교나 이런 데 표창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범위를 크게 해서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조평호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을 시간은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절감한 금액은 저희가 하나도 회수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재투자해서 그냥 쓰는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홍보하시고 학교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명시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불행하게도 안양에서 화재사건이 났는데 이 화재사건의 원인도 전기누전에 의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합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합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뭐겠습니까? 대기전력차단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대기전력차단 시설은 비싸지도 않아요. 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이것만 설치했으면 화재는 나지 않습니다. 즉 밤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치한 학교와 설치하지 않는 학교를 비교하면 한 달에 돌아가는 전기량은 약 3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11개월분의 대기전력소모량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전기절약에 있어서 최대수요전력기 아주 비싼 이런 장치를 해라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설치한다면 40%가 절약됩니다. 40%가 절약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3년도 전기료가 1,000억이 넘습니다. 40%면 얼마입니까? 400억이 절약되는 겁니다, 400억. 적게 잡으면 300억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대수요전력관리 장치는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학교에 설치 마무리할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저에게 5월 달에 준 자료 시설자료입니다. 지금 방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대수요전력 설치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도 하고 자체에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수가 다릅니다. 2011년도와 12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일선 학교에 최대전력수요제어기를 설치해 준 적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별도 예산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침으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는 “설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전혀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전에 저에게는 “예산을 세워서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혀 다른 내용들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놀이시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예산에서, 제가 한 번 이 예산을 삭감한 적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의 절반을 다시 깎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절반은 살아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 이후에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부에서 기간을 상당히 유예해 주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산이? 그리고 2011년 이후에 본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전부터 준 자료를 전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만 투자규모가 거의 한 20∼30억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보고할 때하고 실행할 때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2011년도에 반으로 절감된 예산을 그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연도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놀이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당시 시점에서…….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님, 저는 이번 율곡교육연수원 교육원과 학생…….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원의 행정감사를 통해 행정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명명백백 인식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육청 일반직의 최고직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세 분이 율곡교육연수원에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배치가 정당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율곡교육원에 “빈자리가 있다, 빈자리가 있으니까 빨리 채워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갔느냐?” “장학관이 한 사람 갔어요.” 저는 장학관이 운영부장 정도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장학관이 운영부장이 있고 과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서기관을 배치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규칙에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규칙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가 만들어 준 조례를 가지고 규칙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무슨 장난을 쳤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장학관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일반직을 위주로 함.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조례에 장학관들이 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조직표를 보고 안 겁니다, 조직표를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장학관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부장 정도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교육규칙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 연수부에 연수부장을 아직도 배치한 적이 없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 부분은 저희는 정원을 주는데요. 배치문제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배치한 적이 없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배치는 교원인사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는 정원은 있습니다. 정원은 줬는데…….
○ 조평호 위원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정원은 있지만 교원인사과에서…….
○ 조평호 위원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는 5급 정원은 있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 정원은 있습니다, 거기 5급 정원은.
○ 조평호 위원 배치한 걸 묻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교원인사과에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까지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 조평호 위원 배치를 할 수 없으면 이 연수부를 없애든지 조직에 있으면…….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 지금 연구관이나 장학관에 대한 배정은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규칙에다 그것을 반영해서 연구관이나 사무관짜리로 해주는 거지 저희가 인사권까지 행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죠.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중요한 쟁점이 되거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집행부의 현격한 잘못이 있는 것 이런 거 교육감님께 보고합니까?
○ 감사관 최승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모아서 보고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총괄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마다 안 하고 한꺼번에 합니까?
○ 감사관 최승기 소관 보고는 매일매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감사과가 조직개편이 되었죠? 한 2년 전에. 지역교육청의 감사부서를 없앴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에도 감사조직이 없습니다. 본청에 다 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창의 위원 그전과 후에, 조직개편 이후 감사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나요?
○ 감사관 최승기 아직 별도로 평가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평가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조직개편한 뒤에 일선 현장에 과연 비리가 줄어들었는지 많아졌는지 비위행위는 어느 정도인지 청렴도는 높아졌는지 그리고 감사횟수는 과거보다 어떤지 이 비교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정기감사가 폐지된 뒤에 오히려 회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 한 뒤에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도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공공보육ㆍ교육의 강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교육감의 철학하고 맞습니까, 다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함께 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그동안 설립한 상황, 계획을 보면 단설유치원은 3년 동안 18개 원 110학급, 앞으로 계획은 30개 원 251학급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병설유치원은 지금까지 284학급 되어 있고,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앞으로 계획은 107학급 매우 적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좀 적은 편입니다.
○ 최창의 위원 유치원의 정원 그다음에 교실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유아공교육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보면 2014년도에 31학급, 특수학급은 4학급 병설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매우 적어요,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당히 적습니다.
○ 최창의 위원 유아들의 수요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더군다나 학비가 저렴하고 교육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요조사를 지금 해서 앞으로 2014년도 중간에라도 또는 예산반영을 못했어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샘플링이긴 하지만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유아교육도 수용 판단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부족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립계획을…….
○ 최창의 위원 제가 이거 뭐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하기 참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경기도교육청에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많이 생기니까 학교설립과장님이 4년씩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요, 전체적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학생 수 규모를 줄여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유아교육도 그렇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정원배치계획이 되는가, 공립의 수요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가 과학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신설도 하고 증설도 하십시오. 유치원이 꼭 초등학교 교실 남아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한 학급을 세 학급으로 해야 됩니다, 3ㆍ4ㆍ5세 반. 그런 면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어도 4개년 계획을 세우시는데 각 연령별 취학 수요조사를 일단 정확히 하십시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보육기관 유치원ㆍ어린이집,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 현재 정원현황을 파악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예산 포함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단설유치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공립 병설유치원 필요는 하지만 교실이 없을 경우는 몇 개의 교실을 증설해야 되는가. 지금 앉아계시는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4년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국장님 임기 때 하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유아배치계획이 끝나는 대로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배치계획을 세울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저는 공무원들의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을 원합니다. 우리 지원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정확히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 적극 찬성합니다. 또 학설과장님, 이런 문제를 주면 아주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차후 공립 유아 정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시군교육청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계획만 서면 시군교육청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어쩌고 수가 어쩌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안 하거나 또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설과장님이 앉아계신데 교육용지 확보 관련해서 시군마다 주차장 확보면적이 다르다랄지 이런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해서 방안을 다 만들었죠? 조례 개정.
○ 지원국장 백성현 TF 만들어서, 지침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행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인데 저희가 도 단위에서 필요하면 도청이나 이렇게 연계하면서 각 시군에서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문 부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께…….
○ 최창의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보도자료도 내서 도교육청이 중앙지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아까 광고 얘기하시던데 2,000만 원 이상의, 거의 5,000만 원 이상의 광고효과가 나온 거예요. 도교육청 학교설립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과장이…….
○ 최창의 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시군교육청이 발이 되어야죠, 도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고.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분기별로 체크하시고 분기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최창의 위원 오가는 시간이 걸려서 질의하기도 다급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참 애로가 많으셨어요. 기조실장님도 없으신데 기조실장은 언제 발령 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조실장이 안 와서 좋습니까, 힘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힘듭니다.
○ 최창의 위원 네, 힘드시다.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렇게 예산이 어려우면 예산과 공무원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 깎아야 되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최창의 위원 그 말씀만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2만 공직자에게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매우 정치적 수사를 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진심입니다. 공무원 급여가 편성이 안 된 건 아마 경기교육청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선 공무원들이나 학교교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해 줬다 하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보다 6% 늘렸다는 것 제가 많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고개 드시고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건 잘하신 일이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것도 증액을 시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점은 잘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교육감의 정책과 철학에 모순을 일으키는 단설유치원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단설유치원에 차량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존 단설유치원 예산은 전부 편성을 했었고요. 신규로 늘어난 단설유치원 예산은 편성을 안 했다가 25일에 도의회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에 최소한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뒤늦게라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거 잘 하시고요. 이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까닭이 있지요. 단설유치원을 지금 15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왜 20년째 차량운행을 했느냐,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예산 없다고 그래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의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뒤늦게나마 예산편성을 잘한 것은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아이들 또 장애유아들을 위해서 그나마라도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잠깐 자료준비를 좀 해주세요.
