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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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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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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김현삼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 위원장 김현삼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류흥수 네.

○ 위원장 김현삼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 위원장 김현삼 대외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장 나왔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감사관 전본희.

○ 위원장 김현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3담당관 17팀이며 인력은 정원 95명, 현원 9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9,4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 비전 및 전략목표, 업무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구현, 멘토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구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은 32개인데 그중 30개 기관은 이미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안양시와 가평군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10월 말 현재 안산시 등 7개 시군에 대해 421건을 지적하여 207억 6,3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였고 중징계 1명, 경징계 49명, 훈계 518명 등 568명을 문책 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원 등 8개 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해 51건을 지적하여 2,10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으며 경징계 3명, 훈계 16명 등 1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영어마을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80건을 지적하여 6억 9,2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였고 경징계 11명, 훈계 72명 등 총 83명을 문책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남양주시 등 7개 기관은 감사를 종료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및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가 우수한 11개 기관은 감사 면제하였습니다.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심의회 시 수감기관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현장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 감사관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진신고 문책감경제도 운영, 노조 및 직원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멘토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위해 금년 2월에 감사대상 시군과 공공기관 감사관계자 등 639명을 대상으로 감사방향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감사운영 방향과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 등 7개 시군 감사관계관 879명을 대상으로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에 도ㆍ시군 공공기관의 감사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연찬과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감사관실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의 위탁교육과 감사행정 편람 발간 활용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나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분야 등의 회계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3건을 지적하여 현장지도하였으며 7월에는 종합감사가 면제된 의정부시 등 3개 시의 인사분야를 감사하여 11건을 지적하고 1,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경징계 1명, 훈계 13명 등 14명을 문책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53억 6,700만 원을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소방재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전예방 시스템을 통한 비리 차단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IT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 금년 상반기에 주민세 등 5만 8,626건, 374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사항 시정 113건, 원안처리 149건 등 2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부패 OUT, 공정 UP, 청렴경기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청렴도 전국 1위,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성 회복, 고충민원 해결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5쪽 청렴도 전국 1위입니다. 금년에 강력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청렴선도클럽으로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청렴도 전국 1위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32개 실국과 155개 실과 간 평가를 통해 부서 간 청렴활동 경쟁을 유도하여 부서단위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으며 도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에 대한 자기성찰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4,119건에 대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 Happy-Call을 실시하여 피드백 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도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67개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부서 방문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공무원 등 1만 8,20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비롯한 반부패ㆍ청렴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제2회 경기도 청렴대상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군포시와 도시주택실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제3별관 갤러리에서 공직자 대상 청렴 휘호 작품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신뢰성 회복입니다. 공직비리 근절을 위하여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비리 행위 91건을 적발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직비리 내부 익명신고 Help-Line과 민원인 대상 Happy-Call 등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품ㆍ향응수수 등 3대 중점 공직비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감찰 실시로 불합리한 업무시스템 개선과 누락세원 발굴 등 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강해이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하는 등의 신상필벌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고충민원 해결능력 제고입니다. 금년 11월 11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3의 고충민원 갈등해결 조정기구인 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에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 제정, 사무국 신설, 옴부즈만 운영위원 위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는 사전지도 중심의 감찰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인허가 관련 공무원 4,500명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거래실례가격 실사 등 원가 계산의 전문성을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로 2013년 9월 말 현재 계약심사 절감실적은 1,496건 1,148억 원으로 심사요청액 대비 8%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청 등 전문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계약심사 전문카페를 운영하여 심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원가심사에 대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부서의 반복적인 설계오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로 심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11월에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현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구는 1담당관 2팀으로 구성되어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4억 8,409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1팀에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2팀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회와 도정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도정 주요정책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9회, 상임위 연찬회 및 정책설명회 지원 2회 등을 추진하였고 제276회 임시회를 비롯한 총 3회의 임시회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ㆍ송부하였으며 5분발언 관리카드는 의원님들의 이메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1,500여 건의 도의회 도의원 요구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의정비는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국회와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도민사랑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도와 국회 간 공동현안을 협의하였으며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총 25건의 정책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과 24일에는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으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 대응하여 도의 주요정책 자료를 22건 제공하고 도정 주요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위하여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규제 등 주요 법령 총 42건의 법률에 대한 제ㆍ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희망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희망프로젝트는 새 정부가 그간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탈피해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올 7월 대통령 보고를 거쳐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 문화, 복지, 주거, 안전, 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이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권역으로 금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지역복지와 의료,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지속 추진 등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균특법 개정안이 금년 11월 1일 국회 산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단계인 본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보다 원활한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 위원장 김현삼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식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여동욱 국회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성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국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59개 사업 1,255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상황 등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대처토록 하는 등 입법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도와 국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정 현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중심 사업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를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과 같이 실시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시 도정 현안 관련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 현안들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도정 이해도 제고 및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입법 추진상황 파악 및 주요 정책동향 수집ㆍ전파입니다. 국회의 입법 추진동향과 정부 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최신 정책연구자료 등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해당 부서에 전파, 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 정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 5월 1일 자로 정부협력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협력팀은 중앙부처 경기도 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G뉴스, 주간 뉴스레터 등을 메일링으로 송부하는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2013년도 국비 추가 확보 실적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은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 증인을 발언대로 불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을 의석별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순서는 배수문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등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3개 기관을 합동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계로 시간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적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본희 감사관님께서는 이리로 오신 지 110일 조금 넘으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감사원에서 전략과제감시단…….

○ 감사관 전본희 감사단.

배수문 위원 네, 제3과장 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거기 감사관 분위기하고 경기도 감사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감사관 전본희 감사원은 주로 전국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지역현안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감사원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경기도 감사관으로 오셔서 보시기에 경기도는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0점 만점에.

○ 감사관 전본희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배수문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왜냐하면 제가 15년 전 정도에 경기도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어떤 면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청렴수준을 보면 중앙부처보다 더 깨끗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건 감사원에서 감사단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의 비교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보면 의회도 활성화 돼 있고 개방도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중앙부처만 해도 폐쇄적이고 특정 그룹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감사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사관의 역할 그리고 감사관에서 담당해야 되는 중립적인 의미 이런 것 상당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국가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국가기관이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배수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가장 중립적으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선거 관련이면 선거관리위원회고…….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동들에 있어서 일부 그런 것들에 책임을 일단 지고 있는 곳도 감사관도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특히나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립적 공무원의 태도 요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 후보에 대한 쪼개기식 후원 같은 것들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선관위에서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것, 전국에 이슈되는 것 일상적인 것만 매뉴얼화 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중립 요구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중립 요구는 늘 요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 민감한 시기라 다시 한 번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단위의 감사관상을 수상한 게 많으세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이게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이고 또 감사관실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 실국이 같이 노력해서 그런 걸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감사관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감사관님께서 바로 몇 점이냐고 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셨어요. 올라갈 데가 더 없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지가 더 훨씬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간혹 공무원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그런 경우 대비를 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특사경은 감사관하고 상관이 없죠?

