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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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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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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위원장 김진경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위원장 김진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축산산림국장 송유면.

○ 위원장 김진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13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공원녹지과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하고 도립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위해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 인프라 확충ㆍ관리를 위하여 15개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임진강ㆍ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학술용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인프라를 확충ㆍ관리하고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원녹지워크숍을 통한 정책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비 남한산성도립공원 통합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친환경 주차장,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매쟁이골 구역은 토지보상 중이며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생태환경 복원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2,91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쌈지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 6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임진강ㆍ한탄강 유역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8개 시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5개 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자연보존과 이용을 위한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도립공원의 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15개소와 산림기술자 149명의 자격요건 심의 등 인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녹지관리원 35명과 학교숲코디네이터 9명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비전 수립과 중장기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시설확충, 정비 및 쾌적한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문주차장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후 잔디블록 및 사고석 포장으로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탐방객들의 편리한 산행을 위해 탐방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우량 소나무림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문화재 전통성에 맞추어 경기도문화사업단과 남한산성도립공원팀의 통합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용추계곡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295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ㆍ건물 매입 및 환경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6필지 110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탐방로, 안내판, 계곡변 유실구간 정비 등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점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숲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7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납덕골 지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매쟁이골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내 콘크리트 포장, 석축 쌓기, 초류파종 등 임도 구조개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도민 1인당 공원면적 11.3㎡를 조성목표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912개소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32억 원을 지원하여 62개소 계획 중 5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요양소, 매립지, 제방부지 등 주변에 44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환경숲 12.8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국도, 지방도 등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1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36㎞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15억 원을 지원하여 25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무궁화동산 1개소를 조성하였고 8월에는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무궁화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입소자 숲치유공간, 정서함양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7개소 1만 6,754㎡의 녹지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57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납덕골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2014년 매쟁이골 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35억 원과 탐방안내소 건립에 따른 16억 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ㆍ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기보상요구 민원 및 개인토지 행위제한 완화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4년 보상비 부족분 88억 원의 예산확보가 절실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23건의 처리건의요구하였고 2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도립공원 조성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여가문화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통합관리사무소로 신축 중인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작년도 11월에 착공해서 올 11월에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외관공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11월 중으로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1월 말 정도에 끝나고 12월 초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허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에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문화사업단에서 그 건물이 행궁 미관상 저해된다고 그래서 철거대상에 포함됐었다고 그럽니다. 철거하는 거로 계획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다 돼서 이사하면 그 후에 철거한다 이 말씀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문주차장, 기존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던 것을 친환경적으로 지금 다 긁어내고 새로운 걸로 했는데요. 완료가 다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완료했습니다.

박광서 위원 탐방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공사 끝나고 현장에도 가봤고요. 그때 남한산성축제를 했었습니다, 광주시에서. 그때는 공사가 좀 덜 끝났었고요. 제가 근자에 갔을 때는 거의 끝났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사이사이에 다 잔디가 파랗게 살아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게 차가 계속 많이 다니면서 잔디가 파랗게 잘 살아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도 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보면 7억 들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 왔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 7억 전부 다가 시책추진비로 이게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원래 본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유네스코 등재가 2월 그때 실사단이 오면서요, 처음부터 그게 지적됐던 게 아니고요. 아마 실사단으로 오셨던 분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중간에 지적이 돼서 보완해 달라…….

박광서 위원 저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적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경희대학교 교수님인가 지적해서 친환경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박광서 위원 당초에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2억이었는데 많이 들어갔네요, 7억이나 들어갔거든요. 관리 잘해서 보기 좋게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남문에서 수어장대 쪽으로 가다보면 성곽 바로 옆에 영춘정이라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영춘정의 뜻을 보면 봄맞이 정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1월 1일 날 해맞이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요새 제가 보고받기로 영춘정이 훼손이 돼서 탐방객의 안전은 물론 또 내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경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지난여름…….

박광서 위원 훼손된 시점이 언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여름 비 많이 계속, 지속적인 폭우하고 그때 바람이 불어 가지고 옆에 있던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붕 한 부분만 파손됐는지 알고 내년도 계획에 안 넣었었는데 실제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한 9,000, 1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는 못 넣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제가 사실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보면 연인원 탐방객이 한 400만 명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400만 명이 남한산성을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기 복원이 필요한데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직 못 올렸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박광서 위원 아직 심의는 안 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꼭 반영해서 조기 복구해서 탐방객은 물론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 이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남한산성을 광주나 성남이나 서울, 하남시에서 상당히,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나무숲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래서 보면 관리를 해서 소나무를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또 죽은 고사목 제거하고 또 잡목제거를 하는데 지금 소나무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끝난 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해 1억 5,000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1만 2,000본의 우량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찰원도 2명 있고 특히 요즘 재선충도 많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제가 다녀보면 관리해 갖고 손질을 잘한 데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작년, 재작년에 소나무가 많이 부러졌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가지가 좀…….

박광서 위원 관리를 좀 덜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항상 관리가 덜된 부분도 손질을 잘해서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없고 또 탐방객들이 운치 있게 잘 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을 3대 명품 도립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랬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 국장님! 우리 연인산이 공원 지정된 게 몇 년도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05년 9월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을 시작한 게 2010년부터 2014년 4년 동안, 5년인가요?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곡 정비를.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용추계곡 보상비가 지금 덜 나갔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동안에 한 실적을 보면 이번에 2014년도에 다 완료가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게 20억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했던 게 88억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아니, 20억 가지고 이거 완료가 되냐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내년도에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요. 4년 동안 계획을 다 세웠으면 2014년도에 완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도와달라고 조금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부터 계획을 다 안 세워놓은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88억이 필요한데 도의 재정여건…….