(PPT자료 준비 중)
지금 하수도요금과 관련된 업무는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정책기획관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학교 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교회계와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이고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담당입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지요? 저희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먼저 교육기관 강사수당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보셨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시군교육청 또 율곡연수원을 가면서 들어보니까 강사료 기준이 낮아서 학교에서 좀 수준 있는 강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것이 대다수 학교의 의견이에요, 대다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타당한 지적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율곡연수원도 가보니까 연수원 오는데 통근, 여기 연수원의 부장님 오셨지요? 잠깐 일어서 보세요, 연수원 부장님. 안 오셨어요? 율곡연수원?
(관계공무원, 최창의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래요? 여기도 아우성이에요, 보니까. 2시간 이상 3시간, 왕복 통근하는 데 6시간. 강사료가 교수입니다, 교수. 흔히 말하는 게 교수 아닙니까, 교수. 저기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연수원인데 단순히 연수원이 아니고, 경기도 한번 비춰 보세요. 특별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장ㆍ차관, 총학장이에요. 이거 누가 있어요, 이거. 밑에 내려보세요. 교수급이 얼마 받냐 하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교수가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와서 15만 원 받아서 누가 교수가 와요, 이게. 강사라고 하면 교수 아닌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걸 누가 정했냐?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위배되면 감사지적 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우리는 혁신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 걸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세요. 인천 것 한번 보여 보세요, 인천 거. 인천은 보세요. 맨 위에, 인천 거만 보여 보시라니까. 특별강사 있지요? 이거 봐요. 해당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전ㆍ현직 장관ㆍ차관이 아니어도. 이게 교장이나 연수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준 거지요. 노벨상 탄 사람 이거 줘야지요. 그렇지요? 경기도는 노벨상 타도 15만 원도 안 줄 수 있어요, 교수가 아니면. 이게 있어요, 이거. 특별강사 아까 그거지요. 그다음 내려보세요. 일반강사, 보세요. 대학교수뿐이 아니고 전임강사 이상 대기업 국영기업체……. 상세히 쓰고 25만 원입니다. 경기도보다 10만 원이 많지요? 그다음 내려보세요. 일반강사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반강사 딱 하나인데. 기타 강사도 한번 보세요. 다른 시도교육청을 보면 기타 강사도 두 종류, 세 종류까지 나눠놨습니다. 지금, 아시죠? 시청 같은 데서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월간 강좌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획관님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그거 왜 합니까? 의식을 바꾸고 시장과 자치단체장과 함께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여기 한 번 가기만 하면 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받습니다. 제가 강사 돈을 벌게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지침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유명강사를 모시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재정이 허용하는 한 바꾸는 게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가 재정을, 기획관님보고 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체 기관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고 자체 기관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 예산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답적인 지침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연수원 예산을 저희가 증액시켜 주면서 지침을 현대화해야 작동 가능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비판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사실은 서울교육청 강사료 편성 지침 바꿀 때 제가 작업했습니다.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찾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기획관님!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데 연수원에서 필요하다고, 오늘 지금 증인이 안 나왔는데 “필요한데 이 지침 때문에 연수강사료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침 자체를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그거 허용하면 바로 예산 달라고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합시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다음 두 번째로 가세요. 예산 달라고 하면 그거 안 해야 되는지 난 참 의외로 좀, 제가 답답합니다.
수도요금인데요, 상하수도요금. 하나는 상수도요금이고 하나는 하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이걸 의회에서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에,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노력하셔서 상수도요금은 가장 낮은 1단계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1단계로 줄이면 어디에 이익이 생긴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학생들의 직접 교육비가 늘어나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자, 하수도요금의 실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수원은 1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1단계와, 수원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밑으로 올려보세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안양시입니다. 하수도요금 1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65원, 410원. 부천 한번 보세요, 부천. 부천도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360원, 두 번째는 730원. 다시 말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부천의 사례를 보니까 연간 중학교, 초등학교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고등학교는 연간 2,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했어요, 이렇게 이미. 개정한 전후를 비교해 본 거예요, 이게. 이러면 표준교육비 6% 올려서 학교당 대강 평균, 전체 평균으로 얼마 정도 인상됩니까,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표준교육비 6% 올리면 학교 평균 한 1,6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 최창의 위원 내년에 평균 1,6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증액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총액으로는 그것보다 더 하고요, 표준교육비가 그 정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거의 그 수준에 맞먹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창의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재정을 혁신하는 일 그리고 받아야 될 돈을 받는 일에 많은 업무량이 들어갔었는데요. 다행히 도청 법정전입금이 큰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학교 공공요금 태스크포스를 본예산 심사 후에 구성해서 상하수도요금은 물론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일체 학교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시군교육청 중에는 수원, 과천, 부천, 광명, 평택, 여주, 시흥 이런 데가 하수도요금 1단계를 적용하는 데입니다. 지금 이름 부르지 않은 지역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그 팀을 꾸렸다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서 방안을 내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지역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공문도 보내고 시의원도 만나서 조례, 방법을 다 아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 팀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선 시급한 게 하수도요금이니까 감사 이후에 하수도요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시군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역청은 물론 본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지요?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서울에 가서 그 업무도 추진하셨다면서요? 뭐하실 때 거기 들어가셔서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때는 누리과정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정도에…….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직책이 뭐였냐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때는 시민으로서 참여예산자문위원 자격으로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작업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민자문위원장으로 들어가서도 그런 큰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정책기획관이면 수년 전 묵은 관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와서 왜 그렇게 아까 그런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답변을 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장선생님들 여론을 들어보시고요. 행정실장들 그다음 연수원,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을, 물론 하도 예산에 졸리니까 너무 지금 압박감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연수원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으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감사에 답변하시고 충실하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법무담당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게 현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중요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육복지가 어떤 복지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콘텐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토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교육복지 토대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현대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렇죠? 교육의 질을 끌어 넓힐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지만 요새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펴야 될 곳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복지법무담당관님은 경기도 교육에 저소득층이 초등학교ㆍ중학교 중에, 학교의 전교 총인원 중에 30%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소득층이 30% 이상인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네. 몇 군데 학교가…….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짜시니까 전교생 중에 저소득층 계층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준하고 있는 20% 이상 정도 차지하는 학교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거기까지…….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 기본적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짜면서 우리 학교의, 우리 경기도 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 사업의 타당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교육복지우선 지원 대상학교가 약 69개 정도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현재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럼 지자체하고 연계하고 있는 사업의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9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9개 교육청에서 약 100여 개 정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답답합니다.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130여 개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저소득층이, 전교생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무려 30% 이상 차지하는 학교가 제가 통계를, 그 자료 저한테 준 자료예요. 도교육청에서 행감자료를 준 거예요. 106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사업학교가 지정돼 있지 않은 학교들이에요. 연계학교도 지정돼 있지 않은 학교들입니다. 심각하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심각한데 예산적인 부분은 계속 축소시켜 왔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업학교 1인당 학생들이 수혜 받고 있는 금액도 아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알고 있는 건 뭐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전체적인 학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 서진웅 위원 담당관님!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번에도 10개 학교 선정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의 협력을 유도해서, 어차피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지금 아홉 군데.