○ 감사관 전본희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업무수행을 그쪽 사법계통으로 지휘를 받고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감사관하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업무 연결을 하고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감사는 개입을 하지 않고요.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 잘 갔는지 그런 것은 일상적인 복무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수문 위원 특사경의 문제가 간혹 과도한 지위남용이 자주 거론들이 돼요. 민생에 가장 밀접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식품 관련해서는 바로 식당과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들 요구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원에서 했던 스킬 같은 것들을 접목할 만한 방법들 연구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특사경에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행정의 일환이니까 사법적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위촉을 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8월 말쯤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기가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전본희 2년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 전의 민간전문감사관 활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년 동안의 활동내역 그리고 그분들이 참석해서 이루어냈던 성과 이런 것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20명 위촉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활용계획도 있으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그것도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래 먼저 자료에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요. 특히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역할들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감사관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업무적으로 연결이 돼야,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요원들도 와서 훨씬 더 전문성을 띠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가 복지예산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반 특사경이 하는 범위 내에 복지업무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감사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의 양에 비해서 이쪽에 투여되는 감사의 눈길은 별로 없고요. 다만 복지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불만이 제기됐을 때 감사관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특히 복지분야 현장에서.

○ 감사관 전본희 저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팀을 추가로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팀 정도를 감사관실…….

배수문 위원 감사관 내에 팀을 구성해서 가겠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그걸 조직 담당하는 부서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봤더니 공무원만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쳐서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문 위원 이게 잘못되면 산하기관을 훨씬 위축하게는 할 수 있지만 거꾸로 훨씬 더 정교한 감사관의 역할이 부여된다면 선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정 수급에 대한 건 모럴헤저드 때문에 복지현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상황들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수급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급대상자로 돼서 복지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거의 100억 수준 이상의 혈세가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자격이 됐다고 표현이 됐고 또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예산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훨씬 더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다. 특히나 돈과 관련해서, 특히 예산을 직접 수급 받는 대상자들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앙부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수박 겉핥기식일 수밖에 없고요.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처음부터, 그런 거죠.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범죄율이 확 떨어지죠.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매뉴얼로 복지현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복지현장에서 느낀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일들은 훨씬 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동감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덜렁 감사관실에서 생각해서 팀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현장의 전문가들과 TF팀을 만들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민간전문감사관들을 이쪽만 되면 따로 복지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만한 분들의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아니면 그쪽 복지현장에서 여러 위원회들,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받아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초기에 업무상 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매뉴얼만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얘기가 바로 진행이 돼서 감사관에서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복지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감사체제의 감사관에서 만든 팀이 운영된다면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 자료 하나 좀.

○ 위원장 김현삼 네, 자료요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경기영어마을 있잖아요. 감사보고서 좀 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영어마을 것만.

○ 감사관 전본희 네, 영어마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에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앉아서…….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관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 다른 부서는…….

○ 위원장 김현삼 다른 기관의 피감기관장들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안병원 위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엄청나신데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범죄 및 비위 건에 대해서 2011년, 12년, 13년 자료를 봤더니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빼고, 경기도에서 전체를 봤을 때 11년도는 472건이었는데 2013년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19건, 31개 지자체가 반으로 쭉 떨어졌어요. 또 나름 경기도가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손색없는 경기도인데 올해 현재 금품수수 건에서는 경기도만 봤을 때는 제로입니다. 상당히 공직자 한 분 한 분도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시는 거고 또 그만큼 한 번 걸리면 정말 도지사 표현대로 “부패즉사 청렴영생”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50만 원만 금품수수한 것 걸리면 파면조치 한다는 이런 것이 주요하게 잘 먹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도 보면 그대로 이런 음주운전 단속에는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다. 그것은 31개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디어지는 건지, 줄긴 줄었어도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11년도에는 경기도 직원들만 7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제로상태인데 아직도 음주단속 건에 대해서는 계속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음주운전 부분은 제도는 상당히 강해져 있습니다. 한 번만 걸려도 징계를 주고 제도적으로 많이 강해져 있는데 결국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인들이 그걸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특징이 지역이 넓고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로 통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여건은, 음주단속 확률 여건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음주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금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육이라든가 또 오면 철저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쨌거나 음주하고 나서 하면 신체구조가 많이 마비되고 무뎌져요. 이것이 금품수수보다도 정말 인명살상 같은 경우였으면 이건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31개 지자체 종합평가 나가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두 군데 나가시죠, 이거 끝난 다음에?

○ 감사관 전본희 네.

안병원 위원 가서 보시면 감사결과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행강제금 건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경기도뿐 아니라 31개 지자체도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개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나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또 3년에 한 번 보편적으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업체는 3년이 아닌 6년에 한 번, 그러면 그 업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때 몇 천만 원 되거든요. 많게는 몇 억짜리도 있고. 한 번 건너뛰고 보니까 징계를 아주 약하게 때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지금 50만 원만 먹어도, 금품수수를 하더라도 바로 그냥 파면조치가 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3년에 한 번, 자기가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3년에 한 번인데 그걸 건너뛰어서 6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안 받아들이고 경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몇 천만 원을 안 받은 이유는 글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요새 단체장들 지자체는 다 선거이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건너뛴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먹고 한 번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징수를 안 하겠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이건 금품수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이게 상당히 경기도에 많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시군마다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건 납득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 오면 부과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발이 되면 일단 징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중에서 현장확인까지 해놓고도 봐준 경우 같은 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과거의 행정하고 틀려서 이제는 굉장히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이대로 두면 여기에 또 부패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봐달라고 하고 이런 청탁도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 이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철저히 한다는 그 말씀은 감사관이시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느 업체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에 냈어요, 12년도에. 그런데 모 기자들이 그 업체를 뭐에 의해서 잘못 봤는지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기사 내기까지는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소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는데 보면 그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해서 3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 어떤 틀에서,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안 보이지만 3,000만 원, 4,000만 원을 봐줄 때는 저는 분명히 모종의 뭐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중징계 이상 처리를 하셔야 되고 정말 어떤 틀에서 빨리 찾아서 지금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분들은 알면서도 이미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준공도 안 났을 거고, 분명히 뻔할 거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방임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은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행강제금 받을 각오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나름 어떤 특별한 지침을 정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고 또 향후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이건 중징계로 해서 파면조치 이상을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을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감사관님, 전임 감사관님도 진짜 열심히 하셨고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15초 남았으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걸 이만큼 가져왔거든요, 빨간 거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청렴수준이 좋다고, 그러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청렴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경기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감사의 기능은 일을 잘한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 저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이다.’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는 사실 오히려 감사를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양정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견책, 훈계 전부 이런 식이에요, 수준이 보게 되면. 한번 해먹고 그냥 끝내버리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길 이행강제금 이야기했지만 이건 취등록세를 빠뜨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훈계, 훈계. 제가 상속을 하나 받아봤는데요, 세무소에서는 6개월마다 체크를 합니다, 쫙 해서. 그런데 빠뜨렸다, 취등록세를 몇 천 빠뜨려 먹었다. 이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빼버리든지, 퇴직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런 내용이 훈계입니다, 훈계. 감사를 열심히 하신 건 다 좋아요. 골라내고 용인 가셔도 하고 다 지역 가서 몇십 건씩 다 잘하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각 시군과 그렇다고 한다면 양정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양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라든지 외부전문가라든지 도의원 집어넣어서 이런 기준은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법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법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 이렇게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분 좋겠느냐. 지역에서 다 압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감사해봤댔자 훈계, 이래버리면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관이면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게 감사관 역할입니다.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 보세요. 나 같이 비전문가도 보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훈계, 경징계 전부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는 분명히 감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불만일 거예요. 제가 하다 못해 기관을 보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봤어요. 도시공사 하나 딱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겁니다. 재정보증보험을 1,000만 원을 더 집행했어요. 아실 거예요. 이거 왜 했겠어요? 보험 드는 대리점하고 짜서 가액 늘린 거예요, 수수료 많이 나오려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이 뭐냐 하면 훈계예요, 훈계. 이 사람 훈계 받고 또 하지. 몰랐다고 하고서 또 하죠. 어떤 적발을 했으면 그 적발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걸 해먹으려고 했는지, 짰든지. 그러니까 봉투만 안 받았으면 그냥 청렴, 봉투 받은 사람이 없으면 청렴한 경기도가 아니라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서류를 보시면 참 고생을 많이, 이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고생하셨더라도 경기도의 일 잘하는 도청직원들은 “저거 해봤댔자 저런 건데, 또 나가서 잡아봤댔자 훈계, 경고 이런 수준이 될 텐데” 보니까 큰 게 많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원가 해서 54억을 과소 산정했다. 경징계, 감봉, 견책, 이게 훈계예요. 이래서 경기도 감사의 위상이 서겠어요?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하는 건 잘하고 좋으신데 정말로 감사의 위상을 세우려면 정말로 감사에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분명히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일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본인의 역할이고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한다 하더라도 징계가 높아진 것은 음주운전 한 가지예요. 거기에는 감봉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그거 하나예요. 업무에서는 그게 없어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그걸 별도로 뽑아달라고 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같이 해서 해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양정에 대한 기준, 열심히 한 감사에 대해서 위상을 높여주시는 것이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이다. 감사 열심히 하고 훈계다 이래 버리면 감사하시는 분이 기분 좋겠어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것, 압박이 오겠죠. 누가 또 위에서 와서 “그거 좀 빼줘라.”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관님의 이번 임기에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아시는 게 아니라 제가 꼭 확인할 테니까요. 제가 다음에 없더라도 꼭 확인을 할 겁니다.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로 계약심사 참 열심히 하셔서 이게 제일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찾아내셔서 한 사항들은 참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이건 그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나요? 여기 계약심사에 대해서 절감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1,438억을 계약심사에서 절감하셨다는데 절감하고 그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조치가?