송영만 위원 그러면 88억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들이 계획을 바꾸어서 88억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연히 88억 올려야 되는데요.

송영만 위원 그러면 올렸어야죠. 이거 완료를 시키겠다 하는 국장님의 생각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 재정여건이 실국별로…….

송영만 위원 도 재정하고 그거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거 계획을 세웠으면 도민들을 위해서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것은 도지사님이 가서 그거 다 약속해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틀립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재정여건이 안 되면…….

송영만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또 거기 가서. 국장님께서는 언제 완료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재정여건만 좋다면…….

송영만 위원 재정여건이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는 계획대로 하고 싶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계획대로 하고 싶습니다.

송영만 위원 계획대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송영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생각입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송영만 위원 내년에 다 완료시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재정여건만 된다면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장기재정계획에, 제가 여기 경기도 장기개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6년도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연인산 2014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60억 그리고 2016년도에 64억 3,400.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세우겠다는 아니겠어요, 연인산. 또 2년 연기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기채 발행하겠다고,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 다 세워져 있어. 맞잖아요?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하실 생각 있으신 겁니까? 여건만 주어진다면 하신다 그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송영만 위원 내년도에 완료시키실 생각 있어요? 매입 다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내년도에 다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도립공원사업 추진하는 게 이거 연인산뿐만 아니고 수리산 똑같습니다, 지금. 수리산도 장기투자계획을 보면 이것도 2016년도로 다 연기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도에 10억이에요, 수리산 10억.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74억, 2016년도에 74억. 무슨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도지사의 생각이, 공원에 대한생각을 아까 좀 전에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하겠다,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 이거 다 허위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계획이라고 세우고 있는 거냐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 계획했던 2010년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재정여건이 악화되리라고는 예상 못했다고 봅니다.

송영만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10년도에 당초계획 수립할 때 내년도까지 이렇게 재정여건이 악화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기채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 여기 사업계획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립공원 만들고 명소로 만들려면 사업계획 국장님께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을 만들려고 도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 만드는 데 국장님이 확실하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다른 것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원에 대한 것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해 가지고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도와주는 거, 사업계획 변경시켜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비 내용 및 상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를 141건을 했습니다, 불법상행위 건에 대해 지도단속해서. 그 과태료 건당 지금 얼마죠?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 부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건당 10만 원.

송영만 위원 10만 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송영만 위원 지금 141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납부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부를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한 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행감 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재정, 재정 얘기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재정, 재정 거기다 핑계를 대세요? 국장님 의지가 뚜렷해야죠. 아니면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사님 찾아가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재정, 재정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는요. 저희가 예산 다루는 거예요, 의회에서. 참조하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원인, 똑같은 도시공원인데 지역별로 최대 30배, 4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단위당 공원조성 및 관리비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조사분석자료를 기이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받은 바가 없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공원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잔디관리하고요, 전지라든가 인건비 또는 조경관리, 시설물관리 그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시군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왜 차이가 났나 봤더니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예를 든다면 잔디식재를 횟수를 더 많이 해서 관리를 한 거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서는 한 번 정도 잔디를 깎고 해서 그 차이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단위면적인데도 불구하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근서 위원 재정형편이 좋으면 잔디식재를 하더라도 단위면적에 여러 번 하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조경작업을 여러 번 하고 그런 사실이 나왔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여러 번 관리를 하면 그만큼 공원관리가 잘될 거고 좀 횟수가 적으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근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역별로 유지관리비용에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거의 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양근서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사실분석에 기초한 거라면 자료제출을 지금 빨리 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문제가 있었죠. 도시공원하고 녹지의 관리비용을 분석했더니,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도시공원에 비해서 녹지의 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먹힐 거라고 봤었는데 지난해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단위면적당 도시공원이 약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단위면적은 여기에서 1,000㎡죠, 1,000㎡. 녹지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120만 원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 걸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한번 규명을 의뢰했는데 어떤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