○ 서진웅 위원 아홉 군데. 그 아홉 군데 외 지자체는 왜 지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담당관님, 그 아홉 군데 외 지자체 관련 지역교육장님이나 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그걸 위해서 어떻게 소통해 본 적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여러 가지로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 서진웅 위원 아니,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단체장 만나봤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닙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각 지역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 서진웅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 어디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성남, 대표적인 게 성남…….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성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은 그 아홉 군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아홉 군데 안 들어가 있는 데 뭘 협의했냐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말장난 하는 거 아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현실을 방치하고 있어요, 방기하고 있어요, 책임을. 여기에서 계획된 계획표, 특교로 내려왔든 자체예산으로 짜든 계획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 있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안 내세요. 알았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저한테 준 자료 중에 10% 이상 되는 학교가, 728개 학교를 대상사업으로 줬는데 여기에서 전교생의 10% 이상 다니는 학교가 세상에 628개 학교예요. 이거 사업이나 연계학교 빼고. 여기에서 또 20%가 260개 학교예요. 100명이면 20명 이상이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교육 불균형이 심하겠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93억, 2012년도에 86억, 2013년도에 84억, 지금 2014년도에 82억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계속 줄고 있잖아요.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닙니다, 그것은.
○ 서진웅 위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된 곳은…….
○ 서진웅 위원 뭐가 정착돼 있어요? 구축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기존 교복우 사업 중에서…….
○ 서진웅 위원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전교생이 10%도 안 되는 학교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교생이 10%가 안 된 9.몇 %인데도 사업학교로 선정됐다고요. 그런데 20%, 30%인데도 사업학교 신청도 안 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장선생님 책임인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 서진웅 위원 전교생 중에 적어도 20%, 15% 이상 되는 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교장선생님들한테 뭔가 제시를 해야 돼요. 지자체하고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준 것 있죠?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다 읽어 보셨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 뭐가 문제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제점 있는데 문제없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캐치를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 서진웅 위원 아니, 담당관께서 문제를…….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서진웅 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런 것만 규정되어 있지 사업을 유도하는, 그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규정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그분들이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플러스알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그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면 사업학교 공모도 안 하니까 사업학교 당연히 선정이 안 될 것이고 그 공모도 안 하는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지자체의 단체장을 우리가 유도해서 지원을 받지도 않고 있고, 문제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냥 주어진 법, 주어진 제도 그것 갖고 해서 어떤 효율을 높이려면 그 안에서만 높지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더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그리고 대승적으로 그런 플러스알파를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공모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공모를 유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담당관님, 프로그램 우수사업 있잖아요, 행사성 사업 말고. 우수사업 발굴해서 다른 데에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특출 나게 ‘아, 이것을 우리가 발굴했는데 효과가 좋더라.’ 하는 거 있으면 ‘어디 교육청의 어떤 사업인데 어떤 효과가 있더라.’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작년 같은 경우는 부천에 있는 도원초가 가장 좋은 사업을 많이 했고 거기서 사례 전파가 많이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 서진웅 위원 법무담당관님이 그 사업을 맡고 있으면 그 사명을 좀 더 인식하시고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교육실무사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하셨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 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요즘 들어서 교육실무사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뭐가 필요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취업규칙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수당 잘못된 부분…….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있어요. 복무규정 매뉴얼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언제 만들었죠? 2007년도에 만들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2007년도.
○ 서진웅 위원 그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있는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개정 안 돼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필요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필요해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그걸 완성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그 부탁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실무사는 계속 확충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서진웅 위원 잘 조사하신 내용 가지고, 저는 간단한 자료는 받았지만 조사한 걸 가지고 정말로 인사나 교육현장에서 충돌 없이, 갈등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도 잘 일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세요.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원국장님, 제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었고 그때 저한테 보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 자료가 아마 보고됐을 겁니다. 이 자료를 처음에 보니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자료를 나한테 보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사실 제가 그냥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답변을 갖고 왔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가 너무 취약한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이 갖고 있는 필지들 담당, 이것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것은 활용 대책방안을 세우고 또 유효하게 우리가 유용한 시설을 할 것은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이고 올 상반기 5월 달에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결과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미미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너무 미미하고요. 이 자료가 지금 저한테, 처음에 2013년도에 매각을 35필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0필지만 추진을 했고 나머지 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감사자료로 받아본 걸로 기억해서 이번에 또 감사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 특정감사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 그러니까 우리 지원국에서 요청했습니까, 특정감사가 미뤄졌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관실 그 사안은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필요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직접…….
○ 서진웅 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감사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올해 7ㆍ8월 달에, 7월 달인가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실태조사 파악하고 다시 개선안 만들겠다는 걸로 해 갖고 연기됐단 말이죠. 이 연기를 요청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렇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따로…….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양에 화재사건이 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공문만 보내지 어떤 지도 점검은 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취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 여기 교육청에다가 요구한 게 아니고 부천시소방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관내학교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어요, 부천소방서에서. 자료를 보내 왔는데 우리 부천을 예로 드는 거예요. 125개가 대상이고 대학교가 4개 해서 129개가 대상인데 점검실시를 한 데가, 이걸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63군데에서 62군데는 점검을 했는데 1군데는 미실시 했어요. 중학교도 32군데인데 27군데는 했는데 5군데가 아직도 미실시했어요. 이게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고등학교가 30군데 대상인데 26군데는 했는데 4군데는 실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해서 총 10군데가 실시를 안 했고요. 실시한 곳 중에 6군데가 불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불량률을 보면 초등학교가 1.45%, 중학교가 3.7%, 고등학교가 3.8%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화재사건이 나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수시로 하기보다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 화재점검 정밀검사한 상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자료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법상 학교장한테 의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장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지역교육청 주관 하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 나가면 분명히 이 부분 감사를 하겠지만 주무국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아니 지금 1년 동안 아직까지도, 지금 겨울이고 좀 있으면 방학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점검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발생한다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연도 내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끝내야 됩니다. 지금 취학시기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럼요. 가장 불날 수 있는 시기가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시 보면 이것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부천소방서 주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여기는 높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 지역소방서까지 연계하면서 확실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 학교 교육용 전기료 인하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학교 교육환경ㆍ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또 전기료 이런 부분이 인상되고 높아지면 경직성경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에 창의적인 어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아이들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하는 데에 있어서 또 교육활동 자치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경직성경비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료 인하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토론회도 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번에 기본료가 8.7% 인하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육청 지원국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대단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딱 1분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서진웅 위원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기본비를 올리면서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추경에 학교운영비 증액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경에, 5월 달에. 그때 제가 업무보고 7월 달인가, 9월 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각 학교의 학부모회에 50만 원 나온 것 외에 백 얼마씩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고사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평균 150만 원 정도씩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은 안 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학부모 조례가 건전하게 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의 기능에 맞게, 학부모회가 그 기능에 맞게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그 운영비가, 학부모회에 평균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저희한테 보고를,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실제 학교에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50만 원씩 지급한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그것 외에는 안 받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행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고 실제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앞으로는 잘 세워서 학부모회가 그냥 말이나 하고 민원이나 제기하고 이게 아니고 학교교육에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대책을 강구해 뒀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처음에 42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인터넷투표하고 현장투표하고.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52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42가지 사업을 선정한 게 맞고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여러 학교 학생이 신청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체 평균 예산단가가 1,500만 원보다 덜 드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같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보는 학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선정은 42가지가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10개의 학교가 늘어났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0개인지 그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자료에는 42개인데 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52개로 선정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인터넷투표도 하고 현장투표도 해서 42개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왜 추가로 10개가 보고상에 끼어져 있는지, 그러면 이 주면참여 위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다 압니다.