○ 감사관 전본희 감액 등 하는 겁니다.

권오진 위원 감액하고 나서는 그 감액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잘못 보신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나요? 어떤 조치가 없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감사관 전본희 계약심사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권오진 위원 네, 얘기하세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연초에 현지점검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받았다든가, 아예 안 받았던 사항은, 받은 사항 자체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그 사항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주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계약심사담당관은 권한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통보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깎아만 준다 이거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권오진 위원 감사관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금전적으로 나왔을 때는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감사관들한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저희들은 각 시군하고 조율을 해서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멘토링해서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표창을 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신용보증재단 감사하신 분이 누구신가? 신보.

○ 감사관 전본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보에서 재단 여유자금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478쪽에요, 재단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아실 거예요. 내용 금방 다 아실 텐데 478쪽, 감사보고서에. 479쪽 18번이요. 신용보증재단.

○ 감사담당관 김복운 감사담당관 김복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한 내용은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자체자금 중에 4,267억 원을 33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치하면서 금리를 고금리인 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금리제안서 제출하지 않은 은행에 예치를 했거나 또는 그냥 팩스로 금리기준을 제안 받아서 예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기준이 없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의 어려운 중소업자들이나 개인한테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4,267억을 예금해 놓고 나서 이자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관이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이자를 높여야 되고 또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담보를 해 가지고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아주 측정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하고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별도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에는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각종 규제나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도 경기도가 또 그렇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는데 그걸 전부 잘 처리해 주시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가을인가요, 우리 파주시에 감사관에서 종합감사가 나왔는데 물까지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감사관실 직원들의 마음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리 경기도가 깨끗한 감사, 그다음에 깨끗한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3개 연도의 음주측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2012년에는 어떻습니까? 2012년, 13년은 수치가 안 나왔는데 11년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현재 감소추세입니다. 11년에 35건, 12년에 31건, 현재 올해는 9건입니다.

신현석 위원 연말연시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적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진아웃까지 실시하고 있고 다만 이걸 사람들이 문화로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휘자까지 인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강행하게 하자 이렇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채찍 쪽으로만 많이 하다 보면 이중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많이 얘기했더니 만약에 음주측정에 적발되면 사회에서 받는 그러한 혜택도 많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으로 해 가지고 처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발 받고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은 제도가 강화돼서 한 번만 걸려도 징계로 시작됩니다. 두 번 걸리면 중징계 이렇게 나갑니다.

신현석 위원 그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겠네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성범죄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성범죄는 많이 발생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발견되면 아주 엄벌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추이는 어땠어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제가 보니까 2011년에 2건, 2012년에 5건, 올해는 2건 정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발견되면 거의 저희들은 중징계합니다.

신현석 위원 그냥 중징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성범죄나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상당한 형량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다른 시도의 2배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단계씩 높여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예방기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이 있더라고요. 해피콜인가, 맞나요? 해피라인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헬프라인.

신현석 위원 헬프라인이네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 감사관 전본희 많이 투명해져서 요즘 제보는 많이 떨어집니다.

신현석 위원 그런데 제보가 떨어지니까 위화감이나 협업하는 데는, 어차피 공무원들은 같이 협업하고 팀워크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세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그래서 혹시 악성이나 이런 것들은 구별해 냅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면 다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여기서 잠깐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GE가, 저는 민간인 쪽에서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잭 웰치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협업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이것 보면 북한을 많이 연상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생각하고 계신 것 없으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익명성으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조사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신현석 위원 지금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30%를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보조금 정산 수령에 대한 감사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올해 일부를 대상 샘플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 보조금 횡령 등 여러 다수 사례들이 발견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팀까지 신설이 되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1285쪽인가요.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 처분결과를 보고 그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특정지역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서 비위내용이 적발되고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 특정지역이?

○ 감사관 전본희 1200몇 쪽이죠?

신현석 위원 1284페이지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이 건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돼서 내려왔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입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철거한 것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된 특정지역이 많이 나오게 된 거군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어떤 걸 지금 오셔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가 보니까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대부분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내실화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남에게 1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그런 쪽으로 내부 확산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는 과거처럼 너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자발적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사람이 교육으로 고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서비스, 웃고 그런 게 상당히, 그건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해피콜제도라고 해서 민간회사 등에서 어떤 민원을 접수했을 때 확인전화가 옵니다. 똑같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과를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해서 해결합니다.

신현석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솔직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오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말만 들어줘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것도 있는데 천성적으로 웃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다른 부서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적은 없나요, 감사관에서?

○ 감사관 전본희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옴부즈만 조례를 냈습니다. 옴부즈만은 민원인에게 친절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많이 좋아질 겁니다.

신현석 위원 이런 식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생활밀착형 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제도가 있더라고요. 자진신고제도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2011년, 12년, 13년에 비해서 점점 자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비리가 없어서 자진신고가 안 됐다고도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사람들의 활용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건수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 적발의 성과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실적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신현석 위원 자진신고가 플리바겐이라고 2013년부터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플리바겐 하다 보면 적발이 어떤 정치적인 흥정으로 생각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자진신고한 만큼 감원해 준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한국말로 바꿨습니다.