양근서 위원 지금 답변자료에 그렇게 나와도 되겠습니까? 행정감사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그에 대해서 분석을 기이 완료했다라고 답변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분석이 안 돼 있는 것을 지금 다시 다음 해 년도 행감에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구하자 지금 다 됐다라고 일종의 거짓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허위답변하신 겁니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군의 도시공원 조성방향이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형 공원에서 탈피해서 자연생태형, 수목식재랄지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공원형태로 조성이 돼야지 유지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산화탄소 흡수랄지 또는 산소발생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공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자연생태형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한 방안으로 일단 도시공원 조성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올해부터 편성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생태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냐는 말이죠,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글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근서 위원 아닙니다.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십시오. 지금 추경에도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못했고 내년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못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왜 못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의 여러 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누차 행정사무감사, 업무감사를 통해서 강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과장도 동의하시고 해서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추경은 그런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까지 반영을 않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별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취합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걸 누가 지금 모릅니까? 그러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도시공원의 조성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사정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엉뚱하게, 도시공원 조성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관리비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해 관리비만 80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난해에 약…….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815억 3,900만 원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720억이었는데 한 해 동안 100억이 더 늘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고양ㆍ수원ㆍ안산을 비롯해서 5개 도시가 이들 관리비용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31개 시군의 도시공원관리비를 비교해 보면 단위당 관리비, 그러니까 1,000㎡당 관리비를 계산했을 때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정조치 노력을 펼쳤습니까? 도시공원조성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거기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알아서 펑펑 쓰고 돈 없는 자치단체는 알아서 또 못 쓰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라든가 고양,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관리비를 많이 세웠고요. 또 재정여건이 안 좋은 일부 동두천이라든가 양주 그런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서 어떤 기준잣대를 가지고 편성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도시공원의 바람직한 생태형 조성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원 관리하는 데 관리비용으로만 한 해 8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성비용은 별도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도시공원이 일종의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또 주범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여론의 저항이랄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지적 동감합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지역별로 분석을 했더니 올해 도시공원관리비가 고양시가 193억으로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이 149억, 용인이 79억, 안산시 71억, 화성 64억 순으로 이들 5개 도시가 전체 555억 원을 도시공원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5개 도시의 공원관리면적은 전체의 3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3 면적에 불과한 이들 5개 도시가 유지비로는, 관리비로는 거의 전체의 70%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들 5개 중에서 돈이 많은 곳이 몇 개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고양을 한번 세부적으로 쭉 보니까요, 공원청소용역비가 21억이 들어갔고요, 조경관리가 20억, 시설물관리비가 21억, 공원전기시설이 4억 원, 어린이공원관리 43억, 수목식재 39억 이런 식으로 내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들 5개 도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을 제출받았습니까, 시군으로부터? 세부적인 관리비 내역.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간 데만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양근서 위원 그것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인건비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관리하는 인건비도.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단위면적당 똑같은 면적을 관리하는 데 어떤 도시에서는 이를테면 인부 1명 쓸 것을 10명 쓰고 다른 데서는 똑같은 면적을 관리하는데 1명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편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 것도 있고 가로변에 있는 잔디식재, 또 반복되는데요, 잔디식재 횟수를 더 늘렸던 것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횟수 한 번 늘려서 얼마만큼 비용이 더 늘겠냐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횟수를 많이 늘린 만큼 해당 도시공원은 그만큼 쾌적하고 더 녹지가 풍성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도시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관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양근서 위원 어찌 됐든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미관상으로 볼 때는 잔디식재를, 잔디깎기 하고 조경에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경우에는 미관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도시공원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면밀한 자료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저는 광역행정의 기능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위주 관상용 공원에서 자연생태형 공원으로 이렇게 방향ㆍ정책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적 추진방안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것을 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라도 바로 31개 시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조성비 분석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으로서의 자괴감, 사실은 초라함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게 유일합니다, 도시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하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게 아주 조그맣더라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진전을 이뤘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공원녹지과 업무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의원인가 자괴감 나아가서 모멸감까지 느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경기도 내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시공원 놀이터 말씀…….

김종석 위원 도시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1,899개입니다. 이 중에서 바닥재 점검을 실시한 놀이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보시고 답변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그냥 대답만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1,629개소입니다. 도시공원 바닥재 관련해서 점검 자체도 하지 않는 게 몇 개 소인 줄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70개소.

김종석 위원 네, 270개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놀이터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9개소였습니다.

김종석 위원 39개소죠. 왜 점검을 해서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까? 중금속, 기생충, 환경호르몬 등 이런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39개소가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정조치해야 되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몇 개나 시정조치 되고 안 된 줄 아십니까? 29개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0개소는 교체했고 29개가 안 됐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맞습니다.

김종석 위원 더 큰 문제는 도시공원 놀이터 바닥재, 놀이터의 안정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은 곳이 몇 개소인 줄 아십니까?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 270개 소는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파주시 50개, 양평군 32개는 도시공원의 놀이터 전체 물량에 대해서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는 69개소에서 67개소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오산시는 50개 중에서 39개소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는 실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알고 계십니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경기도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일선시군들한테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든 의법적 처리를 하든 강하게 해서 개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럴 의향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1,899개소 중에서 모래가 812개소로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고무가 되어 있는 게 774개소로 41%입니다. 308개소는 이른바 잡고무입니다. 기준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타이어 포함된 잡고무에서 나타나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기준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놀이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이 사례를 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일선 시군은 왜 말을 안 듣고 있을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도 자체비용 붙여 가지고 업무추진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 비용들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공원시책을 해라라고 하는 걸 도가 정부 것을 받아서 더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2014년 예산 46억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이 180억 원이었나요? 그중에 도비가 109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민이 남한산성, 수리산, 연인산 이 공원만 이용하고 살아야 됩니까? 전체비용에 이 예산 46억 원 빼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원예산이 3억 5,000만 원 편성돼 있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시고도 국장님, 지금 해당업무 제대로 장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의와 열정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오셔서 뭐하신 거냐고요! 추경 때 도시공원예산 경기도 어려우니까 부동의하셨죠! 부동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부동의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한 달 지났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엄청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는데 이제 와서 본예산에 위원들 힘 도와주러 와 가지고 편성해, 국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위원님들도 도와주고 뭐하지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오셔서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도립공원 관련된 인원을 제외한 전체인원 뭐가 필요합니까? 공원관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정책수립 하시지도 못하시는데. 2010년에 공원 관련돼서 시책으로 내려간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파악한 것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얼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30억입니다.