○ 서진웅 위원 추진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다 압니다. 디테일한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양의 나눔초 화재도 필로티 부분에서 발생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전 교육위원장이자 동료의원이신 박인범 의원님도 사실은 지난번 본회의 때 화재취약지역의 대비책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공교롭게도 그런 사안이 발생돼 버렸는데 구체적인, 일반 보통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전기시설이 집중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필로티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런 곳에 대한 대비책 추후 수립하시고 예산반영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시고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본질의를 위원님 별로 한 차례씩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참관인으로 오신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님들을 업무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인으로 오신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님들은 잠시 후 정회 할 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7분을 기준으로 하고 꼭 필요하신 분은 한 3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이 오늘 하루 종일 업무보고 때 그리고 감사 때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감님실에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감님께 꼭 직접 당부를 드리고 싶거나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리에 공무원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7시까지 정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리를 이렇게 많이 이석하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태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증인으로 출석된 분들은 자리에 대체적으로 지금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분들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 덜 들어오셨고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들이 바라보는 데서 우측에 배석을 했다가 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 빈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7건, 기획조정실 10건, 시설과 1건 서면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질문과 함께 답변서도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대변인)
서면질의ㆍ답변서(총무과)
서면질의ㆍ답변서(체육건강과)
서면질의ㆍ답변서(교육과정지원과)
서면질의ㆍ답변서(학교혁신과)
서면질의ㆍ답변서(정책기획관)
서면질의ㆍ답변서(정책기획관-4붙임)
서면질의ㆍ답변서(정책기획관-9붙임)
서면질의ㆍ답변서(시설과)
서면질의ㆍ답변서(시설과-붙임)
행감준비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2012년도, 13년도 교육청 공무원 대상 감사자료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종합감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적발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많은 직원들 중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어느 집단이나 통계상으로 나타났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광명 위원 발생건수나 적발내용을 줄이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범주와 비리, 성비위, 업무미숙에 따른 회계처리 등 징계내용을 구분해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사례가 충분히 있죠?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각종 연수라든지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감사사례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감사관실은 교육하고.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복지서비스업체 이지웰페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감사실에서 시정조치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시정통보한 내역하고 그쪽에서 보완해 가지고…….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대변인 나오세요.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언론보도 내용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유익한 자료였고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여론조사 비용을 신설해서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개선해 달라 이렇게 질의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대변인님, 제 질의요지는 예산편성해서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계획으로 정책설문조사를 하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대변인실 부서의 특성을 알고 답변해야지, 누가 답변한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여론조사 홍보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여론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대변인실은 다른 부서하고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변인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원국장님! 학교운영비 이월액 관련해서요,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전국자료를 국회에 요청해서 드렸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서울의 경우 명시이월액이 2011년 400억, 2012년도 460억 수준입니다. 자료 보셨죠? 제가 자료를 지원국장님 책상에 놔드렸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 조광명 위원 책상에서 못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누가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지원국장에게 자료 전달)
거기 보시면 부산의 경우에 명시이월액이 2011년도 400억, 12년도에 450억 수준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좀 차이가 나고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2,452억, 2012년도 2,300억 정도 수준,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학교운영비 이월액.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보니까 서울의 경우 2011년도에 784억, 2012년도에는 많아져서 1,300억 정도 됩니다. 부산은 2011년도에 349억, 12년도에 252억 수준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1,298억, 2012년도에 1,062억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와 사학을 담당하는 지원국이 학교운영비, 예를 들면 사학 같은 경우 만약에 10% 이상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연도에…….
○ 조광명 위원 그거는 정책기획관하고 질의할 내용이고요. 어쨌든 국장님 관련된 실무가 있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사실 잉여금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당년도에 교육활동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학교운영비가 부족…….
○ 조광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순세계잉여금, 학교운영비의 기본운영비가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장 재량하에 편성되는 운영비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항목들이 순세계잉여금 기본운영비에 지원되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감사 결과 여러 차례 제가 지적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회계 관련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주의 태만, 주요의무를 태만하거나 운영비의, 그러니까 이월액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의 구분 없이 그냥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다 쓰다가 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런 정도로 회계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주의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학교회계문제로 감사지적사항에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대책 만들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 잠깐만 나오시죠. 순세계잉여금 과다 학교에 대한 정책자료를 봤더니 “학교기본운영비의 8% 초과하는 학교는 2014년도부터 기본운영비 교부 시 감액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방침에 적용되는 대상 학교가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모든 학교가 대상인데 적용되는 건 현재로서는 한 10% 이내가 될 것으로…….
○ 조광명 위원 통계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왜냐하면 올해 결산한 것을 내년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연초부터 안내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매년 1,000억, 이게 기본운영비라고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 게 1,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매년 1,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기본운영비를 6.2% 증액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이런 겁니다. 돈은 매년 1,000억씩 남는데 학교기본운영비는 또 6.2%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를 안 쓰면, 8% 초과 발생하면 이걸 또 감액하겠다.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제가 여쭤본 거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2년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12년도 결산을 했으니까.
○ 조광명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2년도에는 기준이 좀 달랐는데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만 얘기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7개 학교요. 10% 조금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금액으로는 1,200억 중에서 900억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학교에서 발생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가 남는다는 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1,000억인데 이 대상학교가 8% 범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12년 결산을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갖고 안내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올해는 학교들이 결산하면…….
○ 조광명 위원 저기 자료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교원인건비 중 정원 내 기간제 인건비와 정원 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원인건비 중에 정원 내 기간제 인건비와 정원 외 인건비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정원 내 정규직 인건비 중에 휴직자 대신 고용한 기간제 인건비가 자료에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대체기간제 인건비가 정원 내인데 3,500억 정도 되고요,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정원 외를 표시하는데 2,200억 정도 됩니다. 결산자료를 통해서 실제 집행액을 확인한 자료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거는 예상기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결산해서 실제로 얼마 집행했는지 확인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결산기준으로.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대체기간제 인건비 정원 내 인건비가 3,500억이고 정원 외 인건비가 2,200억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산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렇게 한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예산만 짠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결산이 된 건 2012년까지고요. 2012년 결산기준으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12년도의 자료를 검토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건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한 건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 기간제 인건비가 2013년도에 약 6,000억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 6,300억 정도 편성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행감…….
○ 조광명 위원 일반재원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원의 평균 수업시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평균 수업시수 자체는 비슷합니다. 교원당 학생 수는 좀 차이 나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이 비슷한데 일반재정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합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모든 시도가 공통인데요. 교원은 여성의 공직진출이 가장 많고 출산과 관련한 휴가 이런…….
○ 조광명 위원 그 인건비는 별개로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다 검토 못하신 것 같은데 정규직원의 인건비가 정규직 교원 인건비, 휴직교원 인건비, 대체기간제 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항목이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질의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검토가 안 되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필요하시면 이따가 추가로 다시 시간을, 질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또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2011년에 81건, 2012년에 33건, 2013년에 27건 이렇게 하면서 점차로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이게 어떤 조치로 이렇게 매년 줄어들게 됐죠?
○ 감사관 최승기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게 아마 감소추세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장선생님들 세 분이 많은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중임발령을 신청하지 않은 교장선생님 그중에 이와 비슷한 건으로 해서 네 분이 또 징계를 받고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그분들은 견책, 감봉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좀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율곡연수원장 근태상황이 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좀 봐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어떠한 조치도 온 것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적어도 방문을 해서라든지 또는 결과를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왜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나요?
○ 감사관 최승기 귀담아듣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상황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조치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직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너무 황당한 일을 많이 겪고 왔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러한 잘못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월 4회 이상 특강을 나가게 돼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일단 외부강의 하는 걸 나가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대가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 규정을 보면 4회 이상 특강을 나가려면 본인의 직속기관장께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그랬어요.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제가 학폭 관계로 학부형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참 부모는 가슴이 타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까 그걸 한번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라.” 그랬더니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변호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소개해 준 변호사래. 그래서 “그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가서 싸워라.” 이게 변호사가 할 얘기입니까? 세상에.
○ 감사관 최승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 강관희 위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학생 부모한테, 부모는 애가 타 가지고 갔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학교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그게 변호사로서 할 얘기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건 잘못된 자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강관희 위원 평택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변호사 중에 누군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대변인실 나와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최근 5년간 홍보비 지출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99%가 전부 수의계약이 되네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왜 이렇게 전부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외부 사업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넘겨서 입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다 수의계약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페이퍼 하나에 입찰된 건 하나도 없어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광고 말씀이십니까?
○ 강관희 위원 광고고 뭐고 지금 저한테 최근 5년간 홍보비 지출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전부가 수의계약이더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광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광고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광고의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넘겨서 진흥재단에서 언론사를 선정해서 그것을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언론사와 같이 그렇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규정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언론광고진흥재단하고는 완전히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네요, 이게요?