신현석 위원 하여간 우리 경기도 청렴도가 2011년에 최우수, 2012년 우수, 올해는 또 최우수 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 노력하시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 제가 의원 되고 네 번째 감사입니다.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밖에서 생각할 때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비리도 많고 정말 정부 예산 갖다가 공무원들이 다 나누어 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인식이 돼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네 번째 감사하지만 역시 정말 공복으로서 나라가 유지되고 정부가 유지되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노고와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됐고요. 경기도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밖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요즘도 공무원 얘기를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비리가 있고, 물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일부 그럴지 모르겠지만 99%에 가까운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일부 아직도 그런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주 확고하게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님,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청렴에 대해서. 100% 만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잘하고 계시죠. 사실 통계를 보면 이게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거의 3년, 4년, 제가 4년째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사건도 보면 2011년도 76건, 2012년도 64건, 2013년도에 34건인데 사실 이게 9월 달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연말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공무원 청렴도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또 보면 고질적인 비위사건, 비리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전과 관련된 부서, 계약과 관련된 부서 이런 부서들은 끊임없이 같은 비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예산과 관련된 손해를 끼친 부분이라든가 배임과 횡령에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이행금 이거 만약에 불이행하면 어떤 죄가 되죠, 형법상?

○ 감사관 전본희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형법상.

○ 감사관 전본희 네, 직무유기죄가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직무유기죄도 있지만 형법상 형법 제355조에 보면 업무상배임죄입니다, 명확히. 업무에 배임한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재산문제요.

오완석 위원 이건 일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업무상으로 가면 두 배죠.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고발한 적이 없죠?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부서에서 비슷한 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공교롭게도 공직자 부조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이 계속 제일 많아요. 2011년도 14건, 2012년도 32건, 2013년도 9월 말인데 현재 35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 2011년도 6건, 2012년도 20건, 2013년도 9월 말인데 16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건설교통 하면 계약과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 같은 경우 권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공직 채용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고발하거나 특히 공직사회에서 같은 동료들끼리 고발하거나 이런 것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또 보면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산하기관도 금전과 관련된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징계나 이런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뭐라고 하나요, 봐주는 게 없죠. 특히 손해배상 쪽은 아주 철저합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따르면 반드시 손해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민법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 그 부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해먹고 그냥 징계 받고 말지 이런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작년의 여수사건이라든가 크게, 1~2억이 아니라 몇백 억, 몇천 억까지 가능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일벌백계 하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명확히 지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다, 그냥 징계 먹고 감봉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퇴직금 다 몰수당하고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9%의 공무원들이 다 잘하는데 전부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 현실에서 설거지한 사람이 그릇을 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업무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중징계,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업무의 미숙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작년 제가 감사 때도 유형별로 분석을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나오죠, 사실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도 설령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형사고발이 되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무혐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나옵니다. 공직자분들끼리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죠. 제가 공직자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99%의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자기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밤새워서 과로사로 쓰러져서 사망할 정도의 수준까지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들의 청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비리가 없는 것을 해야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100점짜리 청렴도를 유지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제가 내년에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문제제기 할 것이고 사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 참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전부 다 비위공무원으로 낙인 찍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피해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저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해주시고 감사 하면서도 형사고발 건과 손해배상 건에 대한 부분은 명쾌하게 좀 더 깊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추가로 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내년에 꼭 재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징계수위가 여섯 가지로 나눠지죠, 종류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최재우 위원 그런데 그 징계를 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죠? 위원회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인사위원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재우 위원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징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징계 받은 분의 대다수가 거의 음주운전이네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비중이 많습니다.

최재우 위원 2013년도에 경기도 내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요?

최재우 위원 아니, %는 몇 % 되고…….

○ 감사관 전본희 아까 보니 경기도 자체는 20명인데 또 도 전체는…….

최재우 위원 각 시군까지요.

○ 감사관 전본희 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107명이던데, 109명.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까? 약간 차이가 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징계를 하는데 수위가 들쑥날쑥한 것 같은 모양이 들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 감사관 전본희 징계는 기계적으로 갑니다. 음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정해져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그냥 음주운전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알코올 농도가 쓰여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집계할 때 있는 정보가 알코올 농도가 있는 건 기재하고 안 한 건 그냥,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우 위원 알코올 농도가 없다는 건 음주했더라도 0.05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아닙니다. 0.05 이상이 돼야 적발되는 겁니다.

최재우 위원 이상이 된 데도…….

○ 감사관 전본희 이상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0.1이 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는 겁니다.

최재우 위원 그런데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죠? 그러면 그건 감봉 3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어떤 건 그것보다 훨씬 많은 0.155도 감봉 1개월짜리가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인사위원회 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재량이 뭐 때문에 그런 재량을 줘서 하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인사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감봉 1월이냐, 3월이냐 이런 것은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았거나 다른 성실 업무를 입증하면 그건 해줍니다.

최재우 위원 표창은 표창으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표창감경을 못 해주도록 제도까지 돼 있는데 그래도 감안을 하다 보면 1월 줄 걸 3월 줄 걸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와서 적극 해명을 잘하면 조금 더 저기가 가능하고 그렇기도 하다던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방교에 대한 건데, 소방서 여기서 담당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소방서는 자체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왜 소방교를 저기 했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왔는데 인사위원회를 다 같이 합니다.

최재우 위원 인사위원회를 같이 한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소방서 사람들이 보니까 중징계를 받았어요.

○ 감사관 전본희 거기는 좀 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화재출동이라든가 이러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상당히 세게 합니다.

최재우 위원 강등까지도 받았네? 그것도 0.067인데.

○ 감사관 전본희 두 번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한 번, 두 번. 그렇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인데도 술을 많이 먹었는데 감봉 1개월 받고…….

○ 감사관 전본희 처음이면 그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세게 나갑니다.

최재우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음주운전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없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결국은 제도는 아주 강화돼 있고 형사처벌도 되고 하니까 이제 문화로써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할 게 이게 사실은 업무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청렴도 측정요소는 아닙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준법을 하느냐 의식을 측정하는 거지 이게 부패하고 관계있는 건 아닙니다.

최재우 위원 청렴도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죠, 경기도가.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이 음주운전은 청렴도 측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걸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지금 2013년도에 219건을 처리했는데 219건 중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개중에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최재우 위원 그건 본인의 뜻일까요, 아니면 진짜 억울해서 그럴까요?

○ 감사관 전본희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측정방식이 저희들은 강제호흡방식 아닙니까? 미국이라면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느냐 다 보고 하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과 실제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고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우 위원 아침에 걸릴 수도 있죠?

○ 감사관 전본희 아침에 걸릴 수도 있고…….

최재우 위원 그게 대다수가 많이…….