김종석 위원 130억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셨죠?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것을 지사께서 시책추진비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어느 곳은 주고 안 주고 하니까 균형적으로 돈이 내려가지 못하고, 정책에 근거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시혜적으로 가니까 어떤 데는 과대하게 하고 어느 곳에는 전혀 가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부임하셔 가지고 지사님께 시책추진비가 아닌 정책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시공원 말씀하십니까?

김종석 위원 공원예산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립공원 관련해서는 보고…….

김종석 위원 도립공원 말고 도시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시책으로 내려간 130억 원은 ‘지사님, 이게 균형적으로 못 내려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못하니까 저희가 좀 더 엄밀하게 점검해서 31개 시군구에 균형적으로 내려보내고 좀 더 효율적인 도시공원을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담아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김종석 위원 못 드리셨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대로 그 업무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시공원의 예산들을 그렇게 시책추진금으로 시혜성으로 베풀듯이 가다 보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내려가서 거기는 많이 주어지고 혜택 못 보는 데는 안 봐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도가 지도감독,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도에서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관련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시군에서 도가 뭘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사님한테 건의해야죠, 지속적으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공원정책은 도대체 공원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다 깎이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엄청 들어가고 그런데도 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문제 있다고 그러는 데도. 뭐하셨습니까? 지도점검 감독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게 만들고 하시는 것 그게 안 되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2009년까지 본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함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맞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맞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 그거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 자리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 도시공원정책은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나 국장님이나 증인이나 똑같이 경기도에 균형 있는 도시공원 발전을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혀를 깨물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노력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동안 제가 못했었던 것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이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20억 삭감된 예산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예산 사업명이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시공원조성비였습니다.

권칠승 위원 도시공원조성비였죠. 그게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와 합의해서 세운 예산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삭감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때 그 예산안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추경예산 다룰 때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는 들어갔다 예결위에서 삭감됐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요, 부동의하셨으니까 그거는 해봐야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이 되는 게 해당 상임위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으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그러셨죠. 그게 당초 올해 3월 달에 혹시 유보사업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산실에서 유보예산사업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랬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안에 잡혀 있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들어갔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배정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12월 20일이 넘어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통과되고 채 석 달, 거의 석 달이죠. 석 달 정도 지나서 집행부에서, 뭐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는 사업으로 자의적으로 정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런데 그때 시군에서 이걸 또 반영해야 되는데요. 시군 1회 추경이 안산 같은 경우 4월 30일 날 됐고 부천은 5월 22일 날 됐고요, 하남은 5월 달, 군포는 6월 달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정통제를 3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잡혀 있는 예산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석 달 만에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유보를 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의회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사실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알고 계셨죠? 3월 22일 날 공문처리가 됐잖아요. 알고 계셨죠,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오기 전인데요, 아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전임 국장님이시더라도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그게 문서화가 돼서 의회로 넘어온 게 9월이었습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추경이 삭감되는 걸로 처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위가 다 맞는 거죠? 사실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때 부동의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부동의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부동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적으로 증액한다손 치더라도 그때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국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상세하게 내막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유보예산으로 잡힌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2월 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시군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군예산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시군에서 추경에 확보해야만 집행할 수 있었는데 시군에서 추경일자가 빠른 곳은 4월 달에 있었고 늦은 곳은, 군포 같은 경우는 무려 6월 달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시군에 배정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3월 달에 이미 배정통제가 들어갔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배정통제를 하는 바람에 안 된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랬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의 뭐 이런 것은 다 조정하면 되는 일이고요. 도에서 도비를 배정 안 하니까 그 밑에, 예하에 발생할 일들이 전부 다 정지가 된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되면 의회라는 게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감액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맞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통제하자는 우리나라 이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제도가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회 추경이 사실상 감액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는 10월 달에 그게 감액이 되었지만 사실상은 3월 달부터 아예 정리가 돼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배정통제가 됐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그때 예산심사 할 때 집행부와 사실 합의를 해서 새롭게 만든 예산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인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국 예산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해서 만들어진 예산들을 선별적으로 전부 다 유보시켰습니다. 그런 사정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예산,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올리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보하고 실질적으로 알아서 다 삭감한 예산이고 나중에 가을 넘어 와서 삭감시키고 아니면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의회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게 이건 요식행위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권칠승 위원 국장님이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글쎄, 도시공원 같은 경우 지금 20억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면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못했고요. 이게 시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까 영춘정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된다면 아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종석 위원님 지적대로 시책추진금 형태로 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만 20억이라도 세운 것들에 대해서는 실국 차원에서 예산실과 진짜 이런 것은 토론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정말 이걸 지켜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의회에다 그런 사정들을 알리고 의회가 나서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런 노력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권칠승 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산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 놓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들 그 대상지 결정은 실무적으로 누가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권칠승 위원 공원 내부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사이트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 소송 현황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그러면 남한산성 말씀하십니까?

권칠승 위원 남한산성도 있고요. 160쪽 한번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자연공원 내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데크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용지를 매수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권칠승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로 판결된 것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것은 소송까지 가서 거기에 따른 매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고 소유권 확인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160쪽 제일 위의 건입니다. 하나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겠다고 지점을 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실무적으로 어디에서 정하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에서 합니다. 저희 국에서 합니다, 결정을.