○ 대변인 이홍동 모든 정부광고는 그렇게…….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전부가 광고는 아니에요. 책 제작 같은 것도 그렇고 웬만한 거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나 서면으로 주시고 이 업체들을 전부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몇 개고 B라는 업체가 몇 개였는지 그런 걸 쭉 나열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기조실장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잠깐 좀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급식실의 조리종사원들은 위험수당을 받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내년 3월부터 받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위험수당이 얼마씩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월 5만 원씩입니다.
○ 강관희 위원 월 5만 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영양교사는 받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영양교사는 위험수당 관련 직군이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같이 조리실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뭐라고,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취사용 솥, 절단기 등을 상시 이용하여…….
○ 강관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앞의 자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취사용 솥, 밥솥이요. 또는 야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상시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영양교사는 제외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부 시도는 주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솥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양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관리 감독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해야 되고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보다 영양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예산에 도의회에 곧 제출을 할 겁니다, 본예산안으로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런가를 서면으로 달랬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체육관 대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적어도 지금 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예를 들어 지자체한테 5억을 확보해 놨다 또는 어떤 부지를 마련해 놨다 등등 이런 학교들은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지원국장께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안양의 나눔초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2006년부터 개교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한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다행히 학생들이 없을 때 일어났기 망정이지 스프링클러 없죠, 창호가 플라스틱이죠, 만약에 이럴 때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2006년도 이후에 또 현재 창호가 플라스틱으로 된 학교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휴교실과 미사용 책걸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유휴교실은 약 2,000실이 되고 그다음에 미사용 책걸상은 책상이 약 42만 조, 걸상이 약 43만 조가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준다면 지금 신설교가 있는데 신설교에 사용하던 책상을 줘도 무방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한번 그건 시범적으로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유휴교실은 49실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학생들 증가 때문에 자연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그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님, 앉은 채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좀 제가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오후에 경기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 3자가 협의하기로 했던 것이 일정상 월요일 오전으로 지금 연기가 되었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서 항상 의회기관에서는 의장단이나 아니면 예결위 쪽에서 사실 배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반드시 교육위원회가 실제로 여기에 관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바른 절차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8시 30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른 방송일정 때문에 서진웅 민주당 간사님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도 거기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는 도청, 도의회하고 누구누구 나가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의장단에서 주재하기에 의장님이 양 기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아마 서면으로 작성까지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의장…….
○ 위원장 이재삼 예결위원장이 배석하시겠죠.
○ 윤태길 위원 예결위원장, 의장…….
○ 위원장 이재삼 의회에서는 예결위원장.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장.
○ 위원장 이재삼 거기에 교육위원장도…….
○ 윤태길 위원 교육위원장 또요?
○ 위원장 이재삼 거기에 교육위원장이 못 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제1당 간사인 서진웅 간사님이…….
○ 윤태길 위원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딱 이야기하면 누구누구냐고요.
○ 위원장 이재삼 모르지요, 내가.
○ 윤태길 위원 부감님! 이게 누구누구입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지금 제가 연락받기로는 일단 의장님이 주재하시고요. 경기도제1부지사하고 저하고 일단 예결위원장님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만약에 교육위원회 서진웅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가시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제가 가는 게 역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 민주당만 하고 이러면 그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저거를 위해서…….
○ 위원장 이재삼 그거는 지금 감사 그냥 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죠.
○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서울 위례신도시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위례신도시가 서울, 성남, 우리 하남이 공동으로 같이 보금자리주택 만드는 건데 서울은 제쳐놓고 성남하고 하남에 지금 교과부에 학교 설립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게 빠꾸된 게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4군데가 지금…….
○ 윤태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가칭 위례10초, 위례5중하고 고등학교 2군데가 이번 투융자심사에서, 11군데였는데 지금 4군데가 유보되어 있거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성남은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성남 관내는 문제가 없는데 하남은 거기 허가조건에 보면 하남시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 대상 학생들은 하남에만 가게 되어 있어요. 성남은 평준화지역이잖아요? 하남 그쪽 위례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갈 수도 없고 성남으로 갈 수도 없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하남으로 와야 되는데 하남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15㎞ 이상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거리가 돌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언제 또다시 신청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4개 학교가 안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4년 1월에 수시 투융자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 4개 학교가 2016년도에 개교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현재 국회의원님이 지금 예결위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따로 한번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자료보고 좀 해주세요. 1월 달 하기 전에.
○ 지원국장 백성현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추진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어저께 민주시민과에 이야기한 것 대충 들으셨죠?
○ 감사관 최승기 네, 들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평화통일교육을 각 학교 가서 하는데 강사들 명단하고 이력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주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받는 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보통 특정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좀 주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학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한 사람들 명단이나 이력을 달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이력…….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력은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도 줘야죠.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하여튼…….
○ 윤태길 위원 그게 잘못되었냐고요?
○ 감사관 최승기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이재삼 자, 위원님 잠깐만요. 아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것이 강사이든 교사이든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상식선에서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사업 취소하시고, 권고를 하세요.
○ 감사관 최승기 거기에 보통 개인식별정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 윤태길 위원 아니, 이름에 무슨 개인식별정보가 있냐고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지금 말하시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원하시는 건지.
○ 윤태길 위원 아니, 이름 하면서 그 강사진 프로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 가서 자기가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6ㆍ15공동선언남측본부 사람들은, 거기 강사진 작년에 23명, 올해 21명은 학교에 숨어서 가서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않는데, 제가 유권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의원이, 지금 감사를 전체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것 맞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정도를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 초과해서 수당 받아간 거 있죠?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특별히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11명이 15명, 17명 이렇게 강의한 부분 또 1,500명 넘게 강의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지출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관실에서 따로 전체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을 기준만큼을 잘라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부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전기요금낸 게 1,130, 하여튼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금액이 커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전기요금.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기요금 작년에 납부한 게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1,100억이 좀 넘습니다.
○ 윤태길 위원 1,100억. 그러면 기본요금이 490억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기본요금이 인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8.87%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기본요금 인하분이 사실은 44억 2,900만 원이더라고요. 작년 2012년도에 사용한 기준으로 할 때, 계약전력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득을 봐야 될 게 1년에 44억 이상 이득을 보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신설학교 늘어나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8.87%, 전체적으로 보니까 3.9%의 인하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또 산업용에 인상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요금이 저기되겠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인하되기는 됐지만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하가 되어서 최소한도 학교운영비의 45%, 50% 이런 점유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45억 가지고는 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예산을, 국가의 예산을 우리도 기본적으로 산업용이 문제가 있었던 게 기본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교육용이 아마 생산원가 수준이 될 거예요,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정도 효과를, 그 정도 같으면 적정하지 않나. 이걸 교육용을 더 아래서, 반값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경기도교육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 부분은, 우리 교육현장이 전기나 이런 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 비용이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안 가지고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현저히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거를요, 현저히 낮춰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쭉 이야기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국회에서 한 다섯 분 국회의원님이 개정안을 내기는 했는데 산업용의 한 70%, 60% 이런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45억 가지고는 앞으로 증가되는, 학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는 효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45억 가지고는 현상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인하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일을 하려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괜히 이상한 여론만 조성해서는 일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류로, 문서로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설득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더 초과, 더 인하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막연하게 더 인하해야 된다, 우리가 더 혜택을 봐야 된다 그 부분은 더 받은 세금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교육 쪽에 예산을 더 할애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줘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부분에 인하한 걸 갖다가 우리는 더 인하해야 된다. 이거 인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상운영비의 45% 이상 점유한다는 거는 사실 기형적인 거거든요.
○ 위원장 이재삼 지원국장님! 질문의도를 모릅니까? 성과를 냈으니까 좀 칭찬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인정하시고…….
○ 서진웅 위원 성과는 학부모들이 냈지 누가 냈어!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뭘 알고나 얘기해요. 학부모들이 가서, 위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나도 가서 1인 시위 했지만 국회의원들 뭐 했어요!