○ 감사관 전본희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우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걸 획기적인 방안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계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감사관 전본희 문화로써 정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조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적과 더불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그리고 신현석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원범죄 및 비위발생 현황 건들에 대해서 쭉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이 경기도청, 소방직공무원들까지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비위발생 현황을 보니까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남성공무원들의 성과 관련된 성매매랄지 성추행이랄지 이런 범죄가 눈에 띄는데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물론 정확한 양형규정에 의해서 양형조치를 내렸겠습니다만 양형 조치결과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을 했는데 견책으로 끝나거나 그리고 성매수를 했는데 훈계로 끝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했는데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훈계로 끝나고 성추행, 여성의 둔부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까지 했는데 훈계로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경기도의 양형조치 결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성추행이었다면 형사범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진술이 엇갈리고 입증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냥 성추행에 대해서 여성의 말을 많이 믿어서 강제로 훈계 내지 징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랬다면 형사범이거든요. 그런데 징계로 내려온 경우는 대개 여성 편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적어도 훈계는 주고 최대한 징계를 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203연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203번 보셨습니까? 여러 건들이 있는데 감사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김현삼 거기 보면 구분이 성매매이고 죄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이고 피의사실이 성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훈계로 끝났잖아요. 뭔가 내용이, 양형이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안양시에서 발생한 일인데…….

○ 위원장 김현삼 시군은 여기서 언급할 이유는 없고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좀 강하게 하는데…….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어떤 걸 확인하게 되냐면 경기도, 그런데 반면에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에 25번을 한번 보세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했는데 정직 1개월을 행정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성추행에 대해서 대단히 양형규정이, 행정처분이 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시군의 행정처분은 대단히 미약하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보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기도의 감사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31개 시군구가 성추행범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렇게 약하게 내려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아무런 지적도 않고 처리조차,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 감사관 전본희 징계는 자체 시군에도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하긴 한데…….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양형규정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31개 시군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끝나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부당하게 한 규정이…….

○ 위원장 김현삼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31개 시군 간의 이를테면 행정처분 결과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자료에 제출한 걸 보면 너무 미약하다 이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하여튼 일반감사 시에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31개 시군의 성범죄와 관련된 행정처분결과를 종합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청의 감사관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할 정도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의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성평등 관련한 교육을 받기도 했잖아요. 전 사회적으로 이런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 노력들, 교육들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성범죄 관련한 처분결과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 역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요. 감사관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사회 내부가 일정하게는 이완되거나 또는 기강이 해이해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께서 2012년도에 대선에 출마한다 하시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도정을 멀리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완기를 추구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유ㆍ무형의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저는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를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가 도정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어떤 입장이나 또는 관점을 갖고 있느냐는 두 번째이고 도정에 대한 이해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자주 받아요. 그 이유는 지사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 이완기 때문에 거의 2012년도에 근 1년여 동안을 도정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개 광역시도지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외부강연을 우리 지사께서 다니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도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백이 도정에 대해서 그렇게 손을 놓고 다니니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안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 데다가 지금 내년에 지사께서 도지사로 다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도정이 이완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관께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 도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어떤 경우에도 정책 환경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기강확립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내년에 감사 중점의 하나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강득구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건데요. 도청 소속 공무원들 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39%라고 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대단히 낮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그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건 내부적인 규칙만 정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와계신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성공무원은 눈에 띨 정도잖아요. 두세 분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도청 전체 공무원 숫자 대비 이를테면 여성공무원들의 역할 내지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들을 인사나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부규칙 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부에게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에 주로는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본질문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추가질문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추가질문의 대상기관은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시고 감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5분인데요. 일단 5분으로 제한을 하되 추가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배수문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100점이라고 하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자부심을 좀 갖자고.

배수문 위원 자부심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이 100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점심시간에 상당히 논의가 컸는데.

○ 감사관 전본희 물론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적으로 그런 자세로 그러려고 합니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저희는 관리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 딱 한 줄로 끝내서 오셨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좀 추가, 추가로 뭐…….

배수문 위원 아니, 추가답변이 아니고요.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언론보도 자료는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공히 피감기관 모두에게 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 낸 곳이 여기 빼고는 없어요. 결론은 감사관실에서는 주변에서 어떻게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가 언론보도 사항이 일부만 가지고 있고 대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배수문 위원 자, 그렇지 않고요. 일개 국에서도,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보도자료만 1,700건 이렇게까지 나와요. 전혀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예 답변 내기 싫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검토는 나름대로 중요한 건 합니다. 그런데 문서로 그걸 특별히 관리하거나 보관하지는 않는다 그런…….

배수문 위원 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관리하고 있을 거고요. 그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게 언론입니다, 사실은.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감사의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언론으로 흘려진다면,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이거 답변 감사관님 말고 하실 분 있어요, 혹시 감사관실에서? 자료 제출 못하신 것에 대해 해명하실 분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왜 요청하는지 아실 건데 답변 요구자료를 지금 제출 안 하신 거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보니까 전자메모 형태로 주요 언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자료 말고 저희들이…….

배수문 위원 자,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모든 실에서, 모든 국에서 이 자료요청 다 하면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업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자료제출 안 하셨는데 혹시 자체적으로는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거고요.

○ 감사관 전본희 아니, 언론내용을 그냥 보고하는 형태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별도 검토하거나 이런 서류는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대외언론 같은 경우는 특히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전체 기강을 바로잡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전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음에도 성의가 없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 감사관 전본희 하여튼 언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건 저희 위원들도 매한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까지 있는 부서에서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 언론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검토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는 각 시에 연차적으로 가나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나요?

○ 감사관 전본희 대개 격년, 2년 정도입니다.

배수문 위원 격년이요? 2년에 한 번씩이요? 이게 그쪽에서 느끼는 부담 아니면 규모에 있어서 격년으로 가는 것들이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규모라든가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1년에 11개, 10개, 12개밖에 안 하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면제기간이 또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면제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3년에 한 번이네요?

○ 감사관 전본희 기준은 2년을 두고 그 대신 잘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인데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시군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너무, 물론 자체감사가 있긴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까지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백히 보여줄 기회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물론 2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상시는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에서는.

○ 감사관 전본희 네.

배수문 위원 그런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에 한 번씩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3년에 한 번 같아요.

○ 감사관 전본희 2년으로 기준을 그렇게 원칙을 세운 다음에…….

배수문 위원 결국은 실시한 현황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답변자료에 그렇게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일반현황 말고 특별히 한 것이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인사분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면제된 시군은 점검을 또 합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본질문을 제가 드리지를 않아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김광철 위원 혹시 중복이 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11년부터 12년, 13년 이렇게 여기 자료에 적시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점점 더 줄어드네요? 우리가 11년도에는 6건 정도 하시고 12년도에는 4건, 그런데 올해는 2건 정도. 감사자료 30쪽하고 31쪽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보통 2월 임시국회하고 9월 정기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보궐선거가 2회에 걸쳐 있었고 또 정기국회가 난항으로 인해서 협의를 원활하게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을 한 군데 어떤 현안을 가지고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네.

김광철 위원 몇 분 정도나 참석을 하시죠, 보통 보시면?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저희가 경기도 지역구 의원님이 52분이신데요. 통상적으로 30분 정도는 참석하십니다.

김광철 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30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네.