권칠승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런 걸 확인을 안 해보고 수용지점을 지정하시는 건가요?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같은 것도 했는데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주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아마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고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어떤 토지 사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매수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송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게 있는지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가로수 수목방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로수 수목방제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행감 때 계속 지적해 왔고 경기도에서도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조치를 하시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셨고 그다음에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공문으로 발송도 하셨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과연 개선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수목방제사업 관련해서 여전히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드렸던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맹독성 성분을 여전히 부천이나 안양, 파주 등 7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독성 즉, 환경호르몬 독성물질도 이천시에서 디아지논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은 수목방제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 용인, 안산, 의정부 등 9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5개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건강에 유해한 그리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발암의심물질인데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서도 여전히 수원시나 평택시에서 메머드, 베노밀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교육 이후에 더 점검하신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2회 공문발송했고요. 담당자교육도 했고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도 해주셨던 거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시달도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 공문에 보면, 시군에 발송하신 공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 금지약제명을, 리스트가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금지약제명을 열 몇 개를 써서 사용하지 말 것을 공문을 통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발암의심물질을 수원, 평택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문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또 공문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경기도에서 발송한 이 금지약제명이 시군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 하남, 구리, 의정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발송한 금지약제명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추가로 이후에 금지한 여러 가지 농약 계열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계열의 농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8개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24개 시군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또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이 4년 안에 사라진다고 예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인슈타인이 한 번 말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06년 이후에 농약사용 때문에 꿀벌 개체 수가 40만 개체에서 6년이 지난 2012년에는 4만 5,000개체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2년간 이 계열의 농약을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경기도에서는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시군에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 가지고 오신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를 주시면 그 리스트까지 같이 시군에 시달해서 그런 약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방제사업을 1년 동안 하셨는데요, 수원ㆍ부천ㆍ안산ㆍ고양에서 시범사업을 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145페이지에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와 또 고양시에서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한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자료로만 보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셨는데 친환경방제에 대해서 전혀 경력이 없는 업체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방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적기는 하겠지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친환경방제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해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문현황도 제가 요청드렸는데 수원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 적이 없고 그런 경력이 없는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개 시 중에 수원시만 자문을 받았고요. 고양시의 실제 예를 공무원들이나 업체들로부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친환경방제사업을 한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량이 모자란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친환경방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업체에만 맡겨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해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후에 매뉴얼 제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요청드렸었는데 안 되었고 그냥 공무원들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매뉴얼 제작작업을 할 때 그게 얼마큼 효과적인 데이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후에는 매뉴얼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방제 전에 수목방제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수목방제 방식이 아시다시피 화학적 방제방식인데 인체에 덜 유해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인 임업적인 방제나 천적을 이용한 방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잘 실시해서 모범사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에 예산 안 세우셨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연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 없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업은 못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받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올해 했던 4개 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게 뭔지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관련되는 기관…….

최재연 위원 예산이 없이 매뉴얼 만드실 수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거 한번 관련 기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예산이 먼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연 위원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예산은 지금 없던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없습니다.

최재연 위원 내년에는 지금 안 하실 생각인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내년에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예산이 안 섰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안 서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올해로 끝낼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세 번째로 아파트단지 내 수목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용역업체.

최재연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살고 있는 입주자협의회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인 데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드렸고 제가 실제로 저희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에 알아본 바로는 행감 때 지적했던 인체에 해로운 약품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방제하는 사업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교육도 하고 좀 개선된 사항도 있기는 한데 이런 아파트단지 안에서 방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영향을 덜 끼치고 있고 끼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라는 성격을 좀 생각해 보면 공공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폐쇄적이고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업체 간의 커넥션이 있지 않는 한 주민들의 건강을 당연히 생각할 것이 그렇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는 약제를 뿌리는 게 아파트단지의 구조상, 시스템상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공에서 문제가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금지약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홍보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일은, 도에서 조치한 것은 시군에 공문 발송하시면서 공동주택에 적극 홍보해라, 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 한 줄 들어가 있던데 사실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약품 리스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전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어서 반상회보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면 아파트단지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공문으로 해도 시군을 통해 다시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희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공문발송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방제사업은 내년 사업도 없어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시고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교육사업이든 친환경방제사업이든 공문을 발송하시든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건데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발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는 것이고 친환경방제사업도 올해 하고 마는 것이고 지속성이 없고 또 근본적으로 가로수 방제농약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된 것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업무가 도시공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도시 지역에 2~3개 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에 이를테면 산의 등산로가 되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도시공원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축산산림국장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게 도시공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그걸 추진해 본 실적이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 사항을 지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저희 축산산림국 내의 산림과에 숲길 조성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하고 연계된 인근에 등산로가 있으면 그걸 같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현재는 5개 시군 한 25.7㎞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연계사업 추진이 아니라 저희에서 지적되고 난 다음에 사업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적이 있냐, 없냐를 지금 저는 여쭙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노력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김종석 위원 안 됐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좀 더 오고가고 해서 제가 여쭙니다. 경기도 전체 산림자원에 대한 어떤 수목들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이것에 대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산림자원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종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종석 위원 확인 안 하셔도, 없을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 소재 모든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지킬 임업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임업적 가치대로 지키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잡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필요 없는 숲은 없애거나 전환하거나, 이게 지금 산림 차원에서 제가 여쭈는 게 아니라 도시하고 연담되어 있는 산림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백억 원, 도시공원 하나 만드는 데 50~60억, 많게는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있는 주변 산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걸 활용할 것인가 이 대책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내년도에 쌈지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사업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 그대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석 위원 없으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립공원하고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예산 3억 5,000 세워진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어떻게 유지하실지 저는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존재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하나 또 여쭌 다음에 질문하죠. 축산산림국에서 친환경농산물 예산지원 올해 상황은 다릅니다만 담아졌습니까, 안 담아졌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담아졌습니다.