○ 위원장 이재삼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학부모들 모독하지 마세요. 학부모들 그 어렵게 시작한 거 뭐 그렇게 자꾸만 그래요!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이 자리에 김광래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학교 입장에서 더 이득이 될 수 있고 좀 플러스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만들어 가시는 쪽으로 하시고. 교육청이 그걸 나서서 전기요금을 인하해라, 말아라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 함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 낮춰주는 데 기여했다면 고마운 일인데 이왕이면 한 20% 정도 낮춰주면 좋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문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뭐…….
○ 문형호 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할게요.
○ 위원장 이재삼 그 시간도 안 빼 드립니다. 그냥 그 시간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최승기 감사관님 좀 나오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윤태길 위원께서 하시는 질문 정보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2010년 7월 1일 개원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면 정보공개에 의해서, 그래서 나도 법 공부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변호사 친구 다 물어보고 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집행부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 돌아오고 해서, 내가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이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집행부. 나오시기는 최 감사관이 나오셨지만 이거 행정판례평선입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에서 나왔는데 박영사예요.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냐 하면 2011년 6월 30일 자 초판발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해서 논문을 쓴 분이 경건 법학전문대 교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요지에서 원심판결의 요지 해서 생략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며 정부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꺼떡하면 정보공개, 정보공개 하는데 그게 조금 어긋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내가 자문을 해서 변호사나 그런 분들하고 쭉 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교육청 같으면 홍길동이가 승진을 하는데 몇 서열 안에 들어 있느냐 이런 것은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이지 뭐만 하라고 하면 정보공개, 정보공개 하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감사관님도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법적으로 논리적인 것을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좀 나오십시오, 김현국.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감님께서 10월 8일 날 집행 관내의 모든 명패나 이런 것을 한글화 작업으로 하겠다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글화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산 그런 것 좀 이번에 세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명패 바꾸는 건 아마 총무과에서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예산규모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문형호 위원 내일도 한번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처럼 원래 한글명패 쓰던 직원들도 있었고요. 한자 쓰던 사람은 바꾸고 그랬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관항목에서 각 지원청으로도 분류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각 학교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랄지 이렇게 쭉 분류가 되고 하면 그게 개수로만 하면 몇 개나 되고 그런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관계를 물어본 것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처인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분류를 잘 못했으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명패 한글화 작업 이것을 할 때 대개 경기도 내에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개수로 말하면 얼마나 되며 개수당 금액으로 해서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 총무과장 이중기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장까지 있으면 3명 정도. 저희 같은 경우 옛날처럼 자개 넣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게 개당 2만 7,500원씩 들어갔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개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중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금방 하겠네?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 본청 같은 경우 짧은 기간에 다 완료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 기왕에 할 것 빨리해서 보기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한글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지원 없이도 이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문만 추진되면 학교에서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할 것이니까 정순명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감사를 각 지원청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부감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명단을 안 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해주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상당량 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553개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553개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을 때 3월 20일 날 해서 그것을 유예기간으로 쭉 해서 9월 30일 자 그렇게 해서 합격ㆍ불합격 통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니까 거의 사진들이 말이죠, 불합격 지적을 받을 때하고 결과처리를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제대로 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하라 하니까 그냥 뚝딱뚝딱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 보십시오. 원동초 놀이시설이 지금 불합격인데 처음에 조사할 때가 9월 27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맞을 때도 9월 27일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 3월 달에 불합격 통보가 나갈 때 같으면 그때 가서 주의조치를 시켜서 9월 27일 날 완결판을 내놓은다랄지 그래야 되는데 전부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럽니다만 내가 다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아침에 말한 것하고 맥이 통합니다, 지금. 전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그때서 혼비백산해서 뚝딱뚝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해요, 요새 날짜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돌려먹으려면 야물딱지게 돌려먹어야지 한날하고 똑같으면 쓰겠어요,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문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현장실사가 어렵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250억을 투입해서 완전 해소하는 과정이 있고 또 저희가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체크하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내년에는 전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약 250억 내지 300억 정도.
○ 지원국장 백성현 250억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소요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많은 액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어리석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참고로요, 동두천 교육장님은 들어가셨고, 실국장 누구 동두천…….
○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이기 때문에, 북부청 소관이라서 저희 쪽에는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동두천은 딱 하나 오직 유일하죠. 개수명령이 다 되어 가지고 100% 되어버린 거예요, 100%. 보니까 100%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는 남태식 과장인가?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했는지 그걸 칭찬 겸해서 여기서 발표하라고 지금 나오라고…….
○ 지원국장 백성현 문형호 위원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청을 통해서 잘 추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3월 달에 아마 통보를 받아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접촉을 해서 했었던 걸로 유추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하여간 100% 다 되었어요. 그런데 다만 옥에 티인데 동두천 것을 보면 거기도 사진은 아까처럼 좀 미흡해요, 날짜가 같고. 그러나 전부 합격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랑 삼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수범사례로 판단하고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우섭 과장님.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경기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관한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1년에 몇 회 정도 안 하면 위원회를 폐기라고 할까, 없앨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횟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마 3회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69개 위원회 중에서 23개 위원회 회의가 전무해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23개 위원회가 1회, 7개 위원회가 2회, 6개 위원회가 3회, 10개 위원회가 3회 이상 그러니까 보통 1회 열린 것까지 한다면 45개, 거의 한 60% 이상이 1년에 1회 정도 또 2011년도에도 69개 중 14개 위원회는 회의가 전무하고 26개 위원회는 1회, 9개 위원회는 2회, 8개 위원회는 3회, 12개 위원회는 3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도도 21개 위원회가 회의가 전무하고 20개 위원회가 1회, 10개 위원회가 2회, 7개 위원회가 3회, 16개 위원회가 3회 이상 뭐 69개 위원회, 2010년ㆍ11년 또 2012년 74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한 데는 38개 50%나 되겠네요.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위원회는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할 때, 법상 있는 위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한 번도 안 열리더라도 법적으로 있는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위원회를 제외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있으면 뭐해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이 벌써 바뀐 지가, 이름이 바뀐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이름 그대로 있는 위원회들 많아요. 보직이 바뀌고 그런데 그대로 돼 있는 데가 많아. 그러면 그런 위원회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이상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답변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열리는 데 있고 그런 데 빼놓고 안 열리는 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상희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배곧지구에 2015년도 9월에 군자2초 외 1교가 개교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문제점이 없는데 사업시행과정을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하고 언론을 보면,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되는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뭐 그거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언론보도되는 건 시흥시 자체 내에서 풀면 되는 일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될 것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학교에 거는 기대가, 입주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시설 적극 개방 추진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열심히 개방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운동장 사용료하고 체육관 사용료를 대폭 감면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의 의도와 다르게 이거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올해 적용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원래 소급해서 1월 1일 자로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된 그 시기부터 계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뭐 5월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무조건적으로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다시 한 번 지침을 주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지침대로 해서 소급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학설과장님 잠깐.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내일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교육국 할 때 얘기하겠지만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도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2014년도 유치원 특수학급 입학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3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09개 원이 있는데 병설ㆍ단설 합쳐서. 36개 유치원의 원아모집이 정원보다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학생들이라고 하면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으로 유도를 하면 되겠지만 유아특수아들은 사립에서는 케어 하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것은 공립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학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도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초ㆍ중ㆍ고 다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특수학급은 자료를 확보하시고 판단하셔서 학급을 증설해야 되면 증설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유치원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립을 고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효율화 TF를 완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갖춰놨고요. 이번에 12월 18일 날 유아수용계획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계획은, 초ㆍ중 수용계획은 이제 배치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유아수용계획은 아직 안 바뀌어서 이 부분의 배치계획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끝나면 막 바로 이어서 유치원 설립계획은 다시 재정비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초까지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치계획을 다시 수정할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느 원에는 10명 뽑는데 20명이 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 유아특수학급은 1학급에 4명이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8명이 지원했다면 한 학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어렵고 또 장애를 가진 특수아들을 우리 공립에서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파악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준비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실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하고 북부청사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청이나 북부청사에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대변인 이홍동 북부청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본청은 지금 개발기간이 끝나서 운영비용은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은 이제 별로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네요, 개발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본청과 북부청의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을 일반 민간인들은 따로따로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그 부분은 최근에 이미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셨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착수해서 내년 2월 달까지 통합할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 대변인 이홍동 네, 지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학교망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 컴퓨터에 대한 유해차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 부분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유해차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프락시 서버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 최철환 위원 프락시 서버, 인터넷상에서 프락시 서버를 접속해서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우회해서 유해사이트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거 행정관리담당관에서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SSL, 제가 영어가 시원찮아서 SSL이라고 합니까? 시크릿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 무슨 어떤 법이 프락시 서버라고 해서 어떤 중간 서버를 통해서, 상업적인 서버를 통해서 유해차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해차단서비스를 프락시 서버를 우회해서 전부 이렇게 검색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교망도 마찬가지고 프락시 서버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도 하고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검색어에서 프락시 서버 검색하면 SSL 프락시 서버 또는 스마트 프락시 서버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관리담당관인 것 같은데 앉아계셔서 그냥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2014년 패치관리시스템 노후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2014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안 됐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철환 위원 요구한 건데 안 된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래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 사업진행 안 해도 패치관리시스템, PMS라고 하지요? PMS 교체 안 해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
○ 최철환 위원 PMS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바이러스 관리시스템인 VMS 교체는 안 하나요?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전문적인 건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 최철환 위원 예산반영이 안 됐다니까 자료요구 취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2013년도 감사 상황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감사관실에서의 비전문 분야인 정보화 관계 감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우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사를 요구해 왔던 건데 이루어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감사반을 구성하실 적에 감사담당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조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느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감사반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주로 이쪽은 계약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자체 감사인력 가지고 했고 감사관실에 있는 전산직 직원들하고 또 외부에서 일부 도움을 받고…….