김광철 위원 그럼 많이 참석하시는 거네요, 30명 정도면. 52명 중에서. 이게 보통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정기국회나 아니면 임시회의가 열릴 때 저걸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책의 실효성은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하시면서 실효성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아무래도 의원님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국회에서 도와줄 걸 건의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지역구랑도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우리 지사께서도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임 중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천을 포함해 가지고 강화, 옹진 쪽의 수도권 제외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의원들한테 밀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2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야를 막론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쟁력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있는지, 지사께서 이분들하고의 협약은 어떻게 이끌어내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2명의 파워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국회 내에서도. 아마 52명 이분들만 정말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단결하시고 한다면 능히 비수도권을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표로 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곳이 지금 경기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저희가 수도권규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책협의회 가보면, 다른 데 국회 모임이라든지 가보면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수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안 나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물론 52분이 되기는 하지만요.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죠. 비수도권의 의원님들은 아주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구성원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대단히 아쉽다.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여기 말씀을 전적으로 창구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여수, 광양이라든가 또 아니면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지금 서울보다 훨씬 능가한다, 소득면에서도 그렇고 문화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방이 지금 개별적으로 산단 입지가 정해져 있는 곳은 정말 30~40년 동안에 엄청나게 서울이 안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처한 특수한 위치 때문에 서울을 보호해야 되고 서울을 우리가, 그런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여태까지 행정이 일관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위치가 아주 난해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의 위치를 제대로 격상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를 유일하게 받는 곳이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 인천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담당관님 그동안에도 아마 여러 가지 입법 루트를 통해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이게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광철 위원 지금 국회하고는 간헐적으로 어느 정도나 접촉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하고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우선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매일 의원실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건 없건 간에 매일 의원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니요. 일단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떤 특정 현안과 상관없이 매일 그렇게 수시 방문하고 있고요. 또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관련 실국과 함께 의원실을 방문해서 의원님이 약속이 되면 의원님께 직접 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 현안설명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저희가 저번 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때에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처한 위치가, 특히나 우리 수입원이죠.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아주 취약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거래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구조 자체를 탈피를 하려면 어차피 이건 정부의 입법이 아니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또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더 타이트하게 협조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워낙 또 어려우신 분들이 돼놔 가지고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산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일 텐데 하여튼 조율과 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 먼저 끝내고 대외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감사관님 말이에요. 금전적인 손실부분 같은 것 있으면 그건 환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일반기업체에서는 구분을 하거든요. 관련된 사람이 실무자가 몇 %, 책임자가 몇 %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 같은데 그냥 담당자 주의촉구 정도로 끝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근절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보수규정에도 없는 창립기념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주의촉구 3급 이것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되다 보면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내용들의 카드사용 부분들이야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번에 복지부장관도 자기 와이프 생일까지도 카드 썼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실에서 힘들겠지만 정말로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야지만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처리기준에 대한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 또 예하 기관들에 대해 감사한 걸 쭉 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관은 어떤 문제가 있다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까 제가 그래서 영어마을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서류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정보화로 취합이 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은 한번 그런 문제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감사원에 계실 때는 그런 것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디 감사 나갈 때. 미리 나가기 전에, 그건 많이 받아봤기도 했지만, 저도. 그런 건 미리 사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중점적으로 포진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증재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진짜로 이건 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어떻게 기보증회수보증 심사할 때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누락한 것은 그건 짜지 않고는 이렇게 누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약에 중과실을 못 받겠다고 한다면 그 보증재단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금융 보증하는 기관에서 입보를 누락합니까? 이거 몇 건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과연 진짜 거기 자질이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양정 기준이라든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내부적인 감사시스템은 잘되고, 양정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잘되고 체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구조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시군 같은 데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한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드릴게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50만 이상 도시는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50만 이하의 도시는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군 내려가게 되면 시군에서 그때부터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선을 막 긋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것이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시군의 시장ㆍ군수 위임사항을 몰수해서라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선을 하나 그어놓게 되면 그걸 통해서 다른 파트에서는 또 허가를 내줍니다. 그 허가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뒤바뀌기 때문에 부서들끼리 분쟁이 되고 아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용인시의 그걸 한번 봤어요. 하도 개발이 많은 동네가 되기 때문에. 전에도 여기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봤어요. 봤더니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ㆍ군수가 그어놓은 거야. 2003년도에, 98년도에 두 번. 그 이상 되는 건 없어져 버렸으니까. 되는데 한번 우리 실국을 통해서 그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것이 왜 그러느냐, 한 10개만 뽑아봤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구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6개 정도가 있어요. 그걸 한번 진짜로 도시계획이 맞는 것인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문제가 있다. 괜히 문제없이 해 줬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계속 분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압류해 버리든지 권한을 없애버리든지 이런 것도 제도화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에 50만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걸 설정도 하고 심의도 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우선 추가는 이걸로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에 이어서 전본희 감사관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미부과 그런 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는지요?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전체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감사를 해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연?

○ 감사관 전본희 네.

안병원 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연 100억은 들어온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안병원 위원 엄청난 거네요?

○ 감사관 전본희 남양주시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거기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많은 부분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남양주시 거기보다 많고 하남도 있고 시흥도 있고 대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들이 특히 많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린벨트 쪽이 많고 도시화 된 데는 좀 적을 수 있고. 그 자료 혹시 전체적인 것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한 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감사를 통해서만 있고 안 한 데는 없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이 굉장한 중대범죄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묵인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한 담당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세금을 그 사람이 납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전본희 대개 그런 부분이 시장의 방침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징계책임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고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고발도.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제가 느끼는 점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직선선거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담당직원한테 또 그런 걸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부과를 하지 마라, 아마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단체장도 책임성이,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31개 지자체에 많은 부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도 제대로 못 펼치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노출된, 정말 법적으로 이상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또 더 나아가서 직원을 1명 정도만 더 그 자리에다, 아무리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다고 해도 1명만 그쪽으로 더 해준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세원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방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 또 어떤 경고성의 뭔가를 경기도 자체에서 감사관실에서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만일 재발이 될 경우에는 심층 파악해서 시장이 지시했으면 고발하고 또 담당자가 고의로 봐줬으면 거기도 직무유기라든가 한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엄격히 한다는데, 결론은 그 못 받아들이는 미부과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론이 없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병원 위원 봐줬기 때문에 그건 그 담당자가 저는 물어내야, 뱉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감사원 쪽에서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하셨던 그런 게 없습니까, 모델이?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어차피 시민들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병원 위원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집단민원보다도 대개 보면 개인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집단적으로 몇백 명, 어떤 한 건으로 해서 이런 것보다도 대개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불법건축물 거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1년에 무조건 한 번씩은 부과할 것을 대개 평균적으로 31개 지자체에서는 3년마다 한 번 부과하는 사항인데 또 3년마다 부과도 안 하고 더 건너뛰게 해서 6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또 적어도 어떤 신문에 한 번 더 나왔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했고 올해도 또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공평치 않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말 그대로 3년에서 6년을 건너뛰었을 때 한 업체에 몇천만 원이라는 그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몰라라하고 자기는 약한 징계만 받고 했을 때는 이것은 진짜 중대범죄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건 없지만 실체적인 건 없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돈 마냥 부과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딱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경기도뿐 아니라 감사원 위의 중앙에서도,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건의해서 틀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참 대답들은 아주 명쾌하게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선거법 관련 감사 및 수사내역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2013년도는 경기도에서 2건, 여주시에서 1건 해서 홍보물 초과발행이라는 피의사실과 행정처분은 훈계네요. 안행부에서 적발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물 초과발행이라고 해서 훈계를 받은 이 사안은요?