김종석 위원 얼마 담아졌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80억입니다. 시군에 80억 해서…….

김종석 위원 작년에 400억 담아졌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400억은 농정국에 있는 예산까지 합해서고요. 축산산림국은 160억이었습니다. 우수축산물 3등급에서 1등급 그거 하는 것은 80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번에 80억 편성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작년에 이른바 무상급식 또는 친환경급식이라고 생각한 게 전체 800억 담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축산 쪽으로 해서도 그게 400억이 아니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것은 농정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400억이고요. 축산산림국 예산은 160억이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축산물 지원하는 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우수축산물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그것도 또 80억 그대로 앉아서 깎음을 당하셨네요, 도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 다시 한 번 여쭙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 의미 없어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까지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증인께서 도 기획실장 아니면 도지사, 지금 이미 예산서 저희에게 제출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다시 협의하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산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예산에 담아서 하지 못하고 사업으로 담아서 하지 못하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하시고 넘어가신 다음에 내년 사업에 하나도 안 담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김종석 위원 사전에 그 부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오셔 가지고 그 결과내용들이 예산서에는 비록 담아져 있지 않아도, 하다못해 각각의 사업들이 1,000원이라도 담아져 있어야지 우리 도시 공원녹지과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데 단순히 도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안 담았다? 경기정원박람회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다과를 떠나서 쌈지공원,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조성, 사업성과가 없고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이 정책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내용을 가져와달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다시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을 좀 봐주시죠. 가로수 식재와 관련돼서 가로수는 공공재다. 가로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규모가 36㎞에 15억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5쪽.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 사업물량은 36㎞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총 15억 1,200만 원이고요.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됐습니다. 현재 시군은…….

이의용 위원 13개 시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다 완료됐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 사업은 결국 국비를 받아서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집행한 겁니다.

이의용 위원 15억 상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와서는 관리감독 해본 적 없습니다. 못해봤습니다.

이의용 위원 15억 상당의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식재하는 현장에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해보셨냐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실무팀장들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했다고 그럽니다.

이의용 위원 네, 그렇죠? 주로 어디에 심었습니까? 가로수라고 하면 보통 도로에다가 심을 텐데 주로 어디, 도로였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도로변에 식재했다고 그럽니다.

이의용 위원 도로변이면 국도, 지방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국도, 지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국도, 지방도 뭐 도시계획도로 다 포함돼서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주로 신설되는 도로 주변에다 식재…….

이의용 위원 신설도로 주변에요. 수종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군에서 하…….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배정해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식재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시군 가로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수종이나 수량 같은 사업량이 있겠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알아서 식재하게끔 놔두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해서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더라도 제가 가서 보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50% 배정이 되고 도비도 15% 배정이 되는 거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는 심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이의용 위원 가로수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가로수를 식재하면 1~2년 사이에 최소한 20~30%씩은 다시 갱신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50% 이상 갱신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실제 새로 식재된 가로수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년 지나면 하자보수를 안 해줍니다. 2년이죠? 보통 2년이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2년입니다.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2년 지나면 하자보수를 안 해줘요. 그럼 이게 고사한다든지 훼손이 됐을 때 다시 이거를 식재하려면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안 하고 있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보고요, 안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로수는 잘 심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도 지원받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가로수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경기도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가로수를 하나 심으면 그 가로수 하나가 제대로 성장해서 나중에 훼손이 되거나 또는 이거를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엄청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나무 하나를 옮긴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고사하고 훼손되는 게 너무 많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불분명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군의 도로변에 심는, 공원이라든지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쪽에 가로수 개념이 아닌 조경용으로 식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로수만큼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로수관리이력제를 만든다든지, 본 위원도 몇 번 조례 준비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가로수관리이력제를 실시해서 한번 심으면 그 나무가 다 자라서 죽을 때까지 정말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우리 흔히 행정에 불신을 할 때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행정 불신하는데 가로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 불신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도대체 이거 심은 지 2년 차만 지나면 하자보수가 안 되니까 그냥 나무가 여기저기 꺾어지고 훼손이 돼도 어느 한 사람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의 가로수관리는 안 된다.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가로수관리이력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지적해 주신 가로수이력제라든가, 또 현재 제가 봤을 때도 가로수에 대해 식재만 했고 그 이후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한번 현장에, 금년도에 추진했던 16개 시군의 대표적인 현장을 보고 관리측면이 어떤 건지 또 기존에 돼있는 가로수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샘플링으로 조사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관리이력제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가로수는 중요한 공공재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심는 것, 식재하는 걸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물론 실무진에서 다 검토하겠습니다만 어떤 수종의, 심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사람 눈높이에 직경 10㎝ 기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종이 선택이 됐는지 또 CI나 여러 가지 디자인 계획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배정도 해주고 또 실제 잘 심었는지 그리고 2년 후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 시달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뿐만 아니고 그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도 어떤 지침을 부여해서 가로수 식재가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재라는 관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도 차원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자료 162쪽에 보시면요, 이건 자료요구입니다. 지사님한테 지사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신 적이 있네요. 올해 2월 4일에요. 162쪽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결재목록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 보고하신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건은 이 관련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 해서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정원사사업은 정원을 가꾸는 데 취미가 있는 시민들을, 일반 시민들을 일정한 과정에서 좀 더 기술을 익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같은 데 자원봉사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길게 보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리고 또 아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로도 삼는 콘셉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181쪽에 시민정원사 운영 이래 가지고 “사업량 200명 인증”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물론 첫 회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예나 화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면도 있고요. 아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자격증을 해서.