○ 최철환 위원 외부인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조금 자문 비슷하게.
○ 최철환 위원 차라리 그냥 감사반에다 외부인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은 예산 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널리 활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화 분야뿐 아니라 감사반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전문적인 분야 감사를 할 적에는 그 필요한 인력을 외부감사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지원국장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교외 통학로 미분리 통학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내 통학로 확보사항입니다. 2,259개 학교 중에서 870개 교가 미설치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38%입니다. 올해 몇 개 교나 추진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 기억에 올해 30몇 군데하고 내년도에 한 80여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내년에는 좀 확장이 되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한 80군데 정도, 한 100여 개 매년 한다면 10년 내로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 더, 누수시설에 대해서 다른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2,300여 개 학교 중에서 약 420개 교가 누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억씩 투입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매년 한 1/5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5년 주기로 계속 오는 것인지, 방수 유효기간이 5년인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8년, 10년 주기로, 10년 전후로 오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 아파트도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기충당수선금 같은 걸 통해서 계속해 나가거든요. 또는 창틀작업도 하고 도색작업도 하고 외부 방수작업도 합니다. 학교도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학교 건물을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방수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이것도 10년이 안 돼서 또다시 1/5씩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시설이력관리제가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도내 2,200여 개 학교의 모든 시설 시스템을 현재 이력관리 다 판단해서 어느 시기에 방수해야 될 건지를 다 스크린 할 겁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이 10억을 가지고 한 프로그램인데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하면 내년도 후반기에는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을 선제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입할 건지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이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시범운영될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이게 10년 만에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늘 많으냐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규명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판단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가동될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청과 직속기관을 쭉 감사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과 교육복지센터의 유사업무, 중복기능 또 거기서 중복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또 하나는 율곡연수원과 교육연수원의 교원과 일반직 연수의 부조화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배치의 부조화 또 하나는 그 두 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필요인력, 율곡연수원에서 당장 느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딱 2명 정도 불필요인력으로 봅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위직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도 놓을 수 없고 저기도 놓을 수 없고 갖다 놓을 데 없으니까 저기 가서 그냥 푹 쉬어라.’ 하는 그런 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외국어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교육원 여기서 다 교원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수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조정해 주고 이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준비 중)
도청과 교육청 간의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문제의 해석, 어떻게 볼 것이냐 그 해석을 의뢰해서 저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질문하신 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제가 와서 사실 도청하고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부목적에 맞게 원래 꼬리표도 달고 돈을 별도로 구분계리하고 써야 됩니다. 그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면 보통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결국에는 결산시점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이라는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보조금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맞는데 그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걸 너무나 엄격하게 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는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원칙도 사업이 종료된, 즉 2012년까지 이미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201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되거나 사업이 종료가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부를 넘겼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 내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정리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법인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간에도 재산의 분할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 중에 하나 빠트린 게 뭐냐 하면 학교 전기, 대기전력의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간단히 나온 것인데 앞에 부분 똑같은 22학급이에요, 22학급인데 이 학교는 1월 1일 날 대기전력이 27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학교는 1,268이에요. 무려 5배, 6배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중 피크전력이 얼마냐 하면 보통 166인데 여기는 395예요. 이것도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잠깐 자료를 올려주시면, 23학급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22학급은 뭐냐 하면 대기전력차단기를 설치한 학교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23학급은 이 밑에 있는 학교는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다음 자료 좀 올려주시죠. 33학급과 41학급을 봐도 41학급에서 관심을 갖는 학교는 이 대기전력이 이렇게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초등학교와 22학급짜리 초등학교와, 22학급짜리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22만 ㎾를 썼는데 2010년도에는 16만 ㎾를 썼어요. 2009년도에는 2,600만 원의 전기사용료가 됐는데 2010년도에는 1,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평균 22학급의 전기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전력차단이라든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만 하면 40%예요. 아까 1년 전기료가 1,150억 된다 그랬죠? 이게 30%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시설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학교장들이 또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목표입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 아까 전에 하지 못했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즉 아까와 관련돼서 율곡교육원에 정말 서기관의 고급관료가 세 분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배치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개편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학생교육원에 있어서도 연수부가 있는데 이 연수부를 한 번도 배치한 적이 없는데 계속 둘 것인가 이 조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특수교육과와 유아교육과가 지금 합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는 성질이 굉장히 다른 과예요. 제가 이 조직개편을 할 때 담당관님에게도 “하기 전에 의원들의 얘기 좀 수렴해라.”라고 했는데 먼저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의회하고 무엇을 협력하십니까?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법 자체가 달라요. 또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이란 법이 따로 있어요. 초ㆍ중등 교육법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은 그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요.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검토가 되지 않고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과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루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들을만한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하십시오. 30초 내로 하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그 직속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교육연구원에다가 내년도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의 기능과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경기교육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그…….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속기관의 전반적인 조직개편,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구조, 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은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필요하겠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율곡연수원의 문제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정말 서기관 정도면 최고의 고급관료들인데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업무를 보면 정말 8급이나 7급 정도의 인력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거기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 부장 한 사람에 과장 한 사람 그리고 직원은 여덟 사람밖에 안 돼요. 이런 인력배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수기관에 이런 고급인력이 갈 때는 좀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결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수요원, 교수진의 요원을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강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들은 30년 이상을 그 직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직들, 신규들 또 실무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계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연찬과 연구와 또 자기를 좀 되돌아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수활동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위원님 저…….
○ 조평호 위원 또 뿐만 아니라 일반직이 지금 여기에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직 연수가 뭐라 그럴까요, 승진연수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도 내년도에 6급 대상으로 해서 6개월 과정을 신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짧게 정리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370명,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담당관이십니까 아니면 총무과입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370명이 남는다 그랬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휴직 말씀…….