○ 감사관 전본희 분기별 홍보 1회 초과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홍보 1회 초과발행이라는…….

임병택 위원 1회? 한 번 더 발행을 했다는…….

○ 감사관 전본희 네, 1회 초과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요. 이제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감사관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선거참여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 감사관 전본희 최근 저희들도 내년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중점과제로 넣기로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안행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발하게 된 거죠? 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투서라든가 서로 제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통보도 오고.

임병택 위원 특히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지켜야 될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라든지 관리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2011년도에 종합감사를 하셨나 봐요, 공공기관?

○ 감사관 전본희 네.

임병택 위원 공공기관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기본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한 몇 번 정도나 하셨을까요? 2011년도에 한 번 하셨었고…….

○ 감사관 전본희 올해도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올해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요? 아니면…….

○ 감사관 전본희 이 사건 불거진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비슷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건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후원금을 강요했다라는, 그 공공기관의 장께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일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내년이 선거입니다.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수련원 관련 조사가, 지금 감사가 마무리되신 건 아니죠?

○ 감사관 전본희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임병택 위원 마무리는 됐고…….

○ 감사관 전본희 이제 글꼴 다듬어서 고치는 그런…….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이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러면 시군의 종합감사도 결과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또 여러 가지 현황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신 것 그런 건 없으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점 내년 감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건가? 제가 최근 2년간 계약심사제도 운영한 걸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2,795억을 절감했다라고 하고 2012년도는 1,869건에 절감액이 1,647억, 2013년 9월 달까지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오시겠어요?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1,148억이 아니라 1,647억 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배수문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올해의 계획이 한 1,50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1,500 정도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윤희문 위원 제가 지난해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년 똑같은 것이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윤희문 위원 그러면 시군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든가 아니면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규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그런 율이 적고 그래서 시군의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작년에? 그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현재 직원 교육도 시키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날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사례집도 발간해서 각 시군에 배포해 가면서 현재 업무함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2010년보다는 2011년이 줄어들고 자꾸 줄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똑같아요, 매년. 오히려 더 나오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정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시군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형평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야지 행정의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현재 매년 절감률이 줄고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글쎄, 이 부분이 많이 줄어야 됩니다. 이게 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금년도에 요구한 사안이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더 정확히 나오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연말에. 그래서 얼마만큼 발전이 됐는가, 어느 부분이 미흡한가.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줄어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고맙습니다.

윤희문 위원 다음에요, 추석절 감찰활동은 어느 담당관님이 하시는 건가?

○ 감사관 전본희 저희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윤희문 위원 조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깐 나오실까요?

○ 조사담당관 류흥수 조사담당관 류흥수입니다.

윤희문 위원 중징계 대상이었던 안양의 지방4급 같은 경우는 50만 원 상품권 금품수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했죠?

○ 조사담당관 류흥수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정직 2월.

윤희문 위원 정직 2월. 또 여기 대개 중징계로 된 부분은 거의 정직대상으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 조사담당관 류흥수 군포는 20만 원 해서 거기는 감봉됐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여기 훈계 그랬는데 자치위원장하고 식사비 등 비용부담 2회 7만 8,000원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추출하기가, 자치위원장이, 그놈이 나한테 내가 두 번 사줬다 그러면서 뭘 하면 모를까, 감정 있어서 그러면 모를까 이게 어려운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저길 했죠? 7만 8,000원이면 둘이 아니면 셋이 먹었으면 얻어먹은 사람은 1만 5,000원입니까? 5,000원일 수도 있네.

○ 조사담당관 류흥수 고양에…….

윤희문 위원 고양 5급.

○ 조사담당관 류흥수 동장이 먹은 것만 따졌고 자치위원장이 먹은 건 빼가지고 했습니다.

윤희문 위원 본인이 먹은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죄질이 나쁘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무조건 잡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잡기 위한 그런 것은 잘못하면 전체 조직사회에 미치는 그게 더 나빠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무총리실에서 옛날에 사정을 다닌다고 하면서 공무원 현관 앞에서 세워놓고 말이에요, 주머니 뒤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아주 얼마나 분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분개했습니다. 어디를 데려가서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모를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하면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직무검열을 나가는 그 팀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겁니다.

○ 조사담당관 류흥수 이런 건 일부러 저희가 적발한 건 아니고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처음에 관계가 좋았을 때는…….

윤희문 위원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 조사담당관 류흥수 자치위원장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다 보니까…….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런 냄새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부서 간 경쟁시스템, 평가대상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입니다. 이것 외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부조리예방은 감사담당관실 혼자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 부서가 전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파트에서는 전산에 어떤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인사부서에서는 장기근속자 같은 경우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옛날에 몇십억씩 빼먹은 것도 회계파트에서 장기근속자 아니야. 한 파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같이 협력이 되는 부분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부분만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는 각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그런 잠재돼 있는 부조리 요인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감사담당관실 혼자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 감사 및 수사내역인데 이 부분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이거 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이건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적발이 됐을 때 그때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사전예방활동을 왜 안 합니까? 그것 누가 합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조사담당관 류흥수 저희도 선거 전후 해 가지고 암행감찰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윤희문 위원 아니, 감사관실도 도에서 지사님한테 줄서기하고 그러느라고 바빠서 그것까지 챙길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보다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말이야,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거 선거법 얼마나 강해요. 치유가 안 된다고, 한 번 됐다 그러면, 걸렸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명퇴 대상이 됐다가 명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적발하라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물론 선관위에서 전부 해서 공무원들 저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방활동을 하면 그런 망신은 안 당하지 않느냐. 시군에 지금 어느 시군 다 아실 거예요. 다 시군마다 난리잖아요. 공무원들 말이야, 벌써 시장ㆍ군수들이 선거 준비하느라고 말입니다, 연초서부터 그런다고, 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건 내년도, 그때는 하래도 안 해요, 그때는. 하면 지금 하지. 그때 왜 미쳤다고 합니까? 그때는 사정담당관 여기뿐이 아니라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예방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 조사담당관 류흥수 네, 알겠습니다.

윤희문 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또 하나. 정책감사, 우리 감사를 하면 여기 내용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것 쭉 나오면 뭐가 잘못됐고 수의계약인데 이건 저기 됐고 이거 법적 사항입니다. 다 알아요. 그건 공무원들이 알고 한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하다 보면 몰라서 하고 그런 것 태반일 거예요. 물론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책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정책감사 주로 시책 내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회계질서부터 여러 가지 효과까지.

윤희문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정책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이야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보면 경찰들이 두 사람이 다투면 말리지를 않아요. 코피가 터져야지 그때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장행정은 안 그러잖아요. 용인의 전철관계가 감사를 중간에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감사 안 했겠습니까? 정책감사 하면서 권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고,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잘못 판단을 해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책 권장을 한다든가. 지방자치 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밑의 직원들 법을 지켜서 이걸 이래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정책적인 방법이, 방향이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건 이렇게 누구한테 뭐하는 건 몇 사람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것이 잘못되면 몇만 명, 몇백만 명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사 하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같이 바로잡아 주는 거야, 권고하고. 나는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그런 얘기가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고 조금 미흡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만 우리 경기도가 바로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권고하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마저 감사관님께. 영어마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감사는 잘하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여가평에서도 그렇고 영어마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의 감사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설립목적이 목적하고 해서 잘 안 맞게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출연금이 많다라고 하니까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 자체가 유상으로 많이 운영하나 봐요, 보니까. 지역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 부분 속에서 총평을 했는데 과연 재정자립도가 81.9%, 18억 정도만 출연을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는?