권칠승 위원 이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사람들을 학교숲이라든가 관리하는 인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는…….

권칠승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고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꽃과 화훼를, 나무나 이런 걸 다루는 데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익힌 다음에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관리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냥 특별한 기술 없이 막 하는 것 아닙니까? 잔디도 깎고 가지도 끊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 있게 하자는 것 이런 게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드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들의 큰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여가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인근에 있는 공원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기본적인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거기에 공익근로사업 하는 데 몰아넣어서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국장님,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200명의 시민정원사들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표기가 잘 안 돼 있고, 초년도여서 그런 애로는 있어 보입니다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이게 12월 3일 날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교육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내년에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적을 표기하실 때는 몇 사람 이것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활동실적.

권칠승 위원 활동한 내용 그리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이런 건 계량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계량해서 실적을 내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추진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면적당 도시공원의 관리비가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확인 결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격차의 원인은 절대 재정력 차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1,000㎡당 관리비를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천시가 재정력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31개 시군에 비해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높습니다.

양근서 위원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천시의 도시공원 단위당 관리비가 얼마나 지금 들어간지 아십니까, 올해 기준으로? 1,000㎡당 8만 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부지역 가평ㆍ연천ㆍ남양주 이쪽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 재정력의 차이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과천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력 상태에 있는 곳에서도 오히려 단위당 관리비가 2배, 3배 높게 나오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신 2013년 도시공원조성관리 예산내역을 가지고 단위당 관리비를 산출하면 금방 그 결과가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부지역 도시공원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만 원대부터 20~30만 원대에 불과하고 주로 도심으로 올수록 도시지역의 단위당 관리비가 폭증하는 거죠. 평당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심지어는 고양시의 경우에 3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북부지역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도심으로 올수록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재정력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도시공원의 조성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도시공원은 조경시설 위주 그러니까 관상용 정원식의 도시공원보다는 자연생태공원 위주의, 산림 위주의 도시공원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관리비가 당연히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설도 부족하고, 적게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실제 도시공원이 갖는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탄소저감률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경시설이 많은 도심형에 있는 정원식 관상용 도시공원에 비해서 훨씬 효율성이 높은 거잖습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정책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든 도시공원을 획일적으로 다 자연생태공원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최대한 자연생태공원 위주로 해서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 광역행정기구로서의 경기도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불과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연구용역을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행과 같은 도시공원 조성방향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미구에, 머지않아서 분명히 경기도의 재정파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1인당 공원면적이 지난해, 올해까지 7.4㎡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11.3㎡로 확충할 계획이에요. 지금보다 최소한 도시공원면적이 60% 이상 늘어나는 건데 지금과 같은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 정원식으로 만들면 결국 이로 인한 관리비용은 한 해 100억 이상씩 계속 증가하면서 누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경기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재정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회피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공원녹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공원 내의 녹지율을 말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공원녹지율이요?

양근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도심녹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별도로 있죠? 도심녹지율라고 하는 건 도시 그러니까 시가지에서 차지하는 녹지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녹피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근서 위원 아니, 녹피율 말고. 공원녹지율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면적에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고요.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율은 공원 내의 녹지, 그러니까 공원 내에 보면 여러 가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녹지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포장된 걸 제외하고 순수한 숲이나 잔디, 녹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율이 지금 행감자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56%.

양근서 위원 네, 행감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이것 외에 도심녹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지, 도심에서 차지하는, 도시면적에서 차지하는 녹지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도심녹지율.

양근서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녹피율 자료를 주셨는데 녹피율이라고 하는 것도 해당 시군 그 지역의 전체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녹피면적을 제시했는데 이것 말고 공원녹피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공원녹피율 말씀이십니까?