○ 조평호 위원 휴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왜 충원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한 120% 정도 더 확보를 해라 그리고 안 되면 휴직자를 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계속 파견하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올해 충분히 계산해서 뽑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와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 더 하면 총액인건비제의 목표가 뭐냐, 공무원들이 승진도 필요하지만 하위직에 필요한 필수한 요인 정말 일할 수 있는 7급ㆍ8급 이런 부분에 좀 인원확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오십시오.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요지를 먼저 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인사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고요. 감사관, 정책기획관, 율곡교육연수원장이 3급 상당이고 대변인은 4급 상당입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 조광명 위원 대변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아마 다른 직책과, 언급하신 직책과 비교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관, 정책기획관, 율곡교육연수원장 이렇게 비교하면 그분들께 결례니까 저는 대변인의 직책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직급에 따라서도 역할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 조광명 위원 비중에 맞게 직급상향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직 관련인데요. 각 직급의 승진연한이 실제기간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규정과 실제기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위직급은 굉장히 적고 하위직급은 많은 구조로 돼 있고요. 그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도 저희가 조금 특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고쳐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4급 이상 정원에 대한 협의권을 중앙정부랑 같이 배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제가 돼야만 전체적인 직급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 조광명 위원 경기도는 안행부가 3급은 승인받게 했고 4급부터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저희는 4급까지…….
○ 조광명 위원 교육청은 어쨌든 교육부가 4급부터 승인을 하게 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굉장히 심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를테면 지금 한 12년 5개월 정도 걸립니다, 6급에서 5급 가는데. 최소 승진연한이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3배 이상 걸리는 거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비율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하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이 갖게 되는 인사 폭이 넓어진 이런 의미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정원 TO가 남는 거죠? 현재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 TO가 좀 있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채우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총액인건비제도 별 문제가 없죠?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원래 총액인건비제 잘 아시다시피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일단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 조광명 위원 현재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이전으로 보면, 개정을 하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려고 제가 대통령령 개정 결의안을 지금 의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치고 잘되면 결의안을 통과시킬 텐데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문제 이전에 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로 교육감의 인사범위가 있고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도 해결 볼 수 있고 정원 TO도 남아 있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조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이 많은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사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일단 자율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고요. 제도 도입 첫해 12년 6월 달에 된 이후에 사실 지금 많은 보완해야 될 점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급 비율은 12년 6월에서 13년 6월로 변하면서 약 6.42%에서 6.67% 그러니까 한 5급 비중이 조금 높아지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시행 첫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저희가 시도교육청, 저희 경기도를 포함해 취합을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중앙정부랑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지 않고 부교육감님을 모셔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인사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직업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들 특히 교육청 내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의 지위는 부교육감님 아시는 것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경기도교육과 우리 전체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잘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시간을 지켜주신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 지원국장님! 그냥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대기전력하고 또 전력사용량에 관해서 방금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되는 거였지만 교육과학부 자체에서도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원래는 11월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는 11월까지 그게 안 되고 34% 정도밖에 안 돼 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느 수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기전력차단 장치에 대해서 조속하게 전 학교에, 각급 단위 학교에 그런 부분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피크전력관리인데 최대전력관리 장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절약을 유도하고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걸 예산반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약만 하자, 무슨 전기절약운동 실시하는 몇 % 절약, 예산 얼마 절약 이런 행정적인 지도 관리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회 교과위원회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김상희 의원님이라든가 이언주 의원님이라든가 김태년 의원님이라든가 많은 의원님들이 전기사업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여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분들이 왜 냈겠어요, 필요하니까 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산업위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당연히 이게 관심사고 또 교육용 전기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게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힘이 없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여론을 국민들이 국회에 또 우리 도의회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좋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교육적인 가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의 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왜 소리칩니까! 아니, 예산적인 것이 아니면 왜 소리칩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도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게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법률적인 개정을, 전기사업법 개정을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법이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런 요구 속에서 먼저 길거리에 나서서 소리치고 서명한 것은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개정 작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것이고 또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하신 거고. 저는 이것이 누가 뭐해서 저렇게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학부모들이 나서기 전에 과연 우리가 먼저 살폈느냐, 살피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교현장의 전력 부분, 전기사용 부분에 대한 뭡니까, 대기전력차단 장치라든가 최고전력관리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얼마나 학교현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느냐 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의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방법 뭐 전기를 꺼서 아이들 춥게 해 갖고 절전하는 게 아니고 관리되지 않는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는 데 노력했느냐, 행정적인 지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실천했느냐 저는 교육청에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을 다 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간략히 답변 좀…….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응을 해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거라 믿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최대전력관리 장치나 대기전력차단 장치는 2014년 상반기에 다 끝낼 겁니다. 다만 학교현장의 개별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래서 학교현장을 획일적인 어떤 절약지침으로 끌고 가진 않고 다만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겁니다. 교육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이 절약 때문에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피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절약을 할 건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반드시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용보다도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활동할 것이고 또 절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환경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느냐가 먼저 반성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요구를 알아서 우리가 먼저 나서냐 아니면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그 얘기를 반영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전력기반 뭡니까, 조성기금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도 교육용 전기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하셔야 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만 해도 몇 %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거의 한 40%가량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앞으로도 크고 전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개정이 돼야만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전기료 인하, 교육환경의 질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나 도의회나 또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사람들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우리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서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세요.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 받았습니다. 먼저 지원국장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이 학교가 대안학교 형식의 귀족학교가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일부 최대 연간 한 2,600 이상 받는 그런 대안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1인당 연간 부담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학교가 3개 있고요, 1,0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26개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4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많은 문제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대안학교는 다양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어떤 종교 편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주로 국제학교처럼 위장을 해서 사설학원화 되어 있고 영어교육 또 입시교육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리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현행 제도하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계속 지도도 하고 또 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가 어떤…….
○ 조평호 위원 자, 시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1인당 공간확보는 확실한지,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휴게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업환경은 적절한지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거 살펴보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례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냐?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뭐 하러 당신이 만들었느냐?” 이런 비난과 힐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조평호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그 조례 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이라는 어떤 수치에 대한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조사를 했을 때 이미 공급된 식품들에 대해…….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 지원국장 백성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립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급식에 있어서 마지막 종결은 쓰레기 처리의 문제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잔반처리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가 매년 7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1년간 약 52억 원이…….
○ 지원국장 백성현 3년 평균 45억이 들어갔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비용을 계속 지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께서도 푸드뱅킹을 말씀하셨습니다. 등등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다른 좀 더 항구적인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도 편성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편성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감님께 당부말씀 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부감님 혹시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교육청에 있는 경영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세미나라든가 경기도 교육 전체의 시설, 일반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식사자리는 한 번 가졌었는데…….
○ 조평호 위원 식사자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특별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좋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관내 경영국장ㆍ과장님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교육감님께서 수렴하셔서 좋은 정책을 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정례적으로 실국장들의 세미나를 하시고 예를 들면 어느 교육청에 우수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하시고 그리고 그걸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마련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신가요?
○ 제1부교육감 고경모 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서진웅 위원님께서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교과위 상임위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현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산자위 위원이고…….
○ 이상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전기요금 인하 때문에 양당이 그걸 갖고 갑론을박하고 왔다 갔다 하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라는 건 일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에너지특위에 전력수급분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한테 일을 부탁을 하든지 일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과위에서 당연히 법안은 제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정을 누가 하냐? 결정할 만한 데를 갖다 줬어야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전이 기업입니다. 부채가 100조예요. 100조 부채 있는 데다 무조건 전기요금 내려 달라,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분의 전기요금이 다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한전한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이거 관련돼서, 저도 교육청, 학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같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실은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서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관인으로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경영지원국장ㆍ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도교육청 교육국 감사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재삼서진웅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이상희이효경조광명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고경모
ㆍ대변인 이홍동
ㆍ감사관 최승기
ㆍ총무과장 이중기
ㆍ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ㆍ교육국
국장 김국회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한근석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정순명
○ 기타참석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한인수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수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김상섭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현순학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광명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조창대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일영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한승덕평택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범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용군포의왕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양태승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란여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조영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교열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홍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문제훈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명헌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식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강경호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최승현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관헌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현철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원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김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