○ 감사관 전본희 영어마을은 제가 그때 오기 전에…….

권오진 위원 감사하신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복운 감사담당관 김복운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일부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2006년도, 2010년, 12년 지나오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2006년도에 21%였던 것이 12년도에 82%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제 7년 지난 부분이죠, 지금?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권오진 위원 대개 이런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갈 때에 이게 지금 출연금 18억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의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김복운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영어마을 감사기간 중에 제가 또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내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침구라든지 또는 교육기자재 등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약 10억 원 정도의 보수 또는 보완비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의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현재 유급, 18억 원이 되니까 나머지가 돈을 받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게 그것만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걸 두려고 하려면 어떤 의원들은 그런 목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어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검토를 더 한 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복운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감사실은 됐고요. 제가 대외협력담당관님하고 서울사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은 지금 경기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슈가? 경기도 자체로만 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날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입니다. 제 업무로 봐서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건의된 각종 법령 개정하는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죠. 재정의 위기라고 한다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는 재정 확보보다도 씀씀이를 줄여보자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을 확대시키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고 하는데 충청도 분들은 모여 가지고서 막 그냥 국회의원 늘리라고 난리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각 파트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몇 분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협력담당관님이나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쉰 몇 분이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52분 되십니다.

권오진 위원 52분이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걸 갖고 계신가요?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저희가 일단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이 50분이신데요. 그중에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이 아홉 분 되십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 같은 걸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괄적으로 예결위원한테 브리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듣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방문해서 얘기하고 무슨 보좌관들하고 회의했다는 얘기는 다 써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어떠한 미션이 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냐 이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세 분, 또 기조실장 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저희 도의 재정상황의 어려움 익히 다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국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그 밖에도 지난번에 행정1ㆍ2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의원회관에 의원님들 면담일정을 다 잡아서 개별적으로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이미 설명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좌관들이나 이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것들이 예결위에서나 질의에 반영이 되고 또 실제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국회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회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지역행사를 챙기느라고 바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이건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가야지만이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개별 의원님들한테 맞춤형으로 설명자료가 다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한 중반 넘어갔을 때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만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닌가. 우리 할 일은 분명히 잘라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도의원님들은 도지사께 채권 발행합시다 하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대외협력담당관님이나 서울사무소장님은 그런 일이 아니겠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서울사무소 고생 많이 하시는데…….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윤희문 위원 서울사무소 한 번 가보니까 제가 허허벌판에 배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 4쪽을 보면 2013년도 국비 확보실적이 나왔거든요. 4쪽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요구액이 없어. 그런데 정부안도 없어. 그런데 확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끼워 넣기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다시.

윤희문 위원 4쪽에 보시면 예산요구도 안 했죠? 요구액도 없잖아요. 정부안도 없잖아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문 위원 그런데 확정액은 이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윤희문 위원 아, 의원들이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 상임위 차원에서라든가 그렇게…….

윤희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끼워 넣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사실상 어떤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문 위원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래서 이걸 다 하고는 싶지만 이걸 다 요구할 수는 없는 거라서 빠졌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챙겨서 넣는 그런 경우도…….

윤희문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끼워 넣기 예산으로다가 올라와 있는 거다. 예결위는 아직 안 열렸잖아요. 상임위원회도 아직 안 열렸잖아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올해 예산인 거죠.

윤희문 위원 아, 금년도?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지나간 겁니다.

윤희문 위원 아, 지나간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2014년도 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희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아, 그렇군요.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서울사무소의 세종시팀은 지금 돼 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세종시팀이라기보다는 정부 협력을 강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대외협력강화팀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다가 올해 팀이 만들어진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5월에 신설이 됐고 지난 9월에 협력팀장이 새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본 위원이 아마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제일 많은 자료요청 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보니까 정부협력팀 자료요청을 따로 했는데 너무 짧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 일하려고 팀 만든 것 아닐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좀, 그동안 하신 것도 그렇고 너무 단출하게 제출하셔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려웠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다시 본계획서까지 다시 한 번 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망망대해에 떠 있는 외딴 돛단배에서 낚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는데 되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사무소라는 이름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쪽의 벤치마킹을 해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울사무소라고 안 하고 서울본부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가깝기도 하고 자주 갈 수 있기는 한데 특히 대외협력관에서 사무소라는 이름만 가지고 소장님 신분으로 만나는 게 나을 건지. 이거 명칭을 좀 바꾸면 훨씬 더 경기도의 규모에 맞는 직함을 고려해 볼 시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직이라도 그 직함에 따라서, 특히나 여기는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대표성을 띠고 만나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던, 그다음에 오셔서 업무를 보셨던 주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냐고 그랬더니 안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별도로 기록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지사님, 행정1부지사, 2부지사, 경제부지사, 그 외에 국장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업무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업무 효율성상 필요 없어서 안 한 건지, 검토를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사무소의 존재 여부의 가장 핵심은 대외협력을 하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그곳을 사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국회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대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셔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있어야 되는 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대외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 어디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가 따로이 이것만을 위해서 기록 관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오셨다 가셨으면 오셨다 가신 것에 대한 평가, 얼마큼 서포팅이 됐는지, 지원을 해드렸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오셨다 가신 거예요, 사무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거기는 특히나 아까 외딴섬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정부분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면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서울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팀하고 서울사무소가 어쨌든 지난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신문에 보면 DMZ 관련해서 올해 70억 규모가 내년에 160억 규모인가요, 그래서 %로 보면 거의 180%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훨씬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건 부지사들이 각 방면으로 뛰어 다녔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을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팀에서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처럼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면 경기도는 더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마 종합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것에서 대외협력팀하고 서울사무소는 일상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DMZ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 GRI처럼 경기도 정책을 연구하는 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완전 100% 활용을 해서 경기도에 맞게 국회의원들에게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이 자료에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까지 명시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건 일을 좀 세밀히 보시고 좀 더 효과성 있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방법들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대외협력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도의회하고 대외협력담당관팀에서 오찬을 주재했고 조찬을 주재했던 게 올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아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 이유가 어떤 거죠?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저희가 일단 경제부지사님이 7월 중순쯤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8월 달에 의회 일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게 제가 일정을 다 날짜별로 파악을 해보면 지금이 올해가 별로 남지도 않았지만 그 기간을 다 대입해 봐도 작년의 전반기에 했던 것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은 기간 내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해가 돼서 별로 도의회에 도움받을 게 없는 건지.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올해? 아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상당히 많은 일들이 사실 의회에서는 벌어졌고 그 건에 대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더 많이 집행부하고는 긴밀하게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더 만드는 것들을 뒤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의장단 선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21일 날 총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내용과 아니면 다른 실국과의 연관되는 질의에 대한 건 종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질의했던 내용과 더불어 21일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

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조남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감사관실

감사관 전본희감사담당관 김복운조사담당관 류흥수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ㆍ대외협력담당관 장문호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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