양근서 위원 네. 해당 공원 별로 녹피율을 계산해야 되고 그래야지 얼마만큼 녹지가 진짜 도시공원 내에 충분하게 조성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에 따라서 그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녹지율하고 공원녹피율 자료를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연인산하고 수리산 토지보상협의를 도시공사에서 하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연인산은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수리산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인산은 도시공사에서 한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수리산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수리산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직접 하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인산 보상단가 차이하고 수리산 보상단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것마다 1단계 했을 때하고 2단계 했을 때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연인산 것만 잠깐 제가 짚겠습니다. 연인산이 평균 보상단가가 184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평당. 거기에 지금 모르겠어요, 원래 연인산 그쪽이 어떤 지역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184만 원이면 일반 도시지역 외곽 지역의 자연녹지 값이에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건물 다 포함한 거죠. 다른 데도 다 건물 포함해서 하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게 아마 상업상가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내용적으로. 그래서 1단계 때는 181만 4,000원 정도로 했고 2단계 때는 196만 5,000원 정도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7,224평을 보상했는데 도시공사 수수료가 2억 3,9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1%를 줘야 되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니고 이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왜 이렇게 보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연인산하고 수리산하고 차이가요, 연인산 같은 경우는 대지 위에 건물이 있고 주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고요. 수리산 쪽에는 그냥 나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2005년도에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 수수료 지급은 안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용추계곡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상하기 전에 대해서 관에서 보상을 하게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리산과 관련돼서 직접 하셨다니까, 이 부분도 역시 납덕골 보상단가랑 매쟁이골 보상단가가 또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납덕골 보상은 지금 평당 58만 8,000원대에 하셨고 매쟁이골은 71만 원대에 하셨어요. 이게 먼저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전문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시차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납덕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만 8,000원 정도 됐고 매쟁이골은 한 71만 원 정도 되는 게 감정평가기관의,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2개 기관을 같이 해서 산술 평균합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도시공사…….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고 그럽니다.

송영만 위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건가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동산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시행을 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연인산 같은 경우…….

송영만 위원 자료로다 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수리산과 연인산 보상과 관련돼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관련되는 자료, 평가보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연인산하고 함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도시공사가 진행한 거 함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연인산하고 수리산 관련해서.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방제 이외에 제가 공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 행감에서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연의 순환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천사업을 심의하면서 지천이 건천화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서 전기펌프를 이용한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지천의 건천화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서 투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을 늘려야 되는데 현행으로도 이미 그 개념은 법에 도입이 돼 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환경보전계획에도 생태면적률에 대한 개념이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감사 대비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그러고요.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율이라는…….

최재연 위원 계산방식도 알고 계신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보면 전체면적에서 자원순환기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여기 가중치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자연지반 녹지일수록 가중치가 높고 인공지반일수록 가중치가 낮아지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는 공원들의 생태면적률은 어떤지를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게 2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공원 생태면적률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도시공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정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녹피율의 자료를 받았던 공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자료를 보니까, 그 저는 녹피율과 생태면적률을 좀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다른 공원들 리스트가 와서 일단 그 비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요청드린 대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공원들은 아니지만 온 리스트를 보면 거기 생태면적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신도시, 이 부서 말고도 신도시나 환경국 쪽에도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경기도 안에 있는 신도시의 생태면적률이 어느 정도 현황이 되는지를 파악해 봤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일부를 파악한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생태면적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획은 잡혀 있어도 시공을 하면서, 실제 적용을 하면서 그 계획된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재연 위원 일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신도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40% 정도고 거의 50%를 넘거든요,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던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단지도 50%가 넘는 생태면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도시공원의 생태면적률을 보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파트단지보다는, 사람이 사는 그런 곳보다는 공원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80~90%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80%가 넘는 곳이 몇 개 안 되고 주로 50~60%이고 특히 의정부 능골 어린이공원은 22.6%에 불과하고요. 수원시의 종로공원이나 고양 현충공원 같은 경우에도 40%가 안 되는 생태면적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아파트단지보다 더 못한 생태면적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공원으로서. 아무리 도시공원이어도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한 생태면적률도 요청드렸는데 자료는 132에서 13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일단 이 자료에는 녹피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추가로 생태면적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를 선정해서, 쌈지공원 몇 개를 선정해서 사업전후의 사진과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주신 132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쌈지공원 리스트를 다 주신 게 아니라 매년 하나만 녹피율을 계산해서 주셨어요. 2102년에 하나, 13년에 하나, 시군별로.

○ 축산산림국장 송유면 네, 시군별로 다 그렇게.

최재연 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료로써 의미를 굉장히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쌈지공원 전후사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웬만하면 전수로 주시는 것이 자료로서 의미도 있고 파악하기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받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후사진이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자료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에게 자료전달)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서 출력을 한 거고요. 한번사진을 쭉 보십시오. 부천시랑 고양시, 포천시, 가평군에 2개 이렇게 5개의 쌈지공원 사진들인데요. 위에 있는 게 공사 전이고 공사 후가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부천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고양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최재연 위원 공통적으로 보면 사업 전보다 당연히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리 적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자연지반이었던 이곳을 인공지반으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콘크리트.

최재연 위원 보도블록을 깔든 콘크리트를 깔든 자연지반으로써 지저분하기는 하더라도 투수율이 100%였던 이곳을 인공지반으로 조성하면서 사실은 생태면적률의 개념에서 본다면 더 나빠진 경우가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아무리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쌈지공원이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생태면적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히 좀 챙겨서 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검토……. 아마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비포장도로면 훨씬 더 빗물이라든가 우수침투율이 높은데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우수율도 낮고 해서 생태면적…….

최재연 위원 보도블록이어도,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쌈지공원도 여기 자료는 안 주셨는데 물론 거기 불법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시각적으로 보기에 나쁜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쌈지공원을 형성하면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렇게 청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 도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태면적률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조금 아까 양근서 위원께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상용으로 정원화된 공원보다는 자연형 공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연친화적…….

최재연 위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제일 좋은 개념은 생태면적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원이든 쌈지공원이든 어쨌든 도시 안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생태적이어야 될 요소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조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겠습니다. 향후 쌈지공원 조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면적률 개념을 깊이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14시부터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진경양근서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이의용임채호

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피감사기관참석자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공원녹지과장 김